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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4 월요일)

제36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12월 14일(월) 10시 39분 개의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2.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2.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9분 개의】

의사직원 박성철 : 의사직원 박성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간사선임 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으로부터 11월21일 '99년도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11월26일 제36회 서산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김환성 위원님, 박영웅 위원님, 원덕엔 위원님, 이완복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창배위원님께서 림시위원장이 되시어 위원장과 한사를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서산시의회 위원회조예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2일 의장으로부터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서와 함께 '99년도 예산안과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창배
: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연장 라고 해서 임시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합니다만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리며, 본·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서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창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 위원장님!
원덕연 위원
: 예. 김환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환성 위원
: 예. 김환척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 선출에 대해서는 지난번 2차 추경에서도 위원님들 간에 약간의 서로 교감도 있었고 그 때 조율이 된 그런 것으로 해서 이창배위원장님이 그대로 유임되기로 그렇게 조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창배 위원장님이 그대로 유임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창배
: 방금 김환성 위원님으로부터 본위원, 이창배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자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다른 위원님들 추천이 없으시면 그러면 이창배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의 선임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원활한 운영과 저를 도와주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님 말씀 하세요.

한정수 위원
: 그대로 유임되어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위원장 이창배
: 다른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창배
: 방금 한정수 위원님으로부터 간사에 이완복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 계시지요?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한사에 이완복 위원님을 선출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회의가 끝날 때까지 협조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보탬으로 본 회의를 원만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 부탁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의 인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가렵니 다.

이완복 위원
: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출해 주신위원님 여러분에게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여러분들 을 받들어서 위원회가 원활히 소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가렵니 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배
: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 에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 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2.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창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광래 : 총무국 세무과장 안광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저희 세입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고 또한 보람 있게 생각하면서 제회 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해외 수입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마무리 추경 세입예산 총규모는 1756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43억 4400만원보다 0.8%가 증가한 13억 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 기정예산액 279억 9600만원보다 3.25%가 증가한 289억 800만원으로 9억 1200만이 증가된 규모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307억 5200만원보다 0.8%가 증가된 310억 1800만원으로 2억 6600만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살펴보면 국가 전반적인 구조조정과 긴축재정 운용으로 세수증대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욕구충족에는 다소 미흡한 바도 없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다소라도 신장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행스러운 생각도 해 보면서 앞으로 세입재원을 더욱 심도 있게 조사발굴하고자주 원 확보를 위해서 전력을 다 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며, 세입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목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일반회계 제3회 추경세입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배
: 다음은 기획담당관 세출부분 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배 예산 결산별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8년도 서산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그 동안 여러 날 동안 의정활동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특히 IMF체제하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가 건전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바에 힘입어서 금년도의 재정운용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게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리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5일 승인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자체세입 증감뿐 정리와 국.도비 보조변경사업 내시 및 특별교부세 내시와 인건비 정리가 불가피하여 이번에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 규모, 재원분석, 일반회계 세입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그리고 성질별 예산편성내역, '98 재무부 행위, 98국·도비보조사업 또 '98명시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의 총규모는 1999억 9327만 1천원으로써 기정예산 2011억 5162만원보다 0.6%가 감소된 규모로써 이는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의 증가와새외수입인 도세 징수교부금 추가 수입이 증가 되었으나 구획정리 특별회계의 체비지 매각세입감액에 따라 축소된 것입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8% 증가되었으며 전체예산 규모의 88% 수준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4%가 감소되었으며 전체규모의 12%를 차지하게 됩니다. 다음 3페이지 제3회 추경 재원분석입니다.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페이지 일반회계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13억 5330만 7천원으로 자체수입은 11억 7838만원이며 추가세입 내용 지방세 9억 1231만 7천원과 세외수입 2억 2606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1억 9492만 7천원으로 지방교부세가 2억 1000만원의 추가세입이 발생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3507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3억 5330만 7천원으로 경상 적경비는 2억 1032만원이며 이 중에 인건비에 1만 8천원, 물건비에 9850만 9천원, 이전경비에 8029만 3천원, 자산 취득 비에 3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사업비로 9554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경비로는 21억 9674만 2천원이며 이 중 예비비 21억 6608만 4천원 그리고 기타 국비 사용잔액 반환금 3065만 8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절감분 등 기정예산액 11억 5130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25억 1162만 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이 중 자체수입은 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 매각세입 감소 등으로 25억 2034만 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의존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868만 7천원의 추가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내로 경상적 경비는 이전경비로 2577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는 1068만 7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꼭 ·비 보조금 사업비가 868만 7천원이고 자체사업은 구획정리 사업장 지장물 보상비로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경배는 2억 714만 5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예비비는 2억 614만 5천원이며 기타의료보호특별회계의 의료보호구상금 반환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감액 등에 따른 기정예산액 27억 5525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2%가 증가된 289억 867만원입니다. 과목별 설명은 방금 전에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0.9%가 증가된310억 1869만 5천 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자세한 세목별 설명은 세무과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98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로 2억 1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은 '98년 제2회 추경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 내시액으로써 3507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산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3%가 감소된 310억 606만 2천원이며 사회개발비는 0.2%가 감소된 775억 8454만원이고 경제개발비는 0.1%가 증가된 575억 785만 4천원이며 민방위비는 0.7%가 증가된 4억 5935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31.7%가 증가별 1억 3994만 1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성질별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98 채무부담행위사업입니다. 