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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8.11.30 월요일)

제36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11월 30일(월)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사일정

1. '98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2. 의사일정 추가의 건

3. 행정사무감사와 관계한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98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2. 의사일정 추가의 건

3. 행정사무감사와 관계한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


【10시 감사개시】

1. '98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위원장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경의를 표하며 불철주야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김기흥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에 건의하고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감사의 방향은 세밀하고도 구체적인 사항보다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행정에 대하여 시민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작은 것 하나라도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으로써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특히 감사 기간 동안 행정 공백으로 인한 민원인에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더러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한보씩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조화로움 속에서 내실이 있게 운영될 수 있게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기흥 : 존경하는 한정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우선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시 산하 모든 공직자는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다하였고, 특히 시민을 위한 봉사 행정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계획했던 사항들을 하나 하나 착실히 실천해 나가고 있으며 민선 체제로의 시정이 기본 틀에 맞게 차분하면서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는 평소 위원님들께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덕분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우리 시가 추진을 해온 시정 전반에 대하여 모두 살펴 보시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금년도에 계확된 시정이 건실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또한 감사 기간 중에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보완과 시정을 통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와 행정간의 상호보완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감사의 장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의문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실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정수
: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진행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의 진행 과정에서 비공개가 필요할 시에는 위원회의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감사는 일문일답의 회의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할 대상은 감사 계획에 의거 기획감사 담당관실과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감사에 증언하기 위하여 출석해주신 기획감사 담당관과 세무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서의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 담당관이 선언문을 낭독하시고 세무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언문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선서. 본인 등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기획감사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세무과장 안광래.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의 요구번호 순서대로 편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진행에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번부터입니다.
박영웅 위원
: 위원장.
위원장 한정수
: 예.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
: 지금 위원장님께서 감사의 방법을 자료에 의한 요구번호대로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기획담당관실은 순서 없이 요구번호대로 하면, 의회가 원활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자기가 담당관실 자료 받은 것 중에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위원장 한정수
: 예. 지금 박영웅 위원님께서 감사 방법을 요구번호에 의하지 말고 자기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대로 그렇게 감사를 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신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지금 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구번호 없이, 감사를 하시고 싶은 기획담당관실 내에 하시고 싶은 번호를 먼저 몇 번, 요구번호 몇 번입니다 하고서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완복 위원
: 우리 집행부에서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올해 1년도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11개월 동안 우리 시를 위해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또 우리 쾌적한 서산을 만들기위해서 노력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총무위원회 일곱 분 외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한 네 사람의 위원이 처음 이런 자리에 섰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초선 의원입니다. 그래서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는 과정에서 몰라서든 또는 완전히 인지를 못해서든 좀 미숙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감사에 앞서 제출된 모든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제가 불쾌하게 느꼈습니다. 이 감사 자료가 상당한 분량인데 또 요구한 사항들이 한 400여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선배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보시는데 좀 그래도 익숙되어 가지고 괜찮을지 모르지만 우리 처음 이 자리에 선 초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자료를 보면서 뒤적거리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세월만 보낸 그런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느 과에서 보면 페이지를 매기다가 어느 누가 매기지 말라고 그랬는지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모든 행정을 하는데 정말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건 시민들에게 하건 간에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모든 자료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부터 취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지금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충실치 못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더 세밀히 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구번호 1번에 그 POOL예산에서 나간 것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위원장 한정수
: 예, POOL예산에서 나간 것이 그 우리 예산서에도 보면 향교 제향이니 서원 제향이니 이렇게 제향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POOL에서 더 해줘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것은 아마 정액보조단체 또는 등등에다가, 집합예산에서 정액 이외에 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간혹 말씀이 계신데요. 정액으로 아마 보좌가 될 때에는 어떤, 어떤 사업을 하는데 필요로 써라 해서 정액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그 기관에서 그러한 행사를 하다보면 조금 부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한정수
: 그것을요. 지금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정액의 임의보조단체의 정액보조단체는 가외로 젖혀놓고 민경보로 제향비 같은 것은 별도로 세줍니다. 세주고 향교나 서원은, 서원도 그렇고 향교도 그렇고 지금 자산이 잔뜩 있어요. 있는데 해마다 이것 가지고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예산서 한번 보세요. 작년도 예산서 보세요. 항교 서원이 다 서있어요. 예산이. 제향비가 별도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서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별도로 서 있는데 더 줘야할 필요가 무엇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거 많지도 않은 금액 72만원 같은 것 이런 것. 72만원 같은 것 이런 것 세줘서 그 사람들 세줘서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72만원 더주고 덜 주고. 애초에 예산서에 이렇게 되면 제향비가 적으면 적은 대로 예산이 덜 됐다고 마는 것이 낫지. 이것보세요. 나눠먹기지. 해마다 이래요. 예산이란 실과별로 다 필요한 대로 다 나눠먹기 식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나눠먹기 식은 아니고요.
위원장 한정수
: 아, 나눠먹기 식이지요. 뭐 그 단체 문화공보담당관실 예를 들어 무슨 세무과니 뭐 자치행정과니 거기에 다 필요한 부속되는 단체 행사나 이런 것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그러니까 나눠먹기 식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저 POOL예산이 요구되는 사항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위원장 한정수
: POOL예산이 요구되자면요 뭐 이런 단체 말고라도 잔뜩 있습니다. 잔뜩 줘야돼요. 신청하는 대로 다 쥐야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이 POOL예산이 요구돼서 집행되기까지의 설명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해당하는 실과에서 그 관련 단체하고 연관되는 부서에서 우선 요구를 받습니다. 요구가 되면.
위원장 한정수
: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담당관님 이것을 몰라서 이야기가 아니고 물론 요구되니까 주지요. 그럼 딴 단체에도 전부 요구한다면 다 줘야하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심의를 해봐야지.
이완복 위원
: 위원장님. POOL예산이라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POOL예산이 집합예산입니다. 한꺼번에 놓아두고 필요한 때, 또 긴급한 때 운영상 지원을 안 하면 안될 때, 이럴 때 수시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집합예산.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급할 때 주는 것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급하다 하더라도 꼭 지원이 되어야 할 사업에만 줍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모든 단체 다 줘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산시 시정을 하는데 그 단체에서 많은 협조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안 하면 안되겠다 생각을 할 때에는, 저희가 실과로부터 검토된 상황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다시 심의를 해서 지원이 되이야 할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완복 위원
: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행사 같은 것은 왜 이렇게 POOL예산으로 줍니까? 기정예산에 계상하면 안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정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예산상 지침에 어느, 어느 단체는 기정예산에 예산으로 세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 단체는 기정예산에 세우도록 지정이 되지 않은 단체는 수시로 POOL집합예산에서 집행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이 자료가 지금 현재 임의보조 해 가지고 43건이 나왔는데 이것이 전부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현재까지는 전부입니다. 현재까지는, 현재 POOL예산이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집행하고서 잔액이 현재 한 500여 만원 남아 있습니다. 현재 538만원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 뒤로 그 집행한 내역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뒤로.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은 여기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면 남은 것이 여기는 지금 한 1억 정도가 남아 있다고 그랬는데 예산에 보십시오. 43건에.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은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POOL예산 말씀하시지요?
이완복 위원
: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POOL예산은 현재 예산이 당초에 4500만원 정도가 섰었습니다. 절감액이 한 900여 만원이 절감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액으로, 실액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이 3600만원 정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100

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그리고 집행 내역은 여기 나와있는 대로입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530여 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어디 금액이? 여기 보면 예산이.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 아니 POOL예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1번.
이완복 위원
: 아니 글쎄. 1번.
위원장 한정수
: 자율방범대 이거?
이완복 위원
: 제 이야기는 관서 당 경비 말고 임의보조 이야기했잖아. 임의보조.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보기를 POOL예산 말씀하시느냐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완복 위원
: POOL에서 임의보조.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임의보조는 현재 상태로 예산이 2억 5000만원이 섰었습니다. 당초에 절감액이 얼마가 됐느냐면 2500만원, 10%가 절감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 2억 5000만원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2500만원. 2억 5000만원에서 25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니까 우리가 실액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임의보조단체 현재 1억 2686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여기 11월 3일까지 지출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후로 된 것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명노희 위원
: 임의보조단체의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객관적 기준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을 도와 나가는데, 도모해 나가는데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관점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객관적인 뭐 이런 단체는 지원이 되고 이런 단체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객관적인 선을 그은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명노희 위원
: 각 실과가 써있는데 각 실과에서 결정을 하나요?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것이 집행되기까지 설명을 조금 드리면 각 실과에서 단체하고 연관되는 실과에서 요구가 되면 요구액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지원될 만한 부분이 있는가, 지원해줄 만한 경우가 되는가,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저희는 윗분들께 보고를 드려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이러이러한 금액 정도는 그 단체에서 필요가 불가결하다라고 할 적에는 그러면 지원이 되어야되겠다 결심이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명노희 위원
: 결국 말 그대로 임의단체 임의로 주는 것 같으신 데, 그것을 확정하기는 무척 어려운 것 같고, 그러면 주지 말아야 될 곳은 있습니까? 최소한의.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도 없습니다.
명노희 위원
: 그것도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명노희 위원
: 자 ,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국담배판매인회 내 서산조합이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명노희 위원
: 제가 볼 때는 이 판매인 조합이라는 것은 영리목적상, 자기들 경영목적상 만들어진 조합인데, 비영리단체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다른 뭐 활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디만, 일단 명칭과 이 사람들 직업을 볼 때, 이런 영리조합에도 상당히 타당성만 갖춰서 요청을 하면 지원을 다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부분에 대해서 명위원님 말씀 계실 것으로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매인 조합에 지원이 된 이유는 저희 시의 자체 수입으로써 제일 많이 차지하는 수입이 담배 판매 수입입니다. 담배 판매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 재정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노력했는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디만, 어쨌든 담배 판매를 함으로써 시수입을 굉장히 많은 시의 재정을 보태주는 그러한 사업을 이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담배 판매 소매인들이. 그 분들이 그러한 일을 해가면서 시의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세를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담배팔아 가지고 시세를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좀 해줄 수 없느냐 그런 이야기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담배 판매를 가만히 앉아서 팔면 뭐 그래도 담배 애호가들은 지정된 곳에 가서 살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분들은 말씀이 하는 이야기가 담배 판매를 위해서 방법과 수단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수단을 강구하는데 어떤 홍보비라든지 이러한 것이 필요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다소 얼마라도 해주면 자기네들의 사기가 좀 진작되는데 보탬이 되겠다 하는 데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명노희 위원
: 예. 지금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대답하시는 과정에서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결국 영리목적의 어떤 단체더라도 상당히 논리만, 일단 나름대로의 논리만 제시해서 요청하면 준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니까 논리로써, 그 사람들의 논리가 맞아서 준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그 분들이 얼마만큼의 노력이 있있고 그 노력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시에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판단이 섰을 적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명노희 위원
: 그러니까 시정을 이끄는데 얼마 만큼이라는 기준이 없는데 이것을 들을 때 다른 위원님도 지금 같이 듣고 있고 집행부 직원들도 같이 듣고 있는데 같이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임의단체라는 것이 불분명해 가지고 어디까지 지원하고 어디까지 말아야되는지는 결국은 주는 사람의 양심에 딸려있다고 봅니다. 과연서로간의 인간 관계로 주느냐 아니면 정말 시정을 위해서 주느냐는 이거 뭐 순전히 아무런 기준이 없으니까 양심에 따라서 하고 또 이런 자리에서 양심을 한번 비춰보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수입이 70억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정도 됩니다.
명노희 위원
: 예. 그것을 빌미로 해서 300만원이라고 하는 작다면 작은 액수를 가져가는데, 이사람들 결국은 15만 시민이 간접세로서 내는 것이지 자기들은 거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분명히 영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명노희 위원
: 홍보광고, 그러니까 어느 업종이든 우리가 소득세와 주민세도 내고 어느 업종이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광고하고 내가 많이 투자하면 그러면 당신들 나 좀 지원해 줘라. 지금 서산시내 상공인 기타 모든 사람이 해당된다는 논리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명위원님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이 되실 수도 있는데, 다만 이분들이 얼마만큼 시 재정을 높일 수 있는데 노력을 했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기준 잣대를 놓고서 심사를 할 때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담배 피우기 운동도 아마 전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시 수입이 될 수 있는 우리 관내에서 담배 판매를 해서 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담배 판매를 위한 홍보 등등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그 부서로부터 심사할 때부터 그러한 것이 간파가 돼서 윗분들도 긍정이 가서 그렇게 해서 주도록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하는데 시로서는 약간의 지원을 해서 그분들의 사기도 진작을 해서 시 세입을 좀 높일수 있는 방안을 그 분들로 하여금 스스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명노희 위원
: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기 수십 건되는데 최소한의 어떤 기준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라도.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명노희 위원
: 영리목적은 안 된다라던지 영리목적 조합원을 가진 아니면 구성원을 가진 이런데는 여기 담배인삼조합 같은, 담배판매인 협회같은 이런 조합, 이것도 뭐 조합 형태인지 협회 형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데는 상당한 재정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재정능력이 없는 그러면서도 공공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열악한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를 한푼이라도 더 주시고, 이 사람들도 분명히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람들은 재정능력이 있다고 보면 이런 데는 자생적으로, 고맙지만 자생적으로 해줘라, 스스로 해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리 단체까지도 어떤 논리나 무엇을 제공한다고 하면, 다 준다고 보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서산 15만 시민이 전부 다 시세에 기여하고 있고 제일 많이 내는 현대 3사들이 와 가지고 지원 좀 해줘라, 우리가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느냐 3사에서 와서 지원해달라고 해도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논리의 모순에 빠진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원칙 우선 제가 이렇게 여기서 간단히 살펴보면서 눈에 띄었던 것이 영리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빼자, 최소한의 합의는 이루어져야지 여기서 묻고 대답하고 듣고 말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금 명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조금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소매인, 담배소매인협회는 사실은 재정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 자기네들 소매인 담배 한 보루씩 가져다 놓고 파는 사람들 소매인 지정 받은 사람들의 협의회입니다. 협의회. 그래서 거기에는 부자 사람도 있고 뭐 슈퍼 같은 것 운영하는 그런 부자 사람도 있고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담배포 하나 기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협의체가 담배소매인 협의회라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법적으로 등록된 그러한 협의회는 아닐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노희 위원
: 그런데 이 사람들 담배 뗄 때마다 1%인가 얼마씩을 적립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능력이 있고 또 자기들이 영리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이것 나간 것이 잘못이라고 상당히 나름대로 논리를 주장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내년도 또 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지금 한 위원장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어디는 주고 예를 들어서 해미 대곡2리 자율방범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다른 방범대도 많이 있는데 왜 유독 해미 대곡에만 주었느냐 이것은 사실 설명 불가능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은 설명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방범대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제 생각입니다만 해미 방범대는 아마 이 때 주었을 것입니다. 다른 방범대보다도 해미가 계속해서 산불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산불을 감시하는 것 또는 진화하는 것 이런 뒤에 해미 방범대에서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저희가, 실적이 나와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다른 방범대도 지원이 되어야 하지만 더 특별히 조금 더 지원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해서 특별 케이스로 이것이 아마 지원이 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까 본 위원의 질문에 임의보조가 43건에 1억 2686만원이라고 그랬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완복 위원
: 더 없다고 그랬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완복 위원
: 각 실과에서 올린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서산 향토연구회450만원, 서산문학회에 100만원, 흙빛문학회에 100만원, 자유총연맹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올라온 것은 1200만원이고 이 자료에는 600만원이고 고북산우회에 300만원, 자치행정과에.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금 말씀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에서 자료를 낸 것은 저희가 집행이 된 부분이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각 실과에서 요구되어서 지금 현재 자료에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4/4분기에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집행하도록 되어있는 계획이. 그것이 5274만원이 아직 집행이 안 됐는데, 우리가 집행을 안 했는데 각 실과에서는 집행할 것으로 계획된 부분, 이 부분이 5274만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것도 4/4분기에 집행 계획조차도 없이 현재 우리가 잔액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45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꼭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이 4500만원 범위 내에서 쓰실 수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제 이야기는 이 자료에 보면 집행 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집행내역입니다. 현재까지. 이것은.
이완복 위원
: 아니 지금 제가 열거한 것도 집행 내역이라고 자료에 있다 이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 관계실과에서 올라온 것이요?
이완복 위원
: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제가 말씀 드리는 주위의 집행, 거기에는 포함을 시킬 수가 없고,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4/4분기에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이 현재 지정되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집행이 될 것으로. 그러나 우리가 아직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그것이 5200만원 있다는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실과에서 자료를 올릴 때도 집행한 것, 앞으로 집행예정 이렇게 올려놓아야지 집행으로 전부 했다고 올려놓으면 이거 뭐 이것이 전부 그렇게 해놨어.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 부분은 표기에서 잘못이 좀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잘못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서류를.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서류를 좀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것을 저 임의보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그 집행부에서 단체들에게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신청서를 받고 주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사업계획서나 보조금 신청서가 오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그 단체에게 너희 돈 주겠다하고 내시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 없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요구서 받고서 내시는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여기 보면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집행부에서 가부간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내시를 해 가지고 들어오면, 예를 들어 어떤 행사의 보조금이 행사

하기 전에 줍니까. 행사 후에 줍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은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서 행사 전에, 얼마 전에, 그러니까 기간을 얼마든지 두고서 예측을 하고서 그때 소요 경비가 이런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요구가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시, 보조내시 등등의 행사 전에 다 이루어지면 행사 전에 다 드리고, 급박하게, 행사가 급박하게 해서 요구가 되는데 그러면 그 요구를 받아보아 가지고 아, 이것은 지원이 되어야겠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됐을 때는 우선은 행사를 하시도록 하고서 후에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7, 8월에 행사를 하는데 한 3월쯤에 신청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 전에 주어야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당연하지요.
이완복 위원
: 그런데 후에 준 것도 많습니다. 또 하나. 보조금이 집행되어야, 이제 나가야 정산서가 올라오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런데 돈은 나가기 전에 정산서가 먼저 올라왔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안되지요.
이완복 위원
: 안 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완복 위원
: 여기 잔뜩 있습니다. 또 하나. 보조금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단체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내시에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인편으로 가져다줍니까? 우편으로 우송합니까? 당연히 공문은 우편으로 우송하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대개 인편입니다.
이완복 위원
: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인편입니다
이완복 위원
: 이런 공문을 인편으로 가져다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인편이 거의 많은 것으로.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대개 인편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지요.
이완복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몇 달 전에 신청한 보조금은 행사 끝난 뒤에 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오늘 내시를 해서 오늘 신청을 해서, 오늘 지급결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운영상의 문제인데 얼마나 다급하게 아마 다그쳤으면 급히 또 지원이 되어야 할 부분이면, 그러한 서류상에 하자가없으면 그렇게 집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물론 있긴 있겠지요.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완복 위원
: 그렇다고 따지면 서너 달 전에 보조금 신청한 데는 행사 끝나고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잘못됐습니다. 예.
이완복 위원
: 그리고 어느 공문에 보면 말입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산서나 이런 것이 보조단체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만들었습니다. 보조금 교부신청서도 단체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

서 만들어서 그 단체의 도장만 찍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은 위원님.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서 그 보조금 쓴 데에 대한 정산서 만들 수 있는 단체가 사실 몇 개 단체 안됩니다. 새마을지회라든지 또는 아니면 평통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러한 체계가 되어있는 이런 단체는 사실상 보조금 주면 정산서 깨끗이 해서 근사하게 가져다 내줍니다. 다만 저희가 보조를 주면서도 단체 운영을 하는 데에도 문제가 많은 그런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되는 서류를 정식으로 잘해서 깔끔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몇 개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다 보니 저희는 보조금을 주면 반드시 정산을 받아놓아야 하는 것이 회계의 규칙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네들이 해내지 못하니까 저희가 서류를, 가져올 수 있는 서류를 요구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것 떼어 와라. 우리가 그런 것까지 떼어서 우리가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서류를 가져와라, 해서 요식 행위는 저희가 갖춰줄 수가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제 이야기는 정산서 같은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보조금을 타 가는 정도의 단체에서 신청을 할 줄도 모르는 단체라면 돈을 줘야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집행부에서 돈을 주는데 그 돈을 타

가는 서류까지 만들어줘야 하는 단체까지 돈을 줘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서류 못 만든다고 해서 돈을 주고 안 주고는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제 이야기는 그 정도의 단체라면 돈 타다가 얼렁뚱땅하려고 하는 단체이지 무엇인가 지역에 하려고 하는 단체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그런 곳에는 주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 점도 있겠지요.
이완복 위원
: 안 그렇습니까? 무엇인가 지역을 위해서 하려고 노력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제인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 경제인이.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완복 위원
: 무엇 하는 데입니까? 무엇 하는 데로 알고 계십니까? 300만원, 97년도 타다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업 계획서 보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까지.
이완복 위원
: 차 샀습니다. 그것을 정산서 라고 받습니까?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럼. 아니, 무엇을 하겠다고 그 해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서산의 장사하시는 분들 친목단체 비슷한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 계획서에 보니까 보조금 300, 자비 부담 700 해놓고 자비 부담은 10원 쓴 것도 없이 차 샀습니다. 그것을 정산서 라고 받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주려고 해요? 여기 또 공무원들 정산서 보니까, 무슨 공무원 행사장에 가면,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완복 위원
: 밥 한 그릇 안 먹었는데 수백 그릇 먹었다고 정산 고쳤습니다. 그럼 거기 갔던 공무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받아 가지고 돈을 줍니까? 저 이거 보면서 말입니다. 이것 감사를 어떻게 해야할지 이것을 보고서 지금 여기 서류 올라온 것 보면 압니다만, 사업계획서 제출이나 또는 임의보조에 보조금 신청한 서류가 10%도 없습니다. 그러면 안 받고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부러 그 자료를 우리한테 안 내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 좀 말씀하세요. 사업계획서나 보조금 신청서를 냈는데 자료를 제출 안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안 받고서 돈을 준 것인지. 여기 분명히 여기에는 100건이면 서류 올라온 것은 20건도 안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은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류 안 받고서 돈 줄 수는 없고 다만 요식 행위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구비해서 드리는 데에 아마 누락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완복 위원
: 거의 누락입니다. 한두 가지 누락됐으면.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자료에 대한 불충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돈을 나갈 때의 요식행위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당연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완복 위원
: 당연한데, 저희들 이것을 보면서 아까도 자꾸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자료하나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꼭 그것을 무엇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들도 이제 배워야 할 입장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는데 그런 식으로 자료를 못하고, 이것을 그래서 임의의 보조 단체에 나간 사업계획서하고 보조금신청서하고 정산서,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아서 올해 아직 안 들어온 것은 말했습니다만 전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디가 들어오고 돈을 줬는지 알지요. 지금 여기는 20%도 안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따가 여쭤보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위원장.
위원장 한정수
: 예. 가대현 위원님.
가대현 위원
:
가대현 위원
입니다. 아, 이 POOL비는 지난번 작년도 회의록을 봐도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명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기준점이 참 애매모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집행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가대현 위원
: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류관계, 사실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대로 갖추는데 사실 없는데도, 사실 저도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POOL비가 우리 행정의 기여도 발전의 어떤 공헌도라든지 이런 기준에서 준다고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해서 두 가지 정도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편적으로 이 일의 완성을 정산서 붙이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그러한 관리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가 하나 필요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돈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수도 관리하는 데에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상황은 이것이 전부가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되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선심성 행정이다 아니면 어떤 집행부의 어떤 말이지 생색내기다 뭐 이런 시각으로 비춰지는 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가대현 위원
: 부분적으로는 지금 사실 더 주고 싶은 데도 있습니다. 100만원 200만원 한 300만원 내에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외로도 사실은 우리 지역에 공헌하는 이런 공연 단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례로 들면 서해 앙상블이라든지 이런 단체는 사실 무료 공연도 연 2회, 3회씩하고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도 관심조차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참 아쉬운 점이 그런 것이많습니다. 보편적으로 어떤 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선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적인 단체지만 상당히 시에 공헌하는 바가 크고 하는데도 그런 이유로 인하여 받지 못하고 제지당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충분히 세워서 이런 소수의 자금을 지원해서 시와의 어떤 유대관계, 연계관계를 형성시키고 적극적으로 주민과 더불어 할 수 있는 하나의 모토가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소외될 수 있지 않도륵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충분히 고려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1번 POOL예산, '98 POOL예산 집행내역 그랬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위원장 한정수
: 앞으로는 감사 서류가, 내역 자체가 예를 들어주었다는 것만 있지. 근거자료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은 위원장님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내드리는 것은 집행했다는 것을 내드릴 수밖에 없고, 근거 서류는 각 실과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아니,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된 대로... 자료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이것을 일일이 감사할 적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위원님들께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집행내역 하면, 내역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내역은 그냥 주었다는 것 그냥 표기돼서 나오는 것이 내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성의 있게 이 자료를 만들어주시고 위원님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완복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는 성의있게 자료를 만들어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이렇게 됐구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완복 위원
: 민간에 대한 경상적, 이것은 하나 우선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97년도 말입니다. 공통분에 나와 있습니다. 총무회의록 공통분 자료에 YMCA 청소년 어울마당에 10억 3400만원이 보조가 되어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위원님 몇 번입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
이완복 위원
: 요구번호 공통경비의 3-3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수를 해주시면 몇 페이지라고하기 딱 좋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예. 3-3. 여성사회 복지과.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완복 위원
: 이것이 1000만원인가 얼마인데 잘못되었나 해서 이것을 대충 두드려 보니까 우리 보조금액 총액은 32억이 대충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정산서든지 신청서든지 자료 좀 빨리 가져와 보라고 그래요. 총무위원회 실과 공통분의 3-3입니다. 요구번호가. 글쎄요 그래서 저도 이것이 잘못되었나 싶어서 보니까 대충 맞아요. 총 보조금액하고. (장내소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이라고 되어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보셨는데 여기 계수적인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울마당에다가 10억씩이나 저희가 줄 리도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 저도 그래 가지고 위에 보조금액 32억하고 대충 맞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요구번호 5번 좀 보세요.
박영웅 위원
: 가만있어요. 관서당.
위원장 한정수
: 예. 말씀하십시오
박영웅 위원
: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말씀을 하는데 관서당이 전체적으로 3100만원을 썼는데, 제가 매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3100만원 중에 지원부서에서 쓴 것이 63%입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쓴 것이 37%입니다. 그러면 관서당의 목적이 물론 지원부서에도 써야하고 사업부서에서도 써야하지만,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 지원부서도 필요하지만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형평에 맞도록 쓰든지, 아니면 내가 볼 적에는 사업부서에서 더 써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매년 보면 지원부서에서 반 이상을 씁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면 꼭 다음 연도부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라 하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보면 시정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작년보다도 더 썼습니다. 지원부서에서. 그런 것은 앞으로 내년도에도 계속 시정을 해야 될 문제 중의 하나이고, 또 하나 임의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지금 1억 2686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작년 대비하면 86%가 절감된 집행입니다. 상당히 저는 그 방면에는 아주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1억 2686만원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4월 17일 이전에 집행된 것이 70%입니다. 8784만원을 4월 17일 이전에 집행이 되어있어, 그 이전에 집행이 됐는데 집행된 것 전부가 단체들에게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민선 2기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단체에 대해서 선심성 집행을 우선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임의보조는 제가 볼 적에 딱 떨어집니다. 지금 이것이 집행에 안베를 기했다면 제가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4월 17일 이전에 70%, 전체 집행액의 70%를 4월 17일 선거 전에 집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민족평통자문회 같은 데 1100만원을

