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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8.12.02 수요일)

제36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12월2일(화) 10시 00분 감사계속


의사일정

1. '98행정사무감사 실무의 건


부의된 안건

1. '98행정사무감사 실무의 건


【10시 감사계속】

1. '98행정사무감사 실무의 건

위원장 이철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실시할 부서는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증언하기 위하여 출석하여주신 건설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감사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해 했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일어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항인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산업 건설 국 건설과장 윤병규

위원장 이철수
: 선언문에 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이철수
: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 원활한 감사와 또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사전감사검토의 방법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연구를 위해서 10분간만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이에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철수
: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실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89번 하천 개보수공사 추진현황은 본 위원장이 서류제출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하천개보수 민원이 발생된 부분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이철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98하천개보수 추진현황을 답변들이겠습니다. 98년도에 자체예산으로 많은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지난하여 자체사업소하천 1건, 도비 또는 양여금 지원에 따라 시비포함으로 실시한 중류하천 2건, 소하천 4건, 총7건, 7건에 9억 6158만 4000원을 공사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수해복구로는 준용하천 열아홉 개소, 소하천 아홉 개소, 세찬 네 개소, 총 32개소, 42억 7300만원을 현재까지는 미발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사항에는 아직까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위가 하나 빠진 것뿐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 그러면 지금 총 발주한 가운데서 몇%나 완료 됐어요?
건설과장 윤병규 : 지금 여기 있는 7개 지구서 4개 지구는 준공됐고 어현천, 상고천, 독골천, 독골3천, 독골2천은 100% 되고요 화수천은 지금 80%되고 장동세천은 지금 50%고요 방길천은 80%정도에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공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지답사를 하고 계십니다.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난번에도 하천 규정문제 때문에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은 하천, 소하천, 세찬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되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하천 규모가 되고 아니면 세찬 규모라도 되는데 규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천으로 구분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소하천, 세찬으로 구분하는 원칙 또는 규정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세찬으로 준용하는 범위는 폭이 2m 이상이라고 돼있고 연장은 500m 이상.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현장 감사지 빠진 곳이 있고 지원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대곡천 같은 경우에는 새 천으로 돼 있어서 소하천으로 구분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판단에 따라 그 후에 지정을 읍면을 통해서 추가로 숫자 네 개 정도를 지정했어요. 그래서 소하천으로 지정 된 게 저희 관내에 77개소가 됩니다.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세찬으로 준용되는 곳은 쪽 2m에 길이 500m 이상 그러면 소하천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소하천이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 세찬은요?
건설과장 윤병규 : 세찬은 쉽게 말씀드리면 뚜랑 등으로 돼있기 때문에 범위가 넓고 폭이 넓고 유역, 면적이 넓으면 가급적 세찬으로 간주해서 저희가 관리하려는 곳이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
입니다.

여기서 공사기 완료 됐거나 공사 추진 중에 있는 현황을 말씀을 하셨는데 청지 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청지 천에 대한 어떤 답변을 꼭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청지천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서산시민 시내건 지역의 오폐수나 우수든 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곳의 관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관리상태는 준용하천은 지 금 정비 안 된 상태입니다.
임덕재 위원
: 건설과장 윤병규께서 청지천안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윤병규 :전부를 보진 못하고 부분적으론 봤는데요. 하천이 준설이 안 돼 가지고 농경지로 범람할 정도에까지 처해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그것을 준설관계로 말씀을 하실 게 아니고 거기 가서 보셨다고 하니까 보셨으면 중요한 걸 느끼셨던 부분이 있을 텐데요? 없어요?
건설과장 윤병규 : 보수가 안 돼 산만한 형태입니다.
임덕재 위원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남천안에 농지가 있죠?
건설과장 윤병규 :예
신준범 위원
: 농지가 어떻게 해서 준용하천 내에서 등기가 나서 농지로 활용이 되고 또 매매가 가능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건데 그걸 느끼셨어요. 안 느끼셨어요?
건설과장 윤병규 :저는 도면을 놓고 확인은 못했고 나중에 도면을 보니까 그런 예가 있더군요.
임덕재 위원
: 그것을 과장께선 어떻게 보세요? 준용하천내의 땅이 농지가 돼있고 매매가 돼있는 데 이미 등기가 돼있고 지금 준설말씀을 하시는 데 그 농지문제는 어떻게 하고 준설을 걱정하세요?
건설과장 윤병규 : 등기관계는 준용하천법상에 보면 개인사유 토지는 등기가 가능하게 돼있어요.
임덕재 위원
: 석남천의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준설한 적에는 농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예, 그렇습니다.
임덕재 위원
: 석남천이 중요하다는 것은 과장께서도 잘 아시죠?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알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건설과장 윤병규 : 사업이 허락하는 대로 연차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석남천 주변의 몽리 면적이 어떻게 되죠?
건설과장 윤병규 :몽리 면적은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농지 담당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주변 농지가 엄청 나죠?
건설과장 윤병규 :넓다는 것만 알고 있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그것이 이번 수해로 인해서 물론 예년에 비해서 상당한 양인 300mm이상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그것이 터졌으면 큰일 날 뻔한 사안인데 이번에 완전히 고반교가 물에 범람을 했어요. 물론 불요불급한 급한 사안도 있지만 또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청지 천에 대한 계획은 아주 무계획하게 나왔어요.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세요.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10-2Olm만 와도 그 오폐수가 자연 잠식되는 게 아니고 전부다 콘크리트와 포장화 돼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서 검토해본 결과 적은 양의 비라도 어떤 홍수 이상의 피해를 불러 올 수 있겠다고 평소에 늘 느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중요하게 연구하셔 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준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이상입니다.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보충해서 자료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준용하천 내에 사유지, 농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등기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등기가 언제 났는지 언제 준용하천이 만들어져서 농지로서 등기가 돼있는지 등기부등본 등의 일체서류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차후에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본건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준범 위원
: 지난번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하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하고 있고 또 과거에 해놓은 곳도 있고, 그런데 하천정비를 하면서 어느 곳은 돌을 쌓아서 하는 곳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데 건설과장 윤병규님께서 볼 때 하천정비를 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현장여건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에 따라 틀리겠지만 토지보상이 덜 들어가고 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틀리기 때문에 어디가 어떻다는 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완만하게 해서 넓게 하게 되면 토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석축이라든지 돌망태라든지. 석축 같은 경우는 땅을 덜 들어가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돌망태는 완만하게 하기 때문에 재원과 현장 여건에 따라서 차이는 있어요. 이 자리에서 이렇다고 딱 단언하기는 곤란하네요.
신준범 위원
: 하천부분에서 보면 은 경지정리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걸 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석축을 쌓는 경우도 있고 돌망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곳은 벽돌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는 시멘트로 붙여버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보면 은 지금까지 수해를 겪었다던가. 지금까지 오면서 상당한 하자부분이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지금 재복 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공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재검토를 한 번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공사를 실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본건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지금 건 설과에서는 모든 사업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사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추진내역이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천개수 공사추진현황을 하 고 있고 현재80%내지 50%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기로 보나 날씨가 쌀쌀해지고 하니까 태만해져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끔 감독공무원을 도려를 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금까지 보면 석축공사라든 준공당시에 겉만 번지려 하게 해 준공 맡고 그러다가 나중에 가라앉아 석축이 빠진다든지 뒤로 밀려들어간다든지 뒤에 자갈 같은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석축공사를 하다보니까 준공 맡을 때는 잘돼있지요. 그러나 조금 시간이 흐르면 석축이 빠져 나온다든지 뒤로 물러난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감독공무원을 독려를 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 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알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업자가 부실공사를 해서 문제가 지적됐을 때 그 사람 면허가 취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재시공이라든지 이런 것만!
임덕재 위원
: 재시공하면 그 업자가 다음에 또 공사입찰을 할 수 있는 거죠?
건설과장 윤병규 :예
임덕재 위원
:부실공사를 했다던가 하는 경우에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식의 제재조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제가 알기로는 소량의 하자에 대해서는 출입정지 몇 번 이상 같은 것은 할 수 있어도 면허관계는 제재방법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덕재 위원
: 그런 경우에는 어떤 조례검토를 해서라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로 양심에 손을 얹고 부실공사를 하는 사람은 범접을 할 수 없도록 조례를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 검토했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분명히 검토를 하셔서 시산서 공사 잘못하면 보따리 싸야 되겠다. 는 개진된 인식을 업자들에게 분명히 시켜서 강력한 건설 업무 행정을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예,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방금 임덕재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부실이다. 하자다 하는 것이 대개 하자라는 것은 매끄럽지 못한 공사를 얘기하기 때문에 하자의 한계라는 건 약간의 기술문제, 어떠한 예기치 않은 준공이전의 문제라든지 준공이후에라도 예기치 않은 조금의 하자 보수예치금으로 시정할 수 있는 한계내의 것을 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내가 볼 태그 선을 넘어갔을 대 도면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부실이고 하자는 도면과는 일치했는데 거기서 공사과정에서의 기술부족이나 실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하자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인 문제인데 대개 집을 짓는다고 할 때 기초가 있고 콘크리트하고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쌓고 벽을 바르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 이 대개 건 설과에서 하는 일은 대다수가 옹벽, 토환, 도로 이런 분야죠?

건설과장 윤병규 : 예, 하천.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하천보수 옹벽 이런 거저는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봤어요, 도로 포장하는 경우는 토목공사 전에 기초부분 토목공사 시에 제대로 부토를 걷어내고 생토로 경지작업을 하고 다지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를 토목공사라고 아는데 그것이 잘 돼 있느냐 못 돼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고 노견까지 포함해서 다져져야 하니까, 그 다음에는 잘하는데 는 다른 것도 깔지만 보통 기층을 까는 데가 있고 2차선 도로 같은 경우는 기층을 깔죠. 그리고 보조 기층을 까는데 그 부분을 하나로 논하고, 아스콘 포장하고 그 옆에 구조물 시설하는 것까지를 또 한 단계로 봐서 세 단계로 보는데 본 위원은 그 세 단계 중에 어느 것이라도 70% 미만이 됐을 때는 하자로 봅니다. 왜냐하면 70%선까지는 더 잘 된 곳도 있고 그렇지 못 한곳도 있고 실제로는 또 깔아야 하는데 이것을 하다 보면 은 기층작업이 잘못돼서 굴곡이 약간 있어서 더 깔리고 있고 덜 깔린 곳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모자란다거나 마무리 작업인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부분이 모자란다거나 또 밑의 기초공사에서 다짐이 덜 돼서 하나의 도로가 침강현상, 대개 콘크리트 작업을 할 때 에는 5m 간격으로 금을 그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면 벌어진 곳이 있고 붙은 곳이 있습니다. 벌어 졌다는 것은 한쪽이 가라앉았다는 것이고 붙었다. 는 것은 그 장소가 가라앉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붙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세 가지로 보는데 내가 볼 때 어느 부분 이고 70%미만이면 하자가 아니냐. 그런데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업자에게 다시 재시 공 시킬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많은 돈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뜯어내면 누가 손실을 봐도 손실이기 때문에 아스콘이라든지 모래, 자갈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손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30%만큼 회수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보세요.
건설과장 윤병규 : 지금까지 회수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부실 공사하는 것에 대해선 현장의 감독이 주제하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는 일반토목에 있어선 전산처리가 없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고 할 때에는 환수조치 방법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왜 이 말씀을 더리냐면 초대 의회에 거성에선, 이젠 시간이 지난 일이죠. 거기에서 문제가 있어서 비닐을 안 깔았다고 해서 비닐대금 50만원을 회수한 일이 있어요.
건설과장 윤병규: 예. 있어요.
이창배 위원
: 있지요? 그것은 진흥과가 아니고 새마을 과에서 사업을 한 것이었는데 지난번에 물어본 답변서에서 보면 부실공사가 다섯 건 정도 밖에 시장이름으로 보고 돼서 올라온 것이 없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있었는데 아까 임덕재 위원님이 물으신 대로 한달 계약중지거나 쉽게 얘기해서 출입정지죠. 그 경중에 따라서 2년 미만 한 달 이상 아닙니까? 6개월도 있고, 그런데 대개 부실공사는 하는 사람이 합니다. 입지별로. 그게 묘해요. 갑이라는 사람이 부실공사 한 거 을 지역에 가서 파보면 역시 똑같고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부실이니 하자를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정확하게 직원들을 시켜서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것을 회계과에 넘겨서 그것에 대한 출입을, 이것이 한 번 올라가면 전국적으로 출입정지가 되더군요. 서산에서만 정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한동안 전국적으로 돼요. 그것을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는 한 내가 볼 때는 현 건 설과에서 사회 진흥 과까지 합해 가지고 3년간 600억이라는 공사를 했는데 그러면 1년에 200억이죠. 기술직 공무원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200억이라는 돈이면 전체적으로 읍, 면으로 나가는 1년 사업비입니다. 그것을 감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업자들 고발할 수 있는 용의가 있어요?
건설과장 윤병규 :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하자발생부분을 갖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자료에 보면 은 공통부분에서 3-14에 하자 보수 및 조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법조항에 하자가 있을시 아까 임덕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조례로 제정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법조항에 하자가 났을 때 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죠?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 규정을 지금 한 번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위원장님, 좀더 진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 이에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다 원활한 감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철수
: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90번입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각 장비하고여기 보이고 있는 수로원이라든가 이러한 인력들이 운행일지라던가 근무일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몇 번입니까?
위원장 이철수
:90번입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운행일지가 있어요? 지금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윤병규: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요.
위원장 이철수; 인력일지는요? 작업일지.
건설과장 윤병규: 작업일지는 안 가지고 왔어요.
위원장 이철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정확하게 다 기록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윤병규: 예 .
위원장 이철수
: 예를 들어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킬로m나주행을 하나요?
건설과장 윤병규: 며칠 운행을 하냐고요?
위원장 이철수
:하루에 몇 킬로m 정도 평균 주행을 하냐고요?
건설과장 윤병규: 몇 킬로m인지는 모르지만 작업 나가면 다섯 시까지 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다섯 시까지 일을 하는데 그 작업량이라든지 배치는 어떤 시기에 출동시키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장비가 투입돼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는 거죠.
건설과장 윤병규: 주로 도로 정비 같은 곳에 쓰이고 특수한 경우도 더러 쓰고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라면 현장에 불나서 치우는 것이 있고 주로 민원이 있는 지역 도로 같은 곳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그런데 과장님께선 하루에 평균 몇 킬로m 정도 주행을 한다는 것은 파악하고 계셔야 그 차들이 가서 노는 건지 작업을 철저하게 하는 것인지를 아실 수 있을 텐데.
건설과장 윤병규 : 차후에 그것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그렇게 하시고, 수로원은 지금 천내라든지 외부에서 듣는 바로 의하면 현재 도로 정비를 위한 장비라든지 인력들이 많이 타부서에 지원 내지는 대체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나요?
건설과장 윤병규: 자동차 운행을 못하는 날은 사유를 명기하여 일지에 기록하고 있으며 수도원 현재 11명이지만 명년에는 인력감축에 의해 3명이 줄어서 8명이 됩니다. 지금 현재 수도원 배치 기준은 1인당 8km 비포장4km 따지면 19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11명인데도 내년에 3명 을 줄인다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노동기준법에 의해서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해서 현재 3명에게 통보한 상태입니다. 수로 감원이 됨으로써 15톤 덤프차는 세대인데 운전사는 둘밖에 없습니다. 15톤 덤프트럭에 모래 살포기를 부착하려고 인력감축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예산 심의지 보살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들은 시에서 인력배치를 받아쓰셨으면 그 목적에 사용해 야 되는데 인력은 도로관리 수도원으로 책정을 해놓고 엉뚱한데 활용을 한다던가하는 것은 효율적인 행정을 집행하는 사항이 아니 라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업일지하고 운행일지를 이후에 제출하도록 해주시고 배치돼 있는 인원이 절대 타목적으로 지원을 나가지 않도록 이후에는 철저한 권리 주장 내지는 목적에 활용하도록 촉구합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일지는 꼭 좀 제출해주세요. 이부분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 J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그다음에 91번 관내 지하수 굴착현황과 불법 폐공관정현황 및 단속 실적 행정조치 결과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상환 위원
: 이 사항은 본 위원과 임덕재 위원이 제안한 사항인데요. 본 위원은 각종 자료를 확인한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유인물로 대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연 우주항공에 관한 문제인데.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별도로 나오죠?
이창배 위원
: 별도로 나오는데 이것은 폐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물을 뺌으로서 지하수가 고갈된다는 문제고 이것은 몇 개를 뚫었냐. 문제고, 우주항공에 사실 허가 난 것이 몇 개 이고 허가는 어떤 식으로 해줬느냐는 거죠.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이 몇 번으로 됐죠? 110번이죠?
이창배 위원
: 아니오. 101번,110번이요.
건설과장 윤병규 : 먼저 위원장님하고 안 상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은 참고적으로 가정용, 농업용수 신고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용도별 신고사항은 별도로 위원님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창배 위원님이 요구하신 우주항공 지하수 과대차수로 인한 주변 지하수 고갈문제에 따른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 우주항공 측에서 개발한 지하수는 신고 및 개발허가 개발 완료 건은 8공이며 2공은 수맥탐사 중에 있으며 현재는 1공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연농공단지 조성당시 군에서 개발한 지하수는 총3공 중 2공은 지역농가에서 사용하고 1공은 현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대 우주 항공 측에 주변 지하고 영향평가 및 수맥탐사를 해서 물의 양이 부족하지 않게 하도록 권고 하겠으며 광역상수도를 사용토록 유도하며 7공에 대해선 폐공을 유도하는 고갈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수를 개발하려면 주변의 반경 500m, 직경으로 1킬로m의 동의를 받아 하지 않나요?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받았어요. 허가 낼 때는 인근주민의 승낙서를 제가 받게 해주었는데 암반관정을 파는 것은 지하수의 수맥에 따라서 1킬로m도 넘고 적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광역수도가 그곳으로 지나가니까 민원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라고 제가 지금 영향 평가하면서 권고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한 공만 남기고 일곱 공은.
건설과장 윤병규 : 이것이 오래 사용하는 것이 아녜요. 2년간만 사용하고 나서 그들도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공업용수도 지하수로 쓰도록 돼있어요?
건설과장 윤병규 : 아니오.
이창배 위원
: 생활용수만 쓰도록 돼있죠. 그러면 공업용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건설과장 윤병규 : 공업용수는 지금 그것과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창배 위원
: 그러면 허가당시 약속과 다르게 현대가 지하수를 생활용수로만 쓰는 게 아니고 공업용수로도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과장 윤병규 : 지금 공업용수로는 많이 쓰진 않죠.
이창배 위원
: 많고 적고 간에 쓰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쇠를 깎는 데 계속 물이 들어가 고 있더라고요. 쇠를 깎는 중에 냉각시키기 위해 계속 물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현대는 생활용수로 사용할 것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7개는 폐공하겠다는 거죠?
건설과장 윤병규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럼 언제까지 폐공조치가 되는 거죠?
건설과장 윤병규:1-2년 정도만 더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창배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더리냐면 지하수는 언제 고갈된다는 약속이 없어요. 줄기 시작하면 짧은 시일 안에 줄거든요. 성연에서는 그 주변이 다 지하수를 먹고 있단 민이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될 때 사실 주변주민에게 누가 물 떠

