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2일(목)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박상무
-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여러 위원님들과 정책감사 위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수감부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성의 있는 답변을 하는 등 시종일관 진지한 감사가 실시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훌륭한 대안을 많이 제시 해 줄 수 있는 정책감사 위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받으시는 해당과장은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도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차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림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축산해양과장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선서! 본인은 서산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항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농림과 과장 김선구, 축산해양과 과장 정윤택.
- 위원장 박상무
-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과 축산해양과장은 선서문에 서명 제출해 주시고 지역경제과 감사시간 동안에는 부서에 돌아가 차례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23. 20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요구번호 23. 20쪽 기업유치와 관련된 제반 자료에 의한 감사를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들 끝났나요?”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상무
- 어제 좀 뭐....
(“다했지?” 하는 위원들 있음)
다했어요? 그러면 어제 그 자료를 우선 지역경제과에서 성실하게 그 위원님들 요구에 의한 그 자료가 배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시면서 참고 하시고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요구번호 24. 35쪽입니다. 35쪽. 요구번호 24 감사자료 요청에 따른 감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스타트로 감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계약서 사본요.
- 이철수 위원
- 요구합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아, 요구 하신다구요. 계약서 사본 자료를 준비해 주시구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은 요구번호 25. 39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 및 지원현황의 자료에 의한 감사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철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 조성은 지난 97년과 98년도 2개년간에 걸쳐서 그 4억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충청남도지사에 위탁관리를 하도록 했으며 제일은행 대전지점에 지금 현재 예치 돼 있고, 예금주명은 서산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정미소 관계 그 자금 지원관계는 잘 아실 테지만 요즘이 적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한 양을 그 벼를 사기 위해서는 일단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을 요청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자금입니까? 지원금액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융자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융자?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이철수 위원
- 여기 보면은 지원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 성두현 위원
- 그거 중소기업 융자였는데....
- 이철수 위원
- 표기에는 지원으로 돼있다고, 융자가 아니라.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글쎄 저기 표기한 것이 좀 뭐한데 융자지원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융자지원은 그 저기 저 용어표현이 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지원은 그냥 무상으로 준거고, 융자는 회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여기서 융자는요 지금 현재 조성된 금액 중에서 이자를 좀 속된 표현으로 뜯어가지고서 그 작..., 그 금융기관에서 그 대출을 받으면은 융자대출을 받으면 그 이자 보전을 해 줍니다. 2.5%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에 총금액에 대한 것은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글쎄, 그러니까 이거는 회수한다는 회수하는 돈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지원금액이라고 이렇게 감사자료에다 하면은....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게 적기에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사업주가....
- 이철수 위원
- 자꾸 그 얘기를 왜곡하지 말고 지원이냐 저리 융자냐....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융자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은 용어를 이렇게 쓰면 됩니까, 이게? 좀 정신을 차려서 감사준비를 해 주셔야지. 우선 기본이 안됐잖습니까, 이게?
- 위원장 박상무
- 아니 성격 규명은 이철수 위원님 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성격 규명을 분명히 좀 해줘요. 이게 어 지원현황 지금 보면은 중소기업 지원현황이라고 지금 타이틀 되가지고 2003년 4년 돼있는데 말 그대로 지원하고 융자하고는 개념이 틀리단 말이죠. 다시 한번 분명히 혹시 착오가 있으면 물어봐서라도 정확하게 답변해 줄 수 있도록 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쓰는 용어는 보조가 있고 그 융자지원이 있고 이렇게 2가지 종류여서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다만 원금은 갚는 것을 틀림없습니다만은 그분이 원금을 갖다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를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2.5% 지원하고 있어서 지원금액으로 본 것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아, 그럼 이자에 대한 것만 지원해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 정확하게 사전설명을 해 주시던지 규명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요. 융자지원현황에 중소기업 융자육성자금 융자지원현황인에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융자 지원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융자 지원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성두현 위원
- 그러니까 은행에서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으면은 대출을 뭐 대출금액의 이자가 6.5%라면 2.5% 보조해 주기때문에 4%만 기업에서 부담하고 2.5%는 여기에서 이자를 보조해 주는 거.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 성두현 위원
- 내가 써봐서 이거 알아요.
- 이철수 위원
- 예, 지역경제과장님 여러분이어서 좋습니다. 답변을 여러분이 해 주시니까.
- 위원장 박상무
- 거기도 바꿔 앉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바꿔서 이렇게 이쪽으로 오시고 이쪽으로 가시고 이렇게....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이 금액은 그 상당히 좀 기복이 많거든요. 그거는 어떤 차원에서 그런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게 이제 자금의 종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경영안정자금이 있고 그 다음에 창업 및 그 경쟁력강화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최고가 5억원까지입니다. 그 3억원은 일반 업체에 적용이 되고 5억원이 적용되는 곳은 연간 10억원 이상의 수출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보통 3억원 이내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은 지원을 요청한 그 업체에서 지원 요청을 한 업체에 지원을 못해준 그런 업체도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제반신청 서류를 갖춰서 다음에 도에 이거를 또 진달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 진달을 하면 거기에 또 위원회가 구성되가지고 거기서 인제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하여서 하는 것인데 하여튼 신청하는 사업주에게 사업주에 대한 각종 서류는 모두 우리가 수용을 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특별히 정미소에 준 것을 제가 불만하는 게 아니라 보면은 정미소에는 빠짐없이 준거 같으네요. 이건 어떤 형평성이나 기업을 진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정미소 하면은 뭐 그다지 경영이 지금 악화된걸 악화되어 가는 그런 기업이라고 인정을 할 수 없는거 같은데 또 거기에 고용인원이라든가 이런 인원도 경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정미소에만 줘야 되나 이런 자금을 정말로 고용을 확대하고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는 어떤 위원회에서든지 이렇게 물론 다 골랐겠지만은 형평성이 어긋나게 뭐 꼭 로비한다든가 또는 이렇게 좀 이뻐보이는 데만 편파적으로 주는거 아니냐? 그런 각도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신청한 대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이고 또한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신청을 했어도 여러 가지 신청서류에 의거해서 충청남도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심의하게 되는데 그 담보능력 같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본인도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집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금을 써봤기 때문에 알고, 물론 시에서는 고루 다 줄라고 해도 이게 그 담보능력이나 이런게 없으면 안주더라구요. 나도 솔직히 저도 이게 썼는데 제 땅있는 것을 다 담보해서 은행에다 이게 자기들이 받을만 해야 돈을 주지 못받을 거 같으면 안줘요. 신청을 해도 은행에서 물론 빠구시키면 그만이요. 그래서 담보를 취급 해야, 그리고 능력이 없으면 안줘요.
- 이철수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잘았고 지역경제 과장님 얘기를 충분히 알았으니까 다음 질문하십시오. 바꿔서 앉히던지.
- 성두현 위원
- 내가 좀 바꿔 앉아야 겠네.
- 위원장 박상무
- 바꿔서 앉으라고 하면 또 신문에 날거 같아가지고. 우선은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하고 경쟁력 강화 지급하고 뭐 성격이 규명이, 물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자료를 좀 하나 좀 위원님한테 나눠 줄 수 있도록 하세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자 그럼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요구번호 26번 계량기 사업소현황과 단속실적인데 역시 경제전문가인 이철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물론 주유소 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잘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소비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또 간간히 보면은 과거에도 이런 부분에서 적발되고 있는데, 우리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할 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뭐 애로사항 특별한 애로사항이라던가 이런게 없습니까? 단속하시는 과정에서?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게 이제 그 계량기 단속은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인제 나중에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첫째는 그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금년에 정기 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그 조끄만 저울 그 이런 그 전기식 접시저울이라든지 이런게 인제 한 2만원 내지 3만원정도에 그 금액으로 구입을 하는데, 사실 이게 고장이 난다든지 공차가 많이 심하면은 그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수리비가 보통 3만원씩 듭니다. 그래서 속된 표현으로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의가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무슨 뭐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예,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은.
- 위원장 박상무
-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응식 위원
- 예,
- 신응식 위원
- 입니다. 이 계량기 참 옛날부터 저울눈 속이는 건 귀신도 모른다는데 제가 직접 그런 경험을 해 봤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단속을 해야 할지 우리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소를 파는데 포터차가 예를 들어서 2000kg이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소를 600kg 짜리를 실었다고 해요. 그럼 2600kg이 나가야 하는데 가서 달았는데 2600kg이 안나오고 2500kg 한 60kg이 나오더라구요. 야 이상하다 어떻게 거기 올 동안이 똥 오줌 싸서 거기 차에 다 있고 한데 어째 이런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차에다가 모래를 바닥에다 미끌지 말라고 잔뜩 실었다는데 그게 예를 들어 100kg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소 무게에서 그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법도 있느냐고 했더니 참 나중에 밝혀져 가지고 그 사람도 내가 시의원인지 모르고 우리걸 새벽에 와갔고 싣고 가가지고 생겼었는데 이게 지금 촌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선의의 피해를 누가 보느냐면 농민들이 보는 거예요. 그게 왕겨나 뭐를 조금 깔면은 무게가 별로 안나가는데 소 실러 오는 차가 모래를 싣고 옵니다. 모래 바닥을 깔고 와. 그러면 그게 모래가 얼마나 근수가 나가는 겨. 이걸 그러면은 이걸 당국 어느 당국에서 이걸 조사를 해야 되나 나도 생각을 해 봤는데 물론 이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게 지금 서산시에서 벌어지고 있다는걸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신응식 위원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글쎄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이런거를 그 계량기 그 당국 당사들하고 아마 서로가 연락 뭐가 안되면은 되지 않나? 그러면 조사를 할 때 굉장히 단단히 그런 부탁을 하던지 차 무게를 확실히 달아서 해야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도 별로 없어요. 농민들이 또 그렇게 순진해서 아직까지 법원 갈라고는 않습니다, 농민들은. 예? 그래서 그 뒤로는 아주 절대 그 차에로 싣고 오는 그런 사람한테는 소를 팔지 않고 집에서 팔고 그러는 그 어떤 장사하고 그 생산자 하고는 상당한 의구심을 여태 아직도 많이 쌓여 있다고요. 앞으로 그 지역경제과에서 관심 좀 가지고 그 당사자들하고 잘 좀 주의를 한번 주던지 그런 대책 좀 세워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게 모래가 100kg을 실었다면은 엄청난 소를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여섯 마리 실을 때는 엄청난 손해가 와요 그 생산자 한테는 이것 좀 잘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또 추가 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신응식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 다음에는 요구번호 27번. 최근 3년간 사업비 미집행 내용과 반납 및 조치내용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경제전문가 이철수 위원님의 자료요청이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 9억의 예산은 금년도 본 예산에 계상된 예산이었습니다. 요 사업은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업은 성연 농공단지와 지금 한창 조성중에 있는 성연 명천 자동차전문단지와 관통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판단 착오를 해가지고 사실 이게 9억이 아니고 28억 정도 예산이 소요 되가지고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저번에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부득불 그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2회 추경시에 예산 삭감을 한적이 있고, 기타 2003년도라든지, 2002년도에는 그렇게 반납한 그런 공사비는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래 거기에 진입로 포장공사를 해야 된다는 판단은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게 기술적 판단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일단 많은 사업비 예산이 들게 되면 담당자 순부터 시장님 결심까지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건데, 다만 그것을 현지와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 현지와 그 예산이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 너무 공차가 커가지고 부득불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과장께서도 현장에 이 사업비 요청을 해서 현장답사를 해봤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보고서도 28억이나 되는 예산이 딜레이 될 정도 또는 아웃될 정도의 판단기준이 안 섰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게 3년 동안 처음 생긴 일인데요. 한번 용서해 주십시요. 이거는 저희들이 판단착오라는 걸 분명히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게 투융자 심의대상은 아닌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10억 이상의 경우가 이제....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게 심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게 9억이기 때문에 그것도....
- 이철수 위원
- 28억이라매 당초예산이.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아니, 9억을 세웠는데 실제 측량을 해볼라고 보니까 28억이 소요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런 판단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판단입니다. 이게 장기간 검토하는 사업도 아니고 더군다나 진입로 확포장 하는데 28억 세웠다가 이게 판단 미스로 집행을 못했다?
- 위원장 박상무
- 9억을 세웠는데 총 예산 소요가 보니까 28억이 들어가더라는, 그러니까 추경예산에서 이제 뭐 반납....
- 이철수 위원
- 아니 가만 있어요. 저기 거기도 지역경제 과장님 한번 가실래요?
- 위원장 박상무
- 안갑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9억이 예산 편성됐는데 28억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판단이 서서 이게 아웃됐다 하면은 예산요구를 해서 필요한 거라면 해야지 왜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게 사실 그 2회 추경에서 사실은 20억원 정도를 더 확보한다는 것이 추경예산에서 어려워서 일단 다음으로 검토를 하고자 이렇게....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그 명시 이월시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9억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명시 이월에 또....
- 이철수 위원
- 이게 지금 그 과장께서 변명하는 거지. 28억원에 들어갈 것 같아서 안된다는 것은 그게 꼭 필요하면 해야 되고 그러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저기 28억이 9억이 되면 해야 될 사업이고, 28억 가져가면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하는 거 같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하여간 이 9억 예산이 2회 추경시에 감액조치 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판단착오로 이러한 차질이 왔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물론, 예산을 뭐 9억을 투자하고서 가치발휘를 못할 바에는 차라리 삭감시킨 것은 잘한 일이지만은 늦게나마 앞으로는 여사한 일이 있어서는 정말로 안됩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정말로 기업에 필요한 게 뭔지 우리 서산시 예산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현지를 가시고 이건 뭐 토목에 대한 전혀 상식이 없는 제가 생각을 할 적에도 이건 뭐 28억이 들어가는 것을 9억을 들여 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한다는 것은 이건 이면에 어떤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김영수 과장의 소신과 의지가 분명하신 거 같은데 앞으로 이런 착오가 있어선 안됩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 사과를 하신다면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사과하시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8억원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비를 9억을 계상 조치함으로써 위원님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판단 착오였음이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철수 위원님 날까로운 질문 감사합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이것은.
- 이창배 위원
- 그냥 용역은 않고, 가상으로 책정해서 그러면 요 현재 명천 농공단지와 다이모스, 동희 따지자면 거기와는 불과분에 가까운 거리로써 연계되는 도로가 있어야 여러 가지 지역경제발전이나 그러니까 생산비 절감, 물류비용절감이죠. 위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게 계상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랬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랬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렇다면 그 방법이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안 될 때는 그와 대치되는 방법으로 양쪽 공간을 연계해야 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은 생각을 갖는데 그 생각은 안 가져보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반납조치 된 상태에서 아주 그에 대한 사업예산이 전무한 상태에서 저희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물동량 수송에 용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는 사업인데 이제 그 쪽을 꼭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차츰 심도있게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아니 거기에서 직접 건너가는데 이제 다리를 놓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구릉지대, 공동묘지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쪽 서쪽으로 나오면 시도가 있거든요. 그건 그렇게 큰 경비가 안들고 이 9억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 시도와 연결해 갖고 지금 담으로 돌아가는데 불과 300m 정도는 1억을 세웠는데 지금 거기 여러 가지 추진관계상 문제가 있어서 조금 중단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그러면 거기로 연계해서 간다고 할 때 그 돈을 가지고 충분히 양쪽 그 기업체 물류 수송관계를 연계해서 생산비 절감에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다시 검토해서 한번 할려고 했던 일이기 때문에 1안이 아니면 2안이라도 구축해서 해보시면 해 볼 수 있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실 수 있나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그 성연 농공단지와 자동차전문단지를 관통하는 도로를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이모스 성연농공단지에서 나오면서 좌측으로 꺾어 들어가면 시도, 그건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헤 놓고 있는데 다만 거기에 한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협의가 안되가지고 추진이 지금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연계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예산을 심도있게 연계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문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이 성연농공단지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위원님들이 지역경제과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선으로 매듭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만은 두 번 다시 이러한 그 우리 시민부담 예산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또 이것이 하나의 판단 미스라든지 아니면 안일한 계획으로 두 번 다시 이러한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아 다음에는 요구번호 2-3번 공통질문 52쪽 각종 과태료 부과현황. 김완경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이게 사실 이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것이 상당히 이해관계가 섞여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음암 탑곡리에 주유소하고, 인지 애정리에 주유소하고, 수석동에 신광에너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음암하고 인지에 있는 것은 그 지위승계를 신고하지 않아가지고 과태료를 100만원씩을 부과한 게 있습니다. 과태료입니다. 과태료인데 이게 원래 2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1회에 한해서는 1/2로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100만원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한가지 2003년도에 있었던 사항인데 그 하나는 150만원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그 대표자 변경 등록을 미이행 해서 연결된 것입니다. 그 나머지 것도 유사한 것인데 이 석유사업법 위반 중에서 그 유사제품 판매로 해서 하는 경우는 과징금을 저희가 4천만원을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벌로는 과태과징금을 4천만원 부과하고 형사벌로는 고발조치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쌍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그 규정인데요, 저희들이 1회에 한해서는 1/2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최대한 2천만원씩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대개 유사 휘발유 판매라든지 그 또 계량기 검정 미필이라든지 또는 지위승계를 신고하지 않은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9건은 그런 유형입니다.
- 성두현 위원
- 지금 서산에 유사 휘발유 판매 업소가 지금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현재는 없습니다. 그때 세녹스라고 해서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은....
- 성두현 위원
- 한때는 또 인정을 해 준다고 했다가 또 그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처음에는 세녹스라는 것은 유사 휘발유가 아니다 해가지고 세녹스를 맘대로 파는데, 또 한쪽에서는 정부측에서는 그것을 단속을 해라 해가지고 단속과 그 사람들의 규정과 잘 안 맞아가지고 고충을 많이 봤습니다. 현재는 다 없어졌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없어졌어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과태료 부과건수가 총 지금 9건인데 여러 가지 내용별 좀 유형이 틀리겠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지요? 휘발유에 물 타서 그렇게 판매 했다라던지 한 그런 여기에 건수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이 안에 그 과태료 지금 부과된 내용중에선 그런 건수는 없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거는 다만 그런 사항이 저희들이 매일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동차를 소유한 자들이 기름을 주유 받았을 경우에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주유소를 상대로 저희들이 그 시료를 떠가지고 그 품질관리원에 의뢰 해가지고 거기에서 검사 나오는 대로 또 거기에 대한 적정한 행정적 형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그런 신고는 좀 들어왔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신고는 들어왔었는데 확인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요구번호 2-5번 53쪽. 이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역경제과에 쓰여지는 금액이 적지 않나 싶은데?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게 이제 예산파트에서 실링제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규정된 금액가지고서 쪼개다 보니까 증액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들이 솔직담백하게 말씀 드려서 동부시장 민원이 생겼을 때, 그 동부시장 임원들만 하고도 식사를 하게 되면 한번에 40만원, 50만원 나옵니다. 그런데 여하튼 줄이고 줄여서 쓰고 있습니다만은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그....
