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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8.12.08 화요일)

제36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12월 8일(화)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

1. '99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99년도 예산안


【10시 03분 개의】

의원장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서산시의회 정기회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 03분】

1. '99년도 예산안

위원장 한정수
: 그럼 오늘 처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간략하게 목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회계과장 한기택입니다. 평소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회계과 업무추진에 적극 협력해 주시는 한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당초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한 총예산액은 10억 5909만 6천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5억 3314만원이고, 사업예산이 5억 2595만 6천원입니다. 경상경비 최대한 억제를 통하여 초긴축 재정운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금년 수준 보다 경상 예산은 6% 절감 요구하였으며, 사업예산은2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예산의 과목설정의 변경으로 회계 관리 재산관리로 나누어졌던 세항을 회계 관리로 단일화했고, 경상적 경비 중 기준경비, 즉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은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필요최소경비만 계상토록, 관서 운영성격의 관서당경비를 없애고, 예산부서에서 3년 기준치를 평균 내어 총액 배분 기준액을 줌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예산안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 구조 조정에 따라서 1명을 감축하여 계정하였고, 184폐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로, 금년의 관서운영경비 가격이 포함된 예산입니다만, 저희 과는 전체실과의 지원부서로서 회계각종 공사·청사 내 재산유지, 관리 등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구 경찰청사 활용에 따른 유지관리비와 청사 냉·난방의 보일러 유지관리, 공영 및 업무용 차량 유지관리비 등을 예산낭비요인 제거를 위해 전년 대비를 정확하게 하여 10% 절감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98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민간설비보상금의 명예감독관 표창 시상품은 위원님들께서도 항시 염려와 걱정을 해주셨던 사항으로서, 각종 공사 발주 시 지역실정을 잘 아는 주민의 대표가 명예 감독관이 되어 공사부실방지는 물론 효율적인 사업시행이 되도록 추진하는 저희과 특수시책사업으로, 그 중우수한 명예 감독관의 사기함양 차원의 시상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청사 동편의 담장이 노후되어 붕괴위험이 있고, 청사 미관저해 및 안전사고위험이 있어 이를 투시형 담장으로 개량하여 시민과 친밀감을 조성함은 물론, 부춘산진입로를 확.포장하여 시민의 통행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199페이지 석남동 구획정리지구 내 공용의 청사용지 매입의 건은 재산매각수인에 따른 대체 재산조성비입니다.

끝으로 재산 및 물품취득의 컴퓨터는 국도비전산화계획에 따른 국도비 전산처리형으로 요구되었으며, 책상, 의자는 노후된 사무용을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수량에 대해 요구되었고, 1호 관사의 싱크대가 노후되어 사용이 불가한 바 교체함에 대한 예산과 당직실 청사 내 물품의 청소용 세탁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 '9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저희 과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어제도 세무과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동차세 말입니다. 대형 승합차가 빠졌어요.
회계과장 한기택 : 자동차세요?
이완복 위원
: 예.
회계과장 한기택 : 대형승합‥‥
이완복 위원
: 안 나왔어요. 189페이지 보면 안나왔어요.

( 「185페이지 보면 나와 있잖아요.」 하는위원 있음)

이완복 위원
: 아니, 그것은 관리비고, 189페이지.

( 「보험료가?」 하는 위원 있음)

이완복 위원
: 예. 어제는 세무과에서 전체는 맞는다고 했는데, 두드려보니까 안 맞아요. 전체 한번 맞춰 보세요
회계과장 한기택 : 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자동차 담당이 누구입니까? 자동차 담당하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대형은 면제되느니 하더니 아닙니까?

( 「중형승합에 같이 했습니다. 」 하는 이있음)

중형승합에 같이 했습니까? 중형승합이 큰 차와 작은 차 두 대 입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세대입니다. 중형승합의, 여기 들어가 있네요. 세 대가 아닙니다. 두 대인데,대형 이 이리로 들어갔군요.
위원장 한정수
: 대형승합이 한 대 있군요.
회계과장 한기택 : 이것은 보험료입니다.

( 「중형승합이 세 대‥‥」 하는 위원 있음)

( 『대형도 중형으로 들어가나요?> 하는 위원있음)

세금이 똑같아서 같이 했습니다. 보험료는 틀립니다.

