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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8.12.02 수요일)

제36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12월 2일(수) 10시 04분 감사계속


의사일정

1. '98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98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4분 감사계속】

1. '98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위원장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실시할 대상 부서는 자치행정과,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 위원회의 감사에 증언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서의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회계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서산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위원장 한정수
: 아무개라고 하셔야지요.
회계과장 한기택 : 한기택.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7번부터입니다.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 위원장.
위원장 한정수
: 네. 박영웅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 감사에 앞서서 위원장님한테 몇 가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이 선서를 하는데 자기 직속 관등성명을 대지 않고, 그것도 위원장이 부르라고 하니까 한기택하고서 그냥 선서를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을 위원장께서 그때 과감하게 지적을 해서 그것이 감사에 임하는 고급 공무원의 태도라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총무위원회 전체를 우습게 보는 그런 처사라고 보고 이 감사가 진행되기 전에 담당 과장을 불러서 위원장이 질책을, 경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정수
: 네. 행정과장님 들어오라고 그래요. 지금, 박영웅 위원님으로부터 질책하시는 말씀이 계셨고 사회자가, 본 위원장이 잘못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또 회계과장 그래요. 지금 감사 선서 끝나고 나서 관등성명을 대고 한기택하고 손을 내리셔야하는데 성명만 위원장이 대라니까 대고서 그냥 말았다고 질책이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행동에는 총무위원회 위원들을 전체가 다 무시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한기택 : 절대 아닙니다. 경험이 없어가지고 제가 관등성명을 못 댄 것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회계과장이 서산시청에 지금 오신지가 몇 년 됐습니까? 경험이 없다니, 작년에도 김사를 받고 선서를 하고 감사를 받았는데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위원장 한정수
: 회계과장, 앞으로는 추호도 용납을 않겠습니다.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네, 앞으로 어떠한 그런 사례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조금도 다른 생각이 없었고 제가 잘 못돼서 제 성명만 댄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7번부터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 이거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네,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
: 민선시장 출범이후 오늘까지, 자료가 들어온 이때까지 민간에 대한 표창이 501명,공무원이 816명이 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경비가 4천 303만 3000원의 경비가 소요가 됐습니다. 공무원의 표창을 보면 대략 본청 공무원이 지금 940명 돼나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940명이 조금 넘지요.
박영웅 위원
: 네, 그러면 근 100%에 가까운 직원들이 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표창자체를 비판하거나 잘못

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동안에 표창이 관선시장보다 민선시장이후에 현저하게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표창이라고 하는 뜻이 퇴색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고 또한 선심성, 또는 중복 표창 또한 상패를 수여하는 과정에서 소요경비의 증가, 또 시중에 떠도는 얘기는 심지어 표창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나 공무원은 팔불출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의 표창이 남발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또는 사업을 하신다든지 어떤 택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시장이 주는 표창장을 받음으로 인해서 가산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그래서 더더욱 그 표창을 받으려고 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98년도 표창을 보고서 상당히 집행부에서 노력을 했다는 흔적이 보였기 때문에, 의회가 그동안에 작년도 97년도 96년도 감사를 통해서 시장이 주는 표창을 표창장을 주지 왜 패를 주느냐 해서 상당히 의회에서 그 동안에 견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결과 98년도 소요경비가 92%가 절감된 177만 3000원에 그쳤다는 것은 고무적이고, 집행부가 의회에 대해서 상당히 협조적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감사한 말씀을 차제에 드립니다. 그러나 표창이 가지고 있는 뜻을 더욱 숭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더 좀 절제하고 정말로 표창을 할 수 있는 분들을 골라서 표창을 하는 그야말로 시장의 표창이 길이 자손만대에 보관될 수 있는 이런 표창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길 바랍니다. 차제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의 의장표창도 기왕이면 시장표창을 받은 사람처럼 이익이 갈 수 있는 가산점이 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차제에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올리기에 앞서 항상 저희 자치행정과의 모든 업무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늘 염려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우선 드리면서

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민선이후의 표창 건수는 급격히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이 사항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공무원의 표창에 대한 예산액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90여%의 절감을 해 가면서 표창에 임했다하는 말씀을 차제에 아울러 드리고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포상을 받으면은 0.2점이 가산이 됐어요. 우리 산하 공무원들이. 그런데 이것이 5, 6급 지도사에 대해서는 90년6월 30일날 이것이 폐지됐고, 기능직에 대해서는 90년도 9월 30일부로 이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이러한 상을 받기 위해서 많은 부조리가 발생되고 상을 제대로 안 받을 사람이 로비로 상을 받아 가지고 가산점을 받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런 제도를 완전히 지금 없앴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시장, 군수뿐 아니라 도지사 내지 장, 차관, 대통령 표창을 받아도 현재 가산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의장님의 표창을 받을 경우도 내규로 정해서 무슨 가산점을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저희 단체장의 표창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앞으로 연구해 볼 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심도 있게 한번은. 그것은 연구를 한번 해보는 방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방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위원장 한정수
: 답변을 간단하고 요약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너무 기니까 처음에 무슨 얘기하고 끝에 무슨 얘기했는지 몰라요.
박영웅 위원
: 그러면 택시면허 발급 받는 순에서도 가산점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안 얘기해봤습니다.
박영웅 위원
: 먼저는 그게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한번 그것을 이따가 쉬는 시간에 알아서 답변을 소상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시청의 940여명 직원 중에 816명을 표창을 받았는데 나머지 130여명 못받은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 제외돼 있나, 그리고 금년 내에 표창을 고루고루 줄 계획인가, 그것에 대해 답변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 이 숫자로 하면 130명 정도 못 받은 것으로 계산이 어렴풋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시장 표창을 주는 것은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시장표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용직이 근 250-260명이 되기 때문에 천 2-3백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지역에 있다가 전출간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30명에 대한 아직 상을 못 받은 것은 한참 더 분석을 해봐야 소상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게 97년도 해가 아주 최고의 극치에 도달했던 해요. 97년도가 소요예산도 2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었고 이렇게 됐는데 그때에 이것 한 것은 물론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그럴 리는 없을 테지만 다음 선거를 대비해서 시장이 그렇게 표창을 남발하고 소요경비가 많이 들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건 전혀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전혀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전혀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지금 47번, 48번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95년도에 민간인 25명 7월 1일부로 표창.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이완복 위원
: 공무원 116명 그런데, 우선 표창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각 시청서도 그렇고 또는 사업소도 그렇고 각 사회단체 같은데서 행사를 할 때 시장님이 표창이나 공로패나 감사패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이완복 위원
: 거기에서 이거 상신이 올라오겠지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올라옵니다.
이완복 위원
: 올라오면 포상기록부에 기재가 되고서 나가겠지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일단 올라오면은 공적심사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글쎄, 예.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곳에서 심의를 거쳐서 표창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그것이 표창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일반표창의 경우는 대장에 기록을 하고 표창을 하지요.
이완복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이완복 위원
: 그러면 무슨 사업소나 또는 사회단체에서 시장님 표창을 뭐 패를 줬다 그것은 어디서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그 해당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 일괄적으로 포상비를 쓴 것이 아니라 상패나 상장을 제작하는 전체에 쓴 것은 아닙니다.
이완복 위원
: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지도소의 4H경진대회를 예를 들겠습니다. 전혀 예산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주느냐? 4H 후원회에서 기금해서 줘서 100만원, 200만원, 시장 패 만들어 줍니다. 잘 챙겨보세요. 그리고, 민간인이 어째 25명밖에 안됩니까? 포상기록부에 이것이 기록된 숫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주 쉽게 계산해서 7월 이후만 따져도 자율방범대 행사하며 시장님 표창하는 것이 여나무 개 나가고, 소방경연대회 우리 대장님 계십니다 만은 한 열 댓 개 나가고 뭐 농업경연인 대회만 해도 한 열댓 개 나가고, 4H 경진대회 한다고도 여나무 개 나가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25개 밖에 안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그 당시 95년도에 민선 처음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별로 안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한번.
이완복 위원
: 이건 매년 행사에 아주 고정적으로 나가는 숫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한번 그것은 제가 한번 더 대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리고, 이것 하나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97년도 민간인이 135명입니다. 그렇지요? 그 뒷장에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이완복 위원
: 예산이 얼마냐 1천 86만원입니다. 그리고 98년도 민간인에게 얼마냐 하면 198명에 79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97년 민간인들에게 준 것은 8만원 꼴이고 98년도에 준 것은 8천원 꼴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돼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이것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밑에 이 숫자가 조금 잘못 오타가 된 것 같은데요.
이완복 위원
: 자료를 이렇게 해놓고서 말입니다. 뭘 감사라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죄송합니다. 자료가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것 빨리 알아서 주고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예.
이완복 위원
: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98년도 우리 공무원들, 퇴직 공무원들 전부 여기 포상에 민간인 포상으로 들어갔지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이완복 위원
: 여기 계산하면 8만원씩입니다. 그런데 2차 추경때 그 공무원들에게 포상 패를 주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한 7-8만원 해도 되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거둬주고도 공무원 본인들 것은 12만원, 부인들 것은 10만원을 줘야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산, 아주 사정을 해서 세워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누구든 8만원 짜리 주고 누구는 12만원 짜리 주곤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지난번에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는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자료가 이것이 오타 나가지고 점.
이완복 위원
: 이거요. 포장 이것, 한 것 다시자료 가져와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0을 하나 덜 찾았어요.
이완복 위원
: 제가 올해 퇴직공무원 부부간에 준 것은 얼마입니까? 왜 이것이 120여명밖에 안됩니까? 전부 숫자가 허위예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니, 이것은 정확합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숫자는 정확한데.
이완복 위원
: 포상기록부 사본 전부 복사해서 전부 가져와요. 이것 절대 안 맞습니다. 제가 기관것 지금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제가 감사기간 안에 저희가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것이 어떤 것이 0을 잘못 쳤다는 것이지요? 현황.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거기 예산액이, 민간인 예산액이 그렇고, 공무원 예산액도 그렇고 97. 90입니다. 90천원.
이완복 위원
: 그리고 밑에 것은 79. 40이구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79.40천원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 총무국 직원들 말이요. 감사 안에 서류를 제출한다는 것은 안되고, 지금 빨리 해가지고 오십시오. 복사하는 것 뭐가 힘듭니까?
박영웅 위원
: 위원장.
위원장 한정수
: 네.
박영웅 위원
: 감사를 더 이상 이 자료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 좀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더 말씀, 이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위원장 한정수
: 잠깐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위원장 한정수
: 지금 박위원님께서 원활한 감사진행과 자료 불충분에 대해서 심의코자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시 45분까지만 하면 되겠지요? 10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분명 선서에 위증을 하면 고발을 할 수도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아시지요? 지금 자료상에 이것은 위증이 아닌가요? 거짓말한 것이 아닐까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고의성에 의한 위증이 아니라, 저도 미처 챙겨보질 못했습니다만 저의 실책으로 이것은 0이 하나 빠져서, 제가 아주 고의성을 가지고서 제가 한 것은.
위원장 한정수
: 지금 현재 분명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감사를 실시하는 중에 이런 사항이 또 발견이 된다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자치행정과 감사하는데 이렇게 위원님들과 공무원간에 불협화음이 들린다면 더 감사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셔서 앞으로는 잘 살펴보셔서 확실한 자료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 자료 가져왔습니까? 대장 가져오는데 뭐 그렇게 힘들어요?
박영웅 위원
: 카피는 뭐 카피입니까. 그냥 가져오세요, 대장.
박영웅 위원
: 저기 47번 직원 자동차가 외지에서 온 실과장들 차도 지금 서산 넘버로 다 바꿔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다 되어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확인 다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제가 곧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외지에서 온 사람이 총 38명인데 그 동안 태안의 9명, 당진 6명, 예산 6명, 대전 7명, 홍성 3명, 천안 2명 등 해서 38명인데 엊그제까지 최선을 다해서 차적을 우리 지역으로 옳기도록 전반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이 11월 30일 낮 옮긴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완료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영웅 위원
: 이 자료가 몇 일자로 작성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저희는 우선 자료를 제출해놓고서 개별적으로 아주 데려다가 날마다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완료를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제출된 이 자료가 몇 일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자료가 이게 20, 20일.
박영웅 위원
: 10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 이런 사항은 저희가 공무원 스스로부터 내 지역 주민등록운동 갖기 하면서 또 질책을 받을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아주 책임지고서 감사 전날까지 매듭을 시킨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내가 조사한 것으로는 이 자료가 들어오기 전만해도 주민등록이 아닌 사람이 간부 중에도 있었고 자동차도 넘버가 여기 아닌 사람이 몇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이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이 자료가 들어감으로 해서 부랴부라 해서 다 옮겼다고 하니까 그 문제는 더 이상 거론을 않겠습니다.
유규일 위원
: 위원장.
위원장 한정수
: 네. 유규일 위원님.
유규일 위원
: 네. 직원 차량번호가 외지인 경우하고 주민등록이 아닌 이러한 직원에 대한 관외거주자가 지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관외 거주자는 최대한 대로 저희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해 가지고 11월 30일까지는 저희가 했는데,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월달에 퇴직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홍성에서 다니는 최필은이라고. 지적직입니다. 고향 가서 정년도 못하고 여기서 정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하나만 못 옮기고 다 옮겼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 나름대로 노력한 실적이라고 평가하겠습니다만 공무원은 그렇다고 하고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전개했다고 여기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자료자체가 주민등록법 상에 1개월 이상을 체류할 목적이 있으면 반드시 법상으로다가 주민등록을 하도록 법으로서 명시되어있는 공무원은 집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직무를 해야만 당연함에도 이것은 나름대로 내 고장주민등록갖기 운동을 공무원이 전개했습니다. 이런 것은 직무하고는 무관한 얘기가 아니냐?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평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것도 맞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유규일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찮은 것 같지만 직무에 대한 산하 공무원이 읍면동에 있고 또 준 공무원이라고 하는 이장과 반장들도 있으므로 그 계통에 의해서 계도에 의해서 충분하게 내 고장에 와서 체류하는 사람은 발췌하여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등록을 갖도록 계도 내지는 강제성을 띨 수도 있는 것이 법으로 있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한번 책무를 태만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는 당진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사람이 상당히 이번에 독려하면서 상당히 느꼈습니다. 거기에서 호주로서, 가구주로서 거기에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쪽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그러한 농가로서 혜택을 또 못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또 세대주로 바뀌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애들 취학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저것도 있어요. 있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보면은 서산시에서 시민이 내는 월급을 받는 사람으로서 주민세를 우선 이 사람들이 포탈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자치단체가 비상한 연락을 취할 경우에 우선 이 사람에 대한 조치는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지금은.
유규일 위원
: 지방자치단체가 안위에 처해있다고 할 적에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이 사람들 비상연락 취하면 오겠습니까? 안 오지? 그런 중대한 때는 문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선 자세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모를 모시고 있다든지, 애들 취학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할 문제는 상대적으로 있겠지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유규일 위원
: 그러나 자세가, 공무원으로서 임하는 자세가 우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위원장 한정수
: 내가 지금 작년도 예산서를 좀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이 예산서에는 보면 분명지난번에도 추가경정예산 때에도 이것가지고 굉장히 씨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표창패라든지, 민간단체 퇴직공무원 표창패. 추가경정예산에 굉장히 실랑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95년서부터 쭉 보면 말이죠 계산해보니까 직접 최고 비싼 것이 얼마 짜리 해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 하나를, 결의한 것을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이따가 감사끝나기 전에 최고 많이 한 금액 짜리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총무회에서는 보면 지정된 예산, 예를 들어 예산서에 10개를 해주기로 했는데, 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위원장 한정수
: 8만원짜리 10개를 해주기로 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하나 더 늘려주기 위해서 쌀 것으로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 경향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종합적인 것은 이제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소상하게 답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8만원 짜리 썼으면 그대로 8만원짜리 해 주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 범위 내에서 결의가 됐을 것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 요구번호 49번을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49번, 50번.
이완복 위원
: 네,
이완복 위원
입니다. 49번에 일용직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97년도에 말입니다. 본청에 300일 이상이 75명이지요? 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이완복 위원
: 300일 이상의 75명에 총 인건비가 7억 6822만 1,000원입니다.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연봉계산으로 1024만원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똑같은 75명에 9억 2,690만원으로 연봉이 1235만원으로 자료에 약 20%가 올랐습니다. 본 청 300일 이상 일용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출장소나 사업소는 97년도 300일 이상이 18명입니다. 18명에 1억 9308만 4000원이에요. 그러면 연봉이 얼마냐? 1천 72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98년도에 똑같은 18분인데 1억 8582만 3000원으로 연봉이 1032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청에 300일 이상 일용직 근무하시는 분들은 20%가 올랐고 사업소나 출장소에 근무하는 300일 이상 일용직 부분은 줄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이것은 여기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운 일이고요, 이 일용인구에 대한 해마다의 단가는 전부 틀려요. 예를 들며 사무보조원이라고 해도 사무보조원 성격에 따라 차이가 전부 납니다. 그렇게 하고 일용인구인 환경미화원 등 전부 단가가 해마다 격차가 심한 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것은 세밀하게 증빙서류를 갖다놓고 보기 전까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이 75명의 숫자가 바뀌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니, 바뀌어진 것이 아니더라도, 종목, 일용 사역 종목마다 다 틀리기 때문.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게. 그러면 97년도 한사람들이 98년도에 다 바뀌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니지요?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마찬가지 아니에요. 본청이나 사업소나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 단가가 해마다 오르는 인상폭이 각각 다 틀립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2년 이상이면 주게되어 있으면 그럼 본청은 2년 이상이면 주고 사업소는 2년 이상이면 안 줍니까? 똑같이 주는 것이지.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마찬가지,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이완복 위원
: 똑같은데 20%의, 그러면 이쪽은 마이너스 일겁니다.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이쪽은 1072만원에서 1032만원으로 줄었으면 약 몇 %가 줄은 겁니까. 한 4-5%가 줄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의 갭이 25%이상 났다는 얘기예요. 20% 인상시키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아니, 아니예요.
이완복 위원
: 아니라는 얘기가 이렇게 자료가 나와있는데.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자료는 그런데, 중간에 작년도에 다니던 사람 그만두고서 교체되면은 신규자들은 덜 받게 되겠지요.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면 본청은 그렇게 교체되고 사업소는 없단 말입니까? 이거 얘기가 되는 소리를. 이렇게 차이나는, 얘기되는 근거를 얘기해야지.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서류를 놓고 제가 검토를 해서 말씀드려야지 그냥 이것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 거북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서류 언제 갖다가 여기 답변할거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오후에 한번 그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갖다 놓고서.
이완복 위원
: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답변이 안 된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인부의 차이는 각자의 그 폭이 각각 틀려요.
이완복 위원
: 아니, 9가지든, 000가지든 본청의 규정받으면 사업소도 똑같이 받을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본청은 규정대로 주고 사업소는 깎는 규정을 줍니까. 올리는 규정대로 주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이 숫자만 가지고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본청은 20% 오르고 사업소는 폭이 좁다고 그러는데 사업소 그렇게 줬다가는 그 사람들에게 당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사업소는 여기 총액 기준해서 5%가 줄은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봐야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 숫자가 똑같은 그 숫자에, 똑같은 그 사람들에.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이 총괄 가지고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완복 위원
: 이것 좀 자세한 자료 좀. 이것 워낙 이해가 안 가네.
박영웅 위원
: 위원장.
위원장 한정수
: 네,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
: 제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완복 위원께서도 제가 질의하려고 하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이 구조조정이후 구조조정한내용을 보면 300일 이상이 44명, 290일 이상이 8명 해서 52명이 97년도 대비 조정이 됐습니다. 그 조정내용을 보면은 300일 이상은 본청사업소는 하나도 안 줄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대로 두고 읍면동에서만 44명이 줄었고 290일 이상은 본청 둘, 사업소 둘, 읍면동에서 4명 줄었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의 형평성에 읍면동 본청사업소에 어떤 차별화를 두고서 구조조정을 했는지 제가 생각할 때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과 인건비도 전체적으로는 97년 대비 95년도, 98년도를 보면 한 5억 7000만원이 절감은 됐습니다. 그러나, 본청의 300일하고 290일은 1억 6407만7000원이 오히려 증액된 이런 기이한 현상을 남고 있습니다. 또 300일 이상이 전체적으로 지원부서 쪽으로만 집중적으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공보담당관실이 구조조정 이후로 290일이 1명이 늘었고 자치행정과가 300일 이상이 1명이 늘었고 지적과가 300일 이상이 2명이 늘고 사회여성복지과가 290일짜리가 1명이 늘었습니다. 구조조정 이후로. 회계과가 7명으로, 먼저 97년보다 1명이 줄었습니다만 이 지원 부서에 일용인부가 집중적으로, 그것도 300일 이상이 집중적으로 배정됐다는 것은 무엇인가 조금 일용인부운용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일용인부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게 해주시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저희 자치행정과에 1명이 늘었다는 것은 이번에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도의 새마을 담당 하나가 저희 부서에 왔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후에 이렇게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타의 것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용인력 총 234명인데 이중 상용이 197명이고 일용이 37명 이것은 앞으로 금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일용인구도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보조원 113명하고 기타 인력 24명을 비롯해서 137명을 2000년말까지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그 사항을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내년도에 1차 적으로 우선 감인원을 저희가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 앞으로 2000년까지 감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문제는 왜 구조조정을 하되 본청은 그대로 놔두고 읍면동만 집중적으로 조정을 했느냐. 이것은 형평이, 지금 읍, 면에서 근무하는 것도 서러운데.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박영웅 위원
: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읍, 면하고 본청이란 것은 제가 알기로 공직사회에서는 하늘과 땅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러운 여건에서도 근무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구조조정을 읍면동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요. 형평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이번에, 연도별로 금년도 예산, 12월 달이 달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예산에 46명이 줄고 내년도에 41명 내후년도에 50명이 줄면 그때는 전체적인 밸런스는 맞을 것으로 봅니다. 계획을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여성공무원에 대한 것도 이따 나옵니다만 여성공무원도 똑같습니다. 본청에 있는 여성공무원들은 혜택을 받고 읍면동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들은 혜택을 덜 받습니다. 진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것이 지금 체계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51번과 52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50번.」 하는 위원 있음)

박영웅 위원
: 가만있어, 금방 그것이.
위원장 한정수
: 49번, 50번 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
: 전화, 그것까지 다 하라고 그랬습니까?
위원장 한정수
: 네. 두가지 하라고.
박영웅 위원
: 그 전화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네, 50번. 박영웅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전화료를 97년, 98년 대비해서 사용한 것이 나왔는데 이 전화기에 교환대를 경유하지 않고 직통으로 가는 전화가 혹시 가설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시장실에 교환대를 거치지 않고 직통으로 들어가는 전화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 「그건 여기 없는데, 자료가. 」 하는 위원 있음 )

박영웅 위원
:직통으로 들어가는 전화가 몇 대 늘인가, 그것하고. 일반전화로서.