다줄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벌써 2년째 쓰고 있잖아요.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대 상수도가 평리까지 들어왔는데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것을 갖다가 써야지 이렇게 계속 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윤병규 : 그 일곱 공은 영농 철 비상시 애만 쓰고 있고요. 공업용수론 많이 쓰지 않고
이창배 위원
: 한 바가지를 쓰더라도 목적이 공업용수예요. 지하수로1200명이 먹잖아요. 1200명이 먹고 있자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먹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1200명의 생활용수를 그곳에 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론 이것이 질질 끌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허가가 날 당시에 주민동의가 실제로 있었냐는 것도 문제예요. 내가 볼 때는 그것도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이장들이 찍었을 수 있지만 그것의 수맥을 조사해 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연결이 돼서 어떻게 동의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많고 적고 간에 문제가 되고 그리고 수도가 밑에까지 안내러 갔어요. 옛날에 농공단지에서 10만평 사용하기 위한 하수도를 냈었는데 지금은 생활하수, 우수까지 다 내려가니까 지금은 그 면적이 배 이상 늘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번 비올 때 우수하고 생활하수하고 합쳐서 내려오다가 관이 터졌는데 그 증설한 관을 가지고 저 아래까지 끌고 내려간 게 아니에요 하천까지. 중간에서 꺾어서 먼저 농공단지로 인해서 만들어진 하수도 거기에 꺾어서 연결을 했다는 얘기예요. 꺾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한60mm관으로 적당히 구부려서 했어요. 그래서 그게 들고 일어나서 도로가 유실되고 사실상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단 민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하수도가 안돼도 괜찮은 거 같으면 미리 낼 필요가 없는데 하수도가 생겨 제대로 하지 않고 그것을 꺾어 놓아서 내려오는 것은 내가 볼 때 한 1m 이상 돼는 것으로 내려 왔더라고요. 내려오다가 꺾어서 60mm관으로 ㄱ자로 꺾어 돌리니까 그것이 터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비간 온다고 보장 못하잖아요.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현지조사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것은 사실 토지경제과 소관 아니에요?
건설과장 윤병규: 그것 상수도 사업소 소관입니다.
이창배 위원
: 아! 상하수도이니까. 그래서 그건 건설과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을 아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그렇게 돼서 사실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위에서 폐공하고 하나만 남긴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폐공하고 하나만 남길 때 입회를 해서 우리 눈으로 보게 그리고 공업용수는 당장 다른 것을 끌어다 사용하게. 공업용수에 대한 대책도 강구치 않고 저 건물이 준공되었다. 는 것은 내가볼 때 이해가 안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92번 오지종합 개발 사업과 도서종합개발사업 투자 내역 및 장기 투자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네, 원덕연입니다. 이 질의 건에는 안 상환 위원님과 본 위원이 질

의한 내용인데 서류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안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안상환 위원
: 예. 본 위원도 세부내용은 서류에 의해서 대체를 함과 동시에 팔 봉의 고파 도를 해수욕장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태안군에 는 해수욕장이 많이 있는데 서산시에는 없습니다. 고파도가 해수욕장으로 상당히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 계획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다음은 93번 지곡면 환성이 3구 마을안길 공사에 관한 추진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
원덕연 위원
입니다. 앞으로 쭉 계속 두서너 건이 본 위원의 질의인

데 계속해서 질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철수: 네 그렇게 하십시오.95번까지.
원덕연 위원
:과장님 어려워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환성3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군데를 파보았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보조기층이 거의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사후 관리가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이 환성3구 마을안길 보조 기층이 정식적으로 몇 cm가 돼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원덕연 위원
: 잘 모르시겠어요? 아니 과장님의 전공인데 보조기층 도로 포장하는데 보조기층이 몇 cm인지 모르시겠단 민이예요?
건설과장 윤병규 : 정확한 설계상의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곳의 현장을 봤는데 조금 지저분하고 지난 호우로 옹벽이나 노견이 조금 유실되었더군요. 그래서 그것은 수해라고 볼 수 없어서 업자로 하여금 보수토록 지시했습니다.
원덕연 위원
: 본 위원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려고 물었던 것입니다. 본 위원도 과장님과 똑같이 현지에 가봤더니 수해, 산사태로 인해서 하수구를 묻었는데 아주 묻혀 버렸어요. 그리고 일부 유실도 된 것을 본 위원도 봤습니다. 그것이 지금 시정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아직 돼지는 않았고 하도록 지시가 내려 졌습니다. 업자로 하여금 하려고요.
원덕연 위원
:지시요? 안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건설과장 윤병규 : 공문이 나갔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원덕연 위원
: 그렇게 할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대로 놔뒀어요?
건설과장 윤병규 :저희들도 그곳을 살피지는

못 했는데요 그 후로 제가 사회 진흥 과에서 인수 받는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현장을 파악하려고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지시는 했습니다.

원덕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해 넘기지 말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98 농어촌 도로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사업완료 건은 이미 했으니까 괜찮은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사업이 아직 진척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답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건설과장 윤병규 :98년도에는 풍전선 도로에 열 건에 26억 3265만 5000원을 투자해서 8건은 기완요 했고 나머지 세 건 개심사 도로라든지 기밀별 도로는, 부석사 짓는 곳의, 추친 중에 있으나 절대 공. 기 부족으로 이월해서 오기 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덕연 위원
:99년도 예산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99년도 예산은 지금 양여금이 확실히.
원덕연 위원
: 계획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계획은.
원덕연 위원
: 됐습니다. 과장님 어려우시면 추후에 서류로 보내주세요, 언제 이걸 찾습니까?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93번 환성3구 마을안길 추진은 질의가 중복이 됐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어현천 개수공사 내역이 나와 있는데.
건설과장 윤병규 : 몇 번입니까?
원덕연 위원
:98번이랍니다.

아까 이 사업은 제일 처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적에 100% 완공됐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윤병규 : 어현천이요?
원덕연 위원
98하천 개수공사 추진현황을 말씀하실 적에 어현천 개수공사는 100%완성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건설과장 윤병규 :그때 말씀드릴 때는 98년도 계획에 준해 완성되었다는 것이지.
원덕연 위원
:이것이 98년도 사업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예, 그렇습니다.
원덕연 위원
: 그러면 그 사업이 그 사업이죠. 그 사업이 그 사업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예, 맞습니다.
원덕연 위원
: 과장님, 이 사업이 설계대로 되니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설계보다 하자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원덕연 위원
: 확인 해 보셨어요? 말로만 들었습니까.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그곳은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안 갔습니다. 듣기만 했습니다. 낙차공하루에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다녔습니다만 그곳은 못 갔습니다.
원덕연 위원
: 그곳의 낙차지점을 내려서 만들어서 하수관에서 물이 하나도 안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수해로 인해 그 인근의 가옥들이 침수가 됐습니다. 또 양쪽 석축 즉 기초 그 기초를 하는 과정에서 계획대로 안한 탓에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규격은 맞아야 되겠고 판 것은 작고해서 바닥에 흙을 쌓아 놨어요. 그곳에 가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준공검사가 이루어 졌는지 본인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창배 위원
: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원위원님. 저도 가봤으니까 하천이 쭉 내려가 있으면 대게 옹벽을 석축으로 하든지 호안블록으로 하든지 망태로 하든지 하는데 하천의 바닥의 고저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흙으로 쌓아 놓은 곳도 있고 파인 곳도 있고, 그러니 평균 높이를 따져서 전체 집수면적을 관리해서 최대강우량 등을 계산해서 그에 맞는 높이의 둑을 쌓는 것 아닙니까? 쌓을 때 어디까지 물이 흐른다는 가정에서 석축이면 석축 호안블록이면 호안블록으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파이지 않게. 그런데 바닥의 중심을 잡아서 2m길이의 석축으로 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높은 부분은 파고 얕은 부분은 메워 가지고 그 평균치를 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높다고 해서 높은 곳에 하고 얕다고 해서 얕은 곳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개 평균치를 내서 하잖아요. 이것이 파일 염려가 있고 더 메워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일정하게 되어 있느냐 바닥기초에서 밑의 콘크리트가 20-30cm 위험한 곳은 50cm 정도, 보통 30cm 정도인데 그것이 일정하게 시공되어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윤병규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상류지역에 낙차공을 잘못 설치를 해서 물이 잘 안 빠져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하류지점의 낙차공 아래에 현관을 묻어서, 언제 위원님이 가셨었는지 모르지만, 그 후에 민원이 발생해서 하류지점의 낙차공에서 현관으로 물을 뺀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원덕연 위원
: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어제까지 제가 피해를 본 주민을 만났습니다. 주민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하면 공사감독관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피해를 봤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냐고 물으면 업자측이라든지 감독관측에서 해준다고 여태까지 했답니다. 그러면 내가 관에다 물어보니까 해줬다고 하더라고 하니까 지금 해준 것도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감독관과 준공검사지, 도급고려건설의 대표이사 김성곤 씨 등의 책임자들 셋이 이 민원인과 만나서.
건설과장 윤병규 :그 민원인이 누굽니까?
원덕연 위원
: 김종립
건설과장 윤병규 :김종민 씨요?
원덕연 위원
: 김종립인지 민인지. 과장님 입회하에 이렇게 해결할 용의가 있어요?
건설과장 윤병규 : 제가 현장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 본인이 알고 싶은 것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어떻게 해야 하죠?
원덕연 위원
: 지금 본위원이 말한 대로 이 책임자하고 민원 제기자와 과장님 입회하에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을 과장님이 책임을 질 수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다음주 안에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 다음주.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본 위원을 입회시켜도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에, 알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 그리고 지금 99번인가 될 겁니다. 도성1구 농어촌 도로 공사 포장 내역도 설계도 사본포함을 했는데 본 위원이 설계도 사본 볼 시간도 없고 이전의 환성3구 농로포장공사와 상황이 거의 비슷합니다. 보조기층도 충분치 못하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곳도 사공처 에 사후관리를 독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알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 본 위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다음은 96번 서산시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현황 자료유출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 의문 나시는 감사할 부분 있습니까?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여기에 다 나와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회계과장 출석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위원장 이철수
: 예.
원덕연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이철수
:예, 원덕연 위원님.
원덕연 위원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휴식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철수
: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증언을 하기 위해 출석하신 회계과장으로부터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서 나와 주시고, 증인으로부터 감사선서를 받은 후 감사실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재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항인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98년 12월 2일, 회계과장 한기택

위원장 이철수
: 선서문에 날인해서 위원장에 게 제출해 주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구번호 96번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철수
: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서산시의 일반건설업과 전문 건설업 현황 및 경쟁 입찰 내지는 수의계약으로 업자별 계약내역 및 사업장, 그리고 사업금액에 대해서 연도별 월별 이렇게 해서 업자별로 일단 서류를 요구했었습니다. 가지고 오셨습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그 서류는 제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경쟁업체하고 수의계약현황을 모두 빼서 못 가지고 왔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것을 업자별로 분리했습니까?

예를 들어 감 ·을 회시가 경쟁 입찰 몇 개 수의계약 몇 개 또 병 · 정 업자가 얼마 이렇게 해서 그것을 구분해서 가지고 오시라고 했었는데.

