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12월 3일(목) 10시 03분 감사계속
의사일정
1. '98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한정수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실시할 대상 부서는 사회여성복지과와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 위원회의 감사에 증언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사회여성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서의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여성 복지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98년도 행정사
-
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 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여성 사회복지과장 최진각.
- 지방경제과장 문철주 : 지방경제과장 문철주.
- 위원장 한정수
- :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경제과장님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여성복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07번부터입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입니다. 가대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고용촉진법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0분의 2이상 의무고용을 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황과 같습니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이 저희가 삼성종합화학하고 현대정유, 현대석유화학, 현대우주항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장애인종업원수가 총 종업원수가 6660명중에 전체 14명입니다. 비율로 본다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에 전부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청은 노동부가 되고 고용부담금을 만약에 장애인을 법정비율만큼 고용하지 못했을 때에는 고용부담금을 노동부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종합화학에 올해 1670만원, 현대정유에 1400만원, 현대석유화학에 1640만원, 현대우주항공에 940만원이 부과되어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부담금을 부과한 사실은 없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앞으로 장애인고용촉진법의 목적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는 2%의 수준에 도달 해야되겠죠, 시청에서도?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그렇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앞으로 100분의 2가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현재 행정관서는 지금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정원이 감축되고 있는 관계고 신규채용은 지금 안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100분의 2의 법정수준이되도록 저희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 위원장 한정수
- : 이완복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 중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말입니다. 173명으로 나와 있는데, 제일 끝에 보면 171번, 172번, 173번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된 것이에요? 중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 보면 제일 끝에 171, 172, 173번이 이복순씨 똑같은 사람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그것은 지급액란에 보면 차후에 2/4분기에 책정이 되어 가지고 2/4분기 지급 13만 5000원하고, 3/4분기 지급액하고 4/4분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4/4분기 것을 뺐는데, 그 두번은 소급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이것이 분기별로 13만 5000원씩 주는 것입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럼 자료를 낼 때 이렇게 내 주어야죠. 이것이 그럼 년 주는 것인지, 월 주는 건지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렇게 분기별로 주는 것이다 했으면 2/4분기, 1/4분기 늦게 못해 가지고 그랬구나하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지금 계속 매일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내놓으니까 위원님들도 고생,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사회여성복지과장님 말이에요. 분기별로 주는 것이 13만5000원이에요? 그렇죠?
- 사회여성복지사회 최진각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여기에 분기별이라고 표시하고 앞으로는 서류자체를 좀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다음은 요구번호 108번 저소득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이 100 분은 왜 지원 안합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그것은 모자가정과부자가정의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초과되는 분들은 현황은 현황 대로 관리를 하고.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모자가정이라도 소득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어떻게 따지는가 하면 모자가정은 자산은 4500만원이하, 그 다음에 가족 수에 따라서 월소득액이 전부다 틀립니다. 부자가정과 마찬가지죠.
- 이완복 위원
- :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09번. 결식아동실태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 149명은 그럼 절대급식요원이군요, 아주.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110명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110명? 먼저 자료에 14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그것은 결식아동실태현황에 보면 354명인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내에서 실직자 자녀가 22명하고, 생보대상자가 71명, 결손 및 빈곤가정학생이 112명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급식비 면제자가 149명으로 총 354명인데, 이 인원은 교육청 예산으로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지원 안되는 사람은 110명이라는 얘기인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11월 11일부터 11월 23일까지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추가자료로 해서 드렸는데요. 저희가 93세대 110명이 현재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66, 중학교가 44이고, 생활실태별로 볼 때는 실직자녀가 23명이고 결손 및 빈곤가정아동이 87명해서 110명에 93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에 대해서는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로 지정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읍, 면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 면에서 조사를 한 결과로는 93세대 중에서 약 20세대 정도는 한시적 생보대상자로 현재 책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내년도 예산에 반영은 전혀 안된 상태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안됐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럼 감사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자료를 어떻게 뽑은 것입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읍, 면에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읍, 면, 동에서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만 해도 자기 집이 빈곤하게 산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선생님들도 조사를 하는 데에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과 협조를 해서 실질적으로 굶는 아이들을 한 번 조사를 해 본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내년도 예산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 가대현 위원
- : 그러니까 이것이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현재 유성구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이 문제는 좀 깊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검토는 깊게 못해봤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유성구에서는 하잖아요. 자치단체장이 할 의지만 있으면.
- 가대현 위원
- : 더군다나 유성구에서 실시하는 것은 전체학생을 전부 급식제공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수치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그리 많은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린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 수치보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좀 더 정확한 실태를 학교를 직접 통해서 조사해 보는 방법도 바람직할 것 같고, 그런 어떤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박영웅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세워서 조기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알겠습니다.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는 최대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해 가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나아가겠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자치단체장의 판단은 민생안정차원이고, 교육청은 학생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측면이고, 우리 시 차원에서는 우리 민의 민생안정 차원에서 안정이 불안정상태 아니겠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 유규일 위원
- : 그런 요소가 발생했다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계에서는 아마 관장이 틀림없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성금이라든지, 상주은행이라든지 말이지, 아니면 어떤 그런 데에서도 생각해보면 지원해도 무리가 아닌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좌우간 정확한 근거를 조례나 무엇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민생안정 차원에서 관계실 ·과에서 연구검토를 해 보십시오.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알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현재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다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10번. 상조은행 기금조성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접수 및 지급내역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죄송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수시 지급에 보면 많이 차이가 났는데, 이것이 무슨 수불대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이 문제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성할 때 당시 시간이 몰려서 그랬는지, 직원이 숫자를 잘못 보아서 오타가 났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여기 자료에 보면 성금모금이 98년 4896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 이완복 위원
- : 출연금이 4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금이 3600 얼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수불대장을 자료를 요청해서 가지고 온 것을 보면 성금모금이 4842만6000원입니다. 이 자료에. 그리고 성품이 2764만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엔 없습니다, 성품이. 또 성품은 여기 무엇인데 기재가 안 되어 있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담당이 설명 좀 드렸으면.
- 이완복 위원
- : 예 . 해 주세요.
- 위원장 한정수
- : 담당계장 말이에요. 마이크에 대고 답변하세요.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성금이 이 자료하고 별도 자료 요청한 것하고 보면 차이가 난다 이것이에요. 4896만5000원하고 4842만6000원하고, 성금만, 성품 2764만원은 전혀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고.
- 사회담당 최창용 : 예. 거기에는 성금만.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성금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사회담당 최창용 : 제가 한 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좋습니다. 그럼 성품은 무엇입니까 2764만원이.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찾아 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 사회담당 최창용 : 예.
- 이완복 위원
- : 이것은 일단 다음에. 이 자료에 보면 사랑의 구좌 해지 이관에서 2월 2일날 4896만5830원이 있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사랑의 구좌 해지 이관.
- 사회담당 최창용 : 이것은 저희가 성금품 모집구좌를 농협구좌로 해서 2개월 동안 받은 것을 해지 해가지고 저희 세입세출 현금구좌로 넘긴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받지 않기 때문에 농협구좌에서 저희 시 구좌로 넘긴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이것이 성금모금 이것이다 얘기죠?
- 사회담당 최창용 : 예.
- 이완복 위원
- :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누구한테 지출할 때 국장이 전결합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사전에 전부 다 보고를 드리고 결재라인은 국장까지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 국장까지죠. 이 돈이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는 날, 돈 나가는 것은 그날 지출결의를 결재를 맡아야죠? 결재를 안 맡고 돈이 나간다면 잘못된 것이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렇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 이완복 위원
- : 또 여기 보면 돈을 지출하고 10일, 20일 있다 결재를 맡았습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그 문제는 화재가 났다거나 그랬을 때에는 갑자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좀 많이 지연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망 또는 사고 또는 화재 등으로 인했을 때에는 먼저 가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 화재 같은 경우 먼저 전달을 해도 어떻게 결재를 안 맡았는데 돈이 나갑니까. 여기에도 보면 실직자도 그랬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결재 안 맡고 돈이 나간다는 것은.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또 돈이 입금되어도 10일이나 20일 있다가 들어왔다고 결재 맡는 것도 잘못이지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앞으로 즉시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아니 입금관계는 회계과에서 하지 않아요? 성금이 회계과로 들어가면 필요한 때 타다가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예요?
- 이완복 위원
- :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회계과로 들어갑니까?
- 유규일 위원
- : 아니, 현금 관리를 회계과에서 관리한단 말이에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아니, 전체적인 관리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입출금 쓰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거죠.
- 유규일 위원
- : 그러니까 사회여성복지과에서 창구도 가지고 있고, 또 그 돈도 쓰는 데에도 지출결의라든지 모든 품의도 거기서 하고서 회계과에 인출만, 지출결의, 그렇지? 돈만 맡겨 놓은 거지?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것도 그때그때 처리를 해 주시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죄송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여기 또 보면 말입니다. 어디 사는 누구 30만원, 100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전혀 무엇 때문에 나갔는지 내역이 없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그 내역은 결재서류에 개인별로, 사유별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여기 보면 다 이렇게 내역을 했다가 11월 5일부터 나간 것은 전혀 안 했습니다. 다 내역을 했는데, 안 했다면 모르지만 다른 데에는 다 내역을 하고서 거기만 안 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연말하고 추석 때 시장이 사서 주는 것 있잖아. 그것이야 시장이 판공비적 성격으로 쓰니까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오. 그건 따로 있어요, 2700만원인가 그것은. 시장이 명 · 추석 때는 따로 있어요. 이것이 누구한테 무슨 돈이 나간 것입니까? 수불부에 다른 데에는 다 해놓고 여기에만 안 해 놓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모든 기금이나 특별회계가 내 돈이 아니다 하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전혀 엉망으로 해 놨습니다. 정말 4천몇백만원, 성품까지 하면 한 7500만원이 되는데, 이런 분들이 어려운 중에도 10만
원, 5만원 몇십만원 이렇게 내 주시는 분들의 성의를 생각해서 쓰는 데도 정확히 잘 써야되지만, 어느 때 누가 보더라도 정말 정확히 볼 수 있게끔 이 자료를 받고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무슨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에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랍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 죄송합니다.
- 유규일 위원
- : 부첨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성품한 것을 빨리 찾아봐요.
- 유규일 위원
- : 98년도에 조성액이 2억2천인데, 지금 현재 5900만원이 남아서 연말에 이것은 사용할.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잔액은 연말에 저희가 연말 불우이웃돕기 위문을 연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남겨 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린다면 상조은행이 올 연말까지만 운영이 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상조은행이 전부 다 없어집니다. 공동모금이라 해서 충남도에서 일괄적으로 모금을 해서 새마을단체면 새마을단체 또는 장애인이면 장애인단체에서 요구를 하는 대로 심사를 해서 주도록 됐고, 행정기관에서는 앞으로 요구를 못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래요, 그것이 현실적인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상조은행에 위탁을 하고 헌금을 하고 돕기를 하지만 쓰여지는 돈이 사실은 성금을 맡기는 사람의 의도와 이 돈을 지출하는 데에 입장과 사실은 그것이 맞아야 되거든? 그렇지? 그런데 그것이 부합되지 않게 써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백혈병 어린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인지하고서 백만 원의 성금을 냈다 했을 때에는 이 성금 자체는 백혈병 어린이에게 써주어야 내준 사람의 보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꼭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명절 때 의무적으로 1년에 내가 추석 때 나왔을 때 두 번 저소득층이라든지 영세성인 사람들한테 선물을 사서 배부하는 식으로 그 동안에 그렇게 해 왔는데, 그것이 중복이 보통 몇 군데에서 되더라고, 보니까. 세 군데 네 군데 이런 데에서. 여기도 자료에 나왔군요. 98년도 명절에 지급된 것이 4429만원이 지급됐다고 했는데, 명절이 하나 지나갔는데, 아마 8월 명절 때 이렇게 써졌나, 내역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선물을 사서 일괄적으로 돌린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명절 때 지급하는 선물을 살 때에 납품서를 받거나 합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그것은 저희가 물건구입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구매절차에 의해서?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그렇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러면 그것를 이번에는 불우한 가정에다가 선물을 준다고 했을 때 품목지정은 누가 합니까? 복지과장이 전결합니까? 아니면 내부결재를 합니까? 윗분들과 상의합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그것은 내용적으로 전부 다 상의를 해서 물건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보건복지부 위문품도 있고, 도지사위문품도 있고 시장 위문품도 있기 때문에 금액에 맞추어서 몇 가지를 선정해서 그 중의 한 가지를 선정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 동안 읍면동에서 파악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두 번씩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아주 그것은 해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IMF 타격에 정상적인 가정이 결손 되는 수도 있고, 아니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도 보면 심장병이나 백혈병을 앓고 있으면서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하는 환자들이 있는가 하면 죽어가는 환자도 있고 그래서 내가 들은 바로는 백혈병, 심장병, 심부전증 환자가 지금 현재 구원요청이 들어오는 정식적인 채널은 없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되고 있는 것은 위문을 거의 다 끝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럼 금년에 일반 고질병이라고 할까 이러한 특수병에 지원된 내역 같은 것은 없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그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래요. 금년에 백혈병이라든지, 심장병,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관내에 있는 시민 중에서 지원된 내역을 한 번 뽑아 주십시오.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 가대현 위원
- :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백혈병, 심장병, 심부전증 환자를 어떤 조사에 의해서, 예를 들면 사회여성복지과 자체에서 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자나 보호자가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급기준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인지를 한가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이러한 백혈병, 심장병, 심부전증 환자의 지원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통계된 조사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사방법은 신문에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채널을 통해서도 히고, 그 다음에 읍면동의 사회 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을 통하여 들어오는 경우, 그 다음에 또 본인들 환자 가족들이나 누구든지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현장조사를 해서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지급을 하는데, 상조은행이 성금이 들어온 것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이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극빈자들은 50만원씩을 한계로 해 놓았고, 그 다음에 취약계층 복지지원도 50만원으로 하고, 보훈대상자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는 30만원, 그 다음에 불우의 사고로 인해서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해서는 사망했을 때에는 100만원, 중상이 50만원, 기타가 30만원. 그 다음에 치료비로써 심장병어린이 등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질병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심부전증도 100만원, 백혈병도 100만원, 기타 질병으로 인해서 곤란을 겪을 때에는 50만원입니다.
- 가대현 위원
- : 심장병 어린이 그 대목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심장병 어린이가 100만원입니다. 심부전증, 백혈병 다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치료단체 또는 지원단체 등은 차후에 저희가 현황을 뽑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사회여성복지과장 말입니다. 지금 감사 중에 답변 못하고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사항이 너 댓 가지가 되는데 아직 업무파악을 다 못하셨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감사장에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옆에 보좌하는 담당들이 있으니까 담당들을 통해서라도 물어서 금방 대답을 될 수 있게끔 해야지, 감사장에 다음에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다음에 보고가. 앞으로는 업무파악을 잘 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또한 담당들은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것을 지금이라도 당장 복사해서 빨리 드려요. 사회여성복지과 끝나기 전에 빨리 갖다 주세요. 지금 자료 빨리빨리 해서 갖다 주세요, 빨리. 감사장에서 다음에 대답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에 대답하는 게. 지금 빨리 자료를 해 가지고 오면 되지않습니까? 옆의 담당들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빨리 빨리 옆에서 보좌를 해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요구번호.
- 가대현 위원
- : 한 가지 빼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시장님께서도 50만원인가 100만원씩 어려운 사람한테 지급을 하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는 것입니까?
(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 유규일 위원
- : 이 기금에서 빠져 나가서 시장이 갖다 전달을 하는 거죠.
- 가대현 위원
- : 이 기금에서 시장님이 직접 전달을 한다 그것입니까? 사용하는 것이?
- 박영웅 위원
- : 시장은 가서 손만 빌려주는 것입니다. 들고도 안 갑니다. 줄 적에만 손 빌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지금 그 잠깐 부첨해서 이야기 드리면, 이 POOL이나 임의보조단체나 민간보조단체에서, 예를 들어 POOL비나 이런 데에서 보조금이 나오면 다 빼다가 거기서도 자기네들 이름 내기 일수입니다. 이 뒤에 나옵니다만 여성단체니 이런 데도 연말 불우이웃돕기다 그 돈에서, 시에서 나간 돈 가지고, 보조금 나간 돈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회여성복지과에서 살피고, 지금 현재 모금이 되면 시장이 박영웅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이 손을 빌려서 주면 시장이 생색낸 것이고, 그런데 추석 때든 상조은행에서 나가는 것은 상조은행에서 나간 나름대로 잘 표기를 해가지고 나갔다는 근거를 알려주셨으면 싶고, 또 앞으로는 각 단체에서 POOL비나 그런 데에서 빼다가 단체에서 나름대로 한 데에 또 하고 한 데에 또 하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살펴서 그렇게 되지 않게끔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요구번호 111번.
