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15일(수)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5년도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신응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2005년도예산안
- 위원장 신응식
-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자치과를 비롯한 7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94쪽입니다. 194쪽에서 195쪽까지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현재 4명입니다.
- 이창배 위원
- 1년에 대개 몇 개나 갈아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수선하는 게요?
- 이창배 위원
- 예.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수선하는 것이 400개, 500 정도 수선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이창배 위원
- 꺼져서 새로 가는 거?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1,800개가 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전체 가로등이 몇 개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전체 가로등이 6,700등 정도 됩니다.
- 이창배 위원
- 6,700등요? 다섯 개중에 하나 가네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전체 가로 보안등이 6,477개소입니다. 올해 새로 신설한거 포함하면 6,700등 정도, 그중에 10월말 현재 고장 접수된 것이 약 1,560건 정도, 12월말까지 하면 1,800에서 1,900정도가 고장신고가 접수된 그런 상황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럼 사분의 일, 4개 중에 하나 간다는 얘기네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근데 4개 중에 하나 간다는 것이 아니라....
- 이창배 위원
- 고장나서?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가로등 전체가 아니라 부분부분 고장....
- 이창배 위원
- 고장나서?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이게 불량품을 쓰기 때문 아니예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안 그래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자재는 저희가 고급을 쓰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럼 가로등 수명 연한이 아주 짧다는 건데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그 가로등이라는 것은 가로등 자체도 보수되는 면 이 누전차단기라든지....
- 이창배 위원
- 모든 것이 잘못 돼있으니까 되는거 아니예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그렇죠?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관리하는 수동식 같은 경우는 올렸다 내렸다 그렇게 하거든요. 접지불량이라든지 이런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도 가로등 지나는데 접지된게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가격이 구입과정에서 물품을 잘못 선정해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가 볼 때. 그렇지 않으면 여기 가로등 수리 요원들이 기술부족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아니냐? 그리고 밑에 구멍 뚫어진 것 있고 없는 거 있죠? 밑에가 구멍 뚫어진 것 있고 안 뚫어진게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게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꼭 있어야 할 때가 꺼져 버리면 한 두 달 가요. 여러 달 가요. 한꺼번에 보일 때 수리 된 것이 합해서 보수 나오기 때문에 고장난 거를 하나 꺼졌다고 즉시 오는게 아니거든?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종전에는 보안등 수선하는데 보통 저희들이 잔량 남는 것이 100개에서 120개 정도 이 정도 잔량이 남았는데요. 그 당시에는 도시과에서 가로보안등 업무를 수행을 할 때인데 그 당시에는 보수 팀이 한 개 팀밖에 운영이 안됐었습니다. 저희과에서 가로등 보수 업무를 인수를 받고서 보수팀을 2개 팀으로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수요원이 4명인데 기사 2명에 보수요원 4명에서 3인 1조로 해서 2개 팀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수팀 보강해서 운영한 뒤로 지급 읍면동에 고장신고가 접수 되면은 단일 아니면 늦어도 익일까지는 전부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장신고 접수 되가지고 매일 미처리 되는 사건이 10건에서 10건 미만으로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같이 비가 온다든지 하루 못 나가면 당일 신고 된 것이 누적이 됩니다만은 평균적으로 저희가 보수팀을 보강하고 운영하고 난 후에는 10개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신고 즉시 그 익일날 가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주세요. 신고 받으면 하루나 이틀 걸린다 이렇게 하면 되지, 길게 얘기하면 시간이 가니까. 그리고 밑에 구멍 뚫어진 보안등이 있고 가로등? 안 뚫어진거 막힌거 어느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 생활민원담당 신권범 그게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안등에 들어가는 자재가 30여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등관계는 그게 밑에 구멍 뚫린 거는 나트륨등이거든요? 그거는 구멍이 뚫린 이유는 열이 많이 발생 되기 때문에 열을 방출하고 또한 벌레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벌레를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나트륨등을 100w에서부터 250w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이창배 위원
-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등하불명이라고 막힌 거는 벌레가 많이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는지 벌레가 들어가죠? 그래서 직경 15cm쯤 밑에가 막히거든요, 10cm 이상. 그럼 밑에가 캄캄해요. 그래서 구멍 뚫린 게 수명도 긴 거 같아요.
- 생활민원담당 신권범 예, 앞으로는 구명 뚫린 거로 사용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맞습니다.
- 권창제 위원
- 4명?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 권창제 위원
- 이분들은 비싸네요, 딴 사람들보다?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전기수리공이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 권창제 위원
- 기술직이기 때문에 비싼 거군요? 문제는 아까 6,700개 정도 된다고 서산시가, 이렇게 했는데 고장나면서 신고를 하면은 2, 3일씩 있다도 오고 오지도 않고 처리가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신고하면 어디정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신고하면. 석남동 사거리 정도입니다. 주민이 신고하면 정확한 지점을 알려주는데, 가로등에 대해서 일련번호, 고유번호가 안 부착됐죠?
- 생활민원담당 신권범 예, 지금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유번호화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반드시 고유번호를 붙여야 몇 번 가로등 몇 번이 지금 고장났습니다 신고하는데, 이게 없으니까 어디 쳐다보고 해야 가로등 어디쯤 고장났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지난번에 제가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체를 파악하고 보고하라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빠졌더라고. 그래서 행정감사 끝나고 나서 세삼스럽게 하기가 뭐해서 했는데 반드시 가로등에 고유번호를 전부 붙이라고.
- 생활민원담당 신권범 예, 알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금년도부터 예산이 없으면 추경이라도 해서 그거 별로 들어가지도 않고....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가로, 보안등에 대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자동으로 돼있는걸 수동으로 바꾸고 수동은 자동을 바꿀 것 이러한 상황을....
- 권창제 위원
- 주민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딱 보면 나올거 아니예요? 어디 지점이다!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내지는 보안등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를 해가지고 신고 즉시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 권창제 위원
- 정확히 하세요. 내가 일본에 가서도 보니까 일본도 가로등, 보안등이 아주 정확하게 넘버가 다 있어요. 우리 한전 위치가....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것은 내년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195쪽 끝나고 196쪽, 197쪽까지 하겠습니다. 예, 197쪽 없으시면 198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전기 안전공사요.
- 이창배 위원
- 우리가 기술자들이 있어도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전기안전공사에서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 이창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저희가 대략 전체 가로등에 기존 근래에 설치된 것은 안전점검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요. 주로 노후화된 것?
- 윤철수 위원
- 노후화 된 것 기준이 어떻게 설정하는 거예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6% 선을 잡습니다.
- 윤철수 위원
- 6%로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전체에 약 6%로 선을 잡아가지고.
- 윤철수 위원
- 6%면 아까 6700개라고 하셨잖아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400개 정도....
- 윤철수 위원
- 6%면 칠육 사십이 해서 420개 그렇게 계산한 건가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그래서 이것은 우기라든지 장마철에 대비해서 감전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주로 6%선에 대한 노후된 가로, 보안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199쪽 없으면 200쪽으로 가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그렇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근데 이걸 강력히 단속을 해야지. 시가지가 아주 온통, 우리 공무원들이 아침에 돌아봐요. 먹자골 거기로 해서 동부시장 주변 보면은 시내권, 이거 단속을 강력히 해가지고 시내가 환경이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여비만 그렇게 정해 놓고 이것만 타 먹으면 안되잖아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불법이죠.
- 이창배 위원
- 그게 전혀 단속이 안 되있거든요. 지금 붙은지 한 1년이 넘은 것도 그냥 붙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기업이 들어온다 할 때 저 지역사람들이 이해 관계 요구할 때 관철이 안 될 때, 요즘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뭐 들어오면 동네에 얼마 줄래? 안 맞으면 프랭카드 붙여버리거든. 하등의 법적 근거 아무것도 없이 그러나 읍면에서는 그냥 묵인 해준단 말이예요. 시행정상 필요해서 그런것도 그렇고 사전에 그런게 붙어가지고 주민간에 갈등을 조작하거든요. 왜그러냐면 갑이라는 동네에 어떤 공장이 들어온다, 그 동네에서는 좋다고 하지만 그 밑에 을이라는 동네에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갈등 조장을 하는데 이런 광고물을 불법으로 갖다 붙여 놓은거 이게 눈이 있으면 다 봤을텐데 공무원들이 각 읍면에 있는 것도 담당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 동네에 가면 다 보게 돼있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걸 몇 년씩 묵히는 건 이유가 뭐죠? 그리고서 무슨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여비라고 여기다 600만원 올리느냐 말이죠. 무엇을 단속하게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제가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시내에 있는 그거 어디다 갖다가 종이쪽 붙힌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지역적인 갈등을 조장하고 반 행정적인 광고물 같은걸 그냥 묵인해 주는, 봉급을 받아먹는 공무원들이 이유가 뭐냐 이 얘기예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인정을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사실 이거는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다 보는 대로 떼는 걸로 해야지, 이거 광고물 단속기간도 필요없다니까. 공무원들이 900 공무원들이 다니다 있걸랑 떼라고 얘기하세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광고물이라든지 공익성을 특히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광고물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창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래서 올해는 광고물을 단속여비는 없애야겠습니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왜? 공무원들이 다니다 있걸랑 떼고 그렇지 않걸랑 다 버려요. 어떤 것은 놔두고 어떤 것은 떼고 해요, 다 버리지.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근데 저희가 광고물 단속여비를 2005년도에 지난해 보다 100만원 삭감해서 600만원을 올렸는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위원장 신응식
- 200쪽, 201쪽으로 넘어갑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철수 위원
- 예,
- 윤철수 위원
- 입니다. 198쪽 중간쯤에 말이죠, 불법광고물 정비 및 가로, 보안등 보수 소모품 구입이라고 했거든요. 소모품이 30만원씩 해서 10종에 2회라고 했는데 이게 보수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30만원에 10종에 2회면은 어떤게 산출근거에 쓰는 거예요? 소모품이 뭐가 소모품이예요? 여기 물론 내역서를 보니까 손가위, 칼, 니퍼, 뺀지, 드라이버, 전동칼, 가위, 바이스플라이어, 압착핀, 깔깔이, 전주용벨트, 메가, 견삭기 등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소모품이라고 하시고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물론 칼 같은거 칼날은 소모품이겠죠? 칼 자체는 소모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한번 사두면 오래 쓰잖아요? 그 다음에 리퍼 같은 것도 그렇고 바이스플라이어도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불법광고물 하는데 호되게 기계수리하는 거처럼 막 호되게 제는 것도 아니고 뭐 붙잡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소모품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집어넣고서 일년에 두 차례씩 해야 되고 10종을 다 구입해야된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적어도 소모품이라는 것은 칼에 들어갈 칼날이 필요하다든가 이런게 소모품이 될지는 몰라도, 그리고 또 이게 그런 부분이 소소한 부분이 소모품일 텐데 여기에 보면은 주민자치과 업무추진 일반운영비해서 5200만원을 지금 세워 놓고 그 5200만원에 내역을 보면 또 내역이 그런거 사는 내역이거든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거기에는 중복이 안됐을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중복은 안됐어도 내년에 그런 소모품 대충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굳이, 제 말씀은 뭐냐면 이걸 소모품 자체를 일반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자질구레하게 집어넣으니까 한꺼번에 집어넣는 것이 보기에도 편할 거 같고....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그거는 아닙니다. 일반운영비는....
- 윤철수 위원
- 업무자체가 달라서 그런가요? 이게 같은 데서 쓰는 거 아닙니까?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몫은 같습니다만은 8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실과 사무실 운영하기 위한 기획실에서 각 실과 표준액입니다. 그 정원에 의해서 그 표준액이고 이것은 광고물 업무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비구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일년에 두 번 정도는 구입을 해서 광고물 단속을 해야 필요한 자재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철수 위원
- 근데 여기 이렇게 하신 건 소모품이라기 보다는 비품성이 많아요. 비품은 한번 사 놓으면....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비품성도 있습니다만은 부기상에 그런....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지금 두 차례씩이나 하고 그러면 결국은 한 차례 하고 나서 누가 가져가도 끝나고 이런 부분을 소모품이라고 하면은 비품이 아니잖아요? 그냥 없어져 버리면 마는 거니까.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하다 보면 간혹 공익요원들이 광고물을 떼러 다니고 하는데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 고장나는 부분도 있고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특정업무수행활동비요? 아! 이것은요 보수성, 저희 정원이 18명인데 5급을 제외한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해서 보수성으로 대민활동비 전체적으로 시 산하 공무원은 다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만원씩.
- 이창배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가서 201쪽에 일반운영비에 가로변 불법 광고물 정비가 나왔거든요. 이게 15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가서 가로,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이 7200만원, 그 밑에 가서 옥외광고물 위탁관리 보상 이게 1500만원 이것 좀 일단 말씀해 주세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가로변 불법 광고물 정비 1500만원은요, 저희 시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매년 부착방지제를 전신주에 도포를 합니다. 지난해에도 지금 3년째 도포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주로 활성동에 먹자골 그쪽 주변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포를 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 사업은 2002년도에 태안선에 5개 노선에 대한 전신주 1천 번에 대해서 부착방지제를 전신주에 붙이면은 불법광고물이 부착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했고요. 2차년도 2003년도에는 안견노주견에 1천번호에 대해서 부착방지제 사업을....
- 이창배 위원
- 잠깐만요. 과장님! 광고물이 전화번호라든지 어느 장소, 어느 식당같은 데서 무슨 식당이라고 써서 붙이지 그냥에 식당에 오세요 하는건 없을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아무 목적없는 광고는 없죠?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붙인다, 뭐 모집한 데서 붙인다고 할 때 그러면 거기를 찾아가서 과태료를 물린다던지 못하게 해야지.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저희가 물론 그것도 과태료도 부과하고요, 합니다만.
- 이창배 위원
- 그렇게 해서 과태료 물린게 얼마나 돼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과태료 부과 한게요?
- 이창배 위원
- 예.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금년도 2300만원 정도 됩니다.
- 이창배 위원
- 2300만원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근데 저희가 이 사업을 벌리는 목적은요. 저희가 불법광고물을 원천적인 근절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불법광고주를 상대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태료도 부과하고 참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합니다만, 물론 그것도 병행하면서 그런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 장소를 사전 차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2002년도부터 전신주에 대한 부착방지제 도포사업을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전국적으로 저희가 우리 사례가 되가지고 타 시도에서 저희 벤치마킹 하러 저희시에 찾아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가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주에는 지금 광고물 자체가 붙지를 않기 때문에 못붙이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 이창배 위원
- 1200만원 남았네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 이창배 위원
- 아니 1500만원은 들였어도 1200만원은 남았다고요. 2700만원 범칙금으로 받았으니까.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과태료를 받았다면요.
- 이창배 위원
- 예, 손해는 안났네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 다음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그 밑에 가로,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은 저희가 가로, 보안등 보수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접수되는 것이 년간 1800, 900선 정도가 접수가 되는데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보수에 필요한 자재가 되겠습니다. 자재를 일일이 열거를 못했습니다만은, 주요 자재가 나트륨 안전제 램프라든지 자동 점멸기라든지 보안등기구라든지 누전 차단기라든지 이런 35종에 자재가 있습니다만은 자재가 좀 적은 것은 1만원에서 2만원선 또 가장 고가의 보수자재는 점멸기 같은 경우는 9만원에서 10만원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여종에 대한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연간 7200만원 정도의 자재구입비가 소요가 됩니다. 또 지난해에도 7200만원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지난해는 당초 5700만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 근데 그후에 자재비가 부족되가지고 지난번 추경에 1500만원을 위원님들이 확보를 해주셔가지고 무리없이 지금 가로, 보안등 보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옥외광고물 위탁관리 보상금 1560만원은 저희가 플랜카드 게시대라든지 광고물에 대한 일부 업무를 광고협회에 도지부 서산지회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교육 연인원이 약 50명 내지 60명정도 됩니다. 광고업자들이 도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11조 규정에 의해서 등록된 광고업자들이 교육을 받으러 갈 때에는 교육을 수료한 후에 광고협회 도지부에서 교육비 일부를 보조해 준다는 조례 규정에 의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교육비를 저희가 보존해주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 다음에 가서 202쪽, 지정벽보판 설치....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지정벽보판 설치요?
- 이창배 위원
- 예, 그 밑에 시범 가로정비, 그 다음에 가서는 가로, 보안등 보수 여기서 보수비가 나왔네요. 자재비가 있고 보수비가 있고 나중에 한데 합쳐서 계산해주세요. 그 다음에 가로, 보안등 설치, 태양광 가로등 설치, 그 밑에 가서 생활민원처리 그 나머지 가로등 것 좀 쭉 설명해 주세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그 지정벽보판설치는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광고물이 강력한 단속도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저희 시에 지정벽보판 설치 숫자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인해가지고 붙일 장소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난 2004년도에 48개소를 시설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이것을 대폭 확대를 해가지고 불법광고물의 근절을 원천적으로 막아 보자 이런 붙일 수 있는 장소를 많이 확보해 줘야만이 길에다 뿌리는 것도 줄어들 테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100개소를 내년도 예산에 올려가지고 이 중에 약 60개 정도가 시내권에 시설을 하고 나머지 읍면동 지역에 골고루 분포돼서, 지정벽보판을 지금 새로 신설한걸 보면 알미늄으로 제작이 설치 된게 있습니다. 그런 벽보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시범가로 정비는 1억입니다. 시범가로 종합안내판 설치는 저희가 시 특수시책으로 유동이 연립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까지 저희가 3억을 투자했고 2004년도에 9천만원, 내년도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당진선에 이브모텔 입구라든지 수석동에 소탐산 고 입구에 연립간판을 5가운데를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변에 아주 난립된 간판을 일률적으로 다 철거를 하고 하나의 간판에다가 상호를 기재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상당한 효과가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해미선에 3개소 정도, 음암과 온석선에 2개소 정도 해서 5가운데를 설치를 새로 신설을 할려고 예산을 계상한 사안이 되겠고요. 밑에 가로, 보안등 보수하고 가로, 보안등 설치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됐었던 사안입니다만은 저희가 가로, 보안등 설치라든지 보수사업들 정기적으로 연 2회 정도 걸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보니까 시행하고 난후에 발생되는 새로 신설을 요구하는 지역이라든지 또 보수를 요구하는 이런 지역이 추가로 발생했을 경우에 전년도에 보면은 사업비를 1억씩만 세워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고 나니까 추후 발생되는 것은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이 내년도로 미루는 이런 상태가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런것에 불합리성을 해제를 해야할 것 아니냐 라고 좋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내년도에는 가로, 보안등 신설 내지는 보수사업을 1억에서 2억으로 상향조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신설, 보수사업이 끝났다 하더라도 추후로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주민들에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2억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는 저희가 시특수책으로 주민들의,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옥녀봉 등산로가 주민들이 활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거의 가로등을 한전에 의뢰해서 전주를 심을 경우에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구간인 맛이나 식당에서부터 봉화대까지의 구간을 태양광 가로등이라고 해서 저희가 친환경 태양광 공원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약 600m 정도 되는데 거기에 저희가 태양광 가로등을 약 20등 정도를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태양광 가로등이 태양열을 이용 해가지고 축전을 시켰다가 열에 의해서 가로등이 켜지는 겁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시범적으로 양유정 놀이터에 지금 현재 한 곳을 설치해서 가로등을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고 또 이것은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큰 예산을 안 들이고 설치할 수 있는 사안이 되가지고 저희 주민 자치과 특수시책으로 가로등 설치비 1억 4천을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생활민원처리사업도 말씀 드릴까요?
- 이창배 위원
- 예.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이것도 주민불편 생활민원 처리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읍면동으로 부터 소규모 불편사항이 있을 때 신청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이 사업이 1억씩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난 일년간 주민자치과에 와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공사를 하고 난 후에 발생되는 금액도 큰 것이 아닙니다. 적게는 7~800, 많게는 1200~300정도 되는 소규모 불편사항을 예산이 없는 관계로 읍면에서 처리를 못하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주민들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는 내년도부터는 대폭 상향 조정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해결해야겠다는 차원에서 2억으로 올린 것이고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부서에 생활불편민원사업이라든지 가로, 보안등 보수라든지 가로, 보안등 설치 사업비는 대폭 상향조정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됐을 시에 즉시 해결하는 차원으로 해달라는 이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생활민원담당 신권범 예, 생활민원담당 신권범입니다. 그 사안은 칸막이 된 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구 시 시절에 설치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민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체해 주기로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굉장히 불편하고 뭘 동네에서 붙일려면 그 안에 들어가는 광고물은 붙이지만 그 보다 큰 거는 못 붙이니까 이게 무슨 필요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얘기했는데....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그 사항은 해당동에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내년도 사업에 벽보판 교체해 주는 쪽으로 할려고 합니다.
- 권창제 위원
- 교체를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정벽보판 설치에 대해서는 대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시범가로정비 이거는 서산에 시 중심으로 해서 국도가 4개 노선이 있거든요. 당진, 홍성, 태안, 대산. 그런데 2가운데만 시범가로 정비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그것은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는 노변에 보다 보면은 간판이 난립된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연쪽으로 가다 보면은 전에 갈산동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조그만 승강장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에는 거기에 부춘동 관할입니다만 간판이 길 옆에 굉장히 난립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또 주민들, 시민들이 찾아갈 때도 상당한 불편함을 겪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간판을 일제히 철거를 하고 새로운 간판으로 하나의 간판으로 연립간판으로 해서 그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유도형 연립간판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가지고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업소에 주인들이 그 사항을 동의를 해줘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5개소를 더 선정을 한 것은 금년도에 그 사업을 하고 보니까 이 사업은 의지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국도변 내지는 지방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난립되어 있는 지역에 간판을 하나의 집합간판으로 만들어서 환경을 정비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리고 그 다음에 가로, 보안등 수가 100개인데?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어디가 100개죠? 지정벽보판요?
- 이창배 위원
- 예, 지정 벽보판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100개소입니다.
- 이창배 위원
- 예, 100개인데, 그것을 시내 60개 하고....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정확하게 시내지역에 59개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글쎄 약 60% 하고 나머지 읍면에 하는데 시내에는 돌출간판 같은거 스스로 본인들이 개인이 해서도 다 찾고 볼 수 있는게 많은데 외곽지역에 대개 면소재지에 하나나 둘 밖에 없거든요, 면에. 그러니까 28km나 4km 가야 뭐 붙은거 알거든? 근데 민원관계로 여기 시청에 와서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하는데 시내 위주로 이유가 뭐예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시내권에 벽보판을 많이 설치해 주는 주요 상업성 광고물 부착하는 것이 아무래도 읍면 지역보다는 시내중심권....
- 이창배 위원
- 둘 중에 하나다 그거예요. 돌출간판으로 다 되어있잖아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아니 그것은 돌출간판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벽보를 벽보라든가 전단같은 것을 부착을 할 때 부착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일반 개인집 담벼락이라든지 전신주 같은데 붙이던 것을 저희가 전신주에 미관상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착방지제 사업을 해서 전신주에는 광고물이 부착이 안되고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광고물이, 먼저 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시내에 뿌린다던지 붙일 장소가 없으니까 또 지정벽보판 외에 장소에 붙여가지고 도시미관을 해친다던지 이런 사항을 근본적으로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한다면은 그런 벽보를 붙일 수 있는 장소를 우리시에서 마련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정벽보판을 금년도에 4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서 100개소까지 설치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가로, 보안등 수하고 가로, 보안등 설치수가 똑같거든요? 보수하고 설치하고, 액수가? 사업비가 똑같아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보수한 것을 다 뜯어내고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설치가 신규하는 거 아니예요? 보수하고 이게 딱 맞아 떨어져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수 내지는 설치인데 저희가 탄력적 운영이 됩니다.
- 이창배 위원
- 용케 딱 맞네요. 숫자가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그거는 아니고요.
- 이창배 위원
- 주먹구구식으로 한거 아니예요? 숫자가 딱 맞을 수가 없잖아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가로, 보안등 설치는 계상한 것이 약 300개소를 계상을 했고요. 보수는 약 400개 정도를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 이창배 위원
- 그 다음에 가서 태양광 가로등 설치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시비절감이 된다고 예산절감이, 이게 몇 개 하는 거예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20개소입니다.
- 이창배 위원
- 20개소요? 그럼 한 개에 얼마예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그것이 시설비가 700만원 정도입니다.
- 이창배 위원
- 20개면 700만원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개소당 1개소에....
- 이창배 위원
- 그럼 일반 가로등 세우는 건 얼마 들어가요?
- 생활민원담당 신권범 저희가 한전주와 태양광을 두 가지 놓고 봤는데 장소에 따라 틀립니다. 한전주의 경우는 기존 전주에서부터 200m 내에서는 시설비가 별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200m 내에서는 한전주로 처리하는 것이 예산상 효과가 있고요. 200m 이상 지역에서는 m당 40만원이라는 한전수탁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600m 정도를 잡아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전주로 시설할 경우에는 총 소요사업비가 10년 기준 해서 시설비는 5500만원정도 들어가고 태양광으로 했을 때는 1억 4천정도 들어갑니다. 단, 전기료 문제가, 태양광으로 했을 때는 전기료 문제가 해당이 안되고요. 한전주를 했을 경우는 10년 기준이었을 때 한 1억 2800만원 정도가 전기료가 지급이 될 예상입니다. 그래서 10년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한 6130만원 정도가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봅니다.
