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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제3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3 금요일)

제102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3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3분 감사계속】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3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수감 부서는 주민자치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소관입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과 의무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의무과장 서성석.

위원장 이문석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의무과장님 앞으로 와 서명하십시오. 그러면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2번은 신상인 위원이 요구한 겁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며칠전에 돌풍 비슷한 바람이 심하게 분적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세요?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한 12월달에....
윤철수 위원
예, 지난 아마 토요일날이었나 싶은데, 금요일이였나. 금요일날 세찬 바람 불고나서 석남동에 성우가든 앞에 보면 옥외 광고물 게시대가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플랜카드 게시대요?
윤철수 위원
아니 플랜카드 게시대.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윤철수 위원
그게 다 뽑혀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주춧돌이라고 하는거 보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기초.
윤철수 위원
예, 기초를 보니까 너무 그게 약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하던데, 다른데도 그런 식으로 돼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체크해 보셨어요?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지금 윤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난주 토요일날 돌풍에 의해서 성우가든 앞에 있는 그 플랜카드 게시대가 기초 부분이 미흡해가지고 기운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즉시 다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플랜카드 게시대 사업비에서 적정 유치해 견고하게 다시 세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데 그게 공동묘지 앞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별로 안다니는데라서 괜찮은데, 그 공사하는 방법이 대개 똑같은 과에서 했다고 그런다면 똑같을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이번에 돌풍에 넘어간 데가 한 가운데 밖에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거기 하나하고 한 가운데가 또 있는데요. 대산 두 가운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운데를 월요일날....
윤철수 위원
두 가운데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곳이라도 현수막 붙인데가 넘어지지 않았다 라고 해서 바람이 덜 불어서 아니라 지역마다 다를 테니까, 바람 풍속이.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저희가 풍세 대비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2003년도에 연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하고 금년도 여름철에 한번 했는데, 전혀 이상이 없어가지고 잘 관리가 돼 오다가 윤위원님께서 지직하신 바와 같이 지난주 토요일날 돌풍에 의해서 그 두 가운데 부분이 약간 기운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다른데는 괜찮고요.
윤철수 위원
현수막 게시대가 서산시에 몇 군데나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48개소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48군데요?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윤철수 위원
그 안전도 검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 기초에 대한 안전도 검사 안전도 겉으로 그냥 서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아니죠. 그것은 저희가 직원하고 광고물 협회 서산시지회 기술요원들하고 가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가지고 그동안 이상이 발견이 안됐는데 지난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토요일날 돌풍에 의해서 두 가운데가 완전히 넘어간 것이 아니고, 약간 기울인 현상이 발생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위험하다고 판단이 돼서 게시대 자체를 다 철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그것은 보수를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안전도 검사를 철저히 하셔서 사람 혹시 지나가다 인명 피해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안전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석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찬구 위원
예,
윤찬구 위원
입니다. 현수막 게시대죠?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윤찬구 위원
여고에서 석남동 쪽으로 새로 개설된 도로 오산동 가는데 사거리. 새롭게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에 게시대 이후에 서산에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건설이라고 하던가 뭐 광고판처럼 있고 6쪽마늘 뭐 그런것 같은데, 돈 들여서 스텐인레스로다가 한건데 그 위에다 한 것은 뭐예요? 광고효과인가 뭔가 알리기 위해서.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위에다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산 건설이요?
윤찬구 위원
예,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그것은 저희가 플랜카드 게시대 제작을 할 때요. 윗면에 스테인레스로 만들 때 아무것도 안 넣으면

