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4년 9월 14일(수) 오전 10시 02분 개의
의사 일정
1. 시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 의장 박영웅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의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보다 더 성의있고 충분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전 10시 03분】
1. 시정질문의건
- 의장 박영웅
- : 의사 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의석순에 의거 오늘 회의에는 손연복 의원, 윤찬구 의원 두분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도 어제와 같이 두분의원께서 질문하시고 질문이 끝난 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연복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손연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하시기 위해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년여간의 의정활동 기간중 많은 부분에 대하여 질문도 하고 자료제출 요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 및 결산심사 및 검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하여 솔직히 말씀드려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비판을 해가면서 의정활동에 임하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지역주민과 시민의 참봉사자 역할을 충실히 해볼 것을 나 자신을 채찍질해 가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볼 각오로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는 시·군 통합에 따른 행정광역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과 국토이용 계획법을 적용받는 시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각종 대비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행정관리계획 사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당초 쓰레기 매립장 조성시에 지역주민과의 약속사항은 이행이 되었는가와 그리고 추진 중이거나 이행이 안 된 사항에 대한 대책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서산시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계획에 대한 내용과 중앙과 도에서 지원될 사업비 확보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서산시가 3년전인 '90년도에 양대동에 건설된 삼성아파트 건축허가시에 시공자로부터 교통 유발을 원인으로 진입로개설 비용으로 20억원을 부담시킨 바 있습니다. 이중 3억원은 받아 기사용하고 17억원에 대하여는 아파트로 받아 27동을 시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매각하여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공림삼거리에서 시도 1호선인 동아아파트, 삼성아파트 그리고 량대동으로 이어지는 순환도로의 개설이 필요하고 도시재정비 계획상 주거지역인 예천 1통과 2통의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요구에 의한 50%의 토지보상금을 부담할 경우 내년도 제1호 사업으로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서산시 상수도 관리자는 시·군 통합후 회계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보령댐 광역상수도 물을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기 위하여 시가 부담해야 할 수자원공사 정수장 시설비 투자재원의 대책은 무엇이며, 한전자금보다 이율이 적은 기채를 강구할 대책과 부담하는 수자원공사의 정수장 시설비는 서산시에서 보조금 명목인지 아니면 투자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투자라면 어떤 형태로 투자한 재산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공중 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의 규정인 간이급수 시설의 설치 및 폐쇄가 지난 8월 11일자로 폐지되었는데 앞으로 간이급수 시설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개방적인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모든 것을 시민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의 진솔하고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찬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의원
- :
- 윤찬구 의원
-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시기 위해 자리를 임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흥태 시장님과 박한규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 질문은 시·군 통합을 앞둔 '94년도의 마무리 질의로써 통합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바,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석달여 앞으로 다가온 통합 서산시 발족에 목적을 두고 이를 대비키 위한 추진 일정과 400여 공직자는 물론 그 가족들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구 및 인력조정에 대한 시 당국의 의지, 그리고 도시행정과 농촌행정을 접목하여 발전적으로 조화시켜 나가야할 통합시의 시정 방침을 묻고자 합니다. 지난 '89. 1. 2 서산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우리고장은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으며, 그동안 신생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직자들은 불타는 듯하였고 시 전역은 사업현장과도 같았습니다. 시장을 정점으로한 공직자들은 '89년 시개청당시 재원없이 이관된 문화회관을 충남 서북권의 대표적인 문화전당으로 만들었고, 오랜 숙원이던 쓰레기 처리장도 도내에서 가장 우수하게 조성해 놓았습니다. 또한 상수도 문제해결, 도시 가로망 정비, 구획정리와 택지개발 사업은 주택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이외에도 보건소와 동사무소를 조기 신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였고 우회도로 개설사업, 수석농공단의 조성, 시립도서관, 사회복지회관 등의 건립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거나 착수하는 등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더욱이 공동묘지의 공원화 준비를 위하여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하수종말 처리장의 시설계획을 구체화 시키는가 하면, 남부 순환도로와 해미, 0진, 태안선의 4차선 확포장 사업도 실현단계에 이르는 등 지난 5년동안에 이룩한 성과는 통합시를 앞두고 더욱 빛이 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산시정을 이끝어온 공직자들이 시정에 임했던 철학과 의지를 통합시로 이행시킨다면 서산시의 개발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Ⅰ.