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102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4.12.08 수요일)

제102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8일(수)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1.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3. 2005년도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3. 2005년도예산안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건과 총무위원회 소관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실한 지식과 대안을 제시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이종찬 의사직원 이종찬입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2일 서산시장으로부터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과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제출되어 당일자로 전체 위원님께 배부하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36분】

1.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위원장 이문석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 건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광래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안광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5호로 제출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산면 소중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따른 시유재산 취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와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입니다. 그 제안하는 이유는 현 소중 보건진료소는 1987년도에 건축된 건물로 시설이 노후되어서 전반적인 개수선을 요하고 대지면적 또한 적어서 신축하고자 하는 40평을 건축할 수가 없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로 이전 신축을 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소중리 175-60번지 즉 대지 400평방미터상에 철근 콘크리트구조로 132평방미터를 신축하고자 하며 그 취득가액은 1억 6653만원으로 도비 4053만원과 시비 1억 26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며 농어촌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인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6호로 제출된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부의 안건 팔봉면 종합청사 신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안하는 이유는 팔봉면의 청사와 보건지소 농민상담소 등은 노후 되어서 연간 많은 관리비용이 지출되고 건물의 균열이 심하여 누수가 되고 있어서 구조 조잡으로 이용에 불편이 많습니다. 또한 청사 후진에 위치한 보건지소는 농어촌 의료지원 사업으로 2006년 신축계획으로 있어서 현 위치에 신축을 할 경우 차후 종합청사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접 사유지 두 필지를 매입을 해서 중대본부와 농민상담소를 통합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일괄하는 계획적 미래지향적인 종합행정센터를 연차별로 사업비 투자해서 효율적인 행정타운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그 주요 골자는 팔봉면 어송리 1295-1외 1필지의 사유지 2367평방미터를 1억 4320만원에 매입코저 하며, 구입대상 2필지와 현 면청사부지 2필지, 중대본부 부지 2필지를 통합하여 모두 6필지의 5221평방미터 대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연면적 2079평방미터의 종합청사를 24억 3170만 4천원에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팔봉면 종합청사는 3층으로 신축을 하고자 하며 토지 및 건물 총 취득가액은 총 25억 749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의안 부의된 수석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토지 취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법령은 동일하므로 이건 이후부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제안하는 이유는 2003년도 수석동사무소와 서산여고 사이에 도로가 개설되므로 충청남도 교육청 소유의 토지가 양쪽으로 분할돼서 토지의 활용가치가 없게 되자 도교육청에서는 도로주변의 잔여토지를 매각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와 연접한 도교육청 토지를 취득해서 이곳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석림동 491-1외 1필지 1610평방미터를 4억 2343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로 석림사회복지관 별관 증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석림사회복지관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림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주거밀집지역인 석림동 463-1번지 주공아파트 3단지 내에 위치하고, 건물의 소유주인 대한 주택공사와 서산시에서 1996년부터 2015년까지 20년간 무상사용협약체결을 해서 구세군 유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132평의 면적에 월 평균 이용자수가 1809명이고, 경로식당의 이용자수는 월 평균 1500여명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안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석림사회복지관은 서산시 영구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산시 지역사회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하루 평균 이용자수가 많게는 300여명 적게는 1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사회복지수혜자들의 이용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수혜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부족한 공간확보를 위한 증축이 필요하며, 부족한 복지시설을 확충해서 지역주민이 보다 낳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별관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증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석림사회복지관 증축은 석림동 463-3번지 882.6평방미터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로 495평방미터를 2층으로 증축하고자 하며, 그 취득가액은 7억 34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번째로 농업기술 시험연구포 설치에 따른 재산취득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는 이유는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1985년에 건립되어 시설이 노후 되었고, 시내 예천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협소하며 주변의 대규모 아파트 입주와 택지개발 조성사업계획 등으로 도시화되어가고 있어서 시험포의 확장이 곤란한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확장과 개발영향을 덜 받고 지속적으로 농업기술 시험연구사업이 가능한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지역 특화작목의 보존과 고소득 작목을 개발해서 지역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인지면 모월리 산 67-1번지외 73필지로 11만254평방미터를 23억 3450만원을 투입해서 취득하고자 하며, 위 매입대상 토지중 산동리 산24-1번지에 조립식 판넬구조로 660평방미터의 농기계 보관창고를 1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 및 건물취득에 따른 총 취득가액은 24억 5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석면 창리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에 따른 시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는 이유는 현 창리 보건진료소는 1987년 건축된 건물로 시설이 노후되었고, 전반적인 개수를 요하고 대지면적 또한 협소해서 신축하고자 하는 40평을 건축할 수가 없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로 이전 신축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창리 303-6외 1필지 661평방미터상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132평방미터를 신축하고자 하며 그 취득가액은 1억 2314만 5천원으로 이 중에는 도비가 4559만 7천원, 시비가 1억 1753만 8천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5건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노인, 농어민 또한 저소득 주민 및 의료서비스 수혜자 등 우리 서산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공재산관리계획승인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웅 전문위원 김기웅입니다. 먼저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방금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운산면 소중 보건진료소가 1987년 신축되어 건물이 낡고, 면적이 작아 주민이용이 불편하므로 주민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 시유지의 관해 취득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공유지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5년공유재산관리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팔봉면 면 청사와 보건지소, 농민상담소 건물이 노후 되어 인접 사유지를 매입 팔봉면 종합행정센터를 건립하고 수석동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및 이용자가 일일 평균 300여명인 사회복지관 별관을 신축, 수혜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면서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비 및 고소득 작물 연구개발을 위한 농업기술센터의 시험포 설치, 건물노후 및 건물이 작아 주민이용이 불편한 창리 보건진료소를 주민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또는 토지 1천제곱미터 이상의 시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에 의거 공유관리재산계획에 반영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어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5건 모두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2005년 예산심의와 함께 검토되어야 하고 특히, 농업기술센터의 시시험연구포설치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가액이 24억 5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업기술센터 2005년 예산요구액은 5억원이 계상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문1답식으로 자연스럽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예, 아까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에는 5억을 신청을 하고 지금 여기에는 24억여원이 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안광래 그것이 저희가 이번에 매입하고자 구상하는 전체 토지가격을 보니까 24억 정도가 되는데, 현재 재정형편상 5억 정도가 계상요구를 했고, 이것이 승인만 된다면은 추경을 확보한다든지 재정여건이 호전되는 대로 추가 확보해서 매입하면 가능합니다.
정윤규 위원
본 예산이 5억으로 하고 추경으로 해서 24억을 해서 확보한다고요?
회계과장 안광래 총괄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총액을 25억을 승인을 받고 재정여건에 따라서 이제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5억만 세우고 24억을 추경이나 나중에 확보해서 한다고 세웠습니까?
회계과장 안광래 재정여건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정윤규 위원
재정여건이요?
회계과장 안광래 예.
정윤규 위원
이해가 잘 안되네요? 본 예산에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나중에 언제 추경이나 24억원을 예산을 세워서 매입한다고요?
회계과장 안광래 예, 19억이지요. 나머지는.
정윤규 위원
글쎄요, 19억! 어떻게 본 예산이 5억인데 나중에 19억을 계상해서 추경이나 언제 반영해서 세우는 예산이 그렇게 예산지침에 맞습니까?
회계과장 안광래 지침에는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정윤규 위원
지침에는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안광래 25억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승인을 받는 거니까 여기서.
정윤규 위원
아니, 그런데 본 예산에 10억이나 20억이나 해야지. 왜 추경에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느냐 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안광래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요.
정윤규 위원
이해가 안되네. 그런데 계속 사업비도 아니고 2005년도 사업 아닙니까?
회계과장 안광래 예.
정윤규 위원
과장님 생각에 맞아요?
회계과장 안광래 그간의 예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재정에 금년도 예산이 이월되는 것도 있기 하기 때문에 그 때 보면 100억, 150억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정윤규 위원
그러고 이런 큰 사업예산인데 업무보고 때 누락시킨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안광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발주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은 파악을 안했습니다.
정윤규 위원
시설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해야 되고 조건이 맞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행정은 무슨 예산을 숨기거나 대체를 한다거나 이런 딴 속셈이나 딴 사실로 위원님들한테 많은 불편이 가게 하고, 또는 예산심의 때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러한 예산을 앞으로는 해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계속 예산심의 때 또 이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회계과장님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책임성으로 따진다면.
회계과장 안광래 저도 총괄 책임자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 해주신 사항에 대해 유념해서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9페이지에 색칠한 것이 매입하려는 부지지요?
회계과장 안광래 예, 그렇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러면 중간, 중간에 빠진 것은 왜 그래요?
회계과장 안광래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가 되신다면 기술센터에서 오신 분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9페이지, 이것은 현재 거기에 모월리에 우리가 1차로 대상자들을 11농가에 토지고, 이것이 다음에는 2차로 이것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오세호 위원
나머지는 확보가 돼있는 상태라고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아니요. 승인이 된 승인이 아니라 농가에 수용한 농가들이고, 빠진 곳은 2차로 검토를 해서 이것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세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금액보다는 많이 또 늘어나야겠네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세호 위원
장기적이 아니지요? 당장 가운데 빼먹은 것들은 농가하고 합의가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오세호 위원
그럼, 변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상당한 면적이 지금 묘지에서 반경 얼마 내에는 보상을 한다든지 개념이 아니고 보면 저 멀리 건너뛰어서도 매입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가운데 낀 사람들 해달라고 하면 다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예산 요구한 금액보다 많은 예산이 돼야 되겠다 이거요. 그렇지요? 이것이 반경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이 반경 얼마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을 수용하기 위한 거다 똑 떨어지고 마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가운데 놔두고 건너뛰어서 매입하고 이러는 것 보면은 앞으로 이 사람들 주변 것 다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될 것 아녀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아니요, 이것은 개인별로 소유주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가운데 이런것이 매입이 구체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검토가 됐을 때는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딱 떨어져서.
오세호 위원
아니, 매입이 필요해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주가 옆 땅은 피해가 있다고 해서 인정을 해서 사줬으니 내 것도 사야 된다고 앞으로....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개인적인 것을 뽑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오세호 위원
이게 한 두 집도 아니고 여러 집 걸릴 것 같은데요. 현재 이대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고 워낙 멀리 지도 도면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구튕이까지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주변 인근 나머지 사람들 다 해달라고 하면 다 사줘야 될것 아니냐 이거요, 결국은.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세호 위원
이게 어떠한 뭐가 계획이 설정이 되가지고 일을 추진을 해야지, 거기서 사는 사람 내 것이라고 해서 다 매입을 한다는 계획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은 반경 얼마 그 사람들은 묘지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니까 매입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본다면 지금 멀리 주변에 있는 다 해달라고 하면 다 사줘야 돼 앞으로. 이것은 해주고 내 것 안해 주냐고 하면 할 때, 어떻게 갈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여기 제가 알기로는 11농가 것이 지도상에 표시가 된 겁니다. 거기 사람들이 나가시는 걸로 하고 여기 가운데라든지 있는 것은 주민들이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경작을 하려고 하는 땅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여기는 무슨 농로라든지 불가피할 때 이것은 점차적으로 필지별로 필지따라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 우리가 사야될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면적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시험포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러고 기술적으로 시험포 운영을 한다는 것은 지역적으로 서산에서 어느 해변가, 어느 산골, 들판 이런 식으로 여러 다양한 방면으로 시험을 해야지. 이게 앞으로 여기 한 군데에 시험을 한다는 것은 잘 안맞지 않아요? 시험재배를 한다는 것은 그 동네동네 특성에 맞게 해풍이 닿는 해변가라든지 산골이라든지 들판이라든지 어디에 어떤 품종이 적합하게 맞는다 안 맞는다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 재배하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아, 그것은 총괄적인 큰 여러 가지 작부체계라든지 품종개발 이라든지 적응성 같은 것은 중앙 정부에서 각 시험장에 그렇게 해안지역 또 뭐 산간지역 이런 큰 프로젝트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거기서 이전을 받은 기술을 가지고서 우리 지역에서 한번 실증을 해 보는 시험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오세호 위원
아, 기술보급 된 것을 실험을 해 본다?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그러니까 시험장이나 연구소에서 했던 그런 사업을 프로젝트를 우리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여기서 한 번 실증을 해 보는 그러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적으로 우리도 특색있게 해 보면 상당히 좋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국가기관에서 그런 사업은 하고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실증된 기술을 갖다가 농가보급하기 전에....
오세호 위원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다 국가에서 그런 실험을 다 해 본 것을 갖다가 우리는 그 기술을 보급 받아서 해 본다고 하는데 내내 그 기술이 중앙에서 해변가든지 산골에든지 이런데 해본 기술을 여기서 보급 받아서 하면 거기에 맞는 실험을 해야지, 거기에 안 맞는 편의대로 한다는 것은 조금 뒤떨어진 생각 같고요. 이 토지 매입관계에서는 앞으로 도로나 이런거 내는 거 그거 외로는 더 매입은 안해도 된다? 결론적으로?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아니요. 더 여기 부수적으로 여러가지 협의를 지금도 하는 여기에 되면은 진입도로라든지 여기에 여러 가지 편의성 종합적으로 이것이 추후에 더 부가가 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오세호 위원
그러니까, 편리성 진입도로라든지 이런거 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은 모를까 더 이상 민원으로서 매입을 해 달라는 요청은 없다?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오세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1985년도에 건립했지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거기로 이전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전에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지도소였죠?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윤철수 위원
언제 명칭이 바뀌었죠?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요것이 97년도 내가 기억하는데요.
윤철수 위원
97년도요? 85년도에 여기 건립되기 전에 농촌지도소 어디 있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부녀회관 자리 옆에 있었지요. 중앙통로 옆에 초등학교 앞에.
윤철수 위원
그 때 85년도에 농업기술센터 이쪽으로 가게 된 배경이 뭐였어요? 그 당시에 저쪽 도시화되고 넓은 쪽을 간다고 갔나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공동묘지가 이전이 되면서 개발된 뒤....
윤철수 위원
85년도면 말이죠, 이미 예천동지역이 개발붐이 일어났을 때에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그때는 없었어요.
윤철수 위원
제가 85년도에 그 지역에 살았는데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거기가 공동묘지 자리....
윤철수 위원
물론 공동묘지자리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계획이 안된 부분이라는 얘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85년도면 예천동 그 지역이 공동묘지 다 깎아가지고서 새롭게 시유지가 발생돼서 그렇게 되었다 고하면 몰라도 장기적인 안 목적은 계획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까? 15년?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20년 됐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시설이 노후화 되고 85년도에 20년 된 시설물이 노후된 것은 사실이겠지요, 건축물이. 그 다음에 예천동에 있어 협소하며 주변의 아파트 입주 및 택지개발 조성계획으로 도시화되어 확장이 곤란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언제부터 고민하기 시작했나요? 이것 옮겨야 되겠다고?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이것은 2대 의회 때도 거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농업기술센터가 단순한 기술 보급으로 양성, 현지 지도를 강화하는 쪽에서 인제 하다가 점차 개방화되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도 하나의 지역농업기술센터로 위상을 갖추자 해가지고서 각 시군에서는 이미 외곽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리 하다가 보니까 공동묘지라는 데가 걸려 있어 나왔는데, 그 주변이 몇 년 전만 해도 농촌형의 면모가 있었는데 대형 아파트가 들어오고, 예천동 택지개발이 계획이 되면서 앞으로 주변이 거의 다 아파트 지역으로 될 것 같은 구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상은 몇 전부터 찾고 있었는데 이런 마땅한 자리, 재원 여러 가지가 부합이 돼서....
윤철수 위원
자, 그러면 2대 때가 몇 년도죠?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90년대....
윤철수 위원
85년에 건립하고 90년대에 장소가 잘못됐다고 옮기자고....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거기를 팔고서 어디로 좀 나갈 의향은 있느냐고.....
윤철수 위원
글쎄, 85년도에 그 쪽으로 갔다면서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윤철수 위원
2대 때면 92, 3, 4년 될텐데, 그 때 그 얘기가 또 있었냐 얘기죠?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그때도 나왔습니다.
윤철수 위원
애초부터 잘 간 거네요, 그럼.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정말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때 그 때 즉흥적으로 움직여지니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서....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앞으로 센터 이전 문제는요, 센터이전 문제는 우선 우리가 급한 대로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다시 의논해야 됩니다. 우리 사무실 자체 이전 문제는 이것은 여기 계획에는 안들었습니다.
윤철수 위원
본 위원이 의정활동한지 2~3년 됐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은 바 없고, 갑작스럽게 이번에 본 회의 석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가 사전에 논의를 했고, 전혀 그런 얘기 한 마디 없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여기가 추진 과정을 보면은 이런 땅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활용방안을 검토 받고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의회에 나와서 이런 것을....
윤철수 위원
제 말씀은 이 문제 발생되가지고 계획 세워서 갑자기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런 고민이 되어 왔어야 한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데 갑작스럽게 만들어 놓고 정리가 안된 상황에서 시정 보고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죠? 업무보고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이런 더군다나 우리가 자주 재원도 26% 밖에 안되는 지자체에서 의존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땅 매입하는데 오세호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24억이 들어가고 이사하려고 하면 건물도 지어야 하고 도로도 내야 하고 거기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고, 앞으로 40~5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의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사전에 계속 논의 끝에 이루어져야지 갑작스럽게 되느냐 얘기죠. 문제는 인정할 건하시고, 문제는 갑자기 그쪽으로 가게된 민원해결 차원에서 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얘기의 소문에 의하면. 맞지 않습니까? 거기다 꿰 맞추는 논리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 말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런 행정을 하다보니까 졸속행정이 나오고. 그렇죠? 사전에 5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재원의 의존율이 상당히 높은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갑자기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꾸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구요, 저는 사회과 감사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장 같은 것 만들려면 폐촉법상으로 보상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2킬로 이내에 보상해줄 법이 있다고요, 보상 범위가. 당시에 10여년 전에 저쪽 공원묘지가 몇 년도에 지금 같은 구조로 만들어 놓았지요? 몇 년 되었지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공원묘지요?
