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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제5차 총무위원회(1998.12.10 목요일)

제36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5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12월 10일(목)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

1. '99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99년도 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서산시의회 정기회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6분】

1. '99년도 예산안

위원장 한정수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대상 부서는 보건소와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간략하게 목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노상근 : 보건과장 노상근입니다. 연일 격무에 시달리시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보건소 예산안을 살펴주시기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친 한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과와 의무과, 두 개 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제는 과별로 구분이 되지 않고 혼합편성되어서 과별로 구별하여 설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회계 특성상 양개 과의 회계책임을 맡고 있는 보건과에서 제안설명을 올리고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의무과장과 함께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내년 예산 총액은 40억 76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 당초예산 40억 8800만원에 비해서 총액규모가 약 천만원이 줄어든 규모인테,이는 지난 10월 조직개편과 함께 본청의 사회과에서 담당하던 보건위생 및 식품관련 업무와 인력 및 예산이 보건소에 이관된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지난해보다 총액면에서 많이 줄어든 규모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심의 요구한 내년 예산의 주요특징은 설영해 올리면, 저회 보건소도 시 전체 예산 편제에 적용한 총액예산제도 취지에 맞추어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한 반면에 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는 이번에 반영을 요구하였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금년에는 부서 운영비 중 관서영경비가 폐지됨에 따라서, 그간 관서당경비에 통합편성되었던 수용비나 여비 및 급량비 등을 일반운영비의 개별항목에 편성함으로써 외형상으로는 경상비가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나 실질 내용면에서는 금년보다 10%이상 절감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보건소는 지난 조직개편시에 전체정원105명 중에서 명예퇴임 3명, 진료원을 포함한 대기발령자 14명 등 총 정원 중 14% 이상을 감축하였고, 일용인부도 3명중에서 1명을 감축하여서 내년 예산은 인건비나 각종 수당 등 경직성 경비에서 많이 절감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경상비 중에서도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의 절감폭이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전염병 예방과 결핵사업, 공중보건의 인건비 등에서 예년과 같은 준의 교부내시가 있었으나 이들 사업은 국가 시책과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는 특성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 규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보건사업의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한 각종 사업비는 기존의 확보된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되, 필요한 최소경비를 이번에 심의 요구하였고, 사업의 필요성이 날로 확대되는 방문간호 및 생활보건 관련사업비도 이번에 전액 반영 요구하여 내년에는 더욱 내실있고 효과적인 사업이 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보건 업무의 특성 중 하나인 진료 및 검사기능은 금년의 경우 지난해보다 환자의 수가 22% 증가되었는데, 이렇게 늘어 나가는 추세에 맞춰서 이에 대한 약품비와 진료기자재비용 등을 반영하므로써 진료 수요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투자적 경비면에서는 그간 우리 서산시민의 숙원이 었던 수도물 불소화사업을 내년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도비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따르는 불소구입비용도 이번에 반영을 함으로써 구강보건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에 이월되어 금년에 완공을 본 대산보건지소 신축사업과 본소 증축공사는 사업기간과 일부 사업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금년에는 주요 사업부분만 마무리하였고 부대사업은 내년에 추친하고자 이번에 일부사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보건지소의 경우, 환자 대기실 등 청사의 내부환경이 열악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내년에는 보건지소의 환자대기실을 중심으로 일제 정비하고자 예산을 심의요구하였습니다. 이외에 나환자 관리와 식품위생 관련 단속 및 행정지도 수요, 신속한 인허가 처리 관련 사업비도 다소 미흡하기는 하지만 필수경비를 심의요구드렸으나,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내년에 추진한 사업비 중 최소의 경비를 요구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식결해 주시면 보건업무 수준을 한 차원 높여나가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안설명에서 드리지 못한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저와 의무과장이 성실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249페이지부터 28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예산이 회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습니까?
보건과장 노상근 : 총액규모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줄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아니죠 작년예산 대비 왜 줄었습니까? 줄 간‥‥
보건과장 노상근 : 작년에는 당초예산이 40억8800만원인데 금년에는 40억 7600만원입니다. 작년과 틀린 경우는 위생계 업무가 이쪽 계수에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줄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천만원 줄었군요?
보건과장 노상근 : 예.
위원장 한정수
: 인건비가 증된 것은 위생계가 갔기 때문에 인건비가 증된 것 입니까?
보건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위생계에 직원들이 몇 명 갔습니까?
보건과장 노상근 : 일곱 명 왔습니다.
박영웅 위원
: 왜 한꺼번에 갔습니까?
보건과장 노상근 : 업무가 이관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인건비가 20억인가? 그렇죠?
보건과장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20억인데 10억이 늘었네.7,8명 갔는데‥‥
보건과장 노상근 : 아닙니다. 작년에 당초 예산이 19억8900이었으니까 약 1100만원 늘었습니다. 7명 늘은 것에 비해서 ‥‥
이완복 위원
: 내가 어제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역경제과도 보면 동부시장에 하계방역도 있고, 보건소도 같이 있는데 그것을 서로가 유기적으로 일자를 조정한다던지, 또는 약을 살포할 때 약 종류를 좀 조절하고, 오늘 지역경제과에서 하니까 내일 보건소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시기를 좀 잘 맞춰서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보건과장 노상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그런데 사실 주기적으로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하면 낭비 아닙니까?
이완복 위원
: 이왕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지요. 어떻게 합니까?
박영웅 위원
: 아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계약을 하고서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것이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자율소독이라 해서 공중변소같은 곳, 그런 곳만 다닌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과장 노상근 : 지역경제과에서 세부적으로 한다고 보실 수 있죠?
박영웅 위원
: 그것은 용역을 줘서 하니까‥‥
가대현 위원
:그것을 보건소에서 전부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까?
박영웅 위원
: 그것은 소관이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가대현 위원
: 그러니까 예산만 세워서 보건소에서 주면 인력하고 장비가 있으니까‥‥
보건과장 노상근 : 그것은 지난 번에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했었습니다.

(장내소란)

가대현 위원
: 그리고 간이 급수시설 점검이 있는데, 간이 급수 시설 점검은 수질검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보건과장 노상근 : 수질입니다.
가대현 위원
: 수질이죠?
보건과장 노상근 : 수질소독입니다.
가대현 위원
: 수질하고 소독이요?
보건과장 노상근 : 수질소독입니다.
