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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제6차 총무위원회(2004.12.20 월요일)

제102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6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20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와외국지방자치단체간국제교류촉진및자원에관한조례안

2. 서산시민간의시정참여활성화조례안

3.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안

8.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와외국지방자치단체간국제교류촉진및자원에관한조례안

2. 서산시민간의시정참여활성화조례안

3.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조례안

6.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안

8.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이종찬 의사직원 이종찬입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와외국지방자치단체간국제교류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 서산시민간의시정참여활성화조례안,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시세감면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이 제출되어 당일자로 전체 위원님께 배부하고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5분】

1. 서산시와외국지방자치단체간국제교류촉진및자원에관한조례안

2. 서산시민간의시정참여활성화조례안

위원장 이문석
예,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와외국지방자치단체간국제교류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민간의시정참여활성화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입니다. 항상 저희 시정을 걱정해 주시고, 저희 업무에 대해서 심도있게 배려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서산시와외국지방자치단체간 국제교류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최근 급변하는 국제 사회여건 속에서 서산시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 국제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서산시국제교류추진협의회 자료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올리면 먼저 국제교류 도시간 균형있고 효율적인 교류추진을 위해서 서산시 국제교류추진협의회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기존의 서산시 국제교류추진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추가로 국제도시간 교류 활동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규정과 장래를 대비하여 외국의 주요도시 등에 해외사무소나 연락소를 설치, 운영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활동에 필요한 전문적 자질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자문역으로 위촉하는 규정과 국내에서 통번역이 원활하지 않은 언어와 통신사정이 열악함이 외국지방자치단체의 교류시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외국인을 일시 사역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예고 결과는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직결되는 성격의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의 위험없이 제정안을 부여한 사항으로 세부조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웅 전문위원 김기웅입니다. 먼저 그 서산시와외국지방자치단체간교류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교류활동 지원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시행해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13조의 해외사무소의 설치등은 지방자치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어 서산시와 국제도시간 민간교류가 활발히 진행될 경우에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고, 조례안 제14조의 자문위원 위촉등의 규정은 전문적 자질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자문역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은 포괄적 개념이므로 보다 구체화 및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서산시민간의시정참여활성화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산시의 주요정책 시행에 앞서 전문성과 다양성, 그리고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에게 시정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시행해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정과 밀접한 몇몇의 특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시정참여 기회를 줄 수 있는 등을 감안하여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할 경우에는 시행에 앞서 시정참여의 범위를 연도별 또는 사업별로 보다 구체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먼저 서산시와외국자치단체간국제교류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찬구 위원
예,
윤찬구 위원
입니다.지금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서 밝힌대로 여기에 문제점이 없는지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외국지방자치단체간국제교류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에서 자문역의 위촉기준을 좀더 구체화 시켜야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이 구체화 기준이 다른 지역의 예로 볼 때는 보통 규칙으로 별도기준으로 두었거든요.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도 그 근거는 자문역 설치 근거는 조례로 했고, 여기에 따른 세부기준은 그 규칙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역이 당장은 우리 서산시에 필요없을것 같습니다만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자문역이 필요하다는 정책배경이 설립이 될 경우에는 이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위촉기준을 별도로 규칙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 볼까 합니다.
윤찬구 위원
자문역 위촉등 1항에 있어서 시장은 국제교류 활동에 필요한 전문적 자질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자문역으로 위촉할 수 있다를 시장은 국제교류 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자문역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아주 간추리는게 어떻겠냐 하는 거요, 포괄적인 것 보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오히려 그 편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윤찬구 위원
다시 말하면 시장은 국제교류 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자문역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게 더 낳을 것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서산시민간의시정참여활성화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우선 이 조례안의 실질적인 제정 추진배경을 설명을 드리면은 최근에 각종 시책이라든가 이런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겠지만은 어떤 정책사안에 대해서 참여해서 심의해 주시거나, 자문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평가를 해주시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조례 근거가 있어서 수당이나 지급근거가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단기간에 시행되는 사업같은 것을 별도로 조례로 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시행하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그 시책에 관한 각종 평가라든가 심의 자문 이런때 참여하실 때 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실질적인 배경이 있다라고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찬구 위원
예,
윤찬구 위원
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들한테 알리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시정 참여를 갖다가 조례화 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의회와도 마찰이 있을 그 뭐가 있고, 우선 이게 세부적인 규칙이 잘 정해져야 시정참여율을 또 시민들이 참여를 높이면서 매끄럽게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는 주요 시책범위를 어떻게 특정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좀 얘기가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사항별로 열기는 할 수 없지만 주요시책하고 관련자, 저희들도 이거 이제 제정을 하게 하면서 활발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시책 관련자를 참여시키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개괄적으로 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심의협의 토론 자문평가 이와 유사한 활동이라고 하면은 아마 감독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범위를 제정했기 때문에 그 일부에서는 이것이 단체장의 악용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계십니다만은 이것은 절대 악용이 될 수 없다. 현재 각 부서 실과에서 이 위원회가 없는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을 할 때 각종 수당이라든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경우 때문에 상당히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이 돼서 이것을 풀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윤찬구 위원
아니, 알리는 행정이나 그것은 시민들한테는 바람직스러운데 시민 전체를 참여를 참여시킬 수도 없는 거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어느 특정단체나 또는 특정인을 갖다가 참여를 시켜야 될 거랍니다.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경우는 특혜를 주는 것 같고, 어느 경우는 아까 말한 시장의 자기의 편한대로 단체를 지명한 그 편리한 대로의 이점을 줄 수 있는데, 그런거는 없다고 하겠으나 모든게 단체선정이나 특정인 그런것은 신중을 기해서 골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이루어져야 될게 아니냐.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이 시행에 따른 세부조항은 별도로 제정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해 가면서 내년도에 업무보고사항 중에서 각종 복합민원에 대한 역체험제에 시민 NGO같은 것을 한번 참여를 시켜 보겠다, 그 다음에 각종 시책 평가단계에 공개행정으로서 NGO를 한번 참여시켜 보겠다 하는 그 여러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적어도 실비 보상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판단이라든가 제도적 근거마련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세부규칙을 마련해 가지고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소 심사입니다만은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와외국지방자치단체간국제교류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윤찬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찬구 위원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위원장 이문석
예, 재청했으므로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를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윤찬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민간의시정참여활성화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윤찬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3.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문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철주 총무과장 문철주입니다. 여러날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부서에서 상정한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천수만 간척지가 많은 분들이 출입을 하고 있고 탐조활동등이 많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료와 농약사용등으로 다양한 생물, 주위 서식환경이 일부 훼손되고 있어서 이를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또 관리하기 위해서 또한 생태공원화사업등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리고 주5일제 근무시행으로 날로 분출되는 국민들이 자연생태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를 전담할 천수만 생태환경 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제2항의 별표3의 사업소명칭 및 위치에 천수만 생태환경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라 사업소 명칭은 천수만 생태환경 관리사업소로 위치는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 10-3번지를 추가 삽입코자 하며 안 제15조6호에 천수만 생태환경 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라서 소관 사무를 천수만 생태환경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사업소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천수만 자연 생태환경 보존에 관한 사항, 철새 도래지 발전에 관한 종합 기획 및 시행, 천수만 생태환경 관련 연구 및 홍보, 각종 이벤트에 관한 사항, 천수만 자연 생태환경에 관한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추가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당초 5급 사업소장 사업을 목표로 추진을 하였으나 이를 위해서는 충청남도를 경유해서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도지사의 의견이 우선 6급 소장 사업소를 신설한 후에 천수만 철새도래지 생태공원화사업 등 용역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 이전에 5급 소장 사업소 설치가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 제시돼서 이번에 6급 사업소를 설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새로운 시대흐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제도개선과 지방분권으로 인한 새로운 행정수요에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서 총 정원을 일부 증원 조정 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조례 제2조에 서산시 공무원 총 정원수를 902명에서 13명이 증가한 915명으로 조정을 하고 안 조례 제2조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886명에서 12명이 증가한 898명으로 조정하며 안 조례 제2조의2호의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6명에서 17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표준정원 관련 법령을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14조에 표준정원의 책정시 지방자치단체는 정원 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정원을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서산시 표준 정원은 902명이고 이에 3%에 해당하는 보정 정원이 27명이 있어서 보정 정원까지 합하면 929명으로 총 정원 915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은 보정 정원 929명의 범위 이내로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없이 조정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13명의 증원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총무과의 국가 기반체계 보호업무추진을 위해서 1명, 공무원 노조관련 지원단체를 지원을 위해서 3명, 회계과의 물품관련 복식부기 업무추진을 위해서 1명, 민원처리과 시군 본청의 인감발급 업무를 위해서 1명, 이상 행정직 6명과 공보전산담당관실 고향사랑.net 등 업무추진을 위해서 전산직 1명, 농림과의 농지관리분야 인력보강을 위해서 1명, 천수만 생태공원 관리사업소의 생물다양성계약등 업무추진을 위해 1명 등의 농업직 2명을 증원하고, 가축방역 인력보강을 위해서 수의직 1명을 보강하며, 천수만 생태공원 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생태공원화사업 추진 등을 위해서 토목직 1명, 또 천수만 생태공원 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자연환경 업무추진을 위해서 환경직 1명을 증원하며, 의회사무국의 속기사 확보를 위한 사무원 필기 2명을 증원하고 사무원 워드 1명을 감하여 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수만 생태공원 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정원은 총 7명으로 기존 환경보호과 자연환경담당 인원 4명을 감하여 조정 배치하고 신규로 토목직 1명과 환경직 1명, 농업직 1명 등 총 정원 7명의 범위내에서 3명을 신규 증원 배치하는 계획임을 보고 드리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석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웅 전문위원 김기웅입니다. 