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1일(수)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박상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 하는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 가운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10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그동안 집행해 온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통제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요구하셨던 자료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소관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자세히 분석하고 세밀하게 따져서 잘되고 있는 사항은 적극 발굴하고 장려함은 물론 잘못 되어가고 있는 시정은 잡아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15만 시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조규선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규선 존경하는 박상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이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추진하여 온 시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평가를 받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사무행정감사를 통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건설적인 지적과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정발전과 미래 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장으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과 함께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이외에도 예산심의 등 중요한 의정활동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절기에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상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감사 부서는 환경보호과와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항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 위원장 박상무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과 지역경제과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며, 공통사항은 실과 맨끝에 편철하였으니 질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번에 대해 우선 자료 요구하신 신응식 위원님께서 우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구번호 1번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들이 쓰레기 투기 단속을 위해서 단속반을 본청에서는 2개조 3명으로 편성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읍면동에는 1조에 2명씩 편성을 해서 수시 내지는 정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단속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결여로 인해서 사실은 단속 효과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단속실적은 행정감사 자료에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현재 금년에는 352건을 단속을 해서 그 중에서 326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식이 결여가 되가지고 현재 미흡한 실정에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 쓰레기 문제는 좀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낚시터가 아니라 주로 낚시를 할 수 있는 지역 외지사람이나 주민들 식으로 거기에 유료가 아니라 무료로라도 그 감시원을 지정해서 시에서 그 사람에게 환경요원으로서 감시할 수 있는 요원증을 줘가지고서 감시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그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여름에는 실시를 해봤습니다. 저수지위주로 해봤는데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분석을 안해봤습니다만 다소 실적을 거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요구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곧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면에의 의뢰 해가지고 면에서 선정을 할 것 아니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쓰레기 투기에 대한 감시를 해야겠다는 그 사상 사고방식이 머릿속에 딱 베긴 사람에게 시켜야 하지 그냥 아무에게나 그 사람에게 일당을 줘서 좀 경제적인 가사에 좀 보태 쓰게 하기 위한 감시요원을 배정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특히 대호만 있잖아요. 그 안에 서산만해도 대산, 지곡, 성연 3개 읍면이 관계가 되는데 참, 말할 수 없는 쓰레기 투기가 되고 있다는 얘기요, 낚시꾼들이 왔다 가면 한짐씩이요. 하여튼 주변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감시원이 다니며 감시하는 것을 본 위원은 보질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인맥이나 그런 관계로 이렇게 쓰레기 단속요원을 선정해서는 안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며 그런게 사실 안되고 있고 현재도 뭐 단속의 효과가 있다 정도지 어느 정도의 단속원으로 하여금 단속된 건수나 그 사항이 정확히 나와야 하는 게 아닌가? 공무원들이 단속한 것 외에. 그래서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감시원을 결정해 가지고 감시원으로 선정해가지고 감시원으로 하여금 입건이 된 건수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 건은 그 단속은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적발을 해서 저희들이 행정 조치하거나 그런 건수는 현재 없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잘못 됐다는 얘기 아니요, 헛두었다는 게지. 단속원을 둬서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건수 없으면 무엇으로 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제가 말씀드린 효과라는 것은 예방효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럼 단속원이 마이크를 가지고 손으로 할 수 있는 확성기라도 들고 다니며 완장을 차고 쓰레기 투기하지 마세요 하고 방송을 하고 다닌 데서 효과가 있다는 겁니까, 감시원이 다니신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낚시하러 온 사람이나 쓰레기 투기할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했다는 얘깁니까? 사실은 입건된 게 사실 효과 아닙니까? 가서 지적해가지고 지적사항이 그 사람들 입건해서 나와서 누구누구가 쓰레기 투기하는 것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몇 건이 나왔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효과가 있다 이러한 방법의 행정이나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에서의 답변은 안된다고 아까도 말씀을 해잖아요. 근거 있게 딱 떨어지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다시.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가 모자와 완장을 일괄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서 그 모자와 완장을 차고 순회하면서 단속요원이 저수지라든지 행락지를 순회를 하면서 낚시객이라든지 그 사람들한테 주지를 시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단속원들 눈에는 쓰레기를 내버리는 사람이나 하나도 보지를 못했다는 거지요? 그냥 다니면서 완장을 차고 다니며 쓰레기를 내버리지 마시오, 마시오 해가지고 그게 좀 쓰레기 버리는 양이 줄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지 실질적으로 눈에 띄어서 단속된 사건은 없다는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현재는 행정조치된 사항은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로 내년부터는 그 사람들을 시로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서 단속위주로도 단속에서 적발위주로도 그 사람들이 활동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단속원들이 몇 명이나 되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감사자료 11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명단들이 나와 있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요, 감사자료 31페이지 보면 20명 명단까지 제시가 돼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런데 대호만이나 저수지 주변에 사실상 쓰레기 투기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거지 행정감사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시간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상으로 헛감시원을 뒀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 위원장 박상무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요구번호 2번, 2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산 쓰레기 소각장 추진은 어떻게 유보인가요 아니면 백지화되었다고 보아야 하나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현재는 유보상태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아직도 유보인가요? 그 유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먼저 위원님들 간담회 때도 제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보된 그 당시 유보시점에는 저희들이 소각시설이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부닥쳤고 그 사람들이 토지 자체를 매입을 해서 700여명 공동명의로 지분등기를 했기 때문에 수용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유보결정을 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소각시설을 그렇게 다이옥신 문제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시설을 다시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가지고서 지금 강원도 원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RDF시설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일본에 가서 견학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을 대치할 수 있는 시설인 RDF시설을 하되 RDF나 소각시설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매립시설은 필요하기 때문에 매립장 조성을 하고 그후에 RDF시설을 하는 걸로 그 쓰레기처리 방침을 다시 결정을 해서 요것을 추진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안이 나오면은 유보안을 다시 백지화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은 현재 유보해 놓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시다시피 환경안정화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환경안정화시설이 입지가 확정이 되면은 현재 유보된 것을 변경결정 공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현재 유보가 되어있는 원인이 만약에 제거가 되면,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환경안정화 시설이 순조롭게 돼서 추진돼서 입지가 결정이 되면 거기는 유보를 해지하고서....
- 위원장 박상무
- 백지화시킨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면 어쨌든 아직도 대산소각장 추진은 완전히 끝난 문제는 아니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현재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유보!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그런 유보를 하게된 그런 원인이 제거가 되면은 언제든지 추진이 될 수 있다? 원인이 제거가 되면 원인이 없어지면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산 쓰레기 소각장 추진과 관련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지만 집행부에서의 고생뿐만 아니라 사실은 충분한 검토나 사전 합의가 없이 집행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은 더 많은 고통과 돈과 시간을 허비한 지금 그런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예산 집행된 내역이 4531만 3천원 현재로서 이렇게 금액이 나왔나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산의 확보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었나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소각장을 추진하면서 정부에서 얼마 20억인가요, 15억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30%인 30억을 저희들이 보조 결정을 받아가지고요, 17억을 아니 11억 7천만원을 교부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11억 7천만원을 아직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반납했나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것은 반납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반납? 11억 7천만원은 반납을 하셨지요? 11억 7천만원을 반납을 하시면서 또 여기에 따르는 이자부담도 같이 뭐야 보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2차부담이라는.
- 위원장 박상무
- 이자부담, 이자부담 추진하지 못한 11억 7천만원을 장기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내면서 여기에 따른 이자발생을 부담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것이 금고에서 발생된 이자분에 대해서 같이 반납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얼마 이자발생이 얼마였나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거의 4천만원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4천만원.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 현재 유보로 집행부에서도 보고 있는데 이건 회계처리 때문에 어차피 반납을 해야 되나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런데, 이자부담 4천만원 우리가 일단은 대산 쓰레기 소각장 추진하면서 우리가 떠 안게 된 부담이 아니겠어요? 예산이 이 부분도 일단은?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거는 제가 금고에서 발생된 11억 7천만원의 이자분이기 때문에요, 원금과 같이 반납을 한다고 해서 시비에 부담을 준다거나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시비에서 부담된 사항은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면은 앞으로 대산 쓰레기 소각장 추진과 관련해서 더 뭐 편성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현재 대산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환경안정화시설사업비로 확보를 해가지고 그것이 순조롭게 추진이 된다고 하면 대산은 완전히 일단락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좀 확실치 않아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11억 7천만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11억 7천만원의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입니까? 4천만원이?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원금에서 발생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원금에서 발생된 겁니까? 11억 7천만원에서 가지고 있는 동안 이자발생이 4천만원이라? 본 위원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실래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들이 그 이자는 1%로 계산해서요, 1200일 동안 가지고 있던 이자가 4천만원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이자 1%라는 것은 그런 그렇게 따지는 1%로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금고에서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된 그 이자를 따져서 1%를 따져서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아, 1%, 그러면 1200일분. 1200분이면 3년 4년은 좀 안되고요, 1200일분의 이자발생이 4천만원이란 말이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이것을 반납하면서 시에서 부담된 돈은 전혀 없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것은 국비원금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시비가 추가 뭐 부담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런것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그 박상무 위원장의 말씀은요, 경비가 안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반납된 것을 가지고....
- 이창배 위원
- 아니 글쎄, 그 외에 11억7천만원 이외 정부 돈을 갖다 금고에 예치했다 반납한 1%로 이자 계산해서 반납한 이외에 시에서는 그 추진을 위해서는 전혀 1원도 안들어 갔다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것이 감사자료에 있는 4531만 3천원은 시비로 집행된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4531만원. 이게 어떠한 경비로 집행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 내용 2페이지 보시면은요....
- 이창배 위원
- 내용을 읽는다고 하면 서류감사를 하지, 뭐더러 과장님에게 직접 묻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아까도 몇 페이지에 기술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묻는대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예.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2000년 9월 2일날 입지선정 계획공고를 위해서 330만을 썼고요, 2001년 1월 19일날 입지 타당성 조사계획 공고를 위해서 150만원을 썼고, 2002년 10월 12일날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해서 3281만 3천원, 2002년 12월 30일날 입지선정 타당성결과 공고를 위해서 165만원, 2003년 1월 30일날 설명회 개최 공고를 위해서 55만원, 2003년 2월 18일날 입지결정고시공고를 위해서 550만 해서 4531만 3천원을 썼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고 나머지 여기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들어간 경비는 전혀 없습니까? 그로 인해서 공무원이나 그 모든 분들의 이 문제로 인해서 시간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뭐 식대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들어간 경비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그것은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게 없지는 않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게 내가 생각할 때는 많이 들어갔을 것으로 아는데, 이 공식적으로 뭐 산정하고 용역하기 위해서 들어간 경비보다 그 경비가 적지 않게 뭐 쉬운말로 환경보호과 여러 가지 예산속에서 들어갔고, 개인 예산도 들어갔고, 때에 따라서는 뭐 시장예산에서도 들어갔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한번 지금 감사과정에 대충 뽑아다 주세요. 그걸, 왜 그런고 하니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왜, 이러한 님비현상을 일으킴으로써 행정력을 낭비하고, 이건 그러고 사전에 입지문제 여기에도 이제 사후에 이런 걸 했다고 했는데, 사전에 해놓고 모든 것을 해야지 그러면 님비현상을 일으켜 갔고, 경비가 들어간다고 할 때, 거기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어간 경비는 얼마겠습니까? 부지기수일겁니다. 그러고 또, 사실 국비 쉬운 얘기로 개인이었든 공무원이었든, 투자되고 낭비하는 노동력에 대한 전체적인 경비를 계산할 때 엄청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걸 예기치 못하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들이 서산시에서 추진할 때 이런 결과를 사실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서로가 혐오 시설이라는 이유로 그 지역주민 이외에 외곽지역에서 반대를 하는 대산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그런 결과가 와 가지고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 기회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대산 소각시설 추진 상황을 교훈 삼아서 그런 전철을 안받도록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본 위원이 알기론 사전에 따지면, 장소 장소를 1만평이고, 2만평이고 그것을 확보를 해서 사놓고, 사기 이전에 그 장소를 정해서 대충 환경 타당성 검토를 해서 여기가 타당하다고 할 때, 그 장소를 매입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주변사람들의 찬반의 의사를 묻는게 원칙인데,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입지조차 매입치 않고, 그냥 들어갔기 때문에 주민들이 땅을 사서 이러한 막대한 주민이나 시나 막대한 경비를 투자하게 된 것 아닙니까? 버리게 된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순서가 뭐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시에서 그 예산으로 그 토지를 매입하려면 우선은, 그 위원님들이 공유자산 관리계획승인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또, 내부적인 많은 절차가 선행이 되지 않고서 어떤 목적 없이 우선 토지를 매입해 놓고서 매립, 소각시설 부지나 매립시설 부지로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만약에 토지를 매입해 놓고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확실한 입지가 설정되기 전까지는 사실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꼭 시가 하는 게 아니라 개인업자에 위탁해서도 할 수 있는사업인데, 개인업자에게 위탁한다고 할 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굳이 결과적으로는 시의 모든 사업을 개인 위탁, 그러니까 용역이라든지 위탁 위주로 이게 나가고 있는데, 그걸 시에서 꼭 그러면 직접 하려고 들었습니까? 시에서 직접 시행하려고 소각장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소각시설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먼저 추진을 계획했구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또, 공주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도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위탁사업을 했으면 업자가 밑지든 남든 땅을 사가지고, 환경성검토를 몰래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 지역이다 하면 환경성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고 할 때 업자가 주민하고 타협을 하든 않든, 그 장소를 부지를 매입 해가지고 했으면 시에는 아무런 그 경제적인 손실이나 시간적인 낭비 또 님비현상을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행정절차가 잘못됐고, 하는 방식이 틀렸기 때문에 이러한 큰 문제를 일으키고 현재도 지금 그게 유보상태에 놓여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건 사실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방법은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과 위원님 말씀하신 공영개발 방식이라든지 민간 제안 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제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인허가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허가는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주게 됩니다. 그렇다 하면 어차피 민원은 행정기관에서 사실은 맡아야 됩니다. 예, 행정기관 몫으로 들어옵니다.
- 이창배 위원
- 행정기관이 민원을 맡을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자세 여부를 떠나서요, 우선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제가 말씀드리지요,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99년 7월 1일날 공고된 겁니다. 대형매립관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선 환경 그 매립장에 대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위원회로 하여금 이렇게 그 사업할 수 있는 모든 그 지역적인 선택이나 가진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위해갔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내가 볼 때 여기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대통령령에 그런데 서산시는 지금 모든 걸 대산의 전철을 다시 안밟는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산보다 더한 전철을 밟고 있다 얘기요, 그게 뭔고 하니 대통령령은 엄연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위원회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령에도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고 하니 선정위원회가 직접 주민의 찬반을 물어서 신청하기 이전에 장소를 정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어떠한 장소 어떠한 지형에 몇 평을 쓰레기 매립장을 하겠다 대산과 같은 무슨 따지면 소각 시설이나 안정화 시설을 하겠다 이러한 것을 제기해가지고 하면 그것을 놓고 환경성 타당성 검사를 내부적으로 해야 합니다. 해가지고 이게 적지다 하는 것 적지가 아닌 건 빼고, 적지다 하는 것만을 1개고 2개고 3개고 추려서 그 다음에 적지일 경우에 거기에 주민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와라 해야 하는데, 서산시는 대통령령을 그냥 하고 조례에나 어디에도 없는 그냥 일정지역을 해가지고, 그냥 찍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님비현상을 일으킨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계속 있을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땐 현재도 그러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서산시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무슨 법을 말씀하시나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여기보면 폐기물 처리시설사업의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대통령령.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폐기물 설치촉진 및 주변지원에 관한 법률 아닙니까?
- 이창배 위원
- 아니요. 사업..., 여기 보면 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촉진 여기 있습니다. 보실라거든 보십시오. 대통령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고 하니, 장소를 정해서 환경성 타당성 검토를 한 뒤에 동의를 받아야 원칙인데, 동의를 받다가 받아 놓고 만약에 환경성 검토해 타당치 못한다고 할 땐 이 문제를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잘못됐는데 서산시는 이런걸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률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시설 지원에 관한 시행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 규모가 있습니다. 시행령의 규모에 보면은, 소각시설의 경우는 하루에 50t 이상일 경우, 저희가 추진하는 환경안정화 시설의 경우는 하루에 처리량이 300t 이상이고, 15만㎡ 이상을 조성할 때 그 법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소각시설은....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러니까....
- 이창배 위원
- 소각시설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적용이 안된다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소각시설은 저희가 추진하다가 지금 유보된 소각시설은 규모가 50t이기 때문에 폐촉법 적용을 받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아, 그럼 됐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창배 위원
-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그러면 대산 것이 딴 방법이 생겨서 폐기한다고 할 때 폐지?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거기 투자된 시비나 여러 가지 문제는 어떻게 누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거기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투자한 것이 없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거기 용역 운운해서 투자된 것이 여기 잔뜩 있는데요, 4531만원이 투자 됐잖아요? 이건 투자한 게 아니예요, 용역비 투자는 투자가 아니고, 땅 사는 것만 투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혐오시설을 추진하다 보면은 사실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물론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은 그런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나머지 공식적으로 나온 참 비공식적으로 여기에 공개 안된 액수는 모르지만, 여기에 4531만원이라는 공개된 액수에는 이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건 무모한 행정추진을 하다가 일으킨 하나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건 왜 그런고 하니 본 위원이 알기는 무모하게 했습니다, 대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안계십니까? 그러면 요구 번호 3번입니다. 신상인, 신응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토양은 3페이지 보시면은 2003년도에 97개소를 검사를 검사를 해서 적합으로 나왔고요, 2004년도에는 대상이 114개에서....
- 신상인 위원
- 요거 3사만? 3사 한 겁니까? 3사 주변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3사 주변....
