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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제4차 총무위원회(1998.12.09 수요일)

제36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12월 9일(수)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1. '99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99년도 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서산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99년도 예산안

위원장 한정수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간략하게 목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한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보조금 사업으로 총 22억 9478만 8천원 중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10억 6484만원과, 공공근로사업비 12억2998만 천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46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4억 2781만 4천원으로 경상예산으로는 인건비가 856만 5천원, 경상적 경비가 1억 5879만 1천원이며, 사업예산으로는 공공 근로 및 고용촉진 보조사업비가 36억 8479만 천원, 대산시장 2차 공사 자체사업비가 10억 4368만 7천원, 대산시장 채무부담행위 상환예산이 5억원, 모범업소 상수도요금감면을 위한 기타예산전출금이 1200만원으로 세출예산이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99년도의 중요현안사업의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이 24억 5996만 2천원, 고용촉진훈련 사업예산이 12억 2482만 9천원이며, 대산시장 현대화사업 2차공사 사업예산이 9억 5797만 천원, 대산시장채무부담 상환예산이 5억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총괄적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수석과 고북, 성연 3개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3개 농공단지 총세입예산은 84억 5676만 7천원으로, 이 중에서 경상적 세수입비 l1억4781만원이며, 임시적세수입이 73억 895만 6천원이고, 세출예산은 수석농공단지가 36억 283만 9천원, 성연농공단지가 34억 5852만 9천원, 고북 농공 단지가 13억 9539만9천원으로, 이 중 지역 경제 개발 경상예산이 2619만원, 사업예산이 천만원, 예비비 등 기타 예산이 6억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지방체상환 등의 경비가 50억 6223만원이고, 예비비가 27억 5834만 7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중요사업을 보고 말씀드리면, 먼저 수석농공단지 내에 있는 관정보수예산입니다. 수석농공단지 내에는 공업용수 및 식수를 위한관정이 4개소가 있습니다. 94년 초 완공 당시에는 1일 1174㎡의 채수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농공단지 분양지연에 따라 체수능력이 1일 500~800㎡로 현저히 떨어졌고, 채수된 용수의 역류방지를 위한 압지장치의 고장 등으로 4개공을 동시 가동하여 채수하는 것이 현재로는 불가해서, 입주업체의 조업이 정상화 될 때에 공업용수 수급에 막대한 지장을 초례하게 되어, 관정청소, 고유공사명으로는 에어서칭이라고 합니다만, 이 관정청소와 부분청소를 위해서 1개공 당 276만원씩 4개공에 대해서 1104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99년도에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977페이지, 정수장 및 물탱크 보수입니다. 수석농공단지 내의 정수장 지붕이 비가 올 때에 누수 등으로 정수된 물이 오염되는 등 식수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지붕보수 및 도색을 위한보수비 200만원과, 94년도 시설을 지금까지 교체하지 않아 정수능력이 없는 여과사와 활성탄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 275만원 등 475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석농공단지의 입구에 설치할 간판의 설치예산입니다. 본 예산 현재 수석농공단지입구에 설치된 안내간판이 노후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조잡하고 왜소해서 안내 및 홍보 기능이 저조합니다. 따라서 단지를 찾아오는 방문객편의제공과 딘지 홍보를 통한 외지인의 농공단지입주를 유도하기 위해서 안내간판의 규모 및 모양새를 새롭게 제작해서 설치하려는 예산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실 때에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99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
: 기획담당관 말입니다. 이번에 국도비 시비부담비율이 항목에 따라 다르긴 한데, 도비부담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 같은 곳은 워낙‥‥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박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대조를 해서 보니까 도비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그 원인은 도 재정이 궁핍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부담률을 굉장히 낮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신 실비 부담률이 늘어났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나중이라도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수정발의가 들어올 때라도 도비추가지원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금 현재 지원된 데에 대한 추가지원은 지금으로 보아서는 힘들고, 수정발의 시에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라면, 그동안 와야 할 도비가 안 온 것에 대한 추가도비지원사업은 떨어질 것으로 많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도 추경이 아직 안 끝났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안 끝났습니다. 다음 주라야 추경이 다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해미시장 전기안전대행 관리수수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470페이지.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예, 제가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기사업법 45조에 일정면적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기안전점검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미시장의 경우, 시설기준에 따라 고압전기를 반드시 쓰도록 되어 있고 월3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전기안전공사에 검사자체를 용역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 수수료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그것은 시설하면 이내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모든 시설물, 이런 시설물뿐만이 아니라, 다중 이용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그래서 어떤 법에서 제한하는 시설물에는 새로 했다 할지라도 일정 기간 없이 1년에 몇 번씩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예. 계속 전기안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전기사업법 45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몇 평 이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이것은 전기용량 별로 300KW 이상의 시설물
위원장 한정수
: 전기시설입니까? 건축시설이아니라?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그러니까 킬로 수가 높은 시설이 배선되었을 때 안전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그런데 왜 특별히 해미장옥은 고압선을 하게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곳은 용량으로 보아서 전기를 사용하는 용량이 300킬로 이상으로 해당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일반전기가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예. 시설물 자체가, 그것은 시설기준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시설기준이? 앞으로는 건축시설기준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전기시설기준입니까, 건축시설기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건축물에 해당하는 전기시설 기준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그러니까 건축도 법에 얼마 이상은 고압선을 쓰라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 시설 자체가 시장의현대화시설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시장을 현대화 하니까 시장에서 장옥이기 때문에 큰 고압선을 별도로 안 끌고도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전기사업법 좀 카피해 주십시오. 담당자 누구지요? 그럼 대산시장도 그래야겠군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대산시장도 아랫줄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대산시장에도?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예, 그렇습니다. 다만 동부시장은 전기시설 자체가 한 군데로 집합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동별로 배전판이 각각 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동부시장만큼은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그런데 지금 서부시장도 그렇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서부시장은 개인시장이기 때문에 대상 시설이 아닙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그러면 서산시에서 위법한다는 결론이군요? 동부시장 같은 데에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애초에 전기시설 자체를 동별로 각각 배전판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것은 현행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어떤 시장같은 데는, 어떤 건축물 이상에는 법으로 그렇게 제정되어 있다면 동부시장 같은 데도 빨리 서둘러서 놓아주어야되지 않습니까?
박영웅 위원
: 거기 현대화하면 해야죠.
위원장 한정수
: 현대화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동부시장은 안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 지은 것은 현대화됐잖아요? 그건 현대화 아닙니까?
박영웅 위원
: 아닙니다. 새로 15층으로 지을 때.
이완복 위원
: 물가대책실무위원회와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는 어떻게 틀립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지역경제과장이 위원장이 되어 각 사회단체의 유관기관의 실무자급, 과장이나 상무 같은 이런 실무자급들이 모여서 일단 물가에 관한 심의요구가 되면 실무자급에서 먼저 심의를 해서, 그 안건을 물가조정위원회에 부의하는데, 그 조정위원회는 기관장급입니다.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기판장들이 ‥‥
이완복 위원
: 올해 물가대책위원회는 몇 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올해는 현재 한 번도 않고, 1회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수도요금 때문에, 현재 요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물가대책위원회는 네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자 보상은 중식 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아닙니다. 이것은 수당입니다. 중식 비가 아닌 수당.
이완복 위원
