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9일(목)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5년도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박상무
-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02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06분】
1. 2005년도예산안
- 위원장 박상무
- 의사 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림과, 축산해양과,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 운영계획에 따라 농림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87쪽입니다. 예산안 38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45억쯤입니다.
- 신응식 위원
- 45억?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신응식 위원
- 45억이면 전년도하고 %로 따지면 얼마나 되요? 몇 % 정도요?
- 농림과장 김선구 한 22, 23% 될 겁니다.
- 신응식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388쪽까지 가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성두현 위원
- 우수 농, 축산물 홍보 벽면 조명광고가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농림과장 김선구입니다. 현재는 서울, 시청 지하상가하고요 지하철 서울역, 지하철 고속버스터미널역 세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서울에만 세 가운데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그 밑에 우수 농수산 홍보에 5600만원 홍보 이거는 어디 홍보하는 거예요?
- 농림과장 김선구 이거요? 요 부분은 저희 서산시에 대표를 할 수 있는 각종 농수산물에 대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신문광고 등에 홍보를 하고자 예산을 세운 그런 금액입니다.
- 성두현 위원
- 매스컴이나 신문방송이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위원장 박상무
- 우수 농특산물 홍보계획에 대한 계획안이 있습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구체적으로 세우진 않고요. 지금 저희 계획은....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니깐 56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나오기까지 구체적인 거는 아니더라도 무엇 무엇을 하겠다 라는 계획이 있느냐 말이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위원장 박상무
- 그 자료를 좀 계획서 있으면 그걸 제출 위원님들에게 좀 주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388에서 389까지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어디서 부터요?
- 이창배 위원
- 일반운영비요.
- 위원장 박상무
- 일반운영비에서부터?
- 이창배 위원
- 예, 우수 농특산물 홍보비까지요
- 위원장 박상무
- 예, 그러니깐 농림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서부터 우수 농특산물까지 4개요?
- 이창배 위원
- 5개요.
- 위원장 박상무
- 예?
- 이창배 위원
- 부서운영비, 기타 농림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우수 농특산물....
- 위원장 박상무
-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다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389쪽입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했습니다. 여러번 했습니다. 7번 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대개 어디 하고....
- 농림과장 김선구 대전에서 아줌마 축제에 참석을 했었고요. 강남구청에서 행사를 한 시행하는 직거래장에 참석을 했었고요, 국회의사당 앞에 장터에도 참석을 했었고 안면도 김장축제 또 쌀 축제 여러 가운데 참여를 했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그런데 이게 예산이 이거 가지고 충분합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이거는 재료비예요. 홍보가 아니고 가서 시식이나 주는 재료비예요.
- 신상인 위원
- 그런데 여러번 하면 예산이 이거 가지고 되느냐고요.
- 농림과장 김선구 최대한으로 절약을 해서 이렇게 해볼려고 합니다.
- 신상인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박상무
- 농정업무, 농림업무 추진에 대한....
- 이창배 위원
- 예.
- 위원장 박상무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390에서 391쪽까지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0에서 391쪽 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지금 391쪽까지 가고 있는데요.
- 이철수 위원
-
- 이철수 위원
- 입니다. 391쪽 중에 이거는 한가지 지적해야겠습니다.
농림과 업무하고 기술센터 업무하고 업무한계가 불분명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예특작 생산농가 기술지원 교육이라던가 이런 것은 사실 이게 평가교육이라고 해서 잘못 돼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기술교육이라든가, 기술지원이라든가, 기술 발견, 연구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건데 기술센터에서 보면은 또 어떤 보급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농업기술센터라는 곳이 이름하여 글자 그대로 기술을 연구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급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신기술연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농림과에서 보면 지금 원예특작 생산농가 기술지원 교육이라든가, 생산농가 기술지원 교육, 그 밑에 특작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 소관 성격이 많지 않느냐? 예산의 한정성과 사전절차 이행의무라던가 이런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 이철수 위원
- 농림과장 김선구 이 구분은 중앙에서 원예나 농약이나 다 똑같습니다만서도 이런 분들이 희망상에 집합교육을 하는 상황에 들어가는 교통비나 여비인데 업무추진하는데는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에서부터 교육생 차출들이 그쪽으로 가야 하는데 저희한테 계통적으로 오다보니까 이게 중복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업무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교육생들 교육여비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 부분을 어떤 업무협의라든가 이런 때 서로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되고요. 이어서 거기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92쪽에 보면은 농업 현안사항 토론회 및 신기술교육이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3천만원인데 이 성격도 그런 맥락인가요?
- 농림과장 김선구 이것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작목별로, 품목별로 신기술에 대한 교육을 안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축산이면 축산, 쌀이면 쌀, 딸기면 딸기 이런 데에서 교육이 품목별로 전문인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서산시 관내에 유사 같은 농업을 하는 분들한테 교육도 하고 토론을 했으면은 상당히 농민들한테 좋은 성과를 얻겠다고 저희가 처음 사회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기술교육이라든가, 신기술 이런거는 기술센터 소관이다 이 얘기죠. 근데 그쪽에서 이렇게 보면 표면적으로 그런 얘기를 직설적으로 표현은 않습니다만 이런것도 서산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근데 이런거야 말로 기술센터에서 일괄해서 해야 맞는거 아니냐?
- 농림과장 김선구 저희가 소관은 않고요. 작목반별로 하도록 그렇게....
- 이철수 위원
- 그러니까, 그런 사안이 말하자면 이 정책자체가 서산시 정책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이런거야 말로 농업기술센터에 업무를 줘야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근데 농림과 사업이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불구하고 이런 것까지 해야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효과가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업무에 획일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한계성을 보면 분명히 기술센터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392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박상무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요구는 더 하고 있습니다. 더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문제도 그렇고 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행사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감자를 캐서 많이 파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래자랑이라던지 이런 것보다는 그런걸 줄이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권유도 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새로운 예산인거 같은데 외국인을 위한 원예, 특용작물 인터넷 홍보라는 것이 무엇인가 대해서 좀 2천만원 예산을 세우신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것은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을 해서 판매를 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계상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외국인들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는데 2천만원이예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운영하는데....
- 위원장 박상무
- 뭐를 팔려고 하는 무슨 목적이 있나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저희가 여기에는 인삼, 누에가루, 6쪽마늘, 생강, 화훼, 버섯, 사과 등 여러 가지 저희 시에서 특산품으로 생산되는 건 모든 것을 총 망라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근데 이걸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을 하면은 큰 판로라든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나요?
- 농림과장 김선구 저희 서산시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외국인들이 구매를 함으로써 외국에도 홍보가 되고 또 판매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 위원장 박상무
- 이게 어디 자황도하고 연결된 건가요? 몽골하고?
- 농림과장 김선구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건 아니예요?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 제품, 우리 지역에 어떤 농산물이든 특산물에 대한 제품구매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구입을 못했다는 그런 판단에서 이게 계획이 된 건가요?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 농림과장 김선구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우리 상품을 알려서 판매, 판촉을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 위원장 박상무
- 392, 393쪽까지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박상무
- 예, 방금전에....
- 이창배 위원
- 거기에 보면 농축유통신문하고 농어민신문 구독 있잖아요? 도비가 붙은 건데, 그거에 대해서 작년도 구독, 전례 이번에 몇 부가 나가는지? 늘었죠, 올해?
- 농림과장 김선구 작년에는 시비 보다 더 하라고 해서 시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위원님들께서 하시라고 해서 부수가 작년에 상당히 줄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근데 이대로 한다고 하면 작년보다는 부수가 늘죠.
- 이창배 위원
- 예, 그것 좀 해서 갖다 주세요.
- 위원장 박상무
- 393쪽하고 394쪽까지 자료에 의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94, 395까지 질의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거수)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394쪽요? 이것은 양정업무가 지방업무가 아니고 국가 업무입니다. 국가 업무이기 때문에 양정업무를 보는 담당하는 직원에 한에서는 저희 시에 국한된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사람씩 국가에서 여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 신응식 위원
- 440만원 전액 국비?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전국적으로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위원장 박상무
- 예, 395쪽과 396쪽까지 우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6에서 397쪽, 혹시 도비,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의문나시거나 문제점 있는 거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저희가 농촌에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거기 실적에 의해서 농림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이게 같이 합쳐서예요? 따로따로 예요?
- 농림과장 김선구 따로따로입니다. 거기서 받은 실적에 의해서 읍면별로 저희들이 개인별로 읍면별로 또 동네별로 배정을 합니다. 배정해 줍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면에서 전체적으로 공동수거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 동네별로 따로 준다고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이창배 위원
- 여기서? 350여개 동네를 다 준다고요? 따로? 이것 좀 올려주세요. 394페이지 제일 밑에....
- 위원장 박상무
- 394쪽 폐비닐 수거비 지원....
- 이창배 위원
- 그것도 자료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 위원장 박상무
- 395쪽, 396쪽, 397쪽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지원사업에 보면은 벼일관육묘파종기라든지 개량로타리, 또 보면은 자동방제기 이런거 보면은 46대, 170대, 61대 이거는 사람이 선정이 돼있나요? 아니면은 지원하는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할려고 하는 건가요? 예?
- 농림과장 김선구 이게 사람이 신청한 물량은 소유량은 우리가 얼마정도 필요하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데요. 면별로 사람들을 배정한 건 없습니다. 예산이 서야....
- 위원장 박상무
-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나눠 줄 사람을 모집한다라든지....
