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11월 30일(월) 10시 00분 감사 개시
의사일정
1. '98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2. 관계공무원및사무관계인위원회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이철수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감사는 계획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 감사는 그 동안 자치행정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수행상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은 물론 이번회기에 제출된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의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 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감사기간동안 감사를 하시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연구하신 자료에 대해 살펴보시고 행정이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세심하게 가려내시어 질책보다는 시민복리증진 도모를 위한 동반자적 입장에서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우수한 수범사례도 함께 발굴하시어 행정추진의 귀감으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시어 본 행정사무감사가 조화로움 속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김기흥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흥 : 존경하는 이철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우선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 동안 시장과 모든 공직자는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다하였고, 특히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계획했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실천해 나가고 있으며, 민선체제로의 시이 기본 틀에 맞게 차분하면서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덕분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우리 시가 추진해온 시정 전반에
대하여 모두 다 살펴 보시기에는 짧은 기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금년도에 계획된 시정이 건실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보살펴 주시시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에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보완과 시정을 통하여 보다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와 행정간의 상호 보완적이고 보다 발전 지향적인 감사의
장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의문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실과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의 진행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법은 서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진행과정에서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감사는 일문일답 회의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7일간 10개 실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시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가급적 시간을 절약하면서 감사 계획에 의하여 감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핵심 있는 질문과 성의 있고 정확한 답변으로 감사의 근본 목적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장 정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철수
- :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의하여 오늘은 산업과 축산해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감사시 증언을 하기 위해 출석하신 산업과장, 축산해양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서의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산업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축산해양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하시고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1998년 11월 30일. 산업과장 서삼동.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위원장 이철수
- :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축산해양
과장께서는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당일감사대상 부서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의 요구 번호대로 편철되어 있습니다. 이점 고려하시어 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그렇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러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 산업과장 서삼동 :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시에는 시의 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농업관련 기관, 단체, 농업 경영인 대표해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3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33명이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 원덕연 위원
- : 심사기준에 보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타당성, 치밀성, 발전가능성을 분석, 평가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지금 농업기술 심사평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평가때 현지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그것은 저희는 안나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갑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러십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 원덕연 위원
- : 그러면 센터에서 올라오는 사항을 가지고 산업과에서 책정을 합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평가를 해오면 우선순위가 점수 순서대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순위에 의해서 산업과에서 선정을 합니다.
- 원덕연 위원
- : 농업경영인 중에 전업농이라고 있지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전업농이라고 있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그것은 제가 답변을 좀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러면 전업농에 대해서 제가 물어도 답변을 못하시겠네요?
- 산업과장 서삼동 : 그것은 제가 좀 연구를 해서 답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언제쯤 답변이 되겠어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자료가 있을 텐데 지금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언뜻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러면 자료가 되는대로 본 위원이 다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발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는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생각하셨는데, 지금 현재 연도별로 보면 근 20%정도가 전업이나 이주를 하는데, 그 지역에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선발을 했는데 몇 년도 안 가서 이주나 전업을 한다거나 중도에 본인이 병환으로 인해서 사망자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면 그 자금도 회수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처분만 바라고 있는 입장 같은데 전업이나 이주를 할 때에는 강력한 자금반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나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자금회수를 하는 것은 대출기관의 약관이 있겠습니다. 그 약관에 의해서 자금을 회수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농업 후계자로 선발된 이후에 중도탈락이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이 문제점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143명이 탈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솔직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위 행정당국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대상자 선정시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고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은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전업을 하고 이주를 하게 되는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속수무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과장님께서는 현장에서 심사할 때에도 현장에 안나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여러 읍면동에서 선발하는 과정을 많이 지켜보셨을 것인데, 지금 엄격한 심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심사 과정에서도 그 사람이 이 자금을 타서 진짜 농업에 종사하고, 사용에 맞게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이 사실 그대로 80%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엉뚱한 곳에 자금을 쓰고, 사업이 안되네 하며 전업 또는 이주를 하는 사례가 제가 보기에도 주위에 빈번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과장님께서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물론 자금을 방출하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방출하겠습니다만은 어차피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정부 정책사업으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위에서 판단하실 때에는 엄정한 심사기준을 거쳐서하고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농촌에 엄청난 자금을 방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촌은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사기준이나, 자금 사용처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유념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김환성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덧 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기준배점에 보면 별도의 사업계획 평가를 받아 사업계획의 타당성, 치밀성, 발전가능성을 분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의 선정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냥 유야무야 없애지 말고 현지에 나가서 진짜 이 사람이 사업계획서와 사업이 타당한가,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알겠습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농업경영인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농업경영인이에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 임덕재 위원
- : 제가 알기로는 농업경영인이 아니라 농업경영인도 있지만, 정부에서 군에 가는 대신에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을 투입을 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산업기능요원이요?
- 임덕재 위원
- : 산업기능요원이라고 하나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 임덕재 위원
- : 산업기능요원도 여기에 대다수포함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농업경영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지금 나온 자료의 143명은 농업경영인 중에서 중도에 탈락하신 분들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농업경영인으로 처음에 자금지원을 받았다가 회수조치 중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자금은 받지 않았더라도 군을 필하기 위한 산업기능요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도 다수 있는 것 같은데 따로 파악해 놓은 것이 있어요?
- 산업과장 서삼동 : 그 자료는 파악을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렇게 무작위로 주먹구구식으로 제출을 하셨는데, 지금 143명의 자금회수는 원활하게 되고 있어요?
- 산업과장 서삼동 : 143명 중에서 자금 회수할금액이 19억 3800만원입니다만은 회수한 것이 10억 6300만원이고, 회수가 안 된 금액이 8억 6600만원이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98년도에 2명이라고 통계가 나왔는데, 지금 전체 서산 농업경영인들, 즉 자금을 받아서 현재 계획서대로 사업을 전부 다 하고 있어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중도탈락자 143명을 제외한 876명은 후계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에서도 중도 탈락자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 파악은 언제까지 해보셨어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이 자료는 10월말일 현재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10월말일 자료라고 하면 통계는 876명 외에 143명에 대한 통보는 이미 받았을 것이고, 876명은 사전 계획대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면밀히 조사해 보셨어요?
- 산업과장 서삼동 : 후계자 탈락 사유가 발생을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수시로 조사를 해서 우리 시장에게 승인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토대로 현지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해서 확정을 지은 후 해당자에게도 통보를 해 주고,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도 통보를 해 주고, 금융기관에도 통보를 해 주어서 자금을 회수하고 있기 때문에...
- 임덕재 위원
- : 산업과장께서는 농업경영인 876명에 대한 분석을 해서 산업과에서 유무 자격을 분명히 구분을 해서 조치내용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앞으로 보고해 주실 수 있어요?
- 위원장 이철수
- :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 문제는 제가 상당히 깊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 내용에 나온 이야기가 이야기 거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미흡하고, 이 문제를 더 이상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인신공격까지 나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의 면밀 파악을, 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876명에 대한 현재의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세부 내용을 산업건설위원장 앞으로 면밀히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경영인 자금지원은 지원기준이 1인당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경영인 대상자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수도작인 경우에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축산일 경우에는 2천만원에서 3천만원, 기타일 경우에는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만 은 금년도에는 평균 2천900만원 정도가 일인당 지원이 되었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지원을 하는데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지원을 할 때에 제반 서류를 받지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사업계획서를 받습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 원덕연 위원
- :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자금지원을 합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그렇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예를 들어서 땅을 산다고 하면, 땅을 사도 사업계획서만 올라가면 자금지원이 됩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달라는 대로는 다 못 주고요.
- 원덕연 위원
- : 아니, 지원금액을?
- 산업과장 서삼동 : 지원 금액이 그렇다면 도에서 예를 들어 30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하면.
- 원덕연 위원
- : 10원이 되든 20원이 되든, 그 사람이 지원된 액수를 예를 들어 땅을 산다고 할 때 지원이 가능합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가능하지요.
- 원덕연 위원
- :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하고 있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탈락자중 몇몇에게 문의를 한번 했어요, 자금이 없으니까 지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그렇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런데, 땅을 먼저 사고, 알았어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 원덕연 위원
- : 땅을 먼저 사고, 그 땅에 대한 등기라든지 매매계약서를 첨부해야 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 산업과장 서삼동 : 탈락자 중에서요?
- 원덕연 위원
- : 아니, 탈락자 중에서 몇 사람을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 이야기가 자금이 없어서 돈을 지원을 받는데, 논을 사고서 매매계약서라든지 이전 등기를 가져와야 돈을 지원한다는데 돈이 없어서 지원 받는 사람이 돈이 어디에 있어요? 무슨 땅을 무엇으로 사요?
- 산업과장 서삼동 : 후계자로 선정이 된 다음에 땅문서를 가져와야 돈이 융자가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 원덕연 위원
- : 예.
- 산업과장 서삼동 : 그것은 제도상에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제도상에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 원덕연 위원
- : 그러면 과장님은 그것을 모르세요?
- 산업과장 서삼동 :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과장님은 본 위원이 묻는 것마다 안된다고 하고 모르겠다고 하면 본 위원은 질의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죄송스럽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깊숙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러면 이 사항도 전업농 관계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 원덕연 위원
- : 이상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위원장님!
- 위원장 이철수
- : 예.
- 임덕재 위원
- :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이의 없습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 위원장 이철수
- :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제가 답변 먼저 할까요?
- 원덕연 위원
- : 예, 하세요.
- 산업과장 서삼동 : 후계자의 자금 지원하는 문제는, 사업후계자가 사업을 완료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사업완료 보고서에 의해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사업완료를 한다고 했는데 아까도 본 위원이 말했지만 없는 사람이 무슨 돈을 얻어 가지고 사업을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그것은 제도상의 문제인데, 담당자에게 들어보면 항시 거론되는 문제점이라고 하는데, 아마 여기서도 누차에 건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침이 변경이 안 된다고 합니다.
- 원덕연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업농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실 만 하시겠습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전업농은 신청자격이 사업시행년도에 55세의 농업인이 하도록 되어있고, 다만 경영주가 55세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영농기반을 승계할 수 있는 후계자가 있으면 60세에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지금 과장님이 자세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없고 다른 위원들이 진행을 하라고 해서 제가 답을 말씀드리지요. 지금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물었느냐 하면 채소시설의 전업농은 600평 이상의 시설 하우스를 보유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5천만원씩 자금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경영인중에 몇몇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딴 자금으로 비닐하우스를 건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담보로 해 가지고 몇 바퀴를 굴려나갑니다. 경영인으로 들어가서 자금 타먹고, 그놈의 하우스를 가지고 전업농으로 또 돈을 타먹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 산업과장 서삼동 : 1인이 몇 개의 지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지요?
- 원덕연 위원
- :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산업과에서 현지 확인을 해보라는 것도 그 이야기였고, 기술센터에서 자격미달자가 통보가 오면 어떻게 하고 연말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영진단을 하는 이런 모든 이야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
기에는 다 안일무사주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덕재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전업농에 대해서 확실히 지원이 되었나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원의원님, 말하자면 복합으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도출해낸 명단이 있어요?
- 원덕연 위원
- :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러면 그것을 우선 제출해 주고.
- 원덕연 위원
- : 그것은 제가 먼저 제출을 못하겠습니다. 저쪽 서류를 보고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동의합니다. 876명에 대한 통계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일일이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리고 전업농이라고 해서 다 원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전업농 중에서 채소 전업농만 발췌를 해주세요.
- 김환성 위원
- : 과장님, 앞으로 이 876명이란 후계자가 자금 나가있는 것이 우리 서산시만 하더라도 약 1500억원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농촌에 엄청난 자금방출을 했으면서도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말만 허울 좋게 사업계획서만 뺀지르르하게 올려놓고 사업자금을 타 가지고 그저 1-2년 해보다가 안 되면 다음에 전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금을 타서 하다가 그래서 현재 농촌이 발전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아무리 충실히 됐다 하더라도 경영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경영을 1-2년을 해보다가 자기 적성에 안 맞거나 수입이 적다고 해서 바로 전업을 해가지고 아까 원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같이 자금을 타다가 다른 사업을 해본다든지 하기 때문에 엄청난 돈만 쏟아 붓지 아무런 발전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성 검토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운영하는데 감시감독을 잘하셔서 헛된 자금이 방출되지 않게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님! 1번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철수
- : 다음번 2번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꼭 거기에 맞춰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순서에 입각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2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 요구번호 2번, 농지전용 및 불법 농지전용 실태와 조치내용이 자료에 의해서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조치를 대부분이 원상회복 쪽으로 했습니다. 이 내용을 전부 보다보면 불법 농지전용이 어떤 유형에 의해서 되었는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형별로 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형별 불법내용은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러면 98년도 인지, 산동리 72번지 이병헌씨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받고 아직 원상회복중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위원장님, 그것도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잘 모르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 야당리 378번지 정환영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아직까지 행정처분이 안 되어 있고 원상회복중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이것은 우리가 자진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원상회복중이란 것은 그곳에 전주가 있는데 그 전주를 이설공사를 해야 원상회복이 되기 때문에 한전에 전주 이설공사를 신청해 놓고 있는 중으로 듣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아래 하단부분의 네 분은 최근에 야기된 사항인가요?
- 산업과장 서삼동 : 하단부분의 네 분은 최근에 대도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자진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을 때 자진적으로 원상회복을 하신 분들입니다. 고발되기 이전에 원상회복을 끝내신 분들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러면 원상복구 지시가 예를 들어 750평방미터 원상회복이 즉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위의 사람들은 벌금처분이 되었고 여기 사람들은 행정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윗분들도 우리가 통상 불법농지사례가 적발이 되면 1회 내지 2회의 자진원상회복 복구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까지도 자체적으로 회복을 안했을 때에는 우리가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벌금형을 물었다는 윗분들은 자진적으로 회복을 안해서 우리가 고발을 안해서 벌금형을 내고 그 후에 회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알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이철수
- : 예.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예를 들어 내가 축사를 짓겠다고 해서 농지 전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농지 전용을 받아서 축사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 쉽게 말하자면 농지를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용 받은 농지가 기한이 몇 년정도 지나야 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나요?
- 산업과장 서삼동 : 8년인데, 그 안에 타 용도로 하려면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서 당초 목적을 위해서 농지를 전용했는데 목적 이외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 전용의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저희가 파악된 숫자는 없습니다만 은 그런 것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여관을 짓기 위해서, 아니면 근린생활시설을 짓기 위해서 농지를 용도변경 했다가 공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타 용도로 사용키 위해서 변경을 했을 경우에 산업과의 농지전용의 관계 법률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건축이나 이런 부서에서의 관계법률이 있나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일 때에는 다시 산업과의 농지용도변경을 받아야 합니다.
- 임덕재 위원
- : 다시 받아야 한다고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 임덕재 위원
- :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건수들이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행위 자체를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받았다가 그 행위 자체를 하지 않고 1년이고 2년이고 묵혀 놓았다가 다시 타 용도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를 보아 왔는데 주무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계신지?
- 산업과장 서삼동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예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고.
- 임덕재 위원
- : 많지 않다는 것은 있다는 이야기에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 임덕재 위원
- : 분명히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지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저희가 파악된 자료에는 없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 산업과장 서삼동 : 공식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그 차이는 농지에다 농업용시설 같은 것을 할 때에는 농지조성비라든가 전용부담금이 부과가 안됩니다. 감면이 된다든지 하는데, 일반 근린생활시설같은 것은 그런 것이 부과가 됩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농산물 관련용도로 변경을 시켜놓고 그 상태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그 상태에서 다시 변경할 때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변경에 따른 농지조성비라든가 전용부담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자료의 중간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지목별 농지현황이라고 해서 97년도에 735건, 98년도에 435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런데 거기에 반려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반려시킨 내용은 여기에 안나옵니다. 위원님들이 전용 및 불법농지실태만 해 달라고 해서 반려한 문서까지는 저희가 여기에 표시를 안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심사해 본 결과 1년에 몇 건 정도 반려 되요?
- 산업과장 서삼동 : 반려되는 것은 제가 온지 45일정도 됐습니다만 반려되는 것은 한 건이나 두건정도 보았습니다. 극히 드뭅니다.
- 김환성 위원
- : 반려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 산업과장 서삼동 : 법에 위배되는 것이 있어서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허처분 하는 것이지요.
- 김환성 위원
- : 반려되는 것이 주변에 민원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 산업과장 서삼동 : 그런 것도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참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러면 본 건은 충분한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잠깐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축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받았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제가 축사를 안 지었어요. 축사를 목적으로 해서 농지전용을 받아놓고 차일피일 미루고 계획적으로 한 일년간 안 지었어요, 그 뒤로 용도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예를 들어서 칼국수 집을 지었어요. 그럴 경우에 농지전용에 대한 적법성이 부여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1차 목적사업도 안하고 중간에 용도변경을 했다면 그것은 적절치 못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잘못됐지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 임덕재 위원
- :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 농지전용 목적을 완수한 후에 타 목적으로 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아서 해야할 터이지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 임덕재 위원
- : 그럼 부분이 관내에 몇 개나 있다 라든가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날인가 금요일날 제가 담당자에게 그런 건이 하나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아까 과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질문한 이야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건 이외로 다수의 건을 나중에 증빙자료로 제출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을 맺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더 감사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 기계화 보유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뒤에 있는 것은 기계화 영농법인이지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영농단입니다. 금년도에 조성한 영농단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 사람들이 지원해준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대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운영하는 내역은 어떻게 운영을합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기계화 영농단가 81년도부터 조성이 되기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291개소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조성한 목적은 공기계 공동 이용률을 통해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만 은 영농단위 당초의 목적대로 공동이용은 미흡하지만 공급된 농기계중 활용이 안되는 농기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뒤에 지원내역에 영농단의 대표자입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대표자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여기에 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분들이 대략 한 분이 하고 나머지 서류는 그저 어떤 형식을 갖추기 위한, 기계를 빼내오기 위한, 여기에서 이야기하기 곤란한 이야기인데 이분들이 영농단이면 대부분 열명정도 되어 있는 것이지요?
