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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제8차 총무위원회(1998.12.22 화요일)

제36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8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12월 22일(화)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

2. 서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조례안

3. 서산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4. 서산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5. '98년도 농지세 필요경비률 의결안

6.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7. 서산시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8. 서산시 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9. 서산시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

2. 서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조례안

3. 서산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4. 서산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5. '98년도 농지세 필요경비율 의결안

6.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7. 서산시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8. 서산시 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산시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서산시의회 정기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조례만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않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식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박성철 : 의사직원 박성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서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98년도 농지세 필요경비령 의결안, 서산시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2월 18일 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5분】

1.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

2. 서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조례안

3. 서산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 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정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남다른 충고의 말씀과 조언의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머리 숙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인 저를 비롯해서 과원 모두 한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기구 조직관련 조례를 단일조례로 통합함으로써 기구 조정시 관련 조례 규칙을 수시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하는 비능률적인요소를 개선해 나가고 정부의 조례 표준 모델 지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정비해서 자치단체간의통일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설치 등 기구 조직에 대한 조례를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통합해서 단일 조례로 정비하려는 것 입니 다. 아울러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기존 조례 중 법령의 규정과 배치되는 과라든가 담당관의 분장사무를 본 조례에서 배제해서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서 개편된 기구, 조직과 부합되도록 본청의 국에 관한 설치 및 국장의 분장사무와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의 설치 및 기관장의 관장사무를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기구조례, 조직 조례를 통합함에 있어서 소속 기관의조례 중 조직에 관한 사항 이외의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또는 주민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분리 제정하거나 개정토록 해서 조직 기구관련 사항을 명확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명기하였으며, 제2조에는 국장 및 과장, 담당관의 직급 등에 있어서, 2조 1항시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 직속기관의 과장, 담당관 등의 보조, 보좌 기관의 직급과 과장, 담당관 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직속기관의 장인 농업기술센터의 소장 및 보건소장의 직급과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의직급 등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 국의 설치에서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총무국 및 산업건설국을 두도록 하였으며, 제4조의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기관의 설치에서는 시 행정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부시장 밑에 직속으로 기획 감사 담당관 및 문화공보 담당관을 별도로 두도록 하였고, 제5조 총무국에 두는 과는 총무 제1항 총무국에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종합민원실, 사회여성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역경제과 및 지적과를 두도록 하였고, 2항 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1번으로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항으로 문서, 복무, 보안, 공안 관리 및 일반서면에 관한 사항, 3항으로 의식행사, 선거, 주민등록, 자치행정 및 행정부에 관한사항,4항으로 조직관리 및 인사에 관한 사항, 5항으로 도의 새마을운동 및 사업에 관한 사항, 6항으로 지방세 세수입의 조사, 부과, 징수, 및 세무업무에 관한 사항, 7항으로 세출예산의 지출, 계약, 재산관리 및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8항으로 민원, 호적, 병무 및 생활 민원에 관한 사항, 9항으로 민방위 전시 비상대책 및 재난관리에 관한사항, 10항으로 지역경제. 공업진흥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11항으로 지가, 부동산, 지적관리 및 지적 정보에 관한 사항, 12항로 그밖에 다른 국 및 담당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입니다. 제6조의 산업건설국에 두는 과는 제1항으로 산업건설국의 산업과와 축산해양과, 산림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교통과를 두도록 하였고, 6조 2항의 산업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도록 하였는데 2항, 1항에,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항으로 농업경제, 농지관리 및 양정, 유통 특작에 관란 사항, 3항으로 축산 및 해양 수산에 관한 사항, 4항으로 삼림행정, 삼림보호 및 녹지행정에 관한 사항, 5항으로 환경의 보존, 보호, 지도관리 및 청소행정에 관한사항, 6항으로 국토이용 계획관리 및 시군 농어촌 도로에 관한 사항, 7항으로 농업 기반 조성, 치수 및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8항으로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9항으로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0항으로 교통행정, 운수 및 교통안전시설에 관한사항입니다. 제3장으로 직속기관에 있어서 제1절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제7조는 설치에 있어서 7조 1항 영 제11조에 의해서 농촌지도사업, 농민지도교육사업을 관장하기 위해서 시에 농업납술센터를 두도록 하였고, 2항 센터의 위치는 서산시 예천동 496-1 번지 현 위치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소장은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서 소관 사무를 통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의 기술센터의 소관하는 사무는 제1항으로 농업기술 보급사업 종합계획 수립, 조정과 2항으로 식량, 원예, 잠업, 특용작물 및 축산에 관한기술지도, 3항으로 토양비료, 병충해 방재 및 농업환경보존에 관한 기술지도, 4항으로 농촌생활개선에 관한 지도, 5항으로 농업경영개선 지도, 6항으로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현장애로 기술개발, 7항으로 농촌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지도, 8항으로 농업인 교육훈련 및 농업기계관련기술지도, 9항으로 농업기술 홍보에 관한 사항,10항으로 농업기술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3장 계2절에는 보건소에 관할입니다. 제10조 설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 소장 등의 관계에 대해서, 11조 1항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 진료소에 보건 진료원을 두도록 하였고, 2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고 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서 소속사무를 통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보건진료원은 관할 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 하도륵 정하였습니다. 제4장으로서는 사업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 제1조 7항,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시에 사업소를 두도록 하였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 관장 및 소장입니다. 사업소에 각각 관장 또는 소장을 두며, 관장 및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서 관장사무를 통활하고 소속직원은 지휘 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소관사무는 사업별로 정하였는데, 먼저문화회관의 경우 문화회관의 관리 분야에 있어서 첫째, 가번 문화회관내 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나번의 문화회관의 관리 및 운영, 문화회관 시설의 임대 및 사용허가, 8페이지입니다. 라번의 문화회관의 임대료, 사용료 수납, 마번의 입장권 검인 및 매표관리, 바번에 자체 기획한 공연, 전시회, 초대전 등 시민의 문화복지증진 사업, 사번에 청사방호, 아번에 일반사무 및 예산운영, 자번에 기타, 타 담당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보도록 했고, 문화회관 운영분야에서는 가번에 조명, 음향, 영사기 유지관리, 조작운영, 나번에 전기, 기계시설 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의 경우 업무분야입니다. 첫째 업무분야, 가번에 사업소 내 소관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나번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재산관리, 다번에 하수도특별회계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라번에 공기업특별회계예산결산심사, 사번에 보조금 및 교부금 등 수입정리를 하고, 아번에 지방체를 관리하고, 자번에 공사계약, 차번에 소내 인사 및 직원 복부에 관한사항, 파번에 문서, 관인 보안관리, 카번에 상하수도 통계작성, 타번에 상하수도 대행업소 인허가 및 지도 감독, 하번에 수도계량기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였고, 거번에 상하수도 시용검침 및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너번에 읍면동 상하수도 인력, 요금, 기타관계 관리감독, 더번에 사업소 내 타 담당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였습니 다. 급수분야에 있어서는 가번에 상수도사업종합 기획, 나번에 상수도시설확장공사, 다번에 상수도용 지하수개발 및 시설관리, 라번에 광역상수도관련 사업 시행 및 지도감독과 마번에 간이 상수도신설 및 유지관리, 바번에 간이상수도 수질관리, 사번에 상수도 급수에 관한 사항, 아번에 급수시실공사 시행승인 및 지도감독과, 자번에 도수,급수, 배수관 누수방지 및 유지관리와 차번에 저수조 관리, 카번에 중수도에 관한 사항 업무와, 타번에 전용상수도 인가, 파번에 읍면동 상수도 급배수관로관계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의 하수분야는 가번에 하수도시설 종합계획, 나번에 하수도 종말 처리장 시설개발공사 및 관리, 다번에 시설공사에 따른 용지매수 및 교환 업무, 라번에 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 마번에 하수도 시설 및 개발공사의 시행,바번에 시설 유지비, 유수지, 배수펌프장, 하수처리장유지관리를 하도록 하였고, 사번에 읍면동 하수도 관련업무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있으며, 사번에 시험분야에 있어서는 시험분야 가번은 시설경계 및 경비, 나번 정수의 생산공급, 다번에 원수, 정수 수질검사 및 관리, 라번에 정수약품 관리및 품질시험, 마번에 기타 수질시힘과 관련된 업무, 바번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사번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과 아번에 수원지 시설환경정비 등, 자번에 각 정수장, 취수장, 배수지 관리운영과 차번에 수원지 시설물 공작물 개량 및 유지관리 카번에 읍면동 취, 정수 시설 및수결 시험 관계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다음은 3번으로 시립도서관입니다. 