- 농림과장 김선구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정하는 것이 예산 서지도 않았는데....
- 위원장 박상무
- 그런데 육묘파종기 같은 경우에는 46대고 경운기용 개량로타리는 170대거든요? 이런거는 어느정도 사전수요를 파악을 한 건가요, 아니면....
- 농림과장 김선구 수요는 전체적으로 그것을 우리 관내에 얼마가 있어야 된다는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박상무
- 폐비닐 수거비 지원에서부터 영유아 양육비 지원까지 5건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96, 397쪽까지 검토해서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하시면서 398쪽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이것은 농림부 농림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여기서 수요지정....
- 농림과장 김선구 보고는 합니다.
- 이철수 위원
- 예산요구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이철수 위원
- 작년에 보면은 주아재배사업으로 8천만원이 당초예산에 섰었고 올해는 주아재배 같은 경우는 1억 6천이 서있는데 이 사업이 주아가 많이 필요해서 마늘재배 농가가 많아지기 때문에 주아가 더 필요한 거라고 해야 되나요?
- 농림과장 김선구 그렇죠. 주아 희망자가 많아지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이 사업들이 여러 가지 농림과가 됐던 기술센터가 됐던 열심히 하셔서 우리 서산시에 브랜드로 부상된 건 사실인데 이상을 계속 그 지역 주로 인지, 부석에 이 사업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타 읍면동에도 보급할 수 있는 보급사업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면은 인지, 부석에 집중적으로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센티브를 주고 농협에 위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다, 이 좋은 사업은 특작을 하는 해미라든가 운산이 됐던 지곡이 됐던 이런 곳에도 보급할 수 있는 이런 방안, 모색이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년에 보면은 예산 오르는 거 보면은 현재 상태에서 그 지역을 상대해서 보급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전 서산시가 재배할 수 있는 방안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3천만원 가지고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무분별하게 하실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실 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주아 관계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옳으신 말씀이고요. 주아관계는 각 읍면동에서 희망하는 그런 마늘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같이 어느 일부지역만 특정해서 육성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 신응식 위원
- 그게 아니고요. 이철수 위원님 좀 이따 하세요. 그런 대답은 통하지 않아요. 여기는 인신공격 그런것도 아니고 지금 이걸 파고 들면 인지, 부석 면서기만 살고 나머지 농림과에 근무하는 우리는 전부 옷을 벗어야 돼요. 예? 옷을 벗고도 남게 돼있는데 여기서 시끄럽게 떠들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런 엄청난 지원금이 지금 오면서도 부석하고 인지하고만 줬는데 거의 100%로 줬다고 해도 인정이 돼요, 그거는. 그럼 타 면서기들은 뭐했느냐? 직무유기요, 이게. 한마디로! 거기에 100% 갈 때 너희는 뭐했느냐고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옷을 벗어야지. 이런 상황이 와있어요. 지금 와있는데, 인지하고 부석하고 2005년도부터 10원 한 장 안주고 딴 지역으로 보낸다고 해야 이 사업이 서산시에서 실천될까 그렇지 않으면 안돼요. 분명히 여기서 대답하세요.
- 농림과장 김선구 그동안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인지, 부석을....
- 신응식 위원
- 인지하고 부석을 안주고 딴 면으로만 다 보조 준다, 지원사업을 해준다 이렇게 여기서 대답해야 되지. 그 대답이 없으면 여기서 절대 못 넘어가요.
- 농림과장 김선구 주아 관계는요, 저희들이 지금....
- 이철수 위원
-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주아하고 연관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아도 많은 신청한 농가만 타성에 젖어서 주시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말대로 마늘 작목반도 강제교육을 시켜서 보급을 해 가지고 이번에는 해미면에서 집중적으로 가져가라고 하든지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신응식 위원님도 그렇고. 그런 정책을 해야 될텐데 하던 대로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농업 하시는 분들이 마늘 하시는 분들만 농업이 아니니까 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 신응식 위원
- 올해는 100% 달라져야 되요, 이 사업이.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응식 위원
- 위원님 그 명세서 갖고오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한마디 다짐을 받고 말아요. 밤새 그 명세서 받아서 뭐할려고 그래요? 다짐을 받어요. 할꺼냐, 안 할꺼냐!
- 이창배 위원
- 간단만 하지 어디, 어디 내역은 없잖아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가잖아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건지....
- 위원장 박상무
- 지금 현재로써 구체적인 계획이 없을 수도 있다고 아까도 여쭤봤는데 답변이 계획에 의한 앞으로 선정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나름대로 이창배 위원님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399쪽까지 질의가 다 됐나요?
(신응식 위원 거수)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응식 위원
-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도 900여 공무원들도 다 똑같은 공무원이 아니고 조금 약은 공무원도 있을 걸요? 우리 지곡면 같은 데는 농림분야에 뭐 주는 것만 갖다 주니까 달라고 하나도 못하고 찾아 먹질 못하니까 못 찾아 먹더라고요. 왜 달라고 못하느냐? 준다고 안 하는데 어떻게 달라고 하냐고 그런 식으로 대답하길래 제가 열이 받았어요. 이 모든 국비나 도비나 다른 사업이 편중적으로 전부 운영됩니다. 지금 서산시가. 농림과가 특히! 앞으로 똑같이 균형발전하면서 똑같이 배분을 해주려면 농업발전 행정을 할까? 어느 지역 조금 더 주고 어느 지역 덜 주고 하면은 절대 이거는 용서 못합니다. 2005년 부터는. 왜냐면 경운기, 로타리 같은 것도 여기 80개면은 말 못하는 데는 하나 주고 그것도 이장들이 심지뽑아서 가져가고 이런 실정인데 몇십개씩 나오는데 심지뽑을 일이 아니예요, 보면은. 그래도 참고 참고 남았는데 2년 동안 제가 참았습니다. 계속 2년동안 그래요. 2005년도에는 균형발전 면 단위가 농기가 얼마 되는지 를 따져가지고 지급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아까 45억 증액된 거를 물어본 겁니다. 45억 증액된 거를 똑같이 분할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새로 짜든지 무슨 방법을 내줘야지 농림과 예산 통과 못해요. 내년도에는 너무 억울하게 편중적으로 돼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신응식 위원님에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산분배라든지 정책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균형감각을 잃지 말아 달라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좋으신 지적이예요. 아직 세부적으로 농가라든지 대상자가 선정이 안됐으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실행을 할 때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아주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 399쪽까지 하시고 400쪽?
(권창제 위원 거수)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2003년도부터 친환경 참여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민들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농산물을 생산해야 만이 경쟁력이 있고 살아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003년도부터 친환경에 참여를 하고 또 작년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들에게 친환경을 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오리농법 신규시설 하는 사람한테 지원을 하고 또 기히 하던 사람에게는 오리를 지원을 하고 또 병충해 방제용 친환경 자재를 키토산이라든지 세르비아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쌀겨 제조기, 쌀겨농법을 하는 작목반에는 쌀겨제조기, 유기질비료 등을 지원을 해서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 권창제 위원
-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는 이분들에게 친환경을 농법을 해서 시에 예산을 보조받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평가해서 보고하도록 예산이 얼마 들어갔던지 안 들어갔던지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예산을 갖다가 농법을 하는 분들은 매년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해야 대준 보람도 있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안되겠다, 되겠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수도용 제조상토 지원 이게 16억이라고 막대히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세요.
- 농림과장 김선구 작년도에 농촌이 노령화 되고 농촌인구가 자꾸 줄다보니까 소농가들이 못자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불편도 많고 노동력도 없고 그래서 작년에는 1ha 미만의 농가에 한해서 상토를 지원했었습니다. 그걸 하다보니까 전체 농민들이 형평에 안 맞는다, 어째서 1ha 미만만 주고 1ha 넘는 사람은 안준다는 것은 형평에 맞질 않지 않느냐? 우리도 다 필요한데 그러면은 100ha를 짓는다고 해도 형평에 맞게 한다고 하면은 1ha를 추진을 했으면 1ha까지는 줘야 할거 아니냐? 2ha에 농사를 지면은 1ha 넘는 1ha는 안주더라도 1ha까지는 똑같이 줘야 할거 아니냐? 그래야 형평에 맞는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도 다 필요하다 그렇게 농민들의 여론이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똑같이 1ha 미만까지는 더 짓고 안짓고를 떠나서 똑같이 공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동안은 영세 농가로써는 그렇게 지었는데....
- 농림과장 김선구 예, 1ha 미만만 줬습니다.
- 권창제 위원
- 1ha 미만이면 영세 농가였던 뭐였든 1ha면 다 주자?
- 농림과장 김선구 예, 1ha 까지요.
- 권창제 위원
- 전년도보다 얼마?
- 농림과장 김선구 전년도 한 6억 5천만원정도 됐습니다.
- 권창제 위원
- 6억? 10억이 올라갔네?
- 농림과장 김선구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제한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적었었는데 1ha까지를 공급하자면은 예산이....
- 위원장 박상무
- 농림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령화 된 농촌에 대한 일손부족이라든지 사실은 조그만 1ha 미만에 영세농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그냥 무조건 일반적으로 농업인수 나누기 그냥 농가수 나누기 제조상토를 지원하려고 했던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목적은? 기본 취지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말씀을 하셨는데 1ha까지는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1ha까지만 1ha 미만만 공급을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우선 한번 해보자 했는데 전체 농민들이 이것을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농민들이 자꾸 더 원하거든요.