(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하는 위원 있음)
- 유규일 위원
- : 거듭 촉구하는 말로써 마무리를 하겠는데, 사회여성복지과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과 직결된 것으로 보나 과의 업무자체가 사실상 내가 볼 적에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수석과가 되어야 될게 아닌가, 나는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는 민생안정을 위하고 또 저소득층 관리, 어려움을 베푸는, 받는 것보다는 베풀고 있는 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베풀고 있는 과에서 이 모든 성금조성을 해서 베풀고 하는 마당에 소외된 계층에 골고루 어떠한 특혜성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업무를 잘 파악해서 실제지원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앞으로 유념해서 여기에 영세민이라든지 저소득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런 것들이 등등 여기에 있는데, 그 자료도 나와 있는데, 책정이 안 될 사람이 책정이 돼 있고, 반드시 책정이 되어야 될 사람이 안돼 있는 이런 것도 있고, 전혀 책정해서는 아니 될 사람이 책정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지적하라면 지적할 수도 있는데, 심지어 예를 들어서 거택보호자를 확인을 해 보면 아들이 현역 경찰관으로 있는 사람도 있고, 공무원으로 돼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위장적인 하나의 주민등록상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차원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무의탁, 무의탁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친지가 없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근로 의욕을 잃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아들, 딸들이 잔뜩 있는데도 행정인 절차가 잘못되어서 지원되는 사례가 있으니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앞으로 집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15분만 중지할까합니다. 이의없으시죠?
( 「예. 」 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정수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11번. 여성단체별 현황과 활동사항지원내역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지원내역이 없어. 어떻게 된 것이. 소요경비가 없어.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뒤 장에.
- 박영웅 위원
- : 뒤에 붙었나?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바로 뒤 장에 700만원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니, 단체 전부 다한테 준 것이 700만원입니까?
- 명노희 위원
- : 단체 전체예요?
- 박영웅 위원
- : 무엇으로 준 것입니까, 그럼.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아니, 여기 10개 단체에는 준 것이 아니고, 10개 단체를 묶어서 여성단체 협의회가 있거든요. 그 협의회에다가 700만원입니다.
- 명노희 위원
- : 어떤 목적으로 주셨어요?
- 박영웅 위원
- : 저번에 준거 그것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락 다른데 가서 사 먹고 한 것?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그것도 들어갔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700만원 전체 지급이 어떤 목적이. 사입계획서가 있어서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여성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지정을 해서 매년 7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여성단체에 개별로 주는 것은 없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여성단체에는 10개 단체가 있는데, 10개 단체를 묶어서 하나로 해서 여성단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 주는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나머지 단체들은 또 주지?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나머지 단체에 더주는 것은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POOL에서도 안 줍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 이완복 위원
- : 왜 안 줍니까? 여기 여성단체 현황, 안 줍니까? 왜 안 줍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10개 단체에 따로따로는 안줍니다.
- 이완복 위원
- : 왜 안 줍니까? 전국주부교실 주고.
- 명노희 위원
- : 합동결혼식이라고 해서 180만원.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그것은 무엇인가하면 700만원 중에서도 일부가 들어갔고, 자체적으로 단체별로 활동한 사항을 거기다가 내놓은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주부교실은 350만원 줬어요, 따로. 여기 미망인회도 줬고, 새마을 부녀회도 줬고, 왜 안 줘요. 준 것이 여기 소관이 아니고 다른 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 줬어요. 분명히 줬어요.
- 유규일 위원
- : 행사성 경비로 해 가지고 여성단체 지원 외에 각 단체한테도 행사성 경비로 해서 지원이 된 것이, POOL에서 다른것이 있지요? 없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있는데?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왜 그러냐 하면 새마을 부녀회는 새마을 취급 부서에서 담당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서별로 행사성 경비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래 행사성 경비, 사업계획에 의해서 행사성 경비, 시장이 인정한다면, 무슨 예를 들어서 적십자 발대식을 한다 말이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발대식 하는 데에 대한 제반 행사경비가 있을 때에 지원을 시장이 POOL에서 아마 해 주고.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부서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런데 여기 여성단체가 말이죠. 지금 현재 여성단체가 10가 단체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현재 등록 되어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10개 단체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회원명단이 이것이 실질적인 것입니까, 가상적인 것입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회원명단은 지금까지 제가 와서 보니까 여성단체의 협의회에 대해서 활동상황이 정립된 것이 자료가 부실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카드를 단체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상황 중에서도 지원이나 자담으로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연도별로 하고, 그 회에 대한 연혁이나 회원 수나 회장의 임명절차나 또는 임기라든가 또는 현재 간부들, 그러니까 회의 간부. 그 다음에 회원명부를 제일 뒷장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중복이 되는가, 실질적으로 회원이 있는 것인가, 현재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만 만든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것이 여성단체협의회, 중앙부인회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제가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요. 여성단체 중에서 제일 끝에 있는 중앙부인회 서산시 지부 카드를 저희가 만든 것을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것 하나로 이제.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앞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런데 새마을 부녀회는 12,300명이나 회원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새마을 부녀회는 읍면에 각 마을에 있는 부녀회원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렇습니까? 여성성인 인구 중 노령인구 빼고 75,000명에 20세 미만 빼고 노령인구 빼고 순수한 성인의 여성의 약 60~70%가 전부 회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알뜰마당 한다고 하면 대개 월1회 한다고 했는데 알뜰마당을 무엇을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관여하고 자료보고 좀 받아보셨나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이것이 IMF이후에 각 읍면에서 상설매장 또는 수시로 헌옷 바꾸기라든가 또는 폐품 서로 교환하기 그런 설적을 저희가.
- 유규일 위원
- : 여기에 지원도 해 주는데, 지원.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지원된 것은 저로서는, 다른 데서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자료에서 알뜰마당 운영해서 15회 어디서 봤는데.
- 이완복 위원
- : 찾는 동안에 잠깐 한 말씀 하겠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예.
- 이완복 위원
- : 우리 여성단체 관리한다는 것 보다는 과에 소속된 것인데, 적십자 부녀봉사회는 어째서 여기 안 들어가 있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적십자 부녀봉사회는 업무자체가 자치행정과 업무로 지금까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분장 변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과로 이번에 이관이 됩니다.
- 이완복 위원
- : 돼야지. 거기 하는 것 보면 다 똑같은데, 거기만 다른 과로 돼 있다는 거야 이것입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저희 과로 이번에 조정해서 넘어옵니다.
- 이완복 위원
- : 당연히 그건 해야돼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돈을 주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지도감독을 한 번 잘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정산서 같은걸 올리면 당신들 이렇게 하면 내년부터 못 주겠다, 핑계를 대요 위원님들이. 이것이 돈 갖다 무엇하는 것이냐? 여성대회에 갔을 때도 도시락 때문에 얼마나 말썽이 났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평소에 함께 걱정을 하면서 지도감독을 충실히 해 주셔야지, 줬으니까 할 테지 하는 생각이 돼서는 안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알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10개 단체를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관리라는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저희가 관리한다는 건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여성단체, 즉 봉사단체니까요, 봉사단체에 대해서 활동을 지원하고 10개 단체가 여성단체 협의회로 묶어진 것이 10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는 회별로 여성단체별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것을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행사든 역할분담을 분명히 해서 행정에서 지원할 사항과 행정에서 행정 지원할 사항은 아주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봉사단체에서 움직여야할 분야는 서로 역할분담을 해서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행사나 어떤 봉사활동을 할 때 행정과 단체 간에 서로 발을 맞춰가면서 하자,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통제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지금 실과별로 연관되어 가지고 임의보조금이 나간다든지 중복되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관리를 한다고 하면 모든 것을 사회여성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그런 방향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그 분야는 예산관계가 수반되는 사항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부서에서든지 서산시 예산으로 나가서 지원이 된다거나 어떤 성금이 들어왔다거나 그런 것을 앞으로 전부 다 기록을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볼게 있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사실은 10개 여성단체가 있는데, 회원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부분이 중복되어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폐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으로 지도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또 난립되어 있는 점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원관리카드도 저희가 만들었는데 회원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중복된 사람에 대해서 여성단체협의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도록 저희가 조정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 가대현 위원
- : 이상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중복이라는 것은 회원이 중복?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 유규일 위원
- : 여기 12,300명 속에 다 중복됐지, 안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새마을 부녀회만은 마을별로 돼 있기 때문에 마을별로 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중복도 됐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부녀회에 가입됐다고 해서 다른 봉사단체에서 뺀다는 것은 그것은 한 번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여성단체의 총괄의 관리는 전 서산시 새마을 부녀 읍면동, 리동 단위로 관리를 한다고 여기에 나와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여성단체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계획을 세운다든지 했을 때 12,300명에 대한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형평성이 맞지 않게 될 때가 있어요, 무슨 계획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 그러니까 한계를 읍면동에 있는 부녀회장을 회원으로 해서 다른 데하고 밸런스를 맞추던지 해야지, 여기다가 계획을 세울 때 다 같이 12,300명까지 넣고서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무슨 계획을 세울 적에.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 자료를 받고 보니 하나 좀, 우리 이정희 담당님 그날 행사에 참석 했었습니까? 아니, 안가봤습니까? 그런데 참 기이한게 이것을 어제 알았으면, 자치행정과 좀 뭐 하는데, 500만원 타다가 말입니다. 여기 보면 나 이상하네. 운영비하고 해서 700만원, 여성단체 행사보조 200만 운에 대회추진이... 담당과가 아니니까 더 얘기 않겠습니다. 이런 걸 사업이라고 돈을 썼다고 올리는지.
- 박영웅 위원
- : 어떤 것?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700만원이요.
- 박영웅 위원
- : 어디 것?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여성단체협의회 것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더 할 것 없으시면 112번 감사하시겠습니다. 요구번호 112번. 여성대학 운영실적 및 경비지출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 여기 제일 밑에 보면 여성대학을 하는데, 한서대학교 사회교육원에 사업계획을 용역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아닙니다. 여성대학을 운영할 때 한서대학교 사회교육원에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여성대학을 운영하도록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왜 이것이 시에서 하지 않고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시에서 하면 500만원 가지고 못합니다. 강사료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초청을 할 때는 강사료를 학교 기준에 맞추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 유규일 위원
- : 경비 때문에?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저희가 하면 더 들어갑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러면 여성대학을 금년에 여섯 번 했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아닙니다. 12월 1일날 개강식을 하고 물위를 걷는 여자의 시인 문학박사 신달자씨가 오셔서 하루 끝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구성애씨도 언제 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구성애씨는 시간이 안나고 강사료가 비쌉니다.
- 유규일 위원
- : 금년에 그럼 12월 1일 하루 한다는 것입니까? 그 전에 한 것은 없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시작을 했습니다.
-
( 「거기에 스케줄이 다 나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 유규일 위원
- : 그 전에 시에서 여성대학 한 것은 없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작년에는 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금년도에는?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금년도에는 처음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처음으로 이것 하나를 하는 것입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 박영웅 위원
- :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인원은 저희가 300명을 예상했었으나 개강식날 보니 아래층이 다 찬 것을 보니까 약 400명 이상이 왔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강제동원한 것입니까? 읍면장에게 할당해가지고 몇몇씩 보내라고 한 것이 아니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신청을 받고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인원을 300명정도 잡았는데 인원이 많이 왔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무료입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전체 다 무료입니다.
- 가대현 위원
- : 매년 실시해오던 것입니까? 작년에도 했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 가대현 위원
- : 작년에도 위탁교육으로 했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작년에도 위탁교육으로 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장소는 어디서 했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예산을 더 세우셔서 더 많이 하십시오.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다음 넘어가기 전에 새마을 부녀회 회원명단 12,000 몇명이라고 했던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것이 수치가 틀립니다. 행정동리가 342통인데 협의회장 하나씩 넣어도 400명 미만인데.
-
( 「아니예요. 어느 마을은 마을부녀회원이 30명, 40명까지 돼요.」 )
- 유규일 위원
- : 마을 회원까지 여기에다 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그 인원을 다 넣은 것입니까?
- 박영웅 위원
- : 애들까지 다 넣은 것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기가 막힌 일이군요.
- 박영웅 위원
- : 그렇게 해 놓아야 돈을 타 쓰지요.
- 위원장 한정수
- : 요구번호 113번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사업 중 YMCA 및 기타 단체의 용역발주 및 위탁사업내역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위탁사업이 왜 12월 중으로 전부가 편중이 되어 있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이것이 도비보조 사업인데, 우선 도비가 저희한테 늦게 전달이 됐고, 업무를 일찍 추진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업무를 늦게 추진함으로 해서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극소화된다면 과장이 책임을 져야지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감사 못하겠군요. 과장이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 유규일 위원
- : 이것이 순 도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도비와 시비와 50대 50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시비라도 집행을 해야지요. 내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꼭 도비 핑계만 대는 것이 아니라, 교부통보는 와 있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예, 현재 다 와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언제 왔지요, 도비교부 지시가 언제 왔어요? 추진이 늦게 됐어도 10월달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10월 달에 왔으면 10월 달 내에 사업을 해야지, 뭐라고 어쩔 수 없이 12월 달에 어거지로 하는 사업이 마냥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내년에 또 이렇게 했다가는.
- 이완복 위원
- : 다른 자료에 보면 YMCA 위탁 사업에 어린이날 행사 150만원이 들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것이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예요? 도비.
- 이완복 위원
- : 150만원 어린이날 행사에 YMCA에 위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우리가 어차피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적이나 발췌해가지고 문제성을 도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책과 정책에 대한 방향제시를 하고 또 기히 예산이 승인되어서, 의회에서도 예산이 승인이 됐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 집행이 되었는가를 감사하는 것인데, 우리는 수치적인 면이 잘 집행이 되었는가 하는 것보다는 그 시책이나 정책에 반해서 과연 예산을 세워가지고 행사를 함으로서 효과가 어떤가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얘기를 하는 과정인데, YMCA는 순수한 민간법인단체인데 예산을 시도비를 주어가지고서 시도비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하여 YMCA한테 위탁을 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해야 된다는 어떤 근거나 지침이나 자치행정부로부터 지시나 지침이나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른 단체에서 보조금이 지급될 때에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가 수련회라든가 청소년 푸른음악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여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꼭 주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아니, 여기에 나와 있는 청소년문제라든지, 주로 청소년문제가 되겠네요. 앞으로 백년대계의 이 나라 자원인데 청소년들에 대한 이러한 놀이마당이라든지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 사실상 예산상으로 보더라도 서산시 전체의 청소년에게 3300만원 정도의 예산 가지고는 너무 미흡하다고 하겠지만 3300만원을 투자해서도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게 제대로 하는가 그것이 제일 문제라 이 말입니다. 지원부서에서는 과연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를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이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뒤에서 판단이나 소명해 본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돈만 위탁해 주고 말았느냐? 기대효과를 한 번 소명해 보았느냐 이 말입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행사장 마다 저희가 입회를 하고 결과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꼭 집어가지고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단 참여했던 청소년들은 유익했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기들이 대하지 않던 것을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색다르기 때문에 참여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청소년 어울마당에 참여하는 인원이 3,242명의 학생, 학부모인데, 대게 학생이면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중등은 중등, 고등은 고등으로 나누어서 합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청소년이라면 초등학교는 않습니다.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참석비율은 대략 나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청소년 어울마당을 현재까지 10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콘서트라든가, 창작댄스 경연대회라든가, 민속놀이 한마당이라든가, 선생님과 힘께하는 노래잔치, 청소년동아리 경연대회 및 문화축제, 산악등반 및 생태조사, 갯벌 생태조사, 경복궁 및 국립박물관 견학이라든가, 청소년 문화재, 길거리 농구대회 등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1월 29일 충청남도에서 개최하는 동아리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아리가 3개가 되어 있는데, 서산여고 학생들로 편성되어 있는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한사람이 노래를 하면 12명이 나와서 수화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연대회에 나가서 저희가 도내 2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 청소년 푸른음악회 같은 경우는 도 행사와 저희 행사를 곁들여서 12월 19일날은 지사님까지 오셔서도 잔치를 개최하는 것으로, 도비를 일부 받아서 확대해서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이라고 한다면, YMCA에서 감시단을 가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이것은 지난 월요일날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저도 갔었습니다만 여러가지 사업목적은 있습니다만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감시 또는 고발이라던가 선도, 계몽, 교육 등이 철저히 되도록 저희 행정에서.
