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10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5년도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이문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한상기 부시장으로부터 지난 12월 8일 심사 보류된 농업기술시험 연구포 설치에 따른 재산 취득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한상기 부시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한상기 먼저 연일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를 드리고 업무보고 또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았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중에서 농업기술 시험포 토지매입 예산 관련해서 그 동안의 경위와 필요성, 실효성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업기술 실험포 토지구입 예산을 상정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여분들도 잘 아시는 바대로 인지 공원묘지 집단민원 해결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작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 중에서 이것도 비중이 큰 그런 집단민원으로 대두가 되어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심을 했습니다만, 이 민원을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것을 두 가지 사유에서 이 민원을 빨리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는 이게 1978년도에 묘역이 조성이 됐는데, 그 동안에도 90년도부터 계속 민원이 발생돼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에는 시에서 자꾸 미루고 대안을 찾고 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묘역이 340기 쓸 수밖에 없는 아주 시급한 상황 이여서 묘역확대조성 진입도로 포장, 화장실 건립 이런 일련의 사업을 부득이 시급히 해야될 그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집단민원 때문에 사업을 못하게 되어서, 이제 시에서 이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급하게 해결하려고 나섰고 또 하나는 사회변화, 행정환경변화 여러가지 변화에 따라서 이 공공시설로 인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용서를 않습니다. 수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쓰레기 매립장 등 여러 가지 시설도 추진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이 민원이 자꾸 환경이 변화하니까 더 강해지고, 또 유사한 민원도 예산지원 내지는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해서 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종전과 같이 무조건 눌러두고 있을 수는 없겠다 라는 측면에서 이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 주재로 6, 7차례 간부들하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고심 끝에 했던 것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대로 공단 설치하는 문제 또 장동공설공동묘지하고 바꿔서 하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다 적절치 않다, 타당성이 없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검토하던 중에 농업기술센터 이전 문제가 연계해서 검토하기 시작 했습니다. 검토를 몇 차례 해보니까 역시 이 농업기술센터 이전 문제도 의회에서도 2년 전부터 거론이 됐던 사안이고,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 센터처럼 도심지에 위치해 있는 것도 문제고, 또 기술센터 본래의 기능이 과학영농을 위한 시험을 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타 시군에 보면 전부 만 몇 천평, 2만평 이런데, 저희는 면적이 2,500평. 85년도에 건축을 했는데 2,500평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00평 건물을 다 빼고 나면 나머지 1,000평인데, 1,000평 가지고 하우스를 짓는 거예요. 하우스 온실 전체 100평, 500평해서 600평입니다. 작년에 시책적으로 현대식 온실을 짓도록 예산을 받았는데 장소를 못 구해서 이리저리 검토하다가 결국은 현재 도로변에다 지어놓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고 그것이 인지면으로 했을 때 도심지와의 거리도 적정한 거리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기본계획을 1단계는 시험포를 설치를 하고, 이어서 2단계로 센터까지 옮기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체 소요예산 판단이 토지구입비가 25억, 이주보상비가 11억, 여타 하우스시설 이런 것이 12억 해서 45억 잡았는데요, 토지구입비 25억 중에서 우선 내년도 본예산에 5억만 넣어서 우리가 감정을 해보고 정확한 토지보상 예산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5억을 반영을 했던 겁니다. 물론 센터 시험포 설치 이전도 중요합니다만 처음 발단된 것이 공원묘역 민원해소 차원에서 검토하다가 또 역시 공원묘역 확대 설치도 상당히 시급하다, 지금 숫자대로 1년에 150기씩 들어온다고 해도 3년이면 다 차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부터 예산세우고 공사하다 보면은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되면 이것도 이윤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부득이 내년도 예산에 5억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일련에 업무보고라든가 예산심의라든가 과정에 잘못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지적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시급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저께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묘역확대도 시급하고 센터이전도 시급한데 지금 그곳으로 토지를 구매해서 옮기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토지가 그 지역이 비싼 편도 아니고, 오히려 공원묘역 때문에 비싼 편도 아니고, 지금 토지를 구입해 놓으면 오히려 그 큰 두 가지 현안 사업하는데 있어서 예산절감 효과도 크게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가 일련의 준비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현안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급성과 필요성을 좀 심도있게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 부시장 한상기 예.
- 위원장 이문석
- 그러면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것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윤철수 위원
- 할 말이야 왜 없겠어요. 많을텐데 나중에 또 토론합시다. 구체적으로 할 신준범 위원님도 안 계시고, 나중에 얘기를 하죠.
- 위원장 이문석
- 신준범 위원님은 오늘 보고를 자기는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안 들어오신 거고 다른 분들 궁금한 것 있으면, 이게 무슨 한사람에 의해서 움직여 온 것은 아니니까. 일단 우리가 발의했어도 그러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고 없으면 없다고 이렇게 하셔야지.
- 윤철수 위원
-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의회에서 2년전부터 거론했다는 말씀도 언제 의회에서 거론을 했습니까? 2년 전에.
- 부시장 한상기 작년에는 제가 직접.
- 윤철수 위원
- 2년 전에 거론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의회에서 언제 거론을 했어요?
- 부시장 한상기 전에도 거론을 하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누가 거론을 했냐구요. 공식적으로 거론된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거론을 한겁니까? 어제 보고회는 2대 때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대 의원이셨던 윤찬구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신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하시는데, 오늘은 2년 전에 말씀을 하셨다고..., 의회에서 거론한 적 있어요?
- 부시장 한상기 2대 때는 이창배 위원님이....
- 윤철수 위원
- 글쎄, 개인적으로 거론한 것은 몰라도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거론한 적은 없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오세호 위원
- 작년에 시정질문 했을 때....
- 윤철수 위원
- 재작년에 이완복 현 의장님께서 인지 지역구 출신이시니깐 관심을 가지시고 시장님한테 공약을 한적이 있느냐 그래서, 그때 시장님 답변이 기억이 잘 안 나신다고 불투명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공식적으로 거론된 적은 거의 없잖습니까?
- 오세호 위원
- 작년에 제가 인지 공원묘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첫 번에. 부지매입 같은 것을 안 했고, 공원묘지 실상에 앞으로 몇 년이나 갈 수 있느냐, 그 사용이? 몇 구나 할 것이 남았느냐 그런 것. 빠른 대책을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시정질문 했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상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시장 한상기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 위원장 이문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1. 2005년도예산안
- 위원장 이문석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2005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자치과를 비롯한 5개 실과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예산안 심사에 앞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할 것이 있으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주민자치과장 박영호입니다. 배부해드린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 설명 자료를 주민자치 분야와 일반회계 분야 2개로 구분을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 하시면 심의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예산안 19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그 부분은요. 주민자치과가 지난해에는 주민자치담당, 생활민원담당, 통계담당이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기구조정 개편시 저희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민방위담당계가 저희과로 편성이 돼 있고, 또 도시과에 있던 가로수팀이 저희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넘어온 부분에 대한.
- 오세호 위원
- 도시과에 있던 무슨 팀?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가로등 보수팀요. 넘어와서 거기에 따른 기구개편에 따른 증액이 많이 됐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가로, 보안등 설치공사라든지 가로, 보안등 수선 또 생활불편민원 사업비 이것이 작년도에는 1억씩 3억이 계상 되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억으로 증액 조정하다 보니까 전년도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렇다고 하더라도 2004년도 예산이 7억 8500인데, 그렇죠?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2004년도 예산은 그렇습니다.
- 오세호 위원
- 20억도 더 늘었네요? 7억 8500이면.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이 기구 개편되면서 넘어온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뒤에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 설명자료 주민자치 분야하고 민방위 분야를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2005년 당초 예산편성 분석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
(김완경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그 가로, 보안등 수리기사는 300일짜리 상용직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게요, 일용직이냐고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상용직요.
- 김완경 위원
- 상용직. 하여튼 정규직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 이 사람들 자격증이 있나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보안등 수리기사는 자격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채용하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을 위주로 채용하고 있고 현재 가로, 보안등 보수 팀이 기사가 2명하고 보수요원이 4명 있습니다. 4명 중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기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명이고요, 2명은 현재 자격증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현재 이 사람들은 쓰고 있는 사람들이죠?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 위원장 이문석
- 현재 기존 계속.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4명중에 지난해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두 사람은 금년도에 기능직으로 특채가 됐고요. 2명은 다시 채용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현재 출근을 하는 직원이냐 이 얘기죠?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그렇죠.
- 오세호 위원
- 전에 3개 담당으로 있을 때요, 그때 직원이 몇 명이였고, 민방위하고 가로등 팀을 흡수해 가지고 지금 현 있는 직원은 몇 명인가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그 당시 3개 계로 있을 때는 정원이 13명 이였습니다. 현재는 정원이 18명인데요. 18명 외에 정원 외 근무자가 지금 말씀드린 가로, 보안등 보수팀 4명하고 정원 외의 근무자가 통계계 일용직이 한 명 더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러면 18명 외에 5명 있다 소리 아니예요? 그러면 23명?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 오세호 위원
- 그러면 직원이 약 10명 늘었네요. 그래도 너무 이해가 안가는 것이 7억 8500만원이 28억 7900만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가잖아요? 무슨 다른 특별한 사업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 정윤규 위원
- 과장님! 민방위담당하고 가로, 보안등 그 예산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증액됐다고 하시면 되지.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지금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 정윤규 위원
- 담당이 증설돼서 증액됐으니까.
- 김완경 위원
- 민방위하고 가로, 보안등 팀이 더 들어와서 늘었다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한번 주세요.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저는 전기 상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전기를 만지면 위험할 것 같은데, 아까 기술을 요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 기술 아닙니까. 전기가 누전 돼서 차단됐다든지, 고친다는 것은 수리를 하니까 기술자인데 이 문제가 일용직보다는 아까 말대로 전기직쪽으로 한명이라도 해가지고 책임성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가 그런 생각이 들고 뒤에 보니까 치료 부담비로도 1천만원인데 1천만원이죠? 1천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그동안에 전기수리 하면서 부상을 해가지고 치료비를 지급했다던지 그런 경우 없어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가로, 보안등 수리업무를 금년도 7월인가요 받아 가지고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상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가로등 보수팀들이 수선을 하다가 만약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는 보존을 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가로등 쪽에 하다가 그랬는지 몰라도 집행부 쪽에도 알고 계실지는 몰라도 오래전에 전기공사 철거작업을 하다가 시청직원이 전신 마비되고 절단한 기억이 나거든요. 이 문제는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일용직한테 수리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좋지만 혹시라도 다친다든지 잘못되면, 전기가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일용직을 전체적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전기기사를 팀장으로 해서 이끌 수 있는 쪽으로 해야지. 만약에 사고가 유발했을 때 일용직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쪽이 산재나 고용보험가지고 완벽하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그런 차원에서 1천만원 부상치료비라고....
- 김완경 위원
- 아까대로 그 당시에 사고가 나서 2명인가 3명이 완전히 폐인이 돼서 공무원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어떤 분은 식물인간 되고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확실한 것을 모르는데, 이런 문제는 일용직한테 수리관계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 이렇게 보거든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가로, 보안등 전기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전기직 공무원이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전기직 공무원이 있어요? 같이 다녀요? 일용인부 말고.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가로등 보수 팀이요. 전기직 공무원 담당자 1명하고요, 보수차 기사 2명, 일용직이 4명.
- 김완경 위원
- 일용직이 4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보조하는 거네. 그러면 수리기사가 아니지. 기사는 아니잖아요. 보조요원이지.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가로등 보수 팀 수리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그 사람 일용직은 수리하면 안되지. 가서 보조하는 거지. 옆에서 받들어 주는 거지.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그 사람 전기기사 혼자 수선을 다 못하죠. 그래서 보수팀을 일정 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원문제요, 작년도에는 정원이 13명이라고 했는데 11명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1명에서 18명으로 늘었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이 부분을 직원한테 미처 파악을 못해서 물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담당계장님 답변을 하시면 되잖아요. 예?
- 위원장 이문석
- 자료를 가져오시고, 담당계장님들 옆에서 보좌하셔가지고 답변이 금방금방 나오게끔 하세요.
- 윤철수 위원
- 예산서를 짠 분이 아실 것 아니예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지금 내역을 가지러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 위원장 이문석
- 195쪽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196쪽.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것을 평균을 내보니까 월 급여가 145만원 정도 되네요, 전부다. 1744만 7천원이 일용인부 한사람한테 주는 돈 아니냔 얘기죠?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맞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것을 12로 나누면 월 받는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145만 3천원 이거든요? 일용인부 인건비가 좀 비싸네요. 그래서 자꾸 여기를 들어오려고 머리 싸매고 서로 경쟁을 하는구나! 굉장히 비싸네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이것은 저희 과뿐이 아니고요, 시 전체적으로 일용인부는 소위 말하는 상용, 일용직이 아니라 300일짜리 상용이기 때문에 이 분들은 월차 유급수당이라든가, 연차 유급수당이 법적으로 준수당을 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 뿐만이 아니고 시 전체적인 상용인부는 통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래서 인사청탁을 하고 부탁하고 그러는 모양이예요. 좋은 자리라서. 힘있는 사람은 다 연계된 것 같은데, 이왕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엄청난 급여를 주는 것 같은데. 그 다음 가로, 보안등 수리기사 인부임도 4명 중에 자격증 가진 사람도 있고 안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다면서요? 지금.
- 생활민원담당 신권범 예, 2명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2명은 자격증이 없는데 경력만 있으면 됩니다.
- 윤철수 위원
- 경력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도 월 평균이 224만원이예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등 지급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아닙니다. 이것은 인부임 단가가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고루 자격증이 있던 없던간에 똑같이 그냥, 그렇다면 자격증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자격증이 있던 없던 애초에 전기수리기사는 안전성을 담보로 하는데 자격증이 있는 분이나 전기를 하는 분을 써야될 것 아니예요. 그런 것에 대한 차별대우를 해줘야지. 그래야 안전성을 담보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사고가 발생 날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니예요.
