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12월 1일(화) 10시 04분 감사계속
의사일정
1. '98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한정수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실시할 대상부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실, 문화회관, 시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의 감사에 증언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문화공보담당관, 종합민원실장, 문화회관장, 시립도서관장으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선서의 방법은증인을 대표하여 문화공보담당관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종합민원실장, 문화회관장,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1998년 12월 1일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문화회관실장 최원영 : 문화회관실장 최원영.
- 시립도서관장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위원장 한정수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앉아 주십시오. 그럼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9번부터입니다. 29번 없으십니까?
- 박영웅 위원
- : 예.
- 위원장 한정수
- : 박영웅 위원님.
- 박영웅 위원
- : 이것이 어제도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를 할 적에 제가 몇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합운동장하고, 농어민체육센타건립기금이, 조성기금이 당초에는 235억인가로 돼 있었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박영웅 위원
- : 의회에 이야기할 때에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시설비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예, 시설비요. 그런데 277억으로 증액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농어민체육센터가 근 90억을 들여서 지금 이것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럼 마사회 기금이 지금 들어왔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일부만 들어왔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11억 중에서 4억 4천 들어왔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4억 4천 들어왔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박영웅 위원
- : 그 마사회 기금을 반납을 하고 차라리 이 체육센터를 안 지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 90억을 들여서 11억이면 약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은 한 80억을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내년 가서 내년 12월이 준공으로 되어있습니다. 계획이, 그렇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렇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박영웅 위원
- : 이것을 90억을 들여서 이것을 지어가지고 여기 갈산동에다 이것을 지어서 여기가서, 먼저 담당관이 무슨 보고인가 이것을 할 적에 들었습니다. 60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거기서 담당관이 혼자 가서 춤추면 60번 춤이나 추면 출까 거기서 60번을 할 것이 무엇이 이디에 있습니까? 그것보다도 우선 시대가 IMF라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과연 90억을 계속 투자를 해서 이것을 내년도에 완공을 해야 되느냐 이게 첫째 문제입니다. 자금 소요, 소요자금 확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그것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235억은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순수시설비는 235억이고 거기에 부지매입이라든지 해서 총 들어갔던 것이 277억입니다. 농어민체육센터는 마사회 기금 11억을 포함해서 9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공사가 많이 친척 중에 있습니다. 지금 벽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벽체공사에 들어간 상태에서 이것을 반납하고 중지한다고 하는 것은 중지를 해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자금이 90억 중에서 저희가 여기에 투자하는 금액은 시비입니다. 11억은 마사회 기금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삼성종합화학 단지 내에 도로 매각하는 대금이 약한 75억이 있습니다. 또 잠흥동에 운동장을 옛날에 종전에 조성하기 위해서 만 2천평 부지를 매입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각을 하게 되면 자금은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안 됩니다. 그것은 추상적으로 그냥 하시는 말씀이고 지금 삼성단지 75억 팔리기는 팔렸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박영웅 위원
- : 팔렸는데 돈이 연부로 들어옵니다. 일시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럼 내년에 약 20억이 들어온답니다. 내년에. 10 몇 억인가 그럼 내년에 지금 99년도 예산을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지금 이 종합운동자 관계로 해서. 한 50억 이상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박영웅 위원
- : 이것이 금년에 이 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이 보나마나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따른 어떤 새로운, 소위 말하는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을 다시 조정해서 계약을 하는 그러한 형태가 또 이루어질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가변동이심하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분석한 사업비에 사업비보다 한결 더 들어갑니다. 내가 볼 적에는 전체적으로 277억에, 저 아래 하수종말처리장도 보니까 60억이 더 들어갔는데 지금. 물가변동 요인이라든지 설계변동이라든지.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10억 정도가 더 추가된다고 보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우선 재원조달이 잠흥리 부지 만 2천평도 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침체돼 있는 상태에서 매각한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고, 또 하나는 이 자체 비영리사업에, 그렇지요? 이것은 자체사업인데 비영리사업입니다. 무슨 고용효과도 없는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도움이 안됩니다. 이것은. 이런 사업을 과연 그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또 내년도에 세수가 250억이 덜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입이. 이런 상황에서 이 종합운동장체육센터를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아까 담당관님 말씀이 벽을 쳐 놨다 그랬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기는 하시는데 99년 한해는 이 사업을 예산을 줄여서 그냥 예를 들어서 예산을 한 3분의 1 정도만 투자를 하셔서, 하시던 사업. 또 업자들하고의 계약관계 여러 가지가 수반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안 하면 시가 어떤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되기 때문에 예산상에 문제를 이유로 해서 또 사실이고 그 사업의 사업자금을 축소를 해서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물가변동에 의해서 총 사업비의 증감이 수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예.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얼마가 될지는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 박영웅 위원
- : 적어도 10억 이상 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 변동은 필연적으로 와야 할 사항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박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예산 3분의 1 정도로 줄여서 일부만 한다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주민들 무슨 소득하고 직접 직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체육이라는 것이 지금 생활상에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또 서산시민이면 누구나 다 이것이 공정대로 해서 기간 내에 사업이 다 완료되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 경제가 어려운 것을 시민 누구나 다 이해는 할 테지만 다른 것에서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 체육시설만은 제때에 해서 저희가 다음 번에 도민체육대회라도 한 번 유치해 보고자하는 주민의 여망이 대단하니만큼 당초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이제 물론 사업부서로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원조달이 절대적으로 나는 어렵다고 봅니다. 첫째, 재원조달이 어렵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의 문제점이 종합운동장과 체육센터의 분리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당초에 작년에 97년도에 이 사업을 승인해 줄 적에 위원님들이 거기까지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생각을 못 했습니다. 체육센터는 단년도 사업입니다. 종합운동장은 5년 동안 자금의 여력을 봐 가면서 하기로 해서 계속비 승인을 해줬는데 이 농어민센터, 체육센터가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것이 추가된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운동장사업하고, 센터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을 각각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첫째 회계가 회계처리가 딱 떨어지게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90억을 회관센터로 넣어놓고, 나머지부분은 운동장으로 넣어 놨습니다. 나중에는 회계처리 할 적에는 하나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육센터가 한 3~4년 짓는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준공예정일이라는 말입니다. 12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준공을 않고 계속비로 넣으려면 운동장과 같이 투자액수를 줄여서, 투자액을 줄여서 운동장사업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분리하되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사업비를 줄여서 1년을 더 연기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사업을 다시 한 번 이 사실을 우리 서산시가 자체사업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보조사업의 성격이지 자체사업으로 이것이 300억 정도를 투자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다시 한 번 심의를 해 주시되 이 운동장으로 인해서 서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건전한재정이 지금까지는 되고 있는데 이 재정이 압박수단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이 지역사업이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부에서는 250억이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지역사업도 그만큼 준다, 그런데 이 운동장사업이 지역사업도 아니고 이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자체사업이니까 이것을 줄여서라도 지역사업을 활성화 시켜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업자들 몇 명한테 돈이 들어가지만, 이돈을 갖다가 다른 데에 투자를 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줘 봐야 현대가 계약을 해서 현대로 다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내년 예산이 물론 지금 예산은 올랐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어떻게 사업방향을 결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를 하겠습니다만서도 적어도 담당부서에서 담당자께서는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심각하게 다시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하신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먼저 분리발주를 가지고 말씀하신 데서부터 우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어민문화체육센터는 마사회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서 건립하는 시설이기는 하지만 저희 시의 경우는 체육관 대용시설로 건립되기 때문에 마사회 보조금보다는 시비가 많이 투자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 시설은 종합운동장건립부지내에 건립되는 체육관시설로써 동일구역내서의 단일공사로서의 설계를 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기 때문에 분리 발주는 이것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위한 시행령에 의해서도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공상에 있어서도 사업이 전체적으로 관리되어야만 입찰에서부터 계약, 공정, 감리까지 관리체계가 용이합니다. 또 상호연계성이 있는 배수관계라든지 상하수도 관계, 또 전기, 통신, 오수처리 등 제반적인 문제점이 서로 보완됩니다. 또 이를 해소해 보완함으로써 저희는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장과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분리발주해서 시공업체를 달리했을 경우 파행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되면 공정도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적으로도 이 마사회 기금은 도에서 마사회로부터 송금 받아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서 도비화 돼서 시군 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집행에는 그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마사회 기금사업추진팀의 계획년도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공정 중 우선해서 시공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체육에서 얻어지는 이해관계를 돈으로 환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지금 세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추세가 체육을 중시하는 것은 빼 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우의 시작에서 지금 순조롭게 공정에 들어가고 있으니만큼 이 사업만은 어떻게든 어려우시더라도 꼭 저희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체육이 그렇습니다. 체육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을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시대의 여건을 따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서산시의 내년도예산을 운영하는데 전문가가 본다면 이 종합운동장 자체사업을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과연 자치단체가 살아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분석을 나는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의 규모를 적어도 내년도는 축소해서 하시고, 계속 의회에서 연장을 더 받으면 됩니다. 운동장과 체육관의 건립문제는 분리발주를 했어야 당연한 겁니다. 분리발주를 했어야 합니다. 회계간의 회관건립과 운동장을 하나로 해 놔 가지고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박위원님께서 걱정.
- 박영웅 위원
- :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서산군 쪽이 여기 부의장님 계시지만 이것이 인지 차리에 결정됐던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랬다가 통합사업을 못하고 통합되고 나서 흐지부지하다가 96년도부터 이 예산이 다시 35억으로 해 가지고 명시이월했다가 97년도 1회인가 2회추경 이것을 삭감을 하고서 예산편성을 새로 했습니다. 그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예산운영입니다. 의원들께서 승인을 해 줬으니까 뒷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업을 다시 한 번 심사분석을 다시 하셔서 체육관건립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또 우선 사업의 우선순위 불요불급한 것 이것을 좀 잘 고려를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좀 축소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요구번호 29번, 30번 또 더.
- 명노희 위원
- : 예.
- 위원장 한정수
- : 예, 명위원님.
- 명노희 위원
- : 예, 명위원입니다. 박위원님이 지금까지 질의하셔서 저도 옆에서 들었습니다. 상당히 동의를 하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 좀 물어 보겠습다. 이것이 정책감사 형식이 되다 보니까 서로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같이 새로 생각해 보는 기회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다 아니다를 집행부서도 위원도 서로 간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거 최초 입안자가 누구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최초 입안은 시장입니다.
- 명노희 위원
- : 시장이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명노희 위원
- : 시장의 소위 선거공약이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 시설을 한다는 것은 선거공약에도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예. 어제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 보통 얘기하는데 열흘 남짓 10회 정도의 이용을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액수는 앞으로 계속 몇 년간 지속사업을 하다보면 300억을 넘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문외한으로서 이렇게 서산시청의 시의원이 돼서 들어와서 현황파악을 볼 때 야, 이 조그마한 지자체에서도 이런 300억짜리 거대시설을 하는가 하고 우선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저도 묻기가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이 농어민체육시설을 같이 한다고 지금 하고 있으시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농어민체육센터입니다.
- 명노희 위원
- : 예.
- 명노희 위원
- : 갈산동에 농어민체육센터를 세워 놓고 농어민들이 와서 이용을 하라고 하는 것은 입안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것이 당초에는 농어민체육센터가 규모도 마사회에서 환원해서 주는 11억을 가지고 소규모로 시설을 하라고 해서 당초에는 이것이 인지면 차리에 시유지가 있어서 시와 군이 통합되기 이전에 먼저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면 차리의 시유지가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해서 거기에 농어민체육센터를 시설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아니 입안 자체가 좋은 것 같은지, 아닌 것 같은지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한정수
- :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답변과 질문 즉 감사는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정확성 있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럼 물으셨던 대로 이것은 군민이면, 또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 어떤 농어민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 시설을 할 때부터 체육관으로 키워서 같이 하는 것으로 당초 의도가 그렇게 됐었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결국 예산확보를 위해 마사회자금을 끌어들이느라 농어민이라는 이름만 붙였지 농어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업이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못합니다.
- 명노희 위원
- : 농어민과 특별한 관계가 없이 전 시민이 쓸 수 있는 것이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렇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그럼 마사회에서 11억을 이쪽에 주는 것은 농어민에게 필요하라고 준 것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명노희 위원
- : 마사회가 사행성이 있습니다만 그런 대로 국가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돈을 농민들에게 활용하게 해 준다라는 취지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마사회라는 걸 운영하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명노희 위원
- : 결국 11억이 농민집단한테 가게 해 줘야지 전 집단이 공유 쓰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런데 이런 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딱 11억만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해서 농어민만 이용을 하는 것이라먼 그것은 지금 하시는 말씀도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11억이 아니고 시비를 보태서.
- 명노희 위원
- : 그것은 압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90억으로 키워 가지고 더 시설을 넓게 하기 때문에 당초의 의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명노희 위원
- : 11억의 사용목적은 훼손이 된 것이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훼손이 된 것이 아니라 더 증대가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소규모시설에서 이용을 하는 것인데 지금 90억을 들여서 체육관 식으로 큰 건물이 되면 그보다는 훨씬 증대가 되는 겁니다.
- 명노희 위원
- : 아닙니다. 증대는 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농어민들이 첫 번째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접근성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농어민인데 농어민이 주는 어떤 뉘앙스가 있잖습니까? 그 농어민들이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면 이용 자체를 않습니다. 자금 11억 자체가 마사회에서 주는 원인이 농어민한테 그 자금이 투입되기 위해서 마사회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특정 농어민이라는 집단과 전혀 무관한 사업에 그저 예산 확보 차원에서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체육센터와 운동장시설하고 분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분리하기는 곤란합니다. 분리를 해서 발주를 하게 된다면 불리한 점이 더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만약 하수시설을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농어민체육센터 것, 여기까지는 운동장 이렇게 분리한다는 것은 더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발주를 해야 사업추진상 플러스되는 사항이 많습니다.명노희 위원 :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한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설계변경은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 명노희 위원
- : 보통 일반 설계변경이 업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니면 여러 가지 상황상 확대 변경이 그쪽으로 많이 되는데 축소 변경도 가능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가능합니다.
- 명노희 위원
- : 그럼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기본 생각도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이것이 꼭 필요한, 시급한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성격이 다른 급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보고 예산집행도 최소화하고 최소한의 시설로 오히려 설계변경을 축소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또 분리가 가능하다면 마사회 기금은 농어민들이 접근이 용이한 쪽으로 빼서 분리시켰으면 합니다. 지금 진행하는 것은 운동장 보조구조물로 쓰면 됩니다. 그것을 회계상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분리해서 농어민이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빼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시설은 최소한 쪽으로 아까 박위원님이 요청하신 것처럼 집행을 최소화했다가 나중에 적절할 때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지금 언론 매체에서 보면 지자체들이 전부 부도 위기에까지 그냥 국민들의 호도 내지는 지금 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자체들 힘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무분별하게 하다가 결국 그런 여론의 지탄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위원님께서.
- 위원장 한정수
- : 예.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관계 때문에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서 저희도 고마움을 느낍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다음은 가대현 위원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가대현 위원
- : 그래서 사업개시를 결정을 했고 사업을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시대적인 여건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우리가 당초의 이미 책정된 것이라도 불가분하게 시정해야 될 사항이 당연히 손질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누구나 언젠가는 서산시의 번듯한 운동장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것만큼은 인식을 같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그렇게 타당성조사나 이런 조사가 완료가 돼 가지고 시행에 들어간 것이라고 하면 계획에 의해서 흔들림 없이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한 가지,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한 400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양대동에 시설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시설물은 무용지물입니다. 사실은 그 시설물은 제가 볼 때는 400억 시내 하수도관로가 전부 정비될 때까지는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따진다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운동장 문제는 그런 각도에서도 법령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고는 한 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면 차질 없이, 다만 최고 중요한 것은 재정문제, 예산확보가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또 한 가지 예로써 안면도관광지개발 등등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상당한 의문점이 제기됩니다. 그 사용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여튼 운동장에 관한 문제는 삼성단지의 매각대금이라든지 잠흥동 문제 등 그것이 현실적으로 쉽게 그렇게 우리가 필요한 대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한 부분적인 충족요건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집행부와 담당관의 세밀한 업무 분석과 업무 접근으로 그것이 착실하게만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당초 계획 세웠던 대로하는 것도 하나의 행정력을 확립시키는데 중요한 여건이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강구해 가지고 한 번 아무 차질이 없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 확보 면에서는 삼성매각대금이나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계획에 차질 없이 된다고만 하면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고맙습니다. 말씀 드렸듯이 기공이 벌써 착공이 돼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상태에서 분리발주를 한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당장 어려움만을 생각해서 축소를 한다는 것도 나중에 어떤 졸작이 되다보면 후세에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할 이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희 입장도 거북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운동장은 이미 졸작이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없는 운동장 만들지 않습니까? 아니 잔디스탠드라는 것이 일본 사람들이 거기는 구조물을 해놓으면 지진이 일어나면 죽기 때문에 잔디로 한 겁니다. 그것을 당초에 사업설명회 할 적에 돈이 더 들더라고 이왕에 하려면 제대로 하고 지금 내가 먼저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시설해 놓은 데다가 구조물을 또 새로 하는 것이면 돈이 엄청나게 투자한 만큼 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합니까? 이미 졸작은 된 것입니다. 비가 온다든가 이럴 때는 구경도 못하고, 경기도 못 합니다. 선수들이나 뛰면 뛸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운동장내의 본부석은.
- 박영웅 위원
- : 본부석만 가지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가려져서 우천 시에도 비를 피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니 본부석은 높은 사람이 앉아서 보는 데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니 그것이 한 2500석이 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잔디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가 논산과 공주에서 작년과 금년에 도민체육대회를 했는데 거기도 한 2만석밖에 안 되는 그런 운동장입니다만 학생까지 다 동원을 했는데도 그것이 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용처 같으면 날씨가 좋을 때에는 잔디에서 보고, 그렇지 않고 비가 온다든지 했을 때는 2500석 정도가 본부석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활용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간단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 가대현 위원
- : 재차 하나 물겠습니다. 아까 농어민과 관련 없이 지금 용도하고 다르게 집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지금이라도 원래 용처에 맞게 축소도 할 겸, 또 농어민은 농어민대로 활용을 할 수 있게 접근성이 용이하게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없는가 하고 했더니 그 대답이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지금 한 번 대답해 보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박영웅 위원
- : 거기에 부첨해서 같이 마사회 기금 11억을 가지고 할 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어민을 위한 체육센터가 아니고 우리가 일반인, 농어민을 제외한 각종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농어민을 가릴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민이면 농민 팻말을 붙이고 들어는 것은 아닙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래서 목적 외의 사용을 한다고 할 적에 마사회에서 당초에 가지고 올 적에 농어민의 복지를 위해서 체육을 위해서 쓴다고 가지고 오고 이 돈이 목적 외의 사용을 했을 적에 그쪽에서 반납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 체육관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면적을 늘린 것이라든지 면적이 아닌 동적인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승인을 받았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어디서 받았습니까? 마사회에서 받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마사회의 의견을 받아서 체육회에서 받은 것이니까 그것은 의견의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제가 볼 적에 분명히 마사회에서 목적외의 돈을 사용을 했으니까 마사회에서 가지고 올 적에 농어민을 위해서 체육센터를 건립한다고 해서 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목적이 맞지를 않을 적에는 우리가 가지고 오는 차입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외의 사용을 했을 적에는 반납을 해야 되잖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박위원님 말씀대로 농어민이 꼭 표를 붙이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한다는 것조차도 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한정수
- : 예.