- 위원장 박상무
- 아니, 이런 자리에서 시책 업무추진비도 사실 부족하면은 나는 제일 일을 많이 해야 될 데가 지역경제과라고 생각을 하고 평소에 또 그 필요한 예산을 또 정말 지원해 주고 또 예산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서가 지역경제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시책업무추진비든 아니면 본예산이든 어디에서든지 예산 필요한 거는 저는 요구를 좀 해 줘라, 그런 좀 적극적인 자세로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우리 과장님 말씀은 부족하다는 그런 얘긴데 이거 부족하면은 여기 국장님도 계십니다만은 본예산에 올리시든지 추경에 올리시든지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해 줘야 할 부서가 지역경제과다 그런 능력이 있는게 또 지역경제과장이라고 보는데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하여튼 여기 예산에 자체가 이건 안됩니다만은 과연 이거를 어디에다 어떻게 썼는지 내역서를 자료로 해서 주세요. 가능하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위원장 박상무
- 내역서 좀 자료로 해서 줄 수 있도록 하시구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요구번호 2-9번 54쪽입니다. 예, 용역에 관련된....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감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지금 그게 이제 동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에 4800만원 예산에 실제 입찰을 부쳐서 낙찰된 금액이 4510만원인 것은 경쟁입찰로 된 것이고 성연 명천자동차 농공단지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이게 우리가 그 농업단지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지침에 의거해서 반드시 농어촌 기반공사에 주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부득불 수의 계약이 된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 규정 법령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이 감사 도중에 주셔야 합니다. 그 뒤로 가면서 쭉 나와 있거든요? 뒤로 예를 들어서 6천만원 짜리 수의계약이고 5300만원 짜리나 6천만원 짜리가 또 공개 경쟁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쪽 내려가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 동부시장 활성화연구 용역은 공개입찰에 붙인 것을 이해하셨고, 명천농공단지는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자료로 대신하고, 다음장 55페이지입니다. 성연명천농공단지 조성사업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그 4천만원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된 것이고, 제2지방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용역은 그게 3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향토지적재산 산업화 및 권리와 연구용역은 6천만원이었었는데 낙찰금액은 5369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두 차례에 걸쳐서 공개경쟁입찰을 구했었는데, 이게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용역회사가 없어가지고 부득불 재단법인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에게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동부시장 노점상 적치물 및 적치정비 및 사무관리 용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역회사인 TOP 하는 회사가 됐는데 이건 공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특화발전 특구기획안 작성을 위한 용역은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선문대학교가 용역을 이게 그때 당시에 제출하라는 당시하고 틀려가지고 지금 진행중으로 됐습니다만은 진행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기본계획수립용역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보고드린대로 농어촌 기반공사에 반드시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 같이 간 적도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꼭 농어촌기반공사에 특혜주게 그런 조항을 지침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폐단 있느냐 그러면 거기가 시원찮으면 문제가 있지 않으냐 차라리 공개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걸 지금 현재 지침을 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창배 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공개석상에서 어떠한 회사를 갖다가 추궁한다 생각을 하시면 안되고 농어촌기반공사가 성연대호간척지를 시공했습니다. 농어촌기반공사가. 그런데 사실상 제방 문제는 우리가 모르지만 내부에 용수로라든지 농로, 도로 그러고 거기에 농로와 농지와 연계되는 교량 같은 것 소교량 이걸 완전히 부실공사 했습니다. 거기 일부 엊그저께 차가 떨어질 뻔했는데 손가락만한 그 9mm도 못되는 그러한 조그만 철근을 드문드문 30cm, 20cm 이상의 간격에 이렇게 깔아가지고 공사를 하고, 옆에 난간도 없이 해서 지금 다 부서져가고 있고, 농로는 아마 자갈을 쓰면서 제일 많이 가져갔는데 사리를 거기에 다 깔았습니다. 빠져서 그러니까 육토를 넣고 이 바다흙을 파내고 육토를 갖다 넣고 메워야 하는 농로인데 그래야 안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갯벌을 옆에서 배수로를 파는 것을 갖다 얹어 가지고 돋워서 농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 참 기막힌 부실공사지요. 그러니까 그 밑에 파내는 인건비, 육토 반입하는 인건비, 그러고 이 파다가 또 배수로를 내버리는 인건비를 다 그것으로 까먹고 그냥 적절히 해서 그냥 통일을 한 겁니다. 그래놓고도 지금 농어촌기반공사에선 그걸 분양했는데 이후에도 농로나 용배수로가 자기 소유다, 그 재산이. 그래가지고 하나 손도 보지 않고 농민들이 그걸 손 볼라고 하면 남의 재산에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해갖고 농사짓는데 엄청난 피해를 주는 그러한 공사입니다.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데 이러한 공사에게 어떻게 해서 이 수의계약이라는 특혜를 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고 시청에서도 농림과나 지역경제과가 해당이 안되니까 안 가봤을 테지만 그러한 간척지에 가서 그 사람들이 공사해 놓은 그 실지사정이 과연 농민이 살수 있게 했느냐? 농사를 짓게 할 수 있게 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정도는 많은 진정이 올라오고 제가 이 시정질문이나 참 감사 때 몇 번 얘기했는데도 전혀 같은 정부 이건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이제 시는 하나의 지방정부지. 근데 어떠한 연계성이 있는지 조사나 이런 걸 해가지고 시민의 편의제공을 안 해 주는데, 그러한 회사에 어떻게 해서 이걸 또 맡깁니까? 서산시는 이걸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부실업체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실업체에서 다시 이런 용역을 맡는다고 할 때 눈감고 엄벙덤벙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절대 여기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 드립니다. 특혜 줄 수 없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지금 농공단지가 이번까지 7만여평을 잔여지로 남겨 논 상태에서 명천자동차 전문단지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지방산업단지는 이위원님의 말씀대로 그것은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러한 그 농어촌 기반공사에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일정한 형식을 갖춰서 또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 이창배 위원
- 아니 과장님! 시비였던지 국비였던지.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이거 집행만은 그러한 부실공사를 하는 부실업체에게 절대로 수의계약을 해서 줄 수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은 강력히 여기서 추진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근데 다만....
- 이창배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절대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나와서도 안되고, 이러한 업체에게 지금 이것이, 예를 들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추진은 2002년도에 된 거죠.
- 이창배 위원
- 2002년도에 한 거죠? 지나간 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2년전에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그 뒤에 그 용역평가가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때는 제가 잘....
- 이창배 위원
- 안계셨으니까 모를 텐데.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결과 보고는 했을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이런 데에 다시는 용역을 앞으로는 줘서는 안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2단지가 있기 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뭐 녹음 되는 거 공석상인데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원체 참을 수 없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거기다 그 직원들이 권력남용까지 합니다, 지금.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 명심해서 제2지방산업단지조성시에 관계되는 용역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건실한 업체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은 요구번호 2-10번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및 정산서 56쪽. 질의하실 위원님! 그 다음에 없으시면....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 뒤에 첨부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이 3300만원 중에서 1천만원이 셋 있고, 300만원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YMCA는 300만원이고 나머지 세 단체에는 1천만원씩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이제 그게 2002년도부터 그 내역을 제출하라고 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그 여자들만의 모임을 갖는 서산 전국주부교실 서산시 지회주부교실에서 1천만원씩을, 이것은 뒤에 정산내역이 나옵니다만은 사실은 이것도 1년 동안 빠듯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의 기독청년회는 이게 그동안 없었는데 여기서도 한번 소비자 고발센터라든지, 소비자 교육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소비자와 관련된 홍보라든지 이런 것 등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테니 500만원만 좀 지원해 주십사한 공문이 왔었습니다. 온 것을 저희들이 다만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이게 300만원으로 이렇게 가결이 되가지고 금년부터 300만원 금년이 처음입니다만은 300만원이 계상돼서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쓴 내역서.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내역서가 뒤에 나옵니다.
- 이창배 위원
- 내역서가 이렇게 간단하고 영수증만 하여튼 이러한 식으로 붙였는데 이걸 읽어 봐가지고 이 돈을 어따 썼다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정산을 받으니까? 여기 보면은 2002년도 임의 보조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실과 사업 직속기관에서는 보조단체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해가지고 뭐 무슨과 무슨과만 해 놓구선 뒤에 임의 보조금, 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서 해갖고 이렇게만 올라왔지, 이것을 어디다 썼다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이게 정산섭니까? 요구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아, 이거는 저희들이 500만원을 요청한 상태에서 기획실에서 그 관계위원님들이 의결해가지고 내려온 금액인데 이상없이 좀 원활히 추진해 달라는 그 공문을 받을 것을....
-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정산서가 있어야잖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60, 70페이지, 69페이지 70페이지에 있어요.
- 이창배 위원
- 예, 여기에 있구먼. 그러면 주부교실이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이창배 위원
- 주부교실이 매일 거기 상근하는 그러한 단체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다 상근은 않고 그 지금 서부상가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간사 총무가 지금 계속 상주하고 있습니다. 뭐 이상없이 여기는 잘 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이러한 걸 요구한 단체가 딴 단체는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동안 그렇게 이제 서산 주부교실에서는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소비자를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인데 그동안 그렇게 91년도부터 이걸 운영해 왔습니다. 왔는데....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소비자 고발센터를 겸해서 거기서 노력하고 있다면 거기서 소비자를 위해서 그 문제점이 있는 고발해서 해결한 내용이 몇 건이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 위에 나옵니다. 지금 2004년도에 지금까지 현재 실적이 2,161건입니다. 2002년도 실적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것이 그러니까 권익보호를 위해서 해결된 건순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발건수가 2,161건이고 그 사항은 제가 좀 여러 가지 아는 바가 좀 미천해서 우리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
- 이창배 위원
- 아 그러니까 그 해결건수 같은 건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됐다는 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대충만.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지역경제담당 이희집입니다. 그 소비자 보호 전국주부교실에서 소비자고발센터 내지는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2002년도에 602건을 소비자로부터 고발을 받아서 소비자 간사가 그 고발센타에서 처리를 했는데, 2003에 652건 2004년도에 907건을 해가지고 3년동안에 2,161건을 고발받아서 처리현황은 처리를 함에 있어서 환불을 81건, 수리를 109건, 교환을 60건, 합의배상을 86건, 해약반품을 351건, 상담정보 제공을 1,328건, 시정 또는 경고를 146건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리대장은 비치해 있구요.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이것까지는 너무 세밀하다고 말씀을 할텐데, 이 2,161건에 전체적인 그 소비자가 고발된 액수는 얼마라는 것 같은 건 안나와 있나요?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액수까지는 통합이....
- 이창배 위원
- 아, 실제로는 그게 나와서 권익보호를 이러한 차원에서 얼마만큼의 그 액수에 대한 손해를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액수를 갖다 보호해 줬다는게 나와야지. 실질적인 부실이라든지 이해관계가 결부되지. 건수만 해서 해결했다고 하면 그저 합의해요 합의해요 해서 끝냈어도 이거 사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합의재판이 명판사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요러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제시해 주십사, 뭐 지원을 더하더라도.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지금 잘 아시다시피 YMCA 관계는 소비자 보호단체면서 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활용이라든지 알뜰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핸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도 아마 보조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얼만지는 모르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아, 환경과에서도 800만원을 지원을 해 줬더라구요. 어젠가 보니까. 그런데 이쪽에 지역경제과에서도 또 여기서도 YMCA는 전부 쪼개가지고 말여 과별로 이쪽 저쪽 다 이게 한쪽을 몰쳐 가지고 한쪽으로 지원을 받든지 해야지.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우선 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 YMCA가 여러 성격이 있단 말이죠. YMCA에서 사업부 파트가 있어가지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녹색가게라고 그게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에 지원이 되고, 이번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련된 YMCA에 지원되는 금액, 이것이 다 분산돼 있다 보니까 담당부서가 틀리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담당실과고 그러면은 좀 더 면밀하게 실제적으로 내부적인 부분과 사업 부분도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 거 같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그러니 뭐 회의비, 출장비 이런 것을 다 지원을 해 줬는데 다 시정을 해야 할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 해당부서와 연계해서 원만히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 성두현 위원
- 검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 지금 전국주부교실에서 소비자고발센터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소비자고발센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아십니까? 가보셨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전국단위예요?
- 위원장 박상무
- 아뇨, 우리 서산에.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갔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가보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위원장 박상무
- 어디에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서부상가 1층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가보셨군요. 우리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산업건설위원회에 갑자기 일이 생겼나..., 요즘에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소비자 불만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전국주부교실 서산지회에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문제점에 대한 역할을 여기다 맡기고 있단 말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소비자고발센터의 운영이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하는 역할, 아까 뭐 건수 뭐 2천 몇 건의 어떤 뭐 고발이라든지 처리내용이 지금 데이터로 아까 우리 이희집 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역경제과 소관이라 한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밀착해서 지원이라든지 그들이 일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가보시면. 가보셨다니까 알겠지만 한사람의 인력이 나와서 월 60만원 운영비 월 얼마 일하는 그 뭐냐 급여식으로 60만원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55만원.
- 위원장 박상무
- 여기 지금 60만원 아닙니까? 60만원. 예? 55만원이 아니라 60만원 받는 걸로 하고 거기서 상근하면서 하는데, 실제 소비자들에 대한 우리 지역 시민들의 그 애로사항이라든지 불평부당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리를 아니면 지원을 잘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예?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바쁘시겠지만 지금 뭐 많이 파악을 못하고 계신데 좀 더 주기적으로 월2회 정도는 직접 가 보신다라든지 예?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내 지금 국장님 있으면 지금 가봤느냐고 물어볼라고 그랬는데 지금 자리에 마침 안 계시는데. 이따 한번 물어보세요. 과장님이 가 보셨는가요.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예, 제가 당부하고 싶은건 하루에 2건씩인데 그 한사람이 앉아서 해결하는거 요게 시내는 잘 아는데 시골은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보에 그걸 크게 해서 시골 사람들까지 그 억울할 땐 전화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고발할 수 있게 그걸 해 주시고, 제일 제가 고발센터에서 딴데서도 보건소나 어디서도 챙겨야 하지만서도 그 왜 약장사 비슷하게 다니면서 어느 면이나 시골같은 데 가서 보름이나 열흘씩 겨울 되면 농사 끝나면 이렇게 그냥 덤핑물건인지 무슨 물건인지 모르나 보약 운운해 가면서 팔고 다녀서 바가지 씌우는 거 있거든요? 요러한 문제도 좀 겸해서 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장사가 들어오면 그 시낸 한달이고 보름동안 장사가 안돼요. 싸구려도 주며 팔으니까. 개인에게는 소득될지 모르나 그러나 보약이다 뭐다 해가지고 와서 파는 놈은 다 바가지 씌거든요? 그래서 고러한 문제를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여기는 지금 지역경제과기 때문에....
- 권창제 위원
- 예?
- 위원장 박상무
-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할 것 같은데 여기에는....
- 권창제 위원
- 아, 그러네요.
- 위원장 박상무
-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그때 대한노인회 말고 따른 거 YMCA나 지금 여기서 담당하고 있는데가 소비자 전국 그 뭐야 주부교실연합회거든요?
- 권창제 위원
- 예, 알았어요.
- 위원장 박상무
- 예, 우선 요 2-10번에 대한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2-12번 130쪽입니다. 한참 넘기시면 130쪽. 130쪽이 2-12번 자원봉사 실적인데요. 정윤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2004년도에 2회 나가셨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위원장 박상무
- 근데 보면은, 좀 너무 이것도 상투적이라고 보는게 이게 2004년 5월에 한번 나가고 10월에 한번 나갔는데, 지원내용이 뭐 빨래하고, 집안청소, 농작물수확 돕기, 밑반찬 및 뭐 부식제공 이거 너무 이렇게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실제 자원봉사의 기회가 있었다면 한일을 해 주는게 진실하지,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그냥 그 뭐야 관행적인 형식적인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난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서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지역경제과에서 만약 하신다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업지원 기업과 관련된 지원홍보나, 또 아니면 지역경제과의 고유의 업무에 일반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아니면, 뭔가 캠페인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접근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지역에 기업에서 나오는 공산품을 활용하자. 아니면 뭐 거창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전한 노사관계에의 어떤 그런 홍보를 한다라던지 이것도 하실라면 뭔가 좀 고민해 가면서 해 주시는게 특색도 있고 또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좀 더 관련업무와 병행해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상당히 획기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위원장님의 생각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간 지금 각 실과에서 이제 계속 이러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 접목을 해서 나름대로 특색 있는 봉사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2-13번 131쪽입니다. 2-13번 131쪽 명시사고이월 불용액 현황해가지고 정윤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한 사항인데요.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저희 과에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넘긴 것 중에서 사고 돼서 이월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그동안 3건이 있습니다. 동부시장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이다 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TOP라는 회사가 경쟁입찰로 낙찰이 되가지고 그 노상에 있는 적치물을 정비하고 그리고 그 중앙선으로 나와 있던 상품진열대를 그 황색선 안으로 집어넣고 하는 그런 용역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그 이해관계와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서 고민 고민 하다가 결과적으로 한해가 또 이월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1월 27일부터 시행했던 사항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을 부득불 금년으로 넘겼었다는 하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인제 공공근로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공공근로 사업을 하다보면은 잘 공공근로 사업을 하다가도 갑작스럽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품삯이 적다 노임이 적다해서 다니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 분에 대한 금액이 작년도에 조금 남아가지고서 이게 국도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금년도로 넘겨가지고서 집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로 향토지적재산 지적재산산업화 및 권리화방안연구 용역은 이것이 당초에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던 예산을 그 공보실이라던지, 문화관광과라든지, 지역경제과에 그것을 할려고 포함을 했다가 그 CIP 다시 개선사업이라든지 또는 지적재산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거로 해서 그 사실 그것을 추경에서 받고 보니까 작년도 말에 추경에서 받고 보니까 용역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이월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이월액입니다. 다만 이것이 3가지는 이월됐는데 아직 집행을 않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2-14번, 2-14번 132쪽 국도비확보노력 실적과 성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국도비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은 2-19, 134쪽. 홍보인쇄물 제작과 관련된 발주내역이거든요. 우리 윤철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거 같습니다. 2-21번 중앙이나 도에서 실시된 각종 사업평가 및 인센티브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 된거거든요. 2003년도에는 뭐 우수라고 평가받은 것이 2건 있습니다만은 올해는 아직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올해 어제 공문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 너무나 관심을 가져주신 기업유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또 기업유치 홍보관은 충청남도에서 서산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뭐 우리가 12개 업체, 28개 업체가 되가지고 그렇고 거기에 따른 고용인력 거기에 또 더 부수적인 인프라를 봐서는 그 2억원의 예산을 투입 해가지고 공장의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하수구 정비라든지 이런 사항, 그 다음의 기관장의 관심도, 그 다음에 추진제고 하고자 하는 시책 등 해서 총망라한 목록을 가지고 움직인 결과 도에서 일제히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최우수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상금은 500만원입니다. 포상금.
-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 위원장 박상무
- 그 500만원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 500만원에 대해서는 유효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이 감사와는 관계없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베 위원 과장님 그 농공단지 전문단지 조성하는데 나오는 진입도로 있잖아요? 저 지방도와 연계되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다시 조성 할려고 하는 곳이요?
- 이창베 위원 지금 공사 시작한데.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전문단지.
