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5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12월 4일(금) 10시 02분 감사계속
의사일정
1. '98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한정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실시할 대상 부서는 지적과와 보건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 위원회의 감사에 증언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지적과장, 보건과장, 의무과장으로 부터 선서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선서의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지적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보건과장과 의무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지적과장 유제선.
- 보건과장 노상근 : 보건과장 노상근.
- 의무과장 서성석 : 의무과장 서성석.
- 위원장 한정수
-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과 의무과장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앉아 주세요.
- 박영웅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한정수
- : 예.
- 박영웅 위원
- : 지적과장을 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요청한 참고인이 두 분이 와 계십니다. 그 분들이 바쁘시니까 그 분들에게 먼저 몇 가지 물어본 후에 지적과장과 감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참고인이 오셨습니까?
- 박영웅 위원
- : 예, 왔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그러면 지금 참고인들께서 오셨는데 원활한 감사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해서 그리고 위원들간 상호 협의할 사안들이 있어서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이에 이의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정수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웅 위원님으로부터 참고인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하셔서 오늘 참고인 두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참고인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먼저 오늘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가운데도 참고인으로 참석하여주신 박석진 대리와 강종봉 대리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오시라고 한 것은 동문 62통245-2번지 외에 54필지에 대한 토지가 현재 자기들이 사는 것과 지적도 상에 나와 있는 경계가 맞지 않아 불부합지가 되어 95년 1월 20일 서산시가 불부합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서 그 이후로 아무런 진척이 없어, 그 지역 주민들의 재산상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 해서 두 분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감사에 참석하시기 전에 지적과장이 지적계 계원들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 강종봉 대리 :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여기 와서 만났습니까?
- 강종봉 대리 : 아닙니다. 지적계 들러서 왔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들러서 오셨죠? 들렀을 때 지적과 과장이 또는 지적계 계원들이 두 분에게 하는 이야기 없었습니까?
- 강종봉 대리 : 하는 이야기 없었고 실제 그날 측량하면서 반환하게 된 동기라든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오시기 전에 지적협회 소장님이나 차장님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까?
- 강종봉 대리 : 글쎄, 사실대로 소신대로 이야기하라 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위원장님.
- 위원장 한정수
- : 예.
- 박영웅 위원
- : 지적과 직원들만 좀 나가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지금 박영웅 위원님으로부터 지적과 직원들은 좀 나가주셨으면 하는데, 지적과 직원들 잠깐 자리 좀 피해 주시겠습니까?
- 박영웅 위원
- : 그 이것이 문제가 그 동안에 이 지역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서울의 청와대, 감사원, 대법원, MBC, KBS 안 다닌 데가 없어요. 이것을 시청 직원들이나 당시 측량기사의 측량잘못으로 인하여 이런 불부합이 생겼다해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불부합 문제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가다가 5월 12일 박세관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집을 짓기 위해서 측량 신청을 했는데 그 측량신청을 했을 때 나가신 기사님이?
- 강종봉 대리 : 예, 저 강종봉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 때 저 봤죠? 거기서?
- 강종봉 대리 : 예, 봤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 때 제가 여기가 불부합지역인데 측량이 됩니까? 그렇게 물었지요? 그때?
- 강종봉 대리 : 예.
- 박영웅 위원
- : 거기서 주춤주춤 하셨다고. 불부합인지 모르고 나오셨다고.
- 강종봉 대리 : 예, 전혀 모르고 나갔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예, 주춤주춤 하셔서 나는 안 하고 가시는지 알았는데 알았거든요? 아래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가보니 측량 해놨는데 남의 집, 즉 말하자면 그 윗집인 조금호 선생 네 안뜰 안에 가서 폴대가 박혔더군요. 붉은 것이.
- 강종봉 대리 : 아닙니다. 제가 결정한 것은 전혀 성과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측량이 불부합 되나 안되나 그것을 측량을 나갔으니까 1차에, 저는 일체 확인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기초점에 의해서 현황실측을 전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성과를 제시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그 당시 그곳에 빨간 페인트를 칠한 것은 무엇인가요?
- 강중붕 대리 : 글쎄요. 제가 칠한 것은 없는데요? 성과 결정을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니에요. 제가 돌아다니다 가보니 측량을 하시던 분들은 없고 그 당시 도로가 개설 중이었기 때문에 그 집에 담이 없었어요. 담을 헐은 상태에서 보니까 조금호 선생네 앞마당으로 한 2미터 정도 들어가서 빨간 페인트가 칠해져 있더라구요. 그리고 그 앞부분에도 빨간 페인트가 칠해져 있고, 해서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까지 측량기사가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면 조금호 선생이 난리 날텐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었는데, 그러면 페인트를 누가 칠했습니까?
- 강종봉 대리 : 글쎄요. 제가 성과를 제시하면 그 신청인에게 여기 입니다라고 하곤 했는데요 그분이 그곳에서 입회하면서 말뚝을 박아놓은 적도 없고 표시한 적도 없고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측량 하실 때에 일단은 그 후에 하셨지요?
- 강종봉 대리 :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불부합지라는 것을 알고서 측량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불부합지역인데 측량이 됩니까? 하고 물어본 후에 어디론가 전화를 하셨는데 전화하시고 나서 측량을 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 강종봉 대리 : 측량이라는 작업이라는 것은 실지 현황과 기초점과 맞나 안 맞나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제가 미리 알았으면 사실 측량을 안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작업을 하니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주위가 전체 불부합 된다는 것을 알고 기소해서 자료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알아보니 지적과에 측량자료가 종합도가 있더군요. 95년 3월에 실시한 측량 종합도가 있어서 그것까지 대비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동일한 성과가 나와 잘못됐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과에 결정을 못하고 GPS 확인측량, 인공위성 측량을 통해서 기초점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그 결론에 의해서 다시 측량을 했습니다. 기초점에 대한 것만 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기초점에 대한 것만?
- 강종봉 대리 : 예, 기초점이 잘못됐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259번의 도근점이 위치가 잘못됐나?
- 강종봉 대리 : 아니 그 주위 기초점을 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주위 것을 전부 확인했죠.
- 박영웅 위원
- : 도근점이, 도근점이 기초점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 강종봉 대리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렇지요? 도근점이 거기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아래 주공, 그 언덕 아래에 있는 도근점이 259번이고 이쪽 홍성통로에 있는 도근점이 168번이고.
- 강종봉 대리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이것이 측량을 할 적에 259번 도근점에서 측량을 하셨지요? 최초에.
- 강종봉 대리 : 예, 최초에 거기서 나왔는데요. 그 도근점이라는 것은 홍성통로가 되던 이 아래 쪽이 되건 똑같이 연계해서 작업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문제점이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잠깐만 2차 측량하신 분 박대리님 말이에요. 2차 측량을 하실 적에는 도근점을 어디서 측량하셨나요?
- 박석진 대리 : 저는 현장에 출장을 하여서 도근점과 주위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했습니다. 해보니까 도근점에 의한 경우에는 불부합으로 판단되고 현황 측량 그곳 주변끼리는 현장에 신청하신 민원인 박세관씨 필지는 그 주위는 현황에 의해서는 그 일부는 딱딱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근점을 사용하지 않고 현황측량을 사용해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측량을 결정 해주었습니다. 민원인이 건축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집만 지을 수 있게 그 안에만 불부합이 움직인 부분을 제외한 가운데에 건축할 수 있게 그것만 해달라고 해서 현황측량을 해주었다고요?
- 박석진 대리 : 그렇지요. 거기는 지적 공부 상에 다른 지역은 불부합지역으로 공부가 봉쇄됐는데 그 일부는 제외됐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래요.
- 박석진 대리 : 그래서 현황측량에 의해서 검토를 해본 바, 박세관 씨의 땅에 대해서는 점유하고 있는 사실 현황대로 그 위치에 정확히 있기 때문에 측량을 해주었습니다.
- 박석진 대리 : 그러니까 그 측량은 현황측량을 해주었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 박석진 대리 : 예,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집을 건축할 수 있도록.
- 박석진 대리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은 지금 문제 제기를 259번 즉 아래 측 도근점에서 최초에 1차 하실 적에 그때 측량할 적에 측량한 결과는 위로 밀려 올라갔고, 홍성통로에서 168번 도근점에서 측량을 하니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것입니다. 지금 동네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난리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적 차장님에게 이 동네 주민이 친구가 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물어 보니까 도근점 측량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2차 측량도 도근점 측량을 했다고 차장님에게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 박석진 대리 : 아닙니다. 현황 측량 그것은 오해고 현황측량에 의해서 결정됐지 도근측량에 의해서는 결정할 경우에는 역시 밀립니다.
- 박영웅 위원
- : 지금 생각에 어느 쪽으로 밀릴 것 같습니까?
- 박석진 대리 : 도근측량으로 했을 경우에는 홍성 쪽으로 밀립니다.
- 박영웅 위원
- : 홍성통로 쪽에서 해도 홍성 쪽으로 밀린다? 그런데 주민들은 정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석진 대리 : 그것은 주민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나는 애시 당초에 1차 측량하신 강대리님이 그곳이 불부합지역인 것을 알았으면, 나중에라도 인지를 했으면 여기는 불부합 지역이라 측량을 못합니다 하고 가서 2차 측량을 안 나왔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는데, 문제는 1, 2차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도근점을 각각 다른 지점에서 측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 강종봉 대리 :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예.
- 강종봉 대리 : 도근측량은 홍성 쪽에서 하든 구획정리 쪽에서 하던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은 성과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문제는 도근측량 기초점에 의해서 측량한 결과하고 현황 그 실지 경계선을 떠가지고 맞추는 과정, 뭐 그런 차이입니다. 이런 차이인데 제가 물론 홍성 쪽에서 했던 이쪽에서 했던 제가 성과를 제시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소유자 신청인에게 물어봐도 알고 물론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뭔 측량 제가 도로 분할 측량한 것은 있습니다. 도로분할은 그 도시계획도로 자르는 선은 그것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계 측량은 전혀 안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이 하여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현황하고 기초점하고의 차이점 같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저기 지금 의견 두 분은 아래서 측량하나 위에서 측량하나 밀리는 건 한쪽으로만 밀린다 이거죠?
- 강종봉 대리 : 예, 밀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한쪽으로만.
- 강종봉 대리 : 예.
- 박영웅 위원
- : 도근측량은 밀린다 이거죠.
- 강종봉 대리 : 도근측량하고 현황기지 떠가지고 하는 기지점 측량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생긴다 이 이야기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용배 씨, 그 앞집 이용배 씨네 측량 나가셨나요? 측량해준 박세관네 바로 길 건넛집.
- 강종봉 대리 : 저는 나간 것이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두 분 중에 안나갔습니까?
- 강종봉 대리 : 예, 안 나갔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불부합지가 되는 이유가 지금 주민들은 구획정리를 하고서 도시계획선 거기가 지금 옛날 도시계획, 뭡니까, 도시계획도면을 떠보면 도시계획선이 하나있고 중간에 선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선이 하나 있거든요? 가운데 선을 살려놓았다가 가운데 선을 죽였다고 지금 보면, 그리고서 지금 지적선에서 측량을 한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선에서 측량을 한 것인지 그것이 불분명합니다. 그것이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곳에 선이 3개가 있습니다. 제일 아래 것은 도시계획선, 이 선은 무슨 선인지 모르는데 살렸다가 죽였습니다. 가운데 동그라미 친 것 죽였거든요. 죽이고, 지금 이 지적선이 이 62통 측량하는 쪽 지적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선 중에서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측량을 하면 내 생각에는 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죽인 선, 처음에 이 죽인 선에서 하면 괜찮을 것을, 이 죽인 선이, 살았으면 이 가운데 선이 맞았을 것을 이것을 죽여놨습니다. 죽여 놓고서 이 지적선에서 측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적선에서 했기 때문에 밀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홍성통로 도근점에서, 그 너머에 있지 않습니까? 이 쪽 말고 이 불부합 쪽에서 그 반대쪽을 측량을 하면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 강종봉 대리 : 홍성통로 그 선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 폭이 딱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폭 말고, 폭 말고, 그 너머 한강다방 쪽으로 측량을 하면,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지적선이 불부합선이 밀어 올라갔으면 이것이 서해안 바다 끝에 가선 물 속으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 강종봉 대리 : 지금 그 지역, 그 블록 내에서만 그렇게 밀리는 것으로 알고 있지 그 도로 너머까지 밀리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객관적으로 생각하실 적에 그 지역이 왜 불부합이 되었다고 혹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 강종봉 대리 : 글쎄요, 애시당초 1910년도 사정 당시부터 잘못됐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 박영웅 위원
- : 예.
- 강종봉 대리 : 도면상으로 중첩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옛날 등록할 당시부터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고, 중간에 지적분할이라든가 기타 이동 사유로 인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1990년도 91년도의 측량을 하고 지적도를 보면 그곳이 불부합이 아닙니다. 구획정리 사업이 끝나고 측량해서 확정 측량할 때 그 때 잘못돼서 이것이 밀려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 강종봉 대리 : 예, 저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렇다면 이것이 당시에 측량을 하신 분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도시 계획선 이던지 선을 그어준 시청 직원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선을 그어준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지적협회에선 선 같은 것은 긋지 않죠?
- 강종봉 대리 : 제가 확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을 만약에 분할한다면 도시계획선을 기술적으로 맞추어 도시계획 직원 확인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도시계획선도 측량해서 지적협회에서 그어줍니까?
- 강종봉 대리 : 선을, 도시계획 도면에 선을 넣어서 도면하고 같이 가지고 가서 제대로 넣었나 확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것은 확인이고, 실질적으로 공문서 공부 상에 도시계획선을 긋고, 지적선을 긋고 하는 것은 지적과에서 하지요? 그런 일들은요?
- 강종봉 대리 : 결국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사업시행이 이루어져 분할 처리가 될 경우에 지적과에서 지적도에 넣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측량을 해서 성과도를 만드는 것이지 이미 그려져 있는 선은 중심으로 해서 지적도를 그린다는...
- 강종봉 대리 : 예, 지적도에 등록된 것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공부상으로만 하는 것이지요?
