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12월 15일(화) 10시 07분 개의
의사일정
1.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 '97회계년도 예비비특별승인의 건
3. '99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이창배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날 예산결산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시느라고 심신이 피곤하실 텐데 워낙 우리가 다뤄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여러 가지 양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문제를 다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0시 08분】
1.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 '97회계년도 예비비특별승인의 건
- 위원장 이창배
- : 그러면 오늘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97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한기택 : 회계과장 한기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창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훈에 고생이 많으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하신 관심과 충고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이란 지방자치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의 세입지출 실적을 분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 및 수입 지출 업무에 반영, 개선함으로써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능률성을 제고해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97년도 결산서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박영웅 위원님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위원님들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입니다. 세입 ·세출 결산 총괄설명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결산서의 본 내용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편의상 백만 단위로 사사오입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 1984억 43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262억 500만원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246억 4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징수 결정액은 2277억 5000만원이었고 실제 수남 액은 2226억 86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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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총예산액은 1984억 43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262억 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2246억 4800만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1860억 70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683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을 합하여 353억 300만원이고 불 용액은 209억 5400만원입니다. 28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잉여금 처리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그에 따른 잉여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12억 5000만원, 사고이월 176억 7800만원, 계속비이월 63억 7400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 3억 4900만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86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622억 52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224억 69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847억 2100만원입니다. 징수 결정 액은 1912억 8600만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 액은 1874억2100만원이고 미수납 액은 38억 65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에는 결손처분이 3억 1600만원이고 35억 49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잉여금을 말씀드립니다.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우선 본청분 세출예산액은 1421억 3700만원이고 예산 성립 후 증감액 중 전년도 이월액이 219억 4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640억 770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원인행위는 1388억 8500만원이고 지출액은 1235억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익년도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합하여 모두 306억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불 용액은 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과목별 내역은 결산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읍면동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01억 1500만원이고 예산 성립 후 증감액 중 전년도 이월액이 5억 2900만입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은 206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는 194억 600만원이고 원인 행위액 잔액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따라서 불용액은 1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과목별 내 역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 현황을 보고들이겠습니다. 예산 이용 및 이체 현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3건으로 전용 대상 총예산액은 41억 1400만원인데 이 중 1억 88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사업별 전용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2건으로 사업명은 서산시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공사와 서산시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입니다. '97년도예산액은 서산시 하수 종말 처리시설 설치 공사의 경우 93억 53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19억4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은 112억 96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82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고 28억 51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서산시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의 경우 예산액은 40억 6300만원이고 지출액은 5억 4000만원이며 그 잔액 35억 23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226페이지 및 227페이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현황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지출은 서산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를 근거로 집행이고 있습니다. '9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5억 7300만원으로써 그중 6억 7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한해대용 관정개발사업 외 12건에 5억 8200만원을 지출하였고 8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3일자로 지출 결정된 대형 관정개발비는 한해 대책용으로 모내기 이전에 용수확보를 위하여 3017만원을 지출하여 2983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처리 34만원은 입찰차액입니다. 4월11일에는 '97년 1월 1일에 발생한 폭풍설로 인하여 대산업 운산리 지역의 가옥파손에 따른 복구비를 180만원 지출 결정하여 집행하였으며, '97년 7월 1일에 발생한 집종호우로 인한 수해발생 지역에 대한 응급복구비를 7월7일 2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300만원을 집행하였고 그 잔액 100만원은 주변 농가 및 공무원들의 지원 노력에 의해서 자력 복구하여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8월 6일에는 8월 19, 21일 백중사리 기간에 해수 범람으로 인한 유실된 방조제의 응급복구업의 경비로6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집행하였으며, 9월2일에는 서해안 지역에 벼멸구가 급속히 번져 이를 긴급 방제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지출하였습니다. 9월 4일에는 백중 사러 기간 중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바닷물 침수로 방조제 유실 및 농경지 피해복구를 위하여 추가로 2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9월12일에는 6월 30일부터 7월 2일 기간 중 집중호우 발생으로 소규모 시설 및 응급복구비 4308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다 4231만 8천원을 집행하였고 불용 처리된 76만 7천원은 입찰차액입니다. 또한 농작물 피해에 따른 농악대 지원 등으로 1501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집행 하였습니다. 9월 25일에는 6월 30일, 7월 2일 기간 중 집중호우 발생으로 공공시설 분야 수리시설 및 농경지 피해 응급복구비로 1억 5530만 4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그 중 1억 3080만 4천원을 지출하였고 2450만원은 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하천 유실에 따른 복비로 1억8059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다 1억 1743만원을 집행하였고 6200만원을 이월 조치하여 입찰차액으로 116만 5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중호우 기간 중에 발생한 도로피해복구비로 5998만원을 지출 결정하다 5998만 6천원을 집행하고 불용 처리된9만 4천원은 입찰차액입니다. 10월 6일에는 소송증가에 따른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부족으로 35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집행하였으며, 하절기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남부순환도로 피해복구비로 1121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097만 3천원을 집행하였고 입찰차액 24만 6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30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해미읍성 객사복원사업 외 112건인 306억 2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36건에 88억 58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75건에 153억 70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2건에 63억 74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230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의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하단부분의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세입예산액은 15억 8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억 9900만원이며 전체 수납 액은 16억 3700만원으로 6200만원은 미수납액입니다. 251페이지 주택사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5억 8700만원이고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이 없어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동일하며 지출원인행위를 한 12억 7700만원을 모두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 없이 불 용액은 3억 1000만원입니다. 과목별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4억 73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억 7100만원이며 징수건정액 전액을 수납, 세입결산액은 14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4억 7300만원이고 예산 성립 후 증감액 없어 예산현액 또한 예산액과 같습니다. 이중 14억 6100만원을 지출하였고 12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3억 3300만원이고 정수결정액은 3억 1300만원이며 2억 97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600만원에 대하여는 금년도로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275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억 3300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은 서로 같은 2억 1600만 원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1억 1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출과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281페이지 세입예산액은 4억 7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억 2500만원이며 실제 수납 액은 5억 2200만원이며 미수납된 6억 300만원은 '98년도로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285페이지 세출결산예산액은 4억 7000만원이고 예산현액 역시 4억 70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2억 81IO만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억 8600만원은 불용 처리하다. 이하 과목별 세부내역은결산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용 특별회계 세입.세출액 결산내역 입니 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2억 2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12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세출결산 예산액은 역시 12억 2700만원이고 예산현액 역시 1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3억 4700만원을 지출하였고 8억 80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에 대한 세부내역은 결산서상의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예비비지출의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경우 토지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중도금반환으로 예비비 1억 2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통일금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세입예산액은 58억 7500만원이고 징수정액은 12억 2000만원이며 미수납 없이 징수결정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309페이지 구획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58억 7500만원이고 이중 1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200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56억 9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의 경우 불 용액이 많은 이유는 사업 지구네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사용하고자 편성하였으나 지구네 시설물 유지보수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이하 국새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석농공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현황입니다.
