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3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박상무
-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틀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노력과 집행부의 협조 속에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매우 크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는 15만 서산 시민의 대변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책임 의식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오늘의 감사에 철저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 부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서산시민들의 다수 의견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종일관 성의 있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훌륭한 대안이 제시됨으로서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정책감사가 되고 나아가 존경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 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도시건축과장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문영섭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건설도시국 건설과장 문영섭,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 위원장 박상무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과 도시건축과장은 선서문에 서명 제출하여 주시고 농림과 및 축산해양과 감사시간동안은 부서에 돌아가 차례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저기 해당 부서 및 관계공무원들은 집행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제에 이어서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을 진행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감사요구 자료 범위내에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 농림과 사무감사 중 마무리를 못한 요구번호 2-9번 페이지로는 96쪽 입니다. 2-9번 자료 요청에 의한 감사 질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입니다. 96쪽. 농림과 소관 2-9번 페이지로는 96쪽. 어제 마무리를 짓지 못한 감사 자료가 그 내용은 농특산물 서산 6쪽마늘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영 용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여러 가지 확인 및 정리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방송 시기가 늦어졌다는 말씀과 두 번째로 지역방송으로 제한한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두 가지 질의와 말씀으로 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어진 사유는 저희가 당초 4월 8일에 계획을 수립해서 5월 15일에 각 한국 영상 제작, 제작 협동조합에 단체수의계약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합에서 그 대상자를 단체수의 대상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세 번에 걸쳐서 지원 요청이 왔기 때문에 처음에 1차로 지원 요청은 6월 10일, 6월 15일, 24일이 왔었고 그 후에 자기들이 단체 계약을 할 수 없다고 9월 15일에 조합측에서 저희 시에 불가통보로 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제가 9월 23일에 지역방송 3사에 지명 경쟁입찰 공문을 발송 했고 거기에서 또 1차 입찰시 TJB만 단독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입찰이 됐고 그 다음에 2차에 또 타 방송사에서는 입찰에 응찰을 안 해서 늦게 계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시기의 조율관계는 계약상에는 7월 13일까지 계약이 돼 있으나 저희가 방송사에 어제 문의를 하고 앞당길 수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을 했더니, 늦어도 6월 하순경까지는 일찍 방송제작을 마치고 6월 말경이나 7월 초순까지는 방영이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방송 시기를 앞당긴다고 본다면은 홍보에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제작을 해서 빠른 시일 앞당겨서 방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그러니까 영상 협동조합에 의뢰를 농림과에서 했습니까? 회계과에서 했습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요 회계과에 넘겼습니다.
- 이창배 위원
- 회계과에 넘긴 시기가 언제입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5월 7일날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넘긴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봄 그 다큐멘터리 제작은 못하게 이르렀네요? 봄에는 그러니까 2, 3, 4월달에 그러니까 3, 4, 5월달에 마늘이 싹 나서 조금 자라나는 과정에는 그 다큐멘터리 제작 그러니까 영상 제작을 못하게 됐고 그 다음에 거기서 5월달에 넘겨준 걸 6월 몇 일날 이게....
- 위원장 박상무
- 그렇게 하지 말고요. 위원님 잠깐 죄송합니다. 지금 새로운 일정에 대한 그 업무 추진에 대한 얘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복사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1부씩 나눠 주시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지금 주시죠. 그걸 봐가면서들 논의 하시는게 서로 이해가 빠를 것 같으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감사중지】
【10시 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상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9번 96쪽 농특산물 서산6쪽마늘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영 용역에 관한 감사 진행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김선구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답변을 하시고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요 내용에 대해서 실무적인 책임을 맡고 계신 한상기 부시장께서 집행 부서에서 앉아 계셔가지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에 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라든지, 보완에 관한 부분 또한 그 업무적인 부분에 대한 요구나 또 질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감사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인 위원
- 예, 참 이 다큐멘터리 건으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참 농림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부시장님까지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이게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이 이게 여러번 농림과에서도 왔다갔다 이거 세워지느냐 안된다 된다 해가지고 말썽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그거를 예산을 통과 시켜줬는데 그 예산을 올릴 그 당시에 무슨 계획이 있었을게 아닙니까? 무조건 1억 1800만원이라는 금액을 올린 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 계획이 있어 올려서 예산이 서 있으면은 1월달부터라도 열심히 해 가지고 3, 4월에 마늘이 크기 시작할 때부터 생산과정까지 다 금년에 충분히 이게 매듭이 지어졌는데 이걸 그냥 가지고 있다가 이게 4월 8일날서 계획을 수립했다는 건 본 위원으로는 납득이 안가는 일입니다. 그 과정을 한번 왜 그렇게 까지 됐었나 그것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한상기 먼저 여러 위원님 박상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감사와 관련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준비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거 같아서 미안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신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실무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지금 자료로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4월달에 저희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5월달에는 회계과로 넘기고 회계과에서 한국영상제작협동조합에 5월 15일날 의뢰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소기업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업체 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황이 있어서 지연이 되가지고 그래서 9월달에서 9월 15일날 이제 거기서 결정 못하겠다는 최종 답신이 와서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그런 사유 때문에 지연이 돼서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계약도 하고 그래서 현재 제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을 심는 과정부터 제작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내년 봄부터 쭉 이어서 마늘을 캘 때까지 제작을 하고 또 캘 때 시기를 맞춰서 우리가 방영을 하면은 우리 소위 홍보목적에는 크게 어긋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신상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말씀은 방송시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처리해서 적절하게 하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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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권창제 위원님 감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권창제 위원
- 부시장님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용역 계획을 보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상인 위원님께서 말씀과 마찬가지로 용역이 늦어서 내년도에 마늘 수확이 판매기간이 다 지난 다음에 정말 홍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쯤에 방영 한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 농림과장께서 이걸 땡겨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야만 앞뒤가 맞지. 다 마늘 수확해서 판매한 다음에 이걸 한다면은 하나의 PR효과가 전혀 없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언제쯤으로 땡겨서 이거를 방영할 계획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부시장 한상기 예, 그래서 여기 이게 저희 6쪽마늘 캐는 시기가 6월 10일서 말일 물론 이제 그해 여러 가지 일기 상황이라든가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6월 10일서 말일까지 마늘을 캐기 때문에 저희가 6월 말에 맞춰가지고 방송하도록 저희가 조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이 다큐멘터리 이 제작에 관련해서는 사전에도 여러번 그 대화를 했습니다만 이 서산 6쪽마늘과 관련해서 홍보하는 것은 저희가 단순히 이 서산6쪽마늘을 우리가 판매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고 판매를 하더라도 보다 다른 마늘보다 비싸게 팔 수도 있고 또 한단계 더 멀리 나아가서는 이 6쪽마늘을 재료로 해서 우리가 어떤 의학제품이라든가 식용제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개발하는 이런 차원으로 저희가 좀 먼 미래까지 내다보고 그래서 저희가 이 다큐멘터리를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보면은 서산 6쪽마늘과 우리의 인체 항암 효과라든가 입체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양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공무원들이 1년에 예산을 다 우리가 배정했어도 공무원들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너무나 태만한 결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걸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8월 중에 방영한다고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이렇게 배정 해놓고도 이건 부당한거 아니냐, 마늘판매가 다 지난 다음에 이런거를 홍보한다는 것은 가치가 없는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어제부터 저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공무원들에 대한 사전 감독과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 가지고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바랍니다.
- 부시장 한상기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염려 드려서 너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고요. 요 건에 대해서는 마늘 캐는 시기에 맞춰서 방영 될 수 있도록 제가 철저히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철수 위원님 감사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우리 신상인 위원님 하고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효과적인 그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작년 10월달이나 11월달에 다큐멘터리 제작 계획이 만들어 져가지고 예산 그 의견을 봤을 땐 즉시 예산을 집행해야 맞거든요. 근데 6쪽마늘 다큐멘터리 제작 계획수립을 이번 4월 8일날에서 한 이유도 상당히 저희들은 의심이 가고요. 또 한가지는 이 영상물 제작하는데 있어서 한국 영상제작협동조합에 단체 수의계약 방송사의 통보를 했단 말요. 그런데 거기에서 6월, 5월 15일부터 6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이나 시에서 조합측에 단체수의계약 취소 통보를 내고 이랬는데 이것은 6월 25일날 시에서 조합측에 단체수의 계약 취소통보를 했던 그 사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이것이 애당초부터 어떤 특정 언론 방송사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에서 그 언론사에 주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이것을 딜레이 시킨 그런 부분은 없나요?
- 부시장 한상기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사업계획이 그렇습니다.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금년도에 물론 이제 그 예산 액수에 따라서 소규모예산은 어떤 그 사전에 이렇게 구두로 협의도 해서 이렇게 서로 예산서를 잡기도 합니다만 이제 많은 액수는 시장님까지 개괄으로 결재를 받아서 예산을 반영을 하고 이제 그 사업을 당해연도에 가서 집행 할 적에는 이제 추진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그렇게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또 특정 방송사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어제 저녁에 실무자들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자꾸 지연되니까 자꾸 해약 통보를 냈던 겁니다. 내고 또 이제 나중에 3사를 통해서 우리가 경쟁입찰 통보를 보냈을 때 두 방송사가 왜 참석을 안 했느냐 그것 좀 확인 해 봤더니 저희 조건이 아주 그 메인타임 8시에서 11시 사이에 방송을 해 주라 이러한 조건을 걸고 보니까 양 타 방송사에서는 그렇게는 어렵다 만약에 그렇게 할려면은 15초당 800만원씩 이렇게 줘라 이런 사유가 있어서 나머지 두 방송사는 참여를 안한 걸로 제가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게 특정 방송사를 의식하고 저희가 추진하진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철수 위원
- 지금 늦어진 사유 그 일지를 보면은 꼭 인상은 그렇게 남게 돼 있어요. 지금 계속 유찰시키고 또 시에서도 조합측에 수의계약 대상 방송사 추천을 요구했고, 또 이제 4년 10월 5일은 지명경쟁 입찰을 시켰고 이제 이 지명 경쟁입찰 지명이란 얘기는 뭐고 또 경쟁이란 얘기는 뭐냐 이 문구도 좀 애매하고 이제 MBC나 KBS, TJB 같이 참여하도록 지명을 한번 해서 TJB만 단독참여로 유찰됐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 부시장 한상기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5월 15일날 저희가 영상 제작 협동조합으로 회계과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주 자료에 나온 거와 같이 이제 독촉을 하고 이러다가 9월 15일서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서면으로 불가하다 통보가 와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업무가 추진이 됐다는 말씀이고요, 또 그 밑에 유찰관계는 3사를 대상으로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했는데 한 방송사만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규정상 그 계약 규정상 다시 한번 저희가 입찰을 붙였는데 역시 그때도 한 방송사만 참여를 했기 때문에 2회에 유찰이 되어서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이렇게 체결이 됐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여하튼 저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의 의도는 우리 사업이 어떤 방송사에나 어떤 특정 단체에 혜택을 보다도 저희 의회에서 이 사업을 승인하고 해준 의미는 우리 농민들에게 얼마만큼 좀 더 가까이 가서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우리 서산시의 마늘이 더 많이 더 좋은 가격으로 매출이 되는데 의도를 맞춰서 했는데 마치 또 어떤 그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어떤 사업을 어떤 업체에 주기 위한 그러한 예산을 편성한거 같은 그런 느낌을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은 이걸 봐서는 왜냐면 적시해서 여하튼간에 1억 1천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러한 사업이 이렇게 까지 지연된 것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타의 서산시에서 이뤄지는 모든 사업들이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딜레이 될 경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것은 하나의 표본이겠지만 우리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점검을 해 주셨으면은 바람직했을 텐데 하는 관점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부시장님을 참여하시도록 하신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은 이제 그렇게 집행하시고 한다고 하셨습니다만은 이런 업무가 이렇게 제때에 제시기에 집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 부시장 한상기 지금 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앞으로 이 업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업무에 대해서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저도 어제 저녁에도 분석을 해 보고 대화를 간부들하고 해봤습니다만 그게 타방송사에는 이 단가 가지고는 상당히 거리가 많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방송사만 참여한 것은 그 방송사에서도 오히려 우리 시정에 협조를 한다 그런 차원의 아마 이게 생각을 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업무수행 하는 데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또 우리의 직원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감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예,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부시장님께서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앞으로는 예산을 요구할 때 조그마한 예산이라면 모를까 큰 예산은 사전에 세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는게 원칙인데, 무턱대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실과에서 이거 예산 요구보다도 보다 위에서 이런 일을 한번 해봐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이것을 요구 했다면 12월달에 요구했다면? 이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 미리 계획적으로 딴 방법으로 마늘 선전을 하다 보니까 그것으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마늘이 이제 수급이 딸린다 수요에 의해서 부시장님도 그래서 질을 높여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와 가지고 늦게야, 그리고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이게 예산을 12월달에 넘겨줬으면 1월달에 계획수립을 완료해 가지고 즉시, 연초에 방송사와 이게 매치를 해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계약을 해서 마늘이 싹트는 3월 초에 다큐멘터리 제작을 시작 해가지고 9월달에 가서 파종하는 것을 다시 해 가지고 그 것을 같이 매치했으면 이 예산을 사고이월 안 시키고도 무난히 2004년도에 다 집행할 수가 있는데 우선 시가 어떠한 사업이든지 우연하면 사고이월 시키는 걸 아주 원칙으로 알고 있는? 그렇죠. 연말부터 해갖고 내년도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게 사고이월 국비나 도비가 내려 왔을 때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일은 인증 합니다. 저희도 계약 해갖고 사고이월 시키는 거. 그러나 이건 아니잖습니까? 시비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시 있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모든 걸 여기 이렇게 쭉 보면은 한 방송사에 주기 위한 하나의 각본이 아니었느냐 하는 의구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나 그렇게 생각은 않고 그러나 단, 수의 계약된 부분에 있어서 90% 미만이 안들어가고 대개 85%에 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90% 미만으로 내려가서 사실 우리 생각에는 사실 85% 쯤에 했으면 좋은데 5%정도 손해보고 90%에 했기 때문에 수의 계약면에서도 약간의 큰 차질은 없어요. 마이너스를 가져 왔지 않느냐, 이렇게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는 앞으로 큰 사업에서는 가급적 시기를 이렇게 택해서 간부회의 중에 계속 좀 독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없게끔 어떠한 조치를 해 달라고는 않습니다만은 시 행정 전역에 촉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 부시장 한상기 예,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예산 요구시 사전 계획수립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또 가급적이면 사고 이월하지 않도록 이렇게 부시장이 철저히 챙겨라는 말씀,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더욱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심려를 드린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지적해 주신 이 방송 시기에 관해서 제가 철저히 챙겨서 효과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감사 질의보다는 부시장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농림과장님으로부터 내년 6월 전에 방송할 수 있다라고 아까 약속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짐을 하고 부시장님은 퇴장하시도록 하시죠. 그리고 이제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계획했다는 근거는 어떤 데에서 얘기 할 수 있느냐면은 이게 이제 예산을 올릴적에는 충분히 이 금액이면은 방송사에서 이런 다큐를 제작할 수 있다 라는 시장 조사를 충분히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 도중에 이 금액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못 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생각하고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올렸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시장 조사를 해서 다만 1억이라고 그러면은 2억이라도 중요성에 따라서는 그 시장성이 그렇다라면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이 예산을 해 놓고 보니까 그 금액 갖고 하는 데는 없다 이 얘기는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는 그 얘기와 똑같거든요. 이게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거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두현 위원
- 예,
- 성두현 위원
- 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준비 했던 말씀을 다 하신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이 홍보 제작 문제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많았습니다. 금액이 크고 저도 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하고 많은 얘기가 오고가고 했는데 결국에는 예산이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됐었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이 다시 결의가 되가지고 예산이 살아 가지고 했던 문제인데 저도 농업을 하며 농사도 짓고 마늘도 심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농업을 하고 서산은 6쪽마늘이 뭔가 서산의 그래도 농사하는 분 중에서는 제일 내 놓을 만한 이런 가치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제작이나 홍보가 늦었다는 것은 물론 본 위원도 이게 아주 좀 염려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다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이 말씀 해주신 거를 전부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게 잘 되리라 생각하고 하여간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성두현 위원
- 부시장 한상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마무리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소위 요즘에 그 한국형 뉴딜 정책이다, 또한 경기부양책으로 모든 사업에 대한 조기 집행을 정부에서도 최우선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서산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예산심의 과정부터 상당한 논란이 많았었던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된다,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던 그런 책임자들의 모습도 떠 오릅니다만은 이런 필요한 상황이라면 조기에 집행하는 치밀한 계획을 좀 세워 주시고 또한 이런 6쪽마늘은 전반적으로 지금 없어서 못 팝니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어떤 노력도 저희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런 무계획한 비효율적인 예산 요구는 그야말로 관행 및 무책인 무소신에서 비롯된 행정의 악습이다 지적합니다. 관계 공무원 및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경고 및 유념할 것을 지적하며 또한 예산 승인의 책임을 느끼고 있는 의회 또한 통렬한 책임감을 아마 느끼게 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반성하며 노력하는 시민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의 참모습을 기대하며 농업과 농민 농촌을 위한 더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농림과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기 부시장님을 비롯한 김선구 농림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위원장님! 어제 제가 서류 제출 좀 하라고 했는데 그게 안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농림과장님! 성두현 위원님 서류제출이 안 된 게 있나요?
- 성두현 위원
- 2003, 2004 마늘 13억에 대한 농가 지원 현황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 위원장 박상무
- 그거 서류 제출 그럼 농림과에서 아직 안됐어요? 어제 자료요청한 거?
- 성두현 위원
- 예, 농가 지원 현황을 좀 해달라고, 지원 현황.
- 위원장 박상무
- 축산해양과 감사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상무
-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축산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해양과 소관업무 중 요구번호 44, 46번에 대하여 신응식 위원님, 성두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두현 위원
- 예, 여기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서류로요.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를 들면 적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희망량 조사를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사업은 거의 그 의사를 물어 봐가지고 농가들의 희망량을 물어 조사한 다음에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신청을 했는데도 말하자면 선택이 안된 농가도 많이 있겠네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 희망량 조사할 때와 실제 그 집행할 때에는 실제 로 그 차이가 있어서 올년에 추진한 적재기 같은 경우 한 20% 정도가 오히려 희망량보다 신청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선별토록 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그 선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어떤 소 위원회같은 경우는 없었나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선별하는 것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는 읍면동에서 소독을 제대로 실시한 농가 우선 또 분뇨처리에 그 문제성이 없었던 농가 우선 이런 기준을 우리 시에서 정해서 읍면동장한테 시달을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그 상황을 봐가지고 추천토록 해 가지고 선별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런 사업들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형평성에 맞게 또 어떠한 원리 원칙에 의해서 집행이 될 적에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혹시라도 이제 해당 농가라고 생각하는데 차례가 안 간 농가가 있으면 올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요구번호 45번 연안정비사업현황 및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한 감사자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사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주로....
- 이창배 위원
- 아니 설계도면이 안 붙었으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것은 사업별로 설계도면은 서류로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도면은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 이창배 위원
-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폭은 있을 거 아녀. 어떠한 방법으로 한다는 거?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폭은 이게....
- 이창배 위원
- 어려우시면 토목기사 대신 답변 해달라고 하세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앉으십시오. 앉아요.
- 축산해양과 전영학 축산해양과 토목7급 전영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사업별로 그 폭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이것 폭을 기재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포장이 1,900m인데요. 연안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거의 연안을 통해서 석출을 거의 석축이나 옹벽시설을 하고 설치하기 때문에 m당 로고 단가는 이제 연안정비 폭의 거의 옹벽이나 석축 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폭은 3m~5m 정도를 저희들이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대개 높이가 석축이나 옹벽을 칠 때 몇 m요, 이게?
- 축산해양과 전영학 되도록 이면 높이를 그렇게 많이 않기 때문에 2m~2.5m, 3m정도 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전체의 높이가?
- 축산해양과 전영학 예, 이게 연안 정비....
- 이창배 위원
- 저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까지?
- 축산해양과 전영학 그러니까 기초까지 포함해서 3.5m까지 책정됩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거 도면 좀 요구합니다.