무엇한다고 2월 9일날 이것을 줍니까? 2월 9일날 민족평통에서 어디다 쓴다고 1100만원을 써요? 이것은 전부가 보면 단체에다가 줬습니다. 재향군인회, 행정동호회, 재향경우회, 민통, 참전해병대, 전부 그런 쪽에다 줬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집중적으로 선거전에 임의보조에 대한 POOL은 집행을 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절대적으로 갑니다. 또 하나, 아까 가대현 위원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정말로 시가 줘서 육성해야 할 단체에 주지 않고 이것을 아는 사람만 가져갑니다. 매년 보면. 이것을 빼 가는 방법을 아는 단체에서는 매년 연례행사로 가져갑니다. 그 외의 단체는 아까 가위원이 지적한 대로 정말로 시가 시의 업무를, 시의 일을 보조해주는 단체를 봐서 거기서 신청을 안했다 하더라도 너희 이런 건 고생하는데 우리 시에서 볼 적에는 상당히 고무적인 활동을 했으니 조금 줄 테니 갖다 써라하고 주는 법은 없고, 보면 가져가는 사람들만, 단체만 매년 보면 빼갑니다. 그리고 아까 한 위원이 지적했지만 본 예산에 서있는 것도 여기서 또 가져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집행에 조금 그런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 시정되어야 할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금 가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 한위원이 말씀하신 본 예산에 들어가고 또 여기에서 가져가고 하는 이중 관례는 없어아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 임의 POOL에서 나가는 것은 시장이 하고싶은 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임의보조에 대한 집행은 물론 시장산하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시민이 공감이 갈 수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째서 그 POOL 보조가 집행된 것이 4월 이전으로 전부 치중되어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단체에서 운영비적인,

그 단체가 운영되는 운영비적인 보조는 연초에 저희가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주느냐 안 주느냐 결정에 따라서 그 단체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난청) 저희가 보조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4월 이전에 치중이 돼서 지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수시로 보조된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 말씀은 이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그 단체의 운영비가 아니고 수시로 발생되는 그 단체에서 행사적 경비였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아까 그 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 할 단체도 많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분들로 하여금 시정 추진을 위해서 그분들이 노력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째 정액 보조단체로서 주었는데 거기에 또 주었느냐 라고 하는 말씀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되도록이면 정액보조로 해서 예산을 기히 세워서, 기정 예산으로 세웠으면 다른 단체는 못 받는 단체도 있는데 그 단체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안 주려고 저희도 노력은 합니다. 다만 그 단체에서 그 돈은 가지고서 목적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부족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단체에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해서 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저희가 판단을 해서 아, 이 때는 지원을 지급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판단이 섰을 때 부득이 지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데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담당관님 말씀이 지금 단체이기 때문에 운영보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그럴 것 같아서 97년도 감사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조단체가 전반기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제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이것은 선거전에 서산 시장이 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3월 13일 산림과에 말입니다. 인지면 의용소방대 산불장비구입 같은 것은 왜 여기서 줍니까? 장비구입비 같은 것을 어떻게 해서 POOL에서 장비구입비를 주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용소방대에다가는 우리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의용소방대에 지금.
박영웅 위원
: 장비구입에?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장비구입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소방차에다가 호스를 달아 가지고 높은 산에 끌고 올라가서 산불 진화할 수 있는 장비를 장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보면 있습니다. 노즐이 굉장히 깁니다.
박영웅 위원
: 아까 저 이완복 위원도 지적했지만 자료가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정산서 모든 단체에 대한 사업게획 및 정산서를 요구했는데, 작년도 것인 97년도 것을 가져다 붙여놨습니다. 작년 것을, 금년 사업 채택한 것을. 그런 경우도 들어봤는데 어쨌든 수가 물론 자료가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은 물론 여기 총괄부서가, 기획계가 총괄부서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자료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자료에 대한 의회계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한계장님 소관입니까?
위원장 한정수
: 그리고 우리 기획실 소관 말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위원장 한정수
: 미스 프린트가 많이 되었습니다.

( 「많아요 아주. 」 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97년도 2월 사업중 미착 공사하는 내역 여기 보면 말입니다. 여간기가 뭡니까? 이주율, 여간기. 미스 프린트가 보통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 앞으로는 조심해주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이에 이의없으시죠?

( 「 예.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없습니까?

( 「예. 」 하는 위원 있음 )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실시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 이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계속되어 가지고 좀 정리하는 의미로는, 정리는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들은 눈에 들어오는데, 여기 민족통일서산시협의회 같은 데는 이름은 거창합니다만 누가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명칭만 가지고도 상당한 의미가 있어서 주는 것인지 상당히 불분명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영리단체, 상당히 영리목적으로 활동하는 데에도 지급이 되고 있고, 결국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그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그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킨다는 대통령령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규정으로 봐도 담배판매인 협회 같은데는 안 줘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행법상 최소한의 규제사항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말 민족통일서산시협의회가 과연 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들 구성원의 어떤 재정 능력이 시행할 수 없는 곳인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계속 사석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서로 얼마만큼 알고 이 서산시에 POOL예산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정도의 사람들이 이것을 항상 빼다 쓴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빼다 쓰지 못하고 말입니다. 결국은 서산시 보조금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4조 3항에 규정이 있는데, 해마다 이것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거용으로 쓰기도 하고, 자기 인심 세우기 위

해서 쓰기도 하고... 결국은 POOL 경비라는 의미를 살려주면서도 그리고 최소한의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정기회가 끝나고 곧바로 조례를, 최소한의 배타적인 규제를 지금 서산시 조례, 보조금에 관한 조례, 4조 3항에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줘야 결국은 이런 논란이 해마다 지루하게 재연되지 않을 것같습니다. 결국 지금 너무 포괄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적으로 해주면 사람은 항시 엉뚱한 방향으로 갈려고 하거든요. 기 집행된 것이고 아무리 따져봐도 다 알 수가 없으니, 최소한 그런쪽으로 가야 된다 생각하시고 기획관님도 이 쪽에 관한 안을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명노희 위원
: 저도 한 번 검토해 볼 테니까. 예, 이상입니다.

(난청)

박위원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다만 제 생각은 다만 아까도 집행부 담당관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영리목적으로 그 사람들이 70억원이 아니라 700억원을 거둬도 결국은 저를 포함한 15만 시민, 예연가들이 내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질적인 부분을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 영리를 위해서 하지 세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며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네들이 하는 것은 자기들 영리목적을 위해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고 있는 세수 수입을 위한 활동이 아닙니다. 여기에 규제조행에 이것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 그 돈이 아니면 그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상당히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 돈을 걷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에도 불부합한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령에 상당히 위배되는 그런 지급이 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완복 위원
: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십자부녀봉사회말입니다. 400만원인가를 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우리 명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정을 원활히 좀 수행하고 자금력도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못해가지고 그런데에 주는 것으로 규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 정산서를 보니까 말입니다. 도에서 250만원을, 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자기네들 사업한 것을 보니까 300만원 노인경로잔치인가가 있습니다. 사실 노인경로잔치는 읍면동에서도 하고 새마을부녀회 어디서도 하고, 다른 데에서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자기들이 보조 받아가지고 말입니다. 다른데 어디 단체에 어디 200만원 보조를 줍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쓰고 남은 돈 550만원이 98년도로 이월시킵니다. 이런 데에도 또 줘야 합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까 그 명위원님께서 법을 말씀을 하시면서 시행정을 도우면서 시에서 그 행정을 도우는 그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또 지원이 없으면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다, 라고 했을 때 지원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고 간에 저희에게 지원을 요구할 적에는 이 사업을 하는 데에는 저희가 돈이 없어서 한다고 그러지 돈이 잔뜩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요구한다고 하는 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단체가 있는데, 여성단체가 있는데 자기네들 자금이 500만원이고, 1천만원이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면 저희는 너희 있는 돈 있는데 그것 가지고 써라, 라고는 못합니다.

그 돈은 자기네들의 기금으로써 어떠한 사용처가, 또는 어떠한 데에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그 이외에 시를 위해서 또는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당신네가 지원을 해줘야하지 않습니까, 할 적에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래서 제가 보니까 1년 전부 사업한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400만원을 맞추느라고 노인잔치 300만원, 북한동포 양말보내기 몇 십 만원, 서림복지원 몇 십 만원 이렇게 해서 400만원 맞추고 도에서 온 돈이든지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들 회비 낸 것이든지 전부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시켰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도 충분히 하고서도 남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예. 그러면 다음에는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또 요구가 된다면 내년에 또 요구가 된다면 그런 데에는 또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우리 가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문화예술 쪽에 우리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면서도 돈 없어가지고 활동하면서도 어려운데 그런 데를 좀 신경써야합니다. 제가 보기에 대단히 속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돈 없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솔직히 돈 많은 여자들이,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봉사회 만들 때는 무엇입니까? 자기네들 호주머니 털어서 이런 것 하자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뭐 시비나 어디 가서 돈 타다가 하자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니까 숱하게 지적사항이 많습니다만 이런 것은 앞으로 작년도 정산서 봐가지고 정말 여기는 구성원들이 누구여서 정말 뭐 하려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주셔야지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달라고만, 여기 작년에 줬으니까 또 줘,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완복 위원
: 여기 또 하나 이것은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 서산농민회 건 부분 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500 줬다, 또 산업과 자료에 보면 700 줬다,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학생 봉사 활동하는데 왜 서산농민회에 이

POOL비줍니까? 대학생 봉사 활동하는데 왜 그 사람들한테 돈 줍니까? 여기도 보니까 사업계획서 이런 것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금 지급요청이 7월 16일날 했습니다. 하면서 정산서를 7월 16일 날 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왜 이것을 느끼느냐 하면, 행사가 언제 했느냐 하면 7월 1일부터 7월 10일간 했더라구요. 거기다가 준 것도 문제지만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했는데 그 뒤에 이것이 공문화되어가지고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압력에 의해서 거기줘라. 아마 이런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돈도 안 나갔는데 정산서가 먼저 올라옵니까?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당연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또 하나 이것이 이제 공문이 접수가 되면 공람이 있잖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선람합니다. 우선.
이완복 위원
: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책임자의 선람...
이완복 위원
: 공람인가 접수인인가 찍는 것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찍으면 이제 결제가 나야 예를 들어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서류에 결제가 나야 보조금이 다시 또 교부하는 서류가 되어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전혀 결제도 없습니다. 접수 일자도 없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잘못된 사안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이완복 위원
: 정말 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쪽 소관들의 실과장 불러가지고 혼내고 싶은데 그런 식의 공문을, 그것이 장난이 아닙니다. 누가 이것이 나중에 와 가지고 봤을 때 이것이 정말 거짓말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런 기본적인 서식, 자료부터 사실 공문이 접수됐는데 접수일자도 없고 담당 공무원도 없고 과장 결제도 없이 어떻게 돈이 나갑니까? 또 여기에 작년도 행정감사에 지적 사항이 POOL 때문에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POOL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임의보조, 2억 2500만원 중에서 올해는 줄이고 줄이고 해서 1억 2680만원만 나갔습니다. 이렇게 절감했습니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오천 남았다고 그랬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4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것은 이제 연말 떡돌이 하면 다 가져가겠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필요한데 요구가 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출되어야지요.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이거 벌써 자료, 그것은 잘못된 자료 아닙니까? 한 달 남겨놓고서 반 정도 밖에 안 썼으니까 쓸 것 지금 잔뜩 있는데. 그래서 거듭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다음부터는 자료를 좀 모으시는데 충실을 기해주시고 이런 제가 다음에도 다른 과들의 소관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정산서를 보고 쉽게 이야기해서 환경보호과, 이거 우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음암의 미나리깡 작년에 300만원 줬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우스운 내용인지 정산서 보면 압니다. 100평의 미나리깡 만들어 가지고, 미나리는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죽죽 잘라가지고 이렇게 금방 뿌리면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모종하는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100평 미나리 심는데 한 사람이 한나절 술 먹으며 실컷해도 10분도, 50분도,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인건비가 6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미나리 심기 인건비. 이것도 정산서라고 받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올해 작년에 300만원 부족해서 그런지 1천만원을 주었다고 그럽니다. 1천만원. 올해 나흘새에 임대료가 보니까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밭이 아니고 논에다 심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논입니다.
이완복 위원
: 논 100평의 임대료가 쌀 두짝 반값.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완복 위원
: 예?

( 「100평이 아니고 천평」하는 위원 있음 )

100평입니다. 그러면 자료가 또 잘못된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천평입니다. 현재.

(장내소란)

이완복 위원
: 이러니까 위원들이 그렇게 잘못된 것 가지고 죽이라 하면.

( 「지사가 와서 보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 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천평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100평이니까 25명의 인건비가 들어갈 정도가 되니까 이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또 헛소리했네 , 이거.

(웃음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죄송합니다.

( 「자료가 잘못됐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정수
: 요구번호 10번 좀 봐주세요. 위원님들 공약사항 이것 다 받으셨지요?

( 「예. 」 하는 위원 있음 )

다 각자 보시면 거기에 공약사항, 당신이 한 공약사항 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요구번호 10번에 시의원 공약사항 없음, 그랬습니다. 그랬지요? 담당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위원장 한정수
: 그랬지요? 이 쪽에 보면 공적사항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서류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데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시의원님들 공적사항이 없다, 라고 답변이 된 것은 사실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시의원님들의 그 공적사항을 정리해서 가지고는 있으나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을 어느 부서도 지금 현재 체크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공적사항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돼서 다시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비가 되었는데 그래서 위원장님께 드린 자료가 그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저희가 그 동안에도 시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선되신 시의원님들의 공적사항 뿐만 아니고 낙선하신, 입후보하셨던 시의원님들의 공적사항도 우리가 귀담아 볼만한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총망라해서 어떠어떠한 공약들이 나와 있는가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늘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동안 선거에 관련해서 홍보물이나 또는 이러한 등등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당선되신 위원님들 또는 낙선되셨다하더라도 저희가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적사항 같은 것은 저희가 발췌를 해서 저희가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마다 편성되는 예산편성이라든지 또는 각 읍면장과 협의를 해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이라든지 등등을 해서 많은 양이 공적사항 이행이 지금 현재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지만, 이 사항을 공식적으로 시의원님들 공적사항이 무엇무엇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집계 작업을 공식적으로 하는 부서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에 공적사항으로 말씀이 되셔서 저희가 발췌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건수가 162건 정도가 됩니다. 개별적인 내역은 별도 유인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가 비치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라도 한번쯤은 검토를 하고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자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분명 경고합니다. 앞으로는 자료 뽑을 때 같이 물어보고 공적사항이 사실인가, 여러분들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편하게 앉아서 선거 소형인쇄물 그런 것 보고서 그냥 대충 적어내는 사안이 빚어졌습니다만 나름대로 의원이면 그 선거 소형인쇄물에다 적은 내용보다 더 내실 있는 공약한 것이 있습니다. 있으면 그것이 공약한 것이지 서류로 만들어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운산면 한정수가 용현 계곡 종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국가적으로 범국가적으로 일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필요시하다, 앞으로는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쓰겠다는 것이지 공약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여기에다 놔두고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한마디로 이것을 본다면 웃을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공약, 시의원 공적사항이 무엇 무엇이냐 조사 파악해서 서류를 비치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위원장 한정수
: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그냥 형식상의 서류를 만들지 말고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화적인 그런 서류를 만들어놓고 모 의원의 공적사항은 무엇이다, 시장의 공적사항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뚜렷하게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의에서 제가 시정질문한 사항입니다. 그 때 제가 그 때 시장님의 공적사항하고 시의원들의 공적사항하고 추진상황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때 시장님의 답변이 시장으로서 공약한 사항은 없다,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의원님들이나 아까 우리 담당관님 이야기하신 대로 시의원님들이건 또는 낙선자이건 간에 좋은 사업은 전부 취합해가지고 시정에 반영하겠다, 라고 지난 임시회의 때 시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장님의 공적사항이 7개 분야 37건이 맞는지 여기 다시 나와 있습니다만 그 때 시장님의 답변이 맞습니까, 공약에 대해서 안 했다고 하는 답변이 맞습니까? 해서 이렇게 올라온 이 자료가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때 시장님께서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민선 1기에는 시장님의 공약이 없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런데 2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공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록이 된 내용은 민선 2기에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사항을 수록을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안 하시고, 제가 본 위원이 분명히 물어보기도 시의원들의 공약사업은 어떻게 취합이 되어가지고 추진할 것이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2대 위원님 때 것을 물어봤겠습니까? 그것은 속기록에 보시면 압니다만 전 분명히 그렇게 알고 답변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저희 시의원님들 말고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중복되는 사항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것이 이번에 시장님의 시정연설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집행부나 의회가 함께 동반자적 입장에서 서로가 협조하면서 잘 나가자, 말만 하면 뭐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올라오지 않았는데 제가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서산의 대표적인 혐오시설이다 하면 양대동 쓰레기매립장하고 인지의 공원묘지입니다. 그 외에도 면단위 매립장들도 있고 합니다만 시 단위의 그래도 대표적인 혐오시설이다 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2대 의회의 속기록이나 행정사무감사를 들춰보면 양대동 쓰레기매립장에는 엄청나게 민원성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심지어 양대동 이쪽이 하니까 오남리장께서 우리는 안해주냐 하니까 소 350 마리까지 사줬습니다. 예비부서까지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적을 때는 5-6억원, 많으면 10억원 이렇게 막나갔습니다. 2대 때, 저희 지역의 우상훈 위원님도 상당히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인지여서가 아니라 공원묘지에 대해서는 면사업으로 준 것 이외에는, 면사업은 다른 읍면도 공히 하는 것이니까. 1원 한 푼 나간 것이 없습니다. 전 2대 회의에서 어느 위원이 그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답변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은 민원인들이 데모한다 뭐한다 해서 사업에 지장받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줬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국가 시책이나 시의 시책을 순응하면서 따라준 사람들은 찬물 한 그릇도, 쉽게 표현해서 없고 그 단물이 좋아서 툭하면 매년 데모한다 뭐한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수십 억의 지원을 해줬다라고 따지면 앞으로 행정하는데 그런 민원성의 데모나 하고 집단행동이나 하고 해야 돈을 준다 라고 따지면 어느 것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지역의 균형 발전하면서 숱하게 이야기합니다. 1-2년도 아니고 그 10년 동안 이렇게 홀대받고 사는 주민들에게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 인지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집행부 측에 어려운 사정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소요를 무슨 일으키려고 하면 서로가 발벗고 나서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 주민들에게 협조를 부탁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제 인지에서도 저 자신부터도 공원묘지 양쪽 진입로 7개 부락 차, 한 20대만 동원하면 운구차 한 대도 못들어갑니다. 이제 그럴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집행부측에 견해 좀, 그렇게 홀대를 하고, 시정에 협조한 사람들에게 홀대를 하고 데모나 한다해야 예산지원을 해준 그런 집행부의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계획하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늘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시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전적으로 저한테도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위원님 말씀이 지금 좀 과하신, 화가 나셔서 과하신 말씀까지도 계신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위원님하고 사전 조율과 또는 협의를 해서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틀림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완복 위원
: 왜 제가 자꾸 우려돼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에서 생각하는 하고 상당히 틀립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공원묘지가 10년 갈 것이다 하는데, 그것은 그전부터 죽 지금 현재 연도별로 평균 내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데, 시군 분리되어 있을 때는 군쪽에서 사실 자기들 산이 많고 하니까 별로 많이 안 갔습니다. 그 땐 상당히 적었습니다. 이제 시군이 통합되고 보니까 상당히 매년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제가 보기에는 4-5년 정도만 가면 저것이 포화상태가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앞으로 4-5년 정도만 가면 포화상태가 된다. 그러면 2-3년 전부터라도 저것을 확장할 것이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자료 요청했습니다. 주위가 전부 시유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또 다른 데에 가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사실 저희 지역의 혐오시설이지만 제 의견 자체도 당연히 그쪽에 확장을 해야되는 것이 도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완복 위원
: 그렇다라고 따지면 앞으로 2-3년 가서 그런 계획이 되고 무슨 공청회를 연다, 무슨 주민들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너희 우리한테 뭐해줬느냐. 아마 처음에 공원묘지 만들 때에는 상당히 좋은 이야기들 많이 했습니다. 전부 주민들 모아놓고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 정말 제가 단돈 1원이라도 해줬다면 이렇게 서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집행부에서든지 계획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완복 위원
: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하고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나와야 이것이 앞으로 우리 시정이 원활히 가지 우물쭈물하고 골치아프니 이렇게 하고 기다리다가는 엄청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침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참작을 해서 말씀드리오니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그쪽 주민들에게는 너무 홀대했다 너무 소외했다 느껴진다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것은 도와주셔야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잘 알겠습니다.
유규일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한정수
: 예.
유규일 위원
: 저는 신상발언 겸 해서 제가 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이 감사의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하고 또 감사의 정의를 우리는 정확히 알고, 또 앞으로 이 감사를 함으로써 우리 시정에 보탬이 될 것이고 또 원활한 이런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감사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장 두 시간 동안 기획담당 관실의 임의보조 1억 2600만원에 대한 그 소비성의 하나인 임의단체에 대한 것 가지고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 감사가 이렇게 하다가는 지금 두 시간 동안에 한 건을 가지고도 매듭을 짓지 못하는 이러한 현 상황이라고 하면 언제까지 감사가 돼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일문일답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고 그 동안에 준비하신 내용을 집행부로부터 일문일답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에 대한 분명하게 시인을 받고 또 지적된 부분은 지적된 부분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회의식 감사가 되다보니까 무슨 지적도 아니고, 아니면 어떠한 요구도 아니고, 아니면 충고성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퇴색되는 것 같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례를 들어서 아까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담배인삼공사 같은 데에 대한, 담배 엽연초판매조합 같은 데는 영리단체에다가도 왜 임의보조를 줬느냐 라고 했을 적에 그것은 집행부로부터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라고 시인을 받을 것은 받고, 또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하고 또 앞으로 시정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 각단나게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운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 지금 유규일 위원님으로부터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좀 줄여서 간단 요약해서 묻고 잘못된 부분 시인하고 간단간단하게 넘기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런 감사 방식 토의도 있고,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중식과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협의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 「아니 1시 30분까지. 」 하는 위원 있음 )

1시 30분까지? 예.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정보화 시책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자료를 한 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가대현 위원
: 그 현황에 시군 전산화 기본 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 개획 수립 및 자료 수집 완료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요구하면 바로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있습니다. 그것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인터넷 웹서버하고 그다음에 민원안내시스템이라고 해서 두 가지를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 사항을 지금 거기에다 간단하게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설치장소를 말씀드리면 웹서버라고 하는 것은 본관 3층 정보 전산실이 있습니다. 본관 3층에 그 통신실 옆입니다. 그것이 지금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안내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그 텔레비젼처럼 생긴 컴퓨터를 가져다 놓고서 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시정 안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민원인이 알고 싶은 민원 안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유인물을 별도로 한 것을 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사실 여기에 전산실 신축사업비라든지 정보화사업추진비 지금 말씀하신 설치비용이나 이런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 「요구번호 3번입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아니 저 말씀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것은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여기에 대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내려오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위원장 한정수
: 빨리 가서.
가대현 위원
: 자료 오는데 시간이 걸리면 다음 번 순서로 넘기겠습니다. 어떻게 계속 진행을 할까요?
위원장 한정수
: 금방 가지고 올 테지요. 담당 금방 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가대현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그 자료에 의하면 정보화,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가 지난 9월에 아마 의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이 관계는 금방 자료가 된다니까 가지고 들어오면 말씀하시죠. 다음 말씀하시죠. 금방 가지러 갔으니까 오는 대로 그 말씀은 해주시고. 다음 말씀하시죠.
가대현 위원
: 아니 다 연관된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가대현 위원
: 이것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세부추진 계획이 수립되고 자료수집이 완료되었는지 몰라도 이것, 정보화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21세기 우리 국운에도 관련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가대현 위원
: 전 공무원의 PC 교육관계라든지 전 주민의 PC 교육관계라든지 또 행정정보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지금 내재가 되어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우리 시에서 어떤 전문인력을 가지고 이런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했는지 의아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적인 예로 지자체간에 행정정보의 교류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예산 절감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합민원실에 설치한 그런 것을 포함한 개인 PC 사용자들한테 인터넷을 통한 여러 가지 시정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아주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초지종을 전부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아주 중대차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난번에도 조례안이 통과될 시에도 이 문제가 전문적인 기술요원의 결여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약간의 거론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전문요원을 증원배치시킨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단시일 내에 이렇게 국가적인 정책적인 사업이고, 21세기에 아주 중차대한 사업이 이렇게 쉽게 불과 1-2개월 만에 세부 추진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 지금 21세기를 대비한 정보전산에 대한 원대한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저희가 수립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도 저희가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전문요원도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사실 고작한다고 해야, 전문요원이라고 해아 우리 정보전산계장하는 정계장하고 거기에 배속되어 있는 직원 하나 정도가 인터넷 정도 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는 이야기는 각 자치단체에서 검산이라든지 조금 선진되고 있다는 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그러한 계획서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전문적으로 해서 어떤 정보전산, 원대한 계획에 대한 그러한 저희 자체 계획은 아직 수립하기가 지난한 그런 상황입니다.
가대현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말입니다. 이 정보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정보. 저희 자체적으로는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지역정보촉진협의회라고 해서 그 위원을 15인 이내에서 조례에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가대현 위원
: 그것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가대현 위원
: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세부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세부 계획을 지금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자료를 지금 수집중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대현 위원
: 여기에는.

