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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4.12.08 수요일)

제102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8일(수)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5년도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예산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오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내년도 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회의는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1. 2005년도예산안

위원장 오세호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회 소관 2005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조만호 의정담당 조만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8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의회운영을 위하여 요구한 예산액 총 규모는 15억 6630만 2천원으로 작년대비 669만 89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항별로는 의사운영 10억 8478만원과 의정활동 예산 4억 8152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108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로 기본급 4억 3590만 9천원,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일용인부임으로 3억 4737만 2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본회의 회의록 인쇄, 공공요금, 사진현상 인화료, 의정모니터 회의참석수당 등 의회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으로 1억 625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하단 및 114페이지 상단입니다. 의회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800만원과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수행에 따른 직원 수행 여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8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 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460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은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70만원과 의원상해부담금으로 2천만원, 사업예산중 시설비로 상임위원회실 정비로 인하여 67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정질문용 디지털타이머 자동소등장비구입, 냉장고 대체를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의 의정활동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 1억 9800만원, 회의수당 8400만원, 국내여비 1237만 2천원, 국외여비 2665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87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810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540만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호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용 전문위원 최창용입니다. 2005년도 수입세출 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와 주요내용은 조금전 조만호 담당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2005년도예산안을 살펴보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4%가 증액된 15억 6630만 2천원으로 2005년도 예산중 특별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실 정비 670만원과 디지털타이머 자동소등 장비, 냉장고 구입 등 500만원이 계산된 점 예외는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사무국의 기능이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업무로 대부분이 인건비, 부서운영비, 회의비 등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된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호
예,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안 10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일반집행부 행정사무비 하고 우리 것 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요? % 따질 때.
전문위원 최창용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창배 위원
지금 우리 운영비, 우리의 의사국은 사업이 없잖아요. 그냥 일반운영비 아니요, 전체가. 행정사무운영비인데 집행부 그 일반 전체 운영비하고 우리것 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
전문위원 최창용 집행부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예산 편성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창배 위원
아니, 기준이 있는데 우리 4.4% 올랐다고 했죠?
전문위원 최창용 예, 4.4%. 일반회계는 28.4% 증가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회계 전체를 따질게 아니라 집행부 일반행정사무비 대해서 차이점?
전문위원 최창용 일반운영비 전체적으로 9.4% 증가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럼 우리가 반일세, 약.그래서 묻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일반운영비라는 게 회의록 이런거 밖에 없거든요. 우린 특별한 게....
이창배 위원
거긴 뭐 특별한 거 있나? 거기도 특별한 것 사실 없지. 우리가 계산해 볼 때 인건비가 올랐다든지 무슨 기자재 구입비라든지 전체적으로 계산해 볼 때 얼추 비교돼야지, 배 차이가 나는 건 문제성이 있는 거 아니요. 우린 그것만 알면 돼. 됐어요.
위원장 오세호
예, 또 다른 위원님. 108페이지부터 총괄로 할까요? 페이지 수대로 넘어 갈까요?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그 의회운영회 처음 참석하다 보니까 생소하기도 하는데 이게 본 의원이 작년에 여러 가지 의회 내에서 경비의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런 예산을 짤 때도 의회 의사국에서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들어간 비용이라던가 집행부에 들어간 비용들을 뭐 집행부의 일정적인 법적 기준에 한다고 그러지만 의회에서 살림을 의원들이 모르는 살림들을 예산 미리 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누가 이렇게 짜는지 이게 뭐 기본부터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작년에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의회의사국이 예산을 짤 때는 의회운영비 정도는 논의를 거쳐서 예산을 짜야 하는데, 누가 이렇게 짜는 겁니까? 의원들이 모르는 예산을..., 그동안 해왔던 관례들을 일정적으로 시정을 하면서 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냥 매년 해왔던 방법대로 그대로 해오니까 이게 도대체 의회의 주인이 의원인지 사실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자체가.
위원장 오세호
처음 듣는 소리구요.
윤철수 위원
글쎄, 처음 듣는 소리일겁니다. 처음 듣는 소리인데, 작년 연말에 여러 가지 의회 공통경비니 투명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는데 과연 의회운영위원회가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전체 의사들을 중축으로 해서 의회운영회 조차도 해야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짜여졌다는 것은 이것 도대체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정말 그냥 매번 해마다 해오던 방법대로 그대로 따라 갈 겁니까? 10년이 되도 20년이라도.