휑하니 보기가 나빠가지고, 우리 서산시의가장 이슈 구호인,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 건설이라는 문구를 넣어가지고 시정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윤찬구 위원
홍보차원에서 했으면 그것을 넣을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크게 제대로 했어야지.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그것이 저희가 면이 적다고, 저희도 적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플랜카드 게시대에 그것을 크게 하면은 게시물 자체를 몇 개 걸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윤찬구 위원
아니 왜 위에다가 이게 높여서 제대로 할려면 돈 들여서 했으면, 사람이 누구나 차 타고 가다가 볼 수 있을 정도는 돼야지, 조그맣게 조잡하게 왜 그걸 했느냔 얘기야. 위에 규격에 무슨 제한 받는 것도 아닐텐데.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그건 제한이 좀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어떤 제한이요?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플랜카드 제시대 높이에 의해서 그 플랜카드....
윤찬구 위원
그러니까 플랜카드 게시대가 이렇게 돼 있다면 이 밑에 게시같은게, 위에 이거 하는데 조그맣게 해가지고 말이야 조잡스럽게 이걸 왜 뭣하러 했느냔 말이야.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그것은 상판에 있는 중량문제 뭐 이건게 있어가지고, 게시물 광고협회하고 협의를 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윤찬구 위원
한마디로 그렇지. 자꾸하지 말고 한마디로 광고 홍보 효과를 거둘려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돼야지. 조잡하게 조그맣게 말야.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말이야. 수백만원 들였을 것 아니야, 그게.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찬구 위원
꼭 광고물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그게 돼야지.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새로 제작하는 게시대에는 그것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예,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왜냐면은 어저께 문화관광과 감사에서도 팔봉산 그 안내 광고판이 있었는데, 안내판이 있었는데 그걸 조잡스럽게 조그맣게 해놔가지고 말이야. 그 소견들이 그렇게 좁아. 그게 어느 정도 시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될 것 아니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광고에 대해서도 규격이 없습니까? 돌출 광고판 같은 것, 광고같은 것. 엊그제께 TV를 보니까 외국의 경우, 일본의 경우 쭉 나오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광고는 비단 서산뿐이 아닙니다. 얼키설키였는데 그것 뭔가 정리할 필요성이 있고, 불법광고 같은 것은 미관상 좋지가 않으니까 정리같은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저희가 그 불법 광고물 단속은 그동안에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아니, 여긴 자체적으로 단속을 안하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지만은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경찰부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요.
윤찬구 위원
그래서 불법 간판같은 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설치를 못하도록 하고 또 앞으로는 깊이있게 법규를 못봤습니다만 앞으로 볼텐데 여기가 어느 정도 정비할 수 있는 광고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법이 조례에 있던 법이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불법 광고물은 광고물법에 의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도 저희가 부동광고물 2,200건하고 벽보라든지 전단, 명함 등 유동광고물 약 10만 건에 대해서 단속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 주로 저희가 단속을 해가지고 행정처분하는 것이 벽보라든지 전단, 명함 불법 살포 행위에 대해가지고 행정처분을 해가지고 지난해에도 2003년도에는 15건을 적발을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단속 범위를 더 넓히고 강화를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49건에 대한 행정처분해서 25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도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광고주들의 의식이 아직까지 조금 결여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부터 특수 시책으로 그런 난립된 간판은 전부 철거를 하고, 광고주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주요 노선별로 유도형 연립간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규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간판에 무작정 어느 건물에 어느 뭐에 대해선 어느 정도의 간판이 설치할 수 있다는 규격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답변해요, 직접.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그것은 규격이 있습니다. 저희가 광고물 설치 허가가 들어오면, 규격이내에 적합한 광고물만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규격을 벗어나서 신고 들어오는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 허가를 안해 주고....
윤찬구 위원
예, 여기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광고 간판에 대해서는 아마 깊이있게 살펴서 언제 집행부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불법적인 광고물 광고같은 것은 살펴주시고, 특히 집 같은데 대문에다 보면 조그맣게 무슨 하수도, 열쇠. 떨어지지도 않아요. 계속 누더기로 붙여놓고 하는데, 음식점 그 선전이라든가 그 지저분하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예,
신준범 위원
입니다. 윤찬구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불법 광고물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 그것은 행정에서도 불법광고물에 내는 행정처분도 하고 불법 광고를 없게끔 노력을 할텐데,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쯤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합법적인데 이 광고물이 법적으로는 합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광고물, 불법적인 광고물, 현재 법적으로 불법적인 광고물에 대해서는 말할 것 없이 행정처분하던지 단속을 하던지 해야 되는 일이고, 현재 법적으로 돼있는 광고물들이 사실은 그 우리 윤위원님께서 꺼낸 부분도 바로 그 부분 같아요. 왜냐면은 외국의 사례나, 다른 사례를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합법적인 광고물이지만 너무 난립해 있다. 우리 서산뿐만 아니라 전국이 지금 똑같아요. 한국에 만들어져 있는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게 광고물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한번쯤은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걸 하려면 결과적으로 법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합법적인 광고물을 정비한다는 게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오는데 그 부분을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게 조례를 정해서라도 우리 서산의 특성에 맞는 광고물 관리, 이런 부분도 한번쯤 연구해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좀 해보자. 그것은 과장님 혼자 연구할 부분이 아니라, 저도 해야 되고 모두가 한번 합법적인 광고물에 대한 부분을 더 깔끔하게, 깨끗하게 우리 서산시의 거리에 미관을 좀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광고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문제 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함께 고민을 하면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한번쯤 해보는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요구번호 43번, 권창제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
입니다. 가로등의 설치를 계속하다 보니까 옛날에 설치한 쪽엔 지금 예를 들어서, 폐가가 됐다든지 도로 여건이 바뀌었다든지 이래가지고 옛날에 설치한 가로등이 현재는 필요없다. 이런 사항이 더러 있나요? 파악 된게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가로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안등 말씀하시는 거죠?
김완경 위원
예, 보안등.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저희가 보안등이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이 5,619등이 시 관서에 설치가 돼있는데요. 저희 보수팀이 보안등을 수리하고자 출장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해당 읍면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고 난 뒤로는 아직까지 읍면동에서 그런 필요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기존 보안등을 철거해 달라는 이런 요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일괄적으로 읍면동에 보안등이 현재 비현행으로 쉽게 비현행으로 설치된 곳은 일제 정비 한번 하는 것으로 해서 아까 얘기대로 농가가 있었는데 농가가 이사가서 비었다든지 도로가 다른 데로 바뀌었다든지 해가지고 설치된 보안등이 필요없이 됐다. 이런 것을 위치변경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해야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내년도 그 가로등, 보안등 보수 공사와 관련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내년도에 이설을 한다던지 이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시고, 지금 이제 자동으로 점화나 소등이 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김완경 위원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 센서가 너무 예민해가지고 해가 떠도 불이 안 꺼지니까 주민들 얘기가 전기를 너무 허비하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센서 관계를 조정이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고, 만약에 이게 어렵다면은 적어도 주택가라든지 이런쪽에는 자동점화보다는 수동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끌 수 있도록 필요시 이렇게 해줘야지. 해가 뭐 12시, 1시까지도 떠 있는데 보안등이 켜 있다 이런 부분은 점검을 해서 바꿔서 주민들이 끌 수 있는 것은 바꿔주고, 아까대로 센서가 너무 예민한 것 같으면 조정을 해서 해가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안등이 떠 있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로등은 전부 자동센서 시설이 돼 있고, 보안등의 경우 수동이 약1,050개 정도, 자동이 약 4,569등인데 이것은 수용가 수혜를 받는 자들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은 자동으로 해달라, 어느 쪽을 수동으로 해달라 이런 양면성이 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자동의 경우에는 센서가 감지하는 것이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수동의 경우에는 수동을 요구한 측에서는 관리를 잘 좀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보면은 보안등을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민들이 요구해가지고 집 가까이 설치 할 경우에는 자동이 아까대로 4,500개 정도 자동이고 수동이 천 몇 개라고요?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1,050개입니다.
김완경 위원
예, 1,050개 되고 그러니까 4대 비율인데 어떻든간에 자동으로 무조건 하지 말고, 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설치를 하더라도 수동으로 해서 이런쪽이 됐으면 좋겠다....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저희가 보안등 설치를 할때도요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김완경 위원
의견보다도 관리가 쉬우니까 보안등 달아주지만 어려워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어떤 양해를 하든지 뭐를 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도 관리를 할 것 아니냐. 본인들이 나 귀찮으니까 자동으로 해다오 해가지고 해 놓고, 자동으로 해가지고 대낮에 불 켜놓으면 시에나 면에다 욕한단 말이야. 전기를 남의거니까 안 아낀다고. 자기꺼 아니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알겠습니다. 기존 수동있는 거라든지, 자동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필요없는 부분에 대한....
김완경 위원
판단을 주민들 요구가 아니라 시에서 설치하는 사람의 의견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많은 고장 수리 파트를 2개 만들어 가지고 고장을 많이 수리하신다 하셨는데, 지금도 보면은 보안등이 고장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지속적으로 고장이 안나도록 실효성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고맙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예,
신준범 위원
입니다. 좀 제안을 할께요. 가로등 관계가 상당히 일을 보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가로등 요구를 해달라고 요구 해놓고 지금 아예 안 쓰는 경우가 있죠? 그 동안 설치한 중에. 설치할 때 다 주민들이 요구해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농작물에 피해를 본다, 뭐 한다 해가지고 가로등을 아예 꺼버린 경우가 있죠?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간혹 있죠. 또 그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 간에 분란이 생긴 경우도 있죠?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요.
신준범 위원
예, 한 사람을 켤려고 하고, 한 사람은 끌려고 하고.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한 사람은 켤려고 하고, 한 사람은 끌려고 하고 다수가 필요해가지고 요청한 지역에 나가보면은 그런 상대성 문제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반대를 해가지고 보안등을 설치 못하는 이런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게 지금 가로등 관리. 제가 부석지역이니까 다른 지역은 잘 모르지만, 우리 부석지역에 보면은 이런 것을 참 많이 봤어요. 뭐냐면은 저도 다니다 보면 대낮에 불이 환하게 켜있어요. 그럼 가다가 신경이 좀 쓰일 때는, 차에서 내려가지고 가서 꺼놓고 가고자 하는데 주민들한테 제가 뭐라고 막 하거든요. 싫은 소리를 제가 합니다. 가로등 설치해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가로등 설치해 놓으니까 불 켰거나 말았거나 24시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우리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행정에서 다 해줘야지 왜 우리보고 하라고 하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답답한 일인데 행정보고 책임을 물어야 맞는 것인지, 주민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맞는 것인지 저도 어떤 때는 혼돈이 될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보면서. 우리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건 과장님 보다도 국장님이 더 해줘야될 부분같아요. 홍보 좀 하자. 이 가로등에 대한 문제 우리가 행정에서 실제로 관리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정말 행정에서 아무리 할려고 해도 안되는 부분. 주민의 생각 때문에,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부분. 이제 모든 일은 모든 것은, 행정에서 모든걸 다 한다는 취지보다는 주민이 할 역할은 주민이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우리 행정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볼 때에 이 가로등, 보안등에 관계되가지고 또 지금 지적 나왔듯이 대낮에도 불이 켜져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정말 사람이 접근해서 켜지 못할 자리에 수동을 놨다면은 그것은 자동으로 바꿔줘야 될 거고, 또 주민이 바로 옆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건데도 켜있다 라면은 주민을 계도해서 이걸 관리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거고, 이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관리라는 부분에서 행정에서 아무리 할려고 해도 안되는 부분, 또 진짜 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이런 것은 조사를 체계적으로 잡고 그렇게 해서 그 결론이 나오면은 주민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시보든 어디든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협조가 필요합니다 라는 부분을 홍보를 해서라도 계도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 계도가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계도 방안을 조사를 해서 준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보안등 설치해 달라는데 아직도 많이 있어요? 읍면동에서 많이 올라와요?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1년에 몇 번씩 설치를 해주죠?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1년에 몇 번이라는 규정은 없구요. 저희가 연말에 내년도 소요량을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지시를 해서 소요량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요량을 총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등 내지 보안등 설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 두 번 내지 많으면 세 번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급하게 읍면동에서 설치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그거 정기조사에서 말고 또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글쎄, 말고 또 있잖습니까? 그러면은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입찰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그것은 대개가 수의계약 사항도 있고, 입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수의계약을 하던, 입찰을 하던 본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10개의 읍면동에서 신청을 했다 그러면 여유로 한 13개 하든지, 15개 하든지 이렇게 계약을 해놓고 신청이 들어오면 수시로 그 사람들이 급하니까 해 달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개 신청이 읍면동에서 들어왔으면은 한 12개나 13개, 계약을 해놓고 수시로 들어오면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연말까지 기다려라, 뭐 어디까지 기다려라 하지 말고 수시로 해줄 수 있는 이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금년 운영을 해보니까요,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당초 수요조사 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나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 부족한 부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심의를 내일 모레 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이런 생활 민원, 주민의 수혜 혜택이 된 생활민원 사업이라든지 가로 보안등 보수나 신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전년보다 1억씩 세워졌던 것이 2억씩, 1억 더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사항이 뭐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시일이 걸리는 이런 일이 없이 즉시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위원장 이문석
2003년보다 2004년 예산이 줄었어요? 한 것도 부족하고.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저희가 그래서요 2004년도에 가로등 보수가 1억, 신설 1억, 생활편익 민원사업이 1억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2억씩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장 이문석
그렇게 해 가지고 몇 달 기다리라고 하지 말고, 스피아로 해 놨다가 바로바로 주민들이 원할 때 가로등 설치해 주고, 보안등 설치해 주면은 금방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기다려라 언제까지 묶어서 해야 된다 이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고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즉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찬구 위원
예,
윤찬구 위원
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함에 있어서 획일적으로 똑같은 것으로 계속 하지 말고, 그 지역에 걸맞는 미관상에 어울리는 그런 보안등, 가로등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 동네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염두에 좀 두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이 보안등 관련해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보안등이 시에서 관리 해주는 애초의 취지가 뭐죠? 설치해 주고 관리해 주는 취지가?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보안등을 설치하는 취지요?
윤철수 위원
설치하고 관리해 주는 취지가 뭐냔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글쎄 그것은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 주고, 또 어떠한 주민들이 방범 우려 지역에대한 안전을 주기 위해서 보안등을 설치하고 시설하는 이런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철수 위원
예, 복지정책 일환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은 어떤 시민 누구나 다 혜택을 누려야 되겠죠.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우리 서산시에 있는 시민이라면 다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겠죠.
윤철수 위원
그런데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공동주택 쪽에 말씀을 드릴려고 하거든요. 공동주택 쪽에. 지금 공동주택도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거든요. 그들도 안전으로부터 담보를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안전을 위해서 보안등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과 설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전무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과 설치....
윤철수 위원
예, 공동주택 내에 있는 방범등 말이죠. 주로 어디에 설치가 돼 있냐면, 담있죠? 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담에 있는 등이 그거 아니겠어요?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담 주변에....
윤철수 위원
담에 있는 거죠, 담에. 걸쳐져 있는 등들 주로 그렇죠? 담에 있는 등을 보안등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예요? 성격상.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우리 시에서 설치한 겁니까?
윤철수 위원
시에서 설치한게 하니라하더라도, 아파트 주민들도 아까 말씀드린게....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은....
윤철수 위원
예, 자치적으로 설치를 한 거죠. 그런데 설치를 해달라고 하면 그 당시 설치 해줄리도 없고 건설회사에서 설치를 한 거죠,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에서 설치, 조금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아파트에서 설치하고 아파트에서 관리한다는 이유로 전혀 아파트 주민들은 그 가로등에 대한 전기세라든가 여러 가지 사후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동관리비로 전부 다 부담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겠죠? 상식적으로.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윤철수 위원
그것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안등이라는 것이 원래 설치와 수리 관리에 취지가 복지에 있다고 한다면, 아파트 주민도 똑같이 복지에 대해서 형평에 맞게 수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공동주택은 아파트는 별도의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아파트 공동주택은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공동주택에서 부담하고 관리하는 이런....
윤철수 위원
아! 그게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태까지 해왔던 관례는,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설회사에서 그것을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게 성격이 보안등입니다, 성격이. 그렇잖겠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귀가하는 길이라든가, 야간에 거기서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방범등 설치가 됐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행정의 마인드로 생각한다고 할 때는, 그 말씀을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도 알고 있어요. 그렇잖겠어요? 그렇다면, 아까 복지의 취지가 주민의 그 참 아까 방범등이라는 부분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설치 해줘야될 부분이고 똑같이 시민하고 똑같은 수혜를 받아야 한다면 그것에 대한 공동전기료라든가 사후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똑같은 형평에 맞게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냔 말씀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은 어떤 관리규정 내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별도로 제반 규정을 살펴봐가지고가능성 여부를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윤위원님에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공동주택관리령에 보면 개정된 주택법령 하나 묶어졌는데 주택법령에는 아파트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관리비는 아파트 세대별로 나눠서 평형이라든가, 세대수로 나눠서 부담하게 돼 있어요. 이를테면 시에서 아까 그 측면에서 관리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 법령으로 묶여져 있는 부분이 아니고, 결국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그 동네사람들이 내느냐 하는거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기흥 전시장님 계실 때, 제가 아파트 회장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조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취지에 비슷하게 저한테 답변을 해주셨길래 제가 그 당시에 담장에 있는 모든 방범등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부 시에다 기부체납 할 테니까 관리 좀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기부체납 하라고 그럴테니 우리 시설물이니까 못해준다고 한다면 전부 기부체납 할 테니까 관리 좀 해달라. 생각 마인드를 바꿔서 아파트 주민들한테 모든 시민들이 그런 복지로부터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혜의 원칙에 입각해서 형평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해줘야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윤철수 위원님께서는 담장 밖에 있는 보안등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철수 위원
담장 밖에, 담장에 걸쳐있다 하더라도....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하여튼 이 문제는요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가 시에서 관리를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은 못 드리고, 이 부분은 제반규정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다, 또 이것이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윤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건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주택법령하고는 연결을 시킬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이고, 시에서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이 전 들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요구번호 44번 4페이지.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예,
오세호 위원
입니다. 불법 광고물이 정비가 잘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물었는데 답이 없네요?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광고물이 정비되지 않는 이유는 가장 문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명기를 안했습니다만은 명기를 안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광고물 정비가 안되는 이유는 물론 행정기관에서도 광고물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합동 점검반도 편성을 하고 계속해서 우리 공익요원을 이용해가지고 매일 지도 단속을 합니다만 저희 행정력이 못미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광고주들의 준법 정신이 결여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고, 또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을 위반한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현재 광고물법으로선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퇴폐업소 벽보라든지 이런 전단. 좀 전에 윤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택가에 식당이나 하수구 불법적으로 전단을 대문벽에 붙여가지고 누덕누덕 붙는 사례 이런 것이 처벌규정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강하게도 합니다만은 행정이 못 미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간단하게, 불법광고물이 정비되지 않는 이유는 행정이 미치지 못한다?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광고주들이 법을 준수하는 의식이 결여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호 위원
앞으로 계획에 3개 반을 해서 32명으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32명이란 숫자가 어떤 수치예요, 이게. 1년 수칩니까? 매일 하겠다는 겁니까? 32명이란 수치가 뭐 민간 자율 감시단 11명, 경찰 1명, 기동단속반 18명, 인허가반 2명 이렇게 놨는데, 이렇게가 매일 이렇게 단속을 하겠다는 거냐 아니면 월 수친가? 32명이.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매일은 아닙니다.
오세호 위원
1년의 수치?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1년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가....
오세호 위원
이 수치가 매일 나가서 한다?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매일은 나가서는 못하고요. 그것은 저희가 광고물 단속 월 1회라든지 이렇게 며칠씩 정해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이 365일 이 인원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연중 나가는 인원은 저희 직원하고, 공익요원하고, 광고물 담당직원 1명하고, 공익요원 5명하고 7명. 그리고 때에 따라서 경찰지원이 필요할 때 경찰요원 1명하고 주로 8명 정도가 거의 나가다시피하고 또 이런 합동단속, 기동단속은 월 1회 정도 수립을 해서 나가는 겁니다.
오세호 위원
월 1회를 32명 정도를 해서 하고 또 매일은 7, 8명 선에서 한다?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오세호 위원
그렇다고 하면 행정력이 그다지 부족하다고 판단이 안되거든요. 7, 8명이 매일 단속을 하러 다녀서 하면은 불법광고물이 많이 정비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력이 너무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도와줬던 인허가반 2명으로 나왔는데 매일 7, 8명 정도만 나가서 한다고만 하면 많이 근절이 될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일례로 지적하신 사항 옳으신 말씀입니다. 일례로 저희가 7, 8명이 나가가지고 어느 한 노선에 대한 불법 벽보라든지 전단이 배포됐을 경우, 한쪽을 수거를 하면 그것을 그 사람들이 부착하는 사람들이 한 두명이 부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에 아주머니들이 일시에 불법광고주들이 그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서산시 시내지역만 뿌리는 것이 아니고 읍면 지역까지 동시 산발적으로 일제히 붙여놓기 때문에 저희가 7, 8명이 매일 나가서 한 노선을 제거를 하고 본인들이 제거를 해도 제거하면 다음날 가서 또 붙여놓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오세호 위원
그 말씀은 알아 듣겠고, 진짜로 단속을 제대로 해야겠다. 7, 8명이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은 아무리 일시적으로 언제 갔다 하든 뭐 했든 거기에는 광고물에는 틀림없이 연락처가 있습니다. 광고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연락처가 꼭 있어요. 그러면 붙이고 간 뒤라도 얼마든지 단속이 되고, 특히 내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함 광고 있죠? 명함 광고. 차만 세워놓고 어디 좀 갔다 오면 거기에 이상한 반나체 이렇게 지저분한 그런 광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전화번호 다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사후로 그걸 갖다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데 이걸 않는 것 아니냐, 기피하는 것 아니냐. 왜 이걸 자꾸 난무하게 가느냐 말이예요, 이게.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그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금년도 행정처분한 것이 49건이고, 지난해 행정 촉구한 것이 15건인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강도있게 단속을 했습니다. 다만....
오세호 위원
이걸 봐요. 이게 작년에는 15건이고, 금년에는 49건인데 나 혼자 들어 이거 단속해서 잡아오라고 해도 며칠이면 49건, 50건 잡아 올만 합니다, 이거.그런데 이게 이렇게 안됐을 때에는 뭔가 불법 광고물을 제대로 정비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강렬하게 작용을 하고요. 또 하나 내가 조금 의아심이 가는 것이 불법 광고물 정비는 2003년보다 2004년도가 굉장히 많이 현저하게 줄었네요?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오세호 위원
그런데 행정처분 건수는 많이 늘었어요. 그것이 조금 좀 많이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행정처분 금액에 건수 늘은 비율에 비해서 소위 벌금이겠지요?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과태료입니다.
오세호 위원
과태료 배수는 굉장히 약하니까 혹시 자꾸 되풀이 하는게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숫자적으로는 그런게 나오죠? 이게 무려 300건수 넘는데도 행정처분 건수가. 벌과금은 바듯 배정도 밖에는 안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행정처분 하는데 과태료같은 처벌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이걸 좀 더 과감하게 해서라도 불법 광고물에 대한 것을 처벌을 심하게 하면은 줄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에 받아들여 가지고 불법 광고물 특히 벽보나 전단, 명함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행정처분하는 데서도 저희가 처분할 수 있는 최대의 처분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그것이 점차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예,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이런 문제있죠. 지금 보면은 법적으로 벌금이나 행정처분이란게 법적으로, 법에 의해서 하게 될텐데 그 법이라는 부분이 최대한 적용을 해도 이 광고주들이 그것 벌금 내고 나면 또 광고를 하겠다 이런 개념이 지금 광고주들한테 있죠? 그게.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부분은 현실적으로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트든 어디든 광고물 내는 사람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저한테도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단속 좀 덜하게 해요. 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단속을 덜하면 어떻게 하냐 더 해야지, 나는 전에 농담으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하나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법적처분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들은 영업에 이익을 따지고 볼 때에 그것이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광고를 하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단속이란 부분이 열 사람이 도둑 하나 못 잡는다고 그런 속담처럼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법률정비가 어떤 현실에 맞는 법률정비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또.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연구를 할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법률과 현장에 맞는 법률 최고의 법률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반복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의 법률에, 법률정비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겠는가 라는 검토 이런 것도 같이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움직이는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은 국가에서 전국에 해당되는 법률을 만들어 놨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장에 안맞는 법률들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동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눈을 안 떴습니다. 신경도 안 썼거든요.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게 입장이였었는데 이제는 좀 인식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 우리 공무원 사회도 바꿔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로 바꿔야 되고, 우리 시민들도 바꿔야 되는 것이 상위법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아! 우리 현장에 안 맞으면은 우리 현장에 맞게끔 이 법률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으로 이제는 생각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상위법 때문에 안됩니다 라는 핑계를 대는 시기는 지났거든요. 이제 스스로가 우리 현장에 맞는 법률을 만들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률 통과가 돼야 되는 것보다는 부분이다 그러면 건의를 통해서라도 법률의 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린 인식의 변화를 좀 이런 여유속에서도 그 인식의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고맙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어떤 제도적인 법이 개정이 된다든지 이런 것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상당 부분 필요한 부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
입니다. 광고가 실질적으로 시에서 단속을 하는 입장이지만 광고를 붙이는 사람은 사실은 생존권이 걸린 어떤 먹고살기 위해서 붙인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 문제를 한번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광고주들의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벽보판을 많이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붙일 수 있는 장소를 많이 마련해줘야 그나마 그 사람들 거기에 붙이고 불법으로 붙이는 것이 줄어들지 않느냐 라고 해가지고 지적하신대로 내년도에도 저희가 지정벽보판을 한 100개소 정도 더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지정벽보판이 현재는 얼마나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현재는 337개소가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얼마나요?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337개소요.
김완경 위원
그러면 100개를 내년에 늘린다?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100개 정도를 더 늘리면 약 437개가 되는데 이 100개를 불법 전단이나 벽보 배포 지역이 주로 서산시 시내지역, 그리고 읍면지역으로 가서는 대산정도, 해미 이정도. 그래서 100개 정도를 물론 필요한 읍면 지역에도 시설을 해줘야겠습니다만은 저희 계획상으로는 시내 중심쪽으로 좀 불법벽보판을 지정벽보판을 많이 좀 설치를 해가지고 불법벽보를 부착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쪽으로 좀 저희가 방향을 잡고, 지정 벽보판 설치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계속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양성화 해가지고 주민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방법도 시에서 광고해야 되지 않나 신위원 말씀에 동감이고요. 앞으로 지정벽보판을 많이 설치를 해가지고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시고 또 광고주들이 요구사항이 어떤 것인가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분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꼭 단속만 하는 것이 그런쪽이 아니라 광고주들의 이런쪽의 생존에 그런것도 살펴 주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오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왕에 단속하려면 강하게 해가지고 한번 걸리면 안된다 이런 어떤 강력한 대시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49건 중에 최하의 과태료는 얼마예요? 최고 적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49건중에 2496만원이죠?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10만원대가 아마 가장 적을 겁니다.
김완경 위원
10만원대? 그러면은 지금 최고 과태료는?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200만원대, 250만원대 이렇게 나오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250만원짜리가 있어요? 이 중에 2496만원 중에요? 250만원짜리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내용이.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그것은 불법으로 나이트클럽,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선정적인 모습을 담아가지고 한 것,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불법 전단이나 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이 광고물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은 이 과태료 처분은 광고주들이 과태료 내고라도 다시 또 이렇게 하면은 자기들은 영업상 이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것이 강력하게 신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법이 개정이 돼야 합니다. 광고물법에 의해서는 벌금형을 물 수가 없거든요. 벌금형으로 물을려면은 청소년법을 적용을 해야 하는데, 음란성 퇴폐 광고물로, 이것은 경찰에서 벌금형을 물어야 하는데 청소년법 규정을 해보면 49건 자체가 청소년법 적용이 안돼요, 경찰에서. 그래서 그런 법에 대한 맹점이 있습니다. 경찰기관에서도 이것이 청소년법으로 걸어가지고 벌금을 물릴라고 광고주들이 과태료하고 벌금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벌금 쪽으로 해볼려고 하는데 법에 안 맞아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계속 자기들 나름대로 광고물에 대한 어떤 제재규정을 좀 더 강하게 해야된다 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10만원 짜리는 뭐예요? 10만원 짜리는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그것은 오픈한다고 요만한 전단, 명단 같은 것 집어넣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만약에 누진되면은, 한번 걸리고, 두 번 걸리면 중과가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아닙니다.
김완경 위원
아니예요? 한번으로 끝나고 말아요?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5번 성두현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페이지는 5페이지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세호 위원
