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7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12월 23일(화) 10시 53분 개의
의사일정
1.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이창배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서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54분】
1.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이창배
- :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세입새출 예산편성으로 내용이 단순하므로 기획감담당관님으로부터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고를 은 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 감사 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지난 12월 16일 제3회 추경승인 이후 국도비 사업인 보육시설운영비 및 98 쌀 생산돼 시상금이 추가 내시되어 부득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리게 되었다는 말을 우선 올리면서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재원분석, 일반회계 세입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출예산총괄 , '98 국도비 보조사업, '98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예산규모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2천억 2738만 5천원으로써 당초 1999억 9327만 1천원보다 3411만 4천원이 증가 규모로서 이는 국도비사업 추가내시에 따라 증가된 것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보다 3411만 4천원이 증가되어 전체 예산규모의 7.8%수준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전체규모의 12.2%를 차지고 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총세 입은 3411만 4천원이 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2007만 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1403만 8천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은 3411만 4원으로 경상적 경비는 402만원이며, 이중 인건비에 70만원, 물건비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및 교통비 부족분으로 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국도비보조사업인 보육시설 운영비 및 '98 쌀 생산 대책 시상금 등으로 527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시 비부담분 발생 등에 따라 예비 2262만 2천원을 삭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괄,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그리고 8페이지 국도비 사업은 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98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절약형 농업자금 저리지원을 위한 2차 보전금납부시기 미도래 에 따라 1억 6천만 원 중 7763만 8천원을 명시이월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세한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고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형교 : 전문위원 정형교입니다. '9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예산규모, 특별회계 예산친모, 명시이월사업조서 등 검토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2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9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시차입한도 액은 3/10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책 입 ·세출예산과 같고 '98년 이월사업은 별첨 이월사업조서와 같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67억 9689만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9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천억 2738만 5천원으로써 기정예산의 0.02%인 3411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757억 318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의 1756억 75만 4천원보다 0.02%인 3411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42억 9551만 7천원으로 증감 액이 없으며,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88% 특별회계가 1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의 일반회계 예산규모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분류하면, 자체재원이 599억 2736만 5천원으로 증감액이 없고, 존재원은 1158억 45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03%인311만 4천원이 증액되고, 자체 재원과 의존재원의 구성 비율은 자체 재원 34%이며 의존재원은 66%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 하면 일반 행정비가 17.7%, 사회개발비가 4%, 경제개발비가 33%, 민방위비가 0.3%인 4억 5935만 7천원으로 증감이 없이, 지원 및 기타경비가 5%인 91억 4731만 9천원으로 0.25%가 감소되었습니다.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생략하고, 특별회계 예산규모 중 특별회계 입은 242억 9551만 7천원으로 증감 액이 없으며, 구성비율은 자체재원이 93%, 의존원이 7%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42억 9551만 7천원으로 증감 액이 없으며, 경상예산이 10%인 23억 3285만 2천원, 사업예산이 5%인 108억 3680만 5천원, 채무상환이 32%인 77억 8648만 5천원, 예비비 등이 13%인 33억 3937만 4천원입니다.
7페이지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1건 사업으로 이월액 7763만 8천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제4회 추가경정예안은 국도비 3411만4천원의 보조사업비가 늦게 추가로 변경 내시 되어 불가피하게 계상하는 정리 추경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영웅 위원
- : 산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 박영웅 위원
- : 명시이월을 왜 지금 시킵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산업과 서삼동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업무가 전부다 바쁘다 보니까 1회 추경에서 1억 6천만원을 쓰지를 못했고……. 1회 추경에 1억 6천만원이 섰었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 8236만 2천원을 집행하고 너머 7억 7638만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의 읍무가 전 바뀌다 보니까 이것을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업무를 챙기다가 이것을 발견을 해서 늦게나마 명 시 이월 예산을 지금에서야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것이 내용이 무슨 자금이고, 자금의 구성이 어떻게 된 자금입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그것이 IMF 이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영농비 절감을 해서 우리 충청남도 특수 책으로 이율이 연리 17.5%짜리의 자금을 농가에는 5%로 융자를 해 주 나머지 12.5%는 그 이자 차액을 농협과 도,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2.5% 이자차액은 농협하고 도 그리고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데, 우리 시에서 38억 9400만원을 농가에 융자를 해 줬습니다. 그 액 이자 2.7%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1억 6천입니다. 1억 6천인데, 8년도에 8236만 2천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99년도에 4월 30일까지 7763만 8천원을 집행해야 이자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 자금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자금은 축산농가하고‥‥
- 박영웅 위원
- : 그것이 무슨 기금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기금도 아니고요. 농가들이 갑자기 ‥‥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수할 때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냥 주는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냥?
- 산업과장 서삼동: 이자차액을 농협에다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이 1억 6천이 이자입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이자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이것이 내용이 명시이월 감인가? 그 동안에 집행을 했다면서요?
( 「돈은 나가니까」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 동안에 돈은 나갔는데, 지금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 아녜요?
- 산업과장 서삼동 : 돈은 다 나갔습니다. 이자만 안 나갔지요.
- 박영웅 위원
- : 하나도?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이자에 대한 예산이다? 그런데 지금 8천 얼마는 지급이 됐다면서요?
- 산업과장 서삼동 : 그것은 12월 30일까지 집행이 되어야 될 금액이고, 나머지 지 명시이월에 올린 금액은 내년도 4월 30일 집행들 금액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것은 시기 미도래 이자 차액금인데 그것을 안 하면.
- 박영웅 위원
- : 이월 사유가 시기 미도래인데,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명시가 되나요?
- 기획감사담당 김지영 : 그것은 12월 말까지 집행을 다 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시기 미 도래라는 말은 내년도, 99년도 4월까지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면 되는 것이든 요. 그랬는데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섰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안 하고 집행을 안 하면 명년도 예산에다 가 넣었었어야 되는데 명년도 예산에다 안 넣고서 재예 산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4월까지 집행해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명시이월을 시키겠다 그런 얘기지요.
- 박영웅 위원
- : 알았습니다. 이것을 시기적로 그렇다면 업무가 바뀌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업무가 누구 업무를 누가 바뀌었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우리 직원들이 담당을 한 농정기획계가 사람이 전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은 우리가 모르고 넘어갔었는데, 농협에서 금년도 이 자분을 달라고 문가 청구되는 바람에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업무를 어떻게 보는 것이에요? 남 부끄러워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 위원장 이창배
- :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 위원장 이창배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이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사를 끝마쳤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고자 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36회 서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끝마쳤습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좋은 연말 되시고 99년도 돌아오는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