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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1998.12.03 목요일)

제36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12월 3일(화) 10시 00분 감사계속


의사일정

1. '98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98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감사계속】

1. '98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위원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행정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실시할 부서는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증언을 하기 위해서 출석하여 주신 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인선서를 하기에 입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선시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그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 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산림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나머지 과장님과 소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지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두규: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항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산림과장 한두규.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위원장 이철수: 서명을 날인하셔서 위원장께 제출해 주신 후 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김환성 위원
: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요청 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지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40번부터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환 위원
:
안상환 위원
입니다. 대답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만 부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목에 계단 설치와 의자가 있군요. 그 외에는 다른 구조물은 없지요?
산림과장 한두규: 예. 특별한 구조물 없습니다.
안상환 위원
: 제가 생각하기로는 등산로에는 반드시 비가람 시설 구조물이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유는 등산을 하려면 민가를 멀리 떠나잖아요, 대략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서 갑작스러운 비바람으로 인해서 소낙비나 어떠한 풍해가 있을 적에는 잠시 은둔했다가 피하고 갈수도 있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고려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 상입 이다.
산림과장 한두규: 금년도에도 가야산2km, 팔봉산에도 Ibm를 시설할 계획인데 앞으로 시설할 적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검토해서 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환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
입니다. 과장께서는 전문직이 아니면서 업무를 관장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여기에 많은 산림형질변경이라던가 산림을 변형해서 써야하는 서류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었는데 대체임야조성비는 평방미터당 얼마 됩니까? 평방미터당 대체임야조성비와 전형 부담금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덕재 위원
: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그것부터 잘 아셔야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맡고 하는데 그것이 꼭 세수에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도 민원인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는 사안인 것 같아서 좀 숙지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산림과장 한두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이상입니다.
안상환 위원
:
안상환 위원
입니다. 형질변경을 위해서 묘지를 조성하려면 어떤 규정이 필요한가요?
산림과장 한두규: 산림형질변경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해 허가를 맡은 후에 하는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안상환 위원
: 면적은 대략 얼마정도 되나요?
산림과장 한두규: 가족묘지는 200평방미터, 종중묘지는 1000평방미터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안상환 위원
: 알았습니다.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
입니다. 도비 산에 보면 안테나 서있습니다. 보셨지요?
산림과장 한두규 : 예.
신준범 위원
: 그 안테나를 세울 수 있는 규정과 안테나가 서게 된 동기를 설명바랍니다. 자료가 없습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 그것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제가 알아봐서.
신준범 위원
: 자료가 없으면, 국장님, 각 산마다 보면 안테나가 서있습니다. 그 안테나를 세우는 규정과 이유에 대한 자료를 빨리 준비해달라고 해주세요. 산림형질변경이 상당히 많이 되어있는데 그 산림형질변경이 되는 주된 원인이 뭡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산림형질변경은 근린생활을 하는 집도 짓고, 공장부지 또는 도로라든지 개간, 목축 등의 순서로 형질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41번 별표를 보면 전부 거기에 표시를 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 산림에서 자연석 채취를 할 경우 자연석 채취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자연석 채취만을 목적으로 는 허가는 안 내줬습니다.
신준범 위원
: 허가조건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예.
위원장 이철수: 한전에서 실시하는 철탑을 세울 경우는 산림법에 의해서 무조건 강제적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그것도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아봐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철탑관계도 자료준비를 빨리 시켜 주십시오.
산림과장 한두규: 임덕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대체조성비관계는 평방미터당 962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부담금은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위원님께서 지시하신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안테나관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처리되는데 도비선 안테나는 실치 한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관련서류를 찾아서 추후에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
원덕연 위원
입니다.

산림형질변경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면 외지인이나 종중보지, 개인묘지로만 사용이 많이 되었는데 이 종중묘지는 몇 평까지 허용이 됩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종중묘지는 1,000평방미터 그러니까 약 300평정도, 가족묘지는 200평방미터 즉 70평정도 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원덕연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안상환 위원
: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산을 개간하면 자동으로 농지로 전용이 되나요?
산림과장 한두규: 그것은 허가를 일단 해주면 일정한 부분에서 시설을 하면 건설 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 분야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임야를 허가를 내서 개간을 하면 전이던지, 답이던지, 대던지 그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예.
이창배 위원
: 그 목적으로 허가를 내서 형질변경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목적으로 사용을 않고 그냥 방치해서 그것이 몇 년이고 다시 임야와 했을 때 그리니까 나무도 나고 풀도 나고, 전이 나, 답이나, 대가 아니라 다시 초지나, 임야와 했을 때, 그

라니까 지목도 변경을 안 시켜놨고 임야로 있을 경우에 그 자체를 무엇으로 봅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목적대로 허가는 냈어도 아무 것도 안하고 그대로 있고 지목도 변경을 안 됐으면,
이창배 위원
: 아니, 개간이나 형질은 처음에 변경을 했는데 다시 묶어서 사용을 않고 오래되어서,
산림과장 한두규: 글쎄요.
이창배 위원
: 그것 입니다.

지금 안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농지법이나 각 개별법으로 볼 때, 특히 농지법으로 볼 때는 74조인가 몇 항에 있는데 지적, 지목을 불문에 붙이고, 현 상태에 의해서 농지면 농지, 임야면 임야, 전이 면 전, 답이면 답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어

덜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됐거나 어쨌거나 하여 튼 현 상태에 의해서 지목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간에 의해서 지목변경도 않고, 사용도 않고 그냥 다시 임야가 되었을 때 그것을 무엇으로 보느냐하는 이야기지요.

산림과장 한두규: 지목이 변경 안 되면 임야로 봐야 되겠지요.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임야로 봐서 그 후에 다시 그것을 타목적으로 훼손한다고 할 때 산림법에 적용이 되나요?
산림과장 한두규: 그것은 물론 산림법도 적용이 되겠지만 우선은 허가가 되었으니까 농경지면 농경지로 해서 관련 부서나 개별법으로 처리가 되 어 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지목이 변경 안 된 것으로.
신림과장 한두규: 예, 안된 상태에서요.
이창배 위원
: 임야이니까
신림과장 한두규: 예.
이창배 위원
: 지목이로서는 임야이고, 국토 이용관리법에 적용해 봐도 현재가 사실상 임야이고 그것을 훼손했다고 했을 때 ,
신림과장 한두규: 일단은 개간허가가 나고 했다면 농경지로 우선은 봐서 그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그것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꾸 회피해서 산업과 소관으로 넘기려고 하는가.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국토이용 관리법에 지적, 지목을 불문에 붙이고 현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그리고 특히 그것을 타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묵혔다가 다시 훼손을 했으면, 내가 볼 때 산업 과에서 이것은 농지가 아니지 않느냐, 농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지목도 변경이 안 되고,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임야로 본다. 이럴 텐데 지목도 변경 안 되고 다시 묶은 것을 산림 과에서 우리 소관이다 아니다 하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신림과장 한두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연찬을 해가지고 저희 소관이라면 처리 할 부서를 챙겨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예.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
입니다. 그 부분도 산 업과에서 나타났던 현상하고 비서 한 현상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산림훼손을 허가받아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산림훼손 허가를 받았는데 그 목적으로 사용을 안 할 경우에 어떻게 처벌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적사용을 안 할 경우,
신림과장 한두규: 목적사용을 안했다면 하도록 촉구해서 안 되면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겠지요. 시설을 전혀 않고 있다면,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바로 지금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안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원상복구 조치를 해야 당연한 일이고, 그 다음에 안 했을 때는 개간할 때 아마 농지전용처럼 산림전용에 대해서 예치하는 돈이 있을 텐데 본인이 안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그 돈으로 대신 그것을 원상복구하고, 개간한 사례 즉 허가가 무효화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간혹 가다 나타나는 것이 있거든요, 솔직히 일일이 신고가 안 들어오지 않으면 볼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점에 대해서 조금 유의해서 파악을 하셔서 조치해 주실 것을 여기서 당부 드립니다.
신림과장 한두규: 예 ,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 국장님, 이 부분도 자료를 지금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질변경 목적 외로 사용된다던지 목적으로 사용치 않을 경우에 그 기간이 얼마며,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 부분이 자료에 아마 법적으로도 간단하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바로 찾아서 자료가 되는대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
원덕연 위원
입니다 곁들여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묘지 형질변경이 외지인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지인들을 조금 절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신림과장 한두규: 외지인을 절제하는 방안은 없습니다.
원덕연 위원
: 예, 그러면 공동묘지 형질 변경하는데 조건이 있겠지요?
신림과장 한두규: 그것이 집단적으로 몇이 이 상 있어야 되는데 ,
원덕연 위원
: 그 사항이 있지요?
산림과장 한두규: 예
원덕연 위원
: 그러면 곁들여서 나중에 서류제출 하실 때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산림과장 한두규: 그러시고 앞에 말씀하신 산에 철탑세우는 것 그 문제를 물어 봐 주셨는데 그것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송배전시설에 대해서는 산림형질변경 신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 신고를 받는 범위가 예를 들어 공원이라던 지 그런데 제한은 어디까지가 한계입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글쎄요.
김환성 위원
: 산림이라 해도 아무데나 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예 .
김환성 위원
: 그런 데에 문제점이 있었던 적은 없나요?
산림과장 한두규 : 그건 문제가 되었던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 공원지구라던가 우리 같으면 가야산이라던가 해안을 많이 끼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문제점이 어디까지인가 그것도 한번…….
산림과장 한두규 : 예. 알겠습니다.
안상환 위원
: 이 위원님 말씀하셨나요? 지금 철탑관계에서 될 수 있으면 정부차원에서, 일제치하에 있을 때 정상에 우리의 맥을 끊기 위해서 쇠말뚝을 박고 쇳물을 끓여 부어서 맥을 끊어 놓으려고 한 듯이, 우리 입장으로 볼 때는 풍수지리설을 아주 무시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봉우리에는 형질변경을, 산림훼손 허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조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한두규: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리고 거기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정상이라는 것은 능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혈, 그러니까 능선에서 5미터나 10미터만 비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철탑을 세우는 것이 20평 내지 30평 아닙니까? 조그맣지요. 그래서 능선만 비켜도 할 수 있는데 꼭 능선에다 설치하거든요. 그러나 산을 건너갈 때 능선에서 5미터쯤 비켜도 그 고저가 약 2,3미터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 높이가 몇 십 미터 되는 철탑에서 2, 3미터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업편리상, 작업편의상으로 능선에 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꼭 그 밑에 있는 집이나 동리나 묘나 이런 사람들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주는 자기 산이라 할지라도 관계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무관합니다. 철탑을 세우는데 산주의 동의가 없으면 못 세웁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 극히 관심을 조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두규: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다음은 42번 연도별 간별 사업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
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의 효과를 얻기 위해 투

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간벌은 주로 잡수람. 제거라던가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철세 제거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효과적인 면에서 볼 때에 그래도 시에서 간벌사업비를 지원하고 투입을 함으로 인해서 얻은 초과가 있다면, 과장께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조금 말씀해 주세요. 질문이 너무 광범위 한 것 같은데 단적으로 지적을 해서

산림과장 한두규: 예, 임업연구원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간벌사업은 안한 것의 2.6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것은 학술적으로 2.6배라는 것 입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예, 그래서 저희 관내도 이 것 외로 지금 임 의원님이 지적하신 넝쿨제거라든지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칡넝쿨 같은 것은 워낙 성장력이나 번식력이 크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계속 공공근로 사업에 많이 투자해서 큰돈을 인들이고서도 효과를 고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아 온 바로는 실제적으로 과장께서 말씀하신 2.6배의 학술적 효과의 파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왕 이면 실제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사람들 눈에 잘 띄는 가로주변이라던가 어떤 시각적 효과를 추구하기 위한 사업비 투입된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산림 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했다는 식으로 우선 사람의 눈에 질 띄는 그런 쪽으로 사업이 치우치지 않았나, 실제적으로는 사업비를 투입해시 지금 말씀하신 잡수람. 칡을 제거한다던가, 이 칡이 문제 아니겠어요?
산림과장 한두규: 그렇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러나 이 칡이란 것은 조금 음침한 사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쉽게 이야기해서 산림이 수려하면서 깊은 산에, 사람으로 보면 암 같은 존재로, 그래서 시각적 효과나 가로주변 보다는 실제적으로 산림을 가꾸려면 투입해야 할 때에 투입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산림과장 한두규: 예
임덕재 위원
: 그래서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계획을, 아까는 시각적 효과를 노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추고성 사업보다 다는 실제적인 2 6 배 이상의 산림의 보호와 산림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해야 할 데에 투입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42번 질문을 맺겠습니다.
산림과장 한두규: 예, 앞으로 시정해서 잘 추진 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이 부분에 더 감사하실 위원님들
원덕연 위원
:
원덕연 위원
입니다. 밑에 질문과 비슷한데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지

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벌 보조금이 핵 타당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56만 9,000원씩 책정되고 있습니다.
원덕연 위원
: 이 간벌사업은 그러면 지금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예 . 위탁해서,
원덕연 위원
: 어디에?
산림과장 한두규: 임업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덕연 위원
: 임업조합이요?
산림과장 한두규: 예 .
원덕연 위원
: 그러면 지금 자료에 보면 면별로 나와 있거든요?
산림과장 한두규: 예 .
원덕연 위원
: 필 지수 면적 사업비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위탁을 하면 위탁한 곳에서는 면별로 다니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예, 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원덕연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다음은 43번 97, 98조림 및 가로수 구입방법 식재방법에 대해지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이철수: 예 .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내용입니다만, 쭉 밑으로 내려와서 가로수식재사업현황에서 본수 40 본, 은행나무 아홉 그루, 회화 열아홉, 산본 나무 열 둘, 이것을 환산으로 나누면 투입액수를 그루 당 통산 약 23만 2,500원정도 ,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가 40본에 대해 약 930만원입니까? 이것을 나누면 약 23만 2,500원 정도로 환산이 되는데 이 수종은 몇 년생입니까? 은행나무는 몇 년생을 심은 것입니까? 왜냐하면 나무의 가격이 조금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요즘 어려운 시대에 나무를 상당히 많이 식재 또는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출하가 어렵다 보니 막히는 경우도 있고, 관내업자들도 나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나무를 팔기 위해서 애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나무라서 그런지, 나무는 수령에 의해서 가격이 책정되는 것인지, 가격이 조금 높게 책정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것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산림과장 한두규: 글쎄요. 저도 가격이 조금 비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가격과 수령관계는 다시 알아보고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별도로 보고라기보다 여기 식재방법을 도급시행 이라고 했는데 , 가능하면 관내입자들이 열심히 해줘야 하고, 관내업자들에게도 협조를 해야 하겠지만 나무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한정을 시켜서라던가. 이것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나무가격 이라는 것이 시중단가처럼 예를 들어 과자봉지처럼 한 봉지에 얼마라는 식으로 메겨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가격은 아마 이것이 상당히 가격을 매기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능면 싸고 좋은 나무를 심으면 좋겠지요.
산림과장 한두규: 가로수 식재한 규격은 은행나무가 흉고 12cm 수고가 3.5m. 회화나무는 l0cm, 산본 나무는 l0cm 그런 나무를 심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이것은 가격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산림과장 한두규: 예
임덕재 위원
; 아쉬운 감이 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산림과장 한두규: 예.
임덕재 위원
; 과장께서 잘 챙겨 보셔서, 같은 값이면 싸고 여러 그루도 심을 수도 있을 터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지요. 이 문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두규: 예
위원장 이철수: 넘어가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
원덕연 위원
입니다

가로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서산에서 대산 쪽을 보면 도로공사를 하느라 가로수를 다 베어 버렸지요?

산림과장 한두규: 예, 그랬습니다.
원덕연 위원
: 베어 버리면 변상금이라든가 이런 것 안 받습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변상금 받는 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잘 못해서 다시 ,
원덕연 위원
: 왜 그러냐면, 개인이 나무하나 베면 행정관서에서 징역 보낸다고 난리가 터져요. 그런데 서산서 대산쪽 보면 수만 그루가 베어졌을 텐데 아무 소리가 없어요. 분명히 변상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변상금을 받았다면 분명히 그 자리에 서산에서 대산가는 도로 옆에 가로수가 식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 되었어요. 그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추후 서류로 하든 알려 주세요.
산림과장 한두규: 예.
원덕연 위원
: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한두규 : 검토 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것이 수입 종인 것 같았는데. 은사시나무던가 뭔가를 수입해서 가로수 식재를 한껏 같던데 원래 교통사고라던 지 그런 것으로 가로수 하나 분지르면 얼마씩 벌금을 무는 입장인 데 지금 도로공사 하면서 다 파냈는지 어디다 다시 옮겨 심었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산림과장 한두규: 저희가 파악을 잘 못해서 그렇지 무슨 조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서,
원덕연 위원
: 그래도 정확히,
산림과장 한두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 예, 빠른 시간 애 내에 대답을 주세요.
김환성 위원
: 지금 서산, 대산간의 가로수 식재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99년도에는 산본 나무를 여기 임업조합에서 식재한 것을 16킬로 정도를 지금 대산쪽으로 심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가로수가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내면은 지금 대산 도로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기존에 있던 가로수를 베어 내고 어디에 옮겨 심었는지 정확하게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첨부할 때 우리 서산시 전반적으로 기 식재 되었던 가로수를 도로를 확장한다던 가 포장한다던가. 한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 처리된 가로수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 자료는 안 되니까 우선적이 로 기 식재된 가로수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예,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서산, 대산걸 가로 수는 도로공사지 기존가로수가 현사시나 무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다른 일반적인 도로는 기존 가로수를 부쉈거나 꺾었을 경우엔 변상금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가치가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변상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런데 그 가로수를 식재할 때에 는 시비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을 텐데 국토완 이청에서는 다 그냥, 가로수 식재할 때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식재했을 텐데 그만큼 키워서 가로수로 있다가 지금에 와서 쓸모없는 나무라고 다 폐기시킨다면 그것은,
원덕연 위원
: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지금 애초에 나무가 필요가 없어서 다 베어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가격으로 따질 수가 없어서 ,
산림과장 한두규: 예, 폐기하는 과정에서 가치가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원덕연 위원
: 그러면 애초에 식재 당시 예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애초에 나무를 식재할 때의 예산,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애초에 식재할 당시의 예산,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서산, 대산 간에 29호선이 이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29호선 옆에는 그와 똑같은 수종이 있는데 그것을 다 베어 버려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기왕에 있는 가로수는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야하겠지요.
원덕연 위원
: 그런데 지금 폐기 처분하셨다고 하셨지요?
산림과장 한두규: 기왕에 길을 확장하느라 뽑혀진 것은 가격을 안 받았다고,
원덕연 위원
: 그러니까 필요 없는 나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예.
원덕연 위원
: 그리고 지금 가보면 29호선 남은 데를 보면 관리를 안 해요, 집 근처에 사는 사람들 보면 가을이 되면 청소하느라 죽어요. 이파리가 다 떨어져서, 그리고 도로가 저쪽으로 났으니까 29번은 사용이 적습니다. 베어 버려도 괜찮겠지

요? 올 봄은 안 되겠지요?