윤철수 위원
원래는 옛날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지금처럼 공원묘지 조성한게? 몇 년도 기록 보면 나오시겠지만, 제가 당시에 그 공원묘지 조성을 할 때 상당한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 들어가는 입구 막고, 그 당시부터 민원이 발생이 됐는데, 그 당시 민원 자체가 지역주민들하고 주민 합의 사항이었을 겁니다. 민원 합의 사항 같은 것을 검토를 전혀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민원 합의 사항이 지역주민들 하고 당시 어떠어떠한 합의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공원묘지도 3분 1밖에 안쓰고 있는데, 현재 3분의 2가 남아 있거든요, 공지로. 3분의 2를 쓰게 되면 거기에 걸려 있는 문제들은 전부 민원사항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면 농림과도 그쪽으로 옮긴다, 산림과도 저쪽으로 옮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앞뒤 없는 행정을 하다 보면, 그 전의 민원부분의 합의사항이 뭔지 분석 좀 시에서 종합행정 측면에서 같이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었고 그 때 민원이 컸어요. 엄청나게 컸었다고요. 그 당시 민원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석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서 느닷없이 갑자기 민원 해결용으로 갑작스럽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급작스럽게 사안을 결정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근간에 없는 행정이 되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아,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납득은 갑니다만은 농업기술센터 시험포 확포장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이전문제는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논의가 되기가 참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적극 수용을 하고, 그 동안에 고민을 하고 우리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은 했었습니다만은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이런 충분한 대화를 못 가졌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 전체를 보나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꼭 좀 추진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이 있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철수 위원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체가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이 비쳐지기 때문에 다소 오해의 소지도 있고, 오해를 풀 수 있는 답변들이 사실은 뭐라고 할까 변명에 가까운 답변들을 듣게 되니까 답답해서 그러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지난 번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님비현상, 빔피현상을 같이 얘기 했지만 기피시설과 선호시설을 같이 놔 둔다고 하는데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원묘지 근처에 선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준다는 것도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아까 말씀 드린대로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엄청난 관심 상황 속에서는 그 충분한 논의와 충분한 계획과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올바른 행정이 되는 것이고, 또 시정하는 행정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앞으로 예산 심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도 많을 테니까 그 부분에서 따로 맡기고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예,
정윤규 위원
입니다. 이 토지가는 7만원씩이면은 해결이 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그래서 이 7만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 차례 실무 이쪽 민원부서하고 또....
정윤규 위원
타협은 해 보셨어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이것이 나온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현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수용할 수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정윤규 위원
열 한 농가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열 한 농가입니다.
정윤규 위원
열 한 농가인데 토지매입하고 건물 취득하면 됐지 이주보상비는 또 뭡니까?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아 그분들이 거기서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윤규 위원
나가시는 것은, 우리가 내쫓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내쫓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나가서 이제 집 이주보상비를....
정윤규 위원
아니, 땅값 주고 건물 값 주면 되지.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건물 값은 여기 포함되지....
정윤규 위원
아니 건물이 있는데 여기 축사있는 것 농기계 보관창고는 사주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거기에 진다는....
정윤규 위원
아니 글쎄 이주보상비가 뭐냐는 얘기예요? 열 한 농가에 11억원이.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그것은 1억원씩 이주보상비, 나가서 하여튼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정윤규 위원
그러면 24억 5400만원이 아니잖아요, 그것만 해도. 그거라도 같이 해서 35억 정도를 써 넣어야지, 이주보상비는 어떻게 하시려고 여기다 계상을 안 하셨어요? 토지 매입하면 이주보상비가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 조건이 여기는 24억 5천만원이라고 하고 여기는 또 이것까지 해서 34억 5천만원이 되니 여기만 해도 이게 안 맞잖아요, 앞뒤가.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여기는 토지 매입비만....
정윤규 위원
매입비는 이주보상비 11억원 있잖아요. 열 한 농가. 없어요? 위에는 3만 3575평에 23억 5천만원이 있고 밑에 이주보상비 1억원씩 해서 열 한 농가에 11억원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그러니까 지금 우선은 여기에 토지 매입비만 그것은....
정윤규 위원
계상을 하시고?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정윤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궁극적으로 농업발전이나 정부시책에 의에서 사실은 해야 될 일입니다.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애시당초 부터 그렇게 어려운 사업을 같이 걱정하는 시민의 대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또는 좌담회라도 이루어지고 같이 걱정이 돼서 이런 사안이 이루어져야지. 갑작스레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5억 예산 예산서에 슬그머니 세워놓고 업무보고에 한 말씀 안 하시고 이런 상황이 집행될 때 예산심의까지 그냥 넘어가려니 생각하셨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윤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
입니다. 아까 2대 때 이것이 거론이 됐다고 했는데 나 2대 위원일 때 이것 거론된 것 없었어요. 공원묘지 근처에 민원 발생이 간간히 간헐적으로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제가 좀 기억을 하는데요, 이창배 위원님 한 번....
윤찬구 위원
또 한가지 이것은 시장의 선거 공약사항이죠?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예, 민원인이 10여 농가가 거기 있습니다.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를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이주 절차를 밟아 달라고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오세호 위원께서 이외의 토지 매입비용이 더 들어 갈 것이 아니냐 라고 질문을 했을 적에 뭐 이 이상 없을 거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연쇄적인 반응이 확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또 한가지 여러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이것은 계획 없는 갑작스러운 궁여지책의 시장의 공약실천을 갖다가 옮기기 위해서 지금 감당도 솔직하게 시험포, 연구포를 만든다고 했는데, 감당도 하지 못할 명분을 빌려서 이것을 만든다고 지금 본 위원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정을 짓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 취득이 된다 할지라도 여기서 운영 쭉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3만 5천여평을?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거기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윤찬구 위원
그러고 항시 다른 시 행정이 무계획한 행정속에서 계속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것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것을 지적하고 감사과정에서도 지적되고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참 빨리 시정이 되고 빨리 없어져야 할 사항이에요. 앞으로 이게 지금 24억, 25억 들여서 이주비 11억에서 35억, 6억 들이고, 앞으로 파생되고 부수적으로 돈이 얼마만큼 들어가는 계획조차 없다 이거요. 무한정으로 들어갈 건데. 이상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453쪽에 이 사업을 위해서 사업명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업이 무엇인지? 5억 예산 편성한 사업이름을 말씀을 해 달라고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본 예산에 5억원 계상한 거요?
윤철수 위원
예.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아 이것은 우선 토지 매입가격 감정을 해야 됩니다.
윤철수 위원
아니, 글쎄 사업명을 뭐라고 썼는지 어쭤보는 거에요. 토지를 사려고 계약금식으로 해놓은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아니에요.
윤철수 위원
그럼 5억이 뭡니까?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거기에는 시설비 속에서는 우리가....
윤철수 위원
시설은 어디에다 하려고 그래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여기서는 토지매입 감정을 해야 됩니다. 수수료하고.
윤철수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 시험연구포장설치라고 했거든요, 사업명을. 이것은 완전히 위원들 기만하는 사업명 아니예요? 누락 그러시다고 하면 연구시험포장설치를 위한 토지매입이라고 사업명을 해야 하잖아요? 단순하게 농업기술 지원연구포장설치 설치사업으로 지금 5억이 드는 거예요? 부지 매입을 위한 용역비가 아니라 이 사업을 위한 부지매입비가 아니라 그냥 연구포장설치라고 해놓고 5억이라고 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여기에는 토지매입 감정수수료와 측량수수료, 등기이전 등록비, 철거비 전기시설이라든지....
윤철수 위원
글쎄, 지금 제목을 어느 누가 들어 보셔도 삼척동자도 아는 얘긴데, 농업기술 시험연구포장 설치하고서 5억을 넣어갔단 얘기죠. 이 사업명칭만 가지고 그거라고 연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부지매입을 위한 용역 여러 가지 설계비용으로 이해가 되겠냐 이거죠.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
윤철수 위원
이게 아까도 윤찬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뭔가 철저히 숨기고 가거나 뭔가 대책 없이 한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5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예,
정윤규 위원
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중 농업기술시범연구포설치에 대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문석
방금 정윤규 위원님께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중 농업기술시험연구포 설치에 따른 재산취득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농업기술실험연구포설치에 따른 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심사보류하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3. 2005년도예산안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총무위원회소관 2005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수입 379억 1360만 1천원과 세외수입 227억 775만원, 지방교부세가 1279억 1193만 9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3억 3384만원, 보조금 591억 62만 1천원 등으로 2004년 보다 401억 8294만 6천원이 증가한 2638억 726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의존세입분야는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지방세는 379억 1360만 1천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312억 2604만 4천원보다 21.4%인 66억 8755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 요인으로는 대산 3사의 법인세 이월 결손금 상계처리의 마무리와 수출경기 호조에 따른 매출증가로 법인세할 주민세가 49억 5723만원, 승합형 승용자동차 세입 인상분 8억 4878만 1천원, 다음장의 공시지가 및 적용율 인상에 따른 과표인상으로 종합토지세 2억 4천만원과 다음장의 도시계획세 9979만 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주행세율이 17.5%에서 21.5%으로 인상이 되어 세율 인상분 3억과 사업체의 사업장 면적 및 종업원의 증가로 인한 사업소세 2억 8140만 1천원이 증액된 반면, 재산세율의 인하에 따른 재산세 5532만 5천원과 경기 침체로 인한 도축 두수의 감소로 도축세 585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세외수입으로 총 227억 775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204억 9172만 4천원보다 10.8%인 22억 1320만 6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요인으로는 국유자산 임대료가 1047만 1천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2천만원, 기타사용료 2900만원, 증지수입 6천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9천만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480만원, 기타수수료 42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500만원 등 총 2억 6127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시장사용료 630만 9천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행정수도의 위헌 결정 및 부동산 투기 지역 지정으로 부동산 침체와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감수 등 국내외적으로 불안한 요인이 많으며,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뚜렷한 세수증가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증가된 세입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다행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세입자원을 더욱 심도있게 조사 발굴하여 세수확충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이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 회의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시간 절약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웅 전문위원 김기웅입니다. 2005년 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개요 등은 방금 세무과장과 지난 11월 25일 본 회의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생략하고, 9페이지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05년도 국내경기는 지속된 경기침체 속에서 고유가와 달러화 약세가 국내경기의 악영향으로 작용하고 지역적으로도 신행정수도이전 위헌판결로 부동산경기가 위축되어 세입여부는 다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으로 수출증가가 예상되고 경기활성화 대책이 가시화 될 경우 세입여건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도적으로 2005년부터 양여금사업이 폐지되어 지방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신설되고 지방분권재정이 본격 추진으로 의존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서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로 세수증가를 기대하는 한편 국도비등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긴축재정으로 시 재정의 내실화가 요구되는 시기라 사료되며, 2005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는 2004년도 312억 2600만원보다 66억 8700만원이 증가한 379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10억 1100만원으로 2004년의 189억 7200만원 보다 20억 3900만원, 지방교부세는 1279억 1200만원으로 2004년도 884억 3300원보다 394억 7900만원, 재정보전금은 63억 3400만원으로 2004년 56억 500만원보다 7억 29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충청남도의 2005년도 예산편성안과 연계하여 2004년 당초 예산보다 9억 1400만원이 늘어난 229억 1500원이 편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양여금제도 폐지와 함께 지원비율을 종전 15%에서 18.5%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이에 따른 세입예산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와 재정보전금의 경우 2004년도 당초예산에 56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시 8억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시 44억 7400만원 등 총 52억 7400만원이 추가로 편성하였는데 2005년 예산에도 63억 34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이같은 사례를 반복하려는 것이 아닌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국도비 보조금 중 국도비 보조금은 8억 2700만원이 감소하고, 시도비 보조금은 17억 41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으로 충청남도 예산에 대한 재량권이 강화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27%가 증가한 규모로 사업예산중 보존사업이 2004년보다 8.8% 증액된 332억 6천만원, 자체사업으로 41.8% 증액된 203억 2200만원을 편성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04년 당초예산에 비해 경상예산의 인건비가 69억 2600만원이 늘어난 405억 12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가 95억 8700만원이 늘어난 237억 2500만원으로 크게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 편성된 요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요구되며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캐릭터 용역 상품 제작, 총무과에서 우리 고장에 지명에 얽힌 이야기 문화책자 발간, 회계과에서 대회의실 개보수, 주민자치과에서 태양광 가로등 설치, 보건소에서 신생아 출산장려금, 사회복지과에서 석림사회복지관 별관 신증축, 종합사회복지관 노인교실 선택수업 강사료 등 2004년 당초예산에 없었던 예산이 붙임과 같이 요구되었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서산시 사회적 프로그램 운영계획과 함께 200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심의 시에 거론된 바 있는 관광레져 전문기자초청 관광설명회비로 500만, 미술관 건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담당부서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심도있는 위원님들의 심의가 필요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총무과에서 마을회관 확보비, 주민자치과에서 지정벽보 설치비, 문화관광과에서 해미읍성 민속축제 지원비, 보건소에서 한방진료약품구입비 등 붙임 2와 같이 2004년 당초예산에 비해 크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담당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 보건소에서 국비보조사업의 22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 체지방 측정장비를 구입한다고 하였는데, 2대가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장비인지 설명도 요구됩니다. 사회복지과의 경우 지방분권의 추진에 따른 업무이양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 재활사업, 사회복지사업운영, 지역재활시설 및 장애인 지역생활 기능보강 등의 사업이 국도비 사업지원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동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효과와 함께 재원 조달 계획들이 포함된 종합적이고 치밀한 지원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등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339페이지 노인일감 찾아주기 사업과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이 계상되었는데, 이 두 개의 사업이 어떻게 다른 사업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그러면, 우선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자연스럽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
입니다. 아까 세무과장으로부터 지방재산세 감소에 대해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47쪽 하단에 보면 재산세의 5532만 5천원이 감액이 됐고 49쪽 상단에 보면 도시계획세의 재산세분이 2003년도와 같은 9억 5975만 9천원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왜 그런가 감소이유를 자세하게 해 주시고, 재산세분은 2003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윤찬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이게 감소분이 왜 감소가 되느냐면, 내년도부터 세율 체제가 바뀝니다. 왜 바뀌느냐 하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이나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도에 가서 공동주택은 내려가면서 마이너스가 돼가면서, 영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약간의 플러스가 요인이 생깁니다. 왜 이게 늘어가냐 하면은 공동주택을 지금까지는 시가에 의해서 과표에 의해서 부과를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국세청의 기준단가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과표가 내려가게 됩니다. 일부가 5500정도가 내려가게 되는데,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내려가는 상황을 봐서 다시 추경에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는 세율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다 말씀을 드리고, 아까 49페이지 도시계획세 관계는 종세로서 따라가는 세금입니다만은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목표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예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측도 잘해서 계수가 틀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놓고 조정을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2003년도 하고 같은 금액으로 됐기 때문에..., 답변 끝났어요?
세무과장 최진각 예.
윤찬구 위원
예, 간단하군요. 됐습니다. 51쪽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액 중간부분에 7억 5천만원을 계상했거든요? 대신에 310쪽을 보아주세요. 310쪽에 보면은 상단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이라고 해서 3억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봉투제작비는 3억인데, 판매수익은 7억 5천만원이다 얘기요. 이것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기 위해 주민한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예, 그 관계는 제작비 3억을, 제가 환경보호과장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매년 이월되는 봉투도 있고 그래가지고, 통상 예산액은 3억으로 결정을 해놓고 약 3억 있을 때도 2억 내지 3억 정도를 제작비로 해놨는데, 나가는 상태를 봐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재고분도 있고 해서 예산을 맞출 수는 없는 일이고, 단 이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에게 넘어온 계획이거든요. 이 문제는 나중에 되면 환경보호과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예,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봉투제작비 3억대에 판매수익은 7억대면 과대 책정된 것 아니냐 라는 본 위원의 질문인데 이것은 앞으로 조정 해가지고 할 사항입니다만, 주민의 과대한 부담을 줘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예, 알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그러고 53쪽을 봐 주세요. 그건 별거 아닙니다. 거기 하단에 국유재산매각 수입에 부존부적합 재산매각대금중 시세입이라고 했죠?
세무과장 최진각 예.
윤찬구 위원
부존이 아니라 보존재산이지?
세무과장 최진각 예,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부존과 그 보존은 굉장히 큰 거니까....
세무과장 최진각 미스 프린트....
윤찬구 위원
아마 탈 자가 그렇게 생긴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요, 73쪽 제일 하단에 도비는 지원이 늘었다고 했는데 도비 보조금이 35억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일 하단에 73쪽.
