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16일(목)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4년도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신응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01분】
1. 2004년도예산안
- 위원장 신응식
-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림과를 비롯한 12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87쪽.
- 권창제 위원
- 위원장님! 심의 전에 제가 한말씀 드려야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들은 특별하게 의심나는 것이나 하고 또 총무위원들은 모르니까 그 분들 주로 위주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14개 과 남았지. 지금? 그러면 내일까지 해도 못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진행을 간략하게 하고 명확한 답, 간단하게 답변을 해서 진행해 주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예, 387쪽 없으시면은 388쪽, 389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90쪽, 391쪽, 392쪽, 393쪽까지입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농림과장 김선구입니다.
- 정윤규 위원
- 그 밑에 농업현안사항 토론회 및 신기술교육하고 두 가지 해주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392쪽.
- 농림과장 김선구 원예특작물 체험 홍보행사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내국인을 해서 금년도에 인삼에 대해서 인삼캐기 체험 축제행사를 했었습니다. 그 행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성과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서산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특산물을 총 망라해서 같이 내외국인을 모시고서 홍보행사를 할 계획으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예산만 세우면 다 되나요? 특작물 같은 것은 어떻게 구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작물하는 농가에 가서 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농림과장 김선구 한 가운데에서요.
- 정윤규 위원
- 한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를 한다고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갖다가.
- 정윤규 위원
- 갖다 놓고. 또 그 밑에 농업현안사항 토론회 및 신기술교육, 민간행사보조위탁.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농촌이 어려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품목별로 예를 들어 말씀 드린다면은 쌀이면 쌀, 또 원예면 원예, 축산이면 축산 이런 파트별로 토론회 겸 전문기술을 가지신 분을 모셔다 놓고 파트별로 토론회를 해서 앞서가는 농업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여론이 있어서 파트별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어디에 위탁하는 거예요?
- 농림과장 김선구 단체별로요.
- 윤찬구 위원
- 그럼 몇개 단체나 되요?
- 농림과장 김선구 지금 단체별로는 파트별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축산관계, 쌀.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축산하고 꽃 또 쌀 이렇게 3가지를 주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농업경영인 육성은 뭐예요?
- 농림과장 김선구 이 부분은 농업경영인들한테.
- 윤찬구 위원
- 지원해 주는 거예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393쪽 없으시면, 394쪽, 395쪽까지 하겠습니다. 국도비 예산입니다. 없으시면 396쪽, 397쪽, 398쪽, 399쪽.
- 정윤규 위원
- 399쪽에요, 용역비 설명 좀 해주세요?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1800만원 섰네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정윤규 위원
- 무슨 용역이예요?
- 농림과장 김선구 그 내용은 농업분야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과거부터 타 지역에 우월한 작목 내지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역별로 어떤 농업을 육성을 해야 서산이 농업이 발전될 수 있는가 라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 정윤규 위원
- 굉장히 어려운 사업을 하시네요. 농산물 공동 브랜드 디자인 개발도 되지도 않았는데 뭐를 못해서 디자인 개발을 한다는 겁니까? 브랜드화가 되지도 않았는데.
- 농림과장 김선구 브랜드 명은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공무원들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디자인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디자인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정윤규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401쪽까지.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앞으로 과거와 같은 농사를 지으면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도 친환경농업 육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그것이 농민들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계속 짓던 방식으로 농사를 지어 가지고서 생산을 하면은 농산물 제대로 제 값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 윤찬구 위원
- 그것은 아니까 어디에다 지원을 해주느냐 이 얘기예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오리농법 신규시설 하는 사람들 하고요, 시설하는 사람들한테 오리 구입비 하고, 병충해 방제용, 친환경 자재, 또 쌀겨 제조기 쌀겨 농법하는 사람들한테 쌀겨 제조기, 유기질 비료 등 친환경을 하고자 하는 신청이 들어온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윤찬구 위원
- 개개인한테 몇 명 주는거예요, 지역이면 지역?
- 농림과장 김선구 지역별로 친환경 작목반이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친환경 작목반.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윤찬구 위원
- 401쪽 상단에 1마을1특색사업. 효과 좀 있어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전통적으로 해오던 작목반에 약간의 비용을 주로 자재를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작목반에서 부담을 줄여서 생산성을 향상해서 농민들한테.
- 윤찬구 위원
- 몇 종류가 안되던데, 바지랑 뭐 또....
- 농림과장 김선구 여러 종류입니다. 오이, 느타리버섯, 삼베 등 저희들이 금년도에 13개 작목반에 지원을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예,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짚다말고 넘어간 게 있는데, 화훼문제가 4, 5가지 되는데 이게 2억이 넘는데 이게 지정해서 계속 준다고 할 때는 화훼는 시에서 민간인에게 시가 화훼사업을 하면서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는 것 비슷한데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데, 그래서 그 때도 자꾸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완전히 위탁관리인데요? 다 해 주고 화훼 농사짓는 사람 일 밖에 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일밖에 안하고 자르고, 아주 자르는 것까지 여기다가 더 지원해주면 어때요? 봐 다 해주네? 모두 해주고, 묶는 것 결속기까지 해주고 나면. 그렇지 않아요? 자동차에서부터 실어 나르는 것은 어떻든지, 보온서부터 다 주는 것 아니예요? 안 주는 것 뭐가 있어요? 화훼. 그냥 이렇게 된다면 보강등까지 해주고 다 이것하면 화훼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되면 화훼 농가는 뭐 하는 것 있어요. 그 화훼 하는 사람 농가에서 할 일은 뭐냐고 이렇게 지원해 주면. 시에서 화훼 그 사업을 해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관리위탁 하거나 마찬가지지, 다 해주는 거잖아요. 다른 농사도 다 해줘야지, 화훼 농사만 다 해줘요? 몇 농가나 되는지 모르지만 2억이 들어가요?
- 이창배 위원
- 농림과장 김선구 110여 농가 됩니다.
- 이창배 위원
- 고루고루 다 주지는 못하잖아요? 몇 사람이 모여서 하는 거지. 고루고루 많게 적게 하는 사람들 다 10만원, 20만원, 100만원씩 나눠서 주지는 못하잖아요? 100만원씩 나눠주면 되질 않아요. 어떻게 이게....
- 농림과장 김선구 화훼 수송 차량같은 경우는 110여 농가가 같이 쓰는 것이고, 또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50만원, 100만원 나눠주지는 않는데, 작목반 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또 어떤 면에서는 농산물을 지금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화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 위원장 신응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402쪽으로 넘어갑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이것은 해미에 전천리에서 계속해서 배추를 심었었는데, 무사마귀병이라는 혹이 달려 가지고서 배추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윤작하기 위해서 감자로 전부 작목을 변경을 했는데, 그 면적이 80여정 되는데 씨감자를 가져오고 그것을 캐가지고서 어디에다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정윤규 위원
- 언제부터 감자심었나요?
- 농림과장 김선구 감자를 심은지는 몇 년 됐습니다.
- 정윤규 위원
- 배추하고 연작해서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배추를 심다가 배추가 무사마귀병이 생겨서 배추가 안돼서 작목을 바꾼 그런 상태입니다.
- 정윤규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무인헬기는 금년도에 대산에다가 지원을 했었는데 그 효과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성연하고 지곡하고 2 개 농협에서 성연과 지곡이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비용은 지곡 농협하고 성연 농협하고 반 부담해서 관리한다고 해서 2개 면에 1대 지원한 사항입니다.
- 윤찬구 위원
- 예, 알겠고요. 인삼 유통가공시설 현대화사업.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이 사항은 제가 농림과장으로 오기 전부터 추진하던 사업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6년근 인삼은 전국에서 서산지역이 제일 잘 된답니다. 잘 되는데 인삼 하면은 국민들이 알기로는 금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통시설이 없다보니까 6년근 좋은 인삼을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수삼으로 캐서 그냥 다 갖다 금산에다 주다보니까 인삼이라는 것이 연중 캐는 것도 아니고, 일시에 캐는 시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금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상황에서 이쪽 서산인삼조합이 6개 시군이 서산인삼조합 관할입니다. 그래서 6개 시군에서 생산되는 인삼을 지금과 같이 수삼으로 금산에 갖다 줄 것이 아니고, 서산에 공장을 지어서 이것을 판매를 하면은 이 지역사람들의 부가가치도 높을 뿐더러 거기에 소요되는 고용인원은 서산에서 다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계획하게 됐습니다.
- 윤찬구 위원
- 6개 시군은 어디어디예요?
- 농림과장 김선구 그 태안, 서산, 당진, 홍성, 예산, 아산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시군에서 공동투자 하지 않고서 왜?
- 농림과장 김선구 인삼조합이 거긴 없습니다. 6개 시군 중에서 인삼조합이라는 것은 서산밖에 없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여기로 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 농림과장 김선구 인삼조합 관할이 여기니까 여기에서 다 관할합니다, 서산에서. 일단 수삼으로 하던, 뭐로 하던 서산에서 수매를 해가지고서 금산으로 가더라도 가고, 인삼은 여기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 윤찬구 위원
- 이게 6억 1천만원인데, 조합측에서 6억 1천만원을 부담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12억 2천만원 가지고 공사한다는데, 고용 증대가 된다고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거기에는 작업하는데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럼 금산인삼이 서산인삼으로 바뀌나요?
- 농림과장 김선구 아니요, 지금은 서산인삼이 금산인삼으로 둔갑하는 거예요. 사실은 서산에서 생산된 것이 서산인삼이 금산인삼으로 둔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겠다는 얘기죠. 서산인삼을 서산인삼으로.
- 정윤규 위원
- 그러면 금산 사람은 몇 %나 됩니까? 여기 와서 인삼 경작하는 사람들이.
- 농림과장 김선구 금산 사람들요?
- 정윤규 위원
- 예, 서산 사람이 6년근 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보시지 않아도 알지요?
- 원예특작담당 가경진 예, 원예특작담당 가경진입니다. 서산에서 6년근 생산하는 6개 시군 우리 서산인삼조합 관할해서 6년근만 생산하는 농가는 1,047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는 374농가가 인삼 재배농가인데 그 중에서 109농가가 6년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30%중에 또 30%가 6년근 재배를 한다?
- 원예특작담당 가경진 예, 연간 서산에서 생산 액수로 따지면 약 70억 정도가 서산에서 인삼으로....
- 정윤규 위원
- 나머지는 금산인들이 와서 경작하는 것 아니예요? 70%는.
- 원예특작담당 가경진 아니죠.
- 정윤규 위원
- 1,000농가에 300농가 밖에 없다면서요? 서산 사람은. 그것도 6년근은 100농가라면서요?
- 원예특작담당 가경진 서산에서 인삼 재배하는 농가가 374농가예요. 그 중에서 6년근이 109농가가 6년근 재배를 합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러니까, 전체가 천 몇 농가요?
- 원예특작담당 가경진 이것은 6개 시군이 1047호고.
- 정윤규 위원
- 서산이 아니라, 서산은 374농가 중에 30%가 6년근을 한다?
- 원예특작담당 가경진 예, 서산에서 인삼을 6개 시군 거를 수납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유통시장으로 나가는데, 대부분이 금산 시장으로 많이 나가죠. 가까운데니까. 그런데 서산에서 유통 가공시킬 경우는 우리 브랜드로 나가죠. 그래서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인삼을 가공해서 판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고용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동했을 때 고용인원이....
- 정윤규 위원
- 아니 이게 추경 때도 예산이 등등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사항을 면밀하게 계획을 짜서 계획성 있는 사업을 해서 예산을 달라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시던가 시민들한테 알리든가 하고서 해야지, 그냥 계속 예산만 올리고서 싸우자는 겁니까? 감추기 장난하자는 겁니까? 그렇게 계획성 있게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식이라도 이러 이렇게 해서 사실은 6개 시군이 서산인삼조합으로 되니까 이건 서산브랜드화 됩니다 라든가 뭐를 좀 이해성 있게 해야지.
- 원예특작담당 가경진 제가 이것 끝나면 1부씩 돌려 드릴려고 결재 받은 서류가 있는데, 지금 돌려드리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감자재배 비닐하우스 시설지원. 1억 800만원 있는 것 설명 좀 해주세요.
- 농림과장 김선구 어떤 부분요?
- 정윤규 위원
- 402쪽에 감자재배 비닐하우스. 민자본에 마지막.
- 농림과장 김선구 여기는 고북 신상리 작목반에서 하우스를 시설하려고 하는 그런사항인데요, 고북 신상이라는 지역이 거기 밭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텃밭도 없어요. 그래서 논농사만 짓다 보니까 논농사라도 경작면적도 많지도 않고 해서, 그 지역에서 감자를 겨울 감자를 심어서 생산을 해보니까 상당한 소득이 되가지고서 그 지역에서 논만 있기 때문에, 2기작으로 그것을 해서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정윤규 위원
- 비닐하우스 시설해서 감자 재배하는 게 타산이 맞아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전천리 같은 경우는 금년에 감자 재배해서 6억의 소득이 있었다고 합니다.
- 정윤규 위원
- 그 동안은 감자 값이 좋아서 그랬는데 해미도 전천리도 감자 대체 작목을 한다니까 그런 기술문제라든가 가격문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잘 결정하셔서 아마 농가에 지원이 되도록 하셔야 할 겁니다. 앞으로 감자가 좋다고 해서 팔봉 저렇게 하지, 또 전천리 저렇게 하지, 해미쪽에 그렇게 하지 등등하면은 또.
- 농림과장 김선구 시범적으로 약간 몇 농가는 조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 정윤규 위원
- 기술센터나 농림과나 똑같은데 연계가 안돼. 기술 연계라든가 모든 체계 연계가 안되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등등 양쪽이 똑같은 사실이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402쪽 더 안계십니까?
402쪽 없으시면은....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6억 주로....
- 정윤규 위원
- 주로가 아니라, 수도용 상토. 늘었잖아요?
- 윤철수 위원
- 상토가 얼마나 늘었어요?
- 농림과장 김선구 한 10억, 11억 정도 늘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그러면 10억, 11억, 16억.
- 농림과장 김선구 작년보다 늘은 사업 중에서 무인헬기 같은 것 이런 부분 또.
- 윤철수 위원
- 올해 50억 늘은 것 중에서 특별히 농민들을 위해서 정책 입안을 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특별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이. 생각이 안 나세요? 매년 하던 사업에 50억이 늘었다고 하면 뭔가 새로운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농업시책 서산시에서 특별히 정책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든가 농업정책이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없어요?
- 농림과장 김선구 그것이 몇 천만원씩 되지, 여러 가지로 나열돼 있지.
-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농업정책 자체가 올해는 무슨 정책으로 나가는 겁니까? 2005년도에 무슨 사업을 주로 하려고, 농업정책 입안을 얘기 좀 들어봅시다.
- 농림과장 김선구 저희들이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은 주로 개인보다는 공동, 작목반 내지는 농업 전문성 있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윤철수 위원
-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예산안을 담보로 해서 한 말씀도 안 드렸거든요, 조금도. 농업정책 자체가 작년하고 변화된 게 거의 없어요? 둘 이상 조직되면 돈 달라고 하면 주는 거, 조직된 단체에서 뭐 달라고 하면 주는 거, 그리고 예산지원도 자담분도 있고, 시에서 부담해주는 게 50%하고 하면, 이를테면 12억이다 그러면 12억 중에서 50대 50이라고 하면 6억 주고 이런 것밖에는 없거든요, 지금. 둘 이상 조직된 어떤 단체에서 뭘 달라고 하면, 다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아까 친환경 농업이 우리 농민이 앞으로 해야될 유일한 농업이다, 그거 인정하고 있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윤철수 위원
- 농업정책을 자체를 친환경 농업을 해야 된다 라고 해놓고서 친환경 농업에 관련된 새로운 시책들이 안 보여서 그러는 거요, 지금. 아까 친환경 농업이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네, 뭐하네 한 부분들이 과연 농정을 입안하는 농림과에서 농민들을 살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안 보인단 말이예요. 그 의지 자체가 예산 자체를 보면. 옛날에 해오던 그대로, 농정 정책 실패한 것 아시죠? 그 얘기는 늘 하잖습니까. 농정 정책이 전국적으로 실패고, 지금도 농민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데모를 하고 앉아 있는데, 농정 정책이 실패했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고선 그대로 하는 방법이 바뀐 방법이 없어요, 거의.
- 농림과장 김선구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이 친환경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나 농민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문제는 농민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집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 윤철수 위원
-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친환경 농업을 농민들이 해야 우리도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이세요. 내년도 그렇고 내 후년도 그렇고 10년이 지나도 농민들이 해야 하는 거죠. 그죠? 농민들이 해야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친환경 농업이 우리 농민이 살길이다 하는 얘기는 늘 하신단 말이예요. 하시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 농업을 왜 해야죠? 농민들이 살길이라고 했죠? 살길이 어떻게 살길이죠? 왜 친환경 농업을 해야 왜 살길이죠?
- 농림과장 김선구 외국에서 농산물이 많이 WTO, FTA 등등 해서 밀려들어 오니까 차별화를....
- 윤철수 위원
-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지금 현재 하는 농가들이 몇 안되니까 그 차별성이 부각이 되죠? 만약에 전부다 친환경 농업 한다면 어떻게 되죠? 전부 다. 그럴 때도 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농림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농정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여쭤보는데, 우리 전 농가가 다 친환경을 한다고 합시다. 그 때는 가격이 어떻게 되죠?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 농림과장 김선구 전 농가가 다 친환경 농업을 한다면 가격은 떨어지겠지요.
- 윤철수 위원
- 글쎄, 그러면서 친환경 농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친환경 농업을 해야 된다, 전 농가가 다 해야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전 농가가 가격이 떨어지면 무슨 차별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 농림과장 김선구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 농가가 다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소농가가 해야지. 대농가가 친환경으로 다 한다는 것은 그게....
- 윤철수 위원
- 친환경으로 물론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문제가 고품질로 인해서 가격을 안정시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목적이잖아요. 친환경 농업 하자는 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단순논리로. 그러면 친환경 농업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죠? 정책적으로 해야 되겠죠? 정책적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전부 다 친환경 농업 한다고 할 때 그때 가서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은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차별성이 없을 것 아니예요? 다 똑같이 친환경 농업 하니까. 지금은 친환경 농업 농가가 몇 집 안되니까, 쌀 한 가마니에 30만원, 40만원도 받고 하는 것 아니예요? 만약에 전부 다 친환경 농업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보장을 할거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때 가서 보자 이거예요? 지금 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과장님, 농업 예산을 주는 게 아까 두 사람 이상만 모여서 단체구성하면 해달라면 주고, 그것도 농림과에서 연구와 고민, 검토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그 단체에서 모든 자료를 갖다주면, 이것 보니까 그럴듯하면 주고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1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10억 계산에 대해서 과연 정말 그 공장을 세우는데 10억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파악도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 실제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사람들이 그냥 써오면, 50% 너희들이 내놓고, 50% 우리가 줄게. 그러고서 실제로 실사를 해보면 5억밖에 안들어 가는 금액일 수도 있고, 그런 문제는요, 지금 농업정책 자체가 농민들을 살릴려고 하는 정책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꾸 농민들로 하여금 경쟁을 유발시켜서 또 특별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특별한 사람들하고 관계가 형성되고 결국은 그들이 그 가격에 값을 받게 되고, 결국 농정 자체도 부익부 빈익빈에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우리 농촌이 친환경 농업을 해야 하는 것이 단순히 몇 몇 차별화 된 이런 부분에서 고 가격을 보장받고, 고품질 보장받아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농정 정책 하에서는 아무 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농민들 다 죽습니다, 결국은. 그러면서 겉으로는 친환경 농업 한다고 유도를 해왔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자체 틀을 보면 정말로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농민들이 다 죽어 나뒹구는 판에도 서산시에서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과연 서산만의 친환경 농업뿐만 아니라 정말 서산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도 가지고 있느냐? 정책부재라는 겁니다. 예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얘기하게 되면, 엊그저께 인삼조합에서 전화 왔었어요, 저한테. 예산 좀 살려달라고. 그거 도대체 누가 시키는 겁니까? 누가 도대체 그 얘기를, 위원들 일일이 만나서 로비하라고 누가 시키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사업들이 뭐 하나 깎자고 하면 또 전화 올겁니다. 어떤 조직에서. 이런 식의 농정 정책으로 농민들이 과연 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모든 부분들이 그저 몇 사람, 몇 사람 잘되게 하는 농정정책밖에는 안된다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보여요. 정말 농민 전체가 살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한 뼈아픈 고뇌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인다 이거예요.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 요 만큼도 변한 게 없어요. 제가 재작년에 예산심의 하나 올해 예산심의 하나 내년도 예산심의나 똑같은 방법이다 이거예요.
