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2일(목)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이문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수감 부서는 총무과,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문철주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 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4년 12월 2일 서산시 총무과장 문철주,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 위원장 이문석
-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서명하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9번 1페이지입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총무과장 문철주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 그 시행 운영 요령은 말씀 계신대로 30분 전 쯤 본인 심사자를 인사 위원장이 이렇게 결정을 해서 본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 이유는 사전에 심사자를 노출시킬 경우 피 평가를 받는 직원들이 친불친대로 거기에 대한 로비를 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서 30분 전에 소집을 해 가지고 서약서를 받고 교육을 시키고 평가 작업에 들어갑니다. 말씀 계신 바와 같이 피 평가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잘 모를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은 저희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평가 자료에 본인의 자기 기술서 또 인사의 주요 경력사항 여러 가지 중요 업적사항 이런 것을 전부 기술한 자료를 충분한 자료를 심사위원들한테 내 주고 또 평소에 비 평가자의 생활 태도라든지 이런 것은 주변에서 같은 공무원이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 김완경 위원
- 평가 그것이 30%잖아요? 다면 평가가 30%면 따져야지요.
- 총무과장 문철주 20%입니다.
- 김완경 위원
- 20%요. 그러면 명부에는 80%고요.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김완경 위원
- 아, 80%고 다면평가는 20%다.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같이 근무한 만약에 아까 말씀대로 환경보호과 차출된 인원은 환경보호과 사람을 점수를 많이 주고....
- 총무과장 문철주 배제합니다. 근본적으로 차출을 할 때.
- 김완경 위원
- 아, 그 과는?
- 총무과장 문철주 그 과의 직원은 배제를 하죠.
- 김완경 위원
- 과거에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학연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실적보다는 능력보다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간다 그런 모순점을 고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총무과장 문철주 저희가 나름대로 이 문제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금전에 말씀하신 비평가자가 소속한 실과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들은 우선 배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인과 관계로 그동안에 같이 근접해서 근무한 사례가 있는 직원들 이런 사람들 가급적 배제를 해서 원칙적으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 다면 평가서가 이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시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가요?
- 총무과장 문철주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사항으로 운영혁신 지침이라든지 인사기록 운영지침에 표본모델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어떻든간에 이게 시행한지도 얼마 안되고 모든 사항이 만점일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은 승진을 하는데 가장 공무원들이 어떤 그 제일 우선순위로 가는 것이 승진인데 승진의 기준이 다면 평가를 20%를 차지한다고 그러면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이 언론이라든지 공무원 사회에서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다면 평가 쪽에서 특히 아까 말씀 하신대로 한 직인 의회나 사업소 읍면단위 공무원들은 승진에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개선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총무과장 문철주 예,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래서 공정성을 기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요구번호 20번 4페이지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총무과장 문철주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다고 생각하시나요?
- 총무과장 문철주 지금 지난번 7월달 인사 때 고북면에 9급 공무원을 토목직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토목직 같은 경우를 인사 배치할 때는 기술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 가지고 교감을 갖고 난 다음에 배치를 하는데 고북면장도 그동안 몇 차례 건의도 있었습니다. 이게 업무가 미숙한 초임직원을 면에다 배치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가지고 건의를 받고 있었습니다만은 고북면에 발령받은 최희안 토목부분 건설도시과에서 약 5개월간 근무를 하다가 읍면의 결원 보충을 위해서 고북면으로 전보 발령을 했는데 그쪽 면장에 의견으로는 신규자를 보내서 업무가 굉장히 미숙하다 이렇게 요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수습이라든지 여기서 업무를 숙지했기 때문에 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또 본인을 불러서 너 진짜 가서 중요한 일은 처리 못한다하더라도 적은 일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본인은 잘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 김완경 위원
- 그때 제가 지금 질문 한 것은 고북면의 문제만이 아니고 보면은 9급이 읍면에 배치됐는데 전부다 시보죠?
- 총무과장 문철주 그것은 지금 9급이 읍면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적사항을 전부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시보죠. 시보! 제가 묻는데요, 시보죠?
- 총무과장 문철주 초임일 경우는 시보가 나가고요.
- 김완경 위원
- 아니 글쎄 2명이 시보가 아니냐고요? 6명이.
- 총무과장 문철주 최희완이는 시보가 아닙니다. 정식 토목 서기보고요.
- 김완경 위원
- 서기보예요. 서기보?
- 총무과장 문철주 정식 토목 서기보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아니 5명은 시보네요? 5명은 시보.
- 총무과장 문철주 아닙니다. 회사 같은데에서 중요한 서류를 취급 한 적이 경력이 있든지 과거 또 일용직 같은 걸로 근무 한 적이 있든지....
- 김완경 위원
- 아,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제가 그러면 군대 경험이라든지 했던 경력에 의해서 시보를 뭐한지는 모르지만 시청이 전부 지금 신규임용 돼있잖아요? 6명이. 그렇죠?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김완경 위원
- 이게 어저께 우리 감사과 감사 직원이 해결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운산 같은데서 여자죠? 여직원이죠? 여직원이죠?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토목설계도 하고 관리감독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시보 여자직원이 그 많은 공사를 하는데 과연 그 관리감독이라든지 설계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총무과장 문철주 예, 고 부분은 제가 아까 전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술직들을 발령을 할 때는 기술부서 그쪽 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는데. 기본 전제는 이렇습니다. 회사 같은 데서 중요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무난하다 이렇게 기술부서와 판단됐기 때문에 시보라도 읍면에 배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업무 수행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고 혹,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은 본청에서 인력지원을 이렇게 설계같은 중요 설계 같은 것을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도시국장하고 협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 인사 쪽에 건설과 쪽에 미루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어떤 경우가 나왔냐면은 업무 설계를 못 하니까 설계용역을 전부 설계사가 용역을 주니까 그 공사비가 적은 거예요. 공사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2천만원짜리 설계를 200만원 줬다고 그러면 180 갖고 1800만원 갖고 진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사를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대로 이 사람들이 설계분들이 아니라 관리 감독도 해야 하잖아요 그 관리감독이 능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설계를 잘못 해가지고 업자가 손해나는 거요, 업자가. 2천만원짜리 설계를 했는데 보니까 25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중설계 해가지고 사무감사 보셨죠? 보셨어요?
- 총무과장 문철주 아직 못 봤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아직 못 봤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사파트에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게 잘못 되가지고 회수 금액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회수금액이. 회수금액이 업자를 이중 설계한다든지 또 안 할걸 했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몇 백만원의 회수금액이 나오니까 이 회수금액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공사가 끝나가지고 1년, 2년 된 거를 감사를 보니까 잘못했다 이거요. 그것이 문제가 뭐냐? 초임 토목직을 발령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읍면에 적어도 10억 정도 각 읍면에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하고 이것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될 텐데 이 시보 특히 여자직원 같은 이런 직원이 가서 제대로 출장 나가가지고 관리감독하고 가서 감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아무리 건설과에서 뭐 하더라도 적어도 1년 정도는 시청이라든지 어떤 현장에서 하고서 보내야지, 아무리 능력 있다고 하더라도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저기 누가 건설파트에서 직원이 없다 하더라도 이거 최소한도 훈련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적어도 1년이라든지 6개월은 해서 내보내야지, 읍면에다가 시보를 보내 주면은 안되지 않느냐. 앞으로 인사이동에 참고를 해야 될 거 같아요.
-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 부분은 운영의 묘를 기해가지고 좋은 방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어저께 그 우리 기획담당관실 하다 보니까 감사 중에서 기술직이 하나도 없어요, 기술직이. 왜 그렇죠?
- 총무과장 문철주 그부분은 당초에 토목직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간에 상황에 따라서 인력배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변경된 거 같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래서 어저께 얘기는 감사가 감사과 감사실 감사계인가요? 감사쪽에 동료 같은 직원을 감사를 하고 또 그거를 하다보니까 감사에 어떤 그 부서에 직원들이 기피한다는 거예요, 기피를 한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적어도 감사쪽에 감사를 하려면 우수한 인력이 최고의 엘리트 쪽의 감사원이 차출되어야 되고 이분들이 고생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그 1년이고 3년이고 했으면 어떠한 특별 하자가 없어가지고 무난히 업무수행을 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어떤 그 가산점을 주던지 하는 이런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거 같고. 그렇죠?
- 총무과장 문철주 그런데, 그 감사를 할 때는 특히 그 기술 파트는 기술직을....
- 김완경 위원
- 기술파트가 아니라.
- 총무과장 문철주 그렇게 고정적으로 이렇게 배치하는 것보다는 차출을 합니다. 감사요원을 일반 직원 중에서 기술직이면 기술직 파트에서 유능한 사람을 차출해서 감사반을 편성해 갖고....
- 김완경 위원
- 과장님! 과장님 감사가 그 잘못하는 것을 집어내는 쉽게 얘기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도감사죠. 지도감사 아닙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방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도감사 방향이 지도감사여야죠. 그래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되는 부분을 지도해야지. 잘못되는 것을 차출해 가지고 끄집어 낸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
- 총무과장 문철주 아뇨, 만약 토목같은 경우 감사계에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감사반을 편성할 때는 실과에서 토목 기술자를 차출해서 반 편성을 해서 나간다는 그 뜻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아 그러니까 지도감사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도하는 거는.
- 총무과장 문철주 인사의 편의성을 봐서는 기술직을 감사파트에 고정 부서에다 배치하는 안과 이렇게 필요때 차출해서 쓰는 안은....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아까대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제 얘기는 감사를 차출했다는 얘기는 잘못 됐나 잘됐나 하는 것을 보는 것은 되지만,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지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서산시청감사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잘못된 점을 꼬집어 내는 어떤 잘못된 점을 파헤치는 것뿐이지 잘 되도록 직원들을 앞으로 지도해 가지고 중요한 시정발전을 위해서 어떤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이지, 감사는 그런 쪽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는 것이 감사는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문철주 기술직이 감사부서에 고정 배치가 된다고 해서 뭐 상식이 지도가 안 되는 것은 아니죠.
- 김완경 위원
- 아, 그러니까 아까대로 저기 인원이 없고 아까 대로 초임자가 이 시보자들이 발령을 하면은....
- 총무과장 문철주 그런 점은 개선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은 그분들은 그 사람들한테 감사파트에서 감사가 365일이 아니다 없다 그러면 죽어도 그 읍면에 읍면동에 신규자라던지 하는 업무가 부족한 능력 부족한 직원이 없다면은 이 부분을 해서 공사라든지 어떤 사업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부터 해야 되지, 필요할 때 잘못했다고 너 잘못했다고 꼬집어서 감사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 총무과장 문철주 이거는 읍면동장한테서 거의 받고 그래서 건설도시국장이 답변도 읍면동장들한테 해 줬고 그런데 그게 시행이 잘 안됐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인사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총무국장에게 있는 거예요?
- 총무과장 문철주 기술직 관계는 우리 인사부서에서.
- 김완경 위원
- 전적으로?
- 총무과장 문철주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 김완경 위원
- 아니, 일방적이 아니라 전적으로?
- 총무과장 문철주 그쪽의 의견을 참작합니다.
- 김완경 위원
- 참작입니까? 아주 그겁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참작합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참작하더라도 저기 해서 총무국장이 인사권자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면 해야지, 건설국장의 요구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문철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읍면 직원들의 업무향상을 위해서 합동작업을 하는 부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부분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아까대로 지금이라도 6명중에서 과연 능력이 있어가지고 관리 감독을 하고 설계 제대로 하고 한 사람은 놔두고 안되는 사람은 바꿔줘야 돼요. 이거 1년에 10억, 20억 정도 읍면동에 사람도 있는데 이거 이렇게 놔 두면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라도 1년, 2년 후에도 지금도 우리 고북같은 경우에도 퇴직하고 갔는데 그 사람도 잘못해가지고 이번에 300만원을 회수했다고 하더라고요. 300만원! 그러니 이거 누가 하느냐 이거요. 공사는 1년전에 했는데 다 업자한테 사정해가지고 당신 돈 내놓으라고 안 내놓으면 누가 내 놓을껴. 공무원 입체해서는 내 놓아야 할 거 아니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인사에 참고를 하시고 아까 얘기대로 건설과에 그 어떤 그 참고를 해야 되지만 인사권을 제대로 하세요. 하시고....
- 총무과장 문철주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평가는 인사를 다 해서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훈련을 좀 해서 보내주시고 정이나 건설과에서 근거가 안 된다고 그러면 최소한도로 교육을 시켜서라도 보내든지 해야지 이렇게 보내시면 읍면 일은 못하겠다고.
- 총무과장 문철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렇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총무과장 문철주 여기서 적응훈련이라는 것이 신규자를 다루는 말씀이고, 6급은 대산에 담당이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대산하고.
- 총무과장 문철주 담당이 있습니다. 해미하고.
- 윤찬구 위원
- 대산하고 해미.
- 총무과장 문철주 예, 담당 6급 계장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배치가 됐다는 현황입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리고 어느 경우는 7급 어느 경우는 8급 어느 경우는 9급 그 기준이 왜 읍면동에 따라서 틀리는데?
- 총무과장 문철주 지금 배치된 현황을 말씀을 드렸고 대부분이 8급으로 장기근속을 하면은 자동으로 7급으로 승진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인력의 현황대로 자동으로 배치하고 하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아, 지금 조금 전에 그 총무과장 말씀중에 토목직에 그 인사를 발령할 적에는 건설도시국장의 협의에 의해서 인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어느 경우는 건설국장도 모르게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인사가 처리되는 그 예를 내가 들어 봤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하여간 저희로써는 최대한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 하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같이가 아니라, 그건 절대적인 협의를 받아야 되죠. 기술직 부분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 총무과장 문철주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냥 칼 휘두르듯이 휘둘러야 되겠습니까? 또 아까 그 존경하는 김완경 위원께서 질문중에 읍면동에 그 토목직들은 말입니다. 이건 신규 직원의 효율적인 적응 훈련을 위해서 배치한다고 그랬는데 그 소규모 사업을 그 토목직들이 설계를 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미숙하단 말이예요. 그럼 설계대로 업자들이 하다 보면은 이게 공사가 재대로 되지를 않아 공사가 엉망이니까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2천만원이다 하면 2천만원에 설계해서 이거를 하려고 하면 또 안 되니까 제대로 할 려면 2500만원이 들어간다든가 2300만원이 들어간다 이거요. 그러면 업체의 경우는 남자고 일을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 이거요. 손해본 것도 앞으로 일 좀 할려나 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이게 하는 건데 하소연도 못하고 그러면은 읍면동에서 그 손해 본 사실을 인지하고 다음에 사업을 할 적에는 좀 원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커버해 주는 것도 일단 그거 끝나면은 다 손해 본다 이거요. 바로 그런 점에서 읍면동에 토목직 기술직은 그래도 이 본청에서 어느 정도, 아까 6개월이라고 했는데 6개월 가지고 됩니까? 6개월 가지고서 그 어느 정도 그래도 설계에 조그만 사업이라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을 보내야 그 일이 추진되지, 지금 읍면동에 여러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그런 문제점을 전부다 안고 있다 이거요. 이런 것은 필히 시정개선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 총무과장 문철주 예, 잘 알겠습니다. 곧 운영의 묘를 찾아보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아무리 봐도 1년에 몇 억씩 하지 않습니까? 읍면동별로 그 사업하는데 그것이 전부다 그게 부실 또는 안목에도 안 차는 격에 맞지도 않는 설계가 나오고 그러고 없지 않아 업자는 때로는 손실을 감소해야 되는 그런 건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21번 5페이지.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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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준범 위원
- 입니다. 먼저 감사들어가기 전에 저 신상발언 한마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 본 회의장에서 업무 보고를 받고 난 중간에 업무 보고 내용의 미숙한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 지적과 함께 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상황을 보면서 상당히 저는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를 제기 했을 때에 옳고 그름에 타당성을 따져서 집행부 자체에서도 아 그것이 맞다 라면은 관계에 맞게 처리를 하고 만약에 제안한 것이 틀리다 하면 틀린 부분에 대한 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데 본 뜻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고 파악하는 모양새가 전혀 없다라는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그 무섭던 위원들이 얘기를 했을 때에 집행부가 문제를 제기하고 아니면은 제안을 했을 때에 그에 대한 검토조차도 않는 것이 현실에 나타났다라고 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는 더 이상 못받겠다, 감사도 더 이상 못하겠다, 예산 심의도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퇴장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 하루를 일을 안 들어오고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심정을 다 했습니다. 정말 이게 현실인데 의원이 이게 아무 무슨 저기를 하고 아무 좋은 얘기를 하고 대안을 세워주고 고민을 하면서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는 전혀 검토조차도 않는게 우리 현실인데 이선에서 정말 감사를 하면서 또 지적하고 또 대안서를 지적 하고 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대안제시를 들으면서 예산의 효율성에 지적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하면서도 동료위원 여러분과 모두에게 누가 될 수 있는 아무리 제가 생각했다 할지라도 혹시 누가 되는 상황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오늘 이 감사장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집행부에서 과거에 해왔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제시 하는 부분을 전혀 검토조차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또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또 가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행부가 일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가는지 안 가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1번 본 위원이 질문서를 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서를 내면서 답변을 자세히 좀 잘 하라고 요목 요목 다 질문서까지 다 주었습니다. 신설당시 건축행정일원화를 목표로 행정지부를 설치했는데 건축직 5급을 대산읍장으로 발령한 이유를 이제 이렇게 물었을 때에 답변서에 대산은 복수 직열로 건축직이 가도 상관없다. 또 충남 도지서에서 건축사무관이 발령 해왔기 때문에 일선 행정기관에서 경험을 쌓기 위해서도 그래서 본청 보다는 대산으로 배치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그 좀 전에 토목직의 발령에서 먼저 김완경 위원과 윤찬구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문제가 사실 읍면동 동이란 또 읍면동이란 동이 행정을 업무적으로 논리적으로 숫자적으로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일선행정경험을 갖지 않은 사람이 일선에 들어갔을 때에는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지역의 여건이나 상황을 보지 못하고서는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운영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특히나 조직 개편을 하면서 민원에 민원처리 건축현장의 민원처리를 내세우면서 민원처리과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민원처리과의 중심이 어떻게 보면 토목직에 중심이 되는 상황 건축직, 토목직 중심이 되는 상황인데 그 자리에는 일반행정직을 갖다놓고 정말 그 말 그대로 이 시에서 조직 개편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것이 건축행정의 일이나 주민에 편익성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부서에 업무를 총괄해야 될 사람이 분명히 건축직이 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는 일반직을 갖다놓고 그리고 대산읍 정말 현장경험 지역의 어떤 여건을 잘 알아야만 될 사람이 읍면장이 되어야 하는 상황을 충남도에서 처음 발령받은 사람을 갖다가 대산읍장에 갖다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답변을 보면은 그래서 바람직하다 그랬어 바람직하다 아주바람직하다 바람직한 인사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람직한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 신준범 위원
-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 부분은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할 때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일개 과를 줄여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그러면 그런 불가피한 상황속에서 가장 최적의 모델은 무엇이냐 이것을 고민하던 중에 행자부에서 지침상 건축과 관련된 사항은 민원부서로 일원화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건축 민원을 민원처리과에 합류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그런 경우에 과장자리는 이게 참 적절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청에서 있다가 읍면에 나가는 문제는 굉장히 다 실과장들이 기피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불가피하게 한사람을 읍면장으로 다시 또 내려 보내야 되는 그런 인사 운영상의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민원처리과에 건축직 과장이 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업무가 소홀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건축직 계장이 둘씩이나 6급이 보직되어 있고, 직원들도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문제는 별 무리없이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과장을....
- 신준범 위원
- 자, 됐습니다. 끊어서 얘기해 주시고 지금 답변내용을 들으면서 참 어이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그럼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총무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과장은 필요가 없어요. 과장자리 안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자 거기 부서에 건축직 계장이 둘이나 있고 또 건축직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은 뭐 하러 과장자리 줍니까? 없으면 되지. 건축직이 아니라 일반직이 아니라 과장 자리 없어도 되네요.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그 밑에 계장들이 다 있어서 과장이 건축직이 아니어도 상관 없다고 그런면은 과장자리 뭐 하러 둬요? 없애버리지. 직렬을 없애버려요,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직렬을 없애자는 얘기와 똑같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은 과장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와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 총무과장 문철주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니고요 제가 해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래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인사운영상에 애로점이라고 하면서 이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여기 조직 개편할 때에도 논쟁을 많이 했고.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고 이래서도 제지하는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 지금 일반적으로 쉽게 말할 수 있는 점이 이런 부분입니다. 주민의 편익 쪽에서 가겠다, 주민의 편리함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그래서 민원처리과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지금 행자부 지침에도 있다, 그래서 인사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불가피하게 한과를 줄이게 되가지고 그런 현상에 왔다라는 그런 또 궁색한 표현으로 갑니다. 아주 당당하게 거기에 당당하게 해야 된다고 큰 소리 칠때는 언제고 상당히 궁색한 표현을 자꾸 해요. 자 보세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도 조직 개편을 할 적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건축부서 일원화 지침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지침서는 언제적 지침 입니까? 어떻게 보면 사문화 된 지침이예요. 그 지침자체가 과거에 건축직 부서 일원화시켜 달라는 그 지침이 고거 나와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벌써 시행을 했습니다. 그죠 다른 데는 시행을 했어요. 그렇게 시행을 해서 그 부분이 실패 했다라는 부분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행자부에서 일원화시키라는 지침이나 이것을 일원화하라는 것을 한번도 지시 한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행자부에서도 처음에 그것이 맞다라고 해서 지침을 냈다가 다른데 시행한 것을 보니까 실패한 경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그것을 하라고 강조를 안 해왔습니다. 강조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않는다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행자부에서 그 지침을 줬는데 그것이 맞다라고 평가가 되고 시행을 했는데 다 평가가 됐다라면은 아 다른 일선기관이 왜 않느냐고 독촉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번도 독촉한적이 없고 한번도 일원화 하라는 얘기를 꺼내본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행자부에서도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건 실패작이다라고 스스로 평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안을 안해 왔어요. 그런데 뒤늦게서 다른데는 다 시행했다 실패했다 뭐했다 해서 하는 것도 환원도 시키고 이런 상황인데 뒤늦게서 우리 서산시는 조직 개편한다고 하면서 조직개편에 민원처리과에 이유를 갖다가 뒤늦게 예전에 다해서 실패했던 평가되고 있는 행정자치부에서 건축 부서에서 일원화라고 지침을 내렸다. 이거를 내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조직 개편할 적에도 이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오늘 답변을 합니다. 그 답변을 또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답답한 부분이 조직개편 할 당시에는 아주 떳떳하게 아주 당당하게 말여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어제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가 진행이 되니까 한 다는게 궁색한 표현을 합니까. 저는 이 행정 하고 지적 하고 문제 제기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집행부가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했었다라면은 이게 원칙적으로 했습니다, 끝까지 다 가면서 맞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면 고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부합시켜서 다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말이 바뀌어요. 때에 따라서 왜 그런 현상이 났느냐 엊그제 업무보고에서 얘기했듯이 위원님들이 무슨 지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아니면 무슨 대안을 해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이라도 집행부에서 토론하고 검토를 해서 한번 할만한 시행 대안인가 아닌가를 제대로 검토를 한번도 안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 증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입 아프게 왜 떠드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떠들어야 되나 의미도 없는 얘기 말여...,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묻고 싶지도 않아요.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호 위원
- 지금 저 민원처리과에서 민원이 이렇게 민원이 제기됐을 때 원스톱으로 처리가 되고 있나요?
- 총무과장 문철주 건축과 관련한 민원은....
- 오세호 위원
- 건축과....
- 총무과장 문철주 관련된 민원....
