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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8.11.25 수요일)

제36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11월 25일(수) 11시 43분 개의


의사일정

1.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건

2. 시장 및 관련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건

3.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건

2. 시장 및 관련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건

3.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건


【11시 43분 개의】

위원장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서산시 의회 정기회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정기회가 개의되었습니다. 정기회의 기간 중 본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99년도 예산안과 각종 조례 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기회 절반 남짓한 기간은 위원회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만,안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궂은 날씨와 산적한 안건처리에 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박성철 : 의사직원 박성철입니다.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21일, 서산시장으로부터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당일자로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4분】

1.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건

2. 시장 및 관련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건

위원장 한정수
: 의사일정 제1항,'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입니다. 본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기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위원장 한정수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시장만 얘기하지요?
방문간호담당 유병숙 :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
박영웅 위원
: 확실합니까?
방문간호담당 유병숙 : 예.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이런 것 말고 그동안 우리가 하는 것 외로 어떤 특이한 사업을 없단 말입니까?
방문 간호담당 유병숙 : 특이한 것은 거동 블편 노인 목욕사업을 하고 싶어서, 1년에 생신 전날 아니면 며칠 전, 또는 명절전에 목욕을 한 번 시켜 드리고 싶어서 반영을 해봤었는데 그것이 선심성 내용이 좀 포함된다면 해서 포기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렇게 따지면 다 선심성이지요.
방문 간호 담당 유병숙 : 그런데 그것은 위생유지를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선심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인들 건강 관리 차원에서는‥‥
위원장 한정수
: 자, 이상 답변을 간단하게‥‥ 과장님도 앉으십시오.
박영웅 위원
: 그리고 내가 소장하고 과장, 새로운 사업으로 여성 클리닉이나 남성클리닉 같은 것을 보건소에서 하면 안됩니까? 남성들 요즘 발기부진 등으로 고생하는데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고쳐 줘야지, 그런 것으로 주민이 스트레스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줘야지, 꼭 노인들만 찾아다니면서 할 것이 아니라 중간에 살아 있는 사람들 쓸 생각을 해아지요.

(웃음 있음)

위원장 한정수
: 보건소장님, 보건지소에 난방연료비가 2801원씩8시간씩 계산했네요? 하루에8시간 계산한 것이죠? 겨울에 8시간 제외하고 나머지는 꺼 둡니까?
보건과장 노상근 : 그렇지 않습니다. 연료비 때문에 각 지소에서 고통을 받는데 이것이‥‥
위원장 한정수
: 고통 받는 것을 알기는 압니까?
보건과장 노상근 :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이렇게 세워 놓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지소는 예를 들어, 근무시간만 연료를 땐다. 이런 생각으로 8시간을 잡은 것 같은데 이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보건과장 노상근 :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본소에서 좀 줄여가지고서 지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이렇게 잡아 놓으면 각 보건지소에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아침시간 맞춰서 새벽 5시 정도에 틀어 놓아야 아침에 출근하면 따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그러면 또 난로 피우는 연료가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노상근: 예.
위원장 한정수
: 그것도 별도로 세워줬습니까? 안세위졌습니까?
보건과장 노상근 : 그것도 여기에서 나가는 겁니
위원장 한정수
: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돼 가지고‥‥난로도 하루에 한 통씩 땝니다. 은근히 큰 것 때면요.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서 다른 곳에 덜 신경쓰고 이런 곳에 신경을 써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노상근: 예.
위원장 한정수
: 이것은 수정발의라도 해서 더올려야지 보친지소라고 해서 연료를 8시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8시간 뿐입니까?하루에 한통씩 이것도 때는데 ‥‥
보건과장 노상근 : 지금 지소에서 이 사항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그 개선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환자대기실은 계속 틀어놓고 진료실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가스난로로 공급해서 ‥‥
위원장 한정수
: 예를 들어, 저녁에 온도 맞춰놓고 보온을 유지했다가 다시 출근해서 틀 수 있게끔 24시간 가동을 한다고 보면 얼마가 듭니까?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포장을 비롯한 본 위원회 소관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을 본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6분】