- 박영웅 위원
- : 12월 7일 발대식을 해가지고 한달여 남짓 활동을 하면서 200만원을 지출해주는 것인데, 감시단이 연말 한번 감시하기 위해서 발대식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중예산일 것 아닙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연중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연중 200만원을 가지고 한 달 남짓 하는 것인데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려고 하십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내년도 유해환경 감시단에 대한 예산을 효과를 보아 가지고 시기를 늦추려고 합니다.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없으니까요.
-
( 「이 사업 자체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예요. 」하는 위원 있음)
- 박영웅 위원
- : 감시단의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구성원들은 제가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 박영웅 위원
- : 대개 누구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입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선생님들 하고, 전병구씨가 단장이고, 최석준씨, 공간디자인 대표 김호상씨, 서령신문사 이의형씨, 유소아과 원장 유종철씨 , 주치과 원장 주원철씨와 YMCA 총무나 학교 교사들 또는 한서대학교 학생들.
- 명노희 위원
- : 여기 보면 지금 위탁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 필요하다고 느껴서 시에서 기획하여 위탁을 해 주는 것입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원래 이 사업목적은 시에서 수립을 합니다만 시에서 수립을 하지만 시에서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할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모교육이라든가 동아리활동 같은 것을 저희가 지정해가지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아니, 이 전체가 위탁사업입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보조사업입니다.
- 명노희 위원
- : 위탁사업이라면 시에서 절대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기획에서 어느 단체에 필요한 자금을 가능하면 모든 전액을 주어야 될 것 같고, 그러지 않고 일반 임의 보조식으로 시정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해서 임의보조식입니까, 아니면 위탁사업입니까? 성격이 어느 쪽입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임의보조 성격입니다.
- 명노희 위원
- :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도비보조사업이지만 아주 위탁사업은 아닙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가 도의 예산에 의해서도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 명노희 위원
- : 청소년육성기금이나 아니면 시비포함해서 하는 것이 결국은 원래 성격으로 본다면 위탁사업이라기 보다는 보조형태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보조형태입니다.
- 명노희 위원
- : 전체사업이 YMCA 스스로 기획해서 하는 사업에 공익성이 있다, 청소년에 도움이 된다 해서 보조해주는 것이라고 봐야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그렇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그러면 보조금을 볼 때, 보조금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기획실하고 할 때도 그것 가지고 장황하게 전체적으로 한번 따진 적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고한 대로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운영비에서 23일간 활동비로 200만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수치로 볼 때는.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숫자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그런데 그 구성원이 경제적 능력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그 감시단 구성원들의 경제적 능력이 어떻다고 보시느냐는 것입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꼭 집어서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일부는 경제력이 좋은 사람들이고 학생들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학생들이 몇 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한서대학생이 네명입니다.
- 명노희 위원
- : 네명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봉사활동의 실무를 하는 것일 테고, 나머지 이들이 의사 등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 명노희 위원
- : 서산시에서 볼 때 그 구성원의 경제적 지위는 어떻게 보면 상류층입니다. 상류층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자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겠다는데 거기에 운영비를 200만원씩이나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보면 도저히 조직이나 운영구성원으로 볼 때 시에서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 때 주는 것이거든요. 궁핍한 자들한테 줍니다, 쉬운 말로는. 궁핍한 단체한테. 단체가 궁핍하다, 아니다는 결국은 무엇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가 하면 구성원들의 경제적 지위가 일반적으로 어떠냐로 판단할 수밖에 없겠지요? 아까도 짚으려다가 말았는데 여성단체도 그렇고 모든 보조단체들이 그 내용들을 그냥 목적만 가지고 보조해도 안됩니다. 목적이 부합되고 또 하나 조건이 붙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경제적 지위가 아주 열악할 때, 도저히 지원이 안되면 자기들이 원하는 그 사업을 못할 때 이때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인 열악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자생적인 조직입니다. 여성단체도 그렇고 청소년단체도 그렇고 모든 단체가 그렇습니다. 자발적인 임의단체입니다. 자기들이 봉사 활동을 하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고 변질되어서 전체적으로 소위 우리나라에 관변단체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소위 불분명한 언어로 쉽게 말해서 관변단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자생적으로 생긴 단체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관변화가 됩니다. 그저 시에서 시비를 따다가 운영비도 하고 식비도 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우위에 있는 그들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재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원래 지급하면 안 됩니다. 한번 그 관련 조항에 대해서 지방 재정법에서부터 대통령령, 그리고 우리 시 조례, 전부 다 보십시오. 지금까지 지급한 것이 정말로 탈법적 지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몇 시간 따진 부분이라 지루할 것 같아서 간단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여성복지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임의단체들한테 적법지급했는지, 불법지급했는지, 아니면 불법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덜 챙기고 지급했나를 심도있게 한번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이 법령 기준으로 볼 때 전부 다 위배된 지급입니다. 아마 절반이 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목적은 부합이 됩니다. 시정과 관련된 이렇게 아주 주관적으로 나아가니까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요소는 시정과 관련되어서 하는 사람들이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시의원님들입니다. 무보수로 전일제로 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다 임의보조금을 신청하면 꼼짝없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주 궁핍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지금 여기 귀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심도있게 보아주시고 앞으로는 전향적으로 정말 능력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두어서 봉사활동을 해야 됩니다. 왜 어려운 사람들까지 낸 시비를 뺏어다가 자기들 식사비하고 자기들 운영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큰 활동했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반사회적입니다. 앞으로 지원은 최대한 하시되 복지분야에 관련된 단체들을 지원을 하시되, 가능한 한 많이 하시되, 분명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필요한데 지원 안하면 안될 단체는 스스로 찾아가서 주십시오. 달라고 좇아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 시정에 대해서 돈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좇아와서 다 빼다 밥먹고, 물론 그 사람들 사업에도 쓰지만 능력 있는 사람들은 가져가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고 좋게 말해서 돌려보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다음은 요구번호 114번. 장의예식장 신청 및 행정처리사항. 115번. 관내보육시설 운영현황 및 지원현황에 따른 문제점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금년도 지원분입니다.
- 가대현 위원
- : 98년도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 가대현 위원
- : 제가 듣기로는 금년도에 보육원증축하는 데에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금년도에 증축이 한 군데 하고, 개 · 보수가 한 군데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런데 왜 이 현황에는 없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그것은 아직 대상 어린이집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가대현 위원
- : 결정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예산은 확실한 명목으로 세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그렇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소위 유아원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어린이집과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유아원이라는 것은 명칭에 없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흔히들 유아원, 유아원 하는데 그것이 어린이집입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그렇습니다. 옛날 유아원입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 이완복 위원
- : 지원한 것을 보면 법인 22개, 사회복지법인이었건 교회에서 했건 재단법인이었건 법인만 지원된 내역이 나와있고, 개인이나 놀이방은 지원 안합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거기는 지원이 아닙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요구번호 119번과 연계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보육시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13곳에 지원되어 있는데, 맞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맞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지원 내역 중 인건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 같지는 않겠지만 보육교사들의 인건비가 연봉으로 따질 때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조금 자료 좀 찾겠습니다. 원장과 보육교사가 있거든요.
- 이완복 위원
- : 원장은 안 주는 것이고, 보육교사는 50%만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고.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보육교사 평균금액이 월 약 100만원 정도 됩니다.
- 이완복 위원
- : 알았습니다.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제가 이것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인건비를 많이 주는 곳이 부석어린이집입니다. 지원해주는 금액이 5412만 6870원입니다. 맞지요? 자료 보시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말씀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 거기 보육교사가 4명입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 이완복 위원
- :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의 정원에 대해서 기준으로 합니까.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복잡해서요. 부석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4명인데 읍면지역에는 농어촌지역이라 해가지고 취사부 한 명의 인건비를 100%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읍면지역은 추가보육교사라 하여 정원의 1명에 대해서 100% 또 보조가 됩니다. 동 지역이나 시내지역은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4명입니다만 원장까지 해서 7명분의 인건비가 나갑니다.
- 이완복 위원
- : 원장까지 줍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원장도 나갑니다.
- 이완복 위원
- : 여기는 그렇게 안되어 있던데요. 여기 보면 원장은 안주고 보육교사 정원은 50%이고 취사는 읍면 100%입니다. 여기 해준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115번의 자료에 보면 지원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원생 숫자의 T.0가 정원에 기준을 합니까, 현원에 기준을 합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현원에 따른 보육교사 수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정원은 안 따지고 현원에 따라서 보육교사 숫자를.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어린이가 미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지금 현재 자료에 보육시설 현황에 나온 자료가 정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시설장의 최대수용능력이 몇 명이다 하는 것이 정원입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 유규일 위원
- : 그럼 정원이 안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79명이 정원인데 70명의 원생이 올 수도 있고, 60명인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교사도 T.O, 정원에 의해서 교사도 T.0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9명의 시설장 어린이가 있는데 교사가 4명이라면 인건비를 하나 줄이기 위해서 3명을 채용해서 시설운영을 하고 보육을 해도 됩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그것은 안됩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렇다면 여기는 현원이 아니란 말이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 유규일 위원
- : 그러면 현원현황이 있어야만 이 자료가 정확한 것이지, 정원가지고서 따지니까 이 자료를 분석하려면 정말로 분석을 잘 해야될 부분입니다. 자료가 참 잘못된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래서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원으로 보면 교사 수는 취사부와 원장님이 들어간 것입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빠져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인건비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인건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빠졌다는 것도 공히 둘씩 빠진 것이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원장하고 취사부하고 농촌지역의 보육기사 1명을 추가를 해서 면지역은 셋씩 빠져 있는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원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따지면, 관내에서 제일 원생 수가 많은 곳이 어디인가 하면 석림동의 새나라 어린이집입니다. 93명. 맞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 박영웅 위원
- : 아니, 99명 T.0도 있네요.
- 이완복 위원
- : 아니, T.O가 아니라 현원 T.O니까. 보육교사가 여섯 명입니다. 그리고 에덴어린이 집은 90명 T.O에 여섯입니다. 그런데 새나라 어린이집은 63명 T.0에 여덟 명입니다. 자료보세요. 맞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어떻게 현원 T.0에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그 관계는 자세히 자료를 가져다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 이것은 자료를 보시고서 끝나기 전에 다시 추후에 설명해 주십시오. 다시 넘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 이완복 위원
- : 이러니까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 큰 소리 안 내려고 해도 나오는 게 지원을 해준다면 지원을 해주고 취사부든지 다른 누구든 지의 숫자를 다 해놓아야지, 이렇게 해놓고 엉뚱하게 둘이 있습니다, 셋이 있습니다 하면 우리를 가지고 장난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 하러 자료요 청합니까? 있다 얘기하겠습니다만 사회여성복지과의 특별회계, 제가 네 번 요청했는데 네 번 다 틀립니다. 이것도 분명히 자료를 요청했으면, 유규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원숫자도 없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맞추어보려고 현원숫자를 다시 요구했더니, 그럼 이것을 맞추어 주려면 취사부든지 농촌별도든지, 비고란이라도 만들어 주어야 어떤 인건비가 어떻게 갔는지를 알지. 그런 것은 쏙 빼고서 이렇게 해놓고서 너희는 이것 같고 해봐라, 이렇게 다 빼 놓으면 꼼짝없이 할 이야기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인건비가 조금은 차이가 날 것입니다. 연봉기준으로 따지니까 최고 많이 주는 데는 2700만원 꼴이고, 제일 적은 데는 1190만원 꼴입니다. 물론 조금 차이는 날 것입니다, 숫자 개념이 빠져서. 그러나 한사람 빠졌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 개념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인가 하면 부서어린이집입니다. 여기는 읍면 땅이니까. 제일 적은 데는 석림동 새나라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취사부와 둘이 빠졌습니까? 이 숫자개념으로 다시 한 것으로 하면.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원장하고, 석림동이니까 취사부는 없지요. 하나가 빠졌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하나가 빠졌지요. 하나가 빠졌다고 해도 2700만원과 1190만원이라는 이 개념은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시 정확히 해가지고 이 자료에 어디에 취사부가 있고, 또 하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 다시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위원들이 보고 물어보고 하지요. 자료요청 할 때마다 오늘 와서 바꿔주고, 이것이 지금 두 번째 자료 요구한 것도 또 틀린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해 놓고 감사하자고 합니까?
- 유규일 위원
- : 보육시설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사실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자료가 불충분한데.
- 이완복 위원
- : 매듭 한마디만 짓겠습니다. 제일 끝에 보면 저소득층 간식비도 있습니다. 이 자료의 제일 끝에요. 해미어린이집은 원생 1인당 2만2000원 꼴입니다. 지곡꿈나무원생은 1200원 꼴입니다. 보십시오. 1200원과 2만2000원 하고.
- 위원장 한정수
- : 사회여성복지과장님 이 내용은 2시까지 이 내용을 다시 전부 맞추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님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정수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16번. 무의탁 노인 세대별 지원내역과 서산시 노인인구 현황과 노인 일감 찾아주기 사업실적 및 고령화시대 대비계획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8번 경로당 현황과 지원금 및 노령수당 지원내역과 119번 사회복지법인에 지원된 보조금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시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서림복지원 예산 편성되는 과정이 중앙에서 얼마가 내려오고, 도에서 얼마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에서 보태라고 위에서 거꾸로 내려오지요? 그것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 시비 부담을 죽어도 못하겠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그러면 국비가 집행 안 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안 되면 말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장애인들이고 장애인 복지시설인데...
- 가대현 위원
- : 서림복지원에 장애인 수용실태 자료가 있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수용실태는 현재 165명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서림복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것 좀 해주었으면 좋았겠는데.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보조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조자료를 위원님들께 별도로 해 드렸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시비 50%같은 것은 이것이 월급 주는 것 아니에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예.
- 박영웅 위원
- : 여기에 퇴출자 한명 갖다 놓고 월급 주라고.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끝났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더 감사할 게 없으시면 120번 윤락여성 선도보호 현황과 121번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시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윤락여성이 전혀 없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확실합니까? 바른 대로 말씀하십시오. 아까 선서했잖아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저희가 파악된 자료는 없고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있다는 애기는 있는데, 파악하기가.
- 박영웅 위원
- : 이것이 기업입니다. 기업화 되어가지고.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 박영웅 위원
- : 어디는 양성적으로 하나, 다 음성적으로 하지.
- 위원장 한정수
- : 더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2번 재활인주거비, 보장구, 생계보조수당 지원현황과 123번 청소년 공부방 지도감독일지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하시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장애인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물어봐야겠습니다. 재활인연합회와 지체인연합회가 다른 것입니까? 이것이 둘 다 김천식이 회장입니까? 없었던 연합회를 만들었구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금년도에 통합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지체장애자 연합회 회장은 누구입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조자홍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 사람들 체육대회 하는데 출장체육대회입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1년에 한 번 하는 체육대회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더 없으신 가요?
- 박영웅 위원
- : 시에서 하는 청소년 상담실에서 상담하는 아주머니가 혼자 있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 박영웅 위원
- : 전화가 몇대예요? 내가 전화 두대 놔달라고 했는데, 두 대 있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 박영웅 위원
- : 컴퓨터 다 놔주고, 팩스도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 박영웅 위원
- : 그 아주머니가 상담한 일지, 그리고 부녀상담도 하지요?
- 사회여성복지담당 최진각 : 부녀상담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 상담일지 좀 가지고 오세요.
- 위원장 한정수
- : 지금 요구한 청소년 상담일지를 곧바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주머니도 오라고 해요.
- 위원장 한정수
- : 다음은 없으시면 124번 보훈단체현황 및 단체별 지원내역과 125번 노인복지사업 추진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지금 청소년 공부방은 어디어디 합니까?
- 사회여성복지단체 최진각 : 청소년 공부방은 운산에 하나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것 폐쇄시켜요, 뭐하러 하나 하려고 합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옛날 부춘동 마을회관 2층에서 하던 것인데..