- 위원장 신응식
- 윤철수 위원님 정리 됐습니까? 606쪽.
- 윤찬구 위원
- 아니에요,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농민 명함도 제작해 줘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것은 서산 지역에서 우수농산물을 생산하는 단체가 서울로 택배를 신청하고 또 서울로 올릴 때 명함을 붙여서 믿을 수 있도록 신뢰가 갈 수 있도록....
- 윤찬구 위원
- 예, 알겠어요. 저온저장고 지원은 어디다 해주는 거예요?
- 농림과장 김선구 그것은 어느 면이라고 특정 돼있지 않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이것은 뭐에 대한, 쌀에 대한 저온저장고예요? 어느 부분이예요?
- 농림과장 김선구 채소, 꽃, 과일 여러 가지입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예, 467쪽 산림관리.
- 이창배 위원
- 넘어간 것 뒤 하나 해볼께요. 394쪽 제일 상단 부분에 두 번째 양정업무추진 여비인데, 이것 다 바뀐 모양인데, 양정업무 추진하고 있어요?
- 농림과장 김선구 이 부분은요, 먼저도 말씀 드렸는데.
- 이창배 위원
- 하지도 않고서 그냥 내버릴 수 없으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이 양정업무가 지방 업무가 아니고, 국가업무거든요.
-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위임사무요?
- 농림과장 김선구 위임사무죠.
- 이창배 위원
- 위임사무인데, 이 돈을 가지고 실제로 농협창고 다니면서 보는 것 아니예요? 매상해 놓은 창고, 양정업무라는 건. 그거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여러 가지.
- 이창배 위원
- 아니, 주로 제가 볼 때 농협창고에 쌀이 제대로 쌓여 있느냐 이거 보는 거잖아요?
- 농림과장 김선구 그런 부분도 있고.
- 이창배 위원
- 다른 것은 뭐가 있어요?
- 농림과장 김선구 매상장에 나가서 종사하는 여러 가지 꼭 거기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 이창배 위원
- 매상장에 나가서 이렇게 본다고 할 때는 농협창고는 이따금 가다가 한번씩 열어보는 정도 외에는 쌓여진 것 이런 것은 볼 필요가 없네요. 그런데 창고에 벼가 제대로 규격에 맞게 쌓여졌다고 봐요? 벼가 그 규정에 맞게, 벽에서 몇 미터, 간격을 몇 미터, 높이 지붕에서는 몇 미터 이게 맞게 딱 태양열에 대한 문제점, 벽에서 습기, 냉기 문제점 여기에 맞게 쌓여졌다고 보세요? 여기 매상하는데 출장을 나갔다 오면.
- 위원장 신응식
- 그 문제는 잘 아는 담당자가 들어와서 답변을 하세요.
- 이창배 위원
- 그게 제대로 됐다고 보느냐고, 어느 창고나 문열고 가면 이상없이 딱 맞게 돼있다 보느냐 그 얘기지. 대답 못 하시니까 그냥 넘어가죠. 한번 다녀 봐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위원장 신응식
- 이제 다 끝났습니까?
- 이창배 위원
- 전 없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466쪽.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윤철수 위원
-
- 윤철수 위원
- 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농림과에서 농민을 살리자고 예산이 짜지고, 농정정책을 펴고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동안에 방법으로 인해서 농정이 실패를 했고 농민들이 다 벼랑 끝에 섰습니다. 벼랑 끝에 선 상황에서 이 농림과의 예산을 본다고 할 때, 과연 근본적으로 농민들을 살릴려고 의지가 있는 예산인지에 대해서 정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밖에서도 농민들이 나와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저걸 적극적으로 아니면 능동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 건지 저 사람들 귀찮은 상대로 보는 건지 농정 당국의 정말로 참 자세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친환경 농업을 왜 해야 되냐고 하니까 고품질의 쌀, 고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을 해야 된다, 이런 단순논리로 말씀을 하시는걸 보고 과연 서산 농업이 앞으로 이렇게 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회의가 듭니다. 친환경 농업 자체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 농업을 해야 되는 귀결됐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해야 된다. 이유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고품질의 쌀, 고가격의 쌀 보장받기 위해서 농민의 살길을 찾아주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거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단순한 논리는 그렇습니다. 전체가 친환경 농업을 한다고 할 때는 그 값은 아무리 고품질이라고 해도 고가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희소성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거 아시잖습니까? 경제논리 아니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농업 자체에다가 경제논리를 대입시켜서 농정 정책을 푼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농사 무엇 하러 짓습니까? 전부 다 공장 세우지 여기다! 경쟁이 됩니까? 농업 할 필요 없지요. 지금 이런 식의 사고라고 한다면, 다 논바닥 갈아엎고, 여기다 관광지 유치하고, 공장 세우고, 콘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하러 농경 정책을 해요? 농경 정책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문제는 농업은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농업 자체가. 그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경쟁의 대상이 아니예요, 농업은. 우리 국토가 살고 우리 국민이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에서 농업이 시작 돼야지, 단순히 농민들한테 얄팍하게 친환경 농업 하는 사람들은 쌀 값을 더 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경쟁논리로 친환경 농업을 유도해 나간다고 하면 친환경 농업이 유지될 수도 없고, 친환경 농업의 원 목적하고 맞아떨어질 수도 없습니다. 예산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예산 자체. 본 위원이 막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 다 무시하고 싶어요. 농정예산 하나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방법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특별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농정예산 계속 주고, 아까 말씀 드렸지만 부익부 빈익빈 더 가중시키는 일입니다. 우리 국토를 살리고 농토를 살리고, 농민을 살리자는 그런 의지의 정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몇 사람한테 부리는 거죠. 소수의 사람만 혜택을 보고 이거 줄 잘 서면 돈 받을 수 있어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친환경 농업과 관계없이 같은 경쟁논리 속에서 요구하면 나는 살수 있어 하고서 몇 사람만 조직해서 돈 달라고 하면 주는 겁니다. 정말 농정정책을 긴 안목을 보고서 농정정책을 수립을 해줘야 하는데 4, 50년간 농정정책을 실패했다 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 자체가. 농업학자들도 자인하고 있고 다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똑같단 말이예요. 2005년도 예산 뭔가 새로울 줄 알았어요.
- 위원장 신응식
- 윤철수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인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금년10월 정도 우리 김과장님 하고 만나서 예산 짤 때 심의를 사전에 교육했어야 하는데 지금 다 한 것 와서 어떡하라는 말씀인지 제가 볼 때 답답하고, 농림과에 상당한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할 테니까 쉴 동안에 두 분다 자세한 말씀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 위원장 신응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이건 지도소에서.
- 윤찬구 위원
- 이건 지도소요? 이것도 조례로 됐으면 고쳐야 될 거고. 477쪽 자치단체 헬기임차 운영 8천만원은 앞에 한 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농림과장 김선구 앞에 있는 헬기는 지역에서 농사일로 쓰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임차료는 산불났을 때 불러 쓰는 것.
- 윤찬구 위원
- 이건 무인이 아니라 산불 났을 때 임차한다는 얘기예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리고, 470쪽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인데 산불 감시요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 농림과장 김선구 소방대원들을 활용을 해서 밤에....
- 윤찬구 위원
- 기타보상금에 산불예방사업은 이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어디 근거에 의해서 예산 2500만원 한 겁니까?
- 산지자원담당 이강우 예, 산지자원담당 이강우입니다. 산불예방사업 2500만원 예산 세운 것은요, 산불 없는 마을당, 읍면당 2, 3개 부락에서 산불 없는 마을 30개 마을에서 선정해서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건 1500만원이고요, 가야산 방화범 검거 포상금 1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 윤찬구 위원
- 이 기타 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금 근거를 두고서 기타 보상금이 예산이 수립이 된 겁니까?
- 산지자원담당 이강우 예, 근거가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근거에 의해서 했느냔 얘기예요?
- 산지자원담당 이강우 예, 맞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어느 근거예요?
- 산지자원담당 이강우 그 산림법에도 있고요, 산불통합관리지침이라고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478쪽에 팔봉산 매실단지조성 묘목지원이라고 그랬는데, 2400만원인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여기단 고사유 같은 것 없나요? 죽는다는 것. 설명 좀 해주세요. 민간자본보조에 임산물 저장창고 이것은 버섯같은 것 저장하는 건가요?
- 농림과장 김선구 아닙니다. 매실을 따 가지고.
- 윤찬구 위원
- 매실 저온창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장뇌삼까지 설명을 해주세요.
- 농림과장 김선구 매실 임산물 저장창고는 풋 매실을 따 가지고서 저장하기 위해서 시설하려는 사업이고요, 묘목은 팔봉산 등산과 연계해서 그 근방에 전부 매실을 심어 가지고서....
- 윤찬구 위원
- 답변할 것 있으면 직접 답변해도 되요.
- 산지자원담당 이강우 예, 산지자원담당 이강우입니다. 팔봉산 매실단지 조성사업은 하나의 특화 사업으로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1만본씩 해서 현재 2만본이 식재 되어 있습니다. 2만본 식재 중에서도 일부 고사된 것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요구를 안 했는데, 팔봉산 매실 작목반에서 일부 심을 데가 있다고 해서 금년도 6천본을 더 지원해 달라고 해서 2400만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묘목비.
- 윤찬구 위원
- 고사율은 얼마나 되요?
- 산지자원담당 이강우 고사율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대부분 나무 고사율이 10%로 잡고 있거든요.
- 윤찬구 위원
- 매실 재배농가가 집단으로 되어 있나요? 무슨 작목반처럼? 어떻게 돼있어요?
- 산지자원담당 이강우 팔봉산 매실 작목반이라고 구성되어 있고, 그 지역은 팔봉면 양길리, 금학리 이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 밑에 장뇌삼.
- 농림과장 김선구 장뇌삼 관계는요 그 동안에 녹화 위주로 산림을 운영하다 보니까 생산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인삼이 적지로 잘 재배되는 지역으로 판단이 돼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우선 1헥타씩 장뇌삼을 식재를 해주고, 관리는 부락에서 해가지고 나중에 부락 공동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12%로 정도만 수확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뇌삼 10년근이라고 한다면은 15만원선이 됩니다. 그래서 부락에 많은 소득이 될 것 같아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럼 부락은 어디 어디예요?
- 농림과장 김선구 지금 아직 신청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기초적인 조사 다 되셨어요? 장뇌삼 적정지역.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 관계로요 장뇌삼을 지금 산림청에서도 하고 있고 해서요, 현지도 갔다 와보고 또 몇 번 현지를 방문을 하고 자문도 받았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임도시설관리 2억 8300만원인데, 임도는 시설을 주로 어디서 맡아서 합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임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사업수주 업체가.
- 농림과장 김선구 수주업체가 주로 산림조합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산림조합에서 1년이면 몇 건이나 임도설치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산림보호 계장 윤창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임도신설과 구조 개량이 있습니다. 신설은 산림조합에서 금년에 시공을 했고, 구조 개량은 그 전에 시설된 임도에 구조 개량 사업인데 그것은 일반업자가 두 분이 해서 올해는 3개 업체가 산림조합과 일반업체 2개 업체에서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럼 산림조합에서는 얼마나 했어요? 임도.
-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임도가 신설인데요.
- 윤찬구 위원
- 신설인데, 몇 가운데 했어요?
-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한 가운데 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한가운데?
-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예.
- 윤찬구 위원
- 산림조합에 많지는 않네요?
-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예, 많지는 않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산림관계에서 관계되는 것은 뭐가 있어요?
-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산림조합과요? 산림조합과 관계되는 것은 금년에 인지 산동리에 임도 신설 한 개소하고요, 또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숲 가꾸기는 풀베기, 언나무 가꾸기, 무율간벌과 천연림보육사업이 있는데, 금년에는 80% 정도 육림사업을 산림조합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서류로 말씀입니까?
- 윤철수 위원
- 예, 서류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예, 알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여러 가지 산림조합에서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으실텐데 산림조합에서 간 발주내용 말이죠, 그것 한번 좀 리스트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 윤찬구 위원
- 그것 전체로 해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2004년도 2개 년도에 산림조합에서 시공한 산림사업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 산지자원담당 이강우 예, 산지자원담당 이강우입니다. 무궁화 큰잔치 출품작 및 무궁화 사후관리는요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내년도가 광복 60주년을 맞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무궁화 전시회를 독립기념관에 갔는데 출품작을 각 시군에서 분재나 분화를 해가지고 10점씩 제출하게 된 보조비고요, 사후관리는 무궁화 관내가 6,100여분이 현재 식재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전지, 전정작업 그것에 대해서 보조사업비입니다.
- 정윤규 위원
- 주로 어디에 심어져 있어요?
- 산지자원담당 이강우 현재 14개소에 6,100여분이 식재 돼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아, 14군데요?
- 산지자원담당 이강우 도로변이나 학교 같은데요.
- 정윤규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시유임야 측량수수료는요?
- 농림과장 김선구 그 부분은 산지전용 허가지의 경계침범 여부에 대한 측량이 있고, 또 시유임야에 대한 불법 전용 등 경계가 불분명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정윤규 위원
- 지금까지 그냥 내려오다가 2005년도에 측량하시는 이유는 경계가 불분명해서?
-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예, 산림보호계장 윤창기입니다.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세워서요,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다던지 저희들이 시유임야 실태조사 할 때 개인이 점용을 무단으로 했다던지 이런 경계를 알기 위해서 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 정윤규 위원
- 경계를 평상시에 지금까지 안 해놨다는 얘기예요, 시유림을?
-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시유림을 경계를 측량해서 경계 표시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실태조사할 때 개인들이 무단으로 점용한 사례가 더러 발생하거든요.
- 정윤규 위원
- 여기 50건이라고 했길래요. 그럼 50건은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안에 따라서라면 사안에 따라서라고 하는데, 여기 부기가 50건으로.
-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예, 50건으로 못 박아서.
- 정윤규 위원
- 꼭 해야할 일이 있냐는 얘기지요?
-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그건 아니고요, 발생.
- 정윤규 위원
- 글쎄, 50건이라고 했길래요.
-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예, 맞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꼭 발생이 되면은 해야죠. 시유지 측량을 50건으로 해놨길래 전폭적으로 다 하나, 시유림을 측량을 하나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필요에 따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470쪽, 478쪽까지 보십시오.
- 정윤규 위원
- 장뇌삼 많이 나오죠? 과장님. 산산마다 많이들 캐오데요. 가야산 등산가서도 캐오데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서산지역에 산삼을 많이 캐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474쪽까지 안 계십니까?
- 이창배 위원
- 삼은 음지만 꼭 돼요?
- 농림과장 김선구 햇볕이 차면 직접적으로 햇볕을 쬐면은요 삼이 죽어요. 그것 때문에 대부분 북서쪽에 경사도 15도 정도 되는 데가 적지입니다. 활엽수하고 침엽수하고 섞어져 가지고, 햇볕이 30% 정도가 들어 올 때가 적지랍니다.
- 정윤규 위원
- 하여튼 윤철수 위원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흘러오는 관행대로 하시지 말고, 앞으로 정말 어려운 우리 서산시 농업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건가를 잘 생각하셔서 행정 방향을 설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까 용역도 말씀 하셨지만 용역같은 것도 정말 우리 서산 15개 읍면동 서산시에 어디지역은 뭐고 어디지역은 뭐다 그런 것도 꼭, 물론 기술센터 소관이지만 행정적으로라도 파악이 되셔야 되고, 연계해서라도 아셔야 되고, 나갈 방향을 뚜렷하게 포인트가 있어야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려우시죠? 농정관리가.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왜 그런고 하니, 옛날에논도 앞가슴 다르고, 언덕 밑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농사지어 보면. 그렇듯이 전국을 하나의 것으로 맞추려고 하면 안되고 서산의 맞는 것 기후나 여러 가지 토질에 그러한 방향에서의 용역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친구들이 단합은 잘 되듯이.
- 농림과장 김선구 저희들도 계획으로는 면 별로 토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구역을 정해서....
- 윤철수 위원
- 예,
- 윤철수 위원
- 입니다. 의회가 합의주의이기 때문에 저 혼자서 반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 전체가 계획대로 많은 부분들이 운용되고 하실텐데, 개인적으로 서산시 농정 예산 자체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더 이상 안 드리고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다 바뀔 수 있겠냐만은 적어도 뭔가 부분 부분적으로 변화되는 부분도 보였으면 좋겠는데 전혀 안 보인다라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구호로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친환경 농업을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느냐. 고품질, 고가격 유지하려고 그런다, 탁상용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관능적으로만. 왜 친환경 농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라든가 기초적인 관점이 없다는 거예요. 마인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여기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단체들이 많은데, 그 단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농민들은 예산 어떻게 타 가는지 방도를 몰라요, 절차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산시 예산 어떤 획기적인 생각이라든가 발상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타는 절차도 모르고, 방법도 모른다 이겁니다. 이거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게 바로 관료주의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모든 정보를 모든 농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해 줘야 된단 말이예요. 이것 하는 사람들 보면 정해져 있어요. 동네에 몇 사람 정해져 있다고. 그 사람들만 내내 그 길을 아는 거예요. 그것보고 소위 얘기하면, 나쁜 말로 공생관계라고 하죠. 공생관계! 관료와 그 지역의 토호와의 공생. 그건 변하지 않아요. 거기서 유지를 하면은 여러 가지 줄도 있고, 상황도 있고 그래서 일단 사업에 대한 평가 이전에 사람을 보고 인치를 하게 된단 말이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건. 특히 시장님이 선거직이시고, 의원들도 선거직이다 보니까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죠. 그럴 때일수록 행정을 맡은 분들은 정말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입각해지셔야 되고 이런 형평성이 유지돼야 된다라는 거 하나 또 말씀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농사를 1년 처음 지어봤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한다고 해서 15마지기 정도 농사를 지었는데, 소위 농정을 담당하는 농림과로부터 협조를 받았다 라는 것은 단순히 농자재 몇 번 바뀌는 기술적 부분, 어떤 부분도 전혀 도움받은 것이 없어요. 이게 바로 현 농정의 실태더라고요. 지금 현재 문제는 탁상 행정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장을 모르는 탁상 행정. 어느 누가 거기 와서, 저도 앞으로 미래에 친환경 농업이라든가 농민들을 살릴라는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직접 와서 모는 못 심으십니까?
- 위원장 신응식
- 윤철수 위원님 친환경 문제는 농업기술과 기술센터에서, 여기 농촌발전시간 있어요. 그 시간에 그 사람들 보고....
- 윤철수 위원
- 친환경 농업 예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친환경 농업 뿐만 아니라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릴께요. 시에서 시유지 논 있죠? 경작지.
- 농림과장 김선구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것 좀 농림과에서 직접 한번 지어보시죠? 시간 요즘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농업을 뭔가 이해하고, 알아야 하겠다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농림과에서 주관을 하시되, 서산시의 모든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더러 일 공감도 하시고 이렇게 농사를 직접 한번 밭하고 논하고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귀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앞으로 농사 그들에 대한 지원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들이 농사 처음 짓는 사람이 그 당시에 와서 농사 어떻게 짓습니까? 물어보면 정말로 체험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한번 솔선수범해서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 농림과장 김선구 글쎄, 저희들이 실제로 농사를 체험을 시범포를 운영하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신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사를 시범포를 운영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쪽 부분에서 해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권창제 위원
- 제가 한마디 할께요. 윤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어요. 왜냐하면 농정할 때 과거의 행정을 탈피해 가지고 앞으로 골고루 혜택을 주는 농정을 해달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농정 방법을 바꿔달라는.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니까 너무 또 한가지만 가지고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윤위원님으로서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 해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시책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 윤철수 위원
- 아까 위원장님께서 예산을 짤 때 미리 가서 말씀 좀 드리지 않고, 그랬냐는 말씀을 하시는 말에 연장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림과에 자주 가서 제가 많은 얘기를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요 내가 수 없이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농업기술센터도 가서 얘기를 하고, 농업 정책은 이렇게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수 없이 얘기를 했으면, 그게 반영이 돼줘야 될게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다 이거예요. 반영이 되질 않는다 이거예요.
- 권창제 위원
-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으로는 윤위원님 의도가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서 그만큼 얘기했으니까 다음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얘깁니다.
- 위원장 신응식
- 다 하셨습니까? 하실 말씀.
