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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4.12.08 수요일)

제102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8일(수)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5년도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예산안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박상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새해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이었다면 2005년 예산 심사는 미래에 대한 예견과 준비를 위한 의미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에 있어 보다 차원높은 혜안을 가지고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면서도 진솔하게 답변에 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38분】

1. 2005년도예산안

위원장 박상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지난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오병주 전문위원은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주 전문위원 오병주입니다. 2005년 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 개요, 세출예산 개요, 2005년도기금운영계획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2005년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 개요,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본회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8페이지 종합검토의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여건으로 2005년도 국내경기는 고유가와 달러와 약세가 국내경기에 악영향을 작용하고 지속된 경기침체 속에서 지역적으로도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판결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어 세입여건은 다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선진국의 경기회복으로 수출증가가 예상되고 경기 활성화 대책이 가시화될 경우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제도적으로는 2005년도부터 양여금사업이 폐지되어 지방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국가기능발전특별회계가 신설되고 지방분권 본격 추진으로 지방교부세 지원비 비율이 내국세의 종전 15%에서 18.3%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의존 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서산시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 유도로 세수증대를 기대하는 한편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 긴축 재정으로 시 재정 내실화가 요구되는 시기라 사료됩니다. 세입예산은 관내 기업체 활동의 활성화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 등 전체적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보다 21.9% 증가된 1004억 7100만원이며 이중에서 세외수입은 11.4% 증액된 16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임시지방양여금에서 47.6% 감액된 98억 8500만원, 보조금에서 2.3%가 감액된 36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96억 6500만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지방양여금 축소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이 감액되어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위하여 의존재원인 국도비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와 은닉재산을 발굴하여 세입확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33.9%증가된 1918억 75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였고, 양여금 축소등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등으로 보조사업이 2004년도보다 42억 7700만원이 감소된 755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각종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대체됨에 따라 재원의 자주성이 높아졌다 하겠으며, 2005년도예산안중 세출예산을 실과별로 검토한 결과 민원처리과는 전산호적정비에 따른 인건비가 757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5543만원보다 2027만원이 증액되어 37%가 증가되었으며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용역비 2880만원과 무인민원발급기 위탁관리용역비 300만원이 꼭 필요한 용역비인지에 대한 세부설명이 요구됩니다. 환경보호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인건비가 6억 258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안 4억 6282만원보다 2억 1298만원이 증액 편성된 설명과 환경안정화시설 주민지원투쟁금 25억원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위탁비 27억 2147만원에 대한 세부설명이 요구됩니다. 수도사업소는 상수도검침 및 고지서 전달에 따른 주부검침원 6456만원을 편성하게 된 설명과 하수처리장 시설물점검 기술진단비 7천만원에 대한 산술기초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관리비 해미, 대곡리 하수관과 배수설비 정비공사 11억 9244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도시건축과는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23억원, 삼길포 진입로 개설 28억 5천만원, 테마공원 조성사업 7억 9200만원 그리고 토지매수 청구보상위원 도시행정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건설과는 주민불편해소사업 10억원의 사용용도와 농촌생활용수개발 10억 1632만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2억 5621만 7천원, 소하천정비 11억 2400만원, 소규모 하천보수사업 4억 5천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림과는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지원사업 2억 100만원에 대한 사업과 2004년도 2회추경에서 감액된 인삼유통가공시설 현대화사업 6억 1천만원을 재편성 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감시카메라 1억 5천만원, 임도시설관리 2억 8355만원에 대한 세부설명이 요구됩니다. 축산해양과는 곤포사일리지지원사업관련예산 2억 1600만원에 대한 지원내용과 대상 그리고 민간자본 이전사업이 전년도 3억 8630만원에서 3억 1650만원이 증액되어 7억 28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사유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시험 연구포장설치 5억원에 대한 위치내용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역경제과는 한서대기술혁신센터와 디자인센터 자치단체부담금 6천만원, 공장부지입지여건개선 2억원, 지역경제 활성화간판설치 1억원, 지방이전기업 자치단체분담금 5억원에 대한 세부설명이 요구됩니다. 도로교통과는 운수업체 유류보조비가 3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3천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와 시도확포장사업 12억 2천만원, 농어촌도로확포장 23억 2천만원에 대한 자세한 세부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의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9쪽에 세외수입이 상당히 증가됐는데, 증가된 내용 좀 설명해 주실까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9쪽 말씀하십니까?
이철수 위원
9쪽에 149억 8500만원이 증가됐는데, 세외수입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것은 금년도에 총괄예산에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그 일반회계의 경우 그 세외수입은 보통 이제 그 10% 이내 수준 예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특별회계 쪽에서 주로 그 대폭적인 증가가 일어났습니다. 주된 이유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그 사업수입이 많이 세외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예를 들면 공단개발에 따른 분양금 이런 것이 일반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쪽 특별회계 쪽에서 그 업무 확장에 따른 대폭적인 세입증가가 일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전용이 많이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전용이 아니고요, 그 업무량이 총체적인 사업량이 늘어나는 데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 다음에 27쪽에 보면은 그 일반행정비가 22.5%가 증가됐거든요? 주된 내용은 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거는 구성비가 그렇고요, 구성비가 22.5%이고요, 그 일반행정비가 전년도대비 증가율은 18.8%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도 94억이 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공무원들 임금인상이 여기에 반영된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임금인상이 7.4%하고요, 그 정원 증가분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행정비에서도 투자적 경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사업성이 아닌 일반행정비가?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이철수 위원
주로 뭐가?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다만, 여기에서 보통 일반 소모성 경비로 경상비로 분류되는 것은 저희들이 13% 수준으로 해서 금년도예산은 18% 늘렸는데요, 금년도는 13% 수준에서 증가가 일어났습니다.
이철수 위원
7.4% 인상분이 행정자치부?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전국 편성지침에 의한 그 일반적인 증가율입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하면서 논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위원장 박상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세출분야 하고 총괄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세출,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부분은 마치고요, 실과사업소에 대한 그런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앉아주시고요.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산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쪽씩 넘어가겠습니다.

293에서 4쪽 294쪽 보시고요, 아니면 295쪽, 특별한 사항 없으면은 296쪽으로 가겠습니다. 295쪽까지 거의 인건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296쪽.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이 철새기행전 행사장 인부가 4명에 60일 해서 800만원인데, 이 작년보다 많이..., 이 주로 내용이 뭔가요? 작년보다 금액이 증가된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게 철새기행전을 하면서 거기 경비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기행전 기간동안에.
이철수 위원
말하자면 전시관이라든가 이런거 설치해 놓은 부분이라고 보면은 이거 뭐 4명까지 필요할까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밤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요 교대를 합니다, 밤중에.
이철수 위원
이게 먼저 자율방범대에다가 위촉했던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원들이 자동 돌아가면서 하는데 조금 도와주면 될건데, 800만원씩이나 꼭 줘야 된다는 것이 조금 그런거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런데, 거리가 좀 멀어가지고요. 간월도다 보니까.
이철수 위원
아니, 방범대원들이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방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 방범대원들이 간월도까지 가서 순찰은 어렵고요 별도로 그 사람들은 별도로 또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이철수 위원
그 부분은 좀 과다 계상된거 같고요, 하단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시설물조사라고 있거든요. 그 2400만원 내용 설명 좀 해주실까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거는 상하반기로 저희들이 인원을 인부임을 써가지고 전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표에 의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하거든요.
이철수 위원
전 시설물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약 160평방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전수 조사를 합니다, 그 구조를. 그래서 거기서 주로 영업장인데요, 영업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시설물이 변동됐나 안 됐나를 최종적으로 카드에 의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인부입니다.
이철수 위원
이게 그러면 환경시설을 말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아닙니다. 음식점이라든지, 상가라든지 그런 상업적인 시설물을 전수조사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누가 하는 거요, 이건?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거는 저희들이 그때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 가지고요, 희망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조사를 시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럼 인건비에 속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이철수 위원
그럼 시설물 조사 인건비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죠. 그냥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시설물조사 하면 우리 직원들이 하는데, 또 따로 여기도 아니고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면 예산 심의하는데 상당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사항들이 있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매년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28명을 저희들이 조사원들로 사역을 시켰거든요.