- 오세호 위원
- 예를 들어서, 건축과만 그렇게 하면은 그 뭐 그렇게 민원과 까지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 총무과장 문철주 건축과 관련된 민원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대장의 형질 변경관계 농지 같은 경우 임야 같은 경우 형질 변경에 해당이 되고 환경 하수 정화조 관계가 또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일반 건축물에 관한 관계가 되고 도시 계획에 관한 사항이 이게 복합적으로 여러 건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직원을 민원처리과에 다 집합을 시켜놓고 거기서 한번에 하면 되는 겁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러게요. 건축에 대해서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민원처리과를 신설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요.
- 총무과장 문철주 기존의 일반 민원은 민원처리과에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 오세호 위원
-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 할께요. 공장을 설립을 할려고 하면 지역경제과에 가야 되죠?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오세호 위원
- 그럼, 그런 것도 다 민원처리과에서 해야 된다 이거요. 아주 그렇게 해서 거기서 모든 민원은 일괄적으로 다 해야 되지, 과가 운영할 정도의 규모가 되는 거지. 뭐 그런 것은 따로 다 해놓고 거기서 또 각 다른 실과로다 고를 해서 조회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단지 건축하나만 하기 위해서 과를 신설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이거요.
- 총무과장 문철주 위원님! 지금 고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지금 시의 사업부서에서 대게 처리하고 있는 업무라는 것이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공유수면이라든지 저 축산해양과에서 공유수면이라든지 건설과의 도로점용이라든지 이런 모든 민원을 민원처리과에다 다 한데다 몰아 놓으면은 이거는 과 단위 처리해 갖고 안되고 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한정해서 민원처리과에다가 접목을 시켰고, 기존 실과에서 처리해 오던 일반 민원은 해당 실과에서 하는 것이 능률적입니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이 건축에 대해서 민원 에서 처리되는 것이 월 몇 건이나 됩니까? 평균? 연 잡아서 연으로.
- 총무과장 문철주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것은 자료를 좀 해 주시고요. 월하고 연연평균으로 해서 건축소관으로다가 민원처리과에서 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이 별로 건축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 과로다가 운영을 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정 뭣하면 거기에 다른 건축하고 연계되는 공장 지을래도 건축을 해야겠죠?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오세호 위원
- 예, 그런 것까지라도 한두과 업무를 더 흡수해서라도 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료 좀 하나 해주세요.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위원장 이문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예, 신준범입니다. 더 안할라고 했더니 자꾸 나오는 얘기가 하도 어수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오세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면서 건축에 관계된 단순한 건축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뭐 공장부지 공장을 설립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건립한다든가 어떤 복합 민원 이제 건축과 관련된 복합 민원들이 함께 일원화 처리가 될 때에 사실은 민원 처리과 건축 행정에 일원화 시킨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에서 그렇게 할라면은 국은 과가 가지고 안 되고 국은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오거든요.
- 총무과장 문철주 전체적인 것으로 볼때....
- 신준범 위원
-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자 그 제안 안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 안했었어요. 지금 말씀 하신대로 이 조직 개편한다고 할 때에 건축행정의 일원화로 가기 위해서는 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묶어서 각 실과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가 함께 복합 민원에 관계되는 부분은 일원화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국장이든 부시장이든 거쳐가지고 일원 처리할 수 있게끔 그 팀별로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원처리 아 지금은 타당하지 않 다라는 지적을 충분히 했었습니다. 그죠? 충분히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맞다 라는 얘기를 또 지금에 와서는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과단위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조직 개편할 때에 그 일 때문에 과는 신설에서는 안된다 라는 지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또 그 답변을 한다 라고 그러면은 대체 이게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 총무과장 문철주 당시 저희가 과제로 안고 있는 것이 3개 과를 줄이는 문제와 병행해서 추진한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자 보세요. 그 당시에 일개 과를 줄여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다 알아요. 다 아는 속에서 다 제안하고 제기하고 있던 문제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이런 필요성을 왜 어떻게 얘기 했습니까? 건축행정의 일원화, 일원화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을 한번 와 가지고 왔을 적에 처리해가지고 편리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건축 민원처리과가 필요하다 이게 그 당시에 이게 아닙니까. 이게 다른 얘기가 뭐 있어요.
- 총무과장 문철주 지금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자, 그런데 지금 답변에서 다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건축행정을 일원화 시키지 못한다라는 거 분명히 답변했고, 일원화 될 수 없다. 그렇게 될려면 과가 아니라 최소한 국단위가 필요하다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 총무과장 문철주 지금 건축행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자, 보세요. 건축 이라는게 봐봐요. 건축 이라는게 아파트도 건축 아닙니까? 자, 보세요 공장짓는 건 건축이 아니예요?
- 총무과장 문철주 그건 별도 승인 도지사 승인 상황입니다. 아파트 관계 이런 것은 그런 모든 부분을 민원처리과에다 몰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과 관련한 일반 건축과 관련한 복합 민원실에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자, 보세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조직 개편할적에 지적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건축행정은 일원화로 갈수가 없다. 건축행정이 일원화로 갈라고 그러면은 국이 아니라 우리 서산시 전체를 놓고서 해도 패허만이 남는게 일원화예요, 사실은. 일원화의 단어는. 근데 일원화로 갈 수가 없는 것이 그게 지금 어려움입니다. 어려움인데, 그런데 과를 설치해가지고 일원화 할 수가 없다. 과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직에 운영이다 운영 그 당시에 계속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건축행정의 일원화를 얘기할 때 과를 설치해서 일원화를 시킨다고 얘기하지 말고, 조직의 운영을 어떻게 해서 일원화를 시켜야 우리 시민들이 한번 원스톱으로 처리 할 수 있겠구니하는 것은 조직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조직을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이지 그 과를 둔다 어느 이름을 두고 과를 둬야지만이 일원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지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 내용에도 과단위에서 일원화 될 수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지적을 했고요, 저 그러면 조직개편이 그 당시 결과적으로 이유를 달고 달았던 모든 부분이 다 그냥 허기 점으로 이유되고 말았었다 이걸 지금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문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2번 7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23번 15페이지입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김완경 위원
- 뭐 중요한 내용 있어요? 총무과장 문철주 그 직협에서 여러건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기 협의를 했습니다. 정기 협의는 1년에 두 번할수 있는데, 상반기와 하반기를 거기서 하반기 정기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구한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후생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용을 했고, 인사와 관련된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사문제는 협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의견을 주면은 자체적으로 내부 검토를 해서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겠다 라는 그런 식으로 하는 협의를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 협의 사항을 위원님들 한부씩 줬으면 좋겠는데, 줄 수 있죠? 총무과장 문철주 협의 결과요?
- 김완경 위원
- 예.
- 총무과장 문철주 그거 제가 바로 사본해서 드리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뭐 특별한 사항없죠? 뭐 저촉대상 없고, 그러면 지금 그 직장협의회 가 있으므로 인해서 서산에 어떤 문제점인가 어떤 좋은점이라든지 이쪽의 얘기가 있어요?
- 총무과장 문철주 나름대로 지금 저희 직장인 협의회에 가입 대상은 533명인데, 462명이 가입이 돼서 많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86%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협의 본래 의도는 나름대로 회원들의 복지 측면에서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향상 시켜나가는 것이 좋은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거기 직원은 상근은 않죠?
- 총무과장 문철주 상근은 할 수 없도록 됐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여기 보니까 전부 협의 내용은 이렇게 한지 모르지만 거의 뭐 수용해서 잘 되는 걸로 나왔네요.
- 총무과장 문철주 일반적인 뭐 후생복지측면은 제가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기 신준범 위원님 그 7페이지.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예,
- 신준범 위원
- 입니다.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참 우리가 좀 전에 나왔던 한 과가 줄어드는 어떤 상황 때문에 열심히들 노력을 했지만, 인구변화 때문에 과가 하나 줄어드는 아픔을 당했습니다. 뭐 이 자료에 자세하게 질문도 자세하게 했으니까 자세하게 답변이 나왔는데요, 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제가 요 중에서 답변 내용 중에서 간단간단하게만 질문을 해 나갈께요. 그게 예산액을 세우면서 그 당시에 지금과 같은 주민등록 갖기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하기는 논란을 하면서도 그래도 한번 해 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다 해준 시한 상황이 왔는데 이거는 예산 중에 미시행 부분들이 있거든요, 미시행 부분. 뭐 그것이 대학생 배낭 연수라는 부분이 인제 미심한 부분이 됐는데 그 이유가 실적이 저조해서 이제 이렇다 이렇게 답변서에 있습니다. 참 이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 하여간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어떤 그 이벤트인데 이벤트의 하나로써 여러 가지 사안 중에 대학생 배낭연수라는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실적이 저조해서 시행을 안했다 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주민등록 갖기 운동이라는 부분이 단지 일시적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서산시가 존재하는 한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일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실적이 현재 실적이 당장 미비하니까 예산 세워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계속 주문해가지고 예산 세울 때는 언제고 또 실적이 미비하니까 이제 그거는 시행 안 됐다 라는 식으로 한다라면 이거는 목적이나 그런 부분에 부합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 지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문철주 저희가 한서대학교 총학생회 또 그쪽 교수 분들하고 굉장히 여러 차례 특히 접촉을 갖고 나름대로 참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노력한 만큼 학생들의 호응이 적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크게 호응이 안된 상태에다가 저희가 배낭 연수를 이렇게 해서 예산을 쓰는 것은 참 예산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제시했었는데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과감하게 시행을 안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런데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우리 예산 세울 때에 나름대로 검토하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일을 해 보겠다라고 해서 참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 심의하면서 그렇게라도 해봐라, 뭐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우선 예산을 편성시킨단 말이죠. 승인을 해 줬는데 하다 해도 해도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 포기했다 그게 그 뜻이 그렇게 되는데, 좀 전에 제가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민등록 갖기 운동이라는 부분은 이 전국이 다 이뤄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참 불행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전국이 우리 나라가 주민등록갖기 운동을 한다는 그 자체가 불행한 상황에 와있어요. 헌데 또 그게 또 우리 현실입니다. 현실이다 보니까 어디 할 거 없이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작년도 올해 주민등록 갖기 운동했는데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이 예산 세웠던 부분을 미 집행을 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작년 올해만 하고서 주민등록 갖기 운동은 인제는 마무리 짓겠다는 식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호응도가 낮아 가지고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이 생겼다 라면은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 상황에서는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과거의 상황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 우리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주민등록 갖기 운동이 의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하다보니까 전혀 호응도 안 해줬는데 아 그랬는데 이부분이 이렇게 중요해서 이렇게 서산시에서 추천됐고, 그래서 실적은 저조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배낭연수도 하면서 어떤 이렇게 신경을 쓰더라하는 어떤 서산시에 정책이라는 부분, 서산시에 가고자 하는 부분, 서산시가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하는데 그 중요성을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강조를 해 줄 수 있는 어떤 시점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안됐지만 호응이 작년까지는 안됐지만, 앞으로라도 자연스럽게 호응을 얻어낼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삼아서라도 그 실행하는 것이 타당치 않는가? 과거평가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 투자 쪽에서 어떤 유도하는 차원에서 시행해야 하는 것이 타당치 않는가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제가 기대했던 바에 워낙 못 미쳤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방향에 활용을 하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다 한서대학교 학생들 그 어떤 강제력도 없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수없이 접촉은 했는데 잘 호응이 안 되가지고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런 이벤트 계획이 있다고 할 경우에 학생들이 배낭연수는 않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 신준범 위원
- 제가 그렇게 할께요. 참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면은 강제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학생이라도 사실 그 주민등록을 함부로 옮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다 금융기관이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주민등록은 주소지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아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학교에서 그렇게 접촉하고 해서도 그 실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포기하고 다른쪽에 가서 하겠다라는 취지와도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어느 한 가지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적만 따라다니고 실적이 나쁘니까 나쁜 것은 금방 포기해 버리고 이럴순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일 뿐만 아니라 서산 15만 시민이 있는데 시에 잘 도움을 잘 주고 잘 따라 주는데 거기는 거기만 그렇게 신경 쓰고 다른 데는 아예 우리와 반대만 하고 하니까 거기는 우리 시민도 아녀 하고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좋아하고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어떤 부분은 호응이 좀 적으니까 거기는 아예 없었던 걸로 하자, 아예 신경도 쓰지 말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거기도 어떻게 하면 호응을 얻어낼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연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행정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한번쯤 연구를 배낭연수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라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예산 속에 배낭연수가 있었으니까 그대로 그냥 시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취지로 그냥 실적이 저조했으니까 그냥 포기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른 방향이라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답변서에 표현중에 한 가지를 좀 생각을 좀 다시 갖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갖기 운동을 하다보니까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를 갖다가 사실은 여기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에다 딱 편입시켰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한 이 조례를 만들 때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뭐 출산 장려금이라고 해봐야 이제 출산하면 10만원인가 얼마 주는 건데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우리나라에 복지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자 라는 취지에서 그냥 그 조례를 떠나서 이제 국회에서 앞으로 해 줘야 될 일이다 정말 이제 교육비니 뭐니 이런 문제 때문에 투자를 안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이 돈 몇 푼 준다고 해서 투자를 하고 않고는 없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던 것이 조례인데 자꾸 이렇게 뭐 여기 출생을 늘리기 위해서 이 조례 만들어가지고 10만원 준다? 이건 진짜 어이없는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거는 좀 이런데에다 이렇게 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문철주 예, 알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런 표현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취지가 자꾸 희석되고 이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취지대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그 뒤에 장기 계획으로 이렇게 과제를 참 정리를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우리 서산시가 아 과별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지는데요. 과 단위 운영이다 정말 종합 행정을 하는 데가 아니라 그냥 과 단위 다른 과에서 하거나 말거나 관계없고 다른 과에서 뭐가 진행되는지 뭐하는지 신경쓸 것도 없고 뭐 이런 게 또 총무과에서 마저도 나타나고 있다, 나름대로 총무과가 그래도 다른 과보다는 최소한 전 과를 관할할 수 있는 과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끈다 생각하는 과마저도 저 딴에는 과 단위로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지적을 할께요. 서해안 최고의 관광도시 육성해가지고 장기 계획에 있습니다. 14페이지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있는데 거기 보면은 철새도래지인 천수만 행태의 간월도나, 서산 마애삼존불, 해미읍성 순교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서산 최고의 관광도시 육성을 해가지고 나오는 지금 논쟁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산에 뭐 어떤 것도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논쟁되는 부분이 철새도래지라고 하면은 생태공원화사업 그 다음에 특구라는 문제가 그 다음에 제기가 되가지고 또 지금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관광이라는 차원에서 특구문제하고 특지방 그 특구이름이 뭐냐면 그거 관광특구요. 관광특구 이름 자체가 관광특구인데, 서해안 지역 관광도시육성 해놓고 거기다가 그렇게 다룬 게 이름마저도 관광특구라는 이름마저도 가지고서 지금 논의 하고 있는 상황은 그건 또 없어졌어, 이게. 이게 참 총무과에서마저도 전체를 보는 시각이 없어지는구나! 다른 과에서 이렇게 되는데 다른 과야 말할 거 없을 거 아닙니까? 다른 과야 하거나 말거나 총무과는 다 전체 과를 관할하는 데에서도 관심이 없는데 알지 못하고 신경도 안 쓰는데 하물며 무슨 뭐 다른 과에서 다른과 하는 거 무슨 신경 쓰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산시가 그 모든 계획이 나온 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과마저도 상충되고 있어요. 같은 장소 해놓고서 하겠다는 일이 두 가지 세 가지가 병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합이 상충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보존논리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개발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동시에 서산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게 다시한번 지적하고 싶은게 다 바로 그거예요. 개발문제라는게 제발 좀 해달라는거. 예? 좀 다른데에서는 안되더라도 총무과에서만이라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윤철수 위원
- 그게 주민등록을 법위반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법률을 위반하고 있죠?
- 총무과장 문철주 예, 뭐 과태료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법령 위반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데, 본 위원도 아파트에서 그 자치회장을 하면서 통장을 보면서 아파트 많은 주민들이 안 되어 있습디다. 당시에 안 되어 있는 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지도층들인데 그분들이 전부 지도층들이 사실은 지식인들이고 지도층들이고 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죠. 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잖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위장전입이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건의도 하고 그랬을 때 다 그런 거죠. 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행정에서 문제는요 여기서 살면서 주민등록 전입을 안 하는 이유는 이다음에 우리 모든 사회 경제 문화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걸 여기다 갖다 놓으면 사회적, 경제적 이익들이 전부다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하는 것을 기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겠어요. 그렇다면 좀 저는 이 상태로 그냥 나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굳이 인위적으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갖다 놓고 이쪽으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자꾸 수도권에 그 편중되어 가는 그런 모순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나타나야 된다고 봐요. 나타나야 우리나라의 정책이 이런 게 좀 바뀌지. 이걸 자꾸..., 지방 행정수도 이전특별법도 위헌판정을 내린 부분이고 오히려 이런 일을 하는 게 위헌판정을 하게끔 도와줬던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참 조령모개 행정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신준범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내용중에 보면 정말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정책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앞뒤가 안맞는 얘기지요. 지금 여기 저 신생아에 관련된 출산장려금 조례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은 산업적으로 가면서 우리가 먹을 거가 궁하고 그럴 때는 더구나 인구밀도가 높아질 것을 예견을 하고 산아제한을 해서 뭐 하나갖기 운동 둘 갖기 운동을 했잖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인구를 늘려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사실 그렇게 함으로 국민건강에 상당한 많은 제약을 가져온 거죠. 그렇잖겠습니까? 가면서 여성들이 임신을 하면서 뭐해도 뭐하고 그 정책 때문에 애를 낙태해야 되는 이런 아주 모순도 있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가 국민들과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 자체가 국민건강 담보측면에서 실전 당면 조례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편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보건소나 이쪽에서 해야 되는 조례고 사업이라 이거죠. 이거를 총무과에서 인구를 늘리기라고나 하는 부분이고 그 앞뒤 안 맞는 정책을 하고 수입원 그 자체가 엄청난 모순이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 총무과장 문철주 이 주민등록 부분 그렇습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시의 위상이 좌우가 되는 현행 절차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에 몸 담고 있는 직원으로서 이 부분을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하여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우리 주변에 아직 주민등록을 전입하지 않은 사람들을 최대한 찾아서 우리가 법의 저촉사항에서 넘어날 수 있도록 하여간 노력을 하는 것이 저희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저기 인구 늘리기에 혁혁한 공을 세운 유공 공무원들이 해외 배낭 연수 같은 건가 보죠. 이건 혁혁한 공을 세웠으니까 관광 갔다 와라 하는 겁니까? 연수라는 것이 공무원의 자질을....
- 총무과장 문철주 외국의 여러 가지 문물을 잘 배워 가지고 오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뭐 배워가지고 왔단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나온 결과가 뭡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그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별도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세요. 아주 간단하게나마 뭐 뭐 결과가 뭔지.
- 총무과장 문철주 외국의 선진의 행정 부분도 보고 또 시 뭐 또 이런 모습도 보고 문화유적 관광부분도 보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보고....
- 윤철수 위원
- 이게 잘못된 행정이예요. 지금 말씀 하시는게 자꾸 갖다가 붙이시는거 같으신데, 지금 인구 늘리기라는 것이 아까도 애초에 지방 분권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이 우리가 인구 늘리기 사업은 왜 해야 되는지 적어도 이쪽 그 제가 기획담당관실에서도 공무원 공직자들에 그 해외 연수 부분에서 테마 자족국가라 테마 그 시간이 주마관상이니까 그래 이 부분도 정말 인구늘리기 사업이 유공 공무원과 거의 갔다라고 본다면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와 같은 예가 있는지 만약에 그렇게 안 되어 있다면 뭐가 잘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테마를 가지고 보냈더라면, 또 인구 늘리는 부분에서 정확한 결론도 가지고 나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윤철수 위원
- 이런 부분들을 자꾸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 억지로 꿰맞추려다 보니까 처음부터 단추 구멍을 잘못 매다 보니까 자꾸 여기 나오는게 시책분야 이런 것들이 전부 저 총무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도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고. 인정하십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앞으로는 해외 여행관계에 테마라든지 목적을 분명히 해서 고 방향을 전부 연구해 갖고서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좋은 그 방향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구 늘리기 운동과 연관해서 또 다른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게 뭐 작년 연말에 원래 3년 턴으로 해서 15만 채우는 거죠? 그렇죠?
- 총무과장 문철주 고 부분은 2년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글쎄, 원래는 3년이었잖습니까? 3년이 우리 2003년도까지 15만 채워졌는 줄 알고 했는데, 행자부 지침이 갑자기 변경이 돼서 2년간 턴으로 해서 2년전에 2002년도 말에는 15만이 안됐기 때문에 그랬죠?
-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건 그랬습니다. 평균....
- 윤철수 위원
-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 사업자체가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또 두 번째는 이거에 의해서 1개 과를 축소해야 되는 그런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조직 진단을 한 거 아니겠어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몇 가지 좀 여쭤볼께요. 지금 여기 인사 어차피 인사 파트 얘기가 나와서 같이 연관을 지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 인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그 서산 시청의 실과 부서 중에서도 지원부서가 있고, 사업부서가 있고 어떤 부서는 또 격무부서고 어떤 부서는 편한데도 불구하고 진급도 잘 되고 뭐 여러 가지 뭐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진급이 잘되고 가장 높으신 분 같이 띄는 곳에 있는 부분이 가장 선호하는 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감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데를 선호하는 부서가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선호하는 부서가. 그런데 거기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만이 대두가 되고 인사를 아무리 잘해도 항상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 그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인사부분에 이런 것들은 최소한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편성이 돼 있고 격무부서가 어딘가 하는 또 직무에서 직급별, 또 부서별,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배정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 조직진단 한 거 아닙니까. 조직 진단이죠?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윤철수 위원
- 조직 진단상 모순이 몇 가지 있는데 저는 지난번 시정 질문에 한서대학에 이걸 왜 맡겼느냐 라고 한 부분은....
- 위원장 이문석
- 윤철수 위원님 인사부서가 다음 다음 파트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표준대로 좀 하고 인사부서는 여기 26번에 나오니까 그때 하시고.
- 윤철수 위원
- 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윤철수 위원님 24번, 25번 같이 해서 이렇게 질의 하실래요?
- 신준범 위원
- 묶어서 하죠. 우리 윤찬구 위원님 한거하고 이게 다 인사 관계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으네요.
- 위원장 이문석
- 그럼 24번, 25번, 26번 이렇게 묶어서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철수 위원
-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해도 좋을 거 같애요.
- 위원장 이문석
- 윤철수 윈원님! 같이 묶어서 이렇게 3개.
(장 내 소 란)
- 윤철수 위원
- 자, 그렇다면 26번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다룬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하던 말씀부터 연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그렇게 하시죠.
- 윤철수 위원
- 그 한서대학에 조직진단에 용역을 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개 심의위원회나 시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나 거기 위와 연결된 사람들이 제척을 해야 되는 또 스스로 양심적으로 자기가 벗어나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해야 정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다고 볼 때 지금 조직진단과 인사위원회는 별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결코 그게 별개 그게 뭐 그렇게 딱 떨어져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그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들었으니까. 그러고서 그 조직진단을 약 한달 정도 남짓하게 조직진단 용역사업이 들어갔어요. 그전에 3천만원 가까이 들어가서 정확하게 2천 몇 백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약 3천만원가량 되죠. 한달 남짓한 기간에 서산시의 전체적인 용역조직진단결과라고 나왔습니다. 맞죠? 약 한달 남짓했죠? 몇 일 동안 했습니까? 용역 사업을?
- 총무과장 문철주 2개월 정도....