( 「이것 아냐, 이거 37대 이것 아냐.」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전반적으로 97년 대비, 물론 여기 2달이 안 나왔습니다만서 98년도에 통화료 절감액이 현재 여기 나온 것으로 봐서는 약 9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11월 12월을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가감이 될 테죠. 그런데 고무적인 것은 시외통화료가 엄청나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의회가 감사를 할 적에 이것을 많이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숫자가 틀리지는 않았지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숫자는 틀림이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집행부에서 의회가 한 얘기인데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줬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국제 전화료가 6월하고 7월에 집중적으로 상당히 썼습니다. 국제전화 6월, 7월 쓴 부서가 어디고 무슨 내용인가 발췌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발췌가 됩니다.
박영웅 위원
: 그것 좀.

( 「왜, 안돼. 이것이. 발췌가 안 돼. 왜 안돼? 안 될 수가 있나. 」

하는 위원 있음)

국제전화인데 안돼요? 국제전화.

( 「외국으로 나간 것 말입니다. 외국으로 통화한 것.」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어느 부서가 무슨 일 때문에 어디로 국제전화를 했는지 자료를 해주십시오. 집중적으로 6월, 7월에 많이 썼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박영웅 위원
: 전화기 대수가 97년보다 98년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기구는 통폐합시켜서 축소시켰는데 전화기 대수가 늘은 이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 한 계에 한 두개 놓아 가지고서는 계속 통화중 걸려 가지고, 저기서 걸려오는 전화가 통화중 걸려 가지고 숫자를 계별로 숫자를 더 늘려놓은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아,그래요. 그건 좋은 일이고. 그 뒤에 보시면 회계과에 시외통화료가 97년도에 210으로 나왔는데 21만원, 98년도 시외 통화료가 67만 6000원으로 해서 한 세 곱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현재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금년도의 계약업무가 작년도의 계약업무에 약 30-40%가 줄은 상태입니다. 그랬는데 계약업무로 이렇게 늘었을 리는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사용으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늘었지 않았나, 98년도 회계과 것 자료, 시외전화 쓴 것 이것도 발췌해주세요. 계약이 작년보다 늘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계약업무가 늘어서 늘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작년보다 계약업무가 40%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통화료는 상대적으로 세 곱이 더 나왔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팩스하고 2대인데, 저는 지금 정확한 것은.
박영웅 위원
: 작년에는 팩스 안 쓰고 뭐 발로 다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니, 분배를 안 했는데.
박영웅 위원
: 똑같지.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한번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 네. 유규일 위원님.
유규일 위원
: 전화 사용료의 97년, 98년 대비를 여기에 아주 소상히 잘 했는데 나는 내가 분석을 할 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97년도보다 98년도가 아직 2달이 나열이 안 됐겠습니다만 추정해서 포함한다고 해도 약 97년보다 98년도는 전화료가 한 1000만원 정도 절감된 것이 아니냐, 자료로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이나 모든 수요가 늘어나고 이러한 추세에 이러한 한가지 단일 전화요금이 IMF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많이 수양 교육측면에서 자제를 해서 줄일수 있었다고 나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시외전화라든지 그 형평성이 맞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따 자료는 오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1년 동안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정도의 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97년도나 그 이전에는 공무원들이 전화를 남발해서 쓴 것이 아닌지 거꾸로 분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절감을 한 예로 해서 앞으로 더욱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98년도분 교환대 경유해서 한 지출현황하고, 청내 각 실과별 다음 장하고 그것이 틀리는데, 그 다음 장 것은 사업소 같은 데가 미포함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다음 장 이것은 사업소 포함 안 된 것, 이것은 각 과의 나와있는 일반전화입니다.
유규일 위원
: 청내 각 실과?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실과에 나와 있는 팩스 전화하고.
유규일 위원
: 이것은 일반전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유규일 위원
: 그리고 그러면 전 장에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앞에 것은 전체적인.
유규일 위원
: 교환대 거기에서 한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유규일 위원
: 다음 장 것은 이것은 실과별로다가 일반전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일반전화만 뽑은 것입니다.
유규일 위원
: 일반 전화용이라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일반전화용으로 현재 팩스까지 넣어서 37대가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면 사업소는? 이것은 사업소는 미포함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미포함 된 것입니다.
유규일 위원
: 사업소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미포함 된 것입니다. 예.
유규일 위원
: 그러면 사업소는 사업소 내에서.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거기에서 예산을 별출하기 때문에.
유규일 위원
: 별도 계정이, 예산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거기는 경리반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리고 차제에 감사하고는 무관합니다만, 무관하지도 않지요. 의회에 말이지, 위원사무실에 전화기가 개인별로 위원님대로 놓여있는데 교환하는 안내가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들한테 전화가 오면 위원이 전화를 받지 못하면 못 받는 것이고, 있을 때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해 봤는데 그것을 어떻게 기기를 확대해 가지고 어느 한 의회사무국에서 통제를 해서 누가 교환형식으로다가 위원들 각자에게 교환될 수 있는 그런 제도 같은 것은 뭐 좀 구상해 본 것은 없습니까?

( 「의회에다 교환수를 하라고?」 하는 위원 있음)

( 「교환대, 별도의 교환대를. 」 하는 위원있음)

( 「아, 그건 안되지. 」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한번 검토를 할까요? 아니, 교환 이야기가 아니라 위원사무실에 전화를 놓으면 지금 현재 부속실에서 의장실하고 부시장실하고.

( 「거쳐서 들어오게.」 하는 위원 있음)

유규일 위원
: 국장실하고 의장실만 부속실 여직원이 받아서.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유규일 위원
: 이렇게 넣어준다는 말입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런데 위원들 전체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 「그리로 들어가서, 부속실로 들어가서 위원들에게 들어가게.」 하는 위원 있음)

메모 각종 메모라든지 아니면은 위원이 부재시에 대한 글쎄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안 계실때 외부에서 나와서 걸려오는 전화가.

( 「무엇 때문에 왔고, 어디에서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위원들에게 메모정도는 돼야된다 이 말이지.」 하는 위원 있음)

예.

유규일 위원
: 그리고 없어도 전화가 오면 계속 옵니다. 안 받으면 좀 그쳐야지. 그냥 계속 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감사하실 위원님. 다음은 51번 시장의 지역주민과 간담회 개최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것은 예산에 의한 간담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을 쓰고서 한 것. 아니 그 옆에 예산 안들은 것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자와의 돈은 안 들었고 읍면동.
박영웅 위원
: 그럼, 이 사람들 초청에 의해서 간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렇지요. 와달라고 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참고적으로 실제 체험한 건데 시장이 보통 연두순시라고 할까 아니면 읍면동의 초도 순시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 1년에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유규일 위원
: 주민과의 대화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관행으로 해마다 이게 사실상 거의 빠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초청 대상자가 거의 한정돼 있습니다. 실질적인 예입니다. 거의 다 매년 오는 사람들만 오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호를 개방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뭐 자량에 의해서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폭넓게 주민들이 초청이 돼야지, 매년 단골메뉴로 오는 사람만 이렇게 초청한다고 하면 아주 볼품이 좋지 않다 라고 하는 불평하는 소리가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그런데 저희도 시장님한테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늘 참석하는 사람만 참석한다고 하는데, 또 읍면동장한테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참고자료입니다만 작년에 초청했는데 금년에 초청 안하면 그 지역에서 자기가 유지로서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동장한테 뭐라고 한답니다.
박영웅 위원
: 작년에 누가 그런 꼴 났지.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 한 건 있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장들 초청 안 해가지고 절단 났지.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 것은 참고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여기 스승과의 대화 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박영웅 위원
: 이게 66명에 110만원이라는데 1인당 1만 7천원꼴이거든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은 노인네들인데 뭐 이렇게 1만 7천원씩이나 먹었습니까. 고기도 질겨서 이빨도 틀니가 많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평지식당에서 하던 날 저도 가 봤습니다만 그 선생님들이 저녁 막판에는 많이 잡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 술 좋은 것 먹고 그래서 그렇겠구먼.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많이 잡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
: 양주로.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닙니다. 양주는 아닌데.

( 「자,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 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한정수
: 다음은 52번. 시산하 공무원중 여성 공무원 수 및 비율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 이 자료 내가 조금 물어 보고.
위원장 한정수
: 네,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
: 제가 아까 일용인부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여기 자료에 보니까 본청하고 읍면동 여성직원의 승진비율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상대적으로 읍면동에 근무하는 여성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돼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상위직에 있는 5급이 1명이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저쪽 별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여성의 5급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가위원께서도 여성동장을 읍면동장을 배출할 용의는 없느냐는 시정질문도 나왔을 때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나는 여성공무원이 꼭 상위직에 올려라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도, 김대통령도 다음에 국회위원 뽑을 적에 30%인가 몇%, 여성으로 한다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행정자치부 여성 목표율에는 약 6% 정도가 우리 시가 상회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고용목표보다는. 상위직인 6급 이상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6급에서부터 5급이 위쪽으로 갑니다. 하위직에만 근무를 하는데,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하나로 하위직에만 근무한다 이것은 개념을 깨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박영웅 위원
: 여성이 본청근무자보다 읍면동 근무자가 수적으로 많습니다. 읍면동 근무도 본청근무보다 여성이 많이 근무합니다. 이것은 여성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그런 불이익을 상대적으로 여성이라고 해서 주면 안되지 않느냐. 그것은 물론 지금 김시장이나 (난청)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사항을 앞으로 인사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방금 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사항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 15만 중에서 반수가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여성이 차별대우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요 근래에 모든 공무원 시험이 남녀 구별 없이 모집을 합니다만 한 10년 전만 해도 전체 20명 뽑으면 10%만 여자 뽑아라 이렇게 아주 못 박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여성 공무원들이 우리시 전체로 볼 때도 근무 인원이 적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승진을 하는데도 여성이 조금 홀대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저도 자치행정 과장으로 있는 동안은 여성들의 진로문제는 남녀평등의 원칙으로 해서 다수 우위원칙을 점하는 방도로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본청에서 많이 승진된 것으로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본청에서 승진해서 읍면으로 나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읍면 자체승진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박영웅 위원
: 저기 208명중에 6급이 10명입니다. 6급이 총 몇 명입니까? 우리 시에. 몇 명? 150? 150 중에 10이면 이게 비율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산술이 부족해서.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비율로 산정하기는.
이완복 위원
: 7%?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 제가, 제가 오늘 여기 나오기 위해서 각 시군 여성공무원 현황 자료를 뽑아 봤더니 도내 전체적으로 평균이 22.3%이고 저희가 22%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적은 데가 금산 같은 데 20%, 당진군이 20.5% 태안이, 지금 적은데 가요. 금산이 20.3%, 당진이 20.5% 태안이 21.6% 이 정도인데 저희가 일용인구 108명이 여자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평균치에 속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네. 다음.
박영웅 위원
: 조금만. 여성 4급이 하나 나와 있는 것이 누구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장일영 소장이 아직 퇴직을 안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한정수
: 다음 53번 공무원 제안 현황과 반영 여부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제안이 되면 시정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사항은 시정 반영된 것이 거기 자료에 있습니다만.
박영웅 위원
: 2건이구먼, 2건.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몇 건이 안됩니다. 이것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 채택된 사람들에게는 포상 다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표창을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표창만 했습니까? 다른 것, 뭐 다른 것은 드린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건 주도록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 이제 그것도 어떠한 저것이 되어야 하는데 빈도가 따지고 보면 이렇게 한다는 비중 있는 제안이 아니어서 그냥 표창만 하고 말았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비중 있는 제안을, 획기적인 제안을.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비중 있는 제안이라고 해서 제가 시정조정위원회를 해서 도에 올려 보냈더니 그것이 채택이 또 안되더라고요. 또.
위원장 한정수
: 그 제안이 우리가 볼 땐 말입니다. 공무원이 말이죠. 제안자가 제안한 그 사유가.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위원장 한정수
: 굉장히 합당해서 다수 시민의 필요시 하는 사업이다 라고 했을 때 제안을 채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 나온 근거를 보면 그런 것은 어떻게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실례를 들더 6번 김동찬이가 보안등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먼저 우리 가대현 위원님도 시정질문 차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지만 공보상으로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에 대하여 각 보안등마다 관리번호를 매겨서 전산화 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것이 시정질문의 요지였었고 또 여기는 관리 번호를 매겨서 고장신고시 그 관리인의 전화번호를 표시해서 직접 시청하고 전화를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민원인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제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서는 실용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 저도 보안등, 우리 박위원님이 잘 아시는데, 저도 보안등 관리요원으로 저희 식구가 책정이 됐는데 저희도 바로 그 길목 모퉁이에 있는 것. 그런데.
위원장 한정수
: 지금.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 지금,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 놓으면 너무 번잡만스럽습니다. 각자 전부 지정을 했거든요 동문 61호에도 저희도 역시 지정을 했는데 꺼지면 꺼지는 날부터 계속 도시과로 전화를 합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방법이나 그것을 관리번호를 지정해서 할 필요성이 없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난 것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그런데 농어촌 같은 곳은 관리번호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안등 고치러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헤매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무슨 골 가로등이라고 하면 찾기 쉽지 않겠습니까?
가대현 위원
: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쪽의 시내지역은 과장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그 면 단위 지역은 나가서 그 전봇대 찾는데 한 나절 그냥 보냅니다. 열심히 다니는데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이 없다든지 그 면사무소 담당직원이 없으면 그 전봇대 찾다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고작 한두 건 처리하고 그날 일이 그냥 업무가 끝나고 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그런 질의도 한 사항인데.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위원장 한정수
: 일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고장신고를 받을 때는 반드시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가기 때문에.
위원장 한정수
: 아 글쎄 농촌에 보면 도시는 전화하면 관리인이 있지만 농촌 같은 곳은 낮에 전화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담당직원도 못만나고 통장도 못 만나고 이장도 못 만나고 헤매는 수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관리 번호만 있으면 번호만 있으면 쉽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일리있는 말씀이신데.
위원장 한정수
: 예. 그래서 이런 것은 될 수만 있으면 이런 것은 좋은 방안이니까 제안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좀 더 99년도부터는 내실 있게 이것 보안등 뭐 번호 매기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그런식으로 해서 좋은 방안이라면 시민들이.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해당 부서에 한번 조치하도록 한번.
위원장 한정수
: 네, 그런 식으로 쉽게 답변을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다음은 54번입니다.
박영웅 위원
: 저기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
: 저기 제안 중에 14전 김민한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박영웅 위원
: 그렇지요? 수도검침원 주부 부직업화 방안이 부결됐는데 부결이유가 검침원이 하는 일이 계량기를 부착도 하고 철거 작업도 해야하기 때문에 이것이 부결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이것을 부 직업화 방안을 빼고 전 주부를 검침원화 해서.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박영웅 위원
: 전 주부를 검침원화하면 주부들이 자기 집은 자기들이 하게 해서 자기가 쓰는 물의 양을 매월 보게 하고 우리가 이 달에는 물을 더 썼구나 덜 썼구나를 깨닫게 해서 물을 절약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검침원이 들으면 매 맞을 소리지만 검침원 없애서 오는 예산 절감 효과로 주부들을 초청해서 취수장이니 정수장을 견학하게 하고 우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싹 씻을 수 있는 기회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또 착실하고 검침을 잘해준 주부, 또 절약한 주부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해서 물값을 뭐 10%를 DC를 해주는 식으로 대중화되도륵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실용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부 직업화라고 하면 이것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어떤 보수를 주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거기서 수도 계량기 설치나 철거 작업은 즉시 전화를 하면 기동 수리반이.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박영웅 위원
: 그 사람들이 가는 것은 별개의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시에서 한번 수도과와 연계해서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수운동의 일환으로 자기 수도 검침은 자기가 해가지고 주부들로 하여금 절수운동에 참여를 시키는 방안을 수도사업소와 절충을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네.
가대현 위원
: 박위원님 그것을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네.
가대현 위원
: 과거에 계량기를 설치한 것이 지금 예를 들면 아파트의 가스 계량기 이런 것처럼 보기 쉽게 아주 깨끗한 곳에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구석 이런 곳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도 아주 깊고 때에 따라서는 물이 차있거나 하수도 물 차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개량되지 않고서는 주부들이 하기에는 조금은 아직 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자기 것만.
가대현 위원
: 네. 자기 것만 하더라도 조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박영웅 위원
: 한달에 한번 하는 것인데.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그것은 저희가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네, 다음은 54번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업무 분석표 사무내용 면적 등의 현황을 감사하시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것도 자료 요구를 제가 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것을 요구했냐 하면 앞으로 김대통령이 읍면동을 없앤다고 해서 가만히 보니 읍면이 살아 있고 동만 먼저 없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시위원 나올 차례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업무를 내가 한번 나눠봐 달라고 한 것 입니다. 그런데 대산읍의 업무 분야가 빠져있거나 넣어져 있는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읍면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분야가 더 들어가고 빼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읍면동, 동이 어떤 분야가 없는데 사실상으로는 동의 업무가 안 다루는 업무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계직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네. 고루고루 다 다루는데. 다른 곳에서 안 다루는 공시지가가 뭡니까? 공시지가 업무를 거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타지역 주민이 활성동에 와서 팩스 민원업무를 얼마 만큼하는가 1년치를 빼 보았습니다. 그런데 활성동이 시

가지 한복판에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서산시에 있는 모든 분이 그리고 옵니다. 물론 동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갈지도 모르지만 활성동 거주자가 444명이 했고 동외의 거주자가 1087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완납 증명이 활성동민이 한 것이 1083명이고 활성동 외의 주민이 한 것이 884건입니다. 이 주민등록이 활성동민이 한 것이 9726건에 활성동 외 주민이 한 것이 8031건입니다. 이 퍼센트를 보면 팩스 민원 같은 것은 압도적으로 많고 기타 지방세 완납 증명이나 주민등록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활성동만 그런가 해서 제가 부춘동하고 해미하고 대산 등 몇 군데를 또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동문동 팩스민원에서 동문동 주민이 한 것이 842건, 타지역 주민이 171건, 지방세 완납이 동주민이 한 것이 3106건에 타지역 주민이 한 것이 171건 주민등록이 동문동 주민이 16708건에 타지역이 3224건입니다. 해미나 대산을 보니까 그 쪽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계가 일일생활권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읍면에 근무하는 지역 주민이 여기나와서 시내에 나와서 민원을 봅니다. 귀찮게 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래서 혹여 구조조정에 대한 의견서를 자치단체에 제출을 하라고 하면 읍면의 기능을 동기능 수준으로 그러니까 계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능 수준으로 기능을 구조조정에 반영할 수 있으면 각 그 시군 읍면이 없어 지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 나름대로 이것을 빼 보았는데 이것이 여기서 자료 요청한 것을 가지고는 제가 뭔지 알 수 없어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취급하는 민원만 따로 빼보았습니다. 구조조정 전에 중앙 정부로부터 자치단체에게 의견을 내라고 할 때도 있겠지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박영웅 위원
: 그때는 그런 의견을 내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지금 위원님께서 시의 적절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하여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며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제2차 구조조정에서는 읍면동의 구조조정이 필수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인력 중 40%만 남기고 지난 8월에 지방행정직의 지방자치부 지방자치 지원국장이 제출한 구조조정에 대한 자기의 소신을 피력한 것을 보니까 근무인력 중 40%를 먼저 감하고 이또 40%는 본청으로 흡수를 하고 20%를 존치를 하고 40%는 본청 시청으로 흡수를 시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행정자치부 능률평가단에서 저희 지역에 오셨길래 저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읍면동 중에서 동의 기능이 순수하게 동의 기능이 서산의 동의 기능은 6대 도시 동기능하고 다르다, 6대 도시의 동기능은 구청에서 거의 반 공사를 집행하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는 읍면동에서 동장이 공고를 하고 입찰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하고 반문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틀림없이 하고 있다 그래서 예산서까지 보여줬습니다. 예산서에 이렇게 사업이 다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적어도 10억 가까운 돈을 동에서 집행하고 있다 많은 곳은 10억이 넘지만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군요. 그러니까 대단위 대도시에서는 동이 심지어 구청에서 철근까지 다 사다가 배분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통합시의 동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인식을 시킨 바있습니다만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구조조정에 어떠한 자료 요구시라든가 의견제시 때 꼭 필수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네, 다음은 요구번호 55번 주민등록 인구에 대한 현황과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홍보실적에 대해서 감사하시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것은 아까 차량 물을 때 짚고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한정수
: 네. 그럼 다음 56번이 되겠습니다. 56번 청소년 폭력예방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시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것과 연계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이완복 위원
: 작년 재작년에 과장님이 기획담당관으로 계실 때에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말입니다. 관서 풀예산이나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최대한 억제해서 줄여나가겠다 그리고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정산토록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엊그제도 참 이 문제 때문에 한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폭력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자치행정과에 4월 16일에 관서 풀에서 청소년 폭력 근절해가지고 200만원 집행했고 10월 20일에 또 자치