: 아니, 여기 수당은 따로 있고, 5천원씩 보상금·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보상금은 식대입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안 맞습니다. 물가 대책위원회는 네 번 하겠다고 했고,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자 보상은 6회로 되어 있고·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이것은 저희가 유동적으로 결정해 놓은 것이, 일단 만일의 일감을 대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완복 위원
: 그러면 맞추어야지요. 네 번 한다면 네 번 주는 것으로, 여섯 번 하면 여섯 번으로 맞추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일정예산만 확보하면 일감이 있을 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완복 위원
: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물가대책실무위원회도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위원들에게 도장을 받으러 간 것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서면심의‥‥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왜 수당을 주기 싫으니까 서면으로 하는가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한 번도 안했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상수도요금 인상관계 때문에 지금 사업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것은 금년 안에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왕에 만들어 놓았으면 활용을 잘 해아지,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서면을 받아간 것을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중요사항들은 반드시 회의를 소집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리고 476페이지, 경제인협의회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것은 우리 관내에 각종 기업체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도단위 행사에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참석하는 회의의 보상입니다.
이완복 위원
: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70페이지의 동부시장 소독, 보건소에서도 하고,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소독관계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영이 있습니다. 그 부담법에 의해서 바닥면적이 16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지금 하는데, 용역을 주어서 직접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동부시장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보건소에서도 나왔던데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 방역차원이고, 저희는 시장의 소독용역을 별도로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방역차원과 시장소독은 똑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하절기 중심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거기도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두 군데에서 한다면,예산 관계로 잘 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기일을 서로가 맞추어서 해야 합니다. 오늘하고 또 내일 저기에서 또 하고 하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맞추어서 잘 해야지요. 이왕에 그렇게 되어야 한다면 서로가 유기적으로 해서 제대로 소독을 한다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시차를 조정하는 것은 저희가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규일 위원님
유규일 위원
: 물가안정대책에 대한 예산도 서있고, 여러 가지 물가안정 측면의 홍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경비성 아니면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사실 지금 현실로 볼 때에 IMF 이후 물가안정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지역이지만 그 동안 물가에 대한 어떠한 불법 내지는 물가안정에 저해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 고발이나 물가대책에 대한요구, 진정 등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것은 소비자 고발센터가 있어서 시에서 720만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센터가 있는데, 거기의 운영실적을 보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집을 도에다 책자발간을 위해서 제출도 했는데, 직접 중재를 하거나 조정을 해 주거나 하는 역할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고, 시에서 직접 현행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경우는, 외국상품인데 상품표시를 국산처럼 둔갑을 시켜서 판다든지 하는 상품표시라든지, 이런 사항 몇 건에 불과합니다. 시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유규일 위원
: 관장하는 것이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전부 관장을‥‥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중재신고를 받으면 당사자끼리 중재를 시켜서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지금 보통 상인들 경제활동 하는 분들이 대개 협회 또는 조합을 결성해서, 자체적으로 법인을 만들어 물가를 자신들 마음대로 담합형식으로 조절을 자유자재로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민원이 되었을 때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심사분석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물가대책안정심의위원회라도 열어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물가조정위원회는 공공요금이나 상당한 서민생활에 큰 부담이 되는 분야의 요금을 인상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저희가 물가위원회의심의를 받고, 개별적으로 불법행위가 있고 이런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단위에 있고, 담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블공정거래행위법 위반으로 정부차원의 기구가 있어서 바로 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행정지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유규일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더 ‥‥ 가대현 위원님.
가대현 위원
: 475페이지에 물가조사인부임이 있거든요?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물가조사에 대한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특정품목을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그 한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이 관계는 저희가 매월 물가의 동향을 파악해서 그 상황을 매월 월보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품목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규정된 품목이 생필품을 위시해서 공공요금, 서비스 요금 그런 기준이 있어, 그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대현 위원
: 기준표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예 , 좀 제출해주십시오.
위원장 한정수
: 예, 다른 위원님.
명노희 위원
: 궁금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노정관리를 거기서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예.
명노희 위원
: 노정관리를 하는데 예산이 2천여만원 책정이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렇습니다.
명노희 위원
: 노정관리 예산배정을 보니 업무영역이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노정관리를 어디까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노정관리의 업무한계는 일단 노사간에 분쟁사항이 있는 것은 저희가 노동법 및 노동조정에 관한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직접 관여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노동부 산하의 노동사무소에서 분쟁사항같은 것은 조정을 하고, 저희는 어디까지나 행정지도의 차원에서 어떤 분쟁사항의 신고가 있을 때에 조정을 지역안정 측면에서 협조해주고 지도해주는 기능만 있을 뿐입니다.
명노희 위원
: 그 기능만 하면 충분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나름대로 저희 이번 조직 개편에서 노정계가 새로 생겨서, 과거에도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번에 택시분규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저희가 앞장서서 했다고 자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 보니까 인쇄물 수준인데, 여기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것을 보니까요. 그런데 앞으로는 노정이, 특히 서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분야로 떠오르고, 또 사업부서로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여기 있는 대로 인쇄물이나 만들고 관리카드나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결국은 이 지역에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근로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 떠오를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예산을 반영한 것을 보면 전혀 손대지 못하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이것은 일반운영비 내역이기 때문에 수용비 성격이 있고, 제가 지역경제과로 간 뒤에 노조대표들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만, 그들 대부분의 요구사항이 주기적으로 노사정이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저희도 '99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기별로 한번 정도라도 주기적으로 만남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었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산업과가 이 지역의 주체 세력이었잖아요? 이 지역 직업상 구조상의 그런데 앞으로는 결국 이 사람들이 서산시의 주체세력이 됩니다. 서산시 경제의 주체가 됩니다. 지역경제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지요. 산업과에서 어떻게 보면 노정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산업과에서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사업을 하듯이, 노정에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나 노동부에서 꼭 한다고 생각하지마시고, 그것은 국가대로 하는 것이고, 이 쪽에서 적극적으로, 정말 시산지역 노동자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게, 아니면 기타 그 이상이라도 이 쪽을 예산 배정을 더 많이 해아 할 것 같고, 이 쪽 업무개발에 스스로 뛰어다니며 알아보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많음 )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위원장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간략하게 목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지적과장 류제선 : 지적과장 류제선입니다. 저희 지적과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은 내년도 총예산 4억 689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5억 6126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는 4억 6892만 6천원으로써 20% 절감한 금액입니다.

