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5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12월 4일(금) 10시 05분 감사계속
의사일정
1. '98행정사무감사 실무의 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이철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감사를 실시할 부서는 환경보호 과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증언을 하기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건 서산시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은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위원장 이철수: 선서문에 날인을 해서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철수: 이의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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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감사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철수: :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자동차하고 시설물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합니다.
- 김환성 위원
- : 시설물은 종류가 이니 종류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시설물은 바닥면적이 건물 바닥면적 합계가 160평방미터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제외대상 건물이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이라든지,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서 근린생활시설물이라든지, 의료시설물, 교육, 운동, 숙박, 판매, 목욕탕 등 이런 시설물로써 바닥면적 합계가 160평방미터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리고 그 뒷장으로 환경개선사업 투자내역을 보면 미나리꽝이라든가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정리를 하였는데, 지금 현재 가정용정화조라든지, 영업소 정화조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화조 설치만 해 놓고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몇 년 되어도 가정 같은 곳에는 정화조를 치우지 않는 그런 업소라든지, 가정이 엄청 많아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자원으로 볼 적에 육상자원보다도 해상자원이 주민소득 중대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인데, 지금 현재로 밀집된 소도시
바다에 인접한데에 보면 보통 오염이 되어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 가지고 바다고기라든지 그런 것이 기형적인 현상까지 막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패류라든지 그런 것이 지금 많이 썩어 가지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죽어나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정부에라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밀집된 지역에서는 시급히 하수종말처리장을 해 가지고 바다의 오염이 안 되게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독정화조하고 오수처리시설, 합병정화조가 있는데 단독정화조는 법상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수정화조하고 합병정화조하고 청소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수시로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소유자가 청소를 안 해 가지고 배출을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배출하였을 경우에는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 정화조는 대부분 주택에 시설이 되어있는 정화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라는 계보를 지금 통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예 , 통보하는 것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일반가정이라든지 업소 같은 곳에서 그것에 신경을 쓰느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보를 보낸다고 해서 통보를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지금 수거를 하는 것을 자꾸 종용을 해서해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정화조가 차가지고 기준치 이상으로 흘러 나가는 어떤지 관심도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시 단속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흘러 나가는 오폐수를 측정을 해 가지고 고발조치를 한다던지 시정 촉구를 한다든지 그런 입장도 못 되고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안 되어 가지고 분뇨 같은 것을 수거해가도 처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수거를 못 한다. 고하는 그러한 입장인데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양대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지금보다는 많이 수서를 해다가 오염이 덜 되도록 많은 생각을 쓸 것으로 그렇게 사료는 됩니다만 지금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밀집된 그러한 소도시지역에서 흘러 내려가는 오폐수를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도대체 소도시에 인접해 있는 바다 근처에 가 보면 개흙까지다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이러한 가정의 단독정화조라든 지, 또 소도시의 음식점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에 서 나오는 정화조로 인해서 오염이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일정 부분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가정용 정화조는 저회들이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라는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 그것을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정용 정화조까지 단속을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그러한 무엇이 되어 가지고, 사실 가정용까지는 지금 단속의 손길이 닿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로 철저히 1년에 한번씩 꼭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기해 나가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지금 환경문제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무지하게 심각한 그러한 입장에 처해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나 일반시민들이 지금 관과를 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워낙 기대를 못 미치고 있는 그러한 입장이 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도, 감독기관에서도 아마 개인정화조라든지 거기에서 오폐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한번도 측정해 본 적은 없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개인 가정용 정화조까지는 지금 측정을 않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측정은 못 해 보았지요? 지금 무척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정화조가 막혀 지고 화장실이 물이 안 내려 갈 정도가 되어야 그 때 가서 치우던지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업무에도 바쁘고 환경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일일이 가정용까지 다 검사를 하고 그러할 입장은 못 되지만 지금 현재 바다에 엄청난 오염이 되어 가지고 개흙까지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점에도 물론 하단부위에 미나리꽝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종말처리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엄두도 못 내고 그러한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 에서는 그러한 것을 유념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상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모든 종말처리장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본 건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54번 97년,98년 각종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 및 단속실적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 원덕연 위원
- : 그러면 이것이 1개 업소를 2년 동안 153회 단속하였다는 이야기입니까, 122개 업소를 153회 단속하였다는 이야기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122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년 정기단속이라든지. 수 시간 속이라든지 단속회수가 많기 때문에 단속회수가 더 많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러면 이 자료대로 한다면 5일에 한번 단속하였고, 이 수치대로 한다면 73일에 한 건이 위반된 셈이군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글쎄요. 날짜별로는 저희가.
- 원덕연 위원
- : 날짜별이 아닙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비산먼지사업장 단속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형식상으로 해오라고 하니까 숫자 맞춰 해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속하면 본인이 나가서 마음먹고 단속한다면 하루에도 11건은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2년 동안에 11건밖에 단속을 못 하였단 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저희가 지금 관내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97년도에 82개 사업장이 신고가 되어 있고 98년도에 40개 사업장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97년도에 62개소가 사업이 종료가 되었고, 98년도에 남아 있는 것이 지금 5개소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대부분이 토목공사라든지, 간물공사현장 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속횟수가 많은 것은 각종 국도 확, 포장공사 사업장이라든지, 저회 관내에 고속도로 건설을 활발히 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고속도로 공사현장이라든지, 공사현장 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신고수리를 할 때 에는 적정한 시설을 갖추도록 해서 신고를 저희가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 후로 사실 공사 현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켜야 될 부분을 정확히 지켜가면서 하지를 못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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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자주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접수될 때마다 현장에 나가서 단속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정기지도점검이라든지 해서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글쎄요. 말씀으로는 단속을 지금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수치상으로 2년 동안에 150회에 11건 적발했다는 것이 이것이 말이 됩니까? 앞으로 잘 좀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원덕연 위원
- : 이것이 공무원들은 시간 없다고 핑계를 대고 이러한 말씀은 하시지만 주민은 어떻게 생각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사안일주의로 그렇게 가니까 주민들은 돌아서서 얼굴 찡그리고 돌아서서 욕합니다. 여러분들 욕먹는 소리 안 들리지요? 본인들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곡의 현대정공 사업장에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 원덕연 위원
- : 몇 번이나 나가 보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제가 그 동안에 10월 14일 부임해 가지고 한번 가 보았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한번이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원덕연 위원
- : 그 곳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그 곳은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고 있는 업소인데, 사실 지곡 현대정공 공사현장 도로부분까지 먼지를 흙을 묻혀 가지고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공사현장에서 발생 되는 먼지가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원덕연 위원
- : 지금 도로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보시고 도로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제가 이 달 11월 말쯤에가 보았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도로를 나오는지 도로로 들어가는지 한번 가 보았으니까 모릅니다. 많이 나오고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자료에 보면 앞으로 공사장에 청, 녹, 적색으로 구분하여 위반업소에는 강력한 지도를 하
산다고 하셨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 원덕연 위원
- : 강력한 지도를 해 주시고,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기록부를 비치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그렇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볼 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점검기록부 말입니까?
- 원덕연 위원
- : 예 .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있습니다. 단속일지 있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것을 나중에 정회시간에 보여 주시고, 앞으로 잘 좀 점검해서 주민들이 웃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환성 위원
- : 원덕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단 속일지에다가 비산먼지 발생위반을 하였을 적의 처벌규정 법령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철수: 본 건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분안 계십니까?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 아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내용만 하였고, 사업내용은 이야기를 안 하였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투자내역 말씀이십니까?
- 이창배 위원
- : 예, 부담금에 대한 투자, 그것에 대하여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상세히 말씀해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 가 징수를 해서 부담금은 대부분 국가에 국비로 귀속됩니다. 그 중에서 10%를 자치단체에 교부를 하는데 약 도에서 1% 내지 3%를 도의 수입으로 잡고 약 7%정도를 저희에가 교부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 국도비 보조금이 라든지 저희 시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한 것이 지금 제출해 드린 투자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서 97년도, 98년도 구분을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을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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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로 해서 97년도에 8개교, 98년도에 5개교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처리 미나리꽝 설치를 해서 97년도에 음압 면에 100평을 했고, 98년도에 음암면에 910평, 대산읍 에 675평해서 사업비는 97년도에 300만원, 98년도에 1500만원입니다만 98년도에는 도비 500만 원, 시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으로서는 재활용 수집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을하고 있습니다만 97년도에 1600만원, 98년도에 16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비 800만 원, 시비 8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화사업으로써 97년도에 저희가 오산영농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97년도에 1800만원, 금년도에 24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과 분뇨처리장 시설로써 하수종말처리장에 346억 5800만원과 분뇨 처리장 설치에 34억 6400만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산 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위해서운산리에 저희가 조성할 계획으로 6억 2700만원 을 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고, 이미 토지매입비로 2억원이 작년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대동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확장공사 는 위해서 14억 1300만원을 국비 4억 2300만원, 시비 9억 8900만원으로 해서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단위 고효율 오수정화 처리시설이라고 해서 마을이 소도시로 형성이 되어 가지고 마을에서 나오는 오수를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정화를 해서 배출할 수 있는 시설로써 지금 8천만 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는 도비 4천만 원, 시비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음암면 도당이 지내에 사업자를 책정을 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구입을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한 상황입니다만 4700만 원을 해서 폐기물수집운반차량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도비 9백만 원 시비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석 면과 팔봉면에 폐기물 매립장 토지매입 으로 해서 부석 면에 1억 4000만원, 팔봉면에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팔봉면 매립장은 비위생 매립장을 위생 매립장으로 조성을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양대동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처리설치는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병합을 해가지고 그 곳에 할 수는 없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쓰레기 침출수는 분뇨처리과정하고 하수처리과정하고 공정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침출수 처리시설이 지금 있는 처리시설 가지고는 저희 관내에 비위생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다 처리 할 수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침출수 처리 수거 탱크로리도 10톤짜리를 구입해 가지고 읍면 비위생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양대동 매립장에서 매립장 침출수처리장을 확장해 가지고 거기서 일괄처리를 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계획이 되어 있는 그 곳과 연결을 해서 1차 침출수 처리장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해서 그 곳에서 다시 재처리를 해 가지고 다시 방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환경시범학교에서는 주로 그것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지금 그 동안에는 초, 중학교에 지원을 해 주었는데 어린이들의 환경의식을 고취해 주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또 견학을 시켜 주고 팜플렛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해서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사전지식을 심어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오수처리미나리꽝을 음압에 두 번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 주십사 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음압에 설치되어 있는 미나리꽝은 음암면 소재지에서 당진 쪽으로 지나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사님이 저희 시를 방문을 하셨을 때에도 방문코스 중에 하나로 해서 보고 가셨습니다만 거기에 910평을 금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음암면에서 나오는 일일 생활오수가 약 220톤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220톤을 미나리꽝을 거쳐서 정화를 해서 저희 상수원인 성남 저수지로 배출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몇 평정도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910평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예?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910평정도 됩니다.
- 이창배 위원
- : 1,2차에? 두 번 하였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97년도에 100평을 하였고.
- 이창배 위원
- : 100평?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 이창배 위원
- : 그 다음에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금년도에 910평을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910평. 그러면 아까 오수정화시 설을 음압에 하였다고 하였지요? 그것은 어디에 다 하였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음암면 연립주택인데, 연립주택 명칭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 이창배 위원
- : 소재지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소재지에서 위쪽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연립주택?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소재지 들어가기 전에.
- 이창배 위원
- : 부산 리로 갈라지는데 그 위에 연립주택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곳에 하였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이창배 위원
- : 하단부에 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연립주택에 하였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 이창배 위원
- : 연립주택에 오수정화조가 시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그 곳은 건물이 오래 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개별 정화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런.
- 이창배 위원
- : 어떻게 연립주택에 개별정화조가 설립되었습니까? 연립주택이면 10세대, 15집, 12집, 8집정도 되는데 개별로 각각 하나씩 1호, 2호 있다는 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정화조법이 개정이 되어서 적용을 받기 전에 건축이 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오수처리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각자가 한 동에 10세대가 산다면 10세대가 다 각각 정화조시설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각각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정화조만 하였지 오수정화조가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잠시 감사를 5분간만 중지 하고자 합니다.
-
【10시 46분 감사중지】
【10시 5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철수: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 아까 답변하시던 사항을 답변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이창배 위원님께 답변을 다시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곳의 건물 명칭을 현대빌라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약 89년도에 건물이 건축이 되었는데 지금 그 곳에 총 3개 동이 있는데 3개 동을 한꺼번에 지은 것이 아니고 1차연 도에 한 개동. 다음 년도에 한 개동, 그래서 연차적으로 3동을 지었습니다. 그 때 지을 때 당시에 오수 정화조법 적용을 받지 않아 가지고 부요만 처리할 수 있는 동당 정화조만 하나씩 묻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3개동에서 동별로 정화조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체 오수까지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8천만 원을 가지고는 자연부락 뿔뿔이 흩어져 있는 곳에는 그것을 집수를 해 가지고 오수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집단 이 된 지역을 찾아서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수처리장을 거기다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음압 소재지에 장사하는 집들이 많이 있지요? 소재지에 산재해 있으니까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아마 소재지에 밀집되어 있는 것이 100여세대가 충분히 될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그 사람들도 오수정화조를 한 사람이 대개 없을 것 아닙니까? 지은 지 오래 되었고, 음압이 아파트를 빼 놓고는 대개 구건물이지 신건물이 없습니다. 대개 일반적인 경우에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이창배 위원
- : 그것을 이왕 하려면 합해서 밑에 다가 해야 하지 그 특수한 몇 집만 그것을 했다 고할 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그 문제는 이것이 도의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비 4천만 원, 시비 4천만원 8천만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한 개 내 지 두 개씩 도에서 지원을 해 주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8천만 원 을 가지고 이런 대단위 시설을 하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한 적정한 지역을 찾다가 보니까.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일단은 음압이 먼저 되었군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금년에 음압에다가 시설을 하였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연립이 몇 세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3개동인데 저희가 세대주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약 30세대가 될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 이창배 위원
- : 식품영업을 하는 사람은 앞으로 오수 정화조를 하게 되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정화조의 설치기준이 정화조로부터 500미터 이상을 나가서 하천이나 어디에 떨어질 때에는 오수정화조를 안 해도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그것은 합병정화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창배 위원
- : 일반 정화조가 음식점 허가를 낼 때 그 정화조에서 나가서 흘러 떨어지는 길이가 하수도를 통한다든지, 관을 묻는다든지 하는 것이 500미터 이상 나가서 밖으로 하천 등에 떨어질 때에는 오수정화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규정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그 유화거리 500미터 이내에 위치가 되면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하고, 500미터가 떨어지면 오수정화시설을 하여야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 규정을 한번 보십시오. 왜 그
너나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낙차지점이 관을 통해서 가든 하수를 통해 가든 가서 500미터 이상거리이면 일반정화조를 개조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지금, 정화조법이 개정이 되어 하천이라든지, 수원지로부터 유화거리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음식점이라든지 이러한 근린생활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 합병정화조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고, 500미터밖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오수정화처리시설은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합병정화조는 해당이 없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음압에 한 것은 합병정화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오수정화시설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오수정화시설도 종합으로 합해서 하면 몇 십 세대를 견뎌 낼 수 있습니까?정화조처럼 여과시킬 수 있습니까 ?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그러니까 저희가 음압에다 설치하는 것은 현대빌라에 전체 생활오수하고 분뇨까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오수정화시설이 기 때문에 그 용량에 맞는 시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곳이 22세대인데 100인 이하용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화조관계법령은 저희들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앞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쉽게 말해서 소도시, 조그만 면소재지 그러한 곳은 앞으로 합병정화조를 어디에다 하든지 다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그러니까 유화거리 500미터 이내에 들어오면 합병정화조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 관으로 나가도 침전 같은 것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관으로 나가서요?
- 이창배 위원
- : 길이가 나갈 때 관이나 하수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일반 토양으로 하천으로 나간다면 자연여과가 된다고 하지만, 대개 시내 하수도로 나가는 것이 시멘트, 콘크리트 같은 호스로 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00미터 나가면 정화가 되고 50미터 나가면 정화가 안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합병정화조에서 500미터, 합병 정회 조를 실치를 하려면 유화거리 500미터 이내에는 합병정화조를 하여야한다는 말씀은 최초 정화조에서 방류가 되어가지고 자연 방류들 시키는 거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으로 해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 이창배 위원
- : 일반 땅 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에, 그렇습니다. 정화조에서 정화를 해 가지고 방류를 하는데 는 관이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무엇으로 나가든지 관계없이?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에, 단지 저희가 시내에 지금 서산시 동 지역 저 아래에 하수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분류관을 보건소 쪽에서 매설을 해서 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소재지에는 합병정화조를 고시를 해야겠습니다만 지역에는 아마별도로 고시가 될 것입니다. 고시가 되면 시내 권에서도 전부다 포함이 되려는지1, 유화거리 500미터 규정 때문에 지역을 고시를 해야 하는데 그 때 아마 서산시지역은 시내건 동지역은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타 종말처리장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소도시 따위에는 유화거리 500미 터 이내에는 합병정화조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엽병 정화조가 얼마나 듭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금액 말입니까?
