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12월 1일(화) 10시 09분 감사계속
의사일정
1. '98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가렵니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 임덕재 위원
- : 위원장! 원활한 회의의 운영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회
어록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이의 없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할 것 을 산포합니다.
【10시 10분 감사정지】
【10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철수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할 부서는 도시건축과와 교통과 두 부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증인을 하기 위하여 출석하여주신 도시건축과장, 교통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증언을 하였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선서의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건축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교통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의 산업건설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가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공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교통과장 배용호.
- 위원장 이철수: 선서문에 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고 도시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197번부터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 허가를 받으려면 접수와 치리와 반려, 철회라는 문구가 있어요. 물론 다들 잘 아시리라 믿지만, 반려와 철회의 견해차이인데요 반려를 하게 되면 재신청의 효과가 적고 시간이 걸릴 것이고, 철회라는 것은 본인이 재신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사전에 내락에 의해지 철회를 해줄 것을 종용하거나 그런 사실이 있어요? 제 얘기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모양인데, 반려와 철회의 요인은 상당히 다르죠?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예
- 임덕재 위원
- : 반려라고 하는 것은 제반사항이 미비 되었을 경우에 법적으로 반려하는 것이고, 이것은 허가사항이 안 된다던가. 그러나 철회라는 것은 사업자 측에서 철회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어떤 이유가 없이 본인이 알아서 자기의 타당성을 스스로 검토해보거니 잇던 법령을 검토해보거나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했을 때, 자기 본인이 철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의 진척여부를 놓고 관계공무원이 공무이외 에 그런 의견을 민원인들로 하여금 철회 하게 한 사실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그린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철회 같은 경우는 그 대다수가 순수한 민원인의 사업계획의 변경이라든지 기타 민원인의 시정에 의해서 철회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교요, 반려인 경우에는 우선 첫째 사유가 관련 법규의 기준미달 이라든지 흑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심의 위원회에 의해서의 부결이라던 지 혹은 저희들이 서류가 미비한 점에 대해서 1차보완,2차보완 까지 개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차보완 기간 내까지 민원인의 입장에서 그에 대한 보완을 못했을 경우에 반려가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직원들의 입장에서 어떤 저희 행정편익의 입장에서 민원인들로 하여금 철회 또는 반려하도록 권유한 적은 없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반려해 가지고 다시 서류를 재신청하는 기간과 철회해 가지고 다시 신청하는 시간의 날수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특별히 집어서 왜냐면 처리기간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날짜차이가 얼마나 된다고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
- 임덕재 위원
- : 쉽게 말해서 관청에서 해당 법률 시안이 검토한 결과, "이 사항은 타당성이 없으므로"해 가지고 철회 또는 반려를 하게 되는데, 그 반려를 받은 민원의 건을 다시 재신청할 수는 없는 거죠, 바로? .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반려 . 예를 들어서 , 아까 사안별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법규의 기준미달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보완이 되어서 다시 재 접수한다 한다면 다시 처리 할 수가 있는 거죠.
- 임덕재 위원
- : 재 접수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그것은 사안별로 틀립니다. 만은 보편적으로 건축 허가 같은 경우는 대략7일 정도입니다. 허가처리 기간이요. 그것이 3일에서 12일 정도 규모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주고 있고, 더더욱 한 번 철회 내지 반려된 시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접근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더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철회라는 것은 바로 자기 민원인이 법규나 규정을 보완해 가지고 바로 다시 재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철회 같은 경우요?
- 임덕재 위원
- : 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예 ,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철회가 10건으로 조사결과 나왔는데요, 그 10건을 예를 들 어시, 여기 조사에 나온 모양인데, 그것 좀 한 번 얘기해주세요. 10건이 어떤 건인가. 그걸 여기 안 나왔는데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별도로 저희들이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그 당시에 한 번에 해드렸어야 했는데, 사안이 많기 때문에.
- 임덕재 위원
- : 어디에다가 별도로 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별지로 오늘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10건이라는 것은 토지형질변경 분야에 98년도에 철회된 것이 10건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10건이라는 것이 여기에.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제일 뒤에, 참고 물 제일 뒤인 것 같습니다. 제일 뒤에 보면'철회'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것이 건축허가 분야가 있고 토지형질변경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마지막 제가 알고 있는데, 마지막 장을 보면 철회가 있습니다. 98년도 철회. 이것이 10 건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칸에 보면 철회사유가 사업계획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다시피, 어디까지나 이것은 민원인 혹은 건축주의 사정에 의해서, 시업계획 변경에 의해서 이것이 철회가 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철회하기 전까지 시청에서 부서에서 검토한 사안입니까? 철회 내용이? 아니면 접수 즉시 동시에 철회를 했습니까? 검토사안에.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접수일자와 철회 일자가 있는 내용과 같이, 치희들이 접수했다가 민원의 사정에 의해서 비로 철회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관련실과, 예를 들 어시 토지형질 변경과 같으면 산업과의 농지전형이라든지 아니면 산림과의 산림훼손이라든지 이런 기타분야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이미 저희들이 일단 민원신청이 되면 협의를 바로 하게 되는데 협의 진행과정에서도 민원인의 사정에 의해서 철회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날짜가 바로 철회가 될 수도 있고 날짜가 며칠 경과한 후에 철회기 될 수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왜 그러냐하면 도시건축부서가 특히 사업을 하고자하는 민원인들과 접할 수 있고 출근 시간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행정원의 서비스 차원에서 원활치 못하면 민원인들로 하여금 상당히 고충을 받는 또 직접적인 여론을 탈 수 있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묻는 것이고, 97년도 대비 60%가 감소하였다고 했는데, 그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화답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건축허가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토지형질변경이라는 것이 건축허가, 건축을 위한 앞선 행위 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유는 전반적으로 이런 건수가 감소한 사유는 어떤 우리 IMF 구제금융으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의한 건축경기의 침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전반적인 경기침체로만 보고 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예.
- 임덕재 위원
- : 예를 들자면, 허가사항 절차상에서 상당히 우리 서산시가 타시군. 보다는 사업부서의 민원처리가 대단히 까다롭고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던바 거기에 대한 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과장께서는 전반적인 그런 업무 적으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까다로운 법적 또는 조례, 규정 때문에 민원인들로 하여금 민원을 야기한 게 아니고 전만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60%가 감소되었다 그렇게 보신다 이 말이죠?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예.
- 임덕재 위원
- :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네,
- 김환성 위원
- 입니다.
지금 임덕재 위원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의문 나는 것은 지금 97, 98년도는 현저하게 경기침체로 인해서 허가건수가 많이 준 것으로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은 지금 97년과 98년을 보면 반려나 철회 건수가 5%이상이 바로 그런 건수가 되거든요. 아까 임덕재 위원께서 감사하실 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서산시가 민원업무에 엄청 까다롭다하는 전국적으로 이런데 가 없다하는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97년도에 366건은 접수했다가 거기서 반려나 철회를 66건이나 했는데, 접수까지는 이게 설계사무소라는 게 모든 걸 상세하게 상의를 하
고 어느 누구든지 사업을 하려면 한 번은 자기 계획이라든지 모든 검토, 자문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민원실에 접수를 했는데, 여기서 반려라든지 철회라든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 서산시에서 민원인 업무에 좀 까다롭게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 김환성 위원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일단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깊이 반성할 부분은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 용은 사무 감사 시에도 한 번 거론이 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사실 민원인들이 1차 행정 기관을 찾기보다는 설계사무소, 건축설계사무소 또는 토목설계사무소를 찾아서 먼저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하게 되는데,
- 김환성 위원
- : 그렇죠, 먼저 자문도 하고…….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설계사무소 측에 협조 공문도 발송한 바가 있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휘 행정 관청에서 정직되게 법을 해석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민원인에게 부당하게 한 사안은 없는지 저희들이 한 번 반성할 부분은 반성을 하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물론 이게 반려나 철회를 한다는 것이 너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죄송합니다만 은 오늘 배부해드린 침고 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반려와 철회의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회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민원인 사정에 의한 것이고요.
- 김환성 위원
- : 그런데, 그거야 이유야 거의 그렇게 달아놓지 여기에다가 집행부에서 강제적으로 철회하라고 그렇게 써 놓지는 못하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그러나 저희들도 민원 감사라든지 정기 감사, 행정사무감사 또는 일반 기관감사를 받습니다만 이런 반려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도 감사를 통해서 거르는 과히 되어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런데, 난 51건이나 철회를 했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 자기가 충분한 검토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선 몇 달간 고심을 해 가지고 사업결정을 해 기지고 설계사무소를 찾아가는데, 주위의 모든 분들한테 자문까지 구해 기지고 민원접수까지 할 때는 무지하게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접수를 하는데, 거기에서 366건 중에서 51건이나 본인의 사업상 변경으로 해 가지고 51건이나 철회를 했다는 건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 적어내서 주민들 이구동성으로 입에서도 무지하게 인, 허가 업무가 까다롭다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하다보면 이거 더러워서 안 넣는다고 치워버리고 말아야겠다고 그런 본인들의 생각도 없지 않아 이 중에는 한두 사람 끼여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금 반려나 철회가 왜냐하면 설계사무소에서 법을 충분히 알고 접수를 할 텐데, 설계하는 사람들이 건축법은 전문적인 지식은 없더라도 어느 정도 대략적인 법은 알고 있을 텐데 접수를 해 가지고 반려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가. 같아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알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거기에 대해서 후원해서 말씀드리면, 철회문제는 사실은 민원인하고 상당히 일착관계가 있을 때 철회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쉽게 얘기해서 법을 긍정적으로 또는 민원인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철회를 시켜서, 다시 우리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인의 편의를 좀 봐줄 성격이 있을 때 철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려는 이것은 더 볼 게 없을 때 하는 것인데 사실 철회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비리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제가 위원장의 경
험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반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철회로 해놓고서 어떤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김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회기 많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할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어떤 타협적인 방향으로 들어갈 적에 철회가 많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음번에는 반려면 반려, 허가면 허가지 이런 철회건수가 만다는 것은 전 부정적으로 봅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알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철회했다가 다시 접수된 건수는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그것은 여기별도 건수는 기록은 안 되었습니다만 철회했다가 많은 건수가 다시 재 접수되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재 접수할 때 처리된다는 거죠.
- 위원장 이철 수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197번에 대한 충분한 감사를 하신 걸 로보고 198번인지 아진이 피트 주변 환경 문제 및 민원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지 감사를 해주시시 가렵니 다.
- 위원장 이철수: 네, 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 성연의 우주항공이 준공되어 가지고 공장이 쉬운 말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당시 생활용수나 공업용수에 대해서 그 허가당시에 허가 당시는 3500명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종업원이, 거기에 상응하는 전체에 공장이 가동
되는 것을 허가했을 텐데 현재는 1200명에 종업원의 일부만 가동되고 있으면서 전체공장이 지어져있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허가당시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에 대한 허가규정 좀 가르쳐 주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허가규정이요? 별도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별도가 아니라 지금 조금 있다가 가져오도록 하고, 또 하나는 그 도시계획 구역 내에 계속 개발 제한구역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놀이터, 녹지 이런 거해서 묶여진 게 있지 않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도시계획시설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네, 여러 가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로 같은 것도 있고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짜여져 있는 것, 개발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한시효가 있을 텐데 개인의 사유재산인데 서산시내 200억의 도로사업을 한다고 할 때, 도시계획에 의해서 200억의 자본을 투자한다고 할 때 여기에 대해서 10분의 1인 20억 정도는 시가 매수해서라도 풀어주는 게 원칙이지, 딴 데는 계획을 해서 딴 사람에게는 도로가 생김으로써 많은 이득을 주어가며 이 묶어놓은 사람에게는 5년 10년 계속 피해를 주는데, 이게 하나의 도시계획법의 악법이라고 하는데 시가 그것을 사들여서 다시 개발할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 다른 곳에는 놀이터라든지 이런 도로를 많이 찢어가면서 내부에 꼭 필요로 하는 도로는 찢지도 않고 놀이터 같은 시설도 안 하면서 주는 피해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네,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도시 구역 내에는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52개의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도로, 공원, 시설녹지 그런 분류로 되는 것이 52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 관내에도 약1333개소에 해
-
당하는 그런 도시계획 시설들이 지금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14조 2항에 보면, 결정 고시 후에 2년 이내에 연차별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저희 도시건축과 도시개발 사업에 한 해에 편성되는 예산이 150억에서 2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 면에 대해서 한 번 판단해볼 때, 그런 전체적인 우리 서산시의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확보를 위해서 소요되는 금액을 추정해본 결과 한 50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럼 5000억이라고 한다면 한 해 예산에 쓰는 것을 약 200억 정도로 본다면 약 25년간을 집행해야하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지휘 도시계획시설 중에서도 특히 도로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만 현재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이런 시설을 하는 실정이지 도로이외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못하고 있는 시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실무과장인 입장에서 이것을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저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도로와 더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어떤 저도 그런 어린이공원에 대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저희들이 매입을 한다든지 이러한 나름대로의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법에 근거해서 연차별집행계획은 수립을 해야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여타시군을 핑계를 대서 안됐습니다만 여타지방자치단체도 그런 집행계획이 수립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첫째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계획을 수립을 못하고 있고, 또 수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서산시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 수립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그건‥‥
- 이창배 위원
-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고하니 법에는 2년 후에는 조금씩 거기에 대한 대책문제를 연구, 검토, 강구해나가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년,10년이 되어도 그냥 방치되어 있다고 할 때에, 쉽게 얘기를 해서 인구는 3만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제 시, 군이 합해서 15만이 되었으니까, 이젠 인구를 15만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15만으로 되어 있는데도 여태껏 그것을 방치해 가지고, 쉬운 말로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공원 같은 문제는 애들이 놀 곳이 없어 가지고 방안에서 갇혀 살고 그렇지 않습니까?또 공원도 반드시 주변에 있는 높은 산이나 이러한 곳을 묶어 가지고, 주변을 묶는 것이지요. 서산의 바깥 부분을 묶어 가지고 내부에 공원이 없이 노인이나 지체부자유자들은 공원구경을 못하는 실태 아닙니까? 그러면 서산은 고사하고도 내가 볼 때에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 모시계 을 위반하는 공무원들이 외국을 한번도 안가 봤어요? 왜 이린 말씀을 더리냐면, 외국을 가보면 평지에 도시내부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휴식처를 갖기 위해서, 그런데, 서산 같은 예, 우리나라 전국의 예라고도 할 수 있는데, 도시내부에 있는 땅은 뺏기 식으로 가진 자, 유지, 특권층이 다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는 도저히 공원시설을 못합니다. 그래서 4km, 5km, 6km로 되는 변두리에 공원시설을 해놓고 거기에 노인이나 지체부자유자들이 갈 수 없잖습니까? 이러한 건 고쳐야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연구해 보셨어요? 서산에 온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한 번 답변해 주세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공원이 도시자연공원이라 들지 근린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으로 분류 가되는데, 그 중에서도 소규모단위인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시에서도 그 개발에 대해서도 눈을 돌려야할 때가 아닌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재정적인 형편만 된다면 전반적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지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고요 다만 재정저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어린이공원에 대한 부분부터라도 재산권 행사의 제약만 지속시킬 것이 아니라 부분 적으로라도 우리가 매수를 해가면서 점차적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 자꾸 재정, 재정하는데 놀이터에 건물을 짓고 그렇게 하다고 놀이터 되는 게 아닙니다. 나무 같은 거 심어놓고 애들이 거기서 놀 수 있으면 놀이터지, 꼭 어떤 시설을 잔뜩 해야 놀이터가 아닙니다. 제가 음압 아파트에 가봤습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에 놀이터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같은 짓는 전제조건하에서는 놀이터를 꼭 해아 된다 하는 조건이 들어가고, 기존에 되어 있는 시내에 놀이터가 없기 때문에 기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그 재산의 제약을 받고 있는 지주들과 한 번이라도 어떤 상의나 협의 같은 게 전혀 없었고, 민선자치 4년째 들어갔습니다. 민선이란 건 관선하고 다릅니다. 한 개 사실 요만한 것도 없어요. 오히려 도시계회 보면 가진 자들이 주변에 더 만들어 놨어요. 이게 사실 도시 계획을 책임지고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할일이 못된다고 저는 본다고 본 위원이 말하는 바 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인구발생원인 지역에 건축허가를 안 해주고 어려운 여건으로 자꾸 묶어놓고 서산시내에 자꾸 밀집시켜서 주변과의 인구발생 원인 지역아 출퇴근을 왜 해야 됩니까? 특히 성연 같은 데, 현대우주항공 만들어 놓고 서산에 집 지어놓고 음압에 아파트 분양하고 대산에서 다녀가지고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의 숫자가 하나둘인 줄 아시오? 인명에 대해서 어찌 그렇게 경시하오? 이제 솔직한 말로 민선지방자치에서 책임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요? 계속 죽고 있잖아요, 왜? 차가 10대 있던 게 100대, 1000대로 늘어나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거기 들어온 사람들에게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체, 따지면 사용자부담 원칙에 도로개설이라고 해 본 일도 없잖아요. 성연, 갈 현리 같은데 농로짜리에 하루아침에 500대 1000대가 지나가요 사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람리 같은 데 아파트 허가난 거. 잘 듣고 기억했다가 나중에 답변에 주십시오. 일람이 꼭대기는 서산의 경계선이요. 아파트 내면, 생활 오수가 어디로 흘러 내려간다고 해서 그걸 종합검토 해서 거기 에다가 아파트 허가를 해줬어요? 상단부분 머리에 쓰레기장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도 수년 간 고충을 겪었는데, 바로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내줘, 그게 인증을 남겨 가지고 공설운동장하고 같이 양다리로 뺄 거요? 거기에 대한 문제도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뉴코아 백화점인가요? 서산 동부 시장 옆에 엄청나게 큰 게 지어졌지요.
- 도시건축과장 : 월주 코아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월주 코아. 거기에 대한 허가당시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주변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허가를 해 줬는가. 그것도 답변해주세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이상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네
- 위원장 이철수: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198번과 관련하여 감사를 해주셨는데, 이 감사방법을 한 번 여러 위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감사를 위해서는 순서대로 하는 방법과 또는 자료요청을 해놓고 자료가 명백하기 때문에 사실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같이 하는 방법과 그냥 무작위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포괄적으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 임덕재 위원
- : 지금 우리 이창배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기산 월주코아 문제는 이미 204번에 극히 자료가 요청되었던 부분이었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의 순서는 또 집행부에서 그 순서에 따라서 답변 자료를 준비했을 것이듯
로, 순서에 의해지 차곡차곡 나가는 것이 원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우리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번 석남동 석지 조수지 식당 무단용도변경 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 198번을 안했어요.
- 위원장 이철수
- : 거기에 관련해서 더 하십시오
- 임덕재 위원
- : 198번은 인지 아진아파트에 대해
서 자료요구를 한 상황인데
- 위원장 이철수네, 더 하십시오.
- 임덕재 위원
- : 198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파트, 인지면 있는 아파트뿐만 아니고, 좀 전에 우리 이창배 위원께서도 그 말씀을 지적을 하셨는데, 어제 산업과 같은 경우도 농지전용을 받기 위한 농지위원회의 심의는 형식적이라고 산업과장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주무부서 또는 관청에서 해나간다고 하는 에기인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사가 나갈 텐데요. 이 아파트도 물론 건축심의위원회나 이런 기타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있고, 물론 그 심의하는 과정 중에는 접수. 처리, 반려 또는 보완, 철회라고 하는 단어는 안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분들이 심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미관지역이라든가 고도제한지역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의견을 물을 뿐인데, 우리 관내에 모든 아파트가 그렇습니다. 사전검토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사업주기 사업을 촉발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 접수, 처리, 반려, 보완 철회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인지 다시 말을 바꿔 얘기하면 아진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한 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됨에 있어서도 그 폐수처리를 해야 할 하수문제가 사전에 연구검토가 되어있질 않고 그래서 그 민원인들로 하여금 상당한 질타를 받았던 중에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라고 볼 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민원에 밀려서 예산 원을 확보한 다던가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결정했다가 민원이 있은 후에 그 민원에 밀려서 불요불급 움직이는 행정, 이것은 정말 이 시대에 적정하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과장께 질문 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이런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주요 건축물이 들어설 때에 제반l조치사항이 이 접수에서부터, 처리, 반려, 보완, 철회까지 이게 검토가 면밀히 되었으면 이런 민원의 야기는 사전에 막이 수도 있고, 거기 수반되는 예산도 미리 감안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일반 건축물이 허가접수기 되게 되면 저희들 입장에선 개별법에 의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게 됩니다. 도시건축과에서 단독적으로 관련법령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법에 의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해당기관 또는 관련실과에 이런 것을 보내서 저희들이 판단하게 되는데 아무튼 간에 개별적인 판단도 서산시장이 하는 것이 고 종합적인 판단도 도시건축과에서 판단하는 것도 서산시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을 해오면서 결코 모든 것이 잘했고 올바른 것 이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챙기지 못해 가지고 집단민원이 유발하게 되고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와 연계시켜서 아진아파트와 관련해서 집단으로 발생될 민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지휘 당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가히 사업량 길이 약 2.5m, 반경 약 400mm반으로 해서 일단의 차입 관가를 매설하는 걸로 상하수도 사업소 협조가 되어 가지고 가히 내년도 예산까지는 올려놓은 상태가 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명쾌한 답변은 될 수 없지만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이런 대단위 규모의 시설 또는 일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종합적인 면에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좋아요 본 위원도 내년에 예산에 계상된 사항을 확인 검토하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결코 국비나 도비나 양여금, 또는 시비. 이게 결코 국비라고 해서 우리가 가져다가 마음대로 1원 들일 것을 2원 들여 가지고 쓸 수는 없는 일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업자들은 여기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돈벌어서 나가면 그만이다 이거죠. 또, 그 상단 부락으로도 앞으로도 아파트 계획이나 이런 대형건물이 상당히 계획되고 있다든가 추진되고 있다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업자와 상반되지 않는 상충되는 한도 내에서 상호 협조해서 망하지 않게 사업도 잘돼야 되겠지만 그 분들도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함으로 해서 시에 무언가 요구되는 사안에 100%다는 할 수 없지만 같이 보조를 맞춰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움직일 수 있는 행정의 묘미를 확실히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울러 이것과는 별개의 얘기인데 성연 면에 이제 교도소가가 지어지는데 물론 건축허가도 다 나갔을 테지요. 거기서, 이창배 위원께서 농지전용, 교도소를 짓기 위해서 농지전용이라든가 주변사람들의 어떤 반대. 혐오시설 이런 사안으로 이제 상당한 질타를 하셨는데, 거기서도 나온 얘기가 농지위원회의 심의나 이런 것은 적정 형식적이다. 관에서 주도하고 관에서 하면 하는 것이라고 어제 그 산업과장께서도 거기에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답변을 과장께서는 역시 안하시길 바라고 전례로 남기셔서는 안 되시고 소신을 가지시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수에서 처리, 반려, 보완, 철회까지 정말로 하실 일을 확실히 해나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알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런 문제를 뒤집어 놓고 시작해서 민원이 야기되면 중단되고 이런 일이 앞으로도 부지기수가 생길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일이 없게끔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알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198번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99번 석남동 석지저수지 식당 무단용도변경 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 문제도 본 위원이 질문을 답변 자료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이것도 농지전용과 건축과의, 농지전용에서 건축을 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자체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질문 요구서가 상당히 오래 전에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사안에 대해서 과장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이 건물은 제가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현지를 다녀왔는데요, 이 건물이 당초 지어질 때에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 서산 동쪽에 대한 도시계획이 95년 2월 20일 재정비되면서 성호 가든 그 건물위치에 있는 그 지역이 도시계획으로 편입이 되었는데요, 그 편입되기 전에 93년 9윌 28일 농산물 보관 창고 목적으로 농지전용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건물을 짓지 않고 다시 농지전용에 대한 건축물이 아니고 농지전용에 대한 용도변경승인을 획득해 기지고 목적은 대중음식점용도로 해 가지고 94년 4월 9일 농지전용 용도 변경승인을 득한 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181.44㎡ 대중음식점용도로 해 가지고 건물이 지어졌고요.
- 임덕재 위원
- : 자. 됐습니다. 됐어요. 그 사람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산물보관창고허가를 내서농지 전용을 받았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예
- 임덕재 위원
- :그랬으면 그냥 방치해뒀다가 1년 후에 농지 전용에 대한 용도변경을 했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예
- 임덕재 위원
- :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이 부분은 농지관련부서에서 판단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 조금 곤란합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러니까 그렇게 변경을 했던 뒤집어 했던 거꾸로 들어왔던 간에 용도변경해서 들이 왔으면 건축 부서에서는 허가를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 이것만 판단하면 된다. 이것이지요? 그 업무협조가 안 됩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업무협조는 되고 있죠.
- 임덕재 위원
- :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산물보관 창고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네
- 임덕재 위원
- : 이것을 농지전용의 용도변경이 라든가 아니면 긴축에 대한용도 변경이라 든다. 허가를 받을 때는 분명히 농산물보관창고로 했으면 농산물보관창고가 완공된 후에 그 완공된 후에, 예를 들자면 내가 목적으로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를 지었는데, 이게 도대체 금전력이 떨어지고 도대체 안 되겠다 생각이 되었을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관청에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득하게 되어있어요. 용도변경은 그렇죠?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네
- 임덕재 위원
- : 그런데, 이것은 그냥 남겨두었다가 농지를 다시 전용된 농지를 다시 용도변경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했어요. 그것 결격사유가 안돼는 겁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그것은 그 당시 허가가 아니고 신고사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법을 다루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 임덕재 위원
- : 아니, 어떤 것이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라는 겁니까? 농지전용이 된 부분을 다시 용도 변경을 하는데 신고사항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예. 이것은 우선 첫째, 건물자체가 허가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었죠. 비 허가 지역 내에서는 60평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착공신고만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 당시는 모시계 편입된 지
-
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건축허가 입장 ‥‥
- 임덕재 위원
- : 잠깐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내 얘기를 잘못 알아들은 모양인데, 어제도 지곡면에 그런 것이 있어서 물론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겠지만. 거기도 지곡 같은 예를 들어보더라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농지를 변경했어요. 변경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그 행위자체를 하지 않고 대지를 농지전용으로 해서 바꿔 가지고 이제 바뀔 수 없는 농지가 대지로 바뀌어 졌으니까 땅값은 상당히 하나의 목적이라면 투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전용을 해 가지고 딴 사람에게 전매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은 당초에 사업설계한대로 하지 않고 가버리고 엉뚱한 사람이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예요. 그러나 현장으로 볼 때,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한 것이거든요. 관내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여러 건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특위를 발동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나가겠지만 지금 과장께 묻고자하는 얘기는 그런 농지와 건축과의 부분연계가, 부서간의 협조가 안 되느냐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아닙니다.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과장께서 여기 오시기 전에 옛날 구시에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 모르시죠?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네, 제가 여기에 와서 처리 한 사안은 아닙니다.
