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14일(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5년도예산안
부의된 안건
- 의사직원 이종찬 의사직원 이종찬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 위원장님은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연장 위원이신 이창배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 방법은 서산시위원회조례 제8조1항에 규정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이창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바와 같이 제가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4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임시위원장 이창배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 임시위원장 이창배
- 방금 정윤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신응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다른 분 추천이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추천되신 신응식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응식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응식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뜻에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6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 위원장 신응식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위원장 신응식
- 방금 이창배 위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윤철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저는 지금 간사를 맡을 입장이 못 되거든요? 제가 대신 박상무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박상무 위원이요?
- 윤철수 위원
- 예.
- 위원장 신응식
- 왜? 뭐하시는데요?
- 윤철수 위원
- 아니, 다른 복잡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이창배 위원님!
- 위원장 신응식
- 그러면은 권창제 위원님이 추천하신 박상무 위원을 추천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상무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2004년 말미에 큰 영광을 얻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신응식 위원장님을 모시고 200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소임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원만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장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3. 2005년도예산안
- 위원장 신응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분야에 대하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응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수입 379억 1360만 1천원, 세외수입 227억 775만원, 지방교부세 1279억 1193만 9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3억 3384만원, 보조금 591억 2062만 1천원 등으로 2004년도 보다 401억 8294만 6천원이 증가한 2638억 726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존 세입분야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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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그 47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379억 1360만 1천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312억 2604만 4천원보다 21.4%인 66억 8755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대산 3사의 법인세 이월 결손분 상계처리의 마무리와 수출경기의 호조에 따른 매출 증가로 법인세와 주민세가 49억 5723만원, 승합형 승용자동차 세율 인상분 8억 4878만 1천원, 다음장의 공시지가 및 적용율 인상에 따른 과표인상으로 종합토지세 2억 4천만원과 다음장의 도시계획세 9979만 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주행세율이 현행 17.5%에서 21.5%로 인상되어 세율 인상분 3억원과 사업체의 사업장 면적 및 종업원 증가로 인한 사업소세 2억 8140만 1천원이 증액 된 반면, 재산세율의 인하에 따른 재산세 5532만 5천원과 경기침체로 인한 도축두수의 감소로 도축세 585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세외수입으로 총 227억 775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204억 9472만 4천원보다 10.8%인 22억 1302만 6천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국유재산임대료 1047만 1천원과, 공유재산임대료 2천만원, 기타사용료 2900만원, 증지수입 6천만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9천만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480만원, 기타수수료 4200만원, 사업장생산부스 500만원 등 총2억 6127만 1천원을 증액 반영한 반면, 시장사용료 630만 9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신행정수도의 위헌 결정 및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으로 부동산 침체와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등 국내외적으로 불안한 요인이 많으며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뚜렷한 세수증가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증가된 세입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다행으로 생각을 하며 앞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입재원을 더욱 심도있게 조사 발굴하여 세수확충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최진각 세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세출분야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야 합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창용 전문위원 최창용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총칙부터 12페이지 기금운영과 세입에 관한 사항은 11월 25일 기획감사담당관과 방금전 세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되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1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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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의견입니다. 2005년도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세계경제의 지속 성장속에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내수부문으로 점차 확산되어 5%대의 실질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지방분권에 따른 포괄적인 권한 이양으로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한층 요구되고, NGO 등으로부터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요구 증대되는 한해가 될 것이며 지역적으로는 신행정 수도이전 위헌판결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는 등 지역경제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전체 세입의 신장세는 저조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현안 수요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66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순수입의 잉여금 증가로 전년보다 35%인 149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보다 23.1% 증가한 738억원이며 특히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보다 44.6%인 394억원이 증가한 것은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정부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라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28.4% 증가한 규모로 이중 사업예산은 전체예산액의 66.9% 해당하는 2148억원을 편성하여 금년 당초예산대비 553억원이 증액 편성됨은 당면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반영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계속비는 지방재정법제33조에 의하여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의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수요경비 총액과 년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제도로서 향후 자치단체의 주요투자방향을 가늠할 수 있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예산편성을 통하여 당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실시하는 제도로서 최근 몇 년동안 계속사업비가 꾸준히 증가한 점은 향후 투자방향을 제시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을 통하여 원활한 예산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이 자금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면서 오히려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저해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민간 국외여비와 지방분권추진, 총무과에서의 우리고장 지명에 얽힌 이야기, 마을회관 확보비, 회계과에서의 대회의실 보수, 주민자치과에서 태양가로등 설치, 지정벽보판 설치, 문화관광과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서산시 4계절 프로그램운영비 등 2004년도 당초예산에 없었던 신규예산이거나 당초예산에 비해 크게 증액편성 됐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담당부서로부터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사회복지과와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업무이양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국도비 자체적 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재원조달계획 등 종합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민원처리과에서 민원안내 도우미, 민간위탁용역비, 환경보호과에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위탁 인건비, 환경안정화시설주민지원출연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위탁비, 매립장 복토재 운반차량임차, 지역경제과에서 공장부지입지여건개선, 지방이전기업자치단체부담금, 수도사업소에서 하수처리장시설물 점검기술 진단비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관리비, 하수관거배수설비정비공사, 도시건축과에서 도로계획도로개설사업, 테마공원조성사업, 건설과에서 농촌생활용수개발, 주민불편 해소사업, 소하천정비, 농림과에서 농산물유통지원사업, 인삼유통가공시설 현대화사업, 수도용제조상토 지원사업비, 농업기술센타에서 농업기술시험연구포장설치, 도로교통과에서 운수사업체 유류보조비 등은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크게 증액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 해당부서의 예산심의 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최창용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7쪽입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 윤찬구 위원
- 예,
- 윤찬구 위원
- 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여기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47쪽 재산세 세입감소 사유가 무엇인지 또 49쪽 그 메모 좀 해주세요. 일괄적으로 몇가지, 47쪽 재산세 세입감소 사유, 또 49쪽 재산세분 도시계획세는 2003년도와 같은 9억 5970만 9천원인데, 전년도 2003년도와 같은데 왜 감소가 됐느냐는 얘기고, 51쪽 그 쓰레기봉투수입 판매수입이 7억 5천만원인데 제작비는 3억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바로 이것은 주민들한테 과중한 부담을 판매수익을 거양을 하기 위해서 부담을 주는게 아니냐? 그리고 73쪽 도비보조금 35억이 삭감된 원인이 무엇인가? 그 일괄적으로 간략하게 그렇게 내용 아시겠습니까?
- 윤찬구 위원
- 세무과장 최진각 예,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윤찬구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세가 인제 작년보다 5532만 5천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된 것은 공동주택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등은 현재 과세표준액이 공시지가로 하던 것을 국세청 그 기준시가로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하니까 아파트 등은 과세 이 재산세액이 하락이 됩니다. 그다음에 영업용 건축물은 플러스가 되고 영업용 건축물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플러스 요인이 생기고 그다음에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말부터 조사반을 편성해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표준으로 연립주택 등을 그러니까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주택 등은 공시지가를 담당했던 평가사협회에 의뢰를 건설부에서 해서 이미 샘플조사를 975건물을 샘플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연말부터는 우리시에서 또 일반주택에 대해서 다시 또 시가조사를 다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약 5500만원 정도가 아파트 등이 늘어가기 때문에 하락되는 걸로 이 수입이 적게 들어오는 걸로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도시계획세중에 재산세분 이 관계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재산세가 늘어가고 하면서 이게 동반적으로 늘어가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예측을 사항으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요것은 좀 저희가 좀 표기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도 이게 같이 이제 금액을 표기가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55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돼서 그랬습니다. 그것은 다음번 추경때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 윤찬구 위원
- 다음 추경때 제출을 하시겠다고요?
- 세무과장 최진각 예, 얼마 그 금액이 크진 않기 때문에요. 다음에 그 쓰레기봉투판매 수입관계는 제작비는 이제 세출예산에 가서 3억이 돼있고 7억 5천이 돼있는 것은 지난번에 윤위원님께서 말씀 하셔서 환경보호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했는데,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 설명으로 갈음해도 될까요? 다음에 보조금 관계는....
- 위원장 신응식
- 질문 다 끝났습니까?
- 윤찬구 위원
- 뭐요?
- 위원장 신응식
- 다른 위원 질문하시라고요.
- 세무과장 최진각 답변이 하나 남았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설명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듣고 하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73쪽에 세입분야에서 이 도비 보조금이 줄어든 사유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그 정부의 재정개혁제도개편에 따라서 내년도에 그 지방이양 대상사업을 대폭적으로 늘리고 양여금제도 폐지, 그 다음에 보조 지방이양사업에 따른 그 재정을 보조금에서 삭감을 해서 일반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세와 균특보조금으로 그 재정 재원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방이양에 따라서 도비보조금이 일반회계에서 35억 특별회계에서 총괄적으로 따지면 약 23억 4200만원이 줄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그 도비보조금하고 국고보조금이 일반회계에서 9억 6천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재원을 이 균특보조금에서 45억 3600만원을 이제 대체 재원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부분에 총계에서는 오히려 작년도 보단 지방이양에 따른 이 교부세 재원으로 보조를 받고도 오히려 6600만원이 늘어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도비보조금 35억 천에 대해서는 줄어든 것 35억 1천에 대해서는 균특보조금 154억 3천만원을 편성해서 지난해 보다 약 45억 3600만원을 보전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보조금 총액에서는 줄은 사항이 없다, 오히려 저희들이 작년 금년도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국도비 지원재원을 대규모로 저희들이 확보해서 한 200억 정도는 저희들이 예상보다 추가로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외부재원 유치실적은 상당히 양호하게 나타났다는 보고 말씀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예,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세무과장 최진각 연간 수입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연간수입이죠?
- 세무과장 최진각 예.
- 윤철수 위원
- 연간수입 이게 근거가 있이 이렇게 예산수입을 잡은 건가요?
- 세무과장 최진각 예, 그 세외 수입관계는 저희 세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추진은 각 실과사업소에서 전부다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이나 추경을 할 때는 저희가 세입예산을 저희가 받습니다 전부다. 각 실과로부터 받아 가지고 종합해서 세외수입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과사업소에서 정확히 판단을 해서 세입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요, 그 355쪽으로 잠깐 가볼까요? 355쪽 그 하단에 보면 하단에 보면 경로식당 인부임 해가지고 나오지요?
- 세무과장 최진각 예.
- 윤철수 위원
- 이게 지금 그 원래는 노인분들한테 무료로 급식을 지원을 했다가 선거법 적용관계 때문에 이걸 1500원씩 식대를 지금 받는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회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심의 시에 그 수익금이 어떻게 된 거냐? 세입으로 잡힌다고 해서 찾아보니까 그게 안보이거든요? 그건 어디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까?
- 세무과장 최진각 이것은 기타 사용료로 해서 들어와야 할 사항인데 이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기록이 안돼 있죠? 지금 이거.
- 세무과장 최진각 여기 인제 종합사회복지관 및 대산분관 수강료로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서 전체적으로 1년간 들어오는 것을 그 분석을 해가지고 세입을 잡은 것인지....
- 윤철수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타사용료라든가 기타수입이 다 세외수입으로 다 잡히는 게 아니겠어요?
- 세무과장 최진각 예.
- 윤철수 위원
-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수강료로 7천만원이 들어오고, 대산분관 사용료로 700만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최진각 예.
- 윤철수 위원
- 이거 이외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들어온게 실제로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요? 어디 다른데 숨어있는....
- 세무과장 최진각 예, 그래서 이것만 다시....
- 윤철수 위원
- 이게 그 사회복지 그저 종합사회복지관에 경로식당 인부임해서 그 인부임도 상당금액이 나가고 거기에 부식비니 이런게 재료비도 계속 나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지가 어떠냐? 수지를 거의 맞추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세무과 여기 자체에 세입으로는 전혀 잡힌게 같지를 않은데 제가 보기엔....
- 세무과장 최진각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세부 요구한 사항하고 저쪽 복지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 세무과장 최진각 예.
- 윤찬구 위원
- 또 한가지 496쪽 전년도 보다 22억이나 증액이 됐거든요. 고 증액사유가 뭔지 밝혀주시고 그 뒷장 497쪽에 공영버스에 지원을 하는 사유가 뭐며, 그 용도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요 사항은 포괄적으로 설명 말씀을 올리게 되면은 세입대 세출이 같이 움직이는 재원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소상히 설명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리고 460쪽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민경보에서 한서대에게 지원하는 지급 사유가 똑똑히 좀 알 수가 없어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 자치단체 분담금이라는 그 용어도 그게 합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사항도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 정부에서 이 지방분권에 따라서 학교, 지방자치단체기업 이렇게 해서 클러스터를 형성해 가지고서 통합적으로 역량을 증진하는 사업으로서 그 기술 한서대를 중심으로 기술혁신센터, 디자인센터 이 아이템을 개발해서 그 해당 지자체에서 일부경비 부담을 해 줘야 정부시책사업으로 지원을 하도록 처음에 그 사업이 그렇게 공모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최소한의 우리가 이 한서대학교에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의지가 있다는 그 의지표현의 방법으로서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거로 이 사업계획 제출단계에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응모해서 정부에서 디자인센터하고 기술혁신센터에 시책사업이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 제출할 당시에 우리 서산시에서 지원의지가 있다 하는 최소한의 의지표현 비용이 이 민간경상보조에 의한 3천만원씩 이렇게 계상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50분에서부터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 위원장 신응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실과 사업소별 예산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과 사업소장 제안 설명도 각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세무과장이 회의 보고를 위해 참석하였기 때문에 우선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철수 위원
- 45쪽에서 101쪽까지는 아까 그 세입분야에서 다 한 거 아닙니까? 173쪽으로 직접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173쪽으로 가자구요. 그러면 173쪽.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73쪽 없으시면은 174쪽에서 175쪽까지 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176쪽 177쪽까지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세무과장 최진각 전년도에 2100 한 50만원 예산확보를 해서 올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은 다 집행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납세금을 과년도 1년 이상 넘은 세금을 받았을 때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5/100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포상금으로. 그래서 체납세금을 많이 받은 공무원은 조금 더 차례가고 받지 못한 공무원은 집행을 않고.
- 이창배 위원
- 숨은세원이 뭐예요? 찾지 못한 세원인가요? 안내는 걸 받는 건가요?
- 세무과장 최진각 체납세원이나 숨은 세원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착을 못 했던 분야.
- 이창배 위원
- 그렇죠. 포착을 못 했던 분야죠. 체납한 거는 아니죠?
- 세무과장 최진각 체납세금하고 포착못한 거, 했던 거 하고 같이 싸잡아서.
- 이창배 위원
- 그러면은 이게 작년에 얼마, 금년에 얼마 받았어요?
- 세무과장 최진각 금년도에는 저희가 현재 체납이 90억 6천만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작년도에 저희가 약 43억 아니 53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도내에서 전년도 거하고 과년도 것을 도내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추경에 올리겠습니다만 상금으로 또 900만원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저희가 2위를 했는데, 1위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되고 있고 타 시군보다는 월등히 저희가 앞서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예, 알았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박상무 위원님!
- 세무과장 최진각 아니 됐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작년에 했나요? 논란끝에 작년에 해 줬던 것 같은데, 이거 사실 이거 금액을 떠나서 이게 효과 있습니까? 아 내야 될 세금 당연히 내는 거고 그런데 이거 1천만원 가지고 나눠준다고 해서 효과가 있느냔 말이죠?
- 세무과장 최진각 거기에 대해서 지난 총무위원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저희가 집행을 한 거는 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500만원이 남았는데 500만원을 1월달에 집행할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는데 왜 1월달이냐면은 12월말까지 해서 1월초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상품권을 샀다가 이제 집행을 하는 부분인데 자동차세가 12월 말까지기 때문에 거기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도 상반기에는 자동차세 연납차량하고, 상반기 차량하고, 재산세에 대해서 저희가 놓고서 컴퓨터로 무작위 차출을 했습니다. 차출을 해서 500명을 아니 100명을 선정을 해서 상품권 5만원씩 그 우편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발송을 해드렸어요. 전화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뜻하지 않게 농산물 상품권이 5만원 짜리가 오니까 거기에 안내문이 저희가 전부다 써서 인제 이렇게 돼서 추첨이 되가지고 이렇게 상품권을 주게 됐다는 내용을 인제 쭉 해서 성실납세자라는 것을 부각시켜서 이렇게 했더니 고맙다는 전화 저희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받은거 보다도....
- 박상무 위원
- 그 뜻은 아는데 그 세금은 납세의무가 당연히 있는데, 그런데 더군다나 낼거 내고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5만원짜리 상품권 왔다 문구가 뭐 성실납세자로 당첨이 돼서 상품권 받으면 기분 안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좋은데 실효성 그 어떤 측면에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는 뜻인데, 하여튼 당연히 올린 입장에서야 효과가 있다고 그러겠죠. 내용은 알았습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타 시군 보다는 태안군보다도 규모가 적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의 납세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하나의 그 홍보시책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작년도에 올해 참 위원님들께서 조례도 통과시켜주시고 해서 시행하는 시책이니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면 178쪽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이거 지금 그 뭐야 세무 민원창구에 모니터가 있는데 양 화면으로 나오는 모니터가 있나 보죠?
- 세무과장 최진각 예.
- 박상무 위원
- 그것을 지금 하시겠다는 거죠?
- 세무과장 최진각 예.
- 박상무 위원
- 모니터 자체는 다 쓰실만한 거죠? 내구연한이 돼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고....
- 세무과장 최진각 지금 현재는 쓸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세무관계로 찾아오는 민원인들은 취득을 했거나 뭘 이제 취득을 했을 때 거의 다 오시는 분들인데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취득한 게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걸 보기 위해서 현재 그 단화면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무원만 보고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고개를 외꼬고 쳐다보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궁금해 가지고 자기 것이 제대로 되는가. 그래서 양 화면 민원이 직접 이렇게 공무원이 정상시스템을 운영하는대로 앞에 자기 거가 세금처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양 화면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특수 시책으로 해서 어느 세무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그다음에 민원인이 와서 깨름직하게 생각하고 가느니 확실하게 일처리 되는걸 보고 가게끔 할려고 하는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동안 문제는 없었죠?
- 세무과장 최진각 아 문제 어느 그거가지고 항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만은, 고개 외꼬고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러지요.
- 박상무 위원
- 그거 목 운동 되고 좋아요, 그게.
- 세무과장 최진각 기업에서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한번 시행을 한번 해볼라고 합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예,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최진각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8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8쪽, 109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0쪽에서 111쪽까지 입니다.
- 박상무 위원
- 111쪽 위에 모범공무원수당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 의정담당 조만호 예, 모범공무원은 그 매년 그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선발이 되면은 수당으로 5만원씩 월 5만원씩을 1년간을 지급하도록 모범공무원수당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편성한 것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 의정담당 조만호 5620원은 그 평균내서 낸 금액인데요. 절사한 금액입니다.
- 윤찬구 위원
- 다른 부서에는 다 5625원 뭐 6천 얼마인데 이게 큰 금액은 아니더래도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앞으로는 이렇게 해 주세요.
- 의정담당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박상무 위원님!
- 의정담당 조만호 예, 있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의정활동 홍보광고료라는 건 뭐죠? 이건 없었던거 같은데.
- 의정담당 조만호 예, 우리 의정전반에 대한 것을 홍보매체를 통해서 매개체별로 1년에 1번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11개라는 거는 뭐예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11회라는 건?
- 의정담당 조만호 11회라는 거는 우리 지역신문도 있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11개면 되는 거예요? 한 번씩 되는 거예요? 한 번씩!
- 의정담당 조만호 예, 한 번씩 됩니다.
- 박상무 위원
- 한번씩 되요? 빠지는 데 없어요? 할라면 제대로 다해주고 안할라면 뭐....
- 의정담당 조만호 11회 정도면은 다 됩니다.
- 박상무 위원
- 차별이 없단 말이죠?
- 의정담당 조만호 예.
- 박상무 위원
- 그 밑에 보면은 차량유지비라는 게 뭔가요, 이게?
- 의정담당 조만호 그거는 저희 차량을 의전용 차량이 1대 있고, 업무용 차량이 1대 있는데 그 유지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젠 그 차량 부품 교체라든지, 아니면은....
- 박상무 위원
- 아니 이게 저런 거예요? 보험료 이런거?
- 의정담당 조만호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근데 의전용 차량은 얼마 들어 뺏는데 그거는 들어갈게 없겠고, 부품교체는 할 게 없을 거 아니예요? 예? 의전용 차량 이 체어맨, 의전용 차량, 부품 교체할 게 없을 거고 그 누비라는 그 내구연한이 다 됐다든데 왜 안바꾸고 유지비가 1200만원씩 들어요?
- 의정담당 조만호 누비라 내구 연한은 초과는 됐습니다만은 아직 운행하는 데는 그렇게 큰 불편을 못 느끼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굳이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 박상무 위원
- 아니 차량유지비가 1200만원씩 쓰면서....
- 의정담당 조만호 여기는 유류대라든지 모든 게 포함이 됐기 때문에....
- 박상무 위원
- 유류대까지 다 포함된거예요?
- 의정담당 조만호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 편성된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의장님이 후반기 의장으로 앉으면서 의전용 차량 없애고 업무용 차량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의전용 차량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 의정담당 조만호 예, 그거는 이 자리에서....
- 윤철수 위원
- 그 의전용 차량은 스스로도 그 의전용 차량이라고 자꾸 의회사무국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 원칙이 업무용 차량입니다, 두 대다. 그렇게 하기로....
- 의정담당 조만호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질의하실 위원님!
- 박상무 위원
- 예, 의정모니터요원 늘리나요, 이번에?
- 의정담당 조만호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뭐 30명으로 돼있는데? 의정모니터요원 30명으로 돼있는데. 원래 15명 아니예요, 지금? 근데 30명 곱하기 이게 뭐예요?
- 위원장 신응식
- 30명이 맞아요. 두명씩이니까.
- 박상무 위원
- 아, 맞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14쪽으로 넘어갑니다. 114쪽에서 115쪽까지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16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7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8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9쪽입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 박상무 위원
- 충남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라고 해서 이게 20만원씩으로 월 올랐네요?
- 의정담당 조만호 예, 작년에는 12만원이었습니다만은 연으로 해가지고 20만원씩....
- 박상무 위원
- 예, 글쎄 240만원이네요. 인상했어요, 이게. 본인들끼리 결정해서 한 건가요, 이게?
- 의정담당 조만호 시군의장단에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거기에 반영시켰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만호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119쪽입니다. 119쪽 안 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
- 박상무 위원
- 전에 그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작년에는 230만원였던것 같은데, 올해는 980만원으로 올랐네요? 그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저희들 실제 금년도에 실제 쓰다 보니까요, 23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저희들의 실제 소요액이 추정을 해 보니까 한 1천만원 내외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어딘가는 잘못됐었네요. 작년에 예측을 잘못 했다든지....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금년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 업무가 좀 많이 늘어날 것 같구요. 2005년도에는요.
- 박상무 위원
- 공공요금이라는 건 여기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보는건 뭐예요? 제세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제 공공요금은 전화료, 그 다음에 우편료,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인터넷 이제 회원가입을 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몇 군데 이제 가입을 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보통 그런 이용비가 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뭐 엄청나게 올랐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실제 금년도에 추산부에 추산된 거를 근거로 해서요 한 번 추정을 해 봤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작년에 부족했던 건 어떻게 처리했지요, 그럼?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요건 일반운영비는 통합운영이 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그것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그 뭐냐 경상적 경비가 40% 가까이 올해가 업됐더라구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한 40%정도요?
- 박상무 위원
- 그 정도 아닙니까? 그 정도 되는거 같던데.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금년도에....
- 박상무 위원
- 작년도에 뭐야 얼맙니까 이게 작년도에 9억 5천이었었는데 올해가 얼맙니까? 132억으로 많이 오른것 같아요. 3억 6300만원이니까 거의 한 40% 가까이 되는 것 같던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 우리 기획감사실 말씀이시죠? 전체적으로는 작년 수준에 동결이 됐고요.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오른 이유가 지난번에 인제 민간인 해외여비 문제라던가 이거를 통합편성 하라고 해서 다른 실과에 있는 거를 저희들쪽으로 가지고 와서 통합 편성한 요인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의 금년도에 이제 외빈 초청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경비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과목 이 분류사항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협의회 경상보조금이 올랐고요, 나머지는 예년 수준하고 같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시정홍보 영상제작이라고 120쪽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박상무 위원
- 그것은 새로, 작년에 했던 것은 아니죠, 이게? 작년엔 없었던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것은 이제 매년 저희들이 시정영상을 연초에 한번 하게 되는데요, 이미지 영상으로 해서 우리가 CNB 영화관이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항구적으로 무료상영을 해줄 수 있다 해가지고 약 1분 정도의 분량으로서 그 제작을 해서 주면은 거기서 무료상영을 해 주겠다라고 약속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테마를 한 3개를 잡아 가지고서 제작을 한번 1분짜리 3편 정도 제작을 해볼까 하거든요.
- 박상무 위원
- 이거는 그러면은 영화관에서 상영할려고 하는 거예요? 영화관에서 올해 해 준거는 꽁짜였나요, 그럼?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앞으로 계속 항구적으로 꽁짜로 해주는 거로....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이 5천만원은 뭐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래서 3편 정도 제작을 1편 가지고서 계속하게 되면은 싫증이 나기 때문에 한 3편 정도....
- 박상무 위원
- 이거는 작년에는 없었던거 같은데 내용이 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그 뭐냐 시정이 아니라 시장홍보 영상을 써주겠다는 그런 거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거는 하시게 되면은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이 제작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안을 구상을 해서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제작참여가 아니라 그거는 자치단체장 홍보용으로만 이게 제작 되는거 같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우리 서산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해 보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이창배 위원님!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이창배 위원
- 시보에? 이게 선거법과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글쎄 그거는 제가 깊이 있게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만은 지금 인제 시에서 하는 각종 행사라던가 심지어는 업무보고, 각종 유인물, 간담회 이런 것은 그 선관위에다가 위법여부를 계속 점검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해서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없을 거 같은데요.
- 이창배 위원
- 홍보물에도....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아니 시정홍보 제작에도 인제 시장님 얼굴이 들어갈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거는 이런경우에는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거 같은 거는 꼭 선관위윈회에다가 협의를 해 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선거법관련 해서 얘기가 나온 것이 뭐였냐면요, 서산시 시보가 나오듯이 우리도 의회에서 의정보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좀 했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시의회보를 만들면 우리 개별적인 의원 성함도 들어갈 수 없고 사진도 들어갈 수 없고 그냥 그 개괄적인 그냥 그 의회의 사업내용 밖에 쓸 수 없다, 근데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우리 시보에 지금 현재 시정질문 한 내용이 사람 실명을 넣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윤철수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선거법에 적용부분이 과연 시장에선 다르고, 시에서 만들어 내는 시정보가 다르고 의회 회보가 다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법이라는 건.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윤철수 위원
- 더군다나 시장님도 선거직이고, 의원도 선거직인데요. 물론 우리가 후원회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이제 국회의원 누구들과 다르게 그 좀 차별성은 있긴 있지만 그런 부분을 떠나서 모든 선거법은 똑 같이 적용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엄연히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이 우리한테 그런 보고를 하고 유권해석을 한 부분들을 계상을 해보면 서산시보 자체가 전부다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시보 자체가! 지금 그런 부분도 지금 아까 박상무 위원님이나 뭐 시장님 홍보하기 위해 만드는 게 아니냐? 라고 한다면 그 홍보물 자체도 그 시장님 얼굴이 나와선 안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의원들 얼굴이 나와서도 안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물론 의회사무국도 내내 행정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전체적인 유권해석을 받아보세요, 한번. 어떻게 해야 옳은 건지.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게 이제 포괄적인 유권해석 받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구요. 저희들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관위에 사안별로 협의를 해가지고서 합의를 해 가지고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정영상이라던가 이것도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반드시 선관위하고 그 합의를 거친....
