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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7 금요일)

제102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17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5년도예산안

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예산안

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신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2005년도예산안

위원장 신응식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립도서관을 비롯한 2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한 답변 자료로 시립도서관장이 참석토록 되었으나 오늘 전자도서관 정보교류 협정시 참석차 국회방문 관외 출장이어서 참석하지 못하고 부득이 관련담당으로부터 답변을 하겠다는 사정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8쪽, 239쪽 없으시면 240쪽, 241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42쪽, 243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244쪽, 245쪽. 없으시면은 246쪽, 247쪽.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247쪽에 저명작가 초청강연회 추진하고 4천만원인데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관리담당 조병하 그것이 당초에는 금년같은 경우에는 저명작가를 초청해서 1회에 걸쳐서 저희 시민을 대상으로 초청강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에 확대해서 4회를 추진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창배 위원
이게 몇 명이 초청되는 거예요?
관리담당 조병하 작가는 4회 4명 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1명씩 해서?
관리담당 조병하 예.
이창배 위원
그러면 몇 명이 모이는 거예요?
관리담당 조병하 문화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창배 위원
이게 중식 줘요?
관리담당 조병하 중식비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면 한 분 초청하는데 1천만원?
관리담당 조병하 예, 총 예산입니다. 한 분을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라든지 전부 포함을 해서 1천만원입니다.
이창배 위원
부대비용은 뭔가요?
관리담당 조병하 그 날 초청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오시는 분에 대해서 선정된 도서가 있으면 그 도서를 구입을 해서 배부하고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니까 책 장사 해 준다는 얘기요, 오는 책 서점에. 왜 그런가 하면 책을 줘 가지고 오는 사람이 듣게끔 그걸 강연해서....
관리담당 조병하 그 초청작가가 유명작가를 초청을 해서....
이창배 위원
유명작가를 초청하는데 그 사람의 저서를 돌려주기 때문에 책값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관리담당 조병하 예, 그렇죠.
이창배 위원
책장사 시켜주는 거고만.
관리담당 조병하 지금....
이창배 위원
알았어요. 지금 강사료는 얼마요? 300만원이요, 400만원이요? 강사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적으로. 뭐 책값 얼마, 뭐 얼마 해서 강사료가? 그 저서비 얼마 나 올 거 아니요?
관리담당 조병하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가 수당으로 400만원 정도를 생각했고요, 1회당 100만원씩 되겠습니다. 작가 강연료를 1회당 100만원. 그리고 홍보비.
이창배 위원
900만원?
관리담당 조병하 1회당 100만원이니까 400만원이죠.
이창배 위원
글쎄, 한 사람이 한 번 할 때 그러니까 강사료가 100만원, 나머지 900만원은 책값?
관리담당 조병하 홍보비하고 도서비.
이창배 위원
글쎄, 책이지 무슨 홍보요. 그 사람 책이 좋다고 해서 홍보해 주는 거요?
윤찬구 위원
차근차근 천천히 좀 얘기해 주세요?
관리담당 조병하 일반 행사지원비로 해서 홍보비로 해서 1회당....
이창배 위원
그러니까 강사료가 쉽게 얘기해서 100만원이라는 거죠?
관리담당 조병하 예.
이창배 위원
그러면 아주 싼 강사일쎄?
관리담당 조병하 강사료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응식
얘기를 잘못 하시네. 1회에 100만원이고, 4회면 400만원이라고 해야죠?
관리담당 조병하 1회에 100만원씩 400만원이고요. 홍보비가 1회에 3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그리고 도서 구입비가 총 2800만원 이렇게 책정을 해 봤습니다.
이창배 위원
알았습니다.
윤찬구 위원
거기에 아울러서, 245쪽 제일 하단에 강사 및 심사위원 수당이라고 했는데 그 산출근거를 자세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 하단에 강사 및 심사위원 수당해서 4500만원인데, 45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관리담당 조병하 이 강사수당은 강사가 범시민한책읽기운동 도서선정위원이 여러 종류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선정위원, 심사위원, 토론자료 작성위원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많은데요, 1회당 참석위원들이 7만원씩.
윤찬구 위원
거기는 몇 명이에요?
관리담당 조병하 총 인원 말씀하십니까?
윤찬구 위원
아니, 3개 위원회로 됐어요?
관리담당 조병하 아닙니다. 위원회는 각 사안별로.
윤찬구 위원
몇 개 사안별로 뭐뭐예요?
관리담당 조병하 범시민한책읽기 도서선정위원....
윤찬구 위원
거기 몇 명이에요?
관리담당 조병하 10명입니다.
윤찬구 위원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관리담당 조병하 백일장 심사위원 6명, 도서 토론자료 작성위원 6명 3회.
윤찬구 위원
토론자 뭐?
관리담당 조병하 토론자료라고 했습니다. 범시민책한권읽기 토론자료를 작성하는데요.
윤찬구 위원
거기는 몇 명이에요?
관리담당 조병하 6명에 3회. 선정도서 작가 강연회비가 30만원 2회.
윤찬구 위원
30만원 몇 회?
관리담당 조병하 2회. 도서관 운영위원 회비가 10명에 2회, 공무원 독후감 심사위원이 5명에 1회.
박상무 위원
그거 자료 있으면은 복사해서 위원님들 하나씩 나눠주세요. 아까 얘기한 저명 작가 초청 강연회에 따른 계획이 있을 거 아니요. 그거를 우선 카피해서 하나씩 주세요.
관리담당 조병하 예, 알았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응식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지금 3가지 종류가 있네요. 도서선정위원회, 토론자료집 작성위원. 이건 위원회가 아니라 작성위원이네, 그냥 작성위원. 위원회를 하는게 아닙니까?
관리담당 조병하 그거는 우리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할 때마다 선정위원회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도서관운영위원회에 위원 명단을 좀 내라고 했더니 도서관 운영 위원 명단은 없네요?
관리담당 조병하 도서관운영위원회는 그게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는 구성을 못 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왜 안 했죠?
관리담당 조병하 그거는 그 부분은....
윤철수 위원
아니, 지금 도서관운영위원회라고 이거 보니까 강사 및 심사위원 수당 해서 4590만원을 했는데, 모든 근기를 말씀하시라니까 지금 지난번 위원회 자꾸 말씀하시길래 위원회 위원 명단을 내라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있더니, 없어요? 명단이. 그러니까 구성을 안 하셨고만.
관리담당 조병하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게 말이나 되나요? 그날 설명을 하고 갔을 때는 도서관운영위원회 무슨 뭐뭐 위원회 이렇게 하셨어요, 말씀을. 명단 제출 하라니까 도서관운영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위원회인데 도서선정위원회나 토론자료작성위원회나 도서관운영위원회 하여튼 이게 가장 중요한 위원회인데 이게 독서진흥법 24조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이걸 안 한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여쭤봤던 것이 책을 선정하거나 여러 가지 도서선정 위원회도 물론 있지만 이 도서관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서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데 도서관운영위원회도 여태 안 만들고 그냥 여기서 말씀하실때 운영위원회 쭉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관리담당 조병하 그런데 그 동안에는 구성은 안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것이 운영을 법적으로 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구성을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해야겠다 그래서....
윤철수 위원
그게 언제부터 생각하신거요? 그 생각. 제가 지적하니까 이제서 생각나신 거예요, 아니면 도서관 생긴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요?
관리담당 조병하 금년도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독서진흥법을 찾아보니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윤철수 위원
당연히 하게 되었죠? 당연히 하게 된걸 여지껏 방치하고 온 거죠? 안하고.
관리담당 조병하 죄송합니다.
윤철수 위원
그 다음에 도서선정위원회하고 토론자료작성 위원하고 이렇게 명단을 보니까 맨 그 사람이 그 사람이네.
관리담당 조병하 그런데 그거는....
윤철수 위원
이렇게 편하게 위원회를 선정하고 그 사람중에서 또 쓰고 또 쓰고 하게 되면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내내 그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겠네요? 그러면 봅시다. 도서선정 위원이 10명이에요, 그 다음에 토론자료집 범시민책한권읽기운동 토론자료집 이게 지금 6명이란 말이요. 10명 속에 6명이 다 들어 있어요?
관리담당 조병하 그 부분은 선정위원회를 하다 보면 그 부분들이....
윤철수 위원
일을 편하게 할려는 그런 발상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늘 하는 사람만 하고, 그 사람들만 데리고 일하고, 이렇게 해서 폭넓은 선정이 되겠어요? 물론 이 사람들 능력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좀 이런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맨 위원회 보면은 거기서 편하게 사람을 발굴하려는 이런거 보다는 그냥 앉아서 탁상으로만 하는 것밖에 없는 거요.
관리담당 조병하 앞으로 다시 선정위원회 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리고 열 여섯 분에 대해서 강사 및 심사위원 수당. 이게 지금 심사위원회라는 게 무슨 심사위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관리담당 조병하 그러니까 각종 사업을 하면 지금 독후감을 공모한다든지 이럴 때는 공모에 따른 작품을 심사하고....
윤철수 위원
그럼 내내 심사위원들이 누구요? 이 사람들이죠, 또.
관리담당 조병하 심사위원은 또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윤철수 위원
구성은 하는데, 내내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요. 명단 좀 제출해 주실래요? 아니, 말씀만 확실하게 해 주세요. 심사위원이 거의 이 사람들이죠?
관리담당 조병하 대개는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문학회나 이런데서....
윤철수 위원
이 사람들 한테 나가는 돈들이 얼마냐 얘기요? 대개 여기서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여기 추천을 해도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위원회 뭐 뭐 말만 많이 늘어놨지, 매일 사람은 10명에서 움직이고 있다고요.
관리담당 조병하 저희들은 사실은 선정위원회를 선정할 때는 서산에 있는 지역 문학회라든지 교육청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서에 대해서 전문지식 있는 교육청이라든지 그 선생님들 대개는 그 분들한테 추천을 받다 보니까 대개 추천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이 그 분들이고 그런것 같습니다.
윤철수 위원
도서관을 폭넓게 운영하시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실려면 그 도서관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정보들을 다 갖고 있어야죠? 맨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능력없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다양한 계층이 좀 참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서 도서관에 대해서 애정도 갖게 하고 책읽기 하는 부분들이 사람들이 자꾸 참여함으로써 관심도 가질 거 아닙니까?
관리담당 조병하 예, 알았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리고 또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을 형평에 맞추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도 받아야 되고, 맨날 이 사람들만 하면 한 사람한테 전부 나누어 보면 만약에 10명이라고 본다면 근 1억에 가까운 돈을 10명이 다 챙겨가는 거요, 먹거나 챙기거나.
관리담당 조병하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다음에 정기간행물 명단은 또 뭐냐? 자료 좀 내라고 했더니 정기간행물이 일간지가 주로 많이 차지하네요? 그죠?
관리담당 조병하 예, 신문.
윤철수 위원
각종 신문을 다 봐야 되니까. 그리고 정기 간행물중에 일간지 말고 주간지, 월간지, 격월간지, 기간지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것도 다양하지 못해요. 농업잡지도 있고, 농업에 관련된 잡지는 하나도 없네요? 전부 위락 등 이런 잡지가 많지, 다양하질 못하단 말이요. 월간지 있어요? 농업에 관련된 잡지가? 이렇게 농업에 관심이 없으시니. 서산이 농촌지역 아닙니까? 도서관이 그런 부분에 농민들 책읽기 이런 부분도 하셔야 하는데, 이게 마인드가 안 되었다는 말이요.
관리담당 조병하 그 부분도 앞으로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농업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농업만큼. 그런데 보니까 객석옛센, 굿모닝 팝스, 여행스케치 물론 다들 취미별로 저거지만 이런 그런 부분들은 폭넓게 책을 구입하셔서 각계 오시는 분들이 책이 필요하다면 저 같은 경우도 도서관 자주 가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없어요. 책을 찾을려고 하면. 이런 식의 발상이 되니 없을 수밖에. 아까 선정위원도 그렇고 맨날 그 사람들이고 또 이런 발상도 마인드도 전혀 깨질 않고 하니까 필요한 책을 찾으려면 없을 수밖에 없죠.
관리담당 조병하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응식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도서관에 조례가 규정이 안됐다면 지금 위원 조례가?
관리담당 조병하 운영위원회요?
이창배 위원
예, 조례가 안 됐다면 시장이 지금 새로 추진할려고 하는 조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종합 조례. 모듬 조례라는게 어제 책상 위에 갖다 놔서 이렇게 보니까 모든 조례인지 뭔지 하여튼 종합조례요. 여지껏 다른 위원회 구성에 관계가 안 된 그 사업이나 어떤 문제 제반, 거기에 대해서 시장 임의로 위촉해 가지고 제반사업이나 행사를 하겠다 하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이 조례가. 그러니까 하나의 관치행정을 할려고 하는 거지. 쉽게 따지자면 시장임의로다. 아주 모든게 임의로 위촉하고 누구라고도 안하고 몇 명이라고 안하고 그저 적당히 붙여 놓으면 누가 여기 와서 공고문 봅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우물우물 몰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조례가 있는데 거기다 다 넣지 그래요. 안 만들고 그러면 따로 돈 안 들잖아요?
관리담당 조병하 도서관운영위원회.
이창배 위원
거기다 집어넣으면 하나도 안 들지. 왜 그러냐 하면 교원들로 이렇게 해서 그 도서 선정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윤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이 중요합니다. 그 동안 수십개 수백개가 있단 말이요, 농사. 농업에 대한 과목이. 그래서 모든 축제도 몇 번을 하나 모른다 얘기요. 그런데 전혀 뭐 시청에서는 밑에서는 서적 책자 같은 것을 전문지식이 있는 것을 전혀 할려고 하지 않고 껍데기로만 적당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전문서적 갖다 놓으면 농업기술자들이나 경영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여기서는 입으로만 농업행정이지 실질적으로는 전혀 안 할려고 했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응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47.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
입니다. 지금 보여준 자료에 보면은 강사수당이 선정도서 작가강연회비는 30만원씩 됐어요. 그런데 왜 외국어 강사, 글쓰기 강사, 또 종이접기교실 강사 7만원씩으로 됐어요. 그리고 초청강사 강연회는 10만원으로 제일 하단에 돼 있는데, 그 강사 수당이 다른 이유를 설명 해 주세요? 강사료가 7만원씩인가 심사위원하고 똑같이 일괄적으로 정해졌는데.
관리담당 조병하 선정도서 작가 관계는요 금년에 문화회관에서 했듯이 우리 서산시가 금년도에 선정했던 문제아 그 작가였거든요. 그 선정도서 작가를 초청해서 강연을 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위원들 수당은 지금 도서관에 와서 강의를 하고 심사를 해주고 이런 분에 대한 수당입니다, 수당 성격이.
윤찬구 위원
그럼 수당이면 수당이지. 왜 지도강사 초청강사는 또 뭐요?