(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371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지적업무보조로서 기본급 네 명에 300일 해서 221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상여금이 네 명에 737만 6천원, 시간외근무수당이 네 명이 290만 6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이 네 명에 88만 6천원, 연차유급수당이 73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2억 62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전산출력 검증용이 66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용 도면 출력이 528만원, 지가현황도면 수정작업하는데 616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입니다. 검증하는 데 6092만 4천원, 의견제출시에 검증하는 것이 396만원, 이의신청이 792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문을 통지하는 데에 550만원.

위원장 한정수
: 과장님, 이걸 다 하자면 하루 종일해야 하니까 목만 하시라니까요.
가대현 위원
: 중요사항만 설명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류제선 : 377페이지입니다. 여비가 26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추진비,개발부담금,택지초과소유부담금, 건축대장정리현황 확인, 건축물 현황조사, 부동산중개업 단속추진 하는데, 도로명 건물면호 부여, 지목변경 현지확인 및 측량검사, 지적관편 소송, 기초측량검사, 등록번호 및 등기부를 열람하는 여비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임금입니다. 측량검사 및 토지이동지 조사,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인부, 지적 민원 창구직원, 토지임야 대장등본 발급보조 인부임, 지적도등분 발급보조 인부임,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 건축물대장 발급보조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3백만원입니다. 내용으로서는 민간실비보상금,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보고회 및 설명회 참석하는 데 2백만원, 기타 보상금 1백만원 그래서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에서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597만 9천원이고, 자산취득비가 자산 및 물품취득,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판독기 구입하는 데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공부관리 앵글 제작하는데 3백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는 개별공시지가 집계작업용 컴퓨터 한 대, 개별공시지가 출력용 잉크젯프린터기 한 대,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프린터 한 대, 건축물대장전산용 컴퓨터 한 대, 건축물대장 전산용 프린터 구입 한대, 개별공시지가 산정용 컴퓨터 여섯 대, 개별공시지가 출력용 프린터 여섯 대, 이래서 2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지적과는 내년도에 4억 689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 예.
위원장 한정수
: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
: 지적과에서 1년간 발급한 민원발급수수료가 얼마나 되었죠?
지적과장 류제선 : 연간 1억 정도 됩니다.
박영웅 위원
: 작년에는 얼마나 나왔어요? 금년에는 현재까지 얼마나?
지적과장 류제선 : 금년에.·
박영웅 위원
: 잊어버렸죠?
지적과장 류제선 : 매년 1억 정도 됩니다.
박영웅 위원
: 매년 1억이 어디 있습니까? 계장 중에 누구 아는 사람.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 「60만원 정도 됩니다. 」 하는 이 있음)

