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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8차 총무위원회(1995.12.08 금요일)

제10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8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8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의 건


【10시 00분개의】

위원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경애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7일동안 실시한 95년도의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써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 동안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0시 10분】

1. 행정사무감사의 건

위원장 문기원
: 그럼 오늘의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은 민방위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감사시 증언하기 위해 출석하신 보건소장과 민방위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기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서의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이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그 외의 증인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서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금윤태 :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의 95년도 행정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5년 12월 8일 보건소장 금윤태.
민방위과장 박지청 : 민방위과장 박지청.
위원장 문기원
: 민방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관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소관, 요구번호 4번, 95년도 예견되는 부용액 현황과 그 원인, 요구번호 96번 94,95년 민방위 장비구입 현황과 보상김지급 현황, 97번 교육 미수자 현황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원
: 예, 박영웅위원.
박영웅 위원
: 네, 요구번호 4번 입니다. 부용액 내용중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여비가 400여만원이 불용처리가 예견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발생하게 됐나 하는 내용과 또 하나는 요구번호 96번 중에 민방위 소양강사 간담회비가 보상금으로 지급되었는데 민방위 소양강사라고 합니까? 윤위원님 하시는 것이,
민방위과장 박지청 : 네.
박영웅 위원
: 네. 제가 들은 바로는 소양강사가 자기시간에 나와야 하는데, 소양강사가 자기 시간에 참석치를 않아서 대원들은 앉혀 놓고, 강사가 없어서 교체강사를 찾으러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도 그런 사례가 몇 번이나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보상금 중에 인명구조대원 교육대상자 여비가 76만 5천원이 지급되었는데, 인명구조대원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박지청 :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여비가 많이 남은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방위대장에 대한 중앙민방위학교와 통일연수원에 대한 교육입소 대상자가 당초 계획보다 반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불가피 교육여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당초계획을 어떻게 잡았는데 반이상 줄은 이유가 교육계획이 수정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연유로해서,
민방위과장 박지청 : 네. 교육계획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교육계획이?
민방위과장 박지청 : 네.
박영웅 위원
: 이것이 민방위 통리대장교육이 우리 서산시에서 작성하는, 그것이 뭐죠? 대전에서 인쇄해서 오는 비싼 것이 뭐죠?
민방위과장 박지청 : 네?
박영웅 위원
: 총무계, 그곳에 이게 들어갑니까? 통대장교육 이런 것도?
민방위과장 박지청 :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당초는 우리가 계획을 잡은 것이,
민방위과장 박지청 : 시와 군이 따로 잡혔다가 95년도 교육계획이 94년도에 수립이 되면서 시와 군이 따로따로 잡혔다가 합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96,
박영웅 위원
: 소양강사,
민방위과장 박지청 : 네, 소양강사 간담회는 소양강사를 처음위촉했을 때나 또는 년초에 교육을 시작하기 앞어서 간담회를 시장님과도 1회 하고, 또 도지사님과도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내 질문은 그것이 아니고, 소양강사가 교육시간에 참석을 안 해서 다른 소양강사를 구하러 돌아다니고, 대원들은 앉혀놓고 그런다는 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가?
민방위과장 박지청 : 네,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교육소양강사가 제 시간에 못 하는 경우는 물론 있습니다. 소양강사가 우리 시에 세분이 계신데요, 세 분이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하루나 이틀전에 내가 이번에 이런 사정으로 불가피 강의를 못하겠다 이렇게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때 그때 다른 강사한테 위촉을 해서, 시작하기 직전에 소양강사가 문제가 생겨서 소양강사를 구하지 못해서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과장님이 이 민방위 교육할때에 직접 참석 하십니까?
민방위과장 박지청 : 제가 100% 참석은 못합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답변하시는 것이 내용을 모르시고 하시는 답변입니다.
민방위과장 박지청 : 제가 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자기들이 잘못을 했으니까 보고를 안 하는데, 내가 들은 거로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하면, 나도 증인을 채택해서 해볼까요? 문제는 소양강사가 자기 시간에 돌발한 일이 생겨서 참석을 못 할 시에는 미리 민방위과로 연락을 해서 내가 이렇게 되어서 참석을 하지 못해서 대체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원들을 앉혀 놓고 그제서야 교체 소양강사를 구하러 다닌다는 경향이 있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 하면 한창 일할 젊은 사람들 데려다 놓고 교육시간에 교육을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사업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박지청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 인명구조대원 교육대상자 여비지급이라 해서 나갔는데, 인명구조 대원에 관한 내용을 설명좀 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박지청 : 인명구조 대원은, 대장은 서해수중대표인 이일수씨가 대장이 되고 대원은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 사람들이 민방위 시간에 나와서 교육을 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대상자 여비가 이것이 뭡니까?
민방위과장 박지청 : 인명구조대원,
박영웅 위원
: 26명에 대한,
민방위과장 박지청 : 인명구조대원 인명구조활동을 실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때에 여비가 직접 자신들의 계획에 의해 나가는 경우에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사전에 인명구조 훈련을 본인들이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 때에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박영웅 위원
: 인명구조대가 서산시에서 95년도 한해 동안에 한 실적을 뽑아서 서류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박지청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다시 질의 하실 위원님,. 한정수위원님,
한정수 위원
: 네. 요구번호 96번, 지금 현재 민방위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읍면동이 몇 군데가 지정 되어있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지청 : 네, 각 읍면에 장비가 다 골고루 있습니다만, 그 기본적인 것, 방독면이라든지 붕대장비 이런 정도만 갖춰져 있고 구명보트라든지 이런 것은 갖춰져 있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읍면동단위에 시에서 장만해서 주고 도에서 장만해서 주고 그래서 특수하게 보관돼 있는데가 몇 군데냐고요?
민방위과장 박지청 : 민방위장비중 기본장비는다 갖춰져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각 동마다 기본장비가 다 갖춰져 있어요?
민방위과장 박지청 : 예.
한정수 위원
: 기본장비가 뭣뭣 보고 기본장비라고 합니까?
민방위과장 박지청 : 방독면하고 붕대장비, 엠프 이런 정도입니다.
한정수 위원
: 특수하게 장비를 갖추고 있다면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민방위과장 박지청 : 붕대장비 같은 경우는 일반 위세트라든지, 탐지기, 해독제, 오염표지판 이런 것을 말합니다.
한정수 위원
: 서산시 전역에는 도에서 지정한 민방위대가 몇 개나 됩니까?
민방위과장 박지청 : 민방위대는 314개대로 되어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서산시 민방위대이고,
민방위과장 박지청 : 네.
한정수 위원
: 도에서 지정한 특수민방위대가 있죠? 도지정 민방위대라고 해서,
민방위과장 박지청 : 도지정 민방위대라는 것은 없고, 다만 화생방 분대라고 해서 도에서 교육같은 것은 직접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산 여미리하고, 여기 잠홍동을 도지정 민방위대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지정 시범민방위대, 도지정 민방위대가 아니라,
민방위과장 박지청 : 지금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92년도에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네, 92년도에 폐지가 되었다구요? 도지정 시범민방위대가 폐지가 되었다구요?
민방위과장 박지청 : 네.
한정수 위원
: 그러면 폐지가 되었다면 거기에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재원이 많아 장비를 많이 보유한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시범 민방위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도 지정 시범 민방위대라고 하여서 그 때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장비를 일체 구해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들것이니 메가폰이니 구명보트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약품이니, 방독면이니 옷 입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민방위과장 박지청 : 우의,
한정수 위원
: 네. 그런 것 까지도 장화니 전부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유하고 있어서 도에서 어떤 행사를 연다 하면 지정 시범민방위대에서 열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 하셔서, 유용하게 민방위 운영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박지청 : 네, 고맙습니다. 파악해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98번 해미 의용소방대 청사설계도면 사본 1,2차 공사내역과 99번 민방위 교육강사 신상명세서, 마지막으로 100번에 여성통리대장의 증가추세에 따른 민방위 여성통리대장 대책과 현황에 대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한정수 위원
입니다. 이것이 건축하는 것은 민방위과 소관이 아니죠? 건축하는 것이?
민방위과장 박지청 : 주관은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고, 기술적인 문제는 건축직한테 의뢰를 해서 감독 내지는 준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네,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한 마디만 물어 봅시다.