- 이창배 위원
- 20개면 하나에 5천원꼴 아니예요? 전기료가?
- 생활민원담당 신권범 시설비가요?
- 이창배 위원
- 전기료?
- 생활민원담당 신권범 전기요금이 월 6,000w를 하루에 22.3원 곱하기 8시간을 하루로 잡고 6,000w가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12개월을 잡았을 때 10년 동안 1억 28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20개?
- 생활민원담당 신권범 예.
- 이창배 위원
- 한전 전기세가?
- 생활민원담당 신권범 예.
- 이창배 위원
- 20개?
- 생활민원담당 신권범 예.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전체 우리가....
- 생활민원담당 신권범 20개가 10년정도 잡은 겁니다. 내구연한 10년을 보고서 10년을 잡은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10년동안 1억 4천을 투자했다고 했을 때 금리 관계랑 딴 데 투자했을 때 부가가치를 생각 해보셨어요? 아니 돈이 남아돌아서 시가 쓸데가 없다면 거기에 투자해도 되지만 딴 곳에 썼다고 했을 때, 도로를 냈다던지?
- 생활민원담당 신권범 그런 논리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저희가 계산 안 해봤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적자행위라고 나는 봐요. 엄청난, 뭐 이게 새로운 개발을 위해서 하는 거는 좋다고 하면서도 개발도 한 두개 해봤다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나 예산을 계산해 봐야지, 그냥 덮어놓고 새로운 거니까 좋다! 좋죠? 가난한 집에서도 모피코트 해 입고 싶은데 사실 그거 하나 해 입었을 때 논 한마지기 사서 거기서 나오는 쌀을 계산해 보면 못 하는거 아니예요? 그렇죠? 자꾸 유행이 변경돼서 10년동안 10개 해 입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 가지고 10년 입을 수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걸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응식
- 203쪽 끝나고 509쪽으로 넘어갑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밑에까지 다 했어요? 제가 하나만 여쭤 볼께요. 지금 전반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시설비라든지 또 지금 이부분에서 보면은 작년보다는 많이 단가가 업 됐거든요? 5개 광고물 위탁관리 보상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900만원이었었는데 1500만원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지난해 1080만원요.
- 박상무 위원
- 그 지정벽보판도 단가가 250만원 기준이었었는데 올해는 360만원으로 했거든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그거 문제는요. 그동안은 지정벽보판 주로 알루미늄 자재를 썼더라고요. 근데 알미늄 자재가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벽보판을 설치했을 때도....
- 박상무 위원
- 그럼 이번에는 뭘로 하시나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스테인레스로 합니다.
- 박상무 위원
- 알루미늄하고 스테인레스?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 박상무 위원
- 작년에는 스테인레스가 없었나요?
- 생활민원담당 신권범 작년에도 스테인레스를 사용했는데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작년도 초에 철근파동이 나는 바람에 철근값이 30%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 바람에 계상이 그렇게 올른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올해도 알루미늄이라면서요?
- 생활민원담당 신권범 아니, 스테인레스로 영구를 하고 그전에가 알루미늄으로 했거든요. 작년에는 스테인레스로 했습니다.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지금 권창제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그 부분은 알루미늄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알루미늄하고 스테인레스하고 틀리나요?
- 생활민원담당 신권범 상당히 가격차이가 나죠.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미적인 것도 있고 녹스는 것도 그렇고 상당한 차이가 있죠.
- 박상무 위원
- 올해 한거는 뭐요? 알루미늄이예요? 스테인레스예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스테인레스요.
- 박상무 위원
- 내년도 할거는 뭐예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스테인레스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올해도 스테인레스로 했다며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스테인레스로 한다는데 올해 스테인레스로 했는데 개소당 250만원씩 했는데....
- 생활민원담당 신권범 250만원 섰지만은 실제사업은 35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렇게 들어갔어요?
- 생활민원담당 신권범 예.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자재 값 인상으로 인해가지고요.
- 박상무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509쪽입니다. 509쪽 없으면 510쪽, 511쪽까지 하겠습니다. 511쪽 없으면 512쪽, 513쪽까지입니다. 513쪽 없으시면 514쪽, 515쪽입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의용소방대는 더하고 소방대관리는 아직 마무리 안됐죠?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 박상무 위원
- 근데 지금 우리가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도에서는 예산이 안 서나 보죠?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도에서는 도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도비가 없어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그 의용소방대는 지원이 안되더라고요, 의용소방대는. 저희가 금년도에 의용소방대 애로점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주자, 읍면에서 의용소방대들이 무보수로 봉사하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분들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의견을 많이 수렴 해가지고 전부 수용해주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했습니다. 특히 의용소방대를 보니까 호스 건조대 조차도 없어가지고 소방원들 불끄고 나오면 호스를 걷어가지고 손으로 말리고 이런 불편이 있어가지고 파악을 해보니까 부석하고 팔봉, 성연소방대만 호스 건조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도 500에서 600선이면 그런 시설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임의적으로 해서 부석, 팔봉, 성연에 대해서 그런 건조대를 설치를 해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이것은 매년 충무계획을 수립을 하는데요. 저희 민방위계에서 충무훈련을 주관을 하기 때문에 을지연습 훈련을 주관하기 때문에 비문 인쇄 하는 것을 해당되는 실과에서 충무계획을 수립을 하면 그것을 저희과에서 일괄적으로 인쇄를 해주는 이런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아직까지 2005년도 계획이 안 올라와서 그냥 대충 예산을 잡아 놓은 거라고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아닙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럼 그걸 여기 뭐가 있어야 하지? 내역이 전혀 없이 그냥....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내역을....
- 이창배 위원
- 18만원 곱하기 18종 이렇게 하고 끝났으니....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18개 실과 충무계획을 수립하는 실과에 18개가 드는 충무계획에 드는 비문 종류가 18종입니다. 그래서 18종을 여기다 다 명기를 안 한거 뿐이죠.
-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아까 태양열 전기세가 영 이해가 안 가니 별도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천문학적이 1억 2천하니까 어떻게 해서 1억 2천이 들어가는지 일반 가로등이, 천문학적인 숫자이어서....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513쪽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주민자치과에 있는 위원회는 광고물심의회 하나입니다.
- 윤철수 위원
- 하나죠?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2가운데가 더 생기는 거 같던데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그것은 지난번 말씀을 드렸는데....
- 윤철수 위원
- 글쎄, 광고물심의회하고 장학재단. 그죠?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그것은 내년도에 시행하는거 봐가지고 계상을 한겁니다.
- 윤철수 위원
- 지난번은 광고물심의회 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2개가 더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명세서에 보면 장학재단은 또 뭐예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어디가? 명세서에? 각종 위원회 여기죠?
- 윤철수 위원
- 위원회 내역 가져온 거 찾아보세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198페이지죠?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요?
- 윤철수 위원
- 작년에 그 광고물심의회 470만원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910만원 아닙니까? 두 가운데가 더 생겨서요? 거기 보면 장학재단이라고 있거든요, 3쪽요? 참고자료 3쪽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참고자료 3쪽요.
- 윤철수 위원
- 3쪽에 맨 아래 보면 광고물, 교육경비, 장학재단 이렇게 돼있거든요. 장학재단은 뭐예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이것은 저희 시 인재육성 재정지원기금 조례안을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먼저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은 조례가 재정이 안된 상태에서 올렸다고 지적을 한번 당한 사안입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아니, 지금 학교급식도 그렇고 교육경비도 그렇고 장학재단도 별도로 조례가 제정될 겁니까, 그럼?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지금 구상중입니다.
- 윤철수 위원
- 3가지가 조례가 아무것도 안된 상태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그렇죠. 현재로서는 안됐죠. 교육경비는 입법예고중이고요.
- 윤철수 위원
- 교육경비는 입법예고 중인데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예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 윤철수 위원
- 장학재단 조례가 제정이 안됐고 입법예고도 조례가 아직 제정된 건 아니니까?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그렇죠.
- 윤철수 위원
- 근데 거기에 왜 그건 빠졌어요? 급식....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그건 표기를....
- 윤철수 위원
- 아니, 학교급식하고 위원회가 장학재단까지 포함하면 4개 아닙니까?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 윤철수 위원
- 그렇죠? 광고물, 교육경비, 학교급식, 장학재단 4개죠?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 윤철수 위원
- 4개인데 여기 3가지밖에 편성을 안 해놨잖아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참고자료에 표기가 광고물하고 교육경비하고 장학재단은 학교급식조례가 주민발의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데 표기를 잘못한 거 같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교육경비, 장학재단이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학교 급식? 그럼 장학재단에 학교급식에 잘못 올라간 거예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표기를 잘못 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저희가 내년도에 교육경비가 됐던 급식 식품비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가지고 정상적인 예산이 지원이 되고 안건 심의가 될 때에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교육경비가 됐던 학교급식이 됐던 장학재단이 됐던 모든 것이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했으면 장학재단도 올리셔야지 왜 안올리셨나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아직 그것은 교육경비는 입법예고중이고 또 급식식품비는 의회에 올라 와 있는 상태고 3가지만 넣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표기도 일식으로 한겁니다. 명시를 안하고.
- 윤철수 위원
- 그리고요. 지금 주민자치과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처리하는 과가 되어 버렸는데 가로등부터 시작해서 광고물까지 해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주 자재비, 비품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아까 비품성, 소모성 소모품 이런 구분이 되고 있지 않다 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에서 수불부가 작성이 됩니까?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자재 수불부가 다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자재 수불부가 있어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자재 수불부가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자재 수불부 그 창고는 어디 있어요, 그럼?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자재 창고가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있죠?
- 윤철수 위원
- 과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그 상수도사업소 건물 그 쪽에 창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수도사업소에 창고가 있나?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그쪽 일부를 이용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거기 복식 부기 전부다 하시는 거 알죠? 2007년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전 서산시가 다?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그 2007년도에 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거기 복식 부기 교육받거나....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그런 거는 없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여기 경리담당이 복식부기에 꼭 채택이 돼야 될거 같은데요, 대상자로. 지금 왜 그런가 하면 근본적으로 자산과 비품, 소모품 이거에 대한 인식들이 확실히 돼줘야 할 부서인 거 같은데 이 복식부기가 앞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복식부기 하자는 거 아니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준비해야 할 거 같고, 그다음에 디지털카메라 2대 사달라고 요구하셨죠?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 윤철수 위원
- 뒤에 있어요. 예산에 디지털카메라 2대 100만원짜리 200만원 해달라고 했는데 디지털 카메라를 쓰면서 필름인화료, 필름구입비 민방위계 일반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현상료, 인화료, 필름구입비. 디지털카메라 뭐 하러 써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 윤철수 위원
- 디지털카메라 뭐하러 쓰느냐구요? 필름이 또 필요하면.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물론 디지털카메라도 있지만 기존 카메라가 또 있습니다. 저희가 디지털카메라를 2개를 사용하고 구입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기존카메라가 또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저희가 카메라를 주로 사용하는 부서가 생활민원부서입니다. 광고물 단속! 그리고 기존 있는 카메라는 민방위 업무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데 또 민방위 업무용은 업무용대로 디지털카메라가 아니니까. 필름을 사고 그런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과장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렇게 하려면, 디지털카메라가 사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옛날 카메라 못 써서 그러는 게 아니고 직접 사진을 보고 업무에 빨리빨리 조속하게 처리할려고 디지털카메라 사는 거니까 민방위 가서 디지털카메라 구입요구를 하세요. 없으시면 옛날 아날로그 카메라 쓰시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없애고 대신 수정발의를 하시든지 해서 그것을 사시란 말이죠. 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옛날 필름 사는 금액을 그대로 다 올리고 디지털카메라 또 사달라고 하고 올리셔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그 카메라 폐기처분하기도 너무 아깝고....
- 윤철수 위원
- 폐기처분이라니요? 카메라 디지털카메라로 당연히 바꿔야죠. 컴퓨터도 5년만 되면 바꾸는 입장인데.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내년도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민자치과는 사진기 자체를 전부 디지털카메라로 바꾸고 필름 인화료는 내년도 부터는 계상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리고 또요. 지금 보안등에 아침저녁으로 타이머 설치돼 있나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그것은 자동으로 돼있는 것이 있고 안 돼있는 것이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안 돼있는 것은 왜 안 돼있나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안 돼있는 것은요. 현실적으로 보안등이 관리하는 지역주민하고 아주 인접해 있어가지고 바로 집앞에 있다던지 이런 것은 수동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아니, 근데 그게 지나가는 사람마다 보기에 아주 흉칙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요, 더러. 왜 그런가 하면 빨간 대낮에도 보안등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주민들이 그걸 수동으로 하게 되면 누가 책임지고 끄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루종일 켜져 있단 말이죠.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그부분은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권창제 위원님께서 가로, 보안등 일제 조사를 해서 일련번호를 부여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 계셨는데 그거와 병행을 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동을 수동화 하는 쪽으로 수동식으로 돼있는 것은 자동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런 부분은 이번 내년도에 일제 조사때 조사를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 수동을 자동으로 한다던지 자동을 수동으로 변경을 시킨다던지 파악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정확히 파악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영호 주민자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 위원장 신응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18쪽입니다. 318쪽.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저희 시에 말씀 하시는 거죠?
- 윤철수 위원
- 아뇨, 정부에서.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정부는 그 사회복지부로 해서 얼마 예산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파악을 못 하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저희 시에는 지금 현재 국비가 국비보조로 해서 194억 5천만원 저희한테....
- 윤철수 위원
- 그럼 전년도에는 얼마나 보조했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작년과 거의 대동소이한데 약간 늘었습니다. 그래서....
- 윤철수 위원
- 올해 얼마라고요? 119억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윤철수 위원
- 아까 119억?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194억요. 그 국도비 보조가 194억 5941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61.8% 국도비 보조 저희한테 온 게요. 나머지는 시비가 38.2%.
- 윤철수 위원
- 작년예산 보다 얼마나 늘은 거예요? 작년 국도비보조 보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지난해보다 9%에서 10%로 정도 올른 겁니다.
-
(윤찬구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맞습니다. 추경때 조정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거기서 조정할래요? 집행할 적에 잘해 주시고, 321쪽에 복지유공시민 표창?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윤찬구 위원
- 위에서 셋째줄, 그건 일반운영비에 목이 설정이 돼야 될거 아니예요? 행사지원비 쪽보다는? 목 설정을?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것은 집행하는데요. 저희가 단체에다가 배정해서 집행할 수도 있고요, 운영비로 할려면 저희가 직접 시에서 집행할려면 운영비에 넣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여기다 한 것은 지금 예상은 계획은 각 단체에다가 사업이 있을 때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표창이 되도록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 윤찬구 위원
- 가끔 보면 목 설정이 잘못 된 것들 실과들이 있던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시민표창요? 그런 경우 시장님 명의로 나갈 수도 있고요. 각 단체장 명으로도 나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시장님이시죠.
- 이창배 위원
- 전체 김과장님 과에서 나가는게 표창이 몇 개나 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저희과에서 표창이 많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래서 묻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나가느냐?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노인, 청소년 또 여성, 장애인 등등 해서 많은데요. 대개 시장님 표창이 많고 그렇게 하고서....
- 이창배 위원
- 몇 개나 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거는 완전히 파악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 이창배 위원
- 1년 내내 시장이 표창 주다가 시장자리에서 결재 하나 못 할거 같아요. 워낙 많아서 각 실과별로.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잘 하는 사람 표창도 줘서 사기도 진작 시켜야죠.
- 이창배 위원
- 대신 나가서 어떻게 단체에서 주던지 어떠한 이런 방법도 많이 있는데 매일 시장이 표창만 주러 다니나요? 왔다 갔다. 사람은 못 만나고. 주민이 오면은 옛날 같지 않고 시장 만날라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오면은 없거든요, 못 만나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대신 시장님 바쁘시죠. 여기 다니시고 저기 다니시고.
- 이창배 위원
- 가서도 좀 이왕 표창 주러 가면 얘기도 좀 하고 해야 하는데 가서 후다닥 주고 가고 이게 무슨 표창 주는 시장이지 뭐예요? 시장이 표창 줄라고 생긴 건가요? 전체 몇 개나 되는 줄 알아요?
- 윤철수 위원
- 시장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하루종일, 근무시간 내에 하는 거죠? 시간 내에.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석림사회복지관 별관 준공 및 개관식이라고 했는데 준공 및 개관식이라는게 개인 복지회관 아니예요? 우리 시 꺼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시 껍니다.
- 이창배 위원
- 시 복지회관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이창배 위원
- 그럼, 위탁관리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운영문제는 결정을 안 했는데요. 준공이 되면은 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 이것은 차후에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짓고 있거든요.
- 이창배 위원
- 어떤 목적으로 주로 써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거기가 영세민아파트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석림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그 시설가지고는 굉장히 운영이 어렵다 해가지고 석림사회복지관 근방에 시유지가 있어서 공유지가 있어서 거기다가 1층으로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셔서 계획을 했다가 좀 더 모자른다고 해서 내년도 2층까지 올려서 활용을 할 그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석림사회복지관은 어디다가 위탁을 줬냐면은 구세군에다 줬어요. 그래서 지금 별관 짓는 것도 지금 석림사회복지관 본관 운영처럼 구세군에다 줄 것인가, 위탁을 줄 것인가 또는 아니면은 다른 위탁자를 구할 건가 또는 아니면은 시에서 직영할 것인가. 이 부분은 차후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 이창배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끝났습니까?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박상무 위원
- 올해 몇 명 보냈나요, 지금?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금년에도....
- 박상무 위원
- 근데 1500원이라는게 이게 우체국카드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효과 있나요, 이거?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좋아하죠, 청소년들이.
- 박상무 위원
- 좋아해요? 근데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안 보내고 그러던데 안받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성년 대상 되는사람만.
- 박상무 위원
- 예, 누구 명의로 나갑니까, 이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게 청소년 축하카드 시장님 명의로 나갑니다. 성년의 날에 성년 되는 사람에게....
- 박상무 위원
- 글쎄, 그것도 골라서 내보내나? 안 받은 사람도 있고. 이게 물론 말그대로 축하카드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를 좀더 다르게 축하를 해줄려면 좀더 뭔가 의미있게 해주고 이건 습관적인거 같은데? 하라, 하지 마라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이것도 제대로 관리가 제가 볼 때는 일단 안되고 있다, 어떤 식으로 보내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성년이 돼서 축하를 해줄려면은 정확하게 정당하게 해주고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야지. 하고자 하는 취지는 참 좋은데 제대로 우선 관리가 안 되는거 같고 또 해줄라고 하면은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실효성 있게 실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리고 321쪽에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공동 모금행사 이거 170만원인데 의미가 뭐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몇 페이지죠?
- 박상무 위원
- 321쪽 두 번째.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것은 집중 모금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가 21일 집중모금이고 지금 현재 각 읍면동별로 집중모금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모금행사를 하는데 읍면동 또는 저희시 본 청 이렇게 해서 플랜카드도 붙이고 또 행사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소비재 이런 것을 마련해 주는 그런 돈입니다. 차 재료도 있고. 그런데....
- 박상무 위원
- 행사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에 경비는 필요하겠죠? 개인적으로 부담하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런 것도 의미를 지역에 우리지역에 이런 것부터 지역봉사단체라든지 지역에 그런 의미 있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이걸 뭔가 해서 자발적으로 해서 말 그대로 크진 않지만 170만원도 오히려 그 모금함에 넣을 수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방법을 좀 봉사단체라든지 그 지역 현실에 맞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자발적인 면에서 뭔가 말 그대로 봉사고 이웃을 돕는 부분에 방법을 개선을 해 본다던지 바꿔 보는게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연구검토는 그쪽 부서에서도 많이 좀 하시고, 제가 특별한 대안은 못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도 어떤 정말 우리지역 나름대로 의미 있는 부분으로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이창배 위원님!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플랜카드, 홍보물 제작 등이 있습니다. 홍보물도 있고 플랜카드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근데, 홍보물은 누가 다니면서 나눠줘요? 이장 줘서 나눠주라고? 민원실에 오는 사람 주던지? 민원실에 솔직한 말로....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다중집합장소에서 지금 나누어 주고 있거든요. 무슨 교육이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거기에서 안내장도 보내고 그랬어요.
- 이창배 위원
- 본 위원이 보는 건 박상무 위원님 말씀과 비등합니다. 이걸 차라리 모금함에 넣어 주는게 낫지, 이걸 갖다 홍보비로 써서 지금 텔레비전에서 매일 나오는데, 요즘 모금기간이라고. 그러면 각 이장들하고 해서 동네 마을회관에서 한번씩만 오늘 뭐 합니다, 한마디하면 되지. 왜 이거 170만원 버리냐 이거예요. 마이크 한번 돌아가는데, 이장 준 공무원이예요. 돈 주고 서로 할려고 요즘은 싸워요. 금리 올라서. 근데 왜 이렇게 버려요. 문제성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가서 아까 말씀 드렸는데 시민표창은 얼마 짜리 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표창요?
- 이창배 위원
- 여기 1식이라고 했는데, 한사람한테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인원이 몇 명이다, 몇 명이다 말씀은 못드리죠. 발생되는 대로 해야 되는데.
- 이창배 위원
- 작년에 몇 명 줬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작년도 수준으로 올해도 선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한 걸로 아는데요.
- 이창배 위원
- 작년에 몇 명 줬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게 각 분야별로 줘놔가지고 그걸 전부 집합해서 몇 명이다 라고 저희가 숫자적으로 저거 해놓은 건 없습니다. 청소년 분야도 있고 장애인 분야도 있고 별 분야가 다 있거든요. 분야별로 줬기 때문에....
- 이창배 위원
- 예산도 없어요? 작년에 얼마 줬다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작년 예산하고 같아요.
- 이창배 위원
- 똑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위원장 신응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322쪽, 323쪽 같이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323쪽 까지 합니까? 하나만 여쭤 볼께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는게 있거든요? 323쪽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해가지고 3400만원, 323쪽 중간에 사회복지시설에 공익근무요원이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면서 3400만원이, 작년에는 국비에서 나왔는데 왜 시비로 바뀌게 된 이유가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공익근무요원은 저희가 지금 주고 있는 인원이 시설에 13명, 읍면에 5명해서 18명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주는 인건비입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까지는 국비지원을 하던 것을 금년에는 국비지원이 안되고요, 시비를 확보해서 주라고 하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뭐 때문이죠? 이유가 뭐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게 균특재정으로 넘어가가지고서 시비보조를 저기에서는 해주고 그걸 가지고 시비화 된 돈을 써라, 시에서 써라, 이런 부분은 시비로 써라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균특자금은 어디로 들어가는 균특자금이예요? 균특자금이 포괄예산으로 들어오나요? 균특자금도 다 목이 정해서 들어오지 않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포괄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목으로 규정해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몇 페이지요?
- 이창배 위원
- 323페이지. 그게 대개 1년에 부랑인 여비 하면 몇 명 오르고 얼마씩 대개 주는거 규정이 있지 않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얼마씩 주는 거 규정은 없고요. 대개 거리상 따져봐가지고 저쪽 강원도나 저쪽 경상도에서 왔다라고 하면은 확인해서 거기 갈 수 있는 여비를 주고....
- 이창배 위원
- 여기서 천안까지 갈 만한 여비 주면 거기서 얻어서 또 갈거 아니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러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대개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부산이나 강원도 가는 여비 여기서 줘야할 이유 없잖아요? 택시 대절해 주지, 아주? 서산 택시업자들 부가가치 상승시키기 위해서.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런 사람들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적의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집에까지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죽는 사람 더러 있어요? 죽은 사람, 길에서 죽거나 이렇게 죽는 사람 더러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나오죠. 더러 나옵니다. 특히 겨울철 같은 때 동사하고 그런 경우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하나 장례 모시는데 얼마예요? 1구 시체? 시에서 한다고 할 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1구당 40만원정도 될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나머지는 어디서 부담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거 가지면 되요.
- 이창배 위원
- 그거 가지면 화장까지 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이창배 위원
- 그럼 40만원이면 한 20명 정도 죽는다는 얘기네요. 다달이 하나꼴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산이야 확보는 해 놔야죠.
-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이것도 왜 그런가 하면 여비도 부랑인 여비도 이게 5700만원 어째서 6천만원도 아니고 5천만원도 아니고 570만원이거든. 끊어지지도 않고. 그럼 그래도 전년도에 계산이 나와서 부족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세웠을 거 아니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전년도 수준하고 같은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세워지는 겁니다, 예산이.
- 이창배 위원
- 이 사람들은 대개 얼마씩 줘요?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대중없어요. 만원도 주고 2만원도 주고 3만원도 주고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럼 몇 백명 된다는 얘기네요, 일년에?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많죠. 하루에도 몇씩 올 때 있는데요.
- 박상무 위원
- 진짜 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오고 있어요. 와가지고 횡포도 부리고 별짓 다하는데요. 거의 싸인을 받는데요. 하자면 주민등록 이런걸 받아서 복사 해 놓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주민등록 가지고 다니겠어요? 없다고 하면 그만이지. 그래서 사인을 받고 지문도 받고 그래 놓는데 들어오면 한번 보시면 형편없어요.
- 박상무 위원
- 재밌네요. 올해 몇 명 왔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금년에 한 200명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근데 후하게 주세요. 아직 많이 남았죠? 한 1만원 주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1만원에서 3만원 선으로 주고 있습니다. 멀면 한 3만원 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리관계 이런거 재 가지고.