- 축산해양과 전영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도면 자료 요구하셨습니까? 예, 요구번호 45번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면은 요구번호 47번 2004 내수면 수산자원 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낚시터 허가는 저희가 해 줍니다. 왜냐면은 수면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와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여기 고남 저수지는 농업 기반 공사에서 이게 관리청이 농업기반공사라고 그랬는데, 그 허가도 거기서 해 줬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동 수면 관리자 동의가 있어야지 허가는 저희가 하는데요, 수면 관은 동의가 성립해야....
- 신상인 위원
- 동의 성립 안해 주면 허가 못해 주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신상인 위원
- 그러면 그 낚시터로 허가해준 저수지는 몇 개나 돼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현재 5군데로 저희가 유료 낚시터로 허가를 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그러면 5군데가 전부 기반공사 동의 얻은 낚시터입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렇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저기 수질 관계 환경 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은 5군데가 다 양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수질 검사는 저희가 직접 하지를 않아서 자료가 없습니다만 물고기가 생육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그래서 이게 지상에 보도된 거보면 기반 공사에서는 계약 만료가 되면은 환경 오염이나 수질의 악화로 인해서 허가를 안 해준다. 앞으로 안 해주겠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앞으로 저희는 낚시터 허가를 하는데 조방 양식으로 그러니까 사료를 줘 가지고 키우는 것이 아니고 조방 양식으로 가급적으로 가가지고 수질악화를 시키지 않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그러면은 앞으로 딴 낚시터도 그렇게 휀스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저희가 관광사업하고 연계 하여서 올년에도 내수면 자원을 공급을 하고 그 어류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 라고 파악이 되면 다시 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왜그러냐면 올년에 붕어 1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만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풍전 고남지 수변 농원 조성과 연계해서 풍전과 고남 저수지에 10만미를 지금 방류할 계획입니다. 방류 후에 지금 저희가 방류하는 것은 어떤 유료 낚시터라고 하기보다는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일반인의 낚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유도를 하고 어류 보호라든지 자연보호에 큰 문제가 있다고 파악되면 내수면 어류 방류한 곳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휀스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 신상인 위원
- 예, 그러면은 내수면에서 양식계나 혹은 또 그 생활 그 종사자는 몇 명이나 되나 파악 해 보셨습니까? 내수면에서 뭐 허가를 얻어 가지고 종사하는 사람들 있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몇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허가는 누가 해 줍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신상인 위원
- 개인한테나 양식계는 누가 허가를 해 줍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가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예.
- 축산해양과 조덕행 축산해양과 수산6급 조덕행입니다. 현재 그 대호만에서 12명이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고요, 중왕 저수지에 상강망 해가지고....
- 신상인 위원
- 몇 명요?
- 축산해양과 조덕행 12명 종사 하고 있는데 실지로 그 어촌계에서 관리인은 2명 두고 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중왕 저수지에?
- 축산해양과 조덕행 예.
- 신상인 위원
- 여기 대호만은?
- 축산해양과 조덕행 대호만은 12명요.
- 신상인 위원
- 아니, 그런데 거기 무슨 양식계 이런 건 없어요?
- 축산해양과 조덕행 양식계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호만하고.
- 신상인 위원
- 한 군데씩?
- 축산해양과급 조덕행 예.
- 신상인 위원
- 예, 그거에 관련돼서 당진 지역은 지금 이 대호만에다가 치어 방류를 한답니다.
- 축산해양과 조덕행 예, 하고 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예, 그러면은 대호방조제에도 당진에서도 하는데 서산시에서는 이쪽에도 종사자라든지 양식계가 있는데 왜 서산은 안 해 주느냐 그 얘기가 있거든요. 그 계획은 없습니까?
- 축산해양과 조덕행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그 대단위 수면을 방류 할라고 한 10만미 계획하고 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여하튼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셔 가지고 타 시군에 지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이 농업기반 공사 이 얘기는 낚시터는 더 이상 자기네들은 허가 해줄 얘기를 않더라고요. 수질 오염, 환경도 오염되고 낚시터가 엊그제도 환경문제 환경보호과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지역에 가 보시면 낚시터라는 게 얼마나 지저분하고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점 유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잘 좀 해 주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 조덕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아직 인근 주민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그 낚시터 허가를 하기 위해서 휀스 설치했다고 안 했나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게 아니라 저희가 하는 것은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일반인들의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과 그에 맞추어서 수산자원을 어느 정도 보호하기 위해서 집어놓고 그 일반 낚시 하러오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어지럽히는 정도가 심하냐, 안 심하냐를 봐 가지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일단 고남저수지에 휀스를 설치한 것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과장님께서는 휀스를 친 것은 그러니까 낚시를 못하게 할려고 쳤다 그 말씀입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런 말은 아니고요.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주변이 너무 혼잡스럽다든지 차를 타고 와서 몰래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근데 이 휀스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예산은....
- 이철수 위원
- 어디가 나와 있습니까? 그게 고남 저수지 휀스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나 말씀 해 주실까요?
- 위원장 박상무
- 예산서가 필요한가요? 2004년 예산서가 필요해요? 그럼 예산서가 어디 있나 가지고 와요.
- 신상인 위원
- 중간에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게....
- 이철수 위원
- 아까는 이게 낚시터하기 위해서 휀스 쳤다고 그랬는데....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낚시터는 유료 낚시터가 있고요, 일반인들이 와서 낚시를 즐기는 일반인들 두 가지로 쪼개질 수 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제가 자료 준비 할 동안에 이거 감사요원 그 문제도 이게 저기 신문에 한번 크게 났었어요. 서산시 예산이 이렇게 엉뚱한데 흘러나간다, 사업예산 운영을 잘못한다, 기반공사에서는 절대 낚시터로 허가를 안 해주겠다, 안 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축산해양과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휀스를 친다 그러면 앞으로 딴 낚시터도 지금 언제가 끝나는 겁니까? 허가가? 재허가가 안되면 휀스 치고 예산 낭비나 하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아니, 휀스 친 것은 낚시를 갖다가 낚시터라고 하는 것은 유료를 낚시를 말씀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신문지상에서 말하는 거는요 저희는 일반인들이 낚시를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유료 낚시터가 아닌 그런데 와가지고 수산자원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일반인들이 유료낚시터가 아닌 저수지에 와서 낚시할 때 오염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고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료 낚시터 경우에는 그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 환경정화라든지,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을 그 허가 받은 자에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그거야 당연하지. 그래서 이게 이제 딴 곳도 이렇게 할 것이냐 아까 제가 여쭤본 것도 그래서.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주 5일 근무제에 따라서 이제 일반적으로 낚시 취미를 가지신 분들이 서산시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정도를 봐 가지고 수산 자원을 적절히 유지를 하고 또 낚시꾼들이 오면은 안 오는 것보다 확실히 더 깨끗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 휀스가 도움이 될 때 판단하면 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신상인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근데,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해야 될 우리 사업을 우리 정과장님께서 집행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 쓰레기라든가 환경정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환경보호과에서 할 일이지 내수면 어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휀스친다는 얘기는 안 맞는 거 같아요. 분명하게 하십시오. 이게 저기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업무를 이런데까지 못 챙겨서 우리 정과님께서 챙겨주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축산해양과 목적사업이 맞는 건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쪽에서는 쓰레기에 중점을 두는 반면 저희는 결국 쓰레기를 거기 갖다가 어지럽히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낚시꾼을 상대하는 이만큼 저희과에서 하는 것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 내수면, 내수면 수자원 보호사업이 휀스 사업비가 어디에 있어요, 거기가? 내수면 수자원 보호사업 아닙니까? 내수면 수자원보호에서 이게 휀스치는 것이 이제 내수면 수자원보호라고 볼 수가 없죠, 이건. 어떻게 해서 내수면 수자원보호 저수지에 휀스치는 것이 내수면 수자원, 아주 그럼 휀스친다면 그러면 저수지에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한다면 물론 그것도 또 얘기가 되겠죠. 근데 목적이 쓰레기만으로 해서 이 사업을 목 변경해서 썼다면 그러면 잘못 아닙니까? 예산에도 없잖습니까? 이거. 어디에 이게 이런 사업이 어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데는 고남 저수지에는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 일체 어종보호를 위해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휀스쳤다고 그러면은 이 목적사업이 혹시라도 부합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낚시질 하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정화를 위해서 이것을 쳤다 그러면은 목적이 안 맞죠.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무슨 치어 방류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어족자원 씨앗을 뿌리기 위한 그런 사업이었지 이거 쓰레기 방지를 위해서 휀스치라고 예산 줬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낚시꾼들이 오면서 차량 통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지다 보니까 일부 차에서 버리는 쓰레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 이철수 위원
- 아, 글쎄 쓰레기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수자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 휀스친다는 사업을 여기다가 수자원 목적을 넣는다든지 수자원보호라고 그래서 이를 엉뚱한 쓰레기 환경에 전용해서 쓰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신상인 위원? 이제 기억나면은 신문에도 이게 한번 크게 났었던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 야기를 시키는 업무집행을 시키면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본연의 업무 놔두고서.
- 위원장 박상무
- 아니 예산 심의과정에서 그런 설명을 안 하셨구만요? 없었나요? 했나요? 그럼 중간 설명에 아니면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 질의가 없었었나요? 아니면 우리 정과장님이 설명을 안 하셨었나, 아니면 그런 것을 했었나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제가 설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질의도 또 제가 받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아 그 예산 과정에서 없었다? 계속 하시죠.
- 이창배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박상무
- 예, 그러면 이창배 위원님 예, 질의하실....
- 이철수 위원
- 가만있어. 제 질의가 안끝났잖습니까?
- 위원장 박상무
-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면 얘기를 하셔야지.
- 이철수 위원
- 얘기란게 위원장님께서 지금 앞질러서 얘기해서 그렇지.
- 위원장 박상무
- 아니, 하다가 그냥 졸고....
- 이철수 위원
- 졸기는....
- 위원장 박상무
- 이철수 위원님 예리한 질의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과장님께서 확실한 얘기를 하는 중인데 얘기가 그래서 그랬지.
- 위원장 박상무
- 자, 계속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이 목변경을 한 건 사실이죠? 인정하시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가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염두해 두고 세웠습니다만 저희가 시범적으로 휀스를 설치한 만큼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그런 문제점은 검토해 가지고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 휀스를 저수지를 완전 봉쇄하기 위한 휀스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했으며 또 그러한 것이 저희과에서도 처음으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다만....
- 이철수 위원
- 그 효과라는 것이 수자원 보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금 말씀하신 뭐 쓰레기 보호 쓰레기? 말하자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였던거라 하면은 환경보호과에다 예산을 편성 해야 맞는 거죠? 왜 거기서 그걸 사업을 하시느냐 그 말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저기 저수지 휀스사업을 한다 이렇게 했으면은 환경보호과에 편성하도록 우리 의회에서 도움을 줬을 거 아닙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앞으로 부기를 자세히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리고 이런 사업은 목적이 안 맞습니다. 휀스 아까 얘기한대로 수족, 어족 자원을 우리가 보호해야 할 어족자원 전부 뺑뺑 돌려 휀스를 쳐가지고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든지 이런거면 맞죠.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서. 한데 이거는 어족 자원 보호도 아니고 단지 그냥 쓰레기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우리 서산시에 행정을 추락시키고 우리의 예산심의에 대한 의회까지도 싸잡아서 언론에 보도되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질의 감사합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이게 저희 지역 저수지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를 해야 할 위원이 여기에 대한 과장님이 지금 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을 안 드릴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게 환경보호과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환경보호과는 그 저수지 그 침수구역이였던 홍수지였던 저수지 그 관리 구역안에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할 수자원 보호차원에서 이유가 없다고 해서 거기 가보면 길이 차가 많이 다닌다는 산업도로 입니다. 태안 저쪽으로 그래서 차를 바쳐놓고 하면 차 통행도 어렵고 그 낚시를 거기서 하기 위해서? 그리고 돼지고 뭐고 쓰레기가 가다 발을 디딜 수가 없습니다. 그 도로가에. 그래서 사실상은 그게 썩어서 그 부분 일대가 녹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수지의 그러니까 남쪽이죠. 그래서 그것을 막고 여러 가지 차량 소통도 편치면서도 그 오염 썩는 거 물이 썩는걸 막게 좀 해 달라고 환경보호과에서는 그 해양축산과 거기다 이게 너더댓번 왔다갔다 했습니다. 서로가 미루어서 그러다가 결국 상의한 결과 축산해양과에서 물이 쓰레기로 인해서 썩으니까 하는게 원칙이다 해서 했습니다. 그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건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반박하는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게 애당초부터 접근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것을 도로교통과라든가 여기에 요청을 했더라면 도로에서 관능적으로 휀스를 쳤으면은 왜 도로에서 저기 저 주민들의 소음방지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을? 뭐 하기 위해서 방음벽도 쳐주고 하는데 이것도 당연히 도로교통과에서 안전사고 방지라든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기 저 도로변에 주차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도로교통과에서 당연히 거기 도로교통과에서 휀스도 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이 예산을 분명하게 어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집행이 됐어야 했는데 잘못된 건 맞아요.
- 이창배 위원
- 아니요. 도로교통과에서 거기에 휀스 치기를 거부를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거기는 주차를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과 소관은 절대로 아닙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위원님! 아니 위원님 이러다 또 자리 바꿔 앉으라는 얘기 나올까봐 무서워서, 잠깐만 아니 그러면 위원장 동의를 구해서 그리고 질의를 하셔야지 이철수 위원님 좀 전에 큰 실수 하셨어요. 지적합니다.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예, 왜그런고 하니 저는 축산해양과는 보호하기 위해서....
- 위원장 박상무
- 간략하게 해주세요.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 감사 질의를.
- 이창배 위원
- 글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 위원장 박상무
- 아, 위원님이 요구를 했어요?
- 이창배 위원
- 제가 요구를 했음으로 인해서 참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심적인 고충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차가 주차해도 아무 시비를 못하는 구역입니다. 경찰서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주차함으로써 피해가 온다, 자주 교통사고도 난다, 그러나 그 구역이 아니어서 도로교통과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거기 그냥 이게 뭐여 도로가에 세면으로 세우는 거 그 추락위험 그것만 방지했는데 사실 거기에 별게 다 들어옵니다. 차 다실고 와서 다 세우니까, 세워놓고 버리고.
- 위원장 박상무
- 아주 간략하게 딱 하실 말씀만 하셔야지.
- 이창배 위원
- 그래서 할 수 없이 환경 보호과하고 축산해양과 하고 서로가 여러번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라 축산해양과에서 어족 자원 보호니까 썩어서 물이 그래서 거기서 해야 한다 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아주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연한 사업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좀 부적절한데도 이렇게 됐으니까 양해를 위원님한테 구하시는 사항이예요? 당연하다 그러면은 당연한 건지를 따져야 하는 거고.
- 이창배 위원
-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건 목 변경을 한 사실이 아니라 좀 양해를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게 당연한 사업이라면 이거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 위원장 박상무
- 지금 집행부는 졸고 있습니다. 왜 지금 묻고 답해야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아주 당혹스럽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해괴한 장면을 제가 지금 그 장면을 제가 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가 예산을 명확하게 명기 못한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말씀과 또 도로교통과,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장소와 시기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저희과에서 말하는게 100% 효율적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의해서 그러고 나서 고려해 가지고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우리 과장님 부기변경 그 부기를 정확하게 해서 한점의 의혹도 없이 해야지, 그 애매모호하게 하니까 그 위원님들이 지금....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명확하게 행정처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진짜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거 그렇게 이철수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 이철수 위원
- 아, 뭐 이위원님께서 그렇게 또 위원님이 그런 사업을 요구를 하시는 것도 부적절 하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지만 뭐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거라고 판단은 하고 전체 저수지를 걱정하시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신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항들이 이 저수지마다 특이 방지를 위해서 휀스를 친다면 이게 문제가 커집니다. 어디든 다 요구하지. 왜 거기다 환경, 예를 들어 어떤 특정지역을 제가 지칭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어떤 데는 보니까 이 저수지 보호를 위해서 6명인가 7명인가도 거기에 환경 보호감시원이 환경보호과 감사를 하다 보니까 배치 돼 있는 걸 봤습니다. 읍면마다 2명씩은 다 있고 그 사람들 하는건 뭐고 이건 뭐고 너무 이렇게 방만한 그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뭐 제가 특정지역을 지칭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상무
- 하여튼 우리 이철수 위원님의 그 예리한 지적과 또 포괄적인 업무를 감싸 안는 모습이 참 돋보입니다. 뭐 다른 위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 요구번호 47번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는 요구번호 48번 조류독감 및 브루셀라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한 자료 요청을 우리 신상인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예리한 감사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신상인 위원
- 예,
- 신상인 위원
- 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은 조류독감 및 브루셀라 재발 방지를 위한 그 대책을 세워놨느냐 하는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자료를 살펴보니까 열심히 하시고 만만의 대책을 강구한거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 한 가지만 제가 우리 축산을 담당 하시고 계시는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수시일내 1억의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 이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신문에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조류독감 자료 요구하길 참 잘 했구나 경각심을 좀 오늘 이렇게 가지고 앞으로 좀 우리 서산시에는 한 건의 조류독감 또 브루셀라에 대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우리 서산시는 천수만 철새로 인해서 오늘 신문 내용 토론 내용에서 보니까 이 세계가 특히 동남아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랬는데 철새들의 조류독감이라든가 이러한 피해가 혹시 있을까 걱정이 되고 합니다. 그에 대해 방지책은 있으신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 천수만 지역으로는 철새 야생조류가 상당히 많이 오고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철새가 동남아 까지 가지 않는다고 장담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저희가 하루에 한번씩 그 천수만 쪽으로 해가지고 AB지구를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루에 그 인접한 오리 사육농가라든지, 닭 사육농가에 대해서 매일 같이 저희가 전화 문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2, 3일에 한번씩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산란기에 변동은 없는지 퇴사일에 변동은 없는지 전화로 확인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유사시에 대비해 가지고 소독약도 저희가 긴급히 지금 구입하고 있으면서 밤 10시까지 2인 1조로 해서 매일 같이 저희가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예, 이 조류독감은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참 사람과 가축에 막대한 치명타를 입히는 그런 병이라는 건 다 아시겠고 한군데에 발생함으로써 사육농가 뿐만 아니고 인근 지역 우리 사람에까지 막대한 피해가 있다라는 걸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알겠습니다만은 그 점에 유의하셔서 철저한 방역대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이 걸려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 감사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지금 신상인 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그 한 10년전에 많은 조류가 오리 종류죠? 천수만에서 죽은 일이 있습니다. 원인이 뭔지 몰랐죠, 처음에는. 약을 놨느냐 뭐를 했느냐 했는데 본위원도 가 봤는데 그 원인이 뭐로 규명됐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가금 콜레라로서 그 조류독감하고는 다른 병이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건?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것은....