그 해미 의용소방대 건립을 하면서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았었습니까? 과장님이 솔직히 알고 있는 데로 답변을 해 주실래요? 여기에는 문제점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무슨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박지청 : 해미 의용 소방대...
박영웅 위원
: 잠깐만요, 거기에 첨언을 해서 한 가지 같이 의용소방대청사를 어떻게 해서 시에서 마련을 해 주게 되었나, 의용소방대청사를 왜 시에서 지어 줘야 하는지 그것도 같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박지청 : 네, 알겠습니다. 이 해미의용소방대는 충청남도 소방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향후 소방파출소로 승격시키기 위한 일환책으로 도비 50% 시비 50%로 94년도에 건립하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해미의용소방청사가 비좁고 낡고 또 장소도 진입로 라든지 이런 데가 문제가 있어서 그 장소에다가 다시 건립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장소를 찾아 본 결과 현재에 있는 장소로 거기가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시유지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진입로의 문제, 예를 들면 저 쪽 홍성선쪽으로 가는 길도 비좁고, 이 쪽 시내로 진입하는 다리는 노후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우선, 이쪽 시내로 진입하는 다리는 새로 놓은 계획이 있었고 그 때 까지는 홍성선 쪽으로 나가는 진입로를 사용하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입로의 협소로 인해서 대형소방차가 드나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빨리 진입로 확장을 하거나 다리를 다시 놓던가 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수해로 다리가 무너져서 다시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공이 되어 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소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거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애초에 제방둑 옆에다가 소방서 건물을 세운 자체부터, 우리가 먼저 번에도 가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잘못된 것이고, 대형차 사다리차나 이런 차가 들어가려면 그 앞의 개천으로 불가불 늘리지 않으면 격자로 꼬불어져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더군요.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그런 장소에 소방서를 지으려고 예상했던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시유지만 찾아다니면서 장소 물색하다가 시유지에 했다는 사항은, 예를 들어 시유지를 분양해서 다른 넓은 곳에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거기다가 짓기 때문에 지금 얼마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겁니까? 절대적으로 그 면적으로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넓히지 않으면 대형차가 관리를 못할 그런 입장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노출 되었고 또 한가지는 1,2차 사업할때 옹벽을 치면서 무슨 상황이 발생했던 모양인데, 자세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그래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민방위과장 박지청 :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당초에 94년도에 설계를 할 때에는 복지회관쪽에 있는 옹벽을 그대로 사용할 계획으로 설계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설계후에 점검을 해 본 결과 그 옹벽은 연약하기 때문에 2층 이상 건물을 지탱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어져서 1.5M를 그 쪽으로부터 띄워서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 복지회관에 연계되어있는 12M 옹벽이 그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이 불가피 추가로 들게 된 그런 문제점이 발생 되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여기에서 손해되는 약 금액을 추정해 보셨나요? 금액은 얼마정도 듭니까? 그것에서 변경되는 바람에,
민방위과장 박지청 : 그 금액은 약 1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다 되어서 내일 준공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 손해나고 또한, 곧 한치 앞도 내다보지는 못하는 그런 행정, 즉 그런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고 사료되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박지청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잘 못 된 것이 말입니다. 92년도인가, 93년도에 관리원이 광역으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다 지어져서 내일 모레 준공한다고 합니다마는 당초 부지만 해주면 도에서 건축비 일체는 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구 시권에서 동부소방파출소를 짓기 위해서 계속 도지사에게 건의서를 올리고 도위원들을 통해서 동부소방파출소를 지어 주십시오, 땅만 만들어 달라, 땅만 만들어 주면 건축비 일체는 전부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데로 소방 파출소를 전제로 해서 의용소방대를 지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약 들어간 것이 3억 5천 정도 들어갔지만 그러면 도비가 1억 5천 내려왔어요?
민방위과장 박지청 : 네. 1억 7,500 내려왔습니다.
박영웅 위원
: 나머지는 시비인데, 건축비 같은 것은 일체가 도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거둬 들어들이는 소방세가, 지금 폐지 되었나? 있죠?
민방위과장 박지청 : 있어요.
박영웅 위원
: 얼마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광역으로 되어 있으면 땅은 우리가 자체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건축비 만큼은 도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 지금 박영웅 위원께서 지적하셨고, 또 한정수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계획부터 모든 것이 손발이 앞뒤가 맞지가 않는다고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계획할 적에는 좀 내다보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위치에 부적합 하다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선정이에요. 다른것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민방위 부용액 중에 말입니다.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에서 600만원 부용액이 예상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교육장을 읍면동별로 실시하던 것을 이제 문화회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읍면동에 있는 모든 민방위 대원이 여기와서 교육 하나요?
민방위과장 박지청 :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러면요?
민방위과장 박지청 : 읍면동별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실시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읍면동장소가 마땅치 않다거나 또는 소규모 직장대회를 한 꺼번에 모아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문화회관을 빌려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문화회관은 과거 시에서 6개동만 거기서 활용했는데, 과거에도 직장대회를 하게 되면 문화회관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용액이 예산이 어떻게 되어서 600만원씩이나 민방위 소양강사에서 수당에서 불용처리가 되는지 이유가 납득이 안 가네요. 이해가 안가,
박영웅 위원
: 작년도 예산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남는 만큼 하면 되겠군,
윤찬구 위원
: 이해 납득이 안가요 이건,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얼마만큼 잘못 했다는 얘기야 금년도에,
민방위과장 박지청 :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별로 하는 것을 통합해서 문화회관에서 실시를 하는,
윤찬구 위원
: 통합해서 다 여기로 온다 말입니다.
민방위과장 박지청 : 네, 전부 오지는 않고요. 일부 그렇게 실시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윤찬구 위원
: 어이구, 내가 민방위 강사를 5년간 한 사람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 강사가 심응섭씨하고 김영호씨하고 이홍열, 이용상씨로 되어 있는데 김영호씨는 강사로써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민방위과장 박지청 : 김영호씨는 상반기에는 6,27 선거 관계상 한번도 강의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소양강사로 참석했습니다.
윤찬구 위원
: 소양강사로 위원이 어떻게 참여할 수가 있어요?
민방위과장 박지청 : 위원이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윤찬구 위원
: 위원이 자격이 있어요? 나도 5년간 하다가 의원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그 답변 좀 자세히 해 주세요?
박영웅 위원
: 특수한 경우는 할 수가 있을테지, 그런데 이것이,
윤찬구 위원
: 왜냐하면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인 사람은 기초이였든 광역이였던 전부 다 강사로 위촉했던 것을 해촉해 버리고 다시 위촉을 했어요. 위원이아닌 사람으로, 그런데 이 경우는 6,27이전에는 가능했는데 6,27이후에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민방위과장 박지청 : 글쎄요,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이기 때문에 소양강사를 그만 두게 되었다. 그것에 관해서는 제가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찬구 위원
: 그렇지가 않은것이 아니라 전부터 그랬어요.
총무국장 금광우 :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에 안되요.
위원장 문기원
: 총무국장이 뭐 아시는 바 계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총무국장 금광우 : 지금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기간이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박과장이 말씀하신데로 6,27 이전에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하고 그 이후에는 위원님들이라고 해서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 법적으로 제한 받는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확실히 답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위원님이라고해서 강사에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가급적으로 차기에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님들 신분으로 상대가 있어서 그 동안 했다가 배제를 시키고 다시 교체를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경우도 당초에 민방위 소양강사로 임명을 할 때 당시는 의원이니 뭐니 이런 것은 생각도 안 하였던 분인데, 갑작스럽게 도의원에 입후보해서 당선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라도 절차를 밟아서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법을 따지기 이전에 형평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안 시켜왔으면 이분도 당연히 의원이 된 후에 법에 접촉이 안된다 하더라도 배제를 했어야 하는데 그 절차를 밟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금년에는 다 넘어간 것이고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교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의원이기 이전에 민방위강사로 임명이 되었다가 의원이 되는 경우, 이런 일처럼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때는 이번을 기회로 해서 그 때 그 때 즉시 대처를 해서 형평유지라든지 하는 것을 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위원이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은 겸직사항이라든가, 이것은 직도 아닙니다만, 그건 없는 것은 아닌데, 충청남도 전체가 의원들은 배제 시켰어요. 왜냐하면 선거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강사다 해서 현 의원들은 전부 배제를 시켰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법규상으로는 규정사항으로 규정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무부장관의 명에 의해서 충청남도 전체가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이 김영호씨는 6,27선거 이전에, 국장 말씀데로 강사 위촉을 받아서 지금까지 당선되고서 이행되어 온것이지만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국장님 말씀데로 살피셔서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것은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시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박지청 : 윤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
: 한가지만 , 이것은 지금 읍면동에 보관중인 민방위 장비 있지 않습니까? 본청이나, 그 동안에 예산으로 쭉 구입된 장비, 면에 있는 장비도 기본장비는 사 주는 것이죠?
민방위과장 박지청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렇죠? 그것에 대한 장비에 대한 정비점검을 합니까? 장비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이게 소모품입니까?
민방위과장 박지청 :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하고 있어요?
민방위과장 박지청 : 예. 소모품도 있습니까? 개중에,
민방위과장 박지청 : 약품같은 경우는 소모품입니다.
박영웅 위원
: 아, 약품은 사용연한이 지난 것은 폐기시키고 새로 구입해 주고, 기타 방독면이나 로프줄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표를 가지고 있어요?
민방위과장 박지청 : 네,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있어요?
민방위과장 박지청 : 예.
박영웅 위원
: 네, 그러면 그것 좀 있다 한번 보여주세요
민방위과장 박지청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기원
: 없으시죠?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원
: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원
: 네, 우상훈 위원입니다.
우상훈 위원
:
우상훈 위원
입니다. 우선 1995년 11월 9일자 법률자문 요청공문 보건 11200 - 1863호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제가 다루려고 하는 문제는 당초 인지면 보건소가 면사무소에 더부살이 하다가 면사무소의 공간신축관계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그 때 보건소 대지가 없어 궁여지책으로 걱정하던 중, 면장등 보건업무 관계자의 사정에 의하여 당시 인지 농업조합장으로 계시던 진술인의 부친께서 보건소 건물을 지을 때까지 무상으로 토지를 빌려주고, 추후에 보건소 건물을 짓고 나면 대지와 건물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구두승낙을 해서 토지를 빌려주기로 됐습니다. 그 분의 작고후 수차에 면장 및 총무계장 우리 당초 군보건소 담장자에게토지반환요구를 했으나 현재까지 차일피일 미뤄 오다, 현재 서산시는 문민정부의 탄생으로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서산시의 행정당국은 그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이런 파렴치한 민선시장의 행정이 아닌가 생각되어 오늘 진술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공문좀 가지고 와봐요, 수차에 걸쳐서 행정당국에 진술인이 토지 반환을 요구했는데 절차상으로는 이루어진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는 자문을 구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기원
: 말씀하세요.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금윤태 : 네, 보건소장 금윤태입니다. 자문을 구하게 된 동기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본 인지 구보건지소 건물처분계획을 공유재산 관리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던 절차중에 그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와서 그 관련규정에 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우상훈 위원
: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견을 조정의뢰를 하기까지 현재까지 진술인이 요구한 시점에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기로도 약 2년 정도가 지났는데, 왜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 이 문제를 거론했는지, 그것좀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금윤태 :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는, 상세한 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건행정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네, 좋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이상구 : 보건행정계장 이상구입니다. 인지구 보건지소 대지 반환에 관한 대지소유주가 반환신청을 한 것이 94년경 당시 경리담당자였던 유영곤한테 구두로 반환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환절차에 대해 알아보니까 그 건축물은 지금, 당시 서산군수의 명으로 관리대장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행정재산으로 잡혀 있어서 처리 절차가 바로 본인에게 대지를 반환 할 수 없어서, 그 건축물을 철거를하거나 혹은 건축물을 매각하던가의 양자간에 택일을 해서 대지반환이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하자고 하더라도 시에서는, 그 당시 군이죠, 철거비용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철거를 해야 하고 또 대지를 반환해 주면서 그냥 건물을 매각하게 되면 대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상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매각도 할 수 없는 형편이고 해서, 그 토지 소유주인 유장곤과 협의를 해서, 그러면 이 건물을 네가 앞으로 수위계약이라도 해서 매입을 해서 나중에 사용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대지를 사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묘지로 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이런 구두상의 합의를 보았었습니다.
우상훈 위원
: 서산시는 민원이 들어오면 1년씩 두어 가면서 처리를 합니까? 서산시 행정이 민원인한테 민원이 접수되면 1년씩 두어 가면서 처리하다가 마지막에 안되면 법으로 대항합니까? 보건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보건소장 금윤태 : 서산시가 그러는 것은 아니고, 이번 건은 그런 절차 과정에서 불미스럽게 미뤄지는 결과가 있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상훈 위원
: 보건소장님이 하시는 일은 서산시장을 대신해서 하시는 일이죠? 그럼 서산시장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만 보건소장이 하시는 것이지 서산시장이 답변하시는 것이에요.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오늘 진술인이 여기 참석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을 진술하기 위해서 진술인의 의사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위원장님,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네. 지금 우상훈 위원께서 말씀하신데로 본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출석요구된 유장곤씨로부터 의견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차 희의시 본 위원회에의 의결에 요구된 인지면 야당리에 거주하시는 유장곤씨의 진술을 받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시기 위해 출석해 주신 유장곤씨에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장곤 :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총무위원회에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8일 서산시 인지면 야당리 산 53번지 유장곤.
위원장 문기원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위원
: 그러면 진술인께 몇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인지면 보건소 대지를 부친께서 빌려주게 된 동기를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증인 유장곤 : 저희 부친으로부터 제가 들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지면 보건소를 신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당초에 계시던 정영면장님이 대지를 물색중이였는데 인지면 소재지권으로 물색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다가 물색과정이 여의치 못해서 저희 부친과의 자별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대지에다가 인지면 공관이 지어지면 2층에 보건소를 설치하는 그런 조건하에 대지를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임대해줄 당시 혹시 어떤 조건 있이 임대를 해 주었습니까?
증인 유장곤 : 네. 인지면 공관이 설립되면 3년후에 그 쪽으로 보건소를 이주하는 것으로 하고 그 후에 보건소에 대한 것은, 건물에 대한 것은 처리과정으로 해서 인수하는 것으로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다음은, 진술인께서 행정당국에 그간에 어떤 방법으로 대지 반환요구를 언제부터 누구에게 몇 차례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증인 유장곤 : 그 후 저희 부친이 작고하시고 난 이후로, 박수교면장님이 계실 적입니다. 그 때부터 보건소가 이주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손대대로 윤인수씨가 한 3년을 거기서 살았었습니다. 살고, 그 후로 또 농촌지도소가 유황곤씨라고 저희 6촌 되시는 분인데, 어떻게 관계가 되었는지 아버님하고 타협이 되어가지고 그곳이 지도소로 사용이 되었었어요. 그런 과정에 아버님이 별세 하시고, 제가 박수교면장님께 문의를 한 바, 이렇게 사용을 할 때는 무언가 당초에 약속이 있었는데 말씀이나 있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리고, 처리 방법을 말씀을 제가 말씀 드렸었습니다. 임대를 하던가 아니면 어떤 요구를 했었는데 그 방법을 처리해 주신다고 그 기간이 오래있어서, 서광석 면장님한테 또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해 달라고, 그랬더니 서광석 면장님이 이제 새로운 보건소가 신축이 되면, 되고 난 다음에 처리를 하자 해서 미뤄 왔고. 또, 조면장님이 계셨었습니다. 조면장님께 그런 말씀을 했더니 이것은 군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알아보라고 해서 재무과에 들렸더니 재무과에서는 보건소에 가서 그것을 알아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유영곤씨 한테 제가 또 자별하게 지내는 관계여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철거를 해야 하는데 철거비용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그 기간이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네 , 알겠습니다. 혹시 진술인께서 그간에 지역사회에 많은 큰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귀하가 갖고 계신 토지를 서산시에 기부할 의사는 혹시 없어요?
증인 유장곤 : 이 시점에 와서는 절대적으로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고 이 문제는 제가 어떠한, 무슨 일이 있어도 따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우상훈 위원
: 혹시 진술인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해결이 안 될 시에 어떤 법적인 대응도 불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증인 유장곤 : 행정당국에서 한다면 저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진술인께서 진술하신 바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서 진술인은 행정당국에 계속 찾아다니면서 반환요구를 했습니다. 했으면 그 당시 군보건소에 있던 유영곤씨에게까지 부탁해서 철거비용을 협의한다는 조건에 지금까지 미뤄져 왔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않고 지금까지 미뤄와서 시민한테 억울하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공무원이 직무유기 한 것뿐이 더 있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자문변호사한테 시효취득권에 대해서 자문을 얻어서 어떤 법적으로 대응할 때에는 소송으로 가야되는 이런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은 이 시당국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에요? 민선시장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런 억울하게 하는 법이 어디있어요? 시에서, 또 이거 가지고 왔습니까? 공문, 이 공문에 봐도 민법 245조 1항에 의거하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려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아무일 없이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고 그 건물을 등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등기 있습니까?
보건소장 금윤태 : 건물에 대한 등기는 없습니다.
우상훈 위원
: 왜 등기를 안 했어요? 왜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건물을 짓고 지금까지 오면서 등기 하나 못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등기 있으면 한번 가져와 봐요.
위원장 문기원
: 등기가 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금윤태 : 네. 등기는 없고, 지금 건축물 관리 대장만 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이런 등기도 없는 상태에서 허술하게 고문변호사에게 시효취득권에 대해서 의견조회를 하고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시효취득을 주장한다면, 만약에 국유재산에 대해서 시민들이 살고 있을 때 시효취득을 하면 무조건 서산시 행정은 그 시민들에게 시효취득권으로 다 주어야 해요. 그런 법적인 논리를 주장한다면, 공문 안 가지고 왔어요?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 보건소 소장님께서 철거비용 협의를 받아서 그동안에 어떤 절차를 거쳐 지금까지 왔나 상세히 말씀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금윤태 : 절차에 대해서 저희 보건행정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이상구 : 구보건지소가 행정재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지는 개인소유가 있고 대지반환요구에 대해서 재산총괄부서인 회계과와 협의를 했는데, 이 행정재산 철거라든가 또는 공유재산의 처분,매각에 관한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그곳에서 심의가 된 후에야 용도폐지를 해서 철거를 하든지 매각을 한다고 해서 그 절차를 밟아서 지난 12월에 했습니다.
우상훈 위원
: 이 자체를 왜 지금까지 미뤄왔느냐 그 이야기에요? 민원을 받으면 그때 그때 해야할 사항을 지금까지 미뤄오고 또 서산시장은 박수교면장이 몇 년도에 있었느냐 하면 85년부터 아마 계셨을 거에요.
보건행정계장 이상구 : 그런데 재산관리가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는 이 보건소가 각 지소는 인원관리라든가 모든게 군당시에 읍면장 산하에 정원으로 모두 들어가 있고 관리도 그 읍면에서 관리가 되어있는데, 94년 1월부터 보건소 정원인원이 보건소로 잡히고 재산관리를 보건소에서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모든 재산권이던가 이런게 읍면장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읍면장이 재산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장,군수가 85년부터 민원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10년이 되도록 갖고서 처리를 안하는 사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서산시가, 행정은 연속성이니까 거기에 모든 업무가 연결됐을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보건소장 금윤태 : 지금 방금 보건행정계장이 답변한데로 보건지소의 관리 재산 및 정원에 관한 관리가 보건지소를 보건소에서 관리하도록 한 것이 94년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과정은 보건소와 직접적인 연계성이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이것은 보건소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산시장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라니까요. 제가, 68년도에 건물을 지어서 20년후에 시효취득을 주장하려면 88년도 이후에 민원을 제기했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 당시는 85년도에 민원을 제기해서 약 17년 뿐이 안 된 건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권에 관한 법률 자문을 받을 때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말입니다. 결국은 시민에게 이런 형평성으로 괴로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나중에 법적인 권리로 서산시가 재산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어불성설격인 법률자문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시효취득권이란 법에도 엄연히 20년간을 아무 이상없이, 민원없이 점유하고 등기를 했을 경우때에만 가능한 것을 어째서 17년 뿐이 안 된 것을 그런식으로 했느냐 이 말입니다. 시민편에서는 왜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서산시가 시민이 없으면 뭐하러 존재합니까? 시민때문에 우리가 녹을 먹고 업무를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민편에 서서 일을 해 주려는 것이 아니고 행정의 편에 서서 행정이 편한대로만 일을 한다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금윤태 : 앞으로 이 인지구보건지소 건물처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으로 저희가 자문을 구한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라기 보다는 시와 또는 민의 평등한 관계를 정립하고자 이 의견을 구했던 것으로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 계획은 다시 절차에 의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다시 회부해서 심의를 거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면행정하고 시행정하고 틀립니까? 면행정하고 시행정하고 틀려요? 시장의 위임을 받아서 면장이 업무를 관장하지요?
보건소장 금윤태 : 네.
우상훈 위원
: 그렇다면, 일찍이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은 결과적으로는 시장이나 군수한테 민원을 제시하는 것이라 이 이야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행정업무가 일치가 안된다는 것은 시민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을 관할하는 그분들한테 있는 것이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보건소장 금윤태 : 네, 알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보건소관계 질문은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영웅 위원
: 그러면, 결론이 보건소 측에서는 법적 대응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금윤태 : 법적대응이 아니고, 그간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68년도의 건축 이후에 보건지소 신축에 관련된 여러가지 서류라든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유보된 상태에서 저희가 그 보건지소에 대한 여러가지 서류를 찾아보고 점검을 했고 그래서 다음주 중에 다시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조정위원회의 의사를 참고해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문제는 제가 이것을 지금 듣고서 느낀 것은 시가 당시 군이었을 때나 시였을 때나 재산관리를 허술하게 했다는 이런 지적이 됩니다. 아까 여기에 대한 등기부등본이 없었다고 그랬지요?
보건소장 금윤태 : 예. 등기부등본이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것은 명백한 재산관리의 허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비단 이 보건지소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재산관리가 아직 안된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할 것으로 믿었는데, 이것이 지금 수십년 된 것을 여지껏 이런 상태으로 재산관리를 했다고 한다면 재산관리부서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박영웅 위원