- 위원장 박상무
- 줘서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2ha까지 3ha까지 달라고 하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
- 권창제 위원
- 제조 공장은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제조하는 상토회사는 10개도 넘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거기에는 관여하지 않고 농민들한테 저희가 어떤 제품을 필요하다고 하는 설문을, 주문을 받아 가지고 희망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럼, 만드는 사람이 한 열 가운데예요?
- 농림과장 김선구 열 가운데도 넘습니다.
-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예,
- 이철수 위원
- 입니다. 여기 권위원님이 말씀한신 거와 관련해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 작년에 당초에서는 27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지금 1억 7400만원이거든요? 작년 2005년도 계획에 보면 농림과에서 제출한 사항에 보면 2700만원을 또 편성하겠다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이 몇 백%를 뛰어 넘어서 예산을 편성했을 적에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이 정말로 친환경 농업이 생산 경영수지가 농업경영수지가 이렇게 많다 판단했기 때문에 넣을 걸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과연 오리를 논바닥에 넣고 해서 농가가 이렇게 많은 소득을 가져오는지 오리를 논에 놓고 또 오리를 관리하고 이런 문제도 저는 만만치 않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농약을 적당량 주는 거하고 비교해서? 그것을 정밀도 있게 분석한 결과는 나와 있나요?
- 농림과장 김선구 농약을 전혀 안줍니다.
- 이철수 위원
- 글쎄 안주는 걸로 농업도 경영이기 때문에 농약을 안주고 오리를 넣음으로써 농약을 준 농업하고 과연 소득이 말하자면 소득이라는 건 쌀로 얘기하는게 아니라 여기서는 돈으로 따지는 거 아닙니까? 비교해서 얼마가 됐기 때문에 몇백%나 증액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하겠다 라는 판단이 섰는지 분석한 결과가 있느냐 이거죠.
- 농림과장 김선구 금년도에 수요를 내년도에 친환경 농업을 할 분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신청이 들어왔고 수지분석은 금년도에 40kg 벼 한 가마에 7만원씩 판매를 해서 일반벼 보다는 상당한 50% 정도 이상 소득을 양면으로 봐서는 50% 이상 소득을 올렸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소득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하시면 좋은데 농민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너도나도 그냥 두는 거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새로운 거니까 해 볼라고 하는데 과연 그걸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보급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화훼협회 수송차량 냉장탑차 지원이거든요? 이 부분도 물론 어려운 화훼농가라든가 농가에 지원하는 걸 반대하는 사안은 아닙니다만 다른 작목반에도 과연 이런 차들을 형평성 있게끔 보급할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작년에도 화훼수출경쟁력 육성이라든가 화훼 경쟁력강화 사업, 여러 가지 지원한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자동차까지 사줘서 까지 꼭 해야 되는 건지 타 작목반, 오이 작목반이었든 마늘 작목반이었든 차 사달라고 하면 다 사줄 수 있는거 아니예요? 누구한테 어떻게 주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 농림과장 김선구 이거는 화훼협회에서 화훼를 서울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농가는 여럿이고 꽃은 냉동을 해야 꽃을 좋은 가격으로 받는데 이것을 화훼농가가 전체적으로 100호가 넘습니다. 그런데 1년에 이 물류비만 약 1억 1천만원 정도가 소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를 해 쓰다 보니까 그래서 차를 하나 구입해 주면은 화훼협회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면은 년간 운영비를 전부 합쳐서 4500만원 정도 가지면 운영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나머지 농가들한테 전반전인 화훼농가한테 하루에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화훼를 꽃이 적어도 가야 되고 많아도 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량을 하나 지원해 주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 화훼농가에 많은 농가 소득이 될 수 있다....
- 이철수 위원
- 과장님 말씀 잘들었고요. 물론 공짜로 줘서 소득이 직결되지 않는 부분은 없겠죠. 과연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채소 하우스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작목반마다 다 이렇게 사달라고 할적에 그때는 어떻게 통제할 거냐 그것도 생각 해 봐야 할 문제고,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 농촌이 지금 부채를 많이 안고 있는 이유가 바로 정부에서 각종 농기계를 50% 부담이다 70% 지원이다 뭐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쓸 때는 좋았는데 그 운영이라든가 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서 공짜라고 해서 문제가 생긴 부분이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흔히 얘기하는대로 고기를 주지 말고 낚시질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했다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농가에도 이런 지원보다도 수요자를 찾아가고 수요자에 입맛에 맞게 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개발해야 할 문제지 이 문제는 조금 상당히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건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작목반마다 이렇게 사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사주고서 반항이 생기면 어떻게 할거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그런 부분은 유념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근데 화훼는 타 작목하고 다른 것이 이것이 연중 매일 나가다시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400쪽 질의하시고요.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박상무
- 400쪽 저온저장고 지원 1억 3천?
- 농림과장 김선구 이것은 어디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어느 한 품목에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과수도 있고 여러 가운데 다 있습니다. 품목별로.
- 신상인 위원
- 그냥 예산만 세워 놓고 뭐....
- 농림과장 김선구 조사는 됐는데요. 해달라는 곳은 수십동입니다. 그런데 조사는 돼있는데 어디를 배정을 하거나 하지는 안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여기 398쪽에도 벼건조 보관시설 지원도 있고 고품질 쌀생산저온 저장시설도 있고 이게 도대체 하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디에 쓰는 건지....
- 농림과장 김선구 각종 농산물 통틀어서 하는 겁니다. 어느 한 품목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
- 신상인 위원
- 1억 3천짜리는요?
- 농림과장 김선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신상인 위원
- 이거는 400쪽 저온저장고는 각종 과수라든지 원예 통틀어서?
- 농림과장 김선구 예, 통틀어서요.
- 신상인 위원
- 몇 동인지도 모르고 그냥?
- 농림과장 김선구 동수는 13동입니다.
- 신상인 위원
- 그것도 신청받은거 아니예요?
- 농림과장 김선구 신청 받은건 수십동이죠.
- 신상인 위원
- 그럼요, 아까도 내가 할려다 그냥 넘어갔는데 398쪽 벼건조 보관 시설 6개소인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398쪽요?
- 신상인 위원
- 예, 벼건조 보관시설요.
- 농림과장 김선구 이것은 농가에서 수확한 벼의 건조, 보관의 애로를 겪고 있어 가지고서 여기에 개수당 자담, 보조 합해서 이게 2억 정도 소요되는 그런 벼창고 로써 건조시설이 50평, 저장시설이 100평 이상을 이상만 지면 되는데 나가는 사람들은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생산자 조직, 쌀전업농 작목반 어느 누구에게 구분돼서 나가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 신응식 위원
- 개인은 안되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개인은 안됩니다.
- 신응식 위원
- 5명 이상 돼야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5명 이상 되고 전업농은 됩니다.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박상무
- 어디요? 어디 얘기 하시는 거예요?
- 이창배 위원
- 민간자본지원 보조 12억....
- 위원장 박상무
- 총 금액?
- 이창배 위원
- 예, 총 금액. 그걸 딴 분들은 하나 지적했는데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거 끝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용역비 있잖아요? 399페이지 용역비 4800만원 하고 농산물 브랜드까지 그렇게 해서 3천만원까지하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2600만원에 대해서 있잖아요? 끝까지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지금 많이 설명도 해 주셨는데 우리 이창배 위원님 보니까 너무 방만한 어떻게 보면은 지원부서에 어떤 역할이 너무 많이 나열되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일단은 이창배 위원님 자료 필요하십니까?
- 이창배 위원
- 예.
- 위원장 박상무
- 그래요. 자료 필요하시면 참고하시고요.
- 이창배 위원
- 왜 그러냐면 예산이라는게 크고, 적고....
- 위원장 박상무
- 저도 하도 궁금해가지고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농산물공동브랜드 디자인 개발 이거는 농산물 이거 공동브랜드 지난번에 5가지인가 선정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위원장 박상무
- 그런데 이거는 또 뭐죠?
- 농림과장 김선구 그거는 명만 공모 한 거거든요. 명만 공모를 했는데 그 당시에 심사위원들이....
- 위원장 박상무
- 간략하게 편하게 설명하세요.
- 농림과장 김선구 명만 했기 때문에 도안 이런걸 종합적으로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럼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이거 500만원인가? 농민 명함 제작은 누굴 해준다는 거예요? 농민?
- 농림과장 김선구 농민 명함은 그 작목반....
- 위원장 박상무
- 명함까지 이렇게 해줘야 하는 뭐가 있습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왜냐하면 서울로 오이가 됐던 감자가 됐던 계속 서울로 직거래해서 올리는 그런 분들한테....
- 위원장 박상무
- 과장님은 필요하시다고 보는 거죠, 명함이?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위원장 박상무
- 명함을 시에서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있게 예산을 편성하신 거 아닙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그래서 잘못되면 리콜도 해주고 이렇게 선전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박상무
- 잠깐만요. 우리가 너무 난해하니까 여기 400쪽까지 정리하면서 잠시 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갖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 위원장 박상무
- 계속해서 농림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장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박상무
-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권위원님에 그런 자세한 설명이 계셨습니다. 400쪽이 되셨으면 401쪽, 402쪽까지 하겠습니다. 401쪽, 402쪽까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무인헬기요?
- 위원장 박상무
- 402쪽에 중간에 보면 무인헬기 지원사업 해가지고 8천만원이 있는데....