위원장 오세호
아니,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해서 하자는 그 의견을 많이 제시했다고 하는데....
윤철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예산을 짤 때는 적어도 의회운영회를 한 번이라도 열었습니까? 이것 짜기 전에? 다른 집행부에서는 각 실과별로 예산을 짤 때는 각 계별로 다들 의견을 물어보고 하는데, 의회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것 자체는 의회 집행부에서 하듯이 집행부 공무원 중심으로 짜는 게 아니라 의회 의원들이 중심이 돼 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그건 사실 윤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서 지침에 나오는 대로 넣거나 빼거나 하는 거 없습니다.
윤철수 위원
아, 국장님 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지시하고자 하는 지침 내용대로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아니 저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깎을 것 있으면 깎으세요.
윤철수 위원
아니, 근데 깎을게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지침의 내용대로 지침에 뭐 뭐 하라고 구체적으로 이 사업관여까지 하라고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그럼요. 기준이 딱 나오니까. 인건비 같은 거야 뭐....
윤철수 위원
아, 글쎄 인건비를 얘기하는데 아까 인건비야 법적 기준대로 한다고 하지만 의회에 살림을 하는 분들은 최소한도 우리 의회운영회가 있잖습니까? 우리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회가 위원회 의원님들 일정 속에 사업 그 좀 그 일정 속 에 발상이....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아니 제 말씀은 사무국장이야 의장은 명을 받아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장님 결재 받아서 우리가 집행부에 예산안을 넘겼다 말씀입니다.
윤철수 위원
아니, 제가 사무국장님께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의장님께 말씀드리 는데, 의장님 지시에 사무국장님은 움직이시겠지요. 근데 의장님은 과연 의원들에 말씀을 듣고선 이런 사업계획을 하느냐 얘기입니다.
위원장 오세호
예, 저기 처음 말씀대로 처음 운영위원장을 맡았는데 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걸로 의해서 이게 짜지는 걸 가지고 우리는 요걸 심의를 해서 정당하면 승인 해주면 되는 거고, 부적당하면은 이렇게 삭감시키고 이렇게 하는 줄만 알았지 이걸 사전에 뭐 의회운영회 회의를 붙여서 해야 하는 줄 몰랐습니다.
윤철수 위원
아니, 그니까 적어도 우리 열 다섯분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회사무국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움직여야겠다는 의회 열 다섯분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부분들이 반영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근본적 예산 지침이 위배되게 할 수 없지만 위배되지 않는 한은 우리 의견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 선결과제가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의견조율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마다....
위원장 오세호
그런 논리라면 예, 다음부터라도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는 방향으로 가고요.
윤철수 위원
글쎄, 그게 작년부터 주장하던 바인데 반영이 안되니까....
위원장 오세호
그러니까 난 처음 듣는 소리라고요. 올해 이번에 여태까지 들은 일이 없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이게 국장님 말이예요. 만약에 의회운영회에서 이걸 하기 전에 사전에 지금 윤철수 위원님 말대로 사전에 토의라도 좀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안이 토출됐다고 그래요, 그게 지침에 위배되고 가능한가요?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안되죠.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위원장 오세호
안되죠.
윤철수 위원
아니,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지침이라는 게 뭡니까? 의회에서 적어도 해야 할 사업 이외에 사업을 하게 되면 엉뚱한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지침에 위배되는 거겠죠. 근데 기본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짜는 게 아니겠어요. 그 사업은 우리 의원들이 하자는 사업 아닙니까? 사전에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고, 사전 논의가 있어 줘야 되고,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짠다고 그럴 때....
정윤규 위원
세항이나 세세항은 지침에 의해서 들어간 거니까 예산 가지고 전용이나 부기 변경은 못하는 거 아니요? 지침에 의해서 한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이 우리는 이젠 업무추진비나 아니면 급여성 뭐 그것밖에 없잖아요, 거기에서 공통적인 뭐가 틀리면은 여기에서 바꿀 수 있는 또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논의해야지....