- 강종봉 대리 : 예.
- 박영웅 위원
- : 제가 들은 이야기는 1차 측량을 하고 나서 지적과장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심한 폭언까지 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 강종봉 대리 : 글쎄요 저는 성과 제시를 못했습니다. 제가 측량을 해서 결론을 내 드린 것이 아닙니다. 측량 수수료를 반환해 드렸습니다. 사실은 성과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측량 수수료를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1, 2차 다 반환했습니까?
- 강종봉 대리 : 2차는 측량을 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했지요?
- 강종봉 대리 : 예.
- 박영웅 위원
- : 1차는 반환했다가 2차는 다시 측량 신청을 해서 집을 지을 수 있게 현황 측량이라도 해달라고 해서 돈을 받았군요.
- 박석진 대리 : 예,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1, 2차 측량이 문제가 되어서 주민들의 소요가 있으니까 지적과장이 그 당시 측량을 하신 분들에게 호되게 뭐라고 했다는데...괜찮습니다. 이야기해도.
- 강종봉 대리 : 제가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측량이 정확성 제고가 문제이지 제가 과장님에게 혼날 이유가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감사합니다. 바쁘신 데 두 분 나오시라고 해서, 이것은 전 결론은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바쁘신 데 이렇게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바쁘신 업무중에도 우리 서산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 감사장에 출석하여 참고인 진술을 하여주신 두 분께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위원장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정수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 168번, 아니 163번 164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웅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참고인들에게 물어보니 문제는 1995년도 이전에, 95년도 2월 이전에 되어 있던 도시계획도 도면상에 나와 있는 선이, 지적선, 도시계획선, 또 하나 가운데 알 수 없는 선, 이렇게 세 개의 선 중에서 자기들은 측량을 할 때 시에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측량을 해라해서 그곳을 기준으로 측량을 한 것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 공무원이, 지적 공무원이나 시 측에서 선을 불분명하게, 측량선을 일러준 데에서 기인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실책이다, 말하자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 지금 이렇게 오래된 문제를 당시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알 수 있지요. 그 당시 성과도를 검사한 직원, 성과도 검사한 직원, 당시 그 쪽 측량을 주관한 직원, 그것은 알 수 있지요?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 박영웅 위원
- : 그 사람들 명단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 당국 생각은 지금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불부합지 해결을 시 당국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저희 시 입장은, 제가 그것 참 그곳이 불부합이 된 원인을 규명해 본 결과, 1910년도, 11년도경, 사정 이후로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 이용을 하기 위해서 건축한다거나, 매매를 위한 경제측량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측량과정에서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도면 신축관계나 토지 소유자들의 경계관리 부실이나 여러가지 수십 년 동안 중첩되어 경계가 사실 실제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을 방법은 사실 점유한 대로 다시 측량을 해서 그대로 점유한 대로 확정짓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행위는 시청 공무원이 해놓고 피해는 주민들보고 보라고 하면 주민들이 말을 듣습니까? 원인 행위를 시 직원들이 잘못해 놓고 그것을 지금에 와서 주민들보고 감내하라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이해는 안 가겠습니다만 지금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정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남의 땅을 가지고 있다면 사야되는 입장이고 부족하게 가지고 있으면 팔던지 땅으로 찾던지 무엇인가 사실은 일치를 시켜야 되는 현재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보고 어떻게 감내하라고 하느냐 하시지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바로잡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불부합으로 지정된 외 지역을 측량을 지금 박세관네하고 이용배네를 불부합으로 고시가 인된 지역도 측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 박영웅 위원
- : 불부합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도 지금 측량을 하면 불부합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그러면 왜 불부합 지정을 당시, 전체적으로 측량을 해서 불부합 되는 곳은 다 지정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일부구간만 불부합 지정을 해서 지금에 와서 불부합이 지정이 안 되는 곳을 측량을 해도 불부합이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 불부합지로 묶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땐 그렇습니다. 시내 같은 곳도 보면 거기만이 아니고 사실 맞는가 틀리는가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사실 틀리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마찬가지로 또 불부합지로 지정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시키다 보니까 일부는 빠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당시 지금 현재에 있는 지적과장이 당시 지적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서산시청에 구 시청에 근무하셨습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시청엔 근무 안 해 봤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 당시에?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렇게 자꾸 곤란하다 또는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쪽으로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안일한 답변을 하면 안되지요.
- 유규일 위원
- : 잠깐, 내가 참고적으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불부합지역으로 지금 어차피 고시가 되어서 그 지역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많은 피해를 사실상 보고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그 불부합지역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지적과장의 입장으로서 기술적인 면에서 법적인 어떤 뒷받침이 되어서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무엇 좀 연구해 보고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방법은, 그 점에 대해서는 방법은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한 기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대로 사용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다시 현황측량을...
- 유규일 위원
- : 현황측량을 해서?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현황측량을 해서 그대로 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것은 주민들이 하나의, 그 대상자, 불부합지역의 대상자들이 양해를 한다고 하면, 본인들이 수락을 한다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지금 현재 경계가지고 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수용을 하려고 하나? 않지. 그러니까 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냐 이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전국에 어떤 사례라던지 딴 지역에서도 그러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법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송을 해서 무슨 판례가 나온 거라던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 유사한 지역이 있다던지 이런 것들을 참고적으로 파악해 본 것은 없습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지금 법적으로 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한다면 전에 말씀드린 방법과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해서 그 판결에 따라서 바로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누가 누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합니까? 지역 주민들이 서산 시장을 상대로 해서?
- 지적과장 유제선 : 잘 됐던 잘못됐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장을 상대로 해서 개인이 승소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손을 못 댑니다.
- 박영웅 위원
- : 왜요?
- 지적과장 유제선 : 다만 한다면 개인과 개인끼리 해야지요.
- 박영웅 위원
- : 아니 시장이, 실제 시장이 산하기관인 지적과에서 일 처리를 잘못해서, 지적과하고 도시과하고, 도시계획선은 도시과에서 그리지요?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 박영웅 위원
- : 두 과에서 실책이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서 판정이 나오면 구상권이라도 청구를 해서 주민들이 보상을 받아야지.
- 지적과장 유제선 : 도시계획선이라면 얘기가 틀려지지만 개인과 개인끼리의 사유 토지 관계라면.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아까 과장의 이야기는 전 지역을 하얗게 만들고 깔고 앉은 지역을 본을 떠서 새로 주는 것입니다 전부 주되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평수는 준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남의 땅 깔고 앉은 사람들, 그 사람들끼리는 돈으로 그것을 사고팔아야 합니다, 서로가. 그러면 도로 가까이 있는 땅 값은 비싸고 가운데로 들어갈수록 싸니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윗사람들 줄 때는 많이 주고 자기네 아랫사람들은 조금 받고 하니까. 그것을 안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도 거기까지도 시도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백지화시켜서 새로 하자 시청에서 하자는 대로하자,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돈 관계가 물리니 안 하겠다 이것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하는 것은 경계, 경계측량을 하는데 개개인의 경계가 미분명할 때, 미분명할 때 a측에서 측량을 하고 b측에서 측량을 했을 때 상이하지 않습니까? 경계가 미분명하지요? 법적인 거리가 얼마정도 오차가 얼마정도 난다고 하죠? 그럴 때 a외 b가 공인 측량을 해달라 무슨 뭐, 이렇게 해서 그 때 판결이 나지 이 문제는 그것하고는 틀리지 않아요? 전 필지가?
- 지적과장 유제선 : 그렇습니다. 우선 개개인 판결을 해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하고는 틀립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되었나 하는 원인을,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행정에서 담당 부서에서 아니면 실무진에서 분석을 첫째로, 납득이 갈만한 법적인 뒷받침이 갈 만한 분석을 해야한다 이 말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 불부합을 시에서 지정된 것을 풀어줘요. 불부합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것을 불부합을 장부상에 풀어버려 그러면 자기들끼리 현역측량을 해서 대가리가 터지던.
- 유규일 위원
- : 그러면 그것이 법적인 측량이 되는 거지.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자기들끼리 법적으로 어떻게 하던지 그렇게 하게 법적으로 불부합을 풀어 주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안되면 직원이 잘못된 것이 나와 있어요. 지적도에 보면. 여기 지적도에 보면.
- 지적과장 유제선 : 증명발급 도면은, 민원실에 있었고 원본은 도시과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면이 두개가 상충되어서 구획정리할 때 원본대로 바로잡는다.
- 박영웅 위원
- :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러면 원본이 틀리고 부본이 틀리고 하면.
- 지적과장 유제선 : 부본 만들 때 착오가 있다고 해서 원본대로 고친 것으로 내용이.
- 박영웅 위원
- : 여보쇼,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큰일 날 소리하고 있네!
- 지적과장 유제선 : 그 근거는 공문도 있습니다. 수정한 공문이.
- 박영웅 위원
- : 뭐라고요?
- 지적과장 유제선 : 그래서 그것을 수정한다고 정정한...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공문이 어디 있습니까? 가지고 와 보세요. 아니 원본은 이렇게 됐는데 부본이 오히려 삐뚤어졌다면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이 차이가 얼마나 되냐 하면 노폭이 예를 들어 2미터라고 가정을 한다면 올라가면서 10미터로 벌어진 것입니다. 이 측량선이 그러니 틀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담당 공무원이 잘못한 것입니다. 유과 아니지만, 그 당시 공무원이 누구였습니까? 그 측량할 때 담당했던 공무원과 성과도를 본 공무원. 지금 현재 공무원을 하고 있지요?
- 지적과장 유제선 : 제가 알기로는 지금 태안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태안?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확실히는 모르는데 유병기라고...
- 박영웅 위원
- : 유병기?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그래서 태안 가서 있는 것으로. 공무원은 그렇고.
- 박영웅 위원
- : 한 사람이 이것을?
- 지적과장 유제선 : 공사직원도 지금 태안 가서 있는 것으로.
- 박영웅 위원
- : 유병기? 지금 태안 군청에 있습니까?
- 유규일 위원
- : 그러니까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여기에 속기록에도 다 등재가 되고 회의록에도 나오겠지만 우선 제일 첫째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의 불부합지역으로 될 수 있는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생겼나, 전문인 아니면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용역을 주어서라도 밝혀야만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것을 밝혀야해요.
- 지적과장 유제선 : 불부합지역이 발생원인은 우리 지적도가 1911년도인가 제작되었습니다. 그 후에 분할도 수십 년간 계속되는데 87년, 90년 정도 되는데 그 도면으로 분할도하고 합병도 하고 경계측량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측량의 오차가 생겼고, 또 소유자들 경계관리 하는 데도 소홀히 해서 생긴 경우도 있고, 또 기후관계로 도면의 신축관계도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철로도 겨울이냐 여름이냐 생각해서 떼어서 철로도 연결시키는데 도면은 종이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신축관계가 기후관계로 여름이나 겨울. 또 여름에도 습한 날, 건조한 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
(장내소란)
- 유규일 위원
- : 그것은 객관적인 이야기고, 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범위가 되어야지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반드시 원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결론적으로 법적인 뒷받침이 되고 납득이 갈 수 있는 정도의 원인규명이 되어야 합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 그러니까 측량이 잘못되어서 그런 경우도 생기고, 경계관리도...
- 박영웅 위원
- : 어허, 측량 잘못 됐단 이야기하지마세요. 측량을 하도록 도면을 만드는 그 사람들의 도면을 가지고 측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지금 도시계획선 말씀하십니까?
- 박영웅 위원
- : 예.
- 지적과장 유제선 : 위원님은 전체적인 불부합지를 말씀하셔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도시계획선에 대한 것은 선 결정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명발급 도면하고 원본하고 도시과에서 가지고 있는 원본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한 것이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서산시의 지적도가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도는 다 엉터리란 소리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것을 알면 누가 이것을 믿겠습니까? 그렇게 틀린다고 하면 원본하고 부본하고 틀린다고 하면, 과장 큰 실수했네요, 그러면.
- 지적과장 유제선 : 저도 그러면 왜 선이 2개인가 3개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 박영웅 위원
- : 이것이 말입니다. 태안의, 태안의 지금 그 도로개설 밑의 부분의 태안의 안윤상 씨란 사람 땅이 최초에 구획정리를 하고서 정산을 할 때에, 안윤상 씨 땅이 논이 조금 이쪽으로 건너왔습니다. 62통 쪽, 이 쪽 불부합 지역으로. 건너 왔을 때 시에서 정산을 어떻게 해 주었냐 하면 당신 땅이 여기에 집 못 지을 만큼 몇 평 있으니 돈으로 가져가시오 해서 돈을 800만원을 주었습니다. 안윤상 씨에게. 주었는데 나중에 이 성과도가 나온 후에 보니까. 땅이 집을 여러 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나왔거든요. 800만원 어치 땅을 집을 못 지어서 가져갔는데 성과도가 나와서 보니까 집을 여러 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땅이 넉넉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800만원을 도로 갖다주고 시에다 내고 나 땅으로 받겠다 그래서 그 땅 찾아서 거기다 집 지어서 지금 세놨습니다. 함흥냉면이라고 쓴데 따라 쭉 내려가다 보면서 그 상가 그것이 다 그 사람 것이에요. 그것이 다. 그러니까 측량 전에는, 이 성과도가 나오기 전에는 간량해서 예비측량을 한번 하지요? 전체적으로.
- 지적과장 유제선 : 설계해서 공사하기 전에. 예.
- 박영웅 위원
- : 예비측량 할 때는 당신 땅 이것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서 예비측량 해본 결과, 돈을 주었지요. 당신들 여기다가 집도 못 짓고 할테니까, 그랬다가 확정측량을 해서 성과도가 나와서 보니까 땅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800만원을 시에다 도로 다 내고서 땅으로 찾아서 거기다 집을 다 지었습니다. 그러면집을 지을 수 있을 정도의 땅이라면 적어도 밀릴 때 3미터 이상 밀려야 그 곳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밀린 곳은 3미터 밀리고 적게 밀린 곳은 2미터, 1미터 밀린 것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아니 법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제도상의 법 근거는 없습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제도상으로는 없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어쨌거나 개인의 재산이니까 재산과 재산의 분쟁경계니까 어차피 개인들끼리 이것을 소송하거나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야기지요?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그렇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러면 고시를 불부합 지역으로 되어있는 것을 해제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 박영웅 위원
- : 해제시키십시오.