공익요원 배치는 각 읍면동이나 이런 사업소나,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거에 의해서 군부대에서 배정해 주는 그 인원을 가지고 거기 적정이 배정이 되는 겁니까? 배정이 어떻게 되요?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오위원님 말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자에 있는 자료가 약간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 뒷면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추가분이라고 해서 다시 책자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요원 배치는 이것은 병무청에서 시군별로 연차별로 공익요원 인원 계획에 의해서 시군에 배정을 합니다. 시군에서는 소요 인력에 대한 읍면동 실과 사업소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에 적정하게 저희가 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공익요원, 지금 현재 금년도에 9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공익요원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요원의 숫자만큼 배치를 못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세호 위원
왜 그걸 물었냐면은요. 2003년도 보다 2004년도가 병무청에서 받은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37명이 줄었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렇게 줄어든데에 본청에는 훨씬 많이 늘고 그런데 읍면동에는 아주 없다시피하게 팍 줄었어요, 많이. 많은 숫자로 줄었어요. 본청에서는 또 많이 썼고 더. 그것이 안맞는 형평성에 많이 어긋난다, 왜 이렇게 배치를 했나 그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공익요원은 그렇습니다. 읍면에 지난해 보다 줄은 것이 2003년도에서부터 2004년도 기간 동안에 읍면동에 배치했던 고참병 공익요원들이 일시에 제대를 많이 해가지고 줄은 원인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공익요원들 자원이 오면은 읍면동 실과 사업소에 배치를 하려면 사실적으로 안받을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공익요원이 자원의 자질이 물론 훌륭한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어떤 사회적으로 발생되는 자질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읍면 실과에 배치를 하면은 다시 데리고 옵니다, 우리 안 받겠다. 그러면 저희 주무 부서인 주민자치과에서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합니다. 실예로 저희 과에서도 좀 타 실과 읍면동에서 안 받아가지고 그 사람 놀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그 사람은 어쨌든 근무를 해서 제대를 해야할 형편인데 저희 과에서 현재 2명을 더 쓰고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 문제를 결국은 각 읍면동에서 일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놀려고만 하니까 안 받을려고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문제를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요 읍면동에서 자기 지역 사람을 거기다 배치를 한 애들은 놀고, 제 아버지가 알기 쉽게 말하자면 이장이나 했다던지, 면장 누구와 잘 알고 하니까 그런 것을 의식하고 놀기만 하는 거요. 그것을 해소할려면은 바꿔 배치를 해야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타 지역으로요?
오세호 위원
어렵더라도 병역을 의무하는 건데 가 보면 놀고 있고, 뒤에도 보니까 사고 저지르고, 구속 징역도 가고 한 일이 많은데, 이것이 다 어디서 오냐면 내 지역에 가서 근무를 하니까 그런 경향이 많아요. 제가 저 사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볼께요. 그 지역 애가 거기서 하면은 꼭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외지서 와서 근무를 하는 애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인근 다른 읍면동하고 바꿔서 배치를 한번 해보시면은 근무 성적이 훨씬 좋을 것이다 그런 말씀 한마디 드리고요. 또 구속이 많이 된 애들이 많으네요. 그런데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게 교육같은 것 이런 것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저희가 공익요원에 대한 집합교육은 직무교육은 연2회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주관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수시로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장이 자체교육을 시키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호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46번, 이철수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10페이지 입니다.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요구번호 48번, 15페이지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아까 44번 불법 광고물에 관련해서 더 질의할 사람 있느냐고 물어본 것 같지 않은데, 아까 정회하고선 몇 줄 못 물어 봤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연결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최소화 시킬려면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윤철수 위원
광고주라든가 아니면 광고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요구하는 부분이 광고효과 높은 것을 요구하거든요, 광고효과가. 그렇잖겠어요?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그렇죠.
윤철수 위원
광고효과가 높은 지역을 미리 파악을 해서 미리 현수막 게시대를 만들어 주면 그것이 능동적 자세로 게시대 위치를 선정하는 부분에서 항상 무슨 일이 있고 나서 대개 게시부대로 선출한 것 보면은, 먼저 불법 유독히 광고효과가 높은 지역이 있어요. 사거리 지역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먼저 불법광고를 넣어놓고 씁니다. 그러면 뒤늦게 게시대를 붙여주고 하거든요. 사전에 그것을 미리 파악하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에서 이름 좀 있다는 단체들 행사같은 걸 하려면 도로 가운데가 붙여놓는 불법광고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사실은. 왜 그런 것을 그냥 놔두죠?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거기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예측을 해가지고 게시대를 설치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적하신대로 지금 시 관내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48개소가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도 저희가 성우가든 쪽을 포함해가지고 6개소 정도를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도로를 어떤 횡단한 기관단체라든지 어떻게 보면 행정광고물 성격을 띈 것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이다 하면은 플랜카드, 하면 광고물, 하면 주민자치과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상 뭐 이건 변명은 아닙니다. 사실상 도로를 횡단해서 설치하는 플랜카드나 어떤 현수막 이런 것은 저희가 광고물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도로를 횡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줘야 하는데 사실상 어떤 사회단체나, 어떤 행정성을 띈 이런 광고물을 게시를 할 때 그냥 게시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것은 게시기간이 지난 후에라든지 이런 것이 또 행정광고물성을 띄지 않는 어떤 개인, 사익성을 띈 이런거라든지 하면은 사실상 저희가 허가권자는 아니지만은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그것이 광고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즉시 철거도 하고 제거도 하고 단속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법의 준용 잣대가 그러네요. 선거직에 있는 저희들도 선거운동 기간에 플랜카드를 못 붙이게 돼있습니다. 선거법에 절대적으로 그게 안돼서. 그러면 우리 선거직에 나서는 정치인들의 플랜카드가 얼마나 공익성 있는 겁니까? 그렇잖겠어요? 왜 그런 것은 막고, 또 조금 아까 행정게시물 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게시물은 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는 이런게 있습니까? 도로법이라든가, 불법 광고물이라든가 이것을 이해해 달라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반시민들이 불법광고물로 지적 당하고 벌금 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이 얘기하는 이런 것은 괜찮냐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지적하신 대로 어떤 논리적으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의 잣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광고물법, 도로법, 선거법 이런 법의 잣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뭐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철수 위원
예, 제가요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단체한테 자제해 달라고 계도 좀 하십시오. 그렇게 밖에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고맙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제가 어차피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난 국민의정부 시절에, 이 동기는 소위 IMF 구조조정 일환책으로 기능을 전환해가지고 인건비를 절약하고, 주민들의 자치능력을 개발하고 이러자 라는데 목적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맞습니다.
윤철수 위원
근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제가 물어본 5가지 사항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현황,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록 사본, 그다음에 우리 15개 읍면동 중에서 3개면 인지면하고 운산면하고 음암면. 음암면은 개소 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아닙니다.
윤철수 위원
아직 개소 안되고 준비중이죠?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공사중입니다.
윤철수 위원
예, 준비중이죠? 3개 돼있죠. 그 다음에 이후 주민자치센터 설립계획.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른지역에 견학한 내용들이나 행사에 참석했었던 여러 가지 예산내역 이것 좀 뽑아 달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하기 이전부터도 각 읍면동에 아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본 위원은 좀 각이 다릅니다만, 일선에 주민들에 아주 가까이 가있는 피부적으로 행정이 접할 수 있는 곳이 읍면동입니다, 사실은. 읍면동인데 당시에 국민의 정부시절에 이 정책을 위반한 것 자체가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우스꽝 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구요. 지금 저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행정구조가 중앙정부와, 광역정부, 기초정부 3원화 구조로 돼있죠. 기초정부에서도 국민의 일선에 피부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곳이, 가장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곳이 읍면동입니다. 그렇잖겠어요?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윤철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정부 통신망이 발전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유가 되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인터넷상으로도 인감도 발급받을 수 있고, 제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유로 읍면동의 기능이 축소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논리였었습니다. 본 위원은 당시에 이 동 기능의 기능전환보다는 우리나라가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차라리 광역정부를 없애는 게 좋겠다 라고 전 주장했던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그건 생각하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런 배경 하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방향을 잃고 있다라는 부분이 듭니다. 방향 자체도 정립이 잘 안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의 이제 소위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그야말로 계발하자는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결국 가야 되는 겁니다. 주민자치 역량을 계발하는데 그런데 그 동안에 읍면동에 주로 있는 소위 관변단체 내지는 정액보조단체 이런 단체들을 쭉 한번 열거해 보면 동에서 관리하는 단체를 보면 5, 6가지 단체가 됩니다. 동정자문회가 있겠고, 체육회가 있겠고, 통장단협의회가 있겠고, 새마을협의회가 있겠고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있겠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맞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를 다 보면 한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맡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복돼 있어요, 계속.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면정자문위원회, 동정자문위원회가 자동적으로 폐쇄되고 이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성격상은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면정자문위원회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대체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현황을 뽑아 달라고 그랬더니 17쪽, 18쪽, 19쪽에 다 나옵니다.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단체장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여기 아울러서 회의록을 첨부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회의록의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문제가 뭘로 나타나냐면은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자가 아니겠어요? 주민자치를 꾸리면서 자치위원이면서 봉사자들 아니겠냐 이거죠. 봉사자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겁니다. 회의록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많은 복지시설을 해놨는데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율이 저조하다 이겁니다. 그게 걱정거리예요, 지금. 이용율이 저조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회의록의 내용을 읽어보면 주민자치 역량을 계발하는 그런 측면이. 지금 2년째 세월이 흘렀는데,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겠다는 이런 의지보다는 전부 관에서 주도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꾸려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발제라고 그러죠. 회의를 먼저 하게 되면은 안건을 상정을 하는데, 안건을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신 면사무소나 이런데 총무담당님이 안건 제안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가 들어가는데 토의의 내용을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어요. 내용들이 거의 일사천리로 되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자치 역량 계발이 된 겁니까? 계발의 의지가 있는 겁니까?
신준범 위원
저기 위원님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그것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당장 위원님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일방적으로 역량 키우는 어떤 자치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다 라고 함부로 얘기되면은요. 그러면 저같은 경우는 당장 반발하게 돼있어요. 전부 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다 미뤄서 똑같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것을 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성에 대한 부분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구성을 했는데 우린 지금 센터를 운영은 안 하지만, 정말 윤위원님 말씀하신 주민의 역량 강화나 이런 부분에서 주민자치센터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제일 먼저 제가 요구했던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것이 잘못된 정책이요, 잘못됐다 이렇게 함부로 해버리면 저는 당장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조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철수 위원
조심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현상 나타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추상적으로 소설을 쓰는게 아니잖습니까. 회의록을 다 읽어보고 하는 소립니다.
신준범 위원
회의록을 읽어봤는데요. 부석의 회의하는 내용을 한번씩 봤습니까?
윤철수 위원
부석 것은 없으니까 못 봤죠.
신준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전체를 몰아서 가면 안되죠. 지역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윤철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적어도 3개 면에 것을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어도 주민자치센터를 구축해서 지금 한 일이 결국은 지역에 조그마한 복지센터를 만들어놓고 복지센터가 구조적으로 지금 면단위같은 경우는 인구도 없을 뿐더러 노령화돼있는 상황에 더군다나 인구들이 넓은 지역에 분산돼 있어요.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면에다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일정정도의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애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3개 읍면중에 설립됐거나 예정인 이유라고 해서 원래 주민자치센터는 동 지역을 우선지역으로 하기로 돼있는 겁니다. 동 지역을. 그런데 지금 문제는 여기서 동 지역의 여러 가지 시설미흡이나 이런걸 이유로 해서 면으로 갔다 이렇게 답변이 들어 왔습니다, 수감자료에. 그래서 동 지역에 하라는 이유도 그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은 지역에서 해야 아마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골 면 지역에 혜택을 주지 말라고 하는게 아니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산에 대한 적정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인구가 밀집돼있는 지역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원래의 목적과 취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예산이 제대로 적정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사람이 적게 가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자치과에서의 생각은 어떠세요? 인구 밀집지역에 설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문제는 저희가 위원회 구성은 읍면동장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위원회 구성할 때 가급적이면 각계, 각층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동안의 기존 참여하던 사람들의 역량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로 하여금 참여를 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행정지시를 여러번 했습니다만은 읍면동에서 나름대로의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은 물론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읍면동장의 자치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보면은 타 단체 가입된 중복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읍면동장들께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위원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관에서 주도하는 식의 회의록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아직까지는 참 주민자치센터라는게 제 자신도 생소한 것이였습니다. 문민정부 들어오면서 읍면동 기능전환의 일환 책으로 읍면동을 폐지하고 자치센터화한다, 읍면동 행정을 주민자치센터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스스로 주민들이 한다라고 방침에 세워져 가지고 하다가 잘못된 것입니다만은 사실상 주민자치센터 위원들 역량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큼 따라 가느냐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일을 주도하는 것도....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되는 동기나 전체적인 취지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의 생각 따라서 다 틀려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정확한 어떤 것을 안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에. 제가 이렇게 정립을 할게요. 근본적인 정립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립하겠습니다. 사실 이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결성할 때에 문민정부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에 우리 서산시 의회서도 전부가 반대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 사회 전체가 반대를 했어요. 공무원 사회 전체가 반대하니까 누가 반대로 들어왔느냐? 바로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변단체라는 사람들이 반대로 들어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끝났어요. 그래서 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지금도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부분 맞는 부분도 있지만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책변화에서. 어떤 부분이냐 면은 아까 말씀하신 단위가 있는데 단위 중에서 면이라는 기능을 전환한다, 기능전환이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거기에 기능전환이란 얘기가 나오면서 같이 주민자치센터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란 얘기가 나왔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3가지가 다 말려들어 갑니다. 말려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면 단위 기능전환이란 부분이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면서, 더한게 면 단위 기능전환이란 부분이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가 돼서 몇 명이 기능을 중복되는 기능을 시나 군단위로 옮겨오고 일부분의 직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제 기능전환이 됐어요. 그러면서 기능전환의 그 부분 행정 단위의 기능전환은 그거로 갔고 주민센터라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돼서 갔습니다, 진행이. 이렇게 생긴게 주민자치센터 기능이예요. 그런데 주민센터라는 기능을 만드는 근본 취지는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바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자는 거예요, 취지가.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성립이 됐습니다. 이것이 오해의 상황이 오다보니까 주민들마저도 반대했던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설립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오해가 조금씩 풀리면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타당성이 인정돼 가면서 지금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 국가에서 예산 들어왔는데도 인지에 설립할 때에 지금 윤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읍면동 단위, 인구부터 많은 동 단위를 우선적으로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전 면단위, 동단위가 다 반대를 했어요. 전체가 반대를 했어요, 전체가. 반대를 하다보니까 어쩔수 없이 지금 공간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찾아간 것이 인지로 시작된 겁니다, 그게. 사실 인지도 반대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반대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 설득하면서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이게 주민자치의 시작입니다. 시작인데 지금에 와서는 모두가 주민자치를 만들자 라는 취지로 옮겨가고 있는데, 또한 그 취지 주민자치 만들었다 하는 사람들도 또 생각을 좀 미비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역마다 틀리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하자라고 주문하고 그래서 국비작업을 해서 특별교부세 받아다가 지금 짓고 있습니다. 내일모레면 준공할텐데, 왜 주민자치가 저한텐 필요 하냐면은 제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면서도 이런 얘길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제가 이런 얘길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 기득권을 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얘기를 전 강하게 얘길 합니다. 왜하냐면은 주민자치 역량이 키워지면 키워질수록 기득권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지방분권의 가장 뿌리는 우리 주민들의 역량의 강화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살아서 정말로 읍면 단위에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돼줘야 된다, 센터는 뭐냐 그 동안의 어떤 기점으로 그런 역량을 강화시키는 기점으로 만드는 장소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하는 부분을 제가 강하게 요구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런 논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나 위원회의 기능이 정립이 안됐어요, 사실. 정립이 안되다 보니까 해석하는 데마다 틀려지고 가고자 하는 방향만 틀려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답변도 해야 하고 또한 질문도 그건 특성이 틀린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되고, 이번에 우리 부천하고, 우리 서산시하고 연수를 하면서 바로 주민자치센터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연수하는 과정에서, 교육에서 나왔을 때에 지금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데, 어디냐면 도시권에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의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센터라는 부분을 잘못 해석해서 가다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고 있냐면 어느 지역은 도시권에서 옆에 복지시설이 다 있습니다. 복지시설이 뭐냐면 사설도 복지시설이거든요. 헬스장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도심지역의 바로 옆에 헬스장이 있는데다가 행정에서 주민센터 만들어 거기다 헬스장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민센터 만드는 것 아니거든요. 바로 거기서 잘못 해석이 됐기 때문에 그런 반대 급부상황이 나온 것처럼. 그 당시에 강의한 분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문제가 있다 라는 부분 때문에 설치않는 것이 타당하다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반박을 했습니다. 농촌지역은 복지시설이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도심지하고 농촌지역 하고는 상황이 틀린다, 같은 지역으로 생각하고 만약에 주민자치센터를 바라본다 라면은 저는 당장 반대급부로 얘기를 할겁니다 라는 얘길 했어요. 거기서 마찬가지로 그분도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은 분명히 틀리다, 틀린 개념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라는 부분을 이끌어 갈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왔는데 마찬가지로 여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일률적으로 똑같다 라고 얘기하고 논쟁해도 안되고 단 주민센터 기능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말로 주민역량 강화를 시켜주는 방향 또 센터 기능은 하나의 어떤 지역에 복지 부분이 미약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채워준다는 어떤 차원에서의 접근하는 부분 이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논쟁이 되줘야지 원칙을 가지고 가줘야지 이것을 각자의 의견에 따라서 해석하고서는 그런게 틀린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철수 위원
신준범 위원님 말씀 제가 감사자료 요청했던 사람으로서 신준범 위원이 말씀하신 전체내용을 제가 똑같은 말씀으로 다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신준범 위원님이 국민의 정부 시절에 이 정책을 수립할 때 입안 배경이라든가, 취지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신준범 위원님만큼 잘 아시는 분이 없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애초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지역의 복지시설을 갖다 놓은게 복지센터가 되는 그런 현상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면이든지 복지시설을 다 해준다는데 싫다는 면이 없지요, 지금 상황은. 지금 가장 공감하는 부분은 바로 주민자치 역량을 계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그 방향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주 결론을 잘 내 주셨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전에 견학도 갔다오고 그러셨잖습니까? 춘천하고 군포로 갔다 오셨다는데 그쪽에서 보고 오신 소감은 어떠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저는 그 당시에 가보지는 안했습니다. 춘천은 2004년도에 부석면에서 1월에 다녀왔고요. 주민자치과에선 군포, 춘천을 갔는데 2003년도 11월에 다녀와가지고....
윤철수 위원
그때 담당을 안해서 잘 모르시겠다 이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나 개연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려도 이해는 하시라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선진적 행정이고 정책의 행정이라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선택되어진 분들 있잖습니까? 그 분들이 옛날에 면정자문위원회 했던 분들이 대개 이쪽으로 들어오셨는데 회의록에도 나타났듯이 봉사자들이 참여가 저조해서 주민자치제 뿌리 내리는데 약간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이렇게 했으니 기왕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또 내지는 읍면동에서 관계가 있거나 관련이 있는 이런 단체들에 회원들을 다양화시킬 생각이 없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한국사회가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는게 뭐냐면은 남북이 갈라져 있는 이유로 이분법적 사고 이런 사고에 모든 사람들이 젖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방도 신준범 위원하고 저하고 생각이 부분적으로 달랐듯이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끄집어 내는 이런 부분들이 돼야 그것이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이 아닌가 싶어요. 아까 관 주도에 형식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부분에서 그런 인상이 보여서 걱정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 주고, 계도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한다고 할 때 적어도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그 동안 면에서 새마을지도자라든가, 통장님이라든가, 바르게살기위원회라든가 하면 그 분들이 여기 들어 올 때는 기존에 맡았던 역할들은 포기하고 들어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이하 단체들은 다른 분들이 채울 수가 있고, 또 그 분들이 거기서 이런 일을 도울 수 있고, 이렇게 돼야지. 한사람이 여러 역할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사람의 의도대로 몰려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다행히 우리 부석같은 경우에는, 부석 우리 신준범 위원님같이 지적 생각을 가지신 분이 꾸려가다 보니까 아까 기득권도 포기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한다고 할 때도, 뭔가 주민자치 역량을 최대한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선정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장의 고유권한이고 또 지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을 재위촉 한다든지 또 타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한다고 할 때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다양화된 의견을 가지고 센터가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읍면에 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3개 읍면동의 회의록을 보면 관에서 주도한 것이 역력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행정기관 관에서 주도했다 라기 보다 처음 하는 이런 생소한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떤 행정공무원들이 리더의 역할을 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운영실적이든지 이용율이 극히 저조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세 가운데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운산하고 부석은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만 1차적으로 읍면동사무소 1층에 정보화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인지, 운산, 부석을 가봅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활용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염려하시는 만큼은 아닙니다. 상당히 활용을 잘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인지같은 경우는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용하는 주민들이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런 사례고 또 풍물놀이라든지 노래방을 한다든지 디지털 정보화방 이런 것이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받는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가 부석도 가 봤습니다만은 부석도 센터 거의 준공이 다 되가지고 내년도 당초는 12월말 개소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다소 늦을 것 같은데요. 내년 초에 제가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주민자치과에선 부석면에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 자체도 훌륭하게 되지만은 지금 인지하고 운산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또 부석면 나름대로의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상당히 규모가 크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현재로서는 인지, 운산, 부석, 음암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활용도가 많아지고 또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당 읍면동장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지금 제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것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도 제가 보긴 했는데요. 인지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을까요? 인지같은 경우가 주위에 아파트가 있어서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리라고 싶지만 서산 동 지역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다보니깐 동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소리도 들었고, 동쪽 사람들도 거기 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서산시내 가까운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회의록에도 극히 이렇게 저조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의록을 쭉 좀 읽어봤는데,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편의 시설들이 집 앞에 가까이 있어야 가는 것이지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가, 더군다나 노령화된 노인분들 다니기가 쉽지 않다 라는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용율이 밀집지역보다는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 말씀이 다른 데로 흘렀는데, 일단은 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의 목적이 주민자치 역량을 계발하라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 빨리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대안들을, 그것이 전체적인 어떤 대안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조직들의 사람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시 정책상 주민자치과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추스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다양한 의견이 들어오는 거지 옛날부터 해오던 분들이 늘 그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분들도 거기 들어오기가 상당히 좀 불편하다 라는 부분입니다. 실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내지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는 분들이 그런 조직하고 같이 서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꼭 주민자치위원회라고만 연결하지 마시고 시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고 선도해 주시기를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예,
신준범 위원
입니다. 자치센터, 자치위원회 얘기 나오다 보니까 제가 좀 말이 많아졌는데요.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치위원회에서 센터 참 운영자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운영자에 따라서 상당히 편차,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것이다. 저 같은 경우는 고집스럽게 주문하던 것이 주민자치센터를 해야 된다 라고 고집스럽게 해왔던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3대 의회 하면서도 전체가 반대하고 있을 때 저 혼자 이것은 해야 되겠다 라고 주문했고 말다툼도 하고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 사회하고도 말다툼을 많이 했습니다. 전체가 다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도 걱정은 해요. 부석에서 국비 5억 갖다가 지금 센터를 짓습니다. 짓고 있는데 하면서도 걱정이 되는게 뭐냐면은 우리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운영을 얼마만큼 잘 할까.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가 움직여 가지고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 자꾸 의문이 갑니다. 가는데 그래도 실패 조금 하더라도 이건 분명히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게 제 입장이고, 그러면서 지금 아까도 그런 얘길 했지만 제가 욕심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정립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가야될 방향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말 우리 부석에서 만들어 주자. 전국적으로 이 개념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정말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왜 이것이 필요한가 라는 부분을 전국의 샘플로서 만들어 보자라고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참 잘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저는 많은 분들한테 정말 협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은 입장이고, 또한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가끔 우리 주민자치센터 얘기를 하면서 다른 직원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치과에서 더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게 기본적인 운영비 빼고는 절대 행정에서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해선 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자라고 얘기하면서도 지원해선 안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민자치 역량이 키워질려고 하면은 스스로가 만들어서 운영하고 해야만이 사실은 행정에 기대지 않는 상황이 온다. 그런데 그 동안에 해온 것처럼 건물 짓고, 운영비 다 주고, 필요하면 또 해주고 이러다 보니깐 행정에서 주도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온다. 부석 자치위원들한테 항상 강조하는게 그겁니다. 행정지원을 최대한 안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세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고 모든 부분은 스스로 경비를 걷어서라도 해결하세요. 그래야만이 행정에다 할 얘기를 하고, 또 자치역량이 키워질 수밖에 없다, 이것부터 독립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부분이 운영비란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어려울 것 같다 이것을 걱정하고 있고, 고마운 것이 엊그제 자치위원회, 개설은 안 했지만 컴퓨터실만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설이 안 됐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 회의하는 것 보면서, 아! 정말 가능성이 있다. 한번 진짜 해볼만 하다라고 전 느낀게 있습니다. 우리 작은 도서관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라고 우리 자치센터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는데 당장 시작되는게 뭐냐면은 책입니다. 책! 도서가 있어야 작은 도서관 운영이 될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들 논의하면서 나온게 얘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다른때 같으면 행정에, 지었으니까 당연히 책 사줘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요구할텐데, 뭐라고 말씀 하시느냐면 우리 스스로가 하는 데까지 해보자. 그래서 새책 사려고 하지 말고 집에 책 한권씩 있을 테니까 기증운동을 해 가지고 출향인사들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말고 행정에 돈 달라고 하지 말고 한번 우리끼리, 주민들끼리 한 권씩이라도 갖다 놓고 한번 시작해 보자, 우리가 하는데까지 최대한 해보고 정 안되는 부분이 있을 때 행정보고 도와 달라고 하자 이렇게 회의를 마무리 짓는 것을 보고서 정말 희망이 있다, 주민자치위원회 잘 만들었다, 주민자치센터 고집해서 잘 했다고 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를 왜 만들어졌는가를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해줘야 만이 정말로 주민자치 역할인가 하는 부분도 그 동안에 정립이 안됐다라면은 지금부터라도 정립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주민자치센터 만들은 것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중요한게 아니라 건물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살아서 역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장소라고 생각하시고, 센터 만드는 건물 만드는 데다 주력하시지 말고, 이 건물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 기점으로 해서 역량을 키워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센터의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준비작업을 지금이라도 고민하시고 그래서 이 기능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정립하는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묻겠습니다. 나머지 5개 공통사항인데,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하고 감사를 받아야될지 아니면 여기서 끝내고 말 것인지 좀....
신준범 위원
마무리 져야 괜찮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여기를 보니까 지난번에 합의된 내용도 있고 진행해가지고 마무리를 짓죠?
위원장 이문석
예, 진행하고 마무리를 한 다음에 중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각종 과태료 과징금 부과현황. 2-3. 김완경 위원님 아까 한 거죠?
김완경 위원
예, 아까 했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이건 박상무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2-5.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2-9, 용역.