윤철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어도 의회운영회 최소한도 우리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 왜 합니까? 운영위원회가 의회살림을 나름대로 감독도 하고 계획도 수립을 하고 지침도 수행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적어도 예산만큼은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각 집행부에서도 내년도 예산 짤 때는 사업계획을 먼저 짜지 않습니까? 짜서 그것이 사업계획이 예산지침에 위배되면 못 넣는 거고, 우리도 우리 다름대로 의회 의원들이 사업계획이 일차적으로 수립이 돼 줘야 되는데 그런 사전 절차가 전혀 없이 예산이 수립된다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사업계획이라는게 뭐 있을 수가....
윤철수 위원
왜 의원들이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위원장 오세호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위원장 오세호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윤철수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신 것은 저로써는 생소해 가지고 이번에 준비를 못 했습니다만은 다음 예산을 세울 때는 꼭 참고를 해서 사전에 토의 어떤 토의시간이라도 갖도록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다른게 아닙니다. 지금 예산을 잘못 짰네, 여기서 예산액이 많느냐 적는냐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의장의 명을 받고 이걸 짰다는 겁니다. 의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서 의장이 도출하는 겁니다. 의원들이 사전의견을 전혀 받지 않고 지금 집행부에서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각 실과 계별로 전부다 회의를 거쳐서 내년도 사업결정하고 사업 결정한 부분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인데 내년도 예산반영을 할 때 예를 들면 예산준공 지침이나 적용지침 자체가 위배된다고 못하겠지요. 그것은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전에 적어도 15명의 의견을 다 듣긴 어렵다 하더라도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내년도 사업하는 부분들을 운영위원들은 각 의원님들은 적어도 한 두분씩 의견을 들어봐 보시면 내년도 이런 사업을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결정하는 것이 의회운영회의 권한이고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런정도의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고, 해마다 13년된 의회 역사가 흐르도록 계속 의회운영회를 이런 식으로 해왔던 사실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전혀 제가 제안하는 부분에서 생뚱맞는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의회사무국은 의회 15명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들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예산이 짜지는 것이 당연하게 해야 될 그들의 의무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해마다 해왔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예산안이 많다 뭐 예산액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게 아니잖습니까. 근데 굉장한 오해를 하고 계시는것 같애요. 오해도 왜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위원장 오세호
아니, 그러게요. 금년에는 저도 이런 걸 몰랐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몰랐고 또 그동안 관습대로 해서 왔던 거고 그래서 누구 하나 뭐 이렇게 미리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전해준 사람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 이겁니다.
윤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세호
예.
윤철수 위원
제안하는 사람이 없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제안을 안했습니까?
위원장 오세호
나는 처음 듣는 소리라 이거요, 지금.
윤철수 위원
그런 얘기를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니까 그랬죠. 왜 안했습니까? 제가 작년부터 했지요.
위원장 오세호
아니,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나는 처음 듣는 소리요, 이게.
윤철수 위원
처음 듣는 소리입니까?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위원회에서는 안 했어도 위원회 처음 오셨으니까....
윤철수 위원
처음 왔으니까 저는 그렇죠. 제가 운영위원회 위원도 아닌데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정윤규 위원
정회 시에 많은 얘기가 이루어지고 사실 맞는 얘기고 윤철수 위원님 하는 말씀이 맞는 얘기고....
이창배 위원
일반 우리 상임운영회의 있잖아요. 시간이 됐으니 요걸 별도로 다시 심의하기로 해서 만약의 경우 이게 참 윤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못한다면 이것 예산을 수정발의해서 우리가 다시 만들더라도, 예. 위원장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일단 오늘 오후로 한다든지 중단을 하고 다시....
위원장 오세호
예, 방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충분한 토의를 위해서 시간을 촉박하게 할게 아니라 오후라도 다시 개의하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그렇게 동의함으로 회의를 중지하고 시간은 별도로 상임위원회의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실과 부서 예산심의 하는 동안 조금 남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때쯤 충분한 논의를 거칩시다. 이 부분을 논의를 거쳐서....
위원장 오세호
이따 토의를 하자고요.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7시 38분 속개】

위원장 오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호
109페이지 없죠. 그럼 110페이지 없으면, 111페이지 없으면, 112페이지.
윤철수 위원
저기 일반운영비부터 합시다, 얘기를. 운영비보다 급여 비슷하게 수당 이런 건데, 112페이지에....
위원장 오세호
몇 페이지요?
윤철수 위원
113페이지요.