- 이창베 위원 예, 진입로. 그게 먼저 방향보다 조끔 바뀌어져 가지고 하천을 많이 쓸 수 있는데 하천을 안 쓰고 농지를 사용하는데, 구거를 안 쓰고 그거가 많이 넓거든요? 구거로 사용을 하면은 농지에 피해가 적고 지금 문제성이 약간 있거든요? 그걸 약간 변경했다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관여합니까? 도로과에서 하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게 이제 지금 현재 국가지원 지방도 70호선과 연계해 가지고 이제 명천전문단지를 지금 그거와 연계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국가지원 지방도 70호선은 그게 전체 면 길이가 14km인데 종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아니, 1단지 그거하고 나와서 연계되는 진입도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농공단지 사업하고 똑같은 거지. 사업내용이 들어가는 거지. 그 도로는 어디서 취급을 하느냐고? 그게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하나 그렇지 않으면 그게 도로계에서 별도로 취급하나? 토지보상계에서 취급하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게 지금 현재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여러 위원님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해 주셨구요. 어쨌든 마지막에 그 기업유치에 의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해서 감사에 대한 유종의 미를 거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영수 경제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농림과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상무
-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업무 중 요구번호 28번에 대한 자료요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인 위원님과 신응식 위원님, 성두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신 사항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농림과장 김선구입니다. 예,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2003년 93년도에 서산 토종 6쪽마늘을 성분 검사해 본 결과 타 마늘에 의해서 항암효과가 탁월하다고 입증이 되고 또, 지금 그 웰빙 붐이 불다 보니까 지역에서 특색 있는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가지고서 그동안 저희들이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003년도에 7억 9130만 6천원을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 3억 4661만 5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종구 갱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생산기반과 유통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홍보를 강화해서 타 지역의 마늘과 차별화 해서 그 부가가치를 올리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6쪽마늘은 그새 다 판매가 돼서 지금 현재로는 재고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예, 뭐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재고가 없다고 그러니까 뭐 특별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지리적 표시제 그것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지리적 표시제는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해서 현지 확인까지 와가지고서 지금 현재 중앙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인데 그 위원들의 지금 의견이 일치하지가 않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획득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사람들이 현지에 와가지고서 서산 6쪽마늘 하면은 마늘로 지리적 표시를 하면은 6쪽만 나와야 하는데 개중에는 7쪽도 있고, 8쪽도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서산 6쪽마늘의 지리적 표시 인가를 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별을 해가지고 6쪽마늘만 쓰고 나머지 6쪽 이상 되는 것은 그냥 서산 마늘로 판단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는 수긍을 했는데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좀 선별한다는게 상당히 어렵지 않으냐? 그렇게 6쪽마늘을 선별한다는 게 어렵다고 해서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달 안으로 해결을 될 것으로 지금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예, 본 위원이 먼저 한번 작년에도 6쪽마늘에 관해서도 시정질문할 때도 이게 정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진짜 6쪽마늘을 6쪽마늘로서의 상품값어치가 있으면 그 외에 마늘, 그 외에 6쪽에 부합되지 못하는 그런 마늘가지고 공산품을 생산할 뭐 그런 의향이 없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도 과장님 말씀대로 웰빙붐을 타고, 또 지금 우리 식생활이 도시는 핵가족화 되가지고 이제 생산품 마늘이라든가 뭐 모든 채소류가 소포장단위로 해서 고급화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 서산도 아 지금처럼 안일하게 금년 생산품이 지금 다 소진되고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좀 먼 장래를 생각해서 그런 고급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앞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심는 지역이 인지입니다. 인지고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부석에는 스페인산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 스페인 최상품으로 기준을 한다면은 6쪽마늘은 그 스페인산보다 수확량이 월등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ha당 6쪽마늘을 심었을 경우에는 7500kg, 이제 스페인산을 심었을 경우는 12000kg이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품으로 가격 결정을 따져 보면은 ha당 6쪽마늘은 4500만원, 스페인산은 2400만원이 금액으로 금년도 생산금액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에 6쪽마늘이 월등히 소득이 높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6쪽마늘은 상품 생산량이 적고, 난지형 스페인산이라고 하는 마늘은 상품이 상품의 생산량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품 생산율로 보면은 스페인산이 월등히 많이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씨마늘에 있어서 6쪽마늘은 여섯쪽 밖에 안되기 때문에 씨를 심는데 많이 들어가고.
- 신응식 위원
- 종자가?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스페인산은 10쪽도 있고, 15쪽도 있고, 13쪽도 있기 때문에 그 종자가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이제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서도 상품과 같이 따져가지고 이렇게 소득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면도 있고, 6쪽마늘은 아무 땅이나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스페인산은 반면에 아무데나 심어도 잘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스페인산을 일부에 많이 심는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우리가 볼 때는 인지, 부석만큼은 많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스페인산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온 분들하고 몇 번 만나봤는데 모범식당이라고 한 식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지역에?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 모범식당이라고 하는 집만큼은 우리 6쪽마늘을 써야 되는데 먹어본 분들이 그 6쪽마늘 서산 가니까 6쪽마늘은 식당에서 안 쓰더라 그런 지적을 해주더라구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권장을 하던지, 물론 금액이 있으니까 금액적으로 상당한 그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허나 우리 서산시에서 6쪽마늘을 그렇게 권장사업으로 하고 하는데 모범식당만큼은 6쪽마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예, 맞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일부 유명식당에서는 6쪽마늘을 쓰는데도 있고, 대부분 6쪽마늘이 비싸다 보니까 아 그게 안 쓰는 그런 식당도 있는데 저희들은 어디 가든지 뭐 마늘이 나오면은 이것은 서산에서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텔레비젼나 어디에서 광고료를 주면서 선전하는거 보다 우리가 권장사업으로서 모범식당만큼은 우리 6쪽마늘을 써야 한다는 것을 한번 권장을 하던지 한번 추궁을 해서라도 우리 서산명예를 살려서라도 6쪽마늘 좀 쓰게 좀 하는 방법을 연구 좀 해보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이상입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그 인지, 부석에서 70% 정도 심고요. 여타 지역에서 심는게 30% 정도 됩니다.
- 성두현 위원
- 인지, 부석 2개면에서 한 70%가 차지하는 거. 그러면은 지금 한 2년 동안 지원된게 한 13억 한 4천만원 지원됐는데 보통 인지, 부석으로 지원이 거의 다 됐겠네요? 그쪽으로? 타 읍면에 지원된 거는 얼마 안되겠지요?
- 농림과장 김선구 아, 저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2년 동안 지원한게 11억 지원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11억. 하여튼 홍보비가 뭐 1억 얼마 나가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런 부분이 많죠. 그런데 주아를 생산해 가지고서 통마늘을 그 많은 양은 아니지만서도 6쪽마늘을 심는 지역에 공급을 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그게 이제 너무 서산 하면은 전체적인 6쪽마늘 하면 생강, 6쪽마늘 하면은 서산을 많이 치는데 생강도 서산지역이 옛날부터 유명한 이런 지역으로 돼버렸는데, 이걸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이게 앞으로 농업이 쌀농사 보다도 이런 특작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고루 좀 분포해서 각 읍면별로 좀 많이 이게 좀 심도록 뭐가 돼야 되지 않나 해서 너무 편파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좀 고려가 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그동안 2년동안 지원된 농가현황에 그 현황 좀 한번 서류로 제출을 해주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질문....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 농림과장 김선구 예, 본인한테 지난번에 와가지고서 자체적으로 6쪽마늘을 선별해가지고서 그 단지를 만들어서 언론에 매스컴을 탈 수 있도록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해서 제가 한번 가본다고 했는데 바빠서 못 가봤는데요. 얘기 들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그 마늘을 본 위원도 좀 가서 보고 가져와서 또 이렇게 해봤는데 우리 저 윤주사 일본 가서 일본마늘 소포장하는 거 낱개포장, 껍데기 조금만 까면 하얗고 마늘이 손톱으로 눌러도 들어도 안가 얼마나 단단한지. 거기 거의 다 그 쪽이 황토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보고 거기다가 단지 조성을 해봐라 그래서 지원받을 수 있으면 지원받아서 거기 한번 육성을 그런 뭐가 된다. 그 부락 그 근처가 전부 평야지. 아주 황토땅 뭐 배추도 보니까 올해 한아름씩 됐어요. 그쪽이 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한 번 더 권장 좀 해서 우수한 마늘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현지확인을 한번 해서 지원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감자축제하고, 금년도에 한 인삼축제하고 2가지 밖에 없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감자나 인삼은 서산의 원고지가 아니지요?
- 농림과장 김선구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이게 6쪽마늘은 서산이 원고지인데.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6쪽마늘 축제는 안가져보는 이유는 1년에 그렇게 12억이나 몇 년에 참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가면서도 그걸 장려하는데 장려나 홍보에 그치지 말고 축제로서 유도를 않는 이유?
- 농림과장 김선구 그 저희들이 계획은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어가지고서 마늘축제를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안한 건 아닙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사실,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 조금 태만 했고, 공무를 보는 공무원에게는 조금 추진능력이 특산물 추진능력이 부족했지 않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는 길게 둘게 아니라 만약 올 본예산에 안 올라왔다면 수정발의라도 해서 2005년에는 이 마늘축제를 6쪽마늘 축제를 해야지 않느냐? 그 예산을 떠들어 보니까 축제비가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드리는 얘기고, 그러니까 사실 추진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 바이러스 문제때문에 마늘이 계속 연작하면 문제성이 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호남마늘하고 그 화분교배 관계로 해서 일어난다는 건 본 위원은 안 믿습니다. 그 개화기가 다르기 때문에. 개화기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전 그건 무슨 과학적으로 증명된게 있나 모르지만 본 위원은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논마늘 물을 어느 밭이고 논이고 3개월 내지 6개월 이상 이렇게 담궜다가 빠지는 데는 생강 같은 것도 그렇고 바이러스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논에 벼 바이러스가 수백년 심어도 없는 이유가 바로 물로 정화돼서 나가기 때문에 없는데 논 마늘을 심어볼 용의는 없는지, 제가 오래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해 전이요. 여기 가까운 금산 복수면에 가면은 논마늘을 심고 있거든요. 참 딱딱합니다. 아무것도 거름 주는게 없어요. 그냥 가을에 벼 베고 나서 갈고서는 마늘 심고 볏짚을 갖다가 봄에 불 놓으면 연계성을 이어서 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뿌려 놓고서 봄에 그냥 불 놓고 비료한번 주면 끝인데, 그러한 것도 연구를 해 봐야지 않느냐?
- 농림과장 김선구 연구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고 또 하나는 6쪽마늘을 외부에 팔게 아니라 농산물은 1차 가공을 안하면 사실상 값어치가 없습니다. 1차가공을 하면 보리도 엿기름을 기르면 3곱이 남습니다. 그래서 6쪽마늘 장아찌. 그 얘기를 계속 해 왔습니다. 호남마늘도 1천원 하잖아요? 6쪽마늘 1천원 못받겠어요? 6쪽마늘인데. 그러니까 까서 하면은 그 효력이 없기 때문에 겉껍데기만 까고, 밑부분을 딱 자르면 6쪽이 보이잖아요, 요렇게. 밑부분은 그렇게 해서 하나 장려해가지고 공장을 져서 판다고 할 때에 공장도 필요 없어요 이건 각자의 그 주부들이 할 수 있는 주부들의 솜씨의 맛이 참 불란서의 포도주마냥 왔다갔다 합니다, 맛이. 그 맛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야 마늘을 한접에 10만원이 나가지. 이거 노다지 2만원, 2만5천원 하니까 호남마늘하고 비슷비슷하니까 심을려고 않는다는 그 얘기여, 누구도.
- 농림과장 김선구 그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검토가 아니라 올해라도 마늘 캐기 전에 이런걸 마늘을 캔 마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걸 지원을 하고 그러한 축제를 연다면 내가 볼 때 6쪽마늘을 캘 때 6쪽마늘 장아찌까지 같이 해서 그것을 홍보한다고 할 때 크게 그 홍보가 되면서 생산 재배확률이 넓어지지 않을 것이냐.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여기에는 없는 거지만 그 두서너 가지에 그칠게 아니라 토마토 같은 거 있잖아요? 토마토. 토마토 같은 것도 많이 집단으로 심는 지역에 이거 사실 그 뭐요? 토마토 품평회 비슷하게 그런걸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먹게, 이렇게 만들어 줌으로써 그 경제가 활성화 되고, 또 하나 부탁드릴 건 큰 로우 도로 있잖아요? 하루에 차가 몇 만대 이렇게 지나가는..., 태안 길목, 음암 길목, 해미 길목, 대산 길목. 주로 이 네 가지가 큰 길목 아닙니까? 그 큰 길가에는 시유지 같은게 이렇게 가다보면 도로 옆에 잔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대개 큰 도로를 함으로써 옛날 구도로. 구도로 사이에 낀 땅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시유지 같은게 없으면 사야 하고 그게 개인소유면은. 그래서 농산물 판매장 직판장 같은 걸 시설을 해 줘서 지역에서 시내로 갖고 나오질 않고 그것을 상인들에게 넘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직접 팔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봄 콩서부터 이렇게 묶어서 이런거 있잖아요? 동부 같은거? 그러니까 토마토고, 오이고, 참외고 모든 농산물이죠. 그러고 또 하나는 서산쌀을 홍보할려면, 덮어놓고 그 서산쌀 뭐, 갈매기쌀, 뜸부기쌀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가을철에 가서 특정지역 몇 군데에 가셔 있잖아요? 시식회를 해야 합니다. 전국에서 서울 어디서 불러다가, 그 자리에서 거기 이 쪼끄만 정미기계 놓고 벼를 찌면 금방 찧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서 밥을 해서 그 자리에서 나는 먹여보면 쌀이 좋은지 나쁜지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직거래 같은 것 이런걸 연구해서 이걸 팔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장려! 장려! 장려만 하면 뭣합니까? 그래서 이런 데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창제 위원
- 이창배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고, 우리 성두현 위원님, 신상인 위원님, 신응식 위원님께서 그 농촌에 대해서 애착감 가지고서 상당히 걱정하시는 그러한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농촌사람의 한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서 한 말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6쪽마늘은 전국에서 다 6쪽마늘이라고 해가지고 단양가면 6쪽마늘이라고, 단양 6쪽마늘 아가씨대회, 무슨 대회 매년 아주 성대하게 하고 있고, 의성 가니까 또 의성가도 6쪽마늘은 전국에서 의성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태안가면 태안도 6쪽마늘이 태안 거다! 그런데 서산은 6쪽마늘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예산을 뭐 주느냐 안 주느냐 서로 참 왈가왈부해서도 매년 그래도 우리가 도와줄라고 지역 그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해 줄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대로 6쪽마늘하고 생강은 서산지역의 아주 특수적인 그런 농산물인데, 매년 앞으로 이런 것을 홍보도 물론 많은 책자로 한다고 하지만서도 지역에 있는 축제 같은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해 주시고, 아까 이창배 위원님 말씀과 똑같이 이 생산에서 판매하는 위주는 이제 지났어요. 이 6쪽마늘 한접에 2만 5천원, 3만원 받아서 이것은 도저히 안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그 가공으로서 이 지역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세계에서도 뭔가가 찾을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이런 판로를 개척하자면 의학계에서 이 마늘에 대한 생강이라든지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뭐구 하나 특수하게 만들어서 요만한 각 하나라도 몇 십만원 할수 있는 겁니다. 꼭 마늘 한접 들고 다녀 파는 거 뭐 이런 뭐 그걸 팔아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이 지역의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의학계에 정말 전문 용역을 해가지고서 마늘, 생강에 대한 아주 특수한 연구를 해가지고서 무슨 가공식품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팔 수 있는 제도를 구상해 주면은 좋지 않은가 해서 제가 제의를 하는 겁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연구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꼭 좀 한번 시행해서 서산 6쪽마늘이 전세계에 알릴 수 있고 또한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요구번호 28번에 대한 정리는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좀 하나 여쭤보겠는데 그 6쪽마늘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충분히 됐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6쪽마늘 아까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6쪽마늘이 꼭 서산에만 재배되는 건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 6쪽마늘이 재배되는 지역이 여러 가운데 있는데 그 지역보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6쪽마늘이 탁월한 효능이 항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월등 좀 낫다라는 것이 학술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서산 6쪽마늘의 인지도는 한 70% 정도는 올랐다고 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70%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3년도에 마늘 홍보비용으로 2억 1천만원을 썼습니다. 2003년도에. 그리고 올해 마늘홍보 비용으로 1억 3천만원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맞습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예, 맞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그래서 2003년도에 2억 1천만원 올해 1억 3천만원에 우리 서산6쪽마늘에 대한 홍보비가 집행이 되는데 홍보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70% 정도 된 거 같다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70% 정도 된 거 같다. 그러면 홍보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긴데, 그러면 지금 마늘 우리 서산이 자랑하는 서산 6쪽마늘 생산량과 수요는 어떻습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생산량은 저희가....
- 위원장 박상무
- 아니 그러니까 생산량만큼 다 수요가 다 되나요? 아니면은 생산량이 수요보다 많아가지고 뭐 쌓인다라든지. 그러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생산량이 딸립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딸립니까? 딸리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위원장 박상무
- 딸리는 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없어서 못파는데 자꾸 2억 1천, 1억 3천 뭐 홍보가 70%뿐이 안됐다. 지금 마늘 서산마늘에 대한 분명한 입장정리를 다시 해야 돼요. 딸리는데 자꾸 홍보하면 뭐합니까? 생산량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이 자체를 브랜드화를 해가지고 가격제고를 더 한다라든지 뭔가 그 마늘에 대한 정립을 하셔야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홍보하고 뭐 이정도 들어갔으니까 방송 내보내고, 또 그다음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 하는 것 같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생산량이 딸린다! 예? 공급이 부족하다고 할때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100% 생산해서 100% 소비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러면 홍보만 지금 해서는 제가 볼때는 안되고, 뭔가 더 실질적으로 마늘농가들에게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고민 해 주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 습관적인 홍보할 필요 없습니다. 수요가 딸리는데 뭐하러 홍보를 해요? 이 돈을 농가들한테 어떤 진짜 시설쪽으로 한다라든지 마늘 품종을 개선해가지고 타 지금 권창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뭐 담양, 뭐 어디 뭐 영월, 의성 어디 다 6쪽마늘 얘기 한단 말이죠. 이 비용을 갖다가 품질 고품질화 할 수 있는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대량 생산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거야. 마늘이 부족하니까. 이런쪽으로 이거를 가셔야 한단 말이죠. 담당 우리 농림과에서는 우리 서산 6쪽마늘에 대한 개념 정립을 이제는 새로 해가지고 어떤 쪽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방법을 찾아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간단히 마무리 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6쪽마늘을 지금 딸린다고 했는데 아무리 딸려도 조그만건 가격의 경제적 가치가 없습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렇기 때문에 6쪽마늘을 재배할 때는 이게 6쪽마늘이 왜 자꾸 잘아지느냐, 호남마늘 마냥 총총 심는데서 오는 겁니다. 밀식하는 데서.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마늘 하나가 외떨어진 놈하나 없어요. 보세요. 같은 밭에서도 큽니다. 그렇듯 마늘이 최소한도 밑에서 5cm에서의 직경이 7cm 정도 나가야 마늘장아찌를 담아도 상품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심을라고 하지 말고 가급적 드물게, 아마 5cm 이상 7cm 나가면은 5만원이상 받을 겁니다. 처음 시장에서도 그러고 장아찌를 담아도 상품성이 있고, 그러니까 많이 하지 말고 300평 정도 400평 심어서 100평은 종자한다고 하고 300평은 장아찌를 만들어서 그 판다고 할 때 3천만원이 소득이 나옵니다. 10만원씩이면 300접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풉질화하고 가공하는 쪽으로 자꾸 넓게 나가야 하지 홍보는 70% 됐다라 하면 세 집 중에 두 집이 됐으면 다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 집 사는데 두 집이, 아니 6쪽마늘하면 다 아는 거 아니요, 이건.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서 고품질 생산....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고 한가지 같이 겸해서 말씀 드리는건 같은 농림과니까 생강도 논에 심는 것, 저 한국 조선생강이라는 거 있죠? 재래종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틀에 가서 앉는데 견물생심입니다. 그것도 축제라고 할 때 외지사람이 와서 보잖아요? 그러면 가마니에 담을 때는 다 깨집니다. 소량판매 할 때는 다 짤라져서 짜게진다 그 얘기요. 그러나 캘 때 이렇게 틀에 앉아서 이렇게 큰 거 볼 때는 이거 정말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앞으로 그러한 방향, 반드시 논에 심어야 합니다. 쌀값이 자꾸 내려가니까. 마늘하고 생강은 이제 답작을 장려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가급적 축제를 유도해서 축제에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게 신문광고하는 거 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추진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창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상무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요구번호 29번입니다. 요구번호 29번 영농조합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같이 좀 하시죠? 우선 그 영농조합이 여러개 있는데 이중에서 이제 그 해산 소위 휴업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활동이 안되는 그런 영농법인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요인이 있나요?