- 지적과장 유제선 : 풀을 경우는 지금 싸움이, 그 분쟁이 일시적인.
- 유규일 위원
- : 개인 재산 가지고 개인들이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거나 분쟁을 하거나 개인 재산권행사 아닙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그렇게 하면 이것이 시에서 도면을 잘못 만들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시로 또 들어오지요.
- 박영웅 위원
- : 이 사람들 자꾸 자기들만 발빠지려고 하는군.
- 유규일 위원
- : 이거 이것 말이지.
- 지적과장 유제선 : 이것 풀어주면 저희도 좋습니다. 저희도 풀어주면 풀어주고서 개인끼리.
- 박영웅 위원
- : 풀어주라고 풀어주고서 개인끼리 서로가 싸워서.
- 유규일 위원
- : 남의 집 안뜰 안까지 들어온 것은 자기들이 경계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자기들끼리 분쟁하도록 놔두지요 뭐.
- 지적과장 유제선 : 그것이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면 참 좋은데.
- 유규일 위원
- : 해결하던지 않든지 간에 그것은 시에서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주들은 관에서 공부나 측량을 잘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 유규일 위원
- : 법적인 뒷받침이 되는 것이니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 지금 원인은 시에서 측량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러니까 그 해명과 규명이, 해명과 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 그러니까 그 원인이라는 것이 한두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이 90년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 유규일 위원
- : 그러니까 전문가라던 지 어떤 용역을 준다던가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례가 처리된 것이 있나 알아봐서, 이렇게 해서 규명을 해서 법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행정에서는 보완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 여러 군데에서 불부합지 문제를 해결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마다 창원 같은 곳이 그렇고 우리 서산도 일부는 있고, 태안 이런 데 전부 다 불부합지 해결방법은 현황대로 해결하는 방법 이외에는 그 동안에 한 것이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현황대로 하되 풀으면 현황대로 할 것 아닙니까? 현황대로라는 것이 현재대로라는 것 아닙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아닙니다. 현황하고 현재는 다릅니다.
- 유규일 위원
- : 현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도면대로 해야지요? 그렇지요?
- 박영웅 위원
- : 그렇지.
- 지적과장 유제선 : 그러니까 도면이 지상하고 일치만 되면 좋은 데 도면하고 지상하고 안 맞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태안 같은 곳은 해결은 무엇으로 해결했다고요?
- 지적과장 유제선 : 그곳에도 보면 전부다 실지 점유하는 대로 그대로 측량해서 확정해서 해결했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은 할 수도 없고요. 개인 땅이기 때문에 누가 돈, 자기 돈 내주기 전에는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증감 생겼을 때 돈을 받아서 정산. 정산하는데.
- 유규일 위원
- : 그러니까 그 정산, 그것이 쉬운 방법이고 가장 원만한 방법이지. 그러나 본인들이 그것을 수용을 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 한다고만 하면 저희가 어떻게든 중재를 하든지 하겠는데, 이것을 경계정정을 하겠다라는 것까지도 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하긴 하는데 토지 가격문제가 있다고 하면, 가격문제 때문이라면 저희가 어떻게든 중재를 하고 설득을 하고 해서.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삼각세부측량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삼각세부측량이라는 것이 있다면서요?
- 지적과장 유제선 : 삼각세부측량이요?
- 박영웅 위원
- : 삼각점을 찾아서 하는 세부측량이 있다고 하던데요?
- 지적과장 유제선 : 그런 것은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없습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 박영웅 위원
- : 뭣이냐 산에 있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떠서 다니면서 해서 하는 거 말예요.
- 지적과장 유제선 : 높은데, 높은 산마다 삼각점이 있습니다. 삼각점에 의해서 시내에 보면 도근점이라고 있는데, 도근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삼각점에서 끌어온 점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도근점도 못 믿는 것입니다. 그 도근점도 그러니까 삼각측량으로, 삼각점 측량을 해서 세부적으로 하면 나올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도 도근점이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냐 밀린다고 하니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도 의문점을 가지고 삼각점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삼각점의 좌표가 제 위치에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도근점이 삼각점에서 끌어온 도근점이기 때문에 삼각점이 잘못되면 도근점도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삼각점을 GPS라는 측량방식이 요새 도입되어서 근래에 생긴 위성에서 좌표를 받아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근점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과장 입장에서 결론을 내립시다. 과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 유규일 위원
- : 저희보고, 저희보고 해가지고 시장의 판단을 하고, 상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보고는 드렸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러면 보고하니 어떤 좋은 결론을 내린 것이 있습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원천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깔고 앉은 대로 재서 그대로 결정하고 거기에 따른 면적 증감에 대한 것은 금전정산을 하는 것으로.
- 유규일 위원
- : 개인들끼리, 개인들끼리.
- 지적과장 유제선 : 금전정산을 하되 저희가 중재를 해서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하는데 경계정정을 하자 하는데 까지 동의가 안돼서 문제인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내 말 들어보세요. 이 원인을 공무원이 잘못했다 라고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공무원이 잘못했다 애초에 공무원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나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시에서 져야 하지요?
- 지적과장 유제선 : 전체적인 것이요?
- 박영웅 위원
- : 잘못되면 전체적으로 지지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이지.
- 지적과장 유제선 : 책임질 사항이 있으면 책임져야지요.
- 박영웅 위원
- : 이것이 공무원이 잘못한 것으로 밝혀지면 시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 책임질 사항이 있으면 책임져야지요.
- 박영웅 위원
- : 시장에게 해제하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불부합지 해제를 해야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해제는 그것이 원칙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배짱이야.
- 위원장 한정수
- : 저기 한 마디만 물어봅시다. 불부합지가 그냥 놔두었을 때의 분쟁과 불부합지를 풀어 주었을 때의 분쟁은 어떤 것의 분쟁이 더 해결이 빠를 것 같다고 생각합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정의를 하는 것이 분쟁 해소 방법이지요.
- 위원장 한정수
- : 그런데 정의를 하는데 정의하는 뚜렷한 방법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안나오니까 시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불부합지를 그냥 놔둘 것이냐 아니면 풀어줄 것이냐.
- 지적과장 유제선 : 풀어준다는 것은 지금 오늘 풀고 내일 또 재발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풀어주게 되면 측량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측량을 하다보면 거기서 소유자들끼리 자기 의견대로 경계가 안나왔을 때 다시 서산시로 와서...
- 위원장 한정수
- : 그런데 이 원천적인 것은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부합지를 대장 정리할 때 잘못된 것이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그렇다면 시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전임자들이 그전에 예를 들어 10년대라면가 20년대, 그 때 당시 잘못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잘못된 것인데 이것은 그 잘못된 것 때문에 지금 민들이 고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내가 옆에서 지금까지 들었을 땐 불부합지를 풀었을 때는 개인들이 다투다, 다투다 안 되면 법정 비화까지 빚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시도 상대로 되는 겁니다. 시하고 민하고요. 그렇게 해서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불부합지를 그냥 놔두고서, 놔두고서 시에서 어떤 정리차원에서 어떤 측량을 해서 지금 사는 대로 그냥 그대로, 그대로 뭐 부족하고 늘리고 하는 대책 세우는 것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 그 방법 아닙니까?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빨리 될 수 있고 적합하냐 이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냥 놔두고서 측량해서 원활히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빠르겠지요? 그렇지요?
- 지적과장 유제선 : 푼다고 했을 때는...
- 위원장 한정수
- : 아니 푼다고 하지 말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풀지 않고 금방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사는 대로 측량해서 사는 데까지 땅을 부여해 주는 그 방법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과 그 방법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빨리 해결될 책이냐 이것입니다. 민이 편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 더 분쟁이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뭐가 빠르겠냐 이것입니다. 시에서 움직인다면 말입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 그것이 토지 소유자끼리 분쟁해서 해결하는 방법하고 저희가 바로잡는 방법하고 어떤 것이 더 빠르냐고 한다면 저희가 볼 때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지금은 동의는 않고 풀어달라고 하지만, 그것이 더 오히려 더 빠르지 않느냐, 그것이 또 이웃간에 싸움도 서로 감정 안 가지고 해결되지 않느냐 저희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그러면 어려워도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로가 더 이웃간의 다툼이 없이 시민들이 자유자재로 생활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추진해서, 그 방법으로 해서 빨리 푸는 방법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주세요.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 만약에, 분명 누가 생각하더라도 애초에 선을 그릴 때 잘못해서 이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애초에 도시계획선이니 무슨 선이니 경계선이니 뭐다 해서 그릴 때 잘못된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놔두고서, 그냥 놔두고서, 민끼리 싸우다, 싸우다 지치면 나중에 시한테 덤비는 그런 상황은 있을 수도 없으니까.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이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하시면 그대로 밀고 나가서 한번 해결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알았죠?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 위원장 한정수
- : 예,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그러면 다음 165번 토지목적의 이용 전매의 단속현황 조치내역 166번 외국인 토지 등록 및 관련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겠습니다. 관리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시겠습니다. 없으십니까?
- 유규일 위원
- : 아니요, 그 토지, 이것이, 여기 전매행위, 이 단속현황이 나왔는데 이 건수를 보면 목적대로 이용해서 제대로 한 것이 19건? 아니?
- 지적과장 유제선 : 2584건이요.
- 유규일 위원
- : 2584건, 목적대로 제대로 한 것이 2584건이고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19건이군요?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19건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러면 그 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전매행위죠? 일단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발췌가 된 것입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이것이 전매행위는 아니고 취득할 때, 예를 들어서 목적대로 미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할 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고서는 안 지었다던가, 주택을 짓는다고 하고서는 안 지었다던가.
- 유규일 위원
- : 공장을 짓는다고 하고서 안 지었다던가?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그런 경우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러면 그것이 부여한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건축허가면 건축허가가 나서 언제까지 착수하고 준공한ㄷ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요?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 유규일 위원
- : 그러면 그 법적 기간이 어디를 기점으로 됩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취득한 날로부터.
- 이완복 위원
- : 얼마입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1년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1년?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 유규일 위원
- : 건축법으로서는 1년입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 유규일 위원
- : 그러면 여기에 나온 이 17건은 지개가 그런 건입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 유규일 위원
- : 건축을 한다고 하고서 건축을 한다고 하고서 건축을 하지 않은 것.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 유규일 위원
- : 공장을 짓는다고 하고서 건축을 하지 않은 것.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 유규일 위원
- :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어디에 어떻게 기준이 어디 나와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근거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공시지가 가지고, 5%, 기간에 따라서 뭐 1년 넘은 것, 2년 넘은 것 따라서 공시지가의 5%를 적용하느냐 100%를 적용하느냐 이것이 있고 과태료도 최하, 최대 과태료가 있습니다.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있고 2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땅의 용도별로 틀립니까?
- 유규일 위원
- : 그러면 19건 중에서 2건은 시기가 됐기 때문에 부과를 했고 나머지 17건은 아직, 그 기간이 남아 있어서?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 유규일 위원
- : 언제 지을지 아니면 실행을 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남았다 이 말입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 유규일 위원
- : 예. 그런데 그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 근거가 어디, 기준표가 어디 나온 것이 어디 있습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자료 있습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 유규일 위원
- : 과태료, 거기 있으면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장내소란)
아니 그러니까, 이 부과하는 기준이 100만원 단위와 200만원까지 한다는 그.
(장내소란)
아아. 그러니까 1년인데 결론적으로 1년까지의 시한인데 1년 6월인가 얼마까지 넘어간다고 하면 그 기간은 기간을 그대로 넘겨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1년까지면 1년 이전에 부과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1년 딱 되면 부과를 해버려야지요.
(장내소란)
그러니까 1년 6월 이내는 100만원 1년 6월 초과는 200만원인데, 내 이야기는 뭐냐하면 1년 6월을 초과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까지 행정적인 조치를 1년까지 근거, 법 근거가 건축을 하게 되어 있는데 1년이 초과해서 한달이나 두 달 더 지났는데도 안 했을 때에는 그 당시에 처리를 부과를 해야하지, 그냥 놔두어서 1년 6월을 지나도록 그대로 왜 그냥 방치해 두느냐 이 말입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 1년 두고서, 한 6개월 유예기간을 둔 것 같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또 유예기간도 있습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아니, 그렇게 한다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 「저기 막간을 이용해서 좀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 유규일 위원
- : 아, 그럼 이해해 버리죠 뭐. 그럼.
- 위원장 한정수
- :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다음은 168번 개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167번은 서산시의 노는땅 현황은 요지에 나왔습니다만 산업과 소관이고 169번 무주 부동산 귀속현황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빼고서 168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규일 위원
- : 개발, 개발부담금이 맞습니까? 개발이익부담금이 맞습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개발, 개발이익, 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맞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개발이익부담금이라고 해야하지요? 개발부담금이 아니라. 개발로 인해 부가가치가 높아진 부분을 개발이익부담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개발이익.
- 유규일 위원
- : 그런데 이것이 98년도에 개발이익부담금 부과 징수가 이것밖에 안됩니까? 이것입니까? 예?
- 지적과장 유제선 : 전부 대상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면적이, 이상이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저기 세무과의 자료가 말입니다. 개발이익금 환수한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좀 찾아보십시오. 법인은 어디입니까? 이것이.
- 지적과장 유제선 : 법인이요?
- 유규일 위원
- : 예.
- 지적과장 유제선 : 어디 납기미도래, 아, 대한, 대한통운.
- 유규일 위원
- : 법인이 체납된 것이, 13000, 그 1300만원이 체납됐는데 법인에서 개발이익부담금이 현재 1300만원이 여기 자료에...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거기 진영수퍼 거기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어디요? 진영 여기 진영. 그런데 여기 체납된 이유가 뭡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그것이 먼저 개발이익을 환수, 저번에 한번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하고서 이것이 제도가 어떻게 되냐하면, 그 다음에, 다음에 공시지가하고 다시 정산하도록 한 정산분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러면 또 법인이 또 어디 어디입니까? 거기 말고, 자료에 나온.