319페이지 세입예산액은 23억 1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억 1100만원이며 이중 21억 1000만원이 수납되었고 1억 1100만원이 미수납되어 금년도로 이월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323페이지세출예산액 역시 23억 1100만원이고 이중 16억 300만원을 지출하였고 7억 800만은 불용되었습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성연농공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액과 같은 24억 8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4억 8000만원으로 미수납액 없이 전액이 징수되었으며, 335페이지 세출예산액은 24억 8000만원이며 이중 20억 700만원이 지출되었고 4억7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343페이지 고북농공 특별서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6억 1110원이었고 징수결정액은 16억 11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13억 82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된 2억 29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6억 1100만원이며 이중 10억 9800만원이 지출되었고 5억1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을 보고들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입니다. 355페이지 세입예산액은 3억 1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억 300만원이며 이중 4억 100만원이 수납되고 200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359페이지 세출결산예산액 역시 3억 17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6200만원으로 5억 5000만원이 불용되었음을 보고들이. 다음은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367페이지 세입예산액은 1억 37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600만원으로 2100만원이 미수납되어 금년도로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371페이지 세출결산 예산액 또한 1억 3700만원이며 지출액은 300만원으로 1억 3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모자복지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 총액 중 실제 수납 액은 1억 6300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5000만원이겠으며 이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7억 4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억 7600만원의 그 중 실제 수납 액은 17억 300만원이며 300만원이 미수납되어 금년도로 이월 조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출예산액은 17억 4100만원으로 15억 88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그 15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서산시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은 5건에 5억 2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1억 5300만원을 불용시켰습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현재 우리 시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3종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은 3억 60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억 6000만원이 수납 되었고 18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 현재액은 1억 4200만원이 증가된 5억 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 5억 200만원을 기금별로 살펴보면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2억이며 당해연도에 1억원이 수납되었고 지출액이 없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억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억 5600만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이 6000만원이고 지출은 1800만원이 되어 4200만원이 증가 '97년 말 현재액은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적립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398만원이고 '97년도 증감액은 없어서 97년도 말 현재액도 3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402페이지 적립금 운영 명세, 당해년도 기금 운영 명세, 404페이지에서 408페이지까지 기금결산보고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에 대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46억 5700만원이었으며 당해연도에 11억 3800만원이 소멸되어 '97년말 현재액은 35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1페이지 오른쪽 밑에 '당해연도 현재액 계' 난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채권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 특별회계 당해연도 현재액이 200만원이고,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현재액은 5억 8900만원, 새마을 주민소득 특별회계 현재액은 7억 300만원, 주택특별회계 현재액은 22억 2500만원, '97년 말 당해연도 채권 현재액 총액은 35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5페이지 채무결산 현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말 현재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현재 495억 9700만원에서 '97년에는 97억800만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에 현재액은 59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에 대한 '97년도 말 현재액은 100억 3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7년도 말 현재액은 49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채무종류별로 보고 드리면 당해연도 말 현재액 중 지방세가 593억 500만원이며 이들 채무액이 전부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이를 상환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당해연도 말 현재액 중 실제 지방비 부담액은 100억 3300만원이고 실수요자 부담액이 24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97년도말 공유자산 현액은 토지가 1114만 7000㎡ 3202억 3300만원이며 건물은 6만 2986㎡에 110억 8300만원으로써 총3313억 1600만원 상당이며 그 중에 행정자산이1070억 8700만원이고 보전재산이 1824억 7100만원 그리고 잡종재산이 407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 422페이지 종류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물품증감 및 헌 재액에 대하여 보고들이. '97년도말 물품현황은 1030종에 27억 5100만원으로 연중 증감 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5억 2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3억 3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유연 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20일 동안 검사를 해주진 박영웅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회를 대표하여 금사란 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영웅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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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웅 위원
- 입니다. 방금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간추려서 '97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게 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15일 제3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의 제4차 본회의에서 본위원을 비롯한 송운엔, 유수동, 김정환, 문종현 이상 5명이 '9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축이 되어 지난 7월23일부터 8월11일까지 20일간 '97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대한 세입, 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검사 검사사항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계속비, 사고 · 명시 이 월비 결산사항,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결산사항에 대하여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사항을 보고들이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874억 2088만원이었고, 세출총액은 1429억 2148만원으로 그 차액이 444억 9939만원이었으며, 특별회계는 모두 14개 특별회계가 있는데 14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352억 6504만원이었고 세출총액은 254억 6955만원으로 그 차액이 97억 9549만원이었습니다. 지방자립도는 34%이며 1인당 세금부담액은 37만 2천원이었습니다. 채권.채무현황으로 우리시 채권현재액은 35억 1977만원이었고 채무현황은 593억 521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결과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으로 불 용액 과다발생, 특별회계 운영부실 등 23건이 지적이 되어 서산시장에게 의견서를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인 1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대,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영웅 위원
- 위원장 이창배
- : 박영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영진 :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서산시장으로부터 '98년 9월 2일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영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7회계년도의 수입지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및 수입 지출업무에 반영 개선함으로써 회계 질서를 확립하고 능률성을 제고해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 주요골자는 별책 결산서와 같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 세입.세출 결산, 채권 및 채무, 기금운영,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들이. 먼저 2페이지 '97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입니다. '97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2246억 4786만 6천원으로 예산액의 9%인 2226억 8593만 1천원이 수납되고 예산액의 75%인 1683억 9104만 5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세입액의 24%인 542억 9488만 6천원이 잉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3폐이지 세입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65억 6489만 5천원을 초과하여 1912억 8579만 4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8%인 1874억 2088만 1천원 징수하였으며 3억 1568만 9천원을 결손처분하고 2%인 38억 6491만 2천원을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마이너스 34억 6305만 2천원이 적은 364억 6392만 5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7%인 352억 6505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1만 1천원을 결손처분하고 3%인 11억 9887만 5천원을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입결손처분 미수납액입니다. 결손처분액은 3억 1579만 8천원으로 무자산 2억 6719만 5천원, 시호완성 4849만 3천원, 기타 11만원이고, 미수납액은 46억 9753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5억 4922만 4천원, 특별회계에서 11억4830만 6천원입니다. 5페이지 세출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의 86%에 해당하는 1582억 9124만 7천원을 지출원인행위 하고 77%인 1429억 2148만 천원을 지출하였으며 16%연 306억 159만 8천원을 이월하였고 6%인 111억9780 만 3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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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의 70%인 277억 25만 5천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였고 64%인 254억 6955만 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12%인 47억 159만 8천원을 이 월하였고 24%인 97억 5582만 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6 페이지 이월액 분석입니다. '97 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이월액은 253억 319만 6천원으로써 예산현액 2246억 4786만 6천원의 16%가 이월되었으며 일반회계 이액은 306억 150만 8천원으로 그중 명시이월비 88억 5825만 1천원, 사고이월 153억 6975만 9천원, 계속비 63억 7358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 이월액은 47억 159 만 8천원으로써 명시이월은 23억 9190만원, 사고 이월이 23억 969만 8천원입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이 며 예산전용은 3건에 1억 2760만원이고, 예산이 체는 없습니다. 7 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진행은 2개 사업에 예산현액153 억 5938만 9천원이고 지출액은 87억 8580만 1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3억 358만 8천원, 불 용액은 2억원이며 특주회계는 계속비 사업집행 사업이 없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모두 없습니다. 8페이지 채권 및 채무입니다. '97년도말 채권액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 35억 1977만 3천원이며 '97년도 발생액은 3억 8365만 8천원, 소멸액은 15억 2147만 7천원으로 '96년도보다 11억 3781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7년도말 채무액은 593억 521만 9천 원 으로써 일반회계 100억 3352만원, 특별회계 492 억 7169만 9천원이며 '97년도말 발생액 198억 15 만 5천원, 소멸 액은 100억 9158만 9천원으로 '96 년도보다 97억 856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 페이지 먼저 기부금 기금 운영입니다. 기금의 종류는 노인복지기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생활보호 적립 기금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97년도말 기금조성총액은 5억 170만 3천원으로 '96년도말보다 1억 4200만원이 증가되어 40% 가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9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8313억 1581만 4천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72억 6824만 9천원이 증가도 이었으며, 주요내용은 토지 18만 8000㎡에 92억5413 만 9400원이 증가되고 건물 531㎡에 714만 2 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 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97년도말 물품보유현황은 1030개에 27억 5138 만원으로 연 도중 증감내역액은 취득이 70개 5억 2834만 9천원, 처분이 29개에 3억 3041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97년 세입.세출 결산개황은 예산현액이 2246억 4786만 6천원, 세입징수액이 99%인 2226억 8593만 1천원, 세출이 75%인 1683억 9104만 5천원, 잉여금은 세입징수액의 24%인 54억 9488만 6천원으로써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황은 생산성 향상과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별다른 문제점 없이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재정운영상 아쉬운 점으로는 일반회계 는 예산현액의 101%를 징수하여 매우 정하게 편성 되였으나 특별회계는 88%만 징수하여 세입 예산 소요판단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입징수실적을 보면 일반회계는 미수납액이 정수결정액의 2%인 38억 6912만 2천원, 특별회계는 3%인 11억 9887만 5천원이 미수납되어 세입징수 노력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77%를 지출하고 특별회계는 64%만 지출하였으며 불용액 209억 9780만 3천원 그 중 일반회계는 111억 9780만 3천원, 특별회계는 97억 5582만 2천원을 다음연도에 잉여금으로 과다하게 이월된 것은 회계연도 계정의 수지 균형상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된 사업비는 113개 사업에 353억 319만 6천원 예산현액의 6%나 이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되는 경우도 있게 으나 사업의 지연발주 등으로 인한 이월사업이대다수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액의 전용은 예산집행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나 사전에 소요판단이 용이한 자단 시설비, 민자보 등을 예산액부족과 과목해석 착오로 3건에 1억 276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한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97년도말 채무액은 전년도 보다 97억 856만 6천원이 증가되어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판단 되지못하며 채무액이 593억 521만 9천원으로써 지속적인 채무감소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 상과같이 '97세입.세출 결산개황과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들이며 여타부분은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시 지적한 의견을 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7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내역은 일반회계가 13건에 6억 7166만 6천원을 지출결정, 5억 8155만 6천원이 지출되고 865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360만 9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1건에 1억 2658만 7천원을 지출결정하고 1억 2658만 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그 지출을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소요판단이 용이한 사업에도 사용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리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그러면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 위원장 이창배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와 답변방법은 결산인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예비비지출승인 건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정수 위원
- : 한 가지 물어봅시다.
