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12월 7일(월)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
1. '99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한정수
-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주일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오늘부터 1주일간은 '99년도 예산을 심사하기위한 기간입니다. 주어진 일정 내에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 06분】
1. '99년도 예산안
- 위원장 한정수
- :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6일 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과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세무과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한 다음, 실과 직계 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안광래 : 총무국 세무과장 안광래입니다. '99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저희 소관인 지방세와 세외 수입 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예산 총규모는 1398억 98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규모인 1628억 2900만원보다 14.08%인 229억 3100만원이 감액되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분야를 살펴보면 IMF 영향으로 지역경제불황 등 위축된 재정 여건 속에서 금년 당초예산인 238억 2800만원보다 8.46%가 증액된 258억 4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금년 당초예산인 279억 2100만원보다 20.33%인 56억 7600만원이 감액된 222억 4200만원으로 세입이 전망되며, 그 주된 감액요인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금년 당초 세입예산인 75억 6천만원에서 '99년 당초 세입예산인 18억원으로 57억 6천만원에 해당되는 76.19%가 감액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입재원을 심도 있게 조사발굴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세입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세목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상관님,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존경하는 한정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9년도 서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내년도 우리 시에 재정여건을 전망해본다면, 국가경제 전반이 '98년에 이은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는 예상되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소비위축,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세입여건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경제의 저성장에 따른 경제난 극복과 사회 안정 기조 유지와 관련한 실업대책과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저소득층 보호 등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재정수요 급증이 예상되고, 또한 민선 이후 시민들의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대한 기대욕구 증가 등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재정 여건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자주재정 확충노력과 함께 비생산적인 부문을 과감히 축소하고, 자치재정의 계획성, 형평성,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건전한 재정운영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재정운영 방향은 민선2기 출범 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으로써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고통분담에 솔선하여 재정운영의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할 수 있는 지속적인행정조직 정비와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억제, 초긴축 재정운영 정착에 힘쓰겠으며, 세입재원 마련 노력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안정적 자체수입 확보와 급증하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징부보조예산 등의 확보노력에 역점을 두어나가겠으며, 세출예산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SON 즉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로 고용창출등 경제난 극복 추진과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자대책 및 저소득층 보호강화에 중점 지원하고, 투자사업은 경제적 효율성과 지역간 계층간 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 배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면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1629억 3754만 4000원으로써 '98년 당초예산 1870억 9225만 6000원보다 12.9%가 감소된 규모로써, '97년도 9.7%, '98년도 12.5%증가율에 비하면 현저하게 규모가 축소된 예산으로 이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세외 수입의 감소와 의존재원인 교부에,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감소에 따라 축소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8년당 초보다 14.1% 감소되었으며 전체예산 규모의 85.9% 수준입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5%가 감소되었으며 전체규모의 14.1%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은 '98 당초예산액보다 8.5%가 증가된 258억 4675만 7000원이며, 세외수입은 '98당비보다 20.3%가 감소된 222억 4293만 9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방금 전에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따라서 자체수입에 대한 것은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10억 1679만원, 재산매각수입에서 57억 6016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으로부터 내시가 되지 안전국 평균감소율을 적용, 금년 당초보다 13.2%가 감소된 448억 9800만원으로 추계하여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 또한 14.3% 감소된 108억 7351만 6000원을 추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경지정리사업비 감소 등으로 인하여 금년보다 22.8%가 감소된 360억 37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 322억 9023만 4000원, 사회개발비에 689억 5046만 1000원, 경제개발비에 346억 3406만 7000원, 그리고 민방위비에 6억 3591만 7000원, 자본 및 기타경비에 33억 8780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기능별 구성비에 있어서 일반행정비는 23% 사회개발비는 49.3%, 경제개발비가 24.8%, 민방위비가 0.5%, 자본 및 기타경비가 2.4%를 점하도록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투자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투자사업은 한정된 제원을 가지고 지역간안배 및 적재적소에 배분하여 균형편성을 도모코자 노력하였으나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참고로 금번에 요구된 자체사업을 말씀드리면 총 요구사업이 697건에 427억 4352만 8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일시에 해소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 바, 사업우선순위에 따라서 선별하여 편성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411건의 사업에 195억 417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에서 12건의 사업에 210억 91만 7000원 등을 계상함으로써, 총 423건의 사업에 216억 4270만 6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시의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간략하게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심의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은 전례 없는 초긴축 예산안으로써 과거와는 다른 예산운영과 재정관리가 확행되어야 하겠고, 재정운영의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절실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경제위기에 대처해 나가는 지속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의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형교 : 전문위원 정형교입니다. '99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99예산안 총 규모와 2페이지 세입예산개요는 유인물로 같음보고 드리고, 3페이지 세입예산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98당초예산액 1146억1000만원보다 203억 4300만원이 증액된 1349억5300만원이고, 증액의 주요내용은 지방세 20억1821만 5000원, 보조금 169억 9556만 5000원이고, 감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가 68억 3400만원, 지방양여금이 18억 218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8 당초 예산액 7억5353만 3000원보다 105억 5596만 4000원이 증액된 113억 949만 7000원으로, 이는 세외수입이 90억 3246만 4000원, 보조금이 15억 2350만원이 증액된 금액 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증액사유는 지난 8월 직제개편으로 사회여성복지과 및 농공단지특별회계가 있는 지역경제과가 본 총무위원회에 속하게 된 것이 증액의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5페이지 세출예산 검토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99년도 세출예산액은 '98년도 당초예산액 614억 1922만 8000원보다 206억 8017만 1000원이 증액된 820억 9939만 9000원이고, 증액의 주요내용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 215억 4544만 1000원, 예비비 등 기타가 34억 5808만 6000원이고, 감액의 주요내용은 경상예산 중 인건비 2억 2210만 3000원, 경상적 경비 2억 5929만 1000원, 예비비등 78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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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페이지, 7페이지 자체투자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8년도 예산액 7억 5353만 3000원보다 105억 5596만 4000원이 증액된 113억 949만 7000원으로, 증액의 주요 내용은 경상예산 2257만 5000원, 사업예산 21억 5820만8000원, 지방채 상환 50억 6223만원, 예비비 33억 1295만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99년도 본예산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세입세출예산안 모두 전년대비 증액 되었으나, 이는 지난 8월 조직통폐합과 함께 일부 실과가 총무위원회로 속함에 따라 증가된 것이고, 시 전체적으로는 '98년도 당초예산 1870억 9225만 6000원보다 12.9%가 감소된 1629억 3754만 4000원이며, 이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세외수입 감소와 의존재원인 교부에,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감소에 따라 축소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각 시군 공통사항이며 도의 일방적인 조정이라고는 하나 국가 보조사업 중 지방비 부담기준이 도와 시 부담률이 양여금사연은 50대 50에서 30대 70, 교부에는 100%도비에서 50대50, 또는 50대50에서 시부담 10%등으로 변경되어 시의 재정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전 시군의 공동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99년도 예산안 중 문화재 관리를 위한 동문동용지 매입, 시립도화관 주차장 용지 매입, 석림동 공용청사 부지 매입 등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된 세 건의 예산이 요구 편성되어 있는 바, 지방자치법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영 제84조에 따르면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고되어 있으나, 요구된 3건 중 1건, 석림동 공용청사매입만 97년 12월에 승인절차를 거쳤을 뿐, 나머지 2건에 대하여는 관리계획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관계직원의 법규 미숙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후 좀더 철저한 법규연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위원장님
- 위원장 한정수
- : 예.
- 이완복 위원
- : 저희 오늘 본회의에서 일정통과된 것과는 바뀌어졌는데, 오늘 3차 추경심사를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 좀 설명해주십시오.
- 위원장 한정수
- : 진작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일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1차 추경은 도에서 보조내시가 덜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미루어진 관계로, 먼저 본예산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엊그제 토요일에 미리 이야기를 해주셨어야지요. 의사일정이 변경되었는데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위원장 한정수: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입니다. 의사국 직원으로부터 들으니까 보조내시가 안 되어서 추경 문제를 해야 하는데 못한다고도 하셨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금 현재도 추경이 되어야 보조내시가 확정이 되어 하달이 되는데, 그것이 토요일까지 확인한 결과 안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이 이미 서로가 이야기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그럼 이사국 직원들이 잘못한 것이군요. 이사국에서 덜 챙겼나봅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 박영웅 위원
- : 추경이 언제쯤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금도 추경이 조금 늦어지는데 저희가 짐작하기로는 금주 내에는 도 추경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추경 일정이라는 것은 오늘부터 회기 내에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의사일정에 넣어놓고 이야기 없이 변경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기간 내에 추경이 올라오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지방세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금년 결산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 「75억 5천만 원입니다.」 하는 이 있음)
현재가?
( 「연말까지입니다. 」 하는 이 있음)
연말까지 75억입니까?
( <예.> 하는 이 있음)
내년에 담배금이 1월 1일자로 오른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담뱃값이 올라도 과연 여기 나온 목표가 달성 될 것 같습니까? 내년에 담뱃값이 오른다는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잡은 것입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그 예상은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목표액은 달성될 것 같고, 오른다고 해도 많은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담뱃값이 많이 오른다고 하던데 그리고 자동차세가 대략 60억을 잡았는데, 내년에 한미 자동차 무슨 법이더라, 관세에 대한 법 한참 승강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타결이 되면 자동차세도 상당히 내린다고 합니다. 지금 자동차취득에 대한 것은 우리 새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들어옵니다. 그런데 취득이 도세이기 때문에 30%만 들어옵니다.
- 박영웅 위원
- : 30%만 들어오는 것이지요? 징수교부금으로?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박영웅 위원
- : 여기 들어와 있는 세입은 매달 내는 세금만 잡은 것이지요?60억이요?
- 세무과장 안광래 : 같이 잡은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징수교부금하고 같이 잡은 것입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아닙니다.
-
( 「교부금은 빠집니다. 」 하는 이 있음)
- 박영웅 위원
- : 빠진 것입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그 앞에 보면, 31페이지에 20만 원짜리 법인이 작년보다 10개를 더 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5만원짜리 법인이 작년보다 70개를 더 잡아주었습니다.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경기침체로 법인들이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있는데 이렇게 더 잡아도 되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그것은 저희들이 법인관리대장을 가지고 잡은 통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래도 이것이 70개씩이나 됩니까? 5만원짜리 법인이 70개인데 작년에는 380개였는데 올해는 450개, 그러니까 70개나 더 잡았는데, 법인이 이렇게나 많이 늘었습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저희가 이번에 통계를 잡았습니다. 법인관리대장에 의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창업한 것이 '97,'98해서 ,5개인가 6개밖에 안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 입니까?
( <5만 원짜리 법인은 일반사업자를 포함한‥‥」 하는 이 있음)
일반사업자도 법인으로 따졌습니까? 그런데 일반사업자가 늘어났습니까? 지방세가 작년보다 20억을 더 잡아 주셨는데, 유일하게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당초예산보다?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박영웅 위원
- : 당초예산은 이백삼십몇억이었는데, 20억이 더 잡혔습니다.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박영웅 위원
- : 이것이 확신을 가지고 더 잡은 것인지, 아니면 막연히 금년도에 걷힌 2회 추경결산액이 27억이 더 걷혔는데, 7억을 줄여서 20억만 더 증액된 것으로 잡았는데, 그것에 대한 확신이 확실하게 20억은 무난할 것이라고 섰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것입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지난 11월말 현재로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해본결과 280억 정도가 금년 세입으로 예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38페이지 전입에서 전입금 내부전입금, 4억에 들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박영웅 위원
- :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금융개발에서 지곡 화천지구 토지매각대금 4억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해 주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거기가 성연농공단지에서 6억이 들어오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 113만 3000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세입에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특별회계를 한번 보실래요?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에 기타회계전출금 10억 1100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수도 사업에서 1132만 3000원, 공영개발에서 4억, 성연농공단지에서 6억, 이렇게 전출되게 되어있습니다.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한 세입은 잡아주지 않았습니까? 내부전입금을 6억 1132만 3000원을 더 잡아줘아 하는데,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10억이 되어야한다는 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10억을 전출해줬는데, 일반회계에서는 세입을 4억만 잡아줬습니다.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나머지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타회계전출이, 성연농공단지에서 6억이 타회계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것 아닙니까? 공영관발 4억도 일반? 회계로 전입되는 것이고, 모두 다 일반 회계로 전입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그것은 특별회계 부서에서 저희에게 세입요구를 해준 부분이 그것이고, 특별회계 관리를 저희가 별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회계간에 전출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니, 회계 간에 전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연농공단지에서 6억원의 수익금을 발생시 키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전출을 해주고, 하수도사업에서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주는데, 공영개발만 세입이 되어 있고, 나머지 두 건의 특별회계는 세입처리가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25페이지 제일 위에‥‥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그것이 회계관 전출이 어디에서 어디로 되어 있나·찾아와 보십시오.