세무과장 최진각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내년도에는 정부의 재정개혁에 따라서 기존보조금 부분의 상당부분이 시군으로 보조금 사업의 상당부분 지방사업으로 이양됐고요, 이양에 따른 재원을 일반 부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교부세로 전환을 해서 그 동안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이 도비 보조금이 거기에 따라서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따른 지방분권 교부세의 약 80억 정도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이 도비 보조금 줄은 재원에 대한 상당한 보존재원으로 대체가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
입니다. 세무과장님 내년도에 세제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무과장 최진각 내년도 바뀌는 거로 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산세가 바뀌게 됩니다. 재산세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시지가의 과표에 의해서 하던 것을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 시가로 해서, 그 대비가 틀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세가 지금 아직 국회에 통과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법사위까지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생겨가면서 지방세가 주는 원인이 됩니다. 지방세가 주는 것은 부동산세를 종합부동산세를 해서 우리 시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으로 따지면 세 사람이 대상이 셋밖에 안됩니다. 9억 이상 주택 등 해서 나대지를 보면 해당이 일곱 사람밖에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증액되는 세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7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그런데 아울러서 그것을 해가면서 지방세 세율을 낮추어 놓게 되어 있어요. 지방세 세율을 낮추어 놓다 보니까, 지방세율이 거기에서 따라가는 것이 도세인 거래세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약 15억 정도가 마이너스 요인이 나오는 겁니다. 현재 세율에다가 세율을 낮춰 놓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정이 어떻게 될지 그것은 아직 법이 통과가 돼봐야 아직 시점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방침은 내년도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인제 자동차세가 세율이 바뀌는데, 자동차세가 뭐가 바뀌느냐 하면, 7인승 내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차가 지금은 연간 6만 5천원의 자동차세만 내면 되었어요. 됐는데, 내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1년에 33.3%씩 올려서 3년간에 100% 올리는데 승용차 수준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현재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차량을 가진 분들이 1년에 6만 5천원만 내면 되던 것을 승용차 수준으로 내야 되는 그런 세율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다보니까 생계형이 차량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한 발짝 또 발을 빼고 있어요. 뭘 빼고 있느냐 하면은 봉고차처럼 앞이 엔진이 나와 있지 않고 뚝 짤려 있는 차 있죠? 그것은 생계형 자동차로 보아야 할 것 아니냐, 이것으로 한다면 우리 시가 약 190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승합차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세율대로 한다고 한다면, 약 33%의 자동차세가 오르는 내년도에 66%, 그 다음해의 100% 승용차로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게 경유차량이 대개 경유차 가스차량 이런 겁니다만 대개 cc가 높아요, 봉고차 이 쪽이. cc가 높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많이 나가는 거기에 대한 조세저항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대개 바뀌는 세율체계는 말씀드려서 요 정도 바뀌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알았습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48쪽의 도축세가 감소시킨 사유가 뭐예요?
세무과장 최진각 예, 도축세는요 왜 감을 시켰느냐면요, 경기가 좋아야 음식점이 잘되고 음식점이 잘 돼야 고기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그렇다 보니까 도축 도수가 줄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도 경기가 어느 정도 호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상태로 가고 정부발표상태로 한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축 두수가 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축세를 이번에는 일부 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추이를 봐가지고 경기가 좋아져서 도축수가 늘어나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올해도 그러면 원래 예상된 만큼 수입이 잔고가 되지 않았었나요? 현재.
세무과장 최진각 현재 예산은 추경에 조정 등으로 해가지고 도축세를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되느냐면, 1년에 두 번을 하게 됩니다. 두 번을 결정을 하는데,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7월달과 1월 달에 부과가 되는데, 왜 이게 1년에 두 번 하느냐 하면, 6개월간의 가격시세를 전부다 조사를 해요. 소와 돼지 등 해서 가격조사를 해서 그 년도 상반기, 하반기의 도축세를 결정합니다. 추경에 도축세를 일부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해서 세입에는 연말쯤에 세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놓기 때문에.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양여금 폐지되면서 세입측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지방교부세 비율이 조정이 됐잖아요? 그죠?
세무과장 최진각 예.
신준범 위원
우리 좀 전에 15%에서 18.5%로 조정됐는데, 도 같은 경우엔 몇 %로 조정했지요? 도?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건 18.3% 가지고서요, 총 재정수요에서 도 기초단체하고 같이 묶어 놓고 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18.3% 재원를 가지고서 재정수요 판단을 도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나눕니다. 그래서 도나 기초자치단체의 증가율이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그 증가율은 18.5%인데 이것을 가지고 도하고 우리 기초단체하고 비율배분을 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과거와 똑같이.
신준범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아까 설명한대로 중간단계인 도의 지원이 시도비 지원이 지금 여러 가지 빠뜨리게 됐거든요. 앞으로 빠뜨려 지는데, 교부세가 균등하게 올라왔단 말이죠. 그런데 올라왔는데, 도의 지원금은 줄어들고 있다는 상황이 오거든요. 이 세율배분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영향이 무엇인지 분석해 본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우선, 전체적으로는 분석을 못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시를 분석을 해보면 저희들이 보조금이 지방 이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에 보조금이 작년도 본 예산보다 40억에서 50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했거든요. 국비보조금이 거기에 따른 도비 보조비율이 3분 1 해 가지고서 우리가 5~60억 정도를 예측을 했습니다. 줄어드는 것을. 그런데 여기에 따른 재정보존대책으로 국도비 보조금 하고, 하나는 양여금 폐지에 따라서 180억 줄어드는 것 해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한 230~40억 정도의 그 재정보존대책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교부세에서 그만큼의 보존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임시양여금으로 해서 2008년도까지 해서 이번에 98억 재정보존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방교부세에서 분권교부세라고 국도비 보조금이 기초자치단체로 이양이 됨에 따라 가지고서 거기에 따른 명목을 달아서 주는 분권교부세거든요. 저희들이 거기에서 80억 그렇게 되면 약 180억 정도가 보존이 됐구요, 보존받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방교부세가 작년보다 약 4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통교부세가 일반 증가율을 빼 놓더라도 우리는 손액으로 230~40억 보존하고도, 예측보다 200억 이상은 우리가 추가로 확보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전국자치단체 이것은 저희들이 통계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양여금 폐지로 인해서 교부금액의 손실액이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예전의 국도비 지원해 주고 하던 부분이 줄어들면서 230억 정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었다고 예측한 부분이고, 분석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들어온 국도비 지원 부분을 보면은 400억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200억이 추가로 확보가 됐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재정분석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 양여금 폐지에 따른 그 부분에 대한 재정에 대한 것을 첫째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가지로. 왜냐하면 200억이 늘었다고 하는 부분이 정말로 늘은 부분인가 많은 부분이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늘었거든요, 사실은. 예산안 작년도 보다는 우리 서산시만 늘은 것이 아니라 전국이 다 늘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전국이 늘어난 겁니다. 서산시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양여금 폐지라는 부분에서의 비교를 하는 부분이 그렇게 절대 비교해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서산만 늘었다고 하면 그 만큼 확보해서 양여금 폐지에 의해서 우리 서산시는 이익을 봤다 이렇게 얘기 할 수가 있는데 서산만 늘어난게 아니라 다른 단체도 전체가 늘어났단 말이죠. 예산이 줄어든 곳은 없어요, 아무데도. 전국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것도 저희들이 비교 분석한 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 자체 우리 기준만 따져서 예측보다 200억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됐다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전국은 비교를 못하고 공주하고 보령하고 논산하고 견주게 됩니다. 서산시 예산이 작년도 까지만 해도 소위 공주나 보령보다 일반회계에서 200억 이상이 저희들이 규모가 적었거든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공주보다 약 300억원을 우리가 앞섰고, 또 보령시하고도 상당히 차이가 졌는데 보령시하고는 똑같습니다. 265억 보령이 그렇고, 우리가 263억을 편성했고요. 특별회계도 우리가 그동안 아이템개발을 못하고 사업지연이 안되가지고 특별회계가 상당히 규모가 적었었는데요, 그동안에 제일 적다가 이번에는 우리가 공주시보다 200억 앞섰고, 그러고 보령시보다 우리가 100억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천안하고 아산하고는 이제 규모차이가 나니까 비교대상이 아니고 그러고 앞으로의 추세도 현재 아이템 개발돼서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가 앞으로 전개되는 구조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보령하고 공주하고는 당분간 가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하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들으면 아주 희망적이고 이런 부분인데,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보고하는 내용처럼 당진군이나 태안군에 가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당진이든 태안이든 우리 서산보다 규모가 휠씬 적습니다, 이제. 특히 태안은 규모가 반밖에 안되는 규모인데, 그 규모에 비해서 비교해 보면은 서산시보다 예산이 훨씬 많은 것으로 비교해서 얘기들 해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양여금 폐지라는 부분이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근본적인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한 도하고도 우리가 그 양여금 폐지되면서 비교분석이 안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은, 도와의 관계입니다. 시도비라는 부분이 지원되는 부분이 어떻게 편성되고 있느냐? 거기서 무엇을 찾아봐야 되겠는가? 우리 서산에서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을 안하면은 이런 현상이 있을 거라 봐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맞습니다.
신준범 위원
돈 얼마 받고서도 야 도에서 돈 이만큼 받아왔어 큰소리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양여금 폐지에 따른 수입 서산시에서 볼 수 있는 수입, 도비 지원이든 다 수입이니까 그 부분이 어떤 상태로 유지되어야만이 아 되겠다, 서산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는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국가에는 이렇게 대처를 해야겠다는 이 부분이 분명히 서야 되겠다. 지금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많은 검토를 하셔서 준비를 하셨는데, 더욱 더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봐요. 앞으로 예산서에 얼마 지출하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검증작업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틈새를 끄집어 낼 수 있는가? 왜냐면 양여금이 폐지되면서 다 원칙이 서지 않았습니다. 뭐 시도, 도도 원칙이 서지 않았을 거고 국가도 마찬가지로 원칙이 안섰을 겁니다. 이럴 때에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덤벼든다면은 아마 예산확보에서는 가장 수월한 시기가 왔다, 이런 취지에서 기획감사담당관님 잘하고 계시는데 더욱 더 알찬 준비작업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맞습니다. 양여금 별도대책 세울 때, 저희들이 꽤 많이 확보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분야의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진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다음은 세출분야의 총괄부분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
입니다. 우선 제가 뭐 살핀 것을 지엽적으로 총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12쪽이요, 세 번째 시간외 근무수당 있지 않습니까? 위의 상단에 5620원으로 계산이 됐는데, 다른 데 보면 5625원으로 통일을 시켜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잘 못 봤는지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156쪽 도한마음 체육대회, 도한마음 체육대회하고 전직원 화합대회 급식비는 다음에 158쪽에 보면 말이요, 행사지원비하고 중복 편성된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것은 같은 행사인데요, 지원에 따른 예산과목이 집행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시간외 근무수당 5620원이 5625원이 맞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살펴주세요. 그러고 162쪽 자율방범대 야식을 365명을 했는데 365일로 표기를 해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죄송합니다.
윤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세출분야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예,
신준범 위원
입니다. 세출분야 총괄에서 지금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으로 들어가는 예산 사업예산 중에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으로 비교했을 때에 대비 어떻게 계상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사업 예산이 자체 사업은 대폭 늘었고요, 보조 사업은 좀 수평 유지했습니다. 대폭 늘은 이유는 재정규모가 작년보다 예산편성 여건이 좀 좋아졌고요 재정규모가 총체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지방 이양에 따른 재원이 교부세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교부세 재원에 의한 사업비는 자체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사업은 많이 늘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사업은 지금 작년하고 비슷하고, 자체 사업은 당연히 교부세가 늘었으니까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도 40 몇 % 늘어났다고 했는데, 이 문제가 정말 짚고 한 번 넘어가야 할 문제고 우리가 같이 인식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거론을 하겠습니다. 양여금 폐지되면서 자체사업이 늘어납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예를 들어 전반적인 것들을 떠들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이런게 나옵니다. 우리가 예전에 양여금 제도로 해서 하던 것은 사업이 정해진 것이거든요. 싫으나 좋으나 우리 예산편성 해서 위원님들이 타당치 아니해도 시행치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가 가지고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런 양여금 제도사업에는 장기적인 계획이나 이 사업을 우리가 서산시에서 요구해 가지고 책정을 받아서 왔는데 이번에 이제 폐지됐잖아요? 폐지되면서 자체사업으로 모든 게 편성이 됩니다.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은 예산 규모가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계획에 의한 장기계획에 의한 그런 사업보다는 민원성인 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 그렇게 담당관님! 예산 짜 시면서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까? 어때요,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했을 텐데 예산편성 하시면서 그 상황 있었던 것 고민했던 것 말씀 좀 해 주시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궁극적으로 민원성 사업의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시정흐름 자체가 그 동안에 민선3기 들어와서 그 동안 1, 2년 동안에는 주로 해결되지 않은 민원, 어떻게 보면 과거의 문제 이것을 정리하는 데 상당히 주력이 됐었거든요.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질책도 많이 받기도 했지만은, 대부분 큰 줄기는 잡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투자 시점이 본격적으로 투자되는 시점이거든요. 이번에 특별회계 늘어난 것도, 예를 들어 간월도 관광지라든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전문화 단지라든가 이런 그동안에 행정절차 때문에 지연됐던 그런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체 사업비 재원을 민원사업비로 한 것이 아니고 민원 그 자체는 그 큰 흐름은 줄기에 의해서 투자계획이 잡혔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세출 분야에서 보시면은 뭐하시겠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선심성 내지 뭐 아니냐 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선심성 오해가 있는 부분 같은 것은 과감하게 통폐합해 가면서 과감하게 줄여가면서 나간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자체 투자재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주성 예산 편성의 자주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서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바로 그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올해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이 양여금 폐지되면서 자율권이 자주권이 강해졌습니다. 많아 졌는데, 이 부분을 활용을 잘못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상당히 나중에 가서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예산의 자율성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셔서 최대한 그렇게 되지 않겠구니 했다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떠들어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고민한 부분은 저도 압니다. 예산편성 준비할 때도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 한 부분도 있었고 한 것은 아는데 이게, 지금 자율권을 줬을 때에 정말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된다고 하면 자율권을 준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접근하게 되면 자율권을 준 게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무너지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온다, 이 부분을 깊이 인식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인식을 해야 되겠고 저 또한 인식을 가지고 예산서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 예산서를 보면서 지금도 담당관님께서는 최대한 그렇게 했다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상당부분이 민원성이라고 얘기한 부분이 즉흥적으로 민원 들어오니까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누가 얘기하니까 했다 이런 차원의 민원성이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성이라는 부분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저도 의원활동 하면서 민원을 많이 받아 보지만, 가령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라는 것이 단순민원이거든요. 정말 중요하게 우리 크게 모든 사람이 활용해야 될 큰 도로에 대해 얘기한다면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민원이 안 생겨요, 하나도. 한 사람도 민원이 없습니다, 그거는. 민원이 없고, 민원이 생긴다는 게 뭐냐면은 집 앞에 자갈 한 차 깔아주는게 민원이고, 자기 집에 들어가는 도로 하나 포장하는게 민원이지 절대적으로 우리 도시계획도로 뚫는데 외곽도로 하나 낸다 이것 안 뚫는다고 민원생기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라는 부분을 정말 어려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도 어렵고 우리 시장님도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이란 주민의 의견을 받겠다고 한 사람들이 투표하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왜 민원을 왜 안 받아주느냐 하고 얘기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얼마만큼 우리가 정지하면서 갈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이 참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 욕을 먹어 가면서도 계획적인 부분으로 돈을 쓰겠구니 하는 것, 이 부분에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민원이라는 얘기지, 단순 그냥 아까 선심성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민원도 선심성이 되지만 선심성이라는 부분이 어차피 선심성이 될 수 밖에 없잖아요. 민원에 의한 해결은. 이제 그런 차원의 접근 방법이 아니라 큰 규모의 계획은 민원인이 한 번도 발생이 안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검토해 주어야 된다, 예산 세울 때도 고민해 주어야 하고, 그 부분이 가장 중심으로 계획하고 가 주어야 한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서 볼 때에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앞으로 양여금제도 폐지되고 앞으로 더 많은 부분이 자율권을 줄 겁니다, 아마 줄 것으로 보는데 그 준비작업 한 다는 취지에서도 이번 예산하면서 내년도 준비 또 할 때에 그 부분에 염두 두시고 큰 단위의 계획들에 좀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이건비 상승폭을 20.6%로 증액을 했는데 말이죠, 일반회계에서 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몇 페이지 말이죠?
윤철수 위원
전체 총괄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총액 대비 인건비?
윤철수 위원
전문위원 검토한 세출예산 개요에서 인건비가 20.6%로 증액을 했거든요? 인건비 경비가 늘어난 부분인데.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일단 20.6% 에 대한 계수는 못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윤철수 위원
증액 배경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정원이 800, 작년에 834명인가 834명에서 이번에, 죄송합니다. 863명에서 902명으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기본금이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매년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윤철수 위원
이번 인상폭은 얼마나 잡았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직까지 그것은 안했습니다만은 한 3% 내외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3%가 기본 인상폭인데, 그렇게 3%로 잡는 것 같아요. 잡는 것 같은데 아까 863명에서 902명으로 약 40명 늘어난 인건비다 이거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리고요 저희들의 조직이 조금 호봉수가 평균 호봉수 보다 높습니다. 40대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인사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윤철수 위원
연봉자가 많다 얘기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조금 단가가 높아지는 호봉....
윤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총괄적으로 간단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192쪽에 보면 민원안내 도우미 급식비 보상금은 기타보상금은 법령조례 중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92쪽에 민원안내 도우미 급식을 갖다 기타 보상금으로 한 것은 잘못 설정이 된 것이 아니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느냐?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 기타보상금 예산과목이 잘못됐단 말씀이지요?
윤찬구 위원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것은 꼭 법령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다른 부분도 지급....
윤찬구 위원
아니, 전 실과에 지금 해당되는 거예요, 부서에.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행사실비 보상금 성격이 강한데, 기타보상금에 편성했다 그 말씀이죠?
