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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제5차 본회의(1994.09.14 수요일)

제3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4년 9월 14일(수) 오전 10시 02분 개의


의사 일정

1. 서산시 폐기물 관연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

2.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

2. 시정질문의 건


【오전 10시 개의】

의장 박영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한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충남도 부지사께서 서산시를 10시 30분에 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이 시정질문과 1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던 폐기물에 관련된 조례개정 2건이 오늘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의 형편상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02분 정회】

【오전 11시 06분 속개】

의장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11시 07분】

1. 서산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

의장 박영웅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발기물 관연 과태료 부과징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9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보류되었던 안건으로써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법규연찬 등 많은 부분에 대하여 연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한 질의는 1차 본회의시 대체적으로 이루어졌고 오늘은 보충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영웅
: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안건의 성질상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이상 찬성 )

의장 박영웅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전 11시 09분】

2. 시정질문의 건

의장 박영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의석순에 의거 오늘 회의에서조계창 의원, 최은우 의원 두 분께서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도 어제와 같이 일괄질문에 일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계창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정 의원 : 조계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의에 답변을 주시기 위하여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김흥태 시장님과 박한규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실·과장 여러분 '94년도 3분기 중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시정이 잘된 부분과 골라서 찬사의 말씀만 드렸으면, 말씀을 드리는 사람도 좋고 듣는 분들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집행부의 여러분은 6만 시민의 공복이요, 의원우리들은 6만 시민의 선출에 의한 대표기구이기에 시 발전과 시민 모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면 공공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제 저물어 가는 '94년도를 마감해야 할일사분기를 남겨놓고 더욱이 통합이란 대명제를 목전에 두고 매진하는 잘못된 부분을 책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를 완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기에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오니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옥외광고물 단속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첫번째로 광고물은 질서유지와 도시 미관을 위해서 지도단속은 이의 허가 수수료는 시재정에도 기여한다고 보는데 '94년 7월 7일 서면질문 답변서에 의하면 돌출간판 허가대상이 1,433건중 허가된 것이 787건으로 55%에 불과하고 불법으로 시설한 646건 중에는 양성화할 수 있는 508건을 합하면 1,154건으로 이의 수수료만도 17,310천원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직무태만이라고 지적하며 시장은 이의 정리대책을 밝혀 주시고, 도시미관을 현저히 해치고 있다고 사료되는 1,833건에 대하여는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바, 이의 대책도 답변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 시내권의 주차창설치 용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자동차가 증가일로에 있는데, 매우 고무적이라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주차장의 수요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늘는 시가 토지를 구입하여 주차장을 확충하기에는 재정적인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법원앞에서 동광라사 구간처럼 노상 유료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여러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총무과 소관으로 역사적 사료의 계승발전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89년 1월1일 시로 승격된지 6년에 접어들고 있는데, 내년도 시·군 통합되기 이전에 그동안 발굴한 역사적 사료가 될만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일반서류와 물품과는 별도로 인계인수가 되어 계승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시행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도과 소관으로 상수도 사업으로 인한 굴착된 도로복구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시민생활에 필수요건인 상수도 사업은 절대적이라 사료됩니다. 수도관의 신설 또는 파열로 인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것도 만부득하다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굴착한 부분을 원상대로 복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요철이 심하여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9월 7일 '9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서를 보면 현장중심으로 발로 뛰는 확인행정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과연 국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행하는 사업이 그 상태냐고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신지 알고 있다면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최은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의원 : 최은우 의원입니다. 의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존민하는 의장! 그리고 지역의 조그마한 민원 하나하나까지 살피시느라 고생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연일 시정 질문에 답변을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김흥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에 임한지도 벌써 3년 5개월 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 5개월동안 명실공히 시민을 대표하는 자로서 그리고 봉사자로서 지역주민과 시민전체를 위해 얼마만한 노력과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되돌아 볼때 부끄럽기만 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만이라도 시민의 복지를 위해 그리고 행정 서비스와 수요자인 시민에게 행정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면서 여기계신 동료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도로법 개정건의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자 관보에 의하면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에 있어서의 특례규정 및 선거관련 위원회법 등의 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도로법 중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관할 구역 내의 상급 도로는 서울 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되도록 개정을 하겠다고 하고 고속국도와 읍.면 지역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것만으로도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통합된 시장이 기존 시권을 관할하고 같은 시지역인 읍.면 지역의 국도와 지방도는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같은 시 지역에서 도로의 관리 시기가 틀려 행정에 일관성이 없을 것으로 더욱이 시·군 지역간의 갈등이 우려되는 마당에 이러한 사항으로 인하여 갈등이 심화될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하여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료되는바, 시의 재정이 열악하고 또한 시의 행정에 일관성을 기할 수 있도록 시의 국도는 건설부에서 관리할 것을 입법 예고 기간 중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전개된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추진이 당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해놓고 국민의식이 정착되기도 전에 흐지부지 되고 말았는데, 이는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정착이 되어야 함에도 주민홍보와 계도를 주도해야 할 행정관서에서 외면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판단되며, 이를 환경 되살리기 운동, 푸른 강산 되찾기 등 환경단체 등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시장께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용의가 없는가와 관련단체의 자연보호 활동시간을 아침 또는 일용일등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실시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같은 소관입니다. 