- 윤철수 위원
- 2개월이 채 안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 한달 남짓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개월은 안되고요. 그러면 적어도 이 조직진단이 인사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어쩌면 서산에 전체적인 틀을 짜 나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그 조직 진단에 의해서 인사가 이뤄져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민원처리과니 모든 과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 라는 불만도 많고 또 직급별, 직렬별 이런 부분들도 많고 이랬는데 제가 그 상당한 물량의 용역 결과보고서를 보고 느낀게 이게 너무 학문적으로만 써 놓은 글들이 많다, 현장감각이 없이 만들어진 그런 서류다 라는 것이 직감적으로 느껴지겠더라고요. 예, 저는 뭐 인사 행정에 대한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는 식견에서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기 현장을 알기 위해서는 용역을 담당한 책임자들이 현장에 들어와서 적어도 몇 개월간 같이 있어 봐야 된다는 생각이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현장에서 인식한건 한 건밖에 없습니다. 설문 조사한 거.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한거거든요. 그런데 설문조사에 맹점이 있더라고요. 설문조사 알겠지만 그 설문지를 보니까 그게 직급별, 직렬별, 부서별 다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 총무과장 문철주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자기 부서가 최고 격무 부서고 사람이 늘 필요하고 자기 직렬은 어떤 부분에선 토목직은 꼭 자리를 차지 해야 되고 행정직은 또 행정직대로 사람이 많으니까 어떤 유용한 게 있잖습니까. 그 기술직이 가야 되는데도 행정직 남아서 들어갈 수 있는 여유를 좀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보는 시각마다 다르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한달 남짓한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한달 남짓한 기간 동안에 이 서산시에 아주 중요한 뼈대를 만드는 이 사업을 한달 동안에 할 수 있느냐 가능하겠냐는 얘기죠, 그게. 그래서 그런 결과에 의해서 모든 인사 불만과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불만들이 커지기 시작했다 라는 겁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다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적어도 작년 연말에 행자부 지침 변경에 의해서 그때 12월달 말기에 알았다고 그랬죠. 12월 30일날인가 알았다고 그랬어요. 뒤늦게 이면 소집한다 라는 것을 정보의 입수가 늦어서 그랬는지 행자부에서 늦게 냈는지 하여간 잘못되긴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만약 시작했으면 6개월 이상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 시기를 놓쳤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달 동안 작업을 해서 그 뼈대를 만드는데 오히려 합리적인 결과가 돌출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저희로서는 일단은 대학측에 맡긴 사유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용역 금액이 얼마가 되지 않고 또 관내에서는 유일한 대학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사실은 뭐 업무를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되가지고 늦게 이루어져서 결과가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래서 지금 그 총무과장님이 보시기에 한서대학 용역결과의 내용이 상당히 잘됐다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상황으로는 지금 나타난 현상으로?
- 총무과장 문철주 저희가 아까 신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민원처리과의 건축부분을 통합한 부분은 현재까지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일부 업무분야관계 가지고 얘기가 있는데 그걸 저희가 다 조정을 해가지고 현재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불만을 잠재우거나 희석시킬라는 노력이 좀 있었겠죠. 불만은 상당히 많습디다. 본 위원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 듣고 계신데, 그런데 희석을 시킬라고 뭐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은, 아까 그 말씀은 대학교수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그 전문가를 전문가가 현장 감각이 없는 상황에서 전문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올바른 결과를 도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잖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전문가한테 너무 맡길라고 하는 이런 거 보다는, 그래서 같이 연결을 하자면 그 인사위원회 구성부분도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부분도 지금 그 공직자 세 분하고 교수 한 분 현재 구성되어 있는 분이 교장 두 분하고 그리고 여기서 오래 근속한 20년인가 30년간 근속한 공무원 출신 네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한은 아까 다면평가라는 것이 다면평가의 기준이라는 것이 결국 칼자루를 쥔 사람이 자기 사후에 항상 주관적으로 생각하게 돼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생각이 사업 과 다른데 이 소신있게 않는데 칼자루 쥔 분들이 이 다면평가의 기준도 자기들이 설정할수록 되어 있고 물론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평가를 한다라고 해 놓고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 가치철학이 따로따로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걸 집고 있는 분이 확실히 알고 있는 부분들이요. 그렇다면 지금 거기 그 인사위원회 구성된 공직자 세 분이 계시잖습니까? 일곱 분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인사위원회. 그러면 제가 이런 부분에서 인사에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 그 행정부가 탄생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 때가 없을 겁니다. 틀림없이 불만이 많이 발생이 되면 그거를 불만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이 법치를 갖다가 인치 내지는 예치 비슷하게 일을 꾸려나가는 부분에서 불만이 항상 나타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예치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그것의 불만을 가장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그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인사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누가 봐도 이거 자꾸 연구를 해내야죠. 그냥 옛날에 해 왔던 거니까 그렇게 변화된 게 거의 없습니다. 인사정책에 관련해서는 누가 봐도 이것은 공정할 것이다 뭐 어떤 사람을 100% 해서 공정해질 수는 없지만 공정해지는 방향으로 나가게끔 유도를 하는 인사정책들에 대한 이런 개발이 좀 시급하지 않느냐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3선 저기 3대 민선 정부에선 뭔가 개발 대안을 내 놓은게 있었습니까? 인사 불만에 대한 그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인사를 하고 보면 좋은 사람도 있고 불만이 있는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름대로 이제 인사위원회 구성 관계는 딱 지방공무원법에 딱 요런 분중에서 인사위원회를 뽑아라 해가지고 그 뭐 변호사라든지 또 대학교수, 현직 교장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양심 있는 분들로 뽑는다고 개편을 했죠. 일부 개편을 해가지고 전직 교육장 하시던 분도 교장 하시던 분도 그래서....
- 윤철수 위원
- 저기 말씀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 들어서요,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그 어차피 그분들이 인사위원회를 열어도 총무과에서 갖다 주는 자료를 보고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사람들의 한계가 아니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인사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승진인사를 하게 되면은 승진배수 범위에 있는 사람, 이 승진배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실 과장들이....
- 윤철수 위원
- 과장님!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평가한 기초 자료를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기초 자료를 만드는 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는 거지.
- 총무과장 문철주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사부서에서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쭉 뽑는게 아니라 1년에 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을 소속 실과장이 우선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그 평가된 것을 해당 국장이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총무국에서는 총무과 직원은 총무과장 또 세무직원은 세무과장 이렇게 해가지고 총무국장이 이걸 매긴다 말요, 서열을. 나름대로 사회산업은 해당 과장과 국장요, 건설부서 또 따로 하고 뭐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의회사무국 따로따로 해갖고 들어오는 부분을 인사 평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국장이 실제 확인한 평정위원은 국장님들이 전부 이것을 나름대로 거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서열을 매기는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한 인사평가를 하는 방법이겠죠, 일반적인. 근데 이제 거기에 특수한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이 조금 아까 윤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그 도시산업국장도 전혀 모르는 토목직 인사들이 배정이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나타난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인사부서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인사라는 것이 해당 부서에서 전체적인 구도를 보게 되면 반드시 이 사람이 여기를 가야 되는데 그 부서에서는 또 안 된다고 뒤틀고 할 경우에는 그런 인사권자가 또 저 인사 의지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부 직원을 이렇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한두 번 얘기가 있었는데 기술파트에서는 그 뒤로는 얘기가 없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저기 만약에 서산시에 조직진단 부분에 공직자협의회에 여론조사결과에 의해서 공직자의 조직 진단이 잘못됐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시 실시할 수 있는 뭐는 있어요?
- 총무과장 문철주 그것은 한 2년마다 한번 정도 조직 진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 윤철수 위원
- 아까 과장님께서도 시간이 짧았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완벽한 구조로 가기 위해서 인사의 떳떳한 정책을 위해서는 그 구조 그 뼈대를 만들어 놔야죠.
- 총무과장 문철주 지금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민원처리과를 만든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이것을 한 1, 2년 운영을 해보다가 한번 대폭적으로 조직 진단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한경쟁 임용에 대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2달전 인가요. 제한 경쟁 임용을 위해서 위촉을 한 적이 있었죠? 고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법적 배경이 아니라 우리가 공채했던 그 주된 내용요. 몇 명이 필요했으며....
- 총무과장 문철주 아, 응시자격요?
- 윤철수 위원
- 예.
- 총무과장 문철주 응시자격을 지방 공무원법상의 결격 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했고 거주지 제한은 시험시행 공고 전일 현재 서산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9급은 18세~40세까지, 기능 10급은 18세~40세까지 이렇게 그건 관련법의 제한을 뒀고 자격과 능력 제한을 말씀 드리면은 9급의 경우 수산직은 산업기사자격증 소지가 기사 자격증, 건축직은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자 아니면은 건축설계사무소에서 10년 이상 오래 경력을 가진 자 이렇게 해서 자격증 관계로 제한을 했고 지적직은 산업기사자격증 소지자, 통신 기술직은 요것도 산업기사자격증 소지자 이래서 대개 기사 자격증을 관련법대로 이렇게 했고 기능직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제 위원님 그 동안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동안의 서산시에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은 상근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근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일용직 직원 중에서 뭐 토목직은 측량 등 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 전기는 전기 공사 등 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상 또 기계 영상은 그 관련 부서사진의 기능자격증을 가진 자, 운전은 대형 면허 가진 자 이렇게 해서 기능 10급 이렇게 제한을 뒀고, 선박은 6급 항해사 소형 선박 조종사 자격증 소지자로 했습니다. 간호조무원은 간호 조무사자격증 소지자로 이렇게 제한을 했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과장님 들으신 분들이 이해를 다 하셨을 거 같고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그 제한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자격증 소지자여야 되고 다 그렇잖습니까? 거기서 가장 문제가 있는 제한이 시청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던 자를 우선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었죠. 그죠?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윤철수 위원
- 그 사람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딱 제한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죠?
- 총무과장 문철주 기능직 부문은....
- 윤철수 위원
- 아 글쎄 몇 분 몇 명이죠, 그게? 기능직이?
- 총무과장 문철주 12명.
- 윤철수 위원
- 12명. 그래서 그 방법으로다가 채용을 했습니까? 12명 중에서 상용근로자 중에서 12명을 다 채용을 했습니까? 자, 이 부분이 시청 자유게시판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 대한민국 헌법은 어느 누구든지 이 공직에 몸을 담기라든가 공직에 관련해서는 누구든지 다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똑같은 권한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형평 법칙에 입각해서. 근데 지금 여기서 제한 경쟁 상황에 여러 가지 자격을 두고 앞에서 쭉 장황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여기서 주된 내용은 상용근로자 중에서 12명을 그 자격증만 있으면 무조건 채용해 준다는 조건으로 간 겁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잘 했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지적을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한테 제가 왜 이런 방법으로 갔느냐 여러가지 분분합디다.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예우도 해줘야 되고 또 뭐 시청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시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보다는 오래 근무한 사람이 경험이 있으니까 더 낫다 이렇게 해 주셨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선결이 될라면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상용근로자를 어떻게 채용했습니까? 애초에.
- 총무과장 문철주 상용 근로자는 해당 부서에서....
- 윤철수 위원
- 예, 해당 부서에서 어떤 사람들의 추천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특채 비슷하게 이렇게 채용된 사람들 아닙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주로 예는 그렇죠.
- 윤철수 위원
- 그렇죠? 그 부분은 부정하지 않으시죠?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윤철수 위원
- 그때부터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공개채용을 했어야 이문제에 대한 그 사람들부터 써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지요. 그 말이 성립이 되지요.
- 총무과장 문철주 예, 공감합니다.
- 윤철수 위원
- 공감하시죠?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용 쓰고 있는 상용 근로직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서산시에서 지금 현재 서산시에 있는 인원이? 여기 보니까 13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행자부에서 공식적으로 승인 나온 숫자가 환경미화원들을 해서 136명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136명이죠?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윤철수 위원
- 136명은 모 누구누구의 추천에 의해서 이렇게 다 들어온 사람들이죠? 거의 다 그러시죠. 추천받고 뭐 공개채용하지 않는 한 추천 받아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공개 채용한 적 없지 않습니까? 136명을 데려올 때는?
- 총무과장 문철주 그부분은 그동안 이제 기타 잡급으로 오래 근무하던 직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로보수 요원이라든가 환경미화원 뭐 이런 사람들은 실정에 따라 채용되고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여기서 조금 시에 좀 친분이 있다든가 무슨 뭐 공직자에 어떻게 되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계시더만요. 그렇게 되는 분들도 계시고 하물며 어떤 의원이 부탁하신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이렇게 했더니만.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여기서 몇 년이 근무를 해서 나중에 자기들한테 우선권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 줄 때 그 사람들한테 특권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당연히 시정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앞으로 일용직 부분은 종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리고 일용직도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거 공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부서별로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돼서 그런다 그건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에서 각 실과별로 적어도 1년에 한번씩 그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 정도에 대해서 예측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행정이고 뭐고 예측 행정은 전혀 불가능한 거죠. 사람이 필요한 부분도 미리 예측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우선 쓰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그게 이 사람들은 그게 특채해야 되는 추천해서 해야 되는 이유라고 한다면 계속 그런 모순이 연결돼 나가는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요 부분은 일용직 부분은 저희한테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가 개선 방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게 바로 저기 일반 시민들이나 또 내지는 행정에 있는 여러분들도 인사에 대한 불만에 큰 요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꼭 능동적이 아니라 항상 누가 지적을 하고 그때서 얘기를 하고 말이죠. 그것도 간신히 가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문제였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부분도 어떻게 검토를 하실는지 제가 그 검토 결과에 대해서 제가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표준정원제 문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집에서 주택가가 잔뜩 있는 데서 사는 분들을 보고 집쥐라고 합니다. 그 들판에 사는 쥐보고 들쥐라고 그러죠. 근데 이 사회의 변화라든가 모든 주위의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도 들쥐가 잘 적응을 합니다. 그건 인정하십니까? 집쥐보다 들쥐가 훨씬 사회에 적응하는 그게....
- 총무과장 문철주 저는 쥐 생태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아, 잘 모르셔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얘기합시다. 상식적으로 저는 그 표준정원제 문제가 우리 서산시가 정말로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그 의정을 시작할 때부터 나름대로 보고 느낀 부분이 대개 우리가 운영위원회 심의 이렇게 만드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 행정에서 주로 만드는 이유가 전문성의 부족을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전문성의 부족 때문에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위원들이 위촉해야 되고 거기에 실비에 수당을 줘야 되고 이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근데 정말로 그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현실에 맞게끔 좀 계약을 해서라도 연봉제로 채택해서라도 좀 우리가 채용을 해둘 필요가 있는 시대가 왔다 라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는 건데, 지금 그 부분에서 말씀드렸더니 이제 지난번 시정 질문 때 총무국장님께서 그 아래 직원들이 올라가서 그안에서 키워서 안에서 인사 부분에서 자꾸 상승 효과를 가져와야 사기저하가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정 부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아까 집쥐, 들쥐에 대한 얘기를 드린 부분이 엊그저께 노무현 정권 노무현 대통령도 미국에 가서 교포들한테 가서 얘기한 부분이 기업이 곧 나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업이 곧 나라다! 그걸 거꾸로 얘기를 하면 기업이 곧 지방정부이기도 하죠. 그런데 기업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지방자치정부 지방분권이 내려지고 엄청난 권한이 내려졌을 때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자질들이 필요하다는 시기가 왔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기업적 개념을 가지고 정말 여기 참신한 마인드를 가진 정말로 리더가 필요한 이런 시기가 왔지 않느냐 이겁니다. 어제 기획담당관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만 그 사기 오히려 그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옴으로써 오히려 지금 현 체제보다도 더 역동성 있고 지역 하급 공직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고 배우고 그들이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할 수 있는 계기들이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생각의 틀을 마인드를 어떻게 잡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항상 여기서 안에서만 얘기를 하면 독안에 든 쥐라는 말이 있듯이 전혀 발전이 있을 수가 없죠.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항상 뒷북치는 발전일 수밖에 없고 발전이 또한 늦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총무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총무과장 문철주 정부의 정책도 특정 지구에 대해서는 공개 채용을 하고 있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먼저 시정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듯이 이제 내부 조직원들에 대한 사기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1차로 학술 학예사 관계는 외부 대학 조교수 이상 급에서 저희가 한 두 명을 채용을 할 계획을 갖고 도에다가 계획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그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가지신 또 시정 업무라든가 모든 권한을 관장하고 계시는 총무과의 역할이 상당히 다른 부서들도 시장님을 보조하는 부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제가 힘주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적어도 아까 인사는 만사라고 했듯이 인사에 공정성을 가질 수 있는 제도를 가시적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적으로 그냥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꼭 누가 지적해서 고 문제를 고칠라고 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고쳐나가는 자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방정부로 갔을 때 가면서 이런 보통 관료주의라고 하는 부분은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정보들을 이 주민들한테 다져놓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관료 사회가 형성이 되니까요. 두 번째는요, 주민들이 움직일 때는 그 중간계층이 그 지역 지도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요. 그리고 철저히 그 주민 자치라고 부정을 하고 뛰어 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정보들이 더군다나 가장 중차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이 총무부서에서 그런 마인드가 있지 않는 한 지방 정부는 살아갈 방법이 없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나 누구들이 서산시의 행정을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고 그러고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일을 한다고 해 놓고 주민들이 어떤 부분을 닫아 놓는다 라고 하는 것은 관료주의의 연장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공개 채용이란 부분도 어떤 일을 어떤 부분에서 자리에서 단 하나가 필요하든 공개 채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필요해도 꼭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의 핑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13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을 나름대로의 관료에 또 사회의 그 틀을 형성하기 위한 구조적 그런 모순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는 것이 136명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 중에서 136명이면 10%가 넘는 숫자입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관료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안 들으실려면 정말 그런 것들을 다 열고 정말 국민들을 위한 행정 주민들을 위한 투명한 인사행정 이것이 무언가 또 공직자 사회에서도 하급공무원들이 정말로 총무 행정하는 분들한테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아주 획기적인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문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답변도 좀 간단하게 요점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24번, 25번, 26번 하던 거 페이지는 20페이지부터.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찬구 위원
- 아까 과장께서 위원의 질의답변 중에 민원처리과 그 인사에 관해서는 처음에 약간의 혼돈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나 별 문제없이 지금 정착해 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그런데 도시건축과에 해당되는 민원업무가 지금 민원처리과에서 원스톱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저희가 건축 관련 민원을 민원처리과에서 처리할 민원과 도시건축과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을 건축직 내부에서 이것은 이쪽에서 처리하고 이것은 저쪽에서 처리하자 하는 내부적인 교통정리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업무 분장을 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업무 분쟁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문제점이 없나 라고 그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현재 큰 문제점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 윤찬구 위원
- 근데 그건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걸로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지금 도시과에 담당 공무원이 자리에서 앉아 있어 자리에서 자기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다가 불려 다니면서 그 협의를 해주고 하는 실정입니다.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과 민원에 대한 것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럼 능률적인 것을 기하기 위해서 민원처리과에다가 허가업무 민원업무를 주었는데 이게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고 거기에 하기 위해서는 도시과에 한 부서는 일을 추진하기 힘들 정도로 불려 다닌다 이거요.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협의를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토목직 기사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윤찬구 위원
- 그럼 왜 거기다가 왜 토목직 기사를 뒀죠?
- 총무과장 문철주 공공단지 산업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 윤찬구 위원
- 근데 도시과에 민원처리과가 생김으로써 도시건축과 건축과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제 도시건축과로 이렇게 돼있는데, 그 업무가 처리과가 생김으로써 업무가 괜히 꼬이고 복잡해지는 그런 결과가 지금 초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위해서 도시과에 민원인 처리 팀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서를 갖다가 보강시킬 계획은 없는지.
- 총무과장 문철주 그 현지에서는 저희 인사부서에 그런 문제점 관계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수렴이 되셨다고 한다면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거를 한번요 체크를 해 보셔가지고 행정관계 또 주민을 위한 그 불편을 덜어주고 효율적으로 처리되고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깊숙하게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 총무과장 문철주 예, 알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또 그동안 아까 인사위원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인사위원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식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동안 내려온 것이 하나의 합리화를 시키기 위한 요식행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물론 이제 외부에서 미치는 감이 있으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사위원들한테 자료를 내 주고 거기서 대상자 배수범위의 대상자를 놓고 심사를 위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뽑아내는 문제는 참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지, 우리가 인사부서에서 어떤 의지나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거기 아까 윤철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구성원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만 거기다 앉혀놨어요. 옛날에는 그 공직 퇴직공무원을 위주로다 자리 배치를 했고.
- 총무과장 문철주 전엔 그랬었는데 지금은....
- 윤찬구 위원
- 지금은 약간 변형됐다 하더라도 무슨 교장이나 무슨 교수나 이렇게 앉혔다고 그러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여기서 심의를 갖다 의뢰했을 적에 그 부결이나 어떤 건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완전 합의제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거기서 뭐 이렇게 서로가 의견이 갈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의원님들께서 문제를 제시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협의를....
- 윤찬구 위원
- 물론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우선이 됐다고 보겠습니다만은 이건 문제가 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지난 11월 달에 시정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질문을 했는데, 인사에 관해서 몇 위원님들이 질문 하셨는지 아십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왜 그렇게 질문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문철주 지금 물론 모든 공직자들이 관심은 사실 근무를 하면서 제일 큰 것이 인사문제입니다. 인사문제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그렇게 공정하게 하느라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런 일부의 불만이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듣고 또 질의를 하시는 거고 지금 전체적인 추세는 저희 서산시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물론 인사는 만사라는 얘기도 뭐 흔히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사 관계는 어느 누가 시장이 됐든 어느 누가 총무과에 인사부서에 책임을 맡은 과장 이였든 없을 수가 없겠죠. 자리다툼에서 없을 수는 없겠는데, 인사는 또 예민한 부분이죠. 또 예를 들어서 한 자리가 났을 적에 그 자리를 갔으면 하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 간 사람들은 만족해 하고 안 간 사람들은 불만족해하고 그거는 인간으로서 어찌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2004년도 지난번에 시정 질문한 그 부분을 자세하게 묻기 위해서 내가 다시 질문을 좀 교체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계획서 밝힌 내용이 그 능력과 업무실적에 의한 인사원칙을 확립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하겠다고.
- 총무과장 문철주 저희 나름대로 내부 방침은 그전부터 오히려 공평한 방법을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렇다고 그랬죠. 그러고 또 한 가지 연공 서열에 의한 경력자와 특정 실과 근무자에게 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사항을 등급평준 배급을 지향이 아니라 지양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강제배분입니다. 어디에 수를 집중적으로 뭐 총무부서면 총무부서의 수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국단위로 우리가 평가를 하면 국단위 모든 정원 현재 원수에다가 직급별 현재 원수에다가 할애하고 또 우를 40% 할애하고 또 양을 30% 할애하고 가를 10% 할애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강제배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특정 부서를 특히 우대한다고는 그런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아니요, 그 업무 내가 파악을 본 위원이 파악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업무 계획서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문철주 경력자 문제는 요번에 지난번 인사가 정부에서 7급에서 그 경력자가 적체되고 그래가지고 7급은 정원을 줄이고 6급을 이렇게 올려 주도록 지침이 시달돼서 지난번 인사는 50%는 그 경력자를 우대하도록 50%는 나머지 승진순위에 의해서....
- 윤찬구 위원
- 특히 말이예요. 일이 많은 부서 격무부서 또 소위 저기를 가기 싫어하는 꺼려하는 기피부서 또 사업부서 등에는 근무성적 평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국장님들이 나름대로 뭐 중요부서를 우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사회산업국같은 경우 환경과가 굉장히 업무가 복잡하다 그러면 거기를 국장이 재량껏 이렇게 하는 겁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럼, 지금 어느 면에서 수를 덜 준다든가 우를 준다고 하는데.
- 총무과장 문철주 배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수를 받는 점수가 몇 점부터 몇 점까지입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보고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됐어요. 예를 들어서 60점이면 60점부터 100점이면 100점까지 수를 받는 것 갖다 다 똑같은 점수에서 받는게 아니라, 60점짜리일 수 있고, 80점, 90 짜리도 수 받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수를 전체적으로 이제 수우별로 이걸 판단이 서면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평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해결합니다.
