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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제7차 본회의(1998.12.24 목요일)

제36회 서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7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12월 24일(목) 10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2.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5. 서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산시재난관리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산시재해대책기김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98농지세필요경비율의결안


부의된 안건

1. '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2.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5. 서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산시재난관리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산시재해대책기김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98농지세필요경비율의결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32일간의 정기회의가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 석유난로에 의지 한채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3대 의회도 이제 개원2년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더 원숙된 상황 속에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보고받고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부 : 의회사무국장 김정부입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2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서산시 지방공무 원정원 조례 개정 조례안, 서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중개정조 례안, 서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8농지세필요경비율의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와 총무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기원
: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문기원
: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본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완복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완복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이완복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98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추가로 3,411만4천원의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계상하는 정리추경으로써, 먼저 예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총 2,000억2,738만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757억3,186만8천원, 특별회계가 242억9,551만7천원입니다. 다음 예산의 특징으로 세입 면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57억3,186만8천원으로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이 0.07%인 3,411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42억9,551만7천원이 증감 액이 없습니다. 세출 면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0.01%인 402만원, 사업예산이 0.04%인 5,271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가 0.31%인 2,262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기원
: 이완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보고한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2.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5. 서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산시재난관리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산시재해대책기김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98농지세필요경비율의결안

의장 문기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재난관리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서산시재해대책기김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98농지세필요경비율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한정수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정수
: 총무위원회위원장한정수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12월 17일 이철수 의원외 열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된 조례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입찰참가 및 수의계약 신청인으로부터 입찰에 따른 소요경비를 부담시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입찰참가 신청과 수의계약신청 및 견적서 제출자로부터 각각 1건당 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에서 건당 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 부분은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서 사용료, 수수료 또한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위임규정이 있고 '97년 10월 14일대법원의 판결내용도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만을 위한 사무에 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자신을 위한사무인 경우에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바, 동 개정조례안의법적 검토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나,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체결을 전제로 한 계약신청 및 견적서 제출 시 징수토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조례해석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주요 질의 및 답변내용은 생략하오며 토론과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기구, 조직관련 조례를 단일 조례로 통합하여 기구 조정시 관련 조례, 규칙을 수시 제정, 개정하여야 하는 비능률적인 요소의 개선과 자치단체간의 통일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설치 등 기구.조직에 대한 조례를 단일조례로 정비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중 법령의 규정과 배치되는바 과.담당관의 분장 사무를 조례에서 배제하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개편된 기구.조직에 맞게 본청의국에 관한 설치 및 국장의 분장사무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설치 및 기관장의 관장사무를 규정함은 물론 조직에 관한 사항이외의 기관운영에 관한사항 또는 주민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분리, 제정 개정토록 하여 조직. 기구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각기 별도의 설치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집행부의 조직기구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행정기구설치조례로 정비하였고, 조례중 조직에 관한 사항이외의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또는 주민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분리 제정토록 하여 조직.기구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기관별 정원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여 총정원에 기관별 직급변동에 대하여는 관련조례 및 규칙의 개정을 요하지 않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 것은 불필요한행정력 낭비 방지에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의 개정으로 관련조례의 폐지 또는 제정, 개정 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는바 행정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철저한 계획수립과 완벽한 검토를 거친 후 신속히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시 주요 질의와 답변생략하고 토론과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개정된 관련법령과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으로 자치단체간의 관련조례를 표준화하여 자치단체간의 통일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별로 되어있던 정원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읍.면.동을 통합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별도로 두어 크게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구별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단체의 표준모델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자치단체간의 관련조례를 표준화하여 통일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포괄적인 정원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인력운용에 있어 탄력적 대처가 용이하여 행정능률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사 중 주요 질의 및 답변내용은 생략하고자 하며 토론과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조례, 규칙 표준모델 지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자치단체간의 통일성과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불합리한 조문의 제목 및 단어개정 그리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삭제하고 "계"제가 폐지됨에 따라 하부조직이란 단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조례의 내용에 쓰여진 단어 중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단어를 알기 쉽게 고쳐 개정하고, 관계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에서 삭제하였으며, "계"제가 폐지됨에 따라 하부조직이란 단어를 삭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는 심사중 주요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며 토론과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읍.면.동장에게 세무과 소관 업무중에서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그 위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현실성이 결여된 위임사무와 근거 법령이 없는 사무등을 바르게 조정하여 위임하므로써 그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현행 읍.면.동 위임사무중 시에서 직접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무를 시의 사무로 환원하고 다른 조례, 규칙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무와 사무처리의 법적 근거가 없거나 폐지된 사무는 삭제하며, 다음은 서산시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물품관리 관련조례 내용을 지방자치 단체간 동일성을 유지하고, 바뀐 시산하 기관의 명칭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물품관리사무위임의 범위를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동장으로 확대하였으며, 물품불용 결정시 1천만원미만의 물품을 모두 도산하 시.군자치단체간에 소요조회 토록한 것을 취득가격이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의 물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만 소요조회를 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물품의 불용결정시 1천만원 미만의 물품을 모두 도산하시.군자치단체간에 소요조회 토록한 것을 취득가격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의 물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의 경우에만 소요조회토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물품출납원의장부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도록 지정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하여도 별도의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중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고자 하며, 토론과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산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제6조 "회계공무원" 에 대한 규정 중 기금출납의 명칭이 조직개편에 따른 서산시 직제규칙과 불일치하여 이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기금출납원은 재난방재담당이 되도록 하는 것 입니다.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기금출납원인재난관리계장의 명칭을 바뀐 직제규칙에 맞게 재난방재담당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중 주요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며 토론 및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산시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제6조 회계공무원에 대한 규정중 기금 출납원의 명칭이 조직개편에 따른 서산시직제규칙과 불일치하여 이를 개정하는 것으로주요골자는 기금출납원은 재난방재담당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기금출납원인방재계장의 명칭을 재난방재담당으로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중 주요질의와 답변요지는 생략하고자 하며 토론과 소수의견은없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년도 농지세필요경비율의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84조 제4항의 규정이 행정자치부령 제11호가 '98년 7월 23일 개정.공포되어농지세필요경비율 결정권이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이 부과 결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난해에는 벼가 67%, 배 68%, 생강 68%등총 17작물의 필요경비율이 평균 67.8%이던 것을, 금년에는 벼 68%, 생강 70%등 17작물의 평균 필요경비율이 68.8%로 1% 상향 조정하였습니다.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97년까지만 해도 읍.면장 및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의 자문을 거쳐 조사 작성한 농지소득금액 필요경비조서를 토대로 충청남도지사에게 승인신청하여 충청남도의 권형조정 작업결과 조정승인 사항을 시장이 결정하였는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84조 제4항의 규정이 "당해 지방의회의의결을 얻어 시장이 부과결정"하도록변경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으로 '98 농지세 필요경비율은기 시.군간 공동작업과 함께 도의 권형조정으로 결정된 사항인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동안 AB지구 농지에 대한 농지세 부과는 농지조성에 따른 경비등 필요경비가 수입보다 많아 부과되지 못하였으나, 농지조성비가 '97년말로 상환 완료되는등 필요경비가 대폭 감소되어 '98년분부터는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바이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중 주요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며, 토론과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조례안과 1건의 의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기원
: 한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재난관리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재해대책기김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8농지세필요경비율의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음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 참석의원(14명) :

○ 방청객 :

  • 동문동 주민 24명

○ 참석공무원(12명) :

  • 시장 김기흥, 부시장 김광우, 총무국장 이상호, 산업건설국장 임면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오,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산업과장 서삼동,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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