- 지적과장 유제선 : 저기 충남에서는 그렇고요. 지금 납기가 미도래라고 된 곳은 대한통운이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대한통운?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 유규일 위원
- : 이것이 그럼 납기가 언제입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이것이 지금 납기가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 유규일 위원
- : 예 .
- 지적과장 유제선 : 지금 안내고 있어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납기가 지났으니 이것도 체납이지요?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체납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런데 체납을 왜 미도래라고 했습니까? 이런 자료를.
- 지적과장 유제선 : 아니, 아니요, 체납이 이것이 진영수퍼, 이것이 정산분이고 당초 것은 받고, 그 납기미도래, 미도래는 대한 통운입니다. 이것은 아직 12월.
- 유규일 위원
- : 납기가 언제입니까?
- 위원장 한정수
- : 담당, 담당이 누구입니까? 담당이 누구십니까? 좀 보조해 드리세요.
- 지적과장 유제선 :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12월말이요?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 유규일 위원
- : 또 법인이 또 어디입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그리고 두 개 징수한 데는...
- 유규일 위원
- : 예.
- 지적과장 유제선 : 아닌데. 그 두 개하고 징수한 데는 저희가 법인은 아직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서해가스, 혹시 자료에 서해가스 안나옵니까? 서해가스. 그것을 알 수 없습니까? 그 징수한.
- 박영웅 위원
- : 서해가스 들어왔습니다. 세무과에는 들어왔는데요 서해가스가.
- 유규일 위원
- : 그러니까 그것을 좀 확인을 해보려하는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니, 부과 부서에서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지금 징수한 것은.
- 박영웅 위원
- : 징수한 것은 세무과 할 때에 들어왔습니다. 서해가스에서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 박영웅 위원
- : 천 얼마인가, 1200인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부과하는 곳에서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징수하고.
- 유규일 위원
- : 저기 이것이 지금 자료에서 보면 4군데입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 유규일 위원
- : 서해가스 강신우 외 1인, 예덕 지구정리.
- 박영웅 위원
- : 1억 5천.
- 유규일 위원
- : 기타 이렇게 해서 4군데인데 여기에 여기하고는 영 맞지가 않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징수 4군데 미징수 8군데 했다고 하는데? 징수 4군데 했다고 하는데?
- 유규일 위원
- : 100만, 천만, 억, 2억, 2억3천. 이것이 개발이익환수금 4개입니다. 4개 2억 3800.
- 지적과장 유제선 : 예덕 지구 경지정리.
- 박영웅 위원
- : 그것은, 1억 5천. 그것은 여기서 부과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부과한 것이 아닙니다. 자치단체간에 그렇게 하니까요.
- 유규일 위원
- : 그렇지요.
- 지적과장 유제선 : 저희가 징수한 것은 지금 파악을 안 해 가지고.
- 박영웅 위원
- : 감사에 임하는 과장이 파악을 안합니까? 이것 연기해서 그렇게 하지요?
- 유규일 위원
- : 아니 이것 건수가 많지도 않은 걸 그것 딸딸 외우고 있나요? 그까짓 것?
- 박영웅 위원
- : 어제 술먹었지요?
( 「이것도 가지고 왔고 빨리 끝내지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 있음)
- 유규일 위원
- : 끝낼까요? 이것이, 이것이 개발, 개발이익 환수금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실 사례를 들어보면 대산 3사에 대한 그 개발이익 환수금이 말이죠. 그것을, 그것을 그대로 도에서 다 가져가서 다시 나중에 여기서, 우리 서산서 다시 개발이익금을 환수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나 공공용지를 가지고 있는 창업한 공장이나 기업이나 이 사람들이 그 창업을 했으면 공장 부지가 전에서 아니면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을 적에 그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에 대한 그 이익에 대한 세금을 받는 것 아닙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그렇습니다.
- 유규일 위원
- :그런데 이것이 본인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행정에서 그, 그 허가 같은 것을 봐 가지고, 허가를 봐 가지고 그 대상지는 누구고 대상자는 얼마고 대상 액수는 얼마고 하는 것을 산정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신고를 하고 있습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그것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고를 안 하면 저희가 사전에 인허가 되면 통보를 하고.
- 유규일 위원
- : 그러니까 신고를 본인이, 세금을 좀 늦게 내려고 신고를 되도록 기피합니다. 늦는다고요. 늦게 한단 말입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 아니요 그것은 안 하면 또 기간이 있습니다. 신고 기간에 안 하면 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서산지역 내에, 금년도 98년도 내에 개발이익부담금 부과 대상지가 지금 현재 4건밖에 없다 이것입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 박영웅 위원
- : 아니지요, 미징수 이것이 지금, 분쟁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것도 있지요?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재판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저기 코니건설 같은데요.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 박영웅 위원
- :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경과가.
- 지적과장 유제선 : 지금 대법원 가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질 것 같습니까? 1, 2심은 어떻게 됐습니까? 1, 2심은.
- 지적과장 유제선 : 1, 2, 부분 승소, 패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부분 승소, 부분 패소?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확정될 것 같습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그런데 이 개발이익환수가 2천년까지 유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6월인가 7월부터 유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유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불리하지 않나.
- 박영웅 위원
- : 유보가 뭡니까? 징수를요?
- 지적과장 유제선 : 아니 부과를.
- 박영웅 위원
- : 부과를? 그런데 기 부과된 부분에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해야지요.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해야지요 그것은 해야지요. 발생분에 대해서만 그후 발생분에 대해서만.
- 유규일 위원
- : 임시고 특례고 그런데 개발, 개발 이익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 한도가. 그 뭐, 뭐, 지목이 우선 변경이 돼야 되는데 평수나 평방미터에 한계가 얼마 이상부터 한다는 무슨 근거가 없습니까? 300평? 500평? 이것이, 이것 금년도 인허가 자료를 다 보면 이것이 수백 건인데 이것이.
- 지적과장 유제선 : 아니 정산을 해서요 예를 들어 투자금액이 많이 들어갔으면 그 투자금액은 공제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가짜 정산하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 박영웅 위원
- : 가짜 정산.
- 유규일 위원
- : 이것은 세수에, 세수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가짜 정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직원이 나가서 실사합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여기서, 도시건설과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다 그리로 넘어갑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저희가 다 공사비도 심사 다 하고 합니다.
- 유규일 위원
- : 이상,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이봐요. 지적과장 말입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 위원장 한정수
- : 이 감사위원님들이 요구한 감사서류를 말입니다. 감사장에 나올 때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봤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봤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장에 나오는 담당과장이 잘 모르겠다니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아니, 납기 미도래하고 채납액만.
- 위원장 한정수
- : 그러니까 업무숙지를, 업무숙지를 이런 개발, 부과, 개발 부담금 부과 같은 것, 징수 같은 것 현황 같은 것은 그런 것은 몇 가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머리에 담고 와야지 이 감사장에, 모르겠다는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담당이. 최소한도 서산시 전체 토지, 전체 시민의 재산을 관장한다는 과에서 말입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 죄송합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이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은 전서산시민의 재산를 관리하고 있다는 중요한 시점을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적과, 서산시 지적과에서 일어나는 모든 제반사항 감사장에 나올 땐 몇 가지 안됩니다. 그 많은 일들 중에 몇 가지 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보건대 불과 몇 가지 안 되는데 이것, 이 몇 가지를 그 업무파악도 안 해 가지고 나와서 감사장에서 모른다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 죄송합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더 감사하실, 예, 가대현 위원님.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 가대현 위원
- : 불부합지로 인해서 증감이 생길수가 있습니까? 증, 증감이 생길 수가 있지요?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 가대현 위원
- :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요?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 가대현 위원
- : 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땅이 늘었다?
- 지적과장 유제선 : 예를 들어서 이 불부합지 말고 개인 토지.
- 가대현 위원
- : 예.
- 지적과장 유제선 : 개인 토지요?
- 가대현 위원
- : 예.
- 지적과장 유제선 : 늘었을 때는 늘려줍니다. 사실대로.
- 가대현 위원
- : 늘었을 때는 늘려 준다고요?
- 유규일 위원
- : 개인한테? 그대로?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사실 나오는 대로 늘려줍니다.
- 유규일 위원
- : 실황대로.
- 가대현 위원
- : 아, 늘을 땐 늘려줍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 박영웅 위원
- : 시장이 갖는 것이 아닙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아닙니다.
- 가대현 위원
- : 자, 그러면 감소할 때는요?
- 지적과장 유제선 : 감소할 때는 또 줄입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냥 줄입니다. 줄입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 박영웅 위원
- : 엿장수구먼 그려.
- 가대현 위원
- : 늘을 때는 그냥 준다고 하니까 이것이 상당히 뭐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감소할 때는 이 사실은 소유자는 재산상 손실을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 손실을 입죠.
- 가대현 위원
- :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 지적과장 유제선 : 손실들이 준다고 해서 승낙을 안 하면 줄이지 못하고 승낙을 하는 것에 한해서만 줄이는데 지금 거의 제가 업무처리 하면서 거의 다 승낙들 다하고 이해들 다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것은 이해를 하니까 망정이지 공부 상에, 공부 상에 100평으로 되어 있다. 100평으로 되어 있다 했을 때, 지적도하고 이제 공부 등기상의 100평으로 되어 있다 해서 측량을 했다 이 말입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 유규일 위원
- : 그러면 한 90평이 나왔다 이것입니다 90평, 그러면 10평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 유규일 위원
- : 예. 10평이 줄어준 깃에 대한 개인이 이것은 그러면 그냥 인정하고 손해를 보고 그냥 말아야 되는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 지금 제도상 구제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제도상 공무원이 잘못했어도 지금 주민이 피해를 보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 가대현 위원
- : 아니 제도상에 구제를 받을 수 없다니요. 예를 들면 공부 상에, 공부 상에 100평이라고 국가에서 말이죠 그것을 전부 확인을 전부해주고 그것을 인정을 해준 땅인데, 땅인데 아 이것이 뭐 측량 자체의 어떤 사무 행정상에 라든지 어떤 사항이 발생해서 내부적인 업무에 관련되어서 발생된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아니면 행정편의주의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 가지고 소유자보고 손해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유규일 위원
- :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무슨 감사를 해서 이것을 뭘 따진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은 회의식으로 서로가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시정이나 정책적인 하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비록 담당자들이나 그 실과에서도 생각지 못했던 점들도 이런 것은 착안을 해가지고 연구 검토해서 한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나 그렇게, 자꾸 그 발전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 나름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공부상의, 이것 공부라는 것은 하나의 공인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가 없어지지 사실은 믿지 못하고 믿을 수 없다 인정을 안 해준다.
- 지적과장 유제선 : 보상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보상제도를 만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 가대현 위원
- : 저기요, 저기 그런 경우에 이젠 뭐 소유자가 억울하다 이렇게 느꼈을 경우에 행정소송을 할 것, 뭐 재산권에 대한 뭐 청구 소송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그렇죠.
- 가대현 위원
- : 그런, 물론 뭐 과장님이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닌데,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경우에 말하자면, 그 승소를 할 수 있고 어떠한 경우에 패소를 할 수 있나 그것을 그냥 대략적인 사례를, 사례를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제가 알기로는 소송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유자들이 토지 소유자들이 승소한 것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없습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 유규일 위원
- :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기전에 살 때에 측량을 해봐서 평수하고 공부상의 맞으면, 맞으면 이의 없지만, 측량을 않고 대개 사고팔고하지 그것을 측량하고 사고파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많다 이말입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래 등기 업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 아주 잘 알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한가지만, 아까 증이 생겼을 때, 늘었을 때에, 예를 들면 경계 중앙에 있어서 한쪽 사람이 상대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늘려줍니까? 불부합...
- 지적과장 유제선 : 경계요?
- 가대현 위원
- : 예,
- 지적과장 유제선 : 경계가 이동되면서요?
- 가대현 위원
- : 아니.
- 지적과장 유제선 : 아까 말씀드린 것은 경계는 변동 없고 도면상 경계는 변동 없이 먼저 측정을 잘못해서 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경계변동 되면서 증 된다는 것은 그것은, 그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네요.
- 가대현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지금까지 지적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적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정수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70번부터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번호 불러서 10초 이내에 안 부르면 넘기기로 할까요?
- 가대현 위원
- : 예, 그럽시다.
- 박영웅 위원
- : 안돼요.
- 위원장 한정수
- : 170번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170번이요?
- 위원장 한정수
- : 그 앰뷸런스 차량 운행은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보건과장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보건과장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이 시 보건소에서는 말입니다. 앰뷸런스 차량을 운행할 때 동 단위밖에 안 다닙니까?
- 보건과장 노상근 : 아닙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그러면 방문간호 다녀올 때 동단위밖에 안가지요?
- 보건과장 노상근 : 방문간호 차량 말씀이십니까?
- 위원장 한정수
- : 예.
- 보건과장 노상근 :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이 앰뷸런스하고 방문간호 차량하고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보건소에서 앰뷸런스를 운행할 때, 서울까지 갈 때 말입니다. 환자가 긴급히 호송할 환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시민들의 응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올라가는 것입니까?
- 보건과장 노상근 : 이것이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 좀 제도적으로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보건소에 신청을 하게되면 응급환자가 됐던 일반환자가 됐던 그 동안에 실어 주어 왔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시민들의 신청이 있을 시에는 앰뷸런스를 운행해 주었다?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그 신청하는 것이 1년에 몇 건정도 됩니까?
- 보건과장 노상근 : 몇 건 안됩니다. 운행 실적은 얼마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하여는 좀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서 민간 의료기관 응급차량과 이 수수료 문제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를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대책을 수립한 후에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운행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그 저기, 10월 10일을 보면 말입니다. 10월 10일을 보면 문화제 할 때도 아닌데, 10일이니까. 10월 1일에 문화제 했지 않습니까? 아, 연기해서 10일경에 했군요. 문화제 할 때군요. 또 보면, 방문간호 차량이요 중간에 보면 10월 9일에, 이것이 차량운행 하는데 계속 수석동, 동문동, 동문동, 이것이 그런 식으로만 되었거든요. 계속 활성동, 활성동. 그런데 이 방문, 사실상 실질적으로 과장이 판단할 때 방문 간호하느라고 이 킬로수를 뛰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딴 볼일로 뛰는 것 같습니까?