- 윤철수 위원
- 그 시보에는 우리 의원들 이름 들어가면 괜찮고, 반상회보에는. 우리 의정보에는 실명이 들어가면 안된다라는 거는 어떤 법인가 지금 그 얘기예요.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니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거는 저희가 한번 선관위하고 별도로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121쪽까지....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 박상무 위원
- 그 소송비용이라고 있잖아요? 소송비용 120쪽 두 번째. 9천만원으로 되어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박상무 위원
- 그리고 124쪽에 보면 패소비용이라고 또 1천만원 했더라구요? 이게 무슨 뜻이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러니까 이제 소송비용 9천만원은 저희들이 그 소송에 따른 모든 변호사 비용을 변호사 수임료 그거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 현재까지 약 5700만원 정도가 그렇게 됐고, 저희들이 승소해서 지금 그 소송비용으로 회수한 게 한 2600만원정도 회수를 했구요. 우리가 이긴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용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소비용 이것은 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거의 패소사례는 없는데요, 그 패소에 따른 예를 들어서 수수료라든가 저쪽에서 징수청구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에 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 항목을 살려 놓기 위한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이것도 잘 하셔야지, 필요해서 예산안 세워놓는 것은 좋은데 변호사 비용으로 한 5700만원 들어가고 승소해서 받아들이는 건 2700만원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뭐야 우리 손익계산에 안맞는 거 아니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아예 소송을 걸지 말던지 그렇게 해야지....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우리가 보통청구하는 거 보다는 원고보다는 전부다 대부분 다 피고 입장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 박상무 위원
- 피고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행정업무를 잘못 집행하거나 처리했다라는 얘기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저희들이 그 패소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민원측면에서 억울하다 하는 측면이 들어오고요.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지는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렇게 하고 이제....
- 박상무 위원
- 변호사 비용 5700만원이라고 하면 그게 변호사 수임료만이 아니라 뭐 물어준 것까지 이렇게 따진 겁니까? 뭡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니, 수임료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수입료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박상무 위원
- 변호사 이렇게 많이....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래서 이제 변호사 수임료가 문제점이 이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직접 소송수행을 간단한 거는 해보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천적으로 안되는 것이 이제 합의부, 그 합의부에 대해서는 그 직원들이 직접 소송 수행하는게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항소 사건, 2심이라던가 3심 사건은 그때마다 저희들이 변호사 위탁을 안하게 되면은 원천적으로 안 되도록끔 돼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 수임료하고 승소에 따른 징수비용 하고는 매년 좀 차이가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이창배 위원님!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저희들이 국제교류와 관련 되서는 저희들이 그 총무위원회에서 설명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다시 자료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이제 국제교류와 관련된 그 경비가 크게 공무원 국외 연수비하고, 외빈초청여비, 민간인 국외여비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3가지에 대한 경비가 금년도에 타 실과예산까지 포괄하면 약 4억 4350만원이 현재까지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4억 6200만원으로 편성해서 금년에 비해서 1850만원을 증가 된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가 요인이 공무원 국외여비 경우에는 이제 국외 여비는 그 총액범위 내에서 금년 수준에서 총액 수준으로 동결을 시켰습니다. 동결을 시키고, 다만 이것이 공무원이 목적 없는 해외 연수보다는 업무연수하고 배낭연수 목적 있는 연수쪽으로 그 비중을 더 크게 둬보자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빈초청여비는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 텐리시의 시장하고 부시장, 그다음에 자황도하고 지난번에 자매결연 맺었을 때 이제 도지사하고 국회의원 그 초청하는 것을 상호협약이 돼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경비를 4천만원으로 잡았는데 이 외빈초청 순수 외빈초청경비는 금년수준으로 동결을 했구요. 그런데 인제 행정연수에 따른 공무원 이제 초청에 따른 연수비용이 외빈초청여비로 그 예산항목이 분류되도록 돼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우리시에서 텐리시에 공무원 2명을 파견을 했습니다만은 협약에 의해서 서로가 한해는 우리가 보내고 한해는 우리가 받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2005년에는 텐리시 공무원을 우리가 2명 받도록 돼있구요. 그다음에 그 자황도하고 자매결연 맺은 곳은 내년도에 2명 공무원을 저희들이 연수생으로 받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제화재단에서 KH프로그램이라고 후진국 공무원 초청프로그램을 내년도부터 국제화 재단에서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그동안에 국제화재단에서 우리시 공무원을 미국연수, 어학연수 같은 것을 4명 정도 보내고 우리쪽에 상당히 호의를 갖고 있는데, 우리쪽에서도 한 2명 정도를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왕에 자매결연이 맺어졌고 그래서 그 공무원을 자황도 공무원으로 해 볼까 하거든요. 이 사항은 그 국제화재단에서 일부 여기에 따른 연수비 일부 보조가 붙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비 계산해 보니까 텐리시는 이쪽에 텐리시하고 자황도 쪽에서 공무원에 따른 행정 연수비용이 한 6천만원 정도 요것이 소요되는 것으로 봤구요. 그 다음에 인제 민간인 국외여비가 작년도에 이제 각 부서별로 이거를 이제 산발편성 해가지고서 예산심의 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제 걱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합편성을 하라는 지난번 말씀에 의해서 이번에는 각 실과별로 분산편성을 하지 않고 우리 기획실에다가 통합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총액이 1억 5550만원을 민간인 국외여비로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공무원 초청여비에 따른 한 초청에 따른 그 해외연수비가 한 6천만원 증가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민간인 국외여비를 좀 줄여보자 해가지고서 금년도보다 4150만원 정도 줄여서 1억 1400으로 감축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서는 작년도 금년도 총예산보다 5% 이내 수준에서 경상비 증가율을 줄인다는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여기 상공인 근로자 영농봉사단체등 1억 1500에서 줄은 걸로 아는데 작년에 1억 1500중에서 이분들이 누가 어떻게 갔죠, 이게? 개괄적으로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작년도에 주로 농업경영인하고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많이....
- 박상무 위원
- 이거를 너무 이렇게 상공인, 봉사단체, 근로자 이렇게 헷갈리게 하시지 말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 되면은요 각 부서에다가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이제 해외연수가 필요한 거를 저희들이 이제 모집을 한 다음에 심사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 박상무 위원
- 이게 어디서 줄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작년 그 어디서 줄이겠다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이쪽에 농민쪽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금년도에 대폭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현재 실제 수요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도에는 크게 필요치 않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그쪽 부분이 많이 줄을 것 같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이게 다른 쪽에 있던데 이게 그죠? 이분들에 대해서는 또. 그러면 지금 6300만원은 어느 주로 누구를 보내자고 하는 거죠, 이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우선 예측을 하는 것이요. 그 자황도에 그 기업인들. 기업인들 한번 현지 조사 필요성, 그 다음에 운수종사자 금년에 NK택시 견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근로자 쪽에서 이제 우선 운수종사자 중심으로 대상으로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그 농업관련 해가지고서 그 농민들에 대한 관심은 매년 지속적으로 펼쳐야 될 것 같다 해서 농민 부분, 그렇게 하고 일반 사회단체 중에서 저희들이 예측 못하는 사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총액 범위내에서 연초에 통합조정을 해 볼까 합니다.
- 박상무 위원
- 지금 하여튼 전체적으로 여비가 말예요, 여비에서 약 한 작년도에 비해서 한 얼마쯤 늘었나요. 한 8천. 여기에 보면은 우리 121쪽으로 보면은 여비가 약 한 8천 정도가 늘었더라구요. 예? 8천정도가 늘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총액개념으로 작년보다 지금 1850만원 증가 됐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글쎄요 지금 제가 영농관계자들, 그러니까 무슨 저 생활개선회라든지 지도자들을 빼니까 한 5200만원이 준다라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 이해를 못하겠는데 하여튼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해외에 어떤 그 교류나 초청으로 관련해서 그 자체로만 볼때는 지금 8천만원 이상이 늘었어요. 그리고 조금은 이거를 좀 뭐 집행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연수 같은 이런 부분도 그 뭐 올려서 이유가 있으니까 올렸겠죠. 그리고 그것을 물론 심의를 하는데 올리는 자체를 우선은 좀 뭔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늘 하는데 일단은 뭐 포괄적인 것은 알겠구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국제교류업무 관련 경비는 저희들이 의무적경비 내지 실수요 경비를 추정을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국외연수도 금년도에 해 보니까 2억 1800을 당초에 그 정도 가지고 할라고 했는데, 그 연수 수요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가지고 한 3천만원 정도는 당초예산보다 추가 필요하다 해서 2회 추경에 추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연간 소요액을 했고, 다만 이제 내용을 일반교류에서 업무연수, 테마연수쪽으로 좀 비중을 둬 나가자 하는 쪽으로 운영자체를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이창배 위원님!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기타보상금에서 정책자문교수단 그 자문료인데요. 금년에 저희들이 이제 현재까지 자문료 지출한 것이 약 한 3500만원 정도가 현재 지출이 돼있습니다. 이 사항은 정책개발을 해서 앞으로 이제 평가 앞으로는 이제 감사 자문 여기까지 내년도에는 확대를 해 볼려고 그럽니다, 전문가. 그리고 그 정책자문교수단이 중간에 이거를 개편을 해 볼라고 했는데 내년도 초에 정책자문교수단을 전면개편을 하게 되거든요, 임기가 돼서. 그렇게 하고 내년도 개편을 할 때는 그동안에 정책자문 실적에 의해서 철저히 평가해서 여기에 대한 실적이 없는 사람은 과감하게 배제를 하고, 실적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 라고 보게 되면은 내년도에 그 정책개발은 더욱 자문활동은 활성화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지방분권 추진에 이제 8700만원....
- 이창배 위원
- 그 위 우수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주요시책 우수부서 등 평가는요, 이것이 지금 부서 표창제를 작년도부터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각 부서에서 아주 요긴하게 쓰이고 저희들은 이렇게 볼 때 금년도에 이제 지자체 보다 재정규모가 월등히 성장한 실질적인 뒷받침 그 요인이 여기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우수하게 유치했거나 업무를 그 난이도 있는 업무를 환경호에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연간 상하반기 평가해 가지고 시상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부서에 대한 부서표창 일을 잘한 부서에 대한 부서표창 성격이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지방분권 추진에서 8714만원은 이것이 지방분권여비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거기 내년도 사업계획상 8714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금년도 말까지는 시장님께서 선임 공동대표고 내년도부터는 의장님께서 공동대표를 하시고 운영위원장님도 의회 부의장님께서 운영위원장님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분권여비에 따른 사업계획을 추정해 볼 때 한 87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추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주요 시정현안 토론회는 금년도에도 제가 저희들이 가로림만에 관한 토론회 인제 농정대토론회 인제 주요 시책 토론회를 해봤는데 유용성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이런 주요시책에 대한 토론회를 한번 늘려볼까 해서 금년도 보다 추가로 추정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민간경상보조, 지방분권추진이 2005년도부터는 의회가 주가 된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금년도까지는 12월말까지는 시장님께서 대표를 하시고 내년도에는 의장님께서 대표십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절약해서 쓰면 된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돌아가면서 하시....
- 박상무 위원
- 내용은 알겠고요. 그 민간국제교류추진에 이게 대폭 늘었거든요. 2500만원이었다가 지금 1억 1400만원이죠. 그리고 국제교류지원이 1천만원이었다가 2천만원으로 올랐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박상무 위원
- 이게 무슨 성격이고, 이게 특별한 내용만 간단하게 좀....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게 금방 말씀드린대로 보고말씀 드린대로 금년도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각 실과에 분산편성 됐던 것을 합치면은 1억 55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각 실과에서 분산편성을 없애고 통합편성을 해서 오히려 총액 개념으로는 4150만원이 금년도 보다 감축 편성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국제교류지원은 이게 무슨 뜻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몇 페이지에?
- 박상무 위원
- 거기 밑에.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 이 국제교류지원은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 교류사업을 하다보니까 외교문제가 발생을 사업 같은게 나왔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지난번에 우리 일본에 갔을 때 민단관계자들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모국방문사업 같은 걸 절실히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방정부나 정부에서 초청을 하게 되면은 외교적 갈등관계가 생길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이거를 피해나가는 방안으로서 앞으로 이제 민간국제교류 단체를 만들어서 민간측면에서의 필요하게 되면 피해가지고서 민간차원에서의 국제교류 활동을 초청사업이라던가, 파견사업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작년에는 1천만원이었었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없었습니까, 이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텐리클럽 내지는 자황도클럽 내지는 차이나클럽 뭐 이런 것을 민간기구로서 한번 발족 시켜가지고서 한번 거기다 지원해서 활동 해보겠다는 내용 이 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지금 많이 이것 저것 설명을 해 주시는데 지금 여기에서만 보더라도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정주요 현안토론 해가지고 작년에 3천만원이었는데 지금 6천만원 늘렸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정책자문단교수 있지, 지방분권 있지, 뭐 현안토론회 있지, 막 이게 너무 이게 행사가 말이예요 유사한 행사가 너무 그냥 중복되고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오히려 예산이 남발되지 않느냐? 정말 짜임새 있게 조금 부족한 듯 해가면서도 알차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간단하게 그냥 해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제 기획실은 저희들 기획감사실 업무만 하는 게 아니구요, 하다 보면은 전 조직에서 이제 꼭 필요한데 예측 못한 사업이 나올 경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획감사실 예산은 전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 시책사업을 할 경우 최종 마지 노선으로 소위 예비비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줄여야 할 부서에서 모범을 보이지 않고 남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예, 그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뭐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해서 많은 그 초청강사나 이런 모임이 있는데 꼭 의회의 그 회의 기준과 그렇게 같이 일자가 겸해지지 않게 요걸 조정해서, 그래도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잖아요. 거기에 참석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은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조절을 해 주셔야지. 우리 회의와 맞딱드릴 땐 갈 수도 없고 참 주민들은 가서 듣고 와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유념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윤철수 위원님!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내년 2월달에 아마 임기가 될겁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리고 정잭자문교수단에서 그 실적 없는, 아까 뭐 실적 없는 사람들은 다 제외시킨다 이렇게 과감하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게 다 원칙적으로 과감하게 그렇게....
- 윤철수 위원
- 그게 가능할까요? 서산시에 행정구조 하에서 정말로 가능합니까, 그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 가능합니다. 지난번에도 정책자문교수단 구성을 할 때요, 외부에 의한 뭐 보담도 저희 부서장 판단에 의해서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자문실적이 없거나 소극적으로 한 분들에 대해서....
- 윤철수 위원
- 그 실장님하고 가까우신 분이면 못 짜를 거 아니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런 경우는 글쎄 혹시 나올라나는 모르겠습니다만....
- 윤철수 위원
- 그런 것을 할 때 그런 시정하는 추세들을 보면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구요. 기획담당관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행정을 하는 상황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부분을 본다고 할 때 그게 칼로 무 자르듯이 그냥 딱 그렇게 자를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요시책 우수부서 등 평가 해야죠. 뭐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뭐 좋은 성실도라든가 이런걸 해야죠. 근데 대개 그 우수공무원 평가라든가 우수부서 평가하면은 어제 A라면 B주고 C주고 이렇게 해 온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거 제대로만 되면은요 이렇게 A라는 사람이 다음에 또 잘하면 A또 줄 수 있고 B 또 줄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것은 경쟁을 유발시켜서 자꾸 발전을 도모하자는 의도지 나눠먹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아니 저는 예산이 들어간 자체가 아깝다 이 개념이 아니라 제대로만 활용을 하면은 확실하게 되는데 늘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나눠먹지 않습니까? 한 부서에서도 A를 갑돌이가 받았으면 다음에 을돌이 줘야 해요. 다음엔 C돌이 줘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인사문제 여러 가지 고과 부분도 해당이 되고 그렇게 나눴잖느냐 이거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결국 행정이 그렇게 느슨하게 뭐라고 할까 그 역동성이 없는 그런 행정이 됐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 말만 자꾸 만들어내고 그 과감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부분들이 신뢰감 구축이 안된다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우수부서등 평가는 이게 이제 오직 포상금이 붙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형평을 어긋나게 하거나 그렇게 벌써 말썽소지가 있어 아직까지 저희들이 판단 해 볼 때 운영에서 아직까지 잡음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윤찬구 위원
- 담당관실 다 끝난 겁니까? 오후에 또 하는 겁니까?
- 위원장 신응식
- 어떻게 할까요? 지금 123쪽까지 중요업무는 끝나고 나머지 140쪽까지는 업무추진비인데 이런거 다 상임위원회에서 다 질의를 다 한거고 이 유인물로 대체해도 될 거 같은데 우리 위원님 말씀 좀....
- 윤철수 위원
- 산업건설에서 알아서 하세요, 산업건설에서. 총무부에서는 다 했으니까.
- 윤찬구 위원
- 질의를 하겠습니다. 192쪽에 보면요 그 민원안내도우미 급식 그 기타보상금 목에 편성됐거든요? 그것이 아마 부적절하지 않나? 그 도우미 급식은 행사실비보상금 목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이것은 그 행사성 경비가 아니고요 실제 그 민원실에다가 근무해 가면서 하는 급량비기 때문에요, 기타보상금목이 맞는 거 같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기타보상금이요? 그리고 또 한가지 그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 용역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용역이 사유가 뭐며, 용역을 해야 될 사유가. 예산 과목이 민간위탁금으로 돼있는데 그것이 일시사역 인부역으로 이게 편성돼야 하지 않겠느냐. 아니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요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게 아니고 직영을 할 경우에는 일시 사역쪽으로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그 위탁금으로 편성해야 옳은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세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심도 있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이거는 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몰랐던 부분인데 그러고 보면 일용인부 단가던가 이게 비교가 된단 말이예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그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고, 그러고 이제 끝으로 247쪽 예산편성 부서기 때문에 지금 실과를 초월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247쪽 저명작가 초청강연회는 강사료 성격이라 이거죠. 그러므로 일반운영비로 이게 편성이 돼야 하고 행사지원경비와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다가 그 목을 갖다가 설정해서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거는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할 때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행사 지원하는데 있어서 이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거 보다는 어느 외부단체에다가 위탁을 맡겨 가지고서 하는 것이 이것이 효율성이 높다 하는 판단해서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초청강연회 추진에 있어서 강사비용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따른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되기 때문에요 이것을 분리할 경우에는 집행에 오히려 비효율성이 발생할것 같아서 행사지원비에다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예, 뭐 이렇게 답변도 이렇게 들었습니다만은 그동안 총무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또 질의하고 또 한 부분은 그런 부분은 개선 시정될 부분은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앞으로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윤철수 위원
- 아까 거기까지 한데까지만 하고요. 중식하고요 이따 오후에 나머지는....
(장 내 소 란)
- 위원장 신응식
-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 위원장 신응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4쪽입니다. 124쪽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125쪽, 126쪽에서 127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28쪽 129쪽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9쪽 질의 없으시면은 130쪽 131쪽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2쪽, 133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134쪽, 135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136쪽, 137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8쪽, 139쪽서 140쪽까지.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지침으로 그렇게 돼있거든요. 이 투융자 심사하는데는 사전에 며칠전부터 자료 조사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지침을 설정하도록 돼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동안에는 지침으로 규정됐다가 각종 위원회 수당이 내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연초에 저희들이 위원회 수당을 전반적으로 좀 인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별로 위원회 수당을 전국 평균 사례를 조사를 해가지고서 연초에 의회에다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릴 기회를 가질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지침액으로 30만원씩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투융자 심의위원회 심사수당하고 투융자 중기투자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이게 내내 뭐 사업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깊이 또 분석하고 탐색할려면 융자심의위원회는 덜 줘야 하고 하는 이유가 분명치는 않은거 같은데요, 이게. 이것 자체도 왜 심의를 조금 가볍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냥 이 지침액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나중에 집행하는 것은 그 총액으로 해서 단가 맞춰가지고서 포괄적으로 집행하게 됩니다. 요 위원회 수당은 현재 그 7만원이 전반적으로 실비 보상하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초에 자체 기준액을 만들어서 별도로 적용을 해 볼까 합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위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하고 읍면동사업, 계속비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상근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저희 예산과 관련해서 한가지 좀 위원님들께 건의 말씀 좀 드릴라고 그럽니다.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저희들 여러 가지 저희들 생각 못한 부분까지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해 주시고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만은 지방분권협의회 관련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저희들도 미처 생각 못한 부분에서 삭감요소가 있구나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액 중에서 한 2천만원 정도만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그런 건의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나중에 심도 있게 좀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지방분권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내년도부터는 금년도 말까지 이제 시장님이 다음에는 내년도부터는 의장님께서 분권협의회 대표가 되시고요, 운영위원회 위원장님도 부의장님께서 되시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7천만원정도 있어야 그동안에 결의된 사항이라던가 원만히 돌아갈 것 같습니다. 꼭 좀 배려 좀 건의 드립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0쪽입니다. 예산안 140쪽, 141쪽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권창제 위원 거수)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월 4만 5천부씩 발행합니다.
- 권창제 위원
- 4만 5천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전 세대 전부다요.
- 권창제 위원
- 월 매월 발간하지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그렇습니다. 시보가 4만 5천부가 아니고 5만 5천부 발행합니다.
- 권창제 위원
- 5만 5천부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 권창제 위원
- 그런데 그 시보가 주민들 여론에 매달 발부하지 말고 분기별로 발간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갖다가 쑤셔 넣고 말아요, 이거 보지고 않고. 나눠주는 사람도 없고 통장이나 누가 가면은 반장이 가져 가야 받는데 반장들도 뭐 거기 힘도 안 쓰고 그래서....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시보발간이나 배부방법에 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시민의견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만 현행 방법대로 하는 것이 그중에서는 가장 낫다고 판단이 됐구요. 또 배부방법도 이제 보면 우리가 인쇄협동조합으로 단체수의계약 해서 업자가 지정되면은 해당 읍면동까지는 배부를 해줘요. 읍면동까지는 배부를 해주면 읍면동에서 이통장들을 통해서 이제 나눠 주는데 분담 직원이나 그 방법도 이제 번거롭다고 해서 우편발송을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우편으로 발송을 하면은 시보발행비보다 우편발송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아직까지는 그냥 이 방법뿐으로 할 수 없음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창제 위원
- 이게 사실은 뭐 시민들이 별로 보지도 않아요. 지금들 다 구석 어디다 갖다놓고 말고.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141쪽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기타 그 업무추진일반운영비 6800만원은 뭐 이거 여러 가지 우리 과에 있는게 다 들어갔습니다. 우편발송요금이라든지, 등기우편요금, 자동차세 뭐, 뭐 시기제작 운영비 성격으로 들어간거. 예컨대 뭐 복사기토너라든지 팩스운영비 뭐 사진인 필름구입비, 토너구입비 뭐 여러 가지가 전부 공보전산실에서 사용하는 운영비 전체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시책홍보 수수료 6900만원은 언론매체를 통해가지고 시정 홍보하는 관광특산품 하는 그 홍보비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관광특산품 같은 것은 문화관광과나 뭐 농림과에서 따로....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시정홍보 뭐 시책홍보라든지....
- 윤철수 위원
- 시책홍보를 하신다면 이해가 가지만....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시책홍보입니다. 그리고 또....
- 윤철수 위원
- 특산품이니, 관광품이니 이런 거는 관광 각 실과 부서에 홍보비가 다 예산이 있는데....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시책홍보 맞습니다. 시책홍보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시보 발간하는데 그쪽에서 다 편집권을 다 가지고 계시죠?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저희가 편집을 합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거 선거법은 다 검토를 다 하셨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거는 선거법관계는 선관위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 가지고 합니다. 선거법 저촉 여부는 사전에 조율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실명을 거론하거나 전체 그냥 시정에 대해서 내년에 시 의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선거법에 관계가 없지만 실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의회 사무국장 저희들한테 보고를 그렇게 하던데 그거 뭐 선거법 준용하는게 호평이 다 맞아야 될텐데 시정보는 괜찮고 의회회보에는 그렇게 만들면 안되고 이건....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글쎄요, 통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것은 선거법에 저촉에 안될 것 같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얼마전에 그 시정질문한 내용들이 시보에 실렸잖습니까? 그걸 시 의회회보로 그렇게 만들면 선거법에 적용되고 시보에 그렇게 넣으면 관계없고....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네요.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그 문제는 선관위에 알아보는 거죠?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조끔 기다리시고 지금 사무국장 좀 오라고 하세요. 위원장님!
- 위원장 신응식
- 예, 갔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 선거법에 위반되냐 안되냐 그 사항은 공보담당관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 위원장 신응식
- 아니, 우리 의회사무국장님한테....
- 이창배 위원
- 왜 그런고 하니 홍보물을 낼 때 거기에 대한 거 과장님께서 문의하고 내지 그냥은 안낼거 아니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의회에 관계되는 사항은 우리가 고치지도 안하고, 우리가 편집도 안하고, 의회에서 넘어온 안을 그대로 의회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칸에다 넣어주기만 하면 되요.
- 이창배 위원
- 의회에 손보라고 하는게 아니라 과장님 보고 우리 의회사무국장은 절대 사진기자나 이런 걸 못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의회 보도 단독으로 발간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 윤철수 위원
- 의회보를 단독으로 발간을 할 수는 있으되 거기에 시 의정의 전반적인 얘기를 쓰면 관계없지만 그 뭐 시정질문처럼 말이죠 뭐 실명을 해가지고 넣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시보는 왜 위반이 안되느냐?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래서 그 부분이 위반인지 아닌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선관위에서 답변을 해 줘야지.
- 윤철수 위원
- 담당관님이 해줄 말씀은 아니신데, 서산시보를 발간을 하는데 있어서 그 자체도 의원으로서 선거법 이게 물론 검토는 하셨다고 하지만 우리 이제 선거법 위반 자체가 된다고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는 연장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선거법 위반 되냐 안되냐는 선관위에서 해야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죠. 그거는요.
-
(장 내 소 란)
- 윤철수 위원
- 검토는 하셨다고 그러니까 됐어요. 검토는 하셨다니까 걱정이 되셔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 위원장 신응식
- 이창배 위원 해소 됐습니까?
- 이창배 위원
- 예, 해결됐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그러면, 141쪽 없으면 142쪽으로 넘어갑니다. 143쪽까지 같이 보십시오. 142쪽, 143쪽 없으시면 144쪽으로 넘어갑니다. 145쪽까지 같이 보십시오.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146쪽, 147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148쪽, 149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150쪽, 151쪽.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1쪽 없으시면은 220쪽으로 넘어갑니다. 221쪽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1쪽 없으시면은 222쪽, 223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3쪽 없으시면은 224쪽, 225쪽.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202쪽이 해당 되지요?
- 위원장 신응식
- 202쪽 해당 안돼요.
- 이창배 위원
- 해당 안돼요?
- 위원장 신응식
- 예, 221쪽부터.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체육예산인데 221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입니다.
-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몇 페이지요?
-
(“225” 하는 위원들 있음)
- 권창제 위원
- 그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는 뭐를 마을마다 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 이것은 지금 6천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 권창제 위원
- 예.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대산에 그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그 위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낮춰달라고 해가지고서 한 2500만원정도 들어가고요. 여기 지금 성연가는데 궁도장 만들어 놓은게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은 비 가림시설이 없어가지고 한 대 해가지고 앞에 채양을 달아달라고 해가지고 그 비가림 시설하고 또 안에 가면은 뭐 어르신들 뭐 라면 끓여 먹고 하는데 거기 그 싱크대 설치 해달라고 해가지고 싱크대비하고 또 이제 운산 게이트볼장 부스비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6천만원입니다.
- 권창제 위원
- 활성동 게이트볼장 있는데....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활성동 게이트볼장 고쳐달라는 얘기가 없는데 고장나서 고쳐달라고 하면은 추경예산이라도 세워서 다음에 고쳐드리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거기 고장 나가지고 다 그것 좀 한번....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런데 해당 읍면동에서 고장났다는 얘기가 했어도 저희한테 안해가지고 아직까지 들은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그래서 고장났으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 권창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예, 224쪽하고 225쪽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춘환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7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7쪽 없으시면은 108쪽, 109쪽 같이 하겠습니다.