- 위원장 이창배
- : 한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 한정수 위원
- : '97년도 결산에 보면 학술용역비보원사지 연구개발, 보원사지에 썼던 것이 학술용역비이지요, 발굴비?
- 회계과장 한기택 : 예.
- 한정수 위원
- : 그것이 어째서 이월되었으며 이월시키고도 지금까지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97년도 이월하고도 '98년도 말까지도 그것이 되지 않고 있지요. 그 이유는 어째서 그렇지요?
- 회계과장 한기택 :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원사지 학술 발굴 연구개발비가 시설비로 9000만원을 전용해서 저희가 쓰기는 썼습니다만 그 이후로 이것이 현재까지 사업이 미진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으면 되겠습니까?
- 한정수 위원
- : 예?
- 회계과장 한기택 : 그 사업이 왜 여태까지 안 되고 있느냐?
- 한정수 위원
- : 사업이 안 되었으므로 전용도 했고 이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고 '97년도에서 이월해서 '98년도로 넘어 왔는데, '98년도에도 또 그 사업을 않고 전용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 「이월된 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사
업이 왜 안 되다 그 얘기예요.」 하는 이 있음)
- 회계과장 한기택 :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문화체육부에서 과업지시가 현재, 당초 보원사지내 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를 저희가 9000만원을 문화재관리국의 사업지침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사업목적을 정확하게 판정을 못해 가지고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하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올 예산에도 금당지발굴인가 무엇인가로 또 들어간 것이 있지요?
- 회계과장 한기택: 예?
- 한정수 위원
- : 예산계장, 올 예산에도 보원사지금당지발굴인가 무엇으로 들어간 것이 있지요?
- 예산담당 조인호 : 내년도 예산에 안 되어 있어요.
- 한정수 위원
- :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을 '98년도예산으로 했나. 뭐라고요, 답변이 어떻다고요? 문체부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 회계과장 한기택 : 거기에 대한 사업조서가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 사업비를 어떻게 해서 써라하는 것이 내려와야 되는데 사업만 책정해 놓고 그 사업조서가 내리 오지 않아 가지고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실과사업소에서 한 사업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담당자 내려와 보라고 해요.
- 한정수 위원
- : 기획관님, 예산을 전용할 때는 필요해아만 전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전용한 것이 조금 있거든요. 더러 많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저것은 전용은안 되는 것인데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 기획관이생각할 때 저것은 전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용한 것이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법적으로 하자 있는 전용은 없었고 내용적으로 무리하다 싶은 부분의 전용은 더러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정해져서 전용이 안 되는 과목이 몇 과목 있어요.
- 한정수 위원
- :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것 자세한 얘기는 담당자가 오면 답변을 듣기로 하고, 해마다 예비비건 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예비비란 아주 불요불급한 경우에 한해서 빼 쓰게 되어 있는데 '97년도 예비비 생 사건에도 그런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올해 '98년도예비비지출에 대해서 기획관이 이것은 잘못됐더라. 판단된 것은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98년도 예산이요?
- 한정수 위원
- : 예.'98년도 예비비 지출의 건에서 이것은 잘못 빼 썼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느냐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98년도 예산 예비비사용은 지출관계는 제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어요. 여기 자료 드린 것은 '97년도분이고.
- 한정수 위원
- : '97년도 예비비도 그렇고 '98년도예비비도 그렇고 예비비 빼 쓰는 사항을 보면 이것이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한정수 위원
- : '97년도 소송하는데 변호사 선임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측해서 세워놓는 예산도 있잖아요. 기본 기정예산서에도 충분히 변호사 선임료 같은 데밂 실과에 전부 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변호사 선임료 이런 것을 해마다 발생시키는 것은 기정예산에서 충분히 세워서 할만 한 것 그런 것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 면, 해마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소송수행비 같은 것은 저희가 예측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년에 와서 소송이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예기치 않게 소송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천상 정기예산에 계상을 해서 넣습니다만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부분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어. 합니다.
- 한정수 위원
- : 97년도에도 기히 특별회계 운영부실이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 되었었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도 '98년도 감사에도 부실한 것이 나타나서 많이 야단이었는데 이것이 어째서 이렇게 운영되었습니까? 특별하게 운영부실이 나와 있네요. 여기에 보면 '97년도 결산할 대기실 특별회계운영이 부실함을 지적을 많이 당했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그것을 개선을 못하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까지 그대로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산검사위원이나 자치단체위원들이 지적하는 사안을 하나도 행정에 반영을 안 시킨다. 라는 판단도 할 수 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회계 운영은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감독도 소홀한 면도 있었고 또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부서에서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에 관심도 덜 가졌었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심각하게 다뤄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특별회계 운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못 운영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 한정수 위원
- : 사실상 특별회계가 회계별로 돈이 많건, 적건 적어서 문제가 아니라 운영을 내살림 살이 하듯이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해줘야 되는데,'97년도 가히 결산검사에서 특별하게 운영사안이 많은 지적을 당했는데도 '98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 걸렸다는 것은 국장들의 책임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한정수 위원
- : 이것은 큰 책임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일주일을 시간을 참아요. 일주일 동안에 자체감사를 하든 자체조사해서 서류를 대비해서 여기다 갖다 놔라 했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서류가 안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독려해 주시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기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부시장님 책임 하에 완벽하게 저희가 도출시켜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지적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시장님 지시로 감사 계에서 관장을 해서 지금 그 업무를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업무감사를 해 보니까 특별회계 한 건 하는데 하루 이상씩 걸렸어요. 감시계 전 직원이 사흘 방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아마 거의 정리단계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대로 일주일 이내에 보고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기간은 못 지켰습니다만 조사는 위원님들께서 인정이 가실만큼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려 고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에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공보실 왔죠? 학술 용역비에 보원사지, 학술용역비가 '97년도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거든요. 용역 비를 전용하고 9000만원이 발굴계획에 거 서 있었는데, 이 예산을 전용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 문화재관리담당 장동규 : 문화재관리담당 장동규입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정수 위원
- : '97년도 예산이 보원사지 발굴하려고 예산이 서 있었는데 발굴하지 않고 전용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그 당시 이 사람이 담당한 것이에요?
- 문화재관리담당 장동규 : 안 했어요. 국고보조사업에 보원사지 학술발굴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로 9000만원을 전용한 것은 문화재관리국의 사업지침 변경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발굴조사에서 정비사업으로 바꾸도록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 연구개발비를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로 전용한 사안이고 또 위원께서 질의하신 '98년도 집행 여부는 '98년도 6월 8일부로 전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학술용역발굴을 할 계획에 9000만원이 섰는데 그 돈 가지고 문체부 지침에 의거 전용해서 정비사업으로 해라해서 그것을 전용 했다 그것이지요?
- 문화재관리담당 장동규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렇다면 지침 내려온 것 있지요?
- 문화재관리담당 장동규 : 예. 지침은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것 카피해 가져와 봐요. 이것이 그때 문제부에서 그것을 부탁하면 부탁해서 이것을 빨리 발굴해서 복원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종교단체로 넘겨주든가 해 가지고 이것이 문체부하고 나하고 직접 연관되었었어요. 그래 가지고 빨리 발굴을 해 가지고 종교단체로 해서 복원을 해 가지고 서산 시에 무엇인가 세수증대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했었는데 이것을 발굴도 않고 슬그머니 그냥 말았어요.
- 박영웅 위원
- : 학술용 역비를 실제 시설비로 하라고 해서 빨리하겠구먼. 다 쓰고 했어요?