- 유규일 위원
-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상당히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또 시대가 변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과연 타당성이 있어서 발주가 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자치단체의 어려움과 경제, 또 자치단체의 자금운영계획 이런 것 등등을 놓고 볼 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이것을 축소해서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의회에서 의결을 해줘서 예산상에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설계용역계약을 이런 것 등등이 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축소도 할 수도 없다면 설계변동으로 해서 보안이나 하면 할까 그 외에는 이제 못 할 것으로 봅니다. 단 정책이나 시책의 입안과정에서 어느 관리자나, 어느 책임자가 그 입안을 잘못하고 시행에 착오가 있었다 한다고 그러면 그 후에 시민들로 하여금, 또 아니면 언론, 또 자치단체간의 비교분석
을 해 봤을 적에 이러한 시행착오가 있었다라고 하는 자치단체의 무능력한 것도 평가를 받을 기회가 올지도 모릅니다. 우려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변경 내지는 축소로 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걱정하는 의지에서 지금 그렇다 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볼 적에도 어떻게 축소에서 지금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이미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 철근을 뜯을 수가 있겠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걱정해 주시는 뜻.
- 박영웅 위원
- : 아닙니다. 그것을 그 자체를 수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금의 여력이 내년도 같은 때 어려우니까 공기를 늘리더라도 내년도 예산만큼은.
- 유규일 위원
- : 계약관계법에 의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그 당해연도에 계약한 사업 기선고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공사금을 지불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임의로 일방적으로 계약자 갑이.
- 박영웅 위원
- : 그것은 총액계약을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연도별 계약이 아닙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것을 기선고라고 하는데.
- 박영웅 위원
- : 그렇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기선고인데 그것도 기선고에 대한 금년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어디에 어떤 선까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얼마를 준다 하는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 유규일 위원
- : 공사의 진척 % 그 가능 이래서 공사대금을 조금 지연해 가지고 아까 박위원 말씀대로 좀 사업량을 줄이고서 대금을 내년도에 줄 수 있겠느냐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 박영웅 위원
- : 가만있어 보세요. 금년도 98년도예산까지 얼마를 집행하고 이월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것은 제가 암기를 못해서 제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것이 이월액수가 상당합니다. 그 이월액수만 가져도 내년공사를 합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위원님들 그 자료를 뽑는 동안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 좀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정수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요구번호 31번입니다. 문화재정산내역입니다. 내역서 가져오라는 것 아직 안나왔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지금 오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오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이야기 하세요. 아니 손으로 치고 있는 겁입니까?
- 이완복 위원
- : 그럼 넘기고 가지고 오면 합시다.
- 박영웅 위원
- :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 한정수
- : 아닙니다. 정산서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미비한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안 가져왔느냐고 그랬습니다. 요구번호 32번 종교단체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개신교를 기독교라 하고.
- 명노희 위원
- : 구교와 신교를 합해서 기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독교 중에 구교와 신교 소위 구교가 천주교고, 신교가 나머지 이렇게 분류되어야 아닌가 저도 확인을 못 해 봐 가지고.
( 「아닙니다. 이건 맞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게 맞습니까?
( 「맞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개신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위원있음 )
천주교에 반해서 나와서 새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서 나온 이 천주교에 나온 루터가 시작해서 그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구교와 신교로 나중에 구분이 됐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예. 구교와 신교를 합해서 기독교라고 이야기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신교를.
-
( 「첨부해서 SGI불교가 이것이 뭡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것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S는 소카라해서 창가, 일어입니다. 그리고 G는 가카이, 학회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도 일어입니다. I는 인터내셔날, 국제적이라는 영어인데 이것이 한국불교회는 이것이 SGI한국불교회가 이것이 75년 1월 26일 SGI 결성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했는데 인간생명의 존중을 바탕으로 진실한 인간부흥운동을 추구하는 종교단체로서 일명 남묘호랭객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 「뭐 어떤 것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남묘호랭객교.
( 「일본의 창가 그런 계통인가?」 하는 위원 있음)
예, 창가.
( 「인간부흥이요?」 하는 위원 있음)
이념이 문화교육평화운동입니다. 인간생명존중을 바탕으로 진실한 인간부흥운동을 추구하는 종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저 좀.
- 위원장 한정수
- : 예, 박영웅 위원님.
- 박영웅 위원
- : 불교가 45곳에 사찰이 나왔는데 우리가 매년 보면 사찰에 지원해 주는 데가 한정돼 있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박영웅 위원
- : 여기 망일사는 순수한 시비로만 2000만원인가 했습니다. 여기 개심사, 부석사, 또 몇 군데가 지정돼서 이것이 매년 몇 억씩 들여서 혹은 몇 천만원씩 들여서 개심사도 보면 소화전 때문에 완공도 안 됐다고 1억인가 얼마해서 명시이월했다고 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명시이월.
- 박영웅 위원
- : 절 소화전을 왜 나라에서 그것을 해줍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것이 불교재단인데 어떻게 보면 문화재적 가치를 봐가지고서는 이것은 만약의 경우 화재를 입어서 소실했다고 할 때 그 피해가 크다고 그래서 저희는 소화전을 설치해 가지고 화재시의 직접 전화를 목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은 절에서도 그렇게 크게 원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니 이 사업이 당초에 중앙에서 지정돼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하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닙니다. 지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럼 이 지정이 어떻게 해서 지정이 되는 것입니까? 망일사 같은 데는 어떻게 해서 이것이 금년도에. 그리고 이 44개 절 가운데 어떻게 유독 해주는 데만 해줍니까? 그리고 또 이것이 있습니다. 꼭 왜 절만 해 줍니까? 천주교 같은데 개신교도 도움을 줄 때는 줘야 합니다. 어디 교회가 비가 샌다든지 하면 거기도 보조를 해서 해줘야 합니다. 저는 불교신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맨 절만 해 주는가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래돼서 그렇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문화재적 가치 같은 것을.
- 박영웅 위원
- : 아니 서산 천주교 여기도 문화재적 가치가 있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요는 44개 불교단체가 있습니다만 정통사찰로 국가지정 문화재적 가치를 우선 중요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문화재적 가치가 최근에 망일사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오래된 사찰입니까? 누가 담당입니까?
- 위원장 한정수
- : 오래 됐죠.
- 박영웅 위원
- :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 위원장 한정수
- : 개심사 지을 때 지은 것입니다. 문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망일사가 그렇습니까?
- 위원장 한정수
- : 예.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부석사, 망일사.
- 박영웅 위원
- : 아니 그럼 오래됐다 그래서 이것 다 해 주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오래만 됐다고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적 가치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것이 말하자면 중앙정부나 도에 가서 로비를 여기 주지들이 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시비 부담해서 고쳐주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서 내려오거든 그 돈을 반납해요.
- 이완복 위원
- : 여기 기독교현황도 보니까 사찰도 그렇고 누락된 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취합이 된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사찰이나 교회 종교 단체는 읍면을 통해서 다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암자 같은 것이 간혹 누락됐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어딘지 저희가 몰라서 한 번 가르쳐 주신다면.
- 이완복 위원
- : 아니 우리 인지도 보니까 교회가 두어개 누락됐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다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래서 이것은 다시 조사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종교단체 현황조사를 할 때 저희가 그런 점에 더 신중을 기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제가 보편적으로 아까 박위원께서 지적하다시피 사찰이 44개나 있는데 보통 종교단체라고 하면 불교나 기독교에도 사실은 우리 시비를 지원을 해 주고 아니면 같은 우리 지역의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차원을 높여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적에 예를 들어서 전통문화사찰, 물론 국비로다가 지원을 해 가지고서 유지보수를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비를 투자할 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절을 지원해 주는 데만 계속 지원해 주고 하니까 지원 안 해 주는 절 측에서는 상당히 소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평성이 시비를 투자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서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형평이 덜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지나 절 측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 주지의 역랑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있어 예산을 투쟁해서 따다가 이제 절 보수도 하고 시설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할 적에 어느 정도 지원을 계속해 준 데보다는 더러 유지보수 차원에서 필요한 절도 비록 전통사찰이 아니어서 문화재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같은 시권에 있는 하나의 시민으로서 하나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앞으로 예산상의 편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제가 시비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은 시비만으로 지원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국비나 도비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나머지 시비 부담 지시가 떨어져서 이것이 대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모임이 있을 시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망일사 같은 데는 시비로 그러니까 그런 것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것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박영웅 위원
- : 해 주려면 전통사찰이 아니더라도 오래 된 사찰은 골고루 다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천주교 같은 데, 교회 같은 데도 해줘야지 어떻게 해서 여기만 해 줍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종교가 평등하게 지원이 돼야 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사찰이라든지 교회에서 원하기만 한다면 예산 지원이 안 될 바는 없으나 예산이 허용하는 사항이 여분이 없어서 아마 그렇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예산만 허용 된다면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규일 위원
- : 난 반대 의견으로 교회에서는 세금 받아 들여야지 거기는 재원이 많아 가지고서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돈이 남아돌아가서.
- 위원장 한정수
- : 담당관님 문화재 결산서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위원장 한정수
- : 요구번호 30번입니다. 문화재를 추진해서 끝마치고 정산서를 봐 주시면 지출내역서 제일 첫 번째 제일 아래 기획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플랑카드 제작비가 있습니다. 신도종합기획에서 대형 현수막을 두 개를 했습니다. 대형이니 소형이니 이 정산서에는 말입니다. 이 정산서 받은 분말입니다. 담당관은 잘 모를 테니까 답변 좀 해 보십시오. 플랑카드 제작비가 373만 6000원이 들었죠?
- 문화관광담당 김종윤 : 예.
- 위원장 한정수
- : 이 정산서 다 해 봤어요? 합해보셨어요? 계산서 왔는데 문화재결산내역의 정산서가 왔는데 이 영수증에 있는 금액과 이 금액과 맞춰 보셨습니까?
- 문화공보담당 김종윤 : 저희들이 현재 정식 보고가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맞춰 보지는 못 했습니다. 일단 문화재추진회에서 내역서만 가지고.
- 위원장 한정수
- : 감사자료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맞춰 보고 일단 전부 맞춰 보고서 감사자료를 내놔야지 여기다가 맞지도 않은 감사자료를 어떻게 내놓습니까? 무슨 감사자료가 이렇습니까? 전체를 맞춰 보고서 맞든 틀리든 간에 정산서라고 위원들한테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종윤 : 예.
- 위원장 한정수
- : 빨리 전부 서류 가져오라고 해 가지고 빨리 맞춰 보세요. 거기 다 문화재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위원들한테 감사자료를 내야 원칙이거늘 무조건하고 대충 정산서만 받아 갖고 얼마 들었다고 6300만원 정산서를 두들겨 맞춰서 내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죄송합니다. 정산서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가서 검사를 해야 하는데 제출 받는 것이 늦다 보니까 검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미처 갖지 못하여 죄송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감사자료의 이 영수증 내용하고 여기 내역하고 일치가 돼야 될 아닙니까? 안 되면 이것 누가 떼어먹은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사를 다 해서.
- 위원장 한정수
- : 이런 서류를 내놓고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누가 징역 갈려고 그럽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것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감사자료를 이렇게 내놓으면 여기서 담당관이 답변을 할 때 이위원들이 잘못됐다고 야단을 친다면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당해야 되죠?
- 문화관광담당 김종윤 : 예.
- 위원장 한정수
- : 시인을 해야 되죠? 틀리니까.
- 문화관광담당 김종윤 :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그렇다고 본다면 회의록에 전부 올라가고 시인을 했다고 본다면 공무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안입니다. 이것을 조심들 하세요. 이것을 감사 자료를 말입니다. 어디쯤 두드려서 그냥 맞춰서 그것만 보면 되지 하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 큰일납니다. 대형천막 맞춘 것도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시설비에 행사용 천막 있습니다. 천막 하나에 53만 9000원씩 네 개를 했는데 215만원입니다. 이것은 맞았습니다. 예를 들어 무지하게 비싸게 맞췄지만 영수증하고 일치가 됐습니다. 이렇게 맞춰 놔야 됩니다. 맞추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결국에는 돈도 안 쓰고 공무원들이 당하는 것입니다.
( 「너무 했다. 54만원 천막이 어디 있어. 현수막들도 많이 해 보셔서 알겠지만 현수막도 이렇게 어디가 이렇게.」 하는 위원 있음)
이 서류를 앞으로 잘 챙기셔서 감사 자료를 확실하게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다음은 요구번호 33번입니다. 서산문화원 문화활동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조선환여승람복간이라고 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럼 여기는 조승환인가 어떻게 된 것 같던데.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원사업이 말입니다, 향토사료조사수집해서 160O만원이 있고, 향토민속발국 해서 1000만원이 있고, 임의보조단체향토연구회라고 450만원 준것 있죠? 전부 이것이 연계되는 것입니다. 이 향토연구회가 뭐하는 데입니까? 누구 되시는 것입니까? 제가 보니까 전부 그 분들이 그 분들입니다. 그냥 돈주고 정산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유독 서산향토연구회만은 차량까지 지원을 다 해줬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문화원에 다 연계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또 향토연구회다 해 가지고 별도로 여기 보면 향토사료조사수집에 1600만원, 향토민속발굴에 1000만원, 풍수지리 본 서산사 간행에 1080만원 다 그런 연계 돼 있고 여기에 또 임위보조단체다 해 가지고 서산향토연구회만 450만원, 이것도 다 돈 안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하는데 여기는 차까지 다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450만원 향토연구회 어느 분들이 하시고 무엇을 하고 그런 것 좀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좀 한 번 답변해보세요. 저 우리 담당계장님말입니다. 그럼 450만원 주고 정산 안 받아요?
- 문화관광담당 김종윤 : 아직 그것이 연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다 받게 됩니다.
- 이완복 위원
- : 작년에도 줬을 텐데요?
- 문화관광담당 김종윤 : 작년에는 제가 안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우리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담당 김종윤 : 작년도 것 말씀입니까?
- 이완복 위원
- : 아니 올해 준 것 사업계획서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향토연구회 450만원 지금 3백얼마인가, 2백 얼마인가 집행하고서 남았습니다. 거기는 다 집행이 됐어요. 그럼 사업계획서나.
- 문화관광담당 김종윤 : 예. 집행이 다 됐습니다. 1월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사업계획서나 이런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신청서는 있을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없이 주지 않을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담당 김종윤 : 예. 신청서는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럼 사업계획서 있으면 무엇 하는지 알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르고 그냥 줍니까? 사업계획서를 보조금 신청서하고 그것 좀 한 번 가져와 보세요.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없이 돈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것은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제 이야기는요. 너무 업무를 관장하시는 분들이 어디서 돈을 주고 뭐하면 정말 거기가 잘 했느냐, 안 했느냐 지도감독을 한 번쯤 해 봤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온다 이 이야기입니다. 주고서 그냥 끝, 이런 식이니까 자기 담당계장도준 것인지, 주기는 준 것 같은데 지금 물어 보니까 나간 것인지 나중에 정산해야 돈 주는 것인지 이런 답변이 된다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는 그것을 가지고 온 뒤에 다시 한 번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다른 위원님.
- 명노희 위원
- : 지금 보조금 문제입니다. 문화재 이것도 그렇고 아까 향토사료연구회인가도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연기해서 회원들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여기 하는 사업에 또 여기다가 별도로 또 이렇게 주는 것 아닌가 해서 그래서 제가 그러는 것입니다.
- 명노희 위원
- : 제가 거기서 첨언을 하면 이것은 지도감독 차원이 아니라 정산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명노희 위원
- : 지금 다 이미 다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오락가락 하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정산이 돼야 하는데 이것을 연말이 지나고 나서 정산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제가 지금 자세히 몰라서.
- 이완복 위원
- : 그 정산까지는 안 물어 봤고, 무엇을 하기에 거기다 돈을 줬느냐 하는 것을 담당들이 모르고 있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것은 제가 제출은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여기 하나 또 겸해서 문화원활동비에 말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몇 번입니까?
- 이완복 위원
- : 문화원활동비 33번입니다. 향토축제개선사업 해 가지고 500만원에 475만원이 집행됐습니다. 향토축제개선사업 그것도 무엇을 개선했나 그것도 한 번 좀.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것은 향토 축제인 서산문화제를 개선 발전시키기 위해서 97년에 있었던 개선 작업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사업목적을 두고서 프로그램 개발 및 문화상품개발을 내용으로 해서 그 집행내역을 보면 토론의 개최, 소책자 발간, 문화상품 디자인개발, 향토축제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그것이 말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갔다, 이하 넘어가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책자 발간도 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저기 담당관님. 지금 문화원에 관한 사안이 요구번호 31번 문화재행사 정산내역하고, 또 33번 문화원 문화활동사업비 집행내역하고 34번 서산문화원 향토자료 수집현황하고 이 3가지가 연초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정산서가 안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정산이 된 부분도 있고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감사자료란 정산이 됐든, 안 됐든 간에 그대로 올려야 되는 건 사실이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그렇지요? 그 책임 누가 질랍니까? 자꾸 정산이 안 됐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직까지 정산이 안됐다고 그래 가지고 안 된 것을 됐다고.
- 위원장 한정수
- : 아니 그러니까요 누가 질 것이냐 이것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나중에라도 정산이.
