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36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1998.12.05 토요일)

제36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6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12월 5일(토) 10시 00분 감사계속


의사일정

1.'98행정사무감사 실무의 건


부의된 안건

1. '98행정사무감사 실무의건


【10시 감사계속】

1. '98행정사무감사 실무의건

위원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실시 할 부서는 종합 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면 본 위원회에 증언을 하기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의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중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5일.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위원장 이철수
: 선서문에 날인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환 위원
:
안상환 위원
입니다. 종합상담실 운영은 책임이 중대합니다. 답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좋은 일을 착안하시어 실행을 하셨습니다. 특히 인성교육에 대한 상담, 남녀 청소년, 정신질환자 등 다방면으로 어려운 상담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 동안 여러 분야에서 실무를 담당하신 과장님들을 통하여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만, 모든 사안은 인간이 있은 후에 일이 생기는 것으로 남녀계층별 다양하게 상담을 하려면 철학박사 정도의 지능이 필요한 분야라 하겠습니다. 신중히 고려하시어 운영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본 건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
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전반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취업상담을 하고 계시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지금까지 취업상담의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실적 말씀입니까?
신준범 위원
: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한 21명 정도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올해에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올해입니다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일반 취업상담도 받습니까, 아니면 교육수료자만 받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21명 정도인데 수료자에 한해서 취업상담을 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우리 시청에 사회복지관 말고 취업상담소가 따로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아마 지방경제과에 취업상담 센터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사안에도 취업상담이 이분화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이분화 되어 있으면 불편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그래서 그런 것을 연계 기능을 가져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 이고 효과적이라는 방범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되도록 제가 가기 전까지는 교육수료생에 한해서 취업을 알선해 주고 연계기능을 가도 록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통합기능을 가져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준범 위원
: 실질적으로 취업 상담실이 본 청에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관으로 전부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실업자도 상당히 많아지다 보니까 많은 취업상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취업상담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민간단체와 연계할 의향은 없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그것도 좋으신 말씀이지요.
신준범 위원
: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왜냐하면 지금 취업상담을 민간단체에서 하고 행정기관에 서 하고, 행정기관 내부에서도 이분화 되어 있는 데 거기다 민간기관까지 또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기능으로 통합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그래서 그 사항은 복지관 단위의 기능보다 본 청 기능에서 통합연계기능을 가졌으면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준범 위원
: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지방경제과에서도 하고 있는 취업상담이 있는 데, 단지 복지관 관장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취업상담은 서산시 전반적으로 일원화시키고 실질적인 취업상담이 될 수 있도록 천내에서 통합하고 민간차원의 취업상담을 함께 경유할 수 있는 체계구축을 연구하셔서 연구된 결과를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본 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70번 '97, '98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로 대체하지요. 」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상환 위원
: 청소년 기능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 건강해야 가정과 사회가 건전하다고 하겠습니다. 요즘 자고 나면 끔찍끔찍한 일들이 청소년의 문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회나 산업폐기물, 모든 제반을 떠나서 청소년의 문제는 오늘 사회의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능자격 취득에 앞서서 청소년 정신교육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업무는 본청의 사회여성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휘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이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 위적으로 나마 그 동안에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어린이 독서 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서산여고에서 방학을 이용해서 수능시험이 끝난 3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려고 저희한테 대관요청이 와서 저희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자고 하는 얘기를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또 하나 는 저희 나름대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3, 4, 5, 6학년 정도 한 1가교실 정도를 대상으로 운영해 볼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환 위원
: 다시 말씀드리는 데 기능이나 자격 등 모든 것을 떠나서 학생들이, 특히 청소년들 은 정신상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신상태가 잘못 되면 기능이나 자격도 필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정신상태를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의식차원에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더 좀 치중을 해 달리는 말씀 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예. 알 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
입니다. 사회복지관 사업을 추진하려면 거기에 재료비

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갈 것 같은데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연 건비 포함해서 한 6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환성 위원
; 직원 인건비까지 6억 3000?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예.
위원장 이철수: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71번, 98년 각종 감사수당 지급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상환 위원님!

안상환 위원
: 몇 번이요?
위원장 이철수: 271번.
안상환 위원
: 271번? 이것이 주부교실인데?

( 「강사수당입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물어 볼 필요 없고 주부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273번 말씀하세요.
안상환 위원
: 주부는 인생의 산파입니다. 가장귀중한 인생, 사람을 생산하는 어미니 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린이의 온실이요 가정의 교사입니다. 요즘 주부는 자식을 이상화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문제라든가 모든 가정문제의 원천은 어머니입니다. 또한 부부간의 문제, 가정의 모든 문제가 주부의 역할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주기로 주부교양강좌 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좋은 신 말씀인데요. 이 가정이라는 것이 생활의 장이요 행복의 안식처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도 늘 구상하고 있는바 인데,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회는 지금 현재 취미와 기능교육을 주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열고 있고 연간 741명 정도를 배출하고 있는데, 이 예로 청소년을 위해서 어머니 주부를 대상으로 방학동안에 교실을 한번 열어볼 계획을 사실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어머니들이 청소년 교육하는데 또는 가정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학 중에 금년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가져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 될는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상환 위원
: 방학뿐만 아니라 수시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남도 교육감이 이웃사랑실천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어머니들의 교양이 가장 필요시 합니다. 아동들의 자질이라든가 청소년들의 모든 문제가 어머니로부터 문제가 됩니다. 어머니는 내 자식만 가장 최고로 알고 내 자식만 잘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청소년 교육보다는 어머니들의 교육을 상당히 중시해야 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이영세: 예. 고려하겠습니다.