먼저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방금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철새도래지인 천수만 간척지가 탐조활동과 비료농약사용의 과다 사용 등으로 다양한 생물 등의 서식환경이 훼손되어 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자연생태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산시 보정 정원 내에서 사업소장을 6급으로 하는 천수만 생태환경 관리사업소를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환경보호과 자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환경보호과와 천수만 생태환경 관리사업소로 이원화되어 자연환경 업무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 어렵다 판단되고 사업소 소장직급을 당초에는 5급으로 추진하였으나 6급으로 조정된 것은 관련부서의 추진의지가 미약하여 조정된 것은 아닌지 앞으로 5급 사업소로 승격시킬 계획은 있는지 또한 100세 이상의 건강한 사람의 웰빙라이프 서산구현 추진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자연환경에 대한 시민욕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해당부서로 부터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심의 있는 심도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호과 정원 32명중 자연환경담당 감원 인력 4명과 3명을 증원하여 천수만 생태환경 관리사업소를 설치하고 3명을 증원 공무원지원단체 지원을 위한 담당신설 및 복식부기 제도 도입 및 시군 인감발급 업무, 고향사랑.net 업무 등 신규업무 추진을 위해 4명을 증원하고 농지관리, 가축방역, 의회업무추진인력을 보강하고자 3명을 지원하는 등 서산시 공무원 정원을 902명에서 13명이 늘어난 915명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으로 서산시 보정정원 27명 내에서 조정 원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천수만 생태환경 관리사업소의 경우 사업소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전문성이 있는 기술직이 우선 배치 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우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철주 그 업무가 환경보호과와 환경관리사업소로 이원화 된다고 하는 그 분석에서는 저희는 천수만 자연생태관리 업무는 이것은 생태관리사업소로 전부 이관이 됩니다. 본청에 자연환경담당에서 담당하고 있던 업무가 다 사업소로 이관되고 자리 자체가 자연환경담당 자체가 없어집니다. 없어져 가지고 3명을 더 증원해서 기존 4명과 함께 7명이 사업소 직원으로 나가고 업무도 다 가지고 나갑니다. 다만 주요 대단위 행사가 있을 때는 시 본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5급 관계는 당초에도 아까도 제안 설명에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은 5급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행자부 도지사의 의견에 따라서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5급 일경우는 승인받도록 돼 있는데, 도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용역사업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본격화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5급으로 하는 것보다는 6급을 해 놓고 일을 추진하다가 나중에 5급으로 이렇게 상향조정하자 그런 의견이 제시돼서 저희가 그것을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철수 위원
그 다음에 100세 이상 건강한 사람의 웰빙라이프 서산 구현 이것에 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 이 부분은 천수만 일대가 어떤 면에서는 자꾸 오염이 되 가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저희가 고민이 돼 있어가지고 시에서도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생태공원화 사업용역이 2007년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와 같이 그 이전부터라도 전체적인 일대의 정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그 찾는 탐조객들 부분도 우리가 특별히 관리를 잘 해가지고 그 지역이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추상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서산의 평균연령이 얼마에요? 평균수명이?
총무과장 문철주 그거는 제가 지금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윤철수 위원
그럼 이 말씀은 평균수명, 우리 시장님께서도 구상이 되면서도....
총무과장 문철주 그건 시장님의 신년도 구상입니다.
윤철수 위원
신년도 구상인데, 100세 이상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평균수명이 얼마인지 기초조사도 없이 그냥 무조건....
총무과장 문철주 웰빙 라이프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시책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윤철수 위원
생태환경 사업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따로따로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문철주 총괄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부분을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윤철수 위원
그 다음에요, 지금 인력 배치를 행정직이 있죠? 그 소장님은 행정직으로....
총무과장 문철주 행정직하고.
윤철수 위원
행정직하고 복수직입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복수직입니다.
윤철수 위원
그럼, 또 행정직을 하게 되겠네요?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형편대로 하는데요.
윤철수 위원
형편대로 하다보면 행정직을 하게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문철주 형편대로 나중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형편대로 하신다고 보면은 행정직하고 복수직이 있는데 행정직에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그것은 전체....
윤철수 위원
아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100세 이상 건강한 삶의 웰빙라이프 서산구현 1억원 소득, 환경살리고, 천수만의 농약비료 과다사용, 전부 환경에 관한 얘기가 돼 있는데 이게 특히 전문 기술직으로 당연히 가 있어야 이런일들이 가능하지 행정직이 여기 앉아 있어봐야 뭐 형편에 따라서 하면 형편은 행정직으로 꼭 앉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추측으로 볼 때 많은 부분이 전문직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으로 많이 배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틀림없이 그런 형편에 따라서라고 한다면 이 목적하고 전혀 관련없이 시청의 형편에 따라 할 수 밖에 없는거 아니냐. 그럼 목적과 결과는 전혀 다른 것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은 이런 상황이 결국 돌출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총무과장 문철주 그 사업소를 설치하는 목적에 맞도록 우리가 인사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리고 여기 특히 환경사업소를 설치하게 되는 기본적인 배경이 뭐냐면 이 쪽에 환경에 대한 생태계 조성이라든가 농민들이 비료, 농약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생태가 파괴되는 부분 때문에 이 사업소가 그걸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사업소의 목적 아닙니까? 설치의 목적.
총무과장 문철주 예, 일부 지도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윤철수 위원
일부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총무과장 문철주 예.
윤철수 위원
그 안에 비료와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부분들을 못 하게 하고 가능한한 예방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단 말이요, 거기 전부 농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만약에 행정직으로 앉게 되면 이런 구체적인 이런 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 여지들이 상당히 희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도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비료, 농약 과다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장 천수만 그 일대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이게 귀중한 대목인데 여기 보면은 농업직이 딱 하나 밖에 없단 말입니다, 농업직이. 농업직도 있어야 되고, 지도직도 있어야 돼요, 농촌 지도직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 어떤 친환경농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 이런 부분도 미리 연구도 필요하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농업직만 갖다 놓고서는 타당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탕으로 만들어 주는 건데, 수질개선 내지는 농민들의 과다 농약 사용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 이런 측면에서 그들을 홍보해 내고 끌어낼려면 친환경농업을 계도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목적 차지하는 농업직 하나 지도직은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선은 기반조성을 위해서 6급소이기 때문에 인력에 또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급 사업소가 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합적인 그런 사항을 보완해서 인력배치가 돼야 되고 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원래의 그 목적에 최대한 부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지.
총무과장 문철주 알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지금 6급이 가 있고, 5급이 가 있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문철주 인원수가 5급 사업소장일 경우는....
윤철수 위원
글쎄, 다른 비전문직을 빼더라도 그걸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죠. 6급에서 5급으로 승격이 됐을 때 그때 행정직이 들어가더라도 우선은 이 사업에 대해서 목적을 최대한 강구하기 위해서는 기술직들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나중에 사람이 채워지면 기술직 더 넣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우선 기술직부터 넣어 놓고 그리고 나중에 규모가 커지면 행정직도 필요가 있다면 그 때 넣는 거지. 처음부터 행정직 집어 넣어 놓고 행정직이 책임을 맡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런 목적이 부합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정윤규 위원
사업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그 비료, 농약 과다 사용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비료, 농약 과다라는 것은 병해충에 따라서 또는 그 해 재해에 따라서 말도 못하게 농업인이 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건 행정과 마찰이 있을 수 있는 소질이 있어요, 정말. 정말이지 이거는 무슨 대책을 해서 무슨 친환경으로 간다든가 또는 무슨 저농약을 대치한다든가 또는 환경성비료를 뭐 한다든가 무슨 큰 대안이 없으면은 앞으로 엄청난 농업인들하고 그 마찰이 있게 되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윤철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을 아예 처음부터 아주 그런 대안을 가지고 이 사업소를 유지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철주 예, 위원님들의 뜻을 잘 저희들이 존중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단추를 잘 끼워야 되요. 정윤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 동안 농림과 하고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하거나 예산심의 하거나 충분한 얘기를 했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하기는 해야 하는데, 친환경 농업을 하는 이유가 지금 농산물 가격의 고품질 내지는 고가격 유지를 위해서 친환경 농업을 유도를 하는 건데, 그게 지금 몇 사람만 친환경 농업을 하니까 그 값이 담보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가격을. 그런데 전부 다 할 경우에는 똑같은 결과가 오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 농업을 전 농민들이 다 한다고 하면 그 차별성이 없지 않습니까? 친환경 농업 값을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친환경 농업에 관련된 농민들을 살리기 위한 모든 예산들이 이런 것들이 친환경 농업이라는게 옛날 농사짓는 방법이요, 옛날. 옛날 어르신들이 농사짓는 방법. 다른게 아니예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옛날 손으로 농사짓고 해 오던 그 방법이 친환경 농업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농민들한테 얼마만큼 대안을 마련해 줄것이냐 하는 부분이 먼저 담보가 돼 줘야 이런 사업도 가능한 것이지. 그냥 말로만 친환경 농업 생태 조성하고 이런 사업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면 행정직이 여럿 가 있고, 또 행정직이 책임을 맡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일 자체가 전부 무산되고 마는 겁니다. 근본적인 일이 처음에 잘 되어야지. 목적대로 부합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우선 행정직이 가 있는 것보다는 전문 기술직들이 많이 배치 돼 줘야 되고, 책임자도 전문직이 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행정직이 앉게 되면 항상 행정직 일하는 부분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원칙을 벗어나는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그 동안 나타났던 예들이 많아요, 실예로.
총무과장 문철주 그부분은 저희가 인사조정 때 그렇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철수 위원
아, 수정을 하셔야지. 그것을 인사조정 할 때 아까 말씀드린 형편에 맞춰서 편의에 맞춰서 하겠다 라고 하는데 늘 행정직이 가서 앉는....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복수직 같은 것을 우리가 참고해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예,
신준범 위원
