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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2차 본회의(1992.05.25 월요일)

제1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2년 5월 25일(월)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 농촌지도소 설치 건의요구안 채택의 건

2. 서산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3. 시정에 관한 질문의 반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농촌지도소 설치 건의요구안 채택의 건

2. 서산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오전 10시 개의】

의장 이재병 :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0회 서산시 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백종신 : 의사계장 백종신입니다.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92년 5월 22일 최은우 의원 외 네분 으로부터 서산시 농촌지도소 설치건의 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92년 5월 22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시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는 통보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10시 02분】

1. 서산시 농촌지도소 설치 건의요구안 채택의 건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 1항 서산시 농촌지도소 설치건의 요구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최은우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의원 : 동문동 출신의원 최은우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세분께서 발의하신 서산시 농촌 지도소 설치 건의요구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 전체 면적중 47.8%가 경지면 적이며,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2,215호 9,75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지면적 2.557㏊의 농가에게 선진농사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을 지도하는 전문 직원은 4명으로 구성된 서산시 농촌지도소 서산시 농촌지도상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상담소 직원의 복무와 업무추진등 지휘감독을 서산군과 시가 하고 있고 상담소 직원들이 국비를 받고 있는 봉급이나 수당 등 기본경상비를 서산군에서 받아서 집행하고 사업비는 시에서 부담하고 있어 예산집행에도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여건속에서 우리 서산시의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민들의 소득향상과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따라 침체가 가속화 된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키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현행 서산군 농촌지도소 서산시 농촌지도상담소를 우리시 여건에 맞는 서산시의 사업소로 승격시켜 줄 것을 서산시장으로 하여금 내무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에서 건의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건 의안이 채택되도록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하신 농촌지도소 설치건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거수」

예. 손의원 말씀하십시요.

손연복 의원 : 지방자치법 제 5조에 의해서 시․군 분리가 당초에 될 때 서산시 농촌지도소로 서산군 농촌지도소를 이관 받아와야 하는데 절차상 시측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실행 재산을 당초에 입안 받아와야 하는 절차상에 어떤 애로점이 있어서 못받아 왔는지, 여기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장 이재병 : 다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손의원이 질의한 사항을 시측에서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늦추어 후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손연복 의원 : 아마 시측에서 이해가 안가는 것 같은데 서산군 새마을지회 등 서산시 관내에 있는 국공유행정목적에 공여하던 재산은 시로 승격할 때에 받아와야 마땅한 걸로 압니다. 현행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만큼 거기에 대한 것을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했다고 하면 반드시 군 농촌지도소를 서산시로 이관받아야 되는데 왜 못받아 왔느냐는 얘기입니다. 본의회가 의결을 해서 시측으로 하여금 예산을 요구하고, 또 농촌지도소를 승격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과 맥을 같이해서 서산시 농촌지도소로 이관을 받아 왔다고 하면 재산과 동시에 우리 의원들이 시 농촌지도소를 군규모와 버금가도록 승격해서 서산시 관내에 경작을 하고 있는 농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행정배려가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데에 원인이 있어서 본의회가 안건을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재산을 왜 못받아 왔느냐, 그 재산을 받아오고, 그에 따르는 상응한 행정조치의 배려가 있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의회의 건의없이도 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배경을 묻고자 합니다.
의장 이재병 : 좋은 질의하셨는데, 너무 돌연한 질의이기 때문에 손 의원께서 양해하신다면 내일 서면으로 제출하던지, 아니면 좀더 연구하여 내일 이 자리에서 다시 답변을 받도록 조치했으면 좋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손 의원은 양해하시겠습니까?
손연복 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09분】

2. 서산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서산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 1차 본회의에서 심의보류된 안건으로서 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영두 : 산업과장 최영두입니다. 서산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 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농어촌발전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서산시 농공지구 조성사업의 수입과 지출은 융자금, 보조금, 입주자 부담금, 지방채 등으로 편성이 됩니다. 또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각 업체의 부담으로 정산이 완료되게 됩니다. 본사업이 능률적이고도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해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일체의 수입과 지출을 일반회계와 구분해서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산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하는 이유가 있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말씀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 1조(설치) 서산시의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에 관한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제 2조(세입.세출)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입주자 부담금, 기타 수입을 하고 이 사업수행에 따른 조성 및 관리사업비, 보상비, 보조금, 융자금 상환 및 기타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 3조(준용규정)이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 말씀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본 안건은 지난번에 상정했던 안건으로서 오늘 다시 산업과장의 제안설 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최의원 말씀하십시요.
최은우 의원 : 제 1조 설치를 보면 「서산시의 농공지구 조함 및 관리사업에 관한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라해서 서산시 농공지구라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서산시 농공지구라 하면 앞으로 서산에서 일어나는 농공지구에 대한 조례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수석 농공단지를 놓고 조례안을 설치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손연복 의원 말씀하십시요.
손연복 의원 : 지난주 시측으로부터 서산시 수석동 농공단지 조성관리 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안으로 안건이 올라와서 설치조례안에 상이한 차이점을 최 의원이 설명했던 바와 같이 서산시는 추가농촌지원지역입니다. 그러면 20만평 규모의 농공단지조성을 할 수 있는 서산시의 현행 규정에 따라서 산업 입지에 관한 입지선정을 3~4군데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 농공단지의 사업지구를 개인이 땅을 사고 할 수 있는 설치의 방법이 있고, 시가 일반농공단지로 자금을 조성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농공단지와 일반농공단지에 관한 관리를 일괄적으로 묶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이 하는 특별농공단지를 설치하는 사업입지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입지만 선정하면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하는 의문점이 있어 알고 싶고, 서산시가 현행은 추가 농촌지원지역으로서 20만평 규모입니다만, 앞으로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에 관련해서 우선 농촌지역으로 30만평 이상의 규모로 시설하는 입안이 있는 걸로 압니다. 다시 말하면 서산시장이 기본계획에서는 당초 서산시 원년에 150만평규모의 국가공단 규모로 계획을 올렸다가 현행 보완지시에서 50만평 규모의 농공단지 조성 또는 공국계획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딘 지방공단의 개염으로 보면 50만평 이상 100만평 이상의 국가공단과 물론 이 조례와는 별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행 서산시의 여건으로 봐서 재정자립도나 세수 증대를 위하여 30만평의 우선 농촌지원지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업입지를 책정해야 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서산시가 도시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최의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서산시의 농공단지 조성에 관한 조례를 본의원이 알기로는 수석동 농공단지 당해 건에 한하여 조례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만 시측의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병 :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안계시면 두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영두 : 손연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국가지원사업으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에 대한 농공단지 추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석농공단지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회계도 되겠고, 같은 지침과 법의 조항에 의해서 설치되는 농공단지가 되면 특별회계에 준해서 또 추진할 수도 있겠습니다. 단지 일반농공단지라든지 기타 지방농공단지 추진 상황 특별회계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해 드린 서산시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국가사업으로 지원되는 특별회계 농공 단지에 준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손연복 의원 말씀하십시오.
손연복 의원 : 지금 산업과장이 잘못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행법 대로 수석동 농공단지에 대해서 조측을 만드는 것이냐, 그래서 특별회계를 만들어 거기에서 조성되는 자금을 그 당해 사업이 끝남으로써 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짓기 위한 방법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국가공단이 아니고, 물론 국가자금을 보조받고 서산시가 자체 자금 조성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산시의 일반 농공단지 사업이죠? 그렇다면 국가농공 단지라고 하지 말고 일반농공단지라고 해야죠.
산업과장 최영두 :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농공단지는 설치기준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 특별회계 준칙도 한가지로 나와 있고 각 시․군 공히 하나의 준칙 밑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로 수석농공단지, 갈산농공단지라는 별도의 특별회계를 구성하지 않고 하나의 준칙 밑에서.
손연복 의원 : 우리 시민이 알 권리가 있고, 또 서산이 지역적인 발전을 보다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농공단지의 특별회계 조례를 만들 때 과장님 말씀대로 아까 최의원 질문대로 일괄적으로 전부 서산시 20만평 규모나 30만평규모나, 50만평 이하의 규모가 조성될 때는 이 조례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최영두 : 그렇습니다. 같은 국가 보조사업으로 조성하는 농공단지는 이 조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석농공단지가 끝나고 만약에 갈산동에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면 또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어 중복해서 설치할 필요가 없고, 조례는 법규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나만 설치해 놓고 그 조례에 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연복 의원 : 그렇다면 서산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라고 하지 않고, 서산시가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을 설치하는 것 아니죠?
산업과장 최영두 : 예, 아닙니다.
손연복 의원 : 그러니까 50만평 이하의 일반 농공단지, 국가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에만 국한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최영두 : 네. 맞습니다.
손연복 의원 :그렇다면 서산시 일반농공지 구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대로라면 일반 농공지구라고 해야 옳고, 포괄적인 것 아닙니까? 농공지구는 현행법에 보면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중에 과거는 농촌소득원 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84년도에 정부가 입법을 해서 농어촌과 도시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 법이 입법되었는데, 산업입지란 본질로 작년에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는 특별농공단지와 일반농공단지의 두개의 개념이 있어 특별농공단지도 정부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일반 농공단지도 국가자금을 보조로 주는 것이 똑같은데, 시가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일반농공단지의 사업이었고, 개인이 사업을 법에 따라서 3개의 업체를 동시에 유치해서, 시가 추진하고 승인해 주는 것은 마찬가지로 3~5개 들어오던지간에 한 단지를 조성해서 하는 특별 농공단지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특별농공단지는 일반이 조성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승인해 주는 제도이고, 그것도 보조금을 줍니다. 융자 5억을 주잖아요. 일반농공단지 사업도 택지 조성을 해서 분량을 해서 서산시가 특별농공단지 조례를 구성해서 이 법에 의해서 경제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하는것 아니예요? 단,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하는 것이지, 농공단지 조성을 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서산시 일반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라 해야 맞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이것은 당해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이니까, 서산시가 땅을 사서, 조성을 해서 일반농공단지 사업자가 입주하도록 공모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땅 장사하는 사업인데, 조성사업을 일반 농공단지, 특별농공단지를 포괄해서 한꺼번에 이 조례를 만든다 하는 얘기는 안 맞죠.
산업과장 최영두 : 일반 농공단지를 안 붙여도 일반농공 단지로 알기 때문에 도 전체적으로 조례 준책안을 통일되도록 한 겁니다.
손연복 의원 : 만약에 일반 입주자가 농공단지는 특별회계로 조성을 안했으니까 여기는 다 농공단지로 알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나 배려를 밟는다면 그 손해는 누가 책임짐니까?
산업과장 최영두 : 질의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름 붙이는 것은 수정을 해서 통과시켜도 저희가 일을 수행하는데,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

수석 농공관지라고 이름을 바꿔서 하면 다음에 농공단지를 할 때 특별회계를 또 설치하는 상황이 됩니다.

손연복 의원 : 그렇다면 서산시가 일반 농공단지조성 사업의 특별회계라고 해야 맞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조성사업하는 사업자금의 예치를 특별로 결산회계에 넣어서 그것을 팔아서 당해 사업을 끝내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농공지구 조성사업관리사업이 아니라, 서산시 일반농공지구 조성 사업특별회계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사업만 조성해서 땅을 팔아 분양해 버리면 이 사업은 끝나 버리는 것 아닙니까?
최은우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말씀하십시요.
최은우 의원 : 질의 답변을 종결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손연복 의원 : 질의 답변을 종결해서는 안됩니다. 시측이 설치하는 목적의 관계법을 잘 안보고 하는 것 같은데,
산업과장 최영두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자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다만,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준칙이 농공지구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시만 서산시 일반농공지구라고 붙여서 특별회계 조례를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손연복 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관리사업이 아니고, 사업조성을 해서 산업입지에 관한 설치법에 의하여 남은 땅을 사들여 일반농공 지구를 조성해서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분양사업을 목적으로 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일반회계로 넣는

게 아니고, 사업의 특별회계 자금으로 예치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한 구성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서산시 일반농공지구던 무슨 농공지구는 다 좋은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 회계라고 해야 옳지 않느냐 이겁니다.