회계과장 한기택 : 그것을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업자 순으로 쭉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여기 에도 종합건설하고 전 문업 건설에 대한 명단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월에 수의 계약 했는가하면 7월에 경쟁 입찰 됐고 그 안에 또 다른 사람이 끼어있고 이렇게 해서 못하기 때문에 그 가업 자에게 96년부터 현재까지 몇 월 며칠 경쟁 입찰 몇 개 수의계약 몇 개식으로 해서 그것을 해 달라 했는데 그것을 안 해 가지고 오셨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가리자면 한 서너 시간 걸려요. 예를 들어서 남악 종합 건설이 무엇 무엇을 몇 개했느냐고 하는 것을 써서 우리에게 주어지자면 3년 치를 앞으로 넘기고 뒤로 넘기고 해서 찾자면 감사가 그렇게 천천히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을 서류로 넘기진 못할망정 여기서 증인 출석한 장본인이 저것은 가지고 나왔어야 하지 않아요. 여기서 일일이 답변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실 텐데. 해보시겠어요. 그렇게?
회계과장 한기택 : 그러니까 96년도 것도 필요하신가요? 저는 97년도 98년도를 업자 순으로는 못했고요.
위원장 이철수
: 이창배 위원님 그러면 그 담당계장을 들어오라고 그러죠
이창배 위원
: 나는 출석요구를 계장까지 했으되 본 위원회에서 가결하기를 계장으로부터 증언을 듣고자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본인만이 그렇게 규정을 어겨가며 계장으로부터 증언을 들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남악 종합 건설 유영호씨가 96년부터 오늘까지 한 것에 대하여 대답해주세요
회계과장 한기택 : 자료를 요구를.
이창배 위원
: 갖고 오신 거 있으면 떠들어가며 보셔가며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한기택 : 남악 유업이요?
이창배 위원
: 네
회계과장 한기택 : 한 건 밖에 돼있지 않습니다.
이창배 위원
:3년간에요?
회계과장 한기택: 96년도 것은 제가 발췌를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의도로 빠진 서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바로 답변이 안 되고 있어요.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수위 계약에 있어서 3년 동안에 제일 많이 준 회사가 몇 개까지 주었습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1년에요?
이창배 위원
: 예 1년에 몇 개까지 줄 수 있습니까? 그게 제한이 없죠? 꼭 몇 개까지 주라는 제한이 없죠?
회계과장 한기택 : 예 없습니다.
이창배 위원
: 종합건설이 열여섯 개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한기택 : 예 . 열 여섯 개 맞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전 문업이 171.
회계과장 한기택 : 현재 등록된 전문건설업이240개 업체입니다.
이창배 위원
:등록된 것이요?
회계과장 한기택 : 예.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여기에는 147개밖에 기재가 안 되어있는데요. 240개 업체예요?
회계과장 한기택: 예. 전문건설업이 240개 업체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총 사업한 것이 3년간에 경쟁 입찰 붙인 것이 몇 개인지 잘 모르시겠네요.
회계과장 한기택 : 에, 3년 거치를 제가 발췌를 못했습니다.
이창배위원 : 그러니까 3년간의 총 사업의 개수도 모르시겠네요.
회계과장 한기택 : 예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과장님은 무슨 대답을 하시려고 무엇을 물을까 하고 여기에 오셨어요? 그냥 오셨죠?
회계과장 한기택 : 아닙니다.
이창배 위원
: 서류는 잔뜩 들고 오셨는데, 내가볼 때 준비는 하셨을 텐데, 무슨 준비를 하셨냐. 구요? 우리 산업건설 분과위원회와 관련되는 준비로서 무엇을 해 오셨냐고요?
회계과장 한기택 :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산업분과위원이시지만 물음을 주신 사안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참석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저희는 왜 그런가 하면은 잘못하면 혹시 총무 분과 것을 묻지 않느냐 해서, 회계과가 총무 분과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업자들이 공사를 잘한 사람도 있지만 때에 따라선 조금 부실한 사람도 있기에 그래서 그 업자들에 대한 사실상의 사업을 한 내역이 몇 개인지 알아서 상습적인 부실공사를 하는 분이냐 하자를 범하는 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섯 개를 했는데 네 개를 잘 하고 하나를 혹시 실수로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도급을 주어서 문제가 생겼느냐 이공사가, 이것을 알기 위해 그 전체적인 문제를 묻고자 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묻고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안 돼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96년도 것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고 계신 의도를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사안이 무엇이지 지금 대충 감이 잡힙니다. 어느 업체에 1년간 몇 건이 수의계약이 되었건 지명명단입찰이 되었건 몇 건이 주어 졌는가. 또 그 업체가 하자발생을 몇 건이나 낸 업체 인가하는 것을 알고자 하신 거 같은데 저는 그 의중을 잘 몰라서 위원님께서 물어 오신 것들에 대해서 저에게 질의를 하실까봐 그 서류를 갖고 들어 왔어요.
이창배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더리냐 하면 지난번에 시성질의에서 부실공사 처리 관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5건인가 밖에 없었다고 올라왔어요. 3년간에. 그래서 거기에도 하자조치를 했다고 했어요. 어떠한 사업비반환이라든지 재공사라든지 하는 것이 없이 하자조치만 했다고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보는 관점과 집행부에서 보는 관점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업자가 다 나쁘다거나 다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잘못 된 것을 쉽게 말해서 자금 집행하는 계약부서, 그곳에 통보를 해줘야 하는데 그 통보가 갔음에도 다시 경쟁 입찰에 응한 회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실무사업집행부서에서 미약하거나 경미한 사실로 통보했기 때문에 다시 그 사람에게 경쟁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상 계약부에서도 확인을 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그것을 100%믿을 것이 아닌데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그래서 사실 계약부서와 사업부서 간에 서로가 유대가 안돼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밀착해 있어서 업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감독사업기관인 발주처 사업부서가 일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일은 회계과에서 주는 것이다. 사업부서가 하루 종일 서있거나, 한 달 내내 서 있을 것도 아니고 서있다 가면은, 쉬운 말로 지키자하는 사람 열이 훔치고자하는 사람 하나를 못 당한 다는 식으로, 대개 땅속에 들어가는 부분공사, 덮어버리면 끝이라는 말이죠. 집 같은 것은 지은 것의 기초를 일일이 파낼 수 있습니까 덮어버리면 끌 난다 이겁니다. 이런 곳에서 가져오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의회에서 이것을 조사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들은 주민의 편에서 주인의 편에서 다른 분들 공무원들 표창 주고 격려해야하는 입장에 서야 행정이나 모든 지역 자치 단체가 제대로 되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일이 위원이 나가서 집행부에서 감독, 다 처리해서 준공까지 된 문제를 또 다니며 조사해서 잘잘못을 논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고 보니 본인 스스로도 하나의 시민으로서 부끄럽고, 또 하나 할일이 못됩니다. 업자가 욕하지, 집행부에서 싫어하지, 항간에는 이창배는 나이 먹어서도 계속 그 버릇 못 놓는다는 말이 오고 갑니다. 누가 인심 잃어가며 이것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는 계속 하자가 발생하는 게 사실이고 집행부도 귀를 막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같은 서산시 땅 안에서 사는데 공무원만이 그런 얘기를 못 들을 수가 있습니까. 공무원도 가족이 있고 친구도 있습니다. 왜 공사 그렇게 하느냐고 들을 것입니다. 또 본인이 다니지 않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니다보면 눈으로 보입니다. 내가 계약한 사업인데 지나다가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무슨 일온 계약한다고 할 때 , 물론 발주처를 믿어야 하지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문제

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을 계약에 응할 수 있게 방치해 주는 것에 대해서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주민을 대신해서 많이 서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보아서 그것을 감사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96,97,98 것이 다준 비가 안돼 있고 또 하나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서면 제출기간이 10일입니다. 그러나 완급을 요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한기택 :네.
이창배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이것 빼는 것은 년 치 하나하나 따로 한다고 해도 3시간이면 하고도 남습니다. 솔직한 얘기예요. 본 위원은 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 혼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회계과 것 하나만 합니까. 세 시간에 될 수

있으니까 세 시간에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컴퓨터도 없습니다. 전산기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놓고 연필로 계산하는 겁니다. 메모지에다가 쭉 써 가지고. 이것을 꼭 날짜를 채우려고 하는 그 자체부터 제가 볼 때 사실상

으로 사무 감사에서 하나의 공복으로서 행정에 대한 500여 개의 막중한 계약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방법이 있으면 기회를 넘기려고 하는 그런 태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더 길게 해봤자 10일간의 여유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까.가지고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 성의 가 있다면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섯 시까지 이리로 가지고 오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묻고자 하는 것도 물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동문서답되고 우이독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으로서 본 위원의 질의를 끝내고 답을 듣고 싶지도 않고 꼭 해야 한다는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갖는다면 여섯 시까지 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예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더 감사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 예,
김환성 위원
입니다.

이왕에 회계과장님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셨기에 97년도 98년도 2년 동안에 혹시 부실공사로 인해서 부실공사를 하면 재시공지시를 했다든지 했겠지만 나중에 준공검사 때 조사를 해보니까 들어갈 자재가 덜 들어가서 자금회수 조치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자금회수조치까지 한 것은 없고요. 하자검사는 사업부서에서 1년에 두 번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자보수 지시를 내리면 사업부서에서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데 하자보수 지시를 받을지 사업비를 반환시키거나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러니까 2년간에 걸쳐서 그런 사례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한기택 : 네,
김환성 위원
: 혹시 사업을 하고 그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재 집행시킨 그런 사례도 없어요.
회계과장 한기택: 그런 것은 두 건이 있습니다. 부도가 났다든지 하는 것은 공사와 틀려서 다른 것은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부실업체로 지정통보가 와야 사업에 참여를 못하는 것이지만 자금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 건을 부정사업자로 제재조치를 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 아까 건설과장님한테도 촉구를 했습니다만 감독은 사업발주라든지, 감독은 건 설과에서 하고 개악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서로 협조를 해서 정부차원에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에서도 부실공사가 만연이 되다싶어서 민원인들의 언성이 높아요. 그런데 책임부서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잘 독려를 해서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네.
김환성 위원
: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가 아까 두 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회계과장 한기택 : 아니오. 부정당업체로 제재조치를 한 것이 세 건이라고.
김환성 위원
: 그러면 97,98 부실공사회사 명당이 나옵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부실 공사 명단이요.
김환성 위원
: 회사명단이요.
회계과장 한기택 : 그것도 제가…….
김환성 위원
: 저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이창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할 적에 가능하면 그 명단까지 첨부를 해주세요.
회계과장 한기택 : 예. 오늘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주셨고 저 역시 책임을 동감하면서 하자 발생이 됐다라고 할 때는 제가 아무리 바쁜 시간이라 도 좀 빼서, 하자보수 검사는 사업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었는지 도 장만 보고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회계과장이 되도록 앞으로 제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환성 위원
: 준공당시에는 회계과가 같이 나가보지 않아요?
회계과장 한기택: 전에는 그렇데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회계법이 바뀌어 가지고 전 사업장을 제가 전부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열댓 번씩 준공이 되고 그러는데.
김환성 위원
: 그것은 과장님이 다니시는 게 아니라
회계과장 한기택: 아니오. 그것은 저희 입회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다가 회계법상 지금은 참 석치를 않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과장을 통해서 감사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번 팔봉면 진장리 농산물 저온창고 신축공사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몇 번이에요?
위원장 이철수
:97번이에요.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이것이 팔봉면 진장리 농산물 저온창고 신축공사내역인데 그것이 가동이 불확실할 때 업자가 책임져야 하죠?
건설과장 윤병규 :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곳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뒀기 때문에 조사는 엊그저께 해갔는데 결과에 따라서 처리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수소가 부족해서 8만원어치를 주민이 더 넣었대요. 그런데 사용을 안 해서 수소가 세어 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감소된다는 것은 그것은 기계의 성능이나 구조에 따라서 다를 테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용치 않고 가만히 놔뒀다고 해서 수소가 마이너스 돼서 없어지는 경향은 없다고 하거든요. 자체에 뭐가 잘못돼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조사를 해서 그 주민에게 억울함이 없게 하고 올 겨울이라도 어떠한 물건을 넣을 수 있게 늦으면 내년 봄까지라도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수해로 붕괴된 교량현황에 대한 문제점과 그것에 대한 대책인데 이것이 몇 개나 됩니까? 수해로 봉괴친 교량이
건설과장 윤병규 : 일곱 개입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것에 대해서 다 조치가 됐습니까? 아니면 사업이 착수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수해로 된 교량 일곱의 문제점은 대곡 소교 량과 휴업 소교 량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대곡 소교 량은 대곡이 세찬 공사 하는 것과 같이 병행하고 휴암리 소교량은 해미천 수해복구와 연계하여 대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조산교가 해미 것이죠?
건설과장 윤병규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것이 붕괴현상이 어떻게 일어났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 원래는 새마을사업으로 세월교로 놓아졌어야 했는데 비가50mm 이상만 오면 사람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었던 교량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 다음에 남 정교는요?
건설과장 윤병규 : 남정 교는 주민들이 건너다니면서 농사짓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놓은 교량입니다만 이번에 수해로 인해 가운데 균열이 일어나 내려앉았기 때문에 용역업체에다 비공식적으로 설계 용역 준 곳에다가 교량 및 지질 전문가로 하여금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려고 조사 좀 해달라고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남정계 조치를 했어요?
건설과장 윤병규 : 아직 안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것은 좀 유보합시다. 특수한 교통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건설과장 윤병규 : 통행도 주민통행은 돼요.
이창배 위원
: 지금 현재 돼요? 그럼 가운데가 가라앉았다는 것은·
건설과장 윤병규 :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 차량통행만 어렵고‥‥
건설과장 윤병규 : 네. 사람은 다닐 수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것은 사업을 안 했죠?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수해복구인데요, 발주를 하려고 조사를 전문가에게 의뢰 했어요.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예덕 천을 제가 알고 있고, 새마을 사업으로.
건설과장 윤병규 : 새마을사업으로 남정계 아닙니다.
이창배 위원
: 하나 내려앉고 대곡 소교량은 저 위 의 것이죠?
건설과장 윤병규: 아니오. 위원님들 가셨던 곳의 도로 옆에서 들어가려는 조그만 그 곳입니다.
이창배 위원
그곳이죠?
건설과장 윤병규: 네. 그래서 그 때 당시 세찬관계 건에 연계해서 말씀들 하셨죠. 위원님.
이창배 위원
: 그 다리 아니에요?
건설과장 윤병규: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 다음에 남정2 소교량
건설과장 윤병규: 남정 1교량 위 부분에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위 부분에 있어요?
건설과장 윤병규 : 시장 전에.
이창배 위원
: 이곳은 공사로 놓아진 건가요? 시에서 사업으로 놓아진 건가요?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것이 몇 년도에 놓아졌고 어느 업체가 놓았나 하는 것은 조금 뒤 정회 때 알 기로하고 그 다음에 휴업교량 이것은 언제인가?
건설과장 윤병규 : 새마을 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렇죠.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볼 때 남정교도 새마을 사업으로 놓은 건가요?
건설과장 윤병규 : 남정교요?
이창배 위원
: 아니죠?
건설과장 윤병규 : 남정계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사업으로 놓은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남정2교하고 남정교하고 이것을 몇 년도에 어느 업체가 놓았나 하는 것만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정주건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대산면장인 출석하셨으면 들어 오십사하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철수
: 그러면 본 위원회에 증언을 하기 위해서 출석해주신 대산읍장으로부터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읍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읍장 김련경 :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지치법 재36조 동법자치령 제17조의 4항인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벋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98년 12월2일 대산면장 김련경.
위원장 이철수
: 선서문에 날인해서 위원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정주건 개발사업과 관련된 문제로서 대산면장님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산면장님에 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연 정주건 개발사업은 94년도 정위원장님 계실 때 공청에 의해서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지역유지 이렇게 모여가지고 본 위원회 실정에 의해서 성연 농업 진흥 공사에서 설계한대로 하지를 않고 일람리에서부터 명천까지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2차선 도로를 냄으로써 그 당시에 농공단지 가 성연 평리에 입주되기 때문 상단 가까운 500m 지점은 통과함으로써 성연별 실정으로 볼 때 모든 마을 안길이 이와 연결되게 하여 하나의 수맥이 되게 한다는 차원에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96년 97년도 98년도에 정주건 개발이 성연에서 시작과 동시에 군 주민들의 의사를 던져버리고 그냥 책자에 있는 데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마을회관을 많이 신축했습니다. 대게 마을회관은 성연이고 지곡이고 팔봉이고 간에 대개 1년에 한 개 정도씩 민자로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내외를 주어서 그것에 알맞은 건축을 하는 거죠 마을회관을. 왜 그러냐면 요즘 시골에 가면 50가구 내외입니다. 적은 곳은 30가구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는 인원이 자기들 각자의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20명이나 30명모이면 많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큰 회관도 필요치 않고 또 조금 참을 수 있는 게 집을 크게 지어서 집 응접실에도 충분히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많은 마을 회관을 배정한 사항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산읍장 김련경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주건 개발 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산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해야 되는데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기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을 도모해야 되는데 업무추진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 사업계획을 원활히 추친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로써는 더 이상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할말이 없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읍장님
대산읍장 김련경 : 그리고 새마을회관 건축은 97년도에 5동 98년도에 3동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래서 타읍별 동보다 새마을 회관은 성연별이 1동만 남겨놓고 짓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도 행정공무원으로서 많은 경력을 가지신 분인 면장님이 임의로 이렇게 하셨다고 안봅니다. 면장이 될 때까지 참 전문위원을 거치고 해서 나가셨는데 완급을 모를 리 없고 특히 작년도 같은 해에 올 예산을 올린 것은 사실 3억을 올렸다가 거기서 감 돼서 약45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성연 평리 마을회관 같은 것은 2층으로 41형식 해서 82평 2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좀 줄어서1어8500만원을 가지고 아마 계약이 됐을 것으로 봅니다. 이전에 전 같으면 모르지만 IMF가 다가왔고 예산이 그 이후에 시에서 승인발주 됐기 때문에 요구한 분에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죽해야 면장님이 사실 면회 관을 옆에 놓고 면회 간 울타리와 붙은 지점에 이러한 회관을 짓는 것을 그냥 묵인 했겠습니까 그래서 배후문제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선 더 묻지는 않는데 왜 그러내련. 성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켜서 사실상 마을회관은 사치성 재산입니다. 마을회관에서 이 어려운 때에 돈이나 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약 6억이 넘는7억에 가까운 돈 마을회관을 위해서 쓰였습니다. 그러나 이장님들이야

누구나 다 원합니다. 나도 지어달라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옆에 동네가 지으니까 나도 짓는 것이지 지어놓고 나서도 사실은 이것을 몇 번 이나 쓰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업자들에게만 좋은 일만 시키고 돈만 들어가고 현재 볼 때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은 태반 부족이고 한 실적에 놓여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읍장님을 출석요구를 안 하면 안 되었기에 출석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한 점 이해해 주시고 아까 집행내역이 잘못 됐다고 말씀하신 분에게 본 위원도 더할 얘기가 없습니다. 아침부터 나오셔서 저녁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대산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과장을 통한 감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01번에 관해서 이창배 위원님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윤병규 : 101번 하기 전에 제가 아까100번에서 남정1교하고 2교 소교량에 대해서 연도가 언제 했냐는 말씀이었는데 제가 잘 모른다고 대답했는데 저희 직원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남정1교는 95년도 경지 정리할 때 구조물로 해서 실시된 것이고 남정2교는 78년도 새마을 사업으로 시설한 시설물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95년도에 경지정리 누가 했어요?
건설과장 윤병규 : 대산건설이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대산건설?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이창배 위원
: 사장이 누구죠? 오장석?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이 1교가 교각 가운데가 가라앉았죠?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이창배 위원
: 이것은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교각이 가라앉은 이유, 이것을 조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도 조사를 했지만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그 래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반의 균열이 일어나 파손으로 예상되나 신 상천 용역 주는 곳에 대가 이곳의 교량하고 지질 전문가에게 조사를 해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시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지질 조사가 아니라,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이창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셨죠?
이창배 위원
: 예
위원장 이철수
: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철수: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102번부터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의 자료 제출은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문제점 있는 곳부터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이창배위원입니다. 시내 레미콘회사 벽돌회사 등에서 사용되는 모