- 임덕재 위원
- : 내가 아까 물은 것은 이것이 면밀히 검토가 되었으면 검토내용부터 먼저 들어보자고 하는 얘기는 잘 모르시고 하시는 답변 같아서 이 문제를 좀 있다가 정회시간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부서 직원이라든가 이것을 다시 해서 저한테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네 , 알겠습니다.
- 임덕재 의원
- : 네,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말하지요. 원덕연 위원님.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네
- 원덕연 위원
- : 이 비 허가지역이 어느 지역을 비 허가지역 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지금 현재 현행건축법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우리가 건축허가지역이 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 구역 내는 전체가 다 허가지역 입니다. 그리고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예를 들어서 국토이용계획상 준도시지역이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상 용도가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도시 지역, 준도시 지역 , 농림 지역, 준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해 가지고 다섯 가지 용도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준도시지역,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면소재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준도시지역, 그 다음에 국도 변으로부터 50m이내 지역 , 여 기 는 허가지역입니다
- 원덕연 위원
- :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건축물에 대해서 편입도기 전에 도시계획 전에 편입 후에 도시계획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그 건물이 지어졌을 때에는 도시 계획구역 내가 아니었다는 말씀이지요.
- 원덕연 위원
- : 네. 그런데 지금, 일반건축물 대장에 보메는요, 이 준공일자가 94년 9월 3일로 대장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지구를 보면 도시지역이고 용도를 보면 그린 생활 시설 이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네. 그린생활시설이죠.
- 원덕연 위원
- : 그러면 이 지역지구가 도시지역이고 용도가 그린생활시설인데 이것이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건축물대장에 도시지역으로 기록된 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 원덕연 의원
- : 답변 못하시겠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네, 도시지역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별도로 확인을 좀 해야겠습니다.
- 원덕연 의원
- 확인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네
- 원덕연 의원
- : 이상입니다.
- 임덕재 의원
- : 저기 과장님 말예요. 제가 이것을 왜 물어봤냐면 요. 제가 물어보는 의도를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 건축물이 잘되고 못 된 그 문제를 답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198번에 나왔듯이 아파트를 짓는 농업폐수관련문제, 이런 문제가 문제화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앉은 그 자리 가 거기에 그 위에서 우수 받는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상당히 넓어요. 거기 지어진 자리가 수로 겸 농지예요. 그 건물이 설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번 경우에 어떻게 되었냐면 그 밑의 주민들이 포크레인을 가져와서 다 파헤친다고 했어요. 그걸 제가 가로막고 석남동장도 걱정하는 부분이고, 석남동에도 무수히 항의와 처음에는 그 식당을 임덕재 위원이 한다고 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주민들이 아무 얘길 안했다고 하는 그런 웃기는 해프닝도 있었는데, 이번 수해 때에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 밑에 양대 시도로 1호선이 끊어질 뻔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위로 물이 범람이 되서 그 밑에 또 수로가 없어요. 가다가, 밑으로 내려가다가 바로 논바닥입니다. 싹 쓸어버렸어요. 그러한 아까 얘기한대로 여러 가지 검토,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겁포는 내가 먹고 버리는 농업폐수만 버릴 부정만 찾는 게 아니고, 천재지변에 의한 그런 사안도 정말로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따가 연구하셔서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답변을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인지 조금 생각하시고 이따가 쉬는 시간에 연구 좀 하셔서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네, 알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한 가지만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이, 정명 혜란 사람이 이 대장상에 나와 있는데요. 이따 정명 혜란 사람이 농민인가 빈농민인가 이것도 확인해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민이라면 이 사인이 불가한 사안입니다. 이것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비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199번에 더 감사하실 위원님인 계십니까?
- 신준범 위원
- : 예, 신준범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 또 과거에도 상당히 많이 나타났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지를 농지전용으로 하는 데에 있어서 농지전용을 한때 농지위원회가 구성이 되죠?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네
- 신준범 위원
- : 심사를 거치죠?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일반건축을 하는 경우하고 농산물창고나 농산물에 관계되는 것으로 전용을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어떤 면에서요?
- 신 준범 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내는 데에 있어서, 농지심의위원회에서 다룰 때, 농산물 창고라고 다룰 때하고 아니면 그린시설로 다룰 때하고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용도는 우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다만 그 농지자체가 아니, 그 대지자체가, 건축물이 지어지는 그 대지자체가 농지냐 아니냐. 일단 그것이 전답이라 고할 것 같으면 일단 농지위원회의 어떤 심의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지 그 목적자체가 그게 그린생활시설이냐 아니면 농산물창고냐 그것보다는 우선 그 대지자체가 재목상 전용을 요하는 것이지요.
- 신준범 위원
- : 아, 그것이 아니고요 재목상 농지 연데, 건축을 어느 건축을 하느냐에 따라서 심의하는 데에 따라서 틀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지인데 농산물 저장고라고 하면은 상당히 쉽게 농지위원회에서도 당연히 농산물 저장창고이니까 쉽게 받아들일 것이고, 아니고 그린생활시설이라고 무슨 여관의 짓는다던가 아니면 식당을 짓는다던가 하면 상당히 의미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전용을 하는 데에 있어서 원활한 부분이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그것은 이제 농지 부서에서 보면,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요, 검토 체크리스트가 있더라고요. 부분별로 쭉 여러 가지 항목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농지를 조성했을 때에 인근 농토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배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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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라든지 도로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항목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신 준범 위원 :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석남동의 어떤 사안 하나뿐만이 아니라, 이런 경우가 대다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지를 전용하는데 농산물저장창고나 어떤 농산물에 관계된 것으로 전용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쉽게 전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농지위원회에서도 농사와 관계된 시설로써 하기 때문에 쉽게 저것은 농산물 저장창고다 그러면 농지전용에 의해서 만들어 져야 한다고 타당성을 인정해 줍니다. 한데, 거기에다가 여관을 짓는다고 하면 상당히 거부감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은 일차적으로 이런 경우가 뭐냐 하면은 일차적으로 농지전용으로 쉽게 하기 위해서 농산물저장창고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도 못가서 그런 자원시설로 용도변경을 했어요. 바로 이런 부분이 건축과와 산업과가 연계를 해서 허가 문제를 다뤄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지변경을 6개월이 나 몇 개월밖에 안하고서 농지변경을 해 가지고1 농산물저장창고를 6개월 지났는데 다시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농산물 저 장창 고를 만들기 위해서 전용한 것이 아니라 2차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한 행위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원칙적으로 다시 농지위원회를 열어서 1차 전용된 것을 따지지 말고 농지라고 보면서 다시 그린생활로 전용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의 문제를 원초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대다수가 일어날 것이고 이것이 하나의 투기목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안들이 다시 발생되었을 때, 농지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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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에 직접적으로 관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단지 아까 이 내용에 대해서 주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주무부의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까 임 의원님 말씀대로 시간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어떻든 간에 이것이 적법하게 농지전용에 대한용도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당초목적인 농업용의 목적이 아닌 그 이후의 예를 들어 그린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목적으로 농지전용용도변경이 된다하면 그것은 지금 신위원님 말씀대로 무엇인가 농지위원회를 통하여 다시 한 번 짚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농산물, 농산물 하는데 그 창고라든지 건물을 지을 때, 농산물의 그 농산물을 처리 사용하는 한계를 어디까지 잡아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농산물 처리한계라기보다는 저희 입장에서 그것은.
- 이창배 위원
- : 그 허가. 농산물과 관련된 허가 그 한계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네, 그 한계는 농지법에서 거론되는 사항인데요, 일단은 농산물과 관련되는 농민 또는 농업인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일단 소득원의 2분의 1이상이 농업에 의한 소득을 얻는 가구에 한해서 일단 농업인 혹은 농민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데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농산물저장창고를 짓기 위해서 하나의 농지전용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농산물을 사용할 땅에 비료를 넣는다든지 그런 딴 행위를 하면 안 되지요? 그건 목적 외에 사용하니까 안 되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네
- 이창배 위원
- : 그러나 어떠한 일정한 농가를 지었다고 얘기할게요. 1층 2층으로 지어서 아래층에 농산물을 갖다놓고 판매한다고 할 때, 그 한계가 어떻게 되느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개인이나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농산물을 갖다놓고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판매한다고 했을 때 한계가 어떻게 되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개인의 영리목적을 위한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농산물보관시설이 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그린생활시설에 의 한 점포라든지 그렇게 분류를 해야 될 것이 라고 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이창배 위원님. 그것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조금 벗어나는 사안
인데요.
- 이창배 위원
- ; 건축허가를 낼 때,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건축허가를 낼 때 원래 2층은 살림집, 아래층은 농산물처리, 보관 내지 판매 이러한 관계로 허가를 내서 아래층에서 사실 농산물을 취급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농산물도 놓고 팔 수 있고, 이웃 사람의 것도 갖다놓고, 직거래지 쉽게 얘기해서 상행위는 상행위지. 그런다고 할 때, 그러고 나서 차를 가지고 와서 사간다고 할 때, 직접 그런다고 할 때 겸용이지. 이게, 쉽게 얘기해서. 그게 허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제가 여쭤 보면 어떤 단독건축물에 대한 허가가 들어왔는데,2층 용도는 주택이고, 아래층은 창고목적으로 들어왔다는 말씀입니다. 창고로 하더라도 소규모 창고였죠. 그런데, 그것이 건축물사용승인을 득한 연후에 창고목적이 아닌 어떤 농산물을 직거래한 는 판매장으로 변했을 때에 위법성여부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이창배 위원
- : 농산물 직 거래잔 허가가 들어갔을 때, 그 허가가 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소규모인 경우는 근린 생활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이루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별도의 건축물 대장 기재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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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수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농지를 가지 직접적으로 그린생활시설로 농지전용이 가능해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그린생활 목적으로 농지전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것이 소위 얘기하는 과거에는 절대 농지와 상대농지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요, 농업 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이 아닌 그런 상태에서는 농지전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 이창배 위원
- :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가공판매는 안되고?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그렇죠, 가공판매는 그것은.
- 이창배 위원
- : 안되고 농산물을 팔수는 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네, 파는 것은 가능합니다.
- 이창배 위원
- : 농림지역 안에 시도 농산물에 대한 상행위는 할 수 있다 ?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네 ,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인 계십니까? 안 계시면 200번 97년도 아파트 및 기타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와 미착공, 미 준공 현황 및 이후와 향후 전망과 미준공상태의 입주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주셨으면 합니다. 본 감사를 하기 전에 과장님께 국민주택기금 현황, 현재까지의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 융자금 장기체납자 국내 미회우 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합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장기 미 체납자요? 장기 체납자요?
- 위원장 이철수
- 장기 체납자 근래 미 회수된 금액내역.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 과장님. 건축허가를 득한 후 그 착공 시기와 미집행할 수 있는 법규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면 건축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착공을 하고 만약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착공을 못할 경우에는 원에의해서 3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착공 기간을 연장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으면 적어도 1년 3개월 이내에는 건축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바와 같이 현재 일반건축물은 15건이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건축물 중에 약40건이 미 준공상태, 아직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해서 40동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40 동은 현재 공사 기간 중에 있는가가26건으로 조사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게에 미착공이나 혹은 문제가 있는 중단된 사유는, 미착공 되거나 중단된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경기의 어려움으로 인한 건축재 자금난이라던 지 건설회사의 부도라던 지 이런 사유로 해서 현재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신준범입니다 건축허가를 득한 후, 1년 3개월 연장까지 해가지고 1년 3개월인데, 1년 3개월 이전에 착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미착공건축물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공사재개 촉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련의 고민에 의해서 착공을 하고 그 다음에 3개월 연장해서 착공을 하도록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지만은 현재 우리 국내 경기의 실정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이것을 건축허가 취소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다고 그냥 방치해둘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착공재개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고, 그런 기간을 약간 유예조치를 하고 있는 그린 실정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현재 미착공 업체들이 있는데, 그 지역들에 그런 독려를 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착공을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 첨부해드린 아파트 미착공 현황에 보시면, 현재는 네 개 업체 중에서 제일 위에 주식회사 경진 엔지니어링 이경문 대표이사로 되어있는데요, 이 회사가 지금 부도가 났습니다. 사업계획 승인까지 나고 부도가 났는데, 이 회사가 서산시장 앞으로 향후 공사를 재재할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공문을 보내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네 개 회사 중에서 태광건설 주식회사인 고복 기포리에 위치한 이 사업주체는 사업주체 변경을 이번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곧 착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미착 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되었던지 간에 미착 공된 경우,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예치금이라 단가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네, 그것은 건축법에서 는 없고요,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허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해 줄 때에 복구 이행금이라고 해 가지고 이행 금을 저희들이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예를 들어서 공사를 착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혹은 착수하고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그러한 방치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이행 금을 우리가 가지고 대 집행할 수 있듯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신주공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도 이행 금이 예치가 되어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어떻게 안 되어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그것은 당초에 사업계획 승인이 나갈 때 일괄적으로 나간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규정에는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그것은 별도로 그 분양을 한 사항이거든요. 주택 공사에서 별도로.
- 위원장 이철수
- : 분양을 했다고 하더라도 건축 허가를 냈을 때에는 당연히 예치금징수를 했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그 사항은 그 당시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러면 그 이후에 법이.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아니, 법이 아니고 그 지역 자체가 그 당시 대상부과 지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그러면 지역별로 징수대상 지역이 있고, 징수대상이 아닌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일단 형질변경, 자연녹지지역 같은 경우에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니까요.
- 위원장 이철수
- : 무어인가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 지역이 서산 지역에 어디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지금 그 적림 주공아파트가 나간 후, 그 지역은 제가답변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지역은 애당초 토개공에서 택지를 조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후에 건축지도에 부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행 금이 부과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택지, 토개공에서 예치금을 예치했겠네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그것이 포괄적으로 내용을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네, 확인해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금 미착공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미착공 지역을 취소하는 경우하고 또한 연장을 해줘서 독려를 해주는 부분하고 독려를 했을 때, 기일을 넘겨서라도 독려를 하는 부분하고 아니고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문제점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그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고 하면, 건축주 나름대로의 사정에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두고서 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 는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행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일람이 주유소 앞에 아파트를 짓다가 중단하고 있는 모양인데 , 두 번째 중단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왜 중단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말씀해주세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네. 지금 저희 관내에 부도 발생한 업체수가 상당히 많이 위치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연 일람리에 위치한 회강아 파트인데요, 해안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본사가 부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회사가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부도가 발생해 가지고 현재로 써는 저희 시에서 직접 개입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 되고요, 다만 제가 지금 듣는 얘기에 하면 그 회사가 나름대로 부산지역에서 기반이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기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 측에서도 그 현장에 대해서만큼은 마무리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는 그냥 방치해둘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해서 수시로 저희 직원들이 안전사고 발생이라든지 현장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아파트 미 준공 현황에 다섯 개 회사가 나왔는데, 우선적으로 건축허가를 내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되며 몇 번 연장할 수 있나? 는 설명을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자료에서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요, 대산 삼호아파트 옆에 태웅아파트라고 그게 현재 몇 년이 되었단 말예요. 그런데, 현재 그 두 번, 세 번 업자가 바뀌어 가지고 하다가 지금 현재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도 나오지 않았는데, 허가가 취소돼서 여기완 나와 있는지, 왜 그러냐하면, 그 아파트로 인해 가지고 그 주위에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현재 거기에 가보셨을 지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대간 오지 들어가는 진입로 앞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횡단보도도 없고 길도 끊어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아파트를 완공해 가지고 입주 했을 적에 그 아파트하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양쪽으로 같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신호등 설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 그 아파트 업자가 신호등을 단다고 그래서 현재 못 하고 있다. 그래서 대산 오구 주민들이 엄청 반말을 하고 있고 거기에 차량진입이던지 농기계 진입이라던 지 엄청 어려운 실정에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명지 쪽으로 한 1500m정도 가서 유턴을 해서 온단 민이예요. 그런데 농기계, 갔다 돌아오는데 한 3000m 정도 돼요. 그러면 농기계를 끌고 거기로 가 가지고 거기서 돌아오는 농민이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단횡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서 엄청 사고도 많이 나고 지금 거기서 인명도 죽은 사망자도 많이 발생했어요. 지금 그런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도 안 나와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네,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허가기간 관계는요, 일단 기간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업주체측에서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할 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저희들이 최대한 수용을 합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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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편적인 우리 시 정도에 들어서는 아파트 같으면 대개 한 2년 정도를 그 공사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저희들이 그렇게 수용하고 있고요. 태웅아파트가 지금 자료를 드린 아파트 미 준공 현황에서 빠진 이유는 죄송합니다만, 요구 자료에 97년 아파트에 대해 자료가 빠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뺐습니다. 뺏고, 참고로 태웅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대수는 85세대로 해서 이 회사가 96년 10원달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곤 저희들도 이 부도난 아파트가 저희 관내에 여러 개가 있는데 상당히 지금 골치를 썩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임시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려고 해도 이것은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저희가 손을 댈 수없는 상황이고, 또 그냥 두자니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문제점도 있고. 나름대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고 태웅아파트 현장을 제가 수차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그 앞에 소위 좁은 도로하고 연결 되는 삼거리 체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험성은 저도 익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여기는 지금 전혀 연락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그 현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김환성 위원
- : 무한정 그렇게 방치해 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라도 예산을 개정해 가지고 거기에 신호등이 서야지 신호등이 안서면 대산오구 주민들 마을 입구에 신호등이 없고 길 하나 끊어놓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서 처음에 도로 통과할 적에는 눈치 봐 가지고 어떤 경찰관은 그냥 건너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비켜서가지고 딱지떼는 그런 경찰관이 있는가 하면 그런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말씀은 제가 이해하고, 그 부분은 해당 부서로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 인덕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철수
- :네.
- 임덕재 위원
- :200번은 저도 구체적으로 질문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요, 200번은 이따 중식 후에 다뤄나기는 것으로 다시 하고.
- 위원장 이철수
- : 가급적이면 감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적에 해당과에 관한 그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위원장님.
- 위원장 이철수
- : 네.
- 이창배 위원
- : 위원장님 말씀이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이 문제도 아파트를 허가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허가문제, 건축과 따로 부르고 환경보건과 따로 부르고 할 수 없잖아요?
- 위원장 이철수: 그래서 가급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진입로 공사를 말했어요. 몇 번 나오면, 가보지 않았을까. 진입로를유능한과장님께서보셨다고하면그냥 두었을 리가 없는 네, 내가 보기엔 안가보시고 여기에서 그냥 적당히 대답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그건 아닙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 말씀 한 마디 더하고.
- 임덕재 위원
- :200번은 점심 먹고 계속합니까?
- 이창배위원: 어떻게…….
-
(장내소란)
1년 이상 공사를 희한하게 했어요?
- 위원장 이철수: 네, 고맙습니다. 원활한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철수: 도시건축과소관 200번부터 계속감사를 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내소란)
그럼 201번부터 할까요? 그럼201번, 읍면동별도시구역내장기미집행토지현황에대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위원장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명세에 나온 것을 보면 읍면동별 같은 경우는 도시 계획 실시가 늦어진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동지역에오랫동안미집행된도시구역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생각할 적에는 주무부서에서 주관적으로 정말로 완급을 조정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상당히 외부의 입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적에 가장 화급한 도시계획 실천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어디어디라고생각하십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오전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종료가 52가지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시에도 도로를 비롯한 광장,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 시설이 지정이 되어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현재가장 우리 생활과 밀집되어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현재도로라고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도로와 관련해서 이런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을 해오고 있는데 아까도 재정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째, 도시계획사업을하려면예산적인뒷받침이있어야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재정 형편상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는현실적으로어려운그런실정에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라고 한다면 도로와 더불어서 오전시간에도마름드렸던적어도어린이공원관 계정도, 공원 증에서도 규모가 작은 어린이공원 관계는저희시에서눈을돌려야할때라고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예산적인 문제만 허용이 된다면 이런 개별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는 이러한 도시 계획시설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시설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감사 실시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 아까도 질문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지 도시계획비가 악 100원이라고 하면 10%라는지 20% 이것을 딱 끊어 가지고 해마다 이것을 진행해나가야지 이것이 전혀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냥 계속 방치할 문제가 아니고 한꺼번에 예산가지고 풀 수도 없고 그 개수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중심지, 요지부터 풀어나가야 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도시요지 개발비용 내에서 몇 % 찍어서 앞으로 해야 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창헌: 네
- 이창배위원 왜 그러냐하면 제 3자에게는 천의 제공이 되가지고 재산가치가 상승되고 묶여있는 사람에게는 그로 인해서 재산가치가 전혀 행사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몇 %를 꼭 정해서 균일하게 개발해 나가야 한다. 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창헌: 네
- 위원장 이철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202번 공원지구 등 미개발 공원현황에 대해서 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시 공원지구 미개발 부분에 대해서 동지역에서 첨예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창헌 : 현재 아무래도 개설 수가 많은 어린이 공원이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관내에 도시자연공원은 우선 동지역 같은 경우에서 개소가 있고 그린공원 같은 경우는 다섯 개소가 있는데, 어린이공원이 46개 정도로 일반 주거지역 네에 상당히 산재해 있습니다. 시설규모가 도시 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1500평방m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소규모가 1500평방m으로 규모 가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별도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방법을 채택해서라도 그런 연차별 계획을, 연차별로예산을 확보한 후에 도로개설과 맞물려서 점차적으로 시행을 해나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공원에는 오전 시간에도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어린이 전용시설로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기타 쉴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네. 거기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 도시계획이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도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도시계획으로 책정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이런 부분도 주민들에게 공청을 하셨던 적이 있었던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공원이라던가. 여러 지정된 진말로 장기간 주민에게 재산권 침해를 주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창헌 : 네.
- 위원장 이철수: 그런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 감사하십시오. 예. 없으시면 203번 김우정 주택 건축 허가내역에 대해서 감사실시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본 위원장이 요청을 했는데요, 김우정씨 라든 가 강릉 식당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창헌: 네, 가봤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도시계획 선에 여기 자료에 의하면 도시 계획 이전에 건축허가가 났기 매문에 건축허가과정에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 얘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도시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건축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도시계획 선에 들어가 가지고 많은 시재 정을 보상해주려면 낭비시키고 있다는 여론인데, 이 서류가 조작된 것은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창헌 :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제가 이 두 군데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서 해봤는데, 김우정씨 관계 건물은 입구가 평안 오토바이 있는 길목인데요, 도시계획사업으로 현재 도로를 개설 했습니다 개설을 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기존의 건축물, 주택 건축물이 있고 그 다음에 후에 증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8.82㎡가 되는데 이 범위를 벗어나서 초과해서 이 사람이 임의로 무단증축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무단증축을 하면서 도시계획 선을 침범해서 이 사람이 건축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판단입니까? 확실합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현재 자료를 가지고서 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현장에 가보셨다면서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네.
- 위원장 이철수
- : 그러면 그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도시건축 과장 김창헌 : 현재 이 무단 증축된 부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철거를 유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확실하시죠? 지금 여기에 제시 된 이 분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이진 사항이 라면 당연히 이 부분에서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데 시의 어떠한 행정차원으로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 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텐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그분이 개인적으로 시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아직 제가 접하지 못 했는데요 제가 볼 때 이 자료와 현지에 나가서 판단한 바에 의하면 이 건물자체가 도시계획 선 을 침범한 것은 하여튼 사실입니다. 다만 건축물 대장에 근거해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거기 에 적합한 건물면적이 현재에 철거되어서 일부 보수된 부분보다 넓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단 증축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죠.
- 위원장 이철수
- : 그러면 그 동안 도시계획을 집행하기 이전에 이것을 발견 못하셨나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그것은 발견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으로 알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이 부분은 불법무단 증축된 부분이 도시계획 선을 침범한l 깃은 인정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신준범 위원
- : 그 사후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칠거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철거가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고 발한다든지 해서 추인을 할 수 있으면 추인을 한 다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그러면 다음은204번.
- 이창배 위원
- : 이것 좀 하나.
- 위원장 이철수: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 이창배 위원
- : 인지야당 2리의 건축 관계인데, 시골 건축문제는 면에서 시 허가를 취급해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소규모건축물이요?
- 이창배 위원
- 아니 좀 근거, 교회 같은 거.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우선적으로 도로와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 60평 이상이면 허가대상입니다. 60평 이상, 그리고, 국도경계로부터 50m이내 지역 이면 일단 허가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정확히 몇 평인지 우리가 못 재어 봤는데, 한 4,50평 정도면 여기 소관이 아니겠네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네. 4,50평 아마 면에서 신고를 처리하는 것 같습니까.
- 이창배 위원
- : 농로에 접해있어서, 농로에 접해 있지 않니 틀림없이 접해있는 깃으로 보이는데, 노변이 없으니까 가서보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네 .
- 이창배 위원
- :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나중에 도로를 확장한다고 할 때, 틀림없이 확장해 야할 도로로 본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네.