- 문화재관리담당 장동규 : 다 했습니다.
- 박영웅위원 : 쓰는 것도요?
- 문화재관리담당 장동규 : 6월 18일까지 완료가다 되었어요.
- 박영웅 위원
- : 무엇을 완료했다는 것이에요? 터를 삽질했다는 소리예요, 무엇이에요?
- 위원장 이창배
- :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썼다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 박영웅 위원
- : 그것을 어떻게 공사를 했나요.
- 문화재관리담당 장동규 : 예,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아니에요. 정비는 이렇게 되었어요. 그때 정비도 불가피했었는데 정비를 주변에 때 입히고 그런 것으로 그냥 끝내 버렸어요. 그런데 보원사지 터 있는 데를 축대 무너진 것 쌓고 했는데, 물론 전용해서 사업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빨리 발굴이 되어야, 원칙적으로 해미읍성 같은 데도 발굴을 안 하면 정비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제 라는데가 그래요.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문화재관리국이었든 문체부였든 간에 거기를 다시 발굴을 해야 만이 정비계획이 서고 복원 할 것도 서고 모든 것이 다 된다고요.그런데 이상하게도 전용해서 사업을 실시했다는 말이에요. 그 자리를 다 파헤쳐 가지고 잔디를 입혀 조성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사업도 안 맞고 형평성에 안 맞는 다 얘기에요. 문체부에서 분명 금댄지 발굴하라고 내려왔는데, 국도비 보태가지고 발굴 예산 세워서 통과 가되었는데 그랬는데 이 사업을 어느 갑자기 아무 뜻도 없이 옮겨서 문화재 관리 그 터를 다시 흙 가져다 실어다·붓고 파헤쳐서 성벽 다시 쌓고 잔디 조성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맞는 것이냐고요?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참아요? 이것이 '98년도 사업이라고요, 그렇지요?
( 「97년도 사업입니다. 」하는 이 있음)
- 문화재관리담당 장동규 : 예. 이월되었어요.
- 한정수 위원
- : 아니, '97년도 사업인가? 이월되어 가지고 올해 한 것이지요. 그것은 내가 올해 떼 장사한 것이에요, 떼달라고. 그래서 나는 이것을 전용해서 쓰는 줄은 몰랐고.
- 문화재관리담당 장동규 : 연구 발굴 조사를 광범위하게 사전에 예상을 한다는.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네가 하는 얘기는 발굴조사를 섰는데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해미읍성은 발굴하기 전에는 거기에 때도 못 입혀요. 문화재는 그래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발굴할 예산을 가지고 거기 정비를 한 다는 것은 말도 안돼요. 그렇잖아요?
- 문화재관리담당 장동규 : 발굴조사에 따라 가지고 문화재관리 토의를 계속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지침이 바뀌어서 정비사업으로 바뀌어 가지고.
- 한정수 위원
- : 지침이 바뀐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시장이 의지가 강하다면 우리 현실에 맞게 9000만원어치 발굴계획이 섰으면 우리는 발굴해서 빨리 복원하고 우리가 돈이 없으면 종교재단에 넘겨주든지 발굴 먼저 할 것이지. 발굴을 해서 무엇인가 골자가 나와야 복원을 하던 계획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세운 것인데 아무도 몰래 살짝 전용해 가지고 거기 문화재 발굴할 데를 다 뒤집어 놓고 흙 갖다 붓고 파헤치고 다시 쌓고 이것은 합당치 않다 이이에요. 어떤 근거를 한 번 찾아보세요. 문화재관리.
- 박영웅 위원
- : 학술적으로 보원사지 터가 어떻다는 것이 정립이 되어야 하잖아요. 정립된 것 있나 한 번 찾아보세요.
- 한정수 위원
- : 그것이 없어요.
- 박영웅 위원
- : 보원사지가 옛날 이조 500년 박영웅 대왕 때 이렇게 만들었던 것인데 그 뒤로 후손들 이 성계 대왕 때 와서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그 터를 닦고 할 텐데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선 학술적 용역이 정립이 되어야지,
- 문화재관리담당 장동규 : 학술조사를 하려고 예산에 넣었었는데 국비예산을 확보하는데 분할에 따른 그런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정비사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한 위원 얘기대로 거기에 때를 쌓아 가지고 하면 나중에 할 적에 떼 쌓아 놓은 데 밑에 뭐가 들어앉으면 다 걷어내고 새로 해야 되겠네요?그러면 용역을 준 업체가 어떤 업체요? 아무 건설업체나 주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은 안 되지요. 발굴하는 전문 업체가 있어요. 대학교 아니면.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 한정수 위원
- : 그것은 발굴업체는 아니고, 이것은 발굴비로 쓴 것이 아니라 그냥 정비하는 차원에서 무너진 데 조금 쓰고 시설비로 썼다니까요.
- 문화재관리담당 장동규 : 계단정비라든지 그런 정도입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이것은 담당계장이 보고할 것이 아니라 총무국소관이지요?
국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 「아니에요. 이 사업은 문화담당관 거기
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창배
- :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문화재 발굴개발비로 내려왔다 하면 그 근처에는 털끝 하나 못 건드리고 다 파서 100평이든 1000평이든 파헤쳐야 합니다. 파헤쳐 나가면서 기둥자리 찾고 방고래자리 찾고 다 앞터를 찾아야 하는데 거기를 갖다 9000만원을 갖다가 떼 입히고, 본연도 가봤어요. 가 보니까 자갈 조금 깔고 울타리조금 하늘 식으로 다 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 부분만 하고 전반적인 발굴은 안했다고 그래요. 시설비 시설을 하는 그 부분만.
- 위원장 이창배
- : 글쎄, 시설한 부분만은 더 이상 발굴할 것이 없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게 하고서 했을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는 안 해요. 전반적인 발굴은 못했다 하더라도 시설 그 부분만큼은.
-
( 「마구잡이로 했다가 어떻게 하려고」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창배
- : 그러면 그 시설하는 부분에 대한 발굴된 도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는 무엇이 서 있었고 어떠한 데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설을 해도 괜찮다 그래서 했다면 그것 가져와 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 위원장 이창배
- : 아니, 있을 거에요가 아니라 가져와 봐요.
- 한정수 위원
- : 맞아요, 발굴은 안했어요. 이것문화재 있는 데는 발굴이 우선이니까 거기에 전문 업체들이 와서 용역을 주어서 발굴을 해야 무엇인가 정비도 되고 다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나 도로 나는 데도 문화재로 잡힌 데 , 120년 넘은 묘 있는 데는 삽 한 삽 못 대요. 그 사람들이 와서 다 발굴하고 쓸어내고 해야만 그 뒤에 공사를 하는 것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소위 국보급이 있는 데를 발굴한다고 해서 그 때 이것이 이상하게 변 위원을 통해서 얘기해 가지고, 박태군 지사 있을 때 그 때 얘기가 되어 가지고 발굴을 합시다. 해 가지고 내시된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난 그 사업을 그냥 이월시키고 다른 사업비로 계단정비나 잔디만 입히는 줄 알았지, 그랬는데 결산검사에서 보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전용해 가지고 그 사업을 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예,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지침 같은 것은 없어요. 돈 내려 보낼 때 쓰라는 소리밖에 더 있어요? 이미 시달된 지침에 따라.
- 한정수 위원
- : 지침에 따라 금댄지 학술 발굴 조사하라고 했구먼. 그래요?
(장내소란)
- 박영웅 위원
- : 금당지가 어디에요?
- 한정수 위원
- : 그 보원사지 터가 금당지에요.
- 박영웅 위원
- : 금당지 터가 괜찮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금 자 들어가서 괜찮네요.」 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 위원장 이창배: 원칙대로 발굴되어서 제대로 된다면 정비할 수 있지. 정비라는 것은 복원이에요. 그대로 하는 것.
- 박영웅 위원
- :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엇, 문화재로 지정해서 이것 하느라고 그래요.
- 한정수 위원
- : 거기가 서산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재 에요.
- 박영웅 위원
- : 여기가요?
- 한정수 위원
-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참건 연대도 모르고 덮어놓고 오래 됐다고 누가 알아요?
- 한정수 위원
- : 세종실록지리지에도 나왔고 조선왕조실록에도 나왔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우리나라에 보원사지가 거기 하나예요?