- 보건과장 노상근 : 이 방문간호 차량은 저희 본소에서 6개 동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방문간호 차량은 다른 업무용으로는 사실상 못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본소 직원이 6개 동을 관장하다 보면 사실상 업무량이 오히려 인원에 비해서 많은 형편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성연 갔다 온 것도 69킬로 나왔네요?
- 보건과장 노상근 : 몇일 말씀이시죠?
- 이완복 위원
- : 9월 15일 민방위 훈련 성연 갔다 온 것이 69킬로.
- 보건과장 노상근 : 이것은 성연을 직선거리로 갔다 왔다고 판단을 하시지 말고 각 동네라던가 그 무엇인가를...
- 이완복 위원
- : 민방위 훈련하는데 막 돌아다닙니까? 민방위 훈련이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것은 한번 체크 해보세요.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 이완복 위원
- : 대산 갔다 온 것도 68킬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연 갔다 온 것도 69킬로다, 그러면 남들이 보기에 이상하지요.
- 보건과장 노상근 : 앞으로는 운행일지를 좀더 세밀하게 쓰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성연 갔다 온 것이 69킬로라면 그곳에 가서 관내에 어떻게 무엇을 했다는 것이 나오면 편한데.
- 보건과장 노상근 : 앞으로는 운행일지를 쓰는데 세부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다음으로 넘깁시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다음은 171번 보건소 진료. 약품 구입현황과 지소별 약품배정 내역 및 약품재고와 폐기처분 현황과 172번 본소, 지소, 진료소 월별 환자 접수현황과 월별 진료 수입현황 두 가지를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노상근 : 대략 한 6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 6개죠? 예, 공주에 하나, 논산에 하나, 연기에 하나, 천안에 둘인가 세 개인가 있을 것입니다.
- 보건과장 노상근 : 제가 지역은 정확히 지역은 기억을 못하는데 6개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한 번 입찰을 할 때 몇 업체가 옵니까? 보통.
- 보건과장 노상근 : 보통 2 내지 3개 업체가 오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제가 이 몇 군데서, 우리 서산이 아닙니다. 다른 쪽에서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상당히 이해 못하게 나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충청남도에 의악품을. 이것이 지역업체의 제한 입찰이니까 6개 업체가 담합해서 지역, 지역 다니면서 나눠먹기 식으로 한다. 여기에도 보면 거의 99%가 맞게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경쟁입찰을 한 것이 1월 22일, 5월 23일, 6월 3일,7월 20일, 8월 5일, 9월 3일 여섯 번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또 있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그 이야기가 보건소 부서에서도 보지 못했고 저 자신도 보지는 않았지만 아주 이것이 심증이 가는 것이, 천단위에서 입찰을 하는데 말입니다. 10만 단위에서 땡땡입니다. 전부! 이것은 우리 모든 입찰서류 가져다 놨지만 10원 20원에서 다 당락이 결정되는데 물론 의약품은 좀 특수하다고 해도, 1월 22일 4190만원, 5월23일 3300만원, 6월 4일, 3230만원, 7월 20일 3620만원, 8월 5일 3690만원, 9월 3일 3650만원 거의 십만 원대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입니다. 이보다 훨씬 적은 수의 계약은, 2월 20일 836만 7천원, 3월 12일 174만 9900원, 3월 26일 1099만 6910원, 5월 7일 58만 6천원, 6월 16일 124만 8200원.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물론 보건소 담당하시는 분도 답합해서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지요. 우리도 지금 100% 믿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 보면 99% 심증이 간다 이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POOL로, 충청남도다 하는 제한 입찰을 배제하고 POOL로 하면 3300만원 짜리는 2천에서 2300만원이면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입니다. 뭐 참 서로가 못보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도에나 어디들하고도 한번 쯤은 상의가 되어야 합니다. 충남 전체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6개 업체 중에 조금 서운한 업체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자기들 못할 때 조금 서운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입찰에 정말 공사 같은 것은 너무 저가 입찰이면 부실의 우려가 되지만 이런 물품 납품을 받는 것은 가능하면 10원이라도 적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산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싼값에 좋은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라도 생각을 해서, 이런 업자들끼리의 보이는, 뭐 본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그런데 함께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 이완복 위원
- : 이상입니다.
- 보건과장 노상근 :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건의 겸 저희들 애로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보건소에 가서 이 업무를 본지 얼마 안됩니다만 저도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업무를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살펴봐서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할 경우 지역 업체를 소외, 도외시한다는 그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 이완복 위원
- : 아니 제가...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예.
- 이완복 위원
- : 전국으로 풀라는 것이 아니고.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예.
- 이완복 위원
- : 푼다면 가격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도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을 좀더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는가 해서 약값을 예정가를 정할 때 상당히 낮춰놓고 있습니다. 보통 건설에서 하는 예정가격보다 상당히 낮춰서 저희들이 예정가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실무자들의 고충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업자들이 담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업체들이 상당히 상대방 업체를 욕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담합 문제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솔직한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 이완복 위원
- : 가만! 그렇게 해야 그런 표현이 그 사람들이 보게 못하지 자기들끼리 짝짜꿍하면 보이면 무엇하나? 그러니 자기들끼리는 당신들 앞에서는 싸우고 아주 담합 않는 것처럼 원수간 같이 하지요. 아니 속담에 못 들었어요 똥 눌 때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그런다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 보건과장 노상근 : 앞으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앞으로 좀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한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어디까지죠?
- 이완복 위원
- : 171번 들어갔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니 그런데 뭘 그렇게 잔뜩 붙였습니까?
- 이완복 위원
- : 이거요 약품구입신청서, 이것이 가방 한쪽 다 차지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소화제는 어떤 것이죠? 소화제가 여기 나온 약품 중에서 소화제 이름 좀 대보십시오. 10월 입찰, 10월에 산 것 중에서.
- 가대현 위원
- : 저, 위원장님께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 가대현 위원
-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혹시 위원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에게 배분을 해주시던 지 아니면 회의 규칙대로.
- 위원장 한정수
- : 넘어 가지요?
- 가대현 위원
- : 우리 위원들 위원장 직무 대행도 시키시고 내려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던지 참고 하셨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그것은 위원장 직권으로 안됩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박영웅 위원
- : 가만 저기 소화제에 관계된 것 물어 볼 것이 있습니다.
( 「소화제요?」 하는 이 있음)
예.
( 「이것은 위장약이고, 알마겔, 이것은 주사약, 이것은 소염진통제. 」
하는 이 있음)
- 위원장 한정수
- : 보건과장, 보건과장 말입니다.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 위원장 한정수
- : 이 서류에 보면.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 위원장 한정수
- : 재고현황, 재고현황에 보면 아세트이미노펜인가 아미노펜인가 그 약이 구입한 것을 보면.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 위원장 한정수
- : 그 약을 구입한 것을 보면 98년도에 조금 구입했거든 각처에 제일 제고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쓰는 약이며 어째서 그 약이 사놓고서, 사놓고서 많이 남게 되었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노상근 : 이것이 해열 진통제 계열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보통 처방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진통제 해열 진통제 이것 말고 몇 가지가 전부 다 됩니까? 여기에.
- 보건과장 노상근 : 정확히 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보건소에서 쓰는 것이 몇 가지냐고요?
- 보건과장 노상근 : 한, 개략적으로 2천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해열진통제가요?
- 보건과장 노상근 : 아니오. 전체 약 품목이.
- 위원장 한정수
- : 아니.
- 보건과장 노상근 : 해열진통제.
- 위원장 한정수
- : 그러니까 해열진통제 이 아세트이미노펜인가 나미노펜의 종류 같은 해열진통제 종류가 정확히 몇 가지 종류를 신청해서 보건소에서 쓰고 있냐고요?
- 보건과장 노상근 : 한 4, 5개, 4, 5개 정도.
- 위원장 한정수
- : 그런데 해열진통제 4가지나 5가지정도 신청을 하고서 그 품목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재고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이것만 유독 많이 남았는가 이 이야기입니다.
- 보건과장 노상근 : 이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할 사항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아니, 시정은 올해만 이렇게 남은 것이 아니지 아닙니까?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 위원장 한정수
- : 그것이 누적분이란 말입니다.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 위원장 한정수
- : 누적분인데 벌써 시정됐어야지 이번 감사에 시정한다니 말도 안되지요.
- 보건과장 노상근 : 그래서 앞으로는 성분이 비슷한 유사한 약품의 경우에는 가급적 신규 주문을 자제하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약품을 구입할 때는 의사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다고 했죠?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 위원장 한정수
- : 분명히 그랬습니다?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 위원장 한정수
- : 지난번 감사 때도 그랬고.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 위원장 한정수
- : 그럼 이것도 의사들이 요청한 것입니까?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요청해놓고 왜 안 썼지요?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지요. 나쁜 놈들!
- 보건과장 노상근 : 글쎄요 이것은 앞으로 유사성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직적으로 적정 재고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 위원장 한정수
- : 아니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잘하겠다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보건소 약품관리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 위원장 한정수
- : 또 폐기처분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폐기 처분하는 것도 있다고요. 연도별로 보면 폐기 처분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먼저, 먼저 자료에 의해서 먼저 감사 때 폐기처분하는 양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 위원장 한정수
- : 그럼 폐기처분하면 됐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의사들의 주문에 의해서 약을 구입했다.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 위원장 한정수
- : 또 주문에 의해서 그 약을 쓰는 것입니다. 시민의 복지, 건강증진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같은 약을 구해 놓고서 지금 대개 단위가 크게 남은 것, 단위가 큰 것은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많이 남은 약재를 같이 신청을 해놓고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이것입니다. 폐기처분까지 들어가게 많이 많았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과장 노상근 : 굳이 원인을 따진다고 하면 구입자 즉 의사 선생님들과 이 수요자 그 환자들의 선호에 따라서 이 재고량이.
- 위원장 한정수
- :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환자들이 선호한다니. 약 지을 때 환자들이 지어달라는 대로 뭐 넣어 달라고 합니까?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 위원장 한정수
- : 환자들이 뭐 약을 넣어달라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것은 아닐 테고 환자들이 무슨 약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아서 약을 넣어달라고 선호하고 안 선호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의사들이 넣어 주고 싶은 대로 넣어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렇지요?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 위원장 한정수
- : 그런데 의사들이 신청을 해놓고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난 뭐냐 이것입니다.
- 보건과장 노상근 : 의사의 선호도에 따라서 남는다 라고 보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그런데 이것 보십시오 노과장님. 의사들이 선호했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 위원장 한정수
- : 지금 그렇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에는 의사들이 선호하는 것에 따라서 남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 보건과장 노상근 : 그 문제는 보통 공중 보건의들이 바뀌면 그 전임자가 구입해 놓은 약을 그 후임자가 안 써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그럼 한 사람이 약을 신청할 때 이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약, 한 가지를 따져 봅시다.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 위원장 한정수
- : 한 사람이 신청해서 이 양을 신청하는 것입니까? 1년 분을? 아니죠?
- 보건과장 노상근 : 아닙니다 수시로.
- 위원장 한정수
- : 그러면 타당성 있는 대답이 아니지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1년 내에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만둘 수는 없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타당성 있는 대답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 위원장 한정수
- :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요 적절한 양, 약을 공급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시비, 될 수 있으면 시비를 이것이 많이 남아서 연한이 있을 테니까 내구 연한이 있을 테니까 많이 남았다고 못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될 수만 있으면 잘 써서 효과가 좋고 한약을 미리 미리 우리 보건소에서 챙겨서 의사들이 선호한다고 해도 잘 맞춰서 이렇게 하도록 바랍니다.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 위원장 한정수
- :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요?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그리고 이 재고 현황에 보면 많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 현황에 남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올해 각 보건소에서 약 떨어진 적이 몇 번 있지요?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있죠?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 위원장 한정수
- : 그러면 어떤 약은 떨어져서 진료를 못할 정도고 어떤 약은 잔뜩 남아서 버릴 정도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 위원장 한정수
- : 그러나 이 많은 약 가지 중에 이해는 갑니다. 많은 약 가지 중에 남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수요 공급을 같은 약재라면 예를 들어 해열진통제라면 너댓가지 품종이 된다면 적절하게 약들이 같은 성분이라면 공급을 해서 이런 차등, 뭐가 안오도록 잘 보살펴주기 바란다는 부탁입니다. 딴것 아무 것도 아닙니다.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반드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다른 위원분.
- 이완복 위원
- : 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5분이요?
- 이완복 위원
- : 예.
- 위원장 한정수
- : 정회 해놓고 말씀하시...
- 이완복 위원
- : 정회는 의결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그래요. 정회를 하려면 의결인데. 잠깐, 실과장님들 미안합니다만 잠깐 우리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 이완복 위원
- : 이 부분은 끄라고 하십시오. 꺼.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 위원장 한정수
- : 요구번호 173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 보건소 건이 많은 줄 알았더니 몇 가지 안 되는데 분량이 많아서 그렇군요.
- 박영웅 위원
- : 이것들 빼면 없습니다.
( 「 173번?」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정수
- : 172번 173번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 저.
- 위원장 한정수
- : 예, 이위원님.
- 보건과장 노상근 :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착오를 일으킨 모양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일러 주셔야지 잘못됐으면 일리 주셔야지 저는 이것을 가지고 밤새 고민했습니다. 왜 인지는 이렇게 왔다가 치료도 않고 그냥 다들 갔나 하고 말입니다.
- 보건과장 노상근 :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명백하게 착오한 것 같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몇 명입니까?
- 보건과장 노상근 : 그것은 바로 연락을 해서 인원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 「이것을 잘못하면 사람들 욕하지 않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정수
- : 보건과장 말입니다. 이 감사 오기 전, 감사자료를 뽑을 때 병원에 있었습니까?