- 위원장 한정수
- : 틀린다고 한다면 정산이 안 된 것을 감사자료 올려놓고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것이 다 정산이라는 것은 다 그때그때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보세요. 기간이 있는데 감사 자료는 거기에 문화원에서 총 그 활동에 있어 지출된 내역을 뒤져서 일관성 있게 만들어 내놓는 것이 틀리지 않는다, 그것을 감시하니까 위원들이, 틀리지 않게끔 만들어 내놓고 그대로 돈 적게 일하고 적게 쓰고 적게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서 이것이 수치상 틀려 놓으니까 감사가 틀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질책은 누가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담당관이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정산이 안 됐다 손치더라도 문화원에서 행사한 지출된 사항을 여기다 꼭 갖다 맞춰 놔야 원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산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서류와 이 서류가 일치가 돼서 이렇게 해서 감사장에 나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산 안 됐다는 핑계는 공무원이 근무하는데 좀 지장이 있었지 않느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산 정산하시지 말고 이것을 좀 빨리 일체의 서류를 갖다라도 해명이 될 수 있게끔, 얼른 가서 딴 직원이 가서 맞추더라도 여기 갖다 맞춰서 내놔라 이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질책을 하시는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34번은 향토자료수집현황이니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빨리 해서 서류를 이 서류, 저 서류 가져오라는 것보다 그걸 빨리 맞춰서 위원들이 요구한 내용을 맞춰서 빨리 갖다 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번 서산문화원 향토자료수집현황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예.
- 위원장 한정수
- : 예, 박영웅 위원님.
- 박영웅 위원
- : 그 수집현황에 보면 이것이 다 책자로 나오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주로 책자가 많이 있습니다. 다 대부분.
- 박영웅 위원
- :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발간된 책자는 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제가 다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발간된 것은 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담당계장이 지금 갖고 오라면 그동안에 발간된 것 전부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여기 발간 연도 다 나와 있습니다. 90년도서부터 다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냥 예, 예만 하지 말고, 또 몇 개 가져오라 그러면 몇 개 빠져서 찾아야 된다 그러지 말고. 이것이 작년도에 집행한 것을 보면 보조비가 880만원이 남았었는데 그것이 다 집행이 됐습니까? 작년도 결산서를 보면 향토사료 집행하
고서 880이 남았는데 반납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후에 또 집행이 됐는지?
- 문화관광담당 김종윤 : 집행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다?
- 문화관광담당 김종윤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렇습니까? 그 후에 우리가 감사자료를 작년에 받았을 때가 작년 10월 31일 기준 했을 것입니다.
- 문화관광담당 김종윤 : 예.
- 박영웅 위원
- : 그 이후로 그때 잔액이 880만원이 남았는데 그 이후로 지출이 됐습니까?
- 문화관광담당 김종윤 : 지출이 되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응. 그리고 뭐 뭐 때문에 됐는지 그것 좀 해 주시고, 저거에 대한 사료가 있나 좀 봐 주세요. 심정순이 그 사료가 있습니까? 그것 나온 사료 좀 그것에 대한 책자가 나왔나 그것 좀한 번 갖다 줘 보십시오.
- 유규일 위원
- : 이 발간한 부수를 말이지 배부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사람들한테 배부를 합니까?
- 박영웅 위원
- : 이것은 의원들은 주지도 않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배부 대상자가 임의로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것인가, 아니면 공식적으로 어느 지정해서 어느 시민들이나 단체한테 줘야 된다는 어떤 지침같은 것은 없습니까? 사료 만들어 가지고 배부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배부방법에 대해서 까지는 저희가 지침을 안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러니까 만들은 부수가 있는데 누구든지 이걸 누구든지 나누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렇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나눠주는데 나눠주는 과정에 어떤 사람을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 배부처가 있을 것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배부처는 위원들은 빼놓는다니까요.
- 이완복 위원
- : 전부 4만 2800권 발행인데 저도 한 권 구경 못 한 것 같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안 옵니다. 주는 사람만 줍니다.시장, 부시장.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것이 아마 문화원 가족하고 출향인사, 전국 문화원에 보내고, 문화회원들한테 이것을 보낸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지금 누구한테 보낸 것을 확실히 몰라서.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것을 한 번 알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것은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정신적인 지주가 돼서 그 문화 발전이 있어야만, 문화가 있어야만 그 나라의 존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이것이 지금은 사실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앞으로 세월이 지나가고 해가 가면 갈수록 상당한 문화유물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것을 우리 서산에 대한 전통의 얼을 대내외에 많이 홍보하자면 다방면으로 심사숙고의 생각을 해 가지고서 이 자료들이 필요한 배부처를 잘 좀 선정해 가지고서 긴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나 누구한테 그냥 주고 뭘 해 가지고 떡 돌리듯 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앞으로는 배부대상을 심도 있게 한 번 선정을 해 보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예.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거기 발행년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84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이것을 편집하는 참여인물을 알 수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참여인물이라니요?
- 가대현 위원
- : 예를 들면 뭐 서산민속지니 호산록이니 등등 이것이 한 곳에서 전부 이 사업을 한 것입니까? 예를 들면 그것을 참여했던 중심 주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중심주체는 문화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문화? 아니 문화원의 어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부서별로 그것을 맡고 있는 위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아, 위원들이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가대현 위원
- : 아니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이런 역사적인 이러한 사업은 말하자면 집필하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면이 있는데 그러한 고증의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기준은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상당한 귀중한 자료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 개인의 주관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하고 멀어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 가대현 위원
- : 예. 말하자면 그러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공보담당님 이하에서 관리를 해 왔는지 이것이 그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또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좀 검증을 한 번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검증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서산시지를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발간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지역의 어떤 방면에 박식한 분들이 참여를 않고 어떤 학계의 말하자면 전부 위탁을 해 가지고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결여 돼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조금 지적돼는 상황도 있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했다고 해서 좋다고 평가는 할 수 없지만 어디서 했든지간에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밟아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사실에 입각해 가지고 역사적인 어떤 자료로써 충분한가 하는 것이 누가 했든 간에 인정이 돼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하여간 전체가 참여할 수는 없지만 집행상 위원회를 결성해서 그 부분의 권위자랄까, 제일 많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돼 가지고 이것을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왔던 발간 책자들이 어느 정도의 고증을 갖춰는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아니 사업 자체는 많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온데 대해서는 상당히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정의 어떤 그런 절차가 좀 있어야 이것이 역사적인 어떤 책으로써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방법을 한 번 강구해 주셨으면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최선의 고증에 입각해서 집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힘닿는 데까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아마 문화원에서 사실은 이런 홍보지 발간하는데 서산의 숨결이 아마 제일 활발하게 지금 현재 각 지역에 배포되고 있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월간지로 나옵니다.
- 유규일 위원
- : 월간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매월.
- 유규일 위원
- : 서산의 숨결이 그것을 발간해서 예산액이 864만원 집행액이 864만원입니다. 서산의 숨결이 매월 나가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월간지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월간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곤 조부환 : 예.
- 박영웅 위원
- : 이것이 850이 아닙니다. 서산의 숨결이라고 해서 850, 또 문화원 것이라고 해서 850해서 이것이 아주 혼동됩니다. 저 위에서 내려올 적에 문화원보고인가 뭐로 내려와서 국비보조가 있고, 이 서산시에서는 서산의 숨결이라고 해서 주고서 같이 한 몫으로 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50이 아닙니다. 1900인가 그렇게 됩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 천 얼마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래서 먼저 예산이 그렇게 들어왔기에 문화원 것 좀 갖고 와 봐라 했더니 집행부에서 쭈삣쭈삣하더라고, 서산의 숨결도 좀 가지고 오고 문화원 것도 가지고 와 봐라 했거든 하나인가 갖고서 예산을 쪼개 놓으니까 우리가 볼 적
에는 그것이 각각 틀리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산 집행한 것은 하나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이것이 가만있어 보세요. 제가 여기 서산의 숨결 이것을 보면 저 너머로 말이야 문화활동계획 및 발굴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몇 번입니까?
- 유규일 위원
- : 페이지가 있어야지.
- 이완복 위원
- : 아니 번호, 37번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예, 37번입니다. 그럼 서산의 숨결 발간이라고 해서 단위가 매월 960만원씩 이것이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연간 960만원이 나가가지고 매월 발간되는 것으로.
- 유규일 위원
- : 매월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알고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럼 서산의 숨결을 만들기 위해서 960만원 예산에서 그럼 860만원을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연간이라고 해야지 매월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래 이것이.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것은 제가 저 발간하는 시기를.
- 유규일 위원
- : 아니 예산액에 대한 연간 이것을 따져야 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예산액은 연간입니다. 그 시기는 월간이냐, 연간이냐, 몇 월중이냐.
- 유규일 위원
- : 이것 서산의 숨결, 매월 발간해서 나가는데 보니까 저는 물론 요즘 IMF시대에 상당히 이런 저품질 종이로 해서 예산을 적게 하는 것도 좋기는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홍보지입니다. 그럼 요즘 우리의 사회 통용되는 것이 전부 인터넷을 해 가지고 컬러 홍보판 아닌 것이 거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조잡스러워 가지고 이것이 16절지 새까만 종이에 요즘 그렇게 해서 누가 봐야지요. 1년에 년 4회 분기별로 한다든지, 질을 좋게 한다든지 어떤 방안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만 들여서 배포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냥 누가 조잡하면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너무 조잡스러워서 어느 정도 질적인 면에서 좀 향상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월별로 하지 말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계간으로요?
- 유규일 위원
- : 예. 그렇게 할 방법도, 이래라저래라 할 우리들의 주문은 아니고 그렇다는 의사표시를 한 번 하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유규일 위원
- : 그러니까 해당부서나 관계자 되시는 분들은 그것은 분석을 한 번 해 봐 가지고 과연 위원들이 지적하고 한 내용의 타당성이 과연있다 라고 인정이 되면 시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는 모든 것이 예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수를 질을 높이 자면 예산이 증액이 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계간을 한다든지, 또 격월간을 한다든지 어떤 시기를 줄여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사업하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회관에서 하는 사업도 물려있고, 또 시립도서관에서 하는 사업도 물려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향토문화연구원 다른데서 하는 것 잔뜩 물려 있고 하니까 분명히 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이런 인적도 중복돼 있고 이런 데 임의보조단체로 준다든지, 또는 중복된 사업을 여기다가 몇 백만원 주고 저기다가 몇 백만 원 주고 한다든지 절대 이런 것은 없도록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내년에 또 그렇다면 정말 그때는 단호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오른 예산을 보면 같은 기관 내에서도 상당히 중복된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작해서 무슨 하나 어느 강좌 개설하는데도 어디는 백 몇 십만 원 가지고도 하고, 어떤 데는 500만원 달라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참작해서 중복 지출이 안 되도록 우리 문화 예술 쪽에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요구번호 3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광지 조성과 이에 대한 연구검토결과 및 관광대책추진현황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 중식하고 했으면 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것이 어디 관광지입니까? 간월도?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간월도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정수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광지 조성과 이에 대한 연구검토결과 및 관광대책추진현황을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설계 아직 안 됐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실제 설계를 내년도에 한다고 그럽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아직 용역 줘서 용역기금만 나왔다 뿐이지 더 진전된 것은 없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아직 실시 설계에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뭐 이건 크게 볼 것 없으실 것 같은데.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실시설계용역을 내년도에 하려고 그럽니다.
- 명노희 위원
- : 실시설계용역이란 것이 설계 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렇습니다. 설계할 수 있는 용역.
- 위원장 한정수
- : 용역이란 남을 시켜서 주는 것인데. 먼저는 관광지 타당성 용역을 줬었고, 용역이 끝나고 나서 실시설계용역으로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 이완복 위원
- : 올 예산에 실시설계용역 얼마인가 올라온 것 있습니까?
- 위원장 한정수
- : 예산이 서야 내년도 실시.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산 요구가 됐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이것이 그럼 그때 환경영향평가 이것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환경영향평가를 지난.
- 유규일 위원
- : 10월 중순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환경청 금강사업소에서요.
- 유규일 위원
- : 예.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한 2주전에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 유규일 위원
- : 그런데 거기에서 검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검토를 하는데 현지에서 본 것으로는 다른 것에서는 문제가 안 되고 단, 동식물의 서식지에 대해서는 1km이상이 떨어지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하는 이런 항목이 하나 있었는데, 철새가 지금 도래지가 돼 있어 가지고 거기하고는 불가 한 500m도 안 떨어지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어떤 쟁점으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딱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환경청의 지침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의 승인이 돼야만이 실시설계용역 발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렇습니다. 아마 2주쯤 됐으니까 그 결과는 곧 저희한테 통보가 금년 중에는 되리라고 봅니다.
- 유규일 위원
- : 결과가 그것이 무난하게 승인이 될 수 있는, 타당성 검토의 승인이 돼야 만이 실시설계용역을 위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금강환경청에서 오신.
- 유규일 위원
- :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무슨 사업이라든지 중차대한 이것이 사실상 관광사업이라고 하지만 말로만 관광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간월도만은 특수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더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섬입니다. 지금은 연결이 돼서 섬에서 탈피됐지만 사실 섬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유규일 위원
- : 섬이기 때문에 섬에 대한 전체적인 하나의 일부 지역만 개발을 해 가지고 같은 섬주변의 일부 지역만 개발이 돼서 어떠한 지역은 개발에 대한 이득이 되고, 개발 제한된 데에는 또 그 만큼 손실이 오고 이러한 편견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늦은 이야기지만 사실상 아쉬움 같아서는 기왕에 대대적으로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했을 것 같으면 간월도 전체를 고시해 가지고 민자를 유치해서 무슨 골프장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아주 서해안에 관광타운을 만들어 관광지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해서 세수 증대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거기가 그 정도로는 지금 현재 사람들이 지나다가 한번 들려서 회나 한 접시 먹고 관광지라고 하니까 들려서 가는 곳이지 묵고 체류하고 할 만한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늦은 이야기지만 사실상은 전체의 관광지로써 고시해 가지고서 일부 지역주민들이 갈등도 있고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일부 4만 5000평에 대해서만 고시해 가지고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졸렬한 것이 아닌지, 관광타운으로서의 가치나 범위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미비행장을 실례로 들어보면 해미비행장 건설할 적에 그때는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도 하지 않고 했다가 십 몇 년이 지난 이제 와서 환경영향 평가를 하고 피해민에 대한 무슨 보상협의대책기구를 발족하는 등 지금에야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간월도관광지도 용역설계 예산 심의가 어떻게 될려는지 몰라도 앞으로 그건 좀더 주무부서에서 윗분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심사숙고해야 될 것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관광지하고 하는 개념이 와서 보고 먹고 놀다가 쉬어 가는 이런 개념이 돼야 하는데 저희 지금 간월도에는 쉬어 갈곳도 없고 그 만한 시설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 해서는 한 번씩 다녀가는 것에 불과한데 설령 이것이 관광단지가 조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무언가 후속 조치는 꼭 돼야 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관광단지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으니만큼 여기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가지고 최대한 좀 반영되도록 해서 작품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저것은 제가 시정 질의질문때도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시용역부터 설계부터 예산에 자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설운동장도 그렇고 돈없는 예산에 또 50억 시비 들여 가지고 뭐를 하겠다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워 가지고 다른 개발사업도 못 하는데 관광으로 50억 저기 무슨 국비를 다만 얼마 40억이라도 보태거나 민자들이 해서 한다고 그럼 모를까, 시비 전부 들여 가지고 한다. 그것을 설계 1억 몇 천만 원 들여 가지고 설계부터 하겠다, 그것은 지금 우리 서산 현 실정에 맞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런데.
- 이완복 위원
- : 어디 지금 없는 예산에 아까도 공설운동장도 있고, 쓰레기매립장도 있고, 공설운동장도 300억이 들어갈지 350억이 들어갈지 400억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이왕 시작했으니까 저런 것은 한다 하더라도 지금 어려운 형편에 관광지 개발이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 그만한 혜택을 주는 무슨 체비지 수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계획도 없이 무엇을 하면서 50억이나 얼마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실시설계서부터 저것은 세워 줘서는 안 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현재로서는 개발방식은 그 도시계획의 구획정리하는 방식에 의해서 저희가 공공시설부문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투자를 하고 그 외의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민자유치로 해서 개발을 하려고 그런 원칙적인 계획은 서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대략적인 세부적인 실시설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을 테지만 개략적인 지금 우리 시에서 투자할 금액하고 민간자본 유치할 부분하고 그 대략 수치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시에서 투자할 것이 50억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52억.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52억입니다. 예.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시는데 이것은 운동장하고는 또 다른 개념에서 생각이 돼야 할 것이 운동장은 어떤 주민에게 효율성을 돈으로 환산하기가.
- 가대현 위원
- : 저기 담당관님.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가대현 위원
- : 잠시 죄송합니다.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운동장 이야기는 여기서 할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가 실시설계가 돼서 이것을 공공부문의 시설을 한다고 하면 52억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 가대현 위원
- : 구획정리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구획정리.
- 이완복 위원
- : 그것이 52억?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것을 한다면 도로라든지 주차장, 오폐수처리.
- 가대현 위원
- : 개발을 하는데 여기에 시에서 투자되는 돈이 52억.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가대현 위원
- : 또 민자유치 부분은 어떻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민자유치는 한 217억 정도를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래서 이것은 지난 번 지사님께서 저희 서산에 오셨을 때 두 번째로 들리셨던 데가 간월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략 설명을 해 드렸는데 지사님 말씀도 뭐라 그러시냐면 이것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어떤 주민소득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확실한 숫자로만 해서 틀림없다고 하는 것만 자신 있게 내밀면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구두 약속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2억중에서는 저희는 다만 도비를 50% 이상이라도 좀 해서 좀 받아다가 꼭 좀 여기 개발을 해 보려고.
- 이완복 위원
- : 52억을 투자해 가지고 나중에 얼마쯤의 그래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대략 저희가 무슨 계산은 그때로 해서 연간 한 20만 명을 봤습니다. 20만 명이 다녀간다고 할 때 한 사람이 한 2만원을 쓴다고 하면 한 40억 정도는 주민소득으로 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봤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제가 시정 질문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도 관련된 그 땅의 소유가 35% 정도가 지금 현대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대한테 당한 우리 지역의 감정, 배상 여러 가지 놓고 보면 아직도 안 된 것이 많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꼭 현대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현대가 우리 서산시민이나 시에게 했던 여러 가지를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이 완결이 되고 자기들이 약속이 다 매듭이 된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에게도 개발을 할 수 있고 개발을 이득이 갈 수 있는 협조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항시 그런 결과만 가져오는 그런 문제도 있고. 52억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거 관광지 설계도 아직 안 했으니까 1년 2년 늦춰도 됩니다. 늦춰도 되지요. 지금 아까도 박위원님이나, 명위원님 다 말씀했지만 지금 올해 50억 정도가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실정 어려운데 어떤 확실한 국비를 얼마를 주겠다 무슨 도비를 얼마 주겠다 하는 재원에 대한 확실한 대책도 없이 1억 9천 얼마를 들여서 설계부터 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지향이 돼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재원적인 확보방안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가 돼서 이것은 타당성이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를 해 봐야지 시작부터 하고 시작해 놓으면 돈은 어떻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이제 안 되지 않는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금년에 예산편성이 1억 2300이 편성이 됐구만.