- 산업과장 서삼동 : 다섯 명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예를 들어서 여기 대산읍 대죽리의 정석우씨라면 정석우씨 외 영농단이 5명이라니까 5명이지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 임덕재 위원
- : 정석우씨 외로 그 5명에 대한 명단, 즉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로는 본인과는 무관하다라는 답변을 여러 사람에게서 받은 사항이 있는데, 도장만 찍어주었다 라던가, 이러한 사안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최근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감사장에 들어오시는 과장님이 최근 것을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고요.
- 산업과장 서삼동 : 과거에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 가지고 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분들이 영농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다 각자 기계를 공동관리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도계몽을 합니까? 관리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의 목적대로 공동이용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안되는 것이 영농단의 애로이고 문제점인것 같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지원해 준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산업과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지원해준 장비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사실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거쳐서 자금을 회수합니다, 보조금을.
- 임덕재 위원
- : 여기 이것은 분명히 사실확인을 해서 관계서류를 부첨해서 올린 것이지요?
- 산업과장 서삼동 :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한 영농단이니까요.
- 임덕재 위원
- :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별도로 여기에 대표자 이외로 영농단의 단원 명단과 기계보유 현황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알겠습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경지면적과 들어간 장비와의 비례관계를 묻는 것이지요?
- 신준범 위원
- : 예, 그렇습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그것은 상당히 연구를 해야될 문제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연구도 안 되어 있고 자료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연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도에 있을 때도 그 문제를 연구로 많이 했습니다. 어느 선이 적정수냐 하는데 그 결론은 도에서도 못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농촌에 지원되는 장비나 모든 시설 비용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 일방적으로 과잉지원을 해서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 되는 현상들이 대단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번의 감천배 관계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전국적인 생산량이 얼마정도 되는지, 이익이 얼마정도 될 것인지를 감안하지 못한, 일방적으로 조사요청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농가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양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규모가 얼마만큼 되고 그 규모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양을 보급하느냐, 그래서 그 기계가 적당하게 사용됨으로 인해서 기계를 구입한 농가도 그 기계로 인해서 이익을 발생시키고 생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데, 그 도를 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지원을 받았다 하면 어려운 상태로 가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기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대해서 농사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제가 산업과장으로 오면서 하고 싶은 일이 그 분야입니다. 어느 것이 적정한 수준이냐, 앞으로 1년 내에 또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그러한 과거에 안했던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기계화 영농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4번, 생산유통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과장님.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 임덕재 위원
- : 농기계 보관창고가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해서 성실히 창고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그 문제는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래서 향후대책은 어떻게 산업과에서 중심지도 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지금 농기계 창고가 보통 50평인데, 50평 규모의 농기계가 갖추어진 농가는 두 농가 내지 세농가 뿐 활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보관창고가 사유화되는 문제가 있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문제가 여러 번 지적을 받고 있는 문제입니다만은 농가에 설득을 하고 홍보를 해서 최대한 활용이 되고 공동으로 보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농기계 보관창고가 전부 다 자담 20%에 보조금으로 된 것입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80% 보조에 자담 20%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런데 이제 거의 자담은 들이지 않고 보조로 다 지을 수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이야기인데, 현재 농한기에 농기계가 잘 수리되어서 기름 발라서 보관해야할 농기계 보관창고가 예를 들어서 다른 농기계 이외의 창고로 세를 주었다 라든가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어가고 있는데, 과연 세를 주고 창고를 빌려주어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행정에서 그냥 놓아두고 덮어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장으로서의 분명한 답변을 해주고 넘어갑시다.
- 산업과장 서삼동 : 제가 파악하기로는 활용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고, 공동으로 활용이 안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한테 세를 주어서 참고를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 사람들이 세를 주고 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적으로, 음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무부서 양반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사후관리 하실 것입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을 해주신다면 사례를 조사해서 시정을 하고 앞으로 다른 지역도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 사람들이 대부분 마을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 산업과장 서삼동 : 다 가지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대체적으로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 팔아먹은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 산업과장 서삼동 : 농기계 보관창고를요?
- 임덕재 위원
- :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대산읍 대산 5리에 이찬식, 40평 이렇게 있잖아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 임덕재 위원
- : 그런데 이찬식씨가 농기계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 산업과장 서삼동 : 그렇죠.
- 임덕재 위원
- : 그런데 이분들이 농기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파악을 해보셨냐고요?
- 산업과장 서삼동 : 그 대상자 선정을 할 때에, 공동보관창고를 지으려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그러한 확인작업은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여기에 농기계의 보유실태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요, 농기계를 확실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인지 팔아먹었는지 이것좀 정확하게 구분해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마늘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지원내역 중에서 자담 금액이 동일평수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틀려지나요?
- 산업과장 서삼동 : 그것은 설계금액이 높게 나온 곳은 보조금이 똑같기 때문에 자담을 늘렸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설계비용에서 차이가 났습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 산업과장 서삼동 : 선정 기준은 5호 이상의 농기계 보관을 추진을 하는 마을에는 50평 이하를 짓도록 되어 있고 7호 이상의 농기계 보관을 할 경우에는 52평에서 100평 사이의 농기계를 지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농기계 보관창고 97년, 98년도에 지원된 지역을 보면 특정지역에 편중이 되어 있어요. 어느 지역은 한 20동이 되어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한 동 내지 두 동뿐이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읍, 면 별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 신준범 위원
- : 예.
- 산업과장 서삼동 : 제가 정확한 내용은 확인을 안 해보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연초에 사업신청을 받을 때에 읍면에서 많이 신청을 낸 지역은 많이 갔을 것이고 신청이 적은 읍면은 아마 적게 갔을 것으로 믿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사업신청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아무리 차이가 많이 난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해에 지원하는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10여군 데가 들어오고 어느 면에서는 한군데도 안 들어 왔다면 그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당연히 저희가 볼 때는 형평성도 없고, 객관성도 없는데 그쪽지역은 왜 그렇게 적게 들어왔는가 하는 사실을 조사해서 강제로라도 주어야 맞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읍면 의견을 존중하다 보니까 지역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사업신청은 언제 받습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주로 연초에 받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연초에 받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홍보는 공문을 통해서, 부락의 신청을 이장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홍보는 이장단에게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 신준범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본 건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오랫동안 과장 고생이 많은데, 제가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매듭을 짓는 방향에 가깝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기계 보관창고가 읍면에서 신청한 곳은 많이 했고, 안한 면은 적고, 옆에서 짓는 것을 보아서 필요로 느끼는 것, 이렇게 해서 더 했고 했는데, 대개 농기계 보관창고의 이름을 이장이름으로 신청이 되어 있는 것을 내가 알고, 농기계를 지으면 대개 대로변이나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데 지으려고 하는데 그곳은 땅을 안주고, 이러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기계 창고가 그 시한이 5년인가 있지요?
- 이창배 위원
- 산업과장 서삼동 : 관리기간이 5년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5년이 지나면 개인소유가 되어 버리지요? 개인이 가져도 시비가 없지요? 5년이 지나면 꼭 왜 혼자 쓰느냐 하는 이야기를 안 해도 되더라고.
- 산업과장 서삼동 : 보조금 관리규칙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5년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대개 조금 못한 사람들이 자기 마당에다 지어 놓고 자기 창고화 해버리고 있는데, 대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농기계 창고 자체 설계가 잘못 되었다는 것, 그 용역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데, 왜 그렇게 높아요. 농기계가 그렇게 높으면서 올려놓는 방법이 있어요. 넓게 지어요, 그렇잖아요? 지붕이 똑같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개 H빔 같은 것으로 짓자면 길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딴 목적으로 사용해도 이것은 까마득하게 지어 놓았으니, 그것을 낮춰 가지고 넓혀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고, 사실상 현재 공동 관리가 안 되어 있고, 개인 사유화되어 있고, 그래서 그 농기계창고는 장려하기는 해야 할 문제인데, 내가 볼 때는 사유화되어 있다 하는 것이 하나의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어요. 사유화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자기 돈은 10
도 안 들여도 지어줘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난 뒤에 사유화 될 수 있다는 규정, 5년만 자기 마당 옆에다 지어두면 천 몇 백만 원 짜리가, 이천만 원 짜리가 내 것이 되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 산업과장 서삼동 : 5년이 되면 관리를 우리가 안하는 것뿐이지 자동적으로 사유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만.
- 이창배 위원
- : 시골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주 짓는 사람이 5년 지나면 내 것이다, 그러니까 땅을 내 놓아요. 좋다 지어라.
- 위원장 이철수
- : 그리고 높이에 대한 설계 문제는.
- 이창배 위원
- : 예, 그것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바람 불어도 날아가고 농기계 창고가 풍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높이를 낮춰야 해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그것은 즉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다음은 정부지원 농약공급 및 제초지원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임의원님, 본 건 자료제출 하셨는데 특별히 하실 말씀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 위원장님.
- 위원장 이철수
- : 예.
- 이창배 위원
- : 농약문제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예, 말씀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 농약문제에 대해서 농약이 전반적으로 수해라든지 일반 공동방제라든지 이런 데 나간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여기에는 공동방제 농약만 나와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일반 수해문제 같은 것은.
- 산업과장 서삼동 : 그것은 돈으로 나갑니다.
- 이창배 위원
- : 돈으로 나가는데 산업과에서 취급을 안해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산업과에서 취급을 하지요.
- 이창배 위원
- : 그래서 읍면동으로 나가지요? 산업과에서 취급을 해서.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 이창배 위원
-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많고 적고 보조는 정확하게 나가서 정확하게 떨어져야 합니다. 특히 수해 같은 문제가 있어서 침수된 논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침수 되가지고 물이 빠지고 나면 각종 병균 예방을 위해서 나가는 농약인데, 그 때 적기에 농약을 사서 주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기한 것은 이야기 할 것도 없고, 그러고 농약대 같은 것을 내주었으면 대개 보조금을 내줄 때는 리의 공동통장에 정확하게 넣어 주어야 하는데 개인통장에 간간히 넣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통장도 이장 마누라나 누구 이런 통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농약대를 이장이라고 해서 직접 본인이 와서 달라고 한다고 본인에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농약대가 호주머니 속에서 오랜동안 잠자고 있다가 다 시기가 지난 뒤에 어떠한 말썽이 생기면 특정 농약회사에 가서 되는대로 사다가 나누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사람이 조금이 아니라 백만원이나 이백만원 어치를 샀다고 해요. 당연히 농약사에서는 디스카운트가 나옵니다. 그것은 사회의 생리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의 금액으로써 이렇게 나가고, 또 하나는 실질로 올린 조사한 내역보다 액수가 늘어난 경우가 있어요. 동네에서 백만원을 조사해서 올렸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그 뒤에 한 50만원 정도를 더 올려 가지고, 그냥 올린 것이기 때문에 농가대상명단에는 안 들어가지요. 이렇게 해서 농약이 배분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농가별 지원내역을 우리가 백원이라도 알아야 되요. 그러니까 며칠날 작년도 수해문제로 인해서 지급된 농약대, 그 농약대가 나간 날짜와 지역별로 똑 떨어지게 알아서, 분배일자, 나간 날짜와 이장이 집행한 내역, 그리고 또 하나는 줄 때 넣어준 통장, 그것과 또 한가지 농영석회, 규산질하고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이 지번을 먹혀서 나갑니다. 몇 번 지에서 몇 번지까지는 산성토양이기 때문에 석회가 나가고, 몇 번지 몇 번지까지는 수락논, 따지면 노후화된 땅이기 때문에 규산질이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데 실제로는 규산질은 단위농협에서 뿌려주게 되어 있어요, 일반 농영석회는 작물이 밭에 1년 계속 계절적으로 붙어있기 때문이지만 논에는 뿌려주게 되어 있는데 뿌려 주지도 않고 지번별로 사실 해당자가 차례가 같나, 실제로 뿌려주었나, 그리고 농가에게 실제로 지번에 의해서 포수가 갔나 이것이 확인이 되어야 해요. 3년간 주었지요? 지금 3년간 준 것을 알아야 해요. 과장님은 면에 나갔다가 들어오셔서 잘 모르는데 그 내역서가 딱 빠져나와야 해요. 이것을 그냥 농협에서 싣고 엉뚱한 데로 한바퀴 돌아다니고 엉뚱한 데로 가고, 요샛말로 하면 가을에 소풍 다니듯이 했어요. 그래서 말썽이 빚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해요. 이것은 실제로 나가서 우리가 농가에 가서 감사하려고 해요. 번지를 확인해서 농가에서 몇 포를 받았느냐, 어느 밭에 뿌렸느냐를 확인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해서 올려 주세요. 그것은 산업과는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읍면동이나 단위농협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알겠습니다. 수해 같은 경우의 농약대는 농가에서 먼저 농약을 뿌리고 농약대는 온라인 구좌에 개인별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방제 농약은 현물로 사서 주는데 그 농약은 농협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저도 읍 면장을 해 보았습니다만 일시에 많은 농가를 상대하다 보니까 더러 착오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 과에서 세심히 살펴서 대상자에게 철두철미하게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잘못 아시는군요. 개인에게 지급해준 사실 없고, 그것은 잘못 아
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서산읍이나, 서산시 동에서 지급이 안 되었어요. 이장이 사다가 돌려주었어요. 훨씬 지난 7월달에, 작년 7월달에, 내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올 수해에 관한 농약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전년도 것.
- 산업과장 서삼동 : 그것은 사실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나는 명단을 다 입수했어요. 감사장소에서 근거 없고 자료 없는 이야기는 위원이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볼 때 석회문제와 그것은 원성이 높기 때문에 밝혀져야 합니다.
- 김환성 위원
- :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예, 말씀하십시오.
- 김환성 위원
- : 당초의 감사방법이 과장님만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산업과만 해도 다섯, 여섯 개의 계가 되고, 또 산업과에서 하는 일이 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이라든지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도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 보시는 것은 불과 몇 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의 질문내용에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당초 방침을 바꾸셔서 담당 계원이 옆에서 답변은 않고 보조를 해서 어느 정도 시원한 답변을 듣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른다는 소리만 듣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의안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같이 상의하셔서 제 생각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철수
- :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철수
- :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이창배 위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제출하신 관계공무원 및 사무관계인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4시 05분】
2. 관계공무원및사무관계인위원회출석요구의건
- 위원장 이철수
- :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및 사무관계인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건을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하여 이창배 위원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관계공무원 및 사무관계인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 감사 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중 각종도급계약과 관련 증언 및 진술을 듣기 위함이며, 근거로는 서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출석요구 일시는 98년 12월 2일이며, 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이고 출석요구대상은 관계공무원 회계과장 한기택과 대산읍장 김연경, 사무관계인 용도담당 김영수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및 사무관계인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중에 관계공무원 및 사무관계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준범 위원님.
- 신준범 위원
- : 산업과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대답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심도를 더하기 위해서 담당 과장이 대답을 하지 못한 부분은 이 후에 시장님을 출석시켜 못한 부분에 대한 대답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안건을 내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의견 개진하시지요.
- 임덕재 위원
- : 신준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부첨해서 드리자면, 좀더 감사의 권위와 우리위원회의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친 그야말로 내실 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직무에 관하여 가일층 촉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준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러면 이한용 전무위원님, 법적이나 조례사항, 하자 없습니까?