박영웅 위원
: 하루에? 365 곱하기 60만원이면얼마죠?
유규일 위원
: 300을 곱해야지요.1억 8천이군요.
박영웅 위원
: 1억 8천? 그런데 왜 1억이라고 합니까
유규일 위원
: 합해서 그렇죠? 민원실 종합해서하루에 수수료 들어오는 것이 하루에 60만원‥‥
박영웅 위원
: 지적발급에 관한 지적과 소관 발급 민원만 따로 나올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예, 저희만 따로 나옵니다.
박영웅 위원
: 전체가 1억 8천이면 8천은 민원실 것이고 1억이 지적과 것입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평상시에는 40만원 정도 들어오고, 많이 들어올 때는 5, 60만원, 하루에 그 정도 들어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장사가 잘 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저희가 서비스 일이지....
박영웅 위원
: 지적과 소송현황이 지금 있습니까? 소송이 있습니까? 지적과가 소송을 하고 있는것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예.
박영웅 위원
: 어디지요?
지적과장 류제선 : 저희가 소송을 하고 있는 곳은 개발 부담금 한 건과, 국가를 당사자로 해서 소유권확인소송이 여섯 건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적과장 류제선 : 대행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국가공무원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것이 몇 건이지요?
지적과장 류제선 : 총 여섯 건입니다.
박영웅 위원
: 총 여섯 건인데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무엇무엇 넣었습니까? 개발부담금 및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소송수행으로 80만원을 넣어놓았는데, 그것 가지고 됩니까? 여섯 건 소송을 하는데 80만원 가지고 됩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이것 가지고 사실은 부족합니다.
유규일 위원
: 금년도 예비비에서 썼군요, 소송대행‥‥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산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이런 것입니다.
유규일 위원
: 1650만원은 가로수 피해된 것 예비비에서 빼서 소송·
박영웅 위원
: 그것은 산림과에서 한 것입니다.
유규일 위원
: 어쨌든 예비비에서 했더군요.
박영웅 위원
: 이것은 코리건설과 싸우는 것이지요?
지적과장 류제선 : 예.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지금 대법원 계류중입니다.
박영웅 위원
: 반은 지고 반은 이기고?
지적과장 류제선 : 1심,2심에서 거기서는 일부패소, 일부승소가 되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지적역가 과거에도 이렇게 국도비 보조가 없었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과거에는 국도비 보조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공공근로...
박영웅 위원
: 국비는 하나도 없고, 그 전에는 인력을 쓰는 것에 국비로 쓰고 그랬잖아요? 국비,도비로 인력을‥‥
지적과장 류제선 : 보조가 있었습니다. 보조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쓰라고해서...
박영웅 위원
: 공공근로사업을 그 인건비에서 갖다 써라?
지적과장 류제선 : 예.
박영웅 위원
: 그렇게도 쓸 수 있습니까?

( 「예, 대체하도록‥‥1 하는 이 있음)

유규일 위원
: 지금 지적과에서 정원 외로 쓰고 있는 보조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보조원이요?
유규일 위원
: 예.
지적과장 류제선 : 정규직원 말고요?
유규일 위원
: 예. 일용인부를 제외한 보조자를쓰는 사람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몇 명입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다섯 명입니다.
박영웅 위원
: 일시사역인부임이란 것은 또 뭐예요?
지적과장 류제선 : 재료비 ‥‥
유규일 위원
: 재료비를 계상해서 그대로 쓰는 것이지요?
지적과장 류제선 : 예.
유규일 위원
: 그 사람들은 1년에 며칠,300일?
지적과장 류제선 : 290일 미만입니다.
유규일 위원
: 290일 미만입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예.
박영웅 위원
: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적과는 1829만 4천원밖에 도비보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적은 엄격하게 말해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금년부터는 공공근로사업에 지적도 전산이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개별공시가 사업 예산을 공공근로에서 갖다 쓰도록 하여,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물품취득비에‥‥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7대가 들어왔는데, 지적과에 책상이 몇 개입니까? 12개쯤 되지요?
지적과장 류제선 : 직원마다 책상하나 있으니까 30명이니까 30개입니다.
박영웅 위원
: 30개를 놓을 데가 어디 있어서 30개를 놓습니까? 지금 현재 컴퓨터와 이것을 다 갖다 놓으면 놓을 만한 데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저희 사무실이 구 보건소 자리에 지가현황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규일 위원
: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 판독기가 지금 없었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예, 없었습니다.
유규일 위원
: 판독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지적과장 류제선 : 지적공부‥‥
유규일 위원
: 어떨 때에 판독을 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필름을 다 찍었습니다. 필름을 저희가 4개년 계획으로 금년부터 시작해서 4분의 1정도 찍었습니다. 그 필름을 가지고 직접등본발급을 하고, 육안으로도 보고, 구 대장은 정부기록 보존소로 비관할 계획입니다. 필름으로만 가지고 있고, 판독해서 증명발급 해주고‥‥‥및 기계를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규일 위원
: 증명발급을 하려면, 판독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예,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판독기가 컴퓨터입니다.
유규일 위원
: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만, 지적과 민원실이 현재 너무 복잡하고 협소해서 민원인들로부터 민원실을 현대화해달라는 민원이나 진정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장이나 집행 부서한테 민원실 확장에 대한 내용을 제안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그 사항은 시장님께서도 3년전부터 걱정을 하고 계시며, 민원실 확장관계를 계속 연구해보라고 해서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해보았습니다. 현재 있는 것을 올라가는 현관을 통해서 하고, 2층 올라가는 것은 계단을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도 해 보고, 본청 양쪽으로 지금 안내실이 있고 금고 있는 자리 양쪽으로 1민원실 2민원실도 생각을 해 보았고, 전에는 경찰서와 시청을 교환하기 전에는 테니스장에 짓는 방법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와 교환방법 얘기가 나오자 그 얘기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경찰서가 나가면 강구를 해 보자고 했습니다만, 지금 대안이 안 나옵니다. 하게 되면 큰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있는 건물 가지고는 도저히 못합니다.
박영웅 위원
: 지적과가 몇 평이나 가져갑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저희가요? 저희만도 200평정도 가져갑니다.
박영웅 위원
: 200평? 그것밖에 안됩니까?