신준범 위원
: 지금 이 부분은 자료보다도 과장님의 실질적인 산림과를 소관 하면서 의지를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원덕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기가로 수가 있었는데 그 가로수가 쓸모가 없다. 그래서 폐기 처분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남아 있을 가로수도 일반인이 베어도 상관없다는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데 바로 이런 문제 입이다. 그 나무를 예전에 구도 로에다가 식재할 때는 예산을 투입해서 식재했을 것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식재했을 텐데 지금에 와서 필요가 없는 나무다. 라는 이야기가 된다면 지금 오수를 조성하고 있는 모든 가로수가 몇 년 후에 가서 또한 쓸모없는 나무가 되어서 폐기 처분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뜻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앞으로 도로포장을 한다던가. 확장을 한다던가. 할 때 기 식재된 가로수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마땅한 일인가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두규: 가로수중에서도 목 베기 같은 그러한 가치성이 있는 나무는 해미선 등은 일단 다른데 옮겼다가 가스공사 같은 것을 한 뒤에 다시 원상 복구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어서 전과 똑같이 심고 있는데, 앞으로도 가로수 관리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도로를 넓힌다든지 무슨 시설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가치 있는 나무라면 옮겼다가 원상 복구하는 방향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 아닙니다. 한 가지씩 짚고 넘어갑시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있지요 군도 29호선에 있는 필요 없는 가로수, 그 가로수로 인해서 교통장애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옆에 나무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려면 그 나무로 인해 교통장애를 받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집 앞 에 있기 때문에 장애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 장애를 받고 있는 것을 베어 버려도 되겠습니까?
김환성 위원
: 그것을 지금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임덕재 위원
: 위원장! 원활한 산림과 감사를 하기 위해서 당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감사 진행 및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철수
: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43번부터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산림과 소관 43번으로 인해서 장시간 좋은 말씀들이 오갔는데, 집행부인 산림과장이 수산과장을 하시다 산림과로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해 가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집행부가 하나의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조절할 조건으로만 왔다 갔다 했지 기술문제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압니다. 사실 기술직 공무원이 행정직을 한다고 할 때한 달이면 다 배웁니다. 워드, 컴퓨터 못 다루는 사람이 더디 있어요. 그러나 기술직이라는 것은 담배를 담을 때 한 주먹 딱 집으면 십 년 해온 사람이 집는 것과 일년 해 온 사람이 집는 것하고 다릅니다. 집으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손으로 만져 보는 병아리 감별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기술을 우습게 아는 것이 현사회입니다. 그래서 바다 고기를 다루는 분을 산, 나무 다루라고 갖다놓았으니 , 배 짓는 나무가 뭐냐고 하면 그 양반이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로가 있다는 것을 한마디 짚 고 넘어갑니다. 이것은 반드시 집행부의 고위층에서 다시는 이러한 인사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제수림이라고 했는데 도에서 현물보조 했습니다. 이 경제수림이라는 것이 산에 심는 나무 아니겠어요, 간벌하고 심는데 경제수림을 대개 보면 소나무 잣나무, 소나무 중에서도 해송을 갖다 심는데 그것이 헌재 우리나라에서 경제수림이 아닙니다. 산에 있는 나무 자체 그것을 그냥 유지관리하면 됩니다. 그냥 쏟아지면 나무가 납니다. 왜 멀쩡한 농지에 이 엄청난 돈과 인건비를 들여서 필요 없이 그냥 있는 나무 베어 가면서 심는 것인지 그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직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많을 테지만 구입할 때에 도에서 현물로 줍니까, 우리시에 주면 시에서 얼마든지 살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원자체가 이해가 안가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앞으로 짚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큰 나무라고 했는데 이 큰 나무에도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대개 큰 나무는 도로에 심는다거나 관광지에 심는 것일 텐데 사실상 이것에 대한 문제도 이 지역에서 조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임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IMF 경제 불황이 닥쳐서 나무가 안 팔립니다. 현실에 맞게 현 지역실정에 맞춰 이것이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놓고 볼 때 경제수림이라고 해서 임야에 심는 것도 앞으로는 경제수림이 무엇인가 디시 생각하고 생각해서 산림과 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건의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보다 심도 있고 깊이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가로수 어디다 심는 것인지 모르나 사실 노견에 가로수 심어서는 안 됩니다. 좀 떨어 져서 심어야 합니다. 옛날 같으면 눈이 왔을 때라 들지 이것이 교통도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교통사고가 날까봐 심어 놓았던 것인데, 지금은 이 가로수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납니다. 핸들 조금만 5도만 돌리면 가서 가로수 아니면 전주 받아 요. 이것을 사실 파내야 합니다. 그리고 관상 같은 것 미관상 좋은 것 사실 이런 것을 심어야 하지, 사실 플라타너스나 은행나무 큰 것을 심어서 오히려 사고도 나고, 농지에도 그늘져서 피해가 갑니다. 나뭇잎이나 은행 같은 것에 미끄러지고 줍다 사고 나고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나무장사 나무 팔아 주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위에서는 인명이나 여러 가지 사고 문제, 미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해서 나온 것으로 알지만 심을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가급 적 포장도로에서 좀 떨어져서, 전주도 옮겨야 할 판국인데 거기에다 나무 심어서 교통사고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농사짓는 사람도 생각 해야지요. 그늘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문제를 다 종합해서 과장님께서 담당 계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명년도부터 심도 있게 연구해 주 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한두규: 예, 감사합니다.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

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문제를 다루면서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은 기 식재된 가로수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간벌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간벌한 나무를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라는 방안모색이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종합적인 행정이 안 되고 있어요. 산림 과에서는 당연히 가서 가로수 심고 또 간벌하면 끝일 것입니다 그런데 산림 과 산림을 손질하고 가꾸는데 주력을 하겠지만 또한 다른 부서와 함께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간벌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많이 베었어요. 보면 지금 길가에 많이 쌓아놨는데 그 간벌한 나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기 가로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필요에 따라서 도로포장을 하다가 어떤 가로수가 걸린다 하면 그냥 걸리니까 베어내는 이러한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어느 도로를 확 포장 한다고 할 때 기 수종된 가로수 가 있다면 그 가로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간벌한 상황과 기 식재된 가로수를 종합적으로 간벌한 나무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기 수종된 가로수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면서 도로포장을 하고 확장을 할 것인가 하는 종합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가렵니다.

산림과장 한두규: 예,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신위원님 어제까지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신준범 위원
:2월 28일까지 하지요.
위원장 이철수: 다음은 44번 산림비료 주기 사업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
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차피 수치파악을

해 놓았으면 분당 0.3km면 1460분에 대한 수치는 정확하게 계산했으니까 수치는 수치이고. 비료는 누가 위탁해서 줍니까? 산림과가 직접 나가서 주게 됩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예, 저희들이 하기도 하고 면으로 배분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임덕재 위원
: 산림과에 직원이 몇 명이지요?
산림과장 한두규: 공익요원이 현재 56명이 와있고 저희들 직원은 한 십여 명 이렇게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공익요원이 비료주기라던가 간벌사업도 합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간벌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료도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공공근로사업의 간벌하는 사람들이 장비도 없이 낫 하나 들 고가서 길가에 죽 다니면서 잡초나 제거하는 그것이 간벌사업비로 투입이 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간벌이 아니라 그것은 공공 근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임덕재 위원
: 그것도 내용은 잡초, 잡목제거가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입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예, 그것도 포함됩니다.
임덕재 위원
: 시비방법은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시비방법은 하나의 무게가 15g싹인데 나무주위 양쪽에 한 5cm 파고서 두개씩 넣어 주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예.
임덕재 위원
: 주로 어디에다 하게 됩니까? 지방도 649호, 605호로 되어 있는데 가로수에만 주는 겁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가로수에도 주고 밑에 조림지에도 주었습니다.
임덕재 위원
: 과장님 생각하실 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한두규: 학술적으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조립지에는 비료를 주면 낙엽송인 경우엔 48%, 소나무는 10%, 잣나무는 28%가 더 성장한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하여튼 산림비료 주기가 엄청난 예산은 아닙니다만, 아까도 간벌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창배 위원께서도 경제림이라던 가 경제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시범적으로라도 실제적으로 비료를 주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가로수도 미관상 교통사고 예방선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되었던 사안인데, 실제적으로 주면 주는 밀큰 몇 배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효과 면에서 정말 1%를 투자하면 10%를 얻을 수 있는 쪽으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우선은 어려우면 시범적으로라도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라던가. 그것이 성공이 되면 하나의 표본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산림을 정말로 가꾸기 위해서는 투자를 엄청나게 해야 할 때면요. 그런 것을 해당부서에서는 내려오는 예산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집행 하시려고 만 하시지 말고 장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사업이 성공되면 예산확보에 투쟁을 하셔서라도 정말 산림 과에서 산림 과다운 그런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두규: 감사합니다.
임덕재 위원
: 말씀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한두규: 앞으로 시정해서 잘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비료주기 말씀이 나왔는데, 이 비료주기는 관주도로 하고 있지요?

산림과장 한두규: 예, 관에서 비료를 사다 주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이 방법론을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관에서 사서 비료를 주는 것이, 민간인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한다면 오히려 집행하는 것이라든지 나중에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준범 위원
: 저는 이러한 부분을 상당히 고려를 하고 지금 우리 행정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산림과 소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가로수에 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림과장 한두규: 예, 비료를,
신준범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관리를 안 하지요?
산림과장 한두규: 지금은 주민들이 별로 가로 수 관리하지 않습니다.
신준범 위원
: 저는 바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다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행정이 민이 참여하는 행정은 없습니다. 모든 실정이 이렇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모든 일들을 주도하는 행정이지 주민이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형태로 가고 있지요?
산림과장 한두규: 물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저는 이런 비료주기, 지금 보면 가로수가 각 마을 도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것은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생각하는데 , 지금까지' 행정이 예전에 새마을 운동할 때의 행정과 상당히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새마을 운동 할 때의 행정은 행정에서 비료를 준다면 비료를 지원해주고 주민들이 그 비료를 주는 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왔지요?
산림과장 한두규: 예 , 그랬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런데 현재는 관에서 비료를 보급해서 관에서 비료를 주는 작업까지 또 관리하는 것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요?
산림과장 한두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바로 이런 상황들이 자연적으로 아주 쉽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불편함도 있겠지만 그 불편함이 주민들이 수반하는 것이 관리를 하고 또 행정참여를 하는데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비료주기 부분도 예산은 진행부에서 치른다고 하지만 이 방법은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함께할 때 어떠한 가로수 하나를 관리하는데 있어도 주 민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가로수를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효율적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행정을 할 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마련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한 행정의 변화를 가져왔으면 하는 바램 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물론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 체제라던가 모든 것으로 볼 때, 저회들도 옛날 어릴 적에는 도로도 분담해서 보수 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부역이라던가. 또는 이런 비료 주는 것도 부락단위로 몇 포대를 주면서 주민들에게 나와서 이것을 해 달라 하면서 추진하려면 굉장한 어려움이 수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을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 위원이 생각할 때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현 상태로서는 상당히 힘들다는 것도 본 위원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어려운 줄 알고 있지만 주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행정에 유도하지 않으면 앞으로 모든 일들이 어렵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주민참여의 기회는 없을 가입 이다. 그래서 힘든 부분은 있지만 최소한 이러한 부분만큼이라도 주민참여를 유도할 때 주민과 행정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어려움을 수반하면서라도 추진할 그런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산림과장 한두규: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다음은45번. 보호소 관리사업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과장께서 보시기

에 서산시 보호수가 제대로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산림과장 한두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워낙 80본이나 되고 보니까 일부 부분적으로 잘된 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썩 잘되었다 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관리를 정말 잘 해보기 위해 예산을 요구해 본적이 있나요?
산림과장 한두규: 매년 예산을 요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 예산의 요구는 외과적 수술이라던가 하는 차원이지 주변인근 주민으로 하여금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비라던 가로 지출된 내역은 없지요?
산림과장 한두규: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덕재 위원
: 바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예산요구라는 것은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외과적 수술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무라는 것은 생태가 원활히 자랄 수 있는 생육촉진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요.
산림과장 한두규: 예 .
임덕재 위원
: 나무가 잘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도심지화 되고 사람이 내왕이 빈번하게 되면 당연히 나무가 주변 환경을 좋아할 리는 없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 여기 콘크리트라던가 시멘트라던가 하는 포장으로 생육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을 제거조치를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 보면 그것이 완벽하게 넓은 공지를 확보해서 원활히 관리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보호수뿐만 아니라 두지정 보호수도 마찬가지로 관리가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입니다. 오늘 질의한 주요 골자는, 보호를 정말로 하기위해서 사업비로 외과적 수술 등을 해서 3,920만 원을 투자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외과적 수술도 중요하지만 인근주민이나 그 동네에 나무는 생육시킬 수 있는 비료 대라던가 보호 할 수 있는 인건비를 따로 책정해서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무보호를 원활히 할 수 있는 협조에 대한 지원차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한두규: 예.
임덕재 위원
: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그야말로 대대손손 내려가면서 보호되어가는, 나무가 비록 말은 않지만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과장께서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 요구를 해주시기 가렵니 다.
산림과장 한두규: 예.
임덕재 위원
: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나무에 문제가 있어서 외과수술이나 응급처치 방식으로 하면 그 나무도 오래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피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예산 요구를 하셔서라도 산림 과에서 주관적으로 정말 보호다운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두규: 예, 감사합니다.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다음은 46번 임야매각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환 위원
: 안상환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한 사안입니다만 답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성실한 답변이 되어서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다음은 47번 칡넝쿨 제거사업실적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가렵니 다.
안상환 위원
:
안상환 위원
입니다.

이 사안도 본 위원이 요청한 사안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리는 산이 전체 면직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칡넝쿨로 인하여 산림의 피해는 막대합니다. 칡넝쿨 제거 사업은 더욱 장려하여야 할 사업으로 본인이 확인한바 인지면 둔 당리 산 27번지의 19번지로부터 해미 갈 산리 산 296필지 60 핵타의 많은 양의 칡넝쿨을 제거사업을 하셨습니다. 칡넝쿨이 몇 %나 고사 또는 제거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셨나요?

산림과장 한두규: 예. 저희들이 면적 60헥 타에 대해서 이것을 추친 했는데 이 칡이라는 것은 성장력과 재생력이 굉장히 막강한 것입니다. 뿌리가 있으면 죽여 놓았다 하더라도 또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서 많이 잡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공공근로 사업 등으로 활용을 해서 최대한으로 하겠으며 현재 우리 관내에 칡이 있는 데가 한 180헥타르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산림피해가 없도록 최대한으로 경계하겠습니다.
안상환 위원
: 본 위원이 형질을 다소 확인한 결과로는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산림을 형질에 따라서, 산주의 희망에 따라서 칡뿌리를 굴챌 하여 칡넝쿨을 제거하고, 칡뿌리는 칡즙이나 분말을 내서 수익성 있는 이중효과를 볼 수 있는 칡넝쿨 제거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두규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상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다음은 48번97,98 시임이야 매각현황에 대해서 감사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
원덕연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 질문 때도 이 사항을 거론했던 것인데 산림과장님이 답변 하신만 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제가 아는데 까지는 최대한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 지금 무장이 산 228-1 그 시유지를 현대정공과 매매계약을 했다가 취소를 했지요?
산림과장 한두규: 예.
원덕연 위원
: 그때의 그 감정가가 얼마였습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감정가가 3억 3,821만 8,000원이었습니다.
원덕연 위원
: 이것이 계약 전에 취소가 되었습니까, 계약을 하고 취소를 했습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 계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덕연 위원
: 지금 말씀 잘못하셨습니다. 이것은 시와 현대가 계약을 했어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시와 현대가 계약을 하고 10%의 계약금을 가져간 후에 한 10일 쯤 있다가 해약을 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산림과장 한두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개악이 아닌 것으로 알았는데 그 이유라던 지 이런 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던 안 될까요?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
원덕연 위원
: 예.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건설교통부장관의 회신이 온 것을 보면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내의 편입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보상가격은 공공용지취득손실보상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산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건설교통부장관의 회신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가격이 안 맞는 다는 이유로 취소를 한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시에서 개인과 시가 매매계약을 했을 경우 취소를 한다면 계약금만 받고 취소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지요?
산림과장 한두규: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 이것이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 입니다. 앞으로 개인과 행정부서간의 권위의식을 없애 주세요.
산림과장 한두규: 예.
원덕연 위원
: 개인과 시와 다 똑같습니다. 그래 서 앞으로 행정부의 권위의식을 없애고 이러한 폐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한두규: 예.
위원장 이철수: 다음은 49번 관계는 원위원님이 아까,
원덕연 위원
: 예. 아까 제가 조금 언급은 했습니다. 아까 신준범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과 간벌로 인해서 산에 가면 나무가 많이 베어져 있고 쌓여져 있습니다. 아세요?
산림과장 한두규: 예.
원덕연 위원
: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에서는 아직 그 나무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림과장 한두규: 예. 그 처리 기준 말씀이십니까?
원덕연 위원
: 예.
산림과장 한두규: 예. 저희들도 그것을 가지고 백방 노력하고 있는데 도로변이라던 지 이런 데서는 많이들 가져가고 있어요. 화목이나 그런 것으로 쓰기 위해서 .
원덕연 위원
: 예,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산림과장 한두규: 예.
원덕연 위원
: 적재해두고 나무를 치우지 않으면 썩고 말아요. 그러면 필요한 주민이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예. 시유지에 있는 것은 가져가도록 치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고요, 개인소유는 소유자 즉 산림자하고 서로 이야기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원덕연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산림과장 한두규: 예.
원덕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다음은 50번임도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감사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위원장
임덕재 위원
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
임덕재 위원
: 이것 참으로 아쉬운 문제입니다 임도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서산시 산림 과에서 추진해 온 사업 중에서 산림 과에서 대단히 잘했다고 자평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그렇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헤서 상당히 걱정과 우려를 금치 못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등산로라던가 이러한 차원에서 임도를 내서 상당한 사업비를 투입을 했는데 도비선이라던가 팔봉산이라던가. 가야산 같은 명산에 임도의 목적을 두고 산허리를 굽이굽이 포장해서, 물론 차 끌고 올라가고 세상을 내려 다 보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면 산에 대한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임도를 내는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지 모르겠으나 그 산 어구에 예를 들어, 관광 단지조성이라던가, 아니면 등산객을 맞이하기 위한 주민들의 소득사업도 있을 것이고,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주차장도 있어야 하고, 셀프서비스나 간단한 간이음식점, 휴게실 같은 것도 있으면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서로가 공존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을 산 어구의 도로 밑에서 늘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사업비를 얼마나 투입을 했나 따지는 것은 방향이 좀 잘못짚어진 것 같다는 말씀을 과장께 드리고 싶고, 앞으로 어디에다 임도를 내는 사업계획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므로 앞으로는 인근 주민 또는 시의 일관성 있는 분들을 통 털어서, 임도를 내야하는 그런 사업을 두고 공청회 같은 것을 열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분명히 듣고 평가를 해서 그야말로 불요불급, 꼭 필요한 임도라던가 산불예방이라던 가 불요 번급한 사안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추진해야 하겠다는 식으로,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할 때에는 공청회를 꼭 거쳐서 시민의 의견을 분명히 아주 충분히 들어서 시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한두규: 예 ,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현재 임도가 상당히 많이 나 있는데 전국

적으로 임도를 내는 것이 한때 아주 유행처럼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덕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도 임도를 내는 자체를 사실은 부적절하다고 평가를 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임도가 나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글쎄요. 그 임도의 목적이 임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산불예방이라던 지 육림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설치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때 수해가 많이 나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연차적 검토를 해서, 금년부터 는 임도사업비를 가지고 기왕에 난 임도도 보수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확장만 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난 것을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신준범 위원
: 지금 임도를 낸 부분이 산불예방 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산불예방이나 산불진화작업에 임도의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진화작업 하는 데도 효과가 있고 또 차단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수치로 얼마라고 하기는 뭐해도 간접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현실적으로 산불을 차단한다던 가 산불을 끄는데 임도가 지금 활용가치가 있다 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미쪽 같은 곳은 산불이 나면 그 길을 통해서 소방차라던 지 인원 동원하는 차가 많이 올라가며,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지금 전국적으로 임도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에서 임도를 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임도를 내면서 산허리를 보면 아주 한 가운데를 쫙 끊어 버렸어요. 그렇게 만들었지요. 임도를 통해 대부분 뱅 돌아서 허리를 끊는 작업을 했습니다. 예전에 일제시대에,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말뚝 박는 것 가지고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쪽 찾아내느라 아주 분주해 있습니다. TV에서나 그런 데에서도 상당히 그것에 비판적이고 일본이 우리 맥을 끊기 위해서 이런 작업까지 했다는 부분에 아주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했던 시기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 스스로가 맥을 끊고 있습니다. 말뚝 박는 것보다 더 큰 맥은 바로 산허리를 잘라 버리는 것입니다 그 효과가 어쩔 수 없이 산허리를 잘라서라도 해야 될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라면 타당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필요할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산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임도를 통해서 올라가서 산불을 끌 수 있을까요, 불이 밑에서 올라오는데 소방차가 거기 서서 밑에다 물을 뿌릴 수 있을까요? 저근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불을 끄기 위해서 임도를 냈다면 정말 타당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방을 하고 있는 분들 소방관 계자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만약 산불이 났다면 임도로 차를 끌고 올라가서 산불을 끌 수 있을 것이냐, 불가능하다 라고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불이 올라오는데 차 대놓고 어떻게 산불을 끄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소방차가 간다는 이야기는 가까이 있는 불을 끄기 위해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멀리 있는 불을 끗1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서 물을 붓기 위해서 소방차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이에 있다는 이야기는 산불로 인해서 소방차가 전복될 수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 임도를 낸 상황에서 그 부분을 더 꼬집을 필요성은 없겠지만 앞으로 임도를 내는 계획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임도로 인해서 도비산 같은 경우 아주 흉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임도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났지요?