이철수 위원
이런 경우는 앞으로는 표기를 인건비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십시오. 그냥 조사라고만 하니까 인건비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다음에는 296에서 297쪽까지.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여기 철새기행전 행사 경비 인부임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도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작년에는 40일간 4명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20일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추가된 이유가 뭐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내년에는 가능하면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거를 감안을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기간을 늘려 가지고 거기서 행사를 더 장기간 하겠다는 건데,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뭐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시의 홍보라든지, 지역경제의 간접 효과를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면 홍보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부가가치가 수치적으로 나와야 이런것도 올리는 거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건 아니겠죠? 그러면 얼마나 그 20일을 연장함으로써 서산을 알리는 거나 부가가치가 더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거는 먼저 위원님들 말씀이 계시고 해 가지고 금년 기행전관계를 저희들이 그 전문기관에 한번 분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은 위원님들에게 세부적인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면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예산에는 계상했다는 건데, 1차 추경도 철새기행전 이전에 우리가 예산이 1차 추경이 나올꺼 아뇨?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이창배 위원
그런데 이걸 사전에 본예산에 넣었다는 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철수 위원
이창배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이거 인건비 부분만 따지고 뒤에 손익관계라든가 이런게 나오건든요. 그때 하지 이건 인건비 부분이 적정하냐, 안하냐만 말씀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요. 뒤에 그런 사항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이창배 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추경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대산 매립장 관리 인부임도 작년하고 올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제 대산 매립장에 침출수처리장을 다시 이번에 침출수처리장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을 하는 건가요? 공무원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거는 일반인중에서 기계자격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사역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일년 연간이죠? 2명에 150일이니까 300일이니까 약 연간되는 거 아니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면 여기서 띄어지는 15일간은 기계를 안 봐도 되는 거요? 기계를?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게 원칙은 정식공무원이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인력충원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창배 위원
왜 그런고 하니 공무원이 아닌데, 간식비가 나간다 하는 것은 하루에 4만 1천원이면 4만 2천원이 다 되는데, 적은 인건비가 아닌데, 거기다 간식비까지 제공하는 이유는 뭐요? 이게 하나의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규정에 따라 가는 거요, 이건 그냥 일반 인부임 아뇨?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거는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실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니까 그 공무원 노임 단가에 따라 가서 사회적인 건가요? 일반.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아니, 공무원이 아니라요.
이창배 위원
일반 사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기계인부임 단가가 4만 1830원에다가....
이창배 위원
또 그 다음에 가서는 매립장 제초 작업인부임이 서산시 전역 5개소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628만 6천원?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매립장이 폐쇄된게 있고, 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매립장이 폐쇄된데도 풀 깎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저분하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이창배 위원
매립장이 폐쇄된데는 오히려 풀이 나서 덮어져야 표 안나고 좋지, 갖다 어떠한 방법으로 매립이 됐나 모르지만 거기 제초작업을 한다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개선 이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설부과부담금 이게 그렇게 해서 따지면 거기에 벌칙금을 물리는 거요, 새로 이걸 시설하라고 권유하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벌칙금이 아니라 상하반기로 시설물에 대해서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개선부담금은 그럼 시에서 걷어서 해 주는 거요, 그 사람들이 하라고 권유하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냥 조사니까, 이게. 시설물 조사이니까 이거는 위에 보시면 일시사인부임이라고 돼있듯이 조사를 하기 위한 인부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이창배 위원
그런데 30명이 12개월 동안 두 번, 그럼 60명이 한 번. 이건 어째 인부임이 위 것보다 싸네요? 기계인부임을 기술자라 그런가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이창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가능하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그 편성 내용만 물어보시고, 거기에 따른 삭감이라든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해주시고, 지금은 목적 이유만 물어보시고, 더 무슨 추궁하는 듯한 아니면은 너무 따지는 듯한 것은 가능하면 지양해 주시고 저희가 그거는 심의 계수조정과정에서 참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297쪽부터 298쪽까지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297쪽에 일반운영비가 1억 7300만원 이게 작년하고 차이가 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난해보다 3억 9900만원이 그 줄어든 액수입니다.
이창배 위원
작년보다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금년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298쪽하고 299쪽까지 보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기는 양대리 하고 이게 주민 숙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별로 논의할게 없을 거 같아요.
위원장 박상무
뭐 궁금한 사항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사항 없으시면 300쪽.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예,
신응식 위원
입니다. 300쪽 상단에 읍면 매립장 침출수 수거인데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그 대산은 침출수처리장이 지어졌기 때문에 인지, 부석, 해미 하고 그 다음에 폐쇄된 매립장도 침출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지, 부석, 성연이 일람리 있고 예덕리가 있습니다. 2가운데고 음암, 운산, 해미, 고북 그렇게 입니다.
신응식 위원
이게 폐쇄된 침출수를 계속 이게 몇 년 동안 하는 거요? 어떻게 하는 거요? 계속하는 거요, 그럼?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약 한 20년동안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신응식 위원
20년을 관리를 해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신응식 위원
지금 그러면 한 대충 6가운데가 3억 30만원이요, 수요금액이?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8가운데요.
신응식 위원
8가운데?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신응식 위원
앞으로 8가운데가 폐쇄되도 계속 20년을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야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침출수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안정화 시설을 한데도 침출수가 나와서 퍼 내야 되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안정화 시설요?
이창배 위원
예, 지금 관리유지가 그것도 끝난거 아뇨, 안정화시설 그것도. 매립장이 끝난거 아뇨? 종료된 거.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매립장이 끝났어도 쓰레기가 부패하면서 많이는 안 나오지만 위에 차수막을 씌어서 빗물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많이는 안나오지만 나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런데 안정화 공법에서 침출수가 나온다는건 공사가 잘못된 거 아니요?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300쪽 301쪽까지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302쪽.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가 2004년도에는 3억 2400이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5억 9800으로 늘었습니다. 늘은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대형폐기물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농이라든지, 침대라든지, 책상, 캐비넷, 쇼파 등 저희 지역에 아파트를 신축을 많이 하다보니까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구 가전제품을 버리고 새 가전제품을 사다보니까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대동 매립장에 많이 쌓여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을 해서 좀 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런 불법투기 과징금도 그럼 징수는 그럼 세입부분에 많이 넣어야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불법투기요?
이철수 위원
예, 이런걸 투기를 하면은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하고 또 감시카메라도 붙이고 그러는데 이 예산이 많이 늘어난다면 그 예산도 많이 늘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거는 불법투기가 아니고요, 정식적으로 폐기물 수수료를 내고서 버리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그것을 수거하는 비용이다?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 처리하는 비용이죠.
이철수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3억 2천만원에서 5억 9800이면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동안에 하면서 이게 부족했었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거를 처리를 안 하면은....
이철수 위원
물론 이런 비용이 꼭 처리를 해야될 부분이고, 환경을 위해선 필요한 부분인데 갑자기 많이 늘어나니까 문제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말씀드린대로요, 이사할 때 가전제품 같은 것을 필요 없는 제품을 내 놓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있거든요.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 성격 근거 좀 설명해 주실까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가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를 지난번에 저희들이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공중화장실의 유료화장실 그 요금을 책정한다든지 그럴 때에는 자문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철수 위원
조례 근거에 의한 자문위원회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지금 302쪽 하고 있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위원장 박상무
예,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우리 정상덕 과장님, 환경보호과를 이끌어가시느라 상당히 수고도 많이 하시고, 또 업무 집행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쌓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그만큼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만큼 위원님들이 어떤 감사가 아니고 여기에 예산안 편성에 대해 질문한 사항을 너무 지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의 예산이 작년보다 상당히 증액이 되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약 49억 3천만원 정도. 이게 41%가 증액이 됐는데 총체적으로 이것이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증액이 됐나요? 이게 전부 구체적인 건 뽑아 보질 안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주로 저희가 환경안정화 시설 관련해 가지고서 34억이 추가로 들어 갔습니다. 그 비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럼 이해가 갑니다. 그 밑에 302쪽에 철새기행전 홍보물 제작이 작년에는 20종에 700만원 정도가 편성됐었는데, 올해는 6천만원으로 갑자기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철새기행전은 이제 거의 많이 홍보가 됐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렇게 늘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작년에 그거 말고요, 또 쓴데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5천만원 저희들이 예산이 계상이 됐었거든요.
이철수 위원
아, 추경으로?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런데 1천만원을 늘린거는요, 그 프랜카드라든지 그 입구 아치, 도로 표지판, 광고탑 등을 하다보니까 좀 부족한 면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프랜카드는 행사장 주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아닙니다. 이것이 저희 인근 시군까지 게시대에 붙였습니다, 홍보용.
이철수 위원
인근 신문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인근 시군요.
이철수 위원
아, 시군?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게시대에다가. 그 고속도로 주변이라든지.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예,
신응식 위원
입니다. 301쪽, 바다쓰레기 수거인데 이거 전문업체에다가 맡깁니까? 그 수거는 어느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하나?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게 주로 폐어구라든지 민물에 떠 밀려오는 스티로폼 같은 거거든요. 그거를 저희들이 자연정화활동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거는 매립장에 매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소각장에다가 소각 처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신응식 위원
자체 소각시켜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아닙니다. 소각처리장으로 보내서 소각시키는 겁니다.
신응식 위원
그것을 왜 그러냐 하면 감사시간에 했어야 하는데 지금 이거 한마디만 잠깐 할께요. 수거를 해서 바닷가에다가 쌓아 놓잖아요? 그리고 바닷가가 바람이 많으니까 다시 날라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요, 이게 지금 보니까 3900만원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신응식 위원
3990만원인데 이거를 속히속히 어떻게 하는 제도가 있어야지, 예산만 세워놓고 이렇게 방치한다든가 쌓아놓으면 다시 바다로 날라가더라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여기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환경관리비 총체적으로 안정화 시설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들었는데 안정화 시설이 크게 내용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안정화 시설이라고 했는데, 크게 분류하면 이렇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 뒤에 나오거든요.
이창배 위원
뒤에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위원장 박상무
하나하나씩 여기 페이지에 입각해 가지고 묻고 답변하고 이렇게 속도를 내 주시고.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하고 계속 시정질문때도 얘기했는데, 읍면 매립장 침출수 이게 3억 3천 이게 작년하고 계속 차이없이 나오는 거 아니요?
