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3일(수)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박상무
-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계획에 의하여 수감부서는 도시건축과와 도로교통과 그리고 민원처리과가 되겠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며 정확하게 답변함으로써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궁금증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에 의하여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도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도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과장은 증인을 대표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민원처리과장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사항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4년 12월 4일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 위원장 박상무
-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장과 민원처리과장은 선서문에 서명 제출하여 주시고 도시건축과 감사시간 동안은 부서에 돌아가 차례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77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어제 말씀하신것은 임대주택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했는데....
- 이창배 위원
- 저 과장님 우선 그 일부를 질문한 위원에게 갖다 주고 말씀을 하셔야지.
- 위원장 박상무
- 어제 자료요청 한 거 가져왔습니까?
- 이창배 위원
- 예, 요청한 걸 본인에게 전달해 줘야 원칙아닙니까? 본 위원에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금방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갖다 주고서는 얘기해야죠. 뭐 내가 다 외울 수 없잖아요? 말씀하시는 거.
- 위원장 박상무
- 예, 준비됐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지금 아직 준비 안됐는데요, 금방 한 10분 내로 준비가 다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어제 그것은 자료요청을 어제 분명히 했던 거 같은데 아직 준비가 안됐네요. 자꾸 시간이 이렇게 지연되면은 안되는데요.
- 이창배 위원
- 이렇게 형식적인 감사에 임한다는 태도가 감사자인 위원의 입장에 볼 때 아주 몹시 불성실 하게 보이며 위원 스스로의 감사하는 그 마음 자체가 아주 안 좋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죄송합니다. 지금 가지고 왔었는데요, 오타 난 것이 하나 있어서 잠깐 고쳐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한 10분 내에 가지고 오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요구번호 78번, 24쪽입니다. 요구번호 78번에 대한 감사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호광장 교통체증에 따른 대책에 대한 신응식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감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요구번호 79번,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에 대한 이철수 위원님의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감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감사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상무
- 79번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 그리고 요구번호 80번,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및 재조정 민원현황에 대한 이철수 위원님의 자료요청이 있었는데 자료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이철수 위원님께서는 충분한 이해가 되신 걸로 말씀을 하셨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자료 요구번호 81번 28쪽입니다. 서산시 구획정리 사업체비지 현황에 대한 이철수 위원님의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감사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이철수 위원님에 이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은 다음에는 공통사항으로 2-3, 29쪽 과태료 부과 해당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공통 요구번호 2-5, 시책업무 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요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2004년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액이 200만원인데 너무 안 쓰신 것 같아요. 잔액이 지금 140만원 남았는데, 돈이 적어서 그런가요, 아직 쓸데가 없어서 그랬나요, 아직 집행을 못 한 이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그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나 시책추진 사업에 쓰는 비용인데, 금년도에 지금 60만 1천원을 썼습니다만은 도시계획위원회, 표창패 제작, 특산물 구입 이런 것을 썼는데, 이 액수는 200만원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 위원장 박상무
- 아니, 일부러 쓰실 필요는 없어요. 조기집행이 되어서 효과가 있다면은 그런 쪽으로 업무추진비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요구번호 2-9번, 각종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요청 이철수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감사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 자료요구 2-12, 자원봉사 실적에 관한 자료요청 35, 36쪽인데, 분석해서 감사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13, 명시사고이월 불용액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37쪽에서부터 40쪽 감사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감사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 자료 요구번호 2-14, 국도비 확보 노력 실적에 관한 성과의 자료요청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저희 도시건축과에서는 그 간선도로확장이라든지 또는 대산항 건설이라든지 국도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도나 중앙단위로 그 활동을 계속하겠으며, 또한 국도비 뿐만 아니고, 각종 민자유치 사업에서도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파트 건설이라든지 토지구획정리, 각종 공장 유치, 골프장 건설 등 민자유치에서도 앞으로 노력을 해서 서산시의 발전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예,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에 보면 실과별로 그런 것을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여비라든가 또는 출장 가서 이제 관계 관하고 협의하는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것이 뒤따르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 실과에서 이런것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파악을 해 봤는데, 그런데 이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데에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쓸 수도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런것은 말하자면 지금 중간에 오셨으니까 그렇지만은 이런 비용을 충분히 활용하셔 가지고 아직 연말까지 조금 남지 않았습니까? 최소한 내년 추경이라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감사합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자료 요구번호 2-18, 행정소송 사건실태, 66쪽. 66쪽에 대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철수 위원
- 예,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감사에 임했던 사항들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감사에 이상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자료 요구번호 2-19. 홍보 인쇄물과 관련된 자료요청입니다. 68쪽에서 77쪽 사이입니다.
- 이철수 위원
- 홍보물이 뭐였었나 내용 설명 좀 한번 해 보실래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내용은 대산항 홍보 팜플렛 제작을 했는데요, 그 뒤에 72페이지부터 내용은 전부 첨부되어 있습니다. 하나 여기 홍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런 홍보를 사실 도시건축과에서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대산항 관계 업무를 항만 지원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뭐 홍보 효과 좀 있는것 같아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일반인들도 대산항이 어디인지 잘 모르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많은 홍보가 되었고, 우리 서산시에서 이런 홍보물까지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노력한 결과 항만청에서도 지금 삼길포 진입도로 삼길포 그안에 가면 지금 도로가 없습니다. 삼길포 진입도로를 땅만 매입하면 공사는 자기들이 해 주겠다 하는 약속까지 받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와 더불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한 사항이지만 물론 각 부처의 여론에 대산항이라는 것이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변경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어려울 줄로 알고 있지만 서산의 대산항이라든지 이 정도 타이틀을 크게 잡아야 되는데, 그런 방안모색도 홍보 뿐만 아니라 도시과에서 노력을 해야 돼요. 대산이라는 것을 이제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서산 대산항이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서산은 빠지고 대산항이라는 국소적인 것만 노출이 돼서 이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 문제니까 김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앞으로 철저히 기억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77번 자료 받으셨습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자료에 의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현재 서산시에....