- 한정수 위원
- : 아니에요. 보원사지가 애초에 강당사이고, 보원사가 아니에요. 강당사로 됐다가 보원사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절 유래까지 다 나왔어요. 전국 10대 명찰 중에 하나에요. 그래서 지리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돈을 가져다 내 버렸다는 얘기에요. 이대로 썼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에요? 하는 위원 있음)
- 박영웅 위원
- : 그렇다면 그렇게 알고 넘어가요. 점심시간도 다 되었는데‥‥
( 「넘어가 자고도 해도 안 되겠는데.」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창배
- : 아니에요. 이것은 갖다 놓고 그 밑에 확실히 발굴해 가지고 나온 것 도면을 보고도면에 위배 안 되게 그 근처를 정비를 했을 테니까 이것은 맞춰봐야 돼요.
- 한정수 위원
- : 그래요. 이것은 지금.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지금 결산검사장에서 저희는 방법이 없습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예, 관계없어요.
- 박영웅 위원
- : 관심 있는 분들이 보시고.
- 한정수 위원
- : 이것은 지금 끝도 없게 생겼고, 이 자세한 서류는, 자세한 서류도 없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사업한 서류가 있지요.
- 한정수 위원
- : 사업한 것 보면 무엇해요. 그냥 떼만 입힌 것을.
- 박영웅위원: 떼만 입힌 사람이 그렇게.
- 한정수 위원
- : 아니에요, 내가 입힌 것이 아니라 때만 실어다 줬어요.
- 위원장 이창배
- : 이번에 또 여기 결산 예산 검사 않는 분들은 현지를 한 바퀴 돌게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이 가서 보고라도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 「우리가 가아 뭐 알기나 해요」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창배
- : 그것은 그렇고,
- 한정수 위원
- : 거기는 파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이창배
- : 아니, 삽도 못 대게 되어 있어요. 경주처럼 한평 파면 100만원인가 얼마씩 물어야 파요.
- 위원장 이창배
- : 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3선 위원임이신 박영웅 위원님께서 결산검사하신 것인데.」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창배
- : 김환성 위원님과 이완복 주사님 오셨으니까 결산검사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할 것도 없어요. 뭐 잘못 됐다면 아까 얘기한 것을 가지고 할 것 같고 하니까 가결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창배
- : 박영웅 고참위원님 체면도 있고 이것을 한 번 검사하신 것인데,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 「예.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은 각각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회계 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이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거회】
【14시 07분 속개】
3. '99년도 예산안
- 위원장 이창배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안광래 : 총무국 세무과장 안광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배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세무업무에 대한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학의 여파와 행정환경 등 금년도 세무행정 추진 상 어려움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세정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력 덕분으로 큰 과오 없이 세무행정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인예산 중 저희 소관인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 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예산 총규모는1398억 98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규모인 1628억 900만원보다 14.08%인 229억 3100만원이 감액되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 분야를 살펴보면 IMF의 영향으로 지역경제 불황 등 위축된 재정 속에서도 금년 당초예산인 238억 2800만원보다 8.46%가 증액된 258억 4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금년 당초예산인 279억 2100만원보다 20.33%인, 56억 7600만원이 감액된 222억 4200만원으로 세입이 전망됩니다. 그 주된 감액요인은 공리산 매각수입으로 '99년 당초 세입예산은 18억입니다만 이는 '98년 세입예산 75억 6000만원의76.2%에 해당하는 57억 6000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국가 전반적인 경기위축과 부동산 거래의 감소 그리고 세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신규등록 저조에 의한 세 증가폭의 둔화와 또한 '99년에 예측되는 경기부양책에 의한 금리인하 등으로 인한 이자수입의 감소 등 세외수입의 현격한 저조로 시정발전을 위한 욕구 충족에 충분한 재원조달을 하는 데에는 기여치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세입재원을 더욱 심도 있게 조사발굴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이며 세입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세목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세출부분에 대하여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배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임 여러분! 그동안 지난 11월 25일부터 여러 날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라든지 또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대단히 않으셨습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심은 물론 어려운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시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지속적인관심을 가져주시는 데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히 배부해 드린 99년도 당초예산안 보고서유인물에 의해서 내년도 서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규모, 세입.세출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총괄, 일반회계세출예산총괄, 그리고 성질별 예산편성내역, 회계관 전출 입금현황, 출연금 및 적립금현황, 또 사회단체 보조금, 지방채상환계획,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 사업, 자체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내년도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국가경제 전반이 98년에 이은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는 예상이 되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또 소비위축, 부동산 경기하락 등으로 세입여건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경제의 저성장에 따른 경제난 극복과 사회 안정기조 유지와 관련한 실업대책과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저소득층 보호 등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재정수요 급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민선이후 시민들의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대한 기대욕구증가 등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 시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재정 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자주재정 확충노력과 1함께 비생산적인 부분을 과감히 축소하고 자치재정의 계획성, 형평성,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건전한 재정 운영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재정운영 방향은 민선2기 출범 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으로써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고통분담에 솔선하여 정운영의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즉,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할 수 있는 지속적인 행정조직 정비와 인ㅂ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초긴축 재정운영의 정착에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입재원 마련 노력으로 지방세 세 외입 등의 안정적 자체 수입 확보와 급증하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정부보조예산 등의 확보 노력에도 역점을 두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정상 경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사회 간접자본 투자확대로 고용창출 등 경제난 극복 추진과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자대책 및 저소득층 보호 강화에 중점 지원하고 투자사업은경제적 효율성과 계층간, 지역간 경제발전을 함께 고려하여 한정된 제원을 적재적소 배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1629억 3754만 4천원으로써 '98년도 당초예산 1870억 225만 6천원보다 12.9%가 감소된 규모로써 '97년도에 9.7% '98년도에 12.5%의 증가율에 비하면 현저하게 규모가 감축된 예산으로 이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세외수입의 감소와 의존재원인 교부에,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감소에 따라 축소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8년도당초보다 14.1%가 감소되었으며 전체 산친모의 85.9%수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5%가 감소되었으며 전체 규모의 14.1%를 차지하는 것 입니 다. 다음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총괄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세무과장께서 자세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대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 입은 1398억 9848만 4천원으로 이중 자체수입은 480억 8969만 6천원으로 재정자립도 34.4%를 유지하고, 금년도 정자 립도 31.8%보다 2.6%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보조금 감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증가된 부분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은 918억 878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65.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398억 9848만 4천원으로 경상적 경비는 450억 1688만 2천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내역으로써 인건비에 202억 9711만 5천원, 물건비에 140억5648만 1천원, 이전경비에 95억 1910만 6천원 그리고 자산 취득비에 11억 4418만을 편성.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로는 889억 1376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248건에 573억 4258만 2천원을 계상하고 순양여금사업은 120억 2939만 7천원으로 우선 편성하였는데 이는 아직까지 내시가 되지 않은 하수관 정비사업을 제외하고 타 사업은 금년 1회 추경규모에 10.5%가 감소된 규모로 추계하여 편성한 결과 금년 1회 추경 규모보다 27%가 감소된 규모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제사업은 411건에 195억417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경비로는 원금상환이 13억 6335만 5천원, 내부거래가 31백 1208만 6천원, 예비비에 14억 923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 입은 230억 3906만 1천원입니다. 자체 수입에 206만 416만 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69억 4123만 1천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36억 6293만 7천원입니다. 