레 감독은 도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현재 시에서 안하고 있죠?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우리시에서는 현재 직접검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나 이것이 검사는 하지 않은 다고해도 벽돌문제는 직접 우리가 건축하는데 필요한 것이므로 조금 신경을 써서 그 사업현장에 갖다 놓은 모래라도 그 때 그 때 검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3번, 시내 전역의 하천정비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연구해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산간 하천, 급류는 9배로 유속이 빠르고 하폭이 적게 형성되어 하천 개수지, 인근농경지 등이 많이 포함되므로 호환을 경사가 급한 옹벽, 석추, 콘크리트 호환 등을 설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하산 각을 완만하게 하기 위하여 낙착을 많이 설치하고 주민들돌을 설득하어 호환 본 면이 완만한 돌망태의 공법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개수지 토지가 양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잡다보니까 토지 선양계량이 자간 어려운 점이 있으니 재해가 되지 않도록 선양계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좋은 말씀 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공사에서 문제점이 오는 게 업자나 감독공무원에게도 있지만 사실 설계에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설계문제에 있어서 특히 옹벽이나 석축은 덜한데 호안블록이나 망태는 물이 넘으면 끝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특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리고 96년도에서 98년도까지 수해 복구비 민간지원금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이 몇 번인가요?
이창배 위원
: 104번이요.
건설과장 윤병규 : 그리고 105 페이지. 대산 3-5리 농로 포장공사 추진내역 및 그것에 대한 제반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공사가 조금 큰 것으로 아는데, 이게 공사비가 96년 6월 1일부터 12월 7일가지 했는데 이것이 1억 1000만원.
건설과장 윤병규 : 78만원.
이창배 위원
: 나머지 것은 따질 것도 없고, 이렇게 들어가서 도급 액이 8400만원에 된 것인데 약800m 길이. 그래서 m당 10만원인가요. 10m면 100만원 100m면 1000만원이니까 그러니까 양쪽으로 했으면 5만원 꼴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공사비가. 이 공사비가 적은 게 아닌데.
건설과장 윤병규 : 그곳에서 암거가 두 개 2m50, 1.5m해서 5m이 있고요. 또 2m 곱하기 1.5m해서 5m이 있고 암거가 두 개소고 현관이 300mm에서 600mm까지 8개소가 됐기 때문에 자재가 많이 들어가서 공사비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연장은 확정은 780m이나 안거, 흄관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암거가 2개소 흄관이 8개소해서 암거는 2.5곱하기1.5의 5m하고 2곱하기 1.5해서 5m하고 흄관 300mm가 3개소가 있고 400mm가 1개가 있고 600mm가 4개소가 있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곳은 얼핏 보면 사업비가 많이 투자된 곳으로 보이잖아요.
건설과장 윤병규 : 내용은 그렇게 정확하게 안돼서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공사비는 그래서 길이보다 더 들어갔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오지대산군도 포장추진내역.
건설과장 윤병규 : 그곳의 위치 대산업 오지리. 이며 95년도에 끝동에서 오지리. 2구까지 1800m을 포장 및 구조물 공사 토지보상 등에서 5억9494만 8천원을 투자한 후 96년도에는 동일 구간에 아스콘 포장한 것 밖에는 없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것이 96년도에 한 것이죠?
건설과장 윤병규: 예. 그렇습니다. 대산군도 포장이라는 것은 95년도부터 해서 이월이 돼서 96년도에 끝났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이창배 위원
:이것은 어느 회사에서 했어요?
건설과장 윤병규: 이것은 부여의 삼한건설에서 실제는 하도급 받아서 서산대호개발에서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대호개발.
건설과장 윤병규: 예. 김경호 씨가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이 설계도면에 옹벽이 뒤에 있고, 설계도면 한 번 갖고 와 봐요.