- 박영웅 위원
- : 오산동에서도 한다고 하던데. 무지하게 드네요. 1천 2백만원이나 드네요? 공부방은 양여금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 사회여성복지회관 최진각 : 도비 50%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감사하실 것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126번. 읍면동별 공원묘지관리 및 정비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요구번호 127번. 공원묘지현황과 128번 경로당 신축계획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
- 이완복 위원
- 입니다. 공원묘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엊그제 저희가 기획담당관실 감사를 할 때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표적 우리 지역의 흔히 혐오시설이라고 합니다만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과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에는 제가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몇 년 발췌해 보니까 40~50억 정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왔지요. 환경보호과 소관이니까. 왜 이렇게지원했는가 하니까 집단민원이 발생하여서 사업상 주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료에도 보니까 데모한다 하니까 양대2통쪽에 소 90마리인가 사주고 하니까 오남리에서 어째서 거기만 사주니 하니까 350마리 사주고, 하여튼 매년 예비비에서까지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공원묘지는 현재로서는 공원묘지 인근주민들의 집단은 없으며, 간헐적으로 소수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공원묘지에 대해서 사회여성복지과에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1원이라도 지원해준 것이 있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오. 있나 없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90년도부터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인지면 사업으로 한 것 말고, 석남동 사업으로 한 것 말고, 본청에서 직접 주민들에게 민원성 해결을 못해서 지역주민들 소득증대사업이라 해서 주었는데, 석남동사무소에서 읍면동 사업으로 그 지역의 도로를 포장해주고 한 것은 빼고, 본청에서 직접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무언가를 지원해준 것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에 의하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보면 하나도 없다고 나왔습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1990년도에 상수도관 개발 1개소와 상수도시설을 열 두 농가에 하고, 가로등 설치 5개소 해서 4475만원을 투자했으며, 1995년도에 경로당 신축 한 동과 마을공동창고건립 한동, 마을 안길 포장을 해서 2억8ll만5000원을 투자를 했고요.
- 이완복 위원
- : 예. 잘 알았습니다. 그것이 인지로 오는 것으로 주었지, 인지로 오는 것 말고 별도로 준 것입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이것은 상수도사업같은 경우는 열 두 농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처음에 첫 해 하는 해, 그 앞의 열두 농가 못한다니까 쉽게 얘기해서 속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송장 수돗물 물을 먹느냐해서 그것 하나 해준 것 외로는 인지면 사업하는 것 뺏어다가 그것 해 가지고 다 주었습니다. 제가 다 조사해보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전혀 없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 요청한 것도 보면 말입니다.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에 무인경보시설, 전기하는 것은 전부 본청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묘지는 무인경보시설, 공원묘지 등 전부 인지면 사업에다 넣었습니다. 맞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저희 본청 예산에 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데모한다, 민원이 있다 하면 돈을 가져다가 팍팍 주고, 국가시책이나 시의 시책에 순응해서 어쩔수 없이 우리가 감수를 하자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1원도 안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올 예산 통과 전에, 분명히 들으세요. 7
개 부락에 대단위 집단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공원묘지 들어가는 곳을 전부 차로 막고, 영구차 한 대도 못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순해도 감정이 있습니다. 어디는 데모한다니까 예비비에서 소 350마리를 사주고, 어디는 국가의 시책에 순응한다고 해서 10원도 안 줍니까? 사회여성복지과에서부터 자체적으로 느끼는 것이 똑같이 무인경보 시설 장치하는데 어디는 면사업이다 하면서, 인지면 사업을 할 것으로 차지하다 보니까 인지는 죽는 소리하고, 어디는 본청예산에서 계상해서 내 주고, 이것이 형평에 맞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과장님 분명히 들으세요. 몇 기 남고 얼마쯤 갈 거다 하지만, 저도 이 자료를 보고서 오늘 식전에 또 가봤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반 정도 매장됐고, 반 정도가 아직 매장 안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 보십시오. 5분지 3도 조금 넘을 겁니다. 제가 발자국으로 대충 쟀습니만, 똑같이 양쪽 했는데 이쪽 다 차고 이쪽은 이만치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반반입니까? 제가 보기는 그 전에는 시 · 군이 분리되어 있을 때에는 군 쪽의 공원묘지였기 때문에 촌사람들이 모두 자기들 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갔습니다. 이제 묘지문화가 바꿔지는 통에 자기 산이 있어도 공원묘지로 많이 갑니다. 또 시 ·군이 통합이 되어보니까 동쪽에는 산이 없으니까 더 많이 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 가면 5,6년 갑니다. 5,6년 후면, 늦어도 3,4년 후부터는 전부 그 옆이 시유지입니다. 어차피 확장을 하든지 다른 데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원을 또 만들어야 합니다. 저도 인지 출신이지만 다른 데에 엄청난 돈을 다시 투자해서 시설을 해야 할 것이냐, 그 옆이 시유지를 넓혀서 해야 할 것인가 하면 저자신도 목숨 내놓고 책임지고 옆을 다시 확장하자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역주민들 중의 누군가가 우리한테 그동안 당신들 무엇을 해주었는가,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엊그제 오셔 가지고 그쪽 분야 잘 모르실 것입니다만 정말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시의 행정을 원활히 하고, 또 가장 대표적인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에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저쪽이 100이라고 할 때 30정도라도 보태주어야지, 어느 과에서는 집단 시위한다고 막 주고, 순응하고 시위 안한다고 해서 못한다고 하면 그것이 폭발할 때에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과장님이 집행부나 어디에 건의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도 우리가 무엇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해서 종합적으로 숙원사업이라도 있으면 취합해서 그것을 인지면 사업에 넣지 말고 별도로 본청에서 계상을 해가지고 도와주는, 그래야 앞으로 여러가지 문제에서 민원발생의 소지를 없애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간의 모든 자료를 95년도부터 들춰보면서 정말 이렇게 사람이 홀대받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마음으로 과장님이 업무를 맡았으니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상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다음은 129번, 130번, 131번이 인지공원묘지에 관계된 것입니다. 지금 이위원님이 감사를 대략 끝마친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2번 지곡복지회관 임대현황과 133번 읍면복지회관 이용현황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시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지곡복지회관 건은 매듭지었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매듭됐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여기 보니까 인지도 복지회관이 있는데, 빠진 것 같아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복지회관이 사업주체에 따라서 저희가 이 복지회관을 인수받은 것이 이번에 구조조정해가지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회진흥과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되어 가지고 건립된 복지회관만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것이 부석하고, 팔봉, 지곡, 음암, 고북, 이것만 저희가 받았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제 관리도 인지 것도 여기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그것이 제가 지금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주체에 따라서 면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사회 진흥과에서 관리하던 것만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 이완복 위원
- : 이것이 면에서 청으로 가져가요. 공원묘지도 인지에 관리권을 주다 보니까 저렇게 홀대하는 것입니다. 같은 복지관인데 왜 본청서 관리하고, 어떤 곳은 면에서 관리합니까? 이것이 나중에 예산 지원하는데 많이 차이납니다. 가져가세요. 줄께 가져가요.
- 가대현 위원
- : 복지회관과 관련해서 한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음암면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음암면 복지회관 같은 곳은 시설면이나 규모,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양호하다고 본인은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 견학을 해본 결과로. 그런데 1년 동안 시용하는 횟수가 예식장 6회하고 기타 행사 5회 해서 11회 정도밖에 사용이 안됩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예산투자를 해 가지고 그런 좋은 복지시설을 갖추어 놓았는데 그것이 활용실적이 이렇게 저조하다고 하면 앞으로도 복지회관이 계속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 상황인지 이런 것도 의문이 가고,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소재하고 있는 읍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활용토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우선 복지회관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활용도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알기로 중앙단위에서 복지회관은 앞으로 신축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건립이 되어 있는 복지회관은 예식장이라던가 또는 기타 어떤 복지사업에 활용이 되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해서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나머지 복지회관 관계가 135번도 복지회관 지곡, 음암 것인데요. 이창배 위원님이 이 감사를 넣었는데, 지곡복지회관이나 음암 복지회관은 증축현황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증축현황이 현재 복지회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용도도 저조하고 현재 복지회관 가지고도 연 4~5회, 6회 이렇게 예식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시비를 투자해서 더 증축할 필요가 있느냐? 이래 가지고 먼저 현장답사를 나갔을 때 이창배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음암복지회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것 보면 1년에 불과 5~6회 정도 예식을 치루는데 5~6회 정도 치루기 위해서 과연 막대한 시비를 투자해서 증축을 해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견해를 얘기 해보십시오.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음암복지회관 관계를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현재 증축하고 있는 곳은 음암의 한 가운데입니다. 증축공사 하고 있는 곳은. 현재 8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9평을 증축하고 있는데, 증축하고 있는 것은 식당입니다. 2층은 예식장으로 쓰고, 폐백실이라던가 이런 것을 쓰고, 아래층은 식당인데.
- 위원장 한정수
- : 알고 있어요. 식당 증축을 하는 것인데, 예식장에 오는 손님들이 많을 때 어차피 증축을 한다 해도 손님들이 예식주가 출입이 넓어서 손님들이 많다면 어차피 증축한 것도 좁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그것이었어요. 단 왜 증축하느냐 하니까 예식 때 손님이 다 앉을 데가 없다, 그래서 좁아서 증축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어차피 천명이 와도 다 손님이 많은 집에 와서 다 앉지 못할 바에는 어차피 좁은 거 아니냐? 그럼 복지회관의 활용도, 연중 이용도 따져서 증축하는
것으로 해주어야지, 이용도를 따져서 보면 연6회 예식하는 집 한 집을 위해서 좁다 해서 증축해 줄, 막대한 시비를 사장시킬 필요가 무엇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꼭 증축이 이만저만 필요하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과장의 견해가 이것은 쓸데없다던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 바랍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음암의 경우는 주변의 식당이 없어서 수용하는 문제가 있어서 증축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신축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축분야도 활용도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면 증축도 앞으로는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보세요. 앞으로는 증축도 자제하는데 벌써 대통령령에 의거 복지회관을 짓다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지회관 활용도가 막대한 세금을 걷어서 국가 돈이든, 시비든 가져다 짓다가 활용도가 그만큼 돈 투자하는데 비해서 소용없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복지회관을 중단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 위원장 한정수
- : 그런데 지금 복지회관을 보면 아까 과장도 말씀하셨다시피 각 읍면 단위에 보면 전부 소용이 없는 건물입니다. 그저 세 주던가, 체육관 세 주던가, 피아노 교습소나 학원세 주던가 이런 기타 등등 이런 정도입니다. 이렇게 활용
도 가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판국에 저 거기다 증축한다는 것은 적합치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끄트머리에 135번 지곡복지회관인데, 배수시설 및 옹벽공사, 이 지곡복지회관 때문에 2기 때 의회에서 굉장히 떠든 것입니다. 조사도 나가고 옹벽이 무너져서 수해 당해서 또 옹벽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것이 여러 가지 복지회관때문에 문제가 대두된 곳이 특히 서산시에서 지곡입니다. 그런데 이 지곡에 복지회관을 지어 놓고 시비가 총 얼마 들어간지 계상된 것이 있습니까? 지곡 복지회관 때문에 총 수해복구비까지 들어간 것이 얼마 들어간 건지 한 번 얘기 해보십시오. 얼마 들어갔나.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그렇죠. 자료가 다른 과에서 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추측컨대도. 그런데 많이 들어갔는데, 이 복지회관 때문에 지어놓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문제는 그때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 그렇습니다.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전문성이 있는 기술자, 토목직이었든, 건축직이었든, 그 분들이 감시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사안이 안 빚어졌습니다. 그때 지을 때도. 그래서 지금 각 실과에 담당부서가 예를 들어, 사회여성복지과에서 복지회관을 짓는다면 전문성있는 기술파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업무상 행정직이 복지회관을 짓는데 감시 ·감독을 했단 말입니다. 감리를 했단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안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회관이 국가에서 령으로도 내려와서 짓지 말아라 해서 안 짓는데, 여기다 시설투자를 더한다는 것은 절대 이것은 잘못된 사안이다 라고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아마 다른 위원님이 더 이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연구 · 검토하신 바가 있을텐데, 대표해서 다른 위원들이 넣으신 것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넣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대표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비가 절대 이렇게 쓸데없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로비가 한다고 해서 적법성을 가려가지고 건축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해서 우리 앞으로는 절대 이러지 말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위원장님의 의견에 저도 동감입니다.
-
( 「이것이 언제 승인이 되었죠?」 하는 위원 있음)
- 가대현 위원
- : 우리도 몰랐어요. 이것이 언제 예산 승인이 된 것입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어디 것이요?
- 가대현 위원
- : 음암복지회관.
- 위원장 한정수
- : 2기 때 되었습니다. 2기 때 되었는데 우리도 2기 때 했어도 몰랐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이것이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요지가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음암복지관내 1층에 있는 식당이 근 200석 가까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옆에다가 식당을 증축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 「음암이니까 한다니까요. 」 하는 위원있음)
그런데 문제는 사용·이용실적이 아주 현저하게 높다든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면 문제 거리가 안 되는데 1년에 11회입니다. 지금 식당을 증축해 주이서 예를 들어서 년 사용 횟수가 한 50회고 100회고 늘어난다는 이런 소지는 있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제가 깊이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를 처음부터 저희가 안하고 얼마 전에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음암은 주변에 사실상 식당이 변변한 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예식 손님이 오면 일시적으로 오는 손님이 되었든지, 예식장이 하루에 몇 건은 되기 때문에 다른 데도 갈 수도 있는데, 주방을 빼고 무엇을 하고 보니까 160석 정도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 가대현 위원
- :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볼 때 그런 답변은 사실 제가 볼 때는 답변 자료로는 좀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지향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더 감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완복 위원
- : 제가 이 문제는 심하게 질책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중앙에서도 그렇고, 특별회계 예산을 아주 소홀하게 다루는데, 사회여성복지과에도 많이 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모자보건 특별회계,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 생활보호장학금, 노인복지기금도 있고 잔뜩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가지고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자료를 네 번 받았습니다. 네 번 받았는데 세무과에서 1차, 2차 자료주고 아주 다 안 맞길래 의회에서 각과에 전부 자료 요청해서 받고, 그래도 안 맞길래 오늘 마지막 통장 원부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자가 누구시죠? 그 과에서 사회여성복지과에서 만들어서 보낸 자료입니다. 97년 3월 7일 날 예치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97년 3월 7일, 사회여성복지과에서 가지고 온 자료는 440만2000만원입니다. 1차로 가져온 것이. 오늘 통장 원부 가져오라고 하니까 440만 1740원입니다. 단돈 천원, 십 원이 틀려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틀립니까? 또 사회여성복지과에서 낸 자료는 예치기간이 정기예금 5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에는 3개월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만기일도 8월 20일로 제출해 놓고 원장에는 6월 7일입니다. 이율도 이것이 년 9%입니까? 년 9%예요? 통장에는 년 8%나왔습니다. 또 그 밑에 98년 3월 3일자 예금한 것이 989만 3000원 이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300원이 틀려요. 원장에는 삼백 원도 있습니다. 기간도 이것도 3개월인데 여러분들이 자료 내어 준 것은 5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만기도 8월 17일입니다. 6월 3일인데. 심지어는 이자율이 여러분이 내주신 자료가 9%인데, 여기 통장에는 엄연히 11%입니다. 이 이자돈 어쨌습니까?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97년 3월 7일 예치해서 5개월이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끼 이자발생액도 다 틀려요. 97년 8월 20일에 만기일 돼서 찾았으면 그 뒤에 자금 흐름이 어디 갔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개인 돈입니까? 이렇게 통장하고 여러분이 자료준 것하고 액수가 틀리고, 기일이 틀리고, 이율도 틀린데 무엇을 보고 이것을 작성했습니까? 이율도 98년 3원 3일이면 여기 자료에 보면 9%로 나왔는데, 그 당시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노인복지기금 2억짜리는 12.5%에 가져다 예금했습니다. 여러분 과에서 똑같이, 똑같은 은행에, 똑같은 기금종류로 가져다 넣는데 12.5%입니다. 그때가 IMF 때문에 최고로 이율이 비쌀 때입니디. 17%, 18%까지 치솟을 때입니다. 이 돈 다 가지고 어쨌습니까?
( 「얘기해요, 어디에 갔다 놨나.」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것만 맞았어도 얘기를 좀 덜합니다. 전혀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와 통장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럼 무엇을 보고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95년도부터 계산해보니까 어떤 한 기금에서는 이자액이 1년에 5천만원 손실이 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매번 자료가 바뀌기 때문에 제가 못했습니다만 수억, 서산시 전체기금에 수억, 아니 십억도 넘어요, 손실액이. 이렇게 관리할 겁니까?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거기에 대해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율이라던가, 또는 예금일자 등 자료를 실질과 부합되게 빼서 성의있게 제출을 해 드렸어야되는데, 우선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도 예산에 대해서 3년을 다루어 보았고 해서 앞으로는 모든 기금에서부터 특별회계 관리를 제가 직접 챙겨서 철저히 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예금을 할 때도 정말 잘 종합적으로 봐서 그 예치 금융기관에서 이걸로 하라고 해서 하지 마시고, 어떤 것이 0.1%라도 이율이 높으냐 신경을 써 가지고, 그리고 자금 운영도 여기 보니까 어떤 것은 3개월인가 정기예금 시켜놓고서 1년, 2년 쳐다도 안보고 그냥 있는 것도 많습니다. 예금 금리변동이 있을 때는 그것을 적극 대처해서 10원이라도 더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정말 제가 이 자료를 네 번 요청하면서 상당히 한탄했습니다. 네 번이 다 틀릴 수가 있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돈이. 그러니까 이것은 추후에 어떤 것이, 아마 이 원부가 맞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통장원부가 맞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착오가 있는지 잘 생각을 해 보셔서 혹시 무슨 자료가 있으면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담당은 지금 의원들 감사 자료를 내는데, 원장과 전체를 맞춰 보지 않고 냅니까? 감사 자료를 내는데 자료를 틀리게 내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 준, 여러분 과에서 만들어 준 장부와 감사 자료와 원장과 모든 것이 상호일치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아까 과장이 서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냥 이것이 정책감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표기해서 우물쩍 넘어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져 버려야 됩니다. 지금 당장 맞춰서 오늘 중으로 전부 맞춰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와 원장과 지금 당장 맞춰서 가지고 내려오십시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가위원님.