- 세무과장 안광래 : 하수도사업에서 1132만3000원짜리는 공기업, 그러니까 상수도 공기업으로 전출했고, 성연농공단지 6억짜리 이것은 고북농공단지하고 수석농공만지로 이렇게·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이것은 특별회계 찾아봐야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회계관 전출이라 고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것은 회계관 전출이고, 이것은 타회계 전출 아닙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그러니까 기타회계 전출금 아닙니까? 이것이 저......
- 박영웅 위원
- : 가만 있어보십시오. 한번 찾아봅시다.
- 세무과장 안광래 : 일반회계도 갈 수 있고, 다른 회계로도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있는데, 성연에시 어디로 왔다고 하셨습니까? 고복으로?
- 세무과장 안광래 : 성연농공단지에서 6억짜리는 3억씩 해서 수석농공단지로 3억, 고복으로 3억 갔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981페이지.
- 박영웅 위원
- : 981페이지? 이것을 왜 성연농공단지에서 그쪽으로 보냈습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성연농공단지는 지금 현재…….
- 박영웅 위원
- : 수적농공단지는 돈이 잔뜩 남아있는데 그쪽으로 보냅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상환자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어허, 지금 이곳이 돈이 잔뜩 있어서, 업자들한테 받을 돈을, 시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미리 내주고서 받아놓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안광래 : 그것은 그 돈이고, 지금 우리가 지금 돈 쓴 것은 상환자금 때문에 그쪽으로 전출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게 지금 꿔주는 것입니까?
- 박영웅 위원
- : 아닙니다. 주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안광래 : 회계관 전출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부족한 곳은 주고, 남는 것은 갖다가 부족한 한 곳에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못 갚으면 보증인이 갚아준 것하고 똑같은 것 이 아닙니까?
- 박영웅 위원
- : 수석농공단지에 3억을 준 것은 안줘도 되는데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가 돈 받지 못한 것이 9역됩니다.
(장내소란)
- 이완복 위원
- : 보건소 세입에 있어서‥‥
- 위원장 한정수
- : 예.
- 이완복 위원
- : 보건소 약값 이야기 나왔을 때 , IMF 때문에 병의원들을 다 기피하고 보건소로 몰려온다고 하더니, 세입은 작년보다 더 적게 잡았네요? 더 많이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4억 3600인가로 잡혔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대로 하면 환자가 많이 오니까 세입이 늘어나야 할 텐데, 작년도에 4억 5000이고 올해는 4억 3600이니까 줄었네요?
- 박영웅 위원
- : 그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또 약값 달라고 늘립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런 논리로 했으니까 단 몇천만원이라도 올려놓고서…….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박영웅 위원
- : 지방교부세하고 양여 금이 '98년 대비 상당히 많이 줄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기구 조정 내지 읍면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줄어드는 것이 1-20억이라면 모를까 백단 위가 팍삭 줄어들어서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금년의 조정은 기구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양여금이나 교부 세에 반영될 수가 없고,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았는데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준 것이, 저희가 보고를 드릴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부에서는 13.2%가 평균적으로 줄었는데, 저희 시가 공교롭게도 전국 평균 13.2% 준 것과 같습니다. 어떤 곳은 더 준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좀 늘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양여 금에서 10.5%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전국 평균하고 저희 시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구조정이나 금년도에 실시한 인원조정 등이 이것에 연루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은, 아직은 내면도 예산에 교부에나 양여 금에 연루될 수는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것이 정부에서 구조조정하는 취지도, 이런 예산절감차원에서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예, 연관이 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 차원에서 줄어들지, 이게 도무지, 몇 억이 줄어든 것입니까?
- 위원장 한정수
- : 농지에서 말입니다 농지세에서, 한 3천이 줄었습니다. 그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토가 그만큼 줄었다는 뜻입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금년에는 저희가 세입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 고복에 있는 담배농장 매각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줄어준 것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농장이 줄어서, 지금 농사를 짓지 않고 있습니까? 농장을 팔았습니까?
- 세무과장 인광래 : 예.
- 위원장 한정수
- : 팔았으면 산 사람에게 농지세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분산되므로 부과대상이 안됩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땅을 분산했단 말입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여러 사람에게 팔았기 때문에, 담배농장은 한 군데에 있었으므로 부과대상이 되었었고, 지금은 여러 사람에게 분산이 되어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
- 위원장 한정수
- : 담배농장이 농지세를 3천정도 냈습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저희들이 예측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그것을 팔았기 때문에 그렇게 줄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유규일 위원
- : 도축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한 군데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한군데입니까? 도축세가 1억 2천? 작년 비율에서 어떻게 됩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줄지 않았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러면 도축하는데, 세금부과의 산출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일일점검 합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그것은 그쪽에서 신고를 받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쪽에서 신고하는 대로?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신고를 받고 수시로 축산뿐야 에서 점검을 합니다.
- 유규일 위원
- : 확인하는 과정은 없나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축산부서에서 검인을 합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도축이 돼지 경우에는 연 2만 두면 300일 작업을 한다고 하면, 60여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유규일 위원
- : 소는 연 2500두에 300일 작업한다고 하면 8두 정도 되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볼 때 굉장히 포탈하는 감이 느껴져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하루에 돼지 하루에 최하 150마리 이상 잡고 소도 하루에 20두 이상 잡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축산물 취급하는 고기판매업소가 한 120o 업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업조합에서 축협, 한우조합, 낙협 이런 곳에서 고기를 가공까지 하는 것으로 본다면 하루에 소를 8마리 잡아가지고는 우리 서산시의 수요 충당이 이치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혹여, 이것은 근거없는 이야기지만,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세금을 많이 안 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부서에서 세원 조사를 할 때 철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위원님들, 앙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리의 없습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한정수: 의석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적개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해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이완복 위원
- : 예, 제가‥‥
- 위원장 한정수: 예, 이완복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올해에도 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 받았습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예, 받았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얼마나·받았습니까? 그것이 반별로 틀립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세입이 저희들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내역은 없습니다만, 기간별로 다릅니다.
- 이완복 위원
- : 내가 어디에서 보니까 만원인가받은 것으로 되어 있던데...
- 세무과장 안광래:평균3만원씩 되는데, 재료비나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는 곳은 더 받아야 하고 좀 편차가 있습니다.
-
( 「만원짜리도 있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완복 위원
- :여기보면 관사 임차료가 있는데 열한 개 관사 중 몇 개 관사에서 임차료 받는것입니까? 1호 판사만 빼놓고 다 받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얼마씩 받습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11만원이라고 그랬습니까?
( 「평수대로 받습니다. 」 하는 이 있음)
- 이완복 위원
- : 아 평수대로? 그리고 임대수입이 2억 4천에서 1억 천으로 줄었는데 무슨 특별한이유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장계장, 이리 와 보십시오.
-
(장내소란)
- 세무과장 안광래: 예, 그것이 아까도 농지세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북정자지구가 현대건설로 임대했던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
- 이완복 위원
- : 현대, 안 주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예.
- 이완복 위원
- : 현대,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차피 줘야할텐데‥‥
- 세무과장 안광래: 예, 제가 답면을 잘못 드렸습니다. 고북 정자 지구인데, 지금 헌대건설에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관리부서에서 저희에게 세입요구를 해줄 때 1억 5900만원을 누락시키고 제출해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가를 못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1억 6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안관래: 예,1억 5900만원, 약 1억 6천만원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것을 하나 참고 해서 말입니다. 거기가 지금 농경지가 아니라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농경지로 되어 있으면 세입이 그렇게 안 되는데 잡종지라서 현대한테 엄청나게 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값에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임대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내가 알고 있기로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현대한테 먹히고 맙니다. 같은 값에 서산시민이 필요로 해서 임대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현대는 우리와 일년씩 계약이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그 부분은 짚어주신 대로 저희가 관리부서에 협의를 해가지고 대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그 부분 할 때,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좀 임대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것을 현대한테 계속 장기적으로 주다 보면, 저것이 농경지로 못하는 이유도 잡종지로 해놓아야 우리 서산시에서 나중에 필요할 때, 농지전환금민가 그것을 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잡종지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민이 그것이 꼭 필요로 해서 같은 값에라도 그것을 임대한다고 할 때에는 꼭 현대건설에 특혜처럼 지속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계속 현대한테 주는 동안 처음에는 1억 2천만 주다가 올라가서 1억 6천까지 갔는데, 시민에게 임대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십시오.
- 세무과장 안광래: 예,관리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추정하는 쓰레기 봉투 수입금이 얼마라고 잡고 있습니까?
(장내소란)
- 이완복 위원
- : 10월말까지 4억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그것이 10월말까지는 3억5300만원이 징수가 되었고, 연말까지는 4억 8천만원으로 추비를 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렇다면 숫자가 안 맞습니다. 먼저는 10월말까지 4억으로 올라왔습니다. 작년보다 2억 감소로.
- 세무과장 안광래: 이번에 10월달까지 징수액이 3억 5300만원‥‥
- 이완복 위원
- : 아니, 내 이야기는 그것이 추갱할때에 전체 4억을 예상하고서 했단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8천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4억 8천 정도는 수입이 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쓰레기 봉투는 더 만들고 세입은 준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문제도 잘 생각해서, 하나라도 관리를 잘 해서, 이왕에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것이니까 헛 팔지 말고, 세입을 올리는 데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관리를 잘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위원장 한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안광래 : 총무국 세무과장 안광내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4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일용인부는 1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나머지 일반운영비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일반운영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도인 '98년도에는 관서당경비로 4300만원, 일반경비로 1억 2700만원, 여비로 2700만원해서 일반운영비 도합 1억 9770만원 이었습니다. 금년 '99년도는 일반운영비가 1억 6299만 1000원, 여비가 4244만원 해서 2억 443만 1000원으로금년도가 작년도보다 673만 1000원이 증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세한 것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먼저 OCR레이저프린터 드럼교체, 이것은 저희 OCR 프린터가 모든 세입고지서와·영수증, 이것을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CR 레이저 프런터와 OCR 레이저 인쇄기 활용면에 있어서 수용비가 다른 것보다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럼 교체하는 것이 1회에 150만원씩 2회, 그래서 이것이 300만원. 이것은 저희가 레이저프린터를 구입한 지 여러 해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무관련 제 서식인쇄가 10종에 150만원, 지방세법령집 3만 5000원씩 30권 , 그래서 105만원. 지방세지 구입이 1500원씩 70부, 12회 해서 126만원. 이것은 작년에 250만원이었습니다만, 숫자를 좀 줄였습니다. 사례집과 대법원공보집은 월간지입니다만, 이것을 구입해서 저희 직원 교육용과 업무에 지침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서면조사서 인쇄는 저희 법인세무조사에 활용되는 세무조사양식인데, 이것은 각 법인으로 이것을 제출해 가지고 자체기록을 해서저희들한테 송부를 받는 이런형식입니다. 다음은 OCR 레이저 크리닝 유니프 교체인데, 이것은 프린터 즉, 인쇄기 내에 있는 드럼을 세척하기 위한 유니트입니다. 이것이 90만원씩 2회, 그래서 180만원입니다. 프린터 토너 구입, 이것이 인쇄에 활용되는 토너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목만 하십시시오
- 세무과장 안광래: 예, 알겠습니다. OCR 수남처리용 디스켓구입, OCR 레이저프린터 현상제 구입, 지방세 관리용 주전산기 백업테잎 구입, 이것은 인쇄기와 컴퓨터 운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에 제목이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6페이지, 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이것은 봉투에 비닐이 붙여져 있어서 내부가 보이도록 되어 있근 특수 봉투입니다. 다음 자동차 대장관리용 전산용지 구입, OCR레이저 프런터 플래쉬 램프 교체, 지방세 자동납부 고지서 구입, 등록취득세 고지서 구입, 둥록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 구입 .이런 잡다한 고지서와 이런 사무용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 여비 , 이것이 4144만원입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21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예산목 변경으로 관서당경비가 금년에 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관서당 내에 있던 여비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41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8562만원, 이 중에 181페이지 시책추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것과 지방세업무추진 해서 360만원으로 이것은 대단위 사업부서에서 세무업무 추진으로 인한 오찬비나 또는 감사경비 체납액 정리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디음은 기타 업무 추친비. 이것은 저희 급료이기 때문에 말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지방세징수와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징수포상금입니다. 이것이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이것은 전산개발비로 2000년 표기관련 지방세 운영 전산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컴퓨터가 1999까지는 기록이 되어서 전부 다 작동이 되었습니다만, 2000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자동이체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지방세 관리를 위한 자동이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용역비, 회사에 용역비로 저희가 매월 이것을 지급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지방세 온라인용 모뎀인데 이것은 주전산기와 연결이 된 온라인 망에 모뎀을 그동안 활용되어 오던 것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것도 해서 2700만원입니다. 여타 부기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1답 식으로 간단하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세무과장 안광래: 예.