- 이창배 위원
- : 예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그것은 규격에 따라서 각자 틀리겠지요.
- 이창배 위원
- : 대충 천 명 정도 잡으면?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제가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 해 보았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이러한 규정 때문에 사실 읍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내에는 종말처리장이 있으니까 흘러내려가니까 상관 업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이창배 위원
- : 그러나 읍면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을 하나 짓는 데에도 지금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에. 그것만은 사실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본 위원 이야기는 음압에 미나리꽝을 천여 평 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상단부에 특혜를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꼭 찾으려고 하면 그 음압 22세대뿐이 없습니까? 상수원 보호지역이라고는 하지만 밑에 미나리꽝이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이창배 위원
- : 미나리꽝에서 여과가 되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에도 투자 할 수 있는데 서산시 전역에서 음압 그 연립주택 밖에 찾을 곳이 없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이 내용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현대 빌라는 미나리꽝으로 인해서 거치는 수계가 아니고 소재지 가기 전에 언덕 쪽에 있기 때문에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미나리꽝은 어디에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미나리꽝은 그 밑에 당진 쪽으로 가는 곳에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가는데 그 물이 통상 같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물이 다 성남저수지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성남 저수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그것이 그 쪽으로 내려가서 그 곳을 거치게 되어 있지, 연립의 물이 저 위의 쪽을 넘어서 부장이 저 쪽으로 넘어서 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미나리꽝도 자연 상태를 이용해서 생활하수를 정화를 하는 시설이구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마을 단위의 오수정화시설도 그곳에는 분뇨시설만 되어 있기 때문에 오수처리장 을 해 주어야만이 오수가 일단 한번 오수 처리장을 걸러서 나오는 것을 미나리꽝을 다시 집수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대개 다 그냥 일반 정화조에서 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할 때에 개개인 집까지는 다 어떻게 감독 처리 할 수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일반 구화장실이나 치지 개인정화조 해 놓고 그것을 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개1 싸여서 그냥 떠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이 많이 있는데 음압도 읍면지역이지만 너무 상수원보호구역만 운운하여 집중투자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와 관계가 연계되기 때문에 묻겠는데 어제 상하수도 문제에서도 물었는데 그럼 상수도보호하면 하천으로부터 100미터, 200미터 떨어진 곳에는 소똥이고 오줌똥이고 아무것도 못 냅니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너무 빙자해 가지고 특수지역을 집중개발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에,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것은 그렇게 되었다고 하고, 미나리꽝에 대해서 백 평에 대해 들어간 사업비를 말씀에 보십사 오, 타당성이 있나.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음압 미나리꽝은 음암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백만 원을 거기다가 보조를 주어서 청구합니다.
- 이창배 위원
- : 여기에 3백만 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1500만원입니다. 아니 천만 원.
- 이창배 위원
- : 아니, 1차 백 평에 대해서?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백 평이요? 97년도에 한껏 말씀입니까?
- 이창배 위원
- : 에, 97년도, 3백만 원이지요? 봐
봅시다. 얼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백 평에 대해서 사업비 미나리꽝.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그 곳은 대부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논입니다. 그 논을 임차를 해서 미나리꽝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임차료가 대부분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임차료를 한꺼번에 전세로 얻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계약서 있을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연간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3백만 원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매년 임차하는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별도로 주지요? 여기에서 3백만 원에서 떼어 줍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3백만 원에서 매년 떼어 줍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아닙니다. 그것은 97년 도에만 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별도로.
- 이창배 위원
- : 임차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임차 계약서에 년 얼마를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논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논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얼마 주기로 되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그것은 제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논이면 정지 비는 안 들어갔겠네요? 크게 정지 비는 크게 안 들어갔겠다고. 로터리로 한번 딱 두드렸으면 끝나지 작업하는데 있어서 사업비가 큰 정지 비는 안 들어갔겠다. 는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그 사업비는 총액을 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다가 주어서 설치를 했지 때문에 설치 논 임차료라든지 또 운영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별도로 제출을 말씀을 하시면 헤드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여기 정산서가 나와 있는데 미나리 심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미나리 심는 것으로 다 썼어요, 3백만 원이 미나리 심는 것으로 다 그 쳤습니다. 이것이 조그마한 것으로 자꾸 길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쉽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큰 부분도 많이 있으면서도.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97년도에 임차료로 36만원 집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부지조성공사로 80만2000원, 미나리 채취 27만 4000원, 미나리 심기 59만8000원, 그 다음에 관리비 100만원 그렇게 해서 3백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내가 볼 때 백 평에 36만원이면 쌀이 몇 짝입니까? 대충 그 때 당시로서 백 평에 두 짝 반, 대충 세 짝 값이 됩니다. 이것이 합당한 임차료라고 봅니까? 덮어놓고 계산서가 올라 왔다 고 덮어놓고 인정해서는 안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지 정리하는데 논인데 80만원이 넘었다고 하면 포크레인 조그만 한 것 3대가 가서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곳에다 무엇을 하는 데 3대가 필요해요? 이것은 내가 볼 때 어떻게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경운기로만 두드렸어도 한 시간이면 뒤집어쓰고 남는 시간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부지조정 공사내역은 거기에 제출해 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중기사용료가 10만원이고요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나머지는 사람이 가서 한 평에 하나씩 서서 골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에 가서 끝에 미나리 심는 것 있지요? 백 평에 심는데 어렸게 해서 59만원, 60만원이 들어가요? 새마을 회에서 했는데 솔직히 봉사정신을 가지면 여기에 몇 명이 들어갑니까? 20명이 가서 백 평 심었어요? 이게 새마을 정신에 의해서 미나리꽝 만든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논이 아니고 밭 같은 것 높은 지역을 파 가지고 뜰을 파서 그것으로 물을 유도 했다면 또 이해가 갑니다. 하천에 하면 떠나 갈 것이고, 제일 하단 분에해야 하니까 아마 낮은 지역 논 홍수지 가까운 곳에 있는 논에 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가입 이다. 여기뿐입니까? 무슨 단체에 해준 것도 재활용품, 무엇 운운하였는지 재활용품을 어디에 수거했으면 그것을 재활용품 얼마로서 사용했다 는 무엇이 나와야지 그냥 재활용품 수고, 그 뒤에 는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시비를 이렇게 뒤집어쓴 것이 아닙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사실 감사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막 쓴 돈을 이것을 덮어놓고 미안합니다. 알았습니다. 예 하고 넘어가면 무엇이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위원장 이철수: 정확한 정산내용을 발췌 하시어 가지고 제출하여 주세요.
- 이창배 위원
- : 사실 여기에 이것이 올라 왔으면 감사장에는 본 집행부에서 이것을 검사해 본 결과 사실상 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본 집행부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였는데 과다 지출되었습니다. 여기에 견출지가 불어야지요. 그냥 갔다가 놓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내가 물어요. 위원들이 천치입니까? 이것 하나 뿐이 아닙니다. 이것 은 하나의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의 일각.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미나리꽝 설치에 대해 서 백 평에 대한 3백만 원이라는 것은 규모에 비해서 많이 과다하게 집행이 된 것이 아니냐는 부분 에 대해서는 이미 97년도에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다시 재 정산을 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추후로는 사업의 적정성 규모를 따져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과장님은 그 때 안 계셨지요? 안계셨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97년도에는 없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97년도에 이것 집행한 과장을 오라고 하십시오.
- 위원장 이철수: 이창배 위원님, 우리가 전 환경보호과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취합을 하여 가지고 최종 말미에 증언을 듣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는 과정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이창배 위원
- : 사실 본위원이 이것을 검토한 결과 위원장님, 다 이전에 집행된 것입니다. 현 과장이 오시기 이전에 다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 과장님으로서는 여기에서 수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과장님께 제가 큰 소리 내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지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해 가지고 그 문제를 상의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철수: 계속해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와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던 것은 오후로 미루고 55번 대산3사 및 공단지역 공해방지시설설치 및 단속현황과 조치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가렵니 다.
- 김환성 위원
- : 그런데 공해방지시설단속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지금 보면 거의 수질에 대해서 폐수처리, 그런데 지금 냄새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는 안 나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내사 측정 기계는 없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왜 그러느냐 하면 인근주민들이 지금 과장님도 부임을 하셔 가지고 그 쪽에 가서 여론을 들어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심할 때는 구토, 그 다음에 머리가 아프고 그러한 정도로 해서 현재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에서도 나와 가지고 며칠간 상주해 가면서 오염이라든가 모든 것을 측정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 그것에 대한 결과는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왔다 가는 것으로 끝이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민방위 시범 훈련할 적에 직접 가보셔 가지고 직접 냄새라든지 직접 보고 오셨는데 처음 가는 분들은 진짜 구역질 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심각한 문제에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회사가 들어 올 때는 환경에 대해서 조금도 이상이 없다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을 기만하다시피 해서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러한 대기업이 들어 왔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눈으로 보이는 폐수라든지 그런 것은 항상 단속을 하고 그리니까 신경을 많이 쓴다고 그렇지만 공기 오염에 대해서는 냄새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직접 살지 않으면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그리고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장이 꺼졌다가 다시 살리려면 그 때 보면 진짜 이것은 이루 말로 표현을 못 할 정도로 그 굴뚝에서 연기가 납니다. 그런데 ,불가항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곳에도 무슨 시설 을 하면 무슨 대책이 있을 텐데 그 때는 그 전체가 다 새까맣습니다. 그리고 대산 시내까지의 차에 도 까만 가루 있지요? 그것이 아주 덮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오며 이 안 된다. 공해가 없다 그런 식으로 회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물론 단속 도 하고 많은 지시도 하고 하는데도 그것이 지금 제대로 되지도 않고 주민들은 불만을 지금 토로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대기오염 같은 것은 정부 차원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가스라든지 그러한 것을 지금 몸에 부스럼도 난다고 합니다. 구토증 상, 머리 아프고 그러한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그것을 단속을 해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에 게 들으신 이야기나 앞으로 무슨 대책이 없으신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대기라든지 수질분야는 명확히 저희들이 측정기준치가 있고,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면 정확한 단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만 냄새부분에 대해서는 오감에 의해서 측정하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수시로 그 지역에서 저희한테 신고가 상당수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냄새가 나오고 있으니 빨리 좀 나와 주세요. 해서 저희들이 한번 갈 때는 5명이 1조가 되어 가지고 측정을 하러 나갑니다. 그 다섯 명이 자기의 주관에 의해서 측정을 해 가지고 측정치를 평균을 해서 기준치의 기준이 초과가 되면 관계규정을 적용을 하고 하는데, 이 냄새라는 것이 신고를 받고 저희들이 나가 보면 그 것이 그 곳에 계속 잔류해 있는 것이 아니고, 나가보면 상황이 또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냄새 쪽에는 굉장히 단속에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서는 냄새부분에 대해서 호소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업에 대해서도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산공단지역이 전체적인 환경오염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이 쪽은 울산이라 든 가 여천이라든가 그러한 곳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곳처럼 환경부에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저회가 오염 배출치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배출치를 더 강화를 하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따라서 저유황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러한 규제를 더 강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만 아직 이것은 저희가 환경부장관의 환경부에서부터 특별대책지역으로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 에 여러 가지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상황과 저희가 단속하는 그러한 입장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그 공단지역에 대한 환경배출기준을 개개의 공장에 서 나오는 것은 기준치 이내지만 그 지역의 전체에 배출되는 것을 감안을 해서 총량 규제 쪽으로 입법을 한번 검토를 했던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아 마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회들 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산시에서는 대책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요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아닙니다. 그래서 저회 시에서는 이것도 대산3사 같은 1종업소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1종업 소는 수질분야는 도에서 단속 및 인허가권까지 도에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에서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 동안 여기 나와서 주재를 하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만 97년도까지는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느끼는 바와 저희들 이 대산상사에서 공해배출을 하는 그런 부분에 괴리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 시에서도 지금 EMS라고 해 가지고 3
-
사와 환경보호과와 컴퓨터로 해서 연결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배출되는 대기와 수질 쪽의 오염도를 측정을 해서 측정치를 수시로 접수를 해서 파악 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자동차 배출가스라 들지 또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보일러가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쪽에서 나오는 대기오염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전부다 고통을 덜 느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단속반에서 나가서 단속을 하려고 하면 냄새는 이미 날아가고 그러한 상황으로 볼 때에 지금 우리가 오폐수 같은 것은 정화를 해 가지고 맑은 물로 내보내는 그러한 식이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김환성 위원
- : 그러니 공기도 지금 가스 같은 것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폐가시겠지요. 폐가서 는 아마 그것이 어디 볼 때에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데 한꺼번에 모아 놓았다가 새벽이나 그러니까 주민의 눈에 안 띄는 그러한 시간에 그러한 때에 배출시키는 것 같습니다. 시설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서 시설을 않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자고 일어나면 막 골이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질어질하고 그러할 정도로 심각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그래도 감독부서에서 독려를 해 가지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공장으로 볼 적에는 그러한 시설이 있어야지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인근주민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한번 독려를 해 보셔 가지고 ‥‥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지적해 주신대로 취약시간대에도 저희들이 더 배려를 해서 취약시간대에도 점검을 더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주민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가서 직접적으로 냄새를 맡아 보셔서 아시겠지만 평소에 도 여기에서 냄새를 안 맡던 분들이 가면 진짜 골이 아플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후각적으로 많이 만성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간혹 가다 그렇게 엄청난 악취, 구토증상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악취가 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감독기관에서 회사 측에 독려를 해 가지고 앞으로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이 상태에서는 엄청난 민원발생이라든지 앞으로 문제점이 일어날 가능성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면에 신경을 좀 써 주셔야 하겠더라고요.