관리담당 조병하 이게 유명 작가 초청할 때 그 때 필요한 겁니다.
윤찬구 위원
그러면, 강사의 급수에 따라서 30만원 짜리 강사가 있고, 10만원 짜리 강사가 있다는 말이요?
관리담당 조병하 예, 100만원 짜리예요.
윤찬구 위원
100만원, 내가 잘 못 봤어요. 100만원 짜리 강사. 그리고 글쓰기 외국어교실 강사는 왜 7만원이요?
관리담당 조병하 그것은 지금 우리 편성지침상에 시간당 규정이 돼 있어서....
윤찬구 위원
시간당 규정이 돼 있어서 지침에 의해서?
관리담당 조병하 예.
윤찬구 위원
이거 가지고는 안 되지. 강사 가르키는 사람이? 그러니까 강사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횟수를 많이 정해 놓고 변칙적으로 해서 강사료를 갖다 충당시키는 방법밖에 없겠지요.
관리담당 조병하 예, 그건 아닙니다. 지금 외국인 운영하는데 현실적으로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응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올해 조직을 할 생각입니까?
관리담당 조병하 예, 내년에 조직을 해서 그쪽에서 도서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챙겨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지적을 했으니까요, 도서관선정위원회는 지금 현재 도서서선위원회나 이런 사람들 자꾸 중복시키지 말고요, 정말 각계 각층의 농업관련, 각계 각층 사람들을 다 같이 참여시켜줘야 이런 운영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관리담당 조병하 예, 알았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것 좀 충분한 정보 좀 입수하셔서 그 위원회를 다양하게 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조병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응식
24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9쪽까지.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예,
박상무 위원
입니다.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그 내용은 나왔었는데 저명작가 초청강연회 추진을 하는데, 그 초청강사 작가에게 100만원씩 주겠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했고, 홍보비를 한 300정도 쓰겠다, 홍보비라는 것이 포스터라든지 아니면 플랜카드를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또 그 작가의 책을 또 구입해 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자칫하면은 선전방법이라든지 누가 되는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강사료 100만원 주고 책 얼마 700만원 어치인가 얼마 사 주고, 이거는 선정을 객관적으로 잘 해야지. 잘못하면은 봐 주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혜성 시비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괄적으로 구입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저명작가들을 갖다가 강연회라든지 그런 우리 시민들에게 작가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건 좋은데, 방법적으로 이거는 다시 이거는 재고를 해야 되겠다, 강사료를 필요하다면 100만원이나 200만원도 줄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50만원도 줄 수 있는 거고, 일괄적으로 100만원으로 했다 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그 작가의 책을 구입해서 시민들에게 책을 한 권씩 주는 건 좋은데,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무상으로 나누어 준다는 것도 이것이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좀 위험한 발상 같다, 이 부분은 개선을 하거나 방법을 좀 달리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업무적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다 솔직히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는 얘기 안겠지만 일괄적으로 강사료 100만원, 또 나머지 회수당 1천만원 예산가지고 나머지는 홍보비 이외에는 책을 구입해서 나누어 준다, 이 부분은 잘못하면 객관성이 있었을 것 같고 작가에 따라서 솔직히 또 틀리다 말이에요. 실제 100만원 짜리 작가도 있고 30만원 짜리도 있고 300만원 짜리 작가도 있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잘 감안을 해서 집행을 해 줘야지. 일률적으로 하는 거 자체가 조금은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요. 회수당 1천만원 해서 딱 얼마, 책 사서 얼마 하면 안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가도 그레이드가 있다 말이죠. 그렇게 해서 1천만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500만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거는 좀더 고민해서 추진을 해 줘야 맞다, 그리고 책을 무조건 사서 나누어 주는 것 자체도 조금은 시민들하고 아니면 주변에 여러 관련된 사람들과 한번 토론을 논의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또 행사 지원비로 범시민 한책읽기운동, 독서 교실, 각종 행사 및 제작비, 외국어 능력 이렇게 행사지원비가 있고 그 뒤에 보면 실비 보상금식으로 해서 급식비 식으로 나열이 됐거든요. 부기가 맞는 건가요? 이렇게 하는게. 어떤 행사를 하면은 그 행사에 따라서 급식비라든지,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돼서 포괄적으로 하나의 행사를 추진하고 또 그렇게 계획을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관리담당 조병하 그 회사를 수당이나 이런 것을 세분화 해서 나누다 보니까 그 분들에 대한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공이 수당에서 제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상무 위원
어디 나누는 게 아니라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다, 포괄적으로 그 어떤 행사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행사를 단일 행사로서 계획이 딱 들어와 줘야지. 이거 행사비 따로, 밥값 따로, 또 뒤에 밑에 보니까 각종 행사 추진용 꽃 해가지고 5만원 짜리 20개 하겠다 이렇게 되고 났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은 세분화 해서 좋은 건지 포괄적으로 행사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예산 내용을 묶어서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는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내 의견이니까 한번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분관 피뢰침 설치라고 있더라고요, 250쪽에. 피뢰침이 이게 900만원씩 가나요, 이게?
관리담당 조병하 그 피뢰침을 설치하는데 이것은 업자한테 개괄적으로 견적은 안 받아 봤는데 문의해서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집행할 때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상무 위원
그래서 정확한 가격은 아니다?
관리담당 조병하 예.
박상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응식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피뢰침에 관련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그죠?
관리담당 조병하 예.
윤철수 위원
자료 와서 보니까 이게 왜 건축당시에 피뢰침이 설치가 안 됐느냐, 건축법상 당연히 설치하게 돼있을 텐데 왜 안 된 것 같아요?
관리담당 조병하 건축법상에는 건물높이가 20m 이상, 높이가 20m 이상 건물에는 의무인데, 그 이하 건물에서는 의무사항은 아니랍니다.
윤철수 위원
예, 법을 갖다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곤란해요. 여기 보면 건축물에 사용된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이것은 피뢰설비는 영 48조2항의 기준에 의하여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그렇게 돼 있죠?
관리담당 조병하 예.
윤철수 위원
그거 하나 하고 또는 높이 20m 앞에 거는 어떻게 해석한 겁니까?
관리담당 조병하 그거는 그 당시에....
윤철수 위원
말씀을 자꾸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자꾸 20m 이상 높이만 빠져 나가실려고 하는데 지금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아닙니까? 지금 그게. 그렇잖아요.
관리담당 조병하 당시에 검토를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 자체를 가지고 따져야지. 지금 분명히 낙뢰의 위험이 있는 건축물 또는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 이 두 가지 충족시키는게 아니라 아무리 낮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피뢰침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20m 높이라고 해서 산꼭대기 건물을 지으면 20m 안 된다고 피뢰침 안 세웁니까? 보고를 그렇게 해석하세요.
관리담당 조병하 글쎄, 그 부분은 그때 당시 검토가 덜 된 사항 같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거는 분명히 건축사항에 그 당시 설계를 할 때 생각을 안 했던지 아니면 건축법을 어겼던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우리 나라 건축기준이 얼마나 뛰어난 나라입니까? 우리 나라가. 그 당시 건축 설계를 할 때 이 부분을 빠뜨렸던가 분명히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피뢰침을 놓을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낙뢰를 맞았다고 하고. 이거 어떡하실래요?
관리담당 조병하 그당시에는 설계 당시에 그 부분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설계서를 확인해 본 결과 그 당시에는....
윤철수 위원
아니, 말씀하시는게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이상, 자꾸 그것만 강조하시는 건....
관리담당 조병하 그건, 아닙니다. 제가 해 드린 것은 규정상은 그렇게 돼 있었고, 그 설계를 왜 누락시켰냐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 건축 설계 검토과정이나 이런 과정에 누락이 됐어도 그 부분에서는 검토를 하면서 지적을 안 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지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윤철수 위원
글쎄, 건축물에 피뢰침이 안 들어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 되지도 않고 일반인들이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건축이라는게 상식도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일반 건축물을 지을 때 피뢰침을 당연히 들어가야지,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물이라면 당연히 넣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당시에 분명히 실수한 거죠?
관리담당 조병하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응식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이거 다시 묻겠는데 강사 및 심사위원 관계에 대해서 현재 보면은 41회의 회의를 하는구만. 이것 때문에 모임을 갖는다고. 그러니까 한 달에 몇 번 하는 거요, 이것 때문에. 한 달에 몇 번 회의를 한다고.
관리담당 조병하 예.
이창배 위원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영어, 외국어 교실 강사. 여기에 굉장히 다 주관점을 두어서 3360만원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서산에 외국어 학원 같은게 없어요? 외국어 학생 아니요? 학생들.
관리담당 조병하 아니요, 일반 주부입니다.
이창배 위원
주부?
관리담당 조병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주부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창배 위원
이건 10회에 12개월이라고 한 거는 뭐요? 10회?
관리담당 조병하 지금 저희가....
이창배 위원
아니, 여기에 대해서만 4명 해 놓고 10회 12개월? 이게 이해가 안 가서요. 10회는 뭐고 12개월은 뭐요? 10회씩 12개월을 한다는 거요? 여기 보면 10회씩 4명이 10번씩 12개월 한다고 써 있거든요.
관리담당 조병하 금년같은 경우 반이 10개 반이었습니다. 지금 일어, 중국어, 영어 해서 초급, 중급, 고급반 해서 9개 반으로 했는데 10개 반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이 사람들도 책 사줘요? 그때 그때.
관리담당 조병하 아닙니다. 책은 안 사주고 강사가 준비해 와서.
이창배 위원
강사만 와서 이거 하는데 이렇게 3600만원 7만원씩 해서 이게 계산되면 나와요? 강사만 12개월 하는데 강사료만 3360만원이 나오느냐고요.
관리담당 조병하 그건 계산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알았습니다. 주부에 한한 거라고요.
관리담당 조병하 주부가 아니라 일반시민이요.
이창배 위원
글쎄, 일반 시민?
관리담당 조병하 남자분들도 오실 수 있는데 참석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예, 주부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위원장 신응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248쪽 운영비. 249쪽.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본관 2층 바닥 데코 타일 교체 그게 2층 타일로 돼 있는데 못쓰게 됐습니까? 1200만원.
관리담당 조병하 지금 바닥이 데코타일이라 타일이 오래 돼서 데코타일이라는게 바닥에 깔은 거 그런 거거든요. 그것을 다 지은 지가 오래다 보니까 노후되가지고 지금 페인트 작업을 해 놨는데 노후돼서 교체해야 할 시기가 됐습니다. 들뜨고 이래서 그걸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몇 평이죠? 2층이.
관리담당 조병하 제가 평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이런 걸 예산으로 올릴 때는 몇 평에 자재값이 재료가 평당 얼마 해서 얼마 든다고 이렇게 올려야지. 이건 너무 주먹구구식 아니요. 그런 게 설명이 딱 돼야 되죠?
관리담당 조병하 지금 면적이 430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면, 이게 평방미터당 그럼 얼마 꼴 들어가는 거죠?
관리담당 조병하 3만원꼴 들어갑니다.
이창배 위원
뭐로 교체하는 데요?
관리담당 조병하 또 데코 타일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이창배 위원
그거 몇 년 썼어요?
관리담당 조병하 지금 이게 95년도에 설치한 거니까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창배 위원
본관 지은지가 몇 년 됐죠?
관리담당 조병하 저희들이 95년도에 개관....
이창배 위원
본관 여기?
관리담당 조병하 예, 그게 95년도에 개관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서산시 본관? 여기 도서관 말고 본관?
관리담당 조병하 본관은 잘....
이창배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게 10년 정도 돼 가지고 있잖아요, 아파트도 어디고 바닥 교체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건데, 내가 볼 때는 그거를 또 교체한다고 할 때는. 왜 그런가 하면 이 수명연한이 대개 그렇게 바닥이 들뜨는 건 별로 없거든요. 여기 시청 본관도 아무 이상 없잖아요, 바닥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녀도 여기 한 500명 이상 일반 시민까지 하면 근 천여명이 매일 왔다 갔다 해도 몇 번씩 다녀도 별로 뭐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도서관 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가시구두 신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한번 문제가 생겼던 바닥 타일 또 그것으로 교체한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이런건 심각히 생각해야 돼요.
관리담당 조병하 지금 도서관 관계 데코타일은 그....
이창배 위원
우리도 다녀봐서 알아요.
관리담당 조병하 그게 도서관 특성상 바닥을 딱딱한 걸로 하면 소리 때문에 소음 때문에 규제를 해서 바닥을 좀 부드러운 걸로 시설을 하거든요.
이창배 위원
제가 볼 땐 방음이 돼야지 교실이. 도서관! 그 교실 자체가 방음이 돼야지, 그 소리가 난다고 해서 부서지는 그러한 물건으로 바닥을 깔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요. 그 안은 모르겠어요, 안에. 그렇지만 이런 바닥같은 데는 있잖아요, 방음이 되게 해서 복도같은 데는 그거로 깔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안은 모르겠어요, 교실 안은. 그러면 복도도 똑같이 깔았잖아요.
관리담당 조병하 예, 복도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응식
249쪽 보시면은, 250쪽, 251쪽까지.
박상무 위원
제가 아까 초청강사 강연회 건을 얘기 했는데, 하여튼 여기서 계획하는 건 강사료 100만원, 홍보비 300만원? 200만원?
관리담당 조병하 300만원입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은 도서구입비는 600만원으로 봐야겠네. 아까 700만원이라고 하던데 그건 안 맞거든요. 1처만원이니까, 건당.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계산이 안 되거든요.
관리담당 조병하 이 자체 계획은 이 계획상에는 지금 4천만원으로 돼있잖아요. 그게 100만원 부분은 강사 수당 쪽에 100만원씩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렇죠.
관리담당 조병하 그래서 4400만원이고....
박상무 위원
4400만원이요? 4천인 걸로 돼 있던데.
관리담당 조병하 그거는 4천이고요, 그 뒷장에 강사수당 쪽에 거기는 세부내역은 없습니다.
박상무 위원
수당이 또 있나요?
관리담당 조병하 아까 별도로 복사해 드린데 보면 있거든요. 초청강사 강연회 해서 돼 있는 거 있죠.
박상무 위원
강사 수당료는 또 따로 빼고요?
관리담당 조병하 예, 그거 수당은 별도로 빼야 됩니다. 그 쪽에 포함되어 있는게 아니거든요.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왜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가요?
관리담당 조병하 지침상 수당은 별도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별도로. 그러면 결국은 이 행사가 4400만원이라는 얘기요?
관리담당 조병하 4400만원이라고 봅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실제 100만원 하고, 홍보비 300만원하고 예상한대로 700만원에 대해서 책을 구입한다는 말이죠?
관리담당 조병하 예.
박상무 위원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일반 도서 같은 경우 책 1만원이라고 볼 때 책 값이?
관리담당 조병하 예.
박상무 위원
그러면 700명이 와 주어야 된다는 말이요. 그럼 실제 그렇게 700명이 와 주나요?