- 이창배 위원
- 지금 도시과에서 전혀 일반 식물하나 꽃 같은 것 하나 무슨 거름을 해야 되는 것 몰라요. 엊그제께 도시과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산 같은 것 테마공원 같은 것 할 줄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 도시과하고 지원을 상의한다든지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문제 얘기를 할 테니까 농림과, 따지면 보호계, 식수계, 미화계 따지자면 공원미화계라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거기서 가지고서는 도시공원이나 이런 것 조성한다고 할 때, 우리가 볼 때 괜한 돈만 내버리고 0점이니까 그러한 문제 등 차후에 서로 상의해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일텐데, 현재대로 보면 미화계에선 못하거든요. 나무하나 몇 미터 놔야 공원 나무가 되는지, 얼마나 크는지, 그 조경관계, 그늘관계, 일조관계도 전혀 모르고서 공원 조성한다고 하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상의해 봐요?
- 농림과장 김선구 알겠습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농림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보다 이게 다 읍면에서 받아서 예산을 짜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농민들의 아픔을 좀 가능한한 귀를 열고서 열심히 들으시고, 앞서가는 선진행정 하는 데도 가서 보시고, 뭔가 서산시가 뭔가 농업정책 만큼은 남들 하니까 우리도 따라간다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앞서가는 농정 정책이 되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예, 479쪽 끝나면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선구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해양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09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10쪽, 411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12쪽, 413쪽 없으시면은 414쪽, 415쪽.
- 정윤규 위원
- 겨울 날씨가 이렇게 따뜻하면 가축 전염병 생길 수 있잖아요? 바다고기도 그렇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독약을 구입해서 읍면동에다 이미 배정을 했고, 도유소유 소독약도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담당자들도 같이 나오셔서 보좌를 해주세요. 415쪽 안 계시면은 416쪽, 417쪽.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한우번식전업농 사업은 저희가 작년서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입 쇠고기의 대항을 하기 위해서 경쟁력있는 농가의 규모를 갖추기 위함입니다. 한우 암소 20두 이상 키우는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발효 볏짚을 작년에도 지원을 했고, 올 년에는 또 지원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한우 가격이 지금 떨어질 것이 예측이 되고, 지금은 가격이 좋습니다만 떨어질 것이 예측되는데 광우병에 의해서 지금 미국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에 대해서 압력이 심해지고 있고, 곧 수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이 됐을 적에 버틸 수 있는 규모의 농가를 육성하고자 가임암소 20두 이상 키우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올 년에는 송아지 생산뿐 아니라 비육하는 농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비육 농가에도 발효볏짚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 윤찬구 위원
- 3만 2천원, 5,000개라는데 5,000개는 뭐예요? 뭘 뜻하는 거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5,000개는 지금 AB지구나 농가를 가보면 허연 랩으로 씌운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랩으로 밀폐를 함으로써 현기 유산 발효를 일으켜 가지고 김치의 원리하고 똑같이 발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른 볏짚에 영양가가 보통 한 37%를 유지하는 반면에 그렇게 만들면 50%~54%로 영양가가 보존이 잘 됩니다.
- 윤찬구 위원
- 그것 보고 곤포싸일리지라고 하나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생 볏짚, 한자로 따지면은 곤포싸일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우 산유검정사업은 산유량을 측정을 하고, 유 성분을 검사를 해가지고 사료를 조정을 하고 또 유전적 결함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봐가지고 거기에 맞는 인공수정을 혈통을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수정을 알선함으로써 유전적인 변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 윤찬구 위원
- 이건 검정은 어디에서 해요? 종축개량협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검정은 종축개량협회에서 하는데요, 축협과 낙협 양쪽으로 사업이 나눠져 있습니다. 종축개량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여기 대상 농가는 몇 농가나 되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대상농가는 70, 80 농가로 보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종축개량협회는 내가 이사도 하고, 감사도 하고 다 해봤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한우번식농업 육성사업에 곤포 마른 것 신청량 다 100%로 배부 됐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현재에 저희가 한우번식 전업농 사업은 88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지원량 다 줬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아직 다 운반은 못해가지고 운반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응식 알았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16쪽, 수산관리입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창제 위원
- 바다에 버리는 그물 같은 것, 폐그물 단속해서 1년에 벌과금 징수 한 적 있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아직까지는 바다에 폐그물을 투척을 해가지고 적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상 바다라는 특수성이 해경에 신고한 배만 나가게 돼있고, 저희 행정지도선이 있습니다만 한 척의 움직임만 가지고는 어선들의 투척행위 같은 것은 적발이 어렵습니다. 저희는 그 그물을 버리지 말고, 일정 장소에 모아놔라 해가지고 저희가 폐어구 하고 폐어망 처리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푸른바다 가꾸기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자선단체에 보조를 해가지고서 하는데 병행해서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가 행정 지도선에서 당연히 그러한 것을 교육을 하고 또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 바다는 생각보다 물고기가 많이 안 잡혀서 저희 해역에서는 생각보다 어선이 많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버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바다가 가로림만 자꾸 고기 양이 줄어드는 까닭 조사해 봤어요? 연중 가면서 너무 많이 줄어드는 것 같던데. 그것 한번 조사 좀 해보시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아직까지 가로림만에서 어획량이 많이 준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오히려 낚시꾼들은 치어 방류 사업에 의해서 낚시가 잘 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낚시꾼들 매일 헛짓만 해요. 그것 한번 조사 좀 해보세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지금도 도 경계 월선 해서 조업하면 단속합니까?
- 수산담당 오성호 예, 단속 대상이 됩니다.
- 권창제 위원
- 낚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기도 땅 가서 낚시를 하면 단속을 해가지고 경기도 가서 조사를 받고 그러는데, 충청도를 경기도 배가 오면 단속을 하느냐고요?
- 수산담당 오성호 그게 제일 문제인데요, 저희도 건의를 하고 했었는데요. 한참은 해상경계가 불분명하다고 해서 굉장히 지도상에 5만분의 1 나온 국립지리원에서 발간하는 지도상에 해상경계가 표시가 돼있습니다. 그것을 그 동안에는 인정을 안 하다가 이번에 대법원에서 평택항 관계로 인해서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업구역이 충청남도 해상 일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타 도로 넘어가서 조업을 했을 때는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유우라는 것이 젖소라는 거예요? 유우라고 굳이 써야 되요? 쉬운 말로 쓰세요. 어려운 말을 써야 똑똑해 보이나, 행정 표시 내려고 그러는 건가, 저는 유우라고 해서 우유를 바꿔 써 놨나 했네요. 젖소보고 유우라고 하나봐요? 젖소라고 하면 괜찮은데, 시옷 받침, 지읒 받침도 몰라서 그래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한국말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쉬운 말로 있으면 바꿔 써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417쪽,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17쪽 없으면, 418쪽, 419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단.
(“전부 수당관계인데”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윤택 축산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 위원장 신응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78쪽입니다. 378쪽, 379쪽, 없으시면 380쪽, 381쪽, 지역개발비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문영섭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업들은 읍면에서 건의가 올라와 가지고요. 그 사업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 윤철수 위원
- 해미 응평이 어디예요?
- 건설과장 문영섭 제일 앞에 응평~양림간 말씀하시나요?
- 윤철수 위원
- 예.
- 건설과장 문영섭 그것은 응평리가 해미에서 덕지천 쪽으로 오는 쪽에 응평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양림리 건너가는 농로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공군부대 쪽으로 연결되는 건가요?
- 건설과장 문영섭 그쪽 방향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먼저 장동조합으로 했던거 원래대로?
- 건설과장 문영섭 그 도로와는 별개입니다. 현재 농로가 있는 건데요, 포장을 하는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게 거리가 얼마나 되요?
- 건설과장 문영섭 800m입니다.
- 윤철수 위원
- 800m요? 요새 건축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 건설과장 문영섭 폭 3m가 12만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m당 12만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12만원, 그러니까 3×1이네요, 면적이?
-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3평방미터에 12만원이라고요? 그러면 800미터를 계산한 것이 이렇게 되나요?
- 건설과장 문영섭 지금 여기는 계획이 폭이 4m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4m요?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응평리 경우.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4m짜리 800m면 4×8=32, 3200평방미터네요. 그렇죠?
-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나누기 3하면 되네요? 그렇잖아요? 곱하기 12만원. 그 계산으로 하면은 1억 3천만원 나오는데요?
- 건설과장 문영섭 하여튼 이것은 예산을 그렇게 세워가지고요 부족하는 것은 여건을 검토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산출 근거가 12만 5천원으로 하게 되면 더 많아야 되죠?
- 건설과장 문영섭 여기 들어간 사업들은 거의 읍면에서 사업비를 이정도 가지면 되겠다 해가지고 건의가 된 사업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이렇게 하면, 부실공사 되지 않는대요?
- 건설과장 문영섭 그것은 우선은 사업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요,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찰 차액을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에서 한다든지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게 도비 하고 국비가 붙어 있는데, 이런 것은 사업을 어떻게 도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문영섭 도비의 경우에는 저희가 대개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도 위원님들도 아마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같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농로포장 하는 데도 도비를 끌어올 수가 있단 말이예요?
- 건설과장 문영섭 예, 도비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것은 도에 아는 사람이 많으면 끌어 올 수 있겠네요? 어떤 사업이든지.
- 건설과장 문영섭 제가 생각할 때는 도 의원님들하고 연계된 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렇죠?
- 건설과장 문영섭 예.
- 윤철수 위원
- 음암, 해미, 운산. 이렇게 차성남 의원님의 역할이 크네요? 동부지역이. 의원 잘 뽑았네.
- 권창제 위원
- 석남동은 차성남 의원님 지역 구역 아닌가?
- 윤철수 위원
- 예?
- 권창제 위원
- 석남동 차성남 의원님. 아니 동부지역이죠, 차성남 의원님은. 서부지역은 이복구 의장님이시죠, 저희 동네는.
- 권창제 위원
- 우리 동부지역은 차성남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많이 해 주더라고요. 63통 도로 그것도 우리 시비로, 도비로 하는 거지, 지금.
-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도 의원님들이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사업이니까 이것 홍보 좀 많이 해드려야겠네요.
- 위원장 신응식
- 그러면은 381쪽 없으시면 382쪽, 383쪽, 지역개발입니다.
- 권창제 위원
- 지역하는 것이니까 넘어갑시다. 읍면동 하는 것 아니예요?
- 위원장 신응식
- 384쪽.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문영섭 그 사업이 그간 주민들이 사업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100m, 200m 남은 부분들이 대개 민원이 소규모 조그만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건의가 될 때 그때 그때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서 4억을 세웠었고 또 1회 추경에서 7억 5천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소규모 시설 보수비로 내년에는 1억을 세웠는데, 2004년 같은 경우는 2억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세운 것은 작년 수준으로 해서 조금 낮춰진 것인데 같이 세운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금 감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좀 원안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이것은 감해서 될 거라고는 본 위원은 생각지 않고요, 이것이 주로 의원들이 풀예산 해서 그때 그때 사용하게 되는데.
- 건설과장 문영섭 올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도 거기 같이 있었고요, 시에서 집행부 쪽에서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집행부에서 한다기 보다도 그 지역의 의원들이 단서적으로.
-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예, 384쪽 없으시면은 402쪽 넘어갑니다. 402쪽, 403쪽 하단 기반사업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문영섭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안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농촌생활용수개발은 무슨 사업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문영섭 일종의 간이 상수도 사업입니다. 농업용수도 쓰고, 생활용수도 쓰고 같이 쓰라고 하는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농업용수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농업생활용수 수질검사도 여기 나오고 하는데 하나의 큰 대호방조제나 AB지구 있잖아요? 많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상류하고 하류하고 수질이 다르거든요?수질이 다르다고요, 상류하고 하류하고 완전히, 수질이. 성연같은데 대산에서 물을 퍼 올리면 5급수, 6급수 나오거든요. 이게 3m만 넣고 퍼도. 그런데 성연천 하류, 그러니까 대호방조제 상류지 거기는 2급수 거든요? 그러면 굳이 저 밑에서부터 전기를 들여가면서 많은 이 위까지 퍼 올려서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논 100여 마지기 가진 사람 있잖아요. 1만평이고. 가진 사람들은 냇가에서 직접 모터로 퍼서 농사를 져요, 청정미. 그래서 그것 좀 전기 모터 보통 4인치짜리 그것을 가지고 3군데 500m 1km, 1.5km 이렇게 서너개로 구간으로 하나가 다 올라오기는 어려우니까 하면 거기에 그것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마력이 나올 것 아니예요. 그것 하나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 건설과장 문영섭 그 부분은 기반공사 구역이기 때문에요.
- 이창배 위원
- 기반공사 구역이 아니라 우리가 불하했어요?
- 건설과장 문영섭 불하했어도 관리 자체를 기반공사에서.
- 이창배 위원
- 관리가 아니라, 수세도 안 받고 저 밑에서 도랑 쪽으로 물도 제대로 못 올라와요.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하니까 우리가 그걸 자기 땅으로 못가게 한다면 논으로 간다니깐 묻어서. 그런거 좀 얼마나 드나 계산해 봐요. 그러니까 4인치 호수가 약 4km 그리고 그것은 물을 3개로 나눠서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용수모터, 왜 우리가 좋은 물을 두고 나쁜 물로 농사를 지어요. 청정미라고 거짓말 할 수도 없고.
- 건설과장 문영섭 글쎄요, 양수장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반공사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아니 기반공사께 아니라니까요, 하천이지. 무슨 그게 고수부지가 아니라니까요. 침수부지나 고수부지가 아니라 하천! 하천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 건설과장 문영섭 아니 그러니까 농사짓는 부분은 기반공사 구역이 아닌가요?
- 이창배 위원
- 아니죠. 도로, 용배수로만 기고 나머지는 아니죠.
- 건설과장 문영섭 그러니까 구역 자체가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라면.
- 이창배 위원
- 관리하는데 안해주는 걸 뭐해요. 관리 구역이라고 정해 놓고.
- 건설과장 문영섭 그러니까 그쪽하고 일단은 협의가 돼야 됩니다. 거기서 우선 관리자가 되기 때문에요.
- 이창배 위원
- 그럼 물 좀 정화해서 주든지요.
- 건설과장 문영섭 어쨌든 그 부분은 기반공사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빨리 해야 내년 농사를 짓거든요.
- 위원장 신응식
- 403쪽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404쪽, 405쪽.
- 윤철수 위원
-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무슨 정비사업이예요?
- 건설과장 문영섭 예,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그 전에 정주권사업입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예, 405쪽 안 계시면은 406쪽, 407쪽까지입니다. 407쪽은 시설비입니다. 407쪽 안 계시면 408쪽.
- 윤철수 위원
- 408쪽에 생활용수 질산성질소 제거사업은 어디에, 어떻게 하려는 사업이예요?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이부분이 생활용수로 관리하는 부분들이 수질검사 결과 질산성질소가 나와가지고서 식수로서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관정을 다시 파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관정을 다시 판다고요?
- 건설과장 문영섭 그게 아니고, 질산성을 제거하는 시설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시설비가 3억 들어 간다고요?
- 건설과장 문영섭 예.
- 윤철수 위원
- 이게 어디, 한군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 건설과장 문영섭 아닙니다. 6군데입니다.
- 위원장 신응식
- 408쪽 안 계십니까? 408쪽 안 계시면은 484쪽 건설관리.
- 윤철수 위원
- 농업기반공사 지원사업으로 3억 3천만원이 해마다 들어가던 겁니까?
- 건설과장 문영섭 그것은 그간에 개별사업으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묶어가지고요 그 금액으로 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이 사업의 내용은 미리 농업기반공사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무슨 내용이죠? 이 사업비 3억 3천만원 가지고 뭐하려고요?
- 건설과장 문영섭 용배수로 정비하는 데 주입니다.
- 윤철수 위원
- 다 용배수로요?
- 건설과장 문영섭 예.
- 윤철수 위원
- A지구내 용배수로가 플러스로 돼 있는데.
- 건설과장 문영섭 거기는 현재 아니고요, 거기는 관리단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 윤철수 위원
- 넘어왔잖아요?
- 건설과장 문영섭 거기도 지금 지원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러라도 크게는 어려울 것 같고요, 거기서도 일부를 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국비를 더 확보하려고 시에서도 그런 협조를 해달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것은 위치를 어디 사업하려는 거예요? 용배수로 사업인데.
- 건설과장 문영섭 지금 예산 세운 거요?
- 윤철수 위원
- 예.
- 건설과장 문영섭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기반공사에서 범위를 정해가지고서 해달라고 할 것 아니예요? 무조건 3억 3천만원이 그냥 나오는게 아니잖아요? 3억 3천만원 임의로 이 정도면 되냐고 준거는 아닐 것 아니예요?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기반조성담당 이창영입니다. 그 기반공사로부터 저희한테 사업비 지원요청한 것은 4억 8천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음암에 성암간선과 해미에 동암간선 쪽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기반공사가 과거에 수세 받을 때는 자기들이 수세를 받아가지고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국고나 지방비의 지원 없이는 자기들의 자체수입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주는 돈을 갖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지역이 시군에서 관리하는 지역보다 오히려 예산이 빈곤하기 때문에 민원이 더 많습니다. 시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기반공사 관리 구역도 내내 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면 같이 위원님들도 지역구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해결해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듯이 시에서도 똑같은 입장이여서 기반공사 구역으로 똑 떨어지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3억 정도를 지원해서 기반공사로 하여금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기반공사에서 어디 사업을 하겠다고 지원을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예비비 형식으로 줘서....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저희한테는 4억 8천만원이라는 지구를 들어왔는데, 저희가 3억 8천만원밖에 안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연초에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해줍니다.
- 윤철수 위원
- 아까 사업 하자는 데가 음암이예요?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음암하고 해미 쪽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음암하고 해미요?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 이창배 위원
- 이거 돈 줘야 할 이유 없지요. 그 사람들 제 도랑이라 하고 제 길이라고 거기 손도 못 대게 하고, 이런 장난하고 있는데, 어제 성연같은데 기반공사 출장 소장 내가 17명이나 데리고 있는 그 지역 소장이라고 하면서 끙 해가면서 아예 손도 못 대게 해요. 그리고 지금 벼농사 휴경료 주잖아요. 홍수지 같은데 벼 안 심을려면 농작물 붙이지도 말라고 밭곡식은. 이런 나쁜 사람이 와서 앉아 있는데, 여길 왜 지원 해줘? 손도 못 대게 해요. 자기 땅이 재산이 우리 거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해야지 왜 우리가 돈 줘?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내가 볼 때는 얘기가 안 되는 소리예요, 무조건. 왜 그러냐 하면 내 재산 내가 관리하는데 네가 무슨 권리로 여기 손 대느냐 하는데 고쳐도 안주고 부실공사해서 아무리 돌을 넣어도 푹푹 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배수로 물도 못 빠지게 갈대도 걷어서 놓고, 다리 다 끊어져도 그냥 놓고, 성연도 농로 건너다니면서 다 깨졌어, 이것만한 틈에도 다. 그런 사람들인데 저희 재산이라고 우리 보고 손도 못 대게 해요.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을 저희한테 그런 것을 사업계획 올려서 승인을 해줘서 그런 것을 보수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 이창배 위원
- 우리가 직접 해요, 하려거든. 왜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줘? 건방지게 서서 감독한다고 하면 맘대로 하지도 못해요, 사람들. 내가 볼 때는 기반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재산이라고 저희가 관리한다고 손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왜 돈을 줘요?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기반조성계 직원 2명이나 3명 가지고서는 그 전체지역을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직접 얻어다 쓰라고 해요. 그게 국가 땅이 아니라 저희 땅이래요, 저희 재산이고. 이런 언제 돈주고 샀어?
- 위원장 신응식
- 끝마쳤습니까?
- 이창배 위원
- 예, 끝마쳤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예, 484쪽으로 넘어갑니다. 485쪽까지.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이 부분은 건설부소관 국공유 재산 관리하는 부분이 용도폐지라든지 이런 것 필요할 때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한 겁니다.
- 정윤규 위원
- 건설과에서 국공유 재산 관리하세요?
- 건설과장 문영섭 예, 건설부 소관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부분, 농림부 소관도 있고 또 폐천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 정윤규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485쪽 없으면, 486쪽, 487쪽까지.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문영섭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게 뭐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문영섭 어떤 지형도상에 있는 지명을 바꾼다든지 또 다시 지정한다든지 할 때, 그 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올해는 일이 없었어요?
- 건설과장 문영섭 조금 활성화는 안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활성화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렇죠?
- 건설과장 문영섭 예.
- 윤철수 위원
-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 건설과장 문영섭 7명으로 돼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7명이면, 회의를 7명이면 수당 얼마나 줘요? 20만원씩 줘요?