- 이창배 위원
- : 거기에 대해서 약간 문제성이 있지 않나. 인지, 야당2리 교하. 이 문제에l 대해서 몇 평이나 되고 어떻게 되나 그것을 한 번 알아봐서 답변해주세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203번, 감사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면 204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 계획 변경 폐지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본 위원장이 요청을 했는데요, 이 도시계획 변경 폐지한 부분에 대해서 폐지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 해 주시 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지금, 여기 변경현황은 6개소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본다면 서령고둥학교 건하고 수석동에 위치한 서산 자동차학원하고 그 다음에 해미고등학교하고 이세 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서령고등학교가 네 가지가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서령고등학교 북측 면에 아파트가 처음에 협의되어서 들어왔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왔었는데, 그 협의 과정에서 당초에 면적이 늘어난 거죠. 학교의 시설 부지가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 부지 내의 기존에 있던 노선을 아파트부지로 변경을 하게 되니깐 노선이 끊어지게 됩니다. 끊어지게 되니까 도로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도로의 노선번호가 추가로 늘어나게 된 거죠. 두 개 노선에서 네 개 노선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월 23일자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파트 사업을 이 사람이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 못하게 되면서 다시 이것이 학교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 면시 당초에는 5만 6416에서 5만3715㎡로 학교면적은 좀 줄어들게 되고 다시 노선은 네 개 노선 중에서 도시계획 변경하려 했던 아파트 단지 내에 변경하려고 했던 노선이 원상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네 개 노선에서 두 개 노선으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이 조정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은 시산자동차학원입니다 서산자동차학원이 자기네들이 필요한 시설을 넓히기 위해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 학원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결정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면적을 늘리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 여기 해미고등학교도 당초에 1만 9350㎡에서 시설을 늘리게 됨으로 해서 부지확장으로 인해서 2만 1880㎡로 늘리게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그러면 이 도시계획 변경 요청을 주로 보면 관공서에서 왔는데, 일반 주민들이 요청을 한 것은 없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현재 주민들이 요청한 것은 현재로서는 변경관계로 굳이 한다면, 현재 로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주민들이 수시로 도시계획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은 이렇게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은 순조롭게 변경을 해주고 우리 민들이 요구할 적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요? 관내에서 주도할 적에는 도시 계획 변경을 해줄 수 있고, 민이 할 때에는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는 규정 같은 거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그러한 특별한 규정 같은 거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변경을 해나감에 있어서 주민 공람기간이라든지 흑은 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그 공람기간 중에 주민들로 하여금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그런데, 대부분 학교시설 발련해서 변경이 되었는데요. 물론 많은 학생이나 주민들에게 영향은 크다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힘이 약한 주민들의 도시계획 변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 재산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필요하다면 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앞으로는 도시계획변경 요청을 한 민원에 대해서도 꼭 접수를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말하자면 시기기 있어야 우리 약한 주민들의 재산권침해방지를 위해서 번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의
-
로 그런 방향으로 실천할 수 있으신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최소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 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충분히 주민 공청회를 그 때는 개최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접해서 수정, 보완해야할 부분은 수정, 보완을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아니 그런데, 여기는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이 부분은 두 가지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직접 그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학교 같은 기관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운전학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을 해준 것입니다. 일일이 사실적으로 개인이 내 땅에 도시계획 선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느냐 이것을 변경해 달라 일일이 수용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재정비 기간을 통해서 그러한 합리성이라든지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접수를 하셨다가, 변경을 참고로 할 수 있도록 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어떤 명문화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힘이 약한 분들의 발언이 그냥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네, 알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분명하게 그 안을 대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가 있어 가지고 얘기 준 안 하는 것 같은 대 지금 과장님께서는 대답이 주민들에 의한 도시계획변경 요청이 없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가 안 되다 얘기를 해주셔야지 질문의 요지가 하나도 없는가. 같아요.
- 위원장 이철수
- 신위원님이 심도 있는 감사를 유도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어디라고 지칭하기 전에 왜 내 재산권은 이렇게 공원으로 묶어놓았느냐 어디로 안 되느냐 이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있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부서로 여기에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사안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생략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아까 분명히 거듭 말씀드립니다. 만 힘이 약한 불들의 발언 내지는 재산권 침해가 정말로 억울하게 사장되지 않도록 민원이 야기되면 야기되는 사안대로 접수를 하셨다가 도시계획 심의라던가 도시계획에 반영할 적에 반영이 될 수 있는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내 , 알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리고, 이것은 감사라기보다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인데,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지금 현재 무슨 계획도 없이 도시계획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았는데 언제 개발은 한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분의 개인적인 행위는 모두 통제되는 그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시계서 무슨 조건식으로 나중에 도시계획이 수립이 될 때에 조건부로 그때 가서는 조건 없이 철거한다는 그런 각서를 하고서 일반 비 영구적인 건축물 같은 것은 그런 행위자체도 아예 안 됩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일단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면 그런 부분이 용지가 도로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공원 같은 땅도 해당이 되고 할 텐데 그것은 섣불리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도시계획도로가 도로라고 한다면 도시 계획 도로가 개설될 때 내가 전혀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 그 때 가서는 철거하겠다는 각서로 증명하고 건물을 허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것을 했을 때 도시개발의 무질서한 확산이 염려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 어시 그 도시계획 선이 전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건물이 있는데 영구건물이라고 한다면 도시계획에 일부 조금 걸렸고 다른 쪽은 안 걸렸단 말예요. 그런데 그 건물을 자를 수는 없는 것 아네요. 만약도시계획이 수립이 된다고 하면. 전체 다 철거를 해야 된다고 집을 자를 수는 없는 것 아녜요. 그러면 그 도시계획선 안으로도 건축물 허가를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그것은 그런 땅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인데. 면밀히 검토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생각합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런 식으로 그런 불만을 많이 토로해오는 사례를 제가 들은 적이 있이 가지고 감사라기보다도 알고 넘어갈까 하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네.
- 위원장 이철수
- 204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넘어갔던 200번 임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본 위원 이미 진했던 부분을 알아보려고 주문을 했었는데, 아진아파트는 이미 사전 입주로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시간을 갖고 관계 부서와 이 문제를 사전 검토한 결과 굳이 이 자리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들춰서 말
하고 싶지는 않다. 특별히 답변이 없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네,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또 도시계획 재정비가 3년 되었나요? 2년 되었나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저희들이 95년도에 재정비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95년도에 했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2000년도에 가서 한 번 하나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네. 기본적으로는 지금 5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인구 같은 게 급증한다든지 지역개발의 어떤 변화가 올 때에는 그 안에 도할 수 있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네, 할 수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95년도에 계획된 도시계획에 대해서 사실상으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비합리적이 아니었느냐. 그 이유로써는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드시 중심지인 주변에서부터 땅뺏기 식으로 이렇게 계획해나가야 하느냐 가운데 농림지역이 끼어있고 또 개발할 수 있는 농림지역이나 준농림지역이 이렇게 붙어있다고 할 때, 특히 농지가 많다고 할 때에는 그 도시계획 구역선 안에서 현재 도로가 개설 중인 지역부터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주거지역이라든지 공장부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는데, 도심권에서 가깝다고 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차곡차곡 한 발짝씩 해나간 것에 대해서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딴 곳이 아니라 오남. 장리 저쪽인데 소탐산에서 양대 동으로 나가는 순환도로가 있죠?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네. 남부순환도로.
- 이창배 위원
- : 네. 거기 안으로 한 300m에서 500m, 거기는 대개 과거 임야로 되어있어서 트림입니다. 농지에서 지목변경 많이 되어있지만. 그곳이 제가 보기엔 남부도시 개발로써 서산이 앞으로 확장된다고 할 때, 해미와의 관계도 있고 또 공장부지가 양대 혐점 자리 그 곳은 계획도 많이 되어있고 허가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판국에 또 순환도로도 그렇고 그 곳이 적합한데 사실 완전 농사꾼만 살고 도심에서 멀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안에 1차, 2차로 해서 3차로 그 곳을 묶어 놓았다는 자체는 내가 볼 때에 그 안은 주거 지역으로 많이 풀렸잖아요. 주거지역으로 풀렸어도 농지 아네요, 현재, 그리고 또 집을 짓는다고 헤도 계획정리를 안하면 높고 낮아서 함부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못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일 끝인 남부순환도로가 없는 곳, 주로 임야로 낮은 농지로 개발되어 있으면서 나갔기 때문에 제일 쉽고, 또 하나 외부에 개발된다고 할 때에는 지가상승 문제로 인해서 시네.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도 상승 되가지고 세율도 높아질 텐데 가운데부터 개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 제가 업무를 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은 헤 드리지 못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사항에 대하여 상당 부분에 있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도로가 남부순환도로라고 해 가지고 현재 완전히 연계되지 않았습니다만 남부순환도로 4구간이라고 해 가지고 내 머리 부분에서 양대 전화사 있는 부분까지 연계공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대 측하고 협의가 지금 되지 않아서 공사 진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장동과 오남동 그 쪽 안 부분으로 도로를 중심으로 시내 중심권 쪽으로 그 쪽에 향후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그 쪽은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아까 지적하셨던 이유에 대해지는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소상히 설명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서 남부순환도로 내부로 그 주변을 주로 자연녹지로 되어있는데 내려가면 쭉, 거기를 일반주거지역 내지 공업지역, 그러니까 남부도시 형성권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낼 때 잘못된 것이 거기에 사실상 하수관을 묻었어야하는데 묻었습니까? 안 묻어 있죠?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하수관이 아직까진 매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또 상수관도 안 묻었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네.
- 이창배 위원
- : 본위원이 생각할 때 보령댐 물이 다 결정이 되어서 예산으로까지 상정이 되었는데 계속 연차적으로 그 물을 먹ㅇ야할 우리가 도로를 내가면서 거기에 상하수관을 매설 안 했다는 것 자체는 참 한참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또 파게 어요? 또 확장하기 이전에는. 양대 공단이 들어온다면 공단으로 그 물이 가야하잖아요. 계속 가야하잖아요, 물이, 그런데 10년이나 5년 전에 그 도로를 개설했다면 모르지만 현재 도로를 개설해가면서 상하수관을 매설 안했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을 낭비했다고 생각합니다.1m 들어가도 묻어가면서 와야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분야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성 있는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그러한 상수도 하수도 관로매설은 필연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상수도 특별 회계 재정형편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아니, 어려움이 있고 없고, 이게 상수도 사업소관이고 하수도는 환경, 하수도 상하수도 맞죠?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이 여기서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이 같은 하나의 도로를 낼 때 에는 같은 사업으로 묶어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른 문제를 보다가 볼 지열정 지금 그 상하수도 관계자 좀 불러와 주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묻고 같이 넘어가야 하니까, 각각 묻고 넘어간다는 것은 시간낭비이니까, 같이 묻고 이 엇 게 넘어가야 하니까.
- 위원장 이철수: 다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면 205번 97년, 98년 읍면동별 건물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단속실태와 조치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안상영 위원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요청한 사항인데요. 두 분의 건물이 용도 변경에서 처리되었군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네.
- 안 상영위원 : 그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네 저희들이 97년도와 98년도에 건물무단용도변경이 적발이 되어 가지고 된 건수가 2건입니다.97년도에는 행위자가 안숙 순이라고 구 대산목고 사거리 바로 옆에 있는 우리들 외과 그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자 가 1층 자체가 자동차 주차장으로, 부설 주차장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유치원으로 무단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 래시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현재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완료했고 그 다음에 시정을 촉구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한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 98년도에는 김동진이라는 사람이 서부상가 옥상 4층 앞니니, 4층에 기존의 운동시설, 체육관 건물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 건물의 일부를, 체육관의 일부를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을 하고 일부 현관출입구 부분을 증축을 한 것이지요. 무단 용도변경은 운동실의 l일부를 주택으로 변경을 해서 이것 역시도 저희들이 사법당국에 고발을 하고 아울러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를 한 사안 입니다.
- 안상영 위원 : 주위에 특별한 민원은 없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네 주위에 사실상 상대성이 좀 있습니다. 이 안숙 순씨 관계는 이순성이라는 인접된 땅 소유자로부터 오래 전부터 이해상관관계에 얽혀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김동진이 사람은 아마 사어선 이해 상관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서로가 그런 관계에 있는 사안입니다.
- 안상영 위원: 주차장 관계는 무사용으로 비어있느니보다는 무엇을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부적절하다고는 보지 않겠습니다. 이미 부과금을 부어서 해결을 했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이행강제금 부과는 징수되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징수는 아직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부과만 한 것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네. 부과만 해서 저희들 이 지금 계속 납부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그러면 이거 기간은 상당히 지났겠네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기간경과는 안 됐습니다. 지금 납부독촉까지 하고 있는데, 기간은 아직 경과는 안 되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우리들 외과인가, 그 건물이 먼저 지어졌어요? 아파트가 먼저 지어졌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아파트가, 부춘 연립이 먼저 지어졌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아파트가 먼저 지어졌지요? 그럼 그 진입로 문제. 내가 볼 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아파트에 대한 진입로를 확실하게 연징하고 우리들 외과 건물을 허가했나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그 사안 자체가 우리들 외과의 건물을 지은 부분이 당초에는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었던 곳입니다. 지정을 해 가지고 그 도로를 진입도로로 인정을 받아 가지고 아파트, 제가 기억하기에 연립주택32세대로 기억하는데 사업계획 도로로 인정을 받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때에 아파트가, 연립주택이 지어지고서 그 다음에 준공검사를 하는 과징에서 그 도로를 지목변경해서 도로 화를 시켰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행정절차를 못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도시계획변경이 되게 됩니다. 도시계획 변경이 돼 가지고 우리들 외과 앞으로 지정했든 도시계획 도로가 다른 편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도시계획 이 변경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진입도로 자체는 사용승낙만 해주고 도로로 지목변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안숙순과 이해상관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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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이순성의 어머니가 우리들 외과 땅 부분을 매각을 하게 됩니다. 팔게 됩니다. 그 땅을 산 사람이 안숙 순이지요, 안숙순은 그 당시에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앞부분에 길게 나온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숙순과 이해상관관계에 있는 이순성씨의 어머니의 땅인데 그 땅을 이순성씨 입장에서는 사라고 하는 것이고 안숙쑨씨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연립주택자체가 사업승인계획 나갈 때 도로로 인정을 받아서 나간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살 수가 없다. 이런 문세가 제기가 된 깃이지요.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진입로에 대해서 현재 문제가 없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현재로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원 감시까지 받고 그랬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도로로 무상귀속 후 아울러서 도로로 정리를 해놨으면 됐는데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그 전면 도로에 대해서 도로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205번 더 감사하실 부분 없습니까? 없으면 206번 읍면동별 가로보안등 현황 및 사용치 않는 가로보안등에 대한 점검 현황과 전기세 납부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전기세를 내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이것은 저희 관내에 5198개의 가로등과 보안등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요, 주로 그 가로등은 그 방법이 종량제와 정액제가 있습니다. 종량제라고 하는 것은 각 등마다 몇 개 등마다 계량기를 부착을 해 가지고 나오는 계량요금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고요, 농촌지역에는 사실상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일치된 이 보안등에 대해서는 정액 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지금 부과된 진기요금이 가로보안등에 대한 신기요금이 약 8600만원 정도 납부한 그런 실정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분 안계십니까?
- 신준범 위원
- : 그 가로등 말이요, 일부 지역에서 시설요청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예산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예.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 가지고 1차로 상반기에 95등을 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허가까지 이미 넘어가 있는 네, 63등을 추가로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 한겁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네. 신청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추가로 63등이 일치될 그린 예정에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저기 말이요, 가로등 말이요. 지금 주문 들어오는 대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있이요. 그 정말 돈을 들여서 위원님들에게, 읍면동장에, 아니면 여러 기관을 통해서 가로등을 해주면 농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뽑아내라고 하던지 가로등을 깬다던가. 그렇게 해 가지고 고의적으로 파손되는 행위가 부지기수이고, 그래서 이 가로등은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우선 잠시라도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위원님 댁으로 찾아가서 가로등 하소연하고 각 읍면행정관서에 이야기를 해놓았다가 막상 세우고보니 열매도 안 열고 꽃도 안 피고 이제 하니까 이 가로등 때문에 농사 망 했다. 이거 뽑아내 버려야 갰다라고 반대로 나오는 부분이 상당수 있어요. 그것을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것이 당초에는 필요할 줄 알고 그냥 막 주문을 했다가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뽑으라고 오히려 항의를 하고, 오이리. 해달라고 한때는 언제인데, 이게 행정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을 아주 면밀히 하셔서 아주 빼내버려요 그런 것은. 정말 불평의 말이 나온다던가. 후미진 곳의 우범지역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현재 시에서 관심을 가시고 정말 해주는 일인데 이것을 고맙게 생각하기는커녕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 농사가 피폐하게 되는 어떤 것으로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것은 아주 뽑아줘 버려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네
- 위원장 이철수: 이것은 본 위원장이 시정 질문 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일리가 있이요. 왜냐하면 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농사처가 있는 그런 지역에는 수동으로 작동을 하게 해 가지고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동으로 해놓아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결실을 맺고 싶을 때 농민들이 끄고 싶어도 못 끄거든. 그러니까 깨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올라가서 이것을 싸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범 지역 같은 데, 이런 데는 정말로 자동식으로 해 놓아야 되는데 또 수동식으로 해놓은 데가 있어서 그러면 나쁜 놈이 불 끄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곳은 자동으로 해놓고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먼저 답변을 해주시는데,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네, 알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여기 자료에 보면 사용하지 않는 가로 보안등이 405등이 되는데, 이기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저희들이 주로 사용하지 않는 등은 가로등 입니다. 옆에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 가로등 설치된 등수가405등 중에 저희들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전등을 치지 않고 격등제로 등을 조정을 하지요. 그것이 저희들이 197등을 소등을 하는 것이죠. 주로 동쪽에 도심권이 해당이 되는데요. 전체 등을 다 켜놓으면 너무 환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 가로등은 격등제로 사이사이 하나씩 등을 소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네용이 되겠습니다.
- 신 준범위원 : 그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사용하지 않는 가로보안등 현황 중에서 격등제로 소등하는 것이, 지금 꺼놓은 것이 197등이라는 말씀이지요. 그 대상 지역에 있는 총 등수가 405등인데, 405 등 중에서 197등은 격등제로 지금 끄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 신준범 :
- 네, 알았습니다.
- 이창배위원: 대산에 시내에 4차선 도로 있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네
- 이창배 위원
- : 내려가면서 가로등 설치가 되어 있는데, 네가 읍사무소에 알아보니까 그 공사자체가 잘못되었다고 그래요. 지금 일부가 안 들어오거든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그 가운데 간선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이창배 위원
- : 거기 4차선 도로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4차선 도로요?
- 이창배 위원
- : 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그1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신 공사 .
- 이창배 위원
- :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것인데 지금 읍사무소에 알아보니까 일부불이 들어오고 일부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왜 가로등 만들어놓고 불을 안 주냐 하는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확인을 해보았더니 그 공사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그래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그 가로보안등 공사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 이창배 위원
- : 네. 그 밑에서 선 들어간 것이 어디에서 누전이 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저렇게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읍에서 그 조칙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도 자꾸 밑의 하청업자한테 미루고 그런 식으로 국토관리청에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지연시키는 모양입니다. 그걸 좀 확실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내용은 제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네,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그걸 군에서 신경을 쓰시고 주민들은 왜 가로등을 설치를 해놓고 불을 안 들어오게 하느냐 해서 읍에 알아봤는데 읍에 시은 국토관리청에 알아보긴 알아본 모양인데 하청업체에서 공사를 했는데 거기가 어디 중간에서 누전이 되어서 밑에 보도블록 까지 다 빼고 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 실정도 있는 모양입니다. 독촉을 해가지고 빨리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예, 파악해보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가로던 유리. 가로등 유리가 밑에 구멍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로등 세울 때 어떻게 생각하고 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것에 대해 실 무과에서 연구해보셨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그런데 현재 지금 구멍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게 되면, 여름 칠에 하루살이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이어 엷습니다.
- 위원장이철수: 그것이 거꾸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백견이 불에 일행입니다. 전투는 참석한 사람만이 알고, 가로등은 가로등 밑에 농촌에서 산 사람만이 압니다. 구멍이 없는 것 없다고 해서 하루살이가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구멍이든지 들어가서 등하불명이 가로등 놓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몇 천 년 전 에 벌써 다 알았지. 가로등 생겨서 등잔 밑이 어두운 깃이라고. 구멍이 있는 것은 들어갔다가도 죽어서 떨어집니다. 구멍이 있는 것은 벌레가 찰 일이 없습니다. 구멍이 없는 것만이 아래에 벌레가 차서 1,2년 지나가면 밑에 캄캄합니다. 틀림없이 거꾸로 대답하실 줄 알고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연구검토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시고 공무원들이 월급을 타먹습니까? 그래도 많이 알고 똑똑하다는 과장님이 대답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실제로 안 가보지 않았습니까? 구멍 없는 것이 벌레가 들어 있습니까? 구멍 있는 것이 벌레가 들어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구멍 없는 것이 벌레 가들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가로등이 나왔는데 그것 하니 보지 않고 그냥 나와서 생각해서 목마르면 물먹고, 오줌 마려우면 오줌 누는 식으로 행정감사를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 임덕재 위원
- : 원활한 운영을 위해 쉬어야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철수: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7번 부디 계속 감사를 실시해주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비지가 지금 현재 매각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우리 시에서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처분관계가 미진한 깃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 도시건설과장 김창헌 :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채비지가 매각이 안 된다고 하는 그 부분이 어느 지역인지요?
- 위원장 이철수: 현재 우리가 화급한 문제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린 겁니다.
- 도시건설과장 김창헌 예, 저희 감사 자료를 제출한 이 부분은 석림동 석립지구 제 1지구 구획정리 사업지구하고 지휘 이제 지금까지 구획정리 사업을 진행해온 곳이 적림 제 1지구, 동문지구, 그 다음에 금년에 지휘 사업을 발주하여 실시하고 있는 서산 제2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완료한 적림 제 1지구와 동문지구에 대한 채비지 관계는 지금 현재 정산한 것이 적림지구가 32필지로 동문지구가 17필지로 총 49필지로 일단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그에 대한 정산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 동문 동에 실시하고 있는 제2지구의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의 체비지 매각관계는 상당히 저조한 것이 시실입니다 그 사유라고 하는 것은 첫 째 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현재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의 침체라든지 이런 사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그런데 체비지를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은 매각방법과 어떤 공공기관에서도 체비지를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되나요? 한계가 어떻게 되지요?
- 도시건설과장 김창헌 저희들이 체비지를 분양할 때에 당초 각 체비지별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독주택 용지인지 아니면 공공주택 용지인지 아니면 주차장 용지인지 이렇게 분류를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들?
- 임덕재 위원
- : 여기 구체적인 내용자료를 우리 이창배위원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 당시 관계직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가를 분석해본 연후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왜냐하면 동문동 지구에 한 62통쯤 되나요? 거기에 그 뭐라고 그렇습니까? 측량기점이라고 합니까? 기준점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그 말뚝 박아놓은 곳을 뭐라고 그러지요?
- 도시건설과장 김창헌 :예 , 경계.
- 임덕재 위원
- : 아니 기점 중심점 뭘 얘기하는 것인데
- 도시건설과장 김창헌. 지금 지적불 부합 관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임덕재 위원
- : 예. 그렇지요. 거기가 이상하게 네 땅 내 땅할 것 없이 내 땅에서 측량하면 네 땅이 내 땅 되고 또 저쪽에서 측량하면 내 땅도 네 땅되고 이것이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지역이 한 지역 있어요. 그 문제가 토지구획사업하고 연계된 이야기인데요. 당시에 관계했던 분들의 착오나 또는 잘못이 인정이 되면 이것이 인정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이것이 문제가 심각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파악되셨다 거나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이창배 위원이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이창배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시고 답변을 하시지요.
- 도시건설과장 김창헌: 예.
- 이창배 위원
- : 이것이 실제로는 우리가 자료를 보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내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연구해 본 결과 알아본 결과 이렇습니다. 라고 해야지 자료 보내고 또 묻고 또 하고 한번 과장님이 우리가 자료 보낸 것에 대해 아는 대로 연구한대로 뭔지 대답 한번 해주세요.
- 도시건설과장 김창헌 지금 그 답변에 관련된 자료가 요구번호 213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213번에 보면 구획정리지구 불 부합 토지에 관한 문제발생내역과 조치 결과에 대한 감사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이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획정리 사업이라는 것이 일단 지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획정리 사업으로인 해서 어떤 지적의 변동으로 인해서 지적불 부합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만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충무위 원회에 소속된 지적과장이 답변을 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시행한 적림 제 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하고는 지적불 부합 사유관계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현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획정리한 사업지구와 도로를 경계로 한 인접된 토지 도로를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인접된 토지 약 54필지 3400여 평의 49명의 소유자들의 땅이 지금 현재 실제 정리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가 불 부합되는 현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도 그 문제와 관계되는 주민들이 와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다만 저희들 입장에 시는 그 관계되는 주민들이 도로개설. 그 자기들끼리의 단 지간에 3개 단지가 있었는데 그 1개단지 9필지는 자기들끼리의 쌍방간의 양보에 의해 가감정산이 되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개설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도로개설까지 해준 바가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것이 우리가 알기로는 이 조사한 결과로는 1994년 8월10일 주민대표 10여명이 도청에 와서 이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물은 결과 시 자체의 오차라고 대답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구시지요. 이렇게 대답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대한 문제, 94년 8월 15일이 구획정리사업이 잘못 됐다는 것을 또 시 자체에서 인정을 했고, 다시 이 밀집지역내의 63필지, 지금 몇 필지가 해결되었다고 답변했는데 그것이 사실상 인접 불 부합지역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1m 내지 3m, 실제로는 구획정리 구역 안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옆까지 밀고 나가서 불 부합으로 만든다는 것은 아까도 과장님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변 말씀하셨지요?
- 도시건설과장 김창헌: 예.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이 문제를 여태껏 질질 끌어가면서 이것이 안 밀려가면 말이야 하고 밀려가면 계속 밀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2,3m이 온다고 합니다. 이러면 이쪽에서 구획정리 부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야지요. 그러면 체비지 한 쪽을 더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체비지를 줄인다든지 무슨 방법으로 자체에서 해결했어야지, 이것을 2, 3m 밀어놓고 하나의 민원을 몇 년간 야기해 가면서 계속 이러한 문제를 끌고 온다는 자세는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의 공무원이나 현재의 지적과 있지 않습니까? 지적 과에서 측량을 했지 않아요?
- 도시건설과장 김창헌: 예.
- 이창배 위원
- :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획정리를 도시건 설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다시 여기 도시건설과가 가서 출석을 할 것이 아니라 지적과 직원을 불러 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건설과장 김창헌: 예.