위원장 박상무
300쪽요?
이창배 위원
예.
위원장 박상무
아까 질문을 못 하셨구나, 질의를 못하셨네. 300쪽 맨 위에 읍면 매립장 침출수 수거 3억.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이거는 금년 2004년도 기준해서 그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립장이 폐쇄되더라도 침출수가 나오기 때문에 금년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이게 따지면 안정화시설 매립장 역할하는 거 아니요, 전체가? 지금 현재 일반 매립장은 없으니까. 흙에다가 그냥 버리는 건 없으니까. 제대로 차단막을 깔고 이렇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위생매립장요?
이창배 위원
예, 위생매립장.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이창배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매립장 침출수 유지관리비는 뭐요? 대산하고 서산 유지관리비. 또 따로인데 항목하고는 다른데.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거는 양대동하고 신설된 대산읍에 침출수처리장 이게 유지관리비입니다, 시설물.
이창배 위원
시설된 기계를 유지관리하는 거요? 새로 시설하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시설된 것을 유지 관리하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유지관리 하는데 인건비요? 거기에 들어가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아닙니다. 현재 운영하다가 고장난다든지 그런 수선비 성격입니다.
이창배 위원
그리고 환경보호과 기타 일반 운영비는 어디에 속하는 거요? 급료성이요, 아니요? 일반 출장비....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 밑에 쭉 나온 겁니다.
이창배 위원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거요? 인쇄물 이런 거?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하고.
이창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두현 위원
300쪽에 이창배 위원님깨서 묻던 데가 양대동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돼있고, 대산 매립장은 처리유지관리비가 11월로 1억 200만원이 됐는데 이게 여기는 1천만원, 1억 이게 뭐가, 양대동 매립장 처리 유지관리비는 1천만원이고 대산 매립장 유지관리비가 1억 200만원이 됐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양대동 매립장은 일반 화학적 처리를 하는 거고요, 대산 매립장은 아로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최신시설인데 정수기원리로 침출수를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대산 것이 조금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성두현 위원
비용이 엄청 많이 더 들어가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성두현 위원
그리고 더불어 매립장에 쓰레기를 갖다 부으면 포크레인이나 뭐로 밀어 넣잖아요? 그 경비하고 인력을 대산에서 하는 사람이 계속 하는 거요,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둬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성두현 위원
다른 그런 거를 바꾸거나 그런 건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대산 같은 경우는 대산읍장이 판단해서 하고 있거든요.
성두현 위원
그럼 대산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 한사람만 몇 년 계속해서 하는데 그거를 무슨 입찰해서 싸게 다른 사람 들어갈 수 있게 해주면은 안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그러니까 장비 갖다 놓고 그 사람들이 장비를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장비를 못 써먹고 하는데, 한 사람만 들어가서 그 사람만 계속하는 특혜를 주느냐 그런 얘기를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세부적인 걸 제가 모르기 때문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다른 사람이 싸게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만 특혜를 주는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4쪽까지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비교견학은 누구 대상이시죠, 이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들이 지금 환경안정화시설을 추진하면서 주변 지역에 그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분들을 선진시설을 한번 견학을 시켜 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안정화시설을 그 선택된 지역을 말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이철수 위원
선택될 지역 예상해서?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 동의서는 중심반경 2km 이내고요, 그 밖에 대산같은 예가 그랬었는데요, 그 밖에 주민들이 또 반대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감안해서 견학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철수 위원
이게 자칫하면, 잘못하면 관광성의 성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목적대로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예견한 건데, 꼭 하겠다는 얘기도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민원을 예상해서.
이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지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화시설문제가 뭐 어느정도 결정 돼 가는데 지금 와서 주변사람 데려다가 홍보하는 건 잘못된 예산 아니요, 이게?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결정이전에 쓸 예산이었지 어느 정도 결정돼서 올 연말이면 매듭이 지어지는데, 또 다시 무슨 주변사람들 데려다가 그걸 다시 견학시킨다하는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게요, 결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결정이 되면은.
이창배 위원
결정지역은 주변 사람들 80% 이상의 여론을 수렴해 갖고 찬성으로써 이게 결정되는 건데, 무슨 그 사람들을 또 데려다 뭐 견학시킨다는 거요? 사전에 결정되기 전에 사전에 했다면 모르지만 지금 와서 사전에는 반대여론이나 뭐가 많아도 전혀 움직이지 않다 지금 와서 100% 찬성한 지역으로 하여금 그걸 하는데, 무슨 그 지역을 관광시키고 뭐한다는 거요? 이건 이렇게 얘기가 되면은 이게 각본에 짜여진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왜 사전에는 한푼도 안 썼어요? 답변을 해도 타당성이 있다면 타당성이 없다 하면은 예산심의 하는 위원을 우롱하는 거 아뇨?
이철수 위원
제가 질문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질문하고 답변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선택된 곳이 4군데나 5군데가 됐다고 할적에 그 주민들을 다 이제 견학시킬 수가 없고, 핵심적인 지역에 선택이 되면 그 지역중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는 이 안정화 시설이 결코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시설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견학을 간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사전에 대상자를 4군데, 5군데 선택된 걸 다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거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이위원님께서 80% 동의를 말씀하셨는데요, 80% 동의한 데는 물론 반대를 않죠. 않는데, 2km밖에 사람들이 동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면 사전에 3km든지 4km든지 반대 안 할만큼 거리를 조정해서

받으라고 하는 게 원칙이지, 받아놓고 또 님비현상을 일으키겠다는 거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답변이 묻는 위원들에 대한 하나의 일시적으로 무슨 이게 농담 비슷하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아니 농담이 아니라....
이창배 위원
그러한 답변을 하면 안 돼죠, 그건.
위원장 박상무
304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05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305쪽에 궁금한 사항이 없으면 그러면 305쪽 한번 확인하면서 306쪽까지 가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도심지 녹지 실태조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것이 저희 푸른서산21에서 내년에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그 신청된 사업중에서 타당성 있는걸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그 사람들한테 과제를 줄라고 하는 건데요, 도심녹지 실태조사는 도심이 자꾸 황폐화 되기 때문에 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그 자료조사를 해서 푸른서산21에서 한번 자기들이 노력을 해 보겠다고 과제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된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물론 환경보호과에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환경보호과 업무가 이런게 아니어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사항들은 우리 도시녹지계가 있기 때문에 녹지계에서 해야될 성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게 저희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푸른서산21에서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된 사업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다고 하더래도 녹지계에서 해야될 성격인데 물론 푸른서산21이라는 것이 환경보호과에 관련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성격상은 녹지계가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다 파악되는 건데 이것은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한 말하자면 목변경이라든가 이런것이 목과 분별이 확실치 않은 예산편성인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예,
권창제 위원
입니다. 환경오염 피해주민 지원금이 5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 대산읍 대죽리의 서광 하이테크라고 소각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처리시설이 현재1일 1톤 규모이거든요. 그런데 3톤으로 늘린다고 사업신청이 됐는데 대산 읍민들이 소각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그거를 좀 시에서 조사를 해줄 필요가 있다 라는 건의에 의해서....
권창제 위원
전에도 피해보상 지급한 적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거는 조사,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신상인 위원
조사용역비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권창제 위원
피해주민 조사?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피해주민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용은요.
권창제 위원
지원해 준다고 해서?
신상인 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 우리 일이라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 서광 하이테크 주위에 대죽리, 화곡리, 기은리 이쪽으로 암 환자가 타 지역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거기 사망한 숫자도 많고 해서 그 반경 2, 3km 이내에 주민들을 건강조사를 한번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주민들한테 지원되는게 아니고 건강조사를 위한 비, 조사비. 세부적으로 다 하자면 5억은 가져야 되는 건데, 찍어서 몇 명만.
권창제 위원
아픈 사람들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권창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방금 피해주민 진찰 관계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이창배 위원
그런데 피해주민이 진찰이 있다는게 피해가 있다는 걸 주민이 인정하니까 이 5천만원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시청에서. 환경보호과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가 되니까 나가는거 아닙니까? 5천만원이.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그것이 판별이 어렵기 때문에요 그걸 사실조사를 해볼려고 하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그래도 인증이 되니까 어느정도 사실조사를 해볼려고 하지, 전혀 아무관계가 없을 때는 해야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시에서는 그 시설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창배 위원
이게 도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도 소관이 아니고....
이창배 위원
아니, 그 하이테크?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이창배 위원
그 감독이 도 소관이기 때문에 시 소관이 아니라.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아니, 그게 아니고요, 피해라는 것은 이제 지금 신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민들이 타 지역보다 환자가 많이 있다고 이제 지역주민들이 주장을 하시거든요.
이창배 위원
이게 언제부터 나온 거요? 저 피해가 있다 소리가.
신상인 위원
그전부터 나왔던 건데.
이창배 위원
오래 됐죠?
신상인 위원
예, 서광이 3t 증설공사를 하면서 더 붉어져 나온 거죠.