- 이완복 위원
- : 아직 안 된 것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올리겠다는.
- 유규일 위원
- : 현재 심의는 아직 안 했으니까 지금 편성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그때에 이제 의원들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4만5300평의 지구내애 법인이라든지, 개인 외의 지주가 유형별로 형태별로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여기에 %로 보면 현대건설 소유로 32%가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현대가 32%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사유지가 54%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54%인데 서산 사람들 것이 몇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또 국공유지가 3.4%.
- 유규일 위원
- : 3.4%?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기타가 9.9%. 이렇게 됩니다. 위원님들도 휴일에 들려 보셔서 아실테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몰려 가지고 도로가 막히고 어떻게 사람이 도저히 운신을 못할 정도의 사람이 오기 때문에 이것이 설령 관광지 개발은 않는다 하더라도 무언가는 해줘야 당장 수용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오는 사람들한테 욕이나 먹을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기후에 시설을 해야 한다면 뚜렷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관광지로써 조성을 해서 사람들한테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소득도 올리는 방안을 했으면 하는 방향에서 이것을 꼭 좀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것입니다. 토지임자가 시민들이 아니다 하는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이 서산시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52억 갖다가 다른 데 사람들 그것이 현재 천 원짜리라고 하면 그것이 1만원짜리 될 지 얼마 모릅니다. 그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럴 바에야 아예 체비지 공사비를 자기들이 부담을 하면 체비지를 우리가 가져 온다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지금 거듭되는 이야기지만 어려울 것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도시개발 형식의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일부 소유자들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 , 알았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명노희 위원
- : 지난번에 설명회 할 때는 그 방식으로 된 것 같지를 않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도로 넓히듯이 그렇게 그냥 해 주는 것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닙니다. 도시계획상의 구획정리 방식에 의해서 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하려고 장기구상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식 중에서 지금은 그런 방식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 명노희 위원
- : 50억을 들여 가지고 40억을 번다고 그랬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1년에.
- 명노희 위원
- : 50억 들여서 40억을 벌면 지금 당장 기채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2만원씩 쓰고 간다 해서 20만 명이 40억이라 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명노희 위원
- :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2만원씩 쓰고 가면 40억원에 대한 적정 마진 20%를 보면 인건비 제하고 이것저것 다 제하고 아주 최대한 봐줘도 8억밖에 더 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조세 이야기로 해서 그랬습니다. 순수익으로 따지면 훨씬 떨어지겠죠.
- 명노희 위원
- : 매출액 기준으로 잡아서 다 내 것입니다 하면 다 내 것은 아니잖습니까? 지금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것이 여러 위원들이 현대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고 또 그 문제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1억 2000씩인가 받아 가서한 용역 자체도 사람들이 들어볼 때 적정성이 없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모 위원님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상당히 일리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거기 갔다가 만약에 예상대로 20만이 간다면 교통문제가 도로문제가 발생을 해 버립니다. 지금 현재의 사람들이 다닌다면 쓸 데 없는 투자가 됩니다. 정확히 둘 다 딜레마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해결 설명없이 유야무야 그냥 요식행위 갖춰서 설명회 했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하고 그 다음에 예산 들여서 50억 들여서 한다. 이렇게 그냥 마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자세한 숫자는 설계를 해봐야 나올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있는 것은 대략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 명노희 위원
- : 지난번에 설명회 할 때는 50억 들여서 100억인가 150억을 벌여 들일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가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50억 가지고 그쪽에 호가하는데는 100여 만원씩도 호가한다는데 50억 가지고 실제로 사업에 착수할 때 50억 가지고 몇 m나 길을 뚫을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이 상황을 볼 때 결국은 아차 잘못하면 돈만 갖다가 시작만 해 놓고 결과도 못내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그와 비슷한 경기도 같은데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 2000만의 자원을 가진 2000만명의 배후도시를 가진 그런 유사한 데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 데도 가보면 여기 그렇게 엄청난 관광지가 아닙니다. 그저 횟거리나 먹고 가고 사람들이 조개껍데기나 구워 먹고 가고 그 선이지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무슨 황홀스러운 해변가의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관광지가 아닙니다. 거기는 가면 여기는 불과 농촌연구를 상당히 뺀다고 하면 5만 명이 이용하는 해안관광지 내지는 먹거리촌입니다. 그런데 그걸 과대포장해서 잘 된다면 저도 당연히 발 벗고 나서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다른 지역 돌아다녀 본 것으로 봤을 때 여기가 경기도일대에서 보면 다른 데 100분의 1도 안 되는 시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하는 것 보면 그림으로 된 용역이 보고되는 것 보면 상당히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 문제 원래 이것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그 다음에 그것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토지 문제, 현대가 상당히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네들이 누릴 아무 투자도 없이 누리는 이익 문제, 다른 문제들이 어떤 교통량 유발 문제 많은 것들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확한 통제장치도 없으니까 이야기하려면 하라 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원님들 생각에는 예산에서 아예 삭제해 버리자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기도 한 것 같은데, 예산 올렸다가 삭제하고 이런 것보다 정말로 당사자가, 해당 실과가 이것이 정말로 성공할 수 있을 지 이것부터 디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고, 지금 여러 차례 짚어졌는데 지금 볼 때는 한참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걱정해 주셔서 저희도 책임이 무거움을 느끼고 있는데 현재 지금 상태로는 묵어 갈 데는 안 됩니다. 그냥 슬쩍 오면서 회나 한 접시 먹고 그저바람 쐬고서 갈 데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기에 위락시설이라든지, 여관 시설이라든지 제반시설은 갖춰 가지고 간월도를 중심으로 저희 지역의 일일 관광코스도 있고 하니까 거쳐 가는 관광지에서, 보고 먹고 놀다가 쉬어가는 관광지로 한 번 만들어 보겠다 것이 저희 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현시켜 보려고,
- 명노희 위원
- : 꿈과 현실을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운동장 문제도 이야기 하다가 결국은 진행된 것이니까 하지 말자, 결국 정책감사 중심이 되어야 이 서산시가 똑바로 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회계감사 그냥 몇 푼 썼느나 어떻게 했느냐, 조례 조금 위반됐냐 안됐냐? 이거 가지고 하면 한계가, 할 일도 없는 것이고 그건 당연히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이럴 때 정책 감사를 정확히 해줘야 수십억을 낭비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괜히 기대를 너무 크게 갖는 주민이 있다든지 아니면 잉뚱한 쪽으로 과열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해서. 의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주민들의 대표 아닙니까? 대표들하고 상의해서 아니면 아니고 정책부분을 앞으로도 충분히 다루어야지 서류 쳐다보고 아무리 해 봐야 지금까지 매일 아무 대답도 않고 정책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서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보세요 운동장도 손도 못대지 않습니까? 시작했으니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 시작을 안했으니까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고 무조건 예산 올려서 진행하지 말고 지금 여러 위원들이 공식적으로 이것이 승인 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진행하겠다고 발 뻗으면 끝날 수도 있지만 여러 위원들이 의문을 제기했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시민 대표들이 대표들 아닙니까? 대표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대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하든 말든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서로 그런 것이 교류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된다면 위원들은 지금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방법으로 서로 대립하듯 통제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 오르면 싹 그냥 삭감해 버린다든지 이런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책 자체를 놓고서로 고민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해당과도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이런 것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설명회 때부터 제시를 했는데 더 이상 이야기가 없이 그냥 진행해서 예산 짰다는 것을 보니까 그대로 진행한다는 이야깁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위원님들의 그 의견은 저희가 수시로 듣고 또 종합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으려고 합니다. 지금 현 상태로 해서는 그동안 벌써 예비조성기획수립 용역비가 들어갔고 투자가 된 금액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하기는 해야 할 텐데 위원님 가서 보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 때마다 고생을 하는데 기왕이면 저희는 그렇게 할 바에는 뚜렷한 계획을 세워서 민자유치해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가대현 위원
- : 한 말씀만 더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봉착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구획정리 방식으로 해서 52억은 투자해 가지고 그게 성공리
에 끝난다고 보면 사실은 시로서는 상당한 재정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52억 가지고 그만한 효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 가늠할 때는 250억에서 300억 가까이 그 어떤 재정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문제는 이것이 얼마만큼 확신을 가지고 하느냐! 그냥 계획이 이렇게 수립이 돼 가지고 세워졌으니 이렇게 물 흘러가듯 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정말로 관광지개발조성사업을 해가지고 어떤 재정효과도 재정효과지만 부수적인 여러 가지 요건을 최대로 누릴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어떤 확실한 근거가 미약하다고 하는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부시장 김광우 : 위원장님, 승락을 해주신다면 제가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한정수
- : 잠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길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 부시장 김광우 : 이 사항을 가지고 오래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근본적인 사항을 우리 담당관이 말씀을 못드리는 것 같습니다.
-
( 「선서하고 하시지요. 」 하는 위원 있음 )
(웃음있음)
이 사항은 저희 지역에 자연으로 발생되는 관광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간월도하고 용현계곡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입보다도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관광지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동안 대책이 미흡했습니다. 간월도의 예를 들어 보면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서 도시계획도 할 수가 없고 취락지역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가서 보시면 어리 굴젓탑 옆에 도로 옆에다 그냥 막 집을 지어놓은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억제를 했습니다. 억제를 해서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물론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는 그런 쉬어가는 관광지는 못될망정 그 자체 간월도라는 특수여건 때문에 면적이 총체적으로 약 필요한 부분이 4만 5000내지 5만평밖에 안되는 그런 좁은 공간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우선 기반시설이라도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우선 첫째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기왕에 우리가 기반시설이라도 어차피 해야할 바에는 좀 머리를 짜 가지고 관광지 조성을 해서 이 지역에 왔다가는 분들이 이 지역에 소득을 주고 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겠느냐 해서 결국은 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해 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관광지 지정을 안했어도 기반 시설만은 해야 할 곳이다. 하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두번째는 우리가 기왕에 돈 들여서 추진하면서소득도 올리자, 그런 다음에 관광지 지정이 필요하다. 그것은 일단 관광지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관광지가 지정이 되면 사유토지라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에 들어가서 딱 도로면 도로가 그려지는 대로 자기네 소유이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장허가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50억이 대충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기반 시설인데 그것은 지금 구획정리 방식이라든지 제3섹타방식 공용개발 방식으로 한다고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그 중요지역 체비지 관계는 우리가 시유로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필요한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나 직급도리상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은 구체적인 용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1억 2000이나 1억 3000 가지고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쟁점이 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 도움이 될까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광지를 안 하더라고 거기에 도로시설이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1억 2000을 가지고 우선 그것을 해서 그 설계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나머지 4만 5000평에 대한 시설 목적이라든지 개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물론 그 지역 여건으로 봐서 머무를 수 있는 곳은 안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머무를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새라는 것은 꼭 아침에 해 뜰무렵에 이게 전국적인 조수 보호지역이고 또 우리 한국에서는 최대 조수가 철에 따라서 오고 있는 지역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PR이 되고
여기 와 가지고 숙박 시설이라든지 해수탕 온천이라든지 가족들끼리 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광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다에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아마 예산심의때 우리 해미 그쪽에서 잡던 꼬막이 그쪽에는 되기 때문에. 2년전에 뿌렸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개방을 해서 가족들끼리 입회료를 받고 채취해서 가져가도록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관광지를 조성을 하는데 관광지는 500억이 들어갈지 1000억이 들어갈지 그것은 설계 후에 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반시설을 하는데 52억이 들어간다 하는데 이것은 자본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지 지정 받아서 설계까지 끝내서 추진하는 과정이 52억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할 수 있다 하는 추정치일 뿐이지 내용은 없습니다. 1억 2000은 기왕에 관광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기반시설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계 용역이라든지 환경성 검사라든지 이것은 해야 될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200억이다, 300억이다 이게 문제가 되지도 않고 얼마가 들어갈지는 구체적인 설계는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지역에서 이렇기 때문에 저번에 지사님 오셨을때도.
- 명노희 위원
- : 자, 부시장님 그런 내용 모르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다 숙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한 사항이지 지금 부시장님 이야기하는 부분을 모르는 위원님 한 분도 있습니다.
- 부시장 김광우 : 예 . 그래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도비 검토를 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확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 명노희 위원
- :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 짚어 봅시다. 우선 현대가, 우선시도 옛날처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일이 있으면 시의 수익사업이 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발표만 지금 부시장님 이야기 하시듯이 1억 2000 들여서 거기 용도지역 다 지정해버린다면 그 지정 자체로 현대는 상당한 양의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거기다 기반시설 하든 말든을 떠나서 용도지정만 딱 하고나면 현대는 수백 억의 이득을 가져옵니다. 그랬을 때 현대도 이해 당사자란 말입니다.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현대와 이 사업에 관해서 논의 과정이 있었는지 있다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 부시장 김광우 : 그것은 도시계획을 사전에 주민들과 이야기를 못 하듯이 이것은 땅 소유자들과 사전에 의견을 합치해 가지고 승락을 받은 뒤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방적으로 관광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행정부서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그 재산권은 우리가 포기를 못 시키지만 개발하는 방법은 자기네땅이라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 시에서는 통제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관광지 지정을 받아 놓으면 현대가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그쪽에다가 이쪽은 주차장밖에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많은 인원이 왕래하는 그 지역을 우리가 통제를 하고 광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도시지역 내지는 취락지역을 지정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광지를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광지 지정을 받아서 나중에 개발 방식은 논하더라도 그것만은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예.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명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그런 그 내면적인 문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 눈에는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에 민간 자본, 개발방식을 추후에 따진다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많은 민자가 유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유치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웬만한 중소기업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액수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현대나 대기업하고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처음부터 아주 노골화 해서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그것을 꼭 알려주고서, 물론 거기에 대한 개발 이득금 같은 사항이 발생하여 특혜 의혹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궁극적으로 이 사업을 정말로빨리 조기에 성공시키려면 거대 기업과 노골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합니다.
- 부시장 김광우 :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대신 현대에 특혜를 준다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지정을 해놓고 이런이런 사업은 대기업인 너희들이 해다오 해서 강압적으로 권유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획을 세워서 1억 2000이나 얼마를 가지고 도시계획 설계하는 셈 잡고서 추진해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정형편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면 되지않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이곳은 감사장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다음 예산에서도 충분히 오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아닌 예산 관계 이런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관계때 충분히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예산 때 짚고 넘어 가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 가기로 하겠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아닙니다. 잠깐만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예산 이야기가 나와서 예산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는데 예산 가감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정책감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책감사성이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것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저도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고 우선 있다 라고치고 분명한 것은 아까 부시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강제적으로 추진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잠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용도지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도시 계획상, 관광지 계획상 주차장 만 평 이렇게 해 놓으면 현대가 가지고 있는 지역에 주차장이 들어간다고 해봅시다. 그럼 지금 만 5000원에 살 수 있는 현대 땅을 시에서 직접 설치한다고 하면 평당 100만원, 200만원 줘야 합니다.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보십시오. 조그만 연립주택 하나만 지으려고 도시계획과에 가도 옆에 땅 남는 것 기부체납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한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원래는 땅 값을 보상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집 한 채짓는 데에 기부 체납하라고 합니다. 저는 직접 안 지어 봐서 모릅니다. 그런데 도시 계획과에서 선의로 이야기했어도 다녀온 사람들은 악의로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내고는 못 합니다. 그 사람들이야 그대로 두고 싶겠지요. 그랬다가 언젠가 보상을 받고 싶은 명백한 심리가 있고 그것은 어떤 관행인데 하물며 상당한 수익이 예견되는 곳을 소위 자기들이 쓸 도로니까 기부체납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일을 집행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이 갈 것이 이미 명백하다는 말입니다. 이랬을 때 상당히 좋은 분위기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수익을 발생시켜주므로 발표하기 전에 시에 미리 50% 기부체납할 의사는 없는지 사적으로도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기타 등등 서로 협의 과정을 갖고 회합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 말라, 하자하는 방식도 좋지만 발표를 해 놓고 논의를 하자는 것은 앞 뒤없이 잘못 진행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김광우 :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순서가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지않으면 서산시가 앞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습니다.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하자는 논리가 또 대두가 될테고, 하자니 엄청난 돈은 낭비가 되고 그랬다가 결과적으로 수익은 발생하지 않고 실패해버립니다. 이런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러고도 책임이 없습니까? 이 회계상 문제만 책임을 지려고 하지 사실은 정책 부분이 더 큰 도둑놈입니다. 회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작을 잘못해서 방향이 잘못 간다고 하면 그것은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다고 봐야 됩니다.
- 유규일 위원
- : 서두에 내가 이야기 하듯이 간월도는 특수하다고 한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 현대가 그 AB지구를 막음으로써 피해 어민과의 매끄럽지 못한 수십 년간의 그런분쟁이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 의식과 또 현대가 가지고 있는 땅34%을 개발하는 부분에서 사실 이 잠재의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특수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자들이나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감안을 해 가지고 좀 전에 명위원께서도 정체감이라든지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한 번 구체적인 어떤 대안 제시도 현대 측과의 협상을 해봐도 괜찮을 것입니다. 참고를 해주십시오.
- 부시장 김광우 : 예.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하고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행정 기관에서 사적인 것을 가지고 진행하는 이런 과정은 아주 좋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아주 잘 되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없이 현대한테 개인 땅인데 우리가 개발할 테니까 땅 좀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작이 이상한 것이고 그런 생각없이 진짜 행정기관답게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했는데 이 지역 주민들이 내지는 지역 주민 대표들이 현대 때문에 제동을 건다, 현대가 하는 행동을 봐서 결정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과를 안 시킨다, 이렇게 협상을 시작하십시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대는 자기들이 그 많은 땅을 막고 9천여 가구에게 수질까지 오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채무보존소송까지 걸어서 서산시민들 그 어민들한테 책임없다, 채무없다는 확정 판결 받아서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도 나누어 준다고 하더니.
- 위원장 한정수
- : 간단히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노희 위원
- : 예. 숫자도 아니고 정책성이라 요약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짚어서 그냥마구 진행하려고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십시오.
- 부시장 김광우 : 예. 참고 하겠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는 해도 괜찮겠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것은 공보담당관인 제 입장 혼자의 결정으로 될 사항도 아니고.