의장 이재병 : 회의의 진행이 너무 일문일답식으로 산만하게 운영된 것 같은데, 최은우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긴급 동의입니까?
최은우 의원 : 그렇습니다.
의장 이재병 : 그러면 긴급 동의를 채택하는 여부를 의원들께 묻겠습니다. 지금 최의원께서 긴급동의를 했는데 긴급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다수 의원 거수」

그러면 농공단지 조계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대해서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5인」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26분】

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시정에 관한 질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의사일정에 잡혀 있습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두분으로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 33조의 규정대로 가급적 규칙을 준수하시는 방향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협의된 대로 정진국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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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국 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강원 여러분!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시장을 비롯한 실과장 여러분! 작년 4월 15일 개원이후, 모든 것이 부족하고 생소한 입장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여 각종 민원을 집행부에 질의 및 협의 조정하여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불요불급한 사항부터 실현하고자 노력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관행 일변도의 중앙정부로부터 독점 행정행위로 인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자치권, 입법권, 재정권이 확립되지 않아 절름발이 의회로써, 일부 시민들로부터 행정부의 시녀로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무력한 의회의 기능을 가지고 권한의 일부인 예산심식 과정을 통하여 지역개발 부분이나 사회복지 등 일부분은 주민들의 뜻을 쫓아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으나, 고질적인 관료주의 속성으로 인한 민의수렴에 진실성 결여와 일부 공직자들이 기술행정 감독에 대한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부실공사의 재연, 계절과 사항을 고려치 않아, 사업의 우선 순위를 잃어 사업의 지연 등 집행부와 의회의 불신 그리고 구호에만 그친 농업행정 등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 시점에, 형식적인 입법권 제도의 틀 속에서 빈약한 예산을 가지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정확, 신속, 계속성 있게 하라는 6만여 시민의 뜻을 쫒아 본의원은 '92년도 1/4분기를 집행한 사업 중 집단민원이 발생한 부분과 시민들이 검소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유도하여 가계부의 지출 억제,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개발 부분의 추진사항과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상의하고자 합니다. 요즘 국제적 경쟁의 마찰로 인하여 지구촌에는 경제전쟁이 돌입했다고들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서산시도 시장 경제가 불황이 닥쳐 상공인 및 사업이 모두가 한숨섞인 걱정의 소리가 날로 높아만 가고 있는데, 이에 반해 사치와 소비풍토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본의원은 소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중 요식업소를 선정하여 일부 지역의 업체를 확인한 결과, 그동안 서산시청에서 다각적으로 열심히 "과소비 줄이기"운동에 노력한 근거가 뚜렷하게 있었고, 일부는 좋은 성과를 거두워 온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이나, 상당수의 업주들이 "과소비 줄이기"운동에 뜻을 같이하면서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으로 생각하며 이 운동을 성공적으로 열매맺기 위하여 좀더 범 시민적인 흥보와 강력한 행정통제 행위를 적용해서라도 오늘의 경제난국을 이겨내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운동을 전개하자면 자유민주 경제체제에서 무슨 소리냐고 상당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옳은 일이라면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피나는 노력의 대가는 역사가 먼 훗날 잘했다고 인정하리라고 확신하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 관내에 좋은 식단제 실시 대 상업소는 몇개소이며, 유형별로 분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금까지 좋은 식단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회과장은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했나요? 세번째, 좋은 식단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업주들의 반응과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시측에서 보고 느낀바를 말씀해 주시고, 네번째 좋은 식단제를 지금까지 추진하여 온 결과 물자절약의 재원은 전체의 및 %를 감량했으며, 가격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며, 또한 이로 인한 인건비 및 기타의 경비는 얼마나 절감되는지요. 또, 나무소독저를 쇠소독저로 교체하여 실시하기를 유도하였는데, 몇 업소나 협조하였으며, 절약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나무소독저를 쇠소독저로 교체하게 되면 년간 절약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다음은 1회용 프라스틱 용기를 시민들은 거부하고 있는데, 인체에 건강관계는 해롭지 않은지, 그리고 1회용 프라스틱 용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소비되는 금액은 년간 얼마나 되는지요? 다음, 지금까지 거론한 과소비 절감운동으로 인하여 생활쓰레기는 몇 % 감양실적을 거뒀으며, 이로 인한 인건비 및 차량경비 등의 감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다음 요식업소에서 수거하는 쓰레기가 환경 오염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아는데, 앞에서 거론된 문제가 시의 원안대로 정착이 되면 쓰레기 하치장 주변의 환경문제가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 다음, 앞에서 거론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좋은 식단제를 정착, 실시하게 되면, 물자가 년간 총 얼마나 절약되는지 금액으로 환산해 주시고 그리고 쓰레기 총 감량은 년간 몇톤이나 되며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얼마나 되는지? 그로인한 인건비 및 차량 등 경비가 년간 총 얼마인가 말씀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와 협조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도 사회과에서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 좋은 식단제를 정착시키려면 더 강력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아는데, 그 계획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하고자 합니다. '89년 서산시로 승격된 후, 6만여 시민의 걱정과 주목속에 집행부에서는 상급기관의 협의,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설치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고생 하는데 이에 대하여 진심으로 다시한번 수고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재정이 빈약함으로 쓰레기 매립장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 못하는 점, 또 시의 형편을 잘 아는 본 의원은 돈이 무엇이기에 선진국처럼 쓰레기 처리의 완벽한 청소센터 하나를 설치 못해서 관계공무원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복잡한 생활을 해야 하나 혼자 많이 원망도 해보곤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일수록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과 무릎을 맞대고 진실로써 허심탄회 하게 협의하며 주민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집행부는 법의 근거를 원칙으로 신속․정확 고도의 기술을 발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문제는 서서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최근 집행부에서는 양대동 371번지에 착공일우까지 결정했다가 연기한 것은 무엇인가, 앞에서 거론된 내용은 불충분하기 때문에,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됨으로 지금까지 매립장 설치 추진 과정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다음 몇가지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문제의 첫번째는 지금까지 쓰레기매립장 추진적정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양대동 371번지에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한 이유와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산시 전 지역을 타당성 조사확인하여 선정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환경 정책 기본법 제 26조 2항과 동법시행령 제 8 조에 의한 "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첨부하였는지 답변하시고, 공문상의 근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은 환경감책기본법 8조 3항에 의하면 장은 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사업개요 및 공람장소 그리고 공람기간을 2개이상 지방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공고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공람 장소를 어디에 설치했는가? 설치장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당초 토지매입시 의회에 보고된 설계와 삼산건설(이병주)과 계약체결이 변동된 내용은 없는가 답변을 하시고, 공문상의 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대동 371번지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경우 량대루과 오산동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 구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집행결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오산동, 양대동에 쓰레기 설치장을 반대하기 위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했을때에 대안은 무엇인가? 아울러 오산동과 양대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보개 해 주시고, 다음은 농대동 371번지에 쓰레기 매립장을 불가분의 사정으로 설치한다면, 착공시기와 준공일자는 언제이며,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이 사용만료가 되었을 때의 그 토지의 사용용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성의있게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날 행정을 확인행정 그리고 봉사행정 이라고 정부에서는 국민에게 자랑삼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산시민들은 일부 공무원에 대하여 기술행정 능력부족 그리고 진실이 결여된 허위로 가득찬 관료주의 행정이란 비판의 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지나 8회에 걸쳐 시정질의를 통하여 우리 의원들은 관행일 변도의 행정, 의회경시풍토, 안일과 무능이란 표현을 자주했습니다. 이러한 용어의 표현은 "앞으로 집행부는 시민을 위해서 좀더 잘해주십시요"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근무자세가 변함이 없고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잘못을 지적하면 거짓과 허위로 답변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녹음 방송하듯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이시간 새마을 과장님께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그 실상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문제틀 드립니다. '92년도 새마을과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1천만원 이상의 사업현황은 무엇인가 밝혀 주시고, 공문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예산승인이 확정될때까지의 경과순서를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토목공사중 농로개수의 예산산출근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오남 2통 마을안길 농로확장 공사에 관하여 폭 4m-길이 2㎞ 공사의 준공시기는 언제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산이 확정되었으나, 예산이 무효되는 경우는 어떤 계기인가? 예산계와 상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오남 2통 마을안길을 확장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 및 기타 사용증빙서를 받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일곱 번째, '92년도 우수마을 지원사업으로 장 1통 농로마을안길 준공예정일은 언제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질의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법의 근거를 원칙으로 시민들의 이해가 갈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만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윤찬구 의원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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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구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상 여러분!