- 이철수 위원
- 왜 이위원님 혼자 감사하나 왜 혼자만 드렸데요?
- 위원장 박상무
- 글쎄, 근데 왜 진짜 자료 준비하는 거에 왜 이렇게 인색하시데요? 위원들이 그 위원회에서 자료요구 했으면은 하나씩 이렇게 주셔야 하는데 어제들 바쁘셨었나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오타가 나서 금방 해오는 관계에서 아마 그 생각을 좀 못한 거 같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자료 요구한 거 벌써 됐으면 벌써 이게 마무리 됐을 텐데 좀 순발력을 좀 키우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했을 때는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에게 전부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차후에라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 성두현 위원
- 과장님 말요, 도시과에서 소방도로나 이런거 관련하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성두현 위원
- 그 읍내동 사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쪽에 몇 년전에 도로를 내면서 그 땅이 편입이 됐는데, 그 토지대금을 여태 못 찾았다는 거요. 그걸 알아봐 달라고 하는데. 몇 년 한도 그런게 없어요? 아무때나 찾아가면 되는 건가. 땅을 편입하고서. 그러니까 읍내동.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읍내동요?
- 성두현 위원
- 예.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기존 도로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 성두현 위원
- 기존도로가 아니고 다시 내느라고 땅이 됐는데, 도로를 다시 소방도로를 내느라고 땅이 들어갔는데 땅값을 안 찾았다는 거요.
-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도시개발담당 전성배입니다.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된 땅은요, 당초에 저희가 아마 보상 통보가 나갔을 겁니다. 본인이 공문을 수령을 못 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서류가 요건이 안 되가지고 신청을 못한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 번지만 정확히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서류를 찾아가지고 본인한테 통보가 나갈 수 있는 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도로 낸지는 몇 년 됐다고.
-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예, 그거 서류 찾아서 가능합니다. 번지만 확인되면은 가능합니다.
- 성두현 위원
- 그러면 찾아가라고 하면 되는 거요?
-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예.
- 성두현 위원
- 알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유인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산시 주택보급현황 우리 서산시는 세대수가 6월 30일 기준해서 58,316세대입니다. 그런데, 주택은 52,704세대로써 주택보급율 98.2%입니다. 그 중에서 14.6%에 해당되는 총52,704 주택 중에서 14.6%에 해당되는 7,744세대가 임대주택으로 현재 건설이 돼 있습니다. 향후 임대주택 수요전망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비롯해서 무주택자를 1,787세대로 현재 파악을 했습니다. 그것을 개인별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숫자이고 그 이외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아닌 저소득층 이것은 정확한 숫자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증감이 있게 됐는데요, 일단 그것을 추정해서 수요는 일단 1,787세대 현재 그걸로 확정을 했고, 지금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낸게 앞으로 5년 내에 건설을 할 것이 4,759세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허가가 난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내년도 2005년도에는 건설되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1,787세대가 부족한 상태에 있고 무주택자입니다. 2006년도에는 760세대가 준공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부족한 숫자는 1,027세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까지 계속건설이 됩니다 연차적으로. 834세대, 1,500세대, 1,665세대 계속건설을 하게 되면은 현재의 무주택자 1,787명을 전부 충당하고서도 2,972세대의 주택이 남아 돌아가게 됩니다, 임대주택이. 새로운 무주택자가 발생하는 것은 여기서 감안을 안 했습니다, 일단. 현재에는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만큼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임대주택은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앞으론 임대주택을 더 당분간은 지어야 할 일이 없다는 말씀이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2008년도부터는 남아 돌아가게 됩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런데 거기에 그 많은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주택공사가 한데에 대해서 여기서 사전에 그걸 서산은 넉넉하다. 전국적인 현황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서산에서는 도시계획 구역안에 그걸 더 지을 이유가 없다. 특히 거기는 터미널이나 상가가 구성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써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실 생활에 계획을 세웠던 자리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전 예방이 안 되어가지고 민원이 일어나고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한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우리 서산시에서는 이런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만 주택공사에서 현실보다는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앞으로 대산항이나 이런데에 대한 발전성 또는 수도권 준수도권으로 앞으로는 변할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서 현재는 이런 임대주택이 남아 돌아가고 각종 주택이 건설이 됩니다만 앞으로 자기들이 택지개발을 해서 임대주택을 하면 수요가 있을 것이다 하는 미래예측을 보고서 사업결정을 한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이건 상업적인 차원에서 주택공사가 상업적인 차원에서 한거지, 서산시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자리입니다. 임대주택보다도 더 중요한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여기에 이러한 일은 없겠죠? 다시 민원을 야기시키는. 그 장소에?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 아직 구역결정이 안 됐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 자리에 다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렇죠. 지금 서류가 종결이 안된 상태로서 건설부에서 주택정책 심의위원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더라도 주공에서 이게 필요하니까 해라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부에서 주민들도 이렇게 결사반대를 하고 자치단체 또 의회, 충청남도, 전부 다 여기서 반대를 하니까 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올리지를 못하고서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실정이.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형래 도시건축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감사 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상무
-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82번, 82번에 대한 자료요청에 대하여 감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박상무