(“109쪽은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예, 108쪽 상단. 108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1쪽으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2쪽, 153쪽 같이 보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3쪽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154쪽, 156쪽, 155쪽까지 같이 보십시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조금 지나갔는데....
- 위원장 신응식
- 지나갔어요?
- 이창배 위원
- 152쪽.
- 위원장 신응식
- 152쪽이요?
- 이창배 위원
- 예, 하단부 일용인부임 중에서 부시장, 총무국장실 문서, 서고정리가 이게 5200만원 이게 직원을 하나 두고 하는 거요?
- 총무과장 문철주 그거는 일용직, 300일 이상 일용직 직원 얘기입니다, 세 사람.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부시장이나 총무국장이 저 책 좀 빼와 하면 빼다주고 또 거기다 끼고 하는 이 일이예요? 뭐요? 문서 정리라고 했으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요 문서정리하고 서고정리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우리가 3만6천권 정도의 20년 이상 서류를 서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 서류를 전부 재편집을 해가지고서 스캐너로 전부 장비로 촬영을 해서 전산 입력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300일 이상 문서, 서고정리 직원이 한 사람 있고 나머지는 부시장실, 국장실의 T.O 한사람씩 그렇게 해서 3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기존에 근무하는 사람하고는 별개인가요? 그럼.
- 총무과장 문철주 기존에 있는 T.O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그 양반들은 봉급을 더 주겠다는, 그 양반들의 인건비는 따로 있을 거 아니예요?
- 총무과장 문철주 아니 지금....
- 윤철수 위원
- 아니 그 인건비 일용직 그 비서실에 있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별도로 인건비 책정하는게 없단 말이예요? 만약에 이 사업이 없으면? 이 사업이 없으면 그 양반들 어떻게 쓰는 거예요?
- 총무과장 문철주 아니 문서서고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부시장실하고 총무국장실에 여직원 한사람씩 인건비하고, 문서서고 정리하는 인건비가 별개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이게 부시장실하고 총무국장실만 이 인원이 필요한가요, 그럼?
- 총무과장 문철주 사회산업국도, 건설도시국도 다 거기에 예산이 편성되죠. 왜냐면은 300일 이상 일용직들은 그 부서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가네. 기존에 그 부시장님하고 총무국장실에 한 분씩 있잖아요?
- 총무과장 문철주 이게 그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글쎄, 만약에 데이터베이스사업 이게 문서서고 정리 하는게....
- 총무과장 문철주 이게 자꾸 위원님들 혼돈을 일으키시는데 이게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한데 이렇게 묶어서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이 자꾸 혼란이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실 여직원 하나, 부시장실 여직원 하나 이거는 그전부터 별개로 있는 것이고, 서고정리를 위해서 300일 이상 총무과에 하나가 일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 윤철수 위원
- 아니 헷갈리는 게 아니라 부기를 잘못 하신 거죠, 그럼.
- 총무과장 문철주 아니요,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한데 다 묶어서.
- 윤철수 위원
- 아니, 일용인부임인데 일용인부가 두 종류로 나뉘는 거 아닙니까? 문서서고 정리하는 사람 하나, 기존에 일용인부 둘 그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묶어 놓니까 헷갈릴 수밖에.
- 총무과장 문철주 같은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아 글쎄, 그건 쓴 양반이나 알지 그냥 쳐다보는 사람은 헷갈리죠. 당연히 헷갈리죠.
- 총무과장 문철주 그 내용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고 이 예산에 무슨 이유로 그 급료성인 걸 여러 가지로 쪼개 가지고 쭉 이렇게 늘어 놉니까? 전체 얼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본급 얼마, 나머지 얼마, 이렇게 해야지. 여기다 보면 휴가 뭐 가족수당, 뭐 배우자 해가지고 체력단련비, 효도휴가 어쩌구 해서 늘어놓는 이유 좀 오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 위원 끝나기 전에 이것 좀 알고 나가야겠어.
- 총무과장 문철주 이건 예산편성 지침상....
- 이창배 위원
- 아, 지침이고 감기고 간에, 그렇잖아요? 왜그런고 하니, 시가 지방정부란 말요? 지침도 국가에서 주는 기본급은 모를까 나머진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이다, 200만원 딱 주면 되는데 2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은 기본급이고, 100만원은 수당이다 이렇게 하면 맞지. 뭐 효자 뭐 수당 무슨 뭐 하기 뭐 무슨 수당, 무슨 수당해서 이게 도대체 이게 10개는 넘으니 말여, 이 예산 보는 놈은 그거 넘기다 말아요. 여기 그거 빼면 몇 장 되요, 이거? 그것을 간단하게 한 장, 반 장에다 두어줄만 추리면 다 알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늘어놓느냐는 그 얘기요, 우리가 볼 땐.
- 윤철수 위원
- 그 총무위원회 심의 할 때 이 얘기 다 해서 제가 들었거든요. 나중에 또 말씀 다 드릴께요. 자세하게....
- 이창배 위원
- 선생님이 하신다고?
- 윤철수 위원
- 그리고 저기 일용인부임 세 사람을 쓰는데 한 사람을 더 또 뽑습니까, 그럼? 한 사람을 또 뽑아요?
- 총무과장 문철주 예, 뽑아야죠.
- 윤철수 위원
- 어떤 사람 쓸 겁니까? 또 누구 조카 쓸 건가요, 이것도?
- 총무과장 문철주 아니, 그거는 우선 예산이 편성된 뒤에....
- 윤철수 위원
- 아니, 편성이 되면 또 이제 그렇게 할 거냐구요.
- 총무과장 문철주 아니, 편성이 되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무슨 말씀이세요? 편성이 되면 검토해서 하다니? 인사할 것도 방침이 분명히 서야죠. 그래야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지? 누구 또 조카 쓸라고 그래요?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이거? 얘기 좀 분명히 합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동안에 그렇게 해 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구요?
- 총무과장 문철주 적절한 자격자를 골라서 쓰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적절한 자격자가 누구 기준이야? 어떤 사람 기준이야? 이거. 공채하실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일용직에 대한 그 기준이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아니 일용직을 쓰면 이 양반들이 나중에 또 특혜 받잖아요? 정식 공무원 될 때는?
-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하신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작년에는 이게 총무국장실 곱하기 2명 해가지고 이게 부기했죠?
-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요, 지금.
- 박상무 위원
- 작년에는 이걸 그렇게 해놨던데, 총무국장실 곱하기 2명 해서 작년에는 부기 했는데 이번에는 부시장, 총무....
- 총무과장 문철주 작년에도 마찬가지 300일 이상이 근무를 한....
- 박상무 위원
- 아니, 작년에 보세요. 어떻게 했나.
- 윤철수 위원
- 그런게 아니라. 부기가 지금 누구든지 보면은 헷갈리게 됐어요.
(장 내 소 란)
- 윤철수 위원
- 별도로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써놓으니까 지금....
- 박상무 위원
- 그렇게 뭐 이게 무슨 저의가 있는 건가?
- 총무과장 문철주 저의가 전혀 없는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없어요? 과장님께서 진솔하시니까.
- 윤철수 위원
- 박상무 위원님 조카 안계세요?
- 박상무 위원
- 있어요.
- 총무과장 문철주 작년에는....
- 위원장 신응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그러면은 과장님! 그 모든 걸 시에서 새로운 걸 하거나, 새로운 뭘 시행을 하려고 할 때 상위법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꼭대기까지 올라가 헌법이라도 뒤져서 거기에 이렇게 뭘 맞춰서 해야죠? 조례나 규정이 없다고 할 때.
- 총무과장 문철주 자치단체의 기능은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하기....
- 이창배 위원
- 아니, 위임되지 않은 위임 됐는데, 예를 들어 무슨 헌법이나 무슨 여기에 있는데 고기에 그래도 맞게끔 해야지 시장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그러한 어떤 행정집행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없다고 해서 시 자체에 어떤 법령이나 조례가 규정이 없다고 해서 시장이 마음대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어떠한 행정행위는 할 수 없잖아요?
- 총무과장 문철주 시장의 권한이 뭔가 있으니까 해야 되겠죠?
- 이창배 위원
- 아니 권한이라는 건 상위법에 있는....
- 총무과장 문철주 법 근거 내에서 해야 되겠죠.
- 이창배 위원
- 근거를 대서 해야지, 근거에 없는 것을 못하는거 아니요? 했다고 했을 땐 무효고. 아니 했을 때는 무효지요?
- 총무과장 문철주 뭐 법 근거가 없는 부분을....
- 이창배 위원
- 글쎄, 없는 부분은 무효지요?
- 총무과장 문철주 재량 행위의 일탈일 경우에는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 이창배 위원
- 뭐 이게 이왕 과장님 노다지 우리가 불러서 말씀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1분만 시간을 주세요.
- 총무과장 문철주 1분요?
- 이창배 위원
- 예, 우리 시정위원이 몇 명이예요? 조정위원이 몇 명이예요?
- 총무과장 문철주 시 조정위원들은 국장 세 분하고, 담당관 두 분하고, 부시장하고 그래서....
- 이창배 위원
- 여섯이죠?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이창배 위원
- 여섯인데, 나머지 규정에 보면은 그 조례에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이 7명으로 되어 있던데 7명.
- 총무과장 문철주 시 조정위원회 관계는 기획감사담당실 소관입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고.
- 이창배 위원
- 아니, 아시고 계시냐고 물은 거예요, 지금.
- 총무과장 문철주 제가 그 관련 조례에는 면밀히 검토를 안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아니, 검토를 한 게 아니라 위탁된 사람이 없어서 당연직만 할 때 유효합니까? 당연직만 가지고 할 때 그 조정위원회가. 예?
- 총무과장 문철주 외부인 사람 반드시 넣도록 된 조항이 있나요? 제가 그건 구체적으로 안 챙겨 봤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아니 있는데, 아니 조항에 있어요, 있는데. 그걸 안 넣고 행했을 때 그게 유효 하느냐 그 얘기지. 그러니까 국장들만 모여서 하는 거야 이렇게 부시장하고.
- 총무과장 문철주 몇인 이내라고 이렇게 지칭이 됐을 때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민간인을 꼭 넣으라고 했을 경우에는 넣어야....
- 이창배 위원
- 위촉을 7인.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이창배 위원
- 위촉을 7인.
- 총무과장 문철주 이내라고 했으면 가능해요. 7인 이내.
- 이창배 위원
- 한 사람이 해도 되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모자라도 가능해요.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독주지. 시장 마음대로 하는 거지. 국장 밑에 과장이야 시장 말 안들을 근력 있나? 그게 타당한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 총무과장 문철주 시정조정위원회는 계속 그런 간부들이 운영을 해왔거든요.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서산시는 독주 해온 거지. 민간이나 일반 여론, 의회여론 같은 거는 전혀 무시하고 시장 마음대로 시장 당연직만 가지고 여지껏 독주해 온 거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해요? 총무과장님으로서?
- 총무과장 문철주 저는 그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해서 지금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죄송합니다.
- 이창배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153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154쪽, 155쪽입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 박상무 위원
- 그 주민등록원장 폐기대사 일용인부임 있잖아요? 두 번째?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박상무 위원
- 작년보다 2배 이상 이게 예산이 업 됐죠?
-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최종 대사 작업을 해가지고서 이상이 없을 때는 완전히 이제 폐기를 시켜야 되거든요. 수기로 해 왔던 원장을 폐기 시켜야 돼서 일괄 대조작업이 금년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15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일일 대사량을 200건으로 봐 가지고 읍면동당 80일씩 이게 소요되는 것으로 했고, 10일간 다시 또 현황 추출작업을 하는 거로 해서 읍면동당 90일로 아주 최종 이거는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당 3만원씩 예산이 돼서 그렇게.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이게 1명이었었는데 2명으로 늘린 거죠?
- 총무과장 문철주 이 부분은 2명씩 작업을 해야 이게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 박상무 위원
- 2명씩 작업을 해야 돼요?
- 총무과장 문철주 예, 아주 최종적으로 이걸 체크하는....
- 박상무 위원
- 알겠습니다. 155쪽에 밑에서부터 5번째 게양용 태극기는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 총무과장 문철주 이건 회관 뭐 이런거 다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제작을 해서 읍면까지 다 보내주는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글쎄, 그러니까 그게 1년에 1500만원씩 들어가나요?
-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건 기가 회관이 395개소고, 가로기가 또 512개소고, 군집기라고 해서 또 화단이나 시경계 같은데다 게양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훼손되고 그래서 1년에 두 번 내지 네 번을 이렇게 갈아주는 걸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이게 방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참 주민등록 원장 폐기 이게 90일이면 2명씩 해서 30명이 삼구 이십칠 2300명 아니요? 2700명.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건가 한사람에 스무장, 스무장.
- 총무과장 문철주 하루에 200건, 200건.
- 이창배 위원
- 이거 계산 해 보세요. 15만하고 무슨 200건예요. 200건이면 30명이면 일삼삼 삼오십오 하면은....
- 총무과장 문철주 15만명을 기준으로 할 때 1만6천 건으로 나오거든요.
- 이창배 위원
- 한 사람에?
-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래서 하루에 200건씩 대조를 한다고 할 때 1200일이 걸립니다, 소요 되는 게. 그래서 읍면별로 인구수대로....
- 이창배 위원
- 아니, 내가 계산을 못해서 그러나 2700명인데, 1일로 따지면 하루로 인원 전체 여기 소요되는 인원이 2700명이라고요? 2700명이 15만 한다고 할 때 한 번 계산을 해 봐요? 이것을 나눠봐 봐요? 나눈다고 할 때 스무장이면은 스무장이라고 할 때, 이게 스무장이라고 할 때, 둘이 하면은 40장인데 40개 뿐이 둘이 못한다 얘기요? 폐기하는 게 어떻게 폐기하는지는 몰라도.
- 총무과장 문철주 아니 대조하는 겁니다. 이쪽 원장하고 전산에 입력 된거를 틀린게 잘못 입력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장을 놓고 전산이거를 일일이 대조를 하기 때문에 보통....
- 이창배 위원
- 둘이 하는데 40개 밖에 못 한다고?
- 총무과장 문철주 예, 보통 힘든 일 아닙니다.
- 이창배 위원
- 40개면 이게 한 시간에 몇 개를 하는 겁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60분 아니예요?
- 총무과장 문철주 하루에 저희들이 저 200건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별도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아니 이거는 너무 거저 먹고 노는 거다 그 얘기요.
- 총무과장 문철주 거저 먹는게 아니라 이게 눈 빠지는 일입니다.
- 이창배 위원
- 아니, 눈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도 아니, 40개를 둘이 볼 때, 하루에 8시간 따져가지고 나눠보라구요, 이게? 몇 분에 한 개를 보나? 그러니까 둘씩 가서 앉아 있는다고 그래도 둘씩 놓고 따진 거라니까요? 둘씩 하면 하나가 하면 20매고, 둘이 하면 40매인데, 40매를 이렇게 쳐다본다고 할 때 둘이 이게 몇 분인가 40을 한번 8시간을 육팔사십팔, 예? 480분인가? 이걸 갖다가 나눠봐요? 10분에 한 개? 10분 동안에 한 개 이렇게 보는 거요? 이런 수치로 나오잖아요? 수치는 거짓말 못해요.
- 총무과장 문철주 요예산은 읍면별로 전부 인구수 비례대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배정한 거예요.
- 이창배 위원
- 아니, 몇 개였던지 우리가 총 평균치 따져볼 때 그렇게 밖에 안된다고요. 예? 10분에 1개 본다구요. 이렇게 놓고 둘이 10분에 하나 대조하는 거예요. 돈도 아무리 시비라고 해도 유효 타당하게 써야지 막 쓰는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막 써도 돼요, 이거? 너 집에서 노니 이것 좀 맞춰봐 해서 막 아는 사람 불러다 막 써요, 이거?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156쪽, 157쪽입니다.
- 총무과장 문철주 저희가 도시문제, 지방자치 여러 가지 도서를 구입해서 직원들이 구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게 작년에도 있었나요, 이 예산이?
- 총무과장 문철주 예, 해마다 이건....
- 박상무 위원
- 그게 뭔지 딱 한번 말씀해 주셔야지....
- 총무과장 문철주 자치발전, 지방자치, 도시문제, 여러 가지 책자가 있습니다. 그건 직원들이 실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총무과만....
- 총무과장 문철주 아닙니다. 실과별로 다 배분을 해 줬습니다, 실과별로.
- 윤철수 위원
- 그거 구입한 책 뭔가 좀 매수 좀....
- 총무과장 문철주 예, 알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리고 행정수첩이 뭐죠, 그게? 난 뭔지 지금 기억이 안나네? 행정수첩. 그걸 얘기하나, 다이어리?
- 총무과장 문철주 예, 직원들....
- 박상무 위원
- 다이어리지, 그게 수첩이인가? 수첩이라고도....
- 총무과장 문철주 그게 공식명칭에 행정수첩이예요.
- 박상무 위원
- 그거를?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박상무 위원
- 저게 하나에 1만원씩이구만. 직원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900명 잡고 900개 나갈 테고, 2,000개는?
- 총무과장 문철주 이장들.
- 박상무 위원
- 이장단! 아 그래서..., 그리고 혹시 게양용 태극기 아까 제가 여쭤 봤는데, 태극기 하나에 얼마예요, 단가가?
- 총무과장 문철주 태극기 4천원요.
- 박상무 위원
- 4천원.
-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래서 957개소에.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이게 1531만 2천원이면 이게 몇 갠가요?
- 총무과장 문철주 4천원에 957개소에 연간 네 번을 가는 거로 1531만 2천원.
- 박상무 위원
- 4개, 네 번.
- 총무과장 문철주 예, 네 번.
- 박상무 위원
- 근데, 새마을기는 두 번으로 해놨더라구요, 부기를. 새마을기는 두 번 가는 걸로?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박상무 위원
- 가격은 4천원 똑같으네, 새마을기하고. 맞습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예, 거의 비슷할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태극기하고, 새마을기?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박상무 위원
- 새마을기는 두 번 교체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서 있더라구, 보니까..., 태극기 4천원.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이창배 위원
- 해마다 바뀌어요? 그 헌장이?
- 총무과장 문철주 헌장을 우리가 개정도 하고 수시로 개선방안이 있는대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이게 1년에 한번 바꿀 수도 있고, 두 번 바꿀 수도 있고 그래요?
- 총무과장 문철주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뭔가 좀 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더 하고, 또 부서를 추가로 또 지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용비 성격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럼 포상 시상품 및 케이스.
- 총무과장 문철주 그건 표창관계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1,000개?
- 총무과장 문철주 1,000개 기준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1,000개면은 하루에 3개 꼴일세요?
- 총무과장 문철주 그것이 대개 제가 통계를 잡아보니까 1,000개 페이스에서 연간 시상이 됐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무지하게 많이 한거지, 따지자면. 하루에 3개꼴이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2001년도에 1,079개, 2002년도에 1,150개 등 이렇게 금년도도 1,196개 이렇게 됐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한 임기동안에 4,000개 한다는 얘길세요.
- 총무과장 문철주 그런 정도....
- 윤철수 위원
- 그건 준 사람한테는 안 줄거 아니예요?
- 총무과장 문철주 그렇죠, 바꿔가면서.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4,000개. 4,000세 되가는 거지.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표창이, 시상품이 이게 4만 2천원으로 표창장까지, 시상품까지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게 뭐죠? 시계인가?
- 총무과 김기수 예, 시계하고 케이스하고 담는 케이스.
- 총무과장 문철주 요새는 액자 시계다가....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요. 액자가 얼마예요? 그거 액자 많이 안 비싼거 같던데. 액자?
- 총무과장 문철주 그 다음에 시계가..., 액자는 지금 제가 케이스만 1,000개 정도 해서요, 그게 1만 2천원입니다.
- 박상무 위원
- 한 개에 액자가 1만 2천원이야?
- 총무과 김기수 액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지가 들어가거든요? 인쇄해서 들어가는 거.
- 박상무 위원
- 예?
- 총무과장 문철주 내지요. 인쇄는 해야 되니까요.
- 박상무 위원
- 하여튼 액자하고 하는게 1만 2천원이란 말이예요? 어디서 그게 하는 거지?
- 총무과 김기수 여기 인쇄소에서 하는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아니 인쇄소가 아니고, 액자구입하고, 액자구입은 어디서 해요?
- 총무과 김기수 액자 구입은 저희가....
- 박상무 위원
- 누구네?
- 총무과 김기수 신흥유리라고 해서.
- 박상무 위원
- 신흥유리?
- 총무과 김기수 예, 거기서 액자를 구입하고 인쇄는 인쇄소 가서....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신흥유리에서 액자는 1만 2천원 잡고, 저기 뭐야 시계는 3만원짜리대? 시계가?
- 총무과 김기수 3만원, 예.
- 박상무 위원
- 하나 들어가 있던가? 두개 들어가 있나, 시계?
- 총무과장 문철주 하나씩이죠.
- 총무과 김기수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인쇄비가 서산시 마크 인쇄를.... (녹음상태 불량) ....
- 박상무 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한 최소한 대개 3만원 정도의 시계네, 그거 하나에. 시계는 어디서 하는 거요?
- 총무과 김기수 시계는 서울에서....
- 박상무 위원
- 서울? 어디지 서울 무슨 한독 아니면 아나미드 뭐가 있을텐데. 서울시계라고 있나?
- 총무과 김기수 그게 매년 바뀌어가지고요.
- 박상무 위원
- 좀 쌈직한 거로 잘 해서.... (녹음상태 불량) ....
- 이창배 위원
- 이게 사실상은 물건으로 주는 게 아니라 상장을 그 액자 안에다가 종이로 넣어서 주는게 원칙 아니예요?
- 총무과장 문철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액자에다 넣어서 주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고서 시계는 이제....
- 총무과장 문철주 부상으로....
- 이창배 위원
- 물건으로 주고.
- 박상무 위원
- 이게 시상품으로 주는건 관련 없나 보죠? 이게 시상품으로 나가는 거는? 금액에? 무슨....
- 총무과장 문철주 조례규정이나 이런 데서요?
- 박상무 위원
- 아니, 선관위나 뭐 어디에서....
- 총무과장 문철주 별 얘기는 없습니다.
-
(윤찬구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지금에 와서는 전혀 못하게 하고.
- 박상무 위원
- 글쎄요. 근데 이거를....
- 윤찬구 위원
- 아니, 이제 줄 수 있는데가 있고 안줄 수 있는 데가, 나 의장 해가면서 표창하는 거 보면은 그 시상품이 똑 같은 거란 말야. 1만 5천원 이상을 못하게 돼서 그밑으로 맞추느라고 신경을 썼는데, 그러면은 3만원 짜리를 준다고 할 적에는 그거는 위배가 되는데요, 선거법에.
-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정제령이 한 번 확인해봐요. 저기에다 선관위에다 지금 내려가서.
- 이창배 위원
- 액자까지 4만 2천원 어쨌거나 물건 전체 값이?
- 총무과 김기수 제가 알기로는 5만원이내에서....
- 박상무 위원
- 그래요?
- 윤찬구 위원
- 여기 의회에서 의장 액자한 것도 몇 천원 안가는 거고 그리고 상장 누구 표창해서 이름 인쇄하는 거는 그냥 자체적으로 컴퓨터로 빼서 이렇게 했다고. 그냥 종이 값만 들고 이렇게....
- 이창배 위원
- 아니, 근데 우리는 책을 사주던 만년필을 사주던 1만 5천원을 넘으면 안됐거든.
- 위원장 신응식
- 어차피 다 못하는 거 좀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0뿐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 위원장 신응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157쪽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문철주 이거 표기는 편의상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행정서비스헌장 관련 유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총괄 제작하기 위한 수용비입니다.
- 이창배 위원
- 아니, 어째 1,000부만 하느냐고? 500부도 안되고 300부도 안되고 예를 들어 1,000부라는 건 공무원들만 갖는 거요?
- 총무과장 문철주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시민들한테 이렇게 내보일 사항도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 또 공무원들이 그걸 보고 참작할 사항도 있고 해서 행정서비스에 관한 모든 수용비를 한데 묶은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이걸 1,000부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요, 1,000부.
-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수는 편의상 표기를 그렇게....
-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열 두번, 다달이?
- 총무과장 문철주 12종입니다, 종류.
- 이창배 위원
- 종류?
- 총무과장 문철주 종류. 여러 가지....
- 이창배 위원
- 그런데 몇 번 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문철주 여러가지 우리가 행정서비스 이 부분을 홍보하고 PR 하기 위해서는 여러 물품들을 제작하고 그런 총 수용비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어째 2천원 하고, 1천부면은 2천만원이지 2400만원이요?
- 총무과장 문철주 12 종류를 의미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아니, 돈이 안맞는다구.
- 총무과장 문철주 그게 12 종류기 때문에 2400만원. 2천원씩요.
- 이창배 위원
- 아, 종류로 다! 2천원씩?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이창배 위원
- 이것도 내가 볼 땐 이거 돈 1천만원만 가져도 될텐데 많은 거 같은데. 그리고 시정홍보물 제작도 이게 내가 생각 해 볼 때 홍보물 이거. 일식 해가지고 2400만원인데, 뭐 과마다 다 이거 홍보하면 서산시 홍보하다 끝나게? 이게 기획실이나 어디서 한번 전체적인걸 이렇게 갖다가 두 번을 한다든지 연중으로 해야지 이게 과마다 그저, 홍보 설사 났어, 서산. 마늘은 몇 천번 했나 몰라. 예?
- 박상무 위원
- 아니, 내용만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뭐야....
- 이창배 위원
- 그리고 표창 이것도 케이스까지 합해서 4200만원이라면 우리가 볼 때는 1만원이면 하면은 1천만원이면 되는거 이게 엉터리없이 이게 과다 계상 됐잖아요? 그리고 아까 윤찬구 전 의장님이 말씀했지만 넣으면은 척척척척 나오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빠져서. 시청에서도 상장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거를 왜 위촉해서 인쇄소 먹여 살리느냐고 우리가 부자라면 줄 수도 있지. 예, 이상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그 시정 홍보물은 책자 얘기하는 거죠?
- 총무과장 문철주 이것은 우리가 홍보물 관계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책자도 있고, 현수막 제작비도 있고, 총무과는 그 기능이 급할 때는 정부에서 막 총무과에다 오다 내려가지고 뭐 이렇게 전부 추진을 하고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다 한번에 묶어서 여기다 포함한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뭐를 주로 하는 겁니까?
- 이창배 위원
- 그런데, 그 전반적인 정부의 지시에 의한다고 했는데, 우리 지방정부여 그건 국비 갖다 달라고 해서, 아니 송금하라고 해서 그것으로 하면 되잖아요? 말이 안 맞는 얘기지.
- 박상무 위원
- 아니, 그리고 물어만 보시고..., 저기 보니까 전직원 및 부서별 화합대회 급식이라고 156쪽 3번째 있었죠.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작년에는 한번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2회로 해서 3200을 올렸고, 그리고 뒤에 보면은 158쪽 밑에 하단부에도 직원화합 대회라는게 2762만원 있고, 또 그리고 도한마음 체육대회 출전이라고 156쪽에 1675만원 있고, 그리고 또 158쪽에 도한마음체육대회 출전이라고 해서 680만원 있고, 이것까지 연관관계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 총무과장 문철주 예, 제가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한마음대회 출전관계는 급식비하고 행사물품비하고 구분해서 이렇게 갈라놔진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이거는 체육복인가요?
- 총무과장 문철주 이거는 시군마다 각 시군이 도 주관으로 행사를 이제 주관하는데 거기에 출전하는데 급식비하고 피복비 이것을 갈라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놓은 것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이거 옷도 사는 거죠?