안상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철수: 그러면 272번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
입니다. 교육생을 배출하기 위해서 강사료로 약 1억5300 정도가 산출근거로 나와 있는데 그 복지회관에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이영세 : 지금 현재 정원이11명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정원 11명의 인건비가 얼마지요?
종합사회복지관 이영세: 인건비가 한 2억2000 정도 들어갑니다.
임덕재 위원
: 그러면 복지관을 유지 ·운영하기 위해서, 또 목적사업을 위해서 통상적으로 추산금액이 약 3억 7000정도 되네요?
종합사회복지관 이영세: 예 . 그렇습니다.
임덕재 위원
: 왜 물어보느냐 하면 3억 7000의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아까 담당관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도배자격증이라든가 컴퓨터자격증이라든가 많은 인원을 배출했다고 상당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과연 실효성 있게 취업과 연계해서 생각해 볼 때 여기 수료생들이 몇 %나 사회에 적응하고 취업이 됐는가. 파악해 보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이영세 : 그 취업현황이 지금까지 파악된 자료는 관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인데, 여기에서 상당히 좋은 교육을 저렴하게 하고 있으면서도,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자격을 갖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것, 또는 필요한 부분의 자격증이 없어서 취업이 안됐다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취업과 연계하는 사업을 복지관에서 연구하셔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뜻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역할이 없으면 복지관을 운영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인원수를 배출해서 우리는 사업을 이렇게 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기 보다는 적게 했지만 여기에서 수료하는 대로 다 취업을 시켰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그것이 더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관께서는 엄청난 예산을 아니지만 그래도 투자한 만큼 시민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수료한 다음 취업이 됐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거듭 나는 그런 계획을 '99년도부터는 분명히 세우셔서 취업과 연계해서, 내년도 감사 때는 취업을 몇 % 했다고 자랑스럽게 큰소리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정말 복지를 위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복지관으로 거듭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이영세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274번 복지관 이용현황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
원덕연 위원
입니다. 여기에 복지예식장 이용인원이 58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580명이 언제부터 어떻게 이용한 인원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이영세 : 하루에 580명이 다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수강생이 기능교실과 취미교실 두 가지가 있는데 월, 화, 수, 목, 토요일을 제외하고 5일 동안에 연 이용인원이 580명입니다.
원덕연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복지예식장 결혼예식과 각종 행사에 대한 것을 물었는데 예식장에서도 예식만 안하고 다른 것도 합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이영세: 예식장도 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덕연 위원
: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식장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예식장 이용인원이 580명입니까, 아니면 예식장을 통해서 다른 것까지 한 것이 580명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이영세:580명이라는 인원이 전체 인원 같습니다.
원덕연 위원
: 그러면 예식을 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이영세 : 예식은 제가 가 가지고서 한 건을 했는데, 자리가 한 150명석인데 200명이 넘게 왔습니다.
원덕연 위원
: 그러면 담당관이 보시기에 전에는 모르시겠지만 지금 가셔 가지고 잘 안되고 있는 형편이지요?
종합사회복지관 이영세: 제가 가서 개방을 많이 시켜서 지금은 이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원덕연 위원
: 앞으로 이용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이영세 : 예 . 잘 될 예정입니다.
원덕연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종합사회복지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는데 전 위원님들이 지금 생각 하시는 바는, 그 동안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의 괄목할만한 업무실적이 미흡하다는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평이십니다. 관장님께서는 사회복지서 자격 중도 가지고 계시고 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고 '9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실 때도 새로운 창안 계획을 많이 발표하셨는데, 그 계획대로 내실 있게 실천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면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철수: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감사를 실시한 환경보호과 소관 중 일부 미흡 했던 부분에 대해서 최진각 전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중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
입니다. 우리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본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도 있음을 알고 현직 과장과 전 과장 증인의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해서 본 증인의 감사는 비공개 감사로 할 것을 동의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운영을 위해서 잠시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철수: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실시하겠습니다. 중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별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 17조의 4항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5일.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위원장 이철수: 선서문에 날인해서 위원장에 게 제출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비공개 의결을 하였기 때문에 비공개로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행정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55번 대산 3사 공단지역 공해방지시설 설치 및 단속 조치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의 답변내용에 현대정유 전기집전기 외 9종, 삼성종합화학 전기집전기 외 54종, 현대석유화학 전기집전기 외 86종, 현대 우주항공 흡착탑 외 32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업무를 보아가면서 업무를 좀 매끄럽고 철두철미하게 챙겼으면 하는 심정으로 업무에 임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진한 점이라든가 또는 업무추진을 해 가면서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 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철두철미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해방지시설 설치현황은 집전기 외 9종이라든가 전기집전기 외 54종이라든가 이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에는 조금 벅찬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만 다루던 사람으로서는 조금 힘에 부치는 사항인데 이 관계는 이해를 해주신다면 자료를 확보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이창배 위원