대산시장 현대화사업을 '98년 제2회 추경시에 위원님들께서 5억원을 채무부담하도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98년 충청남도 제3회 추경후에 도비 2억원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채무부담행위를 하도록 승인을 해 주신 부분에 해서 3억원만 채무부담을 하도록 이번 추경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98 국도비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98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시 명시이월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은 총 157건에 216억 8335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98 수해복구사업 등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승인을 취득한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도 정리추경으로써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와 인건비정리 등 불가피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함입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배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본 회의 주재를 본 위원장이 앉아서 할까하는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앉아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98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안총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계속사업비, 검토의견 순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9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 일시차입 한도액은 3/10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세입세출의 명세는 별책 세입.세출예산과 같고 '98년 이월사업은 이월사업조서와 같으며 '98년 채무부담사업은 별첨 채무부담사업조서와 같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67억 8951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999억 9327만 1천원으로써 기정예산의 마이너스 0.6%인 마이너스 11억 5834만 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756억 9775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의 1743억 4444만 7천원보다 0.8%인 13억 5330만 7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42억 9551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의 마이너스 9%인 마이너스 25억 1165만 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88%, 특별회계가 1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예산을 재원별로 분류하면 자체재원이 599억273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인 11억 7838 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계원은 1157억 703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의 0.2%인 1억 7492만 7천원이 증액되고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구성비율은자체재원이 34%이며, 의존재원은 66%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 행정비가 17.7%인 310억 606만2천원으로 마이너스 2.3%가 감소되고 사회개발비 가 44%인 775억8454만원으로 이 너스 0.3%감 소, 경계개발비가 33%인 575억 785만 4천원으로0.1% 증가, 민방위비가 0.3%인 4억 5935만 7천원으로 0.1%증가, 지원 및 기타경비가 5%인 91억3994만 1천원으로 31.7%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이 23%인 09억 8996만 7천 원으로 마이너스 2% 감소, 사업예산이 72%인 1255억 6784만 6천원으로 마이너스 0.1%감소, 채무상환이 1%인 19억 3345억 8천원, 예비비 등이 4%인 72억 648만 3천원으로 44%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42억 9551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의 마이너스 9%인 25억 1165만 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자체재원이 225억 4414만 4천원, 의존재원이 17억 5117만 3천원, 구성비율은 자체재원이 93%, 의존 재원이 7%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42억 9551만 7천원이며 경상예산이 10%인 23억 3285만 2천원사업예산이 45%인 108억 3680만 5천원, 채무상환이 32%인 77억 8648만 5천원, 예비비 등이 13%인33억 3937만 4천원입니다. 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은 157건의 사업으로 이월액 262억 8335원으로 일반회계가 155건 사업에 234억 1572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가 2건 사업에 28억 6762만 8천원이 이월됩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98채무부담사업내용은 '98년 채무부담사업 중 지역경제과의 대산시장 현대화사업 1건에 5억원이 도비지원으로 내년도에 상환토록 되어 있으나 도비 2억이 추가로 내시되어 채무부담이 3억원으로 변경도 사항입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계획을 최종 점검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경상적경비 등을 감액 또는 질감하고 법정경비 부족분, 보조사업변경 내시분 등을 계상하는 정리 추경안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 중에는 IMF여파로 국.도비 보조금 송금지원 또는 여건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도 으나 대다수의 사업이 명시 이월되는 것은 사전준비 부족 등으로 판단되어 좀 계획적이고 조적인 행정이 요구되는 사업이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기치 못한 재해로 인하여 예산의 지출이 불가피할 경우를 대비하여 일반회계예산의 1%를 계상토록 되어 있으나 일반회계예산 3.9%인 67억 8951만 8천원으로 과하게 계상한 것은 재원의 효율적인 운 영면에서 판단치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8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황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세입부활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쉬었다가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20분간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위원장 이창배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이에요, 자매교류 방문하는 것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몇 페이지에 있지요?
한정수 위원
: 60페이지 셋째 줄.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60페이지요? 예.
한정수위원 : 왜 감액됐데요, 국외 여비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것은 애당초에 저희가 미국의 클립턴시하고 저희가 자매결연을 금년 중에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지난번 2회 추경 때 이것이 올라왔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한정수 위원
: 그런데 그 때 세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래서 12월중에 하려고 그랬었어요. 제가 설명을 두게요. 그래서 적어도 12월 20일 이전에 자매결연을 클립턴시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클립턴시하고 저희하고 계속해서 서신이 왕래가 되는데 우리는 이 분들 보고 오라고 그러고, 그 들은 도저히 못 오겠다. 그러면 당신들이 와라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가겠다. 그랬더니 11월말하고 12월초하고 걸쳐 가지고서 미국 클립턴시가 무슨 축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행사 때문에 저희들을 초청을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12월 중순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 때 되니까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또 예산 관계라든지 또 의회에서 감사관계라든지 이러한 것 때문에 저희가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고 또 관계관님들도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도저히 금년 내에는 성사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분들 한데 우리가 서신을 냈어요. 그랬더니 지금 최종적으로 서신 온 것이 그렇다고 그러면 자기네 입장도 그릇 우리네 입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년 4월쯤 해서 다시 기획을 해 보자 이렇게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금년 말이라도 저희는 시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2회 추경 때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세워주십시오 했던 것이 바로 얼마 안 가서 지금 3회 추경에서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하게 된 그러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한데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3회 추경시 언제든지 보면 말이에요, 부족분이든 예를 들어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지원 같은 것 그런 사안이나 모든 사안 을 보면, 2회 추경 때도 보면 올라온 것도 있고 안을 온 것도 있습니다만 모든 것을 보면 먼저 기정예산에 세워 놔가지고 또 어떤 대회나 또 행사를 할 때면 POOL에서 지원이 됐고 또추갱 때 보면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이 예산이? 그러면 예산회계 운용상 좀 효율성 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예산운용이 매끄럽지는 못 했지요. 위원장님께서 씹하시는 그러한 사항이 맞습니다만 다만 POOL에서 지원했다 이러한 말씀이 있으시는 것은 POOL예산을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리지만, 예산이 너무 경직된 부분을 풀어주기 위한 한 방편이거든요, 그래서 운용을 하다보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는 부 분이 POOL이고 그 다음에 추갱이 필요한 것은 추경 때 보진이 필요한 것은 시 정리론 해서 보진을 할 것은 보진을 하고 남을 여지가 있으면 깎고 그러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것 많아서는 안 되겠지요.
한정수 위원
: 아니 봐요. 시책추진비 있잖아요? 일반업무추진비 시책. 그런 것 같은 것은 집행된 것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한정수 위원
: 사전집행 예산된 것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사전집행이야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사전집행이 있을 수는 없고요.