가대현 위원
: 소독은 약품비를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노상근 : 소독약제 관계입니다.

( 「노과장님, 소독관계는 용역을 줍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노상근 : 아닙니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 보니까 오히려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 「직영해요?」하는 위원 있음)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용역을 줘 봤는데 적당히 해 가지고, 다시 직영하는 것이 돈도 덜 들고 소득효과도 높다는 판단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여기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나, 관리협회 위탁사업 수수료라고 했는데, 이것은 영락원을 묻는 거죠?
보건과장 노상근 : 예,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돈으로 좌돈하고 톱밥발효돈사 하는데, 주로 금년의 경우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 돈으로 주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가대현 위원
: 불소화 사업에서 1억의 예산을 요구해서 세워진 것 같은데, 그것이 1억이면 됩니까?
보건과장 노상근 : 예 , 됩니다.
이완복 위원
: 영락원에 정착촌 보조기금 3천만원 주는 것도 돈으로 그냥 줍니까?
보건과장 노상근 : 그게 아까 말씀하신‥‥
이완복 위원
: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920만원이고, 이것은 3천만원입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은, 나환자가 법정 3종 전염병인데 그것은 치료환자 관련의무가 시장·군수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없어서 협회에다 위탁해서 연간 환자진료를 거기서 와서 해줍니다. 투약도 연간 해주고‥‥
이완복 위원
: 3천만원은 그냥 보조해 주는 겁니까?
의무과장서성석: 그것은 사업비입니다. 법정전염병 관리를 협회에다 위탁해서 그쪽 전문의가와서 약을 여기 주고 정기적인 검진을 합니다. 그 위탁사업비입니다.
이완복 위원
: 노과장 간지 얼마 안되더니 몰랐구만요?
박영웅 위원
: 내기 좀 물어볼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됩니까?
위원장 한정수
: 예.
박영웅 위원
: 보건소가 '99년도에 주민들에게 해야 할 사업 중에서 특이하게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노상근 : 우선 내년도에 신규시책으로 하는 것이 불소화 사업을 들 수 있고, 두번째로는 그 방문간호사업 중에서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여러 가지 혜택을 좀 더 주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편성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무엇을 더 준단 말입니까? 더 줄게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더 주겠다는 말입니까? 방문계장이 얘기해 보십시오. 내년도에 개선된 무엇을 서비스 할 것인가.
방문간호담당 유병숙 : 사실은 올해에는 선심성 사업이라고 해서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에 대해서 전혀 수혜적인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외계층 노인들을 관리하려면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는 저희들의 물리적인 간호행위만으로는 안됐습니다. 불쌍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 번이라도 방문할 때는 그래도 과자 한 봉지라도 사 들고 가는 것이 어른들을 모시는 입장에서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그런 방면으로 예산이 반영된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고, 현재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예산반영이 된 것이 치매환자 내지는 거동불편노인 방문 진료행위를 할 때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썼습니다. 간병진료라던지 아니면 물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쓰였다던지 했는데, 저희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내용에는 빠졌습니다. 생일선물 지급하는 것을 작년 97년에 해봤더니 너무 호응도가 좋아서 여기에는 반영이 안됐지만 올해에도 생일선물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보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증액을 해 달라는 말입니까? 이것이 작년에 가정복지과에서 같이 했던 것 아닙니까 ?
방문간호담당 유병숙 : 같이 했는데 저희들 거동불편 노인대상과 가정복지과 대상과는 어느 정도는 많이 틀립니다
박영웅 위원
: 왜 틀립니까?
방문간호담당 유병숙 : 선정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 틀립니다.
박영웅 위원
: 그것이 이중으로 선정되는 거 아닙니까?
방문간호담당 유병숙 : 이중으로 선정은‥‥
박영웅 위원
: 무의탁 노인이라든지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을 사회과에서나 가정복지과에서나 똑같이 파악해서 그 사람을 다 생일선물을 해주고 한다고 하던데 올해는 그것이 빠진 것 같은데...
방문간호담당 유병숙 : 올해는 빠졌습니다.
박영웅위원 : 그럼 그것뿐입니까? 과자 사 가지고 가는 거 하고요?
방문간호담당 유병숙 : 올해 저희들이 세운 것은‥‥
박영웅 위원
: 과자 얼마치씩 사다 줄려고?
방문간호담당 유병숙: 과자라기보다는 생필품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올해 세워진 것은 그 분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많이 영양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면역을 증강시킬 수 있는 치료비를 세워 보았습니다.
박영웅위원 : 그것이 뭐죠?
방문간호담당 유병숙 : 일종의 영양제라고 하면 좀 그렇고, 면역이 감소된 노인들을 위해서 쓰는 약품들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면역을‥‥
방문간호담당 유병숙: 증강시키는 약품들이죠.쉽게 얘기하면 그냥 영양제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하고는 내용이 좀 틀립니다.
박영웅 위원
: 영양제?
방문간호담당 유병숙 : 예. 그것을 1800만원을 올려 봤습니다.
박영웅 위원
: 요구해서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까?
방문간호담당 유병숙 : 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말씀‥‥
박영웅 위원
: 골다공증? 골다공증만? 등등?
방문간호담당 유병숙 : 그 다음에 예방접종약품비를 세워 보았습니다.
박영웅 위원
: 노인들?
방문간호담당 유병숙 : 예.
박영웅 위원
: 노인들도 예방접종을 합니까?
방문간호담당 유병숙 : 그분들이 면역이 떨어진 분들이라 독감예방접종약품비를 세워 보았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것은 그냥 나오는 것으로 해주면 안됩니까?
방문간호담당 유병숙 : 올해는 유료였습니다. 영세민만 무료이고, 유료분이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독감예방?
방문간호담당 유병숙 : 예.
박영웅 위원
: 거기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방문간호담당 유병숙 : 600명에 대해서 1080만원 들어갔습니다.
박영웅 위원
: 600명?
방문간호담당 유병숙 : 예.
박영웅 위원
: 또?
방문간호담당 유병숙 : 그리고 여기에 세워진 내용들은 다 해주실 것으로 믿고‥‥
박영웅 위원
: 그것은 그때 가 봐야 알죠.

(웃음 있음)

방문간호담당 유병숙 : 생일선물 지급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신다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거기에 얼마나 가져가야 됩니까?