옥녀봉 산기슭에 준공된 레포츠 공원은 시민의 체육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 그리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장으로써 매우 유익한 곳입니다. 시민들로부터 시설물에 대한 증설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시설 면적의 축소로 불가피하게 일부 시설만 설치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바, 농구대 1족을 더 신설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간 무분별한 지하수(관정개발)의 개발로 오래전에 개발된 지하수(관정)의 폐공과 시추후 용량 부족 또는 시공의 실패로 방치된 지하수 시설(관정) 등이 각종 오폐수 또는 농약 등의 오염 등으로 지하 깊숙이 스며들고 있어 지구촌의 유일한 식수인 지하수까지 각종 세균 등으로 오염되어 식수공급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바, 전문가에 의하면 한번 오염편 지하수의 희복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대책에 답변하여 주시고 관정보유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석농공단지의 하수처리 시설 하천복개 부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의 일손과 불편을 밀어주기 위하여 농로길 구석구석을 많은 예산을 들여 포장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는 하천복개 812m의 구간을 복토하여 사람조차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풀이 왕성함으로써 흙의 습도로 인하여 수명이 단축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복토한 이유와 6월 29일 폭우로 인하여 끝 지점 하천 둑이 붕괴된 후, 지금까지 복구가 미비한데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문동 현대AP 신축공사장 주변의 하천이 직선이 되도록 정상적으로 하천을 복개하도륵 했어야 하나 고의 (또는 임의)로 도로 쪽으로 변경하여 복개를 함으로써 하수의 흐름을 저해시켰는데 이는 현대측에 각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관리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재활용 수거차량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3년에 구입한 재활용품 수거차량 운행 현황과 수거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운행회수가 1주일에 한번정도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3개통 중 1주일에 3~4개통을 수거함으로써 많은 민원이 발생됨으로써 시장께서는 기사인력을 환경과에 배치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와 횟수를 늘려 재조정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정려각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산동 구역의 장동에 건립하고 있는 효행의 상징물인 정려각 복원 사업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정려각 위치가 당초 서있던 장소에서 현재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복원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예를 들어 동문동 832번지내 도지정 문화재 14호인 5층 석탑과 당간지주가 개인주택 담벽과 구석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도 원형보존을 위하여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데 정려각도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당초에 있던 곳에 복원하여야 됨으로 타 지역으로까지 이전하면서 복원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인 지하수 오염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문동 현대APT 신축공사장 주변의 하천이 직선이 되도록 정상적으로 하천을 복개하도록 했어야 하나 고의(또는 임의)로 도로쪽으로 변경하여 복개를 함으로써 하수의 흐름을 저해시켰는데 이는 현대측에 특혜를 주었다고 사료되는바, 그 이유가 무엇이며 원 상태로 지시하며 개설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천 재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천 복개 재포장 공사는 열악한 시 재정형편에도 공사를 완공함으로써 많은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사업으로써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제 동료의원 윤찬구 의원께서 지적사항을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본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중앙천 재포장공사는 당초 하천 복개공사시 양측에 보도블럭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재포장 공사시 2-3년된 보도블럭을 재활용하지 못하고 폐기 처분한 사유가 무엇이며, 당초 복개공사시 보도블럭 구입으로 집행된 사업비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도블럭의 수명은 몇년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수구를 처리하기위하여 곳곳에 뚫어놓은 뚜껑이 제대로 맞지않아 타이어 쥬브를 끼어 놓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1호광장 분수대와 잠홍동 애향공원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호광장은 많은 시민이 가족단위 또는 친구단위의 휴식, 대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고 잠홍동의 애향공원은 시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하절기에 이곳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곳의 관리가 미흡하여 지저분하고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바, 1호 광장 분수대와 잠홍동 애향공원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케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산시민의 상수도 급수원인 성암 저수지에 각종 생활 오폐수와 가축분뇨들이 유입되고 있는바,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있도록 면소재지에서 흘러내리는 생활 오폐수 처리의 정화를 위해 이곳에 정화처리시설의 설치와 상수원 보호구역내의 축산농가의 정화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으로써 지격불부합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전체의 지책도면 정리는 언제하였느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일제시대때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 일제조사 원본으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지적법 38조와 시행령 72조를 보면 정리를 할 수 있는데도 못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시내권의 지적이 현실과 다르므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지적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성실하고 성의있는 책임질 수 있는 답변과 봉사정신으로 일을 함으로써 시민 모두는 믿고 의지하면서 생활할 때 보람을 느끼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 좋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께서 매우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방향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흥태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계창 의원님과 최은우 의원님께서 시정전반에 걸쳐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세세한 부분까지 발전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우선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계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사적 사료의 보관문제, 광고물 정비, 그리고 주차공간의 확보 등으로 시기적절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시에서는 행정사료가 될만한 모든 자료는 하나도 빠짐없이 수집 정리를 해서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군 통합 이외에는 이러한 사료들은 한곳에 보관할 수 었는 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또한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가 부임후에 관심을 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너무나 무질서한 광고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철저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주차 기능을 진보시켜 나가기 위해서 시행 가능한 구역부터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무상 주차장을 확대해 나가고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유료화 장소도 점차 확대시켜 나갈 계획 입니다. 다음은 최은우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지하수를 포함한 상수원의 유형대책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철저한 공원관리, 자연정화나 재원 재활용 등 환경문제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은 깨꿋한 환경보존을 위해서 기관단체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범시민운동으로 국토 대청결 운동을 정착시켜 나가면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상수원과 공원, 하천 등의 오염 방지와 청결유지를 위해서 더 밀도있고 체계적인 관리가 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해 주신 그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 실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장님으로부터 포괄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실과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포괄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실과장님들이 계속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이 나오지 안했기 때문에 질의하신 의원님들께서 궁금증이 해소가 안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38분 정회】