(“전체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단체 보조금.

(“전체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2, 자원봉사 실적.

신준범 위원
이것은 정윤규 위원님이 신청을 했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원봉사 실적이 아니라, 사회단체 상황인데 잘못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2-13, 명시사고이월 불용액 현황 21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호 주민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요구번호 49번, 1페이지.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
입니다. 복지관이 지금 5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유지, 보수관계는 어디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복지관 유지 보수는 예산에 계산해서 유지 관리를 해나가고요. 지금 현재 유지 보수는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는 상황입니다.
김완경 위원
유지 보수가 읍면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예산배정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복지관은 면에 자체적으로 하라한다고 하겠더라고 이게.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렇죠? 자체적으로 하라고 면에 자치적 예산이 없으니까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보수를 대대적으로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사회복지과 쪽에서 해줬으면 어떨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다던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해당하는 읍면동에다가 저희가 얘기를 해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라고 하든지....
김완경 위원
자료 좀 받아보시고, 또 복지회관이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전부 운영이 어떤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썩 잘되고 있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지금 복지관이 있는 것으로서 활용은 충분히 활용도는 높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번에는 임대라든지 이런 사업도 할 수 있도록 된 것 같던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김완경 위원
유료임대 나간데가 있어요? 지금 5개 중에.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어디가 나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자료에 보시면은 부석면 복지관이 미용실을 지금 유료임대해서 임차해주고 있는데, 보증금 18만원에 월 8만 6600원씩. 왜 이렇게 8만 6600원이 돼있냐면은 평당 1만원씩 받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 기준은 복지관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20인 이하로 구성을 하게 돼있는데 여기 의결을 거쳐서 하기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평당 1만원씩 받기로 돼있어서 월 8만 6600원씩 하고 보증금 18만원 들여놓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부석 한가운데만 유료로 하네요? 운영 실태를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된다면, 고쳐줄 수 있으면 읍면에다 미루니까 읍면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얘기했거든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음암같은 경우는 다목적 회의실로 돼 있는데 음암같은 경우 예식장하고 식당으로 돼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윤철수 위원
예식장을 이용한 연인원이 500명?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음암은.
윤철수 위원
매 월 500명씩 쓰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매 월요? 아니죠.
윤철수 위원
월 이용율이라 500명이라고 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용 인원이죠?
윤철수 위원
글쎄요. 이용인원요. 월 이용 인원이 500명이면 한달에 30일 아니예요. 그죠? 예식 한번만 하면 500명 정도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한번 한 거예요? 예식을.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횟수는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요. 월 1, 2회 정도 있는 것으로, 그 전에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윤철수 위원
예, 그런데 이런걸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돼요. 횟수도 잦지 않고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구성 돼있어서 거기서 의결이 돼야 되거든요, 복지관 운영위원회 읍면에. 몇 년전에 음암은 예식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내부장식을 많이 했던 곳입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데 활용 빈도는 높지 않네요? 500명이면 한번 결혼하는 정도밖에 안되는 거 아니예요, 숫자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아무리 결정 사항이라 하더라도 아까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센터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이중 삼중 예산 비용이 나갈게 아니라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같이 사용을 하면서 같이 활용을 하면 훨씬 예산도 절감되고,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각 실과 부서들이 협의들이 잘 안 이루어져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아까 사용 인원도 별로 많지도 않고 그걸 다 모아서 그런데다 하면 여러 가지 효과도 있고 예산도 절감하고 행사의 실효성도 거둘 수가 있고 이럴텐데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깊이 한번 해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위원장 이문석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요구번호 50번 김완경 위원님. 6페이지.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
입니다.지금 독립 유공자가 여기 보니까 열 두 분이시네요. 생존에 자녀라든지 가족이 살고 계신 열 두 분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김완경 위원
그동안에는 돌아가셔 가지고 연고 없는 분이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연고 없으신 독립유공자는 안 계시고요. 지금 독립유공자 열 두분은 다 돌아가셨어요.
김완경 위원
글쎄, 그러니까 후손이 없는 독립유공자가 있었느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없었습니다.
김완경 위원
없었어요? 그러면 예산이 100만원인가요? 100만원을 열 두 분한테 1년에 광복절날하고 3.1절하고 기념품 주고 그러나 보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저희가 독립유공자 별도로 예산 세워서 이 분들한테 저거한 것은 없구요. 이게 전부 보훈청에서 관리를 하셔요. 하시는데 별도로 100만원을 3.1절하고 광복절 때 시에서 그냥 말수 없어서 간단한 예품 조금 준비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완경 위원
기념품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오세호 위원
예품이 아니라, 교통비 일거예요, 아마. 3.1절, 광복절 이럴 때 천안 가거든요. 그때 교통비에다가 점심 정도 하는 것 그걸 거예요.
김완경 위원
저는 유공자가 서산에도 많은 분이 계시구나 솔직히 처음 알았거든요. 부끄럽구요. 이런 유공자에 대한 금전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시보라든지 어떤 기회 됐을 때는 광복절, 3.1절이라도 이분들을 어떻게 알릴 수 있는 서산에도 유공자가 있다 이런 분에 대한 유공관계를 나열 해가지고, 서산지역에도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공자 있다 그런 예우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잘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앞으로 시보라든지 시에서 나오는 홍보물이 있다면은 적당한 기회에 서산지역에도, 우리지역에도 이런 이런 유공자가 현재 생존해 있다 혹은 후손들이 이런쪽에 그분들이 긍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요구번호 51번, 7페이지.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예,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3년 정도 매장하면 만장이 된단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약 440기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럼 이후의 대책이 뭐죠? 그 이후의 대책.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후에 설치하는 거요?
신준범 위원
이후에 공원묘지가 3년이면은 만장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계획하고 있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지금 내용 보시면 잔여 면적이 8만 1323평방 미터가 남아있거든요. 지금 쓰는 묘지 구간 오른편으로 있는 여지인데요. 방법이 없이 여기를 다시 조성을 해나가는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옆에 땅이 남아 있는 부분을 조성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음에 조성할 때에 공원묘지로 해가지고 면적 전체를 공원묘지화 만들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러니까 총 면적은 1만 9883평방 미터거든요? 지금 기 조성된 것이 2만 8천이고, 나머지가 8만 1천 남았다는 그런 말씀에서 이 부분은 채워지는 대로 조성을 해나가는 걸로 먼저도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3년 후에 만장이 되면은 이 부분을 조성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신준범 위원
그럼 매장 방법에 대한 것은 서산시에서는 문제가 하나도 없네요. 공원묘지도 다 있겠다, 가서 공사만 하면 되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커다란 근본적인 문제는 없는데, 부지가 없다든지 매장 부지가 모자라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매장을 하면서 문제가, 사안이 발단되고 그런 것은 많이 있겠죠. 지금 매장 때문에 많은 애로가 많으니까.
신준범 위원
그렇겠죠. 쓰레기장도 반대하고 있고, 소각장도 반대하고 있고 모두가 반대에 부딪히는 건데 당연히 그런 상황이 있겠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민원인들과 조율을 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취하죠.
신준범 위원
그때그때 민원해결을 한다고 그런다면은 때에 따라서 민원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졌다가 그냥 필요하면 한번씩 민원제기 하고, 그러면 그때 가서 부딪혀서 해결하고 그럼 원칙이 없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원칙이 어떤 상황이 발발이 될지는 지금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준범 위원
근본적인 원칙도 없이 그냥 누가 떠들면은 떠드는 대로 대처하고, 안 떠들면은 정말 대책 세워줄 것도 그냥 민원 없으니까 아무 상관없이 가야 되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렵고요.
신준범 위원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복지과에서 여러 사회적으로 정책도 가는 방향이 매장보다는 화장이다 이런 쪽으로 정책이 유도가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논의는 아직 없었어요. 없는데 저희 나름대로 업무를 다루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어떤 시책을 구상해야될 것 아니냐 또는 아니면은 매장보다는 납골시설 쪽으로 지금 선호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장려가 될 수 있는 어떤 시책을 구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가지고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쪽으로 방향이 변환돼야 된다는 것은 인정은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대로 납골쪽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화장쪽으로 유도를 해야된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면 우리가 공원묘지를 만드는게 타당한가요?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이것을 사회적으로 홍보를 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운동이 되는데 행정에서 매장하십시오, 매장 공동묘지 설치는 다 계속해서 해 놓으면서 그리고 유도한다고 이게 상반된 어떤 논리로 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저희가 행정에서 유도한다고 하면 100%로 다 따라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수요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는 준비가 돼야 하고 되도록이면은 이런 방향으로 행정에서 유도를 해 나가는 방안도 좀 검토해 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준범 위원
제가 그 부분에 이렇게 얘기 할게요. 정책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양쪽 다 핑계대기 좋게 지금 서산의 정책이 그래 오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은 이쪽 사람이 뭐라고 하면 거기 입만 맞게 만들어 얘기하고, 또 이쪽 반대의 사람이 얘기하면 거기의 입만 맞게 얘기하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매장 문화로 가야된다, 이건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매장으로 가야된다고 고집하는 분들도 있고 정말로 변화돼서 납골이던지 화장으로 가야된다 라는 사람도 있고, 무엇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구도.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매장보다는 화장이나 납골이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가야 된다 라고 생각 한다면은 최소한 이게 우리 국민이, 시민이 다 따를 수는 없으니깐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면은 행정에서 묘지 만들어 놓고 묘지 들어가쇼. 그런 정책은 없어져야 된단 얘기예요, 최소한. 각자가 자기 땅에 가서 매장하는 거야 누가 말릴 수 없지만, 말릴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가야된다라고 하면서 공동묘지 만들어 놓고서 그 얘기를 한다면은 두 가지 얘기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논리적으로 이해는 가요. 가는데 매장 이쪽으로 유도를 한다고 해서 매장 절대 무시하고서 또....
신준범 위원
제가 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요, 매장을 지금 선호하는 우리는 대부분이 매장을 다 선호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전체적으로 매장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화 돼 있는데 이제 그 속에서 워낙 묘지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젠 뭔가 변화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는 납골로 가고 화장 문화도 이렇게 유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각자가 하는 일입니다, 각자가. 단지 정서적으로 이렇게 바꿔 보자는 어떤 유도성격에 행정에서나 정치권에서나 우리행정에서나 하자는 어떤 취지란 말이죠.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갈려고 하면 국가에서나 우리 행정에서나 자체적으로 매장하십시오 하는 매장시설은 만들지 말아야 된단 말이거든요. 각자 하는 건 말릴 수 없는 거니까. 각자 하는 거야 매장한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부지 조성해 놓고서 자 매장하십시오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가서 납골쪽으로, 화장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유도한다는게 이중적 행정을 하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병합해 왔는데, 근본적으로 저는 이 잔여구간을 정말 늘려 나가서 공원묘지를 조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아니면은 공원묘지는 이 잔여기간 남은 3년동안 쓸만한 정도가 있다면은 거기까지만 가고 더 이상 행정에서는 공원묘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가 좀 고민 해서 그건 저도 뭐가 맞다 틀리다는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정말 고민하는 어떤 토론회를 붙이던지 해서 이런걸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그런 준비 자격도 하고 그런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때 가가지고 없으니까 만듭시다 하고 만들지 말고 그런 논의 구조를 좀 한번 토론회를 한번 붙여가지고 우리시민 대토론회를 해서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잘 알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찬구 위원
예,
윤찬구 위원
입니다.인지 공원묘지 인근에 10농가의 민원을 해결하고 묘지를 확대조성 한다니까 그 민원내용을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공원묘지 바로 앞에 인근에서 근접해서 사시는 가구가 11농가였다가 1농가가 이사가고서 이제 10농가 남았거든요. 그 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공원묘지 앞에 있는 땅이 전답합 하면 바로 앞에 있는 것이 4만 5천해서 그 분들이 이 부락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7만평 되거든요. 이분들이 거기에서 못 살겠다고 나가겠다는 거요. 이주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주할려면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을 소유하고 있는 땅들을 저희가 사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를 저희가 행정에서 매입을 하는데 마땅한 목적이 없어가지고 그것 가지고서 근 1년을 강구를 하다가 결국은 농촌지도소에서 시험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구매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걸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일부 매입을 해 가지고 예찰답이라든지 거기 시험답이라든지 또는 시험농장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매입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부분이 민원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도소에서 목적이 그렇게 붙어서 그 예찰답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매해서 활용할려고 했는데, 여기에는 두가지 사항이죠. 이분들의 민원사항도 해결해가면서 저희 시의 지도소에서 옛날부터 예찰답을 여기 저기다 산재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 한쪽에다가 집합시키는 저런 것도 괜찮을 것이다 그런 의논이 되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찬구 위원
그게 5억인가 얼마에 산거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바로 예산은 얼마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바로 그게 엊그저께도 얘기했던 상황인데요, 지금 예찰하는 논들이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또 그 근본도 틀려졌다고 얘기 할 수 있어요. 예찰이라는 것은 여러 군데를 놔야 됩니다. 한군데 놓으면 예찰도 안되는 거요. 왜냐면 거기만 병균 있습니까? 거기만 저기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저희가 표현을 예찰답이라고 했는데요 농촌지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운영포라든지 이런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가지고....
신준범 위원
바로 그게 논쟁이 됐던 부분인데, 바로 그런 문제예요. 어떤 일을 풀어가는데 민원이 생겼든 어떤 상황이 생겼든 또 필요한 일을 하든 했으면은 그걸 가지고 정말로 거기 민원도 발생되고 했는데 거기를 활용해서 뭔가 좀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뭐겠느냐 라고 전부 고민해서 같이 왔더라면 농촌지도소에서 우리 기술센터 다른데 다니면서 보지만 평택이나 어디도 외곽으로 뚝 떨어져서 만들었듯이 참 기술센터를 정말로 옮겨가지고 정말 넓게 차지하면서 그런 시험재배도 하고 할 수 있게 만들어 보자는 논의도 나왔을 테고, 여러가지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숨어서 하다보니까 예산은 넣고서도 슬그머니 예산 넣고 업무보고에서는 그게 사실 보통 큰 사항입니까? 보통 큰 사항이냐고요? 어떻게 보면 농촌기술센터가 이전해야 하는 논의까지 나타나는 사항들을 슬그머니 예산서에다가는 집어넣고 업무보고에는 쏙 빠진, 예전같으면 자랑거리라고 서산시의 특수시책으로 예찰 부분 이렇게 연구도 할려고 한다고 자랑하고 업무보고에서 아마 특수시책이라 해가지고 큼직하게 써 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슬그머니 빼다가 아예 없는 것처럼 해 놓고 예산서에다가는, 그것도 그 예산서 보고는 몰라요. 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모르게 돼 있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 슬그머니 해놓고서는 이렇게 해서 눈속임하듯이 지나갈라고 하는 이런 사항 때문에 엊그저께 업무보고에서 나타났던 사항입니다, 바로. 바로 이런 문제가 진행됐던 거요. 그래서 지금 저의 얘기에서도 진행되는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장문화에서 변화되고 있는 상황 이 부분도 또한 정말로 고민을 하고 토론회를 한번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잔여구간이라는 부분을 정말 공원묘지를 만들어야 되느냐, 안 만들어야 되느냐도 이쯤에서 논쟁 한번 한다고 하면 뭔가 여기서 굳이 이 땅에 공원묘지를 안 만들고 또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상당히 있을 거란 얘기죠. 이런 부분가지고 정말 시민전체 토론회를 거쳐서라도 논쟁해 나가야 된다면 몇 가지가 다 풀리는 민원상황도 풀리고 공원묘지 문제도 풀리고 여러 가지가 다 풀려나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단 말이죠.
윤찬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인지의 공원묘지 부근에 그 민원 해결하는 것이 10농가밖에 안됩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농가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현재 제기된 농가가 그 인근 부근으로 해서 10농가만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이것만 해결되면 민원이 없단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1차적으로 그 분들이 요구한 분들이 그전부터 요구해 오던 민원이 그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분들을 해결하고 나면 또 이쪽 모월리쪽 주민이라든지 산동리 주민들이 다시 어떤 민원 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견은 합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 분들하고 민원 해결하는 차원 이외에 다른 차원에서 그 분들하고 얘기가 되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없다 라고는 못합니다, 민원이.
윤찬구 위원
인근에 10농가의 민원 해결해 주겠다고 시장이 약속한 거죠,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그렇다고 지금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써....
윤찬구 위원
그걸 지금 이행하려고 억지로 꿰달아 매가지고서 다니는 거 아냐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지는 않고요, 민원해결 차원이죠. 사실은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묘지 바로 앞에서 사시는데 저녁 낮 할것 없이 사실은 애로를 많이 느끼고 산다는 거요, 울음소리라든지 등등해서. 아주 후추하고 사실은 민원입니다, 그게. 그런 차원이어야지.
윤찬구 위원
그런데 이것이 말야, 10농가로 어쨌든 해결이 됐을 적에 또 파생적으로 2차, 3차 민원이 야기될 것 아니냐 이거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지금 발생되는 민원 10농가의 민원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은 직접적인 피해가 있고 거리관계상 그 분들은 그렇게까지 이 분들처럼 그렇게 큰 민원이 제기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다소의 민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찬구 위원
아까 그 신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장례문화를 말이요, 조금 있으면 우리 윤철수 위원님께서도 아마 질문을 하실텐데 그걸 미리부터 예견해서 시민들한테 이걸 연차적으로 계획을 두고서 해 보는게 어떻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하여튼 그런 식도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화장문화쪽으로 해서 장례가 될 수 있는 시책도 좀 강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들 많이 시설을 선호하고 있는 납골시설 쪽으로 유도하는 그러한 방안도 좀 강구해서 장려될 수 있는 시책을 좀 강구 좀 해 볼려고 지금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실시를 할 단계가 된다든지 또 그것이 입안될 수 있는 부분이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이런 것 좀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윤찬구 위원
본 위원은 말요 그걸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요. 미리 예견해서. 금년 추석에 내가 성묘를 갔었는데, 본 위원이.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는 이거 내가 죽어서 묻히더라도 누가 자식들은 있지만 언제 쳐다볼 것 같지 않으면 임자 없는 무덤이 되가지고서 천덕꾸러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도 내 스스로 묻히는 것도 고려대상이 돼야 되겠다는 얘기요. 바로 그거와 연계돼서 내 자식이었든, 내 손자였든 그대로 본다고 할적에 요즘 세상이 바뀌어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장묘문화도 바꿔져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의 여기서도 아마 추진같은 걸 계획을 제대로 한번 세워서 구체화시키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알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이상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예,
오세호 위원
입니다.연장계약이 15년에 한번씩 이렇게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오세호 위원
지금 연장계약이 15년이 지난 사람들은 순조롭게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직은 현재 15년 지난게 없어요.
오세호 위원
이게 지금 사용기간이 근 20여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언제부터냐고 하면은 이게 1997년 11월 24일 이전사용된 허가묘지가 재계약이 언제부터냐 2012년도부터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아니 그런데 연장계약은 15년이라고 해 놨잖아요, 15년마다. 여기 밑에 공원묘지 사용기간이 20여년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런데 왜 20년이 지났으면 15년이 됐으니까 해야 맞는 거 아뇨?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거 설명을 드리느라고 1997. 15년 연장계약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공원묘지가 설립되고 나서 바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 붙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1997년 11월 24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이 된 것은 무기한으로 그냥 가지고 있다가 언제부터 재계약이 들어가기 시작할 수 있냐 하면은, 그래서 2012년부터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세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례가 97년 11월 24일날 돼서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한다?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점을 거기로 잡는다 얘기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우리 감사하는 거 하나 원칙 좀 정합시다. 일단은 감사를 요구하는 위원에 말이 발언이 다 끝난 다음에 반대의견을 좀 가지고 있더라도 나중에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예의상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중간에 탁 튀어나오면 그 얘기가 맥을 잃게 되니까 윤찬구 위원님 나오셔서 제가 느낀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원칙을 좀 같이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기왕에 공원묘지하고 관련해서 제가 요구번호 53번에 화장문화대책과 관련해서 제가 요구한게 있었는데 이번에도 신준범 위원님이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데, 같이 연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요구한 거기 때문에. 인지 공원묘지가 언제 설치됐죠? 몇 년도에?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1978년도입니다.
윤철수 위원
1978년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윤철수 위원
그럼 한 26년째 들어가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당시에 그 공원묘지를 조성을 할 때 그 지역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때 당시는 큰 민원은 없었던 것....
윤철수 위원
그때 길 막고 한참 했죠? 저도 기억이 나는데, 78년도에 처음에 실시할 때 엄청난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당시에 묘지나 쓰레기 매립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혐오시설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윤철수 위원
그 혐오시설에 관련해서 이런 설치를 할 때는 기존의 당시 법령에 입각한 보상법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어느 범위까지 한다라고 한다던가 또 보상금액의 원칙이라든가, 있었던 걸로 보거든요. 당시의 지역주민들과 합의조건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자료가 지금 없습니까? 20년 지나서 자료가 다 없는지도 모르겠네.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때 당시의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때 당시의 주민과 협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다.
윤철수 위원
아니, 그러면 78년도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더 확장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화장터로 쓰던곳이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유지되어 오다가 우리가 정비를 한 거예요. 정비하면서 민원이 터졌고, 그래서 그때 거기 공원묘지라고 하는 팻말 부치면서 논쟁했던 게 몇 년 안 됐습니다, 지금.
윤철수 위원
지금 현재 공원묘지 장려문화에 법령에 입각해서 제대로 조성된 것이 저도 판단에는 78년도가 아니라 78년 이전 그 상황에는 그게 예천리에 있었던 공동묘지라든가, 석남동의 공동묘지나 그런 식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아마 그런식이었을 겁니다. 옛날에 그대로 장묘법에 입각해서 조성했을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몇년도란 말씀이죠? 그때가 민원이 크게 발생됐었어요. 그것 모르세요? 혹시?

그 기록이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그것은 제가 자료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때 개정된..., 하여튼 그 이후에 제대로 된 공원묘지로써 조성을 할라고 보니까 당시의 법령이 있었을 거라말입니다. 그게? 그거에 의해서 당시의 보상법이라든지 이런것이 보상방법이나 이런것이 결정됐을 텐데. 그때 지역주민과 틀림없이 합의조건도 있었을테고요. 이제 먼저 조규선 시장님이 3대 민선시장으로 출마하셔가지고 그때 공약한 내용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되야 된다고 본다면 그 이전에 틀림없이 지역주민들간에 그 당시에 민원이 있었을 테고. 민원에 대한 해결 대안이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문석
그 자료 좀 한번 찾아보세요. 자료 있나 좀 찾아보시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무슨 합의서라든지.
윤철수 위원
아니 지금 이 부분을 주먹구구식으로 할려고 보니까 아까 윤찬구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은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나면 이런 부분의 효율적인 정책진행이라든가 시책진행이 거의 불가능한거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래서요 이 업무가 면에서보다 군으로 갖고 왔다가 또 면으로 내려갔다가 시로 갖고 오고 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제대로 보관이 됐는지는 모르는데 인지면이 됐든 우리시의 서류보관 서고를..., 서류를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과장님! 됐고. 여기 51번, 53번은 지금 자료를 찾으러 갔으니까 좀 보류하고 그렇게 넘어가는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철수 위원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서류 찾아오는 부분은 나름대로 청구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당시에 계속 끊임없이 발생이 된다고 보면 그당시에 행정이 먼 앞날을 내다보지 않은 행정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어요, 먼 앞날을. 눈앞에 있는 것만 얼른 해결하고 들어가는 급급한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게.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기관이 그렇게 뭐 지금 10년 조금 남짓 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선 공동묘지가 있었던 건 78년부터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때 일반적인 제반정비를 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시책은 아마 10년 남짓이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조차도 이런 공원묘지를 조성을 하면서 먼 앞날을 내다보지 10년 앞을 못 내다 봤다는 그런 결론 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책 자체가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의 것들을 다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었는데 그거에서 제한할 수 있었던 어떤 법령이 있었나 하는 얘기를 여쭤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는 생각을 지적 안 할 수가 없고요. 지금 거기 인지공원묘지가 현재 조성해서 쓰고 있는게 2만 8천평방미터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윤철수 위원
남은 게 약 3분의 1 정도만 조성을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3분의 2가 아직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3분의 2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아까 모월리나 이런데서 또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또 걱정도 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걱정도 하셨는데, 이게 엄청난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도 그 부분이 당시의 합의 조건이 어떤 부분인가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사업자체가. 그렇게 좀 정리좀 하겠습니다. 54번의 화장문화에 관련해서 제가 좀 몇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아까 신준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우리 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매장문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 입각해서 결국은 매장문화가 현재까지 온 것인데, 지금 이제 화장쪽으로 점차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대로만 놔두면 온 국토가 묘지로 뒤덮일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가니까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언젠가 가야될 사업이다 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본다고 할 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매장문화라는 것이 유교 전통적인 문화에 입각해서 효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매장문화가 시작이 됐고,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 주변에다 모시고 싶은 이런 생각에 입각해서 그런 것인데, 이게 이제 가치관의 문제로 상당히 깊이 논의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왜 그런고 하니 요즘에도 많이 나타나지만 아까 묘를 아까 윤찬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묘를 조성해 놓고선 사실 핵가족 시대, 또 이기주의 문화의 팽배, 또 여러가지 문화들이 이제 효 사상도 점점 쇠퇴해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효 사상은 쇠퇴해가고 있으니까 효 사상 무너져라 이 얘기는 아니고요, 현실적인 아픔들이 그런게 있다 이거지요. 묘를 만들어 놓고 지금 무연고의 묘가 전체 계속 증가하는 입장이고 이렇게 해서 본 위원조차도 우리 집에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저도 우리 조상묘를 다 못 찾아다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못 찾아다니는데 우리 후손들조차도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자꾸 희박해진다 라는 얘기죠. 희박해진다고 볼 때 이런 측면에서 몇 년 전에 모 재벌의 회장님이 화장 서약을 함으로써 사회의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화장 서약. 그 당시에 화장이라는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아서 아마 반향을 일으켰던것 같은데 이제는 아까 신준범 위원 말씀대로 그 문화를 우리가 좀 바꿔내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대토론회라든가 앞으로 또 국토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좀 대책을 세우셔서 이런 부분을 추스려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화장문화를 적어도 문화라는 것은 상류층에서 부터 하류층으로 흘러내리게 됐습니다, 문화의 흐름은. 그래서 우리 서산시의 최고책임자라고 하는 서산시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앞날이 이렇게 걱정이 된다 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빨리 계도하고 선도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책임이 아닌가 해서 그런 측면에 대한 사업을 구체적인 사업구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입장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화장문화 쪽으로 또는 이 납골시설 쪽으로 많이 행정에서 유도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생각을 짜내고 또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는 기회도 갖고 이렇게 해서 좋은 안을 시책을 강구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규 위원
예,
정윤규 위원
입니다.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많이 그간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이게 문제성이 있고 또 연구검토가 돼야 될 건데, 여기에 보니까 3년 이내에 우리 인지 공원묘지도 만장이 될 예상이라고 하고 다른 지역 전부 공동묘지가 포화상태입니다. 그러시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렇다고 볼 때 우리 담당과인 사회과에서 매장에 따른 효율성의 문제라든가 또는 화장에 따른 지금 현 이 시대에 또는 앞으로 자꾸 간편해지고 편리해지려는 세대에 그 맞는 효율성이 따르는 그런 연구는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인지 공원묘지도 사실은 개선된 거거든요, 그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정윤규 위원
행정적으로 연구하나 검토가 돼서 그게 참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 현재 와서는 아 그렇게 해도 괜찮구나 이러한 심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보다도 더 편리성과 또는 부지가 축소되고 자리가 좁게 아주 관리하기 쉽게 그런것은 연구는 해보신 적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런 걸로까지는 깊이는 연구를 못했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러면 근래에 와서 아마 그 매장이라든가 화장에 따른 지금에 맞게 현실에 맞게 그 특허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많이 입수를 했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이뤄지든간에 이것은 꼭 해결이 돼야 됩니다. 매장이든 화장으로 가든 어떤 쪽으로 가던간에 이것은 정립이 돼야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안 되지 나중에 이제 공원묘, 지금도 우리 운산지역 같은 데는 산지가 많아서 공원묘지라든가 뭐를 할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사회에서.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될 때 또 시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고 여러가지 상태가 발생이 되니까 우리는 담당의 과 사회과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먼저 선행정을 펼치셔서 이런 나라보다도 더 먼저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릴께요. 도표상에 나와있는 것을 분석을 해서 아까 말씀하셔서 홍성화장장이 이용하는 시군이 주로 범위가 어디에요? 홍성화장장이?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충남도내로 되어 있거든요.
윤철수 위원
충남도내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윤철수 위원
충남도내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충남도내에 화장장이 몇 개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윤철수 위원
홍성에 화장장이 하나 있고 대전에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거는 저희 충남권내가 아니죠?
윤철수 위원
충남권내는 아닌데 여기서도 갈 수는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갈 수는 있죠.
윤철수 위원
예, 전국에서 다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관할구역 하면 충남에만 있을 뿐이지, 수도권에서도 온다고 하면 받아줘야, 돈만 받고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제한은 안 했어요. 타도사람 제한하는 건 없어요, 홍성도.
윤철수 위원
그렇죠? 제한하는 건 없죠? 무조건 들어오면 다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윤철수 위원
이 결과상으로 홍성 화장장에서 시군 화장 사용현황을 보면 천안시가 24.3%, 보령시가 22.2%, 아산시가 27.9%, 서산시가 16.1%이거든요. 이제 공주가 9.8%인데 공주는 아마 대전하고 가깝기 때문에 대전으로 가는것 같은 예측이 들고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윤철수 위원
그럼 이 비율로 본다고 할때 우리 서산의 화장율이 오히려 군단위 예산군이나 태안군보다도 적거든요. 홍성군보다도 적다 이거죠. 적은데 혹시 타 지역에선 화장에 대한 그 이런 문화에 대한 선도하고 계도하는 이런 사업같은 거 연구하는 실적 같은 거 혹시 입수한 거 있습니까, 혹시?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지금 도내에서는 몇 군데 이제 공주, 몇 군데 한 두군데가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화장장려금 지급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산시하고 공주시 두 군데고요.
윤철수 위원
예, 화장장려금 우리는 그게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윤철수 위원
아산시하고 공주시 두 군데는 화장장려를 한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납골묘 설치. 아산시하고 공주시가 납골묘 설치 지원시책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윤철수 위원
지원시책에 주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저거죠. 예산 보존 해주는 건데요, 납골 안치수에 따라서 6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지원을 해주고 아산시는, 공주시는 시설규모가 80기 이상 안치 가능하도록 해서 20구 이상 안치 했을 때 개소당 500만원. 이런 지원 시책이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앞으로 우리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화장율이 자꾸 저조한 이유가 그런 부분도 하나의 차이가 있다고 결과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밖에 없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윤철수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화장문화는 어차피 가야 되는 길이라고 현재 정서상의 문제 때문에 누가 선뜻 못 꺼내는 건데 어차피 가야될 길이라면 선도하고 계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앞서가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든가 앞으로 먼 미래를 걱정하는 이런 입장에서 선도해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보고요. 이게 지금 홍성 화장장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이쪽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장장이한테 주는 예산 지급해 주는 게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있습니다. 부담금 있어요.
윤철수 위원
무슨 금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시군별로 부담금이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부담금이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것이 부담금이 얼마씩. 저희도 서산시도 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철수 위원
그러면 이게 충남도내에서 다 똑같이 다 부담금을 내 놓는 겁니까? 아니면 화장장을 이용하는 숫자에 비례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니요.
윤철수 위원
그렇진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시군별로.
윤철수 위원
아니, 시군별로 다 내놓는데. 홍성 화장장은 충남권내에 있기 때문에 충남 거기서 사용하는 시군은 다 서산시도 내놓고 다른 시군도 내놓지 않겠느냐, 거기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윤철수 위원
내놓을 때 내놓는 금액은 화장장을 사용하는 숫자에 비례해서 금액이 설정되는 건가 아니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각 시군이 내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거 결정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시장 군수님들 회의가 있어요, 협의회. 그 협의회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시군은 얼마, 어느 시군은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부담 해 가지고 도에다가 내면은 도에서 홍성군에다가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윤철수 위원
그래서 그 기준이 시군별에 인구기준이라든가 아니면 화장장을 이용하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글쎄요, 그 기준은 어디다 기준을 두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대부분 그렇다고 일단 예측을 하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화장장의 홍성군에 화장장이 서 가지고 홍성군의 화장으로 인한 세수수입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파악을 하세요? 서산시에서 얼마나 내 놓고 있습니까? 부담금을.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저희가 부담금이 2억 5천인가, 제가 자세히 기억은 못하지만.
윤철수 위원
2억이면 15개 시군으로 한다면 약 30억 정도가 된다고 통계상으로 보면.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게 되겠죠.
윤철수 위원
화장장을 하나 놓음으로 30억이라는 세수입이 생겼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부담금이 홍성 화장장을 각 시군에다가 부담을 해서 한 30억 정도 대충 계산을 하면 그것은 홍성 화장장을 현대화 시설로 바꾸는 과정에서 각 시군에다가 부담을 한 거요. 그래서 이게 홍성군에서 도비 지원 약간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홍성군에서 현대화시설 지금 시설가지고는 충남관내에 있는 이 화장현황을 다 수용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도에 건의해 가지고 도에서는 시장군수협의회에다가 부의를 해가지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홍성화장장 현대화 시설하는 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윤철수 위원
이게 시설만 하는 부담금이 절대로 아닐 겁니다. 부담금이 해마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번 주고 말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한번 하고 끝났어요.
윤철수 위원
그러면 그 홍성군 화장장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다른 지역은 못 받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신준범 위원
매년 나갑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니요, 부담금은 금년까지로 끝난 거요.
윤철수 위원
그럼 시설하기 위한 거라면 지역주민한테 어떤 혜택같은 것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도....