( 「담장 관계도 잘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완복 위원
: 이것이 1호 광장에서 올라가는 길이죠?
회계과장 한기택 : 예, 저희가 예산이 1억 8735만원인데, 청사 동편 담장이 보시다시피 노후되어, 지금 저희가 분수대 위를 보면 투시형 담장이 쳐져 있는데, 그것과 같은 설계로 해서 그 모양으로 해서 저기 옥녀봉 올라가는데 불법 건물로 알고 있는데 교회 앞까지 담장이 투시형으로 올라갔는데, 거기가 미관이 저해될 뿐더러 통행은 많은 데도 불구하고 너무 도로가 협소해서 올라가는 차와 내려가는 차가 교행이 안 되는 때도 있고, 차를 그곳에다 쭉 대 놓아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2미터 정도가 저희가 테니스장에서 보면 담이 있는데, 담 안으로 나무가 심어져 있고, 거의 불필요한 면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2미터 정도를 더 파고 들어가서 길을 다시 내면서 포장을 하여, 거의 2차선 정도는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지금 담장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한기택 : 예. 2미터가 들어갑니다 불필요한 땅이 그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불필요한가요?
회계과장 한기택 : 관람객이 많아서 거기에 앉아서 구경하는 곳도 아니고‥‥
위원장 한정수
: 지금 주차장 밑에, 테니스장과의 경계, 그 다음은 어떻게 하려고 하지요?
회계과장 한기택 : 테니스장하고 저희 지금 후문으로 들어가는 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한정수
: 예.
회계과장 한기택 : 후문에 거기는 담장을 치는 것은 아니고, 웅벽이 쳐집니다.
위원장 한정수
: 담장이 다 넘어져서 위험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그것을 철거합니다.
위언장 한정수
: 그런데 만약 거기에 예산투자를 하고서 동별관을 짓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것을 부셔야 하지 않은가요?
회계과장 한기택 : 아닙니다. 담장은 저희가 동별관 계획이 서 있을 때도 그랬고, 그 후에도 저희가 치려고 예산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아니, 옹벽을 쳤을 때, 만약 동별관을 짓는다면 그 옹벽을 또 헐어내야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그쪽에서 차량유입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차량유입 말고, 동별관을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 옹벽을 헐어 내야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옹벽이 높지 않습니다. 담이 쳐져 있고 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곳에서 내려가는 물이 테니스장으로 흘러들까봐 약간의 높이로 옹벽을 치는 것이지 굉장히 높은 옹벽을 치는 것은 아닙니다. 물만 그 곳으로 유입이 안 되도록 보기 좋게 옹벽을 치는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사무실의 신, 중, 개축을 하는 것은 재산관리과에서 하지요?
회계과장 한기택 : 예.
박영웅 위원
: 서산시청 민원실이 지금 어떻습니까? 언제 들어가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서산시청 민원실입니까?
박영웅 위원
: 예.
회계과장 한기택 : 제가 그 곳에서 2년간 근무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렇지요? 그런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넉넉합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아주 협소합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그것부터 지어야지요. 왜 안 짓지요? 땅도 잔뜩 있는데요. 그런 것을 계획으로 올려야지요. 맨날 확장 조사하는 것, 작년 예산과 똑같은 것...
회계과장 한기택 : 위원님들께 행정감사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 경찰서를 저희가 받아서 활용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 위원님들의 방침도 못 받았을 뿐더러 시장님의 방침을 지금 못 정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했던 여러 가지 안건들을 제시해오기 때문에, 그곳에 그 짓을 부수고 종합민원실을 신축하느냐, 아니면 고쳐서 민원실을 협소해서 다른 대책을 세우고 구 경찰서를 활용하느냐, 그 방침을 아직 위원님들도 결재를 안 주셔서...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구 경찰서 본 건물을 부수라는 것이 아니라, 부속건물이 있잖아요. 본 건물 옆에 교통과인가가 있던 건물.

( 「식당자리」하는 위원 있음)

그곳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실을 부수면 200평 건물을 지어서 민원실이 그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을 적에 의회도 지어서 같이 나가서 같이 있도록 그린 것 좀 예산으로 올리세요. 쓸데없는 대산시장 짓는다. 문화원 짓는다 하여 십 몇억씩 주지 말고.

회계과장 한기택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터는 저희 터입니다. 시 땅입니다. 그런데 건물들은 선거관리 위원회 건물이거든요.
박영웅 위원
: 그것보다 더한 것도 교환하는데, 그것 하나 상담을 못합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그 안도 전연 생각을 않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안도 계속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민원실 짓는 것은 내년초 예산에 넣어야 합니다. 제가 다른 데 예산을 깎아서라도 드릴 테니까 민원실은 꼭 지어야 합니다. 제가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해야 합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위원님 안은 지금 저희 청사내 구 경찰서 건물을 철거하고 않고를 관계없이, 저희 청사 내에 어떠한 부지를 선정해서 그 곳 종합민원실을 신축하면서 회의도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좋잖아요. 진입로도 시민들이 그렇게 담을 없애고 탁 터주고 잔디를 터주면 민원실에 들어가기도 좋고‥‥
회계과장 한기택 : 어차피 경찰서 뒷담, 그러니까 저희 앞에서 보면 그것도 경찰서에 친 담이지만, 그 담은 어차피 저희가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박영웅 위원
: 해야합니다. 경찰서 담부터 없애야 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패님, 안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
: 예산이 워낙 꼼꼼하게 잘 짜졌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그러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죠?

( 「예」 하는 위원 많음)

10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위원장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간략하게 목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99년도 저희 종합민원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1

60쪽입니다. 총 예산안 3억 3606만 1천원으로 그 중 경상예산이 2억 1821만 1천원이고, 사업예산이 1억 1985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중 주요부분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163쪽에 있는 레이저프린터기 드럼구입비 420만원은 민원실에 비치된 7대의 프린터기에 필요한 드럼구입비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각종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불가분의 예산이라 여겨집니다.

다음은 165쪽에 는 호적전산장비 임차료 1392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적부 전산화에 대한 흐름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여 '99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호적부 전산화작업을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방법으로 '99년도 3월부터 입력조사표를 작성하고 7월부터 전산입력을 실시하여 '99년도말까지 완료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서산시 전체의 호적부 660건에 대하여 전산입력을 완료하려면 1인이 하루에 84.8명을 입력해야 하는데, 공공근로인력은 단순인력으로서, 전문인력이 입력할 시 86.4명을 입력하는 바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완료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호적부전산프로그램이 내장된 PC 4대를 임차하여 호적부를 전산화하기 위하여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7쪽. 제적입력에 따른 용역비 5377만 6천원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전체 제적면수는 41만 6620면으로 시 본청 8만 2100면과 읍면 33만 4520면 중, 99년에는 시 본청 분 8만 2100면에 대하여 자기 디스크를 이용하여 광파일에 사진촬영필름 저장방식으로 전산화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현재의 저인력과 기술이 미치지 못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제적전산프로그램 구입비 1350만원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면, 이 프로그램은 재적부 전산입력 및 입력된 전산자료의 관리 및 검색, 출력을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자산취득비 1억 635만원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호적부출력 프린터기 660만원은 공공근로인력을 통한 호적부 전산화를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프린터기로서 읍면 각 한대씩 지원될 장비입니다. 또한 호적전산장비 구입비 96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이는 하나의 호적데이터를 여러 가지의 중복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중형컴퓨터로 전산화 처리시 없어서는 안 될 주장치인 컴퓨터입니다. 다음은 민원발급용 복사기 구입비 350만원은 현재 민원실에 복사기가 두 대가 필요하나 한 대밖에 없는 관계로 신속한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한 대를 추가 구입,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컴퓨터 구입비 200만원은 신속한 민원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구입비로 125만원에 대하여는, 이는 방문민원에 대하여 기본적인 건강측정을 위하여 혈당측정기와 신장·체중 자동측정기 등을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사무실 온풍기 구입비 2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종합민원실은 면적에 따라 현재민원인의 왕래가 매우 잦은 관계로 중앙난방으로는 사무실 난방이 매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온풍기를 구입하는데, 특히 토요일 오후 저녁 근무시에는 전혀 온방이 되지 않기 때움에 토요일 오후를 중점으로 우리가 근무하기 위해서는 온풍기가 꼭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관리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69쪽 병무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57만 3천원은 병무행정을 추진하기 위 한 서식 및 교재 인쇄비입니다.