- 농림과장 김선구 그 사항은 금년도에 저희가 대산에 무인헬기를 구입을 해서 농약 등 여러 가지를 살포하다 보니까 많은 효과가 있어서 지곡면하고 성연면에서 공동으로 지원을 해주면은 지곡, 성연에서 그것을 활용하면 농민들에게 상당한 비용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으니 그것을 운영은 지곡농협하고 성연농협에서 할테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그런 부분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지곡하고 성연하고 같이요?
- 농림과장 김선구 같이해서 비용은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농민들한테 살포를 직접 해주겠다는....
- 이철수 위원
- 그럼 전 농가를 상대로 해서 살포해주겠다는 거예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신청농가에 자기들이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고 같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근데 그게 친환경농업하는 분들한테 헬기로 막 뿌려대면 여러 가지 지장도 있을 텐데요. 오리도 다 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농림과장 김선구 친환경 하는데는 약을 안줍니다.
- 이철수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402쪽까지 질의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거수)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그래서 1마을 1특색 사업은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우리가 일부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다량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예산을 계상해야 되고 거기에 기존하는 사업중에서 재료비 정도 지원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 성두현 위원
- 예산이 볼 때 너무 한마을영농회도 몇 천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서산시 전체를 놓고 1마을 1특색 사업을 한다고 할 때 1억이라는 예산은 너무 적게 잡은 거 같은데요.
- 농림과장 김선구 그것은 앞으로 상향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402쪽까지...,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인삼 유통가공시설 현대화 사업해가지고 6억 1천만원 올리셨죠? 402쪽에 세 번째? 지금 여기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배포해 주셨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서산시 인삼조합에서 관할하는 구역이 2개 시, 4개 군으로 돼있거든요?
- 농림과장 김선구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서산시 인삼조합에서 서산시, 아산시 또 예산, 홍성, 태안, 당진까지 관할을 하는데 지금 내용상으로는 자부담이 50% 하겠다는 거거든요? 6억 1천만원. 그리고 시에서 보조를 6억 1천만원 해달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담당과장님으로써의 그런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부가가치라든지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거부터 추진을 해오던 사항인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6개 시군 관할 특히 서산 이쪽에서 6년근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보다 월등히 인삼 성장이 좋아서 전국에서 6년근 인삼은 서산인삼이 제일 좋기 때문에 인삼공사에서도 230ha를 서산지역에 계약재배를 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6개 시군 내에 가공시설이 없다보니까 수삼으로 캐면서 금방 금산인삼조합에 넘기다 보니까 금액도 쌀뿐더러 인삼 캐는 시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홍수출하 되가지고서 인삼재배 농가들이 실질적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산 지역에 인삼 가공공장을 시설해서 이 관내 6개 시군에서 생산되는 인삼을 여기서 가공을 해가지고 수출도 하고 판매도 한다고 하면은 부가가치가 상당히 창출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돼서 추진을 했고 또 이 지역에다가 시설을 함으로써 거기에 들어가는 고용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 위원장 박상무
- 고용창출을 몇 명으로 보시죠?
- 농림과장 김선구 고용창출은 저희들이 년간 1만 7천명정도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1만 7천명을 거기에서 인력으로 사용한다고요? 연간?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연간요.
- 위원장 박상무
- 그리고, 우선 여기서 보면은 단위 이게 인삼협동조합이거든요? 예? 조합에 자치단체에서 물론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타 여타 조합도 있거든요? 지금 그러한 어떻게 보면 기관대 하나에 기관대 입장인데 여기에서 6억 차이 나는 것은 우리가 보조를 해줬을 때 타 조합에서나 이런 유사한 것을 요구했을 때 안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인삼조합의 역할이 기능이 2개 시, 4개 군을 관할구역으로 한다고 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 사업에 6년근 인삼 유통가공시설에 보조 해주는 데도 있습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타 지역요?
- 위원장 박상무
- 타 자치단체 즉 2개 시, 4개 군중에서 우리 말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 농림과장 김선구 조합은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타 지역은 태안이나 홍성이나 당진 같은데는 조합이 없습니다. 여기가 조합이죠, 서산이.
- 위원장 박상무
- 타 자치단체에서도 우리처럼 우리가 6억 1천을 해주는데 2개 시 4개 군 자치단체에서도 일부라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 농림과장 김선구 금산 같은데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이거에 관해서 서산시, 아산시, 예산, 홍성, 태안, 당진이 우리.... 농림과장 김선구 거기는 조합이 없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조합이라는 자체가 없습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없습니다. 여기 서산이 조합이니까.
- 위원장 박상무
- 서산인삼협동조합하면은 아산서도 서산인삼협동조합, 태안서도, 당진서도 그렇게 한다 이거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박상무
- 부정하고 긍정하는게 아니라 궁금한거 질의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무리 하는 402쪽까지는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농림과에 466쪽으로 가겠습니다. 466쪽에서부터 467쪽까지 심의하겠습니다. 467쪽, 468쪽까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469쪽, 470쪽까지 궁금한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70쪽, 470쪽도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71쪽, 472쪽 국도비에도 궁금한거 질의하실거 있으면 하십시오. 471쪽, 472쪽까지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맞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473쪽에서 474쪽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73쪽에서 474쪽까지 살피시면서 475쪽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근 몇 m를 경계로....
- 농림과장 김선구 가지가 늘어져 있는 지역까지....
- 이창배 위원
- 예, 그러면 한가지 다시 더 묻겠는데 나무가 뿌리를 수종에 대해서 다르지만 보통 보호수는 은행나무, 고목나무, 느티나무 이런 거거든요? 그 밑에 뿌리가 보호돼야 보호수가 보호되는 거 아닙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뿌리 그게 나뭇가지 끝에서 그치는 겁니까? 얼마나 더 나가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나뭇가지 끝까지만 보호하면 된다면 뿌리가 더 안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범위가, 나무가 큰 나무는 크게 작은 나무는 작게 가지가 늘어진 부분까지 보호를 해야....
- 이창배 위원
-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나무는 큰 가지, 큰 뿌리에서 영양을 흡수 못하고 자꾸 새로운걸 찾아서 나가는 세근에서 영양을 흡수하는 걸로 아는데 보통 나무 끝에서도 100년, 200년, 300년 된 나무는 그 뿌리가 나무 높이가 30m라고 할 때 수고가 100m도 더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걸 실질적으로 보수가 있을 때는 파보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보호수에 보호경계를 정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정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변정리 문제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 권창제 위원
- 그게 이위원님! 나무의 높이에 제일 상가지 있잖아요? 제일 꼭대기? 그 뿌리도 그와 비등한 것으로 뻗어나가더라고요. 예를들어 30m다 높이가 가지쳐서 나가는 뿌리도 30m 이쪽, 저쪽까지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 이철수 위원
- 여기 전문가 두 분이 계시고 또 이창배 위원님이 임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실텐데 대개 나무는 가지만큼만 뿌리가 나가요. 위 가지가 있으면 좋고 또 고가 많이 올라가면 실근으로 내려가는게 통상적으로 꼭 그렇지는 않아도요.
- 이창배 위원
- 그건 보통 일반적으로 어린나무에 한해서 그런데 몇백년 된 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가 주변에 거름을 안주는 한 새로운....
- 위원장 박상무
- 나무 강의 그만 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강의가 아니라, 보호수 주변에 집같은 걸 짓고 어떤 시설을 합니다. 그러면 한 30m 이상 떨어져야 하는데 5m나 6m 해서 그냥 10m 이내에 건물이 들어서고 어떤 시설이 들어선다고 할 때 보호수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 어떻게 하냐면 5m, 몇 m 자의로 그 읍면에서 전문지식이 없잖아요? 직원들이. 판단해서 건물이 지은 것이 우리 고남리에도 한 차가 있습니다. 짓지 말라고 해도 보호수니까 보호수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보호수에서는 몇 m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돼있지 않다고 보고 그것이 돼 있다고 해도 현 조례나 규정이 보호수 관리를 할 수 있는 거리와 너무 가깝다는 데에서 이런 문제는 잘 생각해서 앞으로 보호수 잘 다뤄달라는 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보호수가 최대한도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주택 인허가 할 때 이 부분은 염두에 두어서 업무적으로 유기적인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474, 475쪽까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476쪽, 477쪽, 4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농림과의 특별회계 897쪽입니다.
901쪽부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905쪽, 906쪽, 90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사항 없습니까?
- 이철수 위원
- 사실은 농림과가 우리 서산지역으로나 여러 가지 볼 적에는 말하자면 산림과가 있어야 되는데 적은 인원가지고 고생하는 과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걸 살펴주셔야 돼요. 산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 위원장 박상무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김선구 농림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심사 준비와 휴식을 취하고자 또 감사자료장 준비를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 위원장 박상무
- 계속해서 축산해양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해양과는 409쪽, 410쪽 자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9쪽, 410쪽까지.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저희 내시가 좀 늦어가지고요. 국도비 내시가 보조내시가 저희 파트 쪽으로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을 수정발의나 추경 때 반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본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얼마나 덜 여기에 들어갔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11억 정도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게 되가지고요.