산림과장 한두규: 임도도 전혀 작용을 안 한 것은 아니겠지만 복합적인 원인으로써, 집중호우라던 지 그런 종합적인 요인으로 산사태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예 . 요인은 많을 것입니다.
산림과장 한두규: 예 .
신준범 위원
: 집중호우가 안 났더라면 그런 경우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 주원인이 임도라고는 생각 안하십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거기에 그 당시 강우량이 109mm나왔었습니다. 바다 쪽에서 오는 구름이 그 도비산에 막혀서 거기에 비가 제일 많이 와서 서산관내에서도 부석 쪽에 비가 제일 많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이 산불이 났던 곳이고 해서 지반이 연약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데
산림과장 한두규: 예 .
신준범 위원
: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임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그런 점이 많이 있겠지요.
신준범 위원
: 주원인이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산림과장 한두규: 예.
신준범 위원
: 그렇다면 그 피해현황과 복구계획을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두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산 임도피해는 1,645m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1억 2,668만 7,000원으로서, 그 사업개요를 대충 말씀드리면 토공과 흄관부설 및 관 접합을 600mm가 80m, 800mm가 7.5m, 1,000mm가 30m이 되겠고 날개벽이짜리가 15개소, 800mm짜리가 4개소, 1000mm짜리가 4개소, 절삭기 야면 석 기술마귀가 380m, 전석 쌓기가 65m, 외쌓기 야면 석흙 쌓기가 8개소, 철 쌓기 야면석 고르기가 1개소, 산돌 쌓기가 100m, 돌 수로가 120m, 콘크리트 포장이 150m, 교량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렇게 하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그 피해에 대해서는 복구된 다고 파악되어서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렇게 허물어졌어도 산사태 피해복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아니, 임도피해 말씀입니다.
신준범 위원
: 임도피해요?
산림과장 한두규: 예.
신준범 위원
: 그러면 그 산사태 피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산사태 피해는 8.56핵타가 되겠습니다. 연지면 둔 당리와 부석별 취평리, 지산 리로 해서 9.06핵타가 되겠는데, 사업비 3억7,272만 3,000원으로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신준범 위원
: 지금 어떤 방법으로 복구계획이 서 있습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그 서류 내용은 없네요.
신준범 위원
: 예,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한두규: 예.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러면 그 임도로 인해서 산림이 훼손이 되었고 그 산사태로 인해서 밑에 농경지가 상당 부분이 매몰이 되어있습니다. 그 복구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저희들은 임도피해만 복구계획이 서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건설과에 복구계획이 세워져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건설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건설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원인이 산사태로 인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산림과장 한두규: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신준범 위원
: 그렇다면 지금 그 지역의 피해실태가 상당히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각 호도 안 나옵니다. 지금 예산에 자담까지 포함해서 해서 복구비용을 산출한 것을 보면 반도 안 되는 복구비용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복구비용이 7,4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담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총 복구 하려면 1억6,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산림 과에서는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이 피해복구비가 임도나 산사태로 피해가 난 농경지를 복구하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건설과에 농경지 복구로 책정이 된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조치가 되어야 하겠지요.
신준범 위원
: 그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부분은 임도에 의해서 산사태가 날 수 밖에 없는 지역이 되었고 주원인이 임도였습니다. 자담을 필요로 하는 상황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담뿐만 아니라 자담을 들여서도 반도 복구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임을 임도로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원인이 임도라고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랬다면 이 임도에 의한 피해는 임도를 낸 부분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그 문제는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 동안에 임도로 인해서 산사태 가 나고 그로 인해서 농경지가 매몰되는 피해가 상당히 났는데 산림 과에서 임도로 인한 사유지의 매몰 피해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논의가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산림과장 한두규: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최소한 임도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임도를 관리한 산림 과에서 사유지 피해까지도 고려를 하고 그에 대한 논의는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농경지는 건 설과에서 하니까 건설과로 미뤄 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논의조차도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라도 임도로 인해서 사유지 피해가 났는데 그 피해 복구에 대해서 산림 과에서 신중한 검토 작업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한두규: 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 검토한 결과를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두규: 예.
위원장 이철수: 그 사안에서 대해서 더 감사하실,
이창배 위원
: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산림과장 한두규: 예.
이창배 위원
: 예, 임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산림과장 한두규: 예.
이창배 위원
: 지금 많은 문제가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산림과장님께 서는 특히 임도를 앞으로 낼 때 가급적 능선을 끊지 말고 길이를 더 늘이더라도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S자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임도 상단부나하단부에 대해서 일반 수목을 조금 절단해서 밑에서 불이 타올라간다던지 위에서 타 내려온다고 할 때 그것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차단 로가 될 수 있게,사실 집불 끄는데 소방차가 가지 산불은 차단을 목적으로 낼 것인데 아까 대답할 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려우신 것 같은데 차단이 될 수 있고, 구비가 심하지도 않으면서 능선을 안 자르고 유선형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식으로 내어 주시고, 그 다음은 순환도로, 우리가 임도겸 순환으로 써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산골에서 길이 하나 올라가고 끝나면 밑에서 무슨 사고가 있을 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순환도로 겸 5m내는 것이 나중에 4m 포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해주시고 칡넝쿨 작업은 잘 되니까 가급적 임도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 가히 낸 도로이니까, 산불만 끄는데 사용하는 것 이 아니라 우리가 타목적으로도 순환도로도 쓸 수 있게 거기에 대해서 가끔 보수작업 같은 것을 해주어서 실질적인 도로로서 가치가 있게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한두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다음은 51번 가로수로 인한 피해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그것은 아까 본 위원이 물었기 때문에
위원장 이철수: 예, 그러면 52번 '98년 품목별 꽃 구입과 계약제배 식재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환 위원
: 이 사항은 김환성 위원과 본 위원 이 제시한 사안입니다만 확인한 결과 자료가 잘 되었으므로 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대산 읍 경계라던가 지곡, 환성이, 성연 한티 고개 등에 꽃길에 꽃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것을 조금 변경해서, 장기수가 됩니다만, 잘 크지도 않고 또 아주 광채가 나서 아름다운 황금 죽백 같은 것으로 대치해서 교환하는 방도는 없는가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한두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더 감사하실 분 안 계시지요?
신준범 위원
: 마무리 짓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지금 산림과 감사를 실시했는데 감시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산림과 소관의 문제점과 앞으로 추진되어야 될 종합적인 문제를 몇 가지 지적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산림과 소관에서 보면 다른 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종합적인 계획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종합적인 계획이 없이 그때그때 현상에 나타나는 일만을 추진할 뿐이지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 그리고 임도건 내는데 있어서 종합적인 검토와 지역주민의 여론 같은 부분이 고려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에서 주도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림과를 이끌어 가시는데 각 부분마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과를 이끌어 가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지금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장이 느끼는 바도 우리 산림과장님께서 조금 더 연구하시고, 물론 부서를 옮기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만. 조금 더 철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자원 중에서 67%나 차지하는 이 자원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집행을 하시는데, 내 집 또는 내 동산, 내 산을 관리한다는 그러한 기분으로 철저한 관리감독과 계획이 필요하다고본 위원장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산림과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한두규 : 감사합니다.

앞이긴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원활한 감사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한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07분 감사중지】

위원장 이철수: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 업과에서 말씀하시다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이리로 이관이 된 6번부터 감사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이철수: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생강뿌리 썩는 변하면 노랑 병이라고 하는데, 한 5,6년 전에도 당시 서산시 초대의회 때 이 문제로 인해서 산업과나 지도소에 많은 부탁을 했고, 또 지도소나 산 업과에서 이 문제로 많이 노력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에 산업과에 6,000만원 인가 얼마를 그 병에 대한 연구비, 지상 저장고 이런 것 때문에 책정했었는데 그 후 예산이 다시 반려되고 만 것으로 압니다. 사실 서산에서는 이 마늘과 생강이 논농사 이상의 소득을 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 연구를 좀 해봤다면 그에 대해서 말씀 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 기술보급과장 이희농입니다. 방금 생강 부패 병의 연구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또 농업인들로부터도 많은 요구가 있어서 우리 농업 이술센터에서는 가장 역점 적으로 생강부패병 연구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 연구사업은 우리 센터내의 기술진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중앙 부서에 '95년부터 농업과학기술원과 충청남도 기술원, 호남 작물시험장 연구진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일차년도인 '95년도부터 '97년 도까지 포장시험을 그 분들이 와서 직접 한 결과에 여러 가지 좋은 재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이 부패병 자체가 지상 물에서 나오는 곰팡이 병이면 지금 나온 농약으로 방제가 충분히 가능한데 이것을 토양전염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토양 중에서 기생하는 이 병원균에 약을 처리하더라. 도 관주를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삼밭의 부패병처럼 한번 재배하고 나면 다시 그것이 안 되는 그런 정도로, 한번 재배하면 연작을 했을 때 상당히 피해 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병원균 자체가 포자유주자낭으로 되어 있어서 즉 말씀드리자면 주머니모양의 결핵을 이루기 때문에 이것이 물에 의해서, 배가한 20mm 이상의 강우가 되었을 때에는 퍼져 나가 수만 마리의 병원균을 옮기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강은 우리 충남의 약 50%, 전국의 약 30%를 서산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에서의 연구사업이 그 동안 미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소장께서 부임하신 이후로 진흥청의 연구진들과 유기적인 촉매역할을 해서 여기서 많은 사업을 유치했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약제 방제로 고시된 농약을 우리가 여기서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종강에 의해서 소독을 해야만 부패병을 막을 수 있다 고 해서 종강소독요령법이 있습니다. 또 저항성 품종은 지금까지 육종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품종을 가지고 해 본 결과 중국산이 조금 저항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접붙이기 관계와, 연작을 하다 보니 연작피해가 심해서 그러면 어떤 작물을 가지고서 이것을 윤작을 해야 되는가하는 시험도 발표가 되어서 고시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다시피 종강소독은 배뇨람 수하제하고 또 토양소독은 다조매입제로 했을 때 상당한 효과가 약 95%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육 기에 리도 밀 동소화제로 방제를 했을 때도 효과가 나오고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정립을 해 저희들이 농가에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주식물에 윤작을 했을 때, 저항성이 있는 품종으로 땅콩이나 옥수수, 담배, 부추 등으로 한 이삼 년 동안 윤작을 했을 때에는 병원균이 상당히 감소되는 시험결과를 얻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장성 문제에 상당히 토굴저장에 의지해서 저장을 하는데 저회들이 비공식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시내에 토굴이 약 2,000여개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농가재래식으로 하다 보니 안정성 문제, 금년에도 인사사고가 나고 그랬습니다만 여러 가지 토굴저장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서 이것을 저희들의 최대과제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어민 과제로서 순수국비로 이것이 채택됐었습니다만, 한국식품개발원에서 시험을 같이 냈기 때문에 거기서 '97년부터 금년도 까지 황토 방을 이용한 지상씩 저장 시험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말이 되면 대충 보고 서가 나온다고 해서 지금 우리직원들도 파견해서 거기서 보고 왔습니다만, 이것이 지상식이면서 황토를 이용해 상당히 효과적인데 경제성은 얼마 나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행정부와 협의를 해서 이것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토굴저장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센터에서 기존 토굴을 이용한 생강 환경을 조절해서 시험하는 것이 국비로 2,100만원이 책정되어서 지금 이것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토굴 내에 어떻게 온습도라던 지 환경을 변화시켜서 생강에 맞는 환경을 주어서 토굴에서 저장이 가능한가 하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2,000년도까지 조사를 해보면 여기에 대한 가격도 조금다운이 되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성과를 기대하면서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김성훈 농림부 장관이 수해 때 여기서산을 방문하셔서 저희 농업관계공무원들하고 농업인들하고 대화시간에도 이 생강부패병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서, 장관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농촌 진흥청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서산의 생강부패병에 대해서 노력을 하라는 지시가 있은 후에,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생강 ,560킬로를 우리 관내에서 이미 가져가 시험 중에 있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그 과학기술원 원장님께서 내일 서산을 방문하셔서 토굴저장관계에 대해서 연구진들을 현지에 보내면서 같이 오셔서 종합적으로 실사를 하신다는 연락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강부패병과 저장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창배 위원
: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생강의 양과 수요량, 그리고 수입생강문제에 대해서,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조금 넓더라도 수요공급이 조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아시는 대로 조금 답변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예. 이 생강이 서산 태안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완주 폭동이 생강이 주산지가 됐었는데, 이것이 경제적인 고소득 작물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퍼졌어요. 남해안, 충청북도에서도 재배하고 인근 당진이라던 지 안성 쪽까지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전국 화되는 현상 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생강 가격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면적자체가 금녀 도에는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 같으면 전국적으로 약 3,617핵타 정도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5,000핵타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는 약 1,500핵하다 정도, 1,519핵하다, 전국적으로 이 30%를 서산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동량이 쿼터제로 묶여져 있어서 생강도 수입을 하다 보니 일정량은 수입이 되어 가격이 또 다운되고, 식품 라면 회사라던 지 이런 데에 많은 양이 공급됐었습니다만 요즘 경기침체 로 인해서 또 수요가 상당히 줄어들어 이런 문제로 인해 상당히 과잉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인근 우리나라의 소비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생강의 소비상황이 어떠한가. 는 그 자료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아직 제가 준비는 안됐습니다만 한번 찾아서 서면으로,
신준범 위원
: 일본관계는 아시니까? 일본에서 의 생산소비현황.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그것은 제가 아직 준비 가 안됐는데요.
신준범 위원
: 예. 이런 부분을 이제 연구를 해 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강이 지금 상당히 양이 많아졌습니다. 본 위원도 부석이기 때문에 생강이 얼마나 많아졌나 하는 것을 느끼고 또 인근의 홍성, 당진, 안성뿐만 아니라 저쪽 안산까지도 생강을 심는다. 그 그래요. 거기다 또 밑에 남해안쪽에서도 심고 있고.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 예.
신준범 위원
: 어떻게 보면 우리지역보다도 지금 타 지역이 생강이 잘됩니다. 우린 연작피해로 인해서 노랑 병이 오고 있는데 타 지역은 그런 병이 없이 잘되는 경향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 데, 전국적으로 퍼지다 보니까 이제 과잉생산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현실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생강이 수입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소비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또 혹시 라도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은 될 수 있는가. 없는가도 조금 따져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생강의 소비현황과 그에 따른 가능성도 이제는 검토할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감안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 예.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제가 미처 전 세계적인 소비량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산업과하고 행정하고도 생강에 대해 유기적 이론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 중에 산학관련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기로 산업과 주요 과장님하고 협의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마늘과 생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 요. 생강뿌리에 대해서 온도, 습도, 가스 등을 조 절하기 위해서 인사사고가 많이 나고 저장에서도 잘못하면 생강 자체가 변질될 수도 있는데 여기 에 대해서, 농가에 보급이나 시설문제를 장려해 서 어느 정도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치희들이 이 안전사고 방지로, 금년 중에는 특히 여름에 폭우로 인해서 부패되는 관계로 인명사고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만, 홍보 관계는 저희들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119구조대를 통해서 홍보도 했었고, 시와 저회가 금년도에 팜플렛을 만들어서 농가에 안전사고 대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저희 겨올 농민 교육에 금년도에는 아주 집중적으로 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강 굴에서 나오는 가스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서 치명적으로 인명에 피해를 주는 것이 메탄가스에 의한 질식사가 원인으로 빅

헤져서 굴에 들어갈 때는 원시적입니다만 촛불을 이용한다던지 해서 우선 처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연구를 2년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환경개선시험이 성과가 있으면 시비를 얻어서라도 대대적으로 환

경계선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그것이 아니라, 가스경보기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 예.
이창배 위원
: 이것이 가스경보기로 가능하다 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굴에 달아 놓고, 벨이 집에 있으면 가스가 찰 때 경보기가 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풍 장치를 해 놓고 있다 가 환풍기를 돌려서 그 경보기가 꺼진 다음에 들어가면 사람에게 지장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는 온습도 기를 가져다 달아 줘서 그것을 이제 본인들보고 하라고 한다든지, 이것이 때에 따라서는 몇 도 이상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 갈 수도 있거든요, 특히 중요한 것이 습도 아닙니까. 이것은 생강의 중량자체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결부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장려해서, 대개 생강 굴은 있어도 습도기 달아 놓은 것을 저는 못 봤거든요. 사실상 온도기도 필요한 것이지요. 그것이 많은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이므로 그러한 문제에 좀 신경 써서 농산물 보호차원에서 조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아주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즉시 실천을 하고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본 건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철수; 다음은 239번 농업기술센터 각종 행사에 지원된 경비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임덕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자리에 안 계시므로 유인물로 대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창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가렵니 다.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98년도 예산서와 99년도 예산을 보

있는데, 이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면 지금 농수산물의 개방을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농업인 2세의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그러한 기구입니다. 그런데 물론 복지사회니까 경로당 같은데도 신경을 써야하지만 시회의 어떤 친목단체나 관련단체 의 예산보다. 쉽게 이야기해서 저물어 가는 예산보다 새로 밝아 오는 예산에 배정부분이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게 예산을 배정 받는 것인지 예산을 올려도 깎이는 것인지 가까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사회지도과장 지영구입니다.

농업관계가 1차 산업 분야라고 해서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줄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계상되는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되는 원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이 문제는 국도비 지원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사실상 필요한 예산이 면, 3차 산업, 4차 산업도 필요하지만, 사실 1차산

업이 기틀인데 주춧돌 없는 집을 지을 수는 없잖아 요, 아무리 주축 값이 몇 푼 안 들어가도, 주축이 전체적으로 생활에 보탬은 안돼요. 그저 기둥을 받드는 주축인 것뿐이지요. 그러나 주축 없는 집은 넘어지기 마련 아닙니까, 그래서 주축을 잘 놓아야, 하는데 이 주축을 놓는 것에 대해, 집 짓는 것에 비하면 몇 백 분의 일밖에 안 들어가는 그 자체에 산이 자꾸 줄어간다는 것은 국비나 도비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올려야 하지 국도비에 준해서 예산을 계속 올리기때문에 이러한 현실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본 위원은 농촌문제나 지역문제에 대해서 이 예산을 볼 때 굉장히 심각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농촌파괴입니다. 요즘 공장이 몇 개 들어온다. 지만 사실 서산은 농촌지대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완전한 파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실질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데 국도비 문제 때문에 이것밖에 못 올린다는 그것을, 지금 답변은 못하실 테고, 서면으로 빠른 시간 안에 보내 주실 것 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예 . 알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자료에는 각종 행사에 지원된 경비내역에 대해 나와 있고 통합질의를 보면 요구번호3-3에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 내역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면 4-H회나 생활개선이나 행사비용으로는 비용이 잡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4-H회가 농업인을 생산한다는 의미

에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어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품목에서의 비용이 지금 보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교육적인 차후세대의 농업인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지금 투자되고 있는 비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4-H회 분야에는 국비로 지원이 되어서 개 소댄 500만원씩 3개소에 1,500만원의 국비에 더하여 지원된 4-H회 시범영농사업비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4-H회 회원 3명을 뽑아서 시설의노조의 취나물 시설재배 이 세 가지 시범 영농사업을 해서 1,500만원이 지원된 것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4-H회 후원기금으로 해서 각 읍면동회별로 공동 학습부를 설치 운영하도록 지시를 해서 후원기금이자로 30만원씩 지원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고, 다음에 4-H 꽃길 꽃동산 조성을 도비 보조를 받아서 읍면동에 11개소와 중 고등학교 학교4-H 4개소, 이렇게 해서 15개소 에 개 소댄 100만원씩 해서 단체과제로 꽃길 꽃동산 조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환경 보존활동으로 각 읍면동회별로 5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4-H회 별로 폐비닐 수거

라든지 하천정화, 쓰레기통 설치, 의자까지 만들어서 자연보호 활동까지 적극 권장한 것 밖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신준범 위원
: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2세 교육을 하면서 행사나 어떤 보이는 일들에는 상당히 투자가 되고 투입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영농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모색은, 4-H회 3개소에 1,500만원을 지원해서 3개소를 시험재배를 하고 후원기금에서 공동학습장으로 30만원씩 지원되고 있다는 결과적으로 이것 밖에 없는데, 후계자를 양성하자는데 지금 투자되는 것이 지금 4-H회가 30만원씩 하면 몇 개소지요?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영농 4-H회가 11개소입니다.
신준범 위원
: 30만원씩11개소요?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예.
신준범 위원
: 그러면 330만 원요?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예.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1,80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4-H회원이 지금 몇 명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270명입니다.
신준범 위원
: 그러면 270명의 후계자를 양성하는데, 1800만원을 들여서 후원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 다른 후계자를 양성하는데 투입되는 비용보다 농업후계자를 양성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이 1800만원이란 액수로 끝나 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세를 양성하는 데에 있어 실질적으로 농업인을 2세로서 양성할 수 있는 그 기술지도 나 시험재배를 늘리고 또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2세를 더 양성할 수 있는 방안모색을 되어야지, 그냥4-H라는 구성원을 만들어놓고 행사나 치르고 모임 체만 만드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2세를 만든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형식 차원으로 끝나는 형태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실질적인 2세 양성에 힘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본 건에 대해서 더 감사해줄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0번. 98년 시비지원 일반 및 특수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
원덕연 위원
입니다. 이 문제는 임덕재 위원님과 제가 질의를 한 사

항인데, 지금 시비 지원액이 총 얼마가 됩니까? 모르시면 넘어갑시다. 모르시면 조금 후 휴식시간에 가르쳐 주시고, 지금 이 제출서류에 보면 은 조금 지역적으로 편중된 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은 부석이 3군데, 서산이 1군데, 음압이 1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편중이 되어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시험사업 대상자를 물색할 때는 각 읍면의 대표 지도자 또 담당 읍면에, 이렇게 해서 지역적으로 대상자를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위원 회의에 회부하여 그곳에서 점수 가감을 해서 고득점 순으로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아주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신청 자체부터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향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 보충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시비사업하고 특수사업은 몇 가지만 시비만 나열을 하는데, 저희들이 잡다한 예로 국도 비 사업이 건수로는 뒤에도 이제 보고를 드릴 텐데 상당히 조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치희들도 지역적인 안배를 많이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원덕연 위원
: 잘 알았습니다.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어려우신 줄 알고 있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앞으로 기술과 지도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본 건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241번 서산 육쪽마늘 증식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
입니다. 육쪽마늘 증식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세

군데 3농가를 증식사업에 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육쪽마늘이 서산지역에서 상당량 예전보다 재배 량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의 육쪽마늘은 가격이 다른 마늘보다 생산량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쪽마늘은 우리 지역의 특산물로서 지금 지정을 하고 있고, 특산물로서 생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방범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아까 생강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산의 가장 큰 소득의 비중을 차지하는 서산 육쪽마늘이 한 5,6년 전부터 완전히 퇴색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국종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에서 장점이 있는 품종들이 난 지형이 많이 재배가 되고 해서 서산 고유의 육쪽마늘의 브랜드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산 씨 마늘을 계속 육성 보존을 하자고 해서, 96년도에 시비 2518만 4000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 보았습니다. 성과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은 상당히 성공을 했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잇