- 위원장 이철수: 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지금 3사와 저회가 연결되어 있는 EMS라고 해서 자동측정망 설치가 되어 있고, 또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대기측정을 하구 대산 독고 단엽지소하고 서동초등학교에 자동측정망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두 가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그리고 각종 보일러가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현대정유, 현대석유화학, 삼성종합화학 보일러에 자동적으로 측정이 될 수 있는 측정시설이 보이러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서 EMS하고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바로 바로 뽑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EMS에서 측정되는 것이 종목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대기로 해서는 산소와 부유분진,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유랑이라고 해 가지고 총 나오는 양 등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러니까 그것이 공기의 함유량이 측정되어 나오지요? 측정기에 나오는 것이 아황산이 얼마얼마 그렇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그렇지요. 이것은 공기에 함유되어 있는 것이 이니라. 굴뚝에서 나오는 것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설치되어 있는 대기측정기에서는 어떤 항목이 측정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아황산가스하고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금 측정기가 EMS를 통해서 아니면 금강관리청에서 설치한 대기측정에서 통하듯이 최대치가 전부 나와 있는데 윌 대산지역 이 전체적으로 환경오염도가 잇던 수치에 와 있다고 보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지금 대기라든지 수질 쪽에는 기준치 이하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측정이 되고 있고, 단지 오존농도에서 기준치 가 초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어느 정도 초과되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오존농도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주의보 초과기준이 있고, 한 시간 기준초과, 또 8시간 기준초과 이렇게 3가지 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97년도에 주의보초과라고 해서 그것은 0.12ppm을 기준으로 하는데 1일간 해서 한번 초과가 된 적이 있고, 한 시간 기준으로 해서 12일간 21회 초과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시간 기준으로 초과는 17일간27회가 초과가 된 적이 있고, 금년도에는 이것은 독 그리, 동문리하고 합한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의보초과로 해서 8일 간 17회가 초과가 되었었고, 한 시간 기준초과로 해서는 13일간 41회, 8시간 초과로는 36일간 50회 가 초과가 된 적이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금 대산 지역에 김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한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면 지난번 금강 관리청 국감자료에서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대산 유화단지인근 독곳리 일대가 올해 1월에서 8월 동안 오존농도 평균치가 0.0325ppm으로 울산 0.015ppm, 서울 도심 시청 앞으로 볼 때 0.014ppm 그리고 아주 극심하다고 하는 광양에서도 0.019ppm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수치를 볼 때 대산 지역이 전국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그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수치상으로는 그렇고 다른 상태는 안 그렇습니까? 수치상만 그렇고 오염상태는 안 그렇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존측정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서울이라든지 대도시 또 울산 같은 데는 오존측정 장치가 여러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평균치를 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산지역은 독곳리 쪽에 한군데에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렇다면 그 말씀은 그럼 대산 독곳리 한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든 아니면 서울에 있는 몇 군데에 설치가 돼있던 간에 대산지역 독곳리지역만큼은 단순하게 생각하자고요. 다른 서울지역이나 울산지역은 평균치를 냈다고 하십시다. 우리는 지금 대산 독곳리만 놓고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독곳리만 놓고 볼 때는 우리가 상당한 대기오염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최고치를 자랑하는 광양보다도 더 높은 숫자를 가지고 있다 는 이야기입니다. 대기오염도가 높다고 지금 측정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 신준범 위원
- : 그렇다면 관리 대책은 분명하게 전국적으로도 최고 관심을 갖는 어떤 지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나 뭐가 현재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간치료 해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오존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기준치가 초과가 되었을 경우 에 대처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 대산뿐만이 아니고 서울이라 들지, 울산이라든지 지금 오존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기준치가 초과되었어도 국민들 주민들을 대피를 시킨다든지 무슨 행동을 제한을 한다든지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순간치 로 해서 그 시간만, 그 때만 넘어가면 오존치가 기준이하로 떨어지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 생활하고 여러 가지 직결된 문제가 있어서 조치를 못하는 그러한 국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 초과 원인 물질을 보면 정확히 밝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휘발성유기 물질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이라든지, 질소산화물 등에서 공기와 혼합해 가지고 발생되는 것이 오존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존지 가 초과가 되었다고 당장 대산주민들을 대피를 시킨다든지, 노약자들 출입을 제한한다든지 그때 그 때 발령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피한 다든가 그러한 어떠한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피를 한다는 어딜 의미로 한다고 그러면 환경문제는 따질 필요가 하나도 없지요. 환경문제를 생기는데 마다 대피를 하면 되는데 무엇 하러 환경문제를 따집니까? 대피한다는 어떠한 개념으로 간다면 환경과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피한다. 는 접근방법을 갖는다면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대피가 아니라 환경업무에서 당연히 환경을 정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방법론을 찾는 환경업무를 가지고 있어야지 환경오염이 되었으니까 주민들 대피해야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그래서 오존농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산화물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존을 발생시키는 물질 중에서 질소산화물을 줄인다든지 또는 탄화수소를 줄인다든지 또 자동차 운행을 줄인다든지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만 이것은 단기간에 되는 문제가 아니고
- 신준범 위원
- : 본 위원도 단기간에 어떤 일처리를 하고 단기간에 어떤 효과를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대산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단기적으로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대산공단은 계속 존재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이 준비가 되고 수립이 돼서 그러한 대책을 세워주어야지 단기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질소산화물이나 탄화수소를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지할 대책을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방지할 대책을 만들어 주어야지 단지 응급치 치를 하는 방향을 제시
하고 그러한 방향을 만들어 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산공단지역에 행정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속이나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년도부터는 대산공단이 1종업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하고 수질분야는 지도단속 및 인허가권 을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나가서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단속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면 서산시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네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도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는 이야기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사실은 현재는 대산3사 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그것은 작년까지는 저희가 했습니다만 도 조례로 정해 가지고 금년부터 인허가권과 지도단속권을 가져갔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서산시에서 도에다가 단속권을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똑같이 단속권을 시에다 달라고 요청을 해 보았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그것은 지금 도에서 계획이 2000년도부터 공단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별로 장비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여건이 구비되는 시. 군부터 2000년부터 다시 지도단속권한을 주는 것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래서 그러한 요청을 안 해 보았다는 말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요청을 저희가 안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바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남도에서 관리를 하니까, 관리권한을 가져 갖으니까 우리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손을 놓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우리 서산시입니다. 충남도에서 권한을 가져가니까 우리는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는 의미로서 받아드린다면 우리 지역은 누가 지킵니까? 우리 지역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우리 지역은 무너져도 됩니까? 우리 주민들 다 죽어나가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분명하게 층남 도의 권한을 이양을 한다든가 아니면 권한을 충남도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권한을 우리 서산시에도 달라는 요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주장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이것은 검토를 해서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검토라니 이것은 분명히 해야 합이 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알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이철수: 예.
- 임덕재 위원
- : 우리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빠져나가시기 위해서 도로 이 관돈 지도단속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안이 아주 중요한 만큼 과장님께서도 충분한 답변의 시간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답변의 시간을 주고 충실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한 건만 이 한 가지 질문만 더하고요. 죄송합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56번에 보면 우리가 단속 대상 업소가 287업소이고 단속횟수는 669회입니다.
-
환경보호과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 임덕재 위원
- ; 위원장. 지금 신준범 위원께서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요구 중에 중지를 시켰기 때문에 중지시킨 내용의 연속성이 있어야지 거기서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감사과정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알겠습니다. 관련이 된 것이기 때문에.
- 이창배 위원
- : 제가 중지를 전제로 해서 부첨해서 말씀드리는데 공동감시가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이창배 위원
- : 시하고 도하고 공동감시가 아닙니까? 시는 감시를 하면 안 됩니까? 감독권한이 전혀 없습니까? 공동감독이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지도점검은 저희가 하는데 단속권한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알겠습니다. 지도점점은 하는데 단속권한은 없다. 알겠습니다.
( 「이 이야기는 사안이 중요하니까 시간을 가지고 답변준비를 하세요. 」 라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철수: 원활한 감사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이철수: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 56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 신준범위원입니다. 오전에 감사를 하다가 중지를 했는데 지금 환
경보호과장님께서는 대산의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심각한 것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지금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종업 소에 관한 지도단속권한이 도에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능동적으로 권한이양을 요구를 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업소지도라든지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도감독권을 충남도에 요구를 하실 때에 하시고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지도하고 감독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지도는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주는 차원이고, 감독은 잘못된 부분을 조치를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다니면서 지도할 수 있으니까 현지에 가서 볼 수는 있겠군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무엇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잘못된 점은 다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 도로 넘어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금년 1월 1일부터 넘어갔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98년?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98년 1월 1일부터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그 뒤에 지도 차 그 곳에 가서 잘못을 지적, 시정 요구한 사실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단속횟수가 101번 됩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잘못 된 것 시정요구는, 지도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금년도에 말씀이십니까?
- 이창배 위원
- : 예 .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지금 101번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단속한 것을 말씀 드렸고, 정정하겠습니다. 대산3사만 지도 단속한 자료는 지금 현재 여기에는 없고, 대기하고 수질 쪽으로 해서 환경유해업소 지도단속 상황은 나와 있는데 대산3사 것으로만 요구를 하신다고 그러면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97년도에 107회를 갔는데.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97년도에 101회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101회를 갔는데 그때 가서 지도 단속을 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작년도에 말입니까?
- 이창배 위원
- : 예.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대산3사로만 해서는 위반업소가 두 군데 해서 경고가 둘, 개선명령 둘, 고발 하나, 과태료 두건에 백만 원 부과를 했습니다. 저희 서산시에서 한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 지적된 것이 두 건이 무엇이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삼성종합화학이 방지시설을 부실운영해서 경고처분을 하였고.
- 이창배 위원
- : 무슨 시설이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방지시설이요. 오염방지시설이요.
- 이창배 위원
- : 매연입니까? 하수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이것은 대기 쪽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래서 그것이 시정이 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98년도에는 그 곳에 몇 번이나 갔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8년도에는 3사 것으로만 해서 지금 자료가 여기에 없어 가지고 양해
- 이창배 위원
- : 아니, 출장횟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출 장간 것도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수질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정화조 문제 나가는 것을 가지고 수질을 따집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그곳은 정화조가 아니라 집수조하고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우수, 집수되는 것이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요? 그냥 바다 들어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우수는 처리장으로 안 들어갑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냥 바다로 들어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이러한 것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가장 가깝기 때문에 주변에. 낙진이 제일 굵은 것은 많이 대개 그 근처에 떨어질 것 아닙니까? 낙진이 바라만 불 때는 대개 매연에서 나오는 낙진이 대게 그 부근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고 미세한 것은 5Km, 5Km, 10Km도 날아오지만 대개 굴은 낙진은 좀 무거운 것은 그 부근에 떨어지는데, 그러면 그것이 낙진자체가 그냥 바다로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할 해 보셨습니까? 여과 안 시키고 그냥 바다로 들어가도 괜찮은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저희 환경 쪽에서 다루는 것은 공장을 가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을 수질을 정화해서 내보내는 쪽으로 그러한 쪽으로.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연기도 매연도 취급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매연하고 정화하고 다 취급하지 않습니까? 매연에서 나오는 낙진이라는 이야기 입니 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환경법 쪽에서는 미치지를 않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어째서요? 낙진인데 왜 안 미칩니까? 낙진이 2Km, 10km 날아가서 떨어져도 문제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따지면 전체적으로 3사 다해서 공장부지가 300만평이면 300만평 평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떨어져 가지고 대게 한 쪽으로 몰려서 들어가는데, 그 곳에 떨어지는 낙진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이 환경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낙진은 절대 환경과 관계있는 것입니다. 낙진이 환경하고 상관없다면 어떻게 매연을 다룹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가 환경 쪽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우수까지 우수낙진까지는 지금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아니, 우수에서 떨어지는 낙진이 아니라 낙진이 떨어진 것이 우수로 씻겨 나가니까는 그 낙진 자체가 환경오염이기 때문에 우수에 씻겨 나가는 한 달이고 보름이고 열흘이고 떨어져서 쌓인 낙진이 그냥 바다로 들어가게 해서 는 안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낙진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환경이라는 것 자체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낙진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주변에 여러 가지 피해가 오는 것 아닙니까?
- 김환성 위원
- : 그런데 위원님. 그것이 바로 바다로 흘러들어 가지를 않고 유수지라는 곳을 일단 집합이 되었다가 들어갑니다. 환경과장님은 그 내막을 잘 모르시나 봅니다. 공장 내에 유수지가 있어 가지고
- 이창배 위원
- : 그리면 정화조 있지 않습니까? 정화조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정화조, 정화조이지요. 쉽게 따지면 폐수죠.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 곳은 정화조가 아니라 폐수처리장.
- 이창배 위원
- : 폐수처리장, 폐수처리장은 이상이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 현재까지는‥‥
- 이창배 위원
- : 20ppm 미만 이렇게 해 가지고 아무상관이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기준치 이내로 지금 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원유에 서 나프타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이창배 위원
- : 그 원유 통과하는 관을 청소하는 데 대해서는 무엇으로 청소하는지 신경 한 번 써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원유를 넣어서 원유가 돌아가면서 자꾸자꾸 이렇게 되어서 휘발유며 경유, 석유를 뽑아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라프타 과정으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석유류로 되기 전에 검은 부분, 접착력이 강한 그 부분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 관 같은 데에 붙는데.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정유회사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창배 위원
- : 예. 정유회사, 그곳에서 붙는 과정에서 그 청소문제, 그것은 무엇을 청소하고 있나, 어떻게 닦아내고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그 청소하는 재료는 원료는 무엇으로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이창배 위원
- : 그것이 청소해서 어디로 나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최종 폐수처리장으로 나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럼 폐수 처리장에서 나와서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나와서 그 곳에서 각종 측정 항목 치를 가지고서 측정을 저희들이 할 뿐이 고, 과정에 무슨 원료를 사용하는 것인가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그 원유 찌꺼기가 정류장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제대로 여과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을 여과까지 시키자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 고 그래서 그것이 여러 가지 경제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해관계로 인해서 그것이 제대로 처리된다. 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찌꺼기를 제대로 정화해서 걷어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걷어 가지고 산업폐기물 장으로 가느냐.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조사 안 해 보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지정폐기물하고 산업폐기물하고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은데요.
- 이창배 위원
- : 그렇지요. 그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에 따지면 산업폐기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찌꺼기는 산업 폐기물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그것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자에 위탁을 해 가지고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처리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걷어내야 하겠지요. 들어간 뒤에 걷어 냅니까? 들어간 뒤에 걷어내면 거기에서 금붕어가 못 살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물론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걷어내야 할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그것을 현재 걷어서 냅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지정폐기물 처리업자에 게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그것만 걷어내고 나머지는 정화조로 들어가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그러고 나서 폐수처리장에서 폐수처리를 해 가지고 서는.
- 이창배 위원
- : 나머지는 폐수 처리장으로 들어가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그 폐수처리장에서 지금사용하고 있는 약이 가성소다 원액, 그것이 극독물인데 일반정화 처리시설로서 그것이 용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이철수
- : 이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로 이관이 되었다고 하니까 여기 소관을 많이 다루어서 .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그 약품에 대해서까지 는 저회가 검토를 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 폐수처리장에서 폐수처리를 해 가지고 최종 방류구로 방류가 될 때에 측정치의 각종 측정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따라서 저희가 매월 한번씩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성소다 원액이 3일 정도에 20톤으로 한 차씩 들어갑니다. 독극물 취급차량에 해 가지고. 그래서 내가볼 때에 독극물도 제거할 수 있는 따지면 폐수처리장이 대산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자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출입제한은 치희들이 신분을 밝히면 언제든지 출입이 가능합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고 간에 신분만 있으면 갈 수 잇?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렇게 지금 통제는 되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공장 내의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신준범 위원
- : 예.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저희가 무인 컨트롤 룸까지는 저희가 중앙제어시스템까지는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관련되는 시설은 저희들 신분만 제시를 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신준범 위원
- : 언제든지 그러니까 밤이고 낮이고 간에 언제든지 가기만 하면 출입할 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지금 여기 서산시에 단속해야 할 업체 수가 287개 업체 맞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위원장 이철수: 지금 환경보호 과 직원이 몇 명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지금 정규직으로 해서 25명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임시직까지는 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36명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그런데 단속횟수가 699회도 맞고, 그러면 여기 지금 유인물에 나온 대로 한다면 업체당 두 번 밖에 안 들린 결과가 되지요?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단속횟수로 해서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그러면 1년에 두 번씩 결과적으로는 업체에 들려서 지도 단속하셨다는데, 결국 두 번씩 들려 가지고 지도단속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 유인물대로 본다면 절대적으로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밀도 있게 했다고 하는 그러한 근거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한 달에 두 번 들렸다고 한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1년에 두 번씩 들려 가지고서 지도단속이 되겠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대상 업소 수가 대기, 수질, 소음에서 287개 업소 중에 지금 단속횟수가 699 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업소만 2회를 조금 상회하는 그러한 자료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러한 중요한 환경지도단속을 위해서는 단속횟수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절대적으로 환경보호과의 업무가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느낄 때나 본 위원들이 느낄 때는 이러한 유인물만 보더라도 1년에 2회를 지도단속 나가고서는 철저히 계몽 내지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이야기에 공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알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을 27명의 공무원이 지도단속을 1년에 두 번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도 인원의 부족이나 어떤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도단속 을 하기가 어렵지요 ?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지금 25명입니다만 25명이 각 분야별로 업무를 분담하다 보니까 배출업소라든지 이러한 곳에 담당한 곳이 지도계가 주로 되는데 사실 다른 쓰레기매립장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분산된 업무를 하다보면 그러한 부분 도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예. 그래서 지금 특히 환경업무는 충분히 우리 시민들에게도 인식이 되어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한사람이 단속을 하고 어느 한사람이 지켜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 과에서 앞으로 지도단속을 하는데 시민들하고 함께 할 용의는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지금 저희가 민간 환경 감시단으로 해서 서산. 태안 환경감시단이 구성이 되니 있고, 또 대산지역에 별도로 민간환경시찰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 태안환경운동연합에 시비로 해서 금년에도 300만원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민간환경단체를 육성을 해서 해나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민간단체에 지원을 했다고 그랬는데 시에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준 적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업무를 준 것은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전혀 없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민단체들이 있는데 시민단체들이 충분히 이제는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서산시에서 공무원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관리할 수 없는 어떠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시민단체들이 그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시민단체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려고 하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 시민단체에서 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요구에 의해서 예산지원도 되어야 되고, 그냥 어떤 단체니까 하고서 예산지원이 아니라 그 업무를 줌으로 인해서 예산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시민단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적극 해 보겠습니다.