- 농림과장 김선구 이게 영농조합은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특별히 관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영농조합에 저희가 국도비 보조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법인은 현재 한 서너개 법인에 불과하고 그 나머지는 개인들이 이 걸 영농조합 영농법인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그 법에 대해서 관리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특별히 관리를, 근데 뭐 글쎄 해야 되는 그러한 규정이라든지 법적인 근거는 없더라도 말 그대로 영농조합이라고 하면은 농업과 관련된 그런 단체고 법인인데 그래도 농림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실태라든지 현상을 파악하고 또 필요하면은 그 영농법인에 국도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융자를 하는 이런게 제도가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뭐 간섭을 하고 뭐 그 법인에 대한 그 어떤 불편을 주라는 게 아니라 도움 내지는 그 영농법인들에 정상적으로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역할이 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될 거 같은데 이 영농법인 쪽에 담당하는 직원이나 누구 전혀 없습니다. 담당업무를 한다거나 뭐 계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나요?
- 농림과장 김선구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농림사업으로 뭐 신청을 해놔서 뭐 농림부로부터 국도비를 지원 받고 하면은 그런 범위만 현재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니까 우선 솔직히 말해서 영농조합이라든지 영농조합하고 법인하고 작목반하고 어떻게 구분을 어떻게 지시나요?
- 농림과장 김선구 작목반은 부락에서 법원의 등기가 없이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 영농을 영위하기 위해서 조직한 조직을 하고, 법인은 등기를 상법에 의해서 등기를 해야 됩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근데 지금 그 어떤 지원이나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화가 돼야 만이 지금 해주고 있지 않나요?
- 농림과장 김선구 그 법인 작목반은 구분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작목반은 작목반대로 또 법인화를 요구하는 그런 지원이나 보조도 있던데요. 예?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요구번호 30번 9쪽입니다. 요구번호 30번 서산시 지역화산업육성추진사항에 대한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전혀 뭐 생소한 모르는게 아니라 인제 그 농림과에서 하는 우리 지역 주민들 농민들과 연관된 내용인데 어떤 가능하면은 간단하게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도 좀 정확하면서도 간결하게 좀 해주십시오.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상인 위원
- 예,
- 신상인 위원
- 입니다. 요거 지역특화사업은 아까 이창배 위원님이 중간에 아까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뭐 생강, 6쪽마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저희 대산읍에서 내년도에 한번 먹거리 축제를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산은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을 집중홍보를 해 볼까 조합장하고 그렇게 상의하고 있습니다. 한 5일 정도 행사를 하는데 부스를 하나 개설을 해서 참 시식회도 하고 또 가을에 하게 되면은 차를 내서 현지 농장도 견학시키고 외부 관광객한테 그래서 그런 특화사업을 다만 1개 읍면에 1개씩이라도 아까 말씀들 했다시피 6쪽마늘도 홍보전략 차원에서 행사를 했으면 어떤가. 우리는 대산은 우선 뜸부기 쌀하고 맷돌호박을 이걸 연계해서 관광루트를 개발을 해볼까 하고 그러한 준비를 하고 그래서 부스를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 각 읍면에 축산물 있으면 같이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특이한 특산물을 홍보할 그런 기회도 좀 마련할까 합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농사 먹거리 축제는 사실상 그건 어떻게 저희하고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그런 축제를 하면은 저희들이 부스를 설치해서 각 읍면에서 특산물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또 이 관계는요 이 일반 지역 특화사업과 달리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3년도에 농림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충청남도가 우수 전국지에서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그 행사업비를 시군에 이제 배정을 해줘서 추진한 사업에서 이건 특정 일반적인 특화사업이 아니고 특별 시상금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업이라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예,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아까 마늘관계때 대충은 말씀은 드렸는데, 뭐 이거 지역적인게 아니라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데 성연 29호선에 일람리 농산물 창고가 있는데 사실 남 임대 줘서 타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뭐 농산물 저장하는게 아니라 딴 걸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에 농산물 판매유치장 양쪽으로 거기 뒤에 구도가 있고 앞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거기에서 상거래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거든요. 오사 3구 회관 옆에 또 시유지가 있거든요. 개인 땅도 있고, 넓게 길게. 그래서 그것은 성연까지 가는 길을 일람리는 다 합한 거고 요건 대산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과 이제 시내 사는 사람들이 가까우니까 나올 수도 있지만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사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거기 상부락에서 성연에 해서 상부락 그러니까 오사리, 왕정리, 고남리, 일람리 요 상부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봄에서 가을까지 딸기 같은 것도 천막 치고 앉아서 쪼그맣게 보기 싫거든요. 위험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땅이 넓기 때문에 뒤에 도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가건물로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농산물을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거래, 그것을 뭐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차원에서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느냐? 직거래가 그러니까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 토지가 해결이 된다 그러면요 한번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해결이 되요. 도로 양쪽에 가운데가 있는데 그건 것은 우리가 얘기하지 전에 면에서 그걸 연구한다든지 시에서 연구를 해서 봐가지고 그러한 곳을 찾아서, 비단 성연뿐만 아닐 겁니다. 찾아서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게 지금 그 어려운 농촌 실정을 펴나가고 보다 나은 지역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게 아닌가 하는데서 말씀을 드립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그 토지만 해결된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요구번호 30번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은 요구번호 31번 11쪽입니다.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홍보와 관련된 자료요청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이거는 하나의 지방정부 서산의 이미지를 걸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그렇게 해서 개인이 한다는 건 이해가 간다고 볼지라도 전체적인 이미지 차원에서 그 물을 대서 농사짓는 물 자체, 그러니까 쌀농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물 아닙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어떠한 물을 쓰느냐? 사실 뭐 좀 녹조현상이 일어나 질소질이 많아가지고 비료 안 줘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녹조현상의 뒤에 따르는 수질 문제가 뒤에 반드시 따르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3급수 이하의 4급수 이하의 물로써 짓는 그러한 농사는 이러한 그 브랜드에서 다시 재고해야 하지 않느냐, 나중에. 왜 그런고 하니 몇 급수 물로 이게 지은 농사다 하는게 나중에 알아진다고 할 때 전국적인 경쟁이기 때문에 자연히 말이 나온다 이거요. 그때 가서 사기쳤다 이 소리를 들어서는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각별히 환경보호과라든지 그 수질과 관계되는 그러한 부서와 연계성을 가지고 참 진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쌀을 생산하는 근본적인 그 수질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현재 그게 수질이 괜찮다고 할 때는 더 오염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 같습니다, 시가.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이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대단위 경작지로는 현재 대호천 밖에 적절한 그런 수질을 가지고 있는데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시 입장에서 적절치 못한 그런 수질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농특산물을 브랜드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다 유념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철새축제 때 그 파는 쌀은 어디서 갖다 파는 쌀이에요?
- 농림과장 김선구 그거는 현대 영농법인에서 팔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현대 영농법인은 몇 급수의 물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3급수 4급수 이상의 물만 선정해서 논에 물을 대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서산시의 이미지 문제가 있으니까, 특히 더 이상 천수만물 주변에는 오염될 수 있는 어떠한 무엇도 육안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다시 더 시설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
(신상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인 위원
- 예,
- 신상인 위원
- 입니다. 예, 이게 뭐 참 깨끗한 물에서 청정지역에서 농사 잘 지어서 참 브랜드화 시키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우린 뭐 사정이 여의치 못하고 그래서 현대 간척지에서 나온 쌀이나 대호지 간척지에서 나온 쌀이나 다 똑 같은 브랜드 가지고 지금 다 경쟁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산에서 그동안에 참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뜸부기와 자란 쌀이라는 이제 상표 등록과정에 지금 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된 걸로 본 위원이 이걸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등록 상표등록 관계는 언제쯤 해결 될 것 같습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9일날이요. 저기 12월 9일날 그 상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일날 쯤 가서 그 돈을 등록을 26만 5천원인가요 내고서 등록을 마칠려고 합니다. 12월 9일날이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다 이제 완전히 해결 됐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예, 그 문제로 인해서 참 뭐 농림과에서도 많이 고생을 하셨고 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대산에서는 이거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지금 다 수확해서 매수해서 받아 놓고서 이게 출하를 못하고 일반쌀로 출하하긴 또 그렇잖습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재배한 벼를 갖다가 창고에 쌓아놓고 도정돼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상표가 출원이 돼서 정식 등록돼서 나간다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걸로 알고 앞으로 뭐 작년에도 이 예산심의 할 때 왜 일정 지역에다만 이런 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홍보도 해 주고 하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어차피 브랜드화가 된다고 보면 그거와 똑같은 양질의 쌀을 생산된다고 하면 그 브랜드로 출하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서산서 하든, 뭐 해미에서 하든, 고북에서 하든 이제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면 되는 건데, 여하튼 이것이 나온다고 보면은 앞으로 좀 홍보전략 좀 잘 세워가지고 좀 기왕 서산쌀이 전국에 제일가는 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고, 이 예산서는 제가 잘 봤습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대단히 죄송스럽니다. 저희들이....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대호방조제라도 대호만이라도 상류, 하류, 중류, 성연, 지곡, 대산 이렇게 있는데 그 수질이 다 다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 농산과에 말씀 드리는 것은 건설과 소관도 될 수 있죠. 건설과 농기계 소관도 될 수 있는데, 녹조현상이 일어나면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엔. 수질이 등급이. 그래서 성연천은 참 다행히도 이 자갈, 모래로 성연이 10미터의 깊이가 이렇게 다 지층이 자갈, 모래 들어가가지고 연암, 풍암, 연암으로 돼있어서 물속으로 땅속으로 물이 들어가서 자연여과가 됩니다. 그리고 위로 흐르는 물은 위에 참 축사가 있다 하더라도 100미터만 내려가면 깨끗합니다. 2급수! 이렇게 깨끗하기 때문에 빙어가 노는 쌀 승인등록 됐지요? 그것도 그때 나옵니까? 그거는 아직 어떻게 됩니까? 빙어가 노는 쌀 성연서 신청했을 텐데.
- 농림과장 김선구 그거는 아직 기간이 더....
- 이창배 위원
- 예, 그래서 만약 오염될 걸 가정해서 성연이 인제 성연, 지곡, 대산이 공단이 많이 유치 돼서 오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여기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도 오염이 되었잖아요? A지구가 천수만이. 그러한 걸 대비해서 여기 천수만과는 다르니까 여기 성연천이 여긴 밑에 점질토로 돼있지만 천수만 상류는, 성연은 자갈, 모래로 돼있다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성연 그 대호 간척지 상류에도 아무리 물이 맑아도 그 밑에 그렇게 크게 떨어지질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양수장 설치를 함으로서 성연지역 성연, 지곡이죠? 그 일부 일부지역에 간척지 농사는 항상 2급수 이상의 청정미로서 유지관리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전체를 다 했으면 좋지만 대호만. 그게 불가능할 때 그게 왜 그런고 하니, 자 밑에서 물은 양수장은 밑에가 있거든요. 대산? 거기서 퍼서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꼭대기 상류에 청정수를 놓고 2급수 이상을 밑에서 3급수 미만의 물을 퍼서 농사지을 이유가 없다 그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늬 곳에 그냥 관장을 뚫어서도 물을 대줄 수 있는데 여기는 그냥 고인물을 양수만 하면 됩니다. 상류지역에 고기에 대해서 한번 수질검사를 군데군데 몇 군데 상류부분에 해서 하류와 상류와의 수질차이가 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벌써 뒀어야 하는데 여지껏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그 얘기요. 그런 문제에 신경쓰지 않는데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예, 참 감사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이거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죠?
- 이창배 위원
- 예.
- 위원장 박상무
- 예, 요구번호 31번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요구번호 32번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그 문제는요, 저희가 인제 그 공 지금 개별적인 개별 농산물은 브랜드가 저희 시에도 말없이 많습니다. 뭐 딸기면은 고북 황토방 딸기, 또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빙어가 노는 마을, 뜸부기쌀, 기러기쌀 뭐 여러 가지 말도 없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우리가 공동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그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안성에 안성맞춤, 뭐 청원의 생명쌀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여러 품목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무주의 뭐 반딧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할려고 계획을 대고서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해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는데 건수로는 한 2백한 5, 60건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들어왔다고 해서 기등록이 되고 유사하면은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검색을 해 본 결과 해당되는 것이 60여건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60여건을 가지고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그게 참 서산의 공동브랜드로 쓸만한 작품이 없다 그래서 그 일부 특선 대작은 당선작은 없이 4개 작품만 선정을 하는 관계로 해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동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해가지고 좋은 안인데 그 아까 이창배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뜸부기쌀, 기러기쌀, 서산의 무슨쌀 무슨쌀 여러 가지가 있어, 이게. 외지서 볼 때는 서산의 아주 공동브랜드 되가지고 하나로 딱 뭉쳐가지고 하면은 아! 서산의 무슨 쌀 하면 정말로 참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영농단 자기들이 그냥 표를 붙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너무 뭐라고 할까 좀 공동으로 아주 한가지 명으로 붙여야 좋지 않겠느냐는 제 견해인데 그런 대책은 없어요?
- 농림과장 김선구 저희가 이제 행정적으로 개인이 상표권으로 해서 상표등록을 해서 개인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서 쓰는 것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그것을 억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대책은 없습니다.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렇다보면 상대를 비판하게 되고, 거기에 감정이 조성되고 여러 가지 지역간에 불화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도 이게 되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로 묶어서 하자는 말씀 굉장히 그 중대한 말씀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역 지역에 너도 해준다 해준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줄 때 이게 시장님으로서야 좋죠. 그렇게 하면 너도 굵어지고 그러나 일꾼을 술 줄 때 일꾼 둘 두면 하나 몰래 이렇게 부엌으로 불러들여서 막걸리 한잔 주고서 등 넘어가서 논 물고 보게 하고 또 하나 그사람 간 뒤에 또 불러서 주는데 나중에 집에 왔을 땐 둘다 얼굴이 뻘겋게 술이 취했다 그 얘기요. 결국 들어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게 하나의 문제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뭐 크게는 못하더라도 성연, 지곡, 대산은 하나로 묶고,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또 이쪽 AB지구를 하나로 묶는다던지 정 하나로 전체로 안된다고 할 때 그런 방법이라도 강구해야지. 뭐 10개, 20개 다 내준다고 할 때, 내 쌀 자랑하자면 남의 쌀 나쁘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저희들도 그것을 공감을 하고서요. 그렇게 지금 품목별로 서산을 묶어서 통합 브랜드로 할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예, 그런 추진 방향으로 해서 하나의 그 서산 참 명품브랜드를 해가지고서 외지에서 상당히 신임도가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위원님들 수고하셨구요. 지금 예산을 세웠단 말예요. 2300만원. 그런데 이게 집행한게 900만원 쓰고 한 1300만원이 잔액으로 돼있는데, 말 그대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세운 업무계획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그 선정된 브랜드는 없죠?
- 농림과장 김선구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뭡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으뜸 서산, 서산양반, 자연뜰의 서산인심, 서산 미소 이렇게 해서 현재 심사 결과 5개 브랜드는 선정됐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 5개 브랜드를 어떻게 사용을 하실 거죠?
- 농림과장 김선구 이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사용을 지금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안나오고요. 우선 이 5개 브랜드만큼은 특허를 출원 상표를 등록 출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서산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5개를 특허 출원을 한다구요?
- 농림과장 김선구 아니, 5개를 출원을 해 놓고 그 중에서 쓰는 것은 하나만 써야 되겠죠. 입선 작품이 다섯 작품이 나왔기 때문에 5개....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한다고 그랬으면 우선은 5개를 선정을 했으면, 5개에 대해서 시민들의 어떤 그 의사를 물어본다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일정한 단체든 대상으로 하여금 또 선정을 해서 뭔가 하나를 해줘야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 예?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렇게 되고요. 지금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지금 말씀 중에서도 응모인원이 한 200명이 넘는다고 그랬는데 실제 여기 지금 그 자료에 주신 거는 응모자 전원이라고 그래서 137명이다 말이죠.
- 농림과장 김선구 137명 중에서 사람이 137명인데 그 사람들이 2개도 응모를 하고 3개도 하고 한 사람이 1개도 하고 했기 때문에 건수는 많이 늡니다.
- 위원장 박상무
- 하여튼 뭐 응모건수가 좋습니다. 200건이 넘는다 하더라도 이 브랜드를 하나 개발을 할라면은 정말 서산에 어떤 대표성 이거는 어떤 하나하나의 그 농특산물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서산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하나를 내세워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성의 안성맞춤이라든지, 서산 하면은 아까 뭐 양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어떤 하나를 시민들의 그 전체적인 의사를 구해가지고 뭔가 거기서 하나를 정해가지고 확실하게 해나가는 이게 필요하지. 조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있는데 좀 구체적이고 또 확실한 마무리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5개를 가지고 다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확실하게 정해서 그냥 무조건 많이 그냥 그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잖아요. 그런거 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그거를 10년, 20년, 30년 앞으로 계속 서산의 대표성 공동브랜드니까 그 하나를 적의하게 선정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요구번호 33번 무단형질 변경된 토지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을 우리 신상인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일제 조사를 해서요 신고 들어온 부분도 있고, 일제를 조사를 통해서 이게 불법으로 전용이 됐다는 것을 확인이 된겁니다. 그런데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뭐 그 5.16 직후 집단 개간하면서 산이 전이나 임야나 대지로 변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준공처리를 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중간에 쭉 하면서 그당시에 지목과 현실을 맞추도록 특별법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지목과 현실이 많지 않은 부분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그러면 여기 인제 예를 들어서 주거시설을 개 사용한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발로 끝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원상복귀하는 겁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공익의 현저한 저해를 끼치고 있으면은 대집행을 해서 원상회복을 하고 대집행법에 보면은 공익에 저해를 끼치지 않으면은 지금 일부 추인도 해주는 경우가 있고 극히 일부분입니다만도 지금 원상을 회복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 신상인 위원
-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전답이 현실화 되지 못하고 불법으로 개간해서 사용을 한다면은 참 이게 세수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고 그런데 이게 복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이 뭐 몇 백평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등록만 하면은 지목변경이 금방 되는 겁니까, 이게?
- 농림과장 김선구 안됩니다.
- 신상인 위원
- 법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신상인 위원
- 그런데 이게 수속이 복잡해요?
- 농림과장 김선구 이게 특별법이 있어야지요, 일반법 가지고는 안돼요. 가끔 한번씩 10여년에 한번씩 특별법이 15년 내지 10년 주기로 한번씩 그게 있었거든요, 계속.
- 신상인 위원
- 본 위원도 이게 그때 한 번 작년엔가 언제 내가 농림과에다 한번 민원이 와가지고 이거를 좀 변경을 시켜야 될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답답해서 저도 한번 본 위원도 농림과에다 한번 물어 봤는데 그게 지금 참 과장님 말씀대로 뭐 10년이나 뭐 몇 년 주기로 이게 하는 거라 이게 아무 때나 못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답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해 봤습니다. 여하튼 이제 이 지목관리 좀 앞으로 농림과에서 철저히 좀 더 해가지고 그런 기회가 있을 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다 지목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권창제 위원님 감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창제 위원
- 그 농토 농지 고발조치가 형사적 조치를 하나요? 행정적 조치를 하나요?
- 농림과장 김선구 형사적입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 농림과장 김선구 형사입니다.
- 권창제 위원
- 형사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권창제 위원
- 그러면 그 위법했을 때에 형사적 조치를 했을 때에 벌금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주로 벌금입니다.
- 권창제 위원
- 병행으로 위반자는 입건하고?
- 농림과장 김선구 벌금이 주로....
- 권창제 위원
- 벌금?
- 농림과장 김선구 예, 벌금형입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러면, 벌금의 액면은 그 토지 면적에 의해서 따라서 부과 되겠네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렇기도 하고 그 원인행위의 질이 어쩔 수 없는 그거는 검사가 판단을 하는 건데요. 질이 나쁘면은 더 많이 물고.
- 권창제 위원
- 형사로 입건해서 구속한 경우도 있어요?
- 농림과장 김선구 제가 와서는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 권창제 위원
- 다 벌금으로 치르고..., 그 원상조치 기간은 얼마동안 부여합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저희들이 원상을 발견을 하면은 그 면적에 따라서 원상을 회복할 기간을 따져가지고서 조그만 면적이면은 조금 적게 주고, 또 많은 면적이면은 조금 날짜를 더 줘서 그렇게 하도록 그 3차까지 통제를 합니다. 한번 해서 날짜 넘으면 또 가가지고 확인을 해서 안했으면 또 가고 그러고서 3번까지 안 하면 고발을 합니다.