- 전문위원 이한용 : 법적으로나, 조례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업무 내용을 볼 때 과장이 모르는 사항을 시장이 더 자세히 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밑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시장님까지 가더라도 더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 문제가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 문제는 정확한 답변을 듣자는 의미보다는 행정사무감사는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충분한 자료가 검토되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감사가 이루어지어야 만이 실상으로 우리 집행부에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고, 그래서 앞으로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충분한 감사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것은 시정발전을 위한 감사가 아닌 그저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감사뿐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시장님이 출석하여 그 문제를 제기 받고 답변을 들음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감사를 치르는데 있어서 충분한 사전준비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내규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6번 생강뿌리 썩음병 연구결과와 그에 대한 대책과 저장관계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지곡의 김환욱 위원님이 그러한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전 농가는 조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가 많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해 본 결과 김환욱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사망자가 농약을 타서 병충해 방제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해서 확인해 본 결과, 사망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작성한 방제대장이 농지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였기 때문에 농지원부에 아들명의로 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상태로 방제대장이 돼서 실제 아들에게 농약이 전달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 문제가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97년도 감사 시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제기되는데 오늘 또한 그 문제가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조치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97년도 감사에서 채택된 부분이 98년도 감사에서 또다시 거론된다는 얘기는 감사를 해보아야 시정되지 않고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필요성을 본 위원은 느끼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은 원체 수해대상농가가 많기 때문에 전부는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표본조사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지난해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도 그런 문제가 재론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한 방제에 대한 확인은 12월중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확인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번 생강뿌리 썩음병 연구 결과와 그에 대한 대책과 저장관계의 연구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생강뿌리 썩음병 문제와 생강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초대 의회 때 6천만원 정도까지 연구 개발비를 예산에 확보했던 사실이 있는데 2기 때 그것이 없어지고 만 것으로 알아요. 예산을 회수조치 하고 집행을 않고, 그 당시에 산업과장이 담당계장으로 그 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읍면으로 다니다 엊그제 왔는데, 그때 조금의 전개가 있기 때문에 묻는데 이 생강 노랑병 썩음 문제와 이파리 활용, 그리고 생강에 대한 앞으로 가공, 활용, 검토문제 이런 것이 대해서 연구해 보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답변 드리기 이전에 6번 자료가 없는 것은 6번 자료를 분류를 산업과로 되어있었습니다만 은 저희 과에서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이것은 산업과보다는 지도소에서 담당해야할 업무라 해서 지도소로 분류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생강산업 육성방안이라 해서 저희가 95년도 예산에서 1억원의 용역 비를 확보를 했었는데 95년도에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을 못했고 현재까지 이런 상태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생강은 1930년대부터 자생적으로 재배가 되어서 70년간 재배돼온 작물입니다만 은 뿌리썩음병이 우리지역에 상당히 만연 되어서 주산단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썩음병 방지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95년부터 97년 사이 농업과학기술원과 호남농업시험장 등에서 다각적으로 시험을 해 본 결과 종강소독을 한 후에 생강 재배할 지역에 토양소독을 하고 생강 재배할 때에 연간 3,4회 약제 방제를 하면 가장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지역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도에 농가를 대상으로 시험을 해 보았는데 7월까지는 상당히 작황이 좋았습니다만, 8월 달에 뿌리썩음병이 발생을 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성과 있는 방제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한번 시험해 보아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한 몇 농가를 대상으로 똑같은 시험을 해보려 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대설명을 하지 말고 결론만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7번 외지인소유 농지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 임덕재 위원
- :
- 임덕재 위원
- 입니다. 연고가 없는 사람의 농지관리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시책추진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책추진 사업을 추진키 위해서는 외지인 토지소유자를 찾아가야 한다는 번거로움, 경비조달 등 상당히 많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비는 조세부담을 누구에게 지게 하는 것인가, 또 기타 통보, 서신, 전화와 같은 것이 서산시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시비를 축내는, 또 출장관계로 해서 행정적으로 공백을 우려케 하는 그런 관계를 묻고자 함인데 외지인 관례에 따른 조례나 별도의 대책에 대하여 업무 추진한 사실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없으시다면 앞으로 원활한 관리와 시책추진사업에 부담이 덜 가는 차원으로 조례나 기타 관례에 대한 검토 용의는 없으신지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외지인이 농지를 소유하는 문제는 농지법에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대로만 적용해서 한다면, 그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적용을 안했습니다만 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문제를 시행해 본 연후에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같은 것을 또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지금까지는 그런 계획이 검토해 본 결과가 없이 관례대로 농지법에 따른 법대로 해 왔다는 말씀이지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런데 예를 들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 곡식을 붙이지 않은 외지인 논에 대해서는 시비를 많이 들여서 농작을 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서삼동 : 그것은 시비를 들여서 유휴지를 한 것은 유휴지 활용 측면에서 한 것이고, 농지를 외지인이 소유하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을 안 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휴경을 한다던가, 임대를 한다던가, 위탁경영을 한다고 할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하여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분을 1년간 기간을 두고서 처분 명령을 내리는데 그것이 1년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농이 처분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1년 반 동안에도 이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농지에 대
-
한 이행 강제금을 5년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해당농지의 공시지가의 1000분의 20을 5년간 물리도록 되는데, 이행 강제금은 시의 세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처분을 내리셨는데, 그 동안 몇 건에 얼마의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농지법이 9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우리가 처분지시를 내린 날짜가 83필지 13만 500평방미터를 97년도 12월 5일 처분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61필지에 대해서 5만 5283 평방미터에서 98년 7월 7
-
일 처분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냥 행정처분만 하게 되나요, 아니면 방문요청을 한다던가 그런 사실도 있나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이것은 주로 공문을 통한 행정처분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행정처분의 효과는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 산업과장 서삼동 : 행정처분을 하고, 96년도 실태조사를 한 것이 97년도 12월 5일자 내렸습니다. 만, 12월 5일이 넘은 이후에, 예를 들어서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농지변동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안나왔을 경우는 6개월 내에 처분하도록 처분의무통지를 합니다. 그때까지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물리게 됩니다.
- 임덕재 위원
- : 작년도에 외지인 농지소유의 유휴농경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리고 읍면동을 통해서 유휴경작지에 대해서 못자리에서부터 상당한 투입을 했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셨지요? 통계 자료를 안 뽑았습니까? 상당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산업과장 서삼동 : 금년도의 휴경농지가 10.7헥타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전이 8.9헥타, 답이 1.8헥타 정도로 해서 10.7헥타로 파악이 되었고, 휴경농지는 논에 대해서 식량생산 지원 차원에서 경운기 등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지원을 해 주셨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인력도 지원이 되었고 읍면동을 독려해서 유휴농경지를 메우기는 했는데, 그러면 경작지들이 즉 논임자들이 그곳에서 수확된 것을 가지고 갔나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우리가 휴경지로 해 준 것은 경작자들에게 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읍면 직원들이 경작한 것은 수확물은 불우이웃 돕기에 쓴다던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웃사람에게 나누어주었지 땅 소유자들에게 나누어준 예는 없을 것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0.7헥타에대한 외지인 유효농경지에 대한 농사지은 투입내역을 상세히 발췌하셔서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위원님, 10.7헥타 이야기는 금년도에도 휴경상태로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러면 외지인 농경지인데 10.7헥타가 비농경지로, 다시 말해서 심지 않은 농경지로 남아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외지인 농지도 될 수 있고, 관내 경작 소유지로 될 수도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작년도에 정부시책 내지는 도 시책에 의해서 유휴농경지에 대해서는 기존 논도 한 포기 더 심기 운동을 해서 대단한 국책사업을 했는데.
- 산업과장 서삼동 : 그것은 81헥타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81헥타입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 임덕재 위원
- : 그것이 외지인 소유농지입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외지인 소유농지입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81헥타 중에는 외지인 것도 있고 또 관내 소유자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까지는 81헥타 중에서는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러면 올해 현재 상태로 81헥타 중에 10.7헥타가 아직까지 유휴농경지로 남아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아니, 81헥타는 심은 것이고 10.7헥타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러면 10.7헥타는, 쉽게 이야기해서...
- 산업과장 서삼동 : 휴경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그 관리는 우리가 대리경작을 내려야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대리경작자를 지정해서 1년간 대리경작자를 내리게 되어 있는데, 그 실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러면 작년도에 투입되었던...
- 산업과장 서삼동 : 작년도가 아니고 금년도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유효농경지에 투입된, 즉 다시 이야기해서 유휴농경지를 없애기 위해서 투입되었던 예산은 별도로 산업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 서류를 상세히 해서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다음은 8번 김명기씨 소유 현대아파트 부지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본 위원장이 자료지원 요청을 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을 징수까지 완료했나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징수까지는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 위원장 한정수
- : 어찌해서 징수가 안 되었나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소송이 걸린 상태라고 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현재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 위원장 이철수
- : 그러면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소송결과에 따라서 납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소송체계를 이룰만한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행정미스로 저질러진 것이 아닌가요?
- 산업과장 서삼동 :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서로가 생각의 차이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로서는 이길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본 사항은 소송 계류 중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여기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9번 95년도 현재까지 창고별 추곡수매 이전 재고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
- 신준범 위원
- 입니다. 추곡수매 창고를 보면, 추곡수매 전에 재고량
이 상당량 있습니다. 그런데 재고량이 있는 창고가 있고 전혀 없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매년 이루어지는 일들이 수매를 하면서 가까이 있는 창고를 놔두고 멀리 있는 창고를 가야만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수매관리를, 창고 재고관리를 정확하게 일률적으로 각 창고마다 적용을 시켜서 한다면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량을 그대로 창고에 들어놓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텐데, 매년 일어나는 일이 어느 창고는 꽉 차 있고, 어느 창고는 텅 비어 있어서 예를 든다면 강당리에서 농사지은 것을 가사리에 가서 매상을 해야 한다든가, 이러한 경우가 대다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년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금년도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 신준범 위원
- : 예, 금년도에도 있습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제가 파악하기에는 금년도에는 그러한 일이 없었을 줄로 아는데, 이것이 양곡을 이고 가는 사유는 수매지역의 양곡창고 여석이 부족할 때에는 시장의 재량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고간의 재고가 고르지 못해서 수매하는 농가들이 먼데까지 가서 수매를 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올해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매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대, 2대 감사에서도 계속 지적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감사에서 매년 지적하면 무엇 합니까? 전혀 그것이 시행되지 않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다음 해에 또 다시 잘못 된다면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는 사람입니다.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었던 간에 시정이 되어서 그러한 지적을 다시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자꾸 그런 사례가 반복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정중히 드립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번 감사를 통해서 산업과장님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다음해 감사 시에 재 거론되지 않도록, 이번에 시정하겠다고 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내년도에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의 경우에 내년도에 가서 시정이 되지 않고 재 거론이 될 시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유념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분 안 계시지요? 다음은 10번 시작년도부터 현재까지 농특사업국고보조현황 및 수혜 년도 현황도 사업 내용 등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본 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하였는데, 이것이 현재 국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문지상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산시의 입장에서 현재까지 문제점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문제점으로 지적을 한다면 농기계 보관창고가 잘 활용이 안되고 사유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간이집화장이 잘 활용이 안되고 있다는 점, 또 저온저장고 역시 활용이 안되고 있다는 공통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현재보다는 나은 상태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 신준범 위원
- 입니다. 이 문제 또한 지난년도 감사 시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이 되어서 특히 농산물 간이집하장의 경우는 91년도에서 98년도까지 64동이 지어졌는데 이중 24개소는 활용상태가 잘 되고 있고 나머지는 미흡하게 되고 있다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대답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활용 방안문제에 대해서 지난년도에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방안 모색을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감사장에서 이 문제가 재 거론된다면 지난 연도에서 검토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검토가 되어서 올해 년도에 시행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시행된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죄송스럽게도 지난해 위원님들의 감사시의 지적사항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한번만 살펴보았더라도 제가 그것에 대한 개선책을 미봉책이나마나 만들어서 답변을 드렸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미처 살피지 못하고 지난해와 같은 똑같은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대로 방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시설, 예를 들면 농기계 보관창고, 간이 집하장, 저온저장고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실태분석을 한 이후에 개선책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 임덕재 위원
- : 잠깐만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농기계를 가지고 있어요? 확인을 해 보셨어요?
- 산업과장 서삼동 : 농기계 보관창고요?
- 임덕재 위원
- : 아니요. 공동이용조직 지원현황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구입기종 해서 트랙터 두 대, 콤바인 등 쭉 있는데, 이 사람들이 농기계를 다 보유하고 있느냐고요?
- 산업과장 서삼동 : 보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지금 12번 질문하시는 것입니까?
- 임덕재 위원
- : 아니요, 10번이 계속 연결 사안이니까요. 아까와 번복되는 말씀인데 이분들이 한 5명정도 되어 있어서 이 농기계를 공동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 산업과장 서삼동 : 기계화 영농단은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직원들이 가서 확인해 보고 다 하는 것인가요?
- 산업과장 서삼동 : 농기계 보조금을 주려면 읍면 직원들이 일일이 복명서를 붙여야 읍면장의 확인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우리 시직원은 확인을 못했어도 읍면 직원들은 농가별로, 기종별로 확인을 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기종이 나오면 자기가 좋아하는 기종을 구입할 수 있나요? 아니면 시에서 이 기계구입해라, 저 기계 구입해라...
- 산업과장 서삼동 : 그것은 농가의 희망에 따라서 구입을 합니다.
- 임덕재 위원
- : 희망에 따라서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 임덕재 위원
- : 희망에 따라서 구입을 잘 못하는 것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시에서 이번 영농단은 어떤 기종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든가 다만 참고적이라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인가, 그런 것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전혀 관여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끝에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신준범 위원
- : 91년부터 98년끼지 124동의 저온저장고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69동을 지원해서 과반수 이상을 집중투자 했습니다. 집중 투자하게 된 동기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간이집하장을 5평짜리 69동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자체사업을 한 것이 26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 자체사업을 하고 나니까 농림부에서 국비가 9200만원이 내려와서 무엇을 해 주어야 할 것이냐 해서 조사를 해 보니 그래도 저온저장고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래서 98년도에 69동이 지원되었습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그렇습니다. 그 국비 지원분이 40동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렇다면 99년도 저장고 지원 계획은 어떻습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그것은 감천배 문제와 연관이 상당히 깊은 내용입니다만, 99년도에 국비지원사업이 본 예산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40동 지은 것이 농림사업 실적 가산금이라고 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의 시상금입니다. 농림부에서 충청남도가 상을 타 가지고 각 군에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러한 시상금이 내려온다면 지금 과수재배 농가가 제일 저온저장 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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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것 같아서 그쪽에 집중지원 할 실무과장이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지금 단계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천배 문제를 저온저장을 도와 협의를 하면서 2000년도 600톤이 나온다고 볼 때는 그 600톤을 시설할 수 있는 물량이 5평짜리 60동이면 됩니다. 5평짜리 60동이면 되는데,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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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하는 농가는 207농가인데, 그런데 농가에서는 하나씩 지어달라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200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도에 설득을 하느냐, 그것을 도에 설득을 시켜서 도비를 좀 얻고, 국비를 얻어야 하는데 설득할 자료가 만만치 않아서 실무과장으로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98년도에 69동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설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성을 보면 가장 급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과일생산을 위해서, 과수농가에 유통시설이 필요하다고 평가를 하면서도 전혀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행정을 하면서 예상되는 부분들을 감안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69동을 98년도 올해에 했는데 이것을 과수농가에도 몇 군데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했더라면 이렇게 문제화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 69동이란 것을 지원하고 99년도에는 전혀 계획이 없다, 계획이 없는데 필요하다, 이 부분은 행정에 어떤 미스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그것은 저도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를 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 대책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금년도에 대상자가 확정이 되어서 집행한 것은 지금 단계에 와서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그대로 시행을 하고, 다만 내년도에 그런 자금이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도하고 로비를 해서 많은 물량을 가져다가 우리 과수 재배 농가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렇다면 도에서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지원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일단은 도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도에서 전혀 계획이 없다보니 대책을 조금 세워줘야 되겠다는 건의를 시장님한테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현재로는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지금 단계는 돈이 내려온 것이 없는데 도하고 협의는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조금 해결책을 모색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도에서 예산이 전혀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자체적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그것은 본 예산이 확보가 안 되더라도 시장님에게 건의를 드려서 추경예산이라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예, 말씀하세요.
- 이창배 위원
- : 예,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이것이 건설부 소관이 될 수도 있고 산업과 소관이 될 수도 있는데, 진장리 농산물 저온창고, 이것이 1997년도 봄 쯤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아는데, 가을에 사과를 넣었다가 1,2,3,4 이렇게 칸 수를 막아서 동수 나갔어요. 그런데 3동이 다 썩었습니다. 왜 썩었느냐 하니까 영상 50도 정도로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이래서 사과가 다 썩고, 현재 사과를 넣지 못 넣고 있는데, 썩은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저온으로 내려가야 할 것이 고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되는 것이 저온기계 속에 들어있는 냉매를 질소를 씁니까? 아니면 수소를 씁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수소를 쓰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업자가 그것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처음 넣은 사과이었기 때문에, 준공검사 시에 물건을 가져다 놓고 제대로 가동을 해보고 넣었어야 원칙인데, 그냥 해서 그런 손실을 끼쳤고 또 수소를 넣는다고 수소비용 8만원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는 열어 놓고 겁이 나서 넣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느 부서가 서로 미룰 수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지었다,산업과 소관이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다 저기에다 미룰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은 사실 점검을 해서 업자가 부실공사를 했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농민이 피해를 본데 까지 보상을 받아 주는 것이 집행부가 원칙이고,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집만 지은 것을 보고 덮어놓고 도장을 찍어서 이런 문제가 왔다고 할 때는 관계공무원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파악해서 알아서 사후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본 건에 대해서 더 감사할 분 계십니까? 없으면 11번, 농업회사법인 설립기준 및 회사별 지원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예, 원덕연 위원님.
- 산업과장 서삼동 : 영농회사 말입니까?
- 원덕연 위원
- : 예.
- 산업과장 서삼동 : 가운데에 설립기준 나와 있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설립기준 말입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 원덕연 위원
- : 더 이상 다른 기준은 없습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리고 영농회사 대표의 기준은 없습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대표의 기준은 없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없습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 원덕연 위원
- : 대표의 기준은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설립기준에 보면 농기계 보관 창고 및 간이 수리 시설이 60평 이상 건물이 있어야 하는 조항이 있지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 원덕연 위원
- :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하면 지금 영농회사를 한다고 길 좋고 목 좋은 곳에 이것을 미끼로 해가지고 농지전용을 신청을 합니다. 농지보관 창고를 지어야 하니까, 그랬다가 이것을 다시 철회를 합니다. 철회하죠? 철회하는 것이 있지요? 철회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영농회사를 한다고 농지전용을 낼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 원덕연 위원
- : 그러면 이 사람이 목적이 있으니까 농지전용을 했을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그렇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런데 이 사람이 농지전용을 하고 철회를 했다는 말입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철회는 할 수 있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철회 할 수 있어요. 철회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철회했으면 원상회복 시켜야 합니다.
- 원덕연 위원
- : 원상회복 시켜야 하지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 원덕연 위원
- : 원상회복을 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원상회복 시키지 않으면 행정절차를 밟아서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원상회복을 시켜야 맞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원상회복을 꼭 시켜야지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 원덕연 위원
- : 만약에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자기 처지와 비슷한, 예를 들어서 농가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처지가 비슷한 곳에 매매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매매를 했어도 그것은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 원덕연 위원
- : 원상회복을 해야하지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 원덕연 위원
- : 자료에 보면 1997년 11월 25일부터 12월 25일까지 영농회사 점검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점검을 했다고 그랬죠?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 원덕연 위원
- : 점검 내용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서류는 있을 것입니다.
- 원덕연 위원
- : 있을 것이 아니고.
- 산업과장 서삼동 : 산업과에 있을 것입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것 볼 수 있습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볼 수 있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것 한 번 봤으면 좋겠고요.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영농 회사를 한다고 잠시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농기구 창고나 부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합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 원덕연 위원
- : 그리고 나서 이것을 해야 할 텐데 하지 않고 팔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관청에서 분명히 원상회복을 시켜야 하는데, 비슷한 처지에 있는 곳에 팔고 나가고 이 사람은 다른 곳에 가서 영농회사를 다시 차렸다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그건 불법입니다.