입니다. 아무소리 안 하고 있을려니 참 그러네요. 지금 여러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사람 놓고 삶에 대한 배려나 고려나 이 사항은 하나도 없고, 그냥 생태만 가지면은 다 살고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천수만 간척지 안에 있는 것은 지금 생태관리사업소라는 사업소를 두어서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간척지내외를 관리하겠다 이 취지인데, 그 취지의 내용을 보면은 농약 많이 사용해서 잘못 되가니까 제약 좀 하겠다, 비료사용도 제약하겠다, 사람은 죽어도 상관 없고, 사람은 죽어도 상관없다. 이걸 검토하려면 사람과 행정이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해서 검토가 돼야지. 이 제한 자체가 보세요. 사람이라는게 있습니까? 그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도 괜찮고.어떤 최소한의 방안은 있고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해야죠. 자 보십시요, 내용에 천수만 생태환경 관리사업소 사람의 잦은 출입으로 인해서 비료, 농약 사용을 환경파괴, 그러면 기존의 사람들은 어떻게 존재하라는 거죠? 기존의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함께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정윤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나 윤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 거기가 지금 비료, 농약이 과다 사용을 인해서 생태에 미친 영향이 크다 한다면은 그러한 농사방법이 아닌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준비돼야 되는 것 아니요. 그런것이 함께 검토가 되가지고 그랬을 때에 보니까 행정기구를 사업소를 하나 둬서 관리하는게 타당하더라 이렇게 해서 목적이 나와야죠. 그런 사업소가 실제로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와야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전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사업소 하나 세우고 거기 비료 많이 주고 농약 많이 줘서 생태가 파괴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냥 기구하나 설치 해가지고 가서 사람이나 갖다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관리한다는 모양새나 맞추자. 이런것 밖에 안 보여요.
총무과장 문철주 이제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행정기구를 설치하면 설치하는 행정기구는 자기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업소 설치하는데 조금 명분은 위원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우리 관계부서와 유기적으로 이렇게 상의를 하고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예, 과장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목적없이 설치 해 놓으면 알아서 몫을 다할 것이다.
총무과장 문철주 기본적인 세부 작은 목적은 아까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구설치 할 때에는 왜 이 기구가 필요한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인지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미비하게 기구 하나 설치해 놓으면 알아서 거기 담당자들 있으니까 알아서 몫을 다한다. 우리가 이런걸 끌어낼 때는 종합적으로 왜 필요한 건가 분명히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왜 어떻게 이사업소를 만들어서 끌어나가면 되겠다, 앞으로 이 사업소 역할이 무엇이다 하는 게 분명히 있어야죠. 예?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그냥 해 놓고 설치하고 나면 알아서....
총무과장 문철주 목적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준범 위원
목적 보세요? 이런 목적으로 하면 사업소 필요 없습니다. 목적이 이런 목적이면 사업소가 왜 필요 있어요? 환경과에서 지금 다하고 있는데 부족할 게 뭐 있습니까? 이게.
총무과장 문철주 환경과에서는 자연환경 담당해서 이걸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 6급 사업소로 설치를 하고 5급 사업소로....
신준범 위원
자, 보세요? 처음에 이 사업소 목적부터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천수만에는 생태만 존재합니까? 가장 우선은요 사람이 존재해야 생태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사람과 생태가 함께 존재했을 때 가치성이 있는 겁니다. 같이 존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소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해 줘야지. 내용 하나하나 뜯어 보십시요. 여기에 사람에 대한 존재가치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에 대한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생태가 복원되고 생태가 살아날 수 있게끔 간다라는 목적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방안이 하나나 있어요? 여기에 지금 생태환경 관리사업소라는 자체부터 제목이 나는 틀렸다고 봅니다. AB지구의 종합적인 문제를 알아야 생태 복원을 하든 뭐를 하든 진행을 하는 것이죠. AB지구의 종합적인 상황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바다의 상황을. 관리사업소가 필요한게 그런거 아닙니까? 종합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서 그 동안에 어떤 실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 관리를 전체적으로 못 하겠더라 그런 종합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업소를 하나 두어야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목적이. 그 전반적인 걸 알아야죠? 도대체 천수만이 어떻게 돼 있는지. 천수만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고,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는지.
위원장 이문석
예, 원만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지금 이 환경사업소에 신설부분 자체가 아까 신준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물론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농지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나가느냐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두번째는 수질 문제이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철새기행전이라는 테마에 맞추어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서산에 앞으로 사활이 걸려 있는 관광사업하고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살려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총무과에서 덜커덕하고 사업소 신설에 관련된 얘기를 가지고 나올 것이 아니라 그 해당과에서 먼저 이 문제를 들고 나왔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서 느닷없이 단순히 조례중개정조례안 자체를 사람을 늘려야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총무과에서 먼저 들고 나온 것인데 우리 위원회에 처음 보고하기는 물론 시 정책적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이유없이 들고 나온건 아닐텐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의회에 와서 환경과 내지 농림과 이 부분들이 충분한 논의들이 여기서 돼 줬어야 오늘도 여기 논의과정이 조금 더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도 근본적인 목적 자체를 담보하지 못하고 단순히 그냥 느끼는 감이 사람만 더 쓸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고요, 물론 좋아요. 여기서 철새 탐조활동, 비료 농약 과다 사용에 대한 예방 여러가지 목적은 좋습니다. 이게 그 동안에 철새기행전 하면서 느꼈던 여러가지 감들을 미리 파악을 하시고서 예방 한다는 측면에서 이 사업소는 필요하다. 이것까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의 논의와 이해가 절차가 좀 있었어야 된다. 그랬다고 본다면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어떤 안이 나와서 이 부분에 사업소가 필요하다, 사업소 신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준비작업을 같이 해 봅시다. 이렇게 나왔을 텐데, 지금 떨걱하고 이거 더군다나 사업소의 책임자를 6급으로 6급은 계장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의 한 계가 나가는 건데 나가서 사람만 조금 늘어나는 것뿐이거든요. 과연 계장님이 나가셔서 그 체제하에서 사업소를 운영했을 때 과연 이게 엄청난 3천만평에 천수만 이 지역을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이 부분도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 지금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앞뒤 없는 말씀을 좀 하시는데, 문제는 저희 시의 인사행정 자체가 자꾸 원칙없는 행정을 하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전문성과 기술직들이 제자리에 못 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가진 기술직들이 그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 줘야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앞뒤 사기에 맞게 일이 돼 줘야 하는데, 행정직이 앉게 되면은 물론 아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하나의 여기서는 변명 내지는 핑계일 뿐이지, 그 동안 나타났던 현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행정직이 세 분으로 배정이 돼 있는데, 물론 아까 여러가지 목적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소를 6급으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책임자와 모든 부분들을 기술직으로 더 확대하는 이런 방법으로 생각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문철주 거기에 대한 제 입장을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이런 환경보호과의 의견을 그대로 받은 왜냐면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 안건을 제시하는 것은 저희가 조직관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 업무를 분담하고 조정하고 사업소의 설치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한 것은 환경보호과의 의견을 저희가 그대로 받아 가지고 저희가 대행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인사관계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존중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주민과 경작자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을 지적하셨는데, 좋은 말씀으로 받아 드리고 그 부분은 우리가 규칙에서 지역주민과 경작자에 연계한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다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잘 이렇게 유도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아까 환경직하고 환경직도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 보면 직렬이 환경직 중요하고, 농업직도 있어야 되고, 지도직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그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100세 이상 건강한 삶의 웰빙라이프 서산구현을 정말로 하시고자 하는 서산시장님의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쪽 지역에 농업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가야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대안들이 마련돼 주지 않으면 지금 100세 이상의 건강한 삶의 웰빙라이프라는 것 자체가 허구다, 말 자체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친환경 농산물을 만들어서 고가격의 값을 받는다거나 고품질을 유도하기 위해서 절대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나라 국토를 살리고 자연환경을 살리자는데 그 농업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할 때 과연 친환경 농업으로 인한 앞으로 자연재해, 병충해 이런 분야의 담보에 대해서는 적어도 행정직이 이걸 못합니다, 절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지도직 내지는 농업직 전문가들이 가서 앉아 있어 줘야 사전에 예방도 가능하고 유찰도 가능한 것이지. 행정직이 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때문에도 첫 단추를 5급으로 승격이 되면 그 때 행정직이 필요하면 그 때 들어가는 거는 몰라도 지금 이 부분에서는 책임자조차도 전문 기술직으로 앉아 줘야 한다는 거요, 전문직으로.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가시는 것이....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규칙으로 정해져야 할 내용이고,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총 정원 관계 이 승인만 해 주시면 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우리가 인사를 하면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한 가지 또는 지금 사업소에 신설되는 조례가 개정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업소의 소관업무가 개정되는게 무엇무엇이죠? 6가지 사항이죠? 천수만 생태환경 관리사업소, 사업소 여러가지 사업소 중에서 이 6가지의 분장업무를 이제 나누어 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총무과장 문철주 예.
윤철수 위원
별도로 신설하는게?
총무과장 문철주 예.
윤철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에 이것만 개정하면 되나요?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총무과장 문철주 그 업무가 여기로 넘어갑니다.
윤철수 위원
넘어가는데, 환경보호과에서 했었던 소관업무도 개정이 되잖아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
윤철수 위원
개정사항은 안 나와 있나요?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규칙으로 이 부분은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업무, 업무자체를 이렇게 표기한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전부 규칙으로 이렇게 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윤철수 위원
아니 기존에, 과장님! 아까 환경보호과에서 자연환경담당인가가 넘어가는 거라면서요, 그럼 자연담당 업무가 환경과에서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것도 개정조례로 나와야죠? 그걸 규칙으로 되는 겁니까? 지금. 환경보호과 소관업무가 없어지는 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문철주 그건 조례 사항에는 이 사업소가 신설됨으로 해서 사업소의 업무가 이렇게 돼있고 환경보호과 조례도....
윤철수 위원
아니, 환경보호과에서 이관되는 업무라면서요. 이관되면 환경보호과에서 했었던 업무가 없어져야지.
총무과장 문철주 규칙에 나왔습니다.
윤철수 위원
규칙으로 나왔다고요, 그 조례가 개정하는게 아니고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 이건 사업소가 설치됨으로 해서....
윤철수 위원
환경보호과의 분장업무는?
총무과장 문철주 규칙입니다, 규칙.
위원장 이문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지금 6급에서 환경하고 행정하고 복수로 넣겠다는 거 아니예요? 의도가.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 다음에 행정에 7급이 하나, 8급이 하나 있죠?
총무과장 문철주 예.
윤철수 위원
그럼 행정이 셋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아니, 그 동안 예로 봐서는 꼭 행정직을 앉히더라고요. 사실 규정화 얘기하고 갑시다. 그걸 뭐 편의에 따라서 한다고 하시지 말고.
총무과장 문철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규칙에 관한 사항이고 위원님들께서 지금 심의를 해 주실 사항은 사업소를 위해서 또 필요한 각종 여러가지 기타 재난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 인원을 위해서 인원을 증원하는 문제만 의결해 주시면 됩니다. 규칙관계는 위원님들의 뜻을 최대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럼 행정직을 줄이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예, 최대한....
윤철수 위원
그 책임자도 전문직으로 앉히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서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7분】