한정수 위원
: 아니,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말이에요, 이것은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감도 아니고요. 그렇지요,61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한정수 위원
: 그러면 수해복구사업추진주민과의 간담회 100명에 2회한다고 그랬어요. 공공근로 추진사업 주민과의 간담회 100명에 2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한정수 위원
: 여론수렴 업무추진비는 업무추 달비이고, 간담회가 3개가 들어갔어요. 이것 숙원사업 추진 주민과의 간담회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보면 저쪽에도 '99년도 기정예산에도 분명 나와 있는데, 간담회나 이러한 것이.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것이 나와 있는데 편의상 부기표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정을 펴면서 시 장·군수들의 입장을 생각해 준다고 하고서 도에서 저희한테 시책추진 라든지 또는 특수활동비라든지 이러한 것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해서운용을 하고 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누누이 드려서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저희는 실링 주는 것 이외의 범위를 여태까지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도에서 지금 3회 추경이 다 되는 그런 입장에서 실링을 시장님의 활동비 실링을 좀 늘려주었어요. 굉장히 인심 쓰는 척하고서 늘려준 것입니다. 이유인은 뭐냐 하면 그동안 예기치 않았던 수해가 났었고, 다음 에 그동안에 예기치 못 했던 공공으로 사업이 연말로써 답지가 됐고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발생이 됐으니 시.군수들이 시.군정을 펴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너희가 쓸 수 있는 돈을 얼마를 좀 더 실링을 높여주겠다고 해서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한 이번에 특수활동비라든지 또는 간담회활동비라든지 이러한 것이 늘어난 부분이 지금 위원장께서 열거한 그러한 부분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다만 여기 부기를 달은 것은 편의상 저희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데 모순되지 않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기를 달은 것입니다.
한정수 위원
: 항상 예산이 이렇게 되면 부기선 늘어놔서 간담회니 뭐니 해가지고서 뽑는 것도 좋지만 나는 효율성이 더 없을 것 같아요.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속아 넘어가는, 이 목을 모르면 속아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지요.
한정수 위원
: 물어보니까 설명을 주는 것이지요, 먼저 그렇다고는 안 했잖아요. 요, 이것을 잘 모르시고 보면 여기 있는 그대로 집행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인정하기가 쉬워요. 엇다면 이렇게 해서 목을 전부 다 벌려놓는 형식이 빚어진 다면 누구든지 보면 말입니다 아, 얻게 사용되나 보다 하지,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줄 모른다. 이것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입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가 고쳐져야 돼요. 나는 고쳐져야 된다고 뽑니. 봐요, 시책추친 일반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인데 1000만원, 도에서 형평상 방침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지침이라든가 이렇게 더 늘려주게 되어서 됐습니다. 이 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여기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보면 그냥 찢어 놓아서 전부 거짓말로 해놨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예산서냐 이것이에요, 내가 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니까 도에서 이 실링을 지정해 줄 적에 시장.군수 특수활동비 이렇게 해서 준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규율에 의해서 이만큼 올려도 괜찮다고 하는 내부적인결정에 의해서 주었지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부기 달아가지고 써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 재주껏 써라, 그러니까 시.군별로 이 부기는 통일 되지는 않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것은 기획관님 얘기일 테고, 도에서 실링을 주어서 그런 얘기일 테고, 부조금은그냥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뭐 실링이라고 그래요. 어느 자치단체내에 시·군으로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내에 자치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만큼 범위 안에서 해라라고 할 텐데도.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저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은.
한정수 위원
: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완복 위원
: 그리고 말이에요, 여기 보면 저소득 노인지원이니 저소득 모자가정원이니 이렇게 쪽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74페이지부터 이렇게 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 부분은 아마 그 동안에 국.도비 내시가 변경됐다든지 그런 민원에 대해 정이 된 것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리 추경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에요.
이완복 위원
: 그래서 내가 이것 묻는데, 지금 보면 주로 감해졌는데, 주로 감해졌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국도비가 줄 으니까 감해지는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면 내 생각은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한달에 10만원씩 해서 2개월 주기로 했으면 그것이 차질이 오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렇게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도비, 국비라든지 덜 내려와 가지고 감해진다고 따지 면 12달 줄 것을 10달 주고만 ?
기획 감사 김지영 : 차질이 나는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차질이 나는 것이 아니고 하다보면, 그것은 차질 나게 각 시 ·군별로 도에서 마구잡이로는 않고 아마 부족 되게 되는 것은 시 군에다가 보조를 하고 남는 시 ·군에서 다 빼서 모자라는 시·군에 주고 도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적으로. 그렇게 해서 무리가 나지 않게. 지금 간사님께 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 12달 딱 주려고 했던 것이 모자라면 주던 사람 안 주고 나면 무리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없애려고 각 시 · 군간 조절을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완복 위원
: 우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도 줄 수 있다 하는 얘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지요. 지금까지 주고서 한달 며칠 남은 것을 해 보니까 이 정도 남 을 수 있다, 이것은 수시로 보고가 돼요. 그러면 시.군간 조정은 도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아마 무리는 없이 하는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 80페이지 4000만이 살고 싶은 마을 재활용품 보관천 막설치 목 변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80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500만 원짜리요? 이것은 지금 현재 계상된 것이 수용비지요? 감된 부분이 수용비입니다. 감된 목이 수용비라고요, 목이. 그런데 어디로 갔느냐 하면 시설비로 갔습니다, 이 부분이 82페이지에 보시면 4000만이 살고 싶은 마을 재활용품 보관천 막설치 해서 목 변경해서 500만원인데요. 애당초 수용비에다 세우면안 맞습니다. 시설비가 목이 맞습니다.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 이것이 몇 페이지입니까?97페이지 모래살포기. 모래살포기가 내년도 예산에서산업건설에서 깎인 것으로 제가 아는데 이 모래살포기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이것은요, 당초에 모래살포기를 '99년도 내년도 예산에다가 계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하다보니까 금년 겨울이 지금부터 오고 있는데 추경이다, 정리 추경은 비록 정리 추경이지만 3회 추경에다 어서 이번에 빨리 구입을 해가지고 이번 겨울부터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앞당긴 것입니다.