- 명노희 위원
- : 결정은 하지 말고 그럼 공보담당관으로서 어떻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저로 인해서는 하신 말씀을 참고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검토 되는대로 좀 사후 진행을 좀.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진행상황을 저희가 된다면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예. 연락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으로 인해서 3시까지 정회를,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정수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6번. 전통민속보존발굴현황을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것은 유인물 여기 자세하게 붙었으니까 이것은.
- 위원장 한정수
- :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37번 문화활동 계획 및 발굴 현황은 제가 낸 것인데 한 가지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지금 전통민속발굴현황에서 담당관님 이번에 문화재 하면서 이것을 발굴한다고 98년도 발굴한다고 들어간 돈 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 3,000만원, 3,000만원인가? 」 하는 위원 있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읍면에 200만원씩 해당된 뒤에는 문화원에서.
- 위원장 한정수
- : 그러니까요. 문화원에 시비로 준 것이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문화재 하는 곳으로 준 것 중에서 문화원에서 그것을.
- 위원장 한정수
- : 그러니까요. 문화재비 6300만원 중에서 준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한 것은 담당관님이 상관이 없는 일이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왜 상관이 없습니까?
- 위원장 한정수
- : 문화공보담당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렇지요,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그런데 뭘?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러나 저희가 직접 준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일단 문화원을 줬고 문화원에서 다시.
- 위원장 한정수
- : 예. 그런데 전통 민속 발굴 이번에 문화제 때 15개인가 14개 읍면동에서 나온 시연을 하는 것을 보고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꼭 발굴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열 몇 가지를 제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더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점도 더러 느낀 것이 있고.
- 위원장 한정수
- : 그것은 장난이었습니다. 민속발굴이 아니었습니다. 시비만 낭비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문화제, 앞으로는 우리 시가 적은 돈이라도 1개면에 200만원씩 하면 10개면이면 2000만원 아닙니까? 비록 적은 돈이라도 하나를 발굴하더라도 실효성 있게 발굴하여야 합니다. 문화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와서 볼 때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왜 거짓말이냐 하면 아는 사람이 보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한 가지 실례를 들어 봅시다. 제의식 문화가 많이 나왔는데 실례를 들어 옥동제하면 아이들 제사입니다. 그렇지요? 아이들 물에 빠져 죽은 제사입니다. 한국에서 아이들 제사 지내는 것 보셨습니까, 없지요? 단, 그 사람이 용이 되어서 올라갔다 이렇게 그냥 전설적인 것을 믿고서 용제를 지냅니다. 그렇다면 용왕제를 지내야지 왜 옥동제를 지냅니까? 그리고 또 아이들 제사 지내는 우리 한국 고유의 전통은 없습니다. 물론 무속신앙의 가치관 속에서는 아이들 제사를 지낸 것이 있습니다. 또 그 옥동제를 지낸다고 본다면 그 전에 어디 국궁제배흥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 없었습니다. 신앙적인 가치관일 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위상, 즉 말하자면 높은 분들 그러니까 인간으로 공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것이 국궁홍제배하는 것이 유교의 제례양식입니다. 향교, 성균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앙적인 가치관에서는 국궁제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륵제니 무슨 제니 모두 제가 볼 때는 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팔봉산 천제단에 기우제 지내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도 시연했는데 문화원에서 문화제를 하면서 발굴한다고 가져다 시연
시키는 것이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거짓말을 시키고 가져다 하니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얼마나 딱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아는 분이 와서 본다고 할 때 어떻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이라도 아는 대로 가지고 나와서 시연함으로써 좋은 것을 발굴하겠다는 뜻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네 기우제로 보면 농민들이 그 전에 비가 오지 않아서 정말 가물어서 그 목마르게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에서 입던 옷 깨끗이 빨아 입고 올라가서 정성스럽게 찬물 한 그릇 떠놓고서라도 절하는 것이 기우제였습니다. 거기에 축문이 어디 있고 국궁제배흥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거짓말 장난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안을 내놓았다는 자체는 시비 낭비입니다. 또한 그 중에서 하나를 발굴해도 올바른 문화 즉 올바르게 발굴해서 문화원이 지도 발굴하고 모르면 아는 사람 데려다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물어서 진정 다듬어 그 날 한두 팀을 내보내서 시연시키는 것이 문화 발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있는대로 돈 6000만원 세 가지고서 가져다가 읍면동에서 너희는 이것 가지고 나와라, 무슨 운동회 경주 뛰기 하듯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시비를 사용했다는 자체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실 이렇게 됐지만 다음부터라도 문화의 가치성이 배어있는 것을 정말로 발굴하고자 한다면 2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 2000만원 다 투자를 하더라도 그것을 시연시키고 다듬고 잘못된 점 바로 잡아서 문화와 역사란 문헌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문헌으로! 어떤 책자보고 예를 들어 어떤 신앙적인 가치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 우리 서산 호산록 보고서 아, 우리 서산시가 과연 이렇게이렇게 흘렀구나! 이런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호산록이 없었다면 서산시가 어떻게 흘러 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헌을 가지고 믿고 또 발굴하고 계승발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우는 학생들 앞에서 그 문화의 가치관을 그런 식으로 발굴해서 장난 식으로 해야 되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는 사람마다 가치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로지 그 진정한 미를 안다면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그 문헌을 가지고 즉 근거를 가지고 하나를 발굴하는데 몇 천 만원의 시비를 투자하더라도 다듬고 아는 분들한테 이렇게 됐는데 어떤지 물어보고 다듬어서 그때 문화제 때 내놓아서 타 도나 타 시군에서 온 관람객들, 보는 사람들이 야, 과연 저건 우리 그전 그대로 이렇게 됐었구나! 보여주고 배우게 하는 것이 문화라고 봅니다. 문화가 왜곡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한 가지를 발전 시키더라도 시비를 문화원에 줘서 문화원에서 나간다 할지라도 시에서 감독할 권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감독해야 됩니다. 권리를 가지고 감독하여 규제할 것은 규제를 해 가지고 이렇게 시비가 딴 쪽에 버려지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길 당부드립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또 하나는 문화활동계획 및 발굴현황 뒤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똑같은 것인데.
- 이완복 위원
- : 그것 좀 제가 하나 짚고 넘어 갈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잠깐 내 이야기 끝나거든. 먼저 이완복 위원님 감사하시지요.
- 이완복 위원
- : 먼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원 문화활동 사업비 집행 내역이 향토축제개선사업 500만원 가지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담당하시는 우리 계장님도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여기 지금 나온 말입니다. 요구자료 37번 문화활동계획에 보면 이것이 문화활동계획 및 발굴현황에 세부추진계획 단체배열, 문화원 내년도시행 계획인 것이지요 이것이?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네,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단체별, 이것이 올해 계획입니까? 그럼 문화원의 향토축제 개선지원 1월부터 9월까지 1150만원은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도비 50%하고 시비50%를 쓰는데 도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연말에 시비로 삭감시킨 예산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여기 위에 또 앞에 보면 올 집행내역에 향토축제 개선사업에 500만원이 있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이것이 99년 내년 계획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내년 계획이죠 이거야. 이렇게든 자료를 모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내년도 계획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내년도 계획 아닙니까? 내년 계획이라고 일러줘도 올해라고 해.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내년도 계획을 서산문화원으로부터 문화활동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 이것을 보면 문화원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곳이지만 향토축제 개선 지원 이것이 아까 500만원도 가져오라고 했는데도 안가져 오는데 1월부터 9월까지 해서 1150만원이 내년, 올보다 확 증액이 되서 못했
는데 이런 것 잘 보고서 예산들 주세요. 여기 보면 문화축제 개선비용이 다른데 것 다 들어있습니다. 무엇하는데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다 들어 있고 별도로 또 1150만원이라고 하면 이거 그냥 보고 문화원 것은 지원해 주지 마세요. 예산할 때 못하겠지만 이런 것을 보고 그래야 다음에 내년에 서로가 얼굴 안 붉히고 아, 적은 예산 가지고 열심히 했다, 는 평가가 나오지 잔뜩 숨겨서 가져가면 이것이 애매한 것입니다. 향토축제개선지원. 예,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하나의 그저 요구한 액수라고 보기 때문에 다 반영은 안 되겠지요.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아까 말씀드린 문화활동 사업계획도 말하자면 대부분 보면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서예전이니 초대전이니 미술전이니 음악회니 사진 작가회니 인제 이런데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 문화회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개인들도. 그런데 여기에 보면 꼭 이것이 사업비가 섰기 때문에 꼭 하는 것이라고 해서 사진작가 출품전이니 이런 것도 억지로 내게끔 해 가지고, 내는 예도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문화회관에서 출품전을 하는 것은 개인들이 한다든가 동호회에서 한다든가 하는 것이고 또한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한 번 행사를 하자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 하는 것이 실효성을 못 거두는 이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이라도 해서 한 번 하자 하는 것은 감독을 하셔서 성황리에 끝날 수 있고 꼭 시민들이 문화를 의식해서 배울 수 있고 보람되게 할 수 있는 전시회 또 대회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 좀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서산의 백제사 조사연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백제 때 백제사 연구가 공주에 가보면 굉장히 진척 돼 있고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서 이것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지역에는 백제 때만의 문화를 조사 연구한다고 했는데 백제 때 연구를 함으로써 위의 것도 나오고 아래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책을 가져오라고 해서 봤더니 많이 해 놓았습니다. 아직 발간하지는 못하고 원고만 이렇게 수록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은 진짜 우리 서산 후배들이 아, 백제 때는 이랬구나! 라는 이런 좋은 문헌들은 하루빨리 편집해서 출간할 수 있도록 우리 공보실에서도 시에서도 더욱 도와주어야 할 일이 아닌가 합
니다. 여기에 보면 계획에 아주 많은 기념행사니 예술인대회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여기서 하나 더 고취시켜야할 일은 서산 사람으로서 출향 인사들 중에 예술인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적극 초대해 가지고 출향예술인 고장가꾸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우리 21C 후배들이 또한 우리 시민들이 현재 우리 문화예술이 서산시에 있구나 하는 것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네, 잘 알았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여기 문화원 계획안을 보니까 제3번 해 가지고 제2의 건국운동 추진강좌에서 800만원을 상정을 해놓았는데 뭐 한다고 합니까? 이야기 좀 들어 보셨습니까? 무엇을 하는데 800만원을. 상당히 큰 사업이네요. 이 사람들은 또.
( 「99년도 문화사업 계획안.」 하는 위원있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세밀한 이야기는 이쯤으로. 어떤 계획을 받은 것에 불과한데 이것은 제가 한 번 다시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나와서 이것만 봐 가지고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좀 부족합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이런이런 행사를 하겠다 해서 금액과 계획을 잡아서 올린 것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우리 그것은 우리 예산 다룰 때 그 일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요구번호 38번. 문화예술체육 등 각종 행사에 대한 지원내역과 성과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39번 문화재 보수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문화재 보수현황에 이월이 7건이나 되는데 도비나 국비가 세수결함 때문에 늦어져서 이월되는 것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위에서 배정되는 것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일찍 오지가 않고.
- 위원장 한정수
- : 도에 세수결함 때문에 늦어져 가지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고증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이 해미읍성 객사복원 이것은 손도 못 대고 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아직으로서는 지금 착공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아직 손 댄 것이 없습니다. 터만 지금.
- 위원장 한정수
- : 학술 발굴은 했지요. 터는?
- 명노희 위원
- : 이와 관련해서 한 가시만 묻겠습니다. 오전에도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보면 문화재다 해서 지원을 하셨고 좀 전에 박위원님도 의문을 제기했는데 문화재라면 보조 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결국 의문을 갖고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기준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문화재다, 아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지?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저희 지역에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고 또 도 지정 문화재가 있고 또 문화재 자료라고 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가 국보가 하나, 보물7개, 사적 2개, 중요민속자료가 2개 해서 12개이고 도 지정문화재가 유형 7개, 공예품이 하나, 기념물이 4개,문화재 자료가 18개 해서 30개. 해서 모두 42개가 있습니다.
- 명노희 의원
- : 그 수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있잖습니까? 97,98문화재 보수지원한 것이 있잖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있습니다.
- 명노희 의원
- : 예,이것들이 문화재에 다 해당이 되는 사찰이나 주요 고건축이나 이런것인지 그것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렇습니다.
- 명노희위원 : 그럼 아까 오전에 물으실 때 문화재이기 때문에 지원했다 이야기를 명쾌하게 해주셔야지 왜 교회는 안해주냐, 뭐는 안해주냐? 논란이 계속 되도 문화재니까 지원했고 문화재가 아니니까 안된다고 명쾌하게 어떤 제시가 되었어야죠.
- 위원장 한정수
- : 참고적인 말씀 좀 하나 제가 아는 선에서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시 보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시에서 가장 아끼는 것인데 도 지정이나 국가지정을 하려고 하다가 떨어진 것은 예비로 우리 서산시 보물로 책정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나 도에서 지정된 보물이나 문화재는 국가 문체부에서 국가 것은 직접 다루기 때문에 돈이 내려와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심사 명부전이나 이런 것이 국가 보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부금이나 예를 들어 문체부에서 내려오는 돈을 시비 보태서 하는 것으로 인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 명노희 위원
- : 아니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대답하시는데 명쾌하게 해 주면 의문이 안남지 않습니까? 업무가 숙지가 덜 되어서 대답이 오락가락 하시는 모양인데.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죄송합니다.
- 명노희 위원
- : 예. 지금 앞뒤를 비교해 보면 명쾌히 떨어지는 이야기를 정확히 안 해주셔서 그랬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다음은 40번.
- 유규일 위원
- : 아니 하나만, 오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인데 개심사 소화전이 97년도 이월 사업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이월 사업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해미읍성 객사복원하고 이것 두건이 97년도에 이월된 사업인데.
- 위원장 한정수
- : 98년도 이월이죠. 이월될 것 아닙니까? 97년도 이월된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97년도에서 금년으로 이월됐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런데 금년에 이것도 착수도 안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직 착수 못 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러니까 아직 국비 지원이 지금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 문화재관리담당 장동규 : 문화재관리담당 장동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미읍성 객사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늦은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산이 늦게 들어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늦어져서 10월 21일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심사 소화전 설치 관계는 작년에 사찰에서 거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분들도 여러 가지 따지는 역술관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하겠다고 하여 설계는 이미 끝나서 지금 문화재관리국 설계소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어차피 또 이월시켜야 되겠군요.
- 위원장 한정수
- : 말씀 다 하셨지요?
- 유규일 위원
- : 예.
- 위원장 한정수
- : 요구번호 40번. 용현계곡 관광지 기본계획 추진현황 이야기하겠습니다. 용현계곡은 넘어 가겠습니다. 먼저 작년도에 감사 전부 끝마친 것이기 때문에. 요구번호 41번 전통민속 보존회와 각종 제향비 지원내역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것 하나 재향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지내는데 어떤 곳은 상하반기 다 해주고, 어떤 곳은 상반기만 해주고, 어떤 곳은 또 하반기만 해주고, 진충사 같은 곳은 한번 해줬어도 한 세 배 해주고 이것은 어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것이 서산향교와 해미향교에 한해서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에만 한번을 했는데 작년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체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두 단체는 하반기만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유독 진충사의 재향비가 더 많은 이유는 여기 참석 인원이 한 200여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 자체 재정이 열악한 형편에서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상당액을 해주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자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원이 더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대개 어떤 법률적 근거는 없으나 전국 공통적으로 비슷한 금액이 나간다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 ,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다음은 요구번흐 42번. 최호주 정려각 보수공사 설계내역 . 원덕연 위원님이셨는데, 이것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43번 안견기념관활용 실적과 관람현황 및 활용효과.
( 「여기 지금 직원이 나가 있나요?」 하는위원 있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지금 먼저 문화재 계장을 하다가 이번에 대기 발령을 받은 김웅래 계장이 문화재에 대해서는 아주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별정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현재 대기가 돼 있어서 여기에 나가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일본의 몽유도원도 사본 떠온 것이 지금 거기에 비치가,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 곳에 비치를 하기에는 너무 시건 장치가 미흡해서 그건 저회가 금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금고에?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유규일 위원
- : 거기 직원이 있는데 그래도 기념관에다 당사자의 유품을 보관하는 것이 원칙인데.
- 유규일 위원
- : 사본? 사본 있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지금 저희가 금고에 보관한 것은 직접 진품을 첫번 사본한 것이고, 그곳에는 사본을 또 사본한 것이 있습니다. 손자뻘이 지금 거기에 있는 셈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다음은 요구번호 44번입니다. 원덕연 위원님이 또 하셨는데 각종 체육대회 및 각종 행사 지원현황.
- 이완복 위원
- : 이것 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올해 도민 체육대회 예산이 6750만원이었나요? 그렇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6750만원. 다른곳하고 비교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것이?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가 엄청 적습니다. 천안시하고는 원래 비교하면 안될 테지만 거기는 한 2억 정도가 되고, 대개 억은 다 넘겨서 시단위급들은 억 이상은 다 서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제가 전에 들으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도 모르십니다. 올해 제가 한 이틀 가서 자면서 몇 군데 물어 봤는데 천안이 2억 2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산, 온양,논산, 공주들이 1억에서 1억 한 2-3천. 그럼 우리는 반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출전하니까 어떻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위원님도 현지에 오셔서 보셨을 테지만 선수들이 좀 먹고서 뛰어야 할 텐데 매끼 선수들한테 나가는 음식이나 이런 것을 보시고서는 이것은 좀 너무 약하다, 이렇게 먹고서 무슨 근력을 쓰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조정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그 관계는 예산 때, 담당관께 예산 투쟁을 강경하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
- 위원장 한정수
- : 요구번호 45번 해미읍성 복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규일 위원
- : 해미읍성 복원 사업은 사실은 우리 시에서보다 문화재관리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국 조부환 : 예. 모든 것을 그곳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돌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도.
- 유규일 위원
- : 실무자께서 말입니다. 여기 대충 나왔는데 혜미읍성 복원사업에 대한 실무자의 입장에서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지금 현재 문화재 관리국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 그러니까 전라도 낙안읍성 정도의 복원계획이라도 있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것은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그것은 먼저 소장으로 있던 분에게 물어봐야 대답하기가 쉬울 텐데 그렇지요? 지금 맡은 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 문화재관리담당 장동규 : 아닙니다. 먼저 본인은 문화재관리국에 있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문화재관리국 예, 예. 그랬어요.
