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4년 9월 6일(수) 오후 2시 08분 개의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4. 서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부의된 안건
3.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박영웅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8월 17일 제35회 의회 임시회를 마치고 20여일만에 오늘 다시 제36회 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기에 공사다망 하신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20여일간은 집행기관의 을지 포커스렌즈 연습과 '93회계 결산검사 등 무척 바쁜 기간이었다고 봅니다. 아울러 중요업무틀 무사히 끝마칠 수 있기까지 노고가 많으셨던 시장님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이희집 : 의사계장 이희집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윤찬구 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제3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집요구가 있어 당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요구 공고를 하였습니다. 9월 3일 정진국 의원외 세분 의원으로부터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최은우 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9월 3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 폐기물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과 9월5일 시정보고를 하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 11분】
1. 회기결정의 건
- 의장 박영웅
- :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사업현장 시찰과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합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는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10일간 개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3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12분】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박영웅
- :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최은우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의원 : 최은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4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12회에 걸쳐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지방비에 대한 통제와 일방적인 지시 일변도가 계속되는 주민의 갈망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한 반면 지난 3월 16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7월 6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아직도 법적인 제도가 미약합니다만, 그래도 지방자치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 것으로써 고무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직은 지방 자치가 초보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시민이 이에 동참하는냐에 따라서 지방자치의 진보가 이에 관련 있다고 보며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보다 나은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 가일층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서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상반기의 업무추진 사항을 제 정립해보고 하반기의 알찬 마무리와 시·군 통합을 앞둔 시점에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서산시의회 회의규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3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 의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 서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은우 의원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최은우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안건의 성질상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 16분】
3.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박영웅
- :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정진국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의원
- :
- 정진국 의원
- 입니다. 의정을 대표하시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서산시의원으로 3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중앙정부의 법적인 억압과제도적인 모순으로 많은 것이 통제되어 왔음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아직도 미흡합니다만,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되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더욱 진보적인 개선이었을 것을 요구하면서 서산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고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 14317호로 개정된 동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행에 만전을 기하게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조례 제명에 "서산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서산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하며,
나) 감사기간을 현행 3일 범위내에서 하던 것을 7일 이내로 하고 감사 및 조사발의가 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던 것을 의회의 의결에 따라서는 본회의에서도실시 할 수 있도륵 하였습니다.
다) 감사나 조사시 의회에 출석, 증언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까지로 확대하였으며, 이들의 증언이나 의견 진술전에 선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라)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 증언, 진술하는 증인이나 참고인이 방송 또는 보고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나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의결로 방송, 보도의 금지 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 또한 공무원이 아닌 자가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한 때에는 서산시의 각종 위원회 실시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서산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서산시지방의회"를 "서산시의회"로 한다. 제2조 제1항중 "본회의의 의결로" 다음에 "본회의에서 또는"를 삽입하고 동조 제2항중 "3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를 "7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의 의결 또는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 또는 승인을 얻어"로 하며 동조 제4항중 "본회의는" 다음에 "감사위원회가 제출한"을 삽입한다. 제3조 제3항중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 특별위원회"를 "조사발의가 되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행하거나 또는 조사 특별위원회"로 한다. 제3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의 의결 또는 조사위원회가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제3조 제6항중 "본회의는" 다음에 "조사위원회가 제출한"를 삽입하고 동조 제7항중 "본회의" 다음에 "의 결 또는"를 삽입 한다. 제5조 제1항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제5조 제1항중 "4호"를 "5호"로 하고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 출연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계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9조 제2항중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을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으로 하며,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다음에 "본회의"를 삽입한다. 제9조에 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틀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장의 통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 2(증언할 증인에 대한 경고) 의장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9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 3(선서외 방식)
①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무 보조원이 이를 대행한다.
④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9조의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 4(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공무원이 아닌 자가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 할 때에는 "서산시의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제11조 중 "다만" 다음에 "본회의"를 삽입한다.
제12조 제4항중 "그 사안에 한하여 " 다음에 "본회의"를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 신·구 조문 대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중 "서산시 지방의희"를 "서산시의회"로 하고
제2조, 감사에 있어, 제1항 "의회는 서산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를 "의회는 서산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로 개정하는 것이고, 2항 "감사는 매번 정기희 기간중 3일 이내를 실시하되 감사 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에 의하여 행한다"를 "감사를 매년 정기회 기간중 7일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 또는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 또는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하도록" 하였고, 제4항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를 "본회의는 감사위원회가 제출한 제3항의 감사 계회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로 하였습니다.
제3조, 조사에 있어서 제1항, 제2항은 현행과 같으며, 제3항,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 특별위원희를 구성한다"를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되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행하거나 또는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한다"로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4항은 현행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제5항 "조사위원희는 조사의 목적, 조사일정,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를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조사의 방법, 조사의 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을 본회의에서의 의결 또는 조사위원회가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로 하였고, 제6항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를 "본회의는 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제7항 "의장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의결 또는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보한다"를 "의장은 조사계획서를 본 회의에서 의결 또는 승인된 때에는 즉시 이를 통보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제1항중 제1호와 제2호는 현행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제3호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과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공단"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으로 개정하고 제4호를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 출연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계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9조 제1항은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현지확인, 서류의 제출, 대상기관의 장,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현지 확인.서류의 제출, 대상기관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제2항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항 제4항은 신설되는 것으로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륵 하겠습니다. 제9조의 2, 증언할 증인에 대한 경고와 제9조의 3, 선서의 방식, 제9조의 4,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공개의 원칙과, 제12조 제4항중 감사 또는 조사위원희 앞에 본회의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서산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진국 의원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정진국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안건의 성질상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니다.