이창배 위원
이런 민원이 제기된 지가 오래 됐는데, 하이테크에 대한 문제를 그냥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해서 그냥 여지껏 둬가지고 피해주민이 생겨서 이렇게 5천만원 주고 부분적인 진찰까지 해야 하게 된다는 데에서는 생각 안해 보셨어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철새기행전 행사 보조가 작년하고 올하고 같아요? 차이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금년에 2억 5천 보조해 줬는데 내년에는 5천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증액이 행사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행사규모도 금년에는 작년보다 많이 커졌습니다만은 그 2억 5천만원 가지고는 사실 그 준비라든지 모든 면에서도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군산시 같은 경우는 12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하는데 9억을 지원 받아서 했고, 그 서천군 같은 경우는 탐조투어만 하는데, 3억 6천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위원회에다가. 물론 타 시군과 비교할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2억 5천만원 가지고는 너무도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5천만원을 늘려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매년 시설비 1억은 헐었다 지었다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것은 이제 저희가 생태공원을 조성을 하면은 그 뒤부터는 이제 안해도 됩니다. 거기서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거 지을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더 궁금하신 거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철새기행전 관련해 가지고 홍성이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천 이런 지자체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구향시키고 있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사항에서 밀리면은 철새기행전이라는 이런걸 그런 지자체한테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부작용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동료 위원들도 제기하는 바도 있지만 그런 소소한 것 보다도 우리는 이것을 잘 될 수 있도록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다만 철새기행전 행사비보조가 작년도 당초예산에 1100만원이였었던 것 같은데 추경으로 많이 올라왔던 것 같더니. 그래서 2억 5천만원이 됐고 그랬는데 이 사항도 철새기행전을 추진해야 될 주관은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이것도 예산심의 하기 전에 사실은 예산의 공개원칙이라든가 사전 절차이행의 원칙에 입각해서 대충은 이걸 어떻게 해서 인상되는가 이런걸 해 주셨으면 삭감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보충시켜줘야 될 그러한 의무와 책임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철새기행전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세목별로 많이 분류가 돼서 총체적인 것이 얼마가 되던지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어려우셔도 작년 1년간 철새기행전하고 관련한 비용이 추경을 포함해서 당초예산하고 얼마 들어가고 올 당초예산이 얼마 편성됐는가를 우리 심의를 마치기 전에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작년에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4억 6천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이철수 위원께서도 철새기행전과 관련 본예산, 그 다음에 추경으로 해서 총 얼마가 들어가고 내용을 하나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덧 붙여서 푸른서산시21과 관련된 지원내용도 같이 서면화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307쪽까지 좀 질의하십시오.

(“넘어갑시다” 위원 있음)

308쪽, 309쪽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상인 위원
예,
신상인 위원
입니다. 음식폐기물 수거용기가 8천원짜리가 3만개인데 대개 어느 지역에 배포할 겁니까, 수거지역이?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지금은 저희들이 공동주택,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만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단독주택도 다 수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되는 단독세대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신상인 위원
시내권이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신상인 위원
알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넘어가는거 같은데, 307쪽 생물다양성보상 관리계약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은 금년에 2번째하고 내년에 3번째인데요, 그 철새가 옴으로써 지역민들이 그 철새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철새와 관련해서 농민들이 보리재배라든지 벼 미수확존치라든지 또 무논조성이라든지 볏짚을 안 걷고서 논에다 존치시키는 사업을 국고를 저희들이 지원 받아가지고 그 인근 지역민들한테 계약을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면 피해액 산정있잖아요? 6억 4400만원.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피해액 이것은....
이창배 위원
6억 4400만원?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이창배 위원
국비였든 도비였든 시비였든 이거 집계낸 것 좀 한번 어떻게 해서 6억 4400만원이 나왔나? 이것 좀 한번....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거는 이제 피해액이라기 보다는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심의해 가지고서 금년에는 미수확존치를 몇 ha하고 무논조성을 몇 ha한다 해서 그 보상단가입니다. 저희들이 피해 조사를 해서 그걸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창배 위원
계약할 땐 뭔가 주민에게 보상받는 자에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주는 거지, 그 사람에게 플러스가 있으면 줘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하나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하나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308쪽, 9쪽 하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기 전부다 침출수에 관한 건데, 약품처리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상무
310쪽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310쪽에 이거 용역비 부분에 있어서 서산동식물생물도감제작 용역비 3억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용 설명 좀 해주실까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저희 서산지방에 포유류라든지 조류라든지 어류, 양서류, 파충류, 곤충 또 식물이 여러 종류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거를 체계적으로 어떤 집대성 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종합적으로 도감을 좀 만들어 가지고 자라는 세대들에게 학습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동식물 도감을 한번 만들어 볼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학습용 뿐만 아니라 동식물을 보호하는데도 활용을 해야겠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이게 인쇄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용역비만 조사만 하는데 비용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조사해서 정식 완성된 책으로 납품되는 금액입니다.
이철수 위원
몇 부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몇 부를 인쇄할 건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 계획을 올렸을 때는 몇 부 해서 배부처는 어디라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안은 가지고 있어야 될거라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필요성을 인식하고요, 이것은 각 학교라든가 이런 곳에도 보급을 해주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테고, 각 환경단체라든가 이런데 보급을 할려면 그 부수가 얼마정도 필요하다는 수요조사가 먼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표본으로 몇 백부 해 주고서 만다면은 이 비용이 너무 큰 거 같거든요. 그걸 염두해 두셔서 각급 학교라든가 이런 곳에도 보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311쪽까지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여기 반 페이지 넘어간 건 이해해 주세요. 천수만 철새도래지 생태공원 사업화에 대해서 13억이 넘는데, 여기 국비, 도비, 시비 합해져서 이런데, 이 철새는 물하고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질이 점점 악화돼 가는데, 이 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질개선이 돼서 이렇게 고정근무를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놔두어도 계속 이게 유지관리가 될 수 있나? 왜 그런고 하니 물이 나빠지면 수질이 나빠지면 철새가 안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질 오염도의 한계와 생태공원 사업과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줘야 이 사업비가 타당한가 안 한가를 알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질문하신 요지가 철새로 인해서 단순 오염문제를 말씀하신 거죠?
이창배 위원
아니, 철새로 인한 오염이고 아니고간에 지금 천수만이 오염돼가고 있잖아요, 점점 자꾸 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천수만 철수도래지 생태공원화사업 그 내용 중에 그 수질오염에 대한 어떤 그런, 수질이 오염돼서 철새가 안 온다고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질이 어느정도 개선돼서 철새가 계속 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공원을 조성해야 하느냐 이거죠.
위원장 박상무
이 내용에 그런게 들어가 있습니까? 수질오염 개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수질 관계는 여기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포함이 안되었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수질 관계는 별도로 지금 농림부장관이 저희한테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농림부에서 기획예산처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를 농업기반공사에서 인수하는대로 회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될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천수만 철새도래지 생태공원화사업에는 수질오염 개선사업이 안 들어갔답니다.
이창배 위원
아니, 안 들어가 있는데 수질이 나빠지면 예를 들어 철새가 안온다 이 얘기죠. 안 오지! 철새가 안 오면 집만 수 억, 수십 억 들여서 지어 놨다가 허탕치는거 아니냐, 돈만 많이 내버리고. 다 국비로 한다면 모를까, 시비가 여기 5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지 않느냐?
위원장 박상무
예, 그런 내용은 여기 없습니다. 310쪽까지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쓰레기의 종량제 규격봉투 있잖아요? 이게 제작해서 지금 나가는 숫자와 그것 좀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왜 제작해야 하나, 3억을 들여서.
위원장 박상무
310쪽, 2번째.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가 지금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주민들한테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규격봉투 제작비용입니다.
이창배 위원
그런데 이게 몇 매가 필요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없이 1식 3억 해 놨으니까. 이게 3억개 아니요? 만드는게? 몇 개요, 개수가? 3억개 아니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3억원입니다.
이창배 위원
3억원인데, 이걸로 몇 개를 만들고 전년도에 몇 개를 썼는데 올해는 이렇게 해서 는다, 준다 이런걸 대충 말씀해 주셔야 여기 써놔야 알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산심의 한다 해서 5년, 3년 것까지 전 것 우리가 다 떠들어 볼 수도 없고.
위원장 박상무
궁금한 것만 질의를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금년도에 175만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175만개?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175만매 2억 예산으로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1억원치가 더 는다고 거죠? 약 90만개가 더 는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위원장 박상무
310쪽에 대한 추가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위원장 박상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310쪽까지 했습니다. 310쪽에 이어 311쪽으로 가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310쪽 상단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운영위탁금이 3억 지금 편성이 됐는데 작년에는 2억 5천이었거든요. 이걸 인상시켜야 되는 요인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금년까지는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만 수거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단독주택까지 다 수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단독주택?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이철수 위원
단독주택까지 어떻게 그거 다 수거해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내 놓으면.
이철수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장소를 설정해 가지고요.