3.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건

위원장 한정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회계과장 한기택입니다. 연일 계속될 의정활동 첫날, 저희과 소관인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를 해 주실 한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의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99년도에 취득 및 처분하여야할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매입계획은 현재 없으며, 매각해야할 대상 재산이 1건 있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에 위치한 논으로서 매각사유와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공유수면을 1975년 개인인 당진군 합덕읍 이용모라는 개인이 불법 매립하여 1976년7월 12일 불법 점유자 이용모가 불법 매립 점유 토지를 이종철 외 12명에게 당사자간 권리금을 결정하여 양도 양수 계약 점유하던 농지를 1982년 12월 27일 국가로 신규등록, 1985년 12월 31일 서산군에서 양여 받아 지방재정법 시행영 부칙 제2조 3항에 의거 1991년 12월 31일까지 연고자에게 매각대금 중 30%를 공제하여 특례매각을 할 수 있는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고자간 경합이 침애함으로 관계법 시한이 도래되도록 특례법적용을 받지 못한 재산입니다. 그간 신청인들이 작답비를 감안하여 저가로 매각하여 달라는 수차례의 민원을 제기했던 토지로 이번에 일반 매각방법으로 시유지 매수 신청이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 진흥 구역으로 농경지를 대부 받은 실경작자인 매수신청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처분재산 내역으로 부석면 지산리 이종철 외 11인에게 부석면 지산리 267-8번지의 20필지로서 면적은 3만 2179평입니다. 매각 예정금액은 공시지가로 기준하여 2억 9482만 7000원입니다. 개인별 현황과 위치는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건 토지를 매각하여 줄 수 있는 규정인 지방재정법 제2항 2호에 의하여 대부 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할 때 범위와 면적은 공유재산관리조예에 정하기로 되어 있으나, 지방재정법시행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공유재산관리조예를대대적인 개정에 따른 준칙안이 내려와 현재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기 위한 단계에 와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하여 본 건 토지 매각에 적용할 계획임을 설명 올립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교 : 전문위원 정형교입니다. '99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관계법 시한이 경과되어 특례매각을 하지 못한 시유재산으로 지방재정법 시행영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인 매수 신청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로는 내년 '99년도부석 지산지구 이종철 외 11명에게 시유 농경지10만 6191평방미터를 매각처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 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코자 하는 본 농경지는 '85년 12월 31일 국가로부터 서산군에서 양여 받은 농경지로 지방재정법 시행영 부칙 제2조 3항에 의거 '91년 12월 31일까지 연고자에게 특례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이었으나, 연고자 등의 경합으로 관계법 시한이 경과, 매각하지 못한 재산입니다. 관계법 시한이 경과된 지 8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매각코자 하는 사유와 대각에 대한 타당성 및 매각시 예견되는 문제점 등의 보완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지방재정법 시행영 제95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면 현재 실 경작자인 매수신청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한다고 하였으나, 동 시행영 제95조 제2항 2호를 보면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매각하는 농경지의 범위, 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산시의 조례에는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본 농경지의 매각에 앞서 관련 조례의 정비가 우선 되어야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 과장님, 내용을 전문위원하고 아까 제안 설명할 내땅이 어떻게 된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자세하게 다시 한번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불법으로 당초에‥‥
회계과장 한기택 : 당초에는 불법으로 당진에 살고 있는
박영웅 위원
: 아무개가.
회계과장 한기택 : 이것을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면 이것이 현재까지 저희가 매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유가 나와지는데, 불법매립지에 대해서는 양성화 차원에서 실경작자 또는 실제 사용 권리자에게 특례 매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을 어디에서 접수를 했었느냐하면 읍면동에서 연고자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연고자 신고를 받다 보니까, 거기 불법매립한 사람이 당진군 합덕읍 이용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매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았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읍면마다 있어서 구성 후 연고자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의 내용을 회계과에서 파악한 것을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정과정이 이용모와 그 부락주민들 간애 첨예한 대립이, 이것은 그 누구 혼자서 판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양자간의 경합이 아주 심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례매각시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느 누구라고 판정을 곳에서 이것을 실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정부합동민원실에다가 작답비를 감안해서 저가로 매각을 해 달라는 진정 이수차, 저희에게로 들어온 바가 있었습니다만, 실정법상 본인들한테는 희망하는 조건대로 저희가매각해 줄 수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수 신청은 있었어도 현재까지 매각을 못하고 있다가 조금 전에 언급은 했습니다만,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시 