- 권창제 위원
- 3회까지.
- 농림과장 김선구 예, 3회까지.
- 권창제 위원
- 그것이 통상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요?
- 농림과장 김선구 걸리는 기간은 적어도 2, 3개월 걸립니다.
- 권창제 위원
- 2, 3개월. 아 많이 걸리는 거는 아니네요. 그러고 그 농지를 전용해서 거기다 창고라든지 이런 걸 질라고 신청을 하면은 약 그 허가 나올 때까지....
- 농림과장 김선구 저희들이 금방 해줍니다. 왜그러냐면은 저희들은 책임을 건물분은 저희들이 관여를 않기 때문에 땅만 허가 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땅 관계는 뭐....
- 권창제 위원
- 땅을 해줘가지고 거기서 건축을 할라면은 해가지고 처리하는 데 23번을 갔다는 거요. 공무원들이 와라, 가라, 와라, 가라 해가지고 아주 엄청난 아주 이 행정에 대해 아주 멀미가 난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뭐 이름을 대라면 대겠습니다만서도 이 예천리 요 위에 들어가는 입구 농지에다 농 같은거 저장하는 창고를 지을라고 했는데 23번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요. 와라 가면 또 내일와라 모레와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 사람이 행정에 대한 불신임을 엄청나게 하고 있더라구. 그래서 나 언젠가 만나가지고서 그럴 리가 있느냐 뭔가 좀, 여러 가지 미비한 조건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요. 예? 그래서 그런 허가를 신청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공무원들은 다 주민의 여러 가지 편리를 위해서 행정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그렇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래서 그런 것도 민원이 안 사도록 공무원들이 자세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 농림과장 김선구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 권창제 위원
- 왜 그런고 하니, 이루가면 또 내일와라 항간의 말은 그 사람 얘기는 그래요. 내가 커미션이라도 안주고 뭐라도 향응이라도 안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예? 왜 처리할게 있으면 내일와라, 모레와라, 글피와라, 담당이 없다, 여기서부터 저리 가라,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엄청난 민원을 사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그런 사실이 만약에 있다면은 빨리 개선해가지고서 주민들의 그 민원을 사지 않도록 그런 행정을 해 주기 바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 농림과장 김선구 저희들은 땅 관계만 관계되기 때문에요. 요식행위를 갖추어서 신청을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현지확인 나가서 된다 안된다 판단만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주일이면 뭐 풍족합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그러면 건축하는 담당에서 또 거기서 또....
- 농림과장 김선구 건축은 또 건축대로 별도로 뭣하니까....
- 권창제 위원
-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참 아주 난 23번 가서 허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민들은 그러한 불편한 행정을 불신하기 때문에.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즉시 아주 시정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 신상인 위원
- 여기 택지조성은 복구불요라고 했는데 이게 택지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서 이게 복구 불요가 됩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그러니까 저기 농지다가 쉽게 얘기해서 개집을 짓는다든지 무슨 자재를 쌓아 논다든지 이런 것은 복구를 금방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사는 산속이나 어디에서 밭이나 논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데 그것을 복구한다면 그것을 뜯어내야 하거든요. 뜯어 내면은 그 사람은 살 데가 없는데 이것은 뜯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신상인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방법 택지로 그냥 집....
- 농림과장 김선구 고발하고서 그냥 벌금 물고서 그냥....
- 신상인 위원
- 그냥 사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공익에 저해가 없다고 한다는....
- 신상인 위원
- 예, 그래요.
- 농림과장 김선구 방법이 없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그러면 요구번호 33번에 대한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요구번호 34번입니다.
- 권창제 위원
- 그것은 먼저 우리가 토의한 사항이구요. 명문화 쌀 관계 브랜드 관곈데. 먼저 한거와 뭐 대동소이하네요.
- 위원장 박상무
- 서산 쌀 전국 명미화 관련한 감사 자료인데요. 위원님 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요구번호 35번 21쪽 1마을 1특색사업과 관련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창제 위원
- 그것도 마늘이니, 특작이니, 생강, 뭐 이런 달래 먼저 그 토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뭐....
- 위원장 박상무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1마을 1특색사업을 농작물을 재배할 때 거기에 여러 가지 참 비료라든지 때에 따라서 꽃같은 거면 난 기름 이런걸 지원을 할 수도 있고 하기도 한데, 제가 보고 있는 건 자꾸 저희 동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삼베 지원마을은 숫자가 늘어서 회관에서 이것을 갖다 겨울철이 되고 해서 모여서 해야 좀 난방비도 집에서 방에 들어 앉아서 삼기 위해서 불을 넣는거 보다 대개 불을 끄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인제 마을회관에서 공동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난방비를 서로 걷는다는 것도 그렇고 애매하더라구요. 그게 따로 나오면 좋은데 그냥 지원할 때 따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공동작업이기 때문에 덜 쓰지 않았느냐. 그 난방비 문제 회관을 이용해야 하잖아요? 지어놓고 놔둘 순 없잖아요? 회관을 다수 동민이 한 10인 이상 15인 이용한다고 할 때는 그러한 데에 앞으로 지원대책도 1마을 1특색사업이니까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봐 주셨으면....
- 농림과장 김선구 그런 부분은....
-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동민 전체가 거기에 참가 안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동민끼리는 쓸 수 없다 말이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 오는 날 빠지고 더 오는 날도 있고 안 오는 날도 있고 더 오는 날도 있는데 공동으로 걷어서 한다는 것도 어렵고, 매일 오는대로 얼마씩 기름값 내라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요건 조금 뭐 잔거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문제가 면에서 면장님이 지원도 할 수 있는데 그 몇 푼 안되는 데서 지원하라고 하면 야속하다고 하니까 시에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요구번호 36쪽입니다. 농어민 영유아 양육사업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요구하신 위원님 질의하시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 지출된 거는 7200만원.
- 권창제 위원
- 얼마요?
- 농림과장 김선구 7200만원.
- 권창제 위원
- 7200만원. 어디 지급 지출된 개소가 어디입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그게 읍면 저기 여러 가운데 읍면별로 뒤에 보면은요. 그 합계 지급내역이라고 있는데 읍면별로 대산 16명, 인지 4명, 부석 12명, 팔봉 2명 고루고루 다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가만히 있어. 아동수가 전부 108명이네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권창제 위원
- 팔봉면에 2, 운산에도 2, 부춘동 1, 아 없는데도 있어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권창제 위원
- 거기도 지급됐어요?
- 농림과장 김선구 없는데는 지급....
- 권창제 위원
- 안 됐지요? 그 둘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 농림과장 김선구 이것은요. 농어민 영유아 양육사업이라고 해서요, 거기에 연령대에 해당이 돼야 주거든요?
- 권창제 위원
- 연령이 기준이 몇 살?
- 농림과장 김선구 0세에서 4세까지입니다.
- 권창제 위원
- 0세에서 4세.
- 농림과장 김선구 예, 5세 미만이니까 4세까지.
- 권창제 위원
- 앞으로 이게 농촌의 그 이게 출산이 거의가 어린애 우는 소리가 없는데 앞으로 이게 이런 시책을 많이 해야 농촌이 앞으로도 좋은데 자꾸 없어지네 이게.
- 농림과장 김선구 글쎄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0%에다 당초 저희 시가 6억 3천만원이 배정 됐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고 보니까 7300만원 밖에 지급을 못하고 있어요. 한데 대상자가 없으니까요. 대상자가 없어서 지급을 못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이거 예산은 줬는데 사용을 못하네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애가 없으니까 어떡해요.
- 권창제 위원
- 어린애가 없어서? 농촌인구가 자꾸 고령화 되고 지금 학교도 다 통폐합 할 지경이고 하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도시는 또 해당이 안되니까요.
- 권창제 위원
- 도시는 또 안되지요?
- 농림과장 김선구 그러니까 농촌에 돈은 있는데 애들을 낳지 않기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이거 그러면 돈 남으면 도시 애들도 0세부터 영세민들한테 줘가지고....
- 농림과장 김선구 아 영세민은 별도로 나갑니다.
- 권창제 위원
- 별도로 나가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영세민들은. 영세민 아닌 사람들이 안나가지.
- 권창제 위원
- 전부해서 108명 밖에 안되요. 이게 서산시에 지금 몇 개면입니까 이게?
- 농림과장 김선구 이건 어떻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
(장 내 소 란)
- 위원장 박상무
- 얼마씩 지급을 하는 거예요?
- 농림과장 김선구 요게 1에서 0세는 12만 7500원이고....
- 위원장 박상무
- 연?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 2세는 10만 5500원, 3~4세는 6만 5500원, 만5세는 13만 1천원 그렇습니다.
- 권창제 위원
- 농어민의 인구를 증가하는 시책을 펴야겠구먼.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이 와서 하면은 뭐 몇 배라도 이렇게 줘서 자꾸 농어민에 와서 살 수 있도록..., 이게 큰 문제네 보니까. 어린애가 없으니 이게.
- 위원장 박상무
- 아니, 그러면 어떻게 권위원님 그 영유아 한번 양육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젊은 부부들 애 낳으라고 그렇게 권장....
- 권창배 위원 그런 시책 좀 해 줘요.
- 위원장 박상무
- 아니면 서울이나 도회지에 있는 부부들을 끌어 내리도록 요청할까요?
- 권창제 위원
-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 위원장 박상무
- 농림과장에게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잘,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하여튼 붙잡아서 끌고와서 살게 하던지 해서 예산 세운 거 6억 3천 이상으로 받아가지고 다 소비를....
- 권창제 위원
- 그 이상을 해서라도 그런 시책 한번 추진해 보세요. 그 농촌이라든지 어업하는 사람들은 영세민도 많아요. 저런데 돌아다니면 이 지역에도 주민등록 잘 하면은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해가지고 유입정책을 써보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요, 요구번호 37번입니다. 27쪽 농가 도우미에 관련된 자료에 의한 감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 도우미사업집행에 관해서 입니다. 27쪽.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감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글쎄요. 저희들도 어린애 낳는 전후 해서 한달씩 그 사람을 쓰라고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저희들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아니, 집행부에서 모르는게 있으면....
- 농림과장 김선구 도움은 되겠지요, 도움은.
- 이창배 위원
- 아니요. 지금 그로 인해서 어느정도 효과가 있으면 더 지속해야 하고 효과가 없을 땐 해야 할 이유가 없고 예산은 그렇잖아요.
- 농림과장 김선구 효과 발전성은....
- 이창배 위원
- 보탬이 될 때는 그것을 더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보탬이 안돼서 발전성이 없을 때는 더 예산을 세워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묻는 겁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아니, 도움은 저기 상당히 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으로는 뭣 하는데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해미면 홍천리에서 닭을 키우는 지누구라고 있는데 애기가 낳게 되가지고 뭣했는데 사람을 하나 써가지고 아주 용이하게 잘 썼다고 그렇게 얘기 하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 이창배 위원
- 그 출산이 이루어지면 농어민으로서 틀림없이 그 지급이 되나요?
- 농림과장 김선구 신청을 하면은 지급합니다.
- 이창배 위원
- 신청이 아니라, 면에서 리별로 이장에게 그거를 지시를 해서 틀림없이 그게 전달이 돼야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 농림과장 김선구 금액이, 돈요?
- 이창배 위원
- 예, 그게 틀림없어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 금액은 통장으로 들어가는데요.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농촌 각 읍면있잖아요? 쉬운 얘기로 농민가족이 얼마 느나 이걸 계산해 보면은 알겠네요. 농촌인구의 증가를. 요 도우미 이거? 그 지출관계를 보면은 틀림없이 몇 명이 농촌에서 농사에 종사하는 분들이 애기를 낳았다, 뭐 그거 농촌 인구 증가문제 계산 하기는 쉽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이거는 출산자에 대하여만 지원을 하는 거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위원장 박상무
- 출산했을 때 얼마....
- 농림과장 김선구 그러니까 출산을 전후해서 30일. 이쪽 30일, 저쪽 30일 자기가 쓰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 위원장 박상무
- 글쎄, 한동안에 대한 도우미 금액으로는 얼마죠?
- 농림과장 김선구 72만원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72만원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하루에 2만 4천원씩요.
- 권창제 위원
- 그러니까, 어린애 하나 낳는데 32만 4천원 주는 거요.
(“72만원” 하는 위원들 있음)
72만 4천원 주는 거요.
- 위원장 박상무
- 근데 이위원님 말씀은 이런 제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있고 이 예산 다 사용될 수가 없거든요? 출산자가 적기 때문에. 근데 위원님 말씀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 뭐야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출산한 그런 분들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가게끔 더 좀 살펴달라는 얘기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런데 면까지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저희가 홍보는 최대한도로 하고 있는데요. 개별적으로는 못합니다만 최대한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 위원장 박상무
- 농촌에 사는 사람도 적고 애 낳기 참 이거 참 귀한 일인데 또 이러한 조그마한 도우미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가도록 업무 좀 챙겨주시고요.
- 이창배 위원
- 이걸 시보에 한쪽 구석에다가 크게 좀 잘 보이게 한달에 한번씩, 이게 행정기관으로 하라고 해야 소용없어요. 이장이 방송 찌르르 하다 말고 이게 제대로 그날 안오면 또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시보는 대개 큰 글씨로 중요한 부분에 요렇게, 인구증가가 중요한 거 아니요? 서산시로서는. 그런 부분에 내 놓으면 금방 보거든요. 큰 글씨로!
- 농림과장 김선구 시보에 한번 게재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농가 도우미하고요 영육아 양육사업에 대해서일랑 시보에다 한번 진짜 홍보 해 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은 요구번호 38번입니다. 생강굴 안전에 관련된 자료에 의한 감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예, 이 생강굴은 지금 평굴로 뚫거든요? 성연에 하나 지원 받아서 뚫고 있는데 제가 이틀에 한번은 가보는데 보통 이 평수로 하면 1.2m 넓이에 21m를 들어가야 본 위원이 알기로는 23m 파야 하는데 2m를 들어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첫째는 생강굴을 평굴로 판다고 할때 지하로 판다고 할때는 가스가 위험하고 평굴로 판다고 할 때는 이 무너지기 쉬운 말로 무너지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걸 주의해야 하고, 또 하나는 이게 농촌에서는 꼭 생강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감자도 저장할 수 있고 보리감자 마령서도 할 수 있고 더 자기가 할 때는 김치 배추김치 담아서 1년, 2년, 3년에서 5년까지 묵힌다고 할때는 굉장히 여기에 고가로 백화점에 납품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 맛이 아주 천지차이입니다. 1년짜리하고 3년짜리 놓고 보면 김치만 먹어도 밥 안먹어도 배 채울 정도로 먹고 5년짜리 주면은 이거는 더 이상 따질 것도 없고 그래서 농촌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용할 수 있게 그걸 좀 장려를 했으면, 굴!
- 농림과장 김선구 평굴이요?
- 이창배 위원
- 예, 평굴! 그리고 또하나 아까 안했는데 이와 겸해서 저온창고도 많이 원하더라고요. 농촌에서 그걸 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도 많이 원하더라구요, 저온창고를.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골에 다니면서 그냥 면에 공문 내보내면 면에서 누가 얘기합니까? 이장이 한마디 하면 끝이지. 이장이 회의때도 나간다고 하는거 또 아주 세밀한 면장님이나 그걸 얘기할까 않습니다. 사실 이게 생강굴하고 저온창고는 홍보가 안돼서 그렇지. 그러고 하나 시골농민들에게 큰 재산입니다. 만들어 놓는다고 할 때. 그래서 요러한 문제에 대해서 극히 신경 좀 더 써가지고 예산확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창제 위원
- 여기 생강굴 가스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지원현황을 보니까 활성동만 하나도 없네요? 활성동도 농가가 많이 있는데....
- 농림과장 김선구 근데 굴이 생강굴이 없으면 안됩니다, 이게.
- 권창제 위원
- 예?
- 농림과장 김선구 이건 생강굴에....
- 권창제 위원
- 아니, 활성동도 농가가 있어 가지고 생강을 심는 사람이 있는데, 굴을 작년에도 요청을 했는데 안됐단 말요. 그래서 활성동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그 생강 심고, 재배하고 생강굴 좀 해달라고 지원한 분도 있었는데.
- 농림과장 김선구 그러니까 생강굴이 있는 분들은 면으로 1차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또 빠진 집이 있어서 2차로 또 받아서 또 해서 저희들은 100% 다 한걸로 지금....
- 이창배 위원
-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각 동 읍면동에선 크게 신경을 안 쓴다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저희들이 농림과 직원 담당한 사람이 혼잔데....
- 권창제 위원
- 올해 활성동에 생강 재배하는 분이 있는데 작년부터 신청을 했는데 올해 다 때 지났다고 해서 가보니까 소용없다고 했는데 올해 우리 과장님 활성동 배치 좀 해 주세요.
- 농림과장 김선구 생강 굴?
- 권창제 위원
- 생강 굴 파는 거 이것좀 하나 해달라고. 아니 생강굴 얘기가 나왔으니까 작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안된다고 했는데 올해는 하나 배려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람리 가서 농사짓는 분인데 거기 무슨 주유소죠? 등성이 넘어가면....
- 위원장 박상무
- 그건 별도로 좀 권위원님한테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시구요.
- 이창배 위원
- 아니 그리고 가만있어요. 그리고 생강굴을 평굴을 파는 사람들은 겸해서 거기에 농산물 김치같은 거, 김치라는 건 1차 가공한 거 아닙니까? 농산물을 그런 것을 생강굴에다 장기 보관했다 그냥 보관해도 맛이 없어요. 그냥 딴데다 묻는거 보다 장기 보관했다 팔 수 있는 그런것도 한번 홍보해서 절대, 먹어보면 맛이 있는 거기 때문에 겸해서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
- 농림과장 김선구 들어가면서 이렇게 파면 뭐 생강도 넣고 뭐 김치도 넣고....
- 이창배 위원
- 그렇죠. 길게 한 20m 들어가서 파는 거예요.
- 농림과장 김선구 그거는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감사가 진지하게 됨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9번 34쪽입니다. 농산물 축제와 관련된 자료요청입니다. 이창배 위원님 감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이거 저 혼자 하는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농산물 축제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확대해줘야, 그리고 시기별로 나가는 것도 사실 확대해서 할 때 그 농산물 하나만 할게 아니라 그런데에 뭔가 이 딸기가 위주다, 토마토가 위주다, 뭐 감자가 위주다 해도 그거 하나만 하지 말고 거기에서 겸해서 딴 농산물도 선전할 수 있는 방법 이러한 방향으로 농산물 축제를 끌고 나가면 사실 일거양득 아닙니까? 하나의 축제비용은 똑 같은데 여러 가지 농산물을 홍보하게 되니까. 요새는 홍보의 세상이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사 하고 좀 많이 늘려 달라는 거죠. 성연 오사리도 딸기 축제를 하고 싶어도, 사실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 딸기, 토마토 많이 나오지 않아요? 토마토 축제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축제에 신경을 써서 예산을 많이 뜯어서 방맹이질 쳐드릴 테니까. 그렇게 노력 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창제 위원
- 지금 달래 축제 같은 거 운산은 오래전부터 서산의 농특산물 중에 달래가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런것도 축제도 되고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거 한번도 안했지요?
- 농림과장 김선구 달래, 저도 지금 뭐 농림과장 한지는 얼마 되질 않아서 달래를 잘 몰랐었는데 뭐 알고 보니까 전국에서 달래가 90한 2,3%를 서산서 재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이 달래를 밭으로 팔다 보니까 금액이 싸다 그런데 그것을 공장을 하나 지어가지고 그것을 세척을 해가지고 봉지로 500원짜리, 1천원짜리, 300원짜리 넣어서 마트로 직접 이렇게 직접 하나로 마트로 내면은 훨씬 더 받을 수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작년에 공장을 하나 시설을 해가지고 팩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근데 달래는 그게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 권창제 위원
- 어떤 특정지역에 놓고서 그런 뭐 업체에 한해서 축제하는 것보다도 지역에서 알맞은 생산을 엄청난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음암 하고서 해미가 세 가운데가....
