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5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12월 9일(수) 10시 30분 개의
의사일정
1. '99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이철수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서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31분】
1. '99년도 예산안
- 위원장 이철수: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 회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달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연축과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 과장 김창헌: 산업건설위원회의 이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9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가 되 습니다. 저희 도시건축과의 일반회계 예산은 도시계발 관리가 92억 8297만 2000원이 되겠고, 건축 관리가 10억 460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3억 2904만 1000원으로 98년도인 전년도 대비해서 약 40%가 감소된 상태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관리에 있어서 주로 경상적 경비 는 제외하고 사업예산 중심으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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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계상된 예산은 98년도 양여금 사업에 약 90%수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양여금 금액이 현재 확정 금액이 아닌 추정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1월 중순 정에 확정될 것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국도 29호선 확포장공사에 따른 토지 매입비로 43억 90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양여금이 50% 그리고 시비가 50 %가 되겠습니다. 이 국토 29호선 확포장공사 구간은 다나 병원 사거리에서 대신증권 방향으로 약 400M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 시도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비 12억 35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장동의 시도 1호선에서 양대동 시도2호선까지 연계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양여금 50% , 시비 5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남동 대로 3-5호 개설 토지매입비, 대로 3-5 호는 중앙저수지 옆 부분에 위치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에 780M 구간 중에서 340M가토공공사만 시행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아닌 도비 50%, 시비 50%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에 있어 서 학술용역비로 운산도시계획발급도면 제작 용 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운산 지역에 도시계획 확인원을 발급함에 있어서 별도의 도시계획선 표시도면이 아닌 지형도를 이용한 도시계획 도면을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 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를 재작성한 후에 도시계획 선을 표시한 도면을 제작해서 발급해 주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서 SIS,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데 SIS 구축, 전산망 설치에 따른 프로그램, 컴퓨터, 그리고 프린터 구입비로 3000만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 전산화에 따른 2억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향후 인력감축에 대비해서 민원에 대한 신속처리를 위해서 도시계획 학 원을 전산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프로그램의 인력, 컴퓨터라든지 프린터에 대한 장비 구입 렌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자체사업에서 비 시설비는 시비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읍내든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읍내든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읍내 21통 지역이 되겠습니다. 양유정가든 앞에 도로 따라 올라 가면 통일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현재 가야관전면에 위치한 도로와 연결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재 이 사업은 98년에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 보상과 아울러서 공사 착공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68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로 2-10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 중로 2-10호는 석남동에 시도 1호와 시도 2호 사이에 있는 양대 삼거리에서 갈라지면서 위치한 중간 연계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보상비로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동문 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 동문 2통 지역은 현재 당진목 사거리에서 당 진선에서 못미처서 자민련 사무실이 있습니다. 자민련 사무실 맞은편으로 현재 비포장도로가 개설되어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동일 연립까지 연계되는 사업인데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일부 보상을 하고 아울러 포장공사를 진행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6805만 6000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소로 2-29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으로 서 이것은 현재 서산여고 밑에 동서간선도로라고 저희들이 개설을 했는데 측면에 공진빌라라고 위치해 있습니다. 공진빌라에서 서산여고 정문 쪽으로 도로를 개설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작 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1 억을 확보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문 8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 지역은 한전주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전 뒤편에서 범양빌라라고 하는 공동주택이 있는데 여기까지 현재 보상이 완료되어 연계되는 계속 사업으로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8919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소로 2-85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이것이 다나 병원 사거리에서 대신증권 쪽으로 조금 이동하다가 전면부에 서산초등학교 후문으로 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토지매입비 1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내든 소로 3-31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구대산목 사거리에 옆에 위치한 부춘연립과 관련되어 지난번 행정사무 사시에도 말씀드린 상황인데 이것은 현재 민원과 관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가 변경이 되었기 때에 그에 따른 부춘 연립 진입로 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91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중로 1-10호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비 입니다. 이것은 의료원 사거리에서 홍성 선으로 내려가다가 우측으로 신주공아파트 후문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일부 개설이 돼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시설 및 보수공사비로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99년도에도 가로보안등에 대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6026만 3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 산면 내에 위치한 중로 2-1, 2호의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로 2-1호인 경우에는 주식회사 대우에서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계해서 가히 도로 포장까지 실시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걷어 내고 다시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더니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그렇고 이것은 이 중으로 투자되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해서 공사구간 내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만 보상을 실시하고 기존에 공사 완료한 구간은 도로 사용하자 해서 사유지 보상에 대한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2억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중로 2-9호 도시계획도로 개설 업입니다. 이것은 의료원 사거리에서 개설된 우회도로, 서산중학교 방면으로 가다보면 우측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로 2-9호 일부 도로구간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하수도 차집관 가스공사 사업은 그 도로가 15 도로인데 현재 6M을 차지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잔여부분인 9M을 확보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1억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문 6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입니다. 홍성통에서 터미널 뒤편 포장마차 쪽, 여명장 여판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것은 야채장 골목하고 터미널의 도로가 현재 맹지구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택밀집지역인데 여기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2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문 81통 목련빌라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입니다. 이 내용은 먼저 말씀드렸던 범양빌라와 연계되는 부분이 되겠는데 그쪽 지역이 보상도 실시를 해서 많이 진행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보상과 더불어서 바로 공사 착공이 가능한 사업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문 82통 영남주유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영남주유소는 양대 사거리를 지나 대신증권 쪽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 전 면부 일부 도로가 개설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잔여토지매입분에 대한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문 2통 소로 3-39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입니다. 이 구간은 현재 광장에서 당진목 사거리로 이 어지는 당진 선으로 가다보면 엽연초 조합이 있습니다. 그 엽연초 옆에 바로 이 외과가 있는데 거기서 직선도로로 올라가다 보면 동문 2통 사무소와 연결된 복개도로가 있습니다. 이 지역도 상당히 주택밀집지역인데 이 도로와 연결되는 사업으로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로 1억 5000 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림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현재 다나 병원 사거리에서 의료원 쪽으로 가다보면 우측에 오성주유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무지개 아파트로 이어지는 도로가 현재 약 4M정도가 반폭 개설이 되어있는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사업을 재설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 및 보상비로 9928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내든 택지개발지구 내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신아파트 또는 대림 동신아파트 측면에 저희들이 방음벽을 설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잔여구간 160M에 대해서 계속해서 방음벽을 설치하자 하는 사업으로 1억 5884만 8000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당이득금 관련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문동 1007-12번지에 관련되는 사항인데 현재 범양빌라에서 조금 걸어 올라오다보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어린이 공원을 해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 공원을 통과해서 일부 도로가 포장이 되어있고 하판부에 하수관로가매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소유자께서 제기를 하셔서 법원 측에 서 일단 조정 권고가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회 시에서 이 31평방미터 구간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토지매입비로 957만 8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는 그 사업과 관련된 시설부대 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색락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상환에 있어서 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도비로 확정됐던 사업인데 이 3건이 채무부담 확정이 되어서 시비부담이 도비상환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 말씀을 드리면 동문 32통 도로개설시설비인 순복음 교회 앞 고갯길에 대한 도비채무부담 상환액으로 2 억원이고, 동문 중로 1-2호 이것은 설영고등학교 앞에서 영진패밀리아파트로 이어지는 병목구간도 도비 1억 5천에 대한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산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이것은 먼 저 말씀드렸던 중로 2-1호나 2-2호가 아닌 현재저희들이 지속적인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해운 선에서 운산농협으로 이어지는 그 도로가 갰습니다. 이것도 도비채무부담행위가 2억원이 있는데 도비상환액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비비 등에 있어서 기타의 배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 세 가지 부기된 사항은 현재 도로 계설을 해서 사용 중인 개인소유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 시가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입은 안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판 부당이득금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먼저 동문동 933-1번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은 진양아케이드 바로 옆에 조그만 사거리가 되 습니다. 이승수씨 소유의 48평방미터에 대한 부당 이득금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 1호선 부당 이득금인데 이것은 석남동사무소 앞에 이흥우씨 소유의 측부터 관로를 매설했는데 면적 182평방미터에 대한 부당이득금 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문동 1007-12번지 부당 이득금인데 범양빌라 뒤편 어린이 공원을 통과하고 있는 도로 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먼저 말씀 드렸던 것은 토지 매비이고 이것은 부당이득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3만 2000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축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370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먼저 시설비입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내년 99년도에도 저희들이 62동을 계획을 해서 철거를 하고자 합 다. 그래서 동당 지원사업비가 30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재원별로 구분을 말씀드리면 교부세가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 186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지역개발기금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수석 동에 매화아파트라고 위치해 있는데 91년도에 착공을 해서 92년도에 공사를 완료한 사항으로 세대수는 100세대가 됩니다. 91년 당시 근로복지아파트를 짓기 위한 지역개발기금을 저희 시에서 27억원을 빌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에 대해 매년 상환하는 환금 5억54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량주택계량 시비부담금으로 4억 1025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전개하면서 동당 융자금을 16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부담비율을 보면 교부세가 11.09%, 지방비에서 도비가 11.545% 시비가 11.545% 농협이 6.93%, 기금이 58.89%로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우 리 시비가 11.545% 차지하는 비용이 4억 10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저희들이 농협에 대여자금으로 대여를 해주게 됩니다. 농협에서 5년 거치 15년 불균등 상환을 하도록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이 예산액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903 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씀을 드리겠습니다. 90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5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8억 6997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년도인 98년도 대비해서 0.2% 감소한 내용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부춘 영구 임대아파트 60세대를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임대료 수입, 임대료는 세대만 2만 5865원인데 이것은 평균을 낸 금액이고 층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 것이 1865만 2000원입니다. 그에 따른 관리비는 공히 2만 6500원을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9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은 처음 입주할 때 129만원 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임대보증금 수입이 7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일반회계에서 매화아파트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파트 내에 저희들이 상가를 엇놨습니다. 임대보증금 수입으로 4200만원이고 참고적이 로 이 상가는 현재 새 구획을 해 모두 임대를 주었습니다. 현재 세탁소와 분식점, 그리고 야채가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 저희들이 열다섯 개 융자금을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이자 수입 1억 5189만 6000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9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서 특별회계에 전입된 농촌주택계량 융자금에 대한 농협에 저희들이 대여해준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시행령에 근거한 전입금리인 1,5%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 희들이 매 분기별로 농협으로부터 이자를 받는 상황입니다. 97년도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408 만원이 있고, 98년산 이자수입 608만 2000원, 99년도 이자수입 515만 9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 세계 잉여금이 저희들이 3억 6040만 4000원이 세계잉여금이 되겠고, 내부 전입금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지역개발기금입니다. 매화아파트 건립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5억 5499만 5000원, 그리고 불량주택개량에 따른 농협에 대여해주는 시비지원금 4억 10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8페이지입니다. 아까는 이자에 대한 수입이었고, 이것은 열다섯 개 관리하고 있는 융자금 원금에 대한 수입으로 1억 99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909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주택융자금에 대한 98년도 이전에 체납된 원금과 이자에 대한 수입을 추정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910페이지 주택 특결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가 비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유민물로 갈음토록 하고, 913페이지에 사업에 산에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융자금에 있어서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진 자금을 농협에 다시 대여해 주는 대여금으로 4억 10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14페이지입니다. 