다음 170쪽 입영장정 지원비 7362만 2천원에 대하여 실명 드리면, 이는 징병검사장정 여비와 현역병 입영장정 여비로, '98년도 전시현역병 입영계획에 의거 실제인원의 30%를 증대하여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489만 4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병무보조 17명에 대한 급여·여비·식비·교통비 보조금입니다. 끝으로 기타 보장금 952만 2천원에 대한 것은 동원훈련계획에 따라 32사단 및 기타 지역으로 동원되는 예비군에 대한 여비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종합민원실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민원안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병무행정의 모든 징병검사에서부터 현역입영까지를 보니까 식비가 3천원씩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예.
이완복 위원
: 장병들 식비 3천원이 다른 모든 행사에는 전부 5천원씩 되어 있는데 왜 장정들만 3천원씩 주는 것입니까, 밥은 제대로 먹어야지요.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이것은 저희 자체로 한 것이 아니라도 일관해서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요새 3천원짜리가 있습니까?
가대현 위원
: 호적전산장비 임차료가 있는데, 어디서 임차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이것이 어디라고 지정하진 않았습니다만, 전문업체에서 우리가 임대를 해야 합니다.
가대현 위원
: 전문업체라고 하는 것은 면허나 허가 등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이것은 정보통신부에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예, 그와 관련해서 제적전산프로그램이 135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줍니까? 이것은 자체개발할 능력이 없으므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가대현 위원
: 이것도 용역을 맡을 어떤 기관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이것은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입찰을 해서 용역을 주게 됩니다.
가대현 위원
: 허가나 면허를 받은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가대현 위원
: 전산프로그램이 각 과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용역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고, 설사 허가업체가 아니라고 해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소수그룹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인력이 많이 배출되어 있어 기술적으로는 전혀 손색이 없거든요. 어떤 절차로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혹시 법적으로 제재가 안 된다면 그런 방향도 찾아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합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용역비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에게 샘플로 주고 그 중에서 고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전부 통일이 될 것 아닙니까? 전산처리리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통일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가대현 위원
: 박위원님 말씀대로 하신 대로 자치단체별로 교류를 통해서 용역비·개발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예를 들어 유사한자치단체하고 제적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줄 터이니 하면서 교류를 하자는 방법으로, 충청남도 거의 비슷하게 각 자치단체별로 할 수도 있는데도, 이로 인해 예산낭비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계속 각 실과의 프로그램 개발비가 상당히 많더군요. 보통 1억, 2억으로 말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줄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그 점에 대해서는 타 실과에서 하는 것과 저희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적은 지방자치단체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대법원에 등록된 업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보안관계 때문에 그런가요?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호적관계는 법원에서 밖에 못하기 때문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렇다고 해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곳에서 다 맡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경상남북도는 어디, 충청남북도는 어디, 이렇게 떨어져서 서너 개 회사가 다 합니다. 그러면 용역개발비가 사실, 전산개발비가 얼마인가 하면 2억 7천이 들어 있습니다. 용역비가 너무 많이 지출됩니다.
가대현 위원
: 전문위원님, 이것 좀 한번 검토하시겠습니까?
박영웅 위원
: 용역비 좀 말입니다. 그러면 전국이 하나로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호적이나 주민등록 같은 것은 모두 하나가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용역비는 사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민원실 직원 왔습니까?
위원장 한정수
: 담당, 지금 질문한 데 대해서, 호적담당 말입니다. 직접 해 보십시오. 마이크 대고서‥‥‥
호적담당 박이수 : 현재 재적전산을 하는 용역업체는 정보통신부와 대법원에 등록이 되어있는 신도 컴퓨터와 코엘 컴퓨터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두 군데 프로그램으로 전국적으로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등록된 업체로서 타 업체에서는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결국은 그 두 회사에서 우리나라 전부를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래의 다른 업체에게 용역을 줄 수는 있을 테지요. 자신들이 다 못하니까요. 그러나 그 두 업체가 동·서로 가르던지 남북으로 가르던지, 그러니까 용역비는 필요 없지요. 거기서 소프트웨어를 사서 그 회사에 부탁하여 컴퓨터와 주전산기에 넣어 달라 하고, 그 부분만 지급하면 되겠지요.
호적담당 박이수 : 그런데 이것은 목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별도이고, 용역은 저희들이 인력으로서는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같이 입찰로써 구입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들보고 써달라고 하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인지.
호적담당 박이수 : 아뇨, 우선 용역을 주면 단가가 있기 때문에‥‥
박영웅 위원
: 서산시에 그런 것에 대한 전문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 부서에 용역을 써달라고 하면 되지요.
호적담당 박이수 : 전문 부서는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정보통신계가 있지 않습니까.
호적담당 박이수 : 현재 실시하는 방법은 기존제적부를 완전히 필름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관청이나 충청남도 등 행정계통 내에서는 추진할 수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말이 안되는데요. 이것은 그냥 놔둬도 와서 해줄텐데. 이렇게 되면 그사 람들이 용역비 먹지‥‥
호적담당 박이수 : 한 가지 부첨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꾸 해가 넘어가면 넘어 갈수록 단가가 많이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한국통계조사연구소 영남본부에서제적부 전산입력 원가산출을 했는데, 304원이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액이 인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내년도에는 262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입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안하면 어때요. 지금까지도 안했는데요.
호적담당 박이수 : 현재 제적부가 완전히 헤져서, 보이지 않는 글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적전산화는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면 볼수록, 옛날 용지이기 때문에, 지금 80년 이상 보존이 되어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글자가 헤져서 현채 상태로는 보존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됩니다. 그래서 전산화가 시급한 사항입니다.