- 임덕재 위의:
- 임덕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쭉 답변을 하시는 중에 책임을 주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3사에 지도단속 업무감독권한을 97년도 12월로 해서 이관이 되었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서산으로 이관을 다시 받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 동안 우리 시에서 계속 관리해 오다가 도로 이관해간 이유가 물론 장비라든가, 기타 시설, 예산 여러 가지가 동반될 수는 있겠으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저 막연하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칼자루를 쥐어 보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이관을 다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조사장비, 시설, 예산, 인력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인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환경이 한번 오염되면 수년에서 수백 년까지 회복기가 필요한 것이 환경오염입니다. 사전예방이 중요하고, 또 홍보유인물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인지전략을 그동안 과연 했는지? 제가 볼 때는 위원을 하면서도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서산시민들에게 어떠한 재인식을 시키기 위한 어떠한 일을 해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주민인지전략에 대해서 묻고, 이것이 감독해서 적발해 가지고 고발, 경고하는 그런 건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으면 물론 좋겠지요. 많은 장비를 가져와서 뒤에 POD나 C0D측정한 것을 보니까 전부다 중앙 또는 도에 의뢰해서 조사하고 이랬는데, 차후에 그러한 장비시설을 서산 내에서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더더욱 좋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뜻으로 다시 서산으로 이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는가. 그 문제 하나하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민들의 전략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종업 소에 대한 권한을 금년 1월부터 도에 이양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의 방침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부터는 장비라든지, 인력이 갖추어지는 시 ·군부터 이양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장비라든지 인원을 확충을 해 가지고 2000년 이전에라도 도에 적극 이양을 요청을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 장비나 시설, 인력은 우리 시비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시비뿐 아니라 그것은 국도비를 같이 요청을 해서 국도비를 적극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상당히 전문적인 어떠한 용이 내지는 장비가격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안 묻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의 여러 가지 중요성 에 대해서 주민 홍보인지전략을 그 동안에 얼마나 해 오셨는가, 또 앞으로의 호주머니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 것인가? 인력장비만 투입해 가지고 예산낭비만 앞세울 것이 아니고, 개선, 경고, 고발이 문제가 하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전홍보, 주민들의 인식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지금 저회 지역이 대산 공단이라든지 서산시내권역이 자동차 증가로 인해서 대기수준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대로 각 업소가 대산3사를 비롯해서 많이 있습니다만 대산3사는 나름대로 전문 환경관리팀이 있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도 대기, 수질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문제가 발생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다소 결여된 이러한 소규모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관계공무원이 참여해서 방지시설 운영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사전에 지도를 해서 대기 오염 방지에 사전차단을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 전략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지역이 대산하고 서산시내권역이 오존이 일시적으로 초과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99년도부터는 매월 시보에 게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오염 수준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알권리를 충족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갈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제가 드리는 방향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요즘 매스컴에 보면,TV에서 보면 담배를 피우면 폐암이 걸린다라든가 암에 관련이 있다고 해 가지고 직접 암부 위를 절개해서 정말 담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만든 다라든가 하는 것을 많이 매체를 통해서 보아 왔습니다. 우리 서산시와 같은 경우 특이지역이 아닙니까? 3사가 상당한 공해를 요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이 공해가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시작부터 공해발생한 후의 영향에서부터 이러한 것을 주민에게 반상회보에 보면 뭐하면 벌금을 낸 다라든가, 쓰레기봉투는 얼마다. 이러한 계산적 수치, 사고 난 후의 수습방안만 이야기하였지 사전에 오염되면 그야말로 살 수 없는 황폐된 땅이 된 다라든가 등을 사전 에 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챙기고 조심하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말입니다. 그러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가호별마다 집에다 걸어놓고 눈만 뜨면 볼 수 있게 만든다. 들지 환경의 오염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꼭 나가서 여기 더럽다. 오염되었다, 누가 했느냐, 너 잡는다, 고발한다. 이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시내에도 물론 있고 전문기획팀들이 우리 시내도 서산시내도 많이 있습니다. 홍보 할 수 있는 전략기획, 홍보 내지는 어떠한 카탈로그 이러한 것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예산을 요구하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해당부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너무나 방만한 환경보호와를 하나하나 꼬집자면 정말로 끝도 한도 없을 것 같아서 통과를 해서 중요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88년인가 89년인가 보터일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아직까지 이 문제를 매년 감사 때마다. 시정 질문 때마다 앵무새 되씹듯 하는데 아직까지 시정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주항공하고 정공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계열사까지 하면 800개에서 1천여 개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떠한 회사인가 미리 알아 가지고 이것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강구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허가해 줄 때는 조건 을 알아서 복합민원이니까 허가가 되었을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3사 건을 아직까지 못한 이유. 무엇 때문에 못 하였나, 쉽게 이야기해서 매연흡입기는 없습니까? 매연을 흡입할 수 있는 기계나 장비는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공중에 있는 매연물질을
- 이창배 위원
- : 매연 나오는 것을 굴뚝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 이창배 위원
- : 그것을 빨아서 밑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얼마든지 흡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밑으로 구부려 내려서 흡입해서 가져다가 물에 집어넣으면 거기에서 되어 가지고 정화해 버리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 생각을 가끔 해보는데, 그것은 될 수 있어요. 현대과학으로 왜 안돼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그런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째서 아직까지 시정을 못 했는지, 어떠한 단속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데 어째서 안 되었나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글쎄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대산3사가 89년도부터 가동이 시작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만 3사로 인한 공해발생을 원천적으로 지금 까지 절감을 시키지 못하고 계속 지속되어 오고오염농도가 더 가중되는 그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 못하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제가 답변해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대산3사는 공장자체가 장치산업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공해물질을 외부에 하나도 방출을 안 할 수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현재 아시다 시피 울산이 그렇고, 여천이 그렇고, 여기보다 더 심각한 수준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만 여기에 있는 지휘 지역보다 벌써 20~30년 전부터 공장을 가동해 오던. 대산하고 유사업종을 운영해 오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공해특별단속지역으로 되어서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원천적으로 해소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이려 운 문제로 생각이 되고, 이것이 환경관계법이 체계화된다면 총량규제 쪽으로 환경법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기준치 이하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미치는 환경오염도 가 총량으로 규제가 될 수 있도록 환경법이 국가적으로 개정이 되기 전에는 단위공장별로 나오는 그러한 기준치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현실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울산이 지금 일부지역 초등학교를 폐쇄했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공해 때문에 폐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산, 대산도 초등학교 폐쇄한 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이 어른보다는 이 환경에 약하니까요.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 가져온다고 했는데 기술이나 지금까지 10년을 두고 해소를 못하니까 도에서 너희들은 능력이 없다 우리가 처리하겠다. 해서 감독권을 빼앗아 간 것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사실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하루아침에 감독권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기계만 가지고 됩니까? 기계가 없어서 못했습니까? 사실 인력이 부족해서 못했습니까? 기술이 부족해서 못했습니까? 태만해서 못했습니까?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원인은 무엇인가 있을 것 아닙니까?사실 돈이 부족했다 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여기 부담금이 이것이 한두 푼입니까? 기계가 얼마나 가는지 몰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우선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매연 은 대산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도 날아오고 사방으로 다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혀 성의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이 문제가 심각하게 들어가면 3사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적당히 눈감아 주었지 않았나 하는 그리한 생각도 듭니다. 10년간 왜 이것을 해결을 못 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아주 안 되는 것이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체념한다. 이것은 방법이 없다 라든가,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 라든가 무엇인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노다지 위원들이 무엇입니까?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세 변색 앵무새 되씹듯이 매일 이야기를 해야 하니. 듣는 사람도 지겹고, 하는 사람도 입이 아픕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무엇인가 집행부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뺏기고 어떻게 얼굴 들고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다른 시군은 왜 안 빼앗겼습니까? 서산만 빼앗겼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도내 전 시군이 1종 내지는 2종 업소는 전부다 도에서 권한을 가져갔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도로 되찾아온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도에서 와서 1년에 한번이고 2년에 한번이고 시찰하면 끝나지 아무런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대전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니고 서산 사람이 죽으니까. 울산이 도시가 폐허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산으로 옮겨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전에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서산에 사니까는 대산이 멀어서 여기까지 안 날아올 것이라고, 천만에 이야기 입니다.
( 「다음 합시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철수: 본 건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7번 읍면동별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내역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 환경보호과장, 침출수 수질검사내역 중에 검출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불 검출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임덕재 위원
- : 예, 검출되고 불 검출되고, 이것은 계절별로 다른가요? 쓰레기가 구리가 들어갔을 때는 구리가 나오고, 납이 들어갔을 때는 납이 나오게 되는 것인가?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그것이 침출수 수질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 검사를 전부 다 의뢰하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합니다.
- 임덕재 위원
- : 우리 서산에는 이러한 것이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전국적으로 각 시도 보건 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러한 사항 은 전부 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관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아까 말씀드렸던 대산3사의 감독권이라든가 그것이 이 쪽으로 오게 되면 연구 설치조사, 검사 이러한 시설도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그러한 것까지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비위생 매립장이라고 해 가지고 차수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침출수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데는 어떻게 조사하신 결과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것은 양대동매립장을 포함해서 11개 매립장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차수시설을 않고 침출수 처리조시설이 안된 매립장이 비위생 매립장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거기에 침출수가 있습니까? 다탕 속으로 스며들어서 지하수로 흘러 갈 테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침출수가 낮은 부분으로 해서 흘러내리는 부분에다가 저류 조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받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침출수 처리 이송경로가 어떤 방법으로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저희 관내 정화조 처리 업자가 가지고 있는 탱크로리를 이용해서 톤당 만원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양대동매립장으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송한지가 얼마나 되었나요? 몇 년도부터 이송을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97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작년부터 했군요. 그리고 3월 달에 유독 POD가 114로 올라간 것은 기준치가 70인데 규명을 해 보셨습니까? 검사만 하셨습니까? 70 POD가 요구량이 적정량인데 114로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는가. 분석을 해 본 자료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그때 당시에 공기주입장치가 있는데 공기주입장치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때일시 폐쇄가 되는 바람에 공기가 일정하게.
- 임덕재 위원
- : 기계가 정지되었었다는 말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임덕재 위원
- : 거기가 정지가 되었었습니다. 지금 그 기계는 잘 가동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지금 원활히 가동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것은 매월별로 한 것입니까? 전체적인 통계 수치 량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매월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것을 가지고 직원이 가나요? 아니면 조사팀이 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이 채수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직접 가서 의뢰를 하고 옵니다.
- 임덕재 위원
- : 직원이 출장을 끊어서 가지고 갈 테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출장하고 조사내역, 검사내역하고 감사 전까지 제출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임덕재 위원
- : 예. 이상입니다. 넘어가십시다.
- 위원장 이철수:58번 읍면동별 쓰레기 매립장 각종 약물구입내역 및 구입방법에 대해서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환경보호과에서 구입 합니까? 회계과에 서 구입을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이것은 구입 의뢰를 해서 회계과에서 구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약품하고 소요량을 적어서 주면 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런데 이것에 현재 사용되어진 금액보다 좀 더 저렴한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해 보신 것이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같은 종류의 약재입니다만 황산반토 PH라고 해서 수소이온농도 조정제가 있습니다. 황산반토하고 팩이라는 약품이 있는데 팩도 PH 조정제로 같은 성질의 약품입니다. 그런데 팩이 황산반토보다 약간 단가가 높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높은 약품을 썼느냐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황산반토와 팩은 같은 종류이지만 황산반토는 팩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낮은 반면에 색도제거능력이 황산반토에 비해서 팩이 좀 떨어지고 같은 양을 사용한 결과 팩의 사용기 간이 약효가 길어서 그래서 팩을 구입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본 위원장이 몇 군데 약품회사에 전화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 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회계과에서 구입을 한다는 전가하는 말씀을 하시지 말고 그러한 방법도 연구하셔 가지고 예산을 절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알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명칭이요?
- 신준범 위원
- : 예. 모르면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본 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59번 읍면동별 소각로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소각로 관계는 내용연수가 대개 몇 년이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저희가 94년도에 설치한 것이 최초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사용을 하는 소각로가 있고, 사실 대산읍 같은 데는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연수는 제가 정확히 알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현재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를 활용을 하는 것은 몇 군데이고, 활용하지 않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곳이 대산 읍사무소에 설치된 것하고, 양대동매립장에 설치된 것 두 개소를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양대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양대동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고, 대산읍은 94년도에 최초로 설치를 하다가 보니까 오염방지시설이 미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동을 할 때는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 지금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그러면 이것이 한 기에 적어도 한 2천에서 3천만 원씩 드는데 애당초에 그러한 대책을 안 세우고 설치를 해 줬다는 말입니까 ?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아마 대산읍 건은 94년 도에 최초로 설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덜 챙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환경 범이 그것까지 검토가 안 되도록 되어 있었는지 그 사정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만,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것을 좀 덜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 신준범 위원
- : 현실적으로 이것을 필요한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지금 저희가 파악을 모두 했는데 소각로의 설치를 희망하여 신청하는 지역은 현재는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이것은 계획성 없는 예산낭비 아닙니까? 지금 필요도 없는 것을 5천, 6천만 원씩 사장시키고 있다는 결과가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대산읍 건은 94년 당시에 985만원으로 최초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러한 오염방지시설을 못 갖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양대동매립장에 설치가 되어 있는 소각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을 일정부분해서 매립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관리상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수석동 농공단지에는 2억, 다른데 는 대부분 2600만 원짜리를 설치를 했는데 수석동에 보면 2억 1600만 원짜리를 설치를 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규모를 크게 했는데 1일 소각 량을 어느 정도 계산하고 세운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말씀드리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수석농공단지에 설치된 것은 당시에 지방경제과에 농공단지 설치를 할 때 같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환경보호과는 관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거기에 소각을 해서 그 이외의 폐기물이 못 나오도록 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석남동의 양대 매립장에 설치를 해놓고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장 빈번해야 될 지역이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주민의 반대가 되고 있다는데 그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그 동안에 대도시 같은 대서 소각로로 인해서 매스컴에도 많이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 다이옥신이라는 유해물질이 나온다 해 가지고 서울 목동 열병합 발전소 같은데도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많은 곡절을 겪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만, 사실 저희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는 그런 대규모, 또 음식물 쓰레기까지 태울 수 있는 소각로가 아니고 종이라든 지 폐 목재 그런 것을 태울 수 있는 소각로이기 때문에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는 소각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동을 하다 보면, 검은 연기 같은 것이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 주민들이 즉시 와가지고 가동을 중지시키고 반대를 하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금 양대 매립장 같은 경우는 매립장과 정화처리 그리고 분뇨처리장의 설치 관계로 인해서 지역별로 상당한 많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 가며서 매립장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까지도 매립장에 소각로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것은 일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신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저회들도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양대동 매립장을 작년도에 다시 재협상을 할 때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거기에 위치를 정해서 계획을 하면서 재협상을 한때 당시에 이 소각로는 그 전에 설치가 되어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소각로를 운영을 않는 것으로 협상 내용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협상 내용에 소각로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소각장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소각로는 잇이야 돕니 다.
- 신준범 위원
- : 소각로가 분명히 잇 되는데, 당연히 환경시설이 그쪽에 집합해서 있는데 거기에서 소각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한다는 것은 원칙적인 발상부터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계약내용은 아니고 주 민들이 그것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매립장은 확장을 해야 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은 입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두약속을 할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주민이 반대하면 아무리 시설을 해야 될 지역에도 도저히 못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2001년부터는 가연성 폐기물을 매립을 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 있고,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도 매립이 안 되도 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던 비위생 매립장에 대해서는 금년 내로 폐쇄를 하고 정비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환경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회가 금년에 내부 방침으로 결정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대형소각로, 50톤 이상 대형소각로를 2기를 설치를 해서 앞으로 읍면단위 비위생 매립장은 더 사용을 하지 않고 소각을 하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해서 이 소각로 설치도 후보지 선정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후보지 선정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매립하는 쓰레기양을 줄이고 대형소각로를 설치를 해서 소각하는 쪽으로 저희쓰레기 처리방향을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 환경처리시설이라는 부분이 혐오시설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도 좋아 하지를 않습니다. 어느 지역도 환영하고 받아주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05년에 음식물 쓰레기니 모든 것이 매립을 할 수 없게 만들어지는 현상이 오는데 이런 부분을 대민홍보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민 홍보를 충분히 해서 그렇기 때문에 소각로가 설치기 되어야만 된다. 어디인가는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문제제기를 우리 집행부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민상대로 문제제기를 할 필요성이. 왜냐하면, 지금까지 환경시설하면서 관의 주도 보니까 반대급부에 의해서 중지되고 또 반대급부에 의해서, 반대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반대를 않고 그냥 받아들이면 인센티브가 없이 이루어지고 이런 현상이 그 동안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반 주민으로서는 일방적으로 반대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환경에 대한 모든 문제는 어떤 제도가 바뀐다든가 아니면 법적인 문제가 바뀔 때마다 대민홍보를 충분히 해서 앞으로 우리 시 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만들어져야 된다. 법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상황을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작업을 완벽하게 했으면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 부분에 대해서 대산 건은 94년도에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이동식입니까, 고정식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옮길 수는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러면 94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더 필요성이 없고, 서산시에서는 더 필요성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조치를 취해서 어디다 매각을 하든지 이런 조치를 했어야지 94년도에 설치해 놓고 여태까지 아무런 쓸모도 없고 한데그냥 방치 한다는 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오염방지시설을 갖추려고 하면, 현재는 다 쓰려고 하면 그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갖추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각방법을 검토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제약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다른 지역으로 이소를 해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를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소를 해서 소각로를 운영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 위원장 이철수: 한마디로 이 재정은 묵살된 제정이 되어 버리고 말았군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대산읍에 설치한 소각로는 사실상 현시점으로서는 운영하기가 곤란한 그런 소각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러면 그 지역에 소각로가 필요해서 설치를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소각을 해야 될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했나요? 규정에 맞게 처리가 안 됐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러니까 태워야 될 부분은 좀 태워야 되는데 지금 못 태우는 부분이 그냥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행정부 자체가 위법을 하고 있군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
( 「2001년부터니까 위법은 아녜요.」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매립할 수 있는 물건, 소각해야하는 것이 대게 거친 것이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 이창배 위원
- : 그로 인해서 매립장을 자꾸 확장해야 하는 그러한 결과가 오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양대 리도 몇 년 전부터 그것을 소각했으면 매립장을 늘려야 한다. 이러한 뭐 없고, 그런 것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소각로 하나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양다리 것은 얼마 들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2600만원.