이철수 위원
예, 이런 것들은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이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노면에 내놓고서 즉시즉시 안 치워가지고서 오히려 통행인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요인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검토를 해 보셨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노면에다 내 놓는게 아니고요, 집 옆에다가 저희들이 별도 수거용기를 배부를 하면은 대문 앞에다 내 놓으면 저희들이 문전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것이 물론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하셨겠지만은 용기를 통상적으로 그런것은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는 용기가 넘쳐 흘러가지고 도로에 이제 투기되고 하는 사례라든가 또는 자동차가 통행하는 도로에 용기를 놔 가지고 통행 장애가 있다든가 이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참고하셔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한가지 제가 추가해서 여쭤봐야 겠는데, 그 확대한다 했단 말이죠? 그 쓰레기 음식물이라든지, 생활 폐기물을. 그런데 이것이 시내권만입니까? 아니면 시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단독주택까지 방금 하신다고 한 그것이?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우선은 동지역을 전체적으로 하고요, 읍면은 소재지 위주로 이제 농촌지역은 대개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 사료로 대개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상무
한 그 대상지가 시 지역의 동과 읍면의 그 소재지?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소재지의 단독주택까지도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위원장 박상무
알았습니다.
성두현 위원
면소재까지 들어가는 거요, 현재?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그게 수거비가 작년하고 얼마나 차이나요?

수집운반 2개 회사. 수집운반.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거는 2개소가 아니고 저희가 현재 직영을 하고 있어요, 음식물 처리를.
이창배 위원
아니, 생활 쓰레기?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몇 페이지 이시죠?
이창배 위원
그 위, 바로 붙은데.
위원장 박상무
310쪽 맨 밑에요. 311쪽 맨 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얘기하시는 거죠?
이창배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작년에는 21억 9300만원 이었었습니다. 금년이죠.
이창배 위원
그러면 이게 6억정도, 5억 이상이 올라가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이창배 위원
그 어째 쓰레기가 늘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게 쓰레기가 늘은게 아니라요, 이제 면인건비라든지, 그 상승요인을 감안을 해서 했고, 또 금년 10월달부터 시작한 4개 면이 내년에는 일년 더 들어간 겁니다. 그 4개 면이 추가된 거죠. 그 성연, 음암, 운산, 고북 그렇게 4개 면이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래서 인원이 증가....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인원도 증가가 됐고요.
이창배 위원
그것좀 상세히 예산심의가 끝날때까지 전년도 거하고 금년예산 세운것 그것 좀 갖다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위원장 박상무
예, 311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12쪽.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오남 1통 화장실 신축 및 배수로 설치인데 이게 공중화장실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거 양대동 쓰레기매립장 관계때문에 주민숙원사업 해주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농촌지역인데 이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 필요한데가 있을까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오남 1통 회관에 그 화장실이 조잡하게 있는데 그것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다 해 가지고 거기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다시 개축하는 그 예산입니다.
이철수 위원
회관에?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위원장 박상무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박상무
어디요? 311쪽?
이창배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그 대산이 매립장이 1차 구간이 금년말이면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그 대산에 종료된 매립장 위에 그 차수막을 씌우고 빗물이 좀 안 들어가게 우선 사용되는대로 정비할 그 예산이고요. 또 하나는 인지매립장 금년, 내년 한 1월정도면 종료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인지매립장도 그 차수막을 덮어서 오수를 배제시킬 그 계획으로 대산하고 인지매립장 정비사업비로 사업요청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것 좀, 설계는 돼 있지 않겠어요? 가설계라도.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설계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은요, 내년초에 설계해서 지금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몇 평요? 그게 전체? 평수가 안 나오면 우리가 알지를 못 하거든요. 지평의 평수?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대산 매립장이 5,737평방미터이고요, 인지가 1,600평방미터입니다.
이창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311, 3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313쪽. 313쪽에서 314쪽까지.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이 철새기행전 관계 아까 먼저 번에 다뤘습니다만 여기에서도 기행전 행사장 조성비라고 해서 3천만원이 성립이 됐는데, 이 비용이 작년에는 얼마 였었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작년에도 3천만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바로 그 점에 대해서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작년 당초예산에는 1100만원이 성립이 됐었거든요, 당초에. 그런데 이제 3천만원으로 증액이 됐다라면은 약 200%가 증액됐는데 3천만원이 당초예산이었다면 추경에서 이제 또 200% 하면 한 얼마입니까? 한 9천이 편성될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왜 당초예산을 조금 넣고서 또 추경에 자꾸 증가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 애당초에 계획성 있게 하면 좋을 텐데.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런데 추가로 전기공사라든지 그게 또 필요한 부분이 생겨서 부득이 그랬는데요, 그 예산 아까 말씀하신 철새기행전 관련 예산은 금년도 것하고 2005년도 대비를 해서 저희가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물론 하다보니까 그렇게 늘었다는 말씀도 이게 또 기획예산 아닙니까? 기획을 해서 연초에 얼마 얼마 들어갔다 하는 것을 판단을 하셔서 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서 200%가 증액된다는 것은 이 예산에 대해서 계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여돼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올해는 당초 예산에 편성된 이유는 좀 추경에 자꾸 추가해서 올리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할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저 313쪽 제일 하단으로. 이게 매립장 복토 차량 임차료가 1억 2천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것 참 제가 말씀을 안드렸네요. 죄송스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9쪽에 보시면은요, 그 위에 장비임차료라 해 가지고 밑에 매립장 복토재 운반차량 임차료라 해 가지고 1억을 임차료에다 세웠는데 이걸 옮기는 과정에서 시설부대비로 잘못 들어갔습니다. 이것 좀 죄송스러운데 삭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앞에 것을 삭감해야 돼요? 위에 걸....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아닙니다. 시설부대비로 이위원님 지적하신 313쪽 매립장 복토재 운반차량 임차료 1억 2천을 삭감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어째 액수가 다른데요? 2개 똑같지 않고, 하나는 1억이고 하나는 1억 2천인데?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1억 짜리면 되겠습니다. 1억이면은.
위원장 박상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314쪽에 철새기행전 행사장 조성비는 또 뭐요? 이게 따로 먼저 것. 1억 2천하고 다른 거요, 이건?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이거는 행사장에 생태관을 지을려면 거기 바닥을 정지하고 석분같은걸 포설을 해야 되거든요,그거하고. 전기 내외선 공사비용 두 가지 합해서 3천만원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314, 315.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상인 위원
예,
신상인 위원
입니다. 여기 오학리 농촌체험마을 학습관 건립이면 이게 무슨 학습관이요, 이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해미 오학리에 별마을이라고 망원경을 설치해 놓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요, 학생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이 어떤 일정장소에 모여가지고 무슨 그 토론도 하고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립장 주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써 그 오학리 주민들이 이거는 절대 필요한 시설이라고 요구가 돼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냥 한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지 말고 주민들이 얘기한 것을 검토하고 연구한 결과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주민들이 그냥 요구하니까 한다는 수준으로 가지고는 금액이 5억이나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주민들이 요구도 하고 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신다고요? 아이들이나 모여서 그냥 토론 할 수 있는 그 강당으로 활용하실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어떤 생태에 대해서 농촌에 관한 어떤 전시물을 갖다 놓는다 이런 식인가요? 어떤 내용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일부는 강당으로 운영을 하고요, 또 일부는 숙박시설로 이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철수 위원
숙박?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숙박시설.
이철수 위원
그러면 학습관이 아니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학습관 겸 숙박시설이에요.
이철수 위원
아직 설계라든가 구체적인 사례는 없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설계는 마을에서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마을에서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이철수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다른 그 사례를 벤치마킹을 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들이 그거 한 거는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산 규모에 비해서 조금 더 연구를 했었으면 좋겠네요. 큰 금액이니까 이런거는 환경보호과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시고요, 연구하고 얘기했으면 좋을텐데...,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여기 민간 자본 보조 부분, 이거 4가지 있잖아요, 이게 다 쓰레기 매립장과 연관된 걸로 아는데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이창배 위원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이 사실 그게 시설매립장이 아니었나 시설매립장인데 어째 이렇게 밑에까지 문제가 생겨서 종료직전에 있는 시설매립장인데 신경을 쭉 가며 다 써야 하죠? 이거 언제까지 쓸 거요, 이러한 방법으로? 그 주변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매립이 종료되면은 지원도 종료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우리가 볼 땐 여기 해미 같은 건 침출수 문제, 이게 오학리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 양대리 매립장 주변은 내가 생각할 때 거기는 양대리는 쓰레기를 나쁜 걸로 인정 않고 오히려 생의 보탬이 되는 걸로 거기 주민들은 인정해서 서청환경이나 오산환경이나 그걸 딴데한테 빼앗길까봐 열심히 애쓰고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 이유는 뭐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 매립장 인근 지역은 물론 그러한 혜택도 보지만 또 청소차량이 빈번하게 다닌다든지, 주민들이 불편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지원사업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이창배 위원
매립장 주변은 다 2차선으로 돼 있어서 차량이 드나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독립된 지역 부석같으면 뭐 매립차량 드나드는 것 보고 거기 교통체증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지역 아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아는데. 그리고 양대리 같은데도 아무 관계없고 2차선으로 놔 있어서. 그리고 해미도 그렇고, 거기 들어가는데는 큰 길에서 별 지장이 없고 그런데 이런 데에 무턱대고, 예를 들어서 시설자체의 문제성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목잡혀서 지원하는 건지,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계속 지원할 이유가 없어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두현 위원
여기, 제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은 오학리 농촌체험마을 여기는 잘 아시겠지만 먼저 녹색마을로 지정이 돼 가지고 농촌체험마을 별마을 지정이면 됐지 여지껏 뭐 도시민들이 찾아와서 여기 좀 휴식을 하고 또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이 마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하고 해서 이게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아마 지원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도 여기 지정만 해놓고 여지껏 별로 시설을 해놓은게 없어요. 그래서 많이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철수 위원
예, 그 부분은 우리가 그걸 지원했다고가 문제가 아니라 5억이라는걸 지원을 할적에는 그 실효성을 심도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정말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 내지는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효성이 없으면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줘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가 되는 거요.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계속 거기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100% 보조입니까? 민간 자기 자본이 있습니까? 5억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20% 정도를 거기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창배 위원
이것도?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이창배 위원
예산 종료 이전에 그 가설계라도 그 민간 자기부담금 출처 문제라도 간단히 해서 갖다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 315페이지 분뇨처리장 민간위탁전출금 이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거는 지금 분뇨처리장을 운영하는데 그 동안에는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다 사용을 했었어요, 그 위탁비를. 그런데 하수도 특별회계가 금년부터 공기업회계 방식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시비에서 그 위탁금을 주지만은 이제 독립된 공기업회계방식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나중에 그 결산하면은 그 건실운영이냐, 적자운영이냐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요, 똑같이 시비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그 동안에는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다가 이거 일반회계에서 그 금액만큼 전출을 해 줘가지고 나중에 결산했을 때 건실운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좀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가지고.