방문간호담당 유병숙 :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잡으면 일인당 2, 3만원 정도 계산되면, 그분들 생일 전날 아니면 생일날 아침에 저희가 직접 갖다 드리는데, 내용은 생필품입니다. 그런데 너무 고마워 하셔서 ‥‥
박영웅 위원
: 그럼 갖다 줄 적에 이 지역위원께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 주셔서.
방문간호담당 유병숙 : 그것은 필히 말씀드렸습니다.
박영웅 위원
: 시장만 얘기하지요?
방문간호담당 유병숙 :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
박영웅 위원
: 확실합니까?
방문간호담당 유병숙 : 예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이런 것 말고 그동안 우리가 하는 것 외로 어떤 특이한 사업은 없단 말입니까?
방문간호담당 유병숙 : 특이한 것은 거동불편 노인 목욕사업을 하고 싶어서, 1년에 생신 전날 아니면 며칠 전, 또는 명절 전에 목욕을 한 번 시켜 드리고 싶어서 반영을 해봤는데 그것이 선심성 내용이 좀 포함된다고 포기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렇게 따지면 다 선심성이지요
방문간호담당 유병숙 : 그런데 그것은 위생유지를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선심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인들 건강관리 차원에서는....
위원장 한정수
: 자, 이상 답변을 간단하게....과장님도 앉으십시오.
박영웅 위원
: 그리고 내가 소장하고 과장, 새로운 사업으로 여성클리닉이나 남성클리닉 같은 것을 보건소에서 하면 안됩니까? 남성들 요즘 발기부진 등으로 고생하는데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고쳐 줘야지, 그런 것으로 주민이 스트레스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줘야지, 꼭 노인들만 찾아다니면서 할것이 아니라 중간에 살아 있는 사람들 쓸 생각을 해야지요.

(웃음있음)

위원장 한정수
: 보건소장님, 보건지소에 난방연료비가 2801원씩 8시간씩 계산했네요? 하루에 8시간 계산한 것이죠? 겨울에 8시간 제외하고 나머지는 꺼 둡니까?
보건과장 노상근 : 그렇지 않습니다. 연료비 때문에 각 지소에서 고통을 받는데 이것이...
위원장 한정수
: 고통받는 것을 알기는 압니까?
보건과장 노상근 :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이렇게 세워 놓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지소는 예를 들어, 근무시간만 연료를 땐다, 이런 생각으로 8시간을 잡은 것 같은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보건과장 노상근 :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본소에서 좀 줄여가지고서 지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이렇게 잡아 놓으면 각 보건지소에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아침시간 맞춰서 새벽 5시 정도에 틀어놓아야 아침에 출근하면 따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그러면 또 난로 피우는 연료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노상근 : 예
위원장 한정수
: 그것도 별도로 세워줬습니까? 안 세워졌습니까?
보건과장 노상근 : 그것도 여기에서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돼 가지고...난로도 하루에 한 통씩 땝니다. 은근히 큰 것 때면요.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서 다른 곳에 덜 신경쓰고 이런 곳에 신경을 써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노상근 : 예
위원장 노상근 : 이것은 수정발의라도 해서 더 올려야지 보건지소라고 해서 연료를 8시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8시간 뿐입니까? 하루에 한 통씩 이것도 때는데...
보건과장 노상근 : 지금 지소에서 이 사항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그 개선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환자대기실은 계속 틀어놓고 진료실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가스난로로 공급해서....
위원장 한정수
: 예를 들어, 저녁에 온도 맞춰 놓고 보온을 유지했다가 다시 출근해서 틀 수 있게끔 24시간 가동을 한다고 보면 얼마가 듭니까? 계산해 보셨습니까?
보건과장 노상근 : 계산은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그거 얼마 안됩니다. 별 것도 아닌 것 가지고 백일, 석달 동안에 연료비 때문에 겔겔 매서 식전에 환자들이 갔다가 도로 춥다고나와서 면사무소로 들어가는 상황이 빚어지면 안됩니다. 이것은 조금만 신경쓰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서 조금 덜 쓰고 그 예산에 더 편성하면 될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노상근 : 예. 하여간 그런 일이 없도록 틀림없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이것은 수정발의라도 해 가지고 다시 연료비 재조정 하십시오.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왜 그러나 했더니 환자분들 두 분,세분이 나와서 면사무소로 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조금 전에 불 피웠더니 추워서 못 있겠다고 그러면서 왔었습니다. 이런 사안이 빚어지고 하면 연료비는 별 것도 아닙니다. 석 달 동안이니까요.24시간 풀가동 할 수 있게끔 그렇게는 안 되어도,그래도 춥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게 하지는 말아야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노상근 : 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괜히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면 안되니까 춥고 덥고 한 것, 그것 잘 신경을 써서 예산조정을 해야 됩니다.
보건과장 노상근 : 예.
위원장 한정수
: 보건소 전화세도 보건요원들이 내는 것도 있는 모양이던데.... .
보건과장 노상근 : 공공요금 하다 보니까 시외전화 같은 사적인 용무를 하지 말라고 많이 규제를 해서 본인들이 할 때는 나가서 하고, 자기들이 돈내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그러니까 보건지소, 본소에서얼마 이상 쓰면 안된다고 재정해 놓고 그 이상 쓰는 것은 너희들이 자비로 내라, 이렇게 된 모양이던데 ‥
보건과장 노상근 : 공공요금 줄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줄여서 알뜰하게 살림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물론 얼마가 나가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적게 줄여서, 같은 공무원끼리. 예를 들어 전부 다 시 산하인데 시에 근무하는, 본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시외전화 요금이니 뭐니 전부 내고, 지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안내고 자기 자비를 털어서 낸다고 하면 형평성이 맞질 않습니다. 이것은 도무지 대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노상근 : 예.
위원장 한정수
: 지금 본소에 전화세 아무리 나와도 거기에 규제해서 직원들이 더 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보건과장 노상근 : 우리 본소도 과장이 직접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그러니까 통제를 하고 있는데 시외전화를 했든, 시내전화를 했든 통제해서 직원들이 적정선을 정해 놓고 그 이상 되면 직원들이 물어내라고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본소에는요?