- 생활민원담당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정규직화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기능직이라도 된다고 한다면 그런 것이 전부 커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계속적으로 요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196쪽에 가서요.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원인부임 말이죠. 예?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 윤철수 위원
- 거기서 120일 쓰는 것 아니예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120일입니다.
- 윤철수 위원
- 6개월이죠?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 윤철수 위원
- 연차 유급수당은 왜 들어가죠? 그럼.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이것이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거든요. 그런데....
-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런데 이 사람을 쓰는 기간이 6개월 아닙니까? 6개월인데 연차수당이 왜 들어가냐고요. 1년도 안되는데.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이것은 규정상.
- 윤철수 위원
- 규정이라니요? 1년을 근무해야 연차수당이 나가는 거지 연차가 무슨 말인데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아! 예, 이것은요 인부임이 2명을, 1년을 120일로.
- 윤철수 위원
- 120일 6개월 근무하잖아요. 월차는 이해가 가지만. 연차는 여기 해당이 안되잖아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이것은 인구주택총조사구 설정이 5년마다 실시하는 통계청 지시에 의해서 시군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40일 조사하는 인원을 쓰도록 1명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240일이면 일용인부로 세울 수가 없고, 20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상용쪽에 가깝고 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120일, 120일 이렇게 나눠가지고 2명을 쓰고, 240일일 경우에는 월차하고 연차 유급수당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된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아니 자꾸 꿰어 맞추려고 하세요? 예산상에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꿰어 맞추는게아니고요, 저희가요 240일짜리 1명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200일 이상이면은 상용으로 보기 때문에 상용은 정원 외 관리 인력으로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통계청 지시에 의해서 120일씩 1명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런식으로 일용인부가 됐던, 상용인부가 됐던 이렇게 마구잡이로 하시면 어떻게 이해를 해요. 너무 행정을 자의로 하시면.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200일 이상이면은 규제를 받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하고 아래로 보면 197쪽까지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사구설정 인부임을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통계조사중에 통계조사 인부임이 있고 통계조사조사구설정 인부임이 있거든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이것은 통계분야 조사하는 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총주택조사를 비롯해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있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하기 위한 조사구 설정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고 광업, 제조업통계조사가 내년도에 또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예산편성을 요구 한 것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조사구 설정도 그 안에 들어가야 되겠고, 하나로 다 통일이 돼야할 부분인데 위에 일은 뭐고 아래 일은 뭐냔 말이죠. 굳이 나눠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그것은 예산편성할 때 나눠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구 설정에 따른 인부임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조사구설정을 하고 조사구 설정이 완료된 이후에 별도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요원을 확보를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주민자치과의 통계계인가요? 통계계?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 윤철수 위원
- 통계계의 안계장님이 통계 계장님이신가요? 통계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지시나 지침들이 많이 내려오면 법에 의해서 통계조사를 하죠? 예산하고 거리가 있는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GDP, GNP이니 이런 통계청에서 나오는 수치에 의해서 나오는거 아니겠습니까? 각 지자체 모든 자료를 수합해서 만든 자료죠? 그렇죠? 국내에서 모든 통계가 개인소득이라든가 개별소득이라든가 가구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 지자체에서 올라가서 통계를 낸 결과 수치가 아니냔 얘기죠?
- 통계담당 안상권 그런것을 지자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통계출장소에서 소득조사 같은 것은 별도로 하고 있고요, 여타 인구통계라든지 산업체조사라든지 그런 사항만 저희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하여튼 지자체에서 하고있는 인구조사라든가 기초조사 같은 경우 말이죠 극히 기초조사만 하시는 모양인데, 통계의 기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그렇죠? 통계청에서 지침으로 여러가지 통계기법들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통계를 내잖아요. 그렇죠? 통계청에서 하는 일하고, 통계계에서 하는 일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요? 통계청 서산출장소가 있죠?
- 통계담당 안상권 예,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여기있고, 우리 통계계가 있잖습니까? 통계업무가 구체적으로 뭐가 다르고, 어떤 통계가 차이가 있냔 말이죠.
- 통계담당 안상권 조금 전에 말씀 하셨던 윤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소득조사라든지 이런 섬세한 것은 통계출장소에서 직접하고 광범위한 기초통계조사가 있죠? 인구통계라든지 산업체조사라든지 농임업 종사자라든지 이런 사항은 통계청에서....
- 윤철수 위원
- 통계 부분에 대한 업무 분장이 있죠? 그 부분 좀 자료 좀 하나 주세요.
- 위원장 이문석
- 이게 전부 다 인부임입니까? 197페이지까지. 통계자료 좀 주세요. 보니까 여기 인부임 전부가 다 그런 내역인 것 같은데.
- 윤철수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 서산 시장님이 웰빙라이프를 하시면서 1억원 소득을 목표로 삼고 계시거든요. 1억원이면 GND 내지 GDP가 얼마 정도인지 아시죠? 1만불 정도 되잖아요. 1만불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1억원이면 10만불이예요. 10만불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쪽 통계계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나 하고 여쭤보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통계는 없잖아요?
- 통계담당 안상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서산시에 가구소득이라든가 월 평균 소득에 대한 통계는 없죠?
- 통계담당 안상권 예.
- 위원장 이문석
- 그러면은 197페이지까지 그 자료 좀 주시고, 똑같은 내용 같으니까 구분해가지고 주세요.
- 통계담당 안상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198페이지.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몇 페이지요?
- 위원장 이문석
- 198페이지. 각종 위원회 회의 수당.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그것은 제가 나눠드린 예산편성 비교표에 보시면은요, 각종 회의참석 수당해가지고 91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광고물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광고물법에 의해서 심의회가 구성이 돼있어서 그것에 대한 위원회 심의위원회 실비보상금이 490만원이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교육경비 지원조례안에 보내야될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교육 뭐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교육경비지원조례라고 해가지고요.
- 오세호 위원
- 교육경비지원조례?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그것은 지난번 업무 구상 보고시에 새로운 시책으로다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고지에 따른 내년도에 조례가 가결이 되가지고 조례를 운영하게 될 경우에 교육경비지원에 따른 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에 필요한 수당이 210만원이 되겠고요, 또 장학재단. 서산 인재육성 차원에서 서산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기금지원조례안을 지금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 시행이 될 경우를 대비를 해서 그런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원조례가 시행이 될 경우 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한 참석수당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나눠드린 2005년도 당초 예산편성 설명자료 주민자치 분야 넘겨보시면 인건비 다음에 일반운영비란 제일 끝 부분에 그 내역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잘 하셨는데 페이지를 안해 놓으니까.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죄송합니다.
-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교육경비지원조례는 지금 입법예고중에 있고요, 장학재단지원조례안을 저희가 검토하면서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계획 준비중에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런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행정에서 먼저 앞서가고 조례는 나중에 제정되든 말든, 이렇게 신경을 안 쓰시고 먼저 예산을 짜놓으셨는데 이것이 조례지정이 된 다음에 추경예산에 넣어야지 급할 게 뭐 있어요? 미리 이렇게 다 해놓고서. 부담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먼저 노인수당처럼 내내 똑 같은 방법인데.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저희들이 판단을 내년도에는 교육경비지원조례도 그렇고 인재육성지원조례도 시에서 시민들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 위원장 이문석
- 됐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 설명을 하시면 다 아니까..., 199페이지 안 계시면은 200페이지.
- 오세호 위원
- 공익근무요원 130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된 거예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이것은 병무청에 연도별 소요 요청을 병무청에 보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병무청에서 내려온 계획이 2005년도에 130명이라는 자원이 저희 공익요원으로 확보를 해주겠다 라고 병무청 계획에 의해서 자원이 130명이 된 것인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당시에 98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행정감사 이후에 3명이 제대를 했고, 지난 11월 6일자로 10명이 증원이 되가지고 현재는 10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병무청 계획에 의해서 130명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현재 현역 복무기간이 단축이 되고, 공익요원의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은 130명이 다 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계획에 의해서 130명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201페이지까지 같이 하시죠? 201페이지 안 계시면은, 202페이지, 203페이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맞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전부가?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 윤철수 위원
- 읍면동 지역에서 자치센터를 동 지역은 장소도 협소하고 분위기도 그래서 면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셨는데 수석동에 먼저 설치한 배경이 뭐예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그 부분은요 수석동 지역에서도 주민자치센터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알고, 다만 동 지역의 여건상 청사가 협소하고 부족해서 자치센터를 못 만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수석동에서 수석동과 여고 사이에 도로 개설이 되면서 서산여고 토지였던 교육청 토지인 것이 도로로 나면서 맹지 비슷한 자투리 땅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매입을 하게 되면은 수석동에 주민자치센터를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수석동에서 저희과에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가지고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연 이 땅을 사서 나중에 1년이고 2년 후에 자치센터를 지으면은 수석동에 훌륭한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가지고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부의 해가지고 어제 위원님들께서 회계과에서 올렸던 가결해준 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주민들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의지와 상관없이 주민 분위기만 되면은 만들어 주는 겁니까?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아닙니다. 수석동에서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요 수석동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것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의견 반영을 했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글쎄 그것은 수석동에서 저희한테....
- 윤철수 위원
- 먼저 말하고, 줄 잘 서면 되는 거요, 어떻게 되는 거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석남동 같은 경우도 석남동사무소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을 몇 년째 겪고 있는데.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저희는 그렇습니다. 동에서 어떤 식이 돼서 주민들 의견을 집약을 해가지고 저희 과에 요구를 한다면은 저희가 굳이 소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런 뜻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을 해준다는 것이지. 소신입니다. 그래서 수석동도 이 얘기가 된것이 제가 알기로는 저한테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저희과에 전부터 얘기됐던 사항인데, 마침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그런 주변 여건이 형성이 돼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항을 처리해준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202페이지, 20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주민자치과 509페이지, 민방위.
- 윤철수 위원
- 태양광 가로등 설치가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거죠?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맞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게 몇 개소라고 했죠?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그 계획은 20개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20개소?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 윤철수 위원
- 20개소인데 1억 4천만원이 들어가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 위원장 이문석
- 509페이지.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맞습니다. 비문 인쇄인데요. 충무계획은 해마다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3240만원인데요, 총무계획은 비문이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충무계획을 수립을 하는데요. 해당이 없는 부서도 있고요. 수립을 해가지고 인쇄만큼은 저희 과에서 일괄해서 추산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몇 면이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3200만원 들어갑니다.
- 위원장 이문석
- 510페이지, 511페이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512페이지, 이건 국도비 사항이고, 513페이지 안 계시면은 514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오세호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영호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동문동 지역행사가 있어가지고 부득이 윤찬구 간사님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3쪽부터 쭉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264쪽 쭉 봐주세요. 페이지 수와 상관없이.
- 김완경 위원
- 263쪽에 일숙직 수당 있는데 거기도 세이콤 했죠?
- 보건행정담당 김세철 예,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2명 숙직한다는 얘기는.
- 보건행정담당 김세철 숙직은 1명하고요, 일직을 2명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일직 2명하면 혹시 진료도 해요? 응급한 사람은 진료해요?
- 보건행정담당 김세철 진료는 않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2명씩이나 일직한데요? 왜 2명씩이나 일직 하냐고요? 진료 안한다며요.
- 의무과장 서성석 여성이라는 문제도 있고, 낮에 민원들 오면 왔다갔다 하고 그래서 혼자서 하기는 부담스럽거든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2명이 하니까 간단한 진료를 해도 되겠네요?
- 의무과장 서성석 진료를 하려면 의사도 있고, 보조하는 인력도 있고 보건소에서는 아직 휴일날 진료를 할 수 있는 필요성 같은 것이 아직은 없거든요.
- 김완경 위원
- 이왕이 일직을 2사람 하면은 활용을 해가지고 간단한 응급조치 정도는 할 수 있게 연구를 해야지. 다른데 보면 세이콤 있는데는 일직 하는데가 별로 없던데, 있어도 1명이고. 2명씩 하면은 2명 값을 해야 되지 않나요?
- 의무과장 서성석 내소자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 하려면 조금 전화도 받아야 하고 위아래층 왔다갔다 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윤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의무과장 서성석 지금 한의사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조하는 진료보조원이 사실은 1명당 1명씩 있어야 하는데요. 일용직을 쓰는데 300일 이상을 정원관리 차원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140일×16명 한 거라 사실 8명이거든요. 8명으로 해서 280일 계속 사용하려고 280일×8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아까 주민자치과나 이런데도 보니까 전부 부기상에 다들 허구들이 보이는데 운영상 편리를 보기 위해서 짠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그렇죠?
- 의무과장 서성석 예, 사람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8명을 쓰고 있는데 16명으로 한 이유가 그것이다 이거죠? 이게 아까 주민자치과에서 연차수당을 넣었단 말이예요, 여기다. 그러한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여긴 월차 수당밖에는 안 들어갔잖아요. 연차수당을 넣어줘야 그 사람도 연차를 받죠. 200일 이상이 되면은. 연차도 받아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 식이라면 당연히 넣어야 되지 않아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기를 하고 있어요. 8명이면 당연히 연차수당을 줘야죠?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근로기준법 위반하려고 그럽니까? 근로기준법 고발 들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때 추경을 세울 겁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인원관리 차원에서 먼저 말씀 드린대로 인원 확보를 정규직도 여건상 어렵고 300일 짜리가 어렵다 보니까 300일 미만으로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이 문제는 인력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될텐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보조원이 필요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말씀 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차차 협의를 해서 인력 부서하고 상의해서 해야될 그런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거 수정발의 하세요. 우리가 법을 지키자고 행정도 하고 의원들도 법에 의해서, 입법하는 기관에서 법을 알면서도 이것을 안 넣을 수가 있나요? 수정발의 하세요. 알면서 그냥 넘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상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무과장 서성석 그것은 현재 엑스레이 면허소지자가 보건소에 1명 있습니다. 1명이 교육을 간다든지, 연가를 간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면허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육이나 연가 등을 갈 경우에 일시적으로 3일이든 1주일이든 연중 사역을 하려고 그렇게 30일을 계산을 한 겁니다.