- 총무과장 문철주 예, 나눠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직원별, 부서별 화합대회 급식 2회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전직원 대회를 한번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부서별로 단합대회를 갖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처럼 한번 전체적인 분위기를 갖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일괄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일부 직원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서 봄철에는 부서별로 1600만원 범위내에서 부서별로 이렇게 화합대회를 갖고 가을에는 전직원 화합대회를 금년마냥 이렇게 갖는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짰기 때문에 앞에 있는 관계는 급량비고, 급식을 위한 예산이고, 뒤에 것은 이것도 피복비나 행사 물품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2004년도 예산보다 156쪽에 1600만원 더 계상된 것은 부서별로 직원들이 한 번 더 화합대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자 그렇게 해서 그게 진행됐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그게요, 서산시 전체를 보면은 전체에 서산시의 어떤 1년의 행사라든지 그 일정을 보면 행사가 참 많아요. 여기 서산시가! 예? 근데 지금 축제라든지 그때그때 여러 가지 이제 또 안견이든 지역, 계절적인 이런게 많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지금 뭐 여기도 직원 우리 공무원들도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 위탁교육도 가야 되고, 한마음 체육대회도 가야 되고, 뭐 부서화합대회도 가야 되고 이게 말이예요 너무 이게 질서가 없어 보인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뭔가 짜임새 있으면서도 쉴 땐 쉬고 할 땐 해야 되는데, 1년 내내 말예요 행사판이예요. 거의 그 느낌이 어떤 그런게 많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잘 이렇게 잡아 줘야 되는데, 일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부직원들이 그런 건의가 있었다 하는데 뭔가 좀 건너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일부 직원이 얘기했다고 아니 좋은 거라면은 얼마든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좀 어지러운 느낌이 드네요.
- 총무과장 문철주 전체 사기앙양 측면에서 부서별로 그것을 굉장히 선호를 했어요.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부서별로 알아서 끝내야 돼요.
- 총무과장 문철주 아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계획을 가을 단합대회 한번은 전체적인 회의를 갖고 부서별로 봄철에 한번....
- 박상무 위원
- 이렇게 하는게 제가 볼때는 부서별로 하는게 좋으냐, 전체적으로 하는게 좋으냐?
-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요새 직원들이 개인주의 성향 때문에 전부 부서별 전부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은 부서별로 잘....
- 총무과장 문철주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아,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얘기가 있다고 해서 좀 방만하게 하는 거 같아서 조끔 너무 거르는게 이러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해서 함축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거의 없고, 그저 얘기 나오는거 아니면 사기진작 아니면, 뭐 좋죠? 해야 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는 그렇고 이것도 일단은 뭔가는 좀 정리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예, 지금 박상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민체육대회도 면에서 한번 한해 하고, 시에서 한번 하고, 한해씩 걸러서 하는데, 주인도 체육대회 1년에 전체 모이는거 한번밖에 못 하는데, 미안한 얘기인데 공무원이 1년에 두 번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 총무과장 문철주 면대에서 한번 하고 이쪽에서 전체적 한번 하고.
- 이창배 위원
- 그거 1년 걸러서 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문철주 아니 그런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해마다 하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창배 위원
- 해마다 하는데 이거는 1년에 두 번 하니까 그렇지. 두 번! 두 번! 두 번!
- 총무과장 문철주 아니 이것은....
- 박상무 위원
- 여기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과장님 하여튼 한 가지만 부서별로 하시는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전체가 모여서 한번 하는게 좋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라면 어느 게 낫겠습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아니 직원들이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봄철에 부서 단위로도 한번 하고.
- 박상무 위원
- 부서별로..., 예,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문철주 가을철에도 또 전체적으로 한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아니 둘 중에 선택하시기가 곤란한 모양이죠?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박상무 위원
- 예, 한 번으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윤철수 위원
- 이해하셔야죠. 시장님 입장에서 한번 해야 하고, 또 직원들 입장에선 부서별로 하고 싶을 테고, 시장님은 한번에 모아 놓고....
- 박상무 위원
- 올해도 또 도민 아니 시민체육대회 있고, 올해는 행사가 엄청 많습니다. 예, 부서별이 선호다 알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찬구 위원
- 지금 156쪽 전직원 부서별 화합대회 해서 2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윤찬구 위원
- 그럼 뒤에도 직장 직원화합대회 행사지원비.
- 총무과장 문철주 거기 뒤에 것은 피복비 행사물품비....
- 윤찬구 위원
- 아니 그건 아는데, 그것도 보면 두 번 해야 될 거 아니예요? 피복비라면은.
- 총무과장 문철주 이거는 전직원 화합대회 관계는 연말에 가을에 한번 하는 거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하는 것은 피복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 급량비만 일부 몇 십만원씩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윤찬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158페이지 밑에서 보면 참 뭐가 있는고 하니, 부속실 민원안내 근무복, 부속실 민원안내 근무복이 뭐요?
- 총무과장 문철주 여직원들 피복비입니다. 여직원들 피복비.
- 이창배 위원
- 이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네. 할려면 민원실에....
- 총무과장 문철주 민원실은 별도로 해 주지요.
- 이창배 위원
- 아니, 창구 앞이나 거기 앞에 앉은 사람들 지금 입고 있어요? 안 입고 있던데?
- 총무과장 문철주 민원실 여직원들은 하고 있죠.
- 이창배 위원
- 앞에 안 입고 있던데?
- 총무과장 문철주 다 지급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실은.
- 윤철수 위원
- 지금 말씀은 지급을 해 주면 그거를 착용을 해야 되는데 안한다는 말씀이죠.
- 이창배 위원
- 글쎄, 이렇게 된다면 특수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만 피복비를 준다, 아니 미화원 같은 건 다르죠. 그러나 이런 건 조끔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해 봤어요?
- 총무과장 문철주 주민들 많이 상대하고....
- 이창배 위원
- 아니, 주민들이 뭐 어디는 많이 안 오나? 제일 많이 하자면 저 어디 현관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을 제일 많이 줘야지, 현관 앞에 거기.
- 총무과장 문철주 청원경찰은 해 주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아니, 청원경찰이 거기 가끔 거기 앉아 있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안내실!
- 총무과장 문철주 안내실 직원은 없습니다. 배치 않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없어요, 거기?
- 총무과장 문철주 안내실은 직원 배치 않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민원실은 해 줘도 안 입는 거네요?
- 총무과장 문철주 지급은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윤철수 위원님 지의하십시오.
- 총무과장 문철주 아닙니다. 유니폼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유니폼 입는 걸 그 부속실에서 입는 걸 별로 못 봤는데요.
- 이창배 위원
- 무슨 색깔이예요?
- 총무과장 문철주 처음 그 시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예산이 결정이 되어지면 이제 본인들을 불러다가 칼라 같은 것을 전부 디자인이랑 상의를 해서 우리가 구입결의를 해서 제작해서 주는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해 볼라고 해 보는 거다?
- 총무과장 문철주 제작을 해서 줄 겁니다.
- 윤찬구 위원
- 그 민원실 같은데 그 유니폼은 말이예요, 디자인도 그렇고 칼라도 그렇고 참 누가 보더라도 좀 한눈에 딱 들수 있는, 돈 들어가더래도 그런걸 그렇게 해 줘야 돼요. 그냥 뭐 어디서 사는 거 보다도. 그 시민이 와가지고 아침에 제일 먼저 민원인을 접하고, 또 제일 끝까지 민원인하고 대상하는 부서 아닙니까? 제가 보면 이왕에 유니폼을 하려면 제대로 디자인 좋고 깔끔한 것으로 해서 칼라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 위원장 신응식
- 159쪽도 같이 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156쪽에 공무원 위탁교육하고 159쪽에 공무원 교육여비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아니면 성격이 틀립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공무원....
- 박상무 위원
- 공무원 위탁교육 올해는 어디를 계획하고 있는 거죠, 이게?
- 총무과장 문철주 제가 유답과 그 해가지고서 천안 상록리조트에다가 집합교육을 세 파트로 나눠서 전 직원을 다 참여시킬 계획을....
- 박상무 위원
- 올해요?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박상무 위원
- 작년에도....
- 총무과장 문철주 작년 계획을 금년 1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가지고 연말이나 이때 할 계획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연말에 또 한다구요?
- 총무과장 문철주 전 직원을 대상으로....
- 박상무 위원
- 전 직원 그러니까 작년에 한다고....
- 총무과장 문철주 세 파트로 나눠서 작년 말경에 할려고 하다 지난 추경때 할려고 하다 일정이 너무 촉박해서 내년 1월달에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고서 이 예산은 다음 연말께 다시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그때도 막 급하다고 해야 된다고 막 그때 서둘렀었잖아요?
- 총무과장 문철주 저쪽 용역사하고 일정을 조정하다가 우리 일정하고 연말돼서 너무 촉박해가지고 1월달로 조정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그때도 빨리 해야 된다고 급하니 막 그래서....
- 총무과장 문철주 추경 때 그랬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그렇게 하고서는 보면은 이제....
- 총무과장 문철주 추경 때 안 하면은 예산확보가 어렵지 않습니까?
- 박상무 위원
- 충분하네요. 지금 해도 되고, 공무원 교육여비는 이거는 그거하고 틀립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일반 직원들이 저기 공주라든지 수원에 있는 전문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 교육비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교육비가 1억 8천인가요?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이창배 위원
- 이게 시 다 합해서 입니까, 이게 별도입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이창배 위원
- 실과마다 따로 했나 여기....
- 총무과장 문철주 우리는 이거 총괄입니다, 전 직원꺼.
- 이창배 위원
- 전 직원? 시청 900명?
- 총무과장 문철주 예, 총무과에서 관장합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장 7200만원, 5100만원, 이게 1년 거요?
- 총무과장 문철주 이건 해마다 변동 없는 내용입니다. 작년, 금년하고 똑 같습니다.
- 이창배 위원
- 물가가 올랐는데?
- 총무과장 문철주 예산기준상 그냥 똑 같이 정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또 정원 가산업무추진비는 뭐예요?
- 총무과장 문철주 그것은 직원 숫자대로 또 이건 예산 산출 기초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이건 총무과 거?
- 총무과장 문철주 아닙니다. 이것도 다 시장님, 부시장님 용도로 쓰는 내용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가 9920만원인가요, 합해서? 159쪽 밑에.
- 총무과장 문철주 9720만원.
- 박상무 위원
- 9720만원인가요?
- 총무과장 문철주 200만원이 뒤에 있습니다. 200만원이 뒤에 있어서 9920만원입니다. 뒷장에 있어서.
- 이창배 위원
- 이건 누가 쓰는 거예요?
- 총무과장 문철주 여기서 여론 업무추진비는 저희 총무과에서 쓰고요.
- 박상무 위원
- 여론 업무추진.
- 총무과장 문철주 예, 시정업무추진은 우리 국장님이 쓰시는 거고, 그 위 2건은 시장님, 부시장님이 쓰시는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여론 업무추진은 총무과....
- 총무과장 문철주 총무과거고, 시정업무추진은 총무국장님 쓰시는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다 한번 보태봐요? 시장님이 쓰시는 게 얼마인가?
- 박상무 위원
- 계산이 안되니까.
- 이창배 위원
- 정신이 없어서.
- 위원장 신응식
- 160쪽, 161쪽 넘어갑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 총무과장 문철주 한 1억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 윤철수 위원
- 1억 밖에 안돼요? 왜 1억 밖에 안돼요?
- 박상무 위원
- 아, 여기서만 해도 시장님 위에 7200만원, 밑에가 7400만원.
- 총무과장 문철주 1억 4천 정도.
- 윤철수 위원
- 부시장님은요?
- 총무과장 문철주 6천에서 7천입니다.
- 이창배 위원
- 아니요, 이칠에 십사....
- 박상무 위원
- 그 여론업무추진은 총무과에서, 시장업무추진은 총무국장께서....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이창배 위원
- 2억 되지. 뭐 1억이여?
(장 내 소 란)
- 총무과장 문철주 아니 그 비율이 있어요. 시장님 몇%, 부시장님 몇% 그 사용 비율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2억 되네 그려. 그전에도 2억 됐어.
- 총무과장 문철주 시장님이 70%, 부시장님이 30%.
- 박상무 위원
- 글쎄, 그러면 칠구 육십삼 하면 해서 시장 여기만 해도 1억 한 4천만원.
- 총무과장 문철주 1억 4천이 글쎄 써집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이걸 전국 시단위로....
- 총무과장 문철주 그 기준액이 있습니다. 전국적 행자부에서 지침상 내주는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거 근거대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자, 161쪽 업무추진비 끝나고 162쪽, 163쪽 넘어갑니다.
- 박상무 위원
- 162쪽까지 갔나요?
- 위원장 신응식
- 163쪽까지 보시면 됩니다.
- 박상무 위원
- 아이고, 잘 가네. 이거는 또 뭐죠? 행사 실비보상금 162쪽에 3번째 그 4673만 5천원 각종 행사 및 교육. 이건 또 뭐죠?
- 총무과장 문철주 예, 행사실비보상금 46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 및 교육 기회에 시민들에게 급식비등을 지급하는 것인데, 시민과의 대화 참석자 급식비라든지 중앙 및 도단위 행사참석자 급식비, 이통장교육 참석급식비, 독립기념관 기념행사참석급식비, 통합방위 지방행위참석자급식비, 방위협의회 참석자급식비, 예비군의날 참석,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공로연수자 사회적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뭐 전국 어떤 국경일이라던지 대회때 또 인원동원이 될 때 거기에 대한 급식비 기준을 다 총괄로 묶은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그 밑에 각종 시정유공시민표창은 이게 뭐죠?
- 총무과장 문철주 그것은 기타보상금 3100만원 내용은 시민대상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주는데 상패 제작이 120만원, 기념메달을 그동안에는 한냥을 했는데, 금년에는 방침을 정해서 너무 빈약하다 해가지고 메달을 두냥으로 해서 그것이 800만원, 시민대상의 수상자 시상금 100만원씩 4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400만원 이렇게 해서 시민대상에 들어가는 금액이 1320만원이고요, 우수 졸업생 표창장 시상품, 우수 통이장 표창패 시상품, 시정발전유공시민 표창패, 행정서비스포스터 현상공모 시상금, 민간인 보상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한데 다 묶은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시상만 해도 일단 해도 거의 8천 한 3, 400만원. 공식적인 것만 해도 그렇게 되네요.
- 이창배 위원
- 시상이 10억 다 되는 구먼, 시상금이.
- 박상무 위원
- 여기에 그러면 시민대상도 이 안에 있단 말이죠?
- 총무과장 문철주 예, 예. 그렇습니다. 1200, 1320만원 정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이 안에도 여러 가지 어떤 표창, 뭐 시상 하여튼 이 안에 인원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기백명 들어가 있겠네요. 너무 많네, 많아 사실 보니까. 이런 건 국장님, 과장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은데, 아주 혼란스러워가지고 좀....
- 총무과장 문철주 지금 선거법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제한은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런데도 상당히 번잡한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문철주 아주 여기 저기 서 다 달라고 하는 곳은 많은데요, 우리가 많이 제약은 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포상금 이거는 자체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그 밑에.
- 총무과장 문철주 예, 포상금?
- 박상무 위원
- 예.
-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것은 공무원들 대상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공무원들 대상으로만 지금 하죠? 예?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박상무 위원
- 이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문철주 성과상여금 연말에 한 번씩 주는 거....
- 박상무 위원
- 글쎄요, 그 상여금. 공무원대상?
- 이창배 위원
- 시청이야 부도 없는 회사니까.
- 박상무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가면은 신년 교례회를 어떻게 할려고 그러죠? 작년에 430만원 세워서 했던데, 올해는 900만원 930만원 했네?
- 총무과장 문철주 이 부분은 신년 교례회를 상공회의소하고 대전일보하고 이렇게 위탁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위탁에 따른 식비하고 행사 준비물 또....
- 박상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작년하고 틀리게 뭐 어떻게 할라고? 작년에 430만원 예산 있던걸 제가 확인 했는데 올해는 930만원으로 세운단 말이죠, 내년에. 그러면은 가수 뭐 누구....
- 총무과장 문철주 그동안에 소요예산이 미달됐다고 해가지고서 늘 우리가 많은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끔 현실화 시킨 겁니다. 1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동안에 너무 적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나중에 어느 해인가는 나중에 또 따로 예산을 세워서 더 준적도 있고 그래서 조금 현실화시킨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어느 정도로 하셔야지, 그렇게 예산이라는게 터무니 이렇게 없이 차이가 나나....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우리 박상무 위원 끝나고요. 박상무 위원 끝났습니까?
- 박상무 위원
- 아, 예. 하세요.
- 위원장 신응식
-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창배 위원
- 162페이지 각종 행사 및 교육 또 이건....
- 총무과장 문철주 160 몇 페이지요?
- 이창배 위원
- 2페이지 이게 공무원들이요?
- 위원장 신응식
- 62페이지요?
- 이창배 위원
- 예, 4673만원.
- 박상무 위원
- 각종 행사 및 교육?
- 이창배 위원
- 예.
- 총무과장 문철주 그건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 이창배 위원
- 먼저꺼하고 이게 달라요.
- 총무과장 문철주 이거 아까 말씀, 다시 드릴까요?
- 이창배 위원
- 예, 한번 더 해 보세요.
- 총무과장 문철주 예, 행사 실비보상금은 각종 행사 및 교육에 참석해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부 공무원들도 해당이 됩다만은 먼저 시민과의 대화시에 참석하신분에 대해서 급식비, 중앙과 도단위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급식비, 이통장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한 급식비, 독립기념관 기념행사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통합방위 지방행위 참여에 대한 급식비....
- 이창배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런 등등의 내용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고 그 밑에 내려가서 각종 시정유공시민표창 이건 뭐요? 또.
- 총무과장 문철주 이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 이창배 위원
- 아까 시민대상....
- 총무과장 문철주 시민대상 그런....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일반표창 말고 또 있는 거요?
-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렇습니다. 시민대상 관계는....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단수가 높은데 조끔.
- 총무과장 문철주 금으로다 메달을 해 주고 이렇기 때문에....
- 이창배 위원
-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서 63페이지 사망조의금은 공무원에 한한거요?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이창배 위원
- 제일 밑에, 63페이지 제일 밑에.
- 총무과장 문철주 사망 조의금이요?
- 이창배 위원
- 예.
- 총무과장 문철주 이건 공무원들, 공무원 가족에 대해서 월급 1개월치분은 지급하는 겁니다.
- 위원장 신응식
- 63쪽 다 끝났습니까?
64쪽, 65쪽.
- 윤철수 위원
- 그 사망조의금도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그게?
-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렇죠. 월급 1개월분 것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거 국고 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한 8천만원이 올랐네요?
- 총무과장 문철주 예? 국고 대여....
- 박상무 위원
- 장학금 부담금이?
- 총무과장 문철주 예, 이것은 직원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그거 비율대로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아, 그렇게....
- 총무과장 문철주 예,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비군 육성지원도 이게 많이 늘었어요? 보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예, 지난번에....
- 박상무 위원
- 이게 뭐죠?
- 총무과장 문철주 방위협의회에서 이것은 1차 심의를 했습니다만은....
- 이창배 위원
- 평화통일 한데는 데 뭐.
- 박상무 위원
- 아니, 그....
- 총무과장 문철주 그 향방 훈련과 관련해서 요 자료를 드릴까요?
- 박상무 위원
- 이 내용을 한번 줘 보시구요. 작년에는 예비군중대본부 사무실 확보해가지고 1억 8천만원 해줬거든요?
- 총무과장 문철주 금년에 2억 3천을 지원을 해 줬지요.
- 박상무 위원
- 아, 금년에! 작년이 아니라 금년.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박상무 위원
- 그건 뭐야 예비군중대본부 다들 그걸로 확보가 됐나요?
- 총무과장 문철주 기동대 이런 지금 건축관계가 많이 거기에 예산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거는 다 정상적으로 다 지금 집행이 되고 건축물은 아직 준공이 안돼서, 준공 되는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준공 안됐다구요?
- 총무과장 문철주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몇 가운데 어디어디 했는지....
- 총무과장 문철주 1대대 내에 있는 기동타격대 중대본부 건물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아, 그거를 지원해 준거예요?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박상무 위원
- 그렇게 하고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 총무과장 문철주 데이타화 구축사업도 제가 유인물을 준비한게 있어서....
- 이창배 위원
- 가만있어 봐요. 1대대 내에 있는 거면 군부대 안에 있으니까 군 시설로 지원하는 거 아니요?
- 총무과장 문철주 예, 제명은 우리 지역의 시민들의 예비군 훈련을 위한....
- 이창배 위원
- 아니, 어떻든지 군안에 있는데 이게....
- 총무과장 문철주 1대대 시설....
- 이창배 위원
- 대대에서 그걸 예비군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니요?
- 총무과장 문철주 그렇습니다. 향토....
- 이창배 위원
- 그런데 교육 무엇을 우리가 시에서 지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부자네.
- 총무과장 문철주 그것은 법적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 밑에 기록물 DB....
- 총무과장 문철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이게 5년동안 앞으로 시행이 될 사업입니다만은 저희 서고에 비치하고 있는 39,106건의 20년 이상 된 문서를 이것을 전부 이 종이문서를 전부 재 편철을 해가지고 스캐너를 뜬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전부 촬영을 하는 겁니다. 촬영을 해가지고 이것을 백업 디지털화해가지고 전산에다 입력을 시켜놓는 그런 작업인데 총 5년 동안 이것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소요되는 예산액은 37억 그 다음장입니다. 37억 1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 장을 이렇게 스캔을 뜨는데 380원씩 기준을 가지고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이 서류철을 전부 분리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기 좋게 이렇게 했다가 그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다시 철하고 이런 모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해서 5년 동안에 꾸준히 연차적으로 이 작업을 해야 돼서 금년도에 우선 7억 4300만원을 그 시설비로 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468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구축 절차가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서가에서 이제 문건을 추출을 해가지고 문서분류를 하고, 정리를 하고, 소독을 하고, 전부 넘버링을 다시 찍고 색인목록을 작성하고, 그것을 전부 스캐닝 사진을 찍고, 또 트레닝 복사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이 쭉 연결이 됩니다. 이 작업을 뭐 하루 이틀에 되는 작업도 아니고, 아까 그 일용인부를 제가 채용하는 문제도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특별히 세워가지고 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럼 우선 7억 43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 7억 43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산출 근거라고 그럴까? 7억 4300만원을 어떻게 어떻게 쓰고 필요한거는 안되어 있는데요.
- 총무과장 문철주 그 41페이지 두 번째 장에 보시면은....
- 박상무 위원
- 거기에 있나요?
- 총무과장 문철주 예, 총 사업비가 37억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1차년도에 7억 8900만원, 2차년도에 7억 3100만원....
- 박상무 위원
- 아니 그거 말고, 1차년도 7억 8900에 대한 세부내역 뭐....
- 총무과장 문철주 그 산출기초는 그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영구문서 23,029권, 준영구문서 13,506건 해 가지고 한 권에 250매를 기준으로 해서 한 장을 하는데 380원이 소요됩니다. 이건 아주 전문단가를 참조한 것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 박상무 위원
- 아니 여기에 사람 그 금액속에는 사람에 대한 것은 전혀 없어요?
- 총무과장 문철주 이거는 인건비는 별개입니다.
- 박상무 위원
- 단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한 그런 액수란 말이죠?
- 총무과장 문철주 업체에다 이건 용역을 아주 맡기는 거거든요?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이건 어디 준거예요? 업체에?
- 총무과장 문철주 안 준겁니다. 이게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 박상무 위원
- 그럼 어디를 누구를 주는 거죠?
- 총무과장 문철주 이제 입찰을 해가지고 전문 자격을 가진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 박상무 위원
- 이게 5년 동안 그 37억 1500이면 큰 이게 저기인데, 사업계획인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 총무과장 문철주 이거는 국가적으로 다 국가기록 정보원에서 국가적으로 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그전에 문서 보관계인가? 그런거 나왔었잖아요?
- 총무과장 문철주 문서계는 지금 없고 서무계에서 이 업무를 합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문서계 이런 건 이제 필요없겠네요? 그죠?
- 총무과장 문철주 문서계, 서무계에서 지금 문서업무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주 업무가....
- 박상무 위원
- 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면은....
- 총무과장 문철주 앞으로는 서고 관리를 위한 뭐 별도 큰 인력은 소요되지 않는 다고 봅니다. 이걸 완료를 해 놓으면.
- 위원장 신응식
- 165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 윤철수 위원
- 예,
- 윤철수 위원
- 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왜 업무보고에 이걸 안했느냐고 제가 지적도 했던 내용입니다만은, 이게 사실을 지자체에서 자주재원도 빈약한 데서 순수 시비가지고 37억이라는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게 타당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그 국책사업으로 이걸 국비로 유치를 받는 이런 방법을 강력하게, 왜 그런고하니 지금 전국에 지자체에서 지금 한 군데를 보면 물론 이중 일부는 좀 빈약한데도 있습니다만 대개 그 광역도청하고 서울의 자치구하고 이런 부분에 좀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높으면 참 문제가 없지만 재정상태가 빈약한 곳에서는 사실 이게 국가기록원에서 아니면 국정화를 여러 가지 정책 부분에서 이게 정책적으로 총괄적으로 244개 단체가 다 한꺼번에 돼야 될 사업이라고 분명히 보거든요. 이걸 당연히 장려하고 권장해야 될 상황인데 이걸 그냥, 더군다나 37억이나 들어가는 5개년 계획들에 대해서 순수시비로 쓰는 부분을 좀 그래서 이걸 국가에 강력하게 요청하는 방법이 좀 어떨까 그러고 또 이것도 그냥 먼저 농촌지도소에서처럼 그렇게 그냥 보고 안하고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애초에 미리 보고가 됐더라면, 아마 이런 제안을 또 저희들도 하고 예산액이 편성 요구하기 이전에 어떤 다른 대책을 좀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거 갑자기 이렇게 놀려놓고서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자체가 사실 필요하죠. 필요하고 우리가 의정활동 하다보면 필요한 자료들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가 요청하기 이전에 데이터베이스 구축만 하면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열려있다고 보는데, 사실 국책사업으로 하루 빨리 이거를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 총무과장 문철주 예, 지난번 중기 재정심의회 때도 위원님 중에 한 분이 그런 건의말씀을 계셔서 저희도 사실은 공감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공감을 하는데 요 부분이 국가의 모든 기관이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아마 아주 정부에서 일부러 검토를 안한거 같이 그렇게 느낌이 있습니다, 제 느낌이.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계속 건의를 해 보긴 했습니다만은 워낙 기관수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힘이 미치지 못하고....
- 윤철수 위원
- 이게 각 지자체의 의원님들의 힘을 합해가지고 뭐 정말 이런 걸좀 요청을 하고 건의를 하면 결코 뭐 어려운 일이 아닐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 총무과장 문철주 이제 국가에서 제가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국가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 기록문서 자체가 너희 자치단체 소관 것 아니냐 이제 이런....
- 윤철수 위원
- 아, 그러면 지방분권을 다 해줘야죠. 뭐 지방자치제 하라고 해 놓고선 저희들 다 칼자루 저희들이 다 쥐고 말이죠. 무슨 뭐 위임사무나 이런식으로....
- 총무과장 문철주 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아니, 이게 엄청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순수시비로 하기엔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금액이란 말이죠.
-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거를 방법을 좀 강화를 해 보세요. 방안을 강구해 봐야지. 좋은 말씀에 저렇게 아이디언데 이거....
- 위원장 신응식
- 65페이지 넘어가고요. 166쪽, 167쪽.
- 박상무 위원
- 166쪽에 우리고장 지명에 얽힌 이야기 문화책자 발간이라는게 있거든요. 금액은 3천만원인데?
- 총무과장 문철주 예, 유인물을 가지고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모든 부락별로 부락의 고유 유래에 대한 모든 내용을 이렇게 조사하고 연구한 자료가 있어서 그것을....