- 이창배 위원
- : 왜 그런고. 하니 도면을 나도 지금 현재 여기 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것이 사실 항공촬영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돈 3천여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밀려가면 계속 밀려가고, 이 사람들 말이 맞아요. 이쪽에서 쟀다 이쪽에서 재면 이쪽이 부족해야 하는데 이쪽에서 재면 이쪽이고, 이쪽에 서 재면 이리로 오는 데 차라리 건들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 가만 히 있는 사람들을 보고 왜 책임지라고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구획을 정리해서 땅을 건들인 사람들이 줄 건 늘 건 책임을 져야하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왜 불 부합지역이라고 다그쳤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도 그 뒤로 계속 나서, 거기서 세부측량을 해 가지고 계속 건축허가가 나서 집을 지었다 그 얘기예요. 그랬는데 그 때에는 개인 집들마다 아무 이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2, 3m이 밀렸다면 죽 다 밀려야 하지 길거리 옆에 붙은 땅만 이 불 부합 지역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 도시건설과장 김창헌: 그래서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현황 도를 보면 한 단지, 한 블록 두어 개 블록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한 블록 내에서도 한 부분을 차지하는 땅들이 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분명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만 사업을 인접지역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했다는 것뿐이지 이 단지 안에서 그 대지 안에서 일어난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해서 이것이 밀려졌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해가 안가세요?
- 도시건설과장 김창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적부서에서 그 동안 문제점 도출을 부단하게 했습니다.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권위 있는 인정받는 지적 공사와 합동으로 이런 측량까지 실시한 결과가 있는데요, 만약에 문제가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인한 것이었다면, 먼저 그로 인한 문제라고 도출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린데 같은 천내에 있는 유관부서에서도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는 아니다. 또 이로 인해서 야기된 문제라고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어떻게 거기가 불 부합 지역으로 남아 있어요?
- 임덕재 위원
- : 그러면 그 구획정리를 하면서 도시계획도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도로가 변경되었다거나, 제가 알기로는 약간 변경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당초에 그 도로를 내기 위한 면적이 움직였다든가 도로가 움직였다든가 하는 어떤 그런 문제, 기술적인문제이지요. 그런 문제도 이유가 있겠다.
- 도시건설과장 김창헌: 그런데 위원님 도시계획선과는 관계가 없지요.
- 이창배 위원
- :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고. 하니,93년에 그곳에 허가내서 집들을 지었는데 하등의 오차가 없었거든요. 지금 불 부합 지역이라고 하는 곳, 도시니까 도시계획구역 안이니까 측량하고 다 허가해서 집 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그러면 94년도 당시 구획정리 당시 측량할 때 A지구와 B지구 있지요? 일체의 측량할 실시한 결과하등의 경계선의 변동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리 하고 나서 이것이 생겼거든요.
- 도시건설과장 김창헌: 그런데 위원님 구획정리사업 자체는요, 사업기간이 86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92년도에 마감을 한 사업입니다. 상당히 오래 끌었던 사업으로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하고는 이미 사업은 끝났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구획정리사업하고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직공사라든지 지적부서에서 판단할 때 구획정리 사업에 인한 것이라면 그런 문제점을 도출시켰겠지만.
- 이창배 위원
- : 왜 그런고. 하니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경계선이 넘어왔잖아요. 과거에 내 땅이 이 구획정리 후에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여기까지였다 해서 인증하고 허가를 맡아서 집을 지었는데 뒤에 와서 아니라는 얘기예요. 2, 3m이 만큼 들어왔으니 담 헐 으라는 얘기예요.
- 도시건설과장 김창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은 지적부서에서 책임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죠.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와서 어떻게 해서 이것 이 이렇게 변했나. 답변을 해보라고요. 이것이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 물의를 일으키고 참 어른이 아주 좋질 않더라, 의혹도 가져오고. 시골 땅이라면 뭐 2-3m정도는 별 것 아닌데 이것이 시내이기 때문에 말썽이 생기는 것이지요.
- 도시건설과장 김창헌: 예.
- 위원장 이철수: 그러면 지적과 직원 출석하지요.
- 이창배 위원
- : 지적과장 왔을 것 아녜요?
- 도시건설과장 김창헌: 동문 62통 말씀하시는 거지요?
- 이창배 위원
- 예 .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이게 지금 지적과 소관으로요, 총무 분아에서 지적공사에 금요일 해당되는데 두 명을 증인을 출석요청을 해 놨어요,
- 이창배 위원
- : 아니 지금 여기 있으니까 와서 답변 돈 해달라는 거지요. 안돼요? 증인요청 식으로 해야 돼요?
- 신준범 위원
- : 그냥 정회시간에 잠깐 들르는 것 은 괜찮은데 정식출석을 하려면. 총무 위원회의 소관이니까 총무 위원회의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결론을 맺도록 하지요.
- 위원장 이철수
- : 그럼 213번 207번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213번 문제는 총무위원회에서 다루는 추이를 봐가면서 다시 감사 실시를 하는 것으로 하고, 208번 임대 아파트 관리실태에 대해서 감사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이철수
- : 예
- 이창배 위원
- : 임대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좀 오래된 것인데 임지에서, 부성시장에서 고개 넘어가는 데 송 림 아파트인가?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예
- 이창배 위원
- : 그 송림아파트가 그 입주 당시부터 비가 새고, 금이 가고 참 말이 많았던 곳인데 요즘 다시 가서 보니까 0.5cm에서 1m간격으로 다 쪼개져 가지고 다 때웠더군요. 그런데 떼었다 다시 붙인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겉에만 코팅한 것이지요. 쪼개진 곳에만 껌 바르듯 해 놓았는데, 그 아파트를 안전 진단이 한 결과, 이상이 없다. 이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이 오는 모양인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 .금이 가고 비가 새고 문제성이 많은데 안전진단에서 이상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안으로도 보이는데, 육안으로 안 보이는 것을 안전진단을 요구하는 것이지, 육안으로 금가고 터지고 물새는 것이 보이는데, 그것을 잘못 된 것을 시정을 요구한 업자에게 안전 진단으로 계속 요구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이 송림아파트는 93년도 10월에 사용검사가 된 이후로 하자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에 그 아파트는 공공임대라든지 민영 아파트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사원임대 아파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번영회장 명의고 해서 하자보수에 대한 요청도 내고 시에다가도 건의도 해서 저희 시에서 95년 5월에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95년 5월4일 구조안전진단결과를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 자체를 보면, 내력벽이라는 것 은 힘을 받는 벽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내력벽의 균열관계는 어떤 이질재료와의 부착력 부족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수방법은 홈을 V-컷팅을 해서 애폭식의 수지를 이용해서 일단 보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결과서가 일단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자보수 보강 지시를 해서 하자의수라든지 구조에 대한 보강공사 지시를 내려 가지고 일단 96년6월 15일 최종 종결 처리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어떻다 치더라도 현재 관리주체가 홈 테크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현재 그것이 사원임대에서 공공임대로 바뀌어 있는 실정인데, 일단은 위원님께서도 보시고 저도 그것을 인지한 상황입니다만, 일단 현재 그것이 일반 분 양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공공임대 분양이 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관리주체는 일반 개인이 아니고 사업주체가 관리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네들이 공공임대에서 일반분양을 하더라도 그렇고, 또 일반 매각분양이 아닌 공공임대로 관리를 하더라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독촉을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지금 답변은 하나의 책임 회피로 보는데, 그 당시 가보니까 어느 정도 부실이었는고 하니 계단 올라가는 곳의 흙이 다져지질 않아서 화단하고 올라가는 계단 시멘트 콘크리트 밑으로 아이들이 들어가 놀고 왔다 갔다 할 정도였고, 그리고 5층이면 5층만이 새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3층도 옆에서 막 새고, 쉽게 얘기해서 수도배관시설도 잘 안됐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긴, 이물질로 인해서 균열이 갔다. 접착력으로. 그러면 양쪽. 이렇게 빠지면 붙인 것이 뚝 떨어져 가지고 제대로 거기 사이에 세면을 안 붙이고 쌓았다. 하면 벌인 것이 뚝 떨어져 가지고, 기둥 사이에는 금이 갈 수도 있는데, 가운데가 갈라져 있어요, 이렇게 다 각각. 이놈은 여기 갈라지고 저놈은 저기 갈라지고, 갈라져서 손이 들어갈 정도로, 그러니 까 이쪽에서 저쪽 방 쳐다보고 까꿍 할 정도로 갈라졌었다는 얘기요.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물질 뭐 이런 얘기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제대로 가서 사실상 부실에 대한 것을 확인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겉 부분이 터진 곳, 이 겉에다만 이렇게 껌 때우듯 발라서 안까지 때워집니까? 가운데는 종이로 바르고, 안은, 그럼 가운데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는 헐고 새로 지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 나 저것을 계속 안전진단, 요구, 운운 해 가지고 그냥 넘어온 것입니다. 눈으로 안보일 때 안전진단 하는 것이라니까요. 어떻게 해서 가운데가 갈라졌는데, 이물질 접합 운운하고 앉아 있어요? 바깥이 갈라졌다면 이해가 가요. 그리고 밖에서 보면요, 그냥 다S자, 뭐 이렇게 마음대로 금이 갔어요. 한 쪽으로만 쫙 갔거나 가로 갔거나 반듯이 갔다면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게 부착력 부족이 예요? 실제로는 그 당시 저 아파트 자체를 준공해 준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와서 저 아파트를 나가려고 해도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더 살라고 하고 안 따준대요. 그리고 5m 10m 다 금이 갔어요.
- 위원장 이철수
- : 이 위원님, 말씀 중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계속해서 이것을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인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이것은 일반분양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분양 아파트고 임대이기 때문에 별도로 의무적 관리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그 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됐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그 기간은 지금도 사실상 공공임대로 돌렸기 때문에 지금도 관리 기간 내에 들어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가 지금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일체 연락망 체계가 안 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이철수
- : 그럼 하자보수비를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그건 아닙니다. 지금. 그 기간은 지났습니다. 다만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할 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 식으로 이것은 96년 6월에 하자보수종결 처리가 됐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만 되고, 왜냐하면 그네들도 이것을 앞으로 관리를 안 하면, 공공임대로 전환을 한 것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안 되면 분양을 할 수 없는, 자기네들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일 것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서류로 작성해 가지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예 ,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과장님, 하자 하자 하시는데 하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실하고 하자의 의미를 구분해 보십시오. 부실공사를 갖다 놓고선 하사 하자 운운해 가지고, 부실이 없으면 어떻게 하자가 발생합니까? 하자는 천제지변이나 특수한 고의성이 없는 어떠한 사사로움, 그냥 고쳐 쓸 수 있는 조그만 문제. 예를 들어서 집을 지었는데, 화단 같은 것을 하는데 50cm를 파야 하는데 20cm, 10cm를 파고 그냥 쌓았기 때문에 벽돌이 본체하고 벌어졌다는 것 등 약간의 균열이 갔다. 이런 것이 하자이지 흠집이 잇 하자 아닙니까? 하자는 원이해석을 해보자면 매끄럽지 못한 것, 흠집입니다. 매끄럽지 못한 것하고 잘못 지운 것은 구분이 있어요. 그럼 그 집이 과장님은 하자라고 봅니까? 한번 하자하고 부실하고 한계선이 어디인가 구분해 보세요. 시간이 걸려도 한 가지도 매듭 안 짓고 계속 넘어가면 뭐합니까? 매듭을 지어야지요. 저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민들 백여 세대가 들어가서 사실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고 새는 집에서 지금 계속 살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더군다나 현 지방자치 시대에 묵인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 임덕재 위원
-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 같으신데, 이것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해도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정회 요청 의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
감사를 중지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철수
-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소관 208번부터 계속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208번은 우리 이 위원님, 지금말씀하신 대로 넘어가시는 걸로.
- 이창배 위원
- : 임대 아파트? 임대아파트 어떻게 해요? 그냥 답변서 내라고요?
- 위원장 이철수
- : 네.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시면 하시지요.
- 신준범 위원
- : 답변서 내고 그에 대한 자료검토를 한 다음에 내준 서류를 가지고 자료검토 후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자고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존경하는 이창배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하지
고요
- 이창배 위원
- : 저 임대 아파트 문제는 실질적으로 두 번씩이나 안전진단을 의뢰한 사실이 있는 데 이상 없다고만 왔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실상 저 건물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외부로 이렇게 봐서 별로 탈이 안내고,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겉으로 나타는 것이 없는데 계속 밥맛이 없고 아프고 영 힘이 없어 가지고 종합 진찰하는 것인데, 겉으로 팔이 하나 부러지거나 다리가 하나 부러졌을 때는 딱 그곳을 수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저것은 사실상 잘못된 부분이 겉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놓고 자꾸 감독공무원이나 업자들을 두둔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계속 그냥 사실상 잘못을 은폐해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다시 재조사를 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조사가 안 됩니다. 그 당시에 관계됐던 공무원, 감리, 그리고 또 안전진단을 의뢰했던 회사를 불러 가지고 사실을 규명해서, 사실 없는 사람이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서민이, 그 사람들에 대한 피해를 어떠한 방법이든지 메워 주어야 합니다, 감리가 잘못했으면 감리, 안전진단검사를 잘못했으면 그 회사,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했거나 유기해 가지고 저러한 부실공사가 일어났다면 그 사람, 다같이 삼자가 합쳐 가지고 저것에 대한 심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물적인 것까지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여기에 참석하신 과장께서는 앞으로 심도 있게 연구검토해서 그것에 대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 임창재 의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이철수
- :예. 임덕재 이워님.
- 임덕재 위원
- : 여기서 어떤 예를 들자면 사건. 사고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좀 전에 방금 전에 이창배 위원께서 감리나 안전진단 단체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주무부서장인 건축과장님께서 상세히 검토 분석을 한 후에 자료로 답변을 해주시면 그 답변 자료를 가지고 역시 우리 위원님들과 이 문제를 제기하신 이창배 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이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한 문제 한 문제의 처리 결과까지 해나가면 물론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여기서 마련한다면 좋겠습니다만 이 많은 양을 그래도 검토는 해놔야 되기 때문에 속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양해가 되신다면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예, 본 위원장도 아까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 위원님하고 신준범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조.
- 이창배 위원
- : 이 문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에서 간단하게 과장님의 앞으로의 계획, 이 것에 대한 대책을 이러한 방법으로 계획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사실상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문제사실 구성해야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조사특별위원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했으면 하는데, 일단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송림 아파트에 대한 것은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 자체가 우리 시에서 시비 또는 보조를 해서 지은 아파트라면 접근하기가 상당히 쉬울 텐데 이 아파트는 자체는 물론 그 과정상의 이유야 어떻든 간에 개인사업주체에 의해서 추진된 임대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시비를 투자해서 구조안전진단을 다시 해서 이것이 하자냐 부실이냐를 판정하고 그 판정한 결과에 따라서 그 아파트에 보수를 위한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입장이고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 아파트 자체가 임대료조차도 체납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징수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 주체한테 임대료를 내면 사업주체가 임대료를 받아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상환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사업주체가 지금 행방불명이 되었기 때문에 임대료 자체도 지금 상당히 체납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향후 시간을 더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더 감사하실 분 안 계시지요?
- 위원장 이철수
- :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208번은 이것으로서 종결하는 것으로 하고요. 209번 도시계획구역 내의 불법형질변경 현황과 조치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다른 지적이 없는 것 같은데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시지요.
- 위원장 이철수: 예, 본 사안은 그 감사 서류가 완벽하게 된 걸로 인정하고서.
- 이창배 위원
- : 아니, 화술이 임대 아파트 건축허가 신청이 나갔어요?
- 신준범 위원
- : 지금 209번 하신 것 아닙니까?
- 이창배 위원
- : 이 지금 209번이지요? 그때 가서물어볼게요.
- 위원장 이철수
- : 210번 아파트 불법변경 현황과 강제 이행 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10번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지요
- 위원장 이철수
- : 그러면 211번 인지면 화술이 임대 아파트 건축허가 신청 및 허가내역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 아니 그 문제가 임대 아파트 허가신청이 나갔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아직 안나갔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왜냐하면 그 곳도 아진아파트와 비슷한 하수처리 내지는 오폐수처리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사전에 알기로는 이 제 그 위와 오수정화 처리 관로 묻는 문제가 같이 연계가 되는 것이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예,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연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다른 부분이 문제될 것 이 없지 않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진아파트의 처리 예도 있고 해서, 일단 화술이 신청지에서 태안 상수도 수원지 하단부보가 있습니다. 그 하단 부 보 아래까지 관경 300밀리 관으로 해서, 길이2.5킬로 됩니다. 그래서 관을 끌어내리기로 조건을 부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곳이 몇 세대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615세대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600세대에 300밀리 가지고 되겠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그것은 상하수도 사업부서에서 관경 결정을 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아니 오.폐수 하수처리를 받는데300밀리 가지고 충분해요, 거기?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상하수도 사업부서에서 유량계산을 해서 관경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아니 제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거기에 순전히 그 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아파트 옆에 또 부지설정해서 또 짓고 하면 결국 그것하고 같이 병합해서 써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는 그 한 부분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보자는 이것이지요. 만약에 지금, 600세대 700세데 거기서 끝날 생각하지 말고, 그 주변 에에 아파트가 계속 연계해서 생겨날 경우에 병합해서 쓸 수 있는. 연계가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서산시의
그 하수구도 같이 이렇게 해서 다 하나로 되어.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300밀리 가지고 되겠는가? 예를 들어서 수도관 하나를 끌자고 하더라도 한 집이 먹기 위해선 10-20밀리 관 끌어 가지고 한집 먹는 것은 충분하잖아요. 그러나 100집200집 산다고 해서 100가닥 200가닥 같이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후에 10년, 20년 내다보고 100년은 보내다 본다하더라도 최소한도 그렇게 해서 이왕에 설치할 때, 큰 놈 묻어서 힘들 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기술적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상당한 주변 여건환경, 이런 것을 파악해서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 있게 해달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이 아파트 농지전용 문제 때문에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농지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했겠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예, 일부 조금 농지가 들이 가고 거의가 임야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글쎄,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농지위원회 개최할 때 위원들이 농지전용에 조건부가 매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질변경에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농지 전용,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것에 근접된 방법으로 사업이진 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현재 이것은 아직 사업계획승인이 아직 안나갔기 때문에 공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농지위원들이 건의한 사항이 산업과를 통해서 저희 부시에 현재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기존의 화술이 지대에서 흘러내려오는 하천수의 배수를 자기네들의 전용도로를 위한 사도개설을 하는 옆의 노선과 연결시켜서 빼자고 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그것은 사업 주최 측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유형박스로 해서 연계시키는 것으로 현재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고하니 800m 운운해 가면서, 이것이 둔당천으로 들어가죠?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그렇지요.
- 이창배 위원
- : 지금 허가 들어온 것이 둔당천이지요? 둔당천으로 빼겠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기 되고 있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얘, 그렇지요. 관을 매설해서요.
- 이창배 위원
- : 양다리?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예
- 이창배 위원
- : 그곳에 생활폐수 종합처리장으로 끌어가라는 조건하에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 다 읽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예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주민들이 무슨 길옆으로 연결시킨다는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그것을 묻는 자체를 어디로 묻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오폐수가 흐를 때 최종적으로 이물이 떨어지는 지점이 어디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양다리 종합처리장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아니 그것은 오수관계이고 농지위원들이 건의한 사항이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사항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농지위원들이 건의한 사항이 둔당천까지 가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개구를 해서 짧게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박스로 해서 연결시켜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개설한 부분이지.
- 이창배 위원
- : 둔당천으로 뺄 수 있다고 생각해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안 상수 수원지에 쓰고 있는 보 하단 부까지의 거리가 2.5킬로미터가 조사되었습니다. 그곳까지는 관을 연결을 하고요, 그 하단부에 대한 것은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내년도 99년도에 하수도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 관구를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차제에 아울러서 지금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됨에 따라서 아파트에 오수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수정화조대신에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를 해서 한마음 측에도 저희가 5억원을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담당부서는 상하수도 사업소입니다 만은 5억을 부과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님 : 그 문제는 주민들이 상당히 동요가 됐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양여금, 국도시비해서 한 10억 정도 계상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올랐어요. 그것은 확인을 해 봤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러면 211번은 더 감사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212번 건축 관련 진정고발 등 민원발생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장이 검토를 해 본 바 완벽하게 답변에 대한 조치가 된 것 같은데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넘어가시죠.
- 이창배 위원
- : 이 이상으로 더 민원발생, 고발진정업무가 없는 것으로 본다면 답변 내용이 충실하니까.
- 위원장 이철수: 예,213번은 아까 이창배 위원님의 구획정리지구 불 부합 관계는 아까 하신 것으로 갈음하실까요?
- 이창배 위원
- 예?
- 위원장 이 철주 : 그러면 214번 동문동 기산월주코아 건축허가 및 준공관련 교통문제 해결대책에 대해서 감1사 실시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월드코아 건축허가 당시 그곳이 우선 시내고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문제를 제일 우선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허가할 수 있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그 월주코아 관계는 허가 나갈 당시에 보다 더 주변의 여건, 교통문제 또 주차 문제 등 여러 가지보다 더 복합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잘못된 점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앞으로 300여 점포로 아는데, 면적은 따질 것 없이 300여 점포에, 하루에 한 점포에 열 사람은 와야 합니다. 대개 그렇죠? 열 명도 안 오면 이야기가 안 되지요? 그러면 대개 물건을 사러 온다든지 쇼핑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백화점 같은 곳에서 대개 두 시간 정도 합니다. 그러면 아침 열 시에 오면 오후 여덟 시로 보아서 열 시간으로 보는데 그러면 다섯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한 점포에 5회 정도 사람이 들락거리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5회라고 하면 1500명이 오는 것으로, 요금은 몰려다니지 않고, 버스를 이용해서 외부의 멀리서 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개 자가용 가진 사람들이 오는데, 1500대가 들어오고 1500대가 나간다고 할 때 여기 주차장 150대분 운운했는데, 더군다나 2차선입니다. 딴 데 돌아나 갈 곳도 없고 순환이 안 되니까 일방통행이라고 봐야지요. 그렇다고 할 때 여기의 주차난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까? 뭐 이것은 간단한 것이에요. 3살 먹은 어린애가 생각해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안됩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변 영세 상가까지 문제가 옵니다. 시장, 우시장. 영세 상가까지 차로 인해서 진입로가 막혀서 딴 물건 같은 것을 사들일 수 도 없고 팔수도 없고, 예를 들어 시장 내에는 차에다 물건을 싣고 들어와야 하고 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막혀서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역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는데, 보탬을 줘도 시원치 않은데 피해를 주게 된다고 할 때, 특히 영세상인들은 사실상 생계의 위험을 받는데 거기에 교통체증까지 일어나서 사업에 지장을 받는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제가 볼 땐 건축허가를 해 준 이유가 납득이 안갑니다. 한번 과장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해 주었는가, 방법이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과장님을 답변을 해 주시기 어려우시면 실무 책임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이 허가에 도장을 찍고, 가서 보고 설계도면을 놓고 오케이를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관선시장 때라면 모르겠는데 시장, 부시장, 과장, 계장 다 지약 사람입니다. 이 지역 실정을 잘 인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허가를 해줄 수 있나 하는 말입니다. 요즘에 벌써 문제를 빚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허가는 어떻게 내 주었는가 사후처리는 어떻게 할 것 인가를 한 번 답변해 주세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허가처리에 관한 사항은 먼저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관계적용법규에 대한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적용을 해서 허가가 나왔습니다만, 일단 법규가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것을 적용해 봤을 때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인정합니다. 다만 이제 건축허가가 나가서 준공처리까지 된 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대형 판매시설의 진 출입 통행차량으로 인한 교통 체증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획기적인 대책은 아니겠지만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일단의 풀 무원 식품에 서 터미널 뒤까지 가긴180m 도로구간에 대한 어떤 일방통행 도로의 지정 또는 그 구간에 현재 지정되어 있는 노상 주차장에 대한 해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요하실텐데 어떤 획기적인 대책은 지금으로선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내용 이 이외에 잘못된 부분에 어떤 행정조치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고?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예
- 위원장 이철수
- : 다만 거기에 수반해서 현실을 인정해 주면서 원활한 월주코아에 대한 영업 및 인근 영세상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하겠다는 그러한 취지의 답변으로?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것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완전한 해소대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은 계획이지만, 궁여지책이나마 시에 시는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럼 노점상인을 철수시켜야 하지 않나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지금 부분에 대한 것도 노점상 정비문제도 그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만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회 도시건축과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제 개인적인 도시건축과장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일단 도시계획 도로라도 당진 선에서 들어가는 부분에 서 개설하면 용이하겠지만, 그것도 제가 한 번 절충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네들이 현재 평당 공시지가가 4-500만 원선 하는데 영업보상까지 해서 평당 1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조금 개설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시비를 투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려 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내용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교통체증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은 당장 내놓기에는 순직 곤란한 실정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교통문제 해소는 이따 교통과 하고도 관련이 있으니 그때 교통해결 문제는 다루지요.
- 이창배 위원
- : 아니 같은 국 소관이고 쉽게 이야기해서 이 허가과정에서 그런 복합적인 민원 모든 문제를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허가는 도시건축과 허가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예 ,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체적연 복합민원이 들어온 것을 타당성 검토를 잘 못했지 않았느냐, 사실 타당성 검토를 잘못한 것이지요. 왜 그런고. 하니 법으로는 되데,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군인이 진격하면 가면서 진격해야 하는데, 세상에 가장 독하다는 군인이 일본군인 인데, 일본 군인도 군대는 요령이 첫째라고 했습니다. 진격해서 가다 총알 날아오면 엎드려야 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예.
- 이창배 요원
- : 은폐하라 해도 은폐해서 총 맞을 것 같으면 다른 방법 찾아야 하지 않아요? 이렇듯이 뻔히 그 넓고 큰 건물을 지어 놓으면 차가 몇 데 들어오고 사람이 어느 정도 온다는 것은 다 아는데 규정에만 무조 친 맞는다, 그러면 민원이니 주변생활은 아무 상관없이 규정에만 맞으면 허가해 줄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막 이이기해서, 안되지 않아요?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오거나 그 여러 가지 여건으로 어려움이 올 때 , 그러면 앞으로 그 길을 뚫는다. 고했는데 그것에 그 회사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여야 할 이유와 거기에 다 우리가 투자했을 때 소득을 계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사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거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예.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있어요.