- 오세호 위원
- 269쪽에 인부임요. 하절기 방역 소독인 본 소에는 120일을 했고, 동 지역에는 90일로 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요? 하절기 방역소독을 동은 덜해도 되나요?
- 보건행정담당 김세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절기 본 소는 방역기간이 6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그리고 동 지역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기간이 틀립니다.
- 오세호 위원
-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 보건행정담당 김세철 본소 같은 경우는 잔류 소독을 하고 있고요, 동 지역에는 연막소독을 해서 소독기간이 틀립니다, 1개월.
- 오세호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신준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의무과장 서성석 그것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인력을 정규에 준하는 인력을 쓰면은 그것이 교부세에도 반영이 되고 그쪽에서 억제하는 것으로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140일짜리 280일이잖아요? 140일로 해서 280일을 만들었는데, 지금 다른데 보면은 총무과나 의무 쪽에 보면은 150일로 썼어요? 300일 이하로 하니까 150일로 끊어서 두 번 계산을 해가지고 300일 이렇게 만드는 경우로 돼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편차가 전부 난다는 거예요.
- 의무과장 서성석 사실 저게 공휴일 빼고, 일요일 빼고, 토요근무 빼면은 280일이면 근무 소요일수는 충당이 되기는 될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300일 나오는데는 공휴일도 넣어 가지고 만들었네요?
- 의무과장 서성석 하여튼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일용인부를 쓰는데 어디는 140일 계산한 데가 있고 어디는 150일 계산한 데가 있단 말이죠. 사실 상당히 불합리 하더라. 정원관리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300일 쓰면 300일이라고 계약을 해줘야 하는데 정원관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쓴다고 한다면 일률적으로 똑같아져야 하거든요. 똑같아져야 하는데 총무과 같은 경우 150일로 계산해서 2인 해서 계정을 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140일로 돼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우리 예산계에서도 지난번에 총무과 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맞춰야 될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정원 때문에 300일 이하로 쓴다고 한다면 그 차원에서 또 맞아야 한다, 똑같이 맞춰줘야지. 어느 부서는 140일짜리 쓰고 어느 부서는 150일짜리 쓰고 이렇게 편차가 나선 안되겠다 이거죠. 그 부분은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3쪽까지입니다.
-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무과장 서성석 281쪽은 여비거든요? 160만원.
- 정윤규 위원
- 아! 여비다. 그런데 사업추진..., 말이 되네, 말이 되네. 부기가 애매하다고.
- 의무과장 서성석 예, 표기가 좀 애매합니다.
- 정윤규 위원
- 278쪽에 외국어 메뉴판 제작은 어떤 경우에 제작해서 어떻게 사용처가 되나요? 49개소.
- 의무과장 서성석 그것은 현재 모법업소가 있는데요, 그쪽에 전부 다는 못해 주고 시에 있는 위생업소들이....
- 정윤규 위원
- 시내의 모법업소?
- 의무과장 서성석 예,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모법업소가 130여개 되거든요. 연차적으로 한글만 있는 것을 갖다가 외국어로 같이 혼용해서 메뉴판을 작성하도록 권유하는 사항으로 시범적으로 매년 몇개씩 해서 연차적으로 제작해서 배부합니다.
- 정윤규 위원
- 시내만 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빈번히 출입하는 데가 우선이어야 할 것 같은데요?
- 의무과장 서성석 모범업소는 시내 동 지역 말고도요, 표현이 그런데 시 관내 전체에 분포....
- 정윤규 위원
- 시 관내? 시내지역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외국인이 빈번히 출입하는 데부터 하는게 원칙이죠. 예, 알았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무과장 서성석 예,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금연절주하고 운동하고 영양 이런 4대 사업을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해주는데요, 금연사업은 그 동안에 3년차 했고, 금년도에는 금연하고 절주를 같이 했는데요, 내년에도 복지부 중점시책으로 그러니까 질병의 치료에서 예방쪽 하다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하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건강생활을 생활화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금연 중점으로 해서 매년 금연 백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백일장 개최에 드는 사업비하고, 초중고등학교에 계속해서 학교에서 권장을 해서 시간을 내가지고 순회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수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하고 금연과 관련된 홍보물이라든지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사업요원들을 대학에다 위탁해서 2일씩 소양교육, 직무교육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금연절주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절주는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건가요?
- 의무과장 서성석 절주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광범위지역에서 홍보를 해서 스스로 인지해서 실천하도록 유도 하는데요, 집단적으로 모아서 교육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음주문화가 좀 바뀔려면은 사실상 어렵고 당장 효과가 나오지 않지만은 그래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절주에 대한 사업은 없네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 김완경 위원
- 절주에 대한 사업은 없는데 사업비는 4500만원하고 1800만원하고 한 7천만원 정도 되는데 본인 생각에는 저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좋아하는데, 금연이나 절주에 대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방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방송이라도 홍보를 하고 뭘 해야지, 사업을 한다고 하고 사업을 안 하면은 안되지 않느냐, 이왕이 하려면 홍보를 하고 뭘 해서 사업성과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쪽이 예산이 집행되도록 이렇게 홍보 쪽에 치우치게 홍보라든지, 어떤 사업을 보면은 시 단위에서 하다보니까 면 단위라든지 읍면 단위는 소외되고 그러는데 그런쪽 예산이 배려된다고 한다면 읍면이라도 이장이라든지 새마을 회장이라든지 이쪽에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보건소 내에 그런 쪽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와서 설명을 해가지고 효과성 있는 운동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해야될 것 아닌가. 그냥 예산만 복지부에서 주니까 시비 보태서 사업비 올려 가지고..., 2004년도, 2003년도 사업내역 전부 나와 있겠네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금액 맞춰서 했겠죠. 그죠?
- 의무과장 서성석 이 사업은 저희 시 자체 사업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중점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금연사업 이런 것은 일시적 효과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청소년이나 학교 쪽에는 상당히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이것이 연차적으로 세월이 지나면은 효과가 나타나리라 믿고 있고요, 소외된 지역 읍면 단위 같은데도 좀 기회가 균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읍면에 있는 학교쪽하고 하고 하기는 참여율이 읍면쪽이 작기는 작아요. 읍면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도 관심을 두고....
- 김완경 위원
- 학교 뿐만이 아니라 성인들도 질병 예방 차원에서 성인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절주 같은 것은 어른들이 해당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과음에 대한 피해라든지 이런 쪽에 홍보를 해주고, 예산이 남는다고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했나 모르지만 홍보 관계도 지역신문에 넣지 못하면 지방지라도 홍보를 하고 서산시에서 보건소에서 이런 쪽에 홍보를 하고 있다는 가시적인 효과라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지 학교만 쫓아다니며 하니까 홍보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자기 몸 자기가 지켜야지만 성인들도 여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홍보 효과도 있기 위해서는 지방지라든지 지방신문 또는 지방 방송에도 방영을 해주고, 또 아까 대로 학생이나 청소년도 좋지만 성인들한테도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영농교육이라든지 이장이라든지 이쪽에 보건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과음이나 흡연을 많이 했을 때 이런 피해가 있다는 쪽의 홍보를 성인들한테도 해 주는게 좋지 않으냐. 복지부에서 예산 주니까 피동적으로 학교 가서 하고 적당히 소재지 시내권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산시민을 위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네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보건행정담당 김세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운영비라 함은 신문구독료라든지 화장지, 소화기 충전, 청소용품, 쓰레기종량제 봉투 일상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쭉 나열한 거거든요.
- 윤철수 위원
- 소모품비라고 해야지 일반운영비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 보건행정담당 김세철 위원님 앞에 운영비 내역서를 드렸는데요.
-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부기에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반운영비라고 해놓고서 밑에도 보건소 일반운영비라고 하면 사업내용 자체가 전혀 구분이 안되잖아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소모품이라고 하든가 잡비라고 하든가 좀 차별성이 돼야지 일반운영비에 해 놓고. 그 위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뭐고, 여기 있는 일반운영비는 뭡니까? 그럼.
- 보건행정담당 김세철 예, 부기상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적절한 언어를 찾아가지고 써 주셔야지. 위에 일반운영비하고 말 자체가 똑같으니까 구별, 차별이 안되니까 문제가 있고요. 274쪽으로 가서 맨 위에 환자가족 대화방 운영 해가지고 산출근거가 4천원에 20명 해서 12회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해석 좀 해주실래요? 20명이 대화방을 찾는다는 의미인가.
- 의무과장 서성석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자 가족 대화방 운영은 내년도에 정신질환자라든지 아니면....
- 윤철수 위원
- 자세한 말씀은 안 하셔도 좋고, 산출근거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 의무과장 서성석 그것은 간담회때요 다과비로 행사자료비하고, 한 번에 가족이 모이면은 환자 가족이 20명 정도 모이면은 매월 한 번씩 해가지고 행사재료비하고 다과비로 계상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환자 가족들하고 토론회도하고 좌담도 하고.
-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정보교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정보제공을 하려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276쪽으로 가서요. 마을건강원 교육비 이건 뭐죠?
- 의무과장 서성석 보건진료소가 현재 15개 운영되고 있는데요, 진료소의 관내에 하는 위촉된 건강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년에 한번씩 소양 교육을 해요. 직무교육처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급식비하고 교통비를 1년에 한번 정도 하려고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런 것이 특별한 행사도 아니고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고, 이런 것을 다 아까 일반운영비에 넣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별도로 무슨 큰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말 만들어서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일반 운영비에 집어넣어서. 일반운영비하고 다를게 뭐 있어요?
- 의무과장 서성석 몫이 또 보상금 성격이라서요.
- 윤철수 위원
- 몫이 일반운영비하고 다를 게 없고, 아까 환자가족 대화방 운영도 일반운영비하고 몫이 크게 다를 것도 없고 사업을 엄청나게 하는 것처럼, 금액도 96만원, 76만 8천원 일반 운영하는 비용 같은데, 이게 좀 보기가 안 좋네요. 난잡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277쪽에요 한센병관리 위탁사업이란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한 겁니까, 이게?
- 의무과장 서성석 이사업은 뭐냐면 그 사업이 아니고요 한센병 환자의 진료나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나관리협회에 위탁해서 진료하고 투약하는 그런 사업을 하거든요.
- 윤철수 위원
-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 의무과장 서성석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 나환자가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전염병 관리 의무가 시장군수 한테 있거든요. 나환자는 피부과 전문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도 나관리협회에서 피부과 의사를 두고 충청남도에 있는 환자를 관리하는데 이 사람들이 매월 진료하러 옵니다. 거기에 대한 진료 단가를 운영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위탁해서 환자 관리하는 부담 비용입니다. 매년 하고 있죠.
- 윤철수 위원
-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서고 올해 신규사업이냔 얘기죠? 전년도엔 예산이 없잖아요?
- 의무과장 서성석 전년도에 예산이 표기가 안된 것 같은데.
- 윤철수 위원
- 예?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기록 됐잖아요?
- 의무과장 서성석 그것은 전년도 예산이 표기 잘못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것은 오래된 관행 사업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글쎄, 오래된 사업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으니 신규사업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잘못 됐어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목표를 전부 바뀌어 가지고 안 맞아 작년도 예산 비교가 여기 예산서 하고는 알 수가 없어요.
- 의무과장 서성석 표기는 전년도 있던 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 몫이 바뀐 것으로 그렇게 판단 기록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 정윤규 위원
- 282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한센병환자양노자 생계비 2명분 293만 3천원 국도비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한센병환자진료 4만 8천에 24명 115만 2천원도 설명해 주세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센병양노자 생계비는 영락원에 환자가 집단으로 있는데요,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해서 책정을 해주고요, 기초생활수급권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자에게 2명을 생계비를 환자 관리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러니까, 기초생활대상자는 포함이 안되고 차상위가 2명밖에 없다. 조사가 된 거예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환자가 저희 관내에 영락원에 집단으로 있고, 각 가정에 있는 재가환자가 있거든요. 재가환자가 현재 23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건소에 나관리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진료 오면은 가정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진료를 잘 안 받고, 빼 먹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보상 성격으로 교통비하고 급식비조로 한번 올 때 8천원씩 지급하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 정윤규 위원
- 나오게 하느라고?
- 의무과장 서성석 예.
- 정윤규 위원
- 그리고 286쪽. 한센병환자정착촌자립기반 조성하고 정착촌 환경개선 2004년도에 실시가 됐어요? 집행하셨어요? 2004년도나 2003년도에 집행이 되셨어요?
- 의무과장 서성석 2004년도 집행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 정윤규 위원
- 예.
- 보건행정담당 김세철 2004년도에 집행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했어요?
- 보건행정담당 김세철 예.
- 정윤규 위원
- 그 내역 좀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서성석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오세호 위원
- 그 밑에 287쪽요, 의료위약계층 건강증진실 운영 기자재라고 했는데. 어디고, 뭐예요? 거기다 설치하는게, 기자재가.
- 의무과장 서성석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의료취약 지역에 건강증진실을 지소 단위에다가 설치를 해서 주민이 이용하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인데요, 당초에는 지소 단위에 물리치료실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하다가 부수적인 말씀입니다만 지소 단위에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하고 의사 처방이 없는 자가 물리치료 할 수 있는 물리치료 기구, 자가 물리치료 기구하고, 하나는 운동기구를 사서 거기다 설치를 해서 지역 주민이 건강증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도록 책정된 예산입니다.