- 박상무 위원
- 그걸 누가 하나요? 누가.
- 총무과장 문철주 저희 향토 사업관계하시는 이은우 선생님께서 그걸 연구해 놓은 자료가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지역의 역사유례집으로 제작해가지고 부락마다 좀 배부를 해드리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할 것이다 라는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우리가 그 원고를 그분으로부터 좀 인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부락마다 배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아, 뭐 의도는 좋은데요. 이거는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 문화관광과로 넘겨줘야 되요.
-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가 지금 업무가 많고 그런데 저희는 새마을 파트에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글쎄요. 컨셉이 총무과 보다는 문화관광과에서 좀 더 접근해 주는 게....
-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것은 좋으신 말씀인데 1차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많고....
- 박상무 위원
- 아니, 이거야 그렇게 많아서 크게 문제될거..., 자료 다 되어 있는거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접근해 주면 되고, 독서경진대회 우수작품 책자 발간 이런건 시립도서관으로 주셔야죠.
- 총무과장 문철주 아니 이거는 새마을 회의 독서 문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새마을 문고. 새마을지회의 새마을회의의 독서문고반. 그 내용입니다. 해마다 해주는....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이거를 새마을 쪽으로 내려서....
- 총무과장 문철주 여기가 전부 새마을 예산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이것두요? 우리고장 지명도 이것도 다 새마을입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예, 충효예교실 다 새마을 소관입니다.
- 박상무 위원
- 범죄 없는 마을 현판 이것도 다 새마을이요?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박상무 위원
- 새마을 담당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그 새마을 업무하고 다 연결 돼 있다는 거예요?
- 총무과장 문철주 새마을 담당의 예산입니다, 이거는.
- 박상무 위원
- 새마을계의 새마을 담당 이게 전부다 예산이란 말이죠?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박상무 위원
- 아무리 새마을 담당이래도 새마을 담당이 우리고장 지명에 얽힌 이야기 문화책자 발간하는 거하고....
- 총무과장 문철주 바르게살기도 새마을에서 보고 있는 업무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아, 새마을에서 보고있는 업일지라도 새마을이라는 새마을운동 기본정신에 의해서 만든게 새마을계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문화책자도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거를 갖다가 지금 새마을계에서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총무과 전체가 지금 바쁜데 새마을계 덜 바쁘다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넣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업무가 된겁니다. 새마을계 업무가. 그러니까 지금 뭐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 총무과장 문철주 문제가 없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이 이제 역사관계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 뜻인데....
- 박상무 위원
- 새마을 담당하는 분이 책자발간을 하는 거보다 새마을 담당이 하는 거보다는 어차피 크게 보면은 시에서 다 지원해서 사업계획 세워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이거는 총무과 새마을계가 문제가 아니라 업무성격상 이런거는 필요한 부분은 새마을계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제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아, 그럼요. 업무라는 것은 물 흐르듯이 순리적으로 가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딱 무 자르듯이 말야 무슨 잘라놓고 하실 필요가 난 없다고 보고, 요 부분은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가 있고 거기에 문화담당도 있고, 아 또 거기에 이와 관련된 업무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로 해서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하는 거죠 뭐. 그렇지 않아요?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박상무 위원
-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보시는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저만....
- 위원장 신응식
- 167쪽.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167쪽에 효도마을 표창, 우수새마을 남녀지도자 고문 표창, 바르게 살기위원 표창, 그 다음에 충효예교실우수학생 표창, 충남정신발양추진위원 표창 쭉 있는데 나머지는 다 6만원씩인데, 표창!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이창배 위원
- 그게 여기서 충효예교실우수학생 표창만 2만원이거든요? 이거는 애들이라 별 표와 관계없다고 해서 이렇게 했나요?
- 총무과장 문철주 학생들한테 이거 도서상품권을 주는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그 애들에게 교육을 요하는 거에 대해서 제2세 국민 교육이라는 충효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아주 이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딴데는 다 6만원인데 애들이니까 이거 뭐 표 있어요? 국민학교 애들, 중학교 애들.
- 박상무 위원
- 예리하시네요.
- 이창배 위원
- 이런 건 진짜 잘못 된거란 말요, 이건. 왜 다섯 개 쭉 주는데, 예? 국민학교 제일 많이 줘야 될 애들이요, 충효교실. 야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니까 상품도 큰 거 주더라. 그러면 이거 충효교실 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지. 너희들을 하질이다 젖혀 놓은 게다....
-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게 먼저 그 태안여상에 박춘석 교장선생님이 이 지명에 대한 모든 기본 저작권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거 이은우 회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보다는 지금 아마. 지명에 관련된 유래 아닙니까? 지명?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윤철수 위원
- 아마 박춘석씨가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그 책도 여러권 냈고, 그 양반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요 로얄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권 이런 부분에 대해선....
- 총무과장 문철주 그런건 없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게 굉장히 위험할 텐데....
- 총무과장 문철주 별 문제가 없는 걸로....
- 윤철수 위원
- 이게 문제가 될 겁니다, 틀림없이.
- 총무과장 문철주 시행하기 전에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게 왜냐면은 이걸 하신다고 하더래도 그 분이 그 책을 표절을 한다거나 이렇게 쓰게 되면, 저작권에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 총무과장 문철주 예, 알았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지명관계? 이게? 그 태안여상....
- 윤철수 위원
- 태안에 박춘석 교장선생님이 아주....
- 윤찬구 위원
- 그 의견이 틀리는 부분이 있기는 있네. 이건 어쨌든 해야 돼.
- 윤철수 위원
-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간과 하고 가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예, 1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68쪽, 169쪽.
- 박상무 위원
- 168쪽 그 위에 새마을 교육과정 이게 30명 30 과정이라는게 이게 뭐죠?
- 총무과장 문철주 이것이 중앙연수원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복지농도원으로 가는 과정도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이 연중 여러 차례 가고 있습니다. 한 학생들도 있고 일반 지도자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30명씩 과정은 30개 과정이다?
-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연인원은 900명인가요, 이거?
- 총무과장 문철주 900명.
- 박상무 위원
- 900명?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박상무 위원
- 스승존경운동 전개 중간에 그 밑에 있는데 그거 왜 작년에는 211만 5천원인가 얼마 했던데 올해는 좀 깎았네요?
- 총무과장 문철주 단수를 좀 조절을 하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글쎄요. 뭐 진짜 중요한거는 빠뜨리고 지금 망각하고요, 행사하고 뭐 좀 판 벌리고 도와주고 말야 사주고 하는거에 온 신경이 다 쓰여 있단 말이예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추진사업은 이건 누가 하는 거죠, 이건?
- 총무과장 문철주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또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를 보시면은 새마을 특화사업이 2천만원이 있습니다.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추진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이게 70만원씩 지원을 해줘가지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주축이 돼서 읍면동별로 집을 고쳐주다 보니까 그분들의 건의 사항이 뭐냐면은 자재대라도 일부 조끔 더 추가로 지원을 해 줘야지, 70만원 그것 가지고는 어려움이 많더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민간 경상보조로다가 1천만원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만약 일부 그 자재 수선하는데 필요한 소규모 자재를 읍면동에다가 배정을 해 줘서 재배정을 해 줘가지고 지도자들의 요구대로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자재를 일부 사주면, 이 특화사업을 하는 데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자재대 성격의 이 예산을 1천만원 확보한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근데 이거는 읍면동이면은 뭐 15개를 더하더라도 뭐 60만원씩 한다는데 이게....
- 총무과장 문철주 그러니까 한집 고쳐주는데 대개 70만원씩 금년에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재대는 뭐 많이 크게 많이 소요가 안되고 70만원 더하기 이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 박상무 위원
- 이것도 누가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 총무과장 문철주 지도자들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 박상무 위원
- 새마을지도자들이요?
- 총무과장 문철주 예,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더라 해서 읍면동에다가....
- 이창배 위원
- 우린 구경을 못 했는데?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이창배 위원
- 그거 한다는 소리 들어도 못 봤는데 우리는.
- 총무과장 문철주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 이창배 위원
- 몰래 밤에 댕기면서 하는 거요?
- 총무과장 문철주 아닙니다. 읍면별로 많이 했어요.
- 윤철수 위원
- 낮에 했어요. 밤에 한게 아니라 저도 연락 받았어요, 낮에 한다고.
- 권창제 위원
- 우리 활성동도 하나 해 줬어요.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우린 부서진 집이 없어서....
- 위원장 신응식
- 168쪽, 169쪽은 국도비인데 어떻게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들 있음)
170쪽, 171쪽 국도비 다 끝나고, 172쪽, 173쪽 상단.
- 박상무 위원
- 172쪽에 자원봉사센타 운영 7200만원.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게 아닌가요?
- 총무과장 문철주 이거는 위탁금입니다. 1년에 연간 운영비를 맡겨서 다 주는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노후 새마을회관 보수....
- 이창배 위원
- 이건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거요? 거기 유지관리비 이런걸테지. 1년 봉급이고 임대료고 이런거 전화요금....
- 총무과장 문철주 예, 거기 예산내역이 지금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7200만원이구요. 또 노후 새마을 회관 보수는 1억 5천....
- 총무과장 문철주 1억 5천 해 놓고서 이젠 보수할 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연간 해 주는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글쎄요. 노후 새마을회관이라고 하면은 벌써 얘기가 되가지고 진단도 해야 되고 이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1억 5천이라고 그냥 맹목적일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특별하게 지금 어디 해 줄려고 하는게 아니라 계상만 해 놨다다는 말씀인데 이거는 너무 안일 한거 같고....
- 총무과장 문철주 풀로 확보를 해 놓는 내용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아니 글쎄, 지금으로서는 노후 새마을회관 보수를 할라고 그러면 벌써 동네에서 면단위에서 난리났을 텐데 여기는 아직 대상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차량 구입지원 이거는 뭐 차도 사주나요?
- 총무과장 문철주 예, 차를 위탁을 해서 긴급하게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때에는 소규모 인원을 봉사단체에 연결을 시켜주면서 봉사반원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차량을 하나 시 명의로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다 위탁을 시키는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봉고차?
- 총무과장 문철주 봉고차 15인승.
- 박상무 위원
- 아니, 위탁이예요? 얼마씩 받아요?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박상무 위원
- 차주고 얼마씩 받을려구요?
- 총무과장 문철주 아닙니다.
- 박상무 위원
- 차 사서 주는 거 아니예요?
- 총무과장 문철주 운영 자체를 소유는 시명으로 사야 됩니다. 거기다 아주 주는 게 아니고.
- 박상무 위원
- 그럼 다른데도 사달라고 하면 사 주실 겁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아 이 자원봉사센타는 지금 타 시군의 경우도 위탁 단체에 전부 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 줘야 합니다.
- 박상무 위원
- 아, 해줘야 한다구요. 아니면 해줘야 한다는 저거 있나요?
- 총무과장 문철주 아니, 그것은 현 운영을 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꼭 차가 있어야 됩니다.
- 박상무 위원
- 지금 그러면 거기도 차가 있던데? 이거 뭐 무슨 차 살라고 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문철주 봉사원들을 수송하고 하는데 필요한....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무슨 차요, 무슨 차? 이거?
- 총무과장 문철주 봉고차 15인승.
- 박상무 위원
- 그 봉고차 거기 있더라구요.
- 총무과장 문철주 아니, 그거는 사적인 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에도 전부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타 시군에서도요? 다 해 줬다구요?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박상무 위원
- 어디에서 해 줬지요? 그건 없네. 자료 있으면 줘요, 얼른. 그래야 쉽지. 달라고 하면 주지 말고 다 대비 한걸로 주라구요, 주고. 그래야 속도가 빨라지죠.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윤철수 위원님!
- 총무과장 문철주 그거는 사무국장 1명하고 간사 1명, 그것은 아주 전국 연합회에서 기준액이 딱 나와 있습니다, 보수에 대한.
- 윤철수 위원
- 사무국장 보수가 얼마씩 주는 데요.
- 총무과장 문철주 사무국장 그 월급이 159만 7660원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전부다 얼마예요.
- 총무과장 문철주 연 1917만 2천원이요.
- 윤철수 위원
- 1900?
- 총무과장 문철주 17만 2천원.
- 윤철수 위원
- 예.
- 총무과장 문철주 그리고 팀장 그 간사가 1397만 3200원 이게 아주 기준액이 있는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게 누가 정한 기준액 입니까, 이게?
- 이창배 위원
- 이게 국고요?
- 총무과장 문철주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인건비는....
- 이창배 위원
- 아니, 국고가 아니면 누가 정했어, 이게? 서산시가 조례로 정하든지 뭐 정해야지, 누가 정했어 국고 아닌걸.
- 총무과장 문철주 예산산출창고 상근 인력보수에 바등급과 자등급을 적용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예산 산출근거에 나와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 법정부담금은 뭐죠?
- 총무과장 문철주 그것은 저기 보험료 같은 거. 기본적으로 사람을 고용하면 이렇게 해주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그 사람을 위해서 다 하도록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것이 534만 8900원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 누구예요, 여기?
- 총무과장 문철주 한기평씨 입니다.
- 윤철수 위원
- 한?
- 총무과장 문철주 기평.
- 윤철수 위원
- 간사는?
- 총무과장 문철주 구지영.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사항 좀....
- 윤철수 위원
- 이거 공채했나요?
-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 당시....
- 윤철수 위원
- 공채했어요.
- 총무과장 문철주 새마을 지회에서 새마을회에서 그건 뭐 한겁니다. 새마을회에서 위탁단체에서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것도 이거 자원봉사에서 사무국장 자격기준 있는 거 아니예요? 그냥 아무나 데려다 쓰는 거예요?
- 총무과장 문철주 봉사단체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으면 그게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봉사가 말로 하는게 커요, 다니며 직접 몸으로 부닥치는게 커요?
- 총무과장 문철주 이 사람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아니, 어디다가 기준을 두느냐고, 시에서는?
- 총무과장 문철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열심히가 뭘 가지고 열심히라고 해요?
- 총무과장 문철주 활동사항 지금 자료 내 드리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말로만 다니면서 하는게 열심히 하는 거냐, 연필로 쓰고 글자로 수치만 쓰는게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라도 줍고 돌아다니면서 하는게 열심히 하는 거냐 기준이 있어야지?
- 위원장 신응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민소득 특별회계를 어떻게 유인물로 대체 할까요? 직접 질의를 할까요?
- 박상무 위원
- 어디요?
- 위원장 신응식
- 869쪽.
- 총무과장 문철주 융자금 관계는 제가 자료 하나 만들었는데 위원님들 보실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859쪽에서 869쪽까지.
- 총무과장 문철주 예, 알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래야 형평에 맞지.
- 총무과장 문철주 위원님들께 그 소득 지원기금 관계를 대략적으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의 총액이 10억입니다. 10억인데, 60세대에 나가 있는 융자되어 있는 것이 6억 8700만원이고, 현재 3억 2153만원이 남아 있는데, 금년도에 일부 회수된 것을 포함해 가지고 회수금까지 해가지고 한 4억 정도 가지고 내년도에 융자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인데,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위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리 3%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신응식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문철주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 위원장 신응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78쪽입니다.
- 박상무 위원
- 회계과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100 한 10% 늘은 거 같아요. 그죠?
- 회계과장 안광래 그렇게는 안 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좀 늘었는데....
- 박상무 위원
- 작년에 10억에서 지금은 올해가 21억 8천 대비하면 뭐 110% 정도 늘었는데, 일용 그 청사관리 및 부설주차장 일용인부임 이거는 저거 하면서 늘은 건가요? 저기 밑에 주차장 관리.
- 회계과장 안광래 관리인 두 사람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주차장 관련하라고 1년에 두 사람 얼마정도 되죠, 이게? 그럼?
- 회계과장 안광래 인원수로는 주차장 관리인 둘 있고, 청사....
- 박상무 위원
- 예, 6명이죠?
- 회계과장 안광래 예, 6명.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이거 부설주차장 하면서 2명 늘어가지고 한 1년에 한 얼마 정도가 이게 더 비용 발생하죠, 이게?
- 회계과장 안광래 1년에 한 2400정도 들겁니다. 한달에 100만원정도 1인당 주고 있으니까.
- 박상무 위원
- 1인당 100만원 그러니까 2400만원이 주차장 만들면서, 통제하면서 새로 비용 발생했네요? 그죠?
- 회계과장 안광래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저거 하느라고 저것도 그때 한 얼마 들었죠? 3000?
- 회계과장 안광래 3500만원정도 시설비가.
- 박상무 위원
- 3500만원 들었죠, 그 시설비가. 3500만원에다가 1년에 그 주차장 관리한다고 2400만원. 그 내용이고요. 예, 알았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주차장 관리가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저거?
- 회계과장 안광래 10월부터 했죠. 10월 12일경부터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두 달째 되네요, 그럼.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윤철수 위원
- 그 월수입이 어느 정도나 해요?
- 이창배 위원
- 180만원.
- 윤철수 위원
- 예?
- 이창배 위원
- 180만원.
- 윤철수 위원
- 180 월?
- 이창배 위원
- 연, 월 180만원.
- 회계과장 안광래 그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1주일간 해서 평균을 그 데이터를 잡아 보니까 하루에 들어가는 차량이 한 580대 정도 들어왔다가 거의 입출차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20% 정도 빼면 80% 정도는 1시간 이내에 전부다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간 이내에 나가는 것은 아주 주차요금에서 아주 그것은 제외되는 것이고, 1시간 이상 됐을 때만 기본요금 1천원을 받고, 10분에 200원씩을 이렇게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나머지 20%도 보니까 1시간은 넘게 주차는 됐었지만은 거의가 다 청내 볼일이 있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또 시에서 일이 있기 때문에 교육간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 빼면은 주차요금 징수할 대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 상태에서는 그런 정도 될 거 같으면은 뭐 세수도 사실상 해당되는 거 없고, 주차정리도 잘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관리인 둘이 나가서 주차장 관리하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지금 아까 이창배 위원 말씀대로, 물론 매월 아직까지는 두달 밖에는 안됐기 때문에 평균을 수치를 낸다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아직은 그렇잖아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럼 지금 180정도가 맞기는 하나요? 그냥 대충 어대충 어림짐작으로?
- 회계과장 안광래 그럴 것 같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180이라도 받는다면 1년에 2160이거든요? 2160이면은 아까 인건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했죠?
- 회계과장 안광래 2400만원정도.
- 윤철수 위원
- 2400만원?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윤철수 위원
- 2400만원 들어가면 거의 그냥 똔똔히 비슷하게 되네요, 그럼. 그리고 앞으로 늘어난다고 본다고 할 때.
- 회계과장 안광래 계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먼저 신준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문에다가 바리게이트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았을라나요?
- 회계과장 안광래 저번에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신준범 전부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논리라면은 그것도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오시는 분들을 거기서 청사안내도 하면서 좋은 방안 아닐꺼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판단은 일단 공청이고 한데 또 거기 여건으로 봐서 경사진 지역에 바리게이트를 쳐가면서 차를 통제한다는 건 수시로 드나드는 차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렇게 운영 관리하시다 보면 물론 지금 현재 거기다 놓고 말씀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이게 주차비를 기피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거기를 안들어가고 이쪽 빈공간에 세워놓게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 회계과장 안광래 그 부분은 정문 근무자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통제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제가 뭐 저같은 경우는 보면 거기 들어갈 때 제 차라서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도 거기 서 있지도 않고, 불가능하잖아요. 사람 안 서 있더만. 그런데 자체가 주차장에 들어가서 주차비를 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쪽만 혼잡하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 회계과장 안광래 아직까지는 일반 민원들이 민원인 주차장 이외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극소수에 있지, 이외가 없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윤찬구 위원님!
- 회계과장 안광래 줄었습니다. 전에는 그 야간이라든지 하루종일 있던 차가 30대정도 있었는데 불과 한 7, 8대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는 체크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줄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이 야간에는 차가 거기에 못 들어가게 돼있나요?
- 회계과장 안광래 야간에는 개방합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냥 열어놔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윤철수 위원
- 열어 놨다가 아침에 나가야 되는데 안나간다는 차들이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그게 한 10대 이쪽 저쪽에서 있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179쪽 없으면, 180쪽, 181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2쪽, 183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4쪽 185쪽까지.
- 박상무 위원
- 거기에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84쪽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대회의실 개보수가 있거든요. 22억 7920만원인가요, 이게?
- 회계과장 안광래 2억 2792만원.
- 박상무 위원
- 2억 2792만원! 그리고 청사내외 조경수전지 및 이식작업 900, 비상발전소 증설 그리고 고효율 형광등 기구 교체 2900만원, 노후 급수 및 소방배관 교체 이거하고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게 185쪽에 그 중간에 보면 단독 전원공급이라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 회계과장 안광래 먼저 시설비중 대회의실 개보수는 저쪽 서별관에 있는 3층에 있는 대회의실입니다. 그것이 건축된 것이 1991년도에 건축됐고, 건평이 약 110평인데 그것이 건축하는 당시에 내부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 가지고 회의실이 방음이 안됩니다. 방음이 안돼서 회의실이 산만하고 또 그 벽돌색 자체가 검정색에 가까워서 둔탁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벽체는 석고보드 모양내기로 해서 그거를 교체를 하고, 또 단상이 그냥 보통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걸어다니면 발짝 소리나고 그게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교체하고 출입문을 방음문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천정은 석고보드로 또 매입형 환기시설이나, 매입형 조명시설도 또 빔 프로젝트 시설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종이 없는 회의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회의실 바닥에 전부다 PC선을 전부다 깔아가지고 PC로 회의하는데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부득이 회의실 개보수 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비상발전시설은 저희 지금 이 동별관 아래층에 보면 발전비상발전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140kw짜리 비상발전기가 있는데 이게 용량이 적어서 이거 정전시에 바로 대처해서 그게 무정전으로 이게 비상발전이 돌아가지고 단전됐을 때 조치가 되는 것인데 이게 용량이 적어서 용량을 큰 거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고효율 형광등 교체는 그동안 40w짜리 형광등을 쓰고 있습니다만 요새 새로 나온 형광등이 32w짜리인데 40w짜리보다 밝기도 훨씬 낫고 전기도 절전되고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것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일부는 바꿨는데 금년 내년도에 가서 이거 289개소가 나머지 건데, 단계적으로 바꿀 계획에 있습니다. 노후 급수 및 소방배관 교체는 이것이 청사가 지어진지 약 30년이 가까이 됐기 때문에 내부 수도관이나 급수관 또 소방배관이 녹슬고 또 그게 지금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 박상무 위원
- 그다음에 단독 전원공급이라는 게 뭐죠?
- 회계과장 안광래 예, 이거는 저희 민원실에 아래가 거기가 민원처리과하고 지적과가 있습니다만 그 냉난방이 거기는 다른 시설로 같이 쓰면 그게 문을 닫고 열어닫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별도의 냉난방 시설을 하기 위한 전원공급을 하기 위한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래서 고효율 형광등기구 교체는 이거는 수명여부에 관계없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고효율 형광등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 회계과장 안광래 그거는 지금 수명이 다 되는 부분부터 해서 내년 연말까지 나머지 전부 다 갈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교체할 그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예, 185쪽 있습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예, 180쪽에 자동차 유지비 이게 과 것인가요, 시 전체 시청 것인가요? 180쪽 가운데.
- 회계과장 안광래 이거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자동차만 해당됩니다.
- 이창배 위원
-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요?
- 회계과장 안광래 14대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4대 분의 관리비 입니다. 연료비, 자동차 수선비, 보험료 뭐 전부다 포함됩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그 밑에 내려가서 청사관리 업무관리추진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7천만원, 그건 어디까지 이게....
- 회계과장 안광래 그거는 저희....
- 이창배 위원
- 이게 영수증으로 첨부되는 거요? 공공요금으로 쓰는 거요?
- 회계과장 안광래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공공요금으로?
- 회계과장 안광래 아니, 이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180쪽 밑에서 3번째 얘기하시는 거죠? 청사관련업무추진일반운영비.
- 회계과장 안광래 7천만원 속에는 아주 항목이 많습니다. 청사 소독 용역비, 청사정화조 수도료, 청사환경개선 부담금 이렇게 쭉 한 20여 가지의 목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 이창배 위원
- 그 정도는 알았고, 공공건물 공제회비는 이게 공제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안광래 공제비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건물유지비는 또 뭐예요? 건물 유지비? 그 밑에 페이지 제일 위.
- 회계과장 안광래 건물유지비는 이게 이제 저희가 크게는 3동이 있고, 또 공원화장실 등 해서 6개동 총 건물 동수는 12동입니다. 이래가지고 이것은 건물 평방미터당 3500원씩 계산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요것은 청사의 수선비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이것은 소규모 수선비로 쓰는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임차료, 그 밑에 임차료 건물 운영, 임차 건물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 회계과장 안광래 임대료는 여기 인주 빌딩 쓰고 있는 그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승강기관리는 누가 업무 대행해요?
- 회계과장 안광래 이거는 전문업체에서 한달에 한번씩 와서 꼭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점검료입니다.
- 이창배 위원
- 업무추진비는 3970만원.
- 회계과장 안광래 그 업무추진비 이거는 저 뭡니다. 법정경비입니다. 저희들 지원된 여비입니다.
- 이창배 위원
- 여비가 또 나올텐데.
- 회계과장 안광래 분야별로 특수 업무도 추진하는 부분에 또 계상....
- 이창배 위원
- 또 한 과내에서도 여비가 각각이요? 월액여비?
- 회계과장 안광래 월액 여비는 그 기사들 15일 이상 출장하면은 월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정액으로.
- 위원장 신응식
- 딴 분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6쪽, 187쪽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우리 이위원님 자꾸 뒤로 가니까 쪽수를 대답해야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185쪽 팔봉면 청사 신축 이게 몇 년 됐어요? 증축이 아니라 신축이기 때문에....
- 회계과장 안광래 앞으로 거기 팔봉면이 현 청사가 77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만 누수 되고 있고 건물이 노후해가지고 앞으로 연차적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청사를 다시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 기본적으로 토지 매입비로 2억 5700만원 이거를 계상하고자 하는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저 콘크리트 건물이 30년도 못 간다는 얘기요?
- 회계과장 안광래 물론 연수로는 그게 좀 내구연한이 오래는 안된 거 같습니다. 현 상황으로 봐서 개보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현재 그 서산시청에서 감리가 있었을 거 아뇨? 그때 당시 지금까지 그분이 근무를 하나요? 오래돼서 않겠는데?
- 회계과장 안광래 나갔지요. 그 사람들은 벌써 나갔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저게 사실 천재지변으로 문제가 되거나 건축물이 노화가 왔다면은 괜찮은데 저런 콘크리트 건물이 30년 안가서 샌다는 건 이건 부실공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부실이지. 어떻게 해서 샐 수가 있느냔 거예요. 그래서 저런건 앞으로 정말 신축할 때 참 시청공무원이 거기 이제 어디선가 건축과나 어디서 이제 그 회계과에 건축계가 없으면 누군가가 감리할거 아니요? 할 때 반드시 짓구서 3년 이내에 한번 전체적인 검사를 해 보면은 어디에 금이 갔다거나 물이 샌다거나 나옵니다. 모래가 떨어진다거나. 이거 한두푼 들여서 짓는게 아니니까.
- 회계과장 안광래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해사를 썼다거나 무슨 잘못해서 철근을 가는 거를 넣었다거나 해서 문제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그걸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나올 때는 이게 하자 운운해가지고,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이 본 청도 저 가운데 본 청사도 그렇고 동별관, 서별관 다 이게 부실공사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부실공사가 안된데가 어디 있어, 가보면 본관은 물이 계속 새고 있잖아요. 꼭대기 그러니까 세면으로 소똥 바르듯이 했잖아요. 돌아다니며. 이게 사실 하자를 갖다 업자와 무슨 유착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자로 인정을 않고 부실공사로 그냥 무슨, 하자라는 건요 잘못된걸 하자라고 해요. 문제가 있는 걸. 하자는 결국 부실공사요, 하자라는 건요. 그걸 판명해서 꼭 업자에게 감리공무원하고 감독공무원에게 업자에게 변상케 해야지 앞으로 절대 부실공사라는 건 용납이 안간다는 것만 알아둬요. 앞으로요. 이 청사나 모든 재산 관리할 때. 예,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안광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예, 186쪽.