위에 그것이 없는데 양지기 때문에 그런가요. 짧고 높이가 낮고 양지기 때문에

건설과장 윤병규: 예.
이창배 위원
: 지금 106번 오지했죠.
건설과장 윤병규: 예.
김환성 위원
: 오지 그곳에서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은 잘 추친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부도가 났는데 합의를 봐서 금년 내에는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선급금이 나간 것을 부도난 회사가 내야 하는데 그것도 못 내고 공제조합하고 서로 어디서 내야 하는 것을 자기네들끼리 하는 중이고 해서 곧 해결될 겁니다.
이창배 위원
: 저쪽 염전 있는 쪽으로 내려가는 게 이건가요?
건설과장 윤병규: 예 . 그렇습니다. 부도나고.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이곳이 끝부분 있잖아요. 염전 다 들어가는 부분. 이것이 중간하다 만 것이 아닙니까. 옆이, 양 옆면이 포장을 했는데 끝까지.
건설과장 윤병규: 아니 그것은 아니 에요. 그것은 저쪽의 꾸부러져서 염전 들어가서 동네로 들어가는 107번이고요. 지금 하다가 만 것은 중간입니다. 그곳은 농어촌 도로로 되어있고 농어촌도로 저쪽의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농어촌 도로이고 이곳은 군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107번 동벌선 농어촌도로, 이것이 현재 공사 하다가 만 것이죠?
건설과장 윤병규: 아닙니다. 저 쪽 끝부분의.
이창배 위원
: 아. 저쪽 끝의 바닷가에 운벽 친 것, 옹벽 친 것 이죠?
건설과장 윤병규: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시멘트 콘크리트로
이창배 위원
: 그 안에 집 몇 개 있고, 이렇게 바다에 내려가는 거
건설과장 윤병규: 예
이창배 위원
: 이것은 어느 회사에서 했어요.
건설과장 윤병규: 삼광건설 이광백 씨가 했는데 당진분입니다
이창배 위원
: 삼광건설?
건설과장 윤병규: 예. 이광택씨.
이창배 위원
: 이것이 옹벽 안친 부분부터 다 계산한 건가요? 옹벽 친 부분까지?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이창배 위원
: 옹벽 친부분만은 660m이 안되는 데,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건설과장 윤병규: 일부는 옹벽을 치고 470m 옹벽을 쳤습니다.
이창배 위원
: 맞죠?
건설과장 윤병규: 예. 토지는 안사고 그 공위서 협의 하에, 그냥
이창배 위원
: 그 옹벽 친 곳 그 위의 길포장 안했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같이 했지요?
이창배 위원
: 길이 포장했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길표면 콘크리트 저 끝머리 포장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옹벽이 높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예. 조금 약간 높습니다.
이창배 위원
: 여기엔 옹벽 높이가 안나와 있습니다. 길 길이하고 넓이만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그건 중단된 도에서 옹벽 높이만 나와 있을 겁니다.
이창배 위원
: 운벽 높이가 나와야 하는데 안나와 있습니다. 옹벽이 몇m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3m에서 5m으로 지하로 묻혀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지하로 몇 m묻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1-2m 묻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깊게?
건설과장 윤병규: 네.
이창배 위원
: 그것은 ㅊ움 돌이 뒤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채움 돌은 없고 그냥 일반 잡석 갖다 넣었습니다.
이창배 위원
: 마칩니다. 108번하지요.
이창배 위원
: 108번! 네
위원장 이철수
: 갈 마리 부석인가요?
건설과장 윤병규 : 네.
이창배 위원
: 갈마2리 농노 확 포장공사이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네.
이창배 위원
: 이것은 비교적 잘됐습니다. 네.
위원장 이철수: 이것은 어떤 회사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재우산업 성기식이라고 성기순 동생입니다. 그전에 선거관리위인회 성갑경씨 작은아들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 높은 사람아들이라서 , 잘된 모양입니다.
이창배 위원
: 이 공사 계약방법은 다 공개 입찰한 것이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네.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아녜요. 내가 칭찬을 잘못했어요. 이름을 들으니까 생각나네요. 이 공사가 수의계약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아니 공개 입찰입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닐 수도 있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입찰입니다.
이창배 위원
: 입찰입니까? 아닌데요? 108번 아닌데요?
건설과장 윤병규: 108번 맞습니다.
이창배 위원
: 8254만이니까 수의계약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아녜요. 5000만 미만이지요.
김환성 위원
: 현재는 1억 미만인데 이것은 96년도라.
건설과장 윤병규 : 때 당시에는 5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이창배 위원
: 한 번 과장님이 직접 나가보세요. 표시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 문제 서면답변 요합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네. 알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 109번! 연 정천 정비공사, 인지죠?
건설과장 윤병규: 네. 인지면 모월 리 입니다
이창배 위원
: 저 위 국도에서 내려가는 것이지요. 누가 감독하나 공사는ㅠ잘하데요. 비교적 감독공무원이 그 인격을 평하는 게 아니라 사실로 그 쌓아 놓은 각도 구별이라든지 뒤에 잔자갈 채움이 라든지 그 맞는 것 뒷돌 괴는 것 앞에서 박아 논게 아니라 앞에서 안 빠지도록 뒤에서 대어서 약간씩 밀려놓은 것을 보고 어디서 배웠느냐고 했는데 잘했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우리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누구 볼 수 없고 해서 저녁에 가서 하자부분 포크레인으로 부숴 가면서 다시 쌓은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 네. 현재로서는 잘합니다.
이창배 위원
: 111번! 음아면 문양이 도시가스매설로 인한 도로 복구의 문제점.
이창배 위원
: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냥 묵인해 두었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어떤가요?
이창배 위원
: 도로 제대로 다져지지 않고 급하게 묻어서 요철부분이 심하던데요?
건설과장 윤병규: 음아면 문 양리와 유게라 통하도록 군도 5호선인데 가스 도로굴절 시행이 전면포장을 하기로 되어있는데 서림 음아면 소재지부터 서림 복지원까지 우리시에서 성연 계량 하려고 해서 중복됐어요. 도시 공사비3568만 7000원을 저회 세입 구좌에 예치시켜놨습니다. 우리군도 성연 계량 하려고 해서 중복되어서 같이 실시하려고 예치시켜놓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쪽 부분은 잘 묵인해 두었는데 이쪽 성연 쪽으로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왜냐면 요철 부분이 심합니다. 겨울에 눈 오고 얼었을 경우 차도 핸들이 삐끗삐끗한데 오토바이 같은 거 휙 돌아가면 누구 책임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원래 영조물 관계상 시장부서 책임도 있는데 돈을 그 사람들 하느라고 어느 정도 대고 중간부분은 반밖에 전면포장 않고 된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건설과장 윤병규: 겨울 공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반이 약한 것 같습니다.
이창배 위원
: 본 위원 생각으론 시간을 다투어 서 일단 발랐다 또 바르더라도 그것을 매 꾸어 놓아 야지 만약 사고 발생했을 때 겨울에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loch정도 차이 나는 곳도 있는 데 눈이 엎이면 무르지 않습니까? 속이 얼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창배 위원
: 성연 명천 삼거리부터 음압 느티나무까지 말씀하시지요?
이창배 위원
: 그렇죠. 음압 복지회관 음압 소재지까지, 이쪽 음압 율목리에서 명천 삼거리까지.
이창배 위원
: 112번!96년에서 98년까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투자된 예산.
건설과장 윤병규: 우리 시에서 년에서 98년 까지 농업용수에 투자된 예산에 답변들이면 96년도 다 영갈세 옷걸이 10개소에 들어간 비용은?
이창배 위원
: 총체적으로 합계만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윤병규 : 합계 만요?
이창배 위원
: 예 .
건설과장 윤병규: 연도별로만 했는데요.
이창배 위원
: 연도별로 대답해주세요. 더하면 되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배수로 공사에 총 22건에 30억에서 16억 9432만인데 단위가 빠졌습니다.
이창배 위원
:16억9000만인데 이것이 하나의 용수로로 끌고 간다고 할 때 사방 1.5m으로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나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성연지구 대상 당진하고 있는 대호방죽 물. 그물을 넘겨서 인지 부석 그리고 서산, 지곡 팔 봉 일부가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물이 있기 때문에 계속 관정을 뚫을 것이 아니라 용수할 수 있는 물을 가지고 용수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것이 하루 이틀 결정될 문제가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계속 지하수만 자꾸 뚫어내서 농사지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시간이 걸이더라도 세밀하게 경지면적 지금 전천후가 안 되어 있는 즉, 대형 저수지나 이러한 물로 공급이 안 되고 소류지나 관정으로 되고 있잖아요. 부석 같은 곳은 다 경지면적이 되어있는데 경지면적은 물은 대주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리상에서 나온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잔여 용사 량이573만 톤 남은 걸로 되어있고 사용할 수 있는 농지면적은 450헥타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한해 지역 해소사업으로 자체 농경 수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 보다 배후 담수호를 이용하여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성연, 팔봉 지곡 정책적으로 국회나 도와 협의회 나가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말씀하신 것보다 플러스되는 게 대상회사 3사가 공업용수로 끌어와요. 그러니까 대상으로 가던 년 약20억의 물이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계상하셔야 할 것입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어디대산.
이창배 위원
: 청계천 물이 들어오려고 성연까지 갔다가 관을 놓고 건너가려고 공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여기 현대정공까지 오면 대산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대산이 지금 대호 방죽 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들어가게 되면 농업용수로 그 물까지 가산해야합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공업용수로 우주항공이나 대신 3사
이창배 위원
: 우주항공은 지금 안 쓰고 있으니까 3사가 쓰고 있는 공업용수를 농업용수로 돌릴 수 있는 만큼 그 물량을 더 계산해서 농지 면적을 더 늘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그리고 그 중에서 96년도 해미면 음압 가지리. 수리시설 개보수 관계 내용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몇 년도요?
위원장 이철수: 96년도,
건설과장 윤병규 : 해미면 음압 기저귀 수리시설 개보수 있지요? 화천이 보 막은 것 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이것은 농지개량 소관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그런대 어떻게 시에서 개보수를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아니 화천이,
위원장 이철수: 네
위원장 이철수: 농조소관이라고 하신 것 같은 거요?
건설과장 윤병규 : 아니에요. 농지개량인 것인데 하천 보 막은 것입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네
위원장 이철수: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113번! 서산시내에서 대산업까지 4차선 도로의 지하통로의 문제점.
이창배 위원
: 이것은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과거든 치희들이 조사해서 국토관리청이나 대전유지관리 사무소에 보안요청 냈습니다. 11월27일 전부 조사해서 냈습니다.
이창배 위원
: 대다수의 교통사고가 횡단하다가 이 지하통로가 없어서 나는 사고입니다. 사실 이게 사회문제입니다. 지하 통로를 1-2km 돌기 싫어서 그냥 건너다가 늙은이들 죽는 것입니다. 이 공사의 잘못으로 인해 사실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시고 속히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네.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김환성 위원
: 지금 서산대산4차선도로가 나오는 대로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병규 : 진 출입 관계요?
김환성 위원
: 나오는 쪽 노선이 대형차가 다녀서 굴곡이 많이 생겨서 조금 비 오는 날이라도 핸들을 놓치게 되면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국토관리청에 건의해서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 지 만약에 겨울에 눈 살짝 오면 사고 많이 나게 생겼습니다.
원덕연 위원
: 제일 심한 곳이 지곡에서 현대정공 정문 올라가는 언덕일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 사실은 과저차량에서 오는 문제인데 국도 같은 곳은 아무리 큰 차도 다녀야하지만 삼거리에서 성연은 지방도라곤 하지만 애매하게 포장한 것입니다. 아무런 공법 없이 처음에 대산국도 포장하는 곳에서 서비스로 포장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현대 우주항공에서 들어와서는 과적차량 다니니까 다 논배미 갈라지듯 이번에 5cm 또 입혔는데 또 갈라집니다. 그 성연은 극히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주항공에 과적차량 문제와 또 하나는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건설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하나의 건축 관계가 되는데 도로 문제하고 겸해야 됐기 때문에 건축자 산업도시과 소관입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종합운동장을 성연에서 흙을 파서 날랐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흙을 파 왔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계속 그 큰 차가 다니기 때문에 교통체증도 유발됩니다. 그런 것은 가까운 곳에서 흙을 나를 수 있게 해 소관이 아닐지라도 교통체중도 초래하면서 물류비용도 더 들어가고 하나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져오는 것 같으면 서로 부서 간에 상의해서 그런 것은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113.96 농어촌도로 공사 추진에 의견의 잡말선.
건설과장 윤병규 : 96년도 농어촌 포장공사로써 위치는 송사리 지내면 이며 사업량은 1천50미터 폭 5미터 포장이고 총사업비는 2억 729만 8000원이며 공사해 는 90년 4윌8일에서 96면 9월10일까지 공사완료 했으며 시공 건사는 천안에 있는 일성건설 김종훈입니다. 그런데 옹벽의 높이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지하수가 오고 지체 응답 시공차 안 한 것 같은데 경지 영역이 얕기 때문에 협소한 관계로 지금은 지체 공 같은 것은 안 된 것 같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 농어촌도로요 와 비슷한 사업장에 신경 좀 써 주세요.
건설과장 윤병규: 네.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이와 비슷한 사업장에 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15번. 가전교 가설 공사
건설과장 윤병규: 90년 가전교 공사 추진내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부석별 가사리로 써 사업량은 11m 폭9m의 콘크리트 슬라브조 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2654만원이고 공사기간은 90년6월17일 착공하여 동년 12월 28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시공 회사는 동양건설이 증익 되겠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교란에 보 철강이 더 기초가 들어간 건물이 있고 보 철거 시 산이 높아서 인근이 침수될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하천정비공사에서 보안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왜 이것을 말씀드리는 고 하니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보를 40m 밑에 막았다고 합니다. 그리니까 모래가 쌓이게 되면 보를 막은 이유는 계속 깎아 나가면 그 침전 침강 때문에 하상이 자꾸 깎아 나가니까 막았는데 그 보 높이가 높기 때문에 물이 용지로 넘는다고 합니다. 그 옆으로 2층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 보하고 다리 사이에 보를 트면 2층집이 내 쪽으로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보를 더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리에 밑 가운데 그 부분에 교가 3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검사하고 만약 텄을 경우 다리가 무너질 수 있는지 다리 공법 대로한다면 사실은 안 무너져야 옳은 거죠. 거기 뒤 옹벽을 다로부터 쳐주고 보를 조금 낮추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옹벽을 쳐주고 이쪽 둑을 돋워줘야 합니다. 밑을 내려다보고 서쪽을 보고 오른쪽 왼쪽 제방을 더 높이 돋우어야 합니다. 그래야 물이 안 넘잖아요.
건설과장 윤병규 :거기 문제점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만 보강을 해 가지고 빠져야하기 때문에 앞으로 하천정비를 해야 할 정도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 보에다 봉안해 준다면 교각이 철거한다면 할 정도이면 그 집이 위험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 밑에는 낙찰이 있기 때문에 그 집 옆에서 보에서 다리까지 옹벽을 쳐야 합니다. 다른 것으론 안 됩니다. 옹벽을 치더라도 보가 낮춰 진다해도 보가 튕겨 나가지 않도록 보를 낮추지 않을 경우엔 양쪽 둑을 쌓아야 합니다. 물이 안 넘도록 그리고 위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정리를 해야 합니다. 거기서 넘어서 또 내려옵니다. 제가 가서 세밀히 보았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사후대책을 빨리 해야 합니다. 자꾸 농지로 넘어지니 시비고 집은 넘어지니 터놓지 말라고 합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예. 앞으로 하천정비 빨리 하는 것으로 하여 보강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여기 동양건설(주) 이종익씨가 신문 기자 하시는 분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아닙니다.
임덕재 위원
: 동양 건설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제가 알기로는 천안엔가 논산인가?
임덕재 위원
: 이종익이라는 사람이 거기 사람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네.
임덕재 위원
: 이 사람 비슷한 사람이 충남일본가, 충청일본가 있는데.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있습니다. 지금 다닙니다.
임덕재 위원
: 관계없는 사람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예,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임덕재 위원
: 116번, 장검천 정비공사.
건설과장 윤병규 : 장검천 추진공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부석별 송사리며 사업량은 240m돌망태 480m 높이 5m 공사 기간 같은 90년 5월 14일 착공하여 동년 12월 11일에 준중 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6444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전북이 읍니다. 도급 자는 협성건설 장동섭씨입니다
임덕재 위원
: 이건 수의계약 된 거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아닙니다.
임덕재 위원
: 이것도 경쟁 입찰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네. 저의 소관에는 사회진흥과에서 넘어온 것 외에는 거의 입찰사업입니다.
임덕재 위원
: 117번. 덕성2리 농로 확 포장공사
건설과장 윤병규 : 덕성리 농로 확 포장 공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으로써 위치는 서산시 입봉면 덕성리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 과장님 위인 물에 답변내용이 나와 있는 것은 생략해주시고 문제점만 말씀해주시면 시간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오지개발은 사업량에서 안거가 1개소가 있고 배수가 5개소가 있는데 제가 파악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다른 부분은 다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 끝 부분 용적이 높은데 설계에 나와 있는 대로 그게 북향이기 때문에 아무리 얕아도 채움 돌이 있어야하는데 잡석이 들어있습니다. 저도대용으로 알았는데 완전 북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셔야겠습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네, 알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 118번 이송지구 담수호 준설 공사.
건설과장 윤병규 : 96년 어종 지구 담수 준설공사에 대해 담변 드리면 위치는 팔봉면 어송리로서 서산의 몽리 면적은 147핵타 태안은 30핵타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준설 6만 9740입방을 준설했습니다. 공사기간 96년 4월에 착공하여 동년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6435만2000원이고 도급 자는 성지건설 감상원입니다. 여기에 저쪽 높은 부분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97년도에 추가 준설요구해서 도비 50포 1억 받고 시비 1억 보태어 지금 발주의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발주했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아직 안 했습니다. 발주 의뢰만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것은 모래를 이쪽으로 파놓았습니다. 잡종지 높은 부분에 쌓아 놓았습니다. 이양이 6만 7천 6만8천 입방? 루베? 1입방이 1루베이니까요. loom되면 많이 올라가야하지요? 한10m나, 높이가 많이 올라가야하지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네
이창배 위원
: 이것 한 번 가서 재어보세요. 재어서 서면 답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윤병규 : 금년에 할 것이요? 했던 것이오?
이창배 위원
: 했던 것이요. 어디로 깎아가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요. 별루 도망 안 갔으니까요
건설과장 윤병규 : 96년도 했던가……. 서면답변,
이창배 위원
: 가서보니까 모래가 도망갈 리 없으니까요 실지로 그것을 가지고 논을 돋워져야 원칙인데 돋워주기 이전에 파내는 면적을 계산해 봐야합니다. 그것 올 안걸 리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 이것은 서면입니까?
이창배 위원
: 서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과 같이 시간이 있으면 나가서 재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네. 알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없습니다.
이창배 위원
: 지금 개인 양어장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 수리계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수리계인데 양어를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 네. 일부 넣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 물을 퍼서 쓰는데 구배가 없기 때문에 6시간 7시간 후에야 돌아온답니다. 이왕 물을 퍼서 쓸려면 양수장에서 조금 높게 밀어 올려가지고 물이 돌아가야 하지 ‥‥
건설과장 윤병규 : 이번에 공사하면 그 물이 저쪽 것 다 딸려옵니다.
이창배 위원
: 올려 가야하지 물을 퍼서 나가는 출구가 낮아서 논바닥하고 같아서 약간 높아야 수압에 의해 내려가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되어 6~7시간 되어야 돌아갑니다. 거기가 너무 평평해서
건설과장 윤병규 : 구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밑은 돋궈줘야 합니다. 가물 땐 그거 기다리다 죽습니다.
이창배 위원
: 119번. 중앙1리 호안도로 확 포 진공사 이것에 대해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윤병규 : 제가 파악한 것으론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창배 위원
: 옹벽 중앙1리 것 좀 한 번 봐주세요.
건설과장 윤병규 : 119번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 이게 낙지한마당 거기 것입니까?
이창배 위원
: 연화천 연기 공사 도면 내놓아 봐요. 거기 없습니까? 큰 공사인데 없을 리가 있습니까? 2억5000만원 공사입니다. 현지 파악해서 잘 조사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윤병규 :물구멍, 적게 드려서
이창배 위원
:아니 연화천, 그것은 지나갔습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연화천,
이창배 위원
:여하튼 가서 보면 압니다. 뭐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을 테니 그것은 내가 잘못 보았나. 해서 두 번 가 본 곳이니 한 번 가서 잘 조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리 밑 복사가 밀리게 되는데 인력으로는 할 수 없으면 그게 설계 잘못서 밀리는 복사라고 생각하면 별로 안 틀립니다. 그것도 잘 조사해서 정확히 대답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윤병규 :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래 및 자갈 등이 하천 물에 흡수되어 옆에 석주 쌓은 곳으로 물이 나오고 해서 그것을 보강 하려고 이번 수해복구로 들어갔습니다.
원덕연 위원
: 한곳에서 보강하라고 해야지 왜 수해복구 다른 곳 할 것을 왜 그걸 거기다 해줍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기한이 오래 됐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가 보시긴 보셨군요?
위원장 이철수: 과장님이 아시는 수해복구는 거기가 아닌데, 본 위원이 알리고는 수해복구로 들어가는 곳은 더 위쪽입니다. 그것도 연화천이긴 연화천인데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 는 곳은 방앗간 앞을 얘기하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은 더 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다리 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네.
이창배 위원
: 그 공사 수해복구로 올 것 아닙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자할 문제는 안 되는 것 같고 석추위로 나오는 것 같은 데 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배 위원
: 위치는 석추 구멍으로 나오는 것 같고 그의, 도위. 그래서 그것을 상세히 해서 혼 좀 내겠습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이것이 상원건설에서 직접 한 것입니까? 하청준 것입니까?
이창배 위원
: 하청 내려갔지요? 두 번 내려갔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 진흥 과에서 ,
이창배 위원
: 두 번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네 조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재하청. 재하청.
이창배 위원
: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네.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120번. 그 다음 것은 볼 것 없고 그건 하자 없고.
이창배 위원
: 122번 울목선 농어촌도로.
건설과장 윤병규 : 네.
이창배 위원
: 울목선 농어촌도로 가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다만 가스 문제점이라면 가스관을 묻어서 나중에 하자가 생기는 것하고, 비타협구간 묘목 심어서 안 된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네 묘목.
건설과장 윤병규 : 그 두 가지입니다.
이창배 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타협을 못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이 식비에 대한 금액이 우리 예산은 300만원 정도 되는 네 그쪽은 3천200만원정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빨리빨리 주세요.
건설과장 윤병규 : 여기 사람이 세를 주어서 서울 사람이 나무를 심었는데 보상비를 많이 달라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열배를 달라고 하니 돈 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창배 위원
: 교통사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있지만 감정사가 평가해서 300만원 책정했는데 3100안을 정도 달라고 해서 저희로써는 도저히 그것을 다줄 수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교통량 흐름이 병목 현상에서 사후 위험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123번, 부산이 기계화 경작으로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어디 것입니까? 부산으로 것이오? 네. 제가 여기는 별로 이상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124번, 황락선 농어촌 도로추진공사
건설과장 윤병규: 연가든 올라가는 그곳입니다. 성 토부 타이크 치마로 도로 접합부 틈 사이에서 하자 지시가 있어요.
이창배 위원
: 했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금년 10월 14일 하자 보수했습니다. 다른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네. 그것을 보셨다 됐습니다.
이창배 위원
:125번 남신선 고북 길이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네, 고북 길입니다.
이창배 위원
: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수해 난 뒤로 말고 준공당시에는 제가 가보았습니다. 아스콘포장해서 별 지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남신선이 비행장 들어가는 곳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아닙니다.
이창배 위원
: 저 아래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네. 비행장에서
이창배 위원
: 아스콘포장인데
건설과장 윤병규: 아스콘포장입니다. 저축 가로질러 신상이 갓길로 나는 것입니다. 입구로 들어가기 전에 좌측으로 꺾어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것은 잘 됐습니다. 잘된 것은 잘 되었다고 해야지요.
이창배 위원
: 126번. 중앙선 지곡.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하자가 발생해서 2회

추경 할 때 구일건설에서 성톱네 유실물 개비하고 고장 나서 그 회사가 폐쇄되어서 저회 추경의 하자보수 예치금에서 1천100만원으로 공사하고 나머지는 수해복구로 공사하려고 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수해복구가 어디서 났습니까?
이창배 위원
: 금산입니다. 예, 폐쇄됐습니다. 면허 취소 됐습니다. 그래서 제 2회 추경에서 하자보수 하겠다고 요구했습니다.
원덕연 위원
: 산성이 사이라고 하셨지요? 중앙선 1차 포장과 2차 포장 후 중간?
건설과장 윤병규 : 네.
원덕연 위원
: 초등학교 앞 요철부분이 대단히 심해서 그것을 다니려면 힘듭니다. 집만 있는 꽃말이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 네.
원덕연 위원
: 예산부족해서 집을 부수려다 못 부신 곳 있잖아요. 지나다니기가 힘든데 그 앞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요철 부분이라도 보수해

주세요.

건설과장 윤병규: 제가 알기로근 95년도에 하려고 했었는데 토지 타협이 안 되는 곳입니다.
원덕연 위원
: 왜 토지 타협이 안돼서 안돼는 것이 아니고 중앙선 1차 포장한 곳과 2차 포장한 산성초등학교 사이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네.
원덕연 위원
: 포장할 때 했으면 좋은데 하지 않아서 땅 타협이 안돼는 것이 아니라 집 타협이 안 되다.
건설과장 윤병규: 네.
원덕연 위원
: 요철부분의 집 타협이 안됐습니다. 요철부분이 굉장히 심한데 집 타협은 안 되더라도 요철부분은 막아주어야지 다니기가 힘듭니다. 한 번 시간 있으면 가서 보세요,
건설과장 윤병규 : 거기 압니다.
원덕연 위원
: 요철부분을 건축물 때문에 파내지는 못하니 때워 주시든 막아주세요.
건설과장 윤병규 : 요철 부분 만요?
원덕연 위원
: 네
위원장 이철수
: 지금 말씀하신 중앙선 군도 확 포 장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어떤 것이요?
위원장 이철수: 중앙선 군도 확 포 장 관계요.
건설과장 윤병규 :금년 말까지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근데 추경에서 예산 받아 집행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그 사람이 하자보수 우리한테 말했는데 구일건설이 폐쇄됐습니다. 면허 취소됐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그것은 공사할 때 예치를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그래서 그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넣어서 보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일부로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네. 저희가 다른 업자에 맡겨하자 보수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06분 감사계속】

이창배 위원
: 127번, 죽성동 중앙농로 포장공사 추진 내역.도면 펴놓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보조기층이 20cm 표층이20cm 콘크리트포장이 20cm 콘크리트 포장한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 보조기층하고 표층하고?
건설과장 윤병규 : 네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20cm?
건설과장 윤병규 : 네 ,
이창배 위원
: 20, 20, 20, 전체공사기가 60cm입니다. 뭐 밑에 고름도 있기는 할 테지만.
건설과장 윤병규 : 네.
이창배 위원
: 넓이는?
건설과장 윤병규 : 넓이는2m,2m,4m50‥‥ 5m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5m이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 네
이창배 위원
:5m면 노견 한 30cm 나가야하죠? 노견 얼마나 나갑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노견은 평평히 하고 말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 평평히 했는데 이기서부터는 공사가 똑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고 위에다 들여서 포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밑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포장기층한 것이요? 여기지2m, 4m50입니다.
이창배 위원
: 한 촉기는?
건설과장 윤병규 : 2m, 2m, 4m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럼 4m했으면 위가 밑에 보다 좁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양쪽이 50cm씩 남기기로 되어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포장이 5m라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아니. 노견토로 기층만?
이창배 위원
: 포장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포장이 4m50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5m이
건설과장 윤병규 : 5m이 못됩니다.
이창배 위원
: 4m 50했는데 여기까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4m 했는데요. 양쪽 50전씩 Im 남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 1m 남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공사를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보조기층까지 깔려있고 포장만 들어 했어야 하잖아요.
건설과장 윤병규: 네. 포장은 4m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5미터나 되고 넓이는 진체 50cm씩 남았을 것이고?
건설과장 윤병규: 네.
이창배 위원
: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네
임덕재 위원
: 도면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5m에 4m 포장.
이창배 위원
: 구조물은 몇 개나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중간에 3번 들어가고

(장내소란)

집수 정하느라고 450m 흉간이 30번 들이 갔습니다.