- 오세호 위원
- 2개소 여기 어디예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 의무과장 서성석 원칙적으로는 지소로 2개소를 결정을 할 계획인데요, 아직은 지소 결정은 안 됐습니다. 선정을 하려면 공간이 확보돼야 될 것 같고, 나중에 별도로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보건행정담당 김세철 디지털카메라도 있고요, 일반카메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카메라도 인화할 때, 인화비가 들어갑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필름이 있으니까 그러죠? 일반 카메라를 사용을 하십니까? 지금.
- 보건행정담당 김세철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디지털카메라 쓰시지 일반카메라 쓰세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일반카메라 있어도 접어 두셔야지. 디지털카메라 다들 구입하셨잖아요? 기가막힌 행정이란 말이예요. 디지털카메라 놔두고 필름카메라를 굳이 쓰느냔 얘기죠? 그 다음에 281쪽, 그게 여비 항목이죠? 전염병관리 교육여비, 건강생활실천여비. 여비인데 사업추진 부분에서 말이예요, 영양. 맨 밑에 건강생활실천사업추진에서 영양 부분에서는 아래서부터 3번째 보면은 사업추진에 국비, 추진여비로 해서 국비 금연절주에서는 국비로 나오고 영양 사업추진에서는 국비가 안 나오고 그냥 시비로만 했네요?
- 보건행정담당 김세철 뒷장에 국비 나옵니다.
- 윤철수 위원
- 뒷장에 나와 있어요?
- 보건행정담당 김세철 예.
- 윤철수 위원
- 디지털카메라 좀 쓰세요. 아날로그 있어도 그건 쓰지 말아야지.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 지금 그걸 쓰세요?
- 보건행정담당 김세철 예, 알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인화료 들어 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인화료도 요즘 프린트 갖다 놓고 뽑으시면 되지. 사진 다 나오는걸 돈 없어서 못사셔요? 예산요구 하셔요? 프린트 많이 쓰시면 되는 거지요.
- 보건행정담당 김세철 예, 알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컬러 프린트 없으셔요?
- 보건행정담당 김세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있으면은 그것도 쓰시면 되고. 요즘 인화지 마트에 가면 아주 싸게 팔거든요. 이것 그냥 삭감하지 말고 그냥 놔 둘까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카메라 사달라고 해요.
- 윤철수 위원
- 디지털카메라 다 있지, 왜 없어요?
- 신준범 위원
- 있어도 이 사람이 갖고 나가지, 저 사람은 안 갖고 가나?
- 윤철수 위원
- 요즘 카메라폰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카메라폰으로 찍어오면 되는 거지.
- 오세호 위원
- 292쪽 엔도엔진이 뭐예요?
- 의무과장 서성석 그것은 치과에서 신경치료 할 때 치아를 갈아내는 엔진 달려 돌아가는 기구 이름입니다. 치과 치료기구죠.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271쪽에 상단에 금연시설점검요원 있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들어간단 말야. 그러면은 일시사역인부는 업무보조인력이지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공무원 아닌 사람이 점검을 하나요?
- 의무과장 서성석 이 사람들은요 도우미 성격으로 지도위주로 현장을 가거든요. 적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금연시설이라고 해서 PC방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것을 금연구역하고 흡연구역하고 구분하는 스티커라든지 그런 준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니면서 업소가 많기 때문에 750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도요원 정도로 쓰지, 이 사람이 와서 규제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나가고요. 도우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그리고 287쪽 제일 하단에 금연절주사업에서 체지방측정 장비가 있잖아요? 예?
- 의무과장 서성석 예.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291쪽에 체지방측정기 자산물품취득과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요?
- 의무과장 서성석 그것이 국도비 지원이 2대구요, 저희 자체사업이 1대해서 3대입니다.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어 가지고 따로 부기가 된 겁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아니, 이건 국비지원사업 4400만원이고, 여기 2천만원은 시비로 한건데, 중복된 것이 아니라 이것 2대가 필요하단 얘기죠?
- 의무과장 서성석 예, 재원이 달라가지고 표기를....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무과장 서성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에도 국비로 장비보조를 받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장비가 보건증이라든지 검사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장비거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95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10년째 사용하고 있어요. 만약 장비가 결함이 생겨서 장비가 선다면은 상당한 문제거든요. 시급히 교체를 해야할텐데, 국비지원 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올바르긴 하지만 그것이 잘 안되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고 만약에 내년에도 국비유치를 다시 노력해서 되면은 삭감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비 내년에 확보가 실패한다면은 자체라도 시급성 때문에 세울려고 하는데, 가능하면 국비유치를 노력을 하는데 시기 때문에 장비가 주거장비기 때문에 없으면 안되거든요. 그런 사항으로 내년도에 국비 지원이 된다면 추경때라도 엿보인다면 삭감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런 것이 보사 행정의 허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이죠. 지금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세계적인 관심사고 이런 부분에 더구나 자주재원이 빈약한데서 이것을 우리가 직접 시비로 산다는 것 자체는 국책사업자체를 포기하자는 것 밖에는 안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 의무과장 서성석 말씀하신 취지에 맞구요,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보건소가 많찮습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개선을 해주는데 복지부에서도 이것이 고가 장비다 보니까 많이 주려면 부담이 가니까요, 부담이 간다고 해서 순서가 밀린다고 해서 저희가 전부 다 서면은 상당한 문제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말씀하신대로 내년이라도 국비가 확보가 되면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보건소에 이런 검사기기라든가 측정기라든가 자산이 얼마나 되요, 현재?
- 의무과장 서성석 자산요?
- 윤철수 위원
- 예, 자산요.
- 의무과장 서성석 쉽게 집계는 안되지만, 고가장비가 억대 장비가 한 3대 정도 이상 있고요, 엑스레이까지 하면 4대 정도 있고, 10억은 안되고 5억은 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 윤철수 위원
- 지금 새로 개발되는 검사기기들을 자꾸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옛날 구 장비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10년 이상 되는 장비들은 고가 장비는 나중에 매각을 하는데요, 매각이 잘 안되거든요.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폐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장비들은 예비장비로 몇 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비가 고장나면은 쓰도록 예비 장비를 가지고 있는 케이스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10년 쓴 장비라고 해서 4, 5년 가지고 있으면 또 성능도 문제고 새로운 기기가 나오고, 그런 경우는 폐기를 하고 보통은 장비를 새로 구입하면은 예비장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원래 이런 자산의 감가상각 내지는 내구연한이라고 하는데 내구연한과 감가상각이 비슷한 개념인데 보통 집기나 기구같은걸 10년 정도로 보거든요. 감가상각을 할 때 일반 기업들도, 이게 현재 모든 기기들이 디지털화 되다 보니까, 인터넷 같은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약 4내지 5년으로 보고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기하고 하는데, 이런 장비들이 고가 장비들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부 디지털화 되기 때문에, 자꾸 개발이 되고.
- 의무과장 서성석 자꾸 최신장비가 나오고 우수장비가 나오고 그렇거든요. 근데 우수장비가 나와도 내구연한이 아직 남아 있고 사용이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 쓰고요 가다가 새 장비를 사면 아까 말씀대로....
- 윤철수 위원
- 그런 것을 몽고에다 갖다 줘야겠네요. 몽고!
- 의무과장 서성석 글쎄요, 장비들이 보통 보면은 정기적으로 점검 내지는 A/S 안 받으면 안되거든요. 지금 현재 쓰는 장비도 정비업체한테 1년 계약 해가지고, 수시로 정도관리 해주고 오차같은 것 수정해주고 부품 고장나면 계약해주고 이렇게 해서 유지관리가 계속 돼야 되는데 금방 판단입니다만 몽고같은데 준다고 해도 유지관리가 될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회사가 A/S가 안되는, 손이 안 미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윤철수 위원
- 단종 된 상품들에 대한 A/S가 불가능하겠죠.
-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것이 계속 정도관리 내지는 유지관리를 해야 오차도 없고, 그런 맹점이 있거든요.
- 윤철수 위원
- 지금 장비들을 많이 구입하시는데 그 장비를 사시면 운용하는 능력을 어느 정도나 되요? 보건소 직원들은 운용을 제대로 못하시죠? 서과장님도 휴대폰 가지고 다니지만 휴대폰 다 기능을 못하고 전화 받고 하는 것밖에는. 그것이 구세대와 신세대 차이라고 그러는데 보건소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기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해를 구하는 그런 교육들은 실시가 되나요? 체계적인 교육들.
- 의무과장 서성석 지금 에이즈 같은 것은 장비 하나로 하나를 검사하고 생화학분석기 같은 것은 검사 항목이 30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정기적으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여러 가지 검사항목이 많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들은 집단교육을 주기적으로 합니다, 담당과 별로. 현재 검사실에 있은 분들은 임상병리사 면허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체 검사하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새로운 기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 교육을 하고 있죠.
- 윤철수 위원
- 새로 생산되거나 새로 개발된 장비들에 대한 운용에 그런 능력이 떨어지고 나면 사실 사나 마나한, 오히려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예산도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굳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292쪽으로 가봅시다. 엑스레이 판독하는 수수료가 별도로 나가네요? 앞에서 보니까. 엑스레이 어디 가서 판독을 해오는 거랍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현재 보건소에서 엑스레이를 주로 찍는 것은 결핵환자 때문에 폐를 많이 찍거든요. 그런데 엑스레이 판독은 전문 의사가 누구냐면 방사선과 전문의가 판독전문이거든요. 저희들은 방사선과 전문의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결핵환자가 오면은 사진을 찍어서 일반 의사들이 내과 의사나 아니면 일반 의사들이 판독을 하는데 가끔가다 보면 난해하게 판독을 애매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내 개업의한테, 전문의사한테 위탁해서 판독을 받고, 판독기법같은 것도 자기들끼리 의견 교환도 해서, 환자 진단의 정확도를 위해서 시내 개업의한테 위탁해서 수수료를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방사선 의사를 채용하면 안되겠어요?
- 의무과장 서성석 그 수가요, 방사선과 전문의 숫자가, 쉽게 생각해서 저희 보건소에 방사선과 전문의사가 공중보건의사로 다녀간 것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수적으로 적습니다. 있어도 큰 병원에서, 나중에 양산이 많이 되면 몰라도.
- 윤철수 위원
- 지금 업무량이 의사를 두기에는 업무량이 많지 않아서 그런가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다음에 엔도엔진이 뭐예요? 엔도엔진이.
- 의무과장 서성석 아까 말씀드렸는데.
- 윤철수 위원
- 아까 말씀드렸나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치과 신경치료할 때 치아 간다는....
- 윤철수 위원
- 아! 예, 그 다음에 워터뱅크는요?
- 의무과장 서성석 그건 물통입니다. 물통. 이건 환자가 앉아서 치료받는 의자....
- 윤철수 위원
- 치과의사가?
- 의무과장 서성석 예, 물통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 자동아말감혼합기.
- 의무과장 서성석 그것은 치과에 충치같은 것 있으면 때울 때 석회같은 것을 아말감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희석하는 혼합장비 그런 기기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예산 심의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석 보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예산 심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225쪽부터입니다.
- 정윤규 위원
- 청원경찰도 공무원 수준가네요, 임금이. 한 사람당 4226만 7천원. 229쪽. 대단하다. 호봉 있겠지, 호봉.
(김완경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저희의 환경미화원이 2명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정윤규 위원
- 235쪽, 난방연료가 재료비가 많아요?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그 235쪽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건데 그것은 재료비에 계산될 것이 아니라 일반운영비 과목에 이것이 계상이 돼야 하겠어요, 목 설정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 오세호 위원
- 237쪽에요. 행사편익시설 및 장애인계단 설치인데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장애인 계단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원래 동편쪽에는 장애인 계단이 있습니다. 2층 올라가는데 있고요, 그 옆에 조그마하게 돼있는데, 장애인들이 우리 사무실에 오려면 불편하다고 해서 서편에.
- 오세호 위원
- 동사무소 있는 쪽으로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동사무소 있는 쪽으로 해서 장애인 계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 오세호 위원
- 지금 옥외로?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문을 우리 사무실 바로 붙은 쪽으로 해서 직접 들어오게 만들려고 합니다. 동사무소처럼.
- 오세호 위원
- 그렇게 하는데 2700 가지고 가능해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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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포스터를 만듭니다.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시내 각 게시판에다가....
- 윤철수 위원
-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이것은 굳이 인부임 써서 하는 것보다는 공익이나 내지는, 어제 사회과 같은 경우도 경증여성장애인들한테 도우미라고 해서 예산이 지원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어제 물어보니까 사실 구체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예산만 나가지. 그런 것을 활용하면 어떻겠어요? 굳이 포스터부착 인부임을 쓰지 말고, 몇 매 찍어서 어디 붙이는데 얼마나 붙여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포스터가 보통 600, 700부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다 전부 다 내보내고요, 그리고 시내 지역은 각 게시판에다 하는데 저희는 공익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극장에 C&B에서 하는 사람을 장애인이거든요? 그것 붙일 때 같이 좀 붙여달라고 합니다.
- 윤철수 위원
- 이런 잡일 같은 것 특별히 사람을 오래 두고서 써야 하는 일인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문화회관 자체에서 할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민 좀 해보지 않겠어요? 유휴인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 문화회관장 박명길 붙이는 것은 저희 문화회관밖에는 거의 없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문화회관밖에 없다고 해도 단발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잖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틀 속에서 활용하는게 어떻겠냐는 거죠. 유휴인력들이 다른 부서에 있고 하니까, 유휴인력을 풀로 운영해가지고 활용하는게 좋겠단 얘기죠. 문화회관장님이 여기서 하실 말씀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매번 할 때마다 예산 요구를 하고 하니까, 사회과 아까 말씀 드렸지만 경증장애인들 있잖습니까? 이 사람들은 도우미가 필요해서 도우미 예산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런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예요? 어려운 일도 아니고. 풀로 그런 인력들을 활용하는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나중에 기획관님한테 말씀을 드려봐야겠네요. 예, 알았어요.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232쪽, 일반운영비에 문화교실 강사수당 7만원×3명, 60회라고 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의회에서 얼마 전에 주부들의 노래교실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3명이라는 것을 강사 1명과 밴드조가 2명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3명. 그래서 연중하기로 돼 있습니다. 분기별로 주에 한번씩, 지금 현재 잡고있는 것은 금요일날 2시간씩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횟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4번 꼴 해서 4회니까 4×4=16, 16이죠? 한달에 4주 내지 5주 들어 갈겁니다. 매주 금요일날. 그래서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연중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1주일에 한번이면은 1년에 52주인데요? 60주가 아니예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그러니까 아마 5주 이렇게 될 때도....