- 건설과장 문영섭 1회 7만원씩요.
- 윤철수 위원
- 7만원이면 지금 올해는 한번도 안 했다면서요?
- 건설과장 문영섭 예.
- 윤철수 위원
- 7만원이면 20만원씩 주느냐 이거죠. 한번만 한다고 하면. 몇 번 생각하고 한 거죠?
- 건설과장 문영섭 지명위원회는 거의 1년에 한번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윤철수 위원
- 한번 밖에 안되는데 140만원씩이나 올렸냐 이거예요. 말이 안되잖아요. 7만원씩 해서 7명이라면서요?
- 건설과장 문영섭 이게 앞으로 그 업무 자체가 지적과에서....
- 윤철수 위원
- 아니 지금, 일반운영비도 아니고 참석수당 아닙니까? 일곱 분이라면서요? 일곱 분이서 한번 참석하는데 7만원이면, 7×7=49, 49만원 딱 떨어져야 할 것 아니예요. 140만원이라는 게 도대체 한번밖에 할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활성화되긴 돼야 하지만 올해는 한번도 안 했고, 이걸 무슨 근거로 140만원을 넣은 겁니까? 한 번 한다고 하면 49만원이고, 두 번 한다고 하면 98만원이고, 세 번 하면 150만원이 조금 못 되죠.
- 위원장 신응식
- 이것은 체크해 놓고 넘어갑시다.
- 윤철수 위원
- 예,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 건설과장 문영섭 예, 하여튼 조금 안 맞기는 하네요.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문영섭 그것은 천상 거기서 해야 됩니다.
- 이창배 위원
- 그것은 형평에 안 맞지요. 그러면 토목기사들이고 누구고 거기서 불평이 나오지, 25일씩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봐도 여기 특근수당비가 없단 말이예요. 당연히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와야지요. 어떻게 과별로 다 들어가는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시간외근무를 해가면서도 이것 별도 보는데, 여긴 그게 안 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안 맞지.
- 건설과장 문영섭 그것은 이왕에 시간외 근무수당 항목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면은 거기서 더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운영 경비에서?
- 건설과장 문영섭 예.
- 이창배 위원
- 이건 안 맞아요.
- 건설과장 문영섭 하여튼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안 맞는 건 안 맞는다고 해야지.
- 위원장 신응식
- 여기 특근수당이 빠졌다는 거예요?
- 이창배 위원
- 그렇지. 특근수당이 25일이나 하는데, 이건 당연히 나와야지. 시간외 근무수당을 하든지, 특근수당을 하든지 나와야 하지. 밤에 한 달이나 얼마 계속하거든, 저 사람들.
- 예산담당 윤병상 이것은 각 실과에서 차출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요 특근수당은 실과에 요원 1명으로 보고 특근비가 야식, 야근을 늦게 까지 하기 때문에 밥 저녁....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왜 건설과에 올려요? 다른데다 각각 나눠서 올리지.
- 위원장 신응식
- 487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88쪽.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문영섭 이것은 하천 정비를 하고서 남는 하천부지에 대해서 측량을 해서 면적을 확정하고 해서 매각을 하는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하천부지공사를 하면서 남는 부지를 재 측량해서.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아니면 면적이 어떤, 기존에 쓰던 부분도 있고요.
- 윤철수 위원
- 그것하고 하천기성제 장비임차료는요?
- 건설과장 문영섭 기성제 장비임차료는 하천제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장비를 임대 해가지고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기성제가 무슨 말이예요? 기성제가.
- 건설과장 문영섭 하천제방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것보고 기성제라고 하나요?
- 건설과장 문영섭 예, 기성제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표현이 돼서 내려와가지고요.
- 윤철수 위원
- 많이 어렵네요. 기성회비 내는 것 이런건 줄 알았는데. 가야호 유지관리는요?
- 건설과장 문영섭 그것은 지곡에서 우도하고 분점도 다니는 도선 운영비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여기도 위원장님, 한가지 안 맞는 게 땅을 파는 것만 나왔거든요. 하천 나누다가 남는 것 그러면 일반 경지가 들어가는 데가 있을 것 아니예요? 꾸부러진 것 잡다보면 그 것 매입분 또.
- 건설과장 문영섭 그것은요 하천 정비사업 하는 사업비에 포함돼서 할 수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측량해 놓고서 올리니까 그런가요? 그런 계산을 해서 매입비로 올려요? 매입할 것을 계산해서 예산을 올리느냐고요.
-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것은 하천공사비라든지 이런 데서도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비용 별도로 지정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범위를 여러 가지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하천기성제라는 말은 뚝이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하천 뚝.
- 건설과장 문영섭 주로 뚝인데요, 예를 들어, 주로 제방이라고 보면 됩니다.
- 윤철수 위원
- 글쎄, 뚝이잖아요? 뚝.
-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큰 뚝.
- 건설과장 문영섭 예.
- 윤철수 위원
- 기 만들어진....
- 건설과장 문영섭 만들어진 제방이다 그런 뜻입니다.
- 위원장 신응식
- 489쪽 하천관리, 없으시면 490쪽, 491쪽까지.
- 윤철수 위원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뭐죠?
- 건설과장 문영섭 이 사업은 청지천하고 해미천쪽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윤철수 위원
- 하도준설은 어디 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문영섭 하도준설은 둔당천이 설계가 돼서 내년부터 사업을 들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 이창배 위원
- 이게 면 별로 형평성이 안 맞네요. 들어간 데는 들어가고, 몇 군데씩 안 들어간 데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세요.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 위원장 신응식
- 491쪽까지 상단.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514쪽 하단 재난관리.
- 윤철수 위원
- 491쪽하고 492쪽 했어요?
- 위원장 신응식
- 491쪽 끝내고, 492쪽 상단 첫째 줄이예요.
- 윤철수 위원
- 예?
- 위원장 신응식
- 492쪽 상단 첫째 줄이라고요.
- 윤철수 위원
- 어디 가요, 492쪽까지잖아요?
- 위원장 신응식
- 492쪽 상단 첫째 줄이라고요.
- 윤철수 위원
- 하천 관리가 다 여기서 하잖아요? 491쪽, 492쪽까지. 492쪽에 체불용지보상은 뭐예요?
- 건설과장 문영섭 이것은 하천에 보상을 줬어야 하는데 안준 부분들이 또 더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상주게 한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하천에 보상을 주다니요? 남의 땅에 들어와 있는 거요?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사업을 하고 나서 보상을 줬어야 하는데 안 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어떻게 해서 이제 나타나죠?
- 건설과장 문영섭 본인들이 연락이 안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상속 이런 복잡한 관계가 있어서 못 줬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협상이 안된 부분도 그렇겠네요?
-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 윤철수 위원
- 협상이 안됐을 때는 공사가 가능한가요? 그러면 수용을 하나요?
- 건설과장 문영섭 수용요?
- 윤철수 위원
- 협상이 안 돼서 끝까지 반대하면 하천정비는 해야 되겠고 그런 경우에 수용을 해서 한 것 아니겠어요. 강제적로. 협상을 안해줘서 동의를 안해주는데.
-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런 부분은 체불용지 보상이 아니고 보상비에서 나가는 거고요.
- 윤철수 위원
- 이거는 줘야될 돈이....
-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전에 몇 년 전에 줘야될 그런 돈들이.
- 윤철수 위원
- 요즘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안되잖아요? 옛날이야 옛날 행정에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 건설과장 문영섭 어떤 부분은 상속재산이나 이런 경우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 관리하는 분은 일하는 것 자체는 승낙을 하고 보상은 못 가져가게 되면 그런 돈은 있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514쪽.
- 윤철수 위원
- 이것도 딱 장소 정해주고서 5천만원 한 건 아니네요? 혹시 나타나면 주려고.
-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 성격입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예, 515쪽 없으시면은 516쪽, 517쪽.
- 윤철수 위원
- 이 재난순찰대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 건설과장 문영섭 이것은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콜 택시라든지 아니면 아마무선순찰대 그 분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한테 연락해 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게 아마햄 뭐 이 사람들이 그거 하는 건가요?
- 건설과장 문영섭 예.
- 윤철수 위원
- 1200만원이 어떤 방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무실 운영비로 나가는 건가요?
- 건설과장 문영섭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부분에 대한 사업하는 것만 주는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무슨 사업이 있죠? 119에서도 다 이런 것 하는데, 시에서 별도로 해야될 사업들이 또 있나요? 이걸 운영해서 실효를 거뒀던 어떤 성과같은 것, 대충 말씀 좀 해주세요? 사업내용이라든가.
- 건설과장 문영섭 주가 안전시설 같은 것이 파손됐다든지 이런 부분들 신고 들어오는 내용이 주가 됩니다.
- 윤철수 위원
- 만약에 파손되면 파손한 복구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1200만원이. 1200만원을 뭐 하라고 주냐고요? 그 사람들이 연락해 줬다고 고맙다고 전화 통화료 주는 건가요?
- 예산담당 윤병상 그냥 순찰대입니다. 보조금 교부단체.
- 윤철수 위원
- 글쎄, 내가 여쭤보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 예산담당 윤병상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예요.
- 윤철수 위원
- 정산서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사업내용이 있을 것 아니예요?
- 예산담당 윤병상 주로 그 운영비 신고....
- 윤철수 위원
- 운영비가 뭐 하는데 운영비를, 봉급을 주는 건가. 사무실 따로 있어요?
- 위원장 신응식
- 잘 아는 담당자가 답변을 하세요.
- 윤철수 위원
- 민방위계장이 와서 얘기를 해야지, 그런 것은.
- 위원장 신응식
- 민방위계장이 아니라 재난방지담당이 해야지요.
- 윤철수 위원
- 민방위 담당자 없어요?
- 건설과장 문영섭 거기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비상 통신 지원이라든지, 순찰을 별도로 이 사람들이....
- 윤철수 위원
- 이 사람들이 어차피 콜 택시라고 아마햄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니다가 그런 일이 발견되면은 신고하는 것 아니겠어요? 일부러 다니는 것은 아니거든요. 개인택시 같은 경우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체제를 구축해서 어떤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미리,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을 할 수 있고, 또 어디 가다보니까 도로가 파손됐다는 부분도 연락도 해줄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어차피 돌아다니는 일들 아니냐 이 얘기예요. 일부러 이것 때문에 어디 파손됐나 찾아다니시지는 않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 준다 그러면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산이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정산서 혹시 받습니까? 받았으면 그게 나올 것 아닙니까? 어디에 썼다고. 안 받은 모양이네요? 그러면 정산을 해요, 안 해요?
- 건설과장 문영섭 그것은 제가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금년에 한 게 없어서, 그런 부분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아니 이런 것을, 더군다나 민경보로 나가는 것을. 예, 알았습니다.
- 건설과장 문영섭 그것은 이따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517쪽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영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93쪽입니다. 493쪽 교통관리, 없으시면 494쪽, 495쪽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이 부분은 일반보상금으로 버스업계의 경영손실 적자보전을 위해서 국비 50%씩 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손실 보전을 위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버스회사가 어느 정도의 손실이 났느냐 이것에 따라서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보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넣고, 또 하나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전이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비수익노선이 우리 시가 46개 노선이 비수익노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선을 정상적으로 운행을 할 때 손님이 덜 타서 보존이 안되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국비 50%씩 보전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벽지노선이 있는데, 벽지노선이 우리 시가 4개 노선이 있습니다. 벽지노선은 비수익노선하고 차이는 뭐냐면은 벽지노선은 우리 시에서 강제적으로 여기까지 들어가라, 예를 들어서 오지에 어떤 한 두 집 있을 때, 그것은 비수익노선이 아니라 아예 포기한 노선인데 여기까지 들어가라 해서 벽지노선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목 설정이 기타보상금에 넣을 것이 아니라, 여기 운수업계 보조금에다가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앞으로는 목 설정을 예산부서에서 참고해서 잘 해주시고, 두 번째는 496쪽 하단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22억이 늘어났단 말이예요? 증액 사유가 뭔지 밝혀 주시고, 497쪽에 민자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공영버스지원에 1500만원인데 지원하게 된 사유가 뭔지, 용도가 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지금 운수업계에 유류보조는 금년도 당초예산 표시에 대해서 13억인데 지금 추경과 29억 7100만원 금년도에 편성이 된 겁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주행세를 걷어 들여서 그 부분을 안분해서 전액 주행세로 우리 시한테 안 분돼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이것이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책정 단가에 의해서 시내버스, 택시, 화물차한테 보조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류대라고 하는 것은 금액이 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건데, 유류대가 당초보다 올랐기 때문에 금년도에 29억 7100만원이였고, 내년도에는 이것보다도 약간 상향될 것으로 봐서 35억을 책정을 한 건데, 이 자체는 주행세가 안분되가지고 지금 건교로부터 우리 시한테 전액 돈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뒤쪽에 공영버스지원은 우리 시에 시내버스가 61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공영이라 쓰고 있는 버스가 6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 윤찬구 위원
- 무슨 버스가 6대?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 공영버스라고 해서 붙여서 쓰고 다니는 게 있거든요. 공영버스 살 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건데 이것도 국비 성격으로 이게 계속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런 것도 뭐냐하면 농촌을 경유를 해라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1대씩 지원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13억은 본예산 대비한 거죠.
- 윤철수 위원
- 이게 본예산 한 거예요? 전년도 예산이고 추경까지 다 잡아서 올리는 거지 무슨 말이예요? 아니지 잘못 이해한 거 같은데 당초예산을 올려놓은 거라고 이게. 그러면 전년도 예산 당초였든, 추경였든 있어야지 계상까지 끝난 예산을 얘기하는 거지. 글쎄 마지막 추경까지 해야 되니까 1차, 2차 추경까지 포함한 금액이 돼 줘야 한다는 얘기지. 굉장히 혼선이 오는데, 전에 어느 과가 이 부분이 추경까지 다 포함한 얘기를 한적 있었어, 이 자체가. 지금 혼돈하고 있어 뭔가를.
- 예산담당 윤병상 본예산 편성이 추경에 안 들어간 겁니다. 당초예산 대비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대비....
- 윤철수 위원
- 됐습니다. 그러면요, 시내버스가 운영이 안되니까 여러 가지로 승객들도 많이 줄어드는 입장이고 마이카 시대에 내 차 갖고 다니다 보니까 사실은 운영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날이 가면 갈수록 해마다 여기 보면 보상금조로 작년에 34억이였다가 이번에 58억으로 60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 아니예요. 그죠? 이거 지금 운수업계에 유류보조는 어디, 어디 나가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운수 유류보조는 시내버스, 택시, 화물차 그렇게 나갑니다.
- 윤철수 위원
- 시내버스, 택시 그렇죠? 하여튼 이렇게 나가죠.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추상으로 봐서 버스에 나가는 것만 해도 1년이면 100억 가까이 나가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것 봐요?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일단 58억이 나갔잖아요? 여기서. 아, 5억. 그러면 5억 그 다음에, 하여튼 10억 가까이 나가네요. 그죠? 전체 계산을 해보면.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거의 유류대 보조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렇죠, 예. 그러면 아니지, 10억이 아니지. 이건 유류....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유류보조 있는 부분이 35억이죠. 나머지는 5억입니다. 5억 8천만원.
- 윤철수 위원
- 글쎄, 5억이면 40억에다 그렇잖아요? 40억 가까이 나가는 거 아니예요?
- 위원장 신응식
- 택시, 화물도 지원해 준다고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화물도 지원해 주고, 택시도 지원해 주고 다 지원해줘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비로 주는 게 아니라, 주행세를 건교부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분해서 29억, 30억이면 30억, 40억이면 40억 전부 내려옵니다. 우리 시비로 주는 게 아니라 주행세를 받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에 손실되는 게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그 화물차고지가 있는 보령 같은데 이런 데는 70억, 80억도 내려오고, 어차피 거기서 받아서 차고있는 화물한테 줘라, 예를 들어서 없는데 같은 경우는 5억 내려오는데도 있고, 우리 같은데는 우리 시에 차적을 둔 화물차 대수만큼 건교부에서 계산해서 안분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추경에, 본 예산에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20억이 왔다하면 20억, 유류대 오르고 대수가 늘었다면 연말 정도에 다시 정산해서 40억이면 40억, 또 내려옵니다. 그것을 다시 우리가 주는 겁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예를 들어서 우리 서산에 톨게이트 옆에 차고지를 만들면 그러면 줘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러니까 화물차 차고지가 여기 돼 있어서 서산이 되면, 건교부에서 안분 할 때 서산으로 되죠. 그러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차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신응식
- 당장 차고지를 만들어야겠네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내내 받아야 우리는 세금 밖에 늘어나는 게 없고, 유류대는 어차피 건교부에서 받아서 개인들한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안분 돼서 여기 내려옵니다.
- 박상무 위원
- 분배 차를 시내버스, 택시, 화물차 대략 이 35억에 대한 분배가 대략 어떻게 되요?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했어요. 운수업체 유류보조 하면은 우리도 그냥 일상적으로 서령버스로 다 가는 것으로 그렇게 자칫....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버스는 2억 1천만원 밖에 안돼요. 화물차가 많아요.
- 박상무 위원
- 버스는 2억 1천만원. 택시하고 화물차가.
- 윤철수 위원
- 저는 원래 택시하고 화물차에다 주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많은 금액이 버스에 주는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네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지금 저희가 3, 4분기까지 나갔는데.
- 윤철수 위원
- 그건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받아요, 복잡하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는데요. 대개 시내버스, 시외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들이 약 2억 정도씩 현재 나갔고, 나머지 금액은 화물이 우리가 많거든요. 화물 쪽에 나가는 겁니다.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아울러 제가 말씀 같이 좀 드릴께요. 지금 대중교통 부분에 대한 적자를 보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유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버스를 탈 수 밖에 없잖습니까? 현재. 그들에 대한 보조인데 사실 따지면 결국은. 그런데 지금 서령버스에 1년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매출은 제가 정확히 그건 모르겠고, 지금 손실 나는 것을 적자를 보니까, 1년에 8억 2천만원 적자가 용역결과에 나오더라고요.
-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적어도 교통과에서 앞으로 계속 그들이 적자가 크게 되면 계속 요청할 것 아닙니까? 그것 해줘야 되고. 그죠? 안 해줄 방법이 없잖아요. 해줘야 되는데, 이것 과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고 할 때, 언젠가는 시에서 시영버스를 운영해야 할 때도 올 거란 얘기죠, 자칫 잘못하면. 그것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지금 연기 같은데 가면 그런 문제가 도달한 데가 있어요.
- 윤철수 위원
- 그렇죠.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서천 이런 데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 윤철수 위원
- 그래서 문제는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부분에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게 뭐냐면, 과연 8억이란 그들의 손실이 있으면 무조건 그 사람들이 요구하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매출액 중에서 그 8억이란 돈이 몇 %나 차지하고, 이렇게 할 바엔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죠. 뭘 그쪽에다 맡깁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지금 8억이라고 하는 것 나오기까지도 그 전체적으로 매출이 어떻게 돼서 인건비 제하고 뭐, 뭐 해서 실질적으로 손실 적자가 1년에 8억 2천만원 나오는 것 용역결과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용역 결과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 윤철수 위원
- 아니 글쎄, 그렇다면 지금 서령버스도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인건비란 말이예요. 그렇게 차지하는 포지션이. 그렇잖아요? 인건비가 가장 크잖아요? 우리가 계속 지원해 줘야 한다면 그 노조에서 이를테면 임금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계속 단체협상, 단임이 들어갈텐데, 임단협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동 장치를 해주지 않으면, 아 그걸 위해서 인건비 많이 올라가 놓고서 거기에 대한 적자폭이 커졌다고 해서 또 지원해달라, 지원해달라 계속 결국은 모순이 반복이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얘길 우리가 분석도 해야 되고요. 단순히 손해 봤으니까 손해본 것만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줘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그 목적은 차를 이용을 해야 되는 시민들 입장에서 규정의 일환책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잘못 이용될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 약점을 이용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방어책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왔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지금 현재도 그런 부분을 용역에 의해서 결과에 의해서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용역 내용이 그런 부분이 정확히 뭐하고, 책임이 없는 이런 게 됐는지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건데요, 그 문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분석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한가지 예를 들자면 민자보로 해서 공영버스 지원을 하잖습니까? 1500만원? 버스 값의 일부네요. 1대 값을 다 대는 게 아니고, 민자보를 줄 때 자본적 성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후관리부터 하셔야 된단 말이죠. 민경보가 아니고 민자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1500만원을 그냥 이 사람들한테 차를 사라고 줄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의 자본을 우리 자산으로 획득하고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내줄게 아니라. 일단 1억짜리 샀다면 1억 중에서 1500만원 정도는 우리 서산시에서 주식을 가지고 들어간다든가 이런 어떤 방편을 만들어야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나중에 시영버스 운영해야될 경우가 발생됐을 때, 이거에 대한 분명한 선을 긋고 가야 한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1년에 8억, 10억 적자를 보고 있는 때에, 우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지분하게 되면 적자폭이 우리가 안고 들어가는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주식은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그것도 맞지 않는 얘기라면 일단은 우리가 민경보가 아니고 민자보를 주는 것 아닙니까? 자본적 성격이 있단 말이죠. 분명히 우리 자산이예요. 따지고 보면 성격 자체가. 일정 년도 기간만 지나고 나면 없어져 소멸되는 거지만, 우리 자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 가서 경영에 참여하자, 이런 의미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자산적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방법으로라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좀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냔 말이죠.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앞으로 그런 부분이 틀림없이 나타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고.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고민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적자의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나중에 그런 때가 올 때를 대비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불만 없으십니까? 497쪽 없으시면은 498쪽, 499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501쪽.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레이더는 필요한 데가 많은데 우리가 그레이더까지 사서 운영한다는 것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이걸 해서 쓰는데, 지금 그레이더가 소요가 되는 게 겨울철에 제설 큰 도로 이런데 할 때 대비를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덤프트럭이 15t 짜리가 1대가 있어요. 그러면 모래 살포기라고 해서 제설 때 쓰는 그게 15t용으로 우리가 2대를 더 구입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기계는 구입해 놓고 기본적인 차가 없으니까 겨울철 제설이라든가 필요할 때의 사리부설에 대한 것 이런 용으로 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매년 약 5천만원정도 임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긴급 겨울철 제설하는 이런 임차료를 그레이더 및 덤프트럭으로....