( 「시외전화는 통제했을 것입니다. 」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통제해도, 어느 정도 해서 조금 가격을 올려놓던가 해서 어느 정도 해줘야지, 예를 들어 본소에는 직원들이 한 번도 물어내는 적이 없고 지소라고 해서 물어내는 예가 있다면은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보건과장 노상근 : 글쎄요. 물어낸 사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그래요, 그런 것 좀 잘 살펴보고. 모든 것이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노상근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그래서 그런 사안, 어줍지 않은 사안이거든요. 별 것도 아닌 사안입니다. 전화세가 나오면 얼마가 더 나오겠습니까? 또 연료를 때면 얼마를 더 때고? 살림살이를 알쓸하게 가꾸는 것은 참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게끔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겁니다.
보건과장 노상근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또 직원들이 본소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차이가 나면 안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노상근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본소에서 근무하고 싶어서 애쓰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소로 나가면 그런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이런 점을 각별히 유의해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노상근 : 예, 알았습니다.
유규일 위원
:
유규일 위원
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운산지소만이 아닙니다.
이완복 위원
: 보니까 지소들이 7만원인데 ,7만원이면 그 사람들은 시외전화 쓸 일이 없거든요.
위원장 한정수
: 이상입니다. 유규일위원님.
유규일 위원
: 지금 보건소 내에 에이즈 검사 기기가 있습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 예,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것은 언제 구입한 겁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 94년도 경으로 기억납니다
유규일 위원
: 94년도?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렇게 기억납니다. 통합 이전에 장비를 구입했었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까지 검사한 결과가 우리관내에 파악되고 있는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현황파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 에이즈검사는 저희가 보건증 같은 것을 하면 과거에는 도로 과검물을 가져갔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체에서 하게 되는 주민편의 사항이 있고요, 지금 환자여부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제 소관이 아니라 아직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아니 보건소에서?
의무과장 서성석 : 현재는 보내지 않고 검사장비를 구입하면서 여기서 검사를 직접 합니다.
유규일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검사를 그 동안에 한 실적과, 현재 감염환자 실태파악이 된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 감염환자 말씀입니까?
유규일 위원
: 예.
의무과장 서성석 : 감염환자는 없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럼 우리 관내에는 보건소에서 검사한 에이즈 환자는 없다?
의무과장 서성석 : 예,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있는데, 내가 아는 것만도 하나있는데?
의무과장 서성석 : 보건소 자체검사에서 환자발견한 적 은 없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에이즈 환자를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느 단계의 병으로서 취급을 합니까? 법정 무슨 전염병 기준에 의해서
의무과장 서성석 : 법정 전염병은 1, 2 ,3종이 있는데 현재 에이즈는 2종 전염병으로 분리되어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건 전염병이 아니지?
의무과장 서성석 : 아니, 맞습니다. 지금 답변드린 사항이 맞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렇죠?
의무과장서성석 : 예.
유규일 위원
: 국가 전염병 2종?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렇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면 2종 전염병에 대한 관리지침이 있을텐 데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물론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심각하게 취급을 해야 됩니다. 이 기기를, 장비를 설치해 놓고 보건소에서 에이즈 검사를 하는 줄도 지금 시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홍보도 안되어 있고, 또 이 벙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병 입니 다. 지금 기기를 장착을 해 놓고도 활용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환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홍보가 안 됐다, 이 말이죠?
의무과장 서성석 : 현재 에이즈 검사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위생업소에 있는 보건증 있는 위생종사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접수를 하고 있고, 일반적인 시민들한테.홍보를 간헐적으로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정도면 저희들이 좀 소홀했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유규일 위원
: 우리들도 지금까지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 앞으로 더욱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것이 수선하는 데가 뭔가 고장이 났었나, 지금 현재 사용불가인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 지금 그대로 말씀드리면 A/S기간이 끝났습니다. 현재는 11월말 경에 장비가 고장 났습니다. 그래서 이 것을 수리하려고 보니까 연간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하면 1년 200만원씩 계약을 해주면 금액과 관계없이 연간 수리를 해준다고 해서, 금년도에 12월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계약을 하면 좀 손실성이 있어서 현재는 저희들이 태안을 한 달 정도 왔다갔다하고 내년부터는200만원을 세워서 용역을 줄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유규일 위원
: 지금 현재는 사용불가하고‥‥
의무과장 서성석 : 최근에 고장났습니다.
유규일 위원
: 글쎄, 그래서 이린 것들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기기에 대한 고장도 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유비무환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이 심각성을 고려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접객업소한데 많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무과장 서성석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규일 위원
: 적출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읍면동에 있는 지소나 보건소나, 아니면 일반의료기관에도 보건소에서 관할을 해야 되지요?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렇습니다. 감독합니다.
유규일 위원
: 감독, 관할을 해야 되죠?
의무과장 서성석 : 예.
유규일 위원
: 그런데 지금 적출물 보관창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 현재 지소에서는 모아서 차가 운반해서 가는데 양이 많지 않아서 저희들은 쓰레기통 정도에 봉지로 넣었다가 처리업자의 차가 와서 수거해 갑니다.
유규일 위원
: 관내에는 적출물 창고가 없나?
위무과장 서성석 : 예, 없습니다.
유규일 위원
: 일반 의료기관의 병원에서‥‥
의무과장 서성석 : 없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면 계약한 업자가 차로 수거를 해 간다는 말입니까?
의무과장서성석 : 그렇습니다. 지금 관내에는 업자는 없고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 업자는 현재 청양에 있는 업자가 수거를 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런데 그것을 단속을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일반 폐기물 쓰레기장에 그 적출물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것은 규제를 해야 할, 단속해야 될 상황입니다.
유규일 위원
: 단속을 해야 되고, 예산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여기 적출물에 대한 수거료가 있는데, 이 수거료가 그 용역한 회사한데 주는 것입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렇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래서 일반 쓰레기장에 적출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관련 부서에서 감독하고, 보건소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하고 싶습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 예, 살피겠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리고 보건소에 물리치료사가 있지요?
의무과장 서성석 : 예
유규일 위원
: 물리치료사가 있는데, 대개 하루에 치료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 적은 날은 10명 내지 15명, 많으면 20여명 가까이, 보통 한 15명 전후입니다.
유규일 위원
: 혼자?