- 이창배 위원
- 인체에는 피해가 사람에게 전염이 안 됩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아직까지는 사람한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 가금 콜레라이고요. 지금 최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조류독감 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축산해양과에서 조류독감 문제로 인해서 그 축제관계 철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건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는 이제 그러한 문제점이 우려될 때에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 연초만 해도 통제를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치한 바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왜 그런고 하니 동남아를 거쳐서 오거든요. 호주 저쪽에서 오면. 그렇잖아요? 오다 쉬어오고 이제 먹이도 먹어야 하고 거쳐서 오는데, 저게 사실 오리가 무슨 사람집에 와서 삶으로써 옮는게 아니라 닭에도 옮고 하는데 그 닭같은게 이제 논판위에 나 다니는 닭도 더러 있지만, 이제 많은 그 축사들 주변으로 전체로 몇 백m를 오리가 지나가다가 똥을 눈다든지 한다고 해서 떨어져도 그게 거기로 안가는 시설은 없잖아요?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류독감이 걸린 조류가 날라가다 눈 똥도 역시 독감 그 균이 있을거다 그 얘기요. 그래서 인체에까지 이게 미친다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축산해양과에서 한번이라도, 이게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철새 축제도 좋지만 이게 만약 서산 지역에 이로 인해서 조류 독감이 오염이 된다고 할 때에 그 문제 같은 한 시청 안에 있기 때문에 조류독감 참 철새 축제를 계속 대단히 큰 거다, 이게 수익이 되는 거다 해가지고 장려하고 그걸 추진하는 그러한 과가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몇만 죽어도 그 이상의 피해가 오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얼마안에 많은 인구에게 이 영향이 미칠 게다 하는 말씀을 신상인 위원님께서 하셨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각별한 연구와 검토를 해서 이것이 문제성이 있다고 할 적에는 이것을 시 당국에 따지면은 시장이나 부시장, 국장 사내 의하고 의회에 보고를 해 갖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가 기러기 분변검사를 수차례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분변에서 균분리가 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연구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수차 하고 있습니다. 만약 거기서 의심할 만한 균이 나온다면은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그 시 차원에서 추진토록 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질의 끝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상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축산 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9번입니다. 송아지 지원 가축 분뇨 처리시설현황 성두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번호입니다. 49번 16쪽 입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송아지 지원사업은 작년에 그 성과를 보니까 그 상당수가 기존에 있는 양으로 비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 문제점은 기존의 제품에 장단점을 올년에 좀 주의깊게 살펴보고서 올년은 사업을 안 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그러고 그 분뇨처리가 문제가 많이 되는데 가축을 뭐 소나 돼지, 소는 그래도 덜한데 돼지 같은 경우 양돈 같은 경우는 그 냄새가 엄청 그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미같은데 제가 사는 면에도 보면은 근데 이게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 이게 냄새 때문에. 그래서 그 분뇨처리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금년에도 분뇨처리 사업에 3억 한 74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여기에 그 냄새 제거하는 약품이 있다는데 많이 사용합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악취제거제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서부터는 악취방지법이 환경보호과 쪽에서 집행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축사에 관련된 분진도 제거하고 악취도 제거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축사에서부터 악취가 제거되가지고 액비저장제라든지 이런 데에서 악취가 적게 나는 양을 또 뿌려야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년과 마찬가지로 악취제거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축산에서부터 그 분진도 막으면서 악취를 미리 조금씩 잡아 갈 수 있는 축사 내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그 축사에 톱밥을 갖다 깔으면은 그 톱밥 40cm가 깔면은 소가 약 600kg 클 동안 그 소똥 안 치고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축산농가들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톱밥은 그게 훌륭한 재료입니다만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이 거의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인천이라든지 이런데서 운반을 해 와야 됩니다. 근데 축산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톱밥은 금방 구할 수가 없는 이런 단점이 있구요, 저희 관내에는 톱밥에 비해서 수분함 흡수량은 상당히 떨어집니다만은 값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왕겨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왕겨를 우선 대체 하는 걸로 왕겨도 지원사업을 검토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상당수 농가에서는 자체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왕겨를 충당하는 농가도 있었고 그래서 필요한 농가들이 거의 다 대규모 사육농가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걸로 보고 일단 계속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그게 왜 그러냐면은 소 그 왕겨나 톱밥을 밟혀가지고 발효 되가지고 그걸 퇴비로 사용하면은 서산 같은 경우 이제 마늘, 생강이 주산단지이기 때문에 그 퇴비를 가지고 마늘이라든지 생강을 심으면, 저도 이제 소 퇴비를 많이 사용을 해보는데 그 효과가 엄청난 효과가 있더라고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상당히 좋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소 그 발효 퇴비 넣은데 하고 안 넣은데 하고 마늘 되는 효과가 엄청 크더란 말요. 이런 것은 축산해양과에서 필히 축산농가를 이런 톱밥이라든지 이런 이 왕겨 지원을 해서라도 냄새도 좀 들 나고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해가지고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럼 다시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창제 위원
- 예,
- 권창제 위원
- 입니다. 방금전에 성두현 위원님께서 축산 농가 분뇨 악취에 대한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축산 하는 농가 주변에 가면 아주 냄새 때문에 못 산다고 하는 거요. 한 예로서 성연면 일람리에 메지골 거기 들어갈라면 아주 이 악취 때문에 이 뭔가가 시정을 요구한다든지 시설을 해 준다든지 그렇잖으면 단속을 한다든지 해서 무언가, 이 농촌이 한 두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 공기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런 그 대책이라든지 법적 어떤 대응책이 뭡니까? 이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악취 방지법은 이미 그 명문화돼 가지고 내년서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중앙에서 시행함에 따라서 단속을 할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과에서는 사육서부터 또 분뇨를 모아서 퇴비화를 처리하는 장소에 이르기까지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이제껏 생균제를 많이 공급해 왔습니다. 다만 그 어느 것을 사용을 해도 냄새를 확실하고 완전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축사단계에서 톱밥 우사라든지 왕겨 사용을 또 권장을 하고 있고 또 분뇨처리를 적절히 함으로서 악취를 저감 시키고 거기에다가 살균제를 뿌려가지고 또 사람이 그 싫어하는 냄새를 특정적으로 없앨 수 있는 미생물을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년 내내 그것을 저희가 공급할 수가 없고 또 겨울철이라든가 이런 때에는 냄새도 적게 나겠습니다만 균도 활동력이 떨어지는 관계로 아직까지 완벽한 악취제거 하는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내년도에도 저희가 악취 생균제를 최대한 공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 동네에서는 어떤 잔치를 한다든지 무슨 음식을 먹을라면 소 먹이는 집, 돼지 먹이는 집 주변에 그 파리 때문에 음식을 못 먹을 정도여. 그 지역 그 주변에 가서 음식을 먹을라고 하면. 그러면 그 파리같은 거 그런 거는 제거 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녀. 소독을 한다든지 어떤 그 살균제를 줘가지고 해야 하는데 정말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요. 그리고 대책은 뭐로....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가 그 파리 제거를 위해서 파리 소독약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파리에 관련된 농가에 파리 제거에 관련된 것은 보건소와 저희과에서 보건소는 직접 인부를 사용해서 하고 있고, 저희과에서는 약을 직접 농가에 줌으로써 최대한 파리로 인한 그 민원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축산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켜야 할 그런 파리라든지 그런 냄새 악취가 안 나도록 하고 또 지시명령이라든지 행정적인 명령을 해서라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성두현 위원님 감사질의하십시오.
- 성두현 위원
- 아니, 질의를 하는게 아니라 지금 다음으로 진행 하시라니까요.
- 위원장 박상무
- 추가 질의 없습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예, 이게 그 축산해양과와 관련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개는 가축이 아뇨?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는 축산법에 의해서 가축은 맞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가축이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다만 축산업 가공 처리법에 의한 식품으로는 분류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개를 집단으로 100마리를 먹이잖아요. 많이?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이창배 위원
- 그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는 곳이 있거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되나 이게 가축이 아니라면 축산해양과에서 관리를 못할 거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제 축산법에 의한 가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환경이 문제가 될때는 환경보호과에서 그 기준을 설정을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축산농가가 민원이 없도록 주변 민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악취제거제라든지 이런걸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축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한 환경 적인 기준은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에 대해서 악취가 증대되는 악취가 나는 민원이 있다면 개에 대해서도 악취제거제 공급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고 보니 개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한다고 그럴때 그 개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소도 먹이고 가꾸는 데에만 하지 분뇨나 악취에 책임이 없다면 축산해양과에서 관계가 없는 얘기 아뇨. 여지껏 그럼 우리가 물은 얘기는 아무 관계없는 얘기를 물은거 아뇨.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는 이제 그 기준을 갖다가 넘어 가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 냄새 자체를 갖다가 기준을 넘느냐 안 넘느냐를 떠나서 민원이 되지 않도록 그 냄새 저감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개도 민원이 있다면 악취제거제를 확대해서 그쪽까지 공급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민원이 아니라, 저수지 상수원 저수지 상류에 개를 키움으로서 물속에 집을 지어 가지고 일부가 물이 많을 땐 개집이 물속으로 들어가거든. 일부 위에서 내려오는 세천 부지에 개집을 져가지고 개가 똥을 누면 그냥 물속으로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물이 사실상 오염될 거거든요, 그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과 범주는 넘어선 거 같습니다.
- 이창배 위원
- 넘어 갔으니까 환경보호과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 수계지역에 물어다가 분뇨를 직접 집어넣도록 되어 있다면 그건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아니, 수질 오염을 시키는데.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러니까 저희과 소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자 이걸로 마무리 하시죠? 또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 계시면 요구번호 50번 치어 방류 및 어업지도 및 단속 현황 성두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보통 한 7cm, 8cm에서 방뇨했을 때 다른 물고기에게 쉽사리 잡아 먹히지 않을 만큼 키워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키워서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성두현 위원
- 그런데, 붕어를 고남 저수지에 방류했다고 그랬는데 붕어? 거기 아까도 낚시꾼 문제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단속을 해 봤나요? 붕어 낚시꾼들이 치어 갖다 이게 5만미나 갖다 넣는데.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낚시하는 것 자체에는 규제 법규가 없습니다. 낚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 성두현 위원
- 그런데 치어잡아다가 조그만거 잡아다가 매운탕 끓여 먹으면 허적 하겠네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낚시 하는 거는 취미생활로 보기 때문에 규제 법규는 없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이거 그 고남 저수지에다 갖다 놓으면 낚시꾼들이 와서 이거 많이 낚시를 하는데. 그리고 지금 이 넙치를 여러해 동안 갖다가 거기다 방류를 했는데 그 방류한 고기가 많이 그 어느쪽에 올라와서 잡히는 뭐가 있습니까? 커가지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붕어는 올년에 처음 방류했습니다. 그리고 광어, 넙치같은 것은 지금 3년째 저희가 방류하고 있는데 취미로 갯바위 낚시를 하시는 분들 얘기로는 상당히 재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잘 이쪽에 더러 와서 물리나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성두현위원 거기서 커가지고서?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성두현 위원
- 하여간 이게 바다가 자꾸 잡기만 하고 하니까 자꾸 고갈 되는데 치어를 많이 좀 방류를 해서 키워서 그 어족 자원에 많이 익혀놓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지도 단속도 좀 철저히 해서 잘 어족 자원이 잘 보호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아까 과장님 답변에 개가 가축인데 그 밑이 오염 시키는 거는 환경보호과 소관이다 했는데 개가 거기서 살고 있는 것 까지는 먹이는 것 까지는 축산해양과 소관이죠? 먹이는 것까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저희 축산 법에는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축산법에는 규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축산법에 해당되는 가축이라 할지라도 축사를 짓는 허가는 건축과 쪽이고 또 그것을 오염을 시키는 것은 환경보호과 쪽에 규제 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규제 법규를 별로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환경보호과, 축산해양과 없애야겠구만. 축산과 할일이 없다고 하면은 없애야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 과에서는 건전하게 사육하도록....
- 이창배 위원
- 아니 왜 그런고 하니 그런걸 알면 개가 환경오염시키는 걸 알면 그 자리에 놔선 안 되지. 예를 들어 소가 이러한 장소에서 아무런 환경 오염에 대한 대책없이 먹일 때는 그걸 관여할 수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먹이면 안 된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행정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예, 할 수 있죠? 그런데 개가 그렇게 먹여서 그냥 물로 똥이 떨어져서 흐를 때 그거는 여기서 행정 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까지는 축산해양과 소관일거 같아서 하는데 거기까지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말씀하시는 장소에서 키우는 거에 대해서 미쳐 저희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파악을 해가지고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예, 여기선 공개적으로 할 얘기가 아닌데 차후에 그 말씀을 드릴테니 현지에 한번 가서 봐 갖고 조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환경보호과랑 협의해서 행정지도가 안되면 요청을 하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붕어 치어는 대개 어디서 가져오죠? 붕어 치어? 붕어 처음 했다고 했는데.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붕어 치어 구입을 말씀하십니까?
- 성두현 위원
- 예, 구입.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관내에 붕어?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붕어를 키우는 그 곳....
- 성두현 위원
- 치어는 양식을 하고 있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성두현 위원
- 서산에요? 어디 누군가? 고북 신상리?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위원장 박상무
- 궁금한 거 다 해소 됐습니까?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2002년서부터 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그러면 대개 방류 장소가 우도분점도 중앙리 오지리 연안이네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 천수만쪽 하고 가로림만 쪽하고 볼 적에 천수만 쪽은 그쪽은 방류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금년에 현대 오일뱅크에서 삼길포바다에서도 우럭 치어방류했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때 방류 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내년도에는 어디다 방류할 계획인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아직까지 장소는 정하진 않았습니다만 가급적이면은 장소를 조금씩 연차적으로 이동을 해서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근데 이게 치어 방류도 방륜데 가을철 되면 여름 하절기 조금 지나서 초가을, 초가을쯤 되면은 삼중망인가 이 뭐 던져서 잡는 그물 그게 외부에서 와서 삼길 저기 벌말 그쪽에 가면은 그걸 해 가지고 우럭 치어 이것만씩 한거 양동이로 다 잡아간다 이거요. 그래 이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방류, 태안서도 이게 굉장히 많이 한단 말여, 치어 방류를. 그런데 여기까지 내려와서 버스타고 와서 그걸 다 훑어간다고 그러면 이게 해경이나 어디서 단속한다고 그러는데 인원이 몇 명밖에 없는데 단속도 못하고 그래서 이게 나는 굉장히 안타까워 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때마다 이게 참 우리 세금이 이렇게 해서 그냥 다 새 나가는구나? 그래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걸 단속을 철저히 좀 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단속을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창배 위원님 개 문제는 더이상 이제 안 나오실 거죠? 그러면은 요번에는 요구번호 51번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추진현황 권창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박상무
- 72쪽 입니다. 72쪽.
- 권창제 위원
- 가축방역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을려고 합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소, 돼지, 개, 닭, 꿀벌들이 있는데 이외에는 방역대상이 이걸로 한정 된 겁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가 지금 가축 방역에서 특히 예방접종 약품에 대해서 명기를 했습니다. 요 답변은 요구번호 54번하고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 약품은 법정전염병으로 되어 있는 탄저 기종저라든지 소외 4가지 약품 이 4가지 약품은 국비보조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기재돼 있는 것 전부 법정전염병중에서 국비보조로 할만큼 중대한 약품에 대해서 지금 명시를 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러면은 사슴에 대해서는 방역하는 게 없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사슴에 대해서는 지금 개발돼 있는 백신이 없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사슴에 대한 방역약품이 없다고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개발된 약품이 없습니다.
- 권창제 위원
- 병 걸리면 이건 예방할 수도 없겠네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치료약품만 사슴에 대해서 있지 이 예방 백신은 개발 된 것이 없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금년도 그 방역 사업으로 투자된 게 얼마나 되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올해의 사업비가 총 11종에 9586만원입니다.
- 권창제 위원
- 얼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9586만 4천원입니다.
- 권창제 위원
- 9500만원?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9586만 4천원입니다.
- 권창제 위원
- 한 가지 묻겠는데요. 지난 봄에 지곡면 일대에서 소가 브루셀라 병이 발생해서 몇 두나 살처분 보냈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때 하루 농가에서 발생한 것이 첫 번째 발생이 암소 66두 숫놈 한 마리에 67두 살처분 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총 몇 두?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67두 한 농가에서 발생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때 이거 살처분한 게 농가에 대한 그 보상은 얼마나 별도당 무슨 kg으로 지급했습니까? 두 당으로 지급했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 당시 시가 100%를 보상했습니다. 그 당시 시가가 농업에서 당시 시가가 나옵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kg 짜리 한 마리면은 그 보상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500kg 짜리 한 마리가 예를 들어서 당시 시가가 400만원 이었다면 400만원 전액을 드립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분들 농민들이 뭐 이만하면 충분하겠다 해서?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 지곡에 발생한 농가는 그 후에 한우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더 만족스러워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적절한 보상을 해줬다라는 말씀이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거 국비, 도비, 시비로 해 줬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아니, 100% 국빕니다.
- 권창제 위원
- 국비?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국비.
- 권창제 위원
- 그 발병 원인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발병 원인은 외지에서 두 농가에서는 여러 외지에서 소를 구입했습니다. 구입 과정에서 그 병에 걸리지 않았는가 검사를 하고 구입을 안 해가지고, 하도 여러 군데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어디서 병측이 왔는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외지 구입한 소에서 발병을 해서 퍼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럼, 사전에 예방을 많이 하고 방역사업을 하는데 사전에 예방 못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을 생각하시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래서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도 사업부에서 브루셀라 검진을 먼저 받고 이상이 없는 소에 한해서 구입토록 저희가 홍보를 해 왔습니다만 좀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병이 발생이 많이 할 것으로 예상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저희가 지금 우 시장에 나오는 소에 대해서 브루셀라 검진을 받은 소만 상장을 해서 매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준수 하도록 우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또 저희가 한우 일제 브루셀라 검사를 이제 체혈중에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다음주부터 체혈을 하는데 그 일제 검사를 저희가 해 가지고 병축을 가려내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지에서 구입할 때는 반드시 연구 기관에 그 검사를 받은 소만 구입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이것 뿐만 아니라 각종 소, 돼지 여기 있는 대로 모든 가축에 대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해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하나의 그런 불미한 사고가 안 나도록 예방 대책을 잘 해주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권창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요구번호 52번입니다. 어업지도선 정기검사 실시내역 권창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그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님들 원칙적으로 오늘 건설과하고 도시건축과까지 일정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미리 질의할 요지를 준비 해 주시고요, 또 가능하면 본 자료 요구와는 벗어나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어쩌면 제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실질적으로 빠르고 정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52번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25t입니다.
- 권창제 위원
- 이게 5년마다 정기 검사하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금년도에는 언제 정기 검사했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금년도에 5년이 되었으므로 4월달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3월달에서 4월달. 4월 9일날 검사를 받았습니다.
- 권창제 위원
- 4월 9일?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권창제 위원
- 정기검사에 검사비가 얼마나 들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검사비가 총 1억 1346만원 들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1억 1346만원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수리비를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권창제 위원
- 포함해서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수리비를 포함해 가지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어디서 정기검사 받으시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수리는 한국 조선공업회 대표.
- 권창제 위원
- 이게 어디 있는 거요. 어느 데가 있는 거요?
- 위원장 박상무
- 그 옆에 앉으셔서 보조를 해 주시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검사는 선박기술 협회에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선박 기술협회 보령지부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이 주변은 보령밖에 없구만요? 태안 저쪽에는 없어요?
- 수산담당 오성호 수산담당 오성호입니다. 저 태안에도 있는데요, 수리를 그 보령 조선소에서 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받았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러면은 그 수리할 때 보령 1개소에서 요구하는 금액만 가지고서 지급했습니까? 그렇잖으면 견적서를 받아가지고서 이것을 수리했나요?
- 수산담당 오성호 이것은 견적서를 받아가지고서 했습니다. 견적서를 2개소 이상에서 받아 가지고 그 견적에 의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서 그 조선공업협동조합에줘 가지고 거기에서 보령으로 줬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여기는 제출서류에는 견적서가 없네요?
- 위원장 박상무
- 견적서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거 아녀요. 답변만 우선 해주시면 되죠.
- 권창제 위원
- 견적서가 안 붙었죠?
- 수산담당 오성호 예, 견적서가 안 붙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이렇게 하면 우리가 검사할 때 정확한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견적서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 수산담당 오성호 예, 알았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이 행정이라는 것은 엄청난 1억 이상을 갖고 하나의 국가예산을 시에서 소모하는데 견적서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은 어떤 업자와 결탁할 수 있는 어떤 의혹이 있고 또 여러 가지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견적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의혹이 많다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견적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 수산담당 오성호 예, 알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해당 담당 직원께서는 견적서를 준비 돼 있으면은 빨리빨리 준비해 가지고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예, 권창제 위원님 그 감사 질문에 뒤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군데 견적서를 받았다고 그랬죠?
- 수산담당 오성호 2개소에서 받았습니다.
- 이창배 위원
- 2개소. 그러면 2개소께 어느 정도 차이가 났어요? 차이가?
- 수산담당 오성호 차이 금액은 지금....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이걸 경쟁 입찰 붙인게 아니죠?
- 수산담당 오성호 이건 그 조선에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이게 개인 선박회사하고 수리 조선소하고 한게 아니고 그 선박협동조합에도 줘가지고 선박협동조합에서 그 선박 조선소를 선정을 한겁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비싸게 넣어도 할 수 없이 우리가 수리를 해야 하고 100원짜리 200원에 했어도 그냥 우리가 그 협동조합에 의뢰해서 수리 하는 수밖에 없네요? 그러한 이게 우리가 볼 때 안 맞는 얘긴데. 1억 이상의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두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 갖고 그냥 의뢰했다는건, 그러면 우리 협동조합이 몇 개나 되요? 우리 한국에?