- 정윤규 위원
-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다....
- 위원장 신응식
- 예, 501쪽 안계시면은 502쪽, 503쪽.
- 윤철수 위원
- 도로에 관련해서 여쭙겠는데, 건설과에서 도로사업하고 도로교통과에서 도로사업하고 차이가 뭐예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도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의 시도급, 면 단위는 시도, 농어촌도로 이런 부분을 우리과에서 하는 것이고, 건설과에서는 농어촌도로나 시도나 군도로 지정되지 않은 그 외의 도로, 예를 들어서 마을 안길 뭐 이런 것 마을과 마을의 진입로라든지 3m나 4m 이런 게 되겠고 기타 도시구역 내에서의 시의 국도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도로는 도시건축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체적인 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유지관리는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사후관리만 맡고 있다고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러니까 시내의 제설작업이다, 예를 들어서 시내의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다, 차선 도색이다 이런 것, 시내외 할 것 없이 모든 도로 유지관리는 우리 과에서 합니다.
- 윤철수 위원
- 제가 왜 여쭤 보느냐면 모든 것이 도로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쭉 서다가 시설비에 보면은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이 또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니겠어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건설과가 아니라 위험도로 자체도 그런 도로가 아니라 농어촌도로나 시도 속에 있는 위험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소관에 있는 위험도로.
- 윤철수 위원
- 위험도로가 어디예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음암 율목리에 2개소가 있고요, 지곡 중앙리에 1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 3개소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재특회계를 받아가지고 중장기 계획이 수립돼 있는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석남동에 성우가든 앞에 꺾어진 도로는 영원히 그냥 놔두다가 도시계획 되면....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도시계획 도로를 해야 되는 도로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언제 하실 거예요? 그거 하다가 사람 여럿 죽고 나서 해야 되는 건가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지금 도시과에서 해야될 사항인데요.
- 위원장 신응식
- 503쪽 안 계십니까?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이것은 지금 동부시장에 노점상 정비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지역경제과에서 5천만원, 하반기에 도로교통과에 3천만원 해가지고서 주식회사 TOP하고 용역 계약을 해서 노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유린약국까지 확대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8천만원 보다 4500만원이 더 늘어난 이런 금액을 해서 용역 계약을 해서 도로를 관리할 이런 계획입니다.
- 권창제 위원
- 토끼집 거기도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토끼집 그 부분도 정비할 그런 계획이 있는데, 토끼집 들어간 건 아닙니다. 토끼집은 정비를 하려고 하면 그게 수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유린약국에서부터 그 앞에 있는 그 도로를 정비를 해야 되고 그린필백화점 부터 지난번에 수용해서 뚫은 동부시장 앞에 있는 그 도로 있죠? 그것하고 지금 기존 터미널 앞에 하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 권창제 위원
- 토끼집은 헐어낼 수 없어요? 토끼집은 시유지고, 건물은 그 사람인데.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토끼집은 시유지기 때문에 시유지 장옥이나 관리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 권창제 위원
- 그것 때문에 도로가 아주 불통되고 하는데, 어제 경찰서에서 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새로난 도로 있죠? 그린백화점 앞에까지 ㄱ자로 해서 완전히 책정됐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야 그쪽에 도로가 완전히 소통하는데 토끼집 못 허는 이유가 뭐예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장옥관리나 이런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에서 추진을 할 겁니다.
- 권창제 위원
- 토끼집 앞까지.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앞까지는 도로가 이미 돼 있는데, 그것도 지역경제과하고....
- 권창제 위원
- 양쪽에 여러 가지 노점상인들 때문이예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엊그제도 시장조합하고 제가 상의를 했어요. 일단은 장옥쪽에 있는 것부터 연초부터 한번 당신네들이 솔선수범해서 정리를 해다고, 나머지 쪽을 우리가 하겠다는 데서 하여튼 연초에 그걸 추진할 계획입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윤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학교주변에 하는 것 있죠? 금년도에 오산하고 부춘하고 지금 몇 가운데가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4개소는 학돌, 인정, 언암, 부성초등학교 이렇게 4개소입니다.
- 윤철수 위원
- 먼저 서림초등학교는 언제 하는 거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 부분은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떡하든지 계약 기간 내에 끝내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예산이 올 예산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올 예산인데.
- 윤철수 위원
- 지금 여태까지 한 데가 어디 어디예요? 지금 실시한 데가.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지금 실시해서 거의 마무리 돼 있는 데가 서산초등학교하고 오산초등학교 거기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진행되는 곳은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진행되고 있는 데가 가사, 서령, 음암, 운산.
- 윤철수 위원
- 서령도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서령은 쏙 빠진 거예요. 그 얘기는 빼고 하시는 말씀이.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내년도에 별도로 용역 들어가서.
- 윤철수 위원
- 내년에 어디 하신다고?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여기 학돌, 인정, 언암, 부성초등학교.
- 윤철수 위원
- 이게 국비 받아서 하는 것 아니예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장기계획으로 계속 서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이 사업이 학교 있는 현장을 잘 파악을 하시고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박계장님이 서령초등학교 와서 안전지역을 한다고 다들 학부형님들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서령초등학교가 삼성아파트 주민하고 아래 동아아파트 위쪽에 있는 사람들 70~80% 이상이 후문들 이용해요, 이래요. 삼성 상가 그쪽에 지금 교문을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말씀 드리자면 양대구 3통 사람들이예요, 저 밑에. 학교도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거의 90% 가까이가 이쪽으로 다닌다 이거죠. 거기는 아이들이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거나 이런 구역이 아니예요. 교문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 쓰는 학생이 10%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 것은 주민들이 생각할 때 국비를 받았네, 뭐하네 이런 것 생각하는 것보다는 국비 주니까 한다 이런 것보다는 현장을 너무 의식하지 않는 탁상행정이다 이렇게 지적이 되거든요, 그게. 실제로 가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돈만 없애는 사업인 것 같아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이런 부분은 사실상 어느 위치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시설계 때 학교장의 의견을 거의 반영을 합니다. 지금 서산초등학교의 경우도 지금 후문 위주로 돼 있거든요? 후문 위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후문에 좁았던 도로를 학교에서 한 2m 정도 내놓고서 담장을 산뜻하게 쌓으니까 우범에서도 벗어나고 서산초등학교하고 오산초등학교는 그걸 함으로써 엄청 지금 학교에서도 아주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서령 같은 데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것을 이쪽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설계변경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는 이런 것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학부모들을 모아서 그런 의견도 받는 것이고, 어느 도로를 위해서 여기 아니면 안된다 하는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보안 가능한 일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이미 착공을 했다면서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착공을 했더라도 그런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된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의견을 주는 대로 그건 조정이 가능합니다.
- 윤철수 위원
- 실제로 아이들이 안전한 것은 현장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니 만큼, 현장을 더 파악을 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그것은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다 끝났습니까? 끝났으면은 503쪽에서 504쪽, 505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회계.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운산 지역입니다. 운산에 국도를 내고서 시내를 연결되는 이 도로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산 지역에 시내 연결되는 2.3Km 이것을 국도와 맞물려서 연결해 주는 이런 사업비를 넣은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농어촌도로 확포장은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지금 10가운데를 넣은 겁니다. 마무리 사업하고 계속사업 위주로 해서 농어촌 사업으로 넣은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여기 예산서에 이런 부분들은 좀 세밀히, 구체적인 것하고 같이 좀 제출하면 안되겠어요? 자꾸 시간을 끌잖아요. 우리가 예산 아니면은 뭔줄 알고, 미리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가요. 어디 무슨 사업인지 정확하게 여기다 부기를 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그냥 시도 확포장, 농어촌도로 확포장 하니까 어디 위치에 뭘 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서를, 물론 지면 때문에 부족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별도로 하나 좀 만드셔서 추경 때도 그렇고 그거 만드셔서 구체적으로 해야 저희들이 예산을 미리 공부하려면, 뭔지 알아야 공부를 하지. 이렇게 가져오면 실과 가서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제발 좀 위원님들한테 서비스 좀 제공하는 차원에서 서비스 좀 해주세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리고요, 시도 7호선 수석동에서 음암 유계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수석동에 보면 수석2통에서 골프장 쪽으로 해서 음암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아, 거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503쪽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845쪽, 세입예산 849쪽입니다. 849쪽, 850쪽까지 안계시면은 854쪽, 855쪽.
- 윤찬구 위원
- 855쪽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는 어디다 할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이것이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할거거든요. 그런데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한계에 부딪치기 때문에 무인단속 카메라가 다른 지역에서 일부 시행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아직 장소 설정은 확정은 안 했습니다. 가장 심한 부분에 단속카메라를 해서 적발을 한번 시범 적발을 해볼 이런 계획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우리 동 지역에 지도자님들로 구성된 열 분씩을 크린데이 운영이라고 해가지고서 매주 한번씩 나와가지고서 주정차 단속을 봉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연말 되면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한 토론과 간담회를 하고, 관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항만이라든지 여기를 한번 우리 차로 갔다오는 관광시켜주는 그런 겁니다. 이분들이 1년 내내 와가지고 그걸 하거든요. 무료로 하거든요.
- 윤철수 위원
- 관광은 다른 데서 시켜 줘야지. 여기는 주정차 단속요원이 뭐를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관광이라면 몰라도, 관내사업 시찰하고는 전혀 앞뒤가 안 맞네요? 그것하고 연관된 그런 것을 해야지.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어디 놀러갔다 오라고 돈주는 거네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아니 이것은 산업시찰에 가가지고 돈 드는 게 아니라, 간담회를 하게 되면 식대입니다. 식대 외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관내 산업시찰도 들어가 있잖아요. 300만원이면 3만원씩 해서 100명인데 어디 가서 밥 먹고 한바퀴 돌고 오는거 아니예요. 버스 빌려가지고. 이것하고 연관된 사업을 하셔야지, 관내 산업시찰이라고 하니까 말이 영 안 좋으네요. 그렇지않아도 각 실과부서 읍면동별로 다 지도자님들 이런 분들은 다 놀러다니시고, 이런 것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이게 사실은 이 분들이 그럴까 봐서 오히려 빠지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예요, 사실은.
- 윤철수 위원
- 그런 의욕이 없는 사람 같으면 시키지 말아야죠. 뭣 하러 생으로 돈 들여 가면서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시켜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이것은 돈 들이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1년 내내 매주 수요일날 우리한테 옵니다, 아침에.
- 윤철수 위원
- 명예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잖아요? 사업성과는 뭐 있었어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 분들이 계속 다니면서 하니까 성과가 있죠.
- 윤철수 위원
- 단속을 해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 윤철수 위원
- 사진 찍어서 고발한 것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전부 있어요. 이 분들이 해서 고발한 게 아니고, 완장을 차고 모자를 쓰고 단속을 하다보니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충남도에서도 우리 크린데이 운영이라고 해서 서산이 가장 잘하는 시범지역이다 해서 도내 홍보까지 된 사항이고, 장려를 하다보니까.
- 윤철수 위원
- 서산 못하는 게 하나도 없죠. 다 상 탔지.
- 위원장 신응식
- 다 끝났습니까? 856쪽, 857쪽 예비비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인수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 위원장 신응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87쪽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예.
- 윤철수 위원
- 다음 페이를 넘겨봅시다. 여기 일반운영비로 해서 일괄적으로 해 놓으시고선 뒤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들어가야 할 성격을 따로 따로 별도로 해 놓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기기 소모품, 민원 접대 이거 다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잡비형식으로 들어가서 한꺼번에 다 집어넣는 것이 목도 오히려 부기하는데 편하지 않겠어요? 일반운영비는 뭐고, 이거는 뭐예요?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예, 민원처리과장 윤군상입니다. 윤철수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사무기기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일반운영비내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글쎄, 지금 민원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라고 전부 다 운영비 성격 아니예요, 그게.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2700만원을 따로 묶어놓은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다 늘어놓을려면 늘어놓든지. 일반운영비에 기타 사무실운영 317만원은 뭐예요? 내역서에 보면 기타 사무실 운영 317만원, 2700만원 속에. 여기 속에 보면 컴퓨터 수선이니 아니면 사무용품 구입, 복사용지 구입, 사무실인증기 소모품 구입, 무인민원발급 소모품구입 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여기다 묶어서 넣은 이유는 뭐고, 사무기기 소모품 1600만원 별도로 한 것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부기별로 세분화하기 너무 소액이고 그런것은 묶어서 하고, 조금 액수가 큰 것은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각 실과 공통으로 다 그런 식으로 예산요구가 됐을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 민원근무복 구입은 이번에 직원들이 바뀌어서 새로 해주어야 하는 건가요, 원래 안 했었나요? 190쪽요.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예, 근무복은 직원 이동이 있을 때는 사람의 신체적인 여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재활용해서 다시 후임자가 입기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국장님실하고, 비서실에 있는 분들도 이걸 해주는 모양이던데, 거기 25만원 올렸더라고요. 그게 뭔가 형평이 맞아야 할 것 아니예요, 그쪽도. 거기는 25만원 주고, 여기는 30만원 주고. 그 사람들 기분 나쁘다고 할 것 아니예요? 저쪽을 30만으로 올리든지, 여기를 25만원로 맞추든지.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나중에 집행을 하면서는 형평성 있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 그 페이지에 친절봉사 사례집 발간, 이것이 내년에 처음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예요?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것은 누가 제작하려고 해요?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그것은요 그 동안에 민원업무를 종사했던 시 산하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례를 수집을 하려고 합니다. 수집을 해가지고 그 동안 내년도에 친절봉사 한 것만이 아니라, 과거에 했던 친절봉사 사례까지도 묶어가지고, 사례집을 발간을 해가지고, 앞으로 대민업무를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누가 친절봉사 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취재해서 쓰는건가, 아니면 본인이 내가 이거 했다고, 내가 구렁이 제 몸 추듯이 하나요?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그것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례를 수집을 하려고 합니다.
- 윤철수 위원
- 사례 수집을 하는데 수집은 누가 참작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내가 스스로 친절봉사 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게 할 사람도 없고, 봉사라는 것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런 책들 만들어 놓으면 책을 임의적으로 만든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안보는 책이 되지, 돈만 없애는 그런 예산만 낭비되는. 물론 의도는 좋지만 그 의도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 책을 만들 때 그런 정신이 먼저 바탕이 돼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원실에서 이거 처리해서 각 실과 별로 민원 모범적인 친절봉사 공무원들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 움직이는 부분들을 누군가가 숨어서 취재하지 않는 이상 제대로 된 책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보이기 위한 사업이다 이거죠. 이런 부분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 왔던 책을, 시에서 발간했던 책들 열독열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시에서 발간한 책들 대개들 보면 그냥 하기 위해서, 전시용으로 만든 책들이 많기 때문에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500만원이나 투입을 했으면 누군가도 보고, 그렇지 않아요? 해야 되는데 보기 위한 책을 만들려고 하면, 내용 자체도 감동적인 책이어야 한다, 그냥 틀에 박혀서 이렇게 하는 이런 책이 아니라 감동적인 책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심고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사례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런 걱정을 해주시는 걸로 이해를 하면서 대신 그게 꼭 친절봉사 그런 사례라는 게 꼭 본인을 내세우기 위해서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때는 이렇게 민원을 해결을 해가지고 원만하게 했다고 하는 그런 또 사례같은 것은 굳이 본인들이 감춰야 될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사례발굴에....
- 윤철수 위원
- 이게 감동적인 책이 돼야 읽는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감동적인 책을 만드시라고 하는 얘깁니다. 그냥 틀에 박힌 책을 만들게 아니라 정말 이런 책을 만들 때, 사례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누가 봐도 가슴 뭉클할 정도의 감동집을 만들지 않는 한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이기 위한 전시용뿐이다 라고 규명할 수밖에 없구요. 그 다음 민원사무처리 편람 제작은요?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그 민원사무처리 편람은요, 담당공무원이 출장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없을 때도 처리 절차라든지 참고 해야될 법령이라든지 착안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정리를 해 가지고, 또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업무 연계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발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국내여비 부분에 보면, 작년도에 2400만원 올렸다가 이번에 5100만원 들어갔는데 2배 이상 뛰었는데 이유가 뭐죠?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7월에 기구개편이 돼서.
- 윤철수 위원
- 사람이 늘어나서 그렇다고요?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사람이 늘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민원담당 공무원 선진민원행정 벤치마킹이라고 했는데 이거 견학 가는 거죠?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서산 행정서비스헌장 최우수기관이라며 뭐 배울 것 있어요?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오라고 해야지. 어디 가서 뭘 배워요, 우리가 최우수인데.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그런데 보면은 전국적으로 잘 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우리 최우수 아닙니까? 최우수기관이라고 우리가 신문에 내서 그들보고 오라고 해야죠, 여기로. 우리가 가르쳐 줘야죠, 우리가 배우러 어디 뭣하러 가요.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저희한테 배울 것도 있고요, 저희가 가서 또 배워야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최우수기관이라면서요? 최우수.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최우수는요, 행정서비스헌장 최우수이고요.
- 윤철수 위원
- 국내에서는 우리 서산을 따라 올 데가 없잖습니까? 외국에 가서 배워오면 몰라도, 국내에서 배울 게 어디 있어요? 191쪽까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응식
-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192쪽, 193쪽까지. 안계시면은 194쪽, 상단.
- 윤찬구 위원
- 192쪽에 민간 위탁금 제일 하단에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 용역.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예, 윤찬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실에 삼성도우미 한우리봉사단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민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연령대가 젊은 분들이라 대부분 초등학교 학부형들이라 오후 시간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오전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시간 때는 저희가 민원안내를 해줄 수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민원대서라든지, 부서안내라든지 여러 가지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후 시간 때는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급여가 없는 거예요? 자원봉사자예요? 오후에 하는 사람.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오후에는 유급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예산에 유급 계상이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그것이 내년에는 발급기를 법원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법원에서도 토지대장이라든지 제반 시에서 발급하는 것을 거기서 발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하다보면은 고장도 나고 신속히 유지 보수 또 정산수료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아래에 무인민원발급기 2500만원짜리 취득한다는 게 법원에다 갖다 놓을 겁니까? 이것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예.
- 윤철수 위원
- 여기에 대한 용역비, 여기는 시청에 있는 것은, 거기도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니예요. 고장나면 어떻게 할거예요?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간단히 응급조치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히 조치를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전화연락을 해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법원도 마찬가지로 고장날 때 왔다 갔다 하면 되죠?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거기에 가서 직원들이 계속 있을 수가 없고요.
- 윤철수 위원
- 고장났다고 하면 그 때 가야죠. 사람 옆에 있으면 무인발급기가 아니죠. 사람 없으니까 무인발급기인데, 고장났다고 하면 가서 고쳐주든지 어떻게 해야될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고 하면 위탁관리를 시켜야 되는 이유가 고장났을 때 신속히 처리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용역을 맡기려면 2대를 해야죠? 하나는 그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안해야 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논리란 얘기죠.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여기는 민원실 입구에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수시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요.
