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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제6차 총무위원회(1998.12.05 토요일)

제36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6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12월 5일(토) 10시 03분 감사계속


의사일정

1. '98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98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3분 감사계속】

1. '98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위원장 한정수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6일간의 감사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할 대상 부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위원회의 감사에 증언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선서. 본인 등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5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

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36번부터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감사에 앞서서 저희가 당초에 제출한 136번 자료의 '98년도 이자44,750원이 누락이 되어서 다시 정정해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당초 잘 챙기지 못하고 정정자료를 제출하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행정자치부의 민방위 행정과 재난관련 업무 역점시책 평가를 받느라고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하고, 평가를 받고 나서 감사준비를 하다 보니까 마침 누락된 것이 발견되어서 추가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136번, 137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 기금적립금, 재해대책 적립금이 예산의 몇 %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예산이 아니라, 보통세, 세외수입 결산액 3년 평균액의 1000분의 8입니다.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입니다.
박영웅 위원
: 3년 평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예. 3년 평균액의 1000분의 8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이 조례가 언제 통과되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재해관련 업무는 건설과에서 하다가 금년에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97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적립금에 대한 기금액은 변함없이 따겠다고 했다는 얘기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예, 그렇습니다. '98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9,259만 8천원이 계산됐고 나머지 6천만원이 안돼서 6천만원이 추경에 계상해서 들어갔습니다.
박영웅 위원
: 통장이 어디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통장은 정기예금으로 해서 출납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통장 사본 좀 가져와 보세요.

(장내소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는데 70%는 장기예금으로 관리하고 30%는 단기예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통장이 두 개입니다.

(장내소란)