- 가대현 위원
- : 프로그램은 어디서 구입합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2000년 표기관련 지방세 운영 전산프로그램은 이것이 아까 설명해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컴퓨터 운영하는 것이 1999년까지는‥‥
- 가대현 위원
- : 아니, 글쎄 이 프로그램을 취급하는 회사면 회사, 연구기관이면 연구기관, 이것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안광래: 그것을 아식 선정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 동안에 관리운영을 해오면서 용역을 주었던 회사가 고려 TMS용역회사입니다. 대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입할 조건, 계약 근거라든지 시장조사 한 것은 없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개발용역은 어디에서?
- 세무과장 안광래: 이것이 고려TMS하고 저희가 그 동안에 계약해서 운영해 오고있는 사항입니다.
- 가대현 위원
- : 이것은 수의 계약입니까? 고려 뭐라고 하셨습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고려TMS라고하는 용역회사입니다.
- 가대현 위원
- : 고려TMS?
- 세무과장 안광래: 컴퓨터 전문회사입니다. 소프트쉐어 관리 전문회사입니다. 충남 각 시군이 거의 이곳과 용역계약을 맺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충남에는 이 회사 이외에는 없습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이것이 전국에 몇 개 정도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전체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충남에는 대부분이 고려TMS용역회사와 용역을 하고 있고, 저희와도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이것이 전문대학이라든지, 일반 관련 대학에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학 내에 연구 내지용역까지도 상당 부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방법은 연구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예, 그렇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여기는 어디에서 인정을 받은 회사입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예, 그렇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어떤 인정을 받은 회사입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그 부분에 대한 자격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회사이고, 물론 말씀을 주신 대로대학 연구진이나 여타의 연구부서에서 하는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한다고 해도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지금까지 용역회사와 활용하고 있는 점에서 큰 결함이 없었고, 저희 도내 각 시군이 거의 이 회사와 용역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연구결과가 좋고 운영을 잘 하는 회사가 있다면 계약을 바꿀 용의도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연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좋은 방향을 물색토록 하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예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예, 다른 위원님.
- 유규일 위원
- : 이게 무엇입니까? 182페이지, 방금 말하던 것 위에 체납세금징수 포상?
- 세무과장 안광래: 예.
- 유규일 위원
- :그게 100분의 5라고 하는 것이 세원의 100분의 5입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징수액의 100분의 5인데, 이것이 징수가 이제 회계연도가 지나고 나서, 1년이 넘은 묵은 세금을 징수했을때‥‥
- 유규일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묵은 세금의 한도액을 2억을 기준으로 해서 천만원의 포상금을 세운 것입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예.
- 유규일 위원
- : 2억을 기준으로 해서 100분의 5?
- 세무과장 안광래: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체납세금 징수 숨은 세원 발굴에 대한 포상금은 저희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2억이라는 한정이 없습니다. 다만 런 묵은 체납세금을 징수했을 때, 징수액의 5%범위 내에서 주기로 한 것입니다·.상한선은 없습니다. 그러나·
- 유규일 위원
- : 아, 글쎄 그러니까, 체납세금이 2억 이상이 될 수 있고, 5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근거를 포상금조례로 100분의 5로 기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예.
- 유규일 위원
- : 그러면, 원래 체납세금이 액면이 정확히 파악이 돼서 100분의 5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예, 그것이 그렇습니다. 세금은 여건에 따라서 2억을 더 받을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더 받는 부분에 관해서는 더 계산을 해야될테지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보면 2억을 더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정도까지 이렇게 했고, 100분의 5라는 것은 보통 그렇고, 또 미등기 전매하는 부분에 대한 세원포착을 했을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주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정해버리지 않고,가장 낮은 비율로 100분의 5에 대해서, 2억에 대해서 하는 것만 계상한 것입니다.
- 유규일 위원
- :혹시 기억나는 게 '98년 미등기전매 가운데서 세원 발굴해서 세금고지한 것 뭐 생각나는 것 있습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금년에는 없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금년에는 없습니까? 여기 음암면 신장리에 없었습니까? 아파트 허가난데? 혹시?
( 「비등기 전매 부분을 포착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하는 이 있음)
미등기 전매라고 한다면 그것이 형사상의 문제입니까? 형사상의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법 근거에 의해서 그러면 세금을 중과합니까?
(중과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 하는 이있음)
아니, 그러니까 형사적인 사건이 되지 않았을 때는 포착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포상금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엄밀히 말씀드린다면 저희 권리일 뿐이지, 안 세워주신다 해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포상금은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세금 징수하는 데에 있어서.
- 유규일 위원
- : 사기를 진작하고, 어려운 점들을 보조해 주는 측면에서 ‥‥
- 세무과장 안광래: 그런 측면에서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꾸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 .
- 유규일 위원
- : 아니, 세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세운 것을 예산을 집행해서 쓰면서 쓰는 만큼의 세원 발굴 또는 세금 징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면 많은 효과적일 것입니다.
- 가대현 위원
- : 일반운영비에서 말입니다. OCR 레이저프런터 드럼교체, OCR 례이저 프린터 클리닝 유니트 교체, 레이저토너 구입 등등 이렇게 해서 횟수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은 보니까 토너 같은 것은 대수로 표시가 되어 있고, 횟수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세무과에 있는 전 기종을 전체로 잡고 횟수로본 것입니까? 아니면 컴퓨터 대수에 의한 계산방법입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OCR레이저프린터라는 것은 저희 일반사무실에 내놓은 조그마한 컴퓨터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산실에 있는 대규모 인쇄기입니다.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고지서를 거기서 진부 다 인쇄를 해냅니다. 그래서 재산세나 종토세 등을 일괄 부과하려고 하면 4일정도를 밤낮으로 거기서 기계를 운행해서 빼내야합니다.
- 가대현 위원
- : 아니, 제 이야기는 그 기종 한 대틀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몇 대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OCR레이저프린터는 1대가있고, 마지막에 12대 표시된 것은 저희 직원들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OCR레이저라고 되어 있는것은 1대입니다.
- 가대현 위원
- :1대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겸해서 OCR 레이저프린터라고하는 것, 드럼이든 유니트든 플래쉬든지 이것이 일년에 두 번은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그렇지는 않고, 활용하는 데에 따라서 마모되는 대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스모그필터는 교체 안 해도 됩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스모그필터? 기계에 부착되어 있는 것 말입니까?
- 이완복 위원
- : 예 .
- 세무과장 안광래: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하지못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구입하는 것 빼고 교체 말입니다. 작년에도 스모그 필터를 했습니다.
- 세무과장 안광래: 예. 에 보면 대형승합차는
- 이완복 위원
- : 다른 것도 다 했는데, 그래서 내구연한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년에 정기적으로 교체를 두 변씩 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스모그 필터 같은 것은 교체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 세무과장 안광래: 이것은 정기적인 교체가 아니고 활용도에 따라서 마모도에 따라서 ‥‥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다른 것들 드럼이든지 이런 것들 다 교체했고 스모그 필터도 작년에 했다면, 똑같이 썼으니까 올해도 이것도 교체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된다면 기계가 잘못된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 세무과장 안광래:그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제가 스모그 필터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것 한번 챙겨보시고 시청에 있는 대형승합차는 재산세 안 냅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자동차세 말씀이십니까?
- 이완복 위원
- : 예. 자동차세
- 세무과장 안광래: 납부를 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여기 자료에 없습니다.
- 세무과장 안광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시청보유차량은 감면입니다.
- 이완복 위원
- :자동차세가 전부 감면입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다른 것들은 다 내고 있습니다. 2천cc, 지프, 소형승합, 이런 것은 다 내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88페이지 맨 밑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자동차세 2천cc 1500cc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프도 자동차세를 다내고. 그런데, 자동차 보험료에 보면 대형승합차는안 내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세를 받는지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 세무과장 안광래: 대형승합차는 누락된 것 같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안 낼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한번알아보십시오.세를 받는 입장에서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다면 계수가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까?
( 「지금 보는 것은 세출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쪽에서는 세출지만 저쪽 세무과입장에서는 세입 아닙니까.> 하는 위원있음)
- 세무과장 안광래: 예. 맞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빠졌다 이 말입니다. 내가 몰라서 하는 이 야 기 가 아니 고.
( 「납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말씀이지요.」 하는 이 있음)
- 이완복 위원
- : 납부가 된다면 세무과 세에 잡혀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장내소란)
- 세무과장 안광래: 누락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부서에서 관여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이 말씀이지만 누락되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누락되었다고 하면 이 계수가 전부 안 맞을 것 아닙니까?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세수입의 전체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나중에 하찮은 것이라도 대형승합차 자동차세가 50만원이든지 100만 원이든지 그것이 결론적으로 누락되었다고 하면 전부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 「32페이지 지방세 부분 자동차세에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세입이 있는데 거기에는 관용차까지 포함되어 있는것이 아닙니까?> 하는위원 있음)
- 세무과장 안광래: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 차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하는 소리죠.
- 유규일 위원
- :여기는 예산서에는 안 들어와 있으니까‥‥
- 박영웅 위원
- : 부기만 빠진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글쎄, 회계과의 세출예산 속에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서 총 대수에 대한 세입계산은 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누락되고서 그 계수만 맞으면 되는데, 누락되고서 계수가 안 맞는다면문제 가 됩니다.
- 세무과장 안광래: 예, 알겠습니다
- 유규일 위원
-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전부 분석을 할 수도 없고, 사실 여기서 예산에서 앞으로 말입니다.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하면, 예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예.
- 유규일 위원
- : 여기서 우리는 지금 분석하고 확인하는 절차인데, 전부 이것을 확인할 수도 없는것이고 대충 개괄적으로 보아 가지고 시책과 정책에 일괄해가지고 예산편성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 정도인데.....
- 위원장 한정수: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으시면 ‥‥
- 박영웅 위원
- :금년도 예산편성 방법이, 없애고 신설하고 했다 해서 보니까, 내내 글자만 이쪽에있던 것 몇 개 줄여놓고, 기타업무추진에 갖다가다 해놓고, 개판입니다. 보기만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 위운장 한정수:세무과 소관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 박영웅 위원
- : 없어진 것은 관서당경비 하나 없어졌습니다. 관서당경비 없어졌어도 여비에 더 끼워 넣었습니다.