- 권창제 위원
- 해미. 그러면 달래가 1년이면 엄청난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잘 포장해서 백화점 같은데로 전부 납품하고.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생산자도 유통과정 안 거치고 마진 없이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축제도 병행해서 해줬으면 하는 겁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인삼축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갑자기 진행된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서산 인삼축제.
- 농림과장 김선구 갑자기는 아니고요. 이제 제가 와서는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농림과 근무하면서 와서 들어보니까 인삼이 전국적으로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 4년근을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6년근은 서산에서 주로 재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삼을 전부 여기서 6년근을 캐다가 금산에서 주면은 금산에서는 전부 금산인삼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삼으로 팔다 보니까 싼값으로 팔 수 밖에 없다. 왜냐면 그것을 캐면은 이내 넘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서산에서 인삼 가공공장을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가공을 해서 팔면은 뭐 여러 가지 가공제품이 나와서 팔면은 그게 금방 썩는 것도 아니고 상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아진다, 그래서 이거 필요성이 있다 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인제 인삼축제를 하면서 우선 외국에서도 서산인삼 하면은 아니 참 인삼하면은 금산인삼으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 우선 외국인을 데려다가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6년근 인삼이라는게 금산 뭐 한국에서 주산지가 서산이라는 것을 한번 알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됐던 거지. 어느 날 갑자기....
- 위원장 박상무
- 과장님이 여기 언제 오셨죠? 여기 농림과에.
- 농림과장 김선구 작년도 8월 2일자.
- 위원장 박상무
- 그래서 인삼축제에 대한 계획을 오시면서 하셨나요? 아니면 올해 계획하셨나요?
- 농림과장 김선구 아니 오면서..., 그런 얘기가 작년 가을부터 나와가지고.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누가 그 인삼협동조합이나 그 업자들이 얘기 한 게 아니라 과장님 아이디어로?
- 농림과장 김선구 아니, 제 아이디어도 약간 있고 직원들 아이디어가 한 7, 80% 되고 제 아이디어는 10 내지 15%.
- 위원장 박상무
- 아, 그러니까 업자들이라든지 인삼조합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직원들의 얘기죠.
- 농림과장 김선구 업자는 저희들하고 관계 없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면은 그 직원들이 그 아이디어 창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상이나 거기에 따른 뭐 어떤 인센티브를 생각하거나 주는 게 있습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아직은 주는게 없습니다.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연구가 아니라, 글쎄 모르겠어요. 과장님께 물어보니까 직원들의 어떤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라면 우리 6년근 인삼에 대한 홍보를 그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면 그런 직원들이 누군지 대대적으로 알려주고 정말 그런 그 창발적인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에게도 알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이 확실하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뭔가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인삼업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창의적인 공무원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렇다라고 그러면 적의하게 대내적으로 공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삼홍보에서 정산보고서에 보니까 그 장비구입해가지고 뭐 곡괭이라고 해가면서 150만원어치 샀거든요, 축제하면서. 그 곡괭이는 어떻게 누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그것은 조합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조합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이거 그대로 사용하나요?
- 농림과장 김선구 사용해야죠. 그런데 지금 뭐 100%가 지금 100개면 100개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거기다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아, 그렇게 깊이 있게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삼축제 부언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작년 지난 추경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삭감을 한 이유는 아무러한 계획도 없이 그냥 6억 1천만원이다 그 얘기요. 그러고 자기 자부담도 6억 1천만원인데 사실로 자부담은 우리가 보조를 할 때는 자기도 마련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조합도.
- 농림과장 김선구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예, 그러고 또 하나는 6억 1천만원 합해서 12억 2천만원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가공공장을 짓는데 어떻게 들어갔는가 하는 가설계라도 있어야 합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왜 그런고 하니 6억 1천만원 갖다가 3억 2천만원짜리 지어도 그만 아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설계 에 준해서 시설을 했을 때 우리가 돈을 주면 감사를 해야지 않습니까? 나중에 정산을 어떻게 했나. 그래서 그런 것과 1차 농산물을 가공하는데 반대하는 위원은 한분도 없을 겁니다. 왜? 보리도 1차 가공하면 엿기름 기르면 3곱은 남으니까. 농산물은 가공 안해서 팔아가지고서는 남는 게 없거든요. 헌데 더군다나 수출할 수 있는 서산의 외화를 획득 할 수 있는 중요한 품목인데 서산밖에 나지 않는 6년근 인삼인데, 6년근 이런 것을 지원요구 할 때는 집행부나 그 행해야 할 기관에서 보조를 받아야 할 기관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보고 이것을 깎는다고 욕할게 아니라 그것을 예산심의가 좀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걸 다 계획하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제출해 주시고, 또 이것이 집행이 될지 가결이 안될지 모르나 가결이 되면은 서산시보에 거기에 상응하게 특정 그러니까 잘못 아는 사람들은 인삼조합에 우리가 특정 업체에 지원을 해 줬다는 얘기를 안 듣게 거기에 상세한 이러한 인삼이 이렇게 가공돼서 이렇게 나감으로써 값도 상승하고 서산지역에 따지면 세금이라든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공장에서 얻어지는.
- 농림과장 김선구 인건비, 고용창출 그렇죠.
- 이창배 위원
- 예, 모든게 얼마 된다는 것을 내서 그 합당성을 아니 합목적성을 갖다 하는 걸 시민이 이해가 가게 해 줘야 합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40번입니다. 48쪽. 휴경농지관리 현황 우리 신응식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휴경농지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예, 이거는 사실 도시과 농지관계인데, 농지 전담부서에 뭐 사실상 해야 할 건데 여기에 올라 왔기 때문에 말씀인데, 우리가 이 휴경한다는 것은 경지정리를 해 놓고도 휴경이 되거든요, 지역이? 휴경농지가 경지정리 지역도 상관없지요? 농림지역 뭐 준농림지역 따지지 않죠? 그러면 이렇게 농산물이 과다 과잉 생산돼서 휴경시키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 농림과장 김선구 그렇죠. 궁극적인 목적은....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준농림지역을 농림지역이라 할지라도 왜 산골에 폭이 50m미만이라든지 이렇게 좁은 고랑있잖아요? 100m가 넘는데는 넓은 데고 그 좁은 산골같은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 농지 그 농림지역에서 준농림지역으로 전환해 줘야 허지. 다 묶어놓고 경지정리까지 한 지역도 따지면 보상을 하고 휴경농지로서의 경지정리 안된 지역도 타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농사지으라고 해서 농지라고 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 국토이용 변경이나 이런거 있을 때 있잖아요? 도시과와 긴밀한 상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져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요관계는요, 참 제가 이 농림업무에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농림부에서 금년도 정기국회농지법 개정안을 올리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시군에서 충청 뭐 몇 개 제가 갔을 때는 저 혼자였습니다. 농림부에서 이 농지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겠다고 해서 제가 갔었습니다. 가가지고서 거기에 국장, 사장, 신국장들 다 모여놓고선 토론회를 하는데 제가 참석을 해서 한 3~40분 제가 토론을 자료를 가지고 가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강력히 주장한 것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모든 시설이 돼있는데는 완전 지금보다 농지법을 강화해서 묶고, 그렇지 않은 산비탈이라든지 농지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그 부분은 다 풀어라 땅 소유자가 맘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게 농지법을 과감히 개정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가 두 번 불러가지고서 농림부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요것은 요 부분은 이위원님께서 말씀 하신거나, 지역에서 듣는 얘기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도 계속 농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금년도 농지법에서 많은 개정이 있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이거는 농기계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농지로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손으로 모심거나 손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형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농지는 농지에서 풀어야 한다!
- 농림과장 김선구 다 풀으라고 했어요.
- 이창배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아주 경지정리 되지 않은 것은 저기 시군 시장, 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묶을 데는 묶고 풀 데는 완전히 풀어라! 아주 그렇게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자료요청한 신응식 위원이 지금 자리에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번에 대한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41번 불법농지전용현황 52쪽에 대해서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요구번호 42번 55쪽입니다. 전통민속주 관련된 자료요청 정윤규 위원이 해주셨는데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 2개소입니다.
- 권창제 위원
- 2개소?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권창제 위원
- 어디어디요?
- 농림과장 김선구 음암에 예술소주라고 이문수가 하는데 하고요, 해미에 인왕당 소주 쉽게 말씀드리면 마늘술 그거하고 2가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근데 이게 별로 이렇게 PR이 잘 안된 것 같데요. 이런데 나가면 전혀 우리 시내권에서도 몰라요. 가서 마늘술 좀 주세요 하면 마늘술 없는데요. 마늘술이 뭐예요? 이렇게 거의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시비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많은 술 좀 팔아야....
- 농림과장 김선구 음암은 금년도 개발했고요. 해미는....
- 권창제 위원
- 거기는 무슨 국화....
- 농림과장 김선구 국화주요.
- 권창제 위원
- 예?
- 농림과장 김선구 국화주요. 들국화주요. 금년도에 실시됐고요.
- 권창제 위원
- PR이 안돼서 그런지 서산시에서 민속주....
- 농림과장 김선구 마늘주는 작년에 개발했는데요, 마늘주는 지금 상당히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좀 알려져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서산 시민들이 더 먼저 많이 먹고 먼저 선전해야 하는데 업소에서는 전혀 몰라요. 모르니까 더 홍보 좀 해서 많은 양이 좀 판매되도록....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이런거 같은 거는 시보에도 좀 올리고 해서 뭔가 우리 지역의 특산주인데 이런 것은 많이 좀 팔아서 경제적으로라도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조치하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지금 권위원님께서 중요한 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알았다고만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어차피 이게 시비가 들어간 우리 민속주란 말이죠, 시에서 지원을 한. 근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서산 사람들 우리 민속주가 뭔지 모른단 말이죠. 식당에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홍보를 해주시란 말이죠, 어떤 부분으로. 개인이 하기는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시차원에서 아까 얘기한 우리 시보나 또 지역신문이라든지 어떤 팜플렛이라든지 어떤 행사때에 우리 민속주가 인왕당주조 하고 예술주조가 있다라는 것을 하실 수 있도록, 그게 진짜 도와주시는 겁니다. 만들어 놓고 안팔리면 뭐합니까? 아무리 시비가 아니라 어떤 돈을 지원해도.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감사가 열띠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방금 권창제 위원님이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신문발행 소관이 농림과가 아니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이 말씀하나 하는 생각을 갖지 말고 그 부서와 협력하고 시장님에게 반드시 전달해서 이걸 시행하는데, 시보에 보면 대개 시장 일한 것만 나와요. 일부러 크게 얘기합니다. 녹음이 잘되라고. 시장이 어디 참석했다, 어디 학교 졸업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무슨 행사했다, 경로당 낙성식 했다! 이런거 보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크게 한 장이라도 차지해 갖고 홍보돼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 농림과장 김선구 지역신문에 한번 저희들이 게재를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지역신문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시보가 호당 보니까. 왜 지역신문 다 봅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시보에 게재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시보에 아주 크게 1면을 차지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세수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먹으면 우리 서산 돈 아니요? 먹으면 한잔 마시면 100원이고 1000원이고 서산 돈이다 그 얘기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홍보를 해야 하는데 인허가를 내주고서도 시비를 투자하고서도 엉뚱한 말만 시보에 잔뜩 써놨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이 문제 반드시 여기 녹음테이프 갖다 드리고 보여주고 꼭 말씀드려서 이걸 갖다가 크게 1면으로다 우리가 중요한 거 우리가 지역에서 팔아야 할 거 우리 돈이 되는 거 이것을 홍보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분명히 답변하셨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위원장 박상무
- 술을 전혀 안 하시는 이창배 위원님께서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시는 거는....
- 농림과장 김선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우리 시장님 무슨 어디 뭐만 내보낼게 아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보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요구번호 43번 59쪽입니다. 59쪽에 수입농산물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5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누구 하라 마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담줘서..., 지금 폭탄선언 할 거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뭔가 지금 한 건 올립니다. 자, 그러면은 신상인 위원님 없죠? 그러면 더욱 속도를 내가면서 치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공통자료입니다. 요구번호 2-1번. 실과사업소 피복예산 및 집행내역에 관해서 60쪽입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겠죠? 자료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리하신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예.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면은 이제 요구번호 2-2번으로 가겠습니다. 75쪽입니다. 75쪽! 이거는 각종 포상금 집행내역이거든요. 각종 포상금 집행내역. 우리 농림과에서 포상받은 게 있습니다. 자료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2-3번 각종 과태료 부과현황. 86쪽입니다. 86쪽 2-3번. 86쪽에 보면은 각종 과태료 부과현황.
- 이창배 위원
- 이 문제는 서면 참조해도 충분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과태료 부과현황은요?
- 이창배 위원
- 예.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2-5번으로 가겠습니다. 90쪽입니다. 2-5번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이제 농림과의 사용내역이거든요. 글쎄 특별한 사항이 있나 좀 살펴주시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적의하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저희들은 이게 농림과라는 것이 가물면 가뭄대로 또 비가 오면 비가 오는대로 이게 일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책비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그런 부분을 주로 사람 동원하고 그런 급식비로 쓰고 그 여타 쓸 것도 없지만서도 쓰지 않습니다.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여기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양곡창고 관리문제가 한번 성연농협에서 있었거든요. 한번 있었죠? 예, 그래서 업무추진에 여기 업무추진과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양곡창고 그러니까 창고안에 창고위에선 그 양곡보관 할 수 있는 규격에 맞춰 지어졌느냐, 안 맞춰 지어졌을 땐 거기에 가까웁게 내부정리라도 제대로 그러니까 벽에서 30cm를 뗀다던가 60cm를 뗀다던가, 조금 너무 창고가 적어서 벼가마를 많이 쌓았을 땐 벽에서 조금 더 떼도 되고 그러니까 벽이 잘 되어 있을 때는 습기가 덜 차니까 밖에서 덜 빨아오니까 조금 30cm 떼도 되고 벽 자체가 방수가 제대로 안 되어 있을 때는 조금 더 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양곡보관에 차질이 없게끔 너무 높게 쌓아서 또 태양열과 문제가 된다거나 해서 연중 온도가 어느정도 크게 변화가 없는 그러한 보관 관리에 그게 많이 심한데는 새로운 방법으로 창고를 개선해서라도 양곡이 변질이 없게끔, 지금은 쌀이 남으니까 오래 보관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좀 만전을 기해주시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위원님! 거기까지만....
- 이창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지금 시책업무와 관련된 부분인데....
- 이창배 위원
- 예, 이것도 시책이죠. 농림과의 시책, 양곡보관.
- 위원장 박상무
- 역시 예리하십니다.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에 관한 특별한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2-6번 91쪽 2-6번 자료에 의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제 그 홍보를 한 부분을 좀 파악해 보고자 내용을 보고자 한 건데, 아까도 이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마늘같은 경우는 2003년에 2억 1천이고 2004년이 1억 3천 정도의 홍보비가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급에 오히려 문제가 있다, 수요! 그러니까 없어서 못 판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홍보에 관한 어떤 예산을 책정한다든가 아니면 위에서 어떤 그런 홍보에 대한 요구가 있을시에 명확한 부분을 지금 파악하셔가지고 홍보비에 대한 부분을 실무과장님으로서 분명히 파악하셔가지고 입장정리가 되셔야 되겠다 하는 거, 뭐 부족해서 못 파는데 그냥 마늘 들고 혹시 과장님이 화면에 나타난다라던지 우리 이상호 국장님이 6쪽마늘이다 하면서 떠들면 안된다 이거죠. 왜냐면 없어서 못 파는데 왜 그 어디 신문에..., 그거는 잘못된 거다. 오히려 그 쌀 부분에 대한 기러기 오는 쌀이라던지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에 대한 홍보가 뭔가 좀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선 이해를 하겠지만 이해 안가는 홍보비 책정은 절대 안된다 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그럼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제가 말씀 드릴려고 했더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네.
- 위원장 박상무
- 아, 죄송합니다. 제가 또 앞서 나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위원님께 기회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예리한 질문 마무리 좀 하시죠.
- 이창배 위원
-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뒤로 조금 물러 가는데, 감자축제 때 감자를 쪄서 거기서 먹은 일은 없죠? 쪄서 먹었나요?
- 농림과장 김선구 그냥 줬어요, 공짜로.
- 이창배 위원
- 아니, 찐 감자! 공짜로 먹으라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이창배 위원
- 아, 거기 시식!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이창배 위원
- 왜 이 얘기를 하는고 하니 어떠한 홍보매체가 사실 상품선전이나 지역선전이 돼야 하지 그 특정인이, 이거는 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썼을 겁니다, 돈을 계속. 왜? 특정인이 카메라발 받는 걸 누구고, 아 이창배 보고 하라고 해도 하지. 거기 가서. 내가 아무 꿈이 없어도. 야! 이거 6쪽마늘 좋다 뭐 서산 뭐가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 홍보비를 어떠한 공동이익에 보탬이 되는 그러한 홍보가 돼야지. 특정인이나 어떠한 그 특정물 얼굴을 내는 홍보가 되서는 안 된다! 아마 위원장님도 그 말씀일 거요. 그래서 그러한 데에 초점을 홍보를 해도 그러한 데에 초점을 맞추라고요.
- 농림과장 김선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위원님 그 찐 감자를 비유해 가면서 예리한 질문 하셨죠? 머리속에 많이 남으실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감사가 96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96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8번. 2-8번 93쪽 친환경 농업과 관련된 자료에 의한 감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과 윤철수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이 오리농법에 대해서 여기 나왔는데, 사실 이 오리를 논에 넣는다고 할 때 풀은 없어져도, 풀 자체는 매서 없어집니다. 벌레도 잡아 먹을 수 있고. 큰 벌레. 그러나 뭐 조그만 벌레는 안 잡아먹을 테죠. 그대신 오리로 인해서 그 실질적인 논 자체의 뭐 모는 그렇죠. 계속 흙탕물이 있으면 잘 큰다는 거 아니요. 논을 매주고 나면 흙탕물 때문에 쭉 올라온다는 건데, 흙탕물은 계속 있어도 오리 자체로 인해서 거기 환경이 논의 그 친환경이 파괴되는 일은 없어요?
- 농림과장 김선구 저는 평소 생각을 학술적으로 친환경농업이 오리농법도 그에 속한다고 저보다 연구를 많이 하는 분들이 그런 학문적으로나 모든 것을 정립을 해서 오리농법을 하는데, 저도 장기적으로 이게 오리농법이 친환경농법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 이창배 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오리가 풀은 맵니다, 풀. 뭐 미꾸라지 같은 것도 잡아먹을 테고, 오리가.
- 농림과장 김선구 예, 많이 잡아 먹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예, 그런 건 잡아 먹으나 벌레는 오리가 별로 못 잡아 먹습니다. 왜? 오리는 고개를 들고 다니는게 아니기 때문에 수그리고 다니기 때문에. 오리가 벌레 날르는 거 잡아 먹는 거, 닭은 잡아 먹어도 못 보지 않았습니까? 오리 입 자체가 벌레같은 걸 찍어먹게 돼있질 않습니다. 넙적한 건 찾아 먹어도. 근데 뭐 시장님께선 오리나 새 똥이 자연을 정화시킨다, 친환경 차원으로 자연을 정화시킨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건 오리똥을 분석해 보고 해야 하는 얘긴데 질소, 인산, 가리 이런거 뭐 거기에서 분비물에서 나와서 걸어서 크는 건 잘 클 수 있어도 그대신 새 종류니까 새의 그 분비물에서 사실 문제성을 가져오는게 뭐 여기서 직접 얘기하기는 어려우나 많이 있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이게 오리농법을 장려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간단한 얘기로 그 논에 가보면 시궁 논이 가스가 나오죠. 가스라는 자체는 이게 메탄가스인데 하나의 밑에서 부패, 부식현상이 일어나서 나오는 건데 부식현상이 다 거름과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오존층 파괴와 같이 땅속에서 그 부식현상이 하나의 지력이나 내지는 거기서 딴 그 화학적인 문제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가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잘 분석해가지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오리농법을 추진해야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저희들도 그 오리농법보다는 쌀겨농법을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위원님 그 새똥 얘기 신경 써서 좀 해 주십시오. 새똥 뭐야 기러기 뭐 똥 얘기 때문에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랬었다고 하더만. 염두해 두셔가지고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추가 질의..., 신상인 위원님 지금 시원하실 텐데 준비됐습니까?