원덕연 위원
: 내년도 예산은 깎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깎아야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깎고 3회 추갱에서 살려가지고 그것을 구입을 해서 금년겨울부터 활용하려고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원덕연 위원
: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예산에 이것이 어디에서 올라온 것이에요? 이러한 예산은 이것이 폼으로 올라왔나, 이것이 기 깎아진 예산이라 이것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어디가요?

( 「내년에는 안 사준다니까 올해 사버리겠다는 그만이야.」 하는 위원 있음)

원덕연 위원
: 이것 말이 안 되는 얘기이지 내년도에 깎았는데, 추경에다가 이것을 넣으면 내년도 예산 깎으나 마나인 것 아닙니까, 이것.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위원님들이 깍 기 전에 저희가 그런 의도로 내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을 것이에요, 사전에. 내년도 예산에다가 넣느니 금년에 넣어서 사가지고서 금년에 모래살포기를 해서 금년 겨울을 지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한 것이에요.
원덕연 위원
: 아니 금년이 아니라 들어와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모래살포기가 내년도 예산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깎았단 말이에요. 깎았는데 추경에 이것이 3000만원이 이것이 살포기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에 안 된다니까요, 이것이 추갱에 산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 의미는 아니었었어요.
원덕연 위원
: 아니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요, 지금. 이것 분명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예산을 깎았어요, 모래살포기예산을.

( 「맞아요. 깎았어요. 」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깎았는데 이것을 추경에다가 넣어놓으면, 내년도에 너희들 할 테면 해봐라, 우리는 그러면 추경에서 사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내년도 예산에 넣으면 실적에 모래살포기 깎으신 이유는 무엇으로 깎으시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내년도 당초예산에 넣어가지고 내년도에 쓸 것이 아니면 추갱이라도 나중에 하면 될 것 아니냐는 의도로 깎으신 것인지, 당초예산에서 깎으신 것인지.
원덕연 위원
: 아니 필요가 없어서 깎았습니다. 이 모래살포기가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예산을 깎았단 말이에요. 깎았는데 추갱에다가 이것을 넣어놓으면.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모래살포기가 필요 가없으면, 그런데 없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원덕연 위원
: 아니 글쎄 매사 예산이 필요가 있으니까 올라온 예산이에요.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금 말이지요, 모래 살포기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조그만 해가지고 실용성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조그마한 도로 같은 데 사용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대형이 있어가지고서 지금 도로가 확장되고 하는 그러한 판에 모래살포기가 있어야 된다고는 실무선에서 생각해서 흘렸다는 것이에요.
원덕연 위원
: 아니 글쎄 실무선에서는 있는데 일단 이것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깎았단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을 깎았는데 여기에다 이것을 넣어놓으면 내년도 예산을 깎으나마나 한 것이 아니었냐 하는 얘기에요.

( 「아니, 승인해 주었으면 2대 살벌 했지」 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 승인했으면 2대 샀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요, 승인하셨어도 나중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수정발의에 저희가 발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위원장 이창배
: 모래살포기는 있잖아요, 대개군도에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금 군도라고 딱 찍지도 않습니다.
위원장 이창배
: 아니 어쨌든지 군도 아니에요, 우리가. 땅 놓고 볼 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시내 도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창배
: 시내야 시내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포장된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배
: 대개 어느 곳이냐 하면 전 도로 에 서산 군도, 지방도, 국도 전 도로에 살포할 수는 없고 대개 언덕을 넘어간다든지 음지, 햇볕이 안 닿는 곳에 하는데, 거기에는 대개 모래 함이 다가 있어요. 수로 원들이 다니면서 삽으로 뿌리면 다 될 수 있을 만큼 모래 함이 50m 이렇게 다 이렇게 간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퍼서 담아서 뿌린다는 것은 모르지 거기다가 어려워서.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삭감을 했던 것이고 또 하나 아까 한위원님이 말씀하시다가 그만 둔 1000만원, 1000만원 두 번 있잖아요, 2000만원, 300, 300, 300, 100, 400, 600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 것. 시책추진하고. 이렇게 쪽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위원장 이창배
: 이것을 그러면 연말에 가서 이것이 꼭 필요해서 했습니까, 지사가 도에서 이것 을 도에서 너희는 시장·군수가 2000만원을 더 써야 한다, 안 쓰면 안 된다 해서 올렸습니까? 왜 그런고. 하니 이 예산은 사실상 본 원장이 알기로는 지금 와 이것을 연말이 다 갔는데 사람 모여 놓고 점심 먹거나 저녁 먹어서 없앨 돈인데 이것이. 굳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 안 쓴다고 할 때에는 다시 예비비로 넘어가는데 안 쓸 때 이것이. 굳이 여기에다가 넣었다가 꺼냈다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예산서에. 실질적으로 그것 아닙니까? 시장 쓰라는 돈인데. 여기에 넣어놓고 위의 것은 그래도 간담회라도 한다. 고하지만 밑의 것은 그랑 써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써라. 이것 밑의 것은 600, 400은 그냥 쓰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말에 가서 가뜩이나 어려워서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추갱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2000만원씩이나 빼서 시장 보고 쓰라고 예산을 올린다는 자체는 이것은 많이 잘못됐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저희도요, 도 보고도 뭐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창배
: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만약 우리가 안 된다 하면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비비로 들어가는 첫 아니에요? 방법 없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지요?
위원장 이창배
: 그러면 3회 추경에 다른 데도 할 일이 잔뜩 있는데 이것을 예비비로 넘겨가지고 명년에 쓰지, 이렇게 올 연말에 급한데 못 쓰게 하는 묶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금년에 써야할 것은 금년에 써야지요.