- 신 준범 위원 : 그것 한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어보셨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그 당시에 도시계획임 의위원회가 아마 부의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도시계획변경이 아니기 때문 에, 건축심의겠죠,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부의해서 거기에 말씀드리는데 그 건물이 세워짐으로서 지역발전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개별로 담당직원이 소견서를 반드시 썼을 것입니다. 그것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러면 214번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신준범 위원
- : 예, 없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말이 안 되는데 더해서 뭐해요.
- 위원장 이철수: 그러면 다음은 215번 재정확충을 위한 공영개발사업추진 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용 및 효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예 , 알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이 공영개발 사업 추친 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우리 시로선 대단히 아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전에 석남동, 양대 동에 있는 공동묘지를 시에서 공영 개발한다고 적극 추진한 사실이 있어요, 사실이 있었는데 관계공무원 선생님들께서 법도 알아보지 않고 예산만 세워놓았다가 그냥 다른 것으로 하고 말았는데 물론 그런 실수라기보다는 설령 중간에 법이 추진 중에 개정되었다고 해서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그런 행위는 앞으로 안했으면 좋겠고, 지속적으로 묘지관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없어지는 묘지만큼 묘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법령으로 재정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시장. 군수 의 위임사항이었으나 각 자치단체에서 혐오시설이라 무조건 없애기만 하려고 하다 보니 예산을 다시 가져갔습니다. 앞으로 묘지법도 상위법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고 상당히 앞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인데 거기뿐만 아니라 이 시내에 바짝 붙어 있는 묘지가 여기 이제 교육청 뒤에 있는 그 천주교 묘지, 물론 여기 읍면의 출신 위원님들한테도 물론 해당이 되는 이야기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총체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광역공원묘지를 죽어도 천왈시 정도는 장. 단기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문제를 제안 드리고 싶고요. 우선 시내 교육청 뒤의 묘지는 작년만 해도 저 꼭대기에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완전히 길가에 붙어 버렸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도 우리 서산시의 등산로요, 아침 휴식공간이요, 체육공원인 명산 옥류봉이 경우에 따라서 묘지로 둔갑하는 수밖에 없다는 미래를 내다 볼 때에 공영개발사업추진이 없다고 단적으로 답변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본 위원도 또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도 살펴보시겠지만 이런 문제는 적극 추진을 해 가지고 관내 혐오시설도 정리해야겠지만 시의 광역화시키는 추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인데 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유념하셔서 계획을 좀 세우셔서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예, 알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파악 못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러면 다음은 216번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추친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철수: 답변하시기 전에 216번부터 219번까지 일괄해서 감사해 주시는 것이 좋겠네요. 따로따로 하실래요?
- 이창배 위원
- : 사건이 다르니까.
- 위원장 이철수: 예
- 신준범 위원
- : 첨부해서요, 자전거도로를 몇 군 데 만들었는데 우리 서산시에서의 자전거도로의 필요성하고 필요하다면 어떻게 자전거도로를 활용할 것이며 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예 , 그 내용이 이창배 위원님의 물음주신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한 공사는 저희들이 96년도에 착공을 해서 97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당초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계획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게 일선에서 받아들여지고 있고 저 역시도 좋은 취지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자전거 이용활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까지 제정하면서 과거 내무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그 중앙부처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각 시준 구에 교부세가 나와서 지방비 도비 시비를 부담해서 저희 시 같은 경에는 교부에 3억 지방비인 도비 시비 3억 합쳐서 6억을 가지고 이 공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공사를 한 연후에 우리 서산시의 예를 놓고 보았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활용은 예가 극히 저조하다. 그것은 저도 느끼고 있는 실정이고 또 공법상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현지를 다 돌아다녀 봤는데 현재 도심권에 공사를 실시한 부분은 그러한 예가 없는데 지금 의료원 사거리에서 외곽도로 부근에 있는 자전거전용도로 공사현장에 가보면 들뜸 현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부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현지를 확인하고 했는데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우리시 입장에서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 아울러 그 문제점으로 시공한 후에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고 하반기 하자점검계획이 있기 때문에 12월중으로 저희들이 일제정비를 해서 이번에 하자 보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자전거도로가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가 됩니다. 자전거도로 따로 있고 인도 따로 있고 집에 서부터 나오는 거리가 다 평평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중앙부 일부만을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다고 할 때 중앙부 일부에 사는 사람만이 타고 다닙니까? 외지에서 타고나올 때는 차도나 인도를 타고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무계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 한 번 해 보세요.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국비 주니까 해야 한다. 실제로 서령고등학교서부터 한 군데 나오는데 죽 했다면 또 이해가 갑니다. 가운데 중심부만 했고 또 부석초등학교 앞에, 자전거도로를 낸다고 할 때에는 자전거입니다. 걷는 게 아닙니다. 차도와 경계선에 분명히 경계선 표시를 해야 합니다. 시내에는 안 했잖아요. 부석초등학교 앞에는 거꾸로 했어요. 뒤로 떨어질 겁니다. 차도에 내려가서 부딪치는 것은 괜찮고 뒤로 거꾸로 도로표시를 막아 놓았어요. 난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가요 시내도 그래요. 차도와 당연히 이것을 해야 하잖아요. 차가 못 올라오고 자전거가 안 내려가게 자전거도로. 그리고 인도가 없잖아요. 인도에 자전거 타고 요새 젊은애들이 막 20키로 30기로로 달린다고 할 때 사람이 견뎌요? 사람 우선하고 자전거가 있고 자동차도 있지, 30년 전에 그러 놓은 도로에 거기다가 10배 20배 100배 늘었는데 그어 놓고 주차료 받고, 그러면 사람 우선 하지 않고 자동차 우선하는 세상 아녜요? 사람은 어디로 걸어 다녀, 자전거도로를 인도에 만들어 놓으면 사람은 또 어디로 가요? 자전거만 다니게. 어째 이렇게 국비든지 도비든지 시비든지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써 없애요? 전혀 효과 없지요? 나 자전거 타고 자전거도 로로 다니는 시람 구경 못했습니다. 그것은 한쪽을 조금 해놓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보고서 다음에 했다면 모를까 한 번에 6억을 투자해 놓고 아무 효율성도 없고 그냥 자본만 갖다가 사장한 것이 아닙니까? 저것이 바로 사장입니다. 일게 시군에 6억이면 10개 군이면 60억 100개 군이면 600억, 몇 천억을 전국적으로 저것을 갖다 사장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 무엇입니까? 어려운 건 이 실정에 반해서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 하지 않아요? 이것은 사실상 누구보고 지침이고 뭐고 나무라기 전에 이 담당 시청 도시과, 도시과에서도 도시과장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계장이나 직원이 시장보곤 말 못하지 않아요. 과장이 이야기해야지 않아요? 이것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해서 이것을 중단했어야 하지, 그리고 경계선이 없어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라고 만든 것이 아니고 돈으로 그냥 한 것이에요. 경계선이 차도하고 있어야 하는데 없잖아요. 한 번 왜 그렇게 만들었나. 대답해 보세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기존의 연도 내에다 가색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색부분은 인도이고 적갈색의 부분은 자전거전용 부분으로 조성을 했는데 사실 사업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저도 인정합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보도블록 걷어다가 어디에 썼습니까? 사용한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그 S형 보도블록 걷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현직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군부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대에 상당량을 지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시내에 보도블록 깔 장소가 없어서 걷어다가 군에 지원했다는 얘기요? 국방부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했다는 얘기요? 우리도 각 읍면이나 주변에 보도블록을 깔아야 할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 신준범 위원
- 입니다.
지금 그 자전거도로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과장님도 시인을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을 수밖에 없는 정도로 우리는 시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떠한 사업 계획은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우리 시에 어떻게 필요하고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방안모색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지금 공사한 것과 이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할 정도를 만들고 자전거도로를 만들 어시 우리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방안모색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저 위에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져다 쏟아 부은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 시에서 이 예산이 들어오는데 이 일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래서 검토한 다음에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우리 시의 교통문제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모색되어 가지고 이 예산을 투입했다면 지금 활용방안이 충분히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검토 자체가 없이 그저 지금 도로에다 보도 깔려있는 자리에다 걷어내고 그냥 자전거도로라고 깔아버리고 마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앞으로 자전거도로의 확보를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가 자전 거도를 어떤 식으로 만들고 우리 시의 교통 체증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가 필요하다. 앞으로 계획이 무엇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 저기 위원님
- 위원장 이철수
- : 예
- 임덕재 위원
- : 우리 신준범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창배 위원님께서도 지금 질책을 하신 말씀이시고 또 우리 신준범위원님께서도 질책을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공감이 가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격 마음을 같이 하면서도 다소 반대의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외람되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해보거나 시에서 자전거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목만 여기에다 자전거전용도로 내지는 자전거도로라고 붙여 놓았습니다. 도로의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기존 보도블록을 설치해 가지고 인도로 사용했을 때의 효과와 칼라 아스콘으로 포장해 놓았을 때 도시 미관상에 대단한 영항을 끼칠 뿐만 아니라 또한 매번 수리. 보수해야 할 예산의 낭비가 상당히 절약된다고 하는 차원도 본 위원은 공감이 기는 부분 중의 한 부분입니다. 시에서 어떠한 도로에 인도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도 계몽이나 교통 주정차에 대한 단속의 문제가 미흡할 뿐이지 명칭이 자전거도로라고 해 놓았습니다만 노약자든 환자이든 그 도로는 아주 잘 용이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자전거 도로라고 하지 않고 인도를 도시미관상 또 여러 가지 재보수의 예산상의 문제를 짚어서 이왕에 칼라 아스콘이므로 보기도 좋고 수리. 보수도 필요치 않은 아스콘 포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예산이 명명이 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자전거도로라고 해 놓고선 자전거를 쓸 수 없게끔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질타를 하셨는데 우리 두 분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시면, 이 부분은 우리가 과거 기존의 보도블록 인도를 사용해 보셨습니다. 또 지금 현재는 이제 아스콘으로 포장된 인도를 사용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야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민 편리제고를 위한 사업이라 생각해 주시고 양해가 되시면 넓이가 주셨으면 고맙겠고, 우리 건축과장님도 그래요. 타당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 물론 명분이 자전거도로라고 전문적으로 사용치는 않고 있으되 이런 문제는 그러한 예산이라든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내새워서 소신 있게 주장도 할 수 있어라 하는데 그저 감사라는 자리에서 그저 시인만 하고 들어가시니까 과장한테 힘이 되는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두 분 위원님 양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 예,
- 신준범 위원
- 입니ㅏ.
지금 지금 임덕재 위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고 또 도시미관상에 관한 어떤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보도블록을 정비를 해서 자전거도로라는 명칭을 써 가지고 6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사실 그 보도블록을 치울 이유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이 전적으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정말로 활용할 수 있게만 만들어 놓는다하면 우리 서산시의 도시미관도 그렇고 또 교통체증을 한 발 앞서 갈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가 만들어 놓고선 실질적으로 일부러 만들어 놓고 연계를 시켜주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바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질문을 드렸듯이 자전거도로를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를 이만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현재로는 인도로 사용해도 좋고 뭐로 사용을 해도 좋은데 미래로 볼 때에는 자전거도로설치가 연장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볼 때 이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지금 특히 이제 그 전문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것을 추진을 안 한다 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학교와 연계되는 부분이라든지 중 고등학교 연계된 부분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된 통학으로 부분에는 이런 사업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의료원 사거리에서 다나 병원사거리까지 29호선 확. 포장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도설계가 자전거도로에 설계되었던 내용과 동일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저희가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이것이 그대로 추진해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된다면 그대로 시공하고 만약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검토된다. 면 재조정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회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휘, 임덕재 의원님 좋은 말씀도 감사한데 이 목적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활용 면에서 저조하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전혀 이것을 추진 안 하겠다는 계획은 아닙니다. 향후 우리 시가 도심권의 축이 바뀌어서 만약에 외곽도로를 중심으로 한 그런 도심권이 재형성된다면 이런 부분이 심도 있게 도시경관이라든지, 일종의 도로도 경관에 포함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차원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될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그 부분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료원 사거리에서 올라오는 쪽에는 보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도로라고 명명을 해서 그렇지 사실 복합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형태와 같이 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치되어 있는 것을 걷어내고서 재시공할 때의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주십사하는 그린 취지일 것 입니다. 보도블록과 자전거도로의 시공 차이는 얼마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신준범 위원
- :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고 말하는 부분과 전부 해석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전거 도로라고 만들어 놓은 부분은 분명하게 잘못됐다는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산시에서 종합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한 군데를 만들었던 1m을 만들었든 좋습니다. 만들 때 서산시 전체를 보고 자전거도로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한 것인가의 방안모색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일부분만 보도블록을 치우고 보행자를 위한 자리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활용 면에서 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차적으로 자전거도로라는 부분을 만들 때는 우리가 서산시 전체적으로 서산 시내를 보면서 자전거도로가 어떠한 부분에서 필요하고 또 자전거도로를 일부를 1m을 만들더라도 Im를 만드는 게 왜 필요하고 또 그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인가 하는 종합적인 계획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있는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1m을 만들어도 만들 어아지 전반적인 고려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반적인 고려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전반적으로 서산시 전체를 어떻게 만들어서 자전거도로라는 부분을 만들 것이라는 계획은 전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그것을 가져다 필요하지 않는가 하고 거기에 일부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태로 쓰였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전거 도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도시계획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분들 이한 라인에서 서산시 전체를 보는 시각에서 계획성 있게 만들어지고 그 음애에 그 부분을 1m을 하든 아니면 건물 하나를 짓든 간에 그 속에 그림이 그러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가 지어야지 전혀 전반적인 그림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예산이 일부 확보되어 있으니 그냥 그것에 투입한다는 것은 사업성이 떨어지지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이 쪽에 서 저쪽을 가는데 이쪽은 자전거도로가 있고 저쪽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는 이쪽에서 못타고 갑니다. 저쪽에서 올 때는 그 자전거도로를 타기 때문에 잠깐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불편하기 때문에 자전거 못 타요. 당연히 활용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부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한 부분들이 종합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 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이 자전거도로를 일차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타당성 검토를 서산시 전반을 놓고 그냥학교 부분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전반을 놓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하다 하면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하고 절대적으로 서산시에서 필요하지 않다면 앞으로 진행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예, 신준범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전거도로 문제, 실제로 보도블록에서 자전거 못 타는 것 아닙니다.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색깔 색색으로 넣으면 미관상 좋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땅도 숨을 쉬어야 합니다. 다 틀어막아서 좋은 것입니까? 그리고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차도에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으로 다 풀어주어서 만들어 놓아서 자가용 주차장이에요. 오히려 인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 참 심각한 문제이니까. 절대 보도블록에서 자전거 못 탄다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대로 공사를 했다면 왜 보도블록에서 자전거를 타지 못합니까? 오히려 쿠션 좋고 좋죠.
- 김환성 위원
- : 위원장님, 김환성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제 생각에는 감사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실은 감사를 제대로 하자면 하나하나 현지도 나가봐야 하고 사실 궁금증은 많습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이 감사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이 주적인 질문을 해 주시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조금 양해를 해 주셔서 원활하게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사실 감사를 제대로 하자면 한 가지 문제만 가지고도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려면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해야 하고 민원인이 있다면 민원인도 만나보고 와야 완벽한 감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하나 개인적인 위원님들 생각을 얘기하시다 보면 끝도 한도 없을 것 같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철수: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17번부터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위원님, 한 가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서령초등학교 앞에 보도 설치한 관계는 건 설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건 설과에서 답변자료 작성을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이것이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예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왜 여기에 넣었지?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그것은 사업을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그 세 가지의 총 사업비?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지금 말씀하신 동문 32 통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96년도에 시행한 사업으로 총 연장 311m에 1공구와 2공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우리 아파트 앞에까지가 1공구로 되어 있고 그 중간에서 지선을 따가지고 2공구로 되어 있는데 1공구는 길이가 234m에 폭이 lOm로 개설을 했고. 2공구는 길이 77m에 폭이 8m으로 개설해서 현재 공사 준공이 되니 있는 그런 도로인데 이것은 사업비가 1억 65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뉴 하이웨이 앞에 위치한 대로 3-5호 도시계획도로는 연장 총길이 1100m으로 계획하고 있고 외곽도로까지의 구간이 780m입니다. 그 중에 340m이 12.5m반폭으로 해서 토공 및 선택 층까지가 현재 완료되어 있고 사업비는 2억1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산여고 앞에 설치한 육교가설공사는 이것이 연장 23m 폭 4m의 크기로 해서 96년 6월 8일 착공해서 작년 5월29일 공사 준공이 된 사항인데 이것은 사업비가2억 48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6억 3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이 3개 분야 중 지금 추친 중에 있는 사업도 추진현재실적에서의 공사내역 그러니까 실제로 잘되고 있나 못되고 있나 부실 부분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위에 동문 32통에 대한 것은 정확히 부분 조사해서 부족부분을 찾고 그리고 육교는 어떻게 해서 금이 갔나 하는 그런 문제의 사후 처리를 종합적으로 찾아가지고 조금도 보태거나 뺌이 없이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감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다음은 221번 98년 공용버스터미널 뒤편 포장마차 화재처리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장이 요청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그 답변 자료에 첨언해서 제가 여쭤 볼 사안은 화재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판단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이 화재 자체는 물론 터미널 외곽에 위치한 포장마차 내부에서 발생 되어서 화재가 난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도 현지를 돌아봤습니다만 포장마차 3개소가 완전 전소되고 1개소가 거의 전소되다시피 한 실정이 있고 담장을 경계로 해서 담장에 위치한 버스가 여러 데 있었는데 그 중 한대가 내부까지 화염에 휩싸였었고 그리고 3대가 후면 부위가 타 있던 모습을 저도 목격했습니다. 화재원인은 물론 그곳에 위치한 포장마차의 내부에 화재가 발생하였지만 일단 원인은 포장마차가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그러면 시의 책임은 없나요? 불법 건축물이 여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도의 질의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어떤 구조물로 인해서 노상이 됐던 아니면 공터가 됐던 이런 것이 전기가설까지 돼지 인화를 야기했다고 할 때 평소에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현재 터미널 담장 주위에 위치한 포장마차는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건축법에 의한 불법 건축물차원에서의 단속,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차원에서 의 단속, 또 노점상 노상 적치물 차원에서의 단속, 이러한 단속들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을 건축법을 가지고서 적용해서 운영함에 있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궁색한 변명 같지만 저희들이 이 내용을 답변내용에다 나열하고 질의하신 부분에 첨부까지 했지만은 건축법만 가지고 접근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터미널 주위에 위치한 포장마차들이 자연발생적으로 한두 군데 생긴 것이 아니고 제가 아는 바로는 과거 통합시 이전인 보통 시절에 전체 정비차원에서 그 곳으로 위치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러면 건축법상에는 하자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하자가 없다기보다는 건축법을 가지고서는 운영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그 어려움의 한계가 어디까지 답변하시는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없는데요.
- 위원장 이철수: 그렇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이 야기되지 않는다는 법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 현재 그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에게 민사적이나 형사적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점단속 관계라든가 또는 위생 관계, 민방위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협의를 한 다음에 앞으로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저희들의 어려움이 그 부분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포장마차에 관한 깃은 저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복합적으로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식품위생법은 식품위생법 부분, 그 부분이 도로라면 노상적치물 단속부서와 같이 종합적으로 처리할 경우 저희도 한 부서의 일원으로서 참여를 해서 정비 내지는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 입니 다.
- 원덕연 위원
- : 그러면 언젠가는 시청에서 해결을 해야 될 일이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예, 그렇습니다.
- 원덕연 위원
- :내용을 보면 97년도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왔고 98년도 감사에도 지난 감사와 똑같이 지나간다면 99년도에도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하시고 2000년이 넘지 않도록 좋은 안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다음은 222번 98년 읍면동별 건축 신고 현황에 대해서 감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것은 임덕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인데 무슨 내용으로 요구하신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처리건수하고 허가건수만 있네요.
- 임덕재 위원
- :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공용버스터미널 뒤편 포장마차 화재처리와 읍면동별 건축신고현황과 터미널 주변 포장마차 지원,223번까지요, 조치내역 내역과 무허가 건축물 여부, 이렇게 해서 제가 물어봤던 사안인데 이것은 과연 시에서 양성이냐 철거냐 기로에 서 있는 문제입니다. 대신에 세부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월주코아교통대책 내지는 앞으로 교통 과에다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주변에 우범, 기타 여러 가지 교통 혼잡, 포장마차 타 지역으로의 조성을 해준다든가 이 종합적인 검토 기획을, 죄송하지만 그 도시건축 주무부시장이니까 거기에는 도시개발계도 있고 도시기획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 말까지는 그러면 시간 충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너무 시간이 촉박한가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예 충분한기간이 필요합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내년 2월까지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기획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예를 들자면 포장마차 단지를 조성해 준다든가 하는, 이렇게 해야 획기적인 거예요. 이렇게 해결 않고는 해결 못하는 것. 그것을 그렇게 해야 그 월주코아 터미널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그 우범이 우선 해소되고 교통이 완화가 되고, 그 영향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기획을, 도시개발이든 도시계획이든 그것을 세우셔서 내년 2월 28일까지 본 위원회에 기획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예 , 알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예 ,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다음은 224번 97년 대비 불법건축 단속현황과 강제 이행 금 부과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이것도 질의하신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여기 그 부첨된 서류가 서류상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차제에 검토이상이 있는 부분은. 해당 실과에 자료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25번서산시의 개발제한구역현황에 대해서 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본 건도 우리 신준범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셨는데
- 임덕재 위원
- : 이것도 앞으로 서산시 도시종합개별계획에 의해서 진척이 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이것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발제한구역은 소위 표현하는 그린벨트인데요, 그린벨트라는 것은 대도시의 도심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서울외곽 예를 들어 우리인근지역 같으면 대전시의 외곽지역이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재산권에 상당한 제약을 기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우리가 서산시에 맞물려서 생각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굳이 지정할 그런 이유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 임덕재 위원
- : 됐습니다.
- 위원장 이 철주 : 226번 읍면동별 주택융자금 지원내역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이 과정에 대해서 잠깐먼저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택개량 물량을 당초에 475동을 받아 왔습니다. 이 물량은 작년 170동, 재작년 175동을 생각할 때 보면 획기적인 물량입니다 그래서 도에 특별히 저희가 요청을 하여 엄청난 물량을 끌어왔는데, 끌어 가지고 읍면동별로 배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개량관계는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사업이고 읍면동장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량을 끌고 와서 당시 16개 읍면동, 지금은 15개 읍면동이지만,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했더니 작년 말에 구조금융체제가 바람이 불어 닥치면서 전부다 어렵다고 해서 물량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해서 저희 입장이 도하고 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어회가 달라고 로비가지 해서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반납을 하냐. 그래서 이 287동은 각 읍면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던 분들이 개량포기를 해가지고 반납까지 한 그러한 물량입니다.
- 원덕연 위원
- :그러면 전년도 대비 많은 양이 배정을 받은 탓도 있겠네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그렇지요.188동이니 작년도보다 다소 한두 동 정도 많은 읍면동은 있습니다.
- 원덕연 위원
- 글쎄요, 이게 다른 면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99년도 배정 액은 혹시 나왔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99년도 물량은 3월이 되어야 확정되는데요.
- 원덕연 위원
- :대략?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222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222동?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예 222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는 원하는 물량을 배징 받을 수 있겠네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지금 현재로 보면 포기 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저회들이 222동이 과연 나갈 수 있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아, 과연 나갈 것인가?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예,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 각 기초단체 시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것이 반영이 되어 중앙까지 건의가 됐었습니다. 과거 내무부인 현재 행자부에서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서 재정경제부하고 그 협의과정에서 그것이 아마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각할 때, 주택개량 면적이 그전에는 20평 정도에서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0평 정도만 개량을 한다 하더라도 평탄한 2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직영처리가 약 150만원이 라고 하는데, 한 200만원이라고 하면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적어도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까지는 융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건의도 했습니다. 건의를 해 가지고 중앙부처까지 그것이 전달이 됐는데, 중앙부처간에 예산부서가, 재경부에서 이것도 일종의 기금에서 나가고 그러는데, 그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은 모름지기 머지않은 시일 내에 뭔가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상환 위원
- :알았어요.
- 이창배 위원
- 이 문제는 지금, 융자주택도 해보니까 시골에서는 지어 놓고, 엄청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것이 보통 지금 10년 거치 20년 상환 그러는데.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이것은 5년 거치15열균 분 상환이거든요.
- 이창배 위원
- : 그래요. 뭣이든지, 시골에서 지금 이것 융자금 이자 치르기도 사실상 무척 어려워요. 그래서 전 감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그런데 그전에 불과 작년에만 하더라도 위원님들도 그렇고 읍면에서 이것에 대해 요구가 많았습니다. 예, 저도 외람된 말씀이지만 도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해서 이것을 끌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반납을 하니까 도도 입장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이지요.
- 안상환 위원
- : 뭐 모르고 하는 것이지 어려워요.
- 위원장 이철수
- 아까 융자금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다 나왔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예
- 위원장 이철수
- : 그 자료 사본 하나 가지고 게시죠』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예
- 이창배 위원
- :거기에 보면 융자금 장기 체납자 공매지 미회우 내역 중에서 이 봉춘, 윤홍노 이 두 사람 분에 대한 미회우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지금 그 이봉춘씨 하고 윤흥노 씨가 당초 대출금액이730만원이고 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현재까지의 체납을 하고, 이 봉춘 같은 경우 원금을 263만원을 그리고 이자635만2000원을 체납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연체이자가 765만 8000원이 발생하게 된 것 이지요. 그리고 윤흥노씨 같은 경우는 600만원 융자를 받아서, 원금 141만9000윈 이자 472만6000원 해서 1000만원이, 거기에다가 연체 이자 461만2000원 해가지고 1천75만8천원이 총체 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장기 고액체납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공매 의뢰를 해서 날짜가 12월 3일 내일 모래 공매를 진행하는 것으로 날짜가 잡혀 있고요, 저희들이 이 국민주택융자금을 운영하면서 장기체납자에 대한 공매처분의뢰는 적어도 상환 이의 130% 미만이 되었을 때에 또한 금액 적으로 따진다면 약300만원 정도를 체납했을 때에 저희들이 공매처분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수금액이 440만원 정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태만한 근무 수행으로 야기된 금액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휘 이제 채권확보하고, 이것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미회우 예정되는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재산추적을 합니다. 세무부서를 통해 가지고 저회 들이 철저한 재산 추적을 해서, 별도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지금 답변하신 대로 서산시가 손해 보지 않도록 철저히 추적을 하셔 가지고서 집행하실 것을 당부 드리고 만약 나중에 이 결과가 미진하면 다시 재론이 될 것을 예고합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예 .