윤찬구 위원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 사항은 이제 행사실비 보상금 같은 경우는 교육세미나, 공청회, 보통 이벤트 행사에 주로 뭐하고요, 민원안내 도우미는 제가 정확하게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민원안내 도우미제도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아마 도우미 제도가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윤찬구 위원
그렇게 하게 여기 돼 있거든요. 돼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냐 얘기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 상황은요, 제가 확인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 민원안내 도우미, 민간위탁에 대해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이거요? 일용인부의 단가를 비교해 볼 적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민간위탁용역비를 일용인부로 편성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란 말씀이죠?
윤찬구 위원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 사항은 제가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요.
윤찬구 위원
그것도 나중에 해주시고요. 235쪽에 재료비에 말이요, 공연장 난방연료비가 있거든요? 그것을 일반 운영비 과목에 지금 편성이 됐단 말이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235쪽은?
윤찬구 위원
공연장 난방연료비를 예산편성관계로 얘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러면 일반 운영비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또 한가지 그것 좀 체크해 주세요. 문제만 제기할께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윤찬구 위원
247쪽, 저명작가 초청강연에는 강사료 성격으로 일반 운영비에 편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행사경비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편성해야 될 것 아니냐? 거기다 이렇게 묶어놓을 게 아니라. 그러고 연료비 같은 것은 일반운영비 목에다 편성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마지막으로요, 일용인부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가 6641원으로 돼 있거든요, 319쪽에. 이것은 정규직 직원의 단가란 말이요, 일용인부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정규직 직원의 단가에 계상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게 잘못 된 게 아니냐?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6641원 단가를 일용직 단가를....
윤찬구 위원
그건 정규직 단가란 말이요. 일용임금은 차등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고 그 밑에 460쪽에 보면은 민경보에서 한서대에 지원을 해 주겠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자치단체 분담금이라고. 그런데 그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것은 클라스터 조성을 하는데 상부의 지침상 용어가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교 자치단체 기업체 분담을 해가지고서 재원을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윤찬구 위원
그 자치단체 분담금이라는 것이 이거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표현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세출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 제가 몇가지 살피고, 전부 다 살피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과정의 문제를 제기를 했으니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살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예,
신준범 위원
입니다. 각 실과 계별 여비를 편성을 하는데, 예비 편성을 쭉 보면은 어느 한 과에 계 여비를 쭉 나가잖아요. 이게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리고 읍면동은 그냥 200만원씩 일률적으로 됐고, 이 부분은 어떻게 그렇게 산정이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게 경상비 특히 여비 부분은 직원들 후생복리 차원에서 되는 건데, 이 기계적 기준을 어떤 자치단체고 지금 전국적으로 똑같은게 일정한 무슨 공식이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좋은데, 장기간 흘러내려 가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행 비슷하게 타협점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예산이 있으면 여비 같은 것은 본청에서 쓰고 읍면에다 기준을 안 정해주면 내려주지를 않으니까 그것을 중간에 개혁수당으로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직원 1인당 뭐해라, 그 다음에 읍면동 직원은 특성이 출장이 일시에 장기 출장이 없고 조금 조금씩 단기 출장이 잦으니까 이것을 그 때마다 하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실링을 주어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 해가지고서 읍면동은 예산 총액을 계산해서 했고요, 본청 같은 경우에는 출장이 많은 부서하고 출장이 없는 부서 이런 데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앉아서 내무 보는 부서하고 출장 다니면서 공사감독하고 하는 부서 이런게 격차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한 기준 대기가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무슨 저항이라든가 불균형 문제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수준에서 기술적으로 결정을 해 나가고 있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은 알겠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기준도 없고. 보면은 형평성의 문제거든요. 기준은 없지만, 여기는 출장도 많이 가고 하니까 좀 많이 들 수 밖에 없겠다 라고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읍면동은 그냥 200만원 1년 200만원, 그런데 한 계에 그 이하로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한 계에. 그런데 지금 말씀 하신대로 앉아서 업무만 보는 계이든 뭐 다 따져서 그보다 적은 데는 없다 이거요, 계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읍면동은 거의 출장비를 보수수준으로 하고 사업성 경비를 조금 계산해 주는데요. 저희들이 요번 편성한 예산을 조금 일부 직장협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더라구요. 다른 데에 비해서 이게 출장여비가 좀 적다 그렇게 해가지고 평균을 내 보니까 1인당 12만 8천원, 전국 평균이 나오는 데 오히려 11만 3천원, 11만 5천원인가 해서 직장협의회 하고 전국 평균 수준은 다음 추경때 맞춰보자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추경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기로 했다? 여비에 대한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전국에 비해서 저희들이 조금 적습니다.
오세호 위원
금년도에 추경에서 나갔지요? 여비 말이요? 업무추진 여비.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 그것은 요번에는 추경에는 안 나갔습니다.
오세호 위원
금년에는 없었지요? 한 200밖에?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정원 증가분이 있으면 그거 이외로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오세호 위원
아까 제가 그거 할려고 하다가 나중에 하려고 안 했는데, 면단위 읍면동 603페이지에 보면 200만원씩 다 적었더라구요. 그 돈이 불합리해요. 200가지고 뭐....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일단은 본청은 읍면은 개인별로 월 십 몇 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요, 공통적으로 쓰는 여비를 200을 이제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출장 추가 수요가 나오고 하면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획실 예산부서에 편성에는 포괄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정하게 여비는 특히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특수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무리 안나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균형이나 여론관리를 생각을 해가지고 기획실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아마 예전에 한 번 짠 것 그대로 답습해서 왔을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서로가 건드리기도 어렵고 진행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묵인 하에서 서로가 진행하는 상황이 왔을 거라고 봅니다. 한 번은 정확하게 짚을 필요성이 있겠다, 담당관실에서 이부분은 전반적으로 어느 읍면동 뿐만 아니라 실과의 계별로도 검토를 해서 타당하게 불균형 안 생기겠구니, 사실 예전에 중앙감사에 어디에서 문제된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직원들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만, 저희도 참 어렵습니다.
신준범 위원
참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 거고 겉으로 드러내 놓고 여비 얼마 여기 있다 하기도 어렵고, 얼마 썼습니다 하기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사실은.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게 사실은 양성화시켜서 제대로 쓰겠구니 만들어서 쓸 것은 쓰게 만들어 주고, 이렇게 했으면은 이런 불균형이 안 생기는데, 쓸 것을 예산에서 안 세워주니까 여비라는 부분을 가지고, 내부에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일을 치루고 하는 부분이 여비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불법운영 했다 하고 지적당하고 알고 있는데, 어째든간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검토를 해서 불균형은 안 생기게 좀 했으면 좋겠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이 부분 때문에 물의가 안 나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직장협의회에서 상당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부도덕성이 개입되거나 예를 들어서 경우에 바르지 못한 뭐를 하게 되면은 그냥 배겨나지를 못합니다. 형평이라든가 이것이 조직내에서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 여비문제라든가 직원들 후생복리 차원의 경비에 대해서는 직장협의회에서 정식안건으로 제시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지난번에 제시된 자료가 직장협의회가 상당히 옳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비 부분은 이것은 이미 지났고 다음번 추경에 보정을 해보자고 협의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아까 인건비 부분에 대한 말씀하신 신준범 위원님의 지적하신 부분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수당이나 여비나 시간외 수당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발생된 원인은 공직자들이 사실 박봉에 시달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변칙적으로 시작한 부분도 있었을 테고요, 사실은.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부정이 안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이 공직사회에서 한 번 관례로 뭐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사실 시정되기는 쉽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사실 만들어 놓을 때 조심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인사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은 이러한 방법으로 나가서는 그런 원칙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금전하고 해당하고 보상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이런 부분하고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말씀드리기도 민감하고, 그렇다고 말 안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다고 할 때 아까 기획관님께서 인건비 상승폭이 20.6% 잡았느냐 하니까, 정부에서 기본급에 대한 3% 인상부분 이 부분이 얘기가 나왔고, 863명에서 902명이 증가가 됐다, %로 보면 4.5%거든요, 인상증가폭이. 4.5%인데 새로 공직자들이 하급 공직자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아까 연공부분에 대한 말씀 나오셨는데 그런 걸 아무리 생각한다 해도 20.6%라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글쎄, 그 통계가 어디서 나왔나요? 그것은 별도로 근거를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렇게 해서 이 인상폭에 대한 정확한 예산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분석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또 하나는요, 제가 아까 인사정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도움이 될 것 같은 말씀도 되면서 제가 작년 에 감사자료에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한번 각 실과별 감사자료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외 수당은 왜 요청을 했냐면 어느 부서가 격무 부서고 어느 부서가 늦게 끝나고 누가 어떤 역할 맡았는지 대해서 그것을 분석하려고 보니까 시간외 수당이 그게 아니라 일정 급여성의 일부로 전개가 되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급여성의 일부....
윤철수 위원
나중에 한 달 지나고 나면 계 직원들이 똑같이 나누는 이렇게 형식으로 가다보니까 어떤 부서가 격무 부서인지 분석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나왔다 이겁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는데, 지금 우리가 투명성과 발생비 원칙에 의거해서 복식 부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기획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지금 전체적인 여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정서를 잘 아시는 기획관님으로서 발생주의 원칙과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비라는 각 실과 일괄적으로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비 원칙이라고 전제만 확실하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차별성이 있지 않겠어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투명성 제고라는 부분도 그렇고요, 복식부기가 실시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자리 굳힘들이 제대로 될까요? 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글쎄요, 지금 직원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인건비성 하고 특히 여비하고, 시간외 수당,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이쪽에 가장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시간외 수당은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외 수당을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무슨 시스템 도입을 검토했느냐 하면 그 지문인증 시스템 이것을 몇 군데를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사실 그대로 표현하는데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드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직장협의회에서 이렇게 정식안건으로 올랐었어요, 이게. 격무 부서는 어디이고 비격무 부서는 어디이냐,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똑같이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해달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하고 토론해 본 결과 그게 앞으로는 격무부서 이런 것을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일관되게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자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항도 추경 때 35시간 전국의 평균을 보니까 34.3시간인가요? 예, 34.3시간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35시간으로 앞으로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운동장, 시립도서관, 문화회관 이 현업 부서의 경우에는 한 42시간 그동안 높은 것을 낮출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개편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공무원들한테 여러 가지 명목을 달아 가지고서 수당이다 뭐다 하니까 시비를 많이 붙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하나의 기본급화 다 통합 해가지고서 평균을 내서 기본급화 해줘야 공무원들도 뭐를 하지 이거를 여러 가지로 시간외 근무수당이다, 민원수당이다 명목을 달아서 짤라버리니까 이 국민들한테도 이게 참 오해도 받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제가 되는대로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건의할 것은 모든 것을 보수에 관한한 평균을 잡아서 기본급화 하자는 쪽으로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철수 위원
예산명세서는 제출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것은 분석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310쪽이요, 환경안정화 시설 주민지원 출연금. 출연금에 있어서는 법령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하는 경비 아닙니까? 이것은 지원근거에 의해서 지금 25억을 갖다가 계상한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윤찬구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633쪽 보면 읍면동 영농교육 급식비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 거기는 농업기술센터 441쪽에 2550만원이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중복편성된 것이 아닌가 그것을 한번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각 실과별 아까 다른 위원도 일용인부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일용인부임 단가 중에 연차수당이 30일, 20일, 12개월 이렇게 등으로 차별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일용 인부도 근무연조에 따라서 날짜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그거이고요, 아까 면에서 영농교육참석 문제라든가 중복여부는 제가 세부적으로 이것도 같이 업무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유사한 건가 아닌가 어떤 건가 이것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답변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상근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문석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실과사업소 직계 순에 의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9쪽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운영면에서요, 각 실과별로 전반적인 보고는 안받는 게 좋고 단 실과에서 중심적으로 이런 일을 추진한다고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먼저 설명을 하겠구니 그 부분만 중요부분만 받고, 그러고 질의하는 것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문석
새로운 시책이라든지요?
신준범 위원
부서마다 그 특징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강조를 할 부분이 있다면은 강조를 해 주시고, 없다면은 바로 질의 응답으로 가고,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기획관님 뭐 특별히....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년에 비해서 저희들은 저희들 예산이 지난번에 해외여비가 문제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를 부서별로 편성된 것을 통합해서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 부서에 통합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의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예산 성격은 주로 일반 운영비성, 경상사업비성 이렇거든요, 저희들이 자본적 투자사업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내용은 예산과목 분류상 증가는 나타났지만은 전체적으로 거의 5% 이내에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119쪽.
윤찬구 위원
아니, 들어가기에 앞서서 6쪽! 특별회계 열 네번째 특별회계명이 명칭이 도시개발 특별회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산업단지 특별회계가 맞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열 네번 맞습니다.
윤찬구 위원
정정하고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윤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0쪽.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
입니다. 수임료를 9천만원이라고 여기다 섰는데 이게 변호사 비용은 계속 나가지요? 1년에 얼마나 나가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현재까지 금년도 지금까지 한 것을 보니까 5700만원이 현재 나갔습니다.
김완경 위원
5700만원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죠, 사건이 없어도?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닙니다. 계약에 고문변호사는 따로 있고 이것은 수임료입니다.
김완경 위원
고문변호사 수수료 여기 계상 안됐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 그것 계상 됐습니다.
김완경 위원
여기 포함된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닙니다. 이것은 쟁송비용이고요, 고문변호사 수당은 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고문변호사는 얼마죠? 1년에 얼마쯤 나가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180만원 나가게 됩니다, 1인당.
김완경 위원
한 사람당 두 사람이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서산에 하나, 대전에 하나.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360만원?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360만원 나가고 작년에 소송으로 인해서 5700만원 나갔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금년도요, 현재까지.
김완경 위원
현재까지?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겨 가지고 소송비용을 회수한 것이 2500만원 회수했고요, 현재까지.
김완경 위원
지난번에 사무감사 요청에 했더니 소송관계가 기획감사실에서 안나왔던데, 잘못 봤나?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니 그런데, 소송 관계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사무감사 자료요청 했는데 기획담당관실이 안 나왔더라고.
위원장 이문석
소송관계 자료 좀 전부다, 진행중인 것 전부다 자료 좀....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준비해놨는데요, 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건설과 쪽은 있는데 이건 안 왔더라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래서 이것을요, 앞으로 감사자료 제출을 할 때 지난번에도 사회단체 보조금을 총괄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했는데 소송도 이렇게 부서별로 제출을 했거든요. 앞으로는 그 자료요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할 해가지고 총괄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어쩌신 내용이 아니라 부서 쪽에 전체 비용이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소송관계 기획담당관에서 직접 관여는 안 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우리 업무와 관련해서는 없고요, 우리 전체에 대한 소송이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수수료 그 다음에 소송비용을 저희들이 통괄 지급하거든요.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소송비용이 지금 얘기대로 업무와 관련이 돼있으면 관련부서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기획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건가?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저희들이 총괄 지휘합니다. 저희들이 총괄.
김완경 위원
자료 요청을 했더니 저쪽 건설과 저쪽에 있다고 이리로 안 왔더라고, 이게.
위원장 이문석
자료 좀 빨리 보내줘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 때는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제출하는 줄 알고 총괄 그 뭐를 안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것 좀 보려고 했더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121쪽.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120쪽에서 금융거래 사실통보 비용은 이게 뭐 무슨 사안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것은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를 하게 되면요 거기에 따른 사실여부 조회, 누락여부 조회, 이 절차를 계속 1년중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는 금융기관에서 그동안에는 협조차원에서 뭐 했는데 전산비용 같은 것 전부다 청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편료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윤철수 위원
이게 전체 공직자한테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몇 급 이상이죠,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몇 급 이상보다 업무에 따라 틀립니다. 인허가 부서, 이권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
윤철수 위원
그 비용이 1천만원이나?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리고 위원님들 선거직 공무원하고요.
위원장 이문석
122쪽, 없으시면 122쪽, 123쪽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거기에 보면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 업무추진비 추진비가 줄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요?
신준범 위원
상당히 특이하네. 121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것은 그 동안에 이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인제 그 보수성 경비를 이제 업무성 추진비로 분류를 해 놓아가지고서 소위 접대 경비로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오인이 되가지고서 이번에 갈랐습니다. 그래서 직책업무 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추진비 보수성격이거든요. 직원들의 보수 내지 수당성격인데 작년에는 과목분류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통할을 했다가 이번에 가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운영의 업무추진비는 월 30만원 가지고서 12달 운영하는 것으로....
신준범 위원
결과적으로 뭐만 부기만 바꾼 거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몇 가지 나눴구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직책업무추진비....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작년에는 보수성격이었던 직급보조비....
신준범 위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직급보조비 이렇게 분류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판공비성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비해서 1원도 안 늘었습니다.
오세호 위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제가 작년에 더블로 된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몇 페이지에요?
오세호 위원
123쪽, 2004년도 대비.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토론회 말씀이십니까?
오세호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사회가 토론, 세미나니 상당히 많이 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농업인 대토론회도 해봤고, 지난번에 서산의 미래 대한 가로림만 정책 토론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우리가 유용성이 상당히 높다 판단해서 내년에는 한 번 정책토론회를 좀 더 늘려 볼까 해서 금년보다 2회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회수보다는 총액 범위 내에서 각 부서라든가 시 전체적으로 정책 토론회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은 추산을 해 줘가면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감사실만 쓰는 게 아니고, 정책토론회에 관련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토론회 계획에 대해 나오게 되면은 이 경비에서 추산해서 쓰는 경비입니다, 이것이.