- 윤철수 위원
- 그래도 50회 정도 해야지 60회 하는 건, 1주일에 한번이라고 하면 매번 명절 끼고, 어떤 때는 연휴 끼고 하면 1주일에 한번도 안될텐데 50회 정도로 하셔도 괜찮겠네요. 횟수로 많이 하신다고 그러면.
- 문화회관장 박명길 하여튼 그건 그렇게 하는 걸로, 더 이상 안나가고 하는대로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 전시회운영위원수당은 새로 조례를 만드실 겁니까? 운영위원조례를.
- 문화회관장 박명길 그래서 조례까지는 저희가 사사건건 조례를 모든게 조례로 하다보면 과잉될 것 같아서, 현재는 올해 문화회관운영위원회로 해서 추진해 보고자 하는 걸로....
- 윤철수 위원
- 글쎄, 지난번 감사때 지적을 했던 부분 아닙니까. 폭 넓은 운영위원들이 돼줘야겠다, 맨날 업무가 그 분들이 그 분들이고, 문화를 향유해야 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주별로도 그렇고, 화풍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부분도 운영회를 꾸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사실 문화회관장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행정직에 앉다 보니까 그런 한계점들이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운영위원회 구성하자라는게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하자는게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거기에 부합하는 전문성있는 분을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 구성하다보면 대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걸 걱정을 많이 하셔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기존에 했던 관행을 탈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나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그런 심의....
- 윤철수 위원
- 제 말씀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여쭤본 겁니다. 운영위원회를 한 것은 새로운 시각으로 하시는 건데, 운영위원회 구성 부분요, 걱정하는 부분. 그 동안의 관행. 운영위원회 전부 내사람 갖다 심어놓지 않습니까? 대개, 주위에 내가 아는 사람. 그렇게 하다보면 특히 요즘에 선심행정이니 뭐니 자꾸 그런 말이 나와서 전문성보다는 나랑 가까운 사람을 쓰려고 하니까 전문성 떨어져서 이 일하는데, 사실 전문성 보다는 가까운 사람을 쓰려고 그런단 말이예요. 물론 그 사람이 전문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너무 국한돼 있다 이거죠, 사람들 쓰는 폭들이.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어떤 대책이 같은게 있으시냔 얘기죠.
- 문화회관장 박명길 대책은 없구요, 현재 저까지 해서 일곱 분으로 구성됐으니까 염려스럽지 않도록, 하여튼 처음 시도해보는 거고 그러니까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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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신준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 문화회관장 박명길 가장 문제점은 일단은 비좁지 않느냐. 지금 현재 모든게 15년 전에 한 거고, 그래서 최고의 문제점은 의자가 회의라든가 교육같은 것을 할 때 2시간, 장시간 앉아 있을 때 피로함, 지금 체격이 다 좋아서 앉아 있는게 최고의 난점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의자 폭이 좁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런 민원도 많이 있죠?
- 문화회관장 박명길 다들 불편하다고 해서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뚱뚱한 사람 있으면 그 옆에 잘 안 앉을려고 합니다. 어깨가 맞부딪치고 해서.
- 신준범 위원
- 저부터도 한 칸 띄어서 앉으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이나 협의를 했습니까?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사실은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내년도에 한번 그 문제를 해볼까 했는데 15년도 됐고, 조금 더 우리가 참고 견디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 신준범 위원
- 참고 견디는게 문화회관 직원들이 참고 견디나요? 시민들이 참고 견디는 상황이 오는 거지.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산 요구했다가 좀 이렇게....
- 신준범 위원
- 참고 견딘다는게 문화회관 직원분들이 참고 견디는 문제가 아니라, 참고 견딘다는 건 누구냐 하면 시민이예요. 거기를 활용하는 시민들이 참고 견디는 거지. 우리 직원분들이 참고 견디는게 아니거든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제가 충분한 의사 전달을 못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예산심의 중에 좀 더 검토 해봐라 아직 시기상조지 않느냐 그래서....
- 신준범 위원
- 그게 전년도에도 아마 문화회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무대도 조명도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조치할 때에 그 당시도 의자 비좁은 부분에 대한 것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참고 견뎌봐, 누구보고 참고 견디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누구와 누구보고 참고 견디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올해는 올리지도 않아서 안되고 내년 내후년이라든가 시 재정 여건이 되면 내년 위 분들한테 다시 제가 잘 말씀을 드려서 추경이라도 어떻게 확보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당초예산에 위 분들한테 설명이 부족했던 거 같아요.
- 신준범 위원
- 이런 문제가 바로 그런거예요. 우리 서산에서 볼 때에 문화회관이 비좁아서 한다라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또한 15년 되다보니까 의자도 좁다라는 문제도 생기고, 신축을 해야 되는데 넓게, 신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진행되는데, 지금 신축한다는 진행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밀고 앉아 있는다고 느닷없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연결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온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공감대 가지고 있는게 시민회관을 넓게 해서 전시실도 넓혀주고, 관람하는 관람석도 넓히고 이런 쪽이 지금 보면은 일반적으로 공감이 형성돼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지금 신축하는 것이 돈이 워낙 많이 들고 하니까 대책이 안 선다고 하면은 당장이라도 의자라도 교체해서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자라는 취지도 없고, 무 대책인 상태에서 느닷없이 미술관 짓는다고 나오니까 이게 문화회관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전체를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속에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있다 라고 봐집니다.
- 문화회관장 박명길 그래서 그 관계가 하여튼 예천동에 택지개발 지구 내에 예술회관인가 종합 무슨 뭐 짓는다고 해서 좀 우리는 서야 문화회관을 어떻게 좀 그런 의지로 알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좌석이 줄어드니까 걱정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큰 행사는 현재로서는 많지는 않아서 저희들이 의자 좀 넓혀볼 요량이였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 노력을 우리 관장님이 더 해야될 것 같습니다. 하고 236페이지에 용역비가 있어요. 무대구조물 안전진단 용역 수수료가 있는데 제가 올해 무대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무대정비가 아니라 전구 같은 것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아니 그게 아니고, 무대바닥 정비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예산서 작년에....
- 문화회관장 박명길 바닥에 페인트만 칠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낡아 가지고 중간 중간에 나무라 많이 썩어요. 그래서 일제히 군데군데 썩은 나무를 전부다 교체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무대바닥 보수를 했잖아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무대바닥 보수했는데 무대구조물 안전진단은 뭔 얘기죠?
- 문화회관장 박명길 이것은 2년에 한번씩 용봉이 공연장은 안전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다?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 신준범 위원
- 그 취지에서 하는 거다 이거죠?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그래서 했습니다, 내년에.
- 신준범 위원
- 그 기종을 지금 제가 모르니까. 올해 무대에 바닥도 보수하고 했는데, 또 용역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 문화회관장 박명길 용역이 아니라 안전진단 검사하는 것.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요. 의무적으로 2년마다 한번씩 한다! 예, 알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윤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문화회관장 박명길 안 하는 것은 없구요. 작년에는 하절기에 지금도 신위원님처럼 전기라든가 일체 수선을 많이 했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 윤철수 위원
- 사업비가 아니라 수선비가 덜 들어간다 이 얘기군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요 232쪽에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해가지고 600만원을 올렸거든요? 아래에서 두 번째요. 아시죠? 600만원! 이것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그것하고요, 235쪽으로 가서요,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전시위원회 급식비가 있거든요? 전시위원회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화회관 운영위원들이 오시면 식사라도 한번 해야될 것 아니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아! 예, 운영위원회 전시위원회가 아니라, 그러면 운영위원회라고 해야지 전시위원회라고 해요? 표현자체가 난 또 전시하는데 전시하려는 위원회..., 운영위원회라고 말을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운영위원회 하는데 고치고 들어가야지.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위원회 해서.
- 윤철수 위원
- 예, 그리고 233쪽에 맨 위에 말이죠. 일반운영비에서 기타업무추진비 일반운영 해놓고서 5만 9156원×30종에 12월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그거하고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그것하고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기타업무추진비 일반운영이란 것이 무슨 말이고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죠?
- 문화회관장 박명길 이것은 총 거기에 보면은 일반수용비 성격인 건데요. 직원 사무용품, 쓰레기봉투, 복사기토너, 드럼해서 한 30여종....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금액이..., 알겠습니다. 일반 잡비 섞여서 소모품 성격인데 5만 9156원×30종×12월 이런 산출근거가 어디 있어요? 조금 아까 소모품비에 일괄적으로 넣고 말아야지, 5만 9156원×30종×12월 하면 산출공식을 써 놓은게 이해를 못하겠네.
- 문화회관장 박명길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는 전체적으로 못하고 이것이 이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는 있거든요?
-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5만 9156원 이라는 건 무슨 근거냐 이거예요? 5만 9156원이.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딱 떨어져야지, 5만 9156원이라고 1원 단위까지 써놨는데 이러고서 기타업무추진비 일반운영이라고 그 건명을 써 놓고 5만 9156원×30종×12월 그러고서 2100만원.
- 문화회관장 박명길 이것이 예산심의 할 때는 종목별로 하면 예산기획 예산계에서는 할 때는 총체적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태여 그러니까 그 합계에 금액에 나온 것에 30종으로 나누고, 12월로 나누니까 아마....
- 윤철수 위원
- 왜 나누긴 나눠요, 곱하지.
- 문화회관장 박명길 아니 총계가 별도로 나옵니다. 총계가 복사기 토너라고하면 10만원×5개하면 50만원이잖아요? 이러면 30종이 쭉 나오는데.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하실게 아니라 작년에 썼던 예로 봤을 때 1년간 이렇게 썼는데 그것을 12로 나누고, 30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는 뭐가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5만 9156원이라는 말이 어떤 금액을 전체 금액으로 해서 나눠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리고 총액도 2129만 7천원 아닙니까? 곱하면 이렇게 되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저희가 계산은 안 해봤는데 절사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5만 9156원이 그게 어떡해서 그 금액이 나왔나 산출근거 좀 정확하게 보고 좀 해주세요? 난 그게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그러니까 제가 30종에 대해서 전부다 곱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한 겁니다. 그러면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2129만 7천원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게 업무추진비라는 성격으로 들어가야 할 성질의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목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것을 소모품비라든가 잡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히 쓰면 되는데, 업무추진비일반운영 말이 좀 표현자체가? 지금 말씀이 지우개니 문구류 이런 것 사는거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화장실..., 구입비 그러니까 일반운영비가 2129만 7천원이라면 그것을 12월간하고 역산을 한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것이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210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 문화회관장 박명길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 윤철수 위원
- 예,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하고 뭔가 차이가 있네요? 행사지원비. 기획공연에서 420만원 4회, 기획전시 및 초대전시 40만원씩 10회 행사지원비는 어떤 식으로 나가는 거고 실비보상금은 어떤 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233쪽에 금방 기타업무추진비 일반운영 그 밑에요, 행사지원비하고 다음페이지 234쪽에 아래.
- 문화회관장 박명길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저희가 기획공연하는데 행사에 나가는 비용이고요....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거기 초대전시 기획전시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기획 초청료 3천만원×4회 한거는요, 그것은 4회 정도 하는데 3천만원씩 들여서 하는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1억 2천만원을 세웠고요, 그것에 대한 행사지원비는 포스터라든가 팜플렛이라든가 전단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입장권 좌석제작 그런 것이 행사지원비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초대전시회 기획전시회?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초대전시는 한 분 초대하는데 300만원씩 해서 4회. 그래서 그렇게 세웠고요, 기획전시회는 200만원 해서 4회 이렇게 해가지고 800만원 세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이것 작가 선정은 누가 합니까?
- 문화회관장 박명길 작가 선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회관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공모중에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초대전시회와 기획전시회에 300만원, 200만원씩 지원을 해주면, 전시회 하고 나서 그림을 몇 점 기증 받습니까?
- 문화회관장 박명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초대전에는 작품을 구입을 해줍니다. 200만원 상당 해서. 그래서 작품 구입비가 거기 있습니다. 200만원 정도 해서 5회. 초대전을 5회 하기 때문에, 주고 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실비보상금 300만원씩이나 주고 하니까 질 높은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더 더욱이. 우리 향토작가 같은 분들은 돈 굳이 받으면서 해야될 필요가 있을까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그래서 이게 왜냐면은 한번을 하는데 나름대로 서산시가 유일하게 이런 데가 없다고 그러데요. 서산처럼 초대전 하는데 지원해주고 그런 데가 없어 가지고 서로 하고 싶어하는데....