- 82번에 대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83번,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과 관련된 감사자료 요청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감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감사질의 하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성두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불법 주차문제가 상당히 우리시에서 현안 문제고 아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권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 때도 말씀하셨듯이 도로만 뚫리면 주차화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은 저희지역에서 만큼이라도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뭘 해야 되는데, 사실은 공영주차장 확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일 평균 20~30건씩 지금 계속 단속을 해서 3만원에서 4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아주 이 부분가지고서도 계속 쫓아와서 이의신청하고 싸우자고 나만 대니 뭐니 해서 상당히 저희도 애로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속반도 청원경찰하고 공익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내년도에는 옐로우 카드제라고 해서 5분 단속 예고제 같은 것도 하고, 지금 크린데이라고 해서 동 지역에 민간인들로 구성된 주차 계도반이 있습니다. 질서 계도반이. 그래서 그 분들 활용하고, 사회단체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장님께서도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공영주차장 확보를 저희가 도로사업 못지 않게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주차장 확보 대책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나갈 것이고, 또 고질적으로 불법 주차되는데는 그 단속 카메라 이것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 시일 내에 어떻게 근절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지속적으로 다른데 예를 갖다가 타 시군이라든지 이런 것을 벤치마킹 해서 최선을 다해서 질서를 잡아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 성두현 위원
- 지금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도로교통에 쓰고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공익이 지금 7명 있고요, 그래서 지금 2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반 운영을 하는데 기사가 있고, 청원경찰이 1명 있고, 공익요원이 3명해서 5명이 1개 반으로 해서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본 위원 얘기는 물론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이게 우선 다니면서 차를 좀 불법주차가 없도록 계도 좀 하고, 이게 커브목이나 이렇게 꼬부러진데 가다보면은 그런데가 주차해 가지고 사고율도 높고, 그런쪽에다 해 놓으면 앞에는 차선도 안 보이고 해가지고 위험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지도를 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과장님 말씀대로 잘 해 주길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창제 위원
- 예,
- 권창제 위원
- 입니다.지금 성두현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불법 주정차 근본적으로 안 되게 할려면 주차장 관계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얼마 안돼서 일본을 가서 천리시라든지, 나라현 지역을 다니며 다 보니까 가정마다 차를 1대 구입하면 주차장 확보를 1대 다 했어요. 또 영업집도 전부 가보면 영업하는 장소 앞에 가서 주차장이 완전하게 확보되지 않으면은 영업허가를 안 해줘요. 이래서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주차장 확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차량 구입시 개인이 그때에 의무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대한 그런 조례를 하지 않으면 차량에 대한 제재를 하는 이런 제도를 병행함으로써 이 주차의 해소를 하는 거지 한 가지만 매일 단속한다고 되지도 않고 하니까 차량구입시 아주 의무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남의 집 갖다 해 놓은 것도 그건 가면적이 안되요, 남의 것 떼다 붙이는 건. 그래서 의무적으로 자기가 소유로 항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하면은 시내권 있는 사람은 차 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자기 집에 다 해 놉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한번 좀 추진해서 한번 해 보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 권창제 위원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그 주택건축이나 차량 구입시에 지금 이런 부분이 미약하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량 1대를 사게 되면 의무적인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집을 일정규모 이상 이렇게 주택을 짓는다고 보면 꼭 주차장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이행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규적으로 모법에서부터 이런 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자체나 이런데서 지속적으로 건의되고 있는 거거든요, 중앙부처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다시 계속적인 건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각 전국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해진 데가 있다고 보면은 우리가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 봐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신상인 위원님 감사질의 하십시오.
- 신상인 위원
- 예,
- 신상인 위원
- 입니다.지금 양 위원님께서 충분한 말씀하셨는데, 이 주차장 문제뿐이 아니고 소형 승용차나 이런 차는 좀 덜하다라고 생각되는데, 대형차 이 대형차는 콘테이너까지 합쳐 가지고 차고지가 있는 차들인지 하여튼 저녁이면 전부 도로변에다가 주차해 놨는데, 특히 대산 아침, 저녁 다니는데 교육청 앞에 가 보면은 콘테이너 차가 몇 대 이쪽도 놨고 저쪽도 놨고 도로 나기는 대산 교육청 앞에 굉장히 경사에다가 커브가 심한데, 저쪽 우름산 산길 있는데 거기 가다가 사고가 나기가 꼭 참 해요, 그 커브길에다 콘테이너가 2대, 3대 다 지그재그로 대어놨는데, 거기는 추월도 못 나가고 꼼짝 못하고 일방통행을 해야 되는데, 이 이런 문제는 뭔 개인 승용차나 같으면 차고지 찾고 가정에다가 주차장을 만들라 이런 법으로 만들테지만 이 대형차들은 이거 주차장도 없고 어떻게 된건지 후딱하면 어떤 가정 옆에다 바쳐놓고 이런 4차선의 도로에 1차선을 양쪽 완전히 막고 이렇게 주차를 밤샘 주차하고, 낮에도 보면 한 두대씩은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형차도 소형차지만은 대형 콘테이너 같은 이런 차들도 좀 단속할 때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신상인 위원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 대형차도 밤샘 주차가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밤샘 주차를 그 동안에 금년도에도 한 20여건 단속을 한게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해소를 할려고 본다면 우리주변에 화물자동차 주차장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장님이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저희가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검토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소요가 되고, 또 도시내 외곽을 벗어나서 떨어져 있는데는 또 주차를 않고 시내권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러자면 시내권에 그것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재원 문제라든가 이런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볼려고 알아봤더니 아직까지는 화물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시내권에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데가 저희 같은 자치단체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 나가야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 위험성이 따른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인 단속을 철저히 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도로교통과장님 한가지만, 견인지역 주차 견인 실적에 대한 자료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네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여기 자료가 견인실적이 지금 3대가 있습니다. 3대요.