이창배 위원
: m당 얼마인지 계산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윤병규: 금액이요?
이창배 위원
: 내. 4m 넓이니까 m당 얼마인지?
건설과장 윤병규: 총 공사비로 나누어야지요.
이창배 위원
: 아니 m당 대개,10안을 들어갔네요. 10만원으로 어떻게 포장이 됩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임덕재 위원
: 장당?
이창배 위원
: m당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936m이니까요. 9500이니까요,
임덕재 위원
: 4m나.5m나,
이창배 위원
:4m 보통 20만원, 약 10만원입니다.
임덕재 위원
: 10만원.
이창배 위원
: 10만 원꼴 갖고 기층, 보조기층 콘크리트 해가면서 공사가 됩니까?
위원장 이철수: 혹시 덧씌우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덧씌우기 아닙니다.
이창배 위원
: 공사한 것입니다.
임덕재 위원
: 새 도로 낸 것 농로입니다. 논 지장물 걷어내고 씌웠다니까요.
건설과장 윤병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안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사업비가 적어서 하는 소리 아닙니까? 3m짜리라도 m당 13만원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10만원 나왔느냐는 말입니다. 공사비 적은 것도 문제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이게 입찰입니까?
이창배 위원
: 입찰 들어간 것입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입찰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입찰한 것 아닌데요‥‥?
건설과장 윤병규: 지명경쟁이나.
이창배 위원
: 이게 종합 회사였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아닙니다. 단족입니다.
이창배 위원
: 단족이면 도급 액이 6000정도면 수의 계약 될 수도 있습니다. 5000 조금 넘어도 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지명 경쟁인가 같은데요,
이창배 위원
: 네. 지명 경쟁입니다. 몇 놓고 하는.
건설과장 윤병규: 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이건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 제대로 한 번 보십시오.
건설과장 윤병규: 네.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가실 때 저 데리고 가시고요. 제 이름 거기에 적으세요.
임덕재 위원
: 저도 동행 좀 하게 해주세요.
이창배 위원
: 하나 부첨해요
이창배 위원
: 128번. 그리고 수석 오산 경계도로 포장공사는 별 이상 없습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저도 확인해 봤는데 잘 되었습니다.
이창배 위원
: 129번. 운산 팔 중리 농어촌도로 공사. 멀어서 가보시진 못 했을 테고 보고는 받으셨어요?
건설과장 윤병규: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건설업자 김보환씨는 복사기하는 김보환씨 맞습니까?
이창배 위원
: 제가 가 보았는데 팔 중리가 경지정리하려고 하다가 못한 곳.
건설과장 윤병규: 변전소 아래지역입니다.
이창배 위원
: 변전소 너머.
건설과장 윤병규 : 그곳은 아닙니다.
이창배 위원
: 변전소 밑에, 남쪽에 변전소가 있고.
건설과장 윤병규 : 네, 축사직후.
이창배 위원
: 네. 제가 끝까지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장내소란)

130번, 운산 상성교 가설 공사에 가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네. 제가 교량 놓을 때 보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 상성교,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네
임덕재 위원
: 사회 진흥과 에서 놓은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윤병규 : 아닙니다. 교량 저희들이 놓았습니다. 의원님도 그 뒤로 현장에 한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연결 도로가 상성이 쪽으로 연결되어서 교량은 저희가 놓기로 하고 그것은 주민 수전 사업으로 됐는데 아직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거기가 바로 유산동 세 천 다리예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 경운기도 못 돌려요.
건설과장 윤병규: 장동세천이요?
이창배 위원
: 다리는 이상 없이 놓아졌어요.
건설과장 윤병규: 네. 다리는 저희가 놓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 다리는 이 상없이 놓아졌는데 지금 보신대 로그 부분이 좀.
건설과장 윤병규: 그전에 다리 놓을 때는 그렇게 분담해서 놓기로 했는데 저희 소관으로 왔으니 사업 이번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창배 위원
: 네. 131번. 성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 성리가 운산인가?
건설과장 윤병규: 몇 번 입니까?
이창배 위원
: 그 경계선? 인지 성리 참.
위원장 이철수: 131번
이창배 위원
: 왜 131번이 없이요
위원장 이철수: 이건 총무과 자체 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이창배 위원
: 왜 이쪽으로 왔죠? 모르고 지은 것 아니에요. 거기도 정주건 개발로 지은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윤병규: 아니에요.
이창배 위원
: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 것 아닙니다.
위원장 이철수: 다음으로 넘어가죠.132번
이창배 위원
: 132번 성남 유계긴 연결도로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성암리 유계간 연결도로. 이것은 현장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사회 진흥 과에서 20날 인계 받았기 때문에 안 가보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 성남 유계간? 성암리가 운간 아녜요?
건설과장 윤병규 : 음압입니다.
이창배 위원
: 96년도에 98년도에도 했거든요. 96년 97,98년도 계속했네요. 그런데96년도에 한부분에 대해서 한 번 갔다 와 보세요.
위원장 이철수:133번 상도선 농어촌도로공사도 알아보죠.
이창배 위원
: 항도선 농어촌 도로공사
건설과장 윤병규: 음압 중학교 앞 입니다.
이창배 위원
: 보조기층이 없으니까? 아니. 옹벽?
건설과장 윤병규 : 네. 조그만 해시 거기도 없습니다.
이창배 위원
: 됐습니다. 보조기층에 충실하도 록 해요.
건설과장 윤병규 :안 넣었을 겁니다.
이창배 위원
: 아스콘포장이라 벽이 높아야 하잖아요?
건설과장 윤병규 : 네
이창배 위원
: 맨 밑에 얼마로 되어 있어요? 30cm라고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윤병규 : 보조 기천요?
이창배 위원
: 일반 농로도 포함해서. 모두 합해서 지층까지 50cm이상 60cm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 뽑아보세요.
건설과장 윤병규 : 한 번 뽑아 봐요.
이창배 위원
: 큰 공사 때문에 한 번 뽑아보세요. 그리고 물내려가는 도랑.

(장내소란)

그런 곳은 삽입 시킵시다. 살펴봐야지요.

위원장 이철수: 그럽시다.
이창배 위원
: 도랑으로 물 흘러 내려가는 것 보면 배수구 상태 알 수 있지요.

(장내소란)

갈산 1지구 기계화 경작으로.

위원장 이철수: 123번도 경작으로거든요.
이창배 위원
: 경작료 하고 농로하고 다른 것이지요?
위원장 이철수: 123번도 정작으로 지든요. 아, 이건 97년도 것이고 이건 96년도가 이군요.
이창배 위원
: 그곳은 무엇이 문제인고. 하니.
건설과장 윤병규 : 폭이 좁지요.
이창배 위원
: 노폭이 좁고 경지 정리하면 시 밑의 물 빠지는 것으로 인해 썩어서 가라앉았습니다. 홈으로 인하여 플라스틱 몸통이 흉하게 가라앉아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 하천이 미어 졌습니다. 그러니 농로에도 피해가 있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 하천 제방 둑에도 포장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벼를 이렇게 문제성이 발생했습니다.

(장내소란)

그 다음에는 135번. 갈산 2지구 기계화 경작으로

건설과장 윤병규 : 별 지시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갈산이 어디지요? 저기 운산?
건설과장 윤병규 : 네. 운산.
이창배 위원
: 음압 해미면의 경계선?
건설과장 윤병규 :아니에요. 갈 산리 어디예요.
이창배 위원
: 아, 이 너머?
건설과장 윤병규 : 도당이 것하고 나누어서 발주했지요.
이창배 위원
: 그러니 음압 경계선.
건설과장 윤병규 :네.
이창배 위원
: 네. 비교적 잘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철수: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136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이철수: 네. 말씀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충남 웅소성 덕지천. 이것은 지금 설명한대로 공사비를 부분적으로

판매가 포장된 도로는 뺐다고 치면 거기에 문제된 대로 이상 없습니다. 호리, 어송리, 태황선 여기까진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양길 방조제와 대한 방조제.

여기에 대해선 본 위원이 감사 중에 마음이 흐뭇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사현장 사진까지 찍어서 해왔는데 단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농지와 방조제를 하나의 농로로 연결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농지와 진입할 수 있는 연결도로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그 큰 10억에 가까운 공사를 한때 진입공사는 충분히 해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해달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지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모든 차량진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에서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몇 푼이 더 들더라도 그것은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서산시에서 공사 중에서 잘된 작품의 하나로써 위원장에게 보고 드리려고 사진 찍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박수 있음)

위원장 이철수: 잘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엄박 골 방조제 보수 공사.
위원장 이철수: 그것도 잘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덤박골! 46인데, 46은 제가 볼 때에는 한 평이 되었든 열 평이 되었든 농지 보존차원에서 돈을 따지지 말아야 하는데 농지에 대해 서 투자한 돈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팔봉 안위원님 그렇지요?
안상환 위원
: 네. 그런 게 있어요.
건설과장 윤병규 : 1헥타르 정도밖에.
이창배 위원
: 네. 그 돈 주고 사도 남는데 땅이 라는 것은 2년, 3년, 10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공사는 하기는 해야 하지만 어디 다른 곳에 개간 하는 게 낫지 않는가, 거기다 공사비 들여서 공사한 것이 별로 기술자가 공사한 것이라고는 보이질 않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그래도 잘했습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공사는 잘했지요. 공사는 잘 했는데 투자된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를 않지요.
위원장 이철수: 용지에 비해서 너무 투자가
이창배 위원
; 투자된 효과가 별로 없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네 . 그것은 저도 시인합니다.
이창배 위원
; 그래서 그런 문제는 크고 작고 농지를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지만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147번에 있지요.
이창배 위원
; 방길천 정비 공사 방길천이 이후에 쭉 내려간 것이지요? 안위원임?
안상환 위원
: 네.
이창배 위원
: 그것은 돌망태로 한 것이요. 비교적 잘되어 안전합니다. 이젠 풀까지 나서 다 엉켜 붙어서 비교적 아주 안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위로 더 계속해야지 밑에만 안전해서는 농지가 위에서 넘는다고 봅니다. 공사를 밑에서부터 해 올라갔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 네. 연결사업이에요.
이창배 위원
: 실질적으로 위에서부터 해주어야 하는데 밑에서부터 해 올라가서 공사가 역순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148번, 창포천 정비공사
건설과장 윤병규 : 잘 됐잖아요.
이창배 위원
: 네 비교적 잘 되었습니다. 158번, 간월도 순환도로 공사 추진내역, 건설 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 「막 넘어가요」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윤병규 : 간월도 순환도로 공사에 대해서 답변들이겠습니다. 위치는 부석별 간 월도로써 사업량은 1040m 폭6m 포장은 5m 콘크리트 포장입니다. 총사업비는 1어 1716만 2000원이고 공사기간은 97년 4월 8일 에서 7월3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시공자는 청룡종합건설 이 기세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상없이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아쉬웠던 점 없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오래 되어서 기억이 잘 나지를 않습니다.
이창배 위원
: 내부 쪽으로 노견 조금 보강해주 있으면 전체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측구요? 유도기요?
이창배 위원
: 네. 측구 159번. 송간선 농어촌 도로공사 내가 볼 때는 이것 부조리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네
이창배 위원
: 한 번 가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네. 이것 준공할 때는 갔습니다.
이창배 위원
: 준공할 때요?
건설과장 윤병규: 네
이창배 위원
: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송간선이요?
건설과장 윤병규 : 두 곳으로 나누어 가지고 했는데요. 저 끝 쪽이 있고 중간 조금 들 이가는 곳에 콘크리트 포장 씌우고 두 개로 나누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5m 이상 포장하는 도로는 첫 번째 들어가는 :도로는 덧씌우게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네. 그러한 도로는 노견이 완전히 책임을 져야합니다. 부석은 대개 평지고 밭이 많잖아요. 밭 갈다보니 농기계로 덤벼들 수 있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5m정도 도로는 2차선 도로인데 노견이 완전히 50cm 이상 있어야 합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5m에 4m 콘크리트 포장했지요.
이창배 위원
: 그래도 도로는5m도로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노견만 50cm씩.
이창배 위원
: 양쪽에 50cm씩 있어야 됩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네.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현재 유지가 다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진 장천 공사의 진 장천 공사는 다리가 박스형으로 놓아져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네.
이창배 위원
: 3개 연결이지요? 2개 연결입니까? 3개 연결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2개 연결입니다.
이창배 위원
: 2개 연결이지요? 하나로 그냥 못 건너갑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한습한 데여서 질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창배 위원
: 왜 그러냐. 면요? 박스로 할 때 문제가 생기는 데 나무가 걸립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네.
이창배 위원
: 기반 때문에 그랬는지 왜 낮추었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지반이 약해서 그랬습니다.
이창배 위원
: 물이 넘으니 걸리고. 가서 보니 물이 다리위로 넘은 자국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네.
이창배 위원
: 잘 아시지요? 신위원님 말씀해보십시오.
신준범 위원
: 다리 공사를 했는데 이번 수해로 도 넘고 있고 많은 물이 타는데 에요. 지반 약하다고 했는데 지반이 약하면 지반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교량이 올라오다 세월교 형식으로 많이 사용을 않고 암거 박스라 고하는 교량에단ㄴ 놓지를 않고 세월교 형식으로 놓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것은 세월교도 아니고 다리도 아니고.
건설과장 윤병규: 교량은 아닙니다.
이창배 위원
: 세월교도 아닙니다. 세월교면.
건설과장 윤병규: 저희는 세월교 형식으로 그렇게 놓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신경을 써야합니다. 왜냐면 다리 때문에 둑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제방이 얕습니다. 그 윗부분으로.
건설과장 윤병규: 위는 하천이 합류되는 침점이 있기 때문에 좀 넓게 해서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래도 위로 올라가다 보면
건설과장 윤병규: 좁지요?
이창배 위원
: 왼쪽 부분을 좀 높이 올려주길 바랍니다. 그 밑이 상습적으로 침수지역이니 그런 것을 감안하여 거기지 넘어지면 밑으로 다 넘어지게 되 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그러니까 하천합류 되기 전 위쪽으로 도로에서
이창배 위원
: 왼쪽을.
건설과장 윤병규: 도로에서 들어가는 곳 왼쪽말씀하시지요?
이창배 위원
: 왼쪽 제방 냇둑이 얕습니다. 오른 쪽은 높고 왼쪽은 낮으니 계속 그쪽으로 넘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신준범 위원
: 그 지역은 지금 다리를 놓았는데 그것이 얕음으로 인하여 물 흐름의 어떤 방해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방이 얕습니다. 제방이 얕다보니 상습적으로 침수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제방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확인해 보시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그리고 현재 냇가에 있는 흙이 있지 않습니까? 파서 올리면 얼마든지 남는데 그것은 정비공사 해야 합니다. 파내어 올려서 있는 흙으로 이쪽 둑을 쌓으면 얼마든지 쌓을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거기서만 쏙 파내면 위에서 세 굴되어 가지고.
이창배 위원
: 아닙니다. 그곳을 보니 충분히 팔수 있는 여건입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그것은 유역계산에서 그전에 하천 제방을 높이 했는데 그쪽에는 높이가 높다보니 넓이 놓다보니 널어진 것입니다. 이용하고 농로하고 겸용 사용하나 반대쪽이 농로를 쓰기 때문에 차량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넓이 놓았기 때문에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제방도 얕아진 것 같지요.
신준범 위원
: 그 부분은 다음에 확인 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네.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161번. 야당1리 마을 내 도로 포장공사 이 것은 좀.
건설과장 윤병규: 노견이 좀 부족하지요?
이창배 위원
: 노견 부족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세면 콘크리트 공사가 아니라 기초부분에 대해서 좀 부실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앞으로 그 업자가 공사한다고 할 때 감독 같은 것을 잘 해야 합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왜 이 부분을 지적 하냐면 이런 업자들이 도로 공사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감독을 잘 해야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네 알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성우건설 정정훈 이것이 입찰한 것입니까? 공개 입찰입니까? 지명입찰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확실히 이야기하십시오.
건설과장 윤병규 : 지명경쟁 입찰 같습니다.
임덕재 위원
: 지명경쟁 입찰에 대해 설명하라 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1억원 미만짜리는. 여기에 걸기에는 그렇지만 입찰을 보면 은 타 업자가 와서 지방업자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입찰 안보고서 1억원 미만짜리는 수의 계약할 수 있는데 그쪽에서 누구 줄 수 없고 해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지명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덕재 위원
: 그러니까 입건이 A가 해라해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네.
이창배 위원
: 대개 계속 공사 같은 것이 그런 일이 있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계속성 같은가. 그 사람 계속주지 않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액수가 적은 지명입찰 같은 것은 대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예
이창배 위원
: 그럴 수가 있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그런데 그 사람은 다시 주시 않습니다.
임덕재 위원
: 지명입찰 경쟁입니까? 지명입찰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지명입찰 입니다.
임덕재 위원
: 그러면 수의계약이네요. 수의계약하고 지명입찰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고?
건설과장 윤병규: 네
임덕재 위원
: 또 지명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지명입찰은 비슷합니다.
임덕재 위원
: 이 사람은 지역 업체도 아닌데 인지사람입니까?
이창배 위원
: 정명해?
건설과장 윤병규: 네, 고북사람?
이창배 위원
: 해미?
건설과장 윤병규: 해미입니다.
이창배 위원
: 대충 사업이 1억이 넘는 것은 종합건설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단족입니다.
임덕재 위원
: 이 사람 단족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아니, 종합건설입니다
이창배 위원
: 종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었지요. 야당1,2리 마을 내 도로공사 162번.
건설과장 윤병규 : 이 상없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네. 그것은 됐습니다. 이쪽 도로 놓은 것이 교회 옆으로 나온 것이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네.
이창배 위원
: 2리는 비교적 잘되어 있는데 길옆에 교회가 하나 서 있습니다. 교회가 노견에 붙어 있습니다. 4m도로에 건물이 노견에 불으면 나중에 문제성 있는 것 아닙니까?
임덕재 위원
: 정명해가 종합건설 아닌데요?
건설과장 윤병규 : 단족. 그런데 그런 것은 한전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건물입니다. 전주가 아닙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건물이요?
이창배 위원
: 교회가.
건설과장 윤병규 : 교회가요?
이창배 위원
: 그래서 어떻게 포장을 했는지 모르지만 노견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포장에 붙었으니 노견이 없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면 도로와 접한 게 아니라 그러한 문제는 도로확장 문제라든지 여리 가지 문제점에서 공사를 할 때 유의 하셔야 합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네. 알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 산야지구 기계화 경작으로 잘 되었습니다. 163번, 164번, 연 정천 정비공사. 연정천이 그 위에서 내려오는 모래마을 냇가 말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네.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내려오면서 은벽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네. 그렇습니다. 저 꼭대기.
이창배 위원
: 네. 저 위에부터 내려오는 것?
건설과장 윤병규: 네
이창배 위원
: 네. 괜찮습니다. 연 정천 2차 공사 역시 계속 잘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대산오지 군도 포장 중복됩니다. 수구문 방조제. 가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수구문 방조제 전라도 사람이 와서 잘 쌓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 잘 쌓았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잘 되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수돗물 방조제?
건설과장 윤병규:167번이요.
이창배 위원
: 네
건설과장 윤병규: 잘 됐지요?
이창배 위원
: 네 ,