【오전 11시 47분 속개】

의장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두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김대성 :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김대성 입니다. 조계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내년도 시·군 통합이전에 역사적 자료가 될만한 자료를 수집 정리해서 계승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행할 용의 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9년 1월 1일 시 승격이래로 현재까지 서산시 승격기념패를 포함해서 13종의 사료를 2층 행정사료실에 별도로 정리 보관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실과나 사업소에서 행정을 위해서 직접 쓰이거나 주민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는 사료들이 아직도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각 실과와 사업소에서 보존관리하고 있는 필림이라든지 기록사진, 간행물, 문서 설계도면이나 시마크원도 등 도화, 시 노래의 악보와 악보원본과 테이프상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료가 될만한 자료를 조사를 해서 목록을 작성하고 시·군 통합 직전까지 한곳으로 통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행정자료실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이를 전시 보존 관리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한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전 답변은 기획감사실 소관만 듣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도륵 했으면 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만 해 주신다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 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47분 정회】


의장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직제순에 의해서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배용호 : 사회진흥과장 배용호입니다. 조계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고물 정비대책에 있어 시내 불법광고물에서 요건 구비 광고물이 508건, 허가 수수료만 해도 762만원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직무태만이 아니냐, 또 요건불고비 광고물 즉 철거대상이 138건이 있는데, 이에 대해 대책을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에 시내 총 광고물을 일제히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돌출 및 지주이용 광고물이 1,430건의 광고물로 집계 되었으며,그 중 허가를 받아 설치한 광고물은 전체의 55%인 787건이 있었으며, 불법 광고물은 646건이었습니다. 불법 광고물중 508건은 양성화가 가능한 요건구비 광고물이었고, 138건은 양성화가 불가능한 철거대상이었습니다. 그간 시에서도 시청 동사무소 직원 및 일용인부를 이용해서 수시로 지도 단속 및 제거작업을 통하여 3,737건이 돌출간판 등 고정광고물과 유동 광고물인 현수막, 벽보등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왔습니다. 또한 옥외 광고물 일제조사후 도에서 8월29일 시달된 '94년 옥외광고물 양성화 설치 및 정비계획에 의거 9월 15일 즉 오늘부터10월 34일까지 1개월간 광고물 일제정비기간을 설정 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기간중에는 요건구비 등 508건에 대한 광고물에 관하여는 공무원이 직접 업소를 방문하여 허가신청서를 접수받아 일괄 양성화 조치를 취하겠으며, 이에 따라 약800여만원의 세외수입이 효과가 거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건 불구비 광고물 138건에 대하여는 1차계고장을 광고주에게 발송하여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그후에 행정명령에 불응하는 업소는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조례 18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 철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광고물 제작업소에도 공문을 발송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제작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을 강력하게 대체하여 밝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자연정화 활동은 연내 환경단체에 의존하지 말고 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는가와 관런단체의 지연보호 활동시간을 아침 또는 일약일 등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실시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문제는 범 정부적인 차원을 넘어 민간환경단체 뿐만 아니라 각 언론사회에도 훼손되어 가고 있는 자연을 치유하고 보존하는데 목적을 두고 샛강을 살립시다. 그린스카웃도 깨끗한 산하 가꾸기 운동, 금강, 계룡룹산 보존운동 등 자연보호 운동을 전개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도 그 관내 78개 의 기관단체 에 1기관 1책임 정화구역을 지정하여 자연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추석맞이 시가지 일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각 노선의 제초작엄, 노변 쓰레기 수거, 청지천 정화, 꽃동산정리, 가로등 교체 및 광고물 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과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의 정화작업을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도 자동차 매연 줄이기 운동,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실천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시에서는 직능 단체별로 주민 자연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에게 자연보존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시보 및 유선 TV등 홍보매체를 적극 이용 계도하여 시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율적이고 실질적인 자연보존 운동을 실시될 수 있도록 시책을 적극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단체인 자연보호 활동시간은 아침, 또는 일요일 등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실시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야외에서 아침 및 일요일에 모임이 잦은 산악회, 낚시 조기축구회, 궁도회, 노인회 등 취미클럽 단체를 면밀히 파악한 후 실질적으로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애향공원은 시민의 시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하절기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관리미흡으로 지저분하여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어 애향공원의 관리실태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케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잠홍동에 위치한 애향공원은 국도 32호선인 서산. 