- 이창배 위원
- 324쪽에 민간경상적보조 좀 설명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민경보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에 장애아동사회적응 훈련이라는 것은 이게 어디로 나가냐면 장애인 부모회라고 있습니다, 단체. 장애인 부모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거는 누구냐면은 정신지체, 발달장애 등에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방과후에 조기 특수교육을 실시하도록 장애인 부모회에 지원 해주는 예산이고요. 그 밑에 청소년 문화탐방은 어려운 청소년 또 모범청소년들에게 저희 관내에 문화유적지를 답사시키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장애인 복지관 운영은 이건 설명 안 드려도 저희 장애인 복지관에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 이창배 위원
- 잠시만요. 여기 우리가 4억 9200만원 5억 돈을 줄 때 감사 같은거 더러 해봐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일년에 두 번 내지 세 번씩은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음암 한군데....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여기가 장애인 복지관이라니까요.
- 이창배 위원
- 여기? 그러면 두 서너번 해봐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대개 분기별로 한번씩은 하고 있어요, 저희가 가서.
- 이창배 위원
- 분기별로?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그 밑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시각장애인 협회가 있거든요? 장애 3단체 중에서 시각장애인 협회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각장애인협회에 장애인 심부름센터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에 인건비와 종사자 인건비와 종사자가 6명 있는데, 인건비하고 거기에서 사업하는 사업비입니다.
- 이창배 위원
- 이 사람들은 집이 없고 회관이나 뭘 지어서 살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누가요? 심부름센터 사무실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아! 장애인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시각장애인 협회가 있어요.
- 이창배 위원
- 아! 그러니까 각 집에서 전화가 오면 가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모여서 사느냐, 집에서 각각 사는데 센터가 한 가운데 있어서 전화로 부르면 가느냐?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지금 말씀 하신대로요. 각 집에 있거든요. 그러면 전화를 받는다던지 연락을 받으면 거기로 심부름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은....
- 이창배 위원
- 몇 명이라고요? 심부름꾼이?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6명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이창배 위원
- 근데, 거기 가지고 있는 사무실은 자기들이 운영하는 거죠? 시에서 장소를 정해서 준 거예요, 얻어서? 6명이 사는데 사무실이?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사무실은 자기들이 얻은 거예요. 운영비 지원해 주고.
- 이창배 위원
- 운영비는 별도예요? 이거 말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심부름센터 운영비 지원 해주고 있다고요.
- 이창배 위원
- 이거로?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여기 운영비가 포함이 돼있는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2천만원씩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이창배 위원
- 연 2천만원.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은 이게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 이창배 위원
- 잠시만요. 이건 별도 아니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러니까 하나하나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윗거는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고, 그 밑에는 장애인 복지관에 있는 거고.
- 이창배 위원
- 그렇죠. 예, 맞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거 저도 분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 이창배 위원
- 잘 정신 차리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래서 여기는 방치돼 있는 장애인들을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고 또 심리적 지원이라든지 의료지원등 이러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단기보호시설운영이라는 부분은 서림복지원에 지원을 해주는 예산입니다.
- 이창배 위원
- 서림복지원?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단기간이면 30일 내에 시설에 일시 보호위탁을 하는데 그 사람들 돌보라고 지원을 해주는 돈이거든요. 그 다음에 석림사회복지관 운영은 뭐 이건 설명 안드려도 저희 석림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운영비로 나가는 예산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이라고 있죠? 그 부분은 석림사회복지관 내에서 운영되는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 이창배 위원
- 석림복지관 안에?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재가복지센터?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이창배 위원
- 무얼 주로 하는 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거기서는 여기서도 아까 위에서 한 장애인재가복지센터하고 같은 유형에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장애인재활촉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3 단체 지체장애인협회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이 3 단체에 행사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 이창배 위원
- 행사비?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3 단체에서 하는 행사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응식
- 답변이 다 됐습니까?
322쪽, 325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26쪽, 327쪽 국도비사업입니다.
- 이창배 위원
- 325쪽에, 현충일 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이창배 위원
- 현충일 행사? 신년참배라고 했는데 여기가 800만원 들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현충일 행사시 제수비 등등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신년참배 시에....
- 이창배 위원
- 몇 명이나 모여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많이 모이시죠.
- 이창배 위원
- 그래도 대개....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때 위원님들도 참석 하시잖아요?
- 이창배 위원
- 대충 몇 명?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현충일 행사 때는 한 3, 400분 모이시고요.
- 이창배 위원
- 아니, 음식을 먹는 장소가 있어야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식사대접 하니까 그분들 오신 분들요. 점심 대접하잖아요? 점심대접 해 드립니다. 현충일 행사때. 다 유공자들 오시니까 그때는요.
- 박상무 위원
- 이거는 현충일 사업부에다 다 주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서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보훈4단체에다 주어서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현충일 이때 요즘 민주반역자라고 하는 판국인데 줘도 괜찮아요, 현 정권하에서? 6.25에 참전했거나 토벌한 사람들보고 애국자들 다 죽였다고 해서 민주반역자라고 하는데 줘도 되느냐고요? 잘 알고 줘야 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잘 알겠습니다. 훌륭한 분들 아닙니까? 국가수호 하신 분들 아닙니까?
- 이창배 위원
-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 박상무 위원
- 위원님이 판단해서 안 줘야 할 사람은 삭감하면 되니까요.
- 이창배 위원
- 아니, 그래서 그러는게 아니라 모였다가 잘못해서 다 잡혀 갈까봐 그러죠.
- 위원장 신응식
- 326쪽, 327쪽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28쪽, 329쪽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어디요?
- 이창배 위원
- 325쪽 밑에 일반운영비에 자활근로사업 상해보상금 이게 남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다친 사람이 없어서.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남으면 국도비는 반납되고요. 시비는 저희 시비로 남게 되고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국도비 줘요, 도로?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반납됩니다.
- 위원장 신응식
- 329쪽까지 검토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0쪽, 331쪽 검토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2쪽, 333쪽 검토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2,900세대요.
- 박상무 위원
- 2,900세대요? 142개소는 이거 대상선정 어떻게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저희가 조사를 읍면동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된게 142개소가 저희한테 신청됐어요.
- 박상무 위원
- 이거는 수세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간이 화장실 식으로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간이 화장실 식도 있고요. 수세식 고장났으면 보수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 집에 맞게.
- 박상무 위원
- 그 집에 맞게 수세식도 하고 간이 화장실도 하고 그럽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현장에 가보고 판단을 해야죠.
- 박상무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334쪽, 335쪽입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333쪽에 두 가지만, 민간자본 보조에 지역사회재활시설기능 보강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지 하고요. 그 밑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건립이라는 부분하고 기능보강 차량을 어디에서 어떻게 쓰는 건지 그 세 가지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지역사회재활시설기능 보강은요, 장애인 심부름센터와 수화통역센터가 있어요.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장애인복지관에 있고 수화통역센터는 농아인협회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차량구입에 주는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이게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그래서 심부름센터에 있는거는 대폐차 해줄 거고 수화통역센터에는 신규로 구입해 줄 거예요.
- 박상무 위원
- 이게 9400만원인데 그러면 하나는 대폐차고 하나는 신규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게 봉고차인가요? 12인승인가 15인승인가? 무슨 차량으로 하죠, 이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거기에서 요구되는 차로 심부름센터는 봉고차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근데 그 밑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해가지고 차량 구입하는거 하나 있거든요, 바로밑에 2500만원? 이거는 그럼 어디 차량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 지금 설명 잘못 드렸어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이 지금 설명드린 사항이고요.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차량 대폐차 하나 있고 수화통역센터에 신규차량 하나 사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관에 노후 보일러 교체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재활치료장비 구입할거고요. 바꿔서 말씀 드렸네요.
- 박상무 위원
- 장애인복지관에....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장애인복지관에 노후 보일러 교체하고 재활치료 장비 구입 할겁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건립은 정신장애, 발달장애아들에게 반복 학습에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한 용도로 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거는 어디에다 지원을 해줄 계획이냐면 장애인 부모회에 지원을 해 줄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공동 가정인데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이창배 위원
- 공동가정, 같이 사는 집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이렇게 공동으로 사는 가정을 얘기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런 공동이 아니고 여기 얘기한대로 정신장애, 발달장애아들을 공동으로 사는 거죠.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집을 사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집을 지어서.
- 박상무 위원
- 집을 짓는 겁니까? 사서 주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짓는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집을 어디에다 짓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음암 신장리에.
- 박상무 위원
- 신장리면 음암인데, 음암 신장리에 땅 구입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대지 구입은 자비로 했고요. 시설비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대충 계획이 나왔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박상무 위원
- 계획이 나왔겠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나왔어요.
- 박상무 위원
- 대지는 자부담 하고 2억 2500만원은 건물비란 말이죠? 몇 층 어떻게 짓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게 그 계획이 안나왔어요, 아직. 그래서 땅은 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은 저희한테 제출이 될 거예요, 사업계획이.
- 이창배 위원
- 셋이고 넷이고 다섯이고 그 가정이 다 거기 가서 산다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가정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신장애아들 또는 발달장애아들 이런 애들을 그런 사람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반복학습 훈련도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 이창배 위원
- 그럼, 유지관리비도 또 대줘야겠네요? 당연하잖아요? 이거 지어주면 유지관리비도 또 대줘야 할 거 아니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유지관리비는 그래서요, 이게 보건복지부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도비 지원요청을 저희가 복지부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것이 시작이 되면은 국도비가 지원이 될 겁니다, 운영비는.
- 이창배 위원
- 이건 내가 볼 때 우리 시비만으로 할게 못된다고 보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런거 많이 생겨야 돼요.
- 이창배 위원
- 시비만으로 할게 못 된다고 봐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게 해서 국도비 운영비 따와야죠, 자꾸 해서.
- 위원장 신응식
- 위원님! 8쪽 하고 특별회계가 남았는데 시간은 12시인데 중단 할까요? 식사하고 할까요?
- 이창배 위원
- 밥 먹고 하죠. 특별회계 남았으면 먹고 해야지. 이게 돈 수백억 들어가는 데예요, 이게.
- 위원장 신응식
- 여기가요?
- 이창배 위원
-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 예요.
- 위원장 신응식
- 그럼 어떻게 하지요?
- 이창배 위원
- 밥 먹고 해야죠. 우리가 급할 게 없잖아요. 굶어가며 왜 해요?
- 위원장 신응식
-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위원장 신응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36쪽입니다. 336쪽에서 3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338쪽, 339쪽까지 가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윤철수 위원
- 이거 자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열심히 해야죠.
- 윤철수 위원
- 만약에 자신없다면 그냥 쓰지 말죠. 하나마나한 운동을 한 대요. 회식문화 바뀔 수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점차 바꾸어 나가도록 해야죠. 유도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 윤철수 위원
- 이거 공직자들 회식문화도 진짜 바뀌어야 되겠던데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바뀌어야 돼요.
- 윤철수 위원
- 진짜 바뀌어야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인정합니다.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기대는 한번 해볼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40쪽, 341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안계시면은 342쪽, 343쪽 국도비사업! 안계시면은 344쪽, 345쪽? 이것도 안계시면은 346쪽, 347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348쪽, 349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350쪽?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있습니다. 현재 2개소인데요. 1개소를 더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근데 그게 1개소로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면....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장례 지내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겹치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명절 껴있을 때 이럴 때 많이 오실 때 그런 때는 부족해 가지고.
- 윤철수 위원
- 근데, 납골당 건물은 얼마나 됐죠? 지은 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1978년도에 같이 지은 거죠.
- 윤철수 위원
- 그게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윤철수 위원
- 유골 안치하고 유골 후에 여러가지 습도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게 건물이 노화 되가지고 그런게 잘 안맞는거 같다고 얘기한 거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지금은 문제 없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문제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윤철수 위원
- 다시 좀 지어야지 않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현재로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데요.
- 윤찬구 위원
- 납골당에서도 제사 지내나요, 누구들 와서?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납골당에서 지냅니다. 제단이 지금 현재 2개인데요. 그래서 명절 때 부족해서 하나를 더해서 3개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 윤찬구 위원
- 시설은 깨끗하게 해줘야 될텐데요. 어디보다도 더 해서.
- 위원장 신응식
- 예, 350쪽 없으시면은 871쪽 특별회계로 갑니다. 875쪽 이자수입건입니다. 875쪽 안 계시면은 876쪽? 그럼 879쪽 특별회계.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게 의료보험특별회계인가요? 원칙은 80%는 국비, 도비가 10% 나머지 시비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80%가 국도비기 때문에 웬만한건 여기에다 국도비 붙여서.
- 윤찬구 위원
- 특이하네요. 다른 위원회 같지 않고 국도비....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응식
- 880쪽, 881쪽.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세입에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라는 것은 존목 설치 한거고요. 1천원인가 100만원인가 그 뒤에 세출부분에서....
- 윤철수 위원
- 이게 어떻게 1천원이래요? 100만원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100만원 존목 설정한 거요.
- 윤철수 위원
- 1천원이라고 하시길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다시 수정했잖아요.
- 윤철수 위원
- 예, 수정하신 말씀이죠? 1천원이 아니고 100만원?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게 하고 뒤에 세출부분에 의료급여 대불금 및 현금급여비는 이게 1, 2급 기초수급자들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면은 저희가 여기서 그분들에 진료비를 내주는 거거든요? 그거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나갈 거.
- 윤철수 위원
- 현금급여 장애인 보상금 이거는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여기에서 의료비도 나가고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장비도 사 줄 수 있고 또 보상금도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 목에서.
- 윤철수 위원
-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도 존목설치가 아닌 거 같은데요. 100만원이면?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현재 얼마 들어올지 모르니까 우선 존목설치 해 놓은 겁니다. 들어오면 추경이라도 여기에다 넣어야 되니까요.
- 윤철수 위원
- 존목 설치하는데 100만원씩이나 넣어 놓고 존목 설치한데요? 회수하는 건데, 나가야 될 돈도 아니고 존목 설치하는데 1천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근데, 여기 1천원 표시하면 1로 표시되잖아요?
- 윤철수 위원
- 예? 1로 표시되면 어떻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래도 그 보통 100만원 정도는 들어오니까 100만원 정도 해서 존목설정 해 놓은 겁니다.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위원장 신응식
-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지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예, 환경보호과장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93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94쪽, 2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죄송합니다. 연차유급 수당도 4만 560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타 나서, 추경에 정리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오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윤찬구 위원
-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예, 295쪽 안계시면은 296쪽, 297쪽?
(정윤규 위원 거수)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저수지 주변에 최근 들어가지고 토요일 휴일근무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낚시객들이 많이 와서 쓰레기를 많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처음으로 저수지 주변에 대한 지역주민들로부터 순찰을 좀 시켜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단속할려고 했는데 효과가 있는거 같아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그런 저수지 주변에 순찰인력을 예산을 확보해서 순찰을 시키도록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해서 아주 쓰레기 투기부터 단속이 돼서 처리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거 같아요, 이거는. 그렇게 체계적인 계획이 있어요? 계획성이? 어디지역, 어디지역 해서?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 아직 결정은 못했는데요.
- 정윤규 위원
- 아! 예산만 세워 놓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래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예산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297쪽?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윤찬구 위원
- 근데 요 앞에 공원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 자리. 거기 공중화장실 있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거기에 하수도가 없어서 청소할려면 물이 밑으로 다 고이더라고요. 하수도 공사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 화장실은 저희 청사내에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 윤찬구 위원
- 회계과?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회계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리고, 아침에 올 때마다 보니까 물이 고이는데 맨홀 하나에 하수도 묻어 줘야겠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알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이상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윤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윤철수 위원
- 이건 어디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청소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가 35개소 중에서 주로 이용객이 많은 화장실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들이 순회하면서 화장실을 청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읍면동장들한테 재배정 해서 청소를 시키는 그런 예산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럼, 17만 6850원으로 동네 지역주민 화장실 있는 동네사람들이 인부를 그렇게 써요, 거기서? 읍면동에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쓰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 정부노임단가가 3만 1340원 일반 노임단가가 그렇거든요, 하루에. 그런데 그거를 8시간 기준으로 나누면 시간당 3930원이 나와요. 3 930원이 나오는데, 1일 한 개소 소요시간이 약 1.5시간 정도 저희들이 감안을 했습니다, 청소하는데. 운반하는 시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따져가지고 3930원 곱하기 1.5시간 곱하기 한달 30일 하면 단가가 17만 6850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달에 17만 6850원 곱하기 35개소 곱하기 12월 해가지고서 그런 산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소당 1.5시간을 잡은 거죠, 작업 시간을.
- 윤철수 위원
- 거기 나오는 분뇨는 어떻게 처리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분뇨는 별도로 어떤 회사에다 별도로 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분뇨수거 여기 예산에 있나요? 분뇨수거 자체가?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거는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어디 있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건 읍면동장들이 읍면 예산에다 별도로 계상하거든요.
- 윤철수 위원
- 이것도 한 업체한테 다 주나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아닙니다. 이거는 읍면동장들한테 저희들이 재배정해가지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파트타임 인부임으로 활용을 합니다.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 윤철수 위원
- 아뇨, 분뇨 처리하는 거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분뇨처리는 읍면동장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봤거든요.
- 윤철수 위원
- 파악을 하셔야지 왜 안하신 거예요? 읍면동장에 넘기면 파악 안하세요? 그분들한테 맡기는 걸로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공중화장실 관리책임이 읍면동장들이거든요.
- 윤철수 위원
- 그럼, 설치할 때 읍면동한테 설치를 준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가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화장실 지어가지고 관리 전환을 시켜줍니다. 읍면동들한테요.
- 윤철수 위원
- 어디로 가는지 뻔히 알겠네요? 예상을 해도 되겠네요? 그죠? 이것도 분뇨 처리하는 부분도.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글쎄, 뻔하다는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 윤철수 위원
- 수의계약을 해서 한가운데를 주고 있는 부분들이 침수처리라든가 이런게 다 같이 가고 있잖아요? 읍면동에서 다 하는 거니까 나눠서 주니까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해야할 입장이고 나눠서 주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읍면동 화장실에서 나오는게 1년에 한 두 번밖에 더 되겠어요? 수거하는 것이?
- 위원장 신응식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98쪽, 299쪽?
(정윤규 위원 거수)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에 보면은, 매립장은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산매립장 중에서 1, 2단지하고 인지, 부석, 해미, 양대동매립장이 이번에 정기검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 6개소에 대해서 수수료를 계상한 겁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299쪽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장비임차료에 매립장복토재 운반차량 임차료시설에 서고 또 뒤에 시설부대비로 매립장복토재 운반차량 임차에 1억 2천이 섰네요? 이게 뭔가 좀 설명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이창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그걸 삭감이 지금 됐는데요. 사실은 그게 저희들이 덜 챙겨서 이쪽 임차료 예산에 쓸걸 부대비에 잘못 계상이 됐습니다. 1억 2천....
- 정윤규 위원
- 그래서 잘못했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상임위원에서 삭감된 그런 예산입니다. 부대비는 삭감이 됐습니다.
-
(윤찬구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윤찬구 위원님!
- 윤찬구 위원
- 299쪽, 매립장복토재 운반차량 임차료하고 1억 있죠? 장비임차료에 299쪽하고 그리고 313쪽 제일 하단에 그게 중복이 된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중복이예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같은 사항입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럼 어느 거를?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먼저 313쪽에 1억 2천을 삭감을....
- 윤찬구 위원
- 이걸 삭감해야 되겠군요. 지금 보니까 중복이 돼 있어서.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15쪽에 말이예요, 분뇨처리장 민간위탁비전출금인데 지금 전출회계명이 어떻게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것이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 윤찬구 위원
- 하수도?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게 뭐냐면은 하수도가 독립 회계였습니다만 공기업회계 방식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금년부터. 그래 가지고서 공기업회계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매년 결산을 하면은 손익계산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시비로 사업비 집행을 하면서 특별회계 예산으로만 하다보니까 그만큼 마이너스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전출해주면 그만큼 보충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건실운영 쪽으로 결산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회계간 전출을 하는 사항입니다.
- 윤찬구 위원
- 전출하는데 회계명이 안 나타나서 어디로 어느 회계인가?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 윤찬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00쪽, 301쪽?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298쪽요?
- 이창배 위원
- 아니요, 300쪽이네요. 위 수거에서 부터요. 300쪽 상단 수거에서 부터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매립장 침출수유지관리비가 지금 현재는 양대동매립장에만 침출수처리장이 있거든요? 근데 금년에 대산매립장에 침출수처리시설이 금년 12월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운데 운영하는 유지비입니다. 시설유지비.
- 이창배 위원
- 글쎄 지금 여기 3억 300만원인데 여기 지금은 퍼내고 있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침출수 수거가 이제....
- 이창배 위원
- 수거인데 경쟁입찰을 붙였나? 수의계약으로 누가 퍼내나? 시청에서 직접 시청 차가 퍼내나?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거는 아직 내년예산이라 결정을 안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금년에는, 읍면동장들이 유량 조정조에 의해서 침출수를 퍼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되면은 읍면동장들한테 재배정해서 수의계약으로....
- 이창배 위원
- 이게 몇 가운데예요? 6가운데인가? 5가운데인가?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8가운데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은 4 곱하기 8은 32! 3천만원이 넘는데? 여기도 관급자재 들어가요? 아니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게 한꺼번에 퍼내는게 아니고요, 1년에 여러 번에 걸처서 퍼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한번 한번 차 있을 때마다 계속 퍼내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이창배 위원
-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한 업자가 계속 퍼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개 1년 계약을 해서 그 퍼내는 양에 의해서 100통이다, 일년에 퍼내는 것이 100만원이다 그러면 100만원을 계약해서 퍼내는게 아니라 그때그때 퍼낸다고 하는 것은 특정인 주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예산이 아니예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죠? 왜그러냐면 3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건데 6가운데 나눠서 4천만원이 넘는데 큰 데는 더 많을 거란 말이예요? 예를 들어 큰 데는 한 5천, 6천 가는데도 있을 텐데, 이게 연 계약을 해서 이것을 퍼낸다고 하는데 우리가 마치 1년 내내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한 달에 두 번이라든지 계속 한다는 것은 이게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그건 특정업자에게 주기 위한 하나의 계약방법 아니예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 읍면동장들이 판단해 가지고서 계약을 해서 읍면동장들 책임하에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검토가 아니라 각 읍면에서 액수가 다 다를거 아니예요, 액수가?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래서 어느 회사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오수처리를 했나 그것 좀 받아다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은 제가 아는 바로는 한 개 회사하고만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서령?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서령정화산업요.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하는 소리죠. 이게? 전체 3억 짜리를 한 회사가 퍼가고 있다 얘기예요? 이게 누가 보던지 문제성이 없다고 봐요. 있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래서 내년에는 그거를 시에서....
- 이창배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수거차량이 부족해서 뭐가 어떻다 소리를 한참 있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회사에 주고 차량이 부족하네, 많으네, 적으네 얘기하느냐 말이예요? 이게 침출수 수거차도 그때 예산 세워서 늘려야 한다고 한번 한 일이 있는데 오래됐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자세히 규명되어야 해요, 이런 건. 왜 그러냐면 특정업체 하나만 살고 나머지는 죽는다 이거 아니예요? 그리고 경쟁할 때는 내려갈 수도 있고, 단가가! 이건 최상단가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거는 내년에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 이창배 위원
- 여기 또 그 밑으로 네 번째 내려가서 유지관리비는 또 뭐예요? 내가 지난번에도 대충 짚고 넘어갔는데....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 유지관리비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양대동매립장하고 다시 대산매립장하고 그 기계를 돌리려면 여러가지 필요한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 이창배 위원
- 이렇게 되면 완전히 정화돼서 나가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양대동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법적 허용기준 범위내에서 정화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로 가고 대산 침출수처리장은 완전히 정화하는 최신시설로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럼 양대동매립장 꺼는 침출수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손해되네요? 또 거기로 들어가야 하니까. 그 기계도 많이 돌아가야 하고 그러니까 전기료도 많이 나올테고 또 저쪽으로 넘어가야 하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또 넘어가야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301쪽?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지금 대형폐기물이 주로 대형 폐기물이라고 하면은 장롱이라든지 침대라든지 책상, 케비넷, 쇼파 등 가정에서 나오는 그런거를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저희 서산시가 최근 들어서 아파트가 많이 신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대형폐기물 발생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립장에다 그냥 매립을 할 경우에는 매립장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분리를 해가지고서 별도로 소각처리를 하거든요, 소각장에서. 별도 처리하기 위한 그 비용입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리고요 302쪽 제일 하단에 자연보호 및 의제21 유공자 표창이 있는데 이건 행사지원비에 과에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일반운영비에다 편성해야 될 거 아니예요, 과 설정을? 목 설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게 저희들이 의제21에다가 예산을 지원 해줘서 거기서 표창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이 있거든요.
- 윤찬구 위원
- 거기서? 여기서 직접 하는게 아니라 그쪽에다 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묻는 김에 다시 묻겠습니다. 305쪽에 기타보상금에 말이예요, 재활용품수집장려금 그 위에 폐기물투기 신고자 보상금 이게 법령조례에 지급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입각해서 이게 기타보상금에 편성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1억 5천 그거는 저희 폐기물관리법 및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주는 거고요. 폐기물투기 신고자 보상금 역시 관련조례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입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편성했다는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이창배 위원님!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거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간식, 음료를 주기 위한 급량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500만원이요. 그리고 그 뒤에 꺼는 저희들이 농촌에서 폐비닐을 그동안은 보상을 못 해주고서 수거를 하다보니까 수거실적이 부진 해가지고 저희들이 킬로그램당 100원씩 장려금을 주고서 수집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수거실적이 양호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려금입니다.