5.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조례안

위원장 이문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산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협동화사업용 부동산 감면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합토지세 감면 방식을 보다 명확히 하고 기타 법률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국가 유공자등 감면대상자의 반복되는 어휘를 간결하게 하였으며, 장애인의 배우자도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만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도 재산세의 50%,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각각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감면자료에서 종합토지세의 경감액은 세액 경감이 아닌 과세표준액 경감임을 명시하여 경감 규정 적용에 명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04년 11월 12일자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접수 사항은 없었음을 알려 드리며, 모쪼록 원안대로 심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웅 전문위원 김기웅입니다.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의 감면대상자중 배우자의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범위의 확대와 종합토지세 경감 방식을 상위법에 맞도록 조문을 신설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시행해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찬구 위원
예,
윤찬구 위원
입니다.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의견이 있음과 마찬가지로 검토 조례안을 살펴본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6.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이철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
입니다.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안 발의와 관련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 용역등 입찰참가 수의계약 등을 신청하는 경우 징수하던 참가 수수료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제 실시로 과거처럼 많은 행정력이 동원되지 않아 징수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고시마다 입찰에 참가하는 지역 건설업체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정 참가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입찰참가신청 수의계약신청 등을 삭제하고 수수료 징수에 있어 입찰참가 수의계약등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모쪼록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웅 전문위원 김기웅입니다.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방금 발의자이신 이철수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입찰참가 및 수의계약 신청시 종전에는 수십에서 수백여개의 업체가 참여하여 입찰행정에 과다한 행정인력이 소요되어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 대하여 참가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2001년 10월 24일부터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제 시행으로 입찰행정업무가 간소해지고 행정부담비용이 작아 수수료 징수 명분이 없으므로 수수료 징수 조항을 삭제하자는 내용으로 도내 일부 자치단체에서 본 조항을 개정하였거나 개정을 추진중에 있어 보안과 같이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5분】