: 계속이니까 계속 하면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문기원
: 답변을 해 주신 유장곤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위원
: 위원장1
위원장 문기원
: 예, 박찬교 위원님.
박찬교 위원
: 126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예, 126번, 보건지소에 약제사가 배치돼있지 아니한 이유와, 보건의사 및 약사배치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위원
: 127번까지 하면 안됩니까?
위원장 문기원
: 예, 계속해서 요구번호 127, 약품재고현황 및 폐기처분한 현황, 128번에 농부병, 하우스병 환자의 내역,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위원
: 네. 우리 보건소나 이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 약사가 없어서 공중보건의의 처방에 따라서 간호직이나 보건직공무원들이 조제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 결여로 약제사고가 우려되고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요. 127번에 이 재고현황, 이것이 억대지요?
보건소장 금윤태 : 천만원대입니다.
박찬교 위원
: 천만원입니까? 이것이 천원이면 그렇게 되나요? 6600이지요? 약품을 보게 되면 적게는 30종, 많게는 100종이 되는데, 이 재고량 관계가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 특수한 전염병이 없는 한은 해마다 쓰는 약품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통계는 어떻게 뽑아서 약품을 구입을 하는 것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100여종에 대한 평균유효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많은 것은 몇년이고 또 짧게는 몇년이나 가면 폐기처분을 하고 약효성분을 간직하고 있는 것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금윤태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 약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한 이유와 공중보건의사의 배치실태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에는 현재 직제상 보건 7급에서 9급으로 되어 있고 약무직의 정원 경우는 책정되어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가 보건지소에 갈 수 있는 어떤 그 사회전반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소에도 약무와 보건 7급을 복수직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본소에도 약사들이 와서 근무하겠다고 희망하는 사람이 현재 없는 실정으로 배치가 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간에도 계속해서 약사를 고용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현실적인 보수체계라든지 그래서 약사들이 선호하지 않고 있는 그런 자리라서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보건지소에 11명의 보건지소장인 일반의사가 공중보건의로 와서 근무하고 있고 치과의사가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소에 1명 각 보건지소에 5명이 배치되어 있어서 치과의사는 전 보건지소에 배치되어 있지 못하고 주 3일씩 교체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27번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약품재고현황 및 폐기처분현황, 또 재고가 남은 이유, 통계는 어떻게 해서 작성을 했는지, 유효기간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재고로 갖고 있는 약품의 양은, 유인물의 답변서에 그 단위를 1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미리 충분히 살피지 못한 실수입니다. 단위가 1천원이 아니고 그냥 원이 되겠습니다.
박찬교 위원
: 그렇죠?
보건소장 금윤태 : 네. 그래서 6,640여만원의 재고량을 본소 및 각 지소에게 분산되어서 재고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폐기처분한 양은 유효기간이 넘었고 그리고 많이 사용되지 않았던 약으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비탈이라는 약이 843.5정이 있어서 이것을 폐기처분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폐기처분한 액은 3,374원으로 파악이 됩니다. 재고가 남은 이유는 지금 약을 매월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 또는 분기별로 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하되 약품이 시급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의 방법을 통해서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보통 분기별로 구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보유량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이 통계는 매월 약품의 사용량과 그리고 진료수입액을 이렇게 통계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실질적인 재고량을 월말별로 뽑아왔던 자료를 참고로 한 것이고, 약품의 유효기간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3년이나 5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약품에 대한 허가를 내주는 보건복지부에서 약품의 유효기간을 산정을 해서 이렇게 약국에 대해서 각 약에 유효기간을 표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박찬교 위원
: 이상입니까?
보건소장 금윤태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찬교 위원
: 우리가 보면 내년인 96년에서도 예방접종약이 약 1억 2,500만원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금윤태 : 예반접종...
박찬교 위원
: 예방접종약, 그렇죠?
보건소장 금윤태 : 예.
박찬교 위원
: 이 예방접종약 관계는 이것이 장기저장이 안되지요?
보건소장 금윤태 : 예. 예방접종약은 장기저장이 안되고 그것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박찬교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이 통계로 봐서 다달이 매월 통계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약이 결과적으로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 약이 사실 이렇게 안쓰여지는 약이다, 또 의사가 바뀔 때마다 그 약품이 서로 바뀌어서 재고가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일괄적으로 보건지소 관계에는 본소에서 사서 다 주죠? 그렇죠?
보건소장 금윤태 : 예.
박찬교 위원
: 이런 과정에 있어서 현재 재고량이 많지 않느냐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금윤태 : 재고량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본소와 각 지소에 분산되어 있는 약을 총괄해서 본 가격이 6천만원대로 이렇게 커져 있지만, 보건지소별로는 다시 100만원대의 가격으로 재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10월말 현재로 뽑아진 재고량이기 때문에 11월과 12월, 그리고 이월해서 다음년도 연초까지 쓸 것으로 본다면 많은 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찬교 위원
: 그래서 본 위원 역시도 단위가 1천원이라고 할 때에 6,600만원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1천원 단위로 해 놓았다고 했을 때에 누가 보더라도 너무 많지 않는가에 대해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이 간호직이나 일반공무원이 수백종의 약을 조제할 경우 약제사고위험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또 약사에 대한 특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약사배치에 대한 노력을 해 주길 바라고요.
보건소장 금윤태 : 예.
박찬교 위원
: 그리고 특정약품을 과다하게 구입해서 재고가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금윤태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예, 한정수 위원님도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한정수 위원
: 우선 보건소는 우리 인명과도 굉장히 직결되는 사항이 많길래 그 자료조사를 위해서 7개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한 것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요구번호 128번 농부병, 일명 하우스병이라고 그러지요. 그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도 게재가 되었었습니다만 그 하우스병에 팔다리 신경통, 두통, 현기증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크게 번지고 있어서 그 고통과 대책은 대증요법으로 각 병원에서 치료받아서 보건소에서는 특별히 관리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이점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 에이즈검사도입기가 7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들여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한 3,500명 정도가 검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를 받을 때 약품을 이용합니까? 그 약품 구입분이 부족해서 검사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제가 신문에서 읽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한가지 질의사항이고, 그것이 그러면 그런 위험하고 생명에 직결되는 무서운 병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퇴치해야 할 것이 아니냐, 또 겸사해서 제대로 관리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제가 또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면단위로 보면 보건직공무원과 간호직공무원으로 편성되어 있죠?
보건소장 금윤태 : 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그 면단위의 보건직공무원수와 간호직공무원수가 굉장히 간호직은 쉽게 얘기해서 본소에 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건직공무원은 면단위에 전부 많이 배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개 보건지소를 돌아다녀 보면 전부 보건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건지소에서 가정간호사업이라고 있지요? 가정에 방문해서 고혈압을 체크한다든지 전염병을 상담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지요?
보건소장 금윤태 : 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지금 충분히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 즉 유류대라든가 차 타고 다니는 비용이라든가, 또한 뭐 여러가지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한가지 여쭙고 싶고, 또 이것은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권한은 없습니다만, 가보면 적게는 그 보건지소를 두세번 방문한 데도 있는데 가보면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제가 조금 있는 동안에도 한분 내지 두분 정도 왔다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에, 거기에는 보건직공무원인지 간호원으로 있는 사람이 조무사입니까? 간호원이라고는 하지 않지요?
보건소장 금윤태 : 예, 간호조무사 자격증,
한정수 위원
: 예, 간호원. 운산지소는 보건직이 그냥 조무사 역할을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금윤태 : 예.
한정수 위원
: 그런데 그분이 지금 현재 간호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딴데는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게 깊이 파는 것 같아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의사가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의사분들은 군대생활을 하기 위해서 와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아주 원 공무원으로 생활하는 분도 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병가, 휴가, 출타, 연가 등해서 그 사항이 많더군요. 그래서 그 법령집을 빼 보았는데, 여기에 보면 제한되는 법령도 있더군요. 그런데 자주 자리를 비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환자들이 와도 그분들이 치료를 못하고, 간호조무사들이 노인네들이 오면 사정사정해서 돌려 보내는 그런 이유가 빈발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농촌보건지소에 보면 약품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품이 예를 들어 어떤 의사, 그러니까 보건지소장 얘기가, 약품이 내가 쓰고자 하는 약이 왈, 그 환자의 필요시에 놓는 약이다, 그런데 그것이 단가가 높다, 그럴 시에는 꼭 그 약을 써주고 싶어도 단가가 높고 그 약이 제대로 공급이 안돼서 적시에 꼭 필요한 약을 대주지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부분 그렇게 편중되는 약의 이름이 무엇인가, 저는 약이름을 제대로 모릅니다만, 제일 첫번째 혈압약 캡틸인가 캡탈인가 뭐라고 하던데 그런 경우는 고단가라 좀 그것으로 꼭 써야 혈압이 좀 부작용이 없고 혈압에 좋은데 보건소에서 권장하는 약은 혈압약 중에 또 뭔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부작용의 위험소지가 있을 뿐더러 부작용 난 적도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주신다면 그런 고단가 약을 써서라도 우리 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의향은 없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금윤태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위원장.
위원장 문기원
: 예,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
: 지금 우리 한정수 위원님의 질문이 상당히 길고, 이 답변을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제대로 정리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좀 하셔서 충분한 답변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정회를...
위원장 문기원
: 예, 지금 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시간이 필요하시겠죠?
보건소장 금윤태 :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현재 답변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한정수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금윤태 :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님의 그 농부병, 하우스병 환자에 대한 이 사항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부병이나 비닐하우스 질환에 대해서는 비닐하우스 농사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에서 나온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그 상세한 자료는 개인적으로 한번 드리도록 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부병이나 비닐하우스에 관련된 질환으로 현재 집단 또는 다발하는 병으로써 이렇게 집단환자화되어 병이 발병한 것이 현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고, 현재 그런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증세에 따라 각종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했던 것으로 이렇게 추측할 수 있고, 보건소에서 그 농부병이나 또는 비닐하우스 질환에 대해서 집중관리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저희도 이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번 역학조사라든지 또는 전문학술가에게의 용역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에이즈검사기기를 통해서 그간에 3,500명의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 시약부족에 대해서 신문보도에서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바로 그 신문보도 후에 도에서 보도를 보고 긴급 배정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약품이 확보가 돼서 에이즈검사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면단위에 보건직공무원과 간호직공무원이 있는데 간호직공무원이 면지소에 배치된 것은 95년도, 올해가 서산지역에는 처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원들이, 이제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자격으로 채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규간호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소에도 정규간호사들이 배치가 될 전망입니다. 가정간호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등이 교통비라든지 이런 사항이겠습니다만 그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교육예산이라든지 어떤 재료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별도예산이 있고, 또 활동하는 데 필요한, 아까 말씀하신 교통비, 자기 차가 있는 사람에게는 유류대 같은 것은 따로 유류대를 세워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활동할 수 있는 출장여비를 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지소 근무자들에게는 매월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소방문시에 의사가 없고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일이 가끔 민원이 되어서 제기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빚어진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소의 지소장을 맡고 있는 의사는 공중보건의사로서 일종의 병역의 의무 대신 와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이나 사명감 등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정신교육과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보건지소의 약품공급시에 단가가 높은 약을 적시에 공급하지 못하고 있고 거기 지소장은 고가의 약을 쓰고 싶은데 저희 보건소에서 일괄해서 사주기 때문에 그런 보건소권약품과의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혈압약을 예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혈압약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혈압약 중에 켑토프릴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것이 1정에 약 800원 정도 하는 약입니다. 그리고 이 혈압약은, 약의 전문적인 면에서는 혈압을 콘트롤해주기 위해서 쓰는 약이 여러 종류의 다른 작용기전의 종류의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공인이 되어 있고 학회에서 추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과서에서도 나타나 있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원칙이고, 또 병원에서도 내과전문의사들도 그런 약을 쓰도록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쓰는 약이 이 켑토프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칼슘기랑제라는 그런 약도 쓸 수 있고, 여러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권장하는 약이 반드시 부작용이 있어서 못쓰는 약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조사하셨던, 그 지소장이 답했다는 켑토프릴이라는 약이 또 부작용이 없는 약은 아닙니다. 모든 약에는 다 원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원치 않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환자 상태별로 그 환자에게 투여를 해서 혈압이 잘 조정이 되고 부작용이 없는 약을 의사는 선택하게 됩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가의 약품을 제한된 예산 내에서 쓰다 보면 고가약품을 살 수 없는 형편입니다. 보건소는 약품 또는 행위별 의료수가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방문당 진료수가를 받기 때문에 환자가 하루 치료를 하면서 약값 뿐만 아니라 제반 검사료까지도 다 포함되는 가격으로 총괄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예산상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렴한 가격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또는 저소득층 외에 일반인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형편이라서 그 약품에 대한 예산문제는 자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또한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될 사항이, 금년도에도 진료약품비로 2억 8천만원의 약품비를 썼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그 약품은 그런대로 메꾸어 나갈 수 있는데, 내년도의 그 약품예산은 1억 2천만원대의 예산이 지금 예산 파트에서 책정을 해 놓아서 저희가 요구하는 양에 턱도 없이 모자라는 것으로서 향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 보건직공무원의, 예를 들어 시민의 건강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그 간호직공무원을 시에다만 둘 것이 아니라, 각 읍면동 보건지소에 좀 배치해서, 아무래도 간호직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 환자를 돌보는 차원이라든가 그 모든 면이 좀 나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사가 출타를 했던, 병가를 냈던간에 간호사가 먼저 약이라도 처방해줄 수 있는 그런 배려는 없는지, 또한 보건직공무원이 돌려보내는 상황을 봤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그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때 내가 갔을 때에는 두개의 면에서 그런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보건직공무원이 사정을 하니까 촌로 할머니나 그 촌로들이 오셔서, 먼저 그 개인적인 병의원에서 가져다 먹는 약과 보건소에서 가져다 먹는 약이 차이가 난다, 병의원에서 며칠 치료를 했는데 안 나았는데, 여기서 두번을 치료하고 약을 가져다 며칠분을 먹었는데 확실히 내가 차도있는 것 같으니 의사선생님이 없다 하더라도 약 좀 지어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럴 시에 거기에서 보건직공무원은 뭐라고 답변하냐면, 저희들 자격으로는 처방 없이는, 먼저 처방이라도 약을 하나도 손댈 수가 없으니까 의사선생님이 계시면, 3일 있다 온다, 열흘 있다 온다, 5일 있다 온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오면 그때 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럼 왜 약을 못 지어주느냐고 떼쓰는 할머니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참으로 여러가지 상황이 배출됐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직을 대체해서라도 좀더 시민들의 병간호를 잘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읍면동에 보면 대부분 농촌보건소에서 출장해서 이제 혈압을 재어 주고 방문, 그러니까 가정간호사업을 적절하게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격있는 간호사를 좀 보내서 그 병을 판단하고 좀더 민이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벌어져야 하는데, 지금 보건직공무원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동에 간호직이라도 많이 배치를 해서, 가정간호사업이라도 확대하고, 지난번에 96년도 사업계획서에 보면 가정간호사업을 위주로 이렇게 계획서에 나와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아무리 위주만 세우면 무엇합니까? 현 실천으로 자격있는 사람을 배치해서 좀더 구석진 그늘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병든 민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실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금윤태 : 예. 그 지소에 지금 간호직공무원이 절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처방 문제는 간호사든 간호조무사 자격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든 처방은 의사의 고유권한이고 간호직은 어차피 처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의사가 꼭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과거에 처방이 됐던 내용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반복처방하거나, 또는 문제가 없을 상황인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는 조정을 하고 지침을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정간호인력의 고급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지소의 보건직공무원은 간호조무사 자격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약 6개월간의 교육과 또 6개월 정도의 실습을 해서 1년간의 교육을 받고 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규대학에서 간호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해서 염려하시는 대로 가정간호사업이 착근을 확실히 하고 활성화될 정도까지 되려면 가정간호를 하기 위한 고급인력의 유치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산시 보건소 내의 총 정규간호사는 본소에 15명이 있고 지소에 5명이 있는 관계로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정히, 꼭 지소에 배치가 되지 않더라도, 본소에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예,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서 더 여쭙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이 소장님에게 어떤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이것이 완전히 타진이 돼야 우리 민이 보건소를 믿고 더더욱 보건행정이 발돋움할 것 같아서, 그 출장여비관계 지급명세서 있지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읍면지소에 출장을 간호사업을 위해 나간다면, 총지급되는 그 관계와, 보건직공무원과 간호직공무원의 배치수가 읍면단위에는 이렇게 편중되게 배치가 되어 있나 그 관계와, 또 하나는 각 보건지소의 보건지소장의 병가, 출타 내지 연가의 관계서류를 좀 제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문기원
: 예, 지금 한정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그 서류를 보건소장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박찬교 위원께서 요구번호 127번 아까 질의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에 앞서 한정수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을 보건소장이 답변해 주시지요. 그러면 요구번호 129번, 그러면 질의해 주세요.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
: 요구번호 127번입니다. 127번과 131번과 중복된 것 같아서 131번은 질의를 하지 않고 127번을 같이 하겠습니다. 오전에 박찬교 위원님과 한정수 위원님의 질의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몇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는 안했지만 보건소가 방만한 조직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서산시청이 보유하고 있는 고급인력은 아마 보건소에서 다 관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보건소의 방만한 관리와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면 보건소장께서는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그것을 좀 대답해 주시고, 127번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폐기된 페노바비탈정이라는 약품은 아까 향정신성 약품이라고 했는데 이 구입당시의 의사와 지금의 의사가 같은 의사인지 교체된 의사인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 폐기를 했으면 왜 폐기를 했나, 폐기량이 정확한 숫자인가, 이 폐기가 관리자의 과실로 인해서 폐기가 됐다고 그러면, 여기 손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처리를 했나, 또 네번째는 이 지소마다 보유하고 있는 약의 양이 각각 다릅니다. 다른데, 유난히 중부지소의 재고는 많이 있고 또한 뒤에 나오지만 진찰건수도 11개 지소 중에 제일 적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건지소는 의료활동을 그동안 안했지 않습니까? 약의 재고량도 많고 진찰건수도 11개 지소중에서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고, 아까 박찬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약사를 지소에 두려고 하는 노력은 해 보셨는지, 또 현재 보유약 중에 마약류로 구분되는 약이 보건소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는지, 또한 약품을 구입할 적에 지소별로 의사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약이 구입되고 있는지, 또 분기별로 약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분기별로 약을 구입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월별로 구입하는 것보다 불합리한 점이 더 많다고 보는데 왜 분기별로 구입을 하며, 제가, 뒤에 나오지만 구입건수를 보면 금년도에 10건 구입 중 4번이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의계약을 해서 구입을 하게 되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금윤태 :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아니, 거기 부첨해서 같은 맥락입니다만, 페노바비탈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성연에만 이렇게 폐기처분약품이 나왔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금윤태 :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조직인원 정원이 118명에 지금 113명이 현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있고 또 본소와 지소로 되어있고 또 보건진료소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형적으로는 지소와 진료소가 각 읍면 그리고 마을 단위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방만한 현실입니다. 지금 박영웅께서 방만한 조직을 운영하는데 제일 어려운 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방만한 조직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보건소 조직 전체로 봐서 그런지 그렇게 방만하다고 생각해오지는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조직일 수도 있고, 또 어느 면에서는 조직의 필요성이 감소하여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느끼는대로의 그 어려운 점은 첫째는 염려들을 해 주시고 또 주민들께서도 지적하시는, 그런 민원의 제기가 되고 있는 문제처럼 조직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여기저기 산재하여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감시의 소홀,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보건지소의 조직이 과거에 94년도 이전에는 운영협의회 체제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었었기 때문에 각 읍면의 면장이 운영위원회의 주무를 하면서활동을 했는데 그것이 94년부터 보건소의 일원화 체제로 되어 있어서 그런 현실적인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그 페노바비탈이라는 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연면에 있던 그 페노바비탈 843정과 반정이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처분토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입 당시 페노바비탈이라는 약을 산 의사와 지금의폐기 당시에 그것을 관리하던 의사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페노바비탈이라는이 약은 수면제로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관리되는 약품이기 때문에 그간에임의처분하지 않고 있다가, 그것을 향정신성 의약품에 따른 폐기처분을 본소에의뢰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페노바비탈은 향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다른 약품도물론 마찬가지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만, 특히 이것은 수지관계를더 명확히 하는 부류의 약품으로서 이 약품의 숫자는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리고이 손실에 대한 대책은, 다른 대책이 없이 폐기처분한 자체로 이렇게 끝나는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소마다 보유하고 있는 약품의 재고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부지소는 지금 재고량이 제일 많고, 그리고 진료수자는 가장 적은형편입니다.