행정과에서 관서 풀로 200만원 또 지출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 폭력 근절 때문에 검찰청이나 선도협의회 그런 곳에도 올해 돈이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이완복 위원
: 그런데 3월 30일에 해병 전우회에 3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비인지 내역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또 자료에 보면 이것은 날짜도 없습니다. 해병 전우회에 폭력 추방 운동이다 해서 370만원 또 주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으로 계실 때 그렇게 답변하신 입장에서 지금 이 폭력 관계로 제가 검찰청이나 청소년 협의회나 이런데 나온 것은 제가 1000단위 이상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2번 200만원씩 쓰고 해병 전우회에 300만원, 370만원 준 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내력이 없기 때문에 오후에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다시 검토해 보고 설명을 드리면.
이완복 위원
: 자꾸 자료 이야기하시는데 그저께 요청한 자료 지금도 안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금방 가지고 와서 답변할 수 있고 우리가,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자료는 하루 이틀 지나도 안가져올 수 있고 이것은 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이 풀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풀이 풀 보조금이냐 풀 관상경비냐 아니냐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이완복 위원
: 제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4월 16일에 자치행정과에서 나간 것은 관서당 풀이고 200만원 10월 26일에도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이완복 위원
: 10월 20일에 관서당 풀경비로 자치행정과에서 나간 것도 200만원이고 그리고 3월 30일 해병전우회에 준 것은 임위 보조단체에 준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이완복 위원
: 그리고 이것은 날짜가 없습니다. 해병 전우회에 또 370만원 준 것도 그렇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여기서 말씀을 올리는 것은 이 풀 경상경비 나간 것의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폭력 근절을 위한 합동 단속이라든가 이러한 공무원들이 합동단속이라든가 합동지도라든가 캠페인 이것 나갈 때의 여비나 수용비나 또는 프랑카드 때나 무슨 이런 것으로 썼을 것입니다. 무슨 수용비나 이런 것으로 썼을 것이고 이 나머지 두 건은 여기서 말씀드린 2월, 3월에 관서당 경비에서 나간 것은 용도가 그것이고 지금 말씀 주신 해병 전우회에 나간 것, 300만원 370만원 이것은 순수하게 보조금으로서 집행된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면 검찰청이나, 선도 협의회에 또는 해병전우회에 그렇게 나갔는데.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이완복 위원
: 관서당 풀경비에서 빼 가지고 해야할 그러한 시급한 무슨 사정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관서당에서 집행해야할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곳에 동원되어서 나가는 인원에 대해서는 밥을 사 먹는다든가 무슨 경비로 같이 나가서 할 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청에서 하는 폭력 근절을 위한 협의회에 나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사업이라든가, 운영비입니다.
이완복 위원
: 아뇨 글쎄 그것은 압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경찰서와 같이 합동으로 같이 다녔다하는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서당 경비는 그 종목으로써 쓰는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명 다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지금 제가 증명서를 안봤기 때문에 몇 명 다녀왔다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이완복 위원
: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이것 제가 자료를 조금 보고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시청직원 아마 많으면 10분이 다녔을 테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이완복 위원
: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로 저녁에 다닙니다. 그런데 저녁에 무슨 피켓들고 다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니 아까 말씀은.
이완복 위원
: 아니, 계속 들으세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이완복 위원
: 밥값 뭐 그런 말씀 하시는데.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이완복 위원
: 이것 좀 한 번 쓴, 이것도 정산서기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이것이 여비로 뽑아졌는지 수용비로 집행됐는지 그것은 제가 여기서 서류를 안봐서 잘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 관서당 경비에 대한 폭력근절은 여비 아니면 어떠한 수용비니 이런 성격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틀림없이.
이완복 위원
: 여비가.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이완복 위원
: 그것이 여비로 나갈 수 있는 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관서당경비야 풀 관서당경비는 공무원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완복 위원
: 공무원이 쓸 수 있는 경비라는 것은 알지만. 여비로 관내에 다니는 것이 무슨 여비로 어떻게 얼마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니 여비 나가는 것이야 당연하게 줘야지요.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렇게 200만원이나 쓸 용도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제가 서류를 못봤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는데 틀림없이 이 관상경비는 제가 여기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여비나, 수용비나, 그런 용도로 썼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하나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또 하나는 과장님 오신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제가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네.
위원장 한정수
: 네.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신다면 증식과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박영웅 위원
: 한가지 내가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네 그러시겠습니까?
박영웅 위원
: 아까 답변 중에 과장님이 관서당풀에서 주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실무과의 여비의 합동단속에 여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합동단속에 여비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것이 써보면 그것 가지고는 적습니다. 예를 들면 위생과에 합동단속이 있다면 갑자기 여타 직원들을 차출하려고 하면 위생과의 여비를 안 주고 하고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쓰려고 합니다.
박영웅 위원
: 그래서 풀에서 썼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위원장 한정수
: 되셨습니까?
박영웅 위원
: 네.
위원장 한정수
: 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시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원활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기 전에 2시까지 박영웅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6, 7월 국제 전화료 회계과 97년도와 98년도 늘은 전화료 서류하고 이완복 위원님께서 금방 자료 요구하신 내용을 2시까지 위원님들께 가져다 놓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순번 57번 사회감사전문요원제 운영현황에 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몇 번입니까?

( 「57번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규일 위원
: 사회복지 전문요원? 전문요원 운영현황? 그러면 이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복지사 자격인가 무슨 자격이지요? 그 사람들이?

( 「복지사예요. 」 라고 하는 위원있음)

복지사 자격이지요? 8급하고 7급하고는 뭐 채용이 8급은 늦게 되어 있는 사람들인가?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8급은 전문대학 출신이고 7급은 4년제 대학.
유규일 위원
: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이 분들은 별정이라고 하는 이번에 구조조정에 해당이 안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 사람들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남자 7명 여자 8명 이렇게 15명있는데 앞으로 직렬화되면 사실 이 사람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려운 가정을 다니면서 돌봐주어야 하는 입장이고 가면 측은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비가 없습니다. 그것이 한가지 흠인데 예를 들면 특수 활동비라도 있어서 어떤 할아버지 홀로 사시는 할아버지 사탕이라도 사 가지고 가서 몇 개 넣어드리면서 말씀을 건네야 되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이상 출장하시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희도 도에 많이 건의하고 앞으로 일반직이나 기능직과 같이 어떠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 받는 것은 다 받습니다. 봉급내지 수당은 다 받는데 특별히 더 받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유규일 위원
: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복무지침을 다시 시달한 것이 있었지요? 타 업무,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의 사회 복지 업무 외에 그 읍면동에 가보면 업무 분장을 다른 것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 외에는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것을 지시한 것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다른 것은 저희가 분장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팔봉면 같은 경우에만 묘지나 국민학교 취학통지서 발급하는 것 같은 일년에 한 번 정도만 있는 일을 조금 하는 곳이 1, 2개 면이 있고 전반적으로 볼 때는 소년 소녀 가장이라든가 독거노인 이런 복지 분야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 사람들이 그러면 소관은 면 소관입니까? 군청 소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읍면동장 공보관 대우를 받습니다. 출장도 그렇게 나가고.
이완복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하면 이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부모들처럼 생각해서 노인들에게 상당히 상냥하게 잘하는 사람들도 있다보니까 거택보호든지 영세민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 사람들 오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그런 여러 가지 특수활동비든지, 참 아닌말로 노인들을 위해 과자나 빵같은 것을 사가지고 간다든지 하는 것을 무슨 업무 추진비라 해서 조금 준다든지 관서당 경비 같은 데서 줄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 것을 할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의회수당도 별도로 주지 않습니까? 또 별도 예산 부서는 예산 부서 별도수당을 주고 또 법무담당은 법무담당 수당을 주는데 이 사람들도 그러면 별개의 수당을 주어서 그를 위해서 활용하도록 저희가 도에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액수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조금이라도 해 주는 것이.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대현 위원
: 자체적으로는 그것은 어떤 규정은 둘 수 없습니까? 그것을 꼭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까?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이것이.
가대현 위원
: 관서당 풀 경비 같은데서 뭐 지금 그런 맥락에서 따지면 기획감사 감사 시에도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꼭 도에다 승인을 받고 할 사항까지 확실한 근거가 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그것이 부조리 척결차원에서 공무원의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는 법적으로 나온 것 이외에는 일절 주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 자녀에게 장학금도 조례로 만들어서 지급도 하고 그랬는데 작년도에 성남시 시장이 부당하게 했다고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나와 있지만 공무원신분을 가진 자는 법적으로 나와있는 경비 이외에는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현재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더 계속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네, 없으시면 순번 5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8번 '98. 9. 15일부터 '98. 10. 13일까지 과장이 전결한 현황, 이에 관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 네, 제가 자료요구를 제가 했습니다. 이 자료는 서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8월 30일자로 아마 그때 급하다고 이송이 되어서 시장이 공고를 해서 공포를 한 날짜가 9월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공포를 할 때에 직제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각 실과가 9월 15일자로 통폐합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자료를 요구한 이 실과가 사실은 없어진 과입니다. 그런데 없어진 과의 과장들이 전결한 사항이 1072건의 문건, 총 문건 수의579건을 전결을 하고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법적으로 579건의 전결사항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것이냐 효력을 갖고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선 묻고 싶고 그 579건의 전결 사항 중에 인허가가 관련된 것이 몇 개가 있고 특히 이 건설과의 192건 중에 건축허가 사항같은 것이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허가된 사항 중에 법적으로 이의를 심의 제기했을 때 과연 10월 13일 동안 14일날 정식 인사발령이 되기 전까지 전결된 사항 중에서 건축사항이라는 이런 것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과연 자치단체가 실정법을 위반해놓고서 여기에 어떤 대항을 할 수 있겠는가 제가 또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혹여 그 법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렇게 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없어진 과의 실과장들이 이런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전결로 실정법을 위반하고 허가를 해서 전결하여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때 시민들은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인허가를 내주지만 조례를 집행하는 기관에서 조례를 위반해가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2월 20일 구조조정 지침을 받아서 법에 없는 일을 하다 보니 이러한 사항이 속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법 공포와 동시에 전반적인 인사발령이 그대로 순수하게 시행이 되었으면 저 역시 상당히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이것이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감내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핀트가 잘 안맞아 돌아간 것입니다. 조례가 공포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데 규칙은 서산시 직제규칙이 10월 12일에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외람되게 말씀드릴 것은 모법이 정해져 있더라도 거기에 수반되는 시행 규칙이 제때에 안 맞아 돌아가서 다소 삐걱거리는 것은 제 자신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기구조정은 어떠한 전례도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사안이었고 법적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이라는 것은 어떤 업무를 맡아서 다음 대행자가 지정되기까지 그 업무를 존속할 때에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건축과장이 도시건축과장으로 재임용을 못 했더라도 계속 자기 업무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리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허가사항이, 모든 제반 문서의 발신 은 없어지는 과장명의로 발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명의로 발신이 되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연락해 보니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은 조례규칙이 동시에 일괄적으로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기구가 인사발령이 되었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자신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변명하거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단지, 인허가 사무의 전결권은 서산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상 인허가 부서의 전결권자라 하더라도 중요사항은 구두로라도 상위 결제권자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 하자는 없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579건 중에서 인허가 사항으로 전결한 것은 현재 저희가 해당과에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특히 이번 구조조정에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혹자 인허가 사항 중에서 전결로 인해 주민들이 이의 제기를 해서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해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저 자신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바꿔서 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이 민원제기를 하는데 조례에 위반되었을 경우에는 절대 인허가를 안 해 줍니다. 반대로 실정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위반하고서 인허가 사항을 내보내주고 공무를 집행한다면 물론 안 할 수는 없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행위였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시행규칙이 늦어서 저거 했다고 했습니다만 모법이 통과되었으면 그 시점에서 같이 공포를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야 하는데 이것이 갑자기, 구조조정을 하다보니 이런 우도 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네 명위원입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한말씀 물어볼 것이 있는데 현재담당들이 옛날 직제로 계장님들이 결제선상에서, 결제라인에서 결제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이 지금 두 가지 방향입니다. 어떠한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협조란 옆에 담당이라고 별도로 쓰고서 거기에 싸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이 어떠한 결제라인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시책적으로 한 것 같은데 중요시책에 대해서는 이런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구조조정을 할 때 직제에서 계상제를 뺀 것이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입무처리의 신속성 등을 위해서 숱하게 연구해서 뺐다는 전제를 하고서 구조조정이 다 이루어진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빨리 적응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구조조정만 했지 그 뒤로 지금 지난 행정 형태와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인원이 줄었는데 행위는 똑같다면 그것은 분명히 어딘가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늦다든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시간적으로 지연된다든지 이것은 예견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그래서 이 직원 교양 시간을 활용해서 여기에 대한 교육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그것은 교육차원이라고 보지 않고 지금 시장을 비롯한 고위 관리자 들이 운영형태를 완벽하게 바꾸어 주어야 하는데 바꾸지 않고 그냥 답보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 그런 계장 제도가 없어지고 담당제도가 생긴 것은 위원님들이 늘 강조하시는 실과장들이 겉도는 행정을 하지마라 실과장이 소관사항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늘 지적해 주셨는데 일차적인 책임이 지금 실,과장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항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빨리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네. 그것과 연결해서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계장제를 폐지했으니까 결제 라인에서도 없어져야 맞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이것이 맞다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구조조정이니까. 관련해서 결제라인에서 없어졌다는 이야기는 자기도 업무영역을 갖고 계장님들이 약 백 수십 명이 되죠? 그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직원의 20% 가까운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계장들이 자기에 걸맞는 자기의 지금까지의 근무한 경력이나 전문성에 걸맞은 자기 일을 업무분장을 받아야 하고 같이 수행하고 이런 업무분장이 없으니까 결제나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업무분장 지금 제대로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업무분장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다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 어떻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까? 담당님들한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자치행정과, 네. 중요 사무를 계장이 우선은 담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 내에서 중요사무.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중요 사무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구체적으로 한계만, 계장님 한 분 어느 어느 업무 담당하고 있는지 한번, 수석 계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자치행정과의 ? 네 , 계장님은 어느 업무 당당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국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통 하나씩 직원들이 보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 국소관업무라도 부수적으로 또 이제 세갈래로 각 갈래로 나누어지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국소관업무하면 너무 포괄적이라 결국은 결제하라는 이야기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안 떨어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처럼 별도의 계장 칸이 있어서 별도의 결제는 일절 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그런데 결제 선상에서는 더러 없어진 경우가 서류 서면상은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지금 자리 배치라든지 자리 배치라는 것도 업무와 연관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리배치로 볼 때나 기타 들어가서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분위기로 볼 때 아직도 구조조정 이전과 똑같은 행태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 모형은, 담당제 운영에 대한 지침만 시달되어 있지 지리를 어떻게 놔라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장들도 과거에는 총괄, 그 계 업무의 조정, 통제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 계 내에서 중요 업무는 계장이 맡고 다음 차석, 삼석, 사석은 업무를 부여를 다 했습니다. 이 각과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 제도가 없다 하더라도 정책적인 사안, 정책적인 판단이 될 수 있는 사안은 담당 칸을 별도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 담당, 과장, 국장, 부장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때는 사인이 의무가 돼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그러면 이것이 정책부분도 당연히 감사 대상이니 정책감사가 이루어 져야지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대원칙에 맞게 되는지 한번 지금 담당들에게 어떻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지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저희가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다른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순번 59번 행정정보공개제도 실시에 따른 정보공개 요구 내역 및 미공개 사유에 관해서 감사를 벌이시기 바랍니다.
가대현 위원
: 네,
가대현 위원
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95년도부터 정보공개 제도를 실시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먼저는 조례로 나왔었습니다. 저희 서산시 행정 정보공개 조례가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금년부터 본법이 제정이 되어 조례가 폐지되는 통에 이것은 법에 의해서만 금년도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해 왔습니다만 이 제도를 좀 정착시키고 확대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한번 말씀을 하여주시고 또 지금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 한계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이것이 저희가 이 법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한 것은 정보공개제도 운영 요령이라는 그런 소 유인물을 만들어 산하공무원에게 한번 교육을 시킨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법에 따라서 처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반적인 공개에 대한 법률 전 조문은 제가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법령에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규정 제7조 1항 1호에 나와있습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자체 교육 내지는 이런 방법으로 실시를 한 것 같은데 주민들에게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이것이 반상회보에 1월인가 2월에. 제가 볼 때는 시회보에서 두 번인가본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주무과장으로 있기 전에 기획담당관으로 있을 때 한 건을 제가 처리한 일이 있는데 그 때도 저도 이것을 관심있게 봤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좋은 법이지요.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가대현 위원
: 반상회보를 통해서 2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두 번인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기억됩니다.
가대현 위원
: 저기 과장님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말씀 중에 두 번인가,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늘 말씀을 해주시는데 설사그것이 틀린 대답이라 할지라도 두 번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제도틀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행정정보에 대한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한다든지, 지금 현재 반상회보를 통한다든지, 각종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널리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게끔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노력하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순번 6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 금고 검사결과 자료에 관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그러면 다음 번호 61번, '96-'98 본청 읍면동 인사이동 현황으로, 62번과 61번이 관련이 있을 것 같으니까 2개를 겸해서 해주십시오
박영웅 위원
: 이 문제는 제가 물어보는 것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박영웅 위원
: 누구를 두둔해서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박영웅 위원
: 조금 속상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박영웅 위원
: 재산세계 최윤수라고 하는 직원이 8급,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박영웅 위원
: 자기 숙모를 차로 이렇게 하고 한 사람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박영웅 위원
: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좀 동떨어진 질문인데 인사책임 부서의 장이니까 좀 물어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되었다고 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 저도, 연고가 그 사람이 대산 사람입니다. 저도 나이가 30도 안된 사람이 그 정도의 일을 범할지는 꿈에도 몰랐고 상당히 사람이 온순하고 착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에 유성고등학교 3학년 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한 학년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하는 그런 합격률입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왔다는데 동에도 근무하다가 세무과로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제가 몇 번 봤는데 사람이 온순했는데 인간성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간교육이, 인간 내재되어 있는 교육이 조금 잘못 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업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만 공무원으로서는 공무원은 항상 품위유지 의무를 항시 견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엉뚱한 생각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넌센스적인 그러한 존재다 저는 이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인사 주무과장으로서 신상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심히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거론조차 하기 싫은 인물이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엊그제도 인사위원회에서 파면에 처해 가지고 현재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것이 서산 시청 직원 중에 이런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고 평소에 공무원들에 대한 인성교육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전혀 안되고 있는 그런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로 IMF 어려운 경제여건도 그렇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출 분위기, 공무원들의 사기가 위축되고 갈등이 증폭, 계속될 앞으로의 퇴출문제에 대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불안해 하지 않는 해소책이라도 혹시 시에서 가지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위원님께서 시의적절한 말씀을 해주셔서 제 자신도 말씀을 드릴 여지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공무원, 사실 제 자신부터 좌불안석입니다. 그것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제 10.96%의 인원감축 1차 조정을 했는데 2차 3차 조정이 곧 목전에 있고 보니까 사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직 2차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윤곽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당돌하게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공식적인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처지임을 말씀드리고, 단지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좌불안석인 공무원에 대해서 마을을 가라앉히고 사기앙양을 드높일 수 있는 방침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현 단계에서는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좌우간 중앙단위부터 공직내부에 대한 구조조정이 매듭된다고 할 때부터 제가 손을 써야 될 입장이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한국능률협회니 한국학회니 용역을 주었는데, 저희 충남에도 충남도 본청하고 천안시청하고 연기군하고 이것이 전국 시범 모델, 2차 구조조정 모델 용역이 들어간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 모델이 2월말까지 납품입니다. 납품이 되면 시 단위는 이렇게 구조조정해라 군 단위는 이렇게 조정해라 그 데이터가 나오면 거기에서 맞춘 다음에나 그때나 사기앙양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지금은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불안요소는 곧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바로 전달됩니다. 제가 먼저 기획감 담당관실 감사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통폐합으로 인한 어수선한 기간에 사업발주가 전혀 안되고 그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수 여파가 컸습니다. 그래서 불안요소가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정될 수는 없을 테지만 가급적이면 그 여파가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간다는 것을 아시고서 가급적으로 상부에 계신 지도자들이 잘해서 직원들의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또 하나는 구조조정 인사에서, 소위 말하는 군부로 말하면 하나회 같은 조직이 있죠? 조직 내에 조직은 인정치 않는데 특정 조직의 계열이 보호를 받고 영전을 하고 또 조직의 계열은 불이익을 받았다는 뒤소문이 있습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러한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인사주무과장이지만 그런 소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한 우리 시 내에 그러한 사조직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고, 앞으로 있어서도 안될 그런 것입니다. 현재 있지 않습니다.
박영웅 위원
: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이것은 뜬소문으로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현 신서균 홍보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박영웅 위원
: 그분하고 서산시장 간에 인사 이후로 불협화음이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도 하나의 어폐있는 그러한 여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박영웅 위원
: 그런데 그 소문이 청내에나 어디에나 돌아다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구조조정 후에 말 만들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만들어낸 말로 추측됩니다. 저는 그러한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 대기자들 중에 41년생이 5급만 해당되나요? 4급도 해당되나요? 5급만 41년생이 대기자가 되나요? 전부되나요? 41년생은?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니 이번에는 40년생까지만 대기했습니다. 5급 이상은.
박영웅 위원
: 5급 이상?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박영웅 위원
: 그런데 빠진 사람이 있다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하나 있습니다. 농촌 지도소장이 하나 있는데 농촌 지도소장도 곧 매듭이 될 것입니다. 매듭되는 것으로 시장님이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쪽에서는 그런 불만이 나오는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구조조정하고 나서 14일날 인사발표 당시에도 차기 근무자가 발령시까지 근무를 명했기 때문에 곧 조정이 될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명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자료요청은 근본취지가 제가 소속했던 다른 조직에 비해서 읍면간에, 또 읍면과 본청간에 인사이동이 다른 조직보다 교류가 너무 정체되어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인사규칙이나 이런 데를 봤더니 소위 본청과 읍면동 간에 상당한 불이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 인사나 교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적으로 어떻게 해왔는지 좀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인사관계는 누구나 첨예하게 받아들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인사이동에 대한 전보 규정을 서산시 인사관리 규정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전입 시에는 읍면동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응시자를 받아 가지고 객관적인, 특정 공무원이 시험을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은행집을 받아서 거기에서 시험을 출제해서 객관성있게 평가를 해가지고 그 순서에 의해서 일단은 사업소로 전입을 했다가 사업소에서 일정기간 있으면 본청으로 들어오고 본청에서 어떤 기간이 지나면 승진 소요 요소가 되면 읍면으로 다시 승계해 나가고 이렇게 절차를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예, 인사규정에 보면 상당히 논리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시험절차를 거쳐서 본청에 들어오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얼핏 보면 논리적인 것 같지만, 상당히 공개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시험응시를 하게 한다는 자체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맞다고 생각해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 사람을 위원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어떤 자로 이렇게 딱 재서 몇 센치 몇 미리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손이 안으로 굽을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다고 지금 자부하고 싶습니다만 보는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다소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차이는 있지만 그동안에 그러한 인사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해 온 후에 어떠한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던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본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치 않으면 계속적으로 본청에 있을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닙니다. 본청에서 승진 서열이 위이면, 승진 서열이 되면, 자기가 읍면으로 안 나가고 싶어도 나가야 됩니다. 승진해가지고 나갑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승진과 관련이 없으면 본청에 계속 있을 수 있단 이야기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렇습니다. 잘못 해가지고 징계라도 받으면 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한 곳에 너무 오래 있으면 정체되는 것이 인간들의 기본 속성이거든요. 교류가 원칙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인사규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야기를 오래하다보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제 생각으로는 지금까지는 말을 아까 아무도 않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인사에 관한 것은 본인, 당사자들이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이 안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인사규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주셔서 바꿀 부분이 있으면 바꾸어 주었으면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그것은 주의 깊게 해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그 다음에 구조조정에 관해서 중간중간 이야기가 되었는데, 무척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했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고 있는데,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여기 구조조정 하는데 본인이 받은 자료를 보면 품위손상자라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품위손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품위손상자는 1억원 이상 채권, 채무로 봉급이 압류되어 있는 자를 우선 선정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사면 이후에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김대중 대통령취임 이후에 징계받은 공무원을 저희가 넣었습니다. 또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좀 집어넣었고 또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시키고 평상시에 근무태도가 불량한 사람, 특히 무단결근을 했다든가 하는 사람을 품위 손상자로 대충 넣어보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이 자료에서는 사면이후 징계자와 품위손상자하고 동등하게 따로 나누어 놓았는데요? 전체?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그것은 따로 놓았을 뿐이지 같은 유형으로 보셔도 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품위손상이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이 구조조정을 하실 때 인사위원회 여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저희가 기구조정을 인사위원회에 와서 당초에는 28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8월 1일 총무과장 보위를 받고서 5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28명 가지고는 전반적인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늘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을 회합을 해가 지고 여기에서 문제로 도출된 사항을 그대로, 시장님도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가감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인사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왜 갑자기 25명이다, 50명이다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까? 어느 규정을 적용해서 그런 위원회를 만들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구조조정 지침에 그러한 기구정원 및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네 상용 행정기관의 인사위원회 구성 지침은 있습니다. 그대로 거기에 저희도 그대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은 확대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가결을 해 가지고 다시 그 인사위원회에 저희는 또 부위를 했습니다. 지침 상에 나오는 인사위원회 50명을 만들었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용법에 나오는 인사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상용이 아니라 법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법정.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그 지침이 근거 법령이 있어 내려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없습니다. 첫 번에는 초탈법적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이제 그것이 지방공무원법에는 명시를 했습니다. 해권할 수 있는 여운을 법에 명시했습니다. 단지 인사위원회 같은 것은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인사위원회는 50인으로 만들 수도, 25인 50인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니 그것은 구조조정지침에 편의상 기관단위로 만들어도 좋다는 지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한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대통령 시행에 지침을 내렸습니까? 누가 내렸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당초에 6월 20일부터 시작했었는데 그것은 어떠한 그때는 다른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아무 조건없이 생으로 자리를 뜬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 1000여명의 의견을 총집약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없겠느냐 하고서 만든 방법을 우리가 쓴 것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좋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 탈법이냐, 아니면 위법이냐, 아니면 적법이냐는 다른 기회에 다른 기관에서 많이 따져 질 것으로 보고 그냥 짚기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의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정해서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그래서 거기에 적법하게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직대기자, 보직대기는 인사 처분입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보직대기도 인사 처분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인사상 보직대기가 불이익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평상 있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현재는 불이익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직원과 똑같은 급료가 나가고 매월 초에 나가는 복리후생비도 월초에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외람된 것은 2000년도가 지나면 자동으로 면직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지금 보직대기라는 것이 평상시의 보직대기가 아니고, 곧바로 면직의 전 단계라고 지난번 구조조정할 때 제가 누차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관점에서 보는데 제가 이해를 했던 것은 2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상당히 구제가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계속 올 연내로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13조를 보면 공무원의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것은 징계 이상의 징계입니다. 징계기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은 곧바로 면직에 직결되는 상당한 징계라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징계만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하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 지금 인사처분을 한 것이 아닙니까? 대기발령으로?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그러면 그네들이 소청심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 지금은 안됩니다. 신분상의 어떠한 특별한 불이익 처분을 한 것은 아니니까. 단지 이분들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년 안에 현재의 자리가 결원이 생겨서 보충이 되면 그 대기에서 빠져 나올 수도 있는 여건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와 희망 속에서 사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과장님은 과장을 맡은 것하고 과장을 안 맡았을 때 만약에 보직을 안주면 불이익 처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엄격히 따지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신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이 되겠지요. 금전적으로나 경제적인 것은 상관없지만 정신적으로 사람이 하루종일 일 없이 있는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정신상으로의 불이익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정신적이라는 것보다는 지금 상당히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정신적이라고 표현하는 그 범위 내가 아니라 대기발령을 받으신 분들이 현실적으로 불이익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계규정으로 볼 때는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이다 생각하면 시도에 설치되어있는 소청위원회에 심사를 할 수 있고 또 심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 그것은 인사과장인 저보다도 본인들이 더 연구하고 더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0명을 보직대기 한 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저도 부득불 이런 자리에 보임을 받고 보니까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어서 한 것 뿐입니다. 단지 저희는 2년 안에 결원이 많이 생겨서 이분들 전부 우리와 같이 일하게 되기를 저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널리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자, 그러면 일반적인 이야기를 줄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1억원 이상의 봉급압류가 들어온 사람을 품위손상자라고 분류를 했는데, 적절한 분류라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전체 직원한테 설문을 받아봤습니다. 설문을 받아 보았더니 직원 조사결과 979명이 1억원 이상 봉급압류가 들어온 사람을 퇴출하면 그래도 괜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것을 민주적으로 처리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팔을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고 살을 빼야 될 입장인데.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을 통해서 품위손상에 넣었다 이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그래서 잘했다 이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니 잘했다기보다는 가장 합당한 방법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억원정도의 봉급압류가 있었다면 사실 7급 직원 한 18호봉 20호봉 가까운 직원이 퇴직금 1억원 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퇴직금 다받아내도. 원상복구를 못합니다. 그런 판도에 그런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사무실에 앉아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할 때 올바로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겠느냐 하는 마음을 저도 가져보았습니다만 이것을 전체 직원한테 설문을 해보니까 80.6%라는 많은 인원이 그것이 좋겠다고 해서한 것 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저도 질문을 할 때 길게 하고 싶은데 제가 짧게 하는 원인은 짧게 대답을 듣기 위해서 저도 짧게짧게 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에 각종 조례까지 법들이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질서 유지 차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예 질서유지요?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인사위원회 50인이 되었든 100인이 되었든 아니면 1000명의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든 이러한 행위로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자라는 취지입니다. 법이 있다는 것은 이런 다수결 원칙으로 인해 마구잡이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자가 생기지 않기위해서, 그런 자의적 판단들을 하지 못하게 하기위해서,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들을 못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법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1억원이라는 범위도 불분명하고 그것이 다액이냐 소액이냐 하는 부분도 어느 누가 획정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동료간에 아니면 친지간에 빚보증을 서는 것이 부도덕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분명치 않습니다. 그것이 권장할 사항은 아니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어느 정도 사회상식상 상당한 이해의 폭을 지닌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많은 빚이 품위손상 내지는 비리와의 유착이라는 가정은 지금 전국적으로 다른 타 기관에서도 하나의 기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불이익에 해당되지 않는 대부분의 다수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만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대통령도 지시할 수 없는, 지금 지침에 의해서 다 했지 않습니까? 지침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은 양심에 관한 부분입니다. 양심은 어느 지침으로도 우선할 수 없는 헌법에 규정된, 최고의 자유권입니다. 이것을 50인 위원회에서 규정지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5O인 위원회 중에 빚보증 서서 봉급 차압 들어온 사람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기획계장을 하던 지금은 그만 두었지만 유갑용 계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자, 예를 들어서 부면장직제가 없어졌다, 이런 경우 직제요소가 없어져서 대기발령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억울하지만 시장의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진행되는 시장의 인사권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품위손상, 1억원이라는 설정을 해놓고 품위손상에 해당된다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명백한 잘못이라고 보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인사주무를 맡은 과장으로서는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답변을 드려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시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자.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111명을 잘라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에서 전체의 흐름이 무엇이냐하는 것을 읽었을 때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따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사항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 퇴출자 111명 중에서 이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고작 2명뿐입니다. 소수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되지만 저희가 볼 때는 부득불. 썩 잘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탈법적이다 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부면장이 대기발령 받은 것, 이것은 인사권자가 제대로 한 것이죠? 대기발령 받는다, 직제가 없어져서.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직제가 개편되었을 때는 될 수도 있도록 법에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예, 되어 있죠? 지금 부득불 111명을 자르는데, 어쩔 수 없다고 대답을 하시는데, 그 이상이라도 관계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숫자가 1명이 되었든 아니면 500명이 되었든 그것과 관련 없이, 지금 여기서 다른 규정은 나름대로 저도 이해가 갑니다. 관계규정상 법령상으로도 상당히 이해가 가는데, 1억원 이상이라는 설정도 그렇고 빚보증 선 것을 품위손상이라고 규정한 그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왜 문제가 없다고 하는지 111명전체가 아니라 이 부분에만 관해서만 얘기를 해보시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보직대기를 시키는 인사주무과장으로서 보직대기 60명을 시킨 것이 전적으로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부득불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위치에 있었고, 특히 빚보증 관계는 아까 말씀대로 1억원 이상 선다는 것은 이분들이 기능직도 있습니다. 이 사람 중에는. 그런데 퇴직금을 받아도 전체의 그것은.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아니 과장님, 지금 갚고 못 갚고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위원장님이 말씀을 지적해 주신 바도 있지만, 혹자는 어떤 이러한 유혹에 넘어갈 소지도 일반 직원보다는 십중팔구가 되지 않느냐. 또 우리 직원들 100명중 81명이란 사람이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요즘 보면 모든 것이 여론 정치다 여론 행정이다 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의견이 스스로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의 몸을 낮추는데 있어서, 몸을 줄이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이 좋다고 하는데 그 방향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야 좋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지금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내소란)