시 · 군 통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지난 ('94년) 8월 3일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에 관한 법를 제4774호가 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자로 서산시와 서산군은 폐지되고 동일자로 새로운 서산시가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 8월 20일에는 서산시 설치준비단이 정식 발족되어 본격적인 도농통합시(시) 설치를 위한 준비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서산시 설치준비단의 성격과 권한은 무엇이며,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장은 설명하여 주시고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법률상 내년 ('95년) 1월 1일 0시부터 신설시가 발족됨에 따라 금년 12월 31일 24시가 되면 기존의 서산시는 폐지되는데 신설시가 업무를 개시하기까지의 공백시간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도농통합 형태의 시는 말 그대로 도시행정과 농촌행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질적인 행정수요를 균형있게 안배하여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기구정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실국 단위가 아닌 도시행정과 농촌행정만을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여 독자성을 인정, 상호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구상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산시 ·군의 통합을 앞두고 상당수 공무원들은 시·군 분리때와는 달리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6급 계장은 무보직을 걱정하고, 7급 이하의 공무원들은 하향조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적체가 승진의 기회를 지연시키게 할 경우 그 영향의 결과는 행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사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할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통합으로 인한 잉여인력의 대책과 현행의 인사보존을 위하여 시장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공직기강의 확립방안에 관하여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5. 통합시가 발족하려면 사무실의 집기와 장비, 각종 공인제작, 법규정비, 개청행사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칙을 가지고 차질없이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요경비와 재원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Ⅱ. 다음은 시 행정 타운의 설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개화, 국제화의 무한경쟁 시대로 돌입해 있으며 행정은 최대 서비스산업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은 시민들이 부담없이 찾아와서 민원을 처리 수 있고 휴식공간으로도 이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기관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21세기를 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종합 행정타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시·군이 통합되면 시청사는 현재의 서산군 청사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렇다면 이러한 절호의 기회에 행정타운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즉, 군 청사를 중심으로 1호 광장에서부터 레포츠 공원, 시립도서관, 문화회관, 경찰서, 양잠조합, 새마을지회 사무실 등을 종합행정타운 특구지역으로 설정하여 이 지역의 녹지와 지리적인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와 편익시설을 갖추어서 지방화 시대에 걸맞도록 완전 개방하여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행정기관으로 탈바꿈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은 이와 같은 종합행정타운의 구상과 설정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으며, 아울러 객사가 있는 주변을 공원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Ⅲ. 다음은 중앙천 재포장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앙천 복개공사는 매우 고무적이었던 공사로써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은 사업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귀중한 시민의 세금으로 시행된 이사업은 관련부서간의 비협조와 도로표면의 요철, 가로등 시설 등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불신과 빈축을 사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현재에도 양유정 주민 지역의 역수현상은 아직까지 속수무책으로 방치되고 있어 계속 문제점을 남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본의원의 관심속에 지난('94년) 8월 26일, 3억 8,800만원의 사업비로 준공된 재포장 사업은 시가지 면모를 바꾸는데 충분하였습니다. 하지만 답답하게 도로 양측에는 인도대신 주차장만을 설치하여 마치 자동차 전용도로인냥, 보행하는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적으로 시행정이 무계획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상식에도 벗어난 시행착오적인 행정의 소산이라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질문합니다.
1. 시장은 어떠한 사유로 인도개설을 하지 못하였는지? 그 이유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곳의 주차장 시설을 유료화 할 것인지? 무료화 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인도의 개설여부와 평행 주차장으로의 변경 용의는 없는지? 유료화 할 경우 무인(무인)관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다음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93년 2월 20일 제18회 의회 임시회에서 시민에게 알 권리를 찾게 하기 위하여 본의원의 발의로 서산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조례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시민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그동안 말로만 공개행정을 부르짖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시장은 시민을 상대로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홍보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행정정보의 공개된 실적과 공개된 업무분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 끝으로 폐건전지 수거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폐건전지는 수요공급에 비해서 수거실태는 아주 경미한 상태입니 다. 폐건전지의 수거를 위하여 예산을 계상한 적은 전무할 뿐더러 겨우 문화회관의 입장료 명목으로 일부 수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거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요구된다고 보는데, 시장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찬구 의원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께서 시정에 깊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전 10시 20분 정회】
【오전 10시 30분 속개】
- 의장 박영웅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중요한 부분은 시장으로부터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일 홍성에서 안보정세 보고회 참석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대리참석 통보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답변은 부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그 외의 것은 실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박한규 : 부시장 박한규 입니다. 