- 원덕연 위원
- : 불법이죠?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 원덕연 위원
- : 그것을 조금 더 확실히 관계공무원을 내보내든지 확실하게 이것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알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금 그 문제는 두 번째 질문에서 나왔던 불법 농지전용 유형에서 자료를 요청하라고 잠시 전에 신청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농지를 일차 목적 그러니까 지금 농지의 보관 창고라든가 아니면 농업회사 설립을 한다고 농지전용을 했다든지 했을 때와 그것을 제대로 쓰이지 않고 다시 이차 목적으로 변경한
다든지 아니면 일차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번호 두 번째 할 때 요구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원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함께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알겠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아니요 그 이야기는...
- 임덕재 위원
- : 그런데요. 아니,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신준범 위원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지금 내막은 잠시 전에 주문을 드렸던 것은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했다가 아예 용도변경을 청해서 식당을 만들었다든지, 여관을 지었다든지 하는 내용이고, 지금 원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내용은 행위제한은 똑같되, 사람이 바뀌어서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땅을 전용 맡아서 농지에서 대지로 바뀌었다고 하면 비싼 가격에 옆에 농사짓는 사람에게 팔고 어디로 갔다든지 이런 상황의 이야기인데 잠시 전에 주문하신 점검일지를 지금 가져다달라고요.
- 신준범 위원
- :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점검일지를 지금 가지고 오라고 그러세요.
- 신준범 위원
- : 아까 이야기했던 것은 목적에 사용을 해서 한 이야기이고 이것은 투기성이 짙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제가 알기로는 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과장님이 조금 혼동하는 것 같은데,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허가만 내서 지원을 받아 팔고 나가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준공까지 맡아놓고 나면 준공 이후에는 다른 것으로 변경해도 상관없거든요. 건축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는, 참 애매하지요. 그런데 관리가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뿐이지 건축법에 보면 묘하게 준공 맡으면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더라고요. 대지를 지목변경 하든지,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전문적으로 토지의 브로커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점 착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신준범 위원
- : 자료 올 때까지 다음 것 하죠?
- 위원장 이철수
- : 그러면 다음은 12번 기계화 영농단지, 농기계 보관창고, 농산물 집하장, 저온창고 현황 및 지원의 운영실태 점검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런 문제는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 「중복되니까 다음으로 넘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철수
- : 예, 그러면 13번, 물고 개량사업 지원내역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예, 원덕연 위원님.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 원덕연 위원
- : 그런데 과장님이 보실 때 이 물고가 현재 물고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지금 대산 읍장 시절에 이것을 공급을 시키고 농가별로 직원들을 시켜서 확인도 했고, 또 시에서 샘블 조사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런데 그 이후에 현장에 가보셨어요?
- 산업과장 서삼동 : 그 이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보지 않았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본 위원이 볼 때는 물고 개량 사업이 아무 실효가 없는 사업입니다. 지금 농촌에 가면 거의 물고라고 플라스틱으로 변기처럼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이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애매한 사업은 하지 말라는 의도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 다음에 14번, 1998년 정부지원 농약, 녹용석회, 규산질비료 농가별 지원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창배 위원님하고 원덕연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는데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 이창배 위원
- : 그래서 이것은 공동방제 문제이고, 아까 본 위원이 제기했던 사실은 수해 피해에 대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중복된 방지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을 했고, 복지 문제와 농성민들 문제도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원위원이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러면 다음 번에 15번은 원위원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서삼동 : 추후에요? 예,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것은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러면 15번은 해외상선 유통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안상원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안 계신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 감사 시간도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었고 여러 가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철수
- : 산업과 소관 15번부터 계속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저온창고...
- 이창배 위원
- :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모든 시설 이후에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만들어서 역수출 문제라든가 화훼문제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또 묻겠습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답변을 위원님 요구하신 것입니까?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
- 산업과장 서삼동 : 지금 화훼의 저온 저장고 같은 경우는 15동이 지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화훼가 IMF 영향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시설을 원하는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화훼를 비롯해서 우리 지역의 특화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배, 이런 문제는 전반적으로 품목별로 현장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이런 대책까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후에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화훼는 온실을 짓자면 많은 예산이 투자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투자에 대한 가치와 효율성, 앞으로 장래에 이 문제를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덮어놓고 장려한다고 할 때 농촌의 화훼농가 뿐만 아니라 주변이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를 잘 감안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것을 연말까지 명년도 추진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제대로 계획성 있게 짜 주셔야 우리가, 연말이 아니군요. 한 12월 10일 내외 정도까지, 그래야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심의 때 이것을 참고할까 합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6번, 서산시 농가현황 및 농가부채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예,
- 신준범 위원
- 입니다. 지금 농가부채 문제 때문에 국가 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오늘 자료에 의하면 농가부채 대책 신청 안내라고 해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보다시피 농가부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도청 감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농가가구 당 평균 부채는 2249만원이라고 합니다. 충남 도내가 19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서산시 자료를 보면 1763만 4000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농가부채가 적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농가부채가 이렇게 많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첫째 원인은 생산성 부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농기계 구입자금을 썼다든지 비닐하우스 시설하느라고 융자금을 얻어 쓴 경우가 첫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자녀 교육비가 두 번째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금 농가부채 문제는 서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가부채가 가장 늘어나게 된 동기가 국가 지원사업에서 유래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농기계를 지원하는데 우리 적정규모가 얼마나 되는 지도 모르면서 마냥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우스를 지원하는데도 하우스를 활용해서 어떤 품목을 어떻게 생산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농정의 실패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농가부채가 늘어나는 원인인데 앞으로 다른 지역은 모르더라도 서산시만큼은 적정규모가 얼마만큼 되는가를 우선적으로 판단을 하고 파악을 해서 농기계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하우스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작목을 지원한다고 할 때 집계에 의해서 할 수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준비해 주었으면 합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농기계 같은 것은 적정량을 구해낼 수는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비닐하우스 면적같은 것은 우리만 적정 수준을 재배하면 뭐합니까, 다른 지역에서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애로가 있는 것은 저도 압니다. 우리 지역 뿐 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애로가 있는 줄 알면서도 우리 시에서 추진해 오던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추진했겠지만 우리 서산시 자체적으로 농정의 실패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번 시정 질문에서 나왔던 감천배 부분처럼 마찬가지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견되는 문제입니다. 분명하게 전국적인 생산량이나 규모를 파악했더라면 서산시에서 시청으로 추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바로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서산시에서 시청으로 의뢰할 수 있는 일들을 적정규모나 전국적인 어떤 현상을 토대로 해서 어떤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면, 또다른 정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자료, 농사라고 하면 서산시의 밭 면적이 얼마나 되고, 논 면적이 얼마나 되고, 또 그에 따른 지원이 농기계를 얼마를 지원해야되고 또한 전국적인 생산량이 어떤 품목이 있는데 그 품목이 전국적으로 부족하니까 우리 시에서 중심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안건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정의 가장 기본적인 조사들이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조사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가치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농기계 문제는 분명히 내부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문제도 그 가치는 의문이 됩니다만은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에서 질문을 하시는지를 정확히 판단한 다음에 위원님의 자문을 받아 가면서 한번 사업 시책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본 건에 대해서 더 감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17번, 대체농지 조성비 및 농지전용 부담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것이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이 사업 이전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 하는 겁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전용부담금의 경우에 허가증을 찾아가려면 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허가증을 찾아갑니다.
- 임덕재 위원
- : 여기 이렇게 미납내역을 보니까, 물론 우리 서산시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동문동 토지계획정리에 대한 부분입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이것은 2000년 4월 7일까지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무엇을 연장해 주었습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납부기관을요.
- 임덕재 위원
- : 그것은 시에서 하는 일이고 특혜를 주는 것이지 지금 현재 사업을, 예외 규정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해 준 것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러한 연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형평성에 어긋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개인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하는 것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기관에서 하는 것만 되고 개인은 안 된다, 그것이 어떤 법률적인 근거인지 내게 줘보실 수 있겠습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그것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 이창배 위원
- : 한 가지 여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성연에 법무부에서 구치소를 갈현리에 땅을 매입해 놓았거든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오늘 아마 농지전용문제로 농지위원회를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압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 이창배 위원
- : 위원장은 면장님이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지역에 사실 구치소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 옆에 바싹 붙은 곳에도 몇 십 가구의 집이 있거든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 그 지역에서는 좋든 아니든, 그래도 하나의 혐오시설로 받아 들여져서 정신적인 막중한 고충을 주고 또 경제적으로도 구치소 옆에 와서 땅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도 큰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이유나 피해는 전혀 없이 그냥 농지전용을 할 수 있나, 즉 다시 말해서 면장님이야 행정적으로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자꾸 권유하고 권장 할 터이지만, 옆에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문제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된다라고 한다는 곳에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질문할 것이 아닌 것인지 모르지만 한사람의 담당 농지문제의 책임자이니까 질문하는 것인데, 강제성을 띄어서 전용할 수 있어요, 주변에서 반대한다고 할 때, 농지위원에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할 때.
- 산업과장 서삼동 : 농지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표시해도 그것은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해 주어도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사 존중 차원에서 한마디 의견을 묻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로 인해서 결정적인 가부의 결정권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 이창배 위원
-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러면, 전용농지조성비 부담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까지 입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기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답변을 못 하신 것으로 하구요. 그러면 미 착공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유가 왜 그런지 잘 모르시겠네요?
- 산업과장 서삼동 : 미착공은 사업 착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러면 전용부담금이 미착공됨으로써 지연되는 그런 사례도 수반 되지 않아요?
- 산업과장 서삼동 : 그러니까 다른 외적인 사유죠. 농지 조성비를 부담함으로써 미착공 한 것도 있겠지만 다른 외적인 이유에서 착공을 하지 않았으니까 농지 조성비를 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봐야죠.
- 위원장 이철수
- : 제가 아는 사실로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한 영수증을 동시에 첨부해서 어떤 사업을 착공하기 위해서는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 위원장 이철수
- :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지전용허가를 내준 다음에 부과가 될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 위원장 이철수
- : 그러면 부과된 기간이 도래가 되어서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다음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8번 1998년 벼베기 노력지원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 자료로 충분히 되는 것 같으니까 다음 안건으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실 분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번 농산물 규획출하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 지원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가 충분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 이창배 위원
- : 충분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 다음에 20번 감천배에 대한 지원내역과 사업실태 점검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감천배 문제는 시정 질의 때도 했고 또 잠시 전에도 나왔고 해서 이 문제는 자꾸 논할 문제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예, 다른 위원님들도 동감이십니까?
- 신준범 위원
- : 아니오.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시정 질문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었고, 또 그로 인해서 시장님 특별 지시로 조사를 한 것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면 문제점이 여러가지가 나타나는데 대체적으로 적정수의 수분수갱신 및 보안, 저온저장고의 보급 및 재배기술의 중점교육 실시,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강화, 충남도 특산물 지정 등 다각적인 보안대책 실시, 이렇게 대책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대책으로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획성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문제점이 나타났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놓고서도 그 대책을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이나 어떤 부분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집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적정 수분수 보안문제는 적정 수분수를 교체해줄 주수가 만 2000주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2000주에 대해서는 내년 내에 고적갱신의 방법으로 해서 수분수를 보안해줄 계획입니다. 그에 대한 소요 예산은 추가로 수정발의를 해서 본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문제는 잠시 전에도 자세히 말씀 드렸듯이 도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도비나 국비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내년도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로개척 및 재배기술 문제는 우리가 감천배 실태를 재조사해보니까 기술이 축적된 농가와 축적이 되지 않은 농가는 감천배의 품질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 1월중으로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겨울철 영농교육을 통해서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또 재배기술이 우수한 농가를 선발을 해서 6월에서 8월 사이에 현지를 순회하면서 농가를 개별적으로 지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로 확보를 위해서는 대도시 백화점과
-
대형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시식회를 개최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감천배 문제점들도 제기가 되고 대작도방안모색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천배라는 자체문제점이 상당히 있다라고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각 농가에서 보면 감천배를 종자개량을 하고 있는 집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천배 총생산량 통계를 보면 일등급이 아무리 잘된 농가든 간에 평균적으로 보면 30%이상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등급이 30%이상을 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감천배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농가가 기술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감천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등급이 30%를 넘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감천배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그 문제를 저희가 농촌진흥청에 원예시험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문을 내서 자문을 받아 보았습니다. 이러한 농가들의 불만사항이 나타나고 있는데, 감천배의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그렇게 왔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없고 재배기술 상의 문제가 상당히 많다 라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뭐냐 하면 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도장지가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감천배 자체가, 그래서 과실간의 양분 경합시 과실이 아성화 되는 경향이 있어서 일등품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관수를 잘해주어야 되는데, 관수를 잘해주고 유량유수가 결핍이 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9월 하순 이후에는 관수를 해주지 않아야 당도가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기에 결실되는 특성이 있는데 나무가 성과로 갈수록 품질이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는 없으니까 더 비료관리를 잘하고 기술 지도를 잘해서 농가지도를 잘해주면 좋겠다 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랬는데, 표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조사를 해보니까 부석 쪽에서는 상당히 1등, 2등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기술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품질이 상당히 나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재배기술 지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감천배가 품목인정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품목등록은 원예 시험장에서 받았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언제 몇 년도에 받았습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저희가 1993년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1993년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 신준범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이 분야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성과기가 7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3년부터 이것은 착과를 시키는데, 가급적 욕심이지, 감천배가 하나 열렸다고 할 때 적어도 70cm-80cm정도 나뭇가지의 길이가 성장이 중단됩니다. 예를 들어 1m 클 수 있는 가지에 감천배를 하나 붙였다고 할 때 30cm 밖에 못 큽니다. 그리고 욕심이 붙는 것은, 조기에 착과시키는 것은 대개부주지 결과지에 못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6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간에 붙이니까 주간에 붙은 과실은 작게 마련입니다. 딱딱하고, 팍팍하고, 수분도 적고 얼핏 생각할 때는 주간에 붙으면 수세가 강해서 잘 클 것 같은데 절대 특히 늘어진 다음에 붙여야 되는데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하면 감천배에 위기가 올 것 같아서 이러한 문제를 잘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고맙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1993년도 품질인정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 품질인증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위원님 그것은 원예시험장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출 바랍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러면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공통부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 요구번호 167번이 뭡니까?
- 위원장 이철수
- : 어디요?
- 신준범 위원
- : 노는 땅 잠시 전에 내가 말했던것.
- 임덕재 위원
- : 어떤분이 하셨는지 모르는데, 아까 유휴농경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유휴농경지에 국도시비를 투입해서 수확의 근거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 임덕재 위원
- : 그 읍면동 국도, 시비 투입내역과 국도시비투입을 해서 얻은 생산량과 또 거기에 대한 수혜자 즉, 불우이웃돕기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알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상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다음 실과 공통분에 대해서 요구번호 3-1번을 질의하겠습니다.
각 위원회 개인별 수령액이 얼마입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개인별 수령액 말입니까?
- 신준범 위원
- : 수당지급액요?
- 산업과장 서삼동 : 농지관련위원회는 해당 읍면에 돈을 재배정해서 위원들한테 지급을 하는데, 이것은 출석할 때마다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출석할 때 횟수로 따져 보면 그 돈이 상당히 경미한 금액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주는 경우도 있고 하반기에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장님들끼리 일률적으로 배분을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참가한 횟수에 의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히 액수는 1회에 천원짜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니까 어떤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기준은 특별하게 1회에 얼마씩 주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총체적으로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총체적으로 한 개 읍면에 120만원씩 줍니다.
- 신준범 위원
- : 한 개 읍면에 120만원입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 신준범 위원
- :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보조금집행내역을 여기 자료에 보면 예산액이 120만원을 썼다가 집행 액이 120만원으로 전부 되어있는데, 올해 10월까지 집행 액이 어느 면은 집행이 되어있고 어느 면은 집행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이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읍면에서 아마 이장단하고 위원들하고 상의를 할 때에 연말에 일괄적으로 지급해 달라는 이런 내부적인 약속이 있었을 것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1998년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보조금 집행에서 당초 예산액은 120만원인데 재 배정을 했습니다. 60만원으로 재 배정했는데, 재 배정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재 배정은 국비가 일부만 와서 60만원씩 밖에 재 배정을 못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아까 부첩해서, 동문동 서산시장께서, 시장하면 서산시 관청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예.
- 임덕재 위원
- : 200년 4월 7일까지 연장허가를 해 주었는데, 공사착수 허가증 나갔습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서산시 것 말입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 임덕재 위원
- : 그것은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공사는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라고 하는 허가증 나갔냐구요?
- 산업과장 서삼동 : 허가증은 토지 구획 정리하는 부서로 바로 갔지요.
- 임덕재 위원
- : 허가증이 나갔다구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 임덕재 위원
- : 이것 좀 관계기관 불러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토지구획정리 허가증이 나가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 산업과장 서삼동 : 우리는 농지정리 허가증이 나갔다는 이야기죠.
- 임덕재 위원
- : 농지정리 허가증이 나갔으니까 농지조성비 미납사유에 대한 2001년 4월 7일까지 연장허가증이 나갔느냐 이거죠. 농지조성비를 받아야 하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 임덕재 위원
- : 완공일 까지 연장해 준다고 법규정에 나왔는데, 민간인은 60일에 한해서 한번 연장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런데 시에서 공사를 하잖아요, 거기에 개입한 허가사항을 갖추었느냐 이 말이죠.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허가증도 안 갖추고 일을 하는 것인지.
- 산업과장 서삼동 : 허가증은 다 갖추고 정식적인 결재라인을 밟아서 행정조치가 이루어 졌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는 것은 가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있다,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부분이니까 미납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것이 확실히, 그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서류가 나왔으니까 확인을 해봐야죠. 2001년 4월 7일까지 더하고 내라고 하면 내지요. 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착공했는지 하는 문제를 물어 보는 것이지요. 지금 확인 좀 해주세요.
- 위원장 이철수
- :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분.