당초에 저희가 예금할 때는 이자율이 10%였었는데 지금은 9%입니다. 당초 10%로 예금을 해놓으면 그 때 이율을 계속 적용 받는데 지금 해지하고 통장을 합치면 9%밖에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해지하지 않고 계속 10%의 높은 이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적립액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적립된 기금 내에서 목적에 부합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이 돈에서 씁니까, 아니면 이 돈이 일정한 목표에까지 적립이 돼야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돈에서 써도 무관한데, 우리가 '97년도부터 예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현재 돈이 2억 8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에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었는데 응급조치 하느라고 한 4억정도가 들어가니까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해서 예비비로 응급조치를 했고, 본 복구는 금년 같은 대규모 수해가 났을 때 복구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되기 때문에 굳이 이 돈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썼는데 이 돈이 어느 일정액 정도가 모아지면 이 돈을 써야 낮습니다. '97년도부터 조례가 제정되어서 적립하다 보니까 2억 8천정도 가지고는 어느 하나도 제대로 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적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웅 위원
: 지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목표액이 얼마라고 한도액은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럼 무작정 적립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아니지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재해에 사전 대비 점검을 해서 시급히 보수가 요하는 사항이 있다든지 재해응급복구를 한다든지 재해예방에 필요한 용역사업을 한다든지 기타 법령이 정하는 일을 한다고 할 때는 이 돈을 빼서 써야지요. 그런데 적립금액이 얼마 안돼서 못썼다는 말씀입니다. 예컨대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응급복구 하느라고 예비비에서 4억 정도 썼는데, 만약에 적립금액 한 4억 정도 됐다고 하면 이 돈을 써도 되는데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쓴 것이지요.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이 기금은 무한정 기금이구먼. 매년 적립을 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해마다 지역에 풍수해라든가 재해가 발생하니까 재해가 일어나는 지역에 써야 될 요인이 발생하면 그 때 써야지요.
박영웅 위원
: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재해가 발생하면 쓰고 또 다음 년도 예산에서 적립을 하고 계속 이런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또 다른 분 계세요?
이완복 위원
:
이완복 위원
입니다. 제가 요구한 것인데, 해일피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재난이기는 하지만 매년 거의 정기적으로 무슨 백중사리 이런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둑이 낮아서 넘치는 결과도 있고 어떤 때는 해일이 넘치다가 터지는 데도 있는데, 물론 제방을 다시 쌓는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겠지만, 여기에도 보면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정기적으로 그 때가 되면 농작물이, 벼 같은 것도 한참 무르익을 시점인데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서, 저번에 대황리도 그랬습니다만, 전부 바닷물이 들어와서 농사도 망치고 했는데 좀 규모를 생각해서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큰 데는 현재 어렵겠지만 규모적으로 봐서 작다고 하는 데는 그런 강구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년도에 보면 작년도에 백중사리가 들어왔를 때 만조 고조가 630 정도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자들이 얘기하는 엘니뇨 현상이다 라니냐 현상이다 각종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해수범람이라든지 피해가 대단히 많습니다. 작년도에는 630이 올랐는데 우리 시권 내 5개읍 ·면에 해수가 범람했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10월에는 634까지 올라와서 작년보다 예상치 못했던 4cm가 더 올라와서 팔봉면 흑석리라든지 또 팔봉 구도 같은 데가 물이 넘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곳은 고조가 지구의 온난화 현상에 따라서 얼마만큼 많이 올라올지를 예측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 수해복구비를 국비지원 받은 것이 한 100억 정도 받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해일로 입은 피해복구를 하자면 대량복구 내지는 항구적인 복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의 자립도가 34%밖에 안 되는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는 100억이나 200억을 투자해서 이것을 일시에 항구복구나 대량복구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지역에 있는 해변가에 사는 주민들에게 피해가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대량복구나 항구복구를 해서, 일시에는 안되고 연차적으로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작은 데부터 해보자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예. 위원님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대현 위원