피감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좀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화가 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도 힘든 줄은 알지만 위원님들도 다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솔선수범해서 위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루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 피감자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무런 논의 없이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각 의회에서, 또 이러한 감사장에서 전혀 이야기 없이 진행한다는 것은 더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은 짚어야 하고, 그래야 앞으로 있을 2, 3차 구조조정에도 어떤 기준이 설 수 있고 그래서 얘기한다고 생각하시고 감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그러면 1억원의 빚보증을 선 사람이 품위손상이라고 본다면 품위손상은 아까 사석에서 이야기하실 때 업무진행 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그럴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 년동안 봉급 압류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많이 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봉급 압류되도 이렇게 많은 것은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아니 묻는 것에만 이야기를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IMF 이후로 억 단위가 쏟아져 나오고 그렇지 없었습니다. 저도 경리계장도 해보고 그랬지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봉급 압류되면 치워놓았어요. 그것은. 지금은 그래도 여러 사람이니까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치워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자, 봉급 압류된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봉급 압류된 이후로 지금까지 봉급 압류와 관련해서 소위 재산상 궁핍, 이런 것으로 관련해서 비리에 연루된 사람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직은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없다라는 이야기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꼭 비리의 유혹을 받거나, 유혹을 받는다고 해서 비리의 연루되거나 이렇지는 않는다고 현재까지는 봐야겠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을 여기서 길게 제가 답변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아니 지금 나온.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이 사항이 꼭 두사람과 관련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길게 답변을 안 드리려는 이유는 이분들의 속마음을 건드릴 하등의 이유도 없고, 하루하루 이분들도 지금 기분이 언짢게 지내는데 하물며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논란이 되어 가지고서 인사과장이라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 하는 것은 이따 끝나고서 한두 시간 지나면 그 사람들한테 전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 자신이 요즘 상당히 구조조정한 후로.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데 집으로 새벽 2시에도 3시에도 전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하면 가만히 들고서 한참 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고 안 끊다가 슬그머니 끊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래서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담당 과장님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여기서 논의된 이야기들이 밖으로 나간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어쩌면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앞으로 있을 구조조정에도 힘들어지시는 것이 결국 이러한 일들을 공론화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청내는 물론이고 이 사회에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구조조정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그에 관련해서 정말 불이익을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받지 않도록, 그러려면 공론화되어야 합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싫어하면 안됩니다. 싫어한다는 이야기는 기관 편의주의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인사담당 부서들은 그것이 더 힘들 수 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상대방의 권리라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분명히 공론화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지금 아까 잠시 쉬는 시간에 우리 주무 담당이 소상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2명이 현재 보직 대기자인데 보직대기자라고 해서 아무 일거리를 안준 것도 아니고 현재 일거리는 전부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져 있는데 2년이라는 대기기간을 설정하고 보니까 본인도 나날이 씁쓸한 나날을 보내려니 저도 예측을 합니다만 이 사항은 제가 아까도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품위유지자 유지에 위배되느냐 안되냐는 것은 여기에서 제 자신이 똑 떨어지게 이것이 그렇다라고는 하기 어렵지만 그 방향이다. 또 우리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1000여 공무원 설문조사에서도 근 81%라는 압도적인 찬성의 표를 보내준 공무원들의 뜻도 여기에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 사항이 2년 후에 이분들이 불이익 처분을 당해서 면직을 했을 경우, 그때 가서 법적 조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안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라도 어떠한 자리에서라도 이 사항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한 사항은 잘못된 것이라고 전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지도 않았고.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잘못된 사항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소신이고,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해야되고, 수용하기 싫으면 말 안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잘못이 없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예.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자 보세요. 아까 초법적이다 탈법적이다 그렇게 진행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그러면 지금 상당 몇몇 부부들이 초법적인 탈법적인 인사조치가 되었다고 얘기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초창기에 당초에 6월 22일 구조조정에 대한 지침을 우리한테 시달했을 때는 법적인 하나도 근거 없이 그것은 계획적인 차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전체 일반인도.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예, 좋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근거 없이 그냥 지침에 의해서 움직였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닙니다. 중간에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거기에 준하도록 다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합당한 것으로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중간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지방공무원법 시행령도 공포되었고, 거기에는 해고 조치를 할 수 있고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권자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틀을 열어 준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그러면 합법적으로 대우했다면, 합법적인 피해 당사자들이 합법적인 요구도 할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피해당사자들은 현재로서는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제의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는 안 왔을 것입니다. 나중에 공무원의 신분이 없어졌을 때 그때 가서는 자기 권리를 법적으로 호소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때 가서 할 일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좋습니다. 그러면 대기발령이 지방공무원법 13조의 의사에 반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안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이익 처분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일반직하고 똑같이 저희가 따지는 것은 여기에서는 사람은 경제적인 삶을 영유하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으로 일반직 공무원하고, 현재 보직을 받아 있는 공무원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차이가 없으면 과장님이 한번 보직대기를 해보셔야 알겠군요. 그래야 이것이 불이익인지 아닌지 현실적으로 느끼시겠구만. 자, 지금까지 서로 지금 대답을 듣는 중에 제 나름대로 이것이 기록에 남을 것이고 그 중에 상당히 시인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시인을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인을 하든 안하든 그것이 갖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다른 감사를 위해서 제가 여기서 이 사항을 우선 줄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 질의를 해주시죠.
유규일 위원
: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예.
유규일 위원
: 본 건에 대해서 장장 1시간 동안 집행부의 답변도 듣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피력을 충분히 했습니다. 단 이 사안이 아까도 처음에 전제가 되었듯 다른 사항도 아니고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을 자료상에다가 올려놓고서 이렇듯 감사를 진행시키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아픔을 씻어준다기보다 아픔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기록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다 수록이 되어 있고, 집행부의 고충과 답변도 다 듣고 있으니까 본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다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예, 그러니까 없으시다 이것이지요.
유규일 위원
: 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63번, 64번, 65번, 66번이 지금 산업건설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심도있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4건을 묶어서 함께 질의를 해주시죠. 함께 감사를 받아주시죠.
유규일 위원
: 민선2기 출범 후에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주민과의 간담회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직 안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한번도 없었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 대신에 그러면 무슨 주민들한테 간담회 석상이 아니더라도 건의받은 진정서라든지 건의서라든지 이런 것이 접수된 것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니 그것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63번은 시장 출범 후 주민과의 간담회라고 했는데 공식적인 간담회는 저희가 없었기 때문에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정서를 저희가 민원실에서 참고자료로 뽑아보았습니다. 뽑아 보았더니 10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03건이 처리되고 다섯 건은 본인들이 철회를 해 갔습니다. 그것은 제목별로 상세히 뽑아 왔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08건이 접수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규일 위원
: 108건?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네.
가대현 위원
:
가대현 위원
입니다. 65번과 관련해서 하나 여주어 보겠습니다. 해외 연수 교육시 배낭연수라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가대현 위원
: 그 개념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이것은 말 그대로 자기가 어떠한 가이드 없이 우리 직원들이 3인 1조, 5인 1조 그렇게 해 가지고, 외국 여행을 하면서 견문을 넓히고, 연수를 하도록 제도화해서 시 스스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IMF 이전에 했던 사항인데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가대현 위원
: 앞으로 그 해외 연수 계획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이것이 위원님들도 잘알다시피 IMF 돼가지고 위원님들도 임기 중에 한번만 해외에 나가라고 예산 편성지침을 상부에서 시달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연수 나가는 것을 아주 억제시키고 있습니다. 소속공무원들, 시장 산하 공무원들은 시장 허가를 받아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때인지라 외화가 그 동안에 바닥이 나고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위치에서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또는 어떠한 명문을 가지고 해외연수 나간다는 것을 자제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이 IMF가 최저선에서 급등선으로 오르기 전까지는 안될 것입니다.
가대현 위원
: 예. 한가지만 말씀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모든 사항을 IMF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전혀 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해외연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냐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냥 모든 사항 사항이 전부 IMF다 그러면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공무원들도 전부 집에 가서 집의 쌀로 밥해 먹고, 살고 하면 다 돈 남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 해외 여비가 우선 예산에 반영.
가대현 위원
: 아 글쎄,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연수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어떤 생산성 제고가 되느냐, 그 효율을 높일 수 있느냐, 또 선진국 견학을 통한 자질향상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런 것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져야지 그냥 덮어놓고 전부 IMF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저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거북한 말씀입니다만 문민정부 시대에는 아주 개방화 시대라고 무조건 해외 연수를 시켜야 된다고 해서 우리 산하 공무원 중에서 적어도 평균 1회 이상 정도는 해외에 전부 갔다 왔습니다.
가대현 위원
: 예. 아니 좋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그동안 그 해외 연수 교육을 통해 가지고 얻은 효과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많습니다.
가대현 위원
: 많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많이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러면 너무 많다니 구체적으로 안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하면 사실 이러한 경비를 들여서 그것을 지향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실질적인 그 효과가 크다고 하면 계속 소규모로라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지금 교육기관에서 해외연수 나가는 것을 권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에 읍면동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 두 사람을 연수시켰습니다. 이 달 15일이면 연수가 마감입니다만 이분들이 해외에 2주간 갔다 왔는데, 연수계통을 통해서 하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상부기관에서 상당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화를 공무원 스스로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억제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입니다만 지금 국가정책으로 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고 있는 천리시와의 교류, 앞으로 진왕도시와의 교류, 또 위원님께 기획 감사실에서 보고가 되었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크립턴시와의 자매결연 관계, 그런 사항은 예외로 보고, 또 지난번에 산업과 곽영진 계장이 갔다온 다코마치정의 마늘 축제, 이런 사항은 계속 권장될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마늘 축제 같은 것을 권장하고 갑니까.
유규일 위원
: 부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자치단체에는 그래도 이제 경쟁력 재고라고 해가지고서 공무원들에 대한 전문성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또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뜻에서 전문요원, 예를 들어서 일본어를 전문화시키는 전문요원을 연수 한다든지, 무슨 영어를 전문으로 한다든지, 프랑스어를 한다든지, 세계화의 추세에 들어가고 있는 이런 단계에 지금 과장의 얘기대로 미국 크립턴 시하고도 자매결연이 추진단계에 있고, 일본 중국 등등의 나라하고도 결연이 되어서 세계화 추세에 의해서 자치단체 간에도 결연을 하고, 무역도 하고, 물품 교환도 하고 이런 다변화 시대가 앞으로 오는데, 실례를 들어 가지고 지난번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온 사람들을 천리시에서 온 사람들과의 대담하는 데에도 우리1000여 공무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어 하나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공직자가 없음으로써 공직 외에 있는 외부 인사를 통역으로 데리고 다니는 이러한 사례. 앞으로도 미국이나 중국과 교류가 된다고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어학 실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복안 연구 검토한 것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지금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외국인과 많이 접촉을 하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단문해 가지고 어학이 제대로 연수가 안 되어서 의사 교류가 잘 안 되는 것은 손바닥 보듯 뻔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본과의 교류 관계에서는 저희 기획 감사실에 차미영이라고 아주 일본어 잘하는 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한 서너 달 전에 서울로 전출을 갔습니다. 일본에 6개월 어학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만 서울로 시집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갔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중국어는 지금 저희 시정계장 김흥륜 계장이 지금 연수를 몇 개월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금도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도 그걸 염두해 두고 지금 기획감사실에 있는 국제교류담당자를 충남도 일어학습반에 3주 교육을 보냈더니 기본 실력만 가지고 있어서 잘 안 됐습니다. 더구나 3주 교육받고서 입이다 부르터 와서 3일간 병가를 냈습니다. 처음부터 배웠어야 하는데 고등학교 나와서 책 가지고 배우려니까 잘 안된 모양입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을 원하는 대다수 시민들 중에는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많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대충 알기로는 8, 9급 중에서 의사소통을 조금하는 사람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인사 계통으로 나온 것은 앞으로는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전문 직종을 별도로 전문직 요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규정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방화 전문직을 앞으로 채용할 그런 계획 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최옥용 위원
:
최옥용 위원
입니다. 지금 방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의 사항입니다. 산업과 소관이라 제가 업무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본청과 읍면동 행정 업무적으로 어느 정도 유대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옥용 위원
: 하나의 업무미숙 인지 근무태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여름 수해피해로 의해서 진흥공사로부터 농민에게 사준 농지들이 있습니다.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수확 30% 이상을 피해를 봤다고 했을 때는 농가에 대해서는 연간 갚아야 하는 원금하고 이자를 1년간 연기를 해준다고 하는 진흥공사로부터 지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읍면동장의 사실 확인서를 받아 오라는 진흥공사로부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농민들은 혜택은 보고자 해서 읍면사무소에 가서 동장의 사실 확인을 받으려니까 이것은 우리 도나 시로부터 어떤 지시 사항이 없는 공문 사항을 확인을 어떻게 해주겠냐고 피해 조사한 근거도 없는데 지금 와서 근거 30% 이상을 어디에서 찾아 근거처리를 해서 확인을 해주겠느냐 하는 답변이 있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공사로부터 몇 월 몇 일까지 확인서를 받아 와라 약 10여일 간의 기간을 주고서 그 동안 농민들은 몰라서 우왕좌왕 서류를 들고 왔다갔다 몇 번씩 번복되는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시나 산업 과장님의 소관인가는 잘모르겠는데 본청과 면과는 어떤 행정 업무적인 대화가 있었다고 하면 그 농민들이 바쁜 시기에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운 일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우리 고북의 최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수일이 지났습니다. 간부회의를 저희는 날마다 아침 8시 30분에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고북면에서 조사할 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말입니다. 정자 저쪽으로 가보면 A지구하고 물이 잘 안 빠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침수 지역에서 한 논은 침수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바로 이웃 논은 침수 안 된 것으로 돼 있는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산업건설국장한테 그것을 다시 해서 농민한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이 지적이다시피 농진공에 농가들 내놓는 땅을 산 땅을 임대한 땅 아닙니까. 지금 말씀한 땅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걸 읍면장이 확인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나중에 그것을 몰랐습니다. 일반 농토를 짓는 사람도 몰랐다가 그 사실을 알고 가서 해 달라고 보니 그땐 이미 수확했기 때문에 읍면장도 먼저 침수됐을 때 조사가 제대로 안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고복면에서 침수지 필지가 몇 십장이나 보고 됐던 것이 조사 됐으면 그것이 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A라는 필지가 B,C,D 이렇게 필지가 있는데 B,C,D가 쏙 빠졌다 이것입니다. AC는.
최옥용 위원
: 저 방과장님 알았습니다. 그것은 군청이나.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래서 그것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시장님께서 산업건설국장한테 지시를 하셔 가지고.
최옥용 위원
: 물론 그 일이 되긴 됐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숫자가 다 빠지지 않았나 시간이 촉박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읍면장이 해야 합니다.
최옥용 위원
: 그것은 서산시 일원에서도 서산시 일원의 12개 읍면동이 전부 그런 것이 아니고 특별히 고북이나 해미나 부석 같은 곳이 더 수해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 이번에 고북만 빠졌습니다.
최옥용 위원
: 그런데 무엇인가 하면 당시 근무했던 실무자보다도 이 사실은 본청이나 도지사까지 다 안다 이것입니다. 엄청난 큰 피해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고북 남정리, 기포리 정자에 가면 물이 어디까지로 해서 몇 시간 동안 침수됐다 하는것은 도까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해당하는 농지는 진흥공사에 해당하는 농지 필수는 다 해당이 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해당 공무원이 그것을 지금 와서 몇 %로 근거를 잡겠느냐, 그것은 제가 알아본 것으로 봐도 출소 기간 24시간 이상이 침수되면은 보통 25% 감수를,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 그렇게 따지더군요. 그리고 도복을 몇 %로 보느냐 하면 7-8 % 보더군요. 그리고 금년 같은 도복 안된 농지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것만해도 30% 이상이 넘는데 왜 그런것을 못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불과 읍면땅에서 난리를 펴도 내가 보기엔 3-4일 동안은 모르는지 알고서 안 해주는지는 모르지만 태연하게 었었던 것으로 그래서 조금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아쉬운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방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같은 우리 산하 직원에 대한 질책의 말씀으로 알고 저도 많이 뉘우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공무원이 너무 경직되다 보니까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24시간 침수되면 25% 감한다. 우리 공무원이 조금만 더 생각하면 아하 그 땅은 도복됐던 지역이다 금년도에 도복 안 됐던 지역이 없기 때문에.
이완복 위원
: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도복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벼를 베었더라도 이건 도복된 것을 미리 베었습니다. 금년도 벼 베기가 그랬습니다. 그것을 해주었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 공무원이 경직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교육 기회라든지 저희가 산하 공무에 대한 회의 때라도 그런 것을 십분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더 이상 감사를 벌이실 분 있으십니까?
이완복 위원
: 이 부분 이것 말고.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예, 관련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 예, 제가 자료 제출 안 한 것입니다만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 수해의연금이 들어온 것이 있죠. 자치행정과로 들어오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수해 의연금은 저희한테 안 들어옵니다.
이완복 위원
: 안 들어와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이완복 위원
: 예? 서산으로 들어온 것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불우이웃 기금이 아니라 수해시 수해 폭우시 의연금 들어온 것 있잖습니까. 누가 와서 몇 백 만원 누가 와서 몇 백 만원.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저희한테 접수되진 않았고.
이완복 위원
: 글쎄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수해 담당한 재해대책부에서 접수가 됐을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거기서 안 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이완복 위원
: 그 돈은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전부 공적으로 써야지요. 쓴 것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썼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제가 그 돈을 받지도 않았었고.
이완복 위원
: 저는 서산을 위해서 좋은 데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얼마가 들어 왔다, 누구한테 우리 서산을 위해서 얼마가 들어 왔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쓰고 안 쓴 것은 누가 썼다고 하더라도, 안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중앙회에서도 손님이 왔었고 하기 때문에 들어 온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저는 누가 쓴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오셔 가지고 몇 백만 원을 주고 서산에 와 가지고 그런 고마운 표시를 한 것은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걸 쉬쉬하고 다 얘길 안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저희 자치행정과에는 접수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래서 그 돈이 우리 서산을 위해서 어디 좋은 곳에다가 쓴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아는데 제가 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지급하는 규정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사회여성복지과에서.
이완복 위원
: 아니 글쎄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그것도 지급하는 3종 은행 지급하는 규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사회여성복지과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이완복 위원
: 이것이 어디 자료는 결재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확인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기금특별액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18일 5200만원을 예치했는데 1년 9개월짜리 자유정기예금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기일이 언제냐 98년 12월 18일입니다. 여기 담당하신 분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5200만원 예입한 것 틀림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 예, 제가 물어 보고자 하는 것은 이율이 9.5%입니다. 이 당시에 지금은 자료에 보면 9%로 돼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때 이것보다 더 높은 예금이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이것은 농협에 시지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완복 위원
: 예, 다른 우리 기금 중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3월 18일 우리 새마을주민소득기금은 들어갔고 다른 기금은 3월 11일 불과 일주일먼저입니다. 11.5%입니다. 11.5%, 그럼 2%의 차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전체 기금 운영되는 것이 거의 백억 정도 돼있는데 2%라고 하면은 2억입니다.