- 윤철수 위원
- 물론 예술하시는 분들이춥고 배고프고 하는 게 아닙니까? 사실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열악한 이런 풍토인데 이렇게 돈 줘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문화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참 좋은 일인데, 누가 선정되느냐 하는 부분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공정해야 된다고 보고 형평에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의욕들이 상당히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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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길 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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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3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 위원장 이문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입니다. 239쪽, 240쪽, 241쪽.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명절 휴가비는 직급별 본봉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봉급소요액에 의한 산출액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안계시면은 242쪽, 243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244쪽, 안 계시면은 245쪽.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찬구 위원
-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호 위원
- 245쪽, 하단부에.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저희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 강사 및 심사위원 수당 산출내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예산 중에서 범시민책한권읽기 도서선정위원회를 3회 하는 것으로 해서 열 분으로 구성된 것이 7만원씩 210만원, 백일장범시민책한권읽기 도서선정에 따른 백일장 심사위원이 6명에 7만원씩 해서 42만원, 토론자료 작성위원 수당이 3회 6명이 7만원씩 126만원, 선정도서작가 강연회의비가 30만원에 2회가 60만원, 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가 7만원씩 10명에 2회에 140만원, 공무원 독후감 심사위원 수당이 7만원씩 5명해서 35만원, 외국어어학능력발표심사위원 수당이....
- 윤철수 위원
-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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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예, 윤철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정기간행물 관계는 각 월간지라든가 일간지요.
- 윤철수 위원
- 예, 그것인줄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뭐냐구요? 보시는 간행물이.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구체적인 간행물 명은 제가 잘 모르는데, 궁금하신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아까 245쪽에 말이예요. 강사료라고 있지, 심사위원하고 강사료의 시간당 산출근거 어디에서 근거했나 보고 자료 제출할 적에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다음은 246쪽, 안계시면은 247쪽.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예, 금년까지는 저명작가 초청회는 하지를 않고 범시민 책한권읽기 운동행사로서 작가초청강의를 하고 자체적으로 독서토론회라든가 문화강좌 등 소규모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이용자나 시민들이 베스트셀러작가나 저명작가를 초청해서 강연회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독서 열기를 확산시키는 질 높은 문화수준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이 계셔가지고 금년에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4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행사에 1회 1천만원씩 세웠다?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예.
- 정윤규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안계시면은 248쪽, 안계시면은 249쪽.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유류대는 도서관은 업무 특성상 겨울철에는 난방비, 여름철에는 냉방비로 구분이 되는데요, 방마다 다르고 새벽부터 밤10까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1회에 한 180만원씩 들어가요, 한번 넣는데. 그것이 일주일 내지 10일에 한번씩 들어가서 이 금액도 증감이 되는 것에 따라 추경에 증감 조치를 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유류대가 사업비다 계상하는게 맞아요?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재료비로.
- 윤찬구 위원
- 유류대가 재료비가 아니고 일반운영비에 과 설정이 돼야 될 것 아니예요?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금년까지는 일반운영비에 설정을 했는데요. 감사지적 사업으로 재료비에 해가지고 넣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감사에 지적된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예.
- 윤찬구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운영비에다가 설정을 했어야 해요, 재료비가 아니라.
- 오세호 위원
- 문화회관도 여름에 냉방비가 들어 갈테고,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2400만원 정도거든요?
- 윤찬구 위원
- 여기 예산 부서 어떻게 됐어?
- 오세호 위원
- 그런데 7800만원이니까 굉장히 많아서 물어봤죠?
- 윤찬구 위원
- 일반운영비가 맞잖아? 재료비 과목에 넣는 것이 아니고.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범시민 책한권읽기 행사는 수회에 걸쳐서 각급 프로그램별로 하기 때문에 일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책읽기에 누구한테 보상하는 거냔 말이예요? 책읽기의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표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범시민 책한권 읽기에 도서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적에 하고요, 백일장 심사위원이라든가 토론자료 등 작성을 할 적에 그 분들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강사 및 심사위원 수당으로 주는 거예요? 140만원. 범시민책한권읽기 부분에 위원들한테 급식제공 한것 아니예요?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그렇죠.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여기다 써 줘야죠? 책읽기라고 하면 돼나.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전부 나열하기 어려우니까 편의상.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 그 란에 독서의 달도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독서의 달도 독서의 달한테 보상을 해주는 건가? 독서의 달이라고만 써 놨으니, 독서의 달 어떻게 하겠단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독서의 달은 9월을 독서의 달로 규정해서 전후해서 행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 윤철수 위원
-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독서의 달만 딱 써 놨으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부기 명을 알아 보기 쉽게 보완해서.
- 윤철수 위원
- 이건 독서의 달인데 무얼 하는데 쓰는 돈이냐구요?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독서의 달 행사로서 독서교실이라든가, 글쓰기, 외국어교실, 종이접기, 초청강연 등등 여러 가지를 명시를 해야 되는데 간략하게 하다보니까 이해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윤철수 위원
- 초청 강연에서 초청강사 드리는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그렇죠. 그 분들에 대한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 윤철수 위원
- 28만 5천원이 어떡해서 나온 근거예요?
- 위원장 이문석
- 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뭘 누구한테 밥을 산다든지.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독서의 달 행사로 회의를 할 적에 참석자에 대한 숫자에 5천원씩을 계상한 겁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몇 사람을요?
- 윤철수 위원
- 28만 5천원이 어떡해서 나왔는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대상도 없고, 근거도 없고 하면 안돼죠.
- 위원장 이문석
- 5천원씩 한 50여명, 57명.
- 정윤규 위원
- 그렇구나! 무슨 근거가 있겠죠.
- 위원장 이문석
- 글쎄, 작성한 분이 누군데 그것을 금방 답변이 안돼요?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아까 보고 드린 범시민 책한권읽기운동이나, 독서의 달 행사 관계에 초청인사 또는 선정위원들 숫자 그것을 5천원씩 계상 해서 올렸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행사지급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관장님의 설명대로라면은 범시민한책읽기에서도 지금 얘기하던 그 사람들 급식비고, 독서의 달에서도 그 사람들이고, 지금 급식비가 다 결합됐어요.
- 윤철수 위원
- 이게 사람의 대상이 불불명하니까 대답이 곤혹스러우신 거예요? 내내 그 사람들이네요. 독서의 달, 범시민 책한권읽기 독서의 달이라고 해서.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는데요, 범시민책한권읽기 운동은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그 행사만 주관을 하고, 독서의 달 행사는 또 독서의 달 행사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하는데 거기 참여하는 분은 중복 참여가 된다고 하더라도 참여하는 시간이나 하시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 윤철수 위원
-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어요?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사업 계획별로 수시로 이렇게 다릅니다.
- 윤철수 위원
- 여기 사업 계획별로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규정에 의해서 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관계라든가 이용자들의 건의사항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협의를 해서 도서관장에게 반영될 수 있도록....
- 윤철수 위원
- 자 그러면요, 사업할 때마다 위원회를 그때그때 하신다고 그러는데, 상설적으로 지금 하시는게 도서관운영위원회하고 책한권읽기 선정도서위원회 있죠? 선정위원회.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책한권읽기 선정위원회, 백일장심사위원회.
- 윤철수 위원
- 글쎄, 그것 말씀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백일장심사위원회. 토론자료 작성위원회는 뭐예요?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토론자료 작성위원회는 범시민책한권읽기 도서를 나중에 다 읽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 토론위원들을 위촉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시민들, 독서관련단체 임원들 참석해서 토론을....
- 윤철수 위원
- 됐습니다. 각 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예.
- 윤철수 위원
- 도서선정위원회는 어제 제가 받았고요. 백일장심사위원회, 토론자료 작성위원회, 도서관운영위원회 이것 좀 갖다 주세요?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예, 그것 다 구체적으로....
- 위원장 이문석
- 프린트해서 위원님들 전부다 자료 요청한 것 갖다 주세요.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예, 알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재시에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금년까지는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 단위 행사는 범시민책한권읽기운동 행사하고 한가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도서에 저자를 초청을 해가지고 초청강연회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시민들의 욕구가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문화강좌같은 독서토론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를 지명도 있는 분을 초청해서 대대적으로 해서 독서열기를 확산 시켰으면 좋겠다....
- 위원장 이문석
- 계획서 좀 가져오세요. 왜 4천만원 들어가나, 서면 제출해 주세요.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예, 계획서까지 서면 제출할 적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아무래도 초청강연회추진이라고 해서 1천만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그런데 그 기준은 저희가 행사를 작년도에서 문공부에서 중앙회서 해가지고서 시행을 했는데, 그것이 2천만원 가지고 해서 약간 여유가 있었던 모양이예요. 그래서 금년도에 1100만원 정도로 하자, 그것도 절감을 해서 횟수를 한번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한겁니다. 1천만원이면은 크게 해가지고서 추천도서라도 참석자들한테 주고 하려면 사실은 1천만원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 위원장 이문석
- 계획서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저희가 입안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책 사서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내용중에 그 사항까지 들어가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게 지난번 업무보고에 해주셨던 내용인가요?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예, 업무 보고 때 내용이 포함됐던 내용입니다.
- 윤찬구 위원
- 어쨌든 자료 잘 제출하셔야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예,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지금 바로 해주세요? 그리고 없으시면 250페이지, 251페이지.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대산 분관은 96년도 10월 달에 준공을 해가지고 설치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분관의 보일러는 지하실에 보일러를 놓다보니까 습기라든가 사용하고 내구연한이 경과 해가지고 노후로 인해서 유류 소비도 많이 들어갈 뿐 아니라 고장이 잦아 가지고 그것을 조치 해가지고 시설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예산에 계상토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저도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건축할 당시에 건축설계에 누락이 되고....
- 윤철수 위원
- 왜 누락이 됐죠?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겠는데, 그때 대산 망일산 그쪽에 낙뢰가 심해가지고 전자장비라든가 각종 벼락을 많이 맞아가지고 특히 대산관의 지붕이 청동기와로 해가지고 아주 낙뢰의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뢰침을 설치해서....
- 윤철수 위원
- 건축설계 상에 빠져있던 부분이라고 하다면, 이것을 하자로 연결해서 피뢰침을 세워 달라고 해야지, 그 당시에 건축설계 상에 빠질 턱이 있나요?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그 사항은 저희가 96년 당시에 그 사항이 건축설계의 포함 여부를 규명을 한번 해보고요, 제가 볼 적에는 피뢰침까지는 미처 챙기질 못한 것 같아요.
- 윤철수 위원
- 피뢰침이라는 것이 건축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시....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기술적인 문제를 제가 한번 설계서도 검토해보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세계에서도 건축은 앞서가는 그런 나라인데, 건축설계서에 피뢰침이 빠졌다라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 위원장 이문석
- 확인을 해주세요?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예, 그 사항도 확인을 해가지고서 궁금한 사항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필하 시립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50쪽입니다. 351쪽, 352쪽, 353쪽, 354쪽 다음은 355쪽, 356쪽, 357쪽, 358쪽.
- 윤철수 위원
- 천천히 갑시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몇 쪽이요?
- 윤철수 위원
- 355쪽, 경로식당 인부임이라고 있는데 식당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 위원장 이문석
- 355쪽, 밑에.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경로식당 운영이죠? 경로식당 운영은 금년도 6월까지는 저희 예산이 서 가지고 무료 급식을 했었습니다. 이용하시는 노인분들 한테, 그런데 무료급식을 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래서 선관위 등 관련되는 부분에 다 질의를 해본 결과 무료급식은 안된다고 해서 기존 서 있는 예산으로 해서 급식을 하되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1끼당 1500원 해서 식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단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무료로 급식을 하고요.
- 윤철수 위원
- 지금 하루 이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하루에 한 100여명 됩니다.
- 윤철수 위원
- 직원들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저희는 돈을 내고 먹습니다. 직원들도 다 부담을 합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1500원씩 받는 부분은 세입에 잡히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예, 세외 수입으로 전액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얼마나 되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글쎄요, 금액은 지금 얼마인가 제가 자세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 윤철수 위원
- 그것 보면 평균인원 나오겠네요, 몇 명이 들어 왔다 가는지. 운영을 그렇게 하면은 후생복지 쪽에 개념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영양사 두고, 조리사 두고 하니까 실제로 타산이 맞는 사업은 아닐 것 같고요, 1500원씩 해고 여러 가지 부식재료 다 사다줄 것 아니예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처음에는 우선 노인분들한테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설명을 다 해드렸더니 이해를 하셨는데 저희가 원가 계산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원가를 따져서 그 해당되는 금액으로 1500원만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356쪽.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분관이 훨씬 넓어요.
- 윤철수 위원
- 훨씬 넓어서.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넓고 본관에는 공익요원도 근무하고 해서 그 협조를 받아가지고 혼자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대로 할 수가 있어서 하는데요, 분관은 1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더라고요. 3층까지 하려면.
- 윤철수 위원
- 좋습니다. 넓어서 둘을 썼다고 그러면 지금 본관은 300일을 쓰고요, 분관은 150일을 쓰는 이유는 뭐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쓰자면은 300일 짜리가 있고, 300일 이하 짜리가 있죠.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넓어서 사람 둘을 써야된다고 하면 300일 쓰기 위해서....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일시사역이 있고요, 일용인부가 있는데, 일용인부로 해서 본관은 쓰고 분관은 일시사역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 서무담당 김기석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본관에서는 일용인부는 상여금을 받는 300일 이상 그것은 행자부에서 TO를 받는 그런 일용인부이고요, 대산 분관은 기타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150일 예산을 세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사람 둘을 150일 계상해서 급여를 준다는 말이예요? 그럼 150일밖에 실제로 안쓰겠네요? 나머지 150일은 어떻게 해요?
- 서무담당 김기석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를....
- 윤철수 위원
- 그게 무슨 말씀이예요? 부족하면 추경에 쓰다니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이게 예산부서에서 설명을 들어 봤으면 좋습니다만 이렇게 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 윤철수 위원
- 이런 편법을 자꾸 쓰지, 왜.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편법이 아니라 이렇게 1년 동안 다 서질 않습니다. 이걸 한번 설명을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 윤철수 위원
- 본관은 300일 자리 쓰고 본 청사는, 분관은 둘 썼냐니까 넓어서 그런다면서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사람 둘 쓰는 것은 넓어서 둘을 쓰고.