: 사실 환경 직이 기술직인데 가서 말만 듣고 이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돈을 이렇게 들여서 우리가 했습니다. 연간 비용이 이렇게 나갑니다. 하는 정도로 받아 가지고 현지에 가서 지도 감독을 하고 또 그런 결과를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가자체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어제도 감사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대산이 전국에서 제1위입니다. 계속인지는 몰라도 그러한 것이 신문에도 나왔고 텔레비전에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거기 주민들이 현재 건강이 나 여러 가지 생활에 피해를 느끼고 있는데, 실질적인 대책이 없이 그냥 이러한 식으로 답변만 나오고, 갔다 왔다 이렇게 되니 주민건강에 대해서 행정 기관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거기 가 작년부터는 대전에서 직접 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는 기기에 대한 보조역할만 한다해 가지고 보조역할을 한다는 데에서 '98년도에는 아주 태만했다고 봅니다. 우리 책임이 아니니까. 옛날 얘기이지만 옆집에 아기를 난 어머니가 아파서 젖이 안나올 때 이웃집 아주머니가 어린 애를 키워가면서 그 젖을 나누어 먹이지 않았다 는 것도 애새끼 아니니까, 젖 못 먹고 죽은 것이나 책임 아니다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 하면 부작위법, 기기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리를 바꾼 과장님에게 앞으로 잘하라 하는 소리는 여기에서 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자리가 바뀌어졌는데 앞으로 잘하겠다고 대답한다는 것 자체나 잘 하라고 한다 는 자체가 다 맞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서 단속조치 현황 101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했나. 답변해 주세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97년도 단속 및 조치현황은 단속횟수가 101회에 위반업소 수가 2개이고 경고가 2개 개선명령 등의 고발 1개 과태료 2건에 100만원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트러블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러블 날 때 법령에 의해서 사전신고를 하면 그 사항은 사전신고 부 적정 신고 처리를 하면 거기에 따른 문제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현저한 피해가 없을 때에는 단속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 적정 신고 없이 돌발적으로 트러블 현상이 났을 때 저회가 단속한 근거입니다.
이창배 위원
: 여기에 보면 '97년 12월에 대산 3사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 단속업무 충청남도로 이관, 개선대책 도와 합동,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대처로 강력한 환경행정 구현. 대산공단 환경감시단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회사 측의 환경오염 저감에 주력, 사실 그러니까 '98년도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도로 넘어갔다고 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에서 어떻게 한 자체라도 우리가 서류를 받아서 도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야 하는데 전혀 안했다는 이야기나 똑같잖아요?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자료가 좀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이창배 위원
: 자료가 부실한 정도가 아니라 이러한 답변서가 어디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답변이 될 수 있어요? '98년도에 아무것도 안했다. 출장도 나간 일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감독이나 행정조치를 할 권리는 없지만 서도 거기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고 출 장가서 뭔가 우리 자체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도해야 되는데 지도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98년도뿐, 그러니까 인수인계 이전분 거기에 대해서 지도 및 계몽, 이 3사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안했을 테지요? 가셨으면 답변해 주시고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도의 건수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통틀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사실 도로 넘어간 뒤로 한번도 안나가셨지요? 지도단속도 안나갔었지요? 나갔으면 여기에 나올 텐데, 그것은 거짓말 하면 안 되는 것이 출장명부 가셔오라고 하면 딱 떨어지는 것이니까 거기까지 나갈 것 없이 말로써 갔다 안았다 대답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출장 장부나 복명서 갖다 주시오 하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한번이라도 안 갔느냐 갖느냐 하는 것, 안 갔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횟수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도에서 합동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창배 위원
: 글쎄 그 이전에는 지도 차원 차 나간 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외시 합동단속 한 것은 따질 것 없고, 여기에서 어렵게 대답하시지 말고 출장명령서 뽑으면 있을 것 아닙니까? 출장명령서, 출장결과를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출장복명서가 있으면 복명서, 조치결과.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알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 서산시 출장소가 대산에 있다가 언제 철거했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이번에 구조 조정하다가 대산출장소가 폐지됐습니다.
신준범 위원
: 대산출장소 폐지 이전까지는 그 출장소에서 환경업무라기 보다는 인력들이 나가서 지도단속한 일이 있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대산출장소의 설치목적이 대산공단지역의 환경오염방지 및 지도예방을 위해서 대산출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폐지됐는데, 그 전에는 대산쪽에 환경사고가 발생되는 것은 대산출장소에서 주관을 했었습니다. 시에는 시의 업무가 대산출장소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시 환경보호과에서는 지도 감독권한이 없습니다.