위원장 이창배
: 언제 쓸 수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제가 설명을 드려라 지요. 거기 부기에도 여러 가지로 나왔지만 수해복구하면서 어려웠던 사항 또는 공공근로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많을 테니까 시장 ·군수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테니까 지사로서는 쓸 수 있는 만큼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로 실링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쓰지 못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 해 주면 시장 혼자 쓰는 것 아니에요. 저번에 도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움이 있는 부서, 공공근로사업이 있는 부서라든지 또는 수해 복구를 운영하는 부서라든지 지금 어려움이 위원님이 아실 테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다가 시장이 푸싱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장 혼자 다니면서 막걸리 사 먹고 하는 돈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러한 부 분을 살펴주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배: 그러니까 여기에서 도에 우리가 2000만원을 시장이 더 써야 하습니다 하니까 시장이 쓸 수 있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요구한 바는 없고요,
위원장 이창배
: 돈으로 2000만원을 더 배정해 주시오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오, 배정이아니라, 허락해 주시오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도지사가 그래 써라, 돈이 있으니까 2000만원. 그래서 이것 쓰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장·군수가 자기의 시정이나 군정을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않다 하는 것은 그 전부터 누누이 지사한데 건의를 했어요.
위원장 이창배
: 그런데 200만원 쓰라고 했는데 왜 2000만원 써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지요.
위원장 이창배
: 2000만원이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위원장 이창배
: 여기에서 필요해서 쓸 데가 있어서 올린 것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지요.
위원장 이창배
: 시장이 쓸 데 가 있어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시장 혼자서 쓰는 돈이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이창배
: 그러면 이 목을 이 목에다 올려놓고 이번에는 다른 데에다가 바꾸지 못 하니까 못쓰니까 놔두었다가 내년에 쓰던지 해야 되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녜요, 그게 아니고 앞으로 할 데도 많이 있고 공공근로 사업이 권장되어서 많이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해복구사업도 지금 추진 중인 곳 또는 아니면 중단되어서 내년도로 이월돼서 나가는 사업 등등 많이 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추진하는 부서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 더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
위원장 이창배
: 얘기 좀 들어봐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다 동나서 없어요? 다 썼어 요? 남아 있잖아요.
기획 감사.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위원장 이창배
: 아니,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남아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무엇이요?
위원장 이창배
: 수해복구사업이나 공공 근로사업 쓸 돈이 정부에서 내려온 것 다 써서 끝났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은 목에서 다 나갔지요.
위원장 이창배
: 다 나가서 다 썼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안 썼지요. 아직. 남은 부분도 많이 있지요.
위원장 이창배
: 그런데 이것이 수해복구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목에서 나간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지요.
위원장 이창배: 수해복구 공공근로 소리를 여기에다 왜 넣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생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한 부분을 보진해 준다는 얘기에요, 이 비용은. 시장 혼자 쓰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창배
: 그러면 밑에다가 내가 볼 때에 두 개로 쪼개지 말고 밑에다가 시책추진비 2000만원 이렇게 해서 놔두었으면 누구도 말을 하지 않는데 왜 간담회, 간담회 해가지고 3~4개 넣어가지고 밑에 또 시책 추친 비도 두 개로 시책, 시책해서 쪼개놨느냐 우리가 볼 때에는 예산서 올라온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은 객관적으로 볼 적에 합리성을 찾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러한 부기를 저희가 달은 것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솔직한 말씀으로 이러한 부분에 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위원들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장 이창배
: 다음 또 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 89페이지 검은부리 방조제 보수공사, 검은부리가 여기가 어디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89페이지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검은 부리라고 표기를 바꾸겠습니다. 검은 부리예요, 검은부리. 영탑리 검은부리, 환성리하교 연결되는 곳.
김환성 위원
: 거기가 환성리하고 연결이 안 되지. 검은부리는 완전 영탑리이지. 아니,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검은부리 방조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이 들어와 가지고 모를 못 심었거든요? 그것 얘기를 하는구먼. 환성리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닌데, 거기는 완전히 영탑리 2구인데.
위원장 이창배
: 환성리하고 연결이 되지. 검은부리 밑이에요.
김환성 위원
: 거기가 검은부리에요. 지도상에 검은부리 , 검은부리로 나왔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방조제 거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김환욱 위원님 댁 논 있는데 그 밑이 아닙니까?
김환성 위원
: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면 누구네 집 것이에요?
김환성 위원
: 영탑리 2리 이장 그 고랑 맨 끝에.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면 금년에 방조제가 넘었었어요?
김환성 위원
: 세서 모를 못 심고 있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금 세 가지고 그러면 그것인가 봅니다. 그 지역은 제가 건설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배
: 한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정수 위원
: 71페이지 좀 봐주세요. 쓰레기 수 거운 반제일 꼭대기에 학술용 역비 준 것이 있지요? 원가계산 용역비 그 용역비가 지금 현재 쓰레기운반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쓰레기를요?
한정수 위원
: 예 . 서산시 쓰레기운반을 민간용역 주어서 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이것이 무슨 용역입니까, 이것이?
예산담당 조인호 : 내년도 예산에 7억 6600을 올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단가산출을 위한 용역을 주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생기는가, 더 빼야 되는가, 더 주어라 되는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한정수 위원
: 단가를 더 주어야 되는가, 덜 주어야 되는가? 그러면 그간에 준 양대리 매립장으로 서산시에서 쓰레기가 나가는 것을 지금 일반위탁 주었을 때 용역 한 번도 안 했어요?
예산담당 조인호 : 한 번 주었습니다.
한정수 위원
: 한번 주었어요? 해서 지금 단가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연년이 해야 돼요?
예산담당 조인호 : 그 분야에서는 세금파트에서는 잘라서 해야 정확한 데이터가 된다고.
한정수 위원
: 이것 낭비인데 이것이.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말도 아니에요. 이것이 어떤 법으로 규제 화되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1년에 한번씩 해라 하는 것은 없지요? 그런데 이것 2년에 한한하든가 해야지 이것이 매년 해 가지고서 시비만 자꾸 들여? 이것 꺾어 버려야 되겠군요. 이것.
예산담당 조인호 :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요.
한정수 위원
: 정확성도 매년 해야지 정확성이 지요. 2년 동안은 괜찮잖아요? 아무 것도 안 해도 2년이 기준인데 왜 이것만 1년이 기준이에요?