(장내소란)

박영웅 위원
: 여기 나와 서봐요. 의자 좀 주세요. 묻는 말에 틀림없이 대답해야 합니다.
민원실직원 장영수 : 예.
박영웅 위원
: 몇 년 근무했습니까?
민원실직원 장영수 : 민원실에요?
박영웅 위원
: 예 .
민원실 직원 장영수 : 93년부터.
박영웅위원 : 현재까지요?
민원실 직원 장영수 : 예.
박영웅 직원
: 금년도에 근무복을 몇 번 입혔습니까?
민원실 직원 장영수 : 하복과 춘추복입니다.
박영웅 위원
: 두 번입니까? 네 번입니까?
민원실 직원 장영수 : 아니요.
박영웅 위원
: 그럼 두 번 맞잖아요? 예산이 두 번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옷을 얻어 입고서 몇 번입었는지도 모르는군요.
민원실직원 장영수 : 하도 자주 해주시는 것 같아서요.
박영웅 위원
: 자주 해주이요?

(웃음 있음)

지금 입은 옷이 근무복입니까?

가대현 위원
: 지금 입고 있는 유니폼이 촌스럽다든지 이런 느낌은 안 듭니까? 세련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실직원 장영수 : 저희들보다는 민원인들께 평가를 받기 때문에 ‥‥
가대현 위원
: 아니, 본인들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민원실직원 장영수 : 저희들은 저희들이 여론 조사를 해서 고릅니다.
가대현 위원
: 본인이 유니폼을 입는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실직원 장영수 : 저는 모든 것이 다 입는 것대로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웅 위원
: 본인 스스로가요?
민원실직원 장영수 : 예.
박영웅 위원
: 아주 좋군요. 그래서 금년에 입은 것이 몇 번입니까?
민원실직원 장영수 : 하복과, 이것과‥‥
박영웅 위원
: 지금 가지고 오라면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민원실직원 장영수 : 예,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다 가지고 오라고 하면 거짓말하면 안되죠.
민원실직원 장영수 :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글쎄, 하복과 이것과 두 개죠?
민원실직원 장영수 : 예.
가대현 위원
: 한복도 있으시다면서요.
민원실직원 장영수 : 하복입니다.
박영웅 위원
: 요즘 개량한복으로 해 입던데, 그것은 비싼가요?
민원실직원 장영수 : 글쎄요.
박영웅 위원
: 개량한복이 더 근무하기에 낫지 않나요?
민원실직원 장영수 : 개량한복은 보기만 하고 입어보지는 않았는데 , 한복이라는 이미지는 약간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민원을 접수하면 일어나서 교부를 하던가하면, 글쎄요 조금‥‥
박영웅 위원
: 품 넓고 활동하기 좋고, 바람 잘통하고.
민원실직원 장영수 : 글쎄요. 신중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웅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가십시오. 여기서서 한번 돌아보고 가세요

(웃음 있음)

예산안에는 3회로 나왔는데 저 분 말씀으로는2회 입니다.

담당직원 김동선 : 지금 입고 나온 유니폼이 동복입니다. 상의만 벗으면 춘추복이 됩니다. 하복은 별도로 있고, 블라우스와 조끼만 있는 것이 춘추복이 됩니다. 겨울에는 재킷만 있게 만들어서 세 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벗으면 춘추복이 되고, 입으면 동복이 됩니까?
담당직원 김동선: 동복은 웃도리 하나를 동복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아가씨인데, 복장이 산뜻하고 돋보이는, 그러면서도 친근감을 주는 색상으로, 지금 색깔을 보니 우중충하군요. 가뜩이나 좁은 곳에 저렇게 우중충하게 입혀 놓으면 조금 밝은 색상 같은 것으로 사무실 분위기가 환하게 그래야지요. 가뜩이나 좁은 곳에 충충한 것을 입혀놓으면 충충해서 못 쓰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내년도는 색깔을 고려해서 맞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개량한복이 비쌉니까?

( 「십만원에서 십오만원대‥‥」 하는 이있음)

가대현 위원
: 민원업무를 하려면 한복은 조금 불편할 것입니다. 소매가 길고 서류가 걸척거리고, 양장이 업무하는데 에는 편할 것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그것을 날마다 입으면 안 되고, 일주일에 두어번 날을 정해서 입는다든지, 날마다 입을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그런데 개량한복은 편합니다. 양장보다도 더 편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일주일에 두 번 정도를 입으려면, 지출비는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설사 되어있다 해도 지침에 피복비로 5만 3천원 이상 계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지요.
박영웅 위원
: 그것은 횟수를 여러 번 하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가대현 위원
: 자주 하는 것으로요?
박영웅 위원
: 다달이 하는 것으로 하면 돼요.
가대현 위원
: 다음부터는 한 5회 정도로 세워가지고 하지요.

(웃음 있음)