- 신상인 위원
- 그런데, 수질도 수질이지만 대기오염도 배출업소 같으면은 이게 지금 방법이 대기오염은 뭐로 측정을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들이 그 충남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그런데, 또 이 악취같은 거는 악취문제는 저도 본 위원도 서광이나 어디에서 하도 냄새가 난다고 악취가 심하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몇 번 쫓아도 가보고 해서 그 현장에 가서 현장 뭐 담당 책임자하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악취문제는 측정하는 기구도 없고 보건연구원에서 5명의 사람이 와서 코로 냄새를 맡고 갔다, 코로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측정한다 해도 며칠날 할 것을 아니까 그날만 소각 안시키면 돼? 항상 나오는 게 아니고..., 다음에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환경문제가 너무 어리숙합니다, 지금. 후각으로 측정한다니 그 당시 소각 안하면, 뭐 괜찮지, 하여튼 환경문제는 우리 대산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피해가 있고, 항상 그 오염 속에 살기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와졌는데,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질오염이라든가 뭐 대기오염문제를 계속 우리가 논의를 하지만은 시에서는 아무런 측정할 방법도 없고, 상부기관에 의뢰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더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충실하게 이런 민원에 대응하는 그런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예,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지금 신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광 사실 본 위원은 여러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굴뚝 높이도 얕은데, 굴뚝에서 위에서 3~4m가 끄실러 있습니다, 새까맣게. 매연은 위로 올라가는 건데 밑에서 내려서 끄실러 올라간다는 것은 왜 그런고 하니 거기에서 가스 연기 배출되는게 습식으로 같이 스팀하고 나가게 됩니다. 스팀하고 나가게 되면 그 매연의 입자가 그러니까 그 탄소죠, 쉽게 얘기해서. 연기 입자가 굵은 것은 약간 가는 것은 모르지만 이 습기에 의해서 나오면서 밑에서부터 흡수돼서 올라오면서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양쪽굴뚝에 앉습니다. 못씁니다. 그리고 그 바닥을 가서 손으로 이렇게 해 보면 새까맙니다, 땅바닥. 거기 습식으로! 그러나 나갈 때 안 보이는 건 스팀하고 같이 섞여서 나가니까 그냥 스팀이 나가는 것 같이, 꺼먹 연기 나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굴뚝이 몇 미터까지 밑에까지 새까맣게 끄을렸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으냐 하는 거고, 또하나 악취가 보통이 아닙니다. 악취, 악취도 지금 하나의 환경오염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악취가. 그런데 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규모가 시 관할에서 넘어 갖고, 금강환경청 관할로 넘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러한 것을 여지껏 수년간 방치해서 그냥 사업을 하고 있다는 자체는 사실 환경예방이라는 글자자체를 빼내 버려야 하고, 그냥 방치해둔 상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 초대 때부터 여러번 가 봤습니다. 10여년 동안 다녀봤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대로입니다. 소각재 나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냥 걸레같은 게 더럽혀 나오는 정도입니다. 그게 몇 도에 소각되겠어요? 거기에서 다이옥신이 제거되겠어요? 이러한 상태인데, 그냥 서산시는 어떠한 관계에 있간 이것을 그냥 10여년간 방치해 두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산 대죽리에 있는 소각장은 인허가권자라든지 단속 권한이 금강유역 환경청장에게 있습니다. 저희는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은 충청북도 땅에 갔다가 충남 경찰이 거기에서 강도행위를 한다거나 살인행위를 할 때 그것을 이것은 충청북도 소관이다 충남 소관이 아니다 해서 그냥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서산시 환경보호과는 시 서산시외의 인허가로 인해서 서산시내에 막 얘기하자면 그 주민에게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업소가 있어가지고 계속 그러한 그 피해를 주는 사업을 계속 자행해도 그냥 우리 소관이 아니다해서 이것을 방치해야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있고 인지가 되면은 감독관청인 금강유역 환경청장에게 단속을 하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0일 날인가요? 와서 보건환경 연구원하고 같이 와가지고 종합 체크를 해가서 아직 결과는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할 권한은 없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아까 신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듯 노루를 잡으러 간다하고 개 풀어 놓고 소리지르면 노루가 옵니까? 그러고 몇일날 단속하러 간다하고 해서 다 연락이 될 것 아뇨. 서산시에서 가서 봐가지고 과연 환경규정에 위배될 때 잘못됐다 단속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서 해가지 온 사진을 찍었다거나 거기서 뭐해서 도에 올린 서류 좀 내놔보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시에서....
- 이창배 위원
- 도에 건의를 했으니까, 건의를 할 때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건의해야 하지 않습니까? 연기가 나간다 악취가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 덜 소각을 했다 침출수가 흐른다 뭐 있이 그것을 갖다 도에 근거있는 것을 제기해야 도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감시를 하지, 그냥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거기가 지금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나와서 보자 이렇게 건의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서산시에서 나가서 지나가다 봤던지 민원이 있어서 봤던지 사실 신상인 위원님도 했고 우리도 몇 번째 이것을 제기를 했는데, 건의에 대해서 나가서 현실을 가서 목격 해가지고 살그머니 가서 그 집들 모르게 하이테크에서 그것을 해가지고 나온 그 자료를 갖고와 봐 달라고요.
- 위원장 박상무
- 위원님! 지금 자료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 이창배 위원
- 예, 갖고 와야지요.
- 위원장 박상무
- 지금 자료준비가 되겠습니까?
- 이창배 위원
- 그게 있을 것 아니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거는 요구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렇게 하면 안되고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서면제출 할려면 그냥 앉아서 전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오 하고 우리가 넘어가면 되지, 감사....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요구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 이창배 위원
- 이것 행정사무감사는요, 그때그때 전체를 놓고 하는 게지, 무슨 하나하나 찍어서 하다보면 무슨 연계성 있어서 하이테크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연계성이 있어서 이게 나오는 게지, 아닌 것을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계성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건.
- 위원장 박상무
- 위원님 잠깐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상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쪽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이창배 위원님께서 금강유역 환경청에 단속을 요청한 서류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두현 위원
- 요구하신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봐야죠.
- 이창배 위원
- 예, 제가 대산환경 참 대산 하이테크 그게 초대때부터 지금 10여년간을 우리가 볼 때는 불법이지요, 악취와 매연을....
- 위원장 박상무
- 위원님 간단하게 자료를 요구하는데 좀....
- 이창배 위원
- 우리 소관이 아니라, 시 소관이 아니라 도에서 감독기관이 도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제출한 그 서류를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요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동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다른 위원들 동의하십니까?
- 이철수 위원
- 뭔 자료요?
- 이창배 위원
- 대산 하이테크.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니까....
- 이창배 위원
- 그 대산 하이테크 문제가 있어서 환경과에서 환경청에....
- 위원장 박상무
- 단속을 요청한 사항....
- 이창배 위원
- 단속을 요청한 서류, 원인 서류를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서산시에서 우리가 직접 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에....
- 이창배 위원
- 금강관리청에....
- 이철수 위원
- 그 단속해 주십사 하는 의뢰를 안해도 상시로 되어 있는 것 아니요?
- 신상인 위원
- 있겠지요, 뭐.
- 성두현 위원
- 그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이것을 단속해 달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건가?
- 이창배 위원
- 아니요, 문제가 있어서. 주민의 민원 문제가 있어서. 여기 단속해 달라는 요구한 자료를....
- 위원장 박상무
- 요구 제출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동의하십니까?
- 성두현 위원
- 담당이 자료 있으면 후닥닥 갖다 드리면 되는 것 아니요.
- 이창배 위원
- 아니, 요구해야 갖다 주게 돼 있어요.
- 성두현 위원
- 있는지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상무
- 자료가 제출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 당시에 주민들의 민원에 관련해서 금강청에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위원님 자료 요구에 대한 자료가 보완이 됐습니까?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그냥 말만 듣고 과장님은 저 허가 규정을 제외한 폐기물을 소각한다고 이렇게 금강청에 말씀하셨습니까? 감독해서 와서 조사해 달라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게 왜 그러냐면요....
- 이창배 위원
- 서광하이테크의 최초 허가가 소각시설이 아닌 하이테크의 최초 소각시설이 아닌 폐기물 재생산처리 여부로 허가를 득하고 소각시설로 변경된 경위 이것을 가서 정확히 딱 찍어서 했습니까? 이런건 아닌데 이런건 하고 있다 이렇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들이 이렇게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와서 좀 사실확인 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단속을 하고 저희들한테도 좀 알려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여기 가서 단속하러갈 때 시에서는 동행도 못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동행을 했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아, 동행을 했는데 그것이 들어 났습니까?
- 이철수 위원
- 이것은 그렇네요. 이창배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은, 환경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행해서 그 업무를 서산환경보호과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요?
- 이창배 위원
- 제출할 때 근거 있게 딱 가서 뭔가 찍어서 제출을 해야 이게 시정이 되지, 말로 했을 때 와서 보니 없더라.
- 위원장 박상무
- 환경보호과장님 뭐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검결과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자료로 드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적발을 해가지고 영업정지 1월을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 말고 사업장 주변 정리정돈 그런건 현지 시정조치가 되고요, 영업정지 1월을 행정처벌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이창배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자료는 원하시는 대로 됐습니까?
- 이창배 위원
-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사항을 가지고 계속 감사를 하고 질문을 할 때, 좀 싫증이 날 수도 있지요, 때에 따라서. 그러나 이것을 묻는 위원은 감사를 하면은 뭔가 장기간 10여년 사실 문제성을 가져온 회사이기 때문에 묻는데 이해를 해 주셔야 하고, 또 하나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금강환경처에 참 조사를 해 달라고 건의한 사실이 다 관철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보시는 대로 관철이 돼서 영업정지 1월을 조치한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자료나 뭐 답변이 충분합니까? 됐습니까?
- 이창배 위원
- 예, 넘어가야죠.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창배 위원
- 그 오폐수 문제는 안했지요, 3번. 오폐수 문제.
- 위원장 박상무
- 예? 아 그러니까 요구번호 3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요구번호 6번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 이철수 위원
- 아니요. 3번의 오폐수!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거는 지금 공장의....
- 이창배 위원
- 아, 공장....
- 성두현 위원
- 거기 가서 하지요.
- 위원장 박상무
- 다음은 요구번호 4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과태료는 건당 저희들이 다 틀리는데요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객장 면적이 33평당미터 이상 165평방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본인이 인정을 하면은 15만원이고요. 본인이 불인정하면은 배를 해서 30만원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목욕장 같은 경우에는 3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이 인정하면 25만원 불인정하면 50만원, 그리고 숙박업소 20실 이하인 경우에는 인정하면은 15만원 불인정하면 30만원, 그 다음 식품접객업소는 5만원 10만원, 식품가공업소도 인정하면 5만원 불인정하면 10만원 그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과태료가 그렇고, 포상금은?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포상금은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건당 7만원이고요. 목욕장 같은 경우는 10만원, 숙박업소는 7만원, 식품접객업소나 식품가공업소는 3만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예, 그래서 지금 결과는 많이 진척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금년도에 신고건수가 95건 저희가 신고를 받아가지고요 과태료 부과를 35건에 525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 포상금은 8명한테 132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그런데 이거 포상금 제도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먼저 신문에도 한 번 나오고 뭐 TV에도 나오고 한 거 본적이 있는데 엉뚱하게 피해 입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고, 여하튼 이게 홍보가 좀 잘돼서 앞으로 이런 보증금제도가 무용지물이 아닌 실질적으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철저히 홍보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일회용품 비닐봉지나 컵은 제조회사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판매하는 데는 있을 거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판매하는 데는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판매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일회용품을 사다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단속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일회용품을 그 지역에서 판매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상으로.
- 이창배 위원
- 아, 판매 자체를 금지할 수가 없다, 일회용품을?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이창배 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장례식장이나 결혼예식장에서도 아직 일회용품을 쓰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니며 보았기 때문에. 이런데 적극 단속을 해야 하지 않나. 아마 개인들이 쓰는 것도 쓰는 것이지만 많이 쓰고 있고 또 관광여행 가는데도 99%가 일회용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가지고 가는 컵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떡같은 거 싸서 떡집같은 데서도 싸서 거기다 넣거든요, 일회용품에. 그런데 이런 것을 직접 나가서 단속해본 적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예식장이나 장례식장에는 사실은 일회용품 규제 사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도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거기도 규제대상에 빨리 포함이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관련법을 개정을 하도록 건의를 한다고 한다든지 해서 규제대상 업소에 포함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여기에 95건은 어떠한 데서 적발이 됐나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주로 도소매업이라든지 목욕탕 또 숙박업소, 식당 그런데 적발이 됩니다. 주로 이것은 전문 신고인이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적발한 사항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떡집같은 데서 이렇게 일회용품에 떡을 싸주는 것은 안 걸립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 이창배 위원
- 조사해 보셨습니까? 한 번이나 그냥 시험삼아서라도?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조사를 저희들이 직접 해 보지 못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신고만 의지합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시나?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게 신고 포상금 제도가 생긴 근본 취지가 각 일선 시군에 단속공무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만든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그런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쉽게 못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단속하면 욕을 먹잖아요. 하여튼 단속하면 욕을 먹는 거지요, 가서 도둑놈도 붙잡으면 경찰에게 욕을 하지 않습니까? 잡혀 가면서 나쁜 놈이라고 왜 나 잡느냐고 하듯이.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것을 단속함으로써 그 여러 가지 상대로부터 받는 그 이미지라고 할까 그 좋지 않은 감정을 상대에게 주기 싫어서 안 나가는 거지, 여지껏 단속을 하지 말아라 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됐는데 환경보호과 한 20~30명 되는 직원들이 한번도 부서를 가릴 것 없이 일회용품을 제일 많이 파는 데가 떡집인데 한 번도 가서 그것을 위법으로 입건하기 이전에 가서 보고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소리 한 마디라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전혀 일회용품 규제 의사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누구보고 이것 좀 신고해라 신고해라 합니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직접 본인이 안 챙기고 쉬운 말로 얘들을 학교에 보냈는데 학교 선생님이 그거 애들 잘못 가르쳐서 버릇 나쁘다고 하는 아버지 어머니와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직접 나가서 단속해 봐야지. 사실 공무원이 단속하면 꼼짝 못하는데 이것 뭣하러 몇 백만원씩 그 뭐를 줍니까 신고자에게. 그러니까 가급적 직접 다는 못해도 많이 하는 장소 알지 않습니까? 많이 어디에서 일회용품을 많이 쓴다는 거. 찾아서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도를 하시던지 단속해서 욕 먹기 싫으면.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다음은 요구번호 5번입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신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인 위원
- 예,
- 신상인 위원
- 입니다. 민간단체 자연정화활동 내용을 제가 질문 자료 요구했습니다. 아까도 이창배 위원님이 낚시터 관계 얘기도 많이 하셨고, 우리도 대호방조제 낚시터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관광버스 이게 하루에도 10여대 이상 와서 낚시를 하는데,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나중에 보면은 병이라든가 캔 뭐 먹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 낚시밥 해가지고 정말 차마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게 낚시 인구라는 것은 그래도 선진화된 분들 산다는 분들이 와서 하게 마련인데, 애매하게 지역주민들만 지도자들 새마을지도자 이장들 동원해가지고 대청소를 하고, 여기도 자연정화 활동내용을 보니까 2003년도 2004년도도 31개 단체가 이게 관광지라든가 낚시터에서 가서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나 이것을 하절기에만 그 인원동원을 해서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는 낚시터 같은 곳은 어떻게 할 것인가?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동절기에도 저희들이 각 사회단체라든지 참여 희망 단체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청소도구라든지 뭐를 적극 지원해 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만은, 동절기에는 사실 활동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동절기도 사회단체 구성원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 신상인 위원
- 하여튼, 방조제 근처는 짚풀 등 소화할 수 있는 것을 남겨 놓지는 못해요, 불 나버려서. 지역주민들한테도 피해가 막심하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기 전에는 쓰레기 문제도 굉장히 어렵다 생각해서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시겠다고 하니 그런 것으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번.
(성두현 위원 거수)
성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가 서령정화조에서 읍면장들하고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령정화조라고요....
- 성두현 위원
- 서령정화업체요, 쓰레기침출수가 그때그때 발생한 대로 다 쳐줘야 하는데 퍼가야 하는데, 그 쓰레기 저기 하는데 해미 오학리쪽 해미면에 있는 쓰레기장 그 밑에 가보면은 그 침출수가 밑으로 스며가지고 밑에 있는 농지들을 다 썩혔더라고요. 다 시커멓게 완전히! 저도 주민들이 가서 발 벗고 들어가 보라고, 냄새맡아 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대책이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학리 매립장은 비위생 매립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수막이든지 침출수 방지시설이 미흡한 그런 매립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것을 정비를 했습니다. 연직 차수막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올해는 안 들어 봤는데, 내가 작년에 가보고 했는데 엄청나더라고. 주변이 썩었더라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들이 정비하기 이전에는 농경지에 유입된 것 저희들도 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선사업을 끝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지금은 각 읍면별로 이렇게 서령정화사하고 계약을 해서 전부 그때그때 잘 퍼간다 말씀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지금 현재는 문제점 없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그런데 비오고 그럴때는 이내 안퍼가지고 물이 많이 괴고 그러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대개 유량저장조에 저장을 했다가 퍼가고 하는데요, 읍면에서 체크를 해서 유량저장조가 넘는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읍면에서 체크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예, 침출수에 대해서 성두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매립장이 전체적으로 몇평이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현재 25만 4110평방미터입니다.
- 이창배 위원
- 평방미터! 그러면....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27만 6800평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2003년하고 4년 지금 현재까지죠. 2004년도 전체 침출수 양이 얼마나 됩니까? 3년에는 얼마였고 4년에는 얼마였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2003년도에는 33000t이고요.
- 이창배 위원
- 3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33000t이고요.
- 이창배 위원
- 33000t.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금년 10월말 현재 27500t 처리를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27500t. 이렇게 하면 금년도 월 평균으로 따질 때 연말까지 가면 한달 남았는데 얼마나 처리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뭐 큰비는 안 올텐데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금년 연말까지 하면은 3~4천t 추가돼서 약 3만t 가량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예,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따지면 쓰레기장 이게 얼마냐? 25만평방미터가?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25만평방미터요.
- 성두현 위원
- 25만평방미터에 대해서 평방미터당 몇 톤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톤이 넘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침출수 양이요?
- 이창배 위원
- 예, 25만하고 30만이니까 넘지요? 평방미터당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게 평방미터당 1100원정도 나오네요.
- 이창배 위원
- 1100?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1100원이요.
- 이창배 위원
- 그 밑에가 돈이요? 돈이 아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아니 0.1t이요.
- 이창배 위원
- 1100이면 1.1t이지요. 1천이면 1t이니까..., 얼마 갖고 1t이라고 하는 거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0.1t이요. 1년에 발생량이 3만t이니까요, 3만 나누기 25만평방미터 하니까 0.1t 나와요.
- 이창배 위원
- 1.1t? 1000kg가 1t 아니요. 왜 그런고 하니 사방 1m가 1m 높이 올라갔을 때 1t 따지는 것 아니요? 물보다 무거운가 침출수가? 어떻게 따지는 건가? 그렇게 아는데.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0.1t이 맞습니다.
- 이창배 위원
- 0.1t이면..., 왜 이걸 묻는고 하니 지금 매립면적이 얼마나 돼요? 이중에서 매립되고 매립 안된게 있지 않아요? 쓰레기로 매립되고 안된 면적이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립장 총 면적이 25만 4110평방미터인데, 현재 매립된 것이 약 23만 8410평방미터가 매립이 되어 있고, 1만 5700평방미터가 매립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10분의 1도 안 남았다는 얘기죠, 매립한 면적이.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한 8%정도 남았습니다.