(장내소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정보전산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십니다만 정보전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희가 행정적으로 굉장히 미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작해야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인터넷이라든지 PC통신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저희가 개발을 해나가는데, 지금 여기에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사항은 97년도에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을 그 자체 계획이 지금 진행이 이렇게 되어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답변을 드리는 사항이고, 지금 가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한 원대한 정보전산 계획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말씀은, 금년도에 그 자체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것을 현재 실천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아니 계획을 하는데 그것을 뭐 않는다는 지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계획을 하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 현재 상황을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꾸 원대한 계획, 원대한 계획 하는데 듣기가 그렇습니다. 서산시에서 현재 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수립을, 그리고 또 일단 1차년도 목표로 어디까지 액션을 취할 것인가, 라는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래서 98년도 3월경에 정보전산 앞으로의 계획이 세부적인 계획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앞으로 조례로 개정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뒷받침되는 법도 뒤따르는데 거기에 따른 조례도 저희가 추비를 해야 되고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 현재는 지금 검토를 지금 구체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그 분야는 개척을 해야 될 부분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가대현 위원
: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중차대한 이런 문제가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해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매년 1월말까지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안이 나와 가지고 도지사한테 보고까지 하게 되어있고 규정상의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97년도에 어떤 사업을 계획한 것을, 지금 자료로 가지고 있다라든지 또 실증적인 실천 방안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방대하게 한번에 이것이, 5개년 계획으로 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서산시에서 어떻게 한번에 다할 수 있습니까?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포인트를 정해져서 그것에 대한 실천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의미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가위원님께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현재 저희 시의 계획안이 잡혀있지 못하고, 따라서 답변을 드리는 데에 구차스럽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에다 답변 자료에다 수록을 해서 위원님들께 드린 사항은 그러한 정보화를, 정보화 시책을 해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저희 자체적인 계획이 PC통신이라든지, 인터넷 개설이라든지 고작 이런 수준에서 지금 현재 이것을 가지고 이만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가대현 위원
: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요청드릴 말씀은,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같은 데에서는 토지행정종합전산화 프로그램 개발에 장비 구입비 2억원을 포함해서 한 8억원이 소요가 됐는데 그것을 자치단체간의 교류로 인해가지고 한 개 구에서는 무려 한 3천여만원에 그것을 해결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앞으로 우선 제가 볼 때는 이런 행정정보화도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적과에 건축 DB작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지자체 간의 어떤 교류, 정보의 교류로 인해가지고 그런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사안들을 같이 연구해 가지고 앞으로 시행해야 될 우선 문제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지적과에서도 하고 있고 앞으로 건축과 같은 데에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세무과 같은 데에서도 해야되고 아주 용도가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자체 간의 어떤 프로그램 교류를 통해가지고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향도 우선 시책에, 당면 시책으로 넣어가지고 시행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가대현 위원
: 이상으로 앞으로 좋은 세부적인 실천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해가면서 또 더욱더 노력해주실 것을 촉구해가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위원장 한정수
: 지금 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틀림없이 잘 이렇게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이야기합시다. 요구번호 6번인가요, 16번. 36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감사 부분입니까? 정기 특별 감사?
위원장 한정수
: 예. 작년도.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위원장 한정수
: 36페이지. 36페이지 넘겨보면 페이지가 있습니다. 감사부분별로. 있지요? 이것은 우리 실과, 우리 총무위원회의 일이 아닙니다만 작년도 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미흡한 점과 또 하나 지금 시비가 사장되어 있는 이야기를 해줄 테니, 기획담당관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축산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하고 싶은데 감사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지금 요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내 이야기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위원장 한정수
: 첫째, 처리 및 요구 사항에는 개선대책을 바람. 마련 추진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조치결과에 보면 말입니다. 감사 조치 결과. 보면 고작해야 16개동에서 7개동 운영한 것으로 축소했고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축소한 것입니다. 그것은. 영락원 돈사는 시에서 축소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적정 처리 방법 지도 실시 연2회. 어떻게 연2회 실시했다는 것입니까? 감사 처리 결과가 어떻게 어떻게 됐다는 것을 자세히 좀 이렇게. 올 감사한 것 내년도 감사장에서 이 이야기가 또 안 나오게끔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또 한 가지 사항은 여기에 보면 그 영락원, 어딘가에 감사 자료 나와 있습니다. 돈사에 보면 분뇨차 사준 것이 있습니다. 분뇨차 사준 것.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위원장 한정수
: 썩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거기에 톱밥 생산기 사준 것이 있습니다. 썩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천 만원씩 시비를 가져다가 사장시킨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반납해서라도 다른 데에서라도 쓸 수 있게끔 마련이 되어야지 이것을 가져다가 한번씩 거기 영락원을 사줬다고 해서, 거기서 안 쓴다고 해서 썩혀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말입니다. 시비도 사장도 사장이지만 이것이 공무원들, 지도 감독하는 공무원들 큰일날 사항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그렇지 저쪽 사무실에서, 저쪽 분과에서 만약 이것을 올해 또 뒤진다면 큰일날 사항입니다. 틀림없이 이 사항을, 조치결과를 나한테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검토를 해서 제가 한번 검토사항을 한번 해서 위원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다하셨습니까? 요구번호 5번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잠깐, 이위원님 말씀하실 때 속기록에, 이완복 위원입니다 하고 해야 속기록하기도 좋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작년도 사무 우리 행정감사의 서류에 보면 말입니다. 왜 이월사업이 이렇게 많으냐 라고 물음에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작년도 사무 행정감사 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이나 부시장이 한 달에 두 번씩, 사업추친 보고회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완복 위원
: 하고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독촉해도 안된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적혀 있습니다. 전 이것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이월사업에 보면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국고비 지원이 늦다든지 해서 주로 이월사업인데, 공기가 늦든지 국고비가 지원이 늦든지 하는 것은 시장이나 부시장이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독촉은 안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빨리 할만한 사업인데 안하니까 독촉을 수없이 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안 따르는 공무원들에게, 실무진들에게 지시한 시장 부시장이 잘못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 부시장이 아무리 그런 명을 해도 안 따르는 실무진이 잘못한 것인지 나는 그것 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이야 이위원님 말씀하시나마나 저희들이 시장님 말씀에 부응을 못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질책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윗분들이야 모든 시정업무에 대해서 촉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십니다. 비단 사업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서 촉진하라고 하는 그러한 뜻에서 많은 말씀이 계십니다. 그러한 부분에 부응이 덜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마땅히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저도 어린애를 키워봅니다만 새끼들 보고 너 공부 좀 잘해라, 너 나쁜 짓하지 말아라, 수없이 재촉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새끼는 나가서 엄청난 딴 짓하는 놈도 있고, 또 공부 안하려고 엉뚱한 짓하고 돌아다니는 놈도 있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계속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이 사업도 좀 빨리 해봐라, 저 사업도 좀 빨리 해봐라, 많은 촉진의 말씀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부응을 못하는 것은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앞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거기 자료에 보면 이월사업 중에 말입니다, 양대동 쓰레기매립장 설치비 14억1300만원이 이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검증된 여과장치 미개발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개발된다는 무엇도 없을 텐데 개발될 때까지 계속 이것이 이월입니까? 나는 이 이유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이 지금 바꾸려고 하는 사업이 ESB인가라고 하는, ESB인가 하는 명칭이, 개발되려고 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그 명칭의 부품이, 기계가 실용적이고 현재로서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기계설비로 알고는 있으나 지금 거기 보고 드린 대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아마 검증이 곧 실시가 됨으로 해서 이 사업비가 집행이 곧 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다시 한번 저희가 촉구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섣불리 다른 기계장치로 해서 했다가 만약에 잘못되면 예산의 낭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고려중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여기 이월사업에 보면 환경보호과도 말입니다. 「경유 자동차 여과장치 부착」해가지고 1750만원. 여기도 보면 검증된 제품이 없어서 그렇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검증된 제품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렇게 예산 확보해가지고 사장시키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해야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업에 있어서 투자할 그러한 계획은, 저는 그렇습니다.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이 뒤에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저희는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하잖습니까? 우선 시급하니까 사업을 선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여건을 나중에 해결해 가면서 그 사업을 해나가고 있단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거꾸로 된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러나 방법없이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우선은 해야 할 사업을 선정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투자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할 수 있는 여건도 성숙도 안됐는데 예산부터 확보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놓고 사장시키고, 넘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보면 사회여성복지과도 보육시설기능 보강사업해서 1억 2천만원 해놓고서 사업 대상지선정 지연, 아니 대상지 선정을 해놓고 예산을 달라고 그래야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안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다른 위원 준비하는 동안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번입니다. 예산의 전용에 보면 특별회계에 말입니다. 특별회계, 제2지구. 제2토지구역정리사업에 15억 2천만 원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억 971만 7천원을 감액해서 토지구획정리 시설비로 전용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완복 위원
: 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공공요금하고 제세하고, 공공요금 쪽은 얼마이고 세무 쪽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게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라고 해서 일괄해서 얼마에 들어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2억 971만원 정도를 감액해도 여기 공공요금 및 제세는 관계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것이 보면 말입니다. 전혀 계산도 않고 엉터리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계상해 놓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2억원정도를 빼고서도 그것이 괜찮을 정도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건이 변화가 돼서 공공요금에 삭감요인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해서 글자 그대로 편성을 하는 것인데요. 당초에 예견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후의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공공요금 분에서 얼마만큼의 감소 요인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공공요금 편성을 엉터리없이 잘못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을 수도 있고 거기에는 한번 따져보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하게 됩니다.
이완복 위원
: 다른 예산 같은 데서 전용했다면 모르지만 공공요금이나 제세라는 것은 감해진다고 해도 거의 얼마 안 되는 예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너무 처음 예산이 편성될 때 너무 과도하게 잘못 계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대현 위원
:
가대현 위원
입니다. 4번 예비비 집행 내역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가대현 위원
: 97년도하고 98년도의 예비비 그 일반회계 대비 퍼센트가 몇 퍼센트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97년도는 예산 지침상의 예비비는 예산액의 1% 이상을 예비비로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예비비 1% 이상은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1% 이상입니다.
가대현 위원
: 1% 이상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가대현 위원
: 지금 우리 시에서는 몇 %정도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저희도 법정 예비비를 크게 웃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 정도. 거의 법정 예비비를 지키고 있습니다. 1% 정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럼 97년도 98년도의 예비비를 전부 세워서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많이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97년도하고 98년도하고 이 자료에 지금 불용액으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쓰고, 예비비 지출하고 남은 돈입니다. 사실은 예비비는 1% 이상을 저희가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예비비는 지출이 안되는 것이 원상적인 예산 운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항이 도래가 되면 할 수 없이 이 예산을 집행하고는 합니다만 안하면 그대로 1% 이상을 유지를 하다가 나중에 연말되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연도에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다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렇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는다고 하면 이것은 적정한 재정 운영을 했다고 볼 수도 없는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불용액 많으면 재정운영상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가대현 위원
: 지금 불용액이 전체 예비비의 몇% 정도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까? 97년도, 98년도.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금 불용액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비비에서 불용액도 나오고 또 다른 여타의 예산 계상된 중에서도 쓰고 남은 돈 불용액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많이 불용액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월사업 같은 것도 불용액으로 어떤 때는 처리가 됩니다. 그런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평균적으로 몇 %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는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느 해는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어느 해는 적게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예산의 전용. 3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박영웅 위원
: 거기에 보면 도시개발관리에서 전산비, 전산개발비가 1억 6150만원인가요? 이것이 내가 중기 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3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이것을 일시불로 다 전용해서 썼습니까? 이것을. 중기 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이것이 지적지리, 무엇인가 뭐 그것. 맞지요? 지도인가. 지도로 아는데 지도?

(「예. 맞아요 지도.」 하는 위원 있음)

지도전서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따로 있습니까? 아 그럼 그것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서에 3년으로 하기로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박영웅 위원
: 그 밑에 구획정리사업 말입니다. 여기에 전용이 2억을. 2억 971만 7천원을 전용해서 썼는데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농지전용부담금인 것으로 하고 대체 농지 조성비.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것이 15억이었는데 이것을 대부해서 사업비에 2억 900만원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36억원으로 이렇게 증액을 해서 썼는데 이것이 말입니다. 제2구획정리사업이 어째서 2억 900만원 또 전용을 했나 내용을 모르겠네요. 시설비 부족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돈이 말입니다. 이 돈도 금년도에 먼저 편성된 시설비 34억도 쓰지도 못합니다. 돈 없는데 전용말이야, 왜 전용했나 이유를 모르겠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시설비 부족해서. 공공요금.
박영웅 위원
: 아니, 시설비 부족이 돈이 있어서 써야 시설비가 부족되는 것이지 지금 이것이 작년 96년도부터 제2구획정리는 돈, 예산은 세워놨다가 한푼 안 쓰고 한 5-60억원을 다 불용처리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것이 제2지구토지구획정리가 저기 아닙니까. 의료원 있는 데 그 앞에. 거기에 사업을 하려면 시설비는 시설은 해 놓아야지, 구획정리는 해놓아야지요.
박영웅 위원
: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작년에도 50억을 예산편성해놨다가 그냥 다 불용처리해버렸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땅에 지금 사업은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시행할 예산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팔아서 들어오는 돈 가지고 해야 되는데 체비지 팔리나.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체비지가 안 팔리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 것을. 여기에 2억을, 시설비가 부족하다고 또 넣어놨으니, 설계비가 36억 나와?

(장내소란)

이것이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토지 제2구획 정리사업이.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체비지가 안 팔려서 좀 문제는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제2구획사업이 좀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이따가 별도로 이월사업 쪽에서 특별하게 따져 볼 문제이고 4번에 예비비 집행 내역 중에서 다른 것은 다 인정을 할 수 있겠는데 이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라고 해서 707만

원인가를 예비비에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98년도 분?
박영웅 위원
: 예. 이것이 98년도 것 아닙니까? 맞아요. 이것이 현재 쓰레기장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현재 쓰레기장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렇지요. 현재 쓰레기장인데 이것은 충분히 예견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침출수가 하루에 느닷없이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갑자기 나왔습니다.
박영웅 위원
: 아니 이것이 어떻게 갑자기 터집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난 호우 피해 때 저희들이 미리 단속을 못한 것은 틀림없지만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갑작스레 거기에서 침출수가 넘치는 바람에 그 밑에 있는 농경지, 그 밑에 있는 어장, 뭐 이런 곳을 전부 다 덮쳐서 문제가 야기가 됐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럼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지 되겠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사실 보상까지도 이야기가 되어야지요. 그런데 보상은 주민들께서 많은 이해가 있어가지고 거기까지는 안 가고 침출수 관계만 저희가 자체 처리되도록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이해는 갑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박영웅 위원
: 침출수 처리 시설이 시멘트로 해서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제대로 하지를 않고 비닐로 어떻게 했나. 왜 터집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콘크리트로 해서 제대로 된 침출수 시설이 되어있지 못합니다.
박영웅 위원
: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문제는 이 쓰레기장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완을 많이 해주시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이 문제점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제가 이월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위원님들 이해해주신다면 시간을 조금 오래 써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정수
: 위원님, 잠깐 정회할까요?
박영웅 위원
: 예.
위원장 한정수
: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정수
: 예. 2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번호 매긴다고 하더니 안 매긴 모양이네.」 하는 위원 있음 )

박영웅 위원
: 박영웅이 좀 하게 해주세요.
위원장 한정수
: 하세요.

( 「끝날 때 이상입니다 먼저 해야지 가만있으니까 하다 말았는지. 」 하는 위원 있음 )

( 「그래요. 그것은 맞아요. 」 하는 위원 있음)

박영웅 위원
: 요구번호 5번입니다. 97년도 것은 굳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98년도에 여기 보시면 이월이 예견되는 사업은 명시 이월이 119건에 276억 4280만 7천원으로 나왔거든요. 그 중에 사고이월이 10여건에 약 100억 정도라고 여기에 표기를 해주셨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박영웅 위원
: 뒤에 조서를 보면 제가 알기로는 98년도 명시이월이 2회추경. 제가 2회추경의 날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2회추경에서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을 적에 39건에 115억 534만 7천원으로 받아놨습니다. 그 당시 건설과가 31건에 27억원으로 지금 제일 큰 액수로 해서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감사 자료에 명시이월이 예견되는 사업을 받아본 것이 119건에 276억이라는

액수가, 90억원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액수보다 많게 이월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용이 어째서 들리나 제가 알기로는 2회추 경에 의회에서 이미 명시이월에 대한 액수가 115억 534만7천원으로 이미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얻은 이후 어떻게 해서 90억7447만원이 더, 그리고 건수도 39건이었는데 119건으로 건수도 늘었나. 여기에 대한 내용 설명을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2회추 경에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신 명시이월은 그때까지의 나타난 사항으로서 확정을 해주신 부분이고, 2회추 경 예산을 승인하시면서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해주셨습니다. 그때에 편성된 예산에서 발생되는 부분을 금년 말까지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사업 집행을 할 수없는 부분 그런 것이 예견되는 사업, 이런 것을 뽑아보니까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0여건에서 상당 금액이 더 발생 추계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2회추경에 명시이월사업으로서 확정해주신 부분도 여기에 포함을 해서 함께 해서 119건에 351억 3천만원 정도가 예견이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글쎄 내가 잘 모르는 소치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옳은 이야기인지 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담당관 이야기는 2회추 경에서 발생한 사업 승인이, 예견을,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도저히 사업을 못해서 명시이

월을 시켰다고 그래서 추가로 명시이월을 더 집어 넣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박영웅 위원
: 그런데 그 말이 맞는 말인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맞습니다.
박영웅 위원
: 맞아요? 그러면 명시이월은 정리추경 때고 언제고 사업 승인만 추가되면 무조건 명시이월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겠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마지막 정리추경에서는 확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말을 예견되는 사업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는 이 숫자가 또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9건인데 125건이 될는지 그때 가서 판단을 해보면 또 나타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써 예견되는 명시이월 사업 건수는 약 한 119건에 351억 정도가 나올 그러한 예견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는 먼저 2회추경에 명시이월로써 확정을 해주신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것은 담당관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은 금년도 사고이월은 내년 1회 추경에 가서 승인을 맡고 명시이월은 정리추경에서는 명시이월을 의회에서 승인을 맡지 않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렇다면 앞으로 천상 지금 더 올린 이 90억에 대한 명시이월은 결국은 정리 추경에 가서 승인을 맡겠다 이렇게 올렸다하고 말씀하시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때 가서 확정을 하셔야지요.
박영웅 위원
: 예산을 어떻게, 내가 배운 상식으로는 이것은 잘못 아는 상식입니다. 누가 틀렸든지 간에 둘 중 하나가 틀렸습니다. 내가 틀렸든지 아니면 담당관 답변이 틀렸든지 이것은 내가 배우고 내가 안 것으로는 명시이월은 의회에서 한번 승인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시이월이 2회추경을 사업을, 사업부서에서 사업자금을 사업 예산으로 올릴 적에 이 사업은 금년도에 한다, 못한다는 것이 예견되어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2회추 경 명시이월 승인을 할 적에 그때 같이 넣어서 명시이월 승인을 맡아야지 어떻게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놓은 뒤에 예견되는 사업을 해보지도 않고서 통과된 날로부터 사업을 하려다가 못 하니까 명시이월을 또 집어넣는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2회추경에 삼십몇 건을 올려가지고 명시이월을 확정했다는 말씀은 그때까지 그 사업을 추진해보니까 도저히 금년도에,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써, 사실은 그때에 명시이월을 확정하는 기간은 아닙니다.
박영웅 위원
: 대개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추경에서 확정지어서 넘어가야 맞습니다.
박영웅 위원
: 아닙니다. 명시이월은 정리추경에서 승인받는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어쨌든간 확정을 지어서 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박영웅 위원
: 왜냐하면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하고 12월 중에 같이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그 당시는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없어요. 전부가.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렇다면 마지막 추경을 제외한 정리추경 전 추경까지 모든 사업이 판단이 서야 이것은 명시를 할 것이냐 사고를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을 할 것이냐 판단이 그때까지 서줘야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정리추경까지가 사업 판단이 선다고 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세가 되먹지도 않고, 이런 예산은 할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당초에 여기에 예견되는 사업은 119건이라는 것은 2회추정 적에 같이 올렸어야 합니다. 그 예산이 성립이 되면서 이 사업부서에서 판단하기를 39건 외에 추가승인 맡은, 예를 들면 수해복구사업 같은 전부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것이 내가 먼저 통과할 적에 그러잖아요. 이 사업이 사고이월이 되더라도 금년도에 사업시행을 꼭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무엇을 해서 선급금이라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돈이 지역사회에 풀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예.
박영웅 위원
: 그렇다면 이 사업이 명시이월로 넘어갈 사업 성질의 것도 안됩니다. 이것은 내가 볼 적에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냐를 구분을 못해가지고 사업부서에서도 이것을 전부 명시로 넘기는 것입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98년도에 사업을 계약한 현황을 내가 죽 연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사업현황을 보면 97년 대비 81%가 감소된 51건에, 이것이 일반경쟁 입찰입니다, 99억 5천 6백만 원어치밖에 사업발주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167건의 수의계약을 71억 7500만원밖에 계약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계약한 것이 170억원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도별로 내가 죽 빼보면 말입니다. 감사 자료에 의하면 95년도에 총 117건 발주에 256억원을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이 때는 시군이 통합된 때라 아주 혼란스러울 때입니다. 96년도에는 95년보다 약 15%가 증가한 295억 9700만원어치의 216건의 발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이것이 묘합니다. 건수는 비슷합니다. 216건, 255건. 255건 발주에 243억 7900만원어치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보다 21%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었냐 하면 총 218건 발주에 170억 원 정도밖에 계약이 안됐는데 97년도 대비 42%가 떨어진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서산시가 최고 전성기인 96년도에 대비하면 50%가 사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을 않고 전부 이월을 시켜요, 지금. 97년도부터. 지금 97년도 이월금이 얼마냐 하면 35O억원입니다. 이월사업이. 그러면 금년도 이월사업이 400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일은 않고 이 계약을 안 넣어서 이 170억 계약했다는 것은 이것이 지역사회에 문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이 이것 알면 난리납니다. 데모할 일입니다. 아니 아까 외형상으로 우리 저 시민님,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시장님이 이야기하는 그 뭡니까 시정연설인가 여기에 보면 무슨 평가에서 1등하고, 무슨 평가에서 1등 했다고 하지만 지금 1등이 문제가 아닙니다. 겉으로 나가는 1등 이것이문제가 아니고 서산시가 내실이 어느 쪽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업발주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지역경제부양이니 활성화니 이것 찾고 이것이 몽땅 헛일입니다. 서산시장 솔직히 이야기해서 97년, 98년 일을 하나 안했습니다. 서산시장.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거기에 대해서 박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가만있어요. 조금 있다가 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박영웅 위원
: 이 이월이 예산 편성부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월을 자꾸 이렇게 시켜놓으면 물론 사업부서에서 어쩔 수없이 이월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을 기획을 하고 전 서산시의 기획을 총괄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을 감독을 않고 그냥 돈 달라는 대로 주고, 이렇게 안일하게 서산시 예산을 집행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이 부진하고 이월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담당관은 어디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부진이 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몇 가지는 상급부서로부터의 재원 조달, 즉 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등등의 저희한테 보조되는 보조금 재원이 저희에게 늦게 영달이 되

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많이 늦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2회추경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줄 무렵해서 무더기로 수십 건씩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주신대로 저희 집행부서의 잘못이 있습니다. 사업촉진을 못했다는 그러한 점도 있고, 또 예기치 않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호우피해로 인한 갑작스런 예산 지원이 부득이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하반기에 그것도 사업기간이 부족한 그런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등등의 사유가 있어서 이월 사업이 많이 발생이 될수 있는 요건을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다만 무엇보다도 저희 집행부서에서 좀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좀더 착실하게 촉진을 못했다는 데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 촉진을 해서 연내에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어쨌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촉진을 하고 부득이해서 이월이 될 수 없는 사업은 내년도 시초와 함께 사업이 개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것이 말입니다. 내년도 99년도에는 내가 알기로는 정부 방침이 모든 자치단체의 사업비의 70%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사업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아마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다가 금년도 이월되는 사업 400억하고 내년 예산하고 이거다 못합니다.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 물론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가지고 있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그냥 숫자놀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지대한 공헌, 또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항 이것을 자치단체에서는 필히 분석을 해서 해주셔야 합니다. 97년도 98년도는 내가 볼 적에 공무원들 솔직히 이야기해서 월급 가져갈 자격이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97년도와 98년도 같은 데에 계약 이것 해놓고서, 사업 이렇게 해놓고서 무슨 월급을 가져갑니까. 김기흥 시장이 이것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 김기흥 시장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볼 적에는 시장한테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매일 다른 데 어디 출장만 다니고 초상집이나 결혼식집만 다닐 것이 아니라 자기 자치단체의 사업을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지역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예의 판단을 하고서 해야지 난 도대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위원님들께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또 양해를 얻고 싶은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정이 또한 있었습니다. 저희 내부적인 구조조정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가 매우 곤란한 점도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사업부서에서는 별다른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첫째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월되는 사업의 내용을 죽 보면, 사전에 사업에 대한 내용 검토가 전혀 되어있지 않고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같이 곁들여서 세워 놓으니까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을 여기 몇 억 이상에 대한 것은 사업 시행을 할 적에 무슨 심의하는 것이 있지요, 사업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박영웅 위원
: 거기에서 심도 있게 사업 심의를 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것을 채택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것도 해야 하고, 위원이 달라 해서 무조건 주고, 시장이 달라 해서 주고 이것은 안 됩니다. 일하는 분 직원들의 의지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 시킨다고 해서 안 될 것은 안 되는 것이지 높은 사람이 시킨다고 해서 안 될 것을 된다고 해놓고서, 예산 따다 놓고서 그 예산을 그냥 사장시켜서 1년이고 2년이고 끌고 나가다가 안 되면 추경 죽여 버리고서 새로 예산 편성하고...