- 이창배 위원
- 6쪽에 또 차량관리가 또 있는데 이게 신규구입인가요?
- 회계과장 안광래 이게 금년도에 대폐차 하는 것도 있고, 신규로 구입하는 것도 있고, 이게 구입비입니다. 차량 구입비.
- 이창배 위원
- 이게 몇 년 되면 폐차해요?
- 회계과장 안광래 원래 그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만은 상태에 따라서는 6, 7년 많게는 지금 8년, 9년 쓰는 것도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거야 차가 다닌 그 운행 키로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예요, 이건?
- 회계과장 안광래 예, 그러니까 그걸 전부다 대폐차라고 해서 다시 구입할 때는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운행거리라든지, 자동차의 성능이라든지, 그걸 검토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대로 쓰고 교체하는 게 이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이중에서 대폐차량 하고 신규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 회계과장 안광래 12대 중에서 5대가 신규고 7대가 대폐차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신규가 어디어디죠? 신규가.
- 회계과장 안광래 환경보호과에서....
- 박상무 위원
- 신규 얘기하시는 거죠?
- 회계과장 안광래 신규요? 그러면 환경보호과가 1대.
- 박상무 위원
- 환경보호과가 뭐 그러니까 신규가 환경보호과 뭐예요? 승용차예요, 아니면 저 무슨 화물....
- 회계과장 안광래 사업용 차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사업용?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박상무 위원
- 사업용이라는 게 트럭을 말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안광래 음식물 페기물 수송차량입니다.
- 박상무 위원
- 특수차량인가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그리고 또 신규가 건설과 소형화물이 또 신규로 잡혔습니다. 그다음 도시건축과가 소형화물 1대 있고, 또 민원처리과가 소형화물 1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신규로 대산 분관용이 하나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소형 승합이요? 승합?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이창배 위원
- 어째 쭉 있는데 여기 저 농림과 그것만 1500만원짜리요? 차가?
- 박상무 위원
- 소형화물인데?
- 이창배 위원
- 소형화물?
- 회계과장 안광래 화물 2.5톤. 화물차 구입하는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저기거는요? 도시건축과나 이런거는? 민원처리과는?
- 회계과장 안광래 민원처리과는 소형 저기 무쏘스포츠.
- 박상무 위원
- 무쏘....
- 이창배 위원
- 그것도 화물인데 그것도 화물?
- 회계과장 안광래 예, 화물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어째 화물인데. 크고 작아서 그래요, 차가?
- 회계과장 안광래 메이커가 다르고 또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납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비싼 것은 메이커가 좋은 거고 싼 거는 나쁜 거 아니요? 아니 똑같은 과인데 어떤 과는 좋은 차 사주고 어떤 과는 나쁜 차 사줘요? 거기서 나쁜걸 원했나?
- 회계과장 안광래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자동차가 용도에 따라서....
- 이창배 위원
- 아, 싼 것이 좋다고?
- 회계과장 안광래 그렇지는 않죠. 차가 크다고 해서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과별로 용도에 따라서 희망하는 차를 넣어준게 이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차 구입해야 됩니까? 민원처리과?
- 회계과장 안광래 안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아니, 민원처리과 구입한다고 지금 하는데 왜? 민원처리과 왜 이거 필요하죠, 짚차가? 무쏘가?
- 회계과장 안광래 거기 민원처리과는 인허가 현지 확인용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그 관용차량 위에 빔 프로젝트 이거는 대회의실 개보수 할 때?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박상무 위원
- 별도 예산이네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이거는 아까 저거하고는 별개로 이게 3천만원. 이게 환경보호과가 연한이 됐어요? 3700만원 짜리? 음식물쓰레기?
- 회계과장 안광래 3700만원 짜리 신규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음식물 폐기물....
- 이창배 위원
- 있는 차가 부족해서?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이창배 위원
- 지금 몇 톤을 실어 나르는데 몇 톤 더 늘리려고 하나? 뭐 기계가 똑같은 건데?
- 회계과장 안광래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그 과에서 이 차가 필요하다고 요구가 됐기 때문에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아니, 예산 요구를 할 땐 지금 2개로 실어 나르는데 따지면 이거로는 10t 밖에 못 실어 나른다 그렇기 때문에 15t 실어 나르기 위해서 1대 더 산다 이게 딱 나와야지요. 폐차되고 신규로 대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나와야 하잖아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나와야 되는데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요거 정리 끝나기 전에 몇 년식인가 그거 지금, 아니 어째서 무슨 이유로 이게 늘리려고 하나 그것 좀 알아봐 주세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하나 숨겨 두고 하나 살려고 하는 이유가.
- 회계과장 안광래 예, 3700만원 짜리 트럭을 신규로 구입하는 목적이 뭔가 그 말씀이죠?
- 이창배 위원
- 그렇죠.
- 회계과장 안광래 예,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리고 환경보호과 특수기타라는 건 뭐예요? 7천만원.
- 회계과장 안광래 지게차입니다, 그건. 아니 7천만원? 어디죠?
- 이창배 위원
- 지게차가 7천만원 안하는데....
- 회계과장 안광래 4천만원입니다. 4천만원.
- 이창배 위원
- 어디가 4천만원이요? 특수 기타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7천만원 일식이거....
- 회계과장 안광래 이거 7천만원 짜리 환경보호과는 전용 탱크차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거 저기 정리를 하자구요. 이게 좀 현재 구입을 하려고 하는 차가 5대는 신규고, 나머지는 대폐차라면서요. 각 실과 부서에서 그 차량하고 그 차를 만든 제조회사까지 다 선정을 해가지고 신청을 한게 아니겠습니까?
- 회계과장 안광래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그 리스트를 하나 보내주시죠. 예? 그 리스트를 하나 보내주시면 그게 빠르겠어요.
- 박상무 위원
- 아유 부자네. 자동차 4억 3500만원치 그냥....
- 위원장 신응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창배 위원
- 예,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차량구입의....
- 회계과장 안광래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안광래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정회】
【16시 57분 속개】
- 위원장 신응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07쪽입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필요합니다.
- 박상무 위원
- 필요하시다구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박상무 위원
- 거기에 바로 밑에 관광객 이동조사 인부임이라는 건 이게 뭐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문광부에서 그 주요관광지에 대한 방문객 보고 통계의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3개소로서 간월도와 팔봉산, 삼길포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조사를 보고하는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간월도하고 삼길포하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팔봉산이요.
- 박상무 위원
- 팔봉산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박상무 위원
- 이거는 그냥 문광부에서 하라고만 하고 뭐 지원은 하나도 안해 주나 보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지원은 안해 주는데 이것이 앞으로 다른 사업에 지원되는 자료가 되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현재까지는 어떤 조사 근거도 없이 몇 십만명씩 이렇게 했는데....
- 박상무 위원
- 그럼 문광부에서,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추산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나머지는 그 예산상 다 못하죠. 주요 관광객들이 오는 데 일단 조사를....
- 박상무 위원
- 아니 그러면 6명 한 가운데 2명씩 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2명씩입니다, 월 4회. 그러니까 월 4회 하다 보면은 매주 월화수목 해서 조사가 되죠. 순환시켜서 조사를 하게 되면은....
- 박상무 위원
- 아니 그러면은 그거를 6명을 차라리 우리는 여섯 가운데 배치하면 안돼요? 한사람 앞에.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 그럼 오줌누러 갈 새도 없이....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하나는 세고, 하나는 써야....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세야 되니까요. 두 명씩 맞교대 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바빠요.
- 박상무 위원
- 아니, 아침에 왔다가 뭐 밤새 보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긴 한데 자리를 비워 놓으면 통계라는게 부정확해 지잖아요? 잠시라도. 그래서 그것도 원래는 지침상으로는 3명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 사업비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명으로 맞교대 하는 거로 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처음 하는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이게 그 일요일날만 하게 된거 아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요. 월 4회 해가지고요, 결국은 일요일날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계속....
- 박상무 위원
- 월 4회니까 사람이 제일 많이 오는 날이 일요일 아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일요일날만 하면 또 부정확해지잖아요,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1년 되면은 요일별로 하루씩은 다 조사가 되는 겁니다. 검토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도 매주 주말만 하게 되는 것인가 하고 분석을 해 보니까 그건 아니고요. 1년 통계를 하게 되면은 매 요일마다 조사를 하게 되고....
- 이창배 위원
- 이렇게 오래 답변을 하게 되면은요 한없이 끌어요.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관광객 이동조사 인부임이라는 것은 관광객의 흐름을 파악해 볼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우리 또 서산시도 앞으로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정책 수립하는데도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이창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안견기념관이 5천평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 바닥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이창배 위원
- 이거 조끔 많다고 생각, 예초기로 깎을거 아니요? 풀을 매요? 호미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초기로 깎고 그 면사무소 거기 입구서부터 들어오면서 깎아 들어가니까.
- 이창배 위원
- 그까짓 거는 뭐 별거 아니고 그게 길까지 다 2천평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렇죠. 거기 그 입구서부터.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이건 반가지고도 하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요.
- 이창배 위원
- 아니, 10명이 깎으면 있잖아요. 혼자 400평 길은 뭐 풀 없는데도 따 따져서 이게 그렇게 들어가는데 도로도 다 기라고. 풀 깎는 면적만 따진건 아니잖아요? 안견기념관 이렇게 서 있는데 까지 다 기잖아요? 하여튼 어떻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그 바닥, 이위원님!
- 이창배 위원
- 아니 글쎄....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행사할 때 밑바닥도 다 해야 돼요?
- 이창배 위원
- 아니 깎는데, 행사 전에만 깎으면 되지 고 오늘 했다 한달 뒤면은 1년에 4번 깎는거 석달 되면 풀이 또 도로 길지.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예초기 가지고 깎는다고 할 때 10명 가지면 길가, 건물 다 빼면은 약 3천평 될 겁니다, 많이 되야. 그 풀 난 데가 비료 안줬고 알바닥이니까 슬슬슬슬 문질러도 이렇게 이게 10명이면은 300평 한 사람이 깎고도 남아요. 다리 거꾸로 꿰달아 매도.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이위원님 이거요. 금년도에도 모자라가지고 추경에 조금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신 거예요. 근데 추경예산 합하면은 이게 또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 직원이 예초기를 들고 다니면서....
- 위원장 신응식
- 그 택지 그것까지 다 포함시키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 택지 단지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게 지금.
- 박상무 위원
- 인부임은 뭐....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거기다가 안견기념과 후면 쪽도 또 깎아야 되고 해서요. 현실적으로 이거 250만원인데....
- 이창배 위원
- 여기 또 있는데, 문화재 지역 이건 아니구먼 딴데것이구만, 이거는.
- 박상무 위원
- 209쪽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이창배 위원
- 가만있어요. 제가 끝나면 그 밑에 문화재 지역 조경관리 및 잔디관리 인부임 여기는 문화재 아니요? 이건 아닌 거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건 문화재는 아니지요.
- 이창배 위원
- 예, 그러면 그거하고 문화재지역 제초 인부임 했는데, 여기 160명이 4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위에 문화재지역 조경관리 및 잔디관리 인부임은 해미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가 6만 1천평인데, 금년도부터는 해자 발굴하게 되면 그 정비사업을 하면은 밖에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 이창배 위원
- 640명이 이거 깎는다는 얘기네. 야! 대단한 얘기다, 대단한 얘기.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참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게 제초작업입니다, 거기.
- 이창배 위원
- 가장 쉬운게 제초작업이요. 요새 기계 생겨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 어려운 게 제초작업이라고 하지 말고, 제일 쉬운 게 제초작업이라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위원님 거기가 성벽을 기계로 댈 수가 없잖아요.
- 이창배 위원
- 어디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거기가요. 그리고 이쪽은 돌판이어가지고요 기계가 되지도 않고 해미읍성 내에 잔디가 아니라 이상한 풀이어가지고 그냥 물려 들어가지고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제대로나 하라고 그러세요. 와서 풀 깎고 하시는 분들도 다 어려운 분들이실텐데, 풀이나 와서 제대로 깎으시라고 하고요. 그 밑에 것을 제가 한번 질의를 할께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박상무 위원
- 관광안내 홍보물제작 이거는 뭐를 할려고 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210페이지요?
- 박상무 위원
- 예, 209쪽에.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공보물 2억짜리 말씀이십니까?
- 박상무 위원
- 예, 2억.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저희 시가 대외적으로 또는 대내적으로 관광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넣은 겁니다. 금년에는 2억 3500만원 세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3500만원을 감한 2억에 사업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들 지금 드릴까요?
- 박상무 위원
- 예,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그 밑에밑에 보면 수도권 지하철이용 홍보하고요, 수도권 지하철 서산이미지 광고제 제작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2개가 한 6천 한 500만원 되거든요. 이 부분하고요, 그 농림과에 보면은요? 우리 우수특산물 뭐 홍보 벽면 조명광고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수 특산물 홍보라고 해서 농림과에 보면 서울에 지하철 어디에 하는 건데, 이게 1억 한 1천만원이 되거든요? 농림과에 1억 1천만원. 이거하고 연계 해서 좀 어떻게 해보는 게 어차피 서산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또 서산에 대한 어떤 대국민 시민 홍보가 목적이라고 할 때 요 부분을 좀 같이 업무적인 어떤 그런 서로 농림과쪽 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는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희들이 그쪽도 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 박상무 위원
- 예, 그러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이제 개소수를 여러개 확대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승강장 프로젝션TV광고로 하는게 25개소입니다. 그래서 8호선부터, 아니 5호선서부터 8호선까지 그렇게 해서 2640만원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지하철역 와이드 칼라 전광판 있죠? 그래서 종각역에다가 1개소를 해서 그게 한 달에 193만 3천원입니다. 2320만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미지는 간월도 간월암 낙조하고 각종 축제시에 해미역사체험, 팔봉산 감자축제라든지 철새 이런 것을 이미지를 바꿔가며 계절별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축제도 제가 알기로는....
- 박상무 위원
-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그 이미지를 저희들이 넣을 수 있어요. 뭐 그거 먼저도 한번 넣을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개소수를....
- 박상무 위원
- 아까 얘기 했지만요, 농림과 쪽에도 금액상으로 1억 한 1천만원이 넘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문화관광과에도 금액상으로 이것도 6천 한 4, 500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거의 2억이 다 되는 우리 서산에 대한 이미지 홍보인데. 뭐 문화재라든지 아니면 농특산물이라든지 결국은 이제 서산의 브랜드를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그렇게 하면은 시각적으로도 아니면은 그 한쪽만을 봐서는 별 의미가 없을 때 이렇게 같이 좀 하면은 거의 1억 9천만원에 대한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면은 훨씬 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가능하면은 그 농림과 쪽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업무적인 한번 글쎄 절충이라고 해야 될까 한번 대화를 나눠서 좀더 홍보를 극대화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봄이 어떨까 하는 그런 글쎄 뭐 권유입니다, 권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근데 비용이 어차피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지를 저희들도 이제 문화관광과로서 우리 관내의 관광지나 문화재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또. 문화관광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미지를 연 4회 내지 5회를 바꿉니다. 이렇게 계속 바꾸는데, 한 번 바꾸는데 이제 또 비용이 나거든요?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연계해서 농산물도 있고 우리 문화재도 관광명소도 같이 이렇게 서산이라는 타이틀을 놓고서 하면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렇게는 좀 될라나는 모르겠는데요, 한번 그게 가능하면은....
- 박상무 위원
- 금액이 2억이예요, 2억. 이게 말이 그냥 예산이니까 2억 뭐 7억 5천 이렇게 뭐하는데 2억이라는 돈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면 좋겠고, 그리고 또 쓸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농림과 쪽하고 한번 업무적인 한번 소위 디스커스를 한번 해 보는 게 좋겠다 라는 하여튼 건의 말씀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209쪽 없으면, 210쪽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이게,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저작권료 관광홍보책자 제작에 따른 저작권료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 박상무 위원
- 글쎄요, 무슨 뭐 때문에 우리가 저작권료를....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를 들면 안견관련하는 안견관련 저작권 등록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휘준 교수 같은 사람들 책자를 인용 안하면은 국내에서 인정을 안해 줘요, 또. 마애삼존불이라든지, 무슨 뭐 해미읍성이라든지 하는 저작권 등록이 돼있어요, 보니까.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무심코 지났지만은 관광책자를 이렇게 발간할 때는 저작권료를 반드시 지급하도록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장 들어가더래도 그 사람 책자를 인용하게 되면 저작권 지급을 해야 됩니다.
- 박상무 위원
- 이 저작권료라는게 앞으로 지금 뭐....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계속 발생됩니다.
- 박상무 위원
- 저작권료가 앞으로 연차적으로 가면 더 발생한다고 할 때 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한 부당 인지가 붙어야 되니까 이거를 1천부를 발행을 한다면 그만큼 인쇄료의 몇 %를 더 지급을 해야 돼요.
- 박상무 위원
- 아니, 글쎄 이제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이런 것도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 자체적으로 꼭 그것을 사용 안하고라도 우리가 앞으로 사용 뭔가 우리 것을 갖춰놔야지 저작권료 이거 계속 주면 이것도 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우리가 그런 전문가가 지금 없고 또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구요. 우리가 만들어서 예를 들면 안견 선생이 이분이 이미 등록을 해 놔 가지고요 어떻게 침범할 수가 없더라구요. 마애삼존불도 마찬가지고.
- 윤철수 위원
- 마애삼존불에 뭐를 등록을 했다는 얘기죠, 지금?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학습이요. 연구보고를 해가지고 자기가 책을 냈는데 저작권등록을 했어요. 자기 연구논문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예를 들면 마애삼존불 백제의 미소가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형상이 어떻고 하는 것을 그걸 다 해 놨는데 그걸 우리는 지금 그걸 말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전문교수 즉 학자가 한 것만 관광객들이 믿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여기에 넣으면은 저작권료가 무단히 침해가 되기 때문에 소송에 휘말리게 되더라구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이 몽유도원도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거 한 부 하는데 인지가 붙어요.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500만원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줄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요, 무조건 500만원 뭐 꼭 주는 건 아닙니다. 이게 내년도에 발간될 것으로 지금 봐집니다.
- 박상무 위원
-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박상무 위원
- 근데 어차피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나갈 여지가 있죠.
- 박상무 위원
- 글쎄, 그러니까 3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그것도 그냥 낱개로 볼 때 그냥 뭐하지만 실제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 10년이면 300만원이면 3천만원이예요. 10년이라고 할 때 앞으로 이제 그런 계산을 해볼 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 장기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우는 게 강구해 보는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럼 이걸 사야하거든요? 저작권등록 자체를 아예 이걸 사버려야 되는데 팔지를 않을 것 같아요.
- 박상무 위원
- 어떤 내용은 알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이 사진은 이거 누가 찍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건 전문 저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찍어가지고 필름을 가지고 있는 걸 활용을 한 거죠. 오래된게 많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시에서 찍은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용역을 줘서 찍은 것도 있을 겁니다. 최근 거는 아니구요.
- 윤찬구 위원
- 근데 이 용역은 이런 사진은 제대로 줘서 용역을 줘서래도 확보를 해 놔야 돼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거는 참 금년도 예산으로 10월달에 아마 완료됐습니다. 이거 발간되기 이거는 그거 전에 발간된거고 금년에 118개 장소 명소....
- 윤찬구 위원
- 이게 선명하게 안나온다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바꿀라고 해요. 조끔 이번에....
- 윤찬구 위원
- 그리고 이거는 늘 내가 해마다 얘기 하지만은 서산의 얼굴이예요. 오기 전에 전국으로 또 외국으로 나가는 책자거든. 이것만큼은 돈을 더 들이더라도 인쇄술이니 뭐니 참 이름 있는 데에서 제대로 해서 아! 이것만 봐도 혼탁할 수 있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 책자가 돼야 한다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지 말아야 된단 말이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리고 이 사진 필름 확보하는 것도 제대로 확보해서 둬가지고 그리고 여기 구도같은 것을 설정해서 이렇게 해 보는데 참고로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 문화관광과에서 혹시 관광사진전 같은 걸 해보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 온 뒤로는 관광명소 사진전을 저 사진협회에서 했고,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 윤철수 위원
- 시에서 실시를 해서 조금 아까 저작권이니 지금 윤의장님 말씀대로 기존의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시에서 실제로 사진을 그렇게 작품사진을 찍을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관광사진전을 서산의 이를테면 몇 군데 아까 200 몇 군데라고요? 관광명소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200.
- 윤철수 위원
- 200여 군데를 소재를 줘가지고 소재의 사계를 찍어와라 그래서 사진전을 해가지고 응모를 해가지고 시상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자체에 판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 관광사진전을 유치를 하는 것이 앞으로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결 보호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판권을 전부 소유할 수 있고, 일단 제출된 사진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그 저작권도 여기에 귀속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구요. 지금 사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판권 자체가 있어야 카다로그나 팜플렛을 만들더라도 필요한거 같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래도 올해 많이, 작년부터 올까지 이제 많이 했습니다, 사업을. 그게 사진이 이제 사계절로 다 찍어야 할거냐 한 장씩이라도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시 홈페이지에 들어갈 것이고 누구든지 원하면은 이제....
- 윤철수 위원
- 그게 사계도 사계지만 하루 시기 아침, 점심, 저녁에 찍는 시기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주제를 정확하게 해서 찍기 시작하면 이게 엄청난 효과를 볼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리고 또 뭐 서산을 소재로 한 문화콘테스트 이런 것도 하면 좋구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문화콘테스트요?
- 윤철수 위원
- 저기 뭐야 백일장 하는 거죠. 이거 자체를 소설가 누구들한테 좀 줘가지고 작가들을 초청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좋다고 하긴 하는데 그런 것도 계속 바꾸고 해서 그런 그 상징적인 서산에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위원장 신응식
- 이제 209쪽 끝내고, 210쪽하고 211쪽까지 합니다.
- 박상무 위원
- 산업쪽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궁금하니까 더 여쭤 봐야겠네요. 그 서산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홍보 2천만원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박상무 위원
- 이거는 역사체험 홍보하는 겁니까, 단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시가 직접 광고홍보를 하는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어디에다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신문사에다요.
- 박상무 위원
- 아! 신문사에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광고 면에 나오는 겁니다. 그냥 시사란이 아니라.
- 박상무 위원
- 어디 신문에다 하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지역 지방 9개하고요, 저 12개하고요. 그러니까 지방사 9개, 지역신문 3개요 그러니까 서산, 서령, 서해안 그 다음에 모두 방송.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4개가 되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13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요.
- 박상무 위원
- 지방지가 9개, 지역신문, 지역방송, 지역신문 플러스 MCN. 아! 그렇게 해가지고 4개.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금년에도....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이거를 그냥 주기 위한 개념이라면 모르겠는데 실제 이제 우리가 해미읍성에 대한 축제를 한다든지 해미읍성을 알린다고 할 때는요 우리도에서 우리 충남끼리 우리 충남에서의 홍보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전국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아 여기도 준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나누기 달래는 측면이지, 하여튼 이것도 좋은데 실제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에 대한 축제를 홍보한다면요 사실 금액을 더 세워가지고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중앙지다 하란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중앙지를 한번 할라고 하는데 조그맣게 하는데도 3600만원 들더라고요. 1개 한 신문에 그러니....
- 박상무 위원
- 그래도 해 줘야 만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가는 거지 이거는 무슨 적당히 그때 그냥 땜방 할라는 그냥 넘어갈려는 개념이지, 좀 거시적으로 볼 때 전국적인 부분으로 해미읍성에 대한 것을 알려야지. 우리끼리 날마다 해 봐야 뭐하냔 말이죠. 실제....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박위원님 말씀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행사비용 2억 4천 뭐 금년같은 경우 하는데 이 비용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 같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홍보비 1억이나 얼마 했을 경우 과연 우리시민들께서 인정을 이해를 하시겠는가....
- 박상무 위원
-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예요. 시민이 아니라....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래서 걱정되더라구요.
- 박상무 위원
- 그거는 걱정이 아니라 그런 안목으로 가줘야만 진짜 해미읍성에 대해서 서산에 해미읍성을 정말 알리겠다라는 확실한 의지가 있으신 거지, 거기서 똑같은 사람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그거는 돈만 아까워요, 사실. 이것도 아깝고 그 해미읍성 축제하는 것도 아깝단 말이예요. 어차피 해미읍성을 알리고 해 보겠다라고 하면은요 하루아침이 아니더라도 내년을 보고 그 다음해를 보고 좀 중앙으로 좀 크게 하시란 말이죠. 그게 사는 길이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제가 박위원님 말씀 중에 안끝났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홍보 기법을 좀 바꿨습니다. 금년에 조금 한번 해 볼라니까 인터넷 신문광고를 이용해서 저렴하게 뭐 2, 300이면 되더라구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아까 지하철을 이용한 홍보를 하잖아요. 그 때 전체적으로 서울특별시 웬만한 데는 지하철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굉장히 절감이 되죠. 한 개 신문에 하루 나오는데 3600만원 그건 참 저희들도 하면서도 과연 이게 옳은 건가? 그래서 감히 지금 요구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쪽으로 홍보기법을 좀 바꿔봤습니다. 가능하면 방송 쪽으로도 해 보고 싶은데 가장 좋은 게 방송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획 촬영을 하도록 해서 이렇게 광고방송 쪽보다는 이렇게 해볼라고....
- 박상무 위원
- 얘기가 자꾸 길어졌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박위원님 지적해 줘서 고맙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지금 부분하고 맞물려서 215쪽에 가보면 해미읍성 전통민속축제 지원해가지고 4500만원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4억 5천입니다.
- 박상무 위원
- 4억 5천. 이게 그 대신 500원이 저기 뭐야 도비, 뭐야 국비로 돼있나?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1500만원이요.
- 박상무 위원
- 1500만원이 국비로 돼있고 시비가 4억 3천이에요? 예?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박상무 위원
- 이러한 부분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해미읍성이 전통민속 축제의 개념이 아니라 읍성 자체를 알리면서 방문객들이 일단은 오도록 또 서산의 역사성 아니면은 해미읍성에 대한 그런 뭔가 특별 특이한 것으로 좀 알려준 다음에 거기에 와서 물론 머물든 뭔가 느끼게끔 해야지, 이 전통민속축제 지원이라는 것은 작년과 거의 같은 방법으로....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 틀립니다.
- 박상무 위원
- 이거는 뭐....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우리 저 위원님들이 예산승인 의회에서 예산승인 해줘서요. 프로그램을 개발을 지금 거의 완료됐습니다. 위원님들 중간보고회 때 이제 보고를 드리겠지만은 프로그램이 정말 진영성으로서 맞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봐 주시고요.
- 박상무 위원
- 잘 됐네요. 오게 오도록 하잔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비용이 그래서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제대로 할려고 하니까요.
- 박상무 위원
- 안 왔던 사람을 오게끔 하는 것을 홍보란 말이죠. 선전이니까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내용을 좀 알차게 꾸려나는 이걸로 해야지. 온 사람들이 똑같이 그냥 2억이고 3억이고 그 자리에서만 하면 그건 먹자판이 돼버리거나 하여튼 일이 좀 질과 어떤 양적인 면에서 같이 좀 가주시란 말이죠. 이런 자체금액이 늘어나는데 대외적인 홍보에 수준을 예년과 같이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그냥 또 같은 반복적인 예산만 들어가니까 그 좀 알리는 쪽으로 더 과감하게 포커스를 그쪽에 더 좀 두시고 내부적인거를 더 실하게 나가면은 그것이 진짜 사람이 와야지 뭐 있는 사람 하면은 되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하여간 그 홍보는요 방법이 이제 다양하게 지금 변하고 있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비용절감을 해 가면서 할테니까 한번 믿어 주시죠.