- 이창배 위원
- 8%정도 남았다는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이창배 위원
- 매립된 위는 뭐로 덮개해서 물이 안들어가게 했습니까 물이 들어가게 했습니까? 그냥 물이 일반 우수가 다 들어가게 했습니까? 그걸 이렇게 덮었습니까? 안들어갈 거로 갑바로 씌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매립이 종료된 매립장은 위에다가 차수막을 2mm 차수막을 씌우고요, 70cm 객토를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아니, 현재 매립하고 있는 매립장?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진행되고 있는데는 그것을 못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 이유가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매립이 진행되면은 차가 계속 밟고 다니기 때문에 그걸 댈 수가 없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제가 아마 두 번이나 세 번째 말씀을 드릴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몇 1천평, 좁은 10평이나 5평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한 쪽에서부터 매립을 해 들어가기 때문에 매립된 부분은 완전히 해가면서 거기에다 복토를 사용하든지 차단막을 덮어가지고, 우수가 안들어가게 양쪽에 흙으로 조금 누르고, 이렇게 차가 옆으로 돌아가서 얼마든지 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m나 20m만 남기면 그렇게 한다고 할 때는 그 우수가 이 침출수와 함께 섞어질 수가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버리지 우수가, 그런데 내가 만약 쓰레기장을 가지고 침출수를 내 돈으로 퍼낸다고 할 때, 빗물을 다 받아서 그 매립장 속으로 넣어가지고, 거기 있는 쓰레기와 섞어져서 그물을 침출수로 퍼내겠습니까? 이게 돈인데, 퍼내자면 돈이 드는데, 그걸 누차 얘기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않고 계속 침출수량이 는다 는다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선 본 위원은 정말 참 시 돈은 아무렇게 써도 괜찮은지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이 생각이 어떻게 안들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러한 행정을 한다고 할 때는 이 잔여부분 10% 정도가 남았다고 할 땐 20% 정도라면 이해가 갑니다. 전체의 양에 비해서 그러나 계속 작년이고 올해고 끝날 때까지 다 매립이 끝날 때까지 차단막을 씌우지 않고 빗물을 받아 가면서 매립장 사업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매립장 침출수 퍼내는데 돈이 1년에 얼마 듭니까? 전체적으로.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약 3억 가량 듭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계속 3억을 써야하는데 현재로 볼 때는 이러한 것을 잘 조절했다고 하면, 6천만원만 가지면 넉넉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20% 주고, 차가 다닐 수 있게 20%주고 6천만원만 가지면 충분한데, 계속 3억을 쓴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침출수를 수거 해가는 아까 말씀드린 서령정화사 돈주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까? 거기 사업을 계속 서령정화사 사업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얘기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차단막을 씌우지도 않고 계속 이러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대산도 만들 때도 얘기했고, 양대리도 그렇고 몇 번 말을 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침출수가 사업이 종료된 매립장에 스며드는 것은 저희들도 그것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작년까지 지금 매립이 완료된 해미 오학리하고, 성연 일람리, 성연 예덕리, 고북, 운산 매립장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비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지금 그 매립이 진행되는 것이 양대동하고 대산하고 부석하고 인지하고 해미하고 이렇게 5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행을 못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수막을 씌우고 폐기물관리법상 매립이 종료된 사업장을 정비를 하려면 차수막을 씌우고 70cm 이상의 시스템지침을 조성하도록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매립이 종료되는 사업장은 그것을 여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못한 겁니다. 임시적으로라도 빗물이 안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 지금 법으로는 사업을 진행중인 매립장이라고 해서 차단막을 씌워서 우수가 들어가지 말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런 법은 없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땅이 이것만큼만 있다면 이것만큼만 쓰고 이렇게 돌아서 들어갈 수도 있고 ㄱ자로 돌아서 갈 수도 있고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무리한 것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마다 다니며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한 두해도 아니고, 10여년간 계속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참 시비를 엄청나게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묻는 거지, 지금 10%쯤 남았는데, 그까지 것 씌워봐야 몇 년 하겠습니까? 여지껏 여기에 대해서 그 시비를 절약하고, 오폐수를 적게 냄으로써 하수종말처리장 가동도 적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고 또 이러한 바닥에 차단막을 댄 쓰레기장엔 외수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침출수는 빗물보다 무겁습니다. 염기성이 들어 있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침출수가 밖으로 뚫어지면 새는 나갈망정 밖의 물이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대개 매립장은 5개 매립장밖에 물똘이 뚫어져 있지 않습니까? 내부에도 뚫어져 있고, 밖에도 뚫어져 있고, 물똘이 뚫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히 씌우기만 하면 흘러서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지, 매립장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지까지 안 한 이유에 대해는 참 솔직한 말로 위원으로 감사해 가며 생각할 때, 한심보다도 이런 행정을 사실 감사해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과장님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 전체의 책임자도 시비가 조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년에 3억 이상 들어간다고 할 때 이것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줄지 않고 계속 들어가나 쓰레기는 묻어나가는데, 나머지 공간이 적게 남는데 왜 계속 들어가야 하나 시비가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것은 누군가가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과학적으로 여기에 더 이상 들어간 돈에 대해서는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합니다. 그것을 다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라도 특별조사위원회라도 조성해서 따져야 하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 끝나셨지요?
- 이창배 위원
- 예.
- 위원장 박상무
- 다음은....
- 이창배 위원
- 그 특별감사 조사반이라도 구성....
- 위원장 박상무
- 아, 특별감사 조사반이라도 구성하자?
- 이창배 위원
- 예, 특별감사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따져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한 두해가 아니라 오랜 동안....
- 위원장 박상무
- 정식제의 하시는 겁니까?
- 이창배 위원
- 예, 정식제의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알겠고요.
- 이철수 위원
- 지금 하는 사항이 아니고, 다 끝난 다음에....
- 위원장 박상무
- 예, 글쎄요. 우선 특별조사위원회까지 이창배 위원님 제의를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또, 요구번호 6번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은 다음은 요구번호 7번.
(신상인 위원 거수)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상인 위원
- 예,
- 신상인 위원
- 입니다. 제가 대산환경영향조사업 때문에 당선되면서 계속 요구한 사항입니다. 제가 답변서를 한 번 도에서 낸 답변서를 보기 위해서 답변서를 요구했습니다. 한마디로 읍민들이 이러한 사항을 본다고 하면은 아마 실망해서 뒤로 자빠질 지경입니다. 정말 시청이 왜 있고 도청이 왜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경영향조사는 결론적으로 3사에서 동의를 안하면 못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럼, 삼사에서 1년에 국도비 세를 2003년이니 세금을 걷어가면서 최종적으로 답변 나오는 게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라고 했는데 이런 제도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이행하려면 우리 읍민이 어디 가서 이걸 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도의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 주민이 원하시면 저희들이 주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그러면, 우리 대산 읍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이렇게까지 우리 본 위원이 시정 질문한 것도 네 번인가 몇 번을 환경영향조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결론적인 답변이 나와야지, 이렇게 해서 자료라고 만들어 주고, 우리 읍민 지금 생각할 때는 이게 환경영향조사 해 달라고 그러면 시는 도로 미루고 결론적으로 도는 조정위원회에 하라고 했는데 읍민들이 쫓아다니며 해야 한다는 이런 결론밖에 나온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아무리 어려운 공해 속에 살아도 읍민이 소리치는 것은 한낱 구호에 불과하고 3사나 대기업에 기관이 얽매여 가지고, 거기서 동의를 안하면 안 해주는 이런 식의 답변서가 도에서 왔다고 하면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더 이상 환경문제는 질의 않겠다고 했는데, 정말이지 더 이상 환경문제는 얘기할 값어치가 없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환경문제는 우리 과장님 심신이 괴롭지 않게 더이상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신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후 13시 30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상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요구번호 8번.
(성두현 위원 거수)
성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26쪽에 나온 현황이 말씀하신 현황인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된 매립장 중에 사용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5개소입니다. 양대동 매립장이 지금 앞으로 2007년 말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고요, 대산매립장이 2010년 정도 지금 2차 구간 조성된 것이 2010년 정도 그 다음에 인지가 지금 내년 1월이면 종료가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는 하루에 3t씩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석 매립장이 2006년도 말까지 사용할 계획에 있고요, 해미 매립장도 역시 2006년 12월까지 매립이 종료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지금 신규 매립장 조성이 시급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기간 만료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래서 지금 인지, 제일 매립 종료가 빠른 인지매립장은 내년 1월달에 양대동으로 반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t씩이기 때문에 양대동으로 반입을 하고 부석도 양대동 내지는 대산 매립장으로 협의 절차를 거쳐서 반입계획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매립장이 우리 환경안정화시설이라든지 종합매립장 확보전까지는 지난번에 대산에 소각시설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 대책회의 대표와 서산시와 그 당시에 협의를 하기를 서산시 전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2년 동안 대산 매립장으로 반입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지금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 종합매립장 확보 이전에 쓰레기 처리대책을 대산 매립장으로 2년간 반입처리하는 걸로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그러면, 부석이나 해미가 2006년 12월이면 끝나는데 그 끝나면 대산으로 한다 이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여기 3개는 부석, 인지, 해미는 지금 양대동으로 갈지 대산으로 갈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만은 기존 매립장으로 저희들이 반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만료가 되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성두현 위원
- 그리고 아까도 제가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쓰레기 주변 쓰레기장 매립장 주변에 오염도가 심각한데 이게 우리가 서산시가 살기 좋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든다는 목표아래 하고 있는데 쓰레기장 주변 매립장 주변에 오염도가 주변에 생활용수라든지 또 식수로 쓰는 이런 생활용수 이런 수질검사도 해보고 뭐 이런 자료가 나온게 있어요? 수질검사 같은 걸 해봐가지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저희가 지금 기존 매립장 주변에 정기적으로 분기 1회씩 정기검사를 합니다.
- 성두현 위원
- 정기검사를 했는데 거기 오염도나 이런 게 나쁘다던지 사람이 먹어도 괜찮은지 이런 뭐가 확정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아직까지는 음용수에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해미 오학리 매립장 주변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주민들이 요구해서 거기는 저희들이 별도로 종합적으로 검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예, 아직까지 미비한 점은 철저히 좀 잘 해주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100% 분리수거는 못합니다만은 그 대체적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대체적으로 분리수거를 한다는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돈이 되는 깡통과 병만 가려내고 그냥 혼합매립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돈 되는거 이외에도 물론 분리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100% 분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100%가 아니라 10% 분리밖에 안되고 있지요, 실질적으로. 왜 이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나뭇가지 같은건 더러 몇 개 걷어내 놓고 분리했다 하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 거고, 실질로 깡통하고 병외에 분리되는 것을 못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타이어 스치로폼 종류 그리고 비닐제품 일체 그리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타이어짝 하나만 꺼내내도 병 몇 백개의 분량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하고 일부만 안됐다는 것은 사실 정확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양대매립장이라도 가볼 용의가 있습니까?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10여년을 두고 분리수거를 해라 해라 해도 사실 분리수거비는 우리가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2 개 환경연합에. 그런데 분리수거가 안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시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 알기 위해서 현장에 가봐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환경연합에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 뭐지요?
- 이창배 위원
- 아 왜 오산하고 서청에 우리가 돈 줘서 하고 있지 않아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거기에서 분리수거 하는 거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 이창배 위원
- 그럼, 분리수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분리수거는 저희들이 일용직하고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일용직하고 공공근로를 동원할 때 충분히 거기 몇%가 따지면 분리되고 몇%가 분리 안돼야 한다는 거 계산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인원을 투입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사람이 뭐 고르는데 몇, 뭐 고르는 데 몇 해서 어느정도 분리했다면 사람이 몇이 필요하다 해서 거기 인력을 거기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물론 그런 계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마 인력이 30% 충원도 안됩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인력을 부족하게 투입한다는 것 자체는 혼합 매립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 이창배 위원
- 아니, 문제점이 아니라 시비가 거기에 그렇게 그거 분리수거 하는데 들어가는 인원조차 쓸 수 없을 만큼 시비가 고갈되어 있고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 일용직을 저희가 확보를 하려 해도 일용직을 늘리려면 또 인사 부서에서 행자부 승인대상이라고 해서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를 10명 내지 15명을 거기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 이창배 위원
- 다섯군데 전체에?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양대동매립장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매립장은 읍면 미화원들이 거기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미화원만 가지고 충분히 분리수거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충분히 무슨 방법을 강구하든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환경에, 이것을 혼합매립을 방치하고 조장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묵인하고, 알아가며?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면 계속 혼합매립 하겠다는 겁니까? 사람 사서도 못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래서, 문제점이 지금 매립장이 5개소로 분산 운영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종합매립장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종합매립장이 확보가 되면 분리수거 체계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어떤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이게 5개 매립장이었든지 3개 매립장이었든지 1개 매립장이었든지 쓰레기의 그 수치는 같은 겁니다. 병이 10개 나온다 5개로 나누면 2개씩 나온다, 역시 병을 가려내야 하는 숫자라든지 거기 들어오는 매립해서는 안될 쓰레기를 가리는 수치는 항상 한 군데 하나 열 군데 하나 같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예를 들어 50명을 전체 썼다면 50명이 놀고 일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한 군데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다섯 군데 나눠하니까 현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 그사람들이 하루에 할 일량을 안했다는 얘기나 같은 거다 그 얘기예요. 한 군데 하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라면.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타 선진매립장 가보면은 분리수거 잘되는 데 가보면은 컨베어벨트를 이용해서..., 위원님 지난번에 일본에서 보신 바와 같이 양쪽에서 서가지고서 선별을 합니다. 그런데 매립장이 분산이 되고 또 그런 시설이 안되다 보니까 사실은 분리수거가 미흡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론 분리수거하는게 2만 5천원 정도만 주면 여자들을 많이 2만 5천원에서 3만원 다 안가죠. 쓰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돈을 시비에서 어떠한 명목이라든지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뭐라도 넣어가지고 해서 완전히 분리해서 내야 원칙이지, 그걸 괜히 뻔히 수거해야 할 물건을 갖다 그냥 매립했다는 것 알아가면서 매립했다는 것은 잘 못한 것 아니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들이 잘했다고 주장할 사항은 아닙니다.
- 이창배 위원
- 그 정도가 어느 정돈가 현장보고 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서 30분이면 갔다 옵니다, 충분히. 위원장님!
- 위원장 박상무
- 예.
- 이창배 위원
- 현장조사를 위해서 당분간 이 회의를 중단하고 갔다오는 것을 건의합니다. 갔다올 것을.
- 위원장 박상무
- 현장방문요?
- 이창배 위원
- 예, 양대리 한 군데만 가봐도 되니까.
- 위원장 박상무
-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중에 현장방문을 요구하셨거든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권창제 위원
- 그 현장방문은 감사 끝난 다음에 거기 갔으면 좋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럼 감사의 가치가 없지요. 현장방문을 보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야죠, 눈으로 보고.
- 위원장 박상무
- 지금 권위원님의 말씀은 가기는 가되 감사가 끝난다는 것이 어떤 뜻이죠? 오늘 끝나고요 아니면 환경보호과 감사 끝나고 가자는 뜻인지 어떤 얘기십니까?
- 권창제 위원
- 오늘 어디까지지요?
- 위원장 박상무
- 아, 지역경제과까지 있어요.
- 권창제 위원
- 거기까지 하고 시간 끝난 다음에 가자고요. 현장에 가서....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환경보호과 갔다와서 다음에 다시 계속 시작하겠습니까?
- 권창제 위원
- 잘못했으면 다시 해야죠.
- 위원장 박상무
-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는 쓰레기 분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인정을 하셨는데, 어떻게 직접 한번 가보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 이창배 위원
- 예.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철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위원장 박상무
- 이창배 위원님!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다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 이창배 위원
- 일부만 이렇게 분리를 못하고 있지 나머진 분리가 얼추 돼있는 것으로 말씀했거든요. 사실 본 위원이 알기는 아주 극소수 일부분만 분리하고 돈이 될 수 있는 것 일부만 분리하고 나머지는 안했거든요.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 전체가 가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님 꼭 보시겠다고 하면 담당 계장님하고 두 분이 갔다 와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이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것은 오시면 하시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죠. 전체 위원이 다 빠지고....
- 위원장 박상무
- 지금 이철수 위원님께서는 감사가 어차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금증을 좀 더 정확히 확인해 보자 라는 이창배 위원님 그 의견에 대해서 이창배 위원님이 좀 다녀오시고 우리는 계속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주셨는데, 위원님들도 또다른 의견 없습니까?
- 성두현 위원
- 이위원님한테 허락을 받지요?
- 위원장 박상무
- 예, 또다른 의견들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거기에서 합의해서 하는 거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창배 위원님?
- 권창제 위원
- 담당직원 데리고 가든지, 과장을 데리고 가시던지.
- 이철수 위원
- 과장은 안 되고, 감사를 받으셔야 되니까, 계장님은 감사대상이 아니시거든요. 원칙은 과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계장님은 현장에....
- 권창제 위원
- 현장 확인....
- 이창배 위원
- 그럼, 위원장님께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말씀하세요.
- 이창배 위원
- 8번 뒤로 넘어가는 과정을 제가 갔다와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그....
- 위원장 박상무
- 예, 8번을?
- 이창배 위원
- 8번 이외의 문제, 제가 없는 동안에 간 부분에 대해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까?
- 위원장 박상무
- 아, 위원님 안 계시는 동안 진행된 것에 대한 또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겠느냐? 뭐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창배 위원님이 다녀오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창배 위원님 다녀 오시는 걸로 하고요.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예.
- 위원장 박상무
- 누가 준비 좀 해 주시지요. 환경보호과에서 누구야 여기도 누구 직원 하나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이창배 위원님 현장답사니까....
- 성두현 위원
- 기사 누가 좀 해 줘야지.
- 위원장 박상무
- 글쎄, 위원님이 필요하면 직원하고....
- 이철수 위원
- 이것은 성두현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것 아니요? 물론 보충감사 자료도 있긴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준비도 안돼 있는데 가자고 할 수 없고....
- 위원장 박상무
- 성위원님은 안 가셔도 되겠지요?
- 성두현 위원
- 난 됐다고 했어요.