예탁금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부춘 영구임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관리하면서 이자 그냥 둔 것이 아니라 정기 예금화시켰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 1543만원이 발생하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춘 영구 임대아파트 임대료 수입으로94년부터 97년까지 연리 12%로 정기 예금화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이 75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택융자금수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매화아파트 융자금에 대한 원금 이자 수입분인데 이것은 변동금리를 적용을 받는데 연리12-13%로 해서 6000만원을 정기 예금화시킨 예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915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311회 차입금 이자입니다. 저희들이 82 동문주택에 12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이자 상환액 1억 2400만9000원이 되겠고,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이자를 92년도부터 저희들이 상환을 하고 있는데 그 이자가 8%로 62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융자금에 대한 이자 일시상환자들 있습니다. 그래서 열 명을 추정을 해서 저희들이 26만원을 계상한 내 육입 이다.601에 차입금 원금에 있어서 기타·국내 차입금상환으로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상환액과 다음 페이지 916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은 저희들이 95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원금에 대한 일시 상환액을 열명으로 추정해서 5천만원에서 총 7억 3498만 5000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특별회계에서 일단 예비비로 2억 3405만 5000원을 계상을 해놓았는데 이것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향후 융자금 중에서 일시 상환이 가능한 것은 갚아나가는 방향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17페이지, 과오납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매화아파트 상가라든지 부춘 영구 임대아파트에 살던 분들이 나갈 경우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예정해서 저희들이 과오납금 등으로 1억 1940만원을 계상해 놓은 내용입니다. 명칭 그대로 과오납금한 것은 아니고 임대보증금을 관리하다가 나가는 사람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1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 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전년도인 98년도 대비해서 약 54% 감소한 6억 3815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이자수입 100만원을 잡아놨는데 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7천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있어서 공영개발 택지 매각 수입을 5억 6715만 3000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90년도 8월 달부터 11월까지 지곡화천지구에 9450평대한 택지를 조성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잔여매각 토지가 약 1927평 6519평방미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택지매각 수입을 위해서 계상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땅을 팔기 위해서 재년도 96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중도금을 납부한 후에 일방적으로 해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필지가 남아있는데 금년도 3월 달에 이 땅에 대해서 감정을 실시 습니다. 1년이 지난 내년도에 또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이 매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22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및 일반운영비에 대한 것은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923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유지 보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3천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기 택지개발을 시행한 지곡화천지구 그리고 음암면 도당지구에 대해서, 예를 들어 도로보수라든지 아니면 상하수도 보수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사용하기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4억원을 괴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 택지가 매각될 경우 자금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야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출금의 4억원을 계상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4페이지에 예비비로 해서 1억 9859만 3000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그동안 저들이 조직개편 전에 정책개발 담당관실에서 이 회계를 관리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 수익성 있는 공영재발사업의 발굴을 통해서 공영 발 특별회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7페이지 구획정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인 98년도 대비해서 39%가 감소한 34억 408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청산금 수입으로, 청산금은 과도대지에 대한, 땅을 예로 들어서 환지를 했을 때 땅을 더 차지한 부분에 대한 청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동문동 지구에 구획정리 사업을 해왔고, 적림 지구인 제1지구구획정리사업을 해왔는데 먼저 동문동사무소 부근인 동문동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과도대지 환지 청산금 수입으로 1863만 9000원을 계상해 놓은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제1지구에 대한 환지 청산금도 과도대지에 대한 환지 청산금인데 1억 4298만 6000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매각사업 수입으로 동문지구 계비지 매각으로 2675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동문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소방파출소 부지로 해서 저희들이 충청남도에 매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잔여 토지가 남아있는 부분이 약 30여 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각했을 때의 수입을 예상해서 계상 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지구 체비지 매각에 대한 수입인데 이것은 현재 현대아파트 전면부에 약 2만 5000여 평에 대해서 구획정리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98년도 3회 추경에 대한 감액된 만큼의 필요한 예산 26억 1720만원을 내년도에 계상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28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동문지구와 제1지구에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6억3525만 9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문지구사업에 대한 일반보상금 중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소대지에 대한, 청산을 하면서 땅을 적게 차지한 부분에 대해서 청산해주는 과소대지에 대한 청산금으로 5413만 6000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930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문지구 내에 동문동사무소 옆에 현재 어린이공원을 지정해 놓았는데 공원시설비로 1억 9741만 5000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415,제1지구 석림동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예산 내용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인데 이것도 마찬 가지로 과소대지에 대한 청산금으로 2340만 7000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931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가히 사업시행을 한 지구에 대해서 지구 내에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가로등 보수라든지 이런 사업을 위해서 5억 4280만 9000원을 계상한내용입니다. 다음은 제2지구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구획정리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93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되겠고, 933페이지 자체사업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마무리 단계가 되기기 때문에 환지확정처분에 대한 설계용역비로 9000만원, 환지 예정지에 말뚝을 박기 위한 사업비 6480만원, 지구 내에 가로등이라든지 전기공사비로 6453만 2000원, 그리고 상하수도관 매설 공사비로 5억 9622만 2000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935페이지에 이로 인한 전체 세입과 세출을 마치고 예비비로 발생된 것이 현재 3억 77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해 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법 83조에 의해 가지고 비행정청인 경우에 그런 공공시설에 대 서 개설을 해서 저희들이 귀속을 받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를 개설해서 사업시행자가 새로 개설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지목 변경은 물론이고 그 소유에 대해 서 우리시로 귀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이 앞부분에 보면 계속 토지매입비 등등 포장 운운했습니다. 설, 아파트 진입로 해서.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구체적으로 아파트 진인 로와 관련해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말씀 해주십시오.
- 이창배 위원
- : 한두 군데가 아닌데 주로 어디냐고 그런 일이 없다고 지금 과장이 반문한다는 자체는 이해가 안 가는데 , 한 두군데가 아닌데,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여기서 아파트와 관련 된 그 내용은 읍내든 소로 3-31호를 예로 들어서 부춘연립주택 앞에 위치한 이 도로 부분 같은 경우인데, 이것은 그 당시 92년도에 사업계획승인 을 해주면서 이 땅에 대해서 전면도로에 대해서 무상 귀속 절차를 이행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절차를 이행 안했습니다. 더나 우리들 외과 면부에 위치한 도시계획도로가 변경이 되면서 그 땅을 시에서 기부 체납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변경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진입로를 개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아파트 진입도 로와 관련돼서 그것을 확보하지 해서 이번사업비를 확보해서 개설하려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여기 동문 2통 도로 움푹한 것은 무엇입니까? 1억 5천, 여기 아파트 문제 위원장 잔뜩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철수
- : 예.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저희들이 아파트라고, 예를 들어서, 오성주유소에서
- 이창배 위원
- : 아파트진입로.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성주유소에서 무지개아파트 같은 경우를 말씀드린 것은 일단 위치를 설명 드리기 위한 것이지 아파트 진입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개설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
( 『그러니까 거기 가는 목장이라는 이야기지요?」하는 위원 있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위원님들이 위치를 정확히 아시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물을 설명 드린 것이지 특별히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을 위 한 도시개발사업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
( 『여기 홍성통로 관계도 홍성 통로에서 나오다보면 석림가든 있지요? )
거기도 진입로, 후문 쪽으로 가는 진입로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창배 위원
- : 2-85 도시계획도로 개설, 토지매입 운운해서 많이 나왔는데, 한둘이 아닌데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3 64페이지에 부기 내용도 번째 소로 2-85도시계획도로개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위치는 다나병원 사거리에서 양대 사거리 쪽으로 오시다 보면 오른쪽으로 E마트 들어서려는 위치 못미처서 서산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연결된 도로로 여기는 아파트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설명할 때는 계속 아파트가 네 번 나왔는데, 머리가 나빠서 다 외우지를 못해서 그렇지,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큰 건물로 위치를 설명 드립니다. 보니까 아파트가 나왔는데 진입도로와 관련된 도시개발사 업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365페이지 상단에 동문 61통 도시계획도로개설 터미널 뒤에 여장 여관에서 어디라고 하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여명장여관에서 터미널 쪽으로 가시다 보면 복개통도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철수
- : 예.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복개통 도로 못 가서 중간 부분이 됩니다. 중간부분에서 야채시장 올라가는 길하고 평행으로 지금 소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맹지가 많고 현실적으로 현황도로로 골목길이 쓰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은 주택밀집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에 대해서 다소간 토지보상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 위단에 중로 2-9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몇 미터를 보상하고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중로2-9호는 현재 15M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노폭이 15M인데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차집관거 박스공사를 하고 있는데 6M을 보상을 하면서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잔여 폭인 9M을 보상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석림 4통 지난번에 시정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는 전혀 언급이 안 되다 어떻게 하실 계획인 가 답변 해주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변명의 말씀 같습니다만, 석림 4통 지역의 구세군교회 부근이라든지 아니면 마봉자씨가 건의했던 동일한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99년도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세군교회와 연결되는 시도 2호에서 구세군교회와 연결되는 일부 보상을 해서 통행을 위한 개설은 아니지만 일부 개설이 된 부분과 여기 설명 말씀을 드렸던 363페이지 중로 2-10호 이 구간은 연계가 됩니다. 저희들이 시도 1호에서 2호로 이어지는 이 도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과 연계해서 추경예산을 확보 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15만시민이 인정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 과장님 꼭 유념하셔서 차질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방음벽 동신아파트, 거기에 1억 5천 방음벽 이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 방음벽이 필요합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지금 그 위치가 교육청전면도로로 연결되는데 그 도로가 상당히 경사를 이루고 있어서 동신아파트 주민들이 자동차 통행 에 따른 소음발생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계상한 내용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북쪽입니까, 서쪽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북쪽부분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교육청 앞부분이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예.
- 이창배 위원
- :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로 코너에아파트를 지을 때는 아파트 짓는 사람들이 방음벽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저희들이 이것은 주택 건실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검사 항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한 부분으로 65db 이상의 소음이 측정이 될 때는 그에 상응하는 방음벽이라든지 방음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업승인 나갈 때는 그 기준에는 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아니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 사업승인 나갈 때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때도 종합민원으로써 이것이 환경문제 아닙니까? 환경영항평가를 검토해서 소음 문제를 측정해서 평가해야 하는데 그때보다 경사도가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차량은 서쪽으로 더 나가기 때문에 이쪽이 줄었는데 어떻게 경사도가 똑같은데 차량 대수가 줄고 소형차량만 다니는데 그 아파트 허가 당시보다 지금 소음이 늘었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소음 측정해서 환경영향조사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허가 당시에.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교통량은 그 당시보다 현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경사도가 높아졌고 대형트럭이 주로 이쪽으로 다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형 트럭으로는 소음문제가 안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삼거리이기 때문에 과속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3단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지역이고 2단으로 올라가고, 거기로 과적차량이 다니는 일이 없습니다. 주로 내려올 때는 소음이 별로 없고, 올라갈 때 차에 무리가 가해져서 생기는데 승용차가 그렇게 큰소리를 내겠습니까? 냈다면 그때도 났을 텐데,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교통량은 그 당시보다 많으니까 아무래도 소음발생의 원인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렇다면 소음량이 50으로 계속 날 때하고, 70-80이 한 시간에 한두 번 날 때의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이 사항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인데 현재 입주민들 대다수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요구하는 사항인 것은 알고 있는 데 그런 사항인 것 같으면 방음벽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허가를 냈어야지 계속 허가를 내주고 그 후로 우리가 방음벽 부담을·해야 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말씀드렸듯 저희들이 처음에 그런 사항을 체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승인이 나갈 당시의 기준에 포함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향후 저희들 이 도로 주변에 건립되는 아파트 사업승인에 대해서는 소음발생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서‥‥
- 이창배 위원
- : 아니 이곳이 감사장이 아니고, 이런 말씀을 왜 더리냐 하면 사실상 지금 그렇게 필요한지 소음이 65이상이 갔는지,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소음측정을 해보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소음이 65미만이라고 할 것 같으면 70이내라고 하면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 비행장 주변 다니면서 소음 공해 방지 해를 능력 있습니까? 어떻게 집단으로 사는 데가 필요하고 개별적으로 사는 곳은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시에서 무엇인가 사에 막으려고 하지 말고 계획될 때 막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현재 집행 된 것도 전년도에 집행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가 말하지 않지, 사실상 이러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확실히 소음이 얼마인지 모르고서 해달라고 하니까 지금 측정해보겠다고 하는데 65라는 수치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그것은 주택건설 규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만합시다.