(장 내 소 란)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러니까 홍성 화장장을 현대화 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에게 무슨 보상 그 범위 내에서 뭔가 있었겠죠.
윤철수 위원
거기에 같이 포함돼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문제까지는 저희가 알 바도 없고.
신준범 위원
지금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홍성 화장장에 우리 시군비용을 부담했는데, 올해까지 끝났다?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신준범 위원
아, 그럼 내년부터는 없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그게 현대화 시설하느라고 부담한 거예요.
신준범 위원
어쨌든간에 홍성 화장장에 관련되는 예산은 더 이상은....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부담금은.
신준범 위원
부담금은 없어진다?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지금 알기로는 금년도까지 부담한 거요.
신준범 위원
그 문제는 예산과 수반되는 거니까 우리가 깊이 알 바는 없지만은 저희가 파악하는 걸로 해서는 부담금이 1, 2년으로....
윤철수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사회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잘 깊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혹시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어차피 화장문화를 우리가 선도해 나가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수입같은 부분도 생각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좀 따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
입니다.본 위원이 지난 2003년도에 화장하고 납골문제 때문에 시정질문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시가 화장 비율이 낮다 그래서 이걸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논산이라든가 이쪽에는 화장 그 장려금이라든지 납골당 그 지원비를 지원한다,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 해보겠다, 또 특히나 시범지역으로 읍면 단위에 그 납골당을 한 두개 정도를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매장문화를 화장문화 쪽으로 이렇게 개선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검토라든지 어떤 시행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기억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아주 적극적으로 시도는....
김완경 위원
그게 지금 1년이 넘었거든요. 예? 그거 뭐 시정질문하고 아무 사무감사를 해가지고 개선방향으로 나간다든지 뭐를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그때그때 넘기고 말으면 하나의 뭐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서산이 지금 화장율이 낮은 이유가 어떤 국민 정서도 있겠지만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한다든지 어떤 지원을 다만 한다든지 이런 쪽의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 시민의 어떤 자율적인 것에만 맡기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들은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면 검토해 가지고 과연 타당성이 있다면 시행을 해 주시고, 타당치 않는다 하면 그쪽에 대한 어떤 뭐가 돼야지 그 시정질문하고 사무감사를 하고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이게. 과장님 분명 그렇게 말씀하신게 저는 기억나거든요. 그 회의록을 보면 나오겠지만.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 시민에게 맡길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시에서도 그쪽에 어떤 장려금이라든지 또는 읍면에 납골당 설치하는데 보조를 한다든지 이런쪽에 적극적인 행정이 돼야 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 화장이라고 그러면 지금 화장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은 추세가 묘를 안 만들고 납골도 안 시키고, 그냥 뭐 뿌리는 쪽의 화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서 화장을 해 가지고 밖에서 납골한다든지 또는 매장을 한다든지 이것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화장 단순하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화장은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걸로. 납골을 하시는 분도 있고, 갖다가 화장해서 갖다가 뿌려서 없애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김완경 위원
다시 매장하는 분도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매장도 될 수 있겠죠, 예.
김완경 위원
그럼 화장의 어떤 전체적인 의미는 없네? 이게 총괄적으로 전부 뿌렸다는 거는 아니네. 화장 내지는 납골.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화장을 하면은 지금 몇 가지로 나올 수가 있냐면 납골로 시설로 들어가는 화장해서 들어가는 걸로 하고, 화장해서 그냥 갖다 어떤 일정한 장소에 뿌려서 없애는 방법하고, 또 어떤 경우는 화장해서 납골된 상태를 갖다 매장하는 경우 그 매장은 별로 많이 차지는 않겠죠.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시고 제 생각도 이제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아까대로 장려금을 지원한다든지 어떤 화장쪽으로 매장보다는 그쪽의 어떤 뭔가는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그렇게 좀 시민한테 홍보도 좀 하고 지원하고 마찬가지로 납골당 같은 것도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연구 검토를 해서라도 어떤 그 뭐가 나와야지, 작년 얘기와 똑같고 똑같은 질문이 나오고 한다면은 아무런 소득이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말씀만 하고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저희 집도 지금 고민입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화장하라 그러고 저나 형님은 받아들이기 곤란한 문제인데 그런데 제가 몇 년전인가부터 아버님,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어떤 뉴스인가에서 접한 적이 있어요.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희들 나이 또래 한 40대 정도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1천명인가 했는데 95% 이상이 부모는 매장, 또 반대로 95% 이상이 본인은 화장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래는 전부 화장을 해야 되는데 부모는 매장 선호가 이렇게 됐거든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끌고 조성시키면은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 얼마든지 화장하는 문화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위원장 이문석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2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문석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2번, 8페이지, 박상무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53번 없으면 54번 12페이지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예,
신준범 위원
입니다. 우리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우리 서산에서 사회문제가 된 건들이 얼마나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가정폭력은 저희한테 신고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된 거는 신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한 사항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신준범 위원
지난번 법적사안 되가지고 그냥 처벌되고 이런거 뿐이지.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내용적으로는 있었는데 저희한테 신고해서 처리된 사항은 없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런건 없다고요? 뭐 이런 문제를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기 가정이라고 해서 지원비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 어떻게 운영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거를 그 가정폭력 상담소가 조그맣게 운영이 되던 것이 금년 들어서부터 확대 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쉼터 운영 또 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그 가정폭력 상담소가 확대 돼서 지금 이전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활동을 해 주는데 쉼터인데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한 3일 이내로 해 가지고 위기가정이 발생이 되면은 숙식제공 해 가면서 데려다가 교화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많은 부분 화해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위기가정을 해소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아주 많이 적극적으로 많이 이용이 될 것 같고요, 또 이 업무를 다루고 있는 상담소장이 열심히 하고 있어서 또 그 주위에서도 많이 도와주는 자원봉사도 많이 있고 해서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 활성화는 당연히 잘 좀 운영해서 활성화 좀 돼야 되고 또 특히 그이전에 가정폭력이 없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거와 연관된 복지문제인데요. 연관되어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우리 지금 수당 문제, 이것까지 연관이 됩니다. 한 분야만 떼어가지고 얘기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연관이 쭉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 위기가정이 되가지고 예산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조금씩 지원해 주는 문제, 뭐 지금 보면은 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해가지고 또 뭐 주는 거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런 문제 그거는 그 차상위계층 이라는 것도 또한 이게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야될 부분이지, 어떻게 보면 불우이웃돕기 식으로 연말쯤 되면은 몇 푼 갖다 집어 던져주고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응급적으로 조치....
신준범 위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참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없게 하는 것이 복지의 접근이다. 왜냐 하면은 무슨 불우이웃돕기 하는 형태의 만들어지는 형태 특히나 행정에서 주면서 말요, 우리 일반 사회 운동에서 봉사로 접근 해서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지만 행정에서 하는 그 행정위가 불우이웃돕기 하듯이 일시적인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하는 이런 행위들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 바로 이게 복지분야로 접목이 돼서 와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차상위계층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불우이웃돕기하듯이 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게 우리 현실인데, 그걸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정말로 행정에서 보살펴줄 수 있는 복지여건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런데, 85세 노인들 일률적으로 그냥 뭐 잘 살든 말든 굶어죽든, 가서 어떤 사람은 배 터져 죽든 상관없이 준다고 하는 것이 우선이요. 아니면 이렇게 진짜 불우이웃돕기 하듯이 받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말요, 이런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뭐가 우선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복지를 완전하게 전반적으로 실시해서 완전한 복지를 할려고 하면 이거는 참 불가능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층별이라든지, 또는 부분별이라든지 이렇게 한 시스템을 운영을 하다보면은 요 부분에서도 하고 저 부분에서도 하고 또 그런 부분을 하다보면은 전체적인 종합복지가 시스템이 구성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신준범 위원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 답변하는 걸 보면서 이게 우리 복지문화의 무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예요. 뭐냐하면은 복지는 완벽한 복지는 없습니다. 저도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요, 완벽한 복지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복지라는 것이 우리 여건에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복지정책위도 마찬가지로. 선진국이 하니까 무조건 맞다라고도 할 수 없는 거고, 어디가 좋게 하는데 거기에 좋은 거니까 우리도 따라서 가자 이것은 우리 돈이라는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건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지인데 그렇다면 우선 순위가 정해진다 이거요. 예? 우선순위가. 그런데 그냥 이런 어려운 문제 차상위계층의 지금 불우이웃돕기식으로 하는 이 실태속에서 정말로 일률적으로 그냥, 참 아까 얘기했듯이 배 터지는 사람이나 배 굶는 사람이나 똑같이 지급하는 이런 정책으로 가는 것이 정말 복지정책의 접근인가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규 위원
예,
정윤규 위원
입니다.거기 제가 사무감사자료를 낸 위기가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셔서 위기가정이나 가정폭력이나 다 똑같은 어려운 입장인데, 그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상대가 되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나를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저희가 이제 교육도 실시를 많이 하고요, 또 각 단체 이런데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지역신문이라든지 뭐 이런데에 저희가 의뢰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리후렛이나 또는 책자라든지 이런것을 발행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윤규 위원
가정폭력이나 위기 가정 사실은 이게 돌발상황에 의해서 될 수 있거든, 이게 뭐 가정이 어렵다거나 그런게 아니고 위기 가정도 그렇고 등등 꼭 무슨 영세성이라거나 어려워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 부잣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러니까 그 방면에서 어떻게 대처를 빨리 해서 알게끔 해서 해야되니까 사고의 미연에 예방이 되는 거지, 되고 나서 무슨 관리라든가 뭐 보다도 아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방책을 우선 홍보가 잘 돼서 어떠한 계통으로든 홍보가 되든, 무슨 단체였든 또는 행정적으로였든 해서 그렇게 사전에 방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아까 왜 불우이웃돕기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을 진짜 최대한 억제해야 된다. 행정에서 하는 만큼은 자꾸 그 얘기를 하냐면 정말 웃지도 않는 불우이웃돕기가 돼 버렸어요. 지금 결과적으로 국비예산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선정을 하면서 보면은 그냥 뭐 개념도 없어 개념도. 어떻게 보면 위기가정이라는 정확한 개념도 없고. 차상위계층이라는 부분도 개념도 없고, 그냥 따라서 누가 얘기 한마디하면은 그냥 쭉 갖다 돈 갖다 집어 던져주고, 또 다른 사람 누가 거기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하고 시장님한테 전화 한마디하면 시장님 돈 가지고 쫄래쫄래 쫓아가고, 그리고 사진 찍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건 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안 그렇긴 뭐가 안 그렇습니까? 지금 돈주는데 시장님 몇 군데인지 자료요구 한번 해 볼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개념은 분명히 뚜렷이 있고요.
신준범 위원
거기 돈주러 가서 사진 찍은 데가 몇 군데인가 자료요구 한번 해 볼까요? 그렇게 찾아 쫓아가지 않을려니까 그러는 거지. 그게 우리 현실의 운영상태라 이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받는 사람도 기분이 상당히 나빠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저 이런 업무를 담당해 가지고 하는 실무자로서는 신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대단히 불만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열심히 하고 착오없이 잘하고 있는데 그걸 형편없는 업무처리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오셔서 한번 보시던지요.
신준범 위원
그래서 바로 이런 받는 사람도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그 참 아까 우리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긴급가정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예방 하는게 더 중요하고, 또 긴급가정이 생겼을 때 정말로 업무체계나 이런 체계가 되가지고 빨리 그런 분들이 위기가정에서 넘어설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의 어떤 부분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은 영세민이라는 얘기이거든요. 예?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 생활보호대상자일 경우에는 법적으로나 이런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못 들어가고 그러면서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실제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바로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 우리시 자체로 국가에서 하는것이 생활보호대상자이니까 우리시 자체로 복지쪽으로 접근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고민해 주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추가질의 하실 분.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예,
오세호 위원
입니다. 가정폭력 상담소가 어디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지금은 서령고등학교 가다보면은 대림아파트 맞은 편에 보면 여기서 서령고등학교 가는 방향으로 가시면 오른쪽에 대림아파트 그 앞에 3층 건물인가 있어요, 새로 지은 건물. 거기로 이사했습니다. 임대해서.
오세호 위원
원래는 충남예식장 그 근처에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오세호 위원
그 엄소일씨인가?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오세호 위원
이게 민간 자원봉사 체제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보조해주거나 위수탁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닙니다.
오세호 위원
처음에는 이 엄소일 소장이 개인사업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개인으로 한 거였었어요, 개인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오세호 위원
민간 자원봉사체제로 했던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자원봉사체제는 그렇죠.
오세호 위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닐거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약간의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은 있었죠, 옛날엔.
오세호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오세호 위원
이게 가만히 제가 보니까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로 이사를 지금은 했고만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오세호 위원
전에는 그냥 혼자 개인이 그냥 하는 걸로 이렇게 알았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신고시설이거든요.
오세호 위원
예, 그런데 쉼터 임대가 보증금이죠? 6천만원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오세호 위원
이런것이 시에서 지원된 금액이죠? 사업비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이거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오세호 위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업내용이 굉장히 좋으네요.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알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이게 이제 제대로 적립이 됐습니다만 먼저는 그런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돼서 잘 몰랐었는데, 그렇게 해서 사무실도 거기로 옮기고 잘 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요구번호 55번, 16페이지.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예,
오세호 위원
입니다. 이 장애인 복지관을 위수탁을 할 때 그 장애인 위수탁 협약서에 관장이 지정이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이 장애인 복지관 관장은 그 수탁자 결정시에 장애인 복지관장을 우리가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수탁되면은 복지관장을 이 사람으로 하겠다 해서 내정을 해 갖고 신청을 애당초부터 합니다. 자격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장 내정자로 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수탁기관을 결정할 때에 심사 과정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오세호 위원
그러면은 이 복지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관장을 교체를 할려고 할때는 시에 어떤 보고나 아니면 승인을 받아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시에서 승인은 없고요.
오세호 위원
아니, 시에서 위탁을 해 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일단은 우선 우리가 위탁을 해 주면은 이제 수탁기관에서 장애인 복지관 운영하는데 그 복지관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복지관내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의결권,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장을 만약에 운영이 시원치않다 해서 이게 경질을 시켜야겠다라고 하면은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복지관장 해임건을 인증을 해서....
오세호 위원
그러면은 시에서는 한번 위탁해 놓으면 어떻게 운영하든 상관이 없다?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니죠, 그래서 지금 그 설명 드리는 거예요. 복지관장이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거쳐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장애인 복지관 운영할 자격이 없다 해서 하면은 수탁기관에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고하도록 돼 있느냐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까요, 방금.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거기에서 관장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겠다고 보고 받은 사실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보고는 했는데요, 절차가 안 되게 해서 수탁기관에서 맘대로 결정을 해서 온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인정을 안 해 준거죠.
오세호 위원
그러면은 현재 그 관장 둘로서 변칙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렇게 이로 인해서 서산시 장애자들이 무척이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냥 계속 이렇게 하고 가도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래서 먼저도 이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 계셨고 해서 그때도 말씀드린 사항이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제대로 하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장애인복지관 운영문제를 이대로 해서 어렵게 자꾸 끌고 간다 하면은 장애인 복지관 수탁관계를 우리가 해약할 수 밖에는 없다. 그렇게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또 날짜를 아주 못 박아서 12월 15일까지 장애인복지관을 정상화시키지 못하면은 해약하는 것으로 최종 결심을 해서 내보내는 그런 실정이고요. 또 그 동안에 그 피상적으로 봐 가지고서는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는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는 없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거기 가보면은 다 파트별로 해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장을 비롯해서 팀원들이 열심히 들 하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해서는 장애인에게 큰 피해는 가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는 겁니다.
오세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요, 지금 답변중에 큰 잘못된 것이 장애자들이 피해가 없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관장이 둘체제로 내식구 니식구 해서 따로따로 업무보고 하고 따로따로 업무 지시해서 나가는데 이게 잘못이 없단 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니요. 그렇게 지금....
오세호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예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글쎄, 장애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 사항, 이런 부분은 지금 현 유관장 체제하에 하고 있어요. 모든 부분이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 직원이....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글쎄, 그런....
오세호 위원
전직원이 하나의 지시를 받고 하나에게 보고를 하고 업무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해야 수행을 해야 맞는 거지 둘체제로 따로 받고 한팀은 따로하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요. 잘못 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사회복지법인 서림복지원 대표가 임석로씨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오세호 위원
이게 원장이 바뀌고 대표는 그냥 그러면 임석로씨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원장, 대표 다 임석로씨예요. 얼마전까지 아들 임태성씨로 되어 있었는데 얼마전에 바뀌었습니다.
오세호 위원
또 바꿨다니까. 참! 그렇게 하고 운영위원회 의결없이 신임관장을 임명한 이 상태라는 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일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절차상으로 안 맞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런걸 집어서 잘못돼 갖고 잘못 운영하고 있으면 자꾸 오래 갈것이 뭐 있습니까? 얼른 수탁을 해약을 해버리고 다른 기관 선정을 해서 주어서 정상으로 가게 하는 것이 옳은 거지 이렇게 하고 이 지금 다 보셨겠지만 시청 게시판이나 의회 게시판 어디에 보면은 매일 도배합니다, 도배를 이걸로. 그런데 어떻게 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무슨 대답이라도 해주던지 해야지 날마다 수수방관하고 가만히 있으니 이러니까 자꾸 의구심만 증폭되고 말야....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 본 위원이 수탁기관을 선정을 할 때 심의위원이었습니다, 저도.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그때 위원하셨죠?
오세호 위원
그때 심의위원으로 있었는데 우리는 누가 심의위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서야 만나서 누가 심의위원인지 알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게 하셨어요.
오세호 위원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보니까 대학교수도 있고 누구도 있고 여북 잘해서 했으랴 하고서는 했는데 지금 그 임태성씨! 임석로씨 자제분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오세호 위원
임태성씨가 대학교수로 거기 순천향대학교 교수로 근무했던 거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잘 모르겠는데요.
오세호 위원
그러면 그것이 인터넷상에서 그런 것이 다 공개되고 했는데도 아무런 조사도 안 해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저희야 뭐 그 사람 신변에 대해서는....
오세호 위원
이것참 큰 문제구만, 큰 문제야. 아니 시에서 해줘서 관리 감독을 해야할 처지에서 그 심사위원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심사를 해가지고 수탁을 서림복지원으로 가게 됐는데 그것을 인터넷상으로 떠 있는데도 조사도 안 해보고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니, 임태성씨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오세호 위원
아, 임태성씨가 서림복지원 원장이었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당시에 그랬죠.
오세호 위원
그러면은 심사위원이 임태성씨하고 심사위원이 같은 대학에 교수였다면 이 사람이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 임태성씨하고요?
오세호 위원
아니 심사위원이 임태성씨하고 같은 대학교수였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에....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때 당시 임태성씨가 거기 교수였다는건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임태성씨 동료가....
오세호 위원
심사위원이 아니라 같은 대학교수가 교수가 심사위원이 됐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심사위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엄밀히 따져보면은 그런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했으니까 그 사람이 당연히 객관적으로 볼 때 내 친구가 하는데 거기다 점수를 후하게 줘서 거기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충분한 뭐가 되잖아요? 성립이....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염려는 되네요. 그런데....
오세호 위원
염려가 아니라 이거 보시죠. 요 전에도....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게까지는...
오세호 위원
과장님 봐요. 전에 한서대학교에서 수탁이 됐다가 위탁이 됐다가 왜 다시 안됐습니까? 이게. 심사위원이 부적격 한다고 해서 다시 안 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때도 심사위원 부적격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안했고..., 아니 얘기는....
오세호 위원
그 해지요건이 심사위원이....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해지한 거 아니고 오위원님! 한서대학교는 포기한 거예요. 포기!
오세호 위원
그랬어요, 포기했어요? 이것 때문에 사회적인 무리가 나오고 하니까 또 심사위원 선정하는 규정이 그런 사람은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되도록 이면 피해야죠.
오세호 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렇게 됐으니까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런 것이 인터넷상에 그런 것이 뜨고 이랬으면은 사실이 그랬나라고 조사라도 해보고 알라고 노력을 했어야지, 그래서 잘 못됐으면 잘못된대로 빨리 이걸 시정을 해나갈라고 해야지 우리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놔두고 있으면 어떡하냔 말이예요. 이걸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위탁이야 지금 전부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된 사항인데 지금 와서 그걸 하면 뭐 해요. 그리고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규정에 없는 것도 아니고....
오세호 위원
심사위원들을 누가 선정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저희가 시장님 위촉해서 드린 거 아니겠어요?
오세호 위원
그랬는데, 그게 그러게 잘못된단 말이죠, 내 얘기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근데 지금 오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럴 염려 사항은 있지만은 그게 잘못된 부분은 아니란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지인이라고 그런 것까지 다 하면 어떻게 할 사람이 위원하실 분이 어디 있어요?
오세호 위원
난 참 답답하네. 어떻게 해서 그게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 된건데, 그때는 모르고 했으니 내 얘기는 잘 못된거 잘못됐지 어떻게 할거냐고 묻는 건 아니고 그건 틀림없이 심사위원 선정이 잘 못 된 겁니다. 잘못 됐으니 늦게라도 알았으면 이걸 어떻게 그걸 알고 난 뒤라도 조치를 할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지,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하냔 말이예요. 그렇게 하고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무리가 꼭 얼마나 일어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부분은....
오세호 위원
그랬으면은 매일 게시판에 도배하다시피 하는데도 시에서는 어떠한 일언반구 한번도 여기에 성의를 보여 주는 게 없어요.
신준범 위원
저기요. 지금 아마 복지관계가지고는 우리 행정에서 할 얘기가 없을 거 같아요. 상황은..., 시정질문 때도 질타를 했고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관리차원에서 그 얘기는 돼야 되고, 되는데 이게 해결방안을 빨리 수습해야 되겠다 그게 우선인거 같아요. 12월 15일까지 마지막 통보를 했다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신준범 위원
그러면 12월 15일이면은 완전히 끝나는거 아닙니까? 정상화 안되면은 12월 16일이든지 언제 해지, 해약을 해버리고 바로 정상화 들어가면 될거 아니예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해약절차를 밟아서 해야죠.
신준범 위원
또 해약절차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 그부분은....
신준범 위원
또 1년 가나?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협약서에 있기 때문에 협약서에 보면은 3개월 이내로 저거 하도록 협약서에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신준범 위원
3개월 이내라는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먼저도 한번....
신준범 위원
그럼 3개월 이내에 조정을 해가지고 한다는거 아니예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게 이제 협약서를 보면은 14조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갑 또는 을이 위탁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일 3월 이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절차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잘 이행해 나갈라고 하는 거죠.
신준범 위원
통보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오세호 위원
다른 규정이 그런 거 말고 위탁을 해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니예요, 또?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게 협약서예요. 둘이, 양자 그 계약에 의해서 그런 거니까.
오세호 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을 안했을 때는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러니까 그 조치를 할려고 하니까 우리가 해약조치를 할려고 하는데 해약조치를 하자니까 협약이 해지를 할려면 이런 절차를 밟어라 하는 협약서에 있거든요. 이 절차는 밟아야죠.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복지관 측에 서면으로 통보를 한게 언제입니까? 날짜가? 제일 처음에 한 거?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것이 9월 5일인가요? 이렇게 돼죠.
윤철수 위원
9월 5일!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그렇게 하고서 최종적으로 한 것이 몇 일날이야? 11월 5일날 했고....
윤철수 위원
최종적은 뭐고 저거 또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일자를 정해서 12월 15일까지 정상화를 해라.
윤철수 위원
그러니까 3개월 이전까지는 이런 통보를 하고 최소한도 3개월 최소한에 숫자 아닙니까? 3개월 이후에 가서 해약조치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맨 먼저 조치한 부분이 9월 5일날 여기서 했다는 거 아니예요? 그럼 최소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약을 할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12월 5일날 까지는 넘어서 절차를 밟아야겠네요? 그죠? 3개월을 충족할려면? 근데 지금 저 오세호 위원님이 감사자료를 요청을 해서 시정질문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가 앞으로 시에서 위수탁 행정에 있어서 더군다나 장애인 복지관에 관련해서 문제점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게 한 3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대안을 좀 말씀드릴께요. 오세호 위원님이 심의위원회가 됐던 뭐가 됐던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를 가보면 위원들은 의회에서 추천 받아 가지 않습니까? 그럼 사전에 그 위원들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위원이든 갑니다, 사실은. 미리 알고 가는 적은 없어요. 오위원님! 위원회에 여러 차례 가보셨지만 처음부터 알고 간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위원회에 심의위원회가 됐든 무슨 위원회가 됐든 그 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업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위원회에서 제척대상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리고, 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하더라도 간접적으로도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본인이 양심적으로 그만 두던가? 아마 시에서도 그걸 위원들을 선정할 때 극히 챙겨서 좀 하시던가? 이렇게 해야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오위원님 요즘 인터넷 게시판에 떠 올랐더만요. 임태성 그 원장님이 순천향대학에 교수로 나가시면서 같은 과에 교수가 거기 심의위원회로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게 시비 거리인데, 그 양반은 이해관계가 어떻든간에 임태성씨가 순천향대학에서 신청했던 것이 아니고 서림복지관에서 신청한 거기 때문에 그 과에 교수가 여기 위원으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거는 사실 좀 이 자리에서 그렇다고 보고요. 물론 시비거리는 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제적사유다 라고 하면 제적사유에 적용되는 법령이 따로 있습니까? 어디까지 범위를 두고 있어요, 그게? 그게 관례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게 제한하는 법령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거는 제가 법령은 그것까지는 안 찾아봤는데요. 저희 그 위탁업무를 처리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챙겨봐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 실무선에서부터 윗분들까지 보고드리기를 제척사항은 있어야 될거 같다 하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구성한 겁니다.
윤철수 위원
자체규정으로 그냥 하신 겁니까? 그러면 상위법령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데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런거는 안 찾아봤어요.
윤철수 위원
없어요? 안 찾아봤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일부분은 있을 테지만....
윤철수 위원
그것 좀 한번 법령에 찾아보시고요,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책임이 시한테 큰 겁니다. 만약에 없다면. 왜 그런가 하면 적어도 위원들 추천하는 모든 권한은 시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들 할때는 각별히 신경 쓰셔서 위원들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순천향대학까지 그게 연결된 구조는 뭐였었지요? 그 부분 얘기를 하자면 그 임태성씨가 근무 하셨던 교수로 나가셨던 강의를 나가셨던 순천향 대학 교수가 여기 서산 한서대학이나 이런데 같은 과가 없어서 그런건지 전문가를 찾다보니까 거기까지 간 건지 애초에 순천향대학 교수를 위원으로 추천한 그 배경은 뭐였냐는 거지, 시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전문가를 찾다보니까요, 찾다보니까 한서대학교 교수님들도 몇 분이 계신데요. 여러 가지가 연결이 되고 연관이 되고 해서 이런 부분을 제척을 하다보니까 순천향대학교, 공주대학교, 충남도내에 있는 각 대학이 장애인 복지관 위탁사무를 심의 할만한 그런 학과가 있는 학교를 쫓아 다니다 보니까 순천향대학교....
윤철수 위원
예, 전문가를 찾다보니까 근처에 있는 한서대학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러실 수도 있다고 들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학교를 찾다보니까 충남도내에 있는 순천향대학교도 찾았고 공주대학교, 여러 대학교를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찾은데까지는 상당히 전문가가 이 지역에 없다면 그렇게 해서 찾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 문제가 문제 거리가 붉어져 나온 상황에서 시에서 그 부분까지 굳이 욕심대로 얘기하자면 덜 챙겼지 않느냐는 부분은 여전히 말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복지관에서 관장을 자기들이 임의로 관장을 임명을 해서 데리고 나온 관장이 두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지금 시 측에서는 운영위원회에 규정에 입각해서 이것이 규정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저쪽 측에서는 위 수탁 계약을 떠나서 운영위원회 규정을 떠나서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는 이것이 타당하다고 적법하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 상위법에 내용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상위법은 법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 지침으로 있는데 포괄적으로 돼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해서 그 지침에는 운영위원 두어서 운영위원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해놓고선 거기에서는 포괄적으로 해놨는데 그 부분만 가지고 지침 보건복지부에 지침 그것만 가지고선 거기서 얘기가....
윤철수 위원
지침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림복지관에서 자기들이 관장을 정해도 된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지침을...,