- 박상무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윤철수 위원
- 4억 5천 조금 아까 뭐 대표할 만한 4억 5천 그게 뭐가 어떤 사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 중간 용역결과가 아직 안나와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산출근거가....
- 윤철수 위원
- 대표적인거 몇가지만 이벤트만 말씀을 해 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이렇습니다. 이제 병영성의 하루라고 해서 이제 요걸 한번 카피를 한번 해 드릴까요?
- 박상무 위원
- 그거를 주셔야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쫙 있는데 그렇게 해 드릴까요? 이거 두 장 정도 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릴까요?
- 윤철수 위원
- 아니 근데, 지금 부기를 민속축제라고 했기 때문에 전통민속축제라고 했잖아요, 4억 5천에. 그렇잖아요? 해미읍성전통민속축제.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 역사체험입니다, 부기가 이게.
- 윤철수 위원
- 글쎄, 역사체험이라고 하든지 해야지 민속축제라고 하니까 그 제기차기니....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역사체험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기 자체를....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부기가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역사체험입니다. 이거는 명칭 변경할 수 없습니다. 명칭을 변경할 수는 없어요. 저희들이 잘못했네요.
- 윤철수 위원
- 글쎄,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민속축제라고 해서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길래.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역사체험축제입니다.
- 이창배 위원
- 이게 용역비가 이렇게 많아요? 해미읍성.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용역비?
- 이창배 위원
- 예.
- 박상무 위원
- 어떤 용역 말씀 하시는 거죠, 지금?
- 이창배 위원
- 그 214.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이거 한 장 한 장 카피를 해드리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관아지 발굴하고 위에다 용역비라고 했잖아요? 2억 1400만원.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이거는 저기 해미읍성을 현재 발굴을 하는데 관아지 발굴조사를 2억 1400만원 국비, 도비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하기 전에 발굴 유구 정비를 안하면은 사업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년도....
- 이창배 위원
- 도 지정문화재는 어디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도 지정문화재요?
- 이창배 위원
- 그 밑에 바로.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여기는 동문동 5층석탑 아시죠?
- 이창배 위원
- 예.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거기도 해체복원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거 하게되면은 시발굴까지 해야 됩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그 민속문화재 따지면 해미읍성축제 축제용역은 줬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렇죠. 추경에 지난번에 반영을 해 주셔서 지금 수행중에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하나의 축제면 해미읍성의 역사를 재현하는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체험까지 할 수 있도록.
- 이창배 위원
- 아니 그게 날마다 바뀌어요? 역사가 바뀌느냐고? 거기에다 몇 개만은 시에서 그냥 요런 거 요런 거 넣어야 조금 넣어야 씨름대회다, 예를 들어 무슨 거기에서 판소리다 이런 것을 몇 개 넣음으로써 거기에 사람이 좀 많이 올 수 있게 무슨 노래자랑이다 이런 것을 넣는 건 모르지만 해미읍성 그 축제용역은 바뀔 수가 없잖아요. 옛날 몇 백년 전에 했던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날마다, 해마다 용역을 줘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그동안에 역사체험을 하면서....
- 이창배 위원
- 돈이 많잖아요? 쉽게. 어떻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발굴이 덜....
- 이창배 위원
- 아니 딴 거 대답 할라고 하지 말고, 300년 전이고 400년 전에 해미읍성 쌓아서 거기에 누가 와서 있던지간에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해미읍성이 이제 용역인데 그건 또 행사인데 거기에 대한 행사를 우리가 체험축제를 하는 건데 똑같아야 하지 그것이 이번에는 뭐 이거 했다, 이번에는 저거 했다. 거기 생활양식이 노다지 바뀌었냐 그 얘기요. 안 바뀌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위원님 그렇게 생각을....
- 이창배 위원
- 시에서 무슨 씨름대회를 해야 사람이 온다, 예를 들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행사를 성대히 치루기 위해서 야 활쏘기를 해야 온다.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여기 자체에서도 연구해서 지방 사람들이 모여서 흥미 있게 그 축제 속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그 체험축제 속에서 재미있게 놀 수 있게 모이게 하면 되지 돈 줘서 면장보고 데리고 와라, 얼마를 데리고 와라 나중에 보고는 10만명 왔다 9만 몇천명 왔다, 9만 몇천명이나 10만명 오면 밟혀죽는 놈이 열도 넘어요, 문이 좁아서. 그렇게 거짓말 홍보나 하고 여기 수입이 얼마 됐다. 뭐가 얼마 돼요? 거기서 소머리국밥하고 전 몇개 부쳐서 팔은 게지, 술 몇 잔하고. 그러니까 살강 밑에서 숟가락 굽는 건데 외지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먹었겠어요? 그러고 동원 안 하면 오지도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 그대로 그걸 제대로 용역이 주어졌다 하면 그것가지고 하고 거기에 조끔 보탤 생각을 해야지, 노다지 할 적마다 용역이니 이게 노다지 바뀌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올해가 5회 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5회 대회를 다섯 번을 하면서 위원님들 지적을 해주셨듯그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이라고 맨날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평가보고 했을 때 이게. 이게 개선 돼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래서 아니....
- 이창배 위원
- 옛날 것은 그대로 하고 흥행을 돋구는 것만 바꿔라 그 얘기요. 흥행을 돋구는 거. 옛날거는 그대로 하고. 그러니까 씨름구경 오고, 활구경 오고, 뭐 이런 저런 거 널뛰기 구경 왔던 사람이 옛날거 보고 모습을 보고 가게끔 해야지. 그걸 자꾸 바꾸면 언제 임금이 와서 수레 타고 지나갔어요? 또 옛날에 무슨 바퀴 달린 수레가 어디 있었어요? 전부 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 태종대왕이 1417년에 세종이 세자 때 왔다 가셨습니다. 2월 26일날 해미읍성을 들려서 하루를 주무시고 가셨어요.
- 이창배 위원
- 아니 글쎄, 수레타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말을 타셨지요.
-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왜 수레가 말에 임금이 타야지, 세자가 타야지, 왜 수레에 임금이 타냐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사냥을 나오니까 말을 타셨지요.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수레에 태자가 말에....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근데 위원님 그거를 따지시기 전에....
- 이창배 위원
- 거짓말,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돈을 준다는 자체가 난 잘못됐다는 그 얘기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위원님 해미읍성이....
- 이창배 위원
- 그런 얘기 백 번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왜 거짓말 고증을 해가지고 용역을 줘서 고증을 해가지고 왜 거기에 돈을 주고 주민들로 하여금 왜 거짓말을 보게 만들어요? 거짓말을 보는 거 아니예요? 임금이 언제 거기 와서 수레 타고 지나갔어요? 왜 그런 거짓말을 이 서산시민에게 알려주느냐 그 얘기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지. 무조건 그걸 인정을 해야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이위원님 태종대왕이 가마를 타고서야 이번에 행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 임금이 보통시에는 이렇게 이런 가마를 탄다는 거를 보여 준거구요.
- 이창배 위원
- 해미읍성에서 재연된 거 아닙니까? 해미읍성의 고증을 한 거지. 그럼 이성계서부터 다 해야지. 쭉 이렇게 세종대왕이 몇째 아들이었는데 여기 왔다갔다, 태조는 어떻게 하고 다녔다. 이게 다 해줘야지 하자면. 그러니까 거짓말 고증은 절대 하지 말고 흥행을 돕기 위해서 딴거를 보태라 그 얘기요. 여러번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계속....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러면은 위원님 민속축제가 이게 민속축제로 들어가거든요, 저게. 문광부에서 2개의 축제 이제 관광축제와 민속축제가 있는데 해미읍성은 민속축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명칭을 이렇게 달은 건데 그 세부적 내용은 해미역사체험 축제입니다. 해미읍성이 약 600년 지금 보고 있는데 축조 된지가 역사가 600년이다 보니까 역사도 많을 거 아닙니까? 5회 대회 하면서 제한된 프로그램으로 하다보니까 개선도 안되고 그래서 지난번 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용역비 3천만원 가지고 지금 600년 동안의 역사를 발굴해서 병영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선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긍정적으로 봐 주십시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해미읍성 안에는 사람이 안 살았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100호 정도 살았지요.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그게 다 있어야지 다 헐어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전부다 병영성과 뭐 그거로만 전환되는 것도 아니고 또 현감이 있었으니까 재판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옥사 체험이라든지 하는 것도 또 장터체험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 위원장 신응식
- 이범주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위원장 신응식
- 이창배 위원님하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정리 좀 조끔 해주셔야지 너무 시간을 많이....
- 이창배 위원
- 아니, 내가 생각할 땐 고증을 거짓말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자꾸....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요. 고증은 거짓말 않게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예, 알았어요. 그만해요.
- 위원장 신응식
- 예, 조끔 거쳐갔었는데 151쪽 하다가 끝나고 112쪽을 해야 하는데 15쪽을 넘어갔어요.
- 박상무 위원
- 212.
- 위원장 신응식
- 예, 212, 215로 넘어갔는데 어떻게 넘어갈까요?
- 박상무 위원
- 아니, 그거는 비교해 주느라고....
- 위원장 신응식
- 예, 그러면 212쪽입니다. 213쪽하고.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 질의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작년에도 헌 내역서가 있을 거 아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썼다. 그 내역서는 받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다 정산 받지요. 지난번 감사때 제출이 다 된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제가 간단하게 좀 답변을..., 그 중간에 보면은 전시공연 등 각종 문화예술 진흥사업 해가지고 1억 2550만원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내용하고요, 시민과 함께 하는 서산시 사계절 프로그램운영 이것만 우선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이거 전시공연 등 각종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금년도에 다 한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묶었습니다, 이번에. 하나하나 열거를 않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통 민속제례가 9건, 전통 민속시연이 4건, 전시 각종 전시 단체들이 전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또는 공모전이 10건, 또 문학지 발간이 2건, 공연 및 경창이 8건, 또 시민과 함께 하는 민속놀이 한마당이 7회, 또 지역순회 창작공연이 1회 뭐 기타 해서 들어간 사업입니다.
- 이창배 위원
- 전체 행사 수가 몇 번이나 됐습니까, 이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41회.
- 이창배 위원
- 41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박상무 위원
-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으십니까, 이거? 역사도 발굴하고 전통 우리 체험이든 뭐 놀이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행사하는 건 좋은데 여기서도 말씀하신 41건이란 돈은요? 뭐 거의 며칠에 한번씩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거의 거기에 보면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참여를 하시더라구요. 근데 좀 너무 이게 막 반복되지 않느냐는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절별로 뭐 테마를 정해가지고 정리해 주시는게 이게 업무에도 편하고 또 효율성이 있는 거지 너무 막 건수가 많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구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할 수 있으면 하세요. 맨날 그사람이 그사람이예요. 보면은 제가 보는 견지로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관중에 관계없이 뭔가 기획으로 하는 것은 하고 또 일반대상으로 하는 거는 정리해서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됐구요. 그 시민과 함께 하는 사계절 문화 프로그램운영은 이거는 뭐죠? 간단하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 보고된 사항으로서 서산시민이 함께 뭔가 문화 향유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그동안에 너무 서산시가 정체된 문화적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가지고 봄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제 하고 여름에는 청소년, 가을에는 중장년하고 겨울에 12월에는 이제 한해를 마무리 하는 의미에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음악과 접목시켜서 이렇게 행사를 하도록....
- 박상무 위원
- 해볼려고 계획을 하셨다 이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박상무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이 행사는 금년에 처음 하는 거죠? 참 내년에.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너무 정체 돼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근데 서산종합예술제를 한다 그래가면서 500만원 세운게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서 주관하는 거죠? 예총에서 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 예총에서 하는 겁니다. 예총에서 하는데 500만원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고, 충청남도 문화진흥기금을 1500만원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받을지 그거는 내년도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래 이런 부분도 오히려 사실 서산종합예술제인데 타이틀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뭔가 종합적으로 너저분한거 다 있는 것을 모아서 묶어서 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셔야지 뭐 소위 아까도 누가 격무 부서 밤늦게까지 일하시는데 휴일도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하시는데 너무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만 너무 많지 않을까 이것을 조금씩은 아닌 것은 버리고 조금 묶어서 정리를 좀 해가면서 해 가시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좀 더 정리 좀 같이 해 주시구요. 서산 군지 번역 및 책자 발간도 있네요. 이게 군지라는게 이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설명을 드릴까요?
- 박상무 위원
- 예, 간단하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이 사업비는 1926년에 발간된 시지를 지금 순 한문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해서 한 200부 정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말씀을 드릴까요?
- 박상무 위원
- 200부만 하실라구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많이....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이게 한 부가 얼마씩인가요? 이게 120만원.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건 이렇습니다. 200자 원고지로 환산을 하면은 800페이지 나옵니다. 시지가 환산을 해 보니까. 그런데 이제 교육부 연구사업비 산정집행기준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200자 원고지당 번역하는 데 8천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640만원 상당히 아주 실행 예산입니다.
- 박상무 위원
- 번역비만 640만원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 다음 800페이지에 대한 인쇄비 1760만원 들어갑니다.
-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윤철수 위원님!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800매라고 해야 옳구요. 원고지는 페이지가 아니고 800매, 이걸 책을 만들려고 하면 이제 800매가 페이지수로 A4용지로 해서 그게 원고 몇 매 들어가는지 아세요, 혹시?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걸 모르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한 3매 내지 4매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 하시면은 그게 산출근거가 허구라는 말씀밖에는 안 되는데, 이게 아니 책으로 만들 때는 800페이지의 책이 아니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렇지요.
- 윤철수 위원
- 아까 800페이지라고 그러셨어요. 책을 만들 때 800페이지의 책을 만든다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 200매 원고지가 1페이지 들어가는 데 3매가 들어갑니다. 그게 서식이 많더라구요. 서식이....
- 윤철수 위원
- 그게 이제 물론 그 얼마나 크게 만드느냐 책도 이제 조그만데 별반만한 책도 있고, B5, A4로 만든 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구요. 근데 한가지 더 더불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관내에서 책을 만든다고 만들어 놓고 보면 참 내용을 보면 너무 딱딱하고 이제 대개 관내에서 만든 책들이 그래요. 일반적인 풍들이. 그러면 안 읽거든요, 그 책을. 보면 그냥 내 놓기만 했지 책은 누가 읽어야 책이지, 이게 워낙에 관에서 발간한 책보면 너무 관념적이고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저 쉬운말로 좀 단순하게 우리말로 한문을 한글로 옮겨 쓰라는 것이 아니라 풀어야 된단 말이죠, 얘기로.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것을 아주 중점을 둬서....
- 윤철수 위원
- 얘기로 풀어서 써야 그것도 가능한한 남녀노소가 다 읽을 수 있을 책을 만들어야 한단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정신문화연구 쪽으로 지금 할라고 하는 겁니다. 예, 윤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저도 책에 관심이 있는데, 저도 직접 책을 만들어 본 사람으로서 아는데, 정말 관에서 만든 책을 읽을려고 하면 읽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은. 별로 눈에 와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정말로 그게 효용성이 있고 아! 책을 읽으라고 만든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고 대개 그 관에서 만든 책 주면은 버리기는 아깝고 책꽂이에 그냥 이렇게 장식용으로 쓰지 누가 읽는 사람, 글쎄요 저는 거의 보고 싶지가 않더라구요. 볼 의욕이 안 생겨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말도 딱딱하고 너무 관념적이고 이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만드시고. 그 밑에 그 농어촌 체험마을 홈페이지 개설 있지요? 그게 어느 마을에 주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희들이 체험마을을 9개소를 지정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험마을이 어디냐면은 웅도 어리굴젓 하는 마을이 있구요. 대표자가 김종희인데 거기 있고, 체험마을입니다. 그 다음에 6쪽마늘 캐기로서 인지면.
- 윤철수 위원
- 인지면 어디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인지면 화수리 2구요.
- 윤철수 위원
- 화수리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또 농촌생활로서 농사체험을 부석 가사리 2구 이용호씨가 하는 그쪽에 있고, 또 생강한과 부석 강당리 2구 조한옥씨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난 재배, 부석 지산리 이흥복씨가 하는 거기 있고, 감자캐기를 팔봉산 이거는 최기환씨가 하는, 또 전통농어촌 대황리 2리에 신정익씨가 하는 게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신! 정! 익!
- 윤철수 위원
- 아니 대황리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대황리 2구.
- 윤철수 위원
- 대황리 2구면은 거기 저 이장님이 이상순씨인가요, 그러면?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이상순! 그분도 거기에 가입된 부분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리고 또 두 군데는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이분은 어디서 오신 분인데 선각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별마을 해미 오학리 이효길이가 대표자고 또 유기농 과수원 고북 정자리 김용선씨.
- 윤철수 위원
- 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김용선씨. 그렇게 합니다. 대산에 회포마을 같은 경우는 이미 본인들이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작년도부터 회의를 해가지고 서울 수도권 관광회사와 서로 간담회도 갖고 해가지고 일부는 활발히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지금 궁금한게 이게 전부 농산물 소위 우리가 농림과에서 친환경농업 내지는 특산물, 특약, 특작물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하는 마을이거든요. 딱 보니까 이거는 관광과에서 관광자원화를 하겠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것도....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체험관광으로.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다. 아까 박상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저기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도 말이죠 하는 인터넷 사업이 또 있어요. 마을마다 지금 전체마을을 상대로 해서 할려고 하는 사업이 있단 말이예요. 뭐 내고향사랑넷인가 있죠? 정보화마을도 있고 이미 또 내고향 무슨 사랑넷 해가지고 추진되는 사업들이 다 농촌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참 일관성이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농림과 하고는 유기적으로 저희들이 얘기하면서 서로....
- 윤철수 위원
- 아니, 농림과가 아니라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도 지금 그부분에 대한 농촌에 그 인터넷구축을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다 농촌을 상대로 하는 뭔가 자기들이 그 특산물을 알리려고 인터넷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묶어서 관광사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문화관광과 따로, 농림과 따로, 뭐 저기 공보전산담당관 따로 이렇게 하게 되면 도대체 어디다 중심을 두고, 어차피 뭐든지 관광자원을 할려고 하는 거라면 이것도 그 전산 이 부분만큼을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관광자원을 쓸 때는 쓰고, 농림과대로 쓸 때 쓰고, 공보전산담당 쓰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셔야지. 여기서 따로 선정하고 여기서 따로 선정하고 여기서 따로 선정을 하고 그러면 이게 사실 참 어떻게 두서가 없다라는 거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는 소지가 있고, 중복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최소한 인터넷 사업에 관련해서는 가장 지금 현재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그 인터넷에 대한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에 주도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관광과하고 농림과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가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이 사업을 할 때는 이제....
- 윤철수 위원
- 아, 의미는 알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같이 협의하면서 하는데 저희들 궁극적인 목적은 체험관광으로 어떻게든 수도권 관광객들을 끌어들여서 체험을 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를 노릴려고 하는 거니까 또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한번 보시죠, 내년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예, 방금 윤철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시가 종합적인 행정타운이 안 엮어졌다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각 실과가 지금 맨 중복이 된다 얘기요. 이런 것은 어디가 특수하지 않고 하나 조성하고 마늘 안 심는데 없고, 예를 들어 감자 안 심는데 없고. 예? 막 얘기하자면. 이렇게 총체적으로 다 엮어서 이면 저면 해가지고 15개 읍면동을 고루해서 전체적인 관광타운을 쉽게 얘기해서 동부시장을 갖다가 하나의 대형 마켓트 하나의 상가 대형 하나의 마트로 이걸 구성한다고 할 때 그게 개발될 수 있는데 뭐 거기다 뭐하고 뭐한다고 어려움을 겪듯이 서산시도 전체적으로 각 실과가 종합해서 중복 안되게 이게 형평성 있게 그런 개발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가서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맞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그게 위원님 그게 하다보니까 각 과별로 특성 있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도 나오는데 문제는 농가가 지역마다 다 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수용태세가 됐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해볼라고 해도 못 한다는 동네가 많고 그래서 이게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한 거거든요.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이창배 위원
- 그런데, 하나도 없는데 신청을 면에서 안했다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신청을 저희들이 받고....
- 이창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안했다는 거예요? 면에서?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희들이 서면으로도 받았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기막힌 얘기지. 말이 안되는 얘기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이게 위원님 쉽지 않더라고요. 한차 데려다 놓고 체험관광할려고 하면 실제 전업농들이 불편해 하는 농가들도 있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 이창배 위원
- 가만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거나 좀 물어봐야 하겠어요. 내가 무식해서 각종 경연대회 참가는 대개 몇 군데나 이게 가는 거요? 어디에서? 각종 경연대회 참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대회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예, 충청남도에서 도내에서 개최하는 각종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이때에.
- 이창배 위원
- 문화에 관한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요, 밖으로 나가는 거죠.
- 이창배 위원
- 아니 글쎄 문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문화, 풍물 예술단체.
- 이창배 위원
-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공연 각종 문화예술진흥사업이고 이건?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건 아까 설명을 드렸고 자료 드렸구요.
- 이창배 위원
- 예, 그건 그렇고. 향토 사료관 운영은 이게 문화원이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문화원 3층에 있는거 운영비입니다. 전기세, 보험료...
-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여기에 서산의 숨결도 거기서 발간을 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이렇게는 알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그다음에 전통민속제향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아! 서원?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제가 설명을....
- 이창배 위원
- 왜 이런고 하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여기에 쭉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매일 한 두건이 있다 그 얘기여. 매일 이런 행사가. 언제 시정업무를 하느냐 그 얘기요? 시장, 의장은 안갈 수 없고 시장, 의장은 맨날 그거 따라다니다가 참 차 바퀴가 달어 없어져. 그러니까 이런걸 어느 정도 조절해서 아녀? 문화로서 가치가 있게 하고 뭐가 있게 해야지 다 한다고 할 때 맨날 이것만 다녀야 되요. 시정 볼 새가 없어. 이거 절대 조정돼야 합니다. 각 실과에서 행사하면 좋지 왔다갔다 하고 말요, 출장비 나오고. 아 괜찮아요. 그거 재미있지. 그러나 실제로 행사로 끝나지, 서산시 발전이 행사만 하면 서산시가 발전됩니까? 발전도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없는 발전은 1천번 해야 소용없어요, 그건. 굶어가며 뭐하는 거예요?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어험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종합적으로 전체 특히 문화관광을 담당한데가 많기 때문에 그걸 통합해서 조절 해 가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이창배 위원님! 저기 시간이 6시 퇴근시간이 다 됐는데 문화관광과는 오늘 끝을 내야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속도 좀 조끔 빨리 해 주십시오. 216쪽으로 넘어갑니다.
- 박상무 위원
- 아니, 213 안했어요?
- 위원장 신응식
- 아니, 거기 다하고 넘어가요.
- 이창배 위원
- 다 넘어갔어요.
- 박상무 위원
- 어디가? 213.
- 위원장 신응식
- 이창배 위원님이 계속 거기 했어요.
- 박상무 위원
- 아니 아니예요. 내가 한가지 213에 지적할 게 있어요. 213에 그 정충신 장군말이예요. 씨름행사 이게 맞습니까, 이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맞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정충신 장군이 씨름 잘했나요?
- 이창배 위원
- 그 양반 근력 세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 무인이니까. 무인으로서 그 위엄을 기리고자 하는 행사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아니 씨름, 글쎄 여기다가 정춘신 장군에 갖다 대비하는 게 내가 볼 땐 별로 난 안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희 그 문화관광과에서....
- 위원장 신응식
- 그거는 권창제 위원보고 답변을 요구해야지.
- 박상무 위원
- 아니 왜, 권창제 위원님이....
- 위원장 신응식
- 그렇게 되게 돼있어요.
- 박상무 위원
- 아니, 정춘신 장군이....
- 권창제 위원
- 그건 내가 저기 현창사업회 회장인데 딴데는 다 축제가 있는데 가장 참 유명한 장군인데 말야....
- 박상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춘신 장군한테는 궁도대회든 활쏘기든 이렇게 해야지. 씨름....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장소가 씨름대회밖에 여건이 안돼서....
- 권창제 위원
-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씨름이 없어, 서산에.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애들을 갖다가 해가지고....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권위원님 해달라고 해서 넣은 거구만요? 보니까.
- 권창제 위원
- 아니, 내가 사업계획서 냈다니까요.
- 박상무 위원
- 글쎄 말예요. 권위원님이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넣고 말이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이게 정충신 장군을 매년 추모행사는 갖는데 지금 저 당진군에 남흥 장군인가도 씨름대회를 합니다. 저희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창사업회에서 요구는 했지만은 괜찮다 해서 사업을 올린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전국대회로 할 건가요? 전국대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점차적으로요. 2천만원 가지고 전국대회를 뭐 거리제한은 않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아니 그럼 이거는 뭐예요? 아니 서산에는 씨름부도 하나도 없는데 전국대회를 할건가 아니면 중고등학교인가 뭐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중고등학교인데 예, 그렇게 해서....
- 박상무 위원
- 아, 우리도 씨름부라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같이 참여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저기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앞으로 좋은 기틀 만들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지금 자꾸 어느 분이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그리고요 합창경연대회는 누가 나가는 거예요? 그 밑에 3천만원?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이것은....
- 박상무 위원
- 새로 만드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이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합창단을 합창경연대회를 해서 좀 육성을 하고, 거기에서 1등이 나오는 데는 또 관에 각종 대회에 출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진흥사업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이게 3천만원이예요? 자꾸 일을 만들고 문화관광과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일을 조금 줄이세요. 좀 줄이면서 정리도 해야지. 뭐 씨름대회하지, 이제 합창경연대회도 하지, 또 안견예술제 크게 할라고 금액을 많이 늘렸네요, 지금? 안견예술제 이건 어떻게 할라고 안견예술제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근데 그거 안견예술제 올린 것은 이것은 다 적어도 안견미술제를 국내적으로 유명한 수준에 예술제로 올릴려면은 시상금도 걸맞아야 되고, 도록도 지금 미술대전도 해 보니까 상당히 수준 높은 작품이 들어오는데도 그냥 보내지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도록도 제작을 해야 되고 또 이번에 내년도에는 그동안에 미협에서 계속 주관하고 있던 것을 예술제추진위원회에서 모두다 접수에서부터 심사 전부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자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홍보도 홍보비가 1원 한장 없었어요. 그래서 홍보비도 늘렸습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에 안견예술제를 하면서 서울에 가서 순회전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안견이 서산사람이고 서산이 이렇게 유명하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그 자꾸 안견예술제 추진하면서요, 어떻게 큰 효과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있지요.
- 박상무 위원
- 아,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박상무 위원
- 그리고 가능하면....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경쟁력이 있습니다, 서산시가.
- 박상무 위원
- 안견예술제라고 하지 말고, 미술제로 해가지고 정말 안견선생님이 미술 아닙니까? 화가 아닙니까? 안견미술제로 해가지고 한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미술제로 하란 말이죠. 이게 막 제기차고 너저분하게 얘들 참 난발하지 말고, 컨셉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밀고 나가란 말예요.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권위 있게만 하고 진짜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미술제라고 그러면 절대로 뭐라고 않습니다. 그냥 이리 끼고, 저리 끼고, 이사람 저사람 잔뜩 모여가지고 그냥 불란피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거를 거기서 갈라 주시란 말이예요. 여기서도 자꾸 누가 얘기하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만 예산만 올라가고 중복되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얘기하는 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데요.