7. 서산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안

위원장 이문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주민자치과장 박영호입니다. 우선 서산시에서 최초로 주민 발의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하여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주민 발의로 조례를 청구하는데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 동안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와 아울러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5월 17일 처음으로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한 지정청구가 주민 발의로 접수되었습니다. 그 후 3개월간에 걸쳐 4,315명으로부터 서명을 받고 열람절차를 거쳐 지난 9월 20일 조례청구 요건 심사를 위하여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우리시의 법적 서명요건 인원인 3300명을 초과함에 따라 정식으로 청구심사 서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 발의된 조례라 하더라도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발의로 제정되는 조례는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작성단계에서부터 주민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하여도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조문을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주민 발의로 제출된 서산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서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지난 11월 12일 의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 입법권에 대한 모든 권한은 어디까지나 의회에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검토와 심의를 거쳐 적법한 범위 안에서 본 조례를 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안정적인 식재료를 공급함으로써 우리 음식문화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고 학교급식 환경개선 및 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를 우리 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촉진시킴은 물론 우리 농수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해 농산물 수급안정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지원대상,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지원 대상자의 의무등이 포함된 조문별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으로 학교급식과 관련된 법조문은 타당하며, 조례제정의 목적에 부합이 되나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중 우리 농산물이라는 표현은 제4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항인 예산의 지원 방법을 WTO농업협정 범위내에서라는 문구가 삽입되었을 시 사용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제2조 정의에서 제1호에서 4호까지의 정의는 올바른 표현이라 사료되나 제5호 납품업자의 정의는 공정거래위원회 질의결과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신규공급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여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큰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3조 의무 조항은 시장의 의무만을 규정해야만 하는 사항으로 교육장 및 학교장의 의무까지 포괄하여 규정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업무는 교육감의 고유 업무 영역으로 자치단체장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존속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는 명백한 위법이므로 본 조례 제3조 의무의 조문은 전체적으로 삭제함이 타당하고 자치단체장은 식품비 지원과 이와 관련된 예산의 적정 집행여부 확인, 감사 등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조문을 사용하는데 관련된 문제점으로서는 현행지방자치법및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거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이원화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12조에서는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학예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 집행기관으로 시도교육감을 두고 교육비 특별회계를 따로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급식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 급식의 운영과 관리등 학교 급식업무는 교육감의 고유업무 영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동법 제7조2항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급식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 급식에 대한 제반 관리업무를 시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내용의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며,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의 범위 내에서 조례제정이 돼야 할 것으로 본 조문은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제4조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사항으로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행자부의 검토자료에서와 같이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농업협정 허용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표기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조문의 위법사항으로 헌법 제6조 1항에 의하면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WTO협정 또한 국제법규로서 조례제정시 반드시 이에 위배되지 않고 허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하고 학교 급식 식재료로 우리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한 것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하자는 취지이나 학교 급식 식재료로 우리 농산물 사용 의무화는 같은 규정에 위반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 지원대상 및 제6조는 본 조문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는 별 무리가 없으며, 제7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에 따른 위원회 설치는 시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시민참여를 보장하여 신중한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정한 원칙없이 설치운영 될 경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행정기관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조례로서 정하게 함으로서 설치의 필요성등은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실질적인 운영회의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에 위원의 위촉은 시장의 고유 권한 사용으로 인원에 제한을 두고 구성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으나 특정 단체가 위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학교 급식의 지원규모, 지원방법, 납품업자의 선정, 기타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등을 심의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조례상에 둔다면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는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고 학교 급식과 관련된 각계 각층의 의견이 고루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동 조례 위원회의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전체구성원 20명중 단체별 한정인원은 13명으로 하고, 나머지 7명에 대하여는 제한사항 없이 여분을 두고 있으면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판단됨으로 제2항의 인원수는 15인으로 함이 적절하다고 보며 제4항6호의 유관기관 본 조례 발의단체라는 문구도 특정단체에 해당하는 표기로 조문상에는 적정하지 않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7조제2항 위원수 20인 이내, 제4항1호 내지 5호의 단체별 인원수 제한, 제4항 6호 유관 시민단체 본 조례 발의단체 등은 시장의 위촉권한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전체 구성인원은 15인 이내의 적정 인원수로 구성하고, 단체마다 인원을 한정하는 것은 일정 단체에 인원이 편중될 소지가 있어 인원한정을 삭제하고 제4항6호에 영양사 단체를 추가로 신설하며, 주민 발의한 제4항6호의 유관기관 시민단체 본 조례 발의단체 등은 제4항7호 기타 유관 시민단체 등으로 수정함이 타당하고 제1항 납품업자 선정 조문도 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제9조에서 상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8조 지원대상자 의무는 본 조문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 무리가 없으며, 제9조 납품업자의 의무 조항은 독존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조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서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정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동법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일정한 거래 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및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충청남도 조례 제정시 지정 공급업자의 선정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공급자를 지정한다면 지정 공급업자는 학교급식 공급시장에서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신규공급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여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하에 조문 미제정 사항으로 서산시에서 조례 제정시 납품업자와 관련된 조문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크므로 제9조 납품업자의 의무와 이와 관련된 조문은 전체적으로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10조 지도 감독사항중 제1항은 원안대로 사용하여도 무방하고 제2항 내용중 제8조2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제3항 및 제4항은 제9조 납품업자의 의무조항이 없어지면 당연히 삭제해야 할 조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조항은 원안대로 작성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동 조례 제정과 관련한 저희 부서 종합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국의 각 지방 자치단체별로 조례제정을 위한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충청남도에서도 지난 10월 19일자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된 바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주민발의에 의해 조례안이 청구되어 상위법 배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교육감의 권한을 일부 침해하는 내용등이 포함도어 있으므로 상위법 및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본 조례를 제정해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웅 전문위원 김기웅입니다. 서산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5월 17일 서산시 오남동 347-2 오남 하이츠빌라 유제연 등 4,312명이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규정에 의거 연서하여 조례제정을 청구하고 주민자치과에서 연서한 주민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3,604명의 요건을 충족 부의된 안건으로 2003년 12월 30일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어 본 안과 같이 제정시행하여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헌법 제6조제1항에서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조례안 제4조1항에서는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중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WTO 체제하의 가트 협정 제3조의 내외국산간의 상법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으며, 조례안 제2조5호의 납품업자, 제7조제1호의 납품업자의 선정, 제9조의 납품업자의 의무, 제10조제3항의 납품업자 지도감독의 경우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정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동법 제26조제1항에서도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및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 조례안에서는 시장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납품업자를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위법 여부의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의 서산시장, 서산교육장 및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장은 다음 각 호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무규정도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교육학예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집행기관인 시도교육감을 두면서 교육비 특별회계를 따로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학교급식의 운영과 관리등은 교육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현행되도록 고려할 때 동 조항은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범위 규정내에서 조례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7조제2항, 제4항의 경우에도 시민의 권리의무화 등과 관련된 주요정책 결정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시민 참여를 보장하여 신중한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위원회 설치는 바람직하나 조례안과 같이 특정단체가 위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여 학교급식의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시에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조례상에 둔다면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7조제4항6호의 유관 시민단체 본 조례발의단체라는 문구도 특정단체에 해당하는 표기이므로 조례상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예,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본 조례안이 우리 시민 발의로 인해서 조례안이 제출이 되어 가지고 우리 집행부하고 시민 발의자하고 여러가지 논의했죠?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논의를 한 중에 지금 이견이 생기고 있는게 법적 사항 때문에 생기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농산물이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법적사항과 논쟁이 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신준범 위원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이것은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그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학교급식 식품비를 일부를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우수한 농산물을 식재료로 구입을 해서 학생들한테 제공함으로서 학생들이 심신 발달과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신준범 위원