- 위원장 박상무
- 올해 총?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그런데 3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거 몇 대라고 사실은 하기가 어려운데 적은 건데요, 사실 저희는 시민들하고 불편이나 이런걸 덜기 위해서 현장에서 차를 하면 연락을 해서 가져오도록 하지 가급적이면 마찰을 부딪혀서 끌고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실적이 사실 적은 겁니다. 물론 견인을 해야 되는게 많지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계도 위주로 가기 때문에....
- 위원장 박상무
- 물론 견인을 많이 하라는게 아니라 혹시 몇 대 정도 했나 자료요구가 됐었는데, 3대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 위원장 박상무
- 총?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 위원장 박상무
-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추가 감사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요구번호 84번, 교통안전시설 관리현황. 성두현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요청하셨는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두현 위원
- 예,
- 성두현 위원
- 입니다.이 교통안전시설이 대부분 잘 되고 있긴 한데,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서산에서 대산쪽 가다보면 중앙분리대 시설을 하더군요, 그쪽에도. 해미에서 서산간도 이게 언제쯤 되는지, 또 본 위원이 여러번 주민들한테 건의도 받고 현장도 나가 보고 이런 파출소에도 내가 건의를 했고 했는데, 해미에서 덕산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파출소 앞에 그 쪽에 외곽도로가 있고 해미읍성 앞으로 곧게 나오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사고가 여전히 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해미초등학교 학생들이나 해미중학교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에 많이 수백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직선 코스를 파출소 앞에서 이쪽 서산으로 직선코스가 있기 때문에 그 대형차들 덤프차라든지, 탱크로리, 아까 신상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콘테이너 차까지 심지어 그쪽으로 가까우니까 직진해 버린다고. 거기에 교통안전 표지판이나 이런걸 해야 되는데, 파출소에 얘기했더니 자기들이 단속할 거리가 없다는 거요. 교통안전 이런 안전 시설판이나 이런걸 해줘야 당신 말여 왜 표지판보고 위법인데 대형차들 들어오지 말라 했는데 왜 들어왔느냐 이런 뭐를 해서 딱지라도 떼고 할텐데, 그런 걸 하나도 안 해줬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딱지도 못 떼고, 이런 거는 자기들도 뭐 방지턱도 도로법규상 방지턱도 못 한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이게 그런 도로에는 못 하게 되었다 그것도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먼저도 내가 잠깐 도로교통과에 얘기도 한 것 같은데,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잘 봐 가지고 그런 시설을 좀 해줘야 되고 만약에 여기 도로교통과에서 그 도로관리청에 그 쪽에도 건의해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사고가 계속 나요, 거기서. 위험성이 많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주길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그 부분 말씀드린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저희도 내용을 알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연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가 아직까지 미준공 상태가 돼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준공이 이제 돼야만이 그런 부분이 협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준공이 된 상태에서 시내권도 어차피 해미읍성 앞을 통과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은 일정 중량의 차량을 제한하고 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협의를 해서 그 부분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빨리 좀 조치 좀 해 줘요. 사고가 계속 나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리고 중앙분리대 공사는 지금 이쪽 롯데마트 앞에 있는 부분은 시의 국도라고 해서 시가 관리해서 우리시가 직접 설치를 하는 것이고, 지금 해미부분은 국도29에서 도로관리. 국도유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 성두현 위원
- 사고 위험, 거기도 가끔 사고가 많이 나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 성두현 위원
- 중앙분리대가 있어야, 도로관리청이나 어디다 할 수 있도록....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계속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자료에 대한 감사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예,
- 이철수 위원
- 입니다.여기 이제 교통신호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우리 도로교통과가 신설이 된후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을 많이 해 놓으면 운전자들은 불편한 사항이 오고, 또 운전자 위주로 하다보면 보행자들의 안전이 불편한 사항이 많고, 그래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 운전자와 보행자가 병행해서 서로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이런 과학적인 시설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방지턱이라든가 이런것을 너무 남발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주택가에 그냥 방치해서도 안되는 것이고, 이런 사항이라든가 이제 신호기가 또 연동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더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으냐 이것도 병행해서 서산여고 앞에 보면은 이 시내에서 내려가다가 여고 쪽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여고 쪽에 대기하고 있는 차량들이 안 보이고, 또 여고 쪽에서 나올라고 하면은 시내 쪽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안 보이거든요. 글쎄 그것이 이제 상당히 사고가 또 많을 거예요, 아마. 파악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좀 더 안전하게 통행차량이라든가 대기차량들이 운행할 수 있는가 이것도 좀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연구 과제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지금 관내에 설치하고 있는 모든 교통안전시설은 거의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고 해서 거기에 의뢰를 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이 도시계획 위원이니까 아실 테지만 거기에 도로관리공단에 그 기술사가 우리 위원으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한테도 많은 자문을 받고, 필요시에 초청도 해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워낙 면적이 넓으니까 세세히 못살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고앞에 부분도 저희가 가끔 민원을 받는데 거기가 육교가 있어 가지고 아주 상당히 처리가 난해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안전관리공단하고 경찰서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 쪽에서 사고가 안 나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하여튼 최대한 사고가 안 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 병행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거기에 여고학생이라든가 여중학생들이 또 통행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아침이면 학생들 태워다 주고, 저녁때도 그렇고. 또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육교위에 눈가림시설 같은건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에서 하나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저희가 하는데요, 그 사업비를 내년도 본 예산에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게 몇 년 4~5년부터 이게 반영한다고 이인수 과장님 거기까지 떠 안고 간 사항이거든요? 거기서 고등학생들이 눈오면 어떠한게 문제가 되느냐 우리 지역사업이 아니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육교 위에 눈이 쌓이면은 미끄러우니까 안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나 자신도 안 올라가요, 올라갔다 큰일나요. 올라갔다가 밑에까지 다 뒹굴고. 거기가 더 얼어요. 눈이 녹으면 누구 쓰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녹아가지고 그냥 빙판길이 된다고 그러면 정말로 한 발짝도 못 들여 놉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육교로 안 넘어가고 도로로 가는 거요. 그래서 이러한 아주 위험한 사항을 제가 몇 해째 연구도 해 보고 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위에 비가림시설을 하는 방법이외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스팀 장치로 해서 계속 녹아 내리게 하면은 누가 매일 쓸지를 않거든요. 도로면은 안 얼어도 거기는 업니다. 세면하고 철로 만들어가지고. 서리만 앉았어도 미끄러워서 못 올라가요. 그 부분도 병행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 이창배 위원
- 예, 그 다이모스랑 동희가 들어온 뒤로 차량수가 교통량이 부쩍 많아져가지고 다이모스에서 나오는데 거기가 동리거든요, 한 가운데. 그러니까 그게 다이모스 사도인지, 기부체납 됐나는 모르나 가운데 회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장 있는데 가서 물어보면 알거든요. 평리 2구 이장. 그 앞에 반드시 한번 조금 높게....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과속 방지턱요?