1번 도서관·내 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사항, 2번 도서 및 향토자료, 전집류의 수집 및 정석, 보존 및 사회 일반 사람들의 이용에 관한 사항과 3번으로 사회 일반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4번에 시설물의 사용에 관한 사항및 사용료, 기타 수익금의 수납 관리에 관한 사항, 5번에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6번에 강연회,전시회,독서회, 기타 문화활동전개에 관한 사항, 7번에 지역 문화예술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8번에 그 밖의 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부 및 도서관 운영 관리에 관한사항을 분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으로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서무분야입니다. 가번은 복지관 내 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관한 사항, 나번에 복지관내 예산, 회계운영 및,운용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다번에 복지관 내문서 보안,관인 관리 및 복무 단속에 관한 사항,라번에 그밖에 시민 복지 증진 및 복지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과 복지관 운영관리에관한 사항을 맡도록 하였고, 라번에 기타 분야에속하지 않은 사항을 서무분야에서 분장하도록 하였습니다. 2번 복지 분야입니다. 가번 가정, 청소년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나번에 지역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상담에 관한사항, 다번에 부녀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도록 하였고, 세 번째로 복지 2분야에서는 가헌에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나번에 노인 복지, 아동복지, 장애인 복지증진에관한 사항을 맡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읍면동의 사무, 읍면동입니다. 제16조 설치에서는 16조 1항, 법 제3조 제4항및 제4조 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읍면동을두도록 하였고,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읍면동의 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하록 하였습니다.아울러 제17조 직무에서는 읍면동의 행정의 능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호적,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운용, 조직, 지방행정의 기초사무업부 등 별표 4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별표4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18조 읍면동장 관계입니다.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도록 하였고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서 소관사무를 통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부칙 제1항, 부칙 제1조 시행일은 공포와 함께시행하도록 하였고, 제2조 다른 조례의 페지 사항에서 다음 각 항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조 1항 서산시 농업기위센터설치조례, 서산시 보건소 설치조례, 서산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 서산시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서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설치조측, 서산시시립도서관 설치조례, 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조례 등입니다. 제3조 보건소, 보룡진료소 및 문화회관의 운영등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을 두도록 하였는데 이조례의 시행으로해서 폐지되는 서산시 보건소 설탁조례라든가 서산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 서산시 문화회룡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조직 기구에 관한 사항 이외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활용은 조례가 제정 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지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이유로는 개정된 관련 법령과 부합되도록개정코자하는 것이며 정부의 조례, 규칙, 표준모델 지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획일화해서 자치단체간의 동일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집행기관으로 통합해서정원의 정수를 크게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으로 구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 목적입니다. 목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입니다.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지난번 111명을 퇴출한 이후 897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는데 집행기관의 정원을 한데 묶어 가지고 881명으로 하고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을 16명으로 해서 이렇게 집행기관과 의회 분리했다는말씀을 드립니다. 제3조에는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입니다.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정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칙은 지난번 조례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측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징부의 조례,규칙 표준 모델 지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정비해서 자치단체 간의 통일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을드리며, 조례 중 불합리하게 쓰여진 조문의 제목및 단어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였고, 관련 법령이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사무직원의 임명에 대한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별도 규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인 계 자체가 폐지됨에 따라서 하부조직이란 단어를 삭제했다는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1조 중 분장사무를 사무분장으로 개정을 하고, 제2조의 제목을 제목 중 직무를 사무국의 설치로 하며,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 다. 제2항을 삭제하고 사무국에 사무국을 둔다로하며, 제4조 제2항 중 심사를 검토로 재정하고 제5조 2항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6조 중 사무국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을 사무국의 사무분장, 계제도가 폐지됐으므로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으로 한다로 이렇게개정 발의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가지 조례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신다면 더욱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교 : 전문위원 정형교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행정기구 조직관련 조례를 단일조례로 통합하여 기구 조정시 관련 조례, 규칙을 수시로 재개정하여야 하는 비능률적인 구조를 개선하고 자치단체 간의 통일과 균형을 유지하는데 있으며, 주요 골자로는 본청, 소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설치 등 기구 조직에 관한 조례를 단일 조례로 정비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 중 법령의 규정과 배치되는 과, 담당관의 분장사무를 조례에서 배제하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개편된 기구 조직에 맞게 본청의 국에 관한 설치 및 국장의 분장사무와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의 설치 및 기관장의 관장사무를 규정하고 조직에 관한 사항 이외의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또는 주민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분리 재개정토록 하여 조직 기구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기 별도의 설치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집행부의 조직, 기구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정비하였고 조례 중 조직에 관한 사항 이외의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또는 주민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분리 제정토록 하여 조직, 가구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기관별 정원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여 총 정원 내 기관별 직급변동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 및 규clr의 개정을 요하지 않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 것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에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참고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관련조례의 폐지 또는 재 개정 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행정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철저한 계획 수립과 완벽한 검토를 거친 후 신속 조치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서산시 지업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정된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자치 단체간의 관련 조례를 표준화하여 자치단체간의 통일성과 균형들 유지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본청, 직속기간, 사업소, 읍면동 등별로 되어 있던 정원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통합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별도로 두어 크게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단체의 표준 모델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자치단체 간의 관련 조례를 표준화하여 통일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포괄적인 정원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인력운영에 탄력적 대처가 용이하여 행정능률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서산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정부의 조례, 규칙 표준 모델 지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자치단체간의통일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는 불합리한 조문의 제목 및 단어를 개정하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하였으며, 계 제가 폐지됨에 따라 하부조직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조례, 규칙표준 모델지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자치단예간의 통일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조례의 내용에 쓰여진 단어 중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단어를 알기 쉽게 고쳐 개정하고 관계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에서 삭제하였으며, 계 제가 폐지됨에 따라 하부조직이라는 단어를 삭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 1답 식으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규일 위원님,
유규일 위원
: 질의를 하고 심사를 하기에 앞서가지고 본 조례안이 12월 17일 집행부로부터 왔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전에 이것을 배부를 해주었어야 하는데 이것 배부 안 했지요?
위원장 한정수
: 배부 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언제?
위원장 한정수
: 집으로 가져다주지 않고 여기에 가져다 놨지요.