- 수산담당 오성호 하나입니다.
- 이창배 위원
- 하나?
- 수산담당 오성호 예.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이게 담합 해도 할 수 없이 그냥 협동조합에 의뢰하는 수밖에 없네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요?
- 수산담당 오성호 왜 그러냐면은요 이것은 제가 그 선박조선소는 저희 그 아무조선소에다 올릴 수 있는게 아니고 그 상가대가 있는 조선소에 선박을 수리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대 있는 조선소 중에서도 그 타 시군이나 그런데에서는 알기 좋게 입찰을 해도 안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형 조선소 장항에 있는 대형 조선소같은 경우에는 1억이나 2억가지고는 입찰을 안 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없이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 전국적으로 경쟁 입찰을 해도 충남에 있는 조선소의 1, 2개소 뿐이 안 오기 때문에 그것은 협동조합으로 하면은 공정성이 더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하고 거기를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수리비를 우리가 두 군데에서 그 견적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쪽 부분, 부분 뭐해서 수리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 아뇨?
- 수산담당 오성호 그렇죠.
- 이창배 위원
- 몇 가지나 수리 그 갯수는 세부적인 거는 안 나와도 개수는 나올 거 아뇨. 몇 군데, 예를 들어서 100군데, 50군데 뭐 이렇게 그 수리 부분이 나올거 아뇨. 낱도가 2개 어디 스프링이 1개 이런게 나올거 아뇨?
- 수산담당 오성호 그런건 나오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예,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본 결과 타당성이 있어서 계약을 의뢰했나요?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 수산담당 오성호 그게 아니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선박 수리할 적에는 수리 품목을 저희가 정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견적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선박 그 부품이나 이런 것은 그 어디서나 살 수 있는게 아니고 일정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관 같은 경우에는 또 더군다나 또 수입을 해 갖고 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카터펠라 490마리짜리 2대를 놨는데 국내에서 그 부품이 생산이 안됩니다. 그래가지고서 미리 그것을 수리를 해야 할 것을 정해가지고 견적을 두 가운데 조선소에서 그러니까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2개 조선소에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 견적에 의해서 낮은 단가로 해서 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그 부품가격이 대개 일정할 거 아뇨?
- 수산담당 오성호 예, 부품가격은 거의 일정합니다.
- 이창배 위원
- 근데 그 가격이 타당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수리하는 인건비가 타당하기 때문에 맡겼다는 말씀이죠?
- 수산담당 오성호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그거 하나 세부적인 현황 하나만 추후에 제출해 주세요.
- 수산담당 오성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은 다음에는 요구번호 54번 가축 방역구매 현황과 품목별 축산농가 보급현황 자료 요구하신 부분.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감사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6, 84쪽입니다.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이 약품 구입처는 어디서 한 건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회계과에서 저희 관내성계 도매상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게 공개 입찰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저희 관내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거에 대한 그 앞에서도 유사한 사항이 나왔었습니다만, 농가에 보급하는 방식이 동일한 건가요. 저기 어떤 신청자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축협에 위탁해서 이게 배급하는 겁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 물량이 제한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농가가 원하는 100%를 다 놔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연도별로 올년과 내년에 차이가 없도록 순차적으로라도 이렇게 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건 농가별로....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뒤에 농가별로 나와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집행한 사항일지가 나와 있겠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이철수 위원
- 그럼 추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55번 어업지도선 현황과 관련된 자료 요구.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한 척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이 운행일지가 이 어업지도 하고 상관 없는 운행을 많이 한 걸로 지금 표출되고 있거든요. 우리 이 보면은 앞에 어업지도하고 어업지도 단속 일지하고 그게 지금 아까 성두현 위원께서 제출한 그 운항 일지하고 본 위원이 제출한 운항일지가 지금 날짜별로 있는데 앞에는 있는데 뒤에는 없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틀리거든요. 이거 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앞에서는 운항을 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뒤는 운항을 한 걸로 돼 있다든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 이철수 위원
- 앞에 19쪽에 있는 거 하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19페이지?
- 이철수 위원
- 예, 지금 이 질문내용은 뒤에 붙은 일지하고 앞에 운항일지가 있는게 있고 뒤에는 빠진 게 있고, 예를 들어 앞에서 6월 18일 같은 경우에는 운항 안한걸로 돼 있단 말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30페이지 6월 18일 말씀하시는 겁니까? 6월....
- 수산담당 오성호 예, 수산담당 오성호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은 그 월별 운항 그 상황을 간략히 제출한 거고요. 뒤에는 그 선박에서 보관하고 있는 운항일지 입니다. 그런데 그 운항일지 전체를 365일 1년 것을 복사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 견본으로 이렇게 사본을 해서 뒤에다 첨부한 겁니다, 뒤는.
- 이철수 위원
- 이거는 그러면은 일지는 글자 그대로 일진데 여기 예를 들어서 97쪽 같은 경우는 이제 시기를 작성할려고 했단 말요? 이게 사실은 별로 중요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하자면 업무를 보는 근본은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작성이 돼야 유류소비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한건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작성을 해서 맞추면은 이게 알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 수산담당 오성호 예, 그것은 아니고요 선박에 보관하고 있는 매일 일지를 쓰는데요, 이것은 운항 허가만큼 그 선박운항 일지는 매일 쓰고 있습니다. 매일 쓰고 있는데 제가 그 2개년 것 전부 손 볼 수가 없어 가지고 그것을 그 뒤에 월별로 1부씩 해가지고서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여하튼 정확히 작성을 하셔서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누가 보더라도 유류라는 것을 또는 어떤 업무용이 아닌 비업무용으로 운항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산담당 오성호 예,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공통 자료에 의한 2-1 121쪽입니다. 피복예산 및 집행내역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고 2-3각종 과태료 부과현황 123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같이 봐 주시고요?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아뇨.
- 이철수 위원
- 그럼 어떻게 처리하죠?
- 수산담당 오성호 지금 미 징수된 것이 총 7건 217만 7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과태료는 6건에 117만 7천원이고요, 과징금은 1건에 100만원 입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지금 1회 독촉 공문이 나가 있고요, 과징금은 3회까지 독촉을 했는데 안 내가지고 지금 그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자동차에다가 압류 했다는 얘기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재산이 자동차 뿐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자동차 1대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서 압류를 시켰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 소멸 처분 한건 없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소멸 처리된 건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리고 왔다갔다 하지마시고 좀 앉아 계세요. 너무 왔다갔다 하시지 마시고 좀 앉아서..., 그다음에 공통 질의건으로 2-9 134쪽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 요청입니다. 134쪽. 용역관련 질의가 없으시면, 2-10번 요구번호 135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 및 정산서.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예, 앞에 것은 자료로 충분하고요. 그 뒤에 것 보면 2-13호 이 불용처분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 위원장 박상무
- 아, 13번 하실라고요? 2-13번!
- 이철수 위원
- 예.
- 위원장 박상무
- 2-15번 질의없습니다. 없으면 2-13 136쪽에 명시이월, 사고이월불용액의 현황.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오지선착장에 그것은 명시 시기가 부족해서 명시 이월을 한 잔액으로서 시설비하고 부대비 잔액이고 그 어업 재해 복구는 그 피해를 받은 사람이 압류가 되어 있어가지고 복구를 어떻게 할 수 없어 가지고 포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주는 것은 보상금이 아니고 복구비이기 때문에 압류되어 있으면은 복구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본인이 포기를 한 것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은, 이 사업요구 하기 전에 압류돼 있었던 건가요? 사업요구를 하는 중간에 이게 압류가 됐나요?
- 수산담당 오성호 수산담당 오성호 입니다. 이게 피해를 보고 난 다음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복구비 지급 보류 신청하고 압류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게 사전에 압류돼 있었던 건지 모르고 변명하는 건 아니요?
- 수산담당 오성호 아닙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요구번호 2-14번 국도비 확보내역실적 및 성과에 대한 자료요청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예, 축산해양과 부분에서 우리 국도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사항으로 보면은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2005년도 내지는 2004년도에 어떻게 더 확보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또 노력한 사항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올년에는 국비를 따기 위해서 봄철에도 제가 한 2번 해양수산부에 올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도 사업에 관련되어서 여러 차례 해양수산부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이 이전서부터 있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올년서부터 구체화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더 국비를 따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결정된 것입니다만은 삼길포 다기능 어항 개발 사업비로 해양수산부에서 150억을 최근에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철수 위원
-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어민들에게 혜택이 가느냐 또는 미진하느냐가 상당히 중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 어민들 보호에 또는 이해 증진해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예,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여기 창리 연안정비 사업비 및 여기 전체적으로 이번에 연안도로 확장 사업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안 도로개설이 쉬운 건 아닙니다. 바닷물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고 그 물때도 맞춰야 되고 어렵지만 사실상 몇 번 현지에 나가서 본 결과 그렇게 매끄럽게 사업이 진행 됐다고는 볼 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업은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첫째 관리 감독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3억짜리 정도 이런 거면 현지에 가보게 됩니다. 어느때 가보든지 가보게 되므로 이것이 하자가 있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권창제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 수산담당 오성호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무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 권창제 위원
- 제 말을 잘 못 알아듣는데, AB지구 제방 뚝있잖아요, 막은 데가. 창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창리가 나와서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바다 쪽으로 몇km 지점 내에서 가두리 양식장을 허가 해 주느냐?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몇 km 지점까지 내에서 면허를 해주라는 법적인 규정은 없고요. 지금 창리에는 그 가두리 양식장이 1개소 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그리고 태안에서 담암리에 1건인서 2건인거 같고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5ha 면허가 났는데요, 내년 11월 26일 날짜로 종료가 됩니다. 면허가 지금 그런데 문제성이 지금 현대에서 거기 현대에서 AB지구를 관리하다가 내년도에 농업기반공사로 넘어가는데 지금 농림부에서 면허를 안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창리 어촌계에 면허가 1건이기 때문에 약간 바깥으로 움직여서라도 한정면허로 면허 처분해 달라고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왜 제가 이걸 얘기하는고 하면요, 이게 AB지구에서 담수를 빼면 고기가 죽었다고 그동안 수십차례 보상을 받았어요,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그럼 그 담수를 빼서 죽는데도 양식장 허가를 해 주느냐 이게 큰 문제였습니다. 문제였는데, 그것이 큰 문제여서 제가 여기 한번 행정감사 제목은 없지만서도 창리 연안 도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건데 아마 앞으로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거기서 먼저 떨어지면 괜찮은데 바로 앞에서 죽으니까 물만 빼면 죽었다는 거요. 내가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경험했어.
(장 내 소 란)
- 위원장 박상무
- 거기 좀 나가서 말씀 하실래요. 국장님!
- 권창제 위원
- 그런것도 고려해서 참고 좀 해요. 앞으로 양식 허가 해 줄 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담수를 바다로 빼는 문제와 양식 하는 문제 양식장안에 그 민원이 서로 야기 되지않도록 한정 면허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또한 그 어업인들한테도 누차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업인들도 상당히 수긍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에서 한정 면허를 내 준다면은 그 이후에 저희가 배수로 인한 어떤 민형사상의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어떤 각서를 받고 한정 면허를 해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여하튼 주민들이 피해 사항을 가지고 분쟁이 없도록 조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예, 지금 권창제 위원님 말씀 한거 조금 부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 받아..., 왜 그런고 하니 AB지구 양식 문제에 대해서 거기가 급수가 등외이거든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하류는 등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전체적으로 우위는 5급수, 6급수 등외거든요. 그러면 그 등외지역에서 양식업을 해도 괜찮으냐 하는 문제와 중앙 저수지 있죠? 이 위에 서산 거기도 양식을 하고 있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이창배 위원
- 중앙 저수지.
- 수산담당 오성호 중앙 저수지는 양식을 않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못 하게 해야죠.
- 수산담당 오성호 양식 하는게 없습니다. 지금 양식 거기 하는게 없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없어요?
- 수산담당 오성호 예, 여기저기 경찰서 옆에 중앙지 얘기하는 거.
- 이창배 위원
- 아니요. 그 아래 그거는 똥 방죽이라고 하고 저기 밑에.
- 수산담당 오성호 양대리 가는데요? 양대리 가는데 양식은 저희한테 정식으로 신고 한 건 없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못하게 해야죠. 오염된 아주 정말 나쁜 물이거든요. 저수지 물 자체가 가서 보면 알지만. 한데 그런데서 양식하는 걸 눈에 봤다가 잡아다 팔으면 먹는 사람 자체도 그렇지만 사먹는 사람도 문제성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사실 가서 봐서 고기를 잡는다거나 이렇게 양식? 양식이 아니라 어망같은 걸 놔서 고기를 잡는다거나 그런거는 막아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에 맡길 일이 아니라 이거는 내수면 그것도 물 아뇨? 조그만 저수지. 그래서 환경과 소관이라면 상의해서 좀 저지해야 하고 지금 말씀대로 저 10급수 이렇게 등외급수에서 양식하는 건 절대 막아야 합니다. 그거 잘 어디까지가 몇 급수인가 잘 조정해 갖고 거기에 대해선, 5급수 이하에서는 하면 안돼죠. 그렇죠? 공업용수로 5급수도 쓰는데 4급수 사실은 한계 안에서 양식하는게 타당하지 농업용수 외의 지역에서 양식을 한다는 건 이건 막아야 합니다. 거기서 허가가 돼 있다면 수질 검사를 해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양식하는데 수질 검사를 해 가지고서 그럴 가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 수산담당 오성호 관내 저수지에서 양식업 하는 데는 없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없죠?
- 수산담당 오성호 예.
- 성두현 위원
- 그러고 여기 국도비 확보노력 실적에 보면은 수산부 자원이라든지 국도비가 좀 많이 좀 들어와 있는데 축산분야에 국도비 쪽은 이게 어떻게 올리지 않았나, 없는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축산 분야는 중앙에서 사업을 꾸며 나가는게 없고 농가별로 이렇게 쪼개진 거라 이렇게 큰 저기가 없습니다. 저희가 포괄지역이 그 국비확보고 약품국비고 분뇨처리 사업도 국비고 그것도 합니다만은 그것은 연례적으로 우리가 쭉 받아 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 빼고 나니까 큰 제목이 없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그럼 축산농가 개별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로 포괄적으로 받아서 시에서 행정적으로 해도 무관하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렇게 매년 축산부에서 국비 따오던 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시키지를 안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이게 축산 쪽도 이게 국도비가 많이 있을 텐데 이게 안 올렸길래요. 하여간 우리 축산해양과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 주곡 식량 다음으로 이 수산물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수산물이나 축산물이 우리 또 식량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양곡 외로 수산물이나 축산물이 잘 서산지역에 풍부하게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축산해양과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요구번호 2-18 행정소송사건처리 실태 141쪽. 우선 우리 축산해양과 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 행정기구가 개편할 때 축산해양과의 당위성을 문철주 과장께서 아주 열렬하게 얘기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축산과 해양은 연관되는 것이 유사한 것이 많기 때문에 축산 해양의 부분을 떼서는 안된다 분리할 수 없다 라는 그런 그 아주 지극히 열변을 토하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우리 축산해양과의 전반적인 업무를 우리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더 총괄, 통합 업무를 좀 더 적극적인 또 좀더 미진한 부분없이 자세하게 해 주시는 부분이 좀더 요구된다 라는 지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축산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윤택 축산해양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상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6번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추진사업 및 대상 및 선정 기준. 신응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감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응식 위원
- 기계 경작로 농지 여기가 지금 이름 바뀐거 농업기반공사하고 우리 시의 기반공사하고 완전 분리가 돼서 사업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사업 자체는 분리돼서 하는 겁니다.
- 신응식 위원
- 자체는? 그러면 경지정리된 관리 대상에 보면은 저수지 있는데는 기반공사가 하고 쉽게 우리가 생각할 때.
-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저수지 없는 경지정리 한데는 우리 기반공사 시에서 관리하고?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경작로 그 농업 경작로가 현재 미비된 건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럼 언제 몇 년동안 그 예산이 서 있어요?
- 건설과장 문영섭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농로로 지정된 게 233km인데요, 지금 173km밖에 포장이 안 됐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럼, 거의 한 50% 됐네요?
- 건설과장 문영섭 지금 km로는 거의 한 70% 정도 됐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육안으로 볼때는 상당히 안됐는데 그게....
- 건설과장 문영섭 그게 이제 경작로라고 하는 부분이 그 경지정리 내의 전체 농로를 경작로 대상으로 포함을 않고요, 경작로에선 쉽게 말해서 간선 도로만 도로로 이렇게....
- 신응식 위원
-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그 수로관을 묻고 이렇게 지금 농로가 나 있죠?
- 건설과장 문영섭 예.
- 신응식 위원
- 그 도로가 경작로 입니까?
- 건설과장 문영섭 그러니까 도로전체로 따지지를 못하고요, 그 지역에서 간선 역할을 하는 것만 기본 조사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럼, 앞으로 사업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할 것인가 몇 년도 몇 년 계약 그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사업 그 자체가?
- 건설과장 문영섭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상태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부분이 1차로 끝나면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농림부나 어떤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 다음 단계 사업이 또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궁금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우리 지역에도 구역 그 경지정리같은 지역도 어느 지역은 경작로가 잘 됐고 어느 지역은 안 돼 있고 아주 구분마저도 우리가 육안으로 볼때 선명한 차이점이 있다 말입니다. 그 몇년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몇 년도까지 완료가 돼 있나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기반조성담당 이창영입니다. 그 면지역의 위원님께서는 이 경작로 포장 관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이 경작로는 원래 경지정리 면적 1ha당 기준이 40m를 포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작 경지정리된 지역에 농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포장할 수 있는 것은 전체 농로의 30% 수준밖에 포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물량이 233km입니다만은 173km가 포장돼 있고 내년에 한 25km를 포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2, 3년 후면은 사실상 우리 지역에 경작로 포장은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을 포장이 안된 면적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ha당 기준이 40m 뿐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많이 남아야 됩니다. 사실 저희가 경지 정리한 브럭이 짧은 브럭 길이가 40m에 100m이거든요, 보통. 그렇다고 보면은 3배미 중에 1배미 정도 밖에 포장이 안 되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간선농로만 주로 포장을 하다 보면은 사실상으로 지선이나 이런 데는 포장물량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러면은 들녘 같은데는 경작로가 짧고 이 산꼴 같은 경지정리는 경작로가 길잖습니까?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그렇죠. 농로 길이가 길죠. 예, 그러니까 포장길이가 상당히 길어지죠.
- 신응식 위원
- 산골 같은 경작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보는 거요.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그러다 보니까 들녘 같은데는 네모 빤듯빤듯하고 농로가 짧으면서도 양쪽으로 효율적으로 쓰는데 산골같은 경우는 농로는 길면서도 논 경지 면적이 적으니까 좁으니까 1ha 기준으로 따져 봤을 때는 논은 길은데 포장 면적이 떨어지는 거요, 그런데는.
- 신응식 위원
-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됐느냐 이거요?
- 건설과장 문영섭 글쎄, 정부시책으로서 1차 년도 그 계획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다 끝나면은 추가적으로 경작로 포장을 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 할까는 아직 그런 공식적인 거는 없는데요.
- 신응식 위원
- 경작로는 국비죠?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 돼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러면 제가 부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지역에 얼마 안되는 면단위 그런 데가 몇 가운데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심 좀 많이 갖고 국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실것을 부탁합니다.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 성두현 위원
- 예,
- 성두현 위원
- 입니다. 지금 신응식 위원님께서 그 경작로에 길 뭐를 해가지고 말씀 들었는데 경작로가 그동안 AB지구가 현대에서 관리했잖아요? 현대에서 관리했는데 기반공사로 내년부터 넘어오는 걸로 아는데, 지금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게 별도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기반공사 얘기가 이 시에 시와 합동으로 같이 해야지 기반공사가 별도로는 뭐 이를 못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AB지구 그쪽에 그 이쪽 그 경경지를 기반 공사 관리를 하게 되면은 그쪽에 있는 경작로가 엄청 많은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나 뭐가 있어요?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그 AB지구나 그 대단위 간척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으로부터 조사해서 다시 올라간게 있습니다. 그래서 AB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진하는 일반 경작로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간척지나 농로포장 계획을 중앙정부로부터 별도로 계획을 해서 추진할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별도로 되어 있다고요?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 성두현 위원
- 그게 어디 겁나는게 그 AB지구같은 데는 아주 공사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거를 시에 어디서 부담하려면은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거를 갖다가 시비도 안되고 국비로 전부 해야 할 텐데 그래서 그게 염려가 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다만, 그 AB지구에는 저희가 농어촌 도로로 지정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도로는 경작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간선도로 있죠? 시도도 있고 농로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에서 별도 예산을 투자해서 포장을 해야 할거 같고요.