당진간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및 시민이 하절기에 가족단위 또는 친구 단위의 휴식, 대화의 공간으로 많이 이용되고있는 가로공원으로 하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서동국민학교를 기관 담당 청소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말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또한 환경보호과의 협조를 얻어 환경미화원을 활용 관리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용객들이 쓰레기를 마구 버려 도로가 지저분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앞으로 관리 책임자를 지정, 관리하겠으며,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환경보호과의 협조를 얻어 신속히 쓰레기를 수거하겠으며, 하절기 이용객이 많은 시기에는 상주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를 확보하여 깨끗한 공원관리로 많은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범 레포츠 공원에 대한 시설물 점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준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시·군 레포츠 공원은 16,550㎡인 면적에 4종의 체육시설물 즉 배드민턴, 배구, 게이트볼, 로울러 스케이트장이 설치되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로부터 가장 선호되고 있는 농구대회는 1조 로울러 스케이트장과 병행하여 활용토록 설치되어 있는 실정으로 기존의 시설물중 현재 시설되어 있는 여건으로 농구대 시설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이용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복합 운영이 되도록 하여 청소년들의 여가선용의 수요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상록: 회계과장 나상록입니다. 최은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그동안 시에서 관리해온 공유재산에 관하여 매각된 건수와 토지 투기자에게 매각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된 건수를 말씀드리면,'89년 시 창시년도부터 현재까지 공유재산 매각 토지는 공유재산은 도유재산과 시유재산이 해당되는데 도의 재산은 그동안 1건도 매각한 일은 없기 때문에 보고드리는 것은 시유재산만 하겠습니다. 총 33필지 11,lll㎡를 11명에게 매각하였으며, 매각된 토지중 29필지는 대지이고, 4필지는 전입니다. 좀더 구체척으로 용도별 매각 현황을 말씀드리면,'89년은 대지 13필지 3,393㎡를 읍내동 3번지 황내연 외 11명에게 매각하고 '90년은 대지 1필지 10㎡를 동문동 893번지 황현직에게 '91년은 대지 7필지 1,379㎡를 한국토지개발공사외1인에게 '92년은 대지등 7필지 6,083m'를 동남 산업개발주식회사가 주택공사 충남지사에서 '93년은 대지 8필지 80m'를 주식회사 코니건설에게 매각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토지 투기자에게 매각된 사실이 없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동안 시유재산 토지를 우리시에서 매수하여 제 삼자에게 매도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는 총 18명중 15명이며, 변동된 토지소유자는 3명으로 5필지1,546㎡ 입니다. 시로부터 매수하여 제 삼자에게 이전한 자가 투기성 높기 때문에 그 3명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본바 동문동 995번지 대지 138㎡는 같은 번지 이원구에게 우리시에서 '89년 12월 30일 매각했는데 본 대지 이외 주택은 다른 자기의 대지중 일부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또는 농사를 목적으로 매수하였다가 매도하거나, 상속 이전하는 것으로 보아 투기성은 없다고 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시로부터 매수한후 제 삼자에게 매도하지 않은 토지 30필지 중 자기집터의 대지를 구입한 것이 13필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매수한 읍내동 택지 개발 토지 7필지, 동문 주공 현대 아파트가 관련된 토지가 10필지로 나타나 현재로써는 투기자에게 매각한 것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최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점을 참고삼아서 이후 공유재산 매각시에 매수 대상자를 더욱 신중히 판단해서 토지 투기자에게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정성 :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최은우 의원님께서 시내권의 지적이 현실과 다르므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지적을 재정비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저희 지적공부중 토지대장 및 지적도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또 임야대장과 입야도는 1910년부터 1024년 사이에 토지 및 임야조사 사업을 실시해서 지적도와 임야도를 조제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으나,그동안 많은 변화로 경제의 변동 및 지책공부의 신축 등으로 지적공부 및 경계가 부실한 상태에서 급격한 부동산의 지가 상승 등으로 토지소유자들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불부합지는 오산동에 농지34필지, 활성동의 62평에 63필지가 현재 정비중에 있어서 지적법 제38조에 의한 등록사항 정정은 토지소유자간의 이해관계로 직권으로는 처리 할 수 없으며, 소유자간의 승낙이 있을 시에만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본 사안은 서산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중앙부처에서 전국토지적재증서와 사업필지를 위해 경남창원 신시가지 표본으로 LIS방식 에 의 한시간과 인력 경비 등에 조사를 현계 실시하고 있으며, 시 ·군별 부분적 소규모 불부합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들의 숭락을 받아 지역 불부합 추진 정리추진 위원으로 구성해서 현지 측량 후 면적 중감에 따른 금전 정산 등에 의한 방법으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사안은 금년 7월 13일 국회 169회 내무위원회에서도 거론된바 있으나, 내무부에 투자액은 약 25조원에 달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며,본 사항은 국가 사무임 으로써 전국통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LIS)방식에 의해서 시범측량이 실시된 후에는 전국적으로 파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렇게 되면 이후 이 불부합지는 전혀 생기지 않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장 박영웅: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환경보호과장 박영호입니다. 최은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품 수거차량 운행 현황과 수거실적에 대하여 답현해 주시고 운행 회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재조정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차량 운행 현황은 현재 매주 수요일 재활용품 수거의 날로 지정하여 매주 1회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8월말 현재 58회 운행을 하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 8월말 현재까지 재활용품 수거실적은 각동 부녀회 등53개 단체에서 수집한 고지, 빈병 등 총 120,109키로그램 전량 한국 자원재생공사 서산사업소에 매각하여 주민에게 전액 환원조치하였으며, 운행회수 재조정문제는 재활용품 발생량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차량 관리부서인 회계과 등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재활용픔 수거차량 운행 회수를 현재보다 늘려나가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쓰레기 감량운동 차원에서 적극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입니다. 최은우 의원님 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오산동 관내 장동이 건립하고 있는 효행 상징물인 정려각 북원사업은 매우 고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려각 위치가 당초 서있던 장소에서 현재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복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까지 복원했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2통에 위치한 유시채의 효행을 기리는 정려각은 현재로는 서산시의 유일한 효자비 입니다. 