관리담당 조병하 금년 같은 때는 인원이 충분히 많이 왔었다고 그러는데 인원동원은 저희들 몫이 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리고 이런게, 물론 오는 사람만 연속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아는 사람만. 와 보니까 책도 주고, 좋은 강연을 받았다. 그럴 때 올 수 있는 사람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올 수도 있는데, 이제 좀 우려 하는 건 뭐냐면 방법을 좀 달리하라는 것은 이 시립도서관의 홍보가 사실은 약해요, 이게. 시립도서관에서 여러가지 행사를 하던데 외국어 강의도 하고, 외국어 교육도 하고, 기타 글짓기라든지 여러가지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또 참여하는 인원들이 한정적이더라 이거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전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폭넓게 정말 해야지. 너무 폐쇄적이고 한정적으로 계속 해서는 안 되겠다, 또 아까 얘기한대로 일률적으로 작가라고 해도 다 차이가 있고, 또 소위 베스트셀러 작가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책값도 다 틀리고, 그래서 이걸 너무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이거 운영하는 방법을 좀 더 시민하고 기타 여러 관련된 분들하고 좀 해서 내용적으로 바꿔서 해 보는게 좋겠고, 홍보 자체도 우리 시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고 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홍보방법도 조금 은 더 달리 의도자체는 좋은데, 내용적으로 조금 보완하거나 바꿔야 될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담당 조병하 예, 알았습니다. 그건 탄력적으로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작가도 괜찮은 사람 아니면 누가 지시해서 누구 관련된 사람 아는 사람들 데려다가 그냥 행사 치르고 하는 식으로 하시지 말라는 얘기죠.
관리담당 조병하 예, 그거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많은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응식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이거 4500만원 짜리로 고충을 겪으시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계산해 보니까 이 강사 수당은 180만원밖에 안 들어가네요? 위원회 수당하고 강사수당하고 구분해야 되잖아요? 강사수당은 18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4과목 밖에 더 있어요. 독서교실 강사 그 다음에 글쓰기 지도 강사, 외국어교실 강사, 종이접기교실 강사 이렇잖아요? 다 합해봐요, 몇 명인가? 거기 26명이요. 다? 횟수로 계산해서.
관리담당 조병하 예.
이창배 위원
그런데 7만원씩 하면 얼마요? 180만원밖에 더 되요? 이런 게 안 맞잖아요? 이런 게.
관리담당 조병하 지금 외국어교실 강사 수는 4명에 10회에 12개월이거든요.
이창배 위원
수당이?
관리담당 조병하 예, 글쓰기 지도도 1명에 12개월하고 조금 그게....
이창배 위원
그러면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전체가 얼마인가?
관리담당 조병하 그 강사 수당만.
이창배 위원
예, 강수 수당 4가지만 해 보세요?
관리담당 조병하 35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래도 안 맞잖아요? 3542만원이면 400만원하고 아니, 강사수당이 3200?
관리담당 조병하 예, 3542만원이요.
이창배 위원
강사수당이?
관리담당 조병하 예.
이창배 위원
그러면 어느 과목이 책을 준다는 거요?
관리담당 조병하 그거는 저명작가 초청 강연회요.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응식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전기실 MOF교체는 뭐요? MOF가? 250쪽에.
관리담당 조병하 이거는 전압조정기 그런 형태인거 같은데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윤철수 위원
그런데 왜 교체하나요?
관리담당 조병하 지금 전기가 도서관에 전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전압이 지금은 디지털식 이런게 들어오다 보니까 전기수요가 이게 변화가 많은 가 봐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윤철수 위원
그 MOF가 무슨 말이요? 그게.
관리담당 조병하 전기실 계기 용변성기라고 그렇게 해 놨는데 제가....
윤철수 위원
계기?
관리담당 조병하 전기실 계기 용변성기 그렇답니다.
윤철수 위원
용변설비요?
관리담당 조병하 용변성기라고 하는데....
윤철수 위원
그 동안에 왜 전기실에 이런 저런 부분들이 다 제대로 돌아갔을 텐데 갑자기 교체하는 이유가....
관리담당 조병하 전압이 많이 고전압으로 들어온 것을 저전압으로 낮추어서 이렇게 공급을 하기 위한 그러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동안에 아무 문제없이 잘 했잖아요, 뭐가 불안했었어요?
관리담당 조병하 지금 전기상태가 조금은 불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부하가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윤철수 위원
전기가 너무 세게 들어와서 낮게 낮춘다는 거요? 그럼.
관리담당 조병하 그게 통상 일반 변압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윤철수 위원
이게 MOF가 아니라, MDF 아니요? 뭘 잘못 알고 계신거 같은데?
관리담당 조병하 그거는 제가 설명듣기는 MOF라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응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그리고 아까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각종 위원회는 법령과 조례에 의해 구성되어야 하나, 도서관에서 구성하는 각종 위원회는 행사성격에 맞게 일시적으로 위촉을 하고 있어 위원회 위원은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제출한 자료에 문맥으로 봐서 도서관에서 그 동안 운영해 왔던 여러 가지 도서선정위원회나 이런 부분으로 본다고 할 때 전혀 앞뒤가 맞지를 않는다는 거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조례를 제정을 하셔야지. 지금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데, 변경된 게 뭐 있어요, 유동적으로. 변경된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위원회는 그때 그때 일시적으로 위촉을 한다고 했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런데 일시적으로 위촉한 분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된 조직이지. 위촉을 어떻게 일시적으로 합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 방법으로 봐서는 이게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라는 말이요.
관리담당 조병하 그게 말씀드린 것은 그 동안에 무슨 사안이 있을 때 독후감 공모를 한다면 독후감 공모를 하게 되면 독후감 공모분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심사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윤철수 위원
그러면 또 다시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심사위원 명단 한번 다 제출해 주실래요? 어떤 분들인지. 그 동안 심사를 맡아 왔던 분들. 아까 제가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10명 중에서 6명은 거기 들어가 있고, 내내 그 분들로 구성되지 않았냐 얘기입니다.
관리담당 조병하 대개는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렇죠?
관리담당 조병하 예.
윤철수 위원
이거하고는 말이 안 맞죠? 지금 또 편하게 가자 라는 거거든. 10명 중에 사람만 바뀔테지. 문제는 당신이 했으니 당신은 다음에 하라고 이렇게 하고 돌릴테지. 그게 이를테면 일회성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운영위원회에 구성요건을 분명히 갖추어서 이걸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입안을 하셔서 조례에 삽입해야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도서관의 운영 상태로 봐서는.
관리담당 조병하 운영위원회를 전체적으로 모든 운영위원회를....
윤철수 위원
도서관이 지금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법에 입각해서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라는 겁니다.
관리담당 조병하 운영위원회를 전체를 모든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윤철수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합당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게.
관리담당 조병하 그 위원회를 일정 상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인데 구성 인원은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윤철수 위원
아니,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해 놓고 실제로 이 내용이 그 동안 도서관 운영 해 오던 방법으로 보면 10명에서 매번 돌렸다는 말이에요. 예?
관리담당 조병하 예.
윤철수 위원
10명에서 유동적으로 바뀌었다 라는 거거든, 지금. 사람을 바꾼게 아니라 10명중에서만 돌렸다는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법령을 제정을 하셔서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격을 부여해서 다양하게 부여를 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얘기요.
관리담당 조병하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내년부터 운영위원회 구성한다면서요?
관리담당 조병하 예, 구성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 세부적으로 일시적으로 가는 사업별로 심사위원이나 일시적인 위원회를 거기도 반영을 해야할 건지 그건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배 위원
지금 윤철수 위원님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라 관치행정을 하지 말아라, 계속 직업 유지만 쓰지 말아라, 행정에 협조적인 사람만 데려다 놓고 뺑뺑 돌려가며 서산위원회가 그렇지 않아요? 관치행정 아니요, 그저 임명권자 입맛에 맛는 사람만 놓고 계속 돌린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발전성이 없는 거요. 조금 비판적이고 새로운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단 얘기요. 거짓말 아니지 않아요, 지금 보면. 그렇게 여지껏 모든 위원회를 그러한 방법으로 구성이 돼 왔다 얘기요. 그러니까 이걸 좀 문화적인 측면에서라도 개조를 하라는 얘기죠.
관리담당 조병하 예,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런 게 올라온다고 볼 때 그 명단, 한 3년이나 5년 것을 갖다 놓고 대조해서 그렇다고 해서 다 바꾸라는 게 아니라 전문지식 가진 사람도 더러 껴야 하죠. 예를 들어 교육분야에서 참여한다고 하면 서산 시내에서만 유명초등학교 이런데서만, 시골 같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 정말 새로운 문화 있잖아요. 새로운 방향에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거든. 그런 사람은 끼여보지도 못 한단 말이요, 여기.
윤철수 위원
예, 지금 여기서 내 놓으신 자료를 보시면 전부 자율적으로 한 것이라고. 왜냐 하면 선정위원회와 토론자료집 작성 위원이 중복되는 것은 도서 선정부터 토론회까지 사업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중복 위촉되었음, 그 사람만 알죠. 사람을 여럿 데리고 와도 다 알 수 있어요, 그거는. 편하게 일을 할려고 하는 거란 말이요. 입맛에 맞는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또 정책을 편하게 펼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만 주로 쓰기 위해서는 말을 갖다가 억지로 맞도록 붙인 얘기라는 말이죠. 이 부분하고 또 아래에 각종 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구성해야 하나 모든 것이 다 자의적으로 자기들 편한대로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이요.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란 말이요.
위원장 신응식
정리 됐습니까?
윤철수 위원
예.
위원장 신응식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병하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위원장 신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예산안 350쪽입니다. 352쪽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52쪽, 353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54쪽, 355쪽.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경로식당 관계 때문에 어제 세무과에 세입이 안 잡혀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경로식당이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세입 어떻게 정확히 못 잡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1500원씩 받으신다고 세입으로 잡으신다고 그때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들어옵니까? 이게 1년 세입이 어느 정도나 돼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입니다. 경로식당이 그 동안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교실 이용자들 한테 무료급식을 했었습니다. 무료급식을 했는데 이 무료급식을 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선관위 등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해 본 결과 무료급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급식을 유료로 바꿔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주 노인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았었는데, 이게 단체장이 앞으로 선거에 다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중요한 사항이 걸린 것을 설명을 했더니 수긍을 해주셔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러면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서 상의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1600, 1700정도 드는 걸로 되는데 저희가 얼마를 부담해야 할 것인가를 가지고 그 타 시군 등에 알아봤더니 논산 같은 경우가 유료로 하는데 1천원을 받고, 전주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거창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저소득층만 상대로 하기 때문에 무료로 하더라고요. 또 진주 종합사회복지관 경우에는 1200원, 김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500원, 같은 충청남도 내에 있는 복지관이 아직까지 안 받는 데가 있어서 그런 데에 문의를 해 봤더니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가르켜 준 바가 있었는데, 그래 가지고 타 지역의 경우를 보니까 최고 받은 것이 1500원이어서 노인회 대표들하고 저희가 회의를 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노인들의 대우가 이렇게 밖에 안 되느냐 앞으로 어려운 시절에 살았던 노인들 좀 국가에서 어떠한 대우를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하시다가 계속 설명을 해 드렸더니 다른데서 최고 받았던 금액까지 우리도 좀 그렇게 좀 해 달라고 해 가지고 1500원으로 결정을 해서 이걸 받았는데 9월달에서부터 식대를 받았습니다.
윤철수 위원
올 9월부터?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예, 금년 9월부터. 그런데 받되 어떻게 하냐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한테는 무료급식을 하고요, 그 인원이 그동안 저희 통계에 잡힌 것은 한 258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서....
윤철수 위원
258명이 뭐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국민기초생활....
윤철수 위원
그러니까 258명이 식당을 이용한 인원이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예, 그 기타 분들이 9월에서부터 12월 현재까지 이용한게 5474명으로 해서 금액으로 따지면 714만 7천원정도가 저희 세외수입으로 해서 입금이 됐습니다.
윤철수 위원
714만 7천원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예.
윤철수 위원
그러면 이게 4개월분이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예, 4개월이 채 안 되는지....
윤철수 위원
3개월분이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12월 아마 초까지 된 것 같습니다.
윤철수 위원
3개월분으로 봐야 되겠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예.
윤철수 위원
3개월이면 이용자가 월 1,800명 정도 된다고 봐야 겠네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1,800명으로 계산을 하면 1년에 어느 정도나 수입이 예상이 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평균 한달에 한 200만원정도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 생각할 때는 1식에 1500원 정도 하면 한 달에 네 번 정도 노인분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한 6천원 정도는 일시에 구입할 줄 알았더니 안 그렀더라고요. 매 끼니 할 적마다 1500원씩 가져와서 그걸 식권을 사 가는데, 이게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가 노인들이 이만큼 호주머니들이 가벼워서 그런가 아직 그걸 저희가 심층적으로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저희 예상하고는 틀리더라고요.
윤철수 위원
이게 지금 노인교실 경로식당 부식비로 4560만원을 요구하셨거든요. 4560만원하고 경로식당이 인부임하고 따져 보면 약 5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렇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예.
윤철수 위원
5500만원이 원가잖아요? 그렇게 봐야죠, 대체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저희가 내년도쯤에는 물가인상 요인을 감안해서 1식에 들어가는 원가정도를 1850원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윤철수 위원
1850원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예.
윤철수 위원
그런데 여기 무료급식자들이 있으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예, 무료급식자가 몇 명 있죠.
윤철수 위원
무료급식자 아까 기초생활 수급자들 258명이나 이용을 했다니까 그런 부분이 공제하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것까지 포함해서 1850원정도 잡은 거예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예, 이 식당 운영을 하다 보니까 노인교실에 오는 노인분들이 대부분이 이용을 하시고, 저희 취미교실도 취미 및 자격증을 얻기 위한 교실을 운영하는 서예교실에 오시는 노인분들이든지 도배 기능사반에 오시는 분들 해서 몇 분이 여기 같이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저희가 이 분들까지 어떻게 제재할 수 없어서 그냥 오시면은 같은 금액에 식사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학교 선생님들도 다니던데?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선생님들은 저희....
이창배 위원
내가 본 걸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글쎄, 저희 식당에는 별로 선생님들은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이창배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지금 노인대학 같은 데서는 1천원씩 걷거든. 자기네들이 사 먹으니까 1천원씩. 노인대학 같은 데서. 그거 가지고 밥을 해 먹는다 이 얘기요. 그런데 여기는 영양사, 거기 밥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요. 인부임이?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인부임이 많이 들어갈텐데.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저희가 한 끼 식사는 찬을 한 5종 정도 그리고 이제 국 한가지 정도 이렇게 해서 그 정도 차려가지고 시중에서 판매한다면 아마 5천원 정도는 줘야 먹지 않을까. 별로 불만은 없는 그런 식단입니다.