- 위원장 이철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덕연 위원
- : 923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택지개발지구 유지보수, 아까 지곡 부석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유지보수 설명 조금 더 해주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 을 꼭 저희들이 행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다만 그런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사용하려고 일단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현재 지곡 화천 지구 내에 어떤 유지 보수를 할 만한 사안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지곡 화천지구하고 음암 도당지구가 되겠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런데 이것도 이창배 위원이 질문한 것이나 제가 질문한 것이나 비슷할 것입니다. 가뜩이나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예상 예산까지 여기에, 알았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거기에 첨부해서 화천지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안견기념관 하나 있지요? 나머지 복지회관 지은 것은 세주었다가 받았다고 하는데 잘 꾸며놓았습니다. 거기 상하수도 밑에 가보니까 옹벽 물도 하나 안 새게 택지개발을 해놓았더군요. 사실 옹벽 쌓아 놓은 것을 보니까 기가 막히게 잘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무슨 유지관리비가 필요합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이것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일단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합니다.
- 이창배위원 : 아니 예비비도 있지 않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그리고 지곡 화천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 이창배 위원
- : 시청 과마다 특별회계마다 예비비 다 세우니 전체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돈을 다 묶어두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화천지구에 3000만원인 것을 봤는데 거기에 왜 그런 돈 필요합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아니 이것은 지곡 화천리뿐만 아니라 음암 도당리도 해당이 됩니다. 음암 도당리에 공무원아파트 들어선 그 부근에 기반시설이 조성이 되어서 아파트라든지 다세대 주택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기반시설 유지 보수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신준범위원 : 지금 보면 사업이 전부 도 계획 도로인데 사업의 우선 순위를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우선적으로 99년도에 계상되어 있는 이 사업은 대다수가 연도별로 연 차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본위원이 서산시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볼 때, 이 도시계획도로로 예정한 부분들은 대부분 지엽적인 부분인데, 읍내든 같은 경우 농협공판장 있는 곳은 전시민이 사용하는 지역 입니다. 이러한 경우 거기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지엽적인 부분이 되고 실질적으로 서산 시내에서 가장 시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하는 도로 로 읍내 동에 있는 농협공판장의 도로가 가장 활용되고 있는데 거기는 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우선순위에 밀린 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한번에 사업비도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에게도 애도사 항이 있습니다. 연차별 진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데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다만 여기에 계상된 사업비는 전년도부터 혹은 재작년도부터 진행된 사업과 연계된 그런 내용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디 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어디에서 이 도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한 도시계획도로로 진행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요구가 있을 때에나 우선순위로 결정이 되지 실제 서산시를 종합 적으로 검토했을 때 어디가 우선순위라고 정해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결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떠들어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러한 부분이에요. 정말로 우리 서산시의 도시계획 도로가 빈번하게 사용이 되고 정말로 필요한 지역들이 있는데 계획 도로들을 보면 자연적으로 흐르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말고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었던 읍내동의 서부상가 공판장을 통해서 보면 거기가 하나의 시장으로서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고 예전에 큰 시장이었고 폐쇄되면서 현재 소시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 가 서산 시내 생활권 중에서 동부시장 다음으로 가장 큰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런 생활권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많이 벌여서 하고 있는데 정말로 필요하다고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계획이나 고려조차 없다는 것은 사실 이해 못하는 부분 입니다. 우선순위라는 차원에서도 도시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반복되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비로 계상되어서 도시도로 개설하는 것도 전 구간을 개설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1억이나 2억 단위 범위 내에서, 더구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은 곳은 물건 몇 건보상하고 나면 보상비로 다 지출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큰 도로에 관해서는 계획성 있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큰 양여금 보조사 업이나 대로 같은 것은 저희들이 연차 격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다만, 집행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 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예산을 반영할 때 어느 지역이 중요하고, 어느 지역을 우선해야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또 여기 있는 지역들도 등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주택밀집지역이고 맹지로 이루어진 지역이라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지역 에 대해서는 향후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모두 중요합니다. 도로개설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 모두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단지 돈이 많아서 모두 하면 좋고 또 언젠가는 해야 하지만 우선순위로 먼저 시행해야 하는 곳이 이 디인가 선정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이런 과정 없이 그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지역이나 필요하지만 얼마만큼 계획적으로 더 필요한 구울 선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집행되는 것을 보면 어디가 중요한가. 라고 선정되기 이전에 민원 제기됐다, 누가 요구했는가 하는 차원 이 우선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지역이 우선 먼저 되고, 이것이 현실 아닙니까. 왜 종합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지금 읍내든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곳은 서 산 시민 전체가 다 쓰는 도로입니다. 시민들이 시 장보러 매일 가는 길입니다. 거기는 읍내든 사람만 아니라 면 단위의 외지 사람들, 면단위 사람들까지 왔다 갔다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된 도로를 보면 지엽적입니다. 더한 것을 볼 때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은 단지 민 원 차원에서,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도로가 계획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꼭 그렇게 만은,
- 신준범 위원
- : 그렇게 만은 아니겠지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저희들이 반영한 이 사 업도 집행부 자체에서는 시장님까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리고 지난번 정기 의회가 개회되면서 위원님들께도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자체적으로 는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얻지만 우선순위에서 빠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신준범 위원
- : 계획도 있으니까 이렇게 시설한다고 예산을 올렸겠지요. 그 계획을 세우는데 정말 타당하게 세우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서산 시내 전체를 놓고서 도시계획도로를 뚫는데 우리 서산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단지 획을 세우긴 세우는데 어떠한 입김에 의해서 계획이 세워지고, 어떠한 말에 의해서 계획이 세워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꼭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꼭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여기 보면 전부 지엽적인 도로이지 서산 전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나 보십시오. 대부분 지엽적입니다. 지엽적이지 않고 전체를 위한 도로가 남아있는데도 그곳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위원님, 이런 면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체사업은 대개 중로 이 하급인데 그렇다보니까 소위 뒷골목 같은 소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눈에 두드러지게 우리 시민 전체가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엽적인 지역이지만 그러나 그 분을 놓고 볼 때는 이해상관 관계에 놓여있는 사람이 볼 때는 또 필요한 지역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신위원님, 앙해 해주신다면 이렇게 해주시지요. 신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앞으로 그런 복안을 가지고 업무집행을 하라는 뜻으로 심도 있게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해주시고, 이것이 도시계획 도로이다 보니까 지금 신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대괄 적인 부분과는 달리 도시건축과장이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참고를 하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알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예산을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짚고 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 계획도로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렇게 이해 해주시고,
- 신준범 위원
- : 내년 예산뿐만 아니라 앞으로 2000년도 있을 것이고, 2001년도 있을 테니까 전 반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도시계획도로는 어떤 방법으로 가서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될 것인가 하는 계획서를‥‥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합니다만 그 자료를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구 두적으로 설명은 드릴 수 있지만 현재 도로를 포함한 도시계획사업 집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헌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앙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지금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 하신 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객관적 입장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향후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앙해해 주십시오.
- 신준범 위원
- : 그 부분은 그렇게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도비채무부담이 있지요? 367페이지, 5억 5천을 도비채무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에서 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채 무부 담을 한 것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그렇습니다. 채무부담사업은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 시행은 하고 다만 여기에 따른,
- 신준범 위원
- : 돈 빌려서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돈 빌려서 기재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과 양상이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외상공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발주는 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를 저희들이 상환을 위해서 세워주는 것 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이 부분을 채무부담을 했을 때 이자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 도시건축가장 김창헌 : 이자부담은 별도로 없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발주를 해서 원인 회계가 되니까 이자 발생은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왜 이자 발생이 안 됩니까? 돈이 미리 당겨쓰는 것인데?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돈을 미리 당겨쓰는 것이 아닙니다. 기채가 아니라 일단 채무확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즉 외상공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외상공사를 하면 결과적으로 업자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그것은 계약서상에 명시를 합니다.
- 신준범 위원
- : 계약서상에 하지만 업자는 일을 했는데 대금을 나중에 받는다면 업자는 비용부담을 이자계산을 할 것 아니냐. 이것이죠. 그랬을 때 이 공사에 대해서 당연히 이자 계산까지 했을 때 남으니까 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시에서 이자부담은 않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자부담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작년 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세입 전망이 불투명하다 보 까 도도마찬가지이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작년 11월 달에 사업 확정 되면서 여기에 한 채무부담 확정이 된 것입니다. 얻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 발주가 돼서 이월이 된다하더라도 업자가 그것에 대해서 이자를 부담하거나 공사업체 입장에서 손해를 본다거나 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또 도비 부담한 만큼 우리 시비도 세워있기 때문에 전액이 다 외상공사는 아닙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런 부분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단지 우리 시에서 이자 부담을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예를 들어. 업자가 채무부담 않는 상태에서 오늘 만원어치 일을 했다면 만원을 받을텐데 채무부담이라는 것은 몇 개월 지나서 나중에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아니 지금 입장 같은 경우는 나중도 아닙니다. 공사 기간 내에 이미 예산 이 확정이 돼서 계상이 되면 공사 기간 내에 기성 금도 지급할 수 있고, 완공되면 완공비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해시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업자 입장에서 대금이 지출 안 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신준범 위원
- : 돈이 와야 지출을 할 것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 자체가 10월에 내시가 됐고 11월 달에 채무확정이 됐기 때문에,
- 신준범 위원
- :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공사가 끝나기 전에 도비가 내려올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내려올 수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예.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금년도 사업이고 내년도 사업이고 간에 어쨌든 채무부담을 해서 하는 것인데 공 사 끝나기 전에 도비가 내려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공사가 끝나고 및 개월이 지나서 도비가 나온다면 결과적으로 그 이자부담을 시에서는 않지만 업자로서는 이자부담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공사 비 어딘가에는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그 사람이 일하겠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이 예산 사업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공사 이전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예.
- 신준범 위원
-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렇게 하시고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조금 관련이 되는데 서산즉 학교하고 서림초등학교 앞 도로가 협소해서 통학생들 통학이라든가, 그 밑에 36M도로가 개설됨 에 따라서 대형차들이 그 앞을 지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도로확장이 번요하다는 건의서가 교육청에서 올라온 것이 있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예. 접수된 바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런데 과장님이 알지도 못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좌 송합니다만 그것은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접수 날짜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것이 10월경일 것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서산중학교장하고 서림초등학교 학교장 명의로 해서 건의서가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교육청장 명의로 해서,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적어도 학생들이 수명되고 앞으로 대형 트럭이나 어름시즌이 되면 대형차들 이 그쪽으로 통행을 할 텐데 그런 중요한 민원을 검토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검토를 전혀 안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내용 파악을 했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왜냐하면 적어도 동서간선도로와 시도 2호로 올라가다 보면 초등학교 하고 서산중학교가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정체가 되는 구간입니다. 특히 서산중학교 와 서림초등학교 그 부분은 아침나절에는 정체 가 상당히 심한 구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가히 820M 개설된 동서간서도로의 효율적인 용을 위해라도 그쪽 부분, 동서간선도로 시점으로부터 서산중학교 초입부분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오산동쪽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해미 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그쪽으로 몰릴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위 원님께서 말씀하졌듯 전체적인 측면으로 볼 때 다수가 이용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물론 열악한 시의 재정으로써는 본 위원장 생각으로서도 당분간 어렵지 않나 각이 듭니다만,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적극 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알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계속 마찬가지 이야기인데 민원이 왔기 때문에 검토한다는 차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그 부분 입니 다. 제일 중요란 것은 민원이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시에서 검토가 됐고 그래서 그곳을 지금 하지 못하고 나중으로 미뤄지는가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을 검토 했지만 재정상이나 여러 문제로 지연된다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된 다음 검토하고 필요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차질이 오고 도시 건축부만 아니라·모든 것이 마찬가지인데 주민의견에 의해서 행정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도시 건축만이라도 민원 제기가 있기 전에 전반적인검토를 마치고 민원이 발생하면 왜 늦어지는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창배 위원
- : 아까 신위원님이 채무부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업비 내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이 끝났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지금 여기에 보면 시설비도 있고, 토지매입비도 있는데 현재 동문 32통 순복음교회 앞에는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바로 발주가 가능합니다.