의무과장 서성석 : 현재 한 명 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혼자 하면 보조사도 없습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 예,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물리치료사가 300일짜리인데, 보건소에 어떠한 물리치료사의 정식 T.0., 정규직직원 채용할 수 있는 어떤 제도상의 직원채용규정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 보건소 전체 중에 의료, 기술직으로 분류된 정규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 기술직이 한 명 있고 일용직이 한 명 있었는데, 지금 일용직은 본인이 구조조정 이런 것이 있고 양성화될 전망이 없으니까 얼마 전에 사표내고 지금 민간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조금‥‥ 그 전에 많을 때는 두 명이 진료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한 사람의 정규직이 하고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물리치료사라고 하는 것이 자격증 소지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보건소에서 민간요법을 적용해서 하는데, 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해야 되는데, 이 일용직으로300일 이하짜리로 이것을 채용을 해서 핀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리치료실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을 상대로 해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하자면, 정규채용에 면허가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야합니다. 300일짜리 일용직을 채용할 게 아니라 정규직을 채용해서 물리치료실 운영을, 오히려 개인병원이나 다른 곳보다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만, 여기에 투자되고 행정자치단체에 대한 신임도가 높아질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의 운영을 민간인들의 병, 의원보다도 보건소는 더 잘하고 여러 가지로 좋더라는 인정을 받아야 행정서비스의 질 좋은 행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왕에 투자가 되어가지고 한다면 말입니다.
보건과장 노상근 :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가대현 위원님.
가대현 위원
: 터미널 건강상담실과 종합민원실에 지금 건강상담실이 있죠? 그 추친현황을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노상근 : 미처 실적집계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알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과장 노상근 : 호응이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아주 좋습니까?
보건과장 노상근 :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가대현 위원
: 이것을 앞으로 더 확대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이것이 정말 효과가 좋다고 하면 2,3백명, 수백 명이 운집하는 행사장 같은 곳에 나가시 해준다던지. 또 지금은 터미널하고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사람이 운집하는 장소를 찾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노상근 : 저희들이 방문 간호사업과교육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그 사업과 연계를 해서 다중이 모이는 데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이에 리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위원장 한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간략하게 목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않으신 한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설의 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회 실은 금년도 구조조정에 따른 통폐합으로 많이 방대해졌습니다. 즉 기획실, 정책실, 감사실, 정보전산이 통합점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 또한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낭비 또는 중복되는 예산은 절대로 억제하여 긴축예산편성운영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시정을 기획, 감사, 조정, 통제, 지원하는 핵심부서로서 모범적인 펼친 재정 운영을 해 나갈 각오입니다. 따라서 경상적 경비의 절감운영은 경상예산, 즉 총액기준 편성과목의 10% 이상을 절감하고 절감액 운영은 공공근로사업 및 투자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며, 경상경비 추가발생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은 충분한 효과분석 후에 사업이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6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총세출 예산규모는104억 9996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 총규모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8 당초에는 107억 3148만6천원보다 2.2%인 2억 3151만 8천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여기에서 98 당초예산 총액을 말씀드린 숫자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기획실, 정책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에 계상되었던 예산을 모두 합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는 74억1035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로 20억670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경비로 8억 6256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로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경상적경비로는 시정현황홍보책자 인쇄비로 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C영상 프로그램제작에 1000만원, 종합법령집 추록구입비 2416만 8천원, 99 서산시 통계원부발간 450만원, 변호사수임료 4000만원, 그리고 저희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계획인 99시정백서 발간하는데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9당초예산서 인쇄하는데 480만원, 2000년 당초예산서안 인쇄하는데 570만원, 현안사업 및 시책사업추진여비 2400만원, 현안사업추친 일반운영비 2000만원, 그리고 자매교류도시방문 국외여비로 3000만원, 자매도시 국제교류대상자 외빈초청여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 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으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세워지는 경상비 대부분은 저희 서산시에 총체적으로 내년도에 시정을 운영하는데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집합 예산이 많이 들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14억 9776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절약 성과금 제도에 따른 성과상여금으로 기본급 총액의 24분의 1수준인 5억 6148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의보조단체보조금기준액 2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근거리 통신망 설치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99년도 세출예산은 건전한 재정운영 기반을 조성하는데 모범을 보이고자 낭비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경제난극복추진과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자 대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입니다. 올해 시장 공약사항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어 업무추진 한다던가, 인쇄한다던가 이런 것이 전부 얼마쯤 들어갑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특별히 시장님 공약사항 실천을 위해서 예산에 계상해야겠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된 사항은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산계장,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시장 공약사항에 대한 경비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특별히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예산을 넣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많이 들어 갔는데, 여러 가지 들어갔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특별히 생각하고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만 요구된 부분이 예산이 계상된 것을 대충적으로 자료를 뽑아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91페이지에 주로 99시정연구과제 자료 인쇄하는 데에 225만원, 정책모니터요원 시장서한문 및 시책개발제안서 유인하는 데 36만원, 또 시책개발제안서 발송 및 회수용 봉투 유연하는 데 18만원등, 그리고 그 밑으로 시장공약사항 추진결과 분석하는데 240만원, 시장공약사항 추친 관련 주민공청회자료 유인하는데 100만원, 등등 해서 요구된 사항이 계상된 것이 약 773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완복위원 :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해서감사, 예산 , 법무, 이렇게 나와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몇 폐이지입니까? 100페이지?
이완복 위원
: 100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100페이지 하단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해서감사, 예산, 법무 담당 쪽이 있고, 109페이지 제일하단에 보면 특수업무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109페이지 하단에 있는 특수업무수당은 급여적인 성격이고, 앞에서10페이지, 100페이지 하단부에 말씀하시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급여성이 아닌 경상경비에 활용...
이완복 위원
: 자기 맡은 분야 별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자기 맡은 분야의 활동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완복 위원
: 이 특정업무‥‥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지침에? 이 세 파트는? 다른 파트는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기획담당관실에서만 이렇고 세무 분야라던지, 민원 분야라던지, 등등? 그런 데도 있습니다. 회의도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리고 민원실에 가보니까 민원업무가 지적과 쪽이 한 7, 80% 차지하고 종합민원실이 2,30%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하고는 상관없지만 전체 예산적으로 볼 때 종합민원실은 피복비를 세워 주고 지적파트 쪽은 안 해준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을 예산 구분 상으로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밖에 없는데, 종합민원실에 피복비를 세워서 지적과에서 민원창구에 나와 있는 여직원들,또 남자직원들에 대해서는 같이 피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안 해줬다고 합니다. 먼저 한번 안 해주고 자주 바뀌니까 안 해주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제가 있는 동안은 두 번 다 해줬습니다. 제가 시민과장 할 때는 해줬습니다.