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서산에서 재배되는 육쪽마늘이 오래되다보니 바이러스에 많이 감염이 되거든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것은 이것은 종자퇴화에 아주 치명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배양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것이 다른 것과 같지 않고, 조직배양은 또 문제가 있어서 주아재배로 해서 치희들이 망실하우스를 설치를 해서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해본 결과 지금 3년차 재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은, 내년도에 는, 내년 6월에 생산될 약 4750접하고, 이것을 분양을 하면 한 54핵하다 이 종자가 분양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을 추진하다가 바이러스가 특히 바닷가를 제외한 내륙지방에서 재배하는 육쪽마늘에는 심화가 되는데, 바다내의 섬 같은 데에서 재배되는 종자는 그 섬에서 재배되는 종구 자체는 상당히 적은데, 바이러스 감염이 상당히 적다는 것이 저희들이 실증실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종자를 가져다가, 조그마한 숄입니다만 은, 그것을 가져다가 여기서 재배했을 때는 당 년에는 상당히 구가 큰 현상을 발견을 해서 이것도 바다.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위원 회의에 회부하여 그곳에서 점수 가감을 해서 고득점 순으로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아주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신청 자체부터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향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 보충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시비사업하고 특수사업은 몇 가지만 시비만 나열을 했는데, 저희들이 잡다한 예로 국도 비 사업이 건수로는 뒤에도 이제 보고를 드릴 텐데 상당히 조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치희들도 지역적인 안배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덕연 위원
: 잘 알았습니다.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어려우신 줄 알고 있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앞으로 기술과 지도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본 건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241번 서산 육쪽마늘 증식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
입니다. 육쪽마늘 증식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세군데 3농가를 증식사업에 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육쪽마늘이 서산지역에 서 상당량 예전보다 재배 량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의 육쪽마늘은 가격이 다른 마늘보다 생산량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쪽마늘은 우리 지역의 특산물로서 지금 지정을 하고 있고, 특산물로서 생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만들어 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방범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아까 생강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산의 가장 큰 소득의 비중을 차지하는 서산 육쪽마늘이 한 5,6년 전부터 완전 히 퇴색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국종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에서 장점이 있는 품종들이 난 지형이 많이 재배가 되고 해서 서산 고유의 육쪽마늘의 브랜드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산 씨 마늘을 계속 육성 보존을 하자고 해서, 96년도에 시비 2518만 4000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 보았습니다. 성과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은 상당히 성공을 했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산에서 재배되는 육쪽마늘이 오래되다보니 바이러스에 많이 감염이 되거든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것은 이것은 종자퇴화에 아주 치명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배양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것 이 다른 것과 같지 않고, 조직배양은 또 문제가 있어서 주아재배로 해서 치희들이 망실하우스를 설치를 해서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해본 결과 지금 3년차 재배가 들어가고 잇, 내년도에 는, 내년 6월에 생산될 약 4750접하고, 이것을 분양을 하면 한 54핵하다 이 종자가 분양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을 추진하다가 바이러스가 특히 바닷가를 제외한 내륙지방에서 재배하는 육쪽마늘에는 심화가 되는데, 바다내의 섬 같은 데에서 재배되는 종자는 그 섬에서 재배되는 종구 자

체는 상당히 적은데, 바이러스 감염이 상당히 적다는 것을 저희들이 실증실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종자를 가져다가, 조그마한 솔입니다 만은, 그것을 가져다가 여기서 재배했을 때는 당 년에는 상당히 구가 큰 현상을 발견을 해서 이것도 바이러스하고 상당히 관계가 깊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섬 지역하고 유기적으로 저희들이 계약재배를 하던지, 이것을 체계적으로 육성을 해서 섬에서 재배되는 마늘을 내륙에 가져다가 종자로 보급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육쪽마늘을 앞으로 더욱 더 확대를 해서 앞으로 우량 종구를 확산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지금 아주 좋은 잇던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육쪽마늘 종구를 가져오는 데가 섬 어디입니까?

( 「가위도입니다」하는 이 있음)

가위 도에서 종구를 가져오는데, 사실 종구를 가져와서 심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바이러스감염이 아직 안 되어있기 때문에 종자가 아주 작은데도, 숄이 벌릴 정도가 되는 것을 종자로 심어 놓으면 은 아주 큰 마늘을 생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아재배를 통해서 한 것하고 섬에서 종자를 가져다 쓴 것하고 어떤 비교를 했을 텐데 비교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그것은 저희들이 망실하우스에서 3년째 주화를 재배를 해서 1년차 통구를 생산해서 다시 또 이것을 망실에서 재배를 하고 3년째 이것을 재배한 결과 수량성이 상당히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가에서 실증으로 심은 것하고 육안으로 저희들이 비교한 것 밖에 없는데, 이렇게 봤을 때 당 년에 섬에서 갖다 한 것은 당 년에 상당히 태화 율이 또 떨어지더라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아재배를 한 것은 지금 2년차 해보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더 좀 더 연구를 해 봐 가지고서 내년 정도 되면 보급 성과가 확실하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신준범 위원
; 지금 주아재배를 통해서 종구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우량 종구를 계속 생산하고 보급해야 되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더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이냐 하면 종구를 좋은 것을 가져다 심었는데, 육쪽마늘을 심어서, 아니면 스페인 산이나 외국종 마늘을 가져다 심은 것하고 생산을 했을 때 생산비와 수익이 비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수익 면에서 섬마을을 가져다 심는다던가. 주아재배를 해서 종구를 심은 것하고 외국종을 가져다 심은 것하고 수입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수입정도의 비교는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그래서 지금 이것은 농가 재배 면에서 우리가 볼 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농가 스스로가 재배하는 경향을 보면 은우선 생육기간이 짧으니까 장마 지기 전에 난 지형은 수확이 되고 여러 가지 일 하는 노동력경합도 겹치지 않고 하니까 난 지형으로 상당히 선호를 하고 또 단위당 생산량이라든지 가격 면에서 난 지형이 한 지형보다 가격이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소비자들은 육쪽마늘을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저희들도 식당에서 먹어보면 육쪽마늘하고 난 지형 마늘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크거든요. 도시민들도 아파트지대에서는 육쪽마늘을 선호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격이 형성이 조금 높아야 될 텐데 육쪽마늘이 상대적으로 적다가 보니까 이게 아주 똑같이 가격이 형성되는 이런 폐단이 있어 서 육쪽마늘이 조금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지 않나 저희들도 이령에게 분석이 되는데, 어쨌든 육쪽마늘은 지속적으로 호주머니를 해서 이것도 서삼동과장하고 이제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존대책에 대해서 더 시비를 투입을 하고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지금 앞으로도 하겠다는 말씀도하시고 하였는데, 앞으로 보존을 하지는 자체가 그냥 일만 보존을 하자는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가가 이것을 보존을 하려고 하면 농기가 재배를 하면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보존이 됩니다. 이익이 발생이 안 되면 은 이것은 보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에서 마늘을 특산품으로서 장려를 하고특산품으로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농가들이 이 특산품을 재배하면서 이익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익이 발생되기보다는 다른 것보다 떨어지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마늘을 종구를 보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생산에서 판매까지, 이것을 판매했을 때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그 상황까지 대책까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는 앞으로 특산물로서 육쪽마늘을 우리 농가들이 누구나 서로가 심을 수 있는 마늘로 만들기 위해서는 생산비에 비례해서 판매비가 나올 수 있도록, 이익이 발생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도 충분히 해야 될 것이고 다른 마늘보다 어떤 우수한 품종으로서 홍보가 충분히 되고, 그래서 소비가 될 때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을 최대한 모색해주시고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 다.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부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연구도 하고. 이 육쪽마늘 분양에 있어서 호당 600평, 1000평 이렇게 대단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그리면 관리문제도 시험재배니까 열심히 할 테지만 문제성이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섬 재배에 있어서 잘 되고,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보존할 수 있다는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염도문제, 지질연구 이야기는 안 나왔거든요, 그 지질을 따지면, 어떠한 성분 관계로 이런 것이 일어나고 계속 장기재배를 함으로써 마늘이 필요로 하는 이런 성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현상이 일어나고, 내륙지방에서는 바이러스 현상이 일어나고 바닷가나 섬에서는 바이러스 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해풍관계, 염도 관계, 토질문제 결과적으로 이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가져다가 5평이고, 10평이고, 1평이고 많은 농가에 분양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직접 그것을 재배를 해서 늘릴 수 있게, 그러니까, 극소수의 면적을 가지면, 바다흙을 파온다든지, 막 얘기해서 섬에 가서 모래를 가져온다든지 해서 연구하기가 훨씬 쉽지 않아요. 광작보다는, 그리고, 이것을 특수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할 때에 또 장려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건 이것을 구워하는 사람이면 가급적 보존하기 위해서 작은 평수로 많은 사람에게 주어서 시험재배 해서 1평에 대해서 100원이라든지 1000원이라든지 가치성 있게, 그 사람이 재배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하더라도 우리 가 우리 고유의 농산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한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가서는 스페인산 마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이것이 조기 재배되고 참 현재로서는 이득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재배하거든요. 그리고 육쪽마늘을 재배한다는 자체가 오래 못가는 것이 대개 이게 종자 자체로도 없어지고 먹이 없이 진다는 자체가 종자를 두긴 두지만 돈이 없으니까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가을에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늘 먹는 사람들은 여름에도 필요하고 겨울에도 필요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계속 두고 팔수 있는 우리가 육쪽마늘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특정인에게 넘어가서, 극려니까 중간상인들이 가서 그 사람들이 몰이 해놓고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가에서 가지고서 계속 팔 때 우리에 게 이익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도 한 가지 연구점토, 그것은 한 가지 예산관계가 결부될 데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특히 유의를 해 추기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준범 위원
: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는데요. 지금 주아재배를 했습니다. 5.4헥트에 재배 터로 하겠다고 자료에 되어있는데 분양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이것은 내년 분양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만, 마늘 재배의 독농가, 또 육쪽마늘을 보존을 하고 확고한 신념이 있고, 특히 마늘에 관심이 많은 이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분양을 유상으로 해야 되겠죠. 아니, 이것은 농가에서 하니까 자율적으로 민 작으로 나갔던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자율분양이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 시세에 따라서, 그러면 현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자율분양이란 것은 현실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농가현실에 종자를 분양하는데 자율분양

이라고 하면 종구로 쓰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부분인데 현재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이 형성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주아재배를 통해서 증식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분양할 때 다른 것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형성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또한 타당성이 없는 사업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사업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서 지금주아재배를 통해서 종구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분양을 할 때는 개인이 자부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알아서 분양을 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시비를 투자해 서 할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종자 값이 비싸기 때문에 또한 일반농가에서는 그 품종을 구입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부분도 떨어질 것이고 이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구를 분양하는 데 대해서도 어떤 부분이 만들어져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아주 타당성이 잇 이것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현 시세보다 는 더 받으면 안 됩니다. 덜 받아도 안 되고 이런 조항은 처음부터 금년도에도 일부 분양을 증식사업으로 늘릴 수가 없어서 조금 했었습니다만 더 받을 예는 없습니다. 또 이 농가가 많은 농가가 아니라 세 농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시에도 더 많이 받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 지금 육쪽마늘을 증식한다는 의미에서 증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육쪽마늘을 증식사업을 하는데 현 시가와 똑같다. 다른 데에 서 생산된 것하고 가격이 똑같은 가격에서 가격이 형성된다. 아니면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증식을 위한 깃이 안 되거든요. 실제로 결과에 가서는 증식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정말 자기가 증식사업을 하기위해서 했냐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증식을 한다고 그러면은 증식을 위해서 주아재배를 해 가지고 종구를 많이 생산한다. 어떤 몇 기구를 시험적으로 주어가지고 종구를 생산했다. 그러면 목표는 뭐냐 하면은 많은 데 분양을 해가지고 목표는 쉽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목표까지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결과 적으로 그 관리란 것이 증식이란 말은 썼는데, 실제로 증식을 위한 차원이 지금 현재 못되는 경우 가 된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육쪽마늘증식사업을 주아재배를 시작했는데 주아재배를 시작하지 않았을 때에도 섬에서 구입을 하여 쓸 때에도, 일반 농가들이 지금 섬에서 구입해 씁니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가격이 높다든가 아니면 가져다 썼는데 이익이 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더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에서 만들고 있는 것처럼 좋은 종자를 만들었는데 가격이 높다든가, 일반가격과 똑같다고 한다면 증식효과는 없습니다. 정말로 중

식을 목적으로 한다면 시비를 2000만원을 들여서 증식을 하기 위해서 주아재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종구생산을 했으면 분양가격도 다른 일반과 격보다 떨어진 가격으로 분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증식에 대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위원장 이철수: 잠깐만요. 이 본 건에 대해서 센터 소장님께서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오 : 위원님들께서 마늘 종구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으시고, 그러셔서 지금 기술보급과장께서의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해가 아직 상당히 미흡하신 것으로 생각돼서 제가 참고적으로 보충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구재배의 의미 가 없다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은 이 사업은 첫해에 2,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600평이라 는 하우스를 지어서 하스 골재비와 망사비, 주야 채취비 정도밖에 안주고, 그 다음에 생산된 물건을 그 다음에도 심고 또 계속해서 2년을 더 심어야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농가가 득이 되는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종구를 생산을 하였다고 하면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대로 그것을 무상으로 해서 보급을 해야 옳은 일입니다만 은 첫해 하우스와 망실, 주아채취비용만을 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보상을 못해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의 보급체계는 아까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농가에 분산해서 하면 파급효과는 잘 되면 빠르고 좋은데 그렇게 할 대야 그 종구를 계속적으로 더 널리 퍼지지 못할 그럴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농가 에 지속적으로 해서 금년 가을에 심고 내년에 한4200여 접을 생산해서 그것을 희망농가에 저희가 중계역할을 해 가면서 알선해 가지고 보급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방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값이 높다든 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그 농가에서 재배하려고 하는 접수가 몇 접이냐, 그리고 지금 생산된 마늘은 시장가격에서 얼마냐, 그것을 비교를 해서 그 차액만 보상하는 방법, 그러한 방법으로 보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알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결과적으로 끌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2000만원 들여서 주아재배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주아재배를 해서 이 종구를 생산하는 농사도 별이 익을 발생을 못 시킵니다. 그렇죠? 그렇게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증식사업으로서 자리를 잡으려 고 하면 계속 지원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오;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계속 지원이 되고 계속 지원을 함으로서 종자보급을 할 때 그만큼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향 모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지원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종구로서 보존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보급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안모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차원에서 예산확보를 더 해서라도 이 부분을 정말로 필요하다, 우리 서산지역에서 육쪽마늘을 보존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면 바로 더 지원을 통해서라도 많은 보급을 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 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계획 속에서 예산을 더 요청을 하던 가 아니면 그런 계획 속에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오;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해주고 생산한 종구는 무료로 내 놓고 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 은 그것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주아채취에서 주화로 서 생산된 종구를 팔아도 농가에 보상이 될 수 있는 가격이 계산을 해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방식을 취했고, 지금 이 망사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농가에서는 주아를 채취해서 해마다 그 망사에다가 주아를 파종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양이 그런 정도는 나오게 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요. 뭐냐 하면 증식사업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증식을 하기 위해서 주아재배도 했고 ,증식을 하기 위해서 지원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보급을 증식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무료로 종자 보급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무료는 아니고 당연히 부담 을 해야 하고 부담을 하면서도 종자를 구입해서 농가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안모색이 되려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지원이 더 될 수 있는 방안모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센터에서는 아무래도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물론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러한 방향에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원활한 감사 진행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철수: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 241번부터 감사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이 단체별 보조현황은 우리가 알거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알거나 마나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그 부분은 본 위원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생활개선회의 97년도 기금이1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목적인가요?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생활개선 회는 농촌을 지키고 가꾸는 기간조직으로서 농촌지도소의 학습단체 라고 해서 농촌지도자회, 생활 개선화 , 4-H회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 회는 사단법인 중앙단위회가 결성이 돼서 94년부터 농촌지도자회에서 떨어져 나와서 별도의 기관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58년도부터 생활개선구락부라고 해서 4-H 구락부 하던 시절부터 그때부터 생활개선구락부가 생겼었는데, 지도자회에서 독립이 되어 나오니까 이제 각종 행사라든지 과제활동을 하는데 자금이 있어서 기금을 조성을 해서 기금이자를 가지고 생활 개선해 활동하는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96년도에 1000만원 또 97년도에 1000만원 금년도에 18IO만원해서 총2800만원의 기금을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정기예탁을 해놓고 이자를 내년부터는 생활개선을 육성하는데 자금으로 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지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시비로 예산을 딴 것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산을 지원 받으시는 것이에요?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예.
위원장 이철수: 그러면 96년도, 97년도 1000만원씩 받았으면 그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97년도만 1000만원이지요. 아직은 안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그리면 지금 여기에 이자가 포함되어야 맞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여기에 정기예금을 해 놓으셨다면 1년 됐으면 은행금리가 월13만원이라고 하더라도150만원 더해져야 되지 않나요?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지원된 기금액수만 여기만 내놓고 기금 이자는,
위원장 이철수: 아니, 지금은 독립예산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기금으로 적립이 되어야지 맞죠. 그 목적 외에 써서도 안 되는 거고,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예.
위원장 이철수: 잘못 기재된 것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그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기금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생활개선 회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자체관리하고 있어요?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예.
임덕재 위원
: 기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생활개선회가 아주머니들 회원처럼 이렇게 되어있는 그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농사짓고 하는 분들이 뭐 생활개선 통 털어서 사회 전반적인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는 해마다 봤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한 번 명쾌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었으면 하는데요.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생활개선회의 사업내용은 생활 개선해 활동촉진을 위해서 생활개선교육이나 행사, 과제활동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
임덕재 위원
: 이것이 주로 전반적인 농촌에 대한, 농촌을 이해한다고 할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일 것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그렇죠.
임덕재 위원
: 그런데 보니까 농사 안 짓는 분들도 계시고 그저 너나 부담 없이 좋아하면 참여하는 그런 것도 같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1년에 한 두 번씩 잘 차려줘서 먹기는 합니다만 그것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쉽게 읍, 면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고요. 동 단위서 한둘 정도 농사를 안 지어도 인근사람들하고 연결이 되고 유대가 돼서 참여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아기인가 하면은, 지금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적이도 생활개선 회다 하면 이렇다면 선진지 가서도 보고 또 경험, 교육 이런 것 쭉 나왔는데 이분들이 각자농촌에 또 돌아가서 생활개선을 위한 설교나 이런 것을 해온 사실이 있나요.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그래서 농촌 생활개선 회원 가입은 농촌에서 살면서 가정을 알뜰하게 꾸미고 농촌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서 노력하는, 또 찬성하는 그런 사람들로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는 문호는 개방이 되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농촌에서 농사를 안 짓는다고 해서 생활개선회원으로 가입이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아직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래서 모양새 갖춰서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모이는 사람들을 보면 가정적으로 모범이 전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가정적으로 또 과연 그분들이 각자 돌아가서 자기 식솔들한테라도 생활개선은 이렇다고 설득하고, 설교, 설법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그게 아니다 이것이에요 숫자를 늘려 가지고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할 일이 아니고 정례화 시켜서 정말 생활개선을 위한 정말 어떤 진취적인 교육선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정례화 시켜서 어떤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시지 마시고 실제로 얻어질 수 있는 미래적인 미래지향 적을 유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왜 그러냐하면 매번 가서 모이면 은예를 들어 서 여기 쭉 보니까 서산시 모든 단체가 그래요. 한사람이 열 개 단체에도 참석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무슨 회원, 무슨 회원, 그래서 정례화 시켜라, 적어도 서산시의 부녀 생활개선회면 개선 회답게. 여기 안상환 위원님도 계시지만, 도의 마을 어떤 교수를 발굴해서 실제적으로 각 읍면동 동네에 돌아가서 각 마을회관 비싸게 돈 주고 지어줬으니까 진짜로 생활개선을 위한 하나의 리더역할이 될 수 있는 것이 돼야지 매번 땜질식 하는 그런 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상에도 상당히 쟁점화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정례화 시켜라, 정례화 시켜서 실제적으로 생활개선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뭔가 진취적인 미래지향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로 해야지 너나 할 것 없이 나만 좋으면 가서 하루 흔들면서 보내고 그런 단체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지도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생활개선 회에 대해서 부첨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이 생활개선 회는 생활하는 것을 개선, 글자 그대로 생활을 개선,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정계 적이고 실용성 있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주부의 편의제공. 주부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적인 문제겠죠. 그러한 구상을 가지고 모델로라도 이렇게 한 군데를 지도소면, 농촌기술센터면 센터, 생활개선 회에 만들어 놓아 가지고 그것을 영상화해서 가지고 다니면 시 교육을 한다든지, 그리고 외국에 대해서 우리와 가장 근 이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 또 우리가 앞으로 길게 내다볼 때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 우리보다 앞서가는 나라를 놓고서는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자꾸 전파함으로써 이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한 사람만이 생활개선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차원에서 생활개선을 해야 된다는 데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할 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서도 실질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지도교육이나, 연구, 나가선 실습비가 될 수 있는 만큼의 지도비가 보탬이 돼야하지 뭐 몇 년, 1년에 1000만원, 800만원 이것에 몇 년 넣어 가지고 이자가지고 그것을 하겠다. 이것 사실 생활개선 교육이나 지도가 될지 암담하네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조금마한 어떠한 단체에서도 얼마 얼마해서 1년에 한자리에 모이면 이 개선자체가 모여 앉아서, 밥 먹어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의 목표를 놓고 만들어 가지고, 그것의 모델을 봐서 나갈 수 있고, 과연 해 본 결과 그것이 실효성이 있고, 이렇데 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예산을 해서, 이것은 국가의 장래에 굉장히 중요 한 문제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 그래서 이러한 것은 더욱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명년에 어려울지라도, 후년에라도 이러한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예산자체 는 요구해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본 건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분이 안 계시는 것 같고요. 본 위원장이 242번, 243번, 244번, 245번 자료제출요구를 했는데 위원장이 뜻하는 바가 다 관철이 됐다 이렇게 사료가 되기 때문에 본 건에서 감사를 안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
입니다. 243번에 보면 은 토양관리 전산화 사업입니다. 농토에 대해서 10개년 사업으로 80년부터 89년에 실시해서 토양검정 결과를 가겼다고 했습니다. 지금 80년부터 89년까지 한 논 토양검정이 어떠한 측면에서 되어있는지 검정한 것이 어떤 과목으로 되어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농토배양 10개년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시책사업입니다. 저희 시만이 한 사업은 아니고 국가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이 검정도 시료만 떠 가지고 중안단위, 도 단위에서 검정을 했는데 PH라든지 유기물, 칼리, 칼슘, 마그네슘 해서 8항에 대해서 정밀분석을 해서 이것이 된 자료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밭 토양 검정을 지금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년차 사업으로 내년까지 밭도 2헥트를 기준으로 해서 1점씩 떠 가지고 이것도 저희들이 검정을 하면 전 전답별로 대충의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국가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전산화를 시켜서 무른 이것이개개인이 요구하면은 우리들이 시비처방도 하고 할 수가 잇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토양 분포도를 그려가면서 만들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회들이 여기에서 계속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한 것 입니다 이 사업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성과를 예측하건대 전 국토의 토양을, 농경지입니다, 농경지를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것이 전산화시 키면 우리가 어디든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으므로 해서 이것은 적정 시비량을 추천하고 작목 선택하는데 유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토양관리 전산화 사업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좀 늦기는 했지만 아주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80년부터 89년까지 논토양에 대해서 검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활용을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89년이면 지금 검정한 제가 하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 검정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농업 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하고 있고 이것은 전산화작업이고 이것을 했을 당시에 이것은 농가별로 전부다 통보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오셔 가시고 이러한 문제를 내방 농어민들께 서 문의가 올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도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어 가지고서 시비처방서가 나옵니다. 다만,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은 논토양을 옛날에 검정을 했는데 경지정리가 지금 또 됐습니다. 그 흔적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전 전환사업이 됐다든지 아니면 자꾸 농경지가 줄어드니까 공업지대로 편입이 된 곳이 있다든지 이런데 에서는 저희들이 자꾸 보완을 해 가지고서 자꾸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여러 가지 제약 상다 보완은 못해놨습니다.
신준범 위원
: 지금 토양관리 전산화는 빠른 시일 내에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전산화 검정이 되어있는 자료를 가지고 농업에 실질적으로 사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업지도에 실질적인 자료로서 써야 되지 그냥 검정만 해놓고 사장된다고 한다면 사실 검정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농업인지도를 하는데 토양 관리를 전반적으로 농업지도에 직접 적인 사용 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245번까지 다른 위원님들 더 감사하실 부분들 없습니까?
임덕재 위원
: 243번 토양환경을 말씀하시는 건데 토양환경이라는 것은 우리 지도소에서 관리, 관장하는 것은 농사짓기에 적합한 땅을 계속 유지, 보수한다고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인 데, 1차로 토양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든가 시범적으로 한 지역이라든가, 관리하고 있다든지 혹시 그런 곳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저희들이 토양 검정 실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지도자를 한 사람 배치를 하고 중앙교육도이수를 하고, 이것이 우리산업기술센터에서 가장 기초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 토양이라든지 논토양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도 관리하는 사업이 일반 전체적인 것은 농어민들의 의뢰 분에 한해서 우리가 검정을 늘 해 드리고 또 한 가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우스지대에 염류집적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어서 어떤 작목을 선택을 해서 연작을 했을 때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은 엄청난 염류가 집적이 돼서 저희 들은 주로 하우스지대의 염류 집적관계를 검정을 해서 농가에 통보를 해서 그 환경을 개선을 하고 토양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회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다음은 246번, 요즘의 전통 장류 제품보리차, 엿기름, 된장, 고추장 생산사업현황과 소득현황에 대해서 감사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환 위원
:
안상환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대목으로 전통 장류 제품은 우리나라의 전통지역의 문화유산의 귀중한 보존가치며 우리 한국인의 식생활의 원천적인 음식의 영역이며 식산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답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크나큰 소득은 이루지 못 하였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더욱 더 장려해 야 되는 것으로 원칙으로 말씀을 드리며 장려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착안하신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하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더 감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247번, 원예시설 환경개선 및 태양열 온수기를 이용한 느타리 버섯농가 지원 사업현황 성과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환 위원
: 이건도 본 위원이 제안을 한 대목 입니다.