( 「용역비 주는 것은 되게 아깝데.」 하는위원 있음)

또 그 다음에 90페이지요, 조사료 확대생산사업 우수시군 시상금, 컴퓨터 그렇게 해 놨네요?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컴퓨터 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상사업비 받아온 것입니다.
한정수 위원
: 시상금으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도비로 200만원 내려왔는데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도비로 200만원 내려와서 컴퓨터를 사라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여기 잘 했다고 상 줬는데 그 돈 가지고 컴퓨터 사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정수 위원
: 이것 사서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것이 이지요, 사무실에서,
한정수 위원
: 축산과로? 축산과가 지금 컴퓨터가 몇 대인가?
예산담당 조인호 : 계별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한정수 위원
: 그래요, 부족해요, 지금 현재도요? 그런데 보면 말이에요, 예산서에 컴퓨터가 10대 이상 안 올라올 때가 없는데 그래요? 많이 사주 세요. 컴퓨터 깍지는 않았잖아요, 가격 많이 올라가서 깎이는 했어도 컴퓨터 사지 말라고 깍은 것은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저도 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변해가지고 286으로 했다가, 용량관계 때문에. 486했다가 그것 얼마 쓰고 나면, 586으로 변하고 또 그것 얼마 쓰다보면 686 나오고 이래서요, 수시로 이것은 용량 때문에 현대 행정장비라고 하는 것은 신장비로 자꾸 갈아 주셔라 되는 가입다.
한정수 위원
: 이것 시상금 받아온 것으로 집행하겠다는 얘기이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위원장 이창배
: 이것 집행하는 것은 시상금 받아서 자기네들이 재산을 증식하겠다는 것 말할 것은 없는데, 실제로 컴퓨터가 도시과, 달설과 이러한 데는 있잖아요? 무슨 회계, 경리 이러한 데면 모를까 나머지 일반부서 에는요 옛날 것 가지고도 유입량이 넉넉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그런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배
: 내가 컴퓨터에 대해서는 조금알기 때문에 하는데 넉넉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하나씩 가지고 하면 능률 올라가고 좋기는 하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야 시상금 가지고 산다는 것 별 말 없지요.
한정수 위원
: 저, 위원장님. 제가 조금 안 끝났거든요?
위원장 이창배
: 예. 말씀하세요.
한정수 위원
: 그렇게 하고 우리 시에서 지금 현 재 각 읍면단위, 전체 지금 공공근로사업인가요? 그 사업이 한 달에 얼마씩이나 나가고 있습니까? 한 달 월 평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공공근로사업으로 한달에 나가는 액수요? 그것은 제가 악이 안 되어있는데요.
한정수 위원
: 11월 달만 나간 것.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한 번 조사해서, 조사된 것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여기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그것이지요? 공공근로사업, 그것 아닌가요? 다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어디지요? 몇 페이지요?
한정수 위원
: 94페이지 상단.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94페이지 상단?
한정수 위원
: 93페이지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해 놓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랬구먼요.
한정수 위원
: 그게 그거에요?
예산담당 조인호: 실업자 교육시키는,
이완복 위원
: 이것은 아니고요, 그것하고 틀려요. 교육시키는 것이고.
예산담당 조인호: 실업자 고용 교육시키는 것인데, 339명 있는데요, 지금 훈련 받는 사람은 191영입 이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게 하고 지금 현제 여기 계상된 것은 증액부분입니다. 증액부분.
한정수 위원
: 국도비 모자라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국비, 도비 에 딸린 증액부분입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러게요.
한정수 위원
: 95페이지에 말이에요, 상단에 산림욕장 조성 9000만원 어디에 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산림욕장 조성 이것 도 도비인데요, 이것 어디다 한다고는 지정을 아직
예산담당 조인호 : 이것이 당초에 있다가 그게 취소가 됐는데 중간에 도비9000만원을 삭감이 잘못되어서 이번에 9000만원을 다시 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도비를 안 준다고 거했다가 주는 것으로 해서.
한정수 위원
: 산림청에서 대대적으로 하려고하다가 새 수결함 나니까 못 한다고 했다가 다시 내려온 것이 이요. 이것이.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랬구먼요. 도비만 그대로 세웠어요, 시비 하나도 안 붙이고. 도비 내려오는 것은 되도록 치희들은 써야 됩니다.
이완복 위원
: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98년도 말이에요, 각종 위원회수당이 지금 연 말 됐으니까 마지막 정리가 되어야 될 텐데 전혀 지금 안하는 데도 있는데, 거기는 보면 몇 개만 빼놓고 재상이 안 됐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필요할 것 같은데 계상이 안 됐다?
이완복 위원
: 아니지, 안 했다 이 얘기예요. 안했으니까 이번에 식감을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지요.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몇 개만 들어 왔어요. 내가 지금 알기로 몇 개는 전혀 안 했는데, 그 부분이 삭감이 안 들어왔다 이 얘기예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어디라고는 안 하지만 본인들 한데 도장 받아갔다는데 그렇게 하고서 돈을 안 주었으니까, 몇 번은 구했다는 것이 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몇 분 안 되고 그러면 여기 삭감 액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정리가 되기는 되어야지만 덜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완복 위원
: 내가 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 것이 이렇게 되면 그런데 한 것을 전부 가지고 와보라고 해야 되겠구먼. 그 사람들 말이야, 네 번,다섯 번 세워놓고서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불용 처리되는 것이지요.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래도 예를 들어서 네 번,다섯 번 세워놓고서 한번도 안 했다고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말씀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위원회 얘기가 자꾸 나오고 하는 것이니까 이러한 때 처리를 해버리고 말아야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완복 위원
: 그리고요, 131페이지를 봐요. 명시이월은 이따가 이야기를 해야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말씀하세요.
이완복 위원
: 같이 합시다. 인지, 야당 98 농 특산 보관창고 이것이 기정예산에 있던 것이에요?
예산담당 조인호 : 도비로 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농 특산 보관창고설치, 있네요?
예산담당 조인호 : 기정예산입니다.
이완복 위원
: 내가 알기로는 내년 예산 이렇게 해 달라고 쫓아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아니에요.
