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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04.12.13 월요일)

제102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13일(월) 오전 09시 30분


의사일정

1. 2005년도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예산안


【09시 33분 개의】

위원장 오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9시 33분】

1. 2005년도예산안

위원장 오세호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2005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4분 정회】

【09시 54분 속개】

위원장 오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방경태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관련 설명하실 내용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예, 사무국장 방경태입니다. 지난 12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윤철수 위원께서 4가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무국장인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치고 또 위원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윤철수 위원님께서 의회 활성화 방안 7가지 사항을 의장에게 요청한 사항 중에서 한 부분으로 제가 서류상에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은 거기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지 못한 것은 현재까지는 기본 지침에 의해서만 예산편성을 해서 의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집행부 기획실에 제출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고, 저희 사실 의회사무국은 사업성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추경부터 이 사항은 확실하게 지켜나가도록 제 자신 의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려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속기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의회가 1991년도 4월 15일 개원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서산시, 서산군으로 나뉘었을 때 양 의회에서 속기사를 채용을 해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속기사 채용이 어렵기 때문에 기능직으로 속기사가 당초에 정원이 나 있는데 이 사항이 그대로 기능직으로 채용해서 현재에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시군으로 말씀드리면 16개 시군 중에서 속기사를 채용해서 현재 필기 속기를 하고 있는 곳이 금산군, 홍성군 나머지는 컴퓨터 속기를 하고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녹음을 해서 녹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속기사를 채용해야될 것 같은 지적을 아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만이 단독으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능직 티오를 집행부에 보내고 또 두 사람에 대한 속기사에 대한 티오를 별도로 얻어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와 긴밀한 협의 하에 이것은 앞으로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날짜를 지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인원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91년도 당시에는 도내에서 속기사 채용이 어려웠어요. 속기사가 없어 가지고. 그러나 지금은 속기사가 남아 돌아갈 정도로 각 학원이라던가 또는 학교에서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도 지난해 우리 직원 기능직 중에서 속기사를 특채라도 해볼까 하는 그런 의도도 있고, 기능직이기 때문에 바로 자격증만 얻으면 속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김명옥 주사하고, 회계과로 간 이희남 주사를 천안에 있는 속기학원에 6개월 코스를 넣어 봤는데 3개월을 채 못 다니고서 자진 휴학을 했습니다. 거리도 멀고 일주일에 2일 정도를 할애해서 속기학원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소 내의 직무처리도 있고 결국은 중도에 하차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협의해서 앞으로 할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의회회보 발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 도내에서 현재 16개 시군중 금산군만 분기별로 1회의 의회회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조만호 계장님 금산군 것을 윤철수 위원님에게 드리도록..., 근데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회보발간을 할 경우 의원성명이나 의정활동 사진 등을 제외하고 단순한 내용으로써 의회회보를 발간 할 경우 오히려 반회보를 이용하는 것보다 파급효과가 낮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분기별로 발간할 경우 의정활동 홍보시기가 일탈된 소지가 있다, 예를 들면은 11월달에 시정질문이 있는데 분기마다 10, 11, 12월말에 가서 회보를 발간해야 하기 때문에 즉시 즉시 주민에게 알릴 기회가 조금 시기를 일탈할 소지가 있고, 매번 작성원고를 선관위와 협의해 가지고 심사를 필해서 발간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제가 3대 적에 한번 회보를 발간했습니다. 발간했는데 의원 성명, 사진 넣고는 반장까지 배포선이 안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반장까지 배포해 봐야 요새 반에 반장 서로가 보지 않으려고 해서 반원 전체가 회람이 잘 안돼서 1회 발간하고 중도에 그만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음은 네 번째로 말씀하신 의회의 공통경비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의회 열 다섯분 위원님들이 쓰는 공통경비는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기준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80만원씩 그래서 열 다섯분 일년 예산을 기준치에 의해서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통경비에 대해서 식사만 할게 아니라 윤위원님은 다른 사업을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위원 간담회 때라던가 어떤 의견이 집약이 되면은 우리 회계법 상이라던가 또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위배만 안되면 집행이 가능하다는 걸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공개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개는 저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 자신이 그것을 단독으로 표명을 못하는 이유는 열 다섯분 위원님들께서 쓰신 비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말씀을 해주면 하시라도 