- 이창배 위원
- 타 읍면동보다는 많네요. 부여 같은 데는 30원이라던데? 많아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가 100원이기 때문에 한 중간 정도 갑니다. 타 시군에 비하면.
-
(윤찬구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305쪽에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은 순수한 농촌 폐비닐 포상금이고요. 307쪽에 재활용품수집장려금은 도비보조 사업인데 농약 공병 수집 장려금입니다.
- 윤찬구 위원
- 농약 공병? 국비가 아니라 도비 지원인데 아! 이건 공병? 농약 공병? 알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윤규 위원
- 305쪽에 철새문화교실하고 수생식물 식재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철새문화교실은 그동안 저희들이 생태자원 전문 안내원이 부족해서요. 전문 안내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운동연합에 지원을 해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매년 생태자원 안내요원을 육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철새기행전 같은 경우도 그 사람들이 무료봉사로 버스 타고 다니면서 투어버스 타고 다니면서 설명을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육성하기 위한 그 사업비고요. 수생식물 식재사업은 저희들이 미나리꽝이라든지 부레옥잠을 논을 임차를 해가지고서 거기에다 심어가지고 읍면동 소재지에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해서 방류하는 그런 시범사업비입니다.
- 정윤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어디서 누가 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하나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아닙니다. 철새문화교실은 환경운동연합에서 하고요, 수생식물 식재사업은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을 했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직영을 했어요? 이번에도 직영을 하나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럴 계획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중앙저수지하고 인근 몇 가운데예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부레옥잠은 중앙저수지에 하고요. 미나리꽝은 지금 금년에 해보니까 하수가 소량 나와서 효과가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효과를 본 데가 부석, 팔봉, 인지가 제일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3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
(윤찬구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윤찬구 위원님!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들이 철새기행전을 하면서 입구에 아치라든지 플랜카드라든지 또 시내에 배너제작이라든지 제방에 배너를 제작해서 거기에다 부착을 한다던지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비가....
- 윤찬구 위원
- 아치같은 게 그 행사 알리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도로표지판이라든지 그 광고탑이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 윤찬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가 공중화장실 관리위원회가 있고요. 또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추진위원회가 있고요.
- 이창배 위원
- 뭐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생물다양성관리계약요. 생태공원화사업 관리위원회가 있고요.
- 이창배 위원
- 시정조정위원회는 관계가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시정조정위원회하고는 별개입니다.
- 이창배 위원
- 어째서 별개예요? 시정조정위원회하고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리고 또 안정화공법 매립장 같은 거? 여기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거는 별도로요 그 밑에 하단에....
- 이창배 위원
- 아니 그게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그게 어디 안정화공법위원회 있잖아요, 심의? 54명인데 어디에 해당돼서 이게 위원회가 구성이 된 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환경안정화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개소 이상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들 심의를 하기 위해서 평가단을 구성할 계획으로 지금 있거든요.
- 이창배 위원
- 그거는 필요 없다면서요, 서산 꺼는? 매립장 쓰레기 수거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이 안된다면서요? 54명 구성해서 하는 거는 해당이 안된다면서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거는 폐촉법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 대상이 아니고요.
- 이창배 위원
- 대상이 아닌데 이걸 왜 서산에서 이런 큰 위원회를 구성해서 쓰레기 문제를 폐기물 문제를 관리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예산을 넣었느냐 그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사실 입지평가단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구성을 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 이창배 위원
- 근데 왜 넣어서, 법적인 규정도 없고 서산에 그만큼 큰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용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어째서 여기 예산에 넣었느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설명을 드리면은요. 다만 법적으로 구성을 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환경안정화시설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심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 평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서산 꺼는 양이 적어서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면서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아니 그거는 폐촉법 적용 대상은 아니고요, 폐촉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입지선정위원회에 선정위원회 구성대상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시장 방침이나 뭐에 의해서 선정할 때 이런 평가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시장 방침에 의해서....
- 이창배 위원
- 이게 조례와는 상관없이 시장이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거는 조례에 없이 시장 방침으로 저희들이....
- 이창배 위원
- 시정조정위원회는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시정조정위원회는....
- 이창배 위원
- 시정조정위원회가 절대적으로 쓰레기 처리 관계하는 깊은 관계가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떠한 폐촉법에 의해서 54명의 위원회에 소집의 이유가 없을 때는 시정위원회에서 그걸 조정한 걸로 아는데요, 이런 문제를? 근데 시정위원회가 현재 관으로만 6명이 되어 있지 민간위촉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산이 관치행정 아니예요, 현재? 그래서 관치행정에서 그냥 6명이 하면 되지, 공무원을 더 늘린다던가 하면 되지. 왜 54명을 만들어서 예산을 올렸느냐 하는 거죠? 이게 타당 없는 거 아니예요, 현재로서? 알았습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찬구 위원
- 예,
- 윤찬구 위원
- 입니다. 310쪽입니다. 상단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3억원을 편성했거든요.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세무과에 세입예산 잡을 때 질의를 했습니다. 세입을 얼마로 잡았냐면 7억 5천을 잡아 놨단 말이예요. 근데 3억원이니까 너무 과다하게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게 아니겠는가 라고 질의를 하니까 환경보호과하고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둘째 그 밑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보면은 서산동식물 생물도감제작 용역해서 3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 어디에 기인해서 이렇게 되고 어느 동식물을 하게 되나 그걸 설명을 주시고, 바로 밑에 환경안정화시설 주민지원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5억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지원대상주민이 어딘지 어디다가 출연한다는 건지 그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그 3억은 저희들이 3억을 들여서 제작을 하면은 예를 들면 5리터 짜리를 제작을 할려면은 제작단가가 25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25원 정도 들어가는데 판매단가는 한 7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70원에 판매를 하는데 소매점에 공급하는 것이 65원씩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판매업체에서는 5리터짜리 하나 팔면 5원에 이율이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예산은 제작단가보다 판매단가를 감안을 해서 7억 정도 계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윤찬구 위원
- 너무 많잖아요? 갭이 너무 크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런데 이게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게 저희들이 7억 예산을 해도 이것이 쓰레기 처리비에 비하면은 한 15% 정도밖에 충당이 안됩니다. 처리비용에 비하면은. 그래서 결코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알겠고요, 그 다음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 다음에 동식물도감 제작 관계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용역회사나 어디에서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산출한 금액인데 종류는 서산시에 분포한 포유류라든지 조류라든지 어류라든지 양서류라든지 곤충, 식물에 대해서 지금 쳬계적으로 그거를 정리해 놓은 그런 도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정리를 해놓으면 앞으로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호하는데도 필요하고 아이들, 학생들, 자라나는 세대들에 학습 교재로도 필요할 거 같아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보기 위해서 3억이라는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인데요. 3억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기초는, 구체적으로 산출은 안해 봤고요. 전문가들이 그 동안에 타 지역 용역 선례라든지 그런걸 감안해서 이정도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또 환경안정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 다음 환경안정시설은 주민지원 출연금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환경안정화 사업이 금년 연말에 한 개 지역을 최종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정을 하면은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100억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50억을 당해 영향지역 출연금을 출연해가지고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 윤찬구 위원
- 지역설정은 안됐고 여기에서....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예, 알겠고요. 본 위원이 첨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서산 동식물생물도감은 제작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거는 제대로 돈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사진이라든가 그것이 제대로 제작이 돼야 될거 아니겠는가? 물론 동식물도감이 우리나라에 동식물도감이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준해서 우리지역에 생태보호 차원에서 동식물에 관한 생물도감 제작은 제작을 하시되 제대로 돈을 들여서 제작해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3억도 사실은 넉넉한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전문가 되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3억 정도면 되지 않느냐 해서 했는데 이거를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성심성의를 다해서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한 번 뭐를 받아보세요. 깊숙하게.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예,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계속 제가 몇 번째 시정감사 때나 예산 때 한 10여년을 두고 계속 이게 중복되는 질문인데 전체적인 거 3억 3천인가? 침출수 문제를 올해도 3억 3천인가가 올라왔는데, 처리? 종료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위에 다 다녀봤는데 이렇게 복토덮은 데만 조금 소복하게 아무래도 흙을 올려놔야 되니까 가라앉는 걸 생각해서 침화되는 걸, 그리고서 0.1mm 비닐만 덮어 놓고 흙을 적당히 뿌리면 물이 밖으로 나가서 침출수가 이 안으로 안 들어올텐데 전에도 얘기 했잖아요? 칸을 막든지, 지금 대산 신규는 칸을 막았잖아요? 칸을 막던지 하면 우수와 침출수가 구분이 되는데 그것을 다 그냥 놓고 계속 3억이니 말이예요? 침출수 처리비가? 침출수 처리비는 수의계약해서 퍼내는 겁니까, 그냥 특정업체에게? 참 경쟁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이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아까 말씀 드린대로....
- 이창배 위원
- 그대로예요? 각 읍면에 있는 데에 해당돼서?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이창배 위원
-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계속 침출수가 그렇게 나와야 합니까? 채워진 부분이 있으면 지금 8%로 밖에 안남았다고 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 60%만 덮어도 이게 반 이하로 줄을거 아니냔 말이죠. 그런데 이걸 수년간 계속 얘기해도,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런 말씀은 안할 테지만, 그러나 업무는 환경보호과 업무는 계속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무슨 이유로 복토에서 비닐을 덮어놓지 않고 계속 우수를 다 받아서 침출수 처리비를 이렇게 막대하게 시비를 여기에다 투자해야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사장입니다, 사실. 특정업자를 봐주기 위한 방법이 아니면 사장시키는 건데 나쁘게 얘기하면 직무태만 내지는 유기하는 겁니다, 이게. 저 이거 녹음되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만 내지 유기지. 어떻게 의회에서 이게 10여년을 두고 해마다 두 어번씩 얘기를 해도 이걸 안 듣는 이유가 집행부가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안 듣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 이창배 위원
- 그럼 뭐예요? 안 하니까 안듣는 거지? 덮으면 몇 차 가지고 덮습니까? 어차피 버려야 될텐데 그걸 안하는 이유 좀 여기서 답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설명을 드릴께요. 지난번부터, 작년부터 위원님께서 침출수 처리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해주셔서 저도 그것을 고민을 많이 했고 대산 일차구간에 거기 가빠까지 한번 매립진행구간까지 씌어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 이창배 위원
- 근데 과장님은 오신지 2년이니까 작년이라고 하지만 저는 초선 때부터 얘기를 한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래서 지금 우선은 매립이 종료된 매립장부터 빗물이 안들어가게 해야되겠다 해가지고요.
- 이창배 위원
- 근데, 종료된 매립장이 아니고 종료된 건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덮어버리면 그 안에서 침출수하고 같이 썩을 테니까. 그러나 계속 매립하는데 대해선 그것을 덮어서 우수는 절대 안으로 들어가서 침출수 하고 섞어져서는 안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3억이라고 하면 10년이라고 하면요. 있잖아요, 30억인데 50%로 잡을 때 15억을 그냥 버렸다 얘기요. 침출수 수거비로 15억을.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하느냔 말이예요. 무슨 이유로? 아니 지금이라도 올 겨울이라도 그걸 덮을 거예요, 안 덮을 거예요? 그것부터 말씀하세요. 그냥 놔두고 3억을 다 쓸 거예요? 예? 침출수 수거비로 3억을 다 쓸 거예요? 올부터라도 각 읍면에 지시를 해서 나머지 쓰레기가 찬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복개하고 비닐을 씌울 거예요? 가빠 씌우라는 것도 아니고 0.2mm 비닐 씌우면 절대 안 찢어지고 물이 안 새요.
- 위원장 신응식
-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예, 그것만은 묻고 넘어가야 해요.
- 위원장 신응식
- 예, 답변을 좀 기다려야 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 할까요?
- 이창배 위원
- 그래요. 좋죠, 그건.
- 위원장 신응식
- 지금이 14시 25분,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 위원장 신응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09쪽 질의하십시오. 309쪽 안계시면은 310쪽 윤찬구 위원님께서 하신 거네요. 311쪽까지 합니다. 311쪽 없으시면은 312쪽, 313쪽?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 동안은 저희들이 우선은 공동주택은 수거를 다 했는데 단독주택까지는 수거를 못했어요, 사실.
- 이창배 위원
- 아니, 먼저 같이 혼합매립을 해도 되는데 이거를 특정업체에 위탁을 줘서 민간....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아! 처리시설을 왜 만들었냐는 말씀....
- 이창배 위원
- 내가 볼 때는 여지것은 공동매립을 해도 아무 시비가 없었단 말이예요. 그거 몇 통 더 매립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빗물도 받아서 섞느니 그거 음식물 조금 들어갔다고 해서 아무 상관도 없는데 여기에서 10억 이상씩 매년 내버리면서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서 득이 있어요? 득실 한번 따져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311페이지9억 5천은 위탁비가 아니고요. 이거는 내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저희들이 확대해서 수거해 보려고....
- 이창배 위원
- 그럼, 일년 동안 얼마나 들어갔어요, 거기가? 대개 얼마씩 지원이 돼요? 수거비랑 운영비?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일년에 음식물 자원화시설 위탁처리비가 약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일년에.
- 이창배 위원
- 올해 3억으로 올랐네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내년에는 전 지역을 수거를 해볼라고요. 처리장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늘렸어요.
- 이창배 위원
- 그럼 운반비도 늘려야겠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래서 운반비가 9억 5천인데 금년에는 직영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민간위탁을 주려고 9억 5천 그건 예산 확보하는 거고요.
- 이창배 위원
- 9억 5천 하면 12억 5천 든다는 얘기네요? 전체적으로.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전기요금 이런건 별도로 들어갈 거 아니예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것까지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내년도에는 하나도 음식물 쓰레기 매립을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정부 방침이 직매립 금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단위 시 지역 이상은 직매립 금지를 못하는 걸로 돼있는데 그것이 조금 완화 되가지고서 옛날 도농복합형 시의 경우는 읍 면 지역은 매립을 허용하는 걸로 지금 방향이 전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 이창배 위원
- 다 갖다가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매립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읍면에서는 편하게 걷어다가 매립장에 매립하면 되지, 이거 따로 돈 더 들여가면서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는 동지역은 100% 다 수거를 해야 되고요. 이제 동지역 수거를 할려면 9억 5천 가량 들어갑니다, 용역을 줄려면.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읍면 지역도 한번 수거를 해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지에 한해서.
- 이창배 위원
- 글쎄, 같이 혼합매립을 허용되는 이걸 갖다 음식물 쓰레기 양이 얼마 안되거든요? 그걸 갖다 굳이 개별 수거 해가지고 음식물로서 사료하고 퇴비 만들려고 돈 들여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돈이 더 들잖아요? 이걸 함으로써 돈이 더 들어가는데 그걸 할려고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런데요, 동지역은 내년에는 전량을 수거를 안 하면 안되게 돼있어요, 동지역은. 금년까지는 동지역중에서도 개별 단독주택은 수거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부 문전수거를 해야 됩니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 이창배 위원
- 여지껏은 누가 수거해다 줬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는 지금은 아파트 단지만....
- 이창배 위원
- 글쎄 누가 했어요? 시에서?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시에서 직영해서 했습니다. 차 2대로.
- 이창배 위원
- 그럼, 차 한 두대 더 넣고 단독주택까지 수거하면 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공동주택은 한곳에 모여 놓으니까 수거가 쉬운데요. 단독주택은 대문 앞에 내 놓으면 그걸 전부 일일이 다니면서 쏟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탁비가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근데, 단독주택에 만들어 주는 쓰레기 수집통은 그게 그렇게 많아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것도 저희들이....
- 이창배 위원
- 읍면 지역은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할 때 왜? 혼합매립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읍면 지역꺼까지 무슨 이유로 끌어다가 쓰레기장에 주어가지고 그걸 해야할 이유가 없지 않느냔 말이예요. 인건비를 더 늘려가면서. 전혀 못하게 하면 모를까 그것까지는 해야할 이유가 없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인건비가 느는 거는요....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시읍동만 한다고 할 때 동지역만 한다고 할 때요? 시내? 대개 몇 세대나 되요? 쓰레기 박스로 공동주택이 아닌 지역은?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동지역이 2 2,860세대예요.
- 이창배 위원
- 아파트단지가 아닌곳이?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아파트 말고는 단독주택에서 11,000세대 가량 됩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반이라는 얘기예요? 아파트 빼고?
- 환경보호과 정상덕 예.
- 이창배 위원
- 산재돼있는 독립가옥이?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11,000개만 만들면 되겠네요? 박스로? 한집에 하나씩만 갖다 놓으면 되니까 음식물쓰레기?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아파트도 줘야죠, 아파트도.
- 이창배 위원
- 여지껏 어떻게 수거했어요? 봉투에다 내다 놓는 것 가져갔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은 개별로 플라스틱통에다 하니까요. 물이 빠지질 않아요. 음식물 담아 놓으면 물이 빠져야 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용수거통은 밑으로 물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럼 물이 어디로 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거는 하수 종말처리장으로 가야죠.
- 이창배 위원
- 그냥 위에 이렇게 흐르잖아요. 위에 흘러서 비오면 그냥 떠내려가는 냄새나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량된 수집통은 거기에다 음식물을 담으면은 물이 빠지고 음식물만 남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갖다 수집통에 쏟으면 저희들이 수거....
- 이창배 위원
- 지금 예산에 올린건 몇 개 올렸어요? 수집통?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308페이지에 보시면요.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라고 해서 3만개를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거든요.
- 이창배 위원
- 그럼, 예를 들어 각 읍면동이 7,500세대 밖에 안돼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농촌지역은 제외하고요, 저희들이 수거대상으로 잡는 것이 약 34,000세대 가량 됩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이 시내만 한다고 할 때 22,500세대만 하면 되네요? 시내만 한다고 할때, 동지역만 한다고 할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25,000세대 가량 됩니다.
- 이창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응식
- 312쪽, 313쪽?
(정윤규 위원 거수)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윤규 위원
- 311쪽에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는 내년도에는 어디, 어디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대산매립장이 1단계 조성된 매립장이 매립이 종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인지매립장이 금년 1월말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 2개 매립장을 아까 이창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위에 빗물이 안 들어가게 차수막을 덮고 정비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 정윤규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313쪽 부대시설비?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310쪽요?
- 이창배 위원
- 27억?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이거 하나로 합하면 안되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합할 수가 없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왜 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2개 사무실을 운영하자면 우리가 운영비까지 줘야 하니까 그렇죠. 아니 이게 무슨 큰 뭐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운영비까지 우리가 사무실을 하나만 놔도 되는데 지금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무슨 큰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발로 차 버릴려고 하는게 아니라 이걸 놓칠까봐 떤다 얘기예요, 지금은. 유치운동을 하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나눠서 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무실 운영비까지? 유지관리비는 똑같단 말이예요. 사무실 운영비는. 그렇지 않아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렇다고 해서 폐기물관리법에서 그 사람들이 법인회사를 설립한 거를 시장이 임의로 합치라고 종영은 못합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한가운데만 주면 끝나잖아요?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게 서로 지역적으로 님비현상이 일어나서 싸우고 한다면 이것은 싫다고 각각 나눠서 준다고 해서 거기서 말 많은 사람을 사무실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무슨 환경을 많이 알고 박사학위나 석사학위 따가지고 환경시설을 하기 위해서 앉힌 건 아니고 그냥 농사짓다가 님비현상이 일어나서 말 많은 사람을 앉혀 놓은 거다 그 얘기예요. 만들라고 해서.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지금 유치할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사무실을 2개나 줘요? 무슨 이유로 줘요? 한번 말씀 해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거는 이유라기 보다는요. 이위원님 논리라면 서산, 태안 모든 회사를 합치면 더 경비가 절감되겠죠?
- 이창배 위원
- 매립장을 하나의 구간을 동지역내 쓰레기를 가져가는 곳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차가 10대인데 7대 3대씩 줘가지고 둘로 나눠서 나르게 하냔 말이에요? 10대를 줘서 다 똑같이 다니면 되지. 회사운영에 대해서 불편을 느낀다면 모를까 불편 느낄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거기서 필요 없는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 나가는걸 조금 더 주는 거는 모르겠어요, 한데 합쳐서. 그렇잖아요? 이걸 나눠서 줘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언젠가도 한번 합쳐야 된다고 나왔어요, 작년인가에, 3대 땐가. 합쳐야지 나눠서 줘야 할 이유가 없다, 님비현상이 가라앉고 이걸 선호할 때는 우리가 물건도 딸리면 올라가고 남으면 내려가는 거 아니예요? 지금 딸리는 거 아니예요? 근데 사무실 2개씩을 왜 줘야 돼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합치면 물론 그런 점도 있겠죠. 있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거기도 노조가 있고 그런데 만약에 어느날 갑자기 한 개 회사에서 우리 못 치우겠다고 스톱하면은 쓰레기 대란이 일어납니다.
- 이창배 위원
- 두 가운데 다 못 치우겠다고 그래요? 하나가 그만둔다고 하면 좋다고 할 꺼 아니예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아니요. 합쳤을 경우예요. 만약 이위원님 말씀대로 합쳐놨을 경우예요.
- 이창배 위원
- 합쳐라 해서 싫은 데는 관두고 좋은 데는 주는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가 브레이크 걸었을 때 그걸 그 쪽으로 주면 되지? 그러면 이게 행정편의 재고상 해서는 안된다 얘기예요. 서산시는 하나에 자치정부기 때문에 지방정부기 때문에 시에 손익관계에 계산을 전혀 않고 시장 편하게 공무원들 편하게 민비현상 조금 일어나는 것 때문에 우리 편하게 돈 더주고 2개 회사에 주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아야죠. 그게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안일무사한 행정할려고?
- 위원장 신응식
- 질의 다 하셨습니까?
- 이창배 위원
- 전혀 못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예산에서 조절하면 되겠죠.
- 위원장 신응식
- 314쪽, 315쪽 보십시오.
(정윤규 위원 거수)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정윤규 위원
- 그거 위에 철새기행전 행사장 조성 좀 설명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철새기행전을 할려면 거기에 생태관을 짓게 되고 생태관을 지으면 짓기 전에 바닥 정제작업이라든지 거기에 골재를 포설해야 되거든요. 또 전기내선공사가 수반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제반관련 경비 3천만원 되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임대 주기 전에 바닥을 그렇게 해줘야 된다? 예, 알았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양대동매립장에는 1억 5천이죠? 주민지원사업? 같은 페이지?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이창배 위원
- 쓰레기장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양대리 사람들은 더 큰 쓰레기장도 좋다고 하는데 왜 거기는 문제가 일어나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간다 얘기예요. 쓰레기 맛이 들려서 쓰레기가 좋아가지고 유치운동 하는 사람들에게 왜? 거기에 이런걸 주냔 말이예요. 내가 볼 때는? 행정은 공정하게 해야 되요. 그렇게 편의 제고상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돼요, 편의를.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의 회사인데 회사운영에 편의하게만 운영되면 회사가 살아요? 죽지? 적자 보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쓰레기 처리장 때문에 저희 환경보호과에 고충을 아마 제일 잘 아시는게 이위원님이실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지나갔지만, 311페이지에 안정화사업 9억 뭐예요, 이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환경안정화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사업비가 100억 가량 들어가는데....
- 이창배 위원
- 이게 시장 혼자 결정해서 되는 사업이예요? 시장 마음대로 하는 사업이예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왜 시장 혼자 결정해요?
- 이창배 위원
- 일반인은 아무것도 없고 관치행정 아니예요? 공무원들 편의를 위해서 자기네들 행정에 편의제공을 위해서 일반인도 위탁도 않고 전혀 않고서 공무원들끼리만 대충 할려고 하는거 아니예요? 이런 행정을 해서 어떻게 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대충하는 건 아니고요.
- 이창배 위원
- 지금 현재 시정조정위원회가 여섯 분 다 공무원들로 되어 있지 나머지 여기서 위촉부분이 안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행정을. 어디서 누구 맘대로 선정을 하고 어떻게 가느냔 말이예요? 시장 혼자 마음대로 어디가 좋다 얼마씩 해라, 몇 %로 해라해서 할 수 있는 거냔 말이예요? 시장 혼자 마음대로 이게? 우리도 쓰레기장으로 하면 좋아요, 빨리 하면. 그러나 민원이 없게끔 내가 생각할 때는 공정성을 기해서 규정에 맞게 해야지 관치행정은 지금 아니잖아요? 관치행정 할려면 뭐하러 의회에 예산가지고 올라와요? 마음대로 얼마 쓴다 해서 그냥 써버리고 말지.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시정조정위원회 위원 선정은 저희 환경보호과 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저한테 그렇게 자꾸 책임식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 이창배 위원
- 과장님! 오해하지 말고 이런걸 하자면 안정화시설 거기에 뭘 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조정을 해야 한다 얘기예요. 덮어놓고 못한다 얘기예요? 이게 큰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장혼자 그것도 위촉도 않고 전혀 아무관계도 없이 혼자 해서 밀고 나갈라고 하느냔 말이예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글쎄 그거는 환경보호과장한테 하실 말씀이 아닌 거 같아요. 그렇잖아요?