- 신상인 위원
- 예, 시원해서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지금 열띤 감사중에 신상인 위원님께서만 용무를 보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2-9번 96쪽 2-9번.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시에서 각 발주한 용역사업과 관련해서 자료에 의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9번.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농림과장 김선구 예, 내년엔 그래서 홍보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예, 그거를 말씀드리고. 그거네요 뭐. 마늘에 대해선 더 이상 홍보할 필요가 없다는 거.
- 위원장 박상무
- 여기 내용 중에서 한가지 좀 제가 위원님들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 2004년도에 서산6쪽마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네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제작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제작중입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위원장 박상무
- TJB면 이게 대전방송. 예?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위원장 박상무
- 제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것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 농림과장 김선구 각 방송사로 제한했다는 얘깁니다. 각 방송사로.
- 위원장 박상무
- 방송사로만 제한을 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위원장 박상무
- 아, 입찰이 여기 어디어디가 들어왔나요?
- 농림과장 김선구 그거는 자세히 모릅니다. 저희들이 한 사항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입찰을 한게 아니고 우리는 입찰부서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어디어디 들어왔나 그것은 잘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나중에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아서.
- 위원장 박상무
- 이거는 누가 좀 파악을 해서 자료를 좀 가져오시죠. 예,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이것도 또 6쪽마늘이네요. 그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금년에 예산 세워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들 마늘의 홍보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글쎄, 지금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사실은 마늘 얘기보다는 마늘은 이미 다 해서 팔려나갔고. 예?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위원장 박상무
- 제가 이 용역의 명칭을 보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차라리 이번 9일날 그 뜸부기 함께 자란 쌀이 지역브랜드화 된다고 했잖습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위원장 박상무
- 바로 그렇다라 그러면 뜸부기 쪽에 쌀로 해주던지 아니면 아까 우리 공통브랜드화 하겠다, 지금 뭐 5개를 선정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의 어떤 우리 서산시를 전체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이제 우리 농림과 지금 소관 업무가 말이죠 거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뭔가 해주는게 낫겠다! 마늘 다 팔리고 났는데 지금서 마늘 얘기 하는 것보다는....
- 농림과장 김선구 아니 이것은요, 금년도에 마늘 심는 것부터 내년도 마늘 캐는 것까지 이게 1년이 아니라 몇 개월 동안 참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홍보는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시상금 받은게 돈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9일날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상표등록을 마치면은 별도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아니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죠. 1억 1800만원. 1억 3500만원에 이게 됐네요. 그러니까 이거가 지금 방영하기 위해서 지금 뭐 촬영하고 뭐 이렇게 지금 제작과정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을 좀, 어차피 농특산물이니까 뭐 회계과에서 발주를 해서 하더라도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어떤 대표성 있는 그런 상품을 가지고 아니면 브랜드화된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입을 하셔야 돼요.
- 농림과장 김선구 아니 그런데요. 이게 저기 제가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옳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슨 하나의 품목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소비자라든지 국민이 확실한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머리에 이렇게 심어줘야지 중간에 이게 무슨 일이든지 중간에 하다가 어느 정도 이게 됐다고 해서 끝나면은 이게 또 잠깐 잊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기발주가 된 사업이고 금년 10월부터 내년도 마늘 캘 때까지 6월달까지 참여한 사업인데, 지금 들어간 기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을 딴거로 바꾼다는 건 좀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감사가 이렇게 권유식인 지금 감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이창배 위원
- 권유식! 이렇게 장려 좀 해달라 이렇게 좀 해다고.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지적하지 안 했습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이 감사 분위기가 하나 무슨 이렇게 그저 동네 마을회관에서 상담 대담식의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답변은 잘못된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얼마만큼 지금 투자돼서 진행됐나 모르지만 마늘을 다 캔 뒤에 이게 계약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선 마늘 심는 것도 일단 다 심었습니다. 늦어서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뭐 이렇게 갖다가 잡아서 마늘에 대해서 찍고 어디가 사진 이렇게 한 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계획은 서 있을 테지만.
- 농림과장 김선구 아니 하고 있어요. 저희들 나와서 마늘 심는 것부터....
- 이창배 위원
- 어떻게 대개 하고 있어요?
- 농림과장 김선구 그 성리 마늘농가를 몇 농가를 크게 심는데를 그 사람들이 선정을 해가지고서 처음 마늘밭 가는 것부터 심는 것 해서 크는 것을 비료 주고 석회 뿌리고 하는 것부터 쭉 해가지고서 지금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창배 위원
-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이 계약은 잘못된 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늘이 없어서 못 파는 건 팔고 어려워서 없어서 못 팔았잖아요, 마늘이? 다 팔려서! 그렇잖아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10월달까지....
- 이창배 위원
- 아니, 팔고 어디다 우리 마늘이 9월 초순에 동났어요. 내가 종자를 살려고 다니고 보니까 다 팔리고 없어요. 찌끄러기 조금 남은 건 있을 수 있어도. 그러면 그때 마늘의 양이 홍보가 과잉홍보 됐다고는 할 수 있으나 홍보가 잘 돼서 더 이상 홍보해야 할 이유 없이 수요자가 공급자 생산자보다 많아졌다 이 얘기요. 그런데 무슨 거기다 또 1억 300만원을 들여갖고 뭐 이거 1억 1800만원 경쟁입찰 한 모양이죠, 이거?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이창배 위원
- 예, 제한경쟁! 입찰해가지고 1억 350만원에 이게 참 낙찰이 됐는데, 이게 언제고 하니 10월 13일이네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이창배 위원
- 내가 볼 때 이걸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거기 참석해서 이 카메라발을 받은 사람이 누구누구요? 앞으로 나올 테니까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 농림과장 김선구 지금 현재는 방송사하고 농민들만 거기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촬영한 거는.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면요, 지금 여기에도 활용에도 보면 서산6쪽마늘의 우수성 홍보거든요, 주 목적이. 서산6쪽마늘의 우수성 홍보인데, 지금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인제 지금 위원님들 의견인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진행상황, 얼마만큼 지금 어떻게 돼있는지 이거에 대한 자세한 것을 지금 준비 해주셔가지고 좀 있다 저희가 잠시 휴식을 하고 또 감사를 다시 진행할 때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확인하고 감사를 계속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상무
-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9번 96쪽. 각종 용역사업과 관련자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내역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입찰을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이창배 위원
- 그러고 또 전체 용역 액수 1180만원도 이게 회계과에서 계상한 건가요?
- 농림과장 김선구 그것은 계획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그 계획서는 볼 수 있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계획서는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리고 회계과에 그 입찰내역 좀 갖다 달라고 하세요.
- 신응식 위원
- 다 끝난 거요?
- 위원장 박상무
- 아니, 지금 이거 질의들 하시는 중이에요. 그러면은 자료를 요청을 하셨고, 또 자료를 요청하신 거 있습니까? 자료요청 하셨어요?
- 이창배 위원
- 예.
- 위원장 박상무
- 이게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농림과 사무감사를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주로 농림과에서 나오는 얘기가 마늘, 그리고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인데, 지금 이제 용역에 관련된 지금 감사진행중 2004년도에 농특산물 서산6쪽마늘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영용역 이거에 관해서 지금 이제 6쪽마늘 마늘만 지금 가지고 더 얘기할 수 있느냐, 마늘은 없어서 못 파는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1억 350만원에 제한경쟁입찰로 10월 13일날 계약된 사항에 대해서 혹시 이게 금액이 1억이 넘는 돈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늘같은 경우 지금 없어서 못 파는데 마늘에 홍보를 하지 말고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서산시의 농특산물 공통브랜드화 한 부분을 가지고 하는게 어떠냐! 그리고 이게 물론 뭐 몇 일 해서 이게 방영할 게 아니고 지금 갖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내년 2005년도 8월달에 방영을 할 걸 지금 예정으로 이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내년 8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실제 이게 시민의 부담인 혈세가 1억이 넘는 그런 큰 금액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만큼 뭔가 목적과 또 효과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내용변경을 좀 해주는게 어떠냐 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들의 생각이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 자료요청이 필요하면 자료요청을 해서 이 부분은 자료가 준비돼야 된다라고 그런다면은 이 부분은 뒤로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위원님들 생각 말씀해 주십시오.
- 이창배 위원
- 예, 뒤로 밀어 주세요.
- 위원장 박상무
- 이거는 자료요청 하셨어요?
- 이창배 위원
- 예.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면 2-9번은 다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의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요구번호 2-10번 97페이지. 2-10번 97페이지로 자료에 의한 감사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감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창제 위원
-
- 권창제 위원
- 입니다. 이 한국농업경영인이 서산에 있는데, 맨 앞에가. 지금 현재의 이 한국농업경영회 서산시연합회는 과거에 시군 당시 나눠졌을 때 군 지역만 해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산시 5개 읍면동 영농하시는 분들은 여기 해당이 안돼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석남동, 수석동, 동문동, 활성동, 부춘동에 있는 농가도 많은데 언제든지 행사에 가보면은 읍면동 지역만 제한됐지, 우리 동지역에 있는 사람은 없다 이거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내가 듣는 얘기로는 과거에 시군 당시 서로 군하고 시하고의 여러 가지 뭐 갈등이라고 할까 뭐 조금 하나의 무슨 결함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부터 분리 되가지고 지금까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한번 어떻게 된 사실인가 얘기 좀 한 번 해주세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농림과장 김선구입니다.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산이 태안까지 있을 때는 같은 하나의 단체였었습니다. 3개 시군으로 분리되면서 서산, 태안, 서산군으로 이게 분리가 되가지고 또 서산군과 서산시가 합치면서 하나로 됐는데 서산군하고 서산시하고 통합을 하면서 사실상 같이 들어와야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로 각자 그쪽하고 시팀하고 군팀하고 금전관계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서산군에 있는 후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뭐 하여간 물품이 됐든 뭐가 됐든 모든 것을 다 갖다 놓고 서산시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서산시에서 우리는 그 부분은 금액이 얼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거기서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을 합치는 과정에서 그게 안되가지고 지금까지 여태 합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번 같이 합쳐야 된다는 당연성은 양쪽에서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 통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러면 앞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농업경영인들도 이렇게 패를 갈라져가지고서 계속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이렇게 나눠져서 한다면은 이게 하나의 서산시 연합회라고 볼 수 없을 거예요.
- 농림과장 김선구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통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는 통합이 되겠습니다만서도 그런 양쪽의 금전관계 때문에 잘 안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아니 이게 서산시면 전반적인 건데, 의원들도 똑같은 서산시 의원이고 무슨 읍면동 의원은 아니지만서도 이런 것이 하나의 지역적인 행사에도 말이지 편을 가르는 이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주무과에서는 그것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그래야 우리도 시비를 줘도 떳떳한 거지. 동지역에 여기도 많습니다. 온석동, 부춘동 이 너머도 다 예천동, 석남동 전부다 농촌지역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활성동만 즉 말하자면 농사짓는 사람이 몇 사람 없고 나머지는 다 그건데, 이게 뭔가가 통합시켜서, 뭐 물론 농어민 자기들이 각자 할 일이라고 하지만서도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비에서. 그러니까 얼마든지 시비를 주니까 안 주면은 자기 스스로 운영한다면 우리가 할 얘기가 없지만서도 그런 것은 통합해가지고서 앞으로 이런 모든 행사에 같이 참여하는 이런 뭘 좀 만들어 달라 하는 얘긴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 농림과장 김선구 제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언제까지 조정해요?
- 농림과장 김선구 글쎄 이게 법적이나 무슨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 와서도 한번 그것을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잘 안돼서 못했거든요.
- 권창제 위원
-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동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그 행사에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읍면동 의원만 가지 왜? 그런 문제가 있는 걸 벌써부터 몇 년 전부터 있었는 걸 그걸 봉합해가지고 서로가 화합하는 차원에서, 다 똑같은 농업하시는 분들인데 어디는 거기 참여하라고 하고 어디는 안하라고 하면은 그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제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신응식 위원
- 경영인회로 명칭이 바뀐 이후로 서산시 읍면동 단위하고 분리가 됐다가 통합이 안된 거는 타 지역에서도 다 됐는데 유난히 우리 서산시만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타까움이 저도 그 관계자의 한사람으로서 처음에 제가 4-H 후원회 회장할 때 그거를 유도를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뭐가 서운하고 뭐 때문에 안되는지는 그 내막적은 잘 모르지만은 통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충고도 하고 했었는데 수년이 내려오면서 아직도 통합이 안돼 있어요. 모든 단체는 됐는데. 그러면은 현재 서산시 농업경영회로 지원금이 나가죠? 2300만원인가 얼마 나가는 거 같은데요. 연간이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신응식 위원
- 그러면 여기 옛날 읍단위, 동단위로는 지원금이 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안 나갑니다.
- 신응식 위원
- 아주 10원 한 장 안나가요? 아, 나 이것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그걸 그 단체의 양쪽을 한번 전직 회장들을 모여놓고 유도를 한번 해본 일은 있습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제가 그 관계 때문에 서산시 경영인회하고는 만나서 얘기한적은 있습니다. 서산시하고는 만나지 않고....
- 신응식 위원
- 여기 읍단위? 옛날 읍단위?
- 농림과장 김선구 읍단위는 안 만나고 이쪽 지금 현재....
- 신응식 위원
- 아, 면단위! 그러니까 읍면단위만 만나서?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런데 거리가 먼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 농림과장 김선구 이게 그러니까 옛날 읍단위 옛날 이쪽 면단위....
- 위원장 박상무
- 시군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시, 옛날 군!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의 자체자금 때문에 이게 합쳐지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러다가 이제 농업후계자 양성하는데 옛날 시단위는 별로 증가된 인원이 없죠? 도단위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별로 없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리고 면 단위는 약간 있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약간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숫자상으로 읍면동 단위가 숫자가 많고 동단위는 숫자가 적고 한데 자금이 나름대로 얼마를 갖고 있는지는 본인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서산시 경영인 회관도 예천리가 지었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신응식 위원
- 했는데 이것은 주도적으로 주과에서 설득을 하든지 마무리를 지어줘야지. 그 사람들끼리는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감정이 있는지 난 그 내막은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끼리 뭉치기는 세월이 흘렀어요. 몇 년 되면서. 그래서 그 숫자상으로는 면단위는 몇 백명이 되고 이 동단위는 몇 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도 그거를 한쪽에서는 요구하는 그런 의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총대를 누가 메느냐 하는 건 우리 농림과장이 총대를 메서 통합을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서 우리 권창제 위원님 말대로 농업경영인이 행사장에 나가면은 읍면동 단위 시의원들도 나가서 기분좋게 악수도 하고 해야 하는데 가보면은 솔직히 동단위는 한 분도 없는데 그게 기분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은 시차원에서 농림과장이 총대를 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아주 간곡히 여기서 얘기합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요지는 그거예요. 군 경영인들은 가지고 있던 모든 자산을 가지고 지금 들어왔고 시에서 너희도 다 가지고 들어와라 이제 그게 협의가 안되는 거예요.
- 신응식 위원
-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안타까웠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통합이 불가분 이제 돼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이것은 4-H 같은 그런 단체는 농촌기술센터에서 관장을 하고 농업경영인은 시에서 관장을 하는 주무과가 농림과기 때문에 농림과장이 책임을 지고 통합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통합을 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현재 2개의 단체가 각각 사무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나요?
- 농림과장 김선구 저쪽은 사무실이 없어요.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이 지원금 2300만원은 어디다 지원하는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쓰나요? 여기 보면은 자세히 목록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쓰느냐고요? 단체가 둘이라면 통합이 안됐다면서요.
- 농림과장 김선구 공식적으로요 지금 서산시에서는 지금 있는 농업경영인회는 저희는 공식적인 경영회라고 보질 않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나요?
- 위원장 박상무
- 아니, 그러면 지금 등록이 안돼 있습니까? 다 되어 있잖아요.
- 농림과장 김선구 아니 등록은 이쪽이 되어 있죠.
- 위원장 박상무
- 아니, 농업경영인으로서의 어떤 개인적인 등록들은 되어 있잖아요. 수석동이나 석남동 이쪽에 온석동에.
- 농림과장 김선구 그러니까 사람은 들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참여를 않는 것 뿐이예요.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니까 한농연이라고 한국농업경영인 있잖습니까? 서산시지부라고 서산시 연합회라고 지금 회관도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표성 아닙니까? 결국은 옛날 서산군내 그 조직이 그대로 가 있는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산시군 합하기 전에 서산시에 있던 농업경영인들은 지금 배제가 돼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결국은 여기서 뭐냐면....
- 농림과장 김선구 그사람들이 지금 참여를 않는 거예요.
- 위원장 박상무
- 물론 내막이 있으니까, 아시네요. 그 지분관계 때문에 같이 참여하는데 재산관계 때문에 참여를 안했다!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시의회의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도 누구는 시민이고 누구는 시민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경영인도 누구는 기고 아닌데 그러한 옛날에 분리된 것 때문에 합치질 못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주무담당 과장님으로서 무슨 노력을 하셨나 이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 예? 예산이 지금 2300만원의 시비가 매년 보조가 되고 있는데 지금 하는 경영인들에게는 이 혜택이 돌아가는데 옛날 시단위에 있던 농업경영인들 이 사람들은 지금 제외된 상태기 때문에 똑같은 시비의 지원이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걸 그냥 방관하겠느냐 아니면 언제까지 어떻게 하시겠냐 라는 것을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그 날짜를 정확하게 제가 정해가지고서 언제까지 이것을 통합을 시키겠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단지 통합이 되도록 내일부터라도 별도로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통합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아니 그러면 과장님께서 혼자 다 하실 일이라는 것이, 물론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건 하시고 또 뭐 국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시장님도 있잖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같이 나눠서 할 수 있는게 있고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게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글쎄 약속이야 뭐 어떻게 해주시기 어려운지 알지만은 지금 과장님 내일부터 나서겠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이 두 단체가 합해지는데 있어서 정말 내일부터라도 매일 나설지 뭐할지는 모르겠습니만은 이것이 나중에 조금 후에 어떤 그런 자리에서라도 그동안 어떻게 하셨느냐 했을 때 공식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성 있게 그러면 분명히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이 부분은 그 정도로 해서 마무리 하는게 괜찮겠습니까? 신응식 위원님도....
- 신응식 위원
- 예, 우리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여기 정산서 내역인데, 그냥 이렇게 이게 주먹구구식인 정산서거든요.
- 위원장 박상무
- 어디가 어떤지를 정확히....
- 이창배 위원
- 뒤에 붙은 정산서가!
- 위원장 박상무
- 예, 어느 부분 어디를 좀....
- 이창배 위원
- 그냥 전체가! 전체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여기 나온 걸 보면 그냥 뭐 중앙회 회비. 중앙에 이렇게 700여만원을 내야 돼요, 농업경영인이? 이게 무슨 중앙으로부터 무슨 혜택을 입나요?
- 위원장 박상무
- 99쪽에 보면 회비중에 도중앙 회비 해가지고 671만 4천원이 있고 도유통센타 회비 400만원이 인제 들어가 있다 이거죠.
- 이창배 위원
- 근데 뒤꺼 하고 앞에가 안 맞네. 중앙회비가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느냐구요. 해마다 다르냐구요.