- 임덕재 위원
- : 예, 그 문제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3-15번, 1997년도 불용액 현황과 1998년도 회계년 불용액 내용 및 원인에 대한 우리 산업과에 소관된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 불용액 부분에서 농업 법인체 경영컨설팅 사업취소를 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이번은 두 개소에 금년도에 컨설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시장님 방침이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쓰지 않은 것이 좋겠다라는 이런 방침이 서서 시장의 결재를 받지 못해서 사업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입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탁영농예산이 회사의 자금 운영실태가 어떻고 앞으로 수지개선을 하려면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을 분석을 해서 개선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도비 보조 사업인데, 도비가 얼마나 보조가 되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도비가요,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도비에서 50%보조는 되었을 것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 부분은 아까 기초 조사나 문제 제기가 계속 되어 있던 부분하고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하고 그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또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아주 타당성 있는 예산이 서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도비까지 받아놓고 사업을 취소시켜야 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글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곡위탁영농회사 컨설팅을 하려고 했었는데 위탁영농회사 같은데 시장님께서 농기계만 있으면 되었지 그것을 꼭 굳이 그것까지 경영성과를 분석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시장님의 방침이 계셔서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런 부분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 같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농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농업기반을 가지고 농업을 하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그 타당성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제시되는 요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용역조사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농업구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모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컨설팅이 필요하고 농업에 대한 어떤 조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방향에서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저는 그 문제는 그런 것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사업시기가 거의 지나가서 어쩔 수가 없고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장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드려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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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런 부분들이 담당 실과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어떤 판단을 하시는데 얼마만큼 실과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타당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시장님이 결재를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농업분야는 우리 산업과에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주고 또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타당성 요구를 시장님한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러면 1998년도 회계년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계시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1998년도 말입니까?
- 위원장 이철수
- : 예견되는 불용액 말입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지금 말씀드린 것이 도 자체 시책으로 해서 두 개소에 농협법인체 컨설팅을 하라고 되어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님께서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완강히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이것 외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다른 사업비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더 다른 사항 감사하실 분 안계십니까?
- 임덕재 위원
-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지금까지 산업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잠깐만요. 제가 자료요구를 하다만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러면 잠깐 중지를 해야죠. 다른 질문사항이 없으니까요.
- 임덕재 위원
- : 질문사항은 없고 드릴 말씀은 있지요.
- 위원장 이철수
- :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철수
- :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원덕연 위원님.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알겠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더 안계십니까?
- 신준범 위원
- : 예,
- 신준범 위원
- 입니다. 오늘 산업과를 감사하면서 총평을 한번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산업과에서 제출한 자료도 보았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면서 느낀 부분과 그 다음에 답변을 들으면서도 상당히 느낀 부분은 실질적으로 감사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다음번 감사에서도 마찬가지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오늘 총평을 감사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라고 평가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다른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부분 안 계십니까?
- 원덕연 위원
-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산업과장님께서 답변 못하신 부분이라든지 미진한 부분은 해양과 감사를 마친 다음에 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산업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해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먼저 21번, 1998년 가축 방역약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알겠습니다. 1997년도에는 국비가 50%, 도비, 시비 합쳐서 25%씩 해서 예방약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50%분에 대해서는 97년도에는 도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각 시, 군에 현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다기 98년도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시, 군에 예산재 배정을 해서 그것으로 국비, 도비, 시비분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작년도 말에 변경이 되었는데, 보증기구 혈청이 98년도 3월 4일날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뇌염이나 그 다음에 소유행열이라든지 아까바네병은 4, 5월중에 실시하게 그러면 단, 4, 5월 중에 실시하는 이유는 모기가 4, 5월중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기 발생기 이전인 적어도 4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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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는 예방주사를 놔라, 그래야 한달 동안의 면역기간을 거쳐서 모기에 물리더라도 면역이 될수 있게끔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20날 약품을 구해서 3월 31일날 공무를 시행을 해서 4월 4일날 예방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예산액이 9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조금 전 말씀드린 소유행열이라든지 아까바네라든지, 그 다음에 꿀벌 노제마 병이라든지 응애류 병은 부득이 4, 5월중에 빨리 실시하도록 지시가 돼서 이것을 입찰을 하거나 하면 입찰공고기간 15일, 그 다음에 구입결의 하고 나중에 예방약 준비하는데 수송하고 하는 그런 기간을 감안해서 한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1차분 3월 20일날 5개 예방 약품을 사전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제가 묻는 방향은 그런 방향이 아니고요. 많은 약을 주려면 현금으로 받아서 했다고 그랬는데 약 가격의 평균 산출근거를 혹시 가지고 계시거나 내보신적 있어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저희들이 농림수산부 지침으로 예를 들면.
- 임덕재 위원
- : 농림수산부에서 이 약을 써라 저 약을 써라 하고 지정을 해서 내려 왔나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농림부에서는 예를 들면 유행열은 1두당 예상단가가 2천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돼지콜레라 같은 경우는 90원입니다. 이렇게 지정돼서 내려 왔습니다. 예산의 90원 범위 내에서 더 싸게 사면되고 비싸게 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 가격에 맞추어서는 살 수 있고?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90원 이라는 단가는 농림부에서 지침을 주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래서 약 구입을 하는데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입찰을 했다 라든지 그런 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가축약품 사장들 오라고 해서 약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아니오. 저희들은 시기별로 연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별로 그 시기에 맞추어서 돼지콜레라 라든지 몇 개 종목을 4월 5월에 가축방역을 5개 종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회계과에 구입요구만 냅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러니까요, 콜레라 주사 한 대에 90원이라면 90원이 넘을 수도 있고 어쨌든 90원보다 싸게 할 수 있다는데 약 값을 전국적으로 약품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산출근거로 해서 될 수 있으면 한푼이라도 덜 들어가게 해서 단가 조절을 해 보았느냐 이말이요, 그 근거가 있느냐 하는 말이지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단가 조절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단가 조절해보지도 않고 그냥 중앙에서 내려온 돈이라고 마구 그냥 집행한 사안 아니겠냐 이 말이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중앙에서 콜레라 같은경우에는 90원입니다. 90원 범위 내에서 사도록 90원 단가에 맞춰서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러면 여기 서산에도 예를 들어서 콜레라 같은 경우는 90원 단가 맞춰서 영수증에 90원이라고 되어 있겠네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그것보다는 싼 가격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것이, 전체 돈 액수가 얼마입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9000만원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1998년도예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임덕재 위원
- : 약국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저희들은 회계과로 요구만 내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타인견적을 한다든지 각 업체를 확인해서 합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것이 회계과에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하는군요. 그러면 약 구입하는 것은 무엇무엇만 구입해라 이렇게 해서 여기서.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저희들은 요구만 냅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러면 축산과장님하고 가축약품 사장님들하고는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약을 넣게 해달라고 로비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사안이 없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아니오, 저희들한테 동물약품 도매상 허가가 한 가운데에 되어 있고요. 서령약국 같은 약품은 도매상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축산해양과에서 허가를 해준 것이고요, 다음에 동물병원도 동물병원 신고를 저희들이 해 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약국 같은 경우에는 동물약국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동물약국 취급하는 업소가 3개소밖에 없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여기 김신환 동물병원은 동물병원이 아닙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동물병원을 하면서 작년도.
- 임덕재 위원
- : 가축약품으로 신고가 되어 있고 약품판매업도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할 수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작년부터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임덕재 위원
- : 굳이 서산에서 꼭 구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저희들이 그것은 회계과로 요구만 내면 회계과에서 구입을 해주는 것이니까 가능한 제 생각에는 관내의 동물약품 도매상, 소매상에서 구입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것은 정부에서 녹을 먹고 계시는 공무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상당히 질이 떨어지는 말씀이신데요. 이것이 돌아가면서 계속 안배한 것 같아서 누가 보더라도 지역업체를 선정해서 해주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이 가나, 서산의 김신환씨 같은 양반들은 산업과에 지정 수의사라든지 다른 위촉받은 사실이 있어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공수의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공수의가 서산에 몇 사람이나 있어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여섯명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약품 구입하는 과정 중에서 혹시 나름대로 아쉬운 점이 있다 라든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다 라든지 느껴 보신 것이 없어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98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데로 97년도에도에서 일괄 현물을 주던 것을 처음 저희들한테 시, 군에 넘어와서 구입하도록 지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교부할 때 조금 늦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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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못했습니다만, 내년도 99년도부터는 일찍이 단가입찰을 하든지 입찰공고를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것이 아쉬운 생각이죠?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임덕재 위원
- : 그런데 엄청난 약 가격을 구입하고자 할 때, 해당 부서에서 이런 약 가격의 평균산출 근거도 갖고 있지 않고 회계과로만 예시된 내역을 넘겨주면 거기에서 구입이 되는 그런 절차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앞으로는 내년 99년 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 입찰을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좋아요. 그리고 또 배부처에 양돈공동 방역사업단 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사단법인입니까, 재단이나 사회단체입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한우공동 총괄방역 사업단중에서.
- 임덕재 위원
- : 양돈을 물어 봤어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양돈이요, 양돈은 양돈협회의 회원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배부처를 그렇게 했다는데 약을 구입해서 배부를 한 것입니까? 이것도 현금으로 나간 것입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아닙니다. 약품을 구입해서 여기에 지금 나열된 것은 전부 약품을 구입을 해서 현물로 준 것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현물로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임덕재 위원
- : 그러면 시에서 현물이 나갔을 때 조금 전에도 산업과의 규산질비료, 농약대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소규모든 대규모든 골고루 배분이 되었는지 아니면 예를 들면 양돈 협회에 가입, 등록된 그런 사람만 약이 나갔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아니오. 양돈공동방역사업단에는 꼭 양돈협회가 주축이 되고 나머지 시 관내의 양돈농가도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공수의가 한 명이 따라 나가서 예를 들어서 돼지꼬리를 예방접종을 한다면 축협직원하고 공수의 한 사람하고 시 가축방역관하고 세 사람이 나가서 현지에서 약을 나눠주고 나중에 양돈공동방역 사업단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또 외람된 이야기이고, 이 양반들이 가축 약을 그 뭐 자기 어찌되었든 약을 전매하는 행위이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로비라고 하기보다는 어찌되었든 자기들 약을 사용을 해주기를 바라고 상당히 변변한 그런 내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일 없었어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그런일 없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전혀 찾아오지도 않아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찾아오는 것은 예방약 납품할 때 옵니다.
- 임덕재 위원
- : 납품할 때 오고 그 전에는 찾아오는 일이 없다는 말이죠?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맞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아까 말씀 드린데로 약 가격은 정말로 축산과장께서 조금 전 그 지역 업체도 좋고다 좋은데, 영세한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약으로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이것 하는 중에서 상당한 사적 또
는 그런 소개에 관계될 수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정말 공정한, 공감이 가는 그런 약의 배분, 또는 약 가격의 산출, 이러한 것은 분명히 명시해서 내려왔다고 그래서 그 돈 그대로 맞추어서 쓸 생각하시지 말고 나라 돈이든 내 돈이든 아끼고 절약을 해야 하고 하는 과정 중에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정말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알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원덕연 위원님.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지금 시내에 동물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업소가 조금 전 말씀 드린데로 동물약품 도매상이나 소매상이 할 수 있는데 약국이라고 해서 다 동물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동물약국 신고필증을 받은 업소만 해당이 됩니다. 중앙약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러면 시내에 중앙약국 뿐입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약국 중에서 동물약품 등록 신고를 하는 데는 우리과 하나밖에 없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런데 그것은 신고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약국별로 점포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지금 현행 약국을 하고 있는 사람이 동물약국 등록을 하려면 구획을 하고요. 첫째, 인의 약하고 동물 약하고 따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별도로 보관할 창고가 있어야 되고요. 냉암저장실이 있어야하고 이런 시설이 있이야 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예, 알겠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가축방역 구입을 본 위원이 원했던 것은 농가별 지원을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전혀 농가별 지원이 나오지 않았는데, 농가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조금 전 말씀 드린 데로 한우의 소유행열이 돈다든지 하면 한우공동방역사업단에 주고요.
- 임덕재 위원
- : 아니, 회원이 아니면 못 받는다면서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농가들한테 다 공동방역 사업단에...
- 원덕연 위원
- : 아니, 사업단에 지원을 하는데...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원덕연 위원
- : 그러니까 농가들한테 지원이 되느냐구요? 본인이 묻는 것은 농가들한테 지원이 되냐 안 되냐를 묻는 것입니다.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를 들면요 소유행열같은 것이 4100두인데 한우가 3만 7000두가 있습니다. 그리고 3만 7000두한테 다 고루 못 가고요.
- 원덕연 위원
- : 그러면 확인해 보셨어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저희들한테 공동방역사업단으로부터 확인서가 올라옵니다.
- 원덕연 위원
- : 아니 공동방역 사업단에서 확인이 올라오는 것은 알고 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해보았느냐 이 말입니다.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축종별로, 시기별로 방역사업 한 가지 할 때마다 직원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근거가 있어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그것은 저희들이 공문 지시할 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아니 본인한테, 개인한테 지원이 된 근거 서류가 있느냐고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있습니다. 확인서가 올라 와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서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신준범 위원
- : 그리고 올해 와서는 현금으로 들어와 있고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신준범 위원
- : 97년도 국도비 불용액에 보면 가축방역 사업으로 불용액이 195만 6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현물로 들어 왔는데, 불용액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아니오, 국비만 현물로 내려 왔고요, 도비, 시비는 저희들이 샀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국비는 현물로 내려오고?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신준범 위원
- : 도비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도비, 시비는 합쳐서.
- 신준범 위원
- : 현금으로 들어오고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현금으로 들어오죠.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올해 98년도에는 국비도 현금으로 들어 왔다는 말이죠?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예, 앞으로 축산과장께서는 배부 관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행정적으로 다 맞지요? 뭐 확인서 라든지, 그런 것 올라오는 것. 그것이야 안 맞출 수가 있나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골고루 배분이 못되고 어느 축협이면 축협, 어디다 놓고 뭐 그냥 가져가라 하는 이런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농사일에 바쁘고 이러다 보고 또 양돈이나 하는 몇 마리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병에 쓰러지거나 그렇게 하면 약을 가져다 주사를 놓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집행부에서 다만, 현지 확인 못 하시더라도 골고루 배분이 되고 일반 농가에까지 혜택을 입을 수있나 다만 유선이라도 확인을 해서 엄청난 9000원이라는 예산을 드려서 일부 특정인들한테만 사용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알겠습니다.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신준범 위원
- : 보면 어느 농가에 가서 방역을 했는지 하는 일지가 있을 텐데 그 일지의 제출을 부탁합니다.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일지는 별도로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동방역 사업단에서 방역을 이러 이러한 사람을 했다 라는 확인서가 올라오니까 그것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위원장 한정수
- :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아닙니다.
- 이창배 위원
- : 지정하지 않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무슨 약품을 사달라고 요구만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 약품만 지정합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또 하나 잠시 전 대산 김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부분인데, 가축 약이 면까지도 갑니다. 면 축산담당한테 까지도.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이것은 사실 햇빛이 안 쏘이는 음건저온 시설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음냉한 곳에.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이장 회의 때나 주민 이장이 이것을 가지고 자전거에 싣고 집에 와서 그냥 마루에 내려놓고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상 거기에서 끝납니다.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이창배 위원
- : 그래서 일반농가에 배부되는 가축 약,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실효를 못 거둔 것이 사실입니다.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이창배 위원
- :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이창배 위원
- : 누가 이장이 그것을 들고 직접 놓아주러 다닙니까, 누가 이장네 가서 한 두 마리 있는 사람이 이것을 가지러 갑니까. 그래서 집단으로 사육하는 축산농가 외에는 사실 혜택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가축의 발병은 일반농가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변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이고 또 하나는 사실 약품이 9000원 이라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회계과에 가서 구입명세서를 보면 아는데 요즘 와서 IMF 이전부터 TV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약품 구입하는 것, 사실 30%, 40% 디스카운트합니다. 특히 가축 약품은 말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이러한 문제, 돈을 줘 놓으니까 그냥 이런 것 일괄구입한 것. 수의계약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입금통
장까지 대조를 해봐야 합니다. 갑이라는 약국에서 샀다고 하면 가서 백만원 어치 팔았다면 영수증이야 끊어줄 수 있지, 그러나 그날 백만원 판 것이 실제 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느냐, 가통장으로 그냥 들어갔느냐, 실제 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까지 우리가 조사해야 할 문제인데 뭐 거기는 병원도 지정 안 해주고 그냥 약품만 지정했다고 하니까 뭐 그런데 뭐 약품 지정해 주는데 까지도 문제가 많다고 하면 약품 만드는 회사에서 고맙다고 한다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이야기않고 이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상세한 자료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지금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영수증을 가져와야 합니다.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그러니까 약품 구입한 업체에 송금이 되었느냐?
- 이창배 위원
- : 아니, 송금이 아니죠. 실제로 그것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약품 구입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제 그것을 가져와서 자료가 올라가 있으면 그것을 물을 때 여기 현장에 자료가 도착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자고 할 때 그것을 내놓고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야지. 가져와라 해서 왔다 갔다 하고 보면 이렇게 되면 우리 이제 저녁 먹고 5시 지나면 그렇게 되면 8시, 10시까지 해야 할텐데 왜 이렇게 본인들도 집행부도 괴롭고 우리 의회도 이렇게 괴로움을 갖게 여태까지 감사해가며 산업과도 해가며 우리가 느꼈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빨리 갖다 주시죠.
- 신준범 위원
- : 위원님, 그 부분은 이창배 위원이 회계과 감사에 출석요구를 했으니까 같이 넘어가죠?
- 이창배 위원
- : 지금 갖다 주세요.
- 신준범 위원
- : 지금요? 그것 자료 준비를 해달라고 그러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 위원장 이철수
- :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고요. 22번, 1998년 축산분뇨 처리 현황과 축산분뇨 정화조 설치 및 설치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 임덕재 위원
- : 작년에 축산과에서 퇴비 섞는 것. 그것을 몇 대나 했어요? 퇴비 처리 장비인가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퇴비처리 장비는 퇴비를 치우는 장비입니다. 차에다 싣는 것.