- 이창배 위원
- : 연말 안에 합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예. 연말 안에 발주가 가능합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사고이월되는 것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이것은 사고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 시키는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올해 발주되는데 어떻게 명시이월이 됩니까? 발주되면 명년 한 해가 지났다고 해서 하루가 지났든 열흘이 지났든 다시 물가상승 분에 대한 계상, 설계 변동을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한 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합니다. 이것이 시청 내에서 전체에서 보면 1년에 한두 건입니까, 보조가 내려왔다, 이것이 올해 지나면 환수 조치해야 된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계약을 해가지고 업자와 며칠이 지났다 해서, 대산 보건 진료소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역 비 들어가고 사업비도 계상되고,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발주되는 사업은 조부로, 사업비 계상이든지 설계 변동 없이 진행해야지, 하루 이틀 때문에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신위원님 말씀에 부첨해서 말씀드리는데 내실 있는 시민의 편의 관리도 못하는데 긴 안목에서는 확장을 해야지요. 하지만 도시의 외지 부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 에 사는 시민이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땅을 가진 자리든 지 어떤 특정 목소리에 끌려서 엉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이고 있는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영세 시민들은 전언할 방법이 없으니까 헤아려서 그 사람들의 불편을 우선해야지 살고 있지 않은 지역을 투자한다는 자체는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도시계획 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데에 착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알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리고 도시계획 확정된 지역에 서는 도시계획 시설비를 받습니까? 도시개발 부담금 안 받습니까?
( 「도시계획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환성 위원
- : 도시계획세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그것은 별도로 세무부서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대산 같은 데가 도시계획이 91년도부터 근 10년이 다 돼가는데 도시개발세를 받아서 하나도 투자를,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대산 시장 밑에 부분 광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분할측량을 하고 감정 평가 의뢰까지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위원 : 그동안 하나,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신준범 위원님이나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이 가는 것이 뭐냐 하면 도시계획수립이 되어있으면 언제 어느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그러니까 무계획적이고 일부 특정지역 에만 투자가 되고 검토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저 도 공감이 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쪽은 도시개발한 근거가 없고 그리고 아까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신아파트 방음벽 같은 경우도 지난번 산업건설위원 에서 도시계획 변경, 대죽이 교통광장 때문에 나갔는데 기초 설계를 왔는데 지상에서 5M이상 고가도로를 올린다고 하면 현대정유아파트 350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 미치는 소음공해, 불빛 등 엄청난 피해를 입을 텐데, 그러한 것이 검가 잘 안되는 것 같아서 하 말씀인데, 지금 거기에 다니는 차들이 몇 십톤 짐 싣고 올라가려면 그 근처 다 울려서 잠을 못 잘 정도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검토나 계획수립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참고적으로 우선 부분 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대죽공단 들어가는 교차지점에 관한 문제점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도에 상정을 했습니다. 일단 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상단부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밑 부분으로 검토 조 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김환성 위원
- : 예를 들어서 국책사업라든 지도사업을 해놓고 후속처리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됨을 말씀드린 것이지 그곳이 아직 설계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지난번에 기초설계가 그렇게 됐다고 하기에 검토가 불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지 거기가 그렇게 확정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무계획적으로 어면 특정인이나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의 우선적으로 투입이 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세웠으면 1순위 어디어디 아까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에서 볼 때에도 어느 지역이 앞으로 민원이 야기될 것인지를 시 에서도 아실 텐데,
- 위원장 이철수
- : 양해해주신다면 본 예산심의안하고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정회한 다음에 말씀을 나누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 임덕재 위원
- : 위원장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가급적면 예산범위 내에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 아니 , 이것도 예산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 임덕재 위원
-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축과장님, 또 청내에서는 내로라하는 분들이 근무하는 도시계획담당부서 장님들, 도시건축에 대한 예산은 매년 겪어보는 것입니다만 아까 이창배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고, 신준범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신 사안들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동감을 표시하면서 지금 도시행정기획의 예산집행이 정통성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거시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드린 만큼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거나 또는 유효적절하게 투입이 돼야 하는 예산 계획이 미흡하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주로 시내 지역에 있는 중로, 소로를 내기 위해서 투입되는데 이 시 내 지역의 땅값 상승률은 연평균으로 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외곽을 보면 시세 확장에 따라서 지가의 차등은 배수로 나갑니다. 그래서 예산투입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시내의 불요불급한 부분은 50%정도, 앞으로 분산정책을 해야 합니다. 또 사람들이 길이 좁고 통행이 안 되면 불편하니까 외곽으로 편한 곳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시내 한복판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면 그보다 훨씬 배 이상의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외곽으로 중로든 소로든 계획 되어 있는 도로에 투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 돈이 절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을 보면 마치 땅값 오르기를 기다렸다가, 예를 들면 천원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오천 원, 만원가지고 하는, 아까 신준범 위원께서도 말씀하졌듯 뒤따라가는 도시 행정 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불요불급으로 하시되, 시내와 외곽지역 을 동시에 수습해 나갈 수 있는 도시행정 지략이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99년도 예산을 보면 도시계획 투입예산에 대한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미래가 보이는 도시계획의 예산투입이 되어야 한다, 전혀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지역에 편중 예산, 목소리 큰 예산, 이런 것들이 구구절절 나오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이창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형 아파트 단지의 방음벽 설치 같은 부분 인데 지금 현재 미흡한 곳이 예천동 현대아파트의 방음벽이 어떻게 됐는지도 문제고, 서령고등 학교 가는 지역의 아파트 방음벽도 문제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물론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얘기 가 동감이 가고, 여기 동신 같은 경을 도시건축심의위원회서 심의할 수 있는 외의 부분이었기 때문에 챙기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부서에서 예산편중을 시비나 기대효과의 아쉬움을 남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집행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시내건 지역에 편중된 예산보다는 적절하게 반쯤으로 나눠 서 펼쳐 나가는, 적은 돈 가지고도 기대를 할 만한효과성 면도 겸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예산투입을 하기 위해서는 짜여져 있는 것처럼, 그때그때 끌어서 쓰는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축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연구하는 도시행정의 문성을 가지시고 예산 편성하는데 힘을 기울여주시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는데 태안 나가서 대산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예.
- 이창배 위원
- : 대산 쪽으로 올라가다가 왼편으로 현대아파트 짓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예. 현대아파트.
- 이창배 위원
- : 거기가 도로에서 몇 미터쯤 됩니까? 내가 볼 때는 가깝다고 생각이 되는데,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정확한 거리는 제가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 아울러 그 부분은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허가 과정에서?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예.
- 이창배 위원
- : 사실 그 도로가 큽니다. 실제로 이쪽 부분에 방음벽 설치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교육청 앞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사전에 안 한 곳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짚어야 합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창현 :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체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철수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 지영구입니다. 9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비 요구 총액은 18억 5960만 9000원으로 국비가 6936만 7000원, 도비가 4980만8000원, 시비가 17억 404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 요구액은 전년도의 90% 수준으로 요구가 됐습니다. 각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서무 관리비가 75%인 13억 8943만 2000원이며, 인건비와 사무실운영 경상적 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는 서류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농촌지도사업 총사업비는 4억 7017만 7000원이며 경산예산은 7315만이고, 보조사업은 2억 9276만 2000원입니다. 자체사업 비는 7건에 1억 240만원이 되엣 이다. 전년도 자체사업비는 8000만원이었습니다. 경산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 일반수용비는2594만 5000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사회지도 사업 분야로는 지도사업실행계획 및 주요업무계획 유인비와 지역 명산품전시실 화판 제작, 또 산업기능요원 교육 교재 제 작, 4-H회 회보 발간, 농업인 생활과학 기술 교재, 농업인 생활과학 기술교육 강사 수당 등이 필 요합 이다 기술 보급분야로는 농업 경영 정보 종상담 대농만 홍보 자료, 쌀 증산 추친 리후에 및 홍보 자료 5종에 2500만원 제작비, 채소 신기술 및 병해충 방지 교재 제작비, 토양 검정장비 보수비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53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 재료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구 순회수리용 부품비로 약 300여종의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500만원어치 부품을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갰습니다. 생활개선 하계 순회교육 은 각 읍면동에 조직되어 있는 생활개선 회원을 대상으로 요리 실습, 폐품이용 교육 등 재료비를1인당 5000원씩 총 275만원이 필요합니다. 기술 보급분야로는 농업 기술센터 내에 병해충 예찰일, 종합검정실, 조직배양실, 가축 질병 진단 실, 희귀 조류 사육장, 수경 재배온실, 하우스가 있어서 필요한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실비 보상금은 각종 교육이 참석자에게 제공할 식대와 각 농민학습단체의 운영에 따른 중앙 및 도 단위의 행사와 회의 참석지 교통비와 식대 보상 및 자체회의 참석지 보상과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시 급식비 200만원에 대한 100만원과 각 분야별 우수 회원 10명에게 줄 시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분야로는 농축산물 가격 자동응답기에 입력할 자료 수집을 위해서 서산 장날 농산물 가격 정보 모니터 요원 4명에게 매월 2만원씩의 사례를 해서 정확한 자료제공으로 이용하는 농업인들에게 정보제공을 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는 467페이지입니다. 소형탈곡기는 예찰답 벼 수확 활용 및 농민 교육 시 농업인 사용 신청 시 대여토록 할 계획이며 이 사업은 국비보조로 3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순회수리차량은 농기계 순회 수리차량으로서 91년도 12월 5일 2.5톤짜리 보온 냉탑 차를 구입 활용하였으나 내구연한 경과로 해서 국비지원금으로 대체취득해서 농기계 순회 스리시 장비를 내장할 수 있는 탑하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잔류농약분석기는 친환경농업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잔류농약감정이 강됨에 따라 1대 구입 비치하여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예방차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농업기술선 터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할 특수사업비 7건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벼우량 종자 품종 전시품은 우리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과 새로 육성된 신품종 등을 재배하여 농업인들이 직접 보고 선택 할 수 있도록 1개소에 2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배인 공수뿐 기술보급사업은 배의 착화증진 효과로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98년도에 2농가를 시험한 결과 수성이 인정되어 금년도에 4농가에 500만원씩 보조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인 찜질 방은 농작업으로 인한 누적 된 피로를 풀고 농부증을 예방하여 삶의 질 향상공간을 마련하고 건강진단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올해 음암면 문양1리에 설치한 결과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황토 찜질방 및 건강관리 기구를 설치하였고, 특히 부녀자와 노령자에게 인기를 차지하여 내년도에는 타 읍면동에도 신청을 받아 2개소를 설치지원토록 할 예정 입니다. 사업비로는 개수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느타리버섯 자동관수재배 시범입니다 현재 농가소득이 가장 높은 작목 중 하나인 느타리버섯재배 농가들의 애로사항인 관수시설을 자동화하여 재배환경조건을 좋게 하여 병해충발생 감소 및 생산량 증대를 꾀해 농가소득에 기여코자합니다. 다음은 향신채소농가 재배실증시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해미나 지곡 등에서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원예농업이 발달되었지만 오이 무, 배추, 상추 등 작목이 다양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식생활 향상과 문화의 보급으로 새로운 먹거리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고, 특히 건강증진과 미용효과를 볼 수 있고 당뇨병, 비만증 등의 현대병을 예방하는 향기가 있고 보기 좋으며 음식 맛을 높일 수 있는 식품을 많이 첫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 널리 보급되어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일부 체인점을 통해서 재배 유통되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향정신채소란 온대 지방에서 자라는 식물로서 음식의 맛과 향기를 내는데 사용하는 초근선 식물과 식의다, 향 그리고 색깔을 내기 위해 온대 및 열대에서 생산되어 건조한 식품으로 이용을 식물성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 종류를 말씀드리면 레몬그라스, 샤프란, 알로에, 차이브, 현재, 백량, 부레이지, 파슬립 호로파, 클라워웨이 등 수백 종이 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2000만원을 보조하여 표준하우스 300평 시설과 관수시설, 배 지실치, 종자구입, 자동시설을 하여 기존의 하우스를 이용한 새로운 소득 작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엣 습니다. 다음은 무경은 기계이앙 시범사업은 올해 1개소를 시범 재배한 결과 노동력을 크게 절감하여 경영비를 줄이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기존의 논갈이와 써레질이나 로터리작업 후 기계 이앙하던 농사법을 논갈이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기계 이앙하는 방법으로 노동력을 17% 절감하고 생산량 은 1-2%만 감소가 되었습니다. 제배적지를 선정 하여 내년도에 사업비 300만원을 지원해서 2개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고온이 극복재배시범 사업입니다. 여름철 고온이 재배가 이려의 높은 가격을 알면서도 재배하지 못하는 시설채소재배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결코자 에이콘 시설을 하여 생산증대 로 소득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병해충예찰장비 구입입니다. 현재 20년이 넘게 목재로 된 초자기구 보관 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자기구와 시약 등 부수 적인 자료가 늘어남에 따라 새로 구입하여 활용코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공술센터 소관, 중점적인 사항만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가렵니 다.