신준범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산출장소에서 그쪽의 환경업무나 어떤 3사에 관한, 또 대산읍사무소의 원 행정업무를 제외한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한 것 같은데 아마 거기에 있던 사람들한테도 자세한 진술을 과장께서는 한번 들어보셔 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취합을 하셔서 이창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오산 영농회사의 축산분뇨 및 음식물 폐기와 사업 현황과 예산지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예산지원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96년도에 톱밥 생산기기 구입비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하게 된 동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오산영농에서 처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톱밥 생산기기를 '96년도에 한 대를 지원해 주었고,'97년도에는 홍보가 덜 되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에 이물질들, 요구르트 병, 식기, 칼, 이쑤시개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 회사 측에서 반입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거에 따른 인부임으로 1800만원을 지원했고, 저희가 '97년도 말까지 계약이 됐었습니다만 '97년도부터 반입을 도저히 하지 말라 고 그쪽 회사에서 운영하는데 음식물 쓰레기에 수분이 많다 보니까 염기와 수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반입을 거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기질 비료만 생산하면 시기에 따라서 몇 개월만 운영하면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매일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98년도에 인부임과 톱밥구입비 일부이고 해서 2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른 예산은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이창배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톱밥기기를 3000만원 주고 사줬는데, 왜 톱밥을 사줘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그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약 1톤 내지 2톤 정도를 그쪽에 넣었습니다. 그랬다가 아파트 지역을 확장하고 음식점을 확장하다 보니까 약 5톤 정도가 그쪽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비용이 수분제거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배합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양자 서산시장과 오산영농조합과 협약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거기 톱밥기계 현재 없잖아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톱밥기계는 제가 알기로 아산에 톱밥생산을 하는 회사에 임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거기에서 톱밥을 갖다 쓴다는 것 이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예.
이창배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톱밥기계를 임대해 주면 하루 5톤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톱밥기계를 놓고 해도 현재로 볼 때는 현재 산에서 나무가 많이 베어져 있잖아요, 근로사업으로. 그러면 그 나무를 갖다 톱밥을 만들면 나무를 베는 비용은 없잖아요. 도로 환원시켜서 갖다 놓고 여기서 그것을 활용하고 그 베어놓은 나무도 처리할 겸, 산에 놨으니까 보기 싫잖아요. 그리고 지원액도 줄이고. 왜냐하면 천안에서 갖다 쓰니 것은 유기질비료 생산에도 사실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러나 육송 같은 것으로 하면 훨씬 가치도 높기 때문에 그 것을 다시 환수조치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대해 주라고 한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임대해 주어서 모자란다고 해서 여기에서 사업비까지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1800만원과 2400만 원, 여기에서 톱밥구입비와 인부임이 구분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2400만원 중에서?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통틀어서 2400만 원 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계약서를 지금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창배 위원
: 이것이 얘기가 안 되지요. 인부임 및 톱밥구입비면 얼마 나와야지요. 그리고 1800만원이면 60만원씩 3×6=8 여자들 세 명 씁니다. 세 명씩이나 이것을 골라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건비, 이거 고른다는 자체는 여자들이 고르는 것이니까, 남자 사서 고르는 것 아닙니다. 이 쓰레기 분류에 대한 인건비와 톱밥하고 구분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
입니다.

오산영농의 음식물 퇴비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처음에 실시하게 된 동기와 그 계획상에서 오산영농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실시할 때의 총체적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제가 아는 범위나 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가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 '96년도에 침출수량이 많고 하니까 음식물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안에대해서 각 시 ·군별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군데 물색을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이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고, 또 오산영농조합이 구성되고 이것이 다른 부서에서 국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쪽과 협약해서 그쪽에서처리 하는 방안으로 하자 해서 그쪽과 협약이 돼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96년도에 어떤 경위로 해서 이루어졌는지는, 그쪽에 가서 여러 차례 협약을 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 이런 지원을 해주면서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헌상이, 오산영농에서 음식물 퇴비화를 시행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현재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있을 때도 몇 번 얘기가 됐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 심도 있는 감시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 합이 다.
위원장 이철수: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는 선언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철수: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71번 재활용품 수거실적 및 판매수익금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활용품 수거실적 및 판매현황의 총체적으로 총 개수만. 이 질문을 왜 하는가 하면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들어간, 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효율성은 따져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98년도에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판매한 실적은 총 수량이 4253톤 을 수거해서 전체 판매금액이 2억 1044만 7000원 입니다. 수거 종류는 고지로. 고철류, 병류 기타입니다만, 재생공사에 판매하고 민간업체에도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재생업체만 했었는데 민간업체가 단가가 높다 보니까 민간업체도 저희 가 수거를 해서 그쪽에도 판매를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여기에 '95,'96,'97,'98 4년간 수거하고 판매해서 나온 액수가 있는데, 4년간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투자된 돈은 얼마나 되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연도별 수익금은 95년부터 '98년까지 있는 사항은 양대동 매립장 에 있는 것만 수치를 뽑은 것입니다. 양대동 매립장에는 재활용 수거인부가 현재 6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건비나 이런 것은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고, 제 기억으로는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 「그 부분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창배 위원