박영웅 위원
: 일반수용비가 관서당이 없어져서 일반수용비로 들어왔지요? 금년보다 넉넉히 세웠는데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 호적관계를 빼면 오히려 작년보다 부족합니다. 수용비에서 호적임차료나, 전산장비임차료나 바인더 구입비 등을 빼고 나면 실제로는 작변보다 많은 것이 아닙니다.
박영웅 위원
: 국내여비도 말이에요, 일반 민원 팩스민원 관연업무추진비가 업무추진이 1200만원이 섰거든요. 작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관서당경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합쳐서 넣어서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리고 의료비구입료비는 왜 민원실에서 다 하죠?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그동안 보건소에서 한명씩 지원을 받아 교대로 근무하던 것을 민원실로 고정배치가 되어 민원실 직원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면허도 없는 사람이 해도 되는 것인가요?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보건소 직원이 와서 하는 것 입니다.
박영웅 위원
: 보건소 직원이 와서 하는 것이지요? 보건소에 민원실이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역점사업이니 해서 터미널에 신문에 여러 번 났는데 이제는 못해준다는 것인가요?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지금 와서 그것을 해보니까, 하다가 안 하게 되면 그것도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빠지지 않고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보건소에서 못해준다는 이유는 무엇이라 하던가요?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지금은 T.O.가 우리 쪽으로 잡혀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럼 파견으로?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파견이 아닙니다. 우리직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럼 이것만 사주면 그 간호사가 하겠군요?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위원장 한정수
: 167페이지를 보십시오. 재료비에 민원업무관련 장부정리 인부임 있지요? 그 분들이 임시직입니까? 일용인부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임시적으로서 280일 동안 쓰는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 여기에는 29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290일입니다.
박영웅 위원
:공공근로자들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아닙니다.
박영웅 위원
: 임시직을 쓰는 것이죠?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박영웅 위원
: 대학생들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아닙니다.
위운장 한정수
: 290일이면 대학생도 아니지요. 그런데, 민원실에서 쓰는 임시직 아가씨들이 장기간 붙어있지 못하고 조금 있다 나가고, 조금 있다 나가고 하는 현상이 빚어지지요?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이 사람들은 계속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계속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위운장 한정수
: 작년에는 많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지금은 한 번 나가면 채용을 못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이 아가씨들이 따져보면 290일로 계산하면 월 44만 5천원이 되는데, 월급 이것을 받고 그냥 붙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더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1만 8440원이 법정임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법정임금은 국가에서 제정되어 내려옵니까, 조례로 정합니까?
총무국장 이상호 : 지침에 나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너무 싸지 않습니까?
박영웅 위원
: 그것도 못 들어와서 난리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그런데 근로사업도 3만 얼마주지요?
총무국장 이상호 : 2만원이 있고, 2만 2천원이 있고, 2만 7천원이 있고, 그것도 지침이 내려와서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다만 이 사람들이 고정으로 다닐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요.
위원장 한정수
: 고정으로 다녀도, 아무리 여자들이라 할지라도 44만 5천원 한 달에 받고 다닌다면, 우리나라 노임 중에 그런 노임 없지요? 공공기관 말고 초봉 싼 데 들어가야 60만원 정도?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이것도 내년까지고, 내후년부터는 다 없어집니다.
위원장 한정수
: 민원실이 다 없어지면 민원민들을 어떻게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정규직원을 받아야 되죠.
위원장 한정수
: 문제겠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위원장 한정수
: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님 간락하게 목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입니다. 1999년도 세출예산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한해 동안 꾸려 나아갈 서산시 예산심의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도 하였고,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염려와 성원에 힘입어, 우리 시가 사회복지분야에서도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내년한 해에도 서산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또한 타 지역보다 항상 앞서가는 복지행정을 펼쳐 나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의지를 갖고 '99년도 예산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정제여건의 변동에 따른 긴축예산 편성방침에 부응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시자체 경상예산은 삭감하고, 국도비 및 양여금이 포함된 사업위주로 편성하여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조사표 등 생활보호관련 서식인쇄를 위해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사용지구입비, 프린터 드럼 구입비, 프린터 카트리지 구입비 등으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취로사업, 조사 등 사회복지추진과, 15개 읍면동 사회복지전문요원 직무연수 등 국내여비로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충령각 위패제작을 위한 재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IMF로 더욱 늘어난 부랑인의 귀향을 위해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316페이지 행려사망자 장례비로 250만원, 행려사망자 영안실 안치비 200만원, 행려환자입원간병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일행사 참석자 급식을 위한 민간실비보상금으로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과목입니다. 이재민 응급구호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장애인의 날 행사시 참가 장애인에게 급식제공을 위한 경비로 600만원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경비로 9백만원, 정액보조단체인 4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을 위해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 특별치료사업비로 6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생활보호자녀학비지원에 3억263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호시설에 수용되어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시설보호비로 1억 6675만 7천원, 거택보호비로 30억 563만 4천원, 생계보조수당으로 1억 5593만 9천원, 한시적 생활보호비로 1억 607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추가지원금 3593만8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4752만원, 부부 장애인 가계보조비로 3225만 4천원, 월세 거주 장애인 주거비로 145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민간 및 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로 4876만 5천원, 석림 사회 복지관 운영비로 7200만원, 장애인입소시설 운영비로 6억 859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비로 36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위하여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홍수 등 천재지변에 의한 이재민 발생시 생계구호를 위한 경비로 300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호국영령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는 충령각의 주변정리와 소탐산 위령탑의 계단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2970만원, 그 시설 부대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자산 취득비입니다. 그 동안 사회여성복지과에서는 컴퓨터와 프린터가 부족하고 팩스가 없어 업무를 추친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물품구입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정원 17명중에서 컴퓨터는 4대 밖에 보유를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순회 여성교육 강사수당으로 330만원, 대한노인회중앙회장기 노인게이트볼대회 참석을 위한 차량 임차비 등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가정 및 노인복지업무 무의탁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업무 등 각종 업무추진을 위해 13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입니다. 정액단체인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 운영비로 8백만원, 노인일감 찾아 드리기 사업에 1200만원, 노인지도자 대회 개최보조금으로 450만원, 경로주간 어버이날 행사보조를 위해 1500만원, 노인게이트볼 친선대회 참가를 위해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폐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노인건강진단을 위해 185만 7천원, 경로연금으로 12억 4524만원, 경로당 운영비로 1억 3728만인, 경로당 난방비로 6500만원, 저소득모자가정학비 및 양육비지원을 위해 2287만 6천원, 저소득부자가정 지원을 위해 82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입니다.노인교통수당지원에 14억 1940만원, 노인교통수당은 65세 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자가정 학용품비 지원을 위해 720만원, 모자가정 원동비 지원에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부자가정 자녀학용품비로 48만원, 충효예 교실 운영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보육시설운영비 14억 4741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영 ·유아 간식비로 268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민간인위탁금입니다. 납골당 10년 경과 무연유골 집단매장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유연 납골 안치단을 구입 설치하는 데에 5200만원, 잠홍동 공동묘지 내 도로포장을 위해 7800만원, 대산 화곡공동묘지 진입로 포장을 위해 6441만 5천원, 고북 용안리 공동묘지 진입 포장을 위해 2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경로당 전화가설을 위해 105만원, 경로당 250개소 보호소를 위한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입니다. 