- 임덕재 위원
- : 그거 이렇게 섞는 장비 뭐 이렇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교반기 말입니까?
- 임덕재 위원
- : 교반기인지 뭐 있잖아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교반식 톱밥발효 그것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 임덕재 위원
- : 그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당시는 필요했을 지라도 지금 기계가 개발이 되어서 다시 나왔다고 그러던데, 알아 보셨어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그것은 발효 생산기가요. 원래는 톱밥을 넣고 발효해서 그러면 교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비가 그냥 돌아가면서.
- 임덕재 위원
- : 로라식으로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그것 말하는 것 아니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요즘에는 최근에 개발된 것으로 에스컬레이터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4개소를 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기계값은 5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다른 장비보다는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사용은 편리하고 고장이 없고 그래서 잘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잘 사용하고 있어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임덕재 위원
- :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 장비가 별 효율성이 없어서 다시 신형 장비로 바꾸려고 축산 대행업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 잘못한 사업이 아닌가, 과장께서는 그렇게 느껴본 사실 없어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잘못 한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A라는 축산농가가 사육두수가 톱밥발효 생산기가 3000두밖에 처리를 못 하는데 자기가 사육하고 있는 것이 5000두다 라면 다 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러한 시설, 또 업자선정, 또 공사 이러한 부분은 어디에서 지정을 하나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지금 여기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퇴비사 같은 것은 농가가 여태 까지는 직접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농가가 퇴비사를 짓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사원에 지적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일체 농가가 노임을 들여서 하면 안 되고 입체한테 다 맡겨서 하도록 했습니다. 농가가 자기들이 원하는 업자를 선정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농가가 자기들이 원하는 업자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라는 것은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네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임덕재 위원
- : 업자를 자기가 직접 할 수는 없어도 그 사용 농가가 나는 A라는 업자를 써야 하겠다 라고 하면 그 업자가 축산과에 보고가 되면 그 업자가 하게된다 이 말입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계약을 체결해야 되니까요.
- 임덕재 위원
- : 그래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임덕재 위원
- : 그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예를 들면 정화시설은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EMBC공법이라고 해서 2개소를 사업을 했습니다. 해미 삼송리에 이승범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4개소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토목도 있고 그 다음에 기계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등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별로 사업하시는 네분의 사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것이 아니구요. 한 개 사업을 하려면 몇% 지원 시비, 국도비, 자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리 원칙대로 천만원 사업이라면 지원 60%, 자담 10% 뭐 이런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보조 50%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러면 직접 농가가 누구한테 해달라 라고 하는 것은 얼렁뚱땅 공사를 해서 상당히 부실하다. 그것을 파악해 보았느냐 이 말입니다.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농가가 하는 것이요?
- 임덕재 위원
- : 이것이 천만원 공사를 하면 천만원 공사가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천만원 공사가 500밖에 안 되니까 하는 말이죠. 이런 것을 해당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보았느냐 이말이죠.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사업을 하면서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입니다. 그래서 자담분을 예치 시켜놓고 그 다음 융자하고, 보조를 집행을 했는데 거기에 근거되는 예를 들어 퇴비사 60평을 지었다면 60평이 천만원이 다 들어갔는지 그것을 영수증을 다 받아놓고 추진공정을 다 사진 찍어 놓고 준공까지 하고 나서 자금을 집행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물론 자금이 나왔으니까 집행을 해야 하겠지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다루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신 것으로 알고 넘어가도 되겠지요?
- 이창배 위원
- : 이 부분을 지금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업자를 주어서 할 때 설계 용역에서부터 세금, 이득금까지 떨어지고 나면 천만원자리가 대개200,250원 이상 떨어집니다. 그래서 800원 가지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문제가 오는 것이고, 그렇다고 개인에게 주어서 따지면 업자를 택하라고 할 때 그냥 그러한 부분 저러한 부분 들어가는 것이 있으니까 자기부담 20%를 줄이기 위해서 한 60%에 지어 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할 때 부실공사가 온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자금 관리나 축사 신축 문제를 고려해서 집행 해야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말씀이고, 또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소나 돼지 있지 않습니까? 돈분이나 우분으로 인한 오염도, PPM이 몇PPM정도 나갑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돼지 같은 경우에요?
- 이창배 위원
- : 똥, 소도 똥, 오줌 말고 똥.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똥하고 오줌하고 섞인 것이 통상적으로 5만 PPM정도 나갑니다.
- 이창배 위원
- : 5만요? 소하고 돼지하고 더한 것이 말입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돼지가 조금 더 나갑니다.
- 이창배 위원
- : 5만 PPM정도 나간다구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해미인가?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해미읍 삼송리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종돈장입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종돈장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예. 종돈장 있는데, 거기에서 이것을 따지면 여과 시설을 하는 곳 아닙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많고 적은 데로 갈 테지만 약 5천마리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맞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그것이 나와서 정수 될 때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시간이 대략 60일 정도 걸립니다.
- 이창배 위원
- : 60일 정도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60일!
- 이창배 위원
- : 60일이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난 그것이 왜 이해가 안 가는고 하니 60일 동안은 그러면 들어오고 이창배 위원 나가고 합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먼저 들어온 것이 밀려 나가고 나중에 들어오고.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그렇습니다. 계속 들어옵니다.
- 이창배 위원
- : 60일이 걸린다구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약 5천두 돼지 하면 1일에 얼마 정도 나옵니까? 배출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약 7kg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3만 5000kg 리터?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이창배 위원
- : kg?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이창배 위원
- : 킬로나 리터나 비슷하죠?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이창배 위원
- : 1일 3만 5000 킬로 그러니까 1두당 7킬로!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이것이 거기에 잠겨 있을 수 있는 것이 60일이면 21만 리터가 그 통에 잠겨있어야 하는데 해미 것이 그 규격이 됩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그것이 루베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 이창배 위원
- : 루베나 톤이나 비슷하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충분히 처리할 수있다고 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것이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능력이 남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그것이 EMBC공법인데...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EMBC공법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예. EMBC공법인데 그것이 여과시키는 과정에서 30일 정도 되었다고 할 때 PPM 농도는 얼마나 됩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지금 조사된 것으로는 150PPM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30일 정도가 150PPM.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일반 생활하수 내려가서 들어가는 것이나 같네요? 그것이 약 150PPM정도 된다고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이창배 위원
- : 일반 우리 생활하수, 양돈장으로 들어가는 것, 처리장으로, 그러면 여기에 있을 때의 발효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되었을 때의 쉬운 이야기로 질소질 성분이 몇%나 됩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제일 마지막에 중간은 제가.
- 이창배 위원
- : 예. 중간.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중간이 처리전이.
- 이창배 위원
- : 150PPM정도 되었을 때의 질소질의 퍼센티지가, 그리고 발효균의 상태나 질소질의 함유량이?
- 신준범 위원
- : 의장! 잠깐만요. 이 부분을 잠시 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듣고 하는 것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원활한 감사진행을 휴식으로 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철수
-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해양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 23번입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23번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과장님.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임덕재 위원
- : 왜 이선등록 현황을 톤 수 별로해 보았느냐 하면 그 동안에 보상에 따른 관행으로 이것이 폐기 처분되어야 할 배들이 폐기되지 않고 저 팔봉면 고파도에서 이 쪽 대산, 또 여기는 삼길포로 넘어 왔다가 부석 창리로 끌고 넘어가서 배 한 대가 계속 보상금을 타먹는 그런 전례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발췌를 해보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어선에 등록이 되어 있는 대수, 그리고 등록되어 있지않는데 파악이 되어 있는 대수, 이것을 구분해 보았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98년도의 폐선 처리 실적은 9척, 42톤을 폐선 처리했고요, 나머지 5척이 남아 있는데 5척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소유자를 찾아서 폐선 처리를 하되, 지도해서 되지 않으면 소유자가 불명확한 폐어선입니다. 이것은 99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다 폐선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지금 혹시 배 문제로 인해서 소송이 계류 중에 있다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없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과장께서 말씀하신 폐선이 5대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등록이 안된 것을 이야기하시는지, 등록이 되었음에도 배 선주가 없어서 하는 말씀이신지?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방치되어 있는 폐어선을 이야기합니다. 선수가 없는 것, 불분명한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러면 아주 못 쓰게 폐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쓸 수 있는데, 방치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쓸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것 처리는 어떻게 하지요, 처리과정이?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그것은 한달동안 공고를 하고요, 읍면동에 한 달 동안 공고를 해서 없으면 행정 대집행으로써 처리를 합니다.
- 임덕재 위원
- : 폐선이 지금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폐선 현황은 조금 있다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고서류상으로 넘어오는 5대를 이야기 하겠네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임덕재 위원
- : 그러면 어떤 사람이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되었네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소유주가 부재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 임덕재 위원
- : 소유주가 부재에 있는지 그것을 예를 들자면 시내도 자동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임덕재 위원
- : 무적 차량이 있어서 주인도 없는 차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정황이 바다에서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시에서 시비에 관한 여러 가지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임덕재 위원
- : 그것 좀 면밀히 파악해서 감사 끝나기 전에 주실 수 있어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임덕재 위원
- : 그렇게 좀 해주세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어선 허가요?
- 신준범 위원
- : 예.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전혀 없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정수 책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할 계획이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허가 부분을 충남도에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각 어선별로 어업 허가정수라고 해서 책정이 별도로 되어서 도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어선허가 조항을 업종별로 규정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4번, 98년도 내수면 어업 실태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지금 현재 내수면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저수지에서 내수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허가 기간이 언제까지 도래되었어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허가 기간은 제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5년인데, 이것이 작년에도 나왔었고 내수면의 여러 가지 수질의 오염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임덕재 위원
- : 예, 허가도 안 되죠?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임덕재 위원
- : 예, 또 허가 연장도 안 되죠?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임덕재 위원
- : 관내에, 뒤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기간들이 대충 얼마정도 남아 있는지 이 말이죠? 운산 고풍리에 나와 있는데, 고풍저수지에 향어 면허가 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12월 8일까지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자료 바로 뒤에 있습니다. 올해 12월 8일까지 인데 허가 만료기간 90일 남겨 놓고 어업권이전 인가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안종권으로부터 김진석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반려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 도에서 지난달에 해서 저희들이 이겨시 어업권이전 인가신청 안 해준 것은 잘 한 것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안 해줄 계획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저기 해미도 있잖아요? 산수저수지, 거기도 해미면 식수원이거든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임덕재 위원
- : 거기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임덕재 위원
- : 허가 자료가 없는데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해미 산수저수지는 제가 기억이 없는데요?
- 임덕재 위원
- : 거기는 무허가로 하나요? 거기는 해미 면민의 수원지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을 안 해 보신 모양이죠? 이것도 부실한 답변으로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냥 넘어가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미면 산수리에 있는 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산수리뿐만이 아니고요. 내수면가두리 못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오염되기 때문에 또 작년에도 해당 부서에서 이 사안이 정확한 답변을 하신 사안이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켜졌는지 또 파악이 되고 있는지를 상세히 물어보았는데 과장님이 지금...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해미 산수리는 철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 임덕재 위원
- : 철거가 되었어요?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아무 것도 없다고 합니다.
- 임덕재 위원
- : 지금 대체적으로 올해와 내년까지는 거의 내수면에 허가 연장이 안 되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국무총리 지시로 내수면 어업허가기간 면허 연장을 해 주지 말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내수면 어업 신고된 사람들의 허가기간 만료일.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어업 신고와 어업 면허와는 틀립니다. 신고는 이것은 일반 양어를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내수면에서도 일반 양어를 키운다는 말입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임덕재 위원
- : 가두리 말고?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가두리 말고 장어나 메기 같은 이러한, 신고나 허가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임덕재 위원
- : 가두리를 이야기 하는 것이죠. 사료를 사용해서 하는, 그 기간 좀 허가 구역 별로 별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거기 보면 내용에 내수면 어업 처분 현황에 뒤에 보면 면허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허가 기간이 따로 다음 장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99년 12월 31일, 2000년 7월 20일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예, 다 되었습니다.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대호간척지 말씀이십니까?
- 신준범 위원
- : 예.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거기는 가두리 양식에 조건부 면허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가두리 양식요? 가두리 양식 말고, 채취 어업은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채취 어업은,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 부분이 97년도 감사 시에 나왔습니다. 감사 시에 A,B지구 담수 면적이 4260헥타의 면적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대호간척지의 농진공에 수면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처리결과에 따라서 A,B지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가두리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현지에 가보고 했는데 그것은 조건부 면허를 해 준 것으로 아는데, 나머지 채취 허가에 대해서는 제가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런데 이 부분은 97년도 감사 시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감사 시에 그 부분을 처리 결과를 보고 A,B지구 활용 방안문제를 모색을 하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했는데 처리 결과를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
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그 부분은 처리 결과를 다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만료된 것은 고풍저수지 하나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앞으로 환경오염 때문에 상부로부터 허가 연장이나 신규허가를 억제하는 그러한 입장인데, 앞으로 지금 현재 양식장 허가 나 있는 것이 허가 만료 기간이 되면 철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다나 육지나 보면 불법으
로 많은 어업을 하다가 그대로 방치해 놓아서 많은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바다에도 엄청난 오염이 되고 있고 또 가두리 양식장도 허가 연장 안 해준다고 철거하려면 또 비용도 들어가고 도 여러 가지로 인건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또 소홀
히 해서 오히려 양식장 하는 것보다 더 환경오염을 시킬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각별히 유의를 해서 철거하는데 꼭 확인을 해서 더 이상 오염이 되지 않도록 유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본 건에 대해서 현재 어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면적을 초과해서 불법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단속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별도로 단속현황이 나온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러면 파악을 전혀 안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이 사실 조그만 면적을 해놓고 임의로 많은 면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위원장 이철수
- :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확인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죠?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아마.
- 위원장 이철수
- : 규정에는 이것이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가두리 양식장은 특히 내수분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한번씩 현지 출장 가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풍 저수지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40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행정심판 관계 때문에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40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면허해준 이외에 별도 더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그런데 점검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전혀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 위원장 이철수
- :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하는데, 면허나 허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나머지 전채시설에서 제가 알기로는 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허를 해준 가두리 양식장은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런데, 지금 현재 허가면적보다 더 많은 시설을 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 이것이죠. 그리고 지금 점검하는 것도 보면 문제가 있는 양식장만 확인하시는 것 같은데.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제가 다시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철저한 단속을 되도록 해주시고요, 단속일지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 지금 묻는 것은 내수면 뿐인데 부석 창리 앞에 가면 바다 외수면 가두리 양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환경오염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지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지금 창리 어촌계와 간월도 어촌계에 A,B지구 담수호에 7헥타가 지금 면허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2년도에 집단 민원이 제기되어서 어민대표하고 현대건설하고 합의해서 16억인가 보상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B지구 담수호에서 방류하는 바람에 예를 들면 집중호우 시에 5Omm 이상 오면 하루에 한번씩 방류를 한다든지 그런 어민대표와 현대건설과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소나 인이 대량으로 함유되어서 다량으로 방류를 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간월호나 담수 방류 시에는 가두리 양식 어민들에게 통보해서 사리 때에 3, 4일 간격으로 방류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지금 잘못 답변을 하시는데 외수면 창리 앞에 거기는 간월도이고, 이쪽은 창리 아닙니까, 창리 앞에 보면 많이 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면도 연육교 사이로 골목 돌아가는 바다이지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거기를 지나다 보니까 가두리 양식 기구를 바닷가에 셀수 없을 정도로 수십개씩 쌓아 놓았더라구요. 그런데 도 일제검사에 걸려서 그것이 꺼내서 쌓아 놓은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수 이상을 그러니까 거기에 실치허가 기준 이상을 해 놓은 것이 다 걸려서 밖에 쌓아 놓았는데 그것을 쌓아 놓았으면 그것을 갖다가 치우든지 해야지 또, 물들어오는 곳에 쌓아 놓았으니까 잡아당기면 다시 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는 하나도 점검사항에 걸린 것이 없고 내수면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으로 알고 저도 외수면 문제를 말씀 드리는데 그것을 꺼내 놓았으면 뭐합니까, 다시 또 들어갈 것을요. 그 사람들이 허가 없이 잔뜩 넣은 것, 일제단속에 끓어 내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끓어 내 놓았는데 그 사람들 갔잖아요. 도에서 왔던 사람들거기에서 사나,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들어가겠지요. 내가 볼 때는 거기다 그렇게 놓아 두니까 오히려 그것이 혐오물이예요. 신위원님 잘 아실테니까 신준범 위원님 말씀 좀 해주세요. 오히려 신준범 위원님에게 질의하네 내가.
- 신준범 위원
- : 외수면 A,B지구 양식장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묻고 싶어요.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결과적으로 외수면에다가 가두리양식장 면허를 내주고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입니다.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신준범 위원
- :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대책방안은 피해 상황을 대체할 대책 방향으로는 수위 조절을 하는데 있어서 가두리 양식자들한테 미리 통보를 하고 협의를 해서 물을 방류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없고 정말로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가지고 대체 어장 개발에 더 힘을 쏟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해양과에서는 이 부분을 축산해양과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닐 것이고 충남도와 함께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는데 대체 어장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신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대체 어장을 개발하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실질적으로 그 문제는 대체 어장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고려가 되어야 되고 그 부분은 지금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대체 어장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연구 개발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제기만 되었고 문제제기만 되고 나면 그때서야 하는 이야기가 응급조치로써 물조절을 하겠다, 뭘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대체 어장 개발에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그 부분은 심도있게 연구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충남도와 함께 용역비라도 충남도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대책을 세워주었으면 합니다.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26번하고 수반해서 감사들을 해주세요. 26번하고 유사한 사항들을 질문하고 계시니까요, 수산물 증식사업.