(장내소란)
- 위원장 한정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예,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정수: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인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한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내소란)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도움에 힘입어 문화공보 체육 친흥 업무에 크고 작은 성과를 이루어 낸 것 같습니다. '99년도에도 지속적인지도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전직원은 가일층 새로운 각오로 우리 시 문화관광체육 발전에 총력을다해 매진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드립니다. '99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세출 총예산액은 91억 6550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그 중 경상예산이 8억 3758만 3000원, 사업예산이 83억 27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인건비 분야는 설명을 생략하고자합니다. 예산서 120페이지,일반운영비입니다. 행정관서용 정기간행 구독물은 지방지 7, 중앙지 16, 주간지 및 월간지 16, 총 29 종에 대한 연간구독료로 8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문스크랩과 시정홍보사진 보관을 위한 바인더와 앨범구입으로 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참고용 통계연감구입비는 동아연감, 연합연감 등 중앙 및 지방 신문사 발행 통계 연감과 업무추진 참고용 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외 방송장비가 노후되어 수선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2층 회의실방송장비와 여기에는 별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기되었습니다. 상황실 방송장비 수선비로 모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산시보 발간으로 7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만7000부는 시 전체 가구와 본청, 읍면동 관내의 유관단체 및 출향인사 등에 배부하는 필요 부수입니 다. 121페이지입니다. 시정 기록용 사진필름 구입으로 4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율 인상에 따라 필름값이 평균 75% 이상 인상되었기에 금년보다 약간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시공보 발행은 매월 10일과 25일 2회씩 정기발행과 수시분 발행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사진 현상료와 홍보용 슬라이드 필름 구입으로 모두 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기록용 슬라이드 필름 인화료 252만원, 시정기록 홍보사진 인화료 10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반적으로 필름 및 인화료가 인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무원 교양지 구입은 월간조선, 한겨례21, 뉴스피플, 연합지, 신문사 발행 업무용 책자 기타 각종 행정 정보자료용으로 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소개 홍보료 3900만원, 7개 지방지 시정특집과 창간 특집 및 기타 시정홍보용입니다. 122페 이 지 입니 다. 지역홍보 특집 수수료 450만원은 서산 서령 서안 등 지역신문 시정 또는 지역홍보 수수료입니다. 가로기 게양기 및 깃대 제작비로 모두 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간단하게 하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예,123페이지.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또 시설장비유지비, 도서구입비로, 급식비 588만원과 도서구입비 28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여비는 '98년 대비 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광고물 업무에 공보실 이관과 인원보강등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124페이지, 시책추진비 200만원은 효율적인 시정홍보와 관광개발 문화재 보호관리 및 체육진흥을 위한 간담회 등 소요경비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인건비적 성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역시 인건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자산 취득비입니다. 별관 3층이 대회의실로 사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관련방송시설설치비로 1510만원을 불가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보실에 사용가능한 컴퓨터가 3대 밖에 없으므로 업무추친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형편을 고려하여 부득이 1대만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문화관광 예술예산입니다. 조형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서산시 조형물심의위원회 조례에 근거하여 기준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산문화원 건물 유지비는 공유재산 분임관리 관의 관리책임에 의거 건물유지비를 계상하였습니다.문화재 안내판 제작 3개소는 정순황후 생가와 김기현 가옥 5층석탑 당간지주 교체, 숭덕사 신교입니다. 무민경보 용역비 2개소는 해미읍성과 안견기념관 입니 다. 20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수거용 마대 구입, 전화료 전기료 수도료 등 446만원은 해미읍성, 안견기념관, 마애삼존불의 공공요금입니다. 206폐이지, 여비입니다. 국내 여비는 문화관광 분야와 문화재 관리 및 항토유적지를 위한 제경비로 17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벚꽃단지 개발 등 관광업무의 인수 확대등 불가피한 소요예산입니다. 208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충청남도 민속대제전 참가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행사는 내년 4월 개최 예정이며 중도일보사가주최 하고 참석 예정 인원은 48명입니다. 또 45회 백제문화제 참가경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행사는 백제문화선양위원회가주최하고 출전중목은 공주선발대회 2명, 농악경연대회 등 30명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제2회 충남민속예술제 참가경비로 9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으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관리를 위한 6명에 대한 연간보상금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보조금으로 저희 시비에 안견기념 도내 학생 사생대회에 900만원, 제25회 충남합참경연대회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서산의 문화 발간 지원금500만원은 서산향토연구회에 지원되며, 근거는지방재정법 제14조와 문화진흥법 3조 및 제25조에 의거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국예총 서산지부에 1720만원, 서산문화원에1624만원, 지원금 역시 상기 지원근거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충신 장군 제향 8개소에 대한 제향경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서산문화원 활동사업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사료조사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야외음악회로 3천만원을 계산하여,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강한 가족공동체를 형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서산문화원 신축을 위해 국비 2억, 도비2억, 시비 1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1944년에 건축된 건물로, 노후되어21세기 문화시대를 대비한 서산문화원사를 신축코자 합니다. 2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써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로 지정된 대산읍 영탑리 1구에 도서사업구입비 시설확충 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행정사업비로 농어촌 공공도서관인 서산도서관과 해미도서관에 자료구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민속시범학교 운영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2개교는 서산농공고와 해미 반양초등학교입니다. 간월지구 관광지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단계 실시 설계용역의 수행은 간월지구 관광개발의 단계적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해미읍성 화장실 설치와 천장사 보호석축공사는 공사, 성암서원 화장실 신축공사 모두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천장사는 지난 수해시에 피해를 본 석축으로서 사안이 경미하고 고풍을 해친다고 해시 새로 바뀐 주지는 이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214페이지입니다. 단군전 내삼문 보수 1천만원,간월도리 화장실 설치 8백만원, 동문동 5층석탑 및 당간지구 토지매입비 1억 9백만원, 망일사단청 5천만원, 오현각 정비 4백만원을 계산, 노후화된 사적에 대해 시급히 보수정비코저 합니다. 224페이지, 보조사업으로 해미읍성 정비공사비 2억 5800만원, 천장사 보수정비 2억 500만원, 문수사 보수정비 4700만원을 계상하여 지속적인문화재 보수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44페이지, 체육진흥 관련예산입니다. 시군통합 이후 개최된 시민체육대회를 역사의 기록으로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보급코자 소요예산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레포츠 공원 내 국유림 14필지를 경계 분할 측량을 실시하여 향후 매입코저 합니다. 레포츠 공원 국유임차료 1550만원은 산림청과 5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하여 납부하는 사용료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제3회 도지사기 시군동호인축구대회 개최에 1000만원, 제3회 시민체육대회 개최경비 6000만원, 제51회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1억2000만원을 각각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체육회 운영 480만원은 인구30만 이하의 시에 지원되는 정액보조금입니다. 가맹경기단체지원 1600만원은 도 및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16개 단체에 대하여 100만원씩 지원될금액입니다. 민간 실비 보상금으로 우리 시 체육팀인 사격팀에 대하여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금으로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비로 진행기금 50%, 시비부담 50% 씩으로 모두3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서림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다. 서동초등학교 천연잔디구장조성은 순수도비 1978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48페이지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체육센터 건립기금입니다. 54억 7800만원으로 계속사업비추진계획에 의거 계상된 금액임을 말씀드립 니 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중 불충분한 부분에대하여는 잠시 후 위원님들의 질문 시간에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에서 요구된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제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99년도가 말입니다. 엊그저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것을 보니까 문화와 관광 분야를 정부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한다고 들었는데, 서산시 예산담상관님이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작년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 것 액수만 바꿔서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주로 일반운영비는 그동안 누년 것이 중복되어서 계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사업비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사업비가 특이하게 공보실에서서산시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특색있는 지역사 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가 국비가 위에서 시달되면 그것에 맞추어서 시비만 넣어놓고, 전부다 그렇습니다. 관광 서산으로 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넣어아 될 것 아닙니까?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관광 서산이 말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관광은 주로 간월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간월도에 철새만 그리고 시보발간이 인쇄비하고 부수가 늘었는데 이것이 인쇄비가 올랐습니까? 부수도 어떻게 해서 4만 5천에서4만 7천으로 됐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이것 4만 7천이 시 전체 가구와 또 본청, 읍면동 관내 유관단체 및 출향인사에게 배부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금년 당초에는 왜 4만5천으로 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저희가 인쇄비에 있어서는 인쇄협동조합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 단가를 적용하기로 개략적인 협의를 보았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130원으로?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예.
- 박영웅 위원
- : 시정시책 소개 흥보료하고 지역홍보특집 수수료,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상에도 넣지 않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어디입니까?
- 박영웅 위원
- : 121페이지 제일 끝 부분입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어떻게 된 것이 400만원이 더 늘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이것이 서산 서령 서안우리의 지역신문이 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시정, 또는 지역홍보의 수수료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앞에 121페이지는? 시정시책 소개 홍보료 말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이것은 지역의 7개 지방지 시정특집과 창간특집 및 기타 시정홍보비용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것이 원래 못 싣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이것이 주민 계도용으로 나가는 신문은 점차 줄이라는 지시를 저희가 지시 받은 바가 있고, 기타 시정 흥보에 따르는 홍보물은 싣지 말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것이 바로 신문사 기자들이 와서 박영웅이 뒷조사 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원래는 예산지침에 넣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수준도 아니고, 다른 것은 다 줄어드는데 이것은 늦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물가변동 등이 작용했다고 보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 산출근거가 얼마짜리를 어느 신문사에 몇회 한다는 것이 나와야 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밑에 하단 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 박영웅 위원
- : 하단보다는 전체광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시정시책홍보료 3500만원은 7개 지방지에 50O만원씩 1회씩 시정특집.
- 박영웅 위원
- : 7개 지방지, 500만원씩?
- 문화공보담당간 조부환: 예, 그렇게 시정특집이고 7개 지방지에 57만원씩 1회, 이것은 창간특집 입 니다.
- 박영웅 위원
- : 57만원씩 1회에 창간특집?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예.
- 박영웅 위원
- : 예전에는 창간특집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자꾸 신설이 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신문사는 창간되었을 때에는 아주 중요한‥‥
- 박영웅 위원
- : 아니, 신문들이 광고를 창간특집 때 내 주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랬는데, 이번에는 창간특집이라고 내 주고, 시정홍보라고 또 따로내주고, 왜 그런 짓을 하느냐·말입니다. 아, 창간특집이면 창간특집 때 광고료 주고 서산시를 소개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그리고 7개가 어디 어디입니까?충북신문도 여기서 내줍니까? 서산시를 충청북도에다 선전할일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 조부화: 지방지는 여기에 지방주재기자가 있고, 지방이 충북신문라고 해도 충남북 다 주관해서 나오기 때문에‥‥
- 박영웅 위원
- : 어디 어디 인가 불러보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
(장내소란)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 충남일보, 충청일보, 국도일보, 동양신문 이렇게 됩니다.
- 박영웅위원: 그러면 충남신문이 세 개이고, 다 충청북도신문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대전, 중도, 대매, 충남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네 개 대전, 중도, 대전매일, 충남이 충청남도 신문이고 세 개가 충청북도신문?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충청북도 신문은 충청, 국도, 동양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지역홍보특집수수료는 몇 개 신문사에 얼마씩 내서 450입니까? 먼저보다 100만원을 더 계상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이것이 3개 신문사에 서산 서안 서령 3개 신문사에 1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150만원짜리 광고가 있습니까? 지역지에 150만원씩이나 받습니까?두 번씩이라면 말이 되지만, 담당관 거짓말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전면광고료로 보면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허허, 이것 참.
- 위원장 한정수
- : 예, 다른 위원님. 작년에 망일사 단청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예.
- 위원장 한정수: 그런데 올해 또 팔각정을 또 한다는 말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망일사에 가보니깐 단청이 되어 가지고, 본전은 그럴듯하게 모양이 나 있는데, 팔각정은 시멘트로 되어 가지고 참 어울리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가서 한번씩 보시는 것이 ‥‥
- 위원장 한정수: 예, 그런데 망일사가 보물로 잡혀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보물은 아니고 지역문화재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지역문화재, 어디 서산? 전통사찰이지, 보물이든 도지정 문화재로는 안 잡혀있지 않습니까? 전통사찰로만 잡혀있지 않습니까?
-
( <그것이 그것이라고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지방문화재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지방문화재이면 도지정 문화재이겠습니다. 담당은 누구입니까?
-
( 「확실하게 하십시오. 작년에도 이것이‥‥1 하는 위원 있음)
( 「그게 어디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214페이지입니다>하는 위패 있음)
- 위원장 한정수: 이것이 어떻게 과장님, 업무숙지를 다 못하셨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암기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한정수: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있으면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전문가가 되기에 앞서서 이것이 원체 많다보니 보지 않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문화재로 잡혀 있습니까? 담당도 모릅니까?
-
( 「후회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십시오. 위원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슬쩍하려고 하는데‥‥」 하는 위원 있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문화재로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암기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한정수: 안 잡혀 있는때 말입니다. 개인사찰이든 종단사찰이었든 옛날부터 있었던 사찰인데, 이것을 팔각정까지 우리 시에서 단청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 박영웅 위원
- : 아니, 이것이 어디서 압력이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까? 작년부터 금년부터 2천만원 씩 ‥
- 위원장 한정수: 아니, 박위원님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우리 시에서 대웅전 해준 것은 대웅전은 전통사찰로서 보호가치가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이니까 우리 시에서 시비를 부담해서 해줬다 할지라도, 팔각정까지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대웅전과 팔각정이 불과 몇 미터 사이를 격하지 않아서 마주 서 있는데‥
- 위원장 한정수: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전통사찰이라고 할지라도, 문화재든 전통사찰이라고 할지라도, 국비 교부금이나 양여금 보조금을 따다가 절에 단청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재산이 많이 있으니까, 자산으로 하고, 또 신도들이 스폰을 내갖고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모순이 있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시비가 어려울 때가 아니면, 세수가 충분하다던 이것도 저것도 해줘서 좋은데, 이것은 개인사찰이나 똑같은데, 전통사찰이라고 해도 종단사찰 중의 하나인데, 본당 대웅전이라고 한다면 국가에서 보호할 수 있는 데니까 해줘라 해서 시비부담해서 해준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새로 지은 것이란 말입니다. 팔각정이라면 범종각이나 그런 것 일텐데....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범종각은 아니고, 정자식으로 된것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어쨋거나, 절에서 필요해서 지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시비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단청을 해줘야 하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가지 않으십니까?이게 넣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어서 넣게 되었습니까? 가보니까 보기싫더라 해서 넣은 것입니까?
-
( 「시장님이 거기 다닙니다.」 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한정수: 아니, 시장님이 거기 다닙니까?
-
(웃음 있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디만, 원체 대조가 되고 있는데, 차라리 없애는 편이‥‥
- 위원장 한정수: 아니, 어떤 종단에 속해 있는 사찰입니다. 국가적으로 지정을 해서 보호를 하라고 한다든가 도에서 지정해서 보호를 하라고 한다든가 하면 당연히 우리 시가 당연히 좀 시비라도 들여서 좀 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개인사찰에 불과하다면, 종단사찰이라도 개인 사찰이나 똑같은 이미지인데, 망일사 법당이라면 대웅전이라면 모르겠지만, 팔각정까지 해줘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시작하면 남들이 볼 때, 본청은 해주고 옆에 보기 싫으니깐 그것도 해주자, 이렇게 되면 개인사찰들도 모두 다 시비 들여서 해줘야 한다는 결과가 빚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에 박위원님이 하신 이야기도 그것입니다. 천주교도 보상해줘야 하고 무엇도 해줘야 하고 무엇도 해줘야 하는 이치가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긴 이야기 할 것 없이, 짧게 하면 되겠습니다만, 이런것은 잘 해서 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대현 위원
- : 단군전 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예.
