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20일(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기업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예천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3. 서산시공동주택관리비지원조례안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박상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 및 의결하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고자 개의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직원 정제령 의사직원 정제령입니다.
-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기업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산시예천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이 제출되어 당일 자로 전체 위원님께 배부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5분】
1. 서산시기업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상무
-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기업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우리 박상무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서산시기업투자유치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에서 지난 5월 25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고시되고, 10월 11일 동 기준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이에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보조금 지원 한도금액을 산업자원부와 충청남도의 지원기준에 맞게 조정하여 우리시로 투자한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기업투자활성화를 촉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입지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고용 보조금, 공장시설, 상시고용인원, 공장, 본사, 연구소, 개별입지, 산업단지에 대한 정의를 삽입했습니다. 안 제3조에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를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또는 1일 상시고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기업을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또는 1일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기업으로 충청남도 외국인기업투자촉진조례안과 일치시키기 위해 조정하고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에서 우리시로 이전해 올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설정과 이들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지, 투자, 교육훈련, 고용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3조2에는 투자금액이 1천억 이상인 경우이거나 1일 상시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즉 대기업 이전시에는 특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장 2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에는 입지보조금 지원범위 및 한도금액을 정했고, 안 제4조2에는 투자기업에 대한 건축비, 시설비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범위 및 지원한도금액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교육훈련 보조금의 지원 기준이 되는 최소기준인원을 산업자원부 고시안과 맞게 50인 이상 신규고용하여 20명을 초과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를 신규고용하여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보조금을 1인당 30만원까지를 1인당 5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는 고용보조금의 월별지원기준금액을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20인 초과 1인마다 50만원 이하로 6개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조금 지원한도 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우리시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시비조금 이외에 국도비를 신청 확보해서 추가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지원등의 취소 및 반환에 따른 조항으로서 보조금 취소 사유 조항을 추가하였고, 취소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기업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병주 전문위원 오병주입니다. 서산시기업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과 지역개발촉진 일환으로 제정되어 운영하던 기업투자유치등에관한규정에 있어 지원 기준대상은 완화하고 지원 기준금액은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에서 지난 5월 25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고시되어 충청남도외국인기업투자촉진등에관한조례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우리시로 이전하는 기업 및 신규투자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보조금 지원 한도금액을 산업자원부와 충청남도의 지원기준에 맞게 조정하여 기업투자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산업자원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고시 그리고 충청남도기업투자촉진조례안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의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본 조례안은 관련법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서산시기업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자연스럽게 궁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서산시에서 우리 서산에 성장동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 기능훈련원을 설치 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런데, 기능훈련이라고 하는데 기능대학을 왜 강조하고 싶으냐면은 지금 우리 서산지역에 기업을 보면은 신입생이죠, 그게? 원서를 쓰다 보면은 4년제 나온 사람들을 다 싫어하니까 4년제 졸업하고도 고등학교 나왔다고 접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4년제 가르킨 학부모들은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학자금을 들여서 졸업을 시켜 놓으니까, 예를 들어 한서대학교 4년제 나왔다 어디 목원대학교 4년제 나왔다 하면은 그걸 싫어하니까 4년제 나온걸 삭제하고 고등학교 나온 것만 그 원서에 접수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것을 빨리 우리시에서 캐취 해 가지고 시립기능대학을 뭐 한다든가 현재 기업체에서 제일 선호하는게 기능대학 출신들을 선호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기능대학을 아직 익숙치 못 해 가지고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가르치질 않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변화를 빨리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좀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방침을 맡아서 한번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예.
- 위원장 박상무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게 기존에 있는 조례를 이번에 산업자원부와 충청남도 관련 조례와 맞게 조정하느라고 우리가 사실은 50명 이상을 20인 이하를 초과해서 할 경우이고, 그 다음에 30만원이 50만원으로 이렇게 상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조금을 타오기 위해서 맞게 조정을 하기 위해 했습니다. 우리가 앞질러서 먼저 조례를 제정을 했던 것입니다.
- 성두현 위원
- 고용인원이 20명 이상 50명 이하만 되는 거죠, 그게? 50명까지. 50명 이하로, 고용인원을. 100명이나 이렇게 되면 안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20명 초과를 해가지고 있을 때는 21명서부터 한사람에 50만원이라는 얘기죠.