- 이창배 위원
- 그래도 작년보다 적으네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작년과 올해에 추진했던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어촌종합개발사업중에 해양파트 쪽으로 더 줄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410쪽까지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지금도 저희가 가건물 인플레인저 때문에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B지구에 대해서 예찰을 실시하고 있고요. 대충 내년도에 유류대 한 800만원, 그리고 수리비 저희 차가 2대입니다. 2대기 때문에 수리비로 약 140만원 추정을 했고요. 보험료가 180만원, 자동차세가 10만원, 환경개선부담금등 80만원정도 추정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413쪽에 보면 구제역 등 악성전염병 예방용 소독약품 및 유류등 재료구입이라고 했거든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뒤에도 유류등 재료구입비가 있어요, 413쪽에.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쪽에서 말하는 유류, 재료비는 저희가 살충제에서는 유류를 써가지고 연막분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 분무할 때 소독약 희석약으로 씁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일반 화학성 유류를 넣는다는 그런 얘긴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소독약하고 안개분무로 나가는 방역 소독기에서 분무되는게 물에 희석해서 하는게 있고 기름에 희석해서 하는게 있습니다. 살충제는 주로 유류에 희석을 시켜서 살충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화학 이것은 자동차에 넣는 그런 유류가 아니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게 아닙니다.
- 이철수 위원
- 일반 식물성 유류라든가 그런걸 지칭할테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소독약품하고, 413페이지에 있는 것은 소독약하고 거기에 희석하는 유류하고 함께 계상이 된 금액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도로소독장비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방역차량유지비하고 유사한거 아닙니까? 장비운영이면 자동차 가지고 다니면서 살포하는거 아니예요? 거기에서는 거기 나름대로 운영비가 있고 도로소독용 차량이 따로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차량유지비라면 거기 다 포함돼 있는 거지 도로 살포할 때 따로 출장할 때 따로 이렇게 계상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묶어서 알아보게 쉽게 해야 됩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잠깐만요, 도로차량방역은 저희가 전기로 하는게 있고 휘발유를 동력원으로 해서 분무하는 소독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차단 방역은 그 휘발유를 원동력으로 해서 가동하는 그런걸 말하는 것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니까 자동차에 장착 돼있는 기계를 돌린다 그런 얘기입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에 장착 돼있는 것은 연막소독을 할 때에 살충제 희석하는 유류기를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도로차단은 도로에서 설치를 해놓고 분무하는 소독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 소독기에는 전기로 가동하는게 있고 유류로 가동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니까 별도로 장착돼있는 기계에 대한 장비유류대다 그런 얘기 입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방역차량 유지비이면 다 포함돼야 돼서....
- 신응식 위원
- 차량하고 기계하고 자체가 틀린데 어떻게 똑같이 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차량 부착용 연막기가 있고요.
- 신응식 위원
- 연막기가 다 따로 다른데....
- 위원장 박상무
- 신응식 위원님 답변을 잘 해주시네요.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면 자료 요구하신 항목 표시하셨죠? 411쪽까지 같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12쪽, 413쪽까지 같이 자료 검토하십시오. 412쪽 하고 413쪽까지....
(성두현 위원 거수)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현재에 어떤 특정한 거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질병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가격이 떨어진다던지 저희가 구상중인 브랜드쪽이라든지 이런 필요에 의해서 그 해당되는 축종에 종사하는 축산인들을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 성두현 위원
- 선진지가 솔직히 축산은 선진지 가구 전염병 때문에 잘 들어오라고도 않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래서 이것은 그때 상황을 봐서 결정하고 미리 선정하진 않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국내 축산은 어디를 가나 다 비슷비슷하게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축산을 볼 때는 해외연수 같은 거를 가서 볼 수 있는 축산을 잘하라는 몇 명이라도 보내면 좋을꺼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해외연수도 앞으로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412쪽, 413쪽까지.
(권창제 위원 거수)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유기동물은 저희가 신고에 의해서 버려진 개를 가보면은 보통 3마리 중에 1마리는 꼭 다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가 나있거나 피부병이 아주 극심해져 가지고 저희가 공고를 하고 한달 동안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악화될 우려가 상당히 많은 개들이 지금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금액은 평균적인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보호비는 현재에 보호시설이 별도로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양축농가에 의뢰를 하던지 또는 개를 애호하는 민간인한테 부탁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게 한달 동안에 주인이 나타나는걸 기다리기 때문에 분실을 한다던지 하면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비를 별도로 세워서 좀 여지껏 제대로 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 권창제 위원
- 위탁보호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사람보다 낫네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413쪽 까지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박상무
- 413쪽 까지 없습니까? 그러면 414쪽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지침에 시비사업에서 지침이 내려온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성에서 수익성이라든지 또는 단위사업에 추진 상에 어려움이라든지 또 시범성이 있는 것이라든지는 고려해서 그 비율을 조정을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것도 실용성 있게 어떤 지침을 만들어 놓고 해야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축산해양과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형평성이 결여되게 한다던지 이렇게 하면 이것도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어떤 지침을 규정을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들쑥날쑥 하거든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다만 저희들이 볼적에 흡혈해충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수익성하고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보조비를 높혔고요, 이 악취 제거제 사업은 지금 시판되고 있는 제제가 사료첨가제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악취도 제거하면서 간접적으로 미네랄 보충도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보조비를 좀 낮춘 거고요.
- 이철수 위원
- 하여튼 지침이 됐던 규칙이 됐던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지금 410쪽에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예방에서 나오는 소독장비 수리는 차단방역, 도로차단 방역을 저희가 기계를 보수하는 그 수리비하고 급식자, 근무자 급식비를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차단 방역에 밑에서 물이 뿜어져 올라오는 소독기는....
- 이창배 위원
- 잘못 대답하시네. 410쪽에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예방 거기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410쪽에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예방 4570만원은 내역이 근무자 급식이 990만원, 소독장비 수리를 460만원 23대, 그 다음에 도로차단방역은 13개소에 전기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13개소 12개월 전기세, 그 다음에 도로소독장비를 운영하는 그런 것을 계상을 했고요. 지금 4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독약품 구제역 등 악성전염병 예방용 소독약품 및 유류 등 재료구입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소독약품하고 유류하고 섞어서 쓰는 그것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 도로 차단 그 전기요금은 여기 12개월로 했는데 밑에 소독장비 운영도 12개월로 했는데 13개소 2회 이건 모르지만 이게 왜 12개월 내내 전기요금이 발생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전기요금은 저희가 농림부에 농업용 전기로 쓸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쓰던 안 쓰던 기본전기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3개소에서요.
- 이철수 위원
- 이런건 고지서가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414쪽까지 검토가 되셨습니까? 414쪽까지 자료에 의한....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출품축이 거세가 되고 몇 킬로 지침이 내려옵니다. 공시대로 하면요. 거기에 맞는 출품 농가를 선정을 축협에서 하고 그것을 출품하고 운반하고 이럴 때 들어가는 사료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하는건 축협에서 선정하고 지원은 우리가 하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축협에다 등록을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되지 아니한 소는 출품할 수 없기 때문에 축협에 등록이 돼있는 소 중에서 선정을 하라고 축협을 시키는 겁니다.
- 위원장 박상무
- 414쪽, 415쪽.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박상무
- 415쪽 중간에 어업지도선 및 관리사 연료비....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관리사에 연료비뿐 아니라 어업지도선에 난방을 위한 연료비까지 포함을 하였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엔진연료비가 아니고요? 지도선 내부 연료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것도 포함한 것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엔진에서 나와서 히터가 돌아가게 돼 있는거 아니예요? 지도선요? 수산담당 오성호 주엔진은 운항할 때만 돌리고요, 보조 발전기가 있습니다. 별도로 냉난방에....
- 이철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좋은 말씀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박상무
- 413쪽 하단 부분....
- 이창배 위원
- 축산에 대해서는 그것도 하나에 벌 치는 사람들도 조합이고 생계유지인데 왜 이거 하나밖에 들어 있는 것이 없네요? 내가 못 봐서 그런가? 그런데 이게 여왕벌 갱신사업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누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 여왕벌 갱신 사업은 서산시 관내에 최근 들어서 여왕벌을 우수 여왕벌을 외지에서 구입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키우고 있는 여왕벌들이 그 자체 정부가 되가지고 열악해 돼있는 걸로 판단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우수한 호주라든지 이런데서 개량된 호주 같은 데서는 국가적으로 우수한 벌을 국가차원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아직 안하고 있는데 그런데서 우수한 벌을 들여온 것을 저희가 교잡종을 만들어가지고 보급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기후와 가장 밀접한 게 벌인데 기후 관계와 호주에서 가져와서 될까요? 여기 자체에서 여왕벌이 대개 자체에서도 개발할 수 있을텐데 호주까지가 아니라..., 몇cm? 첫째 그거 아니예요, 크기? 그건 커야 하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벌이 지금 재래종 여왕벌보다 재래양봉보다 여왕벌 자체가 크고요, 그리고....
- 이창배 위원
- 아니, 우리나라에서 지금 포카시언종이랑 이탈리아종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포카시언종은 좀 사납고 검고 이탈리안종은 크고 온순하잖아요? 그중에서 큰 여왕벌을 자체에서 왕대를 보면 크고 적은걸 아니까 이걸 가려서 자체에서 개발하는 것이 적응에 맞는다고 보는데..., 소비가 자꾸 산란을 하면은 계상으로 않는 한은 산란하면은 벌 자체가 작아 지거든요, 자꾸. 한번 까면 껍데기가 자꾸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소비문제 같은걸 지원신경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왕벌 하나 정도로는 이게 양봉으로 전업을 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진 않은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지금 말씀사항을 참고해서 수입벌이 국내에 적응된 상태에서 적응된 것만 구입토록 지도하고요. 이외에 다각적인 지원 사항은 검토를 해가지고 수령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416쪽?