- 이창배 위원
- : 증식사업이기 때문에 증식사업으로 인해서 오염도 생기지만 증식사업을 잡아다 끌어내는 가두리, 양식기구를 지금 지나가다 보면 엄청나게 끌어다 쌓아 놨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에요. 그것만큼 다른데다 허가를 추인해서 양식장을 만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불을 태울 것이냐, 불태운다 할 때에는 환경오염도 되지만 또 하나는 감독을 불철저하게 해가지고 주민들의 욕심에 의해서 그만한 투자를 한데 대한 불법을 했으니까 나쁘기는 나쁘지만 그러면 차라리 막았으면 이미 재산투자를 해가지고서 손실을 안 가져 올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 것인데 거기에다 끌어 내놓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 위원장 이철수
- :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전 답변 안 하셨죠?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그것은 저도 창리하고 간월도 가다가 저도 보았습니다. 불법으로 더 증설을 해서 밖에다 놓았습니다. 간이 어촌계를 지도해서 철거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최선으로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철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10만원 들였든, 100만원 들였든, 200만원 들였든 그것을 만들어서 띄우게끔 그것을 묵인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더 숫자를 늘였지요. 하나 했을 때 끊었으면 왜 숫자가 늘어나느
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잠시 전에는 하나도 없다고 하셨죠, 못 보았다고 다니다 보니까 없다고 했는데, 거기에 그 말은 내수면을 못 보았다는 이야기이었죠?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저는 내수면.
- 이창배 위원
- :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입니다. 덮어놓고 태울 문제도 아닙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 다음에 그러면 26번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 신준범 위원
- : 아까 말씀 드리다가 말았는데, 대호간척지 활용방안에서 나왔던 문제를 A,B지구내수면 활용방안 문제하고 연계를 시켜서 검토한 다음에 하겠다라고 이렇게 지난번 감사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A,B지구 내수면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적 있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A,B지구 내수면요?
- 신준범 위원
- : 예.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검토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난 97년도 감사 시에 검토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했는데 검토사항이 없단 말입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그 부분은 있다가 부시장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26번에 대해서는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알고 27번, 97년, 98년 축산 진흥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 위원장님!
- 위원장 이철수
- : 예.
- 임덕재 위원
- : 아까 신준범 위원께서 부시장에게 답변을 요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양해가 되시면 정회를 하고 축산과장이 수산 부분을 다뤄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지금 아마 실무 계장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과장으로 하여금 나름대로 답변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10분정도만 정회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축산해양과 과장님께 공부할 기회를 드리자는 그런 말씀이죠?
원활한 감사진행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철수
- :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해양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25번 97년, 98년 축산 농가 및 어가지원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상환 위원
- : 25번이나 27번이나 거의 같은 내용인데, 먼저 분뇨처리 대상농가 있잖습니까, 이것이 일괄 축협에서 선정하나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 안상환 위원
- : 축협에서?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아닙니다. 축협은 통하지 않고,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저희들이 선정하게 그러면...
- 안상환 위원
- : 그리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것은 사료작물포를 작물해 가지고 하나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사료작물 조사기반 확충사업에는 다비작 사료작물 흠액을 456헥타인데요, 거기서 재해해서 흠액종자대를 50%를 보조를 해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 안상환 위원
- : 그리고 개미산 사일로죠?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사일로 제조창.
- 안상환 위원
- :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흠액을 4월달에 예치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개미산을 거기다 뿌려서, 그리고 저장했다가 60일 이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안상환 위원
- : 그리고, 한우 특화사업 있잖아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안상환 위원
- : 그것에 대해 말씀 드리겠는데, IMF사태와 소고기 수입 개방으로 인하여 한우 산지가격이 급락세가 되는데, 그것이 97년 하반기부터 왔다고 볼 수 있잖아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안상환 위원
- : 한우농가 사육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어떠한 계획으로 비육우를 그렇게 많이 장려 정책을 썼는시 그이유가 무엇인지?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지금 저희들이 한우 특화사업이라 해서 한우공동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올해 음암, 문양리에다가, 양송축산기에다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우가 도축한 비율로 봐 가지고, 한우가 전에는 암소를 40% 도축을 하고 숫소를 60% 도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올 한해동안에 거꾸로 되어 가지고 암소를 한 70% 도축으로 하고 황소를 30% 도축하고 있습니다.
- 안상환 위원
- :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파동이 있는데 비육우를 장려했느냐, 그것이지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지금 파동이 있으니까, 소값이 떨어지니까 소비자들이 고급육을 다 선호합니다. 고급육을 선호하다보니까 거세하지 않고 그냥 비육시켰을 때는 고급육 생산 등급이 B2나 B3, C 정도 나오고, 거세를 함으로 인하여 A1, B1
-
이 나오기 때문에 고급육이 더 잘 생산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 안상환 위원
- : 그러면, 그것을 장려해서 수익성이 있었나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아직은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거세를 해 가지고 송아지를 입식을 해서.
- 안상환 위원
- : 아니, 97년도도 했잖아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한 2년 이상 걸려야 됩니다. 24개월 이상 걸립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본 건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분.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이것은 조사료기반 확충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비작 사료작물 재배한다든지 그 다음에 장비를 사준다든지, 예를 들면 조사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 , 예치기를 사준다준지, 이런 사업도 있고요, 거기에 개미산처리사업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장비를 사준다든지 이러한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경쟁력 제고 사업이 97년도에는 많았는데 98년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줄어서 생긴 일입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그러니까 국비는 많이 줄었지요, 맞습니다.
- 안상환 위원
-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장려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파동이 오는데 거기다가 비육우를 더 장려하면 소 값이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소도축을 암수구별 없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가 구입의 파동이 올 것으로 보아서 육석우 장려정책이 좋지 않을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지금 정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것이 소비자들이 지금 외국에서 자꾸 수업육이 1년에 24-5만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대응력 있게 하려면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 전부다 냉동육입니다. 꽝꽝 얼은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암만 고기가 좋다고 해도 맛이 좋지 않으니까 국내에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것은 냉장육이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세해서 고급육을 많이 생산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상환 위원
- : 그런데 거세하는 송아지도 앞으로 암수 구별없이 도축을 하면 송아지가 구입이 어렵지 않아요. 그것을 미리 대비해서 번식우를 장려해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그래서 지금 송아지 가격 안정제라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상환 위원
- : 장려사업을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안상환 위원
- : 그 보다도 그 비육우 단지를 하는 것 보다는, 번식우 단지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번식우 단지는 점차 확대해서, 지금 고급생산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차차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본 건은 충분히 감사가 됐다고 생각됨으로써 다음 건에서 질문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서, 질문 감사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 이창배 위원
- :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이 축산농가 지원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로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 그리고 그 밑에 가서 그것을 위해서 조사료, 가축방역, 축산분뇨처리, 연막, 퇴비 등등 한우 고급육 생산, 이런 것이 나와있는데,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소값이 파동이 온다고 할 때의 문제를 생각하면 비육우는 장려할 문제가 못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외국소고기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번식우, 새끼 낳는 암소를 장려해야 한다고 볼 때, 그러니까 외국에서 송아지 값이 얼마 가느냐 하는 것보다 우선 우리 한우를 외국에 송아지를 수출을 못 할망정, 외국 송아지가 우리나라까지 들어
올 때의 관세라든지 이런 것, 쭉 그러니까 홀스타인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만주 이 지역에는 사실 한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래식인 한우이면서도 여기에도 품종 개량이 안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하나 좋은 놈이, 최고 큰놈이 30만원 간다고 할 때 새끼 5원이면 5만원 짜리가 여기 들어온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가 20만원정도 간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20만원에 송아지 하나를 만들어야 한다는 자체는 번식우 어미 암소를 가지고 일년 유지관리비가 20만 원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축산과에서 신경을 쓰고 있느냐, 집짓고 사료 가지고 먹여서 좋은 고기 만들어서 파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긴 안목으로 볼 때 절대 외국에서 사료를 사다 먹여 가지고, 그것을 따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아주머니도 떡도 싸야 사먹는다고 고기가 싸니까 팔리는 것 아니에요, 일반상품에서 마트 같은 것이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계획 수립이 되어 있느냐. 거기에 대한 대처, 덮어놓고 시장에서 송아지 사는데 한 마리에 10만원, 20만원 더 보태 주어 가지고 사봤자 찬장 밑에 숟가락 줍는 것이고, 그러니까 재차 자체 생산비를 믿을 수 있는 방법,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비육우를 최저의 경비로서 좋은 고기, 질 좋은 고기를 만들어 가지고 판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첫째 송아지 자체의 값이 내려가야 한다는 데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 하셨으면 말씀해보세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지금 정부에서 번식우를 더 장려하기 위해서 송아지 가격 안정제라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시행을 해서 내년도까지 하는데, 송아지를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암놈이든 숫놈이든 상관없고요, 송아지를 낳아가지고 팔 때 70만원, 60만원 갔다, 그러면 정부에서 고시는 안 하였지만 적정한 가격이 70만원입니다. 그러면 60만원밖에 안 갔으면 10만원은 정부에서 보증을 해줍니다. 보상금을 줍니다. 그 다음에 70만원 넘었을 때는 정부에서 돈을 안줍니다. 다만 10만원 중에서 8만원을 국고에서 보조를 해주고, 그런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제가 볼 때는 송아지하나에 70만원, 80만원 주고 사서는 안 맞아요, 경쟁력이 없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승아지 한 마리 낳는 어미소가 20만원이상 가정에서 부담되는 것을 정부에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지원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끼 낳는 소하나 먹이는 사람에게 일년에 50만원 들면 30만원을 지원해야하고, 40만원 들면 20만원을 지원해서 송아지 하나가 일년에 생산되는데, 어미소의 유지관리비가 20만원이상 자부담으로 더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천상 방법은 조사료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생산해서,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배합사료를 먹여서 50만원, 100만원씩 들여가지고 먹여 가지고서는 수지 타산을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산림과하고 연구를 해서 우리 나라 임야가 65%고 서산도 50%가 되는데 그 임야에 지주가 어떻게 됐든 어떠한 방법이든 그것을 연구 노력하고 검토해서 번식우 방목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 외에는 방법이없잖아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차차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감사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는 가급적이면 짧게 답변해주시고.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위원들께서도 감사하실 요점만, 시간절약을 위해서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7번, 28번, 아까 28번은 23번에서 방치된 어선 및 미등록 어선현황 대책에 대말씀을 하셨는데 유사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더 감사하실 부분 있어요?
없으시면 29번 97년, 98년 각 어장별 지원 및 보조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덕연 위원
- : 의장! 지금 상황이 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요 내용이 수산물 증식사업, 97, 98 축산 진홍에 국도비 보조사업 또 방치된 폐어선 미등록 어선현황 대책이 지금 빠지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아니,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23번에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더 감사하실 부분 없느냐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감사중지】
【18시 07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철수
- :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 해양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준범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 부분과 축산 해양과 부분에 대해서, 먼저 축산과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부분을 끝낸 다음에, 해양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덕연 위원
- : 의장!
- 위원장 이철수
- : 원덕연 위원님.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분뇨 쪽에서는 분뇨 쪽에서의 그 다음에 조사료확충사업이면 읍면에 공문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 농발심의위원회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상을 선정합니다.
- 원덕연 위원
- : 위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소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축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주로 어떤 분들이?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위원님들도 계시고 양돈, 한우, 젖소 식으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또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97년도 40농가고 98년
도 40농가인데, 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에는 암소가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97년도와 98년도가 왜 동일합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그 농가 수는 한 농가가 1억을 지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000만원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아니,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농가수가 똑같으냐, 하는 말이지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농가 수는 같을 수가 있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호우피해 입식 오는 것이라 했는데 농가별 지원액과 농가명을 알 수 있어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지곡 연화리에 안진식 6개 농가구, 그 다음에 지곡 무장리에 이정식 농가한우, 그 다음에 지곡 화천리에 조재욱 꿀벌, 그 다음에 해미 장태완 6개농가, 병아리입니다. 그 다음에 고북 신송리에 신호진 농가 6개농가입니다. 그래서 안진식 농가는 지원액이 850만 4000원이고 이정식농가는 30만원.
- 원덕연 위원
- : 알았으니까 이것은 자료로 문서로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이창배 위원님 축산분야 더 감사하실 부분 혹시?
- 이창배 위원
- : 여기에서 보면 돈사나 우사의 톱밥구입이 원활합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톱밥구입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구입은 가능한데 값이 5톤 트럭으로 32만원, 35만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구입하는 데는 인천이나 군산에서 구입하는 데는 크게 문제점은 없는데 값이 올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것이 지역 농가에서 단체로 자체 생산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잘 되고 있어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지금 인지나, 성연이나 법인에 축산계나 법인에 지원을 해서 공동으로 상용하게 되어 있는데, 타 농가한테 팔정도는 아니고 자기들이 쓰는 것은 충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그 자체 생산에서 쓰는 생산비하고 사오는 것하고 차이점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자체 생산하는 것으로 조금 덜 드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아니, 덜 드는데 그 차이, 쉽게 이야기해서 1톤을 생산하는데 전기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계는 감오량도 들어갈 테지만, 그러나 그 들어가는 물류비용하고 자체 생산할 때 전기료 이것 저것 계산할 때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느냐고요? 그것이 정확한 계산이 나와야 톱밥 만들 수 있는 기계를 더 장려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실효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방법 없이 제재소에서 사다 쓰는거냐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에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이창배 위원
- :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재소에서 사오는 거 미송 같은 것은 켜면 껄껄해 가지고 폐 문제도 오고 몸에 부스럼도 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어려우시면 담당계장이나 누구한테 자문
받아 가지고 답변 좀 해 주세요. 전문분야가 아니시기 때문에.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그 성연이나 인지의 농가들부터 제가 톱밥 생산하는 것을 실제로 지사님 모시고 가 봤고 분석을 대략적으로 해 봤는데, 5톤 트럭으로 35만원에 인천이나 군산에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직접 농가에서 생산한다면 32~3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농가들이 산에서 벌목을 한 것을 산 위에서 밑에까지 끌어다가 차에다 실어 가지고 수송해서 집에까지 가지고 오는데 그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농가에서 기피하는 것으로
-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왜 이런 말씀을 들이고자 하냐면 지금 자족 근로사업?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공공근로사업.
- 이창배 위원
- :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숲 가꾸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나무를 베어서 쌓아 놓는데 그 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냇가에서 돌을 줍고 있는데 길옆에까지 갖다 놓으라면 누구나 다 갖다놓을 것입니다. 한 토막씩 들고 내려오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놈을 가져간다고 할 때 우리도 나무를 베는데 나무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산에서 내려 오는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맞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래서 나무로 보면 그 엄청 나온다고 볼 때 이왕이면 근로사업 자체를 그런 데에 그렇게 해 가지고 톱밥 같은 것을 생산장려 하면 훨씬 나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전기료와 물류비용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이창배 위원
- : 하나 사오는데 인천이나 다른데 에서 차 운임이 얼마이고 여기서 1톤을 만드는데 전기료는 얼마 들어가느냐?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전체적으로.