- 가대현 위원
- : 간단하게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115번에서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주무자께 정회시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육원 증축지원 관계인데, 1개소에 957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아까 설명을 듣기로는 음암, 서산, 에덴, 새나라 해서 4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1개소를 지정해서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인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증축은 네 군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청이 됐습니다. 개 보수는 두 군데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미 조사는 다 끝냈습니다. 저희가 타당성 검토라던가, 또는 기술적으로 2층으로 올릴 경우에 안전도 문제까지도 기술적으로 받았습니다만 보육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육위원회에 저희가 심의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자료 작성 중인데 심의를 해서 과반수의 의원이 참석을 하고 그 중에서 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한 그 어린이집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 곳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결론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최종 결정단계도 있고 해서.
- 가대현 위원
- : 예. 저는 결론을 말씀해.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연말 이전에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 가대현 위원
- : 지정을 하기는 해야겠지만 지정하기까지의 과정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이하 주무께서는 공정을 기해서 처리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다고 할까요, 잘못하면 정상적으로 처리하고도 좋지 않은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 해서 추호도 어떤 잡음이 발생되지 않게끔 공정성을 기해 달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알겠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세우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음암하고 어디 어디?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음암하고 서산하고 에덴하고 새나라.
- 박영웅 위원
- : 다 시내권입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시내 권에서는 새나라하고 서산.
- 박영웅 위원
- : 조정해도 되겠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 박영웅 위원
- : 요구번호 115번, 지금 가대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보육시설 현황이 작년보다 일곱 군데가 늘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정부 지원이 네 개가 늘고, 개인이 네 개. 그리고 놀이방은 하나가 줄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재구입비라고 해서 작년에 주었는데 금년에는 교재구입비가 지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재를 구입해 주는 구입비가 예산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산은 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언제 집행하려고. 아니 적기에 집행을 해주어야 왜 집행을 안 해요. 좋습니다. 이 사업 예산은 적기에 집행을 해줌으로 인해서 쓰는 사람들도 정말로 효용가치가 있게끔 쓰도록 또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보람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실기를 하면. 이 보육시설에 대한 것을 정부지원도 있고, 보조금에 대한 집행상황, 또 보육아동들의 안전과 위생관리상태 등을 시에서 점점을 했습니까?
- 가정복지담당 김인섭 : 영 ·유아 보육법을 보면 1년에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 점검을 저희가 도에서 한번 했고, 시에서 한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2회를 한 실적은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왜 도에서, 도비 때문에?
- 가정복지담당 김인섭 : 국도비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도위원들도 들어와서 보나?
- 가정복지담당 김인섭 : 도의원님들은 오신 적이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래서 점검 결과 문제점이나 행정 조치한 사항은 있나요?
- 가정복지담당 김인섭 : 행정조치한 사항은 시정조치라던가, 현장에서 시정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은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어느 보육원에 무슨 시정 명령을 해주었고, 어느 보육원이 위생상태가 나쁘다, 좋다, 또 어린이들이 놀기에 위험하다 이런 지적사항 해준 것이 문서상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도 없나요?
- 가정복지담당 김인섭 : 문서상으로 나타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놀이터 같은 곳에 그네줄이 끊어졌다던가, 또 철조망에 철사가 튀어나와서 어린이들한테 위험성이 있다던가 이런 경우는 즉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공문서상으로 시정요구 한 적은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여기 보면 문제점이라고 해서 보육시설 사업자의 관계법규 미숙지와 경험부족으로 업무처리 미숙이라고 했는데, 그럼 관계법규의 미숙 내지는 경험부족이라는 얘기는 관계법규라고 하면 어느 관계법규를 말하는 것입니까? 대략 어느 부분?
- 가정복지담당 김인섭 : 대략 지금 말씀드린 영 ·유아 보육법에서 시설기준이라던가, 안전기준을 설정해 놓았는데, 그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들이 관련법규를 잘 숙지를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시설업자들, 대표들을 모아 놓고선 그러한 부분에 대한 행정교육을 한 사실은 있나요?
- 가정복지담당 김인섭 : 집합교육은 한 적은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없지? 그것은 왜 안하지?
- 가정복지담당 김인섭 : 수시로 원장들이나 시설장들이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고, 또 직원들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이 되기 때문에.
- 박영웅 위원
- : 아니지. 들어오는 것하고 수시로 나가는 것은 틀리지. 그것보다 툭하면 여인숙 주인들도 한 달에 한 번씩 교육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더군다나 하물며 국도비 보조를 해주는, 1년이면 몇십억씩 보조를 해주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특히 얘기들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교육을 해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관계법규 미숙지라면 그 법을 무슨 부분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다는 것을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든지, 시정명령을 하든지 해야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정명령을 하고 하면 되나, 안 되지. 이것은 내년도에 꼭 그렇게 해서 다른 곳에다가 밥 한끼 덜 사주고 이런 것에 밥을 사주고서 그렇게 해요.
- 가정복지담당 김인섭 : 그것은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교자재구입비는 빨리 집행을 하고.
- 사회여성복지담당 최진각 : 알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사회여성복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적된 대로, 그리고 또 창의성을 발휘해서 사회여성복지분야의 업무를 꼼꼼하게 챙겨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3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정수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38번부터입니다. 외국인 기업 서산진출 현황 및 시의 대책과 138번 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관리현황, 139번 대산공단의 산재 발생현황과 처리현황 두 가지를 같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138번 요구번호가 지금 수정되어 들어온 것하고 어느 것이 맞는 것이예요?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나중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지금 외국인 기업이 대만에서 투자했고, 아일랜드 두 군데인데, 현대정유 원유정제처리, 항공기부품 및 보조 장치 제조업인데, 여기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어 봤더니 앞으로 각종 제도를 정비해서 적극적인 자세에서 유치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서산시 행정이 항상 뒤를 헤매고 있는 소위 말하면 뒷북을 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앞서 가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전혀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이 하는 시정연설이나 이런 것을 보면 먼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말로만 세계화에 대비를 하고 또 경영마인드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경영행정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만 하지 실제적으로 한 것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계 제반 조례 내지는 외국인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외국인들을 찾아가서, 외국대사관에서 찾아가서 홍보를 해서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우리가 지금 중국 천리시, 또 엊그제 미국하고 어쩌고 한다고 하더니만 거기에 들어간 경비가 외국을 다닌 것이 금년 한 해에 6천300백만원 들어갔습니다. 경비만 들여서 왔다 갔다만 했지 실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가서 술 한 잔 받아먹고 오면 술 한 잔 주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천안이라든지 기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 전용산업단지가 조성이 돼 가지고 각 대사관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고장 PR을 해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들어 온다 이것입니다. 그 조건이 파격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조례개정을 하겠다,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벌써 되었어야 합니다. 각종 조례가 정비되는 것보다 먼저 되어 가지고 세계화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뒤쳐져서 우리의 서산시 행정은 항상 뒤를 따라가는 행정이 되기 때문에 조례와 각종 제도, 이런 것들을 파격적으로 하되, 지저분한 외국기업을 유치하기보다는 환경친화적인 고급산업을 유치를 하는 그런 긴 면모를 보여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입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매우 시의적절한 지적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현재 저희 시에는 대산에 있는 삼성과 현대정유, 성연에 있는 우주항공 이렇게 3개 대형회사에 외국인이 투자를 한 곳이 3개사가 있습니다. 삼성에는 약 40억원이 투자가 됐고, 현대정유에는 1800억원이 투자가 됐고, 우주항공에는 280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대형회사 위주로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것이어서 국가적으로 보아서는 그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크게 기여가 안 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제가 국제적인 이런 홍보 같은 것을 미처 준비도 못하고 홍보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인터넷을 통해서 일부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각종 조례나 제도의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제도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세감면 대상사업의 확대에 있어서 외국인이 그동안 투자할 경우에는 그동안 265개 분야만 해당이 되었었는데 이것을 535개 분야로 늘리는 방안하고 세금감면 범위도 현행 법인세나 소득세를 8년으로 징수하던 것을 10년으로 늘리는 방향, 또 지방세도 감면대상의 세목을 현행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에서 등록세까지 추가하는 방향, 감면
-
기간도 현행 8년에서 15년까지 연장을 시켜 주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제가 조례개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에 관한 계획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투자유치를 위해서 이 곳에 오고자 할 때는 현행 20년까지 임대기간을 정해 주던 것을 50년까지 연장해 주는 제도로 갱신을 추진하고 있고, 임대료도 국유재산은 현재 토지가격의 1% 이상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도재산이나 시재산의 공유재산은 토지가액의 5% 이상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전체적으로 1% 이상만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에 대한 감면문제도 공유재산을 포함해서 50%내지 100%까지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고, 덜 챙긴 감은 있습니다만 그 관련 조례나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가급적이면 그런 제반 법 같은 것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것만 정비해 놓지 말고 병행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의 적지기 어디냐 해서 개발을 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동시에 생각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예. 외국인 전용산업단지 관계도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것이 가능한 것이 수석농공단지라고 하는데, 농공단지에 지금 들어 있는 사람들이 IMF이후로 상당히 회사경영이 어렵고, 내가 알기로는 부도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농공단지를 한 군데, 부도업체가 많은 곳은 정비를 해 가지고 차라리 다 내보내고 그런 곳 하나를 부지선정을 해서 다시 투자를 해서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입지조건이 좋은 쪽으로.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현황이 산업연수생으로 온 사람들이 전부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사람들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산업연수생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것은 현지 기업체에서 연수를 시키고 거기서 대우를 해주는 내용이라서 저희는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 사람들에 대한 신상, 신상에 대한 체크는 시청에서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외국인이 이 지역에 와서 90일 이상 거주를 할 경우에 체류자에 대해서 전 ·출입 신고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급여가 어느 정도다, 이런 관리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은 이 사람들이 각종 범죄, 지금 각종 매스컴에서 외국인들의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도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신상에 대해서 항상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 가대현 위원
- : 첨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를 위한 시의 대책에 여러 가지 방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국인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입지선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별도단지를 구성해 놓은 것은 없고, 우리가 안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도에서 조성한 지방산업단지라든지, 또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농공단지의 일부 남은 땅이라든지, 부도라든지 이런 경우로 땅의 주인이 없어진 경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전용적인 단지는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여기 이렇게 적나라하게 해 놓은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 매각제도의 개선, 조례개정, 지방세 등 기본적인 것이 안 되고 이런 일이 이렇게 거꾸로 돼서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현대정공의 계열회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계열 협력업체 공단을 조성하는데 한 60여만평 필요하다고 합니다. 서산시하고 그 일
을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입지관계가 적지가 있지도 않고, 또 시에서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적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성, 당진, 예산, 아산 4개 지역을 조사를 했답니다. 홍성에 가니까 유치만 해주면 모든 것을 처리해 주겠다, 너희들 몸만 들어와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러한 대조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방향이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어떤 공단이 50만평이고, 30만평이고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어디를 해줄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우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기본적인 행정의 내부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이고, 공장 입지를 선정하는 문제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국토이용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각 분야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동안도 많이 거론은 됐습니다만 구체화까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에 맞추어서 같이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물론 말씀 중에, 그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지역경제계에 계신 실무자 분들께서는 정말 열정적으로 업무를 협조해 주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 하는 말씀도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타 과, 예를 들어 도시건설과라든지 타 과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이러한 장래에 대비한 기본적인 입지가 조사가 돼서 준비를 해 놓아야 이런 것이 되지, 지금 당장에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대기업에서 어떤 공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온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준비만 하기 위해서도.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어떻게 유치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타과와 협의를 해서 주무과는 지역경제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조금도 뒤지지 않게 전부 100% 다 유치할 수 있는 모토가 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런 여건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금년 안에 관계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제반 여건을 완전히 지금 담당과장이 이야기한 것을 정비를 하고 공단조성을 과연 조성관계도 투자비가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테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농공단지가 지금 부도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놔두면 원금과 이자의 불입액이 약 8억, 9억 되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면 시는 생각이 그 사람들이 부도나도 그 땅이 떼어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데, 그 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가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전부 기능을 연대회의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정보를 전부 취합해가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상당히 현재보다는 더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좋은 말씀이십니다. 일단은 취업알선센터의 공적인, 공공성을 가진 기능은 저희 시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접촉할 기회가 있으니까 알선 노력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읍면동이나 시에서 확인된 사항에 한해서만 제가 구직표를 접수해 가지고 정식으로 실업자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인정서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발급이 됩니다. 다만 이 운영 자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자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내센터와 저희가 유기적으로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그 기구를 통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일단 유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좋은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많은 사람을 알선해 주고 구직을 시켜주는 것이 본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나름대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공회의소 같은 곳에서는 지난 번에 제가 직접적인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상업 내지는 어떤 기업에 대한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계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간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해서 서산시의 상공인들의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어떤 취지에서 얘기를 했냐면 지금 IMF시대 이후에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자의 수입이 줄다 보니까 소규모로 창업을 시도하는 주부님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겸비해 가지고 자료라든지, 교육이든지 이런 것을 그 쪽이 전담해 줄 수 있느냐 했더니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시행정기관과의 유대, 그것을 인위적으로 통폐합을 할 수는 없지만 정보의 교류라든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전부 구축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비전이 있고 더 발전적이다 라는 생각에서 사실은 한 번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이 본 위원이 생각했던 방향이 먼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길 건의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위원님 의견은 저도 좋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고용안정센터를 운영하는 법적 근거는 노동부의 지침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적인 안내센터의 기능은 행정기관에서 갖고 그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자료조사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 자료가 나옵니다만 각 기업체나 직장 이런 곳에서 내년도에 사람을 얼마나 쓸 것이냐, 그 구인
-
계획을 이번에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별로 전부 일체조사를 하고, 또 실질적인 실업자가 몇 명이고 취업을 원하는 자가 몇 명이냐, 대상은 누구냐, 이런 것까지 지금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어서 그런 자료를 최대한 십분 활용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각 단체들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마지막으로 첨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본 내용과 약간 본질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제 회계과 감사 시에도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지역의 인력이라든지, 제조업체라든지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타 대기업 업체나 대규모 공사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근간의 자료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을 회계과와의 업무협의를 통해서 그런 자료가 회계과에도 넘어가서 그런 것이 그 사람들한테 브리핑할 때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다음은 요구번호 141번 도시가스 보급현황과 LPG 가스체적제현황, 또 142번 가스판매업소 및 저장고현황 지도· 단속 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3번 기업체 현황 및 기업창업 현황, 또 144번 창고용 대형매장 및 이와 유사한 매장의 설치로 소규모 점포 및 기존 시상기능의 체계가 존폐위기에 있는데, 이들이 시와 협의한 사항 및
설계 · 검토 내역. 144번 같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144번까지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연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수석농공단지가 23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24개 업체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지금 가동되는 업체가 몇 개의 업체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17개 업체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17개 업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7개 업체는 부도나서 문을 닫았단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예.