그리고 질의에 답변하시기 위해 자리를 같이 해주신 조철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는 서산시 의회 개원과 더불어, 7명의 의원들이 자율과 참여,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착실한 협조와 조화 속에서 집행부와 마찰없이 스스로의 자치역량을 결집시키고,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뿌리를 착실히 내리며, 자기의 꽃을 피우기 위한 힘찬 도약을 시작한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92년도에 들어와서는, 처음으로 시정질의를 하게 된 오늘 질의에 앞서, 평소에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금년에는 한 차원 더 높은 생산적인 의회가 되고, 집행부가 되어 주길 기대하며, 질의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강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피부로 느낀 점은 공무원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감 저하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유를 나름대로 피력해 보면 이제까지 관행으로 굳어져 내려온 중앙중심의 하향행정과 업무의 미숙에서 오는 불신행정, 전시행정, 밀실행정, 탁상행정, 무사안일행정, 답습행정, 지연행정, 방관행정 등으로 인하여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행정에서 탈피치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행정은 관행으로 내려오는 중앙행정이 주민 행정으로 탈바꿈하여 지역의 주인인 주민에게 「행정은 최대의 써비스 산업」이라는 말처럼 찾아서 써비스하고 해결하는 정성스러움과 적극적인 봉사자세로 주민에게 신뢰감을 안겨줄 수 있는 의식전환과 능력의 고양으로 전문성이 인정되는 바탕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여 실질행정, 공개행정, 확인행정, 책임행정, 신뢰행정 등의 신속한 행정으로 대처하여, 주민의 참여 속에 시민생활의 질을 한차원 높이고, 향상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의 자치의식이 굴절되고 왜곡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를 과감하게 탈피하기 위해서는 홍보도 중요하겠으나, 실질적으로 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주민에게 의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공사를 집행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설계과정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업자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사금을 부담하며, 전문적 안목을 지닌 수많은 주민들이 옆에서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피해의식에 젖지 않도록 각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할 대에 이 이상의 홍보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시정질문 답변시에 우문현답격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등의 답변을 금년부터는 가능한한 지양하여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구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동서양을 불문하고 각기 고유의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편하게도 서산시민의 가노사용에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서산시내의 간선망 도로에 있어서, 1989년 1월 1일 서산시 조례 제 3호로 가로명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고유의 명칭이 부여되지 못한채 불편한 그대로 대산목이다, 태안목이다, 운산목이다. 시계탑 앞이다 등등, 답답하고 구차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범시민적인 의사를 집약 지역특성이나 역사적 사실을 참작하여 가로명을 부여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1호 광장이라는 명칭도 가로명의 제정과 함께 빨리 개칭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분야입니다. 시세가 약하고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다양하게 분출되는 사회복지분야에 노인이나 주민의 복지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재정여건이 크게 미흡하고 어려움이 따르겠으나 복지차원을 떠나서라도 노인회관이나 부녀회관, 신체 장애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 회관을 건립할 필요성이 절실하고 또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입니다. 현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첨단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모든 업무는 전산화가 되어 사무의 능률을 높이면서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처리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민원행정의 수요가 증폭되는 현실에 과거 읍사무소 한곳에 가면 발급받던 각종 등․초본이나 재증명의 발급이 시 승격 이후 시청과 동사무소로 발급업무가 분리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슴은 비단 서산시 뿐만은 아니라고 하겠으나, 시민을 위한 능률적인 신속한 행정을 써비스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사무소에서 발급받도록 중앙행정에 적극 건의하여 개선을 갖어와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동시에 현재 각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팩시밀리를 활용하여 시청에 오지 않고도 등․초본이나 제증명 등을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시립도서관 건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은 '88년 9월부터 현대측과 지역협력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수차에 걸친 협의한 끝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본의원을 비롯하여 의원들이 건축부지 예정지를 현지 답사한 후 읍내동 산 2-2번지의 부춘산 옥녀봉공원 개발부지에 건립하기로 확정된바 이미 지장물 보상과 진입로 개설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옥녀봉 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과 지적승인이 완료되어 국유림이 도서관 부지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허가를 취득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대 측과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또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고, 만약의 경우 국․도비라도 유치하여 건립이 가능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대안을 구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는 명실공히 어느 부서보다도 시민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쏠리는 부서로서, 1. 지난해 의회가 구성된 이후 도시기본계획과 시급성을 요하는 도시재정비계획에 대하여는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수차에 걸쳐 촉구한바 있고 시민 다수가 목이 빠지게 참고 기다려온 계획으로써 관심의 촛점이 되어 기다림의 지루함속에 있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또한 '89년 시 승격과 서해안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여건변화에 인구의 증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등의 부족을 갖어 왔고, 주민의 불편과 원성은 더 이상 강조 할 필요도 없거니와 본의원의 시정질의시에 답변을 잠시 살펴보면, 지난 '91년 6월에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도시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해서 10월중으로 작성안을 가지고, 의회의 자문을 받겠다고 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었고 11월에 행정예고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도에다 요청하고 12월까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도에서 건설부로 신청토록 하며 도시계획 입안사항은 의회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했으나 빈 말장난의 허위였으며 '92년 1월 달에 변경 완료된 도시계획 작성안을 도지사에게 신청하고 2월 달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건설부로부터 받아, 3월 달에 도시계획에 대한 도지사에서 위임된 사항은 도지사로부터 결정받고, 건설부 승인 사항은 건설부에 신청해서 금년 6월말까지는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마쳐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답변요지에 대하여, 의회의 자문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사실이 전혀 없었슴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시민을 경시하고 우롱한 처사라 생각하며 또한 6월말까지 결정고시를 약속한 대로 마칠 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중앙천 복개공사 한 곳에 가로등의 설치는 밝은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손색이 전혀 없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복개공사가 준공된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가로등 설치 공사를 위하여 양쪽으로 파헤쳐짐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10년은 고사하고 한치앞도 못 내다보는 무계획속에 예산낭비를 가져온 근시안적 졸속행정을 여실히 드러낸 처사가 아닌가 라는 비난의 소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 복개공사시에 가로등 설치를 병행했다면 분명 예산이 절감 되었을 터인데 절감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이고, 낭비된 금액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3. 희망찬 2천년대의 서산시 건설을 위하여 개발전략으로 서산시․군, 태안, 당진, 홍성군을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서북권역의 중심거점 기능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상업, 교육, 문화, 정보산업을 육성하여, 구도심을 정비하고 부도심권을 개발하기 위하여 공영 개발과 민자유치의 활성화를 기한다는 미래 지향적인 구상으로 웅대한 꿈을 안고 있으나, 시세는 계란노른자 모양 타군에 둘러 쌓여 숨쉴틈이 없는 실정에 재정은 열악하여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도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하고 분출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주택난 해소와 상가조성 등 도시의 기본 면모를 우선 갖추기 위하여는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서북부지역의 개발이 필수적이라 본의원은 주장하면서 시청을 중심으로 영창공업사에서 의료원 앞으로 연결되는 우회도로 안쪽을 마찰과 저항이 적으면서, 세외수입 중대와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공영개발을 필연적으로 적극 추진하여 공공시설의 확충과 도시의 기본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중앙소류지(일명 똥방죽)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소류지는 읍내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농업용수 시설을 위하여 1945년 이전에 시설 되었고, 그 이후 확장된 것으로써 시설 저수 면적이 8헥타, 몽리면적은 35헥타로 총 필지 수 52필지중에 국공유지가 12필지로 면적은 4,915평인 1만6,247㎡와 사유지는 40필지로써 면적은 1만9,417평인 6만4,189㎡ 총 2만4, 332평에 8만436㎡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시설규모에 담수된 물은 자연수가 아닌 생활 오폐수로써 농업용수로써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다고 보는데, 농업용수로써의 역활을 한다고 보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 또 시민의 여론을 빌리면 앞으로 맑은 호수공원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여론과, 비 위생적이므로 아예 매립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분분 한데 시장께서는 중앙 소류지에 대하여 어떤 개발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사유지가 어떻게 하여 소류지가 되었는지의 경위와 개발시 사유지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측의 성실하고 원만한 답변을 듣기 위한 준비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11:00까지 정회할 것을 의포합니다.

【오전 10시 55분 정회】

【오전 11시 10분 속개】

의장 이재병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분 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측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 기획감사실장 이상호입니다. 윤찬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첫째는 시립도서관건립에 관한 추진상황과 건립이 지연되는 이유와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현대측과 결렬될 때의 대책 강구여부와, 세번째로 만약 국․도비를 유치하면 건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88년도 9월에 현대 정주영 회장과 지역기관장 간담회시에 현대에서는 도서관을 건립해서 기증하도록 하고, 당시 서산군에서는 건립 부지제공을 구의료원으로 잠정 약속된 상태에서 '89년도 1월에 서산시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9년도 4월에 현대에서 설계팀이 저희시와 서산군을 방문했으나 구의료원 부지제공의 기피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 후 '90년도 5월에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재교섭 추진차 현대 본사를 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역 주민의 여론을 얘기하고 현대측에서 통보키로 협의가 되고,'90년도 6월에 현대의 부사장이 저희시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건립 추진 상황 및 시․군의 여론은 정회장에게 보고키로 약속을 하고 '90년도 7월에 정회장이 재추진해 주기로 유선 통보를 받았습니다. '90년도 8월에 현대 실무팀이 저희시에 와서 시에서 요구하는 건립규모와 추진 방법, 일정 등을 통보하고 현대에서는 그 규모에 대하여 협력사항을 조기확정해서 통보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90년도 9월에 현대측의 계획을 조속 통보 요망하는 공문내지는 유선으로 여러 차례 독촉한바 있습니다. '90년도 9월에 저희시에서는 소요예산을 조치했습니다. 부지매입비라든지, 진입로 개설비, 도시공원계획 변경 용역비, 지장물 보상비 등의 소요예산을 조치하고 '91년도 10월에 도시공원 계획변견 용역을 발주했고, '91년도 11월에는 현대와 추진시기를 신축적으로 운영토록 유선상으로 협의를 했고, 실무절차를 위한 서면화까지 규정을 했고, '90년도 12월에 '91년 4월경 설계 착수 약속을 서면으로 접수를 받고 '91년도 3월에 현대측과 또 유선협의를 해서 약속대로 이행계획을 곧 설계팀을 지정 했습니다. '91년도 5월에는 도서자 건립부지를 확정 했습니다. 건립위치는 아까 윤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산시 읍내동 산 2-2번지 옥녀봉 기슭이고, 대지면적은 2,571평입니다. '91년도 5월에 옥녀봉 도시자연공원 조성 계획상 도서관 건립을 위한 기본 소요계획 용역을 완료했고, 또 당월에 설계요청 공문 발송을 현대 측에 하여 지연에 따른 주민여론 악화 우려 관계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91년도 8월에 현대 설계팀이 저희 시에 와서 건립예정지 현지조사 및 규모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91년도 12월에는 시립도서관을 조기착공 협조공문을 발송했고,'92년도 1월에 현대 실무자한데 계속추진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유선으로 접수받았습니다. '92년도 3월에 시립도서관 조기착공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92년도 3월 10일에는 옥녀봉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92년도 3월 31일에는 도서관 부지국유림 무상활용 허가취득을 했고,'92년도 3월에 시립도서관 조기 건립 요구차 저희 직원이 현대 본사를 방문하여 건립규모라든지, 시기 등을 최종 확정해서․ 서면 통보해 주기로 약속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2년 5월 16일에 또 다시 현대 측에 서면통보를 할 적에 약속을 조기 이행해 줄 것을 공문 발송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시립도서관 설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현재까지 확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는 이유는 '88년도 9월에 현대의 정회장 약속이후, '89년도 1월 1일에 1시 2군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다라서 당초 신축지인 서산군 구의료원 부지제공 타협의 난항에 부디쳤고, 또한 그 이후 시 자체의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반면에 '90년도 페르시아만 사태이후 현대건설의 계속되는 재정악화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시민의 여론을 감안해서 저희 시에서 요구한대로 규모 1000석 이상 열람석 연 1500평 내외의 도서관이 건립추진되어야 합니다만, 만약에 소규모의 도서낙이 건립될 시에 시민의 여론의 우려와 또한 현대 측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한 지연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가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500석 미만의 규모라면 국․도비를 유치해서 기건립 완료할 수 있었다는 내용과 또 소규모 건축시에 수년 내에는 지역 발전추세로 보아서 재신축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현대측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500석 이상 확정을 해서 조기에 건립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최종 현대측과 결렬될 시의 대책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정주영 회장의 지역 간담회시 대외적으로 약속된 사항이고 또한 현대건설의 지역사회일환으로 보아서 결렬된다고 보아지지 않지만 만약에 결렬이 된다고 하면 국 도비를 유치하여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국․도비 유치할시 건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91년도 4월 8일에 문화부장관의 업무보고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사항으로 도서관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여 바른 기간내에 도서관 미설치 시․군을 일소토록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어 지원계획을 보면 국고지원은 개소당 4억원이고, 조비는 국고지원의 50% 즉 2억원으로 나머지는 시비부담으로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유치하면 건립은 가능하나 빈약한 저희 시의 재정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현대측과의 협력사업으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으며, 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현대측을 설득해서 시민이 여망하는 즉 품위있는 도서관이 조속히 건축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병 : 다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안광내 : 문화공보실장 안광내 입니다.