윤철수 위원
이게 계산을 해 보면 아까 선거법 때문에 돈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면은 법령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은 실제로 돈을 다 받던지, 원가에 들어가는 것을 다 나누어서 받던지, 선거법이라고 그런다면. 선거법이라고 일부 원가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제가 다른 건 자세한 건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는데 일단 노인분들 경로식당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인건비가 1천만원이고 부식비가 45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럼 5500만원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수입금을 역산을 해보면 1년에 3천만원 정도가 수입금으로 잡는다고 보거든요. 714만원이 3개월 분이니까 여기다가 4만 곱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절반 정도는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무료로 급식을 하는 부분이 국민기초생활자 258명이란 말입니다. 258명이면 연인원 5,474명 중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지금 20% 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숫자가. 그렇잖아요? 20% 밖에 안 되면 20% 숫자 계산하게 되면 원가보다 훨씬 싸게 공급을 해주고 있다 라는 얘기이거든요. 그런데 직원이 몇명이에요? 직원? 직원도 거기 식당 이용하시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저희도 밥값을 내고 먹습니다.
윤철수 위원
밥값을 내는데 1500원씩 내고 잡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예.
윤철수 위원
아니 직원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선거법을 굳이 적용한다면 선거법 위반이지, 이 자체도.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그렇게 따지면 그러네요.
윤철수 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이창배 위원
급료를 받는 사람이....
윤철수 위원
선거법 위반이라면 원가대로 계산해서 받아야 선거법 위반이 아니지....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이게 노인분들한테 원가를 계산해서 이걸 다 받는다고 하면 아마 식당 운영이....
윤철수 위원
한 3천원정도 받아야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예, 그 이상 받아야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식당운영을 못 한다고 봐야죠. 지금 이것도....
윤철수 위원
선거법을 굳이 말씀을 하셔서 돈을 받아야 되는 이유라고 한다면 그 자체도 지금 1500 보상을 해줘도 1500원 받으면 반 깎아주는 거 아닙니까? 50% 할인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일부 보전해 주는 걸로....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글쎄....
이창배 위원
아니, 영양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이거 조리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동업을 하면 밑질 것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 안 밑져요, 이거.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아니, 단가가 높아지면은 이용하는 분들이 참....
윤철수 위원
염려가 되는데요. 염려가 돼요. 이게 선거법이 그런식으로 적용한다고 하면은 여기서까지 선거법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서산시에서 어떤 행정도 못 하죠? 다 선거법하고 연결하면.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그렇더라고요. 하여간 이것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전국 각지에다 문의를 많이 해 봤어요. 했는데도 다른데도 이것 밖에 안 되가지고서 이 이상을 한다는게 모두 저항이 심해 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해 보자 해서 했는데 이게 꼭 원가 들어간 걸 다 받아야 한다면 앞으로 식당운영에 조금 문제는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해서 선거법 자체가 우리가 복지정책을 해야 되는데 못 하게끔 막는다고 하면은 선거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적용한다고 하면 이건 당연히 저는 노인분들한테 무료로 공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선거법을 거기까지 적용시킨다면 무슨 할 일을 아무것도 없지. 복지정책을, 복지정책 뭐하러 합니까? 다 선거법 위반이지. 여기 농림부에 무슨 농림과에서 기계 같은 것 지원해 주는 것도 다 선거법 위반이지, 따지고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그래요, 다 그냥 줬으면 좋은데요.
윤철수 위원
그렇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그냥 좀 대접했으면 좋겠는데....
윤철수 위원
이것도 무상으로 지원해 줬으면 복지정책의 입안책으로 노인들한테 무상으로 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 선거법 관련 때문에 그 부분이 그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란 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그게 굳이 어떤 복지쪽으로 한다면은 저희 조례 등으로 해서 제정을 해서 하는 방법은 없는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가능하면 이게 지금 예산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법에 어긋나면 빨리 삭감해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아니 시장님이 이런걸 가지고 피해보면 안 되잖아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저희도 참 이게 큰 걱정이 되고 있어요.
이창배 위원
그러니까 보조지원 자체가 위법이냐 선거법에 그것만 가리면 되는 거요. 개인이 운영을 하고 시에서 얼마 보조를 해 주는데, 그 식대를 보조 자체가. 선거법에 위반....
윤철수 위원
이거 잘 검토하셔서....
이창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산시에서 농업인이나 민간인, 일반 단체에 보조하는 건 다 선거법 위반이란 말이요. 그렇죠? 왜 밥먹이는 것만 위반인가.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다 잘 한다고 할 때 무상으로도 먹일 수가 있다 그 얘기요.
윤철수 위원
이게 선관위가요, 선관위가 또 각 지역별로 선관위가 있지 않습니까? 법에 따른 유권해석들이 보는 시각마다 다 달라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사람 마다 틀리거든요.
윤철수 위원
사람마다 다르고 지역별로 어디는 무슨 일이 가능한데 어디는 안 되고, 선관위 지역에 책임 맡고 있는 시각이 뭐냐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분명히 중앙으로 받든지 하고서는 이 사업을 해야만 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저희도 문의를 해 보면은 직원이 바뀔 때마다 대답이 좀 상이한 점이 있어서 어떤 근거를 남길려고 했더니 안 해 주시더라고요.
이창배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공공이익에 우리가 투자하는 건 상관없는데 개인과 관련되는 게 국비라든지 시비 같은 걸 어쨌든지 시장 이름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시청을 거치면 그래서 나간다고 할 때 그게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면 그것도 똑같은 얘기요. 문제가 되면.
위원장 신응식
관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니니까 여기서 답변 나올 수가 없어요. 355쪽에서 356쪽으로 넘어갑니다. 356쪽, 357쪽입니다. 없으시면은 358쪽, 359쪽, 없으십니까?
박상무 위원
하나만 여쭤 보께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강사료가 연 4억 나가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거의 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강사료는 어떤 지급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저희는 예산 지침에 의해서 첫 시간은 5만원, 둘째 시간은 2만원씩 가산해서 대개 2시간 하거든요. 많이 하는 분들이.
박상무 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은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박상무 위원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 없다고요? 그런데 조기특수교육 같은 거는 조금 더 주고 그렇지 않나요? 조기특수교육 강사들은.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조기특수교육 같은 경우는 다른 강사들은 대개 2시간 정도면은 끝나는데, 이거는 또 오래하거든요, 하루종일. 그래서 그게 시간당 1만 7천원으로 계상이 돼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다 시간당으로 따져서 지급을 하나요? 거기 종합사회복지관에....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저희가 다른데 보다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강사료가.
박상무 위원
약하게 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균형감각을 맞추어서 해야 되는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또 조기특수교실 운동회라고 운동회가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노인교실 체육대회 자체적으로 이거는 하는 거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예.
박상무 위원
노인의 날 행사 이런거 하고는 별개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내빈 초청 없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응식
예, 없으시면은 360쪽, 361쪽으로 넘어갑니다.
박상무 위원
여기는 보니까, 식비가 어디는 5천원씩이고, 여기 또 보니까 자원봉사 간식 및 식비는 8천원으로 계상을 했더라고요. 그런게 차이가 있나요?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자원봉사가 저희가....
위원장 신응식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담당자가 아시면은 직접 답변하세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저희가 7개 단체가 있는데요, 자원봉사단체가 67명 그래서 민간인이 하고 있어요. 민간인에 대한 식비로 계산을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자체적으로 거기서도 많이 식사들도 많이 하던데....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자원봉사단체 이분들은 주로 오셔서 재가복지 노인들에 대한 밑반찬을 만든다든지 전달해 주는 등 고마운 일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자체식당에서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몇 차례씩 외식으로 대접했습니다. 고마운 뜻을 식사 한끼 대접하는 것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리고 무의탁노인들 생신상 차려주는 것을 하더라고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 달에 꼭 7명을 못 박은 이유가 있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평균 해서 그 정도인데요. 생일이 한 달에 몰려있는 것은 아닌데 이런 인원만 주면은 연중 그 분들한테 생신상을 차려줄 수 있기에....
박상무 위원
그런데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재가대상자 무의탁노인들 생신상 차려드리기를 하는데, 또 보면 재가대상자들 온천서비스도, 목욕서비스도 하더란 말이죠. 그 관리하는 것하고 안 맞더라는 거죠, 인원이. 기왕이면 생신상 차리기를 다할려면 다 해 줘야지. 거기 생신상 차려주는 사람은 따로 목욕 해주는 사람, 물론 거기에 보면 재가대상자들 무의탁노인들을 관리하는데 좀 차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생신상 차려줄려면 거기의 숫자에 맞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재가대상자라고 해서 자식이 없는 아주 외톨이 그런 분들한테는 생신상, 또 온천서비스는 좀 그 보다 범위를 넓혀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게 안 맞네요, 지금.
박상무 위원
글쎄, 혹시 그런 무의탁노인 이 기준이 무의탁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생신상을 차려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대상이 무의탁 노인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안 맞기 때문에 생신상 차려주기 같은 경우는 형평성에 맞게 오히려 이런 거는 제대로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좋다 이거지요. 한정적으로 딱 하는 사람만 하지 말고, 이 목욕 서비스 자체도 무의탁노인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아마 인원파악을 다시 하셔 가지고 생신상도 다 차려 주고 해서 관리를 제대로 더 해 주시는게 좋겠다는 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수요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권장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다시 확인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위원장 신응식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예,
권창제 위원
입니다. 노인교실 경로식당 부식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구입해서 하는 건지. 부식?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부식요?
권창제 위원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부식은 일주일에 식단을 짜 가지고 주로 농협과 마트에서 일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그 몇 가지씩 부식을 대접하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아까 찬은 한끼에 5종 정도, 또 국 1종 정도, 한 대여섯 가지 반찬이 나오는 셈이죠.
권창제 위원
매일 메뉴는 바뀌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일주일 메뉴를 매일 바꿔서 대접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그런데 이게 노인분들이 잡수시는 거라 딱딱한 것을 해 주니까 먹을 때 지장이 있다고 노인분들이 저보고 몇 번 얘기하는데 노인분들이 말랑말랑한것 딱딱한 것은 못 먹겠더라 이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부식도 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노인대접 좀 잘 해 주세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응식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여기 362페이지 3억 2천, 이 시설비 좀 간단간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시설비에 관계된 것.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옥탑 냉각탑 교체는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교체를 해야 되고요. 3층 화장실 보수는 2004년도에 1, 2층 화장실은 다 보수를 했어요,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3층만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2005년도에 할려고 합니다. 또 보일러 노후관 배관 교체는 보일러 배관을 전체를 교체를 합니다, 교체를. 또 청사내 휀코일 교체는 각 교실의 노후된 휀코일을 교체해서 냉난방을 실시하기 위한 휀코일 교체이고요, 분관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은 대산 분관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가지고 엘리베이터 공사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그거요, 그 부분. 분관 몇 층에 있어요?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대산 분관요?
이창배 위원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전혀 없어요. 1층부터 3층까지 엘리베이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 다음에 분관 방수?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이 건물이 지은 지가 오래 된 것은 아닌데도 여러 가운데서 지금 누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창배 위원
이게 부실공사인데? 시돈 들여서 업자를 아무리 2년이나 3년이 지났다고 해도 옥사 전면에서의 누수가 된다는 것은 부실공사요, 이 면은 다시 한번 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전문가를 들여서 우리시에도 건축직이 있잖아요. 덮어 놓고 집 지은지 1년, 3년 됐다고 해서, 이게 10년이 되도 부실이 있고. 하여튼 부실된 게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니까 그거는 제3자를 시켜서 한 거고 집을 시청에서 지은 거 아닙니까? 그 기술자들은 남이 지었으니까, 입찰해서. 그건 반드시 한번 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옹벽은 어떻게 돼서 뒤 옹벽을 얘기하는 것 아니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광장 옆에 균열이 간 옹벽이 있어서 보수공사 하고자 합니다.
이창배 위원
균열이 간 옹벽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예.
이창배 위원
그 밑에요? 밑에 부분이요, 뒷 부분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광장 옆이라고 하니까.
이창배 위원
분관이라고 하니까. 뒷 부분이냐, 앞 부분이냐.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뒷 부분입니다.
이창배 위원
뒷 부분인데, 이것도 한번 전문적인 검토, 금이 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요. 철근 같은 것을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 설계 자체가 어떻게 되었나는 몰라도 이거 두 가지는 검토 해 주시고요. 그 밑에요? 취미교실 바닥 이게 2천만원이 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데코타일로....
이창배 위원
데코타일로 한 게 그렇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예, 데코타일로 할 겁니다, 이제. 바닥이 아마 데코타일로 해야 될 그런 시설이어서 데코타일 시설을 하는 금액입니다.
이창배 위원
글쎄, 무슨 이유로 현재 바닥이 나빠서 데코타일로 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아니죠, 취미교실에 맞추다 보니까 그게 취미교실이라고 하면 무슨 댄스라든지 여러가지가 있는데, 아무 바닥에서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또 그 나름대로의 바닥이 필요한 건데 거기에 맞춘 것이 데코타일 바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창배 위원
지금은 무슨 바닥인데?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지금 그것은 제가 암기를 못 하겠는데, 알아서....
이창배 위원
이건 검토해 주시고. 현재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현재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이창배 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칸막이는 뭐요? 300만원인데 칸막이?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이게 기능취미교실을 하다 보니까 교실이 큰 교실이 있는데, 이걸 여러 가운데서 이용을 하는데 중간 중간 막아야 교실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서 그 칸막이를 하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컴퓨터는 지금까지 컴퓨터 교실이 없었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예, 없었습니다, 대산에. 다시 내년에서부터 컴퓨터 교실을 설치해서....
이창배 위원
분관 방수하고 옹벽보수 이 두 가지는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하자보수냐....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하자는 기간이 아마 지났을 거예요.
이창배 위원
지난 게 아니라 자체에 공사를 부실하게 해서 하자가 생긴 거냐, 천재지변으로 생긴 거냐, 이게 천재지변으로 생기기 이전에는 무조건 부실공사인 거요. 어떻게 기한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건 있을 수 있죠. 이런 도색 같은 것은 변했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도. 방수죠, 물이 샌다, 금이 갔다, 옹벽이. 이거는 우리가 기한을 따질 수가 없는 거요. 실제로 부실공사지. 부실공사냐 아니냐 하는 것만 딱 따지면 되는 거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전문지식이 제가 없기 때문에....
이창배 위원
눈이 와서 엄청 영하 30도 나가는 추위가 왔었다 이런게 있었다면 모를까, 자꾸 온난화 현상으로 돌아가는데 왜 콘크리트가 금이 가요? 이런건 한번 재검토 해줘요. 이것은 예산에서 반드시 사실이 규명이 안 되면 예산 삭감합니다.
신응식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분관 2억 짜리 엘리베이터를 보강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엘리베이터의 규격과 정원이 어떻게 돼요? 바꾸고 설치하고자 하는 엘리베이터가. 그것 좀....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그건 기술적인 문제라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견적을 받은 것이 있는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응식
윤철수 위원님 유인물로 대체하시겠습니까?
