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12월 8일(화) 10시 30분 개의
의사일정
1. '99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이철수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서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심신이 매우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일회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 32분】
1. '99년도 예산안
- 위원장 이철수
- :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산업위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맡은바 업무를 소신껏 수행할 수 있었으며,우리시가 환경부로 터 환경 분야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영광도 안았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내년에도 보다 알찬 환경한 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충실한 예산 획을 수립하고 자력 하였으며 앞으로 당면과제의 해결과보 쾌적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올립니다. 그러면 먼저, 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35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 중에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으로 금년도보다 8000만원 증액된 4억8000만원, 양대동 매립장의 재활용품 수거 판매 입으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타 수수료로서 양대동 매립장에 유입되는 다량폐기물 처리수수료 480만원과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다량폐기물이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야 할 일반폐기물로서 그 양이 많아 차량으로서 양대동 매립장에 직접 싣고 와서 개근하여 처리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대형 폐기물은 냉장고, 장롱 등 규모가 큰 폐기물로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없기 때문에 읍면, 동사무소에 신고하여 처리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교부금 수입 6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과태료수입으로서 환경관련 법령 위반자 게 부과하는 과태료수입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또한 기금 및 기금으로서 농협중앙회 서산시 지부에서 기부하는 늘 푸른 통장 환경기금 수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환경보호과의 총예산은 51억 514만 000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이 9억 5488만 3000원이며 사업예산이 42억 26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3억 63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서 경상 예이 2억 2100만원이 크게 감소되었고 사업비는 1억 41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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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 18명의 인건비로 3억 83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환경감시원 1명에 대한 기본급 등 인부임금 1137만 8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인부 4명, 재활용품 수거인부 2명, 양대동 매립장 환경미화원 5명 등 11명에 대한 기본금 등 인건비로 1억 9480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2페이지 하단 및 283페이지의 재활용품 선별기계 조작인부임금은 양대동 매립장의 재활용품 선별을 위한 인부 6명의 기본급 등 인건비로 1억 21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3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억 2308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산출기초에 관여는 양해해주신다면 예산규모가 큰 것 위주로 선별하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인쇄비용으로 160만원을, 고지서 발송 봉투제작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배출업소 및 하천, 호소 수질검사용 해수병 구입비로 55만원을,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장비 정도검사 수수료로 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 물 매립장 지하수 수질검사비용으로 2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용으로 1억 1600만원을, 성연별 일람리, 구 서산시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수거비용으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소모품 구입비로 108만원을, 환경 기록 보존을 위한 필름 구입과 사진인화 비용으로 225만원을,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360만원, 사무용 복사지 구입비로 240만원, 복사기, 컴퓨터 등 사무용 기기 수리비용으로 360만원을, 필기구 등 사무용품 구입비로 40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6 페이지입니다. 양대동 매립장 청소용구 구입비로 120만원을, 가전 폐기물 처리를 위한 수수료로 300만원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용 우편요금으로 911만 8000원, 환경오염 측정망 시스템 운영 사용료 108만 , 환경오염신고 및 매립장 전화사료 등으로 234만원 계상을 하였으며 삼길포 오수 정화 시설 전기요금으로 840만원, 활용품 수집 차량 및 매립 용 장비보험료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 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 과에서 관리하는 경유사용차량 6대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 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대동 매립장 전기사용료로 2040만원, 수도요금으로 240만원을, 무인경비 용역비로 180만원, 전기 안친 대행 수수료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화 청소안내문 발송우편요금으로 140만원, 공군 20 전투비행단 소음 등 피해 대책 협의회 참석 당으로 420만원, 지방의제 21 제정을 위한 협의회 참석수당으로 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 및 국토 대 청결 운동 참석자 급식비로 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야간만 속에 따른 급식비로 360만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추진 야근자 급식비로 270만원, 쓰레기 종량제 합동 단속 급식비로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측산폐수 및 해양오염 관련 추진 야간 급식비 로 270만원, 배출관련 업무 추진급식비로 14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삼일포 오수정화 시설 토지임차료로 100만원을 계상 이었으며 양대동매립장 선별창고 보일러 연료비로 147만원, 난로연료비로 130만 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측정비 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100만원을, 자동차배출가스 측정 장비 유지 관리비로 200만원을, 삼일포 오수정화시 유지관리비로 540 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도 측정을 위한 COD측정기 유지비로 150만원, 양대동 매립 장 재활용 선별창고 기계 유지비로 500만원, 유지비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공공용 소각로 관리비용으로 2개소에 6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16개 소각로 중, 가동 중 고장수리나 또는 이전 설치가 필요할 시에 이 전 설치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양대 매립장의 불도저 및 포크레인 유류대로 821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불도저 수리비로 300만원, 포크 레인 수리비로 142만원, 덤프트럭 수리비로 3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순찰차량 유지 관리비로 238만 2000원을 재활용품 수집반 차량 유지 관리비로 242만 7000원, 침출수 운반차량 유지관리비로 346만 2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 차량 유지관리비로 485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양대동 매립장 트랙터 수리비용으로 304만5000원을, 침출수 반차랑 수리비용으로 323만 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페이지부터 294페이지가 국내여비로 4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최근 3 년간 사용한 여비와 관망 경비 및 국내여비 합 액 평균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저희 환경보호과 내 여비는 산출된 평균여비에서 620만원이 삭감되어 예산 요구되었다는 말씀을 올리며 세부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하단, 업무추진 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책추친 업무추 비로서 다수민원 관련 환경 업무 추진을 위해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6594만원 중책 급 업무추진 120만원, 직급 조비 4272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18만원, 대민 활동비 188만원, 정원 외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와 대민 활동비로 696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장 해충구제 약품대로 3000만 원, 매립장 악취제거를 위한 탈취제 약품 구입비로 1500만원, 매립장 인근지역 해충구제를 위한 약품 구입비로 2587만 2000일을 계상하였으며 양대동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약품대로63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양대동 매립장 가축사육에 따른 사료 구입비로200만원을, 삼일포 오수 정화 시설 운영에 따른 약 품 구입비로 835만원, 환경오염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오염 방재장비 구입비로 2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롤논 박스 등의 소독 약품으로 324만원, 양대동 매립장 내 유휴 농경지의 경작을 위한 볍씨 구입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입니다. 양대동 매립장 화훼단지의 원예용 비료 구입비로 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분뇨 수집탱크 관리 및 오수처리 인부임으로 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입니다.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 5명에 대한 봉급 및 중식비와 교통비 등으로 10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입니다. 민간 실보상금으로서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 대 및 공직자 가족, 자연보호 회원 등 대한 위탁교육과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행사 급식비 등 자연보호 교육에 따른 보상금으로 7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환경 파수꾼육성을 위해 초, 중, 고교생과 부녀회 등을 대상으로 환경기초시설 견학에 필요한 급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 유공시민 표창을 위한 비용으로 128만원,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이전 비용으로 음식물 레기 퇴비화 사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엣 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를 위한 도비 조사 업으로 장려금으로 도비 800만원을 포함하여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연 환경 보존 시범학교 운영을 위해 5개교에 경상 보조금으로 도비50만원을 포함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국비 3 억 000만원과 도비 9900만원을 지원 받아 음식물 쓰레기 공동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 설비와 시설부대비로 8억 6900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02헤이입니다. 간 자본 이전으로서 합병정화조 설치를 위한보조금으로 국비 5000만원과 도비 2500만원을 포함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서 업 비중 민간 이전경비로서 2개 대행업체에 대한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비용으로 11억 9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장 준공 시까지 분뇨의 해양투기를 위 한 위탁비용으로 4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양대동 매립장 복토재 구입비용으로 8000만원을, 진입로 및 전용도로 사리부설 비용으로 1560만원, 중장비 차고 신 축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뇨 처리 시 준공 후 시운전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식별 생활 폐기물 건립장 조성공사 비용이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입니다. 팔봉면 생활폐기물 매립장 조성공사 비용으로 3억원, 지곡면 비위생 매립장 징비공사용으로 각각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비위생 매립장 연내 폐쇄 후 정비지시에 의한 예산 계상으로 비위생 매립장 정비의 강력한 환경부 의지에 의 한 사항으로서 반드시 계상이어야만 하는 사항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오수처리 미나리꽝 시설비로 2개소에 11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 도비 지원이 계획되어 있어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끝으로 자산 취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복토용 불도저가 7년간 사용함으로서 도저히 사용 불가능함에 따른 대체 구입비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처리용 컴퓨터 및 스캐너 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읍별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수를 적기에 수거 여 양대동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장에서 처리하기 위해 침출수 수거운반 차량 구입비로 5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14개소의 공공용 공중화장실 수거도 함께 수거운반 차량을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에서 년에 요 한 침출수 처리비용은 전액 삭감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보다 내실을 기하면ㅅ 효율 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만 환경오염의 근원적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가 미흡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안으로 저희는 환의 질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국도비 예산의 확보에 보다 더 주력하겠다는 약 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금 3개면 폐기물매립장 조성금6억, 3억, 3억원이 계정이 되어있데 이것이 신 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설명 좀 해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지금 저희 관내에 비위 생 매립장이 5군데가 있습니다. 부석, 필봉, 지곡, 대산이 비위생 매립장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만 금년 12월 31일자로 비위생 매립장은 폐쇄 하라는 것이 환경부 및 도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비위생 매립장에 대해서 내년도에 비위생 매립장 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비위생 매립장 위생매립장화 해 가지고 사후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한 비용이 되엣 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네, 알았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저 가 당초에는 5군데 전부 하고자 해서 예산요구가 됐습니다. 만 예산서의 전체예산 사정에 의해서 2군데는 반영을 못하고 가급적 내년 추갱에 반영을 하도록 예산 부서와 1차 협의한 바 있습니다.