위원장 오세호
예, 113페이지.
윤철수 위원
의회직무 관련 위탁관련비가 뭐죠?
의정담당 조만호 이것은 직무관련 해 가지고 산업기술원이나 여기 전문기관으로부터 위탁교육을 받을 때 그때 위탁교육비로 지출하는 내역입니다.
윤철수 위원
그 동안 교육받아 왔어요? 받은 실적이 있어요?
의정담당 조만호 저희들이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윤철수 위원
몇 분이나 갔다 오셨어요?
의정담당 조만호 안면도 롯데오션캐슬에서는 그런 기억이 있었고요. 또....
윤철수 위원
몇 분이나 갔다 오셨냐고요?
의정담당 조만호 금년도에 9명 정도 갔다 온 걸로 지금....
윤철수 위원
의회직무 관련이면 주로 무슨 교육을 받는 거요?
의정담당 조만호 저희들이 이젠 의정 수행하는데 있어서 예산....
윤철수 위원
의정 수행을 하세요?
의정담당 조만호 아니요. 의원님들 의정수행 하는데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직무 교육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기서 예산은 의회사무국에서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의회직무교육 받는데. 의회사무국에 기본적인 본질이 의회 의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가 구성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이 있어서 의회사무국은 보필 보조하는 역할이겠죠. 그렇잖아요?
의정담당 조만호 예.
윤철수 위원
예산편성 권한은 의장한테 있는 거죠.
의정담당 조만호 최종적으로 그렇죠.
윤철수 위원
의원들의 여러가지 의견을 들어서 의회 예산편성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의정담당 조만호 예, 최종적으로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얘기 혹시 들으신 적 있어요? 그런 논의 구조가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의정담당 조만호 제가 특별히 들은 적은 없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 다음에 의정논의 토의요원 회의참석수당 7만원×30명 4회 840만원이 돼 있는데 의정논의 토의요원은 뭐 하는 요원, 원래 애초에 여기서 무슨 교육만 있으면 교육 4회 실시하면 그 사람한테 돈주면 되는 그런 거예요, 이게? 그 동안 의정모니터요원들이 감사때나 시정질문 때 모니터 하러 온 것 혹시 보셨습니까?
의정담당 조만호 저희들이 시정질의나 예산안 심의나 감사 때 꼭 참석해 달라고 하는 의정모니터한테 안내라든지 계획에 대한 공문은 발송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실질적으로 많은 요원들이 참석했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의 없지요, 거의.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데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의정모니터 요원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누가 참석하셨어요?
위원장 오세호
팔봉은 이예순, 장동호씨 둘 다....
윤철수 위원
몇 번이나 오셨어요? 몇 번이나.
위원장 오세호
시정질문 할 때 하고 얼추 아마 얼추 왔을 거예요.
윤철수 위원
그럼 시정질문 하러 왔을 때 그 양반들한테 수당을 지급합니까? 그럼 지급했습니까? 방청하는 분들한테.
의정담당 조만호 방청은 아니고요.
윤철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정모니터를 하기 위해서 이 양반들 회의만 참석할 때만 수당을 주는 거지.
의정담당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냥 모니터링 할 때는 지금 각 시정질문을 할 때 의정모니터란게 평소 의원들에게 의정을 감시하고 내지는 보조하는 역할 아니겠어요. 근데 시정질문 할 때는 관심사고 오셔서 보시겠지만 감사

때는 모니터요원 오시는 것 한번도 못 봤어요. 저는 제가 본 기억으론 한번도 못 봤어요. 거의 감사나 예산심의 할 때 의정모니터 하겠다고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이 양반들 교육하는 내용이 뭡니까? 의정모니터단 요원들한테 뭘 교육하냐, 교육내용이 뭐냐 이거지. 의정모니터를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다 알려주는 거 아니예요.

의정담담 조만호 모니터 요원들은 의정 전반에 대해서 의원님들 활동하는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이런 회의를 하는 걸....
윤철수 위원
모니터에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의원들이 회의나 참석해서 의원들이 전달하는 얘기나 듣고 하면 그게 모니터가 아니죠. 이미 명칭을 의정도우미단으로 바꾸는게 어떻겠어요? 양심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써 의정모니터란 사전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우리 의원들이 결정한 사실입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도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잖아요, 도움 말씀을.