자 그렇게 하고요, 그거는. 현 상황이라기 보다 객관적 상황에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 되어 있죠? 운영위원회가. 예?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위원은 누가 추천을 합니까? 추천 주체가 누구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수탁기관에서...
윤철수 위원
수탁기관에서 10명을 다 추천해서 시로부터 승인받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윤철수 위원
운영위원 열 분을 추천해가지고 받는 거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윤철수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수탁기관에서 추천을 하면은 시장이 위촉해 주도록 돼있어요.
윤철수 위원
그렇다면 성격상 운영위원 열 분들이 다 수탁기관하고 가까운 분들로 구성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윤철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이게 분명히 사회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들 측근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됐을 텐데 아무리 측근이 있던 뭐던 잘 아는 사람들로 구성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운영회때 반밖에 나와서 의견정족수가 안 되가지고선 파행적인 운영된 부분도 운영위원들이 서림복지관하고 잘 알아서 거기에 추천이 돼서 위촉이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심적인 부담이나 이런걸 느꼈으면 거기에 참석을 하지 못했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그 자체에는 일단 사회에 여론적인 마녀사냥 쪽이 아니라 이건 근본적인 틀이 잘못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관장이 운영위원회에 운영규정의 20조에 보면 관장에 임명권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수탁기관에서 임명을 하고요, 의결을 거쳐서. 그렇죠?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고 그 직원은 직원에 임명은 관장에 권한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근데, 지금 현저히 나타나 있는 상황을 보면 관장은 그냥 거덜만 되어 있지 실제로 나타난 현상이, 직원들이 임명이 권리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데 그 권리를 스스로 관장이 포기한 거예요, 아니면 그 쪽에서 월권을 한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간에 그것도 규정상에서 상당히 위배가 된 거 같고요. 그렇다면 관장에 해임도 운영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해임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관장에 해임을 관장에 임명권을 운영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 구조가 조금 모순이 있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관장이 위원장으로 앉아 있죠? 관장이 위원장 아닙니까? 운영위원회 관장이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있는 그 위원회에서 관장이 운영위원장으로 앉아 있을 때 그 양반에 해임이라든가 파면을 결정할 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어디 입장에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관장이라는 자리는 그 의결을 구조가 운영위원회이고 임명권도 가지고 있는데 관장이라는 사람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자기에 여러 가지 신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되는데 그 양반을 운영위원장으로 앉혔다 라는 것은 어쩌면 복지관 측에서도 결정하는데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 규정자체가 상당히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부분은 앞으로 연구를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윤철수 위원
연구해야 될 과제일 거 같아요.
신준범 위원
이제 줄이죠. 왜냐면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 맞는 부분인데 운영회에 상황으로 가는거 같아요. 지금 당장 문제는 뭐냐 하면 복지관에 문제가 터졌는데 우리 위원님들 주문하는게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됐으면 빨리 해지 시키고서 정상화시키고서 다른데로 대체해서라도 정상화 시켜라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 대두되는 문제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또한 계약한걸 해지시키는 것도 부분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행정에서는 불법적으로 막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나중에 가서 거기서 소송까지 갔을적에 할 수 있는 논쟁들이 사실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논의할 사항은 아닌거 같고 여기서 협약 해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협약서를 제가 따로 봤는데 이 협약서에 의하면은 12월 15일?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신준범 위원
12월 15일이면 끝나요. 해지시켜야 합니다. 왜그러냐면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협약인 해지 갑 또는 을이 위탁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일! 예정일이라는 게 뭐냐하면은 해지 시키고자 하는 예정일이예요. 그죠? 그러니까 9월 25일날 처음 공문을 보냈다면서요? 예정일이 지금 온게 12월 15일이예요. 그러니까 3월 이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 통보하여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결과적으로 협의를 했단 말 아닙니까? 통보를 통해서,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신준범 위원
3개월 이전에 통보를 했어요. 이러이러해서 해지를 한다 그러니까 12월 15일 이라는 거예요? 날짜가. 그러면 12월 15일까지 협약이 됐던가? 협약이 돼서 정상화 됐다라고 시에서 인정해 줘가지고 그래서 그대로 운영이 되던가 아니면 시에서 볼 때 판단에 정상화가 안됐다라고 판단하면은 바로 해지시키면 되요. 이 협약서에 있어요, 이게. 12월 15일이면 해지야.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시에서 분명하게 정상화시키겠다는 개념이 있다 라면은 그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정상화시켜야 하고 12월 15일까지, 안 될거 같다 라면 15일 날로 딱 끊어서 해지를 시켜버리십시오. 그러고 나서 소송준비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잘 알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거 소송이 들어오면은 그때 가서 소송을 통해가지고 법률적인 해석은 그때 가서 할 일이예요. 그러니까 해지요건에서는 분명히 3개월이면 됩니다. 3개월이면 되니까, 통보 3개월 전에 했으니까 그 마지막 날이 12월 15일이니까 15일날 가가지고 그 날 딱 지나면은 시에서는 해지 통보를 해버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알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법률적으로 소송으로 해결해요.
윤철수 위원
지금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설치 운영이라고 하는 이런 법령에 목적이 목적사항에서 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통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재활 시설에 운영상 일관성 유지 및 사업에 효율성 유지를 도모한다 라고만 돼있지, 그리고 그 밑에 단서 조항이 뭐냐면 개별시설 운영지침에서 별도로 명시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공통지침을 운영한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그렇다면 운영지침이라는 것이 운영규정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여기서?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럼 운영규정으로 보는 거라면 운영규정이 이게 있을 경우에는 상위법이 운영규정 내에 상위법이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공통지침이 그것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상위법에 위배된 하위 규정이나 법은 인정될 수가 없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윤철수 위원
구체적으로 저쪽 복지관 측에서 주장하는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쪽에서 자꾸 그걸 보고가 나오니까 요 부분 법령 해석을 정확하게 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방측면에서도 좋고요. 방어하기 위한 논리도 좋고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주장에 논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한 운용 규정상에 나와 있는 상황자체가 상위법에 위배된다, 그들의 주장은 그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얘기는 없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단순히 이 부분만 가져와서 우린 이것만 적용했다, 여기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지침에서. 이제 이건 지침이거든요.
위원장 이문석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문석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5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운영위원회 규정중에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해서 추천하겠끔 돼있지 않습니까? 근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될 많은 내용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관장의 임면에 관련된 사항....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한은 관장이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 내지는 운영위원장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적 자문을 한번 하시고요. 지금 서림복지원 측에서 주장하는 상위법에 대한 논리 지침이었든 상위법이었던 그들이 생각하는 논리 자체가 어쩌면 그 부분이 함정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확실히 더 하시고 시에서 장애인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요구번호 56번 20페이지입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
입니다. 지금 2005년도에 연료비가 좀 인상 됐나요? 지원액이?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내년도요?
김완경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지금 예산 저희가 계상해서 올리기는 인상하는 걸로 올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개소당 운영비 그러니까 경로당 개소당 운영비를 월 1만원정도 올리는 거로 계산을 해서 올렸고요. 난방비를 10만원 정도 올리는 것으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금년도에 난방비하고 유지비하고 110만원 했잖아요? 110만원?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122만원 정도.
김완경 위원
122만원요? 그럼 12만원....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난방비는 금년도꺼 말씀하세요? 2004년도?
김완경 위원
2004년도에는 11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얼마쯤 인상했냐 이거죠.
위원장 이문석
예정된 금액 같은 거 금방금방 안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금년도에 122만원....
김완경 위원
지금 현재 112만원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122만원....
김완경 위원
현재 2004년도가?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2004년도....
김완경 위원
그럼 2005년도는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래서 144만원요.
김완경 위원
그래서 지금 유류대가 엄청나게 인상됐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조금....
김완경 위원
근데 아까대로 유류대가 엄청나게 인상이 됐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도 한도가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제 생각에는 신문이나 이런걸 보면은 경로당 유류 보내기 운동 이런걸 펼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과 쪽에서 시보 등을 통해서 경로당 유류 보내기 운동 같은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부족한 연료를 어려운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뭐 다른 방법,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뭐 보내기요?
김완경 위원
유류대 보내기, 난방비 보내기 운동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시비로 지원을 완벽하게 안 된다면 다른 방법 유류 보내기 운동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이 있나요? 꼭 부족한걸 시비로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이 한정이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사회복지과 쪽에서 특별하게 난방비 대책을 위해서 어떤 독특한 아이디어라든가 어떤 생각을 갖고는 있는가? 그걸 물어 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저희가 대책 강구한 것은 노인회 운영 경로당 운영하는데 연료비하고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늘 그 단체에서 말씀들이 계시고 또 위원님들이 각별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예산적 지원을 생각을 했지 다른 방법 강구하려고 한적은 없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노인 일감이라든지 이런쪽에 부대적인 사업, 일감 갖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을 확보해서 나름대로 그 분들한테 일을 시키고 난방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도 강구했으면, 사회과에서 조금 주도적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쪽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근데 조금 기우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부서에서는 어려운데 대한 지원하는 것을 상조적인 역할을 직접 하지 못하도록 기부금, 품 이런거 등등해가지고 물패 같은 것도 맘대로 수탁 받아가지고 나눠주고 이러는 것은 되도록 금하도록....
김완경 위원
되도록 안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안되는 겁니다. 사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품도 공동모금회에다 보고를 해서 일단 거친 다음에 우리한테 배당이 되면 우리가 나눠주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그런 활동을 벌이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질문하고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노인회분회가 15개 있잖아요? 15개.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노인회분회요?
김완경 위원
노인회분회가 그럼 지금 독립돼 있는 분회가 몇 개예요? 독립적으로 분회만 유지하는 경로당이?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경로당 하고 분립됐다는 얘기죠? 15개소 중에서 지금 6개소만 대산, 부석, 인지, 성연, 운산, 팔봉 6개소만 분리 됐다는 얘기죠. 여기만 별도에 분회 사무실이 따로 있고요. 나머지는 경로당하고 같이 씁니다.
김완경 위원
고북도 분회가 따로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따로 있습니까?

이게 지회에서 파악된 건데요?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각 동네마다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리고 별도로 통합도 있는 경로당이 있잖아요? 이것이 구분된 게 얼마나 있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게 파악해 보니까 6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부회장님 말씀은 고북도 있다는 말씀 아니세요? 지금 그런데 노인회를 통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6개소라고 파악해서 얘기가 된거거든요.
김완경 위원
그래서 지금 분회에다가 금년도 60만원 지급했다고 그러대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지금 분회에다가 지원하는 사회부처는 어디에 쓰라는 거예요, 이게? 지원금을 어떻게 쓰라고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노인회 분회 운영비예요.
김완경 위원
분회 운영? 구체적으로 뭐?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거기 보면은 잡비, 전기료, 공과금 등등 나가고요. 근데 전부 그거 주면은 그것도....
김완경 위원
지금 얘기대로 제가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경로당을 같이 하는데는 공과금이 그쪽에서 나갈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분회만 운영하는데는 분회에서 공과금까지 나간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분회하고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경로당하고 같이 겸하는 경로당하고는 차등적으로 지원이 돼야 할 것 아닌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비용이 독립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고 겸한다고 하면 그냥 옆에다 같이 사무실만 하니까 예를 들어 잡비가 덜 들어갈꺼 아니예요? 운영비가. 공과금이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전화요금이라든지 안나 갈거 아니예요? 이런 문제를..., 지난번에도 하다가 말았는데 이것도 사회과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받아가지고 과연 분회에 사용처가 정상 내에서 보면은 어느쪽으로 되는 것인지 이런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제 생각에는 독립분회에는 지원이 더 돼야 되고 경로당을 겸한 분회에는 조금 덜 돼야 되지 않는가?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런데 이게 부회장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지급을 하는 집행부서에서는 그러면은 독립되지 않고 통합해서 하는데는 줄여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몫이 따로 있어서 몫이 따로 나가는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 부분 이렇게 좀 얘기 할께요. 우리가 지원이라는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다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죠. 근데 사실 지원이라는 부분은 고민하면서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우리 경로당 기름값 부족하다고 다 난리필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다 해줘야 한다고 얘기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보다는 유류가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각 지역마다 더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런 부분에서요 봉사자들이 나와가지고 기름을 난방비가 경로당에 상당히 부족하더라 그러면은 그 지역주민들 중에서 조금씩 기름을 보내주기 운동도 하기도 해요. 뭐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자체적으로요?
신준범 위원
예, 그래서 기름이 남아돌아 갈 때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더 그런 부분을 개발해 주는 것이 좋다. 자꾸 행정에서 모든 부분을 지원해 준다 이러면은 나중에 가서 어떤 상황이 될 때는 감당 못하는 상황이 오거든요. 자꾸 상황이 가다 보면은. 그래서 아까 김완경 위원님께서도 제안한 부분처럼 그런 부분 정말 우리 경로당들이 난방비가 상당히 부족하더라, 경로당 난방비의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다 라는 홍보를 해서 그런데에 사회봉사 쪽에서 좀 신경을 가지고 보탤 수 있는 이런 체계로 해서 사회복지란 부분이 국가에서 하는 사회복지만이 복지가 아니거든요. 봉사에 의해서 복지부분이 국가에서 못 할 부분을 채워 주는 게 복지에 발전되는 부분인데 그런 쪽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행정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찾아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까대로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된다면, 안된다고 그러고....
신준범 위원
안되는 게 아니지?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거 하고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는....
김완경 위원
아까 그래서 제 얘기는 시보라든가 어떤 홍보활동을 통해서 서산시에 주도적으로 그것을 직접적으로 돈을 받지 않더라도 신위원님 얘기대로, 제 얘기대로 그런 방향으로 사회과에서 해야 된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잘 알아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이문석
예,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57번 이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8번 25페이지.