- 위원장 박상무
- 아, 질의에 대한 건 됐지요. 8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그러면 9번. 이철수 위원님하고 윤철수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셨는데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 이철수 위원
- 예, 질의가 아니라 감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들은 별로 타당성이 결여된 요구라고 해가지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그 밑에 사용연한 3년이란 얘기는 무슨 얘긴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양대 2통에서 요구하는 것은 4개 면에서 들어오는 하루에서 약 8~9t씩 들어오는데요, 자기들이 별도로 회사를 설립해서 자기들이 수집 운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건든요. 그런데 양대동 매립장이 2007년도까지 매립이 종료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약 3년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회사도 3년안에 3년만 지나면 일이 없어지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3년이라는 기간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은 양대 지금 4개 면에서 요구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이철수 위원
- 그 밑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을 관철시켜서 민원을 해결해 줬다는 것은 위아래가 맞지 않아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 사항은 양대2통도 요구하는 것이 타당성은 없지만은 양대3통에 위치한 양대동 매립장 주변부락이기 때문에 그런 좀 숙원사업으로 대치하는 것이 그런 요구보다는 합리적인 일 같아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민원을 해결을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지금 말씀하신바 타당성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끝나야지, 없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원칙없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줘서 민원을 해결한다고 하면 이런 유사 사항들이 계속 이어질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양대2통 주민들이 민원이 없다 해도 주변부락 지원사업은 계속 해준 사항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민원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여기 자료에다가 해당이 없어서 그냥 협의를 했다고 해야지 숙원사업으로 해서 어디는 타당성이 인정을 하고 감사 자료를 만드실 적에 이렇게 됐으면 민원해결을 해주면 주민사업을 실질적으로 협의를 했다면은 주민사업도 무엇무엇을 했다는 것을 여기다 기록을 해줘야지, 그냥 이렇게 부실한 감사자료를 내면은 바로 이창배 위원님 같이 주장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주민숙원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은 없고요. 앞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희망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해 준 것은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 희망하는 것도 뭔가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됐을 테지요. 그냥 무조건 앞으로 원하면 해주겠습니다 이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뭐 농로포장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창고를 지어 준다든지 뭔 얘기가 있었을 테지요.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다든지 이렇게 위아래가 맞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을 우리 정과장 잘 아시는 분이 위에서는 인정을 않는데 밑에서는 인정을 해 줬고 그렇고 나면서 또 인정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없고 이런 자료는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상무
- 9번 질의 내용에 대해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번 권창제 위원님 자료요청 하셨는데요. 질의하면서 감사 시작하시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권창제 위원
- 그다음에 농작물 존치가 32ha, 심터조성이 487ha, 그 심터조성이라는 게 새들이 놀고 하는 장소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심터조성은 무논 조성을 심터조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을 담아놓는 거지요.
- 권창제 위원
- 작물재배 했다가 거둔다음에?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권창제 위원
- 그런데 2003년도에 철새축제와 관련해서 매년 계약을 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금년에 두 번째 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두 번째?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지금 내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은, 축제금으로 수입된 금액이 얼마나 되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것은 뒤에 다시 또 나오거든요.
- 권창제 위원
- 몇 페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요구번호 13번에 나옵니다.
- 권창제 위원
- 요구번호 13번?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위원장 박상무
- 권 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 하셨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하시죠?
- 권창제 위원
- 예, 그러죠.
- 위원장 박상무
- 예.
- 권창제 위원
- 매년 이렇게 바꿔가지고 계약을 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동일인 한테 매년 연속해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희망하는 농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매년 바꿔지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평당 얼마씩 그거 임대료 줍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작년같은 경우에는 임차관리라고 해서 밀보리 재배가 평당 893원씩 저희들이....
- 권창제 위원
- 얼마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893원이요.
- 권창제 위원
- 평당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 다음에 농작물 미수확 존치는 3491원씩 줬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얼마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3491원.
- 권창제 위원
- 3491원.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리고 심터조성은 33원씩 저희들이 줬습니다.
- 권창제 위원
- 33원? 이렇게 해서 매년 얘기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임대를 할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들이 10년동안 환경부에서 국비지원 계속사업으로 확정이 되어가지고요....
- 권창제 위원
- 국비지요, 이게? 10년?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 도비가 30%, 국비가 30%, 시비가 40%입니다.
- 권창제 위원
- 시비가 40%?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권창제 위원
- 그런데 이게 내가 볼 때에는 그게 과연 임차해 가지고 많은 국고를 가지고 철새축제 해 가지고 과연 수지타산이 맞는 건지 이게 참 의문되는데 철새가 언제까지 올 건지 안 올 건지 도 모르고 그래서 나는 철새축제가 우리 시에서 가장 큰 행사로 알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게 기후가 변한다든지 뭐가 있으면은 철새가 안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게 과연 수익성이 있는 사업인지 의문돼서 묻는 건데 앞으로 철새축제가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알로 있는데 여기다 너무 투자를 하면은 결론적으로 큰 이득이 나온다는 결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올해 얼마나 해 왔어요? 어제가 마감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금년에 저희들이 매표한 것이 약 5만 7천의 매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입장 않고 온 사람들이 약 10만정도 저희들이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용역결과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한 1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대인이 5천원이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투어는 5천원이고요, 생태관 입장은 2천원입니다.
- 권창제 위원
- 이걸 좀 계획성 있게 앞으로 10년동안 한다던데 계획을 잘 세워서 타당성 있게 좀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알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다음은 요구번호 11번입니다. 신응식 위원과 이철수 위원님 자료조사요청 하셨는데요,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감사자료 31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면감시원 현황을 나열해 드렸는데요, 대산 삼길포하고, 인지 풍전저수지, 부석면 간월도, 지곡면 중앙저수지....
- 신응식 위원
- 지금 이분들이 명예감시원 몇 명 위촉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현재 20명 위촉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20명인데, 이게 한 곳에 1명씩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한 곳에 2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한 곳에 2명씩이요? 이분들이 쓰레기를 주워서 그냥 쌓아 놓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 신응식 위원
- 감시원이 감시는 하는데 그분들이 감시해가지고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해 봤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읍면동장들한테 재배정해가지고 읍면동장들이 거기서 효과성 있는 사람들을 계약을 해서 감시활동을 했습니다만은, 신위원님께서 감사자료 요구하신 적발내용이라든지 조치내용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완장하고 모자를 쓰면서 순회를 하면서 감시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효과라고 보는 것이고 저희들이 처벌한 내용은 없습니다.
- 신응식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는 예산이 부족 되가지고 매일 않지요? 주로 몇일씩 하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주로 주말에....
- 신응식 위원
- 주말에 하는데, 매일 하는 데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힘이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는 안된다는 판단이 서드라고요, 우리 생각에. 가보면 혼자 넓은 들이라든지, 저수지 둑이라든가 혼자 한다고 우리가 도저히 생각을 못해요. 그러면 낚시꾼들이 와서 자기들이 환경에다 관심을 두고 가야 하는데, 잘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주 흉악하게 보기 흉하게 버리고 가는 분들도 있고, 어느 분들은 우리가 말한 쪽을 치우고 가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은 아주 나쁘게 하고 가는 분들이 많더라고, 주로 이분들이 어느 때 버리고 가느냐 하면 새벽에 그냥 난잡하게 버리고 가요, 한마디로. 그러면 새벽에 감시원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보면 한 9시경에 나와서 몇 시경에 퇴근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분들 하루 일당이 얼마요? 공공근로자?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3만 1430원씩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시에서는 생각에 그분들을 더 투입해서 주변환경 좀 더 깨끗하게 할 수는 없나, 감시만 잘하면은 그분들도 뭐 할텐데 이분들이 우리 중왕저수지 아침에 일찍 5시나 6시에 가보면은 철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고 나서 새벽에 그런 사람들은 아주 흉악하게 하고 가요. 낮에 왔다 가는 사람들은 참 점잖게 왔다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관심 좀 가지고 어떻게 해야 주위가 깨끗해지는지 연구 좀 해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답변드리면은 우선은 내년에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할애를 해 주시면은 증원 계획을 검토를 해보고요. 또 하나 사실은 저수지면은 관리주체에서 쓰레기 문제라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한 가지만 더 잠깐 말씀드리면, 사회단체 같은 곳에서 봉사활동 나와서 쓰레기 줍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워다 봉투 에 하는 사회단체도 있고, 어떤 단체는 마대 거기다 마대 담으면 받는 곳이 있어야죠? 사회단체에서 쌓아놓으면은 우리 지곡면도 쓰레기 매립장이 없으니까 대산에 가서 빠구 와요. 마대에 담은 것은 거기서 가져가지도 않는 걸 뭐하냐고 그 자리다 현장에다 쌓아놓네, 그러다 날짐승들이 다 터쳐 놓으면, 이것도 하나의 큰 흉물로 남는데 이것도 사회단체에 보조를 어떻게 봉투를 미리 배부를 하는 방법이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래서 우선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것은 읍면장끼리 서로가 주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산에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지곡에서 나오는 종량제 봉투 이외에 들어간 것은 대산 매립장에서 안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읍면장끼리 서로 전화를 통화를 한다든지 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젠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담당과장으로서 안타깝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공공용 봉투를 자연정화활동을 하시는 단체에다가 지금은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공용 봉투에다 공공종량제 봉투를 배부를 해드리기 때문에 거기에다 담아 놓으시면 다 처리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종량제 봉투를 많이 확대를 해가지고 면사무소나 어디다 배부를 하면은 사회단체에서 어느 날 면사무소에서 타 갖고 나가게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렇게 개선을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읍면동장들하고 고용계약을 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계약된 시간에 현장에 나아가서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을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근데 그렇게 되면은 명예감시원들로부터 적발내용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직무태만을 한 것 아닌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직무태만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분명히 사람들이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재해사범에 대해서 단속도하고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이 의무라고 보면 신고, 단속건수 이런 것이 전혀 없다면 직무태만을 소홀히 하게 된 것이고, 사범이 없다라고 보면은 이게 필요 없는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겁니다. 다 잘하고 있는데 예산을 들여가지고 환경요원을 왜 둡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신응식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그 저수지나 어디 낚시꾼들이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저희들이 고용해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 활동을 했으면 활동한 내역이 말하자면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이 없다 그 얘기요. 자료에 제출한 바와 같이 신고 및 적발내용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근무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물론 읍면장들이 관장을 하신다고 했지만 환경보호과 측면에서도 이분들이 본연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예산을 넣어 줬으면.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방활동도 하고 이 사람들이 옷 보따리, 버리고 간 쓰레기를 나름대로 2명이 그것을 수집을 해가지고 일정기간에 정리를 해 놓고, 그런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예산낭비라고 저희들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답변내용이 안맞지. 왜 그러냐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시간에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밤에 쓰레기를 버려야 된다는 얘긴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 쓰레기를 안 버리고 예방을 한다고 했는데, 예방을 해서 근무를 철저히 했는데 왜 쓰레기가 쌓여서 왜 그것을 치우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낚시꾼들이 밤에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낮에도 하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현장을 저희들이 통제를 한다는 것이.
- 이철수 위원
- 그 사람들이 버린 것을 그 사람들이 근무를 철저히 했으면 버린 것이 없을 테고, 없다고 하면 치울 것이 없는데 버린 것이 있어서 치운다고 하고 근무를 했다고 하고 앞뒤가 안맞는 답변이지요, 이것은.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은 24시간 감시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어려운 사항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건 그렇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이분들이 철저히 근무할 수 있도록 집단으로 한 번이라도 교육을 시키고 복무지침을 시달한 사항은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들이 집단으로 한 자리에 모아 놓고 교육한 예는 없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복무지침을 가지고 근무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우리가 이제 공문으로요, 읍면동장들한테 지시를 해서 읍면동장 책임하에 이행토록 그렇게 지시를 내려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것은 환경에 대한 중요성 내지는 예산을 이 만큼 투여를 했으면 이 사람들이 철저히 근무를 할 수 있는 복무 지침도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교육이라도 한 번 정도는 환경보호과에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그냥 일당 얼마 씩만 주고 너희 철저히 해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개선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당연히 이것은 근무지침도 내려보내야 하고 읍면동에서 관장한다해도 시에서 원래 이분들에게 교육도 시켜야 되고, 어째든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의 상황은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읍면동에서 이분들에게 교육시킨 실적은 있는가는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읍면동중에 저수지 면적이 어디가 제일 많은가요? 관리해야 될 공유수면이라든지 저수면적이 어디가 제일 많아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풍전저수지가 구역이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은, 명예감시원을 배치한 인원을 보면은 성연이 제일 많거든요, 지금.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성연은 이제....
- 이철수 위원
- 많은데, 이것도 면적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낚시꾼이 오는 인원수를 파악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성연은 나도 이제 특정 지역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편중돼서 인원을 배치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얘기한대로 풍전저수지가 제일 많아야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성연은 지금 6명이 계속 한 것이 아니고요, 교체되다 보니까 인원수가 많은 것으로 표기가 돼있는데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고요, 7월 1일부터 또 다른 사람이 했습니다. 교체되다 보니까....
- 이철수 위원
- 어째서 성연사람들만 교체 되요? 거긴 공공근로가 있어서 다른 곳으로 가게 일하게 돼서 다른 곳도 똑같이 교체됐을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건 읍면동장들이 실정에 따라서 고루 참여를 시켜보자 하는 경우도 있고, 고정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것도 있고 해서 읍면동장들이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 이철수 위원
- 이 예산은 읍면동장에서 나가는 건가요, 서산환경보호과에서 내보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읍면동장들에게 재배정 해서....
- 이철수 위원
- 읍면동장들에게 재배정해서 지금 총액 금액 나와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이철수 위원
- 지금 얘기할 수 있나요? 면별로 금액에 대한 이 건에 대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요, 어디가 제일 많은가 적은가?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제일 많이 나가는 곳이 해미면하고 성연면하고 제일 많이 나갔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박상무
-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자료 복사해서 나누어 주세요.
- 이철수 위원
- 읍면동장별로, 예년에는 이렇게 하면 안돼요. 물론 환경보호과에서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면 이런 감사하는 게재에 대비해서라도 형평성에 맞게끔 넓은 데는 넓은 데 많이 줘야 하고 적은 데는 적은데 만큼 많이 줘야지. 아무런 원칙도 없이 다른 읍면동은 다 2명씩 줬는데, 거기는 몇 명입니까? 7명을 주고 한다면 이렇게 형평성 없는 업무집행을 하면 안되시고, 인원을 줬으면 확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지침을 내보내야 돼는 거고 또 교육도 해줘야 하고, 이분들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감시를. 그러면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응식 위원
- 여기서 보니까, 한 가지 요구 좀 하고 싶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산 운산리까지만 2명이 하고, 지곡면 무장리부터 대산 운산리까지 거리가 상당히 먼 6km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낚시꾼들이 어떻게 알고 이 근래 또 거기로 옵니다. 거기도 가보면은 또 정신없어요. 거기다가도 대호 지곡면 무장리, 대요리, 환성리 이 3개리에도 감시요원을 두어야 돼요, 가보면 정신 없어요, 거기도. 운산리도 2명 있으면 2명 됐는데, 지곡면 무장리부터 환성리까지 추가로 배치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내년에 꼭 고려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요구번호 11번에 대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몇 가지 지적사항하고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빨리 해 주시고요. 다음은 요구번호 12번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하신 우리 권창제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서청환경은 부춘동하고 활성동하고 석남동 일부 또 팔봉 성연 음암면을 맡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줘가지고서 위탁해 가지고서 쓰레기를 수거를 하는데 시민들이 의식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 서도 쓰레기를 내놓는 시간을 조정을 해야 된다고 먼저부터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오는 것을 보면 17시에서 20시 사이에 내놓은 뒤로 내놓는 것은 하나도 안 가져간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늘려서 시간을 왜냐하면 활성동 같은 데는 시골같은 데는 덜 한데 다 상인이라 이거요, 그러면 집을 비워 놓고서 10시가 돼야 넘어서 들어온다는 얘기요. 쓰레기를 벌써 이미 실어 간 다음이요. 그때 내 놓으면 도로변에 하얗게 가득히, 식전이면 말이요. 쉽게 치우는 것도 아니고, 특히 서산 같은 데 관문인데 홍성통이라든지 운산통이라든지 태안통로 도로변에 그냥 하얗게 쌓였어요. 보기도 그렇고 미관상도 그런데, 시간을 조정해서 업체하고 연장을 해서 수거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을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제도를 철저히 해서 시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자주 좀 내놓는 시간과 분야별로 목요일은 뭐 내놓는지 다 지정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자꾸 계도가 돼야 되는데 전혀 계도가 되지도 않고 내놓는 주민들도 의식이 참 솔직한 얘기로 제 봉투도 안 쓰고 아무거나 내놓는데 계도를 해가지고 깨끗한 서산시를 만들자는데 살기 좋은 서산이라고 말만 하지, 쓰레기를 아침이면 잔뜩하고, 아침 출근해 가면서 다 볼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고치면 좋을 건가 답변 좀 한 번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활성동이 문제가 되는데 그 활성동 상인들이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고서 쓰레기차가 다 지난 다음에 내놓고서 다음 날 영업개시를 하려면 오후에 그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쓰레기가 방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거하는 시간이 오후 2시에 미화원들이 나와 가지고, 오후 3~4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2시까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12시 이후에 내놓는 상인들이 많다 보니까 아침에 쓰레기가 방치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그것을 먼저 권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음암, 운산, 고북의 쓰레기를 치울 때 오가면서 홍성통하고 운산통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문제는 인제 저쪽 먹거리골 오전 수거가 문젠데 그 문제는 지금 위탁업체하고 절충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떤 개선을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또 한 가지는 일요일날 수거를 안해 가더군요, 용역업체가?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권창제 위원
- 그것도 한번 절충해가지고 쓰레기는 일요일, 토요일 없이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거기 수거할 수 있도록 일요일날도 이렇게해야 깨끗한데 일요일날 내놓은 것 하나도 안가지고 가요. 월요일날은 하야. 그런 것도 깨끗한 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들인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책을 강구해서 쾌적한 시가지를 만드는데 아직 그런 것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평이 있고 아울러서 쓰레기를 갖다가 방치하는 것을 단속도 병행해서 해 줘야 주민들이 고쳐지고, 그 방향으로 해 주기를 바래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수거문제는 한 달에 2회씩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2회때 이것을 제대로 계도는 하고 월요일날 내놓을 수 있도록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행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일요일수거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러고 꼭 시보에다 자주 쓰레기종량제 실시하는 방법을 통보하고, 통반장 회의할 때 통장들한테 동장님으로 하여금 계도를 해가지고 주민의식이 바꿔지지 않으면 노상 아무 데나 내버리고 그래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가 더 앞서 가지고서 앞으로 쓰레기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시 행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면 요구번호 12번에 대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상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해야될 순서는 요구번호 13번입니다. 그리고 이창배 위원님께서 다녀오셨는데 필요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하시겠다고 하면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11번하고 12번 11번 했거든요.
- 이창배 위원
- 12번 없어요.
- 위원장 박상무
- 10번, 11번, 9번....
- 이창배 위원
- 없어요.
- 위원장 박상무
- 없습니까? 그럼, 다녀오신데 대한 다른 특별하게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 이창배 위원
- 사실 제가 말하는 것 보다도 같이 동행했던 계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가서 보고 느낀대로.