이완복 위원
: 확인을 해보니까 안 해줬다고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까?그렇게운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것을 조금 증액시켜서라도 같이 해야지, 어느 쪽은 입고 또 어느 쪽은 안 입으니까, 그것은 좀 형평성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대충 따져봐도 시장‥‥ 아까 얘기한 것이 1500만원 돈 됐네요. 1480만원.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시장님 공약사항 말씀입니까? 그런데 1400만원,1500만원 하시는데 위원님들 공약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시장님공약사항도 들어 있고요.
박영웅 위원
: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영웅 위원
: 기분 나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완복 위원
: 그리고 106페이지에 시간외 근무수당?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완복 위원
: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어떤데 보면 22시간, 어떤 데는 24시간, 25시간,26시간, 이렇게 됐는데, 과별로 보면 틀리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준이 있습니다. 경무부서, 또는 조금 한가로운 부서에는 차등이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상하는 시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1학년들은 모르니까 물어 봐야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위원장 한정수
: 면장이나 동장업무 활동보고대회 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예산이 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예산이 섭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그런데 그것이 따지고 보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같은 선거직인데 시장공약사항내지 면장업무나 동장업무보고가 시장이 한 사안이란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간 김지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거기에는 돈 들여서 해도 괜찮고, 의정 활동보고대회 같은 데는 돈을 못 들이게 하고, 그것이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간 김지영 : 그런데 시장님의 시정보고라고 하는 것에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그 선거직 시장님으로서의 자기의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런 것을 계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으로서의 자기 시정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위원장 한정수
: 이름만 바꿨다 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위원장님말씀이. 그런데 그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그것이 지금 우리가 언뜻 따지면, 행자부에서 지자제로 이양해 주는 것이 적어서 그렇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따져 보면 지자제 내에 들어온 위원들이 굉장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그래서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하고 따져야 할 일은 아닌데, 기획실의 예산을 보다 보니까 그런 곳에 많이 저축이 된 것 같아서, 시장공약사항이라 하면 의원도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 의원공약사항을 추진하고자 하면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시장공약사항은 예산서에 수반이 되고 의원공약사항은 이름조차 거론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같은 지자제 출신인데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위원장님 말씀대로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공개적으로 위원님들의 대우가 됐으면 저희도 마음이 후련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공약사항 문제는 제 생각은 위원님들께서 읍면동장님들과 많은 상의를 하시고 지역의 사안을 많이 숙의하셔서 문제되는 부분을 예산뒷받침을 하시고, 하다 보면 공약사항 또한 이루어지고 그런 사인데,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안타까운 것이 공개적으로 들어내놓고 내 공약사항이 이것이라고 해서 하지를 못한다는 말씀인데, 저도 공감이 갑니다.
위원장 한정수
: 임의보조단체의 예산이 말입니다. 임의 보조단체의 예산이 지금 여기 보면 2억 8천, 한 3억 정도 썼습니다. 이것이 몇 개 단체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임의보조단체는 몇 개 단체라고 저희가 정할 수가 없고 수시로 나타나는 대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즐길 만한 곳이면 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그런데 이것이 먼저 우리 감사때도 항상 한 얘기입니다. 이위원님도 한 얘기입니다만 임의보조단체가 이렇게 예산이 섭니다. 서서 나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수시로 2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는데도 나중에 보면 POOL비에서 전부 빠져나갔간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는 얘긴데 이게 어떤 명위원도 저번 감사 때 얘기했습니다만 근거를 두고 확실히 줘야 할 것이 아니냐?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그리고 정액 보조 단체에도 예산에서 편성해서 주고 또 POOL에서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선심성이 아니냐라고 의혹이 제기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니까 올해는 기획실에서 좀 더 알뜰한 계획을 세워서 다음 해 감사에는 그런 것이 안 나오고 예산도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기획담당관실에 세워져 있는 예산은 사실상 보면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거의 집합예산으로써 예산의 경직성을 막기 위해서, 원활한 예산운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집합예산으로 거의 다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여기 기획담당관실에 예산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도 금방 말씀을 하셨지만 집합예산 운영하는 데 많은 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집합예산을 나중에 저희가 운영을 할 때는 대단히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 집행하려면 각 실과에서 자문도 받고 또 실과에서 검토된 사항이 들어오면 저희 나름대로 다시 검토를 하고 해서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앞으로는 더 심도 있게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집합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그리고 자산취득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해마다 이런데, 예를 들어 컴퓨터를 산다, 해마다 이럽니다. 어디는 한 대 샀는데 250만원, 어떤 부서는 200만원, 어떤 부서는 150만원이 오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그것을 균일하게 손질하느라 애를 먹고 불가피성을 띠는데, 이것이보면 예산조절을 할 때 이런 것을 일관성있게 조절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매년 나오는 소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간 김지영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컴퓨터를 구입하면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원안인데, 다만 통일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더러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디는 컴퓨터 몸채만 사는 데도 있고 어디에는 컴퓨터에 따르는 프런터기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등등 다른 부품을 수반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동소이하게 균일하게 계상이 되어야 맞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그런데 예산이 오를 때 컴퓨터대체취득을 한다던가, 취득을 할 때 컴퓨터 한 대를 따지지 무슨 부속품을 거기다 더 첨부해서 더 올렸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일관성이 없는 얘기고 앞으로는 일관성있게, 여기도 보면 지금 150만원 짜리가 있고 200만원 짜리가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전년도만 해도 250만원, 300만원, 한 대에 300만원도 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관성있게 다음부터는 올러야 되겠다 이겁니다.
가대현 위원
: 지금 그것은 일관성 있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왜 그렇습니까?
가대현 위원
: 업무량에 따라서 컴퓨터 용량이다 다릅니다.
기획 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런데 그것을 획일적으로 말이지, 예를 들어 이 업무에서는 486이면 충분한데 586으로 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위원장 한정수
: 지금은 다 신식, 예를 들어 586이 다시 나왔다고 하면 586을 놓습니다.
가대현 위원
: 아니, 그 내에서도‥‥
위원장 한정수
: 대개 실과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대현 위원
: 여러 가지 사용용도에 따라서 옵션이 상당히 많이 붙습니다.