( 「18일에 여기 책상에다」 라고 하는 이있음)

유규일 위원
: 그랬어? 이것 사전 검토를 해야하는데.

( 「진작 갖다 드렸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이있음)

아니 난 보지를 못해서 그래 아직, 그래서 금시초문이라 이것이, 그러면 내, 나까지 뭐 전달이 안돼서 그렇구먼.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 저,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11폐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 말입니다. 안봐도 됩니다. 그냥 들으셔도 복지관내 문서보안, 관인관리 했는데 관인은 시장, 직인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니요, 사회복지간 내에 사회복지관 직인도 있고요. 시장 관리관내에 시장 전용 직인도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다른, 다른 데는 시장 전용직인이없고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전용직인이, 읍면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나는 관인관리가 특별히 나와 있기에 여기만 특별히,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다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금번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에는1차적으로 지난번에 구조조정에 대해서 직급,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때는 따로 따로 분리되었던 조례를 통합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획일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표준모델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아까 부칙에 열거한 대로 여러가지, 한 7가지 정도되는 조례를 한꺼번에 통합을 한 것입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례안이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고친다든지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고칠 수는 있지요.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하는데, 이것이 우리 통합시에는 아주 적절하게 만들어졌더군요. 통합시가 68개인가 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만든 것 같더군요. 우리 직원이 도에 가서 열흘간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런데, 저기 여기에 보면 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 보면 말입니다. 타 국은 타국은 과가 있기 때문에 과장의 통제아래 계가 없어도 시무분장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러면 의회사무국은 과장제도가 없기 때문에 국장이 결론적으로 계 2개 있는 것을 전부 폐지하면업무분장을 국장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고장 방경태 :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담당이 계장이 담당이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유규일 위원
: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러면 국장이, 국장이 국장실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사무실에다 놓고서 직원들하고 같이 해아지 국장실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아니 그래서 여기 의사국은 그 한계를 분명히 해야돼 계가 없어지고 담당인데 그리면 담당관장을 국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전부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니까 계장, 지금 계장 둘은 결재도 못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닙니다. 저기 중요 시책적인 사항은 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사항은,
유규일 위원
: 아니 조례레 분장을,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분장은 그렇게 했는데 여기 이야기대로
유규일 위원
: 결재란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결재란에.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러니까 시책적인 사항은 란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서편집과정에서, 계장제도가 없다고 해서 계장제도를 아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충분하게, 충분히 검토하여야 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결재를 별도로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 담당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니까, 결재 라인은 정상적으로 과거와 변동이 없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변동이 없는데, 중요 시책적인 것은 어떠한 계획을 수립한다. 이럴 때는 담당칸을 만들어서 결재를 맡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뿐이지,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니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지침이? 그런 지침이 있어?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유규일위원 : 중요한 시책이라고 누가 그것을.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어떠한 계획을 만들거나 일반문서, 공란같은 것은 상관이 없는데 어떠한, 위원님들 어디 시찰을 가시거나 계획을 만들 때는 담당직원만 빠지면 안 돼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계장이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서 담당칸을 만들어서 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규일 위원
: 담당,결재라인도 없는 데 그것을 일부러 만들어서.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위원님들이 사무의 위상을 높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저희 집행부가 국장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국장실을 별도로 하나 주시는 것이,
유규일 위원
: 아니 내가 그것은 하나의 예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른 국에 비해서 의사국은 맹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이, 그런데 이제
유규일 위원
: 과장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정 조직이라는 것이 대국, 대과 주의입니다. 이번 행정기구 조정이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과를 둘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규일 위원
: 아니 그런 예외로 계장 그냥 존속 하도록 이것 고치지 우리 의사국이나,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계 제도를 없애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도 왜냐하면 계장이라고 결재만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 일하는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면, 그러면 이것이 과거하고업무 분장이 엄연히 바뀌어 졌다고 그러면 이것이 과거 형태로써의 국장과 계장 사이의 업무가 개선이 되어야 하거든요, 업무가 확실하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저도 그것을 느끼는데요. 계장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못되었을 때 1차 책임이 저희는 집행부는 과장이 지금 챙기거든요.
유규일 위원
: 그럼. 의회는 국장이 챙겨야지,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의사국은 국장이 챙겨야지요. 2차 책임이 아니라, 당사자가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유규일 위원
: 직접 한 단계 건너뛰어서,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제1책임자이지요.
유규일 위원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같은 국이라도 지금 이야기하다시피, 방과장 이야기하다시피, 한과는 과장이 책임을 지지만 의회는 국장이 책임을 진다하면 한 단계의 밑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니 과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과주의이기 때문에, 과를 들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인데 그만큼 국장이나 과장의 입장에서는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능률이 더 오른다는 것입니다. 정부 방침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2차, 3차 책임을 지면 내가 잘못 안해도 먼저 기안한 사람이 책임을 지겠지 하지만 1차 책임이 과장, 국장 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면에서는 더 책임감 있게 한다는 그런 것이지요.
유규일 위원
: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앞으로는 말이지 조례안에 의해 업무를 추친함에 있어서 담당하고는 협의라든지 안되고 국장하고 해야겠군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의회,
유규일 위원
: 아 실무 책임자가 국장이니까, 실무 책임자가 국장이니까. 안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 저희 의회는 상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는 우리 저, 전문위원님들이 보좌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한정수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 십니까? 예, 박영웅의원님,
박영웅 위원
: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해서 운영의 효율성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의 방지를 위해서는 이 조례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폐지되는 조례가 7개고, 개정되는 조례가 4개고, 제정되어야 할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앞으로 있을 구조조정에 지난번처럼 후속조치가 안되어서 운영에 불합리한점이 발생치 않도록 후속조치도 같이 병행해서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여기서 제정되어야할 것이 대략무엇이 제정이 되어야 하지요? 이 조례가 계정됨으로 인해서 후속적으로,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보건소라든가 보건진료소 운영, 문화회관의 운영 조례가 별도로 나와야 합니다.
박영웅 위원
: 보건소하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보건진료소.
박영웅 위원
: 진료소하고?
자치행정가장 방경태 : 문화회관.
박영웅 위원
: 문화회관?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운영조례가 별도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기의 끝에 보시면,
박영웅 위원
: 그 세 군데의 운영조례?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그런데 별도의 운영조례가 나올 때까지는 이제 기존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는 효력을 가진다고 제3조 끝에 보시면 ,
박영웅 위원
: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현 조례의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운영조례는 그것을 준용한다 이 말이지요.
박영웅 위원
: 준용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저희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것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후속조치를 빨리 빨리 해주어야지 먼저처럼 후속조치가 안 되가지고 어떤 법적인'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적에는 자치단체가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명심을 해서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예, 곧 해주시기 바라고,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위원 : 저기 이것은 의사국하고.
자치행정과장방경태:집행부하고 아주 정원을 풀로 관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총 정원 관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서산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까지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혹시 왜 의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의사국의 직원은 먼저 조례는 시장하고 협의해서 의회 의장님과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문이 지방자치법 83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법 에 나와 있는 것을 다시 조례로 넣을 필요가 없어서 뺀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추천에 의해서 그런 것이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유규일 위원
: 그것은 아주 법에 명시되어 있지?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지방자치법 83조에 보면 명시 되어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추천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박영웅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들 있음)