- 윤찬구 위원
- 문제가 업무보고서는 그럴듯하게 편중인사를 하지 않고 인사과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거를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편중인사를 안 하겠다 그러고 특히 사업부서, 소외부서, 격무부서 왜 하나의 저 뭐는 우대라 그럴까 우대라는 얘기는 안나왔습니다만 거기에서 관심을 가져주겠다 했는데, 지금 소위 지원부서라고 할 수 있는 총무과나 기획감사담당관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전부다 편중이 되어 있단 얘기여. 점수 안 나오는 사람은 격무부서 사업부서에다가 앉혀놓으면 거기서 이 소리가 안 나올 텐데. 바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 부분은 지난번 답변에서도 일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인사의 기본 흐름은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면 거기서 또 인정받아 가지고 이렇게 지원부서를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것이 지금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룰을 따라서 하다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데서 일을 하다가 감사담당관실이나 총무과나 회계과나 이런데로 와가지고 승진해 나가고 이런 흐름이 일반적인....
- 윤찬구 위원
- 흐름이 아니라 2004년도 업무보고에서 더구나 밝힌 사람은 1년도 안가고 몇 달만에 이거를 이행 못하고 있다는 자체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만한 행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고, 물론 100% 이것이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나 여기에는 소외 시킨 거는 그동안까지 쭉 내려오면서 그래 관행이 본 위원이 의원생활 10여년 이상 하면서 볼 적에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총무과나 기획부서 1차전으로 총무과 우산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줄 서고 별의별 역할을 갖다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다음은 그게 아니면 기획부서 근데 다른 부서는 전부다 기피하고 있다 이거요. 이게 원인이 뭐냐 이거요. 그 부분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물론 총무과나 기획관실에 오면 물론 우선 승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개 어려운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발탁이 돼서 기획관실이나 총무과에 이렇게 와서 일을 하니까 그 부분은....
- 윤찬구 위원
-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교롭게 그랬는지 어땠는지.
- 총무과장 문철주 사실이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사실이죠?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윤찬구 위원
- 그러니까 5명씩이나 그중 나가는거 이거는 참 아까 말한대로 싹쓸이 하다시피 한거 아닙니까, 속된말로.
- 총무과장 문철주 그 사람들이 그 부서에 오기 직전까지 격무부서에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요.
- 윤찬구 위원
- 너무 길게 이야기할 건 없겠습니다만은 총체적으로 그 여러 위원들께서 시정 질문에도 문제를 질문이 많다는 얘기는 문제가 많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염두해 두셔가지고 2004년도에 업무 보고에서 밝힌대로 사업부서, 격무부서 또 기피부서 같은데 좀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또 사무관 뿐만이 아니라 인사를 갖다가 배치를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배분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거로 촉구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노력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노력이 아니라, 하겠다고 분명히 시장을 대리해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뭐 사업부서에서 무조건 우선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발탁이 돼서 지원부서에 와 가지고 거기서 조금 있다가 승진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른 인사가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고른 인사가 되도록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 뭐 공무원들 애쓴다고 사기진작해서 외국 보내주고 그 짓할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게 공감이 갈 수 있는 그것을 갖다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91년부터 의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구 시에 있을 때부터 의원 생활을 했는데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도에서 사무관 승진을 위한 위에서 서산시로 온 공무원이 13명이나 됐었어요. 13명이 서산으로 왔다면은 과장 자리 과장직대를 맡아서 있는데, 두 달 동안 시험공부 하느라고 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어. 그쪽에 문제를 제일 많이 보낸게 본 위원이었었습니다. 이게 서산의 과장자리는 시험 공부하는 자리냐 이거 고급 인력 갖다놓고 월급만 주고서 있는 거냐 하고서 한 두번 외친 일이 아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도에서 서산시로 온 공무원이 몇이나 됩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일반 행정직에는 현재 없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왜 그래 왜 없습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행정직이 그 동안 맥이 이어졌었는데 지난번에 부시장님을 도에서 이렇게 우리가 부시장님을 영입을 하는 과정에서 도인사 부서와 절충과정에서 서기관 하나를 방출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후속 대책으로 사무관들을 도에서 전입을 시키는 것으로 서산시 자원을 사무관을 둘을 전입을 시키면은 내부에서 승진요인이 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으로다가 이것을 인사운영을 하다보니까 도에선 그걸 허락을 안 할라고 하는데 시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가 되가지고 도에서 내려왔던 사무관 둘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인사가 현재 연결이 안돼서 이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러고요, 도 인사하고 우리 시 공무원 하고 교류가 있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 것은 도 단위에서 행정경험을 이렇게 충분히 가진 그런 직원들이 여기에 와서 중간 간부 노릇을 하면 여러 가지로 행정에 접목시키고 파급시킬 상황이 많기 때문에 장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도에서 그것을 계속 많이 받는 경우에는 내부 승진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반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그 양면의 조화를 이뤄가지고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윤찬구 위원
- 지금 답변은 뭐 일리 있는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을 한 것으로는 뭐 인사권은 없으나 의원 생활을 여러 해 하는 동안에서 과정에서 판단한 거로 봐서는 도 인사들이 도 공무원들이 시에 와서 근무를 한다고 할 적에 굉장한 시에 보탬이 되고 또 충청남도와 서산시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도의 사업 도의 지시에 의한 연결된 사업 또는 행정을 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지금 단절되기 때문에 지금 정보나 뭐 하나 얻기도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서산시가 봉착되어 있다고 지금 특히 도에서 오는 일반 행정직은 그 동안까지는 전부다 의회 전문의원이나 아니면 무슨 면장 읍장으로 보내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중에 실무자로서 실무를 보지 않게끔 하고 전부다 전문의원 또는 일선 읍면동장으로 보내는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는 그게 경력자 그동안에 상관급이 적체가 많이 돼있었기 때문에 그 경력자가 본청에 남다보니까 인사 운영상 그런 실정이었던 거 같습니다.
- 윤찬구 위원
- 본 위원은요 밥 그릇수만, 공무원 경력이 연륜만 쌓여 있다고 해서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맡길 수 있는 능력자를 갖다가 그 실과에다가 배치를 시켜서 활용 또는 행정을 보게끔 하는게 원칙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민선시장 이후로다가 도에서 오는 물론 서산시 뿐은 아닙니다. 도내에 시군이 대부분 대동소이한데, 자체적으로 자체 공무원들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전에 자리하고 있던 자리를 전부다 차단해서 지금 일반 행정직은 한사람도 없다시피 지금 그렇다 이거요.
- 총무과장 문철주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경향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지.
- 총무과장 문철주 저희 시는 지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렇게 단절이 됐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로 저희도 교류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교류의 필요성이 아니라 본 위원은 절대적으로 있어 여기 시에서면 우리의 우수 공무원들도 많습니다만 시 공무원을 폄하시키거나 하는 뜻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물안의 개구리요. 우물안의 개구리! 당장 여기서도 보내고 들어오고, 오고 교류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면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여기서 아 과장님도 말여 과장께서도 여기 어디 갔었어요? 여기서 시작해서 과장, 국장까지 전부 다 우물안의 개구리식의 시 행정이란 얘기요. 폭넓게 피는 공무원들이 없다 얘기지. 그러기 위해서는 교류의 필요성이 절대적이다 그리고 지금 환경직이 와 있습니다만은 환경직에 와서 또 전문직을 앉혀놨어. 왜 이렇게 한 두번도 아니고 매 도 인사하고 왜 이렇게 활용을 못하고 썩이고 있느냐 얘기요. 전문의원 자리가 물론 못된 자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경직에 환경업무를 갖다가 보게끔 기회를 줘야지 왜 그런 인재를 갖다가 썩이느냔 얘기여. 비단 여기 전문위원을 두고서 대변 하는게 아니라 먼저도 그렇잖습니까? 대산읍장으로 가던 그 누구도 그렇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요?
-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가 여러 가지 그 동안에 대산 쓰레기장 문제라든지 아주 산적한 여러 가지 업무가 있어가지고 지역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일단은 일을 맡아서 추진했으니까 그걸 매듭짓게 하자 그런 측면에서 그때 인사가 검토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리고 도에서 오는 인사는 꼭 의회사무국에 전문의원으로 앉혀 놓는 이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그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게 아니라....
- 윤찬구 위원
- 특별히 아니라 그 동안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잖아요. 한 두명입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예요. 좀 밝혀 주세요.
- 총무과장 문철주 그건 뭐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인사운영상 요걸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 윤찬구 위원
- 이게 죄송스러운 말씀 입니다만은 본 위원이 의장으로 있었으면 절대 여기 도에서 온 인사 여기다 안 앉혔습니다. 이거 활용 그 뜻은 뭐냐? 활용을 하게끔 제대로 업무 전문직을 가지고서 펼칠 수 있게끔 적소 적재에 인사 배치가 되어야 될게 아니냐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절대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그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문철주 예, 좋은 의견을....
- 윤찬구 위원
-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이제 다 하셨습니까?
- 윤찬구 위원
- 예.
- 위원장 이문석
- 더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총무과장 문철주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과에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갖고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 오세호 위원
- 조직진단에는 영향이 없었다?
- 총무과장 문철주 그렇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러면 이게 뭐 또 미화원 말고 다른 것은?
- 총무과장 문철주 수로원은 이제 저쪽 도로교통과 그 쪽의 부서 고유 업무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의견을 따라서 했고 일반 조무원은 각 부서별로 일이 급한 데가 있고 복잡한 데가 있으면 보충적 측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러면 지금 22쪽에 부서별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매우 적정하게 잘 배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현재로는 제가 특별한 대안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 오세호 위원
- 특별한 대안이 아니라요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어떤 차이가 심하게 돼서 되어 있나 보시라고요. 이게 적정하게 배치됐다고 하면 할 얘기가 없고, 적정하지 않다고 하면은 얼른 다시 적정하게 맞춰서 다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뭐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알겠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예, 제가 뭐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저히 불합리하게 배치가 됐으니까요 이걸 좀 기분이 안 나쁘게, 나쁘지 않을 정도로 배치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위원장 이문석
-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총무과장 문철주 시장님께서 그때 그 답변하신 거는 이제 위원님께서 그 말씀도 하셨지만은 전체 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해서 어떤 실과를 특정 실과를 지적하지 못하겠다고 지칭하지 못하겠다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자신도 사실은 제가 총무과장이라고 해서 총무과가 격무 부서라고 답변을 못 드리잖습니까.
- 윤철수 위원
- 아니 글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근본적으로 사업부서가 있고 지원 부서가 있잖아요. 그죠? 대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저기 사업부서하고 크게 지원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 중에서도 선호부서가 있고 기피부서가 있고 또 이제 격무부서로서도 그게 기피부서인지 선호부서 이거 아닙니까? 또 좋아하는 데가 있고 나빠하는 데가 있고 아무리 격무부서라고 해도 거기에 가면 승진이 빨리 된다든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자체가 선호 부서가 되겠죠. 격무 부서라 하더라도 그런 부서 아까 조직진단 할 때도 그것만큼 중요한게 없잖습니까, 사실은? 일용직을 적재적소에 사람을 심어놓고 적재적소에 일을 처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할 때는 사실 그런 부분이 행정을 추스르는 부분에서 가장 기초되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장에 이런 그 상황들을 정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작성이 됐다 라는 그런 부분이 불안하다 이거죠. 이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는 누가 인사를 하든지 간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치부하고 나가버린다면 그렇게 치부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누가 불만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불만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투명하게 하는 거 하고 공개하는 부분하고 틀림없이 겸비가 돼야 최소화 되고 인사위원회도 지금 현재 일곱 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법령에 의해서 그게 뭐야 특정한 직업을 가진 분들을 이렇게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지방 자치행정을 하면서 가장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서 문제가 있다, 그 법의 개정 운동도 적극적으로 벌일 필요가 있고요. 개정운동 산실도 그렇잖겠어요? 이 법이 현실에 안 맞는다, 맞는 것을 지적을 하기도 하고 또 현실에 맞지 않는 아까 그집행부서에서 모든 자료들을 갖다 놓은 그 양반들은 사실 요식부서 요식행위만 하는 그 위원들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 산재 아니겠느냐? 현장을 모르니까. 바로 그 자료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건 거 같애요. 정확하게 격무부서하고 기피부서, 선호부서고 사업부서, 지원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해 놓고 또 아시고 계시죠? 사기 진작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 것뿐이지.
- 총무과장 문철주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떤 부서라고 지칭을 하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우리 공무원들은 완전히 부서 이기주의가 생겨서 우리도 야근을 하면서 열심히 일 하는데 왜 우리는 격무부서가 아니냐고 그러면 우리가 그게 곤란합니다.
- 윤철수 위원
- 아, 글쎄 그래서요. 그런 부분이 이제 그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 총무과장 문철주 구체적 방법은 인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우선 인사 때마다 그 인사의 기본 방침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다 공개를 하고 있고 다면평가를 객관성있게 하고 있고....
- 윤철수 위원
- 그러면요, 지금 그 제한 경쟁 임용 관련해서 모든 것이 법령에 입각해서 집행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경직성 때문에 그걸 좀 유연화 시키기 위해서 단서 조항들이 좀 있어요. 그렇잖겠어요? 조건들을 걸죠. 그러면 유연화 시키기 위해서 이 단서 조항들을 정해 놓으면 그거는 너무 자유적인 해석으로 가게 된다 이겁니다. 그게 법의 경직성을 좀 너무 경직됐으니까 풀어달라고 하니까 그 자체가 해석을 자유적으로 간다 이거죠. 아까 제한 경쟁 임용을 해야 되는 법적 배경이 지방공무원법 공개 경쟁 시험에 유능한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이렇게 써있거든요. 지금 그 요구 내용 24쪽을 보십시오. 24쪽! 24쪽에 보면은 저기 제한 경쟁 임용에 대한 법적 배경을 말씀드릴라고 그랬더니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신규 임용에 있어서 공개경쟁 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이렇게 써 있죠? 이 부적당한 경우에 이거 제한 경쟁 임용을 실시한 거 아닙니까? 부적당하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 총무과장 문철주 여기서는 이제 그 부분은 한번 적용해야 되고, 그 아랫부분도....
- 윤철수 위원
- 아랫부분도 물론 그렇고요. 근데 우리가 한 상위법 정신에 벗어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법령이라는 하위법은 상위법 법적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벗어나면 그 자체가 효력을 잃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더라도 부적절한 경우에 제한 경쟁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부적당 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자유적 해석 그 판단 기준이 뭐냐 이거죠. 오히려 공개경쟁을 하는 것이 훨씬 공개경쟁을 하면서 자격조건을 두면 그 자체에서 공개경쟁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부적당한 경우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부적당한 경우가 어떤 부분이냐 말이예요.
- 총무과장 문철주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은 조직 관련 조직원들의 사기관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직에 한해서 일반직은 전부 공개경쟁 하지 않았습니까?
- 윤철수 위원
- 본 위원은 지금 위원님들이 인사 부분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불협화음들 불합리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면 꼭 대답하는 조건은 항상 법령에 입각해서 한다고 항상 먼저 단서를 달거든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하게 놔요. 그래서 법 해석을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사실은 처음부터 자율적 해석이다 라는 거죠, 거의 다가. 결국 아전인수격의 자유적 해석이 많다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유연화 시켰으면 그 유연화 자체가 하위 공직자 내지는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고 공개적이고 가장 투명한가에 대한 이런 방법으로 나가셔야지, 그 유연한 단서 조항을 줬다라고 그래서 그걸 자율적 해석이 너무 가게 되면 그게 마치 법치를 이용한 인치 내지 그 예치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노력 좀 해주시고 구체적인 방안 좀 내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만 그냥 뭐 듣고 한가닥 말씀만 듣고 그때 임기웅변식으로 그 자리만 비켜나가자는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저기 우리가 그동안 관료주의 사회에서는 계급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작용을 했었습니다. 계급! 이를테면 옛날에 계장이라고 하고 과장, 부장이라고 했지만 얼마 전부터 담당제로 바뀌는 개념을 아시죠?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윤철수 위원
- 담당제가 이제 기업 그 경영 개념에서 팀제로 운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쪽에서 이제 모든 효과나 모든 책임을 네가 져라 책임제를 준겁니다. 사실 담당이라는 그 자체가 책임을 준거지 일에 대한 책임을 준거지, 그 회사에서 보면은 요즘 팀제라고 그러거든요, 팀제. 기업에서는 그걸 담당이라고 바꾼 겁니다. 그런데 익숙하지 못하죠, 아직. 차리리 그냥 영어로 팀이라고 썼으면 이게 굉장히 익숙해질텐데 그 담당이라는 말 자체는 그 개념이 그 개념의 연장이예요. 혹시 그거 아시고 계세요?
- 총무과장 문철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견해를 달리 합니다. 왜냐면은 그 동안에 계급 위주로 할 때는 계장이라고 부르고 계장이 업무를 딴 업무를 맞지 않고 그냥 자기 계원들에 대한 관리 위주의 직위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앉아서 그냥 기안 하나 않고 앉아서 도장 하나만 찍고 싸인만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쪽도 일을 봐라 일을 실질적으로 해라....
- 윤철수 위원
- 그게 결정적으로 책임을 주는 겁니다. 그게 같은 거예요.
- 총무과장 문철주 자기 본연의 업무를 맡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 사실상 담당관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격하 시켜놓은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그게 시에 전략이라고 하는 경영전략 속에서 나온 부분들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정부에서 기업이 돼야 되고 앞으로 그런 서산시의 전체 살림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경제 논리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습니까? 무슨 모든 것이 물적 토대가 마련이 돼야 그 사람의 질이 향상이 되듯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 인사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적재적소의 사람들이 제대로 편성이 돼 줘야 되고, 그래서 정말 인센티브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옛날 방법하고 많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달라지는 방법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조규선 시장님께서 늘 행사장이나 여러분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지식 정보화시대 이걸 늘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또 옛날에는 뭐 권력이동 얘기한 사람이 누구죠? 학자가? 예, 앨빈토플러도 그 얘기를 하고 그러셨어요. 변화는 아마 시장님은 원하시는 거 같은데 이 밑에 그 양반이 하시는 말씀을 딱 듣고서 이 행정이 돌아가는걸 보면 그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집쥐, 들쥐 얘기를 한 부분이 지금 하위 공직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애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왜 저 양반들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너무 전형적으로 틀에 잡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뭔가 좀 그 분들한테 권익도 주고 권안도 주고 했을 때 그들이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도 계급제라는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단 그렇게 줄만 세워 놓으면은 할 말도 못하고 기죽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창발적인 아이디어를 내 놓을 자신도 안 서고 또 튀면 튄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조금 윗분의 말씀 생각하고 벗어나면 좀 튄다, 이런 발상들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만들어 지겠습니까. 그래 저는 우리 조시장님이 유명한 책도 좋아하시고 책도 여러 우리 공직자분들 한테 책도 많이 선물해 주는 거 같애요. 정말로 저는 요즘의 신경영 이론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CEO 전략이 있잖습니까. 이런 거와 관련된 아주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인사관리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설정해 줄 겁니다. 그래서 정말 공부 좀 하고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틀이 이만큼 커야 아이디어도 크고 틀도 커지는 것이지, 고위공직자들에서 지식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생각을 하고 내 옛날부터 해 왔던 행정의 틀만 가지고 간다고 그랬을 적에는 서산시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죠. 우선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위 고위 공직자 분들이 하위 공직자 분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분들의 지시를 했을 때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략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연구를 하셔서 그런 것들을 위한 대책이 가시적인 대책이 좀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촉구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2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문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없다 보니까 사실 소홀히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그러다 보면은 그게 쌓여가지고 어느 순간에 크게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런 일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 그 성폭력 이게 법에서도 위에서도 1년에 한번씩 하라고 지침까지 내려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교육이 사실 시정을 하고 관 기관 내에 교육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운영이 된 거 같애요. 그죠? 그런데 이 기관 내에 성폭력 문제를 가지고 교육을 했다는 부분이 사실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를 내가 느끼거든요. 그렇게 느껴도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나름대로 한번씩은 했습니다만은 작년도 2003년도에 제가 그 부분을 못 했습니다. 조금 소홀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뭐 질타를 할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런 차원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성폭력이라는 부분이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사회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서산시는 그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사실은 잠잠한 상태가 더 무서운 상태일 수도 있다, 혹시 한번 일이 벌어지면 감당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올 수 있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 부분을 지금 알차게 한번 하시고 특히 우리 직장 내에 교육이다 해 가지고 계속 하고 있잖습니까, 이게? 뭐 외부 초빙강사 불러다 놓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때 잠깐잠깐이라도 뭐 특별하게 따로 잡아서 않더라도 이때에라도 영상물이 있으니까 영상물이라도 남자, 여자 따로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서로가 다 알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성폭력에 하는데 여자 데려다 놓고 여자만 이렇게 이것도 아니거든요. 남여 다 똑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시간 따로 잡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우리 직장 교육이나 이런 때에라도 잠깐이라도 운영을 해서 좀 그 정말 그런 상황이 안 생기게 예방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교육을 좀 강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추가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시면은 28번. 이철수 위원께서....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총무과장 문철주 알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왜 아는 것도 모른체 합니까? 뭐 좀 물어보면 즉시 대답을 안 해요.
- 총무과장 문철주 그때 즉시 자율방범대 연합대하고 경찰서 쪽으로다 근무를 확립시켜 달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공문을 냈어요? 시에서는 직접 나가서 지도감독을 안하시고 경찰서만....
- 윤철수 위원
- 감독할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예산을 협조해 주고 지원 해 주는 거지.
- 윤철수 위원
- 아 무슨 말씀이세요. 지방자치 경찰과 같이....
- 총무과장 문철주 자율방범대는 방범관계로 경찰서 고유 권한....
- 윤철수 위원
- 경찰서 고유 권한이다 하더라도 예산은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지도 감독 권한이 없어요? 일부러 안 가는 거지.
- 총무과장 문철주 협조를 구했습니다. 근무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분들이 근무 지역에서 봉사활동 하면서 지역의 방범활동을 하는 동네에서 높게 평가는 합니다. 일단 이런 뭐 누가 시간도 없는데, 요즘 같은 사회에 참 방범대 활동을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도 돋보이기는 하는데 이 예산을 2003년도에 4천만원 짰네요? 올해는 5246만 8750원 이렇게 했거든요?
- 총무과장 문철주 이것은 제가....
- 윤철수 위원
- 근데,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4천만원 딱 떨어지는데 이거 10단위까지 계산하는 건 무슨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이것은 2003년도에는 예산안 지침 없이 요구가 되가지고 대변으로 160만원씩 상반기 80만원, 하반기 80만원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2004년도에는 예산 편성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나요?
- 총무과장 문철주 이것이 하루에 일개 방범대에 2.5일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대 1씩을 5천원으로 따지는데 반반 지급을 해줘라, 2500원만. 그렇게 해서 2분의 1만 지급토록 그렇게 되가지고 365일....
- 윤철수 위원
- 2.5일로 하면 얼마죠?
- 총무과장 문철주 아 365일 계산해 가지고서 그게 그렇게 짰습니다.
- 윤철수 위원
- 하루에 얼마냐고요? 그게 하루에..., 계산기 없나? 계산기 있잖아요, 거기. 6250이네. 6250원.
- 총무과장 문철주 6250입니다.
- 윤철수 위원
- 6250원이 맞습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윤철수 위원
- 6250원 곱하기 30이다 이거죠?
- 총무과장 문철주 365일로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365일로 해서 1년으로 잡는다. 예, 그러면 그 2.5명씩을 계산하라는 것을 일률적으로다가 계산해 주라는 겁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예, 지침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여기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사람하고.
- 총무과장 문철주 그런 필요성은 저희도 느낍니다. 느끼는데 지침사항에 개별로 이렇게 그동안 지원해 왔던 대원수가 많은 데에서 건의가 됐던 사항이고요.