- 박상무 위원
- 그러면요, 이거를 미술제로 이거를 한번 해서 권위 있게 상금을 진짜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줘가지고 서산에서 안견미술제 하면은 서산. 권위있는 부가가치 경쟁력 있게 차별화를 시키란 말이예요. 그렇게 하시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고맙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거 자체를 거기서 해 주셔야지, 그냥 누구 시장님께서 해보라고 누가 옆에서 하고 그러면은 일거리만 많아요. 고생만 하고 날마다 질타만 당하고 아니면 이것 저것 따지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확실하게 우리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 맡으셨으니까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고 가세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한테 예산 얘기하면 저희 그거가지고 시비 안 걸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고맙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지금 참 박상무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이 무슨 행사 예술행사는 씨름이든 뭐든 모든게 상금이 문제가 됩니다. 상금이 1천만원 걸었느냐 2천만원이냐 1등을 하는게 전국이냐 아니면 아시아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상금에 대해서 서산은 굉장히 인색합니다. 여기 몇 억 들여서 하는데 상금 3천만원이면 어때요. 이러면 전국 유명 작가가 다 옵니다, 화가가. 그래서 첫째가 그겁니다. 상금의 3분의 1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예술제 나머지 투자할 게 뭐 있어요, 거기? 행사에 몇 억 들어갈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밥을 사줍니까, 뭐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몇 번 얘기했는데 안 들어옵디다. 내 예술제 적마다 내가 얘기했어요. 상금에 주관을 둬라 그래야 큰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그 뜻을,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214쪽.
- 권창제 위원
- 위원장님! 어차피 이거 뭐 다 할라면 멀었는데....
- 위원장 신응식
- 아 몇 장 안 남았어요.
- 권창제 위원
- 뒤 잔뜩 남았는데....
- 박상무 위원
- 아니, 근데 또 이건 알건 물어보고 가야지 그냥 또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괜찮으시다면 더 하고 그렇지 않으면....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더 하시죠 뭐. 제가 오늘 그래야 제가 잠을 조금 자겠습니다. 불안합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위원님들도 조금 더 하시죠?
- 위원장 신응식
- 4장 남았어요. 4장.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 권창제 위원
- 빨리빨리 그럼 넘어가요.
- 박상무 위원
- 어차피 그 물어보는 김에 제다 더 물어볼께요. 그 호산록 구입을 5천만원 세우셨거든요. 이것은 어디서 호산록을 구입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기 현재 치악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참 우리 부시장님하고 이름이 같습니다만은 한상기라는 후손이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원본이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원본입니다.
- 박상무 위원
- 호산록 원본이예요? 5천만원 주면은 준다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그거는 감정을 저희들이 두 차례 해야 됩니다. 전문가 감정을 받은 다음에 본인 요구액이 있을 것이고 아직 얘기는 않습니다. 판다는 의사는 왔고, 그것도 안 한다고 했는데 판다는 의사는 왔고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한 다음에 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이거를....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5천만원 정도는 할 것이다 감정전문가들이 판단한 거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 했는데 감정 두 차례 해서 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호산록을 이게 안견선생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호산록....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호산록은 안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이게 왜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 있죠. 있는데 그것은....
- 박상무 위원
-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안견선생이 지곡인이라는 것은 호산록에 의한거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랬습니다.
- 박상무 위원
- 호산록을 갖다가 구입하고자 하는 이유하고 뭐 어디에다 활용을 할 것인가 그 부분만 간단하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호산록을 박위원님께서도 읽어 보셨을게지만 우리지역에 1619년에 제작이 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고경명 군수가 한여현이라는 그 이조차랑을 지낸 분이신데, 그분에게 명을 했습니다. 그분이 벼슬에 오르기전인가 봐요. 그런데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 역사는 기록을 안 하면서 중국기록에만 일고 매달리느냐 우리지역의 모든 것을 하여튼 금수와 같은 자라도 모두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해라 해서 그 한여현이라는 그 당시 학자가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읽어보면은 쳬계적으로 잘 우리지역의 그당시 실상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중에 안견선생이 들어가긴 했지요. 그러나 뭐 그건 두어줄에 불과합니다.
- 박상무 위원
- 구입해야 하는 이유하고 어떻게 할려고 한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최초의 우리시 군지가 떠돌아 다니는데 놔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국보급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입을 할려고 했었던 건데, 그 현손들이 접근도 못하게 해요. 그런데 작년에, 올이구만요. 올봄에 공주에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주에서 근무했는데 가보니까 비도 맞고 어떻게 해서 좀도 먹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차 이래서는 안되겠다,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구입을 해서 훈증소독 해가지고 영구 보존해야지 저 상태로는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서 구입하게된 동기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 보시면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은 우리 조상들의 삶을 도저히 읽어 볼 수 없는 기록이 조목조목 되어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 양반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만요. 비맞히고 좀벌레 먹고 하는거 그냥 우리가 잘 보관한다고 달라고 하면은 될거 같구요. 금액은 아직 전혀 얘기가 안된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 사람은 금액 얘기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볼 때 그 정도 요구할 것이다. 지금 현존하는 시지 중에는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가장 오래된....
- 박상무 위원
- 예, 좋습니다. 그런거 하면 넓게 보면 한국내에 있는 거고 물론 우리는 서산이니까 우리의 어떤 역사성을 봐가지고 중요하다는 건데, 내용 알겠구요. 아까 덧붙여서 말씀드렸는데 너무 행사를 문화관광과에서 많이 벌리다 보니까 어렵기만 하시는 거예요. 또 지금 시작단계다 보니까 큰 결과는 없고 여기도 아까 합창경연대회 말씀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것도 시작을 할려고 하는 거거든요. 만들려고 하는 거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어떤 거요?
- 박상무 위원
- 합창경연대회요,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삼길포 벚꽃 쭈꾸미 축제 이거는 누가 해달라고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희들이 주관, 저희들이 후원을 해 줄려고 하는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누가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 거기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돈을 대주는 거 아니예요. 3천만원.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삼길포가 그 동안에는 몇 년전까지만 해도 자생력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회값이 싼 지역으로 또 경치가 좋고 해서 소문이 났는데 어느날 갑자기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약 한 거기가 배까지 운영하는 가구가 100가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벌써부터 지역경제를 어떻게 좀 살려달라 시에 계속 건의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길포 미항을 조성하는 지금 계획도 있지만은 미리미리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를 할려면은 전국에 알려야겠다 그리고 이 행사를 축제를 하다 보면은 지역민의 계몽활동까지 겸해서 됩니다. 가격이 너무 바가지 씌운 다면은 바가지 요금을 근절해야 되거든요, 도입단계부터. 그래서 꼭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축제가 안되면 자부담이 7천만원입니다. 이번에 할려고 하는게 1억의 행사비용인데 축제기간 동안에는 아주 저렴한 회로 오는 분들 제공을 하고 아주 돈을 안 벌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럼 그 사람들 뭐 한다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삼길포가 그렇게 전국적으로 알려짐으로써 서비스도 개선되고 요금도 저렴하다 하는 것이 홍보가 되면 자연히 관광회사들은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구조개선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사람들은 제거해야 하고.
- 박상무 위원
- 잘 될걸로 보면서 하는데 이게 솔직히 쭈꾸미라는게 삼길포에도 경쟁력이 있습니까, 이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래서 명칭이 쭈꾸미와 우럭으로 할까 지금 쭈꾸미와 우럭을 겸해서 하는 먹거리 축제겸 미항홍보를 하는 겁니다. 삼길포 올라가보시겠지만 벚꽃이 그때 만발할 때 할려고 하니까....
- 박상무 위원
- 일상적인, 남들 하니까 아니면 어디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조금은 차별화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어려우실 거예요. 내가 자꾸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하실려면은 행사가 많으니까 어차피 행사 부서인데 많이 고생하실 것 같아서 정리도 좀 하시라는 그런 얘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정리도 좀 하시면서, 의지가 좋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여기서 다 했어도 사계절 프로그램은 아직 안했지요? 운영?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내년도에 처음 도입하는 겁니다. 아까 답변해 드렸지요.
- 이창배 위원
- 글쎄, 처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박상무 위원
-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도 해 놨네, 보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삭감한 게 아니고요....
- 이창배 위원
- 아니, 그러면 이걸 내년 처음 하는 건데 대충 어떠한 거를....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거를 말씀을 드리지요.
- 이창배 위원
- 쪼끔도 아니고 한 짐 인걸....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까 설명을 죽 드렸는데....
- 박상무 위원
- 아까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여러 가지 듣다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 이창배 위원
- 들어가면서 볼라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서산시민의 지금 여러가지로 시민들 우울한....
- 이창배 위원
- 아주 축제가 많아서.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이것은 축제지만은 보통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도모도 합니다. 그래서 해미 역사체험이나 팔봉산이나 내년에 새로 하는 삼길포축제나 그것은 지역경제를 도모할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서산시민이 너무도 지금 불황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너무 정서적으로 메말라 갑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로서는 시민정서도 함양시켜주고 또 뭡니까 문화향수도 좀 폭넓게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봄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희망의 축제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가족과 함께 그다음에 여름에는 청소년층에 열정의 축제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서 북돋워주고 가을에는 낭만의 축제로 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겨울에는 한해를 마무리 하는 의미해서 전 가족이 전부 나와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 서산시가 그동안에 너무도 정체된 문화적으로 너무 정체됐습니다. 그래서 이쯤해서는 우리시가 문화적으로 시민에게 뭔가 서비스 해 주는....
- 이창배 위원
- 이게 장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시 도시지역에서 하는 겁니다. 문화회관 광장이나 추우면 안되니까 시민회관이나 체육관으로 많은 분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노인은 없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노인 있지요.
- 이창배 위원
- 어디가 있어.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가을이요, 가을에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가을에는 장년이지. 장년이라고 했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노년까지 제가 좀 발음이 빠졌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아니, 장년이라고 분명히 했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노년까지지요. 죄송합니다. 노년하고 겨울거 또 다 합치고.
- 이창배 위원
- 겨울에는 춰서 나올 수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수단과 방법을 하지 말고 확보하도록 해요. 서산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거면.
- 이창배 위원
- 여기다 써 놔야겠네.
- 위원장 신응식
- 예산에 섰는데 구입을 못 하겠습니까? 214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215쪽. 없으시면은 216쪽, 217쪽, 218쪽, 219쪽까지입니다.
- 이창배 위원
- 해미읍성이 어디 문화재예요? 국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국가 사적지로.
- 이창배 위원
- 국가 지정문화재인데 왜 시가 똑같이 물어? 돈을? 잘못됐지. 우리가 무슨 근력이 있다고 한 5억씩을 정부에 지원해요? 이거는 잘못된 거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사실 저도 어떤 때는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속상하면 얘기를 해야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올라가서 참 뭐 대들기도 하고 하는데 해미읍성이 전국에서 제일 잘 알려진 역사문화 관광지이기 때문에 지역민을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 이창배 위원
- 보원사지도 우리가 2억 5600만원 제일 많네. 편입용지 매입. 이거 왜 정부에다가 왜? 참나 서산시 부자구먼. 돈 없다는 거 거짓말이요. 개심사 영산회 괘불행탱화보수, 괘불탱화보수.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다 문화재 보수를 해야 됩니다.
- 이창배 위원
- 이것도 국보 아니예요. 이것도 개심사도 국가지정 문화재 아니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맞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왜 도는 여기다가 댓짐만게 들여요, 도비.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게 다 우리지역에 있는 문화재 또 있다는 것만 자체로도 참 행복합니다, 저희들은.
- 박상무 위원
- 그래요. 맞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태안 같은 데는 문화재가 없어가지고....
- 이창배 위원
- 해수욕장이 있잖아요, 거기는. 진짜 돈이 나오는 문화재가 있어요. 관광돈이 나오는. 우리는 돈이 하나도 안나오는 걸 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태안에 마애삼존불 억지로 했는데....
- 박상무 위원
- 219쪽에 그 원추리, 기린초, 약초 이게 뭐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게 관광종합계획에 의해서 그 고남저수지하고....
- 박상무 위원
- 어디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풍전저수지 주변으로 버섯이라든지 약초재배를....
- 박상무 위원
- 저수지 주변에?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먼저 의회에 업무보고 때 드린 겁니다.
- 윤찬구 위원
- 공원만든다는 거 아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수변공원.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 박상무 위원
- 이건 어디까지예요? 어디 어디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일일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아니 글쎄, 성연하고 고남하고 풍전하고 두 가운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팔봉산인데요. 우선은 자세히 말씀을 드릴까요?
- 박상무 위원
- 아니, 우선 어느 곳을 대상으로 하느냐는 거죠? 세 가운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세 가운데 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때 잠홍저수지도 좀 하는 김에 한다고 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이게 예산 요구를 의회까지 한 상태에서 위원님이 말씀 그때 있어가지고 미처 못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땐 예산 요구가 이미 확정이 됐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앞으로 귀담아 듣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래요? 그러면 저기 그 상왕성이라는게 위에 저기....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닙니다. 운산 원평리에 있는 일명 배성이라구 그러지요?
- 박상무 위원
- 아, 원평리 거기 가야산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거기 뭐 수련원 들어갔죠? 종교시설. 거기가 약 6km 정도 되는데 성 둘레가. 그것을 백제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빨리 우리가 기초조사를 지표조사를 해 가지고 보존....
- 박상무 위원
- 용역비가 6천만원 정도 예상이 돼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용역.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이것도 지난번 업무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우리시가 앞으로 시민이 삶의 질이라고 매일 저희들이 말하는데 실제 삶의 질은 문화예술의 정책을 수립을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 서산시가 시민에게 문화정책 방향이 목표가 뭐다 하는 것을 설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1억 5천이에요? 용역비가? 1억 5천.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1억 5천도 적다고 하더라구요. 산출내역은 다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저기 잠깐만요. 한마디 드려야겠네, 이거. 와우단군전정비 있잖아요, 이게? 와우단군전정비.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화장실하고 배수....
- 이창배 위원
- 이게 오래 전에 가 봤는데 처음 지었을 때 진해에 가보니까 이 토공을 잘 안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문이 기울어졌더라구. 주추가 한쪽이 가라 앉아서.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여기도 문화재과에서 뭘 나갔었을거 아니요. 감리라든지 하였튼 감독을 했을거 아니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이창배 위원
- 건축관계에 대해서 문화광과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천날 하면 뭐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어떻게 기울어 졌어요?
- 이창배 위원
- 한쪽으로 기울었어. 위쪽으로 기울었지, 약간.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도 가봤는데, 제가 잘못 봤나....
- 이창배 위원
- 약간 기울었어요. 가 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하자보수로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저 나가봐 가지고요.
- 이창배 위원
- 부실공사였어요. 지금 뭐 바로 잡았나 모르지, 오래전이니까. 그러고 나무 같은 걸 이렇게 비가 안 뿌리게끔 가급적 뭐 단군전 옛날에 뭐 있던 형체도 없을 거 아니오. 그냥 새로 지은 거니까. 새로 지은 집엔 벽에 나무 집, 흙 집 있잖아요? 비 뿌리면 끝이거든, 썩거든. 무슨 페인트를 잘 칠하든지, 니스를 잘 칠하든지 해서 맞아도 흐르게 하면 모를까 이 벽은 그렇기 때문에 단군전 같은거 절같은거 이런걸 짓는덴 고건물 고전을 따져서 짓는다 그냥 짓는다고 할땐 밑에 가운데 돌에까지는 붉은 적벽돌로 쌓는게 원칙이다 그 얘기요. 그렇지 않으면 비 맞으면 다 떨어지는 거 누가 날마다 비 맞으면 뿌리는 거. 예? 누가 거적을 칠겨, 비닐을 칠겨, 매일 떨어지면 보수하고 보수하고 하니까 그 밑 뭐라고 하지, 그거 보고? 아니 수장 수장있잖아요. 이렇게 마루 끝보다 높게 수장을 끼잖아요. 2개 끼는데 밑에 수장까지는 반드시 적벽돌로 쌓아서 이렇게 비가 뿌려도 괜찮게 그거 하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뿌리면 부서지는데 뭣해.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220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박상무 위원
- 예, 그 관광안내판 그 설치는 어디죠, 이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장소 말씀하시는 거죠?
- 박상무 위원
- 예, 1억 1800만원 이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6개소로....
- 박상무 위원
- 관광안내판 설치가 6개소예요? 219쪽 맨밑에 하단에 있는 거 말이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3개입니다.
- 박상무 위원
- 3개죠? 어디어디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3개소가 해미읍성 광장하고 또 간월도 관광지하고 삼길포 신설하는 겁니다. 약 4천만원씩 드는데요.
- 박상무 위원
- 또 220쪽에 그거 관광안내 이정표는 이건.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가만 있어 보세요. 아, 가만있어 제가..., 아 그거 지금 물어보신....
- 박상무 위원
- 그 관광안내판 설치 1억 1800만원 이거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 1억 1800만원이 금방 말씀드린....
- 박상무 위원
- 해미읍성하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거하고.
- 박상무 위원
- 간월도하고 삼길포?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렇게 하고 뒤에 또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관광안내 이정표.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게 6개소. 그게 저 대산 4거리하고 또 웅도 3거리, 벌천포, 부석사 입구, 또 가야산 입구를 하는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예술인 창작마을 조성은 어디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가야산 입구는 2개.
- 이창배 위원
- 대산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저 영락원 얘기하는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예술인 창작마을 조성사업 이것도 시비로 하는 거예요, 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어느 정도 되면 도비도 끌어오고 해야죠.
- 박상무 위원
- 예?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사업이 본격적으로 되면은 도비도 확보를 하고 해야지.
- 박상무 위원
- 아니, 그거를 우리 과장님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여기에 총 얼마정도 투자돼야 될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한 75억정도....
- 박상무 위원
- 75억?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이게 관광종합계획 수립시에 과업으로 나온 사업비로 나온 겁니다. 제 맘대로 한 건 아니고.
- 박상무 위원
- 그러면은 75억 예산인데 뭐 국비나 도비가 들어올 것 같다고요? 들어온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투쟁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투쟁? 데모를 하신다는 말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왜 그러냐면은 지금 기본계획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도에 거서 균특 사업을 받던지 해서 해 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다가 국비 얼마 표시도 할 수 있겠지만은, 위원님들께 솔직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나오면은 국비 지방비를 뺏어 올려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과장님이 몇 년이나 문화재과에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저 아니더래도 제 후임자가 해야죠.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이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게 이 자리가 민속마을이 됐을거 아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 민속마을은 아니구요.
- 이창배 위원
- 아니, 참 예술인.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술인 창작마을입니다.
- 이창배 위원
- 여기가 무슨 이유로 예술인 창작마을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가장 자연적 조건이 우리 시에서는 좋습니다.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 이창배 위원
- 예술가가 탄생한 것도 아니고 예술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적인 여건이 좋아서?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이렇게 보셔야지요. 예술인촌을 건설을 하게 되면은 유명 예술인이 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교통여건이 좋아야 되고, 주변에 문화관광요소도 있어야 되고, 자연조건도 호반도 껴야 되고 하는 데 모든 조건이 최적지라고 예술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이창배 위원
- 다 다녀보지는 않았을 거 아니요? 그 사람들이 서산시를. 거기만 가보니까 거기가 좋은 것 같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여러 사람들이 아주 참 정말 적지다 하는 평가가 나왔고, 충남발전 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잖습니까? 먼저 종합계획할 때 이런 데가 있느냐고 참 찬탄을 하고....
- 이창배 위원
- 예, 됐어요.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진짜 우리 예술인 중에서 그 쪽에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한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서 적지로 봐서 아주 참 아주 좋다라고 누구 하는 사람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저희들이 과제를 한 번 줘 봤습니다. 그 쪽에 장소를 한 번 찾아봐라 했더니, 거기를 찾았는데 그러한....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예술인 중에서 하는 사람 없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박상무 위원
- 예술인 중에서....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술인 전 만나보지는 못 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글쎄, 그러니까.
- 이창배 위원
- 이게 처음 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충발연에서 여기 저기 알아보니까 예술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다, 우리지역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이거는 보는 사람 각도에 다 다르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원사지 정비가 또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순환도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의 여건이 가장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 박상무 위원
- 이건 뭐죠? 이 정비 이건 뭐 할려고 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해안도로 정비 말씀입니까?
- 박상무 위원
- 보원사지 정비사업이 뭐를 할려고 하는 거냐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사업은 정말 많이 하시네. 해안관광도로 정비는 이거 뭐 때문에 어디를 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이것은 보원사지정비는 현재 건물 2개를 철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매입을 했는데 그걸 철거를 해야 되고 또 매년 그 잡목도 무성하게 자랍니다. 거기가 3만 1천평인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금년도에 그거 하느라고 추경에 또 확보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호책도 설치를 해야 합니다.
- 박상무 위원
- 그 두 채를 헐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 경계 보호책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 박상무 위원
- 그게 3천만원이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철거하는데 1천만원, 보호책 설치하는데 2천만원. 경계 측량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 다음에 그 밑에 해안관광도로정비.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것은 거길 얘기하는 겁니다, 삼길포. 식재를 대비해서 삼길포 인도에 벚꽃 축제를 하고 또 거기 약간에 그 관망지에 한 20평 정도씩 3개소 포장을 하고, 벤치시설을 하는 겁니다. 뭐 벚꽃은 약 200본 정도 보식을 하는....
- 이창배 위원
- 전통사찰 하고 뭐하고는 달라요? 문화재하고 전통사찰 문화재?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전통사찰은 전통사찰 보전법에 의해서 지정된 곳입니다. 문화재로도 될 수 있고 전통사찰로도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글쎄, 거기가 응급 보수가 나왔길래.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이건 망일산 관광도로 망일산 그 도로죠? 해안 관광도로라는게, 망일산.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요. 삼길포 삼길산.
- 박상무 위원
- 삼길산이예요, 거기?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벚꽃이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일부는 죽어가지고 2백본을 더 식재를 하고 내년도에 해서 내후년도 축제시에는 아주 봄에는요 아주 차가 아주 뭐 정체 될 정도로 많은....
- 박상무 위원
- 아, 돈 들이면요 다 벚꽃피고 다 정비되고 다 해요,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가 보시면은 찬탄을 하실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아 모든 거에 다 감동하니까 예술가적 기질이 있어서 그런가 아주 냉정하게 보고 정리 좀 하시라구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저 몇 번을 가봤는데도 우리 지역에 그런게 있다는 게 참 자부심을 느낍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하여튼 팔봉산 5천만원 이거는 어디다 바르죠, 이거?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것도 팔봉산 주변에 야생화단지도 하고 또 그다음에 도라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씨를 뿌리고 일부는 식재도 하고.
- 박상무 위원
- 도라지 할라구요? 인삼하지. 산삼 그 뭐냐 장뇌삼이나 이거하지 이왕이면 장뇌삼 뿌려야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렇게 하시구요. 또 거기에다 400본 벚나무가 이쪽에 올라가면서 오른쪽에는 식재 되어 있는데 왼쪽에는 안됐습니다. 그게 참 관광지인데도 너무 소홀히 다루는 게 있습니다. 거기도 추가 식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소경비를 요구한 겁니다. 관광종합계획에 반영된 지역입니다. 이거 1차 사업으로.
- 박상무 위원
- 뭐 전통사찰 정비는 삭감해 놨으니까 물어보기도 뭐하네.
- 이창배 위원
- 하여튼 부탁드릴거는 반드시 안견예술제라고 하죠? 미술제가 아니라 예술제? 그것을 반드시 지곡 안견기념관에 가서 하기로.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 그거는 축제를....
- 이창배 위원
- 여기 시민회관에서 많이 하지 무슨, 하여튼 미술관계는 안견이 중심이니까 이 서산시에서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여타 행사도 전부 안견기념관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
- 이창배 위원
- 아니 미술에 대해선 어떠한 시에서 지원을 하는 행사 않는 건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못 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행사는 안견기념관에 가서 해라.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 이창배 위원
- 그래야 옳을 것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안견미술대전을 안견미술대전 행사하면서요 전시실도 없어가지고 문화회관을 하고 싶지 않아도 거기로 가고 싶어도 못합니다. 전시실이 없으니까 미술관이 있나요? 우리 지역에 어디 할 데가 없어요. 수백점이 들어오는데. 일단은 입선 이상은 전시를 해야 될거 아니예요. 없으니까 우리 지역 미술계가 약 2천명으로 지금, 제가 미협에 알아보니까 2천명정도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미술행사를 매달 계속 합니다. 그런데 아까 합치라고 하셨는데 합치게 되면은 전시관이 정말 필요합니다.
- 이창배 위원
- 아 옆에다가, 시 땅 아니예요? 거기다 지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어디다가요?
- 이창배 위원
- 안견기념관 옆이가 우리 땅 아니예요? 팔아먹지를 못해서 그렇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이게 미술관이라는 것은 항시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장소여야 됩니다. 그래서 미술을 그림을 보고 만족을 느끼고 그런 만족을 느끼는 시민이 많다 보면 커뮤니케이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시민의 정서함양도 되고 그림을 봄으로써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산업이 그래서 발전이 되는데 우리시가 미술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실 보이지 않는 시민들에게 그런 그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것도 얘기하고 과장님 똑같은 얘기요. 안견 그 선생님이 그린 그림 보고 자기네들 그린 그림하고 대조해서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더 그림이, 거기다 짓는게 원칙이요, 미술관을.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이위원님 말씀대로요 안견기념관 옆에,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죽은 미술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왜 죽은 미술관이 돼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미술관의 기능이라는 게 전시만의 기능이 아니고 교육기능도 있고 또 특별 외국전시작품도 와가지고 대외에서 또 휴게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미술인들 정영호 지부장이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사실은 앞으로 평생교육 자체가 노후 고령자가 많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노인들이 지곡에다 지어놨을 때, 미술관을 저는 지곡에서 지곡에 가야 사실 좋습니다. 그런데 미술관을 그렇게 동떨어지게 지어 놨을 때 과연 노년층이 와서 교육기능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이거 저기 시간도 지나고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기 저한테 전통사찰 아까 박위원님....
- 윤찬구 위원
- 예, 그거 말씀하세요. 제가 물을께요. 전통사찰에 대해서 이게 10억 예산을 요구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어제도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요구하셔서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박위원님하고 세 분 위원님 못들으셨기 때문에, 저희들 전통사찰이 관내에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정통 성있는 전통사찰이 지금 서광사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웅전도 없고 조선말에 일부 그 건물이 또 폐사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시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전통사찰이면서 아직 이렇다할 건물도 제대로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자존심도 상하고요. 왜냐면은 왜 정통성이 있느냐면은 부처님의 진신치 사리가 보존되어 있는데 이런 사찰이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도내에서도 드물구요. 그래서 이번에 전통사찰을 정비로 1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의원님들도 간담회 때 우리 노상근 기획과담당관이 왜 올리게 됐는지 먼저 몇 달전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안드리지만은 이것을 하면서 몇 가지 지역의 좋은 효과도 있다, 일부는 다른 생각도 가지시겠지만은 전통사찰이 다시 복원됨으로써 지역에 미치는 관광효과도 있다, 우리 지역에 가장 전통있는 전통사찰이 복원됨으로서 전국적으로 알려짐으로서 우리 서산시를 찾는 불교신자라든지 일반 관광객도 한층 많아 질 것이다 하는 것이 10억을 투자해서 100억이 경제적 효과가 있다면은 선택할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좀 많이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기독교에서 가만있나? 왜 거긴....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전통사찰 보전법에 의해서 제가 지원이 되거든요?
- 이창배 위원
- 아니, 10억 들여 길도 내주고, 절도 10억 들여 지어주고 불교만 교회냐 서산에 있는 교는 개신교는 교회가 아니냐 해가지고 또 교가 들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전통사찰보전법에 의해서 우리의 문화를 보전하는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보전법이고 뭐고 이건 공무원이 하는 소리는 시비를 가지고 시민은 그걸 따질게 없어요. 시민은 그걸 따집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제가 이제 저희들이 이해를 시켜야지요.
- 위원장 신응식
- 그 절에는 자체 자산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총 사업비가 60억이나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나머지는 다 부담을 하는 거죠.
- 위원장 신응식
- 60억 들면 50억은 자기네들이 자부담 하는 거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응식
- 자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대체하죠. 특별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이범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