이게 우리가 취지부터 분명히 가지고 이 조례안은 무엇보다도 중요한게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취지가 사실은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어떤 법률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시작이 태동이 뭐냐하면은 이것 또한 하나의 복지부분에서 접근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제 의무적으로 가고 있는 우리 교육제도를 식품까지도 이제 부담을 해 줘야 된다는 취지하에서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담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적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 가야될 방향이라고 봅니다. 취지에서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부담을 하라는 어떤 의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속으로 왔다라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그런 취지로 취지를 가져야 할 것이고, 또 하나 취지는 우리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게끔 만들자, 또 우리 농산물을 우리 학생들이든 우리 시민들이 우리 농산물을 최대한 애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게 수입개방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도 하나의 인식을 같이하자 라는 취지에서도 이 급식조례안이 함께 논의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우리 농산물이라고 표기 됐을 경우에 국제협약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논쟁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라는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의도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 단체에서도 우리 농산물을 굳이 넣어야 된다고 하고 또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공무원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법적사안을 안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 농산물이라고만 표기했을 경우에 문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법규정이라는 부분을 넣자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서산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의도성이 있다, 아까 취지에서 말했듯이 표기 않는다 해도 우리 농산물만 쓰게끔 가면은 문제 되는게 없습니다. 뭐 법규정이라고 해도 문구상의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의도성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우리 농산물이라고 일부러라도 표기를 해서 논쟁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또 사회적인 어떤 여건을 우리 농산물의 중요성을 더 강조시키는 그런 취지로서 한번 우리가 법적 제소도 한번 해 보고 의도적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농산물 써야 된다는거 다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법적인 규정 때문에 그런 사안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의도적으로 이 부분에서 법적 소송을 할 수 있는 어떤 체계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대답이야 집행부 쪽에서는 당연히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쪽으로 가야 된다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게 당연할 거라 보고 그것 또한 우리 시민단체들은 우리 모두가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줘야 될 부분이고, 이해를 하되 그런 의도를 서로가 인정을 하고 의도를 가지고 한번 소송을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농산물이라고 해서 굳이 표기를 하면서 상위법에 어긋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번 표기하면서 가자 라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가면은 납품업자라는 부분에서 이 발의자 입장에서는 그 분명하게 납품업자들이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아마 납품업자 지정이라는 부분을 삽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당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납품업자라는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유경쟁을 놔두고 보면서 그 속에서 참 우수한 납품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납품업자라는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좀 타당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의무라는 조항에서 그 교육장이나 아니면 학교, 교육감에 대한 업무를 제한하는 어떤 사안이 온다라는 부분은 본 위원도 합리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받아 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삭제를 하고 서산시장이라는 부분을 놓고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지원을 하니까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서산시장의 의무로서 이 부분을 그대로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아예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조항을 지금 교육감이나 교육장이나 뭐 학교장이라는 표현을 삭제를 하고 시장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그대로 살려서 각 항목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장이 이 급식조례로 인해서 지원해 주는 학교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해를 하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7조에 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위원회라는 역할부분에 납품업자 선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납품업자 선정이라는 부분은 삭제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인원수 문제는 아까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인이 아니라 15인 정도로 하고 대신 지금 시민단체에서 의도하는 부분들이 일반 시민단체들이 같이 끼여 가지고 같이해서 이 일을 끌어갈 수 있도록 정말 활성화시키는 어떤 위원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15인 정도로 하고 대신 여기에 지금 농민단체 2인, 일반 유관 시민 단체로 해서 한 3인 정도 하면 15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이 한3명 정도 들어가고, 아마 앞에 있는 사안은 그런대로 맞은 것 같아요. 대신 6항에 가가지고 유관시민단체 등이라고 했던 부분을 삭제를 하고 기타 시민단체라는 표현을 써서 나머지 인원을 채울 수 있는 이렇게 비례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납품업자 부분은 폐지를 한다고 보면은 그 9조도 마찬가지로 폐지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 조례를 갔으면 하면 취지입니다. 그래서 한번쯤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농산물이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상위법에 문제가 될 수 있더라도 의도적으로 한번 우리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시민단체든, 우리 집행부든, 의회든 모두가 인식을 함께하는 속에서 이건 상위법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한번 의도적으로 간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집행부에서도 할 얘기 있으면 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먼저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을 조목조목 저희 집행부에서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겠다는 근본적인 취지라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조례를 제정하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상위법을 벗어나 가지고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다는 이런 저희 부서의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납품업자 지정 문제는 신준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말씀이 옳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시장의 의무로써 제3조에 규정된 1항부터 4항까지에 그 내용은 사실상 이것은 급식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장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제10조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시장으로서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여부라든지 이런 제4항을 시장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 돼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저희가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회 구성에서 20인에서 15인 이내로 하신다는 것은 아주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회는 어느 위원회이고 홀수로 나가지 짝수로 나가는 위원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인원을 조례상에 인원수를 명시를 해 놨는데, 이 인원수를 수정안대로 인원수를 명시를 하지 않고 15인 이내에서 그렇게 되면 인원을 정한 걸로 보면은 이 인원이 13명입니다. 13명이면은 기타 시민단체로 2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여유 인원이 생기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만은 인원은 조례상에 명시를 하지 말고 그것은 나중에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신준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그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지금 그 의무조항에 있어서요, 여기 내용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뒤에 있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살려주는게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고 하면은 맞아요 이 부분이 사실은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 다 해야 되는 역할이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조례상에 그것을 교육장이나 우리 교장이나 역할을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 지속적으로 제한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으로 표현을 하는 것뿐이라고 하지 인식을 주기 위해서 그냥 놔두자고요, 그 취지로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 취지는 바로 급식자들의 이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해 달라는 어떤 의도로서 지속적으로 교육장이나 학교장이나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시장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시장이라는 명칭으로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대로 가는 것이 괜찮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회 설치문제는 우리 시민단체에서 지금 이 조례안을 제출한 시민단체 쪽에서도 취지가 위원회를 구성하되 우리 그동안에 위원회를 보면은 공무원들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이런 어떤 부담성이 있다더라 하는 걸 생각을 해서 아마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15인 이내로 하고 지금 현재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이런 서산교육청에 학무과장, 학부모 단체 3인, 교직원 단체 3인, 농민 단체 2인, 유관기관에서 등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명시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 쪽에서는 혹시 제약을 하는게 아니냐, 자연적으로 알아서 할 텐데, 괜히 조례까지 만들어서 명수까지 조정하면 그렇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례에다가 그대로 가도 큰 문제는 없겠다 하기 때문에 15인으로 하되 지금 마지막에 유관기관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이상한 단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기타 시민단체로 해 가지고 남겨 놓으면 그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로 구성원은 어느 정도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15인으로 가되 이 부분은 그대로 취지를 살려서 가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거기에서 저희가 그렇게 하면 총 15인인데, 15인이면은 7조제4항3호부터 학부모 단체가 3명 아닙니까? 