먼저 손연복 의원님과 윤찬구 의원님께서 시정전반에 걸쳐서 발전적인 정책방향 제시를 포함해서 훌륭하신 제안과 시정의 미온적인 추진에 질책을 해 주시는 좋은 질문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분 의원님의 질의중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충실하고 전문적인 답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관계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포괄적인 질문에 대해서만 우선 답변드리게 된점을 우선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연복 의원님께서 통합후 우리시내에 도시와 농촌지역이 혼잡함에 따른 지역계획상의 대리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우리시는 통합이후에는 도시계획법이 적용받는 구역과 국토이용계획법에 적용을 받는 넓은 두개의 지역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아직은 우리시의 행정구역이 시계내로 국한되어 있기때문에 두지역을 고려한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하거나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 향후 통합을 대비해서 양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수립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그 계획에는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서 농업생산지역 공공시설이나 위락시설지역, 여러지역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공공시설 등에 전부 또는 일부를 이곳에 수용토록 하고 객사, 서령군문, 동원 토성 등 보존가치가 충분한 문화재 등으로 횔용해서 문화공간을 조성토록 하고 넓은 주차장과 조각공원, 녹지 및 위락공간을 확보토록 하며, 아울러 후생관과 주민편의 공간도 갖추도록 함으로써 전 지역을 담이 없는 열린공간으로 조성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현재뿐 아니라 장차 후손을 위해서도 올바른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어 추진했다는 그런 맡을 들을 수 있도록 전폭적인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영웅
- : 충분한 답변을 해주신 부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상호 : 총무과장 이상호 입니다. 윤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먼저 시·군 통합과 관련하여 첫째 서산시 설치 준비단의 성격과 권한은 무엇이며,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또한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둘째로 '95년 1월 1일 0시부터 신설시가 발족됨에 따라 금년 12월 30일 24시가 되면 기존의 서산시는 폐지가 되는데, 신설시가 업무를 다시 하기까지의 공백시간은 어떻고 시설 배치지역, 공장 및 상업지역 등이 고르게 배치되어 도시와 농촌이 잘 어울려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구상을 담고자 하는 뜻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전에는 도시 계획법과 국토이용계획법을 집행하는 보조부서가 달라서 그 추진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던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번 조직 구상에는 한 부서에서 도시와 농촌지역을 종합적으로 배려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점을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윤찬구 의원님께서 통합후의 행정타운 구상이라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시와 군의 의견이 현 군청청사를 통합후에 시청 청사로 활용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진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만약 이렇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현재 도서관 신축부지로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그 지역에 많은 토지를 이미 매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경찰서와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는 몇몇의 국유지를 묶고 그것을 현재의 시 청사와 교환하는 계획과 경찰서와 문화회관 도서관, 레포츠공원 1호 광장으로 둘러싸인 잔여사유지를 추가로 매입을 해서 전 지역을 장래의 행정타운 부지로 묶어 종합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만약 이렇게 구성될 경우 마스터플랜에는 통합시 시청을 그 지역 내에 신축해서 현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와 세째로 통합시의 기구정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실국단위가 아닌 도시행정과 농촌행정만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여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부담과 네째 통합으로 인한 인력대책과 인사의 현행 보존을 위한 의지와 공직기강의 확립방안, 다섯째로 통합에 따른 사무실 집기와 장비, 각종 공인제작, 법규정비, 개청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와 개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
첫째, 시설치 준비단의 성격과 권한 운영계획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서산시 설치준비단의 성격과 권한은 도 소속의 임시기구로써 통합시 설치토대로 '94년 8월 20일부터 '95년 1월 31일까지 상설한 시 기구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부지사를 반장으로 하는 시·군통합추진 기획단과 시설치 준비단장, 총괄담당관 2명, 6급이하 18명으로 양 시·군에서 10명씩 파견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기능으로는 통합시 설치를 위한기획, 조정 사무의 인계인수 자치법규 정비, 예산조치 및 재산관리 청사장비 집기, 부대시설의 확보, 각종 공부정리, 개청행사홍보업무 등을 담당하며 운영방법은 모든 업무는 총괄 담당관 협의를 거쳐서 준비단장에 조정 결정하고 총괄담당관간 이견 발생으로 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에 설치되어 있는 시·군 동합추진 기획단의 조정을 받아 결정 하며, 총괄담당관은 단장의 지취를 받아 당초, 소속된 시장 · 군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운영 과정의 문제점으로는 자치 법규 제정안 작성에 따른 인력 및 장비부족과 업무추진 사업비의 미확보 등에 있으나, 준비단의 업무가 곧 우리의 업무라는 인식하에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95년 1월 1일 0시부터 신설시가 업무를 개시하기까지 공백시간은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법률 제4774호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부칙 제2조와 제3조의 폐지 시 ·군과 신설시의 관계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부칙 제2조 제2항에 보면, 법 시행당시 폐지 시군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신설시 소속의 직원이 되도록 되어 있고, 제3항은 법 시행 전에 폐지 시·군의 시장 또는 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은 신설시의 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항에는 법 시행 전에 폐지 시·군의 시장 또는 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 신고 기타의 행위는 신설시의 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 신고 기타의 행위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제5항은 법 시행당시 폐지 시·군의 조례규칙은 각각 신설시의 조례의 규칙으로 보되, 새로운 조례의 규칙이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에 당해 조례규칙이 적용되던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되었습니다. 형태, 통합시의 기구 정원을 현재의 실국 단위가 아닌 도시행정과 농촌행정을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할 구상에 대하여는 질의하신대로 도시 행정과 농촌행정을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면 전문 분야별 업무처리에 많은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도시와 농촌행정의 유사분야가 많아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할 경우 유사업무의 중복기구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시군 통합이 도시와 농촌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는 만큼 서로 상호연계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구와 현재 도시지역인 동과 농촌지역인 읍·면의 업무성격이 상이한 선거,새무, 호적, 병사 업무 등에 관하여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구 설치방안을 건의 중에 있었습니다.