공개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늘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개략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대한 세세한 답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사무국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사무국이 있는것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사무국이 여기서 말씀을 한가지 드린다면은 집행부와 위원님의 중간에 있는 사무국 직원들 저를 포함해서 15명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또 위원님들 까지 저희를 조금 좋아하지 않으신다면은 저희가 설 길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금 사랑스러운 그런 말씀으로 많이 저희를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오세호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말씀을 듣고 몇 가지 생각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시대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변화라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처음에 들어와서 첫자리부터 의회 변화를 요청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사무국도 스스로 자성해야 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회가 변화가 먼저 되고, 집행부한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회는 전혀 변화될 기미가 없고, 집행부한테만 변화를 요구하고, 집행부한테만 의원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달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의회 변화를 우리 운영위원회가 의회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전의원님들이 변화를 자성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과 함께 몇 가지,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운영위원회에서 그동안 예산편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운영위원회 해당 절차 없이 사무국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장님한테 결심을 받는 것으로 여태까지 끝이 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열 다섯분 위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예산은 그 자체가 효과가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추경때부터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미리 수합하는 절차를 밟아 주시겠다는 긍정적인 의장님과 사무국장님 하신 말씀이 의장님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해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기사 부분은 속기사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회의를 여러 차례 하면서 속기사가 없어 가지고 겪었던 불편함 들이 사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지방의원들의 현 실태는 실제로 보좌관 없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대끼고 힘이 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회의록조차도 속기사가 정식교육을 받은 속기사 이런 분들이 했으면, 최소한도 위원님들이 말씀 전체 뜻에서 어긋나지 않는 이런 교정과 교열작업도 가능 할텐데 실제로 교정과 교열이 이루어지지 않고 회의록을 가지고 가서 의원님들한테 교정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정말 쳐다보기도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그런 부분도 실제로 의회사무국에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앞뒤 맞게 기록을 해주신다는 것도 바로 보필이고, 보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속기사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구요. 필요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티오에 정족수가 있는 상황에서 쓰지 못할 이유 하나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고, 항상 비교를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이 비교를 한다고 하면 남의 동네보다 일등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앞서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즉시 쓰는 것이지, 다른 동네 것 비교를 하고 다른 동네 먼저 하는 곳에서는 어떤 이유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회회보 발간 부분도 금산군의 소식지를 봤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함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들을 홍보하는 자체조차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또 하나 의혹이 가는 것은 물론 선거법상 위배가 돼서 못 만든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도 의회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의회회보에 위원님들 성함 자체를 하나하나 못 집어넣는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반회보에도 우리 시 정보에는 우리의 실명이 들어가는게 선거법 자체가 위배가 안 되는 것인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법이 도대체 어디까지 법을 갖다 준용을 하는 거고 법이 어디까지 적용을 받는 건지. 또 서산시장님도 내내 선거직으로 있는 사람으로써 서산시정보도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조규선 시장 얘기는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거법의 의미 해석이 어디까지 어떻게 두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의회사무국에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의회 공통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의회 의원들도 스스로 자성해야 되고, 의회사무국도 의원님들의 그런 분위기에 같이 비약적으로 얘기하자면 같이 편승하는 이런 식에 의회공통경비 사용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사무국에서도 여러 가지 식대 이외에 여러 가지 사업을 좋은 사업을 하는데 사용 될 수 있도록 많은 보좌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통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변화를 해야겠다고 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공통경비가 어디다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본인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의회공통경비에 대한 우리의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본 위원의 자격으로써 공통경비에 공개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호