- 윤철수 위원
- 예, 글쎄 그런데 어차피 청소 300일 내내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150일만 쓰느냐 이거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그게 그 이상을 세워주질 않아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한사람을 쓰는데 150일로 나눠서 둘로 계산을 했다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여기도 하나 가지고 150일씩 해서 둘을 가지고 하나를 쓰는데, 그렇게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둘을 분명히 쓰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아니요, 저희 분관은 2명을 쓰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다 못해요. 할 수가 없더라고요.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왜 다른데는 그런 경우....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청소를 1년에 반만 시키냔 말이예요?
- 김완경 위원
- 그렇지, 4×150 했잖아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나머지 부족한 것은 추경에 세워서 다시 합니다, 이건.
- 윤철수 위원
- 제 말씀은 갑돌이 하고 을돌이 하고 썼다고 합시다. 150일을 썼어요, 150일 후에 추경 세워서 쓴다고 그 사람 또 쓸 것 아닙니까? 바꾸는 게 아니고.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또 쓰죠.
- 윤철수 위원
- 그게 편법이지 뭡니까? 지금 여러 가지 수당들 안 주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예산이 안 서요.
- 서무담당 김기석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0일 이상, 300일 쓰는 것은 행자부에서 일용인부 승인이 나야 쓰는 때문에 편법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철수 위원
- 편법이 아닌게 아니라 편법을 쓰는 거죠, 사실은.
- 서무담당 김기석 편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그렇게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글쎄, 편법이 아니라고 하시면 안돼죠. 편법을 쓰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승인이 안나기 때문에 편법을 쓰는 것 아닙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한꺼번에 300일 해도 저희도 굳이 이렇게 해야할 이유가 하나 없는데요, 그렇게 밖에 해주지 않기 때문에요.
- 위원장 이문석
- 예, 알았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 이왕 인건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요, 분관 사회복지사 인건비도 사회복지사를 필히 둬야 되기 때문에 두는 것 아니겠어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것도 150일 밖에 안쓰는 이유가 뭡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본관, 분관 할 것 없이 사회복지사는 다 150일씩 지금 그런 식이예요.
- 윤철수 위원
- 그것도 편법이예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역시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다 세워주질 않아요.
-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몇 페이지?
- 오세호 위원
- 357페이지.
- 위원장 이문석
- 357페이지 그 일반운영비.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예, 늘어난 이유요? 작년보다 늘어난 이유요?
- 오세호 위원
- 어디서 목 변경해서 온 거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아닙니다. 대산 분관이 금년도에 개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금년에서 개관을 했죠, 분관을. 7월 1일자로 개관을 했나, 그래서....
- 정윤규 위원
- 종합사회복지관 총 예산이 8억이 늘었지 않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늘은 게 분관이 다시 생기는 바람에 그래요.
- 오세호 위원
- 그런데 일반운영비에서 분관이 하나 늘었다고 해서 작년도 4500만원에서 5억 6500만원이라고 하면 안 맞잖아요? 그 설명이.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이것은 그 동안 보조사업으로 됐던 것이 지방 이양 사업으로 돼는 바람에 저희 부담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게 어떤 거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주로 거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강사 수당입니다.
- 오세호 위원
- 강사 수당?
- 정윤규 위원
- 한 4, 5억 되겠네요. 4, 5억.
- 오세호 위원
- 이게 사업하기 위해 한 거니까 강사 수당이 일반운영비에 맞나? 그렇게 해야지 분관이 하나 늘어나서 그렇다고 하면, 늘어났다고 해도 본관만큼 한다고 약 잡아도 1억만 가지고도 될 건데 5억 6500만원이 올랐으면은 다른 사업을 더 하기 위해서 결국은 강사를 많이 쓰겠네요.
- 서무담당 김기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004년도에는 조보사업이 있어 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일반운영비가 두 가지로 썼습니다. 우리 자체시비로선 일반운영비가 있었고, 보조사업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전액 시비로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통합됐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십니까? 지금 일반운영비가 2005년도 예산안에는 한가지로 돼 있는데, 2004년도에는....
- 위원장 이문석
- 계장님! 특별적으로 8억이란 돈을 예산안으로 올렸으니까 큰 중심적인 것 좀 얘기를 해줘봐요. 몇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금액이 있잖아요? 8억이란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
- 김완경 위원
- 보조사업이 줄은 게 뭐냐? 보조사업이.
- 위원장 이문석
- 늘은 게 뭐가 있고, 국비 아니고 사비로 하는 게 얼만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해봐요? 근거 있는 것을.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강사료인데요, 기능취미교육 강사료가 7만원 정도해서 23개 반에 10시간 10월, 또 노인교실 정기수업 강사료가 5만원에 3명 20시간 해서 12월....
- 위원장 이문석
- 4억 드네요, 강사료만4억.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3억 9220만원.
- 위원장 이문석
- 그걸 간단하게 해주세요. 강사료가 4억 되잖아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3억 9220만원 됩니다.
- 위원장 이문석
- 강사료가 국비가 없어서 시비로 4억 됐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를 하지. 갑자기 그렇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업무를 적당히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애초에 본 위원이 질문할 때 일반운영비가 4500만원에서 왜 5억 6500만원으로 됐냐니까 분관이 하나 돼서 그랬다고 했죠? 그렇게 대답할게 아니라 국도비 사업이 없어지고 시비로 보충하다 보니까 이랬다고 해야 이해가 가지, 분관 하나 생겨서 그랬다고 하면 대답이 맞겠습니까? 이게.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죄송합니다. 분관이 개설이 됨으로 인해서 강사료가 늘어난 것도 하나의 원인은 됐는데, 세부적인 대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 윤철수 위원
- 일종의 목 변경된 부분이네요. 보조사업으로 나가야 할 품목을 일반운영비로 옮겼다는 것 아니예요? 원래 보조금으로 해야 될 과목 자체를.
- 위원장 이문석
- 분관 장애인 엘리베이터 보강해서 2억 들어가서 그것만 해도 6억이네. 이렇게 몇 가지만 큰 것만 얘기해주면 금방 위원님들 이해하는데 그렇게 분관 생겨서 그렇다고 하니까 잘 이해를 못하죠.
- 신준범 위원
- 전에는 조기특수교실이나 어떤 강사들한테 국비 지원이 있었거든요, 국비가 다 붙어 있었는데, 국비가 안 들어오는 이유가 어떤 거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국가 시책사업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 신준범 위원
- 시책이 아니라 국가의 예산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라고 보는데.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아니예요. 지방 이양사업으로 해서 그 동안 국비에서 지원하던 것을 지방으로 이양해서 다 지방비로 부담하게 됐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지방 이양에 의해서, 어떤 부분이 지방 이양이 됐어요? 복지분야 지금.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주로 강사료 등이 그 동안에 국비에서 전액 지원이 되던 것이 지방비에서 부담을 한다고요.
- 신준범 위원
- 왜 지방비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자세한 예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어떤 지시가 된 것이 있다면 별도로 뽑아서 드리면 안될까요?
- 신준범 위원
- 우리 예산계 파트요.
- 위원장 이문석
- 예산계장님!
- 신준범 위원
- 그쪽에서 지금 우리 운영에 대한 부분이 바뀌면서 강사료 부분이 과거에 복지분야 차원에서 강사료를 주던 것을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라는 게 있습니까?
- 예산담당 윤병상 지방분권.
- 신준범 위원
- 지방분권인데 거기에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 예산담당 윤병상 사회복지 시설 전반적인 사업이 국가사업이였다가 지방사업으로 이양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사회복지 사업이 국가사업에서 지방이양이라고요?
- 예산담당 윤병상 그 다음에 정신요양 시설운영.
- 신준범 위원
- 정신요양 시설운영이 국가사업에서 지방이양 됐다. 그것이 복지분야 입니까? 바로 이런 부분을 알려 줘야 되요. 지금 얘길 않고 그냥 국비가 이번에 안들어와 가지고 지방비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상당히 정책적인 어떤 부분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항의할 수 있는 사안이 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지방분권이라고 얘기하면서 전부 복지라는 부분은 지방분권에다 다 밀어붙이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관의 넣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예산계든지 아니면 사회복지관이든지 대처 능력이 약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예산을 올리면서 국비 없어져 가지고, 지방비로 했습니다 라고 설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가 바뀌었다, 제도가 바뀌어서 했다 라는 문제를 문제제기 해주셔야 해요. 그래야 이 문제제기를 해서 이 문제가 정말로 타당한 것인가, 지방이양이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을 먼저 해놓고 분권이라고 얘기한다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닌가를 같이 생각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번쯤 정부에 항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복지라는 업무를 지방에다가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시작이.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했다라면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복지관 운영하다 보니까 당연히 국비에서 지원하고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일을 지방분권이라고 해서 지방에다 다 이양하려고 한다고 위원님들한테 알려줘야 한단 말이죠. 알려줘서 위원님들 가만있으면 됩니까? 위원님들이 정부에다 요구를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공무원 사회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 윤철수 위원
- 이게 지방분권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고유사무로 이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국비로 주던 부분들이 기타 교부금. 예산계장님! 교부금 쪽에서 이 부분이 그만큼 만회가 됩니까?
- 예산담당 윤병상 지방교부세가 15%헤서 18.3%로....
- 윤철수 위원
- 글쎄, 그런 것이 원인이다,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선 시에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만큼 강해진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그것을 빼고서 안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별도의 교부금으로 증액을 한 부분들이 여기서 없어지는 부분들이 상쇄가 되고 그 대신 중앙에서 업무를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권한을 확대시켜 줬다는 이해를 하는 것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
- 신준범 위원
- 아니요 잠깐만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양여금제가 만들어지면서 기초지방단체는 지금 마이너스예요, 예산 들어온 것이 사실은 마이너스 상태란 말이죠. 그죠? 예산계장님! 공식적으로는 마이너스인데 올해 서산시 같은 경우가 여러 날 작업을 해 가지고 플러스로 만들었다. 이것 뿐이지.
- 예산담당 윤병상 셈셈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예, 근본적으로는 엊그제 기획담당관님이 200억 마이너스라고 분명히 분석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같다라고 하면 안됩니다. 한 200억 마이너스가 됐었는데 서산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작업해서 플러스 시켰다라고 하면 모르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대안은 나중에 하시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만 얘기해요.
- 신준범 위원
- 필요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예산을 다룰 때에 복지과는 복지업무를 보고있는 분들이 정말 문제 제기를 해줘야 됩니다. 위원님들 한테도 운영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을 시 자체로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가에 문제 제기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라는 문제를 제기해주는 것이 맞아요. 그게 다른 사람이 제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업무 담당하는 사람이 가장 잘 알거든요. 예산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복지라는 부분을 고민한다 라면 당연히 나오는 얘기거든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복지관이 복지부분을 저희하고 중앙하고도 하고 관련돼서 한다면은 저희가 제시를 하겠는데 저희뿐이 아니라 이건 정책적인 사항이 될 것 같아서 별개로....
- 위원장 이문석
- 잘 알았습니다.
- 윤철수 위원
- 358쪽요, 상단에 행정서비스헌장제 홍보물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예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금년에 행정서비스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는데 유인물이라든지 플랜카드 등을 제작하는 이런 비용입니다.
- 윤철수 위원
- 뭐라고 홍보를 하는 건데요? 최우수기관 상 받았다고요?
- 종합사회복지관 조부환 예, 행정서비스 최우수기관 저희 상 받았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것 본청에다 걸으면 되잖아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본청에서 총괄적으로 하는데도 있고 각 부서별로 나눠서 다 하고 있으니까.
- 윤철수 위원
- 우리만 특별히 받은 것이 아니라 충남에서도 여러 군데 최우수라고 다 써 있던데요.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전 놀랬어요. 최우수기관 작년에 있길래 서천군청에 가니까 똑같이 최우수기관 이라고 써있어요.
- 위원장 이문석
-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59페이지, 안계시면은 360페이지, 안계시면은 361페이지, 안계시면은 362페이지.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재가복지대상자들을 위해서 밑반찬을 만든다든지, 목욕을 같이 와서 해준다든지 이래서 자원봉사 팀이 여러 팀이 있어요. 해미 공군부대 팀도 있고 대산 쪽에서 몇 개 팀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주로 밑반찬 서비스 등등을 그 분들이 해주고 있어요.
- 윤철수 위원
- 그 분들이 30명 돼요? 30명. 자원봉사자가 여러 단체라면서 30명밖에 안돼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한 10여명씩 이상 돼서 몇 팀이 되더라고요. 이게 한 단체 30명 이상이 되는데, 평균 30명을 봤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362쪽, 363쪽 같이. 안계시면은 364쪽, 365쪽 한 칸 있는 것.
- 윤철수 위원
- 분관이 몇 년도에 건축했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기억한 것을 잊어버렸는데 어떡하죠?
- 윤철수 위원
- 분관 방송 공사하고 한다고 예산까지 올려놓고서 몇 년도에 건축했는지 모르면 어떡하신데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금년에 저희가 분관도 인수를 받았지 전에는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지은 건데요, 한 95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 윤철수 위원
- 10년 됐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그렇게 비슷할 것 같은데요. 14, 15년.
- 윤찬구 위원
- 한 10여 년.
- 윤철수 위원
- 엘리베이터 그 승강기가 2억을 세우셨는데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2억까지 갑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근거를 모두 자료를 뽑아 가지고서.