- 가대현 위원
- :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단군전 외부에 담장을 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대개 경내를 구분 할때에는 외삼문 내삼문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 가대현 위원
- : 아니, 경내 바깥에 담장을 쳤지 않습니까?
- 위원장 한정수: 그것이 전통적으로 만드려면 외내가 있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그것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규정이 된 모양입니다. 저도 확실한 것은 잘 모릅니다.
- 가대현 위원
- : 어디 규정이 있습니까?
(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하는'이 있음)
- 위원장 한정수: 그것은 조사해 보니까 맞습니다. 그때 도서관 때문에 조사, 전문가에게 공고 갔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외부 담장 말씀이십니까?
- 위원장 한정수: 예. 외삼문, 바깥에 삼문을 세우는 것이 외삼문이고 내삼문은 담 안에 또 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담에다 하는 것이 내삼문이고 그렇습니다. 층층대로 있어서 바깥 담에, 또 층층대로 해서 내삼문, 외삼문을 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느라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느라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쉽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면이니까. 그린데 그 단군전 말입니다. 외삼문, 내삼문 따지는 것은 그만두고 어디는 동제도 없이 만들어놓고 어디는 외삼문, 내삼문 만들어 주고 형평이 맞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보면 평균적으로 너무 시에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역사적 으로 따져도 운산 단군전단군영정이 역사가 깊다고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문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이 있는 곳을 먼저 치장해서 외삼문, 내삼문은 그만두고라도 동재, 서재라도 지어주고따져야지, 어떻게 여기는 외삼문, 내삼문까지 빠지고 거기는 동재도 없어서 쩔절 매느냐 이 말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예, 그런점이 있습니다. 시비만, 우리 예산만 풍족하다면 그런 것들 한꺼 번에 다‥‥
- 위원장 한정수
- :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보다, 이것이 단군전하면 같이해야 합니다. 먼저 거기 먼저 갖춘 것, 여기도 갖추어 놓아라 이 말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제가, 그래서 거기는 보니까 우선, 홍살문의 위치가 우선 정위치가 아니어서 홍살문을 옮기는 방안, 거기 지금 서재가 여태 구들도 안된 이런 상태에서 거기에도 보수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수정발의를해서, 이것은 이번에 보수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이것 이번에 보수 왜 안 넣었습니까? 넣었다고 그러더니 왜 안들어갔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이것은 수정 발의로 넣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우리 예산 계장이 또 칼질했나..
- 박영웅 위원
- : 어디 보수를?
- 위원장 한정수: 다 무너져서, 벽이 무너져서 방이 훤히, 별이 환히 보이는데 그런 것은 않고, 외삼문이 뭐 필요합니까? 외삼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
(웃는이 있음)
- 위원장 한정수: 나는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 박영웅 위원
- : 내삼문 이것도 해줄 까닭도 없는 것이고‥‥
- 이완복 위원
- : 자릅시다.
- 박영웅 위원
- : 잘라야지 뭐, 여기서는 자르는 곳이 아니니까‥‥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길게 하지 말고 자르면 되는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냥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 박영웅 위원
- : 아니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123페이지 행정관사용 도서구입이 작년에 50만원이었다가 288만원으로 올랐는데 특별히 뭐가있습니까?
- 박영웅 위원
- : 이것이 우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서관 아닙니까?
- 가대현 위원
- : 몇 페이지입니까?
- 이완복 위원
- : 123페이지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예, 행정관서용 도서구입비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맞을 것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예, 이것이 공보 및 문화관광업무 서적과 문화재 및 유적보호 관련 서적, 기타 신문사 발행 참고도서구입비 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200,120. 난 또.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작년에는 50만원이었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작년에는 이것이 어떻게 20권을 사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는 2권씩 12번, 24권을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냥 그런 줄 알고 거기에 삼각형쳐 놓고서 넘어갑시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은 땅은 어떻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현재로서는 이것이 검토 중입니다. 현 위치를,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니까 저 건물을 철거하고서 다시 짓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다시 어디다 대지를 구입해서 짓는 방안,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지금 문화원 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있는 대지를 다시 이용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몇 평 짓는다는 것입니까? 80평인가 얼마로 기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영웅 위원
- : 250평이라고 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750평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저것이 그러면 1층에 250평인데, 지을 만합니까? 저 객사 때문에?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예, 면적에서 나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검토를 해본 바에 의하면 면적으로 해서는 가능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10m 떼어야 한다고 하던데.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도에서 보면30m떼어야 허가가 난다고 하던데.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10m정도만 떼면 되는 것으로 전문가하고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 lOm쯤 것으로?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예.
- 박영웅 위원
- :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예?
- 박영웅 위원
- :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문화재 관리국 위원들하고 1차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저기 10,15m떼면 200평밖에 안나온다고 그러고,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것 같던데.
- 박영웅 위원
- : 어쨌든 되든 안 되든 그곳밖에 안됩니다.
- 위원장 한정수: 그렇게 하고 작년에 말입니다. 내가 감사 자료에 그것을 넣었더니 하나도 안 가져왔는데 빠졌는지 하나도 안 가져왔는데, 발효식 화장실 신축있지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예.
- 위원장 한정수: 그것이 공보실에서 지은 것뿐만 아니라 타 회계에서도 지은 것이 있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예.
- 위원장 한정수: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발췌가 안 되었던데, 여기도 보면 말입니다. 공보실에서 세운 것도, 왜 일정치가 않습니까? 화장실 짓는것이 800만원 짜리 있고 1천만원 짜리 있고 800만원 짜리 있고 그렇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서원에 짓는 것은, 그것은 건물하고 품위와 모양을 같이 맞추다 보니까‥‥
- 위원장 한정수: 그것이 l000만원 밖에 안 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예, 그 정도면 할 수있다고 합니다.
- 위원장 한정수: 1000만원 가지고 품위에 맞게지을 수 있습니까? 한옥기와 올려서?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글쎄, 한옥기와를 올리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위원장 한정수: 잘 생각해서 해야합니다. 발효식 그 무엇도 800만원이 드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예, 발효식은 800만원듭니다.
- 위원장 한정수: 예를 들어, 작년에 해미읍성 해놓은 화장실도 말입니다. 그것하고 벚꽃단지하고 완연히 차이가 납니다. 금액이 해미읍성은 싸게 똑같은 시설을 해놨는데 벚꽃단지 같은 곳은 비싸게 했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예산을 공무원들이 내 살림살이하듯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1천만원 가지고는 화장실 절대로 고풍스럽게 못 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서원 같은 곳은 절처럼 한옥 젼통가옥인데, 전통가옥에 부응하게 화장실을 지으려면 얼마나 조그맣게 짓는지는 모르지만 그것 가지고 절대로 못 짓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서원이야 1년에 이용하는 횟수로 보든지 참여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그리고 화장실이 3개 들어갔습니다. 해미읍성 화장실, 성암서원‥‥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간월도.
- 위원장 한정수: 그런 것들, 간월도 간이 화장실하고 알아서 하시고, 작년부터 이야기했는데 제일 급한 것은 해미, 향교의 화장실입니다. 항교에 많이 오시는 분들이 똥물 튀어서 똥을 못 누어서 남의 집 화장실 가서 싸움한다고 합니디· 그런 것들 잘 챙겨서 봐야하고 화장실을 거기에 맞게 못 지어줄 것 같으면 간이 화장실이라도내주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또 하나, 동문동 5층 석탑 토지매입비 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위원장 한정수
- : 그것이 여기서 알기로는 1억 넘으면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위원장 한정수: 그런데 왜 올렸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저것이 관리 계획을 먼저 받고서 이것을 넣어야 하는데 순서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었으면 차라리 저희가 이것을 해주신다면‥‥
- 위원장 한정수: 꺼낼 것도 없습니다. 뭐 다른 것을 꺼냅니까? 이것이 그런가 아닌가만 따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깍아도 되겠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아, 그러니까....
-
( 「웬만하면 깍지 맙시다.」 하는 위원 있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이것이 그러니까 사유토지 안에 사실상 방치 되다시피해서 훼손이 심한데 ‥‥
- 위원장 한정수: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 전에 의회에 올려서 합법한 절차를 밟고 승인을 받아서해야지 무조건 예산서에 먼저 올려놓고 어떻게하겠다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예, 지금 차례가 바뀌었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예산 요구를 해아 하는데 예산 요구가 먼저 된 것이 차례는 바뀌었습니다만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다음번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입토록 하는 방안을 추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가대현 위원
- : 예. 서산문화원 신축에서 말입니다. 그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가 나와 있고 시설부대비가 또 나와 있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몇 페이지입니까?
- 가대현 위원
- : 212페이지입니다. 보통 시설부대비하면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부대비총액의 0.36%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사업마다 시설부대비는‥
- 박영웅 위원
- : 사업하는데 이 사람들 경비 쓰는 것 입니다.
- 가대현 위원
- : 법적 경비입니까?
- 위원장 한정수:예,법적 경비이고 10억 넘으면감리비 별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감리비는 다 서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도 서 있고, 감리비도 서 있고 시설부대비가 별도로 또 나와 있단 말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무엇이든‥‥
- 가대현 위원
- :지금 이것이 분리가 됩니까? 과거에는 시설부대비하면 그 내에 설계비, 용역비디· 포함·
- 박영웅 위원
- : 저기 말입니다. 아까, 시민 체육대회가 몇천 만원인가 서 있습니다. 올해가 시민체육대회 하는 해가 아니고 내년이 시민 체육대회하는 해고 올해는 읍면동 체육대회입니다. 금년애 '98신도 읍면동 체육대회를 하려다가 IMF다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했는데 '99년도가 읍면동 체육대회 입니다. 각 읍면동별로하는 체육대회 그러니까 한해는 문화제, 한해는시민 채육대회, 한해는 읍면동 체육대회 이렇게 해서 3년 주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2년 주기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니,3년 주기입니다
( 「 2년 주기입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문화재 하는 해에‥‥
- 박영웅 위원
- : 그래서 금년도에 없앴습니다. 그 예산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는 그 행사를 해아 합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그것은 시민 체육대회하고 면민 체육대회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디·.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시민 체육대회를 못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아니, 시민 체육대회한 다음해에는 문화재, 그 다음 해에는 시민 체육대회 이렇게 두 가지가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제하는 해애 면민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렇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그런데, 내년에는 시민 체육대회률 해야하는 해인데, 거기에 면민 체육대회까지 겸한다고 하면 부담이 있고,각 읍면동도 어려워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시민 체육대회를 안 하고 읍면동민 체육대회를 해야 합니다. 시민 체육대회를 하면 시장 혼자 빛보지만 읍면동 체육대회를 하면 지역 시의원들이 빛을 봅니다. 그러니까 시의원들이 빛을 보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 박영웅 위원
- :'99년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그런데 빛은 누가 보시든 한 해 격년제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 내년도에는 시민 체육대회를 개최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면민 체육대회 예산도 세우지 않았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안 섰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섰습니다. 천 얼마씩인가‥‥
- 박영웅 위원
- : 어디?
- 이완복 위원
- : 시민 체육대회 출전경비.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예, 출전 경비로 해서 각 면에다 지원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그것을 읍면 체육대회로 해야 합니다.
- 위원장 한정수: 그런데 문화제하고 시민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는데, 문화제 하는 해에 읍면채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 IMF 때문에 이번에는 거르자해서 읍면 체육대회를 깎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올해해야 한다는 말도 맞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99년도에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니 시민 체육대회를 축소하고 읍면 채육대회를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예, 그것은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결정은 우리가 할 테니까‥‥
- 위원장 한정수: 예, 더 안 계십니까?
- 이완복 위원
- : 이것 엇그제도 한번 있었던 이야
기인데 211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에 향토사료 조사 수집 2000만원 이것이 해미읍성에서 무엇을 한다는 그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향토 민속 발굴 및 향토 문화행사 개선 사업 말입니까?
- 이완복 위원
- : 아니 이것도 그렇고, 그 위에‥‥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향토 사료는 문화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윤호씨가 거기 회장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 이완복 위원
- : 2000만원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닙니다. 그것 아닙니다.
- 이완복 위원
- : 잘 보십시오.