- 이완복 위원
- : 고북농공단지는 10개 업체 중 몇 개의 업체가 가동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10개 업체 중에 5개 업체가 정상가동을 하고 5개 업체가 부도로 휴 ·폐업 되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렇게 되면 한 업체가 우리 지역에서 부도를 냈다고 하면 상당히 지역에 손실도 많겠죠?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렇게 될 줄 모르고 했겠습니다만 성연농공단지는 다행히 대기업이 들어왔지만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들어와서 그나마 들어온 업체라도 현상유지라도 하면서 가동을 한다라면 지역의 세수입에 이런 것이 좋을 텐데, 이런 문제가 되고 보니까. 농공단지 쪽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우선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금난이 제일 애로가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래서 자금을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나름대로 신용보증기금을 도단위로 별도 조직을 구성해서 기금마련을 해서 중소기업체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돈을 일정액을 얻기까지는 또 담보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담보여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금회전이 경기 불투명으로 인해서 잘 안될 경우 중소기업체들이 대부분 부도를 맞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희 나름대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 애석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지역경제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도단위라든지, 중앙기관들의 각종 기금을 중소기업체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담보능력 같은 것을 하향조정 해 주고 또 보증기금의 보증비율도 좀 낮추어 주고, 한 번 보증을 했다가 안됐을 경우 다시 재보증하는 기간이 현재는 6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런 기간도 탄력적으로 땡겨주고 하는 것은 개선을 해서 지역경제가 살 수 있도록 중소기업체를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는 것을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많은 애로들을 겪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145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조성액과 자금지원현황, 146번 서산시의 98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실직으로 인한 실업자 수와 실업률, 부랑인 및 노숙자 현황을 동시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 조금 쉬었다가 하시죠? 그리고 다들 나가셔서 좀 쉬었다가.
( 「그냥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정수
- :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이에 이의없으시죠?
( 「예 .」 하는 위원 있음)
4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정수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43번 기업체 현황 및 97 · 98기업창업 현황과.
( 「아까 했습니다. 145번 할 차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145, 146을 했습니까?
( 「예. 」 하는 위원 있음 )
147번 대산 근로복지회과 임대현황 및 일체의 수지내역, 148번 서산시의 실업대책 및 고용창출에 대한 비용지출 내역서에 대해서 두 가지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몇 번입니까?
- 위원장 한정수
- : 147, 148번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벌써 그렇게 갔어. 지역경제과장 봐 주는 건가? 어떻게 된 거야?
고용창출에 대해서 이 자료를 기초로 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입니다. 서산시의 실입대책 및 고용창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8월부터 공공근로사업 등이 추진되었습니다만 구체적인 통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다가 9월달 현재의 실질적인 실업자가 몇 명이냐 이것을 기초 자료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조사를 각 읍면동을 통해서 했습니다. 조사 결과 98년 9월 현재 실질적인 실업자, 그러니까 정규직장을 가지고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당한 실질적인 실업자가 584명이었고, 기능을 가지고 일일 품팔이 식으로 근로를 한 사람이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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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농사를 집에서 지으면서 1일 취로를 한 사람이 1,415명, 아무 기능도 없이 일일 품팔이를 한사람이 718명 등 저희가 경제활동 인구 15만 인구 중에 9만 3천명을 잡고 있습니다만 실업자의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3,091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0.6%에 해당하는 584명이 실질적인 실직자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4월달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실질적인 실업자가 약 331명이었는데 9월말 현재로 584명으로 증가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시에서 실업자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해 온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대책반을 구성해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우선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 시에는 지역경제과에 대책반이 편성이 돼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다음에는 취업정보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안내를 해 주었는데, 여기에 나온 통계에는 98년도에 직장에서 사람을 구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것이 274명, 자리를 좀 마련해 달라고 요청 들어온 사람이 921명, 그 중에서 직장에다가 213명을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13명을 소개해 준 중에 각 회사에서 여건이 맞아서 취직을 시켜 준 사람이 11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산시의 취업알선창구에서 실질적으로 취직을 시켜 준 사람은 921명 신청 중에 112명을 취직을 시켜줬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것이 고용창출을 위한 훈련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6개월 내지 12개월 과정에 실질적으로 실직을 한 사람들이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각종 기능을 취득하기 위한 고용훈련을 할 경우 국비에서 80%, 도비에서 4%, 시비에서 16%를 훈련비와 각종 수당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 보니까 378명이 신청이 들어와서 그 중에서 339명을 훈련기관에 입소를 시키도록 해 주었는데 중도에 탈락한 사람이 36명이고, 끝까지 수료를 한 사람이 112명,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 191명입니다. 수료자 중에서 65명이 직장에 취업을 했고, 110명 중 28명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별도 고용촉진훈련사업비라고 해서 국비에서 80% 등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대상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희망자가 적었기 때문에 예산의 약 53%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읍면동을 통해서, 우리 실과 사업소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1단계 사업으로 5월 4일부터 8월 14일까지 3개월간 추진을 했는데 신청을 당시 받아 보니까 16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자격미달자 8명을 제외한 153명을 선발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공공근로사업에 취로를 시켰습니다. 사업비는 3억1500만원을 예상했었는데 이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50대 50의 비율로 예산이 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6개 사업에 연인원 5,384명을 투입을 해 가지고 예산액 3억1500만원 중 1억7700만원만 집행을 해서 예산액의 56%만 집행을 했고, 이 사람들을 투입한 사업장 수는 각 읍면동 각 실과 사업소에서 관장하는 207개 사업장에 투입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4일이 1단계로 끝났고,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당시까지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구체적으로 공공근로취로사업에 투입할 대상자의 자격기준이 어느 기준이다 하는 것이 구체화 되지 않고 어느 정도 추상적으로 결정이 돼 있어서 신청을 받고 보니까 1,907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심의결과, 지시된 지침 기준대로 심의해 본 결과 1,521명이 일단 취로를 했습니다. 일단 취로를 했는데 이 2단계의 사업비 예산액이 32억 4900만원. 그래서 2단계 사업을 1,521명을 투입해서 19개 사업에 146개 사업장에다가 작업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참여 연인원이 5만 9,026명, 사업비가 32억4900만원의 예산에 17억6800만원을 집행을 해서 54%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문제가 생겼느냐면 전국적으로 자격이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도 무진장 여기 공공근로사업에 나온다 하는 것이 여론화가 돼 가지고 행자부에서 별도 지침을 다시 시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당초 12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9월 25일까지만 작업을 하도록 하고서 일단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를 하고 다시 시달받은 지침에 의해서 1,521명을 재심사를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다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재심사를 한 결과, 거기서 일부 자진 포기자가 66명, 그래서 재조사를 1,455명을 가지고 해본 결과 부적격자가 808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는 행자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안 주었기 때문에 일단 취로자들은 인정이 된 것이고 이 지침 이후에 다시 심사를 해본 결과 647명만 적격자가 돼서 이 사람들 647명을 대상으로 10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창출과 실업대책의 유형을 보면 이것을 우선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서 구직을 알선해 주는 문제, 고용촉진훈련을 안내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문제, 공공근로사업에 취로를 시켜서 대책을 세워 주는 문제 이런 유형의 작업을 저희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지금 시에서 IMF 전에 운영하던 취업알선센터인가 뭐가 있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것은 그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거기는 거기대로.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똑같이 운영을 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취업정보센터하고 거기하고 같이?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럼 거기서 알선한 인원이나 여기 들어와 있는 인원이나 같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같은 숫자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 고용창출 촉진훈련을 해서 이 중에 28명이 자격을 취득했다고 했는데, 자격취득한 사람들이 취업이 됐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 사람들은 대개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잘 해서 납득이 충분히 가겠는데 행자부에서 마지막에 그 동안에 지침이 없이 무조건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하라고만 해 가지고 무질서하게 적격자나 자격이 없는 자도 취업하다가 체계를 잡기 위해서, 또 여론이 불분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지침을 내려 보내 준 모양인데, 지침이 어떤 지침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자격기준이요?
- 유규일 위원
- : 예. 그 지침 한 번.
- 가대현 위원
- : 준비하는 동안에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직자 및 유형별 근로자 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경제활동 인구 계 3,091명, 실직자 이렇게 해서 쭉 통계자료를 갖추었거든요. 통계조사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이것은 저희가 기관조직을 해서 읍면동에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기업체에서 내년도에 쓸 사람들은 기업체 별로 몇 명이고, 현재 실직을 당한 사람들이 이 숫자보다도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현황을 조사를 해 가지고 본인이 취업을 희망하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를 원한다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읍면동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읍면동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방법은 우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한테 구직신청을 한 사람이다 실업자입니다. 그 자료를 우선 내주고 그 자료에 의해서 대상자들을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의 기관조직을 통해서 노출된 실직자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 반 별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다음은 요구번호 149번 IMF이후 서산시가 실시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과 150번 농공단지 분양현황 두 건을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기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지금 기업을 한다고 산림훼손이니 농지전용이니 전부 해 놓고 짓다가 부실해서든지, 부도가 나서든지 허가를 내 놓고서 지연하는 데가 있죠? 연장, 연장해 가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저희가 일단 별도로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위원장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그것을 파악해서 주고, 연장신청을 해줄 때 지역경제과에서 연장신청 하는 것이죠?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창업신청을 저희한테 내면 거기에 대한 관계부서의 의견조회를 전부해 가지고 적합하다고 할 경우에는 승인을 해줍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승인은 해 주는데, 연장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 기간은 공장의 경우 공장의 경우 4년 이내에 짓도록 돼 있습니다. 4년 이내에 짓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단서조항이 뭐냐 하면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4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등록이 일단 된 업체는 8년 이내에만 지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그럼 먼저 호우 때도 그렇고 공장 부지를 다 조성해 놓고서 하다가 부도가 나서 그냥 방치된 그런 상태들이 있고, 다녀 보면 수해 염려도 되고 지역주민들이 해를 입는다든가, 또한 거기서 일한 품값을 뗀다던가 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주민들이 숙원이 무엇인가, 거기다 더 기업을 유치해 주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앞으로는 좀 해주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예. 잘 알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자금지원현황 97년, 98년도 서산시 경영안정자금과 경제살리기 특별자금이 있죠?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예.
- 가대현 위원
- : 자금지원된 업체를 밝혀 주시고, 지원된 법적근거 자료 좀 주시고, 또 지금 경영안정자금은 45개 업체에 나가 있고, 경제 살리기 특별자금은 32개 업체에 나가 있는데, 아무런 자금을 받지 못한 업체 수하고, 받지 못한 사유가 있으면 그 자료를 좀.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예. 그것은 저희가 각 기업체별로 이런 자금을 상반기에 한두번, 하반기에 한두번 이런 기회가 오면 각 기업체에 통보는 해줍니다. 그러면 기업체별로 자금이 필요한 기업체가 있고 그 희망하는 대로 저희는 여기서 인정을 해주는데,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그러니까 자료나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요구번호.
- 박영웅 위원
- : 가만 있어봐요. 지금 149번 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한정수
- : 예.
- 박영웅 위원
- : 뒤에 나오긴 하는데 지금 기업안정 자료를 요구했는데 없는 것 같은데요. 자금조성내역 등을 해달라고 했는데 빠졌어요.
( 「뒤에 자료가 자세히 나오는데.」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정수
- :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51번.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지방채나 장기차입을 한 경우 그 액수 및 이자현황, 요구번호 152번.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현황 및 민간단체 또는 소비자 고발 센타의 접수된 고발건수 내용, 조치내역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 박영웅 위원
- : 3개 농공단지가 현재 분양이 다끝났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예. 100% 다 됐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주 잘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공단지가 조성될 때가 한참 그 전에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붐이 일어났다, 사실은 서산시나 군이 조금 늦은 시기에 농공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판매가 안돼서 무진 애를 쓰고들 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농공단지 조성을 했는데 이 농공단지가 특히나 지금 IMF이후로 상당히 제가 듣기로는 어려운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업체가 매월 분양대금을 할부로 상환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저희가 원리금은 고지를 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고지를 하지요. 그것이 지금 8억 5000만원이 미수가 돼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지금 현재 부도가 난 업체가 몇 개 있습니다.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예.
- 박영웅 위원
- : 명성제약이라든지 부도가 난 업체가 있는데, 명성제약이 지금 1억2800백만원, 1억 이상 넘는 미납업체가 가지고 있는 총액이 4억9000만원. 이렇게 포함해서 8억5200백 정도가 되는데 이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이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끝까지 불입을 못했을 시에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그냥 끌고 나갈 것이 아니라 끌고 나가면 나가는 만큼 우리 지역경제에 심한 타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업체는 빨리 퇴출을 시켜서 없애 버리고 새로운 건실한 업체를 받아서 단지를 활성화시켜 주어야 어디서든지 수석농공단지, 고북농공단지에 들어가면 잘 된다고 하더라, 건실한 업체만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징수대책이 무엇인가 한 번 얘기해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예. 이 문제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 복잡한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업체에서 현재 정상가동을 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부도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휴·폐업된 업체들은 대부분 채납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 상환금이 미납이 될 경우에 저희는 나름대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공단지 대지의 소유권은 서산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다만 입주업체들은 거기에 시설물을 해놓고 운영을 하다가 그러는데 그 경우에 대부분 부도난 업체들의 현황을 보면 시설물을 시설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 전부 시설물들을 담보로 제공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은행들이 전부 소유권 담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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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하는 위원 있음)
예. 지상권에 대한 담보를 은행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미납된 업체에 대한 할부금은 기한까지 내지 못할 경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의 운영자금 중에서 우선 대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그럴 경우에는 이 회사가 정상가동 돼서 이 대금을 상환할 여력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계산을 해서 받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부도가 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대납은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 대해서 새로 창업을 원하든지, 또 대부분이 경납절차를 거쳐서 지상권이 신 소유주한테 가기 때문에 대부분 새로운 사업주가 나타날 때에 저희가 그 사업주에게 대납한 대납금의 원금과 그동안의 이자를 계산해서 새로운 업자한테 그 대급을 인수받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금의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가 손해까지는 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불편한 절차가 있고, 또 이 부도가 장기화될 경우 특별회계기금 자체가 조금 애로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자금을 손상당한다거나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지권은 우리가 인계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 상환이 완전히 완료된 시점에야 우리가 대지권을 상환해 주기 때문에 현재는 시장 명의로 토지 소유권이 그대로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럼 매각절차가 들어가면 지상권에 대한 것만?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렇습니다. 지상권에 관한 사항만.
- 가대현 위원
- : 경매 절차에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예.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지금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총 분양가격이 1억원인데 분할 납부하는 원금과 이자가 누적돼서 1억을 넘었을 경우 그때까지 땅은 시장 땅이니까 내버려 두면 여기서 나오는 결손차액은 결국 시가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특별회계 운영에서 우선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국민주택 특별회계도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특별회계도 원리금을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먼저 주고서 농민들이 보내는 돈을 거기에 다 넣고 넣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린 식으로 하다가 주택특별회계에서 약400여만원을 원리금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매처분을 일찍 했으면 시가 손해를 안 보고 그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공매기간이 지나니까 액수가 더 커져 가지고, 받을 액수보다 시장 앞으로 근저당을 해 놓은 액수보다 누적된 원리금 때문에 그 차액은 손해를 보았다 이 말입니다. 서산시장이 450만원을 물어냈습니다. 그것은 시에 막대한 손실이고, 따라서 이 농공단지 특별회계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공단지에 들어온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일단 땅을 계약을 해서 건물을 짓고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사업 안합니다. 그 돈 가지고 가, 가고서는 부도가 나면 자기는 그 돈으로 다른 곳에서 다른 짓을 한다고. 이것이 아주 상습적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것을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이것이 장기화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업체에 지원해 준 기금 중에 지역개발기금이 있고 국도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은 연체율이 25%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관계는 기간에 따라서 대개 20% 이상씩 받고 있는데, 금액적으로는 손해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장기화 될 경우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도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농공단지 관계는 저희가 전망하건대 앞으로 한 2년만 지난다고 하면 우리 국내 경기가 활성화되고 이것이 해소될 가능성도 있고, 또한 저희 나름대로는 새로 시에 와서 창업관계를 알고자 하는 새로운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 오면 우선 여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예견되는 문제점은 잘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대책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매처분할 것은 빨리 지체하지 말고 은행과 협의를 하든지 해서 새로운 업체가, 건전한 새로운 업체가 입주해서 그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도록 해 주어야 지역경제는 고용효과가 소기의 목적을 거두는 것이지, 부도난 업체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도망가건 뭐건 받을 수 있다, 땅으로라도 차지한다 이런 안일한 배짱을 가지고서 운영을 한다면 경영마인드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상권에 관한 담보를 은행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도가 나면 경납관계는 조기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것이 그렇습니다. 그 맹점이 부동산 경매처분절차의 법이 지상권과 대지주와의 명의가 틀릴 경우에 공매나 경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지는 아무런 소유권에 대한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이 대지입니다. 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면 지상권이 모든 권리의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주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땅만 차지하고 시장명의로 가만히 있다고 해서, 아까 박위원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어떤 공매처분을 할 수 있는.
- 박영웅 위원
- : 그것은 빨리 해줘야 됩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것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저희 대지주 입장에서는 지금 지상물에 대한 것은 행사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이 계신 대로 수석농공단지 현대 산업 전영덕씨가 철물구조 관계 회사를 운영을 했는데, 이것은 경납절차를 받아서 새 업주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절차가 조기에 진행되도록.