당초 정려각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장동 34에 4로써 타인 소유의 임야이며, 교통이 매우 불편한 산림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 통행이 적고 후손들에게 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시채의 후손인 서산시 장동246번지에 거주하는 유변윤씨가 당초 위치에서 약 1㎞ 떨어진 장동 321번지 전(160평)을 '94년 2월 7일 서산시에 기부 채납하여 정려각 추진 위원희 심의를 거쳐 이전을 추진하게 되 었던 것입니다. 둘째 본 정려각은 '93년 10월 13일 시정 조정 위원희 심의를 거쳐 효행자가 많은 장동1통을 효자마을로 지정하고 60여년이 경과하여 붕괴 직전인 정려각을 보존함으로써 경노효친 사상의 앙양과 효행의 산 교육장으로 물러줄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복원하게 되었으며, 사업추친 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 6월 14일 기공식 및 공사를 착수하여 9월 30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산업과장 김무겸입니다. 조계창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내권내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여러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 못하는 이유가 무엇 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 설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경찰서장의 의견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었습니다. 우리시 관내의 유료주차장 설치가 가능하고 시급한 지역은 중앙천 복개 통로 등 5개소 264면이 설치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경찰서장과 1차 협의 한바 있습니다. 그 중우체국에서 홍성통로까지 약180m 구간은 기 협의된 지역으로 9월말경에 우선설치 할 계획입니다. 현재 포장공사를 완료한 중앙천 복개 통로가 하이웨이에서 아나파약국 간의 서부시장 진입로 2개 구간에는 주차선 구획을 설치한 상태이니 일부는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서장과 재협의 중에 있으므로 협의결과에 따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의 여론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확대시행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무분별한 지하수의 개발로 식수공급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과 관정보유 및 현황, 관리상태 그리고 앞으로 관정보급계획에 대한 내용과 수석농공단지내의 하수처리 시설인 하천복개 부분에 대하여 복토한 이유와 끝 지점에 하천 둑이 붕괴된 후, 복구가 미비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의 관정보유 현황은 소형관정 991공과 대형관정 16공 등 총 1,007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간 대형관정을 개발하여 사용하다가 폐공된 사례는 없으며, 소형관정은 사용도중 용수 부족 등으로 24공을 폐공 처리 하였습니 다. 앞으로 신규 관정개발 과정이나, 기존 관정의 폐공시에는 밴토 나이트 등 분말로 굴착부분을 완전히 밀폐하여 근본적인 오염의 유입을 차단 관리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시 회보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계도로 지하수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관정개발 계획은 농어촌 발전 10개면 계획에 따라'98년까지 대형관정 10공과 소형관정 70공 등 총 80공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 하신 답변입니다. 수석농공단지 하류부 복개부분 위에 복토한 것은 암거 설치시 발생된 잔토를 처리할 토치장이 없이 타 지역으로 운반 처리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 쪽이 붕괴된 후 보수가 미비한 것은 응급복구 차원에서 조처한 것으로 추수가 끝난 후, 지구 외 배수로 추가 공사시에 완전히 복구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목진각 : 건설과장 목진각입니다. 최은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법 개정건의에 관하여 도농복합 형태의 통합 시 설치에 있어서 특례 규정된 선거관련 위원회법등 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내용 중 시의 국도 읍·면 지역의 일반 국도와 지방도를 제외하고 시장이 관리청이 되도록 개정한다고 했는데, 지역간의 갈등우려와 행정의 일괄성이 없으므로 시의 국도는 건설부에 관리 토륵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개정 건의에 대하여는 지난달 8월 30일자로 건설부로부터도 경유되어 의견조회가 있어서 염려하여 주는 같은 뜻으로 국도.지방도의 신설 개축 시는 국도는 건설부 장관이 지방도의 도지사가 시행하도록 개정 건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천 재포장 공사 시 2~3년된 보도블럭을 재활용하지 못하고 폐기 처분한 사유가 무엇이며, 보도블럭의 내구연한과 매몰뚜껑 고무바퀴 제거 용의와 당초 복개시 보도블럭 구입으로 집행된 사업비는 얼마인지 물음을 주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중앙천 도로 포장시 보도블럭을 재활용하지못한 사유는 대형차량이 통과된 지반의 자연 침하로 포장되었던 부분이 대부분 표면과 모서리가 파손되어 재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도블럭의 내구연한은 사용용도에 따라 즉 사람만 통행이 되는 도로에 시설되어 있는 보도블록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고, 또한 주로 차량이 통과하는 부분은상대적으로 쉽게 파손됨으로 어떠한 기준을 두고 내구연한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본 도로에 사용한 철제 맨홀뚜껑은 규격제품 철제이므로 다소의 소음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고무바킹을 끼웠습니다.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저도 느꼈습니다. 제거 할 계획은 없고, 눈에 보이는 고무바킹 부분은 절단해서 끔룹하게 제거하겠습니다. 하천 복개시 보도블록 구입 자재로는 6,327천원으로써 그 당시에는 적은 사업비로 우선 하천 복개만아라도 시행하고자 하여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모든 공사 시에는 더욱 신중을 기하여 성실히 처리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현영 : 도시과장 김현영입니다. 최은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대아파트신축 공사장 주변의 하천이 직선이 되도록 정상적으로 하천을 복개하도록 하여야 하나 위로 도로 쪽으로 변경하여 복개함으로써 하수의 흐름을 저해시켰는데, 이는 현대 측에 특혜를 주었다고 사료되는바, 그 이유가 무엇이며, 원상태로 지시 하여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물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복개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대아파트 부지까지는 시에서 복개를 완료하였고, 공사장 부근은 미 복개된 상태로 있었으며, 주공아파트 부분은 일부는 복개되었고, 일부는 미복개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비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장내의 국유지 하천에 있었으며, 4m도로와 하천사이의 토지는 사업주체가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대체시설을 설치하는데, 우리시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승인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 4m도로방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4m도로를 