윤찬구 의원의 시내 간선도로 가로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시내주요 간선도로나 1호 광장을 비롯한 사거리 등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그 지역의 고유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거리명 부여는 매우 바람직하고 필요한 사항으로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필요한 시내의 주간선도로를 지정해서 시보나 또는 TV홍보를 활용해서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민과 기타 지역인사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가로명을 계정활용하는 문제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다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우 :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윤찬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자질향상과 기강확립의 미흡으로 적극적 봉사행정이 미흡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시민에게 친절하고 신속한 최선의 써비스를 다하는 적극적 봉사행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시정의 최상의 목표이고 이상 입니다만, 복잡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대하여 목표대로 충분한 행정써비스를 다하는데 다소 미흡한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끊임없는 공무원 자질향상에 대한 노력과 공무원 기강확립에 더욱 연구 노력 하겠습니다.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으로는 공무원 교양교육의 실시와 공무원 법률교실운영, 공무원 소양고사 실시, 계장급으로 실시되는 직무연구 발표회 실시, 선진지 견학 등을 현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다음분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조병영 :새마을과장 조병영입니다. 정진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금년도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안길이나 농로포장사업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새마을 도로포장 사업은 시에서 17건에 8,800m, 동에서 41건에 5,600m, 합 58건에 14.4㎞에 10억 1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4분기에 시에서는 총 17건중에서 12건을 발주해서 현재 8건이 완공되었고, 4건이 시공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오남 2통 마을안길추진과 정과 예산에 따른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각 동에서 예산요구를 받은 결과 총 32건에 약 24억원의 예산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오남 2통에 대해서는 농로포장 사업으로 약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형편상 예산심의 과정에서 농로확포장 사업을 농로확장으로 고쳐 2,000m로 해서 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하여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황 측량을 한 결과 그 사업구간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구조물들이 많아 우선 800m를 설계하여 추진을 하고 나머지 잔여구간인 수석동과 오산동 경계인 구 홍성선 국도구간은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추후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과 사업구간과의 거리는 당초 예산책정 할적에 m당 평균 1만7,300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예산을 할려면 현황조사를 충분히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평균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해서 이 지역은 더 많이 배정하고 또 다른 지역은 적게 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만7,500원을 책정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남 2통 구간이 조금 늦어 진 이유는 저희가 17건을 전부 다 상반기 중에는 발주할 수 없습니다. 설계라든지 공사감독상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우선 각 동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오산동 지역은 오남 1통 700m 확포장을 8,000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예정구간인 오남 2통 구간에 경계측량을 하면서 경계말뚝을 박았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뽑아내고 모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동하고 협의한 결과 주민여논이 벼를 베고 착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 벼베고 착공을 하면 11월말까지는 완공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 도로확포장을 위한 토지사용 승락은 마쳤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시범마을 특별지원 즉장 1통 마을안길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으로 장 1통에 대해서 6,9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초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서상에 장 1통 마을 안길포장 사업으로 1,4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시 착오로써 이 지역은 금년도 우수마을로 다시 책정이 되면 그것은 아직 어느지역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시하고 새마을 지희가 협의를 해서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봉전 : 시민과장 한봉전입니다. 윤찬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청에서 발급 받고 있는 등․초본 등 모든 제증명을 팩스 등을 이용하여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개선할 용의와 이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각종 민원발급이 되도록 관계기관 및 중앙에서도 시민의 편리를 위한 제증명 발급제도 개선사항에 대하여 검토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에 따른 타당성 검토와 문제점을 도출해 건의 개선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문제점은 현재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주로 운영상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첫째, 팩스를 이용하면 종전 1회 복사를 4회 복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동에서 신청서를 시에 송출하면 시에서는 원본으로 직접 송출이 불가능하므로 원본을 복사해서 복사용지본으로 동에 송출을 하면 동에서 송출분을 재 복사하여 발급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복잡한 과정에 따른 제증명 신청에서 발급까지의 신속성 결여와 선명도 문제, 인력 예산문제가 수반되며, 세 번째로 호적 등․초본의 경우 신청건의 30%정도가 본적이나 호주성명 착오기재로 재차 질문해서 발급하는 경향으로 팩스 이용시 불필요한 업무양이 추가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이재병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과 소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정부 : 사회과장 김정부입니다. 먼저 정진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관내 좋은 식단제 실시의 대상업소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대상업소는 552개소 8개 유형이 되겠습니다. 8개 유형은 탕반류, 찌개류, 전골류, 찜류, 비빔밥 및 솔밥, 면류, 구이류, 백반류, 기타 등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지금까지 좋은 식단제 실시를 위한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금년도 2월부터 교육이나 매스컴 또는 각 업소의 출장방문 등으로 그 동안 좋은 식단제 실시를 위한 추진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식단제를 위해서 위생업주 교육을 7회 1,060명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요식업 각 음식점 주인들과 다방, 숙박업, 또는 식품제조업, 미용업, 전자유기장, 세탁업 등 시장이 관할 해주는 모든 업주들을 불러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교육을 7회에 걸처서 1,060명을 실시한바 있고, 또한 각 가맹단체의 대표자를 통한 간담회를 10회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보도는 충서신보에 2회, 대전매일 외 4개 신문에 15회를 우리가 게재한 바가 있고, 시보게재를 2월과 4월 두달에 걸쳐서 홍보 한바 있습니다. 그다음 유선방송은 매일 2회씩 방영하도록 협조를 하고 있고, 사실상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범업소 및 모범업소를 우리가 지정을 했습니다. 대상은 대형업소에서부터 우선 34개 업소를 지정하고 또는 모범업소라고 하는 것은 1년간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좋은 업소 중에서 5%로 20개해서 54개소를 지정해서 우선 크고 잘하는 업소부터 실천을 시켜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54업소를 지정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효과는 대형 및 모범업소를 집중 지도함으로써 주변업소에 대한 자연적인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좋은 식단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업주와 시민들의 반응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업주들의 반응은 처음에는 업주들 대부분이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정부시책과 서산시의 당면한 쓰레기 처리 문제 등에 관한 이해와 지도를 업소 출입시 반복 및 지속적인 홍보로 현재는 많은 업주들이 호응 및 솔선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다소 아쉽다 하면 면류 취급업소인 중국집, 만두집 같은 곳에서 나무 젓가락을 아직도 사용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계속 지도를 해서 그쪽도 다 쇠젓가락을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대부분 시민들이 매스컴이나 서산시의 각종 홍보나 계몽을 통하여, 좋은 식단제 실시에 대해서 인식을 높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찬수가 갑작스럽게 줄어든 것에 대한 다소의 부정적인 소리가 있는데, 대부분의 업주들은 여자들 측에서 부정적인 불만의 표시를 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전체 시민이 또는 그때 그때 업주들의 홍보로 인해서 다같이 호응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좋은 식단제를 지금까지 추진하여 오면서 물자절약이 몇 %나 되었으며, 가격으로 환산하면 얼마만큼의 가격이 나오느냐 하는 것은 물자절약은 원래 쓰레기는 전체량이 우리가 일반인이나 요식업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3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식단제를 함으로 인해서 줄어든 쓰레기 감량은 30%중의 10%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금액이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 우선 30%에 대한 10%가 절약되며 1개 업소당 약 290만원정도 절약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 나무소독저를 쇠소독저로 교체하여 실시하기로 유도하였는데, 몇 개 업소가 실천 했으며, 절약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차원에서 1회용품 사용안하기 운동을 전 업소에서 확대 실시하여 현재는 약 40% 210개 업소가 쇠소독저를 사용하는 것으로 매일 일일출장 점검을 해서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서산시내의 위생젓가락 업체에서 소모되는 소독저는 좋은 식단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한달에 120박스정도가 소모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스당 4만5,000원으로 해서 약 월 540만원 정도가 소모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현재 전체의 40%가 쇠소독저를 사용할 때에는 월 216만원 년 2,600만원 정도의 경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1회용 프라스틱 용기를 시민들이 거부하고 있는데,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또는 1회용 프라스틱 용기를 사용함으로써 소비되는 금액의 관계는 정상적인 제조 과정을 거쳐서 검사를 마친 결과 국내 시판 허가를 받은 상품이라면 인체에 영향을 미칠만한 유해 성분은 없다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무허가 제품이라든지 모조품 이런 것을 사용한다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봅니다만, 저희가 꾸준히 지속적인 단속으로 그런 문제는 지도점검을 하여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1회용품 사용업소는 시내의 왕족발이라는 업소하고 보쌈집, 중국집 등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용품은 주로 거기에서도 사용목적에 배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업소가 몇개냐 하면 약 50개소가 있습니다. 1개 업소의 1일 평균 사용수는 약 50개 정도로 봤습니다. 나무 젓가락이 개당 35원으로 볼때 1일 8만 5,000원 정도가 소모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50개 정도가 소모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50개 업소에서 다른 곳은 다 쇠소독저를 쓰고 50개업소에서 계속 이것을 쓴다고 할 때에는 월 26만5,000원이 되고, 년 약 3,200만원 정도의 손실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해 보았습니다. 일곱 번째, 지금까지 거론한 과소비로 인한 생활 쓰레기는 몇 %의 감량 실적을 거두었으며 이로 인한 인건비, 차량비는 얼마가 되는가는 현재 음식물 쓰레기 감량 실적은 각 업소에서 우선 좋은 식단제로 인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10%로 보았습니다. 서산시 1일 쓰레기는 하루 110톤으로 보고 그중 요식업소에서 배출되는 양은 약 3.3톤이 감량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인건비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차량인건비는 여러가지 따지는 방법이 복잡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요식업소에서 쓰레기가 대기환경 오염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좋은 식단제로 인해서 쓰레기가 감량될 경우에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반찬수나 찬량이 줄어서 음식물 쓰레기가 감소되면 쓰레기 하치장 주변 지표수나 지하수 오염이 다소 개선이 되고, 또 유기물의 감소로 주변하천 수질 또한 쓰레기가 감량된 만큼의 수치로 정화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아홉 번째, 위에서 거론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좋은 식단제를 실시하게 되면 물자가 절약되는 년 총 금액은 얼마나 되는가와 쓰레기 총 감량은 년간 몇 톤이나 되며 이것은 금액으로 환산할 때 얼마나 되겠느냐에 대하여는 좋은 식단제 실시로 절약되는 총 업소의 년간 절약금액은 우선 9억8,000에서 10억에 달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산출근거는 우선 년간 서산시 쓰레기 발생량이 3만9,600톤입니다. 우리가 요식업소에서 음식 쓰레기 감량은 1,188톤이것은 어떻게 나왔느냐면 3만9,600톤 중에서 전체 시민이 버리는 음식 쓰레기가 30톤입니다. 그래서 30%, 그러면 30%를 100으로 보았을 때 우리 좋은 식단제를 함으로 인해서 줄어든 량이 10%가 줄어듭니다. 이것이 1,118톤이 줄은 것으로 나왔고, 그 다음 자원절약은 어떠한 고시나 지정된 숫자는 아니지만, 각 업소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식단제를 함으로 인해서 반찬량을 줄이고 거기에 부수적인 인건비를 줄이는 것을 우리가 대화로 알아본 결과 어느 정도 큰 업소는 하루에 1만2,000원어처의 시장을 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외의 대개 중형․소형업소는 7,000원 정도 이렇게 볼 때 전체업소는 우리가 341개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8,000원정도 절감된다고 볼때