셋째, 통합후의 공무원 잉여인력 대책과 인사의 현행 보존을 위한 의지와 공직기강 확립방안에 대하여는 아직 통합시의 기구정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확한 잉여인책에 대하여는 알 수는 없지만, 공무원의 신분을 최대한 배려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합시에는 새로운 국·과를 신설 또는 증설하고 읍·면 ·동 지역의 인원보강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인원을 소화하면서 직할시 등 타 시·군에 대한 연고지배치 등으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있는 중이며, 통합시의 인사기준에 대하여는 시·군직원이 상호 불이익이 없도록 내무부에서 인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인사에 관한 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공직기강의 확립방안으로는 정부에서도 통합지역의 공무원 공직기강에 대한 수시 점검과 시 자체적으로도 인허가 분야 등과 근무기강 확립에 대한 수시 점검활동을 실시하여 통합을 앞두고 공무원의 동요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통합시의 발족을 위한 사무실 집기와 장비, 각종 관인.공인제작, 법규 정비,개청행사 등애 대한 소요경비와 계원대책에 대하여는 행정업무 추진예상 소요사업비로는 청사 및 장비확보 101,720천원, 각종 관인.공인 및 고무인 제작 568건에 28,500천원, 자치법규 정비 및 통합예산편성 95,000천원, 지역화합 발전대책 추진비13,500천원, 개청행사 43,460천원 등196,68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재원은 시·군 공동으로 우선 기존예산을 최대로 활용하되 부득이 부족되는 재원은 후경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현계 사용중인 집기, 장비, 관인. 공인, 현판 등도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토록 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군 통합과 관련하여 행정의 누수가 없도록 연속성있게 추진하고 통합 업무에 대하여 온 행정력을 기울여 통합시 업무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행정정보 공개에 대하여 그동안 업무추진 상황과 시민에게 홍보한 사실이 있는지와 공개된 실적과 업무의 분야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먼저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93년 2월 20일 제18회 임시회의에서 윤찬구 의원께서 발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3월 9일우로 서산시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6월 28일자로 행정정보 공개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고 8월 16일에 9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본 조례를 내무부에서 우수시책으로 평가가 되어 '94년 3월 2일자로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로 행정정보 공개운영 지침이 시달되면서부터 전국 행정기관에 시행여건과 조성 기반 구축에 대한 지시가 있어서 '94년4월 4일 본 지침에 대한 시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본 지침에 의한 공개대상 목록을 정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홍보시책으로는 '94년 6월 17일 입법을 예고하고 9월 14일 부터 유선방송을 통해 10일간에 걸쳐 30회 자막방송을 하였으며, 7월 25일 서산시 소식지에 청구절차와 공개방법 등을 홍보하였고, 서산시 행정정보 공개조례 제I5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게시판에 정보공개 목록 352건을 각 동의 게시판에 목록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행정정보공개 설적과 업무분야로는'94년 10월 6일자로 '94년도 본예산중 시설비 현황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신청 1건이있어서 공개한바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홍보가 다소 미흡하여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재정비중에 있는 행정정보 공개목록이 확정되는대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 홍보는 물론 공개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의장 안희준 : 사회과장 안희준입니다. 손연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8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간이급수 시설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규정이 지난 8월 11일자로 동 규칙에서 삭제된바, 앞으로의 간이급수시설 관리규칙을 밝혀 달라는 질의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관내 석남 1통과 석림 3통 2개 마을에 간이급수시설이 설치되었으며, 38가구 155명의 주민이 간이급수시설로 식수및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중위생법 시행규 제48조 제49조에 의한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수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에 간이 상수도에 관한 유사한 법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간이 상수도 관리에 따른 법적 제도상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간이 급수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한편, 상수도 급수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는 간이 급수시설이 가능한 지역을 파악해서 지역여건과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개발 등 지하수 개발 등의 방법에 의한 간이급수시설을 확대하여 위생적인 급수를 공급해 나갈 계획이며 간이 상수도 관련 법규폐지 및 개정등 일련의 조치에 따른 간이상수도 업무 취급 소홀과 업무공백이 초래되지 않도록 간이 상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입니다. 먼저 손연복 의진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매립장 조성시 지역주민과의 약속사항은 이행이 되었는가와 그리고 추진중이거나 이행이 안 된 사항에 대한 대책 및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4월 량대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시 인근 지역주민과의 약속사항은 량대 3통이 21건, 량대 2통 4건, 오산 1통 7건, 장2통 9건,총 41건중 이중 36건을 이행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사항은 5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항 5건중 현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량대 3통 상수도 시설공사로써 총91가구중 70가구는 '94년 6월 23일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수도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금년 1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 12,200천원을 투자하여 미 시설된 21가구에 대하여 '94년9월 말 준공 급수 목표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서는 첫째 매립장 침출수 오수 차수막 시설입니다. 현 매립장 면적 96,628m'중 2개 구간 33,600m'에 대하여는 침출수 오수 차수막시설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도 단계별로 매립장 조성시 침출수 오수 차수막 시설을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쓰레기 매립장 관리와 관련한 악취 및 해충 구제 대책으로는 현재까지로는 인근 주민과의 별다른 마찰없이 잘 추진되고 있으나, 앞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독 복토를 실시하는 등 매립장 청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째, 도시계획 재정비시 량대 3통, 오산 1통, 장 2통 등 일부 지 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줄 것에 대하여는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거지역과 비슷한 기능을 갖는 자연취락 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도시계획 승인 신청중에 있으며, 네째, 시도 1. 2호선 연결에 대하여는 남부순환도로 개설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시도 2호에서 시도 1호간 구간 4㎞ 대해서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운영과 관련하여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두민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통하여 민관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소규모 농로포장 등 크고 작은 주민숙원 사업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질오염에 피해를 주고 있는 폐건전지 수거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요구된다고 보는데, 시장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발전되고 있는 폐건전지중 주로 손목시계, 계산기, 전자오락기 등에 사용되고 있는 수은 건전지나 산화은 건전지 등은 재원매각시 순건전지는 kg당 18,000원, 산화은 건전지는 kg당 32,000원 정도의 고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건전지 취급판매 업소에서 교환시 자체수거 보관후 해당 업자에게 위탁처리가 비교적 잘되고 있으나, 보통 가정에서 가용하고 있는 일반 건전지는 무수은 건전지로써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고 일반 쓰레기 처리 하는 실정 입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환경 오염 방지와 재활용품 수집 활용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를 통하여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건전지를 분리수거 수집하고 특히 건전지를 주로 판매하고 있는 관내 사진관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하여 폐건전지를 분리수거 수집하고 약사회등 사회단체, 또는 관내 학교장과 협의하여 폐건전지를수집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한국자원 재생공사에 매각 처리하는 방향으로 처리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무겸 : 산업과장 김무겸입니다. 