예,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 에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4. 서산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광래 : 총무국 세무과장 안광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시종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분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성숙된 세무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상정된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세무과 소관사무중 너무나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그 위임범위가 확실하지 않거나 그 동안 행정여건의 변화와 관련 법령의 개폐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사무 등을 바르게 조정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개정코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읍면동에 위임은 되어 있으나 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시의 사무를, 시의 사무로 환원하는 내용으로서 인증기 사용으로 불필요하게 된 수입증지 관련 사무와 지방세 징수유예 증명사무, 부동산 과세 표준액 조사 사무, 농지세 감면신청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리의 법적 근거가 없거나 아예 폐지되어서 그 효력을 상실한 사무로서 지방세비과세 증명, 영업의 개업, 휴업, 폐업 신고와 영업장소의 경영에 대한 상속, 또는 승계의 신고, 영업의 경영에 대한 신고 사항 변경에 대한 변경 신고 및 업체 소재(증명사무를 삭제하며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이미 읍면동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그 위임이 불필요한 사무로써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 결정 및 감액결정 , 지적공부 부본의 열람 , 폐기물 수집 등 부과징수, 불용품 매각처리의 위임사무를 삭제하고현행 위임 조례 중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된 시세의 부과 및 징수 사무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위임함으로써 일선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문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개 정안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정수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교 : 전문위원 정형교입니다.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행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세무과 소관업무 중 너무나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그 위임법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현실성이 걸여된 위임 사무와 근거법령이 없는 사무 등을 바르게 조정하여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현행 읍면동의 위임사무 중 시에서 직접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무를 시의 사무로 환원하고 다른 조례, 규칙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무와 사무처리의 법적 근거가 없거나 폐지된 사무는 삭제하고 현행 위임 조항 중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된 시세의 부과 및 징수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위임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업무가 너무 포괄적이고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현실성이 결여된 업무와 근거법령이 없는 사무등을 바르게 조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 그 나번에 사무 처리의 법적근거가 없거나 폐지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왜 이제까지 두었지요? 없거나 폐지된 것을,
세무과장 안광래 : 그 동안에 폐지가 된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정리가 덜된 부분이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여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어떻게 받아 일 처리를 했습니까? 법적 근거도 없는데,
세무과장 안광래: 이제 그것이 그 동안에는 법적 근거가 있었는데 상위법이 폐지가 되면서 이것도 따라서 조치가 되었어야 될 것인데 조치가 안된 부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영업의 폐업 신고라든지, 영업장소의 경영에 대한 상속신고, 또는 승계신고 등이 그 동안에 이 법이 면허세를 받기 위해서 그 동안에 영업장소 변경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신고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그 법이 기 폐지가 되었는데 이것을 후속조치가 못했던 부분입니다.
박영웅 위원
: 다번 다른 조례, 규칙에 이미 읍면동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아래사무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다른 조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조례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안광래 : 그것이 그 읍면에서 발생하는, 그 밑에 그, 설명을 했습니다만 세외수입의 징수 결정이라든지 감액 결정이라든지 기 재무회계규칙상에 그것이 위임이 된 사항인데 여기서 이중으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것이 별표.
세무과장 안광래 : 이것은 2페이지입니다.
박영웅 위원
: 2페이지?
세무과장 안광래 : 2페이지 중간에 네모 박스 안에 설명을 해 드렸는데,
박영웅 위원
: 아 옆에?
세무과장 안광래 : 예, 당해 읍면에서 그 발생하는 세외수입 징수 결정이나 감액은 세무회계 규칙에서 기히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 다음에 읍면장이나 동장에게 권한 위임을 한 사무가 뒤에 신설되어서 나오는군요?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유규일 위원
: 이 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현재로서 지금 여기 위임하고 있는 여기에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대로 과거에는 안 했어요?
세무과장 안광래 :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명확히 위임되는 사항이 명시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하게 위임을 명문화해서 위임코자 합니다.
유규일 위원
: 여기 9번은 시세가 관련된 재산세 관련 대장, 농지세 관련대장, 종합토지세 관련대장, 사업소 관련 대장, 이것은 법적 근거는 없군요.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에서,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유규일 위원
: 그것은 법적근거는 없어.
세무과장 안광래 :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있어요?
세무과장 안광래 : 예, 결과적으로 저희 조례지요. 시세 조례에 읍면에서 하도록,
유규일 위원
: 그러면 건축물대장 같은 것은 읍면동에서 발급을 안해요?
세무과장 안광래 : 읍면에 건축물 대장은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면 건축물 대장 시에서 관리한다고, 시에 나오나?
세무과장 안광래 :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유규일 위원
: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토지에 대한 신고가 무슨 토지에 대한 신고인가, 농지변동신고라고 하는 것은 지목의 변동이 되면 신고하는 것이고 토지에 대한 신고, 11의 바항,
세무과장 안광래: 소유변경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규일 위원
: 토지에 대한 신고? 이것이 그럼 소유권입니까? 그럼 소유권?
세무과장 안광래 : 예, 그래야 그것이 소유자가변경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 세대장도 변경이 되고 그것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사업소용 건축물 신고?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이것은 읍면에서 건축물이 있을 경우 세 부과 대상이 되는 면적에 의해서있는 건물이 있을 때 추가로 증축,
유규일 위원
: 공공용 건물은 세 부과가 안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공공용은 안됩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면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건물에서 공공용이 아닐 것이 뭐가 있지요?
세무과장 안광래 :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100평 이상 되는 사무실은 부과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면적이 늘었다든지 감소되었다든지 할 때에는 저희 본청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읍면에서 현지에서 그것을 조사해서 보고를 받도록, 그런 사항입니다.
유규일위원 : 좌우간 이것이 공공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안광래 : 아닙니다.
유규일 위원
: 아닙니까? 일반일 건물,
세무과장 안광래 : 부과대상만.
유규일 위원
: 이것이 얼마,100평 이상?
세무과장 안광래 : 사무실로서,
유규일 위원
: 사무실로,
세무과장 안광래 : 예, 공공건물도 보고는 합니다만 감액 조치를 합니다. 보고는 받습니다.
유규일 위원
: 건축물에 대한 신고는 읍면에다하고 그 신고하고 신고한 대본이나 대장을 뗀다든지 하는 것은 시에서 와서 해야 한다 말이지요?
세무과장 안광래 : 건축물 관리 대장은 저희 시민원실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니까 신고는 면에서 받고,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여기에서 준공처리하고 하는 것은 바로 실과간 협조해서 바로 건축물 관리 부서로 넘어가고 여기서 짚고자 하는 내용은 개인이 주택을 지었다든지 또는 그랬을 경우에 실사해서 저희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 다.
유규일 위원
: 동장의 권한은 동장에게도 10만원미만 체납세금이라든지 이것도, 결손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동장에게 준다?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유규일 위원
: 지금 조례로 정해 놓으면 체납세금자가 더 많이 늘지 않습니까, 혹시? 안내도, 길안내도 결손 처분 해주더라 하고 하면,
세무과장 안광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 액수가 10만원이라 해도 그 처리 한계가 10만원이 읍면동장이지 이 이외의 것도 읍면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거주사실이라든지 토지소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그 공보상에 소유 여부를 조사는 별도로 합니다만 읍면에서 그 결손 대상이 되는 것은 전부 기본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지방세법 제30조 3에 관련법이 아주 있군요. 이것이 10만원 미만의 경우에 결손처분해도 좋다.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위원장 한정수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6분】