의정담당 조만호 글쎄요. 제가 본 내용은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윤철수 위원
기본이 잘못됐죠.
의정담당 조만호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저도 물론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이부분에 대해서 같이 참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개선할 건 합시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개선할 건 하자고요. 개선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사실.
위원장 오세호
예, 이따가....
윤철수 위원
우리가 변화를 가져와야 할 개선을 좀 하자고요, 이런 건.
위원장 오세호
예, 그럼 114페이지, 없으면 115페이지.
윤철수 위원
이건 다 뭐 직원들한테 나가는 거니까 이거야 뭐 손 댈 거 없고.
위원장 오세호
그럼 116페이지, 117페이지, 118페이지.
윤철수 위원
상임위원 회의실 정비는 뭐 때문에 한 거요. 116페이지에 670만원.
의정담당 조만호 저희가 지금 상임위원회실 바닥에 구두를 신고 다니고 탈색되고, 시커멓게 묻는 경우가 있어서 카페트를 좀 깔아볼까 해서 지금 본 회의장 처럼....
윤철수 위원
허허허..., 그 카페트 깔아 놔도 별로 효과 없을 것 같은데요.
정윤규 위원
청소 때문이요, 뭐 때문에 의원님들 때문에?
윤철수 위원
아니, 뭐 깨끗하게 보이고, 부티나게 보이자는 그런 의견 같은데 권위적인 사고 아닌가? 카페트 뭐 하러 깝니까? 본 회의장이야 이왕 깔아 놨으니까 굳이, 뭐 카페트 깔 이유가 난 굳이, 그렇잖아요?
정윤규 위원
나중에 쓸 만 하더만..., 체크해 놓고 넘어 갑시다.
윤철수 위원
그 다음에 시정질문용 디지털타이머 자동소등장비 이게 뭐예요?
의정담당 조만호 이것은 본 회의장에서 지금 회의를 운영하는데 20분 정도로 지금 시정질의 하시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마이크에 타이머를 연결해 가지고 20분이 초과되면 자동적으로 마이크가 꺼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윤철수 위원
이거 누가 발상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발상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의장님이 발상하신 겁니까?
의정담당 조만호 발상보다도 뭐 국회 같은데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정윤규 위원
체크하고 넘어가요.
윤철수 위원
예, 됐구요. 냉장고가 어디 거 교체하지요?
의정담당 조만호 전문위원실 하고, 위원님 사무실에 있는데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12년 13년 됐는데 지금 성능이 아주 저하되어 가지고 원래 내구년이 6년이 됐습니다만은 오래되어서 올해 교체 좀 할려고 합니다.
윤철수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다 본 거 아닙니까?
위원장 오세호
예.
윤철수 위원
우리 의회운영회 차원에서 예산하고 연결도 될 수도 있는 얘기고 무관할 수도 있는 얘긴데요. 예산서에 없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 속기사가 없어서 불편하신 분이 많죠?
의정담당 조만호 예.
윤철수 위원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의정담당 조만호 있어야 되나요, 속기사가 지금 채용하기가 상당히 인력이....
윤철수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의정담당 조만호 인력 발굴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지금....
윤철수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속기사를 다 두고 있는데 왜 우리만 특히 어렵습니까? 10년 동안이나 속기사 한번 안 두고 있다는데, 다른 지역은 속기사가 있어요. 속기사가 운영되고 있어요. 우리만 왜 없냐 이거예요. 지금 제가 회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속기사가 없어 가지고 아예 의원님들이 속기사에 꼭 속기록을 낭독해 달라는 이런걸 속기사가 없으므로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답답한 게 한 두번이 아니였어요, 사실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얘기 속기록 좀 낭독해 달라고 하면 금방 나와야 하는 거 아니요. 그죠? 본 회의장에서. 근데 우리는 항상 의사록을 작성하려면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보름 가까이 걸려야 하잖아요. 회의를 하다가도 항상 진퇴양난에 빠질 때 가 많아요. 금방 하신 말씀에 대한 반복이 어렵고, 뭐 리바이벌 하기도 어렵고....
정윤규 위원
꼭 채용이 아니라, 일년에 80일 이용하는 것인데, 80일도 다 이용하지도 않지. 그런 방면에 사용모색 좀 연구 좀 해봐야 되요.