( 「2000만원이지.」 하는 위원 있음)

이백 억의 이율 2%면 2억이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연 2억입니다. 그런데 저는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서산시 농협시지부와 시장하고의 금고 계약은 매년 1월달에 합니다. 제가 그 조항 8조인가 9조인가는 기억을 지금 못하겠습니다만 그 조항에 보면 선량한 관리자로 그 기관에서 최고의 요율을 하는 금액으로 관리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금고 계약 당시에.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이완복 위원
: 다른 은행도 아니고 똑같은 농협에 불과 일주일 차입니다 일주일 차이 똑같은 기금 이것이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하셔 가지고 아시겠지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지요? 틀림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글쎄요, 제가 이것 하나만, 일반인들이 예금하는 것하고 정기예금 공공기금 예금하는 것하고는 요율 차이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원칙상 차이가 있어선 안됩니다.
이완복 위원
: 없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차이나선 안 되죠, 그것은.
이완복 위원
: 이 자료가 말입니다. 더 여기서 못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 이것이 왜냐하면 저희는 6개월이고 단위별로 틀릴 것입니다. 1년이고. 왜냐하면 이것은 새마을주민소득금고를 장기 무엇으로 안 넣는가 하면 그것이 중간에 해약 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융자 신청이 될 때는.
이완복 위원
: 아니 제 얘기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이완복 위원
: 예금 당시 똑같은 기업 특별 회계가 들어가는데 어떤 것은 9.5%가 들어가는 게 있고 똑같은 금고에 똑같은 기관에서.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니 그런데 이것은 잘못 넣어졌거나 이것은 6개월 짜리일 것입니다. 6개월이나.
이완복 위원
: 1년 6개월이고 이것은 1년 9개월입니다. 어떻게 그 당시 IMF 터지기 전이면.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니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최고의 요율을 택하는 그러한 율을 해 주도록 아주 그것은.
이완복 위원
: 당연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금고법에 금고계약서상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좀 덜 챙긴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기금운영이 말입니다. 이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엉망입니다. 이것은 내 돈이 아니다 하는 관념을 떠나서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세금 내고 국민들이 세금 내서 준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심지어 이 기관이 말입니다. 여기 9.5%, 8%로 예금한 데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러니까 이것이 그것을 저도.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것은 내일 모레 12월 18일이 만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벌써 만기도 안됐는데 이것이 저도 자료보고 기분 나빴는데 차기융자 시까지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말고 정말 효율성이 있도록 이것보다도 다만 0.1%라도 있는 거라도 있나 찾아 봐 가지고 단 이율10원이라도 더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지 벌써 만기도 한 20일 남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차기융자 시까지 계속 두겠다 이것은 안되다 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알겠습니다. 제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예.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작년도 97년도 총 이자수입 29억를 세입으로 잡은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완복 위원
: 써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농협에서는 적게 줄려고 하는 것이고, 틀림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완복 위원
: 농협에서 의도적으로 했다면 바꿔야 돼요. 나쁜 사람들이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더 감사를 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유규일 위원
: 여기 넘어갔나? 여기 민간인들 위탁교육 출장한 것 사회단체 현황 그것 좀 봐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사회단체 현황이요?
유규일 위원
: 예. 거기 넘어가서. 그 업무 분장이 이 사회 진흥이 총무과 사회 진흥에서 교육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유규일 위원
: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총무과가 아니라 자치행정과의 사회 진흥.
유규일 위원
: 예.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명칭이 도의 새마을 담당입니다.
유규일 위원
: 이것이 예산이 교육 여비의 예산이 승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집행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유규일 위원
: 그런데 새마을교육에 대해서 말이죠. 사회진흥계인가?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지금은 도의 새마을 담당입니다.
유규일 위원
: 도의 새마을 담당이죠? 담당에서 전적으로 관리 책임을 새마을을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렇습니다. 교육은 전부 여기서 맡고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런데 이제 새마을 지회에 1년 예산이 제 기억으로 한 4000정도 되죠? 7400?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정액보조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르게살기하고.
유규일 위원
: 정액보조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중앙회로.
유규일 위원
: 지침의 예산이 중앙으로 7400으로 승인이 된 것입니까? 그 외에 그렇다고 하면 작년도는 아니 그러니까 98년가 7000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니 그 금액에서는 교육에 관한 것이 없고, 여기에 나와 있는 교육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이 인원만큼은 너희가 교육을 보내야 된다해서 인원 내려 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비를 넣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갔다 온 것입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니까 예산하고는 이것이 별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별개입니다. 교육 차출은 저희가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면 그 예산이 이것은 지금 전부 여기 보면 민간인 단체 교육 현황이라고 있는데 전부가 보면 새마을이네 다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면 교육 여비가 각 진흥계로 예산이 금년에 교육 여비가 얼마나 섰습니까? 지금 집 보상.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경비 집행된 것이 3100만원입니다.
유규일 위원
: 예. 3100만원인데.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이 위의 것 거기 그것을 봐주십시오. 그 계 밑에 새마을교육이라는 것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예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 총괄 표에 2739만 6000원이 교육여비이고, 교육여비는 그 뒤에 549명 보낸 것이고 349명.
유규일 위원
: 349명분의.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349명 보낸 것이고.
유규일 위원
: 새마을 교육 부분의 2천 700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유규일 위원
: 그런데 그 교육을 보내는데 실비를 보상을 해줍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주도록 돼있습니다. 교육생에 대한 여비 기준을 지침에 보면 일반 공무원 여비 기준을 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6급 이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해서 줍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실행하는데 자치행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교육 여비에 계상을 해서 교육 추천을 하여 설비 보상을 한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렇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면 새마을만 합니까, 딴 곳도.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새마을뿐 아닙니다. 명칭만 새마을이라 붙였지 그전에 새마을 중앙회교육기관이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어제 10명을 보낸 것이 있는데 10명을 차출해서 1박 2일 보내라 해서 어제 해가지고 그리들 갔습니다.
유규일 위원
: 아니 제가 왜 이 얘길 하느냐면 한 계가 일년 동안에 하고 있는 일이 사회단체들을 위해 가지고 순전히 교육 보내고 차출하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퇴거한 직후 여기도 많이 있는데.
유규일 위원
: 글쎄 그것하고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이것이 이발사도 차출하고 별 것이 다 있습니다. 바르게살기하는 사람도 차출하고 어떨 때는 반장들도 차출합니다. 이것이 말로만 앞에다 새마을만 붙였지 전반적인 국민 교육입니다. 그런데 저도 언젠가 들은 적은 있지만 한국 사람은 1년에 8번을 교육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규일 위원
: 아니 정액 보조 단체로 돼 있으면 정액 보조 단체 내에.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유규일 위원
: 그곳에서 교육이라든지 거기에 정식으로.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곳의 인건비도 있고 그것은 단체에 보면 경리나 심부름하는 아가씨,사무국장 등 급료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또 사무실 운영비가 있고 행사하면 행사비도 운영비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사업비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11월 28일날 실직자를 위한 행사를 읍면 단위의 새마을 조직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하더군요.
유규일 위원
: 그러니까 관변단체라고 하면 온 국민들한테 오해의 소지를 지금까지도 계속 받고 있는 차제에 어느 정부에서는 배제를 해서 관변단체를 없앤다하고 어느 정부에서는 사기앙양책으로 진작을 시킨다는 식으로 행정의 일괄성이 없습니다. 내가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단체를 돈을 줘서 운영하면 안됩니다. 새마을 단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 새마을 운동의 정신적 지주가 돼가지고 하는 것인데 돈으로 사회단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뒷받침을 너무 많이 해주니까 자꾸 의타심이 생기고 자생능력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여기 보면 새마을운동, 새마음 다짐대회니, 대게 다 이것이 비슷비슷한 이러한 행사성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맞습니다. 그래서 낼모레 12월 8일날.
유규일 위원
: 예.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서울 체조경기장에서 있습니다. 저희도 또 28명을 그리고 시장님과 의장님까지 가시도록 초청장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12월 8일날 갑니까? 여비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어디에 계정해서?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새마을 중앙회에서 여비를 줘야지요.
유규일 위원
: 계정이 다 달라요. 그것이?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다 다릅니다.
유규일 위원
: 민간인은?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니 보상금은 한 보상금 안에서 금기 사항만 각각 다릅니다.
유규일 위원
: 과거에서부터 민간단체에 대한 교육여비 같은 것까지 보상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공무원들이 이런 단체 교육 참석하는데 수배나 하러다니다 보면 행정력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뒷받침 해준다는 것이 결국 단체는 돈만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공무원들이 자제해서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이 맡아서 하도록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 우리가 관여를 안하면, 교육에 한 사람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중앙회도 운영이 안됩니다.
유규일 위원
: 아니 공무원이 새마을을 관리한다는 어떤 법적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 그것은 지원해 주도록.
유규일 위원
: 아니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새마을 운동에 대해 공무원이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어떤 그런 것은 없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를 들면 교육이.
유규일 위원
: 단 공무원이 협조를 해주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이러이러한 교육이 있으니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는 나옵니다.
유규일 위원
: 앞으로 이것이 예산상에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위원님 말씀을 십분 참고해서 앞으로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리고 교육출장 참석자 명단을 첨부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이것을 틀로 하려고 했더니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자료는 빨리 제출하라고 하지 그래서 부득불 그렇게 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자료를 이렇게 편지 쓰듯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어떻게, 끝나셨습니까?
유규일 위원
: 해외연수도 그렇고, 해외연수 추진사항도 아까 다 얘기했고, 많이 가긴 갔군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사실 작년도까지는 많이 갔습니다.
유규일 위원
: 예.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금년도는 현재 7명이 갔습니다.
유규일 위원
: 이 마을 입구 안내 표지판 설치현황 자료 요구한 위원님이 무슨 의도인지 우리 여기 총무위원인가 봐주세요.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산업 건설위에서 신청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저쪽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자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 번호 86번부터 시작해 주시죠.

( 「78번.」 하는 위원 있음)

78번부터 시작해 주시죠.