포장하기로 되어 있으며, 새로이 개설되는 도로하부에 하수용 암거를 개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면적으로는 도로가 596㎡이고 하천부지가 593㎡로 면적 면에서도 대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복개된 부분에 새로이 설치되는 도로 부분만은 다소 위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불가피하게 직성화 처리는 못하였습니다만, 하수의 흐름을 저해하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사항은 현대아파트 사업장의 하수처리는 암거가 완료되면 일부 구간의 미 복개된 부분도 향후 8m도로에 암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선화되어 원활한 하수처리를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부분과 하천부지의 대체에 대하여는 시행청이 아닌자가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설치 비용에 상당한 범위안에서 인가 또는 허가받는 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제83조와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대체되는 하수시설 암거가 현재 설치가 완료되었고 아파트 단지 배치 계획상 별도의 원상복구 또는 변경은 사실상 불가한 사유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호 광장은 많은 시민이 가족단위 또는 친구 단위 휴식 대화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이 관리미흡으로 지저분하여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바 관리상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케 할 용의는 없는지 물음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호 광장 분수대 주변은 서산시민이 찾는 유일한 휴식공간으로 분수대 가동 및 주변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도 의식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휴식 후 각종 쓰레기 및 오물을 주변에 함부로 버리고 있으며 시설 또한 함부로 파손하는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4월 시정질의시 최의원님께서 분수대시설물 유지 부적정한 지적이 있어 분수대 유지관리비로 금년에 250만원을 들여 분수대 노즐을 교체하였고, 보수와 아울러 수시로 주변잡초를 제거하였고 9월중으로 잡초를 완전 제거를 하겠습니다. 또한 책임자를 지정관리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에 대하여는 최의원님의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하며, 1호광장 분수대에 있어서 현재는 관련이 없이 도시과에서 수시 점검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으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여 관리를 별도지정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장정일: 수도과장 장정일입니다. 먼저 조계창 의원께서 질의하신 수도관의 신설 또는 파손으로 인해 굴착된 도로의 복개공사 부분이 요철이 심하여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는데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고 없이 수시 발생되는 긴급사항입니다만, 상수도 관로 파손시 대구경 상수도 대행업소에서 복구 작업을 하고, 소구경은 수도과 자체수리반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의 일용직인 자체수리반의 복구 작업을 할 시에는 다짐공사에 있어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부적 다짐기계인 얌마나 플레이트 콤팩트라는 아주 조그마한 로울러로 다짐함으로써 다짐 폭이 작아서 요철이 발생될 경우도 있습니다만, 자체 수리반의 도로포장 전면 기술 부족으로 시공이 조잡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음이 항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도로상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는 소파 수선은 말끔히 포장해 놓은 도로의 미관을 해치는 사실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를 대비해서 전문적인 기술성도 필요합니다만, 최소한 평탄성을 유지할 수있는 소형 로울러를 구입해서 복구작업에 활용해서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비 확보계획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소파수선 장비를 갖추기 전에는 완벽한 시공의 어러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이를 시정해서 정상적인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산 시민의 상수도 급수원인 성암저수지에 각종 생활 오폐수와 가축 분뇨들이 유입되고 있는바, 시민에게 맑은물로 공급할 수있도록 면 소재지에 흘러내리는 생활 오폐수 처리의 정화를 위해 이곳에 정화처리 시설의 설치와 상수원 보호구역내의 축산 농가 정화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실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89년 7월 18일자 서산군 음암, 운산, 해미면 일원의 8.19㎢에 대해서 충청남도로부터 지정받아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접한 예상오염원의 인구는 총 184가구에 810명이고, 가축으로는 소, 돼지 등 14,000여 마리가 됩니다. 이중 소, 돼지를 10두 이상 사육하는 22개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인별 카드를 작성해서 중점 지도 관리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축산 허가업체는 2개 업체로서 한우 2,500두와 돼지 9,500두를 사육하고 있고 현재는 서산군의 관리감독 하에 관련법의 규정에 의거 축산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대로의 보호구역내의 각종오염원에 대하여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신 내용중 서산군 음암면 생활 오폐수 처리 정화를 위한 정화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음암면의 생활하수가 상수원 보호구역인 성암 저수지로 유입되어 있슴은 사실입니다. 그간 서산군과 긴밀한 협조아래 총 304가구 중 재래식 화장실 92가구에 대해서는 정화시설 개량을 서산군에서 기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212가구의 정화시설 개량은 물론 음암면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오수 처리정화시설장도 건설될 수 있도록 서산군에협조 요청 하였으며, 앞으로 시·군 통합 이후에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사될 때까지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상수도 보호구역내의 축산 농가의 정화조 시설의 보조계획에 대해서 서산군에서 '94년 축산분뇨 처리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상수원 보호구역내의 1마리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121개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정화시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법 제6조에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는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관리체제를 의무에 근거를 두고 축산 농가에 대하여 정화시설 설치비가 보조될 수 있도록 축산 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은우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최은우 의원 말씀하십시요.
최은우 의원 : 질문 중에서 답변이 안나온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답변부터 들었으면 합니다.
의장 박영웅
: 보충질문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 42분 정회】