( 「문화원 것입니다. 」 하는 이 있음)
문화원에? 저번에 보니까 해미읍성에서 무엇한다던 그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2000만원은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이것이 향토사적 가치가 있는 향토사 연구 자료를 조사 수집 하고 향토자료의 체계를 구축하여 향토문화발전을 도모하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서, 사업내용은 주로 민속 자료 수집과 호산록 재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호산록을 또 발행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이 호산록이‥‥
-
( 「(난청) 1150만원 중에 (난청)2000만원서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알고 도비나 시비가 확장되면 내려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150만원 중에서 350만원이 도비가 있었는데 그것이 취소되는 바람에 예산 삭감시켰습니다. 」하는 이 있음)
- 박영웅 위원
- : 왜500만원씩 지원해 주던 단체, 이윤호씨인가 하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 「서산향토 연구회‥‥」 하는 이 있음)
그것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 「이윤호씨 향토 연구회하고.> 하는 이있음)
그러니까 그것이 어기 어디에 있습니까?
( 「밑에 보면 .」 하는 이 있음)
없는데, 서산의 문화 발간?
- 이완복 위원
- : 아닙니다
- 박영웅 위원
- : 서산의 문화 발간은 또 무엇입니까? 이것이.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이것이 서산 문화 발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렇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예, 이것은 서산 항토연구회에 이윤호 씨가 회장으로 있고 향토 문화를 조사 연구하고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높이고 시민의 향토 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지금 박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이런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욕할 지도 모르지만 여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여기 지금 2000만원, 항토 사료 조사연구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2천만원, 그것으로 문화원에서는 2000만원 가져다 쓰고 나와서는 향토조사연구회로 450만원가져다 쓰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내용가지고......
- 이완복 위원
- : 명단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사람들입니다. 여기 간월지구에 설계용역비라고 했는데, 설게를 내놓으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예, 실시 설계가 되고나면 사업을 착수해야하는데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친할 것인가를 결정을 봐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지역의 구획정리 방식에 의해서 이것을 해 보고자 하는데 우선적으로 공공시설 분야에 투자를 해서 도로라든지 오폐수처리라든지, 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등 등으로해서 우선 공공적인 부분을 투자하고 나면 나머지 구획에 따라서는 개별적으로 개인이 투자해서, 계획에 의한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려는 방식을 하려고 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설계가 나오면 사업을 하겠다고할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월 지구같은 경우는 지금으로써 이것이 아니라고 해도 어떤 방식이 됐든지 투자는 해야 할 곳입니다. 위원님들도 휴일이나 언제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저히 한번 들어간 차가 다시 나오지 못할 징도로 서로 뒤 엉키는 이런 형편인데 ‥‥
- 이완복 위원
- : 사람이 더 오면 더 뒤엉키게 될 덴데, 어디 길이 넓혀집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길도 넓히고 주차장도 만들고‥‥
- 이완복 위원
- : 어디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다 넓힙니다. 계획상으로.
- 이완복 위원
- :아니 들어가는 길이 넓어집니까? 나오는 길이야 다 똑같은 길인데 거기만 조금 넓혔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우선, 주차장이 생기고‥‥
- 이완복 위원
- :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면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그렇지만 주차장이 라고 해도 불과 2-300대밖에 못 댑니다. 또 그렇게 큰 관광지가 되고 나서 외지에서 버스 등의 차가 뜬다고 할 때 이쪽에서 들어가는 길은 똑같은데 오히려 더 혼잡해지지 않겠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계획선에 의해서 이
-
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 길은 조금 더 넓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주변에 한 대가 정차하고도 두 대가스 위치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길은 되리라고 봅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들어가고 나가는 길은 그렇다고 쳐서 간월도 내에서는 조금 넓어질 수 있겠지만 뚝이야 어떻게 넓어질 수 있겠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그것이 원래 주차장계획에 의하면 홍성쪽에서 오다가 공터 그 쪽을 주차장으로 보기 때문에‥‥
- 이완복 위원
- : 아닙니다. 주차장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입니다. 들어 오고 나가는 길 그런데 이것이 내년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재원이, 할만한 재원이 있을지도 모르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그런데 이것이 설령 개발이 다소 늦어지거나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함부로 건물들이 무질서하게 지어지는 것을 막는이런 효과만이라도
- 이완복 위원
- : 지금도 막아 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직까지는 막아 있는데 그것이 기간이 지금 다 찼습니다. 다시 막아야할 이런 처지에 와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것은 그것을 연장해도 되고, 그런 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타당성 조사한 것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돈 좀 넉넉할때 하면 됩니다.
- 위원장 한정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원활한 회의 진행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합니다. 이에 리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들 있음)
에,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정각 산회】
【15시 09분 속개】
- 위원장 한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예산안 세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박영웅 위원
- : 예.
- 위원장 한정수: 예, 박영웅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아니, 다른 데처럼 조금 설명을 하고 하지 그냥 합니까?
( 『아까 했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박영웅 위원
- : 세출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일용 인부임이, 구조조정 이후로 많이 나간 것으로 아는데 일반 행정비에서는 2억 4000이 늘고전체적으로 1억 2200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우선 숫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예산안 제안 보고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구조조정를 하면서 인원이 111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적으로 보면 111명이 줄은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대기되어 있는 인원 60명분을 추가로 인건비에 더 계상한 것 그것 이외에는 더없습니다. 다만 거기 지금 금액적으로 늘었다는것은 호봉 승급분이라든지 또는 연도가 조금 상향 조정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는 인건비가 오르는 상황으로해서 조정이 되어 있다는지 해서 금액적으로 다소의 조금 증가된 부분은 있을지언정 숫자적으로 해서는 111명이 원칙적으로 줄고 그 이외의 60명분은 가외로 대기 인원 60명분을 더 세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일용인부도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 일용인민부는 현재 부분적으로 일반 행정정비에 늘어난 상황은 일용민부가 일반 행정비에 몰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줄어야 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왜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늘어날 수 있는 것은 먼저 산업과 이런 데보다는 일반행정 부분에서 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조정을 하므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그 요인 중에는 단가인상,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단가인상 등도 있고 다만 늘어날 수 있는 소지분은 단가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일반행정비 부분으로 사람들이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일용인부임이 금년보다 늘어 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다. 줄어야 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예산 편성상에는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고 단가인상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1만 3230원씩에서 1만 3700원정도 인상이 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몇 백원이 인상이 되었는데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 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증가된 부분 요인 중의 전부는 아닙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렇게 하고,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업무비가 금년보다 곱이 늘었습니다. 8800정도가 시책업무추진비가 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그런데 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말씀드리라고 하시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준칙안에 준해서 그대로 계상한 것뿐입니다다만 시정을 추진하다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실상 기준보다 더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특수활동추진비가 내년도에는 합쳐졌기 때문에.
- 박영웅 위원
- : 아닙니다. 특수활동 추진비는 기타활동 추친비로 들어갔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기타활등추진비로 들어갔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리로 들어갔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도에 8800가지고도 충분히 집행을 했을텐데 금면보다 곱을 넣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기준액으로 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작년에는 8800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그런데 박위원님 이렇게 저희가 그것은 예산 지침이, 지침을 준용한다는 것보다도‥‥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이것이 최고의 수치를 넣은 것 아닙니까?
( 「1억 7600을 우리가....」 라고 말하는사람 있음)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최고의?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그런데 타 시군을 예로 들어보면 사실 하라는 대로 하는 곳이 저희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은 준칙안 내려오면 거기에 몇 퍼센트를 더 가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따진다고 하시면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하여튼 준칙에 내려온 것 이상은 계상을 할 수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대단위 사업이라든지 주요 투자사업에도 이 추진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 기업감사담당관 김지영: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보면 그 부서에 추진비가 안 나갑니다. 이 비용을 누가 다 쓰느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안 줍니다.
- 기업감사담당관 김지영: 거기에 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 부서에서 추친하는 업무에 대해서 다쓰고 있는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그 비용의 범위 내에서 대단위 사업을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조금씩 주어야지 그것을 하나 안 주고 특정한 부서에서 그것을 다 쓴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그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원활히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목적이 달성이 된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니 이것은 한 쪽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 부서에서도 써야 한다 이 말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사업 부서에도 필요하면 줍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사업 부서에는 내려간 예가 없습니다. 복리후생비가 12억이 삭감되어 있는데 그러면 '98년도에 12억이 더 들어있는 이유는 주지 말라는 것을 넉넉하게 주어서 12억이 더 들어 있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12억을 대폭 삭감할 수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체력단련비가 없어졌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체력단련비가 얼마나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쉽게 이야기해서 저 같은 경우에 체력단련비가 없어져서 연간 한 400만원 적자 납니다.
- 박영웅 위원
- : 체력단련비가?
- 기획담당관 김지영: 예. 그래서 내년도 살길이 막막할 정도입니다.
-
(웃음 있음)
- 박영웅 위원
- : 재료비가 이렇게 급증한 것은 이것이 경제개발하고 사회개발 부분의 저 사람들 때문입니까?
( 「공공근로사업‥‥」 하는 이 있음)공공근로사업?
- 기업감사담당관 김지영: 예.
- 박영웅 위원
- : 이것이 다 이리로 들어간 것입니까?
- 기업감사담당관 김지영:예.
- 박영웅 위원
- : 여기 말고 지역경제과에 또 나와 있던데 이것이 그리로 들어갑니까? 일반보상금은 작년보다 오히려 한 20억 정도가 늘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 이것은 사회적 보장수혜니까 이것도 영세민들 저거 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예
- 박영웅 위원
- : 장학금하고 학자금이 한 5억1000만원이 늘었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몇 페이지입니까?
- 박영웅 위원
- : 221페이지, 장학금이 일반보상금에서 경제개발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이 5억이 들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경제개발에서 장학금이 늘어난다고 하면 농어촌 자녀 장학금인데 지금 농어촌 자녀 장학금은 제한이 없습니다. 성적만 있으면 다 주도륵 되어 있습니다. 확대하는 그런 판로입니다.
- 박영웅위원: 이것이 예년에 없던 것인데 ‥‥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있었습니다. 있는데 자꾸 확장해 나가는 그런 추세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옛날부터 있습니다.
-
( 『이런 곳에 한1- 2억 정도 주는 것 같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박영웅 위원
- : 아니 2억이 뭡니까? 6-7천밖에 없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비가 늘어난 것은 이 사람들도 호봉비가 올라갑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아닙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인원이 증가됐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인원이 늘 수도 있고.".
-
( 「호봉이 올라갑니다.」 하는 이 있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호봉이 올라갑니까?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그동안에 계획이 6200만원어치 올라갔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이것이 민원도 아마 늘어 날 것입니다.
- 박영웅위원: 포상금이 말입니다. 포상금이 대폭 늘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포상금 말씀이십니까?
-
( 「성과급 문제로 해서 24분의 1을 계상해서 5억을 더 추가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 박영웅 위원
- : 어떻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성과급.
- 박영웅 위원
- : 금년부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잘하는데에 조금 더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 다.
- 박영웅 위원
- : 성과급?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예.
- 박영웅 위원
- : 이 민경보가 한 5억 6천,4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개발비 부분에 집중적으로 늘었는데 민경보가 사회개발부분에 어느 부분에 이렇게 늘어납니까? 그런데 민경보가 사회개발 쪽에서 주는 것이 있습니까? 많이?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원호단체나 뭐 이런 곳에 주는 것도 있고사회개발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경보이런 것은 저희가 기준 이외에는 저희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기준대로 세웠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것이 복지원 같은, 서림 복지원이니.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네 사회개발 쪽에 많이 있습니 다.
- 유규일 위원
- : 무슨 장애자 복지원 같은 그런 데에, 그린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네,그런데 나중에 과별로 나올 때 보시면 거기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경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민자보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민경보가 많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민자, 저, 복지원 같은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민경보가 많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서림 복지원 가는 것이 일년에 아마 한 3억정도 될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원호 4단체인가 5단체인가 하는 데도 민경보로 나가고 있고 사회과쪽에 많이 있습니다. 사회분야가.
- 박영웅 위원
- : 이 사회진흥과가 일반행정으로 들어가서 시설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네,그리로 들어갔습니다. 일부는 그리로 들어가고 건설과로 일부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제2건국운동은 국회에서도 지금예산확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그리고 박위원님 아까 그 민경보는 체육 관계 단체 이런 데로 주는 민경보가 전부 사회 소관이고 그래서 거기에 민경보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자산취득비가 금년 대비 전체적으로 1억이 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자산취득비를 늘려가면서 이렇게 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그것은 늘려주셔야 합니다. 컴퓨터라든지 등등해서 사실 컴퓨터 같은 것은 지금 직원 하나, 책상 하나에 하나씩은 설치해야 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니 컴퓨터 사준다고 이것이 이렇게 잔뜩 늘어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행정장비라고 하는 것은 많이 사줄수록 좋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 특별회계, 일반운영비에 구획정리해서 14억이 늘어가 있는데 21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매번 21페이지입니까? 아, 20다시 이렇게 나갔다? 21페이지입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 14억이.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예
- 박영웅 위원
- : 이것이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14억 말씀이십니까?
- 박영웅 위원
- : 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34억 말씀이십니까?
- 박영웅 위원
- : 아니 14억 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아, 여기 일반회계? 일반운영비?