학부모 단체 3명, 교직원 단체 3명, 농민 단체 2명, 그러면 이것이 여덟 분입니다. 여덟 분이고, 지금 나머지 기타 시민단체를 2명 정도로 하면 열 분이거든요. 열 분이면은 10대 5의 구성인 분포도가 되겠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도 이런 부분이 있는것 같아요. 이 조례를 잘못 짚어가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느냐 하면 나중에 가서 이 지원액에 대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 이 조례를 보면서 그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조례안에다 그것까지도 규정하고 갔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부분을 못 마땅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잘못 나중에 가서 진행이 되다 보면은 지원 금액때문에 논쟁의 거리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여기에서 의미를 정확하게 가지고 가야 한다고 했던 부분이 사실은 이 급식지원을 하면서 돈을 많이 지원하느냐, 적게 지원하느냐 이 취지를 가지고 조례를 만든다고 보면은 상당한 오류를 범할 것이다, 정말로 오류를 범할 것이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런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해 줘야지. 나중에 가서 금액을 많이 지원하니까 역할을 잘 하는 것이고, 적게 해 주니까 역할을 못한다 이런 취지로 만약에 가 버리면 상당히 이 조례안이 나중에 가서는 상당히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 질거라 봐요, 위원회에서 정말 가장 적당한 수준. 이 조례의 취지를 분명히 알고 그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그런데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이 조례를 왜 만들었는지 취지를 모르고 접근하면은 야, 우리 서산시에서 학교가 이렇게 있는데 급식을 할려면 돈이 이만큼 들어간다. 이거 100% 다 지원해달라고 이렇게 접근할 수 가 있어요, 그때 하면 아마 본 위원 같은 경우가 만약에 위원회에서 100% 지원해준다고 해서 결정해서 예산안에 오른다 하면 저 같은 경우가 삭감시켜야 된다라는 사항이에요. 거꾸로 왜, 조례안의 본 취지를 정확히 모르고 지금 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다라고 저는 할 사람이거든요, 시민단체에서 욕을 먹더라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조례안이 왜 필요한가 왜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함께 우리 시민과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이 취지를 공유를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유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유를 하는 속에서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 조례안을 어떤 의도로 써 갈 것이냐 라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하면 나중에 가서 돈 액수가지고 따집니다. 이게 그럴까 봐서 염려스러운게 이 조례안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이 조례안을 더 고민하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논쟁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취지에서도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집행부에서 말하는 우리 농산물이라는 부분을 일부러 끼어넣을 수도 있다, 끼여 넣어서 좀 소송도 걸리고 해서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 시민단체하고도 논의하고 논쟁하고 그러면서 이 조례가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대시민적으로 알리면서 그래서 그 조례의 취지 자체를 서로가 공감을 하고 나서 실행을 할 경우 더 의미성이 있다, 이런 취지에서 사실은 우리 농산물이라는 것을 일부러도 넣을 필요성이 있다, 넣고 한번 좀 소송 좀 걸어서 좀 시간을 가지고 우리 시민 사이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신준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거의 틀리신 말씀이 없으신것 같아서 공감을 하고요, 하면서 일 부분은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학교급식조례안을 주민자치과에서 이걸 맡게된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그 겁니다. 지금 학교급식에 관련해서 직접 연관이 돼서 하는것 보다는 주민자치과에서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런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바로 시민발의에 의해서 이것이 요청이 됐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일차적으로 주민자치과가 무슨 농업하고 관련된 것도 아니고, 교육 관련된 것도 아니고, 단 주민들이 가장 어려운 절차를 밟아서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하겠다 하는 의지부분이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역량을 시험해 보는 단계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 성과에 대한 만족도, 시정참여에 대한 이런 자신감 이런 것들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사실 주민자치과에서도 이런 역할에 대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의 접근시각이 철저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요. 두번째는 지금 왜 시민단체에서 어려운 과정인 여러 달에 걸쳐 4천여명, 5천여명 가까이 서명을 받아서 유효한 숫자가 3604명이라고 하는 이런 서명작업을 왜 벌였느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보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농정현실, 잘못된 농정현실 이 부분에 대한 질타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교육문제, 교육문제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경제일변도에 경제논리에 입각해서 교육문제가 접근되고 있었다 라는 그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 또 하나는 환경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시민들이 스스로 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 서명을 받아가지고 서산시한테 요청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할 때 지금 농민단체도 얼마전까지 앞에서 데모를 했습니다만 지금 쌀 수입개방을 WTO체제하에서 쌀 수입개방을 지금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강요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결국은 외국같은 미국이나 선진국같은 농업현실이 상당히 농지면적이 넓고 우리는 좁고 또 여러가지 상황이 다른 부분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농업을 경쟁하라고 하는 것은 과연 체급이 다른 선수들 데려다 놓고 권투시키는 것하고 크게 다를게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할 때 쌀 수입개방 부분에 대해서 국민투표제를 실시하자, 이게 지금 농민들이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그 국민투표제를 왜 실시하느냐. 그 상위법에 어긋나는 부분을 왜 자꾸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법정신 법을 지켜야 한다는 준법정신을 누구든지 갖고 있는 것인데, 왜 이런 부분이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쌀 자급율 제도를 법제화하자. 이 부분도 왜 들고 나오는 것 같습니까? 우리 이 부분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은 어느 누구도 우리가 농산물 다 이런식으로 경쟁에 의해서 했을 때 농산물은 결국은 다 사멸화 되고 결국은 우리 농정자체가 결국은 농민들이 스스로 쓰려져야만 되는 이런 현실이 앞에 목도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염려를 했기 때문에 그 시민들 사회단체에서 아무런 댓가 없이 정말 이런 부분을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다고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방식이 과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서로 경쟁에 방법들이 상당히 차별화 돼있는 그런 구조속에서 WTO의 강요를 일방적으로 받아야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지금 옛날부터 중앙집권제 체계에 의해서 이런 일이 계속되는 일 같으면 그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논리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엄연히 지방자치제이고 지방자치제 연장 상에서 우리 주민자치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을 고민을 먼저 시작하고 들어가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다고 볼 때 지금 몇 가지 사항에서 모두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이 여러가지 농정현실, 교육현실, 환경현실 이런 부분을 바라다 보며 시민단체에서 구호를 외친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농민에게는 희망을 주고, 아이들에게는 건강을 주고, 학부모에게는 안심을 하게 하자.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과연 뭐냐. 이거는 농민들한테 농산물 가격을 보장해 주고 또 농민들 스스로가 우리 아이들한테 친환경 농업을 유도하면서 질 좋은 농산물을 농민 스스로가 제공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를 키워주자 라는 그 목적이 있고요. 아이들한테는 요즘 유전자 변형이라든가 수입농산물, 여러가지 안 좋은 상품들이 실제로 이 식품 납품업자들은 이 경제논리에 입각해서 값싼 농산물을 가지고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주장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에게는 아이들한테 급식을 제공을 해 줌으로써 학부모의 일손을 덜어주고 학부모의 일손에서 정말 생업을 영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이게 시작을 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방자치정부에서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들이 과연 WTO 체제에 어긋난다 라고 해서 그 부분만 가지고 강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너무 지방자치 정신에 소극적이고 막 끌려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마인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안으로 본다고 할 때 지금 의무조항에서 서산시장이 가져야 될 권한이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이게 우리가 교육예산을 쓰는게 아니라 서산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니 만큼 서산시민의 입장에서 서산시장이 거기다 손을 댈 수 있는데 까지 대보자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동안 실례로 신문제작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급식 식품들이 잘못 되가지고 아이들이 식중독이라든가 여러가지 건강상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매스컴 상에서 계속 지금 떠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산에서는 뭐 커다란 문제가 발생되지는 안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미리 예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또 행정에 하나의 또 취해야 할 자세라고 봅니다라고 한다고 할 때 서산시장님이 지금 현재 교육현실을 얼마전에 학교에 학부모 대표라는 분들이 아이들 성적 올려주기 해 가지고 신문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학부모 대표라든가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이런 분들도 그런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고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준다고 할 때는 서산시장님이 이것을 중립적으로 이것을 챙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하는 이런 권한을 일정정도는 시 예산을 쓰는데 있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걸 단순히 교육감의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 남용이라고까지 판단하신다 라는 것은 좀 서산시 예산을 주는데 주체성이 너무 결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WTO의 근본적으로 저해되는 요인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정말로 우리 농민이 어떻게 해야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한다라고 본다면 이 부분도 근본적인 해결대안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도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20인 이내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15인이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말씀이시라고 본다면 지금 아까 10대 5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아마 그 공무원이 다섯이고, 일반 민간인들이 10이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게. 그렇다면 한번 세어봅시다. 부시장 1명, 관련 국과장 중에서 1명, 이렇게 3명이시고 그 다음에 서산시에서 추천한 위원 1인, 서산시 교육청 학무과장 1인, 그렇게 하면 전부 5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공무원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학부모 단체 3인, 교직원 단체 3인, 농민단체 2인, 유관 시민단체도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이걸 제한했던 이런분들의 의지와 방향을 분명히 설정을 해준다라고 본다면 여기서 등이라는 말보다는 이렇게 숫자로 어떤 부분을 표기를 해주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는가. 왜냐면 이 뜻을 최대한으로 발휘를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납품업자의 의무부분도 지금부터 개정해서 원안해서 바꿔야 할 부분들이 아까 시장의 의무사항이죠? 이게. 의무사항이 삭제가 될 경우에는 이것도 삭제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연결되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개정을 원안에서 좀 수정하자는 말씀이 위원하고 교육청의 관련 과장하고 학부모 단체, 농민 단체, 교원 단체, 영양사 단체 이렇게 지금 개정을 하자는 겁니까? 지금. 검토의견이요.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검토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윤철수 위원