우리 서산시 예산이 지금 그런 식으로 예산이 다뤄져 왔습니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뭐 누구라고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관행에서 탈피가 되어야 되고 또 과대 계상이 너무 됩니다. 예산이. 과대 계상이 많이 돼가지고 아까 가대현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불용액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불용액이. 그래 이 불용액 발생 요인도 보면 가지각색이지만 사업을 하고 남은 사업을 철거하면서 남은 불용액은 얼마 없습니다. 제일 적어요. 그리고는 사업 시행을 계획했다가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것 뭐 이런 말 되지도 않는 불용액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제가 구획정리 아까 나왔었는데 구획정리의 불용액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기 작년도에 제가 감사를 할 적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2구획정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작년에 예산을 한 56억인가 세웠다가 인건비니 뭐니 꼭 직원이 쓸 것만 쓰고서 나머지는 50억인가 오십몇 억을 불용처리해버렸어, 그냥. 그것이 예산부서에서도 내가 알기로는 불용처리 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계장,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왜냐하면 자금이 없는 이월을, 자금이 없는 사업을 불용처리를 하면 그 돈이 자금없는 불용으로 하면 그 돈 어디가서 찾아요? 찾을 데 없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정리추경이든 어디에서든 삭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 예산을. 삭감을 해줘야지요. 그것을 불용처리를 하면 사업비가 하나도 없는 돈을 불용처리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이것은 삭감을 해서 죽여버려야 돼요. 그 예산을. 그리고 새로 편성을 해줘야지요. 그것을 전부 불용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금년도에 사업을 또 세웠는데 물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세워야 되지요. 사업. 이제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에 체비지가 지금 팔려야 하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공고를 했는데 체비지가 안 팔립니다. 보나마나. 그러면 업자하고 계약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공사대금은 체비지로도 줄 수 있다, 이렇게 공사계약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뜻 들으면 공사대금에는 이상이 없겠구나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자치단체가 시민 내지는 그 업자를 죽여서 부도, 부실한 업체, 부도업체를 또 양산하는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조장하고 유도하는 그런 행위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공사대금을 못 줘서 체비지를 주면 체비지를 받은 그 업자는 그것을 팔아야 공사대금을 만들 텐데 , 똑같이 체비지가 안 팔리면 그 회사 자빠지고 말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자빠지고 여기 와 있는 것이 조희호 동양 건설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부도 나가지고 다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치단체가 업자 부도업체 만들어내고 이렇게 되면 사업을 추진이 또 지연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아까 그 2억원 얼마도 시설비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물론 입찰 가격이 부족해서 전용해서 썼는지는 모르지만 좌우간에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박영웅 위원
: 두고 보시면 알지만 저 회사 내가 자금 여력 조사를 나 나름대로 해봤는데 지금 하는 회사도 전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만 상당히 어렵대요. 어려운데 체비지를 받아서 저것 체비지로 줬는데 체비지로 받고서 안 팔리면 그냥 부도나는 것입니다. 저 회사. 부도나면 그 보증회사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똑같은 사람들이 보증서는 것입니다. 보증을. 부실한 사람들은 부실한 업체만 보증 서주고 견실한 업체는 견실한 업체만 보증 서주기때문에 절대 저것 사업시행에 앞으로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경기 침체가 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사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마 2차 공고가 되고 있는 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차 공고를 내서 많은 작자가 나오면 다행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2차 공고에서도 작자가 없다라고 하면 수의계약 부분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작자가 나서서 처분이 될 수만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많은 문제점이 파생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로 하여금 특단의 강구를 하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명시이월, 먼저 의회 승인 받은 것이 말입니다. 10억 이상 되는 공사가 여덟 건이 그냥 명시이월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124억원입니다. 10억 이상 되는 공사가 여덟 건이 명시이월, 124억원입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만약에 이것을 안다고 그러면 공무원들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월급 가져가느냐고 할 거라고 대뜸. 그리고 아까 명시이월을 의회에서 2회추 경 때 승인해준 것 외로는 정리추경에 명시이월 승인해 달라고 하면 제가 앞장서서 못 해줍니다. 왜냐하면 개념이 바뀌었어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가 그렇게 약해가지고 매일 이월, 이월 시켜놓으면 안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들어와도 이것은 내가 앞장 서서 이것은 아주 반대할 테니까 사업부서 보고 절대 명시이월 안되니까 사고이월이라도 시켜서 금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선급금을 다 줘서 계약하라고 그러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알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빨리 해야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웃음있음)

이완복 위원
:
이완복 위원
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보면 말입니다. 새마을 사업 등으로 인하여 공공시설 도로용지대행에 대해서 말입니다. 소유주한테 회사 승낙서를 받든지 인감 증명을 받고도 이것이 안 된 것이상당히 많이 있다고 답변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이유를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고 시기 등을 놓쳐서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인력도 부족했을 테지만 인감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에, 사용에 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것을 우리 집행부 기관에서 읍면동이 되었든 받아가지고 처리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가 미숙해서 그랬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근무에 태만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나쁘게 평가하면 주어진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반 시민들이 기관에서 무슨 고지된 공과금이나 과태료 같은 것 안 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것 때문에 지금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등 엄청나게 산적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이번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한 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요구번호 17번에 보면 공무원에 업무미숙 근무태만 직무유기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피해현황과 시의 재정상 손실 내역 및 결과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이 한 건도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선 그 부분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17번. 요구번호 17번으로 해서 말씀 해주신 데에 대한 저희들의 답변 내용은 이렇습니다. 감사 사이드에서 저희가 자체 감사를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의 업무미숙이나 근무태만이나 직무유기 등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 현황과 시의 재정상 손실 내역에 대한 그런 조치 결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저희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한 결과로서는 이런 사항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에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조치를 저희가 미흡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다 옳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 동안에도 누차에 걸쳐서 지적도 해주시고, 또 해당되는 실과에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미약해서 그렇지 노력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앞으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부분으로 저희도 인식을 아주 뚜렷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야가 됐든지 후임 분야에서 철저히 이행이 되도록 계속해서 촉구를 해나갈 그런 각오입니다. 해서 지금까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시면 다 듣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전부 추진을 해야만 될 것으로 저희가 깊이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완복 위원
: 그 답변이 말입니다. 2년 전의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탄스러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완복 위원
: 96년도 답변에 보면 또 97년부터 각 부서별로 아직까지 그렇게 이전이 안됐다든지 하는 사항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처리하기로 내부결정이 되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97년부터 98년까지 그런 조치를 취해서 못한 것이 한 건도 없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많이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완복 위원
: 그럼 그 자료를 주셔야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대산 소도읍가꾸기 회의에서 편입된 부분에 대한 저희 소유권이전 등기라든지, 이런 조치를 한 것이 각 읍면동에서 몇 건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이위원님께서 답변했다는 거기에 대한 완결을 짓지 못해서 그렇지 계속 추진은 해온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완결 짓지 못한 것이 한두 건이 아니어서 완결 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완복 위원
: 계속적으로 추진해주시고 97년하고 98년 그렇게 우리 것을 찾았다든지 하는 내역 좀 한번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위원장 한정수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 그리고 자료 12번이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거기에. 자료 12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완복 위원
: 거기에 보면 유순호 씨 건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완복 위원
: 예. 유순호 씨 건이요. 읍내동 816-3번지가 93년 6월 2일부터 그동안 무단점유해서 발생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완복 위원
: 또 동문동에 1007-12번지 무단점유 여기도 똑같은 것입니다만, 이것이 도로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도로입니다.
이완복 위원
: 도로 개설할 때, 사전에 그러면 인지를 못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당시에는 아마 사용 승낙을 받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이전서류, 일체의 서류를 받았든지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이완복 위원
: 아니라고 부인하는 모양이지요. 그 때 줬을 때 왜 안 해가지고 갔느냐는 것이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지요.
이완복 위원
: 이것 참. 이것이 혹 저는 사전에 인지되고서도 그런 서류를 승낙을 안 받고도 그냥 나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보면.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 예.
이완복 위원
: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시야비야가 벌어지고 하는데 이것도 겸해서, 또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형편 여러 가지 느껴가지고 이런 것 전부 다 산다고 그러면 사업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챙겨서 주의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안 계시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무과로 넘어가야지요.
명노희 위원
: 막간에.
명노희 위원
입니다. 하나 짚을 것이 있어 가지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명노희 위원
: 아까 임의단체 지원에 있어서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명노희 위원
: 지방재정법에 보면 14조 2항에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24조 2항에 보면, 중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상당히 구체성을 띠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만들어진 서산시 보조금에 관례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4조 보조 대상에서 제3항에 보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아마 서산시 보조금관리조례도 모르긴 몰라도 서산시에서 집행부가 발의해서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보면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상당히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갔거든요. 그런데 서산시 조례를 보니까 거꾸로 대통령령보다 더 포괄적으로지방재정법을 쫓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올린 적도 있습니까? 올렸으니까 이렇게 됐을 텐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임의로 처리하고, 자의적으로 처리하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명위원님.
명노희 위원
: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방재정법 이하 대통령령, 또 이하 저희 조례. 이것이 제정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면 승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배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은 제가 여기서 지금 명위원님께 명쾌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법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조례가 승인이 됐다라고 보면 상위법에 위배된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 조례의 승인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조례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노희 위원
: 예. 상식으로 보세요. 지방재정법하고 관련해서 시행령. 시행령에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었잖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명노희 위원
: 그런데 조례라 하면 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더 구체화하고 임의성이 없도록, 그래서 더 상세화하게 되어 있는데, 거꾸로 그 기본취지를 벗어난 그런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어떤 부분에서? 조례가? 지방재정법을 조례가 포괄할 수는 없고, 조례가 지방재정법에 포괄되죠.
명노희 위원
: 지방재정법 14조 4항을 보세요. 4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대상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밑에 예. 죽 나와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 그렇게 하고 그 사항에 관련해서 시행령에 보면 제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어떤 경우에 결국은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 관련 부분을 지금 아마 별로 크게 집행부에서 각종 협조내지 어떤 의견이 들어오면, 돈을 달라고 들어오면 이 부분을 상당히 생략한 것이 상당히 지금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또 사무의 수행에 적합하냐, 이것을 항시 판단해 주셔야 하고, 이것은 나름대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재될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많이 짚지를 못했는데 그 다음 부분에 가면 어떤 경우에 지출해야 되느냐, 과연 사무와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 한해서 지출할 수 있느냐 하면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자체 부담이 경비가 없을 경우라고 이것은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아까 기획관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사업을 만들어놓고 그 예산은 새로 나오니까 어느 단체도 그렇게 운영을, 해석을 한다면 예산을 배정할 사회단체는 아무도 없죠. 시에서 당연히 가서 달라고 하면 주는데 자기들 기본 자금이 있는 데는 그것을 내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 관련해서는 서산시 조례가 지금 상당히 구체적으로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제출한 서류로 볼 때는 이 부분에 관해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을 유보하고, 그것을 안 하고서 다 지급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그 관련 서류가 전혀 없고 첨부된 서류가. 여기 보면 보조신청에 대해서 열거가 되어있는데 이 사항이 지금 여기 서류에 하나도 없습니다. 산업건설위 것을 봐도 그렇고 이쪽 저희한테 제출된 것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몇 건을 한번 홀더를 아주 가져와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명위원님이 몇 가지 사항만 지적을 해주시면 즉시 그 홀더 가져와서 원안을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린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명노희 위원
: 제가 아까 신청한 것도 한 건도 오지 않고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 예. 촉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 길지 않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아까 자료 신청한 것 안 들어왔습니까?
명노희 위원
: 예. 우선 그러면 민주통일서산협의회에 관련해서 전부.
위원장 한정수
: 서류를 다 가져오라니까. 카피하지 말고, 원안을.

(장내소란)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 아까 이야기하다가 중단됐는데 가져왔습니까? 아까 홀더 몇 개 가져오라고 했는데.

( 「가져오는 중이래요.」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가져오기 전까지 그것만 하겠습니다. 보통 집행부들이 항시 와서 대답하시는 것이「준칙입니다. 무엇입니다.」 하거든요. 끝까지 본인도 느끼는 것 같으면서도 통과해달라고 끝까지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주는데, 통과시켜주는 의회도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 본 위원 포함해서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보면 끝까지 해서 통과시켜가지고 아마 이 조례도 95년도에 통과할 때 그런 과정을 거친 조례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아까 판단 못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판단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상당히 상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선 지방재정법이 있으면 지방재정법에서 사무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명노희 위원
: 그래서 시행령에서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것이 무엇이냐 에서 해석해 놓기를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관한한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대통령령에 상당히 그래도 어떤 사업과 어떤 경우에만 지출하라고 정해줬어요. 돈이 넉넉한 데 주지 말라고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돈이 넉넉한 데 준 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가를 적이 판단했느냐가 이제 전체 42건을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조례로 가면 보조대상에서 이제 시행령을 더 구체화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 조례 4조 3항에 가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니 잘 풀어나가다가 지금 어떠어떠한 경우에 지급하라고 대통령령에 해줬는데 조례에 가니까 거꾸로 아예 그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대통령령을 무시하고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14조 4항을 그대로 갖다가 써버렸습니다. 이것은 전혀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 대통령령을 좀더 세밀하게 규정해주는 것이 그래서 행정행위를 할 때 법대로 행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이 엉뚱하게 상위법을 한 단계 뛰어넘어서 규정하고 마는, 그렇게 형편없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금 이따 오면 판단해 봐야 할 부분이지만 보조 신청란이 있습니다. 제5조에. 5조 규정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되어있는데 그것들을 부합하는 서류가 한 건도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임의보조라고 해서 자의 보조했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다 내줬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그래도 이렇다이렇다 사석에서도 이야기가 됐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다 수용이 되느냐하면 시민 중심으로 생각을 않고, 자기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도 내가 유력단체들이 달라고 하면 그래줄만 하니까, 서산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냥 여기에 다 부합된다 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냥 줘버리는 것입니다. 내 돈 같이 쓰지않고 남의 돈 같이 주는 것입니다. 신청하는 자들도 내 돈은 쓰기 싫고, 남의 돈, 시청 돈 따다 먹는 것이고 주는 시청도, 시장도 내 돈 아니니까 줘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는지도 확인 않고, 왜 필요한지도 확인 않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도 확인도 않고 말입니다. 결국은 법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절차 적정입니다. 아무리 동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못 갖추면 그것이 불법 행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명쾌히 법으로 서산시법으로까지 정해져있는데 그것을 하나도 안 지키고 지금 집행이 되고 있다 그것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서류 나온 것으로 봐서는. 이것은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이 서산시 보조금관리조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지금 여기서 명위원님께서 아침부터 논의하시고 계시는 POOL 경상적 보조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또 그 이외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든지 또는 아니면 국가보조라든지 도보조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이 조례에 전부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철저하게 목적사업대로 이행이 안 되면 전부 회수가 됩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도비보조가 붙었다든지 국비보조가 붙은 사업이 그 보조사업 목적대로 시행이 안 되면 전부 다 회수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다만 집중 예산으로 해서 POOL로 해서 경상적 보조로 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된 이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글자 그대로 경상적 보조입니다. 운영비 보조입니다. 이것은. 어떤 큰 사업이 아니고 그렇다는 데에서 그 동안에도 조금 그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에 대한 정산이 조금 소홀히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무리 경한 예산일지라도 앞으로는 정산이 뚜렷이 돼야 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정액보조단체로 그동안에 경상적 보조를 해오던 단체는 지금 정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임의보조단체로서 수시로 발생되는, 즉 여기 명기된 대로 시정에 도움을 주고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를 줄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다만 100만원, 50만원, 2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 이 보조금정산 체계가 그렇게 명료하게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무리 적은 돈을 갖다 집행을 했다 하더라도 정산은 분명하게 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 결국 경미한 사항이라 그렇게 됐다 그 소리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경상적 보조에서 운영비 보조입니다. 어떠한 특수한 목적을 가진 사업비 보조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조례에서는 사업비보조랑 경상비보조랑 같이 여기에 준할 수 있도록 조례는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명노희 위원
: 지금 이야기한 것은 지방재정법에 포괄적으로, 최대한 포괄적으로 규정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권장하는 사업. 그런데 대통령령에 보면 경상적 경비, 운영경비가 됐든 사업보조금이 됐든,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생략을 합시다. 그것은 주관적인 부분이 상당히 게재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보조금이 아니면 수행할 수 없는 단체, 이 부분이 수행할 수 있는 단체들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앞으로 운영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명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운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요구를 한다, 이것은 또 형평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단체에서 우리가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시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그 분들이 활동을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할 때, 또 안해줘서 그 분들이 비협조적이어서 시운영이 어려워질 때, 등등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지원이 옳으냐, 지원해서는 안되느냐 이런 부분을 검토를 철저히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 앞으로 검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대통령령을 볼 때 만약에 그것을 간과됐다면, 만약에 그것을 짚지 않고 지급이 됐다면 그것은 잘못된 집행이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집행입니다.
명노희 위원
: 그리고 지금 서산시 조례 5조에 보면 이 관련해서 경상경비보조가 됐든, 사업비 보조가 됐든 보조신청 서류가 있습니다. 이야기중간에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 보조신청 서류 1에서부터 9항까지 갖췄는지 그것 한번 보여줄래요? 확인시켜 줄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 사항은 준수가 되어야 합니다. 서류를 보시면 이런 사항이 준수가 안됐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명노희 위원
: 제출된 서류에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박영웅 위원
: 위원장.
위원장 한정수
: 예.
박영웅 위원
: 서류제출 같은 것 하면, 요구를 하면 그 서류를 볼 동안에 다른 위원 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운영을 그렇게 해야지 지금 법리해석을 자꾸 여기서 하면.
위원장 한정수
: 예. 명위원님.
위원장 한정수
: 예.
위원장 한정수
: 지금 말씀 들으니까 조례가, 결론적으로 조례가 법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뜯어 고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이 조례는 다음에 우리가 고쳐서라도 분명하게 해놓고 또 서류 다 가져왔습니까? 서류, 여기서 달라는 것 다 가져왔습니까? 그럼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박위원님.
박영웅 위원
: 위원장님이 감사 진행을 매끄럽게 하도록 운영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박영웅 위원
: 지방채에 대해서 몇 가지. 요구번호는 6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군이 통합된 이후, 지방채 때문에 항간에 세간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96년도에는 지방채를 나름대로 열심히 상환을 많이 해서 줄었는데 97년도에 공기업 보령댐 상수도인가요? 그 댐으로 해서 다시 지방채가 늘어서 590억 정도가 이자 원금 합쳐서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결산서에서 보았습니다. 98년도 지방채 현황은 74억 3300만원 정도를 상환을 했고 그리고 원리금 남은 것이 518억 7143만 5천원이 앞으로 상환해야 할 금액으로 자료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지방채라는 것을 저는 제 나름대로 채무라고 하니까 상당히들 꺼려하는데 지방채는 사실은 저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지방채를 보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이익이 가는 어떤 항구적인 사업이라든지 재해를 인해서 부득이한 경우 기채를 해야 될 경우는 기채를 해서 원상 회복을 해야되고, 항구적인 사업을 함으로 해서 우리들 세대하고 우리후손 세대가 같이 재산에 대한 공유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참 좋은 뜻에서의 기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외채가 우리 국민당 500만원이라고 엊그제 내가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도에서 기채해다 쓴 것이 우리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담을 해야 되고 금년도에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액이 약 34만 6천원 꼴입니다. 도민이 1인당 지고있는 채무액은 얼마인지 내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우리 서산시에 지방채가 현재적정선을 넘어서 약 76%가 정도가 상당히 아주 불량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채의 적정선이 한 20% 정도가 그 정도가 가장 적정선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76%라고 그러면 엄청난 지방채 부담 비율을 가지고 있어서, 물론 연차적으로 갚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먼저도 잉여금을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만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방채를 갚아나갈 수 있는 재원으로 별도로 적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해줬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서산시 부채가 충청남도 5개시에서 이것은 국정 감사 자료를 봤는데 공주시하고 우리하고 예산이 비슷한데 공주시는 20%이고 우리시는 43%입니다. 이것이 공주시보다도 같은 예산을 가지고 규모가 부채비율이 23%가 높다는 것은 무엇인가 공주시보다도 같은 예산을 가지고 규모가, 부채 비율이 23%가 높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사업의 부진, 여러 가지 원인이 저는 이 속에 내포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특별회계에 지방채가 많이 써져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까 이야기한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가 한 230억.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230억 정도 되는데 이 기채를 해다 쓰면 상환자원이 충분하냐 아니냐 하는 것도 따져야 하는데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환자원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데입니다. 그냥 넣기만 하지 갚는 것은 우리 시민이 혈세로 갚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연하고 고북 농공단지에 기채 이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대산 상설시장 기채 율이 높습니다. 이것을 차환을 해서라도 이자가 싼 것을 어떻게 바꿔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그러한 노력을 시에서는 했는가 그것을 묻고 싶고, 이 농협 같은 데서 대산시장의 농업사업 기채를 해다 쓰는 모양인데 아까 농협 관계자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금년 IMF 이후로 여유자금의 이자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고 따졌더니 지방자치단체가 맡기는 이자는 또 싸다고 합니다. 또 저희들이 자치단체에 꿔주는 이자는 제대로 받을 것 다 받고 이것은 무엇인가 불공평하니까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그 보령댐 광역 상수도 그 기채가 제가 작년에 알기로 66억 8.75%짜리 한전자금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채선을 작년에 바꾼다고 그랬는데? 아, 그것은 잘하셨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고북하고 농공단지 성연, 또 대산시장 기채선도 계제에 차환을 해서 기채선이 좀 싼 것으로 싼 이자를 찾아서 교환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계속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계속비로 하는 사업이 양대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갈산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두 가지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양대동 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도가 완성년도라고 그때 우리가 의회에서 98년도가 완성년도라고 요구를 집행부에서 했기 때문에, 98년도를 완성년도로 해서 의회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먼저. 그런데 관계자 이야기를 들으면 내년 하반기나 돼야 준공이 된다고 그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박영웅 위원
: 이 사업이 5년 동안 하면서 제가 이 자료를 뽑은 것은 지금 한 170억이 투자가 됐고, 98년에 80억. 투자액이 총 268억 7100만원 정도가 지금 5년 동안에 투자된 것이 총 투자액이 268억 7100만원입니다. 당초에 투자를 할 적에 총 투자액이 31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향후 110억원 정도가 내년도에 더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110억원이 넘는 이유가 그 동안에 설계 변경을 세 번 하고, 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세 번 해줬습니다. 그래서 약 60억원에 대한 추가부담을 시에서 해줬습니다.