중부지소의 특성상, 시군통합 당시에 구 시지역의 인구에 대해서보건소 활동을 하기 위한 지소로 남겨놓았지만 그 주민들의 이용도가 굉장히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하루에 환자도 두세명 정도 이렇게 보고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환자수도 적고 해서 재고량이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량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본소에 환자가 많고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다가 쓸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없겠습니다.

그리고 약사를 지소에 두려고 했던 노력을 해보셨냐고 지적을 하셨는데,그간에 이 사항은 지소단위까지 약사를 두어야 될 어떤 궁극적으로는 약사가약을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면에대해서는 약사가 그 지소단위까지 가기에는 아직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노력을 철저히 해 보지는 못했었습니다만, 다만 본소에 대해서 약사를 두도록하고 그 약사가 약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의약감시 측면에서도 약사를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약사를 채용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약류가 보관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는현재 마약으로 분류된 약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압수된 류의 마약이 있을경우 보관을 할지언정 저희가 마약류는 진료에 쓰지 않고 마약류 대신에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수면제라든지 신경안정제 종류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약품구입시에 지소별로 의사가 요구하는 대로 구입되고 있는지에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약품구입은 처방하는 의사의 그 고유권한을 존중해서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약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또한 저희가 감당하기에 아주고가라고 생각되는 약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분기별로 구입하는 이유는, 매월별로 구입을 하고 또는 수시로 구입을 하게되면 그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이로운 점이 있으나, 약품구매하는데 있어서 어떤 그 필요하지 않은 의혹의 제기소지도 있고 해서 입찰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분기별로 구입을 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 올해 95년도에10번에 걸쳐서 약품을 구입했습니다만 이중 4번이 수의계약을 하게 됐는데 이수의계약을 하게 된 이유는, 분기별로 입찰을 해서 썼습니다만 그중에 먼저떨어지는 약, 즉 특정환자가 더 발생했다든지 하는 그런 변수 때문에 모자랐던약,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박영웅 위원
: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예, 말씀하세요.
박영웅 위원
: 답변 중에 폐기된 약품의 당시 구입 의사와 폐기되었을때의 의사가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교체됐다고 했는데 이게 아까 구입약품은의사가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처방을 내릴 적에 나는 이 약이 필요하니 이약을 구입해주십시오, 하고 구입을 해 놓고, 그 뒤에 거기에 부임한 의사가나는 이 약을 쓰지 않으니까 다른 약을 구입해 주십시오 하고서 다른 약을 구입한다이것입니다. 같은 내용의 성질의 약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먼저 의사가구입한 약은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비단 여기에 성연면 지소의 이 약만이 폐기로 올라왔는데 내용을깊이 들어가서 조사를 해 보면 폐기된 약이 비단 성연 뿐이 아니고 다른 지소에도나올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여기만 이것이 폐기된 약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전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의사가 바뀔 때마다 자기의 고유처방권한에의해서 먼저 있던 약을 사장을 시킨다면 그랬을 때 오는 재정적인 손실이라는것은 적든 크든간에 운영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소량의 약을 월별로구입을 해서 필요한 때 적시적시에 공급해주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분기별로다량구입해놓았을 때에는 의사가 바뀌어서 그 약을 안쓴다고 하면 결국은 폐기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중부지소의조직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사가 몇이고??