- 이창배 위원
- 예, 그것을 하지 않고서는 아주 건너 다닐 수가 없어요, 요즘은. 그리고 성연시내 명천쪽에서 올라오는 그 삼거리 부분 거기다 하나 해야지, 그냥 대형차가 그냥 막 달리거든요. 그리고 학교 앞에 시내복판에 와서 150m나 200m 학교 앞에? 거기도. 그래서 뭐 차들이 누구 생각해요, 막 가지요 그냥. 그러니까 세 군데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은 자료 요구에 관련된 부분만 말씀해 주시고, 혹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지역 현안과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들 자제해 주시기 바람니다. 우리 이철수 위원님은 운수업에 다년간 종사하신 그 전문가 뺨치는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 위원장 박상무
-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85번 교통신호등 관련 회수.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권창제 위원님 감사질의 하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지금 2004년도 현재 93개가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전체 2004년도까지?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 권창제 위원
- 이것은 무슨 행정을 잘한다 잘못한다를 떠나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한게 있어 가지고서 앞으로 이런 제도를 서산시에서 제일 표행을 한번 시도해보자. 교통신호를 할려고 해가지고 서산을 초행으로 찾는 외지사람들이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그 신호등에 고유번호를 부착해서 이것을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몇 번 신호등 우로 가라, 좌로 가라 하면 아주 지역주민도 편리하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도 찾기가 쉬운데, 그러한 신호등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착해서 이걸 우리 서산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건 전국적인 조례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법도 없으니까 이런걸 해 가지고서 한번 추진하자는 제 생각에서 그걸 파악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서산시 의료원 앞에 신호등이 몇 번이면은 거기서 몇 번째 가면 시내사람 다 알거든요. 몇 번째 신호등 가서 좌로 가십시요, 우로 가십시요 하면은 아주 편리하고도 지역을 찾는 사람들한테도 가장 좋은 지리 안내가 되고 이러면서 교통의 혼잡도 방지하고 이런 것을 꼭 한번 추진해서 저도 앞으로 의회에 조례를 한번 연구해 가지고 제출할려고 이런 생각인데, 우리 도로교통과에서도 많은 재량을 줘가지고 같이 해서 이 지역에서 특색있게 아마 이것을 하면은 전국적에도 지금 없을 겁니다. 아무데가도 이게. 그래서 이런 시책을 해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파악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아까 그 신호기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동제 이것을 실시해서 교통체증을 좀 검토하고 반면에 이러이러해서 택시를 타면 병산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이 신호등 걸려 가지고 한번 타면 어떤때는 4천원, 5천원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엄청난 불평을 한다고 서울 같은데도 타고 한참 가야 4-5천원 나오는데 여기는 시내권 벗어나게 되면 4-5천원 나온다고 그걸 타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택시업자들의 횡포를 막는게 아니라 이 지역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볼 때는 이건 병산제도 좋지만서도 신호등 관계로 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불평이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연동제를 병행해서 한번 실시해 보세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 권창제 위원
- 이상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호등 번호 부착제.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신호등을 보고서 몇 호 신호등 근처에서 어떻게 가라는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죠?
- 권창제 위원
- 예.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 동안 저희는 지명위원회라는 것을 거쳐서 각 교차로가 교차로별로 사거리별로 이렇게 고유명칭이 있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료원 사거리면 석림 사거리, 서산중학교 사거리면 서 중사거리해서 이런 지명제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게 있는데, 그게 아직 정착화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몇 호 사거리, 몇 호 사거리라고 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 신호등의 1이면 1이라는게 눈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어디인가 붙여야 되겠죠?