- 원덕연 위원
- : 농업인찜질방 설치가 몇평 정도 만들고, 하루에 몇 명 정도 사용이 되요?
-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농업인찜질방은 음암면 문양리 1구에 설치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건강관리실이 37평, 찜질방은 3평해서 40평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찜질방 3평과 태양열 샤워 실 및 화장실, 건강관리기구 3종이 투입된 사례가 있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찜질방이 365일 계속 가동이 되는 것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인지 같은 경우 이용 형태를 보면 일주일 내내라고 할 수는 없고, 월요일, 화요일 이틀만 찜질방을 가동하고 그에 날짜에는 건강관리기구만 활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2개소 예산 세운 것이 어디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 설치가 됩니다.
- 원덕연 위원
- : 아직 선정이 안 되어있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예.
- 신준범 위원
- : 이것 효과가 아주 좋다면서요?
-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예.
- 신준범 위원
- : 좋으면 매년 2개씩 해서 언제 다 끝냅니까?
-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저희가 시 기획실에 요구는 4개소를 했습니다만 시 예산 사정상 2개소만 받았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원을 해서 찜질방을 설치해서 효과가 좋다하고 필요하다고 하는데 1년에 2개소 씩 하다보면, 우리 리가 4백 몇 개 되지 않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258
- 신준범 위원
- : 250개 되면 두 개씩 하면 몇 년입니까. 백년은 걸려야 하겠네요.
( 『리별로야 다 하겠습니까 읍면동으로 우선」하는 위원 있음)
- 신준범 위원
- : 읍면동 별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읍면동 별로 시범적으로 하나씩.
- 신준범 위원
- : 읍면동 별로 없는 동에다가 읍면동이 다 사용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개 부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럼 250개 부락인데 백년은 걸려야 다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어느 부락은 되어있고, 어느 부락은 안 되어있다면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백년 걸려야 해야 될 일인데 2개씩 해야 되고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하고, 또 때로는 이장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는 부락이 선정이 되어야지 잘못 선하면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우리가 리 단위로 방향을 잡아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단위의 방향이 아니라 250개의 리에다 하려면 100년이 걸린다는 것이에요. 당장 어떠한 한군데서는 타당성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읍면동 단위로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우선 적으로 가고 그리고 나서 이유가 생겼을 때 리 단위로 가는 것이 정당하지 리 단위로 몇 군데만 설치하고 말면 상당히 말썽이 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읍면 동 단위로 시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어차피 읍면으로 배정이 되더라도 일개 부락에서,
- 신준범 위원
- :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은 읍면동을 배정해서 리 단위로 가는 것인데 이 상태로 가면 250개의 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백년이 걸려야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는 우리가 15개 읍면동이 되는데 15개 읍면동으로 배정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얘 기냐 하면 우리가 부석에다 이 시설을 한다고 하면 부석면민을 대상으로 한 군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리 단위가 아니라, 면을 상대로 또는 읍을 상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 시설을 더 크게 하더라. 도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좋은 신 말씀인데 저희가 계상하고 있는 2500만원 가지고는 그 사업을 전부 할 수가 없어서 어느 부락이 되든지, 리 단위가 되던 자부담 능력이 있는 곳이 우선 선정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
- 신준범 위원
- :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방향성이 리 단위로 가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읍면동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예산 2500만원에 관계없이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은 상관하지 마십시오. 예산은 계획에 따라서 세워지는 것이지 예산을 놓고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전혀 다 생각하고 찜질방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 효과가 있다고 하면 방향을 리 단위로 할 것인지, 면 단위로 할 것인지 새로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저희는 시범사업을 생각한 것이 면 단위로 1개소씩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방향을,
- 신준범 위원
- :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시범사업으로 읍면동 단위로 하나씩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한개 부락으로 속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고 좋다고 면 250개의 부락을 다하려면 백년이 걸립니다. 지금 시작은 두 개소로 해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는데, 이것이 좋다하면 나중에 가서는 250개 다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두 개소씩 해서 백년은 걸려라 된다는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부락으로 갈 시범사업이 아니라 면을 전체로 끄집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락도 시범적으로 실시된 부락 중 하나·인데 지금 지도센터에서 집행하고 있는 방법은 신위원님 이야기하신 것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위원님은 면 단위 별로 대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이시고 지금 기술센터는 인근의 목욕탕이라든가 영업용을 이용하기에는 동떨어진 오지의 농어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신준범 위원
- : 그렇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석남동이 오지지역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애초에는 그렇게 발상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런 방향이라면 잘못된 것입니다. 오지지역이라는 개념으로 했다면 음암이나 적남이 오지지역입니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문양리는 오지입니다. 석림동도 애초에 실시할 적에는 촌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오래되었기 때문에,
- 신준범 위원
- : 이런 부분이 좋은 사업인데 재고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산 2500만원 세워가지고 2500만원 한정을 짓지 말고 이것이 타당하다면 더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방향성이 리단위 방향성이 아니라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250개 다해야 될 것 아니에요 회관 짓듯이, 그러면 백년이 걸린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당성이 없는 일이 아닙니까. 당장 하나를 해서 효과는 당장 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백년이 걸리는 시설이라고 한다면 타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방향 자체가 시범을 함으로 해서 더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갖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것이죠.
- 위원장 이철수
- : 신위원님, 지도센터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으로 하다보니까 관리하는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마을 단위로 하면 통장을 중심으로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부녀회장이라든가 하는 분들이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데 단위별로 할 때는 별도의 인원이 필요한 사항도 수반이 됩니다.
- 신준범 위원
- : 위원장님, 저는 방향성이 그 방향이 아닙니다. 상당히 잘못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지 금 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서산시 250개 자연 부락이 있는데 그것을 다 해주면 좋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취지는 좋으니까 전 시설 쪽으로 방향을 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250개를 하려면 백년이 걸린다는 이기입니다. 지금 찜질을 만든 부락이 있는가 하면, 백년 후 에 가서 만들 부락도 있어서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범부락으로 만든다고 하면 15개 읍면동으로 설치하면 5년 정도면 전체적으로 끝납니다. 그런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500만원이 두 개 부락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규모라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면 단위로 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되어야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좋으신 말씀인데 예산을 더 투자하고, 설치 규모를 늘려서 전 면민을 대 상으로 큰 사업으로 하면 좋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한 가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운영에 문제가 있고, 예를 든다면 부석별 취평리에 시설을 하나 했을 때, 창이나 지산이 구석에 사는 사람들이 30분 사용하자고 매일 올 수 있겠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락 단위로 하면 부락민들은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면 소재지로 했을 때는 전 면민이 와서 한번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는가 하는 문도 있고, 저희시법사업이 애에 큰 사업으로 늘어가는 것보다 시범사업으로 발전하는 것을 요하기 때문에 면적을 확대했을 경우에는 다루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렇다면 문양리에 설치되어 있는데 음암의 다른 부락들이 와서 찜질방을 상용 할 수 있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문양리는,
- 신준범 위원
- : 결과적로 문양리만 혜택 주고 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부락은 백년에 가서나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백년이라는 차이를 어떻게 메울 것입니까? 시작 자체가 나중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예상하고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결과적으로 찜질방이 타당성이 있다면 회관 짓듯이 앞으로는 지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려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타당성이 없이 진다는 것이다. 백년이나 2백년 걸리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사업이냐 그것이죠.
- 위원장 이철수
- :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466폐이지 다목적 개량 곳간은 어떻게 실시하시는 것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 예, 다목적개량곳간 시범은 기존에 개량곳간이 많이 보급이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작목, 그러니까 그곳에 선반을 설치해서 고추라든지 버섯류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를 건조할 수 있는 시설 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건조시설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 예 벼하고 고추하고 아니면 산나물이라든지 버섯류라든지 여러 가지를 건조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이것이 개인한테 투여하는 사업 입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 그 부락에 공동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을이 집단화 되어 있는 곳에서는, 도비사업으로 시행이 내려왔는데 60%만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자비가 40%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 예.
- 위원장 이철수
- : 이런 것이 필요한 사람은 그냥60%는 얻는 것이네.
-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 이 사업은 작년에 처음실시를 했습니다만 올해도 시범사업으로 나왔는데 작년도에 성과가 좋아서 행정적으로 계속 지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몇 년간 관리하는 것입니까? 한 번 해주면 그만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 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 부락민들하고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건조 방법에 의해서 농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몇 년간 관리를 하느냐, 말하자면 나중에 용도변경을 했을 때 어떤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누 나 그것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 저희들이 이 시범사업 은, 도비사업은 3년 이상,
- 위원장 이철수
- : 3년 이상 이후에는 개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도,
-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 이것은 다른 용도로 변경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없을 것이라는 말은 하나의 추상이고, 이것에 대한 행정의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써 구체적인 계획화가 나오면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서요?
-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 예, 작년에도 하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러면 그런 내용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맞는 것 같은데.
- 이창배 위원
- : 지금 우리 시로 떨어진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 예. 하나입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각 도에 하나씩 2년차 해보고 있는데 1년차에 사업에 우선 농민 반응 이 상당히 좋고 해서 지도사업에서 다룰 성질이 아니고 도청하고 이야기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방면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을 구두로 전해들은 사항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평수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 예, 있습니다. 이것은 건조기입니다. 기존에는 벼 42석 건조기 같은 것이 나왔는데 이것은 선반이 있어서 고추나 한참 성 수기의 표고버섯도 건조가 되고, 산채나 취나물 이라든지 대량생산될 때도 건조할 수 있는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건조방법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 이것의 신청방법은 각 읍 동에서 신청을 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예,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적지 농가를 하나 선정하는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경쟁이 치열하겠습니다. 지금 서산시에 200여 부락인데 1개소 나왔으면,
-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 여러 가지로 건조방법이 가능한 곳을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금년도까지 해보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행정지원사업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아까 농업인 찜질방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기 설치되어있는 곳이 몇 개나 있죠?
-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3개소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 신준범 위원
- : 3개소입니까? 그렇다면 읍면동으로 하나씩 한다고 해도 2-3년은 걸리겠습니다. 이것은 더 늘려서 신청하여 확보율 하시든지 아예 없애버리든지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부석 안 줘도 좋으니까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더 늘리든지, 타당성이 없다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계획적으로 일이 진행 되어야지 백년이 걸리는 계획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올려서 타당성이 있게 만들든지 아니면 사업자체를 없애든지, 사업예산 더 확보를 받든지, 시범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상황이라면 시범사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범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는 시범사업을 해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그것을 앞으로 시행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시범적으로 하고서 성과라든지 모든 것이 판단이 되면 행정에서 보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시범단지를 세우는데 현재 3개소가 세워졌습니다. 올해 2개소를 더 세운다고 하는데 시범사업으로 백년을 할 것입니까? 시범 사업을 해서 빨리 결과를 내가 지고 빨리 타당성이 있는가를 따지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확산시킬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그러자 면 최소한 1개 읍면동에 하나씩은 가야하는데 시범 사업하는데도 4-5년씩 걸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타당성 검토에만 4년,5년 걸리는 것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시범 사업을 하는데 장소를 더 늘려서 올해까지 하면 두개 더 하면 다섯 개인데 그러면 한 10개 지역이 남는데 10개 지역을 2개씩 하려면 5년 걸립니다. 7-8년 걸리는 시 범사 업이라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라면 내년에라도 빨리 끝내고 내후년부터는 그 평가에 의해서 더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더 늘려서 추진사업을 하려면 예산 더 늘리세요. 요구하셔서 내년까지 시범사업은 끝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더 확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 지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것이 4개소이니까 4개소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 신준범 위원
- : 늘려서 요구를 하세요.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 타당성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애버리 쉽시오. 그리고 4-H회 시범영농 지원하고 품목별 활동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감사서 이야기된 내용이지요? 위원이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 데, 앞으로 영농2세들을 교육하는 부분인데 4-H회가 서산시에 조직이 몇 개 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21개소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21개소로 되어 있지요?