(웃음 있음)

지적과장 류제선 : 지적서고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매우 많습니다
박영웅 위원
: 지금은 지적서고가 몇 평입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지적서고가 지금 80, 아니 60정.
박영웅 위원
: 전부 합해서 지적과에서 쓰는 곳이 서고까지 합해서 100평 미만 쓰지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박영웅 위원
: 그런데 무슨 200평입니까? 민원실 빼고 지적과만 필요한 면적이 서고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한 200평 가져야 합니다. 180평 정도는 가져야 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 혹시 애로사항 있으십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저희 사무실 좀 넓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패님 안 계시면,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죠?

( 「예.」 하는 위원있음)

11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위원장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목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문화회관장 최원영입니다. '99년도 저희 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4억 1030만 7천원으로써 '98년도 총예산규모 5억 2623만 6천원보다 1억 1592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억 7474만 2천원으로 호봉승급에 의거 '98년도 예산보다 35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적 경비는 2억 616만 5천원으로, '98년도 예산 1억 939만 9천원보다 676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98년도에 관서운영비가 별도의 과목으로 계상되었으나 '99년도 예산안에는 관서운영비가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경상적 경비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적 경비를 세분화하여 말씀드리면 '99년도에는 과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총액 편성 제도 도입에 따른 예산 배분기준에 의거 일반운영비, 1억 560만 9천원, 여비 1100만원, 재료비 1219만 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업무추진비1800만원, 복리후생비 2936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으로는 '98년도 예산 1억 4060만원보다 1억 1120만원이 감소된 2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현 위원
: 관장님,1억 7천 얼마가 줄었다고요? 몇 %입니까? %수로는 몇 %입니까?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21%가 잠소되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줄은 내역을 간략하게‥‥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시설비에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는 음향장치비가 9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는 음향장치가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 「그것 다 했다면서요?」하는 위원 있음)

예, 다 했습니다. 그 금액이 감소했기 때문에차이가 납니다.

( 「그것은 감소가 아니에요.」하는 위원있음)

이완복 위원
: 여기 중형온풍기, 대형온풍기는 사무실에 있는 것이죠?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예, 공연장에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공연장에. 사무실은 그러면‥‥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사무실에도 온풍기가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난방을 그것으로 하나요?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사무실은 온풍기로 하고, 공연장에는 별도의 난방장치가 있어 난방장치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중형온풍기가 사무실 것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가대현 위원
: 지금 저‥‥
이완복 위원
: 거기는 유류대가 80일밖에 안 된것 같던데요?

( 「공연장은 할 때만 쓰니까 그렇죠. 」 하는 위원 있음)

공연장 말고요, 본청은 거의가 102일인가 105일이라 되고요, 사업소는 80일, 팔십몇 일이 되어있더군요. 이것 좀 확실히 말해주세요.

문화회관 관장 최원영 :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온풍기는 공연이 있을 때마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완복 의원
: 됐습니다. 공연장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이 추울까 해서 더 주려고 했더니 , 됐습니다.

(웃음 있음)

유규일 위원
: 무인경비, 경비에 무인용역은 무엇입니까?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저희가 전에는 일숙직을 했었으나, 당직근무를 안하고 연장근무를 10시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무인경보장치에 의해서"',
유규일 위원
: 경보장치인가요? 접근하면 부저가 울려서?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용역회사에서‥‥
유규일 위원
: 용역회사에서 자기들이 와서 해줍니까?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예.
유규일 위원
: 그러면 용역경비가 180만원입니까?

( 「월 15만원씩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 동안에 그런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 「없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읍면동도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박영웅 위원
: 다 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읍면동 면사무소에서 숙직을 안한다는 말입니까? 면사무소 숙직 하던데요?
박영웅 위원
: 무인경비시스템을 해놓고 숙직은 숙직대로 숙직비 주지, 무인경비 주지‥‥ 그래서 한 동안 보건소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말예요. 관장님, 백열전구 100와트 짜리 한 개가 얼마입니까?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1500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1500원씩입니까?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예.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이 전구만 1500원입니까? 어떻게 된 것이죠?대우 것을 써서 그런가? 그리고, 650와트짜리 할로겐 램프가 그 동안에는 사용한 데가 없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무대조명용으로 사용합니다.
박영웅 위원
: 무대조명으로 새로 꾸몄습니까? 새로 꾸며서 이것을 넣었습니까? 아니죠?
관리담당 김기택 : 기존에 있던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그 전에는 650 와트 짜리할로겐 램프가 없었는데?
관리담당 김기택 : 그 전에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모자라서 계상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리고 형광등이 150개인데, 형광등을 어디에 150개나 쓸 데가 있습니까?
관리담당 김기택 : 형광등은 주로 로비입니다.
박영웅 위원
: 멀쩡한 것을 왜 갈지요?
관리담당 김기택 : 한 번에 갈아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더 크다고 해서요.
박영웅 위원
: 형광등이 현재 전체적으로 몇 개달려 있습니까? 그리고 장화회관 사업에서 하고 있는 문화교실은 강사수당이 외국어와 무엇이 있습니까?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외국어는 아니고 올해에는 메이크업반을 운영했습니다. 가정주부를 대장으로 메이크업반을 운영했습니다
박영웅 위운
: 운영실적이 어떻습니까?
문화 회관관장 최원영 : 7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몇 개월 코스로 하는 것입니까?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그동안 3개월 코스로 했습니다.
관리담당 김기택 : 시간으로 72시간으로 해서, 여자 화장법, 미용법 등을 해서 8월에 시작해서 10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형광등은 264개입니다.」하는 이 있음.
가대현 위원
: 정원보다도 더 신청을 합니까?
관리담당 김기택 : 예?
가대현 위원
: 뽑는 인원 보다 더 신청이 들어옵니까? 적정인원이 어떻게‥‥
관리담당 김기택 : 적정..테스트‥‥
박영웅 위원
: 문화회관 옥상 방수비가 또 올라왔는데 말입니다. 짓고서 하자보수도 했는데, 어떻게 또 올라옵니까?
관리담당 김기택 : 옥상이 전혀 물이 배수가 안됩니다. 저희 건평이 1089평인데 건평에 있는 옥상마다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통풍장옥상이 우기철에 줄줄 새 가지고 임시 새는 곳부터 하다 보니까, 물이 고여서 썩은 부분이 있어서 내년 우기철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서 미리 넣은 겁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도에서 건물안전점검을 나왔을 때에 도로부터 지시가 되어 가지고 그 공문에 의해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박영웅 위원
: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하자보수를 해서 먼저 방수공사를 다 했는데, 문화회관. 그런데 또 새면 그 하자보수한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담당 김기택 : 하자보수는 했고, 방수공사...