윤찬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중앙천 포장공사에서 시설된 주차장을 유료화할 것인지, 무료화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인도개설 여부와 평행 주차장으로 설치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와 아울러 유료화할 경우 무인관리로 할 수 있는지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천 복개도로의 유료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경찰서와 금년 6월 1차 협의를 하였으나, 포장공사가 완료된 후에 검토할 대상으로 통보되었습니다. 그 후 지난 8월 포장공사가 완료됨에 따라관련 경찰서와 협의하여 측각 방식으로 구획한바 있으나,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인도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최근에 다시 제기됨에 따라 이 문제를 관련 경찰서와 재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동 주차장을 무료화할 경우 인근 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특정 다수인에게 지나친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하여 추후 유료 주차장화할 계획이며, 그시기는 현재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리상의 편의와 인력절감 등을 위해서는 동전을 이용하는 시간제 유료 주차장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나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나 기기 현황 등을 감안할 때 당장 무인관리는 곤란함으로 우선 유인관리 체제로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시내 여타 주차장과 연계하여 무인화하는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목진각 : 건설과장 목진각입니다. 먼저 손연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산시하수종말 처리장 건설계획에 대한 내용과 중앙과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 확보에는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하수종말 처리장은 청지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간월호와 천수만의 오염을 방지하여 현재 A지구 간척 매립지 상단에 3만평의 부지에 일일처리 용량 3만톤 차집관거 9.43㎞ 규모로 건설할 계획으로 '93년3월 환경처에서 기본 설계를 완료하였고, '93년 12월 28일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94년8월 24일 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는대로 건설부의 설계심의와 환경처의 인가를 득한 후, 공사를 착수하여 '97년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예상 소요사업비는 255억 2천만원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방 양여금이 53%인 135억 2,600만원, 도비와 시비가 각각 13.5%로 59억 9,700만원씩 119억 9,40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지방 양여금과도비 지원에는 현재로는 큰 문제는 없으며,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산 확보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도시재정비 계획상 주거지역인 예천 1통과 예천 2통 개발을 축조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50% 토지보상금을 부담할 경우 내년도 1호 사업으로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물음을 주신데에 대한 답변입니다. 11월중 확정시되는 도시계획 재정비 가로망 계획에 따라 계획된 도시계획 도로에 맞추어서 편입토지에 대한 주민의 50%토지보상 동의가 있는 경우에 내년도 1호 사업으로 '95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윤찬구 독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천 재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시장은 어떠한 사유로 인도 개설을 하지 못하였는지, 그 이유를 시민이 이해가 같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인도 개설여부와 새 주차장으로 설치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천 복개공사는 당초에 주차장 설치 목적으로 복개되었으며, 현재 일정 한 폭이 결정되어 있는 계획도로가 아님으로 하천 복계시 검토된대로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필요시는 인도설치를 차선으로 구획할 계획으로 별도의 인도를 개설치 않았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현 시점에서 주차장도 물론 필요하지만, 보행자 안전이 더욱 요청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시민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장정일 : 수도과장 장정일입니다. 손연복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시·군 통합후의 상수도 관련회계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보령댐 등 광역 상수도물을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기 위하여 시가 부담해야 할 필요한 공사 정수장 시설비투자재원의 대책은 무엇이며, 한전자금보다 이율이 적은 기채를 강구할 대책과 부담하는 새로운 공사의 정수장 시설비는 서산시에서 보조금 형식인지, 아니면 투자라면 어떤 형태로 투자할 것이며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군 통합후의 상수도 관련 회계운영 의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현재 서산군은 대산, 운산, 해미 등 3개 읍면에 수도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중 운산, 해미면은 상수도 일반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대산읍은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운영하고 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현재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한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이 통합될시 상수도 관련 회계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행정의 비능률이 초래될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삼원화된 대산읍의 일반회계와 운산, 해미면의 일반 상수도 특별회계 그리고 우리시의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시·군 실무진에서는 지방공기업 회계로 일원화 시켜서 운영해야 한다는 것으로 협의된 바 있습니다. 이후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도록 서산군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의하신 보령댐 광역상수도 시설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참고적으로 보령댐 광역상수도 건설현황과 서산시의 부담용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댐 건설사업은 처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88년도에 건설부에서 타당성 조사대상지로 선정되어 '90년 4월 건설부에서 충남 도지사를 댐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광역상수도 시설계획으로는 댐의 높이가 50m이고, 길이 291m로써 생활용수, 공급용수 등 1일 29만 2론씩 생산할 규모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이자사업비는 총 3,374억원이고, 지난 '90년 8월 착공하여 '98년도 성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본 댐 시설공정이 현재 40%가 진척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용수공급 계획은 '98년도에 1일 6,600론, 2001년까지는 21,200톤, 2006년도까지는 광역공급 계획인 38,000톤 우리시의 생산량인 19,000톤을 포함해서 2011년의 인구 20만 기준으로 계획한 1일 59,600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내용에 대해서 항목별로 구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에서 부담하는 정수장 시설비가 보조금 명목인지, 아니면 투자하는 것인지, 만약 투자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형태로 투자한 재산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수도법 제52조의 2에서 국가 또는 수자원공사를 설치하는 광역 상수도 등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은 물 공급받는 수도사업자가 이를 부담토록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3,374억원중 수혜자가 부담할 정수장 건설사업비가 486억원입니다. 