- 성두현 위원
- 농어촌 도로쪽은 시에서 해야 돼요?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그 외의 부분 경작로로 불려지는 부분은 경작로 포장 사업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거기도 농촌 도로가 있더라고?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그 경지정리 지역은 사실상 그 자체 내에 토양으로다 모든 배수다 도로가 형성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면 시공사가 자기들이 도로를 내놓고 자기들도 못 다니는 경우가 있으니까 외부에서 순성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마사토나 이런 것을 갖다 넣어가지고 자기들이 못 다니니까 우선 길을 내 놓고 최소한도로 경지정리를 하고 나서 준공 됐다 그러면은 거기에 농기계가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상으로는 현재 있는 논바닥에 있는 흙을 긁어서 도로를 형성하도록 설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시공은 외부에서 그 자갈 같은 것을 빠지는 구간은 자갈 같은 것도 많이 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계상으로는 원 답에서 도로로 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건 일반 전답을 경지정리할 때에 얘기고 바다 그러니까 따지면 간척지 경지정리 할 때는 좀 공법이 다를거 아니요? 간척지는 빠지는 데가 있기 때문에. 간척지도 역시 그런 방법으로 해요?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글쎄요. 그 간척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으로는 바다뻘로서는 도로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성토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거 같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근데, 그 대호방조제는 외부 성토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요, 이게 전혀? 그래 갖고 여지껏 성연서 자갈 많이 가져간다 했는데 성연, 지곡, 대산이 순전히 그 자갈 갖다가 다 농로 있잖아요? 그 속 안에 있는 그러니까 따지면 그 원 지성과 본선 이런데 아주 갇은 아니고 논 가운데 거기에다가 박아도 계속 빠진다 그 얘기요. 계속 빠지는데 기반공사에서는 그 재산을 자기것으로 인정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별이 손을 못 대게 하고 그러니까 용배수로랑 도로를 그러니까 우리는 땅만 샀으니까 논만 그걸 시설을 전혀 보수를 전혀 않는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사실 부실 공사라니까 대막대기로 찌르면 쑥 들어가니까 무진 이런 데에 대해선 이건 기반공사에서는 돈 없다고 팔았으니까 우린 관계없다는 식으로 뒤로 나자빠지고 그리고 용수로도 역시 좁아서 물이 못 흘러오고 배수로 역시 물이 갈 때가 꾹 차가지고 안 빠지고 이러한 문제는 어디서 관여해서 모든 걸 조치해야 합니까?
- 건설과장 문영섭 어떤 그 부분은요, 먼저 업무보고나 시정보고 때도 말씀하신 사항처럼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하고 같이 어떤 해결점을 한 번 찾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농사 이전에 해야지, 지금 빠져서 논 같은걸 고르려도 못 다니는 판국이거든.
- 건설과장 문영섭 하여튼 지금은 현재 관리자체는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하도록....
- 이창배 위원
- 내부 조그만 교량 있잖아요? 가운데 중심도로에서 논으로 들어가는 거 농로 조그만 교량도 이것만한 게 몇mm요? 제일 가늘은 철이, 그게? 10mm가 아뇨. 8mm 정도 10mm 안돼. 1cm가 안돼, 재어 보니까. 그런거로 드문드문 20cm나 30cm 간격으로 놓고 옆에 저 교량 옆이 벽도 없어 가지고 그게 다 깨져서 지난번에도 차가 하나 뒤집혔는데 그런걸 누가 해주느냐 그 얘기요. 사실 서산시 재산이 아니잖아요? 교량도 기반공사 재산 아뇨?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원칙은 기반공사에서 모든 걸 해야 됩니다.
- 이창배 위원
- 팔았어도 해야 하잖아요. 자기 재산은 자기가 관리하는 게 원칙 아뇨.
-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재산 관리 그것을 안 함으로서 피해가 오는 건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책임집니까? 이런걸 서로 재산을 지켜주는 차원에서 이것은 건설과에서 당연히 서로 상의해서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하지 않나요?
- 건설과장 문영섭 예,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창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요구번호 57번 5쪽입니다 등록 및 미등록 방조제 현황 및 관리 대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박상무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50 요구번호 58번 대산 소도읍 육성과 관련하여 자료 요구를 신상인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 신상인 위원
- 예,
- 신상인 위원
- 입니다. 그 대산 소득 육성 사업은 2004년도 금년에 정말 시장님 이하 도시건축과장님 참 입이 닳도록 이걸 추진하겠다! 대산 읍민들 한테 참 부푼 가슴으로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하루 아침에 이게 정말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실망이 지금 대단히 큽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사항도 2005년도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전략 사업이 있으면은 좀 대강 저 한번 뽑으십시오 했더니 전략 사업이란게 내가 요구한 갯벌 체험장 그거밖에 없고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추가로 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좀 대강 2005년도에는 대산 소득육성사업을 어떻게 해서 무마할 계획인가 계획이라도 좀 놓아 주셔야 하는데 여기에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고 갯벌 체험장 얘기만 일부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문영섭 여기 그 대산 소도읍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대산항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너무 그 어떤 비중을 많이 두다 보니까 오히려 그 선정 과정에서 조금 순위가 조금 뒤로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른 어떤 도, 시와 비슷한 어떤? 지금 말씀하신 갯벌체험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 또 여기서 계획이 들어있던 당초에 들어 있는 그 1단계 사업이 아닌 걸로 들어가 있는데 삼길포의 그 거리 조성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부분을 도나 또 내부적으로도 한번 정리를 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결정이 안돼서 자료를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저희 이제 간부님들과 함께 상의를 우리가 돼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이게 담당자, 담당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또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 새로운 시책 구상이 틀리나 하고 본 위원은 질문했습니다. 금년 2004년도에도 본 위원은 그 국책사업이 막대한 자금으로 들어가는 대산항하고 자꾸 비교를 해서 거기에 치우치는 이런 육성사업을 할려고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100억짜리 4300억 국책사업하는데 100억짜리를 붙여가지고 소도읍 육성사업 한다는 그 자체가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지금도 또 삼길포항에다 자꾸 비교한다고 하면은 이번에 150억 또 거기에 지원 되고 25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또 넣는 이런 사업을 넣는다고 하면 또 하나마나 이거 또 천상 안될건 기정 사실이고 그래서 저 충분히 검토를 해야지 그런 작년이 금년의 2004년도의 그러한 계획가지고 거기에 조금 첨부해가지고 이렇게 할려고 그러면 차라리 않는게 좋습니다. 또 두 번 다시 그런 실망을 국민들한테 해 줄 까닭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우리 읍민 대표들하고 한번 진지하게 상의도 한번 해 보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지, 금년 2004년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그런 계획일랑은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저희도 아주 그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업무로 지금 생각을 하고 열심히 했든 최선을 다 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예, 열심히 하십시오.
- 위원장 박상무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요구번호 59번 지하수 폐공과 관련된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성두현, 권창제 위원님 감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 건설과장 문영섭 23공이였는데요 23공을 일단 다 그 목표는 채워졌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것은 현재까지 23공을 발견한 거고 금년도 목표가 몇 개고 폐공찾기를 이렇게 계획이 있잖아요?
- 건설과장 문영섭 지금 그 1마을에서 10개공 찾기 운동식으로 해서 하긴 했는데요, 그것은 목표량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서산시에 각 읍면동에 폐공이 몇 개나 있다고 예측합니까? 행정적으로 예측하는 거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 건설과장 문영섭 글쎄요. 하여튼 그 지하수 문제가 저도 이쪽으로 와 가지고 좀 부담스러운 업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잘 관리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 권창제 위원
- 그러면 그 동안에 총 이게 몇 년도부터 폐공찾기운동을 전개했죠? 금년도에는 11월 현재 23개 그 공을 발굴했는데..., 됐어요, 됐고.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했어야 하고, 이게 아주 우리 농촌의 이거 도시권도, 시내권도 문제가 있지만 이 농어촌에는 엄청난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로 인한 식수가 오염돼서 식수가 다시 말하자면 먹지 못할 이런 그 처분된 식수를 사용하는데도 많이 있어요. 지난번 저희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수석동이라든지, 석림동, 석남동 심지어는 시내 동부시장까지도 여러 가지를 몇 가운데는 제가 직접 다니면서 수거 해가지고 판정 해본 결과 거기도 해가지고 여섯 가운데에서 세 가운데에가 오염이 되가지고 불가능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농촌 사람들한테 이게 큰 문제라고요. 그래서 그 폐공을 최대한 찾아가지고 지하수가 오염 안 되도록 이런 조치와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금년도 100공을 찾아 가지고 한다고 예산 계획이 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거 같은데 그런 거로 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주고 있습니다. 하나에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1공 신고하는데요?
- 건설과장 문영섭 예.
- 성두현 위원
- 이게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이게 농어촌에 그 옛날에 가뭄이 오는 해에는 이 지하수를 참 많이 뚫었어요. 많이 뚫었는데 전부터도 그전에 그 을사년 65년도 같은 때는 엄청 가물어 갖고 그때 논배미마다 귀퉁이마다 안 뚫은게 없이 다 뚫어놓은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후로는 가뭄이 오면 솔직히 그전에는 기계로 파는게 아니라 사람 인력으로 많이 뚫는 거를 파서 이렇게 했는데 그전에는 자기가 요구하는 물이 안 나오면 제쳐놓고 딴데가 파고 또 딴데가 파고 그런다고 그래서 물이 나오면은 1인치 정도 꽉차게 나오면 이제 그런 건 쓰고 조금씩 졸졸졸 나오는 거는 그냥 내 버리고 그런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찾지를 못 해서 그런 문제로다가 농촌에 지하수가 많이 오염이 되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아마 이거는 노력을 많이 찾아야 할 거예요. 그게 가무는 해에 많이 뚫어 놓기는 했는데 실제로 농촌에서 본인도 어디다 뚫긴 뚫었는데 잘 찾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이걸로 참 오염수가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오염이 됐는데 계속해서 그 사업을 잘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문영섭 지하수 파는....
- 이창배 위원
- 지금 폐공을 찾는 거.
- 건설과장 문영섭 그 깊이를요?
- 이창배 위원
- 예.
- 건설과장 문영섭 그 깊이는 지금 대개 한 설계기준에서 대개 한 70m 정도 이렇게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옛날에 이것은 화강암을 뚫고 들어간 거네요?
-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그 옛날에 손으로 판 건 지하수라고 볼 수 없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강암로 있는 건 지하수하고는 관계없는 거거든요. 파놓은 것도 아무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요구번호 60번 농어촌 농업용수와 관련된 자료요청 성두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 성두현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문영섭 이게 이제 그 사업비가 그 상 내용이예요. 그 위에 4천만원짜리는 농업농수 개발이라고 해서 순수하게 관정만 개발하는 사업이었고요. 5천만원짜리는 그 밭기반 정비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 성두현 위원
- 밭기반 거기다 또 시설같은 것도 하고 그랬어요?
- 건설과장 문영섭 예, 밭기반 정비사업하고 연계돼서 그 시설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성두현 위원
- 이 자연 관정을 파는데 그 경지면적이 얼마정도 이게 관정을 1씩 파 주나요? 경지면적?
- 건설과장 문영섭 그건 구체적으로 뭐하지는 않는데요.
- 성두현 위원
- 그 쪼그만 데도 하나씩 파 줘요?
- 건설과장 문영섭 예, 4ha~5ha 정도 범위로....
- 성두현 위원
- 4ha?
- 건설과장 문영섭 예, 기군이 대개 이제 5ha로 원칙적으로 했는데요.
- 성두현 위원
- 1,500평?
- 건설과장 문영섭 15,000평이죠.
- 성두현 위원
- 그럼 중형 있는 것도 조그만 거는 중형 관정으로 하면 안되나?
- 건설과장 문영섭 근데 지금같은 경우는 그 전에 중형 관정도 지원하는 것도 있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중형 관정 계획은 없고 다 대형 관정으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이게 대형 관정을 파 놓으면 그게 좋은데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이 면적이 9,000평, 1,500평이잖아요. 적당하다고 하면 물이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다 쓸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문영섭 예.
- 성두현 위원
- 하여튼 이 사업 좀 잘 이렇게 해서 농촌에 한해 대비를 해서 많이 좀 잘 해주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요구번호 61번 간월호 수질개선 시범사업에 관련한 자료요구입니다. 19쪽.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박상무
- 저기 그 권고를 받아드리겠습니까?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 내 소 란)
예, 이번에는 요구번호 62번 국공유지 재산관리 및 용도 폐지현황 신응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했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면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창배 위원
- 요청한 양반이 안하니까 우리도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아니 다른 위원님 하셔도 됩니다.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요구번호 63번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현황 권창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 하시겠습니까?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지금 현재 1차적인 사업은 일단 완료가 됐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완료가 됐고요?
- 건설과장 문영섭 예.
- 권창제 위원
- 지금 금년도는 해미면 하고 있죠?
- 건설과장 문영섭 예, 현재는 해미면을 하고 있고 내년엔 아마 고북면이 다시 이제 실행이 이렇게 될 거 같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예정지가 고북면이고 전액 국비로 하고 있는 거죠?
- 건설과장 문영섭 여기도 그 자체 사업비도 시비도 조금 들어가고..., 예, 일부가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시비 몇% 주는 거예요?
- 건설과장 문영섭 이것 비율은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런 것도 좀 정확히 알아서 그 감사 수검자 입장에서는 그걸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그냥 넘어갈 테니까.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송구스럽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이 선정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여기 내용은 보니까 알겠는데....
- 건설과장 문영섭 그 사업 선정하는걸 말씀하시나요? 이것은 그 해당되는 내용이 결정되면은 거기 추진 어떤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부락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서 선정 하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이렇게 정주권사업을 확정해서 여러 가지 그 정주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타 어떤 목적으로는 토지라든지 그 주거지에 의해서 변경할 수 없죠?
- 건설과장 문영섭 지금 그간에 한것은 특별하게 한거는 없고 대개 이제 농업 기반시설로 도로나 이런 쪽에 많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요, 큰 용도지역 변경이나 이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사업을 합리성 있게 잘 해 가지고 농촌기반 조성을 잘 해 주기 바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요구번호 63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문영섭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해미까지 해 가지고 1차적으로.
- 성두현 위원
- 1차적으로?
- 건설과장 문영섭 예, 해당되는게 정주권 대상사업이 되는 그 면은 한바퀴가 이제 다 돌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성두현 위원
- 다시?
- 건설과장 문영섭 예.
- 성두현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요구번호 64번 대호만 경작 지역 농로관계인데 이창배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는데 아까 한참 하신건데 더 하실 겁니까?
- 이창배 위원
- 예, 남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창배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56항하고 비슷한 내용이 많은데 여기에 사실상 질어서 도저히 못 다니기 때문에 사리부설로 해서라도 그것 좀 다닐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파손된 고랑 이 두 가지가 문제요. 그래서 명년 농사에 그러니까 봄부터 논 갈러 다니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상반기에 이것을 농업기반 공사하고 상의를 한다든지 직접 안할 거면 우리 건설과에서 한다든지 지장이 없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65번 주민 불편해소 사업집행 현황에 대해서 권창제, 이철수 위원께서 자료요청했습니다. 감사 질의하시죠?
- 권창제 위원
- 이철수 위원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먼저 하시지요?
- 권창제 위원
- 아뇨. 제가 뒤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이철수 위원님한테 우선권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 권창제 위원
- 저도 거의 동감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럼 요구번호 65번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은 요구번호 66번 대산 소도읍 가꾸기 관련 이철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 하셨는데요.
- 건설과장 문영섭 예.
- 이철수 위원
- 하는 데에 대한 소신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좀 한번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문영섭 아까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2004년도는 제가 그 대산항에 대한 어떤 비중을 갖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가 이제 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조금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그 마이너스 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서 2005년도에는 그 항만 중심 그런 것 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삼길포에 대한 향촌 관광조성 사업이라든지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갯벌과 소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고 또 지금 그 주민들이라든지 또 저희 시에서도 내부적으로 또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나 그런데서 자료를 구해 가지고 하여튼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해 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예, 먼저 번에 문과장이 진행했었던가요?
- 건설과장 문영섭 그때는 도시건축과에서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지금 얘기한 바와 같이 지금 이 부분을 문과장께서 적극적으로 이 지금 반성할 부분 반성한대로 또는 새로 계획한 사항은 계획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다음에는 공통 요구 사항인데요. 요구번호 2-2 각종 포상금 집행내역. 포상금 내용은....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문영섭 이건 그 사업 자체를 별도로 이렇게 6억을 준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도서종합개발사업 분야를 했는데 그 사업비를 당초 생각했던 금액 플러스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저희한테 줬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게 그 포상금이 직원들이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 고생해서 그것 좀 잘 했다고 주는 건 포상금이 아니지.
- 건설과장 문영섭 그것은 이제 그런 상사업비로 해서 준겁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안 계시면은 공통 2-3 38쪽 각종 과태료 부과 현황.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은 그다음에 공통 2-5 시책업무 추진 내역, 추진비 사용 내역 궁금하신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2-9번입니다. 각종 용역 사업과 관련된 자료 요구인데요. 궁금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근데, 수의계약 하는 이유가 뭔가요?
- 건설과장 문영섭 이게 2000년도에 집행한 사항은 이게 농업기반 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주권 관계는 그 동안에는 기반공사에서 그 농림부의 시책에 따라가지고 그 사업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럼 재배정 했던 사항인가요?
- 건설과장 문영섭 재배정은 아니고 그 업체 설계를 농림부에서 사업승인을 하면서 설계까지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 이철수 위원
- 용역 회사까지?
-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 농업기반 공사가 개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부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서 내려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래서 여기서는 선택권이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면 2-12번 자원봉사 실적과 관련. 없으시면 2-13 명시사고이월 불용액 현황에 대한 감사 자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14 국도비 확보노력 실적 및 성과 49쪽.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문영섭 지금 저희 분야는 기반 조성분야, 하천분야, 거기가 주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개발쪽에는 그 도서라든지 오지종합개발사업인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를 않기 때문에 그 하천사업이나 농업기반 쪽에서 그 사업을 많이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하여튼 도라든지 농림부의 긴밀한 유대 관계라든지 어떤 그 정보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어떤 추진하는 단계부터 저희가 유리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 사업뿐만 아니라 소도읍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죠?
-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 것도 좀 철저하게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도보다도 우리 저 시군 보다도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능력 발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15번 각종 기금 현황에 부가 이자 수익 내역 78쪽입니다. 78쪽 이철수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 요청하셨는데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기금이 재난 관리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인적자원 재난 그러니까 화재라든지 어떤 폭발사고가 났든지 이런 사고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과 풍수해라든지 그런 자연 재해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 쓸 수 있는 재해대책기금이 있어서 이렇게 관리가 됐습니다. 이 사항이 2004년도 3월달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공포가 되면서 소방 방재청이 신설이 되고 그러면서 재난관리 기금으로 통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그 어떤 재난을 사고가 났을 때에 어떤 쓸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은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를 찾아 가지고 사업의 예방을 기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예방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것이 정기 예금 돼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정기 예금되어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면은 공통 2-21 각종 사업 시책에 대한 평가와 수상과 관련된 자료요청인데요.
- 이철수 위원
- 그 사항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말요 김완경 의원이 자료 요청하고서 이쪽에 감사 요청한 감사를 어떻게 해 달라라든지 의도가 무엇인지를 위원장님께 얘기를 했습니까?
- 위원장 박상무
- 글쎄 특별하게 별도로 얘기를 들은게 없는데요.
- 이철수 위원
- 지금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이걸 위원장께서 심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요청한 사람한테 한번 알아봤어야 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께서 이 김완경 의원한테 경고 좀 하십시오.
- 위원장 박상무
- 우선 감사자료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궁금한 행정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행정감사 자료입니다. 소속 위원회가 틀려 가지고 와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위원님들 궁금한 부분을 같이 공유하는 측면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요구하면 됩니다. 이런 자료는 감사자리에서 요청해 갖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 위원장 박상무
- 본인은 못하더라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인거 같습니다. 무슨 어떤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는....