342*8*31*11=892백만원 그래서 10억 정도가 1년에 절감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하고 재원관계를 둘러보았는데, 업주들 이야기는 인건비가 60%로 보고 재원이 40%를 보는 것으로 대종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경비는 589백만원이 나오고 재원은 392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과에서 좋은 식단제를 정착 시키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질문하셨는데, 좋은 식단제를 앞으로 전업소에 확대 실시하고 1회용 사용안하기를 적극 권장하는 뜻에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1단계는 이달과 다음달에 모범업소 5%를 지정해서 대형업소와 모범업소 60여개를 모범적으로 실천시켜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또 잘하는 업소에는 세제상 우대 조치를 하고, 시설 개선 자금 융자도 보사부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문제는 세제상 우대조치라고 보면 세무서 같은 곳에서 인정과세라든지 현지에 가서 검사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안해주는 식으로 우리가 세무서와 협의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단계는 모범업소나 대형업소 등 전 업소에 대한 현장 방문지도를 7~8월 동안에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못미치었던 업소가 있으면 홍보를 더 강화하고 또는 대형업소나 시범업소에는 어떠한 자긍심을 부여해 주어 전체업소들이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7~8월중에 유도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3단계는 확인 지도로써 9월달~10월달에 위생검사와 병행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여기에서 9~10월달에 만약 안된 업소는 행정조치를 하여 시정이나 경고조치를 해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금년에 일단 전 업소를 실시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윤찬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우리 관내 종합복지 사회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복지관 건립은 절실히 요청되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복지관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국․도비.보조와 병행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4월에 건립계획서를 개괄적으로 도의 지시를 받아서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제출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건립형태는 보사부 부영으로 가, 나형으로 정한 가형의 종합복지관으로서 규모는 대지 1,000평에 건평 300평 연건평 700평의 규모로 지상 3층 지하 1층의 건립계획안을 도에 제출했습니다. 총사업비는 23억으로써 재원은 국비가 50%, 지방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계획서를 보면 2천년대 20만인구를 포용하는 시가지부터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는 어디갔던지 우리는 시이기 때문에 우선 제가 계획서를 제출하고 도하고도 나름대로 상의 해 보았습니다. 건립년도는 내년하고 '94년도에 어느정도 계획을 보사부로부터 확정을 받아서 시․군에 해정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들어 오기 전에 담당자와 알아 보았습니다만, 확정은 아직 질수가 없으나, 계속 같이 노력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출한 계획안에 대해서는 실천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과 저희가 또 하다가 안되면 시장님을 비롯한 의원님한테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계장 이희집 : 폐기물관리계장 이희집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공석 중이므로 담당계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매립장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에 있는 성연면 일람리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와 매립기간이 오래되어 시내에 신규 매립장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여 대상지를 선정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추진을 위하여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1년 7월 21일 서산시 의회의 토지매입 승인을 받았으며, '91년 12월 l0일 2만 9,821평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92년 3월 13일 공공시설 입지 승인을 충보도로부터 받았으며,'92년 3월 19일 충남도로부터 쓰레기 매립장 설치승인을 받았습니다. '92년 4월 11일에 쓰레기 매립장 공사 긴급입찰 공고를 하여 '92년 4월 28일 쓰레기 매립장 시설공사 계약을 삼산건설 주식회사와 맺었습니다. '92년 금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11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매립장 주변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기 위하여 사업설명서 및 주민과의 대화를 '91년 12월 23일과 24일에 양대 3통, 오남 1통, 장 2통 주민들에게 매립장 시설 계획을 설명 하였습니다. '92년 1월 8일에 양대 3통 주민대표 6명에게 시장께서 주민협조를 당부하셨으며,'92년 1월 10일에서 3월 30일까지는 양대 3통, 오남 1통, 장 2통 주민들에게 시 관계 직원이 수시 출장하여 동 사업의 필요성을 주민에게 설득하였습니다. '92년 4월 20일에는 양대 3통 주민과 석남동장이 간담회를 갖었으며, 또한 석남동장은 연초부터 계속적인 개별 및 집단 대화를 꾸준히 실시한바 있습니다. '92년 4월 30일 양대 3통 주민 90명과 부시장이 양대 3통 부락회관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갖은 바 있으며,'92년 5월 1일 오남 1통 주민 11명과 오남 1총 회관에서 환경보호과장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92년 5월 19일 양대 3통 주민 90여명과 양대 3통 회관에서 시장께서 대화를 나누었으며,'92년 5월 20일 장 2통 회관에서 주민대표 22명과 폐기물 관리계장이 대화를 나누었고 거기에서 주민요구 사항에 대한 협의를 갖었습니다. '92년 5월 23일 양대 3통 주민대표 8명과 폐기물관리계장이 대화를 갖은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92년 5월 18일 시공회사가 공사를 착수하려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현재 공사가 중지되고, 주민들을 대화로 설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주민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는 등 주민설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매립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과 철저한 매립장 관리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영향 평가의 제반 절차이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기본법 제 26조 2항 동법시행영제 7조 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매립장 시설에 대하여는 조성 면적이 30만㎡이상 즉9만평이상의 대규모 매립장 조성시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공고 공람 주민의견 수렵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본 매립장은 규모가 3만평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안되는 시설입니다. 다만 충남도로부터 환경성 검토등을 받은 뒤에 쓰레기 매립장 시설을 승인받았습니다. 다음은 오산동 및 석남동 주민으로부터 주민요구사항과 민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남 1통에서는 8가지의 장 2통에서 10가지의 요구사항, 양대 3통에서는 22가지의 요구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하고 시재정형편상 가능한 한 최대한 수용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데 있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됨을 양지해 주시고 쓰레기 수거구역인 도시지역의 쓰레기가 매립되므로 도시지역 개발에 우선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매립장 매립완료후에는 공단, 택지, 체육시설 등 공공 용지로 활용할 계획 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공석 중에 있기 때문에 계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했는데, 답변이 소정의 절차를 마치고 한 것인지, 접수된 법적근거가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병 : 소정의 절차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이 못나오고 담당계장이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말씀은 사전에 협의 할 적에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바 있습니다.
손연복 의원 : 사전에 협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측으로부터 그에 대한 절차를 밝지 않은 것에 대한 시장이나 관계공무원의 그런 협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의회는 의회의 목적과 성과를 위해서는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책이 있습니다.

본인의 직급이 답변할 수 없는 직급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따르는 상응한 절차가

선행되어야만 우리 의원이 그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병 :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양해의 사항을 구했고, 또 윤찬구 의원께서 이런 전례가 되어서 담당계장이 나온다고 되었는데 앞으로는 차 상위급 공무원이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는 방향까지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의 폐기물관리계장이 보고한 사항은 그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병 : 다음 산업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영두 : 산업과장 최영두입니다. 윤찬구 의원의 중앙소류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오․폐수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소류지에 생활 오․폐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업용수로 적합한지를 육안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5월12일 보건연구원에 수질 검사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결과를 농업용수에 부적합하다고 보면 내년부터 거기에 상응하는 관정개발이라든지 기타 농업용수화보 대책을 수립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 입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중앙소류지 외에 저희 시에서는 관리 소류지 3개소가 더 있습니다. 온석동 온석소류지, 예천동 석지소류지, 오남동 농장소류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아울러서 수질검사를 같이 해서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수리시설로 지금은 적합하다고 판단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생활 오․폐수가 유입될 것으로 전제해서 수리시설 농업용수 부족사항을 정밀히 판단해서 그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소류지 개발 계획과 개발할 때에 사유지에 대한 처리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류지를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은 현재 서산시에서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개발계획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또한 거기에 맞춘 개발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사유지에 대한 처리문제는 방법여하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영개발이 된다고 보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의 배상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보상이 되겠고, 기타 민영개발이 되면 민영개발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보상이 되겠고, 그냥 존치가 되면 농업용수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재병 : 다음은 도시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목진각 : 도시과장 목진각 입니다. 윤찬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시재정비계획과 기본계획 확정 완료시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추진에 대하여 충청남도 지방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자문과 검토를 모두 마치고,'92년 4월 23일 건설부에 승인신청하여 처리중에 있습니다.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안반으로써 현재로는 정확히 일정을 알 수는 없지만, 빠르면 6월 늦으면 8~9월 까지는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추진에 대하여는 '91년 12월 30일 유효계약하여 현재 기존계획에 대한 검토와 국토이용변경안을 작성중에 있으므로 도시 기본계획 승인 즉시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 신청하고, 재정비에 대한 의회의 의견과 주민공람을 거처서 승인신청하여 년내에는 기필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청을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의 공영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이 요망되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부지역의 공영관발이나 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서산시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2․3개 지역을 선정하여 비교검토하고 1개 지역을 확정하여 개발토록 추진코자 용역 발주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앙천 복개공사 이후, 가로등 설치에 있어 복개공사시 복합적으로 설치하지 않아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천 복개공사는 생활하수의 악취로 인한 보건위생 저해를 방지하고자 한정된 예산에 따라서 '90년 6월 25일 착공하여 '91년 9월 2일 준공하였습니다. 상기 위치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나 준공 후 구거로써의 기능보다는 도로로써의 기능이 증대됨에 따라 불가피 '92년도 예산으로 가로등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복개공사시 가로등 시설을 포함 시공하였으면 사업비중 굴착 복구비 500여만원을 절감하였을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도시입안시설 공사시에는 도시 전반적인 계획을 세밀히 검토 수립하여 이중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한가지 건의합니다. 아까 손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산시의회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있어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부시장, 시장의 보좌기관중 실과장급 또 법제 104조 내지 107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 기관장 또 소속행정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본청의 실과장과 동일 직급이상인 자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손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사전에 그런 형편이 있어서 양해를 구한바 있지만, 앞으로는 과장의 부재시에는 여기 명시된 대로 차 상위급 직원이 나오셔서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오늘의 오찬은 소찬이지만, 구내식당에서 마치도록 하고 1시에 속개하도록 하며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2시 07분 정회】

【오후 1시 03분 속개】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있어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전에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실 안건이 계시면 단상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윤찬구 의원 거수』

예. 윤찬구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가로명 제정에 있어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가능한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검토란 뜻은 하겠다는 뜻인지 안하겠다는 뜻인지 확실하고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팩시밀리를 활용하면 오히려 번거롭고 비능률적이라는 시민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은 번거롭고 불편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개선이 있기까지는 군소리하지 말고 꾹 참으라는 요지인 것 같은데,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이라는 구호는 항상 외치면서도 관편의주의로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제는 관편의주의에서 주민편의 위주로 확실하게 전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중앙정부에 적극 추진 건의를 하여 건의했다는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추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병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방금 사회과장으로부터 좋은 식단제 정착이 되면 전체적으로 물가절약 그에 따를 경비, 쓰레기 감량, 쓰레기 운반 등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충 10억이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10억이란 돈과 일반 6만 시민이 여기에 동참했을 때에는 엄청난 프러스알파(α)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방금 사회과장으로부터 답변으로 들은 10억이라고 하면 오보 2호선이나 양대 1호선의 한쪽을 마감할 수 있는 상당한 재산이라고 볼 때 전체 시민의 범 시민적으로 참가해서 양대 1호선과 오남 2호선을 1년에 완공할 수 있는 엄청난 재원이 돌아온다고 할때 이 문제는 본의원은 어떠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집행부와 의회의 협조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의 협조로써, 꼭 해결해야 어려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주장 하면서 본 의원이 시측에 실천강령을 제시하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이 문제를 의결해 줄것을 부탁합니다. 실천 내용 건의 사항, 좋은 식단제를 정착시키고 과소비를 줄이면서 생활할 수 있는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요식업소와 가정에서 스스로 참여하는 정신을 살려 어려운 경제난국을 이겨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범 시민적인 실천강령을 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실천강령

1. 우리는 모듬밥을 지어 공기밥을 생활화 한다.

2. 우리는 좋은 식단제를 반드시 실천한다.

3. 우리는 1회용 용기 및 덮개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다.

4. 우리는 나무소독저를 사용하지 않고 쇠독저를 사용한다.

5. 우리는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는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장바구니를 사용한다.