- 권창제 위원
- 예, 그렇게 되면 몇번 신호등 우로 가십시요, 좌로 가십시요 하면 아주....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런 부분은 지금 표지판 설치라든지 무슨 신호등 이런 관련법에서 저촉되는 게 없나 하는 것도 제가 검토를 해 보고 혹시 다른데도 이런게 있나 만약에 없더라도 이게 사실은 좋은 뭐라 하면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동제는 지금 한 도로상에 여러 개의 신호등이 있다보니까 연동제를 이렇게 하는게 효율적인게 있고, 아니면 아주 위험성이 있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들 자문 받아서 연동이 가능한 곳은 전부 연동을 시키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안 된 곳이 있으면 더 조사해서 연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리고 아울러서 충남교통 공용버스 주차장에서 당진 쪽으로 가는 도로 앞에 삼성빌딩 있죠?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 권창제 위원
- 바로 앞에?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 권창제 위원
- 거기서 약 30m도 안 되는데, 거기서 승강장을 만들어 놔 가지고 그것이 주민들이 대다수는 아닌데, 공영주차장이 여긴데 그 앞에다 만들어 놨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서 상당히 민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치된 것이 어떻게 설치된지 모르겠지만 30m도 안 돼요, 거기서. 그런 것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한건지, 그거 한번 좀 타당성이 있나 없나 조사해 가지고요, 그것이 삼성생명이죠? 삼성생명.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 앞에 공영주차장이 30m도 안 되요. 떨어진 게. 그런데 거기다가 승강장을 내놓으면 운산가다가 앞에서 전부 교통체증 되지. 거기서 실을라면 한참 복잡한데. 그것은 주차장 관계를 한번 살펴서 그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건가?
- 이철수 위원
- 그것은 제가 좀 설명 좀 드렸으면 합니다. 그것은 터미널 내에 안 들어가고 시내 순환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터미널 안 들어가고 그런 순환하는 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 시내를 운행하는 손님들이 타는 장소요, 말하자면 일부러 시내버스가 터미널까지 들어가서 회차 하고 손님 태우고 할려면 10여분 더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덜기 위해서 터미널 안 들어가고 계속 순환하는 차량들 손님 타는 장소요.
- 권창제 위원
- 시내 순환버스?
- 이철수 위원
- 예, 직행하고는 상관없어요.
- 권창제 위원
- 공용버스?
- 이철수 위원
- 예, 터미널 안 들어가고 그냥 순환하는 차량들이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저희도 그것을 민원을 받고 검토를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돌아야 한다는 이쪽에 시내사람들....
- 권창제 위원
- 저도 그런 민원을 몇번 받았기 때문에....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기왕 설치된 거니까 그렇게 가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판단이 돼 있는 건데 지속적으로 불편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데에 대해서 민원한 사람한테 충분히 설득을 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순환도로 관계 차량으로 해서 만든 거지, 그 공영버스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런 민원인한테 다음이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그렇게 했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철수 위원님께서 집행부 보다 훨씬 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자세한 설명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요구번호 86번입니다. 도색공사 계약 및 정산내역. 이철수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겁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지금 3천만원 이상이면 공개경쟁 입찰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수의계약하는 사항의 경우는 어떤 경우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라든지, 노견방지턱이라든지 소량이 이렇게 발생됐을 때 긴급을 요하고 할 때 이런 부분은 금액이 소액이고 할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예, 이것을 공사시공 할적에는 뭐 절차라든가 이런것은 서류를 보니까 명확하게 잘 된거 같고요. 공사시행을 할 적에 더러 그런 것을 발견하는데, 노면에 습기가 있는데도 그대로 공사를 강행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은 접착력이 나빠져 가지고 상당히 부실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도 도로주행을 많이 하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꼭 보면 미리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 또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보면은 1년도 안 가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 도색하는데 재질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재질 또는 일기관계, 노면상태 이런것을 잘 파악하셔서 견고한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87번, 주차장 현황에 대한 자료요청. 이철수 위원님!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이 사항이 경쟁을 너무 과다하게 되다 보니까 적자를 시연하는 그런 업체는 없나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글쎄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저희가 도로교통과 와서도 두 번을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응찰을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이익을 감안해서 낸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 것들은 또 부정적으로 본다면 경쟁자들끼리 담합해서 이렇게 응찰에 응할 수도 있다는 것도 유념하셔서 잘 처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것도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권창제 위원님 감사질의 하십시오.