- 신준범위원 : 여기 지금 환경미화원이 11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청의 환경미화원이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시청에 있는 미화원은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4명이 고, 재활용 수거 차량으로 해서 2명, 양대동 매립장에 지금 5명이 가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현재 재활용품 수거하는 데 여러 가지 기계도 있고 장비도 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재활용품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장비하고 인력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재활용품 수집 에서부터 처리하는데 까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네, 수집단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신준범 위원
- : 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재활용품은 지금 현재수거차량을 1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 관내를 순회를 하면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서 양대동 매립장에 갔다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대동 매립장에서 그것을 선별을 해서, 캔 같은 것은 압축을 해서 다시 재생공사에 매각을 헤서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재활용품 수집을 하는데1데가 계속 돌아다닌다는 얘기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각 기업마다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것하고의 차이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네. 읍면동에서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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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수집 경진 대를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 고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에 지금 널려있는 폐비닐이라든지, 농약 빈 병이라든지 구석구석에 널려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수집을 못하고 저희 재활용품 수집하는 면소재지라든지, 저희 동지역을 매일 순회를 하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재활용품이란 것이 큰 물건 같은 경우 그것을 받아 가지고 내 놓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가전 폐기물이라든지 큰 대형폐기물도 저희가 수거를 하고 것은 원 상으로는 본인이 읍면동에 가서 스티커를 발부받아 가지고 첨부를 해서 내놓으면 그것을 저희 가 수거를 해서 가져갑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것이 그것에 대한 수거비용이죠.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여기에 들어가는 재활용품 수집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요?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차량유지비에서부터 기계, 창고, 반 차량 해 가지고 유지비가 들어갈 텐데요.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재활용품 수거전체예산 내용은 차량 유지관리비라든지 차량 운전기사라든지, 미화원이라든지 또한 양대동 매립장 선별창고 운영비라든지 각 엇가지가 있습니다만 년도 같은 경우에도 재활용품을 저희가 수거를 해서 실질적으로 세입을 올린 것은 300~400만원 에 불과합니다만 그 수거를 위한 비용에는 도달 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품수거는 저희가 경영차원을 떠나 생활주변에 저 희가 수거를 안 하면 널려있는 그런 재활용품을 해야 되겠고 또한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신다. 면 저희가 전체 비용은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자료도 제출하시고, 바로 이 부분 도민간 이양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재활용품 수집을 하면서 이것이 매일같이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차량유지 해야 되는 보험료, 선별 기계로, 창고료, 운반차량 비용이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따져볼 때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억 단위 들어갈 텐데.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네,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억 단위로 들어가면서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이양을 시켜서 했을 때하고, 이것을 충분한 검토를 할 요지가 있다고 보는데.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이 재활용품 수거분야까지 저희가 민간이양 검토는 사실 해 바는 아 직까지 없습니다. 해본 바는 없습니다만,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서 해보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 부분도 지난번에 일반쓰레기수거에 대한 검토를 하듯이, 재활용 수집에 대 한 것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예산과 민간한테 이양했을 때의 예산과 비교를 해 봐 가지고 그 활용도가 민간이양이 낫다고 하면 민간이양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충분한 검토를, 내년에 충분한 검토 작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어제 산림과에도 언급을 했는데요. 산수 우리 저수지가 상수원 보호지역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런데, 산 수리 계곡에 하절기면 많은 피서객들이 왕림을 하고 있데, 아시다 피 용현계곡이나 또는 황락계곡 버금가는 많은 피서객들이 몰리는데 그것에 대한 이동식화장실 을 설치하도록 환경보호과에 한번 건의를 한 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었네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산수 계곡을 여름철이면 황락계곡이나 용현계곡 못지않게 행락객이 찾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황락 리나 용현계곡은 공중화장실이 이 미 설치가 되어있습니다만 산수저수지가 아직 설치가 안 돼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당초 예산요구를 할 때 2개소의 이동식 공중화장실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의 선심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산림 과에서 용현계곡의 공중화장실 예산을 요구를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체 물량을 림과 하고 같이 협의를 해 봐 가지고 조정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조정을 하도록 한번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용현계곡에는 기 화장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 산림 서 개보수로 올라왔었지요?
- 신준범 위원
- : 산림 과에서 올라온 것은 2개를 발효식인가 뭐로 3개인가 2개인가?
- 위원장 이철수
- : 다락 3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예산 부하고 협의를 가지고, 이런 곳에는 반드시 상수원 보호지역이고 또 청정지역 아닙니까? 적극적인 건의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대곡이 한 세대 부근 생활오폐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한번 토 해 보 나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 부분은 지난번 시정보고 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 질문 때 답변을 드린 내용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양대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치가 되면 은 지금 대곡이 인 의 하수를 그 아래까지 뽑아서 하수종말처리장 과 연결을 하는 그런 방안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지금 현재로서는 생활오수라든가 이런 것이 무방비로 하천을 희고 있는 것 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지금 순교탑 아래까지는 뽑아 내려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한서대에서, 대곡이 그곳까지 내려와 있다는 말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네.
- 위원장 이철수
- : 일단은 저수지를 거치지 않고 별도로 내려가요? 그렇게 되어 있을 리가 없지?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한서대학교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교탑 밑에까지 하수관을 연결해서…….
- 위원장 이철수
- : 방류를 하고 있고‥‥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네. 인근 주변 민가에서 나오는 것은 오수정화시설을 지금 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네.
- 신준범 위원
- : 지금 291페이지의 침출수 운반차량 1대 가지고 346만 2000원 계상이고, 305페이지 침출수 수거운반차량 구입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네.
- 신준범 위원
- : 이것이 침출수 운반차량을 지금 임대해서 쓰는 비용이지요? 485만 4000원이라는 것이.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네,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1년 임대해서 쓰는 것이 485만 4,000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침출수 운반차량 수리비요?
- 신준범 위원
- : 침출수 운반차량 수리비요, 이것이 뭐예요? 291페이지 ‥‥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것은 유지비. 침출수운반차랑 346만 2000원은 연료비라지 유지관리 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것이 유지비예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네, 예산 법정 계상할 수 있는 유지관리비로 다 계상한 것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침출수 관리를 어떻게 했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침출수는 개인 정화조청소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
- 신준범 위원
- : 위탁을 해서 지금 비용이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금년에 ‥‥
-
( 「어디 있지요?」 하는 위원 있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침출수 금년에 총 처리비용은 읍면동별로 예산이 계상이 어 가지고 가집계를 안 해 가지고 왔는데요.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1년 동안의 위탁처리 비
용을 지금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이 을 차량을 구입해서 우리가 운영할 것이냐 안 할 것 이냐 검토 안됐다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죄송스러운데요. 저희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차량구입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제가 금년도 읍면 예산에 쓴 것을 집계를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바로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모든 것이 재활용품 수도 마찬가지고 출수 수거운반차랑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에요. 뭐냐 하면은 민간위탁을 시켰을 때하고 우리시에 서 직접적으로 운영했을 때하고 그 처리비용이 무엇이 더 들어가고 무엇이 덜 들어가는가를 검토 작업이 지금 안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금 새롭게 시작하면서도 검토가 안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차량을 구입하기 이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차량을 구입을 해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 서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을 지금 제가 져오지를 않아서 지금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것은 심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자료를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철수
- : 지곡면 비위생 매립장 정비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304페이지.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비위생 매립장 정비공사는 지금 비위생 매립장으로 되어 는데 가 매 장바닥에 차수막이 설치가 안 돼있고, 침출수저류조가 설치가 안 돼있는 매립장을 비위생 매립장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원덕엔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연내에 비위생 매립장에 대한 정비지시가 있어 지고 내년도에 비위생 매립장을 정비를 안 하면 안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 매립장 비는 침출수 저류 조를 설치를 해 가지고 침출수를 따로 수거, 처리를 도록 그렇게 돼있고 차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런데, 이것이 지곡 무장이 있는 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지금 현재 진행 중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요 .
- 위원장 이철수
- : 그런데 이것은 지금 수사가 좀 진행 중인가?
- 신준범 위원
- : 아니, 그것이 아니지요.
- 위원장 이철수
- : 그것이 아니에요?
- 신준범 위원
- : 생활쓰레기,
- 위원장 이철수
- : 생활쓰레기. 그러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3억이나‥‥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지금 민간자본 이전에서 합병정화조 설치가 있어요?
- 신준범 위원
- : 5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 어디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지금 어디라고 장소는 확정은 안돼 있고요 상수원보호지 상류지역에, 다시 상류지역에서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될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은 본인이 설치를 해야 되지만, 기존에 법 적용을 받기 전에 단독정화조를 설치 가 된 업소에 대해서 국도비를 같이 포함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합병정화조로 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것은 전액 지원이네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전액은 아니고 일 부가될 것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것이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들어가는데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네.
- 신준범 위원
- : 민간자본도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들 어갑니다.
- 신준범 위원
- :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시설이요.3019페이지. 이 부분은 사료화 한다든가 아니면 퇴비 화한다든가 하는 그것을 처리하겠다는 것 아예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네.
- 신준범 위원
- : 이것이 어제 다뤘던 데가 축산과인가요? 축산과에서도 사료 하는 이것이 계정 이 되어있거든요. 계정이 돼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공동처리시설 축산과에서도 계정이 돼 있는데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색을, 같이 보태어서 할 수 있는 방안모색을 좀 해주었으면 하겠는데. 이것은 같은 시설이서 과가 틀리다고 전부 따로따로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 같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 문제는 축산과에서 음식물 처리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 은 제가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계륙조정하기 전에 축산과가 무슨 내용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가를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제가 결과적으로 이 음식물 쓰레기 공동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은 산시에서 나오 는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지금 오산영농에 위탁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하는 것이 1일 음식물 쓰레기 5톤을 처리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은 1일 10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10톤이면 우리 서산시에 음식물 쓰레기는 다 돼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전부는 안 됩니다.
- 신준범 위원
- : 전부는 안 돼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네.
- 신준범 위원
- : 현재 량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현재 량은 거의 됩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 부분이 현재 량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 문제는 이것이 어느 방식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의 차이가 이 나는데요. 고속발효시설을 하는 경우와 습식 자료화 시설을 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습식사료화로 한다고 할 때에는 지금 10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15톤 내지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방으로 해야 될 것인가는 저희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에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것을 설치해 전에 먼저 설치가 됐던 곳을 저희가 비교검토 는 해서 저회가 신위원님을 모시고서 가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 부분은 상당히 심도 있게 처리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것은 당장 필요한 시설인데 시설은 얼마만큼 우리에게 맞게끔 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한번 시설해 놓으면 이것을 폐 기 처분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안인데요. 이것이 축산과에서도 예산이 책정이되 있어요. 사료화한다라고 하면 갗 계정을 해 에 시비를 더 들여서라도, 더 들어간다면 더 들여서라도 완벽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생각 이 되거든요. 현재 우리 서산시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양을 전체적ㅇ로도 이 비용가지고 처리를 못한다고 하면 더 늘려서라도 해야 될 부분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이것은 사업비가, 국도비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 가지고서 는 약 10톤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신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을 더 늘려서 전량을 처리 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시비부담을 더 증액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 신준범 위원
- : 시비라도 더 증액을 해야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아까 말씀 린 바와 같이 어느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금양의 차 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꼭 10톤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어느 방식을 선택하느냐 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현 시설을 하는데 전국적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가보겠지만, 가서 보고 맞춰 가지고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요청을 해서라도 현재 나오는 음식쓰레기는 전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양은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더, 나중에 가서 정을 하 한이 있더라도 이 액수에 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어 라도 우리 현실에 타당성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듯 록 이렇게 검토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리고 사업 시행하기 이전에 축산과하고 한번 같이 연계를 해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네.