- 윤철수 위원
- 이제 이런 게 법에 경직성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저기 앞으로 아무리 지침사항이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사람 숫자를 파악해서 정확하게 사람 수대로 나눠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이게 일괄적으로 전부 160만원 해 놓고 회원이 많으나 적으나 마찬가지로 전부다 일괄적으로 똑같거든요.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한 허점들이 보이고.
- 오세호 위원
- 아 그런데요, 거기서 제가 방범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한 7년을 했거든요. 참고적인 말씀을 드릴께요. 이게 인원수로 하면은 불합리해요. 왜냐면은 매일 저녁에 근무는 평균 대부분 보면 사무소 하나에 4명이 합니다, 4명이. 그러면 예를 들어 40명이 있는 데에는 10일에 한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20명 있는 데에는 5일에 한번씩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로 해서는 조금 불합리하고 천상 하루 2.5명을 했는데 이것을 4명분을 주던지 3명분을 주던지 정해서 하루에 몇 명분 해서 주는게 이게 맞는 거 같아요, 제 생각은.
- 윤철수 위원
- 아, 글쎄 제 말씀은 지금 현황 숫자가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한 식대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식대. 지금 말씀은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사람 1인당 식대를 정확하게 나갈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 숫자에 비례해서 나가는게 원칙이죠. 공정한 원칙이죠
- 오세호 위원
- 아뇨. 야간 근무자에 한해서 주는 걸로 해야 맞다 그 얘기요. 근무자 숫자로 하는게.
- 신준범 위원
- 맞아요, 근무자가.
- 오세호 위원
- 근무자 숫자로.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25명이 한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매번 교대로 하니까 그렇다라면 일괄적으로 나가는 거 하고는 관계없죠. 일괄적으로 나가는 건 관계가 없고. 그럼 한 가지 더 그 게시판에 있었던 내용들은 근무에 불성실에 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단순히 경찰서한테만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낼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예산집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방범대를 직접 가서 보셔야죠. 그냥 보내기만 하면 방범대가 협조가 됩니까? 근무했다고 하고 그러지. 아 어떻게 피동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말씀하신 뜻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 현장을 가서 감독을 하시고 그들이 제대로 근무하게끔 유도하는 것이지, 방범 활동에 대한 기본 목적하고도 맞는 거니까 그래서 이 돈을 내 줄 때는 적어도 이 부분에서 근무형태를 봐 가지고 차등 지분을 하는 부분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뒷말이 없을 거 아니예요. 예?
- 총무과장 문철주 맞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게 무슨 성실도를 봐서도 근무를 하는지도 안 하는지도, 안 하는데도 돈이 나갔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감독 부서와 합동으로 한번 수시로 점검도 하고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요구번호 9번 31페이지.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철수 위원
- 저기 그 새마을 회관 건축 설계소 사본을 좀 달라고 했더니 이게 양이 굉장히 많은 모양이예요. 그래서 첨부자료를 못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요. 지금 우리 서산 같은 경우에가 부존 재원이 아주 열악하고 또 이제 이 농촌의 이농 현상을 막기 위해서 아까 인구 늘리기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관광 자원도 만들어 내고 해야 되는데 그 새마을 회관이라고 각 리, 구 단위로 하나씩 있잖습니까. 거의 있는데 그게 건물의 형태가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국화빵으로 찍어놓듯이 어쩌면 설계가 똑같애요, 그게. 그 지역의 더군다나 농촌에 그 뭔가 관광객도 유치하고 친환경 농업도 유도하고 그럴려면 그 새마을 회관이 말이죠 마을 회관이 그 뭔가 특성에 맞는 형태로 가 주는 뭔가 도시 사람들이 오면 아 참 자연스럽고 좋다 이런 개념이 늘 가질 수 있는 회관이 되어줘야 할 텐데 지금 계속 짓는 거 보면 1층에 경노당, 2층에 회의실 아주 어쩌면 단순히 토지의 형태에 따라서 평수가 조금 차이날 뿐이지 모양은 그냥 뭐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도 다를 게 없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 부분은 획일적인 어떤 설계를 준 것은 없고, 다만 이제 자본적 보조금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부락에서 전적으로 전적을 결정할 사항입니다. 설계에 폼이라든지 어떤 구조라든지 이것도 다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인데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사항도 제가 앞으로 좋은 의견으로 받아 들여서 제가 앞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자체가 난 우리 과장님이 형편적으로 또 답하는 것도 다 똑 같애요. 새마을 회관 짓듯이. 아 하여튼 뭐가 좀 맞게 답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아니 주민들의 요망사항이고 우리는 이렇게 뭐, 아니 지금 조시장님이 서산 관광자원을 뭐하고 앞으로 경제 이득이라든지 뭐든지 앞장서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새마을 회관 짓는 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그 책임자라는 분이 앞으로 지역에 맞게끔 뭐 좀 해봐야겠다 말요, 좀 구체적인 발상으로 가지시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 총무과장 문철주 위원님은 지금....
- 윤철수 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여기서 감사라는 것은 여기서 지적도 하면서 동시에 대안도 제시해 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뭐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면 예산도 한정이 돼 있고 이런 말씀만 하시고 지역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서산시에서 기본적으로 가고자 하는 서산시 행정의 기본적 테마가 있잖습니까. 그걸 홍보해 주어야 될거 아닙니까? 지역에 행정이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또 단순히 짜여진 틀 속에서 이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서산시가 정말 앞서가는 서산시가 되기 위해서는 각 부서가 뭔가 좀 현실 법령에 단서조항이라든가 유해 조항 같은 경우도 좀 뭔가 좀 진취적인 사고를 갖고 적응을 하는 이런 자세들이 필요한데, 지금 6500만원 지원해 주나요? 마을회관 새로 짓게 되면?
-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게 언제부터 6500만원이라는 금액은 언제부터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몇 년 전부터?
- 총무과장 문철주 2년 전부터.
- 윤철수 위원
- 그전에는 얼마였어요, 그럼?
- 총무과장 문철주 6천만원이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6천만원인데, 2년전부터 6500만원으로 늘었다 이거죠. 그럼 이게 500만원 늘은 거네요?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윤철수 위원
- 이건 만약에 더 늘려줄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시비로?
- 총무과장 문철주 그것은 뭐 가능한 일인데 지금 그 회관을 져달라는 지역이 해마다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시의 예산관계도 고려돼야 되겠고 또 부락이 자부담을 일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능력이 있으면 좀 낫겠죠.
- 윤철수 위원
- 지금 6500만원이란 돈이 자부담 몇 %씩입니까, 이게?
- 총무과장 문철주 20%.
- 윤철수 위원
- 20%죠? 자부담 20%면약 1300만원 정도가 자부담이네요? 1300만원 약 그러면 8천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8천만원 정도면 건축비가 요즘 평당 얼마 들어갑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제가 볼 때는 200~300선 뭐....
- 윤철수 위원
- 아까 얘기하신 말씀대로 밑에 경로당 만들고 위에 하면 200만원 안 들여도 만들 수 있을 걸요, 그거. 그렇죠? 요걸 좀 앞으로 새마을 회관을 다시 지을 때는 좀 그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독창성 평가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이렇게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면 단순 6천만원밖에 못 줍니다. 이렇게 말을 할 게 아니라 그것도 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지역주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 총무과장 문철주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기준액 650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을 7천만원으로 공통으로 인상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가능한데 건당별로 너희 아이디어는 좋다 이래서 8천만원 주고 너희 7천만원 주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다만 자부담액이 있기 때문에 부락에서 특성을 살릴려면 자부담의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좋은....
- 윤철수 위원
- 아 이게 아닌말로 그 마을에서 말이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만들어 왔다 이겁니다. 그럼 그게 이를테면 건축비가 2억 들어간다 이겁니다. 2억 들어간다 라고 그러면 보통 자비부담 비율이 20%라고 그러니까 약 4천만원을 자담하고 1억 6천만원이라도 정말로 창발성을 인정을 해서 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이거죠.
- 총무과장 문철주 그부분은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합의가 돼야 될 내용이지 집행부서 개인의 의견만 가지고선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죠. 그럼 이런 부분은 사실 일률적으로 해서 공개적 사항으로 어떤 예산편성에 대한 사항인데 그걸 좀 편차적으로 한다든가 지금 제안하신 대로 이렇게 주문이 나오실 거요. 왜냐면은 회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할 때에 차등부분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윤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 사실 누구도 다 느끼는 부분이지만 그게 이제 강제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돈과 연관되어 있고 또 부락에서 자부담이되고 또 땅도 자부담 땅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함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어떤 그 지역의 특성이 있고 상황이 있다 라면은 아 이렇게 여기 지역은 이런게 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 뭐 이런 의견은 서로가 조율할 수는 있겠다, 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이 회관건립을 하실 때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혹시 이제 회관이라든지 만약에 어느 부락에서 이제 지역의 특성 이런걸 가지고 움직이는데 회관이라는 거와 접목해 가지고 어떤 지역적 특성을 살려 가지고 다른 걸로 갈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 규모도 좀 크게 하면서 모양도 내고 이렇게 할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은 유도리 있게 다른 어떤 차원으로 해 가지고 아마 접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접목이 돼서 접목을 시켜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회관이라는 부분도 액수도 더 늘리고 또 따로따로 해줘야 되는데 이 차원으로 접근을 하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생길 것 같고 우리 총무과에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회관건립을 하는데 그런 교착성이나 여건이 생겼을 때에 아 그런 부분은 타당하다 라고 보여질려면 회관이라는 부분에다 직접적으로 붙이지 못하지만 다른 부분에라도 붙여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문하는 것으로 제가 좀 조언을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공감을 하면서 공감을 하고요. 좀 나름대로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주로 농촌쪽의 마을 회관 중심을 두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 동네마을 회관과 앞으로 농촌에서 살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친환경 농업이나 도시민들도 모셔다 놓고 체험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도를 해야 할텐데 이런 부분에 입각해서 그들이 만약에 총무과에서 6500만원이라는 딱 정해진 금액 때문에 그것이 한계가 있다라고 그러면 좀 농림과나 농업기술센터 하고도 연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건 당연히 뭐 1마을 1특색사업도 하고 친환경 유도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경직되게 그렇게 새마을 회관 6500만원 줘라 이렇게 하실게 아니라 좀 각계 부서가 좀 서로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을 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6500만원이라는 것이 1년전에 6000~6500만원인데 인상됐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마을마다 차별성을 두면 어떤 데는 크게 더 주고 싶고 어떤 데는 적게 주고 아까 신준범 위원님 말씀은 공감은 하는게 뭐 누구든지 돈을 더 탈 욕심으로 무리하게 설계를 해 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한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6500만원을 가지고 건축을 하는 비용 자체를 계산해 볼 때는 조금 아까 지적한대로 틀에 박힌 회관을 지을 수밖에 없는 예산이다. 그 예산을 상향 조정을 좀 일정 정도는 현실에 맞게끔 뭔가 그래도 건물 하나 진다고 그러면 현대식으로 요즘 건물이 그렇잖습니까? 현대식이 됐든 새로운 창발적인 아이디어로 했던 그런 부분을 일정부분 시에서 지원해주는 정액 똑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상향조정을 해서 현실에 맞는 예산을 좀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거기에 제가 조금만 보완할께요. 2년 전하고 지금하고 건축비가 무려 한 45%가 지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2년 전에 6500만원 주던 거를 지금도 6500만원 가지고 하라고 그러는 건 결국은 부실공사 하라고 그러는거 밖에 안되니까 분명히 요것은 상향 조정이 돼야 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똑같은 모델 가지고 하고 그런 그것도 지금 건축비가 적다 보니까 다시 우리지역에서 하고 싶은대로 설계를 다시 해서 하는게 아니라 옛날에 지었던 이웃에서 좀 괜찮은거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주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시에서 이걸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뭐 도시형, 농촌형, 어촌형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도면을 설계를 여러 개 다양하게 대여섯가지로라도 만들어 놔 가지고 평수도 뭐 1층 짓는 거, 2층 짓는 거 이렇게 다양하게 좀 몇 개 우리 직원들이 설계를 좀 해서 이걸 하는데다가 그 중에서 될 수 있으면 자기 지역에 맞는 설계를 갖다가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 표준 설계도면 관계는 제가 적정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지 대지의 위치라든지 향의 방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현지 실정 따라서 설계가 돼야 되거든요. 나름대로 제가 검토해서 다시....
- 위원장 이문석
-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총무과장 문철주 자료에 의하면 마을 수가 343마을 중에 91년도 이전 건물이 현재 존재 하는 곳이 23가운데 있어요. 99년도까지 따지면 194인데 반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락별로는 아주 노후된 회관은 지금 개선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 금액 상향의 문제도 한번 적정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래서 지금 복지회관에서부터 시작 하는게 새마을 회관 개념인데 면 읍면도 면지역도 소재지는 좀 크게 뭐 3억이나 4억 이렇게 짓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현재 있는데 이것이 왜 활성화가 안되고 모델이 변형이 안 되느냐 하면은 궁극적인 목적은 고령화에 있어요, 고령화. 그래 가지고 새마을 회관이 옛날마냥 뭐 젊은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엄청나게 젊은 사람 층으로 회관을 사용하는데 전부 노인 양반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양반들이 사용하면서 경노당. 그래서 앞으로 지금 경노당 유류대라는 것은 지금 사회과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것이 차이가 나서 말이 말썽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시골지역은 뭐 몇 가구 30~40호 되는 가구는 충분히 쓰고도 남고 또한 뜻뜻하게 지내고 또는 면지역 같은 데는 몇 개리에서 오는 50명, 100명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100~200명 사용하는데 북적북적 하는 데는 뭐 10%도 안되는 데도 있어요. 경노당 운영비 유류값 같은 것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선 새마을 회관이라면 앞으로 개념이 사회과에서 경노당 지원이 이뤄지든 새마을 회관쪽에서 시설을 해 줬으니까 지원했다는 대책도 이뤄져야 되고, 이 경노 인구가 고령화 되는 데에 따른 새마을 쪽에서 대책이 서야 된다, 앞으로 사회과에서 정부에서 나오는 기름값하고 시에서 보조하는 거 하고 보태서 이것밖에 못 하겠다 하고 지금 사회과에서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새마을에서도 이것이 시설비를 지원해서 궁극적인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니까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지금 뭐 보수비도 책정돼서 보수도 하고 지원이 나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론 유지비까지도, 사회가 좋아지니까 어떤 측면으로라도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냐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 정윤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9번. 공통 2-2번 3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번. 박상무 위원이 요구한 겁니다. 33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2-9번 34페이지입니다.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2-10번. 공통 35페이지. 시민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총무과장 문철주 저희 과에서는....
- 정윤규 위원
- 아니, 총체적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나요?
- 총무과장 문철주 되어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되어 있죠? 그 뒤로 늘었네요? 그러고 없어진 데도 있고 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원래가 예산 심의할 때 단체를 축소하고 또는 같은 맥락의 같은 단체면 그 단체를 위해서 더욱 키워주고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정액이었든 임의 보조였던 지원이 되도록 하자하고서 심의위원회까지 구성이 됐는데 늘어나고 또는 2003년도에는 없어진 데도 있네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 총무과장 문철주 거기 2003년도 중간에 대한 적십자사 씨텍 봉사회인가 단지선해 가지고 5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04년도에는 대한 적십자사 씨텍 봉사회가 기능별로 분리가 됐습니다. 뭐 제가 노인을 지원해주고 집수리를 해주는데 또 기타 장애인을 돕는 이런 봉사단체를 이렇게 분리를 해 가지고 3개 단체로 나눴거든요.
- 정윤규 위원
- 더 늘려줬다?
-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래서 그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거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1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기본적으로 한 200만원 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러면 그 밑으로 가면은 푸른 봉사회, 스마일 봉사회, 희망 봉사회 그거 3개가....
- 총무과장 문철주 그것이 씨텍 봉사회 삼락회 관계이고....
- 정윤규 위원
- 예, 그렇죠.
- 총무과장 문철주 삼락회 관계는 2003년도에는 교장 선생님들 모임인데 예산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2003년도에는 우리가 지급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거창한 계획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삼락회에 줬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저기 공동체 의식개혁 국민 운동본부가 이게 2002년, 2003년 다 그 보조금을 받았는데 어떻게 여긴 누락됐어요? 빠졌어요, 왜?
- 총무과장 문철주 요것은 총무과의 자료입니다. 총무과 자료인데 2002년, 2003년도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요 소관 사항을 좀 이쪽에다 하는게 좋겠다 해서 2004년도에 총무과로 갔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이번 감사는 이게 사실 공통으로 들어가서 자료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거 보나마나한 상황인거 같애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전체로 묶어놓고서 묶어서 자료가 오고 무슨 과에서 한 장씩 자료가 왔어야 되는 건데 이런게 감사하다 보면 실과별로 따로 분배를 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불과 이건 다뤄도 아무 의미도 없다고 봐요.
- 정윤규 위원
- 질문도중에 말씀들 하셔서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기획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들어온 겁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온 겁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2002년도, 2003년도는....
- 정윤규 위원
- 아니고, 그때는 생기지 않았죠? 심의위원회가.
- 총무과장 문철주 공동체의식 관계요?
- 정윤규 위원
- 아니 임의보조 지급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거쳐나온 거냐고요?
- 총무과장 문철주 결정지어진 거예요.
- 신준범 위원
- 이거를 저기 어디 기획실에 이거를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되죠? 총괄로 해서 2002년도거하고 2003년도거하고 2004년도거하고 전체를 가지고서 논하기로 하고요. 넘어 가시죠.
- 윤찬구 위원
- 공통부분은 어저께 감사 담당관실에 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 다시 보면은 실과마다 언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얘기하자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특히 새마을 여기 지출 내력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정하는게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쭉 있잖습니까, 지원 하는게? 근데 내력을 보면은 그게 지출 내력이죠. 똑같애. 옛날부터 좀 시정 좀 하라면 맨날 감사 때만 하겠다고 그러고 맨날 도로아미타불요. 이게 받아가지고 이게 애경사 경조금 여기 지출 내력 보면 기가 막혀.
- 총무과장 문철주 이제 그 말씀 하시는 것을 저도 공감합니다만은 애경사 축조의금 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예민하게 그걸 캐취를 해 봤는데 새마을 지회장이라든지 협의회장 이정도 되면은 연간 자기 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천만원이라든지 2천만원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금을 포함해서 자기들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금 포함해서 거기서 일부....
- 위원장 이문석
- 예, 됐습니다. 2번 해야 되는 거니까요. 윤찬구 위원님 한꺼번에 해 가지고 빠른 시간에 가져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죠.
- 윤찬구 위원
-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은 말이예요, 각 실과별로다 이거 지출에 대한 거 이게 필요한 건지 검토 좀 면밀히 가지고 다른 방향을 이게 지원이 보조가 돼야지, 이거 쓰기 위해서 표창하고 패 주기 위해서 이게 이쪽저쪽에 그냥 장학금까지 주고 누구 돈 받아다가 장학금 거기서 명세 되고 별짓 다합니까? 이것 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염두 해 좀 둬 두세요. 내가 예의 주시할 테니까.
- 위원장 이문석
- 저기 47쪽요. 47쪽.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철수 위원
- 대산읍 부녀회에서 정산 내역서에 급양비 쪽에 소각장 저지 대책위원회하고 격려금 30만원을 내 놨거든요. 보이시죠?
-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거 본 위원은 판단이 잘 안 서서 그러는데, 정액보조 금액 이걸 받아가지고 이거를 거기 대책위원회 격려금으로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단이 잘 안 서네요, 제가.
-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 윤철수 위원
- 옳다, 그르다 얘기하기 전에.
- 총무과장 문철주 그렇습니다. 2002년도 대산 지역의 분위기는 아주 참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 윤철수 위원
- 아, 아무리 심각하고 뭐 한다고 그래도 그렇지. 저지 대책위원회의 격려금을 시에서 준돈을 시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소각장 하는 그 하는 시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반대하는 격려비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계에 안 맞는 도리인거 같애요.
- 위원장 이문석
- 자, 요 문제는 나중에 다루기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는 나중에 같이 다루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나중에 정산부 다 붙혀가지고 전부다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빠른 시간내로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그렇게 하고 저기 제가 위원님 이거 관련이 아니라 이거와 연관이 돼 있는데 그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따로 해야 할거 같습니다. 그 자원봉사센터죠? 자원봉사센터 단체 하면 자원봉사센터가 꼭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자원봉사센터 설치할 당시에 상당히 논란들도 있고 문제 제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움직이고 논의하는 구조로 가야된다 라는 제기를 했었는데 실제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부분들만 어떻게 보면 흡수가 되가지고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운영 그 부분이?
-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 물론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각 봉사단체별로 연합회를 꾸몄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단체가 같이 협의 기능을 갖고서 연대가 될 수 있는 그래서 30개 단체가 같이 연합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지금 그 각 실과에 흩어져서 움직이고 있는 조직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
- 총무과장 문철주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 협의회도 같이 몇 차례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런 각 실과에 지금 복지관에 연관된 분들 여기 지금 복지관과 복지과나 뭐 보건소나 각 실과에 있는 흩어져서 봉사활동 하는 분들이 전체 협의회를 구성했다 이거죠?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신준범 위원
- 빠진 데는 없습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 총무과장 문철주 협의회는 구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전혀 빠진 데는 없고요?
- 총무과장 문철주 빠진 단체관계는 제가 볼때는 복지관이나 뭐 복지원이나 이런데는 기관 시격이니까 그대로 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는 다 연합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아니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 봉사자들을 얘기하는 거요.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당시에는 총무계에 관계되는 우리 총무과에 관계되는 그런 적이 법에도 그렇게 돼 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할라고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다 통합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승인을 내 준거예요, 그게.
-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총무과장 문철주 지금 모든 정보를 공유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렇게 하고 있죠. 나중에 예산서 보면 알아요. 예산서에 지금 통합돼서 그 당시에 그게 다 연관 되는게 뭐냐라고 보면은 말씀하신 부분이 다 연관돼야 되는게 전부 예산서에 다 연관되는 거예요, 예산과. 함부로 시에 잡다하지 말고 연관된 예산과 다 연관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실과가 통합되어 있으면은 다 따로따로 돼 있으면은 또 다 삭감시켜야 하는 상황이 와요. 전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를 통합운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논쟁을 했고 그걸 또 운영을 하겠다 라고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는 걸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눈에 띈게 바로 그거예요. 사회과에 예산이 따로 들어가고 복지관에 예산서 가고 보건소에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함께 모아져서 예산 부분이 통합이 돼야 되고 그 외 봉사회에 따라서 예산을 거기서 관할해서 움직이는 이런 체계가 돼야 되는 것이 센터다 그런 개념의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또 그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이 센터를 승인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그 예산 부분은 이렇습니다. 예산 부분은....
- 신준범 위원
- 지금 말씀하시는게 연합체 됐다, 연합돼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예산 부분과 가장 연계되는 제가 지금 질문 않고 그냥 지나가면은 예산 부분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과에 자원봉사센터에 주는 예산 말고는 나머지는 다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 총무과장 문철주 그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분은 이렇습니다. 이 자원봉사에 관련된 예산은 우리 이제 행정자치부 기능이 있고 보건복지부의 기능이 있고 여성부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도 각 분야별로 따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아 우선 각 부서에 내려와도요. 서산시에서 복지부에서 예산 놓다 말여, 그러면 봉사와 관계된 것은 총무과에다가 자원봉사센터로 다 가는 것으로 통합시켜서 계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무 문제 아니예요, 그거.
- 총무과장 문철주 국비, 도비가....
- 신준범 위원
- 아니 국비, 도비 들어와도 국비 들어오면 국비들대로, 도비 붙은 데면 도비 붙은 대로 그대로 갖다가 자원봉사센터에다가 국비 저기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자원봉사에 대한 걸로 썼다 이렇게 계정해 주면 되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꼭 실과에다가 계정해야 됩니까, 이거를?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문제 될게 아니라는 거를 먼저번에 지적했던 사항들 이예요.