다음 의존수입은 24억 3489만 3천원 민데 이중국고보조금이 18억 50만원, 도비보조금이 6억3439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73억8886만 8천원을 편성 하였는데 이중 건비에 8억2751만 8천원, 물건비에 24억 7439만원, 이전경비에 25억 2923만 8천원, 자산취득비에 2390만원, 기타 민간융자금 등에 15 3382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는 49억 308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가 28억 2989만 3천원이고 자체사업이 21억 91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기타경비는 107억 1938민 3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지방체 원금상환으로 53억 1739만1천원, 내부거래로 10억 1132만 3천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43억 9066만 9천원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은 '98당초 예상액보다 8.5%가 증가된 258억 4675만 7천원으로 과목별로는 보통세가 226억 6255만 7천원, 목적세가 25억 8420만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6억원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98 당초예산보다 20.3%가감소된 222억 4293만 9천원으로 과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이자 수입에서 7억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서 12억 8387만 2천원 등이 가했으나 징수교부금의 수입에서 10억 1679만원, 재산매각수입에서 57억 6016만 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으로부터 내시가 되지 않아 전국 평균 감소율을 적용하여 금년 당초보다 13.2%가 감소된 448억 9800만원으로 추계하여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 또한 14.3%가 감소된 108억7351만 6천원을 추계하여 계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특위 위원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사항은 가내사 되었던 지방교부세가 13.2%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21.8% 정도로 더 감소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경지정리사업비 감소 등으로 인하여 금년보다 22.8%가 감소된 360억372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 비에 322억 9023만 4천원을 계상하고사회개발비에 689억 5046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비에 346억3406만 7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에 6억 3591만 7천원과 자본 및 기타경비에 33억 8780만 5천원을 각각 편성·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기능별로 계상된 예산의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일반 행정비가 23%를 점하고 사회개발비가 49.3%, 경제개발비가 24.8%, 민방위비가 0.5% 자본 및 기타경비에 2.4%로 배분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IMF여파와 구조조정 등을 감안하여 '98년 수준으로 동결하여 202억 971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182억 6549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편성된 주요내용은 주민등록 갱신에 따른 사업비로 1억 16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여비에 1억 5000만원, 그리고 각종 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180억 4449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전경비는 216억 6914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편성된 주요내용은 성과상여금으로 5억 6148만 2천원과 시민 제육대 개최 및 출전보조금으로 2억 1000만원 또 연금부담금에 14억원과 퇴직 수당 부당 금에 11억 6000만원 그리고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위탁비로 11억 6962만 3천원과 진료약품구입비에 2억 6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은 투자사업으로 금년보다 31.3%가 감소된 736억 9889만 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요 감소요인은 의존재원인 교부에, 보조금 등세입감소에 따른 투자사업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존재원은 지방채 차입금의 원금상환금으로 13억 6335만 5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 및 적립금으로 31억 1208만 6천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 14억9239만 3천원을 편성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 하단부터 12페이지까지 과목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 '99 회계관 전출입금 현황과 14페이지 '99 출연금 및 적립금 현황 또 1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및 16페이지 지방채 보조금 상환계획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총 사업비는 253건에 601억 7247만 5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를 제원별로 보면 국비 192억 5579만 2천원, 도비 192억 637만 3천원, 시비부담 217억 31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 중에 주요사인을 살펴보면 공공근로사업으로 24억 5996만 2천원,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시설에 8억6900만원, 그리고 경지정리사업에 25억 4900만원, 기계화 경작으로 확 ·포장 사업에 22억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계속 사업인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비로 54억 873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으로 113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양여금사업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외 4건의 사업은 도배정 양여금사업으로 142억 9193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의 국도 정비사업 외 6개 사업은 시 배정분양여금사업으로 금년 1회 추경까지보다도 14.3%가 감소된 수준으로 159억 3391만 3천원을 추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 양여금이 내시되는 대로 수정예산안으로 편성 제출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6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의 자체투자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투자사업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역간안배 및 적재적소에 배분하여 균형 편성을 도모코자 노력하였으나 미흡한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참고로 금번에 요구된 자체사업을 말씀드리면 실과, 사업소, 읍면동에서 총 697건에 427억 4352만 8천원이나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일시에 해소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 바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 편성한 결과 일반 1계에서 411건의 사업 195억 4178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에서 12건의 사업에 210억 91만 7천원 등을 계상함으로써 총 423건의 사업에 216억 4270만 6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배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시의 내년도 예산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 심의 시에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은 전례 없는 초긴축예산안으로써 과거와는 다른 예산운영과 재리가 학행 되어야 하겠고 재정운영의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절실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경제위기에 대처해 나가는 지속인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의 편성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기획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영진 :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예산규모, 특별회계 예산규모, 계속사업, 검토 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2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99년도 예산안의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 3/10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세입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책 세입.세출 예산과 같고 '99년도 계속사업은 계속사업비 사법조서와 같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억 9239만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99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1629억 3754만, 5천원으로 '98년 당초예산의 마이너스 13%인 241억 5471만 1천원이 감소돼 넣으며 일반회계는 1398억 9348만 4천원으로 '98년 당초예산의 마이너스 14%인 229억 3128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230억 3906만 1천원으로 '98년 당초예산의 마이너스 5%인 12억 2343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비율을 보면 총 규모에서 일반회계가86% '98년, '97년보다 마이너스 1%가 감소되고 특별회계는 14%로 98년 예산의 13%보다 1%가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일선회계 세입예산은 1398억 9848만 4천원으로 '98년 당초예산의 마이너스 14%인 마이너스 229억 312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재원별로 분류하면 자체재원이 480억 8969만 6천원으로 '98년 예산의 마이너스 7%인 36억 5994만 5천원이 감소되고 의존재원은 918억 878만 8천원으로 마이너스17%인 192억 7133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재원과 의존재원과의 구성비율은 자체재원이 34%로 '98년의 32%보다 2%가 증가되고 의존재원은 66%로 '98년의 68%보다 마이너스 2%가 감소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입내역은 별첨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세입예산 '98년 '99년 과목별 증감 대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 행정비가 23% 322억 9023만 4천원으로 마이너스 2%감소, 사회개발비가 49%인 689억 5046만 1천원으로 마이너스 12%감소, 경제개발비가 25%인 346억 3406만 7천원으로 마이너스 27% 감소, 민방위비가 0.5%인 6억 3591만 7천원으로 0.5% 증가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2.5%인 33억 8780만 5천원으로 마이너스 11% 감소되었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는 15%인 202억9711만 5천원으로 마이너스 4% 감소, 물건비는 13%인 182억 6549만 4천원으로 마이너스 4%감소, 이전경비 16%인 216억 6914만 4천원으로 17% 증가, 자본적 지출은 52%인 736억 9887만 9천원으로 마이너스 24% 감소, 보존재원은 1%인 13억 6335만 5천원으로 마이너스 1% 감소, 내부거래는 2%인 31억 1208만 6천원으로 마이너스 25%감소, 예비비 및 기타는 1%인 14억 9283만 5천원으로 마이너스 1% 감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17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세출예산 '98년 '99년간 과목별 증감 대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99년 상임위원회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의회운영위원회가 1%인 9억 1321만 4천원이고 총무위원회가 58%인 820억 9939만 9천원, 산업건설위원회가 41%인 568억 8587만 1천원입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30억 3906만 1천원으로 '98년 당초예산의 마이너스 5%인 마이너스 12억 2343만 1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자체재원이 206억 416만 8천원, 의존재원이 24억 3489만 3천원, 구성비율은 자체재원이 89% , 의존재원이 11%로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 중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8년 당초예산안보다 인건비는 마이너스 8% 감소한 8억 3611만 8천원, 물 비는 3% 증가한 44억 1879만원, 이전 경비 마이너스 3% 감소한 26억 3863만 1천원, 자본지출은 마이너스 52% 감소한 28억 9231만 7천원, 융자 및 출자는 마이너스 5% 감소한 15억 3382만 2천원, 보존재원은 10% 증가한 53억 1739만 1천원, 내부거래는 3%증가한 11억 6234만 8천원, 예비비인 기타는 54%가 증가한 42억 3964만 4천원입니다.