: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74번'97, '98 읍 면 동별 오 폐 수 및 폐기물 쓰레기 매립장 지도. 감독 및 관리현황, 수질검사 및 토양오염도 검사내역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사가 됐었겠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위원님들께서 걱정 하시는 만큼 완벽하게는 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습니다. 저희가 검사기관이 없고 도 단위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서 도 단위의 의뢰에 대해서 결과를 받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이창배 위원
: 75번 지곡 무장리 건축폐기물 매립장 현황, 그리고 허가경위, 주민민원 및 여론과 행정처분, 어제 대충했는데 현재 고등법원에 항소중인 것으로 알고, 저쪽에서 항소했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행정소송을 저쪽에서 제기했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예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이쪽에서 패소할 수 있는 여건은 없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현재까지는 행정심판에서도 원고 측이 전부 다 기각이 됐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은 환경부령이나 어디에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는 저희가 결코 패소되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이창배 위원
: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 좀 한번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오늘까지 무장리 쓰레기장이 1차, 2차, 3차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를 간단 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그 관계는 이 위원님께서도 아주 소상하게 잘 아시겠습니다만 1차 매립지 허가 이후하고 2차 매립을 하는 과정에서 2차 매립지하고 1차 매립지 후반기 끝에서부터 소각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때 당시는 소각재와 연소재의 정확한 구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먼저 위원님들도 오셔서 세군인가, 네 군데를 현장을 가서 포크레인을 갖다가 파고했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는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들 의뢰한 결과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이것이 계속 들어오고 해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자. 이 위원님께서도 수차에 걸쳐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나갔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도록 저희가 늦장을 부리고 늦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사과말씀을 드립이 다. 그래서 환경부에서의 연소재의 정확한 구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질의를 해본 결과 연 소재와 소각재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 거를 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렸던 것입니다. 행정처분을 내린 결과 사업주는 거기에 불복을 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현재는 행정심판은 종료가 됐고 행정소송만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사실은 연 소재와 소각재를 구분 못해서 그랬다는 것이 사실이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그 때 당시는 유해 물질이 얼마큼 나오느냐에 따라서인데 도 환경부 건 연구원에 저희가 시료채취를 해서 보냈습니다. 만 검출이 아무것도 안나왔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 구원의 그 사람들이 기술자냐, 아니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왜 이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시에서는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기구도 없고 그런데 '85년도 중반부터 들어왔던 것이 지금 까지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데 가서 물어 보면, 그러니까 한 1년 정도,'95년도에서도 약간 있었는데 , 한 1년 정도 95년도에 다른 폐기물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나니까 받기 시작했다고 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똑같은 것이 계속 들어왔는데 그것을 의뢰한 결과 환경 연구원에서는 '98년도 직전까지 도 이상 없다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환경연구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솔직한 얘기 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할 일은 아니지만 시에서는 환경 연구원이 이러한 문제를 야기 시킨데 대해서 책임추궁을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서산시 일람리에 있는 성연 구 쓰레기장, 여기에 대해서 3년간 어떻게 처리했나 하는 처리결과 모든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사후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임과장께서 어떻게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상이하거나 해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단부에 침출수 저류 조를 290루베짜리를 설치하고 침출수 처리를 580루베, 처리비용이 590 만원 들어갔는데 '97년과 '98년도에 약 300만원씩 해서 600만원 정도 들여서 침출수는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농경지에 침출수가 넘쳐 와서 오염이 된다는 민원에 의해서 토양오염도 검사를 '97 년하고 '98년도에 1회씩 측정을 보건환경연구원 에 의뢰해 본 결과, 측정결과는 기준치 이내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누가 보더라도 오염이 아주 안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보건연구원이라는 데가 뭐 먹고 사는지, 사실은 출석요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흙 갖다 놓고 따지려고 했습니다. 매번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건축물도 집단 요구하면 이상이 없다. 물이 질질 새는데. 도대체 건축이든지. 환경이든지 참 이것이 문제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오염이 돼서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약 26만 9000톤이라는 쓰레기가 매장되어 있잖아요. 계속 썩어서 흐르는데, 그 물이 계속 밑으로 내려왔는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96,'97,'98 3년간 침출수 처리에 의한 경비내역과 처리한 결과, 그러니까 몇 월 달에 몇 번 퍼내고 예산은 거기에다 얼마를 세웠었고 하는 것을 상세히, 그리고 공무원은 거기에 몇 번 끝장나가서 사실을 확인 했나,그것은 물이 차야 퍼내는 것이니까 물이 찼나. 안찼나.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부분적인 문제는 이것으로 마치고, 공통부분에 대해서 감사학자 합니다. 공통부분 3-3인데 각종 관변단체에 지원한 정액임의 보조금 집행내역과 정산내역,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으로 실효성이 있었느냐? 또 하나는 합당한 예산을 지원했느냐? 어제도 묻다가 말았는데 동문서답해서 묻다가 대답이 안 나와서 말았는데, 본인이 한 것이 아니니까. 여기 음압, 간단한 것 하나만 묻습니다. 미나리 꽝 문제 이것 100평에 300만원 지원했는데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미나리꽝이 그 전에는 이런 지식도 없었고 어떤 미나리꽝에 대해 일반적으로만 알고 있었지 사실상 효과가 있는지 는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에 처음 재배를 했었고 시범포를 하나 했었는데
이창배 위원
: 잘못 질의했네요. 그러니까 환경연합에 환경보존사업 업무추진으로 인해서 '98년 1월 16일에서 12월 20일까지 1년간 환경업무추진 비로 300만원 지원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쓰였는지 아십니까? 실질로 사후조사를 해봤느냐는 얘기입니다. 보고만 듣고 말았나.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자연 학교보존 시범학교 운영관계 말씀하셨나요?
이창배 위원
: 아닙니다. 운동연합에 300만원 줬잖아요? 그리고 재활용품센터에, 그러니까 환경 연합은 남연호 씨 외 2인, 그리고 재활용품 봉사회에는 김향의 씨에게 360만원, 그 다음 서산경제인연합회 김용관 씨에게만 280만원 이것이 어떠한 목적으로 주어졌고, 사실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했나?