- 박영웅 위원
- : 네.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라고하면 제세공과금도 다 이리로 들어갑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네, 다 이리로 들어갑니다. 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뭐 그런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부담금 같은 것들은 이리로 다 들어갑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것은 2001년으로 납부를 연장해서 연기했다고 하는데 예산에 넣어야 합니까? 먼저 답변이 농지전용부담금하고 대체농지취득비인가 이것은 2001년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연도가 2001년까지 연장해서 그때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지금 세워 놓지 말고, 2001년 예산에 세워 놓으면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구획정리를 한번 보십시오. 구획정리 특별회계에 일반운영비 ‥
- 박영웅 위원
- : 시설비에도 15억 5천이 들어 있고, 이것은 계약이 끝난 사업인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주로 경지정리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주로 차지하는 것이 농지조성비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렇지요? 세금‥‥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네, 13억 정도‥‥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대답을 2001년에 가서 내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늦춰서 낼수도 있다고 합니다. 완성 년도에 가서 낼 수도 있다고 하고, 2001년 예산에 넣어도 되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왜 내년도 예산에 넣었습니까? 그리고 24폐이지 보면 시설비에 15억 5천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시설비로 들어 있습니다. 시설비가 이것이 어디 시설하는 것입니까? 계약이 이미 모든 공사에 대한 계약은 끝난 것 아닙니까?시설 하는 것, 15억. 그런데 이 15억은 또 무슨 시설비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상수도 공사가 6억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물 유지보안공사 시설비로 해서 5억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만해도 11억이 넘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대체적으로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비생산적인 부분에, 물론 예산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쪽으로 쓰도록 많이 편성은 됐습니다만서도, 이 어러운 때에 비생산적인 부분에 너무 목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는지, 문화원이라든지 대산 시장, 또 운동장,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경향이 전체적으로 봐서 그 비중이 너쿠 크다고 이렇게 보는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예,박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IMF라해서 어렵다고 해도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 할지라도 투자를 할 수 있는 한 해서 매듭을 짓는 것이 옮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그 사업을 자꾸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사업도 온전하게 운영도 안 되고, 또 마무리도 안되고 사업다운 사업도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것이 저희시로서는 3가지 대형사업인데 그 사업 부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자치행정과장 방경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신 한정수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인건비가 8억 4171만 4000원, 경상예산이 총 49억 2937만 2000원, 그리고 사업예산 13억 4022만원 등, 총 71억 1130만 6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전적인 사업부서가 아니고 도의 새마을담당이 저희 부서로 지난 구조조정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사업 예산이 다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보다 약간 늘어난 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에서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이 2억8천만원, 새마을 시설 등 새마을 분야에 11억29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주민등록경신준비에 따른 화상입력장비로 1억 1600만원 등이 새로이 포함돼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의거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27페이지부터 저희 소관입니다. 면저, 인건비는 명예퇴직수당 및 기타직 보수일용임금으로 이는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이 위원님들께 소상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준 단가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래서 129페이지까지, 일용임금까지는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30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와 그 다음에 나오는 여비를 포함해서 경상경비를 9억 6156만 6000원으로 총액관리 예산 9억 2400만원보다 3756만6000원이 이렇게 더 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이는 당초 총액관리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주민등록경신 준비를 위한 화상입력장비 1억 1600만원을 빼면 결국은 총액관리예산으로 8억 4556만6000원으로 7843만 4000원이 줄어든 예산으로써 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액 관리 예산 편성할 때에는 최근 3년간 저희과에 편성되었던 사항을 집계해서 3으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만 이는 이 금액보다 7843만 4000원이 적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민물 141페이지 여비관계입니다. 국내여비도 총액관리예산으로는 금년의 2억1549만 6000원보다 1천여만원이 늘어났다고 숫자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는 도의 새마을 담당이저희 자치행정과로 이동되어서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극외여비는 금년의 2050만원보다 50만원이 줄어든 2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움에 있어서 해외여행은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유인물 144페이지부터 150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기준경비만 그대로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금년도까지는 특수활동비가 있었는데 이것이 전부 기관운영비로 합해져서 업무추진비로 합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하단부터, 하단 일반보상금 몫으로 리,통장 자녀 장학금 금년과 같고, 자율방법대원 운영비는 원래 23개 지대였는데 2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5개 지대가 더 늘어나서 219만원이 금년보다 불가피하게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민간에 대판 실비 보상금 목으로 민간인 행사와 회식참석실비보상과 시민정신교육의 최소한 경비 등으로 1억4237만 5000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 155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민간에 대한 표창패와 시상품의 예산으로 1227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소양고사 우수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이많은 제안제도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13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의려 보험 부담금 등은 부담요율이 금년에 6,5%에서 명년도에는 7.5% 상향조정되므로 금년보다 약 2억 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연금지급금도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시설비 예산으로서, 3대질서 우수기환 상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폐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 새마을회관 15동 보수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새마을회관 신축예산이 민간자본보조로 회관신축은 금년의 절반 수준정도인 14동에 7억 7000만원이고1대대에 지원하기로 한 예비군 방독면 구입과 핸드토키 구입예산 1594원 등 7억 8594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159페이지 하단의 자산취득비로 주민등록경신 사업용 취득비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산취득비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경신사업용 컬러프런터기 구입을 비롯해서 문서보존관리용 노트북, 퇴직 및 연금관리 컴퓨터 대체 및 취득 1대 등1930만원으로 최소한의 물품만 구입하기로 한 예산으로 삭감 없이 계상되도록 배려해주실 것을 거듭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출연금의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소관 새마을 주민소득 특별회계 분야를 말씀을 드리면 유인물 9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수입으로 96년 융자금 이자수입 1390만원과 '99년도 융자금 이자수익 1450만원 등, 2840만원이고 임시적 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2억2795만 9000원과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융자금 회수분 3억 3200만원입니다. 또 이자수입 100만원 등 총 5억 8935만9000원의 세입을 가지고 세출은, 일반운영비는 '96년도융자분 대행 수수료 278만원과 '99년도 융자 대행수수료 290만원등 총 568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는 앞으로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가구가구당 2000만원씩 계상해서 29가구 융자분 5억8000만원을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나머지 금액 367만 9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저희과 에서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이해와 배려를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정수: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예.
- 위원장 한정수: 159페이지에 보면 예비군 핸드토키 구입비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예
- 위원장 한정수: 그것이 무전기 구입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예?
- 위원장 한정수: 무전기 구입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그것입니다. 맞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그것이 작년부터 이야기가 되던 것이었는데 1년에 국방예산이 얼마서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군부대 일이데 말입니다. 이것이 예비군이 아니라 중대장 사주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예비군 중대장들 사주는 것이지요.
- 위원장 한정수: 그런데......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예비군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 시켰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아, 법제화 시켰는데 이것은 충분히 국방예산이 우리 나라 예산에 얼마나 됩니까? 30% 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2-30%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당연히 사주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중대장 월급이 얼마입니까? 아마 여러분들보다 많을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군부대 협조문 보니까,저희도 그것을 세부적으로 훑어보고 또 관련 ‥‥
- 위원장 한정수: 이것이 먼저도 이야기되었던 것인데 ‥‥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통합방위법도 봤더니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 꼭 지원해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한정수: 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지역 방위이기 때문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지역방위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자치단체에서 해줄 수 있으면 해주어라 이렇게만 되어 있지. 꼭 해주어라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유사시 지역안정의 책임은 시장 · 군수가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 지금 예비군 핸드토키 구입 같은 것은 작년부터 이야기가 되었는데 우리는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 이야기가 중대장한테 들어가서 위원들이 안 세워 주어서, 이것을 못 구한다는 소문이니 퍼트리고 다니고 그런 중대장도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아니, 작년도에 제가 기획담당관으로 있을 때에 이것을 요구했길래 우리가 커트했더니 그 후에 관련 공무원이 저희한테 또 접수시킨 것을 보니까, 타 시군은 작년도에 이미 사업이 완료된 곳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원체, 작년도 재작년 제가 기획담당관하면서 군부대 예산편성 일절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도 그것을 군부대에 해주어라 해주지 말아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연도에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예비군 방독면 구입도 그렇고..
- 유규일 위원
- : 97년도 예산 편성이 되었던 것을 삭감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아닙니다. 올리지를 안 했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금년에 처음으로 이번에 편성된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예.
- 위원장 한정수: 그런데 처음으로 올랐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기획실에서 깎은 모양인데, 대대장이 중대장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중대장들은 위원에게 무조건 조르면 그것을 해주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서 작년에 난리 피운 적도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 중대장이 알고 뭐고, 중대장이 시청 오면 알기를 어떻게 알고, 그전에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아실테지요? 그런 것들을 무엇 때문에 사줍니까? 잘못했다고 와서 빌기전에는‥‥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그런데 인간성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지역 방위의 책임은 통합방위법에 시장 ·군수로 아주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 위치에서 지역방위를 하는 예비군에 대해서 등한시 한다는 것은 좀.
- 위원장 한정수: 그러면 한 가진만 더 물어 봅시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예.
- 위원장 한정수:무전기 없으면 지역방위 태세를 못 갖춥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아니 갖출 수는 있는데, 우리가‥‥
- 위원장 한정수: 그러면 무슨 이야기 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우리가 조금 협조해 줄 것은 협조하면서 무엇인가 해야지 ‥‥
- 위원장 한정수: 아, 그사람들 자리 타령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방위하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어디서 무슨 행사한다고 시에서 다 연락해보십시오. 자리 다 어떻게 앉느냐고 물어서 자기자리 없으면 오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운산 중대장 잘 못 보였습니다.
(웃음 있음)
- 위원장 한정수: 아, 여기 대대장도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평통행사 하는데 ‥
- 가대현 위원
- : 저기 주민등록경신 사업비에서 말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예.
- 가대현 위원
- : 정부에서 뭐 전자카드로 한다 등등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거기 사업하고‥‥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그 사업을 당초에는 그 전자주민 카드로 하면 예산이 약 1조원이 든다고 해서 정부에서 주선해 가지고, 그것을 연차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오늘 제가 내려오기 전에 인터넷에서 뽑아 보니까 오늘 집권여당하고 행정자치부장관하고 당정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주민등록은 위변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전자주민 카드로 할 것이냐 또는 새로운 플라스틱 제품으로 할 것인지 오늘 당정협의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아침에 보류한다고 텔레비전에 나오던데 ‥‥
- 가대현 위원
- : 문제는 그런‥‥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보류가 아니라 오늘 당정협의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 가대현 위원
- : 전자주민카드나 다른 제도가 되었을 때 이 화상입력장비가 유효하게,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이것은 전자주민카드지침에 의해서 의회가 요구한 것인데 그래서 아침에 방송도 나왔고 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뽑으니까 7일날 당정 협의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결과는 내일이라도 인터넷에서 다시 한번 뽑아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예.
- 이완복 위원
- : 여기 보면 133페이지 유공시민표창이 5만원씩 해서 100명 있고,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 133페이지입니까?
- 이완복 위원
- : 예.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 예.
- 이완복 위원
- : 유공시민표창 5만원씩 해서 100명, 또 141페이지에 가면 거기는 유공시민표창 또8만원씩 해서 30명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떤차이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앞의 것은 일반표창이고, 뒤의 것은 제2건국 관계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제2건국하는 사람은 8만원준다?이것이 그러니까 제2건국이 말썽난 것입니다. 어째서 일반 우리 시의 유공자는 5만원이, 제2건국할 때는 8만원입니까? 이것은 하나로 통일해서 같은 보상금을 주어야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실 부기를 나누어 놓다 보니 이렇게된 것뿐이지, 그것을 통일합니다. 이번에도 감사에서 많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 이완복 위원
- : 지금 우리끼리니까 그렇지만 남들이 듣기에 제2건국 하는 사람들은 5만원씩 주고 그냥 일반 유공은 3만원이라면‥‥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알았습니다. 그것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141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제2건국회의 참석수당,30명 6회 5만원씩 있지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예.
- 이완복 위원
- : 155페이지 보면 제2건국 교육회비 및 참석‥‥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155페이지입니까?
- 이완복 위원
- : 예.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보상금.
- 이완복 위원
- : 이것은, 제가 느끼기에 말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앞의 것은 우리 시 자체로 참석, 이제 회식를 하거든요. 30명 이내로 구성을 하니까 회의를 하는데 따라서 민간인들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뒤의 것은 대회 참석여비 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공무원까지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30명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대회를 가는데 5만원씩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예.