9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99계속비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공사에 총사업비 382억 5300만원으로 '99연 부액은 113억 8251만 4천원이며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 총사업비 285억 6295만 8천원으로 '99 연 부액 54억 87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99 예산안은 장기적 경기침체로 인하여 금년보다 내년도에도 크게 호전되지 않을 전망이므로 '99년 예산안 총규모가 금년 당초예산안보다 마이너스 13%나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히 의존재원인 교부에, 양여금, 보조금 등이 마이너스 17%가 감소되어 시민의 복지증진과 욕구충족 등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으로 생각되고 이러한 열악한 재정 여건 하에 재정의 건전성제고와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 지역균형발달에 중점을 둔 것은 매우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세입예산 중 순수 자체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와 세수입이 34%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세수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특히 시세 체납액 '98년 10월 30일 현재 40억8000만원의 14.7%에 불과한 6억원을 과년도 수입으로 계상하여 체납액 일소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경제난 등으로 인한 체납액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서산시가 소유한 재산 중 재산 값어치가 가장 큰 재해시장 사용료 수입은 2억 7566만 1천원, 재래시장 유지관리 비용으로 지출되는 예산액이 1억 9037만 6천원이며 실수익은 1억 5628만 천원이므로 서산시 공설시장관리 조례상 시장사용료 요율을 현실에 근접되도록 개정하여 열악한 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세외 수입 수수료 쓰레기 규격봉투수입은 4억 8000만원이고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1억 1600만원이 계상되어 순판매 수익은 3억 6400만원이므로 종량제 쓰레기봉투 사용에 대한시민홍보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서산시 행정 지구가 개편됨에 따라서 1국7실과, 1사업소, 1개통이 축소되고 정원이 11명이 감축되어 금년대비 세출예산 중 경상비 대부분이 감액되었으나 그중 국내 여비는 증가되었습니다. '99년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선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지원은 정액보조단체 기준액과 임의보조단체 기준 액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예산안에 계상된 내용 중에는 구분이 안 되는 부분도 있으며 지방체는 채무상환계획에 의거 상환되고 있으나 서산시의 순수한 채무액으로 볼 수 있는 '98년 말 추정 일반회계 채무 잔액이 102억 1694만6천원으로 '99년 일반회계 예산 7.7%나 되므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98년 연말 정기 추경시 불 용액 또는 예비비 사용 잔액 등으로 판단되는 재원을 최대한 활용, 채무완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8년 예산안에 대한 개황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와 별청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 에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 위원장 이창배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전부 다 해서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산업부분 위원님들은 안 하신 분 있으니까 하시라고.
- 한정수 위원
- : 오타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오타요, 어디가요? 몇 페이지요?
- 한정수 위원
- : 61페이지 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한정수 위원
- : 61폐이지 소중2리 마을 안길 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소중2리
- 한정수 위원
- : 200m에 1,500만원이지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 얼마가 돼요?
( 1억 5000만원이지.」 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것이 200m에 1500만원은 잘못계산된 것이고 또 그 다음 다음에 팔중리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팔중리.
- 한정수 위원
- : 150m에 3000만원 되어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예.
- 한정수 위원
- : 그것 분명히 잘못된 것 이지요?
( 『그것이 3m폭에서는 10만원씩이에요. 」 하는 위원 있음)
- 한정수 위원
- : 10만원씩이요.
- 한정수 위원
- : 갈산1리에 그것이 맞고, 와우2리에 300m에 2500만원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마을별로 이 미터수와 금액이 전체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조계진, 일률적으로 대입시킬 수는 없잖아요. 일자리 봐 가면서 어떻게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 한정수 위원
- :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되었다니까요.
( 『거의 그래요. 조금 차이는 나도.」 하는위원 있음)
- 한정수 위원
- : 잘못되었어요. 와우2리에 300m에 2500만원, 고산 리에 300m 1500만원이에요. 기본예산 있지요? 기본예산서를 한번 봐 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 한정수 위원
- : 아니, 예산안에요. 지금 암거니 뭐 조사해서 올린 것이 아니라 면
에서 올라오는 대로 몇 미터에 얼마 몇 미터에 얼마 그대로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나 계상할 때 이렇게 올리지 않아요. 딱 10만원씩 계상해서 금액결정해서 올리지 이렇게 안 올린다고요. 그러면 여기 기획실에서 미터 조정을 잘못했든지, 여기 맞춰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미터 조정이 잘못 되었을 거예요.
-
( 『잘못 되었어요」 하는 이 있음)
- 한정수 위원
- : 잘못되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미터가 잘못되었어요.
-
( 「이것이 소중2리 같은 경우에 200m면 이것이 암거나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도 20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니까 사업양은 저희가 계산해서 넣은 것인데 지금 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계산하는 데서 착오해서 계산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예. 맞아요. 이것이 잘못되었어요. 예산안이 잘 못 되었어요. 기본예산하고 틀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알겠습니다.
-
(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영웅 위원
- : 조계장 말이예요, '98년도 당초예산에 물건비 국내여비 총액이 얼마인지 다시 한번 뽑아 와 보세요, 내가 뽑은 것으로는 7억 5500으로 뽑혔는데 여기는 10억 5400으로 뽑혔거든요 그래서 약 3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다시 한번 뽑아 보세요.
- 예산담당 조인호 : 예. 알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국내여비가 대체적으로 내가 뽑은 것으로 해서는 한 39%가 '98년도 당초예산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뽑은 것은 국내여비가 오히려 마이너스 0.6%로 나왔거든요. 장학금하고 학자금 관계도 작년에 무엇이 잘못됐지. 6190만원에서, 5억 7000이라고 하면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됐어요.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어째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에요? 31%나 증가되었어요.
(장내소란)
그러면 그것 따질 때는 관 서당을 어떻게 따져야 돼요?
- 예산담당 조인호: 관서당이 국내 여비,
- 박영웅 위원
- : 관서당이 없어졌는데 관서당은 관서당대로 없어진 것이라도 따로 빼둬야지 그것을 국내여비에 넣어주면.
- 예산담당 조인호 : 여비도 들어가고 수용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요.
- 박영웅 위원
- : 그렇게 해서 여기 10억 얼마에다가 집어넣으면 맞아요?
- 예산담당 조인호 : 그렇게 되면 3억이 차이 나는데요.
- 박영웅 위원
- : 3억이 차이가 나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금년에 국내여비가 상당히 인상이 된 것이에요.
- 예산담당 조인호 :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비는 늘어 날 수밖에 없어요. 관 서당은 옛날에, 관서당이 예를 들어 1천원 하면 다 여비로 써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관서당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하고 해서 총액개념으로 해서 각실과에서 여비를.
- 박영웅 위원
- : 작년 예산서에 관 서당 총액이 얼마인가 보세요.
- 예산담당 조인호 : 11억 5000이요.
- 박영웅 위원
- : 11억 5000.
- 예산담당 조인호: 거기에서 우리가 관서당 플러스 '98년도 여비 해 가지고 넣는 것은 우리가 다 조정을 했어요.
- 박영웅 위원
- : 예.
- 예산담당 조인호 : 실과에서는 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왔었거든요. 그 이상 들어왔는데 그 이상은 우리가 커트 했어요.
- 박영웅 위원
- : 예.
- 예산담당 조인호 : 여비가 실과에서 들어온 게다 됐어요. 거의 다 됐어요.
- 위원장 이창배
- : 일반운영비에서 공무원 숫자는 줄었고 비용은 4억 7400이 더 늘었는데 어째서 이것이 늘지요? 일반운영비하고 공무원 주는 것하고는 관계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일반운영비요?
- 위원장 이창배
-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관련이 아주 없지는 않지요.
- 위원장 이창배
- : 줄었나. 준 것이네요. 거꾸로 봤네요.
- 박영웅 위원
- : 도비내시가 아주 없는 것이에요. 도비가 그 후로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 예산담당 조인호 : 도비 내려왔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얼마나요?
- 예산담당 조인호 : 13억이요.
- 이철수 위원
- : 15억으로 예정해 놨지요?
- 예산담당 조인호 : 예, 15억으로 예정했는데 13억이 내려왔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도비가 깎였나? 어디가 깎였나? 총괄로 묶여서 내려오는 것이지요?
- 예산담당 조인호 : 총괄로 왔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남부순환도로 금년에 집행 못한 이월금이 얼마였지요? 한 10억 되지요?
- 예산담당 조인호 : 예.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내년 것하고 22억, 이것해결 기미가 안 보이나,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맨 날 돈만 갖다 쌓아 놓고 어떻게 하자는 것이에요?
- 이철수 위원
- : 남부순환도로 어디 구간이요?
- 박영웅 위원
- : 저기 현대에서 땅 안준다는 데 말이 에요.
- 이철수 위원
- : 장현?
- 박영웅 위원
- : 예
- 박영웅 위원
- : 수석동 것도 있어요.
- 박영웅 위원
- : 수석동 거기도 일부 해결 안 되었지요.
- 이철수 위원
- : 2구간
(장내소란)
- 김환성 위원
- : 복리후생비는 어디서 줄어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 「체력단련비요. 」 하는 위원 있음)
- 예산담당 조인호 : 공무원은 체력단련비 내년에는 안 줘요.
-
( 「봉급 한 400만원 줄어.」 하는 위원 있음)
- 박영웅 위원
- : 동문동 933-1 이것은 누구네 땅이에요? 부당이득금 933-1번지 부당이득금. 933은 활성 동인데.