- 임덕재 위원
- : 과장님. 올해 각 실과별로 체역만 연비가 삭감됐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네.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것이 위원으로서 해서 안 될 얘기인데 292페이지에서부터 국내여. 가능하면 얘를 안 해야 될 부분인데요. 국내여비를 쭉 해가지고 294페이지까지 간단 간단하게 쪽 한번 설명 좀 해줘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전산화 교육 작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자동차하고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전산교육이 연간 1~2회 정도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지금 전산프로그램 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도라든지 인근 시, 군이라든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환경개선부금 시설 차랑 조사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를 하려고 하면 그 시설물이라든지 차에 대한 조사를 위 서 각 읍면동이라든 현지를 출장을 자주 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하천 호수 수질관리는 이것 매월 1번씩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도보건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 에그 현지채취비용과 채취 여비와 도 왕 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및 국토 대청결 운동 추진은 저희가 자연보호하고 국토대청결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자연보호와 국토대청 결 운동은 매월 1번씩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면 현지 출장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낚시 금지구역 낚시행위 지도단속이라지, 이것 항목 로 쪽 설명해 달라는 말씀인가요?
- 임덕재 위원
- : 네, 됐어요. 계속 그렇게 나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 다음에 폐수 및 하전수 오염도 검사의뢰에도 마찬가로, 업소 폐수든지 하천수도 매월 1번씩 채수를 해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고, 오염행위 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수시 및 정기단속을 위한 여비가 되겠고 토양오염도 검사 및 사료채취도 저희가 각 지역별로 토양 오염도를 측정하는 표준지역이 있습니다. 그곳 은 1년에 2번씩 토양오염도, 토양을 채취를 해가지고 오염도를 검사를 하고 있고 쓰레기 종량 해 관련업무 추친 여비는 더 말씀 안 드려도 쓰레기 종량제 지도단속이라든지 해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고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단속도 수시로 관내를 순회를 하면서 하는 여비가 되었어요.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화 사업 추운 위한 란 사항도 그 동안에 오산명농에 위탁을 해서 하면서 그곳과 업무협의를 해서도 내년부터는 비화 사업을 위한 기계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이라는지 여러 가지 전학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고요. 재활용품 수집 업무추진도 마찬가지로 재활용품 수집을 위해서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입하는 그 업무가 되겠습니다. 양대동 매립장 수질검사도 월 1회 수질검사를 하기 위한 여비가 되겠고 요. 위생 매립장 자료수집 및 업무추진을 위해서 도 이것은 위생 매립장은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타 시군 타 시도의 선진된 지역을 다수 살펴 보고하는 그런 사업을 위해서 여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설치 추진은 저희 가 내년도에 양대동 매립장 4차 구간 확장공사가 있고 부석 면에 위생매립장 조성공사가 있기 때문 에 조성공사를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불법 오 염행이 지도단속은 수시로 저희 직원들이 다니면서 출장 시에 출장을 해서 단속을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고요. 오수정화조 및 합병정화조 오염도검사도 매월 1번씩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관련 준공검사 및 지도단속은 정화조가 지금 저희 환경보호와 일반 민원 중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정화조 준공 내지 신고민원이 다수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리기한 2일 만에 해야 되기 때문에 반시 현장 출장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준공검사 및 지도단도 정화조 관련한 사항과 비슷한 사항입니다. 분뇨 위탁처리에 따른 개근 등 현지 출장도 분뇨 해양투기를 위해서 개근장이라든지 고복 수집 장소에 수집을 해서 처리를 하 고았습니다만 그것에 따른 출장검사라든지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오염감시업무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해양오염업무가 해양 수산 과에서 저희 환경보호과로 이관이 됨에 따라서 관내의 해안, 해역이라든지 항, 포구 수시 지도 점검을 하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해경 해양 오염행위 합동단속이 있는데 이것도 월 1번씩 해양오염 합동단속을 하기로 되어있어 가지고 그것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시에 설명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비는 작년도보다 저희가 기준액 보다 1620만원을 삭감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 되 걷고 부기사항은 조금 계산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편의상 기를 한 란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만 현실적인 문제로서 이러한 필요 최소한 여비를 계상 을 했기 때문에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음지 에서 고생하는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 처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설명 끝나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네.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아까 부기기재라든가 이런 부분 은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 이것이 쉽게 말하자면 어면 삶의 질이라든가 민 복리증진이라든가 이것 실제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공무원들이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환경보호과의 살아 움직이는 행위 이것이 업무추진이라는 말이지요. 이것이 국내여비인데 ‥‥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네
- 임덕재 위원
- : 이 예산이 잘 못 세워지고 많이 세어져서 그것을 타내려고 하는 얘가 아니고 당해 뭐라고 할까 예산이 빈약하고, 이를테면 쓰레기 종량제 관련업무추진이라든가 불법투기 단속 행위가 5명이 90일간 돈 1만원씩 이렇게 해 서 450만원 이런 것. 이것을 충분한 여건 조성을 해주고 강력하게 단속을 한 다라든가 이런 경우 여기에 부정이 결합되지는 않겠지만 조금 예산이 순서 없이 짜여지기는 했지만 국비가 조금 게 편성된 것 같아서 좀 힘이 되라고 하는 얘기를 아울러 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 ‥‥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네, 고맙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 실제적으로 정말로 중요한 업무의 여비는 말이에요. 어디 심부름 가는 것이 아 니라 실질적으로 현지에 나가 가지고 단속도 해야 하고 계몽도 해하고 움직여야 하는 건데 예 상 적게 짜여지지 않았나? 다만 양대동 유휴농경지 무슨 콤바인으로,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 가 지고 얼마를 얻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이양기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정말 심기일전 해 가지 돌아다니는데 지장 이 없게끔 해 주는 것이 행정환경업무는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산상의 쭉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한 것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네, 알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상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보면 양대동 유휴농경지가 있는데 유휴농경지가 얼마나 되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네?
- 신준범 위원
- : 유휴농경지가 몇 평이나 되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지금 양대동에 남아있는 면적이요?
- 신준범 위원
- : 네. 지금 농사짓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약 1만5000평 남아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여기 지금 어떤 농사를 짓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벼농사 짓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1만5000평이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1만평 정도하지요.
- 신준범 위원
- : 1만평 정도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1만 5000평 여유 구간이 있는데 지금 농사를 금년에 경작을 한데는 1만평이 됩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것 여기에도 인력이 들 이갈 것 안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것에 들어가는 인력은 사실은 매립장의 아까 보고 딜런 용이라 든 곳곳에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하고 콤바인이 그곳에 1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볍씨 종자대 이외로는 특별한 경비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금 임덕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환경업무가 움직이면서 하는 업 인데 어떤 농사를 지어야 되고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인력을 뺏기는 경우가 되지 않느냐는 어떤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네.
- 신준범 위원
- : 왜냐하면 다른 업무와 같지 않고 환경 업무는 움직이는 업무라고 저 판단이 돕니 다. 이럴 때 이런 인력보다 될 수 있으면 밖으로 나가서 움직일 수 있는 인력 쪽으로 활용하는 것 이 더 타당하지 않는가?
- 임덕재 위원
- : 쓰레기장이라고 하는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좀 더 덮기 위해 농사도 짓고 닭도 키우고 여러 가지 환경보호와 애 쓰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작년에 여기서 농사지어 가지 고 불우이웃 돕기도 많이 했다면서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금년에 약 1900만원을 경작을 해서 수입을 했고요. 작년 7년도에 1100 만원이던가? 97년도에 1100만원 정도 수입을 해서 불우이웃 돕기는 않고 저희 세입, 세출에 현금으로,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나는 요번에 이런 예산이 저거 되고, 거기 생활이 무척 어렵고 빈곤사람들 한 몇 정정 도는 그곳에서 농사지으면서, 옛날 넝마 있지 않습니까. 넝마? 지금 저기 김포매립지도 가면은 사장은 벤츠를 굴리고 다면다고 그러는데 우리 쓰레기장도 재활용할 부분이 분리수거하는 사람들의 몇 푼 안 되는 급료 때문에 시간째 움직임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대단한 효과는 사실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직업화시킴으로 인해 가지 시에서 그 사람들에게 돈 줄 필요도 없고 너희들 여기서 벌어먹고 살아봐라 했을 때에 그 효과는 대단히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에 서는 적어도 그런 것을 한번 유도해서 시도를 해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겠는. 본 위원이 늘 아침, 저녁으로 정우에 따라서는 2~3일에 한번씩 내려가서 느끼는 생각입니다만 적어도 그런 진취적으로 변화되는, 또 없는 사람들이 먹고사는 주거지가 되는, 농사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쓰레기장이 매워질지는 모르겠으나 농경지를 해서 얻을 수 있고 그것에서 재활용품 휴지, 종이 기타 종이류, 깡통류를 그렇게 되면 그곳에 묻혀야 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사람 중의 나는 한 사람이요. 왜 그러냐면 정말로 재활용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들이 많이 묻혀요. 마구 묻히는데 그런 것도 획기적으로 닭을 먹인다든지 장미꽃 지를 조성한다. 가 그런 것은 대단히 당시에 최영균 소장이 획 기적인 착안에서 지 상당히 보는 이미지를 달리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그곳에 수거하는 사람들도 시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정말 관 항목 세항까지 예산을 다루듯이 1곳에서도 재활용 수 있는, 전부다 재활용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음식물 쓰레기가 따로 들어가니까. 정말 불요불급하게 묻히지 않으면 안 될 부분만 묻힐 수 있도록. 그러면 쓰레기장도 상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클 것 같은데, 그런 것 올 해보실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네, 좋으신 지적으로 알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준범 위원 이 말씀하신 연간 침출수 처리비용이 금년도에1832만원. 1832만원이 금년에 예산이 계상이 되 얻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291페이지에 보면 각종 차량이라던가. 중장비 시비가 계상이 됐을 유류 대에 비해서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차량연식이 낡았는지 모지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좀 과다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지출하실 때문에 기술적인 검토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 부분은 장비라든지 건물 유지 관리비, 차량유지 관리비는 산 편성 지 상 법정 경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이상은 계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집행을 할 때는 실제로 법정경비를 다 쓸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여기 보면 운행날짜, 기름 소비되는 양하고 하면 수리비는 엄청나게 더 많이 나 고 있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네.