( 「68억이에요.」 하는 위원 있음 )

아니 60억 3천만원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60억 2천만원.

( 「당초가 314억이고 지금 382억이니까 68억인데. 」 하는 위원 있음 )

아, 그것은 그래서 추가가 된 것입니다. 60억원 때문에 추가가 돼서 380억이 됐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것이 사업이 늦고 IMF인가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60억원이 추가됐다고 하지만, 이 설계변경 같은 것은 당초에 설계를 한 회사가 어딘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이 설계하는 사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설계를 했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설계를 3회까지, 그것도 98년도에 들어와서만 세 번 했습니다. 가위원님 그렇지요?
가대현 위원
: 예 , 맞습니다.
박영웅 위원
: 98년도에 들어와서만 세 번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연초에 한 번하고, 최근에 들어서 두 번했는데 그래서 설계 변경한 것만 3회에 걸쳐서 24억 7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설계 납품받아서 여기서 우리가 용역회사로부터 납품받아서 설계 검토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당초에 설계를 납품한 회사가 설계를 잘못했든지, 이것이 그 동안에 기초공사를 하다가 본 공사 들어가니까 설계변경 잘못된 것이 이제 튀어나온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분뇨처리장 가동할 것도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가동도 못하지, 엄청난 공기 지연으로 인해서 손실이 온단 말입니다. 재정적인 손실, 그리고 시민이 불편한 손실, 여러 가지 손실이 오는데 당초에 설계회사를 상대로 해서 검토를 해서 잘못이 됐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의사가 없는지 집행부에서. 이 설계변경 3회에 걸쳐서 한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과연 해서 설계변경을 인정을 해서 돈을 준 것인지 어떻게 해서 98년도에 들어와서 설계변경을 세 번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동안에 4년 동안에 해가면서 변동을 1년에 한 번이라도 했다든지 그러면 그때그때 잘못된 것을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98년도에 설계변경을 세 번 변경해서24억원을 줬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하고 ESC에 대한 집행부의 조사, 타당성 조사를 한 내역이 있나, 옳고 그름을 판단, 물론 판단은 했으니까 돈을 줬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여기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분석기관으로 하여금 이것을 용역을 줘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야 하지 않느냐, 위원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모르니까. 만약에 잘못이 됐다면 설계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박영웅 위원
: 또 하나 운동장. 운동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농어민 문화센터가 전 잘 모릅니다만 통합 전에 군 쪽에서부터 마사회 기금 11억원인가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해서 인지에다가 장소를 결정했다가 통합되면서 흐지부지됐다가 이 기금이 96년도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예산이 섰다가 그때 96년도에 당초에 18억원, 2회추경인가에 17억원인가 해서 섰습니다. 35억원이 섰습니다. 96년도에. 그런데 집행을 못하니까 이것을 97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35억원을. 명시 이월시켰다가 1회추경인가 2회추 경에, 1회추 경에 명시 이월시킨 것을 삭감해가지고 1회추 경에다가 새로 종합운동장으로 해서 편성을 새로 해버렸습니다. 난 그래서 그 당시 그렇게 예산편성한 분들한테 지금도 뭐라고 합니다만 그런 예산 편성은 의회를 무시하는 예산편성입니다. 명시이월 시켜놓은 것을 어떻게 느닷없이 1회추 경에 삭감해버리고 다시 예산 편성을 합니까. 그래서 2001년까지 계속 사업비로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승인을 해줬습니다. 작년에 승인을 해줬는데 이것이 종합운동장 예산이 당초에는 235억인가로 되어 있다가 이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277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초보다 약 3-40억이 늘어났습니다. 마사회 기금이 11억하고 그 중에서 종합체육관이, 아니 농어민체육센터가 총 9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지금, 마사회 기금 포함해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박영웅 위원
: 그러면 과연 엄청난 돈을 들여서 농어민 문화센터를 체육센터를 건립을 해야되는 것인지. 지금 같은 이 어려운 시대에 지금 사업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형편인데 이 90억원을 들여서 과연 이 체육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야 하지 않느냐, 또 종합운동장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다시 한번 해줘야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러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을 이 IMF 시대에 우리가 이 사업을 자치단체에서 자비로, 시비로 순수한 시비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이 시정설명회인가에서 들으니까 1년에 60번사용을 한다고 그러더군요. 담당관 공보담당관 혼자 가서 맨손체조하면 60번 사용할까, 거기 가서 그 체육관하고 운동장에서 60번 할 것도 없고, 1년에 잘 써야 대여섯 번 쓰면 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이 시민한테 어떤 이익이 가는, 지금 현재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냐 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다. 이렇게 개인 위원으로서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물어보면 이 재원 조달이 어떻게 됐었느냐 하면 먼저는 삼성 땅이 팔리면 75억원하고 잠흥리 땅 팔아서 기금 조성을 해서재원 조달을 그렇게 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 땅이 75억은 받지만 연부로 받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얼마 받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17억쯤 받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럼 17억 어치만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50억 원 이상은 넣어놨을 것입니다.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제에 물론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가면 나옵니다만 재원조달을 계제에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에 한번 정밀검토를 해보고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어려운 때를 비켜서 1-2년 후에 사업을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타당성 검토를 한 번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60억원에 대한 추가 부담한 내역이 과연 올바른 집행인가 아닌가에 대한 것을 밝혀주시고, 두 번째 재원조달계획, 사업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99년도하고 넘겨서 하든지, 경기가 호전되면 하든지, 아니면 호전이 안 될 경우는 한 2년 후에 계속하든지, 이런 의사가 집행부에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60억원 추가 계상은 이 문제는 박영웅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이 공감이 갑니다. 다만 제가 볼 적에는 지금 같이 경기가 왔다 갔다 하고 심히 불안스런 상황에서는 물가상승 요인이라든지 또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집행부서에서의 설계 잘못이라든지 등등으로 인해서 발생이 될 수 있을 법한 그러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 사업,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제가 파 본 경험, 그런 적은 없습니다.다만 제가 개괄적으로 생각할 적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래서 그럴 때에는, 그렇다고 볼 때에는, 어차피 이 사업은 해야 할 사업이고, 또 어느 한 구석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에 와서는 시정 수정을 해서라도, 사업을 완료를 해야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종합운동장은 활용도 문제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저도 갑니다. 다만 앞으로 세워놓고 활용도는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 방안을 검토해서 활발한 활용 방안이 강구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것이 대개 대형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나만 277억이라는 물론 11억을 빼면 한 260억이 되겠습니다만 그 돈을 5년 동안에 걸쳐서 이 어려운 때에 시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지역사회와 직결되는 사업 외의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지금 했다고 해서 시민, 15만 시민이 그것 왜 하다 말았느냐고 그럴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내가 물론 담당관께서 혼자 이 사업을 보류한다 그렇게 하지는 못할 테지만 그러나 서산 시민을 위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충정에 어린 그런 말은 시장이나 그 윗사람들한테 해서 무엇인가 사업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번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재정 운영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서 연차적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가대현 위원
입니다. 박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하수종말처리장 관

계에 대해서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3회를 통해 가지고 에스커레이션 적용을 전부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제가 전부 이것을 검토는 안 해봤는데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갈 문제는 어떻게 해서 대형공사에만 이런 승인을, 다른 일반적인 소규모 공사, 예를 들면 약 3억원 내외의 공사, 이런 공사에 대한 에스커레이션 연동제 적용을 시켜준 것은 거의 없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중장기 계획인데, 중장기 계획이라고 하면 단기 계획은 1년 계획을 단기 계획이라고 하고, 2년 이상이 되면 중기 계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동제 적용은 중기 계획 이상이면 연동제 적용을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중기 계획.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중기 계획 이상이면...
가대현 위원
: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하는 데에 보면 거기에.
가대현 위원
: 아니 중기.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의 조정이 그 내용이 중기 계획에?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대현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동제, 말하자면 에스커레이션을 적용하는 것이 전부 이런 대형 공사에만 적용시켜주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 해가지고 말하자면 공무원의 과다업무, 또는 물가상승률을 그 요인에 의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겠다 하는 먼저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 담당관님께서. 그런데 사실은 이런 예를 들면 계약금이 약 3억원 가까이 기준을, 한 3억원 정도해서 좌우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시에서 연동제를 적용시켜주는 것이 한 건도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답변할 때 명시이월 시키는 이유가 물가상승 요인이 있어서 말하자면 문제가 돼서 명시이월 시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그러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명시이월 시킨다는 답으로 한번 여기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대규모 공사,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는 그런 회사들만 이러한 조항을 전부 찾아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제가 갖는 어떤 의문점이기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참고로 제가 여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보니까, 이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법에서는 19조에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라고 해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 후에 물가의 변동, 설계 변경 등으로 계약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보면 64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산출된 품목 조정율이 지수 조정율, 즉 5/100 이상, 즉 5% 이상을, 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 이상 증감시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예정가격 100억 원 이상의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수조정율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괄호 해놓고 100억 미만의 공사는 두 가지 중 선택 명시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65조에 설계변명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 담당 공무원은 공사 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활발한 때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6조에는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 기간, 운반거리 변동 등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계약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소규모 공사에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시에도 역시 이러한 것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달라고 하는 건의 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또 다른 위원님.
이완복 위원
: 예.
이완복 위원
입니다. 작년 행정감사에서 지적 요구된 사항,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완복 위원
: 할 이야기는 해야지요. 전 이것을 보고서 행정의 신의를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서산시 행정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우려를 갖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시행을 할 것이고, 한 번 시행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밀고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무감사 때 기획담당관이 답변한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이 설치할 당시 주변 상인이 104인입니다. 104인 중에 101명한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82%가 찬성을 했습니다. 좋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답변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왜 이것을 중지했느냐 하니까 시장 상인들이 2회에 걸쳐 진정으로, 자율체제에 맡긴 바 실효성이 없어 경찰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강화를 하는 등 본연의 기능을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달 해보다가 올 7월 16일 지정고시 폐지를 관련기관에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서산시의 행정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위원님 말씀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다만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잘해보려고 시책을 만들어서 추진을 합니다.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불편이 초래돼서 당장 시정이 요구되면 시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위원님 봐주시면 고맙겠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시비비를 저 보고 가리라고 한다면 전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시행정이 말입니다. 이것을 만들었을 때 대다수의 서산 시민들은 찬성을 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들이 거기에 무슨 불이익이 가는지 모릅니다만 여기 조사할 때도 자기들 82% 찬성했는데 몇 사람이 반대했는지 모르지만 대다수 시민들이 좋아하고 82%까지 찬성한 것이 몇 사람 못 해가지고 이런 행정이 바뀌어진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위원님.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의문이 생기는데요. 불편하다고 한사람이 몇 사람이라고 이위원님께서 표현을 하셨는데 그때에도 타당성 검토를 충분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글쎄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래서 한 80% 이상이라든지, 90% 이상이 이것 해보니까 불편스럽다, 다시 시정을 하자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됐으니까 철회가 됐을 것으로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시책이 한번 시행이 됐다가 금방 철회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시행정으로서는 좋지 않은 사례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다른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영웅 위원
: 제가 이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특별회계를 우리가 운영한 것을 보면 우리가 14개 특별회계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박영웅 위원
: 공기업 특별회계를 빼고 13개 특별회계를 보면 97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놓고 전혀 운영을 하지 않은 회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새마을 무엇인가 하고 의료인가 뭐하고 두 가지가 전혀 사업을 않고 그렇게 해서 한 푼도. 그 대신에 특별회계가 예산 세워놓고 지출, 한 푼 쓰지도 않은 지출이 한 75억 됩니다. 특별회계의 운영 문제가 서산시로서는 큰 화근거리 중의 하나가 이 특별회계입니다. 지금. 일반 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을 96년도에는 9억 9700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을 해줬고, 97년도는 17억 5600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96년 대비 79%가 증가한 숫자를 지원해 줬고, 98년도는... 이것이 어떻게 돼서 회계가 또 틀리지? 내가 먼저 자료는 31억 7900으로 적었는데 여기는 또 40억원으로 되어 있네? 언제 이것 고쳐 놓고 갔나? 공기업이? 난 공기업을 빼고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공기업은 제외한 것입니다. 31억 7900만원. 그러니까 97년 대비 81%가 증가. 매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지원해주는 것이 전출되는 것이 매년 증가합니다. 그러면 매년 증가를 해주면 증가를 해주는 만큼 특별회계가 사업이 활발해서, 사실 특별회계는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특별회계에서 하는 사업이. 그렇다면 이 특별회계가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정말로 시에 어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 활동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매년 전출금은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어서 이것은 특별회계의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99년도부터는 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을 대폭 줄여줘야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박영웅 위원
: 자기들 스스로 사업을 그것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뭐가 있느냐 하면 악용을 합니다. 특별회계는 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반회계에서 한번 슬쩍 빼먹고 특별회계는 위원님들이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다르고 저쪽 특별회계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안 보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도 여비 같은 것을 한번 빼먹고, 특별회계에다 또 집어넣어서 또 빼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악용을 할 소지, 이것을 또 거기에서 한다 이것입니다. 특별회계에서 그것을 또 악용을 해요. 그래서 이 특별회계에 대한 앞으로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해주셔야 되겠고, 기금에 대한 특별액이 우리 서산시에 노인복지기금, 모자복지기금 또 기금으로, 조례에 의해서 기금으로 해서 특별하게 운영되는 것이 농어촌발전 무슨 기금인가해서 세 가지인가 네 가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농촌발전특별기금입니다.
박영웅 위원
: 예. 그것이 있지요. 이것이 우리가 당초에 조례에 의해서 이 기금이 마련되면 그 조례의 효력이 자동 소멸이 되도록 조례의 개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 조례의 목적하는 바의 기금이 조성이 되면 그 특별회계를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시켜서 일반 회계로 편입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있던 기금이 일반회계에 편입이 되어 가지고서 일반회계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회계만 잔뜩 만들

어놓고 관리를 못하고. 그렇게 하고 99년도부터는 예비비를 일반회계 예비비를 대폭 삭감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금년도에 보면 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0억 3천인가를 전출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그것은 참 특이한 일입니다. 없던 일인데. 거기에서 자금이 어디에서 나서 그것을 전출을 해주나 내가 내용을 보니까 지금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운영되는 택지가 어딥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곡하고.
박영웅 위원
: 화천리?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박영웅 위원
: 거기에서 매각 대금하고 또 무슨 잔액 받을 것 1억 9천 얼마하고 해서 4억 9900만원 얼마인가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것 하고 나머지는 8억 8천인가 있는 예비비에서 잘라서 합쳐가지고 일반회계를 준다고 그랬더라고 그 내용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를 사실은 특별회계에는 예비비가 없어도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없고 예비비가 필요할 적에는 일반회계의 예비비에서 주면됩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너무 많이 놓으니까 운영은 하나도 안 되고, 예비 돈은 지천이고 하니까 운영이 부실해요. 그냥 아까 내가 물론 극단적인 표현인지 몰라도 악용한다는 표현은 좀 잘못됐습니다만 엉뚱한 짓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의 운영을 더 좀 무엇인가 확실하게 기획파트에서 붙잡고서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박영웅 위원
: 그리고 조례에 의한 기금조성 특별회계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 목적하는 기금이 조성되면 자동 소멸되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야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특별회계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잡아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노희 위원
: 잠깐만요.
위원장 한정수
: 예.
명노희 위원
: 자꾸 계속 얘기돼서 타의원님들한테 상당히 죄송합니다.
명노희 위원
입니다.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몇 푼 안 되는 돈이지만 결국은 장시간 해봤지만 아무 것도 많은 양을 못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작은 액수지만 이것이 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공감을 하고 앞으로 시정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기획예산의 기조를 바꿔야 된다고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아까도 두리뭉실하게 대답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가져온 서류를 보면 시에서 연초에 98년 임의보조단체의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1월자로 문건이 있습니다. 이 문건의 계획서에 들어있는 단체들이, 한 단체도 지원받지 않은 단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전액지원이 됐습니다. 전액 지원되면서 이들이 갖춰야 될 법에서부터 조례까지 갖춰야 될 사항을 대다수가 거의 다 불비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로 갖추질 못했습니다. 아까 그 원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피력을 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에 지방재정법에서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에서 아까 누차 말씀드린 대로 조건이 있어요, 어떠한 자를 줘라, 어떠한 목적을 가진 자, 그 다음 어떠한 상황에 처한 자, 결국은 시정목적에 부합되는 자 이들의 목적사업에 주고 그들의 어떠한 경제적 위기, 결국 돈문제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들이 상당한 일을 하는데 주지 않으면 안되겠다 라는 것을 명확히 규정지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협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조례보조대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비 되어 있습니다. 이 보조대상에 대해서는 불비 되어 있지만 그 밑에 5조의 보조신청조항 제1항을 보면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항의 3호를 보면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이것이 적혀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이것은 재정상, 지금 이들이 하겠다는 사업목적이 지금 대통령의 명령에 조항 한 그 부분에 부합되는가를 더 구체적으로 확정해 줬다고 봐요. 그 다음에 5조 2항의 2호를 보면 이후에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라고 되어 있어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다 조례로 정해져있는 법적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들어가 있다는 말은 보조대상을 결정할 때 대통령령에서 말한 이 돈이 없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그것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법과 령과 조례와 각 규정을 볼 때, 제반 관련 법규를 볼 때, 충분히 그 대상자를 정말 심도 있게 확정해서 서류로 받아서 정말 똑바르게 집행하라고 법에 아주 상당히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 집행은 계획이 잡히면 100% 내주었고, 100% 내준 그 당연한 법적 구비사항인 서류 하나도 갖추지 않고 지급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시청인 서산시가 지금 여기 계획에 들어있는 단체를 보면 서산시에서 상당히 유력한 단체가 전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유력한 단체라는 것은 재정적으로나 사회적 여건으로 볼 때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어느 곳도 다 돈이 부족하지만 상대적 개념에서 볼 때 다른 사회단체에 비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거꾸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주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쪽에만 수십 년 동안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과오를 저지른 것이라고 봅니다. 법적으로도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위법적으로 탈법적으로 어쩌면 관행적으로 관행이라는 이름아래 주지 말라는 단체한테 주고 주라는 단체한테 안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명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그러한 부분까지도 검토를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보조를 주어야 하는 단체를 연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앞으로는 최대한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정도의 목적이라든지 사업의 내용 등등이 부합되는가 안 되는가를 충분히 검토해서 요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 지금까지 당년도 지급된 것이 잘못됐습니까? 적정지급 됐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하나하나 서류를 검토해보지 않아서 제가 잘못됐다 잘 됐다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명노희 위원
: 저도 간단히 본 거니까 그럼 보시고 얘기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추비를 해서 서류에 하자가 없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 이것은 서류보완사항이 아니고 사전에 서류를 받아서 적정자인가 아닌가, 적격단체인가 아닌가, 적정사업인가 아닌가를 미리 판단하고 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저 서류 구비하라는 사항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사항이에요. 그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사항을 하나도 일정부분 지키지 않고 자의적으로 상당한 정말 저부터도 작은 기득권자가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주지 말라고 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법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명위원님, 지금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법에서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단체에 지금 주어진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명노희 위원
: 예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않고요 법에 저촉되는 단체에 대해서 지급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만 제가 여기서 아까도 명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지급을 하면서 주면서 충분한 서류와 모든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주어진 부분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노희 위원
: 그 판단근거가 없이 어떻게 판단하고 주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이러이러한 단체에는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따라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잘못된 부분은 그 돈을 그 단체에 주면서 목적사업에 썼다라고 객관적으로 충분하게 느낄 정도로 서류를 구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수긍이 간다하는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는 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추비라도 해서 그러한 서류가 구비되도록 저희가 지시를 할 것이고, 앞으로는 지급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러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으면 일체 지급을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박영웅 위원
: 내가 요구번호 27번하고 28입니다. ID코드를 가지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직원의 현황을 좀 뽑아달라고 했더니, 우리가 엊그제 전산에 관한 조례도 통과시켰고, 또 전산실도 한 3억 들여서 구축을 하고 아까 전산계장한테 물어보니까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마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험 오픈이 된다고 그러는데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는 우리 서산시의 직원들이 얼마만큼 자세가 되어있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아봤습니다. ID 코드를 가지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5급이 2명, 6급이 5명 7급이 15명 8급이 11명 9급이 5명입니다. 또 그 뒤에 보시면 문서편집기능은 직원 941명중에 768명이면 대다수 직원이 문서편집기능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서편집기능을 직급별로 보면 우리 시에 4급이 지금 몇 명입니까 한 다섯 명되죠?