- 권창제 위원
- 예,
- 권창제 위원
- 입니다.한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 공영주차장은 법원 앞에서 태양당 약국 앞으로 해서 저쪽 그 동부시장으로 통하는 통로 있잖아요? 거기는 양쪽에다 주차장 허가를 해 줘가지고서 양쪽으로 다. 양쪽으로 쭉 주차하니까 이게 한쪽만 주차장을 하던지 해야지, 한쪽만 주차해야지. 거기서 매일 차가 일방통행 시켜놓고 하는데, 한쪽만 해야지 거기는 특별한데라고 양쪽 다 주차장 허가 해가지고서 동부시장의 활성화도 저해되고, 여러가지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주차 입찰할 때 뭐 개선할 용의 없어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이 부분은 지금 법원 앞에 우리 시가지 중에서 가장 복잡한 데가 이제 법원 앞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동부시장으로 볼 때도 주차장이 지금 동부시장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게 있는데 금년도 동부시장 활성화 계획에 보면 주차 면수를 많이 확보하는 이런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때 병행해서 이 부분도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러면 동부시장 활성화를 위한다면 동부시장한테 하나의 주차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아닌 엉뚱한 사람이 차 갖다 바쳐 놓고 하니까 사실상 동부시장 들어가는데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그 동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어떤 특정인을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시장활성화대책 그런 것도 좀 주차장과 연계해서 감안해 주셔야지 어떤 특정인이라 해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야겠지만서도 앞으로 그런 점도 감안해가지고, 양쪽을 꽉 막아 놓으니까 다닐 수가 없다 이거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글쎄 이런 부분은 공개경쟁으로 돼있는 것을 이제 수의계약 조건이 못한다면 방법이 없는 것이고, 어차피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동부시장 조합 사람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동부시장이라든지 이런 그 주변 일대를 활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내 주차수요는 같은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동부시장의 활성화 계획에 보면 동부시장 중에서 일부 면적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래서 그런 계획이 될 때 병행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쪽 부분에도 없앤다든지 한쪽만 한다든지 하는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 권창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요구번호 87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통사항 2-3, 각종 과태료 부과현황에 관련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 2-9번, 각종 용역사업과 관련된 감사자료 요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셨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이것은 양여금을 받아오기 위해서 각 시군이 해마다 이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신규노선 발생시마다 양여금을 뭐 하기 위해서 농업기반공사로부터 계약을 해서 행자부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뿐이 아니라 각 자치단체가 이것은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양여금을 이 근거에 의해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 부분이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중인데 그 도로의 노폭을 좀 확장하는 것을 국토관리청하고 같이해서 한 다음에 끊도록 해라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돼서 그런 부분이 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그 쪽 주민들이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지속적으로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업무적인 관련내용은 앞으로 실과와 일반적인 업무로 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 2-12, 자원봉사 실적관련 감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성두현 위원
-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공통 2-13, 명시사고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자료확인 하시고 감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면 공통 2-14번, 국도비확보 노력 및 실적성과. 이철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는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이런게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양여금이 폐지됐습니다만은 2008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노선이 있고, 또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게 있고, 직접 도에서 지방도로를 이렇게 사업하는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국도대체 우회도로라든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중앙예산 편성전에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그 요로에 있는 지역유지들을 방문을 해서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도 나름대로 도 직원들을 저희 필요한 부분을 초청을 해서 보여주고 이런 부분이 필요치 않느냐, 일례로 지난번에 해미읍성 옆에 운산 가는 부분이 상당히 성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부분이 그전부터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약 8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 실무자하고도 과장님까지 초청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과연 여기가 읍성 옆에고 사고가 많이 나는데 지방도로지만 도시계획도로라 해서 관심 안두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서 아마 내년도 정도에 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 지금 됐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수고했어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이런 업무추진을 할려면 여러가지 비용이 수반될 텐데, 그런 애로사항은 없나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지금 그 비용은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기획실에서 책정한 예산에 많은 협조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우수사례라고 해서 하게 되면 약간 비용을 최우수 우수해서 비용을 좀 사기하는 측에서 조금씩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비용을 들여서 가외로 일하느라 상당히 어려우리라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도 요구를 하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그런 활동비라면 기꺼이 본 위원을 비롯해 여러 위원들께서도 승인해줄 용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8입니다. 행정소송사건 처리실태.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감사질의 하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1심에선 패소되고 2심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승소 했어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승소했어요.
- 위원장 박상무
- 1심에서 폐소되고 2심에서만 승소.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저희가 항소해서 승소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아 밑에, 승소했구나.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 권창제 위원
-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때 이 사람이 순위선정관계 때문에 상당한 법적대응을 한 분인데,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 승소했어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 권창제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라도 개인택시 면허 관계에 실무진에서는 정말로 신중을 기합니다. 잘못하면, 이 사람도 따지고 보면 상당히 억울한 점이 있는데 판정이 아마 제대로 행정소송에서 아마 진 모양인데, 이런 면허발급 할 때는 법적으로 한계를 잘 봐가지고 해줘야지 잘못하면 까닥하다 행정이, 우리가 패소됐기 때문에 우선 첨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다음에는 공통 2-20,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실적자료요구입니다. 신상인, 권창제 위원님 감사자료 요청하셨는데요.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농기계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농기계는 사실은 농기계 부분은 농림과에서 지금 하고 저희는 차량 부분만 하기 때문에.
- 신상인 위원
- 그 무단 방치차량을 저희지역에서도 한 두번 신고를 하라고 한 일도 있고 그런데 가다보면 주택가라든지, 길옆에 어디 방치해서 이게 혐오시설로 아주 혐오물질로 아주 이렇게 어떤 때는 취급이 되는데, 여하튼 금년에도 163건에 처리는 106건 했네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 신상인 위원
- 많은 실적을 거뒀는데, 여하튼 앞으로도 좀 철저히 해서 이런 방치차량이 계속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발견한 즉시 저희가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공통요구 2-21, 중앙도에서 각종 시책에 대한 평가내용 인센티브. 자료에 의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철수 위원
- 위원장님께서, 이 도로교통과의 실적을 보니까 최우수만 받았는데, 격려의 말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글쎄, 제가 웬만해서는 격려에 대해서는 인색합니다. 그러나 수고했다는 이 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파격적인 겁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상으로 도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인수 도로교통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 감사 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상무
-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88번, 민원 심부름센터 운영사항일지에 대하여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감사질의 하십시오.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예, 민원처리과장 윤군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 심부름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특별한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노약자나 장애인, 맞벌이 부부등 그런 분들이 이제 전화로 민원을 신청을 해주면은 저희가 가정까지 또 지정된 장소까지 배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분들은 사회복지사들이나 그런 공무원들하고 연관이 많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을 통해서도 많이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건수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 민원처리과에서 특별하게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것이 우리 시책사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유감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혹시라도 하급 공무원들은 옛날에 관료주의적인 그런 생각해서 우리가 공무원인데 이런 것까지 심부름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에 소홀히 할 수도 있고, 이왕 하면서도 민원인으로 부터 기분 나쁜 그런 표정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윤과장님께서 수시로 교육을 하셔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여기하고 꼭 관련되지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난번에 TV수신료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책을 하나 나눠줬으니까 그만이다 라고 하는 식의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점자책을 나눠줬는 건지 또는 국민기초수급자라고 하면 대부분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볼 수 있도록 글자가 크게 그렇게 만들어진 책자였는지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 쓰셔 가지고 소외계층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업무를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촉구하면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9번 민원실 창구직원 배치 현황 및 사기진작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은 신상인 위원님이 해 주셨습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질의하십시오.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저희과에는 이제 행정직뿐 아니라 건축직, 농업직, 토목직, 환경직 여러 직렬이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기능직도 있고 일용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전문기술직들은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업무고, 대신 또 창구업무는 민원들에게 친절하게 해 줄 수 있는 단순반복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구에는 대부분 상냥하게 할 수 있는 용모 단정한 여직원들로 기능직 내지는 정 부족되는 때는 일용직까지 배치를 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그래서 민원실 근무는 참 기피 부서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일용직하고 공익요원이 공공근로까지 11명이나 배치가 됐거든요?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예.