- 성두현 위원
- 20명 초과부터?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성두현 위원
- 20명 이상이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20명까지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 성두현 위원
- 20명까지는 안 되고 21명부터?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 성두현 위원
- 거기서 또 50명까지만 된다는 거죠? 50인.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 뒤는 상관 없습니다.
- 성두현 위원
- 100명이어도 상관 없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상관없습니다. 다만 금액이 몇 천명이 나온다든지 하게 되면은 50만원씩도 많으니까....
- 성두현 위원
- 그런데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3억원 까지이고.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
(신응식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응식 위원
- 예,
- 신응식 위원
- 입니다. 한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이 서산에서 기능대학 같은걸 운영을 한다면은 돈도 안들고도 할 수 있는 게 교육청하고 협의체만 된다면 서산에 좋은 학교 폐교가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돈 안들고 지역에 큰 산업역군의 기술자들을 많이 배출할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 있어요? 지금 현재. 건물 안 짓고 폐교 된 그 학교에서 운영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보고를 상부에서 해가지고 시장하고 교육자하고 합의만 된다면은 내년이라도 당장 신입생를 뽑을 수 있단 말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합의하에 이룰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타 지자체에서 오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 현재 관계법령상 제3조에 나옵니다.
- 이철수 위원
- 조에 나오는데 조례안에 그런것을 명기할 필요가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개정된 안만 쓰다 보니까 그런데요. 현행조례.
- 이철수 위원
- 어디가 그런게 있어요? 없던데.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101페이지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거기는 수도권이라고 그랬지요, 먼저 우리 간담회 할 때도 그렇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 3조에 보면은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 또는 1일 상시고용이 300인 이상인 기업, 그것이 상위 규정에 맞게 500억원 이상을 100억원으로 그 다음에 상시고용인원이 300인 이상을 50인 이상으로 이렇게 맞추고요, 2항은 같습니다, 2항은.
- 이철수 위원
- 지금 몇 페이지에 그게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101페이지에 제3조에 나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지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2조를 설명해 주셔야 맞을 것 같은데. 101쪽에 있는 제2조를 설명해 주셔야 맞을 것 같은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것이 2조는 현행하고 같고요, 2항은 같고, 3항이 이번에 해당하는 항입니다.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등에 관한 국가의 재정 보조금 지원기준에 적합한....
- 이철수 위원
- 우리 조례안 중에 그 얘기가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번에 개정되면은 1항, 2항, 3항에 또 이렇게 수정이 되는 거죠.
- 이철수 위원
- 수정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조례안 대로 되는 것이지. 또 거기다 여기 의결한 것 말고 집어넣는다는 얘기요, 조례안 중에서.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러면은 위원님께서 그 안을 보시면은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3조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우리 시에서 시로 이전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있다가 타 지자체가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서 옮긴다고 할 적에는 어떻게 되는 거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거는 안 됩니다. 시에서 시는 안되고요, 타 자치단체에서 오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 이철수 위원
- 오는 경우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 서산시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서 옮긴다고 할 적에는 들어오는 건 좋지만 나가는 건 못 붙잡아 맨날 마찬가지지.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지금....
- 이철수 위원
- 그것도 보완대책이 있어야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 시로 이전하는 기업은 국비, 도비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제3항에 나열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수도권지역의 이전만 그런 경우는 국도비가 매칭펀드식으로 50대 20, 25로 지원이 되고, 1항과 2항인 경우는 1항과 2항이 타 자치단체에서 올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올 경우는 순수한 도비하고 시비만 해당됩니다.
- 이철수 위원
- 글쎄, 도비나 시비가 됐든 우리 서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조례가 똑같이 예를 들어서 태안하고 서산하고 똑같은 조례가 성립이 됐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태안하고 서산하고 거리가 가까우니까, 지금 얘기한대로 도비나 시비만 지원을 해준다고 할 적에 정책사업으로 옮기고, 또 태안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옮기고 그걸 막을 방법은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런데 그게 10년간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뒤에 나옵니다만은 10년간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아니, 그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이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태안에서 태안으로 오면은 도비나 군비를 얼마 지원해 준다 해서 예를 들어서 30%를 토지가를 지원받고 갔다, 또 태안에서 서산으로 모기업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서산으로 지원 받고 온다라고 할 적에 이걸 막을 방법은 없느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있습니다. 그 뭐냐하면,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 매년 우리가 실사 조사를 해서 그 매년 3월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조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실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보조받은 기업이 한 자치단체에서 10년 이상 거기서 유지를 해야합니다.