외국민에게도 저희 시유지가 되었든 국공유지가 되었든 땅을 살 수 있는 특례조항이 생겼고, 또 시군에 현재까지 저희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은 읍면지역은 700미터 이하, 동 지역은 2000평, 그러니까 동 지역에서는 1000평방미터, 읍면 지역에서는 2000평방미터 이상은 법으로 토지 매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9월달에 저희에게 시달된 조례를 보면 상위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많은면적도 실경작자에게 팔아 줄 수 있는 특례조항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칙안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시기적절하고 우리 시민이 그 혜택을 고루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개정을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제완화해서 내려온 조례의 폭이 너무나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하루 이틀에 만들 사항은 아니고 심사숙고해서 조취를 만들고 있는데 바로 위원님한테 조례를 상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것이 연고자들의 경합으로 관계법 시한이 경과되어 매각처리 된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연고자 경합 등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예.완 것이 다?
박영웅 위원
: 관계법 시한이 경과된지 8년이지나 지금 현 시점까지 그냥 두었다가 이것을 매각을 갑자기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방금 설명하신대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내려온 준칙대로 조례개정을 해서 거기에 부합되도록 법 절차를 완결해 놓고서 매각을 하시지, 여래도 참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매각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어차피 재산을 매각하려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팔기 이전에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해서 매각을 하기 이전에 서산시에서 이런 예산을 사겠다, 이런 예산을 팔겠다 하는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놓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때는 조례가 아무리 좋고 조례 아니라 별 것이 있어도 팔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니까 빨리 이 분들한테 팔아주기 위해서는 승인을 미리 맡아 놓는 것입니다. 조례는 상위법이 내려온 것을 저희가 거꾸로올라가서는 할 수는 없었고‥‥
박영웅 위원
: 과장님! 기히 '99년도 예산이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맡는 것은 하나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 그 절차를 거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공유재산에 대한 것도 이것이 끝난 뒤거 칠 것인지...
회계과장 한기택 :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이 있으면 같이 심의를 받으려고 저회 실과에 전부 공문을 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심의를 받으려고 하니 행정재산이 되었든 모든 재산을 있으면 회계과장 참고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전부 매각할 것도 매입할 것도 없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 건만 있는 것이지 유독 다른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한 건만 빼서 지금.
박영웅 위원
: '99년도에 관리계획을 변경할 것은 이것 하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예.
박영웅 위원
: 예? '99년도에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은 이것 하나일 것이다?
회계과장 한기택 :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꼭 한 번하고 마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웅 위원
: 아니,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매년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서산시의 공유재산에 대한관리계획을 '99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의회의 승인을맡아서 그 해의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시로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년도 서산시 전 재산이 이러니, 이것뿐입니다 해 놓고 승인을 맡아 놓고 '99년도에 가서 팔게 되는 땅이 나오면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시로 얻어서 그때그때 팔고 사고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재산은 99년도에 관리계획이,
회계과장 한기택 : 정규적으로, 정규적으로 하는...
박영웅 위원
: 하는 것 중에 이것 한 건만 있다?
회계과장 한기택 : 예, 그래서 혹시나 해서 같이하려고 전 실과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규적으로 하는 것은 이번 한 건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친만 하려고 하는 것 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판매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막 바로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월달에 상위법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팔아 먹지도 못합니다. 내려왔는데, 외국인도 사고 우리 나라 사람도 사는데 그것을 왜 농촌에서 사려고 하는데 2000평 미만만 팔아 주고, 84년 이전에 집 지어져 있던 터만 팔아준다, 뭐 이렇게 얽매여 가지고서는 그것은 진짜 팔려고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니라...
박영웅 위원
: 과장님, 그 말은 자꾸하실 필요없고, 이것이 일단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시행영이 내려왔든 어쨌든 간에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조례가 개정 이 안된 상태 에서...
회계과장 한기택 : 그렇습니다. 예.
박영웅 위원
: 그러면 왜 조례가 개정이 안 됐는데 이것을 팔겠다고 내놓은 긴박한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한기택 : 아닙니다. 지금은 현행법 가지고는 못 팔으니까 반드시 조례를 개정해야 땅을 팝니다. 지금은 그것을 파는 것을 승인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유재산 취득 처분, 산다든지 판다든지 하는 계획수립에 대한 의결을 위원님들한테 받는 것이지 지금 이것을 했다고 해서재산을 팔지는 못합니다. 사전에 이루어지는 사항입 니다.