5. '98년도 농지세 필요경비율 의결안

위원장 한정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농지세 필요경비율 의결안을 상정합니다본 건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광래 : 총무국 세무과장 안광래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농지세 필요경비율 의결에 따른 제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세란 본질이 농지에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또는 재배하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소득에 대하여과세하는 소득세 성격의 지방세로, 그 부과체제는 일정 농지에서 얻어지는 수확량에 단가를 곱하여 농지의 수익금을 산출한 후 영농에 직접 투자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농지소득금액에서 560만원을 기초공제한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것 입니다. 오늘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농지세 필요경비라 함은 농작물을 생산하는 데 직접적으로 투입된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7조에는 인건비,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시설비, 농기구 구입비, 유지관리비, 공과금, 제 자료비, 수리비, 자본용역비, 임대료와 광열비 등 13개 종류의 필요경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목별 평균필요 경비율 조사결정 방법은 지난해까지는 읍면동 및 지역사정에 정통한자의 자문을 거쳐서 조사한 필요경비를 토대로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하여 시군간 균형작업을 거쳐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시장이 결정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읍면동 및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의 자문을 거쳐 조사한 필요경비를 토대로 도에서 균형작업을 거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기히 배부해드린 98 농지세 평균 필요 경비율의결안과 갈이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첨가해서 지난 간담회 시에 보고해 드린 A, B지구 농지세 부과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A, B지구는 지난해까지 필요경비 중 농지조성비는 지난 97년까지 모두 상환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부과대상이 됨을 다시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농지조성비는 원시취득시 개인이나 법인 공히 인정됨을 디시한번 정정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교 : 예, 전문위원 정형교입니다. 98년 농지세 필요경비율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4항의 규정의 행정자치부령 제11호 98년 7월 23일 개정공포되어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이 부과 결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지난해에는 벼가 67%, 배 68%, 생강 68% 등 총 17개 작물의 필요경비율이 평균 68.7%이던 것을 벼 68%, 생강70%등 17개 작물이 평균 필요경비율이 68.8%로 전년보다 1%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까지만 해도 읍면장 등 지역사정에 정통한자의 자문을 거처 조사 작성한 농지소득금액 필요경비조서를 토대로 충청남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하여 충청남도의 건형 조정작업 결과 조정승인사항을 시장이 결정하였던 것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84조 제4항의 규정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이 부과 결정토록 변경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98 농지세 필요경비율은 기 시군간 공동작업과 함께 도의 권영조정으로 결정된 사항인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그동안 관심과 논란이 되었던 A,8지구농지에 대한 농지세 부과는 농지조성에 따른 정비 등 필요경비가 수입보다 많아 그동안 부과되지 못하였으나, 농지조성비가 97년말로 상환 완료되는 등 필요경비가 대폭 감소되어 98년분부터는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규일 위원님.
유규일위원: A, B지구 농지세 부과 때문에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부과대상이 안된다고 했는데, 지금 부과가 된다고 하는 이유가 검토의견에서도 나와 있고, 농지조성비가 97년말로 상환되었기 때문에 되고, 필요경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98년부터 부과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검토의견이군요. 그런데, 그 동안에 필요경비라든지 조성비가 97년말로 상환완료 된 부분과, 법인에 가서 필요경비가 완전히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있습니다. 조사를 해마다 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아니, 금년에요. 금년에 조사가 되었으니까 필요경비가 감소되고 조성비가 97년말로 다 되었으니까 98년부터는 부과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예. 금년도 분은 내년 1월말까지 법인에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신고를 안 받았습니다. 저희가 기초자료는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의 법안에 나가서 실사를 해본 결과 농지조성비에 포함되었던 부분이 상당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필요경비가 많아서 부과가 안 되었데 지난해까지 상환이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경비에서 공제가 되면 부과대상이 소득이 있지 않나 판단을 해봅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런데 근거에 의해서 하겠지만?A, B지구 간척지에 대한 농지세 부과는 우리 위원들끼리가 아니고 시민들의 관심사에 있는 만큼, 앞으로 그것을 세원조사를 철저히 해서 부과가 되도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농지세 필요경비율 의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죠?