- 문화재관리담당 장동규 : 지금 업무를 맡고 나서 문화재관리국을 제가 한 번 가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주체가, 주관이 문화재관리국이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늘 관계를 유지하먼서 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느끼는 강도는 성 중에서는 상당히 가치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은 성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복원 내지 관리가 충실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문화재관리국에시도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제가 문외한 이기 때문에 사업을 맡아서 하다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명감을 기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추진한 것과 앞으로 추진할 것에 대하여 열심히 연구노력해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인식도, 문화재관리국에서도 인식도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의 가치가 전국에서 복원된 성으로서는 가장 완벽하다 라고 하는 모양인데.
- 문화재관리담당 조부환 : 예, 그렇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큰 문화유산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비록 관리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계승, 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관계 부서에서 중앙단위나 도 단위의 로비라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고도 투쟁이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하지 않나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기때문에 차제에 이런 것을 관심사를 가지고 자치단체장이었든 아니면 정치인들, 이 지역의 유지라든지 이런 분들를 동원해서라도 예산이 자꾸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이런 것은 언제 사업이 될지 모릅니다.
- 문화재관리담당 정동규 : 예. 분명히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거기에 보충한다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와 문체부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 류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교부금 내지 보조금을 따다가 진짜로 문화재 정비를 해야 되겠고, 우리 시에서 해야할 일은 여건 조성인데 현재 여건 조성이 굉장히 미흡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보실에서는 얼마나 예산 투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여건 조성이 미약하게, 서산시가 문화재 다듬는데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빈약한 이런 형태에 있어요. 시멘트 같은 것 붙이는 것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항상 가보면 아쉬운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여 같은데 가 보면 우선적 잔디 광장이 제1위로 안목을 끌고 있습니다. 부여는 도읍지이기도 하지만 냇가 유휴지에도 잔디밭을 조성했습니다. 백제 문화제도 거기서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적 문화제는 잔디를 가꾸는 것, 근처에 조경, 가꾸는 것이 잘 되어야만 문화재적 가치가 돋보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바깥은 잔디 조성이 잘 되어 있고 문화재 계장인가 누가 이야기해서 알고 있는데 뒤에 오솔길, 그것도 복원이 되어야 하고, 안에 들어가면 그전에 논밭을 일구던 계단식도 그냥 있는데 보기가 싫습니다. 활발히 빨리 추진해서 복원해야 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래서 저희가 돈을 들이고 국가에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는 일이 있고,저희 나름대로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안에서 풀을 맨다든지 나무 잔가지를 쳐 준다든지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공공 근로사업으로 여섯 분을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거기를 가서 보니까 아, 이거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해미읍에 가서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두 분 정도를 더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풀 다 베어내기로 하고 나무삭정이 따내고 뒤 대밭 제거해서 나무 잘 크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우선 앞이 문제입니다. 뒤는 차후 문제입니다. 앞에 옛날에 학교있던 부지 말고 들어가서 왼편 쪽으로 농사짓던 곳 말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풀도 좀 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그쪽에는 논밭 일궈먹던 터가 그냥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 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거기는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그런데에도 신경을 쓰고 또 앞에 잔디 광장도 좀 조성해서 들어가면 잔디가 깔려있을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지 지금 밑에 있는 잔디는 이태리 잔디하고 를로버하고 섞여 가지고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하여간 저희가 할 수 있는 잡초 제거 및 성벽에 나 있는 나무 제거우선 거기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다음으로 넘어 갈까요? 예. 46번 동네 체육시설 추진실적과 이용실태 및 시설점검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겠습니다.
- 가대현위원 : 예. 가대현 위원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많이 있는 서산을 중심으로 옥녀봉 같은 경우는 이용이 잘 되고 있는데 농촌지역에 있는 체육시설들이 전혀 이용이 안되고 있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한 시설들이 그냥 시장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되면 대지가 문제가 되는데 그것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되도록이면 사람이 많이 있는 쪽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끌어서라도 하여튼 사장이 안되고 최대한 이용이 되는 방향으로 제가 이끌어보려고 합니다.
- 가대현 위원
- : 첨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이 다기능 용도로 쓸 수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지금과 같은 그러한 어떠한 맹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동네 체육시설 일환으로 각 지금 읍면동에 게이트볼장이 거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일환사업계획을 세워 거기에 투자를 좀 해 주는 것이 어떤가하고 예를 들면 투자로 하는 것은 전전후로 쓸 수 있는 아마 큰 예산이 안 드는가 보더라고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차광막 시설 같은 것말입니까?
- 가대현 위원
- : 예.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부분이라도 충분한 체육시설로써의 어떤 기능을 할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하면 좋은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느낀 바로는 동네에서는 노인들이 이용하는 게이트볼장과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농구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그래도 제일 운영이 활성화되고 활발한데 그 외의 시설은 사람이 많이 있는 서산을 중심으로 한 데 이외에는 대부분 이용률이 저조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옮기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차광막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기는 한데 예산상,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여기에 이 사업 자체가 90년도부터 작년까지 실행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한 것을 보고서 보통 어느 사업이었든지간에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면 잘했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업 자체는 서산을 중심으로 해서 서산의 부춘산 옥려봉에 올라가는 이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타당성도 있고 또 실질적인 효과도 있고 시민들의 이용도가 참으로 좋아서 기대 효과를 100% 볼 수가 있었는데 내가 볼 적에는 그 외에 여타 지역에 이것이 어디냐하면 주로 산에다가 올라가면서 철봉대, 역기대, 무슨 파고라 무슨 등등 이런 것 같다가 죽 설치해 놓은 것인데 이것은 돈만 투자했지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장된 예산이고 또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아주 기대효과가 100% 전무한 아주 잘못된 사업이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산에 올라가는 곳에 중간 중간에 설치해 놓는 이런 사업들은 타당성을 정확히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발주를 하고 입안을 해야될 것이다. 분명히 이것을 지적을 해둡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알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하나 더. 아까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37번 봐 주십시오. 문화활동 계획 및 발굴현황. 거기 세부 추진계획 뭐 죽 올라왔는데 이것이 문화원에서 올라온 것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수정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놓은 것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세목세목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할 것 없고 내가 보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올라와 있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아니 글쎄 국비가 있건 도비가 있건 간에 이 액수는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놓은 액수로 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이완복 위원
- : 내가 아까 문화원에 보니까 뒤에 있습니다. 향토축제개선사업을 문화원에서는 2000만원을 올렸는데 수정해 가지고 1150만원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향토축제 개선사업이 뭔가 했더니, 이거 안보셨습니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향토축제 개선사업에 부응하고 해미읍성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관광축제로 개선하기 위하여 조사연구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것은 작년도 예산을 줄여서.
- 이완복 위원
- : 작년에는 500만원이었고, 이 1150만원은 내년도의 것을 요구한 것이고 문화부에서 요구했던 것은 2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뭔가 했더니 문화원에서 이 돈을 주면 해미읍성에 대한 관광축제 그것을 용역 주겠다는것입니다. 내용을 읽어 보세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문화활동 사업계획안 바로 뒷장 37번에서 한 석장 넘기면 서산문화원 문화활동 사업계획안 있잖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이완복 위원
- : 거기 첫장 제일 밑에 제1번으로 향토축제 개선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이완복 위원
- : 예. 거기 읽어 보십시오. 무슨 예산을 신청하고 반영할 때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무엇을 해야지 아까 이게 1150만원을 문화원에서 요구했다고? 문화원에서 요구한 것은 2000만원입니다. 여기 보세요. 해미읍성 관광축제 개선 조사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용역비로 2000만원 올린 것 아닙니까? 용역비로. 사업비 추산액 용역비 2000만원 올린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나중에 예산 심의 못해요. 무엇을 알아야지. 그냥 남 주는거니까 팍팍 준다? 제가 말입니다. 내년에 문화원 신축이 15억인가 내년 예산이 요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문화원 예산으로 짓는다. 저것 헐고 지을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안을 보십시오. 집을 헐어야 될 판인데 지육교실을 운영하겠다, 청소년강좌, 주부강좌, 노인강좌 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사랑방운영, 작은도서관운영, 지역문화학교를 어디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다른 곳을 임대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보고 예산을 세우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렵습니다. 내년에 문화원 신축해서 집을 다 헌다는데 어디가서 작년보다 2배나 많은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서류를 정확히
보고 책정을 하셔야지요.
- 유규일 위원
- : 이것이 문화원에서 99년도 사업으로 하겠다고 공보담당관실로 예산요구로 올라온 안입니까?
- 문화관광담당 김종윤 : 예.
- 유규일 위원
- : 그럼 그 안을 이번 예산 편성에서 담당자가 사정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요구 부서에 사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부서는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있지요?
- 문화관광담당 김종윤 : 예.
- 유규일 위원
- : 요구한 것이 여기 지금 현재 있습니까?
- 문화관광담당 김종윤 : 이 사람들이 있는 것은 (난청) 국가고시를 받아 가지고, (난청) 20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음암면사무소는 총괄적으로 4000만원 예를 들어서 그 돈 총괄예산액에서 그 돈으로 다시 사업비를 짜가지고 내려옵니다.
- 유규일 위원
- : 국도비 내려온 것 비율로 봐 가지고서.
- 문화관광담당 김종윤 : 국비, 도비, 우리가 시비보조해 가지고 4000만원 세워서 내려올 경우에는 그것으로 해서 총괄적인 돈을 받아 가지고 세부사업비를 별도로 짭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렇게 합니까?
- 문화관광담당 김종윤 : 예.
- 이완복 위원
- : 여기 올린 것에서 안 합니까?
- 문화관광담당 김종윤 : 올린 것은 같이 참고가 되겠지요.
- 유규일 위원
- :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담당 김종윤 : 지금 현재 이것은 참고했습니다만, 수정을 다시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여기 향토축제 개선사업비라고 1150만원이라고 이것을 해 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문화원이라고 5천이면 5천, 이렇게 주면 끝이지.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앞뒤가 맞는 이야기를 해야지요. 항목별로 해서 서산의 숨결 발
행으로 매월, 이거 다 있잖습니까. 이걸로 해서 사업을 해야지 그렇게 답변하면 이거 골치아픕니다.
- 유규일 위원
- : 가만 있어 이거 업무가 문화공보실 업무가 분장들 담당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지 대체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이것이 감사성인 감사가 아니고 우리 질의와 정책적으로 토론 감사하는 데에도 지금 모든 자료하고 답변하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아주 상당히 감사준비들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최소한의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답변을 하고 한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 이완복 위원
- : 이것이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의 보조사업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보조사업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보조사업은 명시된 이외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됩니다. 얼마를 주면 거기서 자기들끼리 사업 그것 가지고 알아서 그 내웅, 그것 가지고 한다! 보조사업은 명시된 이외로 쓰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렇지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애초에 계획서를 받고서 4000만원인가 문화활동비를 주지 않습니까? 담당 계장 말입니다. 문화원에서 1년 계획서를 받고서 문화활동 사업비를 4000만원인가 세주지요, 예산편성해 주지요? 계획서 안 받고서 줍니까?
- 문화관광담당 김종윤 : 문화활동사업비는 별도로 국가에서 얼마간 지정을 해줍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아니 그러니까 돈이 비롯해서 4,000만원을 떼 주는 중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서를 안 받고 주느냐 이것입니다?
(「왜 안받아 다 받지.」 하는 위원 있음)
- 문화관광담당 김종윤 : (난청)
- 위원장 한정수
- : 사업계획을 미리 안 받고 4000만원을 국가에서 보조금을 내려 보내주면 시에 주면 거기에서 사업을 자체적으로 한다?
- 유규일 위원
- : 금액에 의해서 사업 계획을 세운단 말입니까?
- 문화관광담당 김종윤 : 예. 별도로 다 세웁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 안은 그럼 시책으로 올라 오는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담당 김종윤 : 계획서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글쎄 시로 올라올 것 아니냐고 집행부로?
- 문화관광담당 김종윤 : 먼저 사전에 이것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럼 이것은 어디서 난 것입니까?
- 문화관광담당 김종윤 : 이번에 이것은 이러한 기획안을 내라 해 가지고 미리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번 감사 때문에.
- 위원장 한정수
- : 기획안을 내년도 것을 가져와봐라 해 가지고?
- 문화관광담당 김종윤 : 예. 확정된 것이 아니고 내년도 어떻게 일할 것이냐 그 안 좀 내 봐라 해가지고 받아 놓은 것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러니까 이거 여기 안은 그러니까 사실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무용지물이라 막 무시해도 괜찮겠네!
- 문화관광담당 김종윤 : 아니 내년에 이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국가에서 지원한 것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 박영웅 위원
- : 문화원이 사업이 문화 사업이 붙이기 나름입니다. 이것 손대도 문화 사업, 저것 손대도 문화 사업 다 문화 사업이야.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하다하다 저이 고집이 또 보통 고집이 아니야.
- 이완복 위원
- : 글쎄 여기도 보니까요 문화예술인 대회 하겠다고 몇 백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이 예총이지 어째서 문화예술인 대회입니까?
- 박영웅 위원
- : 왜 예총은 1년에 한 2000만원씩 보조해 주고 사무실도 공짜로 줍니까? 당장 내 쫒아버리지.
- 이완복 위원
- : 맞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지금 말입니다. 시 건물비 내요. 못 쓰게 돼있습니다. 임대료 받고서 제대로 하든지. 문화회관이라고 써 붙였죠? 문화회관 내쫓아 버려요. 보조비 주는 것 가지고 사무실 다 평통도 내쫓겨 가지고서 지금 세주고 살고 있어요. 거기만 내 쫓으면 그 절름발이 뭐지요 지금 이야기한것이?
- 이완복 위원
- : 예총.
- 박영웅 위원
- : 제대로 되지도 않는 예총. 거기다 가져다 놓고 문화회관에다 세도 안받고 좌우간 내쫓아. 무조건 금년 안으로. 다 나갔잖아. 지금 새마을이고 뭐고 다 나가서 세, 임대료 내고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 임대료 받든지. 그리고 그 사람끼리 하는 일을 예총서 할 일을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할 일을 예총서 하고. 뒤죽박죽이야.
- 유규일 위원
- : 그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말이지 그것은 거기 사무실 그냥 예총에서 쓰고 있는 것은 아마 법의 일반 단체를 이 공공건물을 대여아니면 무상 임대 같은 것을 해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니 그것은 그곳도 하지만 산하단체가 우선.
- 가대현 위원
- : 산하단체니까요.
- 박영웅 위원
- : 산하단체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입니다. 평통, 새마을도 붙어 있다가다 나갔습니다.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 들어않았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깜짝 놀랐고만 아주.
- 박영웅 위원
- : 깜짝 놀랐어요.
- 위원장 한정수
- : 자, 더 나머지의 관계는 예결 때 더 진지하게 상의들 하시고 더 감사하실 분 안계시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까지 문화공보부 담당관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문화공보부 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부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4시 10분까지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정수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는 189번입니다.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사용료를 내는데 전액 감면이 있고 일부 감면이 있지요?
-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예.
- 이완복 위원
- : 전액 감면은 무엇입니까?
-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전액 감면은 사용료 일체를.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어디서 하는 것이 전액 감면입니까?
-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공공시설 기관에서 하는 것은 전액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일부 감면은 무엇입니까?
-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일부 감면은 저희 시 지역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에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일부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타 자치단체.
-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타 시군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 위원장 한정수
- : 예. 없으시면.
- 이완복 위원
- : 아니요.
-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전액 감면 대상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또는 일반행사, 시에서 주관하는 무대예술의 공연 및 기타문화 예술 행사, 시에서 후원 또는 협찬하는 공연 및 행사, 국방 치안 안보에 관한 공연 및 행사, 국가 및 상급 자치 단체가 직접 주관하거나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전액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잠깐 문화회관장 나리.
-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예.
- 위원장 한정수
- : 문화회관장으로 온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몇 개월 되었습니까?
-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2개월 됐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2개월 동안 업무 숙지도 다 못했습니까? 전액 감면 대상자도 모르고 반을 감면해 주는 그런 것도 모릅니까? 먼저는 무엇무엇이라 하고 나중에는 또 무엇무엇이라 하고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상세하게 답변 드리기 위해서.
- 위원장 한정수
- : 업무 숙지를 좀 잘 하세요. 그런 것은 머리 속에 담아 두어야 합니다. 우리 회관에 감면 대상자는 누구누구이고, 반액 감면 대상자는 누구누구이다.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예. 알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럼 일부 감면은 무엇입니까?
-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타 지방 자치단체 또는 기타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일부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아까 전액 감면 부분도 시에서 후원하는 행사로 시장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면 거의 문화에 관해서 하는 행사들이 후원이 서산시라고 많이 붙입니다. 그러면 전액 감면이냐, 반액이냐에 따라 그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 때문에 시시비비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자치시대가 되니까 여기저기서 모두 서산시 후원이라고 문화회관을 그냥 써도 된다는 식으로 광범위한 적용을 하면 거의 모든 단체가 감면 대상이 됩니다. 지금 어떤 전시회든 서산시 후원이라고 안 붙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빌미를 제공해서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를 하는데 어떤 기준점을 두어서 우리 서산시 후원이라고 해도 괜찮은 행사를 선별하고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애매한 부분을 정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시행규칙 같은 것은 없나?」 하는 위원 있음)
-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시행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예. 작년에 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얼마 적자 봤다고 했습니까?
-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650만원 적자였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유료였습니까?
-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예. 유료로 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공연에 적자를 봤다고 해서 상당히 두려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시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과감하게 실행을 하십시오.
-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예.
- 가대현 위원
- : 한 번 적자 봤다고 해서 공연 자체를 전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좀더 시민의 문화의식 수준을 높이고 저변확대를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번 적자봤으니까 돈 안 드는 단체 데려다가 공연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지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기획 공연을 통해 가지고 그런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내지는 시 수입을 확대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더 적극적인 방법이지 한 번 공연에서 650만원 손해 봤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업무의 태도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서산시에 문화 수준에 맞다고 판단이 들거나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예.
- 위원장 한정수
- : 189번, 190번 문화회관 대관실적과 수입현황 이렇게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말입니다. 작년 초청 금액하고 입장료 수입하고 얼마 차이가 났습니까? 얼마 이득이 났습니까?
-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올 한 해 동안은 저희가 기획 공연을 4번에 걸쳐서 무료 공연을 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초청금액, 기획 공연할 때 초청한 것 있지 않습니까?
-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초청 금액요?
- 위원장 한정수
- : 초청 금액하고 우리 입장료 수업하고 그 차이가 얼마가 났습니까?
-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예. 저희가 초청은 무료로 했기 때문에.
- 위원장 한정수
- : 초청을 무료로 합니까?
-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아니, 무료로 공연을 했고 저희가 초청 금액만 부담을 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음, 전체 다 무료로 했습니까?