- 이철수 위원
- 아니, 그것은 지금 보조 받은 단체를 얘기하는 거고, 기존에 태안이나 서산이나 있는 기업이 움직일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태안에 있는 기업이 서산으로 이전할 경우요.
- 이철수 위원
- 거기서 또 예를 들어서 서산에 있는 사람들이 갈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30%를 태안에서 보조를 해 준다, 서산시에서 30% 보조해 가지고 이 기업은 붙잡아야 맞는 거 아니냐 이 얘기지.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이게 붙잡아 놨는데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 이철수 위원
- 그거는 보조를 받고서 하는 기업을 얘기하는 거고. 예를 들어 여기 서산에 기존에 있는 업체가 기아 자동차가 예를 들어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합시다. 그럴 경우 막을 방법이 있느냐 이 얘기지. 우리가 50%라도 부담을 해 가지고 붙잡아야 할 것 아니냐 이 얘기죠. 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규정상에....
- 이철수 위원
- 규정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런 것을 구상할 적에는 그런 것도 구상을 같이 해야 될게 아니냐, 들어오는 것만 중요한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기업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유리한 조건에서 나간다 하면 우리도 그만한 인센티브를 적용해줘서 그 기업을 붙잡는 것이 유치하는 것만큼 또 효과가 있는데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될게 아니냐 이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는 감리를 한다든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들어오는 것만 중앙회 지침이 있으니까 라는 생각만 하시지 말고 우리 서산시에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 들어오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건.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이위원님 말씀대로....
- 이철수 위원
-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 서산시에 대거 실직자가 생기고 하는 문제 타 지역 지자체에서 오는 것은 우리 지역에 실직자가 발생되지 않지만은 기존에 서산시에 있는 기업이 다른 데로 옮길 경우는 대량의 실직자가 유발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연구를 같이 해야 될게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된다 이 얘기요.
- 위원장 박상무
- 이해가 되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이해됐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 조례는 이 규정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을 한 거고 기존에 있는 기업이 타 자치단체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됐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 부분만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자면 이런때 들어오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것도 방지하는 방안 모색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죠.
- 위원장 박상무
- 이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텐데,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지역에 지금 기업보조에 대한 조례안이라 말이죠, 그런데 타 자치단체같은 경우는 그들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더 파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도 만들은 데도 있을 거요. 아마 똑같지가 않으니까. 그죠?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균특법에 의해서는 중앙회에서 50%, 산업자원부에서 아니면 도 우리자치단체에서 25%씩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체 조례안 같은 경우는 지원 조례안이 틀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보다 더 파격적인 자치단체도 있을 수도 있다 말이죠? 그런데 웬만하면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래서 어디 좋은 조건이 있어서 나갈려고 하는데 붙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 조례라든지 무슨 법규도 있어야 되는게 아니냐 하는 우려의 말씀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게 우려정도가 아니고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에서 우리 서산시와 똑같이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서산시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 어떤 기업이라도 빼 내갈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 얘기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있을 수 있죠.
- 이철수 위원
- 이것도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 재정하는 것은 타 지자체나 중앙에 있는 기업을 우리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다른 지자체보다 한 발 앞선 또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을 이런때는 병행해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왕에 우리 지역에 온 거니까 우리 서산시에서는 기업하는 분들에게 방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분들의 불편한 여러가지 행정지시라든가 행정규제라든가 이런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불구하고 들어오는 것만 좋다고. 이게 되느냐.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 조례가 당진하고 충청남도하고 홍성은 엊그제 했고 해서 우리하고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그 자꾸 보완 해 나가면서 그 여러가지 상황을 보면서 기존에 있는 조례를 계속 손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예,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 하면은 우리가 순발력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작전이란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남이 하면 그것을 좀 더 개발하고 보완해서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이것을 먼저 만든다고 해서 꼭 유리하다는 조건은 없어요. 우리 작전만 노출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하셨거든요. 지금 충청남도에서 기업유치촉진조례안을 한데가 당진이 제일 먼저 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다음에 홍성이 했고, 그 다음에 서산이 아마 3번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타 자치단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기업유치조례안을 만들었을때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한 좋은 예리한 지적 아니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상당히....
