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11월 27일(금) 13시 20분 개의
의사일정
1. 대산도시계획 일부변경 결정안에 대한의회의견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산도시계획 일부변경 결정안에 대한의회의견요구의 건
- 위원장 이철수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서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25일은 대산도시계획 일부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요구의 건을 보다 세심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 본 것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3시 22분】
1. 대산도시계획 일부변경 결정안에 대한의회의견요구의 건
- 위원장 이철수: 의사일정 제1항, 대산도시계획 일부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철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임덕재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동의를 하며, 거기에 첨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곳은 국도와 교차하는 지점으로서 옆에 절도 있고 가까운 인근에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고가도로를 놓는다고 하면 소음이라든지 기어변속으로 인해서 매연이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이라든지 이러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또 사고가 나서 차가 밑으로 떨어지면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박스 형식으로, 기존 국도 밑으로 지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찬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창배 위원
- 위원장 이철수
- :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위원회의 의결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회의중지】
【13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철수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에 대한 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견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간사
- 신준범 위원
- 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대산도시계획 일부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요구의 건에 대해 협의된 의회의 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여부 현황을 살펴보면, 위치는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산 5-9번지 일원이며, 도시계획시설의 종류는 교통광장으로 시설규모는 1개소 5만 7300평방미터입니다. 다음 의회 의견으로는 사업 시행 시 소음, 매연 등 각종 공해 및 안전사고 예, 미관 등을 고려하여 입체교차도로를 육상 직보다 터널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법면부의 발생에 따른 산림의 과다한 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경관을 고려한 완벽한 법면부의 피해방지 시설과 교통광장으로서 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시 미관을 고려한 광장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아무쪼록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신준범 위원
- 위원장 이철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산도시계획 일부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요구의 건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방금 간사가 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