(장내소란)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환경운동연합에 300만원 지원된 것은 매년 '95년부터 '98년까지 3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만 '98년도 것은 아직 정산이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97년도에 지원했던 것은 환경의 날 행사를 문화회간과 광장에서 시민걷기대회하고 환경그림 그리기대회, 사생대회 등을 개최했는데 ‥‥
이창배 위원
: 하나의 홍보네요, 홍보차원. 그 다음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그 다음에 서산시여성자원봉사회 재활용센터는 위치가 어디냐 하면 서부상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일은 재활용품 수집 · 교환하는데 우유팩이라든가 우유팩을 가져오면 그 양에 따른 비누라든가 교환을 해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헌 옷 같은 것을 수집 또는 독지가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수선해서 서림복지원 등에 보내고 하는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나의 경비로 써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품구입내지는 경비?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 명세서 들어왔어요? 그것은 어떻게 받을 수도 없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정산 방법이 애매하겠다고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대개 비누 같은 것을 우유팩과 교환해주고 하기 때문에 ‥‥
이창배 위원
: 그 다음에 경제인연합회는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경제인연합회는 98년도에 28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것은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먹자 골에 보면 개발하는 공터가 있는데, 그 공터에다가 시장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지역경제인협의회에서 판수집해서 판매를 하겠다고 해서 지원이 됐던 금액입니다.
이창배 위원
: 왜 내가 3번을 중요시 생각하는가 하면 서산시청에 미화원이 많이 있잖아요. 동별로도 있고. 그 사람들은 밥 먹고 재활용품 버려진 것 안 주워가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시에서는 재활용품을 매주 화요일만 수거를 하다 보니까 시장은 상품이 매일 들어오고 해가지고 시내권이 박스니 머니를 자꾸 갖다 놓아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수시로 자기들이 회수를 하겠다고 해서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창배 위원
: 이 문제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이것은 앞으로 시정이 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 다음에 공통부문, 미안합니다. 많습니다. 감추어 놓아서 찾기 어려워서 그래요. 아마 과장님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3-3을 찾아보면 '97,'98 실과별 연간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보조금 내역과 정산서 및 성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 내역서가 얻게 있는데, 여기에 초등학교 환경운동에 800만원, 그 다음에 미나리꽝에 이것 300만원. 미나리꽝이 이제 나왔어요. 이것 다시 답변해 보세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미나리꽝은 아까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부터 시범포를 설치하기 위해서 장소를 물색해 봤습니다. 장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또 오수가 내려가는 지역이어야 되고 그리고 또 오수라 내려가는 지역에 하려다 보니까 내나 냇가 같은 데다 하면 비가 오면 전부 다 떠내려가 버려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한 번 해보자 해서 음암면에 오수가 닿는 다리 말입니다. 중학교인가 어디 가는 바로 그 다리 밑인데 여기에 100평인가 100 얼마인가 하여튼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효과는 굉장히 거뒀습니다만 300만원을 지원을 하고서 음암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위탁을 해서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발 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약간의 경비 산출을 하고 경비투자 내역이 썩 잘 되었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것 새마을 회를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마을이라고 하면 스스로가 노력지원도 할 수 있고 스스로가 봉사도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의 하나의 봉사단체 아닙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예.
이창배 위원
: 여기에서 액수가 많고 적고 간에 이러한 돈을 100평하는데 소비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또 하나 지금 과장님은 떠내려간다고 했는데 세상없어도 미나리 안 패입니다. 사실 전체 물을 다 받는 냇가라 해서 많이 심어야합니다. 바닥 고를 필요도 없습니다. 높은 데에서 논 높은 데로, 깊은 데에서는 깊은 대로 미나리가 다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나리꽝을 거쳐서 모든 물이 나가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오 · 폐수가 그렇지 않아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예 .
이창배 위원
: 그것도 굉장히 아마 음압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거치게 했던 모양인데 이것 이 얻게 들어가게 그 밑에.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거기는 한 가운데로만 내려갑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실제로는 그 하단부에 내려갔어요. 실제적으로 현재보다 하단부에 내려가 서 윗물, 한일축산 같은 것 위에서 감자단 쪽에서 다 내려오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다 받아야 합니다. 그냥 바닥에 고르고 심으면 편지지도 않아요. 미나리가 화상 진강 예방도 됩니다. 그래서 저기에 갖다 심을 것도 없어요. 본판에 갖다 이렇게 뿌리고는 그냥 흙 깔은 위에, 그 위에서 한 테만 살짝 집어 던지면 다 나는 것입니다. 심는데 인건비가 필요 없는 것이 미나리고 다른 데 가 보면 이것은 그냥 뿌려요. 참 잘못 됐지요, 많이. 사실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지출이 있다면 사실 담당공무원 시말서 써야 합니다. 잘못했지요, 그 감독 공무원. 그 다음에 또 무엇이냐 하면 학교운영에서는 100만원씩 조금 더 줬는데 주로 어떠한 분야에 이것이 쓰여 집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학교는 100만원씩 이것이 제가 알기로 도비가 50%고 시비가 50%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도비 시비 따질 것 없이 한국은행권이 지원된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그래서 이제 학교가 가사초등학교라든가 서령 초등학교라든가, 음압 초등학교라든가 몇 군데서 7개를 지정을 해서 1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예.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그래서 폐품의 재활용 분야 폐품으로 무엇을 만들고 우유팩으로 무엇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학교에 진열도 하고 학생들에게 환경의식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글짓기 대회라든가 그 다음에 부석 가사초등학교는 책까지 전부 수록을 해서 발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썼습니다.