대로 3지구 기계화 경작으로 잘 됐습니다. 169-170번. 대로 2지구 역시 잘 됐습니다. 운산지구 생활용수 이용시설 공사. 괜찮습니다.

이창배 위원
: 남신선 농로 포장공사. 이것 큰 공사인데 남신선 가보셨어요?
건설과장 윤병규: 네. 압니다. 97년도에 농작물 실제 토지 협의가 안 되어서 98년 2월하에 준공했는데 .
이창배 위원
: 아스콘 씌운 거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네, 아스콘입니다.
이창배 위원
: 맞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네,
이창배 위원
: 그것은 감독을 제대로 했습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잘 되었습니다. 보증회사에서 부도나서 됐습니다.
위원장 이철수:172번으로 가지요.
이창배 위원
: 가구지구 기계화 경작으로 이것이 어디 조성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기계화 경작로를 했지요. 그때 당시에는 잘 했는데 요즘가보니 노견 조금 파손되었습니다.
이창배 위원
: 파손 되었지요? 그것 보수해야 합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네. 보수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렇지 않으면 도로 자체가 파손됩니다. 가구지구.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174번, 독골 3천 정비공사 추진,
이창배 위원
: 예덕지구. 농로포장 비교적 잘 되었습니다. 독골 삼천 정비공사. 이것이 대산이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아닙니다. 수석이 독골. 김용환 의원님 그 앞입니다
이창배 위원
: 여기 가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네. 문제점 없이 잘 됐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요구하근 것이 포장들을 좀더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오천매산.
건설과장 윤병규: 네?
이창배 위원
: 위원장님 동네인데요.
위원장 이철수: 네. 그때 한 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직원을 보내서 다시 한 번 정비를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했지요? 네 됐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레미콘 두 차로 들어갔습니다. 예천 동 소하천 정비공사. 175번 보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이것도 대체적으로 잘 됐습니다.
이창배 위원
: 개심사 농이촌 도로 공사는 지금 현 재추진하고 있는 내역이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네.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주차장 옆에 위에서 내려오는 도랑배수로도 있잖아요? 주차장 빙 돌려 옹벽 쌓았잖아요. 그 뒤 자갈로 채우기로 했습니까.7그것도 안하기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토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벽돌 식으로 쌓은 것입니다. 설계나 뒤처리 같은 것은 안 넣어 주었습니다. 그 뒤에서 내려오는 말을 막기 위해서 그것만 쌓은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 공사 중이니 지금 얘기 할 수는 없지만.
건설과장 윤병규: 설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창배 위원
: 설계변경 했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아직 설계변경 안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암반이 나와서,
건설과장 윤병규: 지금 할 것만 설계했지 설계변경 지침만 받았지 정식적으로 설계변경 안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게 암반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네,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원평교 개량공사. 177번입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네.
이창배 위원
:3개지요? 3년?
건설과장 윤병규: 네?
이창배 위원
: 박스로 3개 이어진 것이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스펙 들어간 것인데요.
이창배 위원
: 밑에 들어간 것인가요?
건설과장 윤병규: 첫 번에 들어가 보면, 원형 초등학교 앞쪽 길로
이창배 위원
: 밑에? 못 가서?
건설과장 윤병규: 좀 지나서.
이창배 위원
: 원형초등학교 지나서 왼쪽으로이게 박스인데요?
건설과장 윤병규: 네 그것은 박스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렇죠?
건설과장 윤병규: 네. 그것은 박스입니다. 원형 들어가다 산길로 쭉 올라가다.
이창배 위원
: 박스입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네. 박스입니다.
이창배 위원
: 다리 교각 옆에 채움들 안 넣고 그냥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길이가 조그마해서
이창배 위원
: 그래도 어느 정도 날개 부분이 깁니다. 아주 짧은 게 아닙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그 길이가 짧아서 배수에 지장이 없어서 설계 반영 안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렇게 급류가 흐르고 나무가 내려와도 박스로 해도 됩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거기는,
이창배 위원
: 공사비가 훨씬 덜 들어서?
건설과장 윤병규: 전에 것보다 높습니다.
이창배 위원
: 최대한으로 박스를 활용해서 바닥이 안 빠지기 때문에 교각은 높이 되었는데 교각을 하나 세우는 거와 박스 3개 놓는 것 중 공사비가 큰 차이가 납니까? 그곳은 암반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가운데 돌만 깨끗이 깎고 정리하고요. 왜냐면 3개 하면은 걸리거든요. 급류라는 것은 많은 물건이 떠내려 올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 옆에 직돌들도 있고 한데 그런데 막혔을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박스 세우는 것보다 가운데 교각 세우는 게 더 낫지 않느냐고 느낍니다. 박스가 공사비가 적게 듭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그것은 정확히 계산해 보진 않았는데 물량이 충분하게 해가지고.
이창배 위원
: 아니 물량은 충분히 되는데‥‥
건설과장 윤병규: 걸려들고 그런 것 때문입니까?
이창배 위원
: 그렇지요. 그 위에 가서.
건설과장 윤병규: 잡목이 많고 그렇기 때문이지요.
이창배 위원
: 위쪽까지 올라가 보았는데 그런 게 많은 지역입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그런 것은 설계 당시 저회 검토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역은 가급적 교각이 많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깊이 파고 어려운 데면 모르지만 그곳은 그냥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공사가 있을 때 재검토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윤병규: 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다음으로 넘어가지요.178번이 네요
이창배 위원
: 화수천 개보수 공사는 국도 저위에서 내려오는 것이지요? 어떤 것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화수천 여천 상수도 수원지입구에서 29국도로 내려가면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 소재지로 내려가면서 아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네,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인지까지 다리 있는 곳?
건설과장 윤병규 : 네.
이창배 위원
: 네. 그것은 잘 됐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지금 하는 중 아닙니까?
이창배 위원
: 네. 계속공사 중입니다. 7 정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팔봉산 옹벽공사 및 진입로 포장공사. 이것이 어디서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전 가보질 않았습니다. 사회 진흥 과에서 98년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도면 좀 펴주십시오. 팔봉산 진입로 포장.
위원장 이철수: 화수천이라면서요?
이창배 위원
: 팔봉산입니다.

(장내소란)

이것은 도면을 보고 따져야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완벽한 공사라고.
건설과장 윤병규 : 옹벽 80m면 길은 것이네요.
이창배 위원
: 높이는 없고?
건설과장 윤병규 : 네. 4m, 5m.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위원장 이철수: 확인한 건 끝내기 바랍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내 아까 김인 성하고 이것은 이야기가 된 것이 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 네.179번
이창배 위원
: 길길천두 제대로 이야기가 된 것 같군요? 팔봉산 거기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 네
이창배 위원
: 성남지구 기계화도 됐고요. 환성3리 지곡이 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 네.
이창배 위원
: 농로 포장공사.
건설과장 윤병규 : 네 전에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도성1리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도 아까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네, 닭적 방조제. 여러 군데여서 그런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한 성리 3리 들어가는 곳에, 잘 되었습니다. 뻘 층으로 되어가지고
이창배 위원
: 2군데 하는 곳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네.
이창배 위원
: 하나는 했고 하나 하는 곳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네.
이창배 위원
: 네. 그것은 잘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특수공업으로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1.5m나 했고 그리고 위에 차 다니게 했습니다. 그것도 이게 없습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진입로요? 연결도로?
이창배 위원
: 그것은 안 만든 것이 아쉽습니다. 그것은 지금 공사하니 시켜야 합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닭적방조제 끝났습니다.
이창배 위원
: 한쪽은 남았습니다. 2개 아니고 한쪽, 한쪽은 하고 있습니다. 벌써 다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네
이창배 위원
: 아직 안 끝났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하나는 끝나고 하나는 지금 합니다.
이창배 위원
: 지금 하나 하고 있는 것 말씀합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농로 도로연결 좀 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이창배 위원
: 그렇지요. 이대로 들어 갈 것입니까? 그것 없으면 하나마나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뭐 , 또 빠진 것 없습니까?
이창배 위원
: 자본 투자하지 않을 곳에 너무 투자해서 그렇지 연 정천 다리는 잘 놓았습니다. 땅까지 사느라 다리 넓히느라 수고했습니다. 참 돈 많더군요.
건설과장 윤병규: 성난 사람 때문에 골치 아팠습니다.
이창배 위원
: 돈 많더군요. 상곡에 하천도 잘했고요. 독골천 정비 공시 . 188번
위원장 이철수: 전에 이것 나왔었는데요?
건설과장 윤병규: 연결 부분입니다
이창배 위원
: 연결부분.
김환성 위원
: 이것은 연결해서 한 것입니까? 하자 공사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연결해서 한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 연결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그것도 잘 되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여기가 어딥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수석이입니다. 수석이 1통.
이창배 위원
: 수석이 밑이 이렇게.2통?
건설과장 윤병규: 수석이 1통입니다.
이창배 위원
: 독골 1천 2천 하는 곳
위원장 이철수: 사업 빅 152억인가요?
이창배 위원
: 네
이창배 위원
: 지금 188페이지까지 된 것이지요?
위원장 이철수: 네
건설과장 윤병규: 네
이창배 위원
: 삼통 이상 없습니다. 189번이지요.
이창배 위원
: :다음 양대 삼통 농로 포장공사
건설과장 윤병규: 그것도 제가 가 보았는데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다 보았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네.
이창배 위원
: 파 보았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거기까진 안 보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 겉이야 멀쩡하지요. 한 번 다시 가보세요.
위원장 이철수: 189번이요?
이창배 위원
: 네 .