오세호 위원
다른 부서에도 민간행사보조 이런 데에다가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아까 신위원님께서도 총괄에서 말씀하셨는데 양여금제도 폐지되고 지방교부세로 하면서 민간행사보조 해주는데 금액이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것은 작년도에 비해서요, 민간행사비 그 다음에 직원들 일반운영비 그 소위 경상비성 경비는 총액으로 따져서 예산 증가율을 초과하지 않는다 저희들이 내부목표는 잠정 13%를 잡았습니다. 분석을 해 보면 그 범주 내에 전부다 들게 됩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예,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민간인 국외여비요,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쓴다고 했는데 그 계획을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내년도 예산 올리는 시점에서요 국제교류추진 기획안이라고 그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것은 국제교류와 관련된 안을 설명 자료를 별도로 했는데요, 우선 총체적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전체 증가율은 5% 이내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국외여비는 금년도 수준에서 늘리지는 않았고요, 다만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일반교류보다는 특정업무 연수쪽으로 활성화 시키자 하는 쪽으로 했구요. 다음에 직장협의회 쪽에서 배낭연수를 자꾸 확대해 달라고 해서 그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별도 계획을 세워서 배낭연수와 업무연수 쪽으로 활성화 시킬까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인 경비는 금년 수준하고 한푼도 안 늘리고 금년도 수준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은 외빈초청여비가 있거든요, 금년같은 경우에는 약 4천만원인데, 내년도에 외빈초청이라고 해서 예산과목이 이렇게 했는데 1억 6천만원 이 이유는 행정연수 공무원들 행정연수도 예산 과목분류상 외빈초청여비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반인의 초청여비는 작년이랑 똑같이 해놓았고요. 내년도에 금년도에 텐리시에 우리 직원 2명을 보냈는데, 내년도에 텐리시에서 오도록 되어 있어요. 2명에 따른 행정연수하고 지난번에 자황도 하고 자매결연도 맺었는데 우리가 그 국제화 재단 프로그램에서 내년도부터 국제화 재단에서 대대적으로 후진국 공무원 초청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국제화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미국 이제 연수를 많이 보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받아서 보냈기 때문에 국제화 재단에서 서산에서 받아줘라 받아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우리가 2명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기왕 하는 거면은 자매도시 후진국 공무원을 초청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연수비의 일부는 국제화 재단에서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행정연수로서 텐리시하고 자황도 공무원 4명 여기에 따른 연수비용이 6천만원이 됐고요,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국제교류 비용도 대폭 늘려서는 안되겠다 해서 외빈초청여비에 6천만원 늘어난 것을 민간인 국외여비가 지난번에는 각 부서별로 편성이 했는데, 작년도에 1억 550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늘어난 경비에서 민간국외여비 총액에서 절감을 해보자 해서 우리가 4천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와 관련된 여비는 지난해에 금년도의 총 4억 4300만원 중에서 내년도에는 4억 6200만원으로 약 4.5% 정도 증가 수준에서 편성했다는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예, 자료보면은요. 국제화 교류추진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증가한 금액이 1800만원, 공무원 국외여비에서는 작년하고 똑같고 외빈초청 여비에서는 6천만원이 늘었고, 작년에 4천만원이었던 것이 6천만이 늘어서 1억이 됐고, 100% 넘어 150%가 되네요. 그랬고 민간인 국외여비에서는 삭감이 됐고, 이런 현상이 지금 나왔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민간인 국외여비도요, 그 자매도시 방문계획이 금년보다는 좀 줄여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텐리시하고 협정을 해서 격년제로 학생들 상호 교류사업이 있거든요, 금년도에 우리가 보내야 할 시점입니다. 그것도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고요. 그 동안에 이제 근로자, 영농인, 각종 봉사단체, 그다음 상공인들 이분들이 앞으로 몽골측하고 현지 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테마 연수 쪽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1억 1500만원 수준에서 반정도인 5천만원 해서 절감하는 수준에서 총체적으로 운영해 보자 하는 수준에서 그 계획을 짰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반정도로 줄였는데 작년도 올해 운영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이 민간인을 각 부서별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하시고 그랬는데, 각 부서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해외 나가는 것을 관광 나가는데 시에서 조금 보조받아서 나가는 정도 이상으로 생각을 안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중으로 심사를 해서 확실한 임무부여를 해야 해외 나갔다 오더라도 우리 새로운 시책,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의 계기를 마련하는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주자 하는 쪽으로 해서 각 부서에다가 추진해서 바로 나가지 못하도록 통합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내보낼 때도 상당한 고충을 겪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철저하게 심사를 하는데 그냥 아무나 하지 말고 일정한 선발기준을 정해서 내보낼 것 그 다음엔 나갈 땐 확실한 임무를 부여해서 내보낼 것, 그다음에 전체 프로그램중에서 연수 프로그램의 비율이 반드시 반이상 될 것 하는 것을 주요한 심사기준을 두고서 다소 금년도에 무리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기준을 관철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개선을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개선을 하는데 개선을 해서 그런 취지대로 목적대로 가겠다는 취지인데, 전체적으로 개선된 부분은 기존의 부분을 개선한다는 취지이거든요. 그렇게 안 되게끔 개선하겠다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다 그런데 지금은 이 예산서를 보면은 인원을 반으로 줄인다는 것과 이것과 똑같거든요. 지금 개선한다는 얘기는 맞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간다는데 지금 예산서에 나타난 건 인원을 반을 축소하는데 인원의 반 축소한다는 명분이 없다는 말이죠, 지금. 그게 설명이 안돼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제 한 영농단체 쪽에서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데, 일단은 일정한 선발기준에 의해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내보내자 하는 확고하게 적용을 하니까 그 금년에 갔다 왔던 단체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후배들한테 계속 지속시키려면은 우리가 억지로 사업을 만들어서 하지 말고, 내년도에 없으면은 우리가 요구를 하지 말자 하는 실수요의 판단에서 어느 정도 맞췄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산 편성차원에서 이 총액개념에서 이것을 국제교류추진 관련경비를 보통 시민들께서 낭비성 쪽으로 보통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 경비만큼은 예를 들어서 일반경상비 증가율보다도 총액 범위 내에서 줄이자 하는 총체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의무적 경비 빼놓고 이런 것을 빼놓고 하니까 마침 민간인 쪽에서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고 해서 이렇게 반영만 되면은 내년도 운영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담당관님 설명대로라면 봐봐요, 알찬 계획을 세워서 자기들도 해야겠더라 그분들도 느꼈다 얘기죠. 단체나 상공인이나 근로자나 봉사단체나 영농이나 느껴서 그러면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내년도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하고, 계획은 알차게 지금 갖고 왔다 이거요. 그러면 들어줘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대로라면.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 요청할 때에 그 계획을 사전에 잠정계획을 있는 데를 수요 판단을 어느 정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반영 외의 사항이고 이것이 의회에서 예산 총액이 확정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국제화추진협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거든요. 거기다 부의를 해서 이 사업계획을 확정을 받아서 그대로 시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저희들이 예측 못하는 사업이 튀게 되면은 그때는 추경 때 다시 설명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바로 그런 얘기예요. 지금 기획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라면은 아주 편해요. 자 처음 국제교류추진에 대한 예산은 반으로 줄이려고 한다, 동결을 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짰다, 그런데 내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또 이런 일이 생기면은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가겠다, 있지도 않은 일을 얘기하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마 없을 겁니다.
신준범 위원
이게 엄청난 오류예요. 오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오류라고 하냐면 결과적으로는 밖에서는 국제교류해서 외국 나가고 하는 것은 비판하더라 그러니까 본 예산에서 동등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비판에서는 벗어날 것 아니냐, 슬그머니 추경예산에서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쁘게 보면은 나쁘게 해석하면은 저 본 위원은 사실 국제화추진하고 해외연수를 공무원들이 연수 나가고, 또 민간인들이 연수 내보내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이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맞습니다.
신준범 위원
비판도 받고 욕도 먹고 하지만, 저는 갈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대신 아까 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알찬 계획, 준비 이런 것을 하고 갈 수 있게끔만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많은 사람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국제적인 분위기나 상황이나 이런 것도 보고 오고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사실 견학이란 게 해외 갔다 왔으니까 우리 서산시에 하나라도 적용할거라고요. 하나라도 배워왔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얘기하다 보면 항상 그 얘기 나오거든요. 거기 가서 뭐 배우고 왔느냐 이랬는데, 가서 배워서 하나라도 접목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단, 전반적인 흐름에서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그 부분이 어떤 표시 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부분에서 상당한 시정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나타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해외연수는 될 수 있는대로 많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총액은 맞춰놓고 이렇게 놓고 밖에서 비판하니까 맞춰놓고 가다가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추경이나 또 예산 확보해서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겠다 얘기요. 아까 비판하는 얘기 나왔기 때문에 더 강조하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밖에서 어떤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그런 얘기했지요, 민원이라는 부분이 정말 큰 틀에서 보는 민원이 아닙니다. 서산시 전체를 보는 민원이 아니라 자기 입장에 따른 민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런 국제화 교류하는 문제들도 밖에서 보는 문제는 어쩌면 감정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모두가 정말 그게 아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 그것이 행정개혁이 되어야 되고, 떳떳하게 시민의 민원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러하기 때문에 국제교류의 예산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라고 떳떳하게 해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서 추경에 가서 발생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얘기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이 기존 총액 범주 내에서 매년 운영범위 내에서 이것이 해외국제교류 업무가 좀 더 내실 있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당당하게 우리가 경비를 일반 예산 증가율보다 써야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내실을 기한 다음에 바탕 위에서 더 추가 필요하면 요구를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인식을 가지고 예산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12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대민활동비가 5만원씩 작년에도 없었나요? 작년에는 있었잖아요? 2004년도에.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몇 페이지 말씀했었나요?
김완경 위원
122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그 밑에 대민활동비 있었잖아요, 5만원씩.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게 계속 있었던 경비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은 전년도 예산 없던 걸로 돼 있지요. 그렇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22명이 정원이요? 22명이 똑같이 5만원씩 받고 감사 담당, 예산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감사, 예산, 법무....
김완경 위원
별도로다가 더 준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수당성격입니다.
김완경 위원
제생각에는 감사담당 쪽에 어떤 분들은 지원을 많이 한다는 분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동료를 감사한다는 부담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감사쪽 직원은 어떤 교육이라든지 자기개발 쪽의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적어도 이 수당이 인상됐으면 좋겠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 개발할 수 있도록 어떤 여력을 줘가지고 감사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해서, 감사 4명뿐이 없네요. 적어도 돈 10만원 정도 올려 줘가지고 그 사람들의 사기도 올려주고 감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게 이제 직원 보수성 경비는 예를 들어서 수당이라든가, 직급보조비라든가, 업무활동비 이런 것은 저희들은 임의로 결정을 못하고요. 지침이라든가 훈령이라든가 각종 제 규정에 의해서 전국 통일적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이 감사 쪽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 직원분들 보다는 이제 윤리성, 도덕적 뭐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한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를 해가면서 그동안에 감사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관폐를 끼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끝났을 때는 우리 감사하는 사람들이 직원들 소주 한 잔 사주고, 올 정도의 뭐 좀 방법이 없겠느냐 했는데, 경상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지, 실링에 의해서 통제를 받으니까 마음은 있으되 운영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감사담당에 대해서 각별히 이렇게 관심가져 주시고 고마운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자꾸 이런 사항을 개선 요구를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123쪽의 민경보의 지방분권 추진에서 8700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작년에 2500만원.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왜 이렇게 증액이 됐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것은 이제 가장 큰 증액요인이 지방분권 협의회가 사실은 여러 가지 분권시대 해가지고 저희들이 앞서서 구성을 했습니다. 당초 의도한 대로 실제가 운영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금년에 업무배속을 받고서 이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어째 호응도가 떨어지고 이러는 게 뭐냐, 구성원이 잘못된 것이냐, 뭐가 잘못된 것이냐 하고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거기에 참여한 전문가들이나 참석한 사람들한테 대한 예를 들어서 실비보상성 뭔간가 수당성격의 참석하게 되면 뭐를 조금 재정적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또 하나는 뭐냐하면 구성을 한 다음에 이 아이템, 활동할 아이템 개발이 부실하니까 참여도가 떨어지더라 하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분석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참석했다는 실비보상 정도는 해 주자 하는 관련경비정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년도에는 각종 주요 정책사업들에 대해서 희망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뭉쳐가지고 하자, 지금은 정책의 사후심의 보다는 정책형성 단계에서부터 위원님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데가 우리가 잘만 이용하면 이런 거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 봤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올린 것은 금년도의 경우에는 사실상 업무도 상당히 취약했고 그런데 저희도 의욕적으로 내년도에는 좀더 사업도 좀 개발을 하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일반 다른 위원회나 이것만큼 주지는 못하지만 실비보상격 성격의 기본 보상은 좀 해 주자는 경비를 한번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대폭 증액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아까도 신준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제 실시되고 나서 지방자치 완결구조를 갖기 위한 단계라고 보거든요. 과정이라고 보는데 지방분권협의회 회장님이 지금 조규선 시장님이시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공동위원장입니다.
윤철수 위원
공동위원장이시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분권 협의회를 꾸릴 때 서산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혹시 회원모집 좀 해 보셨었나요? 그냥 이미 다 틀만 만들어 놓고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호응도가 떨어진다고 하시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부분들이 그 동안 전부 관변조직에서 있던 분들이 대개 주로 차지하고 있더라구요. 그분들의 여태까지 습관이 예산지원이 없을까 하고 늘 그렇게 해 오던 분들이에요. 그런 틀 속에서 자꾸 일하다 보니까 호응도가 떨어집니다. 지방자치 하자는데 보상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때에 따라서 그 일을 하기 위해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모르지만 보상을 하고 들어간다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도 위배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자체는. 그 측면하고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할 때 지방분권협의회에서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이 보면은 지방자치 정신을 정말 우리 주민자치과가 가져야 할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협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주민자치를 어떻게 하면 빨리 실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중앙으로부터 내가 어떤 3대 입법에 대한 대응전략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여쭤봤더니 뭐 공사 따 내는 것이 지방자치분권협의회에서 할 일이다 이건 아니거든요. 마인드에서 우선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지방분권에서 요구하는 것이고 3대 입법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기획담당실에서 아까도 제가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획담당관실이라고 하지 말고 개혁담당관실이라고 해라, 차라리. 뭔가 개혁이 담보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 부분하고요. 해외 연수부분하고 똑같이 얘기가 되는 건데 지방분권 지방자치정신 스스로 모든 것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정신만 선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외국 갔다 오는 것에 대해서 관광 갔다 왔느니 뭐 했느니, 이런 오해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한 번 기초적으로 봅시다. 우리 친목회 문화가 됐던 관변단체 어디 연수를 가던 가면 어떻게 하고 갔습니까, 다들. 뭐 생산적인 무슨 모임 한 번이라도 가진 것이 있었어요? 거의 제가 그동안 경험한 바로 보면 전부 소비 지향적이고 우리가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 사람 이상 모이면 고스톱 치지 않나, 그 주로 소비 지향적인 그런 사고로 항상 간다는 거지요. 각 읍면동 사무소에 읍면동장님들 나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통장협의회, 이장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이런 분들이 1년에 한 두 차례씩 야유회도 가고 하셔요. 그러면 그게 그냥 소비 지향적인 야유회가 아니라 적어도 어떤 과제를 동장님이 충분히 주실 수 있다고 봐요. 그 정도의 과제를 주면 적어도 관광을 간다고 하면 관광 그 자체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관광자원이 뭔가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고 오는 거, 그리고 한 바퀴 쫙 돌고 와야 사람들 파김치만 되지, 한 개 지자체에서 어디 하나 설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그걸 가면서 서로 토론을 하면서 1박 2일, 2박 3일 한 군데만 갔다 와도 충분한 공부가 되거든요. 그런 정신이 바탕이 됐을 때 외국에 나가서도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아는 만큼 누리고 알아야 면장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화가 계속 되면 외국 나가서도 결국은 가서 놀다가 오는 것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 문화다 이거요. 그런 측면에서 지방분권협의회에서 정말로 우리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 어떤 구조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폭을 넓혀가면서 가야 좋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8700만원 쓰는 부분들이 단순히 돈 쓰고서 하시지 마시고, 그런 측면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식 자체가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문화 여행, 여행도 여행이죠. 여행인데 생산성 있는 여행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담보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거예요, 모든 사업들이.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우리 그것이 옳습니다.
신준범 위원
우리 분권문제예요. 지금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정책자문기관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 정책자문기관은 따로 있고 또 지방분권에서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병합돼 버렸다, 지금 문제가 이런거 같습니다. 이건 지금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한 40여개 있습니다, 워원회가. 각종 위원회가 40여개 있고, 그 다음에 정책자문교수단이라고 해서 정책을 거기서 또 맡고,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심의를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지방분권단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도 정책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도 뭔가를 만들자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전체가 이 세 가지가 지금 병합돼 있어요. 사업 내용을 보면 전부가 병합돼 있습니다. 이거 정리를 해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담당관님 들어왔었나 모르지만, 지방분권협의회 운영위원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부회장 맡을 때에 제가 당연직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기되었던 내용이 지금 예산서에 섰다는 수당 지급하는 문제, 이제 사실 그 때 당시에 전부가 주문하더라고요. 주문하길래 제가 전제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제한 것이 무언가 하면 제가 그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다, 수당 가는 거 맞다. 맞는데 전제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 자 지금 얘기한 대로 세 가지가 다 병합되고 있다, 지금 얘기가. 정책자문교수단, 지방분권협의회, 각종 위원회. 지금 같은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분권협의회에 수당을 준다고 하면은 각종 위원회를 다 정비하시오, 폐지시키든지, 또 정책자문교수단도 폐기한다든지 하고 나서 정비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하시오. 안 그러면은 제가 나가서 10원 한 장 줄 수 없습니다. 저도 분권협의회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저도 받을 자격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담당관님께 설명하면서 나온 얘기예요, 다. 이제 지금 전부다 세 가지 정책자문교수단, 지방분권협의회, 각종 위원회가 하는 얘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정책을 뭐 세운다 어떤 것을 위원회에서 협의한다 이것이 내용이 다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정비부터 먼저 하세요. 지금 예산서에 올라 있는데 이 예산이 다 끝나기 전에 우리 심의가 다 끝나기 전에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이 세 가지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검토하시고 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거 운영은 이렇게 이렇게 가야겠다,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아니면 삭감을 시켜주시오 하는 제의를 담당관님께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루기 전에 다 마무리 짓기 전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논의를 기획담당관실에서 세 가지를 다 병합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윤규 위원
정책자문교수단에 매년 예산을 세우는데 그 정책자문교수단 평가서라도 나와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 또 여기 국제교류추진계획에 있어서 민간인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했다 하는 것은 그에 따른 무슨 이상이 있나, 또는 무슨 추진효과가 뭔가, 그에 따른 부작용이 일어났나, 그게 또 돼야 되고 정말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진다면 예산은 돼야 됩니다 사실. 단, 예산을 승인하되 지금 마냥 이런 식은 아니다 라는 것이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아까 신준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기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정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제는 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또는 삭감하고 줄이고 예산을 반영 않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감하면 감하는 이유가 확실히 있어야 그분들이 사실적으로 자기 업이나 자기 전문계통에서 많이 득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중에. 그러니까 그런 정책자문교수단에 그 정책자문평가서를 낼 수 있나, 또 지방분권이 확실한 포인트를 가지고 나간다면은 거기에 대한 예산은 세밀하게 확실하게 세워서 나가야 된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 관계를 우선 간단히....