- 위원장 박상무
- 그건 정식으로 요구하시는 겁니까?
- 환경시설담당 허관무 예, 환경시설계장 허관무입니다. 방금 위원님 모시고 매립현장 다녀왔습니다. 사실 쓰레기는 현재 발생원에서 분리를 안해주면은 사실 매립장까지 와서는 거기서 분리하기는 사실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일부 깡통이라든가 플라스틱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공무원들 답변은 집요하고 간략하게 하는데 여기는 서로가 감사관대 감사를 받는 사람 사이에서 그러니까 감사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안 지려고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런 경우에 감사를 하는 측에서는 어떻게든지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런데 가서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깡통류하고 병 이외에는 분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한 쪽에 보루박스를 갖다놓은 것은 따로 있는 거고, 사실 그런 것은 그런 것을 줍는 사람보고 가져가라고 해도 다 가져갈 겁니다. 돈을 안들이고 와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다지 보고 노다지 말하는 것이지만 그 2가지 이외에는 분리수거가 안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분리수거 안된 것을 분리수거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장에 가서 보니까 매립이 완전히 된 부분은 탄탄히 다져서 완전히 눌러놨습니다. 눌러놨으면 거기엔 다시 차가 다시 다녀야 할 이유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러고 지금 매립하고 있는 지역의 바로 옆의 흙을 갖다 놔서 불과 한3~40m만 차가 다니며 왔다갔다 해도 옆으로 다니면 흙을 밀어서 다 매립할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을 비닐 0.2mm 짜리 인가 하우스 씌우는 두꺼운 비닐을 씌워서 흙을 뿌려 가지고 안 날라 가게 한다면 충분히 그래 갖고 한 쪽으로 물을 받을 수 있게 조금 고저를 조정해서 한다면 매립장 안으로 물을 안받을 수 있는데 그걸 방치해서 내버려두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요구번호 13번 권창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는데 질의하시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총 예산 투입액이 3억 4700만원인데, 2003년도에 철새기행전을 해 가지고 수입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1억 1643만 2천원으로....
- 권창제 위원
- 얼마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직접 소득이 1억 1643만 2천원이요.
- 권창제 위원
-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상세히 어떻게 해서 이렇게 1억 1643만 2천원 그것 좀 말씀 설명 좀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권창제 위원
- 예.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입장료 수입이 7498만 5천원이고요. 거기서 저희들이 기획상품 기념품 판매한 것이 1274만 3천원 수입을 얻었고 후원금이 2605만원, 그 다음에 이자수입 등 해 가지고 265만 4천원 해서....
- 권창제 위원
- 거기에 들어온 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입장하신 분들이.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들이 매표한 인원이 5만 1237명입니다, 2003년도에.
- 권창제 위원
- 매표 명단에 찍힌 것이?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권창제 위원
- 그런데 이러한 3억 47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수입이 다 제하고서 1억 천 얼마라고요, 그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아닙니다. 주수입이 그렇다는 것 같습니다. 주수입이.
- 권창제 위원
- 조? 조수입이?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순수입이 아닌, 저기 순수입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 권창제 위원
- 다 공제 하고서 얼마나 적자 났느냐, 수입이 얼마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3억 47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수입액은 1억 1643만 2천원이기 때문에 수지를 따져보면은 직접적인 수입은 마이너스입니다.
- 권창제 위원
- 얼마나 마이너스죠?
- 위원장 박상무
- 대략 한 2억 3천 되는구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2억 3056만 8천원이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 권창제 위원
- 2억?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2억 3056만 8천원요. 그런데 이것은 직접적인 거지만 우선은 홍보 효과라든지 간접소득을 보면은 간접 파급효과를 볼 때에 3억 4700만원 투입액보다 많은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간접적 이득금은 얼마나 나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들이 2002년도에 배재대학교에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서 산출된 것이 약 한 30억 가량 간접효과로 그렇게 보고서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 권창제 위원
- 30억?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권창제 위원
- 산출방법은 어떻게, 30억이 나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산출은 용역보고서에 있습니다만은 제가 간략히 설명은 드리면 축제기간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3일간 축제를 했습니다. 철새맞이 축제라 해가지고 축제를 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용역을 한데서 파악을 해 본 결과 4억 2838만원이 수입효과를 가져왔습니다. 3일 동안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음식업에서 1억 2473만 4천원, 또 도소매업에서 5285만 3천원, 도로여객운수업에서 8033만원, 숙박업에서 5682만 3천원, 기타 문화오락서비스에서 1억 1364만원에서 3일 동안에 간접소득 효과가 4억 2838만원이 나왔다는데, 2002년도에 철새기행은 60일간 했습니다. 그것을 4억 2838만원을 나누기 3일을 하면은 하루에 나오는 금액에다가 60일을 곱하면은 85억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85억 중에서 약 30~40%를 소득으로 본 겁니다, 용역사에서. 그렇게 하면은 약 30억 정도의 간접소득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간접적으로 약 30억정도의 수입을 올렸고 실질적인 수입은 마이너스라 이거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 권창제 위원
- 마이너스 장사 해서 좀 남아야지 장사해서 노상 밑지는 장사하면, 나는 항시 먼저 시정질의 할 때도 제가 얘기 했지만은 장사해서 남아야 하는데 계속해마다 뭐하면은 장사해서 밑지는 장사하면 문제아니냐, 예산만 많이 투입해가지고서 그래서 남는 장사를 하는 방법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어느 축제든지 지원된 금액이상으로 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축제가 해미읍성 역사체험이라든지, 팔봉 감자축제 같은 것도 내내 같을 겁니다. 철새기행전도 마찬가진데요, 직접적인 소득은 계산적으로 이렇지만은 철새기행전을 하므로써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서산시의 브랜드라든지 브랜드의 홍보효과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은 겨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소득만을 가지고서 따진다고....
- 권창제 위원
- 물론 간접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그러고 답변 내용이 이렇게 간단하게 상세하게 아까 얘기하신대로 해줘야 나도 보는 시야가 좀 있는데, 이렇게 딸랑 계 얼마 이렇게 있으면, 간접적 효과는 얼마 되고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서류에도 제출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철새축제가 걱정돼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 과연 성공적으로 할거냐, 만약에 이것이 가다가 그야말로 적자 내고 넘어질 거냐 1년이면 엄청난 국고가 임대업이 6억 이상 들어가지, 여기서 시비 들어가는 것 해서 근 10억이 투자되는데, 적자가 한 2억씩 난다면은 얼마나 과부하 돼서 지속적으로 지탱을 할거냐 하는 그런 걱정이 들고, 앞으로 적자 안나는 그런 기획을 해서 그야말로 시에 도움이 되는 이런 행사를 추진해 주기를 바래요. 알았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알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권창제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을 좀 세밀히 묻겠습니다. 간접효과에서 도로 운송관계 차량 관광차를 주로 어디 것을 썼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 우등관광하고 충남관광을 썼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우리가 가서 60일간 사람을 실어 왔습니까? 어디 가서 실어 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로운행 운송효과 8천만원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지역에 얻어지는 소득 효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이 관광버스 대절해서 왔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관광버스 대절이 아니고, 물론 대절도 있겠지요, 학생들이....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여기 와서, 대개 자기들이 먼 곳에서 온다면 버스 타고 왔거나,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그렇지 않으면 자가용을 타고 왔는데, 주로 서산차를 어느 구간에서 뭐 하려고 60일간 8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게 운행을 했느냐 그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관내의 학생들이라든지 단체들이 관내에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견학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서울이나 대전 같은 곳의 대중교통은 서산에 차고나 차적을 둔 차가 아니잖아요? 그건.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렇지요.
- 이창배 위원
- 서산이나 대전에서 오는 사람은 서산 차를 썼을 경우에 거기에서 어떤 서산에 이득 발생이 떨어지지 대전이나 서울에서 왔을 때의 운송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득은 서산에 안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서산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서산 차를 이용했지 외지의 학생들이 서산 차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산사람들이 여기에 떨어뜨리는 이익은 서산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묻는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서산 관광버스 타서 8천만원을 올렸다는 건 어떠한 데서 매일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근거가 무모하고, 또 하나 숙박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산 땅에 있는 숙박업소가 간월도 주변에 몇 개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간월도 뿐만 아니라 우리 서산시 전체를 놓고서 파악이 됐겠지요.
- 이창배 위원
- 그런데 대개 오는 사람들이 전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숙박업소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처음이 기대를 가졌었기 때문에 철새기행전 하는 그 축제기간에 숙박업소를 다니며 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원된 숙박업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서산숙박업소 전체 예상해서 무조건 그 사람들이 와서 자고 갔을 게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대개 철새축제라는 게 와서 보면 가지, 더군다나 때가 추울 때기 때문에 어디 서산에 추운 때 눈구경이라든지 특별한 관광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대개 보면 그냥 가는데 온 사람이 다 자고 간 것으로 계산해가지고, 약 85억이라는 수치를 계산했다는 건 내가 볼 때는 기막힌 얘깁니다. 이러한 용역으로 하면 부자 못될 사람어디 있어요? 이렇게 한다면 다 부자되지, 어느 시군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용역을 가지고 약 30억의 우리가 부가가치가 있다하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서산까지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자고서 이튿날 또 구경을 했다는 얘기요, 그렇지 않으면 뒷날 또 구경할 것이 있어서 가서 했거나 이건 안되고 내가 볼 때는 대개 당일 오면 당일 가는 게 상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고서 많은 것 남겼다, 도로이용 참 관광버스 이용해서 이렇게 많이 했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는 사실 가치성으로 볼 때 아 그렇게 나오면야 좀 좋겠어요, 노다지 매일 해야지. 1년에 12달해야지요. 그런데 이러한 방법으로는 본 회의장 같은 곳에서 야 간접적으로 30억이 나왔다 했을 땐 시민이 들었을 땐 그것 밖엔 할 것 없잖아요, 철새축제밖에 매일 해야지요, 그래서 이것도 그 첫해 한 것 아니겠습니까? 첫 해?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럼, 올 같은 해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작년이나 올같은 해?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금년에나 작년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안했습니다. 안해서 파악을 못해가지고요, 금년에는 지금 파악중에 있습니다. 파악이 되면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이게 13번이지. 이런 것을 정확히 분석해서 제대로 보고를 해서 축제를 계속 지속하든지 안든지 해야지 철새축제가 이게 수질과 관계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간월호의 수질? 물이 맑으니까 온다고 시장님이 했거든요, 물이 썩으면 안 온다고 했어요. 맑아야 온다고. 수질이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보존을 할 것인지 다 계산해가지고 축제를 계속해야 하지, 수질오염이나 거기 청정도 같을 것을 계산 않고, 계속 철새축제를 추진한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뭐 동문서답이니 소용없네요.
- 위원장 박상무
-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에는 요구번호 14번입니다. 이창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를 하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위원회가 아니라 입지평가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글쎄 입지평가단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성 검토 입지 선정 검토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그분이 하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환경성 검토는 아니고요, 어떤 지역이 이 지역에 적합한가 평가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겁니까? 기준 항목이 쭉 있을 것 아니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것은 별도로 평가표를 저희들이 만들 계획인데요, 이게 입지평가단 구성은 법적인 기준이 아니고 저희들이 방침으로 지금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표는 준비중에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입지선정 그러니까 신청이 된 장소? 장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이창배 위원
- 환경성 검토는 필요없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지역은 환경성 검토는 나중에 기본 설계라든지 그 때 검토가 될 사항이고 현단계에서는 검토대상은 아닙니다.
- 이창배 위원
-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어느 개인이고 어느 업체고, 어느 동네고 이것을 한 번 신청하자면 많고 적고 경비가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당연히 그러한데 환경성 검토에서 만약 그 장소가 부적절하다 라는 판정이 내려졌을 때, 그 지역에 많은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 지역선정이나 업체선정 과정에서는 반드시 먼저 어느 장소를 찍어서 신청하라고 해놓고, 이것은 그 장소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한 후에, 타당한 지역을 선정해서 신청을 해라 하는게 원칙이지 이게 뭔가 반대로 거꾸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래서 저희 평가단에 환경전문가도 같이 평가단에 구성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전문 교수라든지 그런 분들로 하여금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평가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아니요, 환경전문가가 와서 하라는게 아니라 환경전문가였든 박사였든 누가 하는데, 사실 그 장소를 사전에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장소선정을 받아가지고, 그 장소를 환경성 검토를 해서 타당지역의 신청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 이런 많은 시간을 거쳐서 많은 인적 물적 출혈을 한 후에 거기를 딱 정해가지고 검토해서 타당치 않다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피차간에 서로가 경제적이며 시간적인 그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장소의 선정을 받아가지고 그 장소를 환경성 검토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이 말씀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신청을 받은 후에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지 행정기관에서 어느지역을 미리 선정을 해서 환경성 검토를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 이창배 위원
- 행정기관에서 먼저 정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장소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적정한 장소에 한해서 두 개고 세 개고 열 개고 그 신청을 받는 게 주민동의받아서 원칙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왜 거꾸로 대답하세요.
- 위원장 박상무
- 뭐 또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그 답변을 들어야죠.
- 위원장 박상무
- 예, 글쎄요. 그 답변은 우리 과장님 하시고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가 우선은 공고에 의해서 공개모집에 의해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신청된 부분에 한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 이창배 위원
- 이게요. 공개모집을 하는데, 주민동의부터 해 갖고 다 해가지고 서류를 갖추었을 때, 그 장소가 환경성 검토를 해서 부적정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여러 가지 시간적, 물적,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잖아요, 여기까지 오자면. 그 손실을 안 보게 하기 위해서 장소신청부터 먼저 받아서 두 개고 열 개고 그 장소를 환경성 검토를 해서 적정한 장소만을 동의를 받아서 신청해라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하는 말씀이죠. 주민이나 모든 데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러니까 동의서를 받지 말고서 장소 신청서를 먼저 받으란 말씀이지요?
- 이창배 위원
- 먼저 받아가지고 환경성 검토를 해서 타당지역에 한해서 이건 환경검토결과 이상이 없다 쓰레기종합처리장으로서 그때 거기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아와라 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거기에서 점수를 매기고 위원들로 하여금 적정한가 가려내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위원님 그런 말씀이라면 어차피 나중에 동의서는 주민들한테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창배 위원
- 그럼, 나중에 받아야지. 그러니까 환경성 검토에서 누락될 이유가 없는 지역만 받는 게 원칙이지. 환경성 검토에서 죽게 받아다 놓고 누락이 됐을 경우엔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행정을 우선 선후를 가려서 장소의 적정성 검토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고 난 다음에 그 합격한 장소만을 동의서를 받아오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전국적인 예를 봐도 공개모집이면은 저희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방식으로 알지, 위원님 말씀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또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또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떨어진 데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 이창배 위원
- 아니, 환경성 검토에서 떨어지는 것은 방법이 없지요, 그건.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환경성 검토라는 것이요,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려고 하면, 1~2천만원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시는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동의서 받고 하는 과정까지 돈들어가는 것 상관없고, 시환경성 검토에서 시비가 손실되는 것 결과적으로 언젠가 해야 하는데 그게, 거기에 대해서는 아깝다는 얘깁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네 군데나 다섯 군데 신청했을 때 환경성 검토에서 하나나 둘이 떨어져서 하나나 둘로 인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것 소비되는 것은 아깝고, 넷이나 다섯이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쉬운 얘기로 다섯이나 여섯이 하나가 선정되고 나머지 떨어질 때 시민들이 소요되는 경비는 상관없다 그런 얘깁니까? 그걸 서로가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환경성 검토부터 해서 한다고 할 때 훨씬 시민이나 시청이 경제가 절약되는 것 아니냐? 순위가 그렇게 되는 게 원칙이 아니냐? 그게 덜 복잡하고, 사실이 덜 복잡하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경비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동의절차를 받는데 경비가 들어가나요?
- 이창배 위원
- 왜 돌아다니자면 품메지 않아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내가 생각할 때 대산 소각장에 쉬운 얘기로 용역비 경비는 안들어갔다는 얘깁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던 선후가 환경성 용역부터 받아 가는데 옳았다, 본 위원의 생각이. 순서가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 하여튼 아주 열띤 질의 고맙습니다. 한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11월 20일까지 서류접수를 보완해서 받았는데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까? 지금 11월 20일까지?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 두 군데가 적법한지를 또 심사를 해봐야 되겠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현재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럼 처음엔 다섯 곳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세 가운데는 부적격으로 서류접수가 안된 것으로 그렇게 봐야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일단은 이 두 가운데 가지고 계속 심의를 한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위원장 박상무
- 그 다음에는 요구번호 제15번입니다. 지금 이창배 위원이 자료요청하셨는데 우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투자된 것이 저희 서산시에서 AB지구 유입수정화를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설치를 한 것이 374억 5천만원 370억을 투자를 했고요. 또 하수종말처리 고도 처리시설을 위해서 110억을 지금 예산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2006년도 12월말 완공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는 태안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9월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230억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서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암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61억을 들여가지고서 2006년 6월말 완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특별하게 투자된 것이 없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된 지가 몇 해 됐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이 2000년 4월 달에 가동을 개시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이 가동 2000년 당시 A지구? 천수만의?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이창배 위원
- 그 수질과 현재 4년간 가동한 후의 수질과의 차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났느냐?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안타깝게도 별로 개선된 것은 없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급수 처음에 가동하기 전에 몇 급수였나요, 여기가?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2000년도가 저희들이 간월호의 예를 보면은 약 4등급 가량 됐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4등급?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이창배 위원
- 현재는 몇 등급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현재는 5등급 내지 등급 외로 나오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럼 더 악화됐다는 얘긴데....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무슨 이유로 악화됐는지 그 이유는 분석 안 해봤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들 시에서 분석을 못해봤고요, 충청남도에서 2000년도 1월달부터 2월달에 카이스트에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AB지구 담수호에 대해서 2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 결과가 호수 내에서 간척지가 부패해서 주로 오염이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고요, 그것을 개선을 하자면은 호수 내와 호수 외로 구분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호수 내는 화학적 처리방법으로 제염 암거를 이용한 염수배제 및 처리 또는 저질 토준설을 용역회사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호수 외는 하수관거정비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마을단위 오수정화시설, 축산물폐기처리장, 인공습지조성 등등해서 지시를 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호수 내에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호수 외에서 아무리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개선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처리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어디 예산으로 해야 하나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것이 거기에서 용역결과를 보면은 단기 3년 동안에 투자를 해서 약 3급수 정도로 개선을 하려면은 약 950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가 된다고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 가지고도 안되고 중기까지 처음부터 시작해서 6년 동안은 405억이 더 들고 완벽하게 처리하려면은 564억에서 1919억원을 가져야 완벽한 처리를 할 수 있다 라는 용역 결과가 나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 돈은 어디에서 충당을 해야 하나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것은 당연히 지방정부에서는 어렵고요 국가에서 주도가 돼서 개선이 돼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정부와 교섭 되고 있는 중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들이 간월호분안의 물갈이 대책위원회 구성을 2003년도 12월에 했습니다. 서산시장, 홍성군수, 태안군수, 도관계자 해서 금년 6월 17일날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농림부 및 기획예산처에 건의문을 발송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6월 18일에 발송을 해가지고, 7월 13일날 농림부에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신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농림부에서도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을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인수절차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그 인수완료와 동시에 담수 수질개선의 필요성을 자기들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해 나아가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창배 위원
- 현재 환경보호과 소관은 아닌데 농림과 소관인데 이 물로 농사를 지어도 농업용수가 4급수 이상이어야 하잖아요? 미만이면 안되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면.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현재 법상 4급수 8ppm 이하로....