:
가대현 위원
입니다. 요구내용에는 없습니다만, 가까운 홍성에는 지진이 지주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는 지진에 대해 조사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우리 서산지역도 지진대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에 대해서는 아주 무방비 하고 있지는 않고 우리가 지진에 대비해서 매년 지진대비 훈련도 실시하고 있고, 작년에는 수석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단지에서 지진대비 훈련도 했고, 우리 지역에서도 0.7도의 지진이 있어서, 저녁에 주무시다 보면 창문이 흔들리는 정도면 한 0.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진대비 훈련도 계속 하고 있고, 우리가 지진이 일어났을 때의 행동요령이라든지 지진에 대비한 메뉴얼을 개발해서 시민들의 행동요령이라든지 제반 지진에 관한 자료, 정보, 또 대피했을 때의 행동요령 이런 것을 메뉴얼로 만들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훈련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시민에게 홍보도 하고 있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번도 안 일어나서 시민들이 당황할까봐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행동요령까지 전부 다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과학적으로 책정된 서산시 지진발생 빈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서산시에 지진발생 빈도는 없고 서해북부권, 예컨대 홍성, 서산, 태안, 당진 이쪽에 대한 빈도라든지 측정치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용 위원
:
최옥용 위원
입니다. 여기에 해수유입 농경지 객토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해수유입 농경지객토는 작년도 8월 19일부터 8월 21일까지 3일 동안에 걸쳐 백중사리 때에 해수가 범람을 했습니다. 어디가 범람을 했느냐 하면 지곡면 도성리, 팔봉 호리, 대산면 대산리의 다섯 개가 방조제가 넘어서 기존에 있는 논과 밭에 바닷물이 전부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 년도에는 짠물 때문에 영농에 피해가 많아서 복구비를 지원받아 객토를 한 것입니다.
최옥용 위원
: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시기적으로 작물이 굳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객토를 할 수 있는 것인가 해서, 지금같은 농한기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수확하고 난 다음에 결빙기에, 12월부터 다음 해 2월달까지 한 것입니다
최옥용 위원
: 그러니까 그 때 시기가 아니고 그때 계획을 삼아서 지급 농한기에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예, 그렇습니다.
최옥용 위원
: 알았습니다.
유규일 위원
: 여기에 보면 재난의 가장 대표성이 되는 것이 방조제가 유실이라든지 붕괴됨으로써 예상치 못한 엄청난 재난사고가 되는데, 그 동안에도 그런 사고들이 많이 있었고 또 방조제라고 하면 유형이 개인이 막은 방조제도 있고 아니면 공공성 있는 법인이나 어디에서 한 데도 있는데, 그 방조제 유형이 어떻게 돼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방조제는 국가관리 방조제가 있고, 예컨대 국가관리방조제는 대호천이라든지, 대호방조제나 석교방조제 이런 것은 국가관리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방조제, 개인이 관리하는 방조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피해가 있는 방조제는 대개 개인이 관리하는 방조제입니다. 옛날에 등짐지어서 흙 파다가 막은 방조제가 있고, 대산이라든지 지곡같은 데 가면 염전 둑을 쌓기 위해서 돌이나 흙으로 만들어 놓은 개인이 만든 방조제가 주로 많습니다. 그 방조제는 대개 일제시대 우리 선배들이 징용 가서 등짐으로 막은 아주 원시적인 방조제입니다.
유규일 위원
: 개인 방조제가 개인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관리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예, 그렇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래서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개인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 방조제는 자기네들이 보수라든지 하려면 엄청난 투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손익분기를 놓고 봤을 때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자기 재산을 챙기기 위해서 충분하게 투자를 해서 방조제가 유비무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는 엄청난 사고가 날 우려성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전에 점검을 해서 개인들한테 유도를 한다든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민방위재난관리 측면에서 지원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관리하는 방조제라고 하더라도, 그 방조제가 터져서 개인 것만 피해가 있다고 하면 별문제인데, 그 방조제가 넘는다든지 터짐으로 인해서 국민의 막대한 재산과 인명에 대한 많은 손실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방조제 관리주체에도 앞으로 보수 보강을 잘 해달라고 하는 권고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조제 있는 곳이 염전이라든지 이런 1차 산업이 전부 다 사양산업으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단체나 국가가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완복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시에서도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것은 연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측면에서 보수를 해주어야 될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방조제가 많이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그렇습니다.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내가 개인적으로 방조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개인인데 도저히 거기에다 투자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돈 많이 벌고 염전 잘 될 때는 자기들이 고치는데 지금 안되니까 고치지 않고 있거든요.