- 총무과장 문철주 알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그러면은 그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은 공통으로 해서 다시 한번 심의하기로 하고요. 감사하기로 하고 다음은 2-12, 141페이지.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윤규 위원
- 예,
- 정윤규 위원
- 입니다.지금 제 말씀을 우리 신준범 위원님께서 일부는 하셨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 그외 사업소별 실적을 좀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센터는 빠지고 각 실과에서만 올라 왔는데 단 또 그것도 보니까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실과에서 올라오고 보니까 그 실과에 자원봉사라는 그 정신은 앞으로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될 거라는 개념은 서 있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원래 취지는 센터에 통합된 자원 봉사실적을 보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올라왔어요, 각 실과에서.
- 위원장 이문석
- 그 자료도 별도로 각 센터 운영실적....
- 총무과장 문철주 그거는 센터에 운영 실적으로....
- 위원장 이문석
- 센터의 운영실적으로.
- 정윤규 위원
- 그런데도 각 실과에 봉사실적을 자료가 올라온 데로 보니까 많이 우리 공무원들께서 봉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보여요. 그런데 단 실질적인 봉사가 될 수 있는, 제가 어제 총 담당하는 기획 당담관께도 그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체계가 되가지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관련되는 재해가 돼서 시간이 긴급하게 수입이 감소되거나 수입이 따르지 않는 증가가 안 되는 재해를 정말 그 긴급한 상황시에 우리 공무원들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에서도 센터도 물론이지만 앞으로 이 체계적인 계획이 꼭 하는 데만 무슨 뭐 복지관이라든가 장애단체라든가 물론 거기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그쪽에도 더 잘돼야 되고 더 또는 꼭 그 분들이 필요할 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는 뭐 119나 이런 식으로 급히 이제 상업이면 상업, 인명이면 인명, 농업이면 농업, 공업이면 공업 이런 부분에서 긴박하게 파악되지 않은 재해가 일어날 때 우리 공무원 우리 시청도 그렇고 또는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군부대 여러 쪽에 있는 사안을 우리 지방자치제 분권화 시대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전체적인 우리 공무원 조직이 또는 공직자 사회가 이런 봉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이 서야 되겠다, 앞으로. 물론 자연재해가 하도 많이 나오고 인명 재해가 많이 나는 시대라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앞으로는 계획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죠.
- 총무과장 문철주 재해 발생에는 공무원들이 우선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그런 뭐 이런 봉사 개념을 떠나서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센터하고는 그거는 개별적으로....
- 총무과장 문철주 아 그거는 저희들도요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정리를 다시 보고를 드리는 걸로....
- 정윤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2-16 이철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 시비로 지출한 군경장비 지출현황 142페이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철수 위원
- 이게 그 한국의 국방예산이 전체 예산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 군부대도 그래요, 이 지방자치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목록이 있어 갖고.
- 총무과장 문철주 예비군관련 소관....
- 윤철수 위원
- 그 상태든지 국방부....
- 총무과장 문철주 관련 지원법이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관련법이 있어요.
- 위원장 이문석
-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2-21. 김완경 위원님 먼저 그거죠?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철주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3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문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5번 1페이지.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완경 위원
- 예, 김완경입니다. 그 김기현 가옥보수라고 그랬는데 본채 그 보수가 되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김완경 위원
- 언제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거는....
- 김완경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본채는 오래 전에 했어요.
- 김완경 위원
- 그럼 여기서 지방비라는거는 도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김완경 위원
- 도비를 얘기 하는 거예요? 지방비는? 도비를.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도비 하고 시비 25%씩요.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보면은 여기....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참 15%씩요.
- 김완경 위원
- 15%씩 아. 그리고 여기 보원사지 정비에 유적지 발굴 용역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예산이 섰는데 안 했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김완경 위원
- 그렇죠? 그러면....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건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면 지금 드릴까요? 이따가 보원사지는 별개로 또 질문하셨더라고요.
- 김완경 위원
-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계획없이 말이예요 이거를 문화재를 함부로 이렇게 예산 세워 가지고 함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렇죠.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그러면 이런 어떤 뭐를 애시당초 알고 계획을 해야지, 하지도 못 할걸 예산만 2천만원 세워놨네요? 2억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2억 인데요. 저희가 발굴 및 발굴하고 일부는 복원하려고 저희들이 구정비 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올렸던 거거든요, 이게. 허나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예산 승인 해줄 때도 그 계획으로 갔고 또 설계해서 올린 것도 이제 올렸는데, 문화재 매장분과 위원회에서 심의 되기를 이거를 띄엄띄엄 이렇게 개발할게 아니라 발굴할게 아니라 발굴 계획을 체계적으로 해서 몇 년이 됐든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자 그래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발굴 계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국비 따올 건 따오고 저희가 부담할건 부담하고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접근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2억은 그냥 반납 하는 게 아니고 지침변경으로 해서 토지 매입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할라고 하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시에서도 문화재나 이런 쪽이 어떤 문화 이런 쪽에 문화재 쪽에 계획을 예산만 갖다 놓고 이런 식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잘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앞으로 먼 훗날을 내다보고 해야지 졸속적으로 그냥 예산 갖다가 그냥 허구, 허구 하면 안 되지 않느냐.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 뜻이고, 그러면 앞으로 발굴 허가 지침 변경은 뭐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희들이 용도 그러니까 목 변경을 부기변경을 할라고 하는 거예요.
- 김완경 위원
- 해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문화재청에 해서 저희들이 토지매입비하고, 지금 저희가 토지가 덜 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용을 할라고 하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다른 쪽으로?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건 보원사지에다 쓸라고 하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36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36번까지 제가 해요?
- 위원장 이문석
- 예, 36번도 하세요.
- 김완경 위원
- 문화관광과가 설치 되므로써 그 동안에 문화에 대한 많은 관심도 갖고 시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동안에 수고하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 안견 미술관에 잘못된 표기에 대해서, 그 신문을 보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안견 미술관의 안견기념관 내의....
- 김완경 위원
- 안견 미술관 내의 잘못된 어떤 표기라고 신문에 나왔던데 보셨어요? 여기 보니까 한문을 잘못했다, 해설이 잘못했다 이래가지고 인지면 둔당리 김종두란 사람이 게시를 했던데, 보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래서 특히 안견에 대해서 시에서 아주 많은 예산도 투입을 하고 그 쪽에 뭐가 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그런 쪽의 그 정비라고 할까 어떤 조사가 미흡하지 않나, 작년에도 그 전통 사찰에 대한 그 문구가 틀려 가지고 지적한 바 있는데 앞으로 문화재라든지 어떤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 하나 고쳐 나가야지, 사업만 어떤 뭐 위원회라든지 또는 뭐 이런 쪽만이 신경을 써서는 안 되지 않느냐. 내실있게 차근차근히 정리 하나 하나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시고 다음 37번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 어저께 그 윤철수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시는거 같던데, 그 홍보물을 제작을 해가지고 배부관계가 좀 잘못됐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도 시정질문 때 그 공용터미널에다가 관광 홍보물을 비치해 가지고 관광객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랬는데 그 당시 답변이 홍보자료를 비치해 가지고 한다고 했거든요. 안 됐죠? 터미널에?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제가 눈으로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하도록....
- 김완경 위원
- 안됐죠? 아니 지금 안되어 있지 않느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김완경 위원
- 그게 작년 뭐 올 5월달에 시정 질문한거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러셨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래서 홍보물, 유인물 제작도 좋지만 홍보물이 제대로 시민들 내지는 관광객들한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의 제가 그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때 얘기도 했고, 또 여기 보니까 뭐 제작만 했지 그 배부 과정이 제가 보면은 제가 요청도 배부 관계까지 했거든요. 홍보내용이 홍보설치 현황도 했는데 그 자료가 안 나왔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배부처 말씀이죠?
- 김완경 위원
- 예, 홍보대안 같은거 배부처는 어떻게 하시죠? 지금 나름대로?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홍보처 다 나왔습니다. 여기에 홍보가 안됐는데요.
- 김완경 위원
- 나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여행사 뭐....
- 김완경 위원
- 그럼 여기는 그렇고 서산은 어디가 어디에 있어요 서산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제일 많이 소비 하는데가 간월도, 해미읍성, 보원사지, 마애삼존불 또 안견 기념관, 근데 거기는 뭐 어느 정도 그렇게 소비가 되고요. 우선 고속도로 휴게소가 상당히 많이 소비가 됩니다. 전국 휴게소를 다 보내니까요.
- 김완경 위원
- 아까 제가 홍보물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물에 오자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나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특별히 저희가 터미널쪽에 많은 사람들이, 터미널 자체가 뭐 문화관광쪽이 아니더라도 낡아 가지고 제가 어제도 택시를 탔더니 택시기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외지손님들이 말여 터미널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 여러 가지. 그런데 저희 관광 홍보물 같은 것도 좀 배포를 해서 시민들한테 또는 관광객들한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홍보물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게 가장 중요하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35번, 36번, 37번 다 하신 거죠? 다른 위원님들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35, 36, 37을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뭐 지금 김완경 위원께서 터미널 얘기를 했는데, 언제 그 기획관 하고도 제가 말씀을 했어요. 우리 예산으로는 그 터미널 해줄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거기다 관광 홍보물을 만들어서 걸어놓지 그래요. 뭐 예를 들어 철새도 그려 놓고 해미읍성도 그려 놓고. 그래서 그런 걸 만들면 얼마든지 예산을 그 터미널에 주는 것이 아니라 관광 홍보할 수 있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 지하철역에다 2천만원 들여서 홍보도 하고 탑도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터미널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터미널 안에 모양을 갖춰서 아 테이블 같은 것도 만들면서 서산시 마크 넣어가지고서 거기다 서산시 홍보 할 수 있는걸 넣자 이거요. 그 예산을 갖다가 터미널에 줄 수 없다, 아니 터미널에 주라는 게 아니라 거기하고 협의해 가지고 광고판 만들고 깨끗하게 정비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빡빡하게만 하지 말고. 그때 기획관은 좋은 생각이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되고 있어가지고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 예산을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으면 홍보도 되고 또 서산시내에 있는 터미널이 공용 터미널이 깨끗해지고 얼마나 그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지 않느냐. 그래서 꼭 터미널 주식회사 주는 게 아니라 아 우리가 그거 해주는 게 얼마나 들어간다고 돈 주고 우리가 하는데 우리 예산 가지고 무슨 의자니 뭐니 할 때 전부 이렇게 우리 홍보물을 갖다가 비치했을 때 그 분위기도 살고 얼마든지 살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말씀을 드렸더니 먼저 이게 먼저 번에도 김완경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아닙니까? 터미널 문제.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김위원님 말씀하신 홍보 광고판은요, 그래서 그거는 간신히 그쪽 터미널 측과 협의를 해서 안해 줄라고 하더라고요.
- 김완경 위원
-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떻게 해서 완행차 터미널이 노선 이런 지원하는데 그거 하나 못해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여러번 내려 가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시설을 했는데....
- 위원장 이문석
- 다시 하셔가지고 깔끔하게 그리면 일석삼조예요. 우리 다 시민들이 저기 활용을 하는데 그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진짜 그거는 협의 좀 한 번 해 보셔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다음은 요구번호 38번 10페이지. 신준범 위원 잠깐 이따가 들어오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찬구 위원
- 해미 역사 체험 축제 용역 또 주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3천만원요. 지금 용역 수행중에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수행중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예.
- 윤찬구 위원
- 먼저 용역을 언제 줬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먼저 저....
- 윤찬구 위원
- 역사체험 축제....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축제의 용역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용역을 이번에 줬고요.
- 윤찬구 위원
- 또 작년인가 재작년에 준 걸로 기억되고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거는 제가 기억한 거로는 없는데 올해 처음인데.
- 윤찬구 위원
- 먼저 그 용역 준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없습니다. 그건 처음이고.
- 윤찬구 위원
- 근데 여기 해미읍성 역사, 역사성을 테마로다가 이제 축제하는 건데 거기에 부수 효과는 기업문화에 대한 향토심도 고취하는 게 있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서산을 알리는데 있습니다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117페이지로 가셨나요, 지금?
- 윤찬구 위원
- 아니예요. 뭐 전체적으로 역사축제 4페이지. 그런걸 봐도 그런데 그걸 떠나서 제대로 잘 됩니까? 역사 체험 축제?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새롭게 개발 할라고 그렇게 할라고 하는데....
- 윤찬구 위원
- 근데 거기 복원이 언제쯤 끝나요? 내부 저기 성안에?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희들이 두 가지 그러니까 해미읍성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사업비가 두 가지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하나는 문화재청에서 복원 발굴하는 비고요, 또 하나는 문광부에선 주는 그거는 덩어리가 좀 큽니다. 그런데 그거는 문화관광 자원개발 차원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안 좋아합니다, 문광부에서는. 문화재청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1단계로 들어가는 게 73억 4천만원 토지 매입비까지 지금 122억원을 지금 투자해서 시비 40억 8천만원요. 그런데 그것은 원은 2010년 내까지인데 적어도 2, 3년 내면은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나 그렇게 봐지고요. 복원 정비는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으로 그거는 별도로 이번 12월에 특구지정이 특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개발도 도가 될는지 시가 될는지 그거는 봐야 알겠습니다. 도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상당히 앞당겨질 것으로 이렇게 봐 집니다.
- 윤찬구 위원
- 실은 우리 서산지역이 문화재 그렇게 많은 건 아니예요. 대표적인 뭐 국보 84호 마애삼존불이 있고 보원사지가 있고 하지만 보원사지는 하나의 옛날 절터였었고 아직 거기 지금 발굴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까 설명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 중단되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중단요? 그래서 빨리 복원이 되가지고 해미읍성 같은 데는 지난달 보면 많은 관람객들이 관광인지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을 보면 볼꺼리가 없단 말이야. 빨리 그게 복원의 박차를 가해줘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그 위에 지금 복원한....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청허정 맞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 팔각정 같은데 뭐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청허정.
- 윤찬구 위원
- 그거 헐어버려야지. 콘크리트로 돼서 보면은 전부다 빨간 철근이 다 이렇게 보이는데 왜 콘크리트 건물이 어울리지 않느냐면 바로 거기 문화재를 갖다가 복원을 해 가면서 하는 것과 격에 맞아야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게 먼저부터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주 저희들이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윤찬구 위원
- 그거를 왜냐하면 거기까지 올라가서 보고서 이렇게 한다고 할 적에는 연계성 있게 그거는 나무로다가 이루어져야 될게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광고 간판 그 이정표라고 그럽니까? 도로 안내표지판 그걸 보면은 그 팔봉에서 성연으로 넘어가는 길에 보면 팔봉산 있고 그 팔봉산 안내 표지판 조그맣게 기둥을 세웠지만 조금 어떻게 했는데 안목이 왜 그것밖에 안된데.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금년안에 할라고 지시를 해 놨습니다. 먼저 말씀이 계셔서 세 가운데입니다, 그게. 죄송합니다. 그게 기준을 지킨다고 해서 했던 모양인데 바꿔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발주 하도록 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나는 그런데 그게 차 타고 지나면서도 글자가 좀 볼 정도로다가 보여야지. 째그맣게 그게 뭡니까? 그래서 보면 야, 저게 돈 들여서 크든 적든 저게 안내판이라고 표지를 붙였나 하는 건데 그리고 늘 얘기하는데 거기 도로표지판 이면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 쪽에 있는 도로?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국도나 지방도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도는 전부다 할 수 있는 데는 발주를 할라고 발주를 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근데 그런 경우는 노폭이....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6가운데 인데요 6가운데.
- 윤찬구 위원
- 노폭이 좁지 않습니까? 좁으니까 이쪽에서 가더래도 저쪽에 오는 쪽에 아주 복판 뒤에다 활용해도 얼마든지 거기다 서산 홍보 마늘을 얼마든 홍보하고 팔봉산을 선전하든 이정표에서 성연이 몇 킬로라고 선전을 하든 안내를 갖다가 할 수 있는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되는 것만..., 대전 시내에 그 도로는 무슨 도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거는 시도죠, 전부다.
- 윤찬구 위원
- 시도? 시도에서는 할 수 있나?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도시계획 구역내는.
- 윤찬구 위원
- 구역내?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런데 저희들도 욕심, 꼭 필요한데가 국도가 많거든요. 협의를 영 안 해줘가지고 뭐 대전을 수 없이 다녀왔는데도 안 됩니다, 그게.
- 윤찬구 위원
- 그럼 우리 시가지에 있는 건?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건 할 수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할 수 있죠? 이면 좀 개선을 해 봐요. 이게 차선이 4차선, 6차선, 10차선이면은 이게 어렵지만 2차선에서 볼적에 이면을 공간으로다가 돈 들여서 있는거를 그 활용하는 방안이 있으면은 서산은 소나무를 시나무를 갖다 그림을 넣든 다른거를 이정표 같은걸 넣든 말이야.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희들이 벌써 간월암, 철새 등 3가지 이미지로 해 가지고 6가운데 해서 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래서 거 좀 글씨 같은거를 걸어서 다녔을 적에는 잘 보이겠지만은 차타고 스치는 데는 이게 잘 무슨 글자를 식별 할 수 없을 정도에 적은 글자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얘기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좀 도로는 좁은데 거기다가 한쪽에만 이정표 해놓고 한쪽에는 공백을 남겨놓은 것을 공백활용을 하면은 비용도 안 들면서 또 하나의 안내 효과를 거두고 필요없는 이정표 같은거를 절감할 수도 있지 않느냐.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런면에서의 그거를 관심있게 좀, 실천해 볼라고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6개는 지금 실천하고 있고요. 지금 더 예산 확보해서 저기 시내권이라도....
- 윤찬구 위원
- 그러고 여기 부서는 아닙니다만은 그 이정표를 보면 영어로다가 안내를 해 놨죠? 그거 전부다 틀리거나 그냥 반쪼가리 있고 한 건데, 왜 혹여 영어 들어가는 거는 좀 제대로 좀. 이게 정비 다 다시 해야 돼. 예를 든다면 경찰서하면 여백이 있어. police station, 하면 station 뭐던 이게 st 뭐, 중간에서 끝내버리고 없으면 모를까 영 신경을 그게 요구하는데 안 되고 있더라고. 여백이 없으면 괜찮아. 어느 때는 여기 City Hall 뒤에는 Council 하고 시청이라고 해 놓고 시의회는 또 컨셉 없이 여백이 있는데도 또 그대로 두고, 그런 걸 사진까지 찍어 주고 고칠 적에 개선 좀 하라고 그랬는데도 어떻게 닭고집 인지 원 참.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희들이 하는 거라든지 저희들이 이런 거 시설하다 눈여겨 봐가지고 타 부서까지라도 붙일 수 있으면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리고 광고 안내판 문화 유적지, 사적지 같은데는 안내판 할 적에는 오자가 안 나오게 좀 명심 좀 해 주세요. 오자가 안 생기도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준범 위원님! 10페이지.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희가 발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소량 내려왔던 모양이예요. 98년도경에.
- 신준범 위원
- 이게 문화재라고 그렇게 표명이 돼 있는데요. 언뜻 이렇게 보니까 넘기다 보니까 이게 문화재 분포지도인데 문화유적 분포지도 이게 여기에 빨갛게 표시된 게 다 문화유적이라고 보는 개념에서 이렇게 지도에 표명을 한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아주 완전히 동그라미는 위치고요. 문화재 위치, 방위와 위치를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저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서 이 자료가 왔기 때문에 내용이 간단하게 한 군데만 듣고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무슨 지도인지는 못 보겠고, 여기 보니깐 쭉 보다 보니깐 AB지구 담수로를 담소 전체가 문화유적이라고 표시가 됐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천연 기념물로 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문화 유적이라고 표시가 됐어요. 지금 이 분포도에 문화 유적이거든요, 여기는. 이게 지금.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지정은 안 됐죠.
- 신준범 위원
- 아, 잠깐만요. 문화 유적 분포지도로 해 가지고 서산시 거예요, 이게? 서산시 관할인데, 저도 이걸 몰랐습니다. 처음 보네요, 이거. 그럼 결과적으로 서산시에서 문화유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건.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근데....
- 신준범 위원
- 그렇게 맞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제안을 현재....
- 신준범 위원
- 잠깐만요, 잠깐만 한 번 들어보세요. 여기에 표기된 면은 분산적으로 빨갛게 다 지도가 표시 됐는데 표시되어 있는 것은 서산서 문화 유적이라고 보고 관리를 하고 있다 이 취지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문화재로 지정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총 43개인데요. 그 외로 지금 분포도에 들어 있는건 저희들 업무를 취급할 때 뭐 개발 행위를 한다든지 할 때 참고 해라, 저희들도 제일 참고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드시 선행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문화재가 있을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업무 참고용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면은 문화재가 있다고 그러면은 추가로 문화재 보호법에서 지정 행위의 또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 신준범 위원
- 자 보세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을 발견한 거 같아요. 이 지도를 보면서 자 정말로 심각한 상황을 발견 했습니다. 저는 지금 심각해요.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정말 심각하게 받아 들입니니다. 이런 자료에 이런 표시가 되어 있다는거 상상도 못 해 봤는데 AB지구를 3년 전인가요? 문화재 지정한다 라고 문화재정측면에서 난리를 핀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상당한 논재가 됐고 그래서 충남지사가 와 가지고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가 유보를 시키고 안 되게 만들겠다 해서 무산이 됐어요. 얼마 전에 또 그쪽에서 또 시작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산시에서 관리하는 서산시에서 만든 지도거든요? 잠깐만요. 자 용역을 줘가지고서 서산시에서 만든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예요. 도에서 충발련에 용역을 줘서 만든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도에서 만든 겁니까? 서산시에서 만든 게 아니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닙니다. 공주시하고 서산시하고 제일 먼저 발간을 한겁니다.
- 신준범 위원
- 자, 그러면은 이런 사실들이 어떻게 해서 전면 외부로 나오지 않았죠? 이거 참 상당히 심각한 문젠데 서산으로서는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드릴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뭐가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를 안 해 봐서 모르는데, 야 이거 보면서 이렇게 중요한 자료가 있었구나! 이런 것도 있는 상황이 왔구나 하는 깜짝 놀라는 상황이 왔어요, 지금 전.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어떤 개발 행위를 할 때 그 지역을 참고해서 지표 조사라든지 발굴 조사를 하도록 우리가 인허가 할 때 조건부여 하는데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이게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이런 것보다 물론 대외적으로 아실건 아셔야죠. 그런데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떠나서 지금 말씀 하신대로 이 부분이 어떤 그 허가 상황이나 어떤 개발 상황이 있을 때에 지표로서 삼는 거란 말이죠. 그죠? 자, 지표로 삼는다 라고 그러면....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지표조사라고 하면은 일단....
- 신준범 위원
- 아 잠깐만요, 보세요. 허가를 내주고 안 저기 할 때에 아 거기에 보니까 바운다리가 문화재라는 어떤 부분에 속해 있다라고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협의를 해 줄때 거기는 그런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발굴이나 뭐를 하고서 해야겠다 뭐 이렇게 진행 되는거 아닙니까, 진행 자체가. 그죠?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서산이 일을 어떤 일을 할려고 하는데 걸림돌 될 부분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개발 행위에서는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예요. 지금 상당히 어려움 당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방 자치단체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이 뭐냐 그러면은 아파트를 짓든 무슨 뭐 공장을 좀 데려다가 지역경제화를 활성화 시킬라고 하든 뭐든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은 지금 문화재 지표조사입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이예요. 다 과거였든 그게 만들어 지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는 게 이 부분인데 서산의 문화재 지표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게 뭐 그냥 새빨갛게 그림을 그려 놓고 했을 때에 이 그림을 그릴 때에 서산의 의견들이 어떻게 표출됐는지 상당히 의문도 가고 이거 참 이걸 보면서 정말로 심각한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적으로 알려지고 안 알려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떤 일을 검토할 때 지표가 된다는 데에서 굉장히 무서운 일이예요. 외부적으로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런데 신위원님 그걸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제 저희들이 업무 처리하는데 거기는 1차 연구 용역 결과 문화재가 분포 돼 있는 것으로 보고된 지역이니까 지표조사를 해서 결과 보고 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것이 중요한 문화재가 나오면 발굴조사로 가는 것인데 그거를 그런것 자체가 없다고 할 때 우리 문화재 관리부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일이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다 지표조사를 다 그러니까 가시거리 3만평방 미터 이하면....