- 이창배 위원
- 환경보호과는 시장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기만 하면 돼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아뇨, 지금 시정조정위원회 선임이 잘못 됐다고 자꾸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제가 무슨 관계 있습니까, 거기에?
- 이창배 위원
- 오해는 하지 말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오해가 아니라 자꾸....
- 이창배 위원
- 연관성이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조정위원에 의견을 거쳐야 이게 되는 건데 시장 혼자 마음대로 조정위원회 위촉을 하나도 하지 않고 예산이 퍽퍽 올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환경보호과에서 필요하다고 올렸을 거 아니예요? 왜 연관이 전혀 없어요? 연관 없는 얘길 나는 절대 안해요. 뭔가 관계가 있으니까 하지.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쓰레기 처리 때문에 다급한거 이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도와주셔야지, 자꾸 그렇게 어려운 말씀만 하시면 저희들은 근력들어서 일 못합니다, 솔직히.
- 이창배 위원
- 시장 혼자 다하고 그쪽으로 밀면 되지 뭘 그래요. 양대리, 천수만 한쪽을 메던지 그렇게 하면 되지. 시장이 그렇게 근력이 있으면? 합리적으로 모든게 다 얘기가 된 예산이 올라야지, 어느정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예산이 올라야지, 예산이 전혀 이해가 안가는 예산이 올라오니까 하는 말이예요. 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올라왔느냐 묻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시정위원회라든지 따지면 전체 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거기로 하여금 뭐가 되어서 올라와야지 시장 마음대로 예산 올려요? 규정이 있는데, 어느정도의? 상위법은 존중할 줄 알아야지, 중가운데 법이 없다고 해서, 아버지가 일찍 죽었다 해서 할아버지 성 안 따라요?
- 위원장 신응식
- 이창배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 이창배 위원
- 예, 더 이상 안해요.
- 위원장 신응식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곧 결정할려고 합니다.
- 윤철수 위원
- 결정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기 때문에 공개모집 공고에서 합당하게 구비조건....
- 윤철수 위원
- 예, 됐습니다. 먼저 대산에서는 왜 공개모집 안 했었나요, 당시에는? 왜 하다 말았죠? 대산에서? 대산에서 보류 해놓고선 백지화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못하고 있습니까, 대산거? 왜 못했어요? 환경보호과 과장님으로써 한번 한 말씀 해주세요. 왜 못하는지?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거는 윤위원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 윤철수 위원
- 아니, 잘 아는게 아니라 몰라서 여쭤 보는 거예요. 금방 조정위원회인가 뭔가에서 맘대로 정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못하는 건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신응식
- 정회 해야지 안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기왕에 지금 결정을 했다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거의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 이창배 위원
- 예산이 올랐을 땐 결정 된 거지.
- 윤철수 위원
- 글쎄 이게 아직 결정 안된 상황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내년 예산이라고 하는데 장소도 정하지 않은 예산이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 이창배 위원
- 대산께 완전히 취하됐거나 뭐가 되고 나서 새로운 데를 정해야지 대산껀 유보중이고 한쪽은 정하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 윤철수 위원
- 대산에서 그걸 하지 못한 거는 행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문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서산시민한테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하고서 결정하고 나가야지, 대산 부분은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니고 철회시켜 놓고 보류시켜 놓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와서 동네 주민들 일일이 하나하나 만나서, 그런 식으로 일 처리하면 안되지. 이런 엄청난 사업을?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글쎄, 만났다는게 뭔 얘기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새로 시작을 해야지, 이쪽은 유보시키고 이쪽은 추진하고 이러한 사업이 어디 있어?
- 위원장 신응식
- 어떻게 질문이 다 끝났습니까?
-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여기다 예산을 떡 올려놓고 무슨 이러한 예산이 있어? 행정을 시장이 권력이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도 이런건 안되지. 한쪽을 완전히 취소하고 한쪽을 추진을 해야지, 양쪽을 붙잡고 무슨 장난이예요? 님비현상이나 일으키고....
(정윤규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정윤규 위원님!
- 정윤규 위원
- 예,
- 정윤규 위원
- 입니다. 일단은 이창배 위원님이나 윤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 건 뭐냐면 먼저 실패한 쪽으로 신청을 받고 하다 보니까 담당 과장님한테 앞으로는 그런 잘못된 그러한 행정은 이루어지지 말라는 말씀이신데, 과장님께서도 물론 어렵기는 어렵죠. 어려우신데, 이제 먼저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또는 행정에서 그 주민들하고 화합이 안 된 조건이 거기가 입지적인 조건이 부족이 되거나 또는 주민이 상당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소질이 있고, 그렇게 돼서 시행착오가 되가지고 지금 이번에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 없이 추진위원회라든가 모든 걸 절차에 의해서 해서 정말 입지조건이 맞고 주민이 원할 수 있는 또는 바랄 수 있는 또는 시에서는 주민이 피해가 안 가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적지를 선정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정윤규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자꾸 절차를 밟아서 절차를 했다고 하시는데, 먼저 대산 기은리에 소각장 문제는 절차를 안 밟아서 그렇게 된 건가요? 절차밟았죠, 당시에. 다 밟았죠? 밟아서 당시에 기은리 주민들은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대산 읍민들이 전부다 튀어나와서 그 반대운동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보류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도 해당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그 지역주민 양대3통 사람들은 동의를 한 줄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 지역사람들만 의견을 받아가지고는 안 된다, 대산의 교훈을 삼아서 또는 운산에 교훈을 삼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포괄적인 종합행정이 돼 주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한마디 말도 없이 계속 그 방법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죠. 자꾸 집행부 입장만 이해해 달라, 어려운 줄 알지 않느냐. 어려운 줄 알고 있죠. 어려운 줄 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일이 시작 돼야지. 그렇지 않아도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일방적으로 부담을 주는 아까 시정조정위원회가 환경보호과장님 책임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겠다는게 아니라 일단은 환경보호과에서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밑에서.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건의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갖다 드렸답니다.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시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구체적인 실질적 숫자로 나와서 예산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기서 중차대한 예산 심의하는데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씀들 하실지는 몰라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럽니다.
- 위원장 신응식
- 물론 위원님들도 민감한 사항인줄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정상덕 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민감한 사항을 심도있게 행정처리를 해 줄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환경보호과 심의는 다 끝났어요. 서류 다 넘겼는데, 지금 감사장이나 예결심의나 많은 인원이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환경보호과....
- 이창배 위원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는 환경보호과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게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올라 왔느냐 안 올라 왔느냐 라는 것은 끝을 마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타당성이 있게 올라 왔느냐, 그냥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그냥 독주하기 위해서 올라 왔느냐? 그러니까 상명 받고 하달하기 위해서 이게 예산이 올라 왔느냐. 이게 사실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타당하게 올릴 수 있는 예산이어서 올렸느냐 하는 건 여기서 맺고 넘어가야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성 검토 지역에 대한, 그 다음에 님비현상 이런걸 알고 넘어가야지....
- 위원장 신응식
- 여기서 도저히 합의가 안 되요. 정회를 다시 하고 답변을 종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 윤철수 위원
- 입니다.지금 여기서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달라는 것도 어려운 문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 하면 우리가 예산 삭감하면 되니까 예산 심의쪽으로만 갑시다. 정책상으로 잘못됐다면 사실은 이 지역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나하고는 해당 안된다 해서 타 지역 위원님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같이 해야 되고, 이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수차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정이 되지 않고 그대로 원래 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대로만 올라오기 때문에 이 말씀 자꾸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환경보호과 다른 부분은 다 넘기고요, 이 부분일랑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얘기합시다.
- 위원장 신응식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상덕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 위원장 신응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56쪽입니다. 456쪽, 457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58쪽, 459쪽, 459쪽 없으시면은 460쪽, 461쪽.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그 민경보로 계상 조치된 한서대 기술혁신센터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술혁신센터는 그 영어 생략자로 TIC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 TIC는 99년 12월에 그 한서대학교가 산업자원부로부터 여러 과정을 거쳐 가지고 지역 기술혁신센터를 설치할 대상으로 선정이 되가지고 한서대학교 내에 그 산학연 기술지원을 결집하기 위해서 TIC 즉 신가공 기술혁신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연구, 교육, 훈련, 기술지도, 정보제공, 장비 이용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9년까지 10개년간의 사업기간중에 2000년도부터 금년 2004년도까지는 제1차 사업으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성과활용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동안 산자부에서 5억 5500만원, 충청남도에서 9천만원, 한서대학교에서 1억, 우리 시에서 3천만원을 TIC사업비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우리시의 기업체에서 2001년도 17개 업체, 2002년도에 22개 업체, 2003년도에 21개 업체 등 70여개 업체가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TIC센터에서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23억원을 들여 가지고 37종의 장비를 구입해서 구축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산업자원부에서 1억, 충청남도와 한서대학교에서 각각 5천만원, 우리 시에서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분담금은 우리 자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자원부, 충청남도, 한서대, 우리시 등을 포함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분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디자인센터는 영어로 약자로 DIC라고 하겠습니다. 그 한서대내에 DIC센터 즉 디자인센터는 이것도 역시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디자인센터설치 계획에 의거 해가지고 금년도 3월 30일자로 산업자원부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2007년까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산업협력 단체로서 관내 기업체 제품의 디자인 기술혁신을 통해서 기업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우리서산 시정부문에도 산업디자인이 필요한 경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산자부에서 8억 8800만원, 충청남도에서 6천만원, 한서대 자체에서 5천만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디자인을 하기 위한 도장설비라든지, 스캐너, 코팅기 등 1억 2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디자인장비를 구축을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서는 산자부에서 5억, 충청남도에서 6천만원, 한서대학교에서 5천만원, 우리 시에서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하게 되는 근거는 산업자원부에서 공고한 기반조성 사업운영 요령에 의거해 가지고 지자체에서는 사업에 참여할 시에 정부지원금에 10% 이상을 지원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드린대로 충청남도에서 6천만원, 우리가 3천만원 했습니다만 충청남도에서 같이 좀 분담하자 해서 그렇게는 못 한다 얘기해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못 한다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소한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산자부나 충청남도나 한서대에 발맞추어 가지고 지원하게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 위원장 신응식
- 그 기업투자유치위원회 운영까지 해 주시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기업투자유치위원회는 작년도 9월말에 조례에 의거해서 발족이 되가지고 지금 현재 특위위원장님으로 계신 신위원님도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님이 되십니다만은 거기에 오시게 되는 위원님이 열 한분입니다. 거기에 참석수당을 일정액을 지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업유치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식사비라든지, 그 실비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각종 팜프렛 같은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그 활성화 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또한 활동여비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금년에는 9월말에 해 가지고 10월달, 11월달 2차례에 걸쳐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이를 거울 삼아서 획기적으로 많은 횟수로 많은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조금 전에 앞에 기술혁신센터는 기술분야이고, 디자인센터는 디자인의 분야이고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효과 있습니까? 여기 중소기업이나 많이 이용을 하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 윤찬구 위원
- 아까 몇 회, 몇 회 연도별로 나왔는데, 도움이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도움이 됩니다. 그 강도 같은 것을 측정한다든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기술제공라든지 되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보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응식
- 461쪽.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열 한분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열 한분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철수 위원
- 열 한분에 그 운영위원회 운영하는 수당은 별도 있죠? 별도로 해 놨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운영위원회 수당도 민경보로 세워져 가지고요.
- 윤철수 위원
- 수당도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포함이 됐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수당하고 아까 홍보비하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 다음에 식사비라든지, 출장비 이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일로 할 경우는....
- 윤철수 위원
- 위원회 올해에는 몇 번이나 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두번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두번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철수 위원
- 내년에는 몇 번이나 할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내년에는 다달이 한번씩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다달이?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철수 위원
- 이게 2천만원이면 열 한분께 약 200만원 정도 되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수당요?
- 윤철수 위원
- 한 달에?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철수 위원
-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수당은 얼마씩 돼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수당은 지금 관행적으로 봐서 7만원씩.
- 윤철수 위원
- 7만원이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철수 위원
- 7만원이면 열 한분이면 얼마 줘야 돼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해당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거기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그 다음에 사회산업국장이 거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두 분이 해당이 안되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철수 위원
- 630이네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철수 위원
- 630이고, 그러면 여기 어떻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하여튼 줄줄이 좀 쓰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아니, 매월 여신다면서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매월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매월 열 계획이면 매월 할 때마다 수당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은 63만원이고만. 수당이?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철수 위원
-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철수 위원
- 63만원.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한 700여만원 든다고 보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130만원 정도가 매월 식대하고 홍보비하고 이런 거 들어가는 걸로 봐야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출장비라든지 이런 거.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 한서대 디자인센터 자치단체 분담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한서대학에 실제는 가는게 산자부에서 5억, 충남도청에서 6천, 시청에서 우리가 3천, 약 6억 지원받네요? 한서대에서 5천이라고 해 놓고. 한서대는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런데요....
- 윤철수 위원
- 6억 드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은 금년에 지원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계상이 되는 건데요. 금년도에도 산자부에서 8억 8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6천만원.
-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래서 아까 디자인센터에서 해야 될 일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이 디자인센터에 여러 가지 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이유가 기업제품에 대한 디자인을 맡아 주겠다고 하는 부분하고, 더 아울러 서산시에 일반적인 부분까지도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 플러스 이것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방금 저도 상징물위원회에 회의 참석하고 왔는데 서산시 상징물 바꾸면서 지금 엄청난 비용을 넣고 있거든요. 디자인 용역비니 이런 게. 이 사업자체를 지역경제과에서만 디자인센터 같이 분담해서 지역경제과하고 여기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역제품 디자인 밖에는 국한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저희 과에서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그렇다면 이게 조금 종합행정 부분에서 앞뒤가 안 맞는게 산자부에서 5억하고 충남도청에서 6천, 우리시에서 3천 해서 6억이나 예산지원을 해 주는데요. 이게 서산시 같은 경우는 아까 관학 합동으로 여러가지 기술혁신도 하고 이렇게 여러가지 한서대하고 연결된 일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뭐 정책자문교수단도 거의 한서대 교수들로 짜여져 있고, 이런 부분을 꼭 지역경제과에서 할 게 아니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볼 때 이게 보통 돈주는 겁니까? 사실 우리 시에서 3천만원 밖에 나가는 것 뿐이지 이게 사실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6억을 주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용역비나 이런게 안 들어가게끔 이렇게 하면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토탈 서산시 디자인을 맡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부분 관계,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게 기술혁신센터 그것도 마찬가지요. TIC라고 하셨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철수 위원
- 테크닉 이너베이션 센터라는 그런 뜻인가 본데.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제가 모르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 부분도 이게 아까 엄청난 몇 억씩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말이요, 이게 시에서 3천, 3천, 6천 준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생각없이 이렇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지역경제과에서 3천 주니까 이런 개념보다는 이게 사실은 엄청난 돈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한서대 입장에서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받는 만큼 시를 위해서 발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이 돈을 산자부에서 그 사람들한테 이 사업하는 돈을 달라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서산시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서산시에서 기술혁신센터라든가 디자인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히 지역경제과에서만 할 게 아니라 기획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기술혁신센터라는게 꼭 지역경제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농림과도 해당될 테고 말이요.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도 해당 될 테고. 요즘 농업이라는 게 요즘 자꾸 산업화시대로 가면서 농업이 농산물이 아니잖아요. 농산물 상품 아닙니까? 그것도. 그것도 기업이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전반적으로 다 연결이 될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든 기술력을 집결해서 기획담당관이 총괄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우리가 3천만원 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지원에 불과한 것이어서 활용을 못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이 디자인센터나 기술혁신센터는 그 산업자원부에서 관장하는 그런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는 우리 서산시 각 부서도 해당이 되지만 저희 부서가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뿐만 아니라, 그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지만 각 시군 역시 기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이면 같은 뭐여도 활용을 최대한 하되 좀 예산을 줄여보자 해서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 3천만원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이 디자인에 관련해서 디자인 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 홍보물, 전철에다 붙이는 홍보물, 홍보디자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엄청납니다.
- 윤철수 위원
- 사실 각 실과별로 따 쓰고 있거든요. 이런걸 어떻게 단순히 3천만원 밖에 안 준다고 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산자부라고 해도 그렇지 이런 부분을 좀 이게 두 개 다 합치면 10억 가까이 되는데, 예?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철수 위원
- 아니 이걸 좀 그렇게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지난번에 각 실과장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제가 디자인센터에 대해서 활용을 해 달라는 얘기를 했고, 그 앞으로도 이것이 연결되면 활용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마이크 스탠드를 만드는데 디자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모든 생활에 물품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엊그제도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설명회가 있었는데 한번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꼭 굳이 기업체만 국한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서산시정 부문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서 시민 전체가 디자인센터의 위상을 좀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의견이 그러시다면은 지역경제과장님 혼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건의를 좀 하셔서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대학에 도와주기만 하는 어떤 방편으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은 다 끌어내자 이겁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업디자인만 있는게 아니고 공업디자인도 있고, 시각디자인도 있고 디자인 분야가 여러가지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다양하더라고요.
- 윤철수 위원
- 다양하죠. 아마 디자인센터도 다양한 시각디자인 교수들이 아마 모여서 만든 센터일겁니다. 하나의 공업디자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지금 뭐 상징물위원회나 지하철에 붙이는 홍보물이라든지, 고속도로에 붙이는 홍보물 이런것들이 하나로다 일축시켜 버리면 이게 얼마나, 그냥 할 수 있는 사업이네, 이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접목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제가 다 암기를 못 합니다만 7가지 정도입니다.
- 윤찬구 위원
- 7가지. 그러면 7개 위원회에 지급되는 수당입니까? 위원들한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찬구 위원
- 그럼 몇 명씩 돼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위원회마다 각기 위원수가 다릅니다, 다른데.
- 윤찬구 위원
- 몇 명부터 몇 명까지?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찬구 위원
- 평균이 얼마 돼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6명부터 20명까지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럼 430만원 가지고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그 뒤에 위원회 수당이 목별로 이렇게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아니, 각종이면 이게 토탈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뒤에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대부분 그렇게 시간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는 서면심의도 있고 해서.
- 윤찬구 위원
- 기업유치운영위원회 수당하고는 틀리죠? 별개지.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리고 458쪽에요, 우수기업인 등 표창패 제작이라고 있단 말이요. 행사 지원비에? 이거 내가 실과마다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누가 주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건 시장이 주는 겁니다.
- 윤찬구 위원
- 그 일반 운영비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행사지원비가 아니라.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거는 세목으로 돼 있고 그 결과적으로는 일반운영비입니다.
- 윤찬구 위원
- 일반운영비?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찬구 위원
- 일반운영비에 세목으로 이렇게 나왔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리고 461쪽, 시설비에 공장부지 입지 여건개선 1억 98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기존에 유치되어 있는 공장에 진입로라든지, 농로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확장 내지 포장도 해 주고, 덧 씌우기 공사도 해 주고, 하수구 개보수 같은 것도 해 주고 해서 기업이 신경을 안 쓰고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이렇게 계상을 해 놓은 예산입니다. 금년에도 2억을 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공장부지 입지여건 개선비 타이틀이 맞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리고 이제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들과 상담하다 보면은 서산시에서 우리 공장이 만약 서산시로 입주를 한다면 무엇을 좀 혜택을 받고 싶은데 어떤 혜택이 있겠느냐 해서 할 때 그것이 하나의 당근책을 쓸 수 있는 예산도 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마지막으로 462쪽에 지역경제활성화 간판설치라고 해서 1억이 돼 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에 지방이전기업 자치단체 분담금 5억을 해 놨거든요. 5개 기업?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다 되어 있겠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예?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찬구 위원
- 어디에 했나 해서 간단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지역경제활성화 간판설치는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먹자골 활성동에 위치한 먹자골에서 간판을 좀 관광홍보와 함께 설치를 해 가지고 굴뚝형으로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고, 머물고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한 결과 도로 점용으로 봐서는 도로교통과이고 그 다음에 광고물 설치 및 허가에 관한 것으로 봐서는 주민자치과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상 토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봐서는 도시건축과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분야가 있길래 그러면은 여러 분야가 있지만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긍정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견적을 받은 결과 1억 정도가 소요돼서 그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홍보물 간판이 되겠습니다. 이건 어디에 근거된 것은 없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간판 하나 만드는 것이 1억이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찬구 위원
- 먹자골 보면 이쪽에 새로운 먹자골 이쪽에도 생겼는데? 읍내동에 있는 부춘동에 신 먹자골이라고 그러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래서 저희들도, 너무 지적을 날카롭게 하시는데요.
- 윤찬구 위원
- 거기하니까 여기 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런것이 시작되면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킨다는 얘기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건의 들어온 것부터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그것도 설치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일단 거기만 한 군데 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알겠습니다. 민자보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이게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자치단체 분담금이라고 이렇게 명명해서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정부시책으로 산업자원부에서 지난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고시됐습니다. 고시된 내용이 뭐냐하면 그 수도권 지역에서 이전해 오는 지역인구 과밀지역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에 대해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의 구성 비율로 이렇게 보조를 추진하기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같게 발 맞추느라고 이렇게 세워진 예산입니다만은 이게 가늠한 예산이지 확실하게....
- 윤찬구 위원
- 5개 기업은 선정이 안 됐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지난번에 업무 보고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 예산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기업유치활성화조례에 명시된 근거입니다.
- 윤찬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 취업박람회는 사실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오면서 작년도와 금년도에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이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구인과 구직이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이 엄청나게 홍보물 즉 현수막이니 무슨 실무자 회의니 담당자 회의니 등 포스터, 팜프렛 이런 것 등을 제작해서 전부 배포하고 했는데, 가 보면은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되지 않아 가지고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은 취업박람회 행사는 뭐니뭐니해도 그 시보에도 내주고 인터넷에도 띄우고 그리고 이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결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건데 이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들이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가보면 저희들도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1년에 작년에 2천만원 세웠었습니다. 금년에는 한번만 좀 해 보자, 하여튼 최대한 홍보해서 해 보자 해서 1천만원을 세운 예산입니다.
- 정윤규 위원
- 알았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게 그동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금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가업체는 두 번 해서 59개 업체인데, 사실 뽑을려고 하는 것은 한 300명 됩니다만은 구인된 인원은 127명입니다. 그러니까 갔다가도 다시 나오고, 그리고 또 눈높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보수가 싸다 해서 나와 가지고 사실 전국에 청년실업율이 7.2%라고 하는데 우리 서산시로 봐서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철수 위원
- 먼저 간담회 때 보고한 내용대로 하시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리고 먼저 옛날에 용역사업 했던 부분은 다 그냥 용역결과 나온 사업은 완전히 물 건너 간 거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2003년도 1월달에 끝난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안이 3개가 주어졌습니다. 첫째 안은 전면 재개발 부분에서 권장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 두 번 째는 사는 집과 장사하는 집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주상복합 건물로 돼 있었고, 세 번째는 환경개선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역여론과 점포주들의 의견을 힘있게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바꿔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사항들이 그 학술용역에서 나온 결과론에 많이 작용을 해서 저희들이 참고가 많이 됐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때 그 3가지 안은 조금전에 환경개선쪽이고 몇 가지 분류를 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1, 2, 3안 해 가지고 1, 2, 3안에 대해서 선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지역 상인들한테. 조합원들한테. 그런데 사업내용들이 달라 가지고 그 중에 환경개선사업만 집어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사업자체는 1안, 2안, 3안이 있었는데 어떤걸로 갈 것이냐 선택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상인들이 호응을 안 해 주니까 무산되고 만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철수 위원
- 저는 동부시장 특이하면서도 여러차례 느꼈지만 국비도 또 12억을 받아오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12억 6천.
- 윤철수 위원
- 12억 6천 받아 오는데, 지금 그 당시에 용역을 줘서 맡긴 결과가 수포로 돌아간 이유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에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무시하고 그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끌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한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 돈 많이 들여서 용역 맡겨서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안 했단 말이에요? 참여를 안 했단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때 설문조사 한 결과도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런데 그것 가지고 결론을 낼려고 하는데 지역주민의 참여율이 저조해서 못 한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렇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맞아요.
- 윤철수 위원
- 3가지 안으로 나왔는데, 3가지 안 자체가 그 사람들이 미리 그걸 알고 안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가지 안 부분에서 여러가지 불만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용역을 맡겨가지고 결과가 나온 것 때문에 불만이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불만을 느꼈기 때문에 안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용역비만 없애고 만 것 아닙니까? 결과는. 그리고 지금 와서 용역결과 중에 몇 가지는 땄기 때문에 아주 무산된 것은 아니다, 일부는 거기서 따왔다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니요, 애써서.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참고가 많이 됐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아니요, 누가 만든 것 일부야 따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돈을 들인만큼 효과는 못 누린것 아닙니까? 예?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철수 위원
- 그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이게 지역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완전 수렴을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어떻게 수렴했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저희들이 일단 전 점포를 대상으로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할 수 없지만은 우선 20명 정도 되는 동부시장조합의 임원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일단 의견을 들었습니다. 듣고 그 다음에....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되면 민원은 발생되지 않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절대 발생되지 않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발생되지 않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만약에 발생되면 과장님 책임지시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현재까지는 이 사업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 윤철수 위원
- 됐어요.