예산담당 조인호 : 도비는 세워있는데요, 도비가 얼마 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쓰지를 못 해가지고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이것 도비가 홀딩 됐던 것이에요. 그랬다가 늦게 이것이 출 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로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지요.
이완복 위원
: 야당 7건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어디라고는 모르겠네요. 인지, 야당이라고 했네요?
이완복 위원
: 내가 왜 이러한 얘기를 하느냐 하 면, 동네 창고를 팔아먹고 이것 짓겠다고 이것 또 신청한 것이에요. 내가 그래서 나도 인지 사람이지만 죽어도 이것은 못 준다고 내가 정했었어요. 이것이 무슨 짓거리들이냐고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그러게 말예요.
이완복 위원
: 그런 것을 앞으로 챙겨봐야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완복 위원
: 이것 지금 내가 깎자고 했다가는 도끼 들고 우리 집 쫓아오겠지만
한정수 위원
: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이것 도비인데요. 도비 반.
이완복 위원
: 글쎄, 이 복구 의원 쫓아다니면서 도비 달라고 자꾸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거든요. 암만 도비라도 시비 안 보태주겠다, 어떻게 동네 창고 팔아먹고서 말이야 또 지어달라고 그러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옳으신 말씀이 에요.
이복구 위원 : 이러한 것을 잘 한 번 생각들 해봐야 할 것이에요.
한정수 위원
: 올 해 예비비가 수준에 맞게 들어갔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조금 많다 하는 기분이 들지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정수 위원
: 어떻게 서산시는 보면 말이에요, 기정 예산에 법적 프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1% 이상.
한정수 위원
: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데 아까 3.몇%로나 왔는데요,
한정수 위원
: 그런데 그렇게 많은 꼭 예비비를 넣어야 할 필요성을 우리들은 못 느끼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요, 이것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정도, 1회 추경 정도 같으면 3% 정도가 예비비가 많은 것은 아닌데 , 정리 추경하면서 3%정도를 남겨놨다고 하는 것은 예산운용이 그렇게 매끄럽게 됐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한정수 위원
: 지금 예비비를 프로수대로 깎아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깎아도 예비비로 들어간 것이에요.
한정수 위원
: 깎아도 예비비로 들어가는데, 신년도 예산 예비비로 들어가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내내 이 예비비이에요. 예비비 깎아야 예비비로밖에 더 들어가나요? 그런데 다만 질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왜 그러느냐 예산 운용이 매끄럽지 못했다 이 말씀이에요.
한정수 위원
: 예산운용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요. 예를 들어 공공사업 부분도 있잖아요. 사업부분도 지금 미발주한 것도 많고 지금 할 것도 잔뜩 있는데, 예비비에다가 집어넣고 사업비부분을 미결 책으로 그냥 놔두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 해야 될 것도 있고 한데, 예비비가 놔두고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예산운용이 영 엉망이란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엉망 정도는 안 되고요.
한정수 위원
: 엉망이지요. 우리들이 볼 때 에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운용을 하다보니까
한정수위원 :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산담당 조인호 : 올해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앞으로는 서산시 예산운용을 이렇게 하지 말고 매끄럽게 효율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잘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6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건물유지비 부족분? 이것 어디 것인?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시립도서관입니다.
김환성 위원
: 시립도서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시립도서관입니다댑.
김환성 위원
: 무엇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것이 세부적으로 부족분이 라고 그랬는데 어느 부분에서 나왔나?
예산담당 조인호 : 유지비 100만원 세워져 있는 데요, 그것을 유지하는데 부족분 200만원이 더 있어야, 부족분이 200만원입니다.
김환성 위원
: 삭감 안 당했으면 할아버지이지, 거기에다 보태달라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하다 보면 연말 되니까 이런 것이 나타나 모양입니다.
이완복 위원
: 민방위과에 노트북 2개 사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상사업비로 살 것이에요, 아마.
이완복 위원
: 이것이 저번에 자치행정과 하나 잘랐더니 그것 한 대 주려고 그러는 것이고 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자치행정과 거기에 서주겠어요? 민방위 과에서? 안주지. 몇 페이지에요?
이완복 위원
: 102페이지.2대 사서 거기 좋겠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102페이지요?
이완복 위원
: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것은 제가 보지는 않았어도 상사업비로 사는 것이지요.
이완복 위원
: 상사업비인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자기들이 벌어서 사겠다는데요.
이완복 위원
: 300만원 타다가 100만원 보태서 두 대를 사겠다. 그런데 이것이 저번에는 노트북이 3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가격문제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살만하니까 아마 요구 됐을 것이에요. 아마 용량, 이런 것은 여기에 예산 맞추어서 살 것이에요.
한정수 위원
: 나머지는 대개 이월사업비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지난번에 저기에서는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고 그러더니 다 그냥 이월시키고 마네
위원장 이창배
: 그래요. 대충 이렇게 보고 계수 조정합시다. 간사님, 나머지는 다 이월사업비에요.
이완복 위원
: 별로 조정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창배
: 다른 위원님들 보실 것, 나머지는 그리고 또 예산이 이것도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김환성 위원
: 기획담당관님. 지난번에 2차 추갱 심의할 적에 그 때 추갱심의해서도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고 그러더니 그냥 거의 한90%이상

다 명시이월되어 버리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수해복구사업비요?
김환성 위원
: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하려고 해 보니까 그것은 원체 우리가 예산계상도 늦었었고 또 수해라는 것이 불의하게 금방 갑작스럽게 난 사항이라 예산도 늦게 됐고 그래서 아마 실과부서에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노력은 많이 했는데 부득이해서 넘기지 않으면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시작함 동시에라도 빨리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도 촉구는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내년도 농번기가 되기 이전에 이것이 빨리 발주가 되어야.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조기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조기 발주해야 내년농사에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너무 많은 사업이 이월되다보니까 물론 과별로 이렇게 하니까 충분히 수행을 하겠지만.