신준범 위원
그건 검토해서 나중에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대화 더 해 봐야 결론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병합해서 검토를 해 달라, 병합해서 검토를 안 한 것 같기 때문에 병합해서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훌륭하게 다 질의들 해주셨습니다. 민간인 외국여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도 2500만원에서 8900만원이 증가돼서 1억 1400만원 됐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각 부서별로 편성되던 것을요, 통합해서 총액이....
윤찬구 위원
그런데 민간인 국제교류 추진 아까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안이 지금 없지요? 설계요, 어떤 사람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아직 선발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런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구체적인 그 계획이 수립된 상태 속에서 요구가 되고, 설명을 이렇게 이렇게 해 주어야 되지, 우선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서 나중에 하겠다, 확보해 놓고 안 해놓으면 그대로 넘어가는데, 그 동안의 행정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점을 특별하게 구상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그리고 이 지출행위에 있어서는 좀 제대로 대상이 선정이 돼야 된다 이거야, 필요한 사람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민간국제교류 추진과 민경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국제교류 지원 요것 틀린 점이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예산을 올릴 때에는 저희들이 사업방향 구상 이것은 확정을 해 놓고서 이제 추정을 해서 올렸구요, 이것이 확정이 되는 대로 세부기준 설정해서 집행하는 것은 별도 절차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국제교류 업무추진 민간단체 지원 2천만원 성금 말씀이시지요? 이 사업은 이번에 텐리시 자매도시 40주년 기념사업회를 갖습니다. 갖는데 저희들이 가 가지고서 제일교포 텐리시에 있는 재일교포를 의도적으로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우리 재일교포가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이걸 지방정부가 됐던, 국가정부가 됐던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예를 들어 초청사업이라든가 교류사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외교적 갈등의 원인이 될수도 있다 하는 것이 여러 사람 얘기더라구요. 그리고 교포들 하고도 얘기를 해 보니까 모국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라는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 지방정부 같은 데서 공식적으로 한 번 좀 초청해 가지고 고국에 한 번,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가 봤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강력히 피력했어요. 그렇게 되면 재일교포들끼리 규합하는....
윤찬구 위원
아니, 간략하게 간추려서 요점만 얘기를 해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것은 저희들이....
윤찬구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민간국제교류 추진과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인 국제교류 추진과 맥이 같지 않느냐 하는 얘기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속내용은 같은 흐름인데요, 그 인제 민간인 국외여비 이것은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직접 집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민간인 지원 이것은 앞으로 단체가 구성이 안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 자매도시에 대해서는 민간교류협의회, 민간 국제교류단체 이것을 한 번 만들어 보자, 만들어 가지고서 공공부분에서 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이쪽에서 카바를 하자 쪽으로 업무보고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단체 하나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텐리클럽....
신준범 위원
쉽게 설명해야지, 어렵게 하면 안돼요.
윤찬구 위원
한 가지 더, 부첨해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출연금 750이 있는데, 이게 해마다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윤찬구 위원
대상이 누가 갔다 왔습니까? 항상 부시장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닙니다.
윤찬구 위원
그럼, 누구 누굽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국제화재단은 저희들이 매년 부담을 하고요, 가장 큰 혜택은 우리 직원들 영어연수생들, 영어연수생들 미국에서 6개월 짜리가 4명 아마 혜택을 받았지요. 저희들이 투자한 것 이상으로 지금 상당히 뽑았습니다.
윤찬구 위원
그리고요 끝으로, 각 실과별로 기타보상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기타보상금 과목은 법령조례등에 지급에 근거에 입각해서 지출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 이거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타보상금이 쭉 나오는데 이게 조례에 정해져 있는지 법령에 돼 있는지를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니까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시해서 위원들이 기타보상금을 심의할 적에 지장이 없고 편의가 도모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24페이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5페이지, 126페이지, 127페이지, 128페이지, 저 기획관님 128페이지 보면은 과별로 34시간, 36시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 그게 아까 설명말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요, 이것은 부서별로 그 전에 예산에 지침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격무부서, 일반부서, 조금 떨어지는 부서 ABC 등급으로 나눠서 32시간, 34시간, 36시간 씩으로 지침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혁을 못하고 이 관행을 뭐했는데, 저번에 직장협의회에서 누구는 어디가 격무부서고 어디가 이것은 사기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지난번에 다음번 추경때 35시간으로 전국 평균 잡으니까 34.3시간 이더라고요.
위원장 이문석
예, 무슨 얘긴 줄 알겠어요. 129페이지, 130, 아 129페이지.
윤찬구 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그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가 여기서 보면 6641원으로 돼 있단 말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정규직에 대한 단가란 말이죠. 그것을 아까 일용인부임 단가를 얼마라는 것을 알려줘야 우리 예산 심의하는데 계산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129페이지, 130페이지, 131페이지, 132페이지, 133페이지, 134페이지, 135페이지, 136페이지, 137페이지.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
입니다. 청원경찰피복비는 어디에 지금 계상돼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것은 해당 부서에요, 근무하는 데서 필요한 경우 아마 계상이....
김완경 위원
필요한 경우만 해 주게 돼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의무적 사항은 아닙니다.
김완경 위원
그 청원경찰법 보니까 해 주게 돼있던데.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것이 정기적으로 이제 몇 해 예를 들어서 뭐 계절별로 해준다 뭐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김완경 위원
거기 보니까 하복도 해주고 동복도 해 주고 방한복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신발도 주고 해 주게 돼 있던데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래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1년에 몇 번 지급해라 이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처음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주는 경우 있고, 또 이제 항상 입고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김완경 위원
지난번 우리 사무감사하다 보니까 50만원 책정을 했더라고요. 정복이라고 했는데, 정복에다 50만원 했는데 그것을 보면은 자료를 저쪽 사무실에 놓고 와서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보면 동복도 해주고, 하복도 해주고, 상하복도 다 해주기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50만원만 했느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 좀 한 번 챙겨보셔 가지고 과연 해 주기로 했으면 해 줘야 하고 아까대로 뭐 이렇게 적당히 해 줘도 된다고 그러면 해주고 그대신에 제가 볼 때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해줄 수는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저기 청경 옷 입고 다니는 사람 한번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서류를 보니까 청경이 업무에다 싸인을 했더라고. 청경의 임무와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래도 지금 거기 보면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청경의 임무가 청사방어 내지는 재난방지 쪽으로 됐는데, 어떻게 업무보조라든가 변질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래서 일반사무원 기능직이 일반 업무 보는 경우, 청경의 업무 보는 경우, 이게 인력 여건상 손은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맡기거든요. 그래서 엊그제도 저희들이 정책 감사식으로 사무원 고용원의 근무실태, 업무의 중요도에 비해서 이게 정규 책임있는 공무원이 관여를 못하는 실태가 어떤가 해가지고서 개선안을 해 가지고서 총무과의 인사부서에다가 개선안을 넘긴 사례가 있거든요. 그 청경문제도 한 번 같은 기준에서 한 번 문제를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청경의 목적이 청사방어 내지는 재난방지를 위해서 채용을 했는데 그것을 업무에 투입을 해가지고서 만약에, 모든 것이 그렇지만은 모두 숙직을 하고 몇 십년 하지만은 만에 하나 어느 하루에 어느 한 시간에 이것 하기 때문에 뭐 세콤도 하고 숙직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청사방어를 위해서 재난방지를 위해서 청경이 임무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서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것을 대비해서 해 놓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면, 좀 잘못 된 것 아니냐? 그리고 아까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해줘야 할 것이다, 그것 좀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136페이지, 137페이지, 138페이지, 139페이지, 140페이지.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잠깐이요,
윤찬구 위원
입니다. 138쪽에 제일 상단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6295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간외 근무수당의 단가가 들쭉날쭉 하단 말이요. 어디서는 6641원으로 되어 있고, 어디에는 5625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20원으로도 되어 있고 25원으로도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용인부임은 5625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6295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외 근무수당이 차이가 나는 것이 원인이 무언가 그것을 확실하게 조견할 수 있는 뭐를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없으시면은 527페이지 예비비하고 읍면동 계속비 사업조서는 심의 자료로 참고하시면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들 안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아까 각 실과별 일용인부임 단가, 연차수당이 20일, 30일 12개월 한 것하고, 차이를 알려 달라고 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조견을 해 가지고서요 별도 자료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아까 제안한 부분 지방분권하고 국제여행 부분하고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 예산 8700만원이 섰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적어도 우리가 그 일이 생활 속에 습관이 되어야 그 일이 가서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전에 지방분권협의회에서 그 사업을 갖다가 지방분권 기본정신을 살려서 정말 그런 사업을 유치할 생각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것을 말씀을 해달라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의 민간인들 자꾸 내보내야죠, 물론. 예산 지원할 수 있으면 공무원들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경제적 실익을 위해서 가야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들이 가서 보는데, 그들이 근본적으로 그런 여행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 불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거의 불가능하지요. 새로운 것 주마간산으로 보고만 오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외국 연수를 간다고 그러면, 연수에 대한 기본 훈련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평소에 훈련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읍면동별로 그분들이 어디 가실 때 벤치마킹 하는 자세의 그런 여행 같은 것을 유도하는 것이 지방분권협의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죠. 그런 것 어떻게 올바르게 생각 하시냐고요? 생각이 어떠시냐고요, 솔직히.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요 저희들이 전부다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좀 부족해가지고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지금 좀 더 실효성이 있는 그 업무를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더 머리를 짜 내가지고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윤철수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다시 다루기로 했어요. 분명하게 다루려고 하는 게 뭐냐하면은 정책자문교수단, 지방분권협의회, 각종 위원회 이 부분이 지금 성격이 미묘하다, 하고자 하는 일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이 세 가지를 전부다 놓고 사업의 성격이 어떤 건가 그래서 정말 그 사업이 가자는 게 분명히 나와야 되거든요. 지방분권협의회는 왜 지방분권협의회를 만들었는가 원칙이 있어야 될 거고,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이유가 있어야 되고 정책자문교수단이 있으면 자문교수단이 왜 필요한지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설명한 내용대로 쭉 지금 아까 하나하나 따로따로 질문을 하니까 질문한 것을 답변을 한 것을 하나하나 조합해 보면은 다 똑같아요, 세 가지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다면은 정비하고서 이 위원회를 없애든지 정책자문교수단을 없애든지, 지방분권협의회를 없애든지 이 세 중에 하나만 남고 다 없어져야 한다 이거야.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세요. 하시고, 우리가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그것에 대해 정립된 것을 말씀된 것을 와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예산을 다루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우선 잠깐만 그 관계 잠깐만....

(윤찬구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읍면동 예산 기획실에서 지금 한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윤찬구 위원
633쪽 좀 봐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영농교육 말씀이시죠?
윤찬구 위원
영농교육 급식비 예산이 5천원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441쪽을 봐 주세요. 거기 비교를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에 급식 영농교육 441쪽 상단에, 633쪽에 읍면동 영농교육 급식비 예산하고, 441쪽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영농교육 급식비 하고 이게 중복 편성된 거 아니냐?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거를 분석을 해서요, 저희들이 읍면 대산읍 건은 별도 대산읍 독자시책이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예,
오세호 위원
입니다. 한 마디만 물어볼께요. 저기 980쪽에 덕양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당초 예산에는 23억이 섰었는데 변경해 가지고 삭감시킨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당초에 23억이....
오세호 위원
26년까지, 2005년에는 5억을 세웠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 이것은 계속사업비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최초로 시행하는 겁니다. 총 소요 추정액이 약 28억 정도 되는데요, 우선 내년도에는 재원 형편상 5억만, 5억원 어치만 하고, 연차별로 나머지 23억을 투자해서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가 되겠습니다. 그 재정 여건에 따라서 계속 예산편성 할때마다 재원배분을 해 나가서 마무리 짓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헌데 이 예산에 투입한식하고 이 당초 예산계획액 하고는 다르다 그 얘기예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나머지 추경액에서 5억을 내년도에 투자대책을 세우겠다는 의지로....
오세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상근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정회】

【16시 12분 속개】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
입니다. 그러면 그 캐릭터 응용?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저희는 이번에 CIP를 다시 하면서 가창오리하고 장다리물떼새로 캐릭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기념품으로 열쇠고리라든지 예컨대 또는 퍼즐이라든지 또 책갈피라든지 인형이라든지 이런 시정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선전을 하려고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정윤규 위원
그러면, 요것만 상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연관성 있이 홍보물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오는 내방객이나 이렇게 사용을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요것 만 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하나?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우리는 우선 그 저기 캐릭터....
정윤규 위원
글쎄, 캐릭터인줄은 아는데 캐릭터만 해서 저기 열쇠고리나 그렇지 않으면....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니, 무엇을 할려고 아직 정해진 것은 없어요. 없고, 1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인제 좋은, 위원님 한테도 의견을 물어보고 해서 내년 연초에 할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열쇠고리라든지 뭐 퍼즐이라든지 아니면 책갈피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데가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나는 걸 말씀 드린 거고, 예컨대 마애삼존불을 응용해서 또 그걸 넣어 가지고 캐릭터 속에다 넣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정윤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이 시정홍보물 책자도 있고 시정홍보 등등 매체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거는 이제 그 CIP중에 새나 뭘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캐릭터 상품.
정윤규 위원
예, 캐릭터 상품을 만들 때 어떠한 홍보효과를 나게끔 할 수 있느냐, 홍보물하고 같이 해서 배부를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요것만 딱 만들어서 줄거냐.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요거 그거 함께 줄 수도 있고, 요것만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딱 떨어지게 어떻게 준다고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그거는.
정윤규 위원
그래도 이렇게 예산까지 세울려면은 어느 정도 어떤 형태로 하겠다고 안은 가지고 계셔야지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캐릭터만 줄 수도 있고, 또 인쇄물과 그런 거와 함께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준다 주는 방법까지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요.
정윤규 위원
아니 글쎄, 캐릭터 상품을 어떤 모양으로 하던지 뭘 하든가 어느 정도의 복안은 가지고 계실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해 달라 이 말씀이에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요, 시정홍보용으로 함께 나누어 줘 가지고 홍보용으로 쓰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윤규 위원
그러니까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서 하려고 한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활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윤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141페이지 안 계십니까? 그럼 142페이지, 143페이지. 안 계시면은....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
입니다. 여기 명예기자 간담회 급식비 5천원씩 가지고 됩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5천원씩 가지고 모자라지요,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에 5천원 이상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정윤규 위원
지침 때문에.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5천원씩 쓴겁니다.
정윤규 위원
그럼, 나머지 더 들어가가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냥 그 5천원 한도 내에서 된장찌개 사야지요. 더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5천원씩 세운 겁니다. 모자라면 채워서라도 줘야죠. 먹고서 돈 안낼 수는 없잖아요.
정윤규 위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144페이지, 안 계시면 145페이지.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초고속망 전용회선료로 1억 6천, 1억 2천 적어 놨는데, 이렇게 하면 서버 앞으로 좀 안전합니까, 인제? 여러 가지 불안해가지고 서버가 영 인터넷 좀 들어가려고 하면 아주 불안해서 말이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초고속인터넷망은 우리가 망 사용하는 것은 돈 내는 거거든요, 그거는. 돈 내는 건데 내부망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외부망은 행정자치부나 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계속 이중화 사업도 되고 그래서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또 이런 것들도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 완전하게 잘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하여튼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서버가 너무 불안해 가지고 각 실과에 가서 다 열어봤어요, 제가.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저희들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중화사업하고 하니까요 완전하게 하느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145쪽 민간자본보조 민자보, 도서지역 통신확보 활성화 지원 26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민자보는 민간에게 자본 형성이나 또는 경제발전과 경제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에 민간인에게 지원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건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이게 도서지역 있지요, 고파도하고 우도, 지곡 도성리 우도에 통신망이 안 되가지고 고파도에 위성안테나 시스템을 설치해 주려고 하고요,

그게 60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우도하고 고파도에 팩스 통신시설이 안되가지고 팩스를 놓아주려고 해서 260만원 세운 겁니다.