( 「다섯입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다섯 중에 한 명밖에 못하고, 또 5급이 22명, 6급이 나는 상상외입니다.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6급이 적습니다. 6급들이 어떻게 보면 서산시를 이끌어 가는 핵심 브레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6급들이 컴퓨터를 이용하는 실력이 저조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정보화 사회에 우리 서산시의 인력이 많이 참여를 해서 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을 느꼈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941명중에 111명밖에 안돼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4급은 한 명도 없고 5급 4명, 6급 17명,7급 35명, 8급 25명인데 여기에도 6급이 역시 17명이라는 것 이것이 문제점이에요. 나는 7급이나 8급 이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라 앞으로 배울 시간이 창창하지만 4급, 5급, 6급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참여해주지 않으면 정보화 정보화 말로만 정보화지 도저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암담한 실정이 아니냐 보고서, 앞으로 기획담당관님께서 좀 이 방면에 신경을 써서 자본을 투자하더라도 이 직원들에 대한 교육비를 투자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전체 전 직원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ID코드를 전부 가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이것은 한 운동으로 해서 전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략 감사가 종반에 접어든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설치한 도로시설물 있죠? 도로 시설물에 의해서 시민이 재산상이나 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지금까지는 소송절차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박영웅 위원
: 국가나 시를 상대로 해서 배상청구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받았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그로 인한 경제적인 또 시간적인 손실이 시민들한테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가 어떤 보험회사와 보험을 체결해서 시민이 시가 설치한 도로시설물에 재산상이라든지 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 적에는 판단을 해서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줄 수 있도록 어떤 소송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배상을 해줄 수 있도록 구조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차 못 들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것을 해놓았는데 그 못 들어가게 하는 저지선을 뺐다 박았다하게 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술을 만취한 젊은 사람이 그것으로 사람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싸우다가 그 시설물로 사람을 때려죽였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 그것을 그 사람들이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 시장은 별수없이 물어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가 설치한 시설물로 사람을 죽였는데 아니 아스팔트에 돌이 있어서 자동차가 지나가다 돌이 튕겨 유리를 깨뜨리면 서울시장이 배상해 주는 거 내가 봤어요. 그것은 당연히 책임관리자가 서산시장이기 때문에 그 시설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혔으면 당연히 시장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반대로 시가 설치한 시설물로 사람이 다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는 소송에 의한 절차로 까다롭게 하지 말고 시가 일정한 보험을 들어서 그런 사고발생도 즉시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도록 해주고, 그 손해배상제도가 바뀌면서 정착이 되면 시가 도로에 관한 시설물뿐만이 아니고 설치한 모든 시설물로 인해서 시민이 다쳤을 경우에는 그런 방향으로 손해배상제도를 바꿨으면 하는 것을 건의로 제시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좀더 연구검토를 해야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연구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명노희 위원
: 불법주정차견인제도 운영철저조항이라는 제목이 94쪽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제가 현장에서 본 건데 다나 병원에서 대산목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면 4층 빨간 적벽돌 건물이 있어요. 그 전에 그 건물 앞 차선이 그려져 있는 밖에 건물과 인도와 차선사이에 한 일곱, 여덟 대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불법주정차 단속반원들이 그 전엔 안 가져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규정상 안 놓는 곳이다 이거예요, 계속 안 가져가다가 이제 보니까 가져가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싸우는 것을 제가 제 사무실 그 바로 옆자리에서 여러 차례 봤어요. 저도 한번 싸운 적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수년간 그렇게 해오다가 이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잘 댄다는 말이에요. 차선 밖이고 그것만 보고 있다가 옆에 서 있다가 그것만 집어가고 그런단 말이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때 당시도 그 사람들한테 시에 여기에다 주차장을 그리던지 하라고 했지요. 물론 이 사람들은 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놀려먹고 있어요. 견인문제 때문에 그곳을 시행할 수 있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 없는데 분명히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데 무조건 끌어간 다구요. 그 다음에 '98정기특별감사 및 상부기관 감사 현황란이 있거든요. 이것은 페이지는 없구요. 쭉 보면 의문이 가는 것이 감사원감사에서 대부분 보니까 큰 것이 감사원 감사에 1억 5400인가요? 이런 어떤 지적을 받았는데 재정상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것이 누락부분인 것도 같고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관련자료 보다 보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세금분야면 누락부분 맞습니다.
명노희 위원
: 이거 누락입니까? 이거 분명히.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금 어느 부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세금부분이면 누락 부분일 것이고 지금 어느 부분이요?
명노희 위원
: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행정상이나 제정 상 어떤 감사가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지적이 되면 신분상도 같이 동시에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명노희 위원
: 그런데 이쪽을 보면 액면이 제일 큰데 신분상 규제받은 것이 조치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것은 감사원에서 볼 때에 대체적임의 미부과 부분을 회수하도록 부과하도록 조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고의적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판단을 해볼 때에 이럴 때에는 신상하고는 상관없이 금액만 부과를 해서 저희가 부가조치 하도록 한 것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감사실.
이완복 위원
: 부언해서요, 이것만 보면 잘 모르니까요. 특별감사보면 자체감사 170건, 도 11건, 행자부 1건, 감사원 12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적사항.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완복 위원
: 이것을 말입니다. 무슨 과에 어떠 어떠한 지적사항이 있었나 그것을 나중에라도 좋으니까 자료 좀 하나 제출 좀 하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위원장 한정수
: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기획 감사 담당관실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중지】

위원장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67번 붙입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의 감사를 요구번호에 의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정수
: 자동차세가 왜 이렇게 많이 체납되었어요? 자동차세가 너무 많이 체납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평소에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을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0월말 현재로 3만 4420대가 등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납세 중 자동차세의 체납액은 10억 4600만원으로 건수는 9353건입니다. 그래서 액수로 보면 많은 액수가 됩니다만 저희 지방세 중에서는 가장 많은 세원이 담배소비세와 둘째로 많은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비율로 본다면, 약 10억이라고 하고 다른 세하고 견주어 볼 때 월등히 많은 것은 아닙니다. 비율로 따진다면 거의 평준화된 액수이고 이 액수가 체납되게 된 그런 동기로는 그 동안 국가의 경기가 호전이 되어있을 때는 나름대로 자동차 보유도 많이 했었고 때로는 1인 1대, 2대도 가지고 있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국가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동차 구입대수도 적고, 또한 전에 가지고 차가 두 대 있는 사람은 한 대로 운영하다보니까. 나름대로 두대씩 가지고 있던 분들이 체납된 분들이 있고 그 동안에 외지에서 와서.
위원장 한정수
: 과장님 간단하게 요약하여 묻는 얘기 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대인데 한 대 굴리기 위해서 한 대 자동차세안 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신 답변 중에 IMF 때문에 살기가 어려워서 결론적으로 두 대인데 한 대가 체납된 사람도 있고라는 말씀했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지요. 자동차가 두 대인데 한 대는, 굴리는 차는 세금 내고 굴리지 않는 차는 체납한다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슨 답변이 그래요?
세무과장 안광래 : 많은 대수는 아닙니다만 두 대를 가지고 있던 분은 한 대를 다른 사람들한테 관계된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하다 보니까 그냥 넘겨받은 사람이 그것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해서 체납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그렇게 답변 하셔야지요. 그렇게 하셔야지 두 대인데 한 대는 굴리고 한 대는 체납됐다고 말씀하시면 말도 안 되죠.
세무과장 안광래 : 표현상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다음은 68번. 예 이완복 이원님
이완복 위원
: 자료를 요구하신 분 박영웅 위원님이 뭘 찾으시는 것 같은데 9353대에서 3415대가.
위원장 한정수
: 어디 하는 것입니까?
이완복 위원
: 67번 얘기요.
세무과장 안광래 : 건수입니다. 9353대가 건수이기 때문에 체납된 한 사람의 건수는 예를 들면 적게는 한 건, 많게는 7, 8건 10여건이 체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이기 때문에 대수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이완복 위원
: 대수는 몇 대쯤 되겠어요? 자동차...
세무과장 안광래 :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등록원부를 압류해 놓은 것이 3415대이기 때문에 체납된 차량으로 보면 약 3415대 정도가 됩니다.
이완복 위원
: 차량으로 3415대 외에는 관련이 없고요?
세무과장 안광래 : 대로는 그렇고 건수로는 9353건이기 때문에 중복 체납이 된 것입니다. 건수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다음 안 계시면 넘어갑니다. 요구번호 68번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위원
:
명노희 위원
입니다. 찾으시는 중간에 제가 바로 앞 것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시고 있는지 세금이 많은 연체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자동차와 관련해서 지금 방치 차량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면에서 방치차량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분기가 누적되다 보니까 실제로 인제 시민들이 폐차처분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상황이,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강제로 폐차하는 규정도 있죠. 지난번에 홍보에서 본 것도 같은데 시에서 강제로 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예.
명노희 위원
: 그러면 시에서 강제로 할 수도 있고 미납된 상태에서 시민들이 자기가 폐차할 차다 마음의 결정이 내려졌으면 그것을 폐차할 수도 있습니까? 미납된 상태에서?
세무과장 안광래 : 본인이? 본인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이 좀 설명 드리면 강제폐차를 하는 경우는 소유자도 없고 또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소유자가 없을 경우 강제폐차를 합니다만 체납세금이 있을 경우 그것은 보류가 됩니다. 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명노희 위원
: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에 지금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자들이 대부분 어려우니까 체납하거든요. 그런데 소위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한다는 시가 물론 우선 받아야 좋지만 그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더 어려움에 처하게 계속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강제 처분하는 거나 본인이 요청해서 그 처리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운영을 다른 곳도 안하고 있을 거예요. 보통 전국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결국은 이미 그 차는 폐차지경이고 그 차로해서는 재산권 확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빨리 내게 하는 강제효과는 있는데 결국 어려운 사람들이고 다른 그 사람의 재산을 통해서 그것을 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미 폐차지경에 이른 것이고요 그렇다면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보면 그 차량 같은 경우 폐차를 본인의 원에 의해서도 해주는 것이 더 부합된다고 봐요.
세무과장 안광래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 가지고 본인이 소유자가 행불되었다든지 아니면 사고나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공장, 폐차장에 입고된 것이 확인된다면 그것은 폐차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부 상에 압류되어 있는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체납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자꾸 과중되지 않게 시민들이 어려운 입장에 처한 사람이 더 계속 어려워지지 않게 그것을 자원에 의해서도 폐차를 시켜줄 수 있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나머지 재산 중에서 압류나 어떤 집행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을 면제해 주자는 얘긴 아니고 계속 체납세금을 유발시키는 그 차를 없애주는 것이 차라리 서산시한테도 좋고 시민한테는 더더욱 좋고.
세무과장 안광래 : 폐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태에서는 세금보관은 보류됩니다. 하지 않고 그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되는 가중되는 부분은 없고 다만 폐차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개인들한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건의할 사항 있으면 좋은 사례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 지금 자기 원에 의해 폐차할 수 있다고요? 자동차세가 있어도?
세무과장 안광래 : 안됩니다 그것은.
명노희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안광래 : 이렇게 체납되어있는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면 그 이후로는 세금보관은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노희 위원
: 아니 자기 자원에 의해서 폐차를 시키면 그 다음 부과가 안될 거 아닙니까? 폐차가 되야?
세무과장 안광래 : 본인이 할 경우에는 체납세금이 있을 때에는 등록말소가 안됩니다.
위원장 한정수
: 명위원님 폐차관계, 그 관계는 지금 우리 감사에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이기 때문에 67번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상으로 좀 넣어주시고 67번을 할 때 질문과 답변이 있으시길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68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 오산마을금고 비업무용토지가 어디 있지 무엇 때문에?
위원장 한정수
: 정진국씨가 하는 거잖아요?
박영웅 위원
: 뭐 할려구 만들어 놓은 거요?
세무과장 안광래 : 압류해놓은 것입니다. 거기서 대출상환이 안되기 때문에 채권확보 해 놓으려고 압류를 해 놓습니다.
박영웅 위원
: 금융계통에 나온 거 다 그런 땅이요?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그것입니다. 채권보존용으로요.
박영웅 위원
: 삼성물산은 어디요?
세무과장 안광래 : 삼성물산은 대산 삼성석유화학단지 내에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 토지 내에 비업무용이 있어요?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 말씀드리면 삼성물산하고 삼성화학하고 같은 게 열인데 자기들 법인이 같기 때문에 공동으로 해서 삼성물산 안에 일부 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분별로 매립을 해서 갈라 가지고 삼성물산에서 자기네들이 활용했으면 좋은데 그것을 암암리 삼성화학에 필요기간 내에 유효기간 내에 매각을 했습니다. 자기네들 쓰지 않고 직접 그렇기 때문에 비업무용으로 중과세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매각했는데요?
세무과장 안광래 : 예.
박영웅 위원
: 이 과세물건이 하이웨이 같은 것이 두 개씩 있는 것은 뭐요? 유흥주점 말이요.
세무과장 안광래 : 예, 공유지분입니다.
유규일 위원
: 비업무용토지의 정의가 중요한데 정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안광래 : 비업무용토지란 원래 입법취지가 그 동안 부동산 투기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법인데 비업무용이란 그 법인에서 자기들이 부동산을 구입했으면 그 고유의 목적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하지 않고 그 기간 내에 처분을 한다든지 그냥 활용치 못하고 있을 경우는 일종의 제재하는 수단으로 중과를 합니다.
유규일 위원
: 바로 그 얘기요 중과를 하게 되어있는 법적 근거가 되어있거든요. 중과를 하는데 과연 여기 일반세율에 의해 적용한 것인가 중과를 한 것인가. 이거 중과한 거요?
세무과장 안광래 : 예 보통 세금의 7.5배 750%를 적용한 것입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면 비업무용 토지의 발췌를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세무과장 안광래 : 일단 저희가 법인에서 토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전부다 그 부분은 비업무용이 해당되는 것은 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실사가 불가능하지 않아요? 실사를 하고 있다고요?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저희 관내에는 약 400개의 법인이 있는데 그걸 원래 5년 내에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100개 법인 정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시로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이것은 기한이 그럼 없나요?
세무과장 안광래 :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매수할 때 업무와 반해 가지고 안 하니까 중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년.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금융기관에서 토지를 채권보증 책으로 취득했을 경우는 1년 내에 다시 팔아야 되고 1년 지나면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나와 있는 예가 그런 예입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용지로 취득했으면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3년 이내 활용을 해야 되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4년의 유예기간을 줍니다. 전부다 다른데 앞으로는 4년 5년도 있는데 기업보존책으로 좀 완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로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지금 서산시에서 비업무용토지를 소유한 업체수가 몇 개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세무과장 안광래 : 그것은 별도로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과대상 토지말씀인가요? 그것은 여기 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또 취득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유예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장에서 쭉 기간 정해놓고 쓰는가 관점에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더 됩니다.
박영웅 위원
: 지금 실사해서 나온 숫자가 대략 몇 개나 되요?
세무과장 안광래 : 여기에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
박영웅 위원
: 대략, 이거 담당이 누구예요?

( 「지금 현재로는 이 자료의 법인 외에는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 하는 세무과직원 있음)

왜 조사를 안해요?

세무과장 안광래 : 우리 대장 있죠, 거기 등재된 거 가져오질 않아서 그렇지요. 관리대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뽑아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규일 위원
: 왜냐면 그 누구는 중과하고 누구는 안 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이의제기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세무과장 안광래 : 개인에는 없습니다. 법인에서만 해당되는 것인데요. 법인에서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전부다 나름대로 공정하게 한다고 하지만 관념차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것이 4건이나 있습니다. 저희는 부과를 했는데 그분들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소송제기 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다음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은 요구번호 69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자금 관리내역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정수
: 일반 보통예금에서 1%라는 이자율이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안광래 : 그것은 매일 입출금 되는 통장의 일반적인 이율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그 이율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1%예요?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수시 필요한 통장에 나오는 이자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농협이 타 금융기관보다 그 이자가 싸다고 생각진 않으신가요?
세무과장 안광래 : 농협이 자료에 의해서도 다소 쌉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6개월 정기예금일 경우 보통예금은 전부다 시중은행은 1%로 똑같고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년 짜리는 전부다 같습니다. 6개월분에서는 타 은행은 9%이면 농협은 8.5%로 입니다. 그래서 0.5%로 연 0.5%차이가 나고 3개월분에서도 역시 0.5% 차이가 납니다. 8%와 농협은 7.5%이기 때문에 연 0.5%차이가 납니다. 다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싸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타기관보다 농협이 이율이 싼 것 제쳐놓고 좀 낫다라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세무과장 안광래 : 저희들이 농협에 계약하고 활용하는 것이 타은행보다 낫다 생각하는 것은 일단 읍면에 농협은 22개 점포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도 일단 금융기관 활용이 편하고, 22개 점포망이 농협 지부와 온라인망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읍면 간에 자금전달하고 송금하는 그런 면에도 굉장히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일반 생활하는 데 편리한 것뿐이지 금리 이율 적으로는 나은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세무과장 안광래 : 예,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금리는 좀 낫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그렇게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왜 자료가 이렇게 안 좋아요? 아니 무슨 기금 몇월 몇일날 예금했다고 그것 하나 뽑는 것도 이거 왜 이렇게 몇 시간 걸려요? 뭐 자료를 하나 요청하면 갖다 줄려고 하나?
유규일 위원
: 과거에서부터 시금고에 대해서도 농협하고 연계관계를 아주 매년 얘기가 나오는 얘긴데, 그러면 사실상 0.5%라고 하면 별것도 아닌데 사실은 같은 조건이 아니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생각할 바가 달리 있어 가지고 그 이유를 계속 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이 문제를 농협당국과 농협지부하고 중앙회하고 이것을 조율을 해 가지고 시중은행과 같은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개선책 같은걸 연구해보고 한번 건의내지는 어떠한 제도상의 문제를 보완해 본 사실이 과거에 있어요?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금고운영상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항이었고 참고적으로 저희 도내 각 시군이 전부 농협과 계약은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보름 전에 행자부에서 의견조회가 왔었습니다. 농협과 점포계약을 하는 면하고 타 은행하고 하는 것하고 이쪽 의견이 어떤가 그런 의견조회가 왔길래, 저희는 타 은행하는 것도 농협하는 것으로 못을 박지 않는다, 타 은행 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하나로 하는 것을 묶어놓지 않는다고 하는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농협지부장에게도 통보를 했고 또 한 이유는 타 은행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용 상의 불편함도 없고, 다른 것 다 좋은데 금리가 낮기 때문에 타 은행하고도 계약할 수 있는 길을 막아놓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보를 해서 농협지부장이 중앙회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동향보고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잘 했네요. 언제 했어요?
세무과장 안광래 : 보름 되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왜 그렇게 늦게 했어요?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될 거예요.
세무과장 안광래 : 그것이 행자부에서부터 일률적으로 여론 조사하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유규일 위원
: 그게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할 겁니다. 반드시.
이완복 위원
: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하고 하수도 보면 똑같이 정기예금이 1년인데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 이율과 11.5%로 1.5% 차이 납니다. 또 공영개발의 3개월짜리하고 고북 농공단지 3개월짜리하고는 8%, 11%로 3%의 차이가 납니다. 물론 올해 IMF때문에 상당히 예금이 금리가 들쭉날쭉했습니다만 언제 예금한 것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것이 변동금리 적용한 것입니까? 예금할 때?
세무과장 안광래 : 예,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예금기간 자료를 뽑으라는 말을 듣고 뽑고있는데 이 사실을 특별회계는 저희가 운영하지 않고 각 실과에서 전부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특별회계는 관리하지 않고 일반회계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각 실과에 자료를 통보해 가지고 그걸 추진하느라고 자료 뽑는 것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결과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을 모르지만 지난 1년 동안에 금리가 많은 기복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금을 시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자료가 뽑아지는 대로 확실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거 특별회계는 말입니다 상기 연초에 예금이 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그것은 회계마다 있는 성질 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완복 위원
: 아니 거의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정기예금이 3개월짜리 8%가 어디 있어요?
세무과장 안광래 : 근자했을테죠 왜냐하면 각 회계 운영하다보면 여유자금 있을 때 정기예금을 하기 때문에 정기예금 1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중간에 해약하면 이자가 없거든요. 아주 1%인가 얼마로 다운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계약한 것은 만기가 도래될 때까지 각 회계별로 이것을 전부다 이자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완복 위원
: 글쎄요, 아는데요. 지금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3개월짜리가 8%짜리가 어디 있냐고요?
세무과장 안광래 : 요즘에는 3개월짜리는 8%입니다. 농협은 7.5%이고 타 시중은행은 8%.
이완복 위원
: 전 지금 오전부터 요구를 해도 안 가져다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거 자기네 과에서 서류 한 장이면 되는 것을 못해요? 이거 무엇인가 있으니까 안 갖고 온다 이거야.
세무과장 안광래 : 각과에 요구를 통보했기 때문에.
위원장 한정수
: 의회계장 좀 들어오라고 그래.
이완복 위원
: 이렇게 하고 무슨 감사를 하자는 것입니까?
위원장 한정수
: 의회계장 말이야 오전부터 -반회계 특별회계 자금운영현황 실과별로 이율, 예치한 이율 뽑아 가지고 오라고 얘기했어요/ 안했어요?
이완복 위원
: 아까 우리 세무과 직원들보고 얘길 했는데 전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 한정수
: 지금 당장 좀 뽑아 갖고 오라고 그래요.
이완복 위원
: 지금 퇴근했어요. 정말 이해가 안되네. 그냥 통장만 가져와도 되겠네요.
위원장 한정수
: 아까 통장 갖고 왔었잖아요.
박영웅 위원
: 특별회계가 좌우간 여유자금 운영현황은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도보다 예치금액이 여유자금이 215억 정도가 더 금년도에 자금이 많았거든요. 왜 많았느냐면 공사를 안 해서 그래요. 여유자금 많아서 좋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정당한 여유자금은 있어야할 테지만 510억이라는 돈을 여유자금으로 했다는 소리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사업을 안했다는 소리예요.

( 「특별회계요?」하는 위원 있음 )

특별회계, 일반회계다 사업을 안해서 들어오는 것은 정상적으로 들어왔는데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있어서 이자 뜯어먹은 것밖에 안돼, 우리가 무슨 금융기관입니까? 이자 먹고? 그러나 여유자금에 대한 운용관리는 제가 아까 뽑아보니까. 전부가 다 해당은 안 되겠지만 특별회계를 보면 10월, 11월 이 때 감사를 대비해서 중점적으로 정기예금 통장을 만들었어요. 10월 27일, 11월 6일, 10월 27일 , 10월 18일, 10월 23일. 구획정리 특별회계만 작년부터 되어 있었고 그리고 새마을도 10월 27일, 상수도가 금년 1월에 만들어져 있고 의료보호 같은 것은 가지고 오라고 해도 가져오지 않고 일단 자료제출을 세무과에서 해주었기 때문에 모자복지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은 들어오지도 않고 숫제 이 자료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이 자료가 불성실하지 않아요? 보면 전부가 10월 중점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회계에도 30일짜리가 210억짜리가 23억 천만원의 이자를 내었는데 왜 1년 짜리 정기적금은 150억을 맡겼는데 5억 800밖에 안 나와요? 이런 것은 여유자금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아까 박계장한테 자료를 보았는데 97년도부터 넘어오는 돈을 1월 달에 금리가 높으면 먼저 예금을 해지를 해서라도 1월에 30일, 2월에 30일 이렇게 단기자금으로 이입을 했더라면 이자수입이 적어도 여기서 손해본 것이 150억이면 엄청나게 손해보았다 이것입니다. 적어도 10억 이상의 이자수입을 놓쳤고 특별회계도 엄청난 이자손실을 보았어요. 물론 우리가 금융업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업을 해서 손해를 보았으면 이자라도 받아서 득을 보아야지요. 여유자금이 많아서 금융기관 어디에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도에서 두었다가 이자 뜯어먹고 나중에 11월, 12월에 보내주는 그런 추한 짓은 하지 말아야지요, 제가 볼 때에 여유자금 관리를 잘못해서 10억 이상의 이자손실을 놓친 것 같아요.

이완복 위원
: 10억도 더 되요.
박영웅 위원
: 이것은 깊이 따져볼 문제예요. 따져서 책임자들을 문책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시민이 내는 세금을 이렇게 관리해 가지고 시민들이 어떻게 자치단체에 일을 맡기겠어요?
세무과장 안광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상반기에는 오히려 1개월 정기예금이 환매체 이율이 높았고 그때는 3개월이나 1년보다 단기자금 이율이 높았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단기자금으로 해야지.
세무과장 안광래 : 그때는 1개월짜리로 운영을 많이 했지요. 그것이 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210억을 1개월 단기자금으로 했고 150억을 1년 정기예금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율차이가 얼마나 차이 났었느냐 하면 1년 정기예금은 연리 9.5% ~ 10%였고 1개월 정기예금은 가장 높았을 때가 연 12%였습니다.
박영웅 위원
: 아니 왜 30일짜리 단기자금이 왜?
세무과장 안광래 : 30일짜리 단기자금이 6.8%에서 가장 높을 때는 12%까지 되었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 1월에요?
세무과장 안광래 : 그 동안 지난해 가장 높았을 때요.
이완복 위원
: 정기예금이요?
세무과장 안광래 : 1개월 정기예금요.
박영웅 위원
: 20%지?
세무과장 안광래 :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아니 내가 어제 농협수협 다 물어봤어요.
이완복 위원
: 제일금융권도 17%-18%가 다했는데 무슨 12%가 최고예요?

(장내소란)

박영웅 위원
: 11월부터 오던 돈은 해지를 해서라도 98년 1월부터는 단기로 이입을 하면 높은 소득의 이자가 있지 않아요.