이창배 위원
이것도 이 예산심의 마무리 짓기 전에 전년도 결산 있을 거 아니요, 예산?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건 수도사업소에서....
이창배 위원
글쎄, 거기서라도 얻어서 거기서라도 갖다가 현재로서는 여기서 예산을 요구한 거니까 이걸 거기보고 가져오라고 하고 여기보고 올 거고 맞출 거니까 그것 갖다 올 예산 지금 이게 따지면 전출금으로써 이렇게 한 게 타당한가는 우리가 맞추어봐야 하니까 그것 좀 갖다 주세요.
위원장 박상무
예, 315쪽.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그 대산 매립장 기타 용품으로 묶어서 이제 500만원을 산정하셨는데, 그 위에 보면 10만원, 20만원 이런 것도 목을 전부 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500만원 이렇게 또 묶어서 또 해야 될 항목이 이보다 더 잘은 항목이 많이 있는가 뭐 예산이라는 것이 항목간과 한계성 원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방만하게 포괄적으로 묶어 놓으면 심의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기타용품 운영비 보조도 아니고 용품을 이렇게 크게 넣은 이유가 특별한 사항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대산 매립장에 침출수 처리장이 금년말에 완공이 되면은 거기에 직원이 상주하면서 근무를 해야 될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요, 그 사무실이 신설됨으로써 거기에 이제 사무실 운영에 따른 제반 잡비성격, 그 잡비가 필요합니다. 물품구입이라든지. 그래서 500만원을 일식으로 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잡비운영비 보조라고 해야 맞는거 아니요? 여기 용품은 다 들어갔거든. 그런데 여하튼 이 금액을 묶어서 이렇게 넣는 사항은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거는 고쳐주시고 나머지는 위원님들과 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이거 작은 건데, 양대동 매립장 예취기 아까도 전체 매립장 제초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양대동 매립장이 또 별도로 예취기 15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또 따로 하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양대동에 그 구간이 총 5차 구간까지 매립이 종료됐는데, 거기에 풀이 많이 나기 때문에 풀을 일일이 인부임 사서 깎는다는 것도 사실 어렵고 길옆이라든지 그 수시로 제초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거기 그 근무 인력을 이용해서 풀을 좀 깎을려고 저희들이 예취기 1대를 구입하는 것이 필요해서 그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창배 위원
대산 매립장 캐비넷이니, 직원용 책상이니, 직원용 책상이동 서랍장같은 거는 이런 거는 대산 매립장에 지금 사무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사무실이 금년말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근무를....
이창배 위원
그럼 매립장이 몇 년 사용을 해요? 앞으로.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그 사용은 201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대산 매립장이?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이창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316쪽까지 다 끝났네요. 그러면 혹시 우리 환경보호과 예산안중 미처 질의 못하시거나 한번더 자료요구라든지 궁금한 것 있으시면 한번더 마지막으로 훑어 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4쪽에 부석면 창리 저온저장소 이거는 작년에도 하지 않았었나요, 이거?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작년에 10동이 필요하다고 해서 고추 저장용으로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다 못해 줬습니다.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작년에 금년까지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위원장 박상무
이게 5동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6동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6동이예요, 이번거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위원장 박상무
작년에는 5동 했던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4동 지었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작년에 4동 해줬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위원장 박상무
그래요. 작년에 5동으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1동 깎였어요.
위원장 박상무
깎였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성두현 위원
그게 몇 평짜리로 짓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10평 짜리요.
이창배 위원
이게 지원, 자기 부담이 있을 거 아니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몇 %요, 몇 대 몇이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것도 20% 자부담입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면 형평을 잃었네요, 다른 데는 50대 50인데.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게 무슨 자부담을 50% 이상 해야 된다 하는 그런거는 없는데요.
이창배 위원
이게 규정에 있다고 그러던데, 여기는 특수지역인지 모르지만. 시청에서 내가 2군데 지은걸 알고 있는데 하우스 같은것 지어도 자부담 50%, 모든게 지금 보조에 대해서는 자부담 50%가 붙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 지역은 매립장 관련해서 부득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우선 환경보호과 예산안 내용중에서 아까 그 자료요구 하신 부분은 다 기재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위원장 박상무
철새기행전 관련 전체 현황하고 아까 얘기한 푸른서산21 관련 예산편성 현황 그리고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계획내역, 오학리 농촌체험마을자연학습관 관련계획과 내역, 양대매립장 주변 지원사업 계획내역 그거하고 또 더 요구하신 거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위원장 박상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예?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AB지구 수질개선 관계사업 하고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예산관련, 분뇨처리장 민간위탁비 전출금 관련요구자료 금방 해서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주셔야 좀 더 내용을 파악하고 그 현황을 알 수 있으니까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정상덕 환경보호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의입니다. 자리 정리 및 또 회의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위원장 박상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457쪽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그 상단에 보면 물가 모니터요원 인부임하고 또 그 밑에 보면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운영보조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성격이 틀린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이 물가지수를 산정하고 지역주민의 소비심리를 최대한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물가 모니터요원을 두게 됩니다만은 우리 서산시에서는 3명의 물가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3만원씩 해서 3명 해서 55일인데, 이게 도에서는 한 달에 9차례에 물가조사를 실시합니다만은 우리 시에서는 1주일에 한번씩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그 밑에 있는 물가조사모니터요원 도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이게 도비인데, 우리가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럼 성격이 비슷한 거 아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눠 놔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런데 도비사업하고 시비사업하고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일주일에 한차례 실시하는데 비해서 도에서는 한 달에 9번 실시하기 때문에 그게 부기상 이렇게 나열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부기상 포함해 놓고 도거나 시거나 한 사람이 같은 역할 분담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나열해 놓고 보니까 방만 예산운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도비 포함된 거, 시비 포함된 거 나눠놓으면 되는데 이렇게 도비를 나열해 놓으면 그 예산을 편성하고 보자는 그런 인상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57쪽을 보시면서 458쪽까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예,
신응식 위원
입니다. 458쪽 취업박람회 1천만원 그 행사 해서 그 득실을 따질 때 어때요, 성과가?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그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행사입니다만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조금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가시적으로 들어간 예산만큼 효과를 거둔다고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신응식 위원
금년에 한번 행사를 할 때 어째 예산처하고 인원이 얼마나 예상대로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 고용된 인원요?
신응식 위원
예상한대로.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상한 것보다 구인한 업체가 많기는 했었는데 취업하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신응식 위원
뜻대로 잘 안 돼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눈 높이가 높아가지고, 예.
신응식 위원
자기들이 맘먹은대로 안 맞으니까 안 하는 거요, 여러가지 조건이 예상 한대로 잘 안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그 밑에 보면 지역경제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이것이 다른 실과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저희 부서에서 세워진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철수 위원
예, 지역경제 여비.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국내여비는 비교적 예산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이철수 위원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지금 제가 그거를 이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서 한번 산출을 해 봤습니다만은 저희 과의 인원이 18명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만 9천원 정도 한사람한테 가서 12개월로 했을 때 2300인데 제가 쭉 보니까 그 규모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본 위원이 답변을 요구한 것은 또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은 우리 서산시가 기업유치에 대해서 제1의 시정목표로 삼고 있는데 비해서 지역경제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가 적은 이유는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출장도 다니고, 로비도 해야할 텐데 이 비용이 좀 적습니다 라는 그 얘기를 했더라면은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기업유치를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는 의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받아주실 것 얘기하니까 인원에 비해 적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생각하는 마인드가 적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비용가지고서는 우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전국을 목표로 또는 때에 따라서는 외국을 유치하는데는 이 여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좋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459쪽까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얘기하신 지역경제과 직원 18명에 대한 대민 활동비가 밑에 있네요. 이건 어떤 목적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459쪽 말씀이시죠?