유규일 위원
: 회계과 감사를 하기에 앞서 제가 신상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요구한 내용으로 봐서는 감사를 해야 될 문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먼저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들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한 후에 여타 위원님도 감사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하고, 되도록이면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 질의로 감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그러면 지금 유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선은 제1순번을 요구 위원님 그 다음 다른 타위원님 그리고 다른 순번으로 넘어가되 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전 부분이 끝나고 마지막에 다시 지나간 것에 대해서 재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78번부터 박영웅 위원님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지정으로요? 세입세출외현금 관리현황을 쭉 보면 기여금, 공제회비, 의료보험, 대부금, 국민연금, 소득세, 주민세 여기까지는 공무원들이 내는 세금의 일종이지요?
회계과장 한기택 : 공무원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것을 제외한 이것은 즉시 나가야 될 것 일테고, 그 이하 기간이 지금 여기 예치된 금액 중에서 기간이 상당 기간 경과한 것이 대략 연도별로 따져 보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 3년 이상을 경과한 것. 이것이 예치금이라든지 하는 잡다한 것이 이 속에 들어 있고 예산외의 것을 다 집어넣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민법상 10년 이상이 경과하면 시 금고로 귀속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한기택 :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 내용이. 시 금고에 귀속되는 것은 좋은데 이 속에는 억울하게 몰라서 못 가지고 가는 사람,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 돈을 못 가지고 간다든지 못 주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무턱대고 세월만 흐르면 시 돈이 되니까 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가 이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대략 무엇 무엇인가 과장님이 아는 대로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속에 예치된 돈 중에서 3년 이상 오래된 것.
회계과장 한기택 :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3년 이상 넘어가지고 회사에서 그 돈을 넣고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몰라서 못 빼가는 회사 중에서 현금으로 넣은 것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 번호 중에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유가증권 하나는 기간이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안 가지고 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여기에 유가 증권은 없지요.
회계과장 한기택 : 아니 글쎄 여기는 유가 증권은 없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 저희 시에서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내가 알기로도 지금 3년 이상 된 것이 이 속에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액수도 상당 액수가 되고 은행에 통장 만들어놓고 잔액 조금 남은 것을 안 찾아가는 식으로 은행에서 차지하는 돈이 엄청나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지않습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전부.
박영웅 위원
: 일시에 지급 1억 1500 잔금 이 내역 좀, 일시에 지금 내역이 무엇 무엇이 1억 천 5백이 들어 있나 그것 좀 내역 좀 뽑아 주시고.
유규일 위원
: 내역이 아니라 통장.
박영웅 위원
: 아닙니다. 통장 봐서는 모릅니다. 무엇으로 얼마, 무엇으로 얼마 몫이 다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아니 일시 예치금이 1억 1514만원이 들어 있는 통장.
박영웅 위원
: 통장하고 그 내역이.
회계과장 한기택 : 예.
박영웅 위원
: 어디서 뭐 한 것, 뭐한 것 전부.
유규일 위원
: 조성된 금이, 조성된 금이 뭐냐 요인 발생한 것이 뭐냐.
회계과장 한기택 : 일시 예치금은 그것이 거의가 다 제일 짧은 기간에 한시적으로 예치하는 예치금인데 주로 채권 가압류라든지, 장애인 차량카드제작비 이런 것인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3년 동안이나 가는 것이 아니고 제일 짧은 기간에 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빼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얼핏 글자 상으로 해석을 하면 일시예치이니까 그저 금방 예치했다가 금방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속에는 잡다한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또 기간이 상당 기간 간 것이 지금 예치되어 있는데도 어떤 조

치를 안 해서 아까 이아기한 것처럼 이것이 십 년을 넘어가면 자동으로 시 금고에 귀속이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아마 거의 10년이 되어 귀속되려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환지청산금도 1745만 9000원이 강당의 환지경지 정리한 것이라는데 이것도 수년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안 주고 있고 왜 안 찾아가는지 그 내용을 알아야지요 무턱대고 이것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시민이 선의의 피해를 본다든지 그러면 안됩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예. 알았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 국민주택융자금이 어떻게 여기 세입 세출의 현금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국민 주택 융자금도.
박영웅 위원
: 이 1200만원이.
회계과장 한기택 : 그것은 국민주택 융자금도 저희 국민주택 자금으로 국민주택민 수해 주택융자금입니다 이것이.
박영웅 위원
: 글쎄 융자금인데 거기에서 당시주택 특별회계에서 매월 들어오는 원금하고 이자하고를 은행에다 그때그때 불입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세입 세출이 현금으로 1200만원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회계과장 한기택 : 이것은 하루도 연체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사업과에서 넘어오는 데로 인출을 하기 때문에.
박영웅 위원
: 그럼 이것이 이런 것입니까? 그것은 그것으로 들어갈 리가 없는데 예를 들어 매일 들어오는 돈을, 그것이 매일 들어오는 것은 특별하게 통장으로 들어갈 텐데?
회계과장 한기택 : 주택은행 자금은 다른 것과 틀려서 주택은행만 거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예.
회계과장 한기택 : 그래서 거기만 저희가 거래를 하고 사업과에서 지출결의가 되는 대로 저희는 입금을 받고 하루도 늦출 수도 없는 것이고 이자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빼서 지출이 현재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부분은 혹시 강당지구 같은데 인도 시설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혹시 그런 것이 있는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상조은행 자금이 2100만원이 있는데 관리를 사회여성복지과인가에서 하지요?
회계과장 한기택 : 불우이웃돕기 성금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그것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것이 어떻게 사회복지과 통장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 통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그것은.
박영웅 위원
: 이 상조은행이 공무원들이 하는 상조은행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성사회복지과인가 거기서 관리하는.
유규일 위원
: 상조은행은 거기 하나밖에 없지. 여성사회복지 아니.
박영웅 위원
: 아니 공무원들이 또 있답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불우이웃돕기 성금하고 사회 복지에 대한 기금밖에는 불입이 되지 않는데 거기에서 바로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입 예치를 해오면 그것이 예산 외의 자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조은행에 넣어가지고 세입 세출의 현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사회복지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럼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회계과로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거기서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박영웅 위원
: 그 사람들은 통장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통장이 거기서 관리.
박영웅 위원
: 거기서 관리를 하지요? 그럼 통장은 거기 있을 것 아닙니까?
이완복 위원
: 사회복지과에 통장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그러나 총괄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물론 통장은 거기에 있으니까 그곳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얼마 들어갔다는 총체적인 대답을 받습니다. 저희가 현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여기 있는 상조은행의 2100만원은 몇 월 몇 일자에 예입된 것입니까?
유규일 위원
: 당초에 조성된 것이 1억 5천인데 상조은행에서 지출하고 잔액이 21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잔액을 남기면 안되지요. 다 줘야지요.
회계과장 한기택 : 12월 16일자로 잔액이 2100만원이 남은 것인데 불우돕기로 써야 합니다.
박영웅 위원
: 아니죠. 왜 거기서 씁니까, 그건 좋습니다. 쓰는 창구가 사회복지과니까 거기서 써야 하는데 왜 여기에 잔액을 남겨 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이것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바로 저희 창구로 들어오는 것이 있고 또 충청남도로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정 예탁일 경우는 당연히 저희에게 들어오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고루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충청남도에서 서산시로 주면 일단 저희 창구로 들어옵니다.
박영웅 위원
: 대외 기관에서 주는 것은 이리로 들어갈 테지요.
회계과장 한기택 : 그런데 그것을 지정 예탁에서 이 집에 화재가 났으니까 이 집에 주라 하는 것은 그날로 바로 빠져나갑니다. 그 이외 것은 더 어려운 사람이 생겼을 때 쓰기 위해서 잔액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이러이러한 쓸 사유가 발생했으니 돈을 이만큼 달라고 회계과로 서류를 넘기면 회계과에서 그때그때 주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아니 그렇게 주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지출은 저희 계에서 나가야죠.
박영웅 위원
: 어떻게 이중으로.
회계과장 한기택 : 상조은행 창고를 사회복지과밖에는.
박영웅 위원
: 그럼 사회복지에서는 접수만하고 돈은 여기 주는 것이군요.
유규일 위원
: 집행도 거기서 하고, 사업도 거기서 하고, 돈만 관리만 회계과.
회계과장 한기택 : 거기는 관직이 없죠, 회계과에만 지출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유규일 위원
: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조성을 해가지고 어떠한 쓸 때를 마련해 가지고 회계과에 요구하면 자금관리는 회계과에서 한다 이 말이군요.
회계과장 한기택 : 아니 요구는 거기서 결의가 다 되어서 옵니다.
유규일 위원
: 글쎄 요구하면은 돈만 내주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럼 통장도 전부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세입 세출의 현금 권만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예, 그럼 나간 것은 거기서 나가고, 조금 무엇인가 불합리하다.
회계과장 한기택 : 다른 원인 행위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원본은 제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여기 1억 1500 들어있는 기타의 내역이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기타는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5천 9백. 어떻게요?
회계과장 한기택 : 지방자치단체가 사무관리상필요로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세목별로 부른다고 하면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팩스 사용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자치단체가 쓰기 위해서 남겨둔 돈인데 이 돈의 재원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재원을 서산자치단체가 세입 세출에 현금관리를 운영을 위해서 재원을 넣어주지 않는 한은. 위원장님 정회 좀 하죠. 이거 뭐 드시는 분도 있고 회계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직원으로 하여금 완전히 숙지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회계과장 한기택 : 지금 물어보신 것은 예산외의 세입 세출에서 관리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예산을 센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박영웅 위원
: 아니 이것은.
회계과장 한기택 : 식품진흥법을 위반해서 과징금 생겼다든지 하는 것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그때그때 쓰는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과장님. 그러니까 이것은 세입 세출 글자 그대로 예산하고 상관없는 돈입니다. 예산 외의 것을 현금을 일시 보관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 계정이 일시 보관하는 계정인데.. 보관하는 것까지.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잠시 논의를 중지해주시고 원의에 의해서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감사중지】

【17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제가 얘기한 일시예탁금 있잖습니까. 예치 현황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자료 내용을 주십시오.
회계과장 한기택 : 예, 알았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속에 들어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억울한 돈이 혹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다른 일도 바쁘시니까 이것까지 관리를 못하시겠지만 그런 억울한 돈이 이 속에 묻혀가지고 시민으로 하여금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예 알았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다른 위원님 이와 관련해서 없습니까.
이완복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그러면 86번 시금고에 보관중인 유가증권 관리현황.
이완복 위원
: 이것이 어디 공사했던 것입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이것은 읍내동 71-6번지에 구 삼성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지었던 것인데 이것은 철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가지를 않아서 오늘도 회사에 연락을 해 가지고 이것은 무슨 현찰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합니다. 그래도 오늘 이것은 생각이 나서 통보까지 했는데 원상 복구가 사실은 돼있는 상태입니다. 모델 하우스를 뜯었습니다.

(「그만 하죠.」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박위원님.
박영웅 위원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그럼 다음 87번 저가낙찰사업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벌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 여기에 답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이 법률이 2월 3일날 개정이 되어서 1000,100분의 90이상 입찰 자중 최저 가격으로 입찰 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기로 돼 있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낙찰 말고 저가 입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저가 입찰은 예산 회계법상 저희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안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네,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예산 회계법 상에 저가 입찰을 하지 말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최저 낙찰자를 정함에 있어 90%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낙찰자가 되기 때문에 97년도에는 예정가격을 88/100으로 하다 그 이후로 98년 2월 23일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의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90%가 되든지 90%에서 다만 0.001%라도 초과한 사람이 낙찰자가 됩니다. 저가 입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저가 입찰은 없는 것이군요.
회계과장 한기택 : 네,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계장. 법률이,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의 법률이 없어졌습니까? 저가 입찰제가?

( 「네. 지출이 되는 경우에, 물품구매 같은 경우. 」 하는 이 있음)

아니, 물품 구매가 아닙니다. 공사는 저가 입찰합니까?

( 「않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안합니까? 네.

유규일 위원
: 900/100 이상으로 낙찰한다고 했는데, 이하의 경우에는 유찰이 되는 것인가요? 90/100 이상이 0.001% 라도 넘어야만 근접한 데로 입찰이 되는데 만약 90 이하로 됐을 때는 유찰이 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유찰이 됩니다.
유규일 위원
: 유찰? 그러면 90/100이하로 전부가 응찰했을 경우에도 유찰인가요?
회계과장 한기택 : 네, 유찰이 됩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면 90/100 이상의 한계가 100이라는 숫자도 나올 수 있겠군요.
회계과장 한기택 : 나옵니다.
유규일 위원
: 100이라는 숫자도?
회계과장 한기택 : 예.
이완복 위원
: 백에 근접하면 담합 입찰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유규일 위원
: 그러면 이것이 공정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100으로 같이 응찰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요.
회계과장 한기택 : 공개 입찰의 경우 현재 100여개 업체가 오는데, 담합이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유규일 위원
: 아니 100으로 했을 경우에 90 이상에서는 100이 최고 아닌가요? 90 이상에서는 100이면 최고이지.
회계과장 한기택 :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본 결과 90.04 같은 경우가 최고 낙찰가이지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사례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100에 응찰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그분들이 예를 들어 자기들끼리 담합하고 온다하더라도 법이 그렇기 때문에 90%에 근접한 숫자를 씁니다. 설령 그 사람들이 담합을 해서 왔다고 하더라도 100을 똑같이 써내는 경우는 아마 전국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회계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대뜸 담합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입찰은 어느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못들은 것 같습니다.
유규일 위원
: 퍼센티지가 10밖에 안되기 때문에 최고의 낙찰을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100도 응찰자가 써넣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한기택 : 네, 100도 나오긴 나옵니다.
이완복 위원
: 100에 90에서 100에 근접한 열네 개인가의 예정가를 미리 고시하게 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한기택 : 네, 열다섯 개를 경리관이나 분임 경리관이 지정해서, 전에는 본인에게 통보를 안 해줬는데 지금은 공고를 합니다. 열다섯 개의 예정 가격을 미리 알고 옵니다. 열다섯 개를 써넣은 것 중에서 업자 중에서 누가 이것을 뽑아 보겠느냐 해서 거기서 네 개를 뽑아냅니다.
유규일 위원
: 아하, 그러니까 그 부연 설명이 있었으면, 내가 이해를 했을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근접 90/100 이상에 근접한 것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100까지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지요.
회계과장 한기택 : 네, 그러니까 예정가격에 들어가지 않지요.
유규일 위원
: 예정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90/100 이상에서 예정가에 근접 이렇게 해야 맞지요.
회계과장 한기택 : 마이너스 플러스 2%입니다. 설령, 담합을 해도 92%는 나올 수 있지만 낙찰하기 위해서 92%를 써서 낙찰되는 경우가 없으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하여튼 90%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요.
가대현 위원
:
가대현 위원
입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도 담당 주무 부서에서 입찰과 관련한 업무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낙찰률이 몇 퍼센트 정도 나왔는가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가대현 위원
: 아니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각 업체수가 아주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입찰과 관련한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용도담당 주무 부서에서 입찰과 관련한 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저희가 그것을 정확한 퍼센티지로 답변 드리기 곤란하지만 거의 입찰로 하는 것은 건수로는 대개 수위 계약이 건수로 볼 때에는.
이완복 위원
: 그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회계과장 한기택 : 아, 저의 과 업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물품하고 공사하고 두 가지를 분류해서 그러니까 계약 업무를 주로 다루는 분이 전체 용도계 공무원 다섯 명중에 세 사람이 계약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세 사람이 주 업무로 입찰과 관련해서 전담해서 맡고 있다는 말이죠?
회계과장 한기택 : 네, 그렇습니다.
가대현 위원
: 첨부해서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산시 같은 경우는 입찰 수수료 징수 조례 안이 가결돼서 1회 입찰에 응시할 때마다 만원씩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서산시에서도 이런 조례안이 발의돼서 입법화된다고 했을 경우 주무 담당 과장님으로서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희 지역에도 264개의 많은 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 전체가 전부 영세한 업체들입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입찰에 응해봐야 160-250명 온 중에서 1년이 지나도 한번이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도 못하면서 혹시나 낙찰이 될까 해서 그분들이 전국의 입찰장을 쫓아다니는데 저희가 서산시 세수입만을 생각하고 그것은 세무과에서 올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회계 과장으로서는 너무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세입자를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은 안 된다. 어차피 입찰 응하려면 수수료를 내고 들어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 증명을 내고 하려면 경비가 몇 만원 소요되는데 수수료까지 받으면 영세업체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텐데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회계 과장으로서는 찬성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대현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더 없습니까? 더 없으시면 88번 시청 보유차량 중 기어가 오토매틱인 차량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 과장님 자동 기어가 연비를 얼마나 더 드는지 아시나요?
회계과장 한기택 : 제가 위원님께서 그것을 관심있게 물어오셨기 때문에 관내 업자들에게 이것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관용 차량을 구입할 경우 최고 203만원 정도까지 가격차이가 날 뿐더러 연비도 리터당 2킬로미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

다. 이것은 모든 차량을 전부 조사한 것은 아니고 전용으로 사용하는 근거리만 다니는 업무용에 한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섯 대, 시장님, 부시장님, 의회사무국 의장님, 의회사무국 업무용, 교통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차고, 그리고 지프형은 주로 교통이 좋지 않은 곳을 가려고 할 때 타 실과에서 의뢰했을 경우 많이 활용되는 차이고, 이렇게 6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이 더 들어가고 구입비도 많이 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편의상 구입을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킬 때에 절대 기어를 오토매틱으로 구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당시 예산을 통해 시켜줬어요. 물론 오토매틱을 구입하면 운전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편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절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사업에서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계업무를 하는 총 책임자로서 이런 데서부터 절약을 해주셔야지, 시장 차라고 자동변속기로 하고 하급 직원이 타고 다니는 차라고 해서 수동변속기로 하고 그러면 안되지요. 저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수동변속기라 피곤해서 못하겠고 하는 사람은 기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권장을 해서 산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아닙니다.
박영웅 위원
: 절대 아니에요? 의장차도 그렇고 의회차도 예산용으로 들어왔을 때에 용도계에서 사신 것하고 교통과장님이 사신 것 무조건 자동변속기로 사시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눈여겨보겠다. 절대 자동변속기로 않는다는 조건으로 승인해준 것입니다. 과장님은 여섯 대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시장차는 일년에 엄청난 기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동 변속기로 했을 경우에는 연비 절감이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차도 마찬가지고. 그럴 경우 우리 시민들이 볼 때에 서산 시청은 이런 사소한 곳에서도 절약을 하는 구나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셔야지요.
회계과장 한기택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다음은 89번 구 경찰서 구 보건소 구 오산 동사무소 건물에 대한 현황에 대해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 건물관리, 재산관리 주무 과장님으로서 서산 경찰서 구 경찰서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회계과장 한기택 :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이상으로 서산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 조사를 받았습니다. 설문조사를 200명에게 보내서 140명에게 받아봤는데, 꼭 설문에 나온 대로 활용하겠다는 말은 제 마음대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설문조사에 나온 것을 보면 재활용 대상건물 본관하고 별관, 후생관을 수리해서 청사로 활용할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수리해서 써야한다는 의견이 57%가 나와 제일 많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만, 이곳에 종합 민원실을 신축을 해야 한다. 물론 건물을 부수기에는 아깝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부셔서 종합민원실을, 지금 서산시 시 청사 현황을 볼 때 아무 곳에도 종합민원실을 설치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 건물이 C등급으로 판정됐기 때문에 이 건물을 수리하기에도 9억여원이 들어가야 집중 난방식으로 고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철거하고 종합 민원실을 신축하자는 의견이 다음으로 34%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섣불리 정하지 않고, 물론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가 받겠습니다만 설문조사에 의거해서 공청회를 가지려는 계획과 동시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받고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규일 위원
: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경찰서 청사가 이전함으로서 교체가 되어서 관리 계획을 세우고 설문까지 했다고 하는데, 자치 단체장의 재산 관리의 책임자로서 자체내의 설문까지 한 발상이 어디 있었습니까? 왜 이 설문까지 하게 됐습니까? 이 설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실과 득이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 수렴을 해서 열린 행정을 한다고 하는 차원은 상당히 바람직하나 이것이 주민의 여론 수렴을 해서 설문을 해서 만약 90-100이라고 하는 퍼센티지가 나온다고 하면 좋겠지만 57% 대 34%라고 한다면 시민들이 이 관리 계획을 적절히 세워서 처리하더라도 다음에 여기에 반대한 부분들이 내내 반대 의견을 제시해서 여론을 조장시켜 행정 하는데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책임자가 여기에 관련된 부서와 의회와의 관리 계획을 먼저 소상히 세워서 단적으로 이것을 했으면 했는데, 설문 조사부터 해서 여론이 반대 의견도 있고 하면 앞으로 공청회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행정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맞습니다. 저희 한사람의 의견대로 100%가 부수고서 종합 민원실을 종합 민원실이 어디에도 만들 곳이 없으니까, 이런 한 건의 주민 여론 수렴은 제가 생각을 안 했던 것인데, 열린 행정을 하기 위해서, 구 시청과 구 경찰서 물물교환 해 놓고, 건물이 멀쩡한데도 그것을 철거할 때에 주민 여론이 너무 따가웠고 여기에 대한 서산 시민의 관심과 의견을 주시니, 각 기관장과 사회단체 66, 일반시민 119명에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털어놓고, 서산시의 고민이 이것인데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좋은 의견을 들어보자는 데에 저의 참 뜻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 현상이 있을 것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일방적인 관리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놓은 후에, 시민 여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됐을 경우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런 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부셨으면 좋겠느냐? 다시 지었으면 좋겠느냐 했을 때에, 시민들의 의견이 그 건물 왜 부수냐 하는 의견도 있을 것이고, 부셔서 다시 지어라 하는 의견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공청회에 나간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공청회를 할 것은 안하고 안 할 것은 하고 지금 거꾸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가대현 위원
:가대현 위원입니다. 구 보건소 건물과 구 오산동사무소 건물에 대한 앞으로 사용계획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보건소 건물은 현재 예천동 496-17번지에 있는 것인데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039평 315평 건물입니다. 91년도에 5억 2000여만원을 투입해서 보건소가 구 시가 없어지므로 해서 기능을 상실해서 처음에는 해운 항만청과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일부 사용하다가 현재는 차량 등록 사업소가 그곳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구 경찰서 청사를 인수해서 별관에 차량 등록 사업소를 이전을 합니다. 이전이 되면 99년부터는 장애자 복지 센터로 전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장애자 복지 센터로 일부를 활용하는 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첨부해서 홍성 세무서 서산지소에서 그 건물을 임대하려하는 제의가 있지요?
회계과장 한기택 : 네,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기기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저희에게 공문이 접수가 되어서 결정권자야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행정재산에서 보건소 재산으로 돼 있지만 재산 전체 관리 차원에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세무서로는 빌려 줄 수가 없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활용해야할 부서가 많기 때문에 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했고, 그 뒤에 보건소에 공문이 접수돼서 2차에서도 제가 협조 사인만 했습니다만 불응하는 것으로 답변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마지막으로 오산 동사무소의 사용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한기택 : 오산 동사무소는 307평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76평의 건물입니다. 91년도에 8500백 80만원을 투자해서.
가대현 위원
: 과장님 추후 사용계획이 있으면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한기택 : 네, 동사무소를 어떤 용도로 써야 할 것인가를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원래 오산동에서 사용하던 건물이기 때문에 시의 입장보다는 오산동 주민의 영향이 클 것 같아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서

산시의 입장은 없습니다.