윤철수 위원
이 장애인 편의시설은 또 뭐죠? 승강기하고 별도의 또 뭐가 있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하면은 시각장애인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시설도 있고....
윤철수 위원
아니, 이게 그런데 동양엘리베이터에서 이거 견적을 받았는데요, 승강기 제작설치, 승강로 부분철거, 승강로 제작설치, 승강로 에복설치, 폐기물처리 여기까지는 이해를 좀 하겠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은 엘리베이터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2865만원. 2억 중에서 승강기 값이 HP 15, CO 60, 이게 그 사람들의 모델 번호인가 본데 승강기가 장애인 3900만원에 승강로 부분철거가 승강로 올려야 되는 그것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깨어 부서야 되니까 3500만원, 승강로 제작 설치 철거를 하고 또 승강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안에 그걸 만드는 공사비가 4천만원이라는 거 아니요? 승강로 외벽설치, 제작설치 외벽설치는 뭐고 제작설치는 뭐예요? 제작 설치하면 외벽설치까지 다 해서. 그것 4천만원, 이거 3천만원, 폐기물 처리는 거기서 나오는 콘크리트 폐건축물 500만원, 거기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2865만원, 3층에 6개소 부대시설 이게 승강기하고 관련이 없는거 아니에요? 이것도 승강기하고 연관된 편의시설이에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이것이 제가 시각장애인들의 울퉁불퉁 튀어나온 시설이라든지, 잡고 다닐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기로 말하면 이건 별도의 업자한테 맡겨야지, 승강기 회사에서....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제가 이게 너무 기술적인 문제가 되서요, 아주 속시원하게 대답을 못 해 드리겠네요. 시간을 주시면은 이걸 받은 담당직원이 와서 직접 설명을 해 드리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364쪽, 365쪽 상단 한 줄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부환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안 251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1쪽 없으시면 252쪽, 253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4쪽, 255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256쪽, 257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8쪽, 259쪽.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예,
박상무 위원
입니다. 258쪽에 시설 장비 유지비가 있고, 또 건물 유지비가 있거든요. 시설 장비 유지비가 4200으로 되어 있고, 건물유지비가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종류로 분리하면은 23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박상무 위원
아니요, 내역서 있으면 그것을 하나씩 주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그러면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건물유지비라는 것은 1천만원 무엇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건물유지비도 유인물로, 그것은 3가지입니다.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같이 하시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 도서구입 200만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책을 구입하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이게 200만원은 저희 체육시설에 관한 참고서적이라든지 자료를 구입한다 해도 회계에 관계되는 책자라든지, 도서 여러가지 업무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범위 내에서 연간 활용하도록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올 이번에 시민체전이 있나 본데, 내년에 시민체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박상무 위원
미화를 하기 위해서 꽃탑이라든지, 기타 시가지를 좀 축제분위기를 연출할려고 3천만원 세웠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시민체전 대비 꽃탑 설치는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초화류 및 목본류는 이게 뭐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초화류는 운동장 주변에다가 메리골드라든지 카나라든지, 국화라든지, 깨꽃이라든지 여러가지 종류를 한 주변에 한 5만평 규모이다 보니까 꽃을 심으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꽃을 1년동안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계속 꽃을 초화류도 구입해서 식재를 해서 운동장을 찾는 시민들로부터 아주 산뜻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시설장비 유지비 4200만원 있었고,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소독 등 관리자재 4800만원, 260쪽 바로 위에까지 있거든요,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시설장비 유지비 거기 4200만원 내용 자료를 달라는 것하고, 지금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소독 등 관리자재해서 4800만원 있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말이죠. 260쪽 제일 위에.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소독등 관리자재비는 이게 4818만 4천원에 관한 것은 체육관에 시민들이 많이 찾고 해서 여러가지 라인이라든지, 부대적으로 시설을 해 줘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의 내용을 보면은 체육관내 평수가 430평정도 되는데, 거기를 다시 우레탄으로, 전부 긁어내고서 다시 우레탄으로 도색을 하고서 그 위에다 다시 라인을 그려줘야 되는 그러한 작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요, 문화체육시설 쪽에서 보면 매년 말이요, 매년 계속 보수하고 수리하고 또 지금 시설비를 보면은 작년에도 한 3억 5천 정도 그 이상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3억 3, 4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 같은 경우 근자에 돼 있는 건데, 보강공사라든지 계속 재투자하는 이런쪽으로 해서 매년 3, 4억씩 제가 볼 때는 습관적으로 집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하나 하나씩 관장님이 다 확인하고 상태라든지 아니면 현상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세우신 건가 매년 지붕 도색, 또 조명 보강공사, 조경수 보완식재, 바닥도색 똑같은 것이 거의 매년 작년하고 전에도 보면 나오거든요. 이것 실제 하나 하나씩 파악 하셨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직접?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작년까지는 시설 보완공사에 중점을 많이 두고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준공된 지가 4년째가 되고, 또 일부건물은 4년 이전에 준공이 되고 해서 색깔이 너무 퇴색이 되고, 아주 보기가 좋지 않은 그런 정도까지 된 부분도 있고 해서....
박상무 위원
불과 매년 지금 시설보강공사니 교체 뭐 해 가지고 지금 작년하고 올해만 해도 7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런 계상으로 하면은 연 3, 4억씩 계속하면 사실은 물론 크게 바꿔야 할 것도 있겠지만 조금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습관적으로 유지관리 잘 좀 하고, 그리고 올해 말고 내년에 좀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좀 하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덜 고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 하나를 다 확인하셨다고 본다면 사실 제가 더 이상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게 자체가 지금 완공된지 얼마 안 되는데 3, 4억씩 10년만 되도 40억 막 이렇게 돼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설비라든지 자체관리에 대해서 좀 더 직접 확인하시고, 쓸 수 있는 것은 좀더 쓰시고 이런 쪽으로 해야지. 바닥 하고 또 고치고, 또 하고 하는 것이 너무 빈번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이게 그 동안에는 그 주요 보강공사 시설쪽에 많은 관심을 두고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 퇴색된 부분이라든지, 탈색된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주안점을 유지보수공사에 주안을 두고서 시설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하나만, 내부 의자 운동장 본부석에 있는 내외부 거기 의자가 아직 쓸만한데 왜 도색하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본부석에 있는 의자가 그게 한 4년째 접어들면서 탈색이 되가지고 아주 보기가 어떤데는 본색 그대로 있는 의자도 있고, 또 대부분은 탈색이 돼서 하얗게 되가지고 흉한 보기가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태까지 된 의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상무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까지 생각 안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번에 전부다 도색하는 부분이 많던데, 실제 지붕도 괜찮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글쎄, 모르겠어요. 지붕 올라가서 까지 내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제가 올라가서 봤습니다. 봤는데요.
박상무 위원
지붕을 올라갔었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지금 해수가 4년째 접어들면서 녹이 슬기 시작해서 녹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박상무 위원
페인트 한지 4년만에 녹이 슬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지붕 아래쪽에는 비가 안 맞으니까 조금 괜찮게 보이는데, 위 하늘 닿는 지붕 윗면은 녹이 슬기 시작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드시 도색을 해 줘야 됩니다.
박상무 위원
지금 도색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물론 판단은 저희가 해야겠습니다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녹이 흘러서 벽면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보기도 안 좋고 또....
박상무 위원
실제 그냥 도색이지만 보통 도색하고 바닥이라든지 의자, 지붕 하는 것이 도색이라는 말로 많이 되었는데 그게 지금 3억이 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더 그렇게 지붕까지 올라가서 확인했다면 제가 거기까지는 수고하셨다는 말씀뿐이 못 드리겠는데 직접 나는 하나 하나 다 확인하셔 가지고 검토해서 꼭 이거는 올해 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된 예산안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확인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꼭 할 것만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이게 3, 4년만에 한번씩 전체 내외부 지붕이라든지 내부까지 바닥까지 도색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페인트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뭐한데 이런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하셔 가지고 완급을 가려서 한번 더 판단해 주시는게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응식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260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3억 5300만원이 문제시되는 예산인데 이 주로 도색 부분이 이렇게 엄청나게 비싼 거요? 스탠드 도색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3천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스탠드하고 스탠드 밑에 계단이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계단 부분이 한 면적으로 따지면 한 6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도색을 각각 업자시켜서 하는 거요, 하나로 묶어서 하는 거요, 한 업자에게 경쟁입찰 시켜서 하는 거요? 두 개만 합해도 경쟁입찰감인데, 하나씩 하나씩 쪼개서 수의계약 하는 거 아니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쪼개어 놓은게 수의계약 할려고 다 쪼개어 놓은 것 같은데, 사실상은 그게 하나로 묶어서 경쟁입찰 붙이는게, 만약 예산이 성립되어서 한다고 볼 때는 그렇게 하는게 원칙인데 보면은 다 갈라놨거든요. 도색이 몇 개요. 쭉 도색 아니요, 이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주 경기장 본부석 지붕 도색 같은 것은 봄 날이 해빙되면 빨리 도색을 해 줘야 할 그런 실정이고요. 또 내년도에 시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조절해 가면서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분적으로 분류해 놨습니다.
이창배 위원
이게 도색 하면 대개 몇 년 간다고 봐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대개 3년 내지 4년만에 외부도색을 해 줘야 됩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면,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한 5년 이상 6년 갈 수 있는 그런 도색은 없어요? 있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은. 개인들 지붕. 더 이상 지붕이상 태양열 받는데는 없잖아요. 태양열로 인해서 파손되는 거 아니요, 도색 색깔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런데 보통 5, 6년 이상 가는데요. 10년 보통 넘어야 한번 도색한다고요. 도색자체가 벗겨졌다는 얘기는 벌써 공사자체가 부실화 했다는 얘기요. 도색이 변하면 변했지, 어떻게 해서 그게 벗겨지냐는 말이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얘기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주로 탈색이 되가지고 보기가 안 좋고.
이창배 위원
그러면, 탈색은? 탈색이 있다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탈색이 되면서 이끼가 끼어 가지고.
이창배 위원
사람이 나이 먹으면 세련미가 있듯이 약간 탈색된 건 탈색에 대한 미적인 가치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요. 이게 벗겨졌다면 모를까. 벗겨졌다면 잘 못된 거고, 3년 됐는데 탈색됐다고 해서 다시 도색한다는 건 시비 낭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그런데 이게 탈색이 되면서 무슨 현상이 나오냐면은 그늘진 곳은 여름에 장마지면 이끼가 끼어 가지고 새파랗게 보기가 안 좋은 상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끼가 안 끼는 그 도색 재질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박상무 위원
아니, 이렇게만 해 보실래요. 이게 도색 아까 얘기 했습니다만 체육관 바닥도 있고 외부 도색도 있고 의자도 있고 다 부기가 별도로 돼 있는데, 이거 다 별도로 발주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저희 계획은 시기적으로 조절을 해 가면서 발주가 되기 때문에....
박상무 위원
아니, 이 발주 자체를 다 별개로 할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부기가 다 틀리게 몫이 있으니까. 그죠? 아니면은 이거 누구 줄거 있으면 대략 생각하고 있으신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아니요, 그런거는 없습니다.
박상무 위원
아니요? 그러면 하나 하나씩 할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지금 문화체육관 바닥 도색이 2475만원이라는 말이죠. 이거는 이것대로 뭐 수의계약 할거 아니에요? 그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특수 우레탄 시공을 하기 때문에....
박상무 위원
아니, 그러면 본부 철재 지붕도색 2475만원이 있는데, 이건 이것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박상무 위원
그리고 본부 내외부 의자도색 2475만원 똑같이 돼 있단 말이죠. 이것도 별개로 할게 아니에요? 그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박상무 위원
지금 그렇게 할려는 게 아니겠어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관장님 숙제인지 부기변경을 해서라도 묶어서 도색은 도색대로 묶어서 수의계약 입찰을 한다든지, 예? 이렇게 해서 전체적이 부분을 가능한 건 가능한대로 묶어 가지고 일 처리를 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아니면 경쟁을 유발시켜 가지고 같은 예산을 가지고서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뭐 3, 4년마다 습관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좀 더 질이 나은 도색을 함으로서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할 여지가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연구해서 말씀하신 사항도 참고를 해서....
박상무 위원
연구가 아니라 묶어 가지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우리 위원님들 말씀도 감안하셔 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별개로 떼어서 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같은 것은 묶어 가지고 전혀 다른 어떤 그런 도색이라든지 시설공사는 물론 포함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만은 요즘은 종합적으로 개보수도 하고 시설물을 다 하니까 사실 묶어서 해도 상관 없어요. 종합운동장에 관련된 이런 전체를 묶어 가지고 입찰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진짜 조금은 더 세분화 해서 도색은 도색관계대로,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입찰을 붙인다든지 해 가지고 질적으로나 양적인 면에서 더 나은 방법이 있다 말이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방향을 제가 잘 이해를 했으니까요.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 방향으로 하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이창배 위원
방금 박상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명년 10월 달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10월 달에 했기 때문에 약 10개월 남았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이창배 위원
10개월 남았으면 가면서 경쟁입찰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페인트칠을 하더라도 묶어가지고 하던지 전체를 묶어가지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 달라고 해서 한번에 입찰해 가지고 그때 그때 1년, 2년 가는 공사도 있잖아요. 예?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반드시 경쟁입찰에 붙여야 하고 그리고 아까 방수문제는 있잖아요, 그거 지은지 얼마 됐어요? 방수, 물이 새요? 이런 것도 부실공사냐. 사실 물이 새면 부실공사요, 얘기 할 것 없이. 그거에서 공사자가 부담할 것이냐, 감리랑 감독이랑. 우리시가 돈 내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 이것 구분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가서는 꽃 여기에 심는 것.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계속 꽃도 팔아먹어야 하지만 어느 행사이고 꽃 탑을 만든다는 거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가을이면 국화 아니요, 10월 달에? 그러면 하나 이거 사지. 기본만 만들어 놓고 국화 거기다 분 갖다 올려놔도 되는 것 아니요. 그런데 그것을 하루 쓰고 마는 것, 화분은 하루 쓰고 마는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또 갖다 옮겨서 다른데다 시청에 놓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거 아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저희도 계획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탑을 할 적에 화분으로 이렇게....