【오후 2시 57분 속개】

의장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기 전에 본 질문에서 빠진 답변이 있다고 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상록 : 회계과장 나상록입니다. 최은우 의원님께서 청소차 및 재활용품 일반차, 운전원과 차량을 환경보호과로 소속변경조치할 수 없느냐고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차례 사업관리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운영시에 운전원 결원시에 또는 병가 등 결근시에 신속하게 운전을 대처하기가 어려웠다는 점, 현재는 청소차 요원이 회계과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차원이 결원, 결근시에 빨리 대처할 수 있으나, 소속을 변경하면 그만큼 협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과정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번거롭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되고 또 차량관리비에서도 대단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총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준 액보다 대부분 초과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형식적이기 때문에 기준 액보다 총 지출액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도 부족하면 어차피 회계과에서 추경을 세워서 집행되어야 히기 때문에 재정적인 면 그러한 점도 회계과에서는 총 관리하기때문에 부족한 재정에 대한 예산은 남는 차량비에서 풀관리 쓰고 있기 때문에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따로 하게 된다면 그것도 없이 협조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고 어렵다고 해서 사실 금년 5월중에 이관하려고 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 오히려 번거롭다 해서 그것을 통합시 이후로 재검토해서 해보자 해서 고려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순으로 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창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의원 : 더이상 질문은 없습니다.
의장 박영웅
: 그러면 최은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의원 : 최은우 의원입니다. 김흥태 시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신대에 대하여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보편적으로 실과장님께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약간 미진한 점을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회계과장님께서 청소차량 기사도 환경보호과에 배치할 문제점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배치함으로써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4월 27일 32회 임시회때 시정질문시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당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 수거하는데,큰 문제점은 기사들로 하여금 회계과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었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 답변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길 환경보호과로 배치하면 불편되는 사항을 회계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저도 의원으로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재활용 수거차량 운전기사 역시 1주일에 1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63개통이 분리수거한 재활용품 운반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즉,회계과에 기사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1주일에 1번씩밖에 못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할때 수거차량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놓고 1주일에 1번 사용한다고 할때는 잘못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산업과 소관으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복개 복토선을 처리할 수 없고,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위에 덮었다고 했습니다. 812m 도로를 활용해서 복개한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복개를 위해서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복개하는 돈이 더 드는지, 그 흙을 처리하는 점이 더 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끝지점에 흙으로 인해서 붕괴된 지점이 추수가 끝난후에 복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붕괴가 된 것이 6월 29일 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수확이 떨어져서 농산물에 피해가 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책임을 졌을 것이며, 그런 복구는 긴급히 복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에 반영되었으면, 그런 부분들은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추수가 끝난후에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을 너무 기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답변도 성실히 다시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질문을 하신 두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본 질문을 하시지 않은 의원님들께서 흑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손연복 의원 질문하십시요.
손연복 의원 : 손연복 의원입니다. 조계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신 수도과장님 답변 중에 미진한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산시가 시설업자에게 발주계약에 의하여 시공하였다고 하자보수도 행정관리 계획에 문제점이 있다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서산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수리반을 직접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수리반의 인원과 경상경비와 예산상의 차이점을 재차 대조해 보았는지, 보았다면 수지관계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대아파트 신축공사장이라고 했습니다만, 아파트의 명칭이 현대아파트라든지 사실상 현대에 특혜를 주었다고 하는 답변에 관해서 질문보다는 답변사항의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현대가 시공하는 업자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나 허가를 당초의 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특혜 부분에 관한 답변 사항중에 현대로 그 토지가 다 허가 소유에 명의가 이전되어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이나 그에 따르는 관리계약이 현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당초 업자하고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의 답변이 미진한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재활용품 수집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중에 본의원이 알기로 1976년도 김종필씨가 국무총리 당시에 폐 자원화 개발촉진법 안이라고 하는 것을 입안한 적이' 있습니다. 폐자원화 촉진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회까지 그 문제를 검적으로 다루었지만, 2년이 못가서 폐지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이후 고철고지등 우리가 수집하여 가고 있는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펄프의 원 자재에 의하여 생산하는 원가보다 더 많이 먹힌다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별히 본인이 회생해 가면서까지 수집하는 것은 정책적인 고려에서 조금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민에게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이 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정책으로 시가 행정에서 주도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측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11분 정회】