- 신상인 위원
- 전문기술 요하는 그런 부서에도 공공요원 배치합니까?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거기는 그 전문기술적인 업무는 그 사람들이 보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복사라든지, 이런 업무만 시키지 법적인 기술을 요하는 업무는 공공근로나 공익근무요원이나 일용직이나 이 사람들은 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기능부서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은 정규직원이 할꺼 일용직이나 공공근로요원이 한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이게 물론 정원 이외의 직으로 이 사람들을 쓰는 겁니까? 정원에 포함된 직원입니까?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일용직은 정원이 있는 직원이 저희과에 2명이고요, 지적과에 2명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는 수시로 그냥 예를 들어서 보조인력은 전화를 받는다든지 또 이렇게 대사 같은걸 해 준다든지 복사를 해준다든지 그런 업무만 시키고 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예, 본 위원이 대강 여론을 듣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밑에서 일하는 직원의 사기진작책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예, 저희 신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써 엄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저희과도 가장 야근을 많이 하는 부서중의 한 부서입니다. 저녁에 야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저 입장에서도 또 저희가 근무평정을 50% 근무평정을 하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50% 근무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근무평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아울러서 인사 기회가 있을 때 인사 계선상에 계신 분들한테 그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 내지 전보에서도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90번 고충처리 민원신고 및 처리현황.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예.
- 권창제 위원
- 제가 여기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민원실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얼굴은 서산시 전체의 공직자의 얼굴이다. 왜냐면 민원이라는 것은 여러 계층의 시민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친절을 다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민원을 해결해 줌으로써 서산시의 행정상 위상도 높아지고 공무원들도 친절하다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길 부탁합니다. 개중에는 가끔 왔다가 자기 비위 안맞으면 불평불만하는 사람 저도 몇 사람 봤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길 해서 마치 자기가 자기의 욕구가 불만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분들이라도 이해를 시켜서 그래서 공무원의 친절도를 더욱 강화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예, 권위원님이 해 주신 말씀 유념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그렇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그런건 해결이 잘 됩니까?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그런게 처리가, 저희가 이제 시장이 처리해야 될 부분은 해당실과로 접수를 해서 처리부서로 문서를 배부를 하고 다음에 이제 상급기관이라든지, 타 기관 그런데는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관리청이라든지, 농업기반공사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뭐 이런데 소방서 관련된거라든지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로 이첩을 하고 또 지금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상급기관에도 저희가 이첩을 해 가지고 그것 처리결과를 받아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민원처리과가 민원이 참 많이 발생을 하고 어려운 과인데 우리 윤과장님께서 적절히 잘 좀 담당부서 민원이 잘 처리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예,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공통자료 요구에 의한 2-1번, 실과사업소 피복예산 및 집행내역. 21쪽요.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검토하셨다면 별다른 사항이 없으 시면 2-3, 각종 과태료 과징금 부과현황 22쪽.
- 이창배 위원
- 이것도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전부 검토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검토가 된 사항이면 2-9번, 각종 용역과 관련된 자료요구입니다. 23쪽.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박상무
- 예, 서류에 의한 자료검토가 다 끝나셨다고, 그러면 2-12번 자원봉사실적.
(“이것도 서류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내용이 없으시면 2-21번에 대하여 심도있게 감사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평가 내용 및 인센티브에 관련된 자료요구인데요.
(“최우수상 평가해 가지고 표창 받았는데 잘 했습니다.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2003년도만 받았고 2004년도는 아직 없네요?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예, 2004년도 저희가 지난번에 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공문으로 통보는 안 왔는데요, 민원행정 평가를 했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최우수가 될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저희가 처음에는 좀 처음 며칠동안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합민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쇼파도 빼고 탁자를 2개 놨습니다. 그래서 관련담당자들께 농지면 농지, 건축이면 건축, 환경 하수면 하수, 개발행위면 개발행위 전부 한자리에 모여서 한번에 원스톱 시스템으로 해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그 애로사항이 한가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전부 산지나 농지나 15개 읍면동을 다 출장을 해야 되는데 그 건수가 많다 보니까 차량에 엄청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수승인 1대를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 특성상 여건상 사실상 1대 가지고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시면은 1대 정도는 더 증차를 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 주셨으면 건의드립니다.
- 이철수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처음하는 일은 어디든지 어렵고 어떤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은 저항이 있기 마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윤과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서 이 조직이 잘 활성화 될 수 있어서 우리 주민의 유익한 그런 과로 부상되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민원처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윤군상 민원처리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계속해서 지적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민원처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