- 임덕재 위원
- : 원장님.
- 위원장 이철수
- : 네.
- 임덕재 위원
- : 뭐 특별하게 저거 된 것 없는 것 같으니까 저거 조절할 때에 위원님 진행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설명이 생각되는 데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다른 위원님들.
- 신준범 위원
- : 네, 다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잠시 쉬지요?
- 위원장 이철수
- : 원활한 회의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순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 위원장 이철수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건설과장 윤병규입니다. 이철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99년도 예산·심의 건에 대하여 제설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와 99년도 예산대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 건설과 소관 예산은 본 예산과 1회 추경예산까지 총 336억 8020만 6000원입니다. 99년도 예산은 251억 2325만 9000원입니다. 98년 대비 99년 예산은 115억 5684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각 분야별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질문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나요?
- 임덕재 위원
- : 위원장님 이렇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386페이지. 4000만이 살 싶은 마을조성이 뭔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줘보세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충청남도 특수시책인 4000만이 살고 싶은 마을조성은 21세기 미 지향적인 마을 형으로 삶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1개시군. 당 1개 마을을 선정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된 바 대산읍 영탑리 1리를 선정하여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총 투자 계획은 40억 500만원, 도비50% 시비50%를 투자하여 출연할 계획으로 금년에 이어 99년도 마을도로 확·포장으로 5946만원과 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2967만 6000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1개 시군당 1개 선정해서 대신 영탑리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것이 지금 40여억 된다고 하셨는데 어디어디 지정했어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대산업 영탑리 1리만 선정 돼서 지원하는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 40억원을?
- 건설과장 윤병규 : 네.
- 임덕재 위원
- :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됐어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선정기준은 1개 1군 시군당해 가지고서 제가 선정은 안 했지만 회진흥과 서 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오지개발 사업이 어느 면, 어느 면이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오지개발이요? 오지 개발이 부석, 판봉, 지곡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런데 운산 소득개발사업은 뭐예요? 왜 오지에 들어가 있어요.
- 건설과장 윤병규: 아니 그 항목에 들어간 것이지, 오지개발에는 연화리 도로포장지 오지개발 들어가고, 운산 소득 그 이상은 뭐냐 하면 소득개발사업을 위해 기반시설 정비 및 개발 여건 조성으로 관광거점 및 전원도시로 개발하고자 13억 2919만 8000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원래당초는 교부에 25%, 도비 25%, 시비 0%인데 도비 25%, 시비 50% 이렇게 교부세가 확정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기준에 의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왜 이것을 오지개발에 넣어 가지고.
- 건설과장 윤병규 : 아니 그것은 항목이 ‥‥
- 임덕재 위원
- : 과장님,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요.
- 건설과장 윤병규: 네.
- 임덕재 위원
- : 영탑리로 선정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이 왜 그냐 하면 1개 군당 사업을 조성을 하는가. 본데 여기에 관광지라던가 아니면 어떤 동시에 개발이 돼 가지고 세수가 증대가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영합 1리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 앞으로 여기에 40여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리 서 에 미쳐야 할 여러 가지 그런 사안에 대해서 선정된 과정에서부터 한번 설명을 해줘 봐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직원으로 하여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 임덕재 위원
- : 좋아요. 아니 사회진흥과가 4년간 40억원을 투입한다면 어떤 도시가‥‥
( 「시군 특수 책입니다. 」 하는 소리 있음)
특수 책도 좋고 한가운데 지정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을 투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과연 4000만이 니라 서산시민 15만 시민이라도 어떤 장래 전망이 있는 곳에다 투입 해야 하고 개발을 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그래요.
- 건설과장 윤병규 : 40억이 안돼요
-
( 「영합 일부가 기존에 농촌지도소에 있어서.」 하는 소리 있음)
- 김환성 위원
- : 아니 이것 심각하게. 직원 없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지금 없는데, 오후에 말씀드릴게요.
- 김환성 위원
- : 오후에 납득이 갈 만큼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줘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알았습니다.
- 위원 원덕연
- : 지금 현재 기지개 돼 가지고,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조성 지정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이 얼마나 되지요?
- 건설과장 윤병규: 금년에 1억 8100만원 투자했습니다.
- 위원 원덕연
- : 지금 마을도로 확보 장 공사하고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이것도 금년도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년으로 넘어갔어요.
- 건설과장 윤병규: 내년도도 들었어요. 금년 것도 있어요. 금년도의 것이 있어요.
- 위원장 이철수: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 건설과장 윤병규: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 위원 원덕연
- : 금년도의 것 아직 공사 못했잖아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아직 안 했습니다.
- 위원 원덕연
- : 못했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네. 위원 원덕연: 그러면 금년도 공사 착공하나요?
- 건설과장 윤병규 : 네, 가을쯤 아스콘을 하려고 합니다.
- 임덕재 의원
- : 도서운항도선 유류데 및 수선비 이것이 어디 다니는 거요?
- 건설과장 윤병규 : 몇 페이지입니까?
- 임덕재 위원
- : 384페이지.
- 건설과장 윤병규 : 가야 호요. 대산 오지리. 벌말에서 지곡, 도성이, 우도, 분점동, 필봉, 고파도로까지 교통수단으로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러면 대산에서 우도 다니는 연락선이라고 하나 그것이 뭐요 ? 그것은 여기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아닙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것은 여기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 건설과장 윤병규: 네.
- 임덕재 위원
- : 네, 알았습니다.
(장내소란)
- 위원장 이철수
- : 600만원에 대한‥‥
- 임덕재 위원
- : 그러면 그쪽 그곳은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어디요?
- 임덕재 위원
- : 우도. 정기적으로 다니는 여객선 있잖아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항만청에서 하는데 하루에 1번씩 다기 때문에 그 간에 중간으로 다니는 것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러면 시에서 그것에 지원 하나도 없다고.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에는 없어요.
- 임덕재 위원
- : 그러면 항만청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윤병규: 네.
- 임덕재 위원
- : 아니, 우도 다니는 연락선이 그것도 여기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이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아니, 아닙니다. 안돼요. 아니, 어디까지 돼있느냐는 거요. 아니 다른 배 하나 있잖아요, 항만청에서 다니는 배가 하나 있어요.
- 임덕재 위원
- : 그러면 과장님 지금 거꾸로 얘기한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아니에요?
- 임덕재 위원
- : 여기 나온 것이 뭐예요? 여기 나온 것이,
- 건설과장 윤병규 : 고파도도 다녀요.
- 임덕재 위원
- : 그래 이 지금 전문위원 얘기는 우도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고파도 까지 이것도 더러 다녀요, 주로 벌말, 오지에서 ‥‥
- 임덕재 위원
- : 아니,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맞아요. 이것이 우도 다니는 갔데. 지금 여기 면 유류대하고 수선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 건설과장 윤병규 : 네.
- 임덕재 위원
- : 그런데 이 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 최저의 인건비 보장은 돼야 되지 않겠으나 지금 이 말이에요. 그것에 인건비는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 건설과장 윤병규 : 네,
- 임덕재 위원
- :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기름대만주고 하여튼 그 사람은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사람이 있든 없든 시간은 대서 다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그 사람 인건비가 없어?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배 지원해 주는 사업에도 옛날에 93년도인가 언제,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아니 아무리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고파 도나 어디는 정기적으로 무엇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위원장 이철수
- : 잠깐만, 한 5분만‥‥
- 임덕재 위원
- : 수당을. 고파도 운행하는 것은 수당을 주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항만청에서 주는 것이요. 저희 서산시에서는 없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 사람 인건비도 계정 할 수 있으면 정을 해줬으면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요. 아무리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품 매고 그냥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그것한번 생각한번 해보세요.
- 건설과장 윤병규: 네, 알았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이철수 : 네.
- 원덕연 위원
- :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철수
- : 그러면 원활한 의회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이철수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질의하기에 앞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원래는 4000만이 살고 싶은 마을은 97년 1월 10일시군 사회진흥과 회의지 지시되어 추천 지시에 의해 4개면 대산 영탑리 1리, 음암리 탑곡리 상고, 운산면 소중리 1리, 고북면 양천리 1구 4개 부락이 신청되었고 97년 7월 9일 시정 조정위원의 체결과 대산업 영탑리 1리로 산정되었으며, 97년 7월 10일 4000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 도에 선정보고하고 7월 24일 위원감사, 4000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 선정 사항을 보고하였으며, 97년 9월에 4000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만 저희 사회진흥과 사무 중 일부 회 소관으로 이관되어 저희는 기반 확충시설사업만 하고 사무는 자치행정과 도의 새마을담당 이 오늘 설명 드려야 마땅하나 오늘 중앙에서 전 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관계로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자치행정과에서 영탑면에 투입되는 돈은 얼마예요? 그곳에도 뭐 있어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임덕재 위원
- : 그곳에도 뭐 있냐고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어 요?
- 임덕재 위원
- :자치행정과에서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아니. 그곳에서는 사무만 보고요. 저희는 기초기반 시설만 해주는 이런 사무를 맡았습니다. 사회진흥과가 없어지고서 각 과로 이관되는 바람에‥‥
- 임덕재 위원
- : 그곳이 120여 가구밖에 안 된다 별서요.
- 건설과장 윤병규 : 네.
- 임덕재 위원
- : 그러면 40억을 투입함으로써 향 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오.
- 건설과장 윤병규 : 전망 관계로는 영탑리로 대산읍 소재지 들어가는 것이나‥‥ 그 부락은 잘 안가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것은 40억씩이나 투자를 했을 때 그 부락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델이 있을 아니에요? 어떤 모델로 만들겠다는‥‥
- 건설과장 윤병규 : 그 목적에 보면 은 주민의 불 편사항의 조그마한 것을 개선한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아니 주민불편사항을 하기 위해서 40억을 1개 부락에다가 투입한다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40억원 투자해서 한 부락을 만들어서 한 부락을 어떤 부락으로 만들겠다. 정말 로 바깥에다 누구한테 내밀면서도 리지역이 이렇게 되야 된다 말이에요. 40억 투자해서 우리 가 한 부락을 만드는데 이 부락이 앞으로 농촌의 모델이다 말이야. 앞으로 농촌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한다하는 어떤 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면 계획성 있게 일이 추진이 된다던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듯이 주민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사업만 불편사항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인 가. 그 종합적인 계획 좀 발표를 해주세요.