- 보건과장 노상근 : 아닙니다. 제가 챙겼는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그러면 잘 챙겨야지요. 감사 자료를 이렇게 내놓고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 보건과장 노상근 : 죄송합니다. 바로 파악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 그리고 보면 말입니다. 이자. 이자란에 그 수입이 올 10월말로 작년 말로 31% 증가라고 했는데 보건소 수입이 좋은 것인지 참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지역에 환자가 없고 아픈 사람이 없으면 수입이 아주 감소되어도 좋은 것인데 뭐냐 이것은 IMF 이런 것을 따져서 병, 의원쪽에 가던 분들이 싼 곳이다 해서 또 보건소에서 열심히 진료를 잘해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 이것은 뭐 보건소가 수입 쪽에 신경 써서는 안될 것입니다. 적자 보더라도 환자가 없으면 좋은 것이지요.
- 보건과장 노상근 :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이 172번 보면 말입니다. 지금 음암이나 해미, 고북, 대산은 인구가 9천 이상 되는 곳이란 말입니다. 9천 이상 논산 같은 곳은 7천조금 넘고 그런데 이제 그 단위로 보면 대부분 그냥 3, 이것이 얼마죠? 30O? 200. 대산 같은 곳 보면 대산 같은 곳도 200, 이것이 천단위 아니죠?
- 이완복 위원
- : 265만원인데. 그 곳에는 병 , 의원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다른 곳도 다 병, 의원들이 있습니다. 음암도 있고 해미도 있고 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보건소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전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첫째는 노인네들 다니기에 진료비가 싸서도 문제가 있고, 둘째로는 IMF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도 환자들의 선호도가 그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부터 좋아져서 작년에 보건지소에 에어컨까지 아주 자청해서 놨습니다. 놔주라고 해서 다시 수정 발의해서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많은 환자들이 여름철에 하절기에 모일 때 더워서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 나와서 그늘 나무 밑에서 나와서 부채질하고 그러고 있어서 안쓰러워,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한 것인데. 단, 지금 내가 볼 때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첫째는 교육 홍보가 부족이고, 둘째로는 서비스가 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이의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첫째로는 각 학교 나와서 군대 생활한다고 와서 보건의로 와서 지금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의과대학교 학생 출신들이 보면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조금 거만합니다. 대부분 좋은 학교 의사되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것을 도시에서 보고 배우고 자기들이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자유롭게 생활하던 것을 그대로 갖다 구속시키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데에 많은 농촌 사람들하고 적응하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첫째는 아까 이야기한 것을 개선해야겠다는 것이고 교육홍보를 민들이 알도록 개선해야하고 둘째는 의사가 개선되어야 하겠다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수입보다 첫째 민들이 교육 내지 홍보 이런 것을 충분한 자료와 충분한 인식이 가게끔 교육 홍보가 매체가 안되었다는 점이 제일 아쉬운 점이고 둘째로는 보건의들의 서비스 향상, 이것 때문에 많은 인원이 병, 의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볼 때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자료를 보고 내가 몇 가운데 돌아 다녀 봤습니다. 암행 감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이야기가 의사하고의 불만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5군데를 다녔는데 4군데서 의사하고 불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새끼 보기 싫어 안 간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새끼 보기 싫어 안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금은 민들을 위해서 건강 증진이나 복지증진이나 서비스 차원이라고 봅니다. 노인네들 참 보건소를 찾으실 때 가서 말 한마디라도 또 다정다감하게 정 의사라도 의사답지 않게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이렇게 하면 참 많은 인파가 몰려오리라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건소에서 어떤 좋은 약을 써주는 것도 중요시 하겠지만 국민들의 보건 증진을 위해서는 첫째는 서비스질 향상과 홍보를 많이 해야겠다. 지금 홍보매체가 방문간호진료니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있는데 잘 하고 있는데 수고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단 주민들이 인식하는 홍보매체가 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교육이라던가 청소년 무슨 교육이라던가 예를 들어 모자보건교육이라던가 충분한 시스템 즉 말하자면 매체를 활용해서 예산은 얼마가 들더라도 민들에 홍보를 해서 그만큼 서산시 보건소에서 그만큼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르는 점은 알려줄 필요가 있다. 암검진이라던가 또 그밖에 여러 가지 난해병들을 교육을 통해서 좀더 이렇게 매체, 홍보매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첫째 애로사항입니다. 둘째는 어쨌거나 이 두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내년도 감사 때에 또 이것을 볼 것입니다. 홍보가 전혀 안 되었다던가, 또 그대로라면 내년도 예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아주 경고를 합니다.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 위원장 한정수
- : 그래서 틀림없이 이 두 가지를 해서, 우리 보건소에 사람들이 갔다 와서 참 보건소, 아! 보건소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다음, 더...
- 이완복 위원
- : 요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노과장. 이것 말이에요. 치과의 대산의 실인원, 년인원이 거기 좀 체크해 보세요. 그곳은 매일 한 사람이 와가지고 하루약만 타 가는 곳이 아니죠. 그곳은 매일 똑같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해 주느냐 하면 말입니다. 일단 제출한 자료는 오자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저희들도 내년에 행정감사 할 때에 이것을 놓고 또 대비해서 보고 할 것인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준을 통일시켜주어야 하는데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다음은 174번 의료적출물 처리실적...
- 이완복 위원
- :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 이완복 위원
- : 대산이 이곳이 큰 곳인데 치과 의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이 없죠?
- 보건과장 노상근 : 치과, 대산에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여긴 없는 것 같던데?
- 보건과장 노상근 : 의원, 의원이 있습니다. 아니, 일반 병원.
-
( 「위생사가 있습니다. 」 하는 이 있음)
- 이완복 위원
- : 아니, 우리 보건소에 치과가 여기 보면 없어요.
- 보건과장 노상근 : 치과의사는 없어요.
- 이완복 위원
- : 없는데 어떻게 여기 치과라고 나와..
( 「위생사가 있어서 스케일링이나 이런 것을 합니다.」 하는 이 있음)
- 보건과장 노상근 : 다만 위생사가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저기,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보조를 받으셔서라도...
- 보건과장 노상근 : 아닙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지금 없지요?
- 보건과장 노상근 : 의사는 없고요. 치위생사라고, 예를 들면 스케일링이라든가 홈 메우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는 인원이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대산이 제일 큰 곳인데 어떻게 치과의사가 배정되지 않습니까?
- 보건과장 노상근 : 병, 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치과의가 있기 때문에.
- 이완복 위원
- : 아, 그러니까 민간치과의가 있는 곳에는 배정하지 않는다?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다 하셨습니까?
- 이완복 위원
- : 예.
- 위원장 한정수
- : 다음은 174 의료적출물 처리실적 처리장소 및 지도단속, 175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숙박업소 다방 현황과 단속실적, 174, 175번을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저기 다방 티켓 하는 사람들 무엇으로 단속합니까?
- 보건과장 노상근 : 그것은 여러 곳에서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한 건 적발 못했지요?
- 보건과장 노상근 : 저희가 금년에 열다섯 건 적발실적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래서 조치했어요?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 박영웅 위원
- : 어떻게 조치했어요?
- 보건과장 노상근 : 이것은 관계자 고발하고, 해당에 따라서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영업정지?
- 보건과장 노상근 : 영업정지 하고요.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이렇게 처분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여기 여자경찰서장이 와야 이것은 해결이 되는데.
- 이완복 위원
- : 저번에 부르자 해놓고서.
(웃음 있음)
적출물 처리 말입니다. 의료원이 서산시 전체보다도 많은데, 의료원가가 말예요. 그것에는 자체 처리에 맡겼겠지만 거기에도 위탁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 보건과장 노상근 : 위탁 처리합니다. 시내에 자체처리는 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 자체처리는 없다고요? 조그만 병원도 없다고요?
- 박영웅 위원
- : 왜 없어요. 치과 같은데, 산부인과 같은 데 다 몰래 하지요.
- 이완복 위원
- :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기도 보니까 78개소 중에서 연2회 지도 단속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무엇 좀 나온 것이 있습니까?
- 보건과장 노상근 : 이것은 정기적으로는 협회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다만 저희들은 불시에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속해 가지고 행정조치 된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없으십니까? 다음은 176번 177번 목욕탕 원수 및 욕수 수질검사실적 177 동부시장 '98 하계 방역사업 실적과 계약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시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저기 목욕방 원수는 수도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욕조수 가져다가검사한 실적 좀 봅시다. 어떤 목욕탕에다 했는지 말입니다.
- 보건과장 노상근 : 우리가 열아흡 개 중에서 열일곱 개소를 했는데, 이것이 원칙상으로 협회 자율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이것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는데 부적합업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새벽에 가서 떠다가 하면 안 나오지요. 새벽에 찬물 풀어놓았을 때는 안 나오고, 그것이 시기를 봐가며 들어가서 욕조수를 떠다가 해야지, 새벽에 아침에 일찍 틀어놓은 것을 떠다가 하면 나오나요? 안 나오지요.
- 보건과장 노상근 : 우리가 오후에 한번 일체에 했거든요.
- 박영웅 위원
- : 거기 가서 해봐요. 제일목욕탕.
- 보건과장 노상근 : 제일목욕탕이요?
- 박영웅 위원
- : 거기 시설도 좀 담당이 누구예요. 거기 가서 미역 좀 감아봐요. 시설이 말예요. 면도를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어서 못해요. 자율로만 맡기지 말고요.
- 이완복 위원
- : 제일이 어디지요?
- 박영웅 위원
- : 여기 터미널 안에, 거기 카바레 뭐 하여간...내가 오늘 이렇게 말했으니 내일 담당 계장이 가볼 것으로 믿고, 모레 목욕을 한번 가 볼 것입니다. 알았죠? 어쨌거나 그때까지 안 해놓으면.
- 위원장 한정수
- : 없으십니까?
- 가대현 위원
- : 저기, 방역 관계, 하계방역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시내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중앙저수지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방역대책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십시오.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 가대현 위원
- : 그 문제의 심각성을 여기서 부언을 한다고 하면 중앙저수지는 서산시 각종 오폐수의 집합소입니다.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 주변 일대에 일반주택가에서는 상당히 고충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각종 기생충의 서식이라든지 날파리 해파리 등등 모기 등의 위생상 상당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 보건과장 노상근 : 그 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는 주변 연막소독이라든가 잔류소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금년부터는 별도대책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예, 고맙습니다.
( 「좀 쉬었다가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정수
- : 아, 좀 계속하자고요.
- 가대현 위원
- : 동의 않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저기, 이위원님 의결하고 가요.
( 「쉬지도 못해요?」 하는 위원 있음)
아, 참.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가대현 위원
- :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이의?
- 가대현 위원
- :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 위원장 한정수
- : 원활한 김사진행을 위해서 3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정수
- :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78번 서산시 노인성치매환자현황 179번 방문진료자 명단 및 월별방문실적에 대해서 감사하시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 치매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해보십시오.
- 의무과장 서성석 :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치매환자가 10월말 현재로 등록되어 있는 환자가 115명입니다. 115명인데 치매환자사업은 과거에 저희 나라에서는 정책적으로 계속 하던 사업이 아니고 98년도부터 정부에서 하기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115명에 대해서는 방문해서 환자를 집에서 가정에서 관리하는 요령이라든지, 정신적 안정이라든지 방문 정도 지도 정도에 그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설이라든지 전문요원이 없기 때문에 내실 있게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이르고 현재는 방문지도 내지는 그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매우 심한 정도라면 어느 정도를 매우 심하다고 합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 매우 심함하고 심함, 경증. 치매의심 구분을 했는데, 매우 심함은 기본적인 생활이 용변하고 식사를 본인이 할 수 없는 정도를 매우 심함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예를 들면 며느리가 밥 안 주고 매일 굶긴다고 헛소리하는 거요?
- 의무과장 서성석 : 아닙니다. 대소변 자기가 못보고, 식사를 스스로 하지 못하는 정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정도는...
- 박영웅 위원
- : 심함인가요?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언어장애가 있고 판단능력이 없고하니까 심함 정도로 봅니다.
- 박영웅 위원
- : 앞으로 대책이 어떻습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 내년에는 치매사업을, 사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치매환자를 관리하려면 우선 시설하고 전문요원이 전문적으로 있어야 하거든요? 제가 환자로서는 방문하는 데도 가정에서 방문을 기피하고 숨기려는 그런 것도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려는 가족도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도에서 일부 지원이 있어서 의료원에다가 병실 6인병실 하나를 협의를 끝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5명 정도를 농번기에 입원해서 수용을 하고 치료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공공근로요원을 간병인으로 가정에 파견하는 그런 사업을 19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병동 여섯 개, 아니 침상 여섯 개 있는 병실도 하나 얻어 가지고, 아주 심한 사람이나 여섯 명 데려다 놓으려고요?
- 의무과장 서성석 : 5명입니다. 보험부담, 지원내역 예산은 그 의료보험 제외한 본인부담금과 간병인 두 명 정도로 배치하고, 5명 기준으로요,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 사업을 복지부나 도에서도 연차적으로 해야겠다는 것을 최근 들어 저희가 정책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해서, 선진지역 현황을 보면 시설 자체에 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 못하고 주변여건으로 볼 때 홍성의료원에 2천년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우리도 그런 계획이 없어요?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시설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지금 여기 명단을 볼 때에도 방문간호진료다 치매환자다 해 가지고서 계가 나와 갖고 판단되어 가지고 적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심한 환자는 말입니다. 쓰레기통다니면서 막 뭐 뒤져먹고, 며느리가 밥 굶겨 죽인다고 해서 종이쪽 뒤져먹고 해요. 그런 분이 내 옆에도 있는데 그분도 여기 안 올라갔어요. 현재. 그런데, 그런 분들을 우리도 말이죠, 남이 한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 예산, 안되면 추경 예산이라도 세워 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런 분들은 범시민적인 운동으로 확산시켜서, 아까 지금 말했다시피 공공근로사업 하는 분들, 간병인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또 보건소 옆에 증축을 해서라도 그런 병동을 하나 지어서라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세요. 계획을 세워서 보건소가 무엇인가 한 가지 뚜렷이 하는 사업, 괜히 떠벌려 놓지만 말고요, 계획적인 사업을 해야합니다. 지금 이 명단 중에는 괜찮은 분들도 있습니다. 더러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이니까 그 전에는 하지 않던, 머리가 좀 노쇠해서 좀 헛소리하시는 분들까지 다 치매환자라고 집어넣고 한 것도 있는데요, 각 읍면들로 보건, 읍면동으로 보건, 여기 발굴되지 않은, 더 심한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대변 봐 놓고도 집어먹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파악 안 된 분들도 있을 테니까, 잘 가려서...지금 여기 명단을 보니까 몇 분 빠지고 한 것이 있습니다. 잘 판단을 해서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보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서성석 : 연차적으로 검토해서.