보건소장 금윤태 : 예, 거기에 지금 의사 한 사람, 그리고 간호사두 사람, 방사선 엑스레이기사 한 사람, 그리고 물리치료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것이 저번에 조례에 폐기된다고 그랬었지요?
보건소장 금윤태 : 폐기되기 전에 일단은 1년이 지나야지만 그런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해서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상정한 것은 소재지를 중부지소현재 예천동 소재지에서 현 석림동 보건소 본소로 소재지를 옮겨서 그 인원을통합관리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박영웅 위원
: 어쨌든 이 중부지소 때문에 서산 전체의 보건소가아무리 소장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한다 하더라도 이 중부지소 문제 때문에서산보건소는 한마디로, 좋지않은 표현으로 하면 스타일을 구기고 있다는 이것을알아주시고, 아까 마약류로 구분되는 약을 쓰지를 않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쓰신다고하셨는데 이 향정신성 의약품도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을약국에서 팔 때에는 기록을 하고서 소비자들에게 팔게 되어 있는 것도 있지요?
보건소장 금윤태 : 예.
박영웅 위원
: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쓰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에 그런약이 있어서 환자들에게 쓸 적에 기록을 하고 쓰는지요?
보건소장 금윤태 : 예.
박영웅 위원
: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금윤태 : 당연히, 저희가 먼저 각 병의원 또 약국에서 그런것을 사용할 때에 그런 관리를 저희가 의약감시를 통해서 하는데 먼저 모범을보이자고 해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 그리고 진료소에서도 정신성 의약품을 쓸때에는 그런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 기록대장을 좀 볼 수 있어요?
보건소장 금윤태 : 예,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금윤태 : 예.
박영웅 위원
: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 문기원
: 네.
박영웅 위원
: 예, 있다가 보건소가 끝나고 이야기해도 되는 것인데,아까 보건소장의 답변 중에서 보건소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는것에 대한 답변 중에 감시의 어려움이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문구상감독의 어려움으로 자구를 정정해서 회의록에 삽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찬구 위원
: 네.
위원장 문기원
: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 예, 아까 페노바비탈에 대해서 어째서 성연 지역에만이렇게 폐기량이 발생했느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안주셨고, 또 답변 중에서폐기처분한 이유로서 약의 유효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소장의답변은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소 이외에도 11개의 보건지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이런것은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조절해서 사용을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상손실을 가져오게끔 한 것은 약품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나, 지적하지 않을 수없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 소장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금윤태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페노바비탈이 성연보건지소의 한곳에만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효기간이지난지 꽤 오래됐었는데 과거에 그것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를, 왜처분을 안했느냐를 알아보니까, 처분을 하게 될 경우의 그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잘 몰라서 갖고 있었다는 이런 답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향정신성 의약품이고 해서 이것은 특별히 관리되어야 하는품목이고, 그리고 과거에 이 약품들은 94년도 이전에는 운영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소별로 구입을 했었기 때문에 본소에서 사주고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윤찬구 위원
: 아무리 지소와 약품 구입이 별개라 할지라도, 이러한300여만원 이상의 그 약품을 그대로 그냥 폐기처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던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금윤태 : 예, 그 페노바비탈 약의 가격이 전에 그 단위를1천원 단위로 잘못 기록을 해서 박찬교 위원님의 질문사항도 들었었는데, 송구함을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정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300만원이 아니고 3,374원입니다.

그래서 물론, 단 3천원이든 300만원이든, 그 크기는 작은 돈이 되겠습니다만다만 그 작은 돈의 액수라도 관리를 소홀히 했던 점은 과거에 잘못했던 점으로인정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교 위원
: 위원장.
위원장 문기원
: 예, 박찬교 위원님.
박찬교 위원
: 한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페노바비탈의 유효기간이지났다고 했는데 이런 약은 몇년이나 지나서 폐기처분하게 됩니까?

보건소장 금윤태 :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교 위원
: 3년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재고량 관계를 소장께서는각 지소에 아까는 전부 일괄적으로 본소에서 다 지소에 배정하는 것으로 알았더니지금 또 답변에는 94년부터는 지소의 의사들이 각자 구입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것 같은데, 각 지소의 재고파악은 소장께서는 어떻게 유효기간관계를 확인하고있습니까?

보건소장 금윤태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이전에는, 그러니까 93년도까지는 약품을 지소단위별로 이렇게구입을 했었고, 94년도부터는 본소에서 일괄구입하는 형태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페노바비탈이 약값이, 포장 단위가 천알로 되어 있습니다.

천 타블렛으로되어있는데, 이게 약값이 비교적 굉장히 싼 약이고,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으로서수면제 역할을 해주고, 또 진정작용을 해주는 그런 약인데, 이게 천알로 포장된것밖에 없고 가격이 싸고 그러다 보니까 천알 단위밖에 나오지를 않고, 그동안에백 오륙십알 정도의 수요가 그 동안에 소요를 시켰는데 많이 쓰지를 못하고유효기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워낙에 수면제를 천알 정도 이렇게 소모시키기는한 지소에서 힘든 문제거든요.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이게 말이 안되는 것이
박찬교 위원
: 그런데 지금 현 입장에서 이 최고 관계에 있어서 3년이지나가지고 폐기처분 한다고 할 때에 이게 참 앞뒤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말이죠.

위원장 문기원
: 예.
박찬교 위원
: 이 백여종, 각 지소 관계 있지 않습니까? 품목별로말이지요, 구입연월일하고 유효기간을 좀 파악 좀 해서 약품명하고 그것 좀서류제출을 좀 요구합니다.
위원장 문기원
: 예.

보건소장님께서는 지금 박찬교 위원께서 말씀하신약품 구입연원일, 유효기간, 품목별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금윤태 : 물론 제출해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약품에 대한관리는 매월 사용량과 잔량을 체크를 하고 있고, 유효기간은 지속적으로 그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유효기간이 임박한 약품들은 순환해서 쓸 수 있도록금년부터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 사장시키는 약품이 생긴다든지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게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품 구입 체계가 달라졌다고그랬는데, 이것이 의료원의 이번 약품에 관계해서 비자금 얘기가 나왔었지요?신문에서 내가 보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폐기를 할 것이 아니고 반품을했어야 합니다. 자기 관할 지소에서 소비를 다 못할 것 같으면 미리 파악을 해서반품을 해서 회사에다가 반품을 해서 가급적이면 액수 고하 간에 이것이 관리부실이다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금윤태 : 예.

저희는 지금 약을 구입했다가 유효기간이임박해 오는 약은, 또는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는 약은 그 포장단위를 개봉해서쓰지 않은 경우는 반품을 해서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당연하죠. 뜯었더라도 반품을 해야지요.
보건소장 금윤태 : 뜯었던 것은 그 쪽에서 안 해주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계약을 할 때 조건부로 해야지요.

왜 우리가 물품계약을 하면서 그런 조건제시를 못합니까?

보건소장 금윤태 : 사용하지 않았던 약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아니, 안했든 했든 남는 거는 반품계약서 상에 넣으면제약회사에서 다 해줍니다.
보건소장 금윤태 : 앞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130번으로
박영웅 위원
: 129번 안 됐어요. 129번. 지금 130번 넘어갈 차례에요?
위원장 문기원
: 131번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영웅 위원
: 아니에요, 128번까지 했지요.
한정수 위원
: 132번까지 불렀어요, 아까.
박영웅 위원
: 부르기를? 아, 제가 그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까?미안합니다.

병의원 적출물 처리관계입니다.

여기는 적출물을 매년 감사 때마다적출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적출물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신다고 여기 나와있으니까그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병의원 중에서 수술을 하는 병원 있지요.

보건소장 금윤태 : 네.
박영웅 위원
: 수술을 하는 병원이 지금 몇 군데 쯤 됩니까?
보건소장 금윤태 : 병원은 세 군데, 서산의료원, 그리고 다나병원,서울병원 세 군데가 있어서 세 군데에서는 수술을 하고 있고,
박영웅 위원
: 의원은요?
보건소장 금윤태 : 의원은 수술의 크기를 불문하고 하는 곳은 외과계열의의원에 소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수술이라는 것도 범위가 각각 다릅니까?
보건소장 금윤태 : 그러니까 병원단위에서 수술실규모에서 하는 전신마취라든지부분마취하는 것까지 큰 수술로 보고, 작은 무슨 포경수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본다면 그것도 수술은 수술입니다 마는
박영웅 위원
: 예, 큰 수술 얘기하겠습니다.

수술실에서 수술후에 나오는 오폐수, 피라든지 고름, 기타 거기서나오는 부속물 이런 것이 곧바로 수술후에 물로 씻겨져서 하수도로 그냥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불순물에 대한 정화시설 이런 것은 어떻게 점검을하고 있는지, 제가 그래서 그 지역의 병원을 다니면서 수술실에서 과연 그 물이어디로 들어가나 전부 조사를 해봤습니다. 직접 하수도로 들어가요.

허가를 내 줄 적에 당연히 어떤 정화시설을 하게 한 후에 하수시설로들어가야 할텐데,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은 부서가 보건소 부서인지, 아니면 환경보호과부서인지, 설령 환경보호과 부서라 하더라도 보건소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나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금윤태 :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발생하는 그런 오폐수에 대해서는 정화조를 사용해서 정화가된 상태에서 배출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물론 병의원이보건소와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업무분장상으로는 환경부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글쎄, 내 말이 그렇잖아요.

환경부서에서 다루는데,꼭 적출물만 보건소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적출물도 엄격히 따져서는 환경부서에서다뤄야지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 책임을전가하지 말고 담당부서가 환경과였건 보건소였건 간에 해당하는 것은 양쪽에다 해당이 되니까, 그러면은 철저하게 지도를 해서 감독을 해 주시고 해서 그런수술후에 나오는 그것으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악취로 시달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금윤태 :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예. 다음은 요구번호 132번. 물리치료실 운영현황.
정진국 위원
: 잠깐. 위원장님.

130번 한번 해볼까요? 130번.

위원장 문기원
: 예.

정진국 위원 말씀하세요.

정진국 위원
: 예. 요구번호 130번. 하계방역 현황과 방역실시계획및 실적, 그리고 연막소독으로 인한 인체 유해에 대해 본인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목적은 파리, 모기 등 전염병 매개를 하는 위생해충의 경로를차단해서 국민 보건에 증진한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하나의 객관적 기준은 많은 양을 자주 살포해서 해 주는 것이 국민이 기분이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질문하느냐, 많이 해달라면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오늘 질문 내용을 크게두 가지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 연막소독으로 인해서 인체에 해로운 것이 무엇인가 라고하는 얘기를 깊이 좀 알고 싶었고, 또 하나는 제도적인 요건이 하나의 형식에지나지 않고 있느냐 라고 하는 데에서, 두 가지의 분류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답변이 시측에서는 연막소독은 인체에 아무런 해로움이 없다라고과학적이나 의학적 또는 학자들의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는데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나누기 전에 연막소독을 하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고 있는 가열연막식이지요,그렇지요? 초미량살포는 지금 일 부분만 그렇다라고 할 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사업중 가열연막에 대한 그 연막의 재료가 뭐냐고 분류할 때 두가지지요.

하나는 경유와 하나는 살충제지요. 그렇다고 할 때 먼저 것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살충제 종류는 무엇이며, 경유의 성분은 무엇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아는 대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금윤태 : 연막소독의 인체 유해 유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아니오, 죄송하지만 소장님께서는, 여러분께서는 질문질의서 답변에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밝혔는데 본 위원은 그 문제를 지적하기위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에 관한 재료중에 경유와 항생제가 필요하고있는데, 경유의 성분을 좀 밝혀주시고 항생제의 품목을 무엇인지 먼저 밝혀달라는것입니다.