(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6.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하여 이철수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
입니다. 본 위원회 열두 분 위원님들의 연서로 발의된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미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연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각종 입찰 참가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나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부터의 신청 또는 견적서를 제출받은 사무는 지방총치단체 자신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자를 위한 사무라고 볼 수 있는 바, 입찰참가및 수의게약 신청인으로부터 입찰에 따른 소요경비를 부담시켜 세외 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각종 입찰참가자와 도급금액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신청서 또는 견적서 제출 시에 제출자로 하여금 1건당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토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충남지역의아산시와 강원도 횡성군 등 일부 시군에서 이미조례개정을 통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도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나 수의계약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서를 제출받은 사무는 자치단체 자신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자를 위한 사무이기도 하므로 입찰참가자가 수의계약 또는 신청 견적서 제출자에 대해 건당만원의 수수료를 정수하도록 한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으므로 위법성 여지는 전혀 없다고 보며, 본 조례를 개정할 시, 연간2억원에 달하는 세외수입증대가 예상되어 시의 재정확충 및 지역발전을 위한 재투자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1건당 만원으로 규정한 것은 충청상도의98년도 수수료 원가 분석표에 의하면 전국평균이 만원으로 되어 있고, 타 시군에서도 1건당 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과 형평성을 같이 했을 뿐임을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올 마치며 세부적인 내용은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계정안과 첨부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교 : 전문위원 정형교입니다.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 및 수의계약 신청인으로부터 입찰에 따른 소요경비를 부담시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입찰참가신청과 수의계약 신청 및 견적서 제출자로부터 각각 건당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예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 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계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에서 건당 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 부분은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서 사용료, 수수료 또한 분담금의 징수에 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위임규정이 있습니다. 97년 10월 14일 대법원의 판결내용도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만을 위한 사무에 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무가특정인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자신을 위한 사무인 경우에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므로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의법적검토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나,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체결을 전제로 한 계약신청 및 견적서 제출시 징수토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조례 제정을 전제로 할 때 제정 후 조례 해석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영웅 위원
: 이 견적이라는 것은 천만원 이상의 견적에만 만원씩 부과된다 이 말이죠? 그 이하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2천만원 이하는 단독견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업면허수첩 사본, 기술면허수첩 사본, 기술자재직증명서, 사용인감계, 그 다음에 법인 등기부등본, 연감증명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다만, 입찰인 경우에는 간단한 것 같은데 다만 계약을 하게 될 때에는 다 필요한 것입니다. 수의계약은 직접 공고를 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서류가 필요하고, 입찰의 경우에는 참가 등록할 때에만 아까 말씀드린 입찰참가등록증사본하고 입찰참가신청서를 내고, 낙찰자가 생기면 수의계약서류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대현 위원
: 거기서 말이죠, 1년 미만의 회사는 입찰참가 제반서류를 다 받고 있지요?
용도담당 김영수 : 그렇습니다.
가대현 위원
: 1년이상의 회사만 등록증으로 갈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도담당 김영수 : 예, 그런데 일괄 등록이라고해서 입찰참가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 곳은 갖가지 서류가 구비하게 됩니다.
가대현 위원
: 신청을 못한 데는요.
용도담당 김영수: 입찰참가등록증이 있으면서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대현 위원
: 그러면 지금 만원이라는 수수료가 올랐는데, 1년 미만의 회사와, 예를 들면 등록증을 신청해서 구비를 못한 회사하고, 등록증으로 갈음하는 회사하고 입찰에 참가했을 때 업무에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용도담당 김영수 : 예. 그것은 1년미만인 업체가 낙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가대현 위원
: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주세요.
용도담당 김영수 : 예.?
가대현위원 : 업무를 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도담당 김영수: 차이가 없습니다.
가대현 위원
: 차이가 없어요? 등록증 가지고하는 것이나, 제반서류를 다 넣는 것이나 차이가 없단 말이죠?
용도담당 김영수 : 예
가대현 위원
: 차이가 없을 수가 있나요, 예를 들면 여섯 일곱 개 서류를 갖다가 제출을 하면 다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이가 없습니까? 등록증 하나 보면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 아닙니까?
용도담당 김영수 : 예, 그렇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차이가 없습니까?
용도담당 김영수: 아니 입찰이나 견적을 보는데 에는,
가대현 위원
: 제가 지금 입찰 견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규일 위원
: 잠깐, 이럴 것이 아니라 여기 조례에 만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제안설명도 했고 검토보고도 했는데, 그러면 유위원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이예요,본 조례안에 만원의 수수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조례안하고 그것과 결부가 되나요?
위원장 한정수
: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유규일 위원
: 아니, 결부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만원을 받는 조례가,
위원장 한정수
: 예, 되고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만원을 받는 수수료가 그런 수의계약이나,
가대현 위원
: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업무에 차이가 있다면 수수료도 말하자면 차등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하고 지적도 하고 도시계획도 하고여러 가지를 떼지 않고 하나로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든요? 그렇다면 차등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죠. 등록증으로 할 때에 원가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다시 그것을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밑을 잡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입찰방법을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일년에 딱 한번 등록증을 발급해서 그것으로 전부 갈음해서 업무의 간편화와 효율성을 높여서 업무적으로 상당한 간편함을 도모하고 있는 것 을 지난번에 제가 봤습니다. 만약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인건비 5급, 6급, 7급 등등 해서 이런 인건비가 감소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그런 제도를 간편하게 해가지고요?
용도담당 김영수 : 예, 이제 고위원님 말씀을 알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일괄 입찰등록을 해가지고 입찰참가등록증을 발부를 받으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데, 한꺼번에 여러 가지 1년 미만된 서류를 받다 보니까 복잡하게 되면안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가대현 위원
: 예.
용도담당 김영수 : 그것은 사실은 지금 일괄입찰참가증을 도에서 교부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권장을 해서 받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몇 건이 안되는데,
가대현 위원
: 글쎄, 이것이 원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했을 때, 만원이라는 수수를 받아야 타당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업무의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사실 하루에 열 건 받으면 열 번 다 인감증명 등기부 등본을 갖다가 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어요.
박영웅 위원
: 잠깐 고위원, 내가 한 마디 하겠어요. 지금 고위원 이야기가 참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내가 전에 행정감사 때에도 건의를 하려다가 건의를 못하고 잊어버렸어요. 지금 모든 계약업무 컴퓨터로 하고 있지요? 우리가 그 컴퓨터를 사줬다구요, 그러니까 컴퓨터에다가 등록된 업체를 넣어놓고 일괄적으로 다른 서류는 구비할 까닭없이, 맨날 청구했다 뺐다 하지 말고, 등록증만 제시하면, 우리가 컴퓨터를 쳐서 하자가 없고 올바른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라면 그것으로 갈음하는, 그것은 업무의 개선차원에서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수수료 징수는 별개의 차원인데, 어쨌든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이 나왔으니까 회계과에서 참고하셔야 합니다.
용도담당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렇게 한다고 하면 부적합하다고 하는 이유가 있나 그것을 말씀해주세요.
용도담당 김영수 : 그것이 잠깐 업무절차의 간소화 차원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회사 명칭이 바뀐다든지, 인감이 바뀐다든지, 면허사업종류가 바뀐다든지 하게 되는 경우에는. 먼저 쓰던 것과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회사와 대표자가 같은 것인데 그 내용물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박영웅 위원
: 그럴 때에는 업무가 지침이 있어야겠지요. 그런 것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서산시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 이외에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서산시청 회계과에 신고를 하도록 해야겠지요. 그래야 여기서도 컴퓨터에 입력을 새로 하고 할테니까요.
용도담당 김영수 :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규일 위원
: 수시 변경사항을 컴퓨터로 입력하도록 하면 되죠.
박영웅 위원
: 그렇지요. 그것을 지침으로 해야죠, 벌칙사항도 있어야겠죠. 만약에 변경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든지, 어떤 벌칙을 두면 되겠죠.
유규일 위원
: 자동으로 박탈이 되겠죠.
박영웅 위원
: 그렇지요.
용도담당 김영수 : 하여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을 전국적인 현상도 생각을 해보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디·.
박영웅 위원
: 업무개선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가대현 위원
: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원가에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을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용도담당 김영구 : 제가 지금 답변을 할까요?
가대현 위원
: 예.
용도담당 김영수 : 지금 우리 이철수 위원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제가 사실은 한번은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국에도 몇번째 안 가는 시행을 하고자 생각하시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 서울이나 부산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5천원도 있고, 6230원도 있고, 등등 해서 수수료가 들쭉날쭉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수수료를 징수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그렇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공문은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치실정에 맞도록 하다보니까 이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서류의 제출절차 간소화라든지, 서류의 복잡함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으로 보았을 때, 1인당 인건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는 꼭 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지금 여기서 알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고위원님.