- 이창배 위원
- : 왜 그러냐면 2-3만원 차이 밖에 안 난다지만 귀찮게 누가 2~3만원 차이 나는데 산에 가 나무 베어다 이것을 합니까, 사오지.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그래서 농가들이 잘 않고 그냥 구입해서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자체 생산한 톱밥과 지금 목재소에서 구입한 톱밥과 축산농가에서 사용하는 데 어떤 차이는 없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차이는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문제는 없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문제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렇다면 지금 이창배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지금 톱밥기계 5대가 지원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였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지금 톱밥기계가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부분하고 똑같은 대답으로 들리겠는데,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톱밥기계를 활용하는 것이 비용이 더들어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신준범 위원
- : 비용이 더 들어간다, 물류비용이 있기 때문에 더 들어가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톱밥기계는 기왕에 준비되어있는 기계이고 그리고 지금 숲 가꾸기 사업으로 인해서 나무가 상당히 많이 베어져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을 결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가 소나무나 참나무 베어서 만든 톱밥하고 제재소에서 가지고 온 것하고 차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계산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톱밥은 사료 보충으로도 엄청난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제재소에서 가지고 온 미송이나 나왕은 그렇게 보탬이 안 됩니다. 먹다가 껄끄러워서 어린 새끼 돼지는 그것 먹다가 목에 찔리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부스럼 병도 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천지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가격으로서는 차이가 없지만 갖다 먹일 때 발효된 그 톱밥 자체가 사료와 겸용이 될 때 돼지가 그놈을 먹고 씹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그 문제는 연구를 하지 않으셨군요. 전혀 말씀 잘못하시는데 그것 한 번 다시 좀 알아보세요. 비율표가 나올 것입니다. 금방 지금 찾아보세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다음 사항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축산분야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수산분야에 대해서 감사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 축산분야에서 지난번에 현대건설 서산농장 환경시설 설치현황과 지도단속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번에 환경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과에서 지금 B지구에 현대건설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확인조사 한 적이 없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저희들은 별도로 단속을 한다든지 허가를 받는다든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소 1001두 이북에 보내는 것 때문에 제가 2번 정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체 시설이 톱밥 발효 우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자체가 배출시설입니다.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시설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면 퇴비로 활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별 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 농장에 지금 톱밥 우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법적인 하자가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 방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신준범 위원
- : 그 방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문제가 없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방목하는 것은 거기가 35헥타 정도가 있습니다. 35헥타 정도 있는데, 그곳은 지목은 잡종입니다만 간사지를 막은데라 염분이 엄청나게 많아서 하얗게 위에 서려 있습니다. 그럴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방목은 한달에 몇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끔가다가 하는 것이고, 방목해서 분뇨가 나와서 오염이 되어서 물이 흘러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현지에 가보았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집중단속을 하고 어떤 조치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바로 옆에 담수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람 부는 날 가 보면 담수호의 물이 하얗게 거품이 일고 있습니다. 그 거품이 이는 원인을 확인해 보니까 가장 큰 원인이 축산에서 나오는 분뇨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방목을 함으로 인해서 분뇨가 담수호에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단지 규정에서 지금 방목을 가끔 한번씩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평상시에 가서 날씨 좋은 날 가서 보면 별 문제없겠거니 보일 것입니디. 하지만 비라도 한 번 왔을 때 그 상황은 상당히 틀려집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산해양과에서도 그 부분을 지도하고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정기적으로 제가 한 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 문제에 대해서 첨가말씀을 드리겠는데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이창배 위원
- : B지구 담수호가 서쪽보다는 동쪽이 서쪽은 녹조현상이고 동쪽은 적조에 가까운 현상이 일고있다는 것이 사회일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A지구 보다 그쪽이 더 짙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더, A지구는 서산의 모든 오물이 늘어가는데 실제로 종합처리장이 되기 전에는 다 흘러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맞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정화조 거친다고 해도 쌍다리 밑에 가보면 손을 못 넣을 정도 아니에요. 저 밑에서 농사지면 이 오물로써 장화신고 들어가는 정도인데, 그래도 그 물이 천수만보다 천수만이 저쪽 물보다 깨끗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생
각할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현재 과장님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을 것이나, 원칙적으로 그곳에 어떤 방법이던지 풀을 심어야 합니다. 보리를 심더라도, 막은지 10년이 지났잖아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벌써 10년이 지났는네, 벼가 한줌씩 되는데, 노력하면 간척지 3년 지나면 풀 다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둑을 다 파 가지고 물을 빼게 되어있고 이것이 삘땅도 아니고 모래땅입니다. 왜 모래이냐면 우리나라는 편서풍이 부니까 바다의 동쪽부분 만부분은 대개가 모래입니다. 그래서 모래가 적어도 2m이상 내가 볼 때에는 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줌누면 밑으로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비가와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비가 계속 왔는데 그것이 깎여서 여지껏 안나가고 광기가 돋는다는 자체는 염분은 얼마든지. 약품으로라도 중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중화시켜서라도 풀을 심어서 그곳에 풀로 하여 금 소의 오줌, 똥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방목을 해야지, 그냥 덮어놓고 방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소 2000마리가 그 중에서 1000마리가 여기다 오줌, 똥만 많이 싸놓고 고기는 이북놈 갖다 먹이기 위해서 오줌, 똥 받아야 합니까? 지금 나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축사에서 키우기 때문에 상관없다. 축사에 있을 때 오줌, 똥은 밖으로 안나가죠. 왕겨 넣어 가지고 말려서 실어 내니까 주변 농가에 갖다 주니까 하나도 그것은 안 나가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소를 가두어 놓고 일년에 나오는 왕겨의 양이 계산을 해 볼 때 몇 차나 나옵니까, 내가 볼 때는 방목 날짜가 많습니다. 잘해야 우리에서 사는 날, 내가 볼 때 60~70일, 왜냐 거울에도 내놓고 바람 쐬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서는 그냥 이렇게 방치될 것이 아니라 무언가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나오면은 제가 볼 때 그렇다고 해서 소보고 나가서 오줌, 똥 누지 말라고 해도 모를 것이고, 안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20리터 정도쯤은 나가서 방목을 한다면 오줌을 눕니다. 그러면 열이면 200리터, 100이면 2000, 1000이면 2만, 2000이면 4만 리터. 하루에만 4만, 열흘이면 40만, 백일이면 400만. 엄청난 것 아닙니까? 200일만 잡아도 하여튼 1000만 리터가 그곳에서 오줌, 똥이 내려가서 나간다고 그것이 몇 ppm 됩니까? 아까 여기서 분뇨 내가 그래서 물어 보았습니다. 얼마냐고.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5만ppm 정도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5만ppm짜리 한 번 나갈 때 어떻게 되는지 계산한 번 해 보세요, 얼마인가. 그곳 오염됩니다. 문제됩니다.
- 신준범 위원
- : 창리 현대 사업소에 우사 부분은 다른 지역과 상황이 틀리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의 방목 상황은 물가가 아닙니다. 담수호가 같이 옆에 있다든지 아니면 저수지가 옆에 있는 경우가 아니고 대부분이 초지로 형성되어서 상당히 긴 시간동안 흘러 내려가야 만이 물과 접촉되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현대 부분은 바로 옆에다 담수호입니다. 그래서 정화가 전혀 안 되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똥을 누은 것이 그대로 정화가 안 되고 그대로 담수호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을 만들더라도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감시가 되어야지 일반적으로 그냥 산에서 아니면 방목하는 어떤 상황과 똑같은 결과로서 대처를 하게 된다면 이 문제는 상당히 수질오염과 관계되는 문제로서 문제가 계속적으로 거론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 부분을 한 번쯤 고려하셔서 대책 방안이 무엇인가를 검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도 하고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 부분 굉장히 어려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지금 신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데는 1~3km 이렇게 땅으로 침전되면 자연 여과되어서 흐르는데 여기는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모래땅, 그냥 직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국가적인 큰 사업으로서 남북통일을 앞두고 소를 키워서 이북 갖다 주어서 우리나라에 통일을 앞두고 큰일을 하겠다는 분을 먹이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북에 소 갖다 주기 위해서 우리의 큰 자연을 훼손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선은 자연 보호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축산 문제에 대해서는 소의 똥을 받든지, 오줌을 받든지 하여간에 이 자체가 오염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원활한 감사진행 및 저녁 식사를 위해서 8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를 중지 선포합니다.
【18시 27분 감사중지】
【19시 5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철수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해양과 소관 중 수산분야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32번, 97년 창리항 선착장 연장착공 추진실적에 대해서 먼저 설명 말씀하시죠.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당초 97년도에 창리항 선착장 시설연장공사를 했는데 폭은 10~12m에 연장은 40m 더 했습니다. 사업비가 2억 2350만원이었는데 도급공사비하고 관급자재비로 97년도 4월달에 실시설비를 완료해서 5월 22일 85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9월 12일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1055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기초암반석이 설계당시 추정선보다 높아 물량이 변경됐고, 선착장의 안전을 위해서 블록규격을 일부 조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 공사장 주변의 콘크리트 잔해물을 정리하는 사업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1055만원이 더 추가로 되었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현장에 갔다 왔는데 블록규격을 일부 조정했다는 이야기는 블록이 규격이 당초에 시멘트 블록으로 크기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 밸런스를 맞추는 바람에 일부 블록을 조정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말씀하십시오.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 이창배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번에 시 전역을 다니다가 파
악한 사항인데, 이것을 3단계로 했더군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1단계 2단계는 윗돌위에다가 시멘트를 깨뜨리고 밟아서 문질렀더군요. 제대로 대고 옹벽을 시멘 콘크리트를 때운 것이 아니라, 그냥 위에다 문질러서 댔고, 제일 위층은 콘크리트를 때우는 식으로 했는데, 대게 보면 호안공사는 시멘트 콘크리트 한다고 볼 때, 30cm미만은 없거든요, 일반 도로는 20cm하되, 이 호안공사만은 대게 30cm이상을 하는데, 그 규격이 일정치 않고, 그 다음에 가서 밑에 부분도 역시 그렇지만, 상단부는 돌을 이 바닷물이 치는 데에서, 예를 들어서 제방이 무너질 염려가 있다고 하는데는 돌의 앞면을 넓게 해 가지고 물이 잘 안 들어가게 하는 것인데 그러한 높은 부분을 계단으로 쌓아 올라갔을 때 반대로 넣어 가지고 돌이 안 빠져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앞면만 예쁘게 하느라고, 이렇게 넣어 가지고 돌이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노쿠야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일정의 구배를 잡아야 하는데, 돌 생긴 대로 갖다놔서 콘크리트를 해서 5Cm, 10Cm, 15Cm 일정하지 않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사한자는 성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수위계약이냐, 경쟁 입찰이냐 하는 것이 문제고, 그러니까 수위계약이에요, 아니면 경쟁입찰이에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글쎄, 그것까지는 파악못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그 다음에가서 그 돌을 깎아 내는데 돈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 돌을 깎는 부분에서 여기 암반이 나와서, 사실 암반이 나왔으면 훨씬 편한 것입니다. 암반대로 놓고 그러는데, 굳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계층부분 이외에는 놓고 해야지, 그 암반이 오히려 편해 가지고서 어떠한 효과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고, 그다음에 옆에 쭉 계속 부분에 남은 부분에 자갈이 남아있었죠?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이창배 위원
- : 돌이죠, 큰돌이 남아있었는데, 이쪽도 역시 똑같을 것 아니에요? 공사 전에는 그랬지요, 돌로 둘러 있었을 것 아니에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이창배 위원
- : 사진에 찍은 사진이 있을 것입니다. 공사 시작하기 전에 설계용 이전에 찍은 사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이 같았을 것이고, 그런데 공사비 단가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40m,lOm높이로 계산할 때 400인데, 그렇죠?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이창배 위원
- : 400에 대해서 약 1억에 가까운 돈으로 계산해 보세요. 평방미터당 얼마 같나.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공사비가 상상 이외로 많이 들어갔고, 또 일부분은 벌써 무너진 곳도 있어요. 이것이 그냥 갔다가 적당히 쌓아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옆의 돌이 그대로 있었다면, 암반이 계속 있었다면 옆의 부분처럼 있었다면, 그놈으로 거기 쌓고 그놈으로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실로 암반을 다른데서 운반해오지 않아도 가것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인건비만 들이면 되는 지역이 아니였었느냐. 그리고 먼저 사진 찍은 것을 보면 나올 테지만 실제로 콘크리트, 먼저 있던 블록, 이런 것을 부수어서 일부 실어갔다고 하는데, 그 운반비, 그렇다면 그런 것도 제대로 다 설계해 나올 것 아니에요, 어디에다 내버렸다. 산업폐기물이면 어디에다 처리했다. 이것이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문제만은 여러 가지 단가 변경도 있지만 평방미터당 사업단가가 높기 때문에 실제로 도면 갖다놓고 설계도면과 사진 다 가지고 따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무리 짓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것을 다 갖다 놓고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입찰했다는 이야기구요, 입찰했답니다.
- 이창배 위원
- : 경쟁 입찰?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경쟁 입찰했고요. 나머지 설계를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설계 그것은 아마 입찰했다고 하면은 설계를 할 때도 설계에 의해서 경쟁 입찰을 했을 테니까 그나마 적정하게 잘 처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창배 위원
- : 평방미터당 단가를 한번 나누어 보세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250만원인가요?
- 이창배 위원
- : 얼마에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폭이, 250만원인가요?
- 이창배 위원
- : 평방 미터당 계산이 나오지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이창배 위원
- : 250만원이지요? 평방미터당 250만원에 가서 보면 무엇도 아니고, 쉽게 이야기 해서 철근 콘크리트가 웅벽치는 것도 아니고, 견칫돌 쌓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돌 갖다 잡석 갖다 끼워놓고 시멘트 문지르는 것인데, 그렇게 들 수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난 거기에 가보고서는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몰라서 지금 과장님 보고 계산해 보라고 했는데, 놀랬어요. 공사자체가 적당히 한공사지, 하나도 성의를 가지고 한 공사가 아닙니다. 아마 저보다도 신준범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돌이 돌아가면 그냥 있어요. 그러면 이쪽도 그냥 있었을것이란 이야기에요. 그러면 그놈을 사용했다, 그 돌하고 같아요, 옆의 돌하고, 같은 장소에서 실어왔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뒷 차양돌 같은 것은 그것으로 다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사비가 그렇게.. 그래서 그 문제는 과장님이 용역을 준것도 아니고, 축산과에서 용역준 것 아니죠?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작년도 사업이니까요.
- 이창배 위원
- : 아니 글쎄, 수산과에서 용역 준 것인가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아니,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회계과로 넘겼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넘겼죠? 그러니까, 설계자체는 지금 축산해양과에서 했다는 것이지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이것은 설계도면을 안 볼 수 없는 것이에요. 현재 안 가볼 수 없는 사향이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지금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자꾸 지연되니까, 이러한 것이 바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지를 가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 답변을 본 위원으로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창배위원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축산 해양소관에 관한 감사는 이것으로. 없다고 하시는데, 말씀하시죠.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두 개 다 98년도.
- 이창배 위원
- : 두 개 다 98년이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이창배 위원
- : 아닌데, 하나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제가 가보았는데요. 전에 처음에 입구는.
- 이창배 위원
- : 경비소 있는데.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90년도초에 했다고, 92년도인가 93년도에 했다는데요.
- 이창배 위원
- : 아, 안창, 저 안에것?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기억자로, 니은자로 꺾어지는데 있잖아요? 이번에 한 것은 하나는 진입로에 한 것이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데는 선착장 공사한 것이거든요, 위원님께서는 그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 이창배 위원
- : 아니, 쭉 가면 경비초소 있잖아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초소에서 내려가서 들어가면 그것이 작년에 한 것인가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그것은 올해 한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올해 한 것이지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이창배 위원
- : 먼저 한것은 선착장공사는 부실한 것이 있고, 그리고 그 공사는 겉 시멘트 부분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데 속에 있는 공사를 한다면, 여기에 보면 그 자갈 같은 것이 여기 나와있는데, 터파기 하지 않고 공사상 문제점, 암반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구간이 토공 및 기초 콘크리트 수량을 감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그 뻘이 있어요. 이렇게 파보면, 가다 암반이 나올 것 같아도 파보니까 계속 뻘이더라구요. 막대기를 찌르니까 쑥 들어가고, 암반이 걸리는데도 있고, 그래서 그 밑 자체의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위에60Cm이면 60Cm, 30Cm이면 30Cm를 하라는 대로 그냥 포장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약간의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도 그대로 임금은 나오잖아요, 변경사유하고 변경금액하고 여기 나오는데, 토공계획 면까지 터파기를 하지 않아도 시공 상 문제점 그러니까, 지반 암반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구간의 토공 및 기초 콘크리트 수량을 감하였다. 그렇게 했는데, 파 보니까 쓴 것은 돌이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맞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쓴 것은 나왔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돌이 나온 부분은 괜찮아요. 사업비를 조금 덜 들일 것을 더 들였다고 해서, 이 도로 자체 문제점은 없는데, 실제로 암반이 없는 부분을 그냥 했다는 이야기에요, 밑에 큰 구리 같은 것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파보면 각각 다를 테지요. 몇백미터 속에서 있는데도 없고, 없는데도 있는데, 내가 파 본부분이 없는데를 파보았는지 잘못된 것은 몰라도 그런 점이 약간 아쉽더라.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암반이 있는 부분이 나왔다고 해서 내가 볼 때 이제 그 사업비가 한 70만원 절감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 절감하게 되면 암반을 놓고 암반 위에 포장하게 되어서 그 파는 것을 않기 위해서 절감하게 될 때 문제가 안돼는 것이고, 이것을 절감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눈감고 아웅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용역이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해양부분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축산해양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해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중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낭독해드리면, 첫 번째로 농업경영인 896명 현재 실제적인 농업종사 실태내용입니다. 두번째로 농업경영인 등록 보존금 수령후 전업농 보조수령자 실태 명단입니다. 셋째 번으로 농지전용후 재차 전용용도 변경실태 상황입니다. 넷째번으로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 8명의 현황및 명단제출 요망사항입니다. 다섯번째로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과 실제 농기계 보유실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섯번째 농약 규산석회 제때 고루 배포되고 있는지의 현황을 물었습니다. 일곱번째 농업법인 설립을 위한 농기전용신청 철회후 매매현황 및 지도점검내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덟번째 동문지구 구획정리 농지전용 부담금연장사유 및 허가서 발급여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아홉번째 감천배 품질 인증서 제출 요망사항입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광우 : 예, 부시장 김광우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해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저희 담당 실과장들이 충분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해서 위원님들 감사하시는데 진행에 지장을 준 점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런 말씀드리고, 오늘 이후에 감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감사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에게 괴로움이 덜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덕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경영인 876명의 농업실태 조사 내용이라던지 농기계 공동이용 8개소에 대한 농가별 명단과 농기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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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이라던지 그리고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과 실제 농기계 보유실태라던지, 그리고동문지구 농지전용 부담금 연장사유라던지, 다음에 원덕연 위원께서 지적하신 농업법인 설립을 위한 농지전용 허가를 맡은 후 철회하고 타인에게 매매하는 경우라던지, 또 신준범 위원께서 지적하신 농지불법용도 변경 실태와 감천배 품종개선 내역 등 이러한 내용은 전부가 시간을 걸려야 할 사항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단히 해결 될 수 있는 것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기 전에 충실한 내용을 서면으로 자세히 위원님들께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죄송스런 말씀을 드릴 것은 관계 과장이 충실한 답변을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은 우리가 구조조정을 한 후에 대다수 과장들이 자리를 많이 바뀌었습니다. 업무숙지가 부족된 부분이 있었고, 그 내용을 충실히 현지를 파악하
고 해서 했어야하는데, 그런 미흡했던 부분이 상당부분 있있던 것 같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
- 신준범 위원
- 입니다. 오늘 부시장님께 어떠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각 실과 과장님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업무 숙지가 미숙한 부분도 이해합니다. 저는 과장님들의 업무숙지가 미숙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러한 상황이 나타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과장님들은 업무숙지가 미숙했을지는 모르지만, 각 실과의 담당자들은 절대적으로 예전의 일을 하던 사람들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에 아니면 재작년도에 전에 있었던 감사 자료나 또 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어떤 준비 자료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답변들을 보면서 작년에 감사했던 내용마저도 파악이 안 되었고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이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가 아니라, 각 실과에서 담당자들이 감사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부시장님을 오늘 출석시킨 것입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내일부터 또 다시 어떤 과장님의 업무숙지가 덜 되었기 때문에 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업무숙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각 실과에서 문제를 인지하고 또한 감사준비를 충분히 했다면 과장님의 업무숙지가 덜되었더라도 그러한 자료들은 준비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답을 못할지라도 자료준비라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난 감사에서 지적된 것마저도 자료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내일부터 다시 지적이 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또다시 묻게 될 것입니다. 그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산업과와 축산해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일은 도시건설과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오늘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시 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