- 윤철수 위원
- 그것도 법원에다 갖다 놓으면 정문이나 민원실에 갖다 놓을텐데, 고장나서 연락 해주면 금방 갔다 오면 되지, 용역까지 맡기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전 생각이 드는데 이왕에 시청직원들이 가벼운 것은 수리할 줄 알고, 고장나는 거야 A/S 받으면 될 테고.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그런 연락체계가 법원에서 저희 사무실에 있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 윤철수 위원
- 위탁관리는 어디에다 맡기는 겁니까? 위탁관리 자체를.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경비용역업체에다가 맡길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경비용역업체요?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전문으로 그것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다 하셨습니까? 194쪽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윤군상 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74쪽입니다. 지적과 374쪽, 375쪽 없으시면은 376쪽, 377쪽.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적과장 유제선 예, 토지평가위원회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2개가 있는데요, 토지평가위원회는 7명이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6명입니다. 수당 줄 수 있는 사람이요.
- 윤찬구 위원
- 그러면 평가위원회는 연 몇 번이나 개최해요?
- 지적과장 유제선 6회입니다.
- 윤찬구 위원
- 7만원씩 계산하면 82명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574만원이라면.
- 지적과장 유제선 위원회별 각 6회로.
- 윤철수 위원
- 이게 몇 명이라고요? 13명인데 7만원씩요? 546만원이 나와야지, 574만원은 뭐예요? 574만원은. 지적과 계산기로 하면 574만원이 나오는구나.
- 지적과장 유제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요, 업무 발생하는대로 수시로다가 갖고, 토지평가위원회가 연 6회입니다.
- 윤철수 위원
- 토지평가위원회가 열 세 분이라면서요?
- 지적과장 유제선 아니 다 해서요. 토지평가위원회는 7명이고, 공유토지분할 위원회는 6명인데요. 토지평가위원회는 여섯 번하고, 공유토지분할은 수시로 합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어쨌든 전부 7만원씩이잖아요? 그런데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어쨌던지 딱 떨어져야 할 것 아니예요. 574만원 나누기 7로 하면 몇 명으로 딱 떨어져야 하는데.
- 정윤규 위원
- 결석하는 분도 있고 그럴테지. 결석하는 사람이 있어도 7만원은 줘야 하니까, 딱 떨어지고 봐야지.
- 지적과장 유제선 죄송합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정확하게 얼마예요? 더 필요하면 올려드려야죠. 계산 해보세요.
- 지적과장 유제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횟수를 몇 회 할 것인지 정할 수가 없어요. 공유토지분할은 수시로 신청 들어오는 대로 위원회를 갖기 때문에 열 번이 될지, 열 한번이 될지, 열 두 번이 될지.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574만원도 허구네요. 그냥 몇 번 할지 모르니까 1천만원을 쓰지. 더 올려드려야 겠네요. 그죠? 아니 7로 안 떨어져서 그래요. 7로 맞춰서 열 번이 됐든, 이십 번이 됐든 7로 맞추자고요. 그 숫자가 돼야 될 것 아니예요. 그죠?
- 지적과장 유제선 예.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얼마, 7로 맞추면.
- 박상무 위원
- 아까 얘기한 546만원으로 해요.
- 정윤규 위원
- 아니, 546만원으로 정정을 한다든지 하고 말지. 자꾸 그걸 계산해보고 그래요. 546만원 나오는데 거기서 계산을 하면 뭐합니까? 답답한 사람들 다 보겠네. 위원님들이 546만원이라고 여태 알려주니까 자꾸 답변이나 하시던데, 부기가 틀리면 숫자가 틀리면 고친다든지 무슨 다른 이유 있으면 말씀하시든가 해야지, 그렇게 하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예, 잘못 됐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윤철수 위원님 답 됐습니까?
- 윤철수 위원
- 예.
- 위원장 신응식
- 377쪽, 378쪽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제선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예산안 421쪽.
(“421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21쪽 없으시면 422쪽, 423쪽 서무관리. 없으시면 424쪽, 425쪽까지.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예산담당 윤병상 예.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어디는 승인이 되고 어디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편법을 쓰게 하는 이유가.
- 예산담당 윤병상 그것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런데 인부임 자체가 승인이 안돼서 다들 편법으로 1명 쓰는 것도 2명으로 해왔잖아요? 다른 데는 다 안 됐는데 여기는 승인이 났는데, 총무과에서 어떤 기준으로 승인해 주는 건가요?
- 예산담당 윤병상 그 관계는 행자부 관련해서 정원외 인력으로...,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한번 총무과에 알아보세요.
- 위원장 신응식
- 예, 420쪽 안계시면은 426쪽, 427쪽 안 계시면은 428쪽, 429쪽 안계시면은 430쪽, 431쪽 안계시면은 432쪽, 433쪽 농촌지도. 433쪽 없으시면은 434쪽, 435쪽까지.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전년도도 1천만원 해서 1천만원 하면은 자체기금하고 해서 됩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예, 435쪽 없으시면은 436쪽.
- 윤철수 위원
- 434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 600만원이 증액 됐네요? 뭐 해서 증액된 거예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여기서는 청소년의 달 행사.
- 윤철수 위원
- 청소년의 달 행사가 새로 한 겁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아니요, 금년도에 300만원이였는데 100만원 증액이 됐고요, 주로 청소년들 4-H 야영 교육이 400만원이였었는데 800만원으로 올리고.
- 윤철수 위원
- 예? 400만원 이였는데 800만원으로 올랐다고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경진대회가 전체적으로 여기는 예산에 변동은 다른 것은 없는데 4-H 부분만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H가 기금으로 충당을 해서 거기서 이자를 가지고서 많이 활용이 됐었는데, 금리가 떨어지면서 부족분이 있어서 4-H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전년보다 증액을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청소년의 달 행사는 주로 행사의 내용이 뭐죠?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청소년의 달 행사는 4-H회원들에게 심신단련이라든지, 5월달은 청소년의 달이잖습니까? 그래서 행사를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H회원들의 먼저번에는 가야산 등반대회, 작년도에는 국립중앙과학관을 견학을 시켜서....
- 윤철수 위원
- 4-H회원들이 전부 청소년들인가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학생들부터 20세....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이것도 4-H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4-H입니다.
- 윤철수 위원
- 4-H회원이 전부 몇 명이나 되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지금 영농이 83명이고, 대략 제 기억으로 학생이 630명 정도입니다.
- 윤철수 위원
- 학생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22개 학교에 조직이 돼 있거든요.
- 윤철수 위원
- 학생들이 나중에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건가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꼭 농사를 짓는다기보다는 잘 하는 사람들한테 애농, 애향, 농사일 이런 것을 주입을 시켜주고, 더불어 사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농사를 굳이 안 지으려고 생각하는 걸. 청소년사업을 사회과에서도 하고 하니까, 굳이 이런 사업을 뭐 하려고 하는지.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4-H에서만 합니다.
- 윤철수 위원
- 4-H도 내내, 아까 얘기한대로 농사를 담보로 해서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켰다고 하면, 그들한테 신기술도 가르치고 이렇게 교육이 필요할 텐데, 그냥 청소년의 달 행사에서 4-H회원들한테만 이거 한다고 하면, 4-H회원들이 전부 학생들이고, 학생들이 평소에 농사일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학교에서도 배울 테고.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학교에서 준거 집단으로 해서요, 4-H가 상당히 봉사활동이라든지 자체로 활동해서 상당히 점수가 좋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왕에 4-H 야영교육도 있고 하니까요, 그건 그렇게 대처하시고, 4-H를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야영교육에서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증액 요구을 했잖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그런데, 거기서 200만원은 깎였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어디서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산업건설위원회에서요.
- 윤철수 위원
- 저희들은 아주 안 깎았어요. 그거야 다시 살려주면 되지, 거기가 결정권이 있나요? 우리가 결정권이 있지. 농업기술센터 뭐가 깎였어요? 5억 깎었네요, 5억. 저는 안 깎을게요. 4-H 800만원에서 200만원이 빠졌네요. 그러면 야영교육이 됐던 청소년 달의 행사였든 뭐 하나만 충실하게 하면 좋지 않겠어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3대 그 행사로 4-H를 3대 행사로 도 단위나 중앙 단위에서도 전통적으로 세 번은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예, 435쪽 없으시면은 436쪽, 437쪽 농촌지도 국도비 사업입니다. 437쪽 없으시면은 438쪽, 439쪽 역시 국도비 사업, 없으시면은 440쪽, 441쪽.
- 윤철수 위원
- 440쪽에 농촌문화체험 상품개발재료는 뭐예요? 문화체험 행사하는데 재료를 사주는 거예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재료비인데 여기선 향토음식이라든지 약선음식 만들기 이런 홍보자료가 도비로 세웠는데 재료비로 세워 놨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그러니까 우리말연구회라든지 농촌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또 안계시면은 442쪽, 443쪽.
- 윤철수 위원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대통령령으로 해서 공히 실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서산에 농업관련단체장님들이나 일반 농업인 단체장들, 기관장님들 해서 15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우선은 시범사업 선정을 여기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로 운영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위원들의 임기는 얼마나 되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임기는 1년입니다. 1년인데 거기서 주어진 분이 있어요. 농업관련단체장님이라든지, 농업관련 기관장님들이라든지 대학교수 이렇게 산학관련해서.
- 윤철수 위원
- 이게 언제부터 한 사업이죠?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이것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래서 농업산학심의회를 만들어서 농민이 잘 살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해서 농민들이 잘 살게 됐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농민들의 입장이 그런 것을 연구하는 회 아니겠어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많이 저희 사업에 조언도 해주고.
- 윤철수 위원
- 조언해준 결과가 농정이 어떻냐 이거죠, 결과가. 앞으로 농민들을 잘 살게 해주고, 어떤 산학협동을 해서 새로운 기술도 개발도 하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결과가 어떻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판이.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결과는 좋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결과가 좋아요? 농민이 잘 살아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농민이 잘 사는 게 아니고.
- 윤철수 위원
- 결국은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거 하는 거잖아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물론 산학협동이 운영을 잘해서 농민들이 잘 살다, 이런 하나의 부분 역할 분담인데 농업관련단체장님들과 기관장님들, 대학교수, 산업에 관련, 농업에 관련된 사람들이야....
- 윤철수 위원
- 산학협동이라는 게 그야말로 농업에 관련된 교수님들도 모시고 단체장님들도 모시고, 단체장님들이 왜 있습니까? 농민단체 농민들을 위해서 그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어떤 단체장들도. 그 분들이 모이셔서 뭐를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이게 급식비네요. 그죠? 한사람 당 3만원씩 주네요? 이거가지고 고기 몇 근이나 잡수시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급식비잖아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급식비를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긴.
- 윤철수 위원
- 1년에 한 번 해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아뇨, 3회 정도 하기 때문에 일식비를 해놨지 이런 것 가지고 잘 안 먹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제 말씀은 이런 류의 협의회나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그 분들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서는 농업이 새로운 방법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매일 그 분들이 그렇게 하면, 일정 정도 평가도 해가면서 이것도 1년에 한번씩 임기라면, 사람도 여기 조금, 이 사람도 써보고, 저 사람 써보고, 이렇게 해서 회의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자꾸 변화돼 줘야 새로운 농정도 나오고 그러지. 매일 그 머리에서 그 것밖에 안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농업에 대한 마인드를 전환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매일 그 사람이, 그 사람. 오면은 서로 친목 도모나 하자는거지 의미가 없잖아요, 결과가. 농정은 추락을 했고 실제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응식
- 443쪽 없으시면 444쪽, 445쪽.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우리 시범사업은 반드시 평가가 수반이 됩니다.
- 정윤규 위원
- 시범 사업도 사업이지만 모든 부분이 무슨 우량품종이라든가 등등 하여튼 거기에 따른 연연히 계속 집행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평가가 돼서 앞으로는 이러한 신기술이 이쪽으로 나가야겠다, 어떤 쪽으로 돼야겠다. 그런 평가는 하고 계시나요? 이게 언젠가는 그런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럴 때가 올 것 같은데.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저희들이 시범사업 하는 것은 가을에 가면은 결과 평가회의를 해서 해당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평가회의를 합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런데 그 해 평가에서 잘된 종자가지고 잘됐다고 하면은 다음해 가서는 그것이 아니고 또 다른 종자로 평가되고 그렇지 않아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종자같은 경우는 정부보급종 종자가 절대량이 부족이 되기 때문에, 자율시범포라든지 종자교환 시범포로 선정을 해서 거기서 부족되는 종자를 보충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아니, 시범포에서 다 좋은데 개량 신기술 개발도 좋고 좋은데, 그것이 그 해에 신기술 개발이 되가지고 품종 선택이 돼서 1년이나 2년에 그것이 단점이 나타났을 때, 그런 보완이라든가 또는 지역에 맞는 각 지역 토력이나 그 지역에 맞는 바닷가에라든가, 산지라든가, 평야지라든가 이런데 맞는 그러한 말하자면 품목이 맞는 그러한 실험효과라든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계시냔 얘기예요? 그런 시스템을 농업에 대한, 신기술도 신기술이지만.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자체적으로 새로운 종자를 개발하는 것은 현 연구기관에서 연구사나 거기서 개발해서 우리한테 나오면은 그것을 지역 적응시험으로 해서 저희가 받아서 시범포에 3개소라든지 또는 5개소라든지 이렇게 해 놓고서 계속 1년간 쫓아다니면서 계속 기술지도 하고 가을에 가서 그 종자를 채취를 하면은 종자를 엄선을 해가지고 그것을 인근에 또는 필요로 요구하는 농업인에게 자율교환 하도록 이렇게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종자라는 게 대개 나온지 3년 되면은 퇴화도 될뿐더러 기계 작업하는 과정에서 많이 혼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탈망할 때도 섞이지 또 수확할 때 콤바인에서도 섞이지, 방앗간이나 어디다 갖다 놓고 건조할 때도 섞이지. 계속 섞여지기 때문에 한 3년 되면은 같은 종자라도 계속 교환을 해서 활용하도록 저희들도 유도를 하고 실제 농가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글쎄,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물론 1년, 2년 지나면 바이러스도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소득도 줄고, 다 품질도 나빠지고 그런 것 다 아는데요. 지금에 와서 토종이 좋은 면도 있잖아요? 그 말씀을 우회해서 말씀드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좋은 종자는 끝까지 보관이 돼야 되지 않느냐 우리지역이면 마늘이면 마늘, 생강이면 생강, 달래면 달래가 토종적으로 무조건 개량이 아니라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그 식물에 대한 인간에 좋은 무슨 친환경적이라든가 이런 계통을 가졌으면은 계속 밀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소독을 하든, 모든 병충해는 소독을 하고, 다시 해서 내보내면 되잖아요, 종자를. 그런 식으로 해서 체계가 잡혀져야 우리 농산물이 유지도 되고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사업도 확실히 기준을 가지고 나가시지 않느냐 이 얘기죠. 지금까지 우회한 게 그 말씀이예요. 그런 관리가 되지 않고 있잖느냐. 모든 지원이 되는 게 국도비기 때문에 행정상, 관례상에서 계속 치우쳐 이렇게 뜬구름 식으로 1년, 2년 흘러오지 않았느냐. 제 말씀은 이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관리 할 것은 관리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보전할 것은 보전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서산시 전체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신기술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 돼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에 한 예산을 50, 60억 이렇게 세워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흘러가는 조건으로 1년 행사, 1년 행사, 1년 사업, 1년 사업, 1년 예산 이렇게 해선 안되잖아요? 안될 것 아니냐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신응식
- 446쪽, 447쪽.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이거 무식해서 그런데, 445쪽에 신나팔나리가 뭐예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이게 백합꽃 이름이예요.
- 이창배 위원
- 아! 백합꽃 여기 1개소가 있는데 동네예요, 작목반이예요, 개인은 아니겠죠?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개인이죠. 1개소.
- 이창배 위원
- 큰데, 한 사람에게 1천만원?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예, 국비로 해서 시범사업하는 건데요, 전조시설하고 에너지 절감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비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 이창배 위원
- 안 해본 것 처음 하는 것 아니예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예, 신나팔나리 전조재배는 내년도 사업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처음 들어가는데 한 사람한테 1천만원 줬다가 잘 안되면 어떡해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왜 안돼요?
- 이창배 위원
- 정부에서 진흥원이나 어디서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산에 와서 기후나 토양 지방으로 여건이 맞나 안 맞나 시범으로 하는 거예요? 서산서.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이런 사업은 태안에 백합시험장에서 먼저 해본 사업이기 때문에요.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서산이 맞겠네요. 그럼 나눠서 골고루 줘야지. 이건 그래요, 태안 더군다나 백합시험장으로 서산하고 같지 않아요? 이게 틀림없이 부석인 것 같은데.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아니예요, 부석이라고 하면 안되죠.
- 이창배 위원
- 아니, 백합꽃 단지, 백합같은 것은 부석이 제일 많이 하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저희 지역이 부석하고 서산동관내하고 고북이 화훼를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이게 1개소 해준다면서요? 어느 김아무개든지, 이아무개든지 1개소 해 준다면서요. 시험해서 남면서 태안서 성공한 것이라면 나눠줘야지 왜 한사람에게만 특혜를 줘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니예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국비 사업이라.
- 이창배 위원
- 국비고 무슨 비고, 그러면 국비가 이럴 때 이 사람한테 줘라 찍어 내려왔어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아뇨, 개소수는 찍어 내려오죠.
- 이창배 위원
- 1개만 하라고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예, 1개 해라.
- 위원장 신응식
- 그러면 이거 화훼하던 사람 주는 거예요, 신규 농민을 주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기존 기술이 있는 농가가 신청이 됐을 때, 현장조사를 해서 선발을 하는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누구 주려고 해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시범사업은 여기서 예산이 확정이 돼야 내년도 1월 달이 되면 서산시 시보에다 공고를 해요. 우리 지역에서 이런 시범사업을 하니까 하고 싶은 의향이 있으신 농업인은 신청을 1월말까지 하라든지, 2월 5일까지 내라든지 해서 거기서 받아가지고 그 자리를 전부 현지 실사해서 3월초나 2월 말경쯤 산학협동심의회 부의를 해서 저희가 현장 조사한 내용이라든지.
- 이창배 위원
- 심의회가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산학협동심의회라고 금방 설명드렸는데요.
- 이창배 위원
- 아! 그 심의회.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예, 거기다 부의를 해서.
- 이창배 위원
- 몇 명이나 되요? 심의회 의원이.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15명요.
- 이창배 위원
-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졌어요? 화훼 하는 분들로 이루어졌어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아니죠. 산학협동심의회는 축협, 농협차장, 원협장 군단위 농업기관장하고 그 다음에 진흥청에 서산 출신 관자리들 또 시험장에 있는 우리 서산출신 사람들 또는 기술이 원만히 갖춰진 과장님이라든지 위촉을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같이 협의를 하죠.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주로 공무원이나 공직자이네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일반 농가들도 있죠. 예를 들어 경영인 회장이라든지, 농촌지도자 회장이라든지, 생활개선 회장 이렇게 다 같이.
- 이창배 위원
- 죄송한데, 60% 이상은 찍혔네요. 딱 쓰레기장처럼 어디 하고 찍혀갖고 나오고. 그 다음 밑에 또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기구 시범은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이것은 마을 단위로 들어갑니다. 농작업이 지금 여성농업인들이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고 하면 전동운반차라든지 파종수확기라든지 간단하게 하면서 작업이 편리하게.
- 이창배 위원
- 몇 집이나 지원해 줘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이것은 부락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 이창배 위원
- 1대당 얼마 가는 거예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그런 것은 자부담이 있는....
- 이창배 위원
- 아니 글쎄, 대개 1대가 이거?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이것은 30만원. 이창배 위원 1대가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경미한 보조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50대 50으로 한다면 많은 집 차례 가겠네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여러 가지 거기서 선정을 하죠, 자기네들이.
- 이창배 위원
- 50대 50으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차례가 가겠다고 30만원이면....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그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중한 50대 50은 못 시키더라도 그 부락에서 1천만원 어치라고 한다면 작목반원들이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 이창배 위원
- 그 다음에 자원식물이용상품화 시범은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자원식물은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농산물에 우리 인간이 유용하게 사용하는 식물들 있잖아요? 그것을 자원화 해가지고서 가공이라든지 예를 든다면 칡 같은 것을 해서 시설을 해가지고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물 우리농촌에는 자원될 만한 상품화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농업인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쑥이라든지, 홍화라든지, 우리 지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이런 사업입니다.