- 임덕재 위원
- : 거의 정주건 사업하고 비등한 것 같듯 라고·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120세대. 신위원님?
- 신준범 위원
- : 121세대.
- 이창배 위원
- : 120세대면 호당 4000만원 꼴로 가는데, 그러니까 농촌 형으로 만든다는 것이요? 도시형으로 만든다는 것이요?
- 건설과장 윤병규 : 농촌 형이‥‥
- 이창배 위원
- : 대산, 도시계획 구역 안에 엇갔거든요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는 그것이 어떠한 지역이요. 그리고 농촌 형으로 그것을 만든다고 할 때 전 농촌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 쉽게 얘기를 해서 전 농촌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살기 좋은 농촌이 되고 앞으로 우리나라 예산을 계속 이 얻게 계산해 볼 때 그러한 전국적인 촌을 만들 있느냐?
- 건설과장 윤병규 : 그 취지목적에는 1개 시군 당에 1개 마을에다 지역특성에 맞게 지역개발을 이 게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아니 지역개발을 그곳 하나만 해가지고, 300개리면 300개리에 것에서 영향이 무언가 나와서 먹여 살릴 수 있느냐. 그곳에 제 돈 털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너희들은 돈을 빛 얻어서 라도 그대로 쫓아가라는 것이냐.
- 건설과장 윤병규 : 지원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아니 딴 동네도 그렇게 앞으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다 해줄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한동네씩 그렇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언제.1년에 한 동네씩
- 건설과장 윤병규 : 충청남도에서요.
- 이창배 위원
- : 아니 1년에 서산에 한 동네씩 하면 250년 걸려야 다 끝나겠네.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런 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시군 당 1개 마을 선정을 하기 때문에.
- 이창배 위원
- : 1개 마을씩 하는데 우리 시가 250개리라고 하면은 250년 걸려야 나지 않느냐 내 볼 때는 그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국제적으로 어느 나라가 가보니까 이렇게 해서 잘 살 더러 이렇게 됐더라. 무언가 있어야 하는데 내가 볼 적에 덮어놓고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것 하나 새로 만들어 가지고 내밀고, 내밀 말이야 이것이 장난이지 말이야. 어떻게 해서 한 동네에40억 갖다가 120세대 있는 곳에 디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옆에서는 도시 계획이 있었어. 그 시안에 도시계획이 서 있어. 그리고 그 안에서 같이 붙었어. 도시계획안에 들어가 있는데서. 그러면 도시 개발사업 넣어, 그 면에다 농촌개발사업 넣어, 도대체 개발 개발하면 나중에 돼지발, 소발은 어디로 가. 이것 이 도대체 계획성이 없으면 하지를 말아라 이 말이야. 나라 돈이 지금 어떻게 됐는데. 이것이 참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
- 신준범 위원
- :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1개 마을에 40억을 투입한다고 하면 어떤 모델이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도아이고 단지 지역특성 맞게 주민불편사항으로 만 한다는 의미로는 그러면 전 우리 서산시에 한260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중에 1개 마을을 개발해서는 다른 마을에서는 무슨 생각 드느냐하면 소외, 간접적으로 소외만 된다. 안 된다는 얘기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어떤 모델이라고 함으로써 효과 있다고 하면 투자할 가치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마을에서 볼 때는 소외밖에 안 되는 것이요.
- 이창배 위원
- : 정부가‥‥
- 신준범 위원
- : 그래서.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4000만이 살고 싶은 마을 성사 업이 떤 목적 하에서 하는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가? 그 계획서를 지금 한번 말씀하세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계획서는 없고요, 그 지역 특성의 부락에서 올라와서 받아 가지고서 그렇게 사업.
- 신준범 위원
- : 아니,4년 동안 40억을 투자하겠다고 예산계획을 세웠는데, 그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네.
- 신준범 위원
- : 그랬으면 40억을 투자해서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하는 계획서가 있냐. 될 것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 대로 주민이 이것 해달라면.
- 이창배 위원
- : 40억을 투자했을 때 그것에 효과가 있어라 될 것 아니에요. 효율, 가치. 그리고 정부도 길어야 5개년 계획이나 길어야 7개년 계획을 세워놓는데 250년 획을 세운다는 것은 머리 털 난 뒤로 처음 듣는 얘기일세.
- 임덕재 위원
- : 아니 더 이상 왈가불가할 필요 없이 자르면 되는 거니까 그것 왈 불가할 것 없어요.
- 김환성 위원
- : 맞아요. 그것을 따지고 앉았어. 나중에 자르련. 되는 거지
- 신준범 위원
- : 아니 문제는 40억을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계획도 없이 도대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 건설과장 윤병규 : 한번. 아까 말씀 드렸어
-
(장내소란)
- 임덕재 위원
- : 문화센터 같은 것을. 그것이 4000만이 살고 싶은 거지. 그것 하 내걸고서 뭐가 동 내 도포나 포장해 주고 하는 것이 4000만이 살고 싶은 마을 특별시책이라고 어쩌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입니까?
- 이창배 위원
- : 충남지사 약간 돌았구먼.
- 임덕재 위원
- : 웃기는 소리들하고 앉았어. 여기에다 시비 보태라고.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어.
- 신준범 위원
- : 이 부분은 4개년 계획서하고 그것을 제출 좀 해주세요. 아니 계획도 없이 그냥 4년 , 40억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 이창배 위원
- : 아니 화곡리는 어떻게 하고‥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건 별도로다가 사회, 도의새마을, 담당관이 의회 참석한 바를 다시 나중에 보여드리지요.
- 신준범 위원
- : 바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오지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이이고 지금 여 정주건 개발 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10개년 계획으로 계획했는데 10개년이 아니면 4개년,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당시에 계획이 10년 동안에 어따 어떠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린 계획 없이 매년마다 거기에서 주민이 요하는 것 갖다가 쓰는 이런 차원이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지리. 는 내년이면 마지막인데 이것이 10년 전에 만들어졌든 10년 동안에 해마다 어떤 식으로 어디에다 어떻게 투자해서 10개년 계획을 세워뒀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냥 그 계획 없이 그냥 예산만 10년 동안에 얼마 하겠다. 이렇게 하 말았다 이 얘기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운산의 마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주건 개발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정주건 개발을 할 것인가 계획이 하나도 없이 매년 필요한 대로 갖다가 올해는 누가 이것해라 도로포장 하라면 도로포장하고올해는 회관 짓자고 하면 회관 짓고. 이래 갖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 이창배 위원
- : 정주건 개발도 똑같은 얘기야.
- 신준범 위원
- : 그렇게 볼 때 4000만이 살고 싶은 마을도 마찬가지로 4개년 계획이 정히 서 있어 한다. 그리고 나서도 이것은 예신 점검을 해야 돼요. 4년 동안에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요구를 해야지 계획 도 없이 매년 얼마씩이나 투자하겠다. 무엇에다 쓰겠다는 겁니까? 무엇에다가. 내년에 가서 도
포장 하면 도로포장 할 테고 회관 짓자고 하면 회 관 지을 것 아니에요. 이 무계획인 이런 일이 잇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 이창배 위원
- : 계획 있을 것 아냐?
- 원덕연 위원
- : 화곡리는 또 어떻게 할 거야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정주건 개발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지 모르지만, 그 받을 때 어떻게 받는지 알아요. 면에서 이장들보고 하고 싶은가 다 올리라고 해서 한 면에 400억원에서 600억 원까지 받아갔어요. 조그만 다리 새끼, 노깨 새끼 까지 다 해준다고. 그리고 돈 30억원 갖다 줬어요.
- 신준범 위원
- : 본 위원이 주장하는 얘기도 계속 같은 얘긴데, 이래요.
- 이창배 위원
- : 이것이 장난이에요.
- 신준범 위원
- :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을 하다보니까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그냥 예만 올리면 다는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4개년 계획이면 4개년 계획이 올해는 무엇을 했고 내년에는 무엇 을 할 것인가 그리고 3년 뒤에는 뭐를 하고 4년 뒤에는 뭐를 할 것인가 계획을 가진 다음에 그 속에서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를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 해아 돼요. 그런데 그런 계산이 없이 예산만 갖다 따놓고서 그러면서 해마다 여기는 도로포장 해달라고 하니까 도로포장 해주고 회관해달라고 하니까 회관 지어주고 지금 이 상태에 와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지개발 사업 92년도에 시작됐지요? 91년도에 시작됐나요?
- 건설과장 윤병규 : 92년도.
- 신준범 위원
- : 그 당시에 도로포장 오지개발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있었어요.
- 건설과장 윤병규 : 네. 그것은 서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금 그 자료 가지고 있어요?
- 건설과장 윤병규 : 네? 지금 약간 변동되어 있어요.
- 신준범 위원
- : 지금 어떻게 그것이 계획대로 하는 겁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로 포장해. 지금 요청 받아 가지고 도로포장 하는 거지 그게 10년 전인가 언제부터 계획을 세워 도로포장 하는 거예요. 그게, 정주건 개발사업 계획대로 하 고았어요? 아니잖아요?
- 건설과장 윤병규 : 당초에 정주‥‥
- 신준범 위원
- : 어떻게 됐던 4000만이 살고 싶은 그것은 저거 해. 그러니까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자고.
- 이창배 위원
- : 그리 이것이 그래요. 과장님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니까 과장님이 답하기가 어려운데 실제로 불가능한 것은 좀 이렇게 우리가 고려해보자. 지금 이것이 이런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처음에 가능 도 없는 것을 농업 진흥 공사인가 어디서 와 가지고 400억, 600억씩 받아갔다고 그래요. 동네하고 싶은 것은 다 신 칭하라고 했어. 사실 이것이 기만하는 것이거든. 완전히 대통령 선거 앞두고 기만 하는 것이었다고. 그렇게 해놓고 지금 해 줄 권력이 있어.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물어 물 때우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4000만이 살고 싶은 뭐 이 동네 문제도 사실 그것을 함으로서 어떻게 든 40억 투자한데에 대한 효과가 있어라 한다는 이야기예요. 전체적으로 미치는 효과
- 신준범 위원
- : 이것은 여기 영탑리 사업계획 의한 그것 있어요. 거짓 뭐라고 해요. 도면 있어요?
- 건설과장 윤병규 : 네, 있어요.
- 신준범 위원
- : 조감도 있어요?
- 건설과장 윤병규 : 네, 조감도 있어요.