집행부하고 일치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윤철수 위원
집행부하고 일치봤어요? 집행부 생각은 어떠셔요?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 어떠시냐고요?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저희야 의견이 일치..., 여기서 수정안을 서산시의회에 의한 4항 1호부터 7호까지 넣어 놓되 인원규정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또 이것이 타 시도라든지 도에도 규칙으로 정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제가 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의무규정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윤철수 위원님이 그 말씀하시는 사항이라든지 또 우리 시민발의 단체가 생각하고 있는 취지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장의 권한이지만 시장이 어떠한 간섭을 할 수 있는 어떤 조항을 해 가지고 시에서 강력하게 그 쪽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취지로서 얘기한다는 것은 충분히 저희 집행부에서도 공감이 갑니다. 다만 지난 7월 22일날 학교급식 조례와 관련을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그 국무조정실에 의견을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보면은 3조에 서산시장 서산교육장 및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장은 다음 각 호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 1항부터 4호까지의 각 호가 물론 여기에서 서산교육장과 학교장을 빼고 서산시장은 다음 각 호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1항부터 4항까지가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어떠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종합계획의 일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급식에 대한 운영을 하는 것은 당연히 이것은 교육장의 고유의 존속적인 권한사항인데 굳이 이 조항을 안 넣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제10조에 보면은 시장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조항을 분명히 명시를 했는데, 이게 법에 위반을 해 가면서까지 교육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이런것을 굳이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의 사항이 되겠고, 다만 제10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우리 일반 자치단체간의 시장이 식품비 지원과 관련한 예산의 적정 집행여부를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하고 감시하고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의무조항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러면 윤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제 답변을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혹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윤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지금 여러가지 행정자치라든가 아니면 상위법 부분을 자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서 거기에 꿰 맞추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지도 감독 부분에서 시장은 지원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라는 말씀이 과장님 말씀이 제가 틀렸다라기 보다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돼주기 위해서는 물론 위에 사항들이 구체적인 사항들이 교육감의 소정업무 부분에 대해서 간섭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 목적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죠? 우리가 얘기하는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 라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걸 말씀하시냐는 이거죠. 구체적으로 그런부분들이 나중에 이걸 갖다가 우리들이 조례를 앞으로 시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규칙부분을 앞으로 규칙에 규정을 정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규칙 속에는 들어가 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그 문제는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당연히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윤철수 위원
아까 말씀드린 규칙이라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든 규칙에 들어가든 아무런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교육청에 교육당사자들의 권한을 자꾸 뭘 윌권한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가져간다 하면 규칙에도 안 들어갈 수 있냐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지금 얘기 하신대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목적이 지금 세부적으로 무엇을 열거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목적이 어느 부분부터 어느 부분까지라고 제가 답변은 드리지 못합니다만은 그런것은 앞으로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관계법령을 전부 참고를 해 가지고 목적을 정해야겠죠.
윤철수 위원
여기에서도 정해야겠죠?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라는 말씀이 나오고 2항에 보면 지원대상자가 제8조에 보고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원비를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식품비지원 변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도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거둬 드릴려면 적어도 규칙이 됐든 그 내용이든 구체적인 급식업체 내지는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본 조례안에 들어가는 거와 규칙에 들어가는 것이 분명히 다른 거죠. 교육감의 권한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결국은 지원목적은 뚜렷한거 아닙니까? 식품비 지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교육청 예산 지원을 했는데 식품비외에 학교급식 시설비로 사용을 했다든지 이것은 당연히 목적 외의 사용한 것이니까 당연히 회수를 해야 하고,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윤철수 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서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목적이 돼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윤철수 위원
그게 급식비가 돈 주고 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신을 발달을 도모를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을 어떻게 했는지 이거에 대해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체적인 사안들이 나온 겁니다. 이걸 가지고서 교육감의 권한이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다 그런 어떤 비용으로 회수를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물론 저희 집행부 입장이나 의회의 입장이나 궁극적인 목적은 같다고 봅니다. 저희 입장이나 의회의 입장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령이 허용된 범위내에서 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육장의 권한을 좀더 강하게 시장이 좀 통제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달라 이런 취지로서 공감은 갑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례 제정이라는 것이 저희 집행부나 의회에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령에 정하지 않는 법을 위반해 가면서도 교육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적인 사항을 조례에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저희 판단이고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교육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사항이라고 됐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성장기 아이들의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표기가 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목적은 맞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럼 이 목적이외에 사용했다 라는 근거는 어떻게 잡겠느냐 라는 거예요. 단순히 급식비를 주고 이걸 급식비로만 썼다, 이거 끝난 겁니까? 조금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그러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런 부분을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 제10조에 시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제1조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여기에 명시한 것입니다.
윤철수 위원
아, 그러니까 그 지도 감독을 뭐로 근거로 하겠냐 이거요? 조금 아까 말씀드리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지도 감독이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위원장 이문석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는 지난 5월부터 시민단체에서 8월달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서명을 받아 가지고 지난 8월 28일자로 접수가 되었네요.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안이 들어와 가지고 집행부하고 충분한 논의구조를 거치도록 본 위원도 여러 차례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례안이 상정되도록 아직까지 논의가 확실히 결말이 진 것 같지를 않습니다.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올 본예산은 상정이 돼서 의결이 됐고요, 어차피 예산이 투입된다고 해도 내년에 추경에 예산이 투입이 될텐데, 우리가 또 도에 예산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맞추어서 한다고 볼 때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벌고 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주민 발의에 형식에 이런 안들이 그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가능한한 법정신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의미에서 충분한 논의구조를 더 갖출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할 것을 정식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윤철수 위원님께서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오세호 위원
예, 보류하자는 의견에는 동의를 하면서, 한가지만 서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참고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오세호 위원님 그것은 이것 끝나고 같이 협의할 때 사안을 협의하시라고 하시고, 동의안부터 처리하죠.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발언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문석
예.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지금 윤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저희 집행부서와 발의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안 된 것 같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안은 저희가 주민 발의단체로부터 조례안을 접수를 해 가지고 수 차례에 걸쳐서 충분한 논의를 해 가지고 논의된 사안이 바르게 조례안이 접수가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다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검토의견을 붙여 가지고 의회에 부의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과장님 의미도 잘 알고 아직 윤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좀더 심도있이 그 사회단체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을 나눈 다음에 하자는 보류 동의안이니까 더 한번 같이 심도있이 상의를 하시고 다음에 저희들이 심도있이 심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그러면 보류 동의안에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철수 위원님이 보류 동의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7분】

8.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이문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였거나 건의하신 사항을 집약하여 전문위원과 상의하여 작성된 안입니다. 그러면 보고서의 내용중 누락되었거나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없으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찬구 위원
예,
윤찬구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쭉 검토를 해 봤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기간동안 또 지적하거나 시정될 사항들을 여기 일목요연하게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처리, 각종 안건심사를 모두 무사히 마쳤습니다. 올 한해동안 15만 시민의 복리증진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위원아닌의원(4명)


○ 출석공무원(9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최창용, 김기웅,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이종찬
  •   (서 산 시 청) (4명)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총무과장 문철주, 세무과장 최진각,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 방 청 인(6명)

  • YMCA4인MCN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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