- 위원장 신응식
- 위원님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 길은 멀고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 벌써 16시가 다 됐는데 우리가 지역경제과외 5개 과를 오늘 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목표대로 해야할지 목표대로 해야 할지. 내일도 10개 과입니다. 2시간 밖에 안 남았는데, 5개 과를 어떻게 해야 하나 말씀 좀 묻고 넘어 가야지 안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해야 진도가 좀 빠른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대로 하면 오늘 하나도 못 해요. 지역경제과 가지고 6시까지 가겠습니다. 내일은 10개 과, 오늘은 남은 과가 5개 과.
- 정윤규 위원
- 예산심의 뜻대로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전부 다 살을 붙이고 뼈를 붙이려고 하니까 그렇지. 왜 그러냐 알아서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해야지, 이건 지금 예산조정, 부기까지 다 하는 것 같아요, 다. 전부! 안을.
- 박상무 위원
- 오늘 지역경제과 끝나면 농림과하고 축산해양과하고, 건설과, 도시건축과인데 지금 보면 농림과는 여러가지 농정예산이 있는데, 축산해양과나 건설과, 도시건축과는 크게....
- 권창제 위원
- 총무위원회에서 오신 분은 잘 모르니까 물어보시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제 시간에 못 하니까 회기 차수를 내년으로 넘기더라도 와서....
- 윤철수 위원
- 예산 심의를 하면서 감사하는 것 같다, 뭐하는 것 같다 자꾸 말씀하시는데, 회의록을 보시면 질문하는 횟수가 누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른 까닭이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물어보는 내용 자체가. 방법 자체도 똑같고. 솔직히 얘기하면 정윤규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는데, 정윤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거 저도 무슨 말씀인가 하고 들어봤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왜냐면 예산을 다루다 보면 집행부 입장은 예산을 안 깎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또 결국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말만 대충 똑바로 맞으면 깎인다고 봅시다. 이게 집행부 입장이 말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확인을 받아야 할 필요도 있고,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예산심의 자체가 우리가 감사도 중요하고 시정질문도 중요하지만 이게 결국은 1년 내내 살림을 하게 되는 비용 아닙니까? 돈! 이걸 따내기 위해서 시정감사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했던 내용, 질문했던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질문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책임성 여부도 지금 21억이라는 돈을 쏟아 붓고서 또 다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책임성도 물어봐야 할 필요도 있고, 이런 것들의 다 예산심의하고 연관되는 얘기들이라 이거요. 그래서 누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횟수를 여러차례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일 뿐이지. 어차피 물어보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다 라는 거죠. 제가 느껴보는 바로는.
- 위원장 신응식
- 어차피 지역경제과는 이 시간에 매듭을 못 지을 것 같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정회】
【16시 09분 속개】
- 위원장 신응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철수 위원
-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엇인가? 1억이나 들어가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 대산시장은 2000년도 1월달에 1월 13일날 신 건물로 현대식으로 해서 개설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설계대로 시행을 했습니다만은 밖에서도 안에 있는 상품을 보아야 되는데, 그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밀폐시겨 놨습니다. 그래서 대산시장 상인들이 수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 출입문이 내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고객이 접근이 어렵다. 그래서 시설물 보안에 문제점이 있으니 이것을 좀 출입문을 밖으로 설치해 가지고서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한 결과 그 외부벽을 일단 철거하고 철거한 상태에서 안에 있는 상품이 밖에서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창문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렇다면 2000년도에 신 건물로 지었다고 하는데 당시에 쇼윈도우 설치라든가 답답한 부분들에 대한 예견이 전혀 안 됐던 부분들이 아니겠어요? 그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철수 위원
- 지금 상인들이 주장하는 거라면?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 분들도 나름대로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 좋다고 했다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게 때문에 그 개선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윤철수 위원
- 이거야말로 앞을 내다보지 못 했던 행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쇼윈도우 설치를 하는데 1억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 전문가한테 설계는 받고 계획을 세운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아직 설계비는 여기에 넣지를 안 했는데....
- 윤철수 위원
-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거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설계를 안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설계를 안 했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철수 위원
- 그 쇼윈도우는 어떤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요?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고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산도 어느 정도가 들어가고,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한테 얘기한 거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가견적을 한 번 냈습니다. 그래서....
- 윤철수 위원
- 지금 4년 됐잖아요. 4년 후를 못 보고서 설계 해 가지고 쇼윈도우, 벽을 다 철거해 내고서 쇼윈도우를 다시 해야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동안에 그랬다 하더라도 쇼윈도우 설치하는 부분은 그 부분 자체가 좀 상인들이 설계상식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민들이, 상인들이 원하고 시에서도 장사를 해야 한다고 하고 예산을 써야겠군요, 어차피.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철수 위원
-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해야 예산심의 때 이런 얘기를 안 듣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97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00년도에 개설한 것뿐이지.
- 윤철수 위원
-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감사하듯이 하냐고 자꾸 하시는 거예요. 앞을 안 내다보는 행정을 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 해 놓고서 나중에 감사하면 뭐 합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지.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요구하는게 뭡니까? 대안 좀 세워달라고 하는 거 아니요? 지적하는 것보다는 대안 좀 달라고. 대안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고 말이 이렇게 길어지는 거요. 집행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일 잘못했다기 보다도 생각을 덜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탬이 될 수 있지 않느냐....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거는 활성동에 위치한 동부시장이고, 뒤에 것은 대산읍에 있는 시장입니다. 우리가 시장이....
- 이창배 위원
- 여기다 써 놓아야지. 시장 시장하면..., 아, 대산은 신시장이라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대산시장이라고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창배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461쪽 없습니까? 461쪽 끝내고 462쪽, 463쪽까지 하겠습니다.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 이창배 위원
- 이것은 어디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위원장님. 시정계인가, 문화인가 해서 그 종합광고 설치 이게 나왔었는데, 지역 경제활성화 간판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거하고는 틀리죠. 이건 지역경제과....
- 윤철수 위원
- 그건 주민자치과에서..., 463쪽은 없네요.
- 위원장 신응식
- 463쪽 넘어 가서 464쪽, 465쪽.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거 해마다 해 왔던 사업이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것이 격년제로도 하고 그 시기 적절하게 맞추어서 노동부나 도에서 주관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참석을 하고 인원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인들하고 기업체하고 사용자, 고용자 등 해서 함께 가서 필요한 경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우리 서산시에 노사정협의회가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노동조합 즉 민노총이 우리 소속돼 있습니다만 민노총에 간부들이 여기 노사정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끈질긴 노력을 해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아직 결성을 못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노사정위원회도 결성을 못하고 근로자의 날 노사 행사하면 노사간에 화합을 다지기 위해서 하는 행사일 것 같은데, 이거 할 필요 있습니까? 노사정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나서 기획안이 내려와서 행사를 해야 의미가 있지. 이거 누구 데려다 놓고 할려고 그래요? 노측 자체에서 위원회 자체가 안할려고 하는데 누구를 데려다 누구를 대상으로 할려고 그래요?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그렇지. 여기 분위기에 맞추어서 해야지, 여기가 노사정위원회가 협의가 제대로 돼서 노사정간에 서로 화합을 다지기 위해서 하는 행사로서 420만원이 필요한 것이지. 위원회 조차도 안 들어오는데 노동자측에서 누구를 위해서 노사정 행사를 하느냐 이거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근로자의 날이라든가 노사 행사는 노사정위원회하고는 조금 아주 관계는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거기서 인원을 배정해 가지고 참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가 위원회의 설치 유무를 떠나서 참석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그 식사대라든지, 또는 여비로 1인당 1만원씩 하고, 그 다음에 교통비라든지 이런걸 지급하느라고 만들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글쎄요, 이해가 잘 안가네요? 아무리 국책사업으로 하라고 한다고 해도 노사정위원회 조차도 해서 노동자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여기서 과연 노측에서 참여를 할 것인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거하고 별개의 사업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위기하고 같이 연장선상에서 이루어 져야지, 단순히 이렇게 예산만.
- 위원장 신응식
- 예, 465쪽, 없으시면은 466쪽 상단, 없으시면은 933쪽, 93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없으시면은 세입 세출예산에 941쪽.
- 윤철수 위원
- 산업단지 홍보물 제작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이게 왜 산업건설위원회 삭감해 가지고 올라왔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이거는 저희 서산시가 지금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는게 지금 3군데입니다. 첫번째는 기아차단지 산업단지, 그 다음에 성연 해성리에 조성코자 하는 제2지방산업단지 그리고 도에서 공영개발로 만든 대죽공단이 있습니다. 이 대죽공단이 지금 현재 석유나 화학의 업종만 들어오도록 돼 있던 것이 물류 대산항과 관련해서 물류단지로 했기 때문에 그런곳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칼라로 안내도 같은 것도 작성하고 홍보물을 해서 분양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 조치한 예산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은 883쪽, 이자수입금.
- 윤철수 위원
- 공유재산 매각은 이게 뭐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지금 현재 수석농공단지 내에 세일교역이라고 상하수 처리 기기를 제작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세일교역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수석동에?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래서 그 회사가 자금난으로 해서 현재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났는데 그 동안 분양대금을 다 납부치 않은 상태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했는데 건물은 세일교역에서 건축을 했는데 그것이 경매가 들어가가지고 현재 경락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E&E TEC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그 동안 내지 않은 분양대금을 내서 공장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 세입예산으로 2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채권확보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미리 해 두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채권 확보보다도 금융기관에서 많은 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처분을 하고자 하는 사항에서 있었던 것이고 다만 저희들은 농공단지를 분양을 한 상태에서 더함과 뺌이 없이 우리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음 기업주에게 납부토록 해 가지고 공장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888쪽까지 같이 보십시오.
- 윤철수 위원
- 폐수종말처리장은 시설 어디다 할려고 하는 거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888쪽 말씀하시죠. 이것은 저희들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그 자동차전문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3억 9200만원을 예산을 국고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국고에서 보조를 받은 거라고요, 이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철수 위원
- 이 뒤에 사업이 나오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예, 없으시면은 891쪽, 891쪽 없으시면은 892쪽하고 893쪽.
- 윤철수 위원
- 그 반사경은 어디 설치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 수석 농공단지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들어가는 입구에 하는거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게 단지내에 사고위험이 있는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6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6개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철수 위원
- 이게 개당 50만원씩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입찰하면 480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 위원장 신응식
- 893쪽 없으시면은....
- 윤철수 위원
- 그 농공단지 전기사용료는 입주자들이 내는게 아니고 여기서 내는게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게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계신 이 단지가 성연단지, 고북단지, 수석단지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지금 전기사용료 이것은 고북농공단지의 전기사용료입니다. 관리동 하고 가로등 같은데.
- 윤철수 위원
- 단지에 있는 기업인들이 관리사무소 이런데서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게 입주자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돈을 날을 대고 각출하고 있는 데가 이제 수석농공단지는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성연농공단지는 대기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신경을 저희들이 일부분 안 씁니다. 다만....
- 윤철수 위원
- 그럼 왜 고북만 특혜를 주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입주자협의회가 없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몇 군데나 되는데요, 입주자가?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입주자가 8개 업체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럼, 그 관리사무소를 안 쓰고 있다는 말이요, 입주자들이.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현재 안 쓰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안 쓰고 있는데 전기세는 왜 나가는데요? 누군가가 쓰기 때문에 전기세가 나가는 거 아니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기본 요금도 있고, 그 다음에 가로등 관계도 있고 해서 하여튼 이것은....
- 윤철수 위원
- 가로등이야 주민자치과에서 해결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야 여기 성연이나 이런데도 가로등도 다 명세를 줘야 된단 말이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성연요? 그건 안냅니다.
- 윤철수 위원
- 아니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철수 위원
- 여기도 8개 기업에서 분담해서 내야지. 왜 여기만 특별히, 이것도 성연이나 여기도 우리 안내겠다고, 수석동도 안내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니예요. 내가 해줘야 하는 것 아니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거기는 입주자협의회도 있고요, 나름대로 자생력이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왜 우리가 경기를 언제까지, 왜냐하면 형평에 안맞으면 협의회를 구축한다든지 재특융자금 안 내는 경우는 없었잖아요. 원칙에서 벗어나면 어떡해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충분히 200만원 커버하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게 지금 가로등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특별회계는 외로운 예산입니다. 특별회계가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예산이 소홀히 양산돼 쓸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 윤철수 위원
- 제말씀은 특별회계가 됐든 일반회계가 됐든 자꾸 말씀을 그러지 마시고, 산업단지가 3군데인데 2군데는 입주자들이 내고 1군데는 안내고, 왜 안 내느냐 입주자협의회가 없어서 그런다. 그건 좀 말이 안 맞죠. 입주자협의회든지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입주자협의회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입주자협의회를 빨리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서 해주기 시작하면 저쪽 성연이나 이런데서 우리 못 내겠다라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내달라고 하면 어떡할 거요. 어떻게 방어할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하여튼 입주자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 위원장 신응식
- 894쪽, 895쪽.
- 윤철수 위원
- 지방채 이자상환금이 2억 6천만원이네요?
- 예산담당 윤병상 예, 이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해 가지고 30억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또 작년도에 32억 8천만원을 지방세로 기부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상환한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상환한 이자가 2억 6천만원이나 되요?
- 예산담당 윤병상 예, 이자는....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우리 채무 하나도 없는 거네요? 지방자치세라고 얘기했더니, 단체라고 아주 그렇게 선전을 하시는데, 채무가 있는 거잖아요?
- 예산담당 윤병상 그게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일반회계는 국민들이, 시민들이 부담되는 것이고, 여기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서는 분양이 되면은 분양가에 연결할 계획입니다. 이자상환 원가를 포함해가지고 분양....
- 윤철수 위원
- 이해가 안가네요? 기체를 해서, 지금 얼마 쓴 겁니까? 얼마에 대한 이자가 이 정도예요.
- 예산담당 윤병상 62억 8700만원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서산 시장님이 봤을 것 아니예요? 그것은.
- 예산담당 윤병상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렇죠?
- 예산담당 윤병상 예.
- 윤철수 위원
- 부채지 뭡니까, 그럼?
- 예산담당 윤병상 부채 맞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근데 부채가 하나도 없는 서산시, 아까 말씀은 얼마나 허구입니까?
- 예산담당 윤병상 지금 서산시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회계에 부채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럼, 일반회계에 부채 없으면 특별회계에 넘기면 되겠네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서 이건 부채가 아니예요? 부채는 부채지.
- 예산담당 윤병상 그런데 저쪽에서 예산 파트에서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사업소 부채....
- 권창제 위원
- 장사하기 위해서 밑천 들어간 거니까.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앞으로 그 얘기가 일반회계의 부채는 없다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 예산담당 윤병상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일반회계의 부채는 없다고 했어요?
- 윤철수 위원
- 왜 일반회계의 부채는 없다라고 해요. 우리 서산시의 부채는 없다라고 얘기하라고 했지. 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의사 저거를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그럼.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 했었나요? 예?
- 예산담당 윤병상 저희 2가운데는 일반회계에서는 부채, 아마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한 특별회계의 부채는....
- 윤철수 위원
- 그럼 특별회계는 그러면 얼마나 되요? 전부. 지역경제 거 말고.
- 예산담당 윤병상 이것만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것만 있어요?
- 예산담당 윤병상 예, 그리고 간월도 75억을 특별회계에....
- 윤철수 위원
- 그것은 특별회계 아니예요?
- 예산담당 윤병상 특별회계에서 빌려오면 아무 문제없네요.
- 이창배 위원
- 특별회계는 부채 있어야해요.
- 위원장 신응식
- 자, 896쪽 예비비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윤철수 위원
-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예, 김영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정회】
【16시 37분 속개】
- 위원장 신응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심사 순서입니다만, 내일 오전에 부시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축과장님이 국도비 확보차 건설교통부 방문 예정이여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 해달라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65쪽.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철수 위원
- 12번은 그냥 해놓은 거네요.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우선 조금 여유있게 해놨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 위원장 신응식
- 365쪽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66쪽, 367쪽.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하고 금년도 예산액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보조사업이57억이 줄었고, 뒤에 396페이지 보면은 자체사업은 76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합하면 사실은 조금 증가가 된 사항인데요, 이 관계는 양여금사업 폐지에 따라 가지고 교부세로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것은 지금 여기 당진 통로로 가다보면 서산마트라고 있습니다. 당진목 사거리. 거기 기아혼다 사거리에서 대림아파트 구간에 현재 반폭 개설밖에 안 돼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것을 4차선 확장하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래서 토지가 해결이 안돼서 그랬는데, 최근에 기아혼다 사거리 앞 지역에 토지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4차선으로 완전히 하기 위해서 반폭 개설했던 것을 왼폭 개설하기 위해서 세운 금액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거리가 얼마나 되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거리가 600m입니다. 폭은 20m.
- 윤철수 위원
- 이게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 아니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맞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다음에 덕지천로는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덕지천 도로는 지금 세무서 짓는 쪽에서부터 동서간선도로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덕지천선이 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서산중학교에서 서산 세무서간 도로는 뭐예요? 그것은 뭐고, 이것은 뭐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것도 같은 덕지천선 노선입니다.
- 윤철수 위원
- 내내 연장되는 선 아니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러니까 서산 중학교에서부터 동서간선도로까지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서산중학교에서 동서간선도로까지가 여기 서산 세무서간 도로이고,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게 지금 서산중학교에서 세무서 가는, 서산 세무서가 동서간선도로 하고 맞닿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같은 도로입니다. 뒤에 것이 서산중학교에서 세무서간하고 또 앞에 것, 세무서에서 동서간선도로까지 하고 해서.
- 윤철수 위원
- 그것도 대로 3-6호 아니예요? 내내.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같은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왜 대로 3-6호라고 써져 있어야지, 위에는 대로 3-6호라고 덕지천로라고 하고, 아래는 서산중학교-서산세무서간 도로개설이라고 하고(대로 3-6호) 이것은 길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도시개발 담당 전성배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선은 3-6호 똑같은데요, 약 800M인데 그 앞에 것은 도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선 10억 확보 됐고, 뒤에 서산중학교에서 세무서간 6억 4천만원은 도에서 별도로 도비를 준다고 해가지고 부기를 달리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노선은 같은 노선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덕지천로 3-6호 도로개설이 그 동안 서산중학교 앞에 서림초등학교 앞에 교통사고가 빈번히 난데 아니예요? 교통 혼잡지역 아닙니까.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한 집 때문에 타협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도로 아닙니까. 거기가, 공원부지 때문에. 그러면 먼저 덕지천로라는 것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정학하게 얘기해서 사산중학교 육교 있는 사거리부터요.
- 윤철수 위원
- 예, 육교 사거리서부터, 아까 타협이 안 되는데 사업이 가능해요?
-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그것은 나중에 안되면은요, 아래쪽에 사업하고서는 최종적으로 그쪽에는 수용절차 밟아 가지고서.
- 윤철수 위원
- 예, 육교에서부터.
-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그 육교에서 부터 서산중학교를 경유해서 세무서 경유해서 아래 동서 간선도로까지가 대로 3-6호선입니다.
- 윤철수 위원
- 3-6호선인데, 지금 10억 가지고 하는 공사가 덕지천로 3-6호가 그게 서산중학교부터 동서간선도로까지 도로 사업비죠?
-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예, 서산중학교서부터 세무서까지 10억을 했고요, 나머지 세무서부터 동서간선도로까지가 6억 4천만원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세무서에서 동서간선도로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요? 얼마 안되잖아요?
-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거기가 보상비가 많이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아! 토지보상비가 위에는 다 됐나요?
-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아니 일부만 됐는데요, 6억 4천만원은 세무서에서 동서간선도로까지가 보상비가 그 정도 예산이 지금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렇다면 한 집 땅 타협이 안되면 거기를 빼놓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우선 아래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사거리부터 동서간선도로까지 전부 다 800m라는 거죠?
-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예, 총 길이가 800m 맞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밤갓로는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밤갓로는 서령고등학교 앞에 택지개발한 데가 반쪽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2차선으로 돼있는데 4차선으로.
- 윤철수 위원
-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개설을 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서령고등학교 부분부터 가든회관 도로까지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가든회관이면 아래로 남북으로....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러니까 당진으로 가는 도로 서동초등학교 앞에 도로. 윤철수 위원 상당히 긴 도로일 텐데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총 1500m입니다.
- 윤철수 위원
- 1500m인데 6억 가지고 돼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우선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다 우선 6억을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아니, 위에 600m 하면서 위에는 8억이고, 여기는 1500m라면서 6억 가지고 되나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연차공사로다가 우선 내년도 분을 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 양대로는, 양대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양대로는 보석사우나 앞에서부터 동서간선도로까지가 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것은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1km 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것도 1km나 되는데, 6억 가지고 가능한가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지금 현재 이것도 계속 사업으로.
- 윤철수 위원
- 이것도 보상이 일부 나갔나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보상금 7억원 나갔습니다.
- 윤철수 위원
- 7억원이 이미 나갔다고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윤철수 위원
- 몇%나 나간 거예요? 전체에서.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약 30% 정도 나갔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럼 7억이라는게 30%란 얘기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윤철수 위원
- 그럼 앞으로도 보상비가 10 몇 억이 더 나가야 되겠네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앞으로 15억원 정도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럼, 양대로 이렇게 되면 언제 뚫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글쎄 이것도 연차적으로 계속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덕지천로하고 양대선하고 거기가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알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엄청나게 피곤한 지역인데 거기가, 제가 의정활동 시작하고 나서부터 계속 주장하는 얘기인데, 이제서 그것도 예산 해준다고, 해준다고 약속해 놓고 몇 년까지도 한다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 그것도 완벽한 예산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떡하겠단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여러 가운데 보상도 하고 또 여러 가운데 하다보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보니까. 왜 돈이 없어서라기 보다도 의지가 중요한 거죠. 다른데 더 말은 안 해도. 하나길은 어디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하나길은 활성동사무소에서 농협 동부지점까지 그 사이에 현재 터미널 있는 뒷골목이 되겠습니다. 약 200m 구간이 되는데요, 조그만 폭 6m의 소로입니다.
- 윤철수 위원
- 활성동사무소에서 농협 동부지점이.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동사무소 정면으로 현재 미개설 도로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응식
-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370쪽, 371쪽까지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369쪽에 아래 하단 국도 29호선하고, 그것 좀 쭉 좀 어디, 어디인가 위치 좀 알려 주세요? 아래로, 시설비.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국도 29호선(대로 3-2호) 확포장 공사는 읍내동 경찰서 사거리에서 갈산동 국도 29호선까지.
- 윤철수 위원
-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네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공사 중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국도연결간선도로(대로 1-2호) 개설은 지금 동서간선도로로써 국도 32호선에서 예천동까지 가는 동서간선도로인데, 총 7.9km인데 지금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중에 일부 구간이 되겠고요.
- 윤철수 위원
- 주민들 의견은 수렴했나요? 그 당시에.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계속사업으로 수렴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그 북부외곽도로는 읍내동 국도 29호선에서 동문동 대림아파트까지 1,130m, 폭 15m 개설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이것은 그렇고요. 고운로는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고운로는 아까 얘기했던 기아혼다 사거리에서 애향공원까지 1560m를 20m 폭으로 개설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일부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애향 삼거리까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 주요도시계획도로 15억 들어간 것은 중1-2호, 중3-1호...,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짜져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이게 좀 도로 번호로 해가지고서 내용이.
- 윤철수 위원
- 이거 번번이 그것 좀 자세히 써 달라고, 먼저 추경 때도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고,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렇게 하세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주요도시계획도로 그 밑에 계속사업지구 25개소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것들은 한가지씩 정해서 하면은 이게 보상도 안되고, 어디는 돈이 남아 돌아가고 어디는 부족하고 해서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럼 그 아래 도시계획도로개설 계속사업지구 25개소, 신규사업지구 2개소 이것은 또 뭐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이것은 위는 중로급 이상의 조금 폭이 넓은 도로이고 계속사업지구와 신규사업지구는 소로, 폭이 좁은 소로 도로가 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거 이럴 때 이런 자료 좀 만들어 놓으면 안되겠어요? 예산 설명자료에서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여기 와서 물어 보기 전에는 이게 뭔지 알아요? 어떻게 이해 할 방법이 없잖아요?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이러 자료 갖다주면 이거 알겠어요? 이게 눈 가리고 아옹하자는 식이지. 도대체 성의가 보여야죠. 예산자료를 보면은.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계속사업지구하고 신규사업지구하고 세부 내역은 별도로 다시 유인물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산서를 미리 나눠줘서 보다보면 말이예요, 정말로 이게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정말 보고하려고 드리는 건지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기서부터 질문을 하자니 한참 시간 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거치고 나왔고, 이걸 좀 미리 좀 지면상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아까 주민자치과 잘 해왔데요? 세세하게 하나씩 다 해 왔더라고요. 세목에 대해서. 도시과는 벌써부터도 윤찬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대로 몇-몇은 어디인지 모르겠고, 대로 표기를 하되 부기상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거리는 얼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참 편하고, 그에 대한 준비도 좀 할텐데.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여기서 엄청난 시간을 소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짜증나고 저희들도 시간도 걸려서 위원님들도 지루해 생각하시고, 자료 좀 뽑아다 주세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끝나셨으면 371쪽. 없으시면 372쪽, 373쪽까지입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배상금 2518만4천원은 그 동안에 도시계획도로로써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유지로 보상이 안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서산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한 것이 6건이 있습니다. 서산시가 패한 것이 6건입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도로사용료를 6건에 대해서 해마다 지급하도록 이렇게 재판에 졌기 때문에 토지사용료 금액이 되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것이 도시계획도로 말하자면 시설한 연도가 다 있습니까? 6건.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러니까 옛날부터.