이창배 위원
: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제일 실용적 인 것이 그러한 특수학교에 나누어 줄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다 쓰는 것이 책받침 아닙니까? 책받침에 환경에 대해서 앞뒤로 제대로 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나누어주는 것이 옮지 않은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도 가져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 이것은 했고 그 다음에 음암면 도당이 공동창고 설치 이렇게 나왔는데 매립장 주변 민원해소, 이것은 어떻게 해서 무슨 민원이 생겼기에 무슨 공동 창고를 지어줬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96년도 ‥‥
이창배 위원
: 적지도 않고 5875만 3천원,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이것이 97년도에 되었는데 96년도에 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덕재 위원
: 5천만 원이 그게 적은 돈이에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음암 쓰레기 매립장이 원래 비위생 매립장으로 있었습니다. 있다가 그것이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옆으로 해 가지고 다시 땅을 구입해 가지고 옆으로 확장시키는 과정에서의 주변마을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이런 것도 민원 생긴다면 이것하고, 이것 주고, 저것 주고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 소득사업으로 양대동에 있잖아요. 이것 6억 지원한 것은 그것이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예 ,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것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이것이 지역별이냐, 무슨 환경오염 측정을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준 것이냐,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그 관계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창배 위원
: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예, 개괄적으로 종합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대동 매립장이 '92년도에 주민과 5년 계약으로 해 가지고 해서 매립장을 3만평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 7월29일이 5년, 주민과의 약속시한인 5년이 끝나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12월 달에 준 착공을 했습니다만 분뇨처리장이 사고이월 등으로 명시이월 되어 넘어와서 그 사업을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장하고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을 매립완료시까지 한다는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서 지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연환경 시범학교는 먼저 들었으니까 이야기 할 것 없고, 그다음에 음압 미나리꽝 1천 평, 1천만 원을 더 지급했네요. 몇 평 늘렸나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확장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몇 평 확장?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1천 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어째서 이것은 한 평에 사업비가 100만원씩밖에 안 들어갔어요. 먼저는 300만원 들어갔는데, 뭐 기술이 늘어서 줄었나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먼저는 저희가 경험도 없고 처음 하는 사업이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이것도 새마을 주어서 했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어떻게 해서 한 번속은 데에 또 줘요? 처음에 한 번 속여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다시 하더라도 이것이 문제성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상은 500만원에 몇 평했어요? 대산에서 한 것 노인회에서 여기는 했구먼. 그리고 양대2통도 역시 공동창고 설치한 것 어떤 민원 때문에 5천만 원 준 것이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예 ,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 다음에 환경 기초시설 주변 소득사업이라고 해서 양대 2, 3통에 6억 7800만원도 줬고,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양대 2,3통 장2통, 음압2통입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것 올해 준 것이에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예,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2년에 걸쳐서 주기로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여기에 대해서 잘 잘못된 것을 답변해 보세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주민과 협약을 해서 결정된 금액을 지금 잘했다. 잘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단,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마을에서의 마을자체 내부의 내분으로 인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특히 여기에 유의해야 할 점은 앞으로 하실 분이 아니니까 뭣하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거리면 거리, 환경은 거리로 측정해야 합니다. 민원해소 차원에서 지역별, 동별, 리별 이런 것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타 동네라고 해도 보다 가까운 데가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는 파리가 오는데 돈 받은 동네는 파리가 안 가고 냄새도 안 가고 그래서 이것이 너무, 어떻게 보면 사업추진을 위한 민원해소차원에서 이렇게 돈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잘 아시잖아요? 장리 방앗간 쪽 좌측 2구 끄트머리나 이쪽 1구 끄트머리보다 사실 가깝잖아요. 거리가 사실 가깝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사실 여기 끄트머리는 차 다니는 옆이라 논도 있고 해서 줬다 그러면 서산 시내에 서부터 줘야지요. 그렇게 끌고 나가자면, 그리고 서산시내 갖다 놓는 데서부터 다 줘야지 차지나 가는 데는 다 줘야지. 이것이 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이 민원이 생기고 집행부에 대한 소외감이나 좋지 않은 반발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화합이 깨지는 것 이 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참 내가 볼 때 아주 많이 잘못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사실상으로 많이 잘 못 됐습니다. 그렇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잘못됐다고 생각 하세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환경문제를 결과론을 가지고 따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당초에 추진하는 과정은 여기 임덕재 위원님도 계시고 합니다만 그쪽 지역 해결하는데 엄청난 고통이 따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 가시고 제 입으로 제가 한 일을 잘했다 잘 못 했다 평가하기는 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었지 않은가, 그래서 그 추친 상황도 제가 그 때 당시 의회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헤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그 문제는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별 잘못이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니 까,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97,'98 발주된 후 설계를 변경한 사업현황과 추가비용 내역 여기에 대해서 한 번, 3-5입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98년도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 대오리 비 위생 매립장 정비공사가 변경 전에 9480만원에서 변경 후에 9900이서 약 440만원 정도가 더 추가비용이 들어갔습니다만 이것은 지하수 검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지하수 검사장을 뚫기 위해서 거기에 추가로 더 설계변경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양대 분뇨처리장 시설 설치공사에서 약1억 정도가 됐던 것은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 놓고 나중에 가서 땅을 파놓고 나니까 그 파일 박는 문제가 당초 설계로 현지 깊이 파들어 가고 난 뒤의 토질이 틀려져 가지고 설계 변경사항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창배 위원
; 3-7에 보면 약 10억이 넘는 돈을 18건에 이것이 7년 하고 8년, 또 19건에 8억 5600, 그래서 약 20억에 가까운 돈을 갖다가 사업발주 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는 많이 있었습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몇 번이요?