-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예. 올해는 4차례 모두 무료로 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대관료 수입실적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예. 내가 묻는 것은 초청 금액하고 올해 대관료 수입 실적하고 얼마의 차이가 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11월 말 현재 1,700만원 남았구만그려. 간단하게 그러네. 내가 답변할까?
-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1800만원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1730만원인데 업무 파악은 하는지, 예를 들어 우리가 10원 들여 초청했는데 100원을 빌었는지 500원을 벌었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예. 죄송합니다.
- 가대현 위원
- : 아까.
- 위원장 한정수
- : 그렇게 해서 회관 돌아가는 주요사안을 어떻게 압니까?
- 가대현 위원
- : 아까 말씀과 첨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가대현 위원님 잠깐요. 지금 문화회관장 감사장이란 것을 분명히 아세요. 두 달이 됐으면 문화회관 업무가 간단하니까 업무파악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예.
- 위원장 한정수
- : 업무 파악은 하고서 출장을 다녀도 다녀야지요. 지금 문화회관에서 하는 사업이 인원하고 초청기획 그런 것 조금 하는 간단한 것인데 2달 동안 업무파악을 못 했다면 되겠습니까? 지금 계장들 보조하니까 그렇지 저쪽에는 계장도 없이 과장 혼자하고 있습니다. 계장들 없었으면 어떻게 답변할 뻔 했습니까. 그리고 담당 계장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 진행했습니까?
- 문화회관관리담당 김기택 :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외부부터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외부부터 하고 있습니까?
- 문화회관관리담당 김기택 :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그날 가보니까 우리 문화회관은 공주같은 데 가서 전통행사나 모든 행사를 보면 우리 문화회관은 문화회관이 아니라 문제회관입니다. 앞에 벽이 이리저리 떨어져서 외부에서 손님이라도 왔다면 굉장히 미안할 정도입니다. 또 새로 바른 데 있지요? 바른 데도 색 한 번만 칠해주면 깨끗하지 않습니까. 다 벗겨져서 본 나무가 전부 하얗게 들어나고 벽 떨어진 모습을 외부에서 오신 초청인사들이 봤다고 해보십시오. 서산시가 가난하고 이렇게 불성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만인앞에 내놓는 서산시의 얼굴이 문화회관이라 생각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시민들을 비롯해서 유식한 분도 오고, 똑똑한 분, 돈 있는 분,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모이는 곳이 그곳 아닙니까? 그런 서산시의 얼굴입니다. 또 무대 앞 단 아래 말입니다. 앞에 보세요. 벽이 다 떨어져서 어디에 부딪쳤는지 그냥 전부 희뜩희뜩합니다. 그것은 별로 힘 안 듭니다. 페인트 한 번만 칠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리해서 어떡합니까? 다음 공연내에 앞에 있는 단 아래 먼지를 싹제거하고 그 앞에 발언대, 특히 사회자 발언대는만인 앞에 내세우는 것이니까 도색하고 깔끔하게 수리해서 내놓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서산시의 얼굴이자 상징인 문화회관을 잘 가꾸고 다듬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가대현 위원님.
- 가대현 위원
- : 예, 아까 말씀을 덜 드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공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지금 예산은 저희가 2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4회에 걸쳐서 다양한 장르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
(「예산을 어디에서 확보를 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신청을 했지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예. 신청을 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2000만원에 예산을 신청할 때 그 사업 계획서가 안 들어 갑니까?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서가?
( 「기획공연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냥 기획 공연만요? 뭐 이런 제목이나 어떤 구별된 장르는 없고?
-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예.
- 가대현 위원
-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98년도 기획공연 현황을 보면 22차 충남교육악단초청, 98 한마음신춘음악회 등 해서 25차 창극 홍보가까지 이렇게 무료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수입 면으로 따지면 여기 지금 들어간 것이 한 350만원씩 다 적자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인순이 공연하고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말입니다.
-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예. 입장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 가대현 위원
- : 어쨌든 수입면에서 따지면 적자아닙니까 그렇지요?
-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예.
- 가대현 위원
- : 그럼 바꾸어 이야기를 하면, 그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해서 말씀 드린 것은 적극적으로 공익적인 기획공연을 유치하고 아울러 재정면인 면까지 확보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 우리 사업이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투자의 가치가 있고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내년부터는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예.
- 가대현 위원
- : 한 가지 더 내년도에 KBS나 MBC에서 하는 음악회같은 것을 한번 개최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것을 기획할 용의는 없습니까?
-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열린 음악회요?
- 가대현 위원
- : 열린 음악회. 전국에 방영되는, 말하자면 서산시를 전부 홍보하고.
-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그런데 장소가 너무 비좁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장소만 있으면 되나, 돈이 얼마드는데!
- 유규일 위원
- : 몇 억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돼지.
( 「자비 부담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
- 이완복 위원
- : 최하 1억입니다. 장소만 있으면 되는줄 압니까.
( 「장소는 좋은 데 있어요, 장소는 해미읍성 안에서 하면. 」 하는 위원 있음)
떨어지지. 장소야 얼마든지 있지.
- 가대현 위원
- : 하여튼 그런 문제가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그 정도까지는 안된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 지역 정서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과 장르를 잘 선택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가서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수요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 이완복 위원
- : 다 하신 것 같지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올 그 구조조정을 하면서 앞으로 2차, 3차 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3차 구조조정은 2002년인가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까지 문화회관을 우리 시 집행부 계획에 보면 임대나 위탁 관리할 것이라고 먼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관장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우리 서산 시민의 문화 향상을 위한 문화회관이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시와관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일반 시민이나 단체들에게 임대나 무슨 위탁관리하는 체제가 된다고 할 때를 비교해서 각각의 장단점을 이야기를 해 주시고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민간 위탁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이완복 위원
- : 시에서 구조조정안 계획을 내놓았을 때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겠습니까? 문화회관 같은 곳은 임대나 위탁관리 체제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결정되는 것은 나중에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것이 위탁관리를 했을 때와 시에서 할 때를 놓고 봤을 때 현재문화회관관장으로 있으면서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어느것이 타당성이 있고 장단점은 어떨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답변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잘못 대답하면 집행부에서 질책을 당할 수도 있고.
- 유규일 위원
- : 이위원님 양해하시면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아마 관장이 업무 부여를 받은 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업무 분장에 대한 내용도 아직 숙지하지 못해서 미흡한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정책적으로 예민한 사안이므로 관장으로서는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으니 이위원님 양해하시면.
- 이완복 위원
- : 예. 그래서 저도 답변은 어려우리라 보고 이런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 문화회관이 앞으로 현재 운영체계로 가든 민간이나 위탁을 하든, 장단점을 비교해서 구조조정 문제가 다시 거론되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예, 고맙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나도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기획공연할 적에 연령층이나 남녀, 이런 구분을 해서 즐기는 층 그것을 감안해서 기획 공연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회관관리담당 김기택 : 그렇습니다. 충남교향악단초청 같은 것은 젊은층을 대상으로.
- 박영웅 위원
- : 젊은층?
-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그리고 홍보가, 창극 같은 것은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어린이 탈연극 늑대와 모자는 아주 유아와 그 국민학교 입학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또 가운데 사랑의 음악회는?
-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예, 사랑의 음악회는 젊은층과 중년증을 대상으로 한 기획공연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호응이 어땠습니까?
-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예. 호응이 거기 관람객 숫자에서 예시된 바와, 나타난 바와 같이 객석을 다 채우고 입석까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음악회 같은 것은 수준을 말입니다. 서산 장학회관에서 하는 음악회 있잖습니까?
-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런 수준으로 끌어 올려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나도 가 보지는 않아서 사랑의 음악회에 나온 가수들이 누구누구입니까?
-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거의 국내 정상급인 이문균 테너, 신지화 소프라노 이런 그 음악가들을 초청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서산 장학재단에서 하는 음악회와 별로 뭐.
- 박영웅 위원
- : 버금갔다?
-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예. 떨어지지 않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확실히 남과 여, 노년, 청년, 특히나 청소년들의 기획 공연을 더 좀 많이 할애해줘야 됩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정서 함양을, 노년층을 한번 한다고 하면 청소년들은 한 두어번이라든지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좀 있고 이렇게 테마가 있는 기획 공연을.
- 위원장 한정수
- :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지금까지 문화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셨습니다.문화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정수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는 192번부터입니다. 192번 없으시면 193번.
( 「넘어 가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 이완복 위원
- : 193번요?
- 위원장 한정수
- : 예. 도서관 업무지원 자원봉사자 현황.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예.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인데 53명이지요?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예.
- 이완복 위원
- : 무슨 자원봉사 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없고 그럼 읍면에서 지역 주민들한테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갔다 주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저희 자원봉사자 53명은 수서 과정에서 책을 사서 진열할 때 그때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내 거주자들 중에서 희망에 따라 우리가 받아서 자원봉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희망자들 중에는 사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 정리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책에다가 책을 수서하는 부분이 11단계가 들어갑니다. 맨 처음에 책을 사면 등록을 해야 되고, 색인.
- 이완복 위원
- : 책에요?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책 옆에 색인 찍어야 되고 또 도난방지 테이프를 또 붙여야 됩니다.
- 이완복 위원
- : 쉽게 말해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녁 8시 30분, 9시, 9시 30분 이럴 때 제가 도서관을 가보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저녁까지 근무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곳보다도 도서관의 자원봉사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내가 명단을 보니까 주부들인데 여기 시내권에 있는 주부들은 무슨 저녁식사라도 하고 한 두어 시간 자원봉사를 해준다고 하면 아무래도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곳의 자원봉사자들에게는 다른 곳보다도 긴요하게 행정 지원을 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달라고 해서 육성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또 자원봉사자의 모임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무슨 임의 보조단체로라도 그분들의 노고와 그 인력을 어려운 시간대에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면 업무도 편안하게 할 수 있으니 53명의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바입니다. 자원봉사자들, 세속적인 말로 부려먹고서 우리가 그들에게 해주는 반대급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따금 식사 같은 것으로 보상을 한다지만 자주는 못하고 이따금 한 번씩 할 기회를 갖습니다. 꼭 반대급부를 받아서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일을 시킨 만큼 못해주기 때문에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위원님 말씀을 되새겨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가급적 보상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다음은 194번과 195번 이동도서관 운영과 장애인 도서 배달 운영 2가지를 한꺼번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장애인한테 도서배달하는 것은 내가 작년에 감사 때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시도는 해 보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입니까?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예. 저도 이것을 쓰고 나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봤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정말 고도의 복지 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여건이 지금 성숙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 직원이 21명입니다. 21명 속에는 청경도 2명이 포함되어 있고 고용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쪽 분관에 지금 5명이 나가 있고 나머지 16명이 이쪽 자원입니다. 거기에 보일러 기사도 있고 쭉 하다보면 실제로 활용랄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동 도서관도 지금 3명씩 나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전자자료실 또 종합자료실 해서 한 명씩 배치를 하다 보면 솔직히 인원이 적어 가지고 여력이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것을 꼭 직원만 할려고 하지 말고 자원봉사자들 있잖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예.
- 박영웅 위원
- : 우선 전체적으로 실시하지 말고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가까운 동 지역이라도 우선 실시를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설득, 이해를 시켜서 우리가 모범적으로 해볼려고 하는 사업이니 가까운 부춘동 먼저 해보자고 해서 그것이 성과가 좋으면 확대 실시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또 가까운 대산 같은 곳도 자원봉사자 나올 것 아닙니까. 대산은 크니까 시내권만이라도 우선 해보고 안되면 인윈이 부족한 것을 탓 해야지.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그런데 박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신 사항은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을 갔다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책을 배달해줄 사람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봤어요. 읍면을 통해 가지고 부락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그렇게 대여해 주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았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배달을 해주는 것보다 장애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만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홍보가 중요합니다. 우리 도서관에서 시의 시책으로 장애인 여러분들의 불편한 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책을 이렇게 임대를 해 드리고 있으니 보시고자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해라 하는 홍보가 첫째 필요합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예. 알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게 극대화 될 적에 직원이 필요한 것이지 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먹은 것 같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겁은 안 먹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장애인이 1600명 가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체부자유가 한 1066명 가령 되고 청각장애가 한 204명, 정신지체가 한 248명하고 시각 장애가 한 86명 있습니다. 이 중에서.
- 박영웅 위원
- : 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은, 도서는 준비 되었어요?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예. 문제가 되는 것이 시각장애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글쎄, 그 사람들 점자책.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예. 있습니다. 한 150여권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장애인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장애인협회 내에서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책을 여러 번 대출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출 해다가 심부름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체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작년 작은 노력은 해 보았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 협회에서 별로 협조를 안 해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장애인들이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갈등이 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예.
- 박영웅 위원
- : 지체 또 농아, 맹아 서로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만 저거 한다고 하면 조금 곤란하고. 아파트에 한 번 나가면 거기에서 정체해서 주민들한테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소요 시간이 한 10분 내지 한 20분, 길게는.
- 박영웅 위원
- : 길게는 30분, 또 뭐라고 하면 1시간이라고 하겠구만.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한 40분 가량 됩니다.
-
(웃음있음)
네, 죄송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거짓말 좀 하지마세요. 내가 우리 아파트에 보니까 떡 오더니 척척척척 펴 놓킬래 내가 많이 빌려주었나 물어봤더니 금방 펼쳐놓고서는 온 지 조금 됐는데 한 분 안 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협조를 안해줘서 못한다고 합니다. 무슨 협조를 안해주냐고 했더니 안내방송을 해줘야 되는데 안내 방송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관리실까지 데리고 가서 왜 안내방송을 안해주느냐 그랬더니 관리실에서는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해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내방송을 차에다가 달고 다니면 어떤가 싶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지금 소음공해 때문에.
- 위원장 한정수
- : 이것 보세요, 관장님. 답변을 진실성 있게 하십시오. 차에 안내방송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지요?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예.
- 위원장 한정수
- : 그런데 소음공해 때문에 못합니까?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지금 이동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10분이 뭐야 5분도 안되서 그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송도 안 합니다. 앞으로 99년도엔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세요. 이동도서관이 뭡니까? 결국은 위원들이 감사때마다 지적하고 지적해서 여기 시내권만 혜택을 주지 말고 농촌에 있는 단지내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파트 같은데도 이동도서관을 운영해서 빌려주자는 뜻에서 이동도서관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왔다 소리를 듣고 가 보면 벌써 없어집니다. 방송은 무슨 방송입니까?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99년도에는 농어촌에도 좀 더 농어촌에도 농어촌 빌라니 아파트니 있잖아요?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네.
- 위원장 한정수
- : 농어촌에도 그 단지 가서 확성기 트세요. 아, 배장사 개장사들은 소리 꽥꽥 지르는데 그 사람들은 소음공해가 아닙니까. 더군다나 도서 빌려줘서 여러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시에서 나가서 잠시 책 빌려가라고 소리지른다고 해서 소음공해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느냐고!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99년도에는 틀림없이 이 이동도서관을 잘 활용하십시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책 배달하는 것도 꼭 갖다 주라는 것보다 그들에게도 대신 빌려갈 수 있는 가족이 있으니 체계화만 되면 그 사람들도 아마 빌려가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업을 인원도 부족한데 무리하게 해내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 기왕 나가면 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홍보내지 방송을 해서 책이 소장되어 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보고 정서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이동도서관이 그냥 간들 빌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가서 물어보면 도서관이 언제 왔다 갔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런것도 있느냐고 그럽니다. 이것은 홍보 부족입니다. 이런 점을 잘 간파해서 도서관 운영하는데 몇 사람 와서 책 빌려보고 가고, 도서 몇 권 나가는 것 이런 위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시민, 농어민들이 서산시립도서관을 애용할 수 있는지 도서관장은 1년 사업 계획을 짜서 잘 시행해 나가길 당부드립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또?
- 이완복 위원
- : 예, 제가 좀 한 번. 여기는 자료의 착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도서관의 이동도서관 차량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도서관으로 소속으로 안 되어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도서관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회계과에서 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도서관에 승합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트럭이 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그것이 화물을 개조한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 저것이요?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예.
- 이완복 위원
- : 화물트럭을 개조한 것입니까?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래서 화물트럭으로 되어 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예.
- 이완복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실례를 들어서 이동도서관, 문고회장 서산시 협의회장을 해서 도서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이동도서관이 잘 운영되는 데가 보편적으로 몇 군데가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예를 들면 대천이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좀 가서 견학하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파트단지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하고 지금은 시내권이나 단지, 농어촌에도 전부 다 유선방송이 들어가 있어서 홍보하기가 좋습니다. 먼저는 요일을 결정해 놓고 나갔었지요? 몇 요일은 운산지역, 몇 요일은 부석지역,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왕지사 기름만 날리고 갔다오는 것보다 많은 시민들이 봐야 좋겠지요.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20개소를 확대해서 46개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보나 이런 데 여러 번 내고 해서 어느 아파트에 몇 시에 한다는 시간대까지 전부 다 정해져가지고 시보에 여러 번 나고 여러 군데를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지금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동도서관이 가서 확성기를 통한방송이라도 해서 좀더 여유있게 홍보를 하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시보에 게재하고 유선방송에 내보내도 사람들이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성기를 이용해 몇 분까지 책을 빌려보시라는 홍보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박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예가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는 위원님들도 있고 하니 잘하기를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다음은 요구번호 196번 도서구입 현황 및 구입절차와 197번 대산분관 진입로 및 광장 포장공사 현황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대현 위원
- : 예, 가대현위원입니다. 도서구입비 현황에 관련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신간을 접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저희가 각 자료실로부터 필요에 의해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분기별로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분기는 3개월 단위?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예, 그렇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지금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그런데 올해에는 조금사정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IMF시대를 맞아 예산절감을 위해서 도서를 많이 기증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99%, 9900권정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받다보니까 수서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을 분류를 해가지고 각 서가에 넣는 시간이 좀 걸렸기 때문에 분기별로 딱딱 떨어지게는 못 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도서 기증을 받는 것은 현금으로 받습니까, 책으로 받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책으로 받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럼 기증을 받는 책은 여기에서 용도를 어느 정도 지정을 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예, 무작정 받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럼 불량도서도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을 수.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솔직히 그것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럼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저희가 책을 많이 받으면 그중에 좀 솔직히 못 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류작업이 좀 시간이 걸립니다.