- 유규일 위원
- : 그렇지, 그렇게 되면 좋지만 그렇게 되지도 않고서 그런 부도업체가 계속 타업체에 인수가 되지 않고 장기화 되었을 때는 아까 손해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장기화되면 문제가 생기죠.
- 유규일 위원
- : 아까 연체를 25%, 20% 제도상에는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결론적으로 특별회계에서 대납을 해준다 하더라도 특별회계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 발생요인이.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이자는 보전이 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잘못하면 특별회계까지 절단이 나지.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이자는 보전이 됩니다. 그것이 장기화 될 때는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우선은 수석농공단지 4개 업체가 부도 중이고 3개 업체가 공장을 신축 중에 있는데 이 4개 업체 중에서도 저희한테 와서 이것을 알아보고 하는 업체들이 한 두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해소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방향으로 저희가 알아 가지고 해결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수석농공단지나 기타 농공단지의 농협인가 어디서 차입을 해다가 이율이 지금 비싼 이율을 쓰고 있는데 차환이 됐습니까?
( 「차환 중에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위원장 한정수
- : 다음으로 넘어 갈까요?
- 박영웅 위원
- : 아닙니다. 질문 안 끝났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더 하십시오. 더 하셨느냐고 여쭤 봤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지역개발 8% 이율이 맞습니까?
( 「그 이율입니다.」 하는 이 있음)
이것이 국비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국비가 있고,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지원된 기금 중에는.
- 박영웅 위원
- : 수석은 국비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 「수석 것은 국비도 있고 지역개발비도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농협 것은 차환을 했습니까?
( 「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끝났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다음은 요구번호 155번 물가안정을 위한 추친계획과 실정 및 가격안정, 관리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현황, 156번 관내 노동조합 현황과 노사분규 건수 및 내용, 그리고 시위대책 두 가지를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것이 우리 서산시가 수출하는 업체가 이것밖에 안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예.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13개 업체? 13개 업체가 1년에 수출액이 얼마인지 모르죠? 얼마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얼마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97년도에 19억불.
- 박영웅 위원
- : 그럼 98년도는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3/4분기까지 6억3천억 불.
- 박영웅 위원
- : 그럼 작년 수준은 못 되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올해는 경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수출입 자금지원 실태, 경영안정자금을 주었다고 했는데, 서산시가 조성하고 있는 경영안정자금의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위원님들이 계산 확보해 주신 것 2억원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것 해주면 왜 도에서.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십 배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럼 22억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예.
-
( 「20억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 하는 이 있음)
- 박영웅 위원
- : 그럼 20억을 해주니까 그것까지 합쳐서 22억이 있다는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아닙니다. 기업체가 지원받는 금액이 20억 정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금이 2억이 확보되면 십배 범위 내에서 도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이것이 큰 회사에서는 썼는데, 이것이 자금을 대출받으려다 못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담보물건은 제공을 받지 않고 주거래 은행의 보증서를 요구한다는데?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래서 지금 충남 도지사님께서 충남신용보증조합을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기업체에서 가서 은행에서 무엇을 하려면 그 보증조합의 보증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신용보증조합 기존에 있던 다른 보증조합에서 하던 보증조건과 충남도에서 만든 보증조합의 보증조건이 같다고 해서 지난 번에 지사님 오셨을 때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지역에서 출자를 해서 보증조합을 꾸몄으면 지역 기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기준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해 가지고 제가 강력히 건의를 해서 그것은 개선을 하시기로 답변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그 보증조합의 보증서에 의해서 주거래 은행인 제일은행을 통해 가지고 제일 은행과 각종 계약이 된 농협이라든지, 타은행에서 자금을 받도록 됐는데 그 기준이 아직까지도 완전 확약은 안된 것 같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우선 그것이 까다롭고, 연이율이 9%인데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사채놀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것이 도비보조 등 해가지고 5.5%를 지원해주고 기업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은 9%입니다. 그래서 총 14.5%짜리 자금인데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5.5%가 있습니다. 그래서 9%고 하면 기업체들이 갖다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채놀이까지는.
- 박영웅 위원
- : IMF 나고서 고리할 때 사채놀이 했답니다. 그리고 상환기일이 1년, 1년 연장이 가능하고.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연장이 가능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자금지원에 대한 상환기일이 짧다. 그래서 상환기일을 늘려 달라는 얘기고, 대출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얘기고, 취급은행이 제일은행이라 서산에 기업체들이 융자를 받으려면 제일은행이 당진인가 어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진을 왔다갔다하는 시간적, 경제적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라고 왜 제일은행에다 했느냐, 서산에 있는 시중은행에 해야지, 당진은 당진에 있는 시중은행에 했는데, 도금고가 제일은행이라며?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예. 도금고가 그래서 그렇게 연결한 것 같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연결하면 되나?
(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금은 충북은행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금은 제일 은행하고 하는데 은행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는데
조건이 좋은 제일은행과 했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서산시에서 지금 여기 6개 업체가 쓴 것이 17억을 썼는데 앞으로 한 2억, 3억밖에 안 남았는데.
( 「 그 자금은 수출업체에 해당이 되는 것만 쓰게 됩니다. 」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른 업체는, 조그만 김밥장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자금은 남아 있습니까?
( 「올해는 2차로 해서 다 나갔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완복 위원
- : 2차가 언제예요?
( 「2차가 10월달에 나갔습니다. 」 하는 이 있음)
내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장이 18억인가 얼마 남았다고 했어요.
( 「그것은 도 경영안정자금을 우리가 한 번 신청하면 어느 정도 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것을 예상액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 하는 이 있음)
줄 돈도 없는데 예상하면 뭣 합니까?
- 박영웅 위원
- : 줄 돈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 보면 대출해 간 업체가 서산에 근거를 둔 업체는 없습니다. 문제는 서산지역에 있는 그야말로 순수한 지방기업이, 조그만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 칠 때 쓰려고 하는 돈인데 지금 얘기한 조건들이 제일은행, 거래은행 보증서, 사용기간이 짧고, 대출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으로 해서 이 지역 기업들은 하나도 못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받아서 쓴 사람들은 수출업체니까 이렇다고 하지만 이것을 지금 가져간 업체가 있나?
( 「저희들이 총 올해 지원된 것은 30개 업체 44억 5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 중에서 순수한 우리 서산시에 근거를 둔 업체가 몇 개입니까?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데 근거를 둔 회사가 여기 와서 창업을 해서 하는 것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이 지역의 조그마한 업체를 살려 보자고 또는 활성화시켜 보자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끔 주는 자금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물론 원래 취지는 충청남도나 도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아닐테지만, 우리 서산시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서산시에 본 거주지를 둔 사람들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도와주어야 한다.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57번 택시노조 노사분규 현황사유 및 시위대책, 158번 공공근로사업 현황과 월별 사업명, 지원액, 근로자 명단, 일비지급내역 두 가지를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대현 위원
- : 택시노조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노사관계는 제가 취급하고 택시관리 관계는 교통과서 하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대립관계를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노사분규가 생긴 가장직접적인 원인은 정액관리제라고 하는 제도가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만 거기에 사업주는 사업주 대로 근로자는 근로자 대로 이취지에 익숙하지 못해서 쌍방의 주장이 상치되는 관계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근로자, 노조회원에 대한 일부 직장폐쇄를 3개사에서 하는 바람에 제가 중재를 여러 차례 해가지고 가까스로 중재합의를 시켜놨습니다만 정액관리제라는 것이 택시가 아침에 나와 가지고 자기가 버는 대로 그대로 갖다 주고 노사협약에 의해서 월급제로 시행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은 그동안의 관행으로 보아서는 전혀 생소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측이나 노측이나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사 노사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12월말까지 일단 차 한대에 운전기사를 두 사람을 붙여 가지고 계속 열심히 운행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금을 확실히 판단을 해보고, 그 소득금을 일상 필요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공제하고 실질적인 소득액이 어느 정도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내년 1월 이후에 노임을 노사가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노동조합 가입근로자나 비조합원이나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료를 나름대로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내년 1월에 쌍방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첨부해서 제가 아는 것으로는 노조 측에서는 말하자면 기업재정을 공개하라 하는데 사측에서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것은 지금 우리 관내의 회사가 4개 회사입니다만 청자택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근로자들에게 수입 · 지출내역을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자주는 못하더라도 몇 번씩 해주는 바람에 근로자들이 거기에 공감을 해가지고 거기에는 스트라이크가 없습니다. 청자택시는 잘 합의가 되어 가는데 나머지 3개사들은 과거 관행만 생각하고 그러는지 그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측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나름대로 회사수입을 조금 더 올리고자 하는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
-
개가 사실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정확한 이유는 모르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또 반대로 얘기하면 사측은 3개 회사는 경영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사측의 주장으로는 근로자들이 타코메타를 찍고 하는 문제는 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여지는 없습니다만 사측의 주장으로 봐서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법정시간 해 가지고 일일 8시간만 근무하고 차가지고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도 하를, 또 어디 가서 장기간 대차시켜 놓고 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만 허비해서 실질소득이 없다고 하는 그런 주장도 하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양측의 주장, 과거에는 일부 사납금이 7만4000원인가 결정된 금액이 있으면 하루에 12시간을 하든 열심히 해 가지고 사납금만 갖다 내면 나머지 금액은 운전자의 소득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정액관리제로 방향이 바뀜과 동시에 월급제로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바람에 사측에서는 일도 안할 뿐더러 번 것을 전액 내놓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회사가 계속 적자를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고, 노측에서는 열심히 벌어도 그것밖에 안됐고 그래서 그것만 갖다 줬고 자기네들은 일일 8시간 근무가 법정시간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야 된다하는 이런 주장들, 그래서 우리가 중재하는 데도 퍽 애로를 느꼈습니다만 쌍방의 주장이 다 팽팽하게 맞서 있어서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말까지 시한을 두어 가지고 차 한대에 근로자 두 사람씩 붙여서 열심히 벌게 해서 실질적인 소득이 얼마고, 회사의 모든 지출이 얼마다 이런.
- 가대현 위원
- :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으로 조금 빗나갔는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이창배 위원님이 물으신, 아까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 현대 우주항공, 현대정공 관련 계열사 아까 보셨죠? 가정용 가스통 용량 검사실적 및 조치결과, 159번 160번인데, 더 참고적으로.
이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자료의 요청은 안 했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서로가 우리가 잘잘못을 반성하면서 내일은 새롭게 마음을 다지면서 잘 해보자 하는 뜻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 첫날부터 특별회계, 지역경제과의 특별회계가 수석농공단지 특별회계, 성연 농공단지 특별회계, 고복농공단지 특별회계 3개가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자료를 요청을 해서 지금 다섯 번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세 번, 세무과에서 두 번 받았는데 받을 때마다 다 틀려서, 여기 지역경제과하고 세무과에서 좀 온 것 우선 짚고 체크 좀 한 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석농공단지 특별 회계 말입니다. 96년 2월 29일 지역경제과 자료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억, 예치기간 1년, 만기일 97년 3월 3일, 이자율 월별변동금리 적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예.
- 이완복 위원
- : 세무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96년 2월 19일 일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3억 4620만원밖에 안 돼요. 예치기간 1년은 같습니다. 만기일은 여기도 잘못됐어요. 1년이 만기일인데 어떻게 97년 8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 뒤로 쭉 연기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이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을 들어봐요. 그리고서 이율은 얼마로 되어 있느냐? 세무과에서 나온 것은 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연농공단지도 다 그렇습니다만 98년 10월 23일에 지역경제과 자료에는 3억이 예치됐다, 이자가 얼마냐, 9%다. 그런데 세무과에서 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3억이 아니라 6억입니다. 그리고서 이율은 12% 내지 14% 이렇게 올라 왔어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또 고북농공단지도 제가 하나씩만 하겠습니다. 제일 위의 것 97년 2월 12일 액수나 뭐나다 똑같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온 자료는 이율이 8%이고 세무과에서 올라온 것은 8.5% 내지 9%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년 연말에 세무과나 어디하고 자금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든지, 통보를 한다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예. 상호대조가 이루어지지요.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세무과를, 세무과에서는 언제 얼마를 예치를 했는지는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만들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이것은 업무가 양쪽 어딘가가 잘못이 됐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자료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주 저희 것 가지고는 안 하겠습니다. 수석농공단지에 96년 2월 19일 10억 예금했습니다, 1년 짜리. 그렇지요? 월별변동금리 적용했습니다. 처음 예금할 때 이율이 얼마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10억을 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처음에 저는 담당관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못 하니까 업무담당이 옆에서 해 주어도 좋습니다. 월별금리를 적용했다고 그랬는데 처음 예금할 때 이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기업지담당관 신현복 : 그 때 당시에 11%였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11%입니다. 그런데 이자 발생액이 얼마로 나와 있느냐 5756만9310원입니다. 맞지요?
- 기업지담당관 신현복 : 예, 맞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10억에 1년 치 정기예금에서 5786만9300원이라면 연 5.7%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율이. 간단합니다. 10억에 5700이니까. 그렇지요?
- 기업지담당관 신현복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 당시에 모든 다른 기금들 운용도 10%, 11% 이렇게 다 했습니다. 11% 맞아요. 11% 했는데 그 해에 쭉 연말까지 예금금리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다른 은행도 다 알아봤고 여기 예치한 농협도 다 알아봤고 다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5.7% 이자밖에 안 됩니까?
- 기업지담당관 신현복 : 글쎄 이것은 저희들이 기업금전신탁에 대한 이율은 월별변동금리를 적용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했다는 11%는 그 때 당시에 타 은행의 금리가 11%라고 은행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 특성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11%짜리를 갖다가 넣어야지 지금 이자율이 많은데 그 때 당시에는 기업금 전신탁이.
-
( 「아니, 이자수입액이 5700만원이 나왔는데 10억에 대한 11%이면.」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11%라는 것은 이 자금이 11%라는 것은 아닙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예금할 때 이율이 그러면 몇%입니까, 이자가?
- 기업지담당관 신현복 : 그것은 제가.
- 이완복 위원
- : 아니, 정기예금할 때 그래서 제가 지금 원부요청했는네 이것이 안 나오나요?
- 기업지담당관 신현복 : 아니, 그것 지금 붙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어디 가지고 왔어요? 봐요. 이것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네 번째 자료 받은 것이 여기 아무 것도 없습니다.
- 기업지담당관 신현복 : 통장복사가 뒤에는 잘 못 됐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여보세요, 다른 아까 네 번째는 다른 것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것만 안나옵니까? 여기를 봐요. 몇%, 몇월, 몇일 다 나왔는데 왜 그것만 안 나옵니까?
- 기업지담당관 신현복 : 그것은 통장에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것 복사했어도 안 나왔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알았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예금이든지 할 때 그 당시 예금 몇%인가는 분명히 알고 합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예금이율도 모르고 예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11%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 기업지담당관 신현복 : 그것을 은행을 통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 이완복 위원
- : 여보세요. 내가 이것 기분 나쁜 것이 그것이에요. 자기들이 관리하는 예금이, 저는 이것을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하는 업무가 아니고 3개월, 6개월, 1년 정기예금을 하다보니까 매일하는 업무 아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관리하는 입장에서 통장이든지 모든 것을 가지고 딱 자료요청 있을 때 복사만 해 놓으면 그만이지 왜 농협하고 밤새 3시 얼마까지들 상의합니까? 아니 나는 이해가 안가요. 그 사람들하고 왜 상의를 합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그 날 저녁에 잠을 잔줄 아십니까? 열 군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농협 어디에서. 왜 그것을 뒤적거리느냐고. 아니 이것 생각을 해봐요. 몇%입니까, 그 당시 예금할 때?
- 기업지담당관 신현복 : 그 당시 예금이율을 저희들 농협을 통해서 입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정기예금 기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96년도 것은 저희들이 입수를 못 하겠습니다. 그 때 당시 얼마인지를 모르겠네요.
- 이완복 위원
- : 여보세요. 96년 우리 서산시에 특별회계가 많습니다. 다른 특별회계 딱 자료 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 11.5%를 기업금전신탁 농협에 이것하고 똑같을 것입니다. 기업금전신탁에 11.5%에 다른 특별회계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부는 지금 믿지를 못 해요. 제 말 들어요. 이 원부를 제가 믿지를 않습니다. 않는데 당신들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것 신빙성이 없어요. 제 얘기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똑같은 96년 2월에 날짜는 조금 틀립니다. 서산농협에 여러분이 제출한 기업금전신탁으로 똑같이 11.5%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예금 5.7%냐 이것이에요, 이자가.