【오후 2시 38분 정회】
【오후 3시 15분 속개】
4. 서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의장 박영웅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해서환경보호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입니다. 서산시 폐기물 관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
먼저 1. 제안 이유입니다.
-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부과.징수토록 규정(폐기물 관리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금액, 징수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 주요골자 입니다.
가. 과태료 처분시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나. 과태료 처분 시 에는 과태료 처분 통지 후 과태료 처분통지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고 부과. 정수가 부당한 것임이 확인될 경우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다.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에 따른 부과기준(금액)을 정함. (안 제5조)
라.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고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마. 독촉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의 제기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3.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42조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가 관련되겠으며, 의원님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관련 법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서산시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를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이하"과태료"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 징수한다.
제3조(의견진술) ①시장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페이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견진술 요청서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 처분 통지 등등 ①시장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관리법 계7조 및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장소에서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와 함께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5호 서식 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부과기준의 50%범위 내에서 감액 부과할 수 있다.
제6조(이의계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 징수) 시장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조 계2함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서산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일반폐기물 수집수수료 중량제와 관련된 과태료부과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5페이지 (별표)폐기물 관련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부과 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별 부과금액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 자 (법 제7조)
가.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 통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 하는 행위
라. 차량, 손수레 둥 별도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마.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제1항의 다량 배출자 및 동법 제 17조 제1항의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는 제외)
2. 일반 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 제2항)
가. 일반 폐기물의 배출시에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리 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지정된 규격봉투에 일반폐기물을 담아 배출 시에 봉투를 묶지않고 배출한 경우
3.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16조 제2항)
4.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중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자 (동법 제17조 제4항)
5.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동법 제20조 제3항)
6.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법 제41조)다음은 7페이지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 입니다. 부과금액은 참고해 주시고 부과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1. 1회용품의 사용자제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 제5항)
가. 객석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미만의 식품 접객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객석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의 식품 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목욕장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를 위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일반 목욕장업(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2) 특수 목욕장업 (사우나탕, 터키탕, 복합목욕탕)
라.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업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호텔 및 관광 진흥법에 의한 콘도미니엄업
(2) 여관업 및 여인숙 업
마.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및 쇼핑센타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바.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및 쇼핑 센타에서 화장품류 및 세제류를 판매하는 자가 포장용기의 재사용을 위한 협조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 백화점에서 재활용 재품의 교환 판매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치 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일반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분리보관 기준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6조 제2항)
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나. 다량 배출자로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3.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법 제34조 제3항)
(주) 1. 위반행위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아무쪼록 '95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는 쓰레기 중량제 추진과 쓰레기 불법 투쟁을 방지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의원
- : 의장!
- 의장 박영웅
- : 윤찬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의원
- : 서산시 폐기물 관연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 설명에서 관련법을 제시했습니다만, 폐기물 관련법 제63조를 보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제안한 조례안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살펴보면 벌칙금이 너무 과다할뿐만 아니라 100만원 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과금액의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었는지 부과금액은 조정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식이 제고되었다면 이런 법이 필요가 없을 터인데, 시민의식이 뒤따르지 못함으로써 이와 같은 폐기물에 관련한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도록 조례로써 정해야 한다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태료는 마땅히 조례로 제정해서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나 벌칙금이 과다함으로써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 추계창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 조계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의원 : 조계창 의원 입니다. 환경을 가꾸는 운동은 우리시에 국한되는 사업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고 쾌적한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제정코자 하는 본조례안에 대해서는 본식원도 적극 동의하면서 다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시장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과태료 처분할 때면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라고 하였는데, 10일 이상이라고 하고 시간이 없는데 별표 1호 서식을 보면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의견진술 부여 기간과 장소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 정해있는 기간을 언제까지 경과되어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는지 이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의장 !
- 의장 박영웅
- : 손연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손연복 의원입니다. 서산시 폐기물관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중에 제3조 의견진술의 기회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한 부분에 관하여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시장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고 관계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10일 이상의 기간을 통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간을 통하여 임시 일정기간을 두어서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하는 것의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영웅
- :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정진국 의원
- : 의장!
- 의장 박영웅
- : 정진국 의원 질의하십시요.
- 의흥 : 정진국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중 1회용품의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서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업 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되었는데, 객실 29실은 무상으로 제공해도 관계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신 것으로 보고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듣기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3시 40분 정회】
【오후 4시 03분 속개】
- 의장 박영웅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입니다. 먼저 윤찬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과금액의 산출근거와 부과금액의 조정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과금액의 산출근거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기물 관리법 제63조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300만원 이하로 부과토록 되어 있어 1차 위반시 최저 25,000원씩 부과하고 3차 위반시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하였습니다. 부과금액의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량제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부과대상별 부과금액은 다소 금액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본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50%범위 내에서 감액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계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견진술 기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진술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정한 것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의견진술 기회부여 기간은 최소한 10일 이상을 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시행시 일관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연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문은 본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줌으로써 청문에 가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객실 30실 미만의 업소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객실 30실 미만의 업소애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대상이 아니며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이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 손연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본건은 시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만큼 보다 심도 있게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깊이 있고, 개정안을 보다 세밀히 살펴본 후, 심사숙고의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손연복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폐기물관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보류 동의 4명)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순에 의해서 손연복 의원, 윤찬구 의원을 선임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3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손연복 의원, 윤찬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동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4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