(장내소란)

내 얘기는 이 돈이 98년도에 있는 돈이 아니라 97년도에서 여유자금이 넘어온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시차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이 매월 돌아옵니다. 한번에 예금하는 것이 아니고.
박영웅 위원
: 아니, 말을 들어봐요. 그럼 97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비 350억 어디다 뒀어요?
세무과장 안광래 : 그 350억은 그것만.
박영웅 위원
: 예비비하고.
세무과장 안광래 : 그것은 뭉쳐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쭉.
박영웅 위원
: 아니 그 돈이 사업집행을 안해서 특별히 빼놓고서 사업진행을 안한 돈은 그대로 넘어올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안광래 : 아닙니다. 여유자금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사업이 아니고 그동안 저희 회계상에 남아있는 돈이기 때문에 특정 한두개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50억이라는 돈이 그 당시에 다 예금이 되었습니다. 자료에 나온 것이 396억 일반회계가 단기자금과 1년형예금으로 예치가 되어있는데.
박영웅 위원
: 그것의 해약을 97년도 12월 30일 시점에서 금년도 1월 1일 시점으로 넘어올 때 전에 들었던 정기예금을 해지해서 98년 1월 1일자로 새로 들어야지요.
세무과장 안광래 : 그것은 월별로 계속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에 300이나 400억이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률적으로 여유자금 있을 때마다 10억 20억씩 해놨기 때문에 전부다 한번에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도 210억은 단기자금으로 예치가 되었었고.
박영웅 위원
: 내가 예금통장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하나의 정기예금으로 뭉쳐져 있으니 그렇죠.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박영웅 위원
: 예금통장 가지고 와 봐요.
이완복 위원
: 과장님 모든 돈은 당해년도 말까지 맞춰질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올해 여유자금이라고 내년 2월이나 3월까지 정기예금 넣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해년도 회계연도 마감까지는 다 맞춰야지 그럼 내년 1월부터는 모든 것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한 350억이든 뭐든. 안 그래요? 모든 돈이 지금 아까 얘기한 350억 이건 뭐건.
세무과장 안광래 : 그 350억이라는 돈이.
이완복 위원
: 아니 제 얘기는 모든 우리 예산이 당해년도 회계연도 말에 전부 기준해서 맞출 꺼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러면 그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 12월 20일 맞췄다. 그러면 다음 당해년도 넘어 갈 때에는 그것이 무슨 1개월짜리를 하던 2개월짜리 3개월짜리를 하던 그때 다시 시발점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요?
세무과장 안광래 : 아니지요. 350억이 연말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350억은 총 계산상에 있는 숫자지 350억은 정기예금을 해 가지고 정기예금 이후에 6개월 된 것도 있고 7개월 된 것도 있고 10개월 된 것도 있지요.
이완복 위원
: 당연하지요.
세무과장 안광래 : 그러니까 그것이 일률적으로 넘어 올 수가 없죠. 돈 자체는 넘어오되 그것은 정기예금 되어 있는 것이 넘어오지요.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올 예산의 돈이 그 당해년도를 넘겨서까지 정기예금 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그렇습니다. 그렇게 넘어가지요. 그냥 가지고 있다가 한번에 정기예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유자금 있을 때마다 자금판단, 수요판단을 해 가지고 남은 돈을 계속 예치하기 때문에 한번에 10억짜리도 있고 20억짜리도 있고 계속 월별로 다릅니나. 1년이 있으면 1년이 지나야 되니까.
이완복 위원
: 당연하겠죠. 그런데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까 여기 박영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참 금리가 최고로 비쌀 때의 금리는 하나도 없단 이야기예요. 왜 제1금융권이 17% 18%하나요? 저도 했는데, 여기 12% 넘는 것은, 12%는 막 조금 시작할 때던지 벌써 이만큼 해버렸을 때 이야기예요.
박영웅 위원
: 여유자금 관리통장을 1월부터 6월까지 그것만 보여줘요.
세무과장 안광래 :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알아듣지 못하게 한 것인지 모르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작년 말.
박영웅 위원
: 각자 그대로 여유자금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무과장 안광래 : 12월말 현재 저희 일반회계통장에 약 400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정기예금 든 것이 지금 390억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다면 400억 중에 10억이나 20억 정도는 저희 시에서 필요한데 쓸 돈은 남겨놓고 390억이상은 정기예금을 해놓은 자료에 있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사장된 자금은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사장됐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지요. 밑에 30일짜리처럼 종전부터 들어있다 하더라도 최고의 금리가 있을 때 해지를 해서 1년짜리를 1월부터 단기자금으로 운용을 했으면 더 많은 이자소득이 있었을 텐데, 이것을 1년이라고 묶어놓고서 손해 본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세무과장 안광래 :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짜리 정기예금은 중간에 해약을 하면 5%로든 7%로든 계약금을 안줍니다. 무조건 보통예금 1%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정기예금으로 쌓아온 걸 받지 못하니까 손해가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단기예금은 12%, 1년 정기예금은 10%라면 가장 높을 때 2%차이 나는데 그 동안 1년 정기예금 10%짜리가 해약된다면 2%로 차이 때문에 손해가 되는 것이지요.
박영웅 위원
: 세원 중에서 연초에 징수되는 세금이 뭐요? 6월밖에 없나?
세무과장 안광래 : 담배소비세 같은 것은 월별로 계속 들어오죠. 한 7, 8원씩 계속 들어옵니다.
이완복 위원
: 서로가 이해를 이상하게 하는데 여유자금을 정기 예금한 것이 특별회계도 그렇고 올 3월에 끝난 것도 있을 테고 1월, 2월에 끝난 것도 있을 테고, 다시 해가지고 10월에 다시 입금했다고 하는데 일단 만기 돼 가지고 했겠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잔뜩 하면서 어떻게 최고금리 때는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쯤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세무과장 안광래 : 있습니다. 계속 돌아가는 것이 있지요.
이완복 위원
: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17% 얼마짜리가 어디 있어요?
세무과장 안광래 : 농협에서는 17%까지가 없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왜 없어요? 농협에서도 16.5%까지 했었는데 왜 없어요?
세무과장 안광래 : 농협에서는 없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신한은행이 18%하고.
세무과장 안광래 : 그리고 일반인이 예금하는 것하고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거야 조금 있겠죠.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일반금리를 적용 안 해 줍니다.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있어봐야 1, 2%요.
세무과장 안광래 : 그렇게 해본 지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차이는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농협하고 시금고를 하면 안되는 이유가 자치단체에서 맡기는 돈은 이율이 타은행보다 싸고 반대로 우리가 사업자금으로 얻어오는 것은 받을 것 다 받고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요.
이완복 위원
: 이 부분은 자료올 때까지 넘기죠.
위원장 한정수
: 그러면 요구번호 69번은 자료가 도착될 때까지.
이완복 위원
: 자료가 끝날 때까지 안 가져오면.
위원장 한정수
: 자료가 왔어요?
이완복 위원
: 자료 좀 보고 나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다음은 요구번호 70번 읍면동별 지방세 부과 징수내역이 되겠습니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 대산이 3사를 빼면 순수한 지방세가 얼마나 되나? 3사를 빼면 순수한 지방세가 얼마나 돼요? 거기서 들어오는 세입을 빼면.
세무과장 안광래 : 이것이 포함 안된 것이지요?

( 「예.」 하는 이 있음 )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나올 수가 있나? 내가 알기론 먼저 번엔 40억밖에 안됐는데 그렇지 않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40억인가로 봤는데 3사에서 나온 것이 얼마나 되요?

( 「상당히 틀린데 많게는 70억부터 적게는 30억 정도 됩니다. 」 하는 이 있음 )

매년 틀려?

( 「왜냐하면 특별히 요인이 있어야 많이 들어오고요.」 하는 이 있음 )

내가 언제 보니 40억밖에 안 들어오더라고.

세무과장 안광래 : 3사에서요? 3사에서 지난해 80억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함된 거냐고 묻는 거예요.
위원장 한정수
: 과장님 단위가 1000원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세무과장 안광래 : 100만원인데 처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이것 말이죠. 미스프린트 안 나게 해 아까도 연일 하루 종일 이런 사안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져서 위원님들 한참을 어불성설 하게끔 만드는데 서류 좀 철저히 해서 내주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광래 : 죄송합니다. 챙기느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완복 위원
: 자료 보고 이왕 몇 마디 드릴게요. 여기 자료 잘 나왔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이것 끝나면 하십시오.
이완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체납액이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차이 나는 점을 말해 봐요. 왜 차이가 나는지? 동 지역은 많이 체납됐고 면 지역은 조금 됐는데.
세무과장 안광래 : 그것은 요약해서 3가지 이유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동지역엔 세대수와 인구수가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모여 있고 또 하나는 동지역엔 유동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동지역엔 그 동안 직원제도상으로 읍면에는 재무계라는 직제가 있어서 인원관리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만 동에는 담당을 그동안 한두 사람이 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조금 활동이 미약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서너 가지 됩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그렇다고 본다면 말입니다. 과장님 말도 안 되는 소리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읍면동이 취소되네 없어지네 하는데 그러면 체납액이 더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지금 답변하신 내역과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체납액이 더 많아진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규일 위원
: 자료에 보면 석남동 같은 데는 이거 자료가 잘못 되었나? 징수율이 32.1% 맞죠? 자료가?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유규일 위원
: 팔봉면 같은 경우에는 91.4%, 대산 같은데도 90%가 넘었고 그렇다면 이렇게 같은 한 시장 산하에서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직무의 일종인데 그러면 이 관련 공무원들은 이 직무를 사실은 태만히 한 것이 아

닌가. 이렇게 해서 세금징수율의 비율을 봐서 어떠한 조치를 한 사항이 있어요?

세무과장 안광래 : 예, 그것은 내막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석면동의 총 부과액이 11억 중에 7억이 미수인데 그렇기 때문에 징수율이 32%인데 석남동에는 저희들 정화사가 있습니다. 정화사 박준상씨. 그 분이 지금 체납된 액수가 7억이 됩니다. 한 분이 체납된 액수가 좀 많기 때문에 징수율이 32%로 되어서 정화사가 경매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준상씨 이 문제만 해결되면 체납액은 없고 99%이상 징수율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정에서 경매단계에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물론 특별한 사안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거긴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곳도 59%니.
위원장 한정수
: 여기에 대한 대책 있어요?
유규일 위원
: 59%, 58% 이렇게 해서 세금을 못받아들인 관련공무원들한테 어떤 질책이나 아니면 조치 내지 지시사항이 특별히 있었느냐 나는 이 말입니다.
세무과장 안광래 : 예,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 동안 인사상의 조치를 한 것은 없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징수기간도 정해서 했고 개별적으로 업무지도도 했고 워낙 동지역에는 법인과 단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체납세금이 많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 전체적으로 58억이 체납액으로 되어있습니다만 70억 정도를 저희가 전부 재산채권압류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채권압류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징수계획이 지금 다 마련돼 있어요?
세무과장 안광래 : 개별적으로는 징수가 가장 용이한 부분을 압류된 부분에서 발췌해 가지고 공매통보도 하고 있고 또 가장 징수가 편한 예금압류를 같은 것도 해서 통장에 입금되는 대로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징수할 계획을 기지고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럼 여기 채권확보는 다 돼있는거요?
세무과장 안광래 : 90% 이상 되어있습니다. 10만원권 이상 재산은 전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그 앞장...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 여기 자료 참 잘 나왔습니다. 여기보시면 하수도 1년짜리 정기예금이 96년 7월 2일에 11.5%입니다. 96년 7월 2일요. 보통 IMF오기 전에 정기예금금리가 11, 12%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주택정기예금 1년 6월짜리가 97년 작년 9월 10일 IMF 바로 오기 전에 예금한 것입니다. 12-14%. 이때부터 계속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98년 3월 예금한 것이 9%, 제일 의료보, 이것이 엄청난 손해입니다. 98년 하수도하고 새마을하고 보면 97년 2월, 3월에 한 것도 11.5%, 9.5% 이거 뭐 마음대로 했어요. 이것이 속된 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관계에서 아주 적은 것만 찾아갔는지 모르지만 여기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IMF 오기 전에 97년, 9월 11일 12~14%인데 아까 12%이상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계속 올라서 18%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전부 보면 하수도의 정기예금 보면 96년 7월 2일 했습니다. 그럼 97년 무엇인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96년 7

월 2일에 무엇인가 모르겠지만 두 개로 했는데 그럼 1년 정기예금 했으면 97년이든지 뭐든지 또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유규일 위원
: 여기서 미분명하니까 농협에서 1년 동안 98년도 1월부터 금리 변동된 내역을 추가로 받아 가지고.
세무과장 안광래 :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별회계는 각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깊은 것은 모르지만 주택특별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특별회계는 전부 다 농협에 예치가 되어있는 것이고 주택특별회계 하나만 저희 시에서 주택은행에 예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시중은행과 농협과 금리차이가 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주택특별회계에서 예금을 12-14%받은 것은 저희 시에서 주택은행에 하나만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답변이 안되고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감사 끝나기 전까지.
가대현 위원
: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정수
: 예, 말씀하십시오.
가대현 위원
: 저는 말이죠 이율도 물론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복 없이 재정을 늘리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는 저는 방법을 달리해서 안정성에 좀 기준을 둬야될 것 같습니다. 한 예로서 모시에서는 한 377억 원 정도를 떼일 판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은행에 예금을 예치했다가 퇴출 당하는 바람에 이러한 문제에 우선 안정성을 고려한 고이율을 계산을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동안 가지고 있던 뭐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아까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농협이 유리한 것은 읍면에 점포가 다 있기 때문에 자금 송수신 관계가 편리하고 또한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안정성은 물론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가대현 위원
: 농협이 최고로 안정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럼 농협에다가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완복 위원
: 참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면 감사하지 말아야 돼요.
위원장 한정수
: 이 문제는...
이완복 위원
: 여보세요! IMF터지기 전에 은행들이 무슨 안정성 문제 나왔습니까? 농협하고 IMF터지기 전에도 은행들이 부도난다 소리 들어봤어요?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답변하고!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감사 전까지 못해 가지고 나중에 감사 마무리에 특별위원회 구성해서라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그렇게 하세요. 다음은 요구내용 71번 98년 정기분 종토세 부과현황을 감사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몇 번이죠?
위원장 한정수
: 71번요.
박영웅 위원
: 뭐 좀 물어봅시다.
위원장 한정수
: 예,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
: 종토세 부과현황요? 금년도에 부과한 종토세 부과기준의 세율은 일정합니까? 또 올랐습니까? 전년도 6월달에 조사되는 토지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하지요? 이것이?
세무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말하자면 97년도를 조사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부동산거래 같은 것이 전혀 안되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상당한 세 부담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해년도 공시지가로 종토세 부과가 안 되나? 당해년도 공시지가가 6월에 하잖아요? 그런데 금년도는 금년도 기준으로 부과하고 이렇게 해야지.
세무과장 안광래 : 부과 기준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그걸 6월1일까지는.
박영웅 위원
: 6월 1일인데 전년도 조사한 걸 금년도에 한다며 그러니까 금년도 조사한 것으로 금년도에 하면 안됩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지금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박영웅 위원
: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도 IMF 전에 조사한 건이리고 6월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경기가 완전히 땅에 있는데 그것도 작년에 IMF 이전에 조사한 걸 부과하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이것이 그 동안 이것뿐만 아니라 인구통계에도 그 동안 연말에 했으면 공평으로 1년 활용하는 것처럼, 이것도 법적으로 과년도 조사한 것을 금년 6월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는 것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나 제도적으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금년세금 부과된 것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총체적으로 평균해서 1.6%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동은 없다고 봅니다.
박영웅 위원
: 한 3300 정도가 더.
세무과장 안광래 : 예, 비율은 1.6%가 증가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건수는 2800 몇 건 더 늘었는데 건수는 늘고 1.2%?
세무과장 안광래 : 1.6%입니다.
박영웅 위원
: 직업별로 보면 전답건수는 줄고 대지 공장용지는 늘었거든요, 그렇죠?
세무과장 안광래 : 예.
박영웅 위원
: 그걸 말이에요. 금년도 공시지가 6월 조사한 것을 금년도로 종토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서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공평할 것 같아요. 전년도 조사한 것을 그 익년 도에 부과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안광래 : 6월 1일 조사해 가지고 7월 이후에 확정을 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변경이 없기 전에는 안 됩니다만 그런 사항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요구번호 71번을 했으니까 요구번호 72번, 98년도 경영수익사업 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위원
: 관내 해사 채취하는 장소가 몇 군데요? 다섯 군데요?
세무과장 안광래 : 이것은 건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솔직한 말씀으로 관련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현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다만 해당 실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현지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유규일 위원
: 이것이 건설과 소관이요?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위원장 한정수
: 건설과에서 사업은 하고 세수 세입만 세무과로 들어오나요?
유규일 위원
: 관리.
세무과장 안광래 : 업무 자체가 그 동안에는 각 실과에서 했었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이 금년도 구조조정 이후에 업무변경을 하면서 저희 과로이관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이관되었는데 올해 그 계약 자체는 어떻게 됐어요? 그럼 해사채취 하는데 하고 민간위탁을 줘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사실 그 문제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업무 전수받은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요.
유규일 위원
: 예,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사실은 이 자료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이것은 건설과 관리계에서 과거에 관리하던 것인데, 이것이 이관되고 하는 바람에 업무분담이 되어서 지금 자료가 불충분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나왔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상당한 해사채취에 대한 경영수익사업이 엄청난 문제성을 안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현재, 과거에 소송사건에서부터 진정사건 등등을 놓고 볼 때 세밀히 세무조사를 제대로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가대현 위원
: 예, 유료주차장 운영에서 수익금액이 1600만원 표기된 거 같은데 맞습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예, 맞습니다.
가대현 위원
: 한 3천여 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세무과장 안광래 : 개인이 운영하는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시에서...
가대현 위원
: 시에서 노상주차장 운영하는 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 앞에 930만원, 법원 앞이 1300만원 뭐 이렇게 해서 한 3천여만원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치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유규일 위원
: 이것도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한정수
: 이것 말입니다. 세무과장.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위원장 한정수
: 지금 해사채취가 말하자면 1루 베당 730원꼴이거든요. 한차면 7300원이란 말이거든요. 10루베 싣는 것으로 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가 아는 상식하고는 동떨어졌기 때문에 이 자료를 좀, 계약관계하고 지금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 민간위탁인가 등의 계약관계하고 자세히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제가 사실 말씀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해사채취하고 유료주차장 문제는 자료에 있는 것처럼 해사채취는 건설부 관리계, 또 유료주차장 문제는 교통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운영과 계약의 모든 사항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금운영 면에서 경영수익사업이 시에서 무엇을 하나 선정해야 될텐데 그 동안 적절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취택해 가지고 자금운영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말씀하신 것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서류상 그렇게 좀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73번 98지방세 과오납 환불내역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현 위원
:
가대현 위원
입니다. 과오납 하면 무엇이 해당되는지 예를 들어 이

중 부과된다든지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우선 그것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세무과장 안광래 : 과오납하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대별해 볼 때, 납세자가 착오 납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중납부. 착오부과, 저희 세무부에서 부과를 잘못하는 착오가 있고, 또 세액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들이 등기포기를 하는 경우 기타 등등으로 대별해 볼 때 다섯 가지 정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 중에서 이중부과에 관한 사항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납부를 했는데 이중으로 부과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납세자가영수증을 분실했거나 그런 사유로 인해 영수중이 없을 때, 이중부과가 되면 납세자가 그 처리할 길이 막막한 감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납세자가 분명히 납부를 했는데 그 시간이 일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일년 후에도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6개월 후에도 나오고 뭐 2년 후에도 나오고 이런 경우도 종종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또 어려운 상황이 뭐냐 하면 영수증을 보관을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항변할 길이 없어요. 최종적인 방법은 납세자가 해당수납기관에 가서 그때 기준으로 해서 그 서류를 찾아오는 방법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행정기관에서의 내부적인 문제로 납세자가 무리한 행위를 해야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 과장님께서 앞으로 개선할 방법이 있다고 하시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상황

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안광래 : 사실 그 동안에는 그런 면이 간혹 있었습니다. 납부했는데 이중부과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원래는 그렇게 되선 안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수기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이 다소 있었는데 지금은 전산화로 95년부터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산으로 고지서가 발부되고 발부되면 수납기관을 통해서 서른 개의 검색과정을 통해서 저희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전산 이후로는 없을 것으로 사려하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리고 또 한가지 짤막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납세자가 그런 일을 문의했을 때 사실은 담당계에서 즉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료가 전부 있어 가지고 앞으로 그런데 대한 어떤 제도적으로나 개선을 할 방법이 없습니까? 납세자가 전부 찾아서 해야되나? 예를 들어 영수증이 없다면 납부를 해야 돼요. 지금 현행 체계로는요.
세무과장 안광래 : 지금은 그동안 그런 일 간혹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중납부가 되면 전산으로 검색이 됩니다.
가대현 위원
: 문제가 또 하나는 어디 있느냐. 예를 들어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업무의 실수나 세무담당자의 업무 실수로 인해서 자료가 분실된다면 큰 낭패거든요. 전부 납세자들의 고충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대한 어떤 좀 개선책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물론 저희 직원들 교육도 하고 전산당당 요원들 특별한 관리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만일 이중 부과되어 고시서가 나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납부가 된다면 전산 상으로 체크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때에는 은행에 수납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보를 해 가지고 과오납으로 환불해주는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됩니다. 이중납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과장님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겠다고 하는 답변을 해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종료하겠습니다만 첨부해 가지고 납세자 말하자면 시민들이 그런 고충을 어떤 경우에도 겪지 않게끔 하는 것이 최선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하는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세무과장 안광래 :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위원님들, 식사를 하시고서 감사를 계속하시겠습니까? 다 끝마치고 그래야 될것 같지요?
유규일 위원
: 위원장께서 보시고서 감사계획을 간사님과 위원장께서 당일이라도 오늘이라도 현재 수립해 가지고 위원장께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한정수
: 예, 지금 10건이 남았는데 한 서너 건이 할 것이고, 그 나머지는 이중된 것입니다.

( 「이것까지만 하고 식사하는 것으로 하죠. 」 하는 위원 있음)

서너 건 남고 이중으로 중복된 것입니다.

유규일 위원
: 이 사안 자체가 감사의 성격전체가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그 경중을 놓고 볼 때에는 사실상 자료요구만 했지 감사성 없는 부분도 있네요.
박영웅 위원
: 자료가 부실해서 자료요구도 한 것이고.
유규일 위원
: 끝내고서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박영웅 위원
: 오늘 회의를 끝내고서 식사하자구요.
위원장 한정수
: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25분 감사중지】

【18시 34분 감사중지】

위원장 한정수
: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73번.
명노희 위원
:
명노희 위원
입니다. 착오부과 총건수가 22건이구요. 그 다음 세액조정이 138건인데 가장 기초현황만 전부 다 한 장, 반 장으로 세무과표가 올라와 가지고 사실 이쪽에 전문성이 없는 저 같은 경우에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묻고싶은 것은 22건하고 138건의 각 착오와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유형이 어떤 유형들입니까? 몇 가지로 한번 대비를 해서 착오하고 조정에 대해서요.

세무과장 안광래 : 먼저 착오부과에 대해서는 담세자가 그 토지이동에 따라서 담세자가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 소유자에게 시일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아파트가 85제곱평방미터 이상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10%를 감해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업무미숙으로 공제하지 않고 부과했던 사항이 있어서 착오부과가 업무미숙으로 나왔었습니다. 세액조정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은 일단 부과를 했습니다만 면적이 차이나게 부과됐다던지, 아니면 감면대상인데 감면하지 않았던지 또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중간에 폐차할 경우는 1할 계산해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일자 수에 따라서인데 중간에 폐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기준 1년제로 부과했기 때문에 나중에 1할 계산해서 정정한 것이 세액조정 그런 유형이 주로 대다수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 그런 유형들입니까? 착오부과나 세액조정 이중납부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제가 묻는 의도는 이와 관련해서 불법이나 비리부분이 자체적으로 없었는지 자체감사도 있었을 테고 이런 유형 속에서 각종 지방세와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터졌었잖아요? 이런데서 어떤 의도된 착오, 의도된 조정 내지는 이중납부에 찾아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한다던지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있었다고 시중에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상황이었다면 서산시도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는데 이런 중에서 그런 것이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이 될 수 있으면 적어야 되는데 건수로 보면 상당한 건수네요. 그래서 제가 유형을 물었습니다. 이것 자체의 감사니 과장님으로서 시행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직위를 걸고 그런 사항은 없다고 아주 분명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례로 그 동안의 사회적으로 물의가 됐던 인천 세무비리 사건이라던 지 서울에서 비리사건 있을 때 저희도 감사원에서 두 달 세달 동안 수납된 전 영수필 통지를 가지고 깐깐히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 때 저희는 한 건도 그런 사항이 없었고 저희뿐이 아니라 충남분야에는 그런 사건이 절대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선 직위를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 이것이 첨부서류가 있어야, 당연히 과장님이야 그렇게 대답하실 테고 첨부서류를 보고서 상당히 의심 가는 부분도 찾아낼 수 있는 것이고, 유형을 나름대로 과장님이 보시는 것하고 감사자가 보는 시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현황만 나오니까 저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박영웅 위원
: 세목별 작년에 해줬는데 금년에는 그것 안해주었어요.
세무과장 안광래 : 세목별 징수현황 말씀입니까?
박영웅 위원
: 아니 환부내역요. 이것 세목별로는 안나왔잖아요? 취득세니 뭐니 세목별로 해주었으면 감사하기 쉬울 텐데 어째서 간단명료하게 해주었대요? 감사를 받는 사람들을 곤경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예요?
세무과장 안광래 : 잘못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세목별로 100만원 이상짜리는 별도로 뽑았습니다.
박영웅 위원
: 환부내역을? 그것 가지고만 있으면 뭐해요? 여기 첨부시키면 안 되는 조항 있어요?
명노희 위원
: 이것을 신청하면 의도가 보일텐데, 그 의도에 부합되게 첨부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앞으로는 전부 다 첨부서 내용이 일체 요청을 해야된다는 얘긴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만 하니까 정말 아무런 판단할 수 없는 그냥 현황에 불과하거든요. 기왕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어떻게 할 길이 없고 추후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안광래 : 저희가 챙겨야 하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이완복 위원
: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만일 잘못 부과해서 이중 부과세를 환불한 내역입니다만 반대로 말입니다. 세를 적게 부과해 가지고 다시 추가로 부과한 사안 없습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것 많습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그것이 이 건수보다는 적습니다만 그런 사안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수는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착부과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면적을 잘못 봤다던 지분할 되어 있는 걸 모르고 원필증에 있는 대로 했다던지 그 부분에 대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것도 몇 건인가 자료 좀 한번 내주십시오.
위원장 한정수
: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내일 아침까지 출근과 동시에 해서 제출토록 요망합니다.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위원장 한정수
: 다음은 요구번호 74번 기금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수입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예, 박영웅위원님.
박영웅 위원
: 변상금 서령학원 1500만원이 뭐지요?
세무과장 안광래 : 그것이 서령중고등학교 학교부지 내에 있는 국유지인데요. 국유지를 그 동안 학교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취득요금화 됐기 때문에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변상 위약금입니다.
박영웅 위원
: 몇 년간?
세무과장 안광래 : 부과내용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 무단사용이 5년까지 추정을 한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동안 5년 전 것은 추정을 못한 것은 공무원들이 챙기지 않아서 그렇지요? 얘기 나온 지 오래된 것인데.
세무과장 안광래 : 예, 맞습니다.
박영웅 위원
: 고북은 어때요? 고북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 고북 초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
위원장 한정수
: 벌써 바꾸었지요. 바꿨어요.
세무과장 안광래 : 고북은 학교에 통보를 했다하더라도 자기들이 소유를 안하니까 그냥 방치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학교는 공공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예측합니다만 개인들 같은 경우는 사용하실 때 사용료를 내고 계약하라고 통보를 해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기타 400만원은 내역이 무엇인가요? 기타사업 담당자가 누구요? 박종성이군.
세무과장 안광래 : 400만원 내역은 저희들이 금액만 뽑고 내용은 기록을 안했습니다. 추가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어허, 수감태도가 되지를 않았어요. 위약금 내역말입니다. 2700만원이 말하자면 공사 같은 것이 지연돼서 지체상금인가 그런 형태로 들어온다고요?
세무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유영석 외 4인은 뭐요 유영석이란 사람은? 이것도 건설회사요? 어디서 잡는 거지요?
세무과장 안광래 : 저희들은 수익금을 잡는...
박영웅 위원
: 이것은 어디서 잡는 겁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회계과에서 기록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회계과에서 하는데 왜 이리로 들어와 있지요?
세무과장 안광래 : 돈은 저희한테 들어오죠 서류작성은 거기서 가지고 있고.
박영웅 위원
: 그래서 기타 400만원도 모르고 있는 거네요? 기금수익 내역은?
세무과장 안광래 : 실적이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실적 없다고 했는데 왜 농협에서 하는 것이 뭐죠?
세무과장 안광래 : 환경기금 말입니까? 작년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박영웅 위원
: 작년에 2000만원인가 이것이 금년에는 안 들어왔다구요?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위원장 한정수
: 없으시면 요구번호 75번 '97-'98 세수익 경상적, 임시적 징수계획 및 실적에 대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 이거 먼저 번하고 중복해서요? 아니구나.
위원장 한정수
: 아닙니다. 징수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 금년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당초예산액보다, 당초예산액이 180억이 예산액이지요?
세무과장 안광래 : 307억입니다.
박영웅 위원
: 아니 임시적이요.
세무과장 안광래 : 임시적 세외수입이요. 186억 5700만원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곳에서 160억이 들어왔고 90% 징수실적을 이렇게 나타냈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면 작년도 순수하게 잉여금이 138억이요, 140억 돈이 나돌았어요. 그렇지요?
세무과장 안광래 : 예.
박영웅 위원
: 거기서 28억 7200만원밖에 사실한 것이 없어요. 28억 7200만원 중에서 이것이 전부 재산매각 되었나?
세무과장 안광래 : 아닙니다. 거기 죽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박영웅 위원
: 어디 있어요? 붙여줘야지.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주면 됩니까? 박종성이 다 이렇게 했구만?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하나? 위원님들 다 복사를 해줘요. 시장이나 부시장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헤놓았지? 세무과장 안광래 :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간부회의석상에서도 분명한 지시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분명 잘잘못을 사실대로 말씀드려 가지고.
박영웅 위원
: 세무과 감사 또 해야겠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내놓으면.
유규일 위원
: 그러니까 안과장님 말씀은 관리를 부서에서 하고 현금화 돈만 세무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료가 이렇다고 하는데 사실은 운영하는 계에서 말이죠.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와야 설명할 자료가 되요. 자료가 없으면서 관리를 다른 계에서 하기 때문에 못한다. 내용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감사의 진위가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세무과장 안광래 : 저희들이 다 뽑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히 못해서 잘못했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 사람들에게 뽑아달라고 했어야지.
세무과장 안광래 : 잘못 됐습니다.
명노희 위원
: 사업부서가 아니라도 기타 사업액 이렇게 해서 넘어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내용이 구체적으로 되어서 어떤 돈이 어떻게 넘어온다고 다 되지요.
세무과장 안광래 : 일계표 보고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덜 뽑아왔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세무과장 말이오, 앞으로 다음번에도 세무과 자료가 지금처럼 이렇다면 감사 거부하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서류를 비치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뭐 어렵습니까? 한 장 카피해서 붙이면 될 것 아닙니까? 뭐가 어려워요?
박영웅 위원
: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21억 들어 온 것이 삼성 땅 판 거요?
세무과장 안광래 : 삼성 땅하고 현대아파트 부지 일부 판 것이 2건 들어온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개발부담금 명세도 어디 나옵니까?
유규일 위원
: 개발부담금 명세도 없지?
박영웅 위원
: 나와요. 나오기는 하는데.
위원장 한정수
: 75번 다 하셨나요? 76번은 여유자금 관리내역 아까 중복돼서 넘기겠습니다. 77번 전입금 개발부담금 이익관수금 세입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저입금 세입은 이것도 다른 과에서 세입을 잡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아닙니다. 세입은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박영웅 위원
: 들어오죠. 이것은 특별회계란 말입니다. 이것은.
세무과장 안광래 : 특별회계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돈이거든요.
박영웅 위원
: 당초 예산의 세입을 계상할 때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10억 3천만원을 준다는 세입을 잡아라하고 세무과에 주었을꺼 아닙니까? 판단해서?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잡았습니다.
박영웅 위원
: 준 것은 공영개발을 운영하는 부서가 어디요?
세무과장 안광래 : 건설과인지 도시과인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입니다.
박영웅 위원
: 도시과에서 잡으라고 준 것이지요? 그런데 한푼도 안 들어왔지요?
세무과장 안광래 :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박영웅 위원
: 세입결함이 더러 나겠는데요. 예덕지구 경지정리 개발부담금이 1억5천, 이 내용이 뭐지요?