위원장 박상무
예, 459쪽.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대민 활동비는 그 보수형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보수?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한 달에 5만원씩 실과로 다 지급하는 법정 보수액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459쪽 질의 없으시면 460쪽.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예,
신응식 위원
입니다. 460쪽에 한서대 기술혁신센터 자치단체 분담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사실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심의를 해서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한서대 DIC센터 즉 디자인센터는 그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산업디자인설치에 의거해서 금년도 3월 30일자로 산업자원부에서 지정을 받아 가지고 2006년까지 일단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산학협력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내 기업체 제품의 기술혁신을 통해서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시정부문에도 산업디자인이 필요한 경우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산자부에서 8억 8800만원, 충청남도에서 6천만원, 한서대학교에서 5천만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도장설비, 스캐너, 코팅기등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장비를 구축했고, 내년도에는 산자부에서 5억, 충청남도에서 6천만원, 한서대학교에서 5천만원, 우리시에서 3천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하게 되는 근거는 산업자원부 기반조성사업 운영요령, 산업자원부 공고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 사업참여시에는 정부지원금에 10% 이상을 지원토록 이렇게 명문화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시에서는 산자부나 충청남도와 발맞추어 가지고 지원하게 됨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그 센터는 장이라고 하나 소장이라고 하나 그 교수들 팀이 몇 명인지 알아요? 팀장인가? 이 교수팀들.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지금 DIC, TIC 했는데 DIC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는 교수가 12분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12명?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신응식 위원
교수만 12명?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TIC는 현재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6명이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거 관련해서, 우리 한서대가 여기에 대해 우리 서산시하고 협정이라든가 이런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게 이제 사실 산업자원부에서 고시한 설치계획에 의거해서 하게 되면은 자치단체 즉 광역자치단체인 충남도와 우리시와 10%를 지원함은 물론 여기에 따른 사업을 적극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시장까지 결재 맡아 가지고서 동의한다 이렇게 되가지고 그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치단체에 지원이 없고, 동의가 안되면은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규정화 되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상은 산학간 협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방침이니까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철저한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업투자유치위원회운영이라고 2천만원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박상무
이게 그 작년에는 이게 기업유치활동이라고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래서 기업유치위원회가 우리 신위원님도 부위원장님이십니다만은 11분이 소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도 주고, 그 다음에 참석수당도 드리고, 각종 홍보물 같은 것도 제작해서 관련되는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에 출장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가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
위원장 박상무
아니, 실질 운영과 기업유치운영위원회가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 움직여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설정이라든지 어느 정도 계획이 다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 계획은 안 되고 일단 돈부터 확보해 놓고 맞출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가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 좀 너그럽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461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두현 위원
영세가구 LP가스시설 개선 이게 도시, 농촌이 다 들어가나요? 전체로?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성두현 위원
조사된 거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성두현 위원
이게 조사돼서 실천한거요? 조사가 다 된 거냐고? 영세농가? LP가스.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영세가구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라든지 경로당 이런데 설치돼 있는 LPG 시설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개년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367개소를 개선했습니다. 내년도에 287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여기에 도비 30%, 시비 70%의 재원구조로 추진됩니다. 지금 현재 거기 보면은 국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1억 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국비는 없습니다. 다만 도에서 내시할 때 잘못 되가지고 5166만원은 수정발의를 하게 되는데 그런 상태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활이 어려운 가정 또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그 차상위계층까지도 포함해서 하여간 사고가 없도록 시설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462까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461쪽에 공장부지 입지 여건 개선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 공장부지 입지 여건 개선자금 예산으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작년도부터 처음으로 실시해 가지고 금년도에 2차년, 내년도에 3차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공장에 진입로라든지, 농로라든지, 또는 하수구라든지 해서 그런것이 허물어졌거나 또는 균열이 생겼거나 하게 되면 많이 어려운 경제에 공장 운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그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연초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하다 보면 금액이 적습니다. 적어 가지고 추경이라든지 이런때 또 나름대로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공장운영과 관련한 입지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예산입니다.
이철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한대로 그렇게 잘 실천이 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공장 운영자한테 이것뿐만 아니라 더 과다한 것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왜 이론과 실제가 안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하여간 저희들은....
이철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한대로 이쁜 사람은 인프라 구축을 해 주는 거고, 좀 미운 사람은 그 보다 더 가혹한 패널티를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런 것은 현재 없고, 앞으로 추진할 사항 중에서 지금 현재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농로개설 포장이라든지 하수구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그렇게 감정이나 또는 편협적으로 하는 사항은 그렇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리고 이제 과장님께서 얘기한대로 이게 필요한 금액이라고 적다고 생각하면 더 올려서라도 이런 부분은 기업하는 사람한테 불편이 없도록 또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바듯 2억 올려놓고 부족하다고 하면은 다른 예산은 지금 심의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성이 의문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금액을 요구를 했거든요.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것은 정말로 이것은 조금밖에 성립을 시키지 안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속적으로....
이철수 위원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추경이라도 필요하시면은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고용창출을 시키고 기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뒤에는 그렇지 않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461, 462.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상인 위원
예,
신상인 위원
입니다. 여기 지역경제 활성화 간판설치인데, 이게 어디다가 무슨 간판을 설치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게 다름이 아니고 동부시장, 동부시장이 아니고 먹자골 그 유흥음식점이 집중돼 있는 곳에 상점들이 많은데, 오가는 분들이 그냥 지나치고 만다 해서 이게 홍보를 많이 해서 머물고 거기서 식사라도 들고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간판을 크게 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그 먹자골 번영회에서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건의한 사항을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먹자골목에 간판을 좀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상인 위원
그러면 이게 개별간판이요, 크게 어디다 입간판 비슷하게 대형간판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어느 정도 굴뚝형의 아치형은 안 되지만 굴뚝형으로 해서 높이가 좀 있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눈에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한 홍보 간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데 간판을 설치하게 되면은 도로를 점용하게 되면 도로 점용을 맡은 도로교통과, 도시계획구역 아니면 도시건축과, 이 광고물 설치에 관한 법령에 의거해 추진하는 부서는 주민자치과 등 했는데, 거기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왔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간판을 설치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이게 생각치 않던 사업이 생겨가지고 그렇습니다.
신상인 위원
무슨 간판설치가 대단히 많이 잡혀 있길래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방이전기업 자치단체 분담금은 이게 5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게 저번에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산업자원부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해서 정부시책으로 과밀되어 있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에 토지매입비에 반중에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의 비율로 이렇게 해서 지원하게 됐는데, 이게 우리가 없으면은 이제 그 보고해 가지고 그걸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진 예산입니다. 우리가 20억을 계상편성 요구했습니다만은 많이 줄어가지고 5억으로 했습니다.
신상인 위원
예, 그 부분도 이게 먼저 조례에 보면은 공장규모라든가, 인원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틀리게 돼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신상인 위원
그런데 1억으로 딱 해서 5개 기업이라고 하면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특별하게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연결된 기업은 없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수요를 예측해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신상인 위원
10개 오면 안 할려고 그러네요? 5개만 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게 사실은 그게 10만원씩 3천평을 하게 되면은 3억인데요, 3억 중에서 국비가 50%이기 때문에 1억 5천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이 사실 대기업을 상대로 했을때는 되지만은 중소기업은 이것보다 좀 늘어날것 같습니다.
신상인 위원
그러면 여기다 5개 기업이라고 하시지 말고 그냥 예상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건 5개 기업이 협의한 것처럼 표기를 해 놓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종업원 규모라든가 공장대지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는데 이렇게 묶어 놓고 하면 우리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 형평성에도 안 맞는다, 1억씩 해서 5억 딱 묶어 놓으면 이건 너무 경직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건 탄력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462쪽과 463쪽까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여기 462쪽에 보면 칼라프린터를 기업유치 관련자료제작용이라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자료를 만들려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사실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구두의 말보다는 홍보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신뢰성 있고, 생동감 있는 자료를 마련해서 제공, 배부하기 위해서 칼라프린터를 하나 사 볼려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런데 이거 필요시에 사는 건 좋은데, 그 말 자체가 이게 기업유치 관련자료제작용 해 가지고 너무 그냥 포장자체만 너무 화려하게 하는게 아닌가, 아까 기업유치 투자위원회운영 해 가지고 작년에 1천만원 했다가 올해 2천만원 올렸다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여러가지 자료 책자 만들어서 배부하고 홍보한다고 했는데 이게 기업유치 제작용 카달로그를 얼만큼 만들려고 하는지 말이요, 좀 내용물하고 또 실제 원하는 부분하고 뭐냐 객관성이라고 할까 연관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꼭 그 목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위원장님 말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은 기업유치 관련해서 쓰고 우리 자체에서 여러가지 기록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 좀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463쪽, 464쪽까지 하십시요.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우수노동조합 및 모범근로자 표창 1식이 60만원이거든요? 한 노동조합에다가 60만원을 표창장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내용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게 아니고 패를 만들게 되면 그게 보통 5만원 내지 6만원 됩니다. 싸게 할 때는 5만원, 6만원인데 한 10명 정도를 사기진작 차원에서 준다고 봤을 때 60만원은 가져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이철수 위원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를 예정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464쪽과 465쪽 같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한가지 질문좀 해봐야겠네요. 근로자의 날 노사행사를 하는데 420만원인데, 근로자의 날 노사행사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근로자의 날은 계속 우리가 기업을 관련해서 보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행사를 매년 5월 1일날 근로자의 날에 그 노동부라든지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대전이나 공주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이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점심, 저녁 또 그 다음에 실비 1만원씩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필요한 금액입니다. 사실 이거 하다 보면은요 이것보다 더 들더라고요, 해보면은요.