제5기 여성대학운영을 위한 보조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립금입니다. 노인 복지 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민간설비 보상금입니다. 청소년건전놀이경연대회 참가 보상금으로 백만원, 어울마당 참가를 위해 160만원, 성년대상자 기념식 참가를 위해 백만원, 영계장학생 기념식 참가를 위해 백만원, 청소년문화탐방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입니다. 청소년의 달 표창을 위해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용 카메라구입을 위해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95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으로 백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시비부담률를 10%인 일반회계의 전입금을 1억 9500만원, 의료보험 대불금으로 80만 5천원, 270일 초과진료비 예수금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의 80%인15억 6300만원, 도비 보조금으로 특별회계의 20%인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보험 업무보조 일요인부임으로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0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로 19억 379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리장부 구입에 1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1페이지입니다. 지출계산서 등 서식인쇄에 40만원, 의료보호지침인쇄에 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기금운영대조 및 정산작업여비로 28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963페이지, 반환금입니다. 의료보험 대불금 반환으로 80만 5천원, 270일 초과진료비 회수금 반환으로 150만원, 이자수입반환에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7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967페이집니다. 세입예산으로 민간에 대한 융자금 중 이자회수수입으로 360만원,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6000만원, 민간에 대한 용자금 회수수입으로 6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8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민간에 대한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복지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예금이자수익 6백만원, 민간융자금 중 이자회수수입으로 510만원, 일반예금이자 3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636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 1억 750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여성복지과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안에 대해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저희 사회여성복지과는 보다 내실을 기하면서 효율성 있는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절감하였고, 반드시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IMF시대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 말없이 저희들의 행정형태를 바라보고 있는 주민과 위원님들의 염려를 깊이 헤아려, 한푼의 낭비와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주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선진복지행정을 펼쳐 나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국도비 보조사업이 수반하는 복지사업비로 구성되어 있는 지창여성복지과의 예산안을 저희가 편성하여 요구 드린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 예.
위원장 한정수
: 예,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
: 98년도 예산하고 '99년도 제출한 예산하고 크게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크게 틀린 것은 취로사업비가 약간 금년에 2억 2천이었는데 6억 3200으로 올라간 것 이외에는 나머지 예산은 거의 같습니다. 이것 특이한 사업도 없이 예산만 '98년도 것을 거의 베껴놓은 것 아닙니까? 거의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불우계층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한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공근로사업이 아니라 취로 사업이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위원장 한정수
: 작년 예산보다 많이 세워진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자체사업비 중에서 공동묘지 진입도로포장이 1건 정도가 올라갔고요, 취로사업비가 2억 2천에서 6억 3천 정도로 올라갔고, 나머지는 그렇게 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여비나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이런 것이 다 많은데, 어떻습니까? 작년 예산보다 계가 더 늘어서 그렇습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계가 늘어난 것보다 관서당경비가 없어지면서 각 실과별로 규정되어 있는 예산액이 분리되다보니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많아도 굉장히 많습니다. 314페이지 여비에서 200이 작년에 600만원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1420만원을 썼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한 천만원 더 썼어요. 이것이 관서당경비 없어지고 업무추진비 쓰는 것이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업무추진비는 정액지급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그것이 한 4600, 4100.작년에 썼었는데요. 일반보상금 그쪽도 터무니없이 올라갔어요. 600에서 올해 1600. 민간이전에도 작년에 3500 썼는데 올해 7700을 썼어요. 이렇게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간이전에도 그렇고요. 그렇게 하고서 국도비인데, 국도비가 많아서 많이 시민들에게 보상을 해주면 좋은데, 그것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네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예년에 비해서는 약간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은 떨어졌는데, 오히려 사회여성복지과만 특히 올라간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전체적인 금액이 올라간 것은 국도비가 작년보다 보조를‥‥
위원장 한정수
: 아니, 전체적인 금액을 따지는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짚고 넘어간 그 금액을 따지는 것이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나머지 경상경비가 올라간 것은 사회과, 가정복지과, 새마을과에서 하던 청소년 업무가 사회여성복지과로 들어오다 보니 예산액이 늘어났습니다. 타 실과에 편성되어 있던 것이 이쪽으로 종합해서 편성하다 보니 말입니다.
이완복 위원
: 320페이지 보면 청소년 프로그램운영비 해서 400만원이 있고, 321페이지 청소년프로그램운영비 해서 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청소년담당 윤병상 : 320페이지 청소년프로그램은 청소년 상담실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이고, 321페이지는 칭소년수련원, 여름에 해수욕장에서 1박2일 2박3일 그렇게 쓰는 사업입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이것은 밑에 것은 YMCA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담당 윤병상 : 예, 그렇습니다. 321페이지는 YMCA에서 주는 것이고요.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내가 하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묶는 예산 가지고요. 청소년상담실이 우리 시청 내에 있는 것이에요?
청소년담당 윤병상 : 이것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럼 국도비가 붙어 있는가요? 앞에 청소년상담실에 도비가 붙어요?
청소년담당 윤병상 : 도비가 160만원 붙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럼 뒤에 것은?
이완복 위원
: 200만원.
청소년담당 윤병상 : 200만원.
이완복 위원
: 200만원. 참 내원. 그리고 말입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성 교육 참가부문 지도자들은 보상비가 5만원 계상하고요. 몇 페이지더라? 그냥 자원봉사자들 매일 가는 것은 2만원 계산하고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5만원과 2만원 차이는, 2만원은 당일 갔을 때의 이야기이고, 5만원은 1박2일 정도 걸리는 경우, 그런 경우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여기 2일 걸리는 것은 2일이라고 써놓았다구요. 다른 것은 2일이면 1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당일에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 것 뿐만 아닙니다. 보상비를 보면 노인들 가는 경우에도 어떤 곳은 3만원 어떤 곳은 3만 5천원, 청소년들 가는 데는 2만원.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2만원이면 2만원 3만 5천원이면 3만 5천원해야지, 이것이 또 다른 데 예산을 보니까 농민들이 가는 것은 1만 5천원이더라구요. 이것이 한 과에서 한다면 기준이 똑같이 해야지요. 좀 못한 사람들이 간다고 보상비를 너희들은 갈비하고 먹어라 하고 밥값 주고, 너희들은 된장찌개나 먹어라 하고 밥값 주는 형편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그것은 집행과정에서 형평을 맞춰 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예,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도 보면요.329페이지 말입니다. 329페이지에 보면 노인의 게이트볼 대회 하는 데에 참가보상이 있는데, 앞에 그것과 안 맞는 것이 도노인회장기쟁탈은 참가보상 안 해주나요? 그 앞장 보세요. 326페이지보면 노인회 게이트볼 대회가 중앙노인회장기, 도노인회장기, 조흥은행장기 이렇게 세 개를 하는데, 그 위에 보면 그 가운데 두 개 만 참가보상비가 있단 말입니다. 맞죠?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이완복 위원
: 그럼 왜 도 것은 빠졌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죄송합니다.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리고, 대회 가는 데에 차량임차료가 붙어 있는데, 노인장기대회참가보상은 보상금만 있고, 차량임차료는 없다는 말입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차량임차관계는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형평에 맞게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 모든 행사하는 데 보면, 차량임차료를 세운 데가 있고 안 세운 데가 있습니다. 안 세운 데는 분명히 시청 차를 쓰려고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겠어요?이것이 형평에 맞지 많지요. 지금 이것도 같은 데를 똑같이 가면서 보상비도 안 세우고, 어떤 데는 차량비를 세우고 어떤 데는 안 세우고 했단 말예요. 이런 것들 형평에 맟취야 할 것 같아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리고 313페이지 재활인들 수첩있는데 말입니다. 그분들이 들으면 뭐라할 지는모르지만, 거기 다 보조해주고, 체육대회도 900만원까지 주는데 우리가 수첩까지 해줘아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수첩은 해줘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장애인 증명서입니다.
이완복 위원
: 아,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 별것은 아니어도, 무훈탑 국유임야사용허가료 3만원,이것 옥녀봉 그거죠?
사회 여성 복지과장 최진각 : 예.
이완복 위원
: 그것을 시청에서 내야 하나?

