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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6차 본회의(1995.12.01 금요일)

제10회 서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6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1일(금) 14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95채무부담사업계획승인의건

※ 휴회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1.'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95채무부담사업계획승인의건

※ 휴회의결의건


【4시 개의】

의장 김재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서산시의회 정기회의 제6차 본회의 개의틀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95년도 43회 추가경정예산안건을 다루기 위한 회의입니다.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희집 : 의사계장 이희집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5년도 채무부담 사업승인의 건에 관한 심사보고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2분】

1.'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재경
: 의사일정 제1항,'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진국 의원넘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국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국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며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5년 11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11월 28일 심사를 마쳤으며,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특징을 살펴보면, 기존예산 1,479억1,533만3천원보다, 20억5,428만6천원이 증가된 1,499억6,761만9천원이므로 이중 일반회계가 18억8,428만6천원이 증액된 1,262억8,172만원이며, 그리고 특별회계가 1억7천만원이 증액된 236억8,789만9천원이였습니다. 예산의 특징은 세입면에서는 수해북구에 따른 국비보조금 19억2,316만8천원과 도비보조금 5억6,111만8천원이 증가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수해피해북구 사업비에 중점을 두었으며, 서산시 시립도서관 개관을 위한 필수경상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있어 주요문제점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총요구액 1,490억96,961만9천원중 일반회계가 1,262억8억, 172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36억8,789만9천원이었는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총승인액은 1,499억6,961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262억8,172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36억8,789만9천원입니다. 뒷장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틀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쪽 위원회에서 심사한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경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 입니다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외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0분】

2.'95채무부담사업계획승인의건

※ 휴회의결의건

의장 김재경:의사일정 제2항,'95채무부담 사업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문기원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기원 :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기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95채무부담 사업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는 11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건은 11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8일 본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로 '95년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내린 호우와 태풍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를 위한 국.도비의 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분의 재원이 부족하여 부득이그 부족분을 채무부담으로 충당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총 40건에 22억6,388만 9천원으로써 이중 국비가 10억2,360만7천원, 도비가 4억8,533만3천원, 시비가 494만9천원인데, 이에 소요되는 시비 부족분 7억5천만원을 채무로 부담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 심사시 주요질의와 답변요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피해 복구 대상자가 일부지역에만 치중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읍.면.동에서 피해조사 보고된 것을 기초로 작성된것이지 일부지역에 치중을 하기위해서 그렇게 된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과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경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 입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95채무부담 사업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일부터12월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 심사를위하여 휴회코자 합니다.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기간 계속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에 의원님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보다 알찬 회의가 운영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 출석의원(16명) :

○ 참석공무원(5명) :

  • 총무국장 김광우, 사회산업국장 서대석, 총무과장 이상호,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산림과장 유제희

○ 배석공무원(1명) :

  • 예산계장 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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