이창배 위원
; 3-7여기 쭉 나오잖아요. 아닌가? 아니네요.
임덕재 위원
: 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1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철수: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계속 나 혼자 하는가. 같아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증인으로서도 부담을 느낄 텐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오전에 오후 출석요구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안 나왔고, 또 감사를 일부러 조금 5시까지 출석했으면 하려고 했는데 안 해서 6시까지 더 조금 했어요. 더 하다 말았는데 어제 실제로 출석해가지고 오후 밤이 되었던지 어제 끝냈어야 할 감사입니다. 그런데 어제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뭐 출석을 못했는지 모르나 본 위원회에서 생각하기로는 사실 기피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인으로서는 아무리 밖에 와서 서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해도 여기 안 나타났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되는 일을 계속 밖에 전달해 주는데 밖에 서 그것을 전달을 안 하고 하는 것 그것은 모르고 실제로 정식으로 출석요구한 데 대해서 안온 점 몹시, 감사를 하고 있는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참 서운하기 이전에 불쾌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장난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15만 시민을 대신해서 누가 고향에서, 지역에서, 선후배간에, 가까운 사이에 누가 남에게 박한 소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위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고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소리를 또 들어야 합니다. 왜 들어야 해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들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위원이 요구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응해야 합니다. 동문서답을 한다거나 엊그저께 와서 잘 모른다거나 나는 다른 부서로 갔으니까 관계없다거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공무원이 감사에 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제 여기에 출석하지 못한 데에 대 해서 사실상 증인은 본 위원회에 사과를 해야 합니다. 사과하십시오.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우선 어제 환경보호과 제가 먼저 있던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 감사하는데 이쪽에 와서 시종일관 있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정중히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출석요구된 것은 저도 문서로 해서알고 있었습니다만, 이쪽이 운영하는 차원에서사무실에 대기하도록 그래서 지시가 있을 때 내려오도록 해 가지고 제가 어제 사무실에 계속 대기를 했었습니다. 이쪽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회피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었고 그런 진행하는 과정이 서로 전달과정이 조금 그렇게 되었었고 제가 와서 좌청을 해서 여기 들어와서 말씀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이창배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이창배 위원
: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여성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1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철수: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까지 6일간 실시해 온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그 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해주신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그간의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를 마무리 해 가는 시점에서 많은 산적한 일들을 처리해야 할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동료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속에서 원활히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만, 감사일정이 촉박하여 마음과 같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지 못하였다고 자평해 봅니다. 우선 감사를 통하여 바라본 시정은 주민의 편익증진과 행정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한 흔적 등 해마다 행정의 모습이 새롭게 변모해 가는 면이라든가,IMF의 어려운 경제와 시대적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어려움을 헤쳐 나가면서 열심히 일해 온 흔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몇몇 사업장에서는 공무원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관심으로 완벽하면서도 예술적 작품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이 잘 추진된 우수한 수범 사례도 있었습니다. 반면 금번 감사는 갑작스런 기구조정 및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충분하고도 성실한 답변준비가 미흡하여 감사를 하는 위원 여러분께서 미처 궁금증을 해소 못한 부분이 많았으며, 행정의 계속적인 답습행위나 법규규정 에 얽매어 주민의 이익이나 편익이 외면되고 재산권이나 권리행사에 지장을 주는 사례, 효율성이나 필요성 및 우선순위보다는 주민의 숙원사업 또는 민원이라 해서 막연히 예산이 투입되거나 낭비된 사례, 장기적 안목이나 대책이 없이 사업이 추진된 사례, 일부 사업장에서 사소한 것이라 도감독 소홀로 부실 또는 하자가 발생한 사례 감사 기간만 넘기면 된다면 식으로 답변만으로 그치거나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전혀 조치 또는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 등은 감사를 하면서 느낀 개선점으로 행정과 지방자치 발전이 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례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마다 시정에 대한발전 방향제 시는 물론 일부 행정이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한 지적이나 보다 나은 시정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개선 또는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건의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종합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통보 드리겠습니다만 시정발전 차원에서 장기적 계획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대책마련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도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나 이제는 상당히 기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의 욕구 또한 해를 거듭하여 갈수록 높아 가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매우 어려운 시대적 여건 속에서 주민의 욕구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아무리 시대가 어려운 때라 해도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면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공직자 여러분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면서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의 서비스 향상과 주민의 행동과 생각보다 앞서서 가는 공직자 여러분의 사고 그리고 실천하는 행동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러한 사고가 행동으로 이어질 때 지방자치의 무궁한 발전과 살맛나는 복지 서산 건설은 머지않아 실현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일요일 10시에 개의하여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7명): 위원 김환성, 신준범, 안상환, 원덕연, 이창배, 이철수, 임덕재

    ○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임면호,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