이중 우리시에서 17%인 80억 3,900만원을 부담토록 되었습니다. 물을 공급받는 조건으로 하는 자금의 이전으로 볼 수 있으며, 등기상 재산권은 우리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두번째 질의 하신 재원대책 입니다. 우리시에서 2010년까지 상환할 액수는 이자률 포함해서 총 154억 2,500만원입니다. 연평균 상환액은 964,000천원입니다. 현재 시에서 공급하는 I일 13,000톤에 의한 사용료 수입이 연 11억원 정도로 수요 증가시 이에 대한 사용료 수입증대, 그리고 요금의 현실화 등을 통해서 재원대책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당분간 2년~3년간은 일반회계의 부담이 다소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이율이 적은 기채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연 이율이 8,75%인 한전 융자금이 다소 높아서 시·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시는 물론 충청남도에서 이자율이 5%에 불과한 토지 균형개발 특별회계 자금 등을 대체 재원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는 건설부에서 아직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특 자금이 어려울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연 이율이 7%인 지역개발기금 등이 확보될 수 있도륵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전 11시 13분· 정회】
【오전 13시 23분 속개】
- 의장 박영웅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할것을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순으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손연복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산시가 매립장 조성시에 지역주민의 약속사항의 이행에 대해서 미진한 것 중에 주민의 의견과 이행사항의 차이에 대해서 좀더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민이 마을기금 10억원을 소득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이행사항이 교환문서에 보면 마을소득 사업비를 사업계획이 적정할 시에 사업비 2억원을 연차적으로 한다는 문서를 만들었는데, 한번 2억원을 지원하고 그 이후 계속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지원을 요구할 시에 준다고 했는데, 왜 안했는지, 만약에 주민이 요구를 한다면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를 기회에 따라 보충답변을 해 주시고 도시재정비 계획시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쓰레기 매립후 양여금 문제를 무상으로 해달라는 등 도시 계획상 충분한 이의가 반영 이 안된 부분으로 미흡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은 왜 그랬는지 말씀해 주시고 침출수처리는 이번에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계획한다고 했습니다. 마을복지회관을 량대동에 신축해달라해서 300평 규모로 지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량대동 주민이 요구한 사항이 3층 건물로 당초에 투자를 해달라고 했는데 계획대로 안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과 양해 사항으로 2층 건물을 지었으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다른 쪽으로 할애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체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부락의 알선에 대한 것을 요구했는데, 시는 전혀 알선에 대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왜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폐기물 수집 수수료 1/3을 량대동의 부락기금으로 달라 했는데 이것도 그 이후에 노력한 흔적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른 쪽으로 예산을 반영하든지, 어떠한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주민의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량대동 도로매립장을 관리해서 도로개설 문제, 또는 매립장을 3년후에는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시는 5년으로 한다고 건설적 인 예고는 되었습니다만, 3년후라고 하면, 내년에 매립장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대지는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상 답변 중에 주거지역과 비슷한 것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그 지역 전체를 부도심권으로 발전시켜서 시의 도시기준을 전체가 복합적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이고, 상업도시, 또 주거지역 쾌적한 개발지역으로 해달라는 약속이 주민과 돈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94년 8월 3일로 하수종말처리장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20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의 차집관거를 묻어서 동시에 발주한다는 부분을 차집관거를 묻어서 하는 것은 금년도 새로 들어온 예산 중에 량대동 종말처리장의 처리장 시설은 못 들어오고 차집관거라도 먼저 묻어서 선발주를 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종말처리 250억원에 대해서 금년도 전체 발주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에 3년전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면 안해 준다는 것으로 본의원이 들었습니다만, 다수 계획 원칙의 교통 유발 원인자 부담성격이 자본적 본예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없는지, 이것도 건설과장님께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령댐 관영 상수도는 충청남도가 당초에 도 사업으로 광역 상수도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한전에서 3,000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테, 충청남도가 당초에 사후받은 것을 수자원 개발공사에 넘겨줄 때, 정부가 바쳤다고 하면, 물이 없는 지역에 광역상수도 계획을 입안해서 보낼때 80억원씩이나 시가 이자를 부담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서산군도 부담이 있고, 시도 엄청나게 통합후의 예산으로 보면,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약 120억원이 넘는 예산이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가 기본계획을 한 것을 수자원공사에 계획을 넘겼을 때 우인방침 계획이라든지, 당초 계획에 입안한 서산시의 입장에서 이 부분 3,000억원을 한전에 당초에 부담을 충청남도에 해 주었다고 하면, 서산시가 별도로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3,000억원에 대한 부분하고 또 부담한 시설비 이외에 관을 묻어오자면 또 추가로 부담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을 먹기까지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하면, 서산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엄청난 시민의 부담가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의 확고한 의지를 갖고 행정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이 부분도 시가 무작정 예산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공기업 특별회계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상수도 채권을 발행을 해서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상수도 문제에서도 충분한 답변은 있었습니다만, 제48조, 제49조가 시설을 폐쇄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90년 12월 27일 일부신규시설에 대한 것을 폐쇄를 해서 해왔고, 지금은 아주 폐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산시가 시민이 먹는 물을 이원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젠 검사를 하는 부분은 민원담당 보사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실질적으로 시설, 관리에 대한 투자, 예산 여러가지 관계 사항이 상수도를 급수받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에 대한 이론적 관리에 대해서도 시의 행정관리 계획의 입안에 관한 사항으로 상태를 일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은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찬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본질문을 하신 두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본 질문을 안하신 의원님께서도 다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의원
- : 의장!