- 신준범 위원
- : 조감도 좀 가져와 보세요.
- 위원장 이철수
- : 그런데 지금 가급적이면 내용을 따지는 것보다. 내용을 파악하시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감사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신위원님 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의 계획서, 또는 효과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책정했는가를 검토해주시고 더불어서 이 사업계획을 계획을 바꿔 가지고 이 도비나 양여금이 됐던 교부금이 됐던 받아오는 예산을‥‥
- 건설과장 윤병규 : 도비, 도비 예요.
- 위원장 이철수
- : 전액 도비. 시비하고요.
- 건설과장 윤병규 : 50% ,50%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이것을 다른 여타의 지역에도 다시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란 부분을 확이 검토를 하시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에 의해서 서류를 내주시도록 이렇게 하 고 여기에 부당하면 우리가 삭감하고 이렇게 하 는 것이지 여기서 우리가 따져봐야. 그런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런데요. 저희 소관에서는 기반시설을 책정되면 저쪽에서 해 라고 하면 의 새마을 담당이 자체행정과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책정을 해 가지고 우리에게 시설을 해 달라고, 시설만 해주는 형편입니다. 사회분담을 그렇게 돼 가지고‥‥
- 신준범위원: 지금 여기 하품만 하고 있는 손놓고 이런 지금 시책이 있단 말이요. 지금 도서가 발사 업이니 오지개발 사업이니, 그 다음 정주권 사업이니, 그 다음 지금 4000만이 살고 싶은 마을 등 특수시책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마다 종합적 인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좋다 이 말 이예요, 대신 종합적이 계획에 의해서 왜 그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타당성을 만들어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영탑리에 이것을 하는데, 영탑리에 이것 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다른데 가서 봐도 맞아 저렇게 한번 해이돼. 저런 이 어아 돼 하는 다른데 가서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릴 수 있도록 이것 이 계획이 세워져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는 얘기지요. 이것을 갖다가 지금 전 서산시민한데 영탑리에 40억원 투자해 가지고 도로포장하고 뭐하고 한다고 말을 전 시민한테 알린다고 할 때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 사항을 타당하다고 생각하겠어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얘기예요.
- 위원장 이철수
- : 아, 저기…….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왜 그곳에다 만큼 투자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것이 샘플이 돼서 다른 부락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 하는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 관리담당 고기현 : 제가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 신준범 위원
- : 네, 설명하세요.
- 관리담당 고기현 : 4000만이 살고 싶은 마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당초에 타당성 토를 먼저 번 했습니다. 2년 전에 하고서. 대산 현장에서 가서 도에서도 오고 위원님들도 입회하고 시군 과장님들도 가고 해서 그것이 조성이 돼서 당초 계획이 97년에는 얼마, 98년도에는 얼마, 99년도에는 얼마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이 정확히 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계획 수립 된 사항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문, 답변할 적에 자세히 연 토별 계획이 나열해 있고 이번 예산에 관계된 것 은 모든 중합계획은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관장 을하고 우리는 일만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잘못됐다 잘됐다는 자치행정과에서 다루어야 할 일이지 저희가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
- 임덕재 위원
- : 자치 행정과장 오라고 그래요.
- 이창배 위원
- : 아니 자치행정과라니까.
- 임덕재 위원
- : 자치행정과장 오라고 그래요. 이 예산 그곳에서 따 놓고‥‥
- 관리담당 고기현: 그래서 오늘 자치행정과장이 와야 되는데 전국 새마을 지도자의에 갔기 문에 못 오고 또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여러 위원님들 입회하에 위원님들이 결정을 작년에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영탑리 해당되는 위원 낢께서 한 말씀해주세요. 이 예산이 반영이 되고 인 되는 것에 따른 나중에 도비 책정되는 것에 따른 많은 여파가 있을 겁니다. 대신 건설과 에서 일만 해주는 부서다. 이 계획수립 잘잘못과는 자치 행정과에 문의해 주십사 하는 이런 애로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돈에 영향을‥ 올해 뭐 했어요.
- 관리담당 고기현: 올해 공사한 것이요?
- 신준범 위원
- : 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공사가 시작된 건가. 그럼.
- 신준범 위원
- : 그것 작년부터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검토 해야지 여기서 그것을 잘 됐느냐 안됐느냐 하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
- 김환성 위원
- : 그런데, 제가 건설과에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담당 부서가 아니 때문에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들기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또 임위원님 못 들으셨나? 2대 의회에 간담 회 보고까지 다 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나가서 타당성 조사까지 다 해 가지고 그 때부터 사 시행을 쭉 해오다가 지금 현재 주민들이 그 뭐야. 지금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체육 시설이라 든 지 그런 것 일부 해가고 주민들 간판, 현판식 할 때까지 제가 나갔었거든요. 도에서 4000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 현판식 ‥‥
- 건설과장 윤병규 : 금년에 한 것이요? 금년에 한 것이 마을도로 확장하고 아스콘 씌우기는 지금 계약중입니다. 그리고 마을 광장 조성하고 환경오염 재활용 창고는 방시 설은 의 새마을에서 하고 문화시설로 가로등 설치는 도로 과에서 하고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과장 말이에요. 여기 584쪽 보면 지역개발 대산업 영합 1리 교량건설 또 있거든. 영합1리 교량가설이 있다는 말이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 그것인가 보지요.
- 이창배 위원
- : 우리 김환성위원님 조금도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 5백 몇 페이지요?
- 이창배 위원
- : 584페이지. 대산업 지역개발사업.
- 건설과장 윤병규 : 지금 584페이지가 제 소관으 로 있지를 않은데요?
- 이창배 위원
- : 소관이 아니라 여기가 영합 1리 아니요?
- 건설과장 윤병규 :
- 이창배 위원
- : 영탑 1리 ,40억원을 투입하면‥‥
- 건설과장 윤병규 : 네
- 이창배 위원
- : 예를 들어 여기 영탑1리 교랑가 설이 읍 사업으로 들어갔으니까, 영탑 리는 빼서 여 기 대산 무슨, 누가 말마따나 독 곳이라든지, 대산리라든지, 소하천 공사라든지 이린 것을 해주 고, 영합 1리는 도지사 특별시책사업비로 하면 그런 것을 주워 꿰매서 다만 한 푼이라도 아껴서 쓸 만 한데에서 써야지 여기시비도 들어가고 거기 에서 끌어다가 또 해주고 뭐 어떻게 하는지 알 수 가 있어야지?
- 김환성위원 : 읍면 따라 3000만 원짜리 그런 것은 거기에서 지원비 안 되잖아요? 계획을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지금‥‥
- 건설과장 윤병규 : 네 저희 소관에는 그것은 읍면에서의 예산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읍면의 예산이 아니라 읍면에서
본청에 요구한 사업 아니요? 그 돈이 그 돈이지?
- 이창배 위원
- : 아니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 하는? 데 꼬마지는 따로 하나? 종합검사 하면 그곳에서 다 하는 것이지. 꼬마지 따로 오줌 갖다 그것은 딴 데서 따로. 작은 것이라고…….
- 임덕재 위원
- : 내 얘기는 과장님 무슨 얘기냐 하 면은 4000만이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서 도지사 특별시책으로 연간 예산을 받아서 해야 하는 사업 아니오. 과장은 지금 아무 저거가 없어요. 여기의 예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에 대산 1리에 대한 것 조감도까지 갖다가 놨네. 저 안에는 교량도 들어가고 기타 의 시설, 기타 4000만이 살고 싶은 동네니까 그 돈 가지면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읍면에서 다시 별 도로 올라온다고 해서 별도로 그것에 다시 계상해서 이렇게 2중으로 3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냐 이 얘기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여기 위원님들 전체 있는데서 알 고 넘어가야지 나중에 예산 결산하는데‥‥
- 건설과장 윤병규 : 네?
- 임덕재 위원
- : 아니 총무국장을 좀 오라고 그래 요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거기에 앉았나? 이것은 건설과 소관하고는 별개요. 건설과는 사업만 하 지 사업을 세우는데 는 아니요.
- 신준범 위원
- : 아니 이것 넘어가고요. 새마을과 장이 와유돼요.
- 건설과장 윤병규:· 지금 안 계세요. 오늘 새마을 지도자대회‥‥
- 위원장 이철수: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건설과에서는 일만 하는 건데‥‥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건설과에서 일 만 하는 건데‥‥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건설과는 괜히 과장 놓고 우리가 큰소리 할 것 아니요.
- 임덕재 위원
- : 97년도에 2대 의회도 있었고 시 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 선정이 돼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사업성검토까지 다 하 고, 그렇게 해가자고 지렸게 시범마을 조감도가 지 다 만들어 가지고 계획 세워 가지고 지금 해 나가는 데 지금에 와서 이 일이 떨어진 부서에서는 일만하면 돼지. 그 설명을 잘 못하시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 신준범 위원
- : 넘어가주세요.
- 이창배 위원
- : 그것은 다음에 설명 듣기로 하고 넘어가지요.
- 위원장 이철수
- : 그리고 이것을 전부 검토를 해보니까 과장뉨한데 내가 수차례 석 3통하고 수 석 1, 2통 건너가는, 이용하는 농로다리 관계를 예산에 책정하도록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전 혀 빠졌네.
- 건설과장 윤병규 : 책정이 그것에 대해서 얼마들 어가고 어떻게 넣어야할 것인가 내용적으로는 금년에 안 되더라도 추갱에라도 하려고 지금 조사 중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어주시고 아시다시피 그 부분은 m의 20m도 로서 경운기라든가, 지금은 생활편익 차원에서일반차량들로 지금 많이 다녀요. 수석 1,2통에서 서동초등학교 통학생, 농고통학생, 서령고등학교 통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다리이기 때문에 이것은반영이 돼야 되고 더 깊숙이 말씀드리자면 이이 1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가설이 된 교량이기 때문에 많이 노후가 돼 가지고 지난번 수해에 사실 은 결정적으로 다리를 침하시키는 작용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것이 미흡했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꼭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네 알았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위의 수해에서 그것이 누락됐어. 요 수해조사 할 때 ‥‥
- 위원장 이철수: 동에서 애당초 당초조사가 덜됐던 거야.
- 신준범 위원
- : 아니 그거 아니면 결과적으로 국비 받아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을 누락시킨 것에 의해 가지고 시비로 쓴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이철수
- :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 도서문제 있잖아요. 도서?
- 건설과장 윤병규: 네? 네.