(장내소란)

박영웅 위원
: 먼저 물이 새서 한겁니다.
관리담당 김기택 : 96년도에 3층 여자 화장실만 방수공사를 했고, 올해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방수공사 한 것은 단 2건이고 옥상에다 덧씌우기를 했는데, 그것이 방수까지는 효과가 없어서 우기철에는 비가 새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옥상 덧씌우기를 하는데, 방수를 하고 덧씌워야지, 그냥 덧씌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전문적이 아니어도 상식적이지.
관리담당 김기택 : 덧씌우기를 한 데는 물이 너무 심하게 고이는 데를 집중적으로 덧씌운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박영웅 위원
: 무슨 얘긴지 못 알아듣겠네요.
운영담당 조민상:92년도에 방수공사를 3층 화장실 의뢰를 했었는데, 올해 방수공사 한 데는 화장실이 아니고 3층, 야외 옥상인데 거기가 누수가 돼서 방수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수한 것은 지금 관리담당께서 말씀드린 사항과 본 무대 5층에 건물증축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균열이 있어서 방수를 하려고 예산이 올라간 겁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무대가 증축을 했는데 뒤로 늘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한 사람들한테 하자보수를 시켜야지‥‥
운영담당 조민상 : 그것이 하자기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것을 언제 했습니까?
운영담당 조민상 : 그것이 92년도인가‥‥
박영웅 위원
: 아닙니다. 95년도인가 했습니다.
운영담당 조민상 : 94년도에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아닙니다. 그 공사는 통합되고 나서도 한 겁니다.
운영담당 조민상 : 그것은 무대공사, 무대보강공사를 했을 겁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럼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운영담당 조민상 :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리담당 김기택 : 94년도 8월 31일날 무대가 본래 44평인데 ‥‥
박영웅 위원
: 준공이 몇 일 날 되었습니까?
관리담당 김기택 : 준공이 12월 8일 날 됐습니다.
박영웅 위원
: 94년도? 그럼97년도민가?

( 「 l년 지났네요.」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을 하려면, 올라가면 지붕이 전부 하나로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운영담당 조민상 : 예.
박영웅 위원
: 그럼 하려면 전체를 방수를 하던지, 해야지 그저 부분적으로 때우다 보던 비행기에서 보면 무엇으로 보이겠습니까?
관리 담당 김기택 : 이번에 방수공사 하는데 가운데만 임시적으로 조치를 했는데 방수란 전체를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은 전체를 잡았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렇죠. 한꺼번에 다 해아죠. 이 예산이면 전체를 하는 겁니까?
운영담당 조민상 : 예.
박영웅 위원
: 이것이 전체가 얼마예요? 2800?
운영담당 조민상 : 900만원씩.
박영웅 위원
: 글쎄, 전부가 2800인데 , 이것이면 다 한단 말입니까?
운영담당 조민상 : 예.
박영웅 위원
: 비가 비단 금년 뿐 아니고 작년에도 샜을 것입니다. 금년에만 이음새에 금이 갔을리가 없고 작년에도 샜는데 작년에 샌 것을 눈여겨보지 않아서 하자보수기간을 놓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생돈 들여서 하는 겁니까? 98년도만지진이 일어났나요? 거기가 금이 가고요? 관리부실입니다.

(장내소란)