- 위원장 박상무
- 생각 전혀 못하셨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사실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께 감히 부탁을 드리면은요. 그 요구를 해보면은 만약에 기존에 서산에 있는 기업이 10년 이상 기업행위를 했을 경우에 타 곳으로 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 예산을 저희들이 뭐 하게 되면은 많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아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열린 마인드고 오히려 적극 추진 오히려 열심히 해 달라는 입장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이철수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혹시 다른데서 유리한 조건 해가지고 여기서 들어 와 있는 기업이 나갈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느냐 잘 좀 챙겨 봐 달라고 또 제도적으로 절대 불리한 이 조례안을 성급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 신응식 위원
- 과장님 말입니다. 많은 지원을 해줄 때 우리 시에서는 하나 그 사람들한테 제시하는 요구조건이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요구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 신응식 위원
- 주로 뭐가 요구조건이요? 몇 가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기업이 일단 들어와야 된다고요, 입지보조금을 주고, 그렇게 하고 사람을 많이 써야 한다고요. 고용 보조금을 두고, 그 다음에 사람을 쓰기 전에 교육을 시켜야 그 회사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 신응식 위원
- 사람을 쓸 때 그 얘기 좀 합시다. 사람을 쓸 때 예를 들어 경상도는 지역사람 60%, 전라도는 70%라고 사실 아주 인이 박였다는데, 우리는 몇 %를 요구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요구를. 정확하게 좀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지역사람 몇%를 요구를 하느냐고? 하나도 않나, 몇 %를 요구를 합니까? 아주 지금 이게, 무조건 지원만 해 주나?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글쎄, 몇 %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요? 그 얘기 좀 한번 얘기 좀 해 줘요? 안 했으면 안 하는대로 넘어가고.
- 위원장 박상무
- 규정에 돼 있는 거는 없잖아요?
- 신응식 위원
- 규정에 전라도는 70%, 경상도는 60% 라는데 우리 서산은 충청도는 규정이 없는 모양이기에 물어보는 거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런 규정은 사실 삽입하기도 그렇고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저희들은 구두상 만나면 그 얘기를 합니다. 말만 서산에 와 있는 기업이지 서산사람을 써야 될 게 아니냐.
- 신응식 위원
-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많이 주기만 하지 요구조건 하나도 듣지도 못 하고 요구조건도 못 하는 식하고 다른 나라들은 조금 주면 일본, 북한한테 다 쥐고 흔들기도 하는데, 우리 서산시가 그런 식이요. 많은 지원금을 해 주면서 왜 기업 인재들을 몇 %라는 제시를 못 하면은 어느 정도 체면 유지는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어느 모 기업사장하고 한번 하니까 아니, 경상도 사람 서산으로 퇴거하면은 서산 사람 아닙니까? 사실 맞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 부모들, 아들들, 객지가 있는 아들들 하면은 지역경제가 얼만큼 이득이 되고 하는 것 한번 % 수로 재어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서울 가서 200만원 받는다고 하면은 여기서 200만원 받는다고 생각해 봐요. 여기서 200만원 받으면 200%, 100%가 예금으로 갈 수 가 있어요? 서울에서는 이것, 저것 다 제하니까 잘해야 56만원, 60만원 예금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경상도 올 사람이 서산으로 퇴거하고 그 자리를 우리 지역사람을 쓴다고 할 때 경제가 얼마나 활성화가 되겠느냐 한번 생각 해 봤냐고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로 우리가 지원을 1억이고, 2억이고 해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 사람을 몇 % 쓰는 조건을 한번 달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경상도 사람 서산 퇴거하면 서산 사람....
- 위원장 박상무
-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이해 갑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신 건 염두해 두세요.
- 신응식 위원
-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번 되고, 안 되고 시도 한번 해 보자 이거요. 지원만 해 주지 말고.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사람들 서울에 있는 아들들 끌어내리는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게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이전해 올 경우만 해당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됐는데, 하여간 그 관계는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저희들도 만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채워진 인력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속된 표현으로 땜빵용으로 해서 한사람 한사람 넣고 들어가는 입장에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 이외에는 그 조례사항이라든지 그 사람들한테 강압적으로 그런 얘기를 이거는 기업투자 유인을 위한 책으로 만들은 조례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오늘은 일단은....