이창배 위원
해마다 심었다, 캐었다 하지 말고 다년생 식물로 해 가지고 가을에 축제할 때 필 것 주변에 한가지 가을되면 변하고 그 이듬해에 또 나오잖아요. 여기는 기히 재배해서 그 국화 순이 큰게 아니라 재래식의 국화 있잖아요. 야생화 같은 것 베어내면 또 나오는 것. 그런 것으로 아무래도 인부임해서 내어야 하는 거 반드시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지. 이거 심고 매고 갖다가 꿰달아 매고 그 이튿날 버리고 절대 그러한 방향으로 가면 예산 안 줍니다. 알았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응식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위원장 신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이종찬 의사직원 이종찬입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서산시장으로부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일 자로 전체 의원님께 배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응식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3시 41분】

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신응식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응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3124억 5925만 3천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30억 2920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가운데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법인세 및 소득세의 증가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 8억 7300만원, 종합토지세 과표인상에 따른 도시계획세 4100만원과 사업장 종업원 및 면적증가에 따른 사업소세 1억 3400만원등 지방세수입으로 총 10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21억 4022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8억 7022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는 인증기 및 증지판매수입 1억 2천만원,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2368만 4000원, 유휴자금운용 이자수입 7억 40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장옥사용료는 1346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12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으로는 47페이지 보존 부적합재산 매각대금 9억 7천만원과 감사추징 반환금 및 소송비용 회수금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입재원을 더욱 심도있게 조사 발굴하여 세수확충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응식
최진각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원활한 재정운영을 위해 힘써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신응식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4년도의 재정운영계획을 마무리 하는 정리추경으로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의 재원변동 사항을 최종 정리하면서 회계 폐쇄에 따른 이월승인등 재정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 총 규모는 3124억 59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까지의 기정 예산액 3094억 3천만원 보다 1%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79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667억 700만원보다 0.5%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27억 2200만원보다 4.3% 증가된 445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10쪽까지 재원분석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의존재원 부분에서는 지방교부세는 5천만원, 재정보전금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방양여금에서 16억 41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에서 3억 94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충분한 협의와 자체 검토를 통해서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경상비는 인건비, 일반경상비, 이전경비 등의 정리를 통해 1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비에서도 9억 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만은 그 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입니다. 이는 지난 8월 의원 간담회시 감액요인으로 설명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양여금 재원의 세입결손에 따른 보존재원으로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조성 특별교부세사업으로 5천만원, 자체투자 사업비는 5억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경비에서는 예비비 54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쪽부터 10쪽까지 회계별 재원분석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3쪽 세출예산 총괄에서는 일반행정비는 총 591억 43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보다 0.6% 감액 편성을 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2.8%가 감소한 1188억 8200만원, 경제개발비는 3.2%가 증가한 771억 100만원, 민방위는 8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의 증가가 주요요인인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기정예산액보다 28.4%가 증가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입니다. 명예퇴직수당 등 당초예측보다 지출수요가 감소되는 등의 영향으로 인건비에서 5억 4400만원 감액요인이 발생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도 2억 14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경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보육시설운영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감소 영향으로 20억 7천만원을 감액했으나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본지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어린이공원 조성 등 시설비에서 3억 2천만원, 농업직접지불, 벼보관시설 설치등 민간자본이전에 5억 8100만원,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는 4억 4천만원 등 총 자본지출에 1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재원 및 내부거래에서는 5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24억 3300만원과 2002년도 이월사업인 비위생매립장 정비 국비보조사업의 사용잔액 반환금 등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2쪽까지 자체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 38개 사업에 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10개 사업에 7억 89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방양여금 사업내역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 보고를 갈음 드리고, 24쪽부터 33쪽까지 국도비보조사업 내역으로 농업직불제 국비추가분 등 77개 사업에 15억 6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은 심의시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쪽부터 35쪽까지 계속비사업내역입니다. 계속비는 총 72억 2300만원이 소요되는 둔당천 하도개선사업에 금년도에 3억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부터는 68억 9천만원을 국도비로 확보하여 총 68억 추가로 투자하여 2008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까지 시도7호선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금년도에 13억 2300만원을 투자하여 15억 2천만원을 추가로 연차별로 투자하여 준공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50쪽까지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만은 이 부분도 유인물을 보고 설명드리면서 금년에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의 재정운영계획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편성하였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응식
노상근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용 전문위원 최창용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세무과장과 기획감사담당관의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0.1%인 30억 2920만 7천원이 증액된 3124억 5925만 3천원의 규모로 일반회계가 0.5% 증액된 2679억 1828만 8천원, 특별회계가 4.3% 증액된 445억 4096만 5천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2004년말까지 미 확보된 법적,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정리, 계획변경된 사업정리, 집행잔액의 삭감등 2004년 회계 마무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하 탁구장 마루바닥 공사비 1억 7820만원, 지하 탁구장 제습기 구입비 6천만원, 건설과에서 간월호 수질개선사업비 2억원, 도시건축과에서 어린이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2005년으로 이월, 사업추진이 분명한데도 2005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정리추경에 요구한 사유가 무엇인지와 환경보호과의 경우 대죽리 하천 정비비 1억원을 삭감하였는데, 삭감 사유가 무엇인지 해당부서의 상세한 요구가 설명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응식
최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5쪽.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찬구 위원
예,
윤찬구 위원
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게 어려운 실정 속에서 소득할 주민세 8억 7300만원, 사업소세 1억 3400만원, 인지판매수입비 1억 2천만원, 보존부적합재산 매각대금 9억 7천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예,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윤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세 중에 소득세할 주민세가 8억 73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세는 8가지로 나누어집니다. 8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법인세할 주민세하고 종합소득세할 주민세가 있는데, 그 중에 소득세할 주민세가 늘어나는 것은 대산 3사가 전체적인 경제는 지금 침체되어 있다고 하고 우리가 시장경제가 굉장히 위축됐다고는 합니다만 그간에 원료를 확보해 가지고 제조를 해서 수출을 하는데는 대산 3사에서는 계속 흑자를 올리고 있습니다. 흑자를 올리는데 흑자 올리는 원인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결손이 되가지고 결손금액을 제하고 나면은 나머지 금액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주민세가 적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흑자로 돌아가다 보니까 주민세 등 소득세할 주민세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망도 현재 대산 3사 것을 예상치로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내년도에도 약 6~700억정도가 법인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6~700억이 그게 지금 3사에서 예상한대로 계획이 된다라고 본다면 내년도에도 올 보다 130억 정도가 더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현재 8억 7천만원은 3사의 경기호전으로 인해서 일부 상승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소세는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등 관내에 많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들어오고 종업원도 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업소세가 1억 3400만원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금액입니다. 다음에 인증기 및 증지판매 수입은 이게 당초예산에 4억 8천만원을 했습니다만은 민원서류 등이 증가가 되고 해서 1억 2천만원 정도가 가 결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수입으로 마지막 추경에 잡고요, 나머지 유휴자금 이자수입인데 7억 4천이 이렇게 잡혔느냐면 당초예산이 우리가 21억 6천만원을 잡았습니다만은 우리가 통상 자금운영을 하다보면 평잔액이라고 있습니다. 평잔액을 통상 1년간 얼마정도를 가지고 있느냐. 약 900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잔액이. 900억 정도인데 이제 세입도 올라가고 등 해서 현재 평잔액이 1209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잔액이 많아짐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이자율은 작년도 연말에 1년 짜리를 3.6%였습니다만은 지금은 시중금리가 전부 내려가가지고 3%입니다, 1년 짜리가. 그래서 이자율은 조금씩 해서 내려갔습니다만은 0.6%가 내려갔습니다만은, 평잔액 그러니까 자금 예치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번 이자수입이 7억 4천만원 본 예산때 보다 늘었다고 해서 이번에 세입을 잡고요, 보존부적합재산 매각대금은 이것은 그 재산 매각대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찬구 위원
예, 지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그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딱 맞을 수는 없겠습니다. 어느 부분은 좀 시기에 예측한 거와 달리 빗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좀 근사치 할 수 있도록 세입예산 편성하는데 근사치를 두어서 세입예산을 깊이있게 분별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알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응식
다른 위원님 질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진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기타 실과 사업소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7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3회 추경은 저희가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제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응식
68쪽, 69쪽, 69쪽 안 계시면은 70쪽, 71쪽까지. 71쪽 안 계시면 72쪽, 73쪽. 73쪽 안 계시면은 74쪽, 75쪽까지. 75쪽 안 계시면 76쪽. 76쪽 안 계시면 사회개발비로 넘어가서 79쪽, 79쪽 안 계시면 80쪽, 81쪽, 안 계시면 82쪽, 83쪽 넘어가서 84쪽, 85쪽.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대개 정리 추경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세한 내용들이 질문할 내용들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나온 안 중에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탁구장 공사비 1억 7천, 또 6천만원, 탁구장 제습기 구입비 2억, 또 도시건축과 토지매입비 5억, 검토의견 내놓은 부분에 대한 일괄적인 말씀을 우리 기획관님께서 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뭔가요?
위원장 신응식
그러면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이 검토의견만 설명을 해주시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우선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마무리 추경에 종합운동장에 그 지하탁구장 시공사업비를 총액으로 한 2억 5천만원 정도 올렸거든요. 그런데 현재 체육센터가 종합운동장에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의 지하탁구장이 약 430평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현재 탁구장으로 약 반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탁구대를 한 15개 정도 설치해서 1일 이용객이 한 50명 내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하차고를 탁구장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습기가 많이 차가지고 미끄러지는 사고 같은 것, 그 다음에 아스타일로 포장이 되가지고 부상의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닥을 좀 소프트한 재질로 좀 바꾸고 습기가 차지 않도록 그 제습기를 설치해 가지고 습기를 제거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사업계획을 그렇게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본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서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이 겨울에도 공사가 가능하고 하루라도 빨리 시공을 해 줘야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해 가지고서 마침 추경재원에 그 여유가 있기때문에요, 이거를 추경에 성립을 해서 명시이월 사업비로 지정을 해서 바로 하루라도 빨리 시공을 하고자 이번에 사업비를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바닥 공사비하고 제습기 한 4대 정도 설치하는 그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월호 수질개선 사업비는 지난번 2회 추경시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추진 절차에 여러가지 저희들이 좀 미숙해 가지고서 여러가지 뭐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여러가지 논의를 거치는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현재 농업기반공사가 앞으로 현대에서 시설 인수해야 할 농업기반공사 측으로 하여금 그 관련사업을 실시토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쪽으로 이 정책방향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서 이번에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우리 시비 부담분을 거의 의무적 경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요,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이번에 시비 부담분을 부담을 안하게 되면은 이거를 도에다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건축과에서 어린이공원조성 토지매입비 5억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회 추경시에 그 우선 재원이 부족을 해서 석림초등학교 앞에 그 교통사고 위험, 미관상, 도로개설에 따른 투자사업비 절감 측면에서 우선 병행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재원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회 추경시에 우선 사용승락에 의한 선시공후에 재원이 마련이 되면 후에 토지보상을 하자 하는 쪽으로 1회 추경시에 그렇게 방향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1회 추경시에 사업비로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요, 여기에 따른 토지 보상금입니다. 마침 마무리 추경시에 재원사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마무리 추경 때 올렸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 대죽리 하천 정비비 1억원을 삭감했는데요. 이것은 시행과정에서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올렸는데, 이거를 시공에 따른 주민간의 합의가 안 되가지고서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한 민원사업비가 주민간의 합의가 안 되는 사업을 우리가 강제로 시행할 필요성까지는 없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감액편성 했다는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응식
충분한 설명이 되셨습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이창배 위원
입니다. 지하 탁구장 문제 사전에 시설, 설계, 용역당시에 습기문제 같은걸 감안을 안 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좀 그런 기술적인 측면까지 감안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현재 짓고 보니까 습기가 보통 차는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차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탁구치는 특히 탁구같은 경우에는 순발력을 필요로 하는 운동인데 자주 미끄러지고 습기가 차 가지고서 부상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면 용역이 잘못 됐다는 얘기죠, 사전에. 그렇지 않아요? 지하 소리만 들어가면 우선 방수하고 습기가 1호 아닙니까? 용역하는데 제일 중요한....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원래 지하공간을 탁구장으로 용도를 했던 거는 아니고요. 탁구장은 당초에 그 설계상에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탁구 수요계층이 늘어나가지고 탁구장 설치 민원에 의해서 그 여유공간을 탁구장으로 전용을 해 보자 해서 탁구장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다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지하실 보일러 시설에서도 우선 방수하고 습기가 1호이거든요. 변질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하실 자체 넓은 데를 방수, 습기를 감안 않고 설계 용역을 했다면 이건 그냥 그림 그려서 집어넣은 거지, 누가. 도안을 해서.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윤철수 위원
원래 지하의 용도는 어떤 목적으로 지하를 만들었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창고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창고는 습기 차면 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창고는 습기 차면 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러니까 설계에 당연히 반영되고 그런것이 감안이 됐어야 하는데 이게 지어놓고 보니까 이게 습기차고 그러는 문제가 지금 발생하거든요.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 용역업자가 누구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글쎄,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이걸 감안 안 했다면 사실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 용역 받았나 모르지만 정말로 아주 기막힌 사실이요. 이상입니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간월호 수질개선사업비 2억원, 농업기반공사로 사업을 넘겼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이게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일단은 여러가지 보는 관점은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의 시점에서 볼 때 보조금 지원 내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기술공모가 되어서 유보된 상황이고 하는 여러가지 현시점에서의 최선의 대안이라고 보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것이 거기에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 어렵고요. 현 시점에서는 그 이 대안 말고는 가장 좋은 대안이 현재 나타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실제로 농업기반공사가 수질개선 같은 걸 해서 청정을 생산할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돼 있는 기관이냐 하는게 문제이고, 그 다음에 시청같은 데 이런 행정기관에 의회라는 데가 있어서 걸르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농업기반공사는 그러한 기관이 없다고 해도 냉철하게 걸르는 기관, 그래서 거기에 돈을 줬을 때 시 같은 데서 냉철히 해도 이런 용역부분에서 문제가 나타나는데 용역을 수백건씩 해도. 그런데 농업기반공사에 도비가 반환이 되고, 안 되고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걸 판정하고 주어야지. 본 위원은 농업기반공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A지구 시설이행, 수질개선사업비와 관련해 가지고서요, 한 제가 알기로는 3천억에서 4천억 규모의 재정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저희들이 그냥 있는 것 보다는 그 수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상징적 조치 같은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재원을 어차피 우리가 하게 되면은 후속 재원문제까지 유발이 되기 때문에 그 상징적으로 아마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한번 판단을 해 봤습니다.