(신상인 위원 거수)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작년 예산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저희가 단가를 매긴 것이 실지 구입을 해보니까 가격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년에는 가격에 근접을 시켜가지고 단위, 단가를 계상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근데, 금년에는 10동에 3200만원이고 작년에는 4동에 3200만원을 했단 말이예요? 그것에 차이가 나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작년에 저희가 단가를 정확하게 조사를 못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업자 물색을 하고 경합이 되니까 단가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올년에는 사실에 입각한 단가로 조정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연료비 관련해서 작년예산을 보니까 작년 예산보다 900여 만원이 지금 더 증액 편성됐는데 올해 쓰는 과정에서 부족했었나요?
- 수산담당 오성호 그게 연료비가 약간 부족했고요, 지금 유류비가 작년예산 보다 유류비가 증액된 것은 유류 대금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2003년도 계상해가지고 한 거보다 20% 이상이 경유대금이 올랐기 때문에 연료비가 지금 현재 단가로 해서 사용용량을 따졌기 때문에 약간 올라갔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2004년하고 비교해서 900만원 더 올랐길래요.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가 한우번식 전업농육성사업은 작년서부터 올년, 내년도 사업까지는 3개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에 가임 암소번식을 할 수 있는 가임 암소 20두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한우는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지금 수입이 금지됐던 수입소고기가 교섭에 의해서 조만간에 수입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우가격은 떨어질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 경쟁을 할 수 있는 규모를 저희가 암소 20마리 이상을 번식할 수 있는 기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비육해서 결국은 도살이 되는데 번식 기반이 없으면 송아지를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두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발효볏짚을 작년에도 보조지원을 하고 올년에도 보조지원을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16쪽, 417쪽을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축산해양과는 같이 심의를 하겠습니다. 416쪽 그리고 417쪽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토산 어종 육성장 조성은 저희가 실뱀장어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수면 이긴 합니다만, 수산종묘 방류와 별도로 명기한 이유는 실뱀장어를 방류함으로써 조방양식으로 장기적으로 풍천장어와 견줄 수 있는 먹거리로 개발해 보자 라는 뜻으로 별도로 구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 사업장을 어디로 지금 지칭한 겁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현재에는 AB지구 중에서 A지구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미천 상류 쪽으로. 그래서 뱀장어는 3종 급수에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A지구 상류 쪽에서는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수산담당 오성호 예, 지금 정부차원에서 지금 WTO관계로 해가지고 연근해 어선들이 감축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선박이 많고 어업허가가 많아서 어획강도가 높은거 통발이라든지 안강망이라든지 이런걸 감축하는 사업입니다. 선박 감축 사업입니다, 일종에.
- 이창배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418쪽, 419쪽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수산담당 오성호 지금 기관을 1년 쓰면 어선검사가 정기검사는 5년에 한 번씩 있고 그 5년 중간에 2년 차하고 3년 차는 제1종 검사가 있습니다, 임시검사 중에. 그리고 나머지 해에는 2종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검사가 있기 때문에 검사시 마다 기관을 개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을 개방을 하면은 개방을 하고 나면은 일정부품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교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필요한 금액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근데 어선을 유지한다는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 수산담당 오성호 예,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엔진을 한번 열면 엔진연료를 전부 쏟고 다시 넣는거랑 마찬가지로 가스가터라던가 오픈 해서 보고서 접합하는 그런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 수산담당 오성호 예, 그렇습니다.
-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수산담당 오성호 예, 5명입니다.
- 권창제 위원
- 5명? 5명이 일년내 20만원가지고 상비약이 됩니까?
- 수산담당 오성호 급할 때 소화제라든지 진통제라든지 손을 다쳤을 때 쓰는 약품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20만원 가지면 충분합니다.
- 권창제 위원
- 충분해요?
- 수산담당 오성호 예.
- 권창제 위원
- 이상입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수산담당 오성호 2004년도 초에 저희가 직매장 2005년도 농특 사업으로써 할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모집공고한 결과 창리 1개소하고 벌말 1개소하고 영어조합법인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지금 보조가 30%, 융자가 30%, 나머지 40%가 자담 이렇게 돼있는데 금년도 착지금 되면서 융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하는데 신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 내려왔는데 신청하신 분들이 벌말 한분하고 창리 한분인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융자금이 해수부에서부터 없어졌기 때문에 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신상인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420쪽까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수산담당 오성호 78명입니다.
- 성두현 위원
- 78명요? 간이 수하식 굴양식장 지원에 굴양식장이 어디어디 지원이 됩니까?
- 수산담당 오성호 굴약식장은 각 어촌계 그 경영인에 지원하는게 아니고요, 어촌계로 해서 어업면허가 나간게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 나간데 시설교체로 해서 간이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 성두현 위원
- 수산업 경영인 자립기반 전복 종패 살포 4800만원 수산업경영인들한테 고루 혜택이 갑니까?
- 수산담당 오성호 예, 수산경영인들이 2004년도에 우리가 일부 종패살포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전복 종패는 한해에 살포를 해서 되는게 아니고 성장기간이 판매가 가능할 정도 클려면 5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자연산 산란을 유발시킬려면 5년이 걸리기 때문에 한 3년 동안은 연차적으로 해줘야 그것이 경영에 소득이 가기 때문에 3년 동안 저희가 지원을 해줄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3년 동안요? 예, 알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박상무
- 민간자본보조요?
- 이창배 위원
- 예, 수하식 굴같은거? 농산물에 대해서는 50대 50이거든요? 육지에서는, 보통. 그러니까 이게 규정이나 조례에 정해진게 있습니까, 법에?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조비를 80%로 굴수하식을 한 것은 굴수하식에 기계에 시설자체가 워낙 내구성이 있고 품질유지에는 편리합니다만 단가가 상당히 비싸가지고 이제까지는 쇠로 만들어진걸 가지고 품질저하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급하여 품질이 좋은 대신 단가가 비싸서 저희가 이거는 80%로 고려를 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축산해양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는 빨리 자료를 전달해 주시고요. 좀 죄송합니다. 어차피 축산해양과 예산심의 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서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 위원장 박상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387쪽 질의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거수)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박상무
- 378쪽 하단부요.
- 건설과장 문영섭 거기가 경지정리 양림지구 경정리지역에서 응평리 연결도로입니다.
- 성두현 위원
- 저쪽 위에서 조산리에서부터 연결한 거예요? 조산리 그쪽이?
- 건설과장 문영섭 자세하게 제가 현장을 못 가봤는데요.
- 성두현 위원
- 하여간 그 사업도 농로도 해야 하고 응평, 양림, 기지리까지 덧씌우기가 다 팽겨가지고 그거를 좀....
- 건설과장 문영섭 먼저도 말씀 하셨었는데요.
- 성두현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379쪽까지 같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80쪽과 381쪽을 같이 보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비록 읍면사업이 대부분인데요. 하여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382쪽과 383쪽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84쪽까지 일단은 점검하시죠.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창제 위원
- 거기는 각 읍면별로 똑같이 배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각 읍면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박상무
-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다 이거죠? 그러면 403쪽으로 가겠습니다. 403쪽에서부터 404쪽까지....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문영섭 지곡면 환성리 지역입니다.
- 이철수 위원
- 환성리쪽요?
- 건설과장 문영섭 예, 금년도 가을 착수부터 시작한 지역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착수 했다고요? 예산도 서기 전에 착수해요?
- 건설과장 문영섭 아니요. 그건 금년도 사업이 착수돼서 내년까지 사업을 하는....
- 이철수 위원
- 예? 연차 사업으로?
-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았습니다.
- 이창배 위원
- 403쪽이라고 했죠?
- 위원장 박상무
- 예, 403쪽에서 404쪽까지....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생활용수만 하는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식수목적으로 하는 건가요? 농업용수 목적으로 하는 건가요?
- 건설과장 문영섭 수질검사 자체는 식수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창제 위원
- 예,
- 권창제 위원
- 입니다. 농업생활용수 수질검사가 정기검사로 50공을 한다고 했는데 농촌이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했지만 농촌에 심각한 문제가 오 폐수가 오염돼서 식생하는 사람들 이 나빠도 그냥 먹고 있는 그런 가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거는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더 확장해서라도 수질검사를 해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걸 먹어서 안 된다고 할 때는 과단성 있게 조치를 해주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냥 행정에서 묵인하면 좋은지 뭔지도 모르고 농촌 사람들 아무 것도 모르고 먹는 다니까요. 지난번에도 6가운데 했는데 한 3가운데가 부적합하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특히나 수석동 또 석남동 도시 주변, 거기뿐 아니라 농촌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적인 검사를 많이 해가지고 농촌이라든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농민들한테 나쁜 물을 안 먹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404쪽, 405쪽까지 해주십시오.
(성두현 위원 거수)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문영섭 여기는 현재 도비로 계획된 사항은 고북하고 대산 지역인데요. 이게 농업기반 시설 사업관계는 예산확정이 일단은 일정한 금액을 내려보내고요, 내년 봄에 국도비를 확정한 다음에 사업계획을 다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내년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문영섭 이 지방관리 방조제도 금방 말씀드린 사항처럼 국비라든지 도비가 완전히 확정이 돼야 구체적으로 내년도 사업이 됩니다. 일단은 그냥 계획만 그렇게 해서 올린 상황입니다.
- 신상인 위원
- 여기 있는건 다 그래요?