6. 우리는 모든 음식물을 조금씩 차려 맛있게 먹고 남기지 않는다. 이상의 좋은 문제도 있겠지만, 본의원이 여러 의원에게 이 문제를 제의하고 이 문제를 의결해서 시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부탁드리며 사회과에 보충질 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보충질의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해 주신바 지금까지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적당히 넘어간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6만 시민이 서산시의 어느 곳에든지 필요로 하는 아주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적법에 의해서 어느 곳이든지 하루 빨리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기원함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사용치 않는 타 시민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나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먼저 그 지역주민들이 소외된 감정을 인격적으로 변화시켜 주어야 겠고, 그 주변의 낙후된 지역을 무언가 도시 형태 속에서 농민의 아픔을 다시한번 생각해 주셔서 그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무언가 재고 해서 도시 재정비계획 시에 상업지역 및 주택지역으로 해 주시고, 그 기반조성사업을 조기실천해 주실 것을 본의원은 강력히 시측에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방금 지적했듯이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하기에는 경제적인 여건이 빈약한 우리 시에서는 어렵지만 연차적 장기적인 계획의 안배로서 균형있는 서산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환경보호과에 다시한번 세부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양대 3통과 오남 1통, 장 2통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사실상 양대 3통에서 들어온 것은 본의원이 접수치 못했습니다. 장 2통과 오남 1통에서 들어온 사항을 참고적으로 해서 본의원이 양심껏 서산시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만을 제시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장동이나 오산동에서 도는 양대동에서 주장했다고 해도 실현가능성이 없는 요구는 받지 못합니다. 지금 본의원이 제외하는 내용을 시측에서는 꼭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요망하면서 말씀을 여쭙니다. 장 2통에서 시설 원예를 하는 원예용 관정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거든요. 매호마다 해 달라고 했는데, 본의원은 이것을 변경해서 시설원예 대상농가에 대해서 원예용 관정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수정해서 요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냉장보관 창고 1동을 시설 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장 2통 주민 상당수가 나와 계시지만, 이 문제는 적합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야 되겠고, 또 거기에 대한 사용물량이 적절하게 수급조절이 되어야 할 텐데 실질적으로 장 2통에는 지역 전체 가구수 69가구로써 거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장 2연 주민에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알거나 시측에서 알고 있는 것으로는 전국적으로 냉동사업에 막 대한 예산이 투자되며, 운영하는 전기세 및 여러가지가 실질적으로 그와 관련 측면이나 개인이나 단체에서 엄청난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패한 곳이 사업적인 차원을 떠나서 많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2통 취약지구 거주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은 비예산 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낙후된 장 2연이나, 그 지역이 실질적으로 서산시 균형발전시킬적에 우회도로 건설을 기준으로 해서 양대동과 오산동을 경유하는 우회도로를 건설해서 서산시 균형발전과 또 소외된 농민들의 서러움 이것을 해결해 줄수 있는 공업화나 상업화가 될 수 있는 지지기반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부탁합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이것도 역시 복지회관이라는 제도가 여러해 동안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처럼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실패작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장2통에는 실질적으로 통민이 전체가 60가구에서 200~30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사용 용도가 있으면 좋지만, 없는 예산을 상당히 투자해서 하기에는 곤란하지 않은가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역시 장 2통 주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인근지역 취업 알선 요구입니다. 지금 돈은 없지만, 가진것은 없지만 깨끗하고, 근검한 생활유지하는 것은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다고 할 때 쓰레기장의 직선거리 600~700미터밖에 안된다고 할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지만 장 2통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가져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행정구역으로 양대동과 장동에 살지만, 이사람들은 쓰레기 속에서 산다고 해도 무리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왕 쓰레기 속에서 살 바에는 거기에서 적당한 보수를 받아 가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로 고용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몇명의 인원이 될지는 모르지만, 최소한도 2~3명 정도는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합니다. 다음, 기계화영농단은 본인이 생각할 적에 이것은 동일한 면에서 1년에 한번 책정을 해서 시장․군수께서 배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 2통에 기계화영농단이 들어갔는지 안들어 갔는지 모르지만 들어갔던 안들어 갔던 농민들이 살고 있는 것이 농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애로를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게 기계화 영농단을 꼭 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간곡히 다시한번 농민입장에서 부탁드립니다. 다음 방역장비 지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범위가 넓습니다. 500원짜리 분무기부터 공중에 날으는 비행기 살충기기가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는지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제가 볼 적에는 앞으로 쓰레기장이 설치된다고 할때 시측에서는 상당한 대기오염 또는 살충방제로책 최선을 다해서 살충장비 및 구제장비를 한다고 합니다. 또 현재 볼 적에도 그 인근주민들에게는 살충제를 개인에게 지급해서 스스로 살포할 수 있는 제도가 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할 때 무리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최소한도 2개 반이 있는데, 30호에 해당하는 하나 정도만 이라도 고압살포기 하나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구를 제시합니다. 다음은 추곡수매 전량수매가 있는데, 본인이 이 문제를 사실상으로 생각해 볼적에 실질적으로 매년 이때가 되면 이것으로서 그 사람들도 생산성에 대한 결과를 결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류소 농민들이 아니라 전체 농가가 15.7%를 차지하고 있는 이때 사절상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언이 아닌데, 장 2통에 연간 및 %를 수매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적에는 100%를 다 해달라고 하적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균형이 너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매립장이 존치할때까지만 다른 동보다 우선 많이 다량으로 해주어야 한다고 적극 요구합니다. 그렇기 대문에 시측에 전량은 아니지만 98%~99%를 차지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부탁합니다. 다음은 장 2사과 량대 3통에 통행이 가능한 연결도로로 아까 말씀드려 중복되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다시한번 양대동과 오산동의 젖줄이며, 동맥인 것을 꼭 이어줄 것을 부탁드리면, 다음은 장학금 5억원 지원이라 했는데, 제가 '90년도 본예산 심의한 의원인 한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시의 제정형편상 장 2통에 5억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줄 돈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로 한 지역사업의 적은 예산을 자체적으로 부담을 한다고 할 때는 무엇인가, 우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의회와 시측과 협의해서 우선 장2통부터 주자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단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의 회관건립문제로 장 2통의 회관대지는 개인소유의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부지를 100평~200평만 해 주십사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상 균형이 안맞지만, 전체 주민들이 원하고 자체 자금으로 자기네들이 회관을 지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적에 대지 100평 정도는 필요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장 2통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의 제시를 마치고, 다음 오남 1통에 대해서 시측에 요구합니다. 복지회관이 들어왔는데, 역시 장 2통과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본인은 이 문제를 오남 1연 주민여러분에게 양보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도로포장은 오남동길을 지형적으로 볼 적에 요구사항에 상주물이란 곳이 있습니다. 상주물미란 곳은 전래적으로 내려온 봄이나 가을이나 물이 넘치고 또 깨끗하여 수질을 한번 검사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서산시에서 본 예산을 들여 개발해서 인근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10리 이상에서 물을 뜨러오고 세탁도 하러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세운것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그 지역 입니다. 그 지역에 대한 농로를 포장해 달라고 했는데, 실지가 오남 1통 주민중에서 그쪽지역에 쓰레기장이 설치되면 최고의 피해를 보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한테 들어갈 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포장공사를 해 달라고 할때 이것이 아니더라도 꼭 해주어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해 주실 것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농로보수 및 사리부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서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쓰레기차가 지나다니는 옆에 붙은 또 앞에 있는 이러한 농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지정리가 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쓰레기장이 아니더라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물량요구가 매년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전체 면적은 제가 볼 적에는 수백킬로가 됩니다. 이것을 다 해줄 수는 없고, 중앙로로 연결되는 부분, 좌우의 4갈래 이런 곳은,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농민들이 농작물을 거두어 들일 때 비가오면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쓰레기장 진입도로가 지나가고 또 차가 들어가고 있는 문제가 있겠지만, 이 부분의 사리부설 관계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다음 농한기에 부업할 수 있는 사업 한가지를 해달라 했는데요. 저는 사실상으로 작년도에 8번의 시정질문에서 7번을 농민에 대한 기반조성과 생산소득을 할 수 있는 공장을 해 달라고 호소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요구를 굉장히 기대하고, 바람직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형적으로 오남 1통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산동 차원이든지 오남 1통 차원이라든지 생산성과 직결될 수 있는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생산 공장을 꼭 하나 정도는 해 주셔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용도지역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거지나 용도지역에는 어떠한 법적으로 한정된 할 수 있는 프로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하고싶다 해서 동서남북 전제 52.8㎢전부다 도시구역이 공업화, 상업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많은 사람들의 생활편리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보아 시장께서 고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남 1통을 다한다고 할적에 균형이 안맞아요. 그래서 오남 1통에 그래도 회관을 중심으로 한 도시성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만큼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주택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고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또 역시 기계화영농단도 아까 장 2통과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는데, 들어갔던 않들어 갔던 그러한 문제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여쭙니다. 마지막으로 오남 1통과 중앙농로 포장인데, 이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오남 1통에 사업을 1.9㎞입니다. 금년도에 8,000만원을 투자해서 700m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동에서 요구안하더라도 시나 동에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무리 공사를 해 주셔야만하고 해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꼭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그 외에 주민 숙원요구를 한 것이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행정용어나 행정편성단위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이해해 주시고, 지금까지 부탁드린 내용을 시측에서는 아주 성의껏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의 질의를 마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에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새마을과장의 답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들은 바와 모든 것을 다 이해의 차원에서 생략하고 오남 1통 농로포장 공사와 장 1통 주민숙원사업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자면, 다수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 기초가 되어 그사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그 사업에 필요한 물량조사를 하고 타당성 검사를 해서 1차 물량요구를 시에 요구하고 시에서는 다시 확정요구를 의회에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이 보고할 때 무엇이라고 했느냐, 오산동사무소에서 물량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책임은 오산동사무소에서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보고할 때 무엇이라고 얘기 했느냐, 오산동사무소에서 물량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책임은 오산동사무소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오산동사무소의 직원이 잘못을 했다하더라도 감독 책임자는 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조사한 책임은 시측에서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분명히 확정합니다. 이러한 것을 제가 볼적에는 동사무소로 밀고 동사무소는 시로 밀고 이러한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며 의회를 모독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할 때 제 얘기가 틀렸거든 틀렸다고 말씀해 주시고 맞거든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적에 실과에서 물량 요구를 기획실에 요구할 적에 사실상으로 삭감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적에는 본의원이 심의할때 들어온 물량으로 새마을 과의 근거조서를 가져온 것을 보면 여기 시장님 계시고, 의장님 계시고 우리 의원님들 계십니다. 농로포장 700m*3m*2만5,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5,250만원이 왔습니다. 이것이 농로포장입니까? 농로개수도 모르고 포장도 몰라요. 이것은 말도 않되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확실히 알고 물중을 제시해야지. 의원은 골은 줄 아십니까? 애당초 동에서 올라올 때 확포장 공사 1억 4,9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다음에는 시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3,550만원을 확정해 주었습니다. 그때 3,500만원이 확정이 되었다고 할 때 예를 들어 1억이고 2억이고 확정이 되었다고 할때 거기에 맞추어서 동에 대한 사업예산 얘기하고 주민에게 통보를 해야 하는데, 시보에는 엄연히 보십시오. 오남 2통 농로공사 2㎞ 폭 4m에 금년도 본예산에 통과된 것은 3,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농로를 확장하자면 주민들로부터 기탁 또는 사용승락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대손으로 물려 받은 먹지도 못하는 농토를 서산시에 자기들의 지역숙원사업으로 제공했습니다. 제가 볼때 논에는 모도 안심고 밭에는 콩과 보리도 안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에 와 시의원이나 동이나 시장은 한다고 해놓고 안한다고 할적에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얘기입니다. 그동안 수차 얘기했지만, 여기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분명히 실과장은 우리한데 뭐라고 했어요. 중간부분 250m는 작년도 추경예산에 포장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괄적인 2㎞의 사업을 못한다고 나를 우롱하는 거짓말의 허위 답변을 진술할 때에 나는 사실상으로 굉장히 스스로 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잘못된 점은 아니냐, 그리고 물량조사할 때 옹벽을 치지 안했으니, 개수공사를 할 것을 안했으니 하는 얘기는 물량조사는 사람들은 뭐하는 것입니까? 무엇만 조사하는 것입니까? 괜히 사과한마디 않고 자기들만의 처위 답변만 하고 말이야, 시민을 우롱하고 시의회를 모독하는 행위는 신선한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기 때문에 절대 본의원은 용납못하고 사과 하기를 바랍니다. 이외에 할 이야기는 많지만, 여기계신 방청객 여러분들이나 의원 여러분들도 하실 말씀이 있고, 또한 시측에서 하실 말씀도 있지만, 새마을 과장이 한 행위는 절대로 이해치 못합니다. 정식으로 사과하고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서 착수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병 : 진땀을 흘려가면서 열변의 질의하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손연복 의원 거수」