- 위원장 이문석
- 잠깐만요. 아니 이거를 조금 늦게 가져와서, 제 요구번호는 제일 마지막에 다루는 게 어떻습니까?
- 신준범 위원
- 이렇게 정리할께요. 제가 이 부분은 단순히 뭐 관광과장님하고 뭐 감사해서 논쟁하고 할 부분도 아닐 거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부분은 정말로 서산시의 정책이라는 부분과 서산시가 가는 방향과 모든 일이 결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지금 이 사안 자체가 관광과의 이 부분만이 아니라 정말 그 서산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상황에서 상당히 걸림돌을 만드는 부분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저도 책임입니다. 몰랐다라는 게. 아주 난감한데 제 스스로가 난감합니다. 지금 난감한 상황인데, 이 부분은 뭐 감사에서 더이상 논의할 상황은 아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감사는 저는 더 이상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이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를 의회 차원이든 집행부 차원이든 제가 공식적인 제안제기를 하고 할 부분이니까 감사에선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98년도에 제작 됐네요? 98년도.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런데....
- 위원장 이문석
- 됐습니다, 됐고.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39번 12페이지. 제가 한건데 이게 서류를 저거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다른 분 뭐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시죠. 다음은 40번 보원사지 정비현황.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현재 내에 있는건 보물로 5종이 있고요. 현재 국가 지정 문화재 5종이 있고요. 보물로 이미 반출 된 것이 2건이 또 있어요.
- 오세호 위원
- 반출요? 도난?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중앙 박물관이나....
- 오세호 위원
- 아 거기로 간 거.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부여박물관이라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박물관에 가 있는거는 철불, 철로 만든 불상과 금동 여래상이 가 있고 부여에는 복장풍이 가 있어요. 복장풍이 아니라 사리, 그 사리탑을 복원 해체하고 보니까 거기서 사리가 나왔거든요. 그게 탄문대사 것으로 추정되는 주작물이 나왔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전부 7개예요, 그러면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 갯수로는 잘은데요, 총체적으로 보면....
- 오세호 위원
- 7가지. 그렇게 하고, 앞으로 아직 매입 면적이 안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이유로 매입이 안되고 있고, 그 안된 이유가 있을거 아니요. 뭐 때문에 안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우선 연차적으로 이게 국비를 70% 보조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반영이 안 되면은 매입을 매입 예산이 없어서 그동안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이유는 없었고요.
- 오세호 위원
- 저기 토지주나 뭐 여기 응하지 안해서 못하는게 아니라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일괄 매입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은 또 지가가 올라서 또 협의가 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 사적지내 발굴 및 종합정비 계획 지금 용역을 어떻게 줬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직 예산 반영이 국비 신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이거든요. 내년도 사업으로.
- 오세호 위원
- 이것이 용역을 예산 확보돼서 줬다고 그래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발굴했으면 좋겠다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 서산시에서 이게 저 마음대로 용역나오는 것대로 발굴이나 종합발굴을 할 수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거 가지고 이제 나오면은 우선 왜냐면은 국비를 받을 라고 하는 이유가 시비로도 할 수가 있겠지만, 일부는 국비를 어떻게든지 받아 와야 문화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원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문화재청을 쫓아다니는데, 거기서 결과가 나와 가지고 보고를 문화재 매장분과위원회에서 토의를 거치면 방향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유구정비 및 복원이라도 할 수 있으면은 복원비까지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내포문화권 특정 지역을 말씀 드렸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140, 158억인데 그 중에서 거의 90%가 내포문화권 개발사업비가 앞으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발굴만 되면은 사업 진행은 좀 순조롭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발굴에 따른 발굴 기본 계획이 우선 확립이 돼야 하거든요. 저희가 그냥 조금 조금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문화재청은 그럴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연차 이렇게 개발을 해서 또 정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내놔라 하는 게 문화재청 전문가들의 회의결과 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러면 결과를 발굴이나 종합정비계획을 준비하는 용역은 서산시비로 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뇨.
- 오세호 위원
- 아, 이 용역비도?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국비가 70%, 15%, 15% 이렇게 됩니다. 도비 그래서 어떻게든지 국비를 따 올라고 애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는 건 저희들 추경에 반영되는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다보면 사업이 추가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서....
- 오세호 위원
- 이 용역 발주는 그러면 발주자는 서산시네.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묻냐면 발주자가 용역을 줘 놓고 그 용역에 따라서 그 발주자가 임의대로 국비를 갖다 하던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없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 얘기요. 못하죠? 그러면 용역 자체를 시에서 한다는 게 이게 안 맞는 거 아니냐. 요 자체를 문화재청이나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주관을 해야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렇게 할 수도 있죠.
- 오세호 위원
- 그렇게 해야 맞지 않느냐 이거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렇게 해 주면 좋죠. 마애삼존불 같은 것은 직접 마애삼존불이 아니라 저기 보승탑은 직접 해체 복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2500만원을 들여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전문성을 따지면 문화재청에서 해야 맞습니다. 저희들도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전국에 있는 사적지가 많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순위가 뒤로 처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자치단체가 손발 벗고 나서느냐에 따라서 사업순위가....
- 오세호 위원
- 행정이란 것이 순위를 이걸 뭘 떠나서 합당해야 되는데 시장이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을 준다는 것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 아녀. 그런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집행을 못한다 그런 용역은 시에서 줄 수가 없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용역을 주게 되면은 저희들이 용역비 내에 있는 전문가, 문화재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아주 거기서 취재해 가면서. 그런데 그렇게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문화재청에 가서 돈을 따 와야죠. 저희는 시비는 가능한 줄여가며 그걸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문화재청에 개입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안하니까 저희들이 나서는 거죠, 저희가.
- 오세호 위원
- 아니, 개입을 시키는데 용역을 줬다가 결과가 나왔는데 요것대로 좀 하게 예산 달라 그거 용역이 잘못 그렇게 계획해서는 안된다 하고 하면은 날마다 이게 유명무실하게 된다 이거여.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래서 문화재 매장분과 위원 중에 아주 유명한 분들 자문위원으로 해서 발굴할 때부터 끝날 때 까지 협의를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분이 가서 문화재청에 가서....
- 오세호 위원
- 사업은 그런것을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은 용역주는 것은 우리 시에서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업을 시에서 용역을 주느냐 이거요. 용역권자가 용역 받는 사람은 문화재청에서 용역을 실시를 해야 맞다, 그러니까 이 용역일랑 우리가 할 게 아니라 문화재청에다 아예 넘겨줘 버리고 너희들 용역 줘서 하라고 이 사업을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냐 이거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글쎄요, 위원님 말씀 제대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렇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그걸 현재 이러니 저러니 하시면....
- 오세호 위원
- 아니 내 얘기는....
- 정윤규 위원
- 아 그러니까....
- 오세호 위원
- 다 맞아요. 맞는데, 용역이라는 그 자체가 뭡니까?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 일이 어떻게 가야 올바르게 가고 잘 될 수 있나 이걸 알기 위해서 용역을 쓰는 건데 용역을 줘 놓고 결과가 나왔데요. 용역에서 이렇게 해야 좋더라고. 그런데 그걸 집행을 못해 용역을 해 주느냐 이거여.
- 신준범 위원
-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해 주면 될 거 같애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자체 예산이 많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움직일 거 같으면은 뭐 용역이라는 예산을 버리지 않고 쓰는데 중앙 예산을 따 올라다 보니까 용역이라도 해서....
- 정윤규 위원
- 그 절차가 잘못됐다, 절차가. 전문가의 올바른 의견이 들어가야....
- 신준범 위원
- 우리도 케이스가 있다, 우리도 이렇게 케이스가 있으니 이렇게 좀 해 주시요. 이렇게 해서, 해야 됐는데 염려 되는 게 그러지 않고 이제 그 계획가지고는 안 되겠다 다른 계획을 더 넣어라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런 취지로 이해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 오세호 위원
- 그걸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내 얘기는 이걸 국비로 따다 이거를 해야 하고 다 맞아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이걸 해도 모든 게 되지 않고 못 할 거 내 얘기는 아주 문화재청에다 넘겨줘 버려서 거기서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지. 매년 이거 때문에 굉장히 이거 인력이나 뭐가 소모되고 있는데 계속 여태까지 땅 매입도 됐고 이러한데 이런 것이 모든 게 그 문화재청에서 신경을 써서 해 줘야 되는데 안하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 똥만 치고 있는 격이니까 하는 얘기여, 나는.
- 신준범 위원
- 저는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쉬움이 있는 거 같애요. 이걸 보니까 제가 다 실수인데 말이예요. 잘 챙겨보지 못 해서 나온 현상인데, 종합 정비 계획을 아직도 못 만드셨다는게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유적이란 부분 가지고 한지가 상당히 오랫동안 논쟁하고 논의하던 부분인데 난 지금 계획서 있는 줄 알았거든, 사실은. 무슨 그 종합정비계획이나 이런 계획서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신위원님! 작년도에 서산시 문화재 종합 정비계획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정도 가지고....
- 신준범 위원
- 그거 말고 일단 여기 지금 보원사지에 관계되는 용역을 통해서 계획이 있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제가 아까 죄송하다는 게 못 챙겨 봐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게 잘못인데, 그래서 저는 당연히 보원사지 종합계획서는 당연히 있는 줄 알았다. 왜? 보원사지 하는 게 지금 요즘에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속 해오던 얘기거든요. 하는 얘긴데, 정확히 용역을 줘 가지고 정확히 여지껏 세워놓지도 않고 그냥 보원사지를 얘기하고 있었고 또 땅도 사고 있었고 뭐 한다한다 이런 얘기만 계속 했다는 얘기지. 참 뭔가 이게 앞뒤 순서도 안 맞고 뭔가 그동안 무계획한 일이 그 동안에 이뤄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너무 무계획 했다, 저도 못 챙겨서 무계획하게구니 그냥 나 뒀는데 좀 제 스스로도 반성할 부분이 이렇게 무계획한 상황이 왔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 근데 사실 아쉬운게 벌써 사실은 종합정비 계획이라는 게 있었어야 된다, 그리고서 이걸 꼭 우리가 보존 시켜야 되니까 국가에라든지 문화재청이라든지 쫓아다니면서 여기는 이러이러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비 계획을 가질라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문화재청에서 해 주세요. 전부 다 좀 다해서 하고 싶은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라도 좀 해볼 테니까 돈 좀 보태주쇼 이렇게 하실 때에 힘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 하거든요. 사실은 조르는 힘이 생긴다, 추진력도 생긴다. 근데 사실 그 동안에는 아무런 밑바탕에 저기를 안 가지고서 그냥 뭐 보원사지 뭐 국보 이런 거니까 거기 좀 정비계획 좀 해 주십시요 이렇게 밖에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상황이 지금 늦게라도 용역을 통해서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제 체계적으로 국비를 요청하는 작업을 하겠다 라는 취지로 늦었지만 저는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고 대신 지금 오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처럼 우리가 종합정비계획을 세웠는데 문화재청에서 나중에 승인해 주면서 아 거기 개발하자 돈 주겠다, 헌데 이런 부분은 좀 미약하다 이렇게 나오지 않게끔 문화재청에 관계되는 그러니까 중앙에 문화재청과 연관돼 가지고 움직이는 문화재청에서 직접 용역을 해도 그 사람들일 수 밖에 없다 하는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한 가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 와가지고 문화재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해미읍성과 보원사지, 마애삼존불 3개에 예산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우선 보원사지 경우에는 발굴이라도 좀 하게 좀 토지매입비하고 해주십시오 하고 하니까 토지 매입비는 우선순위로 해서 조금 주겠다 이런 식이예요. 그러면서 저희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라나 모르지만 문화재청에서 보원사지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정도에서 기막혀 가지고 좀 제발 서산 좀 오십시오. 마애삼존불 바로 옆이니까 국가지정 문화재도 5개나 소재 돼 있는 곳이니까 와 주십시오. 해미면, 우리가 뭐 역사를 제대로 된 자료를 주고 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정말 완전히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해주는데 안 와가지고 안타까웠는데, 그 뒤에 한번 실무자들이 왔었어요. 와서 현실을 보고 그때부터 조금 마음이 동요돼서 지금 이렇게 풀어져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데 오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렇게 그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만 해 주면은 경주처럼 경주는 그 사람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요도를 따져서 그렇게는 또 접근을 안할라고 하고 국가 재산이지만 위탁 우리한테 위임했거든요, 관리위임. 그래서 지금 관리 위임자한테 일을 시키는 건데, 저희들이 시비로 않고 자꾸 국비로 할라고 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다. 그래서 자꾸 발목을 잡고 늘어져서 어떻게든지 국비를 따올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아주 죄송합니다. 이게 정비계획을 당연히 세웠어야 하는데 저희들 자신들도 그게 그렇게 세워야 되는 것인 줄을 몰랐는데 이번 문화재 매장 분과위원회에서 각 교수들이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지시가 돼서 문화재청장으로부터 공문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깨닫고 그렇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아마 빠른 시일 내에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 정윤규 위원
-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신빙성 있게끔 믿을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은. 왜 그러냐 하면 해미읍성 지난번에 우리가 그 현장 갔을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중앙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용현계곡 또는 강당계곡에 보원사지는 엄청나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데다, 그래서 거기는 함부로 손을 못 댄다 그렇게 체계적이고 고증이 있고 정확한 용역에 의해서 거기 손을 대야 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와서 또 여기서는 모르더라....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 그 실무자를 말씀드리는 거요. 문화재 직원들이.
- 정윤규 위원
- 뭐 용역은 몇 번 했습니까? 지금까지 이번에 하신 것까지 몇 번째입니까? 발굴은 두 번째 들어가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용현계곡에 보원사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원사지는 금당지 옆에 거기 한번 손댔죠.
- 정윤규 위원
- 지금 말씀하는 중에 똑 같은 보물중에서도 뭐여 그 뭐지? 아까 보보승탑은 정말 우리가 봐도 보물같고 국보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화재청이 와서 조사해 갔다고 했지, 발굴을 복원하듯 해서 했다고 하고 나머지는 또 별거 아니니까 쳐다보고 그냥 가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더라.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화재청에 여러 번 다녀오셨다고 그랬는데 여러 번 다녀오신 결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보존이든 개발이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난번에 사업보고때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 드렸죠. 내포문화권 사업으로 450억, 국비 400억, 도비 55억, 455억으로 해서 용현계곡서 부터 옥계리까지 남현군묘 있는 데까지 15킬로에 12미터 폭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시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그렇게 될때 또 지금 운산서 도로가 고풍 그 터널을 뚫어가면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용현계곡은 자연 병목현상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저쪽에서 좋은 도로에서 넘어오지 여기서 들어가지 하면은 어떻게 처리할 건가 우리 시에서는 대책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대책이 없을 때 맞물려서 들어오는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어떻게 해? 어떤 조치를 이렇게 될 때에 무슨 발전 계획 아니 관광 종합계획이라든가 뭐 이전에 지금 우리 시에서도 인위적으로 괜히 몇 10억 몇 100억 투자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꼭 굳이 정부에다가 국고 지원해 달라 술술 그냥 이렇게 가서 대책이 없이 그러면 지난번에 2억 세운 것도 부기 변경해서 전용해서 무슨 토지 매입비나 이렇게 해서 쓰신다고 했는데 그때 관계위원들이 그걸 안 했으면 중앙 위원들이 막았으면은 예산까지 이렇게 하는 거다 국비가 70%인데 이 예산이 이렇게 되니 그렇게 하지 않게 빨리 당신들이 좀 예산이 집행되게 좀 해 주쇼. 그러면 올 추경이라도 2004년 추경이라도 책정이 됐어야 하고 2005년도라고 본예산에도 반영이 됐어야지,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이 해놓고서 뭐 앞으로는 금방 될 거 같다, 여러 번 갔다 왔다 이것으로 일관하는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 정윤규 위원
- 이거는 어떤 측에서든지 뭐 대책이 세워져야 됩니다. 대책이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보원사지 문제는 문화재청에 있는 관련 공무원과 참 이원화해야 합니다. 지금 그사람들이 사업비를 줄라 해도 또 매장분과위원회의 교수진이 위원입니다. 그냥 매장분과위원 문화재 위원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끼리는 의사가 공무원들끼리는 통하는데 거기는 또 안 통합니다. 그래서 비틀어 놓고 그러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거를 좀 위원님들이 알아주시고요.
- 정윤규 위원
- 애로점이 있는 것이 과장님은 행정을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압니다. 저희들도 다 알아요. 애로점이라든가 여기에 집행되는 애로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그것을 그렇게 되고 나가기 이전에 시비로도 지원 돼서 관광 계획을 하고 있는데도 잔뜩 있는데 말하자면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인위적인 관광 시설로 개발할라고 하고 또는 건설할라고 시설할라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역사적인 국보가 있고 보물이 있는 데를 그렇게 까지 내버려 두고서 국비타령만 할거냐 이 얘기요. 우선적으로도 또.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위원님 아시다시피 저기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으로 금년 12월이 되면은 시행주체가 도가 될지 아니면 군이 시가 될지 모르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달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다루고 싶습니다. 보람으로 느끼고 그 사업을 기다려 주십시오.
- 정윤규 위원
- 그렇지. 국보가 있는 데니까 천연적으로 거기서 우선 돼서 연관이 돼서 관광체계가 이뤄져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은 그 감한 걸로 알고 저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게 맞나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 볼께요. 이게 시비가 예를 들어서 이걸 하는데 100억이 필요해서 시비로 100억을 세웠다 그러면 시에서 이거 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100억을 국비로....
- 오세호 위원
- 이 발굴 사업을 필요한 발굴사업을 하자니 100억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비로 100억을 세워줬어요. 그러면 시에서 이거 할 수는 있느냐 이 얘기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할 수는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아, 발굴도 할 수 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국비를 따 올라고 보니까 국가 문화재 아닙니까? 그 국가 소유이니까 어떤 국보든지 국비를 따오는데 전력을 다 합니다. 외부자원 확충차원에서 그 동안에도 조금 접근이 덜 됐던 거 같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알고자 한 것이 내가 아는 걸로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발굴을 해서 해야지 시에서 이걸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았었거든요.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확인하는 것이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게 좀 제가 설명을 잘못 들여가지고 오위원님이 뭐 하신거 같은데 저희들이 발굴비를 시비로 100억을 세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획을 다 세우고 발굴 들어갈 때 그 계획서를 문화재청에 보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 오세호 위원
- 우리 맘대로는 절대 할 수가 없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절대 안돼요.
- 신준범 위원
- 문화관광과장님! 이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왔다 갔다 지금 하던데 아까도 정리했듯이 아 사실 전에 문화관광과가 만들어지고 나서 저기 자꾸 이 얘기가 되다 보니까 과거 얘기까지 얘기할 수 밖에 없거든요. 과거에 보원사지라는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도 했는데 정말 접근을 정확하게 안 했더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와서 문화관광과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와서 발굴작업을 할려다 보니까 과거에 아무것도 정리도 안 해 놓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참 벌써 종합 계획이 섰어야 하는 것이 이제 와서 이렇게 세운다는 내년도에 세운다는 그 취지가 와 있는데요. 그게 참 아쉽고 또한 지금 말씀하듯이 문화재라는 부분은 우리가 맘대로 건드리고 싶어도 맘대로 건드리지 못하는게 문화재고 또 우리가 돈이 있어서 건드릴라고 그러면은 문화재청에서 또 승인을 받아서 건드려야 되는 어떤 상황의 어려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려움 속에서 원활하게 진행을 할려다 보면은 문화재청에 예산이 10원이라도 포함이 되면은 일 하기가 수월한 어떤 상황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 추진하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단 내년도라도 빨리 종합정비계획을 세워서 우선 이 계획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문화재청도 접근하고 도도 접근하고 해서 좀 정말 실질적인 추진이 될 수 있겠구니 하자, 그냥 무계획한 상태에서 이렇게 보니까 꼭 필요하니까 돈 주쇼, 돈 주쇼! 아무도 안 줍니다. 제가 거기 앉아 있어도요. 무계획한 사람들한테 뭐하러 돈 줍니까? 그거 갖다가 저 돈 갖다 버릴텐데, 최소한 계획서는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데 그동안에 좀 무계획한 상황에서 거기 국비 있으니까 돈 주쇼, 돈 주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지껏 이일을 추진 못 한거 같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좀 그 동안에 많이 적극적으로 했다는데 더 좀 적극적으로 도의 내포문화권에 관계되는 문제 뭐 여기 문화재청에 관계되는 문제 종합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세우고 빠른 시간 내에 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건 인정 합니다.
- 오세호 위원
-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할께요. 저하고 정반대로 말씀을 하시니깐 종합 정비계획을 우리가 세워도 우리 맘대로 할 수가 없는 일을....
(장 내 소 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오위원님!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문화재청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그때부터는 이제 활동 범위가 넓습니다.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문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1번.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희들이 계획 세우기는 저도 제천 지난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 윤찬구 위원
- 같이 동행하셨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같이 참관을 해서 위원님들 아주 좋은 말씀하시길래 이게 사업주체가 또 도시과로 됐어요, 이게. 그래서 도시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만들도록 그렇게 해서 실시설계 인가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다 해서.
- 윤찬구 위원
-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 같애요. 거기 뭐 야경으로 하면은 조명하고 그러면은 그 하나의 상징으로다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희들이 직접 한번 해보고도 싶거든요. 도시과에서 이미 택지개발 도시계획 개발 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 윤찬구 위원
- 예, 알았구요. 이거는 지엽적인 얘기 관계인데, 도지정 문화재하고 문화재자료 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도 지정....
- 윤찬구 위원
-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거를 유형, 무형으로 도 지정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 윤찬구 위원
- 직접 답변 좀 해 주세요. 박계장님 직접 답변해 주세요. 시간도 없고.
- 문화재담당 박복수 문화재담당 박복수입니다. 문화재로 국가 지정문화재든 도지정문화재든 이제 자료가 있는데 자료는 가치가 좀 약간 떨어지는 문화재 성격이면서도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문화재를 자료로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러니까 도지정 문화재 또 문화재 자료, 그럼 도지정 문화재가 있고 도지정 문화재 자료가 있나 구분이 문화재 하고 그 문화재 자료하고 뭐는 구분이 되어 있구만.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제가 요구한 내용인데요, 시 자체 예산사업으로 7개 사업 추진한다고 그랬잖아요. 311억입니까, 이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313억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백만 천만 일억 십억 백억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313억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313억?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위원장 이문석
- 그러면은 313억. 기존 계획으로 수용추진 10개 사업 그 중에 보원사지 불교 복원하고 그 앞장에 그 용역 종합 정비용역 계획에는 이게 뭐 다 따로, 따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기존 계획으로 수용 추진 10개 사업 해서 1500억 아닙니까? 1500억? 얼마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1506억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산은 전부 다 이게 그 뒤에 종합사적지 내 기념종합 정비계획 용역비 하고 시 자체예산하고 그게 다 합해서 들어간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러니까 이게 기존계획 1506억은요 뭐 중앙지 분수공원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46억 5천만원 이런 식으로 전부 합해진 겁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아, 그러니까 시 자체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 하고 다 합쳐진 거냐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국비, 도비 전부 합해져서 그렇거든요. 국도비랑 같이 시비까지.