- 이창배 위원
- : 어떻게 만들어서 시멘트로, 콘크리트로 집처럼 짓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아닙니다. 기계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냥 기계가 2600만원?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완제품으로 나온 소각로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그것이 거기에 집어넣으면 온도로 할 때 몇 도까지 나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800도까지 가열해서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별 연기도 안 나겠네요? 800도, 1000도 이상, 1300도 가면 연기가 별로 없다면서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이것은 그런 종이라든 지 폐 목재 그런 정도만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1000도 이상 필요로 하지 않지요
- 이창배 위원
- : 아니, 글쎄 연기가, 고온으로 소각을 하면 연기가 안 나온다면서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그런데 제가 직접 그 소각로를 운전해 본 경험은 없습니다만, 태울 것의 위치선정이 잘못 되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연기가 나고 그런다고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그 양다리는 돈을 많이 준 것인데, 소도 사주고, 무엇 주고 계속 몇 년 동안 했지 않아요? 그때 소 사줄 때 왜 타협을 못 했어 요? 돈을 안 주고 타협했다면 모를까, 작년 그러께, 이태 동안 돈을 줘가면서 협상을 했지 않아
요? 97,98,96년도에도 준 것으로 아는데, 하여간 에 97, 98이태 동안에 호당 200만원 100만원 이렇게, 200만원도 더 찾아가서 근 300만을 찾아간 데도 있거든요? 엄청난 돈이지요.
( 「일단 쉬었다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철수: 원활한 감사 진행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철수: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와 소관 60번부터 감사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이 60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됐는가. 설명을 좀 하시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읍면동별 환경개선사업관련 주변마을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대동 매립장이 92년 7월부터 97년 7월 25일까지 사용이 만료됨에 따라서 지난97년 7월 25일 매립장 전체면적 3만평의 계속사용과 분뇨처리장설치조건으로 합의한 바, 소득사업비 13억원과 지역개발사업비 1억81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 소득사업비가 6억원, 98년도에 7억원해서 13억원입니다. 마을내역은 유인물로 갈
-
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에 지역개발사업비로 해서 1억 81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양대2 통에 5천만 원으로서 마을 공동창고 신축 자금지원, 양대3통에 1억 3100만원인데 농로포장 중 0.65km 미개설이 된 부분이 있어서 8800만원, 또 농로포장으로 해서 0.4Km 완료하는 것으로 4300만원, 그래서 1억3100만원이 양대3통에 지원이 됐고, 5천만 원이 양대2통에 지원해서 1억 8100만원
이 지역개발사업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이 지원을 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목적을 말씀을 드리면, 읍면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에 종합매립장 시설을 하다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 양대동 인근주민들과 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당기간동안 시내의 쓰레기가 수거를 못해서 적체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주민들과의 협상과정에서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주면서 혐오시설을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소각로는 이 사항에 포함이 안 되었었다는 얘기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소각로는 지원내역이 아니라 저회 사업비로 해서 설치했던 내역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글쎄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혐오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조건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각로는 이 지원내역의 조건부에 포함이 안 된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때소각로도 설치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협의가 안됐었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그것은96년도에 설치 가 됐는데 그때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구두협약으로 소각로를 가동을 못하게 해 가지고 가동을 않는 것으로 구두약속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신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의 맹점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치를 해 주시고, 이 사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인지에 있는 납골당 관계도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해서 여기하고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 이렇게 해서 거기의 주민이 조금 술렁이는 면이 있습니다.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엄청난 시의 세수를 지원하는 문제도 잘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위원장 이철수: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소득사업비 지원내역은 한우입식사업비가 주로입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러면 그 사업지원을 해주고 주민들한테 소득증대가 되고 있는지 등 거기에 대한 무슨 사업점검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그 내용은 저희가 무슨 정책 사업으로 소득사업비를 지원을 해 준 사항이 아니고 혐오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주민합의를 당시에 지원해 준 금액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않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부락에 그냥 주는 돈이군요.
- 위원장 이철수: 다론 위원님들 본 건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신준범 위원
- : 그것과 연관된 것이 결과적으로 쓰레기 수거 위탁한 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취지에서 지원한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금 위탁사업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이 된 상황입니까 ?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말씀하시는 취지가 민간위탁이 스스로 수입을 발생해서 이익을 보시는 것이냐,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신준범 위원
- : 여러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수익이 어너 정도 발생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서 서청환경과 오상환경 두 개 업체가 수거를 하 고 있습니다만, 주민들로부터 그 사람이 수거료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위탁을 해서 처치를 하기 때문에 미화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리든지, 관리비를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요구번호 67번과 같은 내용이니까 요구번호 67번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시에서 인건비, 자재비, 모든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 신준범 위원
- : 98년도 지원 총액이 얼마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11억 1862만 5천원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두 개 업체에 준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예전에 본청에서 관리할 때 들어가던 비용은 얼마나 되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용역을 하고 난 후에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이 약 2억 1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이 됐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용역을 줘서 우리 본청의시에서 관리할 때보다 2억이 더 추가 부담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거기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원감축 둥으로 인한 절감액이 2억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39만원 정도가 절감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아니 그 처리비용을 다 주고,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할 때 보다2억 400만원이 더 들어 간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인원감축 등으로 인한 절감을 한 액수가…….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2억 400만원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2억 400만원이 절감 됐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 신준범 위원
- : 무슨 얘기입니까? 2억 400만원을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그 절감된 내용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당초에 43명이었습니다. 43명에서 서청환경, 오산환경에 용역을 줄 때 35명으로 8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 8명 감축된 인원이 약 1억 7천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이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한때 8대였었는데 2개 회사에 7대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차량감축 1대와 기사 1명이 감축이 됐고, 또 일반관리비 부분에서, 일반관리비는 동 지역의 청소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약 650만원해서 2억 400만원이 절감효과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지금 239만원, 약 24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용역을 주기 전보다 예산이 절감됐다는 얘기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용역을 줄 때 비용 처리된 서류를 좀 줘 보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주기 이전에 우리 시에서 관리할 때 관립비용을 어떻게 산출해서 지금 현재 지원하는 액수보다 절감이 됐는가.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산출근고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그것은 97년도 저희 예산을,
- 신준범 위원
- : 그러니까 96년도 97년도 예산을 뽑아보면 알겠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가렵니 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자료를 받고 나서 감사를 하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지요.
- 위원장 이철수: 예.61번 98년 쓰레기봉투 제작, 판매 및 수익금 현황과 적자폭 비교분석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 위원장님, 60번 때문에 달려서 왔는데·
- 위원장 이철수: 그렇습니까? 그러면 신준범 위원님 것만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60번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 읍면동 환경개선사업 쓰레기 매립장 설치 관련해서 주변마을 지원내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민원수습차원에서 지원해준 것이 있는 모양인데, 한 3년간 해준 것으로 아는데, 석남동 일대, 양다리 오남. 장리, 여기 지원한 것이 있는 모양인데. 액수가 많은 돈인데?
- 위원장 이철수: 자료에 나와 있지요. 한번 보세요.
- 이창배 위원
- :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자료에 14억 지원했다고 그래요.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그것은 뒤의 종합처리 할 때 그때 다를까요? 그것 안가지고 계십니까? 그 자료, 석남동 일대.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주변마을지원 현황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사업비로 해서 13억이 지원이 됐고, 지역개발사업비로 1억 81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소득사업비는 97년도에 6억, 98년도에 7억해서 13억이 지원이 됐고, 지역개발사업비는 금년도에 지원이 된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거기의 그 지원 범위를 무엇으로 확정해서 지원했나요? 그러니까 지원범위를 결정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지원 범위를 말씀하시는 것 인가요?
- 이창배 위원
- : 그렇지요. 지원하는 그 지역범위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지역은 그 위생매립장주변마을, 영향이 미치는 그런 마을, 양대 2,3통, 오남. 2통, 장 2통. 이 4개통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냐 하면, 거리냐 동 단위냐, 리 단위냐,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호당 이렇게, 호별로 한 것이냐?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동 단위는 아니고, 그 주변의 영향을 미치는 마을 단위로 한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거리 관계냐, 행정구역관계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가장 인근한 마을이 주가 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갑이라는 마을이 있는 데 을이라는 마을보다 거리가 먼데서 사는 사람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산 1통, 장2통, 장1통, 이렇게 거기가 연접한 마을인데, 쉽게 얘기를 해서 그 쓰레기매립장에서 오산1통 꼭대기기보다 장2통 끝이 멀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장2동 끝보다 장1동 초입이 오히려 가까울 수도 있는데, 장2동과 장1동 이렇게 할 때 장1동은 하나도 안 주고 장2동만 주었고 오남리 1동은 장리1동의 반도 안 된다. 그 애기예요. 양다리 그쪽은 그쪽이니까 따질 것이 없고 가깝게 따지자면, 그럴 때 이것이 시실로 영향평가를 해서 그 보상을 지원한다고 할 때 냄새가 가다가 오남리 1동이라고 해서 안 가고 오남리 2동이라고 해서 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요? 파리가 가다가 동네가 다르다고 해서 안 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하자면 거리관계로 주는 것이 확실한데 거리로. 그리고 사실 주기 시작한 것이 결정된 것이 97년부터 결정된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97년도에 살던 사람이 농사짓기 어려우니까 남에게 주고 왔다 갔다 하면 서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집에 주민등록은 놔두고 와서 봐 가면서 따지면 아들네도 갔다 딸네도 갔다 왔다 하는데, 그러한 문제도 있고, 그인 접한 부분이 가까우면 거리로 해서 주는 것이 원칙인데, 행정구역별로 해 가지고 사업추진에만 신경을 썼지 실질 피해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지요. 실제로는 거리가 피해와 관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구역별로 그냥 이렇게 쉬운 대로, 행정편의상 보상지원을 했지 실질로 피해 중점으로는 안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러한 보상 방법도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행정편의를 위해서 누가 피해가 더 갔건 덜 갔건 따질 것 없이 공짜로 주는 돈이니까 잔소리 말고 받아, 이런 식으로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답변 드릴까요?
- 이창배 위원
- : 예.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그 부분은 지금 보상이 아니고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을 동지역의 전체 종합매립장을 양대동에 설치를 함에 있어서 무슨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관계법령에 의한 보상차원의 지원이 아니고 거기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반대가 있어서 여러 날 동안 시내의 쓰레기를 수거를 못 하고 시내에다 적치를 해 놓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회 집행부서에서는 그 당시에 주민들 의 불편을, 여름철에 냄새가 나는 쓰레기를 일주일 이상 시내에 방치해 두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빨리 해소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 서 그 주변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한 결과 양대2통, 양대3통, 오남.1통, 장2통에 쓰레기 설치에 따른 보상차원이 아닌 주민협의에 의한 소득지원
-
차원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창배 위원
- : 소득지원 차원이면 왜 거리관계 가 제약이 있느냐 그 애기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거리관계는 4개 마을과 협약을 해서 지원이 됐기 태음에 그 마을 내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표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을에서 선정해서 지급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 부서에서는 마을과 협약이 됐지 주민들일 개개인에게 까지는, 그 마을의 추친 위원회에 서 지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그것이 오 소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그것은 본인들이 마을에서 한우입식으로 희망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올 같은 해 봄에 한우입식이 타당하다고 봤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작년부터 입식을 한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글쎄, 타당하다고 봤느냐고, 이것이 쉬운 말로 달래기 위해서 준 것이지 어떤 소득사업을 위해서 준 것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주민을 달래기 위해서 ‥‥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사실은 혐오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주민과의 협약사항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주민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의 합의 차원에서 주었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주는 방법이 잘 못 됐다 그 얘기지요. 그리고 이 주는데, 거기에 무슨 추진비가 필요해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추진비?
- 이창배 위원
- : 아니 쉽게 얘기해서 동마다 그 자금이 나가는데, 사업추진비가 나가는데 거기에 백 원이고 10원이고 그것을 추진하는데 비용이 드는 것이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 이창배 위원
- : 더 쉽게 얘기하자면 생강을 힘든, 마늘을 힘든, 송아지를 사든 그 돈을 집집마다 돌려주는데 거기에 수수료가 드는 것이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그것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오남.1구에 자금 분배당시에 갔던 직원 오라고 하세요. 오라고 해야지 모르는 것을 과장님이 자꾸 대답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오라고 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그 마을에서 분배과정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만‥‥
- 이창배 위원
- : 아니 그 당시에 입회했던 직원이 있으니까 오라고 하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지금 무슨 수수료 말씀을 하셨는데,
- 이창배 위원
- : 아니 글쎄, 무슨 수수료인지 뭔지 거기 필요로 하는. 그 자금 받는 과정이나 자금을 나눠 주는 과정에 어떠한 경비가 드느냐 그 얘기이지.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자꾸 대답하려고 하지 말고 오남리 1구에, 이 가까운 시간 안에 그것
을 줄 때 거기에 참석했던 직원 오라고 하면 압니다. 직원 오라고 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마을과 저희 시와 협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마을 대표자들한테 지급을 해줬습니다. 마을 내에서…….
- 이창배 위원
- : 대표자에게라도, 대표자 이장, 통장, 개발위원, 이러한 모든 사람에게 합해서 공동통장에 돈을 넣었다면 모를까, 돈을 이장 개인통장에 넣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장이 호주머니에 넣고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말았다 그 얘기예요. 왜 엊그저께야 줘요? 10월, 6월 4월, 3월에도 줄 수 있는 돈을 왜 지금 와서 줘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 죄송히 아니라 그 직원 오라고 하면 되지 않아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제가 10월 14일자로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위원장님, 남 과장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어려우니 먼저환경보호과장 출석 요구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15시 43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철수: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와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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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번으로 넘어가지요 」 하는 위원 있음)
98년 쓰레기봉투 제작 판매 및 수입금 현황과 적자폭 비교 분석표에 대해서 감사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난번에 재 제작을 하기로 했었는데 , 지금 쓰레기봉투 재제 작을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추경에 1천만 원 세운 것으로 아직 제작은 안 했습니다. 곧 제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금 자료에 의하면 봉투판매현황은 제가 봤으니까,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쓰레기봉투에 말이 나오는 것이 쓰레기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었을 때, 또 까만 쓰레기봉투를 다시 써 가지고 이중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봉투자체가 얇기 때문에 찢어지고, 새기 때문에 이중으로 쓸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의미가 없어 졌어요. 봉투를 제작할 때 봉투가 찢어지지 않도록 해야 만이 쓰레기봉투를 사용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향을 많이 보셨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 신준범 위원
- : 그러니까 이번에 제작할 때는 쓰레기봉투를 약해 가지고 찢어지는 경향 때문에 일반 시중에서 사용하는 일반봉투를 포장하는 그런 이중적 포장을 하지 않게끔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질을 높일 수 있는 제작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본 건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2번 97년, 98년 쓰레기불법투기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의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3번 오산 영농회사의 축산분뇨 및 음식물 퇴비해 사업 현황과 예산 지원내역에 대해서 감사해주시 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 신위원님 여기 종합보고 부분에 나온 것 있지요? 한번 말씀하시지요.
- 신준범 위원
- : 영농회사 것이요?
- 이창배 위원
- : 예.
- 신준범 위원
- : 오산 영농조합에 지원을 계속 하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신준범 위원
- : 지금까지 지원액이 종목별로 어떻게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96년도에 톱밥생산기기 구입비로 3천만 원이 지원이 됐고, 97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이물질 제거에 따른 인부임으로 해서 1800만원, 금년도에 인부임 및 톱밥구입비로 해서 2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예. 보면 96년도에 톱밥생산기기 는 구입해 줬는데 구입해 주고 또 98년도에 와서는 톱밥구입비를 책정해 줬어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톱밥생산기계를 구입해 주고 지금에 와서는 톱밥구입비를 또 산정해 주는 이유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시찰을 가 봤었습니다. 현지에 갔을 때, 톱밥생산기계가 없어요. 분명히 톱밥생산기기를 지원을 해 줬는데 구입해가지고 지원해 줬는데 현재 생산기계가 없어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오산영농은 제가 아직 못 나가 봤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자료 다음이 아니라 오늘 중으로 해야지요.