- 예산담당 조인호 : 활성 동내 동준동, 석림동.
- 박영웅 위원
- : 아니에요. 933이면 활성동이에요
- 한정수 위원
- : 거기에 석림동 것도 있대요.
- 박영웅 위원
- : 여기?
- 한정수 위원
- : 예. 그 밑에 보면 석림동 것도 있어요.
- 박영웅 위원
- : 1007-12면 이것은 예결위원장 동생 것이네요. 933-1번지는 누구 것이에요?
( 「거기 이름 나왔던데요.」 하는 이 있음)
시도1호선 부당이득금은 무엇이에요?
(장내소란)
연화리가 무슨 면에 있어요?
- 예산담당 조인호 : 지곡에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도성리, 중왕리도요?
- 예산담당 조인호 : 예.
- 박영웅 위원
- : 어째서 다 지곡만 들어갔어요?
( 「오지여서 그래요. 사람 못 살 데예요. 」하는 위원 있음)
순하게 들어가네.
( 「지곡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게 말이에요. 이것이 웬일이에요.
( 「오지개발사업이라 못 사는 동네.」 하는 위원 있음)
( 「부석하고 팔 봉하고 지곡은 오지개발사업이라고 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오지라는 정의가 무엇이에요?
( 「벽지 」하는 위원 있음)
( 「낙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는 위원있음)
낙후된 지역이라고요. 진 장리 2구이면 필봉 아니에요?
( 「그것은 애매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농지정리가 다 들어간 것을 가지고 돈만 엄청 들어가니까.」 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운산 소도읍 개발 이것이 또 거기에 들어갔다‥‥
( 「소도읍 많이 들어가요.」 하는 위원 있음)
소도읍 가꾸기가 무엇이에요?
(장내소란)
- 한정수 위원
- : 소도읍 개발사업이요?
- 박영웅 위원
- : 예.
- 한정수 위원
- : 소도읍 개발사업은 행자부에서 충청남도에 5개인데,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 왔다 갔다 했어요.
- 박영웅 위원
- : 아니, 이것이 어떻게 해서 주는 것이에요?
- 한정수 위원
- : 도시 계획치 승인주는 것인데 대산하고 해미하고 했거든요.
- 박영웅 위원
- : 대산, 해미요?
- 한정수 위원
- : 예. 애초에 해미 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해미는 기실 제가 얘기를 했지요. 도시계획 중에 대산은 현대화시장이 들어가 있고 해미는 소도읍을 한 번 했고 또 거기에 읍성정비, 대통령께서 준 것 50억 현재 갖다 사를 하고 그러니까 운산은 도시계획이 하나도 안 되었으니 운산을 넣어보자 했는데 .그래서 들어갔는데, 시에서 올렸는데 도에서 나와서 보고 올라갔는데 행자부에서 면소재지는 처음이래요. 그렇다고 저회가 생각해서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는데 충청남도는 다섯 개인데 도에서 6개를 내려 줬대요. 그래서 6개를 다 나눠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아마 20억씩인데 그것이 편성된 모양이에요.
- 박영웅 위원
- : 그쪽에는 도의원 잘 둬서 이래요,
( 『아니에요. 그것이 원래 우리 서산시에서 해당지역 도시계획 수립이 된 그런 지역에서처음 한 위원님 얘기대로 대산, 해미, 운산이 해당이 되었었는데 거기서 서로 대산은 대산대로 욕심을 부리고 해미는 해미대로 욕심을 부렸었는데, 여기서 전체 과장급 이상 회의를 하고 타당성을 조사를 해본 결과 그래도 그 동안 운산이 제일투입된 것이 없고 해서 합당하다 해서 운산으로긴 것 같아요.」 하는 위원 있음)
- 이철수 위원
- : 기자실에 직원하나 별도로 두는 것은 우리 시만 하는 것이에요, 다른 시군에도 것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자실이 있는 시는 하나씩 있고, 기자실이 없는 시·군도 많이 있어요.
- 이철수 위원
- : 그런데 그것이 무슨 법적 근거는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있지요. 인력배치방안이 라고.
- 이철수 위원
- : 기자실에 놔둬라, 거기에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마 인력 관리하는데서 있을 거예요.
- 이철수 위원
- : 어디 있나 법 좀 봅시다.
- 위원장 이철수
- : 여기서는 답변할 때 대답을 간략해서 하면 안돼요. 간략해서 대답하면 꼭 가져오라고 하고, 모르면 모른다, 아니면 아니다 해야지 글쎄요, 이렇게 해 놨다가는.
- 이철수 위원
- : 기자실에 우리가 한사도 놔두고 전화료도 부담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정말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법 갖고 하겠습니까?
- 이철수 위원
- : 말씀이 좀 틀려지셨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저는 있는지 없는지 일단은 직원 하나 배치하고.
- 이철수 위원
- : 그것은 구시대 풍토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어떻게 사람 몇 분계신데 관리하는 사람 하나도 안 들 수도 없고.
- 이철수 위원
- : 그리고 시보에 보면 퀴즈란 이 있는데 표창도 주고 당첨료도 주고 그러던데, 그것이 예산은 경미합니다만 사실상 저는 그 부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사실 시장님이나 또는 각 실과에서 어떤 행정추진으로 해서 홍보물 제작도 하고 무슨 인사장도 많이 내고 그러는데 그런 지면을 활용해서 하면 여러 가지 예산도 효과적이고 또 그것을 내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한참 생각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독자들이 그것을 시가 정책적으로 장려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시 입장에서 그것으로 얻어지는 이익의 목적이 무엇이 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시지에다 올려서 나가는 것.
- 이철수 위원
- : 예, 퀴즈. 당첨되면 또 당첨료도 주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퀴즈가 대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시정홍보 차원의 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퀴즈를 맞춰보려고 이렇게 함으로써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지요. 또 시지를 이렇게 한 달에 한번씩 시보를 내면 그린 것 때문에라도 관심 있게 보아지고 그러는 것을 느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것이 그러면 퀴즈 답안지를 써서 내는 시민이 한달이면 얼마 정도 들어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이철수 위원
- : 그것은 제가 볼 적에는 행정력 낭비 같아요. 소수인원이 되지. 15만 시민 중에 몇 사람이나 되냐 이것이에요. 차라리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스티커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제작하지 말고 그런 데를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
이 들던데요. 답안지 내는 사람은 불과 몇 백 명 이내일 것이에요. 그런 것은 비효율이에요.
- 박영웅 위원
- : 그런 소리하시지 말고 계수조정할 때 삭제하면 되지요.
- 이철수 위원
- : 여쭤보고 삭제하려고 해요. 느닷없이 하면 충격 받을까봐,
- 박영웅 위원
- : 충격요법이 가야지요. 전부 해봐야 50만원인가 얼마 아니에요?
- 이철수 위원
- : 아니, 그것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 박영웅 위원
- : 누구한테 접수해 놓은 것이 있는데 어디인지 못 찾겠네요. 한우 번식 단지조성이 어디에요?축산과예요? 벗길 조성은 왜 벗길 조성을 왜 합니까?
( 「이 벗길 조성 이것을 해 달라고. 벗길 조성을 넣어 달라고」 하는 위원 있음)
- 예산담당 조인호 : 팔봉산 등산로가 추천 받아서 들어왔는데 지금 벗길 조성은 시기적으로 보면 가로수나 보수해야지요.
- 박영웅 위원
- : 이것이 두 군데 라면서요? 성연도 들어왔다면서요?
( 「그런데 팔봉산 등산로는 보수나 시설하는데 무엇 목이 없잖아요. 세세한 그런 것은 여기 안 나왔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 예산담당 조인호 : 안 들어갔어요.
-
( 「그러니까 사업 계획은 거기서 기획 과에서 세워 가지고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 박영웅 위원
- : 이것을 세워 달라고, 그러면 세워달라는 소리이네요.
( 「저것은 들어가 있잖아요,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 예산담당 조인호 :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
( 「아니,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 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 『정회하고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의 좀 합시다. 그냥 이렇게 무조건 하지 말고.」 하는 위원 있음)
- 박영웅 위원
- : 위원장님이 그렇게 안 하니까 못 한다는 것이에요.
- 위원장 이창배
- :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 시 37분 정회】
【16 시 53분 속개】
- 위원장 이창배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 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