이완복 위원
: 배상금중에 삼일상가, 농업기술센터 도로부당이득금은 무엇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것이 감된 것이네요? 저희가 사유지 들어간 것을 소송이 제기되어가지고 소송중인데 지금 현재 1차는 저희가 패했습니다. 이 2개가. 그런데 지금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중이라 현재로써는 배상금이 필요치 않아서 일단은 깎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다시 저희가 지 면 계상을 해야 됩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나는 이겨가지고 줄 것 없어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항소중입니다. 항소 중.
위원장 이창배
: 그래요? 계수조정하지요.

( 「약간 정회 좀」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가만있어요. 여기 질의를 종결하고 할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위원장님, 위원장님.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 이것가지고 왔는데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이창배
: 예. 말씀하세요.
한정수 위원
: 됐어요, 그것은 됐네요. 그리고 한 가지 계령조정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공식석상에서 드립시다. 예산서가나오고 예산을 계수조사에서 깎는 것도 의회의 권한이요, 또 견제해서 잘 쓰게 하는 것도 의회의 권한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깎아주면 말이지요. 특히 사회민간단체기금이든 어떤 행사에 들어가는 기금이었든 간에 예산을 깎아주면 각 부서에는 민간단체는 쪼르르 일러 치는 모양이에요. 어제 녘에 전화가 무려 10통도 넘겨왔습니다, 살려달라고 말이에요. 기획과는 앞으로 이러면 예산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말이지요, 예를 들어 특히 아마 주무담당공무원들이 그럴 것이에요. 이 예산 깎아 졌다고 말이에요. 예산이 예결위 거치지도 않고 분과 위원회에서 깎여졌는데 예산투쟁해서 우리 본예산을 다룰,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서 깎여질지 살려질지는 알지도 못 하고 벌써 분과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깎아졌다고 일반인한테 공공하게 알려 져 가지고 전화하게끔 만드는 자체가 뭐냐 이것이에요, 이것이. 내가 오늘 그래서 말이지요,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위원들이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부에서 우리 마누라하고 나하고 싸웠는데, 가정에서 싸웠는데 싸운 얘기를 밖에다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에요. 밖에 나가서 남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에요. 여기 내부에서예산가지고 분과상임위원회에서 깎아졌으면 그 실 과장들이 다니면서 예산투쟁을 해서 살리든가 또 합리성, 적합성을 얘기를 해가지고 합리성을 재고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겠다. 설명 을하고 자꾸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본체만체하고 다니면서 얘기해가지고서 다만 인기 위주로 표 얻어먹는, 표 관리를 해야만 되는 직원이라는 약점을 잡고 다니면서 단체들한테 쪼르르 일러바치는 행위를 내일부터 안 한다고 그러면 예산 못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의견이 다 조율이 되어서 특별위원회에서 되어서 예산이 되어서 본회의 석상에서 망치가 쳐졌다면, 차졌다 할지라도 깎아진 것은 위원들이 정직성을 기하고 몇날 며칠을 건너가고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 것인데 이것이 말이지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깎아졌다고 그래서 예산 투쟁할 줄은 모르고 다니면서 선전해서 위원들 입장 곤란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에요. 나 오늘 솔직히 나 혼자 기분 같으면 나 아예 이것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한위원님 말씀이 옮습니다. 저희도 주무 부서로써 그러한 사항을 각신과에 절대 주지를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합니다만 가끔 그러한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그래요. 예산은 투쟁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오면서 위원님들 붙잡고 사정해서 그것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도를 달리해서 외부적인 사항을 빌서 외부의 압력단체 을 빌려서 투쟁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발상을 가지고서 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래서 이러한 사안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서산시 예산할 때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예산 못 합니다. 예산 못 해요. 사실상 그 사람들은 그럴 것 아닙니까? 지금 기획관님 말씀대로라면 나하고 마누라하고 가정 내에서 싸우고 남한데 좀 말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밖에 안 돼 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치부적인부분이지요.
한정수 위원
: 그렇다면 예산을 세우는 부분과도 검토하는 부분, 두 식구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두 식구 내에서 해소하고 말아야 되는데 이것 이 어떻게 밖으로 나가느냐 이것이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입장이 곤란하지요, 위원도. 내가 본의로 깎았든, 위원들이 깍은 것이 내가 깍은 것이니까. 내가 본의로 깎았든, 본의 내게 깎아졌든 또 어떤 위원님들하고의 감정상 깎아졌든 또 아주 악한 부분이 있어서 깎아졌든,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깎아졌든, 잘된 부분 있어서 깎아 졌든 간에 어떤 이유가 어떻든 지간에 지금 예산은 다 끝나지도 않고 다루는 중인데 어떻게든지 깎아졌으면 실과에서 과장들이 다니면서 투쟁해가지고, 이것은 참 타당성 있는 예사니까 이렇게 좀 해주시오. 또 위원들도 예산을 다를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표라는 것을 인식 안 할 수가 없어요. 단 체내에서 울근불근 해가지고서, 먼저 체육회 기금 적절히 했다가 체육회 상임부의장인가 누구 욕하고 다닌 것 누누이 보아 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안이 없이 해 달ㄹ고 얼마나 당부를 해요. 그러던 그것을 지켜주어야지 다음 예산은 제가 예결위 위원 안 할 것입니다만 좌우지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질 때 이러한 사안이 나온다면 예산 못 해요. 분명히 못을 박아둘게요. 분명 안 합니다, 이것 예산.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리고 단 한 가지 지금 한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즈음 위원님 들이 예산을 다루어 주시고 있고, 밖에서 더 잘 알고 있어요. 상임위원회가 끝났느냐, 언제 끝난다, 예결위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끌날 이러한 사항을 바에서 더 잘 아니까 각 관계되는 부서하고 관련되는 단체에서는 그 부서에다가 지금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냐 이러한 것은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이렇다고 얘기를 하면 그 단체 내서 자체적으로 위원님들 입장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도 더러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아주 견지를 하겠습니다.

( 「좀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창배
: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위원장 이창배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한 결과를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완복 위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98도 제3 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999억 9327만 1천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756억 9775만 4천원, 특별회계가 242억 9551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경제개발비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 액 3000만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방금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 출석공무원 :

  • 부시장 김광우,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세무과장 안광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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