손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석남동 출신 손연복입니다. 먼저 공보실장이 답변하신 사항 중 주요간선도로의 명칭사용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서산시는 불행하게도 시가 승격된 이후 행정목적에 공여할 수 있는 국도 등 간선도로가 기본계획에서 정책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법에 따라 서산시의 공보실장이 답변한 간선도로를 29호선이나 32호선, 용병원으로 오는 도로, 당진선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간선도로 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방도로를 간선도로라고 하는 것인지, 중요 간선도로를 운운했는데, 이해가 본의원이 잘 가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사항을 윤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는 노인회관이나 부녀회관, 신체 장애등 각종 복지회관을 애기했습니다. 서산시가 신체 장애자에 대한 당초계획은 서백회를 중심으로 해서 서산군 당시에 설치를 서산시 관내에 수석동에 설치하기로 8천평의 땅이 보사부에 등녹까지 되었는데, 설치하는 과정에서 음암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가 신체장애자에 대한 복지회관을 같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과 그에 따르는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전혀 관계도 없이, 계획도 없이 전무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이나 복지회관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중 서산시와 계룡시 새로 신설되는 지역만 지금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복지회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뭔가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지 안했기 때문에 답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은 시립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 중에 서산의료원부지, 이것은 분명히 기획감사 실장이 아까 답변을 할 때 서산군으로부터 부지매입을 할려고 했으나 않되어 타 지성으로 옮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초에 서산시가 승격될 당시에는 서산의료원 부지는 지방자치법 5조에 의해서 서산시가 실행 재산을 사무인계나 기타 재산을 인계받을 때 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않했습니다. 그래서 서산군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서산시가 개청이후에 매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고 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초 군 당시에 현대측으로 하여금 현대 정주영씨가 30억 규모의 도서관을 지어 주겠다 이것은 시립도서관이 아닌 서산 도서관을 지어 주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읍 당시 입니다. 군이 추진했을 때는 당초에 지역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이것이 약속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산지청장으로 있던 이정수씨가 현대 정주영씨와 자리를 같이 하는 간담회 석상에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건의가 되어 구체화된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되었던 사항이 시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관이 되어 지금까지 계속 답보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사실을 잘 설명이 되지 안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다음 도시재정비계획에 대한 확정입니다. 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찬구 의원께서 도시기본계획의 확정과 시기와 정비계획에 대해서 물어 보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도시기본계획은 시가 향후 20년동안 서산시를 발전시켜 갈 국토이용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설정하는 때에는 시민의 생활권과 시 전채의 발전과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확정을 할때, 시관청 원년에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각종 의견을 수렴받고, 서산시장이 기초입안자가 입안해서 도나 중앙에 올렸다가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행정광역에 의해서 음암을 광역해 온다고 했습니다. 동료의원과 여기에 계신 시민 모두도 다 알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계획과 기본계획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측의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원이 시민의 알 권리와 기본계획과 20년 계획은 전체의 지역발전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꼭 알아야겠다는 문제를 도출시킨 것으로 압니다. 어째서 이런 답변을 무책임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보다 더 심도있게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행정예고가 몇번이나 되었는가 하는 얘기합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공람을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본안이 확정되어 충청남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올라갔습니다. 건설부에 진달되었습니다. 작년 3월 28일 의회가 4월 15일 개원하기 전에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금년 4월에 보완을 해서 올렸습니다. 서산시 의회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본계획과 도시정비계획을 확정해야 되는 중요한 사안을 인지했기 때문에 본안건으로 채택이 되어 도시정비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병행하던지, 아니면 따로 하던지 무언가 대책을 수립해야겠다는 사실을 전제로 도시계획 특별위원회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의정보고를 하는 계획서에 보면 거기에도 빠져 있습니다. 4월 달에 밀실에서 만들어서 서산시장이 그냥 올렸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의회의 구성을 무시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법률의 적용이 잘못되어 설치할 수 없는 것을 했기 때문에 보고할 필요가 없어서, 아니면 행정예고를 더할 필요가 없어 도나 중앙에 살그머니 몰래 올린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도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 중앙소류지에 대한(일명 똥방죽) 건입니다. 이 중앙소류지는 존재가 그 밑에 있는 몽리면적 때문입니다. 석지방죽 위에 있는 면적은 이번에 시 우회도로로 예산을 확보해서 용지매입중에 있는 주변의 농경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농경지의 사업지구의 물이 절대적으로 이 소류지의 물이 필요하다고 할진대 대호천 사업지구기 음암 잠홍동 저수지일대까지 다와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적인 건의를 하던지, 대책을 세워서 끌어가다 몽리면적에 물을 조성해 주고 똥방죽을 없에서 지역도시 실정에 맞도록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는데, 그 밑의 공영개발사업하고 도시계획구역내에 들어 있는 토지문제하고, 똥방죽 문제하고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에서 석지 방죽, 온석방죽, 서산시내 똥방죽을 거론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의 사항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다시 말씀드려서 대호천 사업지구나, 삽교천 사업지구는 서해안 시대에 부응하는 서북부권의 물의 농경지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사업이 국가 차원에서 설치되어 현재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죽을 없애고, 석지방죽을 없애고, 다른 주변을 처리를 하더래도 시민이 농사를 짓는데, 피부병이 걸리고, 각종 이물질이 흘러서 농경지에 들어감으로써 거기에서 생산되는 식량이 우리 국민보건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와서 물을 검사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다 하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본의원이 알기로는 적어도 대호천 사업지구나 삽교천 사업지구내로 편입을 시켜서 농진청으로 하여금 이 물을 조달해 줘서 깨끗한 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줄수 있는지, 아니면 이 물을 검사해서 정수해서 해 주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계속한다고만 답변할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서산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의 질의 답변 중에 좋은 식단제 추진과 쓰레기 감량운동은 좋습니다. 서산시는 1970년대에 가내공업센타 육성조례에 의해서 시․군이 군수 책임하에 서산읍 지역에 농어촌 소득증대의 일환과 농가부업 단지로 가내 공업센타가 육성 조례에 의해서 국고 보조로 대지면적과 건물 150평을 지어서 가내공업센타를 설치한 것이 현재 대광제저라는 새마을 공장입니다. 이 젓가락 공장은 세계 50억 인구를 상대로 해서 포크문화와 아시아권의 젓가락 문화가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산업체가 세계로 수출을 하고, 나머지 남은 제품을 국내에도 공급을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가내공업센타 육성 조례와 새마을공장 육성시책에 의해서 지원되고 매월 시에도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행정예고 한번없이 쓰레기 감량운동이라는 차원으로 어느 날 아침에 식당에서 나무젓가락을 사용하지 말아라, 쇠젓가락을 사용하는 게 돈이 얼마나 많은지 국가가 보조해 줄테니, 쇠젓가락을 사라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인 일본이나 아시아권의 문화가 발단된 지역을 보면 1회용 젓가락이 필수적인 생활용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후에 국토가 초토화되어 황폐되었을때 치산치수해서 자란 나무가 30년이 넘어서 이제 그 소경목으로 국가가 외화소득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고경목의 나무젓가락은 줄농산물로써, 산업피해 구제신청을 국가가 작년 4월 28일에 했을 정도로 대통령의 허가를 받은 구제 업체입니다. 이 젓가락 생산하나는 전국가의 경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성연 쓰레기장이 행정분리에 따라서 시이기 때문에 버리지 말아라 하면 간제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10년은 더 버릴 수 있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절차나 하려는 자구노력없이 어째서 어느 날 갑자기 양대동으로 오게 되었느냐, 이해가 안간다는 시가 뭘 어떻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근거가 있느냐, 이해할 수 없다, 없었잖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본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방자치법에 보면 행정광역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의 문제를 단일 시․군이 해결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데, 서산시측은 그것도 한번도 한게 없잖느냐, 그리고 우리 시민에게는 여기다 할테니 여기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해도 좋으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근거를 답변 해달라고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정화사에 계속 염전으로 특혜를 준 것이 쓰레기 매립장을 구입한 사유가 아닌가, 특혜주고 바꾸었다면 돈주고 사지 말고 그냥 받아야지, 왜 다른데 보다 땅값 비싸게 주고 사서 그곳에 쓰레기장을 설치하게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염전이 폐염된지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염전폐지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쓰레기장으로 둔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잡종지로 폐지가 되었다면 시측에 의해서 농지로 지목변환이 되어야 옳은데, 농지를 지목변환도 하지도 않고, 염전도 폐지가 안되었는데, 남의 염전에다 쓰레기장으로 둔갑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쓰레기장이라고 하는 행정목적을 공여하는 도시계획 공포를 언제 했는지, 언제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고를 하고 공람을 하고 행정예고를 하고 건설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본의원이 묻고자 합니다. 과거 국영 염전 행정관리 미흡으로 주거생활 공간을 특정인에게 불하되어 행위공간 민원 연고자에게 땅을 찾아 주기는 커녕 주민을 오히려 쓰레기장할데니 살지 말고 나가라 하는 위선있는 행정을 할수 있느냐하는 문제를 주민은 항변하고 있고 청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피해사실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기로 확정을 하고 결정을 해서 주민들과 간담회에서 다 해결되었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환경영향평가나 주민의 동의사항문제를 3만㎡하니까 그렇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 똥방죽속에 10평이나 20평해서 하루 쓰레기를 버린다고 하면 그런 절차를 안밟아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문제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분 질문사항외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지금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3시 20분까지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시 52분 정회】

【오후 2시 20분 속개】

(의장 부재로 부의장이 사회를 맡음)

의장 대리 부의장 손연복 :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분의원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소관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 기획감사실장 이상호입니다. 손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립문제는 당초 '88년 당시에 서산군 측과 약속되었던 사항으로 건립부지를 구의료원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잠정 약속된 상태에서 시가 분리되다 보니까 서산군 소유의 구의료원 부지제공의 타협이 안되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이 분리된 이후, 저희가 추진 하게 된 동기는 당초 약속시에 속해 있었고, 또 시민에게 약속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회 시가 맡아서 약속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서관 건립이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 걱정이 되시는 걸로 알고 먼저 답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대와 계속 촉구 협력하여 조속히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대리 부의장 손연복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사항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안광내 :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윤찬구 의원께서 가로명 제정에 대찬 답변입니다. 가로명 제정은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가로명이 제정은 되었어도 주인인 시민들이 활용하여 불려져야 가로명으로써의 기능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명 제정에 대한 각계의 반응과 여논을 수렴해서 가로명이 제정되고, 또한 제정된 가로명이 여러 시민들의 공감대 속에 널리 정착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손연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내 간선도로의 한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한계구상은 없었습니다만, 통념상 시내권의 연결도로라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 입안 시에 협의해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대리 부의장 손연복 :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사항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조병영 : 새마을과장 조병영 입니다. 정진국 의원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도로 확포장 사업은 과거에는 자재 대만 관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지역주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거의 모든 사업을 시예산에 편성해서 시나 동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시에서 대상지를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새마을과에 지금 기술직이 한사람 있습니다. 많은 물량을 한사람이 조사를 할 수도 없고, 또 현지사정을 잘 알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잘 알기 대문에 동에서 대상지를 조사해서 시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오남 2통 농로포장 사업도 당초 아까 정의원께서 예산요구서를 읽으셨는데 저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남 2통 농로포장공사 700m에 3m폭으로 해서 5,350만원하고, 오남 2통 농로포장 유철동씨 집앞에서 김낙서씨 집앞까지 1,000m에 4m로 해서 1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두 노선을 묶어서 기포장된 구간 250m까지 포함해서 m당 1만7,500원씩 3만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통과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남 2통 농로포장 사업비 책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 사업비가 부족한 관계로 계획된 물량을 다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아까도 설명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 오남 1총에 마을안길 m당 1만7,000원씩 해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속 사업으로 지금 포장 사업으로 일부구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편성시에는 m당 1만7, 500원씩 일률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예산은 사업에 대한 계획으로써 예산확정 후에 현지 측량을 실시해야만, 정확한 사업비가 산출되고, 또 현재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계획된 물량을 다 못하고 지연되는 경우가 저희시 뿐만 아니라, 국가사업에도 종종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연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과다한 물량을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대리 부의장 손연복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정부 : 사회과장 김정부입니다. 먼저 정진국 의원께서 좋은 식단제 실천을 위한 시민에게 홍보 및 분위기 확산을 위한 실천강령 채택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님들께서 결의를 해 주시면 결재과정을 거쳐 요식업소를 비롯한 전 시민에게 홍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손연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현재 서산시 관내의 장애인에 대해서 당초 서산시관내에 장애인 복지센타를 지을려고 했던 것이 서산군에 지어졌는데, 우리 장애인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한벨 복지움이 음암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3개 시․군에서 12명씩으로 36명이 그 센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복지원에서 도내 장애인을 상대로 해서 팜프렛 흥보물을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충청남도내에 거주하는 생활보호 1,2종의 자녀는 누구든지 무료로 거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종과 일반은 월 약 11만원정도의 금액만 내면 거기서 돌봐 주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시 관내에 어려운 사람들, 해당되는 장애인들은 그곳에 가서 보호를 받고 있슴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복지회관에 관한 것으로 다른 시는 다 되어 있는데, 서산시만 늦어진 이유는 당초에 윤찬구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대략 말씀드리면 저희 충청남도에는 천안, 대천, 공주시에 복지관이 지어졌습니다. 그것은 재작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도는 충청남도내에는 복지관의 건립이 없었습니다. 내년도도 아직 확정된 계획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연유때문에 서산시가 시 개청이후 시에서 지을만한 기간이나 기타 등이 준비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이후에 최선을 다해서 따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에서나 시에서 걱정하고 있는 쓰레기 감량 및 과소비 절약을 위해서 1회용품 안쓰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법적인 것이 아니고 권장사업입니다.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으므로 쓰레기도 감량하고 그로 인해서 소비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각 업소나 해당부서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말씀하신 공업센타 육성 조례에 의해서 할저공장을 국가로 부터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업소들의 문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라는 답변을 요구 하셨는데 저희는 이것이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뚜렷한 대책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 나무젓가락인 대젓가락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도 여러가지 수입을 해서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데, 젖가락마져 수입해서 한번 쓰고 버린다는 것은 누구나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사실은 업소들이 쇠젓가락을 써서 새마을 공장에 문제가 된다 라고 할때에는 정부, 행정당국에서도 어떤 전업을 유도하는 방향 같은 것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행정예고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해당 대표자들한테 어떤 서류상으로 행정예고를 한적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구두로 양해를 구한바 있고, 또 장본인들께서는 양해를 해주신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그동안 추진을 해온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대리 부의장 손연복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4실과 과장이 말씀하신 사항을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의장 대리 부의장 손연복 : 정의원 말씀하십시요.
정진국 의원
: 지금 새마을과장께서 본의원이 질의 및 보충질의를 통해서 답변하신 내용중 아주 현행법에 합당하다는 부분을 답변 안할 걸로 압니다. 그 원인은 과장께서 자인해 가면서 이 문제를 미안하거나 죄송하다는 얘기 한마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량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측의 사업을 시에서 물량조사를 하고 타당성 검사를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에서는 인패이 부족해서 했다고 할때, 동에서 했어도 책임은 시측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도 자기가 자인해 놓고 이 문제는 당연한 것처럼 적당히 넘기는 행위, 이것은 도저히 용납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농로개수 공사에 대한 예산액 산출근거가 틀림없이 본예산에 편성 하는 과정속에서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6m에서 8m로 개수공사입니다. 2배로 할적에 10만5,000원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근거는 외면하시고,'91년도 오남 1통 농로확장공사에 대한 1만7,000원이란 금액은 어디에서 나온 근거인지 모르겠으며, 이 얘기는 아주 얼토당토않은 하나의 그거로 답답합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서 보시고 있는 산출근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새마을과장이 답변한 내용은 우리 의원들을 기만하기 때문에 이 간제를 정식적으로 오산동민이나 서산시장들로부터 서명날인해서 본과장이 무능한 의회와 국민을 우롱한 처사로 중앙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대리 부의장 손연복 :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정진국 의원
: 다시 한번 앉아서 말씀드리죠.