이창배 위원
왜 그런가 하면 A지구 수질개선 문제는 모래채취하고 육사채취하고 병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1천억이 아니고 1조 이상의 육사 모래가 들어 있습니다. 속에 17m 이상 3분의 1....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마 같이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계산을 해 볼때 엄청난 이렇게 얘기하면 맞을지 몰라도 이권 행위입니다, 엄청난. 그런데 저 사람들이 실질로 4급수 미만의 물로 정화가 됐을 때 청정미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이창배 위원
그 이상은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정부가 여지까지 등외까지 이렇게 놔둔 것 10급 이상으로 넘어갈 때까지 놔둔 것도 큰 문제가 있지만 농업기반공사가 정말로 노력을 했다면 벌써 저게 문제가 됐어야 하고 지금 대호방조제도 똑같습니다. 대호지 물도 지금 녹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자기네들 이해 관계나 그 회사유지 급급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우리가 전혀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해 봐라 하는 식으로 이해 관계 때문에 하는데 무턱대고 우리 돈을 줄 수는 없지 않느냐는 이 얘기요.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게 전혀 없지 않아요? 도비 몇 푼 내려와서 우리 돈 줘야 한다. 부담금을....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보조사업자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사업계획 통제가 됩니다. 예, 같이 해당 실과장님하고 같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응식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도에서 1억을 받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써서 없애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발상같은 게 상당히 저는 아쉽고요. 이게 처음부터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이 보조금도 사실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충남도에서 받았다고 써서 없애야겠다는 발상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이미 공모방법을 일정으로 결정을 해서 업체를 두 군데 정도 잡아가지고서 이걸 그대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빗겨나가게 되면 쉽지 않다라는 그런 측면 이런 부분도 원래 지적했던 부분들하고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해결하는 부분하고는 전혀 다른 고 문제, 단순히 시에서 하는 일을 기반공사한테 책임을 넘기는 이거밖에는 답이 아니다. 그 사업을 계속 해야 되겠고, 그 방법으로 해야 되겠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기반공사로 모양이라도 바꿔서 하자 이렇게 하는 그런 측면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아니라고 보고 그렇다고 기반공사가 그간에 전국적으로 환경단체하고 이런 새만금사업이라든가 여러가지 사업들이 환경하고 부딪히고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기관이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이런 기관한테 그야말로 물 깨끗이 해야 된다는 이 작업을 시키는 것 자체가 과연 타당하냐, 이게 첫 번째 의문이고요. 농업기반공사에서 호수정화사업을 한 예가 있었는지 그 있었으면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기관인지?
건설과장 문영섭 건설과장 문영섭입니다. 그 간월호 수질개선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추진할 때 당시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AB지구에 대한 인수 인계의 초기단계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거의 A지구에 대해서는 시설을 인수 인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내년 3월까지 완전 인수를 해서 A지구는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B지구는 내년부터 다시 인수 인계 작업을 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하셨던 그 간월호 수질개선과 또 AB지구에 대한 수리시설에 대한 보완사항 그런 사항을 농업기반공사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농림부를 통해서 기획 예산처까지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한 4천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속에 호수에 대한 수질개선 사업비도 같이 포함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시범사업도 하고 또 앞으로도 수질개선도 거기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기반공사 하고도 구두협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자기들도 자기들이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시설단에서 그런 의견도 됐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하고자 해서 한 사항입니다.
윤철수 위원
아까 담당관의 말씀은 보조금이 내시가 됐으니까 이거 써서 없애야겠다, 첫재로 써야겠다, 우리가. 두 번째는 공모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분들에 대한 부담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여쭤본 것이지, 지금 3천억, 4천억 그 금액에 이거 지난번에 보고할 때 300억 정도라고 했었어요, 또.
건설과장 문영섭 예, 개략 수질개선에 대한 사업비가 그런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배수로 정비라든지 무슨 도로 포장이라든지 농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한4천억 정도가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윤철수 위원
글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농업기반공사로 모든 관리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은 내가 이해가 가지만. 지금 보조금이 이미 내려와 있고, 사업방법이 이미 공고가 된 상황에서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하긴 해야 되겠다, 이 사업을. 시에서 예산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받아 가지고. 농업기반공사한테. 그러면 이게 농업기반공사 사업이 아니라 시 사업 아니겠어요. 우리 사업 아닙니까? 우리가 시 관내니까. 그렇잖아요? 농업기반공사 사업이 아니지. 농업기반공사에서도 누구한테 용역을 또 주는 겁니까? 그럼. 시에서 다른 데로 용역을 주든지 하지, 농업기반공사에 줘요? 차라리 농업기반공사라는 데가 한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이 농업기반공사의 소유다 이거요, 이게.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요. 그럼 그들이 예산을 받아야지.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우리가 서산시에서 서산 시비, 도비 받아 가지고 그것도 3천억, 4천억 들어가는 예산액 중에서 조족지혈에 불과한 거죠, 이게. 이 부분이 보조금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1억 받고 12억을 주는데 우리가 재촉한 겁니다, 지금. 도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1억 보태서. 농업기반공사에 해 봐라, 사업을. 그거하고 얘들 소유니까 얘들한테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죠?
건설과장 문영섭 이게 도비라든지 시비를 미리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시범사업을 할려고 했던 사항도 그 수질개선을 좀 빨리 해 보자, 자기들이 그걸 할 때는 필요성을 오히려 수질개선보다는 딴 부분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질개선 쪽이 시급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도와 시가 그 사업을 시범사업을 먼저 해 보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그 쪽에서도 수질개선의 필요성을 더 느끼도록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철수 위원
지금 문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스스로 못 하는 거 아니요, 누구한테 또 용역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문영섭 거기서도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새롭게 해야 되죠.
윤철수 위원
그 농업기반공사에서 그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했던 방법을 또 그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담보로 하는 거 아니요.
건설과장 문영섭 그거는 저희가 위원회로 참석했던 분도 그 쪽에 연구팀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거기서 전문적으로 검토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윤철수 위원
상당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신응식
정리 다 끝났습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여기 국가재정이지 기반공사 재정은 10원도 안 들어가는 거 아니요? 국가재정이 들어가는 거지. 국가에서 3천억이면 3천억, 4천억이면 4천억 주는 것이지. 여기에 보면 기반공사 재정은 얼마 안 들어가는 거 아니요. 예, 현재 서류로서는 그렇게 돼 있고, 그럼 시비를 주는데 차라리 이권이 있는 거고 득실관계가 있는 것이라 해도 그렇다면 지방정부에 두어서 독립할 수 있는 여기에서 재정적인 총족도 할 수 있게 당연히 우리에게 줘야 하지. 우리 돈 주면 정부 돈하고 합쳐가지고 그 것을 가서 용역을 준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목적하는데 이게 사용될 수 있다고 보느냐 얘기요. 안 되죠? 그리고 여기 방조제 문제까지 나왔는데, 왜 그 큰 정부 방조제를 우리가 뭐 때문에 거기다가 돈을 써야 돼요?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이거요 줄 수 없어요. 이거는 절대! 세밀한 계획을 올려 가지고 우리 서산시, 이게 지방정부지 하나의 이해관계 득실을 안 따질 수 없는 지역이요. 내 돈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의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 설계 제대로 계획서 올라 왔을 때 올바른 방향으로 하더라도 이번 연말 여기 추경에서는 줄 수가 없어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예? 이게 똑 떨어지는 대답일거 같아요.

(권창제 위원 거수)

위원장 신응식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예,
권창제 위원
입니다. 이창배 위원님이나 윤위원님의 말씀이 옳은 얘기인데, 이게 아마 시작 발달한 것은 도의원 하는 차성남씨가 수질개선문제 관계를 가지고 1억원을 도비를 보태주어가지고 시비 1억을 가지고 하자는 이런 데서 발생된 거죠?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시에서도 수질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차에 차성남 도의원께서 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권창제 위원
거기서 나와서 간월호 문제관계 때문에 도비를 1억원 주고서 시비에서 조사해 보자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권창제 위원
그런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농업기반공사의 주축으로 하는데, 앞으로 4천억을 줘서 수질검사 대책을 세운다는 거 아니요?
건설과장 문영섭 수질개선도 하고 그 기반시설을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권창제 위원
그래서 만약에 농업기반공사가 그것을 한다고 할 때는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시비가 없이 그 분들이 전적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들은? 그 얘기죠?
윤철수 위원
맞는 얘기입니다.
이창배 위원
예, 100% 정부 돈으로 하면 모를까 차성남 의원이 도의원님께서 1억을 준 것도 서산에 절대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돈 중에 일부가 간 것이지, 똑같이 형평있게 나눠 주고서 나머지 돈이 간 것은 아니라는 얘기요. 그럼 우리 시비 자체가 2억이 손실을 보는 거로 이렇게 봐야 하지. 도비 이렇다 저렇다 하기 때문에 우리돈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요.
권창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차성남 의원에서 발달된 건데 이게 우리가 시비에서 한다고 안 한 건데, 우리가 도비를 1억을 줄 테니 수질검사를 해서 시에서도 한번 1억을 보태서 한번 해 봐라. 한 결과 아닙니까?
윤철수 위원
이거는 차성남 의원이 1억을 끌어오느라고 노력은 하셨는지 몰라도 발단은 여기 서산서도 저도 예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얘기를 했고, 서산시에서도 그 수질개선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고 요청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인데 이제 도에서 1억을 주고 시비 1억을 보태서 2억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하는 과정상에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이문제 사실은 홀딩이 된 거요, 여태. 이게 차성남 의원이 주셨든, 문석호 의원이 주셨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수질개선을 하는데 수질개선을 정확히 정말로 환경을 살려가면서 하는 그런 수질개선이 돼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소 좀 빗겨 나간 듯한 이런 사업들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 연장하는 측면에서 이걸 지금 서산시에서 못 하게 되었으니까 못하게 될 것 같으니까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준다 이겁니다. 이게 여러가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먼저도 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홀딩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새로운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거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기획관님 말씀도 그렇고 그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그 절차상 그 부담을 부담을 갖고 있어요, 시가. 절차상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그거를 시에서 직접 하려고 하니까 자꾸 얘기거리가 되니까, 기반공사한테 넘기겠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문영섭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고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 신응식
윤철수 위원님! 거의 어떻게....
윤철수 위원
다 됐어요. 난 말씀 다 했어요.
위원장 신응식
그럼, 끝났어요. 그럼 다시 누가 얘기해도 그 얘기 안 하는 거요? 권창제 위원님.
권창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응식
그러면 문과장님 답변 해 주세요.
건설과장 문영섭 공고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먼저도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매끄럽지 못하고 조금 일부 잘못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그 공고된 내용은 완전히 원점으로 돌리고 그래서 공고 취소라고 해야 할려나 그런 상황으로 가고 그 새롭게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로서는 일단은 공고자체를 취소를 하는 거로 해서 원점으로 가고 없었던 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일단은 돈을 줘서 거기서 방법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구상을 하던지 기반공사에서 별도로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게 그때 심의위원회때 오셨던 분인데 구과장님이 누구세요? 구과장님이. 혹시?
건설과장 문영섭 구과장님이라는 분은 도에서 그때 당시에 수질관리 과장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를 그 분이 있었을 때....
윤철수 위원
농업기반공사의 구과장이 아니고.
건설과장 문영섭 충남도청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차성남 의원께서도 그분한테 필요성을 강력하게 얘기가 돼서 그분도 수질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국비고 도비고 서산시의 그 보조, 서산시에 내려올 수 있는 그 보조가 전혀 관계없는 돈을 농업기반공사에 줘서 한다면 우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와 연관성이 있다면. 또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이렇게 줘서 수질개선사업 해줬으니까 너희 이번에 이거 빼고 주겠다 이런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는 집행부가 가져야 할 생각이 뭐냐하면 전쟁도 진격했다가도 안 되면은 후퇴하는 방법도 있는데 싸우다가도. 후퇴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시청에서 집행부에서 세운 예산이라고 해서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감춰달라고 하면 이건 안 된다는 얘기요. 여기 선거 보면 농로문제, 제방문제 이런 게 많이 붙었다는 얘기야. 수질과 전혀 무관한 문제가 여기 붙었는데 어떻게 우리 돈을 투자하는 얘기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에 대한 타당성 있는 계획서, 우리가 돈을 투자해도 관계없는 그 정도의 계획서를 해서 갖다 주면 우리가 검토 해가지고 명년 1차 추경에 올리겠다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통 시범사업이라고 하면은 그 압박수단 내지 상징수단으로 보통 활용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간월호 사업비가 그 동안에 말만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이번에 도비보조 시범사업비가 내시됨으로 해서 구체적 실현단계로 진입시키는 그 상당히 압박수단 내지 상징수단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사업비는 저희들이 왜 보조사업으로 집행을 하자는 것은 앞으로 발생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비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부담을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예산 비목상 보조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반드시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계획에 의한 심사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하겠다 하는 통제가 수반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예산이 삭감이 될 경우에는 우리 서산시의 도나 이런데서 생각을 할 때 서산시에서 간월호에 대한 수질개선 의지가 상당히 약화 내지 뭐를 약화됐구나 하고 오인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여러가지 절차상 매끄럽지 못한 면은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을 반영을 시켜 주시면은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가면서 우리 서산시에서 더 이상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집행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간월호가 서산시에 소속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홍성군까지도 간월호가 연결이 되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홍성군비도 같이 포함을 해야지 서산시비만 가지고 그걸 사업을 할려고 합니까? 홍성군비도 같이 포함을 시범사업이라도 같이 해야지.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렇다면 농업기반공사가 그런 것들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래서 천수만 AB지구, 간월호, 부남호 문제는 사실은 철새기행전 할 때부터 천수만에 대한 어디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느냐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명칭문제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천수만에 관한 주도권 문제를 놓고서 홍성에서 먼저 새를 가지고 갈려고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여 봤고, 그 저희들이 천수만에 관한한 앞으로 긍정적인 효과라든가 재정지원문제라든가 정책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한 1억 정도 부담을 하더래도 그 저희들이 천수만에 관한 간월호에 관한 주도권을 우리 쪽에서 행사하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좋은 안건이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의 간월호에 대한 수질검사는 딱 뗄려면 딱 떼서 우리가 도나 어느 중앙에서 농업진흥공사가 하던지 아니면 일단 도비가 1억이 왔으니까 1차적으로 1억은 우리시 해서 앞으로 안 될 때는 다시는 서산시의 예산은 아주 투입 안 하는 걸로 하고서 그런 조건에서 해 줬으면 어떠냐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창배 위원
권창제 위원님 말씀 좋은데, 1억이 누구 애이름도 아니고, 2억이요? 도비도 우리 돈이요. 똑같은 거요.
윤철수 위원
질문 다 끝났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죠?
위원장 신응식
질의 없으십니까? 나머지 문제. 안 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그 환경보호과 대죽1리 하천정비 같은 것은 이게 처음에 그 쪽에 타당성 검사를 안 하고서 예산을 했었나요? 민원이 발생돼서....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 매립장 주변 사업비를 환경보호과 넣는 이유도요, 이제 기술부서에서 전체적인 순위라든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안 맞고 민원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민원기준으로 이 사업비가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했다가 자기들이 그거를 합의를 실패하는 사업비까지 우리가 강제적으로 해 줘야 할 필요성까지는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좀더 심도있게 했어야 됩니다만은, 주민 자기들간의 합의 실패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응식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예,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이게 했나 모르겠어요? 보건 위생관리, 그 소중보건진료소 신축하네요? 전에는 거의 다 그게 국비보조사업 아니었나요, 그게? 보건진료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전액은 아니고 그 일부 보조사업인데요, 현재 그렇고.