- 신준범 위원
- : 예. 다음이라는 것이 오늘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다음은 64번 정화조 청소실태조사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임덕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안 계시므로 다음65번으로.
- 이창배 위원
- : 아니요.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것도 정화조로 취급하지요? 아닌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것은 침출수 저류조라고 해서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과는 성격이 틀립니다.
- 이창배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65번 환경오염사고 위험시설현황과 사고관리 체계 구축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서류상으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
다음은 66번.
- 신준범 위원
- : 잠깐만요. 이 부분은 아까 부분, 환경오염에 관한 관리체계 구축하는 부분인데 서산시에 지금 현재 발생위험이 높은 시설 및 지역을 지정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 신준범 위원
- : 그러한 발생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어떤 방법론을 찾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저희가 환경사고 위험시설로서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7개 업소가 있고, A급 위험시설로 분류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장소가 한군데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예. 아까 환경오염 전반적으로 3사를 다루면서 다뤘는데 그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민간시민단체와 함께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다음은 66번 지정폐기물 투기단속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보시지요. 지정폐기물 투기단속결과.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이창배 위원
- : 예.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저희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은 경정비업소 등이 123군데, 배출 시설계 사업장이 32군데 해서 155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장별 지정폐기물 처리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중 한국자동차세정협회 충남지회에 가입한 사업장이 16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차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16개소는 협회공동수집차량에 의해서 지정폐기물을 공동수집해서 안 산시에 있는 지정폐기물처리업체인 적림 유화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다음으로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정비업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67개소와 충청남도 자동차정비업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11개소는 콜인 코리아 주식회사라는데 전량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미 조합가입업체 61개소는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분정비업 등록을 한 61개소가 있는데 부분정비업 등록사업장은 부동액 자체 재생처리 시설을 갖춰야만 이 허가가 되기 때문에 그 61개 부분정비업 업소에서는 부동액은 자체재생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지도점검 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체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년 1 회 실시하고 있고 수시로 사업장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의 보관상태와 처리실태는 적법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일부사업장의 경우 폐기물 관리대장의 기록 등이 미숙해서 현지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정폐기물의 법적인 단속권한은 현재 환경부 소속 금강환경관리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폐기물의 발생 및 위탁처리실태를 계속적으로 파악을 해서 지정폐기물로 인한 지역의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단속해서 위법사항이 발견이 되면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지 못하고 금강환경관리청에 의뢰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이창배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 이창배 위원
- : 예.
- 위원장 이철수: 본 건은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온 바와 같이 우리 경정비 업소가 133군데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허가 없이 정비를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경정비업체에서 정말로 환경오염, 부동액이라든가, 오일교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오염시키는 사항이 상당한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욱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다음은 67번 쓰레기 분뇨수거업체 및 수거운반처리 현황과 쓰레기수거용역 전후의 예산지원 내역비교 현안에 대해서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 아까 하다가 말았던 것인데 자료준비 되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아직 조금…….
- 신준범 위원
- : 아직 안 됐습니까? 그러면 넘어가지요. 다음에 ‥‥
- 위원장 이철수: 그러면 68번 면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장의 침출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 어떻게 67번이 그냥 넘어가지요?
- 위원장 이철수: 자료 준비가 안 되어서요.
- 이창배 위원
- : 예. 아까와 같은 사건이었죠?
- 위원장 이철수: 68번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지금
- 신준범 위원
- : 이 부분도 아까 읍면동에 설치된 쓰레기장 문 제할 때 다뤘던 문제입니다. 설명이 충분히 있었고.
- 위원장 이철수: 다음은 69번 분뇨해양투기 및 분뇨수거처리 비용 내역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금 현재 분뇨수거를 해 가지고 전부 해양투기를 하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금 우리 분뇨처리장이 언제 완공이 되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저희 분뇨처리장은 연내에 완공이 됩니다.
- 신준범 위원
- : 연내 완공이 되면 이제 해양투기는 없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거기에 조금 분뇨처리 장을 내년부터 가동을 못하게 된 사유가 있는데, 그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분뇨처리장이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 내에 준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시험가동을 거쳐서 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같이 동시에 분뇨처리장도 가동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장이 분격가동이 되기 전까지는 위탁처리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신준범 위원
- : 사실 우리 지역에 분뇨치리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탁처리를 해서 해양 투기를 하는데 지금 항공사진으로 우리나라 전 역을 보면 해양투기로 인해서 띠가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오염이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시간을 다투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분뇨처리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위원장 이철수: 다음은 70번 쓰레기 위생매립장 목 토재 구입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게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이 복토재가 따지자면 흙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이창배 위원
- : 공동구입해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나요? 쓰레기장 마다 각각 자기네들이 자기 역량 껴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읍면동, 시가 각각하고 있나 같이 하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양대동 동지역 종합매립장은 별도로 하고 있고, 읍면지역은 복토비가 시실 600여만 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읍면매립장은 그 인근에서 복토재를 확보하기가 용이한 지역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토비만 있지 복토를 하려고 하면 불도저라든지 장비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장비대가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사용을 해 가지고 복토를 해야 되는데 읍면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나름대로 복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동지역이나 양다리 매립장에 대한 현재 매립면적은 알고 있지요? 쓰레기가 차 있는 면적, 그러니까 표면 면적.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양대동 매립장 말씀입니까?
- 이창배 위원
- : 아니 그리고 읍면동도, 양다리 것은 아실 것이 고‥‥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이창배 위원
- : 양다리 것은 면적이 얼마입니까? 복토해야할 면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토해야 할 면적 , 쓰레기가 차 있는 그것을 덮는 것이 복토 아닙니까? 그 면적.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앞으로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이창배 위원
- : 그 쓰레기가 옆으로 감아 불 것 이 아니라 그렇게 쌓여 있으면 한쪽 부어 나갈 것 아녜요? 옆으로 감아 부어 나갈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가면서 부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복토를 해야 할 면적을 이야기 하는 것입 이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지금 양대동 매립장이 전체 3만평인데, 그 중에서 지금 1차 구간, 2차 구간은 매립이 완료되어서 한 1만평은 매립이 됐고, 3차 구간 중에서 한 2/3이 됐으니까 한 1만 3천 평 정도는 매립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지금 나머지 지역을 매립해 나가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이렇게 끊어서 입식매립인가요, 평면매립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끊어서 평평히 놓고 덮어 올라가나요?
( 「평면매립이지요」 하는 위원 있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평면매립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평면매립이면 그것은 한 8천 평 남았나요? 아니 남은 것이 8천 평도 못 남았나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남은 것이 전체 ,3만평 중에서 말씀입니까 ?
- 이창배 위원
- : 예,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지금 1만 한 7천여 평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2만평 썼다고 했지 않아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아니요. 지금 약 1만 3천 평 썼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쓴 것이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1만 3천 평을 이렇게 평면으로 묻어 올라왔었어요? 끊어서 구간별로?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지금 구간별로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지금 구간별로 얼마나 끊었어요? 올해 1년에 구간별로 끊어서 물어야 할양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97년에는 얼마를 끊어서 몇 평방미터
는 쓰레기로 매립을 했고, 또 작년에는 얼마, 올해는 얼마를 했고, 명년에는 얼마를 한다는 계획 면적이 있을 것 아녜요? 그것은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쓰레기매립 계획면적까지 말씀을 하시면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 이창배 위원
- : 그것을 자꾸 과장님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3만평 중에서 매립을 할 때 따지면 1천 평을 끊는다든지, 500평을 끊는다든지, 300평 을 끊는다든지 끊어가지고 거기를 매립을 하는가. 아니 예요? 나무를 대든지 뭐를 대든지, 옹벽을 치든지 그 하는 면적을 작년에는 얼마 했고, 올해 는 얼마 했고, 내년 계획은 몇 평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딱 떨어지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계획 없이는 사업 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저희 매립장은 총 3만평 중에서 구간을 5천 평씩 6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5천 평씩?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작년에 할 것이 ‥‥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러니까 한 개 구간이 5천 평이면 한 3, 4년 정도는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1년에 몇 평이라고 꼭 집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 이창배 위원
- : 아니 5천 평을 이렇게 묻어 올리는 것 아닙니까? 덮고 또 덮고 다 차면 또 덮고 이렇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덮는데 거기에 대한 복토할 수 잇 흙의 양이 있을 것 아녜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2년에 양대동 매립장에 소요되는 복토재가 약 2만 톤이 소요가 됩니다.
- 이창배 위원
- : 2만 톤? 쉽게 2만 루베. 양대동에 2만 루베면, 그리면 거기에 얘기를 해서 5천 평을 한 구간씩으로 한다는 것 아녜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대개 며칠 만에 한번씩 복토를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복토는 매일 복토가 원칙입니다만, 거기는 지금 여러 가지 기상조건이 나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평균적으로 주 4회 정도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4회.
- 이창배 위원
- : 1주일에 4회면 한달이면 4×3= 12회, 1년이면 144회? 쉽게 계산하면 1년이면 144회를 한다는 얘기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한번 한때 몇 루베를 해요? 센티를 몇 센티?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15cm합니다.
- 이창배 위원
- :15cm, 신위원님 전 머리가 나빠서 15cm,그러니까 5천 평이라고 했지요? 5천 평
- 신준범 위원
- : 이창배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답이 좀 그런데 5천 평이라는 개념하고, 5천 평이 한 구간입니다. 구간이 잘라져 있는데 5천 평을 전체 적으로 죽 매립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5천 평을 매립구간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거기서도 또 구간을 자르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도 구간을 해 가지고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5천 평 전체를 놓고서 얘기할 상황 도 못되고 있습니까?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잘 못 됐지요. 계획성 없는 매립이지.
- 신준범 위원
- :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저번에 제가 거기를 갔을 때, 그 문제를 사실 제가 가서 봤을 때는 더 적게 구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5천 평으로 잘라 놓다 보니까, 터파기를 해 놓고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우수가 갇히는 수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더 적게 규모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5천 평을 규모로 해서 계산을 뽑을 상황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1년에 매립양이 얼마고 복토재가 얼마고, 그 1년 매립을 하는데 평수가 얼마냐를 얘기를 해 가지고 거기서 뽑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과장님이 그것을 한번 뽑아줘 보세요. 우리로서는 계산이 잘 안나오네요. 조금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고, 현실무자가 뽑아야 하지 말로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러니까 1년에 매립하는 면적하고 복토재 들어가는 양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이창배 위원
- : 왜 그러고 하니, 15Cm면 3만에15를 곱하면 1 × 3 = 3, 3 x 15 = 45만 아닙니까? 15cm로 덮으면 지금 구입 1년 들어가는 복토재로 45만 평방미터를 덮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45만을 144로 나누면 나옵니다.
(장내소란)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가 한번 차면 한번 복토를 하건데 15cm를 복토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다 쓰레기를 또 채우고 복토하고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한번 복토하면 몇 루베정도 들어가는 그 양을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
(장내소란)
- 위원장 이철수: 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질문하시는 이창배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71번 95년, 98년 종류별 재활용품 수거실적 및 판매 수익금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것은 잘 되어 있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예. 본 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72번 쓰레기위생매립장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본 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 이해는 갑니다만 이것의 총 사업비가 얼마나 가는 것입니까? 사업비 내역이 없어요.
( 「그러네」하는 위원 있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화훼단지 조성으로 해서 1980만원이 소요가 됐고, 농경지 활용으로 해서 595만 8천원이 소요가 됐고, 토종닭 및 칠면조사육을 위해서 568만 1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매립장 주변 조경사업으로 해서 157민96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침출수방류수 재 처리장 조성은 비 예산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무엇으로 했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이것은 비 예산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토종닭 및 칠면조 사육은 소득사업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이것은 소득사업이 아니고, 매립장이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기 매립된 지역에다 화훼단지를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오면 혐오감을 불식을 시키고, 인근주민 들에게 혐오감을 불식 시키고 하는 그런 가시적인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면 식물이 자라는 것뿐이 아니라 동물도 입식을 해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방목을 하는 것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사육장을 지어 가지고사육장 내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사육장 내에서 한다는 것은, 천연환경과 사육장 내와는 다를 수 있지 않아요? 그것은 사업취지와 조금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이 넓은 지역에다 방목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 그래서 사육장을 짓고 놀 이장을 널찍하게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오면 같이 볼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그러면 사육비와 관리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관리인은 따로 없고 매립장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직원들이?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재활용 선별창고에 미화원들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글쎄, 직원들이.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 위원장 이철수: 사료도 시에서 대줍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사료 예산으로 구입해서 먹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신준범 위원
- : 예. 잠깐만요. 지금 위생매립장 특수시책으로 여러 가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는 보기 좋고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에 시설미비가 걱정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 그 매립장에 바닥에 차수 막은 되어 있는데 위에서 우수나 이런 경우가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매립된 곳 말씀이시죠?
- 신준범 위원
- : 예 ,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그래서 그 위에 화훼만 지를 조성은 하면서 흙을 두껍게 복토를 해서 지금 화훼단지를 조성을 해 놓았는데, 많은 양의 비가 온다고 그러면 우수가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금 그 부분이 빨리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시책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것을 가시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기도 좋고
이런 가시적인 것도 보여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선 막아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수가 스며들 경우 결과적으로 침출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침출수가 많아진 다는 얘기는 또한 밖으로 흐를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수를 차단할 수 있는 차광막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뭔가가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 곳은 다시 건드리기 힘들다고 하면 앞으로라도, 앞으로 매립되는 지역만이라도 마지막 복토를 하기 이전에 우수를 차단할 수 있는 막설치를 하는 것이 타당치 않는가 하는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옳으신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히 매립장의 침출수가 사실은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도 있지만, 비가 오면 우수가 스며들어 가지고 같이 나오는 침출수가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예. 됐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다른 위원님 본 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시던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시겠습니까? 복토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이창배 위원
- : 아니, 그것은 여기서 계산 방법이 없네요. 5천 평을 한꺼번에 다 깔아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부분 놓고 덮고 이런다면, 그러면 그것은 계산이 안 나오지요.
- 신준범 위원
- : 그것이 계산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 이창배 위원
- : 대개 몇 번 놓으면 그것이 찹니까? 그러니까 덮는 횟수로 한달 30cm를 놓고 이제…….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5천 평을 한번에 바닥을 꽉 메우고 또 위로 메우고 하는 것이 이니라. 5천 평을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하기 때문에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전체가 대개 30cm하면 메워지잖아요. 매립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30cm 갖다가 쓰레기를 놓으면 그 위에 흙을 15cm 덮는 것이 보통 일반 상례이거든요. 그런데 몇 번이나 하면 그것이 찹니까? 횟수가 있을 것 아녜요.
( 「45cm 두께가 나오는데 ‥‥ 」 하는 위원 있음)
글쎄 그것이 몇 미터냐고요.
( 「매립고가 8m예요?」 하는 이 있음)
그런데 이것이 딱딱하게 눌리면 가라앉고 하니까, 한량을 못하는 것이지 ‥‥
- 신준범 위원
- : 매립을 하는 현장을 가서 보니까 덤프차로 퍼 놓고 도저로 밀어서 거기에 넣거든 요. 그렇게 넣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계산하기 힘들지요.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이 흙값은 얼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금년도 제가 세 번에 걸쳐서 복토 제를 구입을 했는데, 약 1억 16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1년에 얼마 듭니까? 97년에는 얼마 들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97년도에요?
- 이창배 위원
- : 예. 몇 번씩 계산할 것 없이 한꺼번에 따져야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97년도의 자료는 여기 없는데, 금년도가‥‥
- 이창배 위원
- : 98년도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1억 1600정도 들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1억 1600. 그러니까 루베수로 약,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1만 6300톤 정도 됩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렇지요. 아니,2만 루베를‥‥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지금 저희가 금액으로 구입한 것이 1만 6300톤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1만 6300톤이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작년에 쓴 것이 1억 1600만원?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그것이 금년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금년. 그러면 1톤에, 작년에 몇 톤을 구입 하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작년 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고요
- 이창배 위원
- : 아니 올해 것, 1만 6300톤 구입한 것이 올 1년 쓴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톤당 딱 나오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톤당 약 1차 구입할 때 가 6785일이었고, 그 다음에가 7145원 해서 평균하면, 6800~6900원 정도, 850원이나 900원 정도 될 것입니 다.
- 이창배 위원
- :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계산해서 따지기로 하고 지금은 어떻게 따질 방법이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톤당 구입액 6900원이면…….
- 위원장 이철수: 73번에 대해서는 아까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4번 97년, 98년 읍면동별 오폐수 및 폐기물, 쓰레기매립장 지도감독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아까 짚고 넘어간 것 같은데.