- 이창배 위원
- 그런데, 현재 6급수 뭐 10급 무제한 되고 있잖아요. 아주 밑으로 내려가서.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5급수 및 등급 외로 나오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등급 외로 나온다면 이것으로 농사 짓는다고 할 때 생각을 감안해서 빠른 시간안에 이것이 조절돼야 하지 이렇게 3년, 6년, 9년 이렇게 간다고 할 때, 어디에서 과연 청정미라고 해서 팔아 먹을 수 있겠어요? 이것은 대단히 큰 겁니다. 서산시 일부지역에 농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들도 그것이 큰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이상없이 다 이게 돼서 깨끗한 물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이창배 위원
- 그 환경보호과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검토 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정화하는 거고, 환경보호과에서는 그 물이 실제로 잘 정화되었나 하는 것을 거기에서는 가끔 시험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정규적으로 방류수를 검사를 해서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이창배 위원
-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소관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는 거기서 나오는 것을 다시 가서 이렇게 조사하거나 이렇게 기준치 이하냐, 미만이냐 하는 것을 재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해준 것을 믿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들이 해 본 사례는 없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요구번호 제16번 윤철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압축기 가동일지 사본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16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이철수 위원
- 뭐 때문에 요청했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 성두현 위원
- 여기 답변서로 대신하고 넘어갑시다.
- 위원장 박상무
- 다음은 요구번호 제17번입니다. 권창제, 이창배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 감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 몇 명이나 단속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금년도에 276건을 신고 받아가지고서 257건을 과태료부과하고 257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어느 지역이 그렇게 많이 투기를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주로 신고 되는 데가 다중 집합장소 휴게소라든지 그런 데서 주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제가 봐도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가 폐기물 많이 버리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하나도 단속한 것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것도 아까 일회용품 신고 포상금과 마찬가지로 이제 시민들이 신고를 해서 근절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시책적으로 환경부에서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문 신고인들이 신고를 하다 보니까, 지금 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시내라든지 도로변에 투기하는 것은 사실, 신고원들이 기록보존을 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기록보존하기가 어렵습니다.
- 권창제 위원
- 단속한 위반자에게 벌금이라든지 과징금을 얼마나 부과했고 액수는 얼마나 돼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작년에는 49건에 365만원을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257건에 128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폐기물이 뭐 각 아파트 옆이라든지 주변에 가도 너저분하게 있는데 공무원들은 그냥 신고만 받고 단속을 하는 건지 그냥 방치하는 건지 공무원들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할 때도 많이 볼겁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관심도가 없는 건지 단속이 좀 미흡한데 거기 대한 대책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시내에 널려 있는 쓰레기 대부분이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교차로라든지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를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빼 가지고 도로변에 버리는 경우, 또 하나는 애들이 과자봉지를 버리는 경우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읍면동장들한테 저희들이 여러 번 공문도 내보내고 읍면동에 확보된 가로 청소원을 이용해서 수시로 청소를 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이 근절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과자봉지 버리고 생활정보지 빼서 도로에다 버리는 것을 저희들이 단속할 수도 없고 사실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단속도 병행은 하지만은 가로청소원을 이용해서 수시로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해가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포상금 지급에 있어가지고 몇 건을 했다고 했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257건을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포상금액은 257만원을 포상금으로 줬습니다.
- 권창제 위원
- 257만원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권창제 위원
- 5만원씩 아니요? 한 사람에?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다 틀립니다.
- 권창제 위원
- 5만원씩 예산이 서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에 100건.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거는 이제 평균해서 그런데요,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에 서산시 폐기물관리조례에 건당 5만원씩 조례가 됐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전문 신고꾼들이 예를 들면 고속도로 휴게소에다 카메라 감춰 놓고서 담배꽁초 버리는 데로 전부 찍어서 한 사람이 몇 백건씩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휴게소 내에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사실 휴게소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실 그거는 좀 처리하기가 애매합니다. 그 청소하기가. 그래서 이것이 퇴색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다중집합장소 휴게소라든지 그런데서 하는 것은 5만원에서 5천원으로 포상금을 대폭 하향조정 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러면 이 왜 예산은 5만원씩 1인당 주기로 해 놓고서 그 사람들 신고한 사람들은 5천원씩 주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거는 예산 세울 때 평균치를 산출기초로 한 거구요, 이제 포상금 지급기준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다중집합장소에서는 5천원 이내로 하고, 그 다음에 기타장소에서 담배꽁초 위반은 2만원 이내 또 간이 비닐봉투 등을 투기하는 경우에는 5만원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차량수레 등 운반장비를 투기하는 경우에는 10만원 또 건설폐기물 등을 투기하는 경우에는 25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주도록 그렇게 사례별로 틀리기 때문에 평균 5만원씩 예산 계상을 하기 위한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것을 해서 일반시민들은 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가서 신고하면 5천원 주면 굉장히 아닌말로 행정에서 시민한테 하나의 기만하는일 밖에 안되니까 그런 것을 상세하게 해서 주민계도를 좀 잘 해가지고 앞으로 포상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이고요, 지금 지급기준은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보시면 어떤 경우에는 포상금이 얼마나 하는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이상이에요.
- 위원장 박상무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상무
-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8번입니다. 우리 이철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 감사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읍면별로만 말씀입니까? 예,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대충 어디가 제일 많이 발생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동지역 인구비례해서 발생량이 좌우가 됩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럼, 성연이 인구가 많은 덴가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냐면 팔봉면이 쓰레기 발생량하고 물론 판매량하고는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판매업소가 팔봉하고 지곡은 왜 유독 더 적은가요, 이게 이쪽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거는 아니고,요 소재지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업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희망하는 업체가 거기는 없어가지고서 업소수가 그렇게 적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결과적으로는 이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내지는 희망하는 업소가 없으면은 주민들이 쓰레기 발생이 있을 경우 봉투 사러 일부러 오겠습니까? 그냥 사용을 안할 테지요. 그러면 이 지역에는 쓰레기 봉투 보급소를 판매업소를 많이 양산을 시켜가지고 주민들이 불편 없이 언제든지 살 수 있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데 이건 상당히 미흡한 거 같으네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물론 그런 점도 있는데요. 팔봉이나 지곡같은 경우에는 소재지 이외의 농촌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소량이기 때문에 자체처리가 대략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량제봉투가 사실은 농촌지역은 소비가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 주로 소재지라든지 동지역에서 많이 소비가 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쓰레기봉투를 사용 않고서 쓰레기 투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은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농촌에서는 자기 집 근처에 버려서 지저분하게 하겠습니까? 주로 종이 같은 것 그런 것 농촌에서 나오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산물 그것 폐산 농산물이라든 그런 것은 가축사료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정도로 자체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뭐 걱정할 것 없어. 이철수 위원 뭘 걱정하나?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이 읍면동에 한달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자면 단속한 실적 가지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읍면별로는 없는데 지금 현재, 총괄표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읍면별로 단속한 실적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오늘.
- 이철수 위원
- 그것을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창배 위원
- 예, 이게 쓰레기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에 관계된다고 생각하고 묻는데, 음식물 쓰레기 있잖아요, 이건 현재 몇 톤이나 가공하나요? 갖다가.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하루에 8t을 지금 퇴비화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어느 정도 전체양의 몇%나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38t 가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산출기초는 1인당 발생량을 정부통계가 0.25kg으로 보고 있거든요. 15만 인구로 보면 38t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지금 저 음식물 쓰레기는 아까 우리 요구번호 12번에서 거론이 된 것이거든요.
- 이창배 위원
- 모르고 넘어 가서. 밖에 나갔다 와서.
- 위원장 박상무
- 아,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맞아요. 집행부도 좀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짚어서 해 주시고요. 이창배 위원님 같은 경우는 아까 또 현장을 직접 갔다 오시느라고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는데 아마 요구번호로 따지면은 권창제 위원님께서 요구번호 12번에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건 자료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을 해서 답변을 했으면 됐을 거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현장을 직접 갔다 오시느라고 놓친 부분이..., 우선 답변을 질의하셨으니까 하시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38t 중에서 현재 공동주택 하고 부춘동 500세대 해서 거기서 8t씩 수거해서 양대동 그 퇴비화 처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농촌지역에서 나오는 11t은 자체 처리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t 가량은 음식점이라든지 음식점에서 자체 감량화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12t 가량이 남는데 그거는 부득이 현재 매립장에 매립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종합처리장이 생긴다고 할 때 음식물 쓰레기는 거기로 못 가는 거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20t 가량을 양대동 자원화 시설이 20t 규모거든요, 처리 규모가. 그래서 20t 가량을 전량 수거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 처리하는 걸로. 지금은 단독주택은 부춘동만 500세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동지역하고 읍면 소재지까지 단독주택까지 다 수거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20t 처리기계로 그 능력이 넉넉하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20t만 저희들이 시설규모가 20t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t 가동을 하고 나머지 18t에 대해서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을 자체처리를 하고 감량화 사업장은, 나머지는 가축사료라든지 그런걸로 농촌에서는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면 20t만 수거가 완벽하게 되면 소재지 내지는 이쪽 동지역에 커버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현재 처리하고 있는 회사가 사료나 퇴비로서 적정하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그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저희가 지금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비료등록을 정식으로 했습니다, 충청남도에. 비료등록을 해 가지고 염분농도를 도에서 매번 검사를 해서 1%미만으로 지금 체크를 해서 비료성분이라든지 염분농도라든지를 도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현재 잘 판매되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판매는 하지 않고요, 무상으로 농촌에다 주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사실 그게 갖다 쓰면 한번정도는 좋은데 계속 두 번 세 번 쓴다고 할 때에는 땅이 염기성 강한 염분 때문에 아주 버리거든요. 곡식도 잘 안되고.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그걸 잘 가져가려고 않고 회피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그 염분을 더 제거하는 방법을 강구 않는다고 할 때 그 문제성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가서는 사료용으로 가는 것도 거기에서 이쑤시개 같은 것이 많이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거 조사해 봤습니까? 실질적으로 전체를 얘기를 한다면 그 가공기술이 아주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아주 자꾸 진보 이렇게 선진화 되어 가는게 아니라 돈만 받고 적당히 처리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남의 비럭질 나간 식으로 그 8t이면 8t 하루에 처리만 하면 된다 하는 방법으로 지금 가동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료등록을 시켰습니다. 비료등록을 해 가지고서 비료로서의 적합성을 항상 검증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염려는 현재 않고 있고요. 지금 농촌에서 서로가 그것을 가져가려고 해서 물량이 딸리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한 두 번은 쓸 수 있다니깐요. 한 두 번, 1, 2회는 갖다 쓰면 효과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쓸 수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토양의 염기성이 잔류된다 이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왜 하는고 하니 백문불여일견이라 했는데 지금은 백견불여일행이요. 백번 보는것 보다 한 번 매 맞는 놈, 어린애 낳는 거 백번 쳐다봐도 어렵기도 하지만 낳아봐야 안다고, 그 비료 써 본 사람만이 안다구요.
- 신응식 위원
- 그럼 제가 한 번 써 볼께요, 그러면.
- 이창배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다시 한 번 감시를 촉구하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알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권창제 위원님!
- 권창제 위원
-
- 권창제 위원
- 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있잖아요. 거기에 적절치 못하다는 주민들 불만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행정당국에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돈을 내고서 몇 개를 산다고 하면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판매 업소에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귀찮지 않느냐, 판매업소에 가서 한 가운데 가서 돈 내고 가져오면 되던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판매업소한테 돈을 다 받고서 거기 가서 하든지 해야지, 동사무소에 가서 몇 개 달라고 사겠다 하고 다시 또 업소에 가서 달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짜증을 하고, 서로가 이런 합리화 행정의 일원화 시켰으면 하는 이런 얘기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좋은....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게 아니고요. 이제 어떤 종량제봉투 판매업소가 지정이 되면 지정업소에서 지정 읍면동에 가서 100개고, 1000개고 수령을 합니다. 수령을 예를들면 10리터짜리 1000개를 내가 판매하기 위해서 주시오 하면 거기서 고지발부를 합니다. 그러면 1000매 분에 대한 금액을 가까운 은행에다 대금을 불입을 하고서 1000개를 수령해다가 가게에다 놓고 판매를 하는데요 소비자들은 거기서 과자를 사듯 돈 내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가게가 종량제 봉투 판매업소가 면에서 도매로 떼어 갈 때가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못하는 이유가요 그렇게 하려면 읍면동에서 직접 현금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러면 또 나중에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은행에다가 납부하도록 그렇게 제도화 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편을 얘기하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주민들이 아니라 종량제봉투 그 판매업소에서 불평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에는 요구번호 2-1번입니다. 공통질문인데요, 페이지는 96쪽, 위원님들 보시면서 혹시 궁금하거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에 의해서 감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번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2번 97쪽.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감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들이 환경부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국비 1천만원을 그 포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포상금 교부조건이 나눔의 장터 운영하는데 쓰도록 조건부 포상금이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500만원을 나눔의 장터를 운영하는 YMCA 녹색가게에다가 500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500만원 쓰임새를 말씀을 드리자면 500만원 중에서 가게 냉난방기 설치비가 350만원이 든다고 해서 그거하고요, 매장에 청소기가 없어 가지고 청소기 23만원, 진열대 구입비 50만원, 책상구입비 20만원, 그 다음에 봉사자들이 일괄되는 조끼를 구입해서 입고 오겠다고 해서 조끼 구입비 57만원 해서 500만원을 보조를 저희들이 해 주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나눔의 장터는 YMCA 밖에 서산에 등록된 데가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등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몇 년 동안 그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녹색가게라고요.
- 이철수 위원
- 이 한 군데에서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성두현 위원
- 이 포상금 말고도 또 별도로 지원되는 게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거는 운영비,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이 되고요. 이것은 포상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쓰도록 돼서 500만원을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상황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여기 뭐 여기에 그 단체를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서산시에서 선정을 한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서산시에서 집행을 하되 나눔의 장터 운영하는 데에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의 장터 운영을 녹색가게에서 하기 때문에 또 환경부에서 평가할 때 YMCA 녹색가게에서 하는 것을 평가해서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단체를 주게 됐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 선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한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선정이요?
- 이철수 위원
- 선정위원회가 있나요,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한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나눔의 장터 운영 선정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이철수 위원
- 예.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것은 선정위원회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이의는 없었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이의는 없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2-2번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3 각종 과태료 부과현황이거든요. 98쪽!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 과에서 해당되는 과태료 및 과징금은 저희 과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부과가 된 다음에 징수가 안된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재산압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아니, 방법은 그런데 여기 2004년도 부과실적에 의해서 이게 징수된 실적인가요, 미수된 것은 빼고 여기다 기록한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 과에 부과된 대기라든지 폐수분야 소분야 과태료는 거의가 다 전액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아니, 지금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미수된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럼? 이것 부과한 다음 이사간 사람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장부대로 이렇게 부과는 안됐을 것 같은데.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것은 주로 업체에 부과하기 때문에요, 대개 그 사람들이 기간 내에 납부를 합니다. 지금 체납액 현황을 준비를 미쳐 못했습니다만은 거의가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 체납액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추가질의....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런 민원은 접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도 신고와 관계없이 누가 그런 얘기를 전화로 참고적으로 알려 줘가지고서 어제 그저께 우리 직원이 현장을 갔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말들어보니까 그 금강회사에서 주민들을 말못할 만큼 아마 지원을 해주고 있나 본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그분들 그 회사한테 아스콘을 깔으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든지 해야 시멘트 포장은 그대로 나니까 아스콘을 깔으라고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거리도 먼데 4차선까지 나와서 먼지가 보통 나는 게 아니요, 요즘도. 나는 이상한 게 그 주민들 아무소리도 않고 사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차 가지고 우리 하루에 몇 번씩 지나 다녀도 얘기할 수도 없고, 시에서 한번 금강회사 측에 아스콘 깔으라고 강력히 촉구할 수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그래서 저희 직원이 갔다 와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별도의 사도개설이 진행중에 있고, 그 사도를 개설하면 포장을 해서 거기를 전용도로를 사용을 할 계획으로 사업이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 신응식 위원
- 시멘트 포장말고 아스콘깔으라고 얘기 좀 해줘요. 시멘트 깔으면 다시 먼지 나니까 소용없다고 그건.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보통 나는 게 아니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2-5 99쪽, 참고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시책업무추진비가 환경보호과의 이 정도면 저거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또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직접 집행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잘 사용된 것 같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런데 하나 좀, 2004년도에 104쪽에 보니까 그 대산 쓰레기 매립장 설치반대 주민들 집회할 때 전투경찰의 간식비를 제공한 것으로 그렇게 그런 내용입니까? 그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유성산업이라고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대산 읍민을 포함해서 서산시 전체가 구 경찰서 공원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전투경찰이 동원이 되가지고 간식비를 저희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글쎄 이게 110만원으로 돼있는데, 글쎄 간식비 내용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은, 이게 적의하게 지출됐나 모르겠어요? 예,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2-7 105쪽입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우리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상인 위원
- 예,
- 신상인 위원
- 입니다. 풍물 야시장 단속실적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게 풍물 야시장은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저녁에 몇 번 지나 다니다 이게 주민여론도 많고 너무 소란하고 그래서 단속해 달라고 있었고, 그런데 이 풍물 야시장이란 게 먹거리뿐만 파는 게 아니고 이게 때에 따라서는 건강보조식품이라든가 수의라든가 이런 것을 암암리에 판다고요. 그래가지고 시골 할머니들이 호주머니 돈 털어서 그런 걸 사고 그래서 그게 말썽이 많고, 이게 우리 읍단위도 이따금 야시장 비슷하게 와서 그런 걸 파는 상행위라 해서 단속을 해서 그건 것은 잘 했습니다. 한 예로 의료원 앞에서 무슨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개하기 위해서 광고하는데 본 위원이 상가를 갔다오는데 의료원 앞의 주차장 밖에서 서있지를 못하겠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음악이 그냥 귀창 터지는 것처럼 상가집에 다녀오는 사람마다 저런 것을 단속을 안해 주느냐 욕설을 하고, 그런 문제는 신속히 대처를 해서 시민들한테는 너무 피해되는 상행위를 할 수 없도록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더 추가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2-9번 122쪽입니다. 이철수 위원님과 윤찬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122쪽.