- 위원장 이철수: 마지막으로 227번 건축심의위원회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본 위원의 요구사항인데요, 유인물로서 답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창배 위원
- : 아니요, 본 위원이 아까부터 자료문제 때문에 요구한 것이 있는데, 아침에 열시에 했는데 여섯 시간이 됐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영 안 가져오는군요.
( 「뭐 했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건축자재인 벽돌문제인데, 사실해 당되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예. 해당됩니다.
- 이창배 위원
- : 예, 벽돌을 3군데를 찍어서 내가, 그 곳에 가서 2개씩만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하나의 집행부에서 비협조적인 것이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아닙니다.
- 이창배 위원
- :아니 지금 몇 시간이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지금 그것을 누구한테 의뢰하셨는지? 직원 누구한테 의뢰하셨는지?
- 이창배 위원
- :누가 아니라, 지금 몇 시간 이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아니, 저희 직원이 아니 고 의회 직원한테 의뢰를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글쎄 어떻게 됐던지 간에 여태 안 오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이 건축 자재문제는 결과 적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어 디 집 짓는데 그 자재가 이 떤 것으로 지었다. 잇던 것으로 지었다는 것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러한 방법으로 대처한다고 할 때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됩니다. 더 이상 기다리고 앉아 있겠어요? 지금 몇 시간입니까? 지극히 비협조해서야 우리가 뭐하는 겁니까?
- 위원장 이철수: 지금 우리 의회 직원이 나갔으니까 확인한 다음에 말씀하시고요.
- 이창배 위원
- : 이게 장난하는 것이지 뭐하는 것이에요.
- 위원장 이철수
- : 이 위원님 우리 감사실한테 부탁하신 것이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인지요?
- 이창배 위원
- : 여기서 불러서 이야기를 했지요.
- 위원장 이철수: 아, 거기서.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아니 그래서 의회의 사국 직원이 지금 간 것으로‥‥
-
(장내소란)
- 위원장 이철수: 그러면 더 하실 말씀 없으신 걸로 할까요? 예, 이창배 위의
- 이창배 위원
- : 이것은 건축자재 벽돌문제는 끝날 때.
- 위원장 이철수
- : 예, 지금 말씀을 하셔야지요.
- 이창배 위원
- :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 위원장 이철수: 그러면 지금 도시건 추과 부분은 다 했거든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공식적인 것을 마칠까요?
-
( 「예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철수: 예.
- 이창배 위원
- : 건축자재 중 벽돌,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장님께서 어디가 갖다가 이 것을 부탁하든 시, 이 세면하고 모래, 쉽게 얘기해서 이 함량, 전체적인 성분함량. 토분 얼마, 염도 얼마다 나올 것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예, 성분함량이요.
- 이창배 위원
- : 나도 하나 가져다가 따로 위원회에서도 할 테니, 딱 두 개 가지고 온 중에서 반자를 수가 없어서 이거 딱 하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놈을 가져다가 틀림없이, 요놈하고 한껏 똑같아야 하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그것을 반을 자르시지요,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 이것을?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예, 하나를 반을 자르셔가지고요. 아 같은 벽돌공장 것이라고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그 안에 포함된 모래, 시멘트 이런 함량관계를 성분을 말씀하시고.
- 이창배 위원
- : 그렇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예
- 이창배 위원
- :강도, 염분, 그러니까 이것이 해사로 찍었느냐 하는 것이 나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지금 아시려고 하시는 것은 해사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 이창배 위원
- : 해사, 토분.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토분이요.
- 이창배 위원
- : 예.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이 흙이 섞어지면 붙지를 않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겉에서 나중에 바를 때, 이 나나시라고 일본말로 하지만, 시멘트 재벽을 할 때 잘 떨어지는 이유와 습기가 문제가 토분, 염분 때문에, 그렇기 때문
에 모래, 토분, 염분이 시멘트 있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예
- 이창배 위원
- 이것이 시멘트를 덜 넣어도 이 흙을 또 토분을 넣으면 색깔이 이렇게 매끈하게 나옵니다. 이것은 누가 일부러 하얀 것을 골라 왔구먼.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다만 이제 위원님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잇은, 그것을 성분분석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연중, KS품은별도 한국KS품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시멘트 벽돌 또는 블록 제작업체가 9개 업체가 있습니다. 9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5개 업체는 KS표시 품 업체고,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비KS품인 4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 년에 두 번 정기하고 수시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 최근에 한 것이 11월 16일 검사 의뢰를 실시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것을 따지면 해미, 삼양건재가KS품?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해미, 삼양건재는 KS품입니다. 이것이 구자길 전의원님이 운영하시는 것인데요.
- 이창배 위원
- : KS품이면 이것은?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이것은 한국표준협회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여기에서 검사할 이유가 없어요?
(장내소란)
현대 레미콘? 그것도 KS품이 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예?
- 위원장 이철수: 신성 맞을걸요, 저기 필봉.
-
(장내소란)
- 이창배 위원
- : 어떤 것이, 다 KS에요? 이이면 일반 제품이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아까 말씀드렸던 삼양 것은 KS품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나머지 두 개는 아니고?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그것은 지금 제가 확인 좀 한 번 해봐야겠습니다.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함량 중에서 이것이 토분이 몇 % 함유가 되니 있고, 모래가 몇 %로 함유되어 있고 이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지휘 의뢰는 해보겠습니다. 다만 만약 모래를 썼을 경우에 만약해사를 썼으면 해사에 함유된 염분의 함유량이라든지, 이것까지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었지요?
- 이창배 위원
- : 예.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이 위원님 다 말씀하셨지요?
- 이창배위원 : 예 .
- 위원장 이철수: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는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철수
- :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28번부터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배용호 :교통과장 배용호입니다. 김환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산 노상주차장설치 경위부터 현재까지 상황, 그것을 간략하게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
'97년도 4월 15일자로 대 산읍장이 노상 유료주차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검토하고 또한 유관기관인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또한 시장 및 공무원들이 표함으로써 그것이 좋겠다. 해서500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면서 좌측 즉, 대산 읍사무소에서 나오면서는 우측으로는 평면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그 길이가 535m에 면수는 89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산 읍에서 건의를 할 적에는 그것이 평면주차가 아니고 대각주차 사면주차를 했는데 노폭이라든지 경찰서와 협의 과정에서그것은 안된다.
- 김환성 위원
- : 45도 각도로 하면 도로가 좁기 때문에
- 교통과장 배용호 : 예. 그것은 안 된다 평면주차를 해라 그렇게 해서 설치를 했고 또한 좌측에는 인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차단 봉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유료주차장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노인회에 수탁을 주었습니다. 수탁을 주고 보니까 동 지역은 수수료가 30분당 400원인데 읍 · 면지역은 저희 주차장에 비해서 30분 동안 200원입니다. 그리고 이 동지역하고 읍 면지역의 차이점이 또 노인회에서 판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전부 다 거기에 차를 대는 분들이 인근에 있는 안면이 있는 분들이니까 거기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과 적으로 1 5일 만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료주차장은 그 이후에도 다시 검토해 본 결과 다산성,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덤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내에서는 일부가 얘기를 하는데 건달기가 있으면서도 엄밀하게 검토해서 수탁료를 들어오는 것을 보면 수탁료와 자기들 가져갈 것밖에 안 되고 내실조사를 하면저희한테 들어올 것이 없을 때는 인근상가에 피해만 준다는 그런 결론을 저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차장운영을 않는 것은 아니고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잇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된다고 얘기가 되면 차단 봉을 설치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것을 즉 얘기하면 일반에서 얘기하는 개구리주차라도 그쪽으로 하면 양방향 통행에 지장이 없을 텐데 그것을 해 놓고 또 그쪽에도 차를 대니까 양방향 통행도 못하고 지장을 주지 않느냐, 일부에서는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회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대산 읍에 저희가 공익요원도 20명 중에서 2명을 배치했습니다. 현재 그럼에도 2명 가지고는 거기서 그 사람들도 또 한 26개월의 군대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안면이 익으면 단속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 해서 현재 노상주차장으로서는 그래도 일부나마 그쪽에 세워지기 때문에 질서는 정리가 된다고 보면서도 반대편에 역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지장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읍장하고 상의를 하고 협조를 해서 단속을 하면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노상 주차장에, 주차난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교통차원에서도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처음에 추진했던 그런 사업인데 지금 현재 보면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더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고 일부 주민들이라고 그랬는데 위에서부터 초원다방 앞에서부터 가야목욕탕까지 거기 상가에 한 집도 빼놓지 말고 노면 규제 본다, 해서 하면 찬성하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대산이 소 도읍 가꾸기를 안 했으면 엄청 무리가 일어날 그런 입장인데 지금 그래도 다행히 소 도읍 가꾸기를 해서 지금 시내 정리가 조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보시다시피 좌우측으로 주차를 해 놓거든요.
- 교통과장 배용호: 예
- 김환성 위원
- 그러면 처음에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여기서 초원다방 쪽에서 읍사무소 쪽으로 내려 갈 적에 우측에 주차장을 해 놓으면 좌측은 단속을 해야 돼요, 좌측은 주차장이 아니니까
- 교통과장 배용호: 예. 맞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쪽에는 규제봉도 없고 그렇게 되면 차 통행이, 소통이 그래도 원활한데 지금 현재 규제 봉을 해 놓다 보니까 차를 이중삼중으로 대놔요. 단속, 공익 요원2명 가지고는 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먼저 규제 봉을 안 해놨을 적애는 저쪽으로 인도를 개구리주차로 올려놓기라도 하면 그래도 거기에다 이중으로 또 대요. 그러니까 이쪽에 좌측으로 한 줄대놓고 또 우측으로 한 줄 대 놓고 거기에다 잠깐 일보는 사람들은 거기에다 겸해서 다시
- 교통과장 배용호 : 예, 맞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러면 올라가는 차 내려가는 차 막혀 가지고 꼼짝도 못할 때가, 어느 때는 이 시내버스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시간을 보통 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하나 가로막아 놓으면 그 위에까지 나중에 보통 출퇴근 시간 같은 때는 교통 혼잡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지금 주민들 요구 사항이 어차피 주차장을 않고 사용을 안 하려면 규제 봉을 빼라 이것 이지요 그렇게 하면 교통,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조금 차 올라가서 인도에 바퀴한쪽 올려라 놓고 주차를 해도 인도에 사람 통행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규제 봉을 해 놓으니까, 차에서 내리려면 문을 열어야 된다는 민이예요.
- 교통과장 배용호: 예, 맞습니다. 최소한 40cm는 떨어져야 됩니다.
- 김환성 위원
- : 문을 열려니까 규제 봉하고 인도하고 차하고 거리가 떨어져야 돼요 사람 내리고 또 거기서, 거기 오는 분들 거의 다 상가에 오는 분들이니까 그러면 짐을 싣기 위해서 문을 어느 정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 규제 봉하고 약간 거리가 떨어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 에다 또 이중으로 또 대 놓는다는 민이예요. 완전히 교통마비가 되어 가지고 지금 도저히 교통난 때문에.
- 교통과장 배용호 : 예, 알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거기 상가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금 주민들 반발이 보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많은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사업을 처음에 사실상 계획은 좋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실과 맞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잘 이것을 연구를 하셔서 어차피 노상주차장으로 안 쓰시려면 이규제봉을 철거해야 돼요.
- 교통과장 배용호: 예.
- 김환성 위원
- : 다른 데다 사용을 하더라도, 그 많은 예산 폐기시킬 수도 없고 어떻게 빼서라도 다른 데 쓰는 방향으로 해서 이 규제 봉을 철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주민들 반발이 많아요.
- 교통과장 배용호 : 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읍장하고 협의를 하고 개선점을 찾아 가지고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를 해서 다른 데라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선방안 을 강구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동 단위 에서는 주차료가 30분당 400원씩이고 읍 · 면단위에서는 200원씩이라고 그렇게 하면 그런 것을 사업 추진할 때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이 사람들 이 맡아 가지고 해도 수익성이 있고 그 사람들 다. 만 하루 일당이라도 될 정도가 됐으면 하는 것까지 완전히 검토를 하고 사업을 시행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냥 이것을 하면 좋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일어났거든요 그 래시 이것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 교통과장 배용호 : 그것까지 했는데 현실하고 부합되지 못해서, 그러니까 개선점을 찾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러니까 철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상주차장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단속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양단 빨리 해 결음 해야지 지금 주민들 원성이 무척 높아요.
- 교통과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분 안 계십니까?
-
(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29번 교통집중 해소 및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한 추진하는 차량 10부제를 위해서 시에서 취한 조치와 인센티브 제공현황 그리고 민간 이행실태 및 공무원의 이행실태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요청을 했는데요. 여기답변내용에도 나오는 바와 같이 사실은 10부제문제도 우리 공무원들은 100%이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민간인들이 이행하는 것은 39%밖에 이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 과에서 철저한 계몽 및 계도가 미흡하지 않은가, 이렇게 본위원장은 생각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물음에 대답해 주시기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배용호: 앞으로도 민간부분에 현재 40%선밖에 안 되는, 실적이 저조한 것은 인정합니다. 계속해서 주로 지역 신문이라든지 유선방송 같은 데를 활용하고 각 읍 · 면 동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그리고 요금할인 참여업소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것이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제도라고 이렇게 민에서는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한 사항이라든가 단속일지 같은 것은 전부 비치되어 있습니까?
- 교통과장 배용호: 이것은 저희가 단속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되지 못하고 자율참여이기 때문에 저회가 개별로 찾아다니면서 계도를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특히 여기에서도 미흡하다고 하는 데가 주유소 같은 데가 미흡한데 사실은 주유가도 자율가격이기 때문에 그 2%라는 가격을 이미 다운을 시켜서 받고 있는 업소 같은 데는 여기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되지 못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러면 별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위해서 우리 시가 행정당국이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 교통과장 배용호 : 그것이 아니고 지금 유료대 같은 것은 2%를 저희가 요구를 해도 마진율이 4%를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주유소 같은 데, 저희가 예를 들면 지금 어디에는 1216원의 휘발유 가격으로 하는데 심지어는 1140원대 이렇게
-
하는 곳도 있는 데 그 2%이상의 한 6%까지도 이렇게 다운되는 부분이 있는 업소에 가서는 더 예사해도 효과가 없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0번 '97년 '98년 교통법규 위반 차량단속 과징금 및 견인요, 과태료부과징수내역과 미 징수 현황 및 미납자에 대한 원부압류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 문제는 물론 이것으로 감사를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뒤에 충분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고 수치야 맞게 해 놨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안으로 상당히 중점화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부첨된 서류로 대행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지요.
- 교통과장 배용호 :예
- 원덕연 위원
- : 반을 거의 줄였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과장 배용호: 그 이유는 어느 정도의 시민들의 자율참여도 있다고 하겠지만 저희가 단속하는 요령을 시민들이 터득을 했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저희가 파리 쫓듯이 바로 가서 처리를 하면 왜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계도를 하고 지나가면 2~3분 내에 차를 가지고 뺍니다. 뺐다가 돌아가면 또 와서 댑니다. 솔직히 파리 쫓는 형식이 되고 그러다 계도 형식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단속위주는 저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 저속한 얘기지만 파리 쫓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줄었다고 이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알았습니다.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더리냐 하면 공무원들이 잘 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어서 이것을 물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러면 230번에 대해서는 더 감사를 안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231번 불법자가용영업행위 월별단속실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서류제출 요구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산지역에는 자가용 영업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차라든가 또는 과징금, 불법영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월주코아 셔틀버스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농어촌 버스의 사업범위가 상당히 좁아 겼고 여러 가지 위축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단속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잘 아시다시피 이로 인해 가지고 서산에고 앞 같은 경우는 야간 자율학습하는 학생들이 봉고차 내지는 학원차를 이용해 가지고 상당한 위장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리가 야기되고 있는 사항과 마찬가지로 보험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시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배용호 : 예. 현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타당하고 감사자료 중에서도 최고로 어려운 부분이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학원차량 같은 것이 저녁에 가서 학생들을 태우고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바로 돈을 400원이고 500원이고 받으면 그것은 유상운송으로 바로 여기에 저촉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합법화된 불법, 예를 들면 학원이 등록되어 있어서 학원 비에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는 유상으로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관광버스 내지는 셔틀버스거기에서도 개별로 유상으로 돈을 받는다든지 한 것이 저희가 인지할 적에는 분명히 맞는 것 같다, 하고 잡아도 문제는 증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지급금 이 부분이 최고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는 월드코아라든지 앞으로 마트가 들어온다면 그런데 같은데, 대전이 같은 데처럼 문제가 생길 것으로 저희도 예측을 하고 예의주시하면서 최대한 자제를 할 수 있는 협조를 하고 유통 개선 법에 의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운송에 대해서는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 동안에는 본 위원장이 생각할 적에는 적극적인 단속의지가 없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월별단속 실적을 첨부하라고 그랬는데 단속 실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배용호 : 여기에서는 일반 관광버스나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이것은 순수하게 자가용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앞으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 가지고 기왕에 양성화된 사업을 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상황대처를 해 주세요.
- 교통과장 배용호 : 예
- 위원장 이철수
- :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하시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요. 가셔 가지고 학생한테 물어보면 학생들은 순진하기 때문에 한 달에 얼마씩 내고 다닙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제가 볼 적에는 야간이라든가 한 번 단속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 공익요원을 투입해서라도 적극적인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 교통과장 배용호 : 예, 알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중의 한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월드나 이런 데 하나의 셔틀버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불법자가용 영업행위의 법령이 어떻게 나왔어요? 조례 등 기타 사고입법 등 이렇게 해서 등 어떻게 나왔어요?
- 교통과장 배용호 : 여기서 불법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가용차가 유상운송을 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월주코아라든가 스포츠 진영 이라든가 그런 것도 셔틀내지는 어떤 수영장 가야겠다. 그러면 수영 비에 차량비가 포함이 됐다라고 아까 학원 차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삼성이나 동남이나 기타 시내 권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 주민들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서 버스를 운영한다. 이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되겠지요?
- 교통과장 배용호 : 그것은 안 됩니다.
- 임덕재 위원
- : 예. 그 동안에 동아아파트나 삼성아파트에서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운영되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 것도 이제 법적으로 해서 제지가 되었는데 월주나 진영 같은 데는 어떻게 보세요?
- 교통과장 배용호 : 지금 월주나 진영 같은 데 하는데 는 지금 현재는 불법은 아닙니다.
- 임덕재 위원
- : 불법이 아니라고요?
- 교통과장 배용호: 예.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유상으로 개별로 돈을 받으면 불범이 되는데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회비로 해서, 예를 들면 진영에 수영 비에 들었는지 에어로빅을 한다면 그 운동하는 데에 회비에 그것이 포함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개별로는 운송료를 받지 않거든요.
- 임덕재 위원
- : 아니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 남들이 꼭 수영장을 가지 않더라도 늘 시내를 순회하고 있으니까 자기들 업체의 편익 제공이라는 가 어떤 선전행위로도 충분히 행위자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 교통과장 배용호 : 그런데 현재법으로는 단속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러면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에 서도 돈 안들이고 타고 다니는데 아파트 내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그것은 또 어떤 법령에 근거해 서 그것은 또 불법이라고 하시는지
- 교통과장 배용호 : 그것은 마을버스로 등록을 해서 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마을버스 허가는 현제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산시에 교통을 이용한 시민들이 상당한 위계를 잃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 교통과장 배용호 : 예, 맞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것이 교통에 불법 자가용이라 는 것은 위계를 애기하는 것입니다. 위계가 파괴가 되고 있다. 이 문제는 정말로 우리가 시에서 오지에 노선버스 한 대를 넣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서산 같은 경우에 서령버스라든가 이런 버스회사하고 상당한 교감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시비의 투입 이런 것이 시민들의 교통장애에 대한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한 진통을 겪는 데 이것을 제재할 법이 없다 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행정관서에서 이렇게 대처가 안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무질서해진다고 그러면 막을 수가 없어요. 이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세요.
- 교통과장 배용호 : 지금 그래서 저희가 법을 엄밀히 검토도 하고 최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월주 코아가 셔틀버스를 산다, 하는 예측을 하고 옆에 서도 들어오고 해 가지고 셔틀버스 같은 것이 셔틀버스라고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자가용으로 그냥 등록을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무슨 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니고, 단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지역경제 분야로 유통하지요.
- 임덕재 위원
- :자가용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받아주게 되어 있어요?
- 교통과장 배용호 :그것을 안 받줄 수는 없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 종일 농지 전용 농지전용 했는데 농지전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 교통과장 배용호 예.
- 임덕재 위원
- :자가용으로 허가를 내려고, 특히 대형버스 아닙니까?
- 교통과장 배용호 :예. 대형버스지요.
- 임덕재 위원
- : 대형버스인데 대형버스를 자가용으로 등록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 아녜요? 목적이 월주코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행위 내지는 편리를 도모코자 한다. 라고 했을 때에 역시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교통의 흐름에 따라
서 위계에 따라서 움직이던 교통정서 자체가 깨지는 것.
- 교통과장 배용호 : 예 ,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의
- :그러면 이런 것이 자가용 등록을 한다고 해 가지고 어떤 검토라든가 목적과 어떤 비교도 해보지 않고 자가용으로 신고만 해준다. 예를 들어서 월주코아 간다고 동부시장 한 복판이니까 양대 동 끄트머리에서도 타고 나올 수도 있고 타고 나와서도 월주코아로 안 가고 거기서 내려서 자기 시장 볼일 보러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대산, 오지, 독고에서도 역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나올 수도 있겠고,
- 교통과장 배용호 : 예, 맞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런 부분의 교통질서에 대한 소란문제를 과장님께서는 그야말로 말 여러 차원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야 할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 교통과장 배용호: 예, 맞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이분들이 자가용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관계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자가용으로 서령버스의 대산, 오지, 독 곳 노선이다. 서령버스 한 대당 세금관계가 어떻게 돼요?
- 교통과장 배용호 : 자가용으로 신고가 아니고 완전히 등록소에 와서 그냥 개별로 차를 등록만하고 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아니지요, 과장님 말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심도 있는 질문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월주코아하면 월주코아 법인으로써 등록해서 등록목적이 있지요.
- 교통과장 배용호 : 법인도 하나의 개인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그렇지요. 법인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무료로 운송을 한다는 이런 조건이 붙어 있지 무조건은 아니지요.
- 교통과장 배용호 : 그렇지요
- 위원장 이철수
- :예.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데 쉽게 일반사회에 소위 일본말로 모찌 꼼이 라고 하는 형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인이 이철수가 자가용을 등록해 가지고 상호다, 예를 들어서 한 서대 학생들을 실어 나른다 하면 한 서대 상호만 붙이고 사실은 검사증은 개인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겉에 붙어 있는 상호만 보고서 한서대학 스쿨버스다 하면 한서대인 줄 알고 그것을 확인 않지 않습니까? 저보고 하라면 하루에 열 건도 더 잡아요. 적극적인 대처를 안 해주시니까 그렇지요. 제 얘기가 맞지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요. 자가용 불법 영업행위 아까 말씀드렸던 위주 코아든 진영이든 기타 앞으로 챙겨 나가야 할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요.
- 교통과장 배용호 : 예. 많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해당 부서의 계획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 교통과장 배용호 : 예, 맞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서산 경제하고도 아주 관계가 깊은 사안인데 2월 28일까지 기간 충분하겠지요?
- 교통과장 배용호: 예, 충분합니다.
- 임덕재 위원
- : 종합계획입니다.
- 교통과장 배용호 : 예.
- 임덕재 위원
- :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것이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 교통과장 배용호: 예.
- 임덕재 위원
- : 정말로 주무 부서장이 소신을 갖고 이 문제 하나만큼은 해결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소신을 가지시고 앞으로 이런 월별 단속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의 이런 제반 형식을 떠나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겠다. 라고 하는 계획서를 2월
28일까지 산업건설위 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상입니다.
- 교통과장 배용호: 예. 렌터카, 차번호에 허 번호라고 붙인 것이 렌터카입니다.
- 원덕연 위원
- 예. 그런데 이 렌터카가 차를 빌려주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영업을 해도 상관이 없는 행위입니까?
- 교통과장 배용호: 영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차를 빌려주는데 운전기사까지도 같이 알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법에서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러니까 차만 빌려주는 것이, 개인을 요금을 받고 영업을 못한다.
- 교통과장 배용호: 그냥 요금을 받고 운전을 해주게 해서는 안 되지요.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지요.
- 원덕연 위원
- :어느 단체나 개인하고,
- 교통과장 배용호: 예. 누구하고 하든지 간에 기사를 알선하든지 않든지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렌터카들이 그렇게 차를 빌려 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영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배용호: 불법행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서도 저희가 지난해부터 검찰하고도 같이 하고 경찰하고도, 심지어는 패트롤카를 3대씩 이이나 동원해서 월북, 이원, 홍성, 예산까지 추적을 하고 해도 그것이 근절이 안 되는 것이 합법적인 계약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로 차내에서 써도 되느냐, 하는 것이 시비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해서도 사무실이 아니어도 어느 장소에서 계약서를 써도 그것은 무방하다. 하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러면 그 맹점만 이용해서 앞으로 계속 두고 볼 것입니까, 근절할 길은 없어요?