-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예
- 신준범 위원
- : 21개소 중에 6개소를 시범영농지원 3개소하고 품목별 활동지원 3개소해서 10개소를 지원한다는 이야기지요? 계획에 의하면, 엇다면 나머지 15개소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4-H회 시범 영농 지원은 국비 시범사업으로 우수회원3명만 뽑아서 사업비를 500만원씩 지원하도록,
- 신준범 위원
- : 개인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예. 개인한테, 그리고 밑에 품목별 4-H회 활동지원 품목 4-H회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한우 마늘 생강 이런 식으로 품목별 단체가 있어서 그 단체에서 1년 간 운영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품목 4-H회지원이고, 위에는 개인한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 부분이 지난번 본 위원이 사무 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입니다. 예산 1500만원을 풀어서 4-H회 회원 전체 중에서 영농후계 2세를 키우는데 이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이 예산 가지고 2세 교육할 만합니까?
- 사회지도과장지영구 : 4-H회 회원들에게는 민주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중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산학기능요원들 교육, 또 4-H회 진로지도교육, 4-H회 과제지도교육, 3대 교육행사 이렇게 해서 각종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4-H회 육성 입니 다.
- 신준범위원 : 지금 4-H회 단체가 대부분 기능요원들로 되어있지요?
-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산학기능요원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산학기능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산학기능요원들을 농촌에 남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방향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만들어둔 제도 아닙니까?
-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예 .
- 신준범 위원
- :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기능 요원 하는 동안에 농업에 종사해아 되겠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농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교육을 시 켜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이 이 액수가지고 됩니까?
-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산학 기능요원들에게는 현역이 36개월, 보충역 대상자가 28개월을 이수 하면 후계자 자금을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2000내지 5000만원까지 후계자 사 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나중에 후계자 지원을 하는 문제가 아니고 군복무, 현역이든 방위이든 36개이든 28개월이든 하는데 의무적으로 산학기능요원으로 남아있으면서 정말로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제도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만큼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빈약해서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교육은 예산서 상에도 있습니다만 진로교육, 지도교육이 있고, 산학기능 요원 교육도 매월 1회씩 하고, 4-H회 과제 교육도 하고 교육이 계속 있기 때문에 교육을 중점적으로 해야지 그 사람들에게 자금지원보다는,
- 신준범 위원
- : 그러니까 후계자 양성하는데 그 자금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까?
- 사회지도가장 지영구 : 예.
- 신준범 위원
- :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 교육 받고 시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정말로 농어민으로써 남아야겠다고 느낄 수 있게끔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조금 빈약합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런 예산이 개발되어서 신청되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산학기능요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왜 산학기능요원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태는 형식적입니다. 그냥 국가에서 산학기능요원을 하라니까 해서 있는 상태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예산도 빈약하고 해서.
-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능력배양과 의식 교육을 3년 동안 해서 배출하면 정착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 신준범 위원
- : 그럴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사회지도과장 지영 구: 교육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교육이나 모든 분야에서 봤을 때의 사람들이 군대 안 가고 기능요원으로 36개월이나 28개월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빈약하지요?
-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빈약합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런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다고하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계발 서 예산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산요청을 하시고 아니 면 지금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가장 지영구 :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하신 사항은 이 자료가 다 완성이 된 뒤여서 내년도 예산 계상할 때에 최대한 넣고 시하고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 신준범위원 : 예.
- 위원장 이철수
- : 그리고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시범사업이 한 15개 정도 되는데 시범서 업은 지침상이나 조례나 또는 법규에 몇 연도까지는 시범 사업으로해서 본 사업은 기술센터에 넘겨서 산업과나 얼마 정도면 넘긴다거나 하는 규정은 없습니까? 무조건 매년 수년 차 시범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상,
-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 이 사업은 해마다 변경되는 사업입니다만 시책 적으로 시범사업을 한 2, 3년 동안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아니면 자체서 업으로 시행을 한 후에 시단위로 해서 종합적으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산업과하고 절충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한 3년 정도는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효과가 있다고 할 때는 본 사업으로 들어간다?
-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 예.
- 위원장 이철수: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군요?
-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 어떤 구체적인 법령으로 된 규정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됐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 위원장 이철수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장님 제업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무소장 김형래 : 상하수도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세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06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해수병 구입해서 1리터용 4리터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간이상수도가 시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72개소이고 등록 안 된 것이 7개소해서 총 79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있으며 이 간이상수도는 정수, 또는 원수에 대해서 분기로 보건소, 반기별로는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수질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수질검사 뇌를 할 때에 물을 체해서 가져가야 하는데 그 병이 1회용 입니다. 균 때문에 항상 새로운 병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병 구입하는데 83만 9000원, 다음에 간이상수도 관리대장 및 비취 사진촬영 등수용 비에 35만 2000원, 또한 간이상수 지구별로 경고판 제작하는 데 50개소에 대해서 500만원, 총619만 1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하수 계에 직원이 4명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0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계상돼 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비로 109억 3179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95년도부터 시작해서 99년도에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 산에 본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종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가 4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수관정비사업이 13억 8870만 6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관 정비는 제목에 합쳐놓았습니다만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 하수관 정비사업은 양대동하수도시설 공사 등 신설이 3개, 개보수가 두 군데 그 다음에 운 산면과 고북면 하수도시설공사 등 읍면 지역사업이 두 군데, 이렇게 해서 총 7군데 공사하는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특히 시내 지역은 토지를 매입해서 하수관을 매설해야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낙도 급수대책사업으로 팔봉면 고파도리 공사가 현재 3억 예산이 내시가 내려와 있는 팔봉면 고파도리에는 80년대에 만들어 놓은 구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만 현재 모든 시설이 낡아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정에서 바닷물이 들어와서 염기가 있어서 물이 짜서 도저히 활용할 수 없고, 또 배수탱크라든지 관이 전부 부서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농업용으로 파있는 관정에서 개인별로 물을 떠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간이상수도를 새로이 건설하기 위해서 도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시설을 할 계획 입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으로 부석별 강당이 2구 간이상수도 시설, 이것은 부석별 강당리에 신규로 실시하는 간이상수도 시설이 8000만원 예산을 확 보했습니다. 그 다음 운산면 하수도 시설 공사인데 이것은 운 산면 소계지에 금년도에 하수도공사를 하다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간여구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시설비 496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미 삼송이 간이상수도 시설인데 이것도신규시설입니다. 다음 고북면 하수도 신설공사, 이것은 고북면 사무소 뒤에서 기포천 하천까지 사이에 관을 매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
다음 운산면 소중리 2구 간이상수도 배수지공사, 저희들이 79개소 있는 간이상수도를 일제히 조사한 결과 기존에 있던 간이상수도가 노후해서 그것을 전면적인 보수를 해야 될 곳을 선정해 놨습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시 설을 금년에 세 군데를 보수를 대 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소중리 2구 공사가 있고, 인지면 화술이 2구 간이상수도 배수지 보수군, 그 밑에 찬요리 1구 간이수도 배수지 보수공사, 이런 데는 관이 누수 된다든지, 전기시설 또는 배수탱크 등 이 노후해서 전면적인 수선을 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별도 예산을 세우고 또한 긴급간이상수도 보수공사라고 해서 5000만원 예산이 학보되어 있는데 점검 결과에 따라서 소규모로 보수할 지역 을 선정해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수를 하기위해서 별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요율이 있고, 다음에 310페이지 뒷장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기타 회계전출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14억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공기업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14억원을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해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사용 내역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음암지역에 광역상수도 공급비가 1억 1250만원, 상수도 기본계획수립에 2억원, 보호구역주민 지원사업에 8750만원, 보령댐 건설 부담 지방채에 10억원해서 총 14억원을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는 8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843페이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4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나와 있는데 32억 6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 중에서도 인건비를 세 군데로 분류해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하나는 원수 및 취수 비라고 해서 음아면 유계라 취수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3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하고 정수장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가운데에 사무실의 급수담당 인건비하고 업무담당 인건비하고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유계라 취수장에 근무하는 인원 3명에 대한 인건비 중에서 기능직 1명, 청원경찰 2명 이었습니다. 따라서 845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급이라 든 수당이라든지 하는 것은 기능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 846페이지 기타직 보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유계라 취수장에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4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원수 및 수질검사와 수수료에서 원수와 급수에 대해서 동지역과 대산, 운산, 해미 등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는 읍면지역에 따른 수질검사수수료,
- 위원장 이철수
- : 소장님,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하십시오.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시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예. 그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쓰던 경상적 경비이고 860페이지를 보면 정수구입비라는 것이 특별히 있습니다. 이것은 보령댐 광역상수도가 우리 지 역에 들어옴에 있어서 앞으로 원수를 수자원공사에 납부해 될 금액을 9941만 1000원을 일단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령댐 물을 쓰게 되면 그것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88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수도사업 공사를 해야 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택비 개발지구 광역상수도공사업이 있습니다. 2억 400만원 시설비를 계상을 해놓았는데 이것이 음암지역에 상수도관을 매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서산시에서 음압 쪽 가다보면 오른쪽에 택지개발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50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지하수를 개발했습니다만 요새 물이 안 나와서 일부는 실어다가 공급을 하 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까지 관매설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는데 현재 온석리 음암 마을아파트까지 관이 갔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서부터 도당 택지개발지구까지 관을 매설하고 앞으로 관이 음압 소재지까지 들어갈수록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일단 탁 개발지구까지만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
다음 서산시 상수도 기본계획수립 2억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우선 상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돼야만 거기에 맞춰서 국비나 도비의 책정 자료가 되고 또한 현재상수도 기본계획이 옛날의 서산군하고 시하고 통합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도시계획과 맞지도 않고, 광역상수도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용역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용역비에서는 앞으로 읍면 지역 특히 대산지역까지 관 매설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전부 여기에 수립하려고 합니다. 다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농로포장 등을 중심으로 해서 1억 24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농어촌 지방 상수도사업 시설비와 실 시설계비, 부대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태안읍 인평에서 부석 쪽으로 관 매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령댐 광역상수도가 서산에서 태안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중 서 일부를 따서 부석지역으로 가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시비는 없고 4억원 전액 국비와 증액교부금으로 책정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환경부에서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석지역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성연이나 지곡 쪽이 오히려 더 급한데 왜 부석 쪽에 하느냐 하면 원래 환경부서 주는 교부금은 농어촌 지역에 배수지서부터 일제의 상수도를 하도록 되어있고, 순수한 관설 공사비는 아닙니다. 그 대산이나 여기는 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순수한 관 매설 공사를 안 줘서 일단 부 석으로 해놓았습니다.