- 위원장 박상무
- 그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거는. 중앙회비는 늘고 줄어들 수 있는데....
- 이창배 위원
- 그래도 이게 많고 적고간에, 여기 보면 이사회의 하면 이렇게 대개 덮어놓고 이렇게 쓸게 아니라 한번에 했으면 1회 몇 명 이렇게 해서 대충은 이게 나와야지, 그냥 이사회 해가지고 132만 3500원 이렇게 하면은....
- 농림과장 김선구 아, 내역서는 많아가지고 첨부를 못했는데요.
- 이창배 위원
- 내역서는 있어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내역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예, 알았어요. 이건 너무 주먹구구식이기 때문에.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양이 많기 때문에요.
-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아까 그거 넘어간 거, 조금 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면 2-10번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질의를 추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2-11번 각종 지역행사에 소요된 예산집행 내역 및 성과 해가지고 103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그냥 넘어가요”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12. 자원봉사실적이라고 117쪽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실적. 자원봉사한 내역과 사진까지 아주 이렇게 자세히 지금 되어 있거든요. 뭐 특별한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2-13 명시사고이월 및 불용액 현황 해가지고 120쪽입니다. 120쪽. 사업명하고 이월액이라든지 집행액, 불용액 사유까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120쪽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21쪽 2-14 국도비 확보노력. 2-14 국도비 확보노력 121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2-18 행정소송 사건처리 실태. 122쪽입니다. 2-18 행정소송 사건처리 실태.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 권창제 위원
- 그 행정소송 사건처리를 보고서 승소가 1건, 계류가 1건, 그 다음에 패소가 2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 농림과장 김선구 이 부분은요, 과거에 박준상씨 양대리 염전 있죠? 염전이 부도가 나면서 그 땅의 일부가 경매가 됐어요. 경매가 개시 되가지고서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장명규 외 1인이 같은 둘이 그것을 입찰했습니다. 입찰을 해가지고서 법원으로부터 등기이전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의 법에 이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를 관할 시군청의 농지매매 증명을 맡아 가지고서 경매에 응찰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없이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되가지고 등기 명의까지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니까 저쪽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너희는 그 절차상에 문제가 있이 경매에 낙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낙찰이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하고서 그 후로 농지가 바뀌어 가지고서 농지의 상한선이 없어진 거예요. 왜 서산시청에서는 너희들이 그것을 매매증명을 안 해 주느냐! 매매증명을 해 달라고 소송을 내가지고 이것은 법원에서 매매증명을 해줘야 맞다 이렇게 판결이 나서 저희들이 패소한 겁니다.
- 권창제 위원
- 패소해서 손해배상....
- 농림과장 김선구 아니 그건 없고요. 우리가 그냥 농지매매 증명을 추후로 해줬습니다.
- 권창제 위원
- 패소했다 하더라도 농지매매 증명만 해주면 그걸로 끝난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끝납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런 것이 하나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하나 심각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잘못 됐네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요구번호 2-21. 127쪽입니다.
- 신응식 위원
- 전문위원 말입니다. 이 공통질문 한 거 볼 때 보면 아닌 사람이 전부 올라온게 반이상이 되는데 정리를 해서 여기다 총무위원회에서 할 건 하고 여기서 안할 건 빼야지. 전부 이렇게 올리게 돼 있는 거요? 법으로 이렇게 돼 있나요?
- 전문위원 오병주 저희 소관만 들어왔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예?
- 전문위원 오병주 공통부분 중에서도 우리....
- 신응식 위원
- 정리할 건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 위원장 박상무
-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거는 과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 신응식 위원
- 까닭도 없는 게 자꾸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하는 소리요, 이게. 그리고 이게 이름 자랑하러 온거요. 이게 뭐요. 전부다 총무위원회에서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 위원장 박상무
- 신응식 위원님! 그거는 이름 자랑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 신응식 위원
- 이거는 전문위원이 정리를 좀 해서 올려야지.
- 위원장 박상무
-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신 거기 때문에 하여튼 전문위원님 하고는 관계가 없구요. 2-21 127쪽 각종 사업평가에 따른 여러 가지 우수사례, 인센티브하고 관련된....
- 신응식 위원
- 이런건 행정적으로 모든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거요. 이런 걸 올렸으니까 내가 하는 소리요.
- 위원장 박상무
- 우리 위원님들이 올린 거예요.
- 신응식 위원
- 이거 짚고 넘어가요.
- 위원장 박상무
- 2-21 127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은 다음은 2-23입니다. 129쪽 농경 폐비닐 수거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자료입니다. 특별히 궁금하신 거 없죠? 그다음은 2-25 130쪽에 해미 비행장 소음관련 농림과 소관 자료입니다. 물론 아까 환경보호과에서도 했습니다만은 농림과 관련자료에 대한 감사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런데 보람영농법인에 지급한 후에 거기에서 한번이라도 전체적인 우리가 지급한 금액이 요구한 대로 쓰여졌나 한번 감사해 보셨습니까? 자료요구 해봤습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이거는 금전으로 주는게 아니라 기계를 구입했기 때문에....
- 이창배 위원
- 아니, 집을 주고 기계를 줬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거기 지역 농민들에게, 사실 일반 농기계를 얻어다 쓰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그 피해농가에 쓰여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 딴 기계는 100원을 받는데 이것은 90원이라도 받아야지, 100은 똑같이 받고. 거기 소음피해로 인해서 문제되고 어려운 집들 다니며 우선적으로 해줬느냐, 영리목적으로 사용했느냐 하는 겁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그 지역주민 그러니까 그 사용한 사람들 일일이 개개인으로 물어보지는 않고요. 그 사람들이 큰 기계 3개는 타 기계보다 약간 저렴하게 받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고북서부터 이쪽 오남, 장리까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소음피해 지역이. 근데 현재 그 사람들이 있는 지역 해미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이창배 위원
- 거기에 국한한 영농업을 했지,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따지면 노동력이 부족하다거나 나이 먹었다거나 조금 경지면적이 적어서 대형기계화 안해 준다거나 이러한 지역을 이게 사실 해주기 위해서 이게 나간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큰 농지나 자기 회사주변만 다니면서 이게 영농에 협조하라고 이게 보내준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일대에서만 깨작깨작 했지, 이게 일하기 좋은데만 돌아다니며 했지, 조그만 경지같은데 이런데 다니면서 그 어려운 농가에 다니면서 일해준 사실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리목적으로 순전히 사용이 됐지 그 지역민 소음으로 인한 그 고충을 받고 있는 그 전체 지역민을 상대로 이 사업을 한게 아니다 그 얘기요. 그런거 조사해 봤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린 소음피해 민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게 내준 거 아닙니까? 고충을 덜어주고. 근데 그 목적대로 사용되었느냐 그 얘기죠.
- 농림과장 김선구 골고루 사용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게 잘못된 거죠. 그거는 영농시기에 알아봤어야 하죠. 그렇죠? 그렇게 계도를 했어야 하고. 그러니까 막 따지자면 그 사람들한테 서류제출 요구를 할 때 어디 가서 몇 번지 누구네 누구네 고루 돌아다니면서 이 영농을 도왔느냐 하는게 명세서로 나와야 한다 그 얘기요. 돈을 거져 먹어요? 그 정도는 하고 돈을 먹어야죠. 그러니까 그런걸 사전에 그 사람들에게 계도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결과를 받아들였어야 한다 그 얘기요. 벌써 2년째 아니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2년째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걸 여지껏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했다 하는 식으로라면 전혀 관리를 안했다는 얘기죠. 뭐 그 사람들 주로 배추장사하고 납품하고 이런거 해서 먹고 사는데. 처음에 가져간 1차분도 제대로 어디다 어떻게 썼나 제대로 자료요구 해갖고 사진 찍어 갖고 받지 안했잖아요. 그냥 했다 이렇게만 받았지.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한 주먹구구식인 그 지원된 회사나 개인은 그러한 주먹구구식인 방법으로 그 사후처리를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명년부터는 조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2-15와 관련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농림과 아까 하나 제가 마무리가 안된 게 2-9번 96쪽. 2-9번 96쪽 농특산물 서산6쪽마늘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영 용역의 1억 350만원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이창배 위원
- 이거는 뭐 재입찰 해도 응찰을 안해서 하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된 거 아니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이창배 위원
- 수의계약으로 된거로 아는데 어째 1억 1800만원인데 1500만원의 차액을 두고서도 이 한 회사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딴 회사가 어째 그 이상의 가격에 1180만원까지 응찰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 얘기요. 이해가 안가잖아요. 그 전액을 주고 그보다 조끔 올려줘가지고 수의계약을 맺었다면 모르는데 그 밑으로 1500만원까지 인하시켜서 수의계약이 된 이유가 뭐냐 그 얘기요.
- 농림과장 김선구 그것은 저희가 자세히 한번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이것이 2시간짜리 방송이거든요. 50분씩 50분씩 해서 2시간짜리 방송인데, 현재 시청자들이 많이 보는 때의 광고방송 같은 거는 15초에 1천만원 정도 한다는 거예요. 저도 들은 얘긴데 방송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50분씩 50분씩 100분을 방영을 하는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8시부터 11시 사이에 방영을 100분을 하고서 이 금액으로 자기들이 아마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된 거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확실히 알아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이 TJB방송 있잖아요? 여기와 계약이 됐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이창배 위원
- TJB방송이 이것을 갖다가 이 뒤에 보면 KBS, MBC 뭐 여기에 뭐해서 하기로 돼있잖아요, 이게?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한 15초에 1천만원 하는데 이 많은 시간에 여기서 이걸 방송 해주겠어요?
- 농림과장 김선구 방송을 해야죠. 방송하는 조건으로 계약했으니까요. 방송을 안하면 돈을 지급을 못하죠.
- 이창배 위원
- TJB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뒤에 보면....
- 농림과장 김선구 SBS에서 해요.
- 이창배 위원
- KBS 그런데서 이걸....
- 농림과장 김선구 SBS에서 해주겠다고....
- 이창배 위원
- SBS. 그런데 왜 KBS 운운 나온 건 뭐요?
- 농림과장 김선구 그건 그 사람들이 응찰을 하라고 하니까 우린 안겠다고 그런 내용으로 실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박상무
- 응찰을 하라고 했더니 안한단 말이죠. 그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서로 돌아가면서 하나 이거 어떻게 왜 이러죠?
- 농림과장 김선구 글쎄요. 여럿이 시청하는 시기에 시청률 높을 때는 15초 광고하는데 1천만원 정도 받는다는 거예요.
- 위원장 박상무
- 이 계약내용은 회계과에서 알겠네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렇죠. 자세한 건. 제가 그 미진된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해드릴께요.
- 이창배 위원
- 간단하게 1차 응모했는데 하나만 입찰하고 2차에도 딴 사람이 응찰을 안해서 그냥 수의계약 체결을 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이창배 위원
- 이렇게 나오니까 우린 방송국에서 10분이나 5분에 얼마 하는지는 모르나 이 가격을 다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85% 선에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나요? 수의계약 할 때 85% 선에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맞췄나요?
- 농림과장 김선구 그관계는 저희가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세히 타 회사의 불참한 사유가 뭐냐 그걸 알아서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예, 그건 거기까지 가고요. 사실 이걸, 특히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내년 8월달이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이창배 위원
- 이걸 하면 6월달에 해야지. 마늘 다 캐서 팔아먹은 뒤 하면 마늘 살 사람 다 사고 다 구할 거 구한 뒤에 하면 뭣하느냐 그 얘기요. 마늘을 구하기 직전에 막 구할려고 할 때에 6쪽마늘을 막 캘려고 할 때 이 방송이 나가야 6쪽마늘 하고 쫓아오지. 그리고 난지형 마늘을 사지 못하게 6쪽마늘 캐기 이전에 난지형 보다는 이렇게 우수하다는 방송을 해야 난지형 마늘을 안 사고 6쪽마늘을 살 거 아니요. 그렇지 않고 방송을 안해도 6쪽마늘은 그때 안해도 늦게 해도 딸려서 못 판다 할 정도면 이거 해야 할 이유가 없죠.
- 농림과장 김선구 근데 캔 것까지, 건조까지 촬영이 돼야 되거든요.
- 이창배 위원
- 촬영이 되는데 8월달에 나가니까 헛탕이다 그 얘기요. 마늘 캐서 다 꿰달아 매고 살 사람 다 산 뒤. 쉬운 얘기로 해서 난지형 마늘 다 산 뒤 하면 뭐해요. 난지형 마늘은 5월달에 캔단 말이요. 그러니까 5월 하순 정도에 6쪽마늘 캐기 전 난지형 마늘도 나오기 전에 이 방송을 해야 우리 6쪽마늘 사야지, 난지형 마늘 살 거 없다. 기다렸다 몇 월중에 이게 캐서 어느 때에 시판이 된다 그것까지 넣으면 딴 마늘은 안 사고 이걸 기다릴 거 아니냐 그 얘기요. 근데 이거 다 캐서 팔아 치운 뒤에 8월달에 가서 이거 방송하면 뭐해요? 뒷북치는 거죠.
- 위원장 박상무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상무
-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9번에 대한 정리를 좀 할 수 있도록 96쪽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위원장 박상무
- 예.
- 이창배 위원
-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무성의한 방법으로 무계획적으로 시기를 놓치는 홍보는 않느니만 못하고 현재로서는 마늘이 부족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예산을 집행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정식으로 제의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로써는 마늘 수확시기가 난지형 마늘은 5월이고 6쪽마늘은 6월인데 우리 마늘을 팔기 위해서 홍보하는 홍보비인만큼 난지형 마늘 캐기 전에 즉 다시 말해서 마늘을 구입코자 하는 사람이 6쪽마늘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난지형 마늘을 안 사고 기다렸다 6쪽마늘을 사게끔 홍보가 돼야 하는데 이 홍보를 8월달에서 마늘 다 팔은 뒤에서 홍보한다는 것은 2006년도 마늘 홍보에나 효력이 있을까 2005년도 6쪽마늘 그 판매에는, 그러니까 구매자들의 귀에 홍보가 될 수 있는 그 가치가 전혀 없다고 사료되는 바 이 사업은 중단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님에게 정식으로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창배 위원
- 그리고 또 한가지 첨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계약에 밑에 담당계원으로부터 시장까지 사인을 했는데 이게 행정실무 책임자는 사실상 부시장입니다. 시장도 책임이 있지만 부시장입니다. 그러나 이건 행정이기 이전에 누구나 다 하나의 시 책임자라면 인증을 할 수 있는 사실을 이건 오인하고 이러한 선전 그 자료를 홍보매체를 통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집행케 한데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는 출석을 요구하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의도에서 이렇게 시비를 지출케 결제를 했는지 알고는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면은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 이창배 위원
- 예,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지금요?
- 이창배 위원
- 예.
(신응식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신응식 위원님!
- 신응식 위원
- 이창배 위원님께서 부시장을 지금 당장 출석요구를 하신 겁니까?
- 이창배 위원
- 예.
- 신응식 위원
-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도 계시고 또 담당 국장님도 계신데 부득이 우리 부시장님이 와서 답변을 해야 하는지 저의 개인적으로는 의문이고 우선 일차적으로 담당 과장은 답변을 끝난 걸로 알고 우리 담당 국장이 한마디 여기서 하면 됐지 꼭 굳이 부시장을 출석시킬 이유가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한번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 신응식 위원
- 국장님이 없으면 모르는데 현재 지금 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하면 됐지 굳이 부시장이 나와야 되느냐. 우리 국장님이 답변이 시원스럽게 하면은 끝나고 우리 국장님이 답변이 시원찮다면 그때 가서 부시장을 부르는게 원칙이지. 무조건 부시장을 부르는게 원칙은 아닙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신응식 위원은 하나의 수정발의인데, 우리 국장님 얘기를 듣고서 미진할 때 불렀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창배 위원님 동의하시겠습니까?
- 이창배 위원
-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아, 그러세요.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집행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호입니다. 연일 저희 시를 살펴주시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시는 우리 박상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6쪽마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6쪽마늘 그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충분히 참고를 해서 육성 시책을 추진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다큐멘터리 제작과 관련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어렵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미 행정 행위가 돼서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다만 저희 농림행정에 있어서 앞으로 홍보사업보다는 고소득 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거기에 노력을 다하고 또 많은 면적을 확대 재배하도록 농가지도를 철저히 해서 마늘 육성과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걱정이 안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우선 그러면은 이창배 위원님 궁금하신 아니면은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근데, 저희들이 그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을 안할려고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대로 조금 늦은감이 있다는 말씀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을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점 널리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이게 수정을 해서 살아날 수 있는 문제같은면 수정을 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이게 2005년도 마늘을 선전하기 위해서 2004년도 예산에 2003년도 11월달에 이게 올라온 것을 참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 봄부터 마늘 성장과정 내지는 거기에 대한 홍보를 다 기입해 갖고 2005년도 마늘 팔때 이걸 쓸려고 했는데 지금서 2004년도 가을에 와서 마늘 식재관계를 거기에 찍기 시작하고 마늘 성장과정은 2005년도 참 6월까지 이것을 홍보매체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이게 도저히, 그래서 8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늘 다 판 뒤에 이거 뭐하러 홍보를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중단했다 2006년도에 가서 홍보의 필요성이 있으면 홍보를 하고 또 계약했기 때문에 일부 들어간 돈이 있어서 그게 어려움을 참 우리가 삭감이 아니라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딴 농산물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게 재편성을 해가지고 방송국과 상의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예산을 지금 얼마가 들어갔나 모르지만 내버릴 수는 없잖아요. 예산 그냥 필요없이 그것을 제작해가지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제 시기에 써먹지 못하는 그거 제작해서 뭐할 거요. 이건 누가 무슨 소릴 해도 타당성을 가지고 따져야 합니다. 예산의 효율성! 집행한 예산의 효율성 가지고 따져야 하는데 내년, 후년꺼 선전할려면 그건 모르죠. 2006년도꺼 홍보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1년 전에.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이위원님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이게 저희들이 제작과정에서 마늘의 신비를 벗긴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뭐 항암, 항균효과가 작용이 있다던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하면서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예산 가지고서 내년에도 마늘 캔 뒤 방영이 되면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저희들도 빨리빨리 서둘러서 내년에 홍보를 하게 되면 내후년에라도 효과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내년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늦는 것 뿐인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많은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이게 입씨름 할 문제가 아닙니다. 입씨름! 모든 건 견물생심입니다. 마늘이 자라나서 마늘이 클 때, 마늘을 캘 때 그것을 보고서는 누구고 야 좋다! 욕심이 나고 하는 거지. 사람이 그렇게 기억력이 좋지 않습니다. 보통 3~4개월 지나면 자기가 필요치 않으면 잊게 마련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돈을 딴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딴 농산물에 이렇게 주력을 해서, 지금 들어간 부분을 우리가 손해볼지라도 마늘문제는 꼭 필요하다면 명년에 다시 해서 하더라도 이 문제만은 지금 효율성 없는 홍보를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말씨름 하거나 무슨 사정을 보거나 이러한 뭣을 해서 이걸 갖다 집행하거나 집행해서는 안되고 당연히 우리가 이런걸 안 이상 집행중지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감사중지】
【17시 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상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농림과 행정사무감사 2-9번에 대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농특산물 서산6쪽마늘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영 용역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미심쩍인 부분과 또 이해가 된다는 부분의 내용이 있어가지고 내일 일단은 실무행정의 책임자인 부시장님을 출석시켜서 자세한 내용을 듣기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아까 얘기한 농특산물 서산6쪽마늘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영 용역시기가 10월로 이렇게 늦춰져서 계약 체결된 이유와 지역방송사로 입찰을 제한한 이유와 사업용역 내용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의 변경 내지는 또 취재의 시기를 조정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부분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준비 하셔가지고 내일 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이 부분을 즉 농림과의 마지막 감사자료에 따른 회의를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오늘 계획된 농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10시에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