【오후 3시 31분 속개】

의장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실과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상록 : 회계과장 나상록입니다. 최은우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청소차 운전 및 재활용품 차량 이관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운행할 경우와 환경보호과에서 운행할 경우 장 ·단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중에서도 재활용품 운반차량 운전만큼은 우선적으로 이관하고 청소차 운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대로 더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입니다. 손연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의 수거 목표량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쓰레기 발생량의 감량운동 차원에서 각종부녀회 등 민간단체를 활용하여 국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다음은 산업과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산업과장 김무겸입니다. 최은우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중 수석농공단지 지구외 배수로 공사에 있어서 흙을 자체 처리한 이유와 하천 붕괴지역의 복구를 현재까지 완공케 하기 위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농공단지 지구외 배수로는 폭이 1.5M도로 지형상 상위 부분과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복개한 부분만 가지고는 도로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토를 자체처리하도록 환경영향 평가시에 협의된 결과에 따라서 설계된 사항으로써 공사를 그와 같이 추진한 것입니다. 하천 붕괴된 부분은 응급 복구를 했기 때문에 우선은 붕괴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추경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연장공사 792M은 현재 설비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착공을 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박영웅
: 다음 도시과 소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현영 : 도시과장 김현영입니다. 손연복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사항으로 현대아파트 공사에 있어서 현대건설의 소유인지, 아니면 다른 소관인지 명 확한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답변 내용 질의사항은 사업주체가 코니건설 주식회사 대표 이정상으로 되어 있고, 현대건설은 본 아파트의 시공자이기 때문에 사업승인 등 제반 절차는 사업주측인 코니건설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권과 관련된 사항과 기부채납 등은 현대건설과 무한한 사항이고 코니건설에서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다음은 수도과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장정일 : 수도과장 장정일입니다. 손연복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대행업자 수선시와 시 보유 수리반이 수선할 경우의 예산집행상의 재차 대조에 대해서는 수치를 요하는 사항으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상에서 파손된 누수사항은 연중 수시 발생되는 긴급한 사항으로 대행업자는 파손 시에 수선을 위해 대기할 수 있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기상태에 있는 우리 수리반으로 하여금 복구 작업에 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패님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3일간 시정 질문에 의하여 차분하고 폭넓은 의원님들의 질문과 질문에 대한 본질은 이해를 잘 못하고 답변한 일부 분야의 답변을 제외하고는 집행부측의 성실하고 상당히 향상된 답변을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나온 말 중에 우리가 국제화와 에 따른 지방화에 따르는 행정타운 조성이라든지, 실버타운 조성 또는 제산쌕타 사업 등 우리가 과거에 느껴보지도 못했던, 많은 구체적인 말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말이 성찬이 되지 않고 곧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측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정 질문은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민원처리를 하면서 주민의 여론과 보고 느낀 점을 집행부측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정의 시책방향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할 때 집행부는 성의 있는 자료준비와 솔직한 답변 자료를 가지고 의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대체하여 의원들의 협조를 받아 시정을 펼쳐 나갈 때 명실상부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시정 질문을 통해서 답변한 내용 등을 성실히 추진하여 계획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그리고 답변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제3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31분 산회】


○ 출석의원(7명) :

○ 참석공무원(17명) :

  •   시장 김흥태, 부시장 박한규,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김대성,
  •   문화공보실장 권태관, 총무과장 이상호, 사회진흥과장 배용호, 세무과장 김배연,
  •   회계과장 나상록, 시만과장 김기현, 지적과장 이정성, 사회과장 안희준,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산업과장 김무겸, 건설과장 목진각,
  •   도시과장, 김현영, 수도과장 장정일

○ 배석공무원(11명) :

  •   서무계장, 용도계장, 관재계장, 폐기물관리계장, 가정복지계장, 교통행정계장,
  •   개발계장, 지역경제계장, 관리계장, 농지계장, 도시계장, 건축계장, 시설계장,
  •   토지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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