( 「그거 왜 안 없에요? 옮긴다고 하면 서?> 하는 위원있음)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추후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나 형평은 하나 맞춰야 할 것 같아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집행 과정에서형평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 「됐어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정수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대현 위원
: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가대현 위원님.
가대현 위원
: 저 과장님 말이죠. 과장님 생각에 말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혹시 못하는 사업 있습니까? 예산 때문에요.

( 「팍팍 써요.」 하는 위원 있음)

( 『여성복시회관 짓는다고 해요.」 하는위원 있음)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글쎄요, 지금 갑자기 물음을 주시니까 제가 조금 당황이 됩니다만, 그 관계는 가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럼 이것이면 충분한 것이죠?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더 사회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휴식을 위해서 5분만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위원장 한정수
: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간략하게 목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요구한 민방위비는 총 6억 3591만7천원으로 금년도 병사관리비1억 4541만 7천원을 제외한 2억 7591만 1천원에 비해 3억 5999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중 적립금, 즉,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관리기금 2억 1983만 5천원을 제외하면 1억 416만 1천원이 순수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2억 8768만 2천원으로 일용인부임 및 업무추진비 등 인건비, 4582만 4천원을제외한 순수경상비는 2억 4185만 8천원으로 금년도 1억 8844만원에 비해 9924만 2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만, 이는 전담 종합상황실 증설과 건설과의 방재업무 이관에 따른 종합상황실 근무요원 및 방재업무직원 8명이 증원된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30% 이상이 감액 요구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1억 2840만원으로 금년도에비해서 8240만 6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만 이는 화생방 취약지 방독면 구입비 4406만 2천원과 2천년 문제해결을 - Y2K사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위한 원격우량측정시스템 교체비 416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목별로 말씀드리기에 앞서 금년도 민방위관리, 재난관리비와 건설관리비 중 일부가 민방위관리예산으로 재편성되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의 일용인부임은 금년도 수준인 850만 4천원입니다. 532페이지의 일반운영비 1억 6364만원으로 금년도 1억 3812만 4천원보다 2551만 6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증액요구 요연은 충무계획 인쇄에 따른 단가 인상분 880만원과 재난취약시설점검수수료 300만원, 방재상황관리 전용 회선료등 방재관련 공공요금 240만원, 재해대책본부 설치에 따른 급식비 140만원, 비상급수시설 수중 모터 교체 및 에어써어정비 600만원,강우량 측정장비, 앞에서 말씀드린 그 Y2K사업입니다. 유지관리비 210만원 등이 추가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로 작년도에는 건설관리비로 편성이 되었다가 금년도 종합상황실과 방재업무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넘어옴으로 인해서 민방위비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540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여비는 2588만원으로 금년도 1844만원보다 744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만, 이는 직원 8명이 증원된 분을 감안한다면 30%정도가 감액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543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44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재해발생시 활용하기 위한 수방자재구입비로 995만원이 되겠습니다.