- 윤철수 위원
- 요즘 승강기가 대중화돼서 말이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그러지 않아도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장님 거기 잠깐 오셨다가 개인이 해서 짓는다고 하면 그렇게 안 들텐데 관공서서 하는 것을 그렇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개별로 친불친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료에 의해서 뽑기 때문에 저희는 이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실제로 본 위원이 여러 견적도 받아보고 해봤는데, 그 전에는 비쌌었어요. 요즘은 대중화가 돼서 승강기 값이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보통 장애인 편의시설이라 장애인용으로 해서 별도로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뭐가 있겠어요? 케빈 자체 똑같이 디지털화 돼있어 가지고 크게 차이나는 게 없는데 그렇게 한다면 5천 얼마밖에 안들어 간다고요. 사실은 아무리 고급스럽게 한다고 해도 요즘 최신식으로 한다고 해도 약 5천 정도면 하는데 2억을 세우는 것은 글쎄요, 이해가 안가는 수치네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엘리베이터에 대한 기계라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요구를 할 때에는 이 자료를 보고서 한거거든요. 앞으로 시설을 할 때에....
- 윤철수 위원
- 거기에 기존의 케빈을 철거하면서 승강기가 있었어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없었습니다. 다시 시설을 해야 돼요.
- 윤철수 위원
- 보강이네요, 보강. 새로 시설하는 게 아니고.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예, 시설이예요.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보강이라고 했잖아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대산 분관에는 당초 엘리베이터가 없더라고요.
- 윤철수 위원
- 편의시설 자체가 없었다 이거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예, 없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장애인들 엘리베이터 구입을 하던지 시설을 하던지 해야지, 보강이라고 하니까 있던 것을 고친다고. 그러니까 2억은 좀 많아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 오세호 위원
-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장애인 복지관에도 없었던 걸 다시 하려고 보니까 건물 전체를 다 벽을 허물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 갈 거예요. 없는 것 다시 내서 만들어야 하니까, 작년에 장애인 복지관 그렇게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가격이 5천만원이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요, 공사비가.
- 위원장 이문석
- 그것 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저도 그런 말을 들었는데요. 어떤 공간을 남겨 놓은 것이 아니고, 기존 있던 시설물을 일부 철거를 해야 된데요, 뜯어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나중에 감사 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나중에 감사 때 보면 되고.
- 윤철수 위원
- 방수는?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새요. 많이 새고 있어요.
- 윤철수 위원
- 건물 전체를 방수 작업해야 합니까? 몇 평이죠? 건평이 얼마나 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연 건평이 3641평방미터 되니까 1100여평 이렇게 되죠.
- 윤철수 위원
- 방수 비용이 평당 얼마씩 계산한 거예요?
- 위원장 이문석
- 평당 13만원 돈 되네, 13만원.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이 업체의 견적을 저희가 받아서 한 건데....
- 윤철수 위원
- 엘리베이터 시설하고요, 방수하고, 옹벽보수하고, 견적내역 제출 좀 해주세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예, 저희가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오늘 중으로 빨리 주세요. 363쪽, 634쪽 없습니까?
- 윤철수 위원
- 홈패션반에서 공업용 미싱 쓰는 거요, 지금 현재 미싱 몇 대나 있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미싱이 없습니다.
- 윤철수 위원
- 하나도 없어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분관에는 한 대도 없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아! 이게 분관으로 가는 겁니까?
- 종합사회복지관 조부환 예, 분관에 이게....
- 윤철수 위원
- 본관에는 몇 대나 있어요?
- 종합사회복지관 조부환 본관은 25대 있고요, 분관엔 한 대도 없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분관의 홈패션반의 사용 인원이 충분히 21대씩이나....
- 종합사회복지관 조부환 아니요, 미싱자체가 없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는데, 그 반을 개설을 못했었어요.
- 윤철수 위원
- 미싱이 없어서요?
- 종합사회복지관 조부환 예, 그 미싱을 사면서 내년에는 홈패션반을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부환 종합사회복지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 사업소의 예산안 마지막 순서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2쪽, 253쪽, 254쪽, 255쪽.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그렇지 않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렇지 않죠? 그런데 청원경찰 봉급이 128만 8천원이네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 오세호 위원
- 그런데, 이 분이 1년 타가는 모든 수당을 다 합치면 4323만 2천원 이것을 12로 나누면 한달에 360만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3배거든요? 3배. 120만원의 3배.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128만 7300원 평균 본봉 급료가 1년에 12달이면 1546만 5천인데, 거기에 1546만 5천에 대한 6분의 1, 기말 수당. 기별로 주는 수당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이것은 1546만 5천원 표준돼서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러니까 그 모든 수당을 플러스 해보니까 이 사람이 1년에.
- 신준범 위원
- 본봉의 3배다 이거예요.
- 오세호 위원
- 예, 타 가는 것이 4300만원인데 그래서 3배가 안된다고 그러니, 3배가 된다고 해야 맞지, 3배가 안된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전체의 금액 따져 가지고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예, 그럼 그렇다고 해야지 나는 안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모든 수당이 월급의 3배가 되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돼서 물어본 건데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면 숫자가 틀린 건데, 맞다고 해야 맞지.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256쪽, 257쪽.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그것은 한사람당 1만원씩 계산을 해서 한 달에 10일 동안 시간외근무를 하면은 지급하고 그것이 11명에 대한 12달 계산한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몇 명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11명입니다.
- 윤철수 위원
- 11명에 12달. 이게 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석식인가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4시간 이상 초과해서 근무를 했을 때는 초과 근무수당을 주는데, 4시간 근무를 안 했을 경우에는 급식비를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급여를 주는 거겠죠. 급여 성격이죠. 급식비라고 해서 어떤 부서는 5천원씩 계상을 하고 방범대 같은데는 2.5인에 2500원씩 계상했고, 어떤데는 1만원이고, 방범대 사람들은 2500원 짜리 밥 먹으면 되고 여기 공직자들 급식비라고 해서 말 자체가 급식비라고 하니까 밥 값 아닙니까? 복지관은 8천원 주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 주변에 값 싼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별로 없고 해서 시내에서 시켜다 먹고 하기 때문에.
- 윤철수 위원
- 거기 배달료가 더 들어가요.
- 위원장 이문석
- 사업소장님! 배달료도 예산계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급식비는 배달료까지 포함이 된 거죠? 맞습니까?
- 예산담당 윤병상 급식비는 실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실비는 얼마가 원칙인가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5천원에서 1만원정도 사이는 지역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책정을 되겠끔 돼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연간 총 소요액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산출 근거에 따라 이해를 해주세요.
- 위원장 이문석
- 예, 잘알았습니다. 258페이지.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체육시설이용 홍보용 책자인쇄는 이 내용이 뭐냐면 체육시설 비용에 대한 팜플렛을 전반적으로 사용료라든지, 시설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팜플렛으로 인쇄를 해서 한 3만매 정도 인쇄를 해서 읍면동, 각 실과 사업소, 각 사회단체로 전부 배부하는 사항인데 요즘도 보면은 각 사회단체에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종합운동장내에 시설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해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자료를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작해서 배부를 하면은 아마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봅니다.
- 정윤규 위원
- 작년에도 하셨어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작년에는 안하고 재작년에 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왜 작년에는 그거 안 했어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재작년도에 했던 것이 금년까지 그것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인쇄를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가지 수가 한 23가지 종류로 나가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 윤철수 위원
- 이를테면 어디 딱히 고치는 것보다는 예비비 형식으로 말씀을 하셔야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쭉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설명하실 것 없어요. 장비가 고장나면은 고친다던가 무슨 정례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도 있고, 관리하면서 조금씩조금씩 들어가는 경비도 많이 있습니다. 크게 가지 수를 나눠보면은 23가지 정도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건물유지비는 큰 건물인데 어떻게 유지합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건물유지비는 테니스장 수선비라든지 방호문 문짝같은 것....
- 정윤규 위원
- 테니스장 수선비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테니스장도 보면은 뭐 앙카라든지 네트라든지 본부석 건물에 훼손되는 것은 전부 여기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블럭 같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많이 파손되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파손되는 것을 이 건물유지비에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보도 블럭도 건물유지비에 넣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 정윤규 위원
- 알았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보도 블록 같은 것은 시설유지비 아니예요? 그게 건물은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부대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건물시설 붙어있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아까 일반운영비까지 자료 영역이 필요하십니까?
- 정윤규 위원
- 일반운영비 맞게 산출했네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일반운영비는 이게 기타 일반운영비도 가지 수가 24가지 정도로....
- 위원장 이문석
- 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만 자료 빨리 갖다 주세요.
- 정윤규 위원
- 작년에는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시설장비 유지비가요. 2003년도에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매년 거의 같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글쎄, 얼마나 들어 갔냐고요? 지금 세운 만큼입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금년도에도 책정된 것이 여기 계상한 금액입니다.
- 정윤규 위원
- 현재까지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2004년도에. 안 하셨어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그것은 자료를 빼지 않았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일반운영비 전체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네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플러스 돼서 계상된 것을 없습니다.
- 윤철수 위원
- 2억 2912만 6천원 이 얘기도 똑같네요? 그대로 베꼈네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베낀 건 아니고요.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숫자가 일치가 돼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종목, 종목 쭉 계산해서 산출해낸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작년 사업하고 똑같이 동결했다고 하면 숫자가 똑같아서 그래요.
- 정윤규 위원
- 공교롭게 그것도 같지만 밑에 시설비요, 260페이지 시설비도 종합운동장 스탠드 조명등 보강 공사도 2970만원, 그 밑에 유공관 설치 공사도 2970만원, 또 그 밑에 조경수 보완 식재도 2970만원 거기도 그렇게 공교롭게 똑같이 나왔어요?
- 시설담당 장인희 사업규모를 3천만원으로 정해놓고 견적을 가견적을 뽑아 본거예요.
- 정윤규 위원
- 그래서 똑같다? 이유가 있겠지. 예, 알았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종합운동장 개관한 것이 몇 년 됐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그 2001년 12월말로 준공이 되가지고 개관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지금까지 2년, 3년, 4년 꼭 3년 됐네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금년까지 만 3년이 지났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새로 개관 된지 3년 됐는데, 매년 시설비 부대비로 해서 3억 5천만원 정도 벌써 쓴다는 게, 이게 투입된다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순전히 주로 도색문제 많이 들어갔는데 도색 조명등 3년 된 건물에 벌써 작년에는 2년밖에 안됐는데도 여기에 이런 것 하자고 3억 5천만원씩이나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예산이예요? 보면 작년에 도색해서 3억5천만원씩이나 했는데 또 전부다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냔 말이예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그 동안에는 도색을 안 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작년에 예산하고 똑같아요. 얼마 차이가 없어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금액은 비슷해도 내용은 작년하고 다릅니다.
- 오세호 위원
- 새로 지어서 개관한 것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어 도색같은것 하면 내구연한이 있을것 아니예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운동장 준공만 2001년 12월 말 일자로 돼있지 시설은 그 이전 1년 전에 돼 있어 가지고, 이게 햇수로 하면 4년이 넘어가는 거라서 기존 도색을 했던 부분이 탈색이 되고, 베껴져서 녹슬은 부분도 있고, 아주 흉하게 된 부분도 있어서 내년도에는 도색...
- 김완경 위원
- 처음 도색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처음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도색하는 게 처음이라고, 개관하고 처음으로 도색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 시설담당 장인희 참고적으로 우리 운동장 아시겠지만, 마사회 기금으로 한 11억 옛날에 유치를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금유치 관계 여러가지가 있어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물은 미리 준공을 해놓고, 건물을 지어놓고 조감도에도 쭉 나왔는데 운동장은 스텐드나 전반적인 스타디움은 나중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센터 건물이 상당히 4년 정도 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노후가 됐고 해서 금년에는 도색을 안하고 물청소를 대대적으로 해봤거든요.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미관이 너무 낡아 가지고 도저히 도색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4, 5년 됐는데 도색을 처음 하는 겁니까?
- 시설담당 장인희 예, 처음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이것은 설계 다 뽑아가지고 예산 낸 거예요, 그냥 세워 놓은거예요?
- 시설담당 장인희 아니요, 저희들이 미리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검토를 대략 합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알았습니다. 260페이지, 261페이지 안계시면은 262페이지, 안계십니까?
- 윤철수 위원
- 도색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파트 작년에 도색을 한 경험이 있는데, 도색을 경직된 생각에서 도색을 하면 똑같이 하시지 않습니까? 특히 관공서 건물 그것을 조금 시각적으로 미각적으로 그림을 넣는다거나, 디자인을 나름대로 고민을 하셔서 이왕에 도색 할 때 그것이 서산에 하나의 또 커다란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색의 묘를 한번 활용을 잘 해보세요. 의식하지 마시고, 그 동안에 해왔던 방법대로 하지 마시고, 이왕에 하면서 서산의 상징 이번에 상징물을 넣어본다던가 아니면 전체적인 시각 디자인을 고민을 하셔 가지고 페인트 도장공들이 하는 식대로 하지 마시고요, 그런 고민도 해서 전체 도면을 다시 한번 그런 논의를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 시설담당 장인희 지난번 감사 때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소장님하고 전반적인 건물을 한번 우선 고찰을 했는데, 공간이 옆 공간보다는 전면부하고 후면부가 양 넓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진크로바같은 경우 철새 캐릭터를 잘 넣으셨는데 저희도 시 새가 결정대로 캐릭터가 만들어 진다던가 아니면 철새 캐릭터를 넣는다던가 또는 체육하는 이미지 사진이 있거든요. 경기 좋게 하는 것, 그것을 간판 한쪽에다 넣고 한쪽 공간에는....
- 윤철수 위원
- 시각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라 이거죠.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과 상의를 하셔서 디자인을 좋게 해주세요.
- 위원장 이문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심사를 끝으로 2005년도 총무위원회 실과 사업소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 위원장 이문석
-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위원아닌의원(1명)
- 의장이완복
○ 출석공무원(23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김기웅,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이종찬, 의정담당 조만호
- (서 산 시 청) (18명)
- 부시장 한상기,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회계과장 안광래,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박명길,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산담당 윤병상, 생활민원담당 신권범, 통계담당 안상권, 보건행정담당 김세철, 서무담당 김기석, 시설담당 장인희
○ 방 청 인(1명)
- YMCA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