- 건설과장 문영섭 예, 농업기반시설 관련된 사업들이 농림부 소관 사업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그런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구획 경지정리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 건설과장 문영섭 예, km당 몇 km 해가지고 일단은 사업을 한 다음에 국도비가 확정이 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어디를 할 거냐는 것을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하게 됩니다.
-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문영섭 그거는 내부적으로 좀 가지고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 10억 준다고 했다가 5억을 주면 몇 가운데 한다고 했다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안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순위는 1순위, 2순위, 3순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 건설과장 문영섭 그거는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 순위는 정해져 있다 이거죠? 얼마만큼 할지는 몰라도 순위는....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내려오면 결정한다고 답변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404쪽 하단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규모가 상당히 큰데 이게 어디껀가요?
- 건설과장 문영섭 그거는 기계화 경작로는 경지정리 한 구역에 주로 농로포장을 하는 건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은 각 경지정리에서 잔여 물량 지구를 파악을 해가지고 읍면이나 위원들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근데 이것도 답변내용이 내려오면 파악이 아니라 지금 파악이 돼있어가지고 순위가 결정이 돼있어야 일년 사업을 계획한다고 볼 수 있지 그때 가서 하면....
- 건설과장 문영섭 여기는 지구가 많기 때문에 경작로 같은 거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405쪽?
- 성두현 위원
- 405쪽에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이 5억 있는데....
- 건설과장 문영섭 이거는 먼저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석면 가사리 지역에 거기에 소류지를 막는 사업입니다.
- 성두현 위원
- 소류지?
- 건설과장 문영섭 예.
- 이철수 위원
- 이런것도 가사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 이렇게 해놔야 목이 분명한 거지, 이렇게 놨다가 나중에 거기서 얘기 않고 하면은 적당히 해미나 고북으로 갈 수도 있는 사업 아닙니까? 목을 딱딱 짚어줘야지....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그리고 밭기반정비는 다 그쪽이죠? 부석이나....
- 건설과장 문영섭 예, 부석하고 인지쪽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중에서 목에 대한 표기를 분명히 해주시는게 분명한 예산이 되는 거지 불분명한 것은 하지 마세요.
- 건설과장 문영섭 예, 할 수 있는데 까지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예산원칙에 한계성에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목을 분명히 해줘야 한계가 분명해야 하고 또 이렇게 보면 용어 같은 것도 예를 들어 특정마을에 국소적인 지명을 여기다 적어 놓거든요?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어디건가 해서 상당히 궁금하고 쓸데 없는 질문을 하게 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곡면 무슨 리 이렇게 해놓으면 질문할게 없는데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놓으면 상당히 이해하는데 어려우니까 이런걸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두 자, 세 자만 더 넣으면 되는 거니까.
- 건설과장 문영섭 위치가 정해진 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이철수 위원님 지적을 우리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알고 계셔야 한단 말이예요. 표기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06쪽, 407쪽 같이 하겠습니다. 406쪽부터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6쪽부터 407쪽까지....
(권창제 위원 거수)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문영섭 이거는 그간에 정주권 사업을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정주권 사업을 사업이 한바퀴가 읍면별로 돌았습니다. 오지개발사업지구로 들어간 3개 면을 빼고 팔봉, 지곡, 부석 3개 면을 뺀 나머지 면을 정주권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한바퀴가 다 되가지고 고북면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고북면을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406쪽에서 407쪽?
- 권창제 위원
- 거기는 각 읍면동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되겠어요.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면 40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8쪽까지 일단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408쪽까지....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이게 대산인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상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이게 먼저대로 생활용수를 기존에 먹고 있는데 수질검사 과정에서 샘이 질산성 질소가 나온다고 해서 불합격된 부분을 해소하자고 해서 관정을 다시 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신상인 위원
- 결정됐어요? 어디로?
- 건설과장 문영섭 예, 6개 지구인데요.
- 신상인 위원
- 1식으로 해 놓고 나눠서 하네요? 나는 한 가운데가 크게 들어가는 줄 알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창제 위원
- 408쪽 제일 끝에요. 농업기반조사 지원사업 이것이 3억 3천만원인데 어떻게....
- 건설과장 문영섭 그게 인쇄과정에서 오타가 된거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는게 농업기반공사입니다. 조사가 아니라 공사인데 인쇄과정에서 잘 못 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간에도 농업기반공사 구역에 대해서 민원인이 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원칙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쪽에서 예산이 안되고 결국에는 시민들이 불편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사업을 민자보사업으로 해가지고 목을 만든 상황입니다.
- 권창제 위원
- 이창배 성연 위원님이 지난번 시정질문할 때 거기에 대비해서 하는거 같으네요.
- 건설과장 문영섭 그쪽에도 일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지금 말씀하신 수렁답처리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경지정리지구 보수, 보강사업이라고 408쪽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경지정리 보수보강 3억을 예산을 편성한게 있습니다. 그걸 갖고 읍면에서 소규모 시설로 투자가 가능한 것은 저희가 해당 읍면에 배정을 해서 그런 민원을 해소코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보강보수사업?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 신응식 위원
- 근데 왜 운산은?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그거는 집단적으로 많이 수렁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본청에서 집행을 하고요. 읍면에 있는 소규모사업은 읍면으로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러면 신청이 들어갔으면 다 주는 건가? 만약에 미비한게 있으면 제외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제가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에서 대상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가를 산출해서 읍면에 다시 배정을 합니다.
- 신응식 위원
- 이 공사는 내년도 전반기 사업이예요?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문영섭 요게 경지정리 보강 사업관계는 사업이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에처럼 규모가 크고 이런 사항들은 미리 정해서 할 수 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소규모적인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어떤 배수관이 깨졌다던지 교체해달라고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비사업이라고 사업비라고....
- 이철수 위원
- 예비비라고.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예비비라고....
- 이철수 위원
- 근데, 예비비라고 한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수렁답이라던지 이런데 나중에 조사해서 확정되면 준다고 했으니까 지금 답변한 얘기는 안맞는 얘기예요. 차라리 예비비가 있습니다 라고 하던지 확정되면 나눠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예요.
- 건설과장 문영섭 예, 말씀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사소할지 몰라도 우리 아까 권창제 위원님이 질의 중에서도 농업기반공사 그것도 지원사업인데 가만히 있다가 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타 있는 거는 미리 어느 부분에 있습니다. 사전 양해를 구하고 그래야 말이죠. 준비성이 조금 부족합니다.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건설과 484쪽으로 가야 됩니다. 484쪽서부터 485쪽까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여기는 먼저 도로업무가 건설과에 있었습니다. 그 업무가 도로교통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라던지 그런 부수적인 사업들이 사업비가 그래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그럼 한 6억정도 줄었나요?
-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인부임 같은 경우 수로원들 인부임 있고 그랬었는데....
- 성두현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484쪽, 485쪽? 485쪽에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86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문영섭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 성두현 위원
- 총괄적으로 이정도면 과장님 업무추진 하는데....
- 건설과장 문영섭 부족하지만 예산 선 범위를 가지고 최대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486쪽에서 487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88쪽하고 489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이거는 하천 사업이나 또는 아니면 기존하천정비를 한 이후에 폐천 부지가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도에서 한 하천이던 시에서 관리하던 하천이던 폐천이 되가지고 농사용으로 짓고 있다던지 이런 경우에 측량을 해가지고 매각하고자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측량수수료입니다. 감정평가라든지....
- 권창제 위원
- 시비가 안 나가고 다 도비로만 주는 거요?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이거는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에 대해서 세운 겁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문영섭 구체적인 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연장이라든지 어떤 폭이라든지 기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꼭 도에서 관리할 하천인데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조사를 하나요, 시에서는?
- 건설과장 문영섭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내용파악을 해서요.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488쪽, 489쪽? 488쪽에서 가야호 유지관리가 어디요? 가야호가 어디 있는 거예요?
- 건설과장 문영섭 지곡에 우도 분점도에 다니는 배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게 배 이름입니까? 가야호가?
- 건설과장 문영섭 그 가야호가 그렇습니다. 도선....
- 위원장 박상무
- 건설과에서 관리하죠?
- 건설과장 문영섭 개발 파트에서 도서낙도 관리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선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응식 위원
- 여기서 제가 질문 좀 할게 있는데요. 우리 지곡면 우도하고 분점도하고 쉽게 따져서 연락선이예요, 이게? 근데 그게 2년 됐죠? 가야호가 새로 증설한지가? 과거에는 가야호가 조그마해서 나름대로 연료비도 덜 들고 했습니다만 시대가 변천되고 하다보니 좀 크게 했더니 크게 하고도 상당한 후회를 해요, 지금. 인원이 12명인가? 정원이 12명인가 하는데 배가 크다보니까 연료비는 많이 들고 난데없이 연료비가 인상되고 하다보니까 또 배가 크니까 자격증이 있어야 배를 운전하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소규모 배는 운전을 했었는데 교대할 사람이 없어요, 애로사항이. 선장이 출타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자격증이 선장 하나밖에 없고, 그 동네에서. 그전에는 이 사람 저 사람 교대로 해도 됐는데 자격증 없는 사람이 배 선장을 못하니까, 이것을 상당히 우리가 애로를 느끼면서 연료가 하루에 한도라무 먹는다고 하는데 과거는 두 번씩 다녔는데 세 번씩 다녀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어떻게 왔냐면은 선장도 나 이거 귀찮아 못하겠다, 돈도 안되고 자기 품값도 안되고 하루에 세 번씩 다니는데 살기는 한 30여 가구 삽니다. 양쪽 두 섬이. 그래가지고 이걸 상당한 위기에 와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 사는 분이 60여명이 사는데 자격증 가진 사람이 없어요, 선장 자격증이. 그렇지 여기 지원금 3천만원인데 지금까지 올해 몇%로 올린 거예요, 이게? 500만원 올랐나?