의사담당 조성구 저희들도 여직원 2명하고 상의도 해봤습니다. 저도 느낀바가 있어서. 우리 회기가 80일입니다만은 실지로 기록을 남겨야 될 만한 그런 회기는 불과 30일도 채 안됩니다. 그런데 속기사가 보수는 또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런 분들은 2명이나 이렇게 몇 명을 20~30일 동안 때문에 채용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싶어 가지고 저희들도 보류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정윤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외부적으로 해서 무슨 연계한다던가 서울로 연계한다던가 지금은 교통이 좋아서,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의사담당 조성구 용역을 생각해 볼, 그때그때 뭐 일일고용이라던지 그런데....
정윤규 위원
글쎄, 용역회사도 있는 거 아냐.
윤철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요, 지금 우리가 불과 속기록을 회의할 때만 속기록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회의할 때만 일년에 우리가 회의가 80일이죠. 80일간 쓸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 있으면 다른 지자체의회와 논의 좀 하셔서 속기사가 필히 들어오는 걸로 필히 운영할 수 있는 걸로 그런 시스템을 좀....
의사담당 조성구 정원으로....
윤철수 위원
예.
정윤규 위원
용역을 줘도 가능하지.
윤철수 위원
글쎄, 용역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정윤규 위원
그리고 비싸게 주면 돼요. 시간당 얼마 한다던가.
의사담당 조성구 예, 적극적으로....
윤철수 위원
예산 수정발의나 해볼까해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수정발의를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타 지자체에서 의회회보 만드는데 많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회보가 한번 온 적이 있고, 회보 만드는데 많아요, 지금. 엊그저께도 이철수 위원님이 회보 때문에 시청에서도 여기서도 회의록이 나가겠지 다 기록을 해 가지고 애초에 보낸 자체가 잘못 써 가지고 이철수 위원 말씀대로라면 잘못 써서 내 보낸 게 잘못이죠. 근데 그것도 시청에다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예산에다 우리가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의회회보를 아까 사무국장님은 집집마다 가가호호 돌리는 경우를 선거법위반이라고 얘기한다면 서산시청도 서산시보 못 만들어 내요. 선거법 위반입니다. 똑같은 선거직이예요. 시장은 별도에 법을 적용을 하고, 의원들은 별도에 법을 적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선거직. 대한민국 선거법은 다 똑같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국회의원 후원회라던가 부분적으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연결되는 것은 전부다 똑같다 이거죠. 전부다 똑같기 때문에 타 지역에 시의회회보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우리도 의회회보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내면 됩니다.
의정담당 조만호 예, 그것은요. 선관위와 면밀히 협의를 해서....
윤철수 위원
그러니까 선관위 유권해석이 애석하게 두 지역마다 달라요. 애석하게도. 그걸 자꾸 안되는 쪽으로 자꾸 강조할게 아니라 법이란 게 그렇잖습니까? 법을 직접 운영해 보신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법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가느냐 하는 부분에서 법도 상당한 유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선거법 같은 경우는 특히 이게 서산시의회 의정이다 이거죠. 우리 의정도 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우리 책임이고, 의무예요. 단순히 선거법이 무섭다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주민들이 모르게, 선거법 자체가 위헌 조항이죠. 그것은 알권리를 침해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다른 지자체에서 만들고 있는 지자체를 분석하셔서 거기서는 어떻게 선거법을 해석하고 나가는지 그것도 먼저 정보파악을 한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알아보시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어떤 잣대를 되면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한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야 하지 않겠어요?
의정담당 조만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자치단체에서 발간하는 것도 참고 좀 해보고, 그걸 근거로 해서 선관위와 협의해서 저촉사항 없다 하면은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그럼 이 두 가지 부분을 물론 제가 부분적으로 사업계획을 할 부분..., 올 연말에도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는 사전에 최소한도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내년도 사업을 입안 받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을 하면 그 부분에 예산편성을 내년부터는 해주시기 바라고 올해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두 가지 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앞으로 며칠 남았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갈 예산이라던가 분석을 한번 해 주셔 가지고 수정발의를 하던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정회】

【18시 03분 속개】

위원장 오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다음 회의에 계속해서 의회운영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09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출석공무원(3명)

  •   (의회사무국) (3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의정담당 조만호, 의사담당 조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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