- 윤철수 위원
-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어디에다 설치한 거예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도비로 해서, 이것은 신청을 받습니다.
- 이창배 위원
- 하여튼 농업기술센터 보면 머리 좋아요, 이것 다 나눈 것 보면.
- 윤철수 위원
- 아니, 신청을 받는데 아직 장소는 안 정했죠?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안 정했죠.
- 윤철수 위원
- 이창배 위원님 지적대로 시범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 개발을 위해서 시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잖아요, 연구. 대중화, 보급화는 농림과로 넘어가는 거 아니예요? 조합 자체가. 그런데 상당 부분 시범사업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이미 심의위원회나 이런데서 이미 사람을 찍어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 물론 시보에다 홍보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시보에다 홍보하는 내용자체도 일단 홍보를 하면은 신청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시보를 통해서.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많이 들어오죠.
- 윤철수 위원
- 그럼 만약에 1개소라든가 여럿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선정을.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현장 나가서 현지 답사를 하고 순서를 정하죠. 부락 여건은 어떻고,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고, 지금 현재 갖추어진 상태는 어느 정도고 그런 것을 다 견주어서 현장 가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러이러 이렇게 돼있고, 저 사람은 저렇더라 해서 심의위원회다가 부의를 하는 거예요.
- 윤철수 위원
- 평가위원들이 직접 나가셔서 한단 말이죠? 대상자를.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그럼요,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 윤철수 위원
- 골고루 다 가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나가죠.
- 윤철수 위원
- 골고루.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예.
- 윤철수 위원
- 그 동안 시범 사업한 것 명세? 제출해 줄 수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건강관리실이라는 게 헬스기구 같은 것 갖다 주는 거잖아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그 건강관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후가 문제입니다. 시설을 해주는 것보다도.
- 윤철수 위원
- 글쎄, 그게 문제라는 거죠.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그래서 진흥청에서 이것은 기준이 있어요. 선정하는 기준이 운영비 1천만원 정도는 확보된 부락이 자생력 있는 부락이다 한다든지 반경 3km 이내의 찜질방 시설같은 것이 떨어진 부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정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부합되는 마을을 해서, 한 가구씩 5천만원입니다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설치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사후관리 그렇다고 해서 특혜를 받은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은 거죠. 지원비를 해줄 수도 없고 그 부락 자체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부락이 오히려 유리한 그런 실정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건강관리실 설치라는 것은 그 안에다가 기계를 놔주겠다는 거예요, 거기다 반드시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이미 설치돼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회관에 20평 정도 내에 거기에 찜질방이 들어갑니다. 한 5평 정도 해서 샤워실 하고. 그렇게 하고 운동기구를 부락에서 필요한 양만큼을 홀에다가 넣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 윤철수 위원
- 지금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운동기구가 많잖아요. 지금 가까운 동네에 노인분들이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1개소라고 하면 아까 3km 반경내 찜질방이 없어야 되고, 이런 조건 갖춘 데가 굉장히 많죠. 농촌 다 그럴 테지. 이것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지 보셔야 될 테고, 이게 현실적으로 사후관리도 문제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이게 아주 의욕적이여서 그 회관에 해볼려고 하면 등기가 의외로....
- 윤철수 위원
- 글쎄, 나는 이런 것을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에 한꺼번에 차라리 이 사업을 어쨌든 농촌명으로 하니까, 그렇게 해야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 되거나 내지는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별도로 만들어 봐야 아까 말씀대로 사후관리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돈만 갖다 주고 나중에 기계 고장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이게 한도 끝도 없는데, 1천만원 이상 짜리 그것 목록 주세요. 토 달아서 한 장씩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알았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농업건강관리실을 검토를 한번 해 보셔요. 진짜 사후관리상에 문제가 있고 나중에 해 놓고 잘못 운영하면 돈 또 계속 들어가야 하는 입장이 되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할 때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국화재 절화가 뭐 얘기하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국화재 절화는 가을에 한번 자르고, 그것을 뽑지 않고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내년 봄에 한번 또 잘라서 농가 수익을 올려주는 그런 시범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화를 심어서 한번 꽃대 나온 것을 잘라서 바로 활용을 하고 캐는데 그것을 안 캐고서 놔두었다가 다시 한번 한번을 더 자르게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육묘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 여기에는 전조 시설물과....
- 위원장 신응식
- 지과장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배 위원님이 심의하기가 한도 끝도 없답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 1천만원 이상....
- 이창배 위원
- 아니, 국도비 안 붙은 것으로 그냥 일반....
- 위원장 신응식
- 국도비 안 붙은 것으로요?
- 이창배 위원
- 예, 그것으로.
- 위원장 신응식
- 예, 내일까지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내일 오전까지.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1천만원짜리 이상요?
- 이창배 위원
- 예, 국도비 안 붙은 것으로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국도비 안 붙은 거요?
- 이창배 위원
- 예.
- 위원장 신응식
-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450쪽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450쪽, 451쪽 보시고.
- 윤철수 위원
-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은 뭐예요? 아니 물어볼게 상당히 많은데 자꾸 시간이 없다니까 답답하네.
- 이창배 위원
- 국도비 붙은 것.
- 윤철수 위원
- 아니, 국도비 아니라, 사업내용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냥 쳐다보고 말수도 없고, 모르는 것은 물어봐야지 어떡해요.
- 이창배 위원
- 그래요.
- 윤철수 위원
- 450쪽에 아래서 두 번째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이것은 우리 지역에 향토음식 보존가치가 있는 그런 기능보유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기구나 소재를 지원을 해줘서 이것을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농고에도 가지고 갔습니다만 구절판 같은 것, 다식이라든지 이런 것 기능보유자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부가가치라든지 수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계승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 윤철수 위원
-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 윤철수 위원
- 올해 민간자본 보조에서 3억 3천만원 중에 작년도 예산이 3억 3천만원이고 이번에 5억 천만원이거든요. 민간자본보조에서만 2억 1천만원이 증액 요청됐네요. 그죠? 444쪽을 보면 2억 1천만원이 증가가 됐단 말이예요. 올해 새롭게 하는 게 뭐, 뭐가 있어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그것은 서면으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모르세요? 쭉 보시면, 작년부터 하던 거고 올해 또 새로운 것 아시잖아요. 쭉 한번 보시고 체크만 하라고 하면 되지. 444쪽부터 내년에 시작을 하려고하는 사업만 좀 불러 달라 이거예요. 무엇, 무엇인가.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444페이지에 맨 밑에 고품질감자 생력재배 단지 조성하는 사업.
- 윤철수 위원
- 그냥 제목만 불러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445쪽 자원식물이용상품화 시범, 446쪽 농산물 소포장 가공실 운영, 447쪽에 고온성원예 겨울 난방비 절감시범, 448쪽은 없고 449쪽도 없고.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447페이지 액상분뇨 퇴비화시설 개선시범도 새로운 사업이고, 고품질 누에 수번데기 생산기술시범 사업도 금년도에 안 했던 사업이고....
- 윤철수 위원
- 예, 내년부터 할거라 이거죠? 또.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신품종 내한성사료작물재배 실증시범도 처음 하는 거고, 그 밑에 봉독이용 가축생산성 향상시범도 처음 하는 거고, 그 밑에 우량자돈 생산을 위한 이유돈사시범 사업도 처음 하는 겁니다. 맨 밑에 젖소 개체별 산유량측정시범 사업도 금년도에 안 했던 사업입니다. 449쪽에 과일 수확후 품질보전 인터넷 경영관리시범 사업, 친환경 저농약 재배 과실생산시범 사업, 신품종 양란생산 기반육성은 농가가 신청을 해서 사업이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다음에 450페이지 지하수이용 시설하우스 냉난방시설 개선시범 사업, 노지 고추역병 방제시범 사업도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 윤철수 위원
- 향토음식 맥잇기.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그 밑에 농촌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시범하고 향토 맥잇기 하고 농업인 학습단체 기반조성 장비지원이 신규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451쪽에 녹비작물재배 시범운영 사업도 내년도에 처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신규사업은 꼭 뽑아서 한 장씩 가지고 다녀야지, 주던지 어떻게 해야지. 지금 와서 이게 뭐하는 거예요.
- 윤철수 위원
- 됐어요? 그게 다 입니까? 이거 사업계획서 좀 내일 제출해 주세요. 지금 한 것.
- 위원장 신응식
- 됐어요? 그러면 이것 다 심의 해야 하나 어떡해요? 452쪽으로 넘어가요. 453쪽 국도비 다 끝나고 시 사업 452쪽, 453쪽 없으시면은 454쪽.
- 윤철수 위원
- 453쪽에 농촌생활자원상품화 컨설팅용역은 뭐예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는 여러 가지 관광 체험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상품화 해서 만들 수 있는 마인드가 주민들에게는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살아왔던 그런 모든 것이 농촌에 산재 돼있는 것이 자원화 해가지고서 체계적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체험이라든지 연계를 해가지고서 주말농장을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나갈 수 있는....
- 윤철수 위원
- 5개소가 어디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그것은 아직....
- 윤철수 위원
-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결정은 않고 이것을 공모를 해서 그런 부락을 좀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 부락이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서산의 특색음식 이건 또 뭐예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그것도 우리가 서산에 특색음식, 특색음식하고 있는데 이것을 말로만 떠들고 있지 구체적으로 대들어가지고서 연구하고 같이 개발해 나가는 사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선 연구소라든지 식품관련 대학이라든지 용역을 줘 가지고서 서산에서 만드는 예를 들어 꽃게장이라든지 아니면 게국지라든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서 하려고....
- 윤철수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456쪽까지 같이 보십시오.
- 윤철수 위원
- 여기 각종 시범사업 민간자본보조 또 나오네요. 이것은 시비만 쓰는 거네요? 453쪽에.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이것은 시비로 돼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거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 좀 불러주세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이것은 1천만원 짜리는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있는 1천만원이죠.
- 윤철수 위원
-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은요? 시에서 순수하게.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454쪽에 가운데 기능성 쌀생산 상품화보급.
- 윤철수 위원
- 그리고요? 자, 그러면 이러지 마시고 이 부분도 신규로 사업하는 사업 내역 좀 뽑아주세요. 신규사업 부분만. 여기서 일일이 대답하시기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서, 다 물어보고 싶은데.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신규사업만 발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455쪽까지는 그렇게 끝내죠?
- 위원장 신응식
- 456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윤철수 위원
- 올해는 농업기술센터에 여러 가지 시설을 늘리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땅을 더 사야 되거나 이런 것.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저건 있죠, 시범포.
- 윤철수 위원
- 예, 그것은 빼고요. 거기 자체 내에서.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없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있어도 이제 없어야지요.
- 위원장 신응식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창배 위원
- 시범포 운영위원회 무슨위원회 끝났어요? 시범포 취득한다는 것.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총무위원회서 공유재산심의회 아직....
- 이창배 위원
- 빨리 해야죠? 저녁에 해요? 내일 가져와야 할 것 아니예요?
- 위원장 신응식
- 안 가져와도 상관 없어요. 걱정할 것 없어요. 다른 질문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이희농 기술지원과장님, 지영구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정회】
【16시 31분 속개】
- 위원장 신응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산안 263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64쪽, 265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266쪽, 267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68쪽, 269쪽.
(“여기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0쪽, 271쪽 보시고 없으시면은 272쪽, 273쪽. 보시고 없으시면은 274쪽, 275쪽.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273쪽 상단부에.
- 위원장 신응식
- 275쪽요?
- 이창배 위원
- 273쪽 두 번째 일숙직. 거기는 기계로 안 해요? 이렇게 가면 찍 눌리고 하는 것으로.
- 보건행정담당 김세철 보건행정담당 김세철입니다. 저희는 세이콤이 돼 있습니다만 일직 2명, 숙직 1명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하는 이유가 세이콤이 미덥지 않아서요? 그러면 세이콤을 없애버려야지. 뭣하러 돈 들여서 했지요?
- 보건행정담당 김세철 보건소에서는 고가 장비도 있고, 민원도 있기 때문에 일직 같은 경우는 두 분이 있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아니, 세이콤 놓느니 공기총 하나 갖다 놓는 게 낫잖아요? 가스총. 아니, 그걸 장치를 하고서도 또 고달프게 숙직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 보건행정담당 김세철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민원?
- 보건행정담당 김세철 예.
- 이창배 위원
- 그럼 세이콤 필요없네요. 이제는 세이콤은 고장나면 안 해주는 거예요? 일숙직을 다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 위원장 신응식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74쪽, 275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276쪽, 277쪽 없으시면은 278쪽, 279쪽.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무과장 서성석 예,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현재 약사회의 약사로 3명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약사로 3명?
- 의무과장 서성석 예.
- 윤철수 위원
- 어디 누구죠?
- 의무과장 서성석 그 약사협회하고 같이 공조해서 자율감시원하고 운영하는데요 약사 3명으로 위임돼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냥 누구를 지정하지 않고 약사 중에서.
- 의무과장 서성석 개인별로 그때, 그때 연도별로요 지정해서 매년 사용합니다. 전문인으로 하여금 자율지도 내지는 명예감시를 하기 위해서 약사회의에다가 매년 바뀌어가면서 회장단 위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감시 실적이 있어요?
- 의무과장 서성석 그사람들이 사실 약사가 약국을 감시하기 때문에 지도 정도로 하고 문제가 있으면 적발해서 오긴 오는데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 윤철수 위원
- 실제로 있었느냐고요?
- 의무과장 서성석 과거 실적요?
- 윤철수 위원
- 예, 약이 아니라 이를테면 신고나 단속실적이 있느냔 말이예요? 1년에 얼마나.
- 의무과장 서성석 저희 보건소 직원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요 실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기대하기 어렵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한 결과는 적발 사항이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사람들이 제보는 할 것 아니예요?
- 의무과장 서성석 제보요?
- 윤철수 위원
- 제보, 제보 실적이 없으면 그게 있을 수 없는 것 아니예요? 합동으로 감시하더라도 매일 합동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의무과장 서성석 그렇죠. 그 사람들이 사실은 약품을 상용하고 장부기장록이라든지 투약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은 취급하는 사람이 숙지를 완전히 해야하는데 개업약사들이 보다보니까 미숙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 사람들로 숙지해서 지도하고 그런 효과를 기대합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리고 약사법위반 신고자는 있었나요?
- 의무과장 서성석 아직 없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냥 없는데 이렇게 예산 세워놓는 거예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 위원장 신응식
- 예, 질의 끝나셨습니까? 274쪽, 275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276쪽, 277쪽 보시고 없으시면은 278쪽, 279쪽 보시고 없으시면은 280쪽, 281쪽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82쪽, 283쪽 없으시면은 284쪽, 285쪽.
- 이창배 위원
- 290쪽.
- 위원장 신응식
- 290쪽요?
- 이창배 위원
- 예, 본소 옥상 우레탄 폼 방수공사가 있거든요? 이게 물이 새서 하는 거예요?
- 보건행정담당 김세철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언제 지었죠?
- 보건행정담당 김세철 82년도에 준공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런데 뭐로 하죠? 얇은 비닐로 깔아 놓고서 적당히 해놓고 마는 건가? 대개 방수공사 한다고 해서 보면 이렇게 시멘트로 개서 다시 거기다가 방수약품을 타서 제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벽돌 쌓은 데 있죠? 벽돌 서 사이에 둘레를 했잖아요? 그것까지 해서 거기서 물이 못 들어가게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얇은 것 갖다가 깔고 파란색 적당히 문지르고 말던데, 그것 금방 찢어지지.
- 보건행정담당 김세철 지금은 공사 방법을 보니까요 우레탄 폼이라고 해가지고요 한 덮개 더 덮어씌우는 게 있더라고요. 우레탄 폼요.
- 이창배 위원
- 아, 글쎄 조각같이 비닐 비슷한 것.
- 보건행정담당 김세철 그게 아니고요, 우레탄 폼이라고 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나....
- 이창배 위원
- 아니, 시멘트로 개서 바르는 것.
- 보건행정담당 김세철 시멘트로 하는 것 아닙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그거 백 번해야 소용없는 거예요.
- 보건행정담당 김세철 제가 팔봉면사무소에 있을 때 그걸 해봤거든요.
- 이창배 위원
- 찢어지던데요?
- 보건행정담당 김세철 찢어지는 게 아닙니다. 찢어지는게 아니고 스폰지처럼 쪽 일어나가지고.
- 이창배 위원
- 두께가 몇 cm나 되요?
- 보건행정담당 김세철 두께가 두껍습니다. 팔봉에서 한 경험이 있어가지고요,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옆에선 벽면 있잖아요?
- 보건행정담당 김세철 위에 올라가는 데까지 쭉 올라가서 하게 됩니다. 옆에까지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런데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이것 끝낼 건가요?
- 위원장 신응식
- 예, 이창배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예, 그 바로 밑에 각 지소 및 진료소 노후시설물 개보수 이게 어디예요? 1식 6천만원.
- 보건행정담당 김세철 저희가 연간 지소하고 진료소를 꼭 관리하다 보니까요, 연간 지소나 진료소에서 요구 들어오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우는 건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원평진료소에 도색관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북지소도 있고요, 몇 가운데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외부 보기 싫어서 페인트칠하고 하는 거요?
- 보건행정담당 김세철 수시로 발생되면 그때 그때.
- 이창배 위원
- 왜 그런가 하면 성연이 인구가 적기는 한데 지금 막 늘어나려고 해서 신도시 된다고 하는 데거든요? 그런데 성연 보건소 좁다고 생각이 안들어요? 의무과장 서성석 그것은 저희가 보건소지소 하고 진료소를요 연차적으로 해서 다시 증개축을 시기가 문제지, 연차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계획에.
- 이창배 위원
- 미운 털이 박혀서 그런지 성연은 영 안되더라고요.
- 의무과장 서성석 그게 전체적으로 현재 있는 건물은 최근에 신축한 것을 제외하고는요 전체적으로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성연은 오래 됐거든요? 오래는 안됐지만 좁아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좁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인구가 적으니까 좁은지 모르지만 여하튼 좁아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좁습니다. 신축대상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거기는 운동기구는 그만두고 거기 도시락 하나 옆에 놓을 데도 없어요.
- 의무과장 서성석 거기도 나중에 신축을 하면은 먼저 설명드린 대로 물리치료실 들어갈 공간하고....
- 이창배 위원
- 언제쯤 되냐고요? 그거 물어본 거예요.
- 의무과장 서성석 그것은 지금 현재 농특세에 사업계획에다 매년 신청을 해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1년에 몇 개씩 가져오느냐 이런 문제인데, 지금은 현재 1년에 한 두 개씩 가져오는데요, 앞으로는 아마 탄력이 붙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 이창배 위원
- 이거 로비 해야 빨리 오는 거예요?
- 의무과장 서성석 저희들이 신청을 저희 자체에서도 노후시설 우선으로 해서 올리거든요. 건축 연도라든지 봐가지고 올리는데 거기에서도 자금사정 봐가지고.
- 이창배 위원
- 환자들이 오면 앉을 데가 없단 말이예요. 다른 데는 운동할 데도 있는데. 그러니까 명절 때 양말 한 켤레라도 사줘야지, 어떤 사람은 양복 사주고 하는데, 양말 한 켤레 차례 안 오니까 하는 소리지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저희들이 염두에 두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나보고 뭐라고 얘기한다고 하지 말고.
- 의무과장 서성석 예.
- 위원장 신응식
- 지금이라도 올려서 사업계획서 올려 주세요?
- 의무과장 서성석 하여튼 현재 지소 신축은 농특세를 확보해다가 짓기 때문에요, 성연도 좁고 상당히 상위에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내 임기 안에 해 줄 수 있어요?
- 권창제 위원
- 임기가 얼마나 남았는데요?
- 이창배 위원
- 후년. 예산 할 때까지는 있으니까, 내년 예산 한번 더 세우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국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신규로 차례 오는 것은 우리 성연 거예요? 다른데로 돌리지 말고, 신규로 하는 것은. 예, 잘 알겠습니다.
- 의무과장 서성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여기까지 별 것 국도비 밖에 없어서 넘어 갔어요.
- 윤철수 위원
- 그거야 위원님 생각이시지. 290쪽으로 넘어가니까 좀 기다리면 될 것 아니예요, 290쪽에서 하라고 할 때까지 위원장님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도대체. 회의를 제대로 진행하셔야지. 위원장님이 286쪽 이렇게 하면은 보다가 나중에 순서 되면 해야지, 느닷없이 튀어 올라가서.