유규일 위원
: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둑이 터졌다고 하면 개인만이 아니라 한 동네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차원에서도 관리를 해서 어떤 지침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건의라도 해서 앞으로 예산확보가 돼서 이런 피해를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대책강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있고, 저희도 시급성을 인정해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우리 시 지역에, 이것이 일시에 치유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개량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무엇을 개량 보수를 한다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방조제입니다.
박영웅 위원
: 왜 방조제를 개량보수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방조제가 터지면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 측면에서 막대한 손실이 있기 때문에 고쳐서 피해를 안 입도록 해나가야지요.
박영웅 위원
: 그리고 내가 엊그제 우리 활성동에 썩은 창고하나 안전진단을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아무 것이나 안전진단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모이상의 건축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전진단 하는 것이 15층 이상은 2종 건물이고 20층이상은 1종 건물이고, 면적으로 따져서 3만㎡ 이상은 2종 건물, 또 5만㎡ 이상은 1종 건물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축물은 위험건축물이 아니라 공가입니다.
박영웅 위원
: 아니, 공가라고 해도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불을 놓으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그것은 공가이기 때문에 건축주에게 통보해서 거기에다 펜스를 친다든지 해서 빨리...
박영웅 위원
: 그런 것도 거기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그것은 건축주가 부자이고 돈도 많이 있는 사람이 집 사가지고 시세차액을 노리려고 빈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재난관리 기금을 갖다가 그 집을 헐어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량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통보를 해주었고...
박영웅 위원
: 그것이 어디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건설과에다 불량건축물이 발생했다고 통보를 해줬고, 건축주인신흥사 사장에게 직원을 출장 보내서 거기는 불량청소년들이 탈선행위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를 전부 못질을 해서 못 들어가게 하든지 펜스를 설치해서 못 들어가게 하든지 아니면 빨리 철거를 해 주십사 하는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건축주와 불량건축물 관리부서에 촉구해서 위원님의 뜻이 관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방조제의 현황이 있을텐데 유형별로 어디가 위험하냐 아니냐를 진단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방조제의 안전진단은 사실상 우리 시의 기술이나 인력으로 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서 간이진단 밖에 못했고, 정밀안전진단을 하려면 토목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현대산업개발에 토목기술사가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내년 2월달에 대형시설 안전진단을 할 때에, 기술사에게 우리가 금년도에 용역비도 예산책정을 했으니까 돈을 주고 관내에 있는 기술사를 동원해서 안전진단을 정밀하게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방조제 현황에 이것은 얼마만큼 위험하고 이것은 자력복구도 가능하고 이것은 항국적으로 복구해야 되고 이 부분은 대량복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단해 나가고, 위원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 자료를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유규일 위원
: 좌우간 금년에 감사장에서 거론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속기록에 나오니까 앞으로 그것을 유형별로 진단을 받아보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방조제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과장! 부의장님이 얘기하면 하겠습니다 하고 끝내지 말이 그렇게 많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위원님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불량건축물도 안전진단 안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이 많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박영웅 위원
: 방조제는 애초에 부실해지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물 센 것 들어오면. 그래야 국비 내려오고 우리 서산 업자들 포크레인 가지고 와서 일하고 그것이 다...