( 「대부분 거의 200만원 상당으로 맞추었고 특이한 부서에서 성능관계로, 그런 몇 개 부서만‥‥」하는 위원 있음)

가대현 위원
: 그런 기술적인 점은 고려해야지, 획일화 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잘 알았습니다. 여러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이면 맞추 는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자세히 해보면 압니다. 요구되는 부서와 상의를 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형평성을 맞춰서, 조금 불합리한 포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청과 사업소와 난방비 같은 것을 보면 어떤 데는 80일로 했고, 어떤 데는 105일로 되어 있고, 전화요금도 3만 5천원에서부터 10만원까지로 산정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 물론 쓰고 남고 하는 것은 차이가 나겠지만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획일성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관외의 각종 행사 시에 가는 보상비도, 보상비라는 것이 점심을 먹고 오시다가 어디서 술 한 잔 하던, 저녁 먹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보니까 2만원에서부터3만 5천원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각종 보상비도보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갈 때는 3만 5천원을 주고, 어떤 사람들이 갈 때는 2만 5천원 주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2만원이면 2만원, 3만 5천원이면 3만 5천원, 이것도 앞으로는 획일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혹시 이번에 먼저도 일부에서 얘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업관련부서들에게 업무적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추진비 같은 것 조금 더 생각을 해 본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금 현재로는 지침상에 특별히 거기 사업부서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더 업무추진비를 줄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많은 업무를 집행하는 건설과 같은 데서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일 때, 이런 때는 시장님께서 시차원에서 푸싱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 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부서에다가 그 추친비를 더 계상하는 것은 지침 상에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가대현 위원
: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무조건 건당 400만원씩 변호사 수임료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 2심이 됐던, 3심이 됐던, 민사소송비 됐던, 이것이 어떤 근거로 의해서 400만원씩 책정이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것은 400만원씩 계상을 하는 근거는 뚜렷이 없습니다 저희가 보편적으로 보아서 수임료가 약 300, 400씩 들어간다, 이것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위 놓고, 수임료는 계약에 따라서 줍니다. 어면 때는 100만원에 계약하는 때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조금 사안이 중요하다고 하면 변호사와 수임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300만원, 400만원을 호가하는, 500만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지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0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500만원짜리 수임료가 나가면 나중에, 너 왜 40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500만원짜리 지급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텐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400만원씩 우선 계상을 해 놓고 여기에는 100만원짜리 수임료도 나갈 수 있고 400만원 짜리도 나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보다 더 단가가 높은 500만원 짜리도 나갈 수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수임료가 재판에 상당히 많은 영항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임료 문제로, 예산관계로 인해서 재판관계에 좀 부적절한 무엇인가가 오면 안 되지 않겠느냐‥‥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렇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래서 충분히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예산확보를 해서 적어도 어떤 공신력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패소하는 율이 좀 없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 만큼은 충분히 세워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직된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다고 하면 상당히, 재판에서 이기고, 그 단독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행정력에 상당한 손상을 입히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려해서 한 마디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잘 알겠습니다.
명로휘 위원 : 예, 명노희 위원입니다. 지금 나왔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시중에서 보면 변호사 수임료가 요즘에 상당히 하향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평균 400을 잡았는데 400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까?
명노희 위원
: 물론 급수별로, 변호사도 세금도 아예 A, B, C, D로 나눠져 있습니다. 건당 세금도자체적으로 급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서울이나 서산에도, 서산에는 어떻게 보면 급수로 보면 얕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I~200만원에도 수임을 많이 합니다. 별 사안이 아닐 때는 300이면 엄청나게 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명노희 위원
: 그것을 적절하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운영을 하되, 평균 400으로 볼 필요는 없다, 사안별로 보통 500 달라고 하는 것도 100만원에도 계약을 하고 그러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으니까.
명노희 위원
: 지금 변호사비도 상당히 덤핑이 많고, 그런데 그것은 정액 비슷하게 줄 필요는 없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좀 챙겨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에서 지정한 변호사가 계십니다. 그 분은 보편적으로 특별한 것 아니면 저희 시의업무를 다가지고 보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이 고정적으로 저희 수입을 맡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가져가시거나 이런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임료 결정은 각 실과에서 변호사와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데, 그 협의하는 과정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많이 나가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명노희위원 : 예, 다만 제 얘기는 다 사안별로 하겠지만 요즘의 설정이 그렇다. 적절하게 좀 해주시라 그런 얘기고, 중앙정부한테 지방정부로 보조금이 오면 보조금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나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지도,관리를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명노희 위원
: 그러면 임의단체보조금에 관련해서 얘기 드리는 건데, 임의단체보조금이 액면전체로 보면, 전체예산 비중으로 보면 별 것이 아닌데 제가 임의단체보조금을 갖고 몇 차례 누차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서산시민들의 소위 봉사내지는 시정에 도움을 준다는 사람들의 정신적부분이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 싶어서 그 말씀을많이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렇습니다.
명노희 위원
: 분명히 보조금이 나가면 지도, 감독하고, 감사해야죠? 목적에 맞게 활용이 됐는지?
기획감사담당간 김지영 : 예, 그렇습니다.