- 교통과장 배용호: 계속해서 저희는 추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 서산에서도 많이 영업정지도 당하고 한 번 당하면 300만원 얼마씩 과태료도 물고합니다. 하면서도 현재 소송도 걸려 있는 것도 있고, 계속해서 그것은 추적하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말은 한다고 하시겠지만 일단 얼마만큼 성의를 가지고 단속을 하느냐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 교통과장 배용호 : 예, 맞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앞으로 한 번 두고 보게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런데 현지에서 잡아오면 거기에 계약서가 있다고요?
- 교통과장 배용호 : 계약서가 다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그것은 당연히 불법행위 입니다.
- 임덕연 위원 : 계약서가, 나는 지금 시내라든지 장거리는 그만 두고라도 시내 택시 운행하듯 그런 식으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 교통과장 배용호: 그런데 이제 그것이.
- 임덕재 위원
- : 그것을 다 계약서를 써 가지고 다닌다면.
- 교통과장 배용호: 그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와 도 저희가 추적을 해서 잡고 청문을 하면 계약서가 나옵니다. 70세 된 노인 분들, 80세 된 노인 분들도 어떻게 거기하고 매치가 되었는지 다 계약서에 도장 찍고서 돈 주고 타고 왔다는데, 그것이 경찰까지 가서, 검찰까지 가서 무혐의로 풀려 나오는 것입니다.
- 임덕연 위원 : 저도 렌터카로 써 봤는데요, 과장
-
말씀대로 계약서를 소지하는데 거기서 나온 운전사가 있을 적에는 계약서 자체를 뒤에 탄 손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가 직접 자가운전을 위해서 차를 빌릴 때는 계약을 나하고 하기 때문에 나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교통과장 배용호: 예, 바로 받을 수 있는.
- 원덕연 위원
- :계약서도 좋은데 아까 김환성 위원도 말씀이 하셨지만 지금 시골에 가면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가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 동네 가자고 그러면 얼마? 만원 딱 하고 만원 주면 갖다 와요. 지금 계약서가 시내 권은 모르겠지만 어디 어디 동내 가자, 2만원 주면 갖다 와요.
- 교통과장 배용호 : 그런 실정입니다.
- 원덕연 위원
- : 알고나 계십시오,
- 위원장 이철수: 계약서도 사실은 영업소라든가 사업주가 되었을 적에 계약서를 아무나 작성할 수 있지 아무데서나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서 혼동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얘기는 운전자라도 아무나 작성하면 안 된다 그런 애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사업주 내지는 영업소장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다는 말씀이에요.
- 교통과장 배용호: 그데 대 그 차를 가지고 나왔을 적에 영업소장 명의의 그쪽 빌려주는 쪽의 이미 그쪽 도장을 받아 가지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서 무혐의로 풀려 나오는 것 때문에 그것이 저희가 맹점으로 되어 잡기가 어
-
엷다는 그 말씀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아까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사항과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첨언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계획에 관해서도 서류를 제출해 줄뿐만 아니라 우리 시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교통행정과에서 이러이러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도 안 되고 양성화 시켜서도 안 된다는 그런 계도도 필요합니다.
- 교통과장 배용호: 예,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꼭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 교통과장 배용호: 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그러면 본 건은 넘어가시고요.
- 이창배 위원
- :위원장님! 한마디만 참고로요.
- 위원장 이철수: 예.
- 이창배 위원
- : 자가용이, 관광버스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 교통과장 배용호: 전세버스 업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 이창배 위원
- : 예
- 교통과장 배용호 : 관광버스요?
- 이창배 위원
- : 예. 그것이 영업용이지요?
- 교통과장 배용호 : 영업용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돼요?
- 교통과장 배용호 : 차고지문제요?
- 이창배 위원
- : 예.
- 교통과장 배용호: 귀로를 해 가지고 와 있을 적에는 당연히 주차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지의 차가 여기에 왔을 때는 계약서를 가진 차, 그러니까 2박 3일이냐, 1박2일이냐? 그것은 야간에 저희가 밤샘주차로 잡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20만원인데 그것이 제출이 되면 그것은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또1개월이고 2개월 장기계약으로 와 있을 때.
- 교통과장 배용호: 그것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이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제가 대략을 감을 잡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너머 성연 넘어가는데 있었지요?
- 이창배 위원
- : 예.
- 교통과장 배용호 : 지금은 거기가 차고지 시설로 다 되어 있고 그것을 하기 전에는 전부 다 1차적인 제재를 받아 가지고 각 주 사무소 내지는 그 차고지로 해서 전부 다 과태료가 부과되고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차고지 시설은 그냥 주차장 허가를 내야 하지 그냥 차고지는 안 되지 않아요?
- 교통과장 배용호: 그렇지요.
- 이창배 위원
- : 주차장, 그러면 주차장은 어떻게
신고만 하면 논이고 밭이고 주차장이 됩니까?
- 교통과장 배용호: 아니지요. 적법절차에 이루 어진
- 이창배 위원
- :주차장 시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교통과장 배용호: 시설기준은 개별법이 전부다 통과되어 가지고 그 차 대수에 대한 면적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 확보인데 일반 땅위에도 그냥 할 수기 있냐고요.
- 교통과장 배용호: 일반 땅에 다요?
- 이창배 위원
- :예, 그냥 노지에.
- 교통과장 배용호: 노지는 안 됩니다.
- 이창배 위원
- : 포장을 해야 되지요?
- 교통과장 배용호: 예 , 포장을 해야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거기 포장되어 있어요, 파랑새 서있는데 포장 되어 있어요?
- 교통과장 배용호: 포장되어 있는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안되어 있어요. 가서보면 쭉 6대, 7대 세워 놨는데 무슨 포장이
되어 있어요. 왜 이것 직무수행을 제대로 않고 막이야기하자면 욕이라고 그러면 좀 심한 얘기고.
(웃음 있음)
직무에 그렇게 태만하십니까? 길 옆, 국도 옆을 한 번 지니 갔으면 보잖아요. 파랑새에 어디 포장이 되어 있어요? 외지차량인데 사실 여기 와서 차가 다니면 매연 내버리고 이런 것은 그냥 막말로 하면 도로파손까지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 교통과장 배용호: 예 , 맞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렇게 해 놓고 그 사람들 돈만 가져가지 여기 무엇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세금도 여기에 안 내잖아요, 보령 거니까? 그리고 말하니까 우등관광으로 한 대인가 두 대 여기다 어떻게 갖다 놨다고 합디다. 서산에도 관광버스가 많잖아요.
- 교통과장 배용호: 예, 많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이런 데에 대해서 적극 지역 것 쓰게 금유도 내지는 거기에 협조요구를 무던히 해서 내가 볼 때는 많은.
- 교통과장 배용호: 지금 파랑새관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등록을 했어요?
- 교통과장 배용호: 예. 바꿔서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주차장을 그것, 그냥 일반 땅에다 갖다, 거의가 차고지 일 것 아니에요?
- 교통과장 배용호: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아니 더 확인이 아니라 사실상으로 뭐라고 여기서 감사 때 위원이 장난으로 묻습니까? 위원들은 자료를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열 번 스무 번 연구를 하고 다시 가보고 해서 사실 감사장에서 질문이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
이 아니에요. 그런데 몰랐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 중요한 시간에 이러려면 뭐 하러 감사를 해요. 그냥 서면으로 왔다 갔다 하면 끝나지요. 실제로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흙으로 농지전용한 자리에 버스가 6대,7대 서 있습니다. 뒤에 대형 중기 쭉 서 잇 보셨지요? 그런데 오랜 동안 세워놓으려면 허가를 내야지요?
- 교통과장 배용호: 에, 맞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주차장 해야지요. 내가 볼 때 어째 그렇게 그냥, 이것을 면 안쪽 산골에다 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차가 제일 많이 다니는 지곡, 성연별, 대산 3개 면을 가자면 거기 거쳐야 되는 데 한 달에 출장을 한 면에 한번 간다 하더라도 세 번을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출장 갔다가 하루에 다 가는 사람 어디 있이요? 국내 여비 때문에 그러는지 성연 한 번, 지곡 한 번, 대산 한 번 갔다 오지, 그렇지 않습니까?차타고 가면 한 시간이면 다 될 것을, 그러면서도 그것을 그냥 여태껏 묵인하고 방치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실 방치되어 잇. 뒤에 중기들 다 서 있잖아요. 어디에 포장을 씌워, 그 주차장 있잖아요. 어디, 그러니까 주유소 거기 식당 앞에만 이렇게 있지 식당 앞에 그 차가 서 있어요? 식당 앞 가로막으면 가만히 있어요? 저 옆 커브에다 빼 놓고나 서 있지. 그 주차장 면적이 얼마고 거기에 사업한 면적이 얼마인가 그것 한번서류 제출해 보세요.
- 교통과장 배용호: 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분 안 계세요?
-
( 「서류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는 위원 있음)
가지고 오시는 동안에 232번 농어촌 버스 승강대 및 승강장 설치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요청을 했는데 제가 알고자 했던 사항은 서류로써 충족했습니다. 다른 위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덕연 위원
- : 본 위원이 시정 견문할 때 버스를 기다리다가 비를 맞고 감기에 걸려서 고생하신다는 노인들의 간곡한 하소연을 듣고 본 위원이 빨리 건립을 해 주시기를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 부 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승강장을 건립한다고, 그때 과장님 계셨습니까?
- 교통과장 배용호: 예, 지난번 시정견문.
- 원덕연 위원
- 에, 분명히 했지요?
- 교통과장 배용호: 예.
- 원덕연 위원
- ;암 제가 알기로 그것이 한 달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교통과장 배용호: 예, 그것이 맞습니다.
- 원덕연 위원
- :왜 건립이 안 되고 있습니까?
- 교통과장 배용호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 이후에 구 사회 진흥 과에서 이 것을 인수를 받아 가지고 그때 계획이 8동이었던 것을 14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보시면 최 고 끝부분에 그 위치까지 설치를 해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전부 다 모형이라든지 설계 또한 국도 관리청의 협의 이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현재 완공이 된 것은 한 가운데밖에 되지 않고 현재 계약이라든지 설계가 완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나 전부 다 시설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러면 부서 이동관계로 지연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 교통과장 배용호 : 그때 시정 질의 ·답변을 할 적에 바로 인계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위치확정을 했습니다.
- 원덕연 위원
-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정확한 건 입시 기 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배용호 : 금년회계년도 내에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까지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틀림없지요?
- 교통과장 배용호 : 예, 틀림없습니다.
- 원덕연위원 : 예. 알았습니다.
-
( 「어제 그제 환성이 일부 잇고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 임덕재 위원
- : 위원장님!
- 위원장 이철수
- : 임덕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 임덕재 위원
- : 과장님! 승강대와 승강장의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교통과장 배용호: 승강대와 승강장이요?
- 임덕재 위원
- :예.
- 교통과장 배용호: 저희가 여기서 승강장이라고, 승강대라고는 않고 모든 버스가 설 수 있는 곳을 승강장이라고 이렇게 일명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여기 내용 보면 농어촌버스 승강대 및 승강장 설치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승강대가 무엇인가.
- 위원장 이철수
-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강대는 승강장, 말하자면 로터리, 비 가림까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을 승강장이라고 지청을 하고 승강대는 버스정류소 이렇게 해서 시에서 만드는 팻말만 서 있는 것 있지요. 그런 것을 지칭 하는 것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아니 위원장이 과장으로 승진하셨나 왜 이래요?
(웃음 있음)
- 위원장 이철수: 답변을 잘못 하셔 가지고.
- 임덕재 위원
- : 설명은 그렇게 하고 승강장이라 고 하는 어휘가 교통회사에서도 일정한 장소를 몰아서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얘기인데
- 교통과장 배용호: 예, 맞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승강장이 글자 그대로 팻말에다 승강장이라고 해서 꽃아 놓는 것 외에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승강장이요?
- 교통과장 배용호: 그것이 안 꽃이고도 버스가 서는 곳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시지요?
- 임덕재 위원
- :무슨 얘기냐 하면 타고 내리는 사람들의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무엇을 물어 보려고 하녀 하면, 지금 승강장이라고 해 가지고 전부 이렇게 16개, 4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 은 교통행정과에서 소신을 갖고 정말로 시민들이 오는 차를 기다리다 탈 수 있는 안전한 장소, 편안한 예를 들자면 석남. 동사무소 앞에 승강장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
- 교통과장 배용호: 예, 조그맣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예. 그렇게라도 예산요구를 강력하게 투쟁을 하셔서라도 그렇게 해야 승강장의 역할이 되는 것이고 타는 사람들이 다만 어떤 비라든지 기타 어떤 천재지변에 의한 여러 가지 사안에서도 안전하게 차에서 타고 내리고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지 이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승강장이라고 해 가시고 해놨다고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 교통과장 배용호: 예. 맞습니다.
- 임덕재 의원
- :그런 것을 요구하실 의향은 없으시냐고요?
- 교통과장 배용호: 있습니다.
-
계속해서 더 해 나가고 저희ㅣ욕심으로는 1년이, 얼마라도 해 가지고 많이 해서 농어촌에서 짐을 이고 나오시는 할머니들께서 비 오는 날 서 있는 데 안 맞게 하고 싶고 앞으로도 투쟁을 해서라도 짓도록 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래서 승강장이라고 하는 뜻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이것이 그 동안에 이것이 잘 나가는 위원님, 또는 잘 나가는 시청의 높으신 분들이 사시는 주변 이런데 는 어떻게 헤서라도 한두 개, 나가 가지고 이것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문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 번 번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의미가 없어요. 승강장이라고 해서 말뚝에다 팻말에다가 이렇게 해서 버스회사 하고 승강자이라고 해 놓으면 승강장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전문 주무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주장을 하고 위원들 찾아다니면서
로비도 하고 예산을 요구해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할 수 있는 승강장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 교통과장 배용호 : 예, 알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앞으로 승강장이 몇 개냐, 수치만 계산해서 이렇게 덕지덕지 늘어놓을 것이 아니고 주무 부서에서는 소신 있게 이런 예산을 요구해 서 과감하게 해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부분이라도 몇 개부터, 시작이 반이라고 추
진하세요.
- 교통과장 배용호 :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현재 승강장이 서 있는 것이 몇 개이고 필요로 하는 것 이 몇 개 입니까?
- 교통과장 배용호 : 현재 서 있는 것이 여기 통계 상에는 158개가.
- 이창배 위원
- : 158개.
- 교통과장 배용호 : 예.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필요로 하는 것이
- 교통과장 배용호 : 그리고 금년에.
- 이창배 위원
- : 아니 금년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숫자, 승강장 현재 버스가 가다가 서는 데 있잖아요. 그 승강장 개수가 몇 개 중에 몇 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몇 개가 필요하냐.
- 교통과장 배용호 : 총, 승강장은 5백 개소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5백 개 딱 맞네.
- 교통과장 배용호 : 딱 5백 개는 아니지요.
- 이창배 위원
- : 정확해야지 무슨 감사장에서 약 이 어디 있어요.
- 교통과장 배용호 : 총, 숫자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숫자를 말씀드리고 현재 서 있는 것은158개 동이고 금년에 설치하는 것이 14개 동은 금년 말까지 설치가 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승강장 하나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 교통과장 배용호: 그것은 크기에 따라 다르고 위치에 따라서 악 400만원부터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어떤 위치에 1000만 원짜리가 필요해요?
- 교통과장 배용호: 그러니까 폭이 넓고 많은 수의 사람이 다니고 하는 데 서는 것과 보면 어느 지역에 가서는 아무리 서려고 해도 그 집이라든지 모든 구조상에 거기에 서지 못하고 축소를 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옆 부분에 비를 안 맞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시내 같은 데는 그 지붕만 하고 농어촌 지역에 가서는 벽면까지 전부다 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읍. 면·동의 숫자와, 그러니까 현재 동소 새지 숫자와 읍 · 면의 숫자 그 개수와 시설된 숫자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 교통과장 배용호: 현재 46개가 동 지역에 서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동 지역에 46.
- 교통과장 배용호: 읍. 면 지역에 112개소.
- 이창배 위원
- 112개,
- 교통과장 배용호: 예.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버스가 다니는 동 지역에 버스노선 길이가 몇 km 입니까? 면 지역이나 읍 지역에는 몇 un입니까?
- 교통과장 배용호: 그 킬로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 이창배 의원
-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승강장 문 제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그것을 몰라 가지고 시내는 몇m에 세우고 동. 면 지역은 몇m에 세웠다. 는 것이 안 나오고 어떻게 이것이 승강장 문제를 여기서 논해요?
(웃음 있음)
- 교통과장 배용호: 그런데 그것이
- 이창배 위원
- :감사 받으러 오셨어요?
- 교통과장 배용호: 그것은 차원이 틀리다고 저
-
희는 생각합니다.
- 이창배 위원
- : 왜 차원이 틀려요. 내가 볼 때 시 내는 자가용. 택시도 많고 가다가 탈 수도 있고 읍 · 면 지역에는 없는데 시내 지역은 총체적인 버스노선 길이기 몇m인데 승강장이 몇 개이고 읍 · 면 지역에는 전체 길이가 얼마인데 승강장이 몇 개다. 주로 읍 면 지역에는 몇m이 더 세워졌고 동 지역에는 몇m가다 세워졌다. 이것은 어떠한 관계에서 그렇게 되었다. 이 답변이 나와야지 여기에서 감사가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동 지역에 몇 개가 더 필요하고 읍. 면 지역에 몇 개가 더 필요하고 예산을 어디에 더 집중 투자했으나 안 했느냐 하는 것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지 승강장 그것 덮어놓고 개수 알려 여기 와서 앉아 있는 줄 아세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감 받으러 와요?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 여기 서 답변하려고 그러세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 교통과장 배용호 : 현재 총 노선 수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전부 다 거기에 승강장이 서야 한다고는 저희는 생각 않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이런 것이 있어요. 시골에 가다 보면 2Km를 가다 승강장이 서야 하는 데도 있고 300m나 500m에 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 교통과장 배용호: 예, 맞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왜냐, 집단 마을 이예요. 그런데 시내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2백m 3백m에도 승강장에 버스가 서요. 사실 이 버스가 솔직한 얘기로 주민의 편의제공을 해 주는 데에 목적이 서야 하지 버스회사의 운전사 기분에 맞춰서 서고 싶으면 서고 가고 싶으면 가는 그런 승강장 위치가 선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 교통과장 배용호: 예.
- 이창배 위의
- 당연하지요?
- 교통과장 배용호: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지금 그렇게 선정되어 있다고 봐요? 주민이 대게 승강장 좀 세워주세요, 하고 들어오는 것 다 거기에 가서 현지검토해서 세웠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시내는 그래요. 시내도 변두리는 어쩔는지 , 추녀 밑에 섰다 20 m 30m만 가면 버스 탈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시골은 천만에요. 나오면 5백m Ian예요. 벗Im 거기 안 서고 지나가면 못 타요, 그것도 한 시간이 두 시간에 하나 가는 것. 그러면 당연히 시골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동 개수로 따지나 모든 것을 계산해 볼 때 버스노선 길이나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검토 안하고 그냥 짐작해서, 아까 임덕재위원님 말씀대로 백 있는 사람 있는 데는 조금 더 세우고 없는 사람 있는 대는 안 세우고 그냥 지나가고 늙은이들은 와서 비 맞아도 괜찮고 시내에서 젊은 사람들은 비 맞으면 안 되고, 사실 승강장문제 이것 엉터리입니다. 주민편의 행정직에서 최고 문제점이 있는 것이 승강장 문제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그냥 한참 만에 또 싣고 가고
- 교통과장 배용호 : 앞으로 그것 염두에 두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염두가 아니에요.
- 교통과장 배용호 :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워덕연 위원 : 그래서 지금 이창배 위원님 말씀대로 동 지역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면 지역 올해 14개가 신축이 된다고 그랬지요?
- 교통과장 배용호 :예.
- 원덕연 위원
- :앞으로 면 지역에 승강장이 주민들이 만족은 못 하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 몇 동 정도이면 면 정도에 가능한가, 지금 답변 못 하시다 라도 감사 전까지는 이 수량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지 아시겠지요?
- 임덕재 위원
-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자료준비시간, 정회 한. 10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예.
-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감사중지】
【17시 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철수
- :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32번부터 계속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덕연 위원
- : 아까 승강장 문제 안 끝났나, 이창배 위원님 질문하고 말았지요, 답변 못했지요?
- 이창배 위원
- : 예 자료 만들어 가지고 온 것 물어 봤어요?
- 교통과장 배용호 : 현재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조사된 것은 없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총체적인 것을 조사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232번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덕연 위원
- : 이 위원님만 확답하시면 되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대체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니까
- 이창배 위원
- : 보니까 버스, 승강장, 설치할 장 소 그러니까 현재 버스가 서고 있는 자리와 앞으로 더 세워야 할 자리 이것을 정확히 조사해서 그것을 읍. 면. 동별로 뽑아 가지고 전체 개수를 내고 또.
- 교통과장 배용호 : 예, 앞으로 계획을 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예. 그리고 세밀하게 뽑으면 거리 관계가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까지 제대로 해서 올려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해야 돼요.
- 교통과장 배용호 : 예. 내일부터 바로 착수해서 시작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것 3시간이면 해요. 내일부터 착수해서 하고 말 고해요.
- 원덕연 위원
- 예산 전에 하세요.
- 교통과장 배용호 : 예,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왜 그러냐 하면 종결되기 전에 이것을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결산검사 그 문제를 얘기할 때 넣어 가지고 예산문제도 결부시켜서 다뤄야 할 문제이니까.
- 교통과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것 물은 줄 아는데 아니에요, 간단해요. 알려 드려요?
- 교통과장 배용호 : 예. 됐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읍. 면도에 시달하면 면장이 이장보고 해서 승강장 가서 금방 나와 한, 두 시간 전화로 딱 나와 버려요.
- 교통과장 배용호 : 예.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 교통과장 배용호 : 예
- 이창배 위원
- : 됐어요.
- 위원장 이철수
- : 232번 더 감사하실 분.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232번 월별, 종류별. 차량 증가 및 폐차 말소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대략적인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을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배용호 : 예, 알겠습니다. 차량증가 현황을 보면'97년 대비 '98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보다 98년이 595대가 증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년보다는 약 6/1밖에 증차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총 저회가 가지고 있는 대수가 3만 4420대 그 중에 승용차가 2만 3276대, 승합차가 2171대, 화물차가 8837대, 기타 특수차라든지 트레일러라든지 중기로 들어가지 않는 렉카 라든 지 이런 특수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136대 이렇게 해서 3만 4420대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차로 해서 말소된 현황은 '98년도에 합계가 2127대가 있습니다. 여기 차종별, 월별 증감내역은 별지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차량등록과 관련해 가지고 접수된 차량번호를 지금 원칙을 순서에 입각해서하시고 계시지요?
- 교통과장 배용호 :예
- 위원장 이철수
- : 그런데 아직도 카센터라든가 출장소에서 차량번호를 특정인으로 해서 빼놨다가 등록해주고 하는 이런 비리가 있다고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계십니까?
- 교통과장 배용호 : 그 부분은 비리라고 할 수가 없고 한 번에 전산망으로 뽑는 것이 백 대씩이 뽑힙니다. 그래 가지고 옛날에는 일절 그 순서를 바꾸지 못하게 했던 것을 그 백 대내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그 나머지 부분이 있을 적에는 우선순위
-
에 의해서 예l을 들면 지금 충남 35 다번에서 4만 7000번 대가 나갔다. 그러면 4만 7100에서 7200대 순서 중에서는 달라는 번호는 지금 누구라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거기서 누구든지 조금 번호가 좋다 나쁘다는 인식은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더 나오는 것은 5000번대나 6000번대 되는 분들, 심지어는 차량을 늦게 등록을 하면서 과태료를 물고라도 그 번 호대를 기다리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해도 막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승강장에 대한 원활한 감사 진행 및 석식을 위해서 7시 30분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합니다.
이 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 김환성 위원
- : 지금 자료를 뽑아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계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대충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은 사실 현지에 가서다 확인을 하시고 여러 가지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냥 대충 넘어 가려고 그런 집행부의 생각은 앞으로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김 의원님! 그 얘기가 아니고 감사중지를 석식을 위해서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김환성 위원
- :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촉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창배 위원님하고도 잠깐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서령버스 노선이라든지 그런 것 거리를,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서 제가 들어와 보니까 신준범 위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하고 정확한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과장 배용호 : 예, 알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러면 감사중지에 대한 이의
는 없으신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감사중지】
【20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철수
- : 승강장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배용호: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래도 주민들한테 그런 편의제공을 한다든지 좋은 번호를 골라서 하게끔 편의제공을 하는 것은 좋은데 등록사업소라든지 시장 사람들, 그런 데서 좋은 번호를 미리 다 골라서 빼놓고 그것은 절친한 사이라든지 막 말고 얘기하면 또 무엇을 받고.
- 교통과장 배용호: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안 되고, 그렇게 했다가는, 예를 들면 여기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아는데 그러면 100번까지 뽑은 분한 분하고 나간 분으로 한 분을 빼고서 그 번호 준다 하고 했을 적에 나가지 않을 것을 나갔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러니까 좋은 번호는 빼놓고 나갔다고 하는 것이지.
- 교통과장 배용호: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 김환성 위원
- 원칙이 안 되는 것이야 당연하지.
- 위원장 이철수
- 그 점 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게시면 234번 읍 ·면 ·동별 주차장 설치현황과 노상주차장 설치해제 기준 및 주차장 설치지원금액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지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님!
- 임덕재 위원
- 시에서 확보된 주차장이 몇 개소 나 있습니까? 시에서 주차장 부지로 확보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 교통과장 배용호: 현재 시에서 이것은 읍 면 ·동까지 전부 다 읍 · 면 ·동장이 만든 것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35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도로변 노상주차장 하는 것 말고.
- 교통과장 배용호:17개소로 노상주차장은 뒤에 별도로 뒷장에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일본이나 서구식으로 시내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 시민은 불요불급한 사안이나 현재 확보된 거.
- 교통과장 배용호: 용지가 별도로 있냐고요.
- 임덕재 위원
- : 용지가 있냐. 하는 말이지요.
- 교통과장 배용호: 용지가 현재는 3군데가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어디어디에 있어요?
- 교통과장 배용호 : 지금 동문동에 있고.
- 임덕재 위원
- :동문동 어디에 있어요?
- 교통과장 배용호: 구획정리 사업 지구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도에 한 군데 있고.