(장내소란)

명노희 위원
: 제가 감지를 못하고 있는지 여하튼 시작해 봅시다.
명노희 위원
입니다.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인재와 천재를 구분없이 이번에 다 구조조정시 다 통합이 됐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예, 그렇습니다.
명노희 위원
: 원래는 왜 인재와 천재를 구분해서 관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당시에는 민방위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재난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재해는 자연재해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해관련법은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했는데 이것이 재난과 재해가 이원화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 구조조정시에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통합해서 재난과 재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재난과 재해를 구분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혼선이 오고 이번 통합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근거법도 따로 있고 괸리과도 따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이번 구조조정 해가면서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통합을 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내부적으로는 인사부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했다는 자세한 사정은 모르고...
명노희 위원
: 원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나누어서 하던 것을 어떻게 정비를 하셨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우리 자체적으로요?
명노희 위원
: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재난방재계로 만들어져서 현재 그 부서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 그러면 재난 재해다 하는 것은 사후도 중요하지만 그 때의 긴급상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재가 됐든 천재가 됐든 그것에 관해서 응급대책 시스템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저희가 지금 재난상황 담당이라고 해서 종합상황실을 이번에 구조조정 하면서 만들어서 종합상황실에 전담 상황요원 6명을 배치해서 2인 1조로 3교대로 해서 24시간 종합 상황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상황실에는 소방서에 있는 119, 경찰의 112까지 전부 다 통합을 해서 통합재난관리를 하고 있고, 이번에는 저희가 작년도에 민방위 업무를 잘했다고 도에서 상금을 줘서 그 상금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보태주셔서 1,400만원 정도 들여서 햄무선국을 설치해서 통합재난을 초기에 발견해서 재난관련 해당기관 단체에 통보해서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것은 사실 초동진화나 초동대처가 가장 중요해서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초동대처를 하기 위해서 최첨단 장비를 구입해서 햄무선국까지 설치하려고 있었다가, 금년 12월중에 이것이 설치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완벽한 재난재해 관리팀이 구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 '98년도 지역방재계획서라든지 서산시에서 발행한 재해대책본부에서 만든 것도 있고 시에서 만든 것이 같은 얘기겠지만, 이런데 보면 피해상황 수습체계도 도표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듯이 최첨단 햄까지 설비해서 응급대처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올 여름 수해가 났을 때 전 지역 위원님들 얘기도 그렇고 주민들 얘기도 그렇고 과연 서산시에 응급대책기구가 있느냐, 정말 서산시 관련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방재를 할 의식이 있느냐 하는 기본부터 의심하고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그 때 서산에 수해 입은 것은, 시우량이 한 230㎜정도 됐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완전히 천재입니다. 한 시간에 23Om 정도 시우량이 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중앙관상대의 예보부터 틀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전 직원이 철야해서 비상근무 하면서 수해에 대비를 했고 복구하는 데까지 나가서 등짐 지고 마대포대 나르고 해가면서 응급복구 다 하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들으신 것은 시에서 대처를 잘못 했다. 시에 공무원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나 일부 시민들은 시에서 아주 열심히 해주었다고 고맙게 생각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천여 산하 직원들이 금번 수해초부터 복구까지 열심히 일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는데 미비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 시우량이 20mm 이상이면 긴급 상황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경보입니다, 주의보입니다.
명노희 위원
: 경보 들어가고, 1일 80mm면 이런 규정들 여기에 있네요. 이번 수해에 민방위과는 관련 없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그 때까지는 우리가 안했습니다.
명노희 위원
: 그 때까지는 해당사항 없지요. 예를 들면 과장님은 그 날 몇 시에 재해대책본부에 나오셨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저는 퇴근하지 않고 밤샘근무 했습니다.
명노희 위원
: 그럼 미리 예측을 했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저녁때부터 큰비가 왔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 되면 비상근무 해야 되겠다 하는 감이 잡히니까요.
명노희 위원
: 퇴근 전부터 감을 잡았다구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예. 그러나 23Omm의 시우량이 올지는 몰랐어요.
명노희 위원
: 그 날 상황이 그렇지 않았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그 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명노희 위원
: 요일은 구별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게릴라성이라고 표현한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상황실에 완전히 상황이 떨어져서, 예를 들면 부석이니 해미니 이런 데는 저수지 터진다고까지 얘기가 나왔을 때, 시의 비상대책기구에 전화해 보니까 우왕좌왕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담당자들도 저희는 전화밖에 받을 더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민이 전화하든 누가 전화하든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그 당시에는 그랬기 때문에 아마 재난방재업무를 통합해서 기구나 인력을 확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 더군다나 읍 ·면에 가면 아무 상황실도 없습니다. 읍 · 면에는 상황실이라는 것이 없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읍·면에는 별도 상황실이 없고 담당자라든지 간부직원들이 앉아서 상황유지를 하고 있지요.
명노희 위원
: 그러면 제가 볼 때 지금 서산시에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있고 서산시에 서산시 재해대책본부가 있는데 올해도 경험했고 다른 때도 경험했지만 부석, 고북, 해미, 인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내린 곳에서는 위기감까지 느꼈지만 서산시청 나름대로 무슨 상황이 있다고 해서, 과장님도 그 날 비도 오기 전부터 느낌이 있어서 퇴근도 않고 24시간을 철야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위험이 닥치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느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위기상황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마 서산시에 재해대책본부라는 데의 분위기와 현장 몇 개 면의 분위기 하고는 천양지차였을 것입니다. 보지 않은 상황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아마 서산시 재해대책본부에서는 커피 마시면서 야! 지금 밖에 좀 내다봐, 이것 안 그칠라나 이런 상황이고, 현장 상황에서는 야! 이것 죽을지 살지 도망가야 되나 안 도망가야 되나 이런 차이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재해대책의 시스템을 볼 때 이것이 서산시라는 것은 서산읍내, 지금 6개동이라는 것이 1개 읍 아닙니까, 옛날로 치면 1개 면이나 똑같은 동네입니다. 이것은 손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팔봉이니 부석이니 고북, 운산 가야산 밑이니 이런 데는 절대로 상황을 볼 수 없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위원님! 지금 전산시스템이 돼서 각 읍·면별로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에서 나오도록 이번에 전부 다 개량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명노희 위원