부산2리 농노 포장공사. 190번이네요. 이것이 98년도 공사인데요? 이것을 계속사업

하셨습니까? 98년도에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여기는 안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네. 안 가보았습니다. 사회 진흥 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인계받아서 가보질 않았습니다. 음압 부산이입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들어가는 명적사업이랍니다.
이창배 위원
: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기다리세요.
건설과장 윤병규: 위원님. 사회 진흥 과에서 공과 감독이 2명이 180근 120근해서 .
이창배 위원
: 그것은 거기 사정입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건설수가 많아서 사전에 현장 확인보다 명예 감독 같은 곳에다 사회진흥과에 서 많이 의존했습니다. 앞으로 공사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왜 사회 진흥 과에서 전문 계약도 없으면서 거기서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 주민 숙원사업이 많은.
위원장 이철수: 주민 숙원사업도 전문 건설기간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 그래서 그린 것을 느껴서 합쳤지 않습니다.
이창배 위원
: 부산 1,2리 공사한 것이 있을 텐데요?
건설과장 윤병규 : 부산 1,2리 같이 있어요. 아까 넘어갔지요. 아. 그건 잘 모르겠네요. 작년에 1구하고 2구하고 했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부산 1리 몇 번인가 찾아보십시오. 이것이 심각해서 그렇습니다. 별로 큰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191번이네요.
이창배 위원
: 대산 오지 군도 포장. 했습니까?
위원장 이철수: 이것은 98년도 전에는 97년입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공사 중지된 것 얘기하십니까?
이창배 위원
: 물어봐야 알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어디서부터 연결된 것이냐 면 승강장에서 오염 대 까지. 아까 말씀 중지된 것과 연결됩니다. 작년 이월되어서 166번하고 중복된 것 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것 진행하세요.
위원장 이철수: 대산에서 오지 군도포장공사 입니다. 192번.
이창배 위원
:3호선 재 포장공사.
건설과장 윤병규: 이것은 하자부분에, 5호선이었습니다. 이것은 화술이 석축 공사 전에 교량 놓은 것과 태안 인평 저수지 교량 놓은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5호선 이것이 교량공사? 저수지거기?
건설과장 윤병규: 네. 그것하고 화술이 석축 쌓은 고하고요.
이창배 위원
: 네, 됐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압니다. 마롱선 농어촌 도시공사.
건설과장 윤병규: 이것은 포장 토지 승낙서가 안 되어서 중간이 남아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렇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네. 그 사람이 서울서 사는 데.
이창배 위원
: 소집처럼 조금 남아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서울 여자라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200m 안에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서울여자라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네. 맞습니다.
신준범 위원
: 이것은 다른 보상 때문에 안 된 것 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그곳이 전체적으로 보상이안 되어있는데 보상을 주고 하라는 것입니다.
신준범 위원
: 보상을 주고 하라고 해서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사업비는 남아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작년에 쓰고 없습니다. 그 자체가 도로가 형성되어있는데 포장만 하려고 했었는데.
이창배 위원
: 이것이 96년도에 한 것이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 네? 어떤 것이요?
이창배 위원
: 마론 구간 입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아닙니다. 금년입니다.
이창배 위원
: 96년 것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어디 몇 번인가요?
이창배 위원
: 뒤에 또 나올 테니……. 이것은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신준범 위원
: 마룡산이 방앗간에서 뒤로 넘어가는 선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창배 위원
: 이니 이렇게 죽 올라가다보면,
건설과장 윤병규: 주유소 가기 전에 좌측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준범 위원
: 산꼭대기 들어가는 것 말씀하시 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네, 저 아래 내려가는 것입니다.
신준범 위원
: 그 산꼭대기 왜 포장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그곳이 저 밑에 부설 바다 초등학교까지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직선에 주민들이 요구해서 한 것입니다.
신준범 위원
: 주민들이 요구해서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네 , 정주건 사업에 의해 그 구간만.
신준범 위원
: 그곳 4m 도로했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네.
신준범 위원
: 지금 그 지형에 4m도로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다른 곳보다는 넓기는 하지만 노견이 남아서 했습니다. 먼저 밑에 공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쪽에 서 들어가기엔 공사가 좀 과다한데 저쪽 도로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 중간 중간에 포장 안 된 곳 많지 요? 중간에 연결 안 되고 몇 군데나 끊어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한 군데 끊어져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한군데 끊어져 있지요. 농어촌 도로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가? 도로 폭이 지형에 맞게 되고 있는가? 등이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지금 5m 도로로 형성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도 가 보셨겠지만 그 지역이 정말 5m도로가 필요한가하는 의문을 가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지역은 3m 도로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대부분 있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네.
신준범 위원
: 전체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장기 적으로라도 5m 도로가 필요하다 보면 5m 도로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도 5m도로가 필요 없다고 평가되는 부분은 3m 도로라도 만들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맞습니다.
신준범 위원
: 이러한 부분들을 각 지역마다 사업부서나 민원도 오를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건설 분야는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민원을 받으면서 그 지역에 따라서 3m도로가 필요한가 아니면 4m도로가 필요한가 아니면 지역민은 3m도로를 요구하는데 그 지형이나 지역의 특성을 볼 때 앞으로 5m 도로가 필요하다면 5m 도로가 형성 돼야 합니다. 이런 평가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그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 일 같은 것은 그동안 3m 했습니다. 4m으로 1m 늘려서 하려고 지침서를 결제중입니다
신준범 위원
: 제가 지금 사회 진흥 과에서 해온 도로포장을 보면 민원사항에 의해서 대부분이 되고 있는데 그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냐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로라기보다는 어떠한 민원인이 우리 관청에 자주 쫓아와서 예로부터 말하는 울면 젖 준다고 우는소리 많이 하는 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사회 진홍 과에서 지금까지 해온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정말로 그 지역이 필요한 지 필요하지 않는지 검토는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그런 것은 있지요.
신준범 위원
: 지금 도로 포장하는데 것을 보면 은 일률적입니다. 예전엔 3m 도로포장을 대부분 했었는데 지금은 지형적으로 도로를 될 수 있으면 넓게 하자는 의도에서 4m내지는 5m 도로로 규정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도로를 넓게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타당성 있게 넓게 하는 것은 좋은데 타당성이 없으면서도 지형적으로 3m 도로면 정말로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도 3m도로를 해서 100m할 것을 150m나 200m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데도 굳이 어떤 규정에 의하여 5m도로가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5m도로를 그냥 일률적으로 뚫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지역특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보아도 교통량이 5m까지 필요 없는 지역은 3m으로 줄여서 길이를 길게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가급적 한두 번 다닐 정도라 해도 교행 할 정도는 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기차선이나 교차선이기 있기 때문에 3m은 넘게 하려고 합니다.
신준범 위원
: 가급적 좋지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차량통행이 전혀 안되는 지역도 포장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서산시 전체를 돌아보면 은 차량 통행이 하루에 한두 번 다니는 데에도 도로 포장이 되어있는가 하면은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데에도 도로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대다수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네.
신준범 위원
: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그 부분이 도로포장이 됐는가를 확인해보면 대부분이 주민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네.
신준범 위원
: 그것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느냐하면 시에서 계획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면에서 계획성을 가지고 한 것도, 부락에서 이 장단들이 계획성을 가지고 우선순위로 볼 때 이런 부분이 먼저 해야 된다고 평가한 부분이 아니라 그저 어떤 한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부분의 도로들 입니다. 그렇지요? 믿을 수 있는 일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어떻게 해서 사업이 책정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런 대다수의 경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 사업일지라도 민원사업 받아서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민원 사업을 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하고 일률적이 아니라 그 지형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검토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상당히 동의를 하면서 아는바에 의하면 그 동안 읍면동의 사업순위가 올라오면 그 순위에 잡힌 만큼 예산을 책정합니다. 예를 들면 30정도의 숙원사업이 올라오면 올해는 15번 정도 한다든가 하면서 이렇게 끊겨서 되어 가는 사업입니다. 작년 97년 96년도 말부터 그래도 농로를 서로가 고행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겠다. 해서 4m이상을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m보다 훨씬 넓은 8m나 lOm로 도로는 넓혀 놓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위원님께서 많은 시간 내에 도로라는 것의 활용가치에 대해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숙원사업이기는 해도 저 위에 가면은 한집 또는 두 집이 사는 이린 경우에는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포장된 도로의 가치성은 놓고 활용도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읍면동에서 충분히 해당 지역의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런 사업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다급성과 순서를 정해서 올라오면 여기 건 설과에서 사업배정 받으면 그대로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필요한지 그 파악조차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할 수도 없고요.
건설과장 윤병규: 가급적이면 하려고 합니다.
임덕재 위원
: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동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각 읍면동에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이 되셨으리라 믿고 앞으로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참고로 하셔서 불만이나 공사비에 대한 과다지출내역이 예방되지 않을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유의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끝에 하나 남았습니까? 196번입니다.
신준범 위원
: 네, 하나 남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 갈산 2통,
건설과장 윤병규: 3개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아닙니다. 2개 남았습니다. 195,196
이창배 위원
: 사기 고북간 군도 포장공사. 이것은 도로 기획에서 하신 것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네.
이창배 위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포장 아직 안 되었는데요.
이창배 위원
: 잘 되었습니다.벌써 옆에 노면 보면 압니다. 노견은 했던데요.
건설과장 윤병규: 기층하고 표층하고 포장만안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포장만 빼 먹겠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금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합이 다.
이창배 위원
: 그리고 갈산?
건설과장 윤병규: 내년에요
이창배 위원
: 갈산 2통 유턴시설 이것은 누군지 몰라도 날림공사 하려다 저한테 적발되었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차타고 가며서 보니 철근을 도막 철근을 가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차 세워 놓고 보니 배수시설? 그것을 무엇이라 하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조그마한 물받이 같은 것이요?
이창배 위원
: 물돌! 철근을 도막철근을 막 이어서 어물어물하려고 해서 제가 다시 고치라 했는데 고쳤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네. 고쳤습니다. 이 상없이 잘됩니다.
이창배 위원
: 그것 어느 회사에서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대전에 있는 동양건설이라고 서산으로 이적은 되어 있습니다. 서산에 지금 있고 사람은 대전 사람입니다. 길산 2통 유턴시설과 관련해서 그리고 하나 여기에 답변서가 와있습니다. 서령고등학교에서 동아아파트까지 공사한 것.
건설과장 윤병규: 그곳에 문제점이라면 무보 상으로 추진하다 보니 통신공사 관로매설 도로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장공사 덧씌우게 해서 보수하고자 합니다.
이창배 위원
: 그렇지요? 잘 보셨습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네.
위원장 이철수: 감사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 저는 질문 끝났습니다.
신준범 위원
: 181번 귀리선입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네.
신준범 위원
: 현재 도로가 몇 m라고 하셨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6m인데 5m 포장하려고 합니다.
신준범 위원
: 현재 도로 포장되어 있는 것이요?
건설과장 윤병규:3m정도 밖에 안 됩니다
신준범 위원
: 그러면 3m도로 기반 시설하는 것은 예산에 누락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6m요 3m요. 예. 누락되어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지금 6m 포장으로 1810m을 포장하는데 총 사업비가 3억 432만 9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네.
신준범 위원
: 지금 m당 18만 8000원꼴이 나오는데 현재 존재해있는 3m도로가 빠져있다고 하셨습니다. 6m 콘크리트 도로 포장사업을 하는데 여기 콘크리트 사업 견적서에 보면 은 m당 18만원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현재 이 지역은 3m이 포장되어있고 넓이는 작업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2m50cm에서 3m까지 되어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넓히는 작업이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네.
신준범 위원
: 넓히지 않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공사도 m당 18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기 3m이 포장되어 있는데도 m당 18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기존 구조물이 작고해서 전부 교체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러면은 지금 일반 도로를 개설 하는데도 구조물이 상당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구조물까지 포함해서 18만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네.
신준범 위원
: 그렇지요?

콘크리트 포장사업 표준단가요, 거기 보면 m당 18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예.
신준범 위원
: 거기에는 구조물이 전혀 포함이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전액 빠져 있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윤병규: 예.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여기 귀밀선에 구조물이 몇 개 나 들어가고 있나요 ?
건설과장 윤병규: 도면을 봐야겠는데요. 거기에 횡단 배수관이 300mm짜리 가 135m 12개소가 있고, 450mm짜리 12m 1개소가 있고 600mm가 55m으로 되어 잇uh, 초크를 양 옆에 빼고 그러나 보다 1200mm 관이 lOm가 하나 있고, 종배수관이짜리가 27m이 있고, 450mm 7.5m 2개소가 있고, 600m이 5m짜리 하나 있고, 박스 한 것이lOm가 하나 있고, 에어리어 초크가 78m 거기에 구조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러면 그 구조물에 대한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구조단가가 지금 대략 5300만이 있는데 자재 대, 이율하고 대강 지금 따져 보면 1억 가까이 되겠네요.
신준범 위원
: 그러면 구조물비만 1억 정도 된다. 이것이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예
신준범 위원
: 구조물 비용만 1억 들어가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신준범 위원
: 그 다음에 3m 기존 도로는 덧씌우기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아니에요. 아까 잘못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그것만 연장을 합니다. 거기 것은 안 봤어요.
이창배 위원
: 지금 이것 공사 중이잖아요?
건설과장 윤병규: 예 , 공사 중입니다
이창배 위원
: 공사 중이면 다시 한번 더 나가서 검토를 해 보세요.
위원장 이철수: 그러니까 신위원님!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도록, 안건 때하고 별도로 구분해 가지고
신준범 위원
: 이것은 자세하게 , 지금 거기에 몇 m을 포장하고 있는가, 하고 지금 6m 도로를 확장하는데 기존의 도로가 몇 m고 ,그 다음에 확장하는 m, 그리고 구조물 개수와 비용 그것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위원장 이철수: 예.
신준범 위원
: 과장님! 임덕재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예
신준범 위원
: 아까 오전에 시내건 도로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나가서 보셨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예.
신준범 위원
: 시장 영세 노점상의 상납형의 부당 자릿세라든가 또 무단 도로적치물이라든가 있었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예
신준범 위원
: 특히 시장조합을 업은 시장조합의 행태, 여러 가지 상황, 앞으로의 대책 또 건물주가 도로를 무단 사용해서 세를 준다든가 이런 문제점, 여러 가지 지적된 사안 이것을 '99년 2월28일까지 종합 계획 대책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임덕재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시장 주변에 아침에, 오후 것인가요?
신준범 위원
: 오전에 거기 나가서 봤잖아요.
건설과장 윤병규: 예
신준범 위원
: 과장께서도 직접 보고 듣고 느끼셨겠지만 거기에 대한 계획조차 잡지 않고 그렇게 놔 둬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당장 집행하기가,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 애로를 말씀하셨는데 그 애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것이지요. 이것을 종합해서 기기에 대한 대책을 서산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계획서를 종합계획서를 2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윤병규: 이것이 도로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월주코아에 현지 변화여 건에 따라서 했는데 각처에서 집합된 영세민 보호차원에서, 각 지방에서 영세민을 보호차원에서 단속하기는 정말 특정업체를‥‥
임덕재 위원
: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는지 알아요. 월주코아 하나로 해 가지고 시장 노점상들을 못하게 한다든가 제지를 한다든가 철거를 시켜야 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시장에 영세 노점상이 부당한 상납형의 자릿세를 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 보고 듣고 느끼셨잖아요. 그런 것을 영세민들이 그냥 할 수 있게끔 보호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 잘 알아들으세요. 시장조합에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 가지고 관리비라는 명목 청소내지는 이런 명목 그 사람들이 앉았던 자리는 전부 다 자기들이 홀린 것 주워 가지고 갑니다. 보셨어요? 저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것 안 주워 가지고 가면 시장조합 관리 하는 사람들이, 장난 같은 얘기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심하고 누구든지 와서 시장이면 농촌 시장 아닙니까? 나오셔 가지고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여하튼 하나의 심적인 부담을 적게 해주고 또 관리를 철저히 해 줌으로 해 가지고, 또한 무단도로적치물, 비상시에는 빨리 철거 내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시에 대책을 강구해 달라 이 말이지요.2월 28일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는 말이에요.
건설과장 윤병규:2월 28일이요?
임덕재 위원
: 99년도 2월 28일입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임덕재 위원님 깨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실 저회 입장에서는 그 분석 하기는 곤란해요.
임덕재 위원
: 예?
건설과장 윤병규: 곤란해요. 왜 그리나 하면 그 사람들 제가 알고 파악하기로는 그 동안에 만나서 저도 몇 번 다녀봤는데 자릿세 받고 하는 것 집 주인 자기가 하고 그런 것은 아는데 노점상 차원이라고 하기보다 그 사람들이 그 앞에서 돈 받고 하는 것은 옛날하고 지금하고 땅을 앞에 내놓고 집 지어서 개인 땅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데 상거래 영세민에 대한 그 관계는 저도 알고 있는데 저희가 떠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시장조합이면 시장조합 이런 데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면 이렇게 제가 몇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은 저희 건 설과에도 노점상 적치라 해도 사실은 시장 도시계획선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차가 통행하기 위해서 국 · 지방도에 관련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임덕재 위원
: 그러면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건설과 관리계에서 관리 안 해요?
건설과장 윤병규: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시 · 간 갈라질 때 주민 편익을 위해서 시장에 오기 위해서 한 것이지 원래는 노점상 단속요원이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도로 이런 데 차원에 서지 협조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것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하여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 업무가 건설과 업무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윤병규 : 시장 장내에는 조금·
임덕재 위원
: 노상적치물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윤병규 : 노상적치물을 도로에 통행하기 위해서 하게 되어 있지 가령,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단속하지 거기 노상적치물을 우리가 단속할 수는 없지 않느냐,
위원장 이철수: 여하듯 임덕재 위원.
임덕재 위원
: 그래서 종합계획대책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윤병규: 연구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조금 곤란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엄격히 따지면 저희가 할 것이 아니다, 지역경제라든지 사실상하려면 그쪽에서 해야지 시내도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뿐입니다.
임덕재 위원
: 그것이 바로 핑퐁행정이라고 이렇게 늘 얘기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건설과 업무가 아니더라도 업무 협조를 건설과에 또 도로관리계에 또 노상적치물의 문제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분야가 되기 때문에 업무협조를 하셔서 2월 28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윤병규: 예, 알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더 감사하실 부분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오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신준범 위원
: 잠깐만요.
신준범 위원
입니다. 오늘 건설과를 감사하면서 결론을 내고 지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건설과 부분을 100여 가지 문제를 놓고 지금 다뤘습니다. 다루면서 보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연계성 있는 공사하기가 미흡했다는 것이 나타났고 또한 투자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00여건의 공사를 심사한 결과, 문제 제기를 한 결과 대부분이 문제성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하자 또는 부실 이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는데 바로 이 부분이 바로 하자나 부실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우리 건설과 집행부의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여건

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년에 공사가 몇 백 건이 되는 상황에서 인력은 몇 명이서 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부실이나 하자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부분이 잇던 부분이냐 하면 지금 법률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법률 제27조에 보면 부적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이라는 그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를 제한해서라도 부실업자들은 제재를 해야 됩니다. 부실업자를. 이렇게 법령에도 나와 있고 또 시행령 제75조에 부적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이라고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서 한 번도 이 법을 적용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계속 감사를 할 때마다 부실이나 하자를 겨우 지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정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번감사 이후로 이루어지는 어떠한 공사든 간에 공사에서 나타난 부실이나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이 법률적용을 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마련을 할 것을 건설과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다 하셨습니까?
신준범 위원
: 예 .
이창배 위원
: 그리고 끝으로 여기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계속 산업건설 임국장님이 3일간 참석해 주셨는데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아까 팔봉방조제 사진을 위원장님께 드렸는데 저희가 서산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점이 공사 감독을 자주 나가 있었던 데는 비교적 사업이 잘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자주 갈 수 없었던 데는 사실 조흘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 도시 국장님께서 집행부에 시장님이나 부장님께 건의해서 기술직 공무원을 사실상 더 확보해야 합니다. 기술직 공무원이 내근하고 사무 감독까지 한다는 자체는 이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어려움이 공사부실을 가져오게 되므로 이 시에서 손해 보는 것, 국가적으로 투자한 예산만큼 사업에 대해서 공작물 자체가 수명을 얼마만큼 가질 수 있느냐는 문제를 놓고 볼 때 기술직 공무원을 떠 쓰는 것이 시나 국가적 차원에서 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히 건의해서 부실공사를 없게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키는 사람 열에 한 도둑놈 막을 수 없다는식으로, 이것 안 됩니다. 여태껏 업자들 근성이 사실 지나가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후에 나무랄 것 없이 원칙대로 안 했으면 준공검사를 해줘서는 안 됩니다. 부실 된 사업을 준중검사 해 줬을 때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심도 있는 말씀을 뒨 사항을 윤과 장님께 서 염두에 두시고 정말로 내 집을 짓고 내 집 안마당을 포장한다는 이런 기분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내년 감사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과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애쓰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9시 25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7명) :

○ 출석공무원:

  • 산업건설국장 임면호, 기획감사담담관 김지영, 회계과장 한기택, 건설과장 윤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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