답변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본 사업도 어려운 경제난에 에너지 절약의 일원 책이며 식생활 개선책에 큰 몫을 하는 사업으로 장려를 더욱이 부탁드리며 또한 이 사업도 같이 동참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다른 위원님들 감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8번, 농어촌 국도비 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감사 실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
원덕연 위원
입니다 98 농어촌 국도비 자금 지원현황, 지금 자료에 보면 은 영농 기술 분야와 생활개선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분야별 사업이나 사업 액은 상부에 서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계획을 세웁니까?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로 돈은 우리에게 배정을 해주고 여기에서 쌀 생산 종합시범단지라고 하면은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적인 선정은 자율적으로 우리 센터 내에서 추진을 하고 잇
원덕연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요즘 IMF로 많은 실직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 실직자를 위해서 자격증 교육 분야에 지원했으면 하는데 그런데 지원할 수도 있는 성질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이 사업을 가지고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자격증 취득문제는 별도로 우리 지영구 과장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 은 생활개선분야에서 금년도에 전 문반을 운영을 해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덕연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덕재 위원
: 여기 생활개선분야, 생활개선분야가 문제야, 우리 과장님한테 한 말씀 좀 여쭤봐 아겠네, 이 생활개선이라고 하는 어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생활개선은 무엇이 생활 개선인가? 이 감나무, 왕벚나무 식재, 농번기일감 찾기, 생강재배, 건강관리 이것이 생활개선인가요?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의식주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덕재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일개 지역에 편중되어 있거나 쉽게 말하자면 이것이 그래요, 이 사업이 생활개선이면 획기적인 전체시민이 개선될 생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서 연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여기 생활개선분야라고 해서 한 5000만원 갖다가 하시지 말고 정말로 생활개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식주, 약간 정신상태에 서부터 정말 어떤 실체에 이르기까지 여기 밑에처럼 생활개선의 순회교육 이러한 부분을 좀 더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누구 말처럼 내 왕벚나무 한 그루는 없지만, 전체가 정말 생활 개선에 앞장서고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하셔야지, 이것 솔직히 한심스러운 이야기예요. 이것이 농촌 노년 생활지도, 농촌 노년 생활지도이면 생활지도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지요, 그저 여기 1개소 해 놓고서 돈 갖다가 노인일감 찾기, 생강재배300평, 건강기구 4종 설치, 물론 이것도 생활개선의 일원이겠지만 이것이 정말 과연 우리 현 사회 가 추구하고자 하는 생활개선이냐 하는 문제는 심각히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지만 은 이 분야로 국비사업으로 해서 사업명칭 및 사업물량까지 지시가 돼서 국비 플러스 시비 예산을 따서 소규모적인 시범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 확장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마지막으로249번 읍면동 개인 별 무경은 벼 시범 재배단지 지원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
원덕연 위원
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은 무경은 벼 개인별 시험 재배단지에 대해서 1%내지 2%의 수확이 감소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 이 무경 재배가, 우리 가 벼농사는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은 너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1개 농가에 적은 면적을 재배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쌀 문제에서 대두가 되는데 생산비를 줄이자 저희들이 직파재배를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 가 무경은, 그러니까 논을 갈지 않고, 쓰레질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 자리에다가 심어보자 해 가지고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90년대 초에서부터 이론이 정립이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방향도 나가야 되겠다. 해서 이것이 97년부터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채택이 돼 가지고 도비, 국비가 지원이 돼서 저희 지역에서 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 목적은 단지 노동력을 줄이는, 생산비를 줄이는 면에서 시각으로 보셔야 합니다.
임덕재 위원
: 알았습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볼 때 인건비와 경운비용을 합하면 경운을 해서 농사지은 것과 무경 움과의 수지타산은 어떻게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 그러니까 이것은 노력비가 17%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수량성에 대해서는 1-2%정도가 떨어진다. 미미한 숫자입니다만 은 그러니까, 이것도 아무 논이나 하는 것은 아니고 대상지가 있습니다. 아주 전답으로 두었던 이런 논에서는 이것이 딱딱하니까 이게 잘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전통적으로 습답, 습지역 같은데 경운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이런 빠지는 논 같은데서 는 그냥 직접 이미란 풀만 죽이고 그냥 거기다가 이앙기로 해서 모를 심으면 은 상당히, 작년에는 장현 리에서도 해보고, 여러 군데서 해봤습니다. 만은 상당히 반응

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분적으로 제약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 알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이것이 돈 줘 가지고 한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 예.
임덕재 위원
: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 고북별 개구리 0.6벡터에 300만원 주었네요?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 아 300만원.
임덕재 위원
: 300만원. 300만원 줬으면 소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 예.
임덕재 위원
:0.6핵하다?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예.
임덕재 위원
: 그러면 이 사람을 이 돈을 받아가지고 한 것이에요. 어떻게 된 건지, 왜 여기다 돈을 줬는지 모르겠네?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이건 시범사업으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치희들은 국비로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이건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재료비 조금 더
임덕재 위원
: 이것이 내년도 사업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저희들이 2개소를 자금이 자체사업으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좋으시다면 전년도 2개소, 내년도 2개소라고 그러는데 좀더 확대를 해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사업이라면 현장교육을 좀 더, 그러니까 자주 분기별, 약 줄 때라든지, 수확기에만 가서 교육을 하지 말고 중간 중간에 많은 견학교육을 조금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또, 이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 교육 영농교육 때 이걸 읍면동 별로 확대교육을 실시해.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확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방법이 많이 확대가 될 것으로 알고 농민도 선호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상지는 제약이 돼있어서 한 농가 중에서도 하는 논이 있고, 않는 논이 있고 이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이것을 다한다고 하면 150만원씩 150만원씩 300만원 다 줍니까?안주는 것이죠, 안 주는 것이죠?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시범적으로 국비로 해서 교육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아까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충적으로 설명 드리면 치희들이 금년도 가을에 차 2대를 가지고 순회평가를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이상으로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농어민의 감소현상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지도소,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분담이 점 더 농민을 위한 적극적인 대시가 부족 내지는 역할분담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번 구조조정으로 상당히 위축된 기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점 더 연구하시고 정말로 농민보다도 밤을 새워서라도 10배, 20배 연구를 하시게 되면 은 뭔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농촌도 부흥될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해주시고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철수: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번, 광역상수도 사업계획에 관해서는 우리 김환성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지금안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137번이 있고, 그 다음에 38번 이렇게 있고, 50번이 있거든요. 그러면 137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웅소성이, 황락리 상수원 보호구역 농로 포장구역 추진내역 및 포장을 함으로서 그것에 대해 상수원 보호 대책문제로 이것을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20억원 투자해서 농로 및 마을 안길포장을 했는데 이 포장과 상수원 보호와 연관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원래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 지원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관련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등 각종 인허가 사항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잇 보상적인 차원에서 이런 복지시설을 한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교천, 이 물을 언제까지 사용하게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지금 현재 하루 2만 톤 정도의 도당천 물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사용한다는 기간은 없고 앞으로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보령댐 물은 어디다 사용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지금 하루에 2만 톤가량 하는 것은 연중 2만 톤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름철에 성수기를 중심으로 해서 2만 톤 내지 최고 2만 2000톤까지 물을 쓸 수가 있는데 , 사실 가을, 금년에는 비가 좀 특별히 많이 왔습니다마는 예년의 경우에는 11월 달에서부터 봄까지는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이 아닌 다른 예년의 기후를 보더라도 11월부터 내년 3,4월까지 모내기하기 전까지는 보령댐 물을 보충적으로 부족한 물을 써야 되고 또 앞으로 서산시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아파트 등이 늘어나게 되면 부족분을 전부 보령댐 물로 쓰고 또한 그 읍면 지역까지 광역상수도 관망을 형성을 해서 가까운 인 지면이나 음아면 지역까지도 쓰기 위해서 부족한 양은 전부 광역상수도 물로 보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1년에 2만 2000톤이라고 그러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오: 최고 많이 쓰는 때죠. 1일 생산량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보령댐 물이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 1일 양이 어느 정도 공급이 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보령댐에서 약속받은 양은 최고 8만 700톤까지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8만 700톤이며 이것이 현재 2만 2000톤이 인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약 6만 명 정도 먹습니다.
이창배 위원
:6만 명, 그러면 보령댐의 물 8만700톤을 확보하게 되면 보령댐 물로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약 24만 명,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8만 700톤을 확보하게 되면, 추가로서 그만큼 더할 수가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24만 명, 그러면 서산인구가 앞으로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지금 6만여, 2만2000톤 하는 것은 소재지 인구를 중점만 얘기하고
이창배 위원
: 아니, 앞으로 서산시전역의 인구를 앞으로 5년이나 10년 이렇게 생각을 해 볼 때 어느 정도까지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정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답변을 못 드리고 그것은 대산이나 지곡, 성연 이런 데까지 우리 서산시 전체 15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보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창배 위원
: 보령댐 물은 그 양이 8만 7백 톤밖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까, 그 돈을 적게 줘서 덜 들어오는 것입니까? 돈을 더 주면 더 올 수 있습니까? 관 자체가 하루에 8만 7백 톤까지 밖에 하루에 공급이 될 수 없습니까, 이것은 계약상 더 올 수 있는데 보령댐 물이 부족하다든지 우리에게 할당된 양이 8만 7백 톤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그런데 그것이 8만 7백 톤으로 결정이 그전에 될 때 보령댐이 지금 28만 톤인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요. 댐 공사비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그 댐에서 생기는 원수를 갖다가 정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정수시설을 하는 공사비가 약 6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600억원 정도 되는 정수장을 건설하는 데에 물 배당에 따라서 정수장 건설비를 부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청하는 양에 따라서 정수장 건설비를 부담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통합되기 전에, 원래 서산시하고 양쪽에서 해 가지고 결정된 것이 8만 7백 톤의 정수장 건설비 약 600억 중에서 우리가 145억을 부담을 하라고 해서 돈을 꾸어다가 지금 그곳에다 부담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 건설비 부담하는 몫, 희망하는 물량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 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더 갖고 오고 싶어도 안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안됩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서산인구가 앞으로 얼마까지 늘어난다고 생각합니까? 10년이나 20년을 생각할 때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글쎄요. 기본계획에 20만, 30만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정확한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물에 투자한 양이 얼마라고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145억원입니다.
이창배 위원
: 145억원, 그러면 관, 송수관이 몇인지 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지금 저기서 오고 있는 것이, 보령에서 홍성을 거쳐서 갈산으로 해서 서산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현재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직경이 800mm인가 900mm인가 됩니다.
이창배 위원
: 지금 대교천에서 소탐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은 몇 mm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그것은 450mm 관 2개가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450mm,그러면 2개 하면은 하나가 2만 1천 톤씩 끌어올린다는 얘기죠. 하나가 2만 2천 톤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1만 1,000톤씩 한다고 해야 되겠죠.
이창배 위원
: 글쎄,1만 1000톤씩.2개가 합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이창배 위원
: 내가 볼 때는 계산이 안 맞는데요. 800mm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대교천에서 수석정수장으로 올라오는 관이 450mm 관 2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내가 볼 때는 4×4=16,32. 4×4=16이니까 32이거든요. 내가 분 때, 쉽게 계산을 해서.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4x4=16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창배 위원
: 이것은 8x8=64,
신준범 위원
: 이창배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것을 간단하게 질문을 할게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상수관이 묻혀있는데 보령댐에서 들어오는 원수로 관이 묻혀있는데 그것이 700mm, 800mm 된다고 했죠? 그것이 최대한으로 물을 끌어올 때 몇 톤을 가져올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그 얘기입니까?
신준범 위원
: 최대량.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보령댐 광역상수도관, 홍성에서 서산사이에 있는 큰 관으로서 하는 것이 하루 최대 몇 톤까지 오느냐?
신준범 위원
: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그것은 대산으로도 가고, 태안으로도 가고, 화력발전으로도 가기 때문에,
이창배 위원
: 그러면요 제가 볼 때, 위원장님.
위원장 이철수: 예.
이창배 위원
: 감사 수감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니 상수도 계획을 세우는 데 앞으로 10년, 20년 서산의 인구문제라든지 그물을 가져올 수 있는 관의 최대한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계산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 와서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러, 감사받으러 왔다는 자체가 솔직히 감사관의 입장에서 몹시 불쾌합니다. 정회를 하고 다시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감사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철수: 상하수도 사업소관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아까, 물었던 부분에 대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아까 물었던 것 중에서 보령댐 광역상수도 관이, 아까는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렸습니다마는 해미에서 수석정수장이 있는 부분까지는 직경이 1100mm관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관에다가 물을 통과 시킬 수 있는 양은 하루에 18만 4000톤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석정수장에서부터 여기 온 석리 가압장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관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직경이 1000mm관으로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물의 양은14만 9000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서산시의 인구증가계획은 동지역과 전체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동 지역의 경우에는 동 지역의 경우 96년도 6만 명, 2001년에 10만 명, 2006년도에 15만 명, 2011년도에 20만 명으로 되어있고, 시 전체로 읍면 지역까지 다 합쳐서는 96년에 15만 2200명이였던 것을 2001년도 23만 2700명, 2006년도에는 28만 3000명, 2011년도에는 33만 3500명 이렇게 추정을 해 가지고서 계획을 세웠고 8만 700톤을 배정을 한 것은 수자원 공사에서 서산시로 생활용수 및 기타 공업용수 등을 추정을 해서 인구뿐만 아니라 기타 산업용수까지도 추정을 해서 서산시는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지금 배분을 한 양이 되겠습니다. 이상 아까 답변 못 드렸던 것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이창배 위원
: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 사용에 대해서 이것 구분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대개 생활용수가 얼마, 공업용수가 얼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그것은 구분이 없습니다. 여기 서산시에서 그것을 가지고서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그때까지 35만 명이 하루 쓸 수 있는 생활용수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생활용수는 지금 현재 1일 350리터 정도씩 쓰고 있기 때문에 나올 것 같습니다.

( 「12만 톤 정도 되는군요.」 하는 위원 있음)

이창배 위원
: 나머지는 공업용수로, 그러니까 현재 50만 톤까지는 이 물을 가지면 인구로서는 공업용수로 안 쓴다고 할 때 충분히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8만 700톤하고, 현재 저기서 하는 것이 약 10만. 2만 2000톤하고 약 10만 톤 정도 확보가 되어있으니까요 그것을 따지면 한 350리터 정도 하면 약 30만 명 정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저기에서 하루 올 수 있는 것이 얼마라면서요. 18만 4000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8만 700톤. 우리한테 18만 4000톤이 오면 18만 4000톤이 수석정수장까지 오고 수석정수장에서 떼어주고서 시내로는 14만 9000톤 올 수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우리 전체 서산시 지역으로 올 수 있는 게 18만 4000톤 아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능력은 18만 4000톤인데 그 안에는 태안, 태안의 생활용수와 화력발전소 용수, 당진용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양이 되겠습니다. 그 관을 활용하는 것이죠.
이창배 위원
: 약 3만 5000톤을 떼어 주고 나면서산에서 쓸 수 있는 것이 14만 9000톤이 남는다는 것이죠. 떼어주고 나면 정수장에 올라갈 수 있는 양이 14만 9000톤이니까 저기 상수도 사업소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온 석동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14만 9000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18만 4000톤 중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18만 4000톤은 해미 쪽에서 수석정수장 까지 오다가,
이창배 위원
: 오다가, 나머지 떼어주고 14만9000톤이라고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아니죠.14만 9000톤은 시내로 들어올 수 있는 물의 능력입니다
이창배 위원
: 글쎄, 우리가 쓸 수 있는 물 양,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14만 9000톤을 우 리가 다 쓸 수는 없습니다.

( 「8만700톤 입니다」 하는 이 있음)

배정 받은 양 8만 700톤입니다. 그 나머지 물은 태안 화력하고 태 완읍 당진군으로 갑니다.