- 신응식 위원
- 줄때 떳떳하게 지원금을 주면은 우리도 떳떳하게 요구조건을 한번 제시 좀 하자 이겁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래요, 우리 신응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가시죠. 그런데 오늘은 기업유치 촉진 조례안 이니까 이런것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담 느낄 수 있는데 우리 지역위원으로써 아니면 지역민으로써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염두해 두시고 최대한 지휘감독 지금은 어떤 명문화 된거 이외에 내외에서는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께서 수시로 무언의 어떤 요구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위원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타 수도권 내지는 타 자치단체에서 전해 오는 기업이 각 조항에 맞게 보조가 될 경우는 이 보조금액이라든지, 보조의 내용이라든지 하는 사항은 전부 기업투자유치위원회를 통해서 의결해 가지고 나가는 사항인데 거기에서 그 분들을 불러가지고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 공장주라든지 사업주를 불러가지고서 거기서 할 수 있겠느냐 해서 다짐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 위원장 박상무
- 그래요, 좋은 방법이예요. 됐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기업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2. 서산시예천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 위원장 박상무
-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예천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시건축과장 김형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산시예천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저수지 인근 읍내동과 예천동 일원 33만 7900㎡ 약 10만 2236평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됨에 따라서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3페이지 제1조 목적, 2조와 정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사업의 명칭은 서산 예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렇게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제4조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은 읍내동과 예천동 10만 2236평을 대상으로 지정고시된 구역면적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사후 시행기간은 실시행 인가일로부터 인가일에 정한 사업기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실시행 인가일이 2005년 약 3월경에 인가가될 계획으로서 약 2년간 그러니까 2007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2년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6조에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서의 그 효용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위해서 토지를 교환하고 기타 지목변경, 공공시설 설치, 택지조성사업 이런것을 사업의 범위로 했으며, 사업시행자는 서산시장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8조에 사업비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총 250억 45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은 이 사업비는 채비지 매각 수입금 약 124억원이 되겠습니다. 채비지 매각 수입금과 징수 청산금, 또 일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보조금, 채권발행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또 비용부담, 토지소유자가 비용부담하는 방식은 감보율에 의한 토지 또는 금전으로 부담하도록 되었습니다. 10조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었으며, 11조 공고의 방법은 사업시행 등과 관련된 공고는 관보 공고,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12조에 토지 등의 평가에 대해서는 환지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감정가격을 참고로 해서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8페이지 13조 환지계획의 기준은 환지계획을 평가식 방법을 원칙으로 했으며 환지의 위치는 제자리 환지 또는 종전 토지와 대등한 위치지정함을 원칙으로 했고, 제3항에 공동주택용지에 편입되는 토지는 다른 자리로 이동 환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7항에 용도지역별 택지기준 면적 미만은 환지를 교부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하도록 되었으며, 8항에 동일한 소유자의 과소토지가 산재해 있을 때는 이를 합병해서 한 곳에 한 자리 위치에 환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9항에 종전토지의 면적이 광대한 토지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감환지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장 7페이지 14조입니다.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사용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중에도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 끝나야지 환지가 되는데 하기 전에 환지예정지를 지정해서 사용하도록 규정했고, 15조에 예정지 증명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16조에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라든지 공공시설용지에 편입되는 보류지에 대한 관리처분방안에 대해서 규정을 했으며, 17조에 준환지 또는 감환지, 환지 미지정 토지에 대해서 금액으로 청산하는 규정으로 청산금 규정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18조에 감정한 가격을 환지를 하기 위해서 감정한 가격에 대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토지평가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었으며, 20조에 토지평가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22조, 23조, 24조에 대해서는 토지평가 위원회에 대한 운영방법이라든지 수당, 여비 같은 것을 규정을 했고 25조에 토지소유자 등의 신고에 대한 권한 사항으로서 사업시행 중에도 토지를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유권 변동 같은 것이 생겼을 때에는 반드시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끝으로 제27조에 조례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조항을 지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상은 간단히 설명드린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알려 드리면서, 아무쪼록 상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권유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병주 전문위원 오병주입니다. 서산시예천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예방과 계획적인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 확보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추진중인 약 10만 2천평의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서산시장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혼용방식 즉 수용방식+환지방식으로 2007년 완료 목표로 추진중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시의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은 관련법 범위내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서산시예천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산시예천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권창제 위원
- 거기도 같이 포함 된 겁니까? 10만 2천평 중에?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이번에 10만 2천평 가운데서는 중앙저수지가 2만 1천평이 되어 있고....