박영웅 위원
: 아, 관리계획 수립입니까? 나는 지금 판다고 해서 ‥‥
회계과장 한기택 :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모양인데 ,
박영웅 위원
: 아까 판다고 해서 나는·
회계과장 한기택 : 아니, 아닙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이 관리계획을 승인해달라는 소리입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예, 제 의견으로는 관리계획승체 안 났는데 조례대로 해 가지고 이것을 팔려고 했다가 위원님들이 승인 안 해 주면 그 땅 못 팝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먼저 이 관리계획 승인을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줘야 이 땅을 팔고 안파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하고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영웅 위원
: 조례가 결정이 되어야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문제들일 텐데 내가 볼 때 판매한다고 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예. 판매가 아닙니다.
박영웅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내가 한가지 질문 합시다. 이것이 공유재산이든 국유재산이든지 간에 공유재산의 몇 평방미터 이상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매각 매수하라는 규칙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있습니다. 있어서 중요재산일 경우인데, 이것이 1건당 1000평방미터하고 금액으로는 1억 이상.
위원장 한정수
: 1억 이상 되는 것만 팔아라 하는 이야기입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아니요. 승인을 얻어야‥‥
위원장 한정수
: 아니, 승인 말고.
박영웅위원 : 매입할 때는 1억, 아니 둘 다 1억입니다. 매입이나 판매나 다 1억 이상
위원장 한정수
: 아니 매각 승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부분 조금 상정됩니다만, 매각 매수 가령 우리 시유재산을 판다고 할 때, 지금당장 판다 할 때 몇 평방미터 이상, 이하 팔아라하는 규약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예. 있습니다. 구 법으로는 동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1000제곱미터라야 얼마입니까? 300평. 그리고 읍면 지역은 2000평방미터, 그리고 그것도 대 같은 것은 81년 4월 30일 이전에 그곳에 무허가로 지었든 말았든 집이 지어져 있는 대지인데, 그 대지 면적의 건물 면적의 2배, 이것만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상위법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주민들한데 혜택을 주자, 그렇지 않았으면 이것 또 못 팔아 먹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또, 한가지는 몇 평방미터 이상매각 매수할 때 의회의 승인를 얻어라 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1000평방미터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똑같습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예.
위원장 한정수
: 1000평방미터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매각처분하든지 매수해라, 그렇게 조례가 대충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예. 조례를 불문하고 그렇게 승인이 나야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 명노희 위원님.
명노희 위원
: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들이 비슷한 이야기인데, 여기 관계조항을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 2호를 보면 농경지를 배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매각하는 농경지의 범위, 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법률요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규제하는, 지금 상위법 상위법 하시면서 이번에 풀어줬다 하시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풀 수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명노희 위원
: 아니, 지금 이렇게 2호를 보면, 방금 여러 가지 규제조항들을 이야기했는데 2000평방미터니 기타 등등 액면으로는 얼마다 이야기하시는데, 이 2호를 규제하는 법률조항이 어떤 것입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아까 제가 불러 드린, 저희 시에서는 시 재산은 서산시 조례의 규제를 받습니다.
명노희 위원
: 지금 서산시 조례로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상위법이 있더라도 저희는 준칙안을, 예를 들어서 헌법보다 상위법이 없듯이 상위법이 내려와서 이러 이렇게 서산시에 맞도록 조례개정을 하라고 준칙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읽어 봤는데 이번에 규제했던 것을 굉장히 않이 풀었습니다. 풀어 가지고 외국인한테도 팔아줄 수 있고, 이런 것을 전부 풀었는데 그동안 서산시 조례로 이렇게 얼마 얼마는 못 판다, 뭐는 못 팔아 준다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명노희 위원
: 아니 여기 보면, 면적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문맥만 가지고는 지금까지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의 어면 규제를 받아서 이 조항 활용을 못 하셨느냐는 이 이야기입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기 할 것을 다 못 했다는 말씀이시겠는데, 상위법도 없는데 서산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상부편에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만 1000평방미터가 다 상위법받아 가지고 올라가면 시군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서산시만 이것을 좀 팔아주고 싶다고 한다면 1만평짜리 한테도 팔아주고 싶고 그래서, 너희가면적도 할 수 있고 하니,
명노희 위원
: 아니 길으니까 그렇게 대답하시지 말고 그런 내용은 알아 듣겠으니까 구체적으로 이 2항의 문맥을 문구적으로 해석 할 때는 얼마든지 기히 할 수 있었는데 그 동안에는 못 했었다·는 것 아닙니까?그 못한 원인 법이면 것이냐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법 때문에 안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꼭 필요하다,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무슨 방법을 쓰든지 해야 되겠다라고 했으면 저희가 상위법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 < 문제는 상위법이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가지고‥‥> 하는 위원 있음)