이창배 위원
: 정수장을 거치는 물이 14만 9000톤이라고 하고서는 금방 하고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정수장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정수장 입구에서부터 시내까지 오는 1000mm 관으로 갈 수 있는 물의 양입니다.
이창배 위원
: 거기에서 또 쪼개져요? 거기에서 또 갈라져 나가냐고요?
신준범 위원
: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창배 위원
: 아니, 거기에서 물이 또 쪼개져 나가 내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해미 쪽에서 오다가 정수장으로 보내고 나머지 물은 온석 갑장으로 갑니다.
이창배 위원
: 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 전부 다요.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14만 9000톤은 온 석동으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은석동으로 올 수 있는 양은 14만 9000톤, 그렇죠, 그 관의 능력이,
이창배 위원
: 아니 글쎄. 관의 능력이 그러니까갈 수 있다 는 얘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은석 갑장으로는 14만 9000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가져오는 건 8만 700톤 밖에 안 되잖아요 저기서 가져오는 건,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
이창배 위원
: 그것밖에 돈을 안 줬다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어쨌든지 8만 700 톤만 가능합니다.
이창배 위원
: 네, 그것밖에 안 줬다면 얼마인고. 하니 우리가 하루에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보통 얼 마인가 하니, 보통 350리터로 잡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이창배 위원
: 그러면 8만을 350으로 나누며 인구가 몇 명이요?

( 「24만 명이요」하는 이 있음)

24만이면 35만 명을 계산할 때 2001년이 안 맞아요? 그러면 대교천 물을 계속 먹어야 한다는 말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대교천 물을 계속 끝까지 먹어야 됩니다.
임덕재 위원
: 그건 죽을 때까지 먹어 야해요,
이창배 위원
: 대교천 물을 5년, 10년 뒤까지 미나리 몇 개 심어놓고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미나리는 그건 폐수를 가져다가 정화하는 시설이구요, 어떤 형태가 됐던지 대교천 물은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죠 2만 2000톤은 거기에서 풉니다. 보령댐이 오더라도 계속 푼다는 얘기죠 그건 왜 그러냐하면 이미 확보된 물을 버리게 되면 다시는 그곳에서 물을 풀 수가 없고, 이미 시설되어 있는 지금 .그것을 안 푼다 하면은 이미 시설되어 있는 모든 시설과 인원이 사실을 다 필요

가없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공무원을 월급주기 위해서 그 인원을 계속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그물을 계속 써야한다는 말씀과 똑같은데요. 그렇게 나오면 안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창배 위원
: 왜 그런가 하니 그러면 10만2000톤이거든요. 대교천 물까지 합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양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이것이 몇 명이 먹어요.350리터씩 먹는다고 하면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글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약 30만 명 정도 추정될 것 같습니다.
이창배 위원
: 공업용수는 무엇으로 써요? 여기서 쪼개서 또, 우리가 공업용수로 써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먹어요? 공업용수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그렇게 되면 그 때 가서는 또 다른 물 문제가 또 생기게 되죠.
이창배 위원
: 그렇게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어떻게 하나의 시 사업을 가져다가 경영해나간다 고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그런데, 지금 공업용수는,
이창배 위원
: 내가 볼 때는 지금 2010이래요. 10년 남았지 않아요? 10년 앞 계산도 안 맞게 해놓고선 어떻게 해서 내가 볼 때 앞으로 또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늘에서 비 떨어지기 기다리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 물 랭이 떨어지기 기다리는 것 아니요 이런 방법으로 시 사업을 계획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5만 명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35만 명 인구 물먹기도 부족한데, 공업용수 겸해서 써야 된다고 하는데 공업용수란 것이 쉬운 겁니까? 서산이 공업화되는데, 이 지역이 중소기업도 조그만 것 잔뜩 들어올 텐데, 쉽게 얘기하자면 지곡 같은 곳, 현대정공이 된다고 해도 600 몇 개가 들어와야 하고 우주항공까지 하면 계열사가 한1000여개가 들어와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공업용수가 또 문제가 되는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남의 것을 빼앗아다가 갖다 쓸 수도 없는가. 아니고요. 그런다고 한때 이것이 어떻게 하려고 이게 계획이 이렇게 내가 볼 때 계획이 정말 무계획적 인 것 입니다. 조금 어려워서 더 둘지라도 더 물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더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가 100년 대계를 세워야지, 10년 앞도 못보고는 이 물이 부족하게 예산을 세웠다고 했을 때 이게 하나의 공무원으로서 지역 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공업용수는 단지 화된 우주항공이나 현대정공이나 대산 3사나 이런 커다란 지방산업단지라든지 국가산업단지와 같은 단지 화된 공업용수는 지금 아산 호에서 별도로 오는 공업용수관이 매설이 됩니다.
이창배 위원
: 내가볼 때 큰 회사가 아니라 계열사가 한곳에 묶어서 들어앉을 것으로 지금 봅니까? 보통은 단지화해서 계열사가 들어앉는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큰 계산착오입니다. 계열사란 것은 그곳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자리 잡게 앉게 됩니다. 5명도 있고, 10명도 있고, ICH명도 있고 그런데 그 계열사를 다 묶어놓자는 겁니까. 본 위원의 얘기로는 지금 우주항공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우주항공의 공업용수는 뭐로 쓰고 있습니까?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하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우주항공 계약당시에 뭐 로 하기로 하고 계약했습니까? 지하수로 공업용수 쓰기로 하고 우주항공이 공장시설허가가 났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글쎄요. 저희들이 공업용수를 직접 관여를 안 해가지고서,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우주항공의 전체적인 공업이나 생활의 모든 하수가 어디로 흘러간다고 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글쎄. 우주항공이거기서 큰물을 많이 쓰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기계 선반 깎고 가공하는데 다 물 쓰고 있습니다. 공업용수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 들어올 때 공업용수는 별도로 쓰기로 되어있었습니까? 뽑아 올려 어디다 쓰던지. 지하수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하수가 고갈되었을 때 간이 상수도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하수은 예측이 없습니다. 며칟날 고갈된다는 것이 없어요. 급작스럽게 줄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전혀 상하수도를 책임지는 분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글쎄, 상하수도 책임을 저도 공장 허가 낼 때 들어가는 공업용수들은 저희가 직접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 공업용수는 관계가 없어요? 그것도 하수인데 어디로 흘러 내려가든지 관계가 없어요? 하나의 생활하수인데 관계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 우주항공이 10만평으로 처음에 농공단지로 허가가 났었어요. 농공단지로 그때 하수도를 냈어요. 내가 지고 면적이 이제 20만평이 넘어요. 지난번 집중호우 때 우주항공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십니까? 한번 어떻게 됐나 말씀해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글쎄요, 공단 내 대한 하수도나 정화시설 이런 것은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접촉을 않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정화시설이 아니라 하수도, 관계없어요. 시내만 합니까. 여기 시내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개인용 생활하수, 공공하수도, 우리가 쓸 적에는 하수도 관계만 하 는 것이지 단지조성에 따른 공업용에 대한 정화나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또 하나 묻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이창배 위원
: 오래 할 것도 없이 잠깐으로 끝내려고 하니까 그러면 최남단 서산시내 순환도로, 양대 동으로 돌아가는 것 거기에 대한 도로 밑에 상하수관을 매설했습니까?
이창배 위원
: 아직, 안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왜 안 했습니까? 언제 하려고. 토파고 하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그 관계는 상수도가 사실은 필요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쓰지는 않지만 우리 상수도가 전부 관망으로 되어 있어서 수압조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필요합니다.
이창배 위원
: 뭐요, 과장님.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이창배 위원
: 상하수도가 지나가면 지역이 개발이 됩니까? 개발된 후에 상하수도를 보냅니까? 어린애 낳고 난 후에 어린애 옷을 사업니까. 미역이랑 낳기 전에 준비를 해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 상하수도 사업시설을 그 도로포장 할 때 남부순환도로 낼 때 안 함으로써 거기 지역발전에 엄청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짓고 싶어도 못 짓고, 공장을 짓고 싶어도 못 짓습니다. 몇 킬로미터씩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왜 이러한 지역발전에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느냐 이말 이예요. 또 파고 묻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언제 또 2차선이 또 난다는 것도 지금 예산문제해서 막연하잖아요. 본위원이 알기론 그냥 왱그랑 땡그랑 돈 갖다 지어놓고 높은데서 호강스럽게 450명 직원 데리고 다리 궤고 앉아서 있는 것이 상하수도 사업소 아니요. 전체적인 시민의 먹는 물이나 오줌, 똥 이러한 것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그것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상하수도인데 어떻게 남부 순환도로 같은데, 서산 도시계획구역에 들어간 그 도로에 상하수도를 같이 묻지 않아 가지고 어떤 지역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느냐 그 얘기죠. 혹시, 생각이라도 세워서 한번 올려나 보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이 상수도 공사비는 우리 수도요금을 받아서 상수도 운영을 하고 공사비는 일단 회계에서 전액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런 관 묻는 공사비는 이것이 보조가 없습니다.
이창배 위원
: 보조, 보조하는데 보조를 하지 말고 서산시민이 보조 없으면 다 죽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그래서 전액,
이창배 위원
: 도로 같은 것 내는 건 보조를 하되, 우리가 오줌, 똥 누고 우리가 먹는 물은 우리 돈으로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한번 요청을 해봤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아니, 서산시비로 다 해야 되는데요.
이창배 위원
: 시비로 킬로만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 하수도관, 상수도관 묻는데 미터만 도로 개설하는데 그냥 놓고 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들어갑니까? 약 300mm나 얼마로 한다고 한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그게 그렇게 딱 찍어 가지고서 금액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요.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도로에 묻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예 산 한번 올린 일이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간선도로망에 상수도관을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어요.
이창배 위원
: 그럼 거기 시작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거기보다 안 한데 도 많이 있으니까요. 지금 영진 크로바에서 진영 스포리옴으로 가는4거리까지도 도로 먼저 내고 관 매설자체도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시내에 그런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가능하면 도로 낼 때 상하수도 같이 공사를 하면 좋겠죠.
이창배 위원
: 내가 볼 때는 무계획적인 동문서 답이기 때문에 다른 이워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신준범 위원
: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광역상수도 사업계획하고 맞물려 있는 질문이고 질의인데, 지금까지 질문하고 문제에 거론된 부분은 1차적으로 광역상수도 사업계획을 듣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왜 거기가 안됐는가를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선두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서산시의 종합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어떤 계획이 서있고 안 되어있는가 는 문제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내용 250번을 함께 해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더 감사하실 분 없으시죠?

(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이창배 위원
: 성연 쪽으로 넘어가는 지곡 대산 거쳐서 언제쯤 그게 시행됩니까?
신준범 위원
: 잠깐만요. 일반적으로 광역상수도 사업계획을 한번 설명을 하시죠? 서산시의 광역상수도 사업계획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그것은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수돗물이 먹고 싶어도 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 달에 광역상수도가 준공 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만 700톤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물을 골고루 필요한 지역에 공급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자면 우선 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간 선간 확충이 필요한 것이죠. 우선 면소 재를 위주로 해 가지고 간선 관망을 해야 되는, 우선 급한 대로 당장 추진하고 있는 곳은, 음아면 소재지까지 끌고 가는 안하고, 그 다음에 인지소재지까지 끌고 가는 안, 이렇게 면 소재지를 하는데 인지까지는 금년도에 준공이 되고 음압은 지금 중간에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한4Km 정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내년부터는 부석이 중앙에서 책정이 됐기 때문에 부석 지역의 관 매설과 내후년부터는 대산까지 가는 관, 그렇게 성연, 지곡, 대산까지 가는 관 계획을 추친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그러면은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시는데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요, 가급적이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요점만 간단하게 질문해주시는데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50번으로 넘어갈까요? 251번 수도계량기 누수량 점검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
입니다. 우리 평소 존경하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천내에서는 가장 유능하신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만 시민의 복리,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격려의 말씀드리고요. 수도계량기 누수량 점검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수도계량기 교체현황에 대해서 숫자를 파악을 해놨습니다만, 제가 이런 것을 한번 질문을 드려 보록 하겠습니다. 노후 된 수도계량기 교체라고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물이 누수 되는 것을 방지하고 물의 자원이 새나기지 않기 위한 조치인데 기본적으로 일

일 배수량, 정수장에서 넘어가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수학적 계산인데 대답하실만한 지 모르겠네요? 일일 공급되는 양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일일 공급되는 양이 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악 2만 톤 정도,
임덕재 위원
: 2만 톤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최고 2만 톤 정도 로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2만 톤이 우리가 수도세로 책정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자료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수도요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약 한 17억 정도씩 받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일일의 물의 양이 2만 톤 이라고 그러셨으니까 그 2만 톤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돈 계산 한 사람인 오셨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돈으로 환산하면은 업종별로 누진제해서 복잡합니다만 개략 300원정 도씩 잡으면 됩니다. 600만원
임덕재 위원
: 2*3-6, 2만 톤이니까. 600만원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임덕재 위원
: 이 수치는 뒤에 나오는 대로, 그리고 우리 수용가들이 , 하루 2만 톤을 공급을 받아 서 수용가들이 쓰는 양은 일일 얼마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뒤에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물을 보내면 일부 중간에서 새 나가고 누수 되고 합니다.
임덕재 위원
: 아니 그래서 저는 뭐를 지금 알아보려고 하면 일일 '누수량의 양과 사용농가, 수용가들의 물의 양을 재면 수도배관 속에는 들어있는 물의 양과 없어지는 양의 차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거든요, 쉽게 얘기하자면 누수 되는 물의 양,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도수되는 양. 이 물을 경우에 따라서는 훔쳐 먹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중간에 뭐 쉽게 얘기해서 천안에서 오는 기름 탱크에서도 직접 빼고 해서 쓴 사건도 국가적인 사건으로 됐었는데 물도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물의 양을 필요할 경우에는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또 과거에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일일 사용하는 물의 양과 일일 배수장에서 내보내는 물의 양을 집합하면 물의 양이 나올 거란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그 관계는 257번을 보시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원인별 누수량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누수량 현황 동 지역해서 98년도 10월말까지 현재가 생산해서 보낸 양이 동지역만 528만 2257톤을 보냈는데 수도요금으로 들어온 양은 409만 8402톤, 노수된 양이 22.4%가 누수 됐습니다. 동 지역만입니다.
임덕재 위원
: 22.4% 노수된 원인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노수된 원인은 관의 노후가 되어서 센 양이 있을 것이고 여기 부과 량이라고 된 것 그러니까 수도요금을 받기 위해 서 409만 8402톤이라는 것이 계량기에 의해서 나온 양인데 사실은 이 계량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계량기의 물 속도에 따라서 물 톤수가 나오듯 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계량기 불감수량이라고 합니다. 물이다 나가고서도 계량기에 적게 잡히는 것이죠. 그 간 계량기 불감수량이라든지 소방용수라든지 또는 수도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물을 버린 상태라든지 또는 누가 부정으로 물을 썼다든지 이런 것 들이 전부 포함되어 가지고서 22 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누수량하고 기타 수량하고 나누어 놓았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요금으로만 안 들이 왔다 하는가. 만 정확합니다. 요금은 개인별로 전부 누계를 낸 것이기 때문에요.
임덕재 위원
: 지금 이 문제는 다 똑같은 방법과 그런 것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거의 다 비슷합니다.
임덕재 위원
: 이것을 특별하게 어떤 누수량이라든가 기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량기의 기술도입 그런 것을 해야 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그게 문제점인데 누수량을 줄이기 위한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노후하여 있는 관을 새 관으로 갈아 끼우면 물론 좋습니다만은, 일시에 많은 예산도 들 뿐만 아니라 도로를 전부 파헤침으로 인한 교통체증, 민원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고 또 어느 곳에서 새는 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 있고 해서 각종 누수를 밝혀 낼 수 있는 장비의 확충, 그 다음에 구간별로다가 유량계라고 있습니다. 관에다가 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그 관에 하루에 몇 톤이 흘기는지를 인수 있는 장비이거든요 구간별 유량계를 많이 달아 가지고 거기서 쓰는 양보다 유량계가 많이 돌아갔으면 그 구간에서 많이 세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장비확충과 유량계 설치, 이린 식으로 누수량을 잡아 가지고서 개선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나. 현재 그동안에도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대략 표본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그 동안 금년도에 해결한 일은 운산에서 몇 년 동안 누수 되던 것을 유량계를 7개를 달아서 구역별로 7개 가지에다 달아 가지고 어느 가지에서 많이 샌다하는 것을 찾아 가지고 금년도에 막은 예가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러면 이것이 계량기가 안 돌아 가면 그 수용가는 수도세를 안내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계량기가 안 돌아 갔으면 10톤까지 기본료 1700원만 냅니다.
임덕재 위원
: 그러면 시세로서는 상당히 손해 가 나는 것이고 수용가로서는 득이 보게 되는 것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계량기가 안 돌아 가고 실제로 물을 썼다면 그것이 도수가 되는 것 이지요. 기본료밖에 안 내니까.
임덕재 위원
: 아니 계량기가 고장이 났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속에 의해 빨리 돌아가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물론 상당히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것 입니다만 은 수용가들이 대체적으로 수돗물을 쓰면서 수도요금 에 대한 것은 통상적인 수도요금의 계상, 오르고 내리고 하는 문제이지 물은 많이 써도 적게 낼 수가 있다. 대략 그렇게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어떤 누수가 된 다든가, 여하튼 계량기를 지나 가지고 수용 가 쪽에서 고장이 나게 되면 수용 가 쪽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태가 됐던지 계량기를 통과하지 않고서 도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발을 합니다.
임덕재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우리 나라사실은, 물론 제가 직접 연구한 것은 아닙니다만 은물이 부족하다고 하는 물 부족국가라고 흔히들 얘기 합니다. 아무튼 과장께서 전체적으로 우리 나라전체가 거의 이런 방법이다 이것을 떠나서 물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연구하는 부서가 되어주시길 바랭이요 이 것은 앞으로 노후 수도계량기를 교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수 되는 그 양을 어려우시듯 라도 매일매일 할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라도 표본이 될 수 있는 어떤 체계 있는 조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물이 밖으로 소멸돼서 결국은 시비도 시비지만 물에 대한 자원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연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계속 누수탐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다음은 252번, 상하수도사업소 발주사업 중 업체별 수의계약과 경쟁업체계약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이 업체는 전부 다 서산에 있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거기에서 대부분이 서산에 있고 서산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장에 우성건설이나 이런 것은 서산과 해미 간에 도로공사하고 병행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공사를 하는 회사한테 같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이것은 수도만 만질 수 있는 전문건설이 아니고 종합건설이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종합건설입니다.
임덕재 위원
: 종합건설 안에는 물론 수도, 저것을 다루는 부서도 있을 테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종합건설이기 때문에 상수도, 하수도, 포장전부 다 하는데요.
임덕재 위원
: 이것을 회계과에서 다 할 테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저희가 일반회계가 따로 있고 공기업 특별회계라는 것이 따로 있는 데 대부분이 공사는 일반회계로 되어있고 일반 관리 하는 것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 특별회계도 일부 공사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전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넘어가죠.
위원장 이철수: 다음은 253번, 읍면동별 하수도 정비추진실적 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여 주기 바랍니다. 본 건은 임덕재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

임덕재 위원
: 읍면동 하수정비 사항 말이지요?』
위원장 이철수: 예.
임덕재 위원
: 이 재배정한 것은 미착공이 재배정입니까? 미 착공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아닙니다. 재배정한 것은 우리 시에서, 본 청에서 하지를 않고 면장한테 돈을 보내 가지고 시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물론 각 읍면동 지역도 마찬가지