- 위원장 이문석
- 그럼 이 시 자체예산으로 한다는 건 시 자체예산으로 한다는 거 아니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시 자체예산요. 도 지원 없이.
- 위원장 이문석
- 그럼, 기존 계획을 수렴한다는데, 여기 보면 또 뭐 동부 재래시장 관광사업 이건 뭐....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 위원장 이문석
- 거기서 다 합해져 가지고 이게 1500억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이 국비가 몇 %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동부시장이 국비가....
- 위원장 이문석
- 아니 전체 1500억 중에.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 426억입니다. 지방비가 593억이고요. 민자가 486억요.
- 위원장 이문석
- 그럼, 민자는 어떻게 이렇게 그 사업에 참여하겠다 라는 의사를 표명한 분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 이 중에서 10개 사업 중에 민자가 들어가는 게 간월도 관광지가 387억 정도 그건 호텔을 짓는다든지 건축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문석
- 간월도 관광지 그 현대에서 하는 거 그거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요. 저희가 공영개발로 들어갑니다.
- 위원장 이문석
- 공영개발로 들어가는 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일단 분양을 하게 되면 호텔이라든지 여관, 음식점을 먼저 분양하게 된다든지 건축비가 늘어날 수 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 위원장 이문석
- 그런데, 업자는 이게 지금 됐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아직 뭐가 안 됐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안 됐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공개 분양하게 될 겁니다.
- 위원장 이문석
- 그러면 이 1500억에서 이 민자가 486억 이제 이거는 유동성은 있겠네요?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그러고 창리 관광지 조성 뭐 이게 이런 게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내포문화권 특정 지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글쎄 내포문화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창리 관광지나 저기 간월도 관광지나 다 들어가는 있죠.
- 위원장 이문석
- 그러면 내포 문화권하고 대규모 투자에서 국가계획 반영하는 거 하고는 또 뭐가 달라요? 나는 이 3과목을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국가 계획 반영은 내포문화권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대규모끼리 대규모 투자 사업이 국가 반영을 하는 거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3번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 위원장 이문석
- 예.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윗 거 말고 밑에 것이 대규모 투자 사업에 국가에 반영할거 저희들도 반영할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6개 사업을....
- 위원장 이문석
- 여기는 내포문화권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관련이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시 자체예산 사업이라는 것도 내포문화권하고 아무 상관없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내포문화권 6개 사업이 뭐냐면은 대규모 사업이 옥녀봉 라이브타워라든지 내포박물관 또 굴포운화, B지구 버드랜드 조성 또 중앙리 어촌체험하고 팔봉산 산림형 공간조성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앞으로 상위 계획에 반영할려고 그러는데 어떤 상위 계획이 있느냐면은 지금 서해안 관광개발 계획에....
- 위원장 이문석
- 이거를, 과장님 서면으로 계획서로 해서 이렇게 하세요. 그게 다 설명으론 어렵죠? 어렵고 지금 이해 못하는 부분이 보원사지 종합정비계획에 불교공원으로 이런건 뭐 종합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별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 내포문화권에 그게 들어갔습니다. 명칭이 그렇게 딸려서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그렇게 딸려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4번에 그 민간투자사업으로 그 벌천포 이게 이것도 어느 정도 안은 선거예요? 운산목장 관광휴양단지 조성.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안섰습니다. 저희들이 벌천포 해양단지 투자 육성은 내년도 소도읍 종합정비개발 사업 계획에 넣어서 해보겠다는 거고요. 운산목장은 서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민자로만 할려고.
- 위원장 이문석
- 민자로?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민자하고 상위계획이 되면은 국도비가 붙는 거고....
- 위원장 이문석
- 이게 벌천포하고 해수욕장 관광타운인가 뭐를 한다고 해가지고 전화를 한 100번씩은 다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문화관광과도 전화가 먹통 될 정도로 왔을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이게 한번 계획도 없는걸 얘기 해 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던 부동산 투기꾼들한테 보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 알고 계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희들이 수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장 내 소 란)
- 위원장 이문석
- 수사의뢰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터무니없는 거를 갖다 유포를 해가지고 부동산 한다든지 장사하는 사람들은 요만한거 가지고도 크게 벌리잖습니까? 아마 여기 위원님들 최소한 100통, 50통씩은 전화 받고 아마 문화관광과도 전화가 불통이 됐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이렇게 계획없이 그냥 이렇게 흘려 버렸을 때 일반 그 사람들 고발해가지고 그 사람들 징역 가고 그게 뭡니까? 피해는 잔뜩 보고 있는데 이런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어느 정도 안 설 때까지는 지양하시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심조심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아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과장님 욕심 많으신건 아는데 너무 욕심이 많으신 거 같애요. 자황도 한번 관광개발 해보시지. 그리고 저기 15페이지 그 2003년도에 이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셨어요? 어떻게 된게 이게 관광개발 상품?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희들 저기 12월중에, 자료에는 내년 5월이라고 그랬는데 금년 12월중에 판매는 아직까지 못 했고요....
- 위원장 이문석
- 아니, 이게 2003년도 이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금년도에.
- 위원장 이문석
- 열쇠고리 뭐 4천원, 6천원, 2천원 이게 2003년도에 만들긴 만들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제작은 금년도에 했죠. 시제품을....
- 위원장 이문석
- 제작은 돼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 견본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누가 제일 많이 써요? 다 팔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1개씩만 해 놨습니다, 1개씩만. 그랬는데 이거는 그래서 이제 시내 판매업소를 불러서 전시회를 가져가지고.
- 위원장 이문석
- 그러니까 이게 아직 제작은 해서 아직 넘어가지는 않은 거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안했습니다. 12월중에....
- 위원장 이문석
- 여기 2003년도라고 표시돼 있던데.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요, 예산은 2003년에 했는데 사업 자체는 2004년 초에서부터 계속 개량해 나가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 위원장 이문석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직 판매했다든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안했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않고, 샘플만 했다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마 12월 중에 위원님들 보시게 될 겁니다. 계속 보완하고 했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몇개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이거 샘플 2003년도 거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다 나왔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이상이고요. 다른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찬구 위원
- 예술인 창작마을하고 안견예술공원 조성을 하겠다고 그랬죠? 근데 안견예술 공원을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거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희들이 내년도에....
- 윤찬구 위원
- 아니, 구상은 있을 거 아뇨? 어디다가 어떻게 한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관광 종합 계획에 이게 계획수립에 반영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을 우선 몽유도원도에 나와 있는 그림과 흡사하도록 재래종 복숭아꽃을 주변에 심고 그 뒤에 일부 토지를 매입해서....
- 위원장 이문석
- 지금 기념관 주변을 공원화 하겠다 하는 얘기구먼. 그리고 예술인 창작 마을은 운산 고풍 저수지 위에 그 영락원 거기에다 한다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럼 먼저 업무 보고 할적에 내가 본 위원이 질문을 했었는데, 이게 하나의 방식으로 하면은 공영개발 방식으로다가 한다고 그랬단 말여. 그때는 시에서 그거를 사 가지고 이제 그걸 분양을 하겠다고 했다고. 필요한 예술인들한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희들이 5천만원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용역에 들어가고 있는데 타당성 조사며 기본 계획 수립까지 저희들이 1안은 분양하는 방법, 2안는 일부 분양 일부 시설물을 채용 공간이라든지 관광계획을 유치해서 공공 시설로 쓰는 방법 그렇게 1, 2안으로 해서 지금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시에 재정도 적게 부담되며....
- 윤찬구 위원
- 재정이야 부담되는 건 그냥 해서 판매하는 경우는 부담이 없는 거고 개발해서.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술인촌이 살라면은 국내에서 유명한 예술인이 와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이곳에서 분양을 받아서 하지 않을 확률도 많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끝나봐야 아는데 타 지역의 경우 성공적인 곳은 지금 문광부가 한 창동에 거기에 창작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시설을 직접 문광부가 지어 가지고 모집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작가들. 그래서 무료로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 10명이면 10명을 지어서 1년이면 1년 그렇게 무료 임대를 해 주면 나머지 면적은 분양을 고가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고려를 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왜냐면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이것을 분양한다고 업무보고시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과장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희들도 몇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촌으로 해서 분양 안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 윤찬구 위원
- 왜냐면은 확실하게 이거를 정립을 시켜야 이거 앞으로는 예산이 나오든 심의하는데 이게 연계가 된다고. 우리 의원으로서.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희들 이렇게 분양 안될 경우도 일단은 대비를 해보는데요. 가능하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유명한 화가들을 우선 예술인들을 유치할 수 있는 쪽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 윤찬구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공영개발이, 공영개발이 아니지, 그럼.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공영개발을, 공영은....
- 윤찬구 위원
- 그러니까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영개발이 아니라 이거여. 1안, 2안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뇨.
- 윤찬구 위원
- 매각이 안 된다고 할 적에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1안은 전체 공영개발 해서 분양하는 방법이 있고 몇 가운데 공공시설이 있죠. 녹지라든지 무슨 이런 것만 빼고요. 나머지 2안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런 안으로 접근하고 그런 타당성으로 결과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 윤찬구 위원
- 예, 이게 계획이 확실하게 뚜렷하게 된 상태 속에서 이게 추진이 돼야 된다고, 물론 영락원이 그거 거주민들은 자기 매각하고 떠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전에 수년전에도 그거를 했으면 좋겠다 추진하다가 이제 결렬이 된거 아닙니까? 쓰레기 소각장 관계와 연계해서. 그럼 시에서 보면 한꺼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거였었거든. 그때 당시는 그 영락원 사람들이 아무래도 나병에 관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을 해소하고 한 부분은 문제된 쓰레기 소각장을 갖다가 설치하면은 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했는데 이거는 옛날 이야기가 됐단 말이야. 여기에서 보면은 추진한다고 할 적에 이게 수백억이 300억 이게 얼마 들어가죠?
(“105억” 하는 위원 있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렇게는 안 들어가고 75억 들어갑니다.
- 윤찬구 위원
- 75억?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보상비가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52억 정도로 보는데 타당성에서 이제 좀 나오겠죠. 이제 정확히 해서.
- 윤찬구 위원
-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 예산이 우리 심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것을 정립을 집행부에서 세워 주셔야 될거 같아요. 어떠한 방법이 되지 않을 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희 안은 2가지 방법을 방침을 결정을 할 것이고요, 다만 타당성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거기 그 녹음수를 한다든지 환경조형물을 한다든지 해서 고풍마당 지구를 만들고 또 뭐 아침 정원 지구 이렇게 해서 공공 공용 시설이 많이 좀 들어갑니다.
- 윤찬구 위원
- 본 위원의 얘기는 지금 75억이라고 그랬는데 75억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 이것이 지금 해야 될 처지에 있는가 없는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어, 의회 입장에서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2-1.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이문석
- 2-3까지 하세요.
- 김완경 위원
- 문화해설자에서 저기 개량한복을 해 줬네요. 그렇죠? 그리고 문화 해설하는 사람이 몇 명이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행사에 활용하는 것은 인원은 2명입니다.
- 김완경 위원
- 2명이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예산을 사줬죠, 이게? 어떤 예산으로다가 한복 사 줬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목이....
- 김완경 위원
- 거기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피복비로.
- 김완경 위원
- 피복비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김완경 위원
- 피복비가, 제가 복지규정을 보니까 그 문화해설자는 피복이 지급되도록 안했던데, 어떤 규정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청원경찰만 해주게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피복비 예산이 어떤 과목이 없잖아요? 아니 아는 대로만 얘기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거를 어기든지 문화관광과 쪽을 보는 게 아니고 민원처리과 그 창구 직원에 대해서 피복이 지급이 된 경우도 있고, 안 된 경우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청원경찰만 피복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뭐 청원경찰법에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은 어떤 그 문화관광과 조례라도 어떤 뭐를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뭐를 해가지고 피복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피복도 보면은 개량한복 두 벌 가지고 한 1년 내 입는거 아니예요? 지금 한 벌 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렇죠? 지금 한 벌 가지고. 그러면 적어도 하복, 동복은 있어야 되고 춘추복 하고 세 벌은 해줘야 한다 이거요. 그리고 또 외투도 하나쯤 해 주고. 그래서 이게 피복비를 얼른 정상화 시켜 가지고 이 해설자에 대해서 이렇게 해 줘야지. 개량 한복 2, 30만원짜리, 27만원짜리 하나 해주고 1년내 입으라고 하면 어떡해, 이게. 어떤 규정도 없이 27만원짜리 해 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래서 조례 해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생각지 못한 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래서 피복을 정상적으로 지급을 해가지고 산뜻하게 서산 이미지를 좀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은 좋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나는 거꾸로 짚고 넘어가야 해요. 지금 김완경 위원님 말씀 대로라면은 그 피복비라는 지출이 과목상 청원경찰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여기 문화관광과는 어떤 비용으로 준거죠? 진짜? 뭐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를 떠나서.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피복비로.
- 신준범 위원
- 아니, 그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목이 좀 잘못 집행된거 같으네요. 근데 이제 상시근무자니까 판단을 저희가 잘못 한거 같은데요.
- 김완경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주민자치과도 그렇고 아니 뭐야 민원처리관가 민원처리과도 그렇고 이게 아까대로 문화관광과도 피복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거는 없는거 같더라고, 아까도 보니까.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네요.
- 김완경 위원
- 됐어요, 됐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가능한 것인지.
- 김완경 위원
- 그러시고, 이제 그건 그렇게 합시다. 다음에 과태료 징수부과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지금 보니까 음반 비디오물 계시 이게 위반으로다가 이제 부과한 거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김완경 위원
- 그럼 지금 작년에 300만원, 올해 530만원인데 늘었네요? 증가됐네요? 그 증가 원인이 뭐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희들이 그 게임장이 많아요.
- 김완경 위원
- 게임장이.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계속 불법으로 오락 그냥 이게....
- 김완경 위원
- 불법 오락?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래서 경찰하고 저희하고 저녁이면 계속 합동 단속을 하는데 하루에 하면 4, 5건씩 걸려들어요. 적발된 겁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가 있고 영업정지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가 늘어났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부과된 거는 다 납부했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한사람만 안 했어요, 아직.
- 김완경 위원
- 얼마짜리?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50만원.
- 김완경 위원
- 50만원짜리 안내면 이렇게 영업정지시키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나가겠네요. 뭐 허가 취소시키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납부 안하면 재산 조치를 해야지. 예, 다시....
- 김완경 위원
- 아니 행정적으로 거기다가 이제 영업정지 몇 달 한다든지 몇일 한다든지 이런게 있을 거 아뇨?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납부 않는 경우 말씀이죠?
- 김완경 위원
- 아니, 예를 들어서 벌칙이....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2가지예요. 영업정지하고 과태료하고.
- 김완경 위원
- 아, 영업정지. 50만원 안 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이제 보니까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영업장소가 A라는 영업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가 뭐 영업취소가 된게 있을 거 아니예요. 영업취소가 되면 첫 번에는 남편의 이름으로 했다가 안 되면은 다시 이제 재 신고를 갖다가 부인명으로 하고 안 되면 또 이렇게 이제 돌아가며 그런 경우는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특별하게 이렇게 뭐 아주 심하게 해 가지고 이거 취소된 거는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 자리에서 승계해 가지고 예를 들면 승계하는 건데요. 사실상 안되고요, 등록이.
- 김완경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아직 취소된 데 없어요?
- 신준범 위원
- 안된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없어요. 취소된데는. 아 있어요, 한가운데. 있어요.
- 김완경 위원
- 거기 그럼 뭐해요, 지금. 그러면?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지금 뭐 모르겠어요, 뭐 하나. 전부 압류 해가지고 게임기 자체를 다 분쇄해 버렸어요. 저희가 50대를 검찰과 경찰, 저희하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겨울에 압수해다가 보관할 데가 없어 가지고 저쪽 서별관 옆에다가 50대 해논 게 그겁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허가 부서하고 여기 단속 부서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등록은 이제 저희가 하는 거죠.
- 김완경 위원
- 허가 등록을 여기서 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희가 등록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한테 넘어 왔습니다, 경찰에서.
- 김완경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2-1, 2-3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은 2-5 박상무 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19페이지. 여기 뭐 특별한 내용 없는 거 같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2-9, 20페이지. 윤찬구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질의하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찬구 위원
- 용역은 뭐 각 실과에 그 한 과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 실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용역이 너무 남발이 된다 이거요.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은 뭐 위원들의 시각은 그런데 그 용역이 필요하지 기술이나 여러 가지로 이제 그거를 얻기 위해서는 비용을 주고서 이제 용역을 맡기는 건데 그게 용역다운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결과를 보면 이것도 돈 주고서 용역한 건가 하는 것이 아마 이구동성으로 위원들의 의견인데 한낮 여기 지역의 한서대학 같은데는 지역 대학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을 해주고 하는건 바람직스럽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치우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고로 그 전문성 있는 용역업체라든가 또 타 대학이라도 한번 살펴서 그거를 치우치지 않고 제대로 용역다운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면 바람직스럽겠다 하는 얘기를 총괄적으로다가 말을 맺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0은 총괄적으로 자료를 빼라고 했습니다. 그냥 넘어 가면 되죠? 2-11 117페이지. 이것도 아는 거니까 더 새로운게 없기 때문에 또 넘어가고요. 2-12 118페이지, 2-13 119페이지.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윤규 위원
- 이것이 사고 명시 이게 왜 여기 끄트머리 120페이지. 공기부족으로 해서 여기 불용액 처리되고 하나는 완료 됐는데 공기 부족이 명시이월인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정윤규 위원
- 2004, 2002년도에 공기 부족했다는 얘긴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2003년도에 자체 발주를 못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3년도에 발주를 못해서 그래서 명시이월로 넘겨서 2004년도에 집행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5월 20일날 완료 됐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리고, 지금 사고이월 2004년도 거예요? 사고이월 2003년도에 해서.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2003년도에 해서 2004년도까지 넘어왔습니다.
- 정윤규 위원
- 하나는 추진 중이고 하나는 완료됐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정윤규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윤찬구 위원
- 해마다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해마다 합니다.
- 윤찬구 위원
- 근데, 2003년도에 관광 안내 책자 및 팜프렛 제작과 2004년도 관광 안내, 125쪽 보면은 3276만원과 2569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왜 이게 줄어 들었어요? 관광 안내 책자 및 팜프렛 제작에.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3276만원 그거 하고요?
- 윤찬구 위원
- 고 밑에 2004년도.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안내 책자 밑에 2400만원요?
- 윤찬구 위원
- 왜 그 금액이 줄어 들었느냔 얘기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이거를 한 번에 다 2004년도에 발주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수요에 따라서 제작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제작을 더 했습니다, 부족해서.
- 윤찬구 위원
- 여기 제작은 어디다 맡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관내 업체에다 맡겼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근데 난 관내업체를 이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은 평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을 해야 하는 게 원칙이 돼야죠. 그러나 이것은 외국이나 또는 각 외지로다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쇄 기술이 모든 게 이게 구도로부터 이게 활자 등등 아주 참 팜프렛을 보고서 호감이 갈 수 있는, 보지 않고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게 팜프렛 아니냐. 이런 면에서는 요 팜프렛 제작에 있어서는 금액에 지방에서 하면은 좀 금액이 좀 저렴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도시에서 서울이나 어디서 하는거 보다. 그런 거는 구애를 받지 않고 한번 견적 받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면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희가 계약 부서는 아니지만 계약 부서와 좀 의견을 요구해서....
- 윤찬구 위원
- 한번 협의 좀 해 보세요.왜냐면은 이것이 하나의 직접 보다는 이거를 보고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럼 이거요 비싼 금액 이상의 효과는 그 이상의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거 아니냐. 여기 지역의 업자들을 배제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서산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란 말요. 홍보다운 홍보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도 한번 염두해 둬 달라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다음은 2-19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6 126페이지.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윤규 위원
- 예, 정윤규입니다. 이 자료 요청한 것은 종합 안내판에도 있지만, 지금 추세가 뭐 건강 또는 웰빙 시대로 돼서 등산인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등산로 표시한 데를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위치 현황 써 붙였구먼. 하나도 않고 여기 종합 안내판만 현황 해서 왔는데, 한 지역의 관광 등산로를 가 봐도 뭐 한 3킬로, 2킬로 해도 다섯 군데나 네 군데는 가면서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어디든지 산이 있으면 등산로가 있기 마련인데 지금은 사설로 자기가 개발해서라든지 그 지역에서 이름이 있다든지 뭐 팔봉이면 팔봉 이렇게 있는데 개심사에도 보면은 뒷산에서 올라 가서 보원사지까지 가는 등산로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개심사에도 없고 보원사지에도 가보면은 마애삼존불 중앙에만 있지 그 위에도 없고 밑에도 없고 그런 상황이 지금 빚어지고 있어서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또는 많이 물음을 묻더라고요. 주변사람들 한테.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해결이 돼야지. 그리고 관광 등산로 표시는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되잖아요? 조그맣게 내가 지난번에 제주도에 가서 우드름산인가 어디 가서 사진 찍어온 거 우리 이종찬 주사가 사진 찍어준 거 참 밑에 사무실에 있는데 조그맣게 뭐 이렇게 해서 표시해 놓으니까 간단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 지역을 모르니까 그 샛길이라도 들어가는 데가 있으면 표시가 있어야 될러라고요. 꼭 그 산산마다 지역이 넓지만, 서산시 전체 땅이 넓긴 넓지만 그래도 사람이 찾는다 하는 데는 지금은 새로운 계곡 운산 같은 데는 그 으름고개 거기가 어디여? 저쪽 원평리로 가는 으름제, 으름제 계곡도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어요. 여름에는 여름대로 계곡 또 가을에는 밤 그 위에 밤벌 그렇게 해서 전망대 그 밤벌에서 보니까 서해대교까지 보기도 좋더라고요. 그 사람 집 관리사에 가보면. 그런 식으로 사람이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자꾸 증폭은 되는데 이 지역의 무슨 표시라든가 또는 새로운 지역의 관리라든가는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물론 어렵고 업무가 많이 포화상태가 되는 현상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추진할거는 새롭게 찾아가서 찾아서 추진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그중에도 제일 시급한 것이 등산인구가 많으니까 그 요소요소에서만 살리면 그래도 어느 정도 등산할 수 있다는 산이면 그 샛길이라도 등산표시는 전각 전반적으로 해 줘야겠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우선 정위원님 등산로의 단순한 등산로 고 중에 표시중에는 문화 등 보원사지로 가는 길 무슨 길 이렇게 좀 겸해서 좀 정해서 안내 해주면 더 좋죠.
- 정윤규 위원
- 겸해서 해주면 더 좋죠. 그거야.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원화 돼 있어요. 이 업무가 도시과 공원관리에서 등산로 표시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업무 보는데, 아니 가능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는데요, 저쪽 등산로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쪽이 못 하는 게 있으면 저희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래서 그런 뭐가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떠미는 거 같애서 죄송해요.
- 정윤규 위원
- 아, 맞아요. 시민들이 걱정하기 이전에 행정 부서에서 결정해서 빨리빨리 처리해서 하도록 좀 만들어져야지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우리 과장님 욕심 많으니까 위원님들 얘기하신 거 더 좀 욕심 내셔가지고 서산시 관광이라든지 모든 걸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피복비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했어요. 김완경 위원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좀 기왕 검토사항이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아셔야 되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전문위원 김기웅 제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편성예산 지침에 따라 문화유산 해설사가 일용직인 경우에는 일용인부임에 계산 해가지고 피복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운영 및 항목으로 서 있죠? 예산이. 그래서 일반운영비 항목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피복비 지급한 것은 잘못이고 만약에 지원하고자 할 때는 민간 경상보조로 예산반영 해가지고 지원....
- 위원장 이문석
- 예, 우리 위원님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주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총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