- 이철수 위원
- 요구를 하지말라는게 아니라 했으면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를 했어야지.
- 위원장 박상무
- 그렇죠. 그 자료 요구는 그 행정에 관련된 깊은 고민이라 생각 하고 타 위원회 것은 좀 심도 있게 요구할 수 있는 또 한번 부탁 할 수 있는 의정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건설과에 관한 질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문영섭 건설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감사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상무
-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요구번호 67번 건축허가 후 미착공으로 중단된 아파트 건축현황과 사후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자료 요청에 따른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자료요청은 신응식 위원과 이철수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게 원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대 주택으로 그게 허가가 났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지곡 소재지에 짓다가 말고서 그대로 있는 그 아파트는 분양아파트입니다.
- 신응식 위원
- 원래 허가가 임대였었는데 분양으로 다시 사업 변경시킬 때 그렇게 됐죠, 그게? 그렇게 알고 있는데....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250세대인데요. 분양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게 중간에 부도 났다가 재발 재계약 해 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임대가 분양으로 허가가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그건 업주 마음대로인가 어떻게 되는 거요, 그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당초 임대였다가 분양으로다가 지금 변경 허가 됐죠.
- 신응식 위원
- 예,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짓는 업주 마음대로 고칠 수가 있느냐 이거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신청에 의해서.
- 신응식 위원
- 왜냐하면 그걸 우리 기아 현대파워텍에서 어느날 그걸 임대를 내달라고 해서 갔더니 그 사람들 사장하고 맞대면을 해 줘서 임대를 줘라 했더니 아니 우리가 허가 낼 때 분양으로 했다는 거요. 그런데 또 분양은 않는다더라고, 그 회사에서. 임대하고 분양하고 얼마나 그 자세한 내막은 속 깊이는 모르는데 현대 파워텍에서는 분양을 받을라고 하는데 저 임대를 받을라고 하는데 허가가 분양으로 됐다고 하니까 또 파워택에서는 분양은 안 받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왜 이렇게 분양이면 어떻고 임대면 어떠냐니까 임대로 하지 왜 분양을 받습니까? 그러더라고. 현대파워텍에서. 그래서 지금 재개가 안되고 현재 방치 돼 있는데 엊그제 말 들으니까 그 업주가 그렇게 또 배를 튕기더니 현대 파워텍에서 또 살 수가 있느냐 그러면 사라고 할 때 안 사고 그 사람들은 서산 시내에 와서 아파트를 임대를 냈으니까 우리가 이제 살 필요가 없다고 그 업주는 지금 와서 팔 데 좀 있느냐고 임대라도 할 데 좀 있느냐고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에 안 되니까 그냥 방치돼 있는데 저게 몇 년도까지 그게 허가 기한이 있는 거요, 그게 신한주택이?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게 지난 98년6월달에 사업자가 부도가 나가지고서 최초 승인은 97년 4월 28일날 그 최초 승인이 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 신응식 위원
- 공사는 그때 허가만 내놓고 여태까지 거기서 공정은 약 80% 됐다고 해도 누가 할 얘기는 없어요. 그 아파트가 공정 완료된 거의 완료된 그 동도 있고 평균 80% 됐다고 그래도 되는데 공사로는 허가를 재개해 놓고 그 업주가 바뀌고 그때 손 하나 안 대거든요. 빨리 완공을 해가지고 빨리 임대를 내든지 분양을 내든지 그 사장 보고 한번 그런 얘기를 했더니 며칠 전에 허가 기간이 있다고 그러데요, 그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저희들도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 봤는데요, 지금 현재 분양 전망을 가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 신응식 위원
- 현재로서는 분양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딴 문제점는 없습니다. 분양 때문에 분양이 되느냐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걸 착수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 허가 기간 내에 그러면 분양이 안된다면 또 어떻게 되는 거요? 부도가 나는 거요 어떻게 되는 거요? 취소가 되는 거요? 그 기간 내에 완공이 안 되면은?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건 뭐....
- 신응식 위원
- 그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공사가 진행 되고 있는 건지 허가 서류만 살아 있지 사람 하나 없다고요, 지금 현재 거기. 왜냐면은 애초에 임대로 했으면은 사람이 살게 돼 있는데 시에서 분양을 느닷없이 바꿔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양이 안 된거 아니냐 임대가 안 된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지금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허가취소를 지금 할 수가 없고 그 법령에 의해서도 꼭 취소를 해야 된다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 신응식 위원
-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아쉬운 점이 차라리 애초에 분양으로 그 임대로 허가 해 줬으까 임대를 해서 은행에서 대출 다 받아서 임대로 80%까지 공정 갔을 때까지 끝까지 얘들 줬으면은 금년에 현대 파워텍이 700명에서 1,200명 느닷없이 직원을 늘릴 때 그게 임대가 됐을 텐데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됐다 그래서 이거 아쉬움이 있다 이거죠. 왜 분양으로 허가를 바꿔 줬느냐 이거죠. 그냥 임대로 밀고 나가지.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거요, 본인은.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저희들도 거기서 하다가 그만 뒀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도 싫고 말할 수도 없죠.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공사를 하던지 그렇잖으면 다른 무슨 방안을 강구하던지 이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지역의 주민 한사람으로서 요구하고 싶은 것은 임대가 분양이 되든 안되든 어떻게 해서라도 거의 완료가 됐으니까 빨리 완료를 시키면은 누가 살던지 안 살던지 할 것 아니냐 완료를 시키라는 것을 강력하게 한번 촉구를 해 주시는 방향은 있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알겠습니다. 촉구를 하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허가 기간요?
- 이철수 위원
- 예, 착공기간.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지난 2003년 5월 29일 주택법 개정에 따라서....
- 이철수 위원
- 글쎄 그 이전에는 몇 년도로 돼 있었냐고. 착공 기간이?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전 법에 따르면 2년 이하....
- 주택담당 배운상 종전에 법규정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2003년도 5월 29일날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에 기 승인을 득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시점을 2003년 5월 29일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5월 29일부터 기준으로 해서 2년 이내에 공사가 착수하도록 규정함이 돼 있기 때문에 2003년 5월 29일 그 이전에 득한 사항들도 법쪽에 관한 것은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건 그런데요, 2003년 5월 29일 전에는 2년 이내에 착공하도록 돼 있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맞습니다.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태클이 있었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착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1년의 범위 안에서 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은 1쪽에 보면은 예림아파트 이전에 무진 아파트나 예림아파트나 대야 멕스빌 아파트 이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저촉되는 사항이였었거든요? 어떻게 조치를 안 하셨나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전 옛날법은 요 착수를 하지 안할 경우에는 착수를 하지 않을 경우는 허가 취소 하는 것이 강제조항이 아니었었습니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법조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착수를 않는다고 해도 허가관청에서 봐서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강제 조항이 아니었었거든요.
- 이철수 위원
- 그것은 아닐 때는 단 시일 내에 그 사업이 착수될 수도 있다 라고 판단했을 때 그렇게 하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제 또 거기에 대한 그럼 과징금이라든가 경고장이라든가 이런게 있을 거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업 건축허가를 냈다가 아파트 허가를 냈다가 2년내 착수도 않고 그 연장을 낸단 말요. 그 연장을 내고 1년 연장을 해 줘도 착수를 또 이제 안 할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그 중에서 많은 아파트를 저희들이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또 행정소송이 들어오고 지금 이런 사태에 있고 일부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요건이 됐는데도 취소를 않고 금방 착수할 것 같고 그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뒀던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놔뒀는데 오늘날까지 안됐던 건 엄청난 오류였었다고 판단이 안돼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래서 이제....
- 이철수 위원
- 98년도에 했던 것을 모든 그 민원인은 헌법 11조인가 21조에서 그 형평성에 맞게끔 각 민원인 마다 형평성에 맞는 행정 혜택을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취소시키고 이 사람들은 여태까지 98년서부터 지금 2004년 몇 년간인데 이게 미뤄온 겁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안되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작년 2003년 5월 29일날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모든 2003년 5월 29일....
- 이철수 위원
- 아니 그것은 여기 인제 여기에서 서술이 돼 있는데 바뀐게 서술이 되어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6, 7년간이나 미뤄오면서 착공이 안 되는걸 놔둠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그 사업을 행정 지시를 잘 이행하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사람까지 그 의욕을 떨어뜨리는 그런 사례가 아니었었느냐 이런 건 좀 판단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할 수 있을 때 몇 년 이내에 할 수 있을 때 해주라는 것이지 이렇게 7, 8년간 질질 끌면서 않는 일이 있을 때까지 있으라는건 아니었을것 아니냐.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지금 저기 1페이지에 나와 있는 6개 단지는 승인일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제일 위에 있는 대야 멕스빌 아파트 98년도에 돼 있고, 가장 늦게 한것이 제일 끄트머리 방위산업 아파트 경우 2000년 7월 19일날 된거거든요. 그 면 이 사람들이 사업승인 하고서 2년 동안 착공을 않고 또 우리가 1년 연장을 해 줬고 그래서 3년 지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전혀 희망이 없는 것들은 다 취소를 시켜버렸고 희망이 있는 것은 지금 이걸 조금 남겨 놓은 건데요. 그렇게 3, 4년 지나다 보니까 지금 작년, 재작년 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너무 오래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 이철수 위원
- 98년도가 오래 이게 오래 안 됐으면 언제 된 게 오래된 겁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가장 오래된 것은 98년도고..., 예, 그건 좀 오래됐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오래하는 기준이 2, 3년간 가지고 얘기하는 거요? 이런 부분은 연장해준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업자를 제가 포커스를 맞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행정이라면 형평성에 맞아야 될 거 아니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위에 인허가 맡은 아파트도 허가를 취소시켰는데 이 사람들만 이렇게 놔두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거 아니냐 이거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이게 법규예요. 전망이 있는데는 날짜 넘었다고 해서 전부 취소시키는게 아니라 전망이 있는데는 조금 기회를 주고 전망이 없는데는 취소를 시키고 이랬습니다. 앞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아까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내년도에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을 적에 이분들이 어떤 공사가 착수돼서 이 자료에 올라오지 않기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은 요구번호 68번 불법 건축물 및 불법 건축물에 따른 현황 관리 방안. 신응식 위원님 자료 요청하셨는데 질의 하시겠습니까?
- 신응식 위원
- 68번 불법 건축물 감사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69번 도시계획 지구내 각종 개발행위 허가 및 신고 현황. 신응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 감사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요구번호 70번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실적에 관련된 자료요청 7쪽. 성두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 하셨습니다. 감사질의 하시겠습니까?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여기 뒷장에 지원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금년도에 지원실적은 총 34동입니다.
- 성두현 위원
- 34동?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그 뒤에 명단하고 각 읍면별로다가 쭉 내역이 나와 있는 34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지금도 2천만원씩 융자해줘요? 2천만원이면 너무 적고 지금 재료값이 건물을 질라면은 재료값이 상당히 올랐는데 항상 2천만원 한지가 굉장히 오래 됐는데 계속 2천만원씩 밖에 융자를 안 해주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좀 건의같은 것은 해 봤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원래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이 옛날에는 인기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34동 하는 것도 이게 상당히 인기가 없어서 어렵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인기가 없는 것은 융자금이 적으니까 그래요, 이게. 이자는 높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왜 그러냐면은 융자금의 액수가 2천만원이라 너무 적고 건축비에 비해서.
- 성두현 위원
- 그렇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또 그 이자도 은행에서 각 대출하는 이자와 융자금 이자와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큰 혜택이 안되고 또 특히 농촌 지역에 노령화 돼서 새로 단독 주택을 질려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다 아파트 이런걸 생활할려고 이러지. 지금 그냥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뒤에 60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내년도 지침을 보면은 내년도 지침에 3천만원으로 증가해 주는 것으로....
- 성두현 위원
- 그것도 안돼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융자해 주는 것으로 지원 기준이 변경되는 것으로 변경이 될 것으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그런데 1천만원 올려주고 이자도 내려줘야지. 정책 자금 이자가 한 3%밖에 안 되는데 이건 또 3.9% 이것도 5%인가 1.5%가 금년서부터 내렸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이자는 현재도 3.9%, 내년에도 역시 금액만 1천만원 올랐지 이자는 3.9%가 변동이 없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그러니까 농촌에서 안살라고 다 도시로 간다고. 어려우니까! 농촌 주택 이런 거는 정부에서 잘 생각을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 줘야 하는데. 하여튼 이것 좀 노력 좀 해서요 농촌에 쾌적한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주택 개량이 많이 돼야 됩니다, 솔직히.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금액 3천만원 앞으로 이자도 좀 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건의를 해야 돼요.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71번 빈집 현황 성두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 성두현 위원
- 빈집 그 현황이 여기 지금 서류에 다 기재가 돼 있는데 지금 금년에 50동을 철거 대상으로 돼 있는데 50동이 다 됐습니까? 이게 철거가?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금년도에 50동은 폐기물처리 업체하고 계약이 다 돼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됐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앞으로 50동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혹시 그 빈 공가에 여기를 와서 혹시 살고 있는 이런 실정은 없어요, 누가?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현재 그 재활용 지들이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실적은 없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없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희망하는 사람은 있기는 있는데요, 그걸 인터넷이나 그런데로 해서 소개를 하면 가끔 서울이나 인천 지역에서 문의 오는 사례가 있는데요, 또 마침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 주면은 와서 그 서울 사람들이 와서 보고서 집의 상태나 또 토지 소유자의 요구하는 임대료 이런것 해가지고 서로 맞질 않아서 성사된 사례는 없습니다.
- 성두현 위원
- 하여간 빈집 공간이 농촌에 이게 엄청 많은데 문제가 많이 됩니다. 이게 참 보기 싫고 이거 빈집 있으면 사람 저녁 같은 때 다닐 때도 빈집이 있고 그러면 안 좋고 그런데 이걸 대처를 좀 해서 가능하면 빨리 철거를 하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앞으로 지금 현재 빈집이 257동 그뒤에 나왔습니다. 257동인데요, 금년에 50동을 한다고 해도 207동 남게 됩니다. 그러고 또 해마다 또 늘어납니다.
- 성두현 위원
- 50동 철거하고 나면 50동 또 늘어날 거요, 아마.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0동씩 해마다 하는데 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성두현 위원
- 하여튼 이걸 잘 처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요구번호 72번 입니다. 2004년 아파트건축허가 현황 12쪽 성두현 위원님 자료 요청하셨네요? 질의하시겠습니까?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여기서 현재 그 위에 현진에버빌은 서령고등학교 뒤쪽인데 현재 토공되어 있고 후분양이기 때문에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롯데 낙천대도 잘 되고 있습니다. 학마을 아파트도 서동초등학교 앞 부분인데 지금 토공공사 중에 있고 석림동 중앙하이츠빌도 역시 현재 토공공사 중에 있고 부춘연립 재건축 사업은 부춘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연립주택을 헐고서 99세대를 새로 짓는 건데요, 아직 그 입주자가 안 나간 데가 있어서 착공을 지금 집 부시는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거 외로도 여기 주공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쪽에. 그런데 그것은 충청남도지사가 허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도 지금 4층까진가 지금 막 올라가고 있어요.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아까 이철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먼저 아파트 승인해도 안 되는데도 많이 있고 하지만 이게 하여간 공사가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도시건축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알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요구번호 73번 공동주택에 대한 시 지원 사업 내역 13쪽 이철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건데요.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박상무
-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공동 주택에 대한 시 지원 사업 내역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구번호 74번 택지개발 도시계획서 추진현황 14, 15쪽 신응식 위원님 자료 요청하셨는데.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요구내용이 택지개발하고 도로개설인데, 2002년도 이후에 없고 수도지상이라고 그랬는데 우선 택지개발 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도시계획 도로 가운데에서 10억 이상 되는 것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주로 여기 자료에 나온 거는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이렇게 나눠서 돼 있는데요 전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2002년도나 2003년도, 2004년도나 모두 같습니다. 다만 연도별로 그 도로에 투자한 금액만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국도 연결 간선도로라고 그래서 동서 간선도로라고 시에 저쪽 남쪽에 있는데요, 그게 2002년도에 33억 3300만원, 2003년도에 또 35억, 그리고 2004년도에 28억 9200만원 이렇게까지 지금 추진되어 있고 나머지 2개도 역시 여기 그 대산 가는 사거리 경찰서 사거리에서 맛이나 식당 넘어서 갈산동까지 가는 국도 29호선과 북부외곽도로 개설 이것도 역시 2003년도, 2004년도 전부 계속사업으로 자료가 나와 있고 해마다 투자한 금액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아, 이게 계속사업으로써 2004년까지 끝마칠 거요? 또 2005년도에 계속할 거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국도 이게 동서간선도로는 현재 지금 그 동서 간선도로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저쪽 당진 가는 잠홍동 그러니까 잠홍 저수지 밑에 쪽 그쪽서부터 남쪽으로 틀어서 인지면 태안가는 도로까지 지금 합쳐야 되는 순환 도로입니다.
- 신응식 위원
- 이 동서 간선도로가 목표가 몇 년도에 완공 되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그래서 총 7,932m인데 폭이 35m도로고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07년까지?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신응식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총 4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차 구간이 해미쪽으로 가는 국도 29호선에서 오남선까지 820m고 2차 구간이 오남선에서 양대리 까지 가는 도로까지 1,380m 지금 거기까지는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2차 구간까지.
- 이철수 위원
- 예, 됐습니다. 거기에서 지난번에 질문한 사항이 이게 감사때 논의했던 사항인데 논의 하겠다고 했었던 준비를 해가지고 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 2월 중순경에 수석동에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국장님도 대동하시고 여러분들께서도 대동하셨을 겁니다. 그때 오셔 가지고 우리 수석동 주민이 200여명 모인 가운데서 다음 번 동서 간선도로는 어디서부터 하느냐 다음 구간은 어디냐 하니까 다음 구간은 지금 현재 진행중인 구간이 끝나면은 당진선부터 홍성선 사이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요. 근데 4월달에 가서 본 위원에게 답변자료에도 본 구간이 끝나면은 다음 구간은 지금 제가 요구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자료도 이제 본회의장에서 보여드렸고 또 요구하면은 또 그것도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답변은 그렇게 해놓고서 구간 개념을 엉뚱한? 지금 그 구간 개념없이 진행중인 것으로 말하자면 마치 진행중인 구간을 무시하고 진행중인 방향을 제시한 이유가 뭡니까? 구간이 분명하게 얘기한 바와 같이 4개 구간이 나눠져 있는데.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지금 아마 연두순방 할때에 위원님이 건의를 하고 시장님이 그런 답변도 하신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여기 듣기는 그때 답변한 2006년 마무리 되면은 이쪽부터 먼저 마무리 되면은 석남동쪽이 마무리 되면은 수석동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이철수 위원
- 거기는 구간 얘기는 없으니까 답변한 얘기요? 구간?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구간으로 표시돼 있는데요.
- 이철수 위원
- 구간 얘기는 없어요? 답변한데? 본 구간이 끝나면 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잖습니까? 본 구간이란 지금 얘기한대로 지금 2차 구간 아닙니까? 지금 한 데가.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지금 한 데가 2차 구간입니다. 예, 2차 구간.