가대현 위원
: 그것 검토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까?
이철수 위원
: 아까 말씀하신 자동화 문제 말씀이시지요?
가대현 위원
: 아니, 지금 용도계장 말입니다. 검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냐는 소리입니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업무의 효율성을제고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예를 들어 한번 입찰할 때마다 서류를 다 제출 않게끔, 일년에 한번씩 첫 번째로 갖다가 다 등록해놓으면 컴퓨터 내에 있는 문서 가지고 입찰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끔, 될 수가 있느냐, 고려해보겠다. 용도계장께서 늘 검토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토가 오래 걸리겠느냐 이 말이죠.
용도담당 김영수 : 부칙같은 것을 고치고 해야되기 때문에요.
유규일 위원
: 아니, 지금 나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만원에 대한 입찰참가에 대한 수수료가 그것을 점토가 되어서 경중을 가려가지고 수수료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
가대현 위원
: 예, 그 이야기입니다.
유규일 위원
: 그 이야기예요. 고위원 이야기는.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보자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서류 같은 것 필요없이 등록증 하나만 갖고 가서 수의계약하는 데에도 과연 수수료가 만원씩 드느냐 이 소리죠.
위원장 한정수
: 그럴 때에는 만원 받아야죠.
박영웅 위원
: 이것은 그 문제가 실행 전이기 때문에 실행되었을 때에 수수료액에 대한 증감을 이야기할 수 있지요.
가대현 위원
: 아니, 지금 동시에 시행하고 있어요.
박영웅 위원
: 아니, 서산시에서는 시행않고 있잖아요.
가대현 위원
: 아니에요. 등록증 가지고도 받아줘요.
유규일 위원
: 아니 ,이번에 조례 만드는 것이니까, 신종 조례이니까 만원의 수수료를 받도록 의견조율이 되어서 전부 다,
박영웅 위원
: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
유규일 위원
: 아니, 그렇게 안 하고 있지.
박영웅위원 : 용도계장 지금도 등록증만 갖고도 참가하게 하나?
용도담당 김영수 : 예.
박영웅 위원
: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유규일 위원
: 그럼요.
용도담당 김영수 : 대부분 백명이면 두서너 명이 없더라구요. 입찰참가등록증이 교부가 덜 되었더라구요,
박영웅 위원
: 지금 서산시가 220개 업체 중에서 몇 개 업체나 없는 것이예요?
용도담당 김영수 :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규업체가 좀 있어서요. 그 나머지는 다 있어요.
박영웅 위원
: 그럼 그 놈만 가지고 다 하는군요?
용도담당 김영수 : 그런데 업무의 간소화나 단순화를 통해서 이아기하려고 하면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지요.
유규일 위원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간소화해서 간편하게 하고 있는데 수수료가 만원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위원장님의 참뜻이 그것이란 말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박영웅 위원
: 액면을 가지고 조정을 하면 되잖아요?
박영웅 위원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횡성군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타지역에서도 동일 금액을 적용을 했고, 타 시군에서도 했고, 98년도 전국평균원가분석에 따라? 충청남도의 수수료 원가분석표에도 만원으로 되어 있고 해서, 획일성 있게 그렇게 적용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도 입찰참가자로부터 이이야기가 접수되어 가지고 판결한 요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본건에 대해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물론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데에 대해서 개혁적이고 혁신적으로 의지를 갖고 하시겠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뭐한 것이 없습니다.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만,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산시에 맞게끔 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아서, 과연 그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 지역실정에 얼마만큼 부합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한번 최소한도 파악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입니 다. 덧붙여서 그것은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좋겠고,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국적, 동시에 충청남도가 전국은 해당이 안됩니다. 보편적으로 도내 업체로 제한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는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만, 이것이동시에 충청남북도가 동시에 하겠다고 하면 저희도 헤야겠지요, 물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세수화보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게끔 당연히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개인 의견으로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IMF의 후유증이 상당히 많이 있고, 각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것이 한 업체에 만원이라고 하면 얼마 안된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담이 한 업체에, 보통 볼 때에는 최하 백만원이상 별도 부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역공사를 하게 되면, 일부분에서는 물론 특정한부분에 소요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상수도공채라고 하는 것을 계약담당자는 2.5%인가를 사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공사비와는 무관하게 말입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지역의 그런 어려운 여건이라든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동시에 충청남북도가 이 조례안이 제정이안 된다고 하면 어떤 점에서는 서산에서는 상당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서산이 충청남도에서는 두 번째로 업체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홍성이라든가 예산이나 청양이나 공주나 청양 같은 데는 몇 곱이나 많습니다. 보령이라든가, 곱 이상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충청남도에서 전부 제정이 되어가지고 실시한다고 하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돈보다는 바깥에 다가 갖다 주는 돈이 곱도 더 많게 됩니다. 곱이 뭡니까? 상당 우리 지역의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야 된다는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고려는 해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영웅 위원
: 입찰 참가자는 상수도 공채를 다사야 하나요?
가대현 위원
: 아닙니다. 계약자만 사는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그것이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숫자가 많으니까, 당진이나 홍성같은 데 가서 입 찰 볼 때에는 많이 가지고 올 수도 있잖습니까? 물권을 따가지고요.
가대현 위원
: 물권을 따고 안 따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요. 그 전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등록수수료이니까요.
이완복 위원
: 아, 등록수수료인데, 내 이야기는, 우리 지역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내는 숫자가 많다는 소리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가대현 위원
: 아니, 그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면 잘못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지요. 다른데 보다 우리 숫자가 월등히 많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다른 곳에 가서 많이 내게 된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가대현 위원
: 그렇죠. 수수료는 당연히 많이 내게 되겠지요.
가대현 위원
: 그렇지만, 다른 데는 다섯 개 업체가 덤비고, 우리는 열개 업체가 덤빈다고 하면다른 곳에 가서 물건을 낙찰 받는 숫자도 많을 것이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만 따지면 하나로 볼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완복 위원
: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노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의장단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에서 다 거론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충청남도에서도 권장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실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우리 충체남통전지역이 실시가 된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먼저 실시함으로서 세수증대를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검토 이야기도 있었고, 토론도 있었습니다. 그때 유위원님 좀 늦게 참석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이것이 대법원 판결문에도 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다소 과다하기는 하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그러나 별 무리는 없다」 하는 위원 있음)