윤찬구 위원
그러니까 고파도하고 우도?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양 두 도에?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두 도에는 양 팩스 한 대씩 해서 200만원하고 100만원씩, 그러고 고파도에는 위성안테나 60만원 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145페이지 안계시면은 146페이지, 안계시면 147페이지, 안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예,
윤찬구 위원
입니다. 147쪽 그 중간에 공무원 정보화 교육 강사료 5만원 했는데, 그 5만원 가지고 돼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이것을 인제 전부다 해서 2천만원이거든요, 강사료 해 가지고요. 5만원씩 5시간씩 5회 해서 16주 동안 시키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공무원 한 800명 정도 되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한 350명 되고, 자격증 없는 사람이 500명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 없는 사람을 위주로 해가지고 올해 공무원반 교육 신설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윤찬구 위원
그것 5만원 가지고 안되니까, 그 금액 가지고는 안되니까 일수를 넓히는 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니요, 시간당 강사료 5만원씩이면 됩니다.
윤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146쪽에 청내 방송장비가 지금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현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겁니까?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청내에 방송장비 700만원 들어간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철수 위원
예.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있는데, 있는데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고 무선 마이크 같은 것 있지요, 그런 것이 자꾸 소모품이기 때문에 떨어뜨리면 고장나고 그래가지고 회의할 적에 마이크가 안된다 자꾸 짜증스럽게 얘기 해가지고서 고장난 것 사실 소모품 아닙니까, 마이크가. 그래서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고 다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선마이크.
윤철수 위원
그 위에 영상회의 카메라 렌즈도 내년에 시장님이 회의를 영상회의 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렌즈를 사는 겁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우리 지금 상황실에 영상회의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시스템의 렌즈를 다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철수 위원
렌즈 현재 있는 게 뭐?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잘 안 되가지고요.
윤철수 위원
뭐가 안되는 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오래 되가지고 사용이 곤란합니다.
윤철수 위원
그 렌즈도 지금 그야말로 줌업을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오래돼서 못써서 다시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지금 도하고 시군간 영상회의 시스템이 상황실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개뿐이 없어요. 한 개뿐이 없어 가지고 고장이 나면은 회의를 못하고....
윤철수 위원
아, 대체할게 없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그냥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워놨다가 도에 물어 봐가지고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것도 오래 됐지만 예비용으로 하나 사 놨다가 고장났을 때 다시 쓰려고 대체를 하려고....
윤철수 위원
기존의 있는 것은 수리를 하고, 고장나면 쓰려고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두 개 가지고 써야지요.
윤철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147페이지!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147쪽에 정보전산시스템 및 장비관리유지비 1억 4360만원, 그 밑에 행정전산망 등 인터넷 회선료 1억 6547만 2천원을 요구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행정전산시스템의 유지보수비는요, 우리가 지금 각종 행정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갖추고 있는데 보면 시군 행정정보시스템이라든지, 회계과에 있는 GTB 회계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지방정보은행이라든지, 네트워크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행정망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망은 예산편성 지침상 장비가의 0.6%에서 0.7%까지 이것을 예산을 확보하도록 유지보수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업체와 계약에 의해서 유지보수비를 항상 주는 겁니다.
윤찬구 위원
0. 몇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 0.6%에서 0.7%요.
윤찬구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수 대 0.6%로 계산해서 나오는 금액입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장비가의....
윤찬구 위원
글쎄, 장비가의?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그렇습니다. 또 말씀하신게 행정전산망 등 인터넷 사용료요?
윤찬구 위원
예.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인터넷 사용료 우리가 선 사용하는 것 돈내는 겁니다.
윤찬구 위원
회선료가?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회선요금.
윤찬구 위원
좀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1억 6500만원이나 되는데.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인터넷 1억 6500만원 내는 게 인터넷 전용선 내는 것도 있고요, 읍면동 디지털방 초고속인터넷망 사용하는 것, 읍면동에 있는 인터넷 사용하는 것 있거든요, 디지털방이라고. 또 ADSL 통신망 내는 것도 있고요. 민원실에 무인발급기 있지요, 무인민원발급기 회선료하고, 행정연결용 회선료, 홈페이지 이용자 실명인증서비스 인정료 등 해 가지고 행정전산망의 등 인터넷 회신료를 통틀어 가지고 낸 게 1억 6547만 2천원입니다.
윤찬구 위원
통틀어서지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윤찬구 위원
일식이라해서 왜 이렇게 돼나 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14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148페이지?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예,
신준범 위원
입니다. 일반경비에서 주민정보화 기초교육,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9페이지까지 같이 할께요. 디지털 리더보상 이 두 가지를 같이 설명 해 주세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디지털 리더라고 읍면동 마다요, 디지털 리더 한 명씩 위촉되어 있어요, 위촉되어 있는데....
신준범 위원
강사?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니, 강사라기 보다는 컴퓨터에 소질이 있는 분 그래가지고 디지털방이라든지 나와가지고 컴퓨터가 이상이 있다든지 할 적에 고쳐주고 한 2시간 정도 하루에 2시간 이상 봉사를 하면은 하루에 2만원, 1만원씩 우리가 교통비하고 중식대 해서 1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디지털리더라고 있는데, 이것은 돈이라기보다도 와서 봉사료 성격입니다.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데 컴퓨터가 고장이 났나 체크도 해주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와서 점검해주지요.
신준범 위원
점검도 해주고 해서 한번 출장 나오면 1만원?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하루에 2시간 이상 나와서 할 적에.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이상 나오면 1만원, 안 오면 안주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신준범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가져가는 게 얼마나 되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얼마라고, 많이 하면 많고 한 달에 나와 가지고서 열 번 나왔다고 하면 10만원쯤 될 테지요.
신준범 위원
이것 재미있는 예산이네요. 이게 도비 붙어서 나온 건데 재미있는 예산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은 지금 읍면동에 디지털방이 만들어진 데가 몇 군데 있을 겁니다. 다는 안돼 있을 테고. 그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 교육도 하고 있는데, 그 강사님들 있잖아요? 강사님들이 있지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강사는 없어요, 디지털방에.
신준범 위원
그럼, 지금 디지털방에 운영을 하는데 와서 강의해 주고 소개해 주고 하는 사람 누구지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없어요. 디지털방에는 없고 그저 면, 운산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를 만든 면 있지요? 거기는 디지털방을 정보방이라고 했어요.
신준범 위원
운영을 하지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거기엔 강사가 있어요.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그 강사료를 준다 말이죠?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사실은.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거기는 그 사람들이 하고 강사 있는 데가 3개 면밖에 없어요, 지금.
신준범 위원
없는 데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디지털리더가 해주고, 그건 그래야죠.
신준범 위원
디지털리더가 누구예요? 보면은.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면마다 위촉이 되어 있어요. 있는데, 제가 누구라고는 기억을 못하고요.
신준범 위원
재미있는 예산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재미있는 예산 같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거기 보시면 정보화 협력사업 실비보상 해 가지고 밑에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한서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다니는 학생들이 지금 해미면 전천리라든지 지곡면 환성리 같은데 있지요, 그런데에 가 가지고 1주일에 한 두 번쯤 나가거든요, 그 얘들이. 다섯 농가씩 조를 짜줬어요, 우리가. 가 가지고서 2시간 이상 가서 하면은 우리가 1만원씩 주거든요. 실비보상을 1만원.
신준범 위원
이게 좀 체계를 잡을 필요성이 있겠네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봉사....
신준범 위원
아니, 글쎄 봉사인데, 체계를 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뭐를요?
신준범 위원
운영체계를 잡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주민 정보화 기초교육을, 기초교육을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니 그 위에 중간에 협력사업....
신준범 위원
협력사업. 협력사업 실비보상이 학생들 아르바이트 식으로 대학생들이 하는 거고, 그 밑에 주민정보화 기초교육은?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주민정보화기초교육은 우리 여기 지금 시청 3층 교육장 있지요.
신준범 위원
3층, 예.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본관 그 3층에 컴퓨터 교육실, 거기에 주민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교육을 우리가 시키거든요. 거기 30석이 있는데 거기 와서 교육받는 주민들에게 교육시키는 강사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신준범 위원
강사료요, 그러니까 본청에 있는 3층에 거기에 대한 강사료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그중에서 교재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구요.
신준범 위원
이거 말이죠, 이거 정비 좀 한 번 합시다. 왜냐 하면은 각 읍면동에 어떤 그 디지털방이라고 있든지 하여간 정보화방이라 했든지 있고, 그걸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있고, 또한 지금 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컴퓨터 교육이 있고요, 또 다른 곳에서 하는 거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을 어디 한군데서 모아져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모아져서 관리가 돼야지.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계획은요, 주민정보화 계획의 총괄계획은 우리 공보전산실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이거는. 세워가지고 예컨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어민컴퓨터 교육, 또 지금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저소득층 컴퓨터 교육, 우리 시청에서 하는 일반 주민 정보화 교육 이런 교육계획은 통틀어서 공보전산실에서 하고요. 세우고 있고, 그 농어민들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부분별로 교육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정보 여기 교육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통틀어서 전부다 교육시킬만한 장소나 장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준범 위원
아니, 이 얘기예요. 뭐냐하면은 종합계획은 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종합계획은 있어요.
신준범 위원
종합계획은 공보담당관에서 통제를 하고 있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래서 거기에 일은 맡은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맡고, 면에서도 맡고, 공보담당관실에서도 맡고 면에서도 이렇게 분리를 했다, 그럼 예산을 또한 예산은 부서별로 들어와 있지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산은 부서별로 들어와 있지요.
신준범 위원
이게 정비를 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신준범 위원
아니, 운영은 그 기술센터에서 하니까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되, 예산이나 이 종합적인 계획속에서의 예산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해 줘야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출해 주면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좀 뭐 틀이 잡혀야지, 이게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게 디지털리더도 있고 무슨 주민기초교육도 있고, 정보협력사업도 있고, 뭐 해놓고 또, 저기 복지관 어디서는 교육 또 있고, 저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어민교육 있고 이게 하나로 묶어져서 계획은 가지고 예산도 같이 가지고, 그속에서 강사진을 한 군데 모아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줘야 한다 얘기죠. 왜 그 얘기를 하냐면요, 실효성이에요. 자 강사진이란게 이제 필요합니다. 교육을 하려고 하면, 필요하잖아요. 강사진이라는 것이. 그런데 강사를 우리가 한 군데에서 운영하는 체계를 만들면은 강사 하나를 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이 업무만 가지고도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취지로 볼 때 효율성이거든요. 효율성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종합적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만들어 주고, 그 운영은 그 지역에 해당되는 원활하게 운영하게 필요한 데가 있잖아요. 복지관에서 하니까.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 이거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신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감을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신준범 위원
아, 시만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말이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컨대 보면요, 지금 교육을 시키는게 정보통신부에서 시키는 것도 있고, 행자부에서 시키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요.
신준범 위원
아, 바로 그 얘기예요. 자, 위에 예산은 틀리더라도, 우리 자꾸 지방분권 얘기 겉으로는 막 떠들면서 실제 내부 들어가면은 그 지방분권이라는 개념조차도 없어지는 상황이 자꾸 온다 이거예요. 봐요, 잠깐만요. 앞으로가 아니라 예산이 정보통신부 예산이 있을 거고, 행자부 예산도 있을 거고, 예산이 다 따로 따로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것을 공보담당관님이 맞춰가지고 맞춰가지고 여기에서 우리 자체예산은 더 보태고 해서 계획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부분이지.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계통별로 지시가 별도로 내려오고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별로 내려오고 또는 정보통신부 교육 같은 것도 학원하고 정보통신부하고 직접 또 계약을 해요. 우리한테 자치단체에다 얘기를 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통합교육이 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데 현 단계에서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준범 위원
고민 하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정윤규 위원
아니, 담당관님! 디지털방 운영할려고 하는 것은 좋으신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디지털방 이용자가 한 달에 10명도 안되고 하루에 1명도 안되고 하는 데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부기가 읍면동 디지털방 운영개선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이 컴퓨터나 프린터나 피티션 칸막이 이거만 하면 운영개선이 되는 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니 지금 저희가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정윤규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읍면동에 있는 디지털방이 컴퓨터 1대에다가 화면만 지금 3개씩 갖다 부착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느리다 이거요. 느리고, 그리고 컴퓨터방 자체가 거기에 사람들 많이 와 가지고서 교육시키려고 만들은 것이 아니고 민원실에 왔던 사람들이 대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대기하기 위해 만들어 놨는데 운산 같은 데라든지 인지 같은 데는 지금 그 저기 컴퓨터 방으로 해 가지고서 센터 만들어 가면서 밑에 내려다 놔서 활용이 많은데, 다른 데 예컨대 음암이라든지 고북이라든지 이런 데는 위에 면장실 옆에 귀퉁이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2층까지 올라가서 활용을 안 하거든요, 그게. 그리고 학생들은 집에 컴퓨터 다 있고, PC방에 가서 하지, 굳이 여기 와서 안 해요. 그러니까 민원인 대기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런데도 지금 갖다 놓은 데가 컴퓨터 하나에다 세 개씩 달아매다 보니까 속도도 느리고 여러 가지 어려워 가지고 이 장비를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윤규 위원
그러니까 장비를 교체하기 전에 일괄적으로 장소가 지금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여건을 먼저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할 적에 해당 읍면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디지털방은 전자방으로 해서 민원실 옆에다 전면에 배치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권고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밑으로 끌어올 수가 없거든요, 스페이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할 적에....
정윤규 위원
어느 한 세월에 자치센터....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니 자치센터 금년에 계속 해서 하잖아요, 하는 데는.
정윤규 위원
금년 해야 몇 개입니까? 금년에 세 군데 해야 총 다섯 군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 어느 세월에..., 예, 알았습니다.
오세호 위원
지금 굉장히 낭비성사업이라는 여론이 많거든요, 지금. 사실이 지금 있는 그나마나도 세 개 프라스 해서 쓰는 것 그 자체도 지금 낭비성이거요. 그것 없는 동안에도 잠깐 민원처리 하다보면 잠깐 주민등록 떼 가지고 가고, 인감증명 떼 가지고 가고 그만인데 할 필요 없고, 이게 하려면은 제대로 디지털방을 따로 하나 개설을 해서 와서 활용하게 해야 되는데, 방을 따로 아주 만들어줘서 전면에 배치한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고요. 그런데 민원실 한 쪽 구퉁이에다 해 놓아야 사용이 전혀 안돼요. 하나마나 또 예산이 낭비되는 거요 이거, 실제가.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위원님들께 말씀 한 것 같이 우리나라가 IT산업이 아시아에서는 1위이고, 세계에서는 8위이다. 8위인데 가난한 사람과 부자, 배운 사람과 못 배운사람, 이런 사람들의 차이가 농촌과 도시, 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다,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농촌지역 면사무소라든지 읍사무소에다가 그래도 이 컴퓨터라도 갖다가 놓고, 오시는 분들에게 국민들이 이 컴퓨터 IT부분에 대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갖다놓은 것이 낭비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하시면 좀...
오세호 위원
갖다 놓고 활용을 안하면....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활용을 안 하는, 그 사람들이 할 줄 모르니까 자꾸 갖다놓고 해가지고 배워서 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게 교육 아닙니까?
오세호 위원
하도록 자꾸 이게 홍보가....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주민정보화 기초교육이 올해 교육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 주민정보화 기초교육 받은 사람을 제가 숫자는 제가 기억은 못하겠네요. 별도로 윤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한번 신청을 하면은요, 한 몇 주 있어야 하지 계속 밀립니다. 밀려 가지고 지금 3층에 지금 30석 있거든요. 한 번 교육 신청하면 금방금방 못하고요, 밀려가지고 계속 밀려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강사는 외부강사 초빙을 합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외부강사 초빙을 해서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은정이든지 직원 중에서도 충분히 강사로서의 자질이 있는 직원이 저희 직원 중에도 있어요. 그래서 직원도 활용하고 외부강사도 활용하고 합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컴퓨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도 컴퓨터를 쓰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누구든지 필요하면 누구든지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쓰게 되어 있어요. 쓰게 되어 있고, 지금 젊은층에서는 컴퓨터를 못 만지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사실 문제는 컴퓨터 교육에 대한 대상은 노인분들하고 내지는 극빈자들 진짜 여유가 없어서 못 배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컴퓨터를 앞으로 컴퓨터산업의 대중화를 위해서 아까 빈부격차가 심하고 여러 가지 학력 격차가 심하고, 이런 부분에서 컴퓨터 교육이란 것을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실례로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디지털방을 만들어 놓고 한 개의 CPU에다 모니터 몇 개 걸어 놨잖아요. 걸어 놨는데 몇 일 동안 사실 본 적 있습니다. 과연 누가 쓸까 저거를, 그랬더니 정말 민원인들이 와서 쓰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사실은. 거의 못 봤고 공익 있지 않습니까? 공익. 그 사람들이 거기 하루종일 앉아서 게임 하는 스타일이고, 어제 그저께 회수를 보고하시더니만, 그 사람들이 쓰는 회수일 겁니다, 아마. 제가 몇 일 동안 사실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실시할 때. 요즘에도 가끔 동사무소 가면 거기 앉아 있는 민원인들이 거의 없다시피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교육대상을 어떤 사람을 잡아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누구든지 배우고 싶어하겠지요. 저도 농민들 상대로 친환경 농산물 팔기 위해서 그것 좀 하자고 해도 영 그게 안 따라지고, 생활화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예 말씀하세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우리가 윤철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대상을 60대 이상 노인, 또 저소득층,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 배우는 사람 이런 분들을 우선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지침을 그렇게 내보내요. 내보내는데, 오면은 나도 컴퓨터 배우려고 하는데 나도 서산시민 아니냐, 세금 내고 하는데, 대들으니까 그 자격이 아닌 사람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해서 나이 많이 먹은 분들을 우선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것도 처음 부팅도 못하는 사람들이 기초반 있을 테고, 중급반 이런 것을 제대로 운영을 합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러면요. 우선해서 기초반 이게 보면은 클릭도 못하는 분들 데려다 놓고 인제 가르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고서 우리가 원서를 받아요. 받을 적에 할 줄 아는 게 어디까지냐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교육시키지, 무대포로 갖다 놓으면 재미 안 나서 못하지요.