- 이철수 위원
-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다음 요구번호 10번입니다. 124쪽이고요. 이철수 위원님께서 같이 요구한 자료인데요, 특별한 사항 없으십니까?
- 이철수 위원
- 잠깐만요.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국도비요? 2-10번은 보조금 집행인데, 사회단체보조금 내역 및 정산서를 요구하셨거든요.
- 이철수 위원
- 아! 14번부터 나갔네요.
- 위원장 박상무
- 2-10, 너무 앞서 가셨네요. 124쪽입니다. 2-10.
- 이철수 위원
- 환경보호과를 보려고 요청한 것이 아니고 다른 실과 겁니다.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환경21 있고 푸른서산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아, 따로따로 있군요. 푸른서산추진협의회 여기에도 보조금 많이 나가네요. 600만원, 300만원에서 900만원 2004년도에 어떻게 많이 절약했지요? 3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푸른서산 21추진협의회가?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푸른서산 21은 위원님들도 여기 다섯 분이 회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당초에 사실 이게 구성만 해놓고 활동이 미비했습니다만은, 금년에 다시 구성을 해서 회원이 57명으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900만원은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비품구입, 사무실 새마을회 사무실을 개설을 해가지고 사무실유지비라든지 그래가지고서 부득이 우리 그 민경보 풀예산에서 9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그리고, 아까도 YMCA 녹색가게가....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600만원에서 800만원....
- 성두현 위원
- 600만원에서 800만원 두 번을....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 사람들이 사무실을 임차해서 쓰는데 연간 480만원씩 임차료를 지급하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40만원씩, 그것을 빼면은 약 300만원이 남기 때문에요, 감안해서 조금 200만원을 더 인정해 줬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그 시비라고 해서 인심을 팍팍 쓰시느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것은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별도의 지원심의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심도있게 검토가 되가지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 성두현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요구번호 2-11 127쪽, 각종 지역의 행사에 소요된 예산내역 및 성과의 자료를 요구한 것이거든요. 127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서산천수만 철새기행전과 관련된 예산 내역이 있고요.
- 성두현 위원
- 환경보호과에서는 다른 것 없어요, 철새기행밖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축제관련해서는 이것 한 개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요, 2-13 130쪽입니다. 2-13 130쪽. 정윤규 위원께서 명시 사고이월이라든지 불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뭐 특별한 궁금하거나 의문 나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들이 지금 완공된 대산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 22억 9020만원 하고, 대죽리 주개천정비라든지 대산매립장침출수처리설치 사업비, 폐기물 위탁사업비가 2002년도 말까지 부득이 공사를 완공할 수가 없어가지고 공기가 부족해가지고서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된 사업들입니다. 거기 이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87억 1천만원 불용액은 이것은 입찰차액이라 불용처리된 것이고요, 나머지 시설부대비 불용액 압축기 설치사업비 87만 4천원 하고, 대산 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 418만 4천원은 부대비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부대비를 쓰지 않고 잔액으로 불용처리된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요, 다음은 2-14번 132쪽 이철수 위원님 오면은 다시 한번 하고요.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철수 위원님이 오시면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134쪽에 2-15입니다. 이것도 이철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2-14, 15 그 다음에....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사고명시이월 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떻게 서서 그 예치도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치요?
- 이창배 위원
- 예, 예치해야 될 것 아니요, 갖다 안 쓰니까. 예를 들어 100만이면 100만원을 명시나 사고이월될 때는 명년도 언제 다신 사업한다 할지 그 사업의 집행내역이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예치를 해야 될 것 아니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것은 일반 회계이기 때문에 저희 금고에 계속 예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해당 과에서 예치되는 것은 아니고요.
-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금년도 12월까지 이게 사업이 완료돼서 지출한다고 되었을 때, 이미 명시나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아요? 넘어갔을 때 명년 3월달이나 언제 다시 사업을 시작하지 않아요? 시작하면 이게 명년 8월이나 10월달에 지급한다고 할 때 기한이 있을 것 아니요? 준공기한이 사업진척도에 의해서 그러면 그 때까지는 이게 임시 예금할 게 아니라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정기예금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니요?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것은요, 세무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여기에서는 그 공기를 보고를 하지요? 성연, 해미 비위생매립장 처리도 그냥 남아 있는 거죠? 불용으로.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건 인제 2006년도 명시사고처리 해가지고서 다 끝났습니다.
- 성두현 위원
- 다 집행됐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끝났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면 2-14, 15 우리 이철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 이창배 위원
- 잠깐만요. 그러면 그 사업이 사고명시 이월되가지고, 연도가 변하면 물가금이 상승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상승부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매꾸나요? 그 이자부분하고 일반 예금했을 때하고 이자보다 물가상승률이 훨씬 높을 텐데....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게 이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부득이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된다 그래서 공기가 부족할 때 부득이 사고 내지는 명시이월을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용도계장된 지가 오래돼서 정확히 잘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물가상승률 적용 국가계약법에 보면은 5%이상인가 물가가 인상되면은 그 차액을 인정해 주도록 국가계약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인상하면서 시비가 더 들어가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하는 게지. 그러니까 현재 환경보호과에서는 추경이나 마무리 추경이나 이런 때 예산이 확보된 것 이외에 사전에 이르러 원 정기예산에 이렇게 계상되었던 부분은 명시나 사고이월된 것이 없느냐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저희는 그런 건 없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이창배 위원님 되셨습니까?
- 이창배 위원
- 예.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면은 우리 이철수 위원님께서 2-14, 15 국도비 확보노력과 각종 기금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 이철수 위원
- 이창배 위원님께서 하시는 내용 다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그러면은 요구번호 16, 19, 20이 생략이 됐거든요. 답변을 안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료요구 번호가 안맞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 과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 위원장 박상무
- 아, 의뢰가 왔는데 해당사항이 없다 때문에 자료가 빠진 거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면은 2-18 147쪽, 2-18 147쪽 행정소송자료 실태의 자료요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는 자료에 나온 1건을 저희들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건명은 폐기물처리시설관계 때문에?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권창제 위원
- 이건 언제쯤 끝나요, 이건?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2003년 9월 17일날 이게 대산 소각시설 관련된 사건인데요, 9월 17일날 원고측의 고소 취하로 종결 처리된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면 2-21 148쪽이요, 아까 내용이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요. 21하고 2-23 149쪽!
- 성두현 위원
- 이거는 뭐 칭찬해야 돼요, 칭찬.
- 위원장 박상무
- 이철수 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 이철수 위원
- 예, 아주 잘 됐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다른 위원님은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은 2-24번이거든요. 152쪽, 신상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는데요.
- 신상인 위원
- 서류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서류 답변이요.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는 2-25입니다. 해미비행장 소음과 관련한 자료요청인데요, 153쪽!
- 이철수 위원
-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사항인데 내용이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상당히 오랫동안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고 민감한 사항인데, 이 서류 감사자료가 아주 상세하게 준비가 잘 돼서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예,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해미비행장 소음으로 인해서 일단 삶의 피해는 주변이 말할 것도 없고 원거리까지 시골에서 재산이라고는 땅인데, 그 집값의 매매가 전혀 없이 참 만부득이 이사를 가야하는 입장에 놓여도 매매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가까운 곳에서는 소음 때문에 뭐가 좋으네 나쁘네 해서 보상도 받는데, 거기서 조금 떨어진 거리 장리, 오남리 그 경계선 부근은 사실 애매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그 소음 때문에 전혀 10여년 이상 땅을 사는 사람도 없고 팔리지도 않고 이러한 입장에 놓여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재산관리이기 때문에 시민에 시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미비행장도 AB지구 담수와 똑같이 서산시에 있어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저희 환경보호과가 곤욕스런 국가 시설물입니다. 그 두 가지가 그것도 대산공단하고 그 세 가지가 저희 환경보호과의 골머리 아픈 사실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상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해미비행장으로 인해서, 비단 이게 서산시 뿐만 아니라 타 지역 군용비행장이 똑같은 사례인데요. 국방부에서 현재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지금 2003년도 1월 8일자인가에 특별법 제정 발표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환경소음진동 연구센터에 용역을 줘가지고 내년 초에 1차 공청회의를 갖고 2005년 6월중에 입법예고를 해서 국회 제출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 특별법이 제정이 돼야 주변 지역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보상이든지 피해보상을 받을 전망으로 있고요. 우리지역 국회의원이신 문석호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의원발의로 지금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 법률령이 군사시설주변생활환경피해방지및보상에관한법률이라 해가지고서 현재 의원발의로 준비중에 있고요 또 광주광역시 광산구 출신이신 김병철 의원님께서 또 의원 외 27명이 의원발의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 관계법령은 군용비행장소음피해방지및보상에관한법률이라고 해가지고, 두 의원님들이 주축이 돼서 지금 나름대로 의원발의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국방부에서는 국방부대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2006년도부터는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국방부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서산시에서는 그 피해지역을 정확히 몇 일날부터 봄이다 여름이다 춘분 이후면 봄이고, 입하 이후면 여름이다 이렇게 결정지을 수는 없을 거고 소음피해 같은 그러나 시에서는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이게 상부기관이죠 따지면 도나 공군부대 그러니까 국방부 같은 데 건의한 사실이 있나 한번 말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들이 환경기본수립을 할 때 별도로 한서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 일환으로 해미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성과품을 납품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22명이 여기 대전법원 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지금 소송을 제기해서 계류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그 자료를 활용하도록 제공도 해주고 또 국방부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서 왔을 때도 저희가 용역한 결과를 자료를 제시해 주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어디에서 소음용역을 조사 나온다 하면 해미비행장에서 이쪽 서산 쪽으로 비행을 하지를 않거든요, 이쪽으로. 항비행연습이라든가 이쪽으로 절대하질 않고 서산 쪽으로 저 남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장기간 두고 아무도 모르게 측정을 하기 전에는 알 재주가 없다 그 얘기요. 그렇다면 괜찮다고만 나오니까 그러고 아까와 같이 뭐 검사를 어디 대학교에 줬다고 했지요? 용역?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AB지구요? 카이스트요.
- 이창배 위원
- 그랬는데, 외지사람들에게 준다고 할 때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이 근처 용역단체에게 줘서 용역결과가 사실과 부합되지 않을 때 불부합될 때 사실 집중공격이 들어가고 문제성이 생기는데, 외지 대전이나 공주사람들이야 제멋대로 용역 적당히 하면 끝이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잘 잘못을 따질 수가 없잖아요. 이러한 환경성 용역이라든지 문리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지역주변에서 가까운 데 줘서 우리와 이해 관계가 같이 결부되는 그런데 고려하는 게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서산시 행정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소음피해한 것 얘기하셨다고 했나요? 소음피해 한 것?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가 한서대학교에 용역을 줘가지고 한서대학교에서 이엔씨라고 있습니다. 소음측정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한서대학교하고 이엔씨하고 공동으로 용역을 해서 그 소음조사결과 데이터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게 몇 일간이나 한 것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게 7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 4개월간 조사를 했습니다. 소음측정을 해가지고서 평균치가 나온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가급적 그 사람들은 바람방향을 안고 연습을 했을 것 아니요? 남풍 불땐 남쪽으로 주로 기수를 두고 이렇게 하지 북쪽으로는 안하거든요, 거스르지 않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할 때 가급적 11월에서부터 3월정도까지 추운기간 북풍이 북서풍이 많은 계절에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상덕 환경보호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 및 지역경제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6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상무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9번 페이지로는 1페이지요,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주시고요, 자료요청은 제가 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요, 10인 이상 업체에 본사 주소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 과장님, 무엇 때문에 물어봤다는 것은 충분히 아시겠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이건 우리 지역에 공사를 하면서 본사를 타 지역에 주소를 놓고 있다고 할 때 그것은 주민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또 실제 시 재원 확보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파악을 해 봐야 되겠다는 의도인데, 지금 대략 10인 이상 업체가 70곳이 넘는 것 같습니다. 70곳이 넘는데 그 중에서 열 일곱 정도가 주소지가 우리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은 쪽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열 일곱 군데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열 일곱 군데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위원장 박상무
- 그럼 거의 프로테이지로 볼 때 한 20% 20한 4, 5% 정도 될 것 같은데.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23%요.
- 위원장 박상무
- 23%. 예, 이부분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하셨으며 앞으로의 대처방법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본사가 외지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은 큰 기업을 하는 공장주가 전국에 곳곳에 두 개 내지는 다섯 개씩 많게는 다섯 개씩의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대표자의 주소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해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등록이 최대한 우리 시로 전입이 되도록 유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 주민등록 뿐만 아니라 본사 주소도 강력히 요구를 하셔가지고 기업활동 아까 의견대로 여러 가운데 놓고 하는 그런 기업도 있지만 가능하면 우리 지역으로 본사 주소도 옮길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끈질기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렇게 믿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요, 요구번호 20번입니다. 12쪽 12페이지에 요구번호 20번, 자료요청은 권창제 위원님과 윤철수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감사질의 하세요. 12쪽입니다, 12쪽. 페이지수로는 12쪽이고, 요구번호 20번입니다. 동부시장과 관련된 자료요청입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동부시장 활성화 사업은 2002년도 1월에 용역을 줘 가지고 나온 근거를 토대로 해서 안이 3개안이 나왔습니다. 상가전용 건물로만 재개발하는 방안, 그 다음에 주상복합 건물로 하는 방안,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은 환경 개선안 이렇게 세 가지 안이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용역 결과에서 제시한 권장안은 상가전용 건물로 돼 있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점포주들께서 크게 걱정을 하셔가지고 그 건물을 신축하는 동안에 영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루 벌어 하루 먹는데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제 3안 환경개선 쪽으로 흘러가 가지고 종합대책 기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에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21억원을 현재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는 소원했던 관계가 밀착되는 관계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 권창제 위원
- 그 지난번에 용역 줘가지고 진입로를 정리했었죠? 진입로.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권창제 위원
- 그것이 잘 됐다고 보시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 시초가 어려웠었는데 협조 덕분에 잘 됐다고....
- 권창제 위원
- 거기가 요즘에 조금 황색선 쳐 놓은 데를 자꾸 들어오고 거기 뭐 텐트니 이렇게 많이 쳐 놓고 있는데 자꾸 좀 좁아들어.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다가 정리를 하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다시 안 들어오게 좀 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지난번 특위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민 상인들의 여론을 수렴했을 때 장옥세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인들도 계속 그것을 왜 조치가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줘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이 장옥사용료 인하 문제는 조례에서 명시한 사항에서 1000분의 50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현재 국제적인 상황이나 국내적인 상황이나 상당히 어려운 경기침체 늪속에 있기 때문에 여건이 조만간 성숙되리라고 판단이 돼서 한 번 인하가 되면 다시 인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세입차원에서 차질이 있고 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리고 현재 시장 상인들은 현재 태양당 앞에서부터 쪽 오는 도로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권창제 위원
- 시장 쪽 아래로 주차장 허가를 상인들 앞으로 해 달라 어떤 조례가 안될 때는 개정이라도 해서 이것을 상인들이 상권을 활성화 하는 데 도움을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조례를 가지고 있는 도로교통과 하고 깊숙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것 좀 꼭 상인들이 편의라 할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상인들이 관리할 수 있게 한 번 추진을 해 보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리고 동부시장내에 이것은 뭐 동부시장 장옥관련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음식점이라든지 생선전에 모든 것을 내가 파악한 거로는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런 정보가 있는데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지역 사는 주민들 말을 들어보면은 지하수로 음식을 만들어 팔고 지하수로 생선 닦아서 팔고 하면은 거기 대한 비위생적인 문제가 정말로 큰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거기 대해서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반면에 수도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음용수는 상당히 건강과 완전히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부서인 수도 사업소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철저한 수질검사 내지는 수질검사 해서 조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뒤의 부수적인 사항은 공동수도를 수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런 것을 꼭 실천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선 시장내에 시장이 활성화 하려면은 주차장이 제일 급선무인데 주차장 대책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부시장을 진입하는 도로 양가에 주차 면은 관련 조례를 검토해가지고 최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할애를 받아서 조례를 개정할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시장 내에 15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 60%, 시비 40% 해서 내년에 한 200개의 점포를 털어 내가지고 거기에 손실보상을 주고 주차장을 확보할 이런 계획으로 강력하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걸 꼭 추진해서요, 지금 장사는 안되는 점포 그분들한테 잘 보상을 해서 나가게 하고 주차장을 장옥 내에 설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지금 현재로서는 활성화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시행은 꼭 추진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리고 한가지는 뭐냐면 상인들이 정말 화재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소방소화기 사용이라든지 또 호스를 사용하는 것을 잘 모른다는 거요. 그래서 불이 나도 어떻게 소방기구가 있는데 소방물 쏘는 호스사용을 전혀 모른다는 거요. 이런 것을 상인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주민 스스로가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서를 연결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서 상인들 화재예방 하는데 좋은 교육을 해주십사 하는 바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현재 화재예방과 관련해서는 그 의용소방대에서 봄철과 동절기 두 차례에 걸쳐서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함께 하면서 이 훈련이 실질적으로 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가스 배관은 어느 정도는 교체는 했습니다만은 아직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사업과 병행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런데 소방훈련하는 소방대원들이 자기들 불끄는 연습을 하고 가지, 지역상인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은 안 가르치는 거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얘기지 제가 개인적인 얘기하는게 아닌데, 그런 것을 해달라고 상인들이 얘기하니까 그렇게 소방서에 연락을 해서 상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다 그런 교육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동부시장내에는 자율소방대가 기 조직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씨라는 분이 하는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자율소방대 서산소방서 그리고 저희들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동부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급한 내에 주차장 확보가 제일 선결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제 이사회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좀 했는데 종전과 같이 서로가 이율배반 안 따지고 그분들이 아주 단합해서 앞으로 잘 나아가겠다고 했을 때 행정공무원들이 수시로 접촉을 해서 그분들이 과거 마냥 행사모임도 안가고 내버려 두지 말고 그분들이 뭐를 요구하는 것인가 뜻을 잘 해서 지금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서산의 가장 명물시장인 동부시장에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예, 지금 권창제 위원님께서 동부시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장옥세 문제에 대해서 타 지역의 임대료와 서로 어느 정도 견주어는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하를 하되 견주는 봐야 한다! 왜 그런고 하니 거기 사람들이 현재가 어렵지 새로 지을 때에는 새로 건축한 뒤 있는데 까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장옥 현재의 숫자와 앞으로 개발했을 때의 용역회사에서 용역내용에서 개발했을 때의 장옥의 숫자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현재 서산시에 점포를 가지고 장옥 사용료를 납부하는 점포주가 점포수가 269개소입니다. 9개소는 지금 조례에서 정한바대로 비율을 적용해 가지고 현재 납부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1000분의 25로 되어 있는 장옥 사용료를 인하해 달라고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시군의 형평도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00분의 50 하는 곳도 있고 40 하는 곳도 있고, 저희와 마찬가지로 1000분의 25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1000분의 15까지가 마지노선입니다. 그 관계인데, 그 관계는 아까 제가 보고로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창배 위원
- 그 다음에 새로 시설을 점포수, 용역에 의해서 새로 시장을 개조할 때 시장을 개조할 때의 새로 계획한 점포 수?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현재 보고 드린대로 260개 점포가 있는데 그 점포주지요, 이백 아흔 참 구백 한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칸을 가지고 있는데 또 보고드린대로 주차장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칸 정도를 철거를 한다고 보면은 700칸 정도가 남는다고 보겠습니다. 더 증축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장옥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현재 용역하고 있는게 따지면 점포를 그대로 유지 관리하는 용역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앞으로 용역주는 거요?