보건소장 금윤태 : 경유 자체의 성분을 분석해 본 자료는 지금 갖고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살충제는 유기인제 등의 약품을 살충제로 쓰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렇다면 시측에서 답변한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답변한것에 대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유의 성분은알다시피 기름의 종류로서 납도 성분의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을 근거하는 것은 1993년 환경신문에 모박사가 이 연막소독은실질적 사람에 절대 해롭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1993년 7월달의환경신문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할 때 납과 가열을 시켜서 살충제를 인체에 살포한다고할 때, 여러분들 진짜 살 닿을 때 인체에 해로울 것인가 이로울 것인가 하는얘기는 여러분들 다시, 난 깊이 연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해롭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993년 4년도에 이 문제를 시정질문, 또는 분과위원회에서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때 당시는 해롭다고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더 연구 검토해서 이 문제를 인체에 해롭지 않은 방법으로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이 문제를 계획을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시 와서역반응적인 상태속에서 인체에 해롭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시했는데 경유나이러한 문제는 분명히 대기권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가여기서 발생하기 때문에 대기중의 공기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한공기오염이라는 것은 인체에게 해로울 수 있는 직접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고보고, 거기에 납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납은 인간에게 절대적으로직접 닿을 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

보건소장 금윤태 : 네, 지금 연막소독의 유해론에 대해서 저의 입장이유해하지 않다, 무해론을 주장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답변서에 표시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연막소독이 어떤 인체에 대해서유해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하지마라 연막소독을 금한다라는 어떤 중앙으로부터하달된 문서 문건은 없었다는 표시를 해드린 것이고, 사실 연막소독 자체에서경유를 가열해 가지고 분무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환경오염물질, 그리고말씀하신 납성분 그리고 아황산가스 등의 유해물질이 대기 및 인체에 축적될수 있는 중금속의 유해물질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해로운 점이 있고, 또한 살충제 자체도 농사에쓰는 농약처럼, 일정량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을 정도로는 사용하지만 그 축적의효과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연막소독을 가급적이면 줄이고그리고 새로이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잔류소독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소독을바꿔나가자 그리고 연막소독에 대한 이런 연막소독과 초미량살포법, 잔류소독에관해 그간에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들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로부터 인습적으로 많이 해왔던 연막소독이 주민들에게굉장히 지금 친숙해있고, 심지어는 요구 횟수를 더 증가해 달라는 일부의 요구도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심지어는 이런 연막소독을잘 못한다고 해서 감사까지도 받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의 소신은 연막소독을줄여나가되 결국에서는 없애자.

그러나 이것도 주민들이 연막소독에 대해서굳이 그렇게 고집을 하시고 이 연막소독을 없애는 데 대해서 반대를 하신다면그것도 설득과 아울러서 점차 단계적으로 횟수를 줄여나가되야겠다.

이런 복안을갖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가지고서 제가 알고있는 상식의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살충제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해충에 적중하게되면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로는 실질적으로 토지의 형태 또는대로를 중심으로 살포하고 있다고 할 때, 이 서식하는 해충들은 거기에도 서식하고있지만 다수의 해충은 거기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기 있는 해충을 연막의연기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쫓아내는 방법밖에 없지 실질적으로 어떠한 죽이는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A라는 지역에서 살포하는 B라는 지역과 C라는 지역으로 이동해서그 쪽에 또 서식하고 그 쪽에 가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제가 볼 적에는그런 방법이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가열연막법의 경유방식은 후진국형이라는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세계 200여의 나라중에서 선진국 41개국은 이것은안따라하고 있죠.

그렇다고 볼 때, 앞으로 초미량살포기를 우리가 신청하고있는데 이 문제를 빨리 도입해서 예산상의 어떠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주민들이여기에 대해 어떠한 과학적 또는 의학적인 상식이 무지해서 이런 것을 선호하고있다고 해서 인체에 해로운 것을 알고 있는 차원에서 장려하거나 기분학적으로도와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금년도 예산이 내가 알기로는 참고적으로 현재 5,500만원인 것으로알고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시 예산을 없애가면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이러한 여건 속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고볼 때, 기히 주민의 정서나 선호도가 연막소독을 좋다고 하면, 선진국형인 초미량살포기를사용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초미량살포기를 우리가 몇 대를 가져야서산시 전지역에 살포할 수 있는것인가.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다 되고 있는것인가 한 번 답변해보세요.

보건소장 금윤태 : 연막소독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는 위원님이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점차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방법인데 써왔던 것은 스스로도 그간에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자가당착적인발언도 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 연막소독은 하여튼 줄여나가는 쪽으로 노력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독을 안하느냐,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초미량살포를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는데 현재 저희가 95년도에 한대를 사서 시범적으로 써보았습니다.

그러나 초미량살포기라는 것도 전체적인 어떤 해충에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없고 어떤 부위, 그 취약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이 시 전체에 초미량살포법을 해서 전체적인 그런 위생해충구제를 하는데 얼마간이필요하겠느냐 하는데 어떤 산술적인 계산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구체적으로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이런 방향으로 하도록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다시 한 번 얘기하겠지만 무지한 주민들이 연막소독에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분학적인 이러한 입장에서 거기에 맞춰서나간다는 그러한 정서에 뜻을 같이한다는 얘기는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적인입장에서는 즉시 배제할 일이라고 생각되고 후진적형 초미량살포기를 즉시 도입하고예산을 넣어서라도 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당부하면서 한가지 마지막으로는감사라는 제도라고 하면, 감사라면 제일먼저 규정과 법과 영과 규칙과 규정이러한 문제를 올바로 정립해야 하겠고, 둘째는 숫자의 개념, 셋째로는 어떤계획서에 대한 합리성과 합목적 차원을 이뤄질 때 이 문제가 감사가 성립된다고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고 볼 때 내가 여기서 몇 가지만 상식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역소독에 대한 계획서를 밝히라고 했는데 동적으로만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적아닌 지적이에요. 보시라고요.

읍내동 부춘동이면이것이 어디입니까? 부춘동이라는 개념을 어디다 둬요? 범위 한계가 어디입니까?부춘동이면. 이런 것은 고쳐야 할 것 아니에요.

부춘동은 부춘동 일원, 이러면끝나는 거 아닙니까? 석남동, 예천동, 부춘동, 석남동은 어디에요?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문제는 문서상으로 남길 때 이것은 후배나,또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또 계획서라고할 적에는 읍면단위에는 지원만 해준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 읍면단위가 보유하고있는 장비를 지원한다고 할 때에 지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산이 수반된것 아닙니까?이런 때 읍면단위가 보유한 장비라던가 자세한 상황이 보고가 되어야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건 답변을안해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지난해보다 금년도는 소독실시 사업계획이나 실천이 상당히성실히 했다고 보기는 봅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초과달성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업이 예산을 초과해서 달성했다.

또는 어떠한 세수의 증대를 초과했다 그것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당초의 계획안을 봐서 과대히 책정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지않느냐, 한가지 95년 방역소득 실적을 보면 연막소독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한가지 형태만 나왔단 말입니다. 하나는 휴대용 소독기에 대한 것은 안 나오고차량에 대한 것만 나왔다는 것이 문제점이고, 하나는 목표는 60이라는 숫자가나왔는데, 실제로 78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의 목표를 초과한 18%,즉 130%를 초과했는데, 문제는 왜 과대책정했는냐, 그러면 나머지 30%는 어디서예산을 책정해서 여기에 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여러 수십년동안 공직에 몸담아서관행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했지만 지금 현재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우리들은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을 대변해서 위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나와서는 숫자의 개념을 분명히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목표 초과달성했다고해서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60이란 숫자가 있는데 어떻게 78% 했냐는 거야,거기다가 예산을 어떻게 했겠느냐는 거야, 이런 불합리한 행정, 불합리한 예산,이런 것은 스스로 배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여러분들 열심히 했는데 안했단 이거야, 이런 것들을 대치해 주셨으면 좋겠고,마지막으로 우물소독에 대해서 365일, 연중 365일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매일 했다고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연중일수인데 실제로는 335일 했다 이거야.

335일. 그러면은30일은 안했는데, 안한 원인이 뭐냐? 이것은 어떤 물질적 예산에 상당을 가하는요건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성의의 제도가 있다하면, 뜻만 가지면 할 수 있는것인데 왜 안했느냐 이거야.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솔직한 얘기입니다.

행정감사에 서류를 맞추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계획과 목적과 거기에 대한 문제를원칙적으로 해서 올린 것은 아니에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보라고 하면답변이 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숫자를 맞추려면 맞춰서 이야기하면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하나의 교육적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국가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방역소독은 얼핏보기에는상당히 국민보건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이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잘 아셔야 해요.

시비,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서 많은 것을 할때 주민을 위해서 어떠한 국민보건, 개인보건이라는 공중보건을 위해서 공헌한이러한 것은 좋단 말이에요, 역반응의 상태속에서 사람에게 해롭다고 하는 얘기는돈을 들여서라도 막아야 할 일인데 돈을 들여서 사람을 해롭게 하는 문제는즉시 지양할 문제이고 꼭 이 문제를 대항하려면 선진국형의 살포기를 도입해다가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것이 즉시 할 문제고, 두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어떤계획을 세울 때에는 합리적, 합목적 차원에서 세워서 감사에 준비를 하고 이문제를 행정에 쇄신할 때 많이 발전되어야겠고, 끝으로는 그동안에 95년도 하기방역소독하는데 수고가 많고, 작년보다는 상당히 수준급으로 많이 준비했다는데서진실로 수고했다고 격려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정진국 위원
: 답변할 거 없어요. 됐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예. 다음은 요구번호 132번 물리치료실 현황과,133번 환자접수 현황과 수가의 월별 수입 현황 분석, 134번 건강진단서발급현황과 수입액, 135번 보건증 발급용 병리검사의 검사료와 병리검사시 약품대와의대비현황, 136번 보건진료소 현황과 진료접수 대장, 그리고 소장 근무일지 사본,137번 공중보건의의 현황과 소장의 지도감독 근거, 아까 한정수 위원이 질의하신내용이나 흡사합니다 마는, 보건의사의 출장, 병가, 출타의 내역, 보건직 공무원배치수와 간호직 공무원 배치현황, 보건지소의 운영비 및 출장비 및 경비내역그게 아마 거기 첨가되는 것 같습니다.

138번 구입약품 품명, 주사약 포함해서, 구입가격, 구입처 현황,입찰구입은 구분 표시해 주시고, 그리고 의료기구 구입내역, 여기에 대해서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계장님께서도 답변하는데협조를 해서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금윤태 : 네, 물리치료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은 10월 말 현재까지 1,345명에 대해서 물리치료를 실시했습니다.

그중에 유료가 680명 그리고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무료 진료 물리치료를 했는데,

위원장 문기원
: 소장님, 설명을 다 들으시겠어요? 의문 나는 위원님계시면 답변 듣도록 하죠.
윤찬구 위원
: 예, 질의답변으로
위원장 문기원
: 예, 그렇게 하시죠.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
: 앞서 선진국형인 초미량살포기, 현재 1대 보유하고서시범 운행중이었다고 했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결과가 나왔어요?
보건소장 금윤태 : 여기에 대해서 데이타 분석한 결과는 없습니다.
윤찬구 위원
: 연막소독이 가시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소독하기에는제일 좋다고 보는데, 인체에 해가 있다는 단점이 있죠.

편리성은 있는데, 결과가안나왔으면 토론에,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장비가 바뀌어져야 될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리치료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이용한 사람이 1,345명입니다.

월별로 나와있는데, 월별의 싸이클을 보면 점점이게 줄어가요.

이게 계절탓인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금윤태 : 농번기를 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5월에62명으로 줄어들었고 6월도 150명으로 낮았고, 다시 8, 9월 10월 사이에 낮은적인데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농번기 환자수가 차이가 있는 것같습니다.

윤찬구 위원
: 이게 점점 줄어가는 것을 볼 때, 보건소 물리치료실운영의 life-cycle이 한계에 점점 다다르는 게 아닌가 우려돼서 그래서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금윤태 :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 박영웅위원.

박영웅 위원
: 135번입니다.

보건증 발급할 적에 해주는 병리검사에대해서 우리가 꼭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아마 이런 것을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서도 그 대비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더니, 실제 법규상으로는600원이고, 실제 병리검사에 들어가는 것은 4,595원이 들어간다고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게 이 병리검사에 들어가는 국비부담액, 도비부담액이 나와요?

보건소장 금윤태 : 여기 그 시약 재료 일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얼마나 나와요? 4,595원 중에 국비가 얼마, 도비가얼마, 부담액이?
보건소장 금윤태 : 지금 국비 및 도비에 대해서 구분해서 자료가준비되지 않아서
박영웅 위원
: 않았지요?
보건소장 금윤태 : 예. 추후에 설명을
박영웅 위원
: 이거 담당계장이 누구요?
보건소장 금윤태 : 검증계장입니다.
박영웅 위원
: 누구시죠?
보건소장 금윤태 : 예, 오늘 병가중이십니다.
박영웅 위원
: 보건소는 공중의도 병가, 계장도 병가, 보건소는 병가가유행입니까?

(웃음 있음)

보건소장 금윤태 : 예, 병가중입니다.
박영웅 위원
: 이 시약품이 국도비가, 도비는 부담 안되죠? 국비만부담이지요? 이런 것은 말입니다.

내가 국도비를 굳이 따지는 것이 잘못인지는몰라도, 차이가 너무 납니다.

이런 것은 이게 대차대조표가 맞지 않는 것은어불성설입니다.

그렇다면 보건소, 전 충청남도보건소의 소장들이 회의를 하는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금윤태 : 네.
박영웅 위원
: 다른 도에 가서 한다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한다든지,그럴 적에 이렇게 잘못된 것은 시정토록 건의를 해야지요.