(정윤규 위원 거수)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규 위원
예,
정윤규 위원
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시민 포상금에 대해서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 예산이 1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러면은 정말이지 행위를 보면은 청소년들이 이런 행위를 하면은 이거는 정말로 인생에 끝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행위예요? 전부가 다 보면은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이렇게 정해놓고서 포상금으로 해놓고 아무 실적이 없음, 이런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사항이 없어서 포상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좀 미흡해서 행정쪽으로 미흡해서 이런 사항이 포상사실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부분은 지금 사회현실로 봐서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이야말로 발굴이 돼서 돈이 다소 나간다 해도 많은 신고를 해서 바로 잡아나가야 하는 이 세상이 잘 되가는데 사실은 시민의 의식문제 현실 앞에서 보고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상으로. 그래서 저희의 적극적인 홍보도 미약했지만은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신고사항이 한 건도 없어가지고 이런 줄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푼도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많이 발굴을 해서 시정이 돼 나갈 수 있도록....
정윤규 위원
몇 년이나 됐습니까? 시행 한지.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게 조례가 제정된 것은 2001년 4월 23일 포상금 지급규칙이 제정 됐거든요. 그러면 2001년도니까 3, 4년 됐어요.
정윤규 위원
그럼 규칙이 제정돼서 3, 4년 된 과정까지도 사실 이런 유해 환경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많죠.
정윤규 위원
그럼, 포상이 아닌 다른 계획이라도 세워서, 말하자면 감시나 적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으로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물론 규칙이 있을 테지만 거기에 규제상 맞는 조건으로 해서 포상이나 적발이나 감시나 거의 같은 뭐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지역에 사실적으로 실제 일어나는 유해환경을 파악해야 되고 첫째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감시 아니면 적발이라도 이루어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까지 3, 4년간 해 오신거 보면은 그냥 놔두고 그냥 제정된 거니까. 해서 예산도 안 나가니까 돈 100만원 정도 세워놓고 이렇게 하신 거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정위원님 말씀 하시는데 대해서 더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사실은 포상금제도라는 것이 청소년 유해환경부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사회에서 굉장히 신고하기도 어렵고....
정윤규 위원
신고하기 어려운 거요? 이거는 말뿐이지, 정해논 거 뿐이지....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좋게 보이면서도 이행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정윤규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포상이 아닌 감시나 적발이나 이런 식으로 나가서 선도를 한다던가 이런 계획이 서야 할거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청소년 선도 또는 이런 부분은 또 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해환경을 운영하는 업소나 이런 부분을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 합동 이렇게 해서 저희하고 같이 1년에 한 분기마다 한번정도씩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는 하는데 이게 시민의식에 의존해서 유해환경이 발생되고 하면은 신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저희가 많이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잘 안되고 있어서 그런데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단속활동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윤규 위원
앞으로 많은 세심한 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일이 없지는 않을 테지만 줄어들 수 있는 또는 모범이 될 수 있는 시가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이 아까 과장님 말씀이 굉장히 많다고 하셨는데 많다는 거 자체를 아시고 계십니까? 어디서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다 안다고는 볼 수 없지만 많이 주위에서 일어나고 상황이 많이 있죠.
윤철수 위원
근데, 우리사회에 구조상 도덕불감증이라는 것이 사회에 만연 돼있어서 이거 어른들조차도 청소년들한테 유해 할 것이다라고 다 판단하면서도 내 새끼가 거기 안가면 되지 하는 이기적 속성도 있고 그래서 이게 실적이 없는 게 사실일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신고하는 사람에 신분보장 문제예요. 신분보장문제가 과연 시청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사람들이 서산시청에 고발을 했을 때 과연 보장을 담보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더 확정할 겁니다, 아마 이거. 실효가 없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보고요. 이거는 이런 제도보다는 오히려 행정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단속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단속하는 것이. 단속에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아까 사회 전체적으로 불감증이고 청소년들 문제가 한 두가지 나타났습니까? 법이 없어서 못합니까? 법이야 다 있죠. 근데 단속의지가 문제고 행정에서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도 아닌말로 사회과에 근무하는 뭐, 누가 단속 당한 사람과 얘기가 됐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사회 같으면 제보자도 얘기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이거죠. 그게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 단속을 열심히 하시는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단속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59번 27페이지입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윤규 위원
예,
정윤규 위원
입니다. 과장님 행복가꾸기 실버사업 예산 집행이 참 제목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사업내용을 보면 불법광고물 제거 및 공한지 쓰레기 수거가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산도 몇 회 집행이 안됐어요. 사유는 있지만, 그러면 이것이 제목이 이렇게 멋있는 제목이고 아름다운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이게 지금 공한지 쓰레기 수거나 또는 거기에 불법광고물 제거라든가 이런 일하고 예산을 하는 이 제목하고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하여튼 노인분들 능력에 맞는 일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맡겨서 그냥 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일 한 댓가로써 조금씩 보존해 드릴라고 하는 건데 일을 찾다보니까 쓰레기 줍는 거, 광고물 뜯는거 그거 외에는 노인분들한테 능력에 맞는 일이 별로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정윤규 위원
이 아래에도 보니까 이렇게 상황이 부진사유가 나왔는데 이것이 이렇게 하지 말고 인적자원이 전문화 돼서 노인양반들도 많이 적성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사업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젊은 경영인이라면은 젊은 경영인답게 무슨 일을 가서 보조식으로 하던가 또는 환경 쪽에 전문인이면 환경감시를 하신다던가, 아주 재미나게 할 수 있는 자기 뜻에, 자기 경력에 맞게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셔도 되잖아요? 꼭 여기 벽보 철거, 휴지 줍는 거 이렇게 않고 그분에 과거 경력이 뭐였냐 파악을 해서 그런 쪽으로 제목을 몇 개 선정해서 사업을 집행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게 글자 그대로 행복 가꾸기 실버사업이라고 해서 저 위에서부터 저희한테 주어진 이름이, 이 사업이 무엇 무엇 범주를 정해서 이렇게....
정윤규 위원
지정해서? 아, 지정해서그러니까 벽보 철거, 아니면 공한지 쓰레기 수거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니, 그렇게는 안했지만 그런 범주내에서 능력에 맞는 일을 찾아보라 이렇게 범주를 주어서 내려오거든요.
정윤규 위원
예, 하여튼 이 행복가꾸기 실버사업 예산집행 내역에 맞게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집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난 이거 제목은 몰랐었는데요. 제목이 행복 가꾸기 실버사업인데 참 의미는 상당히 있는 거 같아요, 사실은. 제목은 좀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부석에 경노 노인분들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쓰레기 줍는다고 봉지 하나씩 들고서 다니시고요. 보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보기 놓더라고요. 왜냐면은 노인 분들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특히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을 거고 해서 참, 이 제목은 몰랐었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고 좋다고 봐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은 또, 직접적으로 아까 김완경 위원님 말씀한대로 유지비 부족하고 한 부분도 또 이렇게 해서 조금씩 채워가고 운영비 부족한 것도 채워가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파급에 의미는 상당히 있다!
정윤규 위원
그런 면에서 긍지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계시기야.
위원장 이문석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추가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60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61번 박상무 위원의 요구사항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응급지원대상자, 응급지원에 사업설명 좀 잠깐 해주세요. 무슨 사업인가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 부분은 이제 응급지원을 한 방법이 두 가지 설명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공동 모금회에서 지원되는 지원금 가지고 운영하는 긴급 지원비가 있고요. 중앙에서 예산 지원되는 부분가지고서 응급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되는 자금가지고서 응급지원을 하는 것은 구분이 된 것을 대충 설명을 드리면은 재난, 재해 및 화재 등으로 세대주가 사망했거나 실종됐을 경우 요때는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재난, 재해 및 화재 등으로 가옥이 전파됐거나 또는 재산손실액이 3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또 100만원에서 200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본인 부담금이 의료비에 보면은 본인 부담금, 연금에서 부담금 이렇게 있는데 본인 부담금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이렇게 나온 사람은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분이 돼있고요. 생계비 지원으로써는 재난, 재해 및 화재등으로 가옥이 일부 파손되거나 재산손실액이 100만원 이상 됐을 때는 또 의료비 본인 부담이 50만원일 때는 50만원 이하로써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저희한테 공동모금회에서 지급 기준을 준 사항가지고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철수 위원
중앙회에서 지원금은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다음에 그거는 가구원수에 비례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월 가구원수 1인인 경우에 15만원에서부터 6인까지 55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윤철수 위원
응급지원 대상자는 주로 어떤 범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에 해당되면 무조건 다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거기 보면은 읍면동에서 뭐가 올라 오냐면 실태파악을 해서 올라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냐 또는 아니면은 특례수급자냐 또 화재 나서 재해손해를 얼마나 봤느냐 또 기타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하도록 돼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어떤 범위까지 가느냐 이거죠. 기초생활 수급자에 한정해서 기존에 지원받던 금액 이상으로 더 보태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기초생활수급자라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아까 사안 발생됐을 때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윤철수 위원
근데 의료비 같은 경우에 300만원 이상....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본인 부담이 300만원 이상일 때....
윤철수 위원
300만원 일 때 그건 아무한테나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의료비가 300만원이상 치료하게 됐다면 그건 뭐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뭐였던 시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어려운 사람요.
윤철수 위원
그 어려운 사람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대개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차상위계층 정도 돼야죠.
윤철수 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문제는 정부로부터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금액이 여러 가지 보조받는 보조금 자체가 열악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공동모금회 지원금가지고 좀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자 라는 그런 의미의 것이 아니겠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제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 60페이지입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
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위반 부과내역 있잖아요? 이게 어디 주차구역을 얘기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장애인..., 이게 몇 번이죠?
김완경 위원
62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거는 장애인 주차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과되는 절차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장애인주차표시 돼있는 데에 차량을 주차를 하면은 장애인 주차증이 있는 차는 상관이 없는데, 없는 차는 장애인 복지단체 편의시설시민촉진단이라고 발족이 돼있거든요? 그분들이 다녀가면서 전부 적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불러다가 상의를 해서 사실이냐 아니냐 해가지고 부과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완경 위원
재미난 사항이, 보시면 알지만 이상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뭐가요?
김완경 위원
2004년 10월 1일날 몇건이예요? 15건이 하루에 다 있고 그 뒤로 없거든요? 이게 날짜가 인쇄가 잘못 됐는지 어디구역인지 몰라도 하루에 15건 했고 2004년도에는 10월달에 하루만 했거든요? 15건이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집중단속을 한번 실시했던 거 같아요.
김완경 위원
이상하잖아요, 보고서가.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게요, 단속일자가 같은 게 아니고요. 그 동안에 단속된 부분을 우리 실무선에서 가지고 있다가 10월 1일로 부과 한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김완경 위원
그때, 그때 부과를 왜 안해요? 많이 문제가 됐으면 그때, 그때 부과하는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래야 원칙이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김완경 위원
그러면 수입은 다 들어왔어요? 잘 내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5, 63페이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은 총괄로 하기로 했으니까 2-13, 134페이지요.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2-15, 135페이지요. 이철수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제가 과장님 마지막으로 2건 있는데 이거는 생략하고요. 수리목요양원이라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운산에 있나요? 인가가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인가 되면서 명칭이 바뀌었어요.
김완경 위원
그 동안은 옐림요양원이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옐림요양원일 때 미인가죠, 미신고죠? 거기 18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서 강제 철거 요구를 했었나 보죠? 강제 철거 요구, 퇴거 요구를 했어요? 18명 한테?
가정복지담당 김준호 가정복지담당 김준호입니다. 수리목 요양시설은 현재는 명칭이 변경된 상황이고요. 원래 명칭은 옐림요양원 이었습니다. 그 발생년도는 작년 12월정도 발생이 됐었고요. 그것이 저희들에게 현지 나가서 불법시설물로 파견된 것이 금년도 3월경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불법시설물이기 때문에 생활시설자들을 퇴소조치 하라는 명령을 한번 했었고요.
김완경 위원
문서로요?
가정복지담당 김준호 예, 문서로요. 그리고서 계속 저희들이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시설은 시설을 보강신축을 하면은 양성화가 되겠다 그래서....
김완경 위원
그러면 그 얘기가 뭐냐하면은 서산시에서는 주민등록 인구 늘리기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 동안에. 주민등록인구 늘리기 쪽에는 아까대로 강제 퇴거 요구를 했다는 것이 좀 뭐하고 또 아까대로 부활을 하면은 당연히 인가시설로 가는 능력도 너무 성급하게 퇴거 요구를 한 거 아니냐 그 문제요? 왜 주민등록을 한쪽에서는 인구 늘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만지면, 조금만 부활을 하면은 인가 될 수 있는 그 문제를 사회과에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한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답변요.
가정복지담당 김준호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인구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요, 불법시설에서 양성화되지 않는 시설에서 불법적으로 운영한다는 자체가 더 법적으로 따지면....
김완경 위원
조금만 부활하면 될거를 사회과에서 신경을 안 쓴거 아닌가? 시민쪽으로 생각 안 한거 아닌가? 그 문제하고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거주의 자유가 대한민국국민한테 있다는 것이 헌법에 명시돼있는데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는 시에서 좀만 보살피면은 아까 주민등록 쪽으로도 인구 늘리기 정책도 그렇고 또 주거에 자유도 침해하고 이래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또 시에서 성의가 없다 어떤 시민에 대한 보살핌이랄까 그런쪽에 뭐가 부족하다.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부분은요 시설보강을 촉구하기 위해서 시설로 하여금 저희가 촉구한 부분으로 생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촉구를 퇴거라고 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안 하면은 그렇게 까지도 가능하다, 빨리 시설보강을....
김완경 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틀린다니까! 알았어요.
위원장 이문석
예,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62번 1페이지.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
입니다. 서과장인가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서성석입니다.
김완경 위원
제가 피이트프로파이트라민 약품, 상품 현황에 대해서 했는데 중풍에 대해서? 뇌졸증?
의무과장 서성석 예, 뇌졸중 우려가 있는....
김완경 위원
우려를 느낀다고 해서 금지된 거잖아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김완경 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단속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단속해 가지고 품목을 폐기시켰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그것이 금지가 된 이후에 회사별로 자체에서 회수해가지고요. 자체에서 몇 번 점검을 했는데 보관된, 적발된 사례는 없고요. 제조업소 내지는 유통도매상에서 전량 회수 한 걸로 돼있습니다. 현재 잔량은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자체적으로 자기 약품회사서 회수했다고요?
의무과장 서성석 회사차원에서의....
김완경 위원
그럼 보건소에서는 확인하고 그랬어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저희 자체로도 점검하고 합동으로도 점검을 하고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하나도 안 남아 있다?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63번?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님 유연식품이나 자판기랑 비슷하니까 63번, 64번 같이 해주십시오.

김완경 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공영터미널에 식품관계를 질문하고 그랬는데 공영터미널에 식품관리상태가 불결하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지도담당 박광주 터미널 내에 있는 위생업소요?
김완경 위원
주변에 있는....
위생지도담당 박광주 지금 터미널에는 다방도 있고 식당도 있고 또 안에 슈퍼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업소보다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적발되거나 인지된건 없습니다만 관심을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단속을 했는데 그런 게 없더라, 단속을 안 해서 모르겠다. 단속했다는 얘기예요?
위생지도담당 박광주 지금 현재 위생업소 점검은 옛날에는 제도적으로 전체적으로 매년 의뢰하게 돼 있는데....
김완경 위원
그 터미널 주변이 사람도 많이 통행하고 위생적으로 볼 때는 여러 사람이 다니기 때문에 전염이라든지 어떤 그런 쪽이 많다,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위해가 안된다면 상관없지만 우리가 유관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또 외지사람도 오고 거기 서산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전염병이라든지 위생관리가 다소 소홀해질 염려가 있다. 그래서 터미널 쪽에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도로 내가 질문을 냈는데 해보셨냐 이거예요? 단속을 해봤냐 이거지요.
위생지도담당 박광주 특별히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거는요, 예식장 주변 대형업소 하고요 터미널 주변에 다른 업소들도 있는데 하긴 합니다만, 거기만 특별히 지적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앞으로 지금 우리가 자료요청을 10월에 했는데 그 동안에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걸 요구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한번쯤 가봐야지 가보지도 않고 앞으로 관심있게 보겠다고 하면 말도 안되는 거지요? 요구하고 관심 있게 했는데 불구하고 과연 거기 가보니까 다행히 이상 없고 깨끗하게 하고 있더라, 이러면 좋은 거지요, 좋은 건데 가보지도 않고 했다 라고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너무 소홀한 거지요. 그렇잖아요? 거기만 터미널을 가보라는게 아니라 주위에 주변을 한번쯤은 훑어보고 과연 유해 식품이라든지 과연 위생적으로 식품관리가 되고 있나 라는 정도는 최소한도 이 자료를 내면은 자료확인을 해봐야지 그걸 않고 여기 와서 답변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쯤은 가봐야지, 그렇잖아요? 여긴 어디 간거예요? 유통기한 위반이 2건인데 영업정지는 1건이고, 여기 어디예요? 언제 간 거예요. 구체적으로? 영업정지 하나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럼 이게 어디냐 이거예요? 언제 어디냐 이거지요.
의무과장 서성석 유통기한 보고서에 있는 유통기한 경과는요 터미널 주변이 아니고요. 다른데....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어디? 언제 거냐 이거지요.
의무과장 서성석 롯데마트에서....
김완경 위원
2003년도? 몇 월?
의무과장 서성석 자료에는 월별로 돼있는데.
김완경 위원
롯데마트가 뭐예요? 이게?
위원장 이문석
보건소에서는 감사를 받을 자세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겁니까? 아니면 서류 들쳐보러 오신 겁니까? 건수라고 35건 밖에 없는걸 가지고 그렇게들 양쪽에서 보좌하는 분들도 헤매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수감자세가 돼있는 것인지 안돼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실하게 해서 감사받으러 왔습니까?
김완경 위원
최소한도 어디 가니까 이렇더라 이 정도는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 좀 해주시고....
위원장 이문석
자료를 준비해서 바로 가져오세요.
의무과장 서성석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을 못 드려서..., 유통식품 먼저 말씀드린대로 그 시기는 2003년도 대장인데요. 유통 진열 식품에 유효기관이 경과된 식품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건 다요.
김완경 위원
어디예요? 회사는?
의무과장 서성석 롯데마트 진열장에 있는 상품 날짜가 지난 그런 제품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 상품이 구체적으로 무슨 상품이예요?
의무과장 서성석 우엉조림이라고 비닐팩에 있는 우엉조림요.
김완경 위원
이런 것은 제가 볼때는 시보에 내서 경각심도 높여 주고 시민들이 이렇게 위반해서 영업정지 시키고 과태료부과하고 이런 것을 모르잖아요? 사실은. 내부적으로만 알지? 이런 것은 만약에 뭐하면 단속사항을 시보라든지 어떤 인터넷에 띄웠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지되는 쪽은 띄우죠?
의무과장 서성석 예, 인터넷에 게시합니다.
김완경 위원
그래서 시보나 어디에 게시를 해가지고 업주들이 이런 발 못부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64번 좀 물어볼께요. 자판기가 많이 줄었네요? 왜 그렇죠? 자판기가 많이 줄었네요, 작년보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분석 안 해보셨네?
위생지도담당 박광주 2003년보다는 2004년도가 52대가 줄었는데요. 경기가 침체되고 폐업하는 사항이 많고 자판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3년보다는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판기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완경 위원
예, 경기가 나빠져서? 근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이게 보면 농촌이라든지 하루종일 해빛, 도로변에 놔가지고 과연 그것이 위생적일 것인가?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평소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점검 개수를 내가 볼때는 100%로 점검했다고 하는데 100% 점검이 되나요? 점검 안되잖아요?
위생지도담당 박광주 점검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저희 같은 경우는 명예감시원이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시원들을 연중 가동을 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일부를 하게 하고 저희쪽 위생지도담당에서는 4명에 직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총 1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지역별로 읍면동까지 전부다 점검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여기 294라는 것이 이게 대수가 완전히 파악된 거예요?
위생지도담당 박광주 예, 파악된 겁니다.
김완경 위원
파악되요? 그러면 자판기 놓으면 보건소에 신고가 들어와요? 신고가 들어와요, 자판기 놓으면?
위생지도담당 박광주 예, 위생계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김완경 위원
신고가 들어와요?
위생지도담당 박광주 신고도 들어오고 또 폐업하는 사람을 폐업신고도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점검결과 적합하다고 했는데 적합한 것이 뭐가 적합하다는 거예요?
위생지도담당 박광주 저희들이 나가서 또한 명예감시원이 나가가지고 현장에 가면은 현장주변, 주위 청결문제도 저희들이 확인하고요, 또 업주를 불러가지고 그 자판기를 열어서 자판기 내부의 청결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상이 없거나 또 자판기를 보면은 관리자를 지정해서 하루하루, 매일 물이라든지 청결상태라든지 이런걸 확인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안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소유주를 불러가지고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어요. 아까대로 청소상태나 그런 상태는 주변에 청결도 같은거는 육안으로 보면 되지만 쉽게 얘기해서 물, 내용품이 예를 들어서 대장균이 있다던지 또는 오래되 가지고 변했다던지 잘 안 쓰는 거 한 달이나 두 달 된 것도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런 부분이 하나도 발견이 안됐어요? 그거는 발견할 수 없겠네요? 일반인이 가서 점검해 가지고는, 그렇죠?
위생지도담당 박광주 신고할 때 당시 상수도를 쓴다던지 아니면은 일반 지하수를 쓰게 되면은 수질검사를 통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
그때만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가서 빼 가지고 그 물이 과연 제대로 변질이 안되고 대장균이나 어떤 물이 가끔씩은 해보아야지, 다만 표면적이라도 해보아야지 외형만 가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안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채취 해다가 커피라든지 차라든지 이것이 내용품이 제대로 이상 없느냐? 그렇지 않고 물에 대한 대장균이 없느냐? 이런것도 전체적으로는 못하지만 표본조사는 해보고 가끔 불량할거 같으면 해봐야지 외형만 보고 이상없다고 하면은 좀 막연하지 않느냐?
위생지도담당 박광주 점검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
다는 못하더라도.
위생지도담당 박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지역별로 앞으로는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예,
오세호 위원
입니다. 2003년도에서부터 2004년도까지 유통기한경과 위반이라든지 표시, 허위광고 이런거는 단속을 하던 과정에서 혹시 재범된 경우가 있습니까? 같은 업소나 같은 사람이 한번 이런 지적을 당했는데 다시 재범을 또 한 경우가 있느냐고요.
위생지도담당 박광주 지금 현재로 봐서는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럼, 재범자가 없다고 하면 성과가 좋았던 걸로 보고요. 해당기관 이첩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통보를 받았습니까?
위생지도담당 박광주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내면은 우선 이 부분이 도청으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 전부다 해당기관으로 또 가고 그 타 기관에서는 도로 가고 저희한테도 회신이 옵니다. 저희한테 100%로 오는건 아니고 일단 도청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충남도내에서도 저희들이 보낸 부분은 도청에서 다시 또 각 시군으로 가기 때문에 도에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이게 이첩을 했으면요? 100%는 안 된다고 하는데 100% 회신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합당하거든요. 그렇죠?
위생지도담당 박광주 예.
오세호 위원
회신이 안 오는 건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고 다시 물어서라도 회신을 받아야 되고요. 받아서 그렇게 하고, 약처분이 처벌이 굉장히 약하게 지금 현재 내용으로 보면은 고발이 8건이었는데 이런 것은 해당기관에 이첩이라는건 이건 무슨 뜻이예요 이첩이라는 건? 고발도 아니고.
위생지도담당 박광주 이첩은 허가권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 서산시면 서산시에서 처분을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오세호 위원
허가권자?
위생지도담당 박광주 예, 그렇기 때문에....
오세호 위원
그건 특별히 꼭 처벌을 어떻게 됐나 회신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65쪽은 안했어요?
위원장 이문석
65번은 안 했습니다. 제가 좀 하나만 물어봅시다. 64번 3페이지 한번 봅시다.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보건소에서 서류를 정말 성의없이 해온건지?

한번 봅시다. 2003년도말 기준으로 346대였었어요? 난 이 수치를 내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물어 보는 거예요.