말이 많아. 관리부실이다 하면 관리부실입니다하고 대답하면 되지. 그리고 어떻게 된 것이 천장사도 거기서 관리하나 어떻게 된겁니까? 천장사도 문화회관에서해미읍성하고 거기도 관리합니까? 예산서가 그렇게 되었는데요?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예산서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그래서 지금 예산계장 불러와서 물어 봤더니 조금 잘못됐다고 합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것을 여기다 숨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숨친 것이 아니고, 과정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영웅 위원
: 어디 과정이 잘못된 겁니까?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
: 일찍 가십시오. 공연 그것은 우리의원들이 한 3000만원 더 올려 줄게요.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합니다. 이에 의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위원장 한정수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간략하게 요점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우리 도서관에 남다른 관심과 항상 아껴 주시는 마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99년도 예산 간단하게 제안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총규모 9억246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억3979만 5천원에 비해서 11%가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항별로는 인건비가 3억 3336만 8천원이 되겠으며, 경상적 경비는 3백 5229만 3천원, 사업예산은2억 3900만원이 되겠고, 보조사업은 2200만원, 자채사업은 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상적 경비의 자산취득비 48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페이지는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이동도서관 차량으로서 내구 연한이 6년이 넘어서 노후화 되어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99년도에 교체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 2억 1700만원 중에는 도서관 주차장 매입비가 1익 2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은 명시이월되었던 주차장 매입비 1억 4000만원이 이번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앞에 이관옥씨 땅이 합의가 잘 되어서 이월사업비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은 이번에 수정발의할 때 삭감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차장 조성비 45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이번 수정발의 때 위원님들께서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하게 제안설명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박영웅 위원
: 제가 한 마디만 물어 보겠습니다. 241페이지 농어촌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이게 무엇입니까? 여기는 도서관 것이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저희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242페이지, 자산취득비.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농어촌 공공도서 구입비가 뭐냐 하면, 지금 도서구입비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학교에 주는 것도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예. 자산취득비도 똑같이 242페이지입니다. 242페이지에 자산취득비 8000만원 되는 것이 도서구입비고, 또 210 보조사업 위에 도서구입비가 2200만원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위원님께서 여쭤보신 2200만원은 농촌지역의 도서를 구입하는 데 문화공보실에서 국비로 보조한 것이 있습니다. 국비로 보조한 것이 11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군비 1100만원을 보태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아니, 어디다 주냐는 말입니다.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이것은 저 ‥‥
박영웅 위원
: 농어촌 공공도서관이 어디입니까?
시립 도서관장 박봉우 : 대산도서관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받는 겁니다.
박영웅 위원
: 대산으로 가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예.
박영웅 위원
: 대산분관 장서구입비가 3000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예,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거기에 5200만원 어치를 부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제가 잠깐 착각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이 96년까지는 대산분관이 농촌지역이라서 농촌지역 도서구입비를 국비에서 지원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우리 서산에 있는 도서관도 국비를 받게 되어 가지고 같이 사는 겁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럼 서산에다 놓아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예, 대산과 서산도서관이 같이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정수
: 이것이 잘못 아신 것 아닙니까?농어촌 도서구입비는 다른 도서관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미도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아닙니다. 해미는 교육청 소관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 교육청 소관입니까?
박영웅 위원
: 자치단체 하는 것이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이완복 위원
: 그것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대산분관만 그 돈이 섰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닙니다. 해미도서관 하고 어디하고, 추경할때 있었던가요?

(장내소란)

박영웅 위원
: 교육청 같은 곳에 자치단체 보조금도 있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교육청 소관은 제가 좀...
박영웅 위원
: 먼저 교육청도 책구입비 및 얼마를 해 준 것 같은데 ‥‥

( 『지난번에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완복 위원
: 1000만원, 1000만원 두 군데에 2000만원을‥‥

(장내소란)

박영웅 위원
: 위원장님, 지금 관장께서 업무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그것을 다시 알아 올 동안휴회를 했으면 하는데....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아닙니다. 제가 업무파악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96년까지는 대산도서관만 농촌지역으로 들어가서 국비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서부터 서산도서관도 같이 농촌지역 보조금을 받게 되어서 지금 같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아닌데‥‥ 그건 그렇다고 하고요. 주차장이 작년에 명시이월 된 것이 얼마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1억 4000만원입니다.
박영웅위원 : 그것 있지요? 거기다 이것을 또 넣은 것은 땅값이 비싸져서 그런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그것이 어떻게 되었냐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지만 앞에 이판호 씨 땅이 감정가격보다도 훨씬 더 많이 달라고 해서 타협할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두 번 했기 때문에 다시 재 명시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98년이 지나가 버리면 그 예산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새로 세웠던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럼 그것을 떨고요?
이완복 위원
: 몇 평쯤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271㎡입니다.
이완복 위원
: 한 80평?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예,83평입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럼 1억 2000만원에 83평이면, 그럼 얼마 꼴입니까?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필지에는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는 1억 100만원, 한 필지는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는?
이완복 위원
: 144만 5천원 꼴인가?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한 평 에 160‥‥
이완복 위원
: 160만원? 83평이라면서, 144만5천원인데

(장내소란)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그것이 땅값이 두 군데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감정이 얼마 나왔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66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니까 144만원 꼴인데·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주차장 시설비까지 했던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시설비로 섰군요.
이완복 위원
: 여기는 부지매입이라고만 돼 있으니까 그렇지요.
가대현 위원
: 232페이지 물탱크 청소가 있습니다. 하단부에 있지요?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예.
가대현 위원
: 이것이 지금 정기적으로 2회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1회만 세웠습니까? 연2회 실시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완복 위원
: 물탱크?
가대현 위원
: 예
박영웅 위원
: 우리 것은 지금 3년도 안 했는데 걸리나, 어떻게 되는 건가?

( 「벌써 걸려 있지요.」 하는 위원 있음)

가대현 위원
: 물탱크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의조례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1년에 2회 하는지, 그것은‥‥
가대현 위원
: 아니, 지금 시민회관도 전부 연 2회 이상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연 2회 이상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 민간 아파트 같은 곳도 연 2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봄, 가을로. 봄 ,가을이라고 표시는 없지만‥‥
가대현 위원
: 위생계에 거기에 대한 뭐가 있을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것이 위생계의 의무 규정입니다. 말씀 하십시오.
가대현 위원
: 말씀 하십시오.
유규일 위원
: 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십시오.
가대현 위원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유규일 위원
: 거기도 무인경비시스템인가?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예, 그렇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럼 기기가 1조인가, 몇 조입니까? 무인경비 시스템을 어디에다가 설치했습니까?

(「SECOM 이지?」하는 위원 있음)

(「기재실 하고 사무실입니다. 」하는 이 있음)

두 개 입니까?

( 「한 가지입니다.」 하는 이 있음)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사람이 접근하면 벨입니까? 부저입니까? 뭡니까?

(「무인경비 시스템도 포함시킨 거예요?」하는 이 있음)

예.