- 이철수 위원
- 다음 구간 선발은 구간 개념이 그것으로 끝나면 다음 구간 어디냐 1차 구간으로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차라고 안했어요? 당진선 그쪽으로?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거 관계는요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중인 것은 그대로 하고 그리고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석동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실시 설계 용역비를 확보해서 착수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시장이 답변한 것도 지금 무시되고서 집행부와 시장이 따로따로 노는데, 과장께서 얘기한 거를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아주 싹 무시하고 과장선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게? 시장이 답변한 사항을 어떻게 과에서 서류를 변조해 놓느냐 이 얘기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잘못 답변한 것을 시인합니까? 잘못 답변한 것을 서류를 잘못 만들어 놓은 것을 시인하는 거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아니 그 당시에 시장님이 육성으로 답변한 것은 제가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잘못 답변했다 잘 답변했다 하기가 이게 하기가 어렵고 그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석남동쪽이 끝나면 수석동으로 다음....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시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라 모르겠고 그러면 도시건축과? 서산시에서 본 위원한테 회신한 것은 인정 합니까? 그거 서류 왔으니까 답변 잘 못했다고는 못 할테지. 거기 사본 있잖습니까? 다음 구간은 1차 구간으로 간다. 1차라고는 안 썼어도.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서면으로 보내준 것이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부합됩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여기 서면으로 답변한 내용은 현재 시행중인 구간을 마무리한 후에 수석동 구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예, 구간 개념이 뭡니까? 4구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간 개념이 뭐요? 구간 개념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더라도 구간의 시점과 종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4개로 돼 있는데 현재 진행중인 구간이 끝나면 수석동 구간으로 간다. 이거 내면이 똑 떨어졌잖았어요? 뭐 변명할 순 없잖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지금 현재는 3차 구간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 이철수 위원
- 그때 당시가 3차입니까? 그때는 2차 구간 저기 수석동에서 양대 구간 그 구간 할 적에 얘기했었지. 왜 지금 현재를 얘기합니까? 지난 2월달에 진행 할적에는 석남동 구간이였잖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저희들이 저기 서면으로 할 때는 4월달 입니다. 3차 구간 할 때.
- 이철수 위원
- 글쎄, 그때 그럼 석남동도 진행됐었다는 얘기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3차 구간을 보상 중에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금년도 4월달에 이 서면 이걸 답변을 드렸고, 3차 구간 끝나고서....
- 이철수 위원
- 그런 그 편의 주의적인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3차 서류를 저기 봤어요. 저기 저 설계용역 된 시점하고 이걸 맞춰봤습니다. 그냥 얘기하는 거 같아도 이 설계용역을 준 날짜하고 시장이 답변한 날짜하고 다 검토 해봤어요. 그 답변이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시인하고서 그렇게 얘기는 됐으나 여하튼 이것이 합리적인 사항에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하는 것이 맞지요. 서류에는 나와 있고 시장이 200여명을 모여놓고 얘기한 것을 부정한다면은 이 서산시 행정을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도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서류로 답변한 것도 다 안 맞는다고 지금 다 우기고 있으면서.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글쎄, 저희들이 여기 그 서면도 답변을 드린 것이나 지난번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 이철수 위원
-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시장이 얘기한 것을 내용을 모르고, 시장 의도를 모르고 시장 따로 우리 실국 과장들 따로 서산시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거요. 주민들이 누구를 믿고서 행정을 신뢰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연두 순방시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은 석남동 지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석동 지역을 해야겠다....
- 이철수 위원
- 그 석남동 지역이라고? 그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석남동 구간이 끝나면 저기 해주겠다는 그 서류 녹음풀이까지 해서.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아, 여기....
- 이철수 위원
- 그거는 지금 만들어 논거지. 그러면 나한테 답변도 그렇게 했어야 할거 아닌가? 석남동 구간이 끝나면 해 준다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지금 우리들이 서면에서....
- 이철수 위원
- 그거는 진행 중이지. 진행중인 구간이 끝나면 수석동으로 간다고 아까도 얘기 했잖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진행 중이니까 석남동 지역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때 당시에 왜 진행 중이예요, 그게? 진행중이라는 것은 그때 공사를 우리 시민들이 볼적에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항을 얘기하는 거지, 속으로 할 수 있는 사항,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질문은 그 질문자의 의도를 분명히 알았을 거 아니냐 이거요. 우리 수석동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거기 진행 중인 것이 끝나면 곧바로 수석동으로 가야 맞는다 라는 의도로 얘기를 했는데 속으로 꽁수를 숨겨놓고 거기서 인기 발언이나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하여튼 저희들이 목적이 전 구간을 빨리 개통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시계획 도로는 어디 딱 끝나고서 그다음 어디 착수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보상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 이철수 위원
- 그럼 답변을 그렇게 했어야지. 답변을 그렇게 했어야 우리 수석동 주민들이 그렇게 알 거 아닙니까? 우리 수석동 주민들은 시장께서 거기 끝난 다음에 여기 착수한다고 하더니 왜 아니냐고 나한테 따지고 덤빌 때 할 얘기 있습니까? 그럼 아주 분명히 그때 참석했었던 명단 줄 테니까 서산시에서 해명을 하십시오. 전부 안내문을 내는 조건으로 합시다. 그때 시장 얘기한 거는 헛소리고 우리 계획은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시장이 알지도 못하면서 헛소리 하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안내문을 내세요. 참석자 명단 좀 줄 테니까. 어떻습니까? 뭐 없는 얘기 꾸며 대는 것도 아니고 사실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몇월 며칠날 벌써 설계를 했었는데 우리 주민들이 질문하는 의도를 잘 모르고서 시장이 국장도 과장도 모르게 헛소리 한 건지 나는 잘 모르겠고 여하튼 우리가 이렇게 진행되었으니까 시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게 돼서 다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보내드리니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서면을 내 주십시오. 사과문!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하여튼 그 문제는 당시 저희들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 이철수 위원
- 내년도에 그 시정 연설 연두순방 할 적에는 제가 분명히 우리 수석동 주민들한테 얘기할 겁니다. 우리 실무과에서는 시장이 얘기하는 거는 아랑곳도 없고 시장이 한 것은 시장이 혼자 따로 국밥이고 우리 국 실과에서는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고지 들으면 안됩니다. 이런 사례로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거 안내문 안 내면은 시장표가 수백표 수만표 떨어지든 말든 안 할거 같습니까? 그때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기 감사장에서 실과별 예산 편성된 문제를 논의하는 거는 부적절 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은 수석동 예산은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는데 북부선 순환도로는 얼마다, 얼마다 수백억 들어간 것은 얘기하면서 수석동 우리 주민들이 이게 어떻게 타 읍면은 수백만원씩 다 들어갔는데 수석동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자랑만 하니 이거 우리 이철수 낙선운동 하러 다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론 중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또 이렇게 거짓말 한다 이거요. 내년 연두 순방할 때 봅시다, 그럼. 이상입니다. 시장이 하는 얘기는 모르고 우리 국과 실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할거요.
- 위원장 박상무
-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 말씀하시겠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석남동쪽이 마무리 되면 수석동쪽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이철수 위원님 얘기하는 부분하고 우리 도시건축과장님이 얘기하는 부분이 너무나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뭔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 진행을 위하여 4시 5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42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상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4번 택지개발 도시계획 도시개설 추진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정리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과장님 답변 사항이 시장님이 얘기하는 사항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모르는 거고, 또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또 따로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우리 수석동 그때 당시에 참석했던 분들에게 이 사실은 이렇게 했었는데 시장이 잘 못 알고 이 사항을 이렇게 답변해서 오해를 가게 해서 미안하다는 사과문을 내든지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다음번 수석동 순방이 있을 적 내지는 여타의 동문동이라든지 이런 곳까지 다니면서 하나의 사례로 방청석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시민의 입장으로요?
- 이철수 위원
- 예, 시장이 답변하고 다니는 거는 실국간 과장한테 전부 답변해야지 시장이 답변한 거는 전부 무효니 이게 뭡니까? 이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저희들이 시장님이 그날 답변한 내용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석남동 쪽이 마무리 되면 수석동 쪽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석남동 쪽이 현재 진행중인 구간이라고 지금 서면으로도 거기 있잖습니까? 왜 자꾸 그런 얘기합니까? 현재 진행중인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민들이 볼적에 우리 수석동 주민들이 볼적에 가시적으로 도로가 어디, 여기는 어디 지금 진행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속으로 음수 계획하고 있는데 까지 답변한 겁니까? 질문한 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답변했을 거 아닙니까? 거 왜 자꾸 변명을 해요. 질문하는 자의 의도도 모르고 그럼 답변했다는 얘기요? 현재 구간이라는 얘기가 분명히 거기 기재가 돼 있잖습니까? 거기 현재 진행중인 구간이 4개로 돼 있는데 그 구간이면 다음 구간은 어디로 간다는 것은 나와 있는데도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 위원장 박상무
- 과장님도 정리된 답변을 하시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두 번 답변을 했는데요. 첫번째는 연두순방에 대한 답변 거기에 연두 순방할 때에 답변은 시장님이 석남동쪽이 완료가 되면은 수석동쪽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지난 4월달에 이철수 위원님이 별도로 제출한 서면 제출한 때에 대한 답변은 국도 연결 개선 도로 사업은 현재 시행중인 구간을 마무리한 후 수석동 구간을 추진할 계획이며 석남동 구간과 수석동 구간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 답변을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때 당시에는 우리 수석동에 이 입구에 말하자면 만대봉 흙 몇 삽을 부어 놨을 때입니다. 왜 아직까지 그때 당시에는 해빙이 안됐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할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이 끝나면 간다고 한 것이지 도로가 이렇게 완공되고 했을 때가 아니라 그때 보면은? 거기 할라고 측량해 놓고 뭐 이런 정도 였어요. 빨갛게 이렇게 저기 철골로 깃대 꽂아 놓고. 그래서 그 구간이 끝나면 이쪽으로 간다고 한 것이 분명히 의도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지금 마냥 포장이 흙을 많이 깔아서 놓고 다음구간이라고 했으면 이해가 가겠지만은 그러한 그 궤변은 하지 말아요.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면, 이거 어떻게 관련자들을 불러 가지고 같이 정말 증인 출석해서....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저희들의 시장님이 답변한 그 석남동쪽과 두 번째 답변은 현재 시행중인 구간 이거는 같은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구간이 어딥니까? 구간 현재 진행중인 구간이었으면 그때 그 쪽에 아까도 얘기한 봐와 같이 우리 시민들 수석동 주민이나 내가 물은 의도는 현재 시행중인 구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구간.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게.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면 저기 이 감사 진행 중에 하여튼 이철수 위원님께서 필요하신 요구하는 자료나 필요한 사람을 요구한다라든지....
- 이철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그것이 맞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얘기 없다 이거 아닙니까? 여하튼 내년에 가서 2월달에 가서 본 위원이 우리 수석동 주민을 매놓고 시장 국장 다 출동시켜 놓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우리 주민들을 속였다는 얘기를 하건 말건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서 이건 끝내겠습니다. 뭐 승낙한 걸로 알고서. 예, 한다면 합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그러면은 지역 주민들과 공개적인 약속이 어디에선가 문제가 있는 부분인가 집행부에서의 얘기와 또 이철수 위원님의 정리된 말씀은 그 시장께서 약속한 또 답변한 사항이 변질돼서 전혀 바뀌어서 지금....
- 이철수 위원
- 시장이 얘기한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 위원장 박상무
- 예, 시장이 한건 모르겠다 우리가 자료는 이렇다 이렇게 해서..., 뭐 다른 좋은 의견 있습니까?
(“국장님한테 답변할 시간을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요. 그럼 우리 국장님 예 답변석에 앉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우선 이 문제로 이렇게 장시간 동안 이렇게 대화가 돼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서 간선도에 사업시행을 한 사항은 지난번 시정 질문때도 제가 나름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시정 질문에 답변을 지금 이철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고 당시 석남동까지 한다고 한 그 구간은 예천 행정구역상 예천동도 석남동이다, 저희가 그 사업계획 구상을 지금 구간을 말씀드리는데 그 구간은 지금 도시건축과장이 4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설계상 하다보면은 필요에 따라서 5개, 6개, 7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업예산에 의해서 공사 시점과 종점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철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그 구간하고 시장님께서 생각했던 구간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는 그 구간이라는 개념을 조금 당초에 기본 저희가 구상을 한 그 도면 사업관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구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당장 아까 흙 부어놓고 깃발 꽂아놓고 하기 때문에 그 구간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도로라고 하는 것은 가다가 끊어진 상태에서 그 이용도를 봐야 되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느냐 제가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목표를 가지고 하기전에 그 전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구간은 별도로 이철수 위원님하고 당초에 그 대화했던 내용 오해된 지점은 관계서류 가지고 별도로 이철수 위원님한테 저희가 해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 답변중에 혹시 시장님의 뜻은 모르고라는 말씀을 아까 정히 하시길래, 어떻게 과장이나 국장이나 시장이나 의도를 시장님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저희가 회신의 답변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차이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시장님의 의도를 받아서 저희가 행정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철수 위원님하고의 관계는 분명히 당시 서류 해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또는 중간에 대화나 설명 모든게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해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언성을 좀 높여서 미안합니다. 이 업무적인건데 자기 주장을 하다보면은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김과장님께서는 다시 이쪽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인수 전임 과장과 우리 국장님에게도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이 안 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홍성통이나 당진통을 이어 놓은 다음에 애향공원에 의료원 구간이라든가 서산 중학교 앞에가 심각하게 막히니까 그 부분을 일단은 그 쪽으로 이서 가지고 그쪽에 있는 그 통행량을 이쪽 저기 현대아파트 양대리 이쪽에서 또 이어지는 계획이 있잖습니까? 그렇게 이어져야만이 대산쪽으로 가는 물동량을 일단 해소를 한다, 뚫어가지고 홍성쪽이나 당진쪽에서 오는 또는 대산쪽에서 오는 물동량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석남동 4거리라든가 어디서부터 쭉 꺾어 갖고 그 것을 홍성이나 당진쪽을 빼야 되는 건데 지금 얘기한대로 이것을 중간에서 석남동 4거리나 어디로 이어 놓지 않고서 지금 얘기하신대로 예천리나 태안선까지 이을라면은 이어놓고 한다면은 당진쪽으로 빠지는 물동량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이 물동량을 해소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그때도 본 위원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지금 전혀 그런 얘기는 중간에 논의했던 사항은 무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건 아니죠. 대산쪽에서 이거 물동량 이거 당장 홍성선하고 당진선 이어놓고 나면은 석남동 4거리도 또 대산 쪽으로 나가다가 위쪽으로 꺾여서 이건 해소해야 맞아요. 그런데 예천리 구간 쫙 공림 삼거리 그 전기줄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면 올라 와서 이거 대산쪽이 해소가 되는 겁니까?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요.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하시자고요. 이 사업의 우선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법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누가 객관적으로 누가 판단해서 또 이용도의 증대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우선 순위가 꼭 증대된 건 아니니까 바꿀 수도 있으니까 당초에 구상했던 것이 예를 들자면은 지금 양대 삼거리까지 되어 있지만 양대 삼거리 이쪽 예천동 개발하는 도로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에서 지금 예천 지구 택지 개발하는 데까지 연장된다면 대로가 연결된다 하면은 벌써 효과가 나거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천부터 처음 이렇게 됐어요. 현재 예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2007년 정도가 돼야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조금 이 사항을 조금 별개입니다만은 지금 석림 2지구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그때 제가 질책을 받았잖아요. 석림 2지구 택지개발 관계는 저희 시비를 투자를 않고도 지난번에 건교부 담당관할 주사도 방문했습니다만은 거기서는 자치단체 비용 안 들고 국가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왜 시에서 반대를 하느냐 제가 반대를 했잖아요. 물론 의회에서도 같이 반대를 했지만은 왜 상당히 좋은 거를 반대하느냐 까지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석림지구 택지개발 관계가 연결된다고 하면은 이게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된다고 하면은 시에서도 손 댈 필요는 없어요. 거기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농고 앞으로 당진터널로 가는 그 노선은 지금 도시 기본계획상 다 위원님들도 아실 테지만은 터미널 관계랑 복합적으로 구상이 돼있어 가지고 거기 우선 도로만 해도 주변 개발한다고 하면 상당히 시비가 재정적으로 어려움만 겪습니다. 실은 땅 값만 오르고 사업을 시작하면 시가 얼마나 예산낭비 되겠어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만큼은 저희 집행부에 한번 설명 들어보시고, 물론 이철수 위원님은 동 방문시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주민들이 일부 안다고 그렇게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다면은 본래 그것은 저희가 다시 이것은 그때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 아니고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철수 위원님과의 관계는 별도로 다시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글쎄 이철수 위원님한테 여러 가지 요구를 이해를 해달라고 하시고 별도로 하신다고 했는데 또 지금 국장님께서는 시장의 말 한마디 시장이 지시는 그것이 곧 모든 것이 모든 것에 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죠.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아니 가만 있어 요. 왜냐면 그건 아니예요. 시장님 말씀이 다 맞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장님 지시를 하셔도요 전 분명히 건설 토지분야만은 이건 시장님 아닙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잘못 됐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말씀을 저는 분명히 시장님께서 그 구간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자료를 드려서 구간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시장님 말씀 하실 때도 전체적인 사업구상은 저희가 만들어 드립니다. 이거 시장님 말씀하실 때면 예를 들어 동서간도로 개설 계획이면 저희가 편법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드리거든요.
- 위원장 박상무
- 그런데 시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보셨습니까? 어떤 의미로 어떻게 해서 얘기를 했는지를?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도 전혀 그 생각은 못 했고 또 지난번에 시정 질문때도 제가 거기서 정회까지 하면서 거기서 답변 사본 가지고서 제가 다시 챙겨봤어요.
- 위원장 박상무
- 아니 시장님하고 거기서 답변한 내용하고 그럼 지금 서류상 여러 가지로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직접적으로 해보세요, 말씀 좀.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예, 그 뒤로는 제가 안 드려 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제가 다시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이 자료는 제가 석남동 구간이라고 한 그 구간 현 이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은 제가 가지고 설명은 제가 다시 드리고 이철수 위원님하고 같이 시장님께 다시....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신 얘기네요. 그죠?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어디가요?
- 위원장 박상무
- 아직은 시장님의 의도 내지는 어떤 뜻으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시장님의 의도는요 저희가....
- 위원장 박상무
- 아직 얘기가 안 되신거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그런데, 저희가 준 자료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시장님께서는 임의로 말씀 안드리고 저희가 그 동서간도로 계획을 도면..., 설령 시장님께서 말씀을 잘못 했다면 저희가 잘못 드린 거예요.
-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철수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그 답변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질문자의 의도가 무언가도 중요한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그렇지요.
- 이철수 위원
- 질문자의 그 의도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현행 어디 구간, 어디 구간 나눠진 줄 알으니까 현재 진행중인 구간만 끝나면은 이쪽에 동쪽으로 해야 된다고 맞는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는 걸로 했습니다. 그냥 지금 끝나면은 어디어디가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중인 저기 개설중인 그 구간이 끝난 다음 이쪽 동쪽으로 개설해야 된다고 맞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물어 봤습니다. 질문자의 의도가 그 구간이었고 답변도 저기 현재 진행중인 구간이 없고 답변이 또 구간이었으면은 그건 분명히 내 의도를 받아서 답변한 걸로 봐야 됩니다. 다만 진행중인 과정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획이라는 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고 또 중간에 어떤 여건 변화도 있을 수 있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사업적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볼 적에 여건변화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전부 전면적으로다가 부인하고 시장님이 얘기한건 상관없고 시장이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훌륭하시지만은 그건 질문자와 우리 수석동 주민을 능멸하는 거다 이거요. 여기서 지금 우리 수석동 주민들이 전부 농아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봐서는 도시건축과장이 금방 한 얘기는 모르고가 아니고 그날 참석 안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뜻을 모른다 그 뜻이였었죠.
- 이철수 위원
- 그걸 여태까지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거는 상당히 부적절하신 거죠. 국장님께서 그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시장님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지금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국장님께서 그걸 여태까지 파악을 않고 있다 감사에 임했다고 하면은 그건 맞는 태도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그러니까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번복하는 거지 바꾸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건 다. 절대로 그건....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것의 사항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한가지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한 가지 얘기할께요. 내가 도시개발 직원들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이뻐서가 아니고 우리 시정 질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15억이 딜레이가 된다면은 430억 그냥 43억이 그냥 이 터진 인상 타격으로 해서 우리 시민 혈세요, 이거 손해나는 거 알잖습니까, 인정하잖습니까? 그것이 제가 얘기하는게 건설교통부 자료에 의해서 된 건데, 그러면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우리 도시건축과 직원들을 좀 더 탄력성 있게 줘가지고 회전을 해야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몇 번 들었죠? 들었는데 왜 시정 질문에서 왜 못 들었다고 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그건 시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죠, 그것은.