- 위원장 한정수
- : 연차적이 아닙니다. 당장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좋은 획기적인 사업을 한가지 하십시오. 우리 보건소도 말입니다.
- 의무과장 서성석 :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에게는 일단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내지는 간병인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내년 사업 정도로 의료원의뢰사업하고 농번기 공공근로요원 파견하는 것 정도하고, 시설이라든지 그 이상 되는 것은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앞으로 보건소가 범국가적으로 따지면, 음암, 운산, 해미, 고북이라든가 이렇게 모여서 종합병원 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음암 운산을 합해서 운영한다던가. 두 지소를.
- 의무과장 서성석 : 통합보건지소 말씀이십니까?
- 위원장 한정수
- : 예.
- 의무과장 서성석 : 그것은 그 말씀이 나오게 된 동기는, 95년도에 농특세, 목적세를 걷어 가지고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면 농특세를 걷어 가지고 농촌에 환원하는 데에 기술지원단을 복지부에서 별도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기술지원단, 선진국에서 공부한 외국제도를 공부한 사람들이 농특세를 주기 위해서 심사를 했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96년도 사업을 11억 정도를 가져다가 대산지소 신축하고 본소에 내부시설하고 의료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기술지원단에서 한 장래구상입니다. 구상이 뭐냐하면 지소가 읍면마다 있는 것은 시설보강을 하기에는 중복투자의 문제가 있다, 중복투자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광역화해서 투자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교통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되어서 환자가 좀 거리가 멀어도 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96년도 사업계획 할 때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저희 시장님께서는 지역주민의 동의가 있는 한 가능하지 주민이 요구하지 않는 것은 집행이 어렵다고 조건부로 계획을 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보기에는 중복투자 문제 때문에 광역화하려는 장기적인 구상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그런 구상을 빨리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먼저 이야기했던 치매환자라든지 보건소에 필요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 운산 음암 해미를 묶어 가지고 종합적인 시설을 거기에 해서 물리치료를 대대적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치매성 환자를 대대적으로 한다던가 해서 이렇게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건지소 없앤다고 없앤다고 하다가 지난번에 참 위에서 가결까지 했다가 도로 살려주고 여기저기서 살려달라고 하던 사람이 해주고 하다 보면 다음 구조조정 때에는 다 없앤다는 소리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보건지소는 다 없어져야 되는 이런 마당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그 인원을 보건지소에 본소에갖다가 전부 뭐하기보다도 그런 데다가 대거 집중으로 나가서 그 시설 속에서 농어촌 지역의 국민 건강을 위해서 집중투자 하는 것은 바람직 한일이 아니냐. 또한 서산보건소로서도 그런 획기적인 사업을 한다고 하면, 딴 데 없는 사업을 먼저 한다고 하면 먼저 한 발 앞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 구상을 해 가지고 좀더 폭넓은, 지금 젊은 과장님들이 두 분 계시고, 소장님도 젊고 하니까 머리를 짜내 가지고 좋은 사업을 이렇게 이끌어 주도록 말씀드립니다.
- 의무과장 서성석 :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포장마차 180번 포장마차.
- 이완복 위원
- : 아, 물어볼 게 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 이완복 위원
- : 방문자 진료명단, 이것이 읍면동에서 파악해서 뽑은 것입니까, 지소에서 파악해서 뽑은 것입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 방문보건대상은 지금 지소관할구역은 지소에서 기초작업이 되고 관리가 하고, 진료소는 진료소 관할구역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또 동읍지역은 보건소에서 직접 대상자 선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우리 인지 하나 보니까요, 너무 지역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전혀 없는 부락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명단에 22명중에서 1개 부락에 11명이에요. 20개 부락 중에서 7개 부락밖에 없습니다. 13개 부락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 의무과장 서성석 : 이 문제는 저희가 지금 98년도 연초에 대상자 선정을 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했거든요, 금년도 12월말 기준으로 변동사항하고 다시 정비를 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균형이 맞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 분들에게는 진료, 약값 같은 것은 혜택을 줍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 지금 본인부담금을 주 예산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의료계장님 들어오라고 해요.
- 이완복 위원
- : 방문진료자들?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 이완복 위원
- : 여기 보면 부잣집들도 있는데요?
- 의무과장 서성석 : 일단 저희 사업대상에 있는 독거노인 내지 그런 분들은 저희가 필요에 의하면 의사가 출장도 가고 투약도 하는데, 보험 건만 제외하면 영세민 생보자하고는 좀 차등이 있죠. 아니더라도 독거노인 쪽으로 해서라도...
- 이완복 위원
- : 방문자, 거동불편방문자가 꼭 무슨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아닙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깐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 여기 인지 것 명단을 보니까, 정말 참 돈놀이를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도 들어가 있고, 지역이 편중되어 있다 보니깐, 어떤 데는 정말 크고 작건 간에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안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역을 잘 인지를 해 가지고 오지일수록, 그 면에서도 오지일수록 불편 거동자들은 더 어렵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 모두 읍소재지만 있다 말입니다.
- 의무과장 서성석 : 위원님 말씀은 참고하여서 연말 조사할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다음은 180번 포장마차 현황과 단속실적과 181번 보건소 차량보유현황과 기사보유현황입니다. 저기 180번 포장마차 담당이 누구입니까?
- 보건과장 노상근 : 보건과장 노상근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이것이 위생계에서 하는 거예요? 단속?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위생계장, 앞으로 가요. 앞으로가 있으라고요. 위생계 얼마나 봤어요?
- 위생담당 조한민 : 예, 한 9년 봤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아, 지난번에 단속현황을 보면 읍 면 단위에는 해미 하나하고 운산 하나하고 단속을 했거든요? 그렇죠?
- 위생담당 조한민 : 포장마차 말씀이십니까?
- 위원장 한정수
- : 예.
- 위생담당 조한민 : 예.
- 위원장 한정수
- : 해미우체국 앞에서 하나 하고, 운산 용현계곡에서 하나 하고 그렇죠? 나머지 읍면에서 포장마차 단속은 왜 안 했어요?
- 위생담당 조한민 : 부석 창리 같은 경우에도.
- 위원장 한정수
- : 부석 창리는 집단적으로 회센타 하는 곳이니까 집단적으로 단속한 것이고 개별적으로 단속한 것 말입니다.
- 위생담당 조한민 : 개별적으로 한 것은...
- 위원장 한정수
- : 개별적으로 한 사람이 가서 한것 말입니다.
- 위생담당 조한민 :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다른 면은 그 당시 단속할 때 특별히 생기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왜 없어요 왜?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포장마차가 없어서 단속을 안 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 때에 포장마차를 한 실적이 있는데? 서산시장이 포장마차를 단속해서 고발할 적에 어디는 단속을 해서 고발을 하고, 어디는 단속을 해서 고발을 않고 할 때, 같은 시민인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 위생담당 조한민 : 단속은 사실상 지금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을 가봐서 시설이 똑같은 포장마차라고 할지라도, 규모나 영업행위 정도에 따라서...
- 위원장 한정수
- : 어허 참, 계장 답변 그렇게 하면 안돼요. 영업은 다 똑같지, 크다고 단속하고 적다고 단속 안 합니까? 식품위생법이 위반한 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내가 주목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어째서 용현계곡에 하나, 해미읍에서 하나 했냐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포장마차 어디 어디 있었는지 주소다 이야기하라면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장이 같은 시민을 누구는 고발하고 누구는 고발 않는다면 시민들이 알찐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개인별로 지금 포장마차 하는 것도 개인별로, 물론 행정을 하자면 시정을 생각하자면 굉장히 위생적으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주공아파트에서 하는 것은 단속하고, 차고지 것은 왜 단속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같은 포장마차인데, 같은 허가 안 낸 것인데. 이런 어려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은 압니다. 알지만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단속을 해도. 지금 내 감사 때를 기다렸어요. 운산에서 포장마차 하던 애들이 그때 당시로 하나였어요. 조그만 애들이 범법자들이에요. 툭 하면 애들 때리고 징역이나 가고요. 운산에서 왔길래 거기서 그냥 저녁이면 애들이 난장판을 부리고 그런다길래 그럼 너희들 취미대로 조그맣게 텐트라도 하나 치고서 그냥 애들 까불지나 못하게 하고 사고나 안일으키게 해라. 사실은 이렇게 내가 해줬었어요. 너희들 거기 포장마차 해라, 이렇게는 안 했어요. 그러나 너희 취미대로 거기서 제발 사고나 없이 여름내 잘 지켜라, 걔들이 각처 다니면서 사고 저지르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운산면은 알지도 못하게 와서 단속을 해서 고발이 되었어요. 되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런 애들을 주민 차원에서, 민 차원에서, 선배적인 차원에서, 면내에서 보호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도 따져야 하고, 단속을 할 때에는, 좀 더 상의 좀 해서 단속을 하고, 좋게, 선의적으로 그만둬라. 만약 면장이나 내가 알았으면 너희들 이만저만하다니까 그만둬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벌금을 물리기 전에.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감사 때 보려고 포장마차를 다 더듬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걸면 거는 대로 담당, 그렇지 않아요? 같은 때 이것보다 규모가 더 크게 장사하는 데, 더 장사가 잘 되는데도 고발이 안 되었는데 왜 얘들은 고발했느냐고 물어오면 뭐라고 합니까? 어째서 고발했느냐고 하면 뭐라고 할거냐 말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시정이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물론 단속할 것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민을 고발하기 전에 선도해서 그만두게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 위생담당 조한민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그래서 고발하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고발해도, 그 지역 활성동이면 활성동 위원님이나 동장님하고 좀 상의해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단속을 해 가지고 벌금을 고발해도, 그렇게 해서 고발을 하든 징역을 보내든 고발한 다음에는 그것은 법에서 할 일이고요. 그렇지 않아요?
- 위생담당 조한민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형평성을 유지한다고, 누구는 버젓이 하게 내버려두고, 누구는 한 여름동안 잠깐 하는 것을 고발해서 벌금 물리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사회적으로 층이 있습니다. 인지하면 인지에...전혀 나쁜 짓을 하면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면장이나 유지들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랬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시청에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가서 단속해서 고발한다고 하면 지역 민들이 내가 알아서 수습했기에 망정이지 지역민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시장실에 가서 어디 포장마차 있더라, 이거는 왜 안하고 이거는 하느냐 하는 식으로 대들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안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 위생담당 조한민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담당이 곤욕 치르고 위원한테 혼나는 것한 가지는 좋아요. 그러나 시장이 민이 몰려가서 시장실에 가서 근거를 조목조목 따질 때 어떻게 할거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잘 형평성을 조절해 가면서 시정을 살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 위생담당 조한민 : 예, 알겠습니다.
- 위생담당 조한민 : 없습니다. 공식적인 것으로는 없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위생담당 조한민 : 언론에만 보도된 것을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럼 정확한 근거가 없는 것입니까?
- 위생담당 조한민 : 예, 그렇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정확한 근거가 없는 거였어요?
- 위생담당 조한민 : 예, 그렇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혹시 서산시에서는 그런 차원에서는 무엇 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 위생담당 조한민 :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사실 포장마차라는 것이 상당히 저희가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한쪽 측면을 보면 획일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고발을 하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하는데.
- 가대현 위원
- : 또 잠깐만요. 그러면 단속을 하는 데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위생담당 조한민 : 가장...
- 가대현 위원
- : 업무 시 애로사항.
- 위생담당 조한민 :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 업소와의 갈등으로 인해 민원이 계속 야기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그런 민원을 가지고 현장에 가보면 생활유지형이라 저희가 선뜻 법 적용을 하기가 어려운 양측인 갈등을 저희가 항상 겪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게 갈등을 겪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데는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100만원씩 벌금을 부과하고, 어떤 데에는 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이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적극적인 어떤 방법을,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을 동원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하는 용역업체에 전적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하든지, 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하기가 힘들다면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대로 그 어떤 벌과금이나 받은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보기에도 사실 직무유기 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다 보니 형평성이 어긋나고 하는 사
례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대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수립을 하셔야 할 것 같고 반면에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이라든가 민생적 차원에서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어떤 것인가, 이렇게 양 측면에서 한번 좀 검토가 되기를 건의하겠습니다.
- 위생담당 조한민 : 예, 앞으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가장 합당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 이완복 위원
- : 가만 이것 좀 문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저기 고발되면 벌금을 내게 됩니까?
- 위생담당 조한민 : 예,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부에서 기소유예라든지 이런 용도로 경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무조건 벌금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벌금 때리면.
- 이완복 위원
- : 여기 이숙화 보면 말예요. 석림동 신주공아파트 후문에서 하다가 98년 6월 26일에 고발되고, 그리고 불과 며칠 만인가, 일주일 만이네요? 또 그 자리에서 98년 7월 3일에 고발 조치되고,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조치됩니까? 첫장입니다. 자체단속현황 첫장 중간쯤, 이숙화.
- 위생담당 조한민 : 이 사안은 석림동 신주공아파트가 포장마차 관계로 계속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검찰에서 직접 지휘를 받아 가지고 6월 26일은 처음으로 사실상 입건해 가지고 고발한 사항이고, 7월 3일날은 행위를 계속 검찰에서 매일매일 체크해서 보내라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래요, 여기 보니까.