가대현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명노희 위원입니다. 지금 설문에서 고쳐 쓰자는 사람이 몇 퍼센트라고 했지요?
회계과장 한기택 : 재활용하자는 의견이 57%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57%이고, 다시 짓자는 의견이 의견은 몇 퍼센트입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네, 종합 민원실을 짓자는 의견이 34% 나왔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다시 짓자는 의견이 34%. 설문서 설문 문항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설문 문항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직접했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재활용해야 하느냐 새로 지어야하느냐, 또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시민공원 했으면

어떻겠느냐 등, 기타 난을 넣어서 다양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설문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저희 회계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회계과 과장님이 만드셨습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회계과 재산관리담당과 상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재산관리담당께서 만들었습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설문서, 설문서 해서, 제가 설문서를 한번 봤는데, 다른 위원님이 지적해준 것처럼 공청회할 것을 안 하고 안 할 것을 하고 설문의 시기 대상을 적절히 구분해야 하는데 그 구분이 명확치 않다는 데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정책적인 면 세부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해서 한번 집고 넘어갑시다. 의회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간접 민주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도 마찬가지로. 의회를 왜 만들었어요? 의회를 시민들 의견과 관련해서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시민의 대표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네, 그러면 어떤 시책을 시행할 때 전 주민 15만 시민의 의견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의회 제도가 만들어졌죠?
회계과장 한기택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의회와 전혀 상의 없이 직접 현장으로 뛰어 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지금 현재 우리가 최선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현황 공무원들이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요?
회계과장 한기택 : 위원님들 의견을 먼저 들을 것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네, 이 순서를 어기면, 앞서 유규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는데, 결국 나중에 부담으로 넘어옵니다. 의회라는 것은 조율도 가능하지만, 시민 여론은 한번 형성이 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못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 설문했다는 소리를 들었고, 고북 선거 관련해서도 충분한 논의도 없이 보고만 하더니, 이건 위원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그냥 보고합니다, 이렇게 보고하고서 고북에 가서 설문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안 봤습니다만 그쪽에 가서 이 사람 모여라, 저 사람 모여라, 지도자 모여라 해서,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까? 안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하면 좋겠다는 결과가 나왔으니 별 문제가 없었는데,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으면 안 했다 라고 한다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때 제가 수없이 이야기를 하는 데도 아니라고 주장들을 하시고, 결국은 여론 조사에 의해서 하라고 하니까 시장의 권한으로 마치 수혜 해주는 것처럼 고북 선거를 실시하는 결과를 낳았어요. 간단한 것들을 해석하는데도 이런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 설문서를 볼 때 만드신 분께는 안에 계시다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어떤 설문을 할 때 설문서에서 100% 변질이 됩니다. 설문서가 가장 중요해요. 모든 일을 할 때 설문에 의한 결론을 낼 때 설문 문항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하면 반대할 것을 찬성하게 만들 수 있고, 찬성할 것을 반대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설문이란 말입니다. 물론 그런 의도로 이런 설문서를 작성했다고 보지는 않는데, 한번 보세요. 경찰서 자리에 민원실을 짓겠는가 아니면, 그것을 짓는 데 철거하는 것이 나은가 그냥 사용하는 것이 나은가. 이 설문을 1번 문항으로 했는데, 1번 문항에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건물 현황을 썼습니다. 이 현황을 보면 건물 재활용 시 소요 예산액이 8억이다. 이 자료 밖에 없어요. 질문을 던질 때는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질문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면 새로 짓는데는 얼마가 소요된다. 최소한의 민원실을 짓는데는 10억이면 10억이다. 이런 기준이 없이 8억 듭니다만 써놓고 설문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단에 의해서 선택을 할수가 없지요.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해서 여기에 기술할 수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회계과장 한기택 : 설문은 미흡합니다. 정확하게 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서 저희는 간략하게 받아보자는 것이 저희 참 뜻이었는데,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점 잘못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간략하게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간략하게 한다는 것은 좋은데, 본질이 잘못 전달되어 결과가 잘못 나오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잘 해도 문제가 있는데, 서로 상의해서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문제입니다. 설문의 결과를 분석한 것을 보면 찬성이 34% 그냥 사용하자가 57%이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유지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설문 내용이 정확하지 못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서산시 정책이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꼭 설문 조사에 고쳐서 쓰자는 의견이 57%가 나왔다고 해서 위원님들 의견도 있고 시의 방침도 있는데, 잘못 나온 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꼭 대다수의 의견이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고쳐서 써야한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공청회 같은 것도 할 필요 없고, 그런 뜻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34%가 나왔더라도 이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고칠 때에도 9억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가설계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새로 짓는데 거기서 얼마 차이 안 나는 12억이 소요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의견의 방항이 바뀔 수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대다수 의견이 57%라고 해서 반드시 이것은 재활용해야 한다 시장님 방침이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하여튼 대다수 의견을 한번 수렴해보자, 무슨 의견이 나오는가.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네, 과장님, 의견 수렴을 해서 분석을 해서 퍼센티지까지 낸다는 것은 시장은 이 자료를 가지고 정책 판단을 합니다. 정책 판단하는 근거가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참고를 하시겠지요.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물으면 지금 설문 조사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이 항상 대답했어요. 제가 시정 질의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잘 진행하고 있다. 조사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으니까 결과를 보자 결과에 따라서 다음 대책을 세우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지금 상당히 부정적인 퍼센티지가 나왔는데, 그 원천이 되는 이 설문서를 보니 상당히 미흡했기 때문에 설문 대상자들이 정상적인 판단이 설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박위원님이나 유규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선 의회라는 것은 지방자치에 상당한 관심을 가진 대표자들의 모임입니다. 15만 시민을 각자도 대표하고 집합체로서도 대표합니다. 여기 해당 실과에 와서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충분히 논의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유규일 위원
: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결제를 받아서 했지요? 또 보고도 이러한 실정이라고 보고가 됐지요?
회계과장 한기택 : 네, 구두보고 말씀하십니까?
유규일 위원
: 구두보고로 하셨군요. 그런데 조금전 과장님께서는 공청회까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성급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대로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로 열린 행정 구현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지는 모르지만, 이 문제가 실행 단계에 들어간다면 이 설문조사를 한 것이 엄청난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판단은 그쪽에서 해서 그것이 의견 수렴한 것은 일시적인 참고일 뿐이지 전적으로 반영될 부분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해두니 여기에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잘 알았다는 이야기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하시고 잘 알았다고 하십니까? 그것을 조금이야기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한기택 : 저희가 설문 조사를 한 것 자체와 설문조사 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을 해주셨고, 공청회한다는 것은 다른 의견이 나왔을 때 분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해주셨고, 의회가 시민의 대표라고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과정이 공청회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공청회에 실시여부에 관한 의견을 위원님들께 받을 것이고, 또 경찰서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반드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은 다음에 결정할 사항이지 저희가 설문만 가지고 바로 단순하게 처리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분명히 어느 정도 잘못을 시인하시는 것 같고, 앞으로는 지금 현재 집행부와 의회가 있다는 기본 시스템을 항시 인지하시고, 그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이런 일이 있으면 설계를 하시고 의회에 의견을 충분히 묻고 그래도 논란이 된다면 그때 설문조사든지 공청회의 순서를 밟아야지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거꾸로 가면 산으로 갑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네,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 충분히 됐습니까?

(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은 90번 91번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이완복 위원
입니다. 지금 현재 군도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제 시가 됐으니 시도로 바꿀 수는 없나요?
박영웅 위원
: 안돼요. 시·군 통합이니까. 양여금도 두 가지로 내려와요. 시 것 따로 군 것 따로 사용 목적도 달라요.
이완복 위원
: 91번입니다만. 경쟁 입찰발주공사 계약현황 보면, 총 51건에 기정예산이 139억 정도 됩니다. 예정가가 110억이고 낙찰가가 99억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설계를 대충 어느 정도 들겠다 해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너무 예정가와 낙찰가가 139억 중에서 99억이 됐다면 40억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40%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주문 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어느 정도 짜임새있게 설계를 신중히 했더라면 이런 돈이 예산 편성에서 더 효율성 있게 사용 됐을 텐데, 이 40억이라는 돈이 나중에 남겨서 1%짜리 예금도 들어갈 것이고 추경에도 들어 갈 것이고 나중에 불용액 처리되는 것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예산을 운용하는 면에서 물론, 이것이 현재 회계과에서 설계해서 예산을 계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재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런 일이 없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상당한 노력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네, 알겠습니다.
유규일 위원
: 편성 자체가 사실은 조금 과다하게 계정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약30, 40억의 예산이 과잉 편성이 됐기 때문에 사장된 자금이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여기 예산액 속에는 전부 입찰 잔액으로 남는 것은 아니고 설계비도 들어있고 공무원들 출장여비도 들어있고, 순수하게 제가 사업부서 예산을 가져다 놓고 보는 것은 아닌데.
유규일 위원
: 아니에요. 실시 설계비는 따로 들어가요. 설계비는 예산 편성이 따로 되어 있지요?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예산을 사업 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않고, 대충해서 예산 요구만 해 놓고서, 또 곁들여서 위쪽 어디서 해야하니까 해라 이렇게 해서 막연하게 집어넣는 것이야. 입찰 잔액이 상당수가 남는데.
유규일 위원
: 회계과에서의 책임은 아닙니까?
박영웅 위원
: 네, 회계과 책임은 아니에요.
유규일 위원
: 우리는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여서 앞으로...
박영웅 위원
: 회계과에서 이 책임은 있습니다. 공사 입찰 잔액을 이렇게 둘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 부서에 알려서 공사 입찰 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것을 2회 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사업 예산으로 돌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네, 알겠습니다.
유규일 위원
: 재원 발굴을 예산 부서에 해줘야 한다.
박영웅 위원
: 그것은 해줘야지 예산 부서에서는 입찰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를 그러니까 이 예산은 정리 추경밖에 남지 않았으니 거기에서 불용처리된다는 말입니다.

(장내소란)

가대현 위원
:
가대현 위원
입니다. 90번 91번과 관련하여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쟁 계약에서의 일반 건설업의 공개 경쟁 계약을 한 것이 액수가 약 99억 되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네, 99억 5667만원입니다.
가대현 위원
: 네. 그런데 일반 건설업에 공개경쟁으로 계약되는 공사가 대부분이 지역에 영세업자들이 참여합니다. 말하자면 하도급을 주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영세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사실은 상당히 하도급 계약 관계에서 불리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법이 강화되어서 공정거래 위원회니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 장치가 되어 있기는 하나 이것이 제가 볼 때에는 맹점이 있어서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있는 영세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도급 실태 조사를 해서 직불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실시한 상황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가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타 지역에서 저희 지역에 와서 대기업에서 거의 큰 공사를 수주하면 그 사람들이 발주가 됩니다. 저희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불제도를 계약 조건에 넣어서, 서산시와 계약하는 각종 공사는 바로 직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싫으면 업체가 저희와 수주 계약을 못하는 것이고. 서산시만큼은 계약 용지를 다시 인쇄해서 예년의 용지를 모두 버리고 금년에 계약 직불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계약해서는 지역 영세업자들은 하도급을 들어가서 돈을 떼인다든지 하는 예는 없습니다.
가대현 위원
: 네, 아주 잘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도급 정식 계약을 않고 하는 업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가대현 위원
: 하도급 정식 계약을 하지 않고, 하도급 정식 계약을 하면은 말하자면 회계과에 전부 서류가 와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불을 해줘서 불리한 것을 방지해주고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음성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까지도 우리 주무 회계과에서는 세심한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지역 업체들이 없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네,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적 근거로는 지역 업체들에게 의무적으로 주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회계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역 업체 제조, 인력 아니면 전문업체 각종 분야에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셔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울러 건의 드리는데 그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네, 알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급금 제도를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밀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선급금은 의무 규정입니다. 반드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를 발주했는데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선급금을 주라는 것은 아니고, 선급금을 줄 수 없을 때는 본인에게 통보를 해야합니다. 우리는 선급금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통보를 해야하는데 저희시는 다행히 그런 상태까지 오지 않아서 선급금을 요청하면 반드시 주도록 되어있고 퍼센티지는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마는 20%-50%까지 주도록 되어있고, 현재까지 업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선급금을 주지 않은 업체는 없습니다.
가대현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
: 내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선급금지급요청 한 것을 뽑아달라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것도 안 들어오고 하도급 계약현황도 요구했는데 안 들어오고, 박성철씨 어떻게 된 것이에요. 없어요 이 사람아 자료가. 자료가 아주 없어져 버렸어요.

( 「저희 과에서 발송했습니다. 」 하는 이있음)

어디로 발송했어요? 의회계로?

(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회계장 어디로 갔어요. 인쇄소에서 그러면 빠뜨렸군요. 조금 쉬었다하지요.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6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감사중지】