- 유규일 위원
- : 가만 있어봐. 여기서는 이자가 2월 29일부터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8월 28일에 10억이 잔액이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넘겨봐요 여기 2월 29일에는 잔액이 없고 8월 28일에 잔액이 있는 것은 뭐냐고요?
- 이완복 위원
- : 이자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자를 만든 사람이 대답해 보세요.
- 기업지담당관 신현복 : 최초가 2월에 했고 8월 28일에 이 자금이 자금은 그때 들어갔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통장개설은 2월 28일에 했고 자금입금은 8월 28일에 10억을 예치를 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이 자료는 이것이 위원들도 엿 먹이려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이것이 몇번 자료를 바꾸어야 됩니까? 정말 이것 특별조사 위원회 해가지고 해 줄까요? 이것이 신빙성이 없어서 의사과에 부탁을 해서 각 과 전부 연락을 해서 각 과 자기들 것 그대로 뽑아가지고 오라고 한 것이에요. 봐요. 이것을 누가 작성했어요? 이것이 각 과를 도저히 못 믿어서 의사과를 시켜서 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각 과에서 해가지고 가지고 온 것이에요, 이것을.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 자료 만들었었나?
- 기업지담당관 신현복 : 8,9,10,11 4개월에 5756만9000원이 맞나, 4개월이면?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입금일자가 통장사본에 보면 8월 28일에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 자체는 2월 29일로 됐는데 입금10억 자체는 96년 8월 28일에 10억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자가 5700만원으로 금액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시해 드린 이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제가 하는 소리에요. 힘들게 해놓으면 감사 때 이것이 틀렸다고 다시 가지고 오면 내가 5일째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이 자료 보완관계는 중간에 전달과정에서 제가 조금 덜 챙겨서 그런데요.
- 이완복 위원
- : 아니 제가 분명히 뭐라고 자료요청을 했느냐하면요, 96년 1월 1일부터 모든 특별회계의 자금흐름을 원부 붙여서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제 분명 지역경제과에서도.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전달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담당자들도 말입니다. 업무보조를 과장한테 하려면 제대로 해요. 이 기금이 보니까 1년 순수하게 총 특별회계 운용되는 것이 거의 100억대입니다. 100억에 이율 1%이면 1억이에요. 몇 년간 제가 쭉 보니까요, 어떤 기금 같은 것은최하짜리만 찾아다니면서 했어요. 어떤 과는 최고로 높은 데만 찾아다니면서 했어요. 이것이 내것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료도 말입니다, 위원이 다섯 번 제출요구할 때까지 틀려서 가지고 왔다고 그러면 이것 의회 위원들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 이완복 위원
- :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함께 서로가 내일을 걱정하면서 잘 하자고 하는 마당에 이렇게까지 말입니다. 지금 여기 원부에 보면 성연농공단지도 8%로 되어 있는데 통장에는 분명 8.5%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8.5%가 맞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맞지요? 그러니까 자료를 이것을 보고 만들었는지.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 예금 자체도 세무과에서는 6억이라고 표시됐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예금 유형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는 자유적립 정기예금이 있고 하나는 자유정기예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이 3억씩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그것이 혼동이 생긴 것 같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이것이 과장님 예금유형이 틀린다는 소리를 하지 말아요. 저는 똑같은 은행에 똑같은 예금종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저한테 얘기를 하지 마세요.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자료가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것은 다시 자료 보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수석농공단지에 97년 12월에서 98년 3월까지가 예금금리가 우리나라 얼마쯤 되셨는지 아십니까?
- 기업지담당관 신현복 : 97년 11월 2일자 저희들이 정기예금 10%를 받았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하는 소리에요, 그러니까. 3월, 4월이 피크였는데 17% 내지 18%까지 올라갔습니다. 12월이 어디가 10%가 있어요. 다 10% 넘었습니다. 이 예금이 98년 3월에 예금할 때 이것 이율이 몇 프로였습니까? 98년 3월 4일에 3억 4600만원 한 것이 이율이 얼마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11.5%
- 이완복 위원
- :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만 이 특별회계 서산 것을 보면 11.5%보다 그 때 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연농공단지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9%였습니다, 9%. 어디 9%가 있어요? 고북농공단지 것 8%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98년 2월 12일에 고북농공단지 것 예금했는데 어디 그 때 8%가 있습니까? 이것은 국민학교 1학년한테 물어봐요.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이것은 기간이 1년이상 짜리 또 몇 개월짜리.
- 이완복 위원
- : 아니, 여기 보세요. 3개월씩.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이것은 아까 그 때는 여기에 대한 설명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북농공단지의 이 기간을 우리가 3개월로 짧게 짧게 하는 것은 그것은 나름대로 이 기금이 상환되는 기금이 고북농공단지 전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이 기금 자체를 장기적으로 묶어둘 수 없는 여건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모르는데, 3개월씩 정기예금한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98년 2월 12일이 어떻게 8%짜리가 있느냐 이 얘기에요.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이것은 근본적으로 위원님, 근본적으로 우리가 시중은행, 각 은행들과 농협과 비교를 해보면 농협에서 취급하는 이율이 상대적으로 얕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특별회계 관계의.
- 이완복 위원
- : 제 얘기는 자꾸 이해를 못 하시는데 다른 은행하고 비교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농협에 여기 예치되어 있는 농협에 그 당시 예치된 금리가 몇%였는지 아느냐 그 얘기에요. 98년 2월 12일.
- 기업지담당관 신현복 : 8%입니다. 그 때는.
- 이완복 위원
- : 그 때가 8%가 어디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이러지 말고 그러면 그 것.
- 기업지담당관 신현복 : 8%입니다. 저희가 자료가지고 있는 것은.
- 이완복 위원
- : 이 자료 8% 맞는데 그 때 8% 정기예금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글쎄 그러니까 농협에다가 확인을.
- 이완복 위원
- : 농협인 것 아는데, 8% 맞아요, 통장이. 그 당시 농협에 8% 정기예금이 어디에 있느냐 이 얘기에요. 12%, 14%, 15% 다.
- 기업지담당관 신현복 : 저희들이 우대금리 표를 받은 것이 8%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안 되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농협지부에서 받은 것 아니에요, 몇 개월짜리에요?
- 기업지담당관 신현복 : 3개월짜리가 8%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3개월짜리, 그러니까 거기 규정 아니에요?
- 기업지담당관 신현복 : 6개월짜리가 9.5%.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6개월짜리가 6.5%?
- 기업지담당관 신현복 : 또 12개월짜리가 또 10%이고.
-
( 「기간대로 차이가 있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기간이 길수록 이율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3개월짜리이기 때문에.
- 이완복 위원
- : 잘못하셨습니다. 그 때 IMF 한창 타가지고 2~3개월경에는 1년짜리보다 6개월짜리가 금리가 높았고, 이 양반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 기업지담당관 신현복 :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자료 받은 것은 그럴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지금 농협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농협 이것 바꾸어요. 제가 알아본 어느 은행도 공공기관 예금이라고 싸게 주는데 없습니다. 농협만 세무과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여기 세무과 자료 제가 보여드릴께요. 이것 세무과 자료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농협에 이것이 지금 아까 얘기했지요. 98년 4월 1일이 공공예금이 12.5%이에요. 일반예금이 18%이고.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 자료기 기준이 언제인가 보지.
- 이완복 위원
- : 98년 4월 1일이고, 이것이 2월 12일입니다. 두 달 차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8%이에요? 농협에서 자기들이 준 자료입니다.
- 기업지담당관 신현복 : 저희들 자료는 2월 달하고 5월달 자료는 있는데 4월달 자료는 없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위원님, 이 문제는 제가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대로 들으면 말입니다. 1년에 한 기금에서 제가 조사한 것으로 보면 한 기금에서만 5000만원의 손실을 가져온 데도 있습니다. 이 전체 기금 100억을 놓고 따지면 얼마인지 몰라요. 정말 자료만 충분하게 됐으면 다 갖고 나왔을텐데, 매일 5일 동안 자료가 틀리니까 그런데, 농협에서 이렇게 갖다줘. 어디에서 그런 거짓말을 해요?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위원님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할 기회를 별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행정도 경영관리시대에요. 있는 돈 10억, 3억, 5억 퍽퍽 갖다가 최고 싼 금리만 적용하고서 예금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분명히 그것을 가지고 농협에 항의하세요. 이 손실을 가져온 것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바꾼다고 그래요. 이 손실이 농공단지 것에만 대충 찾아도 몇 억 되는지 모릅니다. 이 자료에 지금 4.5% 차이 아닙니까, 지금 얘기한 것이? 4.5%이면 얼마에요? 제대로 다른 은행처럼 18% 적용해 주었으면 130% 차이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이 문제는.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잘 좀 해주시고, 이 자료는 다시 정확히 처리해 가지고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다시 자료를 가지고 이위원님과 대조해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61번, 162번인데 이것은 아까 지곡복지회관 건하고 대산 근로복지회관포장 건하고는 아까 다른 일이라,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아니, 아니 가만히 있어요, 한 가지 더. 아니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이 넘어간 문제인데, 물가대책에 대해서 지역경제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안정책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시장조사를 분기별로 주기별로 하면서 악덕상인이나 아니면 시장경제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러한 행위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단속 내지는 조치한 그러한 사례가 있는가?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물가지도 관계는 행정지도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법사항이 구체화되어가지고 고발조치라든지 그런 유형까지는 아직 발전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각종 협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물가를 인하하도록 우리가 계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 문제가 있는 업소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그런 자료를 세무서 등에 통보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그런 행정까지 한 근거가 남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끄러운 얘기인데 요즘 IMF시대라고 해가지고 제주하고 서산하고는 IMF를 타지 않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지역의 경제상황이 좋다, 윤택하다고도 말을 바꾸어서 할 수가 있겠는데 먹거리촌이라고 저 밑에 그래서 거기다 간판도 붙이고, 그랬는데 먹거리 간판 붙인 데를 나는 전국에 다니면서 처음 봤고 그 자체가 거기에 대한 형태가 먹거리촌이라고 하는 전부 먹고 쓰고 즐기는 데인데 어떻게 보면 시에서 유도해서 업소들 편익을 제공해 주어가지고서 발전시키는 것 같아서 이 지역의 의원으로서, 시민으로서 사실상 부끄러운 노릇이거든요. 지금 농촌경제가 어려운데 먹거리촌에다가 간판 붙이고 한 데가 어디가.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대에 영업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종이 음식점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적으로 거기에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 업주들이 자생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지역의 음식점들보다 뭔가 차별화된 가격도 싸고, 서비스도 좋고, 환경도 좋게 해서 시민들을 많이 유치하자 하는 그런 순수한 생각에서 자기네들이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격도 다른 지역보다는 좀 싸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자생적으로 이런 모임을 가져가지고 그런 구상이 되어가지고 나름대로 다른 지역보다는 가격도 싸고 이렇게 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 자체는 굉장히 순수하고 다만 영업을 하는 그 유형이 음식물 취급을 하는 업소들이 여기 많이 있다보니까 부시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바 그런 인상이 조금 데미지를 입지 않았나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 일대의 상인들의 본래 취지는 싸고 맛있고 환경좋은 음식점을 만들어가지고 고객을 많이 유치하자는 그런 순수한
-
뜻에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거기 인 · 허가 부서가 사회과 위생계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하고는 무관하겠지만 내가 볼 적에는 인 · 허가 자체도 전부 지금 정확하게 인 · 허가를 득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위생계에서도 앞으로 조치를 하게끔 추구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다보면 지금 이 어려운 이 시기에 국민 너나 할 것 없이 국민 누구나 할 것 없이 앞날을 걱정하고 한숨 소리가 커가고 있는 마당에 먹거리촌 번영회, 무슨 번영을 위해서 한 단지를 순전히 음식점화 시킨 행정적인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인 · 허가를 제대로 해 주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판단능력이 거기에다가 그렇게 인 ·허가를 해 주어도 좋다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형성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볼 적에는. 그러니까 이 시책과 정책이 현실에 맞도록 이런 것들은 한 번 반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촉구를 하고, 아까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의 문제화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의 보완지침이 두 번째로 이것이 나온 것을 보니까 내가 그래서 유인물을 해 달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은 축소 또는 중지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원정비라든지 잡초제거라든지 도시, 가로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거형태의 취로사업과 유형이 갖기 때문에 생산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생산성이 있는 공공근로 사업을 하라는 정부의 방침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부가 비생산성에다가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요즈음 퇴출되고 있는 공무원을 보충해가지고서 사용하는데도 있고, 실과에 읍면도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공공사업자들을 투입해가지고 도서관의 도서를 정리를 한다든지, 독거노인 간병하기 위해서 20몇 명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이나 한다든지 사회복지업무에서 다 했던 것을 비생산적이고 이러한데다가 정부 돈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 실업자 안정 대책금으로 지원되는 것인데 비생산적인데다가 투입이 안 되도록 앞으로 각별히 이것을 심사숙고해 사업장 선정을 잘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생산성있는 사업장에 투입을 한다고 그러면 실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여기사례도 나와 있네요. 여기 지침이 나와 있어요. 음식물 사료화, 퇴비화 같은 사업에 투입해야 됩니다. 이것은 생산성과 직접 연관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달러를 사료절감이 되면 외화가 절감이 되고 과연 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함과 동시에 실업대책도 구제하면서 달러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생산성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비생산성인, 이것 국민정서 감정이 좋지를 않아요. 사업장에 가서 휴지나 줍고 하천 뚝방에 다니면서 하고 하는 것 보면 좋지를 않아요, 상대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사업장 선정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퇴비화사업 같은데 투입을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수거해서 가축을 먹일 수 있는 것을 만든다든지 이런 생산성 있는 사업에 투입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위원장님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나름대로 99년부터는 그 지침 자체가 더 구체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침에 준해서 잘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더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박영웅 위원
- : 유위원님께서 먹거리골에 대해서 무슨 불만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먹거리골은 서산에서 키워야 할 곳이에요. 그것은 유 부의장님이 보시는 입장하고 그 지역주민이 보는 견해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IMF이후에 생긴 것도 아니고 거기가 92년도에 구획정리 준공 끝나고서 횡횡한 벌판이었는데 자생적으로 지금 그것이 어떻게 생기다보니까 다행스럽게도 먹는 것으로 해서 집단촌이 되다시피 했는데 IMF의 제일 적이 무엇이냐 하면 국내 내부거래의 감소입니다. IMF 어려운 때에도 거기만이 IMF의 예외지역이었었어요. 거기하고 벤허 있는 부춘하고. 그러면 무엇이 효자노릇을 했느냐 하면 거기 오는 손님들이 먹고 팔아줌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그것이 잘 될 적에는 하루 소가 다섯 마리 돼지가 한 30마리씩 죽어나갔어요, 거기에서. 한참 번성할 때에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감축을 했지만 그러나 야채를 비롯해서 양념류에서부터 엄청난 것이 거기에서 소비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라도 내부거래가 됨으로 해서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살지 거기마저 단절됐더라면 시골에서 가지고 나오는 아주머니들이나 야채나 이런 것이 전부 다 양념류니 뭐니 거래가 안 돼요, 그것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IMF 이때 아주 효자노릇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그것은 시장이 여기에다가 집단적으로 해준 것도 아니고 자생적으로 먹거리골이 형성되다보니까 자기들이 먹거리 골이라는 명칭도 붙였고, 자기들끼리 모임도 만들어서 그 지역 새벽이면 청소도 하고 또 불우이웃도 많이 돕습니다, 그 사람들.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먹는 사람들이 그런지 재정이 튼튼해요, 우선. 막 내라는 데로 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아주 모임이 잘 되고 있고 그래서 단, 자기들끼리 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IMF가 한참 극에 달할 적에 가격을 우리 스스로가 10% 인하를 해서 받자라는 운동도 자기들 스스로 했다고요, 서산에서. 최초로. 그래서 시에서도 각종 협조를 잘 해주는 업소는 수도료도 절감해 주는 이런 인센티브 제도도 활용해 주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다른 데 가서, 서울이나 이런 데 가서 물어보면 먹자골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서 먹어본 사람들은. 그런데 거기에서 먹어본 사람들은 그것을 여름에서 해안으로 피서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차가 서게 되면 먹거리골로 들어가서 밥을 드시고 가십시오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입간판을 세워놨었는데, 지금 그것이 입간판이 없어졌지, 아마? 한 번 나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것은 보는 사람마다 견해가 틀리지요. 그 사람들은 IMF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누를 끼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도움을 줬으면 줬을까. 그런 것이 있어요.
- 위원장 한정수
- :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 「없어요. 」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계획된 부서의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