: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각 읍·면 지역별 강우량이 한 장에 나옵니다.
명노희 위원
: 강우량 가지고, 실제로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위기감이 있는 사람과 위기감이 없는 사람과는 상황 움직임이 전혀 다릅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하고 일반적으로 예견했을 때, 교통사고날 수 있다 이것과 교통사고 당하는 긴박한 상황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 얘기가, 지금 서산시 대책본부만 봐서는 실제로 긴급재해예방에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읍면·동에도 재해대책본부가 최소한 지휘체계가 없어요. 최소한 읍·면·동에도 재해대책본부가, 평상시에는 쓰지 않지만 재해가 일어났을 때, 읍·면 ·동에도 유관기관이 다 있습니다. 서산시에도 옛날 1개 면으로 관할구역으로 보이니까 유관기관이 협조가 될 것 아닙니까. 이것과 똑같은 시스템을 각 읍· 면·동이 가지고 있어요. 저수지도 있고 지서, 파출소 각종 소방서니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해는 서산시에 5만 명이 살고 있다고해서 여기가 2/3 이상 나는 것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나잖아요, 넓이별로. 이것은 인구중심이 아니고 지역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각 지역에서 실제로 응급대처할 수 있는 지역체계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 없이 그냥 그림만 그려놨다는 것입니다. 실제상황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긴급시스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읍·면·동에도 재해가 일어나면 비상근무조치 지시를 합니다. 또 비상경보도 내려주면 읍 ·면· 동장이나 간부공무원과 전직원이 비상대기해서 근무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유관기관이라든지 단체가 시재해대책본부에 준하게 근무를 해서 현지의 위급상황을 빨리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전담상황실도 구상 되었으니까 읍· 면에도 시와 준하는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 그러면 그것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예.
명노희 위원
: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체계 가지고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끝마치기 전에 시민의 모든 긴급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느꼈던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98년도를 마무리하는 매우 바쁜 시기에 본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대한 자료준비와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몹시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를 받음으로써 집행부는 금년 한 해 동안 소신을 갖고 추진한 시정 전반을 시민 앞에 떳떳하게 밝히고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더 나아가 다소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각성의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폭넓은 이해와 시민의 여망을 시정에 접목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시정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돌이켜서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금년 한 해 동안의 시정을 평가한다면 IMF 체제의 경제적 난관에 직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시책을 성실히 추진한 결과 시민생활에 큰 무리가 없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보여지며, 한편으로는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여파로 우리 시도 대대적인 기구축소와 인원감축으로 인해 작고 효율적인 기구개편이 이루어진 반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공직사회의 심적 동요와 불안한 정서로 인하여 연초에 계획된 사업의 추진이 다소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음은 조금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지난여름 갑작스런 수해시 민 ·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신속하게 피해복구를 하고 상처입은 농심을 함께 추스려 지역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한 것은 우리의 위기대처 능력을 여실히 보여준 좋은 수범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렇듯 금년 한 해의 시정은 내우외환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볼 때는 지역경제가 다소나마 활성화 된 것으로 판단되며, 수해의 아픔은 시민의 역량을 한데 모아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나아가 경제난 극복과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한 해였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IMF라는 용어가 시민 일상생활의 중심에 자리잡은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해말 갑작스럽게 닥쳐온 국가부도 위기와 이어진 구조개혁 조치와, 이에 따른 부도 및 실업의 증가 등으로 올해 1년은 그야말로 숨가쁘게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값비싼 희생을 치르면서 얻은 것이 있다면 국가경쟁력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공공부문을 비롯한 금융, 기업부문 등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일 것입니다. 이러한 1년간의 노력에 힘입어 최근에는 각종경제지표의 모습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며, 대외신인도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한 구조조정은 사회적 전반에 걸친 외적인 부실을 떨어내기 위한 하드웨어적인 개혁입니다. 우리 시도 기구축소와 인원감축을 통해 효율적인 기구개편으로 지역발전의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직 충분하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다가오는 21세기에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 지금과는 다른 경제논리에 입각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체제로 바뀌게 되며, 서로 앞서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시정과제는 모든 공무원의 행동양식을 바꾸는 질적인 변화, 즉 소프트웨어적인 개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며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가 있다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과감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경쟁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의 투철한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열린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경쟁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장경제의 법칙을 공무원 스스로도 실천에 옮겨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개혁의 틀 속에 변화된 내실을 쌓아올리기 위하여 앞으로도 공직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저녁 늦도록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와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6회 서산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7명) :

○ 출석공무원 :

  • 부시장 김광우, 총무국장 이상호, 의회사무국장 김정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산업건설국장 임면호, 보건소장 이종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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