갰지만 도심이 광역화되고 포장화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자료를 요청을 해봤는데 하수도 정비 이게 참 문제입니다. 시내도 과장께 서도 잘 아시겠지만 자연적으로 메워 지거나 과거에 아주 오래 전에 공사를 해 가지고, 물론 당시에는 적법하게 했겠습니다만 현시대와는 맞지 않고, 많이 손실이 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 문제는 정말 깊이 중요문제점으로 아주적은 양의 비만 오더라도 광역화, 포장화의 형태에서 보면 물이 한꺼번에 쏠려서 평상시에 입지 않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하는 관점에서 하나의 실적 위주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현 상황에 맞게끔 해주셔야 걷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자료에 보면 정비사업 추친 실적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하수도 문제도 각 관할 읍면동에 읍장, 면 장, 동장 이 계시겠습니다만 물론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그런 지역도 여기 부서에 서 하겠지만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총체적으로 불요불급한 그런 우선순위, 이것을 각 읍면동하고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을 적절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이 하수도가 그 동안에는 큰 비가 오면 전화가 옵니다. 어디 쪽에 물이 안 빠진다하고서 민원이 발생이 되는 것이어 덜요 그런데, 주로 면 지역, 읍 지역은 면이나 읍에다 전화를 하고 동 지역은 대부은 동사무소보다도 본 청에다 전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해서 큰 비가 왔을 때 침수되고 집에 물이 안 빠지는 지점을 위주로 해서 그 동안에 하수도 공사를 추진해 와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해소된 상태고,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동문동 대림아파트 일대나 이런 곳이 침수된다고 해서 많은 민원이 빌 생됐습니다만, 금년에 비가 이렇게 많이 자주 왔어도 별로 없는 것을 보면 은 거의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서 그것에 따라서 이 본 하수도 도 찻집관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임덕재 위원
: 제가 말씀드릴 얘기를 과장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과장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단히 화가 나는 말씀이고, 해당 부서에서 지금얘기한대로 읍면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 읍면동장이 익히 그런 상황은 파악이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가 갑자기 와서 하수도가 막히고 넘친다. 라든가 이런데 전화 받고, 물론 참고가 되겠죠. 급한 데부터 우선 하다보니까 그런데 주먹구구식이 되고 다행히 그 지역에 물이 안 찼을 경우에는 꼭 하수도 공사정비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 어떤 주민이 신고를 안했다던가, 실제적으로 선별해서 해야 될 부분이,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본 위원의 하나의 건의사항이고 과장께 해당부서에 드리는데 종합적인 계획차원에서 각 읍면동에 그것 뭐 주 부서에서 통제, 하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급한 부분도 각 읍면동으로부터 받아보고 또 그것에서 예산편성이 되는 대로 급한 순서부터 일관성 있게. 연속성 있게 이렇게 해 나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제가 민원만 안주하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임덕재 위원
: 이해 가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앞으로 계획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읍면장 의견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이상입니다.
신준범 위원
: 신준범위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상수도, 상수도에서도 서산시 일원의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서있는데 하수도에 대한 종합계획이 서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하수도에 대한 계획도 기본계획이 지금 다 되어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각 읍면동까지 전부 다 되어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읍면동은 안 되어 있고 동 지역하고 대산업, 지금 금녀 도에 정비를 하면서 인지, 해미, 음압을 동지역하고 합쳐 가지고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 대산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 지금이 부분 하수문제가, 상수문제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하수문제가 특히 더한 문제로 발생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수문제가 종합적으로 처리가 안 된다고 하면은 정말 앞으로 큰 문 제상으로 지금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 까지도 함께 연관이 될 텐데 지금 하수에 대한 종합계획이 없다는 얘기는 이것은 환경문제 로 가지고 다루게 될 텐데 결과적으로 하수관계가 얼마나 종합적으로 처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환경 문제까지도 결합이 되어서 처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내권이나 시내일원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계획은 서 있을 것으로 알겠는데 읍면에 관해서는 종합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고 그저 예전에 시설되어 있는 상태로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지금 현재는 읍면지역은 그냥 하수도 나오는 대로 방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양다리 하수종말처리장을 중심으로 해서 인지, 음압, 해미, 동 지역은 전부 양대 리를 거쳐 처서 정화를 해서 방류를 하고 나머지 면지역은 소규모 종말처리장이 따로 있습니다. 소규모로다가 하는 것은 국가정책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국가정책에 따라서요. 그러면, 우리 서산시의 의견은 없다는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지금 환경부에서 나오는 공문을 보면 은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앞으로 하겠다는 공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중앙의 공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문이 오기 전에라도 우리 서산시의 의견이 있어야합니다. 중앙에서 이것 하라니 까 하고 하지 말라면 않고 우리 서산시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중앙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일단 사업이 책정이 되면 국비나 이런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됩니다.
신준범 위원
: 아니, 그런 부분입니다. 중앙에서 예산이 배정되고, 안 배정되고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서산시 자체의 계획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산시의 계획에 의해서 중앙에서는 어디를 하라고 했는데 서산시에서 볼 때는 거기가 아니라 이쪽에 할 것이다 하면은 이쪽에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앞으로 면 단위로 전부 계획을 세우도 도록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을 우리 본 위원들이 갔던 지역이 있습니다. 하수도 설치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가 봤었는데 동문동의 가든 회관 밑으로 하수도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 거기 그 지역의 도로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되어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러면 나중에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은 그 하수도를 그대로 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그대로 쓰게 됩니다.
신준범 위원
: 도로가 시설되더라도 그대로 쓰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도시계획 도로 안쪽에 하수도가 있기 때문에요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도로가 날지라도 하수도는 그대로 설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변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그런 것은 변경 이 안 됩니다
신준범 위원
: 전혀, 변경이 안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
신준범 위원
: 상관이 없습니까? 도로가 어떻게 나던지 간에 하수도는 상관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도시 계획안에다가 박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옮길 수는 없습니다.

( 「도시계획 도로를 따라서 가니까」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 도로 안쪽에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지금 하수도 설치하는 부분이 도시계획 도로 안쪽에 전부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안에 전부 포함이 돼 습니다. 조금 일부만 변동이 있고, 나머지는 다
신준범 위원
: 지금 하수도가 꾸불꾸불하게 가는데 그 상태가 그대로 도로가 된다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그러니까 그곳이 그 도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신준범 위원
: 아니 넓더라도 지금 다 포함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거의 다 됩니다.
신준범 위원
: 그러면, 그 하수도는 앞으로 전혀 손을 안 댄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박스 한 것은 손을 안댑니다.
신준범 위원
: 분명히 안 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그것은 제가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전혀 손을 안대고 하수도 그대로 쓴다는 애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
신준범 위원
: 도시계획 도로가서든 안 서든 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도시 계획도로가 나도 그 박스는 다른데도 옮기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신준범 위원
: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번요하시면 나중에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 네 , 그것은 제가 서산시가 존재하는 한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공사를 하게 되는가, 아닌가는 지켜보고 오늘 대답한 부분을 충분히 기억을 하겠습니다. 이 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지난 것이 있는데 이 계약이 있잖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이창배 위원
: 광역상수도 배분계약 우성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양대동 정화사. 그것이 다 1억원이 넘는 것이거든요. 1억 6000만원, 1억 2000만원 그런데. 이것이 수의계약인데 이것이 본 청에서 한 것 입니까?사업소에 서 한 것 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이것이 우성건설 1억원이 넘는데, 원래 수의계약은 5천만 원까지가 수의계약 아닙니까? 1억원이 넘기 때문에 이것은 해미,서산간 도로 4차선 확장공사 안에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 공사지, 동일 현장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창배 위원
: 이것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사업소에서 한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본 청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지 같다고만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그것은 제가 사실공사가 뒤 섞여 있어서요.
이창배 위원
: 글쎄, 하도 많으니까 그 다음 에그 뒤의 것,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이창배 위원
: 양대동 정화사 안에 있는 3개 회사가 이것 한 것 있지 않습니까? 1억 2490만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
이창배 위원
: 이것은 이것이 분야별로 닮은 것으로 한 것입니까? 이것이 다시 3개 회사가 각각 예를 들어 전기, 토목, 철근 이것이 이런 것입니까? 그것이 합해져서 하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한 가지 사업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이것은 현대건설, 범양건영 , 서림종합건설 3개회사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도급받은 업체로서 현대건설이 70%, 범양건영이 15% 서림종합건설이 15% 이렇게 비율로서 합동으로 맡아서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도급 맡은 업체가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그 현장을 통과하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이창배 위원
: 별도의 사업이죠. 현장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현장에 일부는 들어있고,
이창배 위원
: 아니, 쉽게 얘기를 해서 그 370억원 공산에 이것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아닙니다.
이창배 위원
: 별도의 사업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별도의 사업이죠.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주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다 계약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것은 사업소에 줬고, 먼저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먼저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창배 위원
: 사업소에서 줬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이창배 위원
: 그리고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하나 주세요. 그리고 아까 여기 말씀한 중인 데 바로 253번하고 같은 하수도인데 아까 상수도계획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상수도. 이것은 하수도였고 먼저 것. 지금 신위원님이 물으신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하수도요.
이창배 위원
: 네, 상수도는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있는데 파손돼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농로를 포장을 해야 될 장소인데, 성연 일람리 일구의 얘기입니다. 상수도가 그쪽으로까지 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이창배 위원
: 그런데, 그것을 길 따라 천생 내려가야 하는데 농지나 다시 또 점용허가 얻고, 사 용허가 얻고, 뭣 하자면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길 따라 내려가야 하는데 농로가 다 부셔져서, 일부 또 포장을 해야 될 데도 있고, 비포장 그래서 언제쯤 그것을 갈 수 있나 알아야 면에서도 그 사업 을 계획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상당히 급한 민원인데, 그래서 그것이 다만 그 너머까지 몇 백 미터 가지라도 내려와야 2번 사업비 가 안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그 관계는 대산 선까지 광역 상수도 관 매설 공사와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일부분입니다.
이창배 위원
: 일부분인데 바로 시점 아니겠습니까? 언덕까지 올라 왔으니까 바로 시점으로 봐야죠. 사업의 시점, 그런데 상당히 교통이나 여러 가지, 왜 그런가하니 많은 사람이 서산으로 출퇴근, 학생들 엄청나게 큰 길입니다. 그런데 포장은해야 될 텐 그것 때문에 두 번 돈 들일 수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그래서 우리 관 매설,
이창배 위원
: 그것이 1Km로 정도만 내려와도 그 애로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관 매설 계획 날짜는 모릅니다만 무엇하고 관련 있느냐 하면 현대정공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정공에 서도 생활용수 한 5000톤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관을 너희들이 끌어가라 이런 상태에 있는데 현대정공 어차피 공장이 준공되면 막대 한 생활용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민자로 돈을 내어놓고 끌어가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IMF 사태 이후로 이것이 자꾸 지연되면서 같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정공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가능하면 빨리 관을 묻을 수 잇도 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것이 구치소 문제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구치소 문제는 한15일전에 공문이 왔었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구치소까지 물을 끌어가는데 들어가는 공사비는 얼마 소요되고 공사는 누가 해야 되는 것인 지, 우리가 서산시에서 물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루에 몇 톤인지 이런 문의가 와서 저희들이 그것에 따른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왜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가 하니 그 밑에가 우주항공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빨리 끌어가야 돼요. 그것을 가져갈 때 빨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그래서, 앞으로는 구치소는 구치소에서 돈을 내가 지고 끌어가라 고하고,
이창배 위원
: 우주항공은 우주항공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그리고서 우주항공은 우주항공대로 하고, 우주항공에서 성현 시내 까지는 우리 시비를 들이고 또 여의지 않으면 관 갑중에서 일부 정도라도 우리가 조금 부담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100mm인데 우리가 한 300mm 큰 것을 묻으라고 하니까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때는 구치소하고 또 협의를 해서 우리가 조금 일부를, 관급자재 관 값 정도 조금 부담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지금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일람리 문제는 참 조속히 매듭 좀 지어주세요. 상당히 큰 민원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그래서 전망은 2,3년 되면 뭔가 대부분이 현실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그 다음에는 254번 상수도 보호구역내 축산시설 현황 및 축사와 축산폐수 발생에 대한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
입니다.

254번은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제가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상수도 보호구역내라고 해서 물론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보호도 해야 했지만, 이 보호구역내 소규모 축산시설이라든가 영세 농민들이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미명아래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그렇습니다.
임덕재 위원
: 여기 단속 및 조치내역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말씀을 왜 더리냐 하면 양축농가들이 규제 등 여러 가지 피해, 또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할 때지, 상수도 보호구역내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서 또 관청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감행하기 위해서 상당한 말이 계속 꼬리를 물고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축산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상수보호구역 내의 중소 영세 농가들을 보호할 수 있고 또 수질도 보호할 수 있는, 아마 지원사업도 나가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그 동안에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주민 지원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것이 아주 지원사업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몇% 자기 자본금의 몇%이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 지원을 정말로 일관성 있게 폭넓게 하셔서 농사짓는 사람들도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고, 여하튼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보호도 하고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절한 대책과 앞으로 추후 발생될 민원의 야기 소지를 사전에 면밀한 계획 속에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원래 상수도 보호구역 내의 주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특별히 지원사업을 15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1억 정도씩밖에 안 했었어요. 금년도에도 1억 2000밖에 안 됩니다마는 작년도에 15억 정도 지원을 해서 포장을 하고 여러 가지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을 함으로써 불만은 많이 줄어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지금 축산농가가 45농가인데 대부분이 소이기 때문에 오염물질이라는 것이 소에 다 톱밥을 넣어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안에 다 오염시키는 사례는 없고 저희 청원경찰들이 6명 있습니다마는 날마다 조를 짜 가지고 45농가를 체크를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오염행위는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덕재 위원
: 예.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거기에서 부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성암 저수지 물이 거기로 내려오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지금 만수가 되어 있을 때는 내려오고,
이창배 위원
: 결국 농업용수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이창배 위원
: 만수가 되어서 넘어 올 때 밑이 가라앉아 가지고 윗물만 내려오니까 오염과는 별관계가 없고, 여과되어 가지고 내려오니까, 물을 댈 때는 수문이 밑에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
이창배 위원
: 물에 빠져서 논밭으로 내려오는 그 물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장마철에 넘어오는 것은 별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물이 수원이 대호방조제입니다. 대호방조제 성연, 지곡, 팔봉, 대산, 정미 대호제 돌아가는데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
이창배 위원
: 그런데 그 상단 부분에, 지금 대산에도 쓰레기장 문제가 나오지만 빙 돌아가면서 쓰레기장입니다. 성연서부터 면마다 모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이창배 위원
: 거기다가도 지곡에 건축물 쓰레기장에 산업폐기물이 들어와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검은 물이 많이 흘렀잖아요. 2년 전에 거기 녹조현상이 그새 일어났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 물을 퍼 넘겨서 97년도 여름에 물이 부족해 가지고 7월 한 달 내내 퍼 넘겨서 그것으로 보태서 서산 상수 원 물 보태 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위의 한일축산 거기 잘되어 있다고는 하대요. 그리고 가야산 그러니까 종축장, 삼화목장 역시 거기로 흘러 내려오는데 삼화목장 오줌, 똥물이 안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사실 거기에 비하면 대교천을 그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땅속에 들어가 여과된다고 생각할 때 그 주변 그러한 큰 농장에 흘러오는 동안에 여과된다. 고 할 때 대호방조제 물 같은 것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변에 의해서소 한두 마리씩 먹이는 그것 이 큰 오염이 됩니까? 막상 얘기한다면 논 밭에 내는 거름은 어떻게 합니까? 소걸음이나 돼지거름을 갖다 다 외지로 가져갑니까? 그것을 다 농업 용 퇴비로 쓸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것 하나 답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 내는 제가 조금 전에 45가구가 지금 축산에 종사한다고 했는데 실제는 335에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이 보호구역에 아닌 지역에 있는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위에 한일축산, 지금 신 양산 업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마는 한일축산하고 종축장 이것이 큰 유역 내에 있는 큰 목장이지요. 그런데 그 한일축산은 제가 가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가봤습니다. 요새 돼지 금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축소되어 가지고 거의폐쇄 위기에 있고 정화시설이 참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방류 구까지 가서 확인을 했는데 맑은 물 내려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종축장 관계는 거기서 나오는 소 분뇨를 톱밥하고 섞어 가지고 썩히고 있는데 갖다가 목장에다 뿌려가지고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역 내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무슨 해결방안은 없고, 다만 지금 시내로 공급하는 물을, 저희 시험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매일 시험을 해 가지고 원수가 이상이 없을 때 공급을 하고 그동안에는 사실 원수가 나빠도 공급을 했습니다마 는 앞으로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원수가 나빠지면 광역상수도로 교체해서 공급을 하도록 이런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미나리꽝 재배하는 것은 환경보호 과에서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미나리꽝 재배는 현재 환경보호 과에서 음압지역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기 성남 저수지로 직접 들 이가기 때문에 그 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만들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삼화목장하고 한일축산에서 아까 맑은 물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정화조에서 여과되어 가지고 나머지 밀어 넣은 것일 것 안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한일축산에서 맑은 물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글쎄, 한일축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
이창배 위원
: 맑은 물이 여과되어서 내려올 것 이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그렇지요.
이창배 위원
: 정화조가 있으니까 맑은 물이 내러 올 것이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거기 한일축산은 완전히 종말처리장 시설을 해 놨습니다. 정화조 정도가 아니에요. 종말처리장시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삼화목장 문제는 아까도 답변하시는데 산에다 갖다 뿌리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 뿌리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목장에다. 초지 에다가.
이창배 위원
: 말만 초지지 급하면 그냥 이것을 갖다 한쪽 저지대에 막 뿌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평평한 땅 같으면 다 들어가지만 한, 30도, 40도, 45도 경사진 데에 갖다 막 뿌리니까 비 오면 그냥 흘러내려 가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 오줌. 똥이 5만 ppm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1리터 면 예를 들어서 제로가 되자면 5만 리터하고 섞어 야 됩니다. 그 정도로 소 돼지 오줌, 똥이 그렇게 독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100마리. 50마리 다녔기 곤란하니까 저녁에 막 뭉쳐서 잡니다. 갖다 축사에 넣는 기간은 얼마 안 돼요. 날 풀리면 갖다 놓고 추워야 들 이가는데, 고랑만 다 위에 다 밀어가 가지고 결과적으로 흘러 내려오는 곳이 대교천인데, 오는 중간에 여과는 되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것도 문제가 도고 아까 소먹이는 것, 깨끗이 해서 톱밥, 왕겨로 해서 싹 걷어 낸다고 했지요. 그 걷어 낸 것이 어디로 가느냐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그 주변 농지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농지에 들어간다는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구역해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물 정화할 때는 상수원보호구역 근교에는 100 m, 200m 그 내에 가까운 데는 거름도 하지 말아야 해요. 막 얘기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거름도 하지 말아야지 그것이 물속으로 자꾸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 번 답변해 달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그래서 저희는 현재 서산 상수원이 도당천의 본 하천이 있고 용현천이라고 하나 있고 홍천천이라고 두 군데 지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현 천과 온천천 사이에 종축장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용현 천과 온천천에서 나오는 물 내려오는 것을 날마다 물을 떠다 시험을 해 가지고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면 앞으로는 거기를 안 받고 광역상수도 물을 갖다 하고, 그런데 지금 내려오는 물 상당히 좋습니다. 맑은 물 내려옵니다.
위원장 이철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분 안 계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되었어요?
위원장 이철수: 예.
이창배 위원
: 맑은 물이라고 하는데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가서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
위원장 이철수: 다음은 255번 공공기관에 대한 수도사용 요금 체납액 및 가산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본 위원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기상대의 수도요금이 이렇게 많이 체납된 이 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수도요금을 부과하면 보통 한 달에 한, 동지역에 1억 2000만원씩 부과합니다. 1억 3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안 내는 사람이 한,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지급 8만 620원 나왔는데 사실 공공기관 이렇게 따지면 잘 낸 샘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안 낼 대야는 그냥 독촉을 여러 번 하고 몇 달 안 내서 고질적으로 안 낼 때에

는 그냥 단수를 시키면 또 금방 냅니다. 그래서 체납수도요금에 대해서는 큰 애로사항이 없다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그런데 서산기상대가 2월부터 6월까지 계속 체납되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전부 납입을 했습니다. 2월에 납입했는데 가산금이 조금 물리니까 3월 날짜 며칠 지난 다음에 내고 해서 전부내기는 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본 건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256 상하수도 사업소 각종 약품구입 현황 및 구입방법에 대해서도 본 위원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약품을 구입하실 적에 전부수의계약 내지는 조달계약을 하셨는데 수의계약은 1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라도 받아보시고 하시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그냥 마음에 드는 업체에게 계약을 하시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액수가 적기 때문에 전부 수의계약을 하고 또 일부는 조달계약을 했습니다. 조달 계약한 것은 우리 서산지역에 약품을 파는 곳이 없을 때 조달계약을 했고 특히 응집제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하다가 조달품목으로 중간에 변경되어서 조달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납품을 하는 업체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대략 서산에 납품하는 업체가 몇 개 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납품업체는 소석희 여기서만 납품을 하는데 업체는 제가 몇 개인 지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계속 여기서 처음에 주는 데만 줘서 파악이 안 되신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아닙니다. 그 동안에 하던 업체가 계속 납품을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위원장 이철수: 앞으로는 좀 더 싼 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1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보신 후에 집행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면서 다음 감사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수의계약 약품구입이 1억5000만원 정도인데 , 그렇지요, 1억 5000만원 정도지요?

( 「예,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1억 5000만원이라고 그러면 약품 값으로는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전부 합쳐서,
이창배 위원
: 예, 수의계약, 약품 전부 다 합쳐서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것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그렇게 안 됩니다.

( 「1억 5천이 안 되네요」하는 위원 있음)

이창배 위원
: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원 단위입니다. 천단 위가 아니고,

( 「2천만 원 되겠네요.」 하는 위원 있음)

360만원이고 450, 420, 얼마 안 됩니다.