- 건설과장 문영섭 먼저 1500만원....
- 신응식 위원
- 예, 1500만원이죠? 과감히 올해는 참 3천만원이나 올랐는데, 통과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이 섬지역에서 도에서 하는 여객선이죠, 그게? 도파도나 항만청 운행은? 또 이상하게 벌말서 대산지역 우리 지곡은 시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선장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 위기에 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사람 월급 줄 수도 없는 일이고 여객선을 또 거기 가서 난데없이 올려서 영업을 하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걸 항만청이나 어디로 같이 할 수가 없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장기적인 안목을 세워야지 이 시에서는 한계가 와 있어요, 이제.
- 위원장 박상무
- 무슨 뜻인지 이해하세요?
- 건설과장 문영섭 예.
- 신응식 위원
-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건설과장님은 이해 갈 거로 생각하는데....
- 건설과장 문영섭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항을 알아봐가지고 그런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고파도 까지는 구도에서 왔다갔다 하죠? 그런데 거기서 조금 이렇게 하면 시간적으로는 많이 안걸리거든요, 그게?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제가 전임 지역개발계장을 할 때 항만청하고 그런 관계를 상의를 했었는데 오히려 항만청에서 구도에서 고파도를 달리는 배를 1억 이상을 드려가지고 자기들이 배를 다시 지어줄테니 시에서 운영하라고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떠넘길려는 그런 기세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배에 기본적으로 선장이라든가, 항해사, 갑판원, 통신원 이렇게 기본 사람들이 네 다섯명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일년에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고파도 사람들 몇 명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한다고 배를 하나 새로 최신식으로 지어 줄테니 시에서 운영해 보라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떠미는 추세기 때문에 우도분점도 내에서 항만청으로 이관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요. 우리가 아까 지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선장이 현재는 무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수로 섬주민들을 실어나르는 거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약간의 인건비 정도를 고려를 해보는 쪽이 낫지 항만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 이철수 위원
- 아니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지, 구도에 기왕에 운행하고 있는 것을 연장해서 운행하는 방법.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글쎄 그것이 안되니까요.
- 신응식 위원
- 여기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게 아니라 이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위기에 와 있는게 자기도 고기배 가지고 하루 나가면, 배도 있어요, 그 분도. 배 있으면 하루에 35만원, 40만원씩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런걸 생각하면 인건비도 안되는 건 사실입니다. 무료봉사를 하는데 1500만원, 3천만원 올렸는데 시에서 그런 감안을 해서 특별히 우도 하나죠, 이게? 서산시에서는.
-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여기 1500만원을 증액했으면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필요한 가요?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주로 유류대에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 신상인 위원
- 그 사항은 우리 대산도 대산에서 출발하잖아요, 벌말.
- 건설과장 문영섭 그렇습니다.
- 권창제 위원
- 나도 작년에 2번 그 배를 탔는데 선장이 위원님이니까 하소연 한다고 참 지금 신위원님 얘기대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봉급도 없고, 이거 운행해봐야 계속 적자 나는 운행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장 그만 두고 싶은데, 또 주민들이 손발 딱 묶이고 통행이 딱 끊어지니까 이럴 수도 없고 참 아주 죽을 맛이라고 그 통사정을 하는걸 저도 지난 여름에도 사고났을 때 그 배를 타고 한바퀴 도는데 계속 나 붙잡고 얘기를 하더라고.
- 권창제 위원
- 서령버스도 적자나는 거 노선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가야호도 26호가 얼마인가 살고 있는데 70여명이 살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데로 비교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랑 한번 잘 연구 좀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좀 해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님들도 어떻게 된 건지 내막을 잘 모르니까 지금 궁금해하는 것도 사실이요. 그러니까 서령버스하고 비교하면 엇비슷하게 나갈 겁니다, 이게.
- 건설과장 문영섭 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서령버스고 뭐고 좋은데 적자 나가지고 주민 편익성에 생활에 엄청난 불편할 때는 증액을 해서라도 지역주민 섬주민들의 설움이란 굉장히 많습니다. 섬 도서민들이 생활이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저희들이 먼저 생각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먼저 말씀 해주셔서....
- 위원장 박상무
- 이게 지금 권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가지고 우리한테 설명해 줄 것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예산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방법이라든지, 또 아니면 실태를 말씀하시는데 저도 덧붙여서 만약에 사실 가야호가 배이름인지 모르고 어디 무슨 호수인가 궁금해서 했는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배를 너무 큰 것을 건조했다 이거요. 지금 말씀들 나누는 것을 보니까 30~40가구에 왕복을 서로 해 주는데 무슨 항해사 자격증이 있고 뭐 어떤 등급이 필요한 그런 분이 선장을 해야될 거 같아요. 배가 크다 보니까 배가 얼만큼 큰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배를 크게 건조했다는 게....
- 신응식 위원
- 큰 게 아니라 그게 톤수가 있는데 10t, 20t이 있어요. 10t 미만으로 9.8t을 했어야 하는데 10t을 한 거요, 10t.
- 건설과장 문영섭 이 배를 필요한 부분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거기에는 거기에 맞는 어떤 배 톤수를 감안해서 운행을 한다든지 너무 불필요하게 해서 운영비도 그렇고 또 실제 그 기관사를 선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가지로 방법을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예?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큰 것도, 우리 지난번에 단체로 가다보니까 2명이 초과됐어요. 그렇다고 아주 큰 게 아니라....
- 이철수 위원
- 14명이 갔다 2사람은 섰다가 거기 갖다와서 다시 가야 되요. 그러니까 경찰이 딱 서가지고 임검하는데 1명만 초과되도 안 보내는 거요, 그 사람 내려야지.
- 위원장 박상무
-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에 하고.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걱정하시길래..., 하여튼 연구 좀 해 보세요.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489쪽까지 보셨으면요, 490쪽으로 넘어갑니다, 490쪽.
- 성두현 위원
- 동암세천이 어디죠?
- 건설과장 문영섭 해미입니다.
- 권창제 위원
- 봉락소 하천정비는 어디요? 부석?
- 건설과장 문영섭 예, 부석입니다.
- 성두현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492쪽까지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문영섭 하천하고 관련된 사항인데요, 하천사업을 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뭐해서 보상이 안된 경우에 차후에 보상 요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보상을 주기 위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예비비로?
- 건설과장 문영섭 예.
- 이철수 위원
- 그런 경우는 체불용지보상 예비비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놔요. 어디 이거 딱 이렇게 놓으면 어디 줄걸로 지정해 놓은 것 같잖아요. 체불용지 보상.
- 건설과장 문영섭 체불용지 자체 개념이....
- 이철수 위원
- 글쎄, 그러니까 체불용지보상 예비비 이렇게 하면 되지.
- 위원장 박상무
- 건설과에서 올린 거요 아니면 예산 담당부서에서 잘 했는데....
- 건설과장 문영섭 저희 건설과에서 올린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면 예산계 쪽에서 조금 보완 좀 하던지....
- 건설과장 문영섭 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예산서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글쎄 말이요, 이런거는 좀. 이왕이면 알기 쉽게 하고 명확하게 표기해 주는게 좋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문영섭 예.
-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문영섭 지곡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492쪽까지 확인 다 하셨으면요, 514쪽입니다. 514쪽하고 515쪽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에 관련된 예산안입니다. 515쪽까지 다 보셨으면 516쪽하고 51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성두현 위원
- 재난순찰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16쪽 민간이전 경상적 경비에서 재난순찰대 운영.
- 건설과장 문영섭 아마 무선 순찰대라든지 24시 콜택시 운행이라든지, 까치콜택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간에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운영이 좀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사항을 다시 해서 운영을 하고자....
- 성두현 위원
- 재정비 하신다 이거요?
-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 다음에 517쪽까지 같이 보시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문영섭 이게 시민안전을 위한 홍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전단이라든지 프랑카드라든지, 또는 영세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 준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든지 무슨 지진이 났다든지 거기에 대한 대비....
- 건설과장 문영섭 대비를 위해서 사전 홍보를 하고.
- 권창제 위원
- 홍보를 얘기하는 거죠?
-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런 홍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권창제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요 수입액에 일정부분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을 해가지고 그 기금을 활용해서 사전대비 사업도 하고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그 사업에서 긴급하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 신응식 위원
- 복구비 같은 겁니까?
-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런 것을 해서 기금을 모아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현재 이 기금이 예치가 돼 있나요?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예치가 돼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예치가 돼 있다고요?
- 건설과장 문영섭 예.
- 신응식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건설과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안 심의가 다 된것 같은데요. 혹시 미진한 부분 내지는 빠진 부분이 있으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철수 위원
- 빠진 건 없고, 한 말씀 드리자면 건설분야가 사실 우리가 현장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일일이 다니면서 체크도 하고 사전예산심의도 해야 되는데, 지역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위원님들 거의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마는 사례가 많거든요. 여기 예산편성 돼 있는대로 정말로 사업이 견고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로교통과로 갔으니까 그 전하고 틀리게 좀 이 건설현장에 가면은 아주 주도면밀하게 견고한 하자가 없는 공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좀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우리 문영섭 건설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