- 신준범 위원
- : 이 부분도 아까 짚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예,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인데, 아까 임덕재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넘어가세요.
- 위원장 이철수: 다음으로 75번, 지곡 무장리 건축폐기물 매립장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그렇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 후에 몇 번이나 점검을 좀 해봤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수시로 점검을 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 원덕연 위원
- : 예 . 많이 하셨어요?
허가 당시 월 2회 이상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서상에 나오는 것 보면, 4회 정도 밖에 확인을 해 본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8월 21일 담당공무원이 출장이 허가에 폐기물이 매립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원덕연 위원
- : 그런대 그 후 처리 결과도 없이 97년 6월 13일자 제2차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렇지요? 제2차 허가 해줬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2차 허가가 97년 6월 13일 했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러면 이 허가에 쓰레기 매립을 확인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2차 허가를 내 줘야지 어떻게 또 허가를 내 줍니까? 이유를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무엇을 찾으십니까? 잘못 됐어요. 이 쓰레기장이 본래 잘못된 것입니다. 공무원이 지금 쭉 잘못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안 들어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후에 98년 6월 15일에 무장리 주민들이 진정서를 냈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 원덕연 위원
- : 뭐라고 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무장리 산 115-1 번지일원의 주민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는 부당하고, 농경지 오염이 우려되므로 폐기물 반입의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 뒤에 또 있을 텐데, 쓰레기 반입을 금지해 달라고 그랬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원덕연 위원
- : 그런데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허가가 관련법에 의해지 됐고 주민동의서 첨부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폐기물의 반입금지는 한국건설연구소에서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적법하게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반입금지 조치는 어렵다는 것을 통보가 됐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무장 리 주민들한테 진 징서에 대한 회신을 했는데, 왜 영업정지를 45일을 왜 내렸어요? 주민들이 진정서를 내는데 적법하고 합법하다고 답변을 내 놓고?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그 처분사유는 허가가 광자류라 들지, 도자기 혈규, 연 소재 이런 다섯 가지허가품목이 있는데, 그 품목 이외에 매립을 해서는 안 될, 허가 대상 왜 폐기물이 반입된 것을 발견을 하고 행정조치를 한 것입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러면 주민들한테도 그런 세밀한 얘기를 해 줘야지 주민들에게는 이렇게 적합 하다고 해 놓고, 그 후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다뤘습니다. 의회에서 다루니까 그때야 영업정지도 내리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법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위원장님
- 위원장 이철수: 예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것을 가져야 얘기가 되는데, 왜 자꾸 그러는고. 하니 여기서 자꾸 집행부가 동문서답하니까 지금 원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아무 이상 없다고 해 놓고 4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여기 다 있습니다. 이 자료에도 있고 공무원이라고 도장 찍어 놓은 것, 여기에 이렇게 보면, 시내 벽에 붙이려다가 그냥 이렇게 몇 달째 넣어 놓은 것 있습니다. 몇 달째 그냥 책상 속에서 잠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사실은 이것이 그러니까 엊그저께 온 분이 와서 여기 와서 행정감사 받게 안 되어 있어요. 법으로는 자리가 바뀌면 받나 모르지만, 사실 모르는 분이 여기 와서 앉아서 행정감사를 받고 대답한다는 자체가 제대로 되면 되는데 동문서답할 때, 이것은 잘 따지면 의회를 농락하고 기만하는 것입니다. 15만 시민의 대표입니다. 과장님들도 20년, 30년 공부하고 노력해서 과장자리에 왔지만, 15만 시민 앞에서 대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를 받아야 하지, 시간이 지나면 넘어간다? 천만에 차수변경하고 다시 조사특별위원회라도 우리가 구성 합니다. 이렇게 그냥 안 넘어 가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면, 자료를 우리가 내준 것도, 내 준 것만 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전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집행내역에 대해서 전체를 할 수 있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안 가져왔습니다. 가져오겠습니다. 이것은 수감태세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가지고 와서 수감 받으세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단속일지까지는 제가 못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단속내용을
- 이창배 위원
- : 단속내용인데, 몇 회나 단속했습니까?
- 위원장 이철수: 이창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과장께서도 말씀하셨고 원덕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사건에 계류 중이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 이창배 위원
- : 일러드릴까요? 집행부에서는 이 사건이 패소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패소하면 공무원들 처벌 안 받으니까. 위원장 제 말이 틀렸습니까?
- 위원장 이철수: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럴 수도 있는데.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밝혀내야지요. 재판하는 것은 재판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감사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면 특정인이나, 그 소송대상에 오른 사람이나 이 공무원을 생각한다면 아무 것도 하지 말아야지요.
- 위원장 이철수: 아니 공무원.
- 이창배 위원
- :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또 소송에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문제는 공무원이 너무 주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부터 소각재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유사한 페기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들어온 것이나 지금 들어온 것이나 이 만큼 차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들어왔는데 어째서 95,96 그때 들어온 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97년, 98년 7월까지도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문제되는 소각재입니까? 소각재가 뭔지 아십니까? 잔 재물 소각재가? 다 탄 것입니다. 완전 탄소가 된 것이 소각재입니다. 그것이 다 탔었어요? 먼저부터 들어온 것, 지금 파 보면 다 나오지 않아요? 절개지 부분에 보면 옛날부터 묻었던 것이 다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일부 답변에 보면 비닐, 플라스틱류 등등 있는 것 다 분리수거 했다고, 지금 우리가 파 봤을 때 분리수거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갔을 때 분리수거 되어 있었습니까? 그냥 다 묻혀 있었지요.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로 보고할 수 있느냐 그 얘 기입니다. 거짓말 보고를…….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그래서 그 후에 연 소재는 허가대상 품목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영업권 자가 연 소재와 소각 잔 재물을 같은 범주로 생각을 해서 저희와의 견해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 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연소재가 소각재인데 소각이 안 된 것을 갖다 넣었다고요. 내가 인천 대경환경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가보니까 거기에 두 가지가 있습디다. 하나는 일반폐기물, 하나는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그것이 하나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내가 고발하려고 하고 있고, 이 문제가 해결 안 될 때 는 거기가 나머지 부담을 책임져야 한다고 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부터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 회사에서 왔나, 여기로 온갖, 대경환경 여기에는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몇을 며칟날 어디서 몇 차 몇 차오고 거기서 몇 차 보낸 것이 있고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저희가 지금 확인한 것 이 6개 회사에서 여기로 반출되어 온 것을 확인해 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했고, 또 인천 환경관리청에서 적발을 해 가지고 지금 서산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해 가지고 지금 조사 중에 있는 사항이 또 있고요. 그 연 소재와 소각 잔 재물과의 관계를 저희는 소각 잔 재물은 매립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고, 연 소재는 허가품목입니다. 그러나 영업권자인 김정 상이가 연 소재와 소각잔재물은 같은 종류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처분한 것에다 불복을 하고서 소송을 제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계속 패소됐던데요? 어떻게 해서 패소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어떻게 누가 패소를 해요?
- 이창배 위원
- : 지난번에 답변서에 보니까 패소, 패소로 나왔어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저희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이 지난 ‥‥
- 이창배 위원
- : 행정심판에서.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행정심판에서는 감정상 씨가 기각내지 각하된 부분이 있고, 지금 거기에 불복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대전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 지난11월 17일 1차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회가 소송수행을 하고 왔고, 2차 심리가 내년 1월 8일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리논쟁이 지금 쟁점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거기에 저희들이 매립을 해서는 안 되는 폐기물이 안 들어 있다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본인한테 행정조치를 했고 영업정지도 했고, 지금 사용 중지 명령도 내렸고, 반입금지 명령도 내렸고, 이송조치 명령까지 내려 놨습니다. 그래서 이송조치 명령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 소재와 소각잔재물과의 법리논쟁이 끝나야지 만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이 문제는 소송이 좀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을 봐가면서 처리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이것이 어제 오늘 들어온 소각잔재물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래서 그것을 이송명령까지 저희가 내려서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아니 소각잔재물이 어제 오늘 들어온 것이 아닌데.8월 달에 들어왔으면 꼭대기기만 있어야 하지 않아요. 지금 붙는 부분 앞에. 그런데다 위에 처음에 시작한데 절개·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1차 구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이창배 위원
- : 에.1차 구간에 들어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허가 낸 1차 구간에 들어 있다 그 애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1차 구간에 들어있는 부분이요. 인천환경관리청에서 저희에게 통보되어 가지고 고발된 부분이 그것입니다. 서산지방 검찰청에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대경환경 있잖아요? 환경에 가서 그것을 보고 서구적, 인천광역시 서구 청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위원님한테 저도 말씀들 어서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몇 년을 왜 그냥 뒀느냐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도점검 점일지 좀 갖고 와봐라 내가 그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공무원이 잘 못했느냐, 매일 가 봤는데도 이 사람들이 감쪽같이 감춰서 눈이 가려서 못 봤느냐? 사실은 1차 매립때부터 그것이 들어 있다. 1차 매립장에도 있으니 까, 그것을 왜 여태 놔뒀느냐 이 얘기입니다. 올해 가 몇 해인데 3년 몇 개월 입니까? 3년 6개월인가 3년 8 개월
- 임덕재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이철수: 예.
- 임덕재 위원
- : 상당히 감사가 종횡으로 가닥이 잡혀져야 하는데, 감사중지는 휴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감사대응 질문, 답변준비. 시간의 절약과 감사 조율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감사중지】
【17시 감사계속】
- 위원장 이철수: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 과 소관 76번부터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큰 틀로 해서는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시설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양대동 매립장의 침출수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 연결을 해서 다시 재처리를 해서 방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따라서 간 월호와 부남호 그 유역에 소규모축산시설 농가가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산농가는 허가업소도 있고, 신고업소도 있고, 아직 규제미만의 소규모 축산농가도 많이 있는데, 축산농가에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서 저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도에서도 현대건설에 종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수면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대건설에서 수진개선을 위해서 기여를 해라 하는 지시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용역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도 내지 현대건설에 촉구를 하고 도에 건의한 내용은 현재까지 간 월호, 부남호의 제방을 막고 난 이후로 현재까지 한번도 준설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준설대책 , 또 그렇지 않으면 제염관문을 한번도 열어보지를 않아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이 준설과 제염관문을 개방을 안 했기 때문에 하상이 아주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무리 맑은 물이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도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현대건설에 촉구를 하고 있고, 저희도 도에 건의와 현대건설에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 신준범 위원
- : 예.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현대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사를 관리하고 있는데, 우사 바로 옆에가 바로 담수호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사확인을 환경 과에서 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다녀왔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아무 이상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다녀와 본 바 현재 거기에 한우가 1800두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800두를 제가 확인할 당시 에는 방사는 않고, 축사에 가 뒤서 사육을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만, 설명을 들은 바로는 분만소가 있을 경우에는 방사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분만소가 없어서 그랬는지 방사는 안 했습니다만 방목지가 상당히 넓고 부남호 인근에 접해 있는 방목지라서 초지가 풀이 없습니다. 풀이 안 나 있어가지고 방목을 할 경우에 그 대로 부남호로 흘러 들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초지에 풀이 잘 클 수 있도록, 염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설명을 들였습니다만 그 부분도 저희 축산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방목지에 풀이 좀 자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좀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방목지에 초지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말입니다. 그 방목지에 초지를 조성한다 할지라도, 담수호가 몇 백 미터 규정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몇 백 미터니 몇 킬로니 했을 때 가면서 정화되는 거리가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화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바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초지 조성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아주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방목지내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따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되지 않으면 거기는 영원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대와 함께 방안모색을 해야 될 부분이 라고 생각하는데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지금 방목지 부분이 사실상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바와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지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과 또 방목은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고, 만약에 분만소를 방목을 한다고 하더라도 축산분뇨가 흘러들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를 해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예. 그리고 여기 보면, 간 월호 같은 경우는 서산에서 종합처리장이 생기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는데 지금 부남호 같은 경우는 어떤 방안모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태안에서 내년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한다고 태안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서산지역에서도 그런 처리 해야 될 지역들이 있습니다. 보면 우리 B지구에 직접 흘러들어 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집단화마을이 있는 지역이 부석이 있습니다. 부석 같은 경우 하수가 그대로 방치가 되고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B지구로 바로 들어가 버린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 음압도 미나리꽝이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종합처리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 방안모색이 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차원으로 거기도 상수원 보호와 마찬가지인 어떤 형태로써 종합적인 하수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하수관리와 함께 하수를 정화할 수 있는 처리시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을 공감을 하고, 오전에 말씀 드렸던 마음 단위의 오수처리장 시설사업비를 읍면단위 또 수질관리를 해야 될 우선지역으로 책정을 해서 하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석 같은데도 일정 소재지 지역의 오수가 합류가 되어서 내려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하류지역에 소규모 사업비로 할 수 있는, 수생식물을 길러서 할 수 있는 미나리꽝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시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검토하고 지금 계속 검토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검토, 예전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 나왔을 것입니다. 예전의 감사에서도 나왔으니까 예전에도 계속해서 이런 주장이 나왔을 텐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검토라는 얘기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종합적으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예산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만들어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경 보호 과에서는 환경 보호하는데 정말로 당장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을 쓰든 간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모색을 해 주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본 건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창배 위원
- : 축산과 소관이라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환경보호과도 그런 것은 계산할 줄 아는 데, 소 한 마리가 하루에 물을 먹고 누는 오줌, 똥이 얼마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약 20리터, 송아지 평균으로 하면20리터, 어미 소 같은 경우는 하도 많이 먹으니까, 20리터만 된다고 하면 3천 마리면 얼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6만 리터 정도 되겠지요?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300일이면 얼마예요? 200일 만 잡아도?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1,200만 리터인가요?
- 이창배 위원
- :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소 오줌, 똥의 환경오염치가 5만ppm이거든,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그것이 제로로 될 때까지 한다고 하면 얼마의 물을 가져야 해요? 그러니까 5만을 곱해야지요? 10만에다가, 100만, 천만, 억, 10억, 100억, 100억 리터네요. 많네요? 그러면 그것을 1천으로 하면 약 100만 톤,100만 톤의 물에 넣어야, 그러니까 100만 톤의 물을 가져야 이것이 여느 물같이 되네요? 맹물같이. 이것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참고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예
- 위원장 이철수: 다음은 98년 읍면동별 환경미화원 명단 및 복지사업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상환 위원 : 안 상환 위원입니다.
-
본 건은 본 위원이 제시해 온 내용입니다만 답변 자료를 확인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만 한 가지 휴식 공간 시설, 간담회 등이 15개 읍면동에 공평성이 없다고 봅니다. 미화인 들의 자존심을 위하여 균형의 차이가 없는 기획을 착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다른 위원님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8번 읍면동별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실태와 철거 ·폐쇄현황 및 철거. 폐쇄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19개소가 폐쇄가 됐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폐쇄한 후로 그 변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사용을 않고 있는 것으로‥‥
- 원덕연 위원
- : 사용을 안 해요? 그러면 면단위에는 공중변소가 없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이 공중화장실 문제가 지금 면소재지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지곡면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중이 이용하는 옥녀봉에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도 그 동안에 여러 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곡의 경우에 현대정공이 업주를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주를 하는 그런 실정인데, 소재지에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시설이 없어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개인화장실을 개방화해서 현재 사용하는 것으로 면장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항구적인 시설물이 안 되고 지곡 같은 경우에 화천이2구 마을회관이 신축이 되면 병행해서 공중화장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회관신축계획이 이직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엊그제 지곡면장의 보고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면사무소 정문 옆에 옛날 식당 하던 자리가 시유지인데 거기를 철거를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거기를 철거를 해서 버스승강장과 종중화장실을 같이 지었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부서와 버스정류장 관리를 하고 있는 건설과하고 저희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속히 해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제가 비단 지곡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는 지곡이라고 짚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지곡만이 아니고 다녀 보면 인근 성연이라든지 이런 데 가도 공동변소가 소재지 근처에는, 물론 1개 면내에는 공동변소가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사람이 모이는 면소재지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성연 같은 데를 가 봐도 소재지 근처에는 화장실이 잘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면도 아마 그럴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예산이 가능하다면 다른 곳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알았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지금 대산 보면 용무체육관 앞과 동네방네하고 명지정류소하고 삼일포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대산은 작년도인가 언제 수리를 해가지고 지금 타일 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관리상태가 아주 형편없이, 막히다시피 그렇게 하다가 타일 붙이고 해서 깨끗하게 해 주니까 주변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지금 가 보시면 아마 개인화상실 보다 더 깨끗하게 쓰고 있더군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대산 직행차부에 공중변소가 없어 가지고 차 타러 오신 분들이, 어떨 때는 아주머니들 이 쩔쩔 매고 영업소 그런데 찾아다니고 그런 일이 있거든요.