( 「방송관?」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안광래 : 예, 맞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것으로 잡히나요?
세무과장 안광래 : 부담금 쪽에는 요 개발 부담금 쪽의 일반부담금이 있고 또 자치단체 부담금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자치단체 부담금이라고 1억 5천이 들어왔는데 이것입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예, 들어왔습니다.
유규일 위원
: 개발이익부담금에 대한 부과한 금액이 여기 수치로만 나와 있는데, 사실 요인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서해가스공사가 3천 6백만 원을 부과됐다는 자료가 있던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해줘야 된다구요. 그렇죠?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이완복 위원
: 강신옥 외 1인 4700만원 이것이 무슨 말이요?
유규일 위원
: 설명할 자료가 있던지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설명을 해주던지 해야만 감사의 의의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한다면 전반적으로 세무과의 자료가 불충실하군요.
위원장 한정수
: 세무과 담당 내일 아침 출근과 동시에 세부명세서를 한 부씩 위원님들에게 배부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유규일 위원
: 안과장님 지금 얘기가 맞지요?
세무과장 안광래 :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만 개발 부담금은 개괄적으로 볼 때 지적과에서 지목변경하고 임야나 농경지를 대지화 해가지고 지목변경을 함으로써 부가가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를 공제하고 있는 공시지가 5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한 것이나 허가사항이나 처리사항 저희는 하나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장부를 보고 그 부분에서 들어온 보고 뽑은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니까 액면만 수치만 뽑은 것이지 내용과 근거 같은 것은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궁금증도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 부서에서 반드시 이런 것은 간단한 것이니까 근거를 제출해야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다음은 79번 조세부담의 개인 법인으로부터 준조세 성격으로 예입된 금액명세, 세입세출외 현금 세수입 포함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없습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해당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다음은 요구번호 80번 지방세 세입중, 세목별 가산금 현황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도세에서 말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이것은 자동차들에 많이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자동차도 있습니다만 토지 거래할 때도 취등록세가 나오지요? 주로 토지부분이 많습니다.
이완복 위원
: 면허세 같은 것은 주로 자동차에 많죠?
세무과장 안광래 : 자동차 외에는 면허 허가를 받은 분들도 부과가 됩니다.
이완복 위원
: 제가 느끼는 것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 자동차 신규등록이 1/10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여기 보면 작년하고 상당히 비근하게 되어서 물론, 꼭 면허세가 자동차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등록세도 그렇고 자동차에 대한 것은 엄청나게 줄고 다른 것은 엄청나게 더 부과를 해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온 것 인지의심이 나는군요. 한번 말씀 좀 해주시지요.
세무과장 안광래 :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웅 위원
: 내용을 파악 못했대요. 다시 한번 물어봐요. 취득세의 경우는 가산금이 많은 이유가 뭐죠? 1억 1100이죠?
세무과장 안광래 : 예.
박영웅 위원
: 그렇죠? 액수가 커서요.
세무과장 안광래 :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0%, 7.5배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가산금이 작년보다 많이 부과되었습니다.
유규일 위원
: IMF 때문에 그래요.
박영웅 위원
: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못 내서.
위원장 한정수
: 예, 없으시면 또.
박영웅 위원
: 이 사람들 개인에게 계속해서 보내지요? 지난 얘기지만 차량에 대한 등록원부 압류현황에서 통지할 때 본인한테 압류가 되어있다고 통지 해줍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위원장 한정수
: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81번 지방세 고액체납의 결손처분 현황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결손액 보면 1이라고 쓴 것이 100만원입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그렇습니다. 100만원 단위입니다. 양도소득분에 대한 주민세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액수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유규일 위원
: 고액체납자들이 이렇게 결손되기까지는 그 동안에 상당한 이유가 있기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도 아마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을 텐데요?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어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체납이 되고 있다, 그러면 그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 세무과에서는 세금을 징수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징수를 해 본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 결손이 됐는지, 이렇게 세금 안낸다고 그래서 결손을 해도 되는 것인지.
세무과장 안광래 : 저희는 지금 체납부가 매월 전산에서 출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에도 그렇고 저희도 체납부를 가지고 징수 가능분, 불능분, 그래서 가능분은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재산압류를 해 놓고 불능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분류를 해서 전부 다 파악을 합니다. 그 분이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를, 동산이 있는가를 행자부에 재산조회도 하고, 금융연합회에 예금통장에 예금되어 있는 부분도 조회를 하고 또 그 분이 거주지에 따라서 읍면에서 대면조사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대로 그런 사항을 전부다 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도 없고 예금통장에 들어 있는 것도 전혀 없고 하는 그런 증명 형식으로 증빙서류를 받고 그 이후에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이것이 민사법으로도 10년까지는 재산이 형성이 되어 취득을 한다든지, 동자산, 부동산이라든지, 동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동산이라든지, 이런 재산 형성이 되면 10년까지도 계속 추적해 가지고 재산 형성이 된 것으로 인지만 된다고 하면 언제나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몇 년 안 된 것도 그대로 결손처분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고 하면, 고의성이 있는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다른 데다 도피해 놓고 세금을 안 낸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결론적으로 결손처분을 당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이론이 지금 여기에 합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군다나 액면이 100만원 단위가 넘고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특별관리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아마 고액체납자의 세금 환수 때문에 예산도 상당히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산도 있지요?
세무과장 안광래 : 그 예산은 없습니다만, 업무적으로 그것이 제도적으로도 되어 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자 명단관리를 하면서 권한 복권을 합니다.

( 「세무과 업무추진비가 몇천만원 된다고 하더라니까.」하는 위원 있음)

유규일 위원
: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예시했듯이 10년까지는 재산추적을 계속해 봐야 되는데 미리 이것을 다 결손처분을 한 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그 분이 다시 재산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 이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산을 고의적으로 도피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그때는 저희들이 다시 추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시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는 위원 있음)

유규일 위원
: 그러니까 내 얘기는 고액체납자의 결손처분한 것 이것으로 그대로 끝을 내지 말고, 앞으로의 사례가 될 수 있도록이라도 해서 계속 추적을 하고 노력을 좀 해 가지고 전액을 다 환수한다는 것보다도 최소한도 한두 건이라도 환수

를 함으로인해서 고액체납자가 발생이 되지 않을 뿐더러 결손처분에 희망을 걸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이것을 계속 추진을 해서 몇 건이라도 환수할 수 있도록 실적을 올려 봐 주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제가 하나 좀 여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세를 하나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체납해도 결손처분 됩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아닙니다. 안 됩니다.
이완복 위원
: 왜? 여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 「아니예요? 어디가 1년치예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 97년 납기 사람이 이번에 결손처분 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명노희 위원
: 이것이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결손처분을 하려면 5년이 필요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보면 1년짜리들이...
이완복 위원
: 아니 여기 보면 잔뜩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안광래 : 그것은 시효를 따질 때 5년을 시효로 두는 것입니다.
명노희 위원
: 그 이전에 결손처분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재산이 없다든지, 상환능력이 없다든지.
이완복 위원
: 두 번째 장의 밑 쪽을 이렇게 보면 서정욱이, 박성월이, 이만복, 최정숙이 다 여기 97년 주민세 안 냈다고 98년에 다 결손처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들을 보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 구교일 씨 같은 분은 96, 97, 98, 96년도부터 자산이 없었으면 그때 결손처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자산이 있었으니까 안 시키고 이것이 그냥 놔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있었으면 저희들이 그 당시에 압류를 했지요.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기 보면 종토세 93년, 여기 보면 91년도 것도 있고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징목담당 석락서 : 이것이 주민세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거든요. 그래서 이미 양도소득세가 납부하고 저희 주무관청에 환수되는 것은 한 2년 정도 걸립니다만, 그 뒤에 우리가 주민세부과를 할 당시는 이미 양도가 됐기 때문에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면 여기도 보면 92년도, 91년도 있고 한데, 제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주민세 가지고 96년도에 체납된 것도 여태까지 끌고 왔다 이번에 하고, 어떤 사람은 97년도에 한 것을 지금 그냥 결손처분 시키고

한다라고 따지면 누구든지 보기에 92년이나 93년, 94년 그 당시는 뭔가 재산이 있었으니까 내려나 하고서 그냥 뒀다가 지금쯤 조사해 보니까 아무 것도 없으니까 결손처분 시킨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사실상 이 자료를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객관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정기간 내에 전부 다 결손을 하려면 똑같이 그런 형평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료에 보면 지금 하신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저희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가능한 한 납부를 할 수 있는 대로 담세자가 재산이 있으면 그 당시에 납기가 지나면 독촉장 보내고, 독촉장 끝나고 나면 재산 압류를 하기 때문에 재산이 있다면 그 당시에 압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은 전부 다 재산이 없었던 것만은 사실이고, 자료에 나타난 것처럼 시일에 대한 형평성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 한해 안 냈다고 결손처분 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6, 7년,7, 8년 끌어오도록 결손처분 안 시키고 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작년도에 안 냈다고...
징목담당 석락서 : 2년이나 얼마 끌어온 것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재산을 압류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실익이 없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다가 법원에 경매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또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결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혹시나 더 기다려 보다가?
징목담당 석락서 :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더러는 배당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이것이 또 이런 면도 있지 않겠어요? 이것을 어떻게라도 해서 이것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집념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사실상은 내가 볼 때 공무원으서 주민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압류같은 것, 동산같은 것도 있는데도 사실은 가혹하기 때문에 부동산에다만 의존하고 일반 동산에 다가는 압류같은 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징목담당 석락서 : 지금 저희가 부동산 및 채권까지 전부 다 은행조회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적어도 4차례 이상을 우체국을 포함해서 전 금융기관을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아니 실례를 들어서 얘기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재산이 될만한 가전제품이라든지, 다 알고 있는 현황에서라도 악랄하게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사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그런 것 뿐이지.
세무과장 안광래 :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것은 아마 우리가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지요.
명노희 위원
: 형평성 문제로 그냥 대답하시고 말았는데, 이 결손처리 일자를 이것이 아무 때 해도 관계 없습니까? 현재 상태에서 무재산이면 항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재산도 없고, 뭐 그 이전에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행자부에 부동산이 있는가 조회도 하고, 또 금융연합회에 전부다 예금조회도 합니다.
가대현 위원
: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내지 않기 위해서 법을 악이용해 가지고 재산을 돌린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사실은 결손처리 한 다음에 재산 취득하거나 하면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악이용하는 경우가 없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사실상은 그것이 있다고도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고의로 했다든지, 나중에 그 분이 또 자산취득을 했다면 5년 이내에 또 저희들이 명단관리를 하고 있다가 다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결손처리 이후에도 그 기한 내에는 계속 부과할 수 있다?
유규일 위원
: 이후에도 계속 추정할 수 있다.
세무과장 안광래 : 예. 나타났을 때는 할 수 가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것도 계속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세무과장 안광래 : 1년에 두 번씩 명단을 관리해 가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니까 여기 고액체납자라고하면 사실상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서 사업에 실패를 하고 무재산이 된 상태에서 세금을 못 냈다, 정상이 참작도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가 여기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유휴라고 우리 동네 사람입니다. 이것이 1100만원이네. 이 사람이 서울서 사장하는 사람인데 노후대책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한테 자기사업체를 넘겨주고, 우리 집 들어가다 보면 별장이라고 이렇게 구부러진 데 거기 잔디 심어 놓고 그 집인데, 이 사람이 이러한 하나의 계획적인 것을, 여기 자료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것을 팔고서 지금 서울로 이사 갔어요.
징목담당 석락서 :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 분은 아들에게 인쇄소를 본인이 했던 것을 넘겨주고, 아들이 인쇄소가 부도 남으로 인해서 아버지 재산까지 담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은행 채권단에 의해서 경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경매에 의해서 저희가 일부 담보를 받고 전국 재산조회까지 완료해서 무재산으로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 분은 저희가 같이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일부 재산, 후순위로 압류가, 그런데 이것 경매가 다 됐지 않아요?
징목담당석락서: 경매해 가지고 일부 저희가 조금 받았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때 받았어요?
징목담당 석락서 : 예. 그리고 나머지만 결손처리한 것입니다.
유규일 위원
: 나는 이 사람의 인간성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동네에서 살아 봤기 때문에...

( 「그냥 놔두세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 있음)

박영웅 위원
: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위원장 한정수
: 예. 다음은 요구번호 82번인데 지방세, 아까 다룬 것이고, 또 83번도 지방세 징수실적, 아까 다룬 것이거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요구번호 84번, 성연 우주항공의 세금부과 및 징수내역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재산세 공동시설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징목담당 석락서 : 공동시설세라는 것은 정확히 얘기해서 (난청)
이완복 위원
: 그것이 재산세 보다도 훨씬 많아요?
징목담당 석락서 : 그러니까 재산세, 등록세는 지방세법 276조에 보면 우주항공은 (난청) 50% 감면해 주는데 이것은 감면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부과하고, 이것은 50% 감면하는 것입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면 이것도 97년도 우주항공이 지목이 현재 무엇으로 되어 있지요?
징목담당 석락서 : 공장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공장용지로 되어 있으면, 지가표준에 의해서 이것이 97년도 조사분에 의해서...
징목담당 석락서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해년도의 공시지가가 조사를 하다 보면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발효가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는 매년 6월 1일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당해년도의 조사분은 당해년도의 과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조사분이 그 다음해 과세표준액이 됩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면 공시지가 확인을 본인 지주에게 현대 우주항공측에 일단 예시해 가지고 보내지요? 보내 가지고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본인의 확인을 받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하지요?
세무과장 안광래 : 쉽게 말해서 통보를 합니다.
유규일 위원
: 이의 신청을 하려면 해라, 통보를 하지요? 우리는 이 정도로 너희 개별 지가를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이의가 있느냐, 그랬을때 그 견해가 시에서는 얼마정도로 개별공시지가를 사정을 했는데 본인이 이의를 내가지고 조정된 내역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별통지를 해 가지

고 이의신청을 주욱 받아서 그 부분 대해서는 별도의 지가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토지평가사를 의뢰해 가지고 그 분들이 일단 조사를 하고,

유규일 위원
: 이의가 있을 때는 토지평가사에 의뢰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얼마로 매겨 달라?
세무과장 안광래 : 예. 그래 가지고 다시 저희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래서 개인들도 여러 사람들이 이의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특히 현대 우주항공에서 이의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이 자료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세무과장 안광래 : 거기는 없습니다.
유규일 위원
: 현대 우주항공에서 이의를 한 사실이 없습니까?
징목담당 석락서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지가가 올라가면 자기네들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종토세부담보다는 자본의 평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높고 안 높고 에 대해서는 높다고 이의는 전혀 없습니다. 낮으면 낮은 데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보라든지 하는 기준이 공시지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높은 것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고 낮은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아니 그럴 때 시에서는 세수와는 관계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징목담당 석락서 :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공시지가는 지적과에서 합니다마는 조사해서 통지를 하면 자기들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의를 않지만 만약에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낮으면 이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우주항공은 그런 경우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다음은 85번, 재정수입을 높이기 위하여 민선지방자치 3년간 실행한 사업내역과 성과는? 이것은 끄트머리 부분입니다만 이것은 아까와 다른 사안이거든요. 더 감사하실 분 없으시겠지요?
박영웅 위원
: 지금 세무과에서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일단 지방세 전산화에 의해서 세

원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은 전부 다 포착이 됩니다. 아울러 400여 개 법인이 있는데 이것을 연도별로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특히 이 법인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대산 3사같은 경우는 계열사가 들어와서 여기에서 봉사하고 간 분들도 있고, 일하고 간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는 떠나기 전에 아주 전담하고 전부 다 체크를 해서 작년에 세무조사 세금 추징한 것이 약 18억 정도가 됩니다.

박영웅 위원
: 18억?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위원장 한정수
: 예. 더 질문하실...
가대현 위원
: 예.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사항에는 없는 사항인데, 서산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가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러니까 지급이 되고 있어요?
세무과장 안광래 : 예.
가대현 위원
: 그 지급된 금액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나온 것이 없는데 그것은 포상금으로 받은 것이니까 그것은 정산서를 고치거나 이런 사항은 없지요?
세무과장 안광래 :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지급할 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가는 증빙서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개별로 본인 통장에 입금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예.
위원장 한정수
: 예.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
: 아까 여유자금 관리에 대한 부분을 세무과 감사는 끝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유자금 관리이자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감사가 끝나더라도 위원들께서 검사를 해 봐서 의문스러운 부분이 생기면 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건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징수하려면 세무서에 가서 직원이 소득세 신고부과에 대한 것을 우리 직원이 가서 납세자 현황하고 세액에 대한 자료를 파악해서 그 자료에다 10%를 부과하지요?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세무서에서 통보 오는 것도 있고, 1년에 두 번씩 조사를 합니다.
박영웅 위원
: 예.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인력도 그렇고 시간적,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이 소득세를 세무서에서 부과할 때 거기에 우리 이 소득할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을 그 고지서에 같이 나가게, 같이 나가서 거기로 납부를 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 지방세의 액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 같은 일부 국세가 우리가 지방세 부과할 때 징수해서 걷어서 그쪽은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있지요?
세무과장 안광래 : 예.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 지방세도 국세부과할 때 같이 부과를 해서 자동 납부가 되면 그것을 우리가 찾아오는 것으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시간적 경제적으로 상당히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자동차세 관해서 인데, 현재 자동차세 납부의무의 성립시기가 6월 달하고 12월 달에 되지요?
세무과장 안광래 : 예.
박영웅 위원
: 그러면 현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중간에 취득을 했을 경우, 그 사람은 무조건, 타지도 않았는데 내가 취득도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구입을 했으면, 6월달에 부과를 하니까 먼저 1, 2, 3월달 치에 대한 것까지 다 물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세무과장 안광래 : 예.
박영웅 위원
: 그런 것은 좀 개선되어야 될 점이 아닌가 그렇지요?
세무과장 안광래 : 예.
박영웅 위원
: 그런 것은 물론, 현재 취득한 사람이 취득한 기간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그 전의 것은 내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예.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우리 부과가 6월 12월 달에 하기 때문에 중간에 샀어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그 사람에게 하는 그렇지요?
세무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것은 조금 잘 못됐고 이것은 개선방향을 그 사람이 자진 신고를 하도록, '나는 며칠날 차를 취득을 했으니 이때부터 세금을 부과하게 해 주시오'라든지 어떤, 본인한테 지금 현재 통보를 합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지금 그런 것은 안 하고 있고 자동차세에는 당초에 작년엔가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대로 일할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해 가지고 기준일을 12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말씀하시는 사항대로 이번에 또 개선방향이 무엇인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소득할 주민세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그런 문제로 많은 입씨름도 있었고,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00년부터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박영웅 위원
: 2000년?
세무과장 안광래 : 예. 그때에 가서는 일괄로 세무서에서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배분하는 형식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자동차세에 관한 것도,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었다고 하셨지요? 중간에 샀을 때.
세무과장 안광래 : 중간에 샀을 때 그것이 96년도에는 그것이 일할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6월 1일, 12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부과를 하게 되니까 3월에 구입한 분은 손해가 나는 셈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의견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불편하다 하더라도 일할 계산하는 방향, 폐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일할계산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건의서를 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요구번호 69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자금관리내역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다 말고 자료가 불충분해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 후 뒤로 미뤄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발동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세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시 26분】

2. 의사일정 추가의 건

위원장 한정수
: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이 들어왔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추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박영웅 위원 외 2인으로부터 98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세무관계인 출석을 요구하는 건이 제출되어 부득불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추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시 28분】

3. 행정사무감사와 관계한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한정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박영웅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 예.
박영웅 위원
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구 이유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 민원과 직결된 사항을 정확히 감사하기위하여 관계인을 출석 요구코자 하는 것으로써 출석대상자는 서산시 지적공사에 근무하는 자로서, 천안시 쌍용동 현대아파트 302동 1708호에 사는 강종봉 씨와 서산시 석림동 주공아파트 201동 508호에 사는 박석진 씨로 출석일시는 1998년 12월 4일 금요일 10시입니다. 의견진술요구 요지는 동문동 62통 토지불부합지역 측량실시와 관련한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민원과 직결된 사항을 정확히 감사하기 위하여 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고자 합니다. 따라서 방금 박영웅 위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관계인 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 32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7명) :

○ 출석공무원 :

  • 시장 김기흥, 부시장 김광우, 총무국장 이상호, 산업건설국장 임면호,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세무과장 안광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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