- 위생담당 조한민 : 처리는 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 이완복 위원
- : 한 건으로 처리되고? 난 두 번 벌금 내나 했습니다. 여기 보니깐 이종순 씨도 그렇고, 걸리는 사람들만 계속... 그리고 말입니다. 시내에 저녁이 되면 차량으로 숱하게 싣고 다니면서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길은 차들이 길이 막혀서 못 다닙니다.
- 위생담당 조한민 : 그 문제도 저희들이 지금, IMF 이후에 차량이라든지 리어카라든지 이런 이동식 포장마차가 저녁 9시 이후가 되면 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고발을 자제하는 측면에서 현장에서 계도하고 경고문을 전달하는 이런 방식으로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여기 이 장소에 있다가 내일은 다른 장소로 옮겨가고 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내가 어떤 집에 가서 술을 먹는데, 그 앞에 있는 차가 그렇게 했라구요. 그런데 요식업중앙회인가요? 거기서 자체 단속을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업소에 자기 앞에다가 주면서 물 줬다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차에 물이 없으니까 수돗물을 말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한 달에 얼마씩 받고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땅입니까? 길바닥이 자기 땅이냐고요. 그런 것도 지금 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겠지만, 지금 주로 보면 내가 그런 것에서 느끼는 것이 서부상가에서 서령상가 가는 그 길, 저녁에 차 다니기도 어려운데 거기다 대놓고 하니깐 차들이 다 모여들어서 다 욕 들어요. 그곳이 저녁에 보면 아시겠지만 양쪽에 차 대지, 거기다가 그것까지 하니까, 그런 건 좀 단속이 최고는 아니지만, 지도하면서 서로가 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 위생담당 조한민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182번 하계방역현황과 방역실시계획 및 실적, 183번 불량식품 단속현황과 조치내역, 184번 공중식품 위생업소현황과 불법영업 지도단속 이렇게 세 가지를 합해서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공중위생식품 단속할 때 위생영업소장 단속할때, 불법영업위생식품업소, 위생업소, 불법영업 지도단속, 그 전에 보건소에서 무엇을 했죠? 위생, 각 식당 같은 데 검사하는 거 말입니다.
- 보건과장 노상근 : 위생검사.
- 위원장 한정수
- : 위생검사죠? 지금은 하지 않는다면서요?
- 보건과장 노상근 :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자율적으로 하고 있죠? 자율적으로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어떤 법이에요?
- 보건과장 노상근 : 식품위생법하고 공중위생법 두 가지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그것하고 약국이나 이런 데 약방, 또 감독도 하지요?
- 보건과장 노상근 : 자율감시 하고요 저희가 직접 감시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두 가지인데 그 법령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 보건과장 노상근 : 자율감시요? 법령근거에 의해서 합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자율감시...영에 있습니까? 규칙에 있습니까?
- 보건과장 노상근 : 지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지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지침에 있지요? 그것하고, 불량식품이나 그런 것 단속하는 것 그것도 하지요?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 위원장 한정수
- : 가게 같은 데 슈퍼 같은 데 불량식품이 있었다, 그럴 때 단속하는 근거 있지요? 그것도 규칙 있던지, 식품 위생법에 있든지. 있죠?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 위원장 한정수
- : 그것 세 가지만 지금 담당 누구입니까? 그것 세 가지만 발췌해 가지고 오십시오. 없으시면 185번 식품위생업소 지도감독현황, 의원 근무 기능자격증 소유자 명단과 진료과목현황에 대해서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대현 위원
- : 이것과 조금 동떨어진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서산지역에서는 의료사고가 좀 일어납니까?
- 보건과장 노상근 : 최근에는, 하여간 있기는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무면허 의료행위자,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 보건과장 노상근 : 파악된 것은 없고, 신고 들어오는 대로 그때그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파악된 것은 없고? 어느 곳에서 누가, 누가 한다 이렇게 파악된 것은 없다? 여긴 없는 것입니다만 신고가 들어와야 단속을 하러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알고서도 단속않는 것이 있습니까?
- 보건과장 노상근 : 정보수집활동은 계속 하고 있고 알고도 안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정보수집 활동하는데 그렇게 안 들려요? 무면허 의료행위 하는데요?
- 보건과장 노상근 : 글쎄요, 저희가 듣는 대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노과장, 맨 안 들리는 데로만 다니면서 정보 듣나보죠? 그 병, 의원 근무하는 사람들 있죠? 지금 법령을 가지고 오라 했는데, 요번에는 감사 후라 해도 자세히 법령을 보고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기능자격증 소유자가 지금 이제 의원을 개설할 때에는 사실상 자격증 소지자가 개설신고 낼 때에는 다 있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의원을 하다보면, 지금 현재 대부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서 데려다가 엑스레이 기사 배워서 찍게 만들고, 자기 친인척 데려다가 물리치료사 자격증도 없는데 하게 만들고, 단속 나온다 하면 어디로 떠버리고, 그런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파악한 것 있습니까?
- 보건과장 노상근 : 저희들이.
- 위원장 한정수
- : 없다고 할 테죠. 물어보나마나죠. 없다고 할 테죠?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 위원장 한정수
- : 지금 말이죠. 각 의원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읍면단위 의원에.
- 보건과장 노상근 : 읍면단위 말씀이십니까?
- 위원장 한정수
- : 잘해야 기능자격증 있는 사람하나 근무하거나 말거나 할 정도입니다. 제가 알아보니 말입니다. 그런데 약국도 그렇습니다. 내가 작년에 약국을 감사하다가, 먼저 소장님께 한번 말씀드렸지요? 작년에 감사할 때, 작년 그러깨 감사할 때, 약국을 감사했는데, 벌써 여기서 끝나고 집에 돌아가니까 약사들한테 cpx가 걸렸어요. 약사들한테 말입니다. 절대 아무리 감사 아무리 공개감사라고 할지라
도, 여기서 일어난 일은 보건소 내에서 알고 말아라 했는데 벌써 가서 약사 회장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안이 있어서 그때 감사 중지령을 내리고 그랬어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식구 내에서 살림살이, 내 집안에서 싸움 싸우고 마누라 후려 때린 것은 때렸다고 가정한다면 식구 내에서 해결해야지, 남의 집 듣는데 우리 마누라 후려갈긴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감사해서 지적 당한 사안이나 잘못되었다는 사항을 밖에다 노출시키면 그 단체 내에서 의원한테 공격이 들어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협박도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안이 절대 없으리라 믿습니다, 단호하게.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 위원장 한정수
- : 지금 약국도 문제입니다. 약국에 가보면 누가 약사인지도 모르고 가운 입고 너댓씩 서 있습니다. 그런 것은 더러들 보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보시지요? 아마 직원들 못 봤다고 하면 안 될 거예요. 시장에 가봐요, 시장 죽 약국들 돌아보면 진짜 약사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자격증 보자고 할 자격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약사가 서넛씩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의원이 아닌 잠바차림으로 쑥 들
어가서 약 좀 지어 주십시오 하면 나는 이제 좀 아니깐 약사님이 누구신가요? 하면 다 약사예요. 그런데 단속 나가면 그 약사가 없어질 테죠.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먼젓번에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15만 시민의 진정한 건강을 위한다면 단속해야 합니다. 자율 단속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율 단속하면 너희들끼리 다 해먹어라 하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 점을 의원, 약국에 암행감사라도 시켜 가지고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서산시 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 위원장 한정수
- : 그런데 지금 감사장에서 예,예, 하지만, 내일부터 내년까지 보면 안 그렇습니다. 안돼요. 이것이 절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이것을 볼 것입니다. 대신에 내년에 또 봐 가지고, 또 이런 사안이 또 발생한다 또 내 귀에 들어온다 하면 그 때는 내가 아예, 과장님을 현장에 모시고 갈 것입니다. 가서 나를 치료해 준 사람이 자격증 있나 없나 대면시켜 드릴 것입니다.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 위원장 한정수
- : 이런 사안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사안이 없도록, 그냥 법에만 의지하지 말고, 감독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밝혀서 꼭 고발하는 것보다도 밝혀서 시민들을 도와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노상근 :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가대현 위원님.
- 가대현 위원
- : 무면허 진료 내지는 시술에 대한 보건소 내에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까?
- 보건과장 노상근 : 센터는 없고, 보건소로 전화 오면 자동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특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여성분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속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과장 노상근 : 피부미용 관계 말씀이시지요?
- 가대현 위원
- :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 보건과장 노상근 : 최근에 그런 관계로 있어서 적극적으로 정보수집활동을 하고 있고, 발견되면 단호히 조치하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더.
- 이완복 위원
- : 약국이 전부 의료보험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희망자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된 거지요? 어디서 보면 약국에 의료보험 한다고 써 붙였던 데요.
- 보건과장 노상근 : 약국에서 신청에 의해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신청이, 그럼 강제 규정은 없고요?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럼 그 사람들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손해일 텐데요? 현찰 받는 것보다는?
- 보건과장 노상근 : 그런데, 그 분들한테 특별히 무슨 보조금이라든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본인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다음 끝으로 보건소 6급 이상 인사현황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 자료를 요청한 의도는 이것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누가 어디로 갔다든지 왔다든지 이동에 대한 것만 물어본 것 같은데...
- 가대현 위원
- : 구조조정 이후로 치과의가 줄었습니까?
- 보건과장 노상근 : 치과위생사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치과의사를 보조하는 간호사라고 쉽게, 치위생사라고 그 분들이 여섯 명이 이번에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치과의사 자체가 없습니다. 치과의사가 없는 치위생사는 이것이 좀 문제가 아니냐 판단해서 그쪽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 보건과장 노상근 :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메우기나 스케일링 정도인데요, 그것은 현재 남은 인력으로도 충분히 됩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쪽 인력이 가장 많이 남는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구조조정 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의원이 의원개설 신고를 할 때, 전문적인 공부를 했을 것 아닙니까? 내과면 내과, 외과면 외과. 그런데 내과 공부한 의사가 의원을 개설하려고 신고하는데 법에 몇 가지 종류를 치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 보건과장 노상근 : 진료과목은 제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어허, 악법이구먼, 이것이 문제예요. 내과를 개설해 놓고 내과를 봐야 하는데, 배가 아픈가 장이 아픈가, 좌우지간 내과를 봐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그런데 한번 대여섯 가지 보통 있는 대로 광고를 다 붙이고...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그런데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 보건과장 노상근 :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을 없앤 취지는 일반의를 받고서 전문의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문의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그런데 일반의란 모든 근원적인 일반의란, 우리 의과대학 다니는 놈이 있어서 그 책을 보니깐, 학술은 몸 신체 구조적인 것을 하고, 어떤 전문적인 약 있지 않습니까? 코 아프다, 눈 아프다, 귀 아프다, 그런 전문적인 것은 약품으로 영어로 해설만 해놓았지 다른 것은 없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내과 전문의란 그 4년 의과대학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서 4년간인가 전문의를 따려고 하는, 그 인턴이라고 하나 전문의과정이라고 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 위원장 한정수
- : 전문의란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대학교 의과대학 나와서 전문의 수료를 한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의원을 개설할 때, 이렇게 많은 과를 줘 가지고 내과 공부전문의 공부한 사람이, 눈 아픈 것을 어떻게 고칩니까? 안과를? 이것이 상식이다, 이렇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과장은 그것이 납득이 갑니까?
- 보건과장 노상근 : 저도 그쪽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더 감사하실...
- 이완복 위원
- :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의료사고 발생은 없습니까?
- 보건과장 노상근 : 과거에는 있었는데 최근에는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것이 보건행정부 앞으로 의료서비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것이 언젠가 신문에서도 보았습니다만 의료분쟁이 나 가지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인가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99.7%가 의사과실로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3년 전에 제가 직접 목격을 한 것인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갑자기 연락을 받고 그 병원에 가보니깐, 장애 혹이 났다고 해서 수술을 했는데 마취가 깨나지 않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도 지능지수가 5-60밖에 안 되는 분이고, 여자도 그래요. 그러니깐 여자하고 둘이 갔는데 앰뷸런스에다가 죽은 사람 싣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는 막 가니깐 계속 엉엉 울고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들 안 된다, 해 가지고 동네연락해서 동네 분들이 와서 데모도 하고 해서 나중에 몇 천 만원에 해결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서산에 마취사가 하나밖에 없다고 하죠?
- 보건과장 노상근 : 마취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가 하나 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하나밖에 없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면허, 면허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여기도 마취하러 가고, 저기도 마취하러 가고, 당진까지도 가고 하는 모양인데, 그러다 보니 그런 사고가 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여러 가지 생
각을 해서 지도감독이던지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유념하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까 의학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용시술이라고 하나요? 여자 분들 많이 하는 여러 가지.
- 보건과장 노상근 : 피부미용.
- 가대현 위원
- : 눈까풀이라든지 등등의.
- 보건과장 노상근 : 성형수술.
- 가대현 위원
- : 미용시술이라고 하나요?
- 보건과장 노상근 : 성형, 성형수술이라고 하지요.
- 가대현 위원
- : 미용.
- 보건과장 노상근 : 피부미용.
- 가대현 위원
- : 피부미용하고는 또 다릅니까?
( 「그 피부미용은요 칼대는 행위를 못한다고 보시면 되지요.」하는 이 있음)
서산에 피부미용자격을 가진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장내소란)
- 보건과장 노상근 : 그러니까, 지금 일부 예를 들어서 칼을 대가지고 약간 변형을 할 수 있는...
- 가대현 위원
- : 예를 들자면 눈까풀 수술이라든지 이런..
- 보건과장 노상근 : 그것을 피부미용... 그러니까 미용사 계통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 가대현 위원
- : 그것 허가 내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입니다.
- 보건과장 노상근 : 그것은 없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성형외과에서나 하는 것이지, 그것만 하라고
- 보건과장 노상근 : 의료기관 이외에는 못합니다.
- 가대현 위원
-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 보건과장 노상근 : 저기 몇 명인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정식 허가를 내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있습니까? 그것도 관리가 거기서 전부 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저기 별도로 허가가 나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원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조조정 한 이후로 업무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과장 노상근 : 저희들이 구조조정 해서 지금 11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94명인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가 치밀한 관리라든가 등등 진료해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지금까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부서의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또 오전 10시에 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