이창배 위원
: 15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소독약은 어디서 가져와요? 이것은 석회라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약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응집제하고 여기서는 소독약이라고 하면 염소인데 조달청에 요청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지정해 주는 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왜 이 말씀을 자꾸 묻는가 하면, 사실상 그 염소를 투입해서 염소가 활동을 해서 균을 죽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물에서 다 용해되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가스로 증발되어서 위로 나오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날아갑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그것이 용해되는 것은 극히 적고 그것이 날아갈 때 시멘트 같은 데에 닿으면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부식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염소가스가 상당히 독한 가스이기 때문에,
이창배 위원
: 글쎄. 부식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부식될 것 같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그 위에 정수장내에 사람이 다니는 데 있지요,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
이창배 위원
: 그것이 다 부스러졌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부스러졌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 원인이 염소가스라고 안 보십니까?이유도 없이 어떻게 위는 괜찮은데 부스러지면 위가 더 햇빛 닿고 물 닿아서 풍화작용을 일으켜야 하는데 왜 밑 부분이 부스러지느냐 그 얘기예요. 이렇게 시멘트가 있으면 밑 부분이, 염소가스라고 보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염소가스 영향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창배 위원
: 만이기 아니라 절대적이지요. 위부터 부스러져야지 밑에부터 부스러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보았을 때 염소로 인해서 나무는 안 부서지거든요. 나무, 일반 편목.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이창배 위원
: 밑에다 한 3cm정도 되는가만 이렇게 갖다 댔더라도, 그건 몇 푼 안 들잖아요. 그것은 공사가 아니라 이렇게 대고 철사로 묶어도 되니까. 그러면 그러한 파손현상이 안 일어났잖아요.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스러지는 것, 내 집 물건이었으면 그렇게 부스러지는 것 보고 그냥 두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하루 이틀에 부스러진 것이 아니니까 몇 년을 두고 자꾸 부스러져 가지고 부스러진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부주의했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그것이 시일이 오래 가다 보니까 노후도 됐고,
이창배 위원
: 노후했으면 위에서부터 부스러져야 노후한 것이에요. 그 정도 거기가 부스러질 정도면 계단이고 옆의 벽이 하나도 남아서는 안 됩니다. 다 부스러졌어야지, 자체가 옆면 벽은 이것이 그냥 올라가니까 덜 닿습니다. 직접 부딪치는 것이 없으니까 비껴 올라가니까 그러나 이 위에 있는 것은 딱 닿으니까 거기에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부스러지더라, 조금 부스러진 것이 아니잖아요, 많이 부스러지더라, 그냥 방치한 데 대한 하나의 관리자로 서 책임을 안 느낍니까? 여태껏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것을 갈아야 한다는 생각은 가져 보셨습니까? 부스러졌기 때문에 여기 위험하니까 새로 공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안 가져 부셨느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사실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상수도사업소가 수도과로 들어와 가지고 제가 이번에 그것을 맞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다시 다 거기 거기를 보수를 하자, 해 가지고 해서 지금 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설계하라고 그랬습니다. 돈은 준비가 안 되었어도,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그 탱크가 광역상수도가 들어온다고 할 때 다시 만들어야 합니까, 그것을 그대로 두고 써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광역상수도는 정수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쪽 다른 곳에서 팠습니다. 다른 탱크에서. 그리니까 그것은 그대로 써야 합니다.
이창배 위원
: 별도의 것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지금 현재 아까 얘기대로 2만 톤, 현재 도당천에서 쓰는 것에 대한, 거기가 침전지지요. 앞으로 그냥 존치가 되어야지요.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는 며칠에 한 번씩 치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15일에 한 번 정도 꼭 치 웁니다.
이창배 위원
: 15일에 한 번씩 차로 실어 가면 되지요? 어떻게 치웁니까? 현재로는 저 밑에 하천에 제천에 내려가게 되어 있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 그냥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탱크가 있는데 회수죠 탱크에 그것을 다 모아 놨다가 약 15일에 한번 정도씩 흙탕물을 밑으로 내려 보내 가지고 그냥도랑으로 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이창배 위원
: 도랑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이창배 위원
: 그렇게 하면 밑에는 아무 이상 없지요. 정화가 된 물이니까 오염 같은 것은 없지요. 만약에 농사철에 그 물이 논으로 들어간다고 한때도 아무 이상 없습니까? 그 밑에 솔직한 말로 미꾸라지나 송사리가 산다고 할 때 그물이 흘러내려가도 오히려 그것이, 옛날 미꾸라지는 샘 밑에 시궁창에서 살았지만 그것이 흘러내려 간다고 할 때 환경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하류 천으로 내려가면 문제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준범 위원
; 잠깐만요, 이 문제는 지난번에 시정하기로 분명히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흘려보내고 있다는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시정하려면 콘크리트 시설물로 탱크를 만들어서 말려 가지고 그 부스러기를 차에 실어서 갖다 버려야 되는데 금년도에 또 그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지는 못해도 일부시설이라도 하라고 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서산 시내에 지금 생활오수는 하수오수는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청지 천으로 대부분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넘 내려가서 지금 바닥 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간월호로 그냥 들어가지요.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그 물도 간월호로 그냥어가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것을 받는다고 할 때 예를 들어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화조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레미처럼 걸쳐 가지고 나머지 물만 떨어져 가지고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지금 슬라지. 물 말씀이시지요?
이창배 위원
: 먼저 그 방법은 없었냐고요. 그러니까 상수원에서 나오는 슬라지. 찌꺼기를 이렇게 어레미 식으로 받쳐서 물만 떨어지게 아주 고운 어레미지요. 그것이 쳇바퀴마냥 돌아간다든지 무슨 방법을 대서, 물만 떨어져서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느냐고요? 개인 집에는 예를 들어 오수정화조를 만들어라 무엇을 만들어라 무엇을 만들어라 하고 소리 질러 가지고 벌금을 몇 백만 원씩 물려가며 어떻게 시청은 그런 슬러지를 흘려 내려 보내면서 개인에게 는 벌금을 물릴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그래서 통상 그 동안에는 정수장에 있는 슬러지가 큰 문제가 안 되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냥 방류를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것,
이창배 위원
: 거기 조사해 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글쎄 다른 데는 했고 안 했고, 왜 다른데 얘기를 해요.
신준범 위원
: 그 문제는 분명하게 지난번 시정 질문에서 시정해서 침전물을 갖다가 버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을 왜 다른 얘기를 자꾸 말씀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시정 중입니다.
신준범 위원
: 그것을 궁극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다, 아무런 문제없다는 얘기를 지금 왜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그 동안에는 잘못되었는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 지난번에 다 된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시정하겠다고 결론을 지은 얘기를 왜 자꾸 이상이 없었다. 그 동안에 이상이 없었는데 얘기를 자꾸 하느냐 이 얘기에요. 그것을 시정해서 지금 아직 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다 못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철수; 원활한 감사를 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여기 우리가 자료 제출한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이것을 다 다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경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철수: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계속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번은 아까 대충 말씀들 하시고 감사를 하셨는데

(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258번 간이 상수도 현황과 점검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 원덕연위원입니다. 간이 상수도가 72개소에 2200가구 7600명이 사용한다고 그랬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원덕연 위원
: 지금 물어보고 실시한 수질검사를 보면 보건소에서 실시한 수질검사는 여섯 곳이 부적합하고 66곳이 적합하다고 그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한 것을 보면 전 곳이 적합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적합한 여섯 곳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대부분이 주로 대산지역에 부적합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상수도가 1/4분기에는 적합했다가2/4분기에는 또 부적합하고 3/4분기에는 또 적합하고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부적합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질산하고 세균, 대장균 등인데 그래 서 저희 72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적합이 계속 불합격이 나온다면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정을 새로 파는 것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몇 군데 새로 팠고 앞으로도 계속 부적합이 나온다면 새로 파 가지고 시정하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 지금 환경연구원에서 적합이라 고 나왔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감시감독하고 매일매일 소독하는 수돗물도 믿지 못한다고 생수 떠다 먹고 있는 실정인데 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 한 것을 100%적합이라고 그러는데 이것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자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수질검사 했는데 처음에 불합격, 전부 합격이 아니고 불합격 나오면 다시 한 번 해 보고 해서 적합으로 되었습니다.
원덕연 위원
: 하여튼 농촌에서 먹는 물인 만큼 잘 신경을 써 주시고 배수탱크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원덕연 위원
: 배수탱크는 얼마 만에 청소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지금 현재 한 6개월 에 한번씩 청소하도록 이렇게,
원덕연 위원
: 전 지역에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자체적으로 배수탱크를 6개월에 한 번씩 청소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원덕연 위원
: 자체적으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원덕연 위원
: 지도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확인도 하지요.
원덕연 위원
: 확인했는데 다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원덕연 위원
: 안 하는 곳은 안합니다. 이 배수탱크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보셨어요? 시골 간이 상수도 먹는 시골 아저씨들 이 배수탱크 들어갈 엄두가 안 나. 거기 못 들어갑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조도 여러 군데 가봤는데 앞으로,
원덕연 위원
: 알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것쯤은 1년에 한 번이라도 시 예산을 세워서 청소나 소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앞으로 그것은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 시에서 98년도에 수도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금년도요?
원덕연 위원
: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액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원덕연 위원
: 그러면 농촌에서 사용하는 상하수도 예산도 모르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작년도는 부채니 뭐니 해서 100억 정도 되었는데 금년에는 한, 40억 정 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덕연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제가 농촌과 도시를 분별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세금을 내면서, 시내 쪽에는 엄청난 예산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먹고 농촌지역에는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깨끗한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간이 상수도를 먹는 이 분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번이라도 청소를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깨끗한 간이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간이 상수도 이것을 관리를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지금 통합 안 된 데가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간이 상수도는 각간이 상수도마다 관리자라고 해서 그 수용인 가 쪽에서 한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그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시에서 업무관리를 하는 데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업무는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간이 상수도 관리를 일체 다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부석 것 들어 왔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어디 것이고 72개소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부석, 가시리 것 들어 왔어요?
신준범 위원
: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업자가 지금 건 설과에서도 간이상수도 부분을 시달하고 있지요?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신준범 위원
: 뭐냐 그러면 간이 상수도를 관리하는데 상수도 사업소에서 간이 상수도를 설치한 것이 있고 또 건설과에서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 상수도 하면 당연히 간이상수도 설치는 어디서 하든지 간에 관리차원은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일원화가 되지 않고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것은 상수도 앞으로 하고 어느 것은 건설과이고 이렇게 지금 분리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일단 간이상수도는 저희가 하고 있는 건설과 농지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간이 상수도라기보다는 농업용수를 사용을 하고 남는 물을 농가에 공급하는 겸용입니다.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용, 그렇기 때문에 농수산부 예산 가지고 농지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 설과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도 농업용수로 쓴다고 그러는데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데는 대부분이 없어요. 대부분이 다 생활용수로 쓰기 위해서 설치 한 부분이지 농업용수로 쓰는 것은 아마 극히 없을 것 입니 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신준범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관리가 일원화가 되어야만 이, 지금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탱크를 청소를 해주고 1년에 한번 이든 2년에 한 번 이든 첨소를 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한 관리도 상하수도 사업소에서는 되는데 그것이 또한 관리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어떤 데는 하는데 어떤 데는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은 어디서 할 지 모르지만 어떤 중앙에서부터의 연계가 시설을 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가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상 ·하수도에 관계되는 부분만큼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체계는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원화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은 못 드리고 앞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신준범 위원
: 예. 그렇게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그리고 또 관정 수질이 오염되어 가지고 새로 굴착한다고 했는데 대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굴착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거리라고 하면 어떤 거리를 말씀합니까?
이창배 위원
: 현재 있는고. 그러니까 지하수가 오염되었느냐, 사실 탱크관리를 잘못해서 물이 오염된 것을 오인하고 있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주로 저희들이 많이 파는 것은, 지하수가 그 전에 팠을 때는 좋았었는데 그 뒤에 바닷물 같은 것이 섞여 가지고 짠물이 나온다든지 하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지금 관정을 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몇 년 지나면 수량이 확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또 다시 파고 그리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수량이 주는 것은 수맥조사를 해서 예측할 수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간이 상수도 여기로 했다가 수량이 줄어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고 할 때 그렇지 않아요? 대개 그 근처에 팠다고 해서 또 나는 일은 없으니까. 대개 수맥이 그렇게 몇 미터사이 몇 십 미터 사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그 동안에는 대부분의 간이 상수도를 70년대에 파 왔었기 때문에 그 후에 지역적인 여건이 많이 변동되어서 주변에 농업용수용으로 더 깊게 계속 파고파고 하다 보니까 기존 간이 상수도가 마르는 이러한 것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질이 염기로 오염되었다든지 수질의 양이 줄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가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리고 평리1구 것이 하나 빠졌어요. 이런 것은 이런 데에 관리 문제가 하나 빠지면 안 되니까 평리 1구라고 썼는데 하평이라고 했는데 상평에도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두 개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죄송합니다.
신준범 위원
: 간이 상수도 설치가 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앞으로 광역상수도에서 편입을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계획이, 지금 간이 상수도 기 설치되어 있는 지역까지 공급할 수 있는 종합 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난 다음에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져만 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하수를 계속 뚫고 있는데 현재 당장은 지하수 여기 한군데 뚫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또 옮겨 놓고 뚫으면 됩니다. 그냥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것이, 아마 몇 년 안가서 이것이 아마 지하수 오염문제로 인해서 먹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볼 때 광역상수도 계획이 지금 간이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읍면 지역까지 간선망이 깔리고 난 다음에 부근에 간이 상수도 하는 분들이 원한다면 연결시켜 서 하나의 네트워크화를 시키는 것이 치희 상수도 여기에서 앞으로의 정책입니다.
신준범 위원
: 됐습니다.

( 「넘어갑시다. 」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9번 사업 시작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실태와 집행내역 및 이월금 불 용액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창배 위원
: 예, 답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광역상수도는 95년도에 착공한 이래 내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268억 7100만원. 예산에서 집행된 것이 240억 9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총 이월액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첫 번째 95년도에 3억80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 3억 8053만 8000만원 은 토지매입비를 집행 못하고 그 다음 해 96년도에 집행했기 때문에 96년에 이월액이 되어있고 96년도에 2060만 1000원 나온 것은 감리비가 변동이 생겨 가지고, 그 다음해 97년도에 했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1943만 8000원은 부대비가 좀 많이 서 가지고 그것이 집행이 안 되가시고 그 다음 에 집행하고 해서 이것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될 때는 그 다음해에 넘게 가지고 집행을 했고 불 용액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98년도에는 80억 7000만원 예산 가운데 47억1596만 4000원은 현재 현금으로 집행된 내용이고 나머지 금액은 12월말까지 공사를 끝내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본 건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연말까지다 공사가 되어 있어서 집행하면 된다는 애기인 가요, 또 이월금이 생기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금년도에는 이월금이 안 생길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지금 하고 있는 공사는 주로 어떠한 공사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금년도에 하는 공사는 현재 찻집 관가 공사하고 건축공사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건축공사가 이제 12월이 되었던711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그런데 금년도에 그 건축공사를 완료하도록 된 것은 아니고 원래 계획은 골조공사 이런 것만 해서, 골조공사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은 기계설치, 배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연말이 되었기 때문에 업자들이 돈을 찾기 위해서 공정에 의해서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공정에 의해서 줍니까? 올 연말까지 액수, 예산 이것 딱 끊어서 하는데 이것만 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80억 공사만 이렇게 해서 돈을 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맞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그것 나머지를 찾기 위해서 또 부실 공사할 수도 있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그 동안에 공사를 하고서도 많이 안 찾아 가서 지금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창배 위원
: 부자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그런데 큰 차질은 없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나머지 추운 기간에 얼음이 얼 수 있는 기간에 할 수 있는 공사로서 부실 공사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없다는 것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지금 콘크리트공사 이런 것은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 「넘어가지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철수: 다음은 260번 월별 수돗물 관매현황입니다.

( 「아까 한 것 아닌가요, 넘어가지요」 )

하는 위원 있음 예 , 유인물로 대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61번 해미 K-Z비행장 삼성, 현대공단 단지 내 하수도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감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것 징수내역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그것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이창배 위원
: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그 관계는 지금 해미 K-Z비행장하고 삼성, 현대 등 대산에 있는 공업단지 내에 있는 하수도세를 부과하고 징수한 사항이 있느냐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과 징수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하수도 사용 조례에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공공하수도를 만들고 거기다가 통과할 때에만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단이나 K-Z비행장 하류 측에 우리가 하수도를 만들어 가지고 통과를 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과 징수한 사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시설한 사용료는 받아야 되는데 시설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수도는 받은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 올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이제 앞으로 여기 K-Z기지 같은 데는 종말처리장으로 오게 되면 찻집 관가를 매설해야 되고 찻집 관가 사용료와 또 하수도 요를 또 받아야 됩니다.
신준범 위원
: 나중에 세차하고 나면 받는다. 이것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그때는 설치하고 나서.
신준범 위원
: 예, 됐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것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아니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거기 하수도 말씀인가요?
이창배 위원
: 예. 도시 계획 구역 안에서, 어떻게 됐던지 하나의 시 , 그러니까 3대산 K-Z하고 삼성, 현대공단 단지 있잖아요. 그러면 하수도 사업을 했을 것 아니에요. 했을 때 그것을 공공시설로써 하나의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그런데 저희들은 상하수도 사업소에서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공장허가를 낼 때 아마 정화조를 만들어 가지고 환경기준치에 적합하게끔 하천에 방류하도 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사실 내용을 잘 모릅니다.
위원장 이철수: 다음은 262번 국채 등 외국차 관에 대한 환차손 손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겠는데 여기 우리 시에서는 해당이 없다고 했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

( 「해당 없는데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 믿으면 되나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263번 '97년에서 '98년 상하수도 보수공사 현황 에 대해서 감사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아까 먼저 번에 보수공사 문제 나왔잖아요. 보수금액까지,

(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철수:264번, 상하수도 보호구역내에 대한 연도별 지원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약20억, 시정 질의 때도 나왔으니까

( 「전반적으로 다 나왔으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철수: 265번, 상수도보호구역내 위생업소 현황과 정화시설 설치 및 불법사항 조치현황에 대해서 감사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여기에 큰가, 새로 생긴 것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없습니다. 위생업소는 없고 주로,
이창배 위원
: 혹시 성남저수지 그 위 근처 생긴 것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없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음암리 일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왜냐하면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사실은 유역 위로 빗방울 떨어지는 구역은 다 되어야 되는데 옛날에 그런 규정이 없다보니까 하천 있는 데서 그 부근 논 있는 부분까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 업소나,
이창배 위원
: 주유소 같은 것도 지은 것, 그러니까 상하수도 보호구역이 언제 되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89년 7월 18일인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창배 위원
:10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전에,
이창배 위원
: 이 보호구역내에 하나 지어진 것으로 아는데, 음압에서 운산 나가는데 그 주유소가 10년 안 된 것으로 아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거기는 보호구역이 아니지요
이창배 위원
: 상온 저수지 바로 위인데 왜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위여도요,
이창배 위원
: 길 위는 또 안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삼화축산, 현대축산 돼지먹이 데도 아닌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그것도 아닙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도로위로는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아주 조금씩.
이창배 위원
: 알았어요.
신준범 위원
: 거기 보면 상수원호구역이 설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구역에서도 어느 데는 들어가 있고 어느 데는 보호구역이 아니고 그러는데 우리 서산시 일원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서산시 일원에 지정되어 있는 데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신준범 위원
: 그것을, 서산시 전체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서산시 전체를 일체 자료로써 요청을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 예.
이창배 위원
: 그리고 또 아까 잘못 대답을 한 것이 빗방울 떨어지는 데는 다라고 했거든 그런데 왜 길 위에 것은 아니에요? 거기는 빗방울 안 떨어지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그냥 상식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이창배 위원
: 구역으로 정해진 데에 빗방울 떨어지는 것이라고 해야지 강가 다 밑까지 빗방울 떨어져서 거기로 내려오는데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하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다음은 266번 97년, 98년 상수원 보호구역내 수질오염 실태조사 내역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이것도 아까 상당한 조사를 요해 서 여러 가지 상황설명을 정황하게 한 적이 잇 이것도 넘어가지요
신준범 위원
: 아까 맑은 물 흐른다고 했어요.
위원장 이철수: 그 다음에 267번 90년대산 하수관 정비공사 추친 내역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대산하수관, 대산업 거기에 대해 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줘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그것은 大山읍, 대산별, 대산초등학교 옆에 박서한 것을 길이 90m1억 5840만원을 투입해서 96년에 공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거기 쉬운 말로 하수도지요, 내려가니까, 위에서 묻혔으니까, 도랑은 아니고 길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박스,
이창배 위원
: 거기 청소가 잘 되어 있다고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안에 있는 것 말입니까?
이창배 위원
: 그것 대산업에 지시해서 청소 깨끗이 하도록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리고 그다음에 침전여과기 설 치 추진내역인데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이 문제 는 이것이 간이 상수도마다 이것이 되어 있어야 할 문제인데, 이것 침전여과기, 그냥 지하수라고 뽑아서 그냥 먹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침전여과기 설치가 무엇이냐 하면 수석 정수장에 현재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큰 깡통에, 동그란 깡통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종전에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96년도에 착공해서 97년도에 준공을 함으로써 하루 2500톤을 더 정화하게끔 하는 시설입니다.
이창배 위원
: 더 되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그것을 완료해가지고,
이창배 위원
: 여과기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큰 동그란 깡통을 하나 만든 것이지요.
이창배 위원
: 깡통이 아니지 큰 통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큰 통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깡통이라고 자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죄송합니다. 쇠로된 통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래서 이제 부족분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물은 갑작스럽게 많이 필요 하고 정수시설 콘크리트 부서진 여과기로 되어 있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것 하나를 더 한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대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공통분에서 요구번호 3-6,98연구개발비 집행내역 및 결과서가 들어와 있는데 연구한 것이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것자료가 제대로 안 들어와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연구개발비라고 하면 용역 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산비목이 용역비인데 우리가 수도요금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고 상수도를 정형하는 것은 저희 공기업 특별회계라고 해서 저희 본청하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회사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차대조표라든지 거기

에 따른 1년 동안 경영한 것이 손해를 냈는지 이익을 냈는지 매출액이 얼마인지 하니 회계사항입니다

신준범 위원
: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현재 회계보고서를 저희들이 회계사들한테 받아 가지고 거기다 보고 하는데 책자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것을 만드는 데에 들어간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용역비입니다.
신준범 위원
: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대체 이것 이 어떤 연구이고 무슨 결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하는 그 보고서,
신준범 위원
: 그 자료가 있다는 애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것 한부만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여러 가지 열악한 우리서산시의 여건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15만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를 다루시고 또 재난관리를 하시는 중요한 직책에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주도면밀한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주민의 건강관리라든가 또 재난관리에 하자가 없도록 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주문이시니까 철저히 이행을 해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예,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상하수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일은 환경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를 실시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 20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7명) : 위원 김환성, 신준범, 안상환, 원덕연, 이창배, 이철수, 임덕재

    ○ 출석공무원 : 산업건설국장 임면호,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연오, 의회사무국장 김정부, 산림과 한두규,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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