차라리 그냥 해주라고하던지 인지대 60원 받고 그냥 해주라고 하든지, 그게 낫지.

이게 아무리 주민을위한다고 해도 이럴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금윤태 : 이게 수지를 맞춰야되는, 이익을 남겨야 되는사업이라면은, 당연히 지금 지적하신 바도 수긍을 합니다만 이 보건증을 하는이유는 위생분야 종사자들의 전염병여부 질병감염여부를 판별을 해서 질병감염된사람들은 취업을 금지시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위생업에 종사하고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건강 위생분야종사자들의 건강진단 규칙이라고 보사부 부령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증발급을 하는데 수수료를, 검사료를 600원으로 전국적으로 규정을 해서 전국적으로통일된 가격이고 이 검사를, 건강진단에 포함된 항목을 다하려다 보면 4,595원으로저희들은 집계를 해봤습니다마는, 이 액수에 상당하는 재료가 듭니다.

바로수지적인 측면보다는 공중보건 측면에서 그런 시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웅 위원
: 아니, 제가 그걸 몰라서 물어보나요? 보건소 존재이유가, 왜 있나, 목적이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중보건의차에물론 그 정황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저는봐요.

시정이 돼야 됩니다.

보건소장 금윤태 : 네, 어떤 수가의 현실화, 이런 것은
박영웅 위원
: 왜냐하면 대신에 보건소도 매일 지금의 현재 목적이바꿔져야 된다고 봐요.

지금 있는 목적, 이것은 과거 보건소가 생길 당시의목적이 지속되어 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보건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이 점진적으로 바뀌어져서 그렇게 되어야지요.

지금형식적으로 나오니까, 주사 놓고, 예방주사 놓고, 이런 것을 탈피해야 돼요,앞으로, 보건 방향이 지금 저기 엊그제 보건부 장관 오셔서 잘 들으셨을 테지만,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복지에 관한 것도, 그렇다보면보건사업도 방향이 바뀌어서 다시 재설정 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이거는 소장님이하 여러분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꾸 잘못된 부분을 건의를 하고 또 소장님모임에서 건의를 하고 해서, 정부가 잘못하는 걸 바꿔주도록 해야지, 그냥 이걸답습을 하는 것을 이렇게 해도 내 월급 나오고, 안해도 월급 나오는 것처럼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국비 조금씩 주어가지고 시비 부담을 이런식으로 해서 이게합리적인 운영이 되느냐, 이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보건진료소관계입니다.

136번, 진료인원이 16명인데, 여기 나와있는 사람중에 나이 많은순서대로 아시는 대로 한번 불러봐 주세요.

보건소장 금윤태 : 35년생인 강당진료소의
박영웅 위원
: 강당? 예, 이숙자씨?
보건소장 금윤태 : 이숙자씨.
박영웅 위원
: 몇이요? 35년생이요? 60세. 또,
보건소장 금윤태 : 그리고 그 외에는 연령은 지금.
박영웅 위원
: 다 50대정도 됐어요?
보건소장 금윤태 : 그렇지는 않습니다. 20대, 30대, 40대.
박영웅 위원
: 여기서 20대가 누구입니까? 20대가 한 사람정도 되는가보군요.
보건소장 금윤태 : 오지, 지곡 산성하고
박영웅 위원
: 오지가 어디 있어요?
보건소장 금윤태 : 대산읍 오지리.

두군데, 또 연령층은 지금

박영웅 위원
: 30대?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진료소문제가, 진료소의 소위말하는 대표되시는 소장이라고 하나요?
보건소장 금윤태 : 진료원이라고하고 소장이라는 호칭은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예, 진료원? 진료원 되시는 분이 잘하는 데는 상당히열의있고,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존경받는 데가 있어요.

강당진료소인가도내가 알기로는 존경받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 외의 몇사람이 진료소 운영을엉터리로 해가지고, 아까 그 한정수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가면 없고, 시장바구니들고 돌아다니고 집에가서 집에서 일한단 이런 얘기요. 주민들이 와서 그런얘기를 해요. 시장바구니 들고 돌아 다닌다는 것입니다.

시장가서 집에가서밥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소장님은 파악하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민원인을 야기시키는 문제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어떻게 활성화할것인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 위원장님, 여기 진료소 관계에 대해서는 박위원님말한 것에 대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같은 소관이니까 일괄적으로나올 수 있게끔.

진료소를 장기적 폐쇄에 직면했을 때는, 하나의 행적적인 변화,인구의 변동, 또 산업화의 변화, 교통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진료소를 통폐합한다고했죠? 그런데, 첫째는 통폐합, 폐쇄의 기준이 어디있는가 하며, 또 한가지는협회장의 기능과 업무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 그리고 기지진료소라고 있죠? 운산에 그런데가 없지않습니까?
보건소장 금윤태 : 예, 기지리.

해미면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표기되었습니다.

윤찬구 위원
: 거기 잘못됐지요?
보건소장 금윤태 : 예.
박영웅 위원
: 평균말이야, 이거 참고로 해보세요.

환자 진료내역이16개 진료소에서 11월 말 현재 월 2,685명을 진료를 한 것으로 나와있어요,그러면 1일 얼마냐 하면 89명을 했어요. 1개 진료소에서. 그렇다면 이 진료접수대장이예방주사 놓은 것까지 다 들어간 것인가요? 예방주사 놓은 사람도 진료대상으로해서 여기에 체크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여기 나온대로, 내과, 외과,소아과 해서 이게 접수가 된 것인가요? 이게 아닐 거란 말입니다. 무슨 놈의진료소에서 내·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치과 다 합니까? 1일 89명씩을 진료소에서진료를 해요? 이게 내역 자체가 허위집계 보고인 것 같아요.

보건소장 금윤태 : 예.

진료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감독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소는 현재 혼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혼자 있는 형편이고,그리고 결혼한 사람은 거기에서 같이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진료소에있는 직원들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어디에 혼자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기때문에 어디 마을 출장을 간다든지, 공식적인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 꼭 출타목적지를밝혀서 표를 해놓고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바구니를 들고 다닌다하시는 그런 말씀은 옛날에 보건지소단위의 보건진료의원들이 보건지소의 요원들의옛날의 일부 잘못됐던 내용들이 지금까지도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시각으로고착돼 있는 것같은 제 생각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진료소의 운영, 근무는 진료소에서도 철저히 하도록 계속해서수시로 모아서 업무에 관련된 직무교육과 병행해서, 직무교육 뿐만 아니라 정신교육도병행해서 하고, 또한 수시로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 진료소 폐쇄에 대한 또는 통폐합에 대한 기준을 질문하셨는데,진료소는 진료소의 통폐합문제, 또는 폐쇄문제는 장기적인 농어촌 의료기술개선사업의 장기적인 계획에 있어서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하지않다, 혹은 필요하다를 검토를 해서 할 사항이고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진료소의 평균 진료환자수는 11월말 현재의 저희가 집계한수는 11월말 현재까지의 실인원의 누적분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과, 외과의구분이 있는데, 여기서 무슨 내와의사의 역할, 외과의사가 있어서 그렇게 한것이 아니고 내과계열의 질환을 해준 거, 외과계열의 질환을 해준 거, 그리고어린이들이 왔을 때에는 소아과, 피부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는 피부과, 또모자보건 문제가 있었을 때는 산부인과, 치주질환이 있을 때는 치과 이렇게구분하는 것이지, 여기에 의사의 전공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문기원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 저, 박위원께서 하루 진료 건수가 85건이라고 했나요?어디서 어떻게 계산 나온거에요? 안돼요. 5, 5건이에요. 11월말까지 5. 5건입니다.
정진국 위원
: 잘못했어요, 그건 박위원이 잘못 계산한 것입니다.
보건소장 금윤태 : 참고적으로, 명확히 보건진료소의 명확한 저희가데이타를 뽑은 것이 있습니다.

환자진료는 하루에 실인원 7명, 연인원 22명평균치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하는 곳이 강당보건진료소가, 하루에 환자진료가것이 15명, 가장 적게 하는 곳이 소중리 진료보건소가 3명,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진료이고, 그 다음에 보건활동으로써 건강증진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가각리보건진료소가 하루에 66건, 소중리보건진료소가 작게 해서 하루에 25건등의 숫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협의회장 관계는?
보건소장 금윤태 : 협의회장의 임무는 운영협의회의 회장역할을 맡으면서운영협의회의 운영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협의회의 기능을 보면...

정진국 위원
: 내가 딱 한가지만 말하고 말겠습니다.
보건소장 금윤태 : 진료소 지역내에 있어서의 그런 그 회계문제까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한가지만 내가 소장님께, 폐쇄문제를 계인적으로 또는공식적으로 답변을 들었는데, 이 진료소라는 얘기는 어떤 숫자의 목적을 채우려는것은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기초적인 또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의료기관이라고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의 보고에 의하면7군데인지 9군데인지 폐쇄시키기로 했지요? 통폐?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오산진료소가있다 해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얘기는 오산동에는 6개 부락의 전체 인구가 2천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2천명이라는데 2,262명이라면 한사람이 일년에 한 번씩 더 갔다는 얘긴데이 얘기가 그렇다면 꼭 필요하다고 할 때 이런 것의 적정기준을 인정하지 않고폐쇄의 중장기 계획에 넣느냐고 할 때, 이건 잠시 고려해야 될 얘기겠고, 또한가지 협의회라고 하는 얘기는 협의회마다도 운영협의회나 협의회장들이 소신과기능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볼때는 커다란 효과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뭐하더라도 의료수가에 의한 의료접수증가지고 계산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어요? 접수한의료수가에 대한 문제, 주사를 놨다든지, 약을 주었다든지 하는 데서 의료비가남는 것 아닙니까? 남는 것 일부는 보건소에 남고, 일부는 후생사업에 쓰이고있는지 모르겠는데, 협의회 같은 것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당초의 협의회 목적은대지구입부터 건축의 과정까지 주민들에 홍보 이런 차원이 되는데, 이 시기는지났다고 봐요.

오히려 잘 돼지 않았다고 봐요.

이런 것은 폐쇄해서 서산시장이직접 지도감독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였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네.

보건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문기원
: 그러면 보건소 소장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금윤태 :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출석요구되어, 오늘 증언하기 위해 출석하신 음암면장,오산동장으로부터 의견을 진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알려드립니다.

또한 선서의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음암면장이 선서를 낭독하시고,오산동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서에 각각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암면장 박명길 : 선서!본인은 서산시의회의 총무위원회의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음암면장 강명길.

오산동장 최종하 : 오산동장 최종하.
위원장 문기원
: 음암면장과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 위원장!
위원장 문기원
: 네.

한정수 위원.

한정수 위원
: 우선 읍면동장님을 오시게 한 이유는 그간 수해로연관되고, 업무에 쪼들리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다고 또한 일선에 서서 민의의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많은 민원을 접하시기에 얼마나 수고 많으시냐고 인사를겸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편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산동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8월 수해시에 오산동장님은 수해 났을 시에 각 동에서 인근부락에서 난 수해, 오산동에 주거하는 부락내의 각 통장님들로부터 수해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를 받으시고, 시로 또 보고를 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기에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거기서 시로 보고된 내용이 있습니까?

오산동장 최종하 : 네,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예, 자료를 갖고 오셨어요?
오산동장 최종하 : 네.
한정수 위원
: 예, 그 보고내용과 보고절차에 대해서 시청으로부터교육받으신 적이 있지요?
오산동장 최종하 : 네, 담당자가 참석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정수 위원
: 누구누구 받았습니까?
오산동장 최종하 : 토목, 재해 담당자가 받았습니다.
한정수 위원
: 재해 담당자가 누구죠?
오산동장 최종하 : 복태순 입니다.
한정수 위원
: 그 복태순씨가 교육을 받고, 동장님께서는 그 교육받은절차에 의해서 시에 수해피해가 난 것을 전부 빠짐없이 보고를 했습니까?
오산동장 최종하 : 예.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규정에 의해 했습니까? 사실대로 했습니까?
오산동장 최종하 : 애당초에 시청에 제일먼저 보고할 때는 사실대로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사실대로 했어요? 또 그렇게 하고서
오산동장 최종하 : 그 다음에 교육을 받고난 뒤에는, 그 지침에 의해서보고를 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그 지침에는 매몰 내지 파손, 붕괴, 훼손된것은 도막도막 짤라진 것은 하지 말라고 하던가요? 교육내용에?
오산동장 최종하 : 그것은 수해 난 곳은 훼손 수는 많았지만 그 규모가그 보고지침에 의해서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보고할 때에는사실대로 했습니다마는, 그 교육을 받고 그 지침에 의해서 최종보고할 때에는그것이 제외됐습니다.

한정수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근거서류가 이게 다입니다.

전부 있습니다만, 보고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시에 접수된 내용 말고, 동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제일 그래도 수해가 많이 났다는데빠진 부분이 없다고 사료되지 않는가요?

오산동장 최종하 :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보고되지 않은 부분은 보상법적 부분에서 해당되지않아서 보고하지 않았다고 사료되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오산동장 최종하 : 네, 그렇습니다.
한정수 위원
: 네, 그 조그맣게 무너진 것은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이렇게 보고를 안하신 거죠?
오산동장 최종하 : 네.
한정수 위원
: 민이 동 의원한테 수해보상 내지 복구 절차를 묻는다면읍면동장이 보고 안해서 그렇다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민이 의원한테, 담당의원한테수해복구적인 절차를 묻는다면, 피해복구에 대해서 전부 그 보상에 대해서 묻는다면,읍면동장님은 보고를 안해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오산동장 최종하 : 예.
한정수 위원
: 네.