【18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몇 번이라고 가르쳐 주셔야하지요.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92번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가만히 있어요. 제가 몇 가지 물어 볼 것이 있는데요, 언제 92번 넘어갔어요? 수의 계약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지금 제가 기획감사실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 업무가 95,96, 97, 98, 4년간의 현황을 보면 97년도가 255건 발주에 240억, 98년도가 218건 발주에 170억 정도가 현재 발주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작년 대비 약 30%가 감소된 현상이 있거든요. 이것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회계과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곁들여 드리면서 97년도에 142개 업체가 수위 계약에 참여를 했고, 그중 54개 업체가 2회 이상의 계약을 했고, 3회 이상이 26개 회사, 4회가 12개 회사, 5회 이상이 3개 회사, 이렇게 해서 단 한번 계약한 것이 88개 업체 계약이 전혀 없었던 업체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 단종업을 우리 서산시에 신고한 업체가 건설과 자료에 의하면 220여개 업체가 되거든요, 금년도 220여개 업체가 되고. 그러면 나머지 업체들은 약 80여 개 업체가 수의계약에 참여를 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오기는 여기 왔을 거라는 말이에요. 혹시나 하고 그런데 전혀 계약을 한 건도 못한 업체가 80여개 업체인데 고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2회 이상 내지는 3회, 4회 이상 준 이유가 무엇인가? 또 98년도는 총 105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2회 이상 35개, 3회 이상6개, 4회 이상 5회, 5회 이상 2개 이렇게 해서 나머지 한 115개의 업체가 한번도 시청에 공사 계약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집중적으로 계약이 된 건설 업체를 보면 조양 개발, 동영 건설, 두레 조경, 한길, 한솔. 태일 건설, 태흥 지질. 태흥 지질은 특수업체 같은데 무엇을 하는 업체입니까? 태흥 지질이?
회계과장 한기택 : 지하수 개발. 현재까지 위원님이 밀씀하신 업체들, 동영 같은 경우는 종합 건설업체이면서 그 회사만 서산시에 면허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문화재 보수. 그리고 또 두레 조경도, 서산시에 조경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할 수 있는 같은 면허라도 구조물도 할 수 있는 업체는 거기 하나밖에 없고, 저양 개발이라던가 지금 말씀하신 데는 지하수 개발을 하는 업체인데 서산시에 지하수개발하는 업체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영웅 위원
: 김시영의 광성 산업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회계과장 한기태 : 김시영도 역시 지하수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박영웅 위원
: 가 사람이 95, 96, 97년도 계약을 보면은 단연 내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96년도 인가에는 여덟 건을 했더군요.
회계과장 한기태 : 글쎄요. 제가 그 자료는 없어서.
박영웅 위원
: 그러면 지하수 개발하는 회사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관정 뚫는 데가?
회계과장 한기태 : 아니오. 아니오.
박영웅 위원
: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그 사람에게 준 이유가 있을 텐데.
회계과장 한기태 : 96년도 것은 제가 지하수 개발 업체가 지금 다섯 개 업체가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여기에 참여를 한 건 전부가 지역업체들인데 내가 볼 때에는 아마 220여 업체가 혹은 외지 업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시의 계약을 한 건도 못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의혹으로 보고, 그 사람들은 의혹으로 봅니다. 공사를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는 사람에게만 준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면허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을 면허를 빌려오라고 해서까지 준다. 그래서 그 면허를 빌려준 업체도 있어요. 이런 계약 업무 공사 발주에 대한 시내에서 떠돌아다니는 나는 유언비어라고 보고 있는데 엄청납니다. 내가 이것이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다저렇다 하는 물증을 잡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제외된 업자들로부터 이야기 나오는 것을 들어보면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곧 여론화된다든지 해서 정보 부서에서라도 이것을 조사한다든지 하면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시련이 올 것이 아닙니까? 주는 업체만 집중적으로 주지 말고, 물론 계약부서에서는 봐서 부실한 업자다 그래서 못 줬다라는 답변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 말로는 줘 보지도 않고서, 95년 통합 이래로 한 건을 못했다는 업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는 사람만 준다고 하는데, 누구냐고 물어보니 몇몇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가 여기서 지목한 사람 이름을 찾아보면 그 사람이 두건 세건 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야기는 그 사람 명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따게 해주고 거기에 들어가서 하청공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제가 들은 것으로는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외된 이 것은 사실 골고루 줘서 고루 고루 먹고 살게 해주는 것도 시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년 동안 단 한 건도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부실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말로는 시켜 보지도 않고 부실한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말입니다. 일을 줘 보지도 않고 부실한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 발주를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나머지 12월에 집중적으로 계약 건수가 많을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네, 위원님 말씀 적극 참고를 해서 그런 업체가 어디인가를 찾아서 물론 수의 계약을 무슨 고루 나눠 먹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역시 대부분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에게 고루 일이 찾아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위원님 말씀 수용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연말이고 시국이 너나 할 것 없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금 등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공사 사업 부서에서 발주 의뢰를 한 것이 몇 건인가 하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공개 입찰 4건, 수위 계약 7건, 현재 23일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총액이 11건에 31억 6천 4백 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담당계장에게 물어본 결과 의회 감사 때문에 업무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계약 담당자하고 이 의회 감사하고는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공개 경쟁 입찰은 15일 이상 공고를 해줘야 하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계약은 연말에 가서야 하게 된다. 31억이라는 돈을 미리 미리 풀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경색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 아닙니까? 참고로 이런 계약은 들어오는 즉시 시행을 해서 지역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기태 : 네, 감사합니다.
이완복 위원
: 참고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업비에 하천 공사 이월 이유를 보면 농사철에 하천이 담수 되어서 공사되어서 이월시킨다라고 이월 이유가 나와있는 공사들이 있는데, 이월시켜서 내년 3월 정도에 하게 된다면, 실제로는 그때가 하천들이 농사짓기 위해서 물을 담수해야 하는 때입니다. 이번에는 늦었습니다만, 농사철에 그런 배려를 해서 10월 하순경에라도 농사가 끝나면 빨리 하천 공사를 시작해야 봄에 담수 시켜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기 발주와 연관지어서 하천 공사는 더욱 신경을 써 주시라는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계약에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시 국장님이 계약과 관련해서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관계 부서에서 그럴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과 관련해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으며,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아직 최종 결재권자에게 말씀드린 것은 없고 저희 과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후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도 감지하고 있습니다. 일거리는 예전에 비해 3O-40%씩 줄어가는 반면, 업자 수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한 건씩이라도 돌아가면 불만이 적을 텐데 그런데 아까 한 건도 돌아가지 않은 업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업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주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무엇인가 해서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다각도로 심층 분석을 해서 제일 정확한 방식이 공개 경쟁 입찰인데,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상충을 하고, 곧 최종안이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이 나와서 위원님들이 심려를 덜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더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93, 94번 안건을 준비해 주십시오. 92번이 빠졌군요. 92, 93, 94번을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가대현 위원
입니다. 98년 시청 대형 버스 운행 현황에 관련해서, 운행 결제가 실질적으로 회계과장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무 부서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차량 요구는 각 실과에서 들어오고 또 버스 같은 경우는 사회 단체에서도 필요할 경우 들어오면, 모든 것은 사회 단체가 됐든, 저희 청이 됐든, 저의 청은 차량 요구 결의만 들어오면 되고, 타 지역 사회단체의 경우는 탑승자 명의를 해서 공문으로 왔을 경우 회계과장 전결 사항입니다.
가대현 위원
: 제가 이런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우리 시에 어떤 문제가 있나하면 사회 복지관이 구 공동묘지에 있습니다. 교육 등 각종 여성 프로그램이 많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나하면 택시 교통요금이 인상되고 하니까 한번 갔다 오는데 4000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것도 문제이지만 일반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서 시간을 맞춰 가기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에 25인승 버스도 두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형 버스의 운행 일수가 84일로 나와 있는데 시민 특히 주부들을 위해서 정기적인 운행을 부분적이라도, 물론 운행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최대한 그 이외의 시간은 그런 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자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네, 대형버스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일 정기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했다가 올 때 가신 시민들을 태워서 올 수 있느냐는 물음인 것 같은데 대형버스를 저희가 한 대 가지고 있는데, 거의가 원거리를 운행하는 버스이고, 또 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할 경우 바로 시내 버스 운행 업자나 택시 업자들에게 항의가 들어올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윗분의 방침을 받아봐야겠지만, 정기적으로 매일 운행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굉장히 저로서도 권고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형 버스는 타 기관단체나 부서에서 괼요할 경우 쓰는 것인데, 그것을 제쳐두고 정기 운행하면 그분들이 그것을 타려고 매일 버스처럼 기다릴 텐데, 버스가 운행을 안 하게 되면 연락을 누가 할 것인지, 그렇게 했을 경우 운행 상에 예산 문제도 있고, 버스 업자나 택시 업자들로부터의 항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어떻든 이런 문제가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상당한 호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에서도 일년 열두 달 교육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 1개월 3개월 코스로 교육을 하는데, 정기 운행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라도 복지관과 최대한 협의를 해서 배려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지금 종합사회 복지관은 12인 봉고 차량이 정기 운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인원이 움직일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대현 위원
: 복지관 교육인원이 12인 봉고차량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운행을 그렇게 해주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일이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몇 군데만이라도, 25인승 버스든지 대형 버스든지 편의제공을 해준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근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중 교통 수단이 시간이 맞지 않고 제대로 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부들은 그런 문제로 교육을 포기하는 일이 속출한다는 것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완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자료 요구를 했었고, 그런 측면에서 적극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네, 감사합니다.
박영웅 위원
: 지금 대형 버스 질문하는 것이죠?
가대현 위원
: 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아니, 그 밑에 94번까지 질문합니다.
가대현 위원
: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대형 버스를 특수한 곳에서 버스 달라고 하면 내주고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를 해야하는데 공유제산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나 법, 그 외에 법이 있죠? 도시 계획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기부체납 되는 토지 도로 확충으로 인해서 새로이 매입되는 땅같은 경우 각 실과로 분산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지요?
회계과장 한기택 : 네, 그렇습니다. 도로나 하천은 건설과, 임야의 경우는 산림과 등 전부 행정재산으로 관리 되어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임대를 해서 전답으로 사용한다든지 잡종 재산으로 돼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게 말입니다. 먼저 무슨 예산을 전산화한다고 우리가 예산 승인 해준 것 있지요?
회계과장 한기택 : 네.
박영웅 위원
: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네. 전부 사업이 완료 됐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것이 되면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도 총괄 부서에서 현황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산 관리 총괄부서 아닙니까? 행정재산의 실제 관리는 각 해당 부서에서 한다고 해도 총괄재산 관리는 회계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한기택 : 네,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재산 관리 책임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를 파헤치고 한다든지.
박영웅 위원
: 도시과나 이런 곳에서 신규 취득이 많은데, 신규취득 되는 것을 해당 부서에서 관리만 하지 재산 현황을 총괄 부서에 넘기지 않습니다. 앞서 내가 결산검사를 할 때 보니까 새로 취득하는 행정 재산을 장부로 가지고만 있지, 그것을 총괄 부서에 넘겨야 서산시의 재산 규모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미흡합니다. 그것을 해당 부서와 유기적 연락을 하든지, 한달에 한번씩 미팅을 해서라도 재산을 넘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네.
박영웅 위원
: 더불어서 제일 끝에 있는 169번 무주부동산하고 재산관리가 하나로 가깝게 묶여 있으면 좋을 텐데 뒤로 떨어져서 현황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담당계장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지요.
회계과장 한기택 : 무주 부동산 말씀입니까?
박영웅 위원
: 네.
회계과장 한기택 : 계장이해도 되고 제가 해도.
박영웅 위원
: 담당계장이 발생 원인서부터 절차가 왜 이제까지 무주 부동산으로 방치되어 있었는가. 왜 권리 보존 조치를 늦게 했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재산관리담당 이희임 : 재산관리담당 이희임입니다. 무주부동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산 관리를 함에 있어 국유재산은. 적산물이라든가 일본인 명의 일본법인 명의 등 등기이나 관리 대장상 누락된 재산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재산지직 상에는 있으나 적이 없는 재산이 있고, 아직도 일본인 명의나 일본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유재산 관리를 1952년도 이전 1948년까지는 미 군정청에서 관리를 1952년부터는 사세청에서 관리를, 1977년까지는 세무서에서 관리를 하다가 현재 77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직도 토지 지적 관리를, 전에는 일본인들이 지적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와중에 각종 관리부서가 바뀌다보니 실질적으로 아직도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아직도 관리가 정착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1977년 이후에 지방자치 단체로 이관이 됨으로서 정착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일본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아직 왜 정리가 안됐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 해도 개인이 점유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토지 전산화가 3년 전까지 완전히 정립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지적 전산 리스트에서 발췌되는 지번 필지는 일본인 명의가 됐든 개인 명의가 됐든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나와서 현재 저희 시에 도 내지는 관리청인 국세청에서 98건이 97년도에 넘어온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적 관리 리스트에 의해서 97년도에 98 필지가 아직 권리 보존 조치가 되어있지 않은 재산으로 저희 부서에 통보되어서 뒤에 첨부된 유형별 처리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였거나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국가로부터 98건이 금년도에 처리돼서...
재산관리담당 이희임 : 전산 리스트에 의해서 일본인 명의로 색출이 되어서...
박영웅 위원
: 18건이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고,국 등기는 우엇인가요?
재산관리담당 이희임 : 국가 소유지만 행정 재산이나 소관청 지정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도로, 곡호, 하천 등은 국유 재산 중에서 건설 교통부 소관이고, 잡종재산인 소위 우리가 임대해주는 그런 땅은 재정 경제부 소관인데, 아직 국가 명의로만 되어 있지 관리청인 소관청이 지정 안된 대상 토지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래서 이것을 귀속시키면 권리보존이 국가로 되는 것인가요? 자치단체로 되는 것인가요?
재산관리담당 이희임 : 무주 부동산은 무조건 국가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찾아도 별 것 없네.
재산관리담당 이희임 : 국가 소유인 국 등기 소관청 지정이 안된 것은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소관청 지정만 하면 되고, 일본인 명의의 경우는 실제 일본인인지 아니면 창씨개명한 한국인인지 여부를 확인, 이해관계인이 있는가 조사한 후에 무주 부동산 공고한 후에 관리청 지정을 받습니다. 무주 부동산 공고라고 하는 것은 공시 송달의 절차인데 보통 관보와 일간지에 6개월 이상 게재한 후 이상과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 국가로 귀속되어서 권리 보존 조치를 이행합니다.
박영웅 위원
: 6개월 동안 매일 계제를 해야 하나요?
재산관리담당 이희임 : 한 번 게재 함으로 공고의 내용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공고 기간이 끝나는 날이 공고 기간이 완료되는 날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래서 18건하고, 98건에 대한 면적이 어디 나와있지요? 면적은 안 나왔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이 : 면적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어떤 것이죠? 아, 이것이군요. 8만 8천건?
재산관리담당 이희임 : 88,724.6 평방미터입니다.
박영웅 위원
: 평방미터. 이 내용을 보면 쓸모있는 땅인가요 쓸모없는 땅인가요?
재산관리담당 이희임 : 그 중에서 쓸모 있는 땅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20건에 대해서는 현재 공고 중에 있고, 내년 1월 20일이 공고 완료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귀속 완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박영웅 위원
: 대략 위치는? 이 땅 소재지는 대략 어디 어디인가요?
재산관리담당 이희임 : 대산, 화곡리 운산리, 음암에 여섯 필지 해미 홍천리에 세 필지, 잠홍동,양대동,장동에 있는 것이 주로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땅에 대해서는 주위에 있는 땅 주인이 그 땅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권리 보존 조치가 안됐다 해도 국가 소유로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몇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다른 위원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95번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 발주현황 1번, 2번을 보면 충남 인쇄공업 협회가 두 개나 되어 있는데, 협회에 주는 것하고 아닌 것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회계과장 한기택 : 이것 역시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은 인쇄 협동조합하고 수의 계약을 할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쪽으로 하고 조그마한 것 수위계약 3000만원이 넘는 것은 개인에게 할 수 없고 입찰을 해야하는데, 충남 인쇄 협동조합에다 주었다. 이럴 경우는 서산시 업체에 가급적이면 줘라 하는 조건에, 가급적이 아니라 저희가 입찰을 하면 서산시 업체에 낙찰이 되지 않습니다. 입찰을 붙일 수 있는 것을 인쇄 협동조합에 주면 이 사람들이 암시적으로 서산시 업체에 주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맡아서 일은 서산업자가 하도록 해줍니다. 기타 조그만 것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쇄물 발주에도 편중적으로 배정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겠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이것은 건수가 많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루 나누어준다고 나누어주는데,저희 회계과에서 느끼는 것인데, 업체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네.
회계과장 한기택 : 제본을 잘 한다든지, 사진 칼라를 잘 한다든지, 제본을 해서 가지고 오는데 마스터를 깨끗이 해 온다든지, 인쇄 업체마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업체가 잘하겠구나 하는 식으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물론 적절하게 했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여덟 개 업체 정도 되는데, 그 이상입니까? 전체 여덟 개 업체가 총망라 된 것인가요?
회계과장 한기택 : 인쇄 업체가 총 9개 업체가 있습니다. 한번도 일을 못한 업체는 없을 것으로.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한 번도 일을 못한 업체가 한군데 나올 것 같은데요. 8개 업체.
회계과장 한기택 : 개업을 한지 얼마 안돼서 능력이 안 된다든지, 이것은 조그만 일이기 때문에 고루 나눠주려고 신경을 쓰고, 입찰을 붙이지 않고 서산 업체가 하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네. 그럼 1, 2번은 어느 업체가 했습니까? 협회에 준 일.
회계과장 한기택 : 1번 서산지 발간은 청호 인쇄소에서 했고, 서산 시보는 인쇄공사에서, 서산지 발간은 제가 와서 한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기억이 나고, 서산시 시보는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그 곳에서 계속해서 해 오다보니까 인쇄공사에서 잘 하고 있어서 그쪽에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네. 어느 것을 어디에 주었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알아서 주었을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다만, 아까 염려했던 것처럼 어느 업체는 12번이나 하고 어느 업체는 한번도 못했거든요. 그것이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상당한 문제입니다만.
회계과장 한기택 : 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그런 일이 없도륵 해주시고, 서산시보 있지요?
회계과장 한기택 : 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시지 말고 시보요. 시보가 지난번에 추경에 갑자기 이천 몇백 만원이 추가돼서 올라왔는데, 충분히 그럴 이유가 있다고 해서, 그쪽에 회계과에도 관련해서 올라오지요?
회계과장 한기택 : 아닙니다. 추경은 저희 계획과하고는.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네 그것은 그렇겠군요. 나중에 계약만 하겠군요. 제가 잠깐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가대현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6번 시유 재산 현황 및 관리 임대 현황.
박영웅 위원
: 그것은 아까 나왔던 것이니까.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네, 유사하니 넘어가고 97번하십시오. 97번은 추후에 더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하시고 그러면 9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차량 관리 유지비를 보면 페이지수가 없어서 그런데, 건설과에 06나 9401, 덤프 트럭입니다. 건설과 대형 화물 06나에 9401 1.5톤, 1.5톤 덤프 트럭도 있나요? 그런데 유류를 어떻게 해서 위에 있는 8톤 보다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차가 기름을 내다 버리는 차인가요? 15톤 차인가요? 대형 트럭인데, 1.5톤은 아닐텐데 말이에요.
회계과장 한기택 : 15톤 트럭입니다.
박영웅 위원
: 15톤 트럭인데 기름이 이렇게 많이 차이납니까? 기름 값이 800만원인데, 그러면 대형 굴삭기나.
회계과장 한기택 : 굴삭기 같은 경우는 운행 횟수가 적은데 비해, 대형 화물이라든지, 건설과에서 눈이 왔을 때 저희는 모래 살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주로 많이 움직이고, 시군도가 아닌 곳이라도 자갈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트럭으로 실어다 주고, 이 차가 제일 많이 움직이는 활용도가 높은 차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래도 그렇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군요.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96, 97, 98, 97에 관해서 이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완복 위원
: 97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네, 그러면 96, 97, 98은 없는 것으로 보고, 99, 100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9번 100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네,
이완복 위원
입니다. 97, 98, 컴퓨터, 복사기 구입 현황을 물어보겠습니다. 97년6월 13일 시민과에 컴퓨터 두 대, 245만 1000원인데, 같은 기종에 같은 날 수산과에서 구입한 것은 226만 8000원 입니다. 같은 기종이 조달가격이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복사기든, 컴퓨터든 과에서 사양을 붙여서 옵니다. 기능이 무엇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그 사양에 맞춰서 사주다 보니, 특히 시민과 같은 경우가 복사기를 제일 많이 쓰는 곳이고, 그 복사기 성능이 같은 시간대라도 많이 빼 낼수 있는 것 등 이런 사양을 붙여서 오기 때문에, 같은 것이라도 그런 곳에서 가격 차이가 납니다. 사양에 맞춰서 사다 주다보니, 그 곳에서는 그것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인정이 갈 경우가 아니라 거의 사양대로 저희가 사주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있나보군요?
회계과장 한기택 : 부속도 틀리지만, 같은 시간에 복사 능력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과열되면 쉬었다가 해야되고, 그런 기계가 있는가하면 1분내에 10장을 빼낼 수 있는 능력, 20장을 빼낼 수 있는 능력, 각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네.
가대현 위원
: 여기서 조달 계약하고, 수의 계약하고, 일반 경쟁 계약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적용을 시켜서 처리를 하나요?
회계과장 한기택 : 조달 품목과 조달 품목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컴퓨터, 복사기.
가대현 위원
: 조달 품목으로 지정된 것은 조달로 하고 이러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조달 품목으로 되어 있으면서 조달품 가격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기종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조달품이 아닌 것은 방법 없이 사양서에 맞춰서 다른 것을 구입해주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조달 계약하는 것보다 싸게 살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살수도 있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한기택 : 꼭 조달품을 써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달품보다 비싼 것을 요구하면 저희가 사줄 수가 없고 같은 조달품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기종으로 조금이라도 싸게 납품을 하면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이완복 위원
: 네,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네. 101번 감사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102번 감사해 주십시오.
이완복 위원
: 지적사항 읽어보면 되겠더군요. 끝으로 169번? 아 이것은 전에 박영웅 위원님이 하신 것이군요.
박영웅 위원
: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빼 놓은 것 있으면 지금 충분히 하세요.
박영웅 위원
: 자치행정과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시외전화를 회계과에서 97년도도 대비 98년도 시외 전화 요금을 세 배를 더 냈습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저희 과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시외전화요금을 더 냈거든요. 팩스하나 전화가 두 개인가요? 회계과에.
회계과장 한기택 : 재산관리 차원에 한 대를 더 놓으라는 지시가 있어서 재산관리계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세 대 인가요? 현황에는 두 대로 나와있던데요.
회계과장 한기택 : 팩스는.
박영웅 위원
: 그런데 그것이 작년 6월인가 몇 월에 21만원 나왔는데.
이완복 위원
: 6월 7월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렇지요. 21만원 나왔는데 60 몇 만원 나왔어요. 시외 전화료가 세배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고 물으니까 계약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그랬다는데, 여기는 그것이 아니고, 국유재산관리 보고 전화가 신설되고, 기존 디스켓 및 서민 보고하던 국비 일상경비 재배정 제출 보고서가 통신 보고하게 되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통신보고 한다는 것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행정전화를 이용한 팩스로 하는 것이지 일반전화팩스가 아니거든요.
회계과장 한기택 : 팩스 사용료 때문에 증가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유재산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테지만, 거의 외부 전화를 많이 해야 하는 업무가 많고, 저희 애로사항이 있는데, 건축직하고 전기직은 저희만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들어오는 공사감독을 마을 회관이 됐든 무엇이 됐든 현장감독관 둘이 서산시 읍면동 전체를 이 사람들이 감독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재산관리계가 생긴 뒤로 요금이 늘어난 것으로 판명이 되는데, 앞으로는 가급적 제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놀랐습니다. 감사 공무원 둘이 나가는데 읍면동 마을 단위까지 정신없이 여기저기서 찾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무실에 없어서 계속 전화로 찾게 되니 거기서 전화 요금이 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복

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총무위원회에서 요청이 온 것인데요. 본관 별관 옥상에 보수 공사를 했는데, 시공 선택을 잘못해서 너무 많은 경비가 들어갔다고 지적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회계과장 한기택 : 이 관계를 산업 분과에 계신 이창배 위원님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저도 이번에 다행히 이분으로 하여금 거기를 올라 다니면서 제일 처음 감독했던 기술자, 지금 해미면에 있습니다만 김동식 기사를 불러서 제가 설명을 상세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다른 이물질이 붙지 않는 고무 형질을 가진 것을 바닥 전체에 깔고 위로 올라온 것이 30전이 위로 올라왔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옥상이 하중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양쪽 끝에 텅 빈곳에 블록을 쌓았었어요. 그런데 하중이 무겁다고 해서 뜯어내는 공사를 93년도에 벽돌을 전부 걷어내고 마감 공사를 했는데도 물이 새니, 시공 업자가 서울 유명 방수업체와 선배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한 것이 전체에 고무판을 깔았습니다. 고무판을 난간으로 30전 올라오게 해놓고 보니까, 여기에는 페인트를 칠해도 되지 않고 벽돌을 쌓게 되면 하중을 못 이기고 먼저 일을 답습하게 되니까. 여기다 스티로폴같이 가벼운 재질에 겉으로 보면 모양이 좋은 것을 댔습니다. 페인트를 칠해도 되겠습니다만 오래가지 않죠. 페인트는 방수 능력이 기술자 이야기로는 내구 연한이 짧다고 합니다. 우리 기술자가 한 것은 드라이 비트 시공으로 접착을 시켜주며 방수 능력이 뛰어난 그런 것을 선택해서 아주 가볍습니다. 두드려 보면 가벼운 소리가 납니다. 그렇게 옥상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분들 나름대로 연구 검토한 것이 수성 페인트 칠한 가격보다 엄청나게 비싼. 수성 페인트로 칠했을 경우에는 81만 5000원 밖에 안 드는 것을 완전 무결하게 해야겠다, 하중을 받지 말아야겠다 라는 데에 착안을 해서 521만을 들여서 드라이 비트를 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무엇 때문에 몇십 만원이면 될 것을 오백이십여만원이나 들였느냐 하는 의구심 들어기술자 둘을 불러서 옥상에 올라가서 설명을 들어보니, 완벽하게 여러 군데에서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중을 안 받기 위해서 벽돌을 뜯어낸 공사이기 때문에 가벼운 재료를 썼습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옥상에 보수 공사 했는데 갈라지고 형편없다는데 조치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그런데 저도 옥상을 올라가서 봤는데 그게 하중에 못 이겨서 간 금하고 뜨거운 별도 겨울을 지내고 여름을 지내면서 간 균열하고는 저는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금이 갔어요. 갔는데 제가 봐도 그것은 불규칙 균열은 하중을 못 이기거나 이것은 하자가 생겨서 위험성이 있는 그런 균열이 아니고 아주 세분된 균열은 온도 변화 차이 또 오랜 세월이 가면서 먼저 생긴 미미한 균열로 저는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미진한데 그 정도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예.
위원장직무대행 명노희
: 다른 분 더 추가로 하실 분 없습니까? 지나간 것이라도 미진한 것이 있으면 그냥 일어나시지 말고.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금까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부서의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또 오전 10시에 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9시 34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7명) :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이상호, 의회사무국장 김정부,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회계과장 한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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