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3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8.11.25 수요일)

제36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11월 25일(수) 14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대산도시계획 일부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산도시계획 일부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요구의 건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철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서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제 금년도 의정을 총 결산하는 정기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32일간이라는 마라톤 회의에 위원임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동장군의 기승 속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사직원으로부터 고 사항을 듣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병승: 의사직원 최병승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1일 서산 시장으로부터 대산도시계획 일부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요구의 건과 99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3일 98년도 행정사무감사수감 자료가 제출되어 11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수고 하셨습니다.

【14시 03분】

1. 대산도시계획 일부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요구의 건

위원장 이철수
: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산도시계획 일부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해 장을 대리하여 도시건설과 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 도시건축과장 김창헌입니다. 먼저 설명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위원임들의 고견과 의견을 충분 히 고 반영해서 그 내용을 오늘 이 상임위원회에 상정했어야함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잘못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산업건설위원 철수 위원장임을 비롯한 위원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임들의 좋으신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불합리한 대산도시계획 시설의 -부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현재 충청남도에서 사업시행중민 대죽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와 국토 29호 선과 교차되는 부분에 입체교차로를 신설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도시 핵상 광장으로의 신설 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규정에 의거 위원임들의 의견을 듣고 구한 사항입니다. 금번에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광 중 교통광장으로써 광장시설에 소요되는 5730평방미터의 토지에 대하여 2회의 신 공고와 98년10월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14일에 걸친 주민공람 결과 본 건과 관련된 의견제출자가 없었으며, 관련기관과의 협의결과도 문제점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간선도로의 교통체중을 해소하기 위해충청남도에서 입체교차로를 계획·시설 코 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패께서 검토 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용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윤용입니다. 1998년도 11월 21일 서산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산도시계획 일부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요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대산도시계획 중 대죽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와 국도 29호선과 교차되는 부분에 입체교차 시설을 하도록 전 지방 국토관리청과 충청남도 간에 협의되어 실시·설계 완료된 사항으로 금번 도시계획의 부를 변 경, 광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1호에 의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번에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은 대산공단지역 중 대죽지방 산업지로 진입하는 도로와 교차되는 곳으로써 현재는 자연녹지로 대부분 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은 기존 공단과 신설되는 공단에 통행차량이 대단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전지방 국토관리청과 충청남도 서 실시·설계 완료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도시계획 -부 갱 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동안 특별한문제점이나 의견제출자가 없었고, 으로 이곳의 교통량 증가를 예견할 때 안과 같이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시행 시 법면 의 발생에 따른 산림 의 과다한 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경관을 고려한 완벽한 법면부의 피반지 시설과 교통광장으로서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시의 미판을 고려한 광장시설이 시공될 수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법도 하겠습니다. 위패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배 위원임!
이창배 위원
: 질의하기 이전에 의사진행발언 을 하겠습니다. 사실 입체교차로라는 것은 지금 얘기하기에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졌다는 것뿐이지 것은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도시 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입체교차로는 잡된 도시 에서는 하나의 혐오 물로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현지 가보지도 않고 여기에서 조그마한 약도 하나를 놓고 이것이 잘됐다 못됐다할 수 업 문에 우리가 주민의 의사도 의사지만 일단 현지에 나가서 보고, 또 국토관리청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보지도 않고 여기에서 서류만 놓고 논의를 한다면 우리기에서 심의해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일단 현지에 가보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위원장임께 제의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왕 터가 준비되어 있고 실무진이 와 계시니까 설명을 듣고 난 다음 현장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가 여타의 항들을 고려 하셔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듣고 헌장을 가는 것이 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거기에 의문점이 있으면 우리가 질의를 하고 현장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다면 확인을 하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위원장임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예부터 백문이 불여일견이 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같이 간다고 하면 일단 현장에 같이 가서 집행부에서 설명을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철수: 다른 위원임들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임덕재 위원
: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그러면 이창배 위원임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임덕신 위원 : 위원장! 우리 산업설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상호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 시 정회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5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철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세심한 심사 및 현지시찰을 위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에 다시 개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 출석공무원 :

  • 산업건설국장임면호도시건축과장이창헌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