위생지도담당 박광주 예, 346대....
위원장 이문석
12월 말부로요? 그럼, 2004년도 294대로 폐업한 거로 이렇게 감된 건 언제 파악한 거예요?
위생지도담당 박광주 지금 현재 11월 중순까지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11월 중순까지 파악이 됐으면 점검 한건 언제예요? 점검?
위생지도담당 박광주 점검이 11월초에 점검했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그러면 294대에서 적합한 게 278대 나왔고 현지시정으로 인해서 8대는 시정조치 했고 폐업하고 한거는 이거는 여기서 지금 폐업하거나 휴업한 거는 영업을 안 한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위생지도담당 박광주 예, 그렇습니다. 346대에서 52대가 감된 상태가 금년도에 294대입니다. 그 상태에서 점검결과가 적합이 278대고 현지시정이 8개소고 폐업이 6개소고 휴업이 2개소라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님이 요청하신 65번 4페이지요.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예,
신준범 위원
입니다. 한방병원진료 문제는 제가 예전부터 관심 가지고 한방진료요원을 우리 보건요원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다행스럽게도 우리 서산시에 7명이 들어와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방진료소 운영하면서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아니면 개선돼야 될 사안들 뭐가 있습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지금 현재 한방진료는 3년차 하고 있는데요. 지소가 지금 현재 다 못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6개가 들어가고 4개가 못 들어갔는데 앞으로도 공중보건의 유치를 하긴 하는데 사실 지소가, 장소가 협소해서 공중보건의를 내년에도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럴 경우에 지소가, 장소가 협소한 문제가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력문제가 정규직이 아니라 그런 업무에 능률이라든지 내부적인 진료같은 거는 오면 하면 되는데 이동진료계획이라든지 약품관리라든지 책임성 이런 것들이 좀 애로가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신준범 위원
기자재 문제점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장비하고 기초장비하고 약품정도는 별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신준범 위원
문제 없다 이거죠?
의무과장 서성석 예.
신준범 위원
전에도 주문을 했었는데 앞으로 계획 쪽에서도 시보나 유선방송 통해서 이용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용홍보에 강화가 더 필요하더라, 지금까지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사실은 물리치료가 없다보니깐 아무래도 한방만 가지고는 접근하는 부분들이 적겠습니다만은 저도 가서 침도 맞아보고 하는데 이용을 한번 했던 분들은 아주 계속 이용을 하게 되는 상황을 봤어요. 봤기 때문에 처음에 접근할 때는 “야! 거기 보건의가 와서 침 놓는데 별거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직감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율이 저하되는 상황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의에 대한 홍보, 한방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나 농촌지역은 한방 이용자들이 가장 많을 수 밖에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더욱더 강화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로 마치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예,
오세호 위원
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 한방진료기관구축강화, 진료에 필요한 의료장비 보강, 양질에 의료수요를 위한 우수한 인력 확보 및 배치라고 했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할게 아니라 어떤 계획이 있겠죠? 어떻게 구축을 하겠는가 아니면 진료에 필요한 의료장비는 무슨 장비를 몇 대 이렇게 구입을 하겠다던지 그런 계획이 있어서 한 겁니까? 그냥 허울 좋은 얘기로 이렇게 해 논 겁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지금 한방진료 진료 장비 보강 문제는 기본적인 거는 있습니다만은 내년 저희들이 한방진료실에 온열침대를 구입할려고 지금 예산이 계상돼 있고요....
오세호 위원
온열침대 1대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온열침대를 1대씩 할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 침대는 온열 장판으로 해서 금년에 구입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한방실이 따뜻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오세호 위원
이게 각 한방의사가 배치돼 있는 보건지소마다 전부 온열 침대를 1대씩....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런 것이 여기에 나와있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해놔가지고 또 우수한 인력 확보, 배치라는 것은 한방의사를 몇 명이나 확보를....
의무과장 서성석 이거는 한방 공중보건의사가 내년이면 2명이 제대하거든요. 제대하고 2명이 들어올지 저희가 도로부터 3명 정도를 받았으면 좋겠다, 1명 더 받았으면 좋겠다라는게 저희 보건소 입장인데요. 이 사람들이 올 때 사람도 추가로 확보를 더 했으면 좋겠고, 또 이 사람들이 올 때는 공중보건의사들이 복지부에서 도로 오면은 도에서 자기들이 선택하는 지역을 줄을 서게 돼있어요. 점수도 있고 희망한는데로 해가지고 그때 저희 보건소 여건같은 거를 홍보를 하고 지리적으로 서울도 가깝고 해서 선호하는 것도 있고 숙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온 선배들로 하여금 저희 지역으로 와서 여건이 좋다 이런 홍보활동을 해서 우수인력을 경쟁이 붙으면 성적순으로 우수인력이 오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할 그럴 구상입니다.
오세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금년에 팔봉면 보건지소에 한방의사를 하나 배정을 해 주신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앞에 타협까지 다 됐는데 어떻게 배치가 안돼서 어떻게 된건가요?
의무과장 서성석 그 문제는 그 당시 공간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좀 고민했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앞으로 오면은 그쪽에 공간이 확보되면은 또 적극적으로 배치하도록....
오세호 위원
공간을 작년에 타협을 다 해논 상태였었거든요. 농민상담소를 한방보건진료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해주고 그 사람들은 복지관으로 가기로 그것까지 타협을 해달라고 해서 다 됐는데 그 뒤로 유명무실하다보니까 조금 난처했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릴께요. 그리고 한 가지 감사 내용과는 별도로 이 보건진료소가 하나 설치가 될려면은 인구가 얼마 있어야 되요?
의무과장 서성석 관할 구역이 500명이상....
오세호 위원
500명 이상이면은 새로 하나 신설 가능하다?
의무과장 서성석 설치 기준법 자체가 500명 이상인 의료 취약지역 이렇게 돼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요구번호 65요.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
예,
신준범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내용인데요. 여기서도 거꾸로 가는 식으로 질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신생아출산보조금지급조례를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타나고 하는데 질문 내용 중에 주민등록 갖기 운동에다가 대비시켜도 되고 주민등록갖기 운동에 일환으로 출생보조금조례가 만들어진 것을 총무과에서 활용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런걸 빼라고 지난번 감사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전에 조례를 만들때 취지를 분명히 만들었던 부분이 논쟁하며 만들었던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냐면은 조례를 만들어서 얼마 주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준다고 해서 출생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 상황도 아닐 거고, 단 이런 부분은 국가가 출산장려라는 부분도 국가가 해줘야 될 역할인데 국가가 역할을 하기 위한 어떤 방안 속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런걸 만들면서 국가에 출산장려를 하는 방법을 더 신경을 쓰고 복지부분을 신경을 접근해 달라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들자 주문과 함께 그 당시에 만들어졌는데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도 보면은 큰 의미는 의미를 갖다 보면은 야! 10만원씩 주니까 출산 많이 했대, 적게 했대? 몇명 늘었냐, 줄었냐? 이렇게 농담 삼아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만든 취지에 대해서 이 보건소 쪽에서 조례 만든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이걸 지원하면서 느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직접적으로 지적을 할텐데 출산하신 산모들한테 지원을 할 때에 그쪽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었습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하루 아침에 돈 10만원 때문에 인구가 금방 늘거라고 기대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사회적으로 어떤 아이가 출산되면 축하하는 분위기, 인구 억제 정책에서 증가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정책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 시일이 경과가 돼야 반응이 나타날 거 같고 큰 정책은 국가가 직접 중앙 정부에서 할 것 같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가끔 통장에다가 입금을 시키거든요. 입금을 시키고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받으면 그 명단이 계좌번호까지 적어서 보건소로 통보가 오면은 보건소에서 그 해당된, 통보 온 보호자에게 입금을 하는데 거기다가 메시지를 축 탄생 보건소 해서 넣는데 가끔 주부들이 엄마들이 전화도 오고 그런 케이스는 좀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금방 효과를 기대하는 건 좀 그렇고요, 시기가 지나면은 분위기 조성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예,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답변이 어떻게 오는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주민등록갖기운동 하기 위해서 인구 늘리기 위해서 이걸 했다 이렇게 하고 전달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 만들었던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답변이 오는가 하는 부분을 보기 위해서 제가 주민등록갖기운동이라는 것도 집어넣어 질문을 해봤는데 여기 나온대로 여기 답변한대로 어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조성이라는 부분 그런 취지하고 또한 복지로 가야 하는 어떤 부분을 국가에서 더 장려를 해주게끔 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발버둥친다는 모양새를 만드는 이런 취지로 했다는 부분을 전 부서에 좀 우리 서산시 시청에 있는 외부사람은 그만두고라도 말이예요. 우리 시청 기관 내에 공무원들 한테라도 직원들 한테라도 좀 이 조례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 진겁니다 라는 얘기를 좀 해서 제발 다른 얘기들이 안나오게 괜히 잘못 나오면은 10만원이나 얼마씩 주고 서산시는 애 낳으라고 하냐고 욕먹을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상황들이 안 나오게끔 이 취지대로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공직사회만이라도 좀 의도를 전달하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의 취지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신준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출산장려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업화 사회에 살아가면서 인구가 먹고 살게 없으니까 사실 그런부분 정책적이 부분도 있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가임연령에 있는 여성들이 애를 가졌다가도 정책적으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다보니까 제도 때문에 건강도 희생을 해가면서 정책을 따라왔던 것인데 실효에 따라서 지금 인구를 늘리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실효에 따라서 국민건강이 그 만큼 저해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건강을 챙겨 주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고 할 때 총무과에서 주민등록갖기 운동 자체가 상당히 우리사회구조가 갖고 있는 구조적 자체문제를 안고 갈라고 하는거 같아요. 구조를 나타내 줘야하는데 구조적 모순을 억지부려봐야 뭐합니까? 또 다시 그때 시점만 넘어가는데?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우리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신생아 육아 용품 지급해서 출생아 1인당 10만원씩 육아 상품권을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게 예산이 재 배정됐다고 얘기를 하고 또 아울러 시민들에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으로 서산시신생아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신생아에 대한 지원금 10만원을 시민에 호응과 함께 내고향 주민등록 중요성을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했는데 예산 재 배정이 혹시 보건소로 된거 아닙니까? 육아 용품에 대한 10만원이 별도로....

의무과장 서성석 보건소로 재배정 된 것은 없고요.
윤철수 위원
없죠? 없으면 총무과에서는 인구 늘리기 사업으로 10만원짜리 육아용품 상품권을 지급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의무과장 서성석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4년도 4월 10일날 조례를 만들어 시행을 했고요 2003년 말까지 지금 현재 2004년이지 않습니까? 2003년도 12월까지 인구 늘리기 주민등록을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총무과에서 육아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이어서 바람직한 제도적으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주민등록은 총무과 업무고 인구문제는 보건소 업무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 때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가지고 4월달부터 만들어 시행을 했고....
윤철수 위원
그럼, 육아 상품권을 준 것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육아 상품권이 아니라 현금으로 10만원을 줬다 얘기입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아닙니다. 2003년 말까지는 육아 상품권을 총무과에서 줬고, 2004년 1월부터 4월 10일까지는 안 줬어요. 안 줬다가 저희가 조례 만드는 과정중에 4월 10일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10만원을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줬습니다. 그 사이에 공백이 있어 가지고 불평이....
윤철수 위원
정책에 허구가 여기서 밝혀지는 거예요, 사실은.
의무과장 서성석 시기적으로 좀 그랬습니다.
윤철수 위원
인구 늘리기 사업자체가 본 위원으로써는 애초부터 그 사업자체가 불만이었습니다. 애초에 의미도 없는 사업에 배낭 연수를 보내니,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허점들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이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애초부터 본질에 뜻과 본질을 벗어나서 사업을 하게 되면 항상 엉뚱한 정책들이 수립되게 되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파급되는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다 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윤철수 위원
그래서 신준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주민등록갖기 운동보다는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하자 라는 목적으로 조례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인구증가에 대한 실제로 효과는 있었느냐고 볼 때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고....
의무과장 서성석 아직 시기적으로 아직 시행한지 한 7개월 정도 됐거든요.
윤철수 위원
자체가 헛구호였다고요, 사실은.
의무과장 서성석 인구 늘리기 총무과에서 한거는 윤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5만 채우려고 자구노력을 했고요, 저희들이 한거는 취지 자체가 신정부 들어서면서 신인구정책을 중앙정부에서 다시 인구를 늘려야겠다는 방침에 배경을 두고 했고, 총무과에서 한거는 15만 채우기 노력으로 좀 성격상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걸 갖다 총무과에서 자꾸 출산장려라는 부분을 갖다가 인구 늘리기 사업하고 연관을 해서 자꾸 연결을 하면서 자체가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출산장려에 대한 축하금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겠죠?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67번 박상무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언제 현재예요, 이게? 주민등록 주소지 파악한 것이?
의무과장 서성석 11월 1일 한겁니다.
위원장 이문석
잠깐만요. 보니까 보건과장님 안 계셔서 의무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 같아요. 누구 옆에 나오셔서 같이 보좌 좀 해주시고 그리고 뒤에서 말씀을 잘 해주셔야지. 아까 63번 단속현황이 뒤에 전부다 있는데 현황이 뒤에 첨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한 마디 듣고 해야 시원한가? 윤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2004년 11월 1일 현재 지금 여기서 주민등록을 놔둬야 되는 법적으로 대상인데 지금 안 놓고 있는 사람이 13명이라는 거죠? 13명은 분명히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있죠? 그 양반들이 재산사유 였던간에 뭐 였던간에 여기서 주민등록법에는 14일 내지 한 달 이상에 여기서 살고자하는 목적으로 와서 살 때는 주민등록을 여기다 갖다놔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저희가 이것 때문에 주민등록담당자 하고 상의를 해봤거든요. 서면으로 확인 된건 아니지만요. 현재 의약사들이 보통은 거주지를 가족 내지는 주택을 서울에 두고 자기 하숙을 한다던지 조그만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거든요? 현재 이 사람들이 강제로 전, 출입을 할 수있느냐 했더니 주민등록법에는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있을 때 이 사람들이 현재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강제로 하기에는 좀 무리하지 않느냐....
윤철수 위원
그리고 이 양반들 여기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주로 살고 있는 거주형태가 여기일텐데 그 양반들이 서울 어디에서 다닙니까? 실제로 여기서 안 살고 있느냔 말이죠? 통근을 하느냔 말이죠.
의무과장 서성석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여기 있고, 토요일날 되면 서울가고....
윤철수 위원
그러면요. 2003년도 우리가 15만을 채워야 했을 때 말이죠. 시기가 2003년도 말인데 2003년도 말 현재 어땠습니까? 주민등록 현황이....
의약담당 정선숙 의약담당 정선숙입니다. 2003년도 저희가 특별히 통계내 본 거는 없지만 늘 개설을 할 때 인허가 주지사항으로 주민등록이 어디가 있는지 저희가 이제 인터넷으로 띄어보면 접수할 때 주소가 다 나오거든요? 그때 안되어 있을 때 이쪽으로 주민등록법상 한 달 이상 거주 할 때 여기에 주민등록을 둬야 된다는 말을 주지해주고 그 다음에 안 되었을 때는 2003년도에는 주민등록법상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동에 이걸 통보해서 이주하게끔 그렇게....
윤철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말씀에 개념을 제가 충분히 이미 알고 있으니 그 말씀은 중복되는 거고 시간을 자꾸 끌지 마시고요. 주민등록갖기 운동을 벌리지 않았습니까? 서산시에서 2003년도 말까지 그래서 애초에 주민등록갖기 운동을 전개했을 때 시점하고 마감하던 2003년도 말하고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왔느냐 하는 것을 여쭤볼려는 목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효과는 어느 정도였냐 이거죠.
의약담당 정선숙 지금보다 그때는 더 거주한 사람이 적었지만 저희가 독려해서 줄어든 상황입니다.
윤철수 위원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거죠, 그게?
의약담당 정선숙 한 20%로 정도는 이쪽으로 이주 한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20%정도를 이쪽에 유치를 했다고요?
의약담당 정선숙 예.
윤철수 위원
근데, 이게 관점적으로 주민등록법을 자꾸 위반을 하거나 어쩌면 일주일 내내 6일 이상 5일 가까이 있으면서 하루 기러기 가족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럴 때 여기서 주로 사는 그것을 주민등록을 놔둬야 되는 것인데 애향심의 발로고 그렇잖아요? 여기서 또 서산시민들로부터 재원을 해가지고 돈으로 먹고사는 사람들 아니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 가지 재산상 사회교육상 내지는 사회통념상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주민등록을 놔두는 거 보다는 서울에 놔두는 것이 대도시에 놔두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놔두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유난히 법을 어기고 약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 지도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유독히 우리가 여쭤보는 이유가 그거고 그 양반들이 저는 여태까지 법을 어기는 사람 치고 못 배우고 한 사람들이 법 어기는 거 못봤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정말 어려우니까 주민등록 말소되거나 이렇게 숨기지 못해서 말소되면 그 양반들은 과태료 즉각 매겨 버리죠? 말소되면. 근데 이런 양반들은 어떤 이유던간에 법을 다 피해나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주민등록 늘리기 사업자체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 거냐? 구조 모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낫지? 이 말씀을 드리고 20% 증가시키는데 노력은 많이 하셨다고 생각은 하고요. 누구든 다 해야될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쪽에서 정말로 서산시민 상대로 해서 먹고사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자꾸 설득을 시켜서라도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를 해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의약담당 정선숙 위원님 말씀대로 실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 좀 앉아 계세요. 앉으셔서 같이 알아듣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예, 추가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68번, 10페이지 정윤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인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68번이라고 했죠?
위원장 이문석
예, 10페이지....
오세호 위원
그 단속 건수를 아까 제가 재범한 것이 없느냐고 하니까 재범한 것은 없다고 했는데 뒤에 목록을 보니까 재범한게 상당수가 발견이 되는데 아까 65번에서 물을 때 업소들이 위반을 해서 아까 식품얘기 지나갔지만 목록이 있어서 지금 살펴보니깐 재범된 것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재범이 아까 없다고 했어요? 난 그래서 재범이 없다고 해서 칭찬도 해줬는데 단속이 잘 된거라고.
김완경 위원
안마시술소 같은건 어디로 들어가죠? 위생업소가 아니예요? 안마시술소가.
의무과장 서성석 의료관련 업소예요.
김완경 위원
의료관련 업소? 어디에 들어가죠? 여기 지금 접객업소 현황에 안마시술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디로 들어가냐 말이죠?
의무과장 서성석 위생업소 현황에요?
김완경 위원
어디로 들어가죠?
의무과장 서성석 의약업소 현황으로 들어가야 맞습니다. 위생은 식품적격하고 제조하고 공중업소하고....
김완경 위원
여기 내용 중에 어디로 들어가냐고요?
의무과장 서성석 지금 공중식품 적격업소에는 안마시술소는 포함이 안됩니다.
김완경 위원
예?
의무과장 서성석 포함이 안됩니다.
김완경 위원
위생업소에는 포함이 안된다?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노래방이나 이런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된다?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다방은 되고?
의무과장 서성석 예.
김완경 위원
위생업소가 아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그러니까 안마시술소는 의료법에 근거를 둔 업소이기 때문에 의약업소 현황법....
오세호 위원
아니 아까? 대답을 하다 68번에서 내가 여기서 단속과정에서 재범한 거는 없냐고 하니까 없다고 했는데 이 뒤에서 보면 재범한 사실이 많이 있는데 어찌된 거냐니까요?
의무과장 서성석 아까 먼저 말씀하신거는요. 식품제조 업소고요. 지금 보신 처분대장은 식품접객업소라 업종....
오세호 위원
아니 왜 자꾸 여기 68번에 사람을 그렇게..., 68번에 여기 영업소 폐쇄 3개소, 고발 131개소, 영업정지 이 내용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아까 재범한 사실이 없느냐고 여기 메모까지 해놨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재범한 사실이 있는데 자꾸 딴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아까 잘못알았다는게 낫지?
의무과장 서성석 좀 말씀이 혼돈 된 거 같은데요. 요구번호 63번에....
오세호 위원
68번대 내가 질문을 해서 메모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의무과장 서성석 63과 68번은 업종이 다르거든요.
오세호 위원
그러니까, 내가 68번을 할 때 영업소 폐쇄도 3개소 있고 했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재발이 있었느냐? 없었는냐 물었다 이거요. 재범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근데, 그때 없다고 그랬는데 뒤에 가서 목록을 보면은 식품, 뭐 따질게 아니고 여기에 나온 업소들 중에서 재범을 한 것이 잔뜩 나온단 말이예요, 지금.
의무과장 서성석 저희들이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오세호 위원
아까 대답이 잘못된 거예요.
의무과장 서성석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69번 이창배 위원께서 요청한 겁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2-1번 13페이지입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
입니다. 사업소피복관계는 왜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늘었죠?
의무과장 서성석 그것은 2004년도에는 동복하고 하복하고 방한복 때문에 예산이 좀....
김완경 위원
2003년도에는 없었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2003년도에는 하나만 했거든요. 종류가....
김완경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2-3번.
김완경 위원
거기 부과가 마약부분에 의료마약 위반 징수금이 이렇게 1500만원 30만원인데 왜 이렇게 늘었죠? 특별한게 있어요? 먼저는 170만원에서 1500만원 됐단 말이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는지 징수 금액이?
의무과장 서성석 금액이 많아졌느냐 이 말씀이십니까?
김완경 위원
예, 그게 올랐나?
의무과장 서성석 적발된 업소수가 늘어서 그랬습니다.
김완경 위원
적발된 업소가 늘고 금액은 오르지 않고?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단속을 더 해가지고요.
신준범 위원
단속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른것도 아니고 의료법, 약사법, 마약법인데 말이죠. 여기에 2003년도에 2건에다가 올해 와가지고 13건이라고 그러면 이게 환경이 그만큼 안 좋아졌다는 얘긴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요?
의무과장 서성석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합동단속을 일제히 전부 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따진다면은 작년에는 아무래도 단속을 좀 약하게 했고 올해는 단속을 강하게 하다보니깐....
의무과장 서성석 그렇게 보셔도 큰....
신준범 위원
작년에도 단속을 그렇게 했고 올해도 올해 상황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 변화 되가지고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의무과장 서성석 이게 마약법이나 이런 법들은 예를 들어서 장부에 기장을 안해도 형사입건이고 보관자체를 분산을 해놔도 그렇고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합동단속같은 건 예를 들어서 하루에 차트에 쓴거를 대장에 이기를 안 했다고도 걸면 걸리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시정하고 이런것도 있고 하여튼 2004년도에는 합동단속을 일제히 해 가지고 강화돼서 조금 건수가 늘었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강화는 상당히 해야될 필요성이 있겠다.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합동단속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늘어났다 말이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가? 그렇다면 이건 특히나 의료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생명과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겠다? 합동단속을 더 편성해서라도 자료에서 나타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가서는 더욱더 강화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매년 비슷한 건수로 나올 수 있도록 아니면 줄어들 수 있도록 단속은 강화하는데 건수는 줄어드는 이런 체제로 만들어져야 정확히 제대로 됐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속 강화를 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의무과장 서성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2-4번 16페이지요.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보건소에 사업에서 입찰계약은 얼마나 되나요? 수의계약 말고.
의무과장 서성석 입찰은 주로 약품을 저희들이 지소것 하고 모아서 보통 한달에 한번 정도 하는데요. 그 외로 장비같은 게 있으면 가끔 있고 주로 지소라든지 집에서 신축하고 고가장비 몇 년마다 한번씩 있는거 하고 주로 약품이거든요. 그래서 약품은 거의 입찰로 하고요. 가끔가다 금액 미달되는 경우가 있고 수시로 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수의계약하고 주로 위약품 월별로 입찰합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여기 맨 밑에 있는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매에서 제중약품에서 산거라든가 방역소독약품 구매라든가 이런건 별도에 사업으로 수의계약 한 겁니까? 금액이 3천만원이 안 돼서?
의무과장 서성석 예, 한달 지소에서 요구량을 받거든요, 매월. 그러다 보니까 3천만원 미만일 경우에 정기적으로 구매를 하는데요.
윤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시책업무추진내역 17페이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 풍물 야시장 단속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3.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8.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2-19.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2.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성석 의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주민자치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23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7명)


○ 위원아닌의원(1명)

  • 의장이완복

○ 출석공무원(13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김기웅,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이종찬
  •  (서 산 시 청) (9명)
  • 총무국장 김정부,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보건소장 이종만,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의무과장 서성석, 가정복지담당 김준호, 위생지도담당 박광주, 의약담당 정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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