이철수 위원
그런데 그 행사 노사의 행사는 아니잖아요? 그 정부에서 주관하는 행사 아니요? 지금 얘기한대로 외지에 나가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외지에 나가는 것은.
이철수 위원
그럼 노사행사가 아니면은 노사라는 그 개념을 여기다 넣으면 안 되죠. 고용주와 근로자의 행사에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얘기지, 이거는. 근로자의 날 행사 참여 지원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지.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이제 근로자의 날은 또 근로자만 하는게 아니고 회사 직원들도 가고 그 다음에 고용자들도 가고 섞어서 갑니다.
위원장 박상무
이거는 작년에도 이것과 똑같은 항목과 예산집행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로자의 날 노사행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자료를 하나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박상무
그 다음에 465쪽, 466쪽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466까지 없습니까? 없으면은 그 다음에는 883쪽 농공단지조성, 그래서 887쪽부터 하겠습니다. 887쪽부터 888쪽까지, 그러면서 891쪽.

이철수 위원
거기 888쪽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1식 3억 9200 이게 어디 것을 얘기하는 거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거는 자동차전문단지 내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자체에서 설치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 국비, 순수한 국비로 3억 92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명천농공단지 거기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이철수 위원
그것도 표기를 어디 단지라는 표기를 해 줘야지, 무조건 이렇게 해 놓으면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887쪽하고 888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권창제 위원
입니다. 887쪽에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2억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어디 거 매각한 거요, 그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지금 수석 농공단지 내에 상하수처리 기계를 만드는 세일교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자금난으로 경영이 어려워서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난 것인데, 우리가 분양을 했을 때 당시에 분양대금을 일부는 납부했습니다만은 다 납부하지 않았는데, 마침 또 거기에 우리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이 사람이 운영을 했었는데, 이 건물은 경매에 들어가서 낙찰자가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다만 건물은 경낙자의 것이고, 그 토지는 부지는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것인데 그 사람이 내고 들어오기로 이렇게 확정이 거의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E&E TEC 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위원장 박상무
E 뭐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E&E TEC요.
위원장 박상무
E&E TEC?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래서 그것 좀 받아서 하면 세입조치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세입란에다가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어디가 부도났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세일교역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세일?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은 891, 892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93, 894, 895까지.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예,
신응식 위원
입니다. 성연 자동차 단지 명천공장 진도가 몇%나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이제 하루하루 새롭게 발달되고 있는데요, 지금 한 15%에서 20% 정도.
신응식 위원
진도 된 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신응식 위원
그러면 그게 처음에 몇 년도에 완공인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2006년도 8월입니다.
신응식 위원
내년 8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내후년 8월.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최대한 빨리 해서 조성을 해서 확약된 기업체들이 좀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근데 그게 그것만 100%되도 문제가 주민하고 타협이 안 되는 게 장기전으로 갈 것 같던데, 그 예산을 세웠나 어떻게 했나?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1가구가 있습니다. 1가구가 있는데, 그 우사를 2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집이 있고, 있는데 그 우사는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인데 속된 표현으로 죽으면 죽었지 못 나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이해, 설득을 시키면서 나가고 있는데 이해 설득시키는 내용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다시 재감정을 했습니다. 2억 한 4천정도 되는 협의 보상액인데 그것 가지고는 못 나가겠다해 가지고 다시 재감정을 해 가지고....
신응식 위원
과장님! 그건 그렇고요. 그분 말씀도 또 일리가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땅 수익에 1만원씩 할 때 보상을 받고 나갔으면은 그 1만원 갖고 다른데 가서 1만원을 살 수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어영부영하고 잘 타협이 안 되니까 오늘날까지 와서 땅값이 거기보다 다른데가 많이 올랐어. 예? 그런일도 많고, 큰 시에서 큰 사업을 하면서 한 개인이 이주하는데 그 분 말씀 들어봐도 그건 참 누구 편을 드는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상당히 딱하게 됐던데.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응식 위원
뭐 특별한 대책이 있나?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때 땅 한 평이 거기에 명천리 땅이 2만원 내지 3만원이면 넉넉잡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당시에 평당 가격이 8, 9만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뛴 건데 그 뒤에 거기다 단지가 들어선다, 공장입주가 많이 된다 등 해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부동산 투기가 되다보니까 그게 9만원 갖고 가면은 한 3배 정도는 사야 되는데, 또 그 만큼의 땅을 보유해야 되는데 그것 갖고는 못 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입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우사를 짓게 되면은 자기가 우사 지을데를 성토를 좀 해달라 해 가지고 그게 성토를 해주면은 단지하고 자기가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장소를 고르기 위해서는 그게 또 한 3m를 깔아달라고 해 가지고 그게 한 5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그 시공업체하고 한참 추라이(try) 하고 있고, 거기도 이제 사실은 이윤을 남겨서 경영하는 회사인데,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거기다 옹벽도 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옹벽도 한 5천만원 들어가는데 그래서 재감정해 가지고 한 2천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신응식 위원
재감정을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다가 또 축사를 지어주면은 언젠가는 이주대상인걸 공장옆에다가 축사를 짓는다는 건 또 지금 아주 이주시킬 때 이주시켜 버려야지 지금 당장 급한대로 뭐를 막는다고..., 그 공장에서 몇 m 떨어졌습니까? 그런 시책은 아주 없애버리고 영구적으로 갈 안을 세워가지고 해 줘야지 당장 급하다고 돈 조금 덜 들이고 땜한다는 식으로 하면은 안 되고, 아주 이주를 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멀리 가야지, 그 공단에서 축사 짓고 냄새 때문에 어떻게 하고 거기 공해 또 나중에 누가 그 분이 공해피해를 요구할려는지 또 공장에서 공해피해를 요구하는지 그건 두고봐야 알 일이지만 어느 쪽이 먼저 할지 몰라요, 그건.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과감하게 이주를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래서 그때는 땅값이 올라서 감정이 되니까 좋다고 하더니 이제 그 뒤에 뛰니까 싫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위원장 박상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893, 894, 895까지.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된 총체적인 추가 질의나 또 아니면은 그 요구자료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산업단지 933쪽, 실질적으로 941쪽.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우리 산업단지가 지금 매각이 안 된게 많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명천단지는 8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건 확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단언은 합니다만 대죽단지는 도에서 시행한 공단인데요, 그것도 이제 차츰차츰 그 업종같은걸 잘 지역주민의 선호에 맞게 연결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기아차단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5만평이 지금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한데다가 또 이번에 제2지방산업단지 성연면 해성리에다가 지정을 했는데, 그 관계도 지금 현재 기본계획승인이라든지 또는 사전 환경성검토를 위해서 지금 현재 곧바로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어서 하여간 다각적인 노력으로 그 만들어진 산업단지를 다 공장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부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했는데 홍보물 제작을 600만원을 들여서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잘 되고 있는데 홍보해 가지고 뭐할려고 홍보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런데 지금....
이철수 위원
잘 안 될때 홍보하는 거지.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대죽이라든지, 기아차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개발하는 분들이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흑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칼라로 좀 예쁘게 해서 해볼려고....
이철수 위원
아니 글쎄, 칼라도 좋고 흑백도 좋은데,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공장부지가 잘 안 팔렸을 때 말하자면 잘 팔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홍보라는 것이? 그런데 지금 얘기한대로 잘 순조롭게 되고 있는데, 6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어떤 의례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예산편성 아니냐? 실효성 없는 예산을 뭐하러 넣습니까? 잘 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지금 대죽공단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금 용도가 변경됐습니다만은 석유화학에서 물류기지로다가 그렇게 용도가 변경됐는데 그걸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라든지 또 곁들여서 기아차단지, 그리고 저희 지방산업단지를 같이 묶어 가지고 한 책자에 넣어서 예쁘게 좀 해 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서, 그것만 예쁘면 우리 주민들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 게 아니고, 잘 되가는 것은 절약할 때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잘 되고 있는 것은 이런 예산 안 넣어도 좋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업무적인 것은 조금 더 총괄해 가지고 목표를 정확하게 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좀 아쉽지만 아주 많이 해 놨는데, 중복되는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특별회계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은 3개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여러 가지 수고들은 많이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지역경제과에 우리 서산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리의 문제가 있는 것도 인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면은 활동성있게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정신에서 볼 수가 없다, 그냥 하던 관례적인 예산이 그냥 편성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는 정말로 활동하면서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예산도 좀 요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적에 이 예산이 기본이 돼 있을 때 그런 유치활동도 할 수 있겠지, 뭐 월급 타고 다니면서 여비 내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어 주시고, 물론 기업유치 최우수 표창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기업이 올 수 있는 단지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인프라 구축한 부분이라든가 여러가지 사항에 의해서 그렇지 기업유치수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대로 고용창출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기업이 온 것은 좀 시민의 기대에 어긋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기일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심사를 마쳤습니다. 김영수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출석공무원(8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오병주,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정제령
  •   (서 산 시 청) (4명)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 방 청 인(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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