다음 8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구비품 중에서 자산 취득 비는 컴퓨터 구입과 잔류염소측정용비색계 구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업소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기구인데 간이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무실에도 있어야 하고, 정수장에도 한 대밖에 업기 때문에 노후해서 교체해야 돼서 두 대를 넣고, 샌드펌프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 리 취수장에서취수구에 쌓이는 모래를 제거하고 또한 정수장 에, 착수 정에 쌓이는 모래를 제거해 위해서 펌프를 하나 넣었습니다. 종전에는 사람이 들어가 서 삽이나 양동이로 전부 퍼내는 것이었는데 펌프를 넣었습니다. 다음 수결 시험 용탁 도계는 90년대 초에 구입했는데 노후 돼서 교체하기 위해 넣었습니다. 염소측정 계량저울은 염소 통이 있는데 그 통 안에 염소가 몇 Kg 남아있는지 측정하기 위한 저울이 되겠습니다. 공기압축기는 관로가 막힌 데 뚫는 압축기입니다. 이러한 취득 비를 별도로 넣었습니다. 이상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사업비위주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가 또 있습니다.
893페이지입이다. 『수도특별회계는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가 4억 4300만원인데 사용료 거의가 사용료 수입으로 되어 있고 특별한 예산 계상은 안 되어 있고 거의 예비비로 확보되어 있고, 다만 900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설비로, 4억 4300만원 가운데서 시설비로 하수도 긴급 보수, 긴급한 사항이 생길 때 동 지역과 읍면지역필요에 따라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억원, 그리고 기존 하수도를 1년에 한 번씩 청소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5천만 원 해서 1억 5000만원을 시설비로 책정하고 나머지는 기타 수용비와 예비비로 2억3000만원 등 유보를 해놓았습니다. 이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
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 311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예
- 신준범 위원
- : 8750만원이 서있고, 특별회계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해서 1억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해주십시오.
-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같은 건입니다. 311 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수원 보호 구역 주민지원사업 8750만원은 목을 보시면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서 750만원을 특별회계로 넘겨서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니까 시비 부담을 특별회계에게 해준 것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제원은 수도요금을 받는 식 재원이 있는데 그 에서 시비지원을 수입으로 잡기 위해서 일단 일반회계에 넣어서 지출해야 합니다. 공기업특별회계로, 같은 것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1억2410만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예. 맞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렇지요? 일반회계 보태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일반회계 8750만원하고 보조금 보태고 해서,
- 신준범 위원
- : 여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해마다 하고 있는데 아직 사업은 정하지 않았고, 일단 국비를 타내 기 위해서 농로포장공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보내서 책정된 내용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묘하게도 상수원보호 구역이 음압에다 하다 보니까 상황이 생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란 명목으로 지원되고, 또한 일반회계에서 다른 사업 분야에서도 지원이 되고 하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사업이 상당히 많이 가는 중복성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총무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다뤄지고 하는데 이 부분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책정된 곳은 운산하고 음압, 해미입니다. 3개면인데, 대산은 지하수로 되어있기 때문에 없고 그 동안에는 보통 1억원에서 1억 5천 사이에서 연례적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돈 가지고는 두 군데 정도밖에 포장을 못합니다.
- 신준범 위원
- : 아니 상수도보호구역이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음압 지역만 지원해준 결과가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편한 상황이 생기고 하는데 이 부분을 작년도 예산이나 재작년도 예산을 넘겨보면 전부 상수도보호구역에만 사업지원해가지고 잔득 나오는데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편중되어 있어서 어떤 특정지역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상수원보호구역은 금년에 1억 정도밖에 안되고, 내년에도 1억 정도 되고,
- 신준범 위원
- : 예전에 그랬던 경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작년 97년도에 15억 정도 3개면에 배정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해미 대곡이 지역, 기존 인구가 한 760명정도 되고, 학생이 한 4천명해서 한 6천 명 정도가 상주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상수원 보호구역 이면서 음암과 비교해서 혜택이 전혀 안 가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도 보면, 그리고 이 지역이 아시다시피 간이상수도 시설도 없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간이상수도 시설도 없고, 기존상수도 시설 계획도 없고, 도시계획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하수가 전반적으로 오염이 돼서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상수원보호구역이면서도 이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 내지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해미 지역은 옛날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한서대학교 앞에 건물이 있는 동네 부근을 전부 빼놓았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상수도관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 위원장 이철수
- : 왜 그랬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그 당시에 해미에 수도 마시는 숫자가 한 120 가구밖에 안 되는데 그에 전 지역을 다하면 120가구의 수돗물 때문에 않은 사람이 제한을 받을 수 있는가 해서,
- 위원장 이철수
- : 이것이 바로 행정의 맹점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상수저수지 위주로 해서 보호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렇다면 당연히 지정하도록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노력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이 이해가 가지요? 그곳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됐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산 계장님, 예산 계에서 이런 생각 안 해왔습니까? 기획실에서는, 전반적으로 시정을 계획하는데 있어서는 말이 안 됩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것이 지금 보호구역, 보호구역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감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상수원보호구역을 수로에서 몇 미터를 보호구역으로 정했습니까? 미터 수를 다 끊어놨지요? 거리제한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일정한 미터 수는 아닙니다.
- 신준범 위원
- : 대부분 비슷하게 끊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예.
- 신준범 위원
- : 어느 정도를 끊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일정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보면 보통 작은 곳은 30M되는 곳도 있고, 긴 곳은 200M되는 곳도 있고 일정하지 않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상수원보 호구 역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실제 상원보호구역에 지원 해줬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그 보호구역 안에 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주로 안에 했지만 밖에 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호구역이 들어 가 있는 동네의 회관이나 이런 것은 보호구역 내 에 짓지 않고 밖에도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니까 그 의미가 지금 실질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속해야 될 곳은 속하지도 않고, 상수원보호구역을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정말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구역을 만들었는지, 보호구역이 정화하게 지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야 할 곳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이 선정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보호구역에 대한 보상차원의 계획이 나와야지 실제 보호되어 이 할 곳은 지정이 안 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축소 해달라는 민원에 봉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그러면 문제제기를 한 바와 같이 하수사업이라든가 상수보급을 확대해서 집중 적으로 생활오수를 방지할 수 있는 사업을 투자 해 줘야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한서대학교 앞부분은 보호 차원이 아니라 다른 하도 관계 예산을 투자해서 저수지 오염이 안 되도록 별도의 차집관을 매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런 차원에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 신준범 위원
- : 바로 그런 데에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쓰인 것을 보면 선심성이지 정말로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보호구역으로써 지원을 해준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원래 상수원 관리 규정에 보호구역지원사업은 보상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한다든지 해서 주민 편의를 도모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저역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화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개인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도를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는데 해제해달라는 민원이 주로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많이 들어온다고 했지요?1
- 상하수도사업과장 김형래 : 음압, 음산 쪽에 동지역 수석지역, 유계라 취수장 상류지역 등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보령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니까 이제 상수원보호구역을 폐지하고 광역상수도 물을 마시면 되지 않는가 하는 민원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여서 어떠한 일을 하고 하는데 보호구역 문에 못한다 하는 민원이 생길 것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우선 첫째는 땅값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불이익이고, 두 번째는 각종 인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주로 어떤 인 허가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건축물을 짓는 농지전용이 안되는 것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주로 민원이 생기는 것이 어떤 것 입니까? 그런 것이 규칙상 안 되는 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어떤 유형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건축물 건축이 안 되고, 주로 축사시설이 안되는 것입니다. 소를 먹이고 싶은데 그런 지원이나 보조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축산을 못한다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되어 지역이 거의 대부분 목축을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 부분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역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타비 틀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 예산을 활용해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쓰인 것을 보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금까지는 주민편의 위주로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는 소득증대 사업이라든지 또는 오염방지 사업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대곡이 같은 경우도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상수관계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야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하수처리도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간이상수도 시설을 요청하는 데 몇몇 분 의견으로는 이것 가지고 안 되니까 상수도 시설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지방민들이 가지고 있고 또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예. 알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금 보면 간이상수도관 시설이 많이 되고 있는데 도서 낙도 급수대책사업도 팔 봉에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부석 창이 같은 경우에 잘 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예
- 신준범 위원
- : 현재 물이 어떻다는 것,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예. 창이도 가서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물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창이 쪽은 물이 아예 없어서 관정을 파도 문제가 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해결책을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바닷가이기 때문에 염분이 나올 것 같고, 새로운 관정을 개발하는 것이 단기 대책이고, 장기적민 대책이라면 간월도개발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광역상수도를 그 때까지 끌고가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광역상수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우선 현재로서는 부석 소재지까지는 계획이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 부분이 빨리 광역상수도로 연결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간월도 개발이라는 말은 하면서도 그 기반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이 생활의 기본인데 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광역상수도 갈 때 같이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상수도기본계획 용역비도 세워져있 으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지금 부석까지 국비로 계획이 서있는데 그 계가 단지 부석 시내까지 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광역상수도는 일반 농촌 지역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부 지하수 뚫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수라는 것이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광역상수도 가전부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 서 기본계획을 세울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용역 비까지 확보했으니까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번 한번 용역으로 서산시의 상수도 문제는 완벽하게 계획이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용역을 줄 수 있도록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한 가지 부첨드릴 것은 지금 감사가 아니니까 계획성을 묻는 것인데 조금 지나친 것 같이 느낄 수도 있어서 죄송합니다. 성연 갈현리에 구치소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예.
- 이창배 위원
- : 거기서 광역상수도를 끌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 먹을 것 200km만 끌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까지 넘어왔을 때는 결과적으로 성연도 먹어야하거든요. 내려와서 성연도 먹어야 하고. 우주항공도 써야하고, 우주항공 우주항공이지만 그 사람들 이제 성연에서 살게 될 것이 입니까. 그러면 성연도 아파트 짓고 해야 하기 때문에 구치소 혐오시설로써 다른 것은 못해줘 이왕 광역상수도 끌 고가는 것, 큼직한 것으로 끌고 가달라고 했습니다. 거기까지만, 그것은 왜 그러냐. 이것 은 반드시 여기 상수도사업소에서 그것을 안 하면 줄 수 없다고 할 정도로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로 1M을 포장해줍니까. 거기서 먹는 오줌이다 밑으로 내려오는데 오줌똥을 내버리는 대신 밑에 사람 물 먹을 관이나 좀 큰 놈으로 해라, 그것 정도는 우리가 법무부 교정 국이 대단하다해도그것 정도는 부탁해야 하고 그 사람들도 그것 정 도는 해줘야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왕 예산 이외의 준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시장님하고 과장님이 상의를 하서 국장님이랑, 이제는 가져갈 때 300km나 400km나 해 서 거기까지 가는 과정까지는 반드시 큰 놈으로 끌고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밑에 내려오는 똥구멍 막고 말겠어요. 내가 왜냐 우리 먹을 물도 갖다 줘가면서 물 값은 우리가 낼 물살 가져오는 것이나 큰 것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것조차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다른 입니다. 혐오시설 아닙니까. 완전히, 뭐 보태주는 것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그 문제는 지금 구치소하고 저희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협의를 하는데 300mm 말고 400mm 관으로 가져와야 한 5천 세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5천 세대가 들어오게 되니 까. 그러니까 이왕 오는 것 큼직한 것으로 가져와 서 물이야 200mm를 쓰든 100mm를 쓰든 상관없이 올 때 큰 것으로 가져오라는 이야기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거기에 필요한 관은 구치소에서 쓰는 물의 양하고 현대 우주항공 에서 쓰는 물의 양, 그리고 성연 소재지에서 아파트가 들어와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관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200mm묻으면 2*2는 4,400입니다. 300mm묻으면 3*3은 9입니다. 300mm묻어봐 야 우주항공하고 같이 쓰면 헛일입니다. 이왕이면350mm나 400mm묻어야 나머지 성연 사람이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더 큰 것으로 묻으라고 하지요. 500mm짜리로. 」 하는 위원 있음 )
아, 500mm는 너무 크고, 한 400mm정도면 아파트 3-4천세 대, 4-5천세 대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연이 인구발생원인지역이니까 우선성연 사람 써야하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앞으로 지곡 대산까지 가는 관은 별도로 묻기 때문에,
- 이창배 위원
- : 그것 가는 것은 가는 것이고, 이왕 위에서 오는 것.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우리 가 쓸 수 있으니까 내년까지 후년까지 공사하면 우리는 딱 이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2000년까지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끌어내려주었으면 가급적 교도소, 법무부 교정 국하고 시장님하고 역장님이 사실 설명은 과장님이 해야지, 딴 분 없지. 시장이야 인심 쓰려고 하지 바득바득 대들겠어요. 체면도 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하여튼 충분한 양을 검토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관을 매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아니니까.