- 의장 박영웅
- : 정진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의원
- : 시·군 통합되면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부시장 또는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들어본 결과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예측이나 예상했던 것은 보지 안했는데, 그중 한가지 상당히 고무적이고 기재적이며 이러한 사항을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한가지만 질문하겠는데, 지역적인 부분에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할 계획을 추진 중 구상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또는 서면적으로 어떠한 방법이라도 알고 쉽게 발표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십시요.
- 조계정 의원 : 의장 !
- 의장 박영웅
- : 조계창 의원 질문하십시요.
- 조계창 의원 : 조계창 의원입니다. 행정타운 설치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자세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중에 통합시가 현재 서산군청으로 할 경우 현시 정찰을 매각 또는 도안해서 행정타운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일부 교환되더라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예산을 계산을 해 보셨는지, 해 보셨다면, 답변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중앙천 복개포장 한 것은 주차장 목적으로 사업을 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온 당초에 계획대로 주차장으로 하였다는 배분의 여지가 없으리라 사료되는데, 계획을 변경해서 주차장을 소유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하였다면, 당연히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인도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시장께서는 당초의 목적대로 주차장 아니면 주차를 하던가 아니면 현재대로 차량 통행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차선을 다시 그어서 사람이 마음놓고 통행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정회를 하기전에 답변을 집행부측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신 의원님들 중에 질문의 요지에서 벗어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별도로 질의하신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질문에 질문서 내용에 부합되는 보충질문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연복 의원께껴 부탁을 드립니다.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40분 정회】
【오전 11시 52분 속개】
- 의장 박영웅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직제순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박한규 : 부시장 박한규 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들으신 뒤에 정진국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것이 서산시에 차는 상당히 많이 밀립니다. 시내에 상가 등이 임대가 안되어 있어 그대로 비어 있는 상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얘기는 지역경계는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것으로 해석 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시 지역으로 머물게 하고 뭔가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초대하는 공간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틀 한 결과 우리시는 상단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서산시나 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산중의 하나는 아직까지도 땅이 상당히 거의 방대하게 걸쳐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타 지역에서는 공장 1평을 사업자들에게 불하하는데, 30만원, 또는 50만원씩 충남도내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공유수면 매립이라든지 폐염전 부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잘 횔용한다면 50만원이 아니라 평당 5만원짜리 공장부지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리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여러 환경문제 등을 고려해서 공해하고 관련되는 대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아직도 값싼 양질에 상당한 토지의 공급이 가능하고 개발잠재력을 무한히 가지고 있다는 말로 대변이 되겠습니다. 또 400여 직원들이 있습니다. 군과 합치게 되면 약 1,000명이 넘습니다. 물론 단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서산시 지역에서는 중류이상의 생각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그런 유일한 인력집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뭔가 경영 마인드를 가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자금조달도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시 보유재산도 상단수가 있고, 그중에 1-2건은 몇백억대 이르는 재산도 가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영에 필요한 발전에 필요한 토지도 있고 인력도 가지고 있고 자본도 필요하다면 조달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생각이 없어서 경영의 마인드가 없어서 결국은 기다려왔고, 어떻게 보면 잠자고 있었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쪽의 생각들을 제 스스로 상당히 강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과 숙의를 해서 여러모로 다각도로 숙의를 해서 대단위 무공해 공장을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한다든지, 전국적으로 별어진 제 삼쌕터 시가 투자를 하고, 공영개발 단위나 어떤 민간과의 합작투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슨 야산을 개발한다 든지, 채석장을 개 발한다든지, 사업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또 우리시의 재산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자를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한 기채를 해서 이자를 물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값싼 대료 어떻게 보면 거의 헐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시장내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우리 시의 경제 활성화를 특히 군지역에 농촌지역까지 포함하는 경제 활성화, 관광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통과할 사람들의 머물공간,제 삼쌕터 개발, 공장 유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20여가지의 제안들을 가지고 현재는 초보적인 검토단계, 각 부서별로 심층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밝혀 드릴 수는 없고 추후 그것들이 구체화 되어 시의 안으로 성안이 된다면 의원님들 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조계창 의원님께서 행정타운 구상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면서 예산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견해가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한 경우는 필지수가 약20필지 이내, 그리고 저희들이 매입해야 될 경찰서, 문화회관, 도서관에 대한 체육 레포츠 공원, 1호 광장을 포함한 전 지역을 매입한다 하더라도 20필지 이내 땅은 약5,000평 이내로 해서 현재 최근의 감정 단가를 가지고 유출을 해본 결과는 지작물까지 포함해서 약35억원 정도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주민의 이해라든지 관련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지만,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상호 : 총무과장 이상호입니다. 윤찬구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준비단의 권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시의 준비단의 기능은 총괄반,예산 법제반, 관매 및 개발반, 공부정리할으로 해서 4개반으로 구성이 되었고 준비단의 권한으로는 총괄반에서는 기구정원 및 인력 조정작업과 사무인계인수, 공인 조각, 유관기관 단체 통합, 주민 흥보, 통합시 개청행사준비 등을 담당하고 있고, 예산 법제반에서는 자치법규집 정비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서를 발간을 하고 의회구성 운영 등을 담당을 합니다. 관재, 개발반에서는 청사 및 기타 공공건물 마련은 물론, 이에 대한 활용방안과 각종장비확보, 재산인계 인수를 합니다. 공보, 정리반에서는 각중 공부정리 및 이관업무를 담당하여 '95년도 1월 1일부터 신설시의 행정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해당시 ·군과 협의 추진해서 차질없이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준비단에서 추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도의 한시적인 상설 일시기구로써 준비단만이 단독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장. 