- 정윤규 위원
- 글쎄, 정확한 6건에 대한 정확한 연도, 말하자면 도시계획으로 어떻게 사용이 돼서 언제 시설한 거며 그것 좀 현황 좀 주세요. 6건. 내용 아시죠? 6건에 대해서. 2004년도에 했나, 1900년대에 했나 그 연을 정확히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습니다. 지적관리라는 게 지금 문제가 돼서 우리나라 전체가 문제가 됐는데, 도시계획사업을 했는데 만약에 최근간에 이루어진 사업이 이렇게 배상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니까.
- 도시행정담당 조영학 제가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거의 지금 우리가 옛날에 국도29호 터미널 앞에 지금 시청 들어오는 길 있죠? 당진목에서 들어오는 길이라든가 또 양대산 가는 길 옛날에 시도로 가려고 했던 그러니까 보면은 거의 40년도나 그때쯤 됐던 그런 도로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60년 이상 된 도로기 때문에 지금 기록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대로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정윤규 위원
- 6건은 근래에 10년 이내에 한 사업은 아니다?
- 도시행정담당 조영학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373쪽.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지금 5개 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올해 했었나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산시에 동지역, 동지역에 밀집돼 노후주택이 밀집돼 있는 동문동, 읍내동, 석남동 지역에 5개 지구를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중에 있는데요, 한가운데는 지금 중앙저수지 옆에는 전면 개량방식으로 해서 그 노후주택을 전부 철거를 하고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3가운데는 현지 개량방식이라고 해서 그냥 기반시설 도로나 상하수도 기반시설만 하도록 된 5개 지구인데,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5억 5천만원 한 것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6년 동안, 내년부터 6년 동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이게 먼저 지난 여름에 설명회를 한번 했었잖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그렇죠.
- 윤철수 위원
- 이게 재개발사업 아니겠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재개발사업을 하는 건데 재개발사업을 주공에서 용역을.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한 가운데만 주공에서.
- 윤철수 위원
- 예, 석남 지역하고 읍내 1구 지역하고 주공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읍내, 석남동 같이 묶여져 있는 거죠. 주공에서의 사업방식이 그 동안에 했던 방식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항상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민원이 굉장히 발생이 되는데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잖아요, 사실은. 사실 그 동네에 살아야 할 사람들이 면적이 적다든가 이렇게 되면 다른 데로 쫓겨 나가야 되는 입장이고 이런 상황들인데, 이것을 사업하기 이전에 주공에서의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충분히 가진 다음에 단순히 이걸 그냥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겠다 라는 설명회만 지난번에 했고요, 구체적으로 사업이 시행이 되려면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라는 설명회가 먼저 있어줘서 이런 사업들이 그들한테 동의를 받은 다음에 얘기가 돼야지, 옛날에 했던 무작정 밀어붙이기 식의 사업이 된다고 할 때, 엄청난 저항이 일어나고 요즘 같은 시대에 쉽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정비구역 지정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용역도 하고, 주민들의 공람도 받고, 지방의회 도시계획 위원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라든지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아직 현재는 그냥 예정지구로만 고시가 된 상태이고.
- 윤철수 위원
- 아니, 근데 5억 5천만원이라는 실제적인 사업비가 들어가니까요.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내년도부터는 할 계획입니다.
- 윤철수 위원
- 하겠다는 건데, 이게 사전에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으면 사실 예산 세울 필요도 없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지금 문제는 주공에서 사업방식이 문제이다 이겁니다. 사업방식이 과연 주민들한테 만족을 할 수 있는 사업방식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조정위원회를 하고 무슨 도시계획 위원회를 하고, 그 사람들이 여기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이게 얘기가 돼 주어야 되는 부분들이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개발한다고 해가지고선 대도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예견이 되거든요. 예견이 된다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먼저 시작하겠다는 욕심만 가지고 될게 아니라 적어도 주공에서 사업계획이 충분히 수립이 될게 아닙니까. 승인이 났고 건교부에서, 승인이 났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 예정지구로만 승인이 됐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정지구로 승인이 났잖습니까? 승인이 나서 주공한테 이 사업을 실시해봐라 하고서 주공한테 용역을 준 거 아니예요. 그죠? 주공으로부터 사업계획이 발생되면 사업계획부터 주민들한테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나서 이 사업이 그때 가서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먼저 예산부터 덜커덩 세워 놓고서 무조건 하기 위한 이런 방편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지금 주공에서 하는 것은 사업을 주공에서 하는 거고, 지구 지정까지는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있어야 됩니다. 지구 지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2지구요.
- 윤찬구 위원
- 예, 그 부분은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원하지 않는다 이거지. 완전 재개발로 해달라.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얘기는 들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럼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계획을 진행을 합니까? 어떻게 수립해서.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거기가 원래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할 계획이였습니다만 주민들이 재개발을 해서 전면 개량방식으로 자체적으로 아파트를 짓겠다 이런 의견이 와서 그 소유자들이 그러면 반대한다 하는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바꾸려고 다른 데로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고 계획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을 주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게 해주고, 지역 주민의 반발이 안 서도록 싫다는 사람은 그만 두는 거고, 아니면은 이해설득을 시켜서 계획대로 시행해서 나간다든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373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479쪽 공원녹지. 479쪽 없으시면은 480쪽, 481쪽.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위원
- 또 한가지 481쪽에 보면은 공원 및 녹지 가로수. 조경수 전정이라고 했는데, 인건비가 4만 2140원이란 말야 이것가지고 돼요?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이 부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 윤찬구 위원
- 지침에 나오는 건데, 거기서 단가가 나와서 편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전정비가 이것 가지고 되느냐 이거예요.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저희들도 금년도에도 저쪽 시청 쪽에서 봤을 때 우측에 제일예식장에서부터 문화회관 경유 해가지고 저쪽 대산 사거리까지 가로수 전정을 했는데, 사실상 4만 2140원씩 줘가면서 지급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전정을 했습니다. 단 뭐냐면은 은행나무나 이런 부분이 가로수 전정은 사실상 별도의 기술을 많이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돈 가지면 충분합니다. 단 뭐냐면은 가로화단이라든지 향나무라든지 이런 나무의 고도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4만 2천원 가지고서는 부족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럼 고도의 기술을 필요한 전정료는 얼마예요?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그것이 한 10만원 정도 됩니다.
- 윤찬구 위원
- 10만원 이상 줘야 되겠네요?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이상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음암면 도당리에 약 4천평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도당리 어디예요?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도당리, 위원님! 그 전에 공동묘지자리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그 묘지를 이장을 했습니다, 수년전에.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저희들이 양묘장을 개설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언제부터 양묘장에 심었었어요?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양묘장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한 조성 연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제가 나무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추상을 해 볼 때 대략 7년~8년 정도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꽃 양묘는 시기가 언제 하는 거죠? 50일간 사람을 쓴다고 했는데.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이것은 사업 내용이 보면은 제초라든지 또 수영의 조절, 전정 또 병충해 방제라든지 또 비배관리 그 다음에 월동 조치.
- 윤철수 위원
- 1년 내내 관리하는 건가요?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현재 딱 거기 단풍나무라든지, 연산홍이라든지, 무궁화라든지 이런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묘목이 그것을 관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밑에 사가지, 싸가지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사가지?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시가지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시가지.
- 윤철수 위원
- 시가지를 사가지로 써놨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죄송합니다.
- 윤철수 위원
- 시가지에 꽃박스, 꽃 묘식재 하는 거라 이거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현재 시내에 있는 동그란 지금 양배추 심어 놓은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게 575개가 있는데, 거기에 꽃을 갖다 새로 심고 관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 윤철수 위원
- 꽃길 조성은 어디 하려고 해요? 381쪽.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꽃길 조성은 부석면 창리에서 간월도까지 8.6km하고, 수석동에 있는 가로화단 이런 곳을 꽃 관리하고 새 꽃을 갈아 심고 하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수석동 가로화단이 어디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여기 청지천 건너가서 보면은요 우측으로 쭉 꽃밭이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청지천 건너가서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해미쪽으로 가다보면 쭉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거기가 수석동인가요?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제가 보충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석동 가로화단은 청지천을 지나가지고 대략 50m 정도 홍성쪽으로 가시다 보면은 다시 난 4차선 도로하고 옛날 29호 국도 사이에 용지 잔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가로화단을 조성한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쭉 기점이 청지천 지나 50m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서산자동차학원 옛날의 도로 29호국도 벚꽃 나무 있는데 말씀입니다. 그 부분까지의 종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가 거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그 화분이 700여개 있다고 했죠?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570개입니다.
- 이창배 위원
- 570개. 그러면 꼭 꽃묘를 심어야 하나요? 농산물 심어서 시내에 사는 어린 학생이나 어린이들이 농산물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 서산도 산간도시가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을 줘야 꽃묘도 사는데, 사다가 심을 것 없이 농산물 종자를 심으면 어떨 것 같아요? 보리 심으니까 좋고, 밀 심으니까 좋고, 거기다 무 같은 것 큰 벌레 안 생기는 것도 있고 다 있잖아요? 고추도 심을 수 있고 다양하게 농산물 식재 하면 첫째 묘목 값이 안 들어 가잖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어요?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저희 시가지 내에 575개의 꽃 화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형의 화분이 있고, 땅콩형의 소형의 그런 화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 4일 정도 번갈아 가면서 시기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식재를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그러니까 2003년도가 되겠습니다. 4/4분기에 그러니까 10월달에 저희들이 화분 내에 보리나 또는 밀을 한번 파종을 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분 토양의 특성상 저희들이 나름대로 비배관리를 합니다만 토양이 상당히 지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공원녹지담당은 안 했었습니다만, 보리라든지 밀의 생육상태를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어렸을 때 밭에서 보는 그런 생육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정서상 상당히 좋은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생육이 좋지 않은 상황을 어린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 있겠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봤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런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농림과에 넘기면 쉽지 않아요? 기술센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비료같은 것 혼합 잘해서 잘 심을텐데, 왜 기술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토양 자체가 그렇게 몇 년 관리해가면서 메마르게까지 해놓고서, 그걸 계속 도시과에서 그걸 가로화단을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 아니예요? 요즘은 거름이 얼마든지 있어요. 자루로 사면 얼마고, 도시사람들이 잘 볼 수 있어요. 깡통으로 심은 데 무면 무, 배추면 배추 그래서 예쁘게 농산물 관리하면 1년에 2번 정도만 심어도 충분하거든요. 보통 농산물이 두 번 대체하잖아요. 1년에 우리 농촌에서 하는 게, 예를 들어 무 캐고 다른 것 보리 심고 이렇게 한다든가, 보리 베고 또 무 심고, 그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인건비도 덜 들어갈텐데, 왜 네 번씩 그것을 심어가면서 고생하느냐 이거예요. 인력도 없으면서 기술도 없고. 그 문제는 한번 제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예, 감사합니다.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공원은 뭐냐면은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0%해서 8천만원, 시비가 3억 2천만원. 그래서 4억 예산 2개소 되겠습니다. 그래서 8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저희들이 사업의 장소로는 우선은 뭐냐면은 위원님들께서도 옥녀봉 공원을 상당히 많이 즐겨찾으시고 걸으시는데요, 시청 위에서 옥천암 쪽으로 올라가다 보시면은 좌측에 폐 궁도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보면은 현재로서는 잡초만 상당히 무성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개지가 상당히 깎여나간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은 그런 광경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하던 차에 이번에 도로부터 테마공원조성이라는 그런 계획이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한가운데는 폐 궁도장을 물색을 해가지고 거기다 조각공원이라든지 우리 시청 앞에 비석이 상당히 난무하게 어지럽게 널려있는 그런 정황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그 내에 흡수를 해가지고 옥녀봉 공원이 자연스럽게 원상 회복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 구상을 해봤고요. 또 한가운데는 저희들이 안면도에 가시다 보면 B지구에 옛날 현대 사무실 있는데, 그 앞에 도유지의 부분이 상당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도하고 전화를 해보는 왔다, 갔다하고 사용협의는 안됐습니다만, 그 부분에다가 사용 도유지가 협의만 된다고 한다면 거기다 조성할 계획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아주 저희들이 상당한 가로공원으로서는 적지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두 가운데에 장소를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옥녀봉에 그 궁도장은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결정이 안됐군요?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예,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시설비에 이거 일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옥녀봉 공원 수목보호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를 얘기하는 건지 나무를 간벌을 한다든지, 골라낸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명산 등산로는 명산이라는 게 이름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지형이 산 이름입니까, 이름 있는 산 명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그러니까, 서산시 관내에서 봤을 때 팔봉산, 가야산, 도비산을 저희들이 금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 윤찬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옥녀봉 공원 수목보호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가로수 터널 조성을 한다고 했어요? 그것을 어디에다 할 것인지 수벽조림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수벽을 어디다 할 것인지 그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질의하신 옥녀봉 공원 수목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선 옥녀봉 공원은 지금 수목이 상당히 밀집이 돼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수목이 밀집이 되었을 경우에는 뭐냐면은 그늘이 지면은 그 속 나무의 가지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촌을 차를 타고 지나다 보면은 독립수가 있습니다. 소나무 독립수. 그럴 경우에는 가지도 축 늘어져가지고 상당히 볼거리를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옥녀봉 공원 내에는 수목이 밀집이 되다보니까 고도성 생장만 하지 비대 생장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벌사업이 우선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영양이 좋지 않은 그런 수목에 대해서는 영양제도 투여 수관주사도 놔주고요, 그 다음에 토양미생물 처리도 하고 병충해 방제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다른 종류의 나무는 심지 않나요? 다른 수종. 꼭 소나무만 거기서 고집하느냔 얘기지.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주로 수목 관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수목을 이식할 필요성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윤찬구 위원
- 이식이 아니라 옥녀봉에 지금 소나무로 울창하니까, 예를 들어서 단풍나무라든가 무슨 벚꽃나무라든가 그런 것 심을 계획은 없느냐.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글쎄,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결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좋으신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방면으로 그 사업이 그런 내용이 내년도에는 수종도 다른 쪽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 윤찬구 위원
- 소나무만 고집하지 마시고, 다른 것도 좀 깊이 있게 장기적으로 구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리고 나머지 것도 설명해 주세요.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그 다음에 가로수 터널조성은 지금 시범구간으로 어디를 생각하고 있냐면은 저쪽 영진크로바 쪽에서 의료원까지의 거리 대략 1.5km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도를 보면은 차도 쪽으로 외줄벌로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 쪽에도 병렬로 해가지고 가로수를 심어가지고 어느 정도 큰 것을 심어가지고 그게 당장에는 사업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다만, 몇 년 뒤에는 그늘이 지는 거 있죠. 나무가 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시민의 안식처로 활용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사업구상을 하게 됐고요, 수벽조림은 위원님들 홍성이나 이런쪽 다니시다 보셨겠습니다만은 서산여고 앞 육교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지금 쥐똥나무로 수벽조림을 해놨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보셨을 때 별것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한 3년 내지는 4년 정도가 되면은 저희들이 무릎 위쪽까지는 나무 높이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게 팽팽히 비대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주 도심의 녹지공간으로는 아주 훌륭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어디에 조성하려고 해요?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서산여고 앞에 육교 근처가 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아! 지금 이어서 진행하려는 거예요?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리고 지금 영진크로바에서 의료원 쪽 가로수 터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거기 지금 심어져 있는 게 몇 가지 세콰이어 나무가 심어져 있죠? 나무송이라 하는 것.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제가 잘못 말씀 드렸나요? 그러니까 영진크로바 지금의 동서간선도로가 아니고요, 다시 말씀 드릴게요. 서산육교 있죠? 그쪽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의료원까지 거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림육교인가요, 서산중학교 육교 그렇습니다. 서산중학교 가기 전의 육교요.
- 윤철수 위원
- 서산중학교 가기 전의 육교요?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서산중학교 바로 가기 전에.
- 윤철수 위원
- 화단조성도 하고 가로수 터널도 거기다 한다고요?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부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방음벽 설치가 되어 있죠, 방음벽? 아파트 근처 같은데. 방음벽에는 일본에 가서 보니까 방음벽에도 수벽처럼 나무를 심어서 방음벽을 가리고서 녹색의 공간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것도 설계할 적에 거기에 담쟁이를 심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앞으로 방음벽 설치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것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다, 나무를 심는다던가 담쟁이 덩굴 같은 것을 심는다든가 그런 것을 한번 설계할 적에 넣을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예, 고맙습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4천평 됩니다.
- 정윤규 위원
- 4천평. 그런데 4천평에서 뭐를 관리하는데 뒤에 482쪽에 재료비에 시가지 꽃박스 등 꽃묘가 1억이 있거든요? 재료비에. 그럼 꽃박스는 몇 개예요?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575개가 되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575개, 이거 사용 년수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오래쓰는 것 아니예요?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이게 지금 재질이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씁니다. 재질은 상당히 좋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런데 꽃양묘장에서 꽃을 생산하는데 여기 재료비가 1억이나 들어갑니까?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 상당히 죄송합니다만은, 저희들이 거기 음암양묘장에 있는 거는 목본류입니다. 산딸기나무라든지, 연산홍이라든지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무궁화 등등 해가지고요, 사실상 꽃은 없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럼, 사업상입니까? 뭡니까?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양묘장은 화목류 등등을 거기에 키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로수가 고사를 했다든지 또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가로수가 파손이 되고,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가로수에 적당한 나무가 있어요?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거기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아니,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수익금이 생기나요?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팔아가지고 수익이 생기는 것은 없고요, 우리 시에서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로수가 고사해서 보식을 해야만 되겠다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보식도 하고 또 가로화단을 조성을 한다, 그런데 그 나무가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양묘장에서 이식을 해가지고 굴취를 해가지고 이식을 하는 거거든요.
- 정윤규 위원
- 그 사업은 앞으로 개선 하셔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로수 보완이라든가 무슨 수목 뭐해서 갖다 심은 것은 거기다 꼭 심은 것만 할 수도 없는 거고, 꽃묘양식장에서 재료비가 1억이 들어간다면 4천평에 그거 못해서, 양식을 해서 꽃묘를 갖다 해서 수익성을 따져야지. 나무 몇 개 심어서 무궁화나무 심어놓고, 연산홍 심어놓고, 철쭉 심어놓고서 인건비를 이렇게 들여서 계속해서 관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러면 꽃양묘장입니까? 이름이, 부기가.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죄송합니다만은 양묘장인데 꽃자가 하나 앞에 더 들어갔네요.
- 정윤규 위원
- 이렇게들 하시지 마세요. 이거 빨리, 빨리 다시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이 시 행정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끔 하세요. 이것을 진짜 본 위원이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하시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 도시건축과 그러니까 도시권내에서의 공원녹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과, 그 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 윤철수 위원
- 예.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저희들이 도심지뿐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 관내가 되겠는데요. 주로 저희들이 100%를 놓고 볼 때 도심권이 한 80% 정도가 되고요. 도심권 이외에 지역 읍면 지역은 한 20% 정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도심권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두는 겁니까, 그럼?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저희들이 서산시....
- 윤철수 위원
- 그럼 서산시가 도시지역입니까?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예?
- 윤철수 위원
- 도시 지역이냐구요, 여기가? 80%가 도심권이라고 하고 20%가 농촌이라고 그러면? 말씀 자체가 말이 그러네요. 여기가 복합부락인데, 현재 만약에 그 범위를 넓게 잡고 가면 산림과나 농림과에서 하실 일하고 중복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지금 문제는 도심권에서의 공원, 녹지관리를 위해서 있는 계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시건축에 아까 이창배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지만 이런 농림상식이나 이런게 전무한 그런 토목부서에서 이걸 맡게 되니까 걱정도 아까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테마공원을 두 가운데 설정을 하신다면서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두 가운데를 설정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는 옥녀봉이고 하나는 B지구 현대사업소 앞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테마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떤 주제를 가지고 물론 테마공원이라고 몫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장소는 우리가 정해야 되겠죠. 어디어디에 테마공원들 만들어라, 그러면 간월도 지역이라든가 지금 간월도가 특구지정 되가지고 완전 관광지역이 되잖아요. 그죠? 예?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테마공원도 그거하고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또 지금 B지구 내 특구지정을 해달라고 이번에 세 가운데 용역에서 나온게 있어요. 지난번 보고 했잖습니까? 그 B지구 이쪽 현대사업소 뒤쪽으로 약 몇 만평이야? 현대 남아있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계속 골프장을 만드네, 뭘 하네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나름대로 특구지역 신청을 해놓은 상황 아닙니까? 이런다고 할 때 그런 지역에 이 테마공원을 굳이 거기다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이 지금 제가 볼때는 생각을 덜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아까 말씀 드렸듯이 도심권내에서 공원녹지사업을 위해서 아까 도심권이 80%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떤 개념을 가지고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참 안갑니다. 예? 여기 분명히 농촌지역입니다. 도시가 일부가 있을 뿐이죠? 그렇잖아요?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얘기들은 거기 해당 부서들이 하게 되는 거고 도시과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일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그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저희들이 하는 거는요. 도시권에 있는 도시자연공원 지금 옥녀봉공원같이 도시자연공원이 있고 또 근린공원이라고 해서 무슨 명륜공원이나 성암공원같이 근린공원 그 다음에 시설녹지, 도로변에 있는 시설녹지, 어린이 공원 이런 도시지역 공원도 저희들이 하고 시골지역도 가로공원이라고 해서 도로변가로공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중점적으로 도심지역에 공원녹지를 위해서 있는거 아니예요? 그리고 가로공원이라는게 전체적인 시에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게 B지구에 거기에 갖다 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중책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 해주시는데요.
- 윤철수 위원
- 됐어요. 그 부분은 그만하고요. 하나는 옥녀봉에다가 주민자치과에서 아주 이거는 같이 연결 해보시라는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사업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과에서 지금 태양열가로등을 지금 세울려고 그래요. 위치 어디다 할려고 하시는지 아시죠?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예, 알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것도 어쩌면 따지고 보면 그런 식으로 연결하고 해석하자면 도시건축과에서 녹지공원을 해야할 부분이거든요. 주민자치과에서 그 일을 해야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민원도 아니고 그 자체가. 근데 그걸 같이 아울러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1억 4천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그럼 그걸 태양열로 해서 가로등을 만드는거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에 대한 인식을 깊이 좀 아까도 이창배 위원님도 오전에 그 득실을 따지고 하시더만. 이건 득실을 따지기 이전에 비교를 할려면 뭐하러 농사 짓습니까? 공장만 하지. 그런 부분을 따지기 이전에 태양열 가로등을 만든다는 것은 적어도 앞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환경에 대한 의식을 다시 고취시켜 주자 라는 그런 커다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 거든요. 그렇다면 그 테마공원하고 아주 맞아떨어지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자체가. 그래서 기왕에 1억 4천을 들여서 어디 위치? 옥녀봉인데 거기에 이걸 맞추어서 하시는 사업들이 일괄적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와 같이 연결을 해서 사업을 쓰더라도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바랍직 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것 따로 가고 저것 따로 가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B지구 가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정말로 중복이 되고 그쪽으로 너무 일괄적으로 투자하는 거 같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지금 사업 장소가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공원에 있는 소나무는 대개 10m 간격을 두고 떼서 살려야 태양열도 받고 공기 유통도 되고 여러 가지 채광관계가 맞는 겁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그 넓은 옥녀봉에다가 돈 안드는 억새 한번 갖다가, 억새라고 하는 거 있죠? 제주도에? 저 몇 만평에 한번 나무를 듬성듬성 남기고 억새 한번 채울 용의는 없어요? 그럼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일년 내 돈도 안들이고 그냥 산사태방지 되고? 그래서 공원같은 걸 조성할 때 그런 생각을 해야 하고. 또 꽃굴? 꽃으로 굴 만들어서, 저건 시멘트 콘크리트 현장속에서는 안됩니다. 나무가 수명이 길지 못해요. 시멘트 콘크리트에 한 자리는 부자 사람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좀 없는 지역에다가 옥녀봉이라든지 조금 떨어 진데 있잖아요? 저쪽? 그런데다가 양쪽에다가 흙의 땅 가운데는 자갈을 깔고 이렇게 해서 그런걸 조성해야지, 사람들이 놀러가서 쉴 곳? 길가에서 놀고 쉴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걸 고안해야지 긴 안목에서 이 휴식처나 관광차원에 여러 가지 그런걸 생각해야지, 그저 길 옆에다 심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양쪽이다 시멘트 콘크리트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거 잘 고안해 갖고 이렇게 하시는게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덮어놓고 가로 화단도 그렇지? 화단 거기에 심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꾸 뭔가 돈이 덜 들고 꽃 같은거 심지 말고 자연생태로서 살아날 수 있는 그대신 그걸 키울려면 기술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각 부서가 자기 가지고 있는 기술이 부족할 때 딴 데 옮겨야 한다 얘기예요? 자기가 예산만 많이 갖고 야! 내가 이거 이거 한다고 공무원 생태가 과가 생기면 계는 인원이 많은 걸요? 예산 많이 가져 올려고 인원이 많다고 그렇게 후답을 못해 갖고 뭔가 실패하지 말고 자기능력에 한계 내에서 각 실과가 같이 공통으로 연구 해갖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할 때 절대 옥녀봉이 테마장소로서 이겁니다. 시민이 다, 몇 만 시민이 다 올라갈 수 있고 일년 내내 볼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일년 내? 그래서 토사일출도 맞고 그래서 요새 가을부터 피면 내년 봄까지 볼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왕재 산책로는 동문동 서령고등학교 조금 더 가서 삼성아파트 앞부분에 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산 속으로 들어가는 도로에서 온석소류지라고 있는데요. 소나무 산길이 왕재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삼성아파트 뒤쪽에 있나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삼성아파트에서 저쪽 앞쪽이죠. 앞쪽에 있는.