명노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지방자치재정법 시행령에서 자치전체 조례로 법률유보를, 위임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하시는 것으로 보면 기히 빨리 해줬어야 맞다는 말씀을 계속 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으로 보면 벌써 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에야 하시는지, 만약에 할 수 없었다면, 지금 어떤 상위법 때문에 못 했다고 하셨는데 그 상위법이 뭔지를 이이기를 해 달라고 하니까 왜 왔다 갔다 하십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저희가 그것을 꼭 필요성으로 느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만 진짜 필요하다 라는 것을 저희가 피부로 못 느꼈습니다.
명노희 위원
: 지금까지 이야기하시던 것과 대답이 달라지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민들한테 꼭 해줘야 된다고 느꼈는데 상위법 때문에 못하다가 이번에 규제완화차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와서 검토해 보니까 해야 되겠다, 이제는 해줘야 되겠다,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런데 95조 2항 2호를 볼 때 만약 그렇게 필요하다고 봤으면 기히 얼마든지 조례를 올려서 관리계획을 옛날에 승인을 받아서 해 줄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왜 끌고 오셨는지, 그 원인이 상위법 때문에 그랬다는데, 상위법이 뭐냐 하니까 지금 사위법은 이야기 안 해 주시고 또 아까와는 다르게,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
위원장 한정수
: 명노희 위원님.
명노희 위원
: 예.
위원장 한정수
: 회계과장이 업무숙지가 안 됐으면 담당계장 보고 답변 좀 해 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오래 해 봤으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아니면 정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불충실하면 제가 서면 답변으로라도‥‥
위원장 한정수
: 아니 서면 답변보다 실무진이....
명노희 위원
: 제가 묻는 의도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편 상위법 아니면 무슨 지침 지침 하는데, 저 아주 여기 한 몇 개월 동안에 지침이다, 상위법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지침 해석들을 담당하시는 국 과장님들서부터 시작해서 잘 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좀더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민들한테 필요하다고 보면 항시 조례로 올려 주고, 이렇게 해서회의는 항시 봐 가지고 점토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서산시법, 소위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해야 되는데 항시 어떤 무엇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1000명 공무원 모두의 자세는 아닌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용 숙지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과장급 이상의 소위 고급공무원들도 법률해석 같은 부분에 있어서 좀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침이 서산시법보다 위에 있다고 다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전면적으로 좀 바꿔 줬으면 하는 것이 제가 몇 개월 동안 여기 외서 볼 때 심히 답답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 주시고·
회계과장 한기택 : 예. 알았습니다.
명노희 위원
: 서면 답변을 하신다니까 그러면 상위법 무엇 때문에 했는지 주욱 한번 일목요연하게 지금까지 못 했던 이유를 지금 대답이 안 되시면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한기택 : 예.
명노희 위원
: 그리고 심사위원회가 면 단위에 설치되어 면 단위에서 심사했다고 그랬습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예.
명노희 위원
: 예. 저는 이것을 중요하다고 봅니다. 심사위원회가 면 단위에 있었는데, 그때 왜 경합사유가 붙었을 때 실질적으로 실체에 접근하려고 얼마만큼 노력했고 무엇이 쟁점이었었는지, 무엇 때문에 실 소유자를 판정을 못했는지 그것 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한기택 : 그것은 저희가 접수도 않고 그분들하고 저희 서산시하고는 관련이 안 되어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을 물어본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그 사무를 보고 있던 공무원들이 현직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애로사항이 이것을 해줬다고 할 때 첨예한, 이것은 엄청난 파장이 올 것이다, 뭐 이린 답을 듣는다고하면 거기서나 들어야 합니다. 그때에는 신고를 서산시에 하도록 되어있던 것도 아니고 심의위원도 단독기관으로서 부석면에 있었던 것이고 그런것이었습니다.
명노희 위원
: 심의위원회가 먼저 천수만 건에도 이런, 예를 들면 천수만 건도 그때 당시에 했던 사람들이 정확히 못 해 주는 바람에 지금 와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이 건도 비슷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쪽이 단독기판으로 있었지만 결국은 재산관리에 관한 것이면 회계과에서 관리했을 것 아닙니까?서로 연락도 하고, 그때 당시 그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면 대답 못한다는 이야기는 즘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계셔야 하고, 어떠한 사유로 안 되었던 것인가를‥‥
전문위원 정형교 : 명위원님. 그것은 제가 대충 알아봤습니다. 그 당시의 토지의 소유주를 명확하게 가리지 못한 것이 당시에는 매립한 사람이 불법으로 매립을 했어도 나중에 재판받고 벌금물고 하면 그 땅 소유권이 매립자한데 넘어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거기까지도 가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쟁 끝에 그 땅이 국가로 넘어 갔다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다시 넘어 오고 난 뒤에 지방으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 왔으니까 그때 그 뒤에 군에서 개개인들한테 경작자를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 지정 받은 사람들이 지금의 실 경작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분쟁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분쟁을 자체에서 해결을 못 했습니다.
명노희 위원
: 이 사람들로 확정된 것이 어떻게 해서 되었다고 하셨습니까? 그 때는 경합이 되다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점유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까?
전문위원 정형교 : 합의에 의한 것인가...
명노희 위원
: 합의로요? 당사자간 합의로?