- 권창제 위원
- 얼마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2만 1691평요. 그 다음에 중앙 저수지 하류지역 전답지역이 되겠습니다. 환지 지구라고 해서 8만 545평이 되겠습니다. 합쳐서 10만 2236평입니다.
- 권창제 위원
- 중앙 저수지 내에 토지 개인 소유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거는 전 2만 1691평 가운데서 우리 시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은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하는 계획이 되었습니다. 전부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매입을 한 다음에 공원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총 250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250억 중에서 우리 서산시의 순수 투여 재정은 얼마나 되는 거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지금 중앙 저수지를 매입하는데 102억 5천만원, 그 다음에 환지지구가 총 147억 9500만원이 되는데요, 공사비가. 그런데 우리 시비는 23억 2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채비지 매각에서 충당예금 금액이 124억 7300만원 해서 총 환지지구는 총 147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럼, 서산시의 수입은 얼마나 되는 거요? 예정하는 금액이.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아, 경제적 파급효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철수 위원
- 예.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저희들이 분석한 건은 신주택단지 조성에 따라서 인구유입이라든지 해서 세수증대 효과와 또 만약에 도시개발사업을 하지 않게 될 때에는 도시계획에 따른 각종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것을 저희들이 다 토지를 보상을 주고 확보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효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약 334억원의 직접적인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에 따른 334억원, 그 다음에 인구유입에 대한 세수증대는 그거는 추정이기 때문에 아직 금액으로다가 환산된 것은 없습니다. 간접적인 효과가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인구유입은 간접적인 효과이고, 이것도 334억이라는 것도 추상적인 부분이 많이 있죠, 이거?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미는 다른게 아니고 일반사업자 같으면 손익관계를 가장 우선 세워 가지고 이를 제일 앞에 설명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시기 때문에 이 기업마인드 적용이 좀 미흡하다. 이런 것을 하실 적에은 분명한 손익관계라든가 장단점을 고려하시고, 하셔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추진하는데 민원이라든가 이런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소적으로 없다 그러셨는데 이 주택공사에서 하시는 거예요? 서산시에서 직접 하시는 거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우리 서산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이게 공청회도 의견내신 것도 없다고 하셨는데. 추진하면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는 없습니까, 전혀?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 동안에는 민원이라는게 그 동안에 왜 착공을 하지 않느냐 하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초에도 농사를 지라든지 안 짓는다든지 해서 공사를 할려고 했었는데, 계속 착공을 미루느냐 하는 민원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민원은 그동안에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외형적으로는 반대가 없는데, 추진하다 보면은 논리를 너무 비약시켜 가지고 행정기관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하는 그런 민원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우리 서산시에서는 어떤 지침이나 방침을 세웠으면은 일사분란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어떤 민원을 해결한다는 명분에서 또 특정인에게 퍼주기 식의 사업집행은 할 우려가 없느냐 그런 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민원은 지금 현재까지는 표면적으로 큰 민원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환지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 여러가지 환지에 대한 기준이 정했습니다만은 아무리 기준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환지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앙저수지를 우리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가격이라든지, 또 땅으로 요구하는 경우 이런 민원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류측의 전답에 대해서도 지금 체비지를 아파트단지로다 공동 주택단지를 체비지로 반정도 규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환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다소간의 민원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원칙과 형평성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일사분란하게 밀고 나가야지 그때그때마다 입장이 바뀐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모든 사업들이 서산시가 하는 것들이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봉착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특별히 제가 당부드리니까 그런 사항들이 일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이 사업이 지금 끝나고 나면은 이 조례는 자동 폐지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이것은 자동폐지 되는 것은 아니고, 폐지를 시켜야 되는데요, 농업지역만 해당되는 예천지구 도시개발 사업구역만 해당되는 조례입니다만은 이것이 청산까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존치가 불가피합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게 부칙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은 소멸시킨다든가 이 사항을 넣어 놔야지. 그냥 놔 두고서 이 사업이 이 조례가 살아 있으면 안 되니까 부칙에 그런 사항들은 기재를 해야 맞아요. 자동 소멸되는 것으로 본다든지 소멸절차를 거치겠다든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한 가지만요. 중앙 저수지가 2만 1600평되죠? 아까 매입비용이 102억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중앙 저수지가 외지인 소유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외지인에 대한 소유가 몇 %정도 되요? 알고 있나요? 참고적으로. 금방 확인할 수 없는 것이면....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통계가 지금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금방 찾기가....