예, 많은 시간 토의를 계속 했습니다.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이창배 위원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방금 모든 문제가 되었던 크게 나누어서 4가지 안을 윤철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것을 방경태 사무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주로 문제되는 것은 4가지 안이었기 때문에 윤철수 위원님 요번 업무 의회예산 요것은 어떻게 유보해서 다시 할까요, 그냥 통과할까요?
윤철수 위원
저는 애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라는 것도 우리가 일년간 사용되어진 금액이라던가 이런걸 구체적으로 알아야 이게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지침이 우리보다 예산을 삭감해서 우리가 절감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꼭 지침에 의해서 얼마만큼 했다고 해서 맥심엄으로 이걸 구성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좀더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되어진 금액이라던가 사용되어진 결산액을 어느 정도 참고를 해야 이 부분도 심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지, 이 자체로 하게 되면 수박 겉핥기 식으로 심의하자는 그동안에 습성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면, 윤철수 위원님 그 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세호
예, 다른 위원님들 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신상인 위원
이게 시기가 있는 것인데 오늘 안하고서 언제 넘어가는 겁니까? 시기를....
위원장 오세호
오늘 중으로 해야죠.
신상인 위원
그럼 오후에 또 해야 겠네요.
위원장 오세호
일정을 넘길 수 없잖아요.
신상인 위원
그러게 말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걸 다시 수정해서 한다고 해도 내내 그 예산이 그 예산인데. 이제 앞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특별히 좀 지금 기히 편성된 예산안에서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요. 이게 그 범위 안에서 쓰는 걸로 하고 이 예산을 우선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세호
예, 어떻게 할까요? 예산은 오늘 승인을 해 주고, 그리고 공통경비 예산 승인되어도 다음부터는 다른 사업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때 그때 토의해서 또 집행을 하면 되는 거고요.
윤철수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의회 공통경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겁니다. 다음부터 다른 사업을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일단 공개를 해야 다른 사업도 뭘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한계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공통경비 부분을 공개한다는 전제 하에서 예산심의를 들어간다고 하면은 제가 예산심의를 작업을 하겠고요. 그렇지 않고 공통경비를 이후로도 공개하지 못 한다고 하면은 내년도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하나 짚어 나가자 이겁니다.
위원장 오세호
그것은 우리 운영위원만 가지고 지금....
윤철수 위원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최소한도 이런 결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장 오세호
공통경비는 전 위원이 거기다 가담된 거니까....
윤철수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 예산심의도 근본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만 있어 가지고 공개가 안 된다고 얘기한다면 예산심의도 일방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할 수 없죠. 합의를 다 받아 가지고 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의회 공통경비를 앞으로 이걸 다 공개하겠다 라고 전제를 한 약속만 해주신다면....
위원장 오세호
그러게 운영위원회에서도 지금 약속을, 대답을 국장이 안하고 있잖아요.
윤철수 위원
여기서 결의하면 되잖습니까.
위원장 오세호
다른 위원들하고 전부 해서 과반수만 넘게 호응을 해주면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윤철수 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 예산 심의를 할려면 예산심의 하는 절차를 위원님들 앞에서 합의한다고 결정을 해야죠. 그 순서라면....
위원장 오세호
여기 위원 중에서 두 가지 안이 나와 있으니까....
윤철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심의는 왜 합니까? 예산심의라는 것은 기초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정윤규 위원
위원장님!
정윤규 위원
입니다. 늦어서 총무위원회부터 들어갔다 지금 왔는데 시간은 지켜야죠. 왜냐 하면은 운영위원회 30분이면 30분 지키고서, 각 위원회 예산심의, 계수조정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 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면은 딴 위원회가 가동이 안돼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오후로 한다던가 또 해서 시간을 빨리, 그렇지 않으면 먼저 시간을 더 잡던가 해야지. 각 위원회 별로 진짜 심의를 위한 중차대한 예산 계수조정 같은 것 들어가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끌고 그러면 각 위원회 안되고 있어요, 지금.
윤철수 위원
예, 정윤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일단은 정회를 하시고요. 이따 저녁에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하시던지 해서, 30분 안에 이걸 끝내려고 생각한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세호
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6시 32분 속개】

위원장 오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과 상의한 결과 지난 4대 의회 개원 후 그동안 의회공통운영비 사용내역을 일괄 공개하고, 2005년부터는 매월 공통운영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의장님께 건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일반회계에서 97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 예비비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예산안은 방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러면 이것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출석공무원(3명)

  •   (의회사무국) (3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의정담당 조만호, 의사담당 조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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