- 가대현 위원
- : 다는 그렇지 않지만 기증도서들이 대부분이 케케묵은 말이지, 사실 사용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책들은 많이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고.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예, 그런 책도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또 개중에는 불량도서라든지 이미 시기가 다 지나가지고 볼 수 없는 책들이 많이 섞여 있고.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저희가 나름대로 책을 분류를 하고 수선을 해가지고 못 쓸 것은 버리고 꼭 쓸 것은 저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이것을 기증을 받았다고는 하나 우리가 직접 대학교 같은 데를 방문을 해가지고 논문집을 갖다가 직접 수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불량하지는 않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예, 그런데 신간을 구입하는데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 3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이용객이 신간을 빨리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없을까요?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그게 신간이라는 것이
- 가대현 위원
- : 도서도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종의 유행이 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예,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런데 그게 사실 어떤 유행을 놓쳐가지고 외면을 당하는 책들이 사실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됐든지 우리 시에 유일하게 있는 도서관에서 그러한 신간 도서들이 우리 이용객들, 주민들한테 손쉽게 보여짐으로써 상당한 이미지 내지는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구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반주민들은 신문광고에 나오는 책을 그 다음날 서점에 가면 구입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도서를 보관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3개월이 걸린다. 4개월이 걸린다하는 것은 조금 방법을 개선해서 그런 것을 조금재고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좀 처리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대산분관장 말입니다. 대산분 관장 진입로 포장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 대산분관장 이상한 : 예
- 위원장 한정수
- : 4월에 다 끝났군요. 앞에도 보도블록 깔고요, 들어가는데?
- 대산분관장 이상한 : 옆에,
- 위원장 한정수
- : 건물 옆에만?
- 대산분관장 이상한 : 아니, 진입로 옆으로 해서 ,
- 위원장 한정수
- : 차도 말고 인도만?
- 대산분관장 이상한 : 예.
- 위원장 한정수
- : 그 뒤는 어떻게 했어요?
- 대산분관장 이상한 : 뒤는 지금 현재 대지를 포장을.
- 위원장 한정수
- : 아니. 뒤에 옹벽, 거기는 어때
- 대산분관장 이상한 : 옹벽은 두 군데가 수해 때 약간 침몰됐었습니다. 임시복구를 해놨는데 바로 내년도예산에 잔디조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 때 같이 복구를.
- 위원장 한정수
- : 그때 그것을 말입니다. 그 때에도 대산분관 때문에 많은 이야기되어서 위원들이 가서 지적을 했는데 그곳의 경사가 너무 급합니다. 경사도가 좀 웬만해야 되는데 너무 서있기 때문에 아마 잔디식재해도 비 오면 또 무너지고 또 비오면 또 무너지는 그런 상태가 빚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할 때 조경블록이라고 있습니다. 프라스틱으로 해서 이렇게 육각식으로 뺀 것 그런 것을 착착 박아놓고 잔디를 입히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꼭대기 경사가 제일 급한 데라도 그렇게 해서 완전무결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매년 비가 조금 오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머리를 잘 써서 들이는 비용이 헛되지 않게끔 완전무결하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 대산분관장 이상한 : 예, 완벽하게 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그리고 지난 번에 이야기한 도색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예, 도색은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고맙게 세워주신 200만원을 가지고 도색을 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예.
- 위원장 한정수
- : 그게 도색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특별조사위원회 활동할 때 상담까지 받았는데도 공무원들이 자신있게 괜찮다고 한다고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는데 나는 전문가 대여섯 사람한테 특별조사를 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면서 알아보고 물어보고 배우고 해서 이야기해도, 공무원들이 더 똑똑한데 뭐라고 합니까? 그러더니 지금 항간에는 그것 때문에 또 특별위원회를 또 발동해야 한다는 말씀까지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방편적인 생각을 하지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고서 사업설계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만년대계를 위해서 처음에 돈을 조금 많이 들이더라도 장기적 안목으로 내다보고 사업시행을 해야지 임기응변식으로 하다가 또 무너지면 다시 추가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할 때 완전무결하게 조경블록같은 것으로 단단하게 해놓으면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급경사도 같은 것을 잡고 만년대계를 위해서 설계를 하고 실시를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까짓것 100만원, 200만원 찔금찔금 해가지고 또 무너지고 잔디 몇 장 입혔다가 또 무너지고 그래서 또 돈 들이고 하지말고. 먼저도 우리 조사위원회 2기 때에도 그만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장기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도 공무원들의 안목이 짧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현실이 빚어진 것입니다. 대산분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우리 위원들이 동기와가 동판이 그 연재 사이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조금 좁혀진 것이 그렇습니다. 연재와 연재 사이가 좁혀진 것이 그렇다 이것입니다. 좁혀져서 설계 해가지고 기둥과 연재가락 있는데 다시 붙인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
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더 감사하실?
- 박영웅 위원
- : 감사가 아니라 우리 관장님하고 대화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애들이나 청소년들이 도서관을 이용을 하면서 노상 책만 보고 앉아있으면 지루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와서 산책도 하고 또 들어가고 할 텐데 오락 기구를 설치를 하
면 어떻겠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도서관에 전자 자료실을 만들었습니다. 전자 자료실에는 우리가 각종 좋은 영화라든지 좋은 음악 CD 같은 것이 비치가 되어 있어서 공부하다가 지루하면 수시로 와서 그것을 듣고 즐기게끔 그렇게 지금 체제를 만들어놨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것도 중요한데 오락기를 들여와서 게임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항시 작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한 시간이라든지 이런 주기로 시간을 길게 하지 말고 잠깐 와서 스트레스 풀고서 또 들어가서 공부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오락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한계장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자 입장으로 봤을 적에 애들.
( 「오락프로 그램이 건전하면 좋지요.」 하는 이 있음)
- 박영웅 위원
- : 글쎄말입니다. 앉아서 책을 들여다보면 좀이 쑤시거든요, 이런 때 시원하게 풀고 들어갈 수 있게.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지금 학생들 정서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가지고 명화 같은 것도 준비를 해놓고, 또 CD 같은 것도 준비를 해놨지만 앞으로 오락.
- 박영웅 위원
- : 애들 구성애처럼 SEX프로 같은것을 갖다가 놓으면 잘 보려고 해도 그런 것 안 봅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도 우선 그것을 한 대만 설치를 해놓고 한 시간이면 한 시간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10분 정도하고 자동으로 꺼지게 그런 것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 지금 박영웅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도서관 앞에 포장마차가 생겼지 않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래서 저는 무슨 오뎅국이나 이런 것을 먹는 줄 알았더니 저번에 보니까 소주를 팔아서 한 예닐곱 아이들이 소주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몇 번 생각을 하다가 돌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생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것은 못해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철저히 주변에 그런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 「예. 」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시3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정수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03번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 소송 붙은 것은 없습니까?
- 종합민월실장 서만석 : 없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뭐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이 붙은 것이 없다고요?
- 종합민월실장 서만석 : 예.
- 위원장 한정수
- : 우리 시가 보편적으로 타 시군보다 어떤 허가조건이나 민원조건이 좀 복잡하고 꽤 까다롭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 시민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글쎄, 그것이 개별법에 의해서 그러한 사항이 나타나지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민원이라든지, 산림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 위원장 한정수
- :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각 실과에서도 그렇겠지만서도 실례를 들어 운산을 비유를 하겠습니다. 기존건물이 있어서 식당을 하는데 그 뒤가 신발을 벗어놓기 위해서 스레트 3장인가를 대서 만든 무허가 가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헐어야 허가를 내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집주인이 헐지 말라고 해서 못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다른 사람은 헐지도 않고서 허가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민원이 접수되면 너무 까다로움을 피우는 것이 아니냐, 또 사람 봐가면서 해 주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까짓 것 신발 벗어놓기 위해서 한 것을 왜 안 내주고 그러느냐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살기가 어려운 사람인데 못 내고 다른 사람은 관청에 동창이 있는 사람인데 얼른 냈습니다. 이러한 사안이 빚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서류가 없으니까 자세한 답변은 안 나오겠지만 내가 듣는 이야기에 의하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 있으면 내고, 아는 사람 없으면 못내고 하는 것, 그런 사안이 유독 이 한 건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글쎄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안 되는데 그러한 사실을 위원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글쎄 그것까지는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파악이 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만서도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도 각 민원서류가 접수되어서 각 실과에 이관을 할 때 절대 그러한 일이 없도륵 교육을 단단히 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는 절대 그러한 일이 없게끔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요구번호 103번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번, 104번, 105번까지 이렇게 같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1회방문 처리제라든지.
- 가대현 위원
- : 예, 1회방문 처리제라든지, 지금 시행하고 있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지금 말씀하신 민원인후견이라든지 1회 방문 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전부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 가대현 위원
- : 그럼 민원인이 이런 복합민원에 있어서 민원을 신청을 하면 언제까지 오라고 하면 그 때 딱 가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아, 민원처리가요?
- 가대현 위원
- : 예.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기일 내에? 처리가 잘되느냐?
- 가대현 위원
- : 예.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지금 오히려 우리가.
- 가대현 위원
- : 예를 들면 1회방문 처리제라고 하는 것은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을 해서 한 번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 1회방문처리제 아닙니까? 그 1회 방문처리제의 목적에 부합되게 지금 되고 있는가를 물은 것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되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평균적으로 지금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 처리기간이 물론 사항별마다 처리기간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얼마정도 걸리고 있습니까?
- 가대현 위원
- : 우리가 적게는 3일에서 많게는 2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좀 틀리는데 제일 많은 것이 9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제일 많고 나머지는 토지형질 변경에 의해서 21일이고 나머지는 전부 15일, 7일, 3일, 5일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후견인제도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후견인제도는 일단 인허가가 나가게 되면 그 공사라든지 건축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담당 이상급으로 해서 후견인을 지정을 해서 그 공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후견인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공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그러니까 수시로 나가서 책임을 지고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 위원장 한정수
- : 후견인 제도는 민원을 허가해 주는데까지가 후견인제도가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후견인 제도는 그것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류를 하는데까지도 서류를 살펴보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해가지고서 민원을 끝까지 처리를 도와주는 것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다수의 민원이 미해결된 것 그것 좀 봐주세요. 제일 끄트머리에 건설과 것, 이의신청 민원내용. 제일 끄트머리에 있지요? 경지정리사업한 것.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감보율이 6% 정도라고 했는데 나중에 분배하려고 보니까 12% 감보율이 났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토지경작자, 예를 들어 최공제라는 사람이 분배를, 밭이 통보됐어요. 12% 감보율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건설부토지이지요. 건설부토지를 임대해서 짓던 사람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에 의해서 짓던 사람의 토지라고 해서 12% 감보, 예를 들면 10평이면 10평에 대한 12% 감보하고 그 사람을 농사를 짓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민원실장은 이것을 건설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까?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거기까지는 자세한 내용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 위원장 한정수
- : 그럼 이것을 여기에다가 내놓지를 말아야지.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회사만 우리한테 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했다, 먼저 민원인한테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했다는 내용과 기한을 저희한테 회사만 통보합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그런데 과장님. 종합민원실이란 시민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실에 사람이 근무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분명한 사실이지요?
그런데 성연면 예덕리 사람이 나는 누구인지모르지만 그 사람 민원이 야기됐지만 퇴짜를 맞고 부당하게 이런 일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만 통보를 해줬다고 이런 사안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서과장님. 민원실에 계시면서 여럿을 들먹거려서 업무숙지가 다 안 된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글쎄 거기까지는 다 챙겨보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앞으로는 과장님이 좀 어렵더라도 시민들의 불편사항, 즉 시민들이 억울한 사항을 당해서 진정서가 민원실에 접수가 됐으면 억울한 사연이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어떻게 처리됐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모르고,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건설과에서 발췌해서 이것을 낸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감사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진정서가 올라올 때부터 끝까지 좀 심의 관찰해서 알고 있어야지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앞으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다른 위원님 또104번 요구번호 봐주시기 바랍니다.
- 가대현 위원
- : 종합민원센터를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민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각 인허가 주무과에서 상당부분의 인력이 한 분씩 파견이 되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실시될 예정이지요? 그럴 계획이 아직 없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아직은 없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아직은 없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 위원장 한정수
- :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민원이 접수되면 접수된 대장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 위원장 한정수
- : 처리되면 처리된 내역이 대장에 안 오릅니까?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거기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같이 연관해서 기록이 됩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처리내역을.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그러니까 처리내역은 각 실과에서 해당부서에 처리내역이 있고 우리에게는 간단한 내용을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그럼 반려면 반려라고 그렇게 오면 그냥 기록만 해 놓는다?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 위원장 한정수
- : 이것 무엇인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민원이란 말입니다, 글자 그대로 민원입니다. 시민이 나는 억울하다고 낸 것이 민원입니다. 그 중에는 진짜 억울한 사람도 있고 거짓으로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나는 억울하다 라고 했을 적에 이것은 일단 민원이란 말입니다. 여기 건설과에 처리된 민원내역 같으면 예를 들어서 건설부 토지인가를 임차해서 그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가난한지 부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먹고사는 사람이라면 오죽하면 남이 환지 받은 논에서 농사를 지을 정도가 되면 이것은 분명 억울한 사연이란 말입니다. 사안이 있으면 각 실과에서 처리되는 답안지를 이쪽 민원실장이 알고 있게끔 이렇게 내려보내 주도록 이렇게 매체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해야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인데 내가 볼 때에는 지금 우리 시 민원은 형평성 유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99년도부터는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 형평성을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요식업, 허가관계라든가 민원접수 되는 사안은 민원실에서 전부 결과처리를 해야 종합민원실로 가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또 민원실장이 내용을 전부 파악해야 누가 물어도 이것은 이런 이런 사연이 있어서 반려가 됐다 라고 답변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99년도는 또 이것 물을 것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106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06번 공익근무요원현황과 소양교육현황. 그것은 우리 박위원님이 내신 것인데 관심이 굉장히 크시지요?
- 박영웅 위원
- : 그 교육은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 병무담당 윤일로 : 읍면장 그 소속.
- 박영웅 위원
- : 그 소속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지요?
- 병무담당 윤일로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이 사람들 관리가 아주 부실한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교통행장과인가, 교통행정과는 없습니까?
- 병무담당 윤일로 : 교통행정과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22명. 본청에서 제일 많군요.
- 병무담당 윤일로 : 예, 제일 많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것이 대여섯 명씩 떼로 몰려다니는데 복장을 풀어 놓은 사람, 모자 쓴 사람, 모자를 써도 삐딱하게 뒤로 걸치고 또 태도가 주정차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태도가 아주 불손합니다. 이것이 지금 총괄관리만 하지 사실상 관리하는 과장한테 이야기를 해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 병무담당 윤일로 : 글쎄 제가 와서 병무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읍면동 또는 관리하는 실과에만 책임을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기별로 한번씩 불러다가 우리가 전체적인 교육을 한 번 해야되겠다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부터 실시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보면 저학력자이고 또 골치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학력은 제한이 없다면서요, 이 사람들이.
- 병무담당 윤일로 : 높은 사람은 아주 높고 낮은 사람은 아주 낮고.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평균으로 봐서는 높다고 그러던데, 학력이?
- 병무담당 윤일로 : 그런데 대부분 성격이나 이런 것이 안 좋고 또는 수용 사실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공익요원이 됩니까?
- 병무담당 윤일로 : 그러니까.
- 박영웅 위원
- : 수용사실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군대 징집이 어떻게 되나? 징역갔다 왔어도 군대 갑니까? 그런데 소양교육 실시현황이 일률적으로 전부 10회입니다. 이게 짜고서 했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 병무담당 윤일로 : 월 1회씩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 박영웅 위원
- : 아니 월 1회하도록 되어 있는데 월 1회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 일률적으로 월 1회씩을 하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도 사고뭉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자기들 멋대로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공익요원 전담부서가 전담계장이 누구입니까?
- 병무담당 윤일로 : 병무계.
- 위원장 한정수
- : 병무계입니까? 공익요원들 실형을 받아서 나오면 군대를 갑니까, 못 갑니까?
- 병무담당 윤일로 : 공익요원 학력들이 고졸.
- 위원장 한정수
- : 아니 그러니까 공익요원들 대부분 실형 받아서 예를 들어서 교도소를 갔다 온 사람이 군대를 가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 병무담당 윤일로 : 다시 병무청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재복무를 시킵니다. 현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익요원으로서 재근무를 시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그렇지요? 업무숙지를 똑똑히 해서 똑부러지는 대답을 하십시오. 군대를 갈 수 있다고 대답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금방 군대 갈 수 있다고 대답했지 않습니까?
- 병무담당 윤일로 : 아니 수감자나 범죄자들은 군대를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그러니까 지금 수감자나 범죄자들이 예를 들어 사건을 저질러서 실형을 받고나서 군대 가야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공익요원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질서가 문란하고 많이 교육이나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에 있는 대다수 공익요원들은 언어, 행동이 다 불량합니다. 아까 박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몰려 다니는 것은 유가 아닙니다. 지금 시민들이 공익요원인지 어디 근무하는지 몰라서 이야기가 안 되지 안다면 이야기가 많이 될 것 입니다. 이것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대개 보면 사건 치고 우리 서산시에도 작년, 재작년에도 사건치고 고발된 사람들이 몇 있었지요?
- 병무담당 윤일로 : 예.
- 위원장 한정수
- :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나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공익요원들 가서보십시오. 한 번 걸리면 뭐라고 답변하나, 아는 과정 아니면 위원이고 과장도 소용없습니다.
- 병무과장 윤일로 : 그런 문제점이 돌출이 되어 병무청에서 공익요원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래서 거기서 말 안 들으면 자체적으로 징계하거나 아니면 병무청이나 기타 이런 데에서 통보를 해서 데려간다든지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 병무담당 윤일로 : 자체징계는 못 하고 내용을 병무청에 통보를 하면 병무청에서 그 결과가 회신이 옵니다.
- 박영웅 위원
- : 대개 어떻게 옵니까?
- 병무담당 윤일로 : 1회 결근하면 근무기간이 5일 연장조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럼 2회, 3회 계속할 때에는?
- 병무담당 윤일로 : 2회하면 10일 계속 연장이 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 날짜에 따라서 5일씩 가산되는 것입니까?
- 병무담당 윤일로 : 예.
- 박영웅 위원
- : 그것밖에 없습니까? 다른 출근규정은 없습니까?
- 병무담당 윤일로 : 8일 이상이 되면 경찰서에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럼 7회까지만 하고 말겠네요.
- 위원장 한정수
- : 그래서 첫째는 법으로 보장을 받아서 이런 사람들 단속하게끔 만들어져야 되는데.
- 병무담당 윤일로 :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99년도부터는 반복교육을 시키고 소집교육을 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전체교육도 시장이 수시로 시켜야 하고 소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장이 한달에 한 번 하라고 그러니까 한 번밖에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수시로 해야지.
- 위원장 한정수
-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부서의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10시에 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