- 이창배 위원
- : 도서 개발문제는 선착장이고, 따지면 호안이고, 공사에 대해서 여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사실 한번은 가 봐야겠어요. 왜냐하면 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의회에서 실지 현지답사를 한번 정도는 되지 않느냐?
- 건설과장 윤병규 : 제가 고파 도는 지난번에 한번 갔다가 왔습니다. 내년도 할 것 한번 현장 했는데 마을 안에 호안공사, 내년도 옹벽공사 하려고 그러는데 기 선착장 쌓아있는데 해수 범람하고 그럴 때는 조수간만이 많이 차이가 나 가지고 수위가 높을 때 그 앞에, 선착장 앞에다가 마을도로 겸 선착장인데 거기다가 시설을 하려 하는 현지는 한번 확인하고 왔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혹시 도서에 있잖아요. 해일 같은 현상 때문에 집이 있는데 집 자체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가 지어져 있다 그 얘기요. 현 우리가 가치 로 볼 때. 란데 2채나 3채면 2천이나 3천 원인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1억 공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 그렇다고 해서 안전한 것 은 아니다 이 얘기요. 그러면 그런 것은 현상 유지 대로 하고 집으로 옮겨 지어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가 하니 필봉 같은 로 불과 3000평 안 되는 것 가지고 1억 몇 천만원적 호안공사 한 일이 있잖아요. 국토보존 차원 에서 이것은 만 부득 하다고 했지만 이것이 섬 갗 오래된 가옥, 아주 구옥 몇 채 때문에 새로 그것을 투자해야 하는 경가 많이 있더라고요. 서에 가보면. 이런 것은 잘 보셔 가지고 그런 것은 오히려 집을 옮겨지어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으나. 그런 생각도. 그리고 새로 집을 지었으니까 이사도 안 나오고 오래 살 것이고. 그래서 옮겨가는 이민문제도 막을 수 있고 리가 효과도 낼 수 고. 그리고 우리가 선착장이나 호안공사에 하도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과장님이 가보았으면 잘 보셨을 테지만 우리도 한번정도는 봐야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집 이전하는 문제는 호안 할 때도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한번 가데, 현지 답 는 언제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시청에서 파견 나온 그 의사담당인가하고 그 양반 어디에 가셨습니까? 아니 뭐가 급하다 그래요. 물만 마시고 냉수만 마시고.
- 신준범 의원
- : 아까 임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숙원사업, 430억원을 신청했는데 그 설명 좀 한 번 간단하게 해주세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어디입니까?
- 신준범 위원
- : 514페이지요.
- 임덕재 위원
- : 그곳에 12.15억 도비 15억 어쩌고 해서 하는 것 있는 모양이에요. 아니 사탕이라도 씹어가면서 해요.
- 건설과장 윤병규: 그 현장에는 도비 사업이 확정돼지 않아 도비 지원이 확정될 까지 우선적 로 시비를 총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예산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것 사업도 책정이 안 된 것이지 요?
- 건설과장 윤병규 : 네.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여기 이것이 보상은 어디예요?
- 건설과장 윤병규: 금년에 공사하는 군도. 내년도에는 군도 3호선이 대산 오지선, 밀리 귀리 , 부석사 진입로, 성리 금학도로 등 미 매입용지126필지에 대한 매수금액을 이월돼서 못 찾아가 면 할까봐 그것에다 넣어놓은 것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시도 포장사업은 읍면이라고 했는데 어디지요?
- 건설과장 윤병규: 어디요? 몇 번이요. 그 위에요. 시, 도 포장사업은 양여비하고 비인데 대산 지선하고 부석 강수리하고 중왕선 상홍입니다. 사업비는 아직 안하고 연차 계획육성 올라가는데 에서 예산 반영한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농어촌 포장도로 사업 27억.30,40억…….
- 신준범 위원
- : 됐습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없으면 제가 앞에서부터 대강대강 설명해 드릴까요?
- 이창배 위원
- : 됐어요. 다 끝났어요. 가세요.
- 신준범 위원
- : 위원장님, 이것 마칩시다.
- 위원장 이철수
-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97년 예산 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원활한 회의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 위원장 이철수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제안설명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배용호 : 교통과장 배용호입니다. 교통과 체관 약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설 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총 액은 총 10억 9051만 1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22.6%가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선회계가 7억 8648만 000원으로 지난 9억 2277만 3000원에 비해서 14.7%가 감된 금액이 되겠고, 왜냐하면 경상사업비가 3억 1548만 1000원 또한 사업예산이 4억 7100만 2000원이 되 했습니다. 또 특별회계는 총 3억 402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7.5%가 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은 없고 경상예산 4013만원과 예비비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를 목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인건비가, 인건비로 상용 및 일용이 2267만 1000원이 되겠고 또한 일반 운영비 1억 34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비가 2188만원, 업무추진비가 3840만원, 공익보상금, 보수 등 익 원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3892만 9000원.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5950만원으로서 버스 손실 보상금하고 모범운전자의 하절기 200만 원이 그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전산개발 프로그램 구입이 400만원, 시 시설비, 교통안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4억 65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200만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그 시설비 분석을 하면신호등이 8000만원, 경보 등이 3000만원, 교통표지 판이 6000만원, 노면 표지비용, 도로 노면에 표지 비용이 거의 2100만원, 도로 반사경이 21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이 1000만원, 도로선형이 1000만, 과속 방지턱이 500만원, 차선도색이 1억 5000만원, 시설물 보수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편익시설로서 버스승강장이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 신호등 설치는 어디어디 생각하신 거예요?
- 교통과장 배용호 : 신호등은 지금 어디어디 찍어진 것이 아니고 8000만원 가지면 2개소를 설치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태안선이라든지 해미선, 이런 데가 완공이 되고서 그런 미비한 점이 생길 경우 그것에 보충할 수 있는. 그래서 현 재로 해서 여기 조사가 되어 있는 것은 현대개발아파트가 그곳에 건립이 되면 예측이 되고, 오 동 사거리가 지금 예측이 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남부 순환도로 이렇게 다는 거요?
- 교통과장 배용호 : 네. 남부순환도로하고 오산동하고 해서 그 사거리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도로변 버스승강장 시설. 4000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조성. 여기 설명 좀 해줘보세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 이창배 위원
- : 그것이 몇 페이지요.
- 교통과장 배용호 : 4000만이 살고 싶은 마을, 이도비가 개 소당 180만원이 보조가 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도비 보조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예측한 것이 4개소로 해서 600만원씩 해서 4개소만이.
- 김환성 위원
- : 그러면 이 버스승강장이 어디다 만드는 거요?
- 교통과장 배용호 : 위치는 결정이 안 된 것 입니다.
- 원덕연 위원
- : 서산시에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이 대산 영탑 1리 밖에 더 있어요.
- 교통과장 배용호 : 대산 영탑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기서 한 동원농장 쪽 서 이쪽 부대 앞에까지 돌아오자면 거리가 8km정도 돼요.
- 김환성 위원
- : 그러니까 4개소를 전부 다 여기 다 만드는 것이요?
- 원덕연 위원
- : 8km정도 되니까 그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 임덕재 위원
- : 과장님, 여기 약 40억원을 투자해가지고 청사진이 나와 있는 대산업 탑이 4000만이 살고싶은 마을 조성사업. 그런데 또 이것이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에요? 그곳에서 불요불급해서 한 것이에요?
- 교통과장 배용호: 이것은 도비 보조금에서 예산을 넣은 것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하여튼 4000만 관계는 내일 다시 따져 보기로 했으니까 그렇고요, 선 원 위원님 문을 하셨으니까 자세하게 답변을 해 드리셔야 할 테죠.
- 원덕연 위원
- : 네. 다음에 물어보지요?
- 교통과장 배용호 : 알았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아니 영탑리에다 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알면 되지요.
- 임덕재 위원
- : 그리고 왜 등록소 컴퓨터가 386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교통과장 배용호 : 286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286. 그것 대가리가 매일 터져서 민원인이 아침에 민원보고 일찍 가서 울 올라가려고 하면 말이요. 그것이 컴퓨터가 머리가 더 져 가지고 저녁 4시 ,5시는 되어야 수리가 된다 말이에요, 지금 686이 나오고 정말로 엄청난 양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말 같지 않은 얘기가 돼 가지고 이것 총무국장님한테 직접 건의 드렸던 말 인데 당장 해결한다고 그러더니 여기 예산서에도 안 올라왔네. 이것 수정발의 하기겠습니까?
- 교통과장 배용호: 네,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도 노을 했습니다만 운영비 같은 것은 현재 이 예산서 같은데 다 들어있으면서도 모니터 값에서부터 그 회선이 해서 1000만원이 딱 소요되는 그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도 임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해주시고 또 저희도 이것이 과부하 현상이 일어 나 가지고 저희 전산망에서 286 쓰는데는 현재 솔직히 저희 밖에 없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아니 그래서 그것을 저것해서 올리겠어요?
- 교통과장 배용호 :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네. 됐어요.
- 김환성 위원
- : 교통과장님, 태흥아파트 앞에 저 쪽 삼호아파트 지나서, 거기가 1개 부락 나가는 데인데 부락에서 조쪽운산까지 연결되는 큰 부 락인데 거기 길도 끈이 놓지도 않고 신호등도 설치 안 해주고 그것 어떻게 금년도에도 아무 대책이 없네. 사람이 지금 그곳에서 도로 낸 데로 3명이나 죽었어요.
- 교통과장 배용호 : 그것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뭐 얘를 해 가지고서? 무조건 끊는다, 뭘 해드리겠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도로 선형이라든지 할 적에는 도로 계에서 전부 다 해서 저희가 관리부서 에서 넘어 와 있는 상태에서 참 시설이 개선할 점 이 있다면 개선할 곳은 수시로 건의를 받고 는 것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현장답사를 하고 교 통규 제 심의회의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검 토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런데, 거기 현지 보셨는지 모르겠네. 과장님 한번도 안 나가보셨지요?