- 위원장 박상무
-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예천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3. 서산시공동주택관리비지원조례안
- 위원장 박상무
- 서산시공동주택관리비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철수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철수 위원
-
- 윤철수 위원
- 입니다. 서산시공동주택관리비지원조례안 발의와 관련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일반마을은 도로, 하수도 등 각종 공용 시설물 관리에 따른 예산이 지원되는 반면 공동주택단지는 사유재산 개념으로 취급되면서 그 동안 공공시설물 관리에 따른 예산지원이 전무하였습니다. 이는 일반마을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단지도 일반마을로 인정하여 공공시설물 관리에 따른 과도한 입주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주택법 제43조8항의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에 규정에 의한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에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지원대상은 주도로, 주도로변 가로수,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보안등, 주도로의 하수도, 상수도 검침비용, 법령에 의한 관리사무소 직원의 교육비, 서산시 CIP 홍보 도장 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다만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된 사항에 한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철수 위원
- 위원장 박상무
- 예, 윤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병주 전문위원 오병주입니다. 서산시공동주택관리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윤철수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용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주택법이 개정되었고, 최근 각 지자체별로 조례개정 붐이 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시도 공동주택과 관련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정비의 미비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주민이 많은 현실 등을 고려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의거 적용기준 및 지원범위 등을 시 조례로 제정 운영함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며, 안 제2조 적용범위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리법의 규정은 주택법 제16조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를 삭제하고 임대주택도 공동주택에 포함함이 가할 것을 사료되며, 안 제6조제2항에 있어 임대주택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상위법이나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는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서산시공동주택관리비지원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산시공동주택관리비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박상무
- 예, 동의하시는 의견이 나왔고요,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철수 위원
- 예, 공동주택은 여러 다가구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기준이 20세대, 법에 나와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럼 12세대도 있고.
- 윤철수 위원
- 그 이하세대는 일반 단독주택으로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죠.
- 위원장 박상무
-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철수 위원
- 본 위원의 의견을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릴까요?
- 위원장 박상무
- 뭐 필요한 얘기 있어요?
- 윤철수 위원
- 예,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 아파트에 관리를 약 한 10년간 해 봤어요. 해 봤었는데 정말로 아파트 주민들이 각 지역에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고 주민들이 그동안에 인구가 40%정도 되다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각 지역구에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이런 일반 주택과 상응하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같이 홍보를 해 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상무
-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공동주택관리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심사한 바와 같이 제2조, 제6조 부분을 검토의견으로 수정추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윤철수 위원
- 그게 뭐냐면요, 임대주택이 제외된다라는 것을 지금 건교부하고 조회를 해 보니까 임대주택도 포함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수정한다는 얘기죠.
- 이철수 위원
- 그럼 다시 설명을 받아야 겠네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임대주택까지도 포함하는 걸로 해서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냈거든요, 그 의견으로 가결하고자 한다는 거죠.
- 위원장 박상무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공동주택관리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사한 바와 같이 제2조, 제6조 부분을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8분】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위원장 박상무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였거나 건의하신 사항을 집약하고 전문위원과 상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결과보고서 내용 중 누락되었거나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두현 위원
- 대체적으로 위원님들 지적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의견을 만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빠진 지적사항이나 또 뭐 한것 있으면은 빠지신게 있나 보시고, 공동주택이라 3천만원, 5천만원 올라왔던 거죠? 2005년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 늘었더라고.
- 위원장 박상무
- 주택지원금요?
- 성두현 위원
- 올까지는 2천만원씩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3천만원.
- 권창제 위원
- 예, 잘 됐네요.
- 위원장 박상무
- 예, 검토하신 내용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행정사무감사, 2005년도예산안심사, 각종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올 한해 동안 15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다가오는 을유년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