- 위원장 신응식
- 몇 쪽요? 윤철수 위원님.
- 윤철수 위원
- 하라는대로 안하면 발언권 주지 마십시오. 286쪽에 보건진료소 기능보강사업 해가지고 1억 6천만원 했는데 이게 어디 진료소에 무슨 사업하는데 쓰는 거죠?
- 의무과장 서성석 그것은 현재 창리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 의무과장 서성석 창리 보건진료소요. 농특세 현장답사도 맞쳤고요, 창리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 것을 확정된 사업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이창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290쪽에 우레탄 공사하는 것. 옥상이 몇 평이죠?
- 보건행정담당 김세철 536평정도 됩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우레탄 공사를 하신다면서요? 방수공사를.
- 의무과장 서성석 현재 면적을 정확히 기재를 안 해가지고요.
- 윤철수 위원
- 우레탄 공사가 됐든 방수공사가 평에 의해서 단가가 조정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몇 평인지 아셔야죠.
- 정윤규 위원
- 층 평수 알면 위께 옥상위 층 평수도 나오지 건평 말고, 530평이면 몇 층입니까? 4층입니까? 3층입니까?
- 윤철수 위원
- 지금 연면적이 아니라 옥상만 얘기 하려는 거 아닙니까. 옥상 면적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 보건행정담당 김세철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어떻게 계산했데요?
- 보건행정담당 김세철 저희가 업자한테 한번 견적을 받아본 사항입니다.
- 정윤규 위원
- 총 건평은 있잖아요?
- 의무과장 서성석 건평이 600평 미만이거든요.
- 정윤규 위원
- 몇 층이예요?
- 의무과장 서성석 3층이거든요. 200평이 안 될겁니다.
- 윤철수 위원
- 제가 왜 그런가 하면 단가를 물어볼려고 하는 거거든요. 방수공사를 할 때는 견적서에도 평당 단가가 나왔을 겁니다, 틀림없이.
- 보건행정담당 김세철 예, 나왔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평수를 모르고 있다는 건 말이 안되죠. 평수를 알아야 값이 나오는 건데.
- 보건행정담당 김세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요, 291쪽에 금방 그것도 이창배 위원님이 물어보신 건데, 290쪽에 지소 및 진료소 노후시설물 개보수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6천만원이 여러 군데 하는 겁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예.
- 윤철수 위원
- 어디, 어디예요? 그게.
- 의무과장 서성석 이게 금년도에 운영하다보니까요, 현재 지소가 10개소 하고, 진료소가 15개가 있거든요. 가다가 보면은 앞에 하수도가 막힌다든지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데는 개보수 하고, 시설물은 25개 정도를 풀관련 예산으로....
- 윤철수 위원
- 이게 그러니까 풀 관리 예비비 성격으로 건물유지관리비지 신증축비가 아니라, 유지관리비로 어디 고장나면 유지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개보수라고 하니까 다시....
- 의무과장 서성석 신축, 증축은 아니고요.
- 윤철수 위원
- 그렇죠? 다시 짓거나 개보수라든가 유지관리비로 봐 줘야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 위원장 신응식
- 없으시면은 다 끝났습니까?
- 이창배 위원
- 아니요. 이제 291페이지 해도 되요?
- 위원장 신응식
- 예,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밑에서 두 번째 예방접종약품 백신보관 의료용 냉장고 있잖아요? 각 지소에 없어요?
- 의무과장 서성석 현재 지소에서 쓰고 있는 냉장고는 다 있는데요, 백신용 전용냉장고가 지금 현재 쓰는 것은 식품용이거든요.
- 이창배 위원
-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관을 했죠? 매일 본소에서 날라다 썼나요?
- 의무과장 서성석 냉장고가 있습니다. 있는데요, 최근에 정전사태라든지 온도의 저밀도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약 전용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교체하는..., 사실은 식품용 냉장고도.
- 이창배 위원
- 제일 중요한 것인데, 여태까지 제대로 보관을 못하고, 주사를 놔 줬다는 얘기죠.
- 의무과장 서성석 식품용 냉장고, 의약 전용냉장고를 사실은....
- 이창배 위원
- 이게 나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 의무과장 서성석 지금 대학병원 급에서는....
- 이창배 위원
- 이 냉장고가 회사 같은데 어디서 개발된 지가 몇 년이나 됐냐고요? 몇 달이나.
- 의무과장 서성석 수입품을 쓰기 때문에요, 상당히 오래됐는데.
- 이창배 위원
- 오래됐는데 왜 이런 냉장고 없이 식품용 냉장고에다가 보관해가지고, 약 변질 안됐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하여튼 제대로 관리가 안됐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 의무과장 서성석 아무래도 조금....
- 이창배 위원
- 여태까지는 제대로 관리가 안됐다는 거잖아요?
- 의무과장 서성석 그것을 인정하기는 그렇고요. 더 좀 안전하게....
- 이창배 위원
- 인정을 해야죠. 기존 있던 것이 안되니까 이것을 새로 구입하는 거 아니예요? 안전하게. 그러니까 먼저 것은 안전성은 부족했었다는 얘기잖아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아무래도 식품용하고 전용냉장고니까.
- 이창배 위원
-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괜찮으면 그것 그냥 써야 하고 이것 취소하고.
- 의무과장 서성석 냉장고는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 이창배 위원
- 경제적이였건 힘이 없어서였건 이것을 못 샀다는 거예요?
- 의무과장 서성석 과거에 사서 활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 이창배 위원
- 어쨌든 잘못된 것을 여태까지 보관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자고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효율적으로는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아까 이 소리하려다가 남에 지역을 말할 수가 없어서 말았는데, 지소가 아닌 진료소까지 새로 짓는데 지소를 그렇게 놓고 좁아도 내버려 뒀다는 것은 많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 지적합니다.
- 위원장 신응식
- 292쪽. 292쪽 없으십니까? 293쪽까지 보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서성석 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입니다. 예산안 225쪽 없으시면은 226쪽, 227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228쪽, 229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0쪽, 231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2쪽, 233쪽 운영비, 없으시면은 234쪽, 235쪽 없으시면은 236쪽, 237쪽. 없으시면은 마지막 238쪽 상단.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247쪽. 저명작가 초청강연회 추진.
- 정윤규 위원
- 그것은 시립도서관.
- 위원장 신응식
- 취소예요?
- 이창배 위원
- 예, 취소죠. 시립도서관이니까.
- 위원장 신응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들 있음)
박명길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회관장 박명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오늘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끝나면 3개 사업소가 남는데, 3개 사업소는 내일 아침에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수도사업소까지 하는 것으로 하죠. 야간 회의까지 하셨으니까.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안 316쪽.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아니요, 저희가 합니다.
- 위원장 신응식
- 그건 생활용수.
- 윤철수 위원
- 생활용수도 간이상수도예요. 그것도 간이상수도 만드는데 지금....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제가 답변을 해드릴께요. 간이상수도는 환경부에서 승인이 나서 하는데, 지금 신규시설은 이제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 물이 없는 지역은 생활용수로 건교부에서 하는 그 시설을 합니다.
- 윤철수 위원
- 글쎄요, 이게 같은 개념이예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같은 개념인데, 그것을 하는 것이 광역상수도로 전부 다 전환을 하도록 돼 있어서.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건설과에서 간이 상수도를 설치를 하면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는 누가 해요? 이런 식으로 사후관리 수질검사니 다 하는데.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 수질검사 같은 것은 저희가 해야 합니다.
- 윤철수 위원
-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설치만 하면 이후에 업무는 그쪽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넘어 오면 저희가 다 해줍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간이상수도 수질은 어때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수질은 100%는 좋지 않고요, 연중에 몇 개소씩 불량이 나오면은 거기 대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질산성이라든지 제거나 취소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간이상수도 수질 검사를 여기 보니까....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계속적으로 합니다.
- 윤철수 위원
- 정수하고 원수는 뭐죠?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원수는 그냥 뽑은 물, 그러니까 수도도 소독을 안하고 바로 뽑은 물을 원수라고 하고, 정수는 소독까지 한 물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지하수를 뽑은 물은 원수인데, 그것을 한번 소독을 해서 집어넣는단 말이예요? 상수도에다가.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그렇죠.
- 윤철수 위원
- 그게 정수된 물이고, 그것을 다섯 번 한다 이거죠?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 윤철수 위원
- 67개소가 있어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67개소가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게 아까 질산인가 뭔가 집어넣어서 수질이 개선이 되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런 것이 나오면은 그 소독기를 설치하면 개선이 됩니다. 그것을 제거하는 소독기를.
- 윤철수 위원
- 그거는 그거 하기 위한 예산이 또 세워야겠네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것은 도비를 받아가지고, 계속 여기 서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여기 서 있어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 위원장 신응식
- 끝났습니까?
- 윤철수 위원
- 예.
- 위원장 신응식
- 318쪽, 319쪽 안 계시면은 320쪽, 321쪽.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 부분은 저희가 아니라 사회과....
-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러면, 팔봉 호리에 간이상수도 정수시설 아까 얘기한 대로 건설과에서 농촌에 생활용수 하면....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건 저희가 관리하는 쪽인데 그간에 수질이 나빠가지고서.
- 윤철수 위원
- 그게 아니라 정수시설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생활용수 개발하면 정수시설을, 정수시설까지 거기서 다 해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저희요?
- 윤철수 위원
- 건설과에서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아니죠, 먹다가 수질검사해서 나쁠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물이 나오다가 나중에 오염된 물이 들어간다든지 해서 나빠지는 수가 있어요.
- 윤철수 위원
- 간이상수도 염 투입기는 뭐예요?
- 급수담당 김찬유 염 투입기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를 개발하면 지하수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수를 일반 세균은 안 죽습니다. 일반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염소 투입기를 설치합니다. 그것이 노후 돼서 옛날에는 간이상수도 시설하면, 전부 다 설치를 했는데 10년, 20년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질의 더 하실 겁니까?
- 윤철수 위원
-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318쪽 끝나고, 특별회계 넘어가서, 667쪽인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 윤철수 위원
- 한번 봅시다.
- 위원장 신응식
- 예, 그러면 697쪽 수입란, 지출란. 보시고 없으시면은 698쪽 역시 수입란, 지출란. 699쪽 사업명. 없으시면은 700쪽, 보시고 없으시면은 703쪽.
- 윤철수 위원
- 711쪽으로 넘어가죠?
- 위원장 신응식
- 711쪽, 보시고 없으시면은 712쪽, 713쪽. 보시고 714쪽.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급수담당 김찬유 계량기시설때 13ml, 보통 가정용은 13ml로 하거든요, 했다가 나중에 자기 건물을 확장하기 위해서 다른 용도로 쓰려면 25ml라든지 30ml라든지 할 때, 그것 분담금으로 더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 수입니다. 그 ml수에 하는 것에 따라서.
- 윤철수 위원
- 715쪽에 모범업소 사용료감면 부담금 이 3가지 좀 설명해주세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해주는 것을 공기업회계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저희가 수입을 잡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영세민이라든지 모범업소라든지 감면을 해주는 거죠.
- 윤철수 위원
- 불용물품 매각수입은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이것은 폐 계량기 같은 것이 보면은 고철로 매각을 해서 잡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2억씩, 29만원이구나, 2억이 아니고.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29만 9천원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거기서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수돗물 불소화운영 부담금은 어디에다 지출하는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것은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부담금을....
- 박상무 위원
- 보건소에서 이쪽으로 전입 시켜주는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전입시키는 겁니다. 보건위생 차원에서 그쪽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 박상무 위원
- 거기서 회계처리 안하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와 가지고, 기계설치를 저희 정수장에 배수지에 설치가 돼 있으니까 거기에 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약품 값이 아니고.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약품 값이죠.
- 박상무 위원
- 약품 값이예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 위원장 신응식
- 세출 예산으로 넘어가서 719쪽, 질의 없으시면은 720쪽, 721쪽. 없으시면 722쪽, 723쪽. 없으시면은 724쪽, 725쪽.
- 윤철수 위원
- 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용역비라고 했는데 이 특별회계 서산시 전체적인 회계를 한번에 감사를 안 보고 따로 또 받아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공기업특별회계로 되가지고요, 1년에 한번씩 꼭 법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하수도도 공기업특별회계로 해서 꼭 1년에 연말에 받아서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공인회계사는 누구를 지정해서 하고 있어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누구 지정은 현재로는 안 돼있고요, 그 때 받을 적에 지정을 합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이게 처음 생긴 거예요? 아니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 공기업회계가 되면서.
- 박상무 위원
- 작년에 됐던가요, 올해 됐나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지금 1년은 됐죠.
- 박상무 위원
- 작년에 됐던가요? 언제예요?
- 업무담당 최영균 공기업법 35조3항에 의해서 매년 하도록 돼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매년요?
- 업무담당 최영균 예.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공기업으로 전환된 것이 몇 년이라고? 상수도가.
- 업무담당 최영균 85년도요.
- 박상무 위원
- 그때부터 공인회계사를 누군가가 선임을 해서 결산 감사를 받았을 것 아니예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받았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우리 지역 내 회계사를 선정해서 하나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동안에 한 것은 지역 내를 하지를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하고, 회계절차에서 전부 다 상수도 분야 하면 상수도 분야 전체를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에 해당되는 공인회계사를 부르지 않을 경우 지역에서 돈 1천만원 때문에 대단한 불이익을 받아가지고 지적이.
- 박상무 위원
- 지역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요, 아니면 공인회계사.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우리요, 공인회계사들이 거기에 등록돼 있어서, 전국적으로.
- 윤철수 위원
- 아니 이게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네요. 공인회계사협회 CPA에서 여기다 한번 신청을 하면, 거기서 쭉 사람들을 배정해가지고 주는 거네요. 그렇죠?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상수도 분야를 전국적으로 공인회계사들이....
- 윤철수 위원
- 여기 회계사도 다른 데 가서도 할 수도 있고.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할 수도 있고, 그게 전부 다 연결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물건 구입할 적에 조합에서 구입하듯이.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이것은 1천만원은 공식적인 비용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공식적인 비용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게? 어떤 지자체도 1천만원을 내놔야 되요? 금액이 크던 적던 간에.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 중앙과의 연계가 되가지고 그런다고 봐야죠.
- 윤철수 위원
- 공인회계사 이렇게 해서 받겠끔 이렇게....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법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 박상무 위원
- 법적으로야 안돼 있겠죠. 윤철수 위원 법으로 돼있어요.
- 박상무 위원
- 어디 줘라 라고? 아니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것은 아닌데, 결산하겠끔 벌써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 박상무 위원
- 다른 자치단체도 다 그렇게 합니까?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다 그렇게 합니다.
- 박상무 위원
- 다 그렇게 해요? 일률적으로.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 윤철수 위원
- 이런 게 이중 삼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야말로 지방분권시대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결산감사를 다 하고 있는데, 굳이 별도로 공인회계사한테 맡긴다는 것은.
- 위원장 신응식
- 없으시면 726쪽, 727쪽 인건비. 계속 없으시면 728쪽, 729쪽. 없으시면은 730쪽, 731쪽, 732쪽, 733쪽.
- 윤철수 위원
- 상근 인력이 수도사업소에 8명이 배정이 됐네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누수 수리반이라든지 상근인력 일용직.
- 윤철수 위원
- 상하수도 사용료 검침원이나 이런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이예요? 이분들도 상근 인력 아니예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거기까지 포함해서 8명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작업하는 현업 인부는 몇 명이나 되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5명입니다.
- 윤철수 위원
- 다섯 분, 여기 세 분이고.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 위원장 신응식
- 예, 없으시면은 734쪽, 735쪽.
- 박상무 위원
- 운산정수장이라고 나오는 것은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고풍저수지 관련. 그 정수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 급수담당 김찬유 예, 그렇습니다. 운산 정수장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운산에 그 운산정수장요?
- 급수담당 김찬유 예, 운산 그 역천에 정수장 있거든요.
- 박상무 위원
-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 급수담당 김찬유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 정수장에서 저쪽까지 같이 가는 거죠? 당진. 당진은 별도의 정수장이 있나요?
- 급수담당 김찬유 당진은 당진 용현리에 별도로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별도로 있습니까? 용현리도 운산이잖아요? 운산 용현리, 아니 당진 용현리인가?
- 급수담당 김찬유 당진 용현리라고 있습니다. 행정리 바로 밑에.
- 위원장 신응식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736쪽, 737쪽 안계시면은 738쪽.
- 윤철수 위원
- 조금만 천천히 갑시다. 여기 자재창고는 어디 쓰고 계세요?
- 급수담당 김찬유 정수장에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지금 여기 현지 사무실 사정상 가까운 정수장에 있는데,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겨울 같은 때 눈이 많이 오고, 동절기에는 급할 적에 물건 가지러 올라 다니는데.
- 윤철수 위원
- 과장님은 정수장 자재창고 자주 가보셔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가 봅니다. 아주 창고까지 올라가는 데가 급경사가 되가지고 힘듭니다.
- 윤철수 위원
- 심야 누수탐사는, 734쪽요. 급량비에 들어가는데 밤에 누수탐사를 나갑니까? 아니면 누수가 됐을 때 나가는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어디가 누수가 된다고 신고가 들어오면은.
- 윤철수 위원
- 그렇지,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나가는 거지. 미리 누수되는 데를 미리 잡지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것은 그렇게는 못 잡고 탐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물이 새고 있는데도 사실은 50m, 60m 나가서 터진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 윤철수 위원
- 735쪽에 4번째 차량선박비는 뭐예요? 이렇게만 써놓고서 금액이 없네요? 위에서 4번째요, 735쪽.
- 급수담당 김찬유 거기에 대한 밑에 4가지 항목이 거기 들어간 거거든요.
- 윤철수 위원
- 그렇다고 하면 동그라미가 다르게 체크를 해야지, 똑같이 다 해놓고선 차량선박비 별도로 돈이 있는데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부기를 잘못하신 것 아니예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잘못된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차량선박비라는 게 4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도 필요 없잖아요? 빼버리지 뭐 집어넣어요. 선박도 있어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게 총체적인 얘기를 한 것인데....
- 윤철수 위원
- 전 혹시 예산이 빠졌나해서 챙겨줄라고 물어본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아닙니다. 총체적인 겁니다.
- 위원장 신응식
- 737쪽까지 보셨습니까?
- 윤철수 위원
- 아까 불소화 적립된 것 회계 적립된 것 4천만원. 4천만원 사업이 여기 나타나는 건가요? 737쪽에 하단.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장비 시설유지관리.
- 윤철수 위원
- 시설관리라고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그게 불소화 장비같은 건 몇 년 쓰지를 못합니다.
- 위원장 신응식
- 738쪽, 739쪽 없으시면 740쪽, 741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42쪽 없으시면, 자본 예산으로 넘어가서 745쪽, 세입예산으로 넘어가서 749쪽, 1장 세출예산으로 넘어가서 753, 754, 755쪽.
- 권창제 위원
- 넘어가요.
- 위원장 신응식
- 넘어가요? 예, 756쪽 상단 757쪽, 없으시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761쪽, 763쪽, 765쪽, 766쪽, 767쪽. 사업예산으로 넘어가서 771쪽, 세입예산으로 넘어가서 775쪽, 세출예산으로 넘어가서 779쪽.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훨씬 적죠.
- 윤철수 위원
- 훨씬 적은데 하수도료를 산정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게 상수도 쓰는 양만큼 비례해서 따지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 요금의 몇 %로 따지는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몇 %가 아니고 요금산정이 조례로 별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 윤철수 위원
- 대략 몇 %나 되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35% 정도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상수도 요금의 35%?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상수도보다 하수도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35%~40%선 그 수준밖에 되질 못하게 됐습니다. 현실화가 못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신응식
- 780쪽, 781쪽, 782쪽, 783쪽. 자본예산으로 넘어가서 787쪽, 세입예산으로 넘어가서 791쪽, 없으시면 792쪽, 793쪽. 세출예산으로 넘어가서.
- 이창배 위원
- 뭣하러 다 봐요?
- 윤철수 위원
- 예, 없네요.
- 권창제 위원
- 이건 심의 안 해도 충분하니까 끝내요.
- 위원장 신응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배용호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는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출석공무원(26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최창용,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이종찬
- (서 산 시 청) (22명)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보건소장 이종만, 농림과장 김선구,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문영섭,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지적과장 유제선,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박명길,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산담당 윤병상, 원예특작담당 가경진, 산지자원담당 이강우,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수산담당 오성호,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보건행정담당 김세철, 업무담당 최영균, 급수담당 김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