윤철수 위원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교육을 몇 단계로 놓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교육은....
윤철수 위원
현 실시한 부분이 초급단계하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초급단계하고 그 보다 약간 발전된 2단계입니다. 주민정보교육은, 대개.
윤철수 위원
작년에 교육받은 분들 명단 몇 분이나 되나 한 번 체크해 주시고 주로 대상이 누구였는지?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연간 우리가 교육시키는 것이 한 8~900명 정도 되고요. 8~900명. 대상은 60세 이상 노인, 저소득층을 우선해서 교육을 시키고, 나머지 안 찰 적에는 일반 시민도 시키고 또 와서 우겨대면은 어쩔 수 없이 그분도 포함해서 시켜주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1960만원이라는게 교재비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강사비가 많고요, 교재비는 행자부에서 나오는 주민정보화기초 교육교재가 있거든요, 기초교육교재대가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윤철수 위원
교재비는 거기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닙니다. 돈 주고 사야 합니다. 한권에 5천원, 3천원 하기 때문에.
윤철수 위원
5천원이란 비용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그렇습니다, 교재대.
윤철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150페이지도 했고 15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트북은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노트북은 사용하는 데가 많아요. 왜 인제 보면은 제가 설명 드리면 감사 나왔다고 하면은 감사장에도 갔다가 노트북 전해 줘야 되고, 또 직원들 대전에 작업하러 갈 적에도 가지고 가서 사용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 가지고 하는 일이 많거든요. 그 때 하는데 우리가 이제 40대 정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간부들 회의 할 적에 있지요, 이거 뭐 종이 안 가지고 가 가지고 노트북 가지고 회의 한 번 해 보려고 노트북 사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문석
업무보고에?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각종 회의 할 적에 가지고 가서, 종이 없는 회의 그런데 그것도...
위원장 이문석
종이가 몇 장이나 들어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회의서류 같은 거 할려고 하면 많이 가지고 가지요. 업무보고 같은 것 하려면.
위원장 이문석
1억 들어가나? 아 됐어요. 다음 221페이지, 222페이지.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체육예산 민간이전이 작년 6억 9천에서 올해 10억으로 껑충 뛰었거든요. 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이 체육예산을 보니까 이 각종 대회가 많이 늘어나고요, 사람들이 그 건강과 관련한 웰빙 이런 쪽에 해서 하다보니까 많이 늘어나거든요. 전국대회나 도대회 같은 것도 사실 많이 유치하다 보니까 어차피 체육 예산은 지원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고 체육예산은 양면성이 있는데 사실 보면은 체육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지난 번에 우리가 박계조배 전국배구대회를 했는데, 보면은 그 쪽에 우리가 그 단체에다 지원을 안해 줬거든요. 안 해줬는데 와 가지고 한 1천명이나 1500명이 서산에 와서 이틀 사흘 여관서 자고 밥 먹고 가면 몇 억 쓰고 가거든요. 몇 억 쓰고 가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돈 2~3천만원 지원해 주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서산을 대외에 알리는 좋은 기회도 되기 때문에 체육예산은 국민생활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자꾸 체육예산은 늘어나더라고요.
위원장 이문석
예, 223페이지.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
입니다. 서산이미지 홍보사업이 무슨 뜻입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이것은 이미지 홍보사업이 보면 요새 TV에서 많이 나오는데 대전 이미지 홍보해 가지고 대전 시티즌에다가 대전시에서 10억 준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나오잖아요, 서산시민 구단에다가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 해갖고 서산사랑 홍보하라고 1천만원, 2천만원 주는 겁니다.
정윤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서산축구단에 옷 같은 것 하라고....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
입니다. 223쪽에 시민체육대회 읍면동 출전비. 1500만원씩 해서 15개 읍면동에서 2억 2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그런데 1500만원이 말이에요, 경로잔치라든가 동행사 이렇게 치르다 보면 15개 읍면동의 인구가 적은 지역하고, 인구가 많은 지역하고 똑같다는 얘기요. 꼭 차별을 두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인구 많은 지역은 좀 감안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동행사 다녀보면 예를 들어서 3200명 있는 데나 2만명 있는 데나 이거 일률적으로 말이야 그것은 좀 구분 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건 좀 읍면동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인구가 많다 해가지고 체육대회 하는데 거기는 3천만원주고 적으니까 1천만원 주고 하는 것은....
윤찬구 위원
아니, 그것도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려면 동에서 기피를 하고 어쩔 수 없단 말이야. 다른 사람한테는 이 금액가지고는 안되니까 3천여만원 가져야 하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어차피 인구 뭐....
윤찬구 위원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인구가 많든 적든 출전하는 선수는 같거든요, 이게.
윤찬구 위원
경로잔치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춘동 같은 경우는 행사를 하지 못해요, 규모가 커서. 돈 지원이 안되고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꼭 차별화를 하라는 게 아니고 감안이 되어야 하겠다, 그만큼 수요가 많으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여기 세금 같은 거 나오는 것도 더 많이 낼 것 아니야. 꼭 인구 적으니까 차별을 해서 조금 주고 인구 많으니까 많이 주고 어느 정도 감안이 되어야겠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체육대회경비는 그런 것도 저희 자체적으로 토론을 해봤습니다만 인구 많다고 더 주고 적다고 덜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500만원씩밖에 줄 수 없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어느 한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양해만, 양해만 해 가지고 됩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 부분이....
윤찬구 위원
예를 들어서 5천 이상이든 1만 이상이든 어느 정도는 감안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체육대회는요 인구가 적은 면이었든 인구가 많은 동이라고 해가지고 출전종목이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종목수는 똑같지요. 또 선수 수도 종목이 같다보니까 같은데, 이제 옷이라든지 뭐 사는 것도 선수가 같으니까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입이 많아 가지고 먹거리가 많이 들어간다 말씀이실텐데, 먹거리 많으면은 올적에 그 사람들 그냥 오나요? 다 자기 먹을 것 내고 가지요.
윤찬구 위원
읍면은 그게 잘 되는데 동지역에서는 그게 더 안돼.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신준범 위원
상가산업이 적으니까.
윤찬구 위원
절대 그렇지 않아. 그것을 꼭 문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공보전산담당관실입니다.
윤찬구 위원
공보전산담당관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로잔치라든가 그런 것은 커다란 애로점이 있더라고 이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만....
위원장 이문석
공보전산담당관님 잘 참조 좀 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제가 한 가지 좀 물어 볼께요. 도 전국대회 개최 및 출전, 작년에 6500만이었는데 1억 2500만원으로 늘었어요. 이게 참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에 이유는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강이라는 부분이 강조되다 보니까 예산이 늘 수밖에 없다는 것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이부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아주 곱으로 늘어났다. 그 다음에 마라톤대회가 올 예산 1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3800만원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이라는 것도 3500만원이었던 것을 1억으로 늘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것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신준범 위원
설명을 받아야....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도 및 전국대회 개최 및 출전경비가 1억 2500만원이거든요. 작년에 7500만이었는데 5천만원이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신준범 위원
작년에 6500만원.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니 참 추경에 더해져서 1천만원, 작년에 7500만원입니다.
신준범 위원
추경까지 해서?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출전비가 2500만원이고 개최비가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출전비 2500만원은 작년하고 똑같은데 그것은 뭔고 하니 서산시 체육회 산하에 15개, 16개 가맹 경기단체가 있습니다. 뭐 도지사배, 뭐 전국대회 이런 데에 우리시가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도시사대회 갈 적에 50만원 너희들 잘 하고 오라고 격려금 출전비 있는데 사실 가서 출전비 50만원 주면은 턱없이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최소한의 경비해서 50만원 주는 거고요. 5천만원은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것 예컨대 카타배 전국 테니스대회, 아까 말씀드린대로 박교조배 전국배구대회 이런 것 개최할 적에 개최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신준범 위원
예, 얘기 들었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 보조금을 주는데....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예전에도 그런 대회를 개최도 하고 개최하기도 하고 출전하기도 하고 해왔단 말이죠. 해왔는데 이게 그렇게 하면서 운영하면서 사실 6500만원 올 해 추경까지 7500만원 그 전년도에는 그보다 적게 행사를 했고, 이렇게 운영을 해왔단 말이죠. 올해 처음 예산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 부족 하더라 내년도에 그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맞는 얘기가 되요. 되는데, 이 체육관련 부분이 매년 해온 것 아닙니까, 사실은. 해 왔고 해 온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전에도 있었던 사안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전에도 예산이 올라오고 올라오고 했던 사안들인데, 그런데 내년도에는 급격하게 늘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급격하게 늘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5천만원 늘었어요.
신준범 위원
급격하게 늘은 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5천만원 늘은거예요. 그전에는 서산에서 체육지도자들이 도나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지금은 지도자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오셔 가지고, 자기 사재 털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기우 회장같은 법무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자기돈 3천만원 들여가지고서 박교조배 유치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국무총리배를 4월 달에 또 유치를 했어요. 그러고서 인제 탁구협회같은 데에서는 문화부장관기 탁구대회를 유치를 하고, 배드민턴 같은 것도 유치하다 보니까요, 우리 지역에 유치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보조금을 주려고 하더라도 우리하고 가서 잘 선이 안 닿아 가지고 유치를 못했었는데, 유치해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그거 돈 우리 못주겠다, 유치하지 말아라, 서산에서 그런 큰 대회 하지 말자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 이문석
유치는 많이 할수록 좋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래서 유치한 보조금 주는 거니까.
신준범 위원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해야죠. 예전에 유치못하던 부분이 급격하게 늘었다 그래서 급격하게 예산이 늘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5천만원 늘었어요.
신준범 위원
이게 예산은 급격하게 늘은 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러고요, 마라톤대회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신준범 위원
올해.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올해 1회 마라톤대회 처음 했어요. 저기서 했는데 마라톤대회가 매니아들이 많이 오거든요. 사실 관광입니다, 마라톤도. 그런데 작년도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500만원 요구해서 우리 500만원 예산을 줬어요. 줬는데, 500만원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보니까 마라톤대회는 해 보니까. 생활체육협의회 임원들이 자기들 전부 다 10만원씩 걷었어요. 수천만원 들어가지고, 여기 이문석 위원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그래가지고 사실 그 사람들 계속 고생하고 하는데 우리가 마라톤대회 하는데 우리가 실비는 줘야 할 것 아닙니까? 3천만원. 다른 데도 보니까 최소한 3천만원은 가져야 마라톤대회를 하더라 하고.
신준범 위원
아니, 잠깐만요.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런 무계획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올해 마라톤대회를 했습니다. 그래 추경에 예산 세웠지요? 그렇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본예산....
신준범 위원
아, 본예산 세울 때에 이런게 참 무계획이라고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올해 작년에 예산 세우면서 올해 마라톤대회를 하는데, 1천만원 세웠단 말이죠. 1천만원 세웠어요. 그럼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에도 설명됐어야 한다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3800만원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작년도 예산 부분에서 나왔어야지.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사실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리기가요, 제가 상당히 옹색합니다. 왜 옹색하냐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께요. 작년, 재작년에는 서산시민 건강달리기라고 해 가지고 여기 시청 앞에서 서산시민들만 해 가지고 여고 앞에까지 건강달리기를 했어요, 1천만원 가지고. 500만원 가지고 건강달리기를 했는데 그래 가지고 생활건강달리기 한다고 해 가지고 사실 예산에 우리가 500만원 세운 겁니다. 했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프로그램을 바꿔 가지고 이게 마라톤대회로 이게 바꾼 거예요. 이게 바꿔가지고, 거기서 하다보니까 우리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 때 우리는 사업계획은 바꿔 가지고 이제 건강달리기로 했는데 3천만원이 들어간다 하니까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라도 걷어서 하겠다 해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 3천만원 들여 가지고 저기 서산시민 마라톤대회를 개최한 거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러니까...
신준범 위원
아니요, 내용이 틀려요. 아니 잠깐만요.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합시다. 이상한 상황으로 가게 하지 말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말씀하세요.
신준범 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1천만원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다가 걷어 가지고 됐습니까? 마라톤대회라고 분명히 돼있어요. 그냥 마라톤대회가 아니라 그냥 하다가 지금 마라톤대회로 변경했다 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도 마라톤대회라고 분명히 찍혀 있어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 마라톤대회는요....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마라톤대회라고 분명히 찍어서 작년 예산서에도 있단 말이죠. 있는데 지금 담당관님 얘기 들으면은 그때는 마라톤대회가 아니라 무슨 걷기대회니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거고, 마라톤대회는 원래 계획에 넣었던게 아니다 지금 그렇게 설명하면 말이 안 맞지요. 왜냐하면 예산 세우면서 예산서에 마라톤대회라고 분명히 찍어서 1천만원 세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얘기 3800만원 늘어서 문제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올해 마라톤대회 하면서 올해 할 때에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똑같았을 거라 이거죠. 내용들이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 그 당시에도 1천만은 얼마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예산을 편성을 시키고 얘기를 했어야 된다 얘기예요. 그런데 운영은 뭐고 올해 보니까 이렇더라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부분이 답답한 부분이 이겁니다. 예산 요구하는 사람들이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을 때에 우리가 예산 다루면서 전년도에 비교해서 이해가 가거든요. 보기도 좋고 쉽고. 그런데 지금처럼 전년도 예산세울 때 1천만원 가지면 마라톤대회 할 수 있습니다 하고서 해 달고 요구해 가지고 했단 말이죠. 해놓고 올해 와서 3800만원 올려놓고 하는 소리가 해 보니까 이거는 말도 안되더라, 1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기본적 경비도 안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 해 버리면 우리가 할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앉아서 뭐 하라는 얘기요, 도대체가.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니, 위원님이 잘못했다든지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할께요.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적에는 규모를 서산시민에 한해 가지고 규모를 적게 해가지고 1천만원 규모 내에서 마라톤대회를 하려고 다 계획을 세웠어요, 마라톤대회를. 그래 가지고 1천만원 예산 세워준 겁니다. 1천만원 세워줬는데, 나중에 사업계획이 우리한테 들어왔는데 서산시민 건강달리기가 아니고, 전국규모 마라톤대회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할거냐 그러니까 예산은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거다 그래 가지고 전국규모 마라톤대회 1회 마라톤대회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이지, 예산을 잘못 세워졌다든지 돈을 조금 줬다든지 하는 얘기가 아니지요. 그게 지금요.
신준범 위원
아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그, 다 끝이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
입니다. 아까 그 읍면동 체육대회 시민 체육대회 참석하는데 1개 읍면당 1500만원씩 계상되었지 않습니까? 1개 읍면당 준비해서 참석하려면 얼마만큼 경비가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읍면동 정산서 들어온걸 보니까요, 1500만원은 다 더 들고요. 그런데 예컨대 츄리닝 같은 거 옷 같은 거 좋은 놈 사 입은 데는 더 많이 들고, 좀 싼 거 사 입은 데는 덜 들고 모자같은 것도 좋은 거 사 쓴 데는 더 들고....
윤찬구 위원
그래서 얼마정도 든다는 얘기예요? 추산을.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제가 볼 적에는 최하 한 2천만원 이상은 드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2천만원이 아니라 동 행사 하다보면 2800에서 3천만원 이상은 드는데.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2천만원 이상은 드는 걸로.
윤찬구 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왜 합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 체육대회야 시민 화합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윤찬구 위원
그러면, 왜 1500만원은 줘요? 화합차원에 그대로 하라 그러지.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 이것도 1천만원 하던거 작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500만원 올린 거예요.
윤찬구 위원
바로 그 점이에요. 이왕에 행사할려면 부담 없게끔 제대로 지원해 주라 이거요, 하려면.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면,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신다면 추경이라도 올려 가지고....
윤찬구 위원
추경이 아니라, 수정발의라도 하든 추경이라도 하든 그건 협의해서 위원들하고 하고 현실화시킬 건 현실화 시키라 얘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한 2500만원씩 주면....
위원장 이문석
됐어요?
윤찬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그 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전국적인 마라톤대회를 했지요, 올해?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그 행사가 어떻게 서산도 알리고 매니아들이 많이 와가지고 성공리에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서산시민들은 성공리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이 아셔야 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생활체육, 육상 생활체육회의 지도자들이 돈을 걷었어요, 부족해서. 그래서 행사를 서산시 행사를 치룬 겁니다. 치뤘는데 치루고 나서 돈이 2천만원이 모자랐어요. 2천 몇 백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배드민턴 회장 문창희 회장 앞으로 신용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아 가지고 지금 이사들이 매달 10만원씩 걷어서 그것을 갚고 있는 그런 각박한 사정을 알고 있어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그것은요 우리가....
위원장 이문석
알고 계시냐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라 그랬지, 그렇게....
위원장 이문석
그렇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는데 그만한 광고 효과라든지 시민증진을 위해서 했어요. 했는데....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 내용적으로 알고 나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문석
과장님도 안타깝게 생각하십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위원장 이문석
그래서 회원들이 10만원씩 걷어 가지고 대출 받은 것을 갚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다 한 거죠. 224페이지, 225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춘환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출석공무원(15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최창용, 김기웅,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이종찬
  •   (서 산 시 청) (10명)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세무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안광래,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수석동장 김응윤

○ 방 청 인(2명)

  • YMCA 2인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