- 교통과장 배용호 : 그곳은 지나면‥‥
- 김환성 위원
- : 지금 그곳에서 농기계 같은 것은 자기노선으로 가서 돌려 가지고서 자고 하면 가는데 2Km, 오는데 2km정도 와야 그 앞에 삼호 아파트 횡단보도‥‥
- 교통과장 배용호 :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면서도, 제 가 예를 들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에서 가면 해미를 가려면 향이 그 중 가운데 굴다리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삼호아파트 그곳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는 겁니다. 양쪽으로 좌회전해서 돌 수 있는 데가 약 800m에서 1km가 됩니다. 그러나 차선을 4차선에서는 임의로 저희가 끊고 싶어서 맘대로 끊고 하는 그 신호는 없고, 경찰서에서 같이 규제심의위원회를 꼭 거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부의를 해 가지고서 그곳에서 결정이 나는 방안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어쨌거나 협의를 해야 돼요. 아니 그러고 그런 방법이요. 아니 시에서도‥‥
- 교통과장 배용호 : 지금 대산에서는 그곳뿐만 이 아니고 예를 들라면 부대 앞에 같은데 육교를 놔두면서도 참 끊어달라는 이런 불합리한 것까지 많이 있거든요.
- 김환성 위원
- : 아니, 끊어져 있지요. 끊어져 있고 신호등도 서 있고, 그리고 거기가 74세대인가 살아요. 그런데 지금 육교 아무 것도 없고. 무용지물이야.
- 교통과장 배용호 : 네, 아무 것도 없지요.
- 김환성 위원
- : 다 그리로 무단횡단 요. 무단횡단.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에서 요하는 것이 574 대가 사는데 그 앞에 어차피 신호등이 있고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버스 타기 위해서 저기 밑까지 몇m 돼요. 한 60~70m 되지요. 60~70m 되는데 가서 육교 건너서 다시 60~70m 올라와가고 그렇게 버스 타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 교통과장배용호: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서 처리하겠습니다.
- 김환성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진정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하여간 조금 기다려 보라고 거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어차피 신호등 설치되어있으니까 횡단보도만 만들어 달라 이거지. 길도 다 끊어져 있고 회전신호 다 설치되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적색신호 떨어졌을 때 횡단할 수 있듯 록 그곳에 횡단보도만 만들어 주면 돼요
- 임덕재 위원
- : 저, 위원장
- 교통과장 배용호 :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네. 임덕재 위원님.
- 원덕연 위원
- : 아니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것 이상한 글자가 있어 가지고. 노선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보조금. 굉장히 많네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버스회사에서 신청을 하는 거요 아니면 이쪽에서 이것을 그냥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 교통과장 배용호 : 이제 그것이 신청도 있고 저회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어촌 시, 군위로 있으면서. 그 회사가 저희도 서령버스 1개회사로 54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 사가 1개 들어오려고 하면 적어도 30‥‥
- 원덕연 위원
- : 아니, 간간하게 얘기해요. 그렇게 긴 설명 할 것 없고.
- 교통과장 배용호 : 아니 그것을 설명을 드려야.
- 원덕연 위원
- : 이것이 이렇게 줘야 된다는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 교통과장 배용호 : 네.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법적 근거가 있어요.
- 교통과장 배용호 : 네. 근거에 의해서 손실액의 10%를 계상한 것입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런데 이렇게 4000만원, 5000만원 이게‥‥
- 임덕재 위원
- : 그것은 원위원님 말씀에 대해서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내지 역은 해당되지 않는데 오지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 또 교통편익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 볼 때 운수회사에서 정말로 무지한 차를 찬 두 사람 싣고 나르자니 상당한 손해와 인건비 창출도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본 위원도 타당하다고 보는 가운데 우리 원위원님이 궁금하셔서 말씀하신 모양인데,
- 교통과장 배용호 : 네. 맞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한데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버스노선을 시에 지정을 해 가지고 서령버스나 그런데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 교통과장 배용호 : 아니요. 총체적인 손실액 중 에서 일부를 주는 것이지요. 그러 까 버스 1대가 운행을 하려면 평균 14명이 타야 손익계산에서 0이 되는데 그 이하를 못타고 나오는 버스가 농어 촌 지역에는 무척 많이 있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서령버스가 약 한해에 4억 7000만원이 적자 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라 보전해 가지고 우려 지역에서라도 그것이 부도가 나면 농어촌 지역 발을 묶는 것이기 때문에‥‥
- 이창배 위원
- : 이것, 주민들에게 편의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하는‥‥
- 위원장 이철수
- : 여기 보면 지난번 감사까지 지 적을 했습니다만 서산시 전역을 어서 우리교통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 임덕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사업용 차량 단속 일정 및 일비는 잡혀있는데 자가용이 불법행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안 서있 네요.
- 교통과장 배용호 : 그것은 지도계의 일반 차량예산으로 해서 지도여비로 서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래서, 자가용 단속 안 하실 계획이에요?
- 교통과장 배용호 : 같이 뭐 하는 것이지요. 사업용이랑 하면서
- 위원장 이철수
- : 그러면 이왕이면 불법단속, 불법차량 이렇게 하지 여기에 사업용 량 지도만 만 있어요.
- 교통과장 배용호 : 목을 넣기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 위원장이철수 :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배용호 : 네, 고맙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여기 있구먼. 장치 자동차 및 불법 정비차량 지도단속이라고 있거든요.
- 교통과장 배용호: 네.
- 이창배 위원
- : 그 위 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 합동단속이 있고 넘어가서 또 가 있는가 하 쪽 넘어가서 이 안의 끝 부분을 보면 서산시 불법 주차견인협의회 보조, 견인협의회 보조가 있는데 견인협의회는 무엇이고 불법자동차 단속하는 데는 뭐요, 이게? 이것 단속은 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고 협의회는 따로 있는 것이요.
- 교통과장 배용호: 협의회는 그 차량을 견인할 에 저희가 견인료가 2만원을 받아서 그 업체에 주는데 2만원을 가지고는 타산이 안 되니까 용역 을 줄 적에 2만원씩 대당 보조를 주는‥‥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이렇게 되어있거든. 견인협의회 보조하고‥‥
- 교통과장 배용호 : 네, 보조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270만원 곱하기 4회라고 했거든 이것 4번에 나누어서 주는 거예요?
- 교통과장 배용호 : 네. 분기별로 이렇게
- 이창배 위원
- : 분기 별로. 그러니까, 이것을 실어 나르는 회사가 있어요.
- 교통과장 배용호 : 견인차요?
- 이창배 위원
- : 네
- 교통과장 배용호 : 렉카 용역업체가 있지요.
- 이창배 위원
- : 견인차 회사가 적자가 시 예산으로서는 적자가 나서 또 여기서 보서 한다는 거요?
- 교통과장 배용호 : 아니, 적자가 나서가 아니고 우리 지도단속을 하면서 불법 주차로 에서 단 속을 했는데 4만 원짜리 과태료를 불이었는데도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주민이 없어서 안 빼 가는 것이 있거든요.
- 이창배 위원
- : 네.
- 교통과장 배용호 : 그러면 교통체증을 일으킨다든지 하니까 그 차를 저희가 견인사업소까지 견인을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이비용은?
- 교통과장 배용호 : 그러면 그곳에서 본인들이 법적으로 견인료를 부가를 하는 것이 2만원밖에 부과를 못 하거든요. 본인한테는. 그러니까 그게
- 이창배 위원
- : 불법으로 방치한 차주한테 2만원밖에 거기에다 못한다.
- 교통과장 배용호 : 그러니까, 그것 2만원 가지고는 되지가 않으니까 2만원 더 보조로 해서 대당해서 총체적으로‥‥
- 이창배위원 : 그것은 벌금을 중앙에서 매겨 놓은 거요?
- 교통과장 배용호: 네. 매겨 놓은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 교통과장 배용호 : 과태료 4만원하고 견인료 2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겨져 있기 문에 협회를 용역을 줄 적에는 그만한 보조를 주어야만이 처리를 할 수 있는.
- 이창배위원 : 이거 문제 되는데
- 교통과장 배용호 : 그것이 저희뿐이 아니고 전 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 신준범 위원
- : 그 견인료가 실질적으로 얼마가필요하다고 그래요. 그 예산이 깎일 경우‥‥
- 이창배 위원
- : 뭐 한번 끌려가면 10만원이니 어쩌니 하더니 거짓말이구만 2만원이구만‥‥
- 교통고장 배용호: 그것은 딴 데에서 고장이 났을 때 하는 것은 킬로수에 의해서 다 틀리고
- 이창배 위원
- : 아니 불법으로 이렇게 주차‥‥
- 교통과장 배용호 : 견인료는 2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끌려가는 것은‥‥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벌금 뭐 다해서 10만원정도라고 그랬는데 ‥‥
- 교통과장 배용호 : 과태료하고 해서 6만원이 돼지요. 그 지도단속을 받은 사람은‥‥
- 이창배 위원
- : 우리가 그러면 보태주는 것은 얼마요?
- 교통과장 배용호 : 2만원 보태주는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 2만원 보태주면 6만원 받으면 세금으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요?
- 교통과장 배용호 : 4만원은 우리한테 들어오지요.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손해는 없구먼.
- 교통과장 배용호 : 네, 손해는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과장님, 이것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4000만 문제인데요. 결국은 유장이 4개가 어가지 않아요. 그것을 대산에 불요불급한, 급한 대산 영탑리 1리 이외의 지역으로 배정할 수도 있어요?
- 교통과장 배용호 : 그것은 저희가 시설할 적에 그곳을
- 신준범 위원
- : 지시를 받아서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교통과장 배용호 : 지시보다는 그 몫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들어있습니다만 운영상을 그 부분을 한쪽을 걸고서 그 지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꼭 그 지에다 4개를 한다는 것은 합 적인 방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영탑리에 개수대로 꼭 들 어가야 타당성이 있어요? 없지요?
- 교통과장 배용호 : 그렇게는 하지를 못하지요,
- 이창배 위원
- : 타당성이 없지요?
- 교통과장 배용호 : 네
- 이창배 위원
- : 다른데 같은 경우에는 안 돼지요. 그러면 안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 교통과장 배용호 : 네, 그러니까 그곳을 이어서 그곳도 들어가면서 대산 지역의 그것을 배정을하고 또 일반 저희가 하는 것을 타 지역 이렇게 하고 해서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
- 위원장 이철수
- : 그러면 도비 보조가 안 될 것 아니에요.
- 교통과장 배용호 : 아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것도 40억 500만원 속에 들어있는 예산입니까?
- 교통과장 배용호 : 얼마요?
- 신준범 위원
- : 40억 500만원. 총 투자계획 400억500만원 속에 이것이 들어가 는 것이냐고요? 교통과장 배용호: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여기에 개소당 180만원만이 들어있는 것만을. 그것은‥‥
- 이창배 위원
- : 도에서 지원 내려온 것이니까 그것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 신준범 위원
- : 들어가 있는 거요.
- 위원장 이철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 소관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과장 배용호: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진 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 30분 개의가 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