군수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안희준 : 사회과장 안희준입니다. 손연복 의원님께서 보층질의하신 시민들의 급수시책이 간이 상수도와 공기업 특별회계 관리로 이원화되어 있는바. 효율적인 급수시책을 위해서 공기업 특별회계와 단일화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 시설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중전에는 공중위생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난 8월 10일자로 공중위생법에서 삭제가 되고 수도법에 간이 상수도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법적으로는 일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 측면에서 볼때 간이 상수도를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로 통합하는 문제는 상부에 공식적인 판단과 제도적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상황이며, 다른 지역의 타 시·군과의 연계성도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간이 급수시설을 공기업 특별회계 또는 일반 상수도 특별회계로 통합하면 간이 상수도 이용 시민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등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 신중히 연구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입니다. 손연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쓰레기 매립장 조성시 마을 소득사업기금조성 요구건에 대하여는 부락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합의종결된 사항이 되겠으며, 손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매립장 운영과 관련하여 소규모 농로포장등 주민숙원 사업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사업 우선순위 타당성 등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다음 건설과 소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목진각 : 건설과장 목진각입니다. 손연복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차집 관로를 선발주하여 우선 완공시키는 방안과 하수처리장이 금년도에 전체 발주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과 차집관로는 같은 사업으로 추진 동시에 발주되어 '97년내까지 단일 같은 공종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번째로 시도 1호선인 양대선까지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주거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이외의 도로확장 개설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가로망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은 현재의 농로라든가, 또는 여건이 맞는 선형에 따라서 같은 방식으로 연결 개설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조계창 의의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중앙천 복개부분에 대하여는 통행과 차량통행 또한 주차가 원활히 이용되도록 현재 관계기관 협의중에 있어서 협의가 끝나는대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재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다음 도시과 소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현영 : 도시과장 김현영입니다. 손연복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첫 번째로 량대 3통 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쓰레기 매립장 매립완료후 마을에 양여로 공공시설 즉, 운동장입니다. 동 지역은 도시계획의 지역으로 금번 재정비시 제외되었으며, 향후 도시계획 편입시 관련부서와 검토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매립장과 관련한 사업으로써 량대 3통 지정 상업지역 또는 주거지역으로지점에 대하여는 동 지역은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금전 재정비시는 도심권 이주의 기본계획인 1. 2단계만 개발용도로 계획했으며 동지역에 대한 최대한의 개발을 완화를 위하여 자연취락 지역으로 계획하였고 향후 재정비시 기본계획대로 지정할 계획과 아울러 부도심권 개발방향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도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장정일 : 수도과장 장정일입니다. 손연복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광역상수도와 관련한 서산시 및 군의 부담액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할 용의와 당초에 한전에서 부담하여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군과 통합할 경우 보다 많은 부담액을 안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채를 발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관련입니다. 광역상수도 보령댐 건설사업은 국가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부담이 없이 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으면 좋겠으나, 총 사업비 3,374억원중 수혜자의 한전 및 시·군이 부담하는 486억원을 제외한 86%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건설비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현행법인 수도법에 수혜자 부담 원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수혜 시·군별 공급량에 의거부담액이 배분된 것 입니다. 한전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전에서도 공급하는 용수량 1일 60,100톤에 대한 부담액 98억원이 한전으로 배당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채를 발행하여 부족재원으로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해 공채를 발행할 근거가 있습니다. 현재는 내무부에서 일제히 공채발행 승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애 앞으로 공기업 측에 필요할시는 공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조례등을 제정한후 대체자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분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회의규칙에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손연복 의원 : 손연복 의원입니다. 도시과장의 답변중에 쓰레기 매립장 공공시설에 관한 시설이나 당초에 쓰레기 매립장을 혐오시설의 양대동을 당시에 약속하고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지구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당초에 쓰레기장이 없다고 해서 도시계획 지구외 입니다. 서산시가 기본계획 20년을 그 후에 마련을 했고, 또 재정비 5년 계획도 2001년으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번 충청남도에 입안되어 올라간 도시계획 정비계획에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 달라고 했는데, 왜 도시계획 지구외라고 하는 핑계로 그런 답변을 하는지 본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양대동 주거지역 변경에 대한 문제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이 정비 이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쓰레기장과 관련해서 주민하고 당초에 약속한 사항을 주민을 무시하기 때문에 시가 행정적인 배려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의 정책 입안과정에서 적어도 주민과의 약속사항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 충청남도에 올라가 있는 현재 재정비 계획에 량대동3, 2, 1, 죽성동, 예천동 일대의 지역을 석남동 관내가 34.6%라고 하는 전 지역을 도시계획 지 역으로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금년도 '94년 9월 1일 법령 개정예고를 보면 혐오시설이 기타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는 시설의 지역에 유치되었을 때 그 지역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지방자저단체는 재정을 투자할 수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행 법을 보거나 그간의 관례나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지키기 위한 시 정책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수고하셨습니다. 손연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대한 내용은 본 질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그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의 본 질문과 네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끝까지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부시장님과 집행부 실과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의사일 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5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오후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