사업물량인 요구조서가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한 것이 농로개설공사가 아닌 농로확장, 포장공사로써 오남 2통에 농로 700m*3해서 5,350만원의 물량서가 올라왔고, 또 하나는 도로포장공사로서 윤택동 집앞, 김낙서씨 집앞에 1억원을 올렸습니다. 이 얘기는 전체적으로 볼 때 2㎞가 아니라 3㎞에 가까운 거리며 본의원이나 본 동에서 물량조사를 애당초에 본의원이 하는 얘기는 오남 2통 국민학교 뒤 농기계 센타부터 오남 1통 가정고시한 사은다리까지 입니다. 도대체 확인하는 거예요, 뭐예요, 당신말야 보시요, 새마을과장님 당신 과에서 이것을 제시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보시라구요. 농로포장인가 확장공사인가를 뭔가를 알고서 말씀하셔야지요.

의장 대리 부의장 손연복 : 정의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4개 실과장께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자이신 윤의원은 보충질문없습니까?
윤찬구 의원
: 보충질의는 더이상 없는데 아까 시민과에 보충답변을 구했는데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의장 대리 부의장 손연복 : 지금까지 4개 실과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을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의장 대리 부의장 손연복 : 정의원 말씀하십시요.
정진국 의원
: 다시 새마을과에 연관된 문제를 질의합니다. '91년도 본예산에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장 1통 부락에 1,35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포함 했는데, 어째서 이것이 본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와 사과 한마디 없이 이 문제를 무효화 시키는 원인이 뭔지 근거를 대시고 여기에 대한 법적 인면을 제시해 주십시요.
의장 대리 부의장 손연복 : 다른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안계시면 지금까지 정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명확 하게 새마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조병영 : 정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중에 말씀하신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 장 1통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착오로 1억1천380만원의 예산을 장 1통에 투자못하게 된 것을 주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오남 2통 농로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는 확포장 공사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 형편상 포장은 못하니까, 확장만 해라 해서 그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대리 부의장 손연복 : 정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지 못함으로 해서 질의자인 정의원 요청에 의해서 새마을과장은 간략하게 보다 더 성실하게 정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정진국 의원
: 시측에서 물량조사하고 예산요구를 시측에서 하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조병영 : 예.
정진국 의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왜 시인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산출근거를 제시하라고 본의원이 분명히 했어요. 본의원이 분명하게 제시하라고 했는데 제시않고, 본의원들에게 배포한 산출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1만7,500원이란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왔는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이 사안을 삭감 하는 과정은 분명히 시장이 의회에 삭감요구가 들어 왔을 때 그때에 확정짓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지 어떻게 예산의 삭감요구도 안되고 당신 마음대로 했느냐 이겁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조병영 : 예산의 삭감관계는 과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총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사정과정에서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국 의원
: 동문서답하시고만 계시는데, 장 1통 시범마을로.
새마을과장 조병영 : 그것은 아까 사과말씀 드렸습니다.
정진국 의원
: 여보쇼! 사과가 아니라 절차행위를 빼먹었잖아요. 안그래도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왜 이러셔, 여보세요. 시장이 본예산에 집행된 것을 삭감하자면 의회에 삭감요구서를 보내야 됩니다. 이 절차행위를 안했잖습니까?
새마을과장 조병영 : 지금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부인가 착오되어 그 부락에 투자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정진국 의원
: 담당계나 과에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이 문제는 예산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본의원의 질의를 통해서 삭감된 경과와 이유를 밝혀라 했는데 않했잖습니까?
최은우 의원 : 의장!
의장 대리 부의장 손연복 : 최의원 말씀하십시요.
최은우 의원 : 지금 질의 답변이 너무 산만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대리 부의장 손연복 : 그러면 도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최은우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재청 의원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최은우 의원이 동의하신대로 10분간 순회할 것을 의포합니다.

【오후 2시 44분 정회】

【오후 3시 02분 속개】

의장 대리 부의장 손연복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윤의원의 추가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회의진행 흐름에 따라서 전에 답변하던 새마을과장의 답변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새마을과장의 답변을 듣는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대리 부의장 손연복 : 옳은 것 같습니다. 새마을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조병영 : 아까 정의원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여러 의원님들께 무리를 일으킨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의원님이 지적하신 오남 2통 새마을 농로포장사업은 물론 동에서 조사했지만, 시에서 재조사를 해서 정확한 사업비를 산정해서 하는 것이 타당한 사항으로써, 예산상 여러가지 형편이 있습니다만, 계획된 사업을 다 못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추후에라도 계상을 해 주시면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대리 부의장 손연복 : 정의원 되었습니까?
정진국 의원
: 평소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장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의원의 개인적인 의사는 절대 없습니다. 다만,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또 신성한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문제는 집고 넘어가야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한데 물의를 일으킨 점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는 공무원들도 사실대로 솔직하게 일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공직자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대단히 고맙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대리 부의장 손연복 : 정의원께서 신상발언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새마을과장의 답변은 본인이 듣기에도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의원 간담회시에 충분한 자료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정의원께서도 이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계장 이희집 : 폐기물관리계장 이희집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공석중이기에 담당계장인 제가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매립장과 관련한 주민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남 1통, 장 2통 주민요구사항에 대하여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하여 적법하고, 시 재정여건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연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대동에 매립장을 선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실정상 서산시 관내에 설치가 불가피하며, 시관내에서 토지구입이 용이하고 매립장 설치를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 등 법정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주변 부락의 동시 개발 호과를 기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성연쓰레기 매립장을 연장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 시 개청이후, 매립장 연장 사용코자 매립장 확장을 위하여 매립장 면적을 '89년도에 3,880평을 구입하여 연장 사용하였습니다. 다시 매립장을 연장 사용코져 추가로 토지 매입코져 노력하였으나, 당시 주변 농가들의 토지매도 기피를 하였으며,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연 매립장은 현행법에 의거 매립장 설치허가를 받을 경우, 그간 10년 동안 매립된 쓰레기 처리 문제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새로운 장소로 이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을 시설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상의 절차 이행사항입니다. 현 매립장은 도시계획 구역외 지구로써, '90년 3월 13일 공공시설 입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대리 부의장 손연복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목진각 : 도시과장 목진각입니다. 손연복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년 2월 26일 충청남도에 제출한 도시기본계획이 중간에 반려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92년 4월 23일 목설부에 신청된 도시기본계획은 우려 시에서, 입안하여 공청회를 거친 81,822㎢에 대한 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다만 경유권자인 충청남도지사의 검토 의견으로써 현 행정구역으로 축소 조정된 대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의장 대리 부의장 손연복 : 다음은 시민과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봉전 : 시민과장 한봉전입니다. 윤찬구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발급하는 제 증명을 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팩스를 이용하면, 비능률성이라는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전체의 팩스운영면에 있어서 신속성 결여가 예상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에서 발급받던 제증명을 팩스를 이용하여 동에서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겠느냐, 라는 질의에 대하여는 저희 시에서도 민원사무별로 종합검토 등 타당성을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입장에서 분석한 다음, 시행착오가 없도록 타당성이 인정되면 자체 시행할 것은 시행하고 관계기관 또는 중앙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여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대리 부의장 손연복 :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질의의 핵심에 충분한 답변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의장 대리 부의장 손연복 : 정진국 의원 말씀하십시요.
정진국 의원
: 환경보호과에 질의합니다.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주민요구를 대신해서 요구한 사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인지, 그 한계를 말씀해 주시고, 양대 염전이 언제 폐쇄되었는지 폐쇄년도를 밝혀 주시고, 서산시의 제일적합지가거기에 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불가불 사정으로 그곳으로 가야만 되겠는가 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대리 부의장 손연복 : 다른 분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없으시면 정진국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과장 폐기물관리계장 이희집 : 폐기물관리계장 이희집입니다. 정진국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정진국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대동 폐염전이 언제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할 수 없고 약 1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양대동 매립장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지역에 있어서 매립장을 설치코자 서너 가운데의 후보지를 물색하여 타당성 검토 후, 양대동 매립장이 가장 적합하다는 시의 판단하에 매립장 시설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대리 부의장 손연복 :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정진국 의원
: 되었습니다.
의장 대리 부의장 손연복 : 장시간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과장께서도 본의원들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고 폐염전이 염전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물었는데도 다른 답변을 함으로써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그런 답변이라도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인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 3차 본회의는 내일 5월 26일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7명) :


○ 참석공무원(13명) :

  • 시장 조철연,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문화공보실장 안광내, 새마을과장 조병영, 총무과장 이은우, 회계과장 김기현, 시민과장 한봉전, 사회과장 김정부, 산업과장 최영두,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건설과장 윤영중, 도시과장 목진각, 수도과장 장정일

○ 배석공무원(26명) :

  • 기획계장, 예산계장, 공보계장, 시정계장, 서무계장, 새마을계장, 개발계장, 용도계장, 환경관리계장, 관재계장, 지적계장, 지정계장, 사회계장, 의료보장계장, 민원계장, 위생계장, 지역경제계장, 농지계장, 폐기물관리계장, 토목계장, 도시계장, 토지관리계장, 하수계장, 연지계장, 시설계장, 민방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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