명노희 위원
: 제가 볼 때 그 후속업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타가는 것에 대해서 봉사와 시정의 어떤 돈을 타간다 이런 개념이 불명확합니다. 이것은 주고서 후속조치, 감사활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 생각에 그저 가서 얘기만 잘 돼서, 어느 순간 차 마시다, 밥 먹다 얘기만 잘 되면은 200도 가져오고,500도 가져오고, 그런 의식 속에서 지금 타 가고 있습니다. 주는 사람도 총체적으로 시정에 도움이 되면 그 다음 조건, 전에도 말씀 드렸던 정말 그 돈을 안 주면 못할까, 이 부분이 충족이 안돼서 상당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 것, 저런 것 다 차치하고 줄이 닿는 사람, 또 얘기가 되어 있는 사람, 물론 전혀 관련이 없는 데는 안 주지만 말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정말 목적 외로 사용되나, 목적에 충실하게 사용하는가를 이쪽에서 정확히 짚어가면 그 사람들도 신청 안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낭비성이다, 자기들 그냥 밥이나 먹는다. 그럼 신청 안 할 것 아닙니까?그 사람들이 서로 신청해서 거는 것도, 그런 후속업무도 잘 안되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명위원님 말씀대로 잘 되고 하면 다소의 억제가 되죠, 신청하는 데 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집행하는 데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 그것에 관련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합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주면, 저번에 감사하실 적에 자세하게 명위원님께서도 연구를 해 보셨지만 보조금 정산을 합니다. 정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지에 나가서 이렇게 했느냐,저 렇게 했느냐 까지는 어렵고, 서류에 의해서 합당하게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그런대로 저희가 묵인을 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50만원이나 100만원이나 갖다가 저희가 썼다고, 무슨 행사하는 데 썼다라고 하는데, 그 100만원이나·50만원 주고서 무조건 서류해 올려라, 뭐 해 올려라, 하는데 그 서류를 보조금 갖다 써서 정산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단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저 단체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런 행사를 하는데, 얼마가 부족하니, 무엇 무엇을 하려고 한다, 여기에 얼마 저기에 얼마 해서, 이것만주면 이 행사를 근사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 검토해서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맞춰서 정산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정산에 중점을 두어서 그 분들이 함부로 갖다 돈을 쓸 수 없도록, 저희가 그런 억제하는 면도 있고, 저희의 행정도 명확하게 할 겸, 그것을 명심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 물론 정산 중심이 되면 안됩니다. 목적이나 처음에 대상자 선정할 때, 금액을 적정화 할 때, 그 때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정산업무도 주먹구구로 하는 사람이 한다면 그 분들이 그만큼 시정에, 아니면 자기들 시민들의 봉사에 대해, 사실은 고민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고민 없이 하는 겁니다. 고민도 없이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을 지급해 준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봉사활동 하고자 하고, 시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면 아무리 학력이니 기타 능력은 참고사항이고, 진짜 고민하는 사람들은 무학자도 다 머리 속으로라도 기억하고 다 해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알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 그 다음에 자매결연 관련, 미국 쪽을 새로 추진하신다고 그랬죠? 지금 상황으로 볼 때, 그런 것은 좀 유보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히 맺어진 데가 일본 천리시와 중국 진황도시가 있고, 클립턴시와 자매결연을 하라고 하는 승인을 맡아서 추친 중에 있는데, 그쪽에서 현재 연락이 온 것이 내년도 4월 쯤 해서 한 번 방문해 달라는 서한이 왔습니다. 이것이 국제적인 친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안 세울 수도 없고, 어쨌든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국내 경제를 감안을 해서 잘 추친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 국제신인도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런 국제신인도 문제에서 본다면 이 지자체들이 서로가 경쟁적으로 국제화다. 세계화다 해서 여기저기 자매결연 맺고 순방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당당관 김지영 : 예, 잘못하면 그렇죠.
명노희 위원
: 지금 국가가 저 지경인데, 각 자치단체들 지방자치 한다고 하더니 저 사람들 와봐야 별로 반갑지도 않은데 줄줄이 왔다가 이렇게 가느냐, 이것은 국가신인도에 상당한 치명상을 입힐 수도 그런 행위를 우리 지자체들이 전국적으로 3, 4개씩 한다고 봅니다. 300개 단체면9000여 도시를 방문하고, 세계 각국을 누비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 못하는 애들 외국유학 보낸다, 모 질책하고 당사자들 질책하지만 우리도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이런 행위를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본다면 우리도 그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그런 경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판단하자 이겁니다. 예산안 세울 때. 지금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그 지경에 빠져 있지 않나, 그렇다면 그렇지 않을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물론 이것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도 있을 테고, 고생하는 공무원들 여행시켜 주는 목적도 있고, 독려할 수 있는 목적도 있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주 없다고는 못합니다.
명노희 위원
: 예, 그런부분이 많이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가상황, 이것은 공지된 사항 아닙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공인된 상황, 우리나라 이미 끝났다. 이렇게까지 얘기되는 상황 아닙니까? 나아진다는 소리가 요즘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기히 진행된 것도 아닌 바에야 우리가 올해 대상자 될 분들한테는 좀 서운할 수도 있지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것은 대상자가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명노희 위원
: 이런 것은 흔쾌하게 우리 예산에서 빼 버리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명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히 국제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예산적으로는 집행은 않는다더라도, 유보가 된다 하더라도 계상은 일단 해야하지 않겠냐, 저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밥만 먹고사느냐, 문화적 교류라던지, 등등 외국에서도 보고 듣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살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는 체취 등등으로 해서 그 나름대로의 세계적인 교류가 이루어친다, 우물안 개구리식이 안 된다,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제 일면만 봐서는 명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지당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로 봐서는 쓸데없이 외국이 나왔다 갔다하는 것을 저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교류계약,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우선은 계상을 하고 집행관계에서는 유보를 하던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사항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노희 위원
: 전에 박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미리미리 판단하면 좋지 않습니까? 미리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3000만원씩 6000만원이든, 얼마가 됐든, 그것이 다액이든, 소액이든, 미리 이것이 아니다라고 싶으면 논리적으로 서로 주장을 하다 보면 서로가 흔쾌히 받아들일때는 받아 들여야지, 주장은 끝까지 주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린 예산이 다른 데에 투입되면 훨씬 효과적이다 이겁니다. 그냥 두었다가, 예산에 반영만 해놓았다가 하지 않음으로써 절약, 우리가 절약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예산이라는 것이 흑자예산을 위해서 하는 젓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미리 좀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명노희 위원
: 이해만 하고 말면 뭐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꼭 효과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효과가 없는 곳에라도 예산을 투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첨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국외여비에 자매결연 도시방문, 이렇게 해서3000만원 써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가대현 위원
: 이것이 좀 동떨어진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마는 작년에도 보니까 중국 천리시인가요, 거기를 방문하신 적 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그 러셨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런데 보니까 집행부에서만 전부 갔지, 위원님들은 한 분도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부시장님이 가셨었답니다. 그건 고위원님이 좀 잘못 아셨습니다. 부의장님 가셨었고, 위원님들도 가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몇 분이나 가셨습니까? 명단 을보니까 전부 집행부 명단만 나와 있지, 위원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하여튼 미국 클립턴시에 가실 적에는 위원님들 위주로 해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아니, 누구 위주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적정선이 유지가 돼야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매결연 해 가지고 가실 적에는 의회와 협의해서 적정하게 구성을 해서 가신 걸로 아는데, 저는 이 관계는 잘 취급을 안 해서 모르는데, 하여튼 가실적마다 일방적으로 집행부만 가거나, 일방적으로 의회 위원님들만 가신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그때는 위원님들이 해외 연수인가 뭔가 있어서 다들 나가시고 한 번씩은 가고 하니까 교류할 때는 한 명이나 두 명이 갔더라구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 사업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원활한 회식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김정부,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보건과장 노상근, 의무과장 서성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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