- 이창배 위원
- 예, 앞으로 용역 들어가는게 현 점포를 그대로 200칸만 줄여서 주차장으로 하고 그냥 유지 관리하는 그러한 용역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거는 내년도에는 21억을 예산을 가지고 200칸 정도의 점포를 철거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영업손실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하고 땅은 우리 서산시 소유이기 때문에 다만 영업을 못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영업손실보상을 주고 나가게 되면 한 700칸 정도가 남습니다. 그런데 700칸 정도가 남으면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이에 따른 주차장 확보, 주차장 시설, 주차장 부지 내에 또한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등을 하는 사람은 그때 가서 용역을 줄 계획에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현 시장은 변하는 게 없네요? 그것만 하면 끝나지. 새로 축조한다든지 이런 게 없네요. 현재 있는 장옥을 그냥 유지 관리해 가면서 하는 것 뿐이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화장실은 짓습니다, 화장실은.
- 이창배 위원
- 아니 글쎄, 고거 이용이지 그것이지. 점포가 느는 것이 아니라 점포가 약 그러니까 200칸이 주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거기서 젊은분들이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하시는 분이 계신데, 나이가 드신 분은 저녁에 5시나 6시 되면 샷터를 내리고 가신답니다. 그렇다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몇 시까지 해야 되는데 상행위를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니까 이게 거기 텅텅 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소비자들이 심리가 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나도 장사를 하는 데 피곤하다든지 아니면 딴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든지 하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협의해 가지고 대상구간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몇 대나 차가 거기 주차할 수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약 한 150대 정도요.
- 이창배 위원
- 150대, 그러면....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2층으로 할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노견 주차장은 없어지네요. 현재 노견 주차장은 사용 않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곳은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글쎄, 그러면 약 50대 주차하던 것을 빼면 100대 그러니까 지금보다 50대가 더 주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빼면. 그걸 빼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교통유통이 원활하다고 생각해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노상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부서가 좀 틀려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하여간 그와 연계해서 해야 할 그런....
- 이창배 위원
- 아니, 100대만 주차하면 원활하냐구요?
- 위원장 박상무
- 이창배 위원님 질의....
- 이창배 위원
- 답변이 안 나오니까.
- 위원장 박상무
- 아, 우선 동부시장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동부시장 관련 자료에 의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21번입니다. 페이지로는 14쪽, 신응식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는데요 우선 신응식 위원님부터 감사질의 하시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 물가 모니터 요원이 그 유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대산읍에서 1명, 부춘동에서 1명, 활성동에서 1명 등 해서 3명이 있고, 도에는 도에 유급 물가 모니터 요원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주 1회 물가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한 달에 9일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러면 보고는 내일 그분들이 직접 와서 하게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가 되고 한 달에 4주가 되니까 네 번 정도가 조사가 되는데요. 조사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전부 이렇게 개인 서비스와 생필품 품목을 해서 전부 인터넷에 띄우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 유급이요, 모니터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유급입니다. 그런데 전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리고 16쪽 서울 같은 데는 경기가 침체되어 갖고 서민들 음식값이 내렸다는데 3500원 정도로 많이 내렸다는데 우리 서산은 5천원으로 일정하게 다 올랐데요. 해장국도 5천원, 설렁탕 종류가 거의 서민들이 즐겨 찾는 음식이 평균 최하 5천원으로 올랐는데 그것에 대해 우리 과장님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서민 우리 시민 생활에 피부에 와 닿는 품목이라고 해서 개인 서비스 품목으로 49개 품목, 소비자 물가 품목이라고 해서 59개 품목 100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은 시장 가격에 시장 물가에 맡기는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저희들이 매일 사용하고 매일 필수적으로 구입하는 그런 사항은 물가 모니터 요원이 활용을 해서 지금 사실 하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물가를 갑작스레 올리는 경우는 다시 환원조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우리 서산도 경기가 아주 침체된 속도로 아주 속도가 빠른 속도로 침체되어 가는데 대도시에도 그렇게 내린다고 할 때 우리 서산도 한 번 생각 좀 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물가안정 대책에 대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요, 요구번호 22번 직업소개소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에 관해서 18쪽입니다. 자료요청은 우리 신응식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감사질의를 해 주시고요. 혹시 참고적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 감사에 대한 시간을 6시는 넘기지 않을 예정입니다. 혹시 오늘 감사가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특별한 사전에 무슨 약속이 있었다면은 얘기를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요구번호 22번 18쪽, 신응식 위원님 감사질의 해 주십시오.
- 신응식 위원
- 이 자료하고 조금 틀린 질문이 됐네요. 대기업 이 우리 서산지역에서는 기업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정규직 있고 비정규직 있는데 우리 현대파워텍을 예로 들면 한 1200명 된다는데 정규직이 아주 극소수로 한 20%, 그리고 다 협력업체라고 했지요. 그 임시직인가 뭐 비정규, 협력업체도 비정규직이 아니죠? 그것도. 그런데 우리가 시 주무과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협력업체 직원들 보고? 비정규직이라고 해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우리가 보통 하청업체 비정규직 이렇게 얘기합니다.
- 신응식 위원
- 왜 그렇게 많이 비율이 있는지 회사에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죠? 하나의 불법 아니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것이 이제 기업이라는 것이 이런 행정같은 서비스가 중요합니다만은 거기는 이윤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회사 사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런데 듣기는 말요, 현대파워택이라든가 다이모스, 동희오토같은 데가 돈을 엄청나게 벌었데요. 현대자동차 계열사가. 돈을 쌓아놓고도 간접자원을 하고 싶어도 할 데가 마땅한 뭐가 없어서 못한다는데 현대자동차 보도에 나온 것에 보면 몇 10조를 쌓아 놓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악덕업자들이 어떻게 해서 비정규직이나 쓰는 이유를 한 번 우리가 따져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마침 관계자들하고 한 번 얘기 해 봤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사실 그런 얘기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도저히 안 맞는 회사운영을 하고 있더라구요. 정규직은 초봉에 자격증 있는 사람들 스물 네 살, 다섯, 여섯 일곱살만 넘으면 잘 안 뽑아요. 그 나이에 연봉 2천만원 그리고 비정규직이라고 아줌마들 나이먹은 지역사람들 사람 뽑아다 놓고 월급 120만원 주는데 일은 똑같이 해요. 작업은 12시간 우리가 가서 눈으로 봐도 정규직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특별히 하는 것 없고 아줌마들도 무거운 것 다들고 손목이 시어서도 안나오고 이틀만 빠져도 해고가 뭔가 시킨다고 위협 때문에 그 몸이 아프면서도 다니는데, 우리가 볼 때 시에서도 뭔가 대책을 세워주어야지 그 양반들 다 병들어서 병신 되게 생겼어요. 12시간 빳빳이 서가지고 노동이라는 것이 8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 12시간 일하고 돈은 반밖에 안주니, 150원 주는 월급을 갖다가 120만원 30은 협력업체 사장들이 그냥 나눠먹는다 그냥, 그런 식으로 한다며 보통 협력업체가 160을 관리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그 노조가 없기 때문에 그런지 지역경제과에서도 상당한 관심 좀 갖고 지역주민들 그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지 정식들은 다 경상도, 전라도에서 넘어 온 사람들이지. 고위직들은 여기사람 하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람들이 억울하게 노동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가 관리 좀 잘 해줘야지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기회 있을 때마다 처음 아까 그런 말씀....
- 신응식 위원
- 그분들은 우리 지역 50대 주부요, 40대 후도 아니고 50대 주부. 아무소리 못하고 다니는 거요, 그냥.
- 위원장 박상무
- 지역경제과 과장께서는 소관업무라고 보는데, 좀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신응식 위원님께서는 우리 서산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하나의 노동계의 문제로 되어 있는 비정규직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으니까....
- 신응식 위원
- 비정규직 대우도 안해주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볼 때는.
- 위원장 박상무
- 그런 위원님의 관심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 더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더 살펴보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 이런 자격증을 취득 한 사람에 한해서 하고, 또 신원파악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신원파악은 본적지 읍면동에 조회를 줘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겸업이 되면 안됩니다. 겸업 관계는 세무서 의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완전한 여건이 갖추어지면 대표자로 됐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는고 하니 누구라고 지칭은 않겠습니다. 거기는 사회적으로 전과도 많고 참 이런 분도 있는데 과연 직업소개소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이게 뭔가 모순된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자격기준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울러서 각종 취업 알선이 있는데, 소개소에서 미성년자는 고용해가지고서 하는 일이 많이 있을 텐데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저희들도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직업소개소가 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긴 한데, 사실 대부분 서해안 직업소개소나 서산취업마트에서 대부분 건설인력을 소개하는 그런 곳이고, 나머지 3개 회사는 대부분 유흥업소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 권창제 위원
- 조희성 직업소개소도 다방, 술집에다 하고 그 다음에 서해안 직업소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서해안 직업소개소요.
- 권창제 위원
- 가람 직업소개소 그렇게 3이 여성들이라든지 종업원들 같이 배치해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기별로 한 번씩 1년에 4차례 정기적으로 나가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회계장부라든지 또는 진정 사례를 모아서 수시로 연결도 해보고 하는데 미성년자 취업알선이라든지 취업의 사례가 없는 것으로 일단 밝혀졌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런데 중점을 둬서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실히 수시 점검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대표자의 조희성 직업소개소의 인진식은 돌아간지가 벌써 오래됐는데 여기 이름 올리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관심이....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조현으로 되어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인진식이라고 되어....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 권창제 위원
- 잘 봐 가지고, 돌아가신 양반 여기다 이름 써놓으면 누가 봐도 그만큼 성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그걸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자라든지 상담원이라든지 이분들의 신상을 파악해가지고, 누구라고는 않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왜냐하면 개인의 명예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파악해가지고 앞으로 잘 행정에 활용하도록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이 부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성두현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서산취업마트는 금년 이달 아니 11월달에 신규등록한....
- 성두현 위원
- 아, 신규로 등록한 업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성두현 위원
- 5명이 있길래. 5명이면 말이 안되지. 아까 권위원님께서 직업알선 하는데 유흥업소 이런데 대부분 한 것 같아요. 권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만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지금 저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직업소개소 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서산취업마트 같은 경우도 신규로 올 10월인가 11월달에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 이 비고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그런 것을 표시를 좀 해 주셔야 자료가 충분히 되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요구내용 22번에 대한 추가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요구번호 23번, 기업유치와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요구가 23번입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신상인 위원님이라든지 성두현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이렇게 같이 자료요구를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감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시작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금년도요?
- 이철수 위원
- 예, 금년도 거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 금년도 거라고 하면 저랑 대화를 안해 본 기업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제 힘으로 결정적인 것을 잡아서 했다는 것은 사실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대원산업 같은 경우는 딴 곳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상황을 서산에 묶어 둘려고 노력을 했던 상황이고요, 나머지도 제가 어느 정도 일익을 담당해서 유치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 이철수 위원
- 아니, 그것은 기업을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상담을 한 것이고, 항상 내놓는 우리 계획대로 쫓아가서 기업을 유치할 할 수 있는 계획대로 이루어진게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사실 방문해서 노력도 해 보고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단계 한단계 들어가니까 자신감이 생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디 회사라고 않지만 오고 싶어하는 회사가 올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기에 지금 유치된 기업이 저와 대화하거나 같이 함께 신경을 쓴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아니 뭐 본 위원이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대화를 했을 텐데 그 대화가 결정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역할을 해서 와진 건지 아니면 대화를 해서 쫓아 낸 건지 그 실정을 얘기해 달라 하는 겁니다. 몇 개 회사가 대화를 했는데 몇 개가 유치됐고, 몇 개가 유치 안 됐나 그걸 구분해서 말씀해 보시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2004년도에 28개 11월말 현재 28개 업체 중에서 대화는 28개 업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출장 내지는 방문해 가지고 딴 곳에 있는 회사를 서산으로 이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도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상담한 실적은 몇 개 업체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상담은 다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아니, 여기 말고.
- 위원장 박상무
- 여기 말고 기업상담으로 와서 우리 과장님께서 만난 사람이 만난 회사 대표가 됐던 총 몇 명이냐 이거죠. 이거는 입주한 현황이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작년도 8월 2일날 전입해 가지고 한 거로 봐서는 한 60개 업체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정리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수시 이렇게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상담일지 같은 건 없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것이 기업투자유치 상담을 저희들이 합니다만은 과장, 계장, 담당자 등 해서 같이 함께 이렇게 하고 각 도 실과에 해당되는 인허가 부서에 관련 직원 등 해서 한 것이 금년도에 한 50개 업체를 저희들이 상담을 했습니다. 그것은 뒤에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평소에 가지고 계신 마인드는 기업유치 상담이라든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부에서 보고하면 그 때서 결론을 내리는 수준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인정하시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아주 그런 것도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걸림돌이 있거나 하드웨어적인 그런 상태의 민원이라면 제가 앞장서서 계장보다, 담당자보다 앞장서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우리 지금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 서산시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업유치상담실 또는 단장, 단장이 우리 부시장님으로 돼 있으셨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기업유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단장은 그런 것은 조직이 안되어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여기 우리 과장님도 밑에 계장선에다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고 할 적에는 우리 국장님이나 또는 단장의 경우는 한 사람도 상담한 경우가 없겠네요?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는게 바로 이게 구호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각론에 가서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서산시 기업유치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그 어려운 민원에 봉착했을 때에는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한테도 다 보고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우리 의회에서 지향하는 바도 그렇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지향하는 바도 그렇고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노력도는 우리 시장님이 100이라면 그 다음에 부시장님이 90, 국장님이 70, 80 우리 과장님이 50, 계 직원들이 한 30 요정도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데, 그 의욕들에다가 성취욕구도가 가장 낮은 직원들에게 맡기고서 과장 이상 분들은 움직이지도 않고 있다 하면은 지난 우리 위원들 시정질문에서도 그 부분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냈는데 뭐 도로도 내 주고 쫓아가서 기업인들이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가 참 유치노력도 한다고 했는데 실적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한대로 과장께서도 계장선에다 맡기고서 문제점이 있는 것만 점검할 정도 면은 이것은 전혀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저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함께 가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철수 위원
- 예, 물론 여러 가지 지역경제과에 애로사항도 있으리 라는 생각이 됩니다만 지난번에 조례안도 서울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국비도 지원해 주고 토지 대금도 얼마 우리 서산시에서 부담하고 이런 조례도 만들고 있는데, 물론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도 내 쫓고 있는 그런 행정은 없는가 그런 불편사항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자행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도 검토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시고, 물론 계장 직원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손수 뛰어서 그런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유치하는데 전략적인 구상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이철수 위원님, 신상인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 신상인 위원
- 예, 김영수 과장님 2004년도에 28개 업체를 입주시키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대죽리 지방산업단지내에 입주하게 된 두양 주식회사 두양이라는 회사 뭐하는 회사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 두양이라고 하는 회사는 화공약품의 첨가제를 제조하는....
- 신상인 위원
- 지금 입주해서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현재 한참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그 다음에 대산 운산리에 있는 대호에너지.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 대호에너지는 재생용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 신상인 위원
- 아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 민원이 일단 들어와 가지고, 내가 지역경제과에 전화 한 번이 있을 텐데, 철회했다고. 지금 거기 중단하고 못 하고 있거든요. 이게 플라스틱을 갖다가 재생한다고 하면 이게 엄청난 환경을 위협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런 회사를 그냥 무조건 끌어들이고서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 지역 주민들 다 일어나 가지고 누가 허가해 줬냐고 당장 쫓아온다고 난리났었어요, 그게. 그걸 좀 알고서 뭘 불러들이고 끌어들여야지 이런 식으로 기업유치 한다고 무조건 불러들이고 이 두양이라는 회사도 먼저도 농약 원료공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반대한다고 하던 회사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 신상인 위원
- 그런데, 지금 이게 뭐를 생산하는지 우린 아직 뭐 가 보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렇게 돼서 기업유치 한다고 이런 전부 공해업체만 불러들인다면 유치 안하니만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한가지 요거 좀 대산 입주업체현황을 한 번 좀 내일 뽑아주십시오. 자세하게 좀 업체별로.
- 위원장 박상무
- 현황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업종?
- 신상인 위원
- 아니, 현황별, 업종별 다 나오겠지요.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면 대산쪽만 아니면 2004년도 업종, 업태 뭐....
- 신상인 위원
- 다 되면 더욱 좋고, 이게 지금 뭐 단지 내에 무슨 회사만 들어왔지 뭐 해 먹는 회사인지 전연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이게 정말 우리 지역에 중요한 업체인지 공해 업체인지 모르기 때문에 현황 좀 한 번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박상무
- 그 부분일랑 내일 자료를 전부다, 올해 유치했다는 28개 업체에 대한....
- 성두현 위원
-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본 위원은 2003년도 꺼까지 좀 같이 해 주시면....
- 위원장 박상무
- 2003년도 여기에 있는 2003, 2004년도 입주업체에 대한 현황을 같이 좀 자료해서 내일 같이 좀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어차피 지금 여러 가지 시간으로 봐서 23번 요구번호 23번까지만 하고 내일로 넘겨야 될것 같으니까 혹시 자료라든지 필요한 서류요구가 있으면 지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위원 여러분 시간이 지금 많이 경과 됐습니다. 오늘 계획된 환경보호과는 마쳤습니다만은 지역경제과 소관행정 사무감사는 자료 요청한 부분과 함께 요구번호 23번을 내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7명)
○ 출석공무원(22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오병주,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정제령
- (서 산 시 청) (18명)
- 시장 조규선, 부시장 한상기, 총무국장 김정부,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농림과장 김선구,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문영섭,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지적과장 유제선,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환경시설담당 허관무