동민들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만약에 남들은피해복구비가 나와서 제대로 복구를 해주는데, 우리는 어째서 안 해주느냐 이렇게의원에게 묻는다면 동장님이 보고 안해서 답변을 어떻게 해야되는냐 이 말씀입니다.

오산동장 최종하 : 제가 지금 각 실과에서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현재 그 범위내에서는 복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계획은 계획이고요, 현재 피해복구된 사항, 복구를되게끔 접수된 사항을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가 된 사항가지고얘기하는 거에요.

그중에는 제가 그 동장님 아시기에는 보고가 된 내역중에뭐가 얼마 훼손되고 뭐가 얼마 피해되고 지금 이거 알고계신것 있습니까?

오산동장 최종하 : 예,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예.

빠진 것이 지금 도합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것도 빠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조금있다 또 여쭙겠습니다.

다음은 음암면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귀면에서도 수해를 많이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암면에서는 수해가 아닌 피해지를 보고하신 일이 있지요?

음암면장 박명길 : 보고 안 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건 보고 안 했습니까?
음암면장 박명길 : 네.
한정수 위원
: 수해가 나지 않은 피해지를 보고 안하셨어요?
음암면장 박명길 : 보고 안 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 중에도 그러면 수해가 나지 않은 건수에서 한 건도보고가 안됐습니까?
음암면장 박명길 : 기준에 맞는 것은 전부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기준에 맞는 것만 보고했다 이 말씀이시죠?
음암면장 박명길 : 예.
한정수 위원
: 그 중에는 절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음암면장 박명길 : 네.
한정수 위원
: 본 위원이 그 중에 한가지를 제시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음암면장 박명길 : 말씀해 주십시오.
한정수 위원
: 그러나 귀면에서는 왈가왈부 저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장님이나 동장님을 오시게 한 이유는 어떤 절차를 따지기 위해서라기보다도,수고했다고 치하를 드리기 위하여 오십사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깊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음암면장님께서는 내가 근무하는 고장의 면정, 그 민을 위해서분발하기 위해서 조금 튀겼다고 생각은 안하시나요?

음암면장 박명길 : 제가 사실은 9월 11자로 음암면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행정은 추진하고 있지만, 수해 있었을 때는 제가 9월10일자로 갔었기 때문에 그 자세한 것은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예.

그럼 담당자 안 오셨나요?

음암면장 박명길 : 담당자 왔습니다.
한정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담당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면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사실인가요?그러나 보고된 내용에...

(록음중단 속기중단)

적은 것이라도 입지조건을 살려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불렀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다 조사를 다니다가 보니까 여러가지 일도 있고 해서 여러말씀 좀 드리고 싶었으나 다 읍면동정을 살피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또 저희들이이것 때문에 사실 입장이 곤란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어요.

그 동민들한테나 면민들한테 듣는 소리,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연계시켜서앞으로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음암면장 박명길 :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예, 정진국위원님,
정진국 위원
: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면장님과 동장님을 대상으로바쁜 시간에도 나오라고 했을 때는 나오라는 내용이 충분한 요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위원께서 겉만, 뚜껑만 열고서 어떠한 문제의 해결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회 차원의 여러가지 위상의 관계도 있고 또이러한 문제는 다시는 재현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를 음암면장에게질의합니다.

지난 8월달에 수해로 인해서 수해의 피해보고를 시에 보고했지요.

음암면장 박명길 :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런데 한가지 전제 드리겠습니다.

면장께서는 1995년 9월 11일날 부임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업무는일절 모른다고 말씀하셨지요.

음암면장 박명길 : 모른다고는 안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책임은 없나요?
음암면장 박명길 : 책임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책임 있지요?
음암면장 박명길 : 예.
정진국 위원
: 그렇죠?
음암면장 박명길 : 예.
정진국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아까 사실상으로 불러 놓고 했는데이 얘기는 우리가 어떠한 사석이나 이러한 인정적인 얘기의 차원보다는 여기서법적인 기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당4리 마을안길 복구공사,사업량은 200m, 사업비는 총 3,115만원, 채무부담는 2,095만원의 건에 대해서면장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 계시나? 그렇지 않으면 왜 모르고 계시는가를답변해 보세요.

음암면장 박명길 : 제가 최종적으로 보고한 것은 9월 28일자로 수해복구사업계획통보가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도당 4구 농로포장 그때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사업비가 계상이 되고 시장이의회에 심의를 요구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음암면장 박명길 : 예, 알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통상적으로 볼때 사업의 기초적인 조사는 해당읍면장이 기초를 산출해서 시에 보고해서 그 문제를 의회에 상정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질문한 도당 마을안길 공사에 대해서는모르고 계셨냐 이것이에요?

음암면장 박명길 : 알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알고 계셨죠?
음암면장 박명길 : 예.
정진국 위원
: 그러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시나요 안 느끼시나요?
음암면장 박명길 : 책임을 느낍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아까 말씀에 한가지만 결정짓겠습니다.

보고한사실이 없다라고 한 얘기는 책임이 없다라고 한 얘기인가요 책임이 있다는 얘기인가요?그러니까 도당4리 마을 안길의 200m, 3,135만원, 채무부담 2,095만원의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면장께서는 이 문제는 보고한 사실이 없다라고한 얘기는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냐 있다라는 얘기냐 두가지 중에 얘기해보세요?

음암면장 박명길 : 책임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책임 있죠? 당연히 있죠?
음암면장 박명길 : 예.
정진국 위원
: 그러면 책임이 있는데 책임에 대한 문제는 실질적으로음암면에서 먼저 전임자들이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도 됩니까?
음암면장 박명길 : 사실은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28일날 최종적으로저희한테 통보가 왔을 때는 그것이 들어 갔습니다.
정진국 위원
: 아, 그러니까 기초조사를 음암면장께서는 서산시장에게보고를 안 했는데 상황표 집계를 각 읍면동 배본 현황 속에 보니까 그것이 들어있더라,
음암면장 박명길 : 예.
정진국 위원
: 그렇죠?
음암면장 박명길 :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기 때문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음암면에서 안 하셨군요,음암면에서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행정행위를 안 하셨다는 얘기에요.

본건에 대한 행정행위를, 기초조사를 서산시청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라는 얘기아니예요 이 얘기는, 그렇죠?

음암면장 박명길 : 예, 제가 그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정진국 위원
: 이상입니다.

음암면장의 건은 이상이고, 오산동장께 내 한가지 질의합니다.

아까 동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초에 수해피해가 발생했을 당시 기초조사를담당공무원으로부터 취합해서 각 통장으로부터 같이 취합해서 시에 올렸다 했죠?

오산동장 최종하 : 예.
정진국 위원
: 올렸는데 그 올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오산동장 최종하 : 그 이후에 다시 담당자를 소집해서 거기에 대한교육을 실시해서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다시 최종 보고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다시 했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당초에 동장께서는 실질적 사고를 사실 그대로한 것은 그것은 무효화 된 것이죠?
오산동장 최종하 : 아니, 보고는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아니, 그런데 보고를 하셨는데 보고를 시장에게 한사실만은 무효가 된 것이 아니냐 이 얘기에요?
오산동장 최종하 : 예.
정진국 위원
: 그렇죠.
오산동장 최종하 : 예.
정진국 위원
: 그러면 그 다음 번에 축소해서 보고한 것은 법이나,령이나, 규칙이나, 지침에 의해서 한 것 뿐이지요?
오산동장 최종하 : 예, 예.
정진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문기원
: 예.
정진국 위원
: 본 양건은 아까 한위원께 얘기하다시피 하나는 업무적으로자기네들이 사실상으로 관계치 않았는데 자기지역의 발전을 위한다는 측면에서이 문제를 기쁘게 생각했고, 또 하나는 어떠한 문제를 전체 실질상태로 했는데지침이나 규정의 상급기관으로부터의 문제 또는 질책으로 이러한 문제가 사후에야기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재론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문기원
: 예.
정진국 위원
: 그렇다고 볼 때는 이러한 문제는 책임은 당 서산시장에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제에 한가지 오산동장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야기된 것이 적건 크건 조건이 한 40여가지의내가 볼적에는 한 500m 가까이 되는데 이 문제의 복구의 대책은 어떻게 해결하실것입니까?

오산동장 최종하 : 지금 각 실과에서 재배정된 예산이 저희 동에288만 9천원이 배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복구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288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돈도 아닙니다.

그러나 288만원 가지고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건중에는아주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부족하게 된 숫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오산동장 최종하 :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할애가 되어서 복구비를배정해 준다면 완벽한 복구가 될테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그 288만 9천원을 가지고는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완벽한 복구가 전면적으로 다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의 범위가 허용되는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구를해볼 계획입니다.

정진국 위원
: 최선을 다하는 것은 원칙적고요.

예산이 허락치 않는것은 못 한다는 얘기죠? 못할 것 아니요.

오산동장 최종하 : 하다가 모자르면...
정진국 위원
: 시에서 지원없고 그러면 못하시는 것이죠?
오산동장 최종하 : 예.
정진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음암면장님과 오산동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원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개 담당관 8과, 2 사업소에 대하여 지난 11월 2일부터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본 기간동안 금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측에서도 진정 시민이 바라는 행정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되셨을 것입니다.

금번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느꼈던 개략적인 소감에 대하여 말씀을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뭐니뭐니해도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있다고봅니다.

그러나 민선시장 시대가 됐음에도 예전과 같은 행정이 시행되고 있었음을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아직도 중앙의 지시나 지침에 얽매여 소신있는행정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으로 마치 중앙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보는것 같아 착찹하기만 하였습니다.

지방화시대에는 그 지방의 자치단체에만 독특한 행정이 있어야만한다고 봅니다.

또한 지방행정은 우리가 가야 할 민주주의의 가장 바람직한방향이며,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시장님을 정점으로한 공무원들의 개혁하고자 하는 사고와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한 민본행정행위이어야한다고 보면 추진된 행정이 시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민을 위한참다운 공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책임행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7일간에 걸쳐 실시된 의회의 감사는 집행된 행정행위에대하여 그 책임을 묻고 담당한 공무원을 문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목적은 시민의 대표자인 의회가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바르고정직하게 집행이 되었느냐를 살펴 봄으로써 잘못 됐거나 미비한 점에 대하여는그 대안을 제시해주고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 시민을 위하는 공직의 자세와 행정이되도록 유도하고 감시하는 행위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전제로하면서, 몇 가지에 대하여 말씀들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일정이 촉박하게 많은 양의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밤샘작업으로 자료를 제출하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에게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감사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이 부실하고 무성의한 자료의제출과 각종 통계수치의 오기 등으로 위원님들께서 감사의 어려움이 있었다는것을 들 수 있는데 추후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민본행정이 미흡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지방행정은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복리를극대화하여 시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은중앙과는 달리 기본바탕은 어디까지 지방적이어야 하고 시민편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의 지침이나 지시, 그리고 도의 계획에의거 행정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은 우리 시만은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방자치시대에 시민의 의사와 사고에 중화가 될우려가 있고 공무원의 사고를 무력화시킬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것입니다.

보다 개혁된 사고와 진보된 추진만이 요구될 때입니다.

다음은 사무처리에 대하여 적극적이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싶습니다.

공무원은 시행정을 추진하는 전문인이며, 경영인입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 일부 직원중에는 사무처리와 업무미숙, 심지어는 현황파악조차 되지못하였음은 유감스러웠던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재해대책과 관련하여 행정집행에 공정을 기하지 못하고일부 지역에만 편성된 점, 둘째로 대산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감리비등을 본 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지출해야 함에도 예비비에서 지출한 점,셋째로 지곡복지관 건립공사에 대한 감독의 소홀로 부실시공이 된 점, 넷째로한서대학교 주변에 대한 국토이용개발 및 취락지역개발 용역비 4,219만원을집행하고도 지역의 일부 주민이 반대한다고 하여 시급히 지정고시하여 추진되어야할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산의 낭비를 떠나서라도 소신없는 행정을추진하였다는 점이 더욱 문제점이 있다고 보며, 다섯째로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관계는 서산시가 주관이 되어 토목직 등 기술직분야 공무원에 대해 중점을 두어추진해야 될 터인데 일반행정분야에 집중 시행한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보며, 여섯째 인지면 야당리 255-5번지 개인소유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인지면구보건지소는 건물철거 용역과 관련하여 원소유자인 인지면 유장곤으로부터85년부터 수차에 걸쳐 반환요구 민원 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시측에서는개인소유 토지위에 건축된 구보건지소가 20년이 경과되어 시효취득에 인정될수 있을 것으로 예

건하여 사유토지 반환 및 건물매각 등 처리를 유보하고 있는것은 잘못 된 행정행위라 할 수 있으며 행정개선 관리상의 큰 문제점이라고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그리고 금기흥시장님! 신서균 부시장님!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거듭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과보고서를작성, 채택하여 본 회기중에 본 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종료를선언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석위원(7명) :

○출석공무원 :

  • 시장 김기흥, 부시장 신서균, 총무국장 김광우, 총무과장이상호,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사회과장 오정환, 사회진흥과장박지청, 사회산업국장 서대석, 세무과장 유제동, 지도소장 김연오, 각 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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