( < 당사자간 합의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명노희 위원
: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하고 있는 중이십니까?
명노희 위원
: 예. 당사자간 합의로 됐다? 천수만 때도 보면 당사자들 합의하고 기타 등등 서로 동네에서 그렇다, 아니다 했다가 판정관들이 애매하게 하고 소위 면장이 판정관이었는데, 거꾸로 현대가 끼어서 자기네들이 판정관이한 것을 인정 못 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태에 가고, 그러니까 실체에 접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분명히 실체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하니까 그때 당시의 책임자들이 실체에 접근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당사자 합의로 미뤘다는 이야기는 시민들이 지금 작답비를 인정 못 받고 있고, 소위 작답비 30%를 시민들이 손실 보는 것 아닙니까?그것은 그만큼 관계공무패들이, 그때 당시에 어떤 심판관이라고 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가 좀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항시 이런 위원회가 생기든지 그런 경우 보면'그냥 공무원들이 중간 형태로 빠져 버립니다. 좀 욕을 먹더라도, 돌멩이를 맞더라도 실체에 접근하려고 진짜로 노력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분명히 저 사람들은 합의 과정에서 경작자들은 손실을 봤을 테고,금전적으로 합의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다 대고 또30%의 작답비를 인정 못 받으니까 손실을 보고,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항시 앞으로도 또 이린 사태가 나올 수 있고,항시 실체에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때 추진위원들이 공무원이나 면장이 들어갔을 것 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충 들은 것으로는 이것이 아주 첨예하니까 기관장들을 전부 추천위원으로 넣었습니다. 그 추진위원들이야 당연히 자기 주민편이지요. 그랬는데도 이것을 못 할 때는 아마 내막적으로 상당한, 금전관계니까 법관이 아니고서는 이것은 네 것이니까 너 이렇게 해라, 할 수 없는 그린 상황까지 와 있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것으로 제가생각이 듭니다.
명노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위원장 한정수
: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영웅 위원
: 의결에 앞서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 문제는 협의를 좀...
위원장 한정수
: 예. 지금 박영웅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2시 반입니다만, 12시 40분까지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정회】

【12시 40분 적개】

위원장 한정수
: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토론을 거쳤습니다. 잠시 의결을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칙은 수순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조례가 먼저 올라오고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올라와야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를 완전히 바꿔 놓고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올라와야 원칙이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예. 그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칙입니다. 조례 먼저 고쳐놓고, 관리계획 승인 받고 이것 결론적으로 매각한다는 것이나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앞으로는 우리 서산시 행정이 이렇게 수순이 바뀌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회계과장님이 아까 답변 중에 업무 숙치를 다 못 하셨으면서 못해서 죄송하다는 표현을 해 주셔야지 회의장에서 먼저 한 실 과장 국장이 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안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전임자가 한 것을 제가 모른다고 답변한 것은 없는데‥‥
위원장 한정수
: 아까 답변 중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전전에 이루어진 일이라, 명노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전전에 이루어진 사안이라 잘 모르겠다고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그때 당시에 뭐라고 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안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추호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위원장 한정수
: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11월 30일 10시에 계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파악 식의 감사가 아닌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김정부,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회계과장 한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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