- 이철수 위원
- 아니, 국장님 답변의 그 얘기를 안했다고? 시장님께서 안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방금 여러 증인들이 증언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지금 했잖습니까? 지금 여기서도 부인할 거요?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산업건설로 해서 저희 건설국을 아껴주시고 인원도 업무도 아닌거 맡아서 하느냐 인원도 부족하니까 충원해다고 저희가 왜 그걸 모릅니까, 다 알죠. 그건 다 아는데....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물론 입장이 곤란하신 점도 저는 감안을 합니다. 감안을 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사실이 있어요?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라는 거요.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예, 그래서 그 관계는 먼저 번에 이철수 위원님하고 시정질문사항 같은거 저희가 자료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시장님하고도 대화를 했어요. 하고서 그건 또 이철수 위원님 충분히 우리 시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그렇다고 지금 그 동서 도로관계는 제가 분명히 이위원님한테 당초에 얘기한번 다시 잘못 됐으면은 이건 이렇게 서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양해 말씀 부탁드릴께요.
- 이철수 위원
- 알았어요. 그거 끝내고 말아요.
- 위원장 박상무
- 그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도시계획은 그 시내 전역에 형평성 있게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최근에는 도시계획 재정비나 이런 것은 없고 지금 현재 내년도 기준해서 도시 기본계획 내후년도 2006년을 기본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고 그 용역을 할 때에 그런 분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용역을 줬다고 하셨나요 지금?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용역을 줬으면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된 대로 용역을 하고 있을 거 아니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맞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오남 장리있잖아요. 소탐산에서 내려가서 오산학교 질러서 양대리까지. 저 낫머리 끝까지 그 구간이 소음 지역구간입니다, 비행장. 그래서 거긴 자연 녹지로 되어 있는데 전혀 1차로 재산권 행사가 안 되고 그냥 거기서 비행기 소리 들어가며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주거 지역으론 도저히 아무도 올 사람 없고 혹 공장부지 공장 지역으로 그 도시계획에 자연녹지 변경 해줄 의사는 없으십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게 지금 현재 자연 녹지로 되어 있는 거를 공업지역으로다가 바꾸는 문제는 2006년도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은 다음에 검토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창배 위원
- 관리계획?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2006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합니다. 그때에는 이런 용도지역 변경관계라든지, 각종 도시계획 시설변경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총 망라해서 검토가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무슨 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할 수는 없고 2006년도 도시관리계획을 할때에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몇 년전에 했습니까, 도시관리계획을?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원래 그 법에는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서산시 도시 계획은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한 89년인가 90년인가 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인가....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비행장 소음이 있은 지가 오래 됐거든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생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벌써 이게 노력들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그 지역이 쪼그마치만서도 한 300m 이으면 세천으로서 그 지역에 모든 그 흐르는 물 그러니까 우수라든지 생활하수를 뺄 수 있는데 그게 오래전에 초대 때인가 한번 하고서 그 뒤로는 딱 끊고 말았는데 이 도시개발이라는건 형평성있게 해야지 시내에만 위주 해갖고 가진 자들 잘 사는 사람들 자기가 놓은 지역만 위주로 해서 이게 계획해서는 안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에나 필요하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이것은 반듯이 이루어져야 하지 거기서 소음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데 공장 부지 같은게 공장 부지로 선정돼서 공장같은 거지만 그 사람들은 출퇴근 하니까 살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전혀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시에 대해서 몹시 참 서운한 맘이 드는 바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 일대도 공업지역을....
- 이창배 위원
-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양대리 염전 한가운데 공업지역을 선정한 이유 정말 참 특혜를 주었지 이해가 정말 안가는 문제입니다. 그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지, 당연히 도시 계획을 그때 세울 때 오남, 장리 지역에 세우는 게 타당했는데도 참 유감스럽게도, 그 지역이 왜 그런고 하니 남부순환도로가 돌아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장지역으로서 가장 적합한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2006년도 할때에 한번 그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요구번호 74번에 대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 이창배 위원
- 가만 있어요. 위원장님!
- 위원장 박상무
- 예.
- 이창배 위원
- 그리고 국장님이 지난번에 약속한 일이 있는데 여기 소관이 아닌가? 시내는 여기 소관이 아닌가? 그 도로는 시내 도로는 여기 소관이죠? 도시교통과 소관인가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시계획 도로는 저희들의 소관이 아닙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온석동에서....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거기는....
- 이창배 위원
- 여기 소관이 아닌가. 도시계획 밖인가요, 거기는? 온석동은 도시계획 밖이요?
- 이철수 위원
-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 이창배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요구번호 다음에는75번 불량주택 사업비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자료를 감사하겠습니다. 권창제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저희들이 도시 주거 환경개선 사업은 시내에 노후한 주택을 정비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5개 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개량 방식이 4개소 공동주택 개량방식이 1개소 여기서 공동주택 개량방식은 중앙 저수지 주변으로서 읍내 석남지구로써 그 안에 있는 207가구 건물을 전부다 철거를 하고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나머지 4개 지구는 도시 기반시설 그러니까 소방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만을 하고 융자를 줘서 그 개인들 주택은 개인들이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보수를 하는 그런 현지 개량 방식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으며, 원래 기간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개년간 할 계획에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2007년?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2010년까지.
- 권창제 위원
- 2010년?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준비하는 과정....
- 권창제 위원
- 금년 여름에 그거에 대한 발표도 하시고 나서 그 해당 지역 동사무소 통사무소죠? 통사무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권창제 위원
- 가가지고서 그 사업 설명했는데 금년도 12월 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 추진한다 했는데 아무 무슨 추진하는 것도 없고 그냥 뭐 하는 건지 않는 건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것이 이제 내년도부터 착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우선 내년도에 지구 지정을 위한 정비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본 예산에 5억 5천만원 용역비 제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안에 5억 5천만원 예산이 서면은 이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이 용역을 내년도 착수할 계획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필요한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고집해서....
- 권창제 위원
- 추진위원회를 좀 발족하고 그래서, 왜냐면은 법원 뒤라든지 읍내동이라든지 양대리라든지 그쪽 동네는 정말 달동네요. 활성동 서산초등학교 뒤라든지 불이 나도 차가 못 들어가고. 그 좋은 사업을 책정했으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방치하니까 주민들도 한다고 하더니 않는다 이러한 뭐가 있으니까 빨리 거기에 대한 추진을 하기 바라고요. 뭐 딴 것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그건 제가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요구번호 76번 등산로 정비와 관련한 자료요구입니다. 19쪽에서부터 22쪽인데 권창제 위원님, 정윤규 위원님 자료 요청하셨는데 질의 하시겠습니까?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 권창제 위원
-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기 등산로 안내표지 각종 시설 정비해 달라고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약 2억 5천만원 예산이 아마 섰을 겁니다. 그런데 팔봉산하고 옥녀봉하고 가야산 이거 너무나도 등산로가 취약하다 그래서 외지 관광객들이 오면은 서산은 왜 저렇게 취약하냐 해 가지고서 관광지노선을 등산로를 잘 보수하고 하라고 했는데 또 뭐 여기 보니까 얼마씩은 다 했는데 사실대로 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지금 옥녀봉이라든지 가야산, 팔봉산 뭐 팔봉산 최근에 가 보시면 변한 것을 보실 겁니다. 거기 나온대로 평상이라든지 평의자, 침목계단, 돌계단 이런 모든 편의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내년도에도 더 보강 해가지고서 쉼터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고 연차적으로 계속 할 계획이고 그동안에 노후되었던 여러 가지가 이번에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시간 있으시면 한번 가 보시면 될 겁니다.
- 권창제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는데 그 옥녀봉 그 삼선암에서 올라 가는데는 계단이 없고 전부 그냥 도랑으로 사람이 다닌다고 말들을 하는데 그 계단 좀 설치를 해 주시고, 왜 부춘산이 올라가는 등산객들의 요망이 아침이면 식전에 개를 끌고 온다는 거요. 개를 끌고 와서 혐오감이 있고 하니까 여러 번 그 얘기를 등산객들이 얘기를 하는데 입구에다가 개를 끌고다니는 것 금지 간판을 설치해서 주민 의식을 좀 당장 고쳐라 이러한 여론이 있는데 개를 끌고 와서 산에서 똥을 누고 하기 때문에 더럽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우리 과장님....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거 내년도 사업비 중에서 그런 여러 가지 안내 이것을 내용을 넣어가지고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리고, 작년도에 제가 부춘산 전망대를 해야겠다고 해서 서산 시민들이 쾌적한 공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했는데 금년도에 아직 어떤 그 실시한 게 없어요. 없고 예산은 해줬는데 어째....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금년도에 그 전망대 관계 때문에 본인이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실적이 지난번에 그 공모를 해서 모양공모를 했는데 6점이 나왔는데요 맘에 드는 공모가 없어 가지고 금상은 안 주고서 그냥 은상 가지고서 끝났습니다만은 우선 위치만 현재 결정이 됐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금년도에는 꼭 그거 전망대 예산 세웠으니까 꼭 설치를 바래요. 이상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거기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문화관광과요?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런 예산이 없던데 도로 등산로니 뭐 그런 거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저기 저희들이 옥녀봉이나 가야산, 팔봉산 이렇게 큰 산 위주로서 지금 편의 시설을 합니다만은 앞으로는 면소재지에 있는 면소재지에서 다니는 읍이나 이런데서 다니는 소규모 등산로에 대해서도 편의시설을 앞으로 계속 확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삼길포에서는 그 임도 주변에 대해서도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이라도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상인 위원
- 문화관광과에서는 그 교행 차선 그것만 일부 할 예산이 서 있고 등산로나 가로등 같은 건 일절 없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기는 지금 정말 이렇게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할 때 팔봉산, 부춘산 매일 그냥 이 얘기만 나와요. 이게 아주 귀가 따갑게 듣습니다. 그러면은 그보다 더 좋은 산도 있는데 그거는 하나 신경 안쓰고 시내권 그저 그냥 하는 데에다만 계속 투자해가지고 거기는 뻔질뻔질하게 해 놓고 어떤 산은 그렇게 좋은 명산도 개발을 안해서 그냥 저 주민들이 다 불만을 터뜨리게 하지 말고 좀 그런 예산을 조금 배분해서 어느 정도 균형있게 예산 배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기타부분에도 전부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 성두현 위원
-
- 성두현 위원
- 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 주고 등산로나 간판정비 이런거 나왔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지역이 해미 하면 잘 아시겠지만 당산, 해미 당산과 옥녀봉은 옛날부터 그 해미 당산이 남자고 서산 옥녀봉은 여자라는 이런 지명이 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미 당산도 아침저녁으로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산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그 당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잡목이라든가 쓸데없는 나무가 많아 가지고 밑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해미 주민과 대화 하시면서도 시장님이 말씀을 해서 정비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잡목제거라든지 그쪽에 주변정리를 할려면은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잘 알아서 참작해서, 그쪽에 산에 오르는 사람이 많아요. 해미 당산 가보시면 알지만 아침저녁으로 수백명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신경 좀 써달라는, 산 등산로 얘기가 나와서 그것 좀 말씀드립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알겠습니다. 당산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해미, 음암, 또 대산 이런데 면 단위에 좋은 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제 조사를 해서 거기서도 이런 그 편의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침목 계단 할 때 큰 돈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77번 요구번호 77번 수석동 임대주택 선정 배경에 대한 이창배 위원님의 감사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감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주택공사에서 자의로 선정을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서산시에 임대아파트 시설 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그 장소를 그러니까 서산시에서 어디 지역을 찍어서 장소를 찍어서 요구를 했느냐? 그냥 보고 요구 했는데 주택공사에서 그곳을 찍었느냐 왜 주택공사에서 덮어 놓고 찍었다고 그래요. 서산시가 여기 답변서에도 요청해서 주택공사가 찍었다고 했는데 장소를 이렇게 대답하면 안되잖아요? 과장님! 해 다 갔다고 그냥 엄벙덤벙..., 6시 넘어도 하는 거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서산시에서 요청을 안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여기 그럼 어떻게 돼있어요, 이게. 여기 보세요.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택지개발 예정 지구 지정을 받고자 건설교통부에 제안함으로써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여 이게? 이게 장난이요. 답변서하고 대답이 다르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죄송합니다.
- 이창배 위원
-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요구했다고 나왔잖아요. 무슨 여기서 요구했다고 나왔잖아요. 건설교통부에 제안함으로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했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여기 대한주택공사에서 제안함으로써 그걸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위원님! 그 내용은 대한 주택공사에서....
- 이창배 위원
- 택지 확보 할 목적으로 했는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받고자 건설교통부에 제안을 함으로써 왔다고 했잖아요. 그게 주택공사에서 제안했다는 거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맞습니다. 대한 주택공사에서 첫 번째....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그 후에 지정할 때 아무런 시청과는 상의가 없었다는 거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저희들이 보고는 실무급에서 필요한 도면이라든지 이런 협조는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그러한 도면을 요구할 때는 어떠한 목적에서 쓰려고 하는 것을 알고 주는 거지 그냥 상부기관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인데 하나의 지방정부인데 중앙정부에서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줘야 해요? 그건 정부도 아니잖아요. 하나의 법인이지. 법인에서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줘야 돼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이 주택공사는 국민 임대주택을 짓는 그런 정부의....
- 이창배 위원
- 무슨 목적으로 쓰게 달라고 했을거 아니요. 무슨 목적으로 쓰게 그냥 덮어놓고 도면 달라고 해서 그냥 줬다는 얘기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공공기관 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요청 협조를 하면은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아니, 요청을 하면은 무슨 목적으로 쓰는 건 알고 줘야 하잖아요. 그냥 줘요 달라고 한다고 자료 요구에 서면으로 했던지 뭐로 했던지 그게 어느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한다고 와야 하지 그냥 덮어놓고 달라고 하면 그냥 줘요, 이게? 개인이 왔을 때는 신원을 확인하고 줘야지.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저희가 서면으로 뭐 해도 상관없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서면으로 왔어도 목적이 없으면 어느 목적에 쓰나 그것을 요구해야죠. 그냥 줘요?
- 위원장 박상무
- 주민들이 요구한건 아니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아닙니다.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조사에 필요하다고 해서 자료 요청을 하십니다.
- 이창배 위원
- 내가 볼 때는 주택 공사에서 그거 달라고 할 때는 임대주택을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주택을 짓든지 해서 그 목적이 필요해서 달라고 했을 거 아뇨. 그냥 달라고 그래요? 그 대답을 하라니까요. 자꾸 딴 데로 비켜 가요.
- 위원장 박상무
- 담당들이 옆에서 못하면 대답을 해요.
- 이창배 위원
- 적어줘요. 과장님이 대답해야지. 버릇이 그렇게 하면 안돼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 주택공사에서 미개발 지역 서산시 쪽에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미개발 지역을 갖다가 조사를 한다고....
- 이창배 위원
-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여러 가운데 자료를 요청해서 준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근데 사후에 아무런 그 결정 없이 상의없이 거기서 결정했다는 거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거기서 계획을 세워서 건설교통부에 지구지정 제안을 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시의 절차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문이 왔을 적에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의견 수렴이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의견 수렴 결과는 이제 건설교통부에 제가 보고를 했죠.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어떠한 의견이 나왔느냐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5월 25일....
- 위원장 박상무
- 저기 잠깐만요, 잠깐만 우리 이창배 위원님께서 감사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한 정리가 다 안되신 거 같애요. 그 내용은 결국 뭐냐면 주택공사가 석림지구에 대해서 택지개발을 하겠다고 했을지라도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의 그런 의견 같은 것은 뭔가 취합을 해 보고 적절하게 대응했느냐 하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질의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별로 아니면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고 또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서 어떻게 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좋을거 같으네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건설부에서 주택공사 사장이 택지개발을 한다고 해서 지구지정 요청이 왔으니 해당 되는 주민들한테 공고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보내라는 공문에 의해서 지난 2004년 5월 25일날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한 결과 관련 주민들의 의견 서류를 취합해서 저희들이 건설부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글쎄 총 몇 세대인데 얼마나....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총 103명인데요. 그중에서 대부분이 그 반대를 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한 것이죠.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서산에 임대아파트 현재 수가 얼마요? 예?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162명 중에서 의견제출은 103명이 제출을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런데 그 후에 뭐 때문에 그렇게 다수가 올라갔는데 주택공사에서는 거기 나와서 땅값 같은 거 조정하고 다시 다녔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반대해도 그냥 그건 하는 거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앞으로 남은 것이 절차가 아직 구역결정이 안됐습니다. 그 남은 절차가....
- 이창배 위원
- 서산에 임대주택이 몇 세대요, 현재?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현재 임대주택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4,759세대입니다. 앞으로 나와 있는 계획은.
- 이창배 위원
- 아니, 임대주택이 현재 몇 세대냐고요? 살고 있는게? 현재 우리가 지어놓은 임대주택 수가 몇 개냐고요? 가구 수가?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현재 그 임대주택에 대한 통계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임대주택 가구 수를? 여기 임대주택이라고 묻는데 임대주택에 대한 가구 수를 안 갖고 나왔다니요?
- 위원장 박상무
- 아니 위원님 자료가....
- 이창배 위원
- 이렇게 해서는 오늘 회의가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일로 미루고 자세한 답변은....
- 위원장 박상무
- 예, 그러니까 글쎄 그렇게 할 테니까 내일이라도 필요하신 원하시는 자료를 좀 일단....
- 이창배 위원
- 임대주택 수하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숫자하고 앞으로 연도별로 10년간 부족되는 거를 계획서를 좀 내일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현재 임대 주택의 수 살고 있는 수 앞으로의 부족수 예상 부족수 앞으로 몇년 적어도 5개년 계획은 세워야 하니까 5개년 계획의 부족수 이거 계획해서 갖다 주세요. 행정사무감사는 내일로 연장할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오늘 계획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철수 위원
- 이의 있습니다. 말씀 좀, 본 위원이 어디 좀 나갔다 와서 죄송한데 뭐 때문에 그렇게 내일로 미루려고 해요? 내일로.
- 위원장 박상무
- 아니 업무자체가 지금 소관 업무를 다 지금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요.
- 이철수 위원
- 몇 쪽 남지도 않았구만.
- 위원장 박상무
- 아니, 공무원들도 6시까지 끝내야 되고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 이철수 위원
- 뭔 준비를 합니까?
- 위원장 박상무
- 마무리를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 이철수 위원님은 지금 강행하셨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오늘 다는 어려울 거 갖고 내일좀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철수 위원
- 아, 긴급동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금방 가서 뽑으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몇 건 안 남았잖습니까. 6시 아직 멀었는데 왜 중단을 합니까? 자료 요구야 금방 가서 복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임대주택 숫자 파악하는게 그렇게 오래 걸려요? 이거 끝내야지 뭘 그렇게 며칠씩 끌 까닭이 없잖아요.
- 위원장 박상무
-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란 말이예요.
- 이철수 위원
-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 위원장 박상무
- 지금 내일 하자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의견통일해서 합의해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오늘 늦게라도 끝내시기를 원하시나요?
- 이철수 위원
- 예, 끝냅시다. 얼른 끝냅시다.
- 위원장 박상무
- 아니, 시간에 쫓겨서 끝내서는 안되고 충분하게 슬기롭게들 하세요. 10시라도 좋으니까 위원님들 차분하게 하나하나씩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우선은 이게 제가 던진 의견이 있기 때문에 오늘 끝내고 마무리까지 하자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예, 두 분. 미진한 부분은 내일 다시 하는게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오늘 이거 마무리 끝까지 다 하는 거 하고 나머지는 뭐 필요하면 내일 하자는 거하고.
(장 내 소 란)
오늘 그러니까 이거 도시건축과 거를 끝까지해서 끝내시자는 분이 있고 내일 넘겨서 하시자는 분이 있으니까 그 의견을 들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장 내 소 란)
그러니까 자기 의사 표시를 해 주세요. 오늘 그냥 내일로 넘기자 아니면 오늘 끝까지 이걸 갖고 끝내자 하는 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끝내고 내일 하시자는 분 찬성하시는 분 손 드십시오.
(장 내 소 란)
오늘 마무리 하고 나머지는 내일 하자고 하는 분 거기에 찬성 하시는 분 손 들으시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끝내고 나머지는 내일 하자....
(장 내 소 란)
아니 의사 표시를 안 하셔 가지고.
- 이철수 위원
- 아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요.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니까 확실한 의사 표시를 하란 말이죠. 오늘 끝까지 하자 아니면 내일 넘겨서 하자라는 거에 대한 의견을 내주세요. 그러면 오늘 끝까지 마무리 짓고 2시간 하시자는 분 손 드십시오. 예, 두 분.
(장 내 소 란)
그러면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