- 이완복 위원
- : 아니, 다른 뭐 가는데는 하나도 안 줍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공무원이라도 우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은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글쎄, 다른 대회 가는데 이렇게 안 주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다른 데도 다 줍니다. 대회가는데 계상을 다해서, 그것으로 해서 점심값도 거기서 주고 다 하는 것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러니까 각종 대회 참석하는 데에, 참석하는 예산편성이 일괄성이 없이 이렇게되어 있고, 또 그리고 민간인, 이것이 무슨 실비, 보상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행사에 참여하는데 무슨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그렇습니다. 민간인들은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목이, 항목이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러니까 그것은 2만원씩도 주고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그것은 여비 성격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5000원씩도 주고, 그러니까 이것은 부기를 이렇게 한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의 여비를 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여비 그날 일당까지 따져주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방위협의회회의참석 보상하는 사람은 5000원씩을 주기로 하고또 방위 연석회의에 관한 것은 이것은 2만원씩 계상을 하고...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 그것은 5000원짜리라는 그냥 여기서 국밥 먹을 정도면 그것으로 때우고, 2만원이나 5만원짜리는 수당관계로 주는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제 뜻은 5만원이면 5만원, 2만원이면 2만운으로 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아니 그 표창패, 아까 표창패는 그것은‥‥
- 이완복 위원
- : 아니, 수당도 그렇습니다. 지금이것을 누가 들으면 조금 무엇하신 분들은 가는데 5만원 주었다고 하고, 민간인들은 2-3만원 준다고 느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가 제2건국관계도 거기에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또‥‥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이것이 지탄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 그런데 여비 명목에서 부독장님은 서기관급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한테는 6급 이하로 해서 주기 때문에 차이가 나서 어절수 없습니다. 그렇게 세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도 외국에 나가는 비용을 예로 들면, 시장하고 같이 가면 그 쫓아가는 수행원도 모두 시장여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2등실에 타고 있는데 수행원들은 3등실에 탈 수 없으니까‥‥
- 이완복 위원
- : 일반직원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교육이 참 많기도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저 교육을, 한국 사람은1년에 8번씩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 입니다. 8번씩.
- 위원장 한정수: 지금은 줄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줄어들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아니, 그전에 이런 민간단체들 줄인다고 하더니, 제2건국인가 하는 것이 생겨서 국회에서도 아직 예산가지고 지금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그것은 거수라도 해서한다고 하니까 통과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인터넷에서 뽑아보니까 국회에서 오늘 토론회를 붙였습니다. 일반 시민단체 사무국장, 시민연대 사무처장 이런 사람들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토론회를 연다고 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그전부터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그러니까 제2건국운동은 어떠한 창당 무슨 이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저희한테 내려온 것을 봐도 그런것은 없고, 이 공사 부분이나 공격으로나 공공부분이나 사적부분 이런 데서 그 동안에 모순되고 꼭 고쳐야 될 것 이런 것을 아주 개혁차원에서, 새로 국가를 건설한다는 마음자세 가지고서 고쳐나간다 하는 그린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정부는 지금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단지 지금 그 위원회가.".
- 이완복 위원
- : 그런 이야기 과장님이 하면, 자꾸 이야기만 나옵니다.
(웃음있음)
- 이완복 위원
- : 정부는 그러면 능력 없고 다른 데서 빌려서 한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 유규일 위원
- : 충남 정신 발양, 그것이 무슨 협의회지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 충남정신 발양 추진 협의회 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공식명칭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우리 충남만 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 그렇습니다. 충남정신,5대 정신이라고 해서 ‥‥
- 유규일 위원
- : 그러면 지사가 만든 하나의 충청남도의 단체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 그것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추진협의회?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예.
- 유규일 위원
- : 당연직이 있습니까? 여기에? 추진‥‥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그런데 이것이 지금 도의 새마을 분야는 저희가 교육계획에 총 309명을 넣었는데 도와 절충해보니까 한 100명 징도가 적게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타계해 나갈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135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위탁교육비 3천만원은....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이것은 외부 교육기관으로, 예를 들면 충남 공무원교육원으로 가늘 것이 아니라, 세무직이면 세무공무원교육원에, 또 노동분야는 노동교육원에 입교한 때 저희가 위탁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비라는 것은 말하자면 수강료에 해당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그렇게 많이 갑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많이 다닙니다.
- 이완복 위원
- : 한사람이 얼마씩, 뭐 일수대로 틀리겠지만 ‥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 이것은 분야별로 전부 틀립니다.
- 위원장 한정수: 공무원 교육에 1억5천은 무엇입니까? 교육 한번 가는데 1억 5천이 들어가는것은?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아니, 교육 한번이 아니라 그것은 1년동안 저희 공무원, 산하공무원, 일용인부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이 엇그제 1박 2일 동안 10명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일용직까지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내년 시청 전화가 많이 늘어 납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시청 전화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노후관계로 조금 교체하려고 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전화가 말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광회선으로 되어서 회선을 조금 늘리긴 늘려야 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우리는 지금68대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80대 입니 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그런데 이것은 대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단일화가 되기 때문에 회선을 조금 늘려 놓은 것입니다. 통화중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여기에는 80대로 늘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아, 그것은 다소 늘립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12대를 지금 늘리는 것인데...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예, 늘리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 이완복 위원
- : 그렇게 많이 늘려아 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요전에 뭐 미리 걱정들해서 위원님들 한 대씩 이렇게 해준다고 하더니 그렇게 해주려고 그러나‥‥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아니, 그것은 지난번에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검토를 해보려고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매년 전화 늘어나는 것을 보면 1년에 한두 대나 이렇게 늘고는 했는데 잡작스레12대가 늘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 왜나하면 지금 우리 전회 중에서 반전화가 안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일반전화가 걸리게끔 하려고합니다.
-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유규일 위원
- : 시장,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외에 다르게 계상된 것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특수활동비가 없어지고,
- 유규일 위원
- : 특수활동비가 없어지고?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예, 업무추진비로 전부 통일하고서 그 업무추진비 내에서 25%는 현찰을 빼서 쓸수가 있습니다. 그 현찰을 쓰는데 몇 월 몇일에 어디에서 누구에게 주었다는 것을 끼워 넣게 되어있습니다. 안 넣으면 나중에‥‥
- 유규일 위원
- : 소명을 하도록 되어 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예, 소명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은 특수활동비 300만원, 100만원,200만원 뽑아서 그냥 줍니다. 그동안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정보비 성격이라 내용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누구한테 ‥‥
- 유규일 위원
- : 25%에 해당하는?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25% 한도 내에,
- 유규일 위원
- : 그러면 딴 데에·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다른 곳에도 계상된 것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러니까 시장이 업무추진하는데에 대한 예산은 7200만원 이것 말고 다르게 계상된 것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없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금은 직원들이 무슨 대회에 출전한다든지 하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직원들 축구대회 나가는데에 거기에서 뽑아서 주고 그랬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마을회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한 6억정도에서 1개면에 하나정도 이렇게 서는 것으로 5500만원 정도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몇개가 늘어났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14개 동밖에 안 넣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1개면에 하나씩이던 것이 2개가 들어간 곳이 있단 말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견진: 그런데 이것이 부득이 간담회 때라든가 마을에서 진정을 했다든가 이런사항을 회신한 그런 특수여건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다른 데는 없습니까? 다른데도 시장이 다니면서 다 해준다고 했는데 왜 그런 데만 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지난 10월14일부로 도의 새마을 담당을 우리가 인수하다 보니까 전부36동인가, 근 40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넣어 주었으면 했더니 도의 방침이 새마을회관은이 IMP 시대에 소득용이 아니다 해서 억제하는 통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동만‥‥
- 이완복 위원
- : 억제하면,1개면에 하나씩 하면 괜찮은데 왜 어떤 데는 2개씩 주어서 왜 위원들이 곤욕 치르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씩 주었으면 이야기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변명을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만‥‥
- 이완복 위원
- : 시장은 다니면서 이장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지어준다고 해놓고서 어떤 곳만 둘씩 지어서 이야기가 나오게 합니까? 똑같이 하나씩 주었으면 우리들도 할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곳은 두 개씩 주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서 의원들 능력이 있다,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제가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것은 무조건 하나씩으로 조정하십시오. 시장은 약속을 다 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말씀드릴 여지는 없습니다만 해당지역 위원님들도 관심 있게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약속은 다 해놓고 위원만 죽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 이해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 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아니 자격이 ‥‥
- 이완복 위원
- : 인지면장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아니 자격이‥‥
- 이완복 위원
- : 우리 서산 전체에서 지은 것이 70% , 그러니까 인지면장이 우리는 50%밖에 못 지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배려하든지,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좌우간‥‥
- 이완복 위원
- : 아주 없애버리든지 하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좌우간 예산심의 때마다 이 마을회관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똑같이 하나씩만 주자 이 말입니다. 어디는 두 개씩 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좌우간,금년도 세입을 봐서 저희가 여기서...
- 이완복 위원
- : 하여튼 하나로 할 것 같으면 하나, 두 개로 할 것 같으면 두개, 균일하게 하십시오. '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아니, 이대로 해주시면...
- 이완복 위원
- : 이대로는‥‥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추경재원이 여의하면‥‥
- 이완복 위원
- : 아니 , 이대로라면 우리 보고 죽으라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최선을 해서 제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지금까지 한 두 번 그렇게 약속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지금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어디 가서 약속 안 한 곳이 없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사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주민과의 대화에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주민과의 대화에서 약속 안한 곳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이해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예, 이해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지금 외부에서 보면 위원들 능력없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내가 분명히 1개 면에 하나씩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어디는 두 개씩 주면 하나만 차례가 간 곳은 어쩌라는 말입니까? 납득이 가는 이아기를 하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좌우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무조건 이것은 하나로 만들든지 다시 수정발의해서 두 개로 만들든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디 의원들이 살겠습니까?
- 박영웅 위원
- : 깍으면 됩니다.
- 이완복 위원
- : 글쎄 깎읍시다. 도대체 납득이 가는 이야기를 해야지‥‥
- 위원장 한정수: 그런데 퍼센트를 내서 50%도 못된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는 두 개는 주어야지‥
- 이완복 위원
- : 그래서 내가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70%, 80%한 곳은 두 개주고, 50%한 곳은 하나 주고 그것이 무슨 형평에 맞습니까? 시장 약속하나라도 된 것 있으면 나오라고 하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이해하십시오.
- 박영웅 위원
- : 앞으로 인지에서 시장을 하든지,
- 이완복위원 :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렇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
- 이완복 위원
- : 풍전 저수지를 다 터놓고 다 죽든지 해야겠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지금 이위원이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보니까 음암이 회관두개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나는 환자의 입장으로 병원에 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도 알지 못 하겠고.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두 개 들어간 데가 음암하나 하고, 대산리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예. 그런데 예산 중 특히 괄목할만한 것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 회관입니다 다시말해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 비교 예산이라든지그 지역의 모든 종합적인 예산 투여의 총액을 개괄적으로 대표적인 것이 마를 회관인데 어느 면은 두개이고, 다른 면은 하나라면 상대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의과정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할 문제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십시오.
- 유규일 위원
- : 이 자리에서 예산을 깎는다든지 회관을 하나씩 지으라든지 하는 원칙을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해당지역의 의원들 입장도 서로가 고려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편성 권한은 여기 집행부에 있는 것이고‥‥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저희는 36개 요구했는데 이것밖에 안 나왔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편성을 해놓고서 여기에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또 삭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36개를 해주었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14개를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이것은 서로가 상당히 문제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것은 유위원님 놓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머지 의원들은 곤란한 입장이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아니, 저희가 36개를 요구했더니 이렇게‥‥
- 이완복 위원
- : 36개면 10개만 남기면 될 것 아닙니까? 안 들어간 위원들은 죄 지으라는 이야기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그것은 이해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 이해가 뭐 있습니까? 사람들이 장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의원들을 간접적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 나가 보면 읍면장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그러니까 예산을 사업부서에도 알려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우리가 36개 요구했습니다만 14개 해놓고 나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내가 예산 담당관이라면 36개도 할 용의가 있지만 나는 이미 예산 담당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이미 삭감하시는 분이 그렇게 했으니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산 파트에서 10개로 만들었던 것을 이것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야기 안 하니까 그렇지‥‥
(장내소란)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아니, 내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읍면동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회관을 가지고서만 정할 수는 없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그런데 이것은 나한테만 말씀하실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36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4개밖에 안 주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 유규일 위원
- : 그러면 그 지역의 모든 세수라든지 아니면 그 면세를 봐가지고 분석을 해서 읍면동에 공히 예산이 투여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원론인데,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좌우간 드릴 말씀은, 제가 36개를 못한 제 실책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아니 이것이 눈에 띄게 14개 중에서 2개가 들어간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을 지적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거론한다면 예산이 상대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루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저, 이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휴식을 취하고 말씀을 나누시기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가대현 위원
- : 하고 또 합니까? 그냥 하고 끝냅시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저희 것은 더 물어볼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말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아니 예산 심의하는데 ‥‥
- 가대현 위원
- : 여기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하면 다음주에 할 일이 없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그러면 더 없습니까?
- 유규일 위원
- : 네 , 없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없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진: 추경에서 몇 개 더 넣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예, 자연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 가대현 위원
- : 예 , 없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없으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3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겸연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