(「체크가 돼 가지고 그 족으로 들어갑니다.」하는 이 있음)

그 쪽에서, 용역 맡은 회사에서 출동하지요?

( 「예.」 하는 이 있음)

그것을 그 사람들이 일일이 다 와서 점검을 합니까? 시스템의 작동이라던지‥‥

( 「오작동이 일어날 경우에는 항상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 하는 이 있음)

그런데 그게 문화회관도 있는데, 문화회관 각사업소에 다 있는데 문화회관은 예산이 180만원, 한 달에 15만원씩 규정에 주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인시스템은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규모가 크고 작은지, 용량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문화회관은 15만원씩 12개월 해서 180만원이고, 여기는 40만원씩 해서 480만원이냐 말입니다. 어떤 근거입니까?

(장내소란)

가대현 위원
: 직접 설명해도 됩니다.
유규일 위원
: 예, 설명해도 됩니다.

( 「대략 저희 같은 경우에는 15만원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규모의 차이에서부터 금액기준을 다르게 잡은 것 같습니다. 」 하는 이있음)

아니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물 내의 중요한 시설물 같은 것도 별도로 감정을 해 가지고 단가를 정하는 것 같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아니, 일관성있게 어떤 용역회사의 규정이 있어서, 어떤 시설규모라던지 하는 어떤 규정이 있어야지, 같은 관인데 도서관하고 문화회관인데, 지하회관은 180만원짜리 무인 경비를 하고·

가대현 위원
: 그것이 애초에 내부의 귀중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계약 그러니까 어떤 지침이 규정이 있어야지요. 예산을 편성하면 담당공무원들이 편성에 상당한 이유와 근거를 알아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 무엇 때문에 편성의 지침과 규정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 것으로 보면은 언뜻 생각하기에, 전문인이 아닌 다음에야 도서관도 무인경비하고, 문화회관도 무인경비하는데, 18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48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볼 때 납득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예, 알겠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런 것은 업무숙지를 한 번 해보십시오. 규정이 있다니까 있는 줄 알고서‥‥
위원장 한정수
: 차량 구입하는데 35인승을 구입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동도서관으로 사는겁니까, 인원 수송용으로 사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이동도서관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 특수제작으로? 지금 이동도시관 차는 트럭 에다 하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봉고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봉고. 그런데 지금 차를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6년쯤 됐다고 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지금 도서관이 구입한 지가 벌써 6년이나 됐습니까? 아닌데요?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관리전환 받은 겁니다.
위원장 한정수
: 아, 쓰던 것을 받았군요, 쓰던 것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로 이동도서관 시작한지가 한 3년, 2, 3년밖에 안 됐는데요?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예, 96년 11월 27일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이동도서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차가 내구연한보다도 고장이 잘 나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그리고 이것은 딴 차로대치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그리고 한 가지만 얘기 나온 김에 얘 기합시다.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예.
위원장 한정수
: 농어촌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데, 지금 보면 각 읍면 단위에도 농어촌이니까 아주 촌 단위인데도, 운산에도 도서문고가 몇 백권이 소장되어 있고, 타 읍면에도 그럴 것 입니다. 문고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날에는 7, 8년 전에 새마을 문고 시작해서 문고가 옛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고를 보면 이동도서관 차량만이 농어촌 오지지역이나·타 읍면단위에 혜택을 준다고 가서 그냥 갔다 오는 그런 실정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운산 같은 데는 농협회의실에 있는데, 대여권수가 수월치 않습니다. 이런 데도 좀 혜택을 주어냐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또한 거기에 부첨해서 지금 농어촌의 책이 빌려 보고 싶어도 옛날 것, 오래 묵은 것이니까 신간 같은 것을 교체하는 방법, 도서관에서 교체해서 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우선 문고 같은 데 책을 지원해 주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도서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곳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 한정수
: 아니, 그러니까 있는 것을 교대로 바꿔서 가져오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 혜택을 주기로 말하자면 농어촌 아주 오지에도 혜택을 좀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왕지사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면 여기에서 동 단위에서 혜택을 주는 것보다, 예를 들어 대산이나 서산동읍 지역만 주는 것 보다 농촌지역에도, 면 단위에도 신간서적을 교체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국비를 지원 받아서 이장 하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이것이 부기가 농어촌이라고 붙어 있어서 그렇지, 도서관 도서를 구입하는 겁니다. 따로 돈을 나눠줘서 문고 같은 데를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
위원장 한정수
: 아, 그러니까 도서를 구해서 그쪽으로 갖다가 좀 보게 하고, 조금 있다 회수해서 이쪽도 보게 시키고 이렇게 할 의향은 없느냐는 말입니다.
박영웅 위원
: 있다고 대답하십시오.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도 새것을 사는데‥‥
위원장 한정수
: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연구해 가지고, 매번 큰 도서관 있는 동단위 지역이나, 대산의 읍단위 지역이나 그런 데만 혜택을 보지 말고, 읍면 단위에도 문고를 통해서건, 무엇을 통해서건 신간서적을 좀 볼 수 있게끔, 이왕지사 국고보조 받아서 하니까 여기만 혜택을 주지 말고 그런 데도 혜택을 주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시립도사관장 박봉우 :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 한정수
: 됐습니다. 그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유규일 위원
: 여기 하나만 더, 내가 장을 넘기다 보니까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가 뒷장에 또 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그것이 문화회관하고 같이 15만원씩 해서 180만원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그것은 대산분관 것입니다.
유규일 위원
: 아, 대산분관 것? 이것은 본관, 여기 도서관 것?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예, 그렇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차이가 나나? 몇 배 차이가 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시립도서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 이상호, 의회사무국장 김정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지적과장 유제선, 문화회관관장 최원영,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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