박영웅 위원
: 별 무리는 없다. 그런데 많다고 해서 참가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판할 수 없다. 그래서 도에서 원가계산한 것이 만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 한정수
: 어차피 우리 서산시 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다른 시군에도,
유규일 위원
: 고위원님이 마무리 지어주셔야겠어요?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원칙에서,
박영웅 위원
: 언젠가 되더라도 저 사람들 일괄적으로 하면 만원으로 되겠구만,
이철수 위원
: 우리가 입찰할 경우에는 서산시업자만 오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도 많이 오니까 우리가 조금 일찍 실시하면 그만큼 세수증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에 이의 없으십니까?

박영우위원 : 가만 있어요. 반대토론은 있을 것 같은데, 반대토론 없어요? 반대토론 있으면 표결을 해야 하고요.
위원장 한정수
: 그렇지요. 그러니까 물어봤잖아요?
가대현 위원
: 지금 방망이 쳤잖아요?
가대현 위원
: 아직 안 쳤어요. 질의만 종결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질의만 종결했어요.
교댜현 위원 : 충분히 지금까지 한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 에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10분】

7. 서산시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정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관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회계과장 한기택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에 전력하시는 한정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시에서 제출한 조례안중 서산시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정기재물조사결과, 시도 공통건의사항을 수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이 시달되였고,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조직이 개편되어 현실과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재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물품관리사무위임의 범위를 소속기관의 장까지 확대하였고, 제17조 3항 제2호 중시군간 불용대상건물이 소요 조회대상을 종전의 1천만원에서 1천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하였던 것을 1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의 물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의 경우에만 도산하 시군간 소요조회를 하도록 개정하여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중 제11조 1항 제22조 1항 제23조 2항 내지 4항 28조 제2항 재30조 1항 제34조 중의사업소 읍면동장을 그 소속 기관장으로 하려는 것이며, 제28조 1항의 물품출납원의 장부검사를 물품관리에 관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서산시 물품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위원 정형교 : 전문위원 정형교입니다. 서산시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물품관리 관련조례 내용을 지방백치단체 간 통일성을 유지하고 바뀐 시 산하 기관 명칭을 현실에 부합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 물품관리사무위임의 범위 확대와 물품 불용결정시 1천만원 미만의 물품을 모두 도 산하.시군자체단체 간에 소요조회토록 한 것을 취득가격이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의 물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만 소요 조회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결과, 시도 공통건의사항을 수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간 물품관리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바뀐 시 산하 기관의 명칭을 현실에 부합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물품 불용 결정 시 1천만원 미만의 물품을 모두도 산하 시군 자체단체 간에 소요 조회토록 한 것을 취득가격이 1천만인 미만 5백만원 이상의 물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인 경우에만 소요 조회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물품출납원의 장부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도록 지정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하여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결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 이친이 물품간리사무위임에 관한 범위를 사업소 읍면동장을 소속기관장으로 바꾼 것이지요?
회계과장 한기택 : 예.
박영웅 위원
: 그런데 현재대로 사업소 읍면동장으로 라는 표기를 놓아두면, 자구를 통합하고자 하는 정정밖에 안되는데요?
회계과장 한기택 : 저희가 출장소가 있었고요, 우선 그것이 빠져 나가야 하니까요.
박영웅 위원
: 소속의 기관장으로, 이렇게 통합했구만요. 그리고 1천만원에서 5백만원 이상만, 서로가 자치단체 간에 소요 조회하던 것을 5백만원 이하짜리는 않고서,
회계과장 한기택 : 예, 그렇습니다.
유규일 위원
: 물품관리 이런 것이야 우리 박위원님이 잘하시죠. 더 할 것도 없네요.
위원장 한정수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조 서산시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17분】

8. 서산시 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산시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민방위 내난 관리 과장 최춘환입니다. 단지 서산시 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중개정거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산시 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중 제6조 제2항 회계공무원에 관한 규정 중 기금출납원에 대한 규정이 지난 10월 조직 개편에 따른 서산시 직제규척과 불일치하여 이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6조 2항 중 기금출납원은재난관리계장이 된다를 재난방재담당이 된다로 개정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서산시 재해대책기금 운영기금 조례중 제6조 회계공무원에 관한 규정 중 제1항 제2호기금출납원에 규정이 지난 10월 조직개편에 따른 서산시 직제규칙과 불일치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6조 1항 제2호 중 방재계장을 재난방재 담당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서산시 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와 서산시 재해대책기금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교 : 예, 전문위원 정형교입니다. 서산시 재해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제6조 회계공무원에 관한 규정 중 기금출납원의 명칭이 조직개편에 따른 서산시 직제규칙과 불일치하여 이를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기금출납원은 재난방재담당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출납원인 재난관리계장의 명칭을 바뀐 직제규칙에 맞게 재난방제담당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 서산시 재해대책기금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조례 중 제6조 회계공무원에 대한 규정 중 기금출납원의 명칭이 조직개편에 따른 서산시 직제규칙과 불일치하여 이를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기금출납원은 재난방재담당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출납원인 재난관리과장의 명칭을 바뀐 직제규칙에 맞게 재난방재담당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8항 서산시 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위사일정 제9항 서산시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근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 이상호,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세무과장 안광래, 회계과장 한기택, 민방위재난관리과 최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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