- 윤철수 위원
- 옆쪽이네요? 저쪽 정씨네 과수원이고 오씨네 과수원?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산책로를 어떻게 조성하는 거예요?
- 이창배 위원
-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우리에게 줘야 예산을 이게 필요한덴가 아닌가 결정을 하지. 덮어 놓고 줬다가 부석으로 끌고 가고 저런 도시 가운데다 꽃길 조성한다고 하면은 안되거든요. 그전에 대충이라도 필요한 장소를 결정해 보세요. 그렇죠? 예산을 무턱대고 줄 수는 없으니까.
- 윤철수 위원
- 484쪽 다 끝났어요.
- 정윤규 위원
- 계장님! 아까 말씀드리던거요. 꽃묘 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2004년도에 어떻게 하셨어요? 2003년도에는 어떻게 하시고?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은 저희가 일년에 4번 심는데요. 무엇무엇을 심고 있는가 그것부터 말씀 드릴까요?
- 정윤규 위원
- 아뇨, 종류는 상관 없거든요.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우선은 뭐냐면요, 저희들이 소요량을 파악을 해가지고....
- 정윤규 위원
- 소요량은 딱 나오는 거 아니예요?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예, 글쎄요. 품의를 해가지고 회계과에 넘깁니다. 그러면 회계과는 업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납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꽃모를 가지고 화분에 식재를 하는 거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묘목을 사가지고 저희들이 심는 거죠.
- 정윤규 위원
- 아! 꽃묘만 사서?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 테마공원 조성하는데 그 나무를 음암에 꽃양묘장이라는 곳에 있는 나무를 갖다 다 이용을 하세요.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예,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이용을 하시고 거기다가 싸게 심을 1억 3500만원이면 충분히 관리가 되고도 남잖아요? 꽃묘를 좋은 거로 해서. 그렇게 관리해서 갖다 심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심는다니까. 시에서 식재를 한다고 하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거기는 목본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산홍이나 이런거 가로공원 같은데 보충작업을 합니다.
- 정윤규 위원
- 가로공원 보충한다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인건비 관리로 3, 4천이 들어가니까 그렇잖아요? 년년이 들어가는거 아니니까, 또 꽃묘 구입하자면 1억이 계속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체인지 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서산시에 맞는 꽃을 심을 수도 있고 그런 좋은 면이 있잖아요? 조금 어려우실까? 1억 3500만원이면은 얼마든지 운영하고도 남겠네요.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정위원님한테 자세히 별도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아니,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 명년도 예산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명년도 어디에다 쓸 건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적재적소에 필요하다고 해야 이 예산을 통과 시켜주지.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뭉쳐놓고 우리 그냥 아직 선정도 안 했는데 선정해서 그때 가서 쓰겠습니다했을 때 이게 안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를 들어서 그대로 할 것도 아니고 여지껏 보면 집행부가 그대로 한일이 별로 없단 말이예요? 자기네들 안대로 밀고 나갔지? 그러니까 방금 간월도 쪽으로 저쪽으로 끌고 가지 말고 현대같은 데? 옥녀봉에 하나의 공원이 조성됐으니 그리고 계속 공원으로 유치하고 관리해 나가야 할테니까 그러기에 그런 돈을 갖다 같이 겸해서 꽃묘 같은 것도 옥녀봉에 꽃 심으면 안돼요? 무궁화나무 갖다가 사이사이 심어놓으면 안돼요? 대신 간격을 간벌 해 갖고 그러한 방법으로 유지관리를 해라 그 얘기예요. 묘목을 거기에서 키우고 관리하고 사오는 그 돈가지고 하고도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딴 방향으로 가실라고 하느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계획을 몇일 남았으니까 좀 연구해서 우리에게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질의 끝나셨습니까?
- 이창배 위원
- 예, 끝났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그럼 답변은 않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철수 위원
- 이런 그 중차대한 사업을 몇일 내로 되나요? 앞으로 예산을 사용할 때 사전에 사업보고를 미리 하고 하는 걸로 해서 일단 예산을 승인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게 좋지 않겠어요?
- 위원장 신응식
- 다른 위원 없습니까? 공원녹지 끝내고요, 항만관리 492쪽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항만개발지원담당 이명주 예.
- 윤철수 위원
- 건이 2건 밖에 없네요?
- 항만개발지원담당 이명주 예, 중간에 하단....
- 윤철수 위원
- 글쎄 2건밖에 없어요. 일이 없어요, 그렇게?
- 항만개발지원담당 이명주 여기 대산항은 주로 해수부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지원사업만 합니다.
- 윤철수 위원
- 여기 밖에 필요없네요. 왔다갔다 부르면 가고....
- 항만개발지원담당 이명주 직접적인 공사라든지 사업하는 것은 현재 진입도로만 하나 하고 있는데 그건 도시개발 예산에 삼길포 앞에? 예산으로 계상 해놓은 게 있고 나머지는 물류지역 용도변경이라든지 비 예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항만 관련 월간지 구독하는데 항만관련 월간지 어떤 거예요?
- 항만개발지원담당 이명주 해수부에서 대산 해수청에 있는걸 우리가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 항만 물류관계 해양한국 우리바다 참고내용을....
- 윤철수 위원
- 이것좀 예산서 신청해서 위원님들께 한권씩 나눠주시죠. 우리가 항만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어서 그것 좀 봐야 될거 같은데 가재 예산도 얼마 안쓰는데 예산 좀 수정발의 하셔가지고 검토를...,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응식
-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여러분께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가 있는데 예산안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하셔야 합니까? 대체 해도 됩니까?
- 윤철수 위원
- 몇가지는 여쭤 봐야겠는데요.
- 위원장 신응식
- 보자고요? 그럼 특별회계 805쪽? 809쪽? 809쪽 없으시면 810쪽, 811쪽?
- 윤철수 위원
-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하고 회수수입은 별 문제 없이 잘 들어옵니까? 연체되는 거 없어요, 혹시?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이거는 85년도에서 91년까지 민간인들이 연립주택 건설하는데 시에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갖고 준건데 우리시에서는 금융기관에 다 계산을 하고 개인들한테만 연차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원금과 이자는 지금 다 현재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 윤철수 위원
- 얼마나 나가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총 금액이요?
- 건축행정담당 이인문 지금 현재 민간인융자금회수원금 수입할 것이 2억 2105만 4천원이 나왔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얼마요?
- 건축행정담당 이인문 2억 2105만 4천원요.
- 윤철수 위원
- 올해 그럼 이게 다 들어와야 되나요?
- 건축행정담당 이인문 아니죠, 연도별로 85년도에 한 것은 내년도에 끝나고 20년 상환으로....
- 윤철수 위원
- 2억 2105만원이라는 것이 올해 연립주택에 이 사람들로부터 회수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 건축행정담당 이인문 회수 해야될 금액이죠.
- 윤철수 위원
- 그럼 이게 다 들어오면 끝나느냔 말이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아닙니다. 내년도에 회수해야할 수입금액입니다, 그것이.
- 윤철수 위원
- 그렇죠? 내년도에 회수할 금액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러니까 전체 나가있는 돈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그들한테.
- 건축행정담당 이인문 전체 나와있는,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 숫자만 제가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전입금 농어촌 주택개량 시비부담금? 이 내용 좀 설명 해주실래요? 810쪽에 중간쯤요. 이게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겁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일반회계전입금 2억 2500만원은?
- 윤철수 위원
- 일반회계에 들어와서 이거에 대한 사업이 따로 있다 이거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이게 우리가 시에서 내년도에 동당 3천만원씩 민간인들한테 융자를 해주는데요. 50동입니다. 그중에서 3천만원 가운데서 15%에 해당하는 4 50만원이 1가구당 450만원 곱하기 50동해서 2억 2500만원은 시비로 융자를 해주는겁니다. 나머지 85%는 국도비로 융자를 해주고 나머지 15%만 시비로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특별회계에 다시 이건 수입이 됩니다만, 2억 2500만원은. 세출이 또 8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개인들한테 그 융자를 해 주도록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리고 811쪽에 가운데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처분수입은 이건 무슨 내용이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 동안에 돈을 안내던 사람들이 내년도에 돈을 안내고 있는 사람이 약 10명 정도 고액체납자가 있는데요. 9명 정도는 낼 것으로 360만원씩 낼 것으로 해서 일단 세입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근데 아까 나간 사람 중에 속썩이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러시더니 체납자가 있잖아요? 한 분도 없다고 잘낸다고 하시더니? 이거 부실채권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파악을 잘 못하시는 모양이예요, 과장님이?
- 건축행정담당 이인문 대체적으로 잘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 권창제 위원
- 과장님이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제일 많은데 잘 모르네요. 대답을 시원스럽게 못하네요.
- 윤철수 위원
- 주택담당님이 어디 가셨나요?
- 건축행정담당 이인문 주택담당이 아니고 제가 건축행정담당이 하는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업무 파악을 잘 못 하세요?
- 권창제 위원
- 파악을 잘 못해서 그래요. 얼마 안돼서.
- 윤철수 위원
- 더군다나 재산관리 하는 부분에서 나간 데는 얼마인가는 알고 계셔야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응식
- 815쪽? 815쪽 없으시면 816, 817쪽까지 가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우리시에 시영아파트 하나 재 건축하는 거 있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 시영아파트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춘아파트라고.
- 윤철수 위원
- 그거 재건축계획 가지고 있지 않나요, 지금?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없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지난번에 한 번 신문에 났던 거 같은데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아닙니다. 지금 현재 60세대 부춘아파트라고 해서 읍내동에 한 동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재건축하는게 없다고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윤철수 위원
- 부춘아파트가 언제 준공한 거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1993년도에 준공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93년도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권창제 위원
- 몇 년 되어야 재건축하죠, 그럼?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보통 민간인들이 20년 이상이면 한다고 그러는대요.
- 권창제 위원
- 20년 이상?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그런데 부춘아파트는....
- 권창제 위원
- 20년 됐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아닙니다. 93년도에 지었으니까 11년 밖에 안됐기 때문에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 권창제 위원
- 활성동 구주공 같은데는 다 갈라지고 그랬는데 살지도 못하고 적어서 13평, 11평이예요? 그런데 그건 몇 년 됐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거는 민간인들이 지었는데요. 86,7년도 됐을 겁니다.
- 권창제 위원
- 그거는 한 20년 되가네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토지구획정리사업 할 때 체비지에다 지은거거든요? 그 당시에 1지구 토지구입정리가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아마 1985년, 1986년도 그때쯤 했을 겁니다.
- 권창제 위원
- 워낙 적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나가고 영세민들만 남아서 배급타고 기초생활자가 60명인가 80명이예요.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관리를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직영하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누가 상주하고 있지 않아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일용 인부를 한사람 우리 시에서 고용을 해서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양반한테 따로 일용인부임을 별도로 책정해서 주나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월급이 여기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나와서 600만원은 일반관리비이고요. 이게 부춘아파트 일반 운영비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부춘아파트 관리를 시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각종 요금 고지서도 보내야 하고 여러 가지 조그만 수선도 해야 하고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건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왜 그러냐면 대개 시멘트 콘크리트 건물 아니예요, 아파트가?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이창배 위원
- 시멘트, 콘크리트 건물이 이게 사업자들이 이익을 위해서 지었다면 문제가 다른데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짓는거 아니예요? 팔아 먹는 게 아니라. 거기 사업비만 드는거 아니예요, 건축비? 이거? 그렇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1993년도에....
- 이창배 위원
- 아니, 글쎄 팔아먹을 수 도 있고 하지만 업자가? 이건 제대로 감리나 공무원이 감독을 했다면 이게 30년 가도 끄떡없거든요, 집이? 그런데 시에서는 무슨 이유로 19년 내지 20년간 정부에서 재건축을 해도 부서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지요? 벌써 40년, 30년 된 것도 끄떡없는 것은 끄떡없거든요. 제대로 지은 거는. 개인이 자기가 지었다고 할 때. 그런데 어째서 시에서 지은 거 이래요? 정부에서 지은 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아니 시에서 관리를 해도 딴 아파트하고 똑같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왜 그렇게 금방 부서지느냐 얘기예요? 시에서 돈 다 넣어서 지었는데, 민간업자들은 떼어 먹고 적당히 짓잖아요? 설계비가 100%라면 한 70%나 60%로 지으니깐 부실이 생기는데 시에서는 100% 다 갖고 짓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말이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닙니다. 깨끗합니다.
- 이창배 위원
- 깨끗해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좋습니다. 아파트가 노후된 게 아니예요.
- 이창배 위원
- 근데, 왜 보수해야 한다고 해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이제 아파트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안에 조경수목도 있고 또 보도블록도 있고 하수도도 있기 때문에....
- 이창배 위원
- 시는 이것을 정확히 짓고 금방 재개발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재개발 할 필요 없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왜 그러냐면 인지에 무슨 가다보면 부석나가는데 송림아파트인가 뭐 있었잖아요? 여기 계단 올라가다 보면 개가 기어다니고 애들이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벽마다 찢어져서 애들이 구멍으로 쳐다보고 장난하네, 장난하네 이런식으로 지어져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여기 아파트는 굉장히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글쎄 앞으로 짓는 게 있으면 잘 짓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817쪽 없으시면 818쪽, 819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21쪽, 825쪽?
- 윤철수 위원
- 825쪽 세입부분에 대해서 여기 음암 도당지구 택지매각수입 있잖아요? 그거 하고 도당택지개발지구유지보수비 8900만원하고 6100만원 이것 좀 설명 해주세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음암 택지개발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전에 음암 도당리 택지개발을 하면서 한 필지가 남았습니다. 875평방미터 짜리. 그 당시에 남게 된 원인은 오수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남겼는데 그걸 시에서 이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다 오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수도사업소에서 여기가 좀 면적이 좁다고 해서 여기에다 못 만들고 옆에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 매각해서 수입을 잡아서 도당지구 내에 보수할 곳이 있으면 보수를 유지보수, 보도블록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보수 할 곳이 있으면 보수할려고 지금 예산은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 윤철수 위원
- 6100만원이 팔아서 수입잡아서 도당택지개발비 유지보수비 8900만원 그걸로 쓰겠다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런건 반드시 경쟁입찰해야 합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이창배 위원
- 거기다 써 놔요. 경쟁입찰이라고.
- 위원장 신응식
- 예, 829쪽 넘어갑니다. 829쪽 없으시면 830쪽, 831쪽입니다. 전부 도당리?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같은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이게 도당지구택지 매각할려고 공고낸 거예요? 400만원?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이창배 위원
- 배보다 배꼽이 크네요? 아니 그거 불과 6천여만원 계상하면서 공고료가 400만원?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원래 땅을 매각할 때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안됩니다. 수의계약대상이 이런 부분은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문공고를 해가지고 1회에 팔리면 2회 공고가 필요 없는 것이고 1회 공고 해서 매각이 안되면 2회 공고까지 해가지고 어떤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공고를 두 번 세워놓은 거지 꼭 두 번 공고를 의무적으로 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 이창배 위원
- 이게 보통 지방지에 해도 되는 거 아니예요?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예, 지방지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럼 이거 몇 cm 짜리 하는데 200만원 잡았어요?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토지 표시하고 입찰매각조건을 실어야 하기 때문에.
- 이창배 위원
- 공고를 내는데 200만원 들어가요?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지금 정확하게 200만원까지는 제가 안 했지만 100 한 얼마씩 들어갈텐데.
- 이창배 위원
- 이거는 떼어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신문사에 공고하는 거 영수증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과다한 거 같아요.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그렇다고 너무 적게 써 놓으면 그럴 거 같아서....
- 위원장 신응식
- 예, 없습니까? 837쪽? 838쪽은 없고?
- 윤철수 위원
- 여기 동문동 체비지매각해서 3400 있는데 어떤 체비지가 이렇게, 조그만 땅인 거 같은데.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예, 그거는 동문동사무소 맞은 편에 있는데요, 그 서산소방파출소 동문 파출소 부지를 건축하기 위해서 도에서 소방본부에서 유보를 시켰던 땅인데 예산을 아직 확보하지 못 해서 아직 매각이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 윤철수 위원
- 몇 평인데요?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그게 한 30평정도 됩니다.
- 윤철수 위원
- 838쪽까지는 없네요.
- 위원장 신응식
- 841쪽 갑니다. 842쪽, 843쪽 같이 보십시오.
- 윤철수 위원
- 청산금징수 여비에 청산금은 뭐예요? 842쪽?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그 환지청산금은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면서 개인에게 권리면적대로 환지를 다 해주지 못했거나 또는 더 줬을 경우는 징수금이 되겠고 덜 줬을 경우는 우리가 교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청산금을 그런 사업이 끝난 상태에서 청산금 교부하는 사람은 지금 어떤 토지에 저작권이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행방불명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조금 교부할 사람으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징수는 지금 10명 정도가 있는데 여기는 고질적인 체납이 있어서 저희가 재산을 압류한 상태가 돼서 해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신응식
- 844쪽 같이 보세요. 예비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09쪽? 913쪽? 914쪽 같이 보십시오.
- 윤철수 위원
- 여기 체비지 매각은 뭐죠?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그 부분은 저희가 예천지구를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시점으로 봐가지고 체비지 일부를 매각할 계획으로 잡은 겁니다. 공사금 충당금을 위해서.
- 윤철수 위원
- 거기에 나타난 체비지를 일부만요?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예, 총 체비지가 8300평인데요. 그 일부만 내년도에 우선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부터 매각할 계획으로 잡은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것도 다 입찰로?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예, 공개경쟁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입찰로?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예.
- 위원장 신응식
- 끝났으면 917쪽 예천 지구 사업, 917쪽 없으시면 918쪽, 919쪽까지 보십시오.
- 윤철수 위원
- 이것도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업무보조 인부 해서 2명 쓰는 거예요?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저희가 한 사람을 300일 이상 상용인부를 써야 되는데요. 행정부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분기별로....
- 윤철수 위원
- 여기서도 인부를 채용하는 기간이 6개월이면 연차수당은 없어져야죠. 연차는 1년을 근무해야 연차를 주는 거지, 6개월인데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거 맞출려니까 6개월 되고 6개월 할려니까 연차가 들어가고 이거 어떻게 해요?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저희가 어떤 여건이 허락 되는대로 정원승인을 얻던지 해서....
- 윤철수 위원
- 행정기관에서 근로기준법을....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이런거 따지면 야박하다고 할려나? 지금 918쪽 하단부, 예천지구도시개발사업 출장여비 했는데 여기 아직까지 토지 문제 해결이 다 안됐어요?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저희가 토지문제가 이 아래쪽은 환지방식이고 일명 중앙저수지 물 담아져 있는 부분은 전면 매수 방식이기 때문에 매수 협의에 따른 출장이 많이 있어야 하고 또....
- 이창배 위원
- 해결이 다 안됐어요?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예, 안됐습니다. 하나도!
- 이창배 위원
- 그럼 일은 시작해야 하는데 여태 토지협의가 해결이 안됐으면 예산 세운 거 묵겠네요?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우리가 수용사용방식이기 때문에 우선 땅을 사놓고 사업을 하는게 아니라 사업을 착수하면서 매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 사람들이 그럼 가만히 있어요? 남 사유재산에다 갖다 해결되 않고 도쟈 대면 가만히 있느냐고요.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저희가 법적으로....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지금 얘기하는데는 중앙저수지 내는 지금 땅을 사고서 공사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 이창배 위원
- 땅을 사서?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그거는 저희가 사업을 착수하면서....
- 이창배 위원
- 이게 1천만원이라고 하면 출창비를 한참 다녀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해결을 않고서도 그냥 땅을 밀기 시작하면 밀기 시작했으니까 더 버티지 하고 더 버티잖아요. 해결한 뒤 도쟈 대는게 원칙 아니예요?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여기 출장여비는요, 저희 택지개발 전 지역 다른데 아니고 전 직원이 어떤 업무도 서가면서 어떤 절차이행이라든가 토지협의에 따른 출장이기 때문에 많은 게 아니예요.
- 이창배 위원
- 택지개발사업에 들어왔으니까 토지문제 해결을 않고서 지금 사업을 착수하느냐 그 얘기죠. 개발사업에 출장비를 누가 개발사업에 출장이라는 건 현지감독공무원만 나가 섰으면 되는데 땅 문제가 해결 안됐으니까 그걸 타협하러 다니는 비용 아니예요, 이게? 이 사람, 저 사람 지주들 만나러.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아니 그거, 저거 다 포함이 된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어떻든지 택지개발이 그게 들어갔잖아요? 공무원이 거기에 서있는 거야 공무원이 어떻게 일과시간에 가서 서있는데 여비를 받아요? 그건 말이 안되죠.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그것도 하루에 1만원씩 받아야 돼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토지타협도 해야 되지만 각종 인허가, 중앙도청 인허가부터 해야 되니까....
- 이창배 위원
- 타협도 안됐는데 사업을 시작하느냐 얘기예요?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그거는 토지타협을 한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자체가.
- 이창배 위원
- 그럼, 강제 수용해서 한다면 더 좋지. 변호사비 또 들어가겠네.
- 위원장 신응식
- 922쪽은 예비비입니다. 943쪽, 947쪽 전입금.
- 정윤규 위원
- 대지매수 보상이 뭐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서 10년 이상 동안 소방도로를 내지 않은 도로, 공원 이런 것이 집행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하고 다만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우선 보상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은 결과 내년도에 18건에 대해서 10억원으로다 보상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 정윤규 위원
- 매수가 아니고 보상을 주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다시 설명 드릴까요?
- 권창제 위원
- 우리 활성동에 영성약국앞에 중부파출소 내려가는 길 있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말씀하세요. 권창제 위원 거기에 왜 중부파출소 앞에 길? 거기 신청 안 들어왔어요? 보상달라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제가 지금 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 권창제 위원
- 영성약국 있잖아요? 도로는 사용하면서 고치지도 못하게 하고 땅 사가지고 다니라고 해서....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여기 이 10억원은 소방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도시계획에 시설로....
- 권창제 위원
- 영성약국 이동우네 다방 앞으로....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현재 쓰는 도로는 해당이 안됩니다.
- 권창제 위원
- 도로 안돼요? 아까 얘기한대로 보상주고 사가지고 도로 내던지 해야지, 도시계획도로 사용하면서 사지는 않고 그 사람들 하니까 막아버리고 못 주겠다고 못 다니게 하는 거야, 이게.
- 위원장 신응식
- 권위원님 그걸랑 나가실 때 과장님 붙잡고 조용히....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별도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알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거기 내용에 보면 시장님께서 일정액을 예산을 수립을 해서 범위 내에서 줘야 된다고 조례에 들어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준비는 하셨었나요? 여기 예산에 안 보이길래. 지금 타 부서에서도 조례를 지금 아직 통과되지 않은 예산이 짜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앞으로 공동주택시설물에 관련된 지원 예산을 대충 감이라도 잡아보셨나? 아니면 준비라도 해보셨나? 어떻게 해보셨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글쎄 저도 속으로 생각은 해보았습니다만은 아직 조례 제정도 안된 상태이고 또 조례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대상사업 아파트별로 조사도 해야 되겠고 어디까지 해야 된건지도 또 규칙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제정을 해야 되겠고 해서 내년도에 조례제정이 끝나면은 내년도 추경이라도 필요한 예산....
- 윤철수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지금 각 실과 부서에 조례를 상정을 해놓고서 통과도 안된 상황에서 명년도 예산이 쭉 섰어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과장님 말씀 틀렸다는게 아니라 이게 너무 성급하게 세워놓은 거죠? 조례가 상정해서 결의가 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그렇게들 하시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안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굉장히 세밀한 계획들이 수립이 돼야 할거 같아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이거. 이상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2억 2500만원 말씀하십니까?
- 윤찬구 위원
- 회수 잘 되고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농촌 주택개량은....
- 윤찬구 위원
- 연립같은 거 예를 들어서 우성연립, 서부연립 이런데?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글쎄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의 대부분 회수가 되는데요. 개중에는 조금 안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거 안되는 거 은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압류를 하는 것이죠. 그 아파트에 대해서.
- 윤찬구 위원
- 이거 어제 감사할 때 제대로 이거 전체를 봐야 하는데 안 봤네요. 이게 먼저 시군이 분리됐을 적에 문제가 컸었던 부분이예요, 이게.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보시겠지만 민간인들 융자 줘서 연립지은 거 그게 정상 기록을 안 해놔서 그때 아마....
- 윤철수 위원
-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압류가 아니고 근저당 되어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먼저는 그렇질 않았었어요. 그리고 동문지구 체비지 얼마나 남았나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아까 말씀대로 한 필지 30평 남았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참 오래도 가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응식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형래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위원아닌의원(1명)
- 의원이문석
○ 출석공무원(20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최창용,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이종찬
- (서 산 시 청) (16명)
- 부시장 한상기, 총무국장 김정부,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산담당 윤병상, 생활민원담당 신권범,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항만개발지원담당 이명주, 건축행정담당 이인문, 택지개발담당 장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