- 임덕재 위원
- : 활성동이 어디에요?
- 교통과장 배용호 : 활성동은 터미널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터미널 맞은편에 되어 있다고요?
- 교통과장 배용호 : 예
- 임덕재 위원
- : 터미널 맞은 평에 어디, 연세신경외과 있는 데요?
- 교통과장 배용호 : 터미널에서 정형외과 가면 그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거기는 면적이 얼마나 되요?
- 교통과장 배용호: 현재는 거기가 210평을 가지고 있고 금년에 확보계획으로서 감정을 의뢰한 것이 270평 하고 해서 그것까지 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480평,
- 임덕재 위원
- : 거기 터미널 앞이 480평이에요?
- 교통과장 배용호: 예
- 임덕재 위원
- : 480평이면 몇 대를 소화할 수 있지요?
- 교통과장 배용호: 480평이면 약 48대 정도를 소화한다고 봐야겠습니다. 10평에 한 대꼴로 잡으면.
- 임덕재 위원
- : 활동 설 하고 또요?
- 교통과장 배용호 : 그리고 지금 저희가 견인사업소로 사용하고 있는 행정 동으로는 활성 동내가 되겠습니다마는 한마음목욕탕에서 그 밑쪽으로 가면 주택지에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좋아요.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유료 주차장이 있지요, 몇 개소가 있어요? 잘 모르세요? 시내가 교토지옥이 되고 있는데 그것 파악이 안 되었나요?
- 교통과장 배용호: 파악은 되었는데 제가 자료를 찾지 못해서. 노외주차장 17개소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예?
- 교통과장 배용호:17개소.
- 임덕재 위원
- :무슨 주차장이요?
- 교통과장 배용호: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외주차장이 17개소입니다.
- 임덕재 위원
- :그것은 개인 땅입니까?
- 교통과장 배용호: 예 ,개인 땅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러니까 주차장화 되어 있는 도로 변을 제외하고.
- 교통과장 배용호: 예, 개인들이 지금 하고 잇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서울 병원이라든지 아래 계림 목욕탕 뒷부분 같은 곳.
- 임덕재 위원
- : 그것이 몇 개소입니까?
- 교통과장 배용호: 17개소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주차료는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 교통과장 배용호:521대 분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주차료, 요금이요?
- 교통과장 배용호: 요금은 30분당 500원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것은 시에서.
- 교통과장 배용호: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주차장을 승인할 당시 그 요금까지 신고를 해서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좋아요. 앞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교통난을 해소 내지는 대비하기 위해서 주차장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잇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배용호: 현재 금년에도 270평을 사는 것도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예를 들면 과태료 징수분으로 그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에서 주 정차 단속이라든지 저희가 특별회계로 수익이 되는 것은 전부 다 거기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을 다른 목적에는 사용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에서도 저희가 받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일반회계에서는 잘 절충이 되지 않고, 현재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종종 심심치 않게 졸속행정이라 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졸속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발등에 불 떨어지면 바로 뜨거운 줄만 알았지 발 위에 있는 불은 보이지 않거든요. 말하자면 지 금 서산 시세의 확장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 시외 지역으로라도 앞으로 어떤 장 ·단기 계획 속에 이 주차장의 부지확보는 명백히 되어 있어야 하고 계획이 서 잇이야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거나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얘기를 해 주세요.
- 교통과장 배용호 : 예, 현재 저희가 세부적으로 세운 것은 없고 예를 든다면 구획정리 사업 구역 같은 데도 필히 주차장 용지는 거기에 몇 %가 할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지 않고서라도 반드시 주차장 용지로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저희가 고려를 해 가지고 지금 주차장 확보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위원 : 지금2차 토지구획 정리하는데 주차장 얼마 정도나 확보할 예상 내지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 교통과장 배용호: 지금 2차에는
- 임덕재 위원
- : 안하셨으면 안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빨리빨리 나가세요.
- 교통과장 배용호: 예, 안 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러니까 지금 이것 해 보지도 않고 지금 도시구획 정리는 지금 구획정리는 들어가는데.
- 교통과장 배용호: 저희한테 그것을 매입을 하라는 것이, 솔직히 교통행정과에서 도시건축과에 서 하는 거기에 투자를 해서 그것까지는 사지 못하겠다. 안사더라도 그것은 주차장 용지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것은 개인적인 의사지, 행정절차를 밟아서 최고 책임자는 시장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의 결정까지 받아내려면 주무행정부서에 서 확실한 근거와 방향, 계획을 제시해서예산투쟁을 하든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지 그냥 서류상으로만 가지고 책상에 앉아 계시면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달입니다. 확실히 말씀하세요.
- 교통과장 배용호 :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노외주차장 설치현황을 쭉 내놓으셨는데 물론 여기는 유료 노상주차장도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일 테지요?
- 교통과장 배용호 : 예, 맞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여기서 총 개수가 35개소인데 35 개소 중에 유료주차장이 몇 개소입니까?
- 교통과장 배용호: 35개소 중에서 유료주차장은 현재 동 지역에 있는 11개소가 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 수치가 정확합니까?
- 교통과장 배용호: 예, 맞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노상 도로를 내려면 도로 너비가 있어야 할 텐데 몇m 까지, 미만 이상인 경우에 설치할 수 있어요?
- 교통과장 배용호: 6m 이상인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렇지요. 6m 미만의 도로에서는 설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 교통과장 배용호: 예.
- 임덕재 위원
- : 그러면 11개소는 전부 다 6m이 넘는 도로인가요? 이따가 전부 나가서 볼 것입니다. 현장을 확인할 것이거든요 자 가지고 나가서 재볼 것인데 확실히 말씀하실 수 있어요?
- 교통과장 배용호: 전부 다6m이 넘지 않고 한군데가 노상주차장이 그려져 있으면서 6m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는 이 앞부분, 사거
-
리에서부터 구경 찰서 앞까지 거기만 6m이 안 돕니 다. 거기는 4.8m입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런데 왜 거기는 유료주차장으로 허가를 해줬지요?
- 교통과장 배용호: 여기는 유료주차장은 아닙니다.
- 임덕재 위원
- : 거기 돈 받던데요?
- 교통과장 배용호: 저희가 알리고 여기는 안 받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러면 저쪽 옆에 전몰용사인가 거기에 부합되어 있는 도로는?
- 교통과장 배용호: 거기는 이쪽하고 또 별도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거기는 도로가 아닙니까?
- 교통과장 배용호: 도로인데
-
( 「보훈 회에서 받는 것 같더라고요」 하는 위원 있음)
거기는 6m이 됩니다.
- 임덕재 위원
- : 6m이 된다고요?
- 교통과장 배용호: 예, 이쪽이 6m이 안 되고.
- 임덕재 위원
- : 거기 11개소 유료주차장에서 납부되어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 신준범 위원
- : 11개소가 아니고 17개소 아니에요? 노상주차장이 17개소로 되어 있는데.
- 임덕재 위원
- : 유료주차장이 11개소라고 그랬는데 .
- 신준범 위원
- : 노외주차장은 11개이고 노상주차장은 17개이고.
- 교통과장 배용호: 노외주차장은 지휘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하니까 저희하고 돈하고는 무관하고 저희가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소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11개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교통과장 배용호: 그것은 무료가 11개소이고 유료가 6개소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노외주차장 중에서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이 몇 개소입니까?
- 교통과장 배용호: 노외주차장은 광장주차장이 라고 보훈 회에서 하는가. 유료는 현재 그것 하나 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노외주차장이 동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것이 11개 지역인데 그중에 한 군 데만 유료주차장이라 이것이지요?
- 교통과장 배용호: 예. 나머지는 개인 것이니까요.
- 신준범 위원
- : 나머지는 개인 것이라고요, 노외주차장이, 동 지역에 개인 주차장은 아까 17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노외주차장이
- 교통과장 배용호: 저희 시에서는 공용이 유료 가 한 군데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 광장주차장.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시에서 받는 것이 한 군 데다?
- 교통과장 배용호: 예 .
- 신준범 위원
- : 거기가 어디 입니까?
- 교통과장 배용호: 여기 보훈해 앞에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동부시장 골목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태양당 약국에서 서산초등학교 있는데.
- 교통과장 배용호: 그것은 노상주차장으로, 노예가 아닌 노상.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자료설명이 처음부터 다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제가 상당히 혼동이 오거든요.
- 신준범 위원
- : 예. 지금 자료에 보면 노외주차장 설치현황을 뽑아놨어요. 보면 아까 동 지역에 노외주차장이 몇 군데냐, 그러니까 11군데라고 해씨요. 그렇지요? 부춘동 한 군데 , 동문동 둘, 활성 동 셋, 수석동 다섯 맞지요?
- 교통과장 배용호: 예 , 맞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노외주차장 11군데 중에서 몇 군데가 유료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 교통과장 배용호: 저희 시에서는 노외주차장은 한 군데 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아까 개인주차장이 노외주차장이지요?
- 교통과장 배용호: 예, 그렇지요.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거기에, 이 자료에 포함시킨 것이지요?
- 교통과장 배용호: 예, 포함시킨 것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개인주차장이 17개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 교통과장 배용호: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어디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 교통과장 배용호: 그러니까 노외주차장, 노상
-
주차장은 저희 시에서만 설치를 했고 노외주차장 은 무료를 빼고 유료는 보훈회관 앞에 한 군데와 무료만 저회가 설치를 했지 유료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무료주차장이 10개이고, 노외주차장 중에, 1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 곳은 유료고 10군데는 무료라는 얘기지요?
- 교통과장 배용호 : 예.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지 그렇게 설명이 안 되니까 지금 혼돈되고 있는 것입니다.
- 교통과장 배용호 : 죄송합니다.
- 신준범 위원
- : 보훈회관 앞이 유료라고 그랬고 태양당 약국, 법원 앞에서부터 서산초등하교 입구까지, 거기 주차장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 교통과장 배용호 : 노상주차장으로 유료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이에요?
- 교통과장 배용호: 그것은 저희 시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동부시장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얘기가 노상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인데 노상주차장을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몇 군데입니까?
- 교통과장 배용호 : 다섯 군데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다섯 개소요. 거기서 세 수입원이 얼마나 되는 것이에요?
- 교통과장 배용호: 1년에 총 수입되는 것이 3362만 8000원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차를 몇 대 단수 있어요?
- 임덕재 위원
- :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개인에게 임대를 준 것이지요?
- 교통과장 배용호: 예, 위탁을 한거입니다.
- 임덕재 위의
- :위탁을 준 것이지요, 위탁을 줄 적에는 보증금이나 이런 것도 받습니까?
- 교통과장 배용호: 예, 보증금 받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한 개소에 보증금은 얼마나 받아요?
- 교통과장 배용호: 보증금은 당초 그 계약금액의 20%를 저희가 회수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제가 왜 이 말씀을 더리냐 하면 물론 서산시장께서도 상당한 어려운 시기에 직업을 잃었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소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이 사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법원 앞에 서부터 서산 초등학교 앞 관리는 누가 임대를 했습니까?
- 교통과장 배용호: 동부시상조합에서 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동부시장조합, 경제인 회장 .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 교통과장 배용호: 거기 경제인 회장이 한 부분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예. 사실 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 교통과장 배용호: 지금 법원 앞에서 동광라사 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임덕재 위원
- : 예 .
- 교통과장 배용호 : 1398만원이 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연입니까?
- 교통과장 배용호: 예.
- 임덕재 위원
- : 그러면 월 어치 1398만원, 월 그 사람의 수입이 얼마 정도 된다고 한 번 파악해 보셨어요?
- 교통과장 배용호: 월 그 사람 개인 연 수익은 저희 가 파악을 않고 이것을 사전엔 조사를 할 적에 조사를 해서 일반 사용료라든지 인건비를 제하고 50대 50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50대 50으로요?
- 교통과장 배용호: 예 .
- 임덕재 위원
- : 그러면 수입금액이 50대 50이면 50%는 시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 교통과장 배용호: 그러니까 인건비는 별도로 제하고.
- 임덕재 위원
- : 이것은 뭐라고 그럴까, 장난 같은 행정인데 저는 이 사무 감사를 끝나고라도 세부, 세세한 것을 펼쳐 보일 텐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총체적으로 더리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교통타운, 이 서산의 교통문제를 해결시키려면 우선적으로 직결되는 부분이 동부시장 법원 앞 사거리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월주코아 , 월주코아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이 문제는 앞으로 조사특위에서 물론 조사를 해서 내겠지만 이것을 빨리 계약된 사람들과 어떤 재계약하는 데 조항은 없나요. 쉽게 얘기해서 언제든지 시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했을 적에는 해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 교통과장 배용호: 무슨 비리가 있다든지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 문제를 해당부서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할 이유가 총계 적으로 교통망을 구축함에 있어서 거기가 원활하지 않으면 전체가 원활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아까 인건비를 제외한 50대 50을 시에서 수익으로 잡고 관리자 또는 임대차가 한다고 하는데 임대비 다 제하고 나서 우리 100만원밖에 벌지 못했으니까 시도 50만원 나도 50만원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 교통과장 배용호: 예
- 임덕재 위원
- : 이것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든가 거기에 차량 대수, 하루에 차가 움직이는 양, 또 차 수익의 시간 이런 것을 한 번 측정 조사해 본 결과가 있으면 한 번 내놔 보시겠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통과장 배용호: 그것이 당초에 조사한 외에는 그 뒤로는 그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예를 들면 지금 시내에도 유료화를 했다가 무료화 된 부분 이 전부 다 해지가 들어와 가지고 일 무하했다. 하는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자꾸 검토를 하면서 무료화를 시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재조사를 한 번 더하고 거기가 경제성이 없나 알아보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지요? 아니 무슨 책임을 묻고자 하는 말씀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느냐 이 말이 지요.
- 교통과장 배용호: 상황변화에 따라서 동부새 장 같은 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임덕재 위원
- : 예
그러면 본 위원은 질문을 맺겠는데 이 역시도 앞으로 우리가 백년은 내다보지 않더라도 다만 10년, 20년 정도는 내다봐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교통대책에 대한, 아까 자가용 불법행위 단속 종합계획서를, 분명히 단속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 2월 28일까지 교통대책에 대한 종합계획서를 분명히 하셔서 산업건설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배용호 : 예 ,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 문제에 대해서 첨부해서 묻겠는데 전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몇 개입니까?
- 교통과장 배용호: 노상주차장 말입니까?
- 이창배 위원
- : 예.
- 교통과장 배용호: 제가 잡판 계산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예.
- 교통과장 배용호: 여기 표는 나왔는데 총계가안 나와 가지고…….‥
- 이창배 위원
- : 이왕 하는 김에 3개로 나누어서해주세요. 노상주차장이 세 군데 있다면서요.
- 교통과장 배용호: 노상주차장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각각 나누어서 주차대수하고,
( 「그것 계산하는 동안 잠깐 쉬지요」하는 위원 있음)
- 교통과장 배용호 : 236번을 보시면 주차장별로 대수가 있습니다. 234번하고 236번이 연관이 있어요.
- 이창배 위원
- : 예, 연관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 교통과장 배용호: 예, 대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13분 감사중지】
【20시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철수
- : 교통과 소관 234번부터 계속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철수
-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어디 가자는 것」하는 위원 있음)
- 이창배 위원
- 주차장이요.
- 위원장 이철수: 현장을 한 번 보시자고요.
- 임덕재 위원
- : 부첨해서 우리 이창배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그 뿐만이 아니라 가는 길 중에 광장 앞에서부터 도보로 가시게 되면 삼풍 빌딩 사거리가 나옵니다. 거기서 좌회전해서 걸이 가시면서 밤에 교통에 대한, 아까 신준범 위원님과 이창배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거론하시던 노상에 대한 주차, 인도에 대한 주차 이런 현상을 보고 관계공무원이나 과장을 추궁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 교통의 종합계획에 대해서 우리위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보셔야 되겠기 때문에 이창배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런데 이 사항은 원칙론에 있어서는 현장답사를 하고 현장 감사를 하려면 3일전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경미한 사항이니까, 교통과장님께서 이해하시겠습니까?
- 교통과장 배용호: 예, 관계없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교통과장님은 6m 도로라고 그랬는데 6m도로 옆에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 교통과장 배용호: 예,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 인도가 없는 데는 안 됩니다
- 교통과장 배용호: 예 ,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25분 감사중지】
【20시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철수
- : 234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6번까지 종합해서 임 의원님께서 결론을 내주시지요.
- 임덕재 위원
- : 어떤 것이요?
- 위원장 이철수
- : 현장 답사한 노외주차장 말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아직 찬기가 안 가셔서 조금 진정되고 나면 하지요.
(웃음 있음)
- 임덕재 위원
- : 과장님! 현장에 같이 나가 보셨지요?
- 교통과장 배용호: 예.
- 임덕재 위원
- : 과장님께서 느끼신 생각과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 교통과장 배용호: 위원님들께서 이 앞에서 가면서부터 지적하신 노상주차장에서 6m 이상의 도로로써 보도가 있어야 한다. 기준상으로는 그러하나 지휘 실정으로는 증가되는 차량을 한 대라도 소화시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있어 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유료 주차장 동부시장 또한 여기 노외주차장 보훈해 설치하는 곳 같은 데는 앞으로 재계약시는 다시 한 번 재구상해 가지고 현실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전부 말씀하셨어요?
지금 보훈회판 앞에 도보 내지는 그 길이 불합리하다고 그것을 단적으로 지적해 가지고 지시한 것이 아니고 통틀어서 다녀오신 곳이 교통문제 해소라고 하는 대난, 교통난에 대한 난을 어떻게 하면 현실과 부합되도록 종합계획서가 나오느냐, 하는 것이 궁금한 사안 중에 한 사안이지요. 그 다음에 맥을 짚어서 말씀드린 다면 우리가 뇌혈관이 터져서 쓰러진다는 것은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아서 혈관을 막아 가지고 혈관이 터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 서산을 바라보고 있는 관상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로가 홍성 통이 지금 과장님께서 현지에 나가서 직접 보고 느끼셨지만 오늘은 비교적 한산한 편이네요. 그렇지요?
- 교통과장 배용호: 예.
- 임덕재 위원
- : 이것이 평일에는 지그재그로 정신없이 정말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데 그 문제의 대책도 중요할 뿐더러 또 아까 연 1398만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 이 도로가 대략적으로 따져보더라도 거기에 보고되는 것은 48대라고 보고되었을 지 안정 우리가 볼 적에는 차를 대어 놓을 수 있는 칸수를 해 놓은 것은 아주 초 대형차 보통 한. 10톤 차 이상 대어놓을 수 있을 만큼 넓게, 머리도 아주 기가 막히게 썼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칸 대수로는 48개일지 모르니 그것이 중소형 차를 거기에 대각선으로 세웠을 경우에는 100대 이상이 훨씬 넓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세어보고 확인한 수치입니다. 대략으로 대당 1만원씩만 따지더라도 1일에 1000만원 정도 그것이 한달이라면, 기본적으로 만 따져도 1000만원인데 한달 잡으면 벌써 3000 만원이 훨씬 넘는, 3억이 넘는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렇지요? 인정하십니까, 납득이 안 가시나요?
- 교통과장 배용호: 거기는 노면 같은 경우에는 법정기준을 저회가 해서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대각 주차라든지.
- 임덕재 위원
- : 그러면 평상시에 과장님께서 거기에 나가 보셨어요? 안 나가보셨지요? 평상시에 지금과 같이 차를 그렇게 대어 놓는 것이 아이에 요. 지그재그로 양 차 뒷부분이 삐져나와 가지고 일방통행이라고 그래도 차가 빠져 나갈 수가 업
이요. 그런 지경이 벌어집니다. 그 광경을 제가 세 어 봤어요. 100대가 넘어요.
상당한 수익의 관리문제가 아주 결여되어 있다. 행정이 아주 마비된 것처럼, 이 문제는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특별한 제안이 없으시면 조사특위를 가동을 해서라도 그 부분은 면밀 검토를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고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 신준범 위원
- 입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요구별
호 236번도 마찬가지 노면 주차장문제를 가지고 요구가 되었는데 지금 총괄적으로 우리 서산시에 만들어진 노상주차장의 현황하고 그 다음에 현지 조사를 한 달이면 한 달. 아니면 20일이면 20일 표본조사를 해서 그 주차장에, 지금 법원 앞을 표본
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유료주차장화 되어 있는 지역까지 전체적으로 그로 인 해시 교통체증이 어떻게 일어나나 하는 상황하고 또한 거기에서 수익이 되는 유료화 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일일 주차 량이 얼마이고 또 그 수익이 얼마인가를 종합적으로 표본조사를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한, 10일간만 해보면 전체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10일 정도 분석해서 분석결과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과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 교통과장 배용호: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리고 우리 팀에서도 팀을 하나 만들어서 용역을 줘서라도 조사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말씀도 같이 해주셔야지요.
- 위원장 이철수
- : 결합시키자는 얘기지요?
- 임덕재 위원
- :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동민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표본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 사항은 같이 하는 겁니까, 따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 임덕재 위원
- : 따로따로 해야지요. 같이 상의해 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 위원장 이철수
-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 리 사무국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는 것으로 간사님도 이의가 없으시지요?
- 신준범 위원
- : 예, 추후에 그것은 결정을 해서 방법을 선택을 하지요. 1차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우리 교통 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검토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아까 차부, 그러니까 터미널 남쪽 부분 평당 400만원 간다고 그랬지요? 주차장 확보.
- 교통과장 배용호: 아니지요. 평당 100만원,110 만원에서 120만 원선 갈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거기에 400평을 확보한다고 할 때 40대밖에 안 되지 않아요?
- 교통과장 배용호: 거기는 터미널하고 가까워가지고 앞으로 주차 빌딩이라도, 이런 구상을 가지고 지금 사 놓은 지역입니다. 아주 가깝기 때문에 평면주차로는 약 40대에서 50대밖에는 안 된다고 봐야지요.
- 신준범 위원
- :그 부분, 이창배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교통에 대한 문제는 종합적으로 결론을 맺고 넘어가야 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교통, 우리 서산시의 전반적인 교통상황을 검토를 하고 또 조사를 하고 해서 그 종합저인 결과, 검토를 해 보니까 앞으로 어떤 쪽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겠다. 계획을 이렇게
워야 되겠다, 하는 검토보고서를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아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231번에 임덕재 위원님께서 짚고 넘어간 부분을 다시 강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 임덕재 위원
- : 아니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위원님께서는 그 땅의 가격, 그것의 구입의 필요성, 적법성에 대해서 사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깊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이창배 위원
- 예, 효율성문제입니다. 자본을, 자산을 투자했을 때 거기의 효율성과 가치
- 교통과장 배용호: 앞으로 거기는
- 이창배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답변을 안 하셨는데 주차장문제에 있어서 서부지역은 어느 정도 여기 시민회관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으로 보는데 동남부 지역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 봐야지요.
- 교통과장 배용호: 지금 서북부지역은
- 이창배 위원
- : 여기인데.
- 교통과장 배용호: 예, 시민회관 또 저쪽 올라가서 부영아파트 앞에 공영으로 저희 땅은 아닙니다마는 토개고 것이지만 그것이 주차장 용지로 해서 지그 저희가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라든지 저희가 일상 얘기하는 북새통, 복개도로지요. 그래서 저녁으로라도 많이 인근에, 차가 어디 들어도 못 가면서 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잇 지금 해소가 되나 동남부 지역 지금 남부지역 차 석남동 지역 이런 데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것 조사년도가 현재 계약하고 주차료를 징수하고, 우리가 계약하고 징수하잖아요. 그 처음 조사년도가 몇 연도이고 그 조사한 내력이 있을 것 아녜요.
- 교통과장 배용호: 예.
- 이창배 위원
- : 그것에 의해서 조사를 했을 테니까 그것 지금 없어요?
- 교통과장 배용호 : 그것은 지금 가서 가져 와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하고 사실은 1300만원까지 된 것도, 이것은 저희가 인상을 시켜서 이만큼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지금 우리가 1300만원을 인상해 서 됐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 교통과장 배용호: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얼마나 거저 주었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먼저 시장조사해서 계약한 것, 그 다음에 다시 조사해서 인상한 것, 이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 교통과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것 꼭 빠른 시간 안에 갖다 우리 에게 주도록. 해주세요.
- 교통과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러면 다음은 237번 무적차량단속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자료가 다 되어 있으니까 자료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이것은 본 위원장이 요청을 한거인데 자료로 봐서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현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번 시비로 구입한 경찰장비 및 지원경비지출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98년 지원현황이 하나도 없네요?
- 교통과장 배용호: 예, '98년도에.
- 위원장 이철수
- :이것이 종전에는 있었습니까?
- 교통과장 배용호: 종전에는 무인카메라 그것만 있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경찰장비 중에서는
- 교통과장 배용호: 예
- 위원장 이철수
- 여타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 다른 사안은 없는 것 같고 오늘 교통과를 감사하면서 종합적으로 느낀 부분과 그리고 전반적인 보완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과 감사를 우리가 요청한 부분은 전부 다했는데 계속해서 지적을 했듯이 우리 서산시를 전반적으로 보는 교통행정에 기본적인 조사자체 도 안 되어 있고 또 기본조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조사부터 확실히 하고 그리고 종합적인 계획이 빠른 시일 내에 수립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 줬으면 합니다.
- 교통과장 배용호: 예 , 알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것은 시간 충분히 드려 가지고 2월 28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넘어간 사안인데요.
- 신준범 위원
- : 종합적으로 하기로 했어요.
- 임덕재 위원
- : 그렇습니까?
- 위원장 이철수
- :예.
그 안에라도 계획이 서면 제출해 주세요.
- 교통과장 배용호: 예.
- 임덕재 위원
- : 그리고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서라든가 별도로 주문하신 사안, 주차장에 대해서 그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 신준범 위원
- 그것은 표본조사를 10만 하면 될 것 같아요 10일만 해서 한, 15일 정도까지 준비를. 1차적으로 한바퀴 돌았던 주차장 문제, 노상주차장 문제 건으로 인한 자료는 15일까지 자료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가능하십니까?
- 교통과장 배용호 : 예 .
- 위원장 이철수
- : 그리면 더 감사하실 분 안 계시지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건축과 와 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애쓰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시 0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