544페이지의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성 경비를 대폭 줄여서 금년도 4131만원보다 1092만 2천원, 약 26%정도를 감액한 3038만 8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547페이지의 민간이전비입니다. 민간 이전비는 서산시 의용소방연합회 주최 소방경연대회비 및 소방의 날 행사지원비로 금년도수준인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8페이지의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억 2840만원으로 이 중 보조사업비는 국비 1558만 5천원과 도비 1557만 3천원으로 순수 시비는 2999만 2천원인 6115만원이며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것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2천년 표기사업, Y2K사업이라고 해서 각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우량기가 금년 '99년도 12월 31일 정오가 되면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하고 도에 있는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교체하여 우리가 피해상황보고라든지 재해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는 일명 Y2K사업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2000년 표기사업, 1999년 12월 31일 자정을 기해서 컴퓨터가 넘어가 주어야 하는데 안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550페이지의 자체사업비는 원격우량측정 시스템의 2000년 표기문제, 방금 전 말씀드린 Y2K를 해결을 위한 장비대체구입비 460만원과 화생방 취약지 방독면구입비 1098만원, 종합상황실 기본필수장비구입비 135만원 등 6725만원입니다. 552페이지 적립금입니다. 적립금은 총 2억 1983만 5천원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59조에 의한 전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세입결판액의 연평균액의 1000분의 8인 1억 7586만 8천원과, 재난관리법 제조에 의한 전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익결산 평균년액의 1000분의 2인 439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대현 위원
: 안전관리담당은 어떤 업무에,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안전관리요? 안전관리는 저희 먼저 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무슨 영세가구의 전기안전 점검이라든지, 또 도로, 교량, 규모 이상의 건축물, 축대, 제방 등 제반 시민들이 위험을 느낀다든지 불편해하는 모든 사항은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1년에 매월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같으면 동절기 안전점검, 또 9월쯤 결혼시즌 되면 예식장 일제 안전점검 , 또 여름에는 풍수해 대책 안전점검, 또 3월달 해빙기 안전점검 등 해서 1년에 12번씩, 매월 1회 정기적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또 안전요인 점검요인이 발생이 된다, 이를테면 어디 한국전력 옹벽이 금이 갔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면, 장비와 직원을 출장 보내서 점검을 해서 시설물 관리 주체에 연락을 해서 점검을 한 후, 보수 보강을 하도록, 시설물 관리 주체가 보상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예, 고생이 많으신데요. 위험등급을 받은 건물이라든지 구조물이라든지 좀 서산시에는 얼마나 산재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우리가 지금 121건 입니다. 지금 위험시설물이 121건인데요, 이중에서 A급, B급, C급, D급, E급, 이렇게 해서 5가지종류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시설물이라고 해서 A, B, C급은 위험하다고 하더래도 평소에 생활을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D급과 E급은 위험시설물은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저희 E급이 두 개 있습니다. 성연 면에 있는 장현교라든지 이런 것은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밑이 쇄골되어서 교각이 침하되어서 차량통행을 하면 가라앉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험시설물 이니까 통행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 하면 가도를 설치해서 옆으로 가게 한다든지 해서,'99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이것은 수해대책비로 다시 놓으려고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가대현 위원
: E급 판정 받은 것도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지금 현재 2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가대현 위원
: E급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예, 예덕교하고 장현교하고요.
가대현 위원
: 예덕교하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예.
가대현 위원
: 그럼 이 조사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조사가 들어오면 저희 재난 관리과에 토목직, 건축직, 화공직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 전기직도 있어서 각 부서별로 차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 인력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은 소방서라든지, 전기안전공사 천안지점, 가스안전공사 천안지점, 이런 곳에 연락해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은 그렇게 합니다. 또 시설물에 대해서 더 우리 직원이 판단할 수없는 부분은 우리 관내에 건축기술사가 있습니다. 또 구조물 같은 것은 토목기술사한테 의뢰해서 여비를 주고 정밀 안전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은 거의 육안 검사하시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아닙니다. 저희가96년도에, 안전점검장비를 13종을 구입했습니다. 이를테면 다리 같은데 있잖습니까?
가대현 위원
: 강도시험하는 것 말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강도시험도 하고, 딱 붙이면 철근이 몇 밀리짜리가 들어갔는가까지 해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서 딱 나옵니다. 그런 최신형 장비를 다 구입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최옥용 위원
: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의용소방대 경연대회, 지금 말하자면 훈련비나 동일한 것인데, 기기에 6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이 지금 행사가 1년 약 1500명 정도 동원되는 그런 연중행사거든요? 600만원이라고 하면 행사의 물품구입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럼 의용소방대원 약 570명하고 거기에 거의소방가족이 다 모이는 그런 단체인데, 이것이 600만원이라고 하면 실제 된장찌개 하나 먹기도 어려운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위원님께서 저희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저희 도내에 있는 16개 시군에 대해서 이 부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나 전화로 전부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방재정이 많은 시는 한800만원 정도 편성한 데도 있고요, 또 그보다 더 많이 편성한 데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600만원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작년도에도 600만원을 편성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예산 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용 위원
: 주로 알아보면 예산이 군단위보다 시지역이 적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 최춘환 : 군지역은 의용소방대 관리를 군수가 하고 있고요. 시는‥‥
최옥용 위원
: 아, 글쎄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시 지역은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소방서가 관리하는데, 저희가의용소방대라든지 소방의 날 행사 경비 편성한 것도, 소방법이라든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관리지침, 관리규정, 관리조례에 보면, 시·군, 시의행정에 유익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다는 명분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의용소방대가 무슨 각종 재난, 재해, 화재 시에 동원해서 많은 유익한 시행정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저희 시의 재정이 충분하다고 하면 더 많이 지원해주고 싶은 심정은 위원님이나 저나 의용소방대에..
위원장 한정수
: 저 과장님 간단하게 요약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용 위원
: 그런데 의용소방대 글자 그대로 몸으로 봉사한다는 취지로 해서 들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떳떳하게 말 한번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방법에 거의 보면 옛날부터 한 30여년 전에 세워진 소방법이 하나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이 조금 아쉽다하는 그런 점이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위원님, 그러면 금년에는 600만원 요구했으니까 600만원만 계상해 주시고요. 시 재정형편이 허락하면 더 많이 요구해서 더 많은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저기,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더 세워졌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금액적으로는 늘었는데요. 사실적으로는 30%정도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설명 드렸듯이 저희가 건설관리비가, 방재업무가 저희에게 넘어오는 바람에 작년도에 건설관리비로 섰던 예산이 민방위비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고요. 또 상황실 요원이 6명하고 1개 계가 증설되었기 때문에,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작년보다 30%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금액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1개 계가 넘어와 있어도 작년보다 약 한 2억 1000정도가 더 섰는데요. 그렇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위원님, 아니 위원장님.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또 적립금, 재해관련, 재해기금하고 재난관리 기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정수
: 적립금은 작년에도 들어갔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건설과로 들어갔지요. 우리과로 들어간 것이 아니지요.
위원장 한정수
: 아, 그랬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예, 그래서 30%정도가 감액 요구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한정수
: 방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이상호,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회계과장 한기택,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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