- 신준범 위원
- : 그 부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관이 지나가는 것이니까 확보를 해서 그것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그 부분에서 만약 법무부에서 말을 안 들어 면 이창배 위원님 보고 앞장서서 관로 막으라고 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 아니 하수관이 못 내려옵니다.
- 신준범 위원
- : 막으라고 하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그래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시비에서 전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자 전출해 주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관 매설하는 데는 가능하면 아파트 짓는 데에서 민자에서 하면 민자유치를 하고, 기관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또 국도비 확보를 해서 읍면소재지까지 관 선관을 일단 끌어놓자고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우주항공도 성연 사람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예, 알겠습니다. 교정국에서 법무부에서 해야지 자꾸 우주항공에다가 넘기면 그만큼 성연에 다른 것 못해달라고 해서 손해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할 계획을 갖지 말고 법무부에서 시설이 들어오니까 법무부 에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책임성을 주어야 합니다. 그쪽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자기 들은 쓸 수 있는 양 300mm딴 가져오면 된다.
그런데 시에서는 성연도 쓰고, 우주항공도 쓰려면 500mm묻어야 된다. 만약에,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300mm에다가 500mm 할 수 있는 돈을 보태준다는 것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책임을 모두 미루세요, 왜요리가 거기에 시비를 들입니까. 될 수 있으면 안 들이고 법무부에서 알아서 국비 따오든지 해서자기들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밀어붙이세요. 우 리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해아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법무부에서 이야기가 안 된다고 하면 시의원님들 대동해서 하라 그래요. 시장님보고 책임지고 하라고 해요. 그것 안됐을 때 우리 거기 시설 못하게 하겠다. 이런 자치 단체의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보겠습니다. 시비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보고 만약 시비가 따라 들어가는 경우로 관매설이 된다고 하면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보고 하라고 하십시오.
- 위원장 이철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 나갔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 위원장 이철수
- :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리영세입니다. 종합사회보지관 99년도 예산안 소요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IMF 체제로 인한 총체적 경제난으로 국가적으로 초긴축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저희 복지관9 5년도 6억 4745만 1000원이던 복지관 운영예산이 7243만 4000원이 줄어든 5억 7500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 경산 예산이 3억 8062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66.2%이며 사업 예산이 1억 9440만원으로 3.8%의 구성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분 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 세출예 340쪽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예산액은 2억 4690만 8000원으로 복지관 정원 12명과 일용인부 1명 등 총 13명에 대한 인건비로 기본급 및 각종 제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경상예산의 64.8%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다음 343쪽 경상적 경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억 3365만 9000원으로 이중 사무실 운영을 위한 각종 서식 인쇄, 공공요금, 사무기기 운영 소모품 구입은 일반운영비로 4천 458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추진 및 특수시책 발굴을 위한 타 복지관 견학과 시찰 각종 사회복지관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한 여비로 15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직급 보조비, 업무 추진비가 2649만원이며, 복리후생비가 4657만 7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 이용 시민 및 어린이집 아동의 가벼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응급처치 약품구입을 위한 의무실 약품구입비가 15만원이며, 언어 인지 발달 지체 아동교육을 위한 조기 특수 교육 교실 운영을 위한 특수아동 도서구입을 위하여 도서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사업예산입니다. 서산시 복지행정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시민의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하여 매진하고 있는 복지관 내년도 사업예산은 1억 9440만원이며, 이중 20%인 3888만원이 국비보조금이며 80%인 1억 5552만원이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 중 각종 기능, 취미교실 운영을 위한 강사 수당을 비롯, 복지관 난방비, 32대의 교육용 컴퓨터 유지보수, 20대의 재봉틀, 5대의 오버로크 수리 및 유지보수비, 여름철의 냉방병 예방을 위한 냉각탑 청소, 95년 개관이후 한번도 수리하지 않은 청사 외부 청소, 청사 내부 도색 등을 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억 85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능취미 교실 원거리 강사 초빙에 따른 실비 지급을 위한 보상금 및 기능 취미 교육 우수자 포상 및 작 품 전시회 우수자 포상을 위한 보상금으로 9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복지욕구 충족 을 위한 직원 서비스 기능만이 전가 아니고 사회복지도 이 경영 마인드 체계를 구축, 사회복지 행정에 환류 시키는 적극적인 행정을 시행하도록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에 서로 돕는 따뜻한 사 회분 위기 조성 및 시민 복지 해택의 극대화를 위하여 종합 사회 복지관 운영비로 계상된 5억 7500만7000원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보다 나은 복지행정 실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 종합 사회복지관이 가자는 길이 무엇입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 신준범 위원
- : 나아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앞으로 나아가아 할 길이요?
- 신준범 위원
- : 지금 나아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방향이,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아 방향이. 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가정이나 지역주민을 상대로 해서 재가복지나 노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 복지, 가정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종합 사회복지관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 방향에 의해서 예산이 짜진 것입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렇게 하면 지금 방향에 맞게 짜진 것입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저희가 가령 복지관으로 저희회가 지금 필수사업하고 선택적 사업이 있는데 저희 실정에 맞도록 현재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짜보았습니다.
- 신준범위원 : 지난번에 복지관에서도 취업상담이니 이런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관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취업상담은 저희직원이 두 명 정도가 있는데 그 직원들이 상담해서, 거기에 대한 취업상담은 저희 직원들이 상담해서 거기에 대한 알선을 해주고, 취업을 부탁하고 그 다음에 구인구직을, 기능이수자들을 해주는 것인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래도 무슨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전혀 없네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직원들 인건비만가지고도 사실상 예산이 소요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래도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취업상담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기능수료생에 대해서만 기능 발휘하고 있는데 많은 취 은 못 시키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본청에도 취업 상담실이 있다고 그랬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본청 지역 경제과에 있죠.
- 신준범 위원
- : 그 부분과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지금 저희가 연구보고 좀 해달라고 해서 계장이 해서 올라왔는데 사실상 민간이 하고 있는 유료하고 우리가 하는 무료하고 통합은 사실상 어렵고, 지금 시에서 취업상담 내지 알선해주고 있는 기능과 저희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 돼서 사실상 통합 연계기능은 조금 곤란하다고 봅니다.
- 신준범 위원
- : 별개 기능이라는 것이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인데 어떻게 별개의 기능이 될 수 있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우리는 기능이수자에 대해서만 도배사라든지, 조리사 같은 기능이 수자들이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에 알선만 해주 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전반적으로 시 전체의 취 업구인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것이 일원화가 되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되도록 시단위에서 그런 기능이 있다고 알려달라고 하든지 우리가 보고를 해가지고 거기서도 알선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바람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바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런 취업상담실이 있으면 취업상담실의 기능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 않는 기능은 없어져 합니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그리니까 왜 그런가 하니 시의 기능이 단위사업 기능을 자기들이 흡수하겠다고 하든지 통합기능을 가지고서 하면 좋은데 우리 단위기능에서 시의 본청 기능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 신준범 위원
- : 결과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사실 이것이문제입니다. 각 실과가 부서 틀리다고 서산시 행정인데 행정이 일관성 있게 가야 하는데 이것이 부서별로 끊어서 똑같은 일도 끊어놓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효성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취업상담이나 알선이나 구인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은 가 판단하건대 다다익선이라고 많은 곳에서 많은 일을 해줬으면 하는 것도 오히려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하나로 일원화 시켜서 하나로 기능을 다 발휘해라 하는 것도 사실상 문제가 있고, 기능 별로 수행을 해서 많이 하면 이런 IMF체계에서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것이 일원화가 되어서 정말 취업상담을 위한 자리다, 업무가 그것이다 정확하게 하면 일이 될 텐데, 부서 따로따로 만들다 보니까 서로가 인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한군데 모아 서 하면 힘이 될 텐데, 흩어놓으니 인력도 부족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취업상담을 할 수 있는 본연의 임무는 떨어진다는 이아기입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그런데 복지관에서취업상담 인력은 별도 인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 중에서 그런 기능을 부 여한 것뿐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부여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부서 에서는 할 일이 부족하니까 일을 보태준 것 밖에 더 되느냐 이것이지요. 효율적인 면에서,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신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본청 단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통합 연계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내려주면 저희가 적극 협조해야지요.
- 신준범 위원
- : 이런 것은 책임성을 밀어버려요. 우리는 상담 못하겠다. 본청에도 상담기구 있으니까 알아서 하라 이렇게 밀어버릴 필요성도 있습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우리는 우리대로의 기능을 필수사업으로 해야 할 기능이기 때문 에 사실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능자격을 받은 사람이 혹시라도 알선해달라는 그런 의뢰가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가 본청에 가서 해라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일을 하 면서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지금 현재 필수사업 16개 사업을 하려면 사실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런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우선 교육시설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학생들, 청소년이 방학 중에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이 없고, 책걸상이라든지, 난방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교실 같은 것을 개설해 보려고 하니까 첫째 인적자원이 부족하고 그것도 역시 수강을 시키려고 하니까 장소가 미흡하고 서산지역에서 유능한 강사진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또 강사료 관계도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금년도에 긴축예산으로 많이 깎였는데 아마 그런 것도 내년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나 봐집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고자 하던 일들 잘 안되고 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그런 것도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부분이 사실은 지금 기능이 우리의 기능이 종합사회복지관이 따로 있고, 또 문화회관이 따로 있고 또한 여기 문화원이 따로 있고 도서관이 따로 있다보니 사실은 이런 형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합작으로 관리가 된다면 사실 교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안 나을 것 같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도서관이라던지 문화회관이라든지 타 법에 의한 하나의 사업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의 활동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또 거기에 대한 기능이 다릅니다. 그렇게 통합은 곤란 한 것 같습니다. 법 상으로,
- 신준범 위원
- : 법상으론 그럴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실 연계할 필요성이 있잖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타 시군 같은 데에서는 공공관리 사업소라는 것은 만들어서 통합도 한경우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시책적으로 정책적인 문제이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가. 같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그런 방안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제 입장에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못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본의원이 느낀 부분이, 시회복지 시설 또 사회복지 사업의 연계성이 있게 되지 않고 있다고 본 의원 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가 전체적인 문제가 각 부서 을 갈라놓고 부서별로 전부 다 떨어 있다보니 까. 떨어져서 일을 합니다. 연계되는 일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계해서 일을 하면 시설이 있는 우리 서산시에 시설되어 있는 시설들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가능성이 있는데도 연계가 안 되다보니까 각 실과별로 따로 따로 예산편성을 시켜야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것이 실질적인낭비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종 사회복지관을 운영하시면서 최대한 다른 부서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모색을 찾아주었으면 합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상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것을 12억을 깎아 놓았거든요. 예산 요구했던 것이 안 된 것 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없는 걸로 알고 잇. 예산대로 됐습니다. 예산대로 되었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요구대로 되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관장님께서 꼭 이 사업을 하셔야할텐데 안된 것이 있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지금 사실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종합사회복지관이 교통여건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거기가. 이 시민들이 종합 사회복지관 들어오는 것이 우선 첫째, 순환버스가 안 다님으로써 전부 택시 아니면 자가용을 이용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해서 앞으로 순환버스를 좀 돌려 보려 고하는 것은 사실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본청에다가, 하지만 곡선부분이 많고 교통체증 문제가 잇 해서 사실상 어렵다 하는 답을 받았는데, 우선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현재 거기가우선 앞에 정문 앞에 도로가 이상스럽게 포장이 되지 않아서 그것도 역시 단시일 내에 시민을 위 한 복지관이라고 하면 그것도 포장시설을 해서 명실 공히 사회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이 두 번째 사항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이 문제를 촉구해서 위원장 이하 여 위원들이 복지관다운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진 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