- 위원장 이철수: 그것은 여기 소관이 아니고 교통 운수·
- 김환성 위원
- : 여기 화장시설이 나오니까‥‥
- 위원장 이철수: 아니, 그것은 교통운송시설 부대사업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공동화장실이 설치할 사항이 아니고, 개인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 김환성 위원
- : 아니, 글쎄 그런데 그것도 시내 일원이니까 그것을 한번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파악을 해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교통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안 상환 위원: 안 상환 위원입니다. 팔봉산 등산로 휴식공간에 공동화장실 있지
-
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 안 상환 위원: 그 위치 선정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등산로 입구에 있는?
- 안 상환 위원: 아니 , 한참 올라가면 휴식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 안 상환 위원: 거기 위치 선정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안 가보셨군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거기는 제가 위치를 잘
-
모르겠습니다.
- 안 상환 위원: 거기 가보세요. 가보시면 변소가 위에 있고 식수가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봉산은 팔봉이나 서산시민이 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옵니다. 그리면 명산이고 이런 좋은 산을 등산하시는데 사실 서산시민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염 폐수가 세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치선정을 다시 해 가지고 옮기든지 무슨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번 가 보시고서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제가 점검을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안 상환 위원: 예. 가보시면 느낄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알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과장님 이것이 읍면동에 나가 있는 것, 환경보호과에서 총체적으로 예산 내지는 해야 되겠지만, 이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관할읍면동 사무소에서 많이 해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읍면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옮기거나 할 때 주민과 협의를 얻어서 예를 들어서 읍면동 사무소에 POOL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POOL예산 가지고 공중화장실 짓기는 조금
- 임덕재 위원
- : 다시 말하자면 각 읍면에서 이동식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공중화장실이 있을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임덕재 위원
- : 그것의 효과적인 관리는 각 읍면동의 행정책임자들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고요 .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것을 강력하게 촉구해서 지금우리 안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그런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
- 임덕재 위원
- :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것을 환경 보건 과에서 너무 구석구석마다 이렇게 직원 25명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은 본청에서 행정력을 강력하게 발동해서 원활하게 좀 해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알겠습니다.
-
( 「넘어요 」 하는 위원 있음)
- 이창배 위원
- : 팔봉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관광 진입로지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중간, 관광하고 등산하고 중간인데 ,
- 안 상환 위원: 예. 중간에 공동변소가 있어요.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식수가 바로 밑에가 있어요.
- 위원장 이철수: 그런데 그것이 식수가 먼저 생겼어요? 화장실이 먼저 생겼어요.
- 이창배 위원
- : 식수가 먼저지.
- 위원장 이철수: 화장실이 먼저 생긴 다음에 그 밑에 식수 판 것 아녜요.
-
(웃음 있음)
- 이창배 위원
- : 하여튼 잘 못 되었다고
(웃음 많음)
- 위원장 이철수: 화장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주민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 파 놓으면 잘못이죠.
- 이창배 위원
- :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고. 하니, 저도 그 등산로 끄트머리까지 가봤는데, 거기 조금 넓은 지점이 있더군요. 차 돌릴 수 있는 지점이 있는 네 ‥‥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 환경이라는 것은 자연에서 인간에게 피해오는 것도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신로가 거기까지 있는데, 비가 오면 사람이 설 장소가 없습니다. 비 맞아서 감기 드는 것도 이것 환경문제입니다. 보건소 문제가 아녜요. 그것 비 오니까 환경. 자연환경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환경 과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 오는 것, 다른데서는 막을 것이 없습니다.
( 「보건소에서 해야지요.」 하는 위원 있음)
비 오는 데 약을 보건소에서 해야지. 비 오는 것 막는 것은 환경 과에서 해야지요.
(웃음 많음)
이왕이면 대피소 좀 하나 깨끗하게 의자 놓고, 그것 좀 하나 신경 써 주세요.
( 「이번에 예산 세워서 올려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환경 과에서 해야지 다른 데서는 안 합니다. 환경 경관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 「필요해요 」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성연 것 아닙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렇게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면 피할 데가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 위원장 이철수: 예. 다음 7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미K-Z기지 비행장 소음공해로 인한 피해 현황 및 그 동안 추진실적 및 대책에 대한 부분에서부터 85번까지는 우리 이창배 위원께서 자료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 감사해 주시기 가렵니
-
다.
- 이창배 위원
- :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이 K-Z 소음공해, 매연, 낙진 등에 대해서 이것지난번에 시정 질문 때도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인데 먼저 해미를 가서 그때 공청회 마지막이라고 해서 가봤는데 비행기 뒤에서 가스 나오는 부분에서 매연 나오는 것을 거기 공군대령도 모르더군요. 참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행기 엉덩이에서도 연기가 나오느냐 해요.
(웃음 많음)
참 한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공군대령인가, 그랬습니다. 비행기 안 타는 분이니 까 그럴 테지만. 그래서 그 문제가 그것이 공중에서 낙진을, 매연을 뿌리는 것이거든. 그러면 그 주 변에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행하기 위해서 한두 대가 아니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랫동안 할 때 인간, 작물, 모든 피해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비행단과 집행부에서 상의해야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축 같은 것 이것은 2차지요. 사람에게
미치는 것,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가축이 문제입니까? 소음으로 인해서 정신이라든지 건강, 수명모든 것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고. 하니 비행장이 하나 생기자면, 몇 년 몇 십 년 전부터 연구를 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비행장 생긴지가 한 50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 같은 여건에서 비행장을 만드는데 사전에 환경 영향검토를 않고 비행장을 지었다면 잘못 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디 환경영향평가, 어디 의뢰, 대전, 서울, 검토, 검토하는데 도대체 검토를 무엇을 했나 모릅니다. 지금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는 잘 못된 부분만 그것을 조치해야할 그러한 단계인데, 지금 와서 무슨 영향평가, 어디 의뢰, 이것이 도대체 서산시가 비행장을 만들어 가지고 소음이나 여러 가지 낙진 이런 공해에 대한 시험장소가 아닙니다. 외국의 예도 있고, 우리나라도 미리 만들어진데 있지 않아요?
- 신준범 위원
- : 위원님. 그 부분은 충분히 그 동안에 비행장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고 또 그런 부분은 상당히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이렇게 피해가 있는데 비행장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지금 철거를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는 그 이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책 안을 주장할 것이 있으시면 그 말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 이창배 위원
- : 아니 대책인 이라는 것은 이주 내지는 비행기 이착륙 방향 이것을 바꾸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행부가 주인 없는 집행부 없고 국민 없는 국가 없듯이 국민을 위해서 비행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그리니까 우리부터 우
리 건강이나 모든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있는 비행장이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앞으로 어
뗬게 대책을 할 것인가 연구 검토한 사실 있습니까? 그것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미K-Z 비행장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피해조사를 한 결과 가축피해라든지, 소음으로 인한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지, 농작물 피해라든지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조사결과 나타난 바대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따른 후속대책을 저희들이 K-Z기지 소음피해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2월 16일 대책협의회를 개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즉각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서 보상요구라든지 어떻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군용기지가 되다가 보니까 즉각적인 보상요구를 저희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앞으로는 저회가 그런 피해에 대한 주민들이 보상을 어느 정도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현 단계로서는 군용기지가 되다 보니까 군용기지법상으로 주민보상사례가 현재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가히 건의도 해 놓고 있습니다만, 피해대책협의회를 원활히 가동을 해 가지고 K-Z기지 주민이 겪고 있는 사항을 꾸준히 피력을 해서 특별법 제정을 관철을 하는 쪽을 해서 피해를 구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 문제는 더 이상 물어 봐야 방법도 없고 하는 것 아녜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현재로서는 뚜렷한 방법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내일 모레 대책위원들 모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16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예. 이것은 여러 가지 기술적, 국가적 차원인 것이니까 우리 과장께서 아무리 여기서 말씀하셔봐야…….
- 이창배 위원
- : EMS운영실적과 설치후의 효과, 아까 한 것 아닙니까?
( 「아까 했으니 넘어가시죠. 」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자동차가스도 그렇고, 지곡무장리 폐기물매립소각재 반입문제도 아까 나중에 넘어가기 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성인 일람리 구 쓰레기장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상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인데 해 봐야 동문서답이니까 지금 답변을 요구치 않습니다. 한일축산과 한우종축개량사업소의 환경관리실 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한우개량사업소하고 한일축산을 현지를 다녀본 바로는 먼저 한일축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일축산은 현재 주식회사 신양산업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것은 이제 축산 과에서 다 들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그래서 거기를 가본 바로는 종진에는 양돈을 약 1만 돈까지 하던 그런 시설입니다만 현재는 약 돈사가 28동 중에서 지금 여섯 동만 사육을 하고 나머지 축사는 다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돈이 300두 있고, 종돈이 약30두, 그 다음에 자돈이 약 2700두 해서 3천두 정도가 사육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기기에 따라서 그 분뇨는 화학적 처리와 생물학적 치리를 거쳐 가지고 폐수처리를 완벽하게 해 기지고 하류로 방류를 하고 있고 돈 분은 전량을 회수해서 발효시설에다가 발효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갔을 당시에 설명을 들은 바로는 한일축산, 음압에 있는 축사시설은 잎으로 더 축소를 해가지고 거기는 모돌만 남기고 자돈은 전부다 강당 리에 있는 제2축사로 이송을 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전부다 축소를 해서 1명 내지 2명 정도 경비요원정도만 두겠다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돈 300두는 기기서 계속 사육을 하는데, 앞으로 축산폐수 배출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질문을 한 바로는, 분뇨는 지금과 같이 분뇨발효시설로 해서 처리를 하고, 노는 액비로 저장을 해가지고, 큰 저장탱크를 100톤짜리를 몇 개를 문이 가지고 저장을 해서 액비로 해서 하겠다 하는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축산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상수원의 상류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수원 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컸었습니다만 내년 이후로는 그런 큰 우려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고, 한우개량사업소에 대해서는 한우개량사업 소 본부장하고 같이 대동을 해서 태봉리에서부터 저쪽 원벌리, 신창 리까지 한바퀴를 죽 돌아봤습니다. 돌아본 바로는, 축사에는 지금 톱밥 발효 돈사로 해서 대부분 사육을 하고 있고, 1개 지역만 재래식으로 해서 이것은 액비 조를 해서 액비 화를 하고 있는 그런 설정이고, 저희가 돌아본 지역 중에서 신창이 푸른 가든 인가요? 그 앞의 계곡에 그 동안에 물이 계곡에 계속 흐르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여름철에 소를 방목을 하면서 거기에서 저녁에 야영내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 동안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축본이라는지, 소의 요가 그대로 신창저수지에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본부장으로 하여금 제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금년 겨울에 그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 위쪽으로 방책을 설치를 해 가지고 소들이 아래로 못 내려오도록 그렇게 하고, 소의 물은 급수차 로 수송을 해서 상류지역으로. 급수를 해서 먹이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또 태봉이 지역이 신창 리 지역과 비슷한 지역이 한군데를 발견을 하고 서 두 개 지역을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내년부터는 그쪽으로는 소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본부장한테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거기 톱밥인지 왕겨인지 갖다 밟히거든요. 말만 톱밥이지 비싸서 왕겨를 밟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압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지금 왕겨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렇게 밟힌 거름을 가져다 퇴비사에서 썩힌다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서 발효를 시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래서 발효를 시켜서 가져다 뿌린다는 것인데, 갖다 넣으면 그것이 마를 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대개 추적추적하게 진 것을 가져가게 되어 있지 않아요? 왕겨는 톱밥하고 달라서 바싹 마르지를 않습니다. 갖다 이렇게 쌓아놓으면 물이 고여서 안 빠지니까 기기에 보면 물이 넘어가지 말라고 여울을 해 놨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방제 턱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예 . 해 놨는데 그 옆에 깊은데 망치로 구멍을 뚫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다 빠지게 되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1축사 지역 보신‥‥
- 이창배 위원
- : 예. 거기도 그렇고 또 이 꼭대기기 건너편에도 보니까 꼭대기기 그 밑에 소류지 하나, 시정물때도 했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물이 거기로 흘러 내려와서 거기가 빨갛습니다. 그리고 거기 팔각정인가 있는 그 너머 거기도 구멍을 뚫었고 그 밑으로 어떻게 하는고. 하니, 거기서 그냥분뇨 막 부어요. 막 부어 버려서 밑의 것들이 살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그것을 붓는 것이 아녜요. 거기다 갖다 넣어서 거기서 그냥 그 밑으로 거기로 내려가니까 붓는 것은 붓는 것이지요.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정부사업으로서 참 이해 관계없이 자기네들 적자, 흑자 없는 회사인데 최대의 방법을 다해서 해야 하는데, 내가 볼 때 그 시책에 의해서 그대로 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텐데, 아마 좀 경비절감차원에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볼 때는 하라는 대로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는 또 그놈이 그대로 내려오면 다른 데로 갑니까? 대기 천으로 오지.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그 구멍 뚫린 부분도 다시 다 보완을 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산똥을 가져다 남 주기 싫으니까 그냥 산에 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다 썩은 것 갖다 뿌리던 어떻든 거름을 뿌릴 때는 뒤엎고 파 엎어야 합니다. 그냥 갖다 뿌려 놓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이 다 그냥 흘러요, 그래서 거름을 산에 뿌릴 때는 5부 능선 이상에 뿌린다는 것은 모르지만 밑에까지 뿌려 놓으면 다 그냥 흘러버려요. 5부눈선 이상 뿌리면 내려오면서 자꾸 밑으로 조금 침전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각별히, 더군다나 물거름 갖다 뿌릴 때는 각별히 유의하게 헤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다음은 86번 96년에서 98년 축산농가 오 ·폐수 단속실태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아까 짚고 넘어가신 것 같은데…….
- 이창배 위원
- :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추진은 안 했잖아요.
- 위원장 이철수: 그것까지는 일괄 ‥‥
- 이창배 위원
- : 그 문제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사료화사업에 대해서 연구한 건하고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33톤이 ‥‥
-
( 「아까 나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 이창배 위원
- : 아니에요. 기계 구입해 가지고 뭐 연구하고‥‥
( 「여기 써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써 있어요.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자고요?
- 신준범 위원
- : 예.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앞으로 음식물 처리를 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신준범 위원
- :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잘 알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것 다른 지역 견학 갈 때 우리위원님들도 함께 해서 갈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예.
- 신준범 위원
- :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예. 87번도 아까 신준범 위원님께서 다 짚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9번 현대건설 서산농장 환경시설 설치
현황 및 지도단속에 대해서 신준범 위원님 감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금 몇 번 말씀하셨어요?
- 위원장 이철수: 마지막 80번,
- 신준범 위원
- : 아까 다뤘던 문제니까 넘어가지요
- 위원장 이철수: 그러면 환경보건과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신준범 위원
- : 뒤처리 한껏 또 해야지요.
- 이창배 위원
- : 아까 최 과장 것. 출석요구 해 가지고 해결하기로 해서 나머지 해결 안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철수: 예. 그 부분에 애해서 ‥‥
- 이창배 위원
- : 그 미진한 부분만 남겨 놓고·
- 위원장 이철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 한 번 내 주시지요.
- 이창배 위원
- : 당연히 와야 하지. 출석을 요구했는데 얼굴도 안 내밀어요?
- 임덕재 위원
-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직 과장 책임자를 불러서 추궁해서 답변을 받아야 당연한 일이고 또 사실을 규명해 가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침부터 환경보호과 업무 하나만으로도 오늘 시간을 다 했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동료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특히 이창배 선배님께서 상당히 우려를 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그 분을 다시 불러서 이 자리에서 다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현재 맡고 있는 남규종 과장께 더 큰 매질과 촉구를 한다고 하는 뜻이 아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사안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 의 생각이 같으시다면 내일 오전에 잠깐 불러내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 가시는 것도 우리 감사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오신 과장과 전직의 과장을 놓고 실험한 다고 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스럽기도 하지만 또 대내외 관계 여러 가지 바람직스럽지 않은 부분 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그 부분은, 내일 사회복지관 한 부분이 남았는데 별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앙해가 계시면 그미진한 부분은 내일 출근과 동시에 간략하게 거기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주제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 위원장 이철수: 그렇게 하시지요.
-
( 「그렇게 하시지요. 」 하는 위원 많음)
( 「적극 동의 합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임덕재 위원
- : 이창배 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내일 불러서 한다는데 맑은 정신에 한다는 것이 좋지요.
- 위원장 이철수: 그렇게 하고 오늘 감사는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합시다. 장시간 동안 감사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한시도 환경을 떠나 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맑은 물 맑은 공기가 살아 숨쉬는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 15만 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남규종 과장님께서 더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환경보호과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종합사회복지관 감사를 끝으로 1주간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애쓰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17시 4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