박상무 위원
그 86쪽에 보니까 1억 6600만원인데 도비가 4천만원만 붙고 그 1억 2600만원이 시비로 돼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알아요.
박상무 위원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제 보통 진료소 신축사업비가요 원칙적으로 표준설계에 의해서 100%로 국비로 나오다가 이것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국비지원사업이 지역실정과 부합되지 않는 타입 안은 시기에의 지원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표준설계하고 이 국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이 단가인상이라든가 감안이 안 되가지고서 지어놓고 보니까 협소 내지 바로 불편한 문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료소문제는 진료소가 상당히 농촌 주민들한테 취약계층한테 상당히 효용적인 시설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 보건진료소 문제는 국비가 됐든, 뭐해서 이 타임을 못 맞추어서 이게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지원이 되게 되면은 재정이 확보되면은 그 타임을 맞추어서 해 주는게 바람직하다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중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도비가 4천만원 왔거든요. 국비는 확보가 안 됐고, 도비 보조사업이 있길래 나머지를 시비 부담을 해서라도 빨리 지어주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시비까지....
박상무 위원
그동안 어떤 진료소 증축이든 개축이든 신축이든 하던 패턴하고는 다르게 하겠다는 얘기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재정부담면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상무 위원
그 동안에는 국비로 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지금 팔봉 호리 거기도 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문양리, 호리.
박상무 위원
다 국비로 했는데, 이게 이렇게 시비부담이 거의 70~80% 시비부담해서 하는게 보이길래 뭐가 바뀐 사항이 있나? 맞습니까, 의무과장님?
의무과장 서성석 그거를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료소 지소를 원칙적으로 농특세로 국비를 지원해서 해 주는데요, 사실 그 예산이 연도별로 나오는 금액이 작다 보니까 수요에 못 미치다 보니까 도에서 이번에 특별히 도비 보조를 해서 국비 없이요, 도 예산으로 해서 조금....
박상무 위원
도비를 조금더 달라고....
의무과장 서성석 도에서도 이거를 몇 개 하다 보니까 큰 인심 쓴 겁니다. 과거에는 도비 단독으로 없었는데요.
박상무 위원
이거 먼저 급하게 하다 보니까 방법을 만든 거요? 기다리면 순서를 기다려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예, 맞습니다.
박상무 위원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그러니까 도비 보조도 작고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알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응식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지난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보건진료소가 각 읍면에 신축된 면은 어느 정도 여유있게 지었을 거 아니요? 충분히 어느면이라고는 않지만 평당 사람수하고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이 10평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넓은 보건진료소가 지어진 곳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지소까지 또 지어가면서, 본 소에 사람이 앉지도 못하는 읍면 보건소가 있다는 얘기요, 지소가. 그러면 추경에 본 예산에는 없어서 못 했다고 하면은 추경에 보건지소까지 해가며 각 읍면 진료소까지 해가며 지소도 넓히지 않는 이유는 뭐요? 이게 형평성에 맞았다고 봐요? 이런 예산 올릴 때. 어떻게 이걸 갖고 와 설명을 해요?
의무과장 서성석 지소문제는....
위원장 신응식
확실한 답변을 왜 진료소도 지어주는데 지소도 안 지어주는 확실한....
의무과장 서성석 지금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요. 그 농특세를 가지고 복지부에서 보건소와 그 다음에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건축비를 매년 보조를 해 주는데요. 이 농어촌서비스 개발계획이 매년 1년에 한번씩 사업계획을 세워서 복지부에 보고도 하고 운영도 하는데 지소하고 진료소의 예산지원 결정을 저희들이 건축연도라든지 해서 올립니다. 올리면은 그 사람들이 현지 실사도 하고 노후의 정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수년 안에는 그것이 모두 증개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창배 위원
그러니까 굶어 죽기전에 밥을 줘야지. 진료소가 우선하느냐 지소가 우선 하는냐 부터 물었는데 왜 자꾸....
의무과장 서성석 그것은 복지부.
이창배 위원
그 복지부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의무과장 서성석 국비지원을 해줄 때는....
이창배 위원
이걸 어디다 찝어서 해 줘요? 아니 거기서 찝어서 해 주냐고? 이건 지소보다 진료소가 급하다 거기다 지어라 그렇게 해 줘요?
의무과장 서성석 지소하고 진료소는 구분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아니, 그런데 진료소부터 하라고 주느냐고?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진료소하고 지소는 예산이 각각 정해져 나오기 때문에요.
이창배 위원
그러면 여기서 올릴 때 진료소 10점 주고, 지소를 갖다가 30점 줬으면 지소로 갈 테지, 이게 어째 진료소를 가느냐는 얘기요. 그런건 타당성 있게 건의를 해서 지소부터 주는 게 원칙 아니냐 이 얘기요.
의무과장 서성석 이렇게 설명 저희들이 계획서를 올리면은요....
이창배 위원
올리는데 잘못 올리니까 그렇지 않냐는 얘기요. 조금 2개씩이나 주고 어디는 한 개 있는데 좁아서 못 들어가게 하느냐는 얘기요. 10평에 사람 하나꼴 이렇게 지소가 있는가 하면 한 평에 사람 5꼴 들어가는 지소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맞느냐 하는 얘기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어디인지 말씀을 하세요.
이창배 위원
성연! 부석같은 데는 10평에 사람 밖에 안돼요, 지금 현재. 치료하는데 계산해 보면 나온 거. 큰 소리 나오게 예산을 형평없이 배정하느냐 말이요. 그래도 좁아서 진료소부터 또 지어? 이런 얘기를 해요?
의무과장 서성석 성연도 진료소 지소 신축 계획은 상당히 상위쪽으로 잡혔어요.
위원장 신응식
해결도 못할 답변 하시지도 마세요. 무슨 답변이 그런 식으로 나와요.
의무과장 서성석 지소하고 진료소....
이창배 위원
답변 그만 두세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응식
예산심의 중이잖아요, 지금.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89쪽에 청소차 대체 구입하는 게..., 질문할 게 많습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신응식
그러면, 쉬었다 해야 되요.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위원장 신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 청소차는 운산면에서 삭감 되가지고 다시 올렸다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위원장 신응식
여기 검토의견 다섯가지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114쪽에 국비로 해서 과원 회원 지원 사업은 뭐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114쪽요. 과수원을 폐지하게 되면 정부에서 거기에 따른 수익에 안 맞는 과수원은 이 보존시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은 100% 외부재원에서 지원받아서 할 때 이것은 예산에 표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된 사항입니다.
윤철수 위원
이게 그러면 과수원은 폐원하는데 지원하는 사업비에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게 지원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항은 지원기준을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게 이를테면 농사짓는 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과수원 포기하라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칠레에서 들어오는 과일이 싸니까 제발 안 맞는거 그만 두라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런 취지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응식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이 과수 보상비 문제 있잖아요. 포도 같은데 시설하우스 씌운거는 해 준다고 했다가 그게 차츰차츰 변해가지고 무슨 장치 무슨장치한 것까지 사실 이게 포도 재배하는 사람들하고 많은 처음에는 된다고 해 가지고 그냥 뒀다 그 얘기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차츰차츰 안된다고 해서 바싹 줄었거든. 거기에 대한 변한 이유가 뭔가? 처음부터 세 번인가 변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글쎄, 그거는 자신있게 설명을....
이창배 위원
세 번이나 변해서 농민들에게 알려 줬다고 처음에는 다 된다고. 그런것은 처음에 할 때 이게 예산이 자꾸 줄어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예산이 줄었으면 100만원에 할거 50만원에 해 준다든지 70만원 해서라도 해 줘야지.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사항은 제가 상세히 설명 올리기가 자신이 없고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설명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응식
윤철수 위원님! 아까 과장님 다 있을 때 이걸 하자고 하니까 전문위원 검토 이것만 하자고 해서....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125쪽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있잖아요? 그게 지금 1억 7500만원이 삭감된 거 뒤에다가 국비하고 같이 넣은 거죠? 이것도 포함시키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126페이지에 시비로 해서 1억 7500만원 그거 국비하고 포함해서 3억 3천만원 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이 사항은요 그 당초에 시비부담으로 했었는데 이게 재정보조금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자체사업비에서 보조사업부로 바꾼 겁니다. 저희들이 조금 득을 봐 가지고서 자체사업부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보면은 그 내용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 다음에 그 페이지 밑에 보면 공영버스 지원해 가지고 이것도 195만원. 이것도 정리 측면에서 한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지금 공영버스. 서령버스 아니요, 이게? 우리 지원해 주는 것이?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1년에 서령버스 지원 해 주는 것이 얼마인지 기획관님 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저희들이 제가 정확한 계수는 모르지만 30억 약간 초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30억만 되는게 아니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30 한 5~6억정도.
윤철수 위원
내년도 본 예산에 보니까 30억이 훨씬 넘는데, 한 5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유류지원금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윤철수 위원
126쪽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유류지원까지 하게 되면은 버스는 한 30, 5~6억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화물차 유류지원보조금 이것까지 하면 한 50억 될 겁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데 지금 어제 도로교통과에서 몇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담당관님이 이 말씀을 꼭 들으셔야 할 것 같아서 몇 말씀드릴께요. 이게 버스회사가 계속 적자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1년이면 한 8억정도 난다고. 8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거 아닙니까? 이런 적자금을?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왜냐하면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이 복지정책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그걸 운영을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적자이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당연히 하는데, 이게 언젠가는 지금 서령버스의 재무제표를 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8억이라는 적자의 원인이 과연 손님들이 없는 노선을 가서 적자가 나는 것인지, 실제로 인건비의 폭이 어때서 그런 건지 파악을 해 보셨냐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제가 분석은 안 했고요, 그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좀 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역방법이라든가 이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분석해 본 사례는 없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생각이 들어서요. 이 버스가 결국은 적자보조를 해 주는 사항이 일단 그들이 노조에서 인건비 인상시켜달라 뭐해 달라 해가지고 적자나는 걸 적자보조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소위 복지정책의 일환이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작업이 기획감사실 측에서 있어줘야 한다는 부분이에요. 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냐 하면은 어차피 내년도 본 예산도 보니까 엄청난 돈이 지원이 돼야 되고 또 그들이 요구하면 요구하는대로 안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들이 설정이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걸 해야 하면은 언젠가는 대중교통을 시영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올 수가 있다는 얘기요. 가장 중차대한 것은 자본적인 거 있죠, 민자보. 이를테면 서령버스 버스 구입할 때 준다는 겁니다. 일부를 버스 한 대 값을 다 준다 이거요.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시영버스를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이거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민자보에 주는 부분이 우리가 복식부기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인식들이 참 없어요, 공직자들이. 민자보든 민경보든 예산 지원해 주는 것만 알지. 민자보는 자본적 성격이요, 틀림없이. 자본적 성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만 딸랑 주고 말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러한 경우가 발생될 경우에도 우리가 인수해야 될 경우에 만약 그런 최악의 경우까지 간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민자보 성격에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미리 준비가 돼 주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분석작업도 이루어지면 지금 아마 타 지역에서도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굉장히 힘든 문제가 발생된다고요.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중장기 계획을 확실히 세워 주셔야 된다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지원할 때 그 부관을 고쳐 가지고 하는 방안을 해당부서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무슨 소모품을 주는 것은 모르지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자본적 성격은 다르다는 것이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알았습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위원장 신응식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예,
권창제 위원
입니다.

윤위원님 말씀 이해 가지만 한마디 해야 겠는데요. 시내버스 재정지원하고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보조,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조 해 가지고서 전년도에 3억 45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5억 8천, 근 6억을 해서 2억 4300만원이 이거 정말로 엄청난 50% 이상을 보조하고 있단 말이요. 이건 평등의 원칙에서 벗어났다, 이건 정말로 안 주자니 이런 것은 어떤 편향성에 있는 예산 지원한게 아니냐,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굉장히 부당하다, 형평성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다른데는 1천만원, 2천만원 하는데 여기는 자기들이 사업을 해 가지고 최대한 이익을 하던지 손실보상 안 하게 50% 이상씩....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조회해서 그 실수요에 맞도록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권창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 보상하도록 인정해야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지원기준이 전국적으로요 통일된 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권창제 위원
유류 보상은 그 교통량 조사라든지 그 여러가지 감안해서 정당하고 합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재정지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해서 어떤 근거없이 덮어놓고 다 이렇게 올리면은 우리가....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용역에 의해서 사실조사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어떤 지원하는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알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위원장 신응식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예,
박상무 위원
입니다. 마무리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비품구입이 들어왔는데 이게 급한가요?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지금 연초면은 개관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박상무 위원
그렇게 되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다음 번 추경하기까지 도저히 안 맞겠다 해서 마무리 추경에다 올렸습니다.
박상무 위원
곧바로 개관을 할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박상무 위원
연초에?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박상무 위원
124쪽에 어린이공원 조성 토지매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 서부평생학습관 앞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석림초등학교죠. 예, 거기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6월달 추경때요, 그 때 우선 심의가 우선 전체 사업비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사용승락에 의한 공사를 병행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가지고서....
박상무 위원
공원조성은 거의 된 것 같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사용승락에 의해서....
박상무 위원
먼저 집행해 버린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사용승락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그거를 예산 성립할 당시에 순서로 보면 토지보상부터 연차적으로 가자 이제 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선 도로공사 할 때 맞추어서 하는 것이 피부적 효과가 크다 해 가지고서 그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승락 한 다음에 시설부터 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소위 어떻게 보면 선공사 후보상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가외로 더 토지 보상금이라든지 그런게 더 나갈 그런 거는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거는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걸로 사용승락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발빠르게 대응하셨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박상무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끝입니다.
위원장 신응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139쪽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그게 부족된 부분이 있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139쪽 말씀이신가요?
이창배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읍면동 예산중에서 1600만원 증액요인 말씀하시죠?
이창배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것은 18개 읍면 하다보면 마무리에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주로 의무적 경비에서 그 조금 부족수요가 나오는 것은 마무리 때 보통 정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읍면 하다 보니까 1600만원 정도 일반운영비에서 부족수요가 나온 걸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이창배 위원
예를 들어서 13억....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기존 예산이 12억 9700만원이 있고요. 이번에 1600만원 늘어서 13억 된 겁니다. 그래서 읍면 총체적으로 따질 때 1600만원 정도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요, 140페이지 통리반장 수당, 활동비 그게 11억 9720만원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위원장 신응식
140쪽.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거는 증감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제로입니다.
이창배 위원
이건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이창배 위원
그러면 통반장이 다 거기에 대한 수당 얘기하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이게 통리반장 활동비 수당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신응식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들 있음)

예, 노상근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련 실과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위원장 신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 결과 조정된 계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6시 55분 속개】

위원장 신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출석공무원(17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최창용,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이종찬
  •   (